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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53회 제3차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2015.11.3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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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11월 30일(월) 10시

장소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창원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창원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7. 창원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복지문화여성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은정 의원 발의)

2. 창원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대 의원 발의)

3. 창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복지문화여성국 소관)(시장제출)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여성국 소관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및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이 계획되어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병권 전문위원 신병권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11월 26일자로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복지문화여성국 소관이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11월 26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창원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은정 의원 발의)

(10시13분)

○위원장 이상인 신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한은정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정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창원시 한은정 의원입니다.

창원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인 노인복지법에 따른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지침에 의거 기 시행중인 제도로써 경제능력이 없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해결이 어려운 60세 이상 노인에게 최소한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급식 지원대상과 급식기관의 요건, 운영자의 지정 및 지원과 의무, 위생지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급식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창원시에는 지난 10월말 기준으로 노인무료급식소가 총85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이중에 노인종합복지관 4개소, 경로식당 37개소, 무료급식소 30개소, 식사배달 14개소에서 노인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노인무료급식을 위해 2015년도 예산지원액이 27억 2,435만원으로써 경로당 무료급식소에 18억 4,496만원,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4억 4,804만원, 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운영에 4억 1,734만원, 경로식당 집기구입에 1,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지침에 따라 노인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급식기관의 체계적인 관리와 투명한 예산관리, 위생적인 급식제공을 위한 노인무료급식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노인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노후의 생활안정과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을 도모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할 수 있게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한은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세요

○전문위원 신병권 전문위원 신병권입니다.

조금 전 한은정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창원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노인복지법에 따른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지침에 의거 기 시행중인 제도로써 생활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급식기관의 체계적인 관리 및 투명한 예산관리 등 노인급식 지원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노인급식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대상에 대해 규정되어 있으며, 조례안 제5조 6조까지에서는 급식기관의 요건 및 급식비용 징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는 급식기관 운영자 지정 및 지원에 대해, 조례안 제8조 9조까지에서는 급식소 운영자의 의무 및 지도점검에 대한 사항, 제10조에서는 자원봉사자의 활용과 지원에 대하여, 조례안 제11조에 보조금 지원 관리 및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의 준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부칙 제2조에서는 노인급식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 저촉여부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범위에서 같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 제정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노인의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습니다.

소요예산을 검토해 본 결과 추가재정 부담은 없어도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참고로 현재 지원 총액은 27억 2,435만 1천원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지침에 의거 기 시행중인 노인무료급식소 85개소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 대상 및 시기, 급식기간의 지정 및 보조금 지원, 급식기관의 의무와 지도 점검 등을 규정하여 노인급식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생활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60세 이상 노인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노후의 생활안정과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을 도모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꼭 필요한 조례라고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신병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창원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주신 한은정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발의 배경이 음식의 질이 무료급식소마다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질이 많이 떨어져서 이걸 발의하는 거지요?

한은정 의원 예, 제가 무료급식소 3곳에 봉사활동을 한 한2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느낀 것을 기초로 해서 제가 조례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한의원님, 속기가 되니까 한은정 의원입니다 하고 저가 아니고 본위원이라 이렇게 이야기 해주세요.

한은정 의원 예.

주철우 위원 그래서 조례 내용 중에 9조에 보니까 지도 점검 등 조항에 보면 8조 급식기관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반기 1회 이상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 점검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던데, 제가 볼 때는 그러한 사유라면 지도 점검하는 횟수를 좀 더 올리는 쪽이 낫지 않냐 싶은데,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 겁니까?

한은정 의원 그건 담당 이문수 과장님한테 답변을 좀 넘기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업무가 실제 구청으로 이관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한은정 의원님이 발의하실 때 최초 의견은 분기 1회 정도로 연4회 정도로 해야 안 되겠냐 하는 안이 있었습니다만 횟수가 많다 해 가지고 실질적인 효율적인 점검이 되어지냐 이런 부분들도 일만 계속 많다 보니까 구청 읍면동에 사실상 일이 많습니다.

많은데 상하반기에 각 1회씩만 하더라도 좀 더 실질적인 점검, 내실 있게 점검을 해서 보완을 시켜나가는 부분이 안 좋겠냐, 오히려 분기 1회씩으로 하다보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혹시 업무가 될 그런 소지도 있다는 측면에서 상하반기 해서 2회로, 지금현재로 상하반기 그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런데 8조에 보면 점검해야 될 내용이 많거든요.

보통 안전점검 1년에 2번 하는 데를 보니까 안전점검 1번 하고 그 다음 내용점검 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내용점검은 1년에 1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6개월에 한번 한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점검을 1년에 1번하고 그 다음에 내용점검을 1년에 1번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반기에 모든 안전점검도 하고 실질적으로 식단이 제대로 짜져서 위생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같이 하는 건지,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하반기에 점검을 할 때는 전반적인 지도의무 이행사항이라든지 시설기준이라든지 총괄적인 점검을 하게 되고 상반기에는 식재료라든지 기타 서비스의 질이라든지 급식의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그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우려하는 바대로 그렇게 안전점검하고 1번 하고 급식 질하고 1년에 1번 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볼 때 좀 미약한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장이 몇 번 부탁을 드렸는데 저라든지 제라든지 하는 발언은 하지마세요.

본위원이 질의한다든지 이렇게 답변을 요구 해야지 그런 용어를 쓰지 말라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후로는 그렇게 좀 양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예, 정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주 위원 정영주 위원입니다.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면 종합의견에 노인급식 지원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갖고 있는 내용적으로 한 서너가지 문제점이 있다 라는 이야기가 위원들 사이에서 많이 공유되고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이문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전에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첫째로 논란되는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강행규정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지자체에 꼭 의무가 부과되는 사항이 아니냐, 이런 염려가 일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와 해야 한다, 할 수 있다는 일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 임의규정으로 보고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임의 규정이라고 해가지고 꼭 안 해도 된다 이것은 아니고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한 예산확보를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임의규정에 대해서도 맞는 판단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영주 위원 다음에 차후에 누가 보더라도 이해하기 쉽게 조목조목 짚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10조 2항에 보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봉사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해야 된다 라는 검토의견을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에 부처에서 받은 내용이 있잖아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했다시피.

그러면 향후에 자원봉사자들이, 실제적으로 급식소는 거의 다 자원봉사자들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랬을 때 앞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실비를 지원할 계획은 있는 겁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지원해야 되는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각종 사회적 여건 또 우리 시의 재정형편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확충이 되어 질 때 그 예산이, 우리 창원시에 2조원이 넘는 예산이 있지만은 그 예산이 2조원이 넘는 돈이 있다 해가지고 자원봉사자에게 다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라는 게 해당과목이 편성이 되고 또 의회의 심의와 확정을 통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지원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꼭 지원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좀,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논란의 소지거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있잖아요, 지금 무료급식소하고 유료급식소가 있거든요.

이 조례상에 보면 경제능력이 없어 가지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해결이 어려운 60세 이상의 노인에게 최소한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인급식을 한다 라고 목적이 지금 그렇게 되어있는데 실제로 우리 창원시에서 무료급식소와 유료급식소가 지금 나눠지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유료급식을 하고 있는 데도 있죠? 유료급식,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유료급식소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노인정 복지회관 같은데 가면 전부다 노인들 돈 내고 밥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런 데는 유료급식소거든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정영주 위원 좀 저렴하게, 실제 지금 복지관 같은데 돈 내고 밥 먹는 게 한 끼에 얼마죠?

우리 담당자 분,

○노인장애인청소년과 노인담당 정회영 1,500원입니다.

정영주 위원 1,500원을 노인들이 돈을 내고 드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무료급식소는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무료급식소도 있고 경로식당에서도 지금 무료급식을 하고 있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 노인담당 정회영 예.

○위원장 이상인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서서 답변하십시오.

정영주 위원 경로식당에 나와서 식사하시는 노인들이 경제능력이 없고 60세 이상 노인이고 뭐 이런 분들만 식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 계장 정회영 노인장애인청소년과 정회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경로식당에 와서 드시는 분들 60세 이상이고 여기 보면 경제능력이 없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식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경로당이나 이런 경로식당이라든지 무료급식소에 노인들이 형편이 좋은 분들도 사실 오시지만, 우리가 당신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식사는 못합니다,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죠? 현실적으로 봤을 때

○노인장애인청소년과 노인담당 정회영 예, 그렇죠.

정영주 위원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하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건지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는 종류가 우리 각 복지관에서 운영되는 무료급식소, 또 창원지역에 주로 지금 형성되어있는 경로식당, 그 다음에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게 배달하는 도시락 배달사업, 이걸 다 포괄하는 조례로 지금 제정이 되거든요.

제정이 되는데 기존 창원지역에는 조금 다르게 마산이나 진해에 비해서 경로식당 해가지고 옛날에 2007년경부터인가 이게 출범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주민들의 급속한 도시화가 되면서 그런 형태로 모여가지고 각자 돈을 내고 아마 식사를 하셨던 모양입니다. 일부 각출을 해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2007년부터인가 1,700원씩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원 지역만 좀 다르게 경로식당이 운영이 되는데 그 분들은 전부 무료로 나오셔서 식사를 하시고 나오시는 분 숫자에 대해서 2,300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돈을 부담하는 게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정영주 위원 아니, 돈을 부담 하는 게 없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이제 무료로 급식하는 그 대상자들에 대한 제재라든지 앞으로 향후 이런 부분에서 차별 같은 게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위원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그래서 일단 이쪽에 구 창원지역은 어차피 이때까지 기 해왔기 때문에 틀을 바꾸는 그런 어려움들도 있다 보니까 경로식당은 종전과 같이 그렇게 운영이 되어질 것이고,

정영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산 창원 진해가 급식비 지원하는 내용이 다 처음에 달랐잖아요. 통합 전에,

결국 통합하고 나서 계속 아우성 친 게 왜 급식비가 다르냐, 같이 해 달라 해가지고 결국 마산에 숫자가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전체를 포괄해서 똑같이 급식소 가격을 올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창원에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자꾸 대두가 되면서 다른 지역에서 우리도 경로식당 예산지원 해달라 이렇게 요구했을 때 그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그러니까 그게 좀 지역별로 일단 창원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그렇게 출범이 되어졌는데

정영주 위원 창원지역 특수성이니까 창원지역만은 계속 고집하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향후에도 계속?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그러니까 그 문제들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비용의 부담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 생각하는데

정영주 위원 그러면은 그것은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과장님, 무료급식소에 50인 이상 인원이 되면 영양사나 이런 걸 배치하게 되어있는데 영양사 배치문제는 어떻게 예산확보가 되셨는가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그러니까 무료급식소로 지정을 받게 되면 그 중에서 1일 평균이용 인원이 50명 이상이 되면 식품위생법상의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상의 내용이 50인 이상 상시 이용하는 식당은 집단급식소라는 용어를 씁니다.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정영주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창원시에서 50명 이상 된 무료급식소 중에서 영양사 배치가 안 되어 있는 곳은 몇 곳 입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거의 다 되어있는데 일부 무료급식소 23군데 정도, 그 다음에 도시락 배달하는 데가 14개인가 있는데 그 중에서 4개소가 지금

정영주 위원 50인 이상 식사하는 곳 중에서 영양사 배치가 안 되어있는 곳 자료를 좀 주시고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앞으로 향후 이 부분은 예산을 반영하실 계획이에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이제 일단,

정영주 위원 설마 법적으로 되어있는 걸 안 지키면서 조례를 통과시킬 건 아니잖아요, 그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그러니까 기 이미 지정받을 때 무료급식소로 지정을 받을 때 그 요건을 갖춰가지고 엄격하게 했으면 아까처럼 식품위생법 적용을 받으면 다 배치가 되었을 건데 영양사 내지는 급식사가요.

