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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0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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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 12월 9일(목) 10시01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시01분 개회)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보고사항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기열 전문위원 신기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 8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시02분)

○위원장 김순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들은 이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장동화 위원 왜 이석시킵니까?

○위원장 김순식 이석시키고 우리는 진행을 하고 필요하면 소명할 시간을 주도록 대기하여서

장동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가셔서 소명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대기해서 부르면 즉각 즉각 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토론, 의결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차형보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형보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차형보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예산안은 2010년 11월 18일 창원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8일 제5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79억 5,252만 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3억1,288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정활동 지원 및 보좌와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되어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심사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차형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김성준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김성준 위원입니다.

제5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의 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5,208억 472만원 중에서 5.52%에 해당되는 287억 7,111만원이 감액된 4,920억 3,36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3,897억 5,111만원으로 경륜운영 등의 특별회계는 1,022억 8,250만원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액은 창원시 전체 예산 규모에 대비할 경우 총 예산액의 21.75%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계속비사업은 명곡지구 도서관 건립 1건에 총사업비 89억 3,256만원으로 2010년까지 예산 확보액은 3억 783만원이며 2011년도에는 56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특수유형 기록물관리시스템 외 2건으로 전체 예산액 7억 6,982만원 중 5억 9,472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상환 적립기금 1건으로 2010년 말 현재액은 15억 1,300만원이며 2011년도에는 20억 7,400만원의 수입에 17억 4,3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은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우리 위원회에 상정하여 관련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35건에 5억 3,104만 2천원의 불요불급하고 과다 계상된 예산에 대하여 삭감 조정하고 수정 의결하였으며,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는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성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공창섭 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위원 균형발전위원회 공창섭 위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 회부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3, 361억 7,300만원보다 19억 8,900만원이 증가된 3,381억 6,200만원으로써 시 전체 예산 대비 14.95%에 해당됩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966억 2,300만원보다 415억 8,700만원이 증액된 1,382억 1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395억 4,900만원보다 395억 9,800만원이 감액된 1,999억 5,100만원으로써 편성되었습니다.

계속사업은 총 15건에 3,404억 8천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웅천읍성 복원 등 10건에 2,222억 3,900만원, 특별회계는 웅동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등 5건에 1,182억 4,100만원으로 소요예산은 전년도까지 1,240억 3,300만원을 확보하여 879억 8,200만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액은 360억 5,100만원입니다.

2011년 당초예산은 308억 6,300만원을 확보할 계획이여 2012년 이후에는 1,855억 8,400만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26건에 예산액 555억 900만원으로써 이중 95억 2,100만원은 집행되었고 459억 8,8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22건 357억 2,600만원 중 80억 1,200만원을 집행하고 277억 1,4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특별회계는 해양신도시건설사업, 어업 및 지장물 보상 등 4건 197억 8,300만원 중 15억 900만원을 집행하고 182억 7,4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12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4일간 제5차부터 제8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관 실·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면밀한 자료 검토와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친 바 일반회계에서 통합기념사업 1억 6천만원 등 10건에 18억 6,140만원, 특별회계에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상수도 업무 세미나 박람회 참관 여비 1,400만원 등 4건에 3억 8,700만원 총 14건에 22억 4,84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하여 수질개선 등 4개 기타특별회계 계속비사업과 명시이월사업은 집행부가 제출한 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위원회 소관 기금규모는 2010년도 말 현재 투자유치진흥기금 1건에 111억 5,900만원이었으나 2011년도에는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3,500만원, 부대이전사업기금 1,137억 7,600만원이 추가 조성되어 총 3건이며 1,140억 2, 600만원을 조성하여 1,179억 9,200만원을 지출하여 2011년도 말에는 39억 6,600만원이 감액된 71억 9,3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2일 5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균형발전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를 들은 후 면밀한 자료 검토와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12월 7일 제8차 위원회에서 축조심사를 거쳐 기금설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며 예산현액에서 제외되는 만큼 자의적인 집행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명하고 엄정하게 집행할 것을 주문하고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열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공창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김윤희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김윤희 위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8.5% 증가한 5,991억으로 일반회계는 5,67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 등 5건에 321억원입니다.

