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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65회 제1차 문화도시건설위원회(2017.03.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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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3월 23일(목) 10시

장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무동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2. 창원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재단설립(안) 의견제시의 건

3. 창원역사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재)창원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

6. 창원시립예술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충무동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2. 창원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재단설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3. 창원역사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재)창원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6. 창원시립예술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철우, 김삼모 의원 발의)

7.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충무동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제시의 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국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국 전문위원 서정국입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0일 주철우 김삼모 의원이 제출한 창원시립예술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에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으며,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가 3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접수․통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15일 창원시장이 제출한 충무동지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창원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재단설립안 의견제시의 건,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역사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창원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 창원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GB 내 공원)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창원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내2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창원 덕산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충무동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2. 창원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재단설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3. 창원역사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재)창원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0시07분)

○위원장 이희철 서정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충무동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재단설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창원역사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재)창원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충수 관광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관광문화국장 이충수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광문화국 소관으로 상정된 충무동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창원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재단설립(안) 의견제시의 건, 창원역사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창원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 등 5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05호 충무동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 10월 수립된 ‘2025 창원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상 1순위로 되어있는 진해구 충무동․중앙동․태평동 일대의 인구감소와 노후주택 증가 등 도시쇠퇴 진단을 분석하여 원도심의 중심기능 강화, 지역문화 관광활성화, 지역구 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하는 도시재생사업에 공모신청하기 위하여 충무동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입안해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3항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원도심 지역상권 기능쇠퇴, 계획된 군항도시로써의 도시구조 및 근대문화유산 관리, 지속적인 노후 주거공간 관리를 위한 지역공동체 활성화가 필요하고 원도심 지역상권의 활력증진 기반마련, 근대문화자산의 재가치화를 통한 문화관광 브랜드 구축, 주거환경 공간관리를 위한 지역공동체의 다양한 활동지원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도시재생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진해구 충무동, 중앙동, 태평동 일대 74만 6천 제곱미터로 사업기간은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5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200억원이 투입되고 국비는 100억, 시비가 10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진해역 군항문화 광장 조성사업 외 5개 사업, 지역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진해 365문화탐방코스 브랜드 사업 외에 4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역공공기관 오픈도어 지원사업 외 2건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에 도시재생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향후 국토교통부 공모 시에 충무동지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06호로 상정된 창원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재단설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도시재생지원센터는 2010년도 12월 22일날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시범사업으로 시작해서 2011년 4월 28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단에서 창원도시재생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다가 도시재생시범사업 종료로 창원시에서 인수해서 2014년 6월 13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창원도시재생지원센터와 민간위탁협약 체결 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보다 더 안정적이고 전문적이며 연속적인 추진과 도시재생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자 경상남도와 사전협의 시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하라는 의견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재단법인의 설립 필요성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연속적 지속적 안정적인 추진이 필요하나 현재 운영 중인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되어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결여되어 전담조직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3개시 통합에 따른 공간적 범위 확대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유형별 맞춤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2025 창원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수립에 따른 활성화 지역 10개소와 연계 추진지역 24개소 등 총 34개소의 도시재생사업이 추가로 더 필요하여 더욱 더 재단법인 설립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창원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재단설립운영 타당성검토 용역에 따르면 재단법인설립 조직구성은 이사장, 센터장, 사무국장, 3개 팀의 인원 8명으로 장기적으로 14명까지 채용 운영할 계획이며 출연금은 1억원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주민복리에 미치는 영향,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타 기관과의 유사중복기능 검토 등 타당성 분석결과 도시재생사업의 연속적 지속적 전문적인 사업 발굴 및 공모유치, 지역주민 역량강화 등을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제성 분석 결과 자체수익사업이 적어 경제성은 떨어지나 장기적으로 지역균형발전 및 경제 활성화 등 무형의 사회적 편익과 공공성 제공 측면에서 재단법인 설립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출자출연운영심의위원회, 재단법인설립 협의, 조례 개정, 재단법인설립 허가 등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지원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08호 창원역사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창원역사민속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법인 및 단체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창원역사민속관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 2에서는 위탁운영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4조 3에서는 위탁계약의 해지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7호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창원의 집과 창원역사민속관 관리 및 운영을 창원문화재단사업에 추가해서 창원의 집과 창원역사민속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문화콘텐츠 확충으로 문화관광을 발전시키고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제6호에서는 창원문화재단의 업무를 확대하여 창원의 집과 창원역사민속관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7조 제1항에서는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이사임명 시 성별균형을 고려하도록 단서규정을 추가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의안번호 제509호 (재)창원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창원문화재단에 창원역사민속관 및 창원의 집 위탁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원문화재단은 창원 문화예술의 창작 및 보급, 문화예술 향수 및 참여기회 확대, 문화복지 증대를 실현하기 위하여 2008년 2월 20일 설립되었으며, 성산아트홀과 3󈸟아트센터, 진해야외공연장, 진해구민회관 등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연하고자 하는 출연금은 11억 8,238만 6천원으로 인건비 5억 5,353만 2천원, 관리운영비 3억 3,817만 4천원, 신규 프로그램 운영비 1억 468만원, 시설개보수비 1억 8,600만원입니다.

출연에 따른 기대효과로써는 창원의 집과 창원역사민속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활성화를 통하여 창원의 문화유산육성 및 문화․복지 증대로 창원관광발전에 기여하고 전통문화 개발과 전시사업, 문화행사 등을 통하여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총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철 이충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국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국 전문위원 서정국입니다.

충무동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05호 충무동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2025 창원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상 1순위이며 진해구 충무동 중앙동 태평동 일대의 인구감소, 노후주택 증가 등 도시쇠퇴 진단을 분석하여 원도심의 중심기능 강화, 지역문화 관광활성화, 지역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며 향후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하는 도시재생사업에 응모하기 위하여 충무동지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입안한 것이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3항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6년 2월 18일 충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7건이며, 관련부서 협의는 2017년 2월 실시하였으며, 제출의견과 조치계획은 검토보고서 6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의 내용과 같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이며 사업면적은 약 74만 6천 평방미터이며 사업비는 200억원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세부계획을 말씀드리자면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136억원의 사업비로 진해역 군항문화 중심광장 조성사업 등 6개 단위사업을 시행하며 지역문화 관광활성화 사업에 38억원으로 진해 365문화탐방코스 브랜드 사업 등 5개 단위사업을 시행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에는 26억원으로 지역공공기관 오픈도어 지원사업 등 3개 단위사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충무동 지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은 원도심의 중심기능 강화, 지역문화관광 활성화, 지역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 공모신청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6호 창원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재단설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금번에 재단설립 하고자 하는 창원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재단설립(안)은 도시재생사업의 안정적 전문적 연속적인 추진과 도시재생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25년 창원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내용에 따르면 활성화 우선지역 10개소, 연계추진지역 24개소 등 총 34개소의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하며 업무량이 계속 증가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3개 시 통합에 따른 공간적 범위 확대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유형별 맞춤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직은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연차별 사업수지분석에 따르면 수익과 비용의 수지 차가 매년 누적적자이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8호 창원역사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건은 창원역사민속관의 위탁운영과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안 제4조의 2는 창원역사민속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법인 및 단체에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안 제4조의 3은 창원역사민속관의 위탁운영계약 후 계약해지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한 사항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7호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안 제4조 제6호는 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존의 사업에 창원의 집과 창원역사민속관의 관리 및 운영을 추가하는 것으로 각 문화시설과 연계한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 측면에서 유사시설의 관리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안 제7조 제1항은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정한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 여겨지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509호 (재)창원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창원문화재단에 창원역사민속관 및 창원의 집 위탁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창원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3조에 근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으로써 운영재원은 시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하여 운영하는 재단이며, 시는 재단의 설립과 시설운영 등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창원역사민속관과 창원의 집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활성화와 전통문화개발 및 문화행사․전시사업으로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우리 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시 출연금으로 편성․지원하는 출연기관 출연동의안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무동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철우입니다.

3페이지 구분, 두 번째에 지역문화 관광활성화 사업에 근대 건조물 관리지원 사업이네요. 편백로 중심가로 형성사업 이라고 해서 10억 세부계획안을 올리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해성 ……

주철우 위원 검토보고서를 보고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2페이지네요. 두 번째 중간쯤에 있네요. 편백로 중심가로 형성사업에 근대 건조물 관리지원 사업에 10억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해성 도시재생과장 김해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편백로 중심가로 형성사업은 그쪽에 있는 근대 건조물, 그러니까 군항마을 역사관이라든지 옛날 근대 건조물인 공가 등 이런 것을 정비를 하고 원형보존 할 것은 원형보존하고 부분 변형할 것은 부분 변형한다든지 또 부분 보존한다든지, 보존을 측면에 두고 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주철우 위원 대표적으로 보존해야 될 건물을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제가 못 들어서,

○도시재생과장 김해성 군항마을 역사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쪽 지역에 보면 저희들이 지금 일일이 개별건물에 대해서 다 특징짓지는 않았는데 만약에 이 사업이 확정이 된다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거기에 보면 몇 개 건물이 있습니다.

흑백다방이라든지 또는 수향회관이라든지 군항마을 역사관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게 공모가 결정이 된다면 그 일대를 전체 파악을 해 볼 작정입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비를 대략 10억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여기 있는 이 사업은 지금 개략적으로 넣어놓은 것이 나중에 공모가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인 어떤 설계가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은 개략적으로 수향회관이라든지 흑백다방이라든지 군항마을 역사관이라든지 이런 걸 염두에 두고 공모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주철우 위원 개략적인 건 제가 알겠는데요. 개략적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근대 건조물 관련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위원회도 있죠?

근대 건조물 관련한 위원회가 있잖아요?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예, 위원회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 위원회랑 상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군항마을 역사관이라든가 흑백다방 이런 부분들을 이 계획안에 집어넣은 것 아닙니까? 그죠? 맞죠?

○도시재생과장 김해성 예, 그 부분도 있고, 나중에 이게 공모가 된다면 그 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떤 절차를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공모를 하기 위한 계획을 짜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대략적인 이러한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구체적으로 이 근대 건조물에 대한 부분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청할 계획에,

그리고 앞으로 공모가 확정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주철우 위원 질의를 다시 드리면 보통 계획을 세울 때 세부계획을 쭉 세우고 그 바탕 위에다가 빌딩을 올리듯이 전체 계획안을 내시는 게 아닌가요? 어떻게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김해성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실행계획을 만든 게 아닙니다.

