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52회 제1차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2015.10.16 금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5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10월 16일(금) 10시

장소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내서·자은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미 의원 발의)

2. 창원시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내서·자은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삼모 의원 발의)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해도 벌써 10월하고도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지역행사 참석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정연찬회, 정례회 등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고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소관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병권 전문위원 신병권입니다.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10월 7일자로 창원시장으로부터 창원시의회 의장에게 제출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같은 날인 10월 7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김영미 의원님께서 2015년 9월 25일자로 발의한 창원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0월 5일 김삼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5년 10월 7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2015년 10월 7일자로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창원시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창원시 내서·자은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같은 날짜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창원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미 의원 발의)

(10시07분)

○위원장 이상인 신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영미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미 의원입니다.

창원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5아트센터 시설물은 건립당시 3.15의거기념회관 재건축을 위해 국비 98억원과 도비 20억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구 마산시로부터 문화예술회관과 통합건립 요구가 있어 당시 3.15기념사업회 이사들을 어렵게 설득하여 통합회관으로 건축한 것이 3.15아트센터 건물입니다.

통합전 구 마산시에서는 기념사업회 행사시 사용료를 전면 감면받았으나 2010년 7월 1일 통합시 출범에 따라 조례를 만들면서 3.15의거기념사업회가 주최 및 주관하는 3.15아트센터 해당 시설물 기본사용료만 감면받게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 제8조의 사용료 감면 내용 중 2항 ‘3.15의거기념사업회가 주최 및 주관하는 연례적인 행사 및 무료공연 전시에 한하여 3.15아트센터 해당 시설물의 기본사용료를 전액 감면한다’ 내용 중 ‘연례적인 행사’를 ‘행사’로, ‘기본사용료’를 ‘사용료’로 개정하여 3.15아트센터 건립 취지에 맞게 3.15의거기념사업회 주최 및 주관행사에 대하여 3.15아트센터 사용료 전액을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위원님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병권 전문위원 신병권입니다.

창원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3.15아트센터 건립취지에 맞게 3.15의거기념사업회에서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 3.15아트센터 시설물 사용료 전액을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시설물의 기본사용료”는 전액을 감면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타 부대설비 사용료” 감면은 기준이 불명확하여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조례안 제8조에서는 이사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기본사용료”를 “사용료”로 개정하고, 조례안 제8조 제2호에서는 3.15의거기념사업회가 주최 및 주관하는 “연례적인 행사”를 “행사”로 3.15아트센터 해당 시설물의 “기본사용료”를 “사용료”로 개정한 내용입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3.15의거기념사업회에 대한 시설물 사용료 감면 규정을 명확하게 하여 3.15 정신을 계승발전 시키기 위한 3.15아트센터 건립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참고로 조철현 복지문화여성국장님은 진해노인의 날 행사 참석으로 불참한다는 보고가 있어 위원장이 허락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철우 위원 주철우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용료 감면하는데 있어서 기본사용료를 사용료로 바꾼다고 되어있는데 기본사용료하고 사용료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영미 의원 예, 주철우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책자 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8페이지에 보시면 3.15아트센터 기본시설 사용료라고 위에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여태까지 기본시설 사용료만 저희가 감면을 3.15기념사업회에서 받아왔거든요. 받아왔기 때문에 용어정리를 하는 뜻에서 기본사용료 기본적으로 받아왔던 것에서 추가로 사용되는 부분을 그냥 합해서, 초과로 사용되는 부분을 합해서 용어정리를 그냥 사용료로, ‘기본’만 빼고 그렇게 하는 뜻입니다.

주철우 위원 이 개정 취지가 감사를 받아서 조례에는 기본사용료로 되어있는데 사실은 전액감면을 해 왔던 거죠?

김영미 의원 예, 올해 2015년 4월에 창원시에서 문화재단 감사를 하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20년 가까이 계속 전액 감면을 해 온 거죠?

김영미 의원 예.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잡는 거네요? 그죠?

김영미 의원 예.

주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점은 5페이지에 보면 8조에 사용료 감면에 제가 얼마 전에 현업부서에서 와서 보여준 자료를 보니까 3.15기념사업회에서 한 사업 중에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실제로 전액감면 받은 내용이 500만원 정도 되는데 실제로 그게 예를 들어서 대극장 기준으로 했을 때 기본사용료 100만원 정도면 뭐가 문제냐 하면, 김영미 의원님이 제안하신 거에 추가해서 8조 1호에 보면 창원시가 주최하는 거에 제가 금액을 계산해 봤습니다.

