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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63회 제2차 본회의(2016.12.1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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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12월 12일(월) 14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과 월성 원전 재가동 승인 중단 촉구 결의(안)

2. 진해항의 마산,진해항 통합관리운영 대정부 건의(안)

3.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창원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창원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창원시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창원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0.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창원시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창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7.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8. 2017~2021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19.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창원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창원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창원시 4·19혁명국가유공자 등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안

23. 창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창원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창원시 녹색창원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창원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창원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9. 창원시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1.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창원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4.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창원시 출자기관 출자 동의안(도시개발사업소 소관)

36.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7.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

가. 강영희 의원

1.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과 월성 원전 재가동 승인 중단 촉구 결의(안)(한은정‧정영주‧김삼모‧김종대‧주철우‧김태웅‧김석규‧김동수‧김헌일‧공창섭‧노창섭‧이옥선‧송순호 의원 발의)

2. 진해항의 마산,진해항 통합관리운영 대정부 건의(안)(박춘덕‧김하용‧정영주‧노종래‧송순호‧배여진‧이천수‧박옥순‧김영미‧주철우‧이상인‧김순식‧조영명 의원 발의)

3.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4.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시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9.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창원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창원시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창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7.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8. 2017~2021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19.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창원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창원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창원시 4·19혁명국가유공자 등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안(시장제출)

23. 창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창원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6. 창원시 녹색창원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7. 창원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8. 창원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9. 창원시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0.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1.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2.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3. 창원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34.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5. 창원시 출자기관 출자 동의안(도시개발사업소 소관)(시장제출)

36.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37.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o 휴회결의(의장제의)


(14시00분 개의)

○의장 김하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기태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기태 사무국장 이기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12월 9일 한은정 의원 등 13명의 의원으로부터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과 월성 원전 재가동 승인 중단 촉구 결의(안), 박춘덕 의원 등 13명의 의원으로부터 진해항의 마산,진해항 통합관리운영 대정부 건의(안)이 각각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2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창원시 출자기관 출자 동의안과 11월 24일 2017~2021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 12월 5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추가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 안건 심사 현황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12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12월 9일 상기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정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이기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가. 강영희 의원

(14시02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의원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명서‧도계‧팔용‧대원 지역구 강영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창원시가 2017년 진행 중인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계획을 대폭 수정하여 제대로 된 이동노동자 쉼터를 조성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동노동자라 함은 대리기사, 퀵서비스, 택배, 배달, 방문판매원, 가사도우미 등 주된 업무를 이동을 통하여 수행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그 중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지역 대리운전 노동조건과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리운전 기사는 업종구조가 ‘을’ 중에 ‘을’이라 할 정도이고, 평균 연령 51.5세 중고령자 남성 중심이며, 직업형태는 이전에는 부업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일자리가 없어지는 사회적 현상으로 생계형 일자리가 67.3%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계형 일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월 급여는 평균 160만 원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업무과정에서 고객으로부터 폭행, 폭언, 위협의 경험도 85.8%를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노동시간 또한 장시간 야간노동과 도보이동으로 1일 9시간의 노동을 하고 있고, 대리운전을 시작하면서 앓게 된 관절염 등의 질병도 많이 생겼으며, 각종 질병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은 미가입율이 85.2%나 되고 있어 사회보장수혜와 안전의 사각 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의 경우,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동노동자 쉼터를 조성하게 되었고, 이런 흐름을 따라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경남지역지부에서도 지난 9월에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라”는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여기에 발맞춰 창원시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조성하겠다고 9월 12일 간부회의에서 시장님 방침으로 결정하였고, 11월 14일에는 조성위치까지 결정하여, 2017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창원시가 조성할 이동노동자 쉼터에 대해 살펴보면, 성산구 상남동 43-1번지 주차장 부지에 주차면 5면 규모로 6,500만 원을 들여 가설 건축물을 설치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근 인력이 없는 상태로 가설 건축물만 들어서는 것이지요.

따라서 단순한 쉼터로서의 기능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 될 우려가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는 마치 서울시 다음으로 두 번째로 지자체가 나서서 쉼터를 조성하는 사례로 소개되고 있어 심히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서울시 이동노동자 쉼터에 대해 소개드리자면, 서울시의 경우에는 이동노동자 실태조사와 그들의 심층면담의 과정을 거쳐 실질적으로 이동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실태조사의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근로상태, 노동건강, 의식실태조사, 쉼터에 대한 조항으로 당사자들의 참여를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고 그 결과를 분석하고 이러한 실태조사에 근거한 쉼터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이동노동자 쉼터기능은 화면자료를 봐 주십시오.

