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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52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5.10.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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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10월 16일(금) 10시 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자치권 향상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창원시 지방채상환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4. 창원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자치권 향상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지방채상환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쌍학 의원 발의)


(10시33분 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임인한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찌는 계절이라는 뜻으로 결실의 계절, 수확의 계절인 가을은 풍요와 평화를 그리고 한 해 동안의 노력을 결실로 거두는 실질적인 마무리의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 지역행사로 무척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8일 진해 드림로드 의원 등반대회에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협조하여 주셔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1등을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장으로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쭉 하나 된 마음으로 멋진 기획행정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창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이수 전문위원 김이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0월 7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창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자치권 향상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지방채상환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창원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쌍학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5분)

○위원장 정쌍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인한 감사관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임인한 감사관 임인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쌍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의안번호 제212호 창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에 맞게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구성하라는 법제처의 규제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 조례에서 위원 구성은 법관, 교육자, 시의원, 소속공무원으로 구성토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밖에는 상위법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임인한 감사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이수 전문위원 김이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12호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창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구성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투명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창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구성 시 조례 제2조에 규정한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3명을,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3명으로 하여 시민단체의 참여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제5조 및 안 제7조에서 제10조는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및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이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자치권 향상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지방채상환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41분)

○위원장 정쌍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자치권 향상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지방채상환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호 기획예산실장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기획예산실장 이영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쌍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213호 창원시 자치권 향상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14호 창원시 지방채상환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215호 창원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3호로 상정된 창원시 자치권 향상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시의 규모와 역량에 부합하는 자치권 확보를 위해 자치권 향상 촉진 시책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기관 및 단체의 자치권 향상 촉진활동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자치권 향상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는 시민과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권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국가와 도에 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시민의 자치권 향상 촉진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시의 자치권 향상촉진을 위하여 기관 및 단체가 추진하는 각종 연구사업, 홍보사업, 시민염원 결집사업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지원을 받으려는 기관 및 단체는 자치권 향상 촉진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고 지원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시의 자치권 향상 촉진활동에 현저히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및 기관에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포상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4호로 상정된 창원시 지방채상환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창원시 지방채상환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는 대행 공공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으나 진해구청과 진해시민회관 건립을 위한 차입금 상환이 완료되고 기능이 유사한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통합관리기금이 운용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5호 창원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가 창원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조항을 주민불편, 부담완화 등 규제개혁 효과가 큰 조례 규제 개선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해당 조례 정비가 올해 행정자치부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 반영됨에 따라 조례개정을 통해 민간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 도시개발공사의 자율성과 적극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5조제2항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단서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 및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제출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이영호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이수 전문위원 김이수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창원시 자치권 향상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지방채상환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창원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3호 창원시 자치권 향상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역량에 부합하는 자치권 확보를 위해 자치권 향상 촉진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기관 및 단체의 자치권 향상 촉진활동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시장은 시의 자치권 향상 촉진을 위하여 기관 및 단체가 추진하는 토론회, 포럼 등 각종 연구사업, 홍보사업, 시민염원 결집사업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우리시는 2010년 7월 구 창원, 마산, 진해시를 통합하여 인구, 행정구역 및 재정 면에서 기초자치단체의 범주를 벗어나 광역자치단체에 버금가는 행정수요가 있음에도 제도적 기반의 뒷받침이 미흡하여 행정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주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의 규모와 역량에 부합하는 자치권 확보와 자치권 향상 촉진 활동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4호 창원시 지방채상환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창원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대형공공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채상환적립기금을 조성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진해시민회관, 진해구청 건립을 위한 차입금 상환이 2011년과 2014년에 각각 완료됨에 따라 창원시 지방채상환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는 당초 기금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폐지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5호 창원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기간에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법제처 규제개선 요구사항에 따른 것으로 법령의 근거 없이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도시개발공사의 재산을 시장이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창원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5조 제2항 단서조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을 삭제하여 공사 운영의 자율성 및 적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이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자치권 향상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범추진기구에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사실상 이 조례 취지가 맞지요?