그런데 지금 일부 안 된 데가 있습니다. 안된 데가 있는 데는 이 조례가 어쨌든 간에 이미 명문화 되어 시행이 되어 지니까 연내에 빨리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급식소마다,

정영주 위원 국장님, 연내에 가능합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영양사 인건비 문제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인건비 부분이 아니고 지금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면서 자체 내부 규약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집단급식소는

정영주 위원 아니, 제도적으로 어차피 근거를 마련하면 우리도 법적으로 뒷받침을 해줘야 되잖아요. 예산으로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원칙은 우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금 기존에 있는 무료급식을 하는 경로당이나 그런 무료급식소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제도적인 근거를 두고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예산이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 첫째 목적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영양사를 금년 중에 다 확보할거냐, 물론 예산이 다 확보되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은 무료급식소라는 부분은 또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이 있는 재능기부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녁까지 하는 게 아니고 점심때거든요. 거의 대부분 하는 게,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재능기부를 통해서 점심시간에 영양사들이 자원봉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가급적이면 우리시의 예산을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면밀히 한번 고민을 해서 법에 위반되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해야죠.

정영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인급식 지원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의를 하고 충분히 하지만, 세세하게 들어갔을 때 법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점, 우리 위원들이 고민하고 있는 한 세가지 정도에 대해서 집행부도 고민을 하셔 가지고 예산확보에 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국장님, 정영주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하시고,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저희들도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시행규칙에,

○위원장 이상인 부족한 부분은 시행규칙을 좀 다듬어서 오해 부분이라든지 또 이 조례가 만일 통과가 되었을 때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위원장 이상인 정영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여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배여진 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제2조 1항에 보면 노인이란 창원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60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여기는 단순, 책자부터 찾으십시오. 2페이지입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규정에 60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65세 이상이 되어야 노인인데 무료급식 관련해서는 60세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걸 몰라서 그렇게 하시진 않았을 거고, 그런데 여기서 그냥 대상이 60세 이상 이런 거는 40세 할 수도 있고 50세 할 수도 있는 건데 노인이란 창원시 관내에 ‘노인’이란 이 용어가 들어가면 반드시 노인복지법에 의한 65세가 되어 주어야 되고요.

또 6페이지를 보면 노인복지법에 의한 관련법령이거든요.

그렇다면 어차피 이거는 노인이란 하면 65세를 해 주어야 되고 그냥 대상자를 하는 것 같으면 60세를 해도 되고 그렇는데 이것도 좀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이게 노인복지법에도 무료급식에 관한 규정은 60세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급식소에 대한 그것만요?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그거는 노인복지법에 규정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인이라고 하면 60세라고

배여진 위원 그러면 급식소에도 노인이란 하고 60입니까? 제가 60을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라 노인이란 60 이렇게 하면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좀 혼란이 올 수 있거든요.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확실한 조항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지만

배여진 위원 여기에 ‘노인’이라는 글자가 없으면 상관없다니까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지금 현재 65세라는 나이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데 노인의 나이를 규정해놓은 법이 없습니다.

노인복지법에도 노인이란 65세 이렇게 안 되어있습니다. 65세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고

배여진 위원 노인복지법에는 노인이란 65세 이상을 말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노인복지법에서는 65세라고 되어있지만 그런데

배여진 위원 그런데 노인이란 하지 말고 창원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60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라고 하면은 맞다는 거죠. 본 위원은,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아, 예, 그것이 혼선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배여진 위원 혼란을 주지 말자는 뜻입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그렇죠. 노인복지관 및 노인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우리가 노인복지법에 만60 이상인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로급식이나 노인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60세 이상이라는 부분인데 그래서 물론 노인이라는 이 규정이 노인이 65세냐 60세냐 이런 경우는 사실상 노인복지법에도 이런 조항은 없는 것 같아요.

배여진 위원 국장님, 제가 봤을 때 저도 이해는 하거든요.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노인이라는 용어를 붙이고 노인복지법에 관련되어서 우리가 노인이라고 하면은 늘 인식이 되는 게 65세로 인식이 되어있는데 노인정에 가면 60세 이상이 많으니까 이렇게 혜택을 주자는 뜻은 알겠어요.

알겠는데 이 기회에 이런 것도 혼선이 오지 않도록 좀 수정할 필요성도 있다 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인 담당계장님, 법령에 대해서 답변 하세요.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법령에 노인이란 이런 개념의 정의는 없습니다.

단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이런 개념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 데 그래서 우리가 노인시설이나 우리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60세 이상인 자를 하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노인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논란이 된다면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복지시설 또는 이용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노인계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님으로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보건복지부에서 마련된 지침에도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관련된 노인 연령을 60세로 하고 있고,

배여진 위원 과장님, 60세를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잘못하면,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이란 우리가 노인복지 책을 보면 첫째 노인이라 하면 65세 이상을 말한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거하고 혼선이 오니까 앞에 노인이란 말을 삭제를 시키든지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 기회에.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찾았는데, 우리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 노인복지법에 보면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이래 되어있거든요.

○위원장 이상인 그 말씀을 하셔야죠.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물론 개념에 혼선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래 입소는 60세 되는데 여기서 앞에 노인이란 하니까 위에 노인이란 하면은 전체적인 노인이란 60세 이상으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칠 수가 있으니까 저는 이걸 이해를 합니다. 알아요.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그래서 우리가 65세냐 60이냐, 노인을 어떻게 개념 정리를 하느냐 그건 법에 딱 규정되어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노인으로 하면은 우리가 보편적으로는 65세 이상을 우리가 노인으로 규정을 하는데 노인복지법에는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자도 노인으로 인정한다, 60세 이상이면 노인으로 인정한다 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크게 무리가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60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이렇게 개념이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혼선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배여진 위원 저 말 뜻이 잘 이해가 안가는 모양인데 ‘노인’이란 소리를 빼고 60세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노인복지법에 보면 노인이란 65세 이상을 말한다 라고 되어있거든요.

그거하고 혼선이 올까봐 그래서 그런 다는 거예요.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노인이란 65세 이상’이란 말은 노인복지법에는 없는 거 같은데요?

노인의 정의가 우리가 포괄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60세부터 노인으로 인정하고

배여진 위원 근데 제가 하는 말은 이 소리만 가지고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인법에, 알겠습니다. 국장님,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위원장 이상인 배여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나중에 우리가 토론할 때 심도 있게 토론을 한번 하십시오.

한은정 의원님, 창원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다고 수고 하셨는데, 이 조례안을 이렇게 발의하신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의정활동하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회만 한 1분정도 말씀하시고 우리 토론을 하도록 합시다.

한은정 의원 한은정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의회 의원이 되기 이전에 시민단체 가족들하고 제가 봉사활동을 하던 중 무료급식소 봉사활동은 2년 가까이 했습니다.

세 곳을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꼭 1회 2회 이상씩 다니고 했었는데 음식의 질이 많이 상이하다는 걸 2년 가까이 느끼면서 똑같은 창원시의 시민이고 그리고 창원시의 지원금을 받는 음식의 질이 이곳과 저곳이, 사림동과 봉곡동과 남양동이 틀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제가 조례 제정에 신경을 쓰게 되었고 이 조례 제정 이후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좀 더 노력해서 개정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조례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발의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 창원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대 의원 발의)

○위원장 이상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종대 의원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의원 오늘 창원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김종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인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님들의 평소 시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의 말씀을 올리면서 제안의 기회를 주신 위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은 1조 목적부터 제25조 규칙조항까지 전부 25개 조항과 부칙 5조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그 중에서 개정되는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도로명주소법 시행에 따라서 올해 6월 4일부터 시행되었던 도로명주소법 시행에 따른 재활시설의 위치 기재에 대한 변경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다루는 제4조의 내용과 그 다음에 그밖에 각종 법령의 기준에 맞게 조문을 제정하는 내용들인데 제2조에 보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해서 조항이 바뀌고 그 다음에 제7조 운영에 관해서도 내용이 상위법에 맞도록 고치면서 그 다음에 제10조 급여 수정조항, 그 다음에 제13조 시장의 승인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15조 지도감독에 관련된 재활시설의 관계서류를 보존하는 책임 등에 관한 시장의 지도 감독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제16조 위탁의 취소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직업재활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의 변경이 17조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2조 간사의 조항에 보면 제1항에 위원회 사무에 간사선임에 대한 내용인데 위원장이 한다는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수정에 있어서도 17조 3항에 보면 당연직위원은 장애인업무담당과장을 포함한 내용이라든지 별표서식 3호에 나와 있는 사회복지시설법 개정에 대한 조문을 삽입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중에서 개정되는 내용에 대한 이런 조항들 한 10건 정도 되는 조문들을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그렇게 정비하도록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따라서 여러 개정을 위해서 관계 법령들을 참고해 왔는데 장애인복지법이라든지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그 다음에 도로명주소법,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업법,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그리고 또 타 지자체의 조례 등을 참고 분석하였습니다.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재활 관련해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직업재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내용들을 관련법에 맞도록 개정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종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병권 전문위원 신병권입니다.

조금 전 김종대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창원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효율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관련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상위 법령과의 불일치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4조에서는 도로명주소법 시행에 따른 재활시설의 위치 기재사항을 변경하였으며 조례안 제17조에서는 직업재활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기준을 변경, 조례안 제22조에서는 간사를 위원장이 임명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조 및 제7조, 제10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별지 제3호 서식 제7조에서는 관련법령을 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창원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법령을 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신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안 창원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보니까 법령정비 하면서 고치는 내용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좀 의문 사항이 드는 것은 저희한테 온 자료에 보면 7페이지에 보면 17조 3항에서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내용인데요.

‘당연직위원은’ 해서 처음 현행은 제1부시장, 장애인업무 담당국장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이 한 단계 낮아지는 느낌이고요. 장애인업무 담당과장으로 낮아지는 느낌이고요.

그런데 이게 입법공고 된 내용에는 그 내용이 빠져 있어요. 먼저 그거를 설명 해주시죠.