실행계획을 만든 게 아니고 충무동 중앙동 태평동 일대를 우리가 도시재생을 하겠다 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개략적인 계획을 지금 짜 놓은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걸 조금 더 세분화해서 나중에 우리 의회의 의견이라든지 주민의견을 청취를 해 가지고 조금 더 구체화 시켜서 일단 공모신청을 할 겁니다.

공모신청을 하고 나서 국토교통부에서 공모가 확정이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세부실행계획은 따로 수립이 됩니다. 그거는 그때 가서 수립이 됩니다.

주철우 위원 이 질의를 드리는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보통 역사 관련된 근대 건조물들 보존이라는 거는 자꾸 후순위로 밀리니까 제가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도시재생과장 김해성 예.

주철우 위원 제가 이해련 위원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이해련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지금 주철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근대 건조물 2013년도 1월달에 만든 조례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해성 예.

이해련 위원 근대 건조물은 조례에 따라서 지금 창원시 근대 건조물이 10개, 10곳이 지정되었습니다. 지정되었는데 어차피 이거는 국토부에 공모를 하기 위해서 준비한 제안서입니다.

그래서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도시재생과장 김해성 예.

이해련 위원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이건 협의하면서 하니까 될 수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김해성 예, 그건 변경 가능합니다.

이해련 위원 최종적으로 지금 해야 되는 거는 꼭 이 안이 국토부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거죠. 그죠?

그런데 주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에코뮤지엄시티 사업을 하면서 제가 정말 절실히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공모사업 하는 거는 익스테리어만 하죠. 바깥외관 하드웨어만 하잖아요.

그러면 근대 건조물로 지정되어 있는 지금 말씀하신 흑백다방이나 진해탑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소프트웨어인 안쪽 부분은 안 되잖아요. 이 사업 가지고는,

그러다 보니까 흑백다방 같은 경우에도 지금 D등급 받아서 안전진단에 무너질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바깥 외형밖에 할 수 없다고 국토부에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협의하는 이런 게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러면 지금 근대 건조물 조례가 만들어졌고 2015년 12월 28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소프트웨어 부분, 내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조례에 준해서 사실은 문화예술과나 거기서 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주철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부분이 과 별로 협의가 안 되면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나중에 선정되고 나면 충분히 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맞죠?

○도시재생과장 김해성 예, 맞습니다.

이해련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약 2년간 주민들이 굉장히 노력해서 협동조합도 지금 2개나 만들고 마을기업도 4개나 만들어서 주민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해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근대 건조물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게 나중에 흑백다방이나 수향회관이나 우체국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지정이 되었는데 그것을 나중에 재개발 재건축을 해 가지고 외형을 손본다든지 안을 변형을 한다든지 하면 저는 보존가치가 없다고 봐요.

그게 원래 있던 그대로를 유지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기둥이 손상이 되어서 건물보에 이상이 있어서 보를 바꿔야 된다고 할 때 기존에 있던 그것에서 변형을 가져오는 것은 옳지 않다, 그건 근대 건조물로써 가치를 상실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이 안 좋다 보니까 다른 것으로 바꿨다 이러면 그 건물의 가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할 때 기존을 최대한 보존을 하면서 있는 모양대로 리모델링을 해도 하는 것이 좋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건 나중에 하실 때 반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진해역 쪽에 보행육교가 하나 있고 기존 육교 리모델링이 있는데 무슨 관계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해성 위원님, 이거는 나중에 그림을 보시고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냥 말로써는 조금 이게

박춘덕 위원 대충 해 보세요. 여러 위원님들이 아셔야 되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해성 지금 기존 육교에서 뱅 돌아가야 되는 부분을 바로 갈 수 있도록 보행육교를 만든다는 그런 뜻인데 그건 보행만 가능한 육교를 돌아가는 걸 바로 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박춘덕 위원 육교 때문에 장애인이나 자전거, 오토바이, 보행보조기 이런 것들이 직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철거를 해 달라는 요구가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있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진해역사 안에 열차선로를 변경해야 되는 그 안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철도공단에서도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육교가 양쪽으로 계단이 올라가잖아요. 통상적으로,

그러면 한쪽은 계단으로 놔두고 한쪽 면만 올라가는 쪽, 저 반대편에 내리는 쪽으로 해서, 그걸 우리가 집을 매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매입을 해서라도 한쪽을 좀 길게 늘어뜨려서 오토바이, 자전거 이런 것이 올라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 기존의 양쪽을 다 하게 되면 부지면적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니까.

이쪽 한쪽 반대편 한쪽은 계단을 존치를 하고 다른 쪽에 한 군데 부지매입이 가능하면 부지매입을 해서 육교를 올라가는 쪽을 길게 빼면 오토바이, 보행보조기 든 사람들, 자전거, 리어카, 다 올라갈 수 있잖아요. 거기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해성 예, 말씀하신 거는 경사를 좀 완화시켜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말씀인 거 같은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모가 된다면 이 부분은 어차피 또 새로 협의에 들어갈 겁니다.

의견을 다 듣고 해서 사업계획도, 이 세부사업은 일부 변경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세부적인 부분은 별도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할 겁니다. 그때 가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박춘덕 위원 과장님이 이 내용을 알고 계신다, 그죠?

○도시재생과장 김해성 예.

박춘덕 위원 그럼 됐습니다. 됐고,

○도시재생과장 김해성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저희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이게 하반기에 공모를 하는데 새정부가 들어서면 이게 있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만약에 그게 있다면 그게 계속 유지가 된다면 저희들이 그때 가서 의회의 의견 청취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의견청취를 해 놓고 그때 가서 바로 공모를 하기 위해서,

이 공모사업이 보통 보면 200억에 국비가 50%고 우리 시비가 50%니까 국비를, 어차피 재생사업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국비를 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는 차원이고, 세부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향후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건 저희들이 그때 가서 의견을 청취해서 그렇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중앙정부가 바뀌더라도 아마 행정의 일관성을 가지고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믿고 서로 좀 믿읍시다.

○도시재생과장 김해성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렇게 하면 될 것으로 보고, 그 다음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사업제안을 간단하게 한 개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해가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 시장님이 진해에 오셔서 2조 7천억 정도의 민자사업을 투자한다고 해서 진해가 확 바뀔 걸로 기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의구심이 많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 또 기대심리가 높은 것도 사실인데 제가 관광문화국에 하나 제안을 하자면 진해 전체 그림을 한번 봐 주는 게 좋겠다, 왜냐 하면 바다 쪽 섬 쪽만 계속 보는데 진해가 가지고 있는,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만 진해가 지고 있는 최대의 문제점이 뭐냐 이걸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 진단을 우리 행암에서 나오는 탄약부두에서 나오는 그 사비선에 있다고 봅니다. 진해선, 사비선,

이게 지금, 그게 진해역사도 마찬가지고 경화역사도 마찬가지인데 이걸 개발할 방안을 찾아야 되요. 해군 국군수송부대에서는 탄약이 나갈 때 그 다음 자기들 열차 운행시간이 있을 때 시하고 협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도 안 나갈 때도 있어요. 그리고 한 달에 많이 나갈 때는 세 번도 나가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시하고 충분히 공유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재생을 아무리 많이 해도 철길 옆에 있는 그런 집들을 정비를 해 주지 못하면 도시재생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말입니다.

거기 가면 굉장히 어수선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데.

그런 걸 해외사례를 우리 위원회가 이번에 트램을 집중적으로 보고 왔는데 유럽 같은 데는 트램을 계속 한 달에 한 개씩 만들고 있는 추세고, 늘리는 추세에요.

시내버스가 안 다니니까 첫째는 공기가 굉장히 좋고, 소음 없고, 그런 부분인데 진해 쪽에는 사비선을, 조차장이 거기 들어가기 때문에 철길을,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지 않는 이상 그 철길을 존치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그렇게 할 때는 그 철길 활성화 방안이나 활용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건 관광국에서 해 줘야 되겠다, 노는 철도를 해서 트램 식으로 개발하면 자전거도 달릴 수 있고 오토바이도 다닐 수 있고, 지금 진해 특성으로 있는 그걸 최대한 활용하면, 여러 가지로 가능하면 도시정비도 자동적으로 된다, 그 다음 거기다가 전기를 해서 트램열차를 넣지는 않더라도 트램과 같은 환경을 조성해 놓으면 도시가 정비가 그대로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걸 좀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안건에 대해 가결 또는 부결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의 업무에 대하여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 아니면 일부를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의결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찬성 반대 또는 수정의견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찬성의견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무동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무동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재단설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재단설립 관련해서 우리 창원도시재생지원센터가 먼저 있었네요? 보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해성 예.

조영명 위원 한 3년 정도 운영된 거 같은데, 지금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현재,

활동한 거라든지 실적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해성 지금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을 한 어시장이나 창동, 부림시장 일대, 그 다음 진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시설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도시재생과 관련한 국토부에 공모사업이 있다거나 또는 국토부의 협의사항 이런 걸 재생지원센터에서 가서 협의를 하고 변경을 하고 개선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전담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지금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해성 각종 주민역량강화사업이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과도 비슷한 부분도 있고 또 그걸 달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주민공동체 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마을 개발, 면으로 치면 개발위원회 회의 하듯이 그런 식으로 마을을 위한 그 동을 위한 활성화 의견,

조영명 위원 현재 센터에는 인원이 몇 명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해성 센터에 상근인원은 6명이고 그건 월급을 받는 직원들입니다.

그리고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해서 그건 월급을 안 주는 명예직으로 한 분 계십니다.

조영명 위원 그럼 지금 도입기에 8명부터 출발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해성 예, 그렇습니다. 상근인원을 8명으로 하되,

조영명 위원 재단이 되게 되면?

○도시재생과장 김해성 예, 센터장하고 사무국장, 직원 이렇게 해서 8명으로 출발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럼 지금 센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해성 지금 사실은 이게 재단을 만들고자 하는 이유가 지금은 2018년 내년까지 민간위탁으로 되어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그렇네요.