○기획담당관 안병오 기획담당관 안병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까지 간단하게 추진위원회에서 했던 실적이랄까 그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안병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범시민추진협의회가 지난 3월달에 발족된 이후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있었던 서명대회를 비롯해서 지난 5월달에 있었던 토론회도 주최를 했었고, 또 11월달에는 국회에서 토론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범시민협의회 인원이 140여명 되는데 별도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약 3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매달 정례회를 개최하면서 광역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 추진기구가 동별로 다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안병오 예,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범시민추진협의회는 140명 정도 구성이 되었고 그다음에 구청은 30명 정도로 해서 5개 구청 150명 정도로 구성을 마쳤습니다.

이제 동별 인구 구성에 따라서 약 30명에서 100명까지 구성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설명회를 동별로 다 한 적이 있잖아요?

광역시 관련한 설명회

○기획담당관 안병오 예, 시민 홍보 차원에서 설명회를 약 30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반 정도는 하고 마산권역은 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김석규 위원 거기는 왜 안 되고 있어요?

○기획담당관 안병오 지난번 상반기에 30개 중에 15개는 마쳤는데 마산지역에 좀 남은 것은 아시다시피 광역시를 그동안 많이 추진해 왔는데 도와의 관계도 있고 해서 잠시 쉬고 있는...

김석규 위원 도와의 관계 때문에 무리하게 진행을 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지요?

○기획담당관 안병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어제 의회 대회의실에서 토론회가 있었는데 언론에 나온 거 보니까 전문가나 시민단체에서 약 63%가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이런 게 언론 보도에 나왔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안병오 예, 저도 참석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가 토론회에 참석하기 전에 실무 준비했던 분들과 의논을 했었고 또 저희가 설문조사를 가지고 한번 리서치 전문기관에다가 한번 의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사방법 문제라든지 모집단 문제라든지 신뢰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어쨌든 이런 다양한 논의를 했었다는 데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민주주의라는 게 다양성의 원리에 지배되어서 많은 분야에서 모르고 있는 것보다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내는 것이 건강한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 의견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미 광역시를 추진하기 전에 시장님의 의지나 공무원들의 의지에 치중한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추진하는 게 좋겠다고 많은 분들이 밝혔기 때문에 또 이번에 서명결의대회에서 70만 명이라는 많은 숫자가 압도적으로 서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 전문가 63%가 정말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문제는 논외로 치더라도 실현이 어렵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시민들 속에서도 이게 실현이 가능하느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는 게 많다는 것은 우리시가 인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획담당관 안병오 일단 그런 의견이 있다는 정도는 인정을 합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그걸 설득할 방안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범추진협의회에 맡겨 놓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시장님이 전면적으로 걸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추진협의회에서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시가 거기에 대한 적절한, 어렵다라고 하는 걸 실제 가능하다는 식으로 설득을 하거나 안 그러면 그걸 해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서명 70만은 실제 그만큼의 효과가 지금 안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경남도나 타 시군에서 한마디 해 버리니까 쏙 들어가고 아까 얘기한 설명회도 제대로, 사실상 중단하고 있는 거잖아요. 원래 계획은 다 마쳤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설득 방안이, 이후에 대책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안병오 일단 앞서 질문하신 부분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기반조성 차원이기 때문에 주로 행정에서 많이 나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범추진협의회 위주로 이게 이루어져야 되고 추진이 이루어져 되는데 그 역할 분담이 필요할 것입니다.

시에서 해야 될 부분과 범추진협의회에서 해야 될 역할이 다를 것인데 예를 들면 시 같은 경우는 광역시 추진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시작에 즈음해서 여러 가지 논리 개발이라든지 전략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선 시 차원에서 한번 제안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협의회는 저희가 제안하는 시 차원의 전략들을 시민차원에서 어떻게 속속들이 스며들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 동별로 구성되고 있는 추진협의회 예를 들면 무슨 동 추진위원회해서 많게는 100명, 작게는 30명 이렇게 구성하고 있잖아요?

○기획담당관 안병오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실상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안병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동에까지는 자율성에 맡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이 어떤 지침을 주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라 이런 것보다는 이 분들이 나중에 범추진협의회 차원에서 승격운동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정이 직접 개입해서 이런 분들을 섭외를 해서 참여시키라는 것보다는 동 중심으로 그쪽 단체 중심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단지 저희가 인구기준만 대충

김석규 위원 동에 그런 구성하라는 지침이 내려 간 게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안병오 지침을 별도로 주지는 않았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동에서는 어떻게 추진해요?