이것은 바꾸지 않으셨잖아요. 기본사용료라고 되어있는데 쉽게 말해서 500만원짜리 공연이면 기본사용료는 100만원이고 거기에 1호를 얘기하는 겁니다. 감면비율 50% 해봤자 50만원만 감면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450만원을 내는 거죠?

이것은 과장님께 여쭤봐야 되나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문화예술과장 박종인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럼 이것은 건드릴 필요는 없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김영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3.15의거기념사업회가 이때까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사용료만 면제를 받고 기타 사용료에 있어서는 납부를 해야 되는 이런 조례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감사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상의 운영은 기타 부대시설사용료도 납부를 하지 않은 상태로 쭉 해 왔는데 감사에 지적을 당하고 보니까 이 조례 자체를 정확하게 바로 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김영미 의원님께서 이런 내용을 제안하신 것 같습니다.

주철우 위원 추가로 1호도 기본사용료가 아니고 사용료로 바꿔야 되는 게 아니냐고 제가 여쭤 본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1호는 지금현재 3.15의거기념사업회하고 상관이 없는 관계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좀 더 연구검토 해 가지고 별도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여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배여진 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기본사용료와 그냥 일반 사용료의 차이점은 기본사용료라 하면 대관을 했을 때 기본적인 것이고 계절에 따라 여름이 되면 에어컨을 트는 냉방기, 그리고 음향기 이런 부분이 추가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문화예술과장 박종인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래서 2010년 통합되기 전에 이런 걸 전면 감면했는데 통합이 되면서 조례에 의하면 실제로는 기본료를 함에 있어서 해야 되는데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래서 오히려 현실에 맞게 조례를 맞춰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군도 제가 봤습니다. 봤고요. 저는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8조 2항에 보면 연례적인 행사를 단순행사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뜻 아닙니까? 김영미 의원께서,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3.15의거기념협의회가 주관 또는 주최한다손 치더라도 단순 행사라 함은 아주 넓은 의미에서 비춰질 수 있다, 폭넓게 보인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걸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3.15기념사업회가 주관 주최 한다손 치더라도 단순행사보다는 여기에서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단서조항을 하나 붙여서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또 붙인다면 어떤 내용이었으면 좋겠는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문화예술과장 박종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본 개정조례안을 보고 실제 좀 염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3.15의거기념사업회에서는 정말 목적에 맞게 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연례라는 행태가 없어지고 일반 행사로 바뀌어버리면 3.15의거기념사업회의 명의를 빌린다든지, 속된 말로 하면 협조를 얻어서 다른 단체에서 오더라도 기념사업회의 명의를 빌려서 하는 행사일 경우는 좀 문제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서조항을 붙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해 본 단서조항은 밑에 ‘다만’ 해 가지고 ‘3.15의거기념사업회의 설립취지 및 목적과 무관하다고 판단되는 행사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런 내용의 문구가 들어가 있어야 앞으로 악용되는 소지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배여진 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 줌으로써 3.15기념협의회도 솔직히 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초 3.15기념사업회의 설립취지 목적과 부합하는 정리를 해 주면 타 단체라든지 3.15기념사업회의 명의를 빌려서 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 자체가 없어지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배여진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좋다면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배여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대 위원님, 질의 안 합니까?

김종대 위원 토론하려고요.

○위원장 이상인 아, 토론 하시겠습니까?