(자료 화면)

교육실, 회의실, 금융복지상담, 법률상담, 기초건강검진 및 건강교실이 운영되고 있고, 관리 및 운영인력도 직원 3명이 주 5일, 오후 6시에서 새벽 6시까지 근무를 하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울의 이동노동자 쉼터는, 이동노동자들의 삶을 정상화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쉼터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지난 9월 대리운전조합에서 진행한 토론회 이후에 시장님께서 이동노동자의 처지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쉼터를 조성하겠다고 방침을 내렸던 그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사례에 비추어 창원시가 하고자 하는 쉼터는 생색내기는 아닌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우선해야 할 것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쉼터는 이동노동자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고 권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리운전기사들과의 면밀한 소통과 토론회,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며, 둘째 쉼터 운영에 있어 상근인력은 필수입니다.

이동노동자들의 직업, 건강, 금융, 법률 등에 대한 상담영역과 지원프로그램 운영이 뒤따를 때 실질적인 쉼터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거라 보여 집니다.

이동노동자들은 사회제도적인 안전장치에서 배제된 채 심각한 생존권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더 이상 이들의 삶이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창원시는 쉼터에 대해 좀 더 세밀한 접근을 해 주시길 바라며 이동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처우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쉼터가 조성되길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강영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건 등 총 37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원활한 본회의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토론을 생략해서 진행코자 합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질의나 토론 신청 의원이 계시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과 월성 원전 재가동 승인 중단 촉구 결의(안)(한은정‧정영주‧김삼모‧김종대‧주철우‧김태웅‧김석규‧김동수‧김헌일‧공창섭‧노창섭‧이옥선‧송순호 의원 발의)

(14시09분)

○의장 김하용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과 월성 원전 재가동 승인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를 하신 한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정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한은정입니다.

선배님들 다 아시겠지만 전기는 모자라지 않습니다.

올 여름 피크 시기에도 원전 몇 기 가동을 중단했었지만 저희는 불편함 없이 일상생활을 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전기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업분야의 폭발적 성장을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더 이상의 핵발전소는 필요 없습니다.

늘어나는 전기수요는 2% 정도밖에 안 되는 신재생에너지로 충분히 발전대체 가능하다 봅니다.

오늘도 경주에서는 지진이 있었습니다.

기상청에서 지난 9월 발생한 지진의 여진이라 밝혔지만 벌써 수 백 차례의 여진으로 세계 최대 핵발전소 밀집지역의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핵발전소는 진도 6.9에 견디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은 8.0에 견디게 설계되어 있었지만 아무도 예상치 못한 9.0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 문헌에 따르면 진도 7.5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었다 전문가들은 전합니다.

지진 발생은 보통 확률로 말하는데 진도 9.0에 모든 것을 잃은 일본 후쿠시마와 진도 7.5의 지진으로 모든 것을 잃을 확률은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천재지변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재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습니다.

핵발전소의 위험성은 이미 세계가 인정하고 탈핵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나라만 역주행 중입니다.

오늘 촉구안이 가결 또는 부결이 된다 해서 정부의 정책이 오늘 하루아침에 바뀔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우리 창원시의 의원님들도 탈핵에 대한 의지를 가졌다는 것을 저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핵발전소의 위험에서 멀어지고 친환경재생에너지로 발전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로 가는 이정표로 생각하시고, 조그마한 돌 하나 올리는 심정으로 오늘 촉구안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우리 창원시의회가 앞장 서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참 조)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과 월성 원전 재가동 승인 중단 촉구 결의(안)

(한은정 의원 등 13명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하용 한은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과 월성 원전 재가동 승인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천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이천수 의원님 나오셔서.

이천수 의원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천수 의원입니다.

방금 결의안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결의안은 제가 금방 생각해 보니까 불과 1개월 전인가요, 아니면 2개월 전인가요?

이 안이 우리 본회의장에서 찬반토론에 의해서 우리 43명 의원들의 반대 의견이 많아서 부결된 안건입니다.

이 부결된 안건이 6개월이 지난 것도 아니고, 또한 1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1~2개월 만에 다시 상정한다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해서는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창원시의회가 또는 우리 43명의 의원들의 역량이 과연 1~2개월 전에 부결된 안건이 또다시 상정된다는 것이 맞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더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회의 문화를 배웠습니다.