그거는 34페이지에 보면 17조 현행·개정에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먼저 설명해주시고 본위원이 이해한 것과 마찬가지로 당연직위원은 제1부시장, 담당국장에서 장애인업무 담당과장으로 내려가는 것인지,

김종대 의원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발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앞부분에 보면 집행부에서 검토하는 가운데 수정안을 낸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게 정확한 설명일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당초에는 시장은 재활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창원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상위법상에 찾아보면 법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설에 사업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두는 운영위원회가 되는데 여기에 굳이 당초 개정 전 조례처럼 당연직위원에 제1부시장, 장애인업무 담당국장, 장애인업무 담당과장, 재활시설의 시설장 이렇게 당연직위원을 둬버리면 시설운영의 재량을 상당히 제한시키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직위원에 시에서 부시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 들어가고 그래서 이걸 우리 집행기관에서 실무적인 토의 결과, 여기는 우리가 전혀 관여를 안 해도 곤란하니까 담당과장이 당연직위원으로 들어가서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조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주철우 위원 공고할 때는 그 내용이 빠진 것은 어떤 이유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럼?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주철우 위원 저희한테 온 자료 7페이지에는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개정안 34페이지 17조에는 현행은 이렇게 되어있지만 개정할 때 그 내용을 개정한다는 내용은 안 들어가 있던데, 재활시설의 장으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34페이지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34페이지 오른쪽이 개정안인데 거기에

주철우 위원 재활시설의 장만 나와 있는데요. 장애인업무 담당과장은 안 들어가 있어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아,

김종대 의원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종대 의원입니다.

제17조에 보면 3항에 당연직위원에 관련해서 재활시설의 장으로 그렇게 제가 발의를 했었는데 집행부에서 이걸 검토하는 가운데 당연직위원 중에서 장애인업무 담당과장을 보완하는 그런 내용의 제안이 왔고 그래서 그걸 담아가지고 이 내용을 그렇게 발의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42페이지에 발의안과 조정안이 따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46페이지에 보면 정리된 내용이 42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7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내용은 46페이지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잘 이해했고요. 그러면은 지금 장애인업무 담당과장님도 사실은, 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실제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시설이 많은데 다 참여가 가능합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실제 가능한 참석하려고 하는데 혹시 못갈 때가 있으면 담당 계장이 나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여기는 과장님으로 되어있지만은 계장님이 가시는 것도 괜찮나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원칙은 안 되는데 이렇게 바뀌어지면은

주철우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과장이라고 못을 박으면 그게 사실은 안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업무 담당공무원이 한명 배석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 무리가 없는 것 아닌 가요?

○위원장 이상인 과장님 위임받아서 계장님이 가셔도 안 됩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일단 그렇게 위임을 해서 계장이 참석하고, 가능한 과장이 참석을 하고 일부 바쁘고 또 시간이 안날 때는 위임을 해서 계장이 참석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주 위원 정영주 위원입니다.

지금 창원시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하고 있는 곳이 21곳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2곳만 주소가 나와 있는 이유는 혹시 무엇인가요?

여기 4조에 재활시설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두 곳만 주소가 지금 의창구 원이대로 하고 합포구 반월서하고 두 군데만 지금

김종대 의원 김종대 의원입니다.

민간위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보면 이 두 군데로 되어있습니다.

창원시 직업재활센터하고 보호작업센터하고 이렇게 나와 있고 그 외에도 예를 들어서 개정이 지금 두 군데로 되어있고 민간시설과 우리가 직접 위탁하는 그 내용하는 조금씩

정영주 위원 여기 두 군데는 시가 지어가지고 민간에다 위탁하는 곳이고

김종대 의원 맞습니다.

정영주 위원 실제 복지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은 이거 두 군데까지 포함해서 전부 21곳, 그런데 가능하면 최저임금을 주게 되어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임금자체가 20만원, 30만원 받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걸 최저임금을 가능하면 받아야 된다 이런 부분도 너무 괴리감이 좀 크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대 의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최저임금 이상 아닌가요?

정영주 위원 아, 그것도 시설마다 장애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죠?

김종대 의원 예, 그렇죠.

정영주 위원 증상이 심하지 않는 곳은 최저임금을 이상을 받는 곳도 있을 것이고

김종대 의원 예, 그 다음에 내용에 보면 운영에 따른 수익금이 많이 발생되었을 때는 그에 따라서 급여의 내용이 달라지는 그런 내용들도 10조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면 의원님, 여기 이 조례에서는 우리가 민간위탁 해주고 있는 두 곳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한다고 보면 되겠다 그죠? 다른 곳은 안하고

김종대 의원 그렇지요. 맞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영주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질의하십시오.

정영주 위원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을 때 예산이 국비 1%, 도비 5%, 그 다음에 시비가 전체적으로 94% 되어있는데 우리 시에서 민간위탁 해주는 이거는 예산이 어떻게 되는 가요?

우리 시에서 민간위탁 해주는 두 곳에는 예산규모가, 그것도 국비나 도비의 지원을 받습니까?

김종대 의원 지원내용이 있던데, 보조금 같은 경우 이게 지금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는데 그 자료

정영주 위원 그러면 확인을 하셔가지고 한번 우리 같이 검토 해 보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 의원 예.

○위원장 이상인 정영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발의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 창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복지문화여성국 소관)(시장제출)

○위원장 이상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복지문화여성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님, 조례안 5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복지문화여성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265호에서 제269호 창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창원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93호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5호로 상정된 창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행 조례에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근거로 자원봉사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토록 되어 있으나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광역자치 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기초자치단체에 준용하기에는 명시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자원봉사단체가 봉사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시행할 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8조에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사업비지원 내용을 삭제하고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집행절차 및 관리근거 조항을 추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266호로 상정된 창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근거법령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제명 및 협의체 명칭과 내용 등을 조정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창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에서 창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제3조에서 지역사회보장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기구를 정하였고, 제4조에서 5조까지는 대표협의체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6조에서 7조까지는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 8조에서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9조에서는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 임명 또는 위촉시 창원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였고, 13조에서 사무국 설치 및 운영에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협의체의 운영 사업에 필요한 경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20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7호로 상정된 창원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긴급복지지원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법 2조 6호에 의거 다양한 위기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을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2조에서는 긴급지원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으며, 3조에서는 위기사항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정하였고, 4조에서는 시행규칙에 관한에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8호로 상정된 창원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3년 9월 15일 국민권익위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를 개선하도록 하는 권고가 있었으며 이 권고안을 반영해서 공공조형물 건립에 관한 타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방안을 마련해서 공공시설에 조형물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1항에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할 때는 건립주체가 건립계획서 및 사후관리계획서를 첨부토록 하였으며 6조 및 7조는 건립대상 선정기준과 건립위치 및 제작기준을 명시해서 도시미관훼손 및 무분별한 건립을 방지토록 하였으며, 제8조부터 11조는 건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는 건립신청서의 접수 및 해당부서의 처리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14조는 건립 후 공공조형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시 검토의견이 제출되어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9호로 상정된 창원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 규정이 없는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출 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하여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육성 및 문화예술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2조에서 관련법령 및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고 6조 제3항에 위촉직 위원 성별균형참여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15조에서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18조 및 23조에서 제명 변경으로 인용조문을 현행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3호로 상정된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원이유로는 문화예술 정책개발 및 문화예술행사·전시사업으로 창원시의 문화예술 발전과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 설립된 창원문화재단에 대한 2016년도 출연금 출연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연금 출연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이며 2016년도 출연금 98억원으로 창원문화재단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와 문화예술사업 확대 등으로 2015년 대비 6억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조철현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병권 전문위원 신병권입니다.

조금 전에 조철현 복지문화여성국장님께서 일괄 제안 설명하신 5건의 조례안과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자원봉사단체가 봉사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시행할 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문을 개정하여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기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18조에서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내용을 신설 보완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여 지역사회에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창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창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제명 및 협의체 명칭과 내용을 조정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명을 창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서 창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3조에서는 지역사회보장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기구를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협의체, 사무국으로 정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 5조에서는 대표협의체 기능구성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6조 제7조에서는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구성 둥에 관한 사항, 제8조에서는 읍면동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에서는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 임명 또는 위촉 시 창원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토록 하고, 조례안 제13조에서는 사무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14조에서 19조까지는 협의체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되어있고 조례안 제20조에서는 협의체의 운영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에 근거하여 제명과 내용을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으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창원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긴급사회복지지원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 2조 제6호에 의거 위기상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다양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에서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긴급복지지원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제2조 6호에 의거 위기상황을 실직 및 폐업 등으로 수도 가스 전기 등 체납으로 공급이 중단되거나 건강보험료 주택임차료가 체납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와 기초생활수급자가 탈락되거나 급여 신청 후 보장부적합 가구로 결정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간병 임신 출산 아이양육 주 소득자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아동을 동반한 창고 폐가 천막집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와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 도박중독 정신질환으로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그밖에 시장의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시민에게 신속한 지원으로 위기가정을 구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9월 15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권고안을 반영하여 공공 조형물을 건립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 건립기준과 관리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으며, 기존의 창원시 동상 등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에서 3조까지에서는 목적, 용어의 정의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정하였고, 조례안 제4조에서는 공공조형물 건립 인허가 등 신청 방법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12조에서 제13조까지는 주민의견수렴 사전타당성 조사 등 건립 신청에 대한 절차 및 이의신청을, 조례안 제14조에서 15조까지는 공공조형물물 사후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상징조형물 환경시설물 및 조형시설물 등을 설치할 때 공공의 가치를 구현하고 창원시의 이미지를 제고하며 동상건립은 그 인물의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과학기술 등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 및 시민공감도 등을 역사적 자료나 고증을 통해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토록 하였으며 시설물 관리에 있어 조형물관리대장 작성 및 정기점검 실행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개정 사항으로 공공조형물 건립절차와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 및 공공시설의 무분별한 공공조형물의 난립과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창원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문화예술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예술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1조 2조에서는 조례의 근거법률 및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였으며 조례안 제15조에서는 보조금 지원대상 범위확대, 제17조에서는 보조사업 실적보고 기간을 1개월에서 2개월로 수정했으며, 조례안 제18조에서는 관계법령 제명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의 근거법률과 용어의 정의를 추구하고 위촉직 위원 성별균형유지와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범위를 확대 세분화 하였으며, 보조사업 실적보고 기간을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하고 제명변경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지역의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문화와 예술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중 복지문화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본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2016년 우리시가 출자출연한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의견으로는 창원문화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근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으로써 운영재원은 전액시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하여 운영하는 재단이며, 시는 재단의 설립과 시설의 운영 등 사업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창원의 중장기 문화발전계획과 문화정책입안, 지역문화축제, 문화콘텐츠개발, 기획공연 및 전시활동으로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복지증대에 기여하고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문화예술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으로 최상의 문화예술공연 제공을 위하여 우리 시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에서 출연금으로 편성 지원하는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신병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정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주 위원 정영주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18조에서는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내용 신설 및 보완함, 이렇게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자원봉사단체가 하는 사업들이 무슨 내용이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사회복지과장 변재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업 지원하는 것은 올해 16개 단체 20개 사업으로 했었는데 한 단체에 100만원 정도하는데 창원시 120자원봉사대, 창원시 자원봉사회, 서부경찰서 여성명예소장 연합회 이래 해가지고 행사 같은 게 있으면 안내도 하고 도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급식 같은 데에 가서 지원하기도고 그 다음에 미용 같은 거 노인들 미용 해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양소 가서 목욕 같은 거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행사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런데 이게 조례가 없이도 기존에 계속 해왔던 사업들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그렇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면 이 조례도 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포함했다 라고 보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전에는 18조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안 된다, 조례에 근거를 둬라 해가지고 그래서 조례에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래, 여기 예산서 908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단체에 관련해 가지고 민간경상 사업보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지원된 내용이 쭉,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창원시 안에 각종 자원봉사단체들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또 지원을 받으면서 각종 활동을 하고 사업들을 해나가고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회단체보조금과의 차이,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원봉사 여기 보조금으로부터도 지원도 받고 다른 부분에서도 지원 받는다 이 말씀입니까?