○도시재생과장 김해성 민간위탁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민간위탁이라는 자체가 그게 위탁이 안 될 경우에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일 자리를 그만둬야 됩니다. 그러면 전문성을 가지고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고용불안 때문에 상당히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좀 미흡하지 않나,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 안정화 시켜야만 제대로 된 일이 안 되겠느냐, 그리고 이 업무자체가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에 의해서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도 많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수시로 국토교통부에 올라가야 되고 하는데 우리 직원들로서는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직원들은 이 분야에 대한 어떤 전문가도 없고, 그 다음에 직원들은 인사이동으로 의해서 가버리면 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막기 위해서 제대로 된 일을 좀 해 보자는 그런 뜻에서 재단으로 하되, 처음에는 출발을 거창하게 하는 게 아니고 조금씩 추이를 봐 가면서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은 계속 늘어납니다.

저희들이 정해 놓은 사업이 우선순위를 10개 사업을 정해 놨는데, 10개 지구를 정해 놨는데 그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어떤 조직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그리고 그 사업에 따라서 재단 변경을 인원을 증원시키든지 이렇게 해야 안 되겠느냐, 이래서 출발은 적게 하고 향후 추이를 봐가면서 증원을 한다든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14명까지 하게 되어있네요?

○도시재생과장 김해성 예, 저희들 계획은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그건 추이를 봐 가면서 또 늦출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게 소재지는 창동에 두자고 되어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마산만 할 건 아니잖아요? 창원시 전체를 할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해성 예, 그렇습니다. 진해도 있고 창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주된 사무소를 그쪽에 둔다는 것이지, 지금 그쪽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둔다는 것이지 꼭 거기에 고집을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업이 제일 많은 쪽이 마산이고 그 다음에 진해 쪽이고 그 다음이 창원 쪽입니다.

그래서 주된 사무소가 그쪽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조영명 위원 그 다음에 3페이지에 보니까 연차별 사업 수지분석이 있네요? 이거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출연금, 수익사업, 공모사업 등 수익금액 이렇게 되어있는데 출연금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해성 출연금은 당초에 1억으로 재단법인을 출연하되 1억원이라는 거는 기본재산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센터를 운영하는데 뒤에 8페이지를 보시면 센터에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각종 운영비, 경상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으면서, 대략 3억 1,300만원인데 이거는 해마다 올라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경상가치의 수익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어떤 걸 잡아놨느냐 하면 앞으로 재단화가 된다면 우리 시에 출연금 이자수익이라든지 그 다음 수익사업은 뭐냐 하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오동동 문화광장 주차장, 그 다음에 부림 공영주차장을 저희들이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그 다음에 노산동 쪽에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을 재단에서 운영을 하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수익금, 그 다음에 도시재생사업을 공모를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선정이 되고 나면 거기의 일부는 또 사업비 중에서 경상비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수익으로 잡고 그 다음에 비용은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주차장 운영을 위한 시설비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비용으로 대략 추산을 한 것입니다.

추산을 해 가지고 할 때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이걸 재단으로 만든다 해도 자기들이 당장은 수익사업을 그렇게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략 수지분석을 해 본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이고, 비용보다는 우리가 이게 마이너스가 나오지만 사실은 무형의 수익은 이거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상으로 단순히 나타낼 때는 이렇다는 것입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따로 방에 오셔서 보충자료도 주시고 하셨는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런 센터들이 다른 부서에도 많이 있죠? 도시재생지원센터만 있는 게 아니고 노인 관련한 것도 있고 다문화가정지원센터도 있고,

○도시재생과장 김해성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회복지 쪽에 그런 게 좀 있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다 위탁해서 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해성 예, 뭐 위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저희 위원들이나 보통 저희들이 제안을 하면 형평성의 논리를 많이 들고 나오던데, 그러면 크게 봤을 때 이거만 재단을 한다면 다른 그 쪽의 센터들은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도시재생과장 김해성 사실은 그 부분까지는 제가 답변하기는 좀 곤란한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쪽 부분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답변을 하기는 좀 곤란한 거 같습니다.

주철우 위원 두 번째 질의는요. 주신 자료가 그때 제가 설명 받으면서 깜짝 놀랐던 게, 지금 있잖아요? 창동에 구 시민극장 옆에 연면적 608제곱미터의 건물을 지금 사 놓은 상태에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해성 예.

주철우 위원 거기에 주신 자료에 보니까 3층 4층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넣겠다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해성 예.

주철우 위원 이게 저희들하고 협의하기 전에 벌써 재단을 위한 준비에 들어간 거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김해성 이 건물은 사실은 우리가 도시재생 선도지역사업 안에 탐방거점시설 사업이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이름을 붙여 가지고 이 건물을 당초에 구입한 목적은 각종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탐방객 휴식시설이라든지 갤러리를 하기 위해서 했고, 거기에 덩달아서 지금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임대를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임대료도 줄이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다목적용으로 구입을 한 건물입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찬호 위원님,

이찬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중복되는 부분도 좀 있겠습니다. 일단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도시재생센터를 해서 민간위탁을 해서 하고 있잖아요? 하시면서 사업실적 분석을 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재단을 설립해서 효율적으로 해서 도시재생이 원활하게 되어야 된다는 부분도 저희들도 일정한 부분 공감을 하는데 지금 재단을 설립함으로써 그에 따른, 예를 들어서 이사장이나 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 없어도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사업수지분석 한 걸 보면 결국은 이게 시간이 흐를수록 적자가 나잖아요. 그죠?

결국은 10년차는 4억 정도 되는 부분인데, 물론 그걸 하면서 중간에 수익사업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굳이 이걸 재단을 설립해서 해야 되는 배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해성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민간위탁이라 하는 게 내년까지입니다. 내년까지로 되어있는 부분을 직원들의 움직임이나 이런 걸 볼 때 자기들이 내년 이후에 계속 있을 것인지 고용에 대한 걱정,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적극성이라든지 이런 게 좀 저하되지 않느냐 그렇게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적어도 직업안정성이 좀 있어야 자기들이 무슨 사업을 신청을 하든지 뛰어다니든지 할 때 적극성을 가지고, 전문가의 지식을 적극성을 가지고 발휘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기왕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이런 추세로 간다면, 재단이 안 된다면 민간위탁으로 계속 가야 됩니다.

계속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직업안정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뛰는 거하고 그냥 민간위탁을 해서 직업불안정성을 가지고 일하는 거 하고는 나중에 결과가 많이 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업무 자체가 국토교통부에도 자주 찾아가야 되고 또 그쪽 사람들하고도 컨택이 많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자기가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재단화 시켜서 직업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민간위탁을 하다보면 경비문제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 부분을 재단화 함으로써 어느 정도 조금, 지금현재 드는 돈 보다 조금 더 보태서 안정화 시켜서 일을 제대로 해 보자는 그런 뜻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찬호 위원 지금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시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다, 그 분들이 역량을 발휘 못 한다 이게 주 취지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고용불안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얼마든지 우리가 불식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제도적으로 해서 재계약을 한다든지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줘서 하면 더 열심히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재단이 설립되어 가지고 정년을 보장하면 그 사람이 오히려 더 안일하게 일을 할 수 있죠.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제도적으로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셨나요?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위원님, 그 부분에 제가 보충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원시에 도시재생사업은 국토부에서도 칭찬을 사실 많이 들은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우리 창원시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대해서 적극적이고 잘 한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아까 박춘덕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시재생이라도 큰 그림을 놓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이 잘 되면 관광도 효과를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교통편리, 여러 가지 문제가 다 함축이 되어있는데, 그래서 이 도시재생사업도 사실상 도시재생 부분만 판단할 것이 아니고 도시재생사업을 시 전체를 보고 어떻게 만들 것이지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 그리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주민들하고 협의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이런 전문성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지금 현재 센터기능으로 그대로 두면 지금 마산 진해 창원 쪽까지도 계속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질 건데 사실상 전문성이 없어지면 나중에 효과가 좀 떨어질 거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인원을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제대로 된 전문가를 영입해 가지고 그렇게 큰 그림을 보고, 도시재생 하나만 생각하지 말고 그 도시지역의 발전을 크게 보고 그렇게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려면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되겠다, 연속성도 있고, 그래서 센터보다는 재단으로 나가는 게 맞다,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창원시가 통합 이후에 재단설립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럼 방금 말씀대로 도시재생 관련해서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지금 우리 시정연구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볼 때는 시정연구원에서 일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서포터를 받고 이러면 굳이 재단을 만들어서 과한 인건비를 출연하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취지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어찌되었든 구 마산이나 구 진해 같은 경우 노후도시다 보니까 필요하다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재단설립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여 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박춘덕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 조금 하겠습니다.

이게 2025도시재생프로그램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통합 이후에 순번을 정했잖아요? 전에,

첫 번째 두 번째 동서간 하겠다 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재단설립을 해서 고용안정을 해서 안정되게 가자, 그건 양비론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도 맞아요. 맞고,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게 요즘 어떻게 보면 고학력 능력 있는 사람들이 취업의 불안정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분들이 굉장한 학위도 가지고 계시고 능력도 출중하신 분들이지만 이렇게 창원시에서 도시재생센터 안에서 같이 일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사람들한테도 긴장감을 줄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재단설립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고용이 안정이 되고 실적부분에서 B/C가 0.74밖에 안 나오는 사업을 이렇게 하는데, 어차피 적자가 되는 사업인데 순연적으로 사업효과는 나중에 다 만들어놓고 나서 몇 년이 지나야 나타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 사업을 할 때 이 사람들의 책임감이라는 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 겁니다. 좀 나쁘게 얘기하면,

그 다음 반대급부에서 볼 때는 뭐냐 하면 재단을 만들어서 고용안정을 시켜주면 이 사람들의 긴장감이 나는 떨어진다고 봅니다.

센터장이나 운영위원장이라든지 이런 조직이 구성이 되면 그런 사람들은 또 그 재단의 옥상옥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하급단체가 도시재생센터 재단 밑에 또 하나 생겨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감을 가지고 있는 거는 사실이다 말입니다.

