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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57회 제2차 본회의(2016.04.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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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4월 21일(목) 14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안

2.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5.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기반시설특별회계 추진사업 종료에 따른 창원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폐지조례안

7. 창원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구암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

11. 석전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

12. 창원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3. 2025년 창원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4. 창원시 제39사단 부대이전 및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

가. 손태화 의원

나. 조영명 의원

다. 김종대 의원

라. 송순호 의원

1.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안(김석규‧이찬호‧김재철‧한은정‧공창섭 의원 발의)]

2.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기반시설특별회계 추진사업 종료에 따른 창원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폐지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구암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1. 석전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2. 창원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3. 2025년 창원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4. 창원시 제39사단 부대이전 및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송순호 의원 등 14명 발의)


(14시00분)

○의장 유원석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과 양윤호 해양수산국장님께서 해양신도시 관련 해외투자자 간담회 참석으로, 이용암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병원 입원으로, 정호근 창원소방본부장께서는 재난대응 훈련참가로, 정철영 진해구청장께서 퇴직 예정 공무원 교육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서면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청석에는 경남청년유니언 대표 손정훈님 등 다섯 분이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함께 하셨습니다.

본회의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14시01분 개의)

○의장 유원석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동찬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동찬 사무국장 이동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및 회부 안건 심사현황입니다.

4월 20일 송순호 의원 등 15명의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제39사단 부대이전 및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4월 19일 각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의서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4월 6일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 경상남도지부장 김선곤님으로부터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감면요청 건의서가 접수되어 해당 민원인에게 회의서류의 내용과 같이 회신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원석 이동찬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가. 손태화 의원

나. 조영명 의원

다. 김종대 의원

라. 송순호 의원

(14시03분)

○의장 유원석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의원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태화 의원입니다.

제2자유무역지역 추진을 중단하고 로봇산단 등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은 70년대 초에 조성되어 한때는 구)마산을 전국 7대 도시로의 발돋움에 기여해 왔으나, 자유무역지역 전체 수출의 80%를 담당하던 노키아 티엠씨의 몰락과 잇단 대기업들의 철수, 그리고 사업의 축소로 인하여 제1자유무역지역의 수출이 절정에 달했던 2008년도의 수출은 50억$에 달하였으나, 다음해인 2009년도에는 39억$로 감소되었고, 제1자유무역지역 1차고도화 사업이 마무리 되어 입주가 완료된 작년인 2015년도에는 10억$을 조금 넘는 수출로 7년 연속 수출이 급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1자유무역지역의 1차 고도화 사업비는 911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으며, 2차 고도화 사업은 1,200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지금까지 2차 사업에 84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공사를 진행해 오다 금년에는 도비 209억원과 시비 1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이마저도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시는 관계부처와 경상남도, 자유무역지역관리원과 긴밀히 협의하여 제2차 고도화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며, 시비 부족분 100억원도 빠른 기간 내에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1자유무역지역 내 표준임대공장 외 자가입주기업에 대해서도 자유무역지역 입주 법령에 따라 엄격한 심사를 거쳐 퇴출시켜야 할 기업은 퇴출시켜, 입주 기업의 재편성을 한다면 실제 제1자유무역지역 내에 상당한 여유 공간이 발생할 것이며, 또한 2차 고도화 사업장을 활용한다면 제2자유무역지역의 조성이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제2자유무역지역의 조성추진과정을 보면 2010년 조성건의가 있었고, 2011년 제2자유무역지역 조성 예정지로 수정지구가 선정되었으며, 2012년 8월 27일 수정지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고 아울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되었습니다. 2014년 9월 수정일반산업단지 지정 해제 및 신규지정(개발계획)이 승인되었으나, 2015년 3월 도비 부담의 어려움으로 국비전액 재원조달계획 재검토와 신규지정의 필요성 및 수요분석 재검토를 요청하는 제2자유무역지역 지정 신청서 보완요구가 경상남도로부터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 10월 29일 우리시가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하고, 협의하였으나 중앙정부의 경제특구 정책 변화 즉, 경제특구 재정비·신규지정 유보 및 사업비 매칭비율 조정에 따른 시 재정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제2자유무역지역의 추진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2010년 통합창원시 의회에 입성하여 소관 상임위원으로서 제2자유무역지역의 조성을 줄기차게 반대해 왔지만 창원시 집행부는 지금까지 제2자유무역지역의 추진과 관련된 소요 사업비로 제2자유무역지역 지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비 2억 1,300만원과 지정신청을 위한 산업단지 지정 조사 설계 용역비 8억 100만원, 제영향평가 용역비 3억 600만원으로 합계 13억 2,100여 만원의 혈세가 낭비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창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제2자유무역지역은 중앙정부의 경제특구 정책 방향의 변화와 경상남도의 도비부담 난색 등으로 우리시가 더 이상 추진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2자유무역지역 추진 출구 전략으로 기존에 조성되었던 수정일반산업단지 24만㎡을 로봇산단 등 특화된 첨단산업단지로 전환 추진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고 구산면에 추진 중인 로봇랜드의 성공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어 안상수 시장님의 빠른 용단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손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의원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누리당 양덕1,2‧합성2‧구암1,2‧봉암동 조영명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생활쓰레기 단속용 스마트 CCTV 확대 설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창원시의 각 구청에서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는 경우, 소각용과 재활용 쓰레기를 혼합 배출하는 경우,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는 경우 등 각종 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등 지도· 단속으로 쾌적한 생활환경과 청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위하여 총 233대의 CCTV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기존 형태의 감시카메라 CCTV는 2015년 12월 현재 총 167대입니다.