정영주 위원 아니, 중복으로 지원 받는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모든 단체들이 봉사하는 단체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해 가지고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정영주 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그 사업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지원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정영주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걸 토탈 해 가지고 이 조례가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내용을 신설함으로써 그런 것들을 카버하는가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데 우리 과장님 설명하신 내용에 내가 사업비 지원이 뭐가 있을까요 물어봤을 때 예산서에 자원봉사단체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나열을 하시길래 아,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봉사단체 하고는 다른 건가,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구체적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받는 사업비하고 여기 자원봉사단체 활성화 해가지고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이 사업하고는 내용이 다른 거냐 말입니다.

질문이 좀,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받는 단체가 어느 단체가 있는데요?

정영주 위원 어마어마한 단체들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줬는데 지금은 민간경상 지원보조로 과목만 바뀐 거고 내용은 같은데 자원봉사단체 활동을 하는 사업으로 받는 돈이죠.

다른 문화예술 하는 데는 문화예술활동을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문화예술과 이런 데서 받고 있겠죠.

정영주 위원 그러면 과장님, 좀 쉽게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각종 조례들을 제도보완을 한다고 해서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하고 저하고 인지가 같아지는 거 예를 들어서 중식봉사단체 사랑의 짜장면 나누기 사업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원하고 있어요.

그 단체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조례를 안 만들고 있다 아닙니까?

안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이때까지는 그랬죠.

정영주 위원 그런 경우에는 이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이때까지는 조례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서 우리가 줄 수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조례를 안 만들면 못 주는 거예요.

정영주 위원 아, 못 주네요?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그래서 하는 겁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요? 사회단체보조금 사랑의 짜장면 나누기 예를 들면 쉽게, 그럼 그 단체에 올해까지 사업비를 지원한 걸 그러면 내년부터는 지원을 못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주죠. 한국중식봉사나눔회 창원시 지부가 300만원을 줬는데 내년에도 이 조례에 의해서 300만원 주는 거죠.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그 사업비 지원내용을 전체적으로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뒷받침 한다 이 내용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그렇죠.

정영주 위원 일일이 그러면 이 예산서에 거론이 다 되어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그게 자원단체로 등록이 되어있으면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그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거거든요.

자원봉사단체가 많은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자원봉사활동을 한다고 해서 돈이 지원되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단체로 등록이 되고 또 그에 따라서 사업을 할 경우에 우리가 예산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지방재정법에서 두라고 했기 때문에 조례를 규정하는 겁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단체하고 지원내용을 여기 예산서하고 한번 맞춰보게, 없는 것도 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중식나눔봉사회는 올해도 300만원 줬고 내년에도 300만원 줍니다.

정영주 위원 일단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 내용이 들어갔다라고 보면 된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사업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정영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정영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삼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4페이지 한번 보시죠. 제5조에 보면 대표협의체 구성 등 쭉 해가지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 해 가지고 나열되어 있습니다.

2항에 보면 대표협의체 위원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1부시장, 복지문화여성국장, 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중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분들 중에 당연직 위원이 누가 된다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이 62명이 있습니다. 62개 읍면동,

그중에 한명이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는 거죠.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규정을 짓는다는 말입니까? 한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명시하는 게 안 맞습니까? 누구라고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개 읍면동 지역별로 위원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김삼모 위원 그렇죠.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그러면 별도의 자기들이 위원협의회를 만들든지 그렇게 하면은 그 중에서 한명을 선출해가지고 그 사람을 우리 대표협의체 구성멤버로

김삼모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여기다가 명시하는 게 안 맞습니까? 이래 놓으면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위원님, 22페이지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와 있거든요.

그 표준안에 보면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 1인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위원님께서 당연직 위원을 선출하기 위해서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우려 사항을 저희들이 보건복지부하고 의논해가지고 제도적으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을 실무적으로 잘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준안이 이렇게 내려 와가지고 그 표준안에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된 걸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이리 두루뭉술하게 1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해놓는다 이러면 좀 애매하잖아요.

누구를 당연직 위원으로 할 건지, 아까 선출을 하신다 했는데 그러면 그 내용을 삽입을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또 들고, 그죠?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그런데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게 되어서 내년에 대표협의체 구성하면서 다른 시군이 어떻게 하는지 또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좋은 안이 있는지 해가지고 실무적으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운영세칙 만들 때 거기에다가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내년에 이렇게 구성해 가면서 실제적으로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향으로 안이 나오는 대로 시행규칙 만들던지 그런 식으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지금 뒤에 6페이지도 보면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3항에 보면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쭉 해가지고 여기도 1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이래 되어있습니다. 위원장하고,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복지사업법이 바뀌면서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전에는 대표협의체하고 실무분과협의체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생기면서 지역하고 실무대표협의체하고 이렇게 원활하게 서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 해 가지고 실무분과도 지역협의체 위원장 중에 한사람이 들어가고 대표협의체도 들어갔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생각하는 우려, 두루뭉술하게 해 놨는데 누구를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혼선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 우려가 안 되도록 저희들이 심도 있게 고민해 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시행규칙에서 이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다뤄줘야 혼선이 안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렇게 해 놓으면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그래서 다른 시군하고 도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이런 부분에서 누구를 할 것이냐 이 부분에서 지역 간에 서로 하려고 하든지 이렇게 해서 괜한 혼선이 안 일어나도록 의논해 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우리 김삼모 위원님 우려하는 부분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을 하는데 62개 읍면동 중에서 누구를 선택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경력이라든지 또 우리가 자율적으로 구 별로 보면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협의체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추천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또 위촉하면 되니까 운영에 필요한 부분은 굳이 뭐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삼모 위원님, 그렇게 이해하시고

김삼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삼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철우 위원 하나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입니다.

9조에 보면 위원명단 공개라는 조항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따로 검토한 것은 없고 표준안에 나와 있어서, 표준안에 위원명단 공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위원명단은 시보와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은데 다른 검토 없이 그냥 표준안을 그대로 갖다 쓴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표준안이 우리시 실정하고 안 맞으면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건의 해 가지고 우리 시하고 안 맞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표준안과 다른 그런 것도 하겠지만 표준안이 우리 시하고 특별히 안 맞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 가지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위원이 되었을 경우에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그 부분은 우리가 굳이 공개 안 할 필요도 없고 또 공개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래서 건의를 드리면 본 위원의 건의는 위원명단의 공개는 꼭 이런 조례만 아니더라도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 것 같기 때문에 혹시 표준안에는 안 내려오더라도 다른 조례 제정이나 개정 시에 넣어주는 게 어떨까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만들어질 조례에, 위원회들이 사실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업무의 내용에 따라서 공개할 수도 있고 또 비공개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 업무의 성질이나 규정을 봐서 공개할 것은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고 또 비공개로 진행해야 될 부분 같은 거는 비공개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측면이 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 위원명단도 비공개로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위원이라도 심사위원이라든지, 우리가 심사위원을 구성한다 이럴 때 공개되지 않아야 될 그런 위원이 있거든요.

우리가 비공개를 해야 될 그런 위원이 있기 때문에 그 업무의 성질에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적절하게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심사위원 빼고 나머지는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특별히 영향을 주는, 개인의 재산이나 개인의 이익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당사자들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물론 배제해야 되지만 또 그런 업무의 성질이 비공개로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또 공개를 안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공개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부분이지만은 예외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대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이상인 김종대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련된 전부개정조례안 중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을 보면 예를 들어서 3조 같은 경우 여기는 4조로 되어 있긴 하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의 의결하는 내용들이 쭉 있는데 그게 한 15가지 정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8가지 정도로 조례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8가지 내용들을 심의하는 전문위원회가 표준안에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뺐다 말이지요.

그 이유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에 전문적 자문을 구할 어떤 기관이나 그런 어떤 제도를 만들어 놓아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사회복지과장 변재혁입니다.

저게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게 대표협의체하고 실무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실무분과위원회는 주로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로 되어 있고 대표협의체는 시설장들이나 복지시설들에 오래 종사하는 분들로 되어있는데 굳이 전문위원을 안 두더라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올라온 안건을 실무협의체나 지금 운영되고 있는 대표협의체에서 심의하면 되지 않을까, 오히려 전문위원을 구성하더라도 그 구성원들이 사회복지에 오래 일 해왔던 실무분과위원회나 지역사회대표협의체 이런 분들이 또 전문위원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그것은 따로 구성할 필요성이 없다는 생각으로 뺀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그럴 수도 있겠죠. 있겠는데, 그런 내용들은 전문성을 띈 사람들이 심의를 하는 기관을 제7조에 나와 있는 실무분과위에다가 의뢰해서 전문성을 자문 받겠다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실무분과위원회가 몇 개 분과가 되어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실무분과위원회 지금은 11개로 되어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11개?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김종대 위원 그런 것들은 결국은 1항에 보면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총무 1명 포함해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라고 되어 있다 그죠?

그럼 11개 같으면 220명이나 된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지금현재 13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런데 분과를 11개로 하게 되면 한 220명 정도 늘어나게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풀로 다 채우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분들한테 우리가, 그래서 저는 생각이 드는 것이 지역대표협의체도 40명 정도 구성하고 그 다음에 각 동마다 이게 한 20명씩 구성되어가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하고 실무협의체 구성하고 실무분과, 조금 전에 말씀하신 11개 분과를 만들고 이거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이야기한 적은 있습니다.