허나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과연 우리 통합창원시의 발전을 위해서 의회의 기능이 향상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의원들의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한번 더 되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고 그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전문가들의 말씀을 저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허나 그 필요성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단지 우리 의회에서 1~2개월 전에 부결된 이 안을 다시 1년이 지난 후에 또는 여러분들의 생각들이, 토론들이 집약이 되었을 때 다시 거론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은 1~2개월 전에 부결된 안건으로서 창원시의회의 기능과 창원시의원들의 어떤 자질을 봤을 때 바로 철회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안을 바로 상정해서 그분의 어떤 언론이나 기타 자기한테 도움이 될지언정 우리 창원시의회에서는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의 기능과 우리 의원들의 자질을 생각하셔서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하용 이천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

(한은정 의원 의석에서 -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까?)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송순호 의원님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예.)

송순호 의원 반갑습니다. 송순호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반대토론 하신 이천수 의원님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우리 회의 원칙에 같은 회기 내에 동일한 안건을 상정하지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이 되지요.

그런데 이것은 같은 회기에 올려서 부결된 안건도 아니고 회의절차상이나 회의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물론 이것이 몇 개월 전에 창원시의회에서 표결을 통해서 부결된 안건이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는 사항을 다시 재상정해서 토론을 하고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약간은 서두른 측면도 있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이왕 이렇게 올라온 안건입니다.

창원시의회에서는 또 다시 이것과 관련해서 심의를 해야 되고 찬성이나 또 반대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찬성 내지는 반대, 의결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17페이지 자료집을 봐 주십시오.

여러 가지 적혀 있는 것은 다 놓고요.

창원시의회가 촉구하는 내용이 네 가지인데요.

이 네 가지 중에서 우리 의회가 과연 반대를 해야 될 이유를 하나라도 찾을 수 있는지 저는 오히려 묻고 싶어요.

원전의 안전성 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 위험이 있으니, 그렇지요?

두 번째는 내진성능이 떨어진 원전의 가동을 즉각 중단하라, 그 다음 세 번째는 원전 주변 지역에 산재한 단층대에 대한 정밀조사와 원전부지 최대지진 재평가를 즉각 수행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대 사고를 반영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모든 가동 원전에 대해서 즉각 실시해야 된다, 소위 말 하면 국민의 안전과 또 인근 주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즉, 조사‧연구 그렇지요?

이것과 관련되어서 이것을 해 달라라는 창원시의회의 건의로 저는 보여집니다.

창원시의회가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원전과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라도 위험이 없는지에 대해서 조사하고 연구하라는 촉구안이 우리 의회가 과연 반대해야 될 이유가 하나라도 있는지 저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진보, 보수 어떤 정당 이런 당리당략이 달린 문제도 아닙니다.

오로지 국민의 건강, 국민의 안전을 중심에 둔다면 창원시의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안건을 처리해서 정부가 이와 관련된 조사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하용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 실시를 선포합니다.

(전 자 투 표)

표결방법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 준비 확인해 주세요, 되었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먼저 재석 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버튼을 다 눌렸습니까?

그러면 의사담당은 투표시작 버튼을 눌러주시고 의원님들은 투표를 하시되 의사일정 제1항 한은정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과 월성 원전 재가동 승인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담당은 투표종료 버튼을 누르고, 의원님들께서는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16명, 반대 26명, 기권 0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과 월성 원전 재가동 승인 중단 촉구 결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해항의 마산,진해항 통합관리운영 대정부 건의(안)(박춘덕‧김하용‧정영주‧노종래‧송순호‧배여진‧이천수‧박옥순‧김영미‧주철우‧이상인‧김순식‧조영명 의원 발의)

(14시23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해항의 마산,진해항 통합관리운영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춘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의원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박춘덕 의원입니다.

2013년 창원시의회 제30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진해항의 국가관리무역항 환원 대정부 건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3년이 지난 오늘 지역구 의원으로서 마산항과 진해항을 통합관리 하는 진해항의 마산,진해항의 통합관리운영 대정부 건의문에 대한 조속한 실행을 촉구하는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 창원시는 107만 시민, 지역 내 총 생산 약 35조원에 이르는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환태평양‧유럽‧동남아 등 세계 주요 항로가 만나는 유라시아의 관문 도시로서 지정학적 이점과 사람, 자본, 비즈니스가 모여드는 동북아 경제중심 도시로 발전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니고 있어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뒷받침해 줄 국가의 전략적 접근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진해항은 1976년 제1종 지정항만으로 고시되면서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져 1991년에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지정되어 왔으나, 2010년 4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이 항만개발‧관리권을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지방관리 무역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무역항이란 국가와 지역경제를 이끄는 수출과 수입을 전담하는 항만으로 주변 무역항과의 연계와 지역산업을 밑받침하는 국가적 차원의 거시적인 개발계획이 필요합니다.