구청별로 구분하면, 의창구는 기존 CCTV 28대, 스마트 CCTV 4대, 성산구는 기존 CCTV 24대, 스마트 CCTV 4대, 마산합포구는 기존 CCTV 55대, 스마트 CCTV 19대, 마산회원구는 기존 CCTV 26대, 스마트 CCTV 38대, 진해구는 기존 CCTV 34대, 스마트 CCTV 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저화소의 CCTV는 사람 얼굴이나 차량번호의 확인이 불가한 문제점이 있어, 200만 화소 이상의 감시카메라로 변경하여야 하고, 또한 감시카메라를 고정 설치한 이후에는 불법 투기되는 장소가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사례가 빈번하여 카메라를 주기적으로 이동시켜야 하는 등 유지관리비가 높아 투입된 예산에 비해 실효가 적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CCTV를 운영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장면을 적발했으나 이 중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미미한 실정으로, 이는 카메라 화소가 낮고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워 투기자의 인상착의는 물론 내다버린 쓰레기의 내용물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등 기본적인 내용조차 식별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카메라를 이동할 때마다 위탁업체에 추가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등 유지관리비가 스마트 CCTV보다 50 내지 60만원 정도 과다하게 소요되고, 스마트 CCTV를 제외한 기존 CCTV는 구청에서 임차하는 비용이 매월 한 대당 16만원의 임차료와 인터넷 사용료 3만원을 합하여 월 19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한 대당 228만원이며, 시 전체에 설치된 CCTV 167대를 운영하는 비용은 연간 약 3억 8,000만원의 비용을 지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스마트 CCTV는 한 대당 가격이 220만원으로 1년간의 임차료로 충분히 구매할 수 있고, 고화질의 증거영상을 확보할 수 있으며, 모바일 통신을 활용하여 담당자가 직접 언제 어디서나 전화를 걸어 현장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예방, 주차감시, 재난감시 등에도 활용이 가능한 스마트 시스템의 제품입니다.

따라서 매년 각 구청별 수 천 만원씩 지불해야 하는 임차료 대신 그 비용으로 화소수도 높고 화면 식별이 용이한 스마트 CCTV를 구입하여 각 구청별로 확대 설치할 것을 건의합니다.

현재까지 5개 구청에서 스마트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한 결과 불법투기 예방 효과 및 범죄예방 효과도 있어 인근 주민의 호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스마트 CCTV는 성능면에서도 뛰어나 보입니다.

무단투기자가 센서에 감지되면, 낮에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촬영 중입니다”라는 경고방송과 LED 안내 문자가 나오며, 밤에는 경고 조명, 경고 방송, LED 안내 문자가 동시에 작동되는 24시간 감시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각 구청에서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기존 CCTV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비용과 성능면에서 비교 우위에 있는 스마트 CCTV를 연차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확대 설치하여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은 물론 범죄예방의 효과를 동시에 높여 깨끗하고 안전한 창원시를 만들어 갈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조영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의원 반갑습니다. 김종대 의원입니다.

감사원은 지난 해 12월 22일, 경상남도와 창원시에 대해 재정운용 실태 조사 감사결과를 발표 했습니다.

감사원의 조치 사항으로는 경상남도 「지방재정법」 의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산출된 조정교부금을 관내 18개 시, 군에 적기에 지급하고 지자체의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라고 했는데도, 작년 4월 이후 미지급한 조정교부금이 2,099억이나 되고 현재까지 정확한 지급액과 분명한 지급 시점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도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받지 못한 조정교부금이 776억원 정도 추계됩니다.