○기획담당관 안병오 회의를 통해 가지고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동에서 어떻게 회의를 하냐고요?

예를 들면 범추진협의회에서 별도로 해서 동으로 접근해서 구성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동에서 주도해서 행정에서 주도해서 구성하고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안병오 의사전달은 우선 범추진협의회 그다음 구청에 있는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시작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 각동에 구성되고 있는 게 아까 자율적으로 민간에서 하고 있다는 말은 아니고요. 실제 행정에서 개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확인이 된 사항이고, 이렇게 어디에 70명해서 기존의 자생단체 중심으로 해서 선정하고 이렇게 된 게 힘을 받겠느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예를 들면 새마을협의회 몇 명, 바르게 협의회 몇 명, 통장협의회 몇 명 이렇게 구성된 이 동 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진심을 가지고 주민들을 만나고 이렇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출발을 자꾸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가면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안 나타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예를 들면 어떤 거냐 하면 경남도에서 얘기한 게 이런 게 있잖아요.

관변단체를 동원해서 서명을 받았다 이런 걸 실제로 경남도에서 얘기했잖아요.

홍지사님이 얘기하셨는데 그런 걸 하려면 적어도 동별 운영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시장이 위촉하는 직은 제외시켜야 돼요. 또 똑같은 비판을 받는 거예요.

시장이 위촉하는 단체장이 있잖아요. 주민자치위원장, 통장, 협의회장 이런 분들은 전부 시장이 위촉한 사람이니까 똑같이 동원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제외하고 자생단체 중심으로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찬성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할려면 그렇게 하라는 거고요.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지금 경남도가 얘기하는 것하고 창원시가 얘기하는 게 지금 틀리잖아요.

서로가 자기의 순기능만 그러니까 좋은 것만 부각하고 있고, 창원시는 이리 하면 여러 가지 재정적 문제나 여러 문제가 해결되고 자치권이 강화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경남도는 경남도가 실제 다른 타 시군이 손해를 본다 그러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게 맞는 것인지 우리 시민들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창원시 얘기 들으면 창원시 얘기가 맞는 것 같고, 경남도 얘기를 들으면 경남도의 얘기가 맞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창원시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실제 맞다라고 한다면 정식으로 경남도하고 대시민 토론회를 열어 주세요.

경남도가 주장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창원시가 주장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토론회를 우리 창원시가 주최해서 경발련에서 나오고 창원시정련에서 나와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시정연구원에서 이것 연구하고 있지요? 광역시.

나와서 실질적으로 공개 토론회를 할 의향은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제가 전체적으로 광역시 승격에 대해서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현행 우리가 통합되고 나서 통합될 당시에는 통합이 되면 재정적, 행정적 인센티브를 많이 주기로 하고 구 창원, 구 마산, 구 진해 지역 시민들이 통합을 이루어 냈지 않습니까?

이루어 냈는데 제가 2013년 9월달에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있으면서 행자부를 방문했습니다.

행자부에 가니까 우리가 통합 이후에 인센티브를 제대로 안주니까 불만이 많습니다.

제대로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리니까 행자부 관계자들이 하는 말씀이 자발적으로 통합한 것이지 우리가 통합을 강제로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인센티브 더 이상 줄 것이 없다 그런 대답을 듣고 왔습니다.

와서 다행히 우리 안상수 시장님께서 통합2기 시장 후보로 출마하시면서 공약으로 내걸으셔 가지고 광역시 승격 기반을 마련하겠다, 투표하신 분들의 56% 지지를 얻어 가지고 시장에 당선되셨습니다. 되시고 또 지난 해 연말에 시민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56%의 시민들이 광역시로 가야 된다, 가야 될 이유는 광역시다운, 큰 어른이 되었으면 거기에 맞는 옷도 입혀주고 자주재정권도 확보해야 되는데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지금 도가 재정이 부족하다 해 가지고 도에서 줄 수 있는 재원도 상당히 줄이고 있습니다.

도세를 징수해 가면 줄 수 있는 조정교부금도 정확한 정산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도는 그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빚 갚는데 우선적으로 쓰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만성적인 재정난에 현재 처해 있는 것은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걸 타개할 수 있는 길은 광역시 말고는 없다, 한 해 징수되는 4천억이 넘는 돈을 우리 지역에 투자할 수 있고 또 우리 지역의 교육수준이 대전이나 대구, 광주보다 처집니다.