이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읍면동별로 새로 생기게 되는데 사실 지역에 통장하시는 분들, 부녀회장 하시는 분들, 또 지역에 여러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의 직책을 골고루 맡아가지고 인적자원이 이렇게 하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건의도 했는데 이게 법의 근간이 복지사업법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4대 급여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4개를 다 받았는데 지금 이제 맞춤형 급여로 바뀌면서 맞춰가지고 기초수급자가 안되더라도 생계 주거는 안 되더라도 의료급여는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세분화 되다보니까 지역에서 이걸 세분화되는 그런 과정에서 세밀하게 복지를 살펴 볼 인적 자원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사실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대표협의체는 주로 시설의 장들이나 책임자분들이 하시고 실무분과위원회는 시설 중에서도 분과별로 장애인이면 장애인, 노인이면 노인 이런 식으로 분과별로 11개 되어있고, 지역별로 한 20명 이쪽저쪽으로 하려면 사실은 새로 복지에 대해서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을 발굴하기가 초창기에서는 상당히 좀 힘든 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데 해 나가면서 복지에 전문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빠져있다든지 또 너무 많은 직책을 가져가지고 복지를 제대로 챙기지 못할 부분이 있다든지 이러면 좀 개선을 해 나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다룰 안건이 많아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지금 현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금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운영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소위 보건복지부에서 이번에 안이 내려오면서 전부개정 되는 조례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전에 했던 조례에 운영되었던 내용하고 지금 이렇게 개정되었을 때의 차이점은 어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차이점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읍면동에 보장협의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거의 같습니다. 전에는 읍면동에는 복지협의체가 없었거든요

김종대 위원 대표협의체 연4회 이상, 실무협의체 6회, 실무분과가 6회 이렇게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을 다루려고 하면 회의를 여러 번 해야 될 거라, 실무분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런데 사실은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돈도 지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삼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삼모 위원 김삼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22페이지 한번 보시죠. 아까 말씀에 이해가 좀 안가서 그렇거든요.

제5조 구성에 보면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 해서 10명이상 40명이하 위원으로 한다, 이게 보건복지부 법령이죠? 조례,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2항에 보면 대표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하되, 시장 군수 구청장 사회보장업무담당국장 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위원장 읍면동협의체위원장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한사람은 당연직으로 한다 이 말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럼 5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우리 조례 만들려고 하는 데에 5조 3항에 보면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임명직 위원인 제1부시장 지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당연직 이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잠깐만요, 몇 항 말씀하셨습니까?

김삼모 위원 5페이지에 5조 3항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아, 임명직 위원인

김삼모 위원 그렇죠. 임명직 위원인 제1부시장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위촉직 위원 중에서 한사람을 위원장으로 선출한다 이 말씀이죠? 지금 이 내용은,

그러면 22페이지 보건복지부 법령에 보면 당연직 위원이 한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이, 그죠?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당연직 1명이 누가 되냐 이 말입니다. 그럼 부시장이 당연직 1명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여기 임명직 위원 이 용어가 안 맞다는 이야기죠. 당연직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임명직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데요. 이게 당연직 위원장 중에서 임명을 하거든요, 위원장을.

그래서 이거는 임명직이라는 말을 썼고 위에는 당연직이라는 말을 쓰고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이게 22페이지 보건복지부 법령에 보면 위원장 한사람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렇게 명시를 해놨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럼 이게 우리 시 조례를 만들다 보면 제1부시장이 당연직 1인 위원장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삼모 위원 그렇다면 여기도 임명직 보다는 당연직 위원인 제1부시장 이게 안 맞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동위원장 두명 중에 한명은 시장이 임명하고 한명은 호선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임명하는 위원은 제1부시장이 되고 다른 한명은 호선해서 한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당연직이란 말을 썼고 밑에는 임명직이란 말을 썼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게 시장님이 임명을 한다고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 데요.

그러면 뒤에 당연직이라는 이 용어가, 그러면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용어를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그러면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시장은 당연직 위원인데 위원장 중에 한명은 임명을 하게 되니까 임명직 위원인 제1부시장을, 그러니까 당연직 위원인 제1부시장을 임명을 위원장으로 하니까 임명직으로 그렇게 개념 정리했다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당연직 위원 중에 임명직이 있고 선출직이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 중에 임명은 위원장님만 임명하고 나머지는 당연직 위원이라고 보면 복지문화여성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위원장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중 1명은 당연직인데 당연직 위원 중에 부시장은 시장이 임명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나머지는 위촉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김삼모 위원 국장님, 당연직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위촉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5조 2항에 보면 대표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김삼모 위원 우리 조례에요?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우리 조례 4페이지 5조 2항에 보면은 대표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되어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이 질의를 하고 2항에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앞에 임명 이것도 사실은 여기서 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공동위원장이 두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제1부시장이 당연직 위원인데 그중에서 제1부시장에 대해서는 임명을 하고 그 다음에 당연직 위원들은 그 위원회에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그 대신 공동위원장은 우리가 당연직이든 아니면 우리가 위촉하고자 하는 대상자 중에서 위촉위원 중에서 우리가 위원장을 한사람 뽑는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그거는 별도로 제가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어가 이게 좀,

김삼모 위원 일단 국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삼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창원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해서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중앙동 쪽에서 실제로 긴급복지를 지원해야 될 사례가 발생했는데 문의를 해보니까 해당사항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놀랐던 것이 3조 위기상황의 사유에 10번이 있기 때문에 저는 위기상황에 해당 할 거라고 봤는데 사유가 뭐냐 하면 같이 동거하고 있는 동거인이 형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하자 자살을 했고요.

한 달 정도 정신병 치료를 받았는데 3조에 따르면 1호에서 9호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봐도.

하지만 긴급복지 조례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초생활지원 빼고도 지원조례를 만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10호 해석에 대해서 현장에서 좀 소극적으로 적용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10호에 그 밖에 시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아예 지침으로써 내려가 있습니까? 업무지침으로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사회복지과장 변재혁입니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보건복지부로부터 표준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시행지침에,

그래서 내려와 있는 가닥 안에서 시장 방침을 받아가지고 이때까지 시행을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경우 같으면 상당히 긴급이 필요하지 싶은데 그게 저하고 협의가 된 사항인지

주철우 위원 안 그래도 우려하는 바가 그 가정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위기라기보다는 그분이 좀 다른 마음을 먹을까 봐서 걱정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긴급복지지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동에서 제가 제안 받은 내용은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들어오면 우선 적용해 주겠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미흡하지 않나 싶은데요.

말씀하신 그대로 하면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표준으로 내려오는 지침이기 때문에 10호 해석도 자유롭지가 않네요?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우라면 제가, 일단 시장이 폭넓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경우라면 될 거 같은데, 혹시 이거 아닙니까?

최저생계비가 185% 미만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금융이 500만원 이하로 되어야 되고 또 일반재산이 8,500백만원 이하로 되어야 되고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혹시 거기 걸린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밖에 해석할 때는 그 기본조건만 충족하면 내용은 상관없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은 9호를 해석할 때 이게 지금 아동만 해당되는 것 같아서요.

이게 다르게 해석할 방법이 없는 겁니까?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 쭉 가다가 정신질환 나오잖아요, 9호.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아동만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어른도 해당이 되고 긴급지원을 받아야 될 가구는 해당이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는 긴급지원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혹시 그분 소득이 최저생계비 185% 이상이든지 그 다음에 금융을 5백만원 이상 가지고 있는 게 있든지 재산이 8,500만원 가지고 있는 게 있든지 이런 한계에 걸린 건 아닌가 싶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런 경우만 빼고 그 조건만 충족시키면 내용은 어떤 내용이든 상관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어떤 내용까지는 확대는 안 되지만은 웬만하면 긴급으로 지원을 되는 경우가 많죠.

주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삼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삼모 위원 예, 김삼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그 10호 자체가 시장님의 확대 한계가 있다면 그럼 많은 거를 나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밖에 시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여기가 포괄적으로 주철우 위원이 이야기한 그런 사례도 충분히 충족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된다면 예를 들어서 갑자기 발생한 사건 사고 등으로 인해서 부모가 구속이 되어 가지고 아동이 방치가 된다, 이런 게 사실은 위기가정, 위기상황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위기가정을 말씀하죠?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그런데 복지부에

김삼모 위원 재산이 설사 있더라도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복지부 시행규칙에 어느 정도 한계가 내려와 있는데 그런데 그 한계도 이렇게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웬만하면 다 해당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런데 실제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하는 말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그런데 그 경우를 좀 더 상세하게 제가 봐야 되겠는데요.

저하고 연결시켜 준다든지 이원호 계장하고 연결시켜 주면은 왜 안 되는지, 담당자가 너무 폭좁게 해석을 해가지고 안되는지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설사 부모의 재산 자체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갑자기 예를 들어서 사건사고 등으로 부모가 구속이 되었다든지 그러면 애들이 방치가 되는데, 그 애들이 재산 찾아서 생활합니까?

지금 긴급복지지원 관련된 법이 만들어진 취지가 그런 것 아닙니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그런 위기상황을 맞이 한 위기가정, 여기에 대한 지원 이것이 법 취지가 맞다고 보는데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갑자기 그런 식으로 부모가 구속이 되었다,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을 했다, 이리했을 때 애들이 방치될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재산이 있어서 여기 걸리고 저기 걸리면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면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그거는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창원시장이 위기상황이라고 판단되는 적극적인 행정을 의미합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본인의 재산이 있는데 자기 재산은 두고 복지지원 받는다는 것은 안 맞기 때문에 물론 그 사례를 일일이 저희들이 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판단해서 위기상황이라는 그런 가정이라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시장 방침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 그런 부분은 우리가 또 규정에 안 맞는 거는 우리가 지원해줄 수 없지만은 폭넓게 적극적인 행정 차원에서 우리가 긴급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우리가 긴급행정지원이 안 되면 민간차원에서도 그 위기가정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연결해서 우리가 지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김삼모 위원 국장님, 3조에 보면 위기사항을 1호부터 9호까지 쭉 예를 들어놨잖아요.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그렇죠.