그런 거를 우리 관광문화국에서 이렇게 제정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차단장치가 필요하다고 나는 봅니다. 보고, 이게 만약에 재단이 설립되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기존에 있던 도시재생센터의 직원들이 인원도 충원 될 것이고 고용불안도 해소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추진력이 더 안 생기겠느냐 이게 원 취지인데, 제가 볼 때는 반대라고 봤을 때 제가 의심을 해서 보면 안정화가 되었으니 B/C도 안 나는 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자 라는 게 안 하게 될 수도 있다, 긴장감이 떨어진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실적면에서 더 줄어들 수 있다, 긴장감을 주고 좀 쪼여주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있는데 이걸 나중에 재단설립 이후에 이 분들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걸 우리가 감시감독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냐, 우리 시로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센터의 분들하고 접촉을 수차례 해보니까 상위 시에 관계부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분들이 일선에서 나가서 할 때 보면 창원시가 2025도시재생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그 프로그램 안에 도시재생센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센터가 주가 되고 창원시가 부가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직접 체험을 한 사람으로서 볼 때 이걸 재단으로 만들었을 때는 그게 더 심화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관리를 잘 해 달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해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예, 강영희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얘기하셨는데 저는 한 두어 가지 정도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재생사업을 보니까 이제 첫 위탁해 가지고 사업을 처음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평가 이런 걸 제대로 토론하고 이런 걸 하고 재단으로 가는 건지에 대한 과정에 대한 문제가 좀 있는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민간위탁을 할 때 시에서 주장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경쟁력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한다, 물론 재단으로 되면 더 효율적이다 이 얘기를 해 놓긴 했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는 여러 가지 업무력도 떨어지고 재취업이 될지 안 될지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을 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재위탁을 받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의 효율성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의 어폐가 있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평가과정에 없는 것 중에 타 지자체가 부산하고 수원하고 시흥시 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도 도시재생센터를 위탁해서 운영하는 곳이 많을 텐데 이런 데에 대한 운영실태 파악이나 이런 과정을 좀 거치셨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해성 지금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우리가 민간위탁을 처음하고 있는 거라서 나중에 성과에 대해서는 내년에 가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과가 있는지 그러한 걸 파악해야 될 단계가 안 맞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물론 중간에 저희들이 계속 통제를 하고 또 실적을 챙기고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어떤 평가에 대해서는 나중에 내년에 가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민간위탁이 성과가 적다, 재단이 성과가 높다 이런 뜻보다는 뭔가 앞으로 향후 우리가 남은 일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 될 게 10개 지역에 부수되는 지역까지 합하면 30몇 개가 됩니다.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상태로 가서는 아무래도 추진력이 떨어지지 않느냐, 제대로 된 일을 하자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런 뜻에서 하자는 것이고, 다른 지역에 우리처럼 센터를 하고 있는 지역은 전주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에 도시재생사업을 13개 지역인가 하고 있는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데는 전주하고 우리 시입니다.

부산하고 시흥하고 수원은 센터 없이 바로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주에서는 지금 자기들도 재단화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흥하고 수원, 부산은 저희들이 파악을 좀 했었습니다. 어떤 장단점이라든지 효과라든지,

그래서 해보니까 아무래도 재단이 있으니까 좀 전문적으로 도시재생에 접근이 되더라,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파악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일단 답변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얘기하신 13개 지역 중에 포함하면 센터나 재단으로 하는 데가 4군데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지역은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해성 다른 지역도 제가 개별적으로는 파악이 안 되었는데 그건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면 되고,

강영희 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씀은 센터가 옳다 재단이 옳다 이런 것도 지금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계신 것 같아요. 센터로 운영되는 데가 우리 시하고 전주시가 있고 재단으로 운영하는 데가 3군데가 있는데 그럼 그 나머지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이 될 텐데 그런 데에 대한 검토도 없다고 하는 게 저는 좀 문제가 있고, 조금 전에 얘기하신 2018년도 평가를 한다는데 그렇다고 하면 위탁과정에 평가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재단에 대한 고민을 추후로 미뤄도 좋겠다 이렇게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해성 재단은 한번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일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미 2018년도 저희들이 마감하는 시점에서 그걸 한다면 시일이 많이 부족합니다.

강영희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평가 작업을 지금이라도 좀 빠르게 시작하고 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 드리고,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해성 예, 그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대충 잘 짚어주셨는데요. 업무량이 증대되어서 전문성이 필요해서 해야 된다는 건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보충 자료 주신 부분 2페이지에 보면 여기 아시다시피 재생사업들이 마산에서부터 출발해서 진해로 가고 그 부분에서는 이해를 다 하는데, 창원 쪽에 행복의창만들기 사업이라고 여기 들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게 되는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해성 행복의창만들기 사업은 의창동 일원입니다. 의창동 일원에 우선 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도로정비라든지 공원조성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방풍림 조성이라든지 도시농장, 그 다음에 비즈니스센터 이래 가지고 그쪽 일대를 전부 다 전반적으로 개선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마을학교운영,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운영사업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할 그런 예정입니다.

정쌍학 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해성 지금 그건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정쌍학 위원 계획수립 중이다?

○도시재생과장 김해성 예,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라는 건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아, 설계 중에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 그 밑에 주민설문조사결과 향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8.2%로 높게 제시되고 있다는 이런 내용인데, 주민설문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해성 예, 우리가 설문조사를 작년 12월달에 했었습니다. 그 설문조사를 한 데가 주식회사 리서치월드라고 서울에 있는 회사입니다.

우리 창원시민 20세 이상 약 400명가량 전화설문조사를 한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문항별로 도시재생사업이 있는 걸 아느냐 부터 필요 하느냐 까지 이런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결과가 그렇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정쌍학 위원 과장님, 설문조사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해성 예, 알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타 지자체, 아까 강영희 위원도 말씀이 계셨는데요.

타 지자체 재단설립 현황에 보면 여기 자료에 나온 걸 보면 부산시, 수원시, 시흥시 이렇게 되어있는데 부산시는 약 2년도 채 안 되었고, 나머지 수원시 시흥시도 1년이 채 안되었죠?

이 재단 설립한 지가? 과장님,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해성 예.

정쌍학 위원 1년이 채 안 되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한 결과 효과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말씀인데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효과가 있는지,

○도시재생과장 김해성 그게 결론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미 1년이 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문의를 했었습니다. 부산에,

이걸 해 본 결과가 어떻는지 부산시청에 물어보고 한 그 답변이 그렇다는 것이고, 저희들이 그 재단에 가서 일일이 파악은 못하지 않습니까?

못하고 시청에 물어보니까 그러한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원이나 시흥도 지금 자기들이 운영을 해 본 결과 지금현재 이런 장점이 있다는 이러한 얘기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걸 꼭 장점이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정쌍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찬성, 반대 또는 수정의견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철우 위원 반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에 위원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 간 논의 결과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해 보류하자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재단설립(안) 의견제시의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역사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역사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역사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직 및 인력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유산육성과에서 창원문화재단으로 이관되는 거죠?

○문화유산육성과장 박표영 예.

이찬호 위원 지금 현재 1담당 6명에서 1팀 8명으로 되는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 보십시오.

○문화유산육성과장 박표영 예, 문화유산육성과장 박표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유산육성과에서 1담당 6명은 담당학예사 1명하고 담당계장 하고, 시설관리 1명이 있고 서무 보는 행정이 1명 있습니다. 그리고 청경 2명이 있습니다.

청경 2명은 창원의 집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문화재단이 위탁운영 되면 1팀에 8명인데 거기 팀장, 학예사, 시설관리는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프로그램 운영이 지금 4명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문화유산육성과에서 창원의 집을 운영하는 거는 청경 2명이서 시설관리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증설되면 프로그램 운영요원들이 아무래도 증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8명으로, 우리보다 2명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유산육성과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은 다른 업무로 전환하는 가요?

○문화유산육성과장 박표영 지금 창원의 집하고 역사민속관이 위탁운영 되는 걸 전제로 해서 성산패총 유적지하고 진해박물관이 우리한테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이찬호 위원 성산패총은 어디에서 관리를 했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표영 성산패총은 성산구 문화위생과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이찬호 위원 아, 하던 것을 문화유산육성과로? 그걸 굳이 성산구에서 하는 것을 문화유산육성과로 다시 업무전환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문화유산육성과장 박표영 거기서 자기들도 업무에 과부하가 걸렸고, 그리고 이번에 문화시설물을 한 군데로 문화유산육성과가 조직개편 하면서, 지금 문화시설물이 여러 군데 흩어져 있습니다.

진동도 있고 진해 웅천도요지 전시관도 있고 여러 시설물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 시설물을 한 군데 모아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그런 측면입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금, 그러니까 조례 개정되기 전에 창원의 집이었잖아요?

○문화유산육성과장 박표영 예.

이찬호 위원 창원의 집에 있을 때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운영을 하신 게 없나요?

○문화유산육성과장 박표영 창원의 집은 우리가 전통혼례식 장소로 1년에 연간 60회에서 70회 장소를 무료로 제공해서 전통혼례식을 올리는 장소로 제공했고, 그 다음에 일부 다도교실을 운영하고 나머지는 각 수묵회라든지 그런 단체에서 일부 전시하는 정도로 관리를 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럼 이거는 강사나 이런 분들이 그때그때 일용직 비슷하게 운용했었나요?

○문화유산육성과장 박표영 창원역사민속관은 우리 학예사가 있기 때문에 사회교육프로그램도 하고 특별전시회, 우리 시설물인 역사민속관의 특성에 맞는 특별전시회도 하고 문화행사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창원의 집은 청경 2명만 시설물관리 중심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행사운영은 거의 안 한 편입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 그러면 문화재단으로 업무이관이 되었을 때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원을 4명 증원하겠다는데 그럼 이 분들은 누굽니까? 전문가입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표영 저 분들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문화재단에서 아마 계약직으로 뽑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찬호 위원 이거는 질문을 문화재단에 해야 되나요?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석입니다.

지금 창원의 집하고 역사민속관이 관람위주, 전통혼례의 위주에서 앞으로는 활성화 시켜야 될 그런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으로 이관되고 나면 시민들의 전통문화도 향유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또 문화재단이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수익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 페이지에 보면 1억 2천에 대한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 시가 수행하게 되면 순환근무의 형태가 되어서 전문성이 결여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하게 되면 2명의 프로그램을 전공한 인력을 채용하게 되면 문화콘텐츠 쪽도 개발하고 또 내년 2018년 세계사격선수권 대회를 하는 창원사격장 바로 밑에 창원의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함으로써 세계적으로 한국의 문화전통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찬호 위원 결국은 거기에 맞는 인력을 2명 정도 전문가를 채용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예, 주로 인문학 강의도 할 수 있을 거고 지금현재 다도교실도 하고 있는데 다도교실을 보면 거의 붙박이 형태로 해서 그 단체가 상주하는 그런 형태라서 그런 쪽도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 시민들이 다양한 다도체험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향토 지역문인들하고 독립투자 이런 스토리도 개발해서 국악, 인형극, 뮤지컬 이런 부분을 접목하게 되면 창원의 집이 활성화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찬호 위원 전문성이라는 게 특정한 부분에 다도면 다도, 전통혼례면 혼례 이렇게 해서는 수급이 안 되잖아요. 그걸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해야 되나요?