동료 의원이 발의했다고 많이 봐 주시는 것 같은데 송곳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예,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제가 마산시의회 의원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제가 3.15기념사업회의 이사로 활동해 왔고, 그리고 신포동에 3.15기념회관이 있었을 때 그것이 노후되고 그리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3.15기념회관 재건립 추진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3.15의거기념회관 재건립 추진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공간에 3.15기념회관이 서게 되는 과정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그 당시 마산시가 예산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시민회관을 짓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3.15기념사업회가 주도적으로 소위 국비와 도비를 근 120억 가까이 외부 돈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 온 경험들을 제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현재 저도 이번에 김영미 의원님께서 이런 개정안을 내기 전까지는 당연히 3.15의거기념사업회가 주최 주관하는 여러 행사들을 당연히 무료로 그렇게 사용하고 또 그런 것들이 전제가 되어서 이름을 3.15아트센터라고 명명하게 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이번에 감사의 지적도 당연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그에 따라서 조례 문구의 개정은 이것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배여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단서조항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 3.15기념사업회가 갖고 있는 소위 명예와 그리고 또 하고자 하는 어떤 취지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3.15기념사업회가 명예를 아무 곳이나 남발해서 빌려준다거나 그럴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때 3.15의거가 일어난 60년도 이후에 여러 정치적인 상황들이 3.15의거기념사업을 할 수 없을 만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걸 쭉 해 왔고, 또 그래 하는 가운데 3.15기념 취지를 우리가 널리 거양하기 위해서 전국적인 규모의 여러 행사들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행사가 3.15기념행사로 그게 맞는가 이렇게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때 그 상황에서는 그런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3.15의거에 대한 취지와 뜻을 널리 알리는 그런 목적으로 진행이 되어온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굳이 이렇게 단서조항을 붙이면 결국은 3.15기념사업회가 일하는 것에 굉장히 제약이 되는 그런 것이 되고, 그리고 또 3.15기념사업회의 자율성이나 자주성이나 그리고 해왔던 명예에 너무 침해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제약이 많이 들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3.15기념사업회의 소위 쭉 해 왔던 그런 것들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굳이 단서조항을 붙이지 않아도 충분히 그런 것들을 수렴하고 기념사업회의 뜻을 잘 거양할 수 있는 그런 단체라고 좀 믿어주시고 이걸 이 내용대로 문구만 개정해서 진행되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예, 김재철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저도 3.15사업회의 이사를 몇 십 년 동안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이사들이 한 30명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아주 어렵게 구성되었기 때문에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하나하나 조항을 만들 때도,

그렇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데서 명의를 도용한다든가 그건 이사회에서도 결정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순수하게 이대로 통과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예, 정영주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정영주 위원 정영주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럼 3.15기념사업회에서 어떤 사업들을 할 때 이사회에 안건을 올려가지고 그걸 심의를 하시는 건가요?

이게 3.15기념사업회의 취지에 맞다 안 맞다 어떤 행사를 할 때.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김종대 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사실은 3.15기념사업회의 전체적인 운용에 관련된 상식이 있는 분이 답변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사실은 과장님께서는 3.15기념사업회의 메카니즘을 잘 모르실 겁니다.

○위원장 이상인 그러면 김종대 위원님이 토론하시고 정영주 위원님도 하셨는데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구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여성국 소관으로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창원시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내서·자은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내서·자은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사회복지과장 변재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여성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216호에서 제218호 창원시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내서·자은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6호로 상정된 창원시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복지위원이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나눔활동 관련 행사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동별로 배정되어 있는 복지위원 정수를 읍면동 별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7조 제2항에서는 ‘동장’을 ‘읍면동장’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복지위원이 사회복지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나눔활동과 관련한 행사 등 개최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7호로 상정된 창원시 내서·자은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상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수탁자 선정·취소는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위임 범위를 일탈한 조항을 삭제하여 상위법령을 따르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위탁 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을 따르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6조와 9조에서는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지자체장의 권한을 부여한 조항이므로 이를 삭제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8호로 상정된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불합리한 규제개선 및 관계법령과 일치하는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이용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종합사회복지관 이용수수료 감면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제2항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위탁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을 따르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5조 제3항에서는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지자체장의 권한을 부여한 조항이므로 이를 삭제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사용료 감면대상을 관계법령의 용어와 일치시키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구분된 대상자를 법령에 맞게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이용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변재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해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병권 전문위원 신병권입니다.

조금 전에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동별로 배정되어 있는 복지위원 정수를 읍·면·동별로 변경하고 복지위원의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나눔활동 관련 행사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3조에서 동별로 배정되어 있는 복지위원 정수를 읍·면·동별로 변경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에서는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복지위원이 사회복지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나눔활동과 관련한 행사 등 개최 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복지위원 정수를 읍·면·동별로 조정하여 도시와 농촌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위원의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행사 개최 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복지활동을 활성화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창원시 내서ㆍ자은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맞게 정비하여 내서ㆍ자은 종합복지관 수탁자 선정 및 위탁운영에 있어 불합리한 규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5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내서·자은 종합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상위법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 제9조에서는 상위법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 삭제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맞게 정비하여 내서·자은 종합복지관 수탁자 선정 및 위탁운영에 있어 불합리한 규제 조항을 삭제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맞게 정비하여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 및 사용료 감면에 있어 불합리한 규제 조항을 삭제하고 감면대상자를 관계법령에 맞게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위임범위 일탈로 불합리한 규제를 삭제하였고, 조례안 제8조에서는 감면대상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에 있어 불합리한 규제 조항을 삭제하고 사용료 감면대상자를 관계법령에 맞게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신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과 토론 의결은 각 건 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저도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데 동의를 하고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 분들이 하시는 일을 보고하게 되어있고 실제로 활동이 어떤지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려고 합니다.