이것도 개선할 수 있다 광역시가 되면 그런 차원에서 시장님이 광역시를 만들어 나가자 시민들에게 알리고 서명도 받자 그래 가지고 또 70만 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창원시가 광역시를 하고자 해도 도 의회 안건을 도지사가 상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광역시 승격 안을,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행자부에 올려 주어야 되는데 그걸 도가 안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이고 창원이 빠져 나가면 도가 완전히 위축 된다 이런 사유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안건이 올라와도 안 해 줄 생각이고 도세가 확 줄어들기 때문에 창원시 빠져 나가면 도의 재정력이나 인구, 면적 이런 게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도가 실질적으로 반대하는 것이고, 17개 시장, 군수님들도 조정교부금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 때문에 도가 안 된다고 하면 거기에 동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정교부금 50억, 60억 받아가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현행 법령 하에서는 도가 의견청취를 해 주는 절차를 이행안하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이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대선이 2017년인데 창원광역시 승격을 지지하는 후보자한테 그동안에 우리가 강력하게 주장해 가지고 그분의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경남도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시민 역량을 한데 모아가지고 힘을 다 같이 쏟아 부어야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제안 드린 게 도가 얘기하는 도세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타격이 크다 그래서 창원시가 광역시 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힘들다, 안 된다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몇 차례 지사님이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게 도세나 이런 부분이 위축되는 게 없다, 실질적으로 위축되는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도세만 이야기를 하면 여기에 지금 상반되는 의견들을 창원시와 도가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재정적인 문제만 갖고도.

그러면 어느 게 맞느냐에 대해서 창원시 얘기를 들으면 창원시 이야기가 맞는 것 같고 완전 히 상반되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공식적으로 창원시가 광역시가 되면 경남도 전체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경남도가 위축되고 어려워진다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는 의견을 가지고 창원시가 주최해서 찬반토론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시민들이 판단하고 시민들에게 그런 걸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건 어차피 거쳐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걸 왜 경남도가 두려우면 제정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가는 거고 할 의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누구라도 어느 게 맞느냐에 대해서 확답을 못 줍니다. 당장 제가 동네에 가더라도 주민들이 이걸 물어보면 경남도 의견이 맞냐 창원시 의견이 맞냐, 제가 확신을 못 하잖아요.

한번 전문가들 토론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전문가 토론회는 저희들이 경남도와 우리시와 토론회 하면 그 토론장에서는 반드시 경남도의 주장하고 창원시의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릴 겁니다.

그래서 갈등의 골을 더 깊게 하는 것보다는 그거는 시기를 봐 가면서 적절한 시기에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부분에 대해서는 창원시가 빠져 나와서 경남도의 재정이 줄어들면 재정을 조정해주는 보통교부세 제도가 있습니다. 경남도에 자체수입이 줄어들면 정부가 내국세의 19.24%를 가지고 조정해 주는 재원이 있습니다. 줄어드는 것만큼 경남도가 보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크게 보면 지금 창원이 광역시가 되고 경남도가 광역도로서 존치가 된다면 우리가 정부에 국고보조사업 이런 것도 크게 보면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창원은 창원대로 국고보조사업을 확보하고 도는 도대로 국고보조사업을 확보하니까 전체적으로 파이가 커집니다. 당연히 커질 수 있고,

김석규 위원 실장님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그 얘기는 많이 들었잖아요.

도는 그렇게 얘기 안 한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도는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는지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토론회를 한번 해 달라는 거예요. 어느 게 맞는 건지 그러니까 실장님이 주장하는 내용과 그것과 정 배치되는 얘기를 실제 도 공무원이 지역 일간지에 기고도 하고 이러잖아요. 안 된다는 이유에 대해서. 도세가 위축된다고.

전혀 내용이 틀리는 이야기를 서로가 주장하고 있는데 광역시가 살길이면 창원시가 나아갈 방향이면 창원시의 논리가 맞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부딪혀서 토론을 해 봐야지 여기는 이게 맞다하고 여기는 이게 맞다하고 이렇게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행정이.

거기에 확신이 들었을 때 아까 제가 얘기했던 63% 전문가 이런 얘기했는데 이게 실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가 있잖아요. 창원시 얘기가 맞네라고 되어야 이게 설득이 가능한 거지 그래야 또 실질적으로 동까지 되어 있는 추진기구가 진심을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함께 할려고 하지 이게 의문점이 자꾸 생기는 속에서 뭐가 가능 하겠냐고요.