어떤 분을 채용할 계획입니까?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우리가 채용을 했을 때 문화예술 쪽에 상당히 조예가 깊은 분들을 채용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망라해서 사업을 수행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찬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진짜 거기에 맞는 분이 오셔야 되는데 특정한 어떤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분야에 오시면 그게 한정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말하는 것은,

그래서 다양하게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이 되어서 금방 말씀대로 사격대회 이후에 그 지역에, 보면 시설들이 잘 되어 있잖아요. 창원의 집이나 민속관이,

그걸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는 사실 거기 저도 가보지만 한 번 더 가고 싶다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게 없다 말이죠.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예.

이찬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여기에 필요한 분들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예, 알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금 내역에서 어차피 우리 추경심사를 함에 있어서 출연금 금액에 관해서는 질의답변이 이루어지겠지만 이 3가지 조례가 다 연관이 있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문화재단이 관리운영을 함에 있어서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문화콘텐츠 확충, 문화관광 발전,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더욱더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 재단의 업무를 확대하는 부분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건비도 지금 조정이 되어서 2명이 확대가 되는 부분인데 출연금 내역을 보니까 창원문화재단에서는 2억 2,400만원을 요구를 하셨고 조정이 된 게 1억 400만원입니다.

그러면 원래 시 자체 운영에서 8,500만원이 들었는데 1억 400만원이다, 그러면 이 부분은 2명이 충원이 되면서 문화재단에서 보다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신규프로그램 운영비가 작지 않습니까? 어필은 좀 하셨습니까? 재단 측에서는?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예, 프로그램 신규운영비를 보면 시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할 때는 8,572만원으로 했고 저희들은 2억 2,400만원으로 일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총 부족분에 대한 부분은 1억 2천입니다. 1억 2천은 저희들이 수익금으로 대체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재단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1억 2천 정도는 충분히 창원의 집하고 역사민속관에 약 10만명 정도 관람을 해 왔던 예가 있습니다. 계속 해 왔고,

그래서 거기서 한 20%에서 30% 정도만 요금을 받게 되면 1억 2천 정도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효율적으로 신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그러면 처음에 요구하셨던 금액은 2억 2천이고 조정이 되었지만 재단의 수익금으로 1억 2천을 대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재)창원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창원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재)창원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창원시립예술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철우, 김삼모 의원 발의)

○위원장 이희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립예술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주철우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의원 반갑습니다.

제가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1월 6일날 제가 한통의 카톡을 받았습니다.

시립합창단 진해 단원이셨는데 그 내용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통합창원시라는 구호아래 밖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합창단이라고 자랑하지만 안으로는 곪을 대로 곪아가는 차별과 비인간적인 행태를 고발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가 오늘까지 약 3개월 정도 일곱 차례에 걸친 서면질문도 했고요. 또 여러 가지 서류도 보고 외부 바깥에 나가서 평정도 받아보고요. 심사위원들과 통화도 직접 해 봤습니다.

사실관계를 파악하려고 노력 했는데요.

그런데 그때 조례를 들여다보니까 한 조항이 법률위반인 조항인데 그냥 그대로 버젓이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조항은 지금 여러 위원님들 자료에 나와 있는 9조에 해당하는 얘기고요. 이게 어디에 위반이냐 하면 제가 조금 전에 나눠드린 법령이 고용 및 연령차별금지 및 고용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2008년에 공포가 되었고요.

2009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그 법 4조의4 1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되어있는데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죠.

또 단체협약서 자료 뒷장을 보시면 사례가 있습니다. 모집채용 공고할 때 ‘몇 년도 이후 출생자’, ‘만 30세 이하’ 이런 거 안 되죠. 안 되는데 10년간 그대로 방치해 왔던 것이죠.

또 다른 배경은 2016년도에 그저께 제가 5분 발언도 했지만 18명의 해촉단원이 발생했는데 이 분들이 정말 실력이 없어서 해촉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들은 2014년도에 시험을 안 봐서 한번 경고를 맞았고요. 두 번째 경고는 2016년 불과 얼마 전 12월 달쯤에 평정을 했는데 예년과 비교해서 너무 낮은 점수를 받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한 것이 공정한 재평가를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게 할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고요.

그 고민한 결과, 현재는 시와 노조가 2016년 체결한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심사위원 선정과정을 조례로 끌어올리면 앞으로 시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겠구나 싶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8조 3항입니다.

신설되는 조항인데요, 만약 이 조항을 그대로 단체협약에 둔다면 창원시가 또 자의적으로 계속 해석을 하는 한 실기평정에 대한 공정시비는 저는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단체협약의 규정은 다른 시와 비교했을 때 진일보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나눠드린 대구나 광주, 제가 자료를 2개 드렸는데 대구광역시 있는 자료가 그 내용입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 우리 같이 노측이 추천권을 갖는다는 내용은 없지만 다만 제가 짙게 표시한 건데요.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있습니다.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해당 예술단체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로 한다.’ 이런 식으로 그런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발의 배경 설명에 이어서 부서의견과 외부의견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 검토를 우리 의회 고문변호사에게 받은바 동 조항은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또 개인적으로 창원대 김명룡 교수님께 자문을 받은 결과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오히려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합리적이다, 그 규정이.

또 사무위탁의 경우도, 제가 자꾸 투명하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구에게도 치우지지 않는 사람이 들어가는 게 좋겠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이어서 절차의 투명성을 얘기하면서 헌법재판소 구성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헌법재판소도 입법 사법 행정이 추천권을 나눠 갖고 또 그래서 서로 상호 견제가 되지 않느냐, 하면서 임명권만 대통이 갖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안 32페이지에 보시면 제8조 3항에 대한 부서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32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부서의견을 보면 첫 번째 논거는 이해당사자를 제척해야 된다는 논거더라고요. 그런데 앞에 교수님 말씀처럼 노사합의만 있으면 오히려 공정하고 합리적이라는 점에서 모순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저는 단체협약에 이게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체협약에는 되고 조례에는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이 모순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제안한 내용은 이미 당사자 간에 합의된 내용을 마음대로 바꾸거나 마음대로 해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심사위원을 추천한 사람이 한 개인이 아니라 위원회라든가 노조라든가, 단원전체 즉 총회라면 피평가자들이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언하면 심사받는 사람이 한 명이거나 소수이면 이거 부당한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드리면 창원시는 이미 현재 연고지 제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 걱정이 되면 성남시 조례처럼 보다 강력한 제척조항, 즉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은 제외한다, 이런 조항을 신설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때 이해관계는 보통 사제지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심사위원의 사전노출에 관한 문제, 이 부분은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도 창원시는 심사위원들 구성을 보면 각 단의 상임지휘자나 예술감독이 심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분은 당연히 사전에 노출이 되는 것이고요. 또 이 분이 심사위원 선정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기술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공정성을 높이는 방법이 저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채점표를 보시면 성명이 없고 사진도 없습니다. 이런 방법을 하고 있고요.

또 추가로 제가 생각한 것은 이것이 정말 걱정이라면 추천인원을 2배수나 3배수로 추천케 한다거나 또 평정 시에 가림막을 치는 것이죠. 이때 심사위원의 칸막이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정유라 입학부정사건 때도 보았듯이 심사위원에 대한 매수보다는 당당히 정유라 씨가 승마복을 입고 입시장에 들어와서 내가 누구인지 드러내는 것이 더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인천광역시는 작년 평가에서 가림막을 설치하였습니다.

오히려 이 부분도 심사위원 선정에 특정인, 즉 상임지휘자나 예술감독 등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현상이 저는 더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보다 많은 예술단원이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는 것이 파악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하여는 우리보다 더욱 취약하게 보였습니다만 그쪽에서는 이를 문제 삼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주장, 세 번째 주장은 특정단체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인데요. 저는 이 부분을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여서 지금 현재 노동조합이 대표성을 띌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도 의문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면 수용해 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부분인데요, 네 번째는 전체를 추천을 안 하면 규정 자체가 무력화 되는 것 아니냐는 조항인데요. 추천권을 단원 측에서 고의로 행사하지 않으면 실기평정 자체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인데 전혀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단서조항을 두면 저는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끝으로 이번에 공부를 해보니까 다섯 번째 주장, 인사권 침해 부분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에 제가 나눠드린 조례도 있지만 보통은 단장들이 하거나 예술감독이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인 인사권에 관한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말 그대로 1회적인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문제로 이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봅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는 9조는 부서의 의견을 반영해서 최종안을 제가 내었고요. 반드시 수정되어야 할 법률위반 조항이므로 이 조항 때문이라도 보류 없이 이 회기에서 반드시 이 조례를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여러 위원들의 생각도 저와 똑같을 거라고 보는 데요. 실기평정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공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이러한 관점에서 8조 3항을 신설하는데 있어서 심도 깊게 들여다 봐 주시고, 최소한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항이 토론을 통해 다듬어져서 만들어지면 제가 받아들일 생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더 좋은 수정동의안이 있으면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철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국 전문위원 서정국입니다.

의안번호 제494호 창원시립예술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8조 전형위원 부분입니다.