그 중 계속비사업은 해양솔라파크 조성에 2건으로 총 사업비 448억 중 2010년까지의 예산 확보액은 215억이며 2011년도 예산액은 39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39건으로 전체 예산액 261억 중 209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7일간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과다 계상되었거나 불요불급 예산으로 편성된 4억 6,400만원을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외 5건으로 2010년 말 현재액은 692억원이며 2011년도 수입 29억원, 지출 2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의결과 기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윤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장동화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 장동화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문화위원회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예산 총액은 2조 2,621억 3,454만 4천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2조 3,481억 4,257만 2천원보다 860억 802만 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2,759억 3,613만 5천원으로써 일반회계 2,547억 4,658만 8천원과 특별회계 211억 8,954만 7천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예산편성기준과 시의 재정여건, 사업시행의 중요성 및 시급성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한 결과 불요불급 또는 과다편성된 총 63건 항목 106억 3,0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의 장기소요에 따른 계속비사업과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의거 현재 창원시 조례에 의해 설치 운용되고 있는 총 13개의 기금 중 환경문화위원회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및 주민지원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의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창원시 2011년도 기금운용 총액은 2,266억 8,419만 5천원으로 이는 창원시 전체 예산의 약 10%에 해당되며 이중 본 위원회 소관의 기금운용 총액은 예치금, 회수금 21억 7,798만 7천원과 창원시 출연금 4억 6,101만원, 보조금 9,130만원 그리고 이자수입 6,243만 6천원과 기타수입 1억 4,003만원을 포함해서 총 29억 3,276만 3천원으로 3억 5,706만원을 기본경비나 기금 고유목적사업 등으로 지출하고 총 25억 7,570만 3천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본위원회 심사결과 이번에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은 연도별 조성계획에 따른 기금 적립과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자금의 지출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장동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김종식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김종식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18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 회부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1년도 창원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거 설치 운용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계획 총 금액은 전년도 예치금 201억 6,257만원, 일반회계 출연금 20억, 적립금 이자 5억 7,650만원 등 총 227억 3,907만원이며 2011년도 지출계획으로는 19억 7,650만원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고 나머지 207억 6,257만원을 시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이 법정 적립금에 미치지 못하여 향후 추경 예산안에 꼭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면서 제출된 의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창원시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을 보면 5,488억 8,198만원으로 2010년도 예산 6,912억 9,999만원보다 1,424억 1,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3,599억 799만원, 특별회계 1,889억 7,398만원으로 창원시 예산 총액에 24.3%에 해당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종 사업예산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창원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기의 적정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도시계획과 소관 창원도시철도건설사업 예산 등 총 127억원을 삭감 조정하고 나머지 부분 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종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기열 전문위원 신기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30호로 제출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 제출되었으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860억 802만 8천원이 감소한 2조 2,621억 3,454만 4천원으로 3.66%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310억 7,920만 3천원이 증액된 1조 7,176억 4,240만 2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170억 8,723만 1천원이 감액된 5,444억 9,214만 2천원으로 이는 당초 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1.84%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7.7%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전년도 예산안 대비 지방세수입 327억 1,400만원, 보조금 548억 9,231만 3천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210억 7,468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2,076억 825만 2천원, 지방교부세 475억 8,077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주요편성 내역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문화 및 관광 158억 8,532만 2천원, 환경보호 331억 1,324만 5천원, 사회복지 265억 3,155만 4천원, 농림 해양 수산 134억 9,312만 6천원, 산업 중소기업 185억 2,241만 9천원, 예비비 8억 662만원, 기타 91억 1,808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일반공공행정 297억 8,317만 7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 18억 6,675만 5천원, 교육 2,636만 5천원, 보건 129억 3,390만 6천원, 수송 및 교통 600억 8,690만 1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987억 8,129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편성 방향을 살펴보면 시민설문조사 결과 투자 우선순위 선호도와 중점투자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시민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검토의견으로는 세입부분에 있어서 재정여건을 감안 지방세 세수추계 및 세외수입 계상 등 세입예산 산출의 정확성을 깊이 살펴 볼 필요가 있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예비심사시 누락된 부분이나 재심사하여야 할 부분과 예산액의 중복 과다 계상 여부,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균형있고 적정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며 특히 신규사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내역에 대하여는 사업별 필요사유 및 예산편성내역 등의 구체적 설명과 함께 면밀한 검토와 깊이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세부사업별 예산안의 적정성 등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1호로 회부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2011년도 기금운용은 2010년보다 옥외광고물정비기금 1개 기금이 증가한 총 13개 기금이며 총 기금운용 규모는 2,267억으로 2010년도 대비 61.8% 86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증가요인은 부대이전사업기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기금은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 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할 경우에 예산과는 별도로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특수한 목적을 위해 사업추진의 융통성, 효과성,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있으므로 자산을 관리함에 있어서는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집행에 있어서는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공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예산 출연금으로 운영하는 기금은 당해 기금의 조성목표와 운영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하여 운용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유사 기금은 통합하고 목적이 달성된 기금은 과감히 정비하는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의 운용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를 해서 심도있는 논의와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으면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도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8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정쌍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미화과 창원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 설치 건은 지역구 시의원과 지역 주민의 동의 없이는 사업진행이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방금 정싹학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 내용은 집행부 부시장님과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명심하시고 사업에 임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과 환경국장님께서

○위원장 김순식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 예, 속기에 남겨야 되니까 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윤수 이 사업은 우리 국비 보조사업이고 꼭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 시의원 협의 하에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환경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를 남기기 위해서.

○환경국장 정수훈 부시장님 말씀처럼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 집행부에서 지역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치고 의논을 해서 도출되는 그런 대책에 따라서 저희들이 무리없이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우리 부시장님과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여태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지역주민과 시의원과의 협의가 잘 안 되는 관계로 인해서 이런 사태가 왔으니까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반드시 지역주민과 시의원 합의하에 해야 된다는 것을 꼭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더 하실 말씀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집행부 부시장님과 국장님께서는 사업에 좀 전에 말씀이 있었던 것과 같이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봅니다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토론결과 조정된 부분에 대하여 간사님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간사 김성준입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중 질의토론 거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 중 총 26건 119억 8,840만원은 삭감하지 아니하기 로 하고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편성되었다고 의견이 집약된 세출예산액 2건 9억 5천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그 외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그대로입니다.

수정예산 내역은 배부해 드린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성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계수조정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간사님께서 낭독한 부분만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한 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2월 10일 금요일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있으며 12월 21일 화요일 11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4분 산회)


○출석위원(이상11인)
김순식김성준공창섭
김헌일김윤희김종식
차형보정쌍학정광식
장동화유원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기열
○출석공무원
부시장 김윤수
환경국장 정수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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