조정교부금은 시, 군이 징수한 도세의 총액과 도의 지방소비세액의 일정 비율을 시군에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재정입니다.

그럼에도 기초지자체에 지급해야 할 예산이 자기 돈인 양 경상남도의 빚 갚는데 쓰여짐으로써 이 때문에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자체의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끼치면서 조정교부금을 도지사의 개인 신분상승의 도구로 삼는 불법적인 갑질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이즈음에 우리시 예산 관련 관계 공무원 일부가 일반회계 결산 업무를 분식으로 부당하게 처리하고, 세입예산을 부적정하게 편성함으로, 특별회계 자금을 부당 전입 후 반환하지 않은 것이 감사원의 지적에 의해 관계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고, 교부금 수입은 그 예산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수지균형을 달성하지 못하자 분산결산하거나 예산을 부당하게 편성 운용하여 순세계 잉여금을 사실과 다르게 왜곡한 채 결산공시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세입, 세출 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서 결산서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심의 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단체장의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주민들에 대한 재정보고 및 지방의회의 재정통제 수단으로 활용되므로 결산에 관련한 법령에 맞게 사실대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011 회계연도와 2014 회계연도까지의 결산안이 결손사실이 감추어진 상태에서 시의회에 제출되었고, 이를 그대로 믿고 결산을 심사 승인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정당한 결산심사 및 예산심의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문제는 우리시 공무원들의 과도한 의욕과 관계 법규의 임의적 판단이 시 예산의 건전한 운용에 악영향을 미쳤지만, 근본적으로는 경상남도의 적정한 조정교부금을 적기에 받지 못한 재정운용의 악순환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경상남도 도지사는 개인 치적에 우선하는 불법적 갑질 행정행위로 제때에 조정교부금을 못 받아 시민으로서 정당하게 누려야 될 권익과 복리가 제고된 것에 대하여 창원시민에게 사과하고, 빠른 시일 내에 조정교부금을 지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안상수 시장님께서도 감사원의 지적처럼 일부 공무원들의 부적정한 예산운용으로 시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시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심대한 악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 공식적인 유감표명을 요구하며, 조정교부금을 빨리 교부 받아 시민들의 숙원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의 중장기 계획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특단의 행정조치를 촉구하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김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순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송순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창원시 제39사단 부대이전 및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하기 위해 5분 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는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을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또 다음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위원회에서 조사계획서를 작성하면 이 조사계획서 역시 다음 본회의 의결로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조사특위를 구성하는 데는 최소한 3번의 본회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회에서 조사발의가 되고, 이 발의 안건이 의결되면, 6월 정례회 때 최소 본회의 2번을 열어야 조사특위가 공식적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조사특위가 구성되면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이후 6월 중순부터 공식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39사단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의원들이 수차례 요구를 했지만 군사기밀 또는 민간사업자와 맺은 비밀유지라는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핵심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협약서조차, 의회에서 구경 한 번 못해 봤다고 하니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협약이 공정하게 맺어졌는지, 정산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사업 구역의 범위가 어디까지이며, 공사비 산정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민간사업자에게 공사비를 대신해 변제할 부지의 위치는 합리적으로 정해진 것인지, 부지의 가치를 평가하는 감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개발이익이 민간사업자에게 편중 되어 있는 건 아닌지, 중동지구와 감계지구에 사업비 정산 이전에 왜 창원시가 아파트 건립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었는지 등 따져 볼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사업의 과정이 절차적 법리를 잘 지켰는지, 불편부당하지 않게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되었는지에 대해 의회가 최소한 이 사업 전반을 들여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불합리한 것과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고, 불공정이 있었다면 공정하게 만들어야 하며, 위법한 것이 있으면 법을 지키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라도 비슷한 오류를 범하지 않고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약 9,000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도, 민간사업자와 집행기관에서만 정보를 공유하고 의회에는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으니,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의 근본 기능을 할 수 없어 답답하기만 합니다.