김삼모 위원 이 항목들을 10번에 그 밖에 사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어떤 한계가 있다면 이거 오늘은 조례안을 통과를 하더라도 개정을 해서 세부적으로 9호 10호 11조, 한 20호로 나열을 해 주는 게 안 맞냐 이 말이죠.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그래서 제4조에 보면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저희들이 일일이 나열 못하는 그런 사례들을 좀 폭넓게 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예,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알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김삼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담당과장님, 이런 조례안에 발의가 되고 개정안을 제출하면 미리미리 와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소통하고 연찬을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님들이 다 법률전문가도 아니고 법적인 검토를 하고 오셨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상정이 되는데 그 몇 건 안 되는 걸 와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좀 소통해서 이해도를 높이게 해 주시면 얼마나 빨리 회의가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식으로 안 하면 상정 안합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럼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예, 김종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창원시 동상 등의 건립 및 관리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문화예술과장 박종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있는데 지금 현재에 소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에 관한 권고안을 가지고 이런 조례를 우리가 새로 만들고 기존조례를 폐지하는 건데 기존 조례를 쭉 보면 기존 조례도 훌륭하게 잘 꾸려져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또 그것을 가지고도 잘 운용해 왔었는데 이게 이런 권고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신구조례를 구분해 보면 비교해 보는 가운데 예를 들면 구 조례 같은 경우는 건립부지 면적에 관한 규정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동상 같은 경우는 16제곱미터 이하로 한다든지 기념비에 탑형 같은 경우는 4m 4m겠지요. 꼭 4m 4m가 아니라 하더라도 16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그 다음에 비문형 같은 경우는 1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조형물 같은 경우는 대상물에 맞는 적절한 면적으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지금 신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이런 내용이 없으면 나중에 심의할 때에 기준을 정하기가 참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위원님 말씀에도 저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이 내려온 것은 무분별한 조형물 건립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새 조례 7조에 보면 건립위치 및 제작기준 이렇게 포괄적으로 좀 해놨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이라든지 이런 형태만 제정을 해놓고 구체적으로 면적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렇게 제정을 안 해놨는데, 그래서 하게 되면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물론 앞에 동상 등의 건립 및 관리 조례에도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새로 신설되는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건립위치 및 제작기준에 맞춰 가지고 심의를 할 때 잘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요.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그리 말할 줄 알았는데 문제는 그 위원회에서 해가지고 운영할 때 구 조례처럼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는 어떻게 하자 어떻게 하자 뭐 이런 게 기존으로 딱 돼있으면 제가 볼 때는 훨씬 위원회 운용하기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거 없이 진짜 말 원론대로 도시경관에 맞도록 그리고 또 독창성에 맞는 그런 거, 그리고 장소의 적합성이나 우리 지역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거, 공공시설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것 이렇게 해 놨다 말이지요.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일본군 위안부 추모조형물을 설치하면서 우리가 전국공모를 통해 가지고 작품을 선정 했는데 그때도 이런 규정이 딱 있으니까 그 기준에 맞추어서 일을 했는데 예를 들면 처음에 민간단체에서 그걸 구성할 때에 어떤 형태로 할 거냐, 예를 들면 봉화마을 같은 경우 완전히 큰 넓은 부지에다가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조형물뿐만 아니고 그 전체의 조경을 어떻게 할 거냐, 봉화마을 같은 경우는 전체면적에 박석을 깔아가지고 그렇게 조성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굉장히 기준 정하기가 힘들었었는데 우리 조례에 탑형은 시에서 4m 4m 각을 정해가지고 16제곱미터 이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일하기가 참 좋았어요.

그런데 위원회에서 이렇게 운용할 때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와서 신청을 하고 복명을 할 때 소명을 할 때 막 고집을 피울 수도 있잖아요.

자기들이 정체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다른 어떤 독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막 주장을 했을 때 이 위원회에서 그걸 심의할 때 이런이런 기준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참 얘기가 간단히 끝나는데 그 기준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넣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크기라든지 면적제한 같은 경우는 한번 시행규칙에 담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위원님들께 의논드리고 전문가들의 의견 받아가지고 정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김종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아주 타당하다, 이렇게 위원장으로서 판단합니다.

32페이지에 보면 건립에 관련된 규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규칙에 넣는 것보다는 본 조례안에 넣을 수 있는 적당한 항에 넣어서 이걸 획일화 시키는 게 낫지, 규칙에 넣었을 때 문제점은 없는지요? 규칙에 넣었을 때의 문제점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여기 당초에 있던 조례 같은 경우는 포괄적인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좀 정해져있습니다.

동상이라든지 기념비라든지 조형물 이런 형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면적을 딱딱 바로 넣을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는 다른 여러 가지 분수대라든지 여러 가지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전문가적인 검토를 거쳐가지고 시행규칙에 한번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과장님, 이 부분은 좀 추상적인 내용으로 듣기 싫은 말씀인 줄 모르겠지만 두루뭉술하게 넣어가지고 나중에 해당 당사자들이라든지 이런 동상이나 기념비 조형물을 할 때 해당기관이라든지 개인이 우리가 잘못된 명분을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법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좀 다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을 어느 정도 전체적인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어느 누구도 형평성에 맞게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작품성이라든지 독창성 조형성을 가지고 했을 때는 이거는 추상적인 거거든요.

주관적인 잣대를 가지고 하면 시에서 정책을 하는데 상당히 명분이 없다, 그렇게 우려점이 있을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위원장님, 이건 민간이 아니고 공공조형물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공공조형물이라도 만일에 우리 민간이 할 수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민간이 하더라도 시라든지 공공을 위한 이런 조형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하게 크게 한다든지 이런 내용은 없고 그런 내용은 개별법에 규정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염려를 하시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마는 그렇게 크게 우리 공공시설물 목적에 저해되도록 하는 경우는 이 해당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그럼 규칙을 잘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오해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질의하실 위원님,

김삼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 공원에 건립되어있는 공공시설물 이게 요 앞전까지는 이렇든 저렇든 불법이죠?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불법은 아니고 그 당시에 이 관련 조례라든지 법의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김삼모 위원 그렇죠. 지금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제가 얼마 전에 올해 조형물을 하나 세웠어요. 청소년 건전육성 표지석을 하나 건립을 하려고,

공원에 건립을 하려고 요청을 했는데 해당법률이 없어서 설치를 못했거든요. 해당법률이 없어서,

그래서 다른 대안을 찾아서 설치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 공원에 보면 조형물들이 많잖아요. 공공조형물들이, 그런데 그 조형물들이 건립이 되어있다 이 말이죠.

이게 모두가 불법이다 관련 법령이 없이 묵인 하에 설치가 됐다 이렇게 답변을 제가 받았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만일 공공조형물 같은 경우 신청이 들어오면 위치부터 저희들이 심의를 해가지고 이거는 공공조형물로서 공원이라면 어느 공원에 설치해야 된다는 이런 타당성이 있으면 그 공원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설치가 용이하지 않겠느냐, 오히려 더

김삼모 위원 과장님, 제가 이 조례가 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이런 조례가 없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됐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그러니까 개별법에 제한을 두는 경우는 어쩔 수 없더라도 개별법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이렇게 공공조형물을 시설하고자 했을 경우는 설치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삼모 위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우리가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나 공원 등을 말한다,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상이라든지 공원 등에 그런 공공시설물이 설치가 될 수 있다, 지금 이 조례를 우리가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전에는 없었다 이 말이죠.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그런데 공공조형물도 예전에 있는 부분은 개별법에 의해서 설립 가능한 것은 설치를 했고 또 아까 말씀하신 임의대로 설치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공조형물이라 하면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안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 그게 쉽게 지금처럼 무분별하게 설치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절대 있을 수도 없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국장님, 제 말뜻을 이해를 잘못하시는데 그 당시 표지석 그거를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창원시 동상 등의 건립에 관한 조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동상하고 유허비이라든지 역사적 문화적 그런 내용을 담고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 거기에 대한 조례였어요. 그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그렇죠.

김삼모 위원 그런데 일반 공원에다가 청소년 건전육성 표지석 설치하려고 하니까 관련법이 없더라고요. 관련법이,

그래서 공원에 설치는 불가하다, 이래서 실제 공원에 설치를 못했거든요.

우리 문화예술 과장님, 그때 기억나시죠?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상남동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공원에 관한 법은 공원관리에 대한 별도법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걸 적용을 시켜가지고 안된다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이거 역시 개별법에 제한을 두는 것 같은 경우는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개별법에 제한을 두지 않는 사항 중에서 공원이라든지 다른 도로라든지 이렇게 건립을 할 수 있을 지역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공공성이 담보된 조형물 같으면 설치가 가능하단 말씀 아닙니까?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아닙니다.

김삼모 위원 이 내용이 아닙니까? 이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3페이지에 2조 6항을 보시면 ‘건립 인허가 등’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에, 관련법령이라는 말은 개별법에 그러니까 공원시설에 들어가 야 될 시설물 그게 딱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제한이 되어있는 그런 개별법에 저촉되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이죠.

김삼모 위원 아, 그 내용을 좀 보면 좋겠는요.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그러니까 인가 허가 승인 등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개별법에 규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법에 인허가를 받아야 그게 설립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국장님, 공공조형물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와야 되겠다 그죠?

공공조형물이라 하면 어떤 걸 공공조형물이라고 한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2조 2항에

김삼모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청소년 건전육성 표지석이 공공조형물이 아닙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공공조형물이라는 것은 기념비도 되고 동상 탑 그 다음에 2조에 2항에 보면 상징조형물 환경시설물 조형시설물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구분을 해놨는데 공공조형물에 비를 설치한다면 그것도 공공조형물로 인정이 되죠.

김삼모 위원 그 법 관련 조항은 우리가 있었잖아요. 동상 등에 관한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그러니까 조례도 있는데 조례보다도 먼저 앞서는 게 법이잖아요.

그 개별법에 공원관리법에 그런 내용을 설치를 못하게 되어있으면 그 규정에 못하게 되어있으면 아무리 공공조형물이라도 마음대로 설치를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허가를 받아야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김삼모 위원 제가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공공조형물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성을 담보하면 공공조형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개인이 사적으로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세우려고 하는 것은 안 될 것이고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그렇죠. 공공조형물은 공공시설 안에 설치하는, 국토계획관리법에 규정하는 우리 공공시설 안에 설치하는 조형물인데 조형물이라도 마음대로 설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조례는 우리 공공조형물을 설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그러나 공원관리법이라든지 그런 규정에 보면 설치를 못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한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제한하는 규정이 있으면 아무리 공공조형물이라도 설치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라든지 인가라든지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이해가 되었습니까?

김삼모 위원 아니, 그런데 좀

김종대 위원 위원장님, 제가 조금 보충해서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김삼모 위원 한번 해 보시죠.

○위원장 이상인 김종대 위원님, 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저는 김삼모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내용이 맞다고 보는 것이 지금 현재에 하려고 했던 게 뭐냐 하면 청소년 육성에 관련된 내용이란 말이죠.

그뿐만 아니고 그 장소가 소위 공공용지 안에서 그런 청소년 육성에 관한 조형물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그리 보면 원래 있던 조례, 그러니까 창원시 동상 등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내용에 보면 2조 정의에 봐도 맞고, 그 다음에 건립 주체가 소위 개인도 아니고, 아니 개인뿐만 아니고 법인체 단체에서 이런 분들이 여기에서 말하는 소위 건립위치에 6조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제작의 기준이나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위원회를 설치해가지고 위원회가 있었을 것이고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승인을 하게 되면 그것은 할 수 있는 건데 왜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그 부분은 위치가 어딘지 제가 공원관리 부서에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물론 근린공원도 있을 거고 공원도 여러 가지 세분화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규정에 우리 공공조형물 설치하는데 청소년 육성에 관한 비를 세운다는데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안 된다는 것 아니죠?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공원관리법에 규정된 세부 내용에 그런 규정을 아마 설정해놓고 보니까 안 된다는 거지 아마 규정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안 된다고 이야기 한 사실은 아닐 겁니다. 아마,

그거는 내가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인데 어딘지,

김삼모 위원 국장님, 거기가 상남공원인데 거기 보면 배중세 그분 유허비하고 비석이 몇 개 서 있습니다.