신설하고자 하는 안 제8조 제3항은 각 예술단원의 신규위촉과 정기 실기평가를 위한 전형위원의 구성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시 예술단은 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 소년소녀합창단 등 4개의 예술단체를 두고 있으며, 각 예술단체 별 운영체계와 예술의 표현방법이 서로 상이하므로 예술단체 별 전형방법도 다를 수밖에 없고 또한 다양한 평가사항들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예상되는 여러 사항을 고려한 전형방법에 대해 조례에 구체적 조문으로 명문화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필요성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조례에서 전형위원의 위촉과 관련하여서는 보편타당성의 원칙에 의거 제정하였으며, 또한 그 구성과 운영은 헌법상 주요 원리 중 하나인 평등의 원칙에 부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 창원시립예술단 지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를 전형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안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예술단체 별 노조가입 현황을 살펴보면 노조가입자가 없는 무용단의 경우에는 전형위원을 어떻게 구성하여야 하는지가 명확하지가 않으며, 교향악단의 경우에는 전체 단원 113명 중 4명의 노조원이 2분의 1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가 되므로 모두가 동일한 조건에서 평가를 받아야 하는 실기전형의 원칙인 공정성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 안 제9조 위촉연령 부분은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확대시행으로 모집채용 시 연령제한 금지, 근로자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종합검토의견으로는 창원시립예술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기 검토사항과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 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서정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립예술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 예, 주철우 의원님, 고생하셔서 조례 개정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일단 주철우 의원님한테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문위원 답변에도 그렇고 부서검토의견에도 그렇고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창립 시립예술단지회 라고 되어있을 때 평등권 침해, 그러니까 노조가입단원이 적기 때문에 평등권의 원칙이 위배된다 이런 의견을 내셨는데 보통 기업이든 어디에 노동조합이 결성되면 그 인원에 대해서 제가 법적 규정을 잘 모르겠는데 노동조합이 그 회사에 협상권에 대해서 대표성을 가지잖아요.

그런데 대표성이 인원이 적고 많고가 영향이 있나요?

보통 대표성을 가지면 평등권 문제하고는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혹시 조사하신 게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주철우 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원이 영향을 받기는 좀 받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단체협약을 할 때는 인원이 적든 많든 노조가 있으면, 이런 거죠. 노조가 여러 노조가 있으면 인원이 많은 그런 영향을 받고요.

지금은 여기는 하나밖에 없지만 인원 수가 적으면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바로 적용은 안 되더라고요. 근로기준법에서,

2분의 1 이상일 경우에 전체 적용을 시키는 그런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성 부분은 그래서 제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봤고, 아까 전문위원실에서도 검토를 했지만 교향악단 같은 경우에는 너무 적어서 진짜로, 우리 부서에서도 의견을 냈지만 어떤 개인이 결국 추천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희 위원 예, 어쨌든 평등권의 원칙에 그렇게 되면 위배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는 하나, 어떤 단체가 그 단체 구성원들의 의견만 수렴해서 하지는 않을 거 같다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의원님한테 한 번 더, 이 안이 올라왔을 때도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하면 실기위원을 위촉하는데 있어서 교향악단이나 무용단, 전체적인 예술단 단체 별로 기구가 있으면 거기서 인정받는 구조에서 의결된 추천자가 된다 이런 부분들이 수정이 되어서 올라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수정이 안 되어서 올라와 가지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철우 의원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정말 타당한 얘기고, 시간적으로 입법예고하고 제가 위원님들께 일일이 설명 드리고 하는 과정이 시간적으로 좀 안 맞았던 거는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운영위원회에서도 해보자, 단원총회에서도 해보자, 또 우리 상임위원회가 해 보는 거는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제가 전부 위원님들께는 말씀 못 드렸지만 다수 의견은 단원총회가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그렇게 나중에 수정발의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있겠다 라고 제가 듣고요.

주철우 의원 저는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발의를 하지만 상임위원회에서 더 좋은 의견을 주신다면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그리고 집행부 의견 듣겠습니다.

앞에서 평등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셔서 그런 거는 있다 하더라도 계속 추천이 안 될 경우에 오디션을 볼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해서 그걸 단서조항으로 실기평정이 일정기간 동안에 추천이 안 될 경우에는 기존대로 시장이 추천해서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넣으면 아까 우려한 부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 앞에 조항은 일단 놔두더라도 뒤에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어떻겠는지 답변 좀 부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허선도 문화예술과장 허선도입니다.

그 부분은 며칠까지 기한을 정해서 추천하지 않으면 추천한 것으로 본다, 그렇게 단서조항을 하면 뭐든 이 조항 외에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그렇지만 현재 제출된 신설된 8조 3항에 대해서 앞에 노동조합에서 가부동수를 추천한다 하는 그것을 저희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뒤의 단서조항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주철우 의원님한테 얘기 드렸던 단원 내에서 총회나 이런 걸 통해서 추천하는 것도 인정이 안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문화예술과장 허선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 방법 외에 어떤 식으로 추천하는 게 좋을지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연구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강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해련 위원님,

이해련 위원 예, 주철우 의원님, 지금 자료에 보면 우리 시립단원이 270명이죠?

주철우 의원 예.

이해련 위원 270명 중에 27분이 노조에 가입되어있죠?

주철우 의원 예.

이해련 위원 그럼 거의 10%다 그죠? 10%인데 지금 이 자료 주신 걸 보면 대구나 광주나 성남시 자료에 보면 대부분의 전형위원을 시장이 위촉하게 되어있습니다. 맞죠?

단장이나 시장이,

주철우 의원 정확하게는 단장입니다.

이해련 위원 단장?

주철우 의원 예.

이해련 위원 단장이 하고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이에 전형위원은 실기위원과 면접위원을 구별하는데 전형위원에 대한 거는 그냥 위촉하되, 되어있지만 밑에 부분을 보면 각호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며, 되어있어요. 시장이,

지금 주철우 의원님께서 수정안 내신 걸 보면 ‘민노총에서 추천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처음에 통합 되었을 때 민노총 가입되어있는 예술단원이 몇 분이셨죠? 147명? 제가 알기로 147명인데,

주철우 의원 처음에는 과반수가 넘었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렇죠? 140명 이상이었는데 지금 27명인데, 27명이 노조에서 다 나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다면 이 조례는 굉장히 유동적으로 현실성이 좀 없다고 봅니다. 사실,

그러고 저는 이 시립예술단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얼굴입니다. 우리 시를 대표하는 그런 단체인데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장, 지휘자 이런 분들은 우리가 어떤 단체든 어떤 모임이든 간에 누가 오너가 되고 누가 지휘자가 되고 단장이 되느냐에 따라 방향성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지휘자가 옴으로 해서 교향악단이나 합창단의 예술성의 방향이 정해지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구체적인 단체에 넣는 거는 저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금방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이 부분에서 타 도시의 사례,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법령에 위반된 부분, 그런 부분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이 전형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창원시가 앞으로 어떻게 예술단을 운영해 나가고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는 보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주철우 의원님, 보니까 수고를 많이 하신 거 같아요.

어제 사실은 5분 발언도 들어보니까 저는 수긍이 가더라고요.

주철우 의원 고맙습니다.

조영명 위원 정말 18명이 해촉되고 1명에 대한 실기점수가 낮게는 10몇 점도 있습니까?

주철우 의원 17점이었고, 외부에서는 91점이었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최고는 그렇게 나오고, 그런 취지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들지 싶은데

주철우 의원 맞습니다.

조영명 위원 사실은 조금 전 정회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좀 많이 앞서간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다른 지역에도 이런 비슷한 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좀 너무 앞서간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좀 생각을 달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까?

주철우 의원 제가 조영명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 제가 나눠드린 자료 대구광역시를 보시면 이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전형위원은 2분의 1 이상은 소속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대구 같은 경우에 절반까지 그 예술단원이 들어간다는 얘기기도 하거든요.

조영명 위원 그런 건 아니겠죠.

주철우 의원 아니요. 이게 그런 뜻입니다.

조영명 위원 예술단원이 들어있는 단체에서 이렇게 한다는 그걸 하면 안 된다 이런 소리 아닙니까? 그런 것 같은 데요?

주철우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 문장의 반대해석은 뭐냐 하면 위원의 2분의 1 미만은 해당예술단체 소속이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저희가 사실 추천권 때문에,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해당사자가 들어온다는 소리 아닙니까? 이해당사자가 반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한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주철우 의원 예, 그리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단원이 들어간 적은 없고요. 상임지휘자하고 감독은 들어갔고 kbs 단원이 들어간 적은 있고요.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심지어 예술 이런 단체도 반이 못 들어오게 하는데 아까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 이런 데서는 사실 가입이 10%정도밖에 안 된 이런 단체가, 반도 안 되는 단체에서 이런 사람이 심사위원으로 반이 들어온다는 그것은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주철우 의원 지금은 말씀하신 게 맞고요. 그 노조탄압의 역사를 제가 말씀드리면 그건 길어질 거 같아서, 사안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틀림없이 노조 추천권을 주는 것은 우리 창원시가 앞서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걸 제가 제안한 게 아니고 두 번째 자료에 보시면 단체협약서 체결을 언제 했냐 하면 2016년 8월 12일날 창원시장님하고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원 위원장하고 체결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제가 당황했던 거는 말 그대로 저는 순수하게 이게 단체협약에 있다 보니까 이 조항을 시의 담당부서에서는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문제가 됐다 싶어서,

그렇잖아요. 조례를 만들어 좋으면 변경도 마음대로 안 되고 자의적 해석을 못하게 문구도 명확히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올린 것뿐입니다.

조영명 위원 저도 어제 주철우 의원님 5분 발언 듣고 최근래에 해촉된 단원이 없다가 1명인가 어제 그리 말씀하셨는데

주철우 의원 예, 6년간 1명이었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1명이었다가 갑자기 18명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18명 중에서 노조원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주철우 의원 제가 노조원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요. 다수가 노조원이었고요.

지금 제가 기억나는 숫자는 교향악단은 10명이었고 합창단이 8명이었습니다. 제가 합창단의 해촉된 단원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그 중에 거의 다던데요?

조영명 위원 저도 의구심이 드는 게 그럼 해촉 하면서 노조원이라고 해촉 했습니까? 아니면 노조원 그 사람들이 뭘 많이 잘못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실력이 떨어지는 그런 거는 아닐 텐데.

주철우 의원 제가 판단하기로는 노조원이라서 그랬다기보다는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통합하면서 3개 시가 합했는데 단일규모로 봤을 때는 합창단 같은 경우에 어마어마합니다.

지금현재 100여명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무대에 올라갈 수 있는 인원은 한 50명입니다. 그러니까 2배 정도가 많은 거죠. 왜냐하면 3개가 합쳐졌으니까,

제가 가슴이 아팠던 거는 실제로 진해 마산 창원에 있을 때는 진해가 정기공연을 2번을 했고 마산이 4번 했고 창원이 4번을 했으니 10회 이상을 공연을 했는데 지금 현재 통합해서 몇 번 한지 아십니까? 4번 정기공연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더 나빠진 거죠.