창원시가 집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그 사업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은 창원시의회의 기본 기능이며 역할입니다. 의회의 기본 기능과 역할이 무력화 된다면 의회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39사단 이전 사업은 민자사업자가 창원시를 대신해 39사단을 함안 군북면으로 이전해 주고, 창원시가 군에서 받은 39사단 터 가운데 민간사업자가 투입한 사업비만큼 땅을 줘서 아파트를 개발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약 9,000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고, 창원의 중심부인 금싸라기 땅을 공사비를 대신해 변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산의 결과나 부지의 감정가, 정산의 방식에 따라서 창원시가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고, 큰 이익을 얻을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결국, 창원시의 자산과 재원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최소한 다음의 일곱 가지는 꼼꼼하게 따져 보아야 합니다.

첫째, 적법한 절차가 지켜졌고, 협약서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둘째, 공사비 변제를 현물인 토지로 하는 것이 적정했는지,

셋째, 총 투자비가 2008년에는 7,196억원에서 현재 8,879억원으로 왜 늘어났는지,

넷째, 총 투자비가 제대로 산정이 됐는지,

다섯째, 중동지구와 감계지구 기반조성비까지 왜 사업비에 포함시켰는지,

여섯째, 감계지구까지 부지조성 공사 준공 인가 전에 아파트를 짓도록 허가했는지,

일곱째, 토지 감정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의회에서 꼼꼼하게 따져보고 점검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언론에 보도된 39사단 부지에 토양 오염과 그 정화비용에 대한 것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살펴보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39사단 부대이전 및 개발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구성될 수 있도록 많은 협력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송순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안(김석규‧이찬호‧김재철‧한은정‧공창섭 의원 발의)]

(14시27분)

○의장 유원석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강호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상 의원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강호상 의원입니다.

조금 전 상정된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안은 사회‧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창원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맞춤형 청년정책을 도입하는 조례안으로 대표발의자이신 김석규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유원석 강호상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29분)

○의장 유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배여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여진 의원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배여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를 위한 행정자치부의 협조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또한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규정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으로써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창원시의 전통 기계산업구조를 첨단‧관광‧서비스산업 위주의 미래 신산업으로 전환하여 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과 관외 소재기업의 관내 이전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으로써 창원 2030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및 고부가가치 산업인 첨단‧관광‧서비스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확대를 통해 투자유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유원석 배여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창원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4시33분)

○의장 유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조영명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의원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조영명입니다.

이번 제57회 임시회 기간 중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창원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산물 개방화 및 기후변화 등으로 증가하는 병해충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능동적인 대처를 위하여 지역여건에 적합한 예찰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의 제정으로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업무의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처로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적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유원석 조영명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기반시설특별회계 추진사업 종료에 따른 창원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폐지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구암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1. 석전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2. 창원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3. 2025년 창원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4시37분)

○의장 유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기반시설특별회계 추진사업 종료에 따른 창원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구암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석전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창원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 창원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노창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노창섭 의원입니다.

제5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도시재생의 기본방향 제시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상권 활성화를 위해 업무와 주민협의체의 구성원을 구체적으로 조문화한 내용으로 본 건의 조례 일부개정은 필요한 조치라고 여겨,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폐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폐지와 추진하던 사업의 종료로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필요한 조치라고 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본 건의 조례 일부개정은 필요한 조치라 여겨,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규정이 조례로 제한되어 있어 정부로부터 불합리한 규제 정비대상으로 지적되어 해당 조항을 삭제‧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건의 조례 일부개정은 적절한 조치라 여겨,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심상업지역의 용적률을 1,000%에서 1,300%로,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을 900%에서 1,000%로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본 건의 조례 일부개정은 필요한 조치라 판단되나, 안 별표 28 중 제7호 중심상업지역의 용적률에 대해서는 전문가 및 시민의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쳐 논의하자는 의견에 따라 중심상업지역의 현행 용적률을 1,000%로 유지하는 쪽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암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과 석전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구암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은 2008년 1월 24일, 석전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은 2008년 7월 10일 정비구역 지정 후 건설경기 악화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에 따라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토지 소유자 과반 이상 동의로 조합설립인가 등이 취소된 사업의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본 건의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 현안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 여겨, 우리 위원회에서는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창원국가산업단지에서 마산항 제4𔆋부두 간 대형화물 운송 애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용 운송로 확보를 위하여 근린공원인 신촌공원 일부를 축소하는 내용으로 대형 화물 운송 애로사항 해소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 여겨, 우리 위원회에서는 찬성의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창원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심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 9일 승인된 2025년 창원도시기본계획 중에 진해권 시가화예정용지인 여좌지구(구,육대부지)의 개발정책 방향 결정에 따라 도시환경지표 및 기본계획구상을 일부변경 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좌지구(구,육대부지)에 대한 개발방향과 2025년 창원도시기본계획이 일치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여겨, 우리 위원회에서는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반시설특별회계 추진사업 종료에 따른 창원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암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석전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창원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2025 창원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유원석 노창섭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기반시설특별회계 추진사업 종료에 따른 창원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기반시설특별회계 추진사업 종료에 따른 창원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폐지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암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구암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석전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석전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창원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창원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 창원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 창원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창원시 제39사단 부대이전 및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송순호 의원 등 14명 발의)