그런데 토론회를 도하고 갈등만 깊어지기 때문에 못한다, 광역시 때문에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광역시를 안 할 겁니까?

할려고 하면서 뒤에서만 하겠다는 얘기가 맞겠냐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안병오 범시민협의회 내년도 사업 중에 설명회가 많이 있습니다.

토론회가 있으니까 지금 김석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비용이 지금 1억 미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이 얼마 지원되었습니까?

○기획담당관 안병오 올해 단체에 지원한 예산은 약 8천만원 정도 됩니다.

김석규 위원 내년 당초예산에 지금 예산을 요구했지요? 이거.

○기획담당관 안병오 예, 같은 수준으로

김석규 위원 8천만원 입니까?

○기획담당관 안병오

김석규 위원 1억이 넘어 가면 어찌합니까?

○기획담당관 안병오 일단 요청은 8천만원 이하로 했기 때문에,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안 제7조를 한번 봐주십시오. 가장 핵심되는 게 피상적인 부분은 빼고 제4조의 추진계획과 사업의 지원 관계 이거지요.

그다음에 특히 이렇게 조례가 필요한 이유가 지금 7조의 사업의 지원에 관한 부분에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안병오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거기에 보면 1, 2, 3, 4항이 나와 있는데 4항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빼고 1항, 2항, 3항을 보면 우리시의 추진이, 이걸 지금 제가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시의 추진이 지금 상당 부분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번 토론회나 포럼 등하고 캠페인, 설명회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안 해도 될 만큼 홍보가 된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서명을 받거나 하기 전에 이러한 정지작업이라든지 기초 작업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선행된 상태에서 시민들이 이해가 되고 해서 아!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광역시를 만들어 보자라고 이렇게 서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관주도로 인해서 거꾸로 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에는 여기에 대한 이런 사업들이 다시금 이루진다면 어떤 중복적인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즉 말해서 이미 이게 생략 되더라 해도 충분할 정도로 홍보 자체는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안심을 못하는 것 같아요. 너무 성급하게 서둘러서 앞질러 갔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생략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시가 설명회를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시민들한테 좀 더 시가 의도하는 대로의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의 주입을 다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생각들 때문에 이런 사업들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도 이런 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적절하게 완급의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김석규 위원님 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생각할 때 김석규 위원님의 제안이 상당히 좋은 제안이다 그런데 아마 지금 시에서는 선뜻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거예요.

도의 반발이라든지 도의 입장이 극명하게 지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과연 정말 시민들을 잘 이해시킬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나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섣불리 다가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생각할 때 그런 정도의 어려움을 극복하거나 돌파할 수 있는 의지, 능력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아마 광역시 부분은 사실상 대 시민홍보효과 외에는 기대하기가 어렵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제가 부연설명 안 해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로 성남시 행정기획위원회가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자리에서 성남시가 이러 이러한 우리 창원시가 이렇게 추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동조하고 있고 성남시에서도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하니까 전혀 안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네들은 금시초문이고 자기네들은 그냥 아무 것도 없는 백지상태에서 내 이야기를 접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느낀 게 과연 우리시에서 밝히고 있는 시세가 비슷한 5개시가 연대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과연 실행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게 말로만 하는 구호인지 그런 부분도 굉장히 지금 의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제가 한 번씩 인용하는 부분인데 우리 창원시의 여태까지 특히 박완수 시장 시대의 창원시의 신화였다면 나는 자전거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누비자자전거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거 뭐 하러 하노 이렇게 토를 달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거지요. 그런 슬로건을 걸면 전부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었다 그런데 지금 안상수 시장 때에는 그게 아니고 광역시 슬로건을 신화처럼 내세우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체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게 신화로만 즉 말해서 구호로만 그치지 않는, 정말 어떤 로드맵이 짜져 있으면 거기에 충실하게 노력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본위원도 광역시 자체가 현실성보다는 허구성이 훨씬 많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찬성을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의 상태보다는 광역시가 된다면 더 나을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찬성을 하고 또 이렇게 토론을 하는 자리에 나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게 신화나 구호로만 그치지 않는 현실성 부분에서 우리 안상수 시장이 좀 더 현실적으로 이론적으로 무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간부공무원들께서 잘 뒷받침을 해 주고 돌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돌파하고 그게 정말로 안 된다면 깨끗이 또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나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서명을 받는 데에서 지금 70만 서명을 받았다, 80만 서명을 받았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이것이 정말로 제대로 된 서명이냐 아니냐 따질 필요가 없잖아요.