그러면서 시에서는 제가 정말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구조조정을 들어갔는데 비열한 방법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하게 명예퇴직금을 주고 집에 보내는 게 아니고 실기평정, 저희는 조례에 평정이 나쁘면 집에 보내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꼬리표를 붙이는 거죠. 실력이 제가 볼 때는 없는 게 아니었는데 실력이 없다고.

한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심사위원과 통화를 할 때도 제가 놀랐던 게 그런 점이었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하여튼 설명이 충분히 저도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아까 개정안처럼 특정단체가 들어가는 그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철우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영명 위원님께서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조례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예술단체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 이거 해석하기가 반대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대구광역시에서 조례는 이렇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전형위원에 관해서, 파악이 되어있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예술단체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 이러면 2분의 1 미만은 예술단체에서 소속된 사람이 전형위원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전형위원을 선정하는지,

○문화예술과장 허선도 전형 실기평가 위원들은 주로 지휘자, 지휘자 같은 경우에 넓은 의미로 보면 예술단원인데 지휘자일 경우에는 실기평정위원회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지휘자가 예술단원을 통솔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시장이나 단장, 단장도 우리 시는 제2부시장님이 예술단원 단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지휘자 정도는 실기평정에 넣고 나머지는 예술단원을 넣는다는 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 평정을 보면 우리 시에는 상임단원은 70점으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비상임은 65점을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 저희는 평정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에 종합평정을 내고 다시 2년을 평정해서 종합평정을 내서 2회 연속해서 경고점수가 나오면 상임단원 70점 미만이거나 비상임단원 65점 미만이 나오면, 2회 연속으로 받았을 경우에만 저희들이 재위촉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런데 부산 같은 경우에 보면 상임단원 75점으로 우리보다 훨씬 더 강화되어있습니다.

2년 해 가지고 매년 1년간, 재계약도 1년간 하고 1년 이내에 재평정을 해서 해촉하는, 그렇게 더 강화되어 있고 대구시에도 보면 70점 미만으로 기준점수가 되어있고 3개월 이내에 재평정해서 2년 재계약해서 해촉하도록 되어있고 사실 인천이나 부천이나 다른 시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오디션을 통해서 단원을 위촉에서 배제시키는 그런 문제들은 훨씬 많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이 조례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이 조례가 적용해서 하기에는 법률적으로도 맞지 않고 우리 운영 자체도 되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의원 과장님 말씀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해촉 관련해서는 사실 평정을 통해서 해촉을 안 하는 데도 많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저희가 모델로 삼고 있는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모두 다 평정을 통해서 해촉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제가 외부에서 들었던 얘기인데요, 합창단원 때문에 제가 부산에 가서 전국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교수님이셨어요.

평가를 받는데 그 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하도 점수 차이를 이해를 못해서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주의원님, 합창단원이면 시험을 보고 들어왔을 텐데 노래 부를 줄 알죠?’ ‘그렇겠죠’ 그랬더니 ‘그러면 기본 50점 이상은 됩니다’라고 말을 했고요.

또 두 번째 말씀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실제로 규정이 75점이 되는 데도 있고 70점인데도 있는데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그렇게 해서 얼마나 해촉을 시켰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저는 그 두 가지 얘기를 합산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도 앞에는 70점이라서 해촉이 적었던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기량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에서는 해촉될 일이 없는 것이죠. 평정을 하더라고,

그런데 이번에는 해촉자만 18명이지만 사실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2016년에 경고자가 34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도록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34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단호히 얘기하지만 이거는 비열한 방법의 구조조정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이찬호 위원 주철우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련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셨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토론을 해서 결론이 나지 않을 거 같아요.

않을 거 같아서 제가 볼 때는 주철우 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동기는 어찌되었든지 시장이 임명해서 그 단원들에 대한 평가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좀 불합리하다 그게 주 취지인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민주노총 일반노조설립해서 이 분들이 했을 때 또 다른 그런 부분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걸 좀 보류를 해서 다음에 집행부가 일정한 부분 인정을 하고 주철우 의원님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안들을 만들어서 해야 되지 여기서 난상토론 해 가지고 결론이 나오지 않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주철우 의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은 시장이 임명하니까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임의대로 해서 단원들을 해촉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 지고, 우리 집행부가 볼 때는 민주노총에 의해서 예술단에서 추천해서 하다보면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걱정들인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절충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를 하셔서 보류해서 하는 게 맞다고 보여 집니다.

이상입니다.

주철우 의원 보류의견을 주셨는데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노조를 고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 나온 의견들을 가지고 수정동의를 해 주시면 제가 그 안을 받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집행부 쪽에서 낸 다섯 가지 논거도 제가 일일이 말씀을 드린 까닭은 그런 이유였었고요. 다시 제가 재방송하지 않겠지만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황일두 위원님,

황일두 위원 참 이 사안이 보통사안이 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평소의 생각이 사실 3개 시가 통합되기 전에 운영하던 예술단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3개 시가 통합을 하면서 인원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조조정을 그 당시에 벌써 했어야 됩니다.

그걸 못하고 지금까지 끌고 온 자체가 문제사항에 들어갔는데 저는 주철우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얘기도 들어봤는데 주철우 의원님 제일 걱정은 해촉되는 위원들에 대한 보장입니다.

왜,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해촉이 되어버리면 아무 보상이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정상적인 구조조정에 의해서 해촉되었을 때는 해촉된 부분에 대해서 조그만 보상이 안 있었겠느냐 싶은데 그거 없이 그냥 강제적인 해촉이 되어버리면 이거는 그마저도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생각하는 부분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허선도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사실은 이 조직이 아니라도 다른 어떠한 조직도 어떤 조직의 활력과 또 발전적인 측면에서 그 조직을 끝까지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 조직 같은 경우에도 다 법률적으로 공무원이 잘못을 하면 징계도 받고 해임도 되고 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디션을 봐 가지고 실력 그런 부분에서 재계약을 안 해준다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보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건 별도로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오디션을 봐 가지고 그렇게 재계약을 안 해 주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해촉이라는 말도 어떤 측면에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들이고 해서,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황일두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그런 뜻으로 물은 것이 아니고 우리 시가 결국 구조조정을 해서 인원을 조금 감축시키는 방법 하나, 안 그러면 오디션을 통해서 재위촉이나 해촉을 할 수 있는 방법 이 두 가지 중인데 지금 현재로써는 우리 시는 이 구조조정에 들어갈 그런 생각은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은?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그 부분은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시립예술단은 단원들도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봉급을 받고 있는데 단원이 되기 위해서는 능력, 자격,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단원이 될 수가 없는 자격이고 우리가 운전을 하는데도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되듯이 시립예술단이 되기 위해서는 그만한 자격과 능력과 실력을 갖춰야 되고 또 부단히 노력해 가지고 실력을 쌓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철우 의원님께서 5분 발언 때도 실력 있는 단원이 해촉되어서는 안 된다, 맞는 말입니다. 그에 반해서 실력 없는 단원은 해촉이 되어야 된다는 말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시민의 소리에도 2월 10일자에 올라온 걸 보면 시립합창단은 특히 연습시간에 비해 월급은 많고 그에 반해 실력과 수준미달인 단원이 부지기수다, 오디션 및 합창단의 선발요건을 강화시켜라 이런 것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통합되고 난 뒤에 합창단은 101명이었는데 지금 7년째 되고 있는데 1명도 해촉이 되지 않았습니다. 되지 않았는데 그 중에는 실력이 없는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 자격이 없는 사람, 농땡이 부리는 사람, 엄청스럽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시립예술단이 발전도 없고 그 다음에 공연수준도 올라가지 않고 이런 병폐가 많이 있었고, 특히 우리 창원시 관내에 보면 음악학과를 갖고 있는 대학교가 몇 개 있습니다.

창원대학교 경남대학교 창신대학교가 있는데 청년실업해소 차원이라도 거기 졸업하는 학생들도 실력 있는 애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시립예술단에 1명도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창단 같은 경우에 무대에 설 수 있는 맥시멈이 70에서 80명입니다. 101명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연만 하면 2~30명은 올라가지도 못하고 밑에서 그냥 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립예술단을 발전시키고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어떤 오디션이라는 걸 강력하게 추진해 가지고 정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이걸 그냥 둬서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절대 안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아까 점수를 몇 번 말씀하셨는데 17점 받은 사람이 있고 외부는 91점이라는데 그걸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17점 받은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 5명이 심사하면 최고점수 최하점수는 뺍니다. 혹시나 무슨 일이 있을까 싶어서,

빼고 중간 세분이 낸 점수를 가지고 평균을 내서 점수를 매깁니다.

그리고 이 17점하고 91점 문제는 알아보니까 17점 받은 게 맞는데 91점은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오디션 할 때의 그 장면을 촬영을 해 가지고 그 영상자료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 자료를 들고 외부전문가라고 얘기하는데 음악교수나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그런 분한테 이 정도 노래 부르면 점수가 몇 점 되겠느냐 그렇게 의뢰를 한 사항이라 그럽니다. 그럼 그거는 믿을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오디션 장에서 오디션 심사위원이 있는 자리에서 점수가 나온 게 공정한 것이지 그 동영상 촬영된 그거는 화질도 안 좋을뿐더러 음향도 안 좋고 그것가지고 평가해서 비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저희 문화예술과에서는 사실상 어느 정도 마음 아프고 가슴 아픈 일이 있더라도 시립예술단이라는 우리 창원시 전체의 큰 틀에서 보면 시립예술단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어떻게 질 높은 수준의 공연을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하게 만들 것인지 이런 큰 틀에서 생각하면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넘어가야 되고 한쪽 말만 들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일두 위원 아니, 한쪽 말을 듣고 한다는데 우리가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저희들은 걱정이, 아까 제가 질문한 주요지는 우리가 구조조정에 의해서 단원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 평가를 해서 해촉시킬지 두 가지 중의 하나인데 그 두 가지 다 장단점이 있거든요. 지금,

그럼 구조조정에 의해서 단원을 조정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위원님, 구조조정은 시립예술단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오디션으로 정리를 해야 될 사항이지 구조조정은 기업체 같은데서 하는데 거기는 실력이 있든 없든 간에, 자격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고용을 해 주든지 해촉을 하든지 할 수 있는데 예술단은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황일두 위원 제가 그걸 물어봤는데 그럼 이거는 예술단에 한해서는 구조조정하고는 관계가 없다?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예.