2010년 진해항이 지방관리 무역항으로 경남도에 위임된 이후 주변 국가관리 무역항인 마산항 및 진해신항과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진 적이 없으며, 지방관리 무역항은 지역 특성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투입하여 효율적인 개발을 하여야 함에도 진해항 개발을 위한 예산투입 개발 사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진해항이 지방관리 무역항으로 남게 되면 이는 창원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고 진해항의 미래, 더 나아가서는 마산항과 진해항의 미래조차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에 앞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진해항을 마산항과 함께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환원하여 직접 관리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창원시 관내 진해항, 마산항, 진해신항 3개의 무역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해항은 지방관리 무역항으로서 경상남도에 위임되어 주변 무역항과의 연계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해항은 500m~20m 내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거나 조성계획 중에 있습니다.

2009년 이후 진해항과 관련된 민원이 폭주하고 있음에도 이 같은 사안은 철저히 무시하고 고립된 채 항만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해항 내에는 장천어촌계, 주택주거시설, 상가, 공장, 슈퍼 등이 있으며 주민 진‧출입은 진해항 제1부두 정문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진해항의 물동량은 잡화, 철재, 유류, 열대과일, 진해~제주, 진해~필리핀 항로 및 모래 부두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잡화부두로 무역항의 기능은 이미 상실 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조속히 해소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모래 반출 물량은 진해항 물동량의 70% 수준으로 시민의 고충은 가중되고 있으나 경남도의 조치사항은 콘크리트 담벼락 설치가 전부로 도로경관은 무너지고 주민과의 소통은 차단되었습니다.

창원시 안에 존재하는 3개의 무역항이 관리하는 기관이 양분되어 있는 것은 항만운영 및 지역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창원시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미래성장 동력은 바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천혜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항만관리를 지자체와 국가가 양분해서 운영한다면 지자체간 의견 대립으로 항만 조성과 운영계획은 양측의 이해관계에 따라 갈등과 대립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해양과 항만은 해양수산부가 기획하고 운영함으로써 유라시아 관문으로 성장하는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 내 조선, 해운업의 경기가 불투명하고 수출이 약화되는 상황을 직시할 때 해양수산부의 전문적인 지식과 예산을 투입, 3개 항의 일원적 관리 운영을 통한 지역의 산업 발전과 경기 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창원시의회는 진해항은 반드시 창원시 미래를 위하여 지방관리 무역항에서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환원되어야 함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며, 107만 시민 모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진해항의 국가관리 무역항 환원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지방관리 무역항인 진해항은 항만시설이 갈수록 노후, 방치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단계에 이르렀으며 창원 시민과 항운노조, 항만 관계자의 여론을 받들어 진해항과 지역경제발전을 위하여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다시 환원되어야 한다.

둘째, 2010년 지방관리 무역항으로 전환 후, 항만 내 친수 및 문화공간에 대한 투자가 전무하여 시민을 위한 항만친수시설 개발은 전무한 실정이며, 2013년 경상남도에서 수립한 경남항만발전 종합계획에 의하면 동부경남 산업‧레저 핵심항만이라는 목표로 정박지 규모 조정, 항만시설 예정지구 배후부지 활용, 항만 이전 및 재개발 등 7개 계획을 세웠지만 예산 반영은 무시되었으며, 2016년에 고시된 항만기본계획수정계획에도 개발계획을 반영하지 못 하였다. 창원시 경제발전과 창원시민에게 진해항을 되찾아 주기 위해 국가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

셋째, 진해항과 마산항은 국가와 경남도의 이원화 운영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상호 연계된 발전방안 수립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에서 일원적으로 통합 관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해야 한다.

넷째, 지방관리 무역항인 진해항의 운영‧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문성이 부족하여 소홀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2년의 순환보직으로 업무의 연속성이 결여되고 항만과 무관한 시민 위주의 정책, 행정기관 이원화에 따른 관리기능약화, 항만관련 세수 국고귀속으로 인한 투자 저하로 항만개발 및 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에 어려운 실정이며, 재정투자 감소로 인하여 항만관리 인력의 부재, 항만 관리의 선제적 대응이 불가한 실정이다.

다섯째, 2010년 경상남도로 진해항의 사무가 위임된 이후부터 항만유지 보수비용은 2010년 18억 원, 2011년과 2012년은 0원이며, 2013년부터 2015년 기간은 3~4억 원에 불과하여 고질적인 민원 해결과 마산항과 진해항의 통합관리를 통한 창원시 산업발전을 위하여 진해항의 국가관리 무역항 전환은 반드시 필요하다.