기존에 서 있는데, 문제는 공원에는 지금 설치되어있는 모든 조형물이 불법이다, 이렇게 저한테 설명을 했어요. 공원 담당하시는 분이,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위원님 제가 좀

○위원장 이상인 김삼모 위원님, 개인적인 부분은 나중에 협의를 하고 조례에 대해서만 답변을 듣도록 합시다.

김삼모 위원 그래서 오늘 이 조례안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공공시설이라 하면 도로 공원을 말하고 있는데 그럼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는 데도 또 규제를 받는다 하니까 드리는 말씀이고,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위원님, 문화예술과장 박종인입니다.

지난번까지는 사실상 조례에 동상에 대한 조례는 건립대상에 보면 일반 유허비라든지 방금 얘기하신 헌장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조례는 사실상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설립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공원관리 부서하고 그런 공원에 개별법으로써 제한되지 않으면 충분히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공원이라든지 입지조건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을 참 좋게,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된다고 평가 합니다.

하는데 저는 이 조례가 굉장히 고무적이라는 느낌을 받았던 게 과거에 앞전에는 표지석을 하나 세우려고 하니까 그런 관련 규정 자체가 없어서 못 세웠는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가능하다는 이런 해석을 제가 하면서 질문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 말씀은 또 공원에 관련된 세부 내용이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걸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이 말씀을 하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그렇지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여건하고 또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물론 당연히 개별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에 시설을 설치하는 기준이나 위치나 또 그런 나름대로의 개별법에 규정된 내용에 위반 되면 당연히 설치할 수 없는 거고, 그러나 설치하시는 그 부분이 가능 하더라도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에서 그게 적정하냐 타당하냐, 그 다음에 환경이라든지 주변여건하고 맞느냐 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종합적인 여건을 검토한 후에 우리가 설치를 하자는 이야기거든요.

김삼모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삼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주 위원 정영주 위원입니다. 식사를 하고 문화예술과를 했으면 좋겠는데 바쁘게 쫓아 하다보니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6페이지 보면 9조 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이런 내용이 없거든요.

그런데 다음 조례에는 보면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하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24페이지를 보면 표준조례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내준 그 표준안에도 보면 여기 10조 2항 1호에 보면 외부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문화예술과에서 어떤 조례는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이 들어가고 또 어떤 조례는 아예 표준안에도 지역주민 대표라는 내용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빠져있는 그런 사항을 볼 수 있는데 이게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지요?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문화예술과장 박종인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의원을, 표준안에 보면 의회 의원을 표준안에 넣는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물론 여기 표준안에 보면 외부위원은 지역주민을 대표, 이런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당연직 말고 해당전문가 위주로 그렇게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필요하면 의회 위원님들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정영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 해당 전문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하시면 좋죠.

그런데 조례에 따라서 어떤 것은 시의원 들어있고 어떤 것은 안 들어있고 이게 기준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문화예술과 입맛대로 정리를 하는 겁니까?

여기 보면 표준안에 지역주민 대표라고 딱 되어 있잖아요. 1호에 외부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무슨 기준이 있는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예술과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안이 있는 건지, 조례에 따라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는 건지,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국회에 의원발의로 된 부분이 있는 데 집행기관에 견제 감시하는 의회의 의원들이 집행기관의 위원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의원입법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노근 의원이 발의를 해서,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그런 내용으로 권고하는 안이 우리 공문으로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의원님이 꼭 들어가셔야 되는 그런 위원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전문가들 위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업무의 성질이나 그런 내용에 따라서는 적절하게 운용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인데 원칙은 아까 말씀드린 집행기관에 대해서 견제 감시하는 시의회 의원님들이 그 위원회에 들어간다는 거는 집행기관에 집행하는 업무적인 성질에 위원으로서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행자부에서도 권고가 되어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주 위원 그 내용은 저도 노영민 국회의원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국장님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큰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는 좀 더 의원들이, 그러니까 뭔가 권력을 행사하고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지 위원회에 들어가는 걸 막아야 된다 이런 내용은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좀 더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싶고, 여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표준안에도 지역주민 대표가 들어가 있듯이 이 조례에 있어서는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이 한명 정도는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정영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주철우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것은 빼고, 비용부담 관련해서 전에도 동상 등 건립 비용을 건립 주체가 부담한다고 되어있고 저는 이게 독소조항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소녀상 건립할 때 건립주체가 시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원이 가능했죠?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소녀상 건립 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 그래요?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질문 다시 한 번 해주시면

주철우 위원 질문의 내용은 이번에 전면 개정할 때 비용부담을 건립주체가 부담한다고 되어있어서 이게 독소조항인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고 원래도 동상 등 건립에 관한 조례에도 건립주체가 비용을 부담한다고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면 그전에 이 조항에 따르면 건립주체가 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소녀상 건립 같은 경우에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텐데 비용을 일부 부담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물론 공공조형물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단체가 있겠죠.

단체가 주관이 되어서 하겠지만 물론 그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주관하는 단체가 100%가 부담하는 것도 맞겠죠.

맞지만, 그러나 우리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공조형물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필요하다면 일정부분 시에서 지원도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저번에 이 조례가 생기기 전에 또 소녀상 그 부분에 일부 한 1천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지만 꼭 필요하다면 시비 일부를 지원해서라도 건립이 가능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꼭 100% 주관단체에서 건립단체에서 하라는 그런 내용은 아니죠.

주철우 위원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저도 그 소녀상에 금액 1천만원 지원한 거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게 아니고, 법을 집행하는 행정에서는 근거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물어 본건데요.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원칙은 그렇죠. 예를 들어서 JC라든지 같이 시민을 위해서 공공조형물을 건립하는데 일부 시비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 있다면 시비를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할 수 있죠.

그걸 꼭 원칙을 100% 주관단체에서 하라는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 규정을 담은 것은 아닙니다.

주철우 위원 그렇다면 제5조가 바뀌어야 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5조의 규정에 따르면 조형물의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건립주체 안에 시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겁니다. 지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물론 주철우 위원님, 해석의 차이는 다를 수 있는데

주철우 위원 아니, 해석의 문제가 아닌데요?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물론 건립주체가 부담을 다 해야죠. 원칙을 그렇게 본다면 하는데 우리 시민의 공공이익을 위해서 일부 사업비가 모자란다 하면 그 단체에다가 우리 보조금을 줘가지고 건립주체가 예를 들어서 JC라면 JC에 우리 시비 일부를 지원해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가능한 거죠. 그건 내가 생각할 때 공공조형물을 건립주체가 부담한다는 것은

주철우 위원 그렇게 하려면 단서조항이 있어야지요.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그런데 그게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주철우 위원 해석의 차이는 아닙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그 부분은 아마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그거는 다시 검토를 해봅시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 조금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좀 변경할 수 있는 운영규칙을 만들어서 원활하게 이 조례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위원장 이상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정영주 위원 위원장님, 아까 이야기한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한명 시의원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시의회에다가 추천을 요구해가지고 시의원이 그 위원회에 갔었는데 그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관례를 깨고 나름대로 위원직에서 그만두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김종대 위원 사임을 시키는,

정영주 위원 예, 사임을 시키는 그런 예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시의원 한명이 들어가는 걸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좋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의원 한명 추천하는 걸로 넣을까요?

김삼모 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더 첨가해서 2조 2항에 보면 공공시설물 이란 창원시 공유재산인 공공시설에 설치의 상징조형물 괄호열고 동상 탑 기념비 등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표지석을 삽입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상인 표지석?

김삼모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동상 등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를 하고 이 법률을 좀 보완을 해가지고 이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위원장 이상인 김삼모 위원님, 기념비 안에 표지석이 다 들어갑니다. 포괄적으로

김삼모 위원 아니, 지금 현재 내가 우려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상인 기념비 등 해 놨기 때문에 표지석도 들어가고 기념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김삼모 위원 그런데 아까 동상 등 그 조례를 가지고 표지석을 세우려고 하니까 해당이 안 된다, 이 답변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넣어주는 게 맞겠다는 생각입니다. 표지석도,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위원님, 전에 동상 등의 관리 조례 제5조에 보면 건립대상의 선정기준 해 가지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1호에서 4호까지 있는데 거기는 주로 인물입니다. 인물, 그래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상인 김삼모 위원님, 그건 포괄적으로 들어가니까 그건 안 넣어도 되겠고 방금 우리 정영주 위원께서 제안한 내용대로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3항에 보면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총괄부서 국장, 도시정책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공원개발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공공조형물 등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 시의원 한 명도 넣는 걸로 수정안을 내면 되겠죠?

정영주 위원 예.

○위원장 이상인 예, 시의원 한 명을 넣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래 해도 조례 운영에 지장은 없는 거죠?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우리가 운용하면서 위원님들 위촉하면 되지 굳이 꼭 조례에 명기를 하는 것보다도 운용할 때 우리 위원님들 추천을 받아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상인 아니, 그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내면은 그렇게 해주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리고 건립비용 관련해서 건립주체가 부담한다는 부분에 단서조항을 달지 않으면 행정의 범위를 넘어가는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는 단서조항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그러면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57분 회의중지)

(13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7항 창원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이 조례가 저는 당연히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지금 이 조례가 없어도 현행 조례 창원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다루면서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15조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내용들을 쭉 상세하게 나와 있어서 저는 기본적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좋습니다.

단지 아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조례를 지금 만들면서 근본적으로 이 조례의 내용이 어떤 거냐하면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예술인의 복지부분에 관한 내용이 이 조례의 기본적 목적이고 취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조례가 보조금을 주는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성을 뛸 때 예를 들면 우리 기존 조례 같은 경우 19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거기 보면 지원계획에 관한 내용들 중에서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사업에 관한 것들도 예술인의 근무환경개선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예술인의 처우 및 직위향상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또 예술인의 역량강화에 관한 내용이 쭉 있는데 좀 이렇게 구체성 띌 때 이런 것들을 예술인에 관한 것도 좀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좀 넣었으면, 좀 만들어서 발굴해서 했으면 금상첨화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 거라.

여기 보면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들만 사업에 관한 내용들만 쭉 지원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좀 아쉽다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문화예술과장 박종인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저희들이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앞으로 내년에 종합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겠고 이번 개정조례안은 아시다시피 내년도 보조금을 지급을 하려고 하면 조례에 근거를 두기 위한 이런 조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내년도 종합계획수립 할 때 충분히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과장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은 사실 영구보존이 됩니다.