따져서 실익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 자체가 허구성이 상당히 들어 있다는 부분은 일일이 확인을 안 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식의 추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정말로 단단히 다져 나갈 수 있고 정말로 경남도가 아니고 어느 쪽에서 이렇게 태클이나 시비를 걸어 오더라 해도 이론적으로 무장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만반의 준비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7조 사업의 지원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들이 면밀히 이행이 되고 이행이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 시장께서도 꼭 아셔야 될 부분이 본인이 평생 창원시장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시장도 자기가 퇴임 후에 자기가 내세웠던 광역시의 실현부분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였네 라는 것이 후임시장에 의해서 또 세월이 지난 뒤에 창원 시민의 인식에 의해서 밝혀진다면 그거는 본인으로서도 굉장히 불행한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간부공무원들께서 직접 이렇게 직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 된다면 개인적으로 친한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도 해 주시고, 여하튼 광역시 실현부분에 있어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열심히 노력하시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부분은 현실성 있게끔 지금 우리가 조금씩 취사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지혜라든지 능력을 발휘해 주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며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릴려고 행사에 참여했다가 일부러 왔습니다.

그런 부분들 우리 실장님이나 기획담당관님 다 여러 가지로 어려울 겁니다. 그 어려운 입장들 제가 충분히 아니까 더 이상은 이야기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가 많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광역시 추진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자치권 향상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지방채상환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지방채상환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 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단서조항 안 있습니까?

단서조항 부분이 애초에 공사 설립을 할 때 원 조례안을 발의를 할 때 이 부분이 다소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예견 또는 인식이 된 것인지 아니면 전혀 원안대로 하는데 있어서 우리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조례안 사전심의를 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렇게 거를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이 된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조례를 처음 제정하고자하면 조례규칙심의회를 하고 그 다음에 조례안을 만들 때 기존에 다른 데 도시개발공사 이런 조례를 참고해서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을 해 오던 중에 금년도에 법제처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김헌일 위원 제가 그걸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원 조례를 만들 때 조례안이 성안이 되어 가지고 할 때 그 때 이 단서조항 이게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라는 그런 논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그건 없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례안을 만들고 할 때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특히 우리 조례안에 보면 아까 자치권 향상 조례 제7조 4항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런 게 항상 양념처럼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발목이 잡힌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앞으로 조례를 만들거나 할 때에도 그런 부분들 검토가 지금보다는 많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앞으로 세밀하게 그런 부분까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이 조례안과는 별개로 개발공사를 설립할 예정이 있습니까? 지금.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지금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시기가 정해 진바는 없습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 안시장님 임기 내에 설립할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종합적인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판단할 사안이라

김석규 위원 지금 현재 논의가 안 된다면 임기 내에 설립하기는 힘든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그거는 여건이 또 변화하고 그런 도시개발사업 수요가 폭증하면 가능 쪽으로 검토가 안 되겠습니까?

김석규 위원 2년 내에 갑자기 개발사업이 폭증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강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창원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쌍학 의원 발의)

(11시39분)

○위원장대리 강호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쌍학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입니다.

정쌍학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의원 반갑습니다.

창원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3.15의거, 부.마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신장시킨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고자 필요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 창원시민의 민주의식을 드높이고 관련 기념사업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아무쪼록 제안한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호상 정쌍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이수 전문위원 김이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10호 정쌍학 의원으로부터 발의 회부된 창원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신장시키기 위해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지역적 차원에서 기념하고 계승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2015년 9월 현재 경상남도를 비롯한 10개 광역자치단체와 수원시 등 2개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창원시에서 발생한 민주화 운동을 지역적 차원에서 기념하고 계승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각호에 정한 창원시지역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사업 등 기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위탁근거 및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목적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호상 김이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지원에 관한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 자료 보니까 소요예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간 1억 7천만원 정도가 3.15기념사업회에 지원되고 있어요. 나머지 단체에 대해서는 조금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고 1억 7천만원이 어디에 집행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사회복지과장 변재혁입니다.