황일두 위원 즉 실력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할 수밖에 없다?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예.

황일두 위원 그래 되면 문제가 아까 주철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좀 상반돼요.

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학생들의 학점을 볼 때 그 학생들의 평가는 교수가 하잖아요.

교수가 하면 그 학생의 점수가 안 나오는데 나왔다고 해 줄 수도 없는 거고, 좋은 점수가 안 나왔다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공정하게 정할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도 좀 더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황일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해련 위원님,

이해련 위원 국장님, 지금 주철우 의원님께서 이번 오디션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시는 거잖아요? 맞죠?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예.

이해련 위원 이번 오디션을 통해서 18명의 합창단이 해촉이 되었습니다. 불행하게도 18명이 다 진해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참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이때까지 오디션을 하시면서 비상임이 상임이 되기 위해서 오디션을 한다, 그런데 상임 오디션에서 떨어졌다 그럼 해촉 됩니까? 해촉 되었습니까?

비상임이 오디션 보잖아요? 상임이 되기 위해서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예.

이해련 위원 그런데 상임이 안 되었다 그러면 해촉이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안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비상임으로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이해련 위원 비상임으로 남아있죠?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예, 남아있었습니다.

이해련 위원 2015년도까지는 계속 남아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디션 할 때 비상임들 오디션 하라고 하는데 조건 단서가 이번에 통과하지 못하면 상임이 안 되면 다 나가야 된다, 맞습니까?

지금 그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허선도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비상임단원을 상임단원으로 전환하는 오디션을 하면서 희망자에 한해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련 위원 희망자 몇 명 있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허선도 희망자에 한해서 하도록 해서 오디션을 봤는데 이번에 해촉 18명 중에서는 이번에 해촉되지 않았습니다. 해촉된 사람 1명도 없습니다.

1명도 없고 또 본인이 나는 하겠다 그래서 상임전환 오디션을 보고 했습니다.

이해련 위원 제가 듣기로는, 제가 정말 얘기 안하려고 했습니다. 안 하고 같이 방에서 만나서 얘기를 하든지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진해에서 해촉된 18명들이 말씀하시는 게 그 말입니다.

이때까지 2015년도까지는 비상임에서 상임 하는 오디션 봐서 떨어져도 비상임으로 남아있는데 이번에는 비상임들 오디션 봐라, 그 대신 조건이 떨어지면 이번에는 나가야 된다, 그럼 누가 오디션 보겠습니까? 오디션에 몇 분 신청 안 하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허선도 그 경우에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비상임단원을 상임단원으로 전환시켜 주기 위해서 오디션을 봤는데 그러면 상임단원들 입장에서 볼 적에는 우리는 상임으로 있는데 비상임단원이 오디션 봐서 상임으로 들어올 때는 자기들 입장에서는 또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단원 오디션을 할 때 본인이 희망할 때는 점수가 충분히 나올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자신 있는 사람은 오디션을 봐서 상임으로 올라가라고, 그런 인센티브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련 위원 지금 과장님 그 답변 가지고는 부족하고요. 지금 우리가 운영규칙이나 그런 거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허선도 예.

이해련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2015년까지 지켜놓고 2016년도 오디션 볼 때 그렇게 했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고, 그 18명의 얘기가 동일하고 또 주철우 의원께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황일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단원들 수가 통합되고 많기 때문에 줄여나가야 된다는 거는 맞지만, 그러면 처음부터 오디션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절하게 해서 수를 줄여 나가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와서 과부하가 되니까 갑자기 18명을 잘라버린다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우리가 여기서 얘기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그렇고 사실은 그 분들의 의견도 좀 들어주시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안 꺼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황일두 위원님 말씀 듣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 동안 주철우 의원님께서 무던히 노력하셔서 여러 가지 지금 자료나 이런 걸 많이 준비하시고 많은 얘기도 하셨는데, 우리가 이 시립예술단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간담회나 토론회를 한번 해 가지고 다시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지금 조례심사 하다가 방향이 엉뚱한 데로 가서 딴 거 가지고 지금 토론하고 있는데 제가 서너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합한 지가 지금 7년차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럼 창원 마산 진해에 있던 그런 예술단원을 모아 가지고 창원시립예술단으로 이렇게 가니까 이게 포화상태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을 지금 정리를 미리, 아까 존경하는 황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리가 선행되지 않은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어찌되었던 관계부서에서 대응이 늦은 겁니다.

늦어서 이런 현상이 왔고, 그 다음에 조례 개정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게 내가 탈락이 될 거냐 재임용이 될 거냐 하는 부분을 하다보니까 탈락이 전부다 되기 싫죠. 그런 거 때문에 이게 지금 오디션이라는 타이틀 아래 인원정리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기본이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이 조례가 올라온 걸 보면 우리 주철우 의원님이 공부도 많이 하시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이게 부서 간 합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회에 올라왔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조례 관련해 가지고 부서 간 협의도 없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모순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앞에 항목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이라도 관광문화국에서 문화예술 쪽의 단원들을 시립예술단 이걸 정리하는 부분을 2017년도 올해부터라도 당장 오디션이라는 부분으로 해서 그걸 직원정리를 해서 인원수를 맞추려고 하지마시고 2017년도부터 장기 3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럼 거기서 인사시스템을 엄격하게 만들어요.

공연횟수 참가하면 몇 점, 중간중간에 상하반기 오디션을 강력하게 실시를 해서 거기서 점수를 매겨 가지고 최초 1년차에는 시립예술단으로 남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점수가 누진되는 사람들은 통합창원시 안이 넓어졌지 않습니까?

시립예술단을 이렇게 가져가는 것은 시 규모에 맞춰서 인원을 줄이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고 면적이나 인구는 그만큼 늘어났으니 그럼 그걸 제1그룹, 제2그룹으로 나눠 가지고 점수대에 올라오는 사람은 상임으로 만들어서 합창단이나 예술단으로 가게 하고, 점수가 미달되는 사람은 제2그룹으로 남겨서 시간을 줘 가지고 구청공연이나 나머지 공연을 커버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시한을 두고 점진적으로 인원수를 맞춰 나가야지, 이게 오디션이라는 걸로 해서 내가 합창단 단원으로 있는데 합창단 단원 사표내고 비상임으로 있는데 상임 시험 쳤는데 떨어지면 2개 다 날아가 버리고 이거는 안 맞는 거예요. 이런 거는,

조례 심사하다가 그런 거까지 얘기하기가 좀 뭣해서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정리하는 게 맞고 이 조례 부분은 본론으로 들어가서 얘기하면 조례 부분은 부서 간에 합의가 아직 덜 된 상태에서 상임위에 올라오다 보니까 합의사안을 오늘 도출해 내기는 조금 부족함이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해촉 되는 부분 때문에 선정위원 구성하는 게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부서 간에서 다시 우리 주철우 의원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2017년도 올해부터라도 당장 이걸 예술단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우선적으로 먼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난 이후에 조례 개정을 해야지 그게 맞다고 나는 봐 지고, 들어있던 사람을 오디션이라는 걸 가지고 사람을 덜어내려고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어때요? 국장님 공감을 하십니까? 과장님하고 어떻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이상입니다.

황일두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8조는 지금 현재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보류를 한다 치더라도 9조 연령은 60세 이하로 한다는 건 60세로 둔다는 것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정쌍학 위원 그건 문제가 없어요.

황일두 위원 이거 하나는 해 줘야 지금 현재라도 시행이 되지, 이것까지 미뤄버리면 지금 현재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건 위원장이 정리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희철 예, 우선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철우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요구하신 답변서에, 그리고 또 이해련 위원님도 질의를 하시고 박춘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비상임 상임전환 시 사직서 징구 후 응시, 이거 사실입니까? 몇 분이나 사직서를 내고 상임시험을 치신 겁니까?

○예술담당 김만기 1명이 응시를 했고요. 1명이 합격해서 상임으로 됐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아, 합격해서 상임이 되셨습니까?

○예술담당 김만기 예, 나머지는 응시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고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상임으로 지원을 해도 되고 비상임으로 남아있어도 되고 그것은 단원들 본인의

○위원장 이희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14페이지에 박태영 씨가 상임지휘자시네요?

의견 제출서를 내셨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다 말씀을 하신 부분입니다.

15페이지에 김종찬 씨는 어떤 분인지 파악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술담당 김만기 창원예총의 사무국장으로 계시는 분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아, 예총 사무국장이십니까?

○예술담당 김만기 예.

○위원장 이희철 잘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내 주셨습니다. 이에 보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회의중지)

(13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에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립예술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춘덕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춘덕 박춘덕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립예술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주요골자는 제9조 위촉연령 신규단원 위촉연령은 18세 이상 35세 이하로 하고 경력단원 및 재위촉 단원은 58세 이하로 한다를 단원의 위촉연령은 60세 이하로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춘덕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이 있어야겠지만 원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 충분한 토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립예술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춘덕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립예술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3시11분)

○위원장 이희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는 6월 집회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실시 방법, 요구자료 등에 대한 본 위원회의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작성된 계획안은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포하였습니다.

오늘 토의를 거쳐 우리 위원회의 안을 확정한 후 본회의의 승인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충분한 토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1분 회의중지)

(13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토의를 거쳐 합의된 내용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춘덕 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오는 6월 5일부터 개최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집행기관의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실시하게 될 감사계획서입니다.

본 감사의 목적은 위원회 소관부서의 2016년 5월 1일부터 2017년 4월 30일까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요구 및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올바르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오는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은 관광문화국, 도시정책국, 안전건설교통국, 도시개발사업소, 문화재단, 그리고 5개 구청의 문화위생과, 안전건설과, 건축허가과입니다.

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전 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위원회 운영방식은 회의식으로 진행하되 관심사항이나 민원이 제기된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필요시 현장에 직접 나가서 여론을 듣거나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감사일정과 감사자료 제출목록 등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철 박춘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일정은 28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안건심사를 위한 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제65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4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강영희박옥순박춘덕
이찬호이치우이해련
이희철정쌍학조영명
주철우황일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정국
전문위원  최형준
○출석공무원
<관광문화국>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도시재생과장 김해성
문화유산육성과장 박표영
문화예술과장 허선도
예술담당 김만기


<창원문화재단>
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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