창원시의회는 정부가 국가 발전의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을 가지고 합리적인 결정을 해 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107만 창원 시민과 함께 진해항의 국가관리 무역항 환원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해운 산업 발전과 창원시의 균형발전은 물론 역내 주민의 공동 이익과 국가발전에도 부합한다고 사료되어 합치된 의사로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를 호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진해항의 마산,진해항 통합관리운영 대정부 건의(안)

(박춘덕 의원 등 13명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하용 박춘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해항의 마산,진해항 통합관리운영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해항의 마산,진해항 통합관리운영 대정부 건의(안)을 박춘덕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14시34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상수 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안상수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하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유난히도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 107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정유년 새해에도 의원님들의 한결같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회계연도 말의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과 태풍 차바 피해복구비, 특별교부세 사업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을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10억 원이 증액된 2조 9,011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613억 원이 늘었고, 특별회계는 202억 원이 줄었습니다.

세입의 주요 증‧감 내역은 어린교 보수공사 등 특별교부세 56억 원, 국‧도비 보조금 241억 원, 조정교부금 250억 원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133억 원이 증액되었고, 가포지구 미분양으로 인한 매각수입 등 세외수입 271억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돝섬유원지 종합관광 안내센터 건립 등 문화 및 관광 분야에 88억 원, 마산 제2처리 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환경보호 분야에 94억 원, 영유아보육료와 취약계층지원 등 사회복지‧보건 분야에 74억 원, 산림조성 사방사업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5억 원, 태풍 차바 피해 복구를 위한 소하천 수해복구 공사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39억 원을, 예비비 및 기타에 25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사항 등에 대한 세입과 세출을 확정하고 이를 정리하는 추경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은 기간 알차게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안상수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앞서 제안설명을 들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오는 12월 16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시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9.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창원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창원시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창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7.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8. 2017~2021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14시39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창원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2017~2021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미 의원입니다.

조금 전 상정된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2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고, 창원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내용과 법제처의 조례 자율정비 통보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창원시의 교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창원시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고, 창원시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하도록 지원하는 제정조례안으로 2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창원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개정사항을 미반영하였거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및 상위법령의 위반사항 등 불합리한 조례를 일제정비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창원시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규모 행정동 구역조정 및 사업 완료에 따른 관련 조례 일부와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소재지 관련 조례와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한 조직신설 관련 행정기구 설치 조례 내용을 반영하고 그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와 사무위임 조례 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5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창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함안군에 소재한 구)함안대대 토지 및 건물 처분의 건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갈뫼산 체육시설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의 건은 불승인하고 지역영상미디어 예술극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의 건은 승인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2021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 보고받은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미래의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라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용을 위해 향후 5년간의 거시적 인력운영을 위한 내용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창원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17~2021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하용 김영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창원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7~2021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2017~2021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19.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창원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창원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창원시 4·19혁명국가유공자 등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안(시장제출)

23. 창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창원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49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창원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창원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창원시 4·19혁명국가유공자 등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창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창원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배여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부위원장 배여진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배여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규정한 제출 서류 이외의 추가서류 제출 요구조항이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 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려는 조례안으로서 법률의 근거가 없는 추가서류 제출 의무부과 조항을 삭제하여 지방규제를 정비하도록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조례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조례의 통일적 기준, 조문체계 정비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치법규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기본 조례 표준조례안과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 등 지방세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써 법령과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고, 조문체계 정비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4󈽏혁명국가유공자 등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4󈽏혁명 정신을 기리면서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4󈽏혁명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생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4󈽏유공자와 그 유족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드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노인복지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추가 및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고 기금결산보고서 작성기한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장사문화의 변화로 시립봉안시설의 이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봉안시설 사용자의 범위를 정하여 봉안시설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타 지역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늘어나는 봉안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봉안시설의 효율적 사용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정부 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시행에 따라 정부의 출산지원서비스를 한 번의 신청으로 처리하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 서식이 마련됨에 따라, 이 서식을 조례에 반영시켜 시민의 출산지원 신청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4·19혁명국가유공자 등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하용 배여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창원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창원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창원시 4·19혁명국가유공자 등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창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창원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창원시 녹색창원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7. 창원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8. 창원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9. 창원시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0.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1.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57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창원시 녹색창원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창원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창원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창원시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이천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부위원장 이천수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부위원장 이천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63회(제2차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창원시 녹색창원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녹색창원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에 근거한 명칭 및 용어의 일원화로 행정의 신뢰성 향상 및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한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며, 조례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농산물판매장을 지역 농‧특산물판매장으로 수정의결하고, 나머지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노후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줄이고 저공해 조치명령 등을 이행한 자동차소유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조성에 기여한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보조금 심의를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로 일원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행정의 능률성 제고 및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에 기여한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기하고 해양레포츠의 저변확대에 기여한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자의 하수도 사용료 및 연체금을 현실에 맞도록 징수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공중위생 향상 및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 등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녹색창원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하용 이천수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창원시 녹색창원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창원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창원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창원시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3. 창원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34.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5. 창원시 출자기관 출자 동의안(도시개발사업소 소관)(시장제출)