(14시49분)

○의장 유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제39사단 부대이전 및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송순호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가 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송순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시 제39사단 부대이전 및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분 발언 때 대략적 내용과 상세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자료에 의거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조사목적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창원시 제39사단 부대이전 및 개발사업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운용실태를 파악하여 창원시 도시개발 정책의 합리적 방안을 강구코자 합니다.

둘째 조사대상 기관 및 사무의 범위, 조사대상 기관은 창원시, 조사대상 사무는 창원시 제39사단 부대이전 및 개발사업 관련 추진업무 실태 전반에 대한 것입니다.

조사위원회는 창원시 제39사단 부대이전 및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제안합니다.

위원회는 9명 이내로 구성할 것을 제안을 드리고, 활동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고 또 특위가 구성되고 추가 연장이 필요하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리고요.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2008년도 창원시 통합되기 전 창원시의회에서 이 사업의 동의서가 올라왔을 또 총 사업비가 7,196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8,879억원으로 1,683억원의 총사업비 즉, 투자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1,683억원이 증액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관련 시의회나 이것이 동의를 받지 않고 총 사업비를 1,683억원이나 올리는 것이 적정했는지, 결국은 1,683억원어치에 대한 땅 값을 더 주도록 총 사업비가 변경이 됐다는 것이죠, 이것과 관련해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사업 과정과 관련해서 절차적으로 적법하게 진행된 것인지 그리고 협약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협약서가 맺어져 있는지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의원들 누구도 이 협약서를 구경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의원들이 해서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위를 발의해서라도 이 협약서를 보고 이 사업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공사비가 8,879억원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 8,879억이 과연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항간에 며칠 만에 창원시에서 올리는 보고가 적어도 백 몇 십억이 차이가 나는 이런 보고서가 있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될 지점이 있고.

그 다음 네 번째는 감정가액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창원시가 그 땅을 얼마큼 줄 것이냐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감정가액이 좀 높게 조성이 되면 중동지구만 하더라도 이 사업비로 충분히 충당될 것이고, 또 감정가가 낮게 책정되면 중동지구 플러스해서 감계지구까지 사업자에게 땅을 줘야 되는 이런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감정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의회에서도 검토되어야 된다, 이제까지는 창원시 집행기관에서 이 사업을 책임 있게 집행하고 있으니 걱정마시라, 이 사업을 집행기관에서 책임있게 정산하겠다라고만 했어요.

의회에서 자료 요구하면 군사기밀, 그 다음에 사업자간의 비밀유지 이 이유를 들어서 어떠한 자료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의회에서 과연 9,000억이나 되는 사업에 대해서 검토 없이 해야 되는 이것이 의회가 해야 될 일인가, 한번 의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회에서 반드시 이 행정조사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이 사업 전반에 대한 것들을 의회에서 꼼꼼하게 살펴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고, 또 그 평가를 통해서 차제에 창원시가 이런 도시정책을 개발을 하거나 도시정책을 결정할 때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도록 의회에서 충분하게 의견을 남길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이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창원시 제39사단 부대이전 및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유원석 송순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제39사단 부대이전 및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송순호 의원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순호 의원님이 제안한 창원시 제39사단 부대이전 및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다음 정례회시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조사 방법 등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 등 합리적인 방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


○출석의원(40인)
강영희강호상공창섭김동수
김삼모김석규김순식김영미
김우돌김장하김종대김재철
김태웅김하용김헌일노종래
노창섭박옥순박춘덕방종근
배옥숙배여진송순호손태화
유원석이민희이상인이옥선
이찬호이천수이치우이해련
이희철전수명정쌍학정영주
조영명주철우한은정황일두
○출석공무원
제1부시장 박재현
제2부시장 김충관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행정국장 권중호
경제국장 송성재
환경녹지국장 홍의석
관광문화국 허종길
도시정책국장 김용운
안전건설교통국장 임인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하수관리사업소장 이문수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환선
차량등록사업소장 한홍준
의 창 구 청 장 신용수
성 산 구 청 장 이명옥
마산합포구청장 김흥수
마산회원구청장 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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