의회에서 발언하는 내용은 영구보존이 되어서 역사에 남긴 하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 조례를 다루고 이 정례회가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다른 상임위원회에 가서 새로 생기는 상임위원회에 가서 일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말한 내용에 대해서 좀 책임성 있게 설사 다른 위원회에 가서 업무를 하시더라도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이 책임 있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을 하시죠.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문화예술과장으로서의 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려되는 부분은 김종대 위원님 질의한대로 과장님 철저하게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복지문화여성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철우 위원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주철우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복지문화여성국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출연금 동의를 하려면은 예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거는 지금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산안을 검토해본 결과에 의하면 검토보고서는 7억이라고 되어있지만 국에서 올라온 6억이 올라가는 게 맞고요.

6억이 올라가지만 시설비용 또 6억을 내렸습니다. 총 어떻게 보면 12억 정도의 예산증액을 요하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을 심도 있게 다룬 다음에 동의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문화예술과장 박종인입니다.

문화재단 출연금 동의 관계는 예산과 별도로 심의가 되어야 될 것이고 이번에 출연금을 사전에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은 올해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시킬 때 회계연도에는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것은 사전에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당연히는 예산심의 할 때 거쳐야 되고 이거는 출연을 해야 되느냐 출자를 해야 되느냐 이것을 동의를 구하는 것이지 미리 예산을 가지고 일치시킨다는 것은 위원님,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논리적으로 이게 이번에 처음 사전 동의 받는 거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다보니까 제가 볼 때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이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동의를 해놓고 예산은 깎아도 됩니까? 뭐가 안 맞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그것은 예산 심의할 때 당연히 심의를 하셔야 되고 이 출연에 대한 동의는 이 조례에 관련법규에 의해 가지고 출연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출연 동의는 98억 동의 해놓고 예산 다루면서 우리가 다시 92억으로 가자라고 하면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위원님, 그렇게는 너무 앞서 나가시는 것 같고 출연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제가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출자출연을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자는 것은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이라든지 그 다음 출자출연의 필요성, 이 부분을 포괄적으로 우리가 규정하는 부분이지 이게 출자금액을 확정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필요치 않다면 삭감해도 되죠.

그건 예산심의하고 별개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리 확정금액을 예산 확정을 해주는 건 아니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 내용이라든지 출자출연이 필요하냐 아니냐, 그래서 이게 지방재정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사전에 동의를 받게끔 되어 있으니까,

주철우 위원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데 전문위원도 저한테 잠깐 와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동의서의 내용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출연에 동의를 하는데 출연금도 나와 있는 거지요?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그렇죠. 이 정도 우리 예산규모가

주철우 위원 98억 출연 동의하는 거죠?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그렇죠.

주철우 위원 그냥 출연 동의를 하는 게 아니고 98억 동의하는 거죠?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98억 정도 예산을 우리가 출연을 할 계획이다, 그런데 나중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출연금을 확정을 하면 됩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복지국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다루는 순서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그렇죠. 전체 다 실국별로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예산부서하고도 의논을 했는데 사전에 이렇게 사업 내용이 그 다음에 출자출연한 부분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 정도만 우리가 결정을 해주는 거지, 우리가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어느 정도 수요가 발생 하느냐, 그러면 한 98억정도 우리가 출자출연이 예정되어 있다하는 그 정도만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의라는 겁니다. 의결이 아니고 동의라는 겁니다.

금액은 아닙니다. 금액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확정을 하면 될 겁니다.

주철우 위원 처음이라서 국장님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앞뒤 이야기가 지금 엇갈리고 있어요.

뭐냐 하면 본 위원이 다시 물어봤던 이유가 출연금 98억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게 맞지요?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그 금액 우리가 확정짓는 것은 아니고

주철우 위원 자꾸는 우리 전문위원이 와서 출연금 98억이 아니고 출연에 동의하는 거라고 자꾸 얘기를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그렇죠.

주철우 위원 출연에 동의하는 게 아니고 이 서류 자체는 뭘 얘기를 하냐 하면 예산 내역 올라와 있잖아요. 그죠?

2016년에 98억 출연하겠다는 것에 동의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뻔한 내용인데 뭘, 이렇게 뻔한 내용을 자꾸 여러 말하게 하십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해석을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 취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아마 감사원에서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 없이 장학재단에 출연하거나 또 민간행사 보조사업에 출연을 해서 편법으로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명확하게 하자, 그러면 출자출연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하고는 달리 정산을 의무화 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철우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는 이 안건이 98억 출연에 대한 동의 맞습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98억에 대한 동의는 아닙니다. 98억의 동의는 아니고 단지 출자출연이 필요하냐 안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해달라는 부분이지,

주철우 위원 아니, 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아니, 그러니까

주철우 위원 당연한 이야기를 자꾸 당연하지 않다고 이야기 하는데, 제안이유 한번 보십시오.

제안이유 보시면 지방재정법이 이번에 바뀌면서 출연금 동의 받게 된 것이 맞는데 2항 3항이 그 내용이죠, 그죠?

의거해서 2016년도 당초예산 출연금 그 금액이 2항에 나와 있고 그 금액은 98억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의회 의결을 받기 전에 예비심사를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맞죠?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어떤 절차, 출연기관에 이게 우리가 출연하는 게 그 사업의 목적하고 그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거만 일단 우리가 동의를 받는 거고, 예산확정 부분은 다음에 예산심의 할 때 98억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동의를 해줬는데 그 부분이 맞느냐 안 맞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하고는 별개로 나중에 위원님들이 심의할 때 사업비의 적정성 여부는 판단하시면 됩니다.

주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우리 절차상 좀 안 맞다고 얘기하는 게 만약에 우리가 본예산에서 깎고 이거를 98억 동의해 주는 것은 맞지 않고 예산 먼저 다루고, 그거는 우리가 정할 문제니까 국하고는 관련 없다고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예산 다루고 나서 90몇억이 될지 92억이 될지 98억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금액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하는 게 맞지요.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사전 동의가 왜 필요하냐고 하면 우리가 출자출연 기관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의회에서 예산 확정하기 전에 우리 출연기관으로써의 그 기능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만 동의해주시지 금액에 대한 확정부분은 어느 정도의 추정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예산확정은 예산 심의할 때 그 사업의 목적하고 안 맞을 때는 삭감을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별개로 생각 하시면 된다는 걸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입니다. 제가 이리 여쭐게요.

질의하는 내용을 조금 메모하시면서 너무나 간단하긴 하지만 이 출연의 목적이 무엇이고 출연금의 목표액이 있을 겁니다.

설치에 따른 그 목표액을 기준의 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또 이렇게 해놓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 로드맵이 어떤 로드맵으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문화예술과장 박종인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출연금은 문화재단에 매년 출연금으로 지출을 해가지고 문화재단에서 운영비와 사업비를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재정법 18조가 변경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한다, 이런 규정이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로드맵 이런 것은 물론 예산심의를 할 때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내용은 이 단체에 출연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에 동의를 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이번 동의안에 대한 주된 목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종대 위원 내가 질의하는 내용을 메모해서 답변하라고 하는데 주위원님한테 대답하는 답변을 하고 있으면 안 되지.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아니, 목표액 같은 경우는

김종대 위원 다른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거죠.

지금 현재에 재정법이 바뀌면서 지방재정법에 보면 제18조에 출연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해서 공공기관에다가 조례에 근거한 내용에 대해서 출연할 수 있다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는 출자 및 출연을 하게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에다가 의결을 구해야 한다, 이 내용 때문에 지금 이게 올라온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렇게 말하면 여기에는 이 내용을 우리가 출연할건지 말건지에 관한 내용이 분명해 지죠.

그런데 이 내용에 있어서 지금 현재에 이 금액을 예산을 써 놓으니까 당연히 얘기가 나온 거죠.

그리고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 금액 98억 하고 우리 지금 예산서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다를 수 있어요, 당연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현재에 목표액이 얼마나 됩니까? 출연하려고 하는 최종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지금 문화재단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목표액은 약 115억 정도로 자기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하는 것은 한 98억 정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께서 여기에 요구하는 98억이 올라오면 예산심의와 상관없이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많은 걱정을 하시는데 이 중에서도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해도 될 것이고 또 예를 들자면 다음 추경 시에 더 필요한 사업을 생겼을 경우는 추경을 할 때 저희들이 반영 요구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금액을 저희들이 또 명시를 안 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내년도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많은 질문도 하실 것이고 그래서 여기 금액을 예산내역을 이렇게 미리 밝혀놓았습니다.

밝혀놓았는데 저희들 당초 이 동의의 목적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대 위원 다시 여쭙겠습니다. 운영재원은 우리 출연금하고 그 다음에 그 조직이 수입을 올린 내용가지고 조성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렇게 볼 때에 출연금은 지금 얼마로 잡고 있고 수입금은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지금 저희들이 출연금하는 내용은 현황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내년도 예산은 앞에 말씀드린 자체 수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115억 정도로 이렇게 문화재단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 다음에 잠깐만 죄송합니다. 전문위원님,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한 내용에 보면 여기 동의를 구한다,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우리 법령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관한 제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래가지고 지금 이 내용은 의결 사항 아닌가요? 동의 사항인가요?

○전문위원 신병권 그 자체를 제가 동의하고 의결하고를 의회 용어를 찾아보니까 동의하고 의결하고 거의 같은데 동의도 우리 위원님들이 과반수 동의에 가결하는 것이나 의결하는 것이나 같은 것으로 보고, 제가 일부는 동의를 쓸 때도 있고 의결을 쓸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의로 했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일리가 있는 말씀이네요.

그런데 지금현재에 이 내용에 있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기로는 예산을 다루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출자를 해 줄거냐 말거냐에 대한 논의를 우리는 지금 의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산에 관련 해 가지고는 혹시나 여기에 98억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당신들이 전에 동의할 때 98억을 동의해주지 않았냐 의결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자료가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의 우려는 나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분명히 하고 예산 다루는 시간에 출연금에 대해서 구체적인 심도 있는 논의가 있으면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된다고 판단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아까 우리 김종대 위원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사실은 이게 사전 이행절차입니다. 지방재정법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출연출자 기관에 과연 우리 시비를 출연해야 되느냐 아니냐, 그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거기에 따라 부수적으로 내년에 출연기관에서 소요되는 예산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겠냐 하는 그 정도 재정규모만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서 명기를 해놨기 때문에 그 상세한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이게 예산의 확정이 아니라는 것, 그것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토론의 시간은 아니긴 하지만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4조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에 관한 내용과 그리고 20조의 재정지원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신뢰를 하고 이걸 이렇게 진행을 해도 의사진행에는 큰 문제가 없겠다 이래 판단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복지문화여성국 소관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경제국 및 보건소 소관 조례안 등 심사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일정에 차질 없도록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이상인배여진김삼모김재철
김종대김하용배옥숙이희철
정영주주철우한은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병권
전문위원  공철배
○출석공무원
<복지문화여성국>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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