(15시04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창원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창원시 출자기관 출자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박춘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부위원장 박춘덕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춘덕 의원입니다.

제6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중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우리 지역 여건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건의 조례 일부개정은 적절한 조치라 여겨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안보 및 안전지킴이로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유사시 현장 수습‧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한 대처를 위한 창원시 주부민방위기동대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제정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조문을 명확히 하고 조직운용에서 필요한 사항과 연합회의 구성 및 임무내용의 일부 수정이 필요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정비사업 추진 중 장기간 지연되는 사업의 해결방안으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사용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내용으로, 본 건의 조례 일부개정은 필요한 조치라 여겨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17년도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을 창원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덕산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은 의창구 동읍 덕산리 일원의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출연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여겨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출자기관 출자 동의안(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심사보고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하용 박춘덕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창원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창원시 출자기관 출자 동의안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37.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5시08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7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옥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박옥순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옥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6년 11월 18일 창원시장이 제출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12월 8일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6년 12월 9일 제6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개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깊이 있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과다 계상 되었다고 판단된 예산에 대하여는 감액 조율하였으며, 나누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세입 예산액은 창원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 300억 원을 감액 하였으며, 세출 예산액 중 일반회계 5억 7,033만 2,000원, 특별회계 600억 9,000만 원, 총 606억 6,033만 2,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통합관리 기금 등 총 15개의 기금에 대하여 기금운용성과와 설치목적, 건전성 등에 대한 세밀한 심사 결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하용 박옥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6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노창섭 의원님.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노창섭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상정된 2017년 세입·세출 예산안 중에 5개 구청, 의창구 행정과를 포함해서 성산구 행정과, 마산합포구 행정과, 마산회원구 행정과, 진해구 행정과의 예산 중에 주민참여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43명의 시의원들이 지역의 주민들과 의논해서 이 사업을 해 달라라고 요구해서 토론회를 거치고 회의를 거쳐서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이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이 예산안 중에 마산회원구 송순호 의원님 재정건의사업 5,000만 원, 의창구 행정과 김동수 의원 주민참여예산 5,000만 원을 건의한 사업이 예산편성 과정에 읍‧면‧동과 구청에 확인해 보니까 예산부서에 다 올렸다고 했고 예산편성 과정에 예산과에서 조정하는 과정에 전액 삭감된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일부 의원님도 조정되었다라고 들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43명 의원들에 대해서 지역구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부분인데 왜 유독 두 명의 의원만 각각 5,000만 원이 삭감되었는지 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들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논의했고, 또 제가 듣기로는 부시장님 두 분을 출석시켜서 질의‧응답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명확하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든 의원 중에 나오셔서 해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하용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강장순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강장순 의원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예산결산위원회는 예산의 심의, 증액권이 없기 때문에 답변의 주체는 아닙니다만 노창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거론되어 온 바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에 노창섭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집행부서, 부시장님과 예산실장님을 모시고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우리 일부 의원님의 주민참여예산 편성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강한 어조로 질의와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심의를 마치고 계수조정 전 정회시간에 전 의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결과 집행부서로부터 답변을 받아야 되겠다는 안이 있어 회의를 속개해서 예산실장님을 출석시켜서 주민참여예산에 제외된 의원님들과 소통하고 추경에서 예산편성해 줄 것을 요청하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특별위원회 전 의원님들이 답변을 받은 것으로 갈음하자고 그래서 이석시키고 다른 일정을 진행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속기록에 남겼다고 하는데.)

예.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명확하게 속기록에 어떻게 남겼는지 제가 들은 바가 없어서.)