1억 7천 중에 7,600만원은 운영비, 인건비, 회의비, 공공운영비 이런 운영비이고 그다음에 9,400만원은 사업비입니다.

청소년 영상제, 전국 마라톤대회, 전국 웅변대회, 오동동 발원지 축제, 전국미술대전 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매년 1억 7천이 지원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게 최근 증감 현황은 없고 고정적으로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거의 변동이 없는데 조그마한 변동이 있는지 제가 다시 한 번 살펴 보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관계법령을 검토해서 보니까 지방재정법 개정 때문에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인건비, 운영비가 7,600만원이 1억 7천 중에 소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운영비도 지원되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런데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보면 운영비 지원은 올해부터 조례에 근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제가 알기로는 내년부터로 알고 있는데 법을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은 사업보조에 대한 것이고, 운영비 보조는 올해부터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올해는 유권해석으로 해 가지고 제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김석규 위원 중앙정부의 유권해석 받은 게 있다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확인해 보고 제가 찾아 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유권해석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임의로 편성한 거니까 그지요?

자료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호상 김석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일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일두 위원 과장님 조례안 제4조에 보면 사무의 위탁이라고 있는데 그 위탁내용이 뭘 의미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사회복지과장 변재혁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3.15기념사업회에 예산 지원만 해 주고 사무를 위탁한 게 없습니다.

황일두 위원 그렇다면 사무의 위탁 조례사항이 들어 가 있는 내용은 앞으로 어떤 걸 위탁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어느 정도 계획도 없이,

○행정과장 황진용 행정과장 황진용입니다.

황일두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우리시에서 현재 지원해 주는 금액은 부마항쟁이라든지 3.15기념사업회에 사무를 위탁한 게 없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법에 보면 위탁해 줄 수도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위탁해 주기 위해서 항목에 넣은 것 같습니다.

황일두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유사 단체들이 지금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고 나면 모든 단체들이 전부 혈안이 되어 가지고 자기들도 뭘 할 거라고 다 내용을 요구할 거거든.

그걸 우리시가 어떻게 대처할 방안을 갖고 있는지,

○행정과장 황진용 그래서 처음에 의원발의로 안을 내가지고 저희들한테 의견 조회가 왔습니다.

의견조회가 온 거하고 지금 현재 안이 나온 것하고 조금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틀린 부분은 맨 처음에는 시장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리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첨가시킨 게 시장은 창원시에 소재를 두고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 지원법에 의거 등록된 단체에 대하여 라는 것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황일두 위원 지금 민주화운동이나 모든 단체들을 보면 다 창원시에 거주를 두고 있거든.

여러 유사단체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표면상 나타나지 않은 단체들도 지금 단체를 만든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이걸 나중에 보면 엄청난 회오리가 올 것 같다, 그리고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뭘 요구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사실 조례에 있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3.15나 4.19나 위탁하는 것은 웬만한 업무들은 자기들한테 위탁을 달라고 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안 줄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거는 검토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황진용 현재로는 저희들이 위탁을 줄 게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 업무에 부마항쟁 기념사업회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시가 직접적으로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위탁을 주고 할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일두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내용을 왜 넣어 놓았습니까? 필요 없는 걸.

이걸 빌미로 해서 나중에 빌미가 만들어 진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줄 게 없지만 그러니까 이걸 신중하게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쌍학 의원 방금 황일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실제 이게 조금 전에 행정과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유사단체에서 많은 요구들이 올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 섞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민주화운동 기념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열거한 활동이 2.8대구 민주화운동도 있고 3.8대전 민주의거 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는데 이번에 이런 조례를 통해서 우리 창원시 내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3.15, 4.19, 부마 등 이런 데에 확실히 못을 박고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자 이런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호상 황일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정쌍학 의원님께서 발의한 창원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데 의견이 있으십니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과장님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황진용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강호상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건 심의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0월 19일 오전 10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창원시 장애인 체육진흥 지원 조례안 심의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위원(8인)
강장순강호상김석규김영미
김헌일노종래정쌍학황일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이수
전문위원  박종권
○출석공무원
<감사관>
감사관 임인한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기획담당관 안병오


<행정국>
행정과장 황진용


<복지문화여성국>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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