○의장 김하용 노창섭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장순 되겠습니까?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김하용 이 문제에 대해서 아침에 부의장님, 저, 제1부시장님 또 예산실장님 앉아서 토론을 한 결과, 여러 가지 빠진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되었다는 말씀과 함께 다음 추경시 틀림없이 이것은 예산에 편성해서 주민참여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고, 그 이후에 또 의원님들의 주민참여예산을 반영하면서 빠진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예산목에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 되어서 다음 추경예산 때 같이 전부 다 의원님들 것하고 챙기기로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노창섭 의원님 부족하지만 답변되겠습니까?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예, 되겠습니다.)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여기서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옥선 의원님 나오십시오.

이옥선 의원 예산 심의와 관련해서 우리 많은 의원님들께서 긴 시간 동안 또 여러 가지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 것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0페이지를 보면 월영광장 확장 및 주변정비 사업으로 26억 4,2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전에 실제적으로 월영광장 조성과 관련한 사업들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초기부터 있긴 했습니다.

왜냐 하면 월영광장을 조성함에 있어서 과연 누가 이익을 보는가, 누가 혜택을 보는가라고 했을 때 그 바로 앞에 있는 경남대 일대, 아마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전에 제가 5분 발언을 했기 때문에 아마 아실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 앞이 전부 정비됨으로 인해서 실제 교통량보다 원활한 소통이나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월영대 주변 인근에 정비하는 사업이 같이 목적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혜택은 경남대가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경남대에서 이 월영광장 조성하는 180억, 많게는 200억까지 예정되는 이 사업에 무엇인가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될 지점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문제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수차례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무 답변이 없었고요.

또 하나는 그것과 연관되어서 대신 제안을 했던 내용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월영동에 그 한마학원 소유의 도로 부지가 있습니다.

월영동 614-1번지, 614-658번지 약 9,000㎡의 도로부지가 있는데 이 부지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그만큼 혜택을 주니 그 부분을 기부채납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라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답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월영광장 조성에 과연 우리 순수 시비로 200억을 들여서 그 광장을 조성하는 것이, 전액 시비로 조성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아마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이 되거나 내지는 여러 가지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좀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나 누가 대신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하용 이옥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희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답변할 사항이…….)

(정쌍학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각 위원회 별로 안건을 다룰 때 질의와 토론을 전부 다 했잖아요. 넘어간 안건을 가지고, 지금 이것을 다룰 시간이 아니지요.)

(「아니, 예산이니까 할 수도 있지요」하는 의원 있음)

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 하세요.

(이희철 의원 의석에서 - 아는 데 까지만.)

○문화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희철 이옥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관해서 월영광장 조성사업은 190억 원이 드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26억 4,2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이옥선 의원님께서 5분 발언하신 부분 월영 광장을 조성함에 있어서 제일 큰 이득은 한마재단 경남대에서 이득을 본다, 그러면서 이옥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거기 경남대학교 학교법인 한마학원에 있는 주변지역의 토지를 매입해서 기부채납을 해 달라, 시에서 매입을 하든가 그래서 주민분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달라 이런 5분 발언이 있으셨습니다.

이번 7월에 우리 상임위가 구성이 되면서 이옥선 의원님께서 5분 발언하신 부분을 예산심의 때 꼭 챙겼어야 하나 심도 있는 검토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옥선 의원님께서 5분 발언 하신 부분은 앞으로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마재단과의 협의 내용 이런 부분을 집행기관과 협의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집행기관에서도 의견청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문화도시위원회와 집행기관이 한마재단에 관해서 월영 광장 조성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겠습니까?

○의장 김하용 이희철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송순호 의원님으로부터 사전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신상발언은 본인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해명하거나 진술을 하는 발언입니다.

발언하시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특히 이점을 유념해 주시고, 발언시간은 10분 이내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회의 끝날 시점에 신상발언을 신청하게 되어서.

하지만 회의과정에 실명이 거론되었고 지난번 예결특위에서도 실명이 거론되는 상태에 있어 왔고 이와 관련해서 소회를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신상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우리 창원시의회는 43분의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이제까지 의회에서는 관례적으로 포괄사업비라는 이름으로 각 의원님들의 지역구나 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들을 집행하기 위해서 일정 정도 의원님 1인당 그것이 1억이 되었든 5,000만 원이 되었든 편성을 우선 배정해 주는 그런 관례가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감사원으로부터 감사 지적이 있었지요.

그래서 특정 편성목을 지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사업을 편성하는 것은 위법하기 때문에 그 감사 지적이 있고 난 이후부터는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단위목을 정해서 예산재정원칙에 맞게끔 편성을 해 왔던 것이 관례이고 또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각 의원님들에게도 1년간에 한 1억 원,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5,000만 원 정도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들을 지역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또 건의를 받은 사업들을 저희들이 참여예산형식으로 해서 예산을 우선 요구하면 이것을 우선 배정해 주는 형태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창원시의회가 생기고 나서 그리고 이전의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어느 특정 의원들을 배제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는 기초의회에서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홍준표 도지사가 들어오고 나서 도의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몇 번 일어났었지요.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언론에도 야기가 되었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 아무리 그렇지만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예산을 가지고 의원을 길들이기 한다거나 또 지역구 예산 사업배정을 안 하는 것을 통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좀 길들이려고 하는 것은 갑질 중의 갑질이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왔습니다.

저도 역시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런 소문을 듣지 않은 것은 아니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그냥 들리는 소문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산심의 과정에 확인해 보니까 그것이 사실로 드러났고 43명의 의원 중에서 저하고 김동수 의원 딱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의 주민참여예산 5,000만 원이 기획예산실에서 했든 아니면 그것이 시장님의 지시에 의했든 두 예산이 전혀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창원시의회가 생기고 나서 처음 있는 일이지요, 사실은.

이것과 관련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기획예산실에서 실수로 빠뜨렸든 아니면 이것이 시장님의 지시로 인해서 두 사람 것은 빼라고 했든 간에 이것은 이제까지 의회와 집행기관에서 암묵적으로 동의되어 진행되어 왔던 관례를 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상호 존중하고 상호 신뢰해야 된다, 의회와 집행기관은 양 수레바퀴이다, 지방자치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것과 관련돼서 암묵적인, 일정 정도의 관례로 이야기해 왔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이런 관례를 창원시장 안상수 호에서 관례가 깨진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섭섭하다 해야 될까요, 아니면 정말 위로를 들어야 될 정도로 그런 느낌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의회와 집행기관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기관이긴 하지만 서로 암묵적으로 동의했던 이것들도 상호신뢰의 원칙 내지는 이것도 하나의 관례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부당하게, 부적절하게 사용된다면 문제이지만 그것이 예산편성의 과정에서 합법적으로 또 법률 범위 내에서 운용되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 존중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말했지만 예산편성권이나 또 각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구에서 해야 될 긴급한 사항들이 있고 또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발로 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배정을 안 해 준다든지 아니면 또 특정 의원의 지역구에 있는 사업들을 전혀 반영해 주지 않는다든지 이런 형태를 통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하거나 또 의원을 길들이려고 한다라는 그런 목적이 있었다면 아주 나쁜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설령 저는 그렇게 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왜냐 하면 창원시의회에서 이제껏 김동수 의원과 저 본인이 사실은 창원 안상수 시장에 대한 행정과 또 시정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 사실은 많은 비판도 했었고 또 반대 의견도 많이 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의원에게 주어진 고유의 권한이고 역할이지요.

이것을 빌미로 예산을 이용해서 길을 들이겠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저는 정말 나쁜 행위 중의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지요.

저 역시 주민의 대표이고 또 내서지역주민들로부터 선출된 주민의 대표자입니다.

주민의 대표자는 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도 일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고, 또 지역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그것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또 의회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행정부 안에서는 견제를, 또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책임과 역할이 의원에게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저는 의원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의 행위는 의원의 역할과 의회의 기능을 저는 무산시키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향후 어쨌든 시정질문에도 잠시 또 물어볼 기회가 있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만 이것이 기획예산실에서 사실 실수로 누락된 것인지 아니면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명확하게 저는 해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추후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께 묻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이후에 창원시의회와 집행기관이 이런 문제 때문에 서로 얼굴을 붉히거나 서로 역할에 대해서 서로 자괴감이 드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간절히 바라면서 저의 신상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하용 송순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o 휴회결의(의장제의)

(15시33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장시간 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출석의원(43인)
강영희강장순강호상공창섭
김동수김삼모김석규김순식
김영미김우돌김이근김장하
김종대김재철김태웅김하용
김헌일노종래노창섭노판식
박옥순박춘덕방종근배옥숙
배여진송순호손태화유원석
이민희이상인이옥선이찬호
이천수이치우이해련이희철
전수명정쌍학정영주조영명
주철우한은정황일두
○출석공무원
시 장 안상수
제1부시장 박재용
제2부시장 김충관
기획예산실장 허종길
행정국장 임인한
경제국장 송성재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환선
문화도서관사업소장 홍의석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운
의 창 구 청 장 신용수
성 산 구 청 장 이명옥
마산합포구청장 김흥수
마산회원구청장 조철현
진 해 구 청 장 강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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