복지위원이 동 별로 2명씩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사회복지과장 변재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활동내역서를 받아서 보시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주철우 위원 구청 별로 확인하고 있나요?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동 별로 보고를 받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걸 취합을 해서 과장님께 오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끝납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구청을 통해서 우리 과까지 보고가 됩니다.

주철우 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이 조례의 개정은 실제로 하고 있는 나눔활동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빠져 있는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읍면이 있는데 읍면이 빠져 있는 부분을 보완하는 거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수당은 계속 지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활동비 해 가지고 해마다 한 구청 단위로 150만원 연간 지원이 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 1년에 한번 내지 2번 정도 사랑나눔바자회 해서 경비를 마련해서 여름에는 저소득층에 선풍기를 지원해 주고 겨울에는 월동연료비를 지원해 주는데 그걸 하기 위한 경비를 구청마다 150만원씩 5개 구청에 750만원 1년 예산이 되어있는데 이 조례를 개정을 안 하면 내년부터 지원을 못 합니다. 그래서 개정하는 겁니다.

주철우 위원 아, 지금까지 해 왔네요?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해 왔던 내용입니다. 돈이 따로 더 들어가는 거는 아닙니다.

주철우 위원 그럼 나중에 의창구 것만 실적 받은 거 자료 한번 주시고,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이라든지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집행기관에서 개정안을 냈기 때문에 질의 내용이 많이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주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만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그리 하십시오.

정영주 위원 각 동 별로 복지위원 명단하고 활동내용을 보고를 받고 계신다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 활동내용하고 보고받은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그래 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다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내서·자은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실 이 조례안도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사회복지과장 변재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내서·자은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5.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삼모 의원 발의)

○위원장 이상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발의하신 김삼모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모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삼모 의원입니다.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구역 설치를 할 수 있으며,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어 흡연실 설치자에게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흡연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금연구역은 관계 법률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청사 및 공중이용시설, 일반음식점 등으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과 공간은 모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내버스 정류장과 도심 번화가 등에는 간접흡연 피해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상가건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흡연자들은 계단이나 건물 밖에서 흡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연구역 설치자는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예방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게 되며 담배소비세 납세자인 흡연자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흡연실 설치비용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개정하여 간접흡연 피해예방과 흡연자 권익의 보장에 기여할 수 있게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삼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병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병권 전문위원 신병권입니다.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흡연실 설치자에 대하여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여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흡연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8조 3항에서 금연구역 안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액, 지원신청 절차 등에 대한 필요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금연구역 내에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중앙정부의 금연정책은 실내전면 금연구역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흡연실의 설치는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예방으로 시민건강증진에 기여하게 되는 점과 담배소비세 납세자인 흡연자에게도 행복추구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본다면 비흡연자와 흡연자가 상호 공존할 수 있는 흡연실 설치는 필요할 것입니다.

설치비용 지원에 대하여 순기능과 역기능, 그리고 관리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제가 들여다보니까 집행부에서는 이 개정에 대해서 반대를 하셨더라고요. 답변은 소장님이 해주시겠습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예.

주철우 위원 취지를 좀 설명해 주시죠.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존경하는 김삼모 의원님께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권익을 위해서 이렇게 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부서입니다.

이번에 이 조례에 대해서는 금연시설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은 흡연시설물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반대하지 않다는 취지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금연정책은 실내의 전면구역을 지향하고 있어 흡연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은 정부의 금연정책과 배치되고 동 설치비용 지원에 관하여 법규에도 규정된 바 없고, 흡연자의 금연유도 및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상위법규에도 맞지 않으며,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권고하는 국제적인 기준도 흡연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적절치 않다 하여 담배수요 감소에 관한 사항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어 흡연실 설치비용 지원은 국제적 권고사항과 배치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금연정책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흡연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은 정부정책과 배치되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조례가 적절치 않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볼 때는 연찬이 좀 안 되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거고, 어제 제가 건강증진과에 요청을 해서 2가지에 대해서 근거자료를 달라고 해서 받아봤는데, 근거자료는 하나는 유선으로 통화한 내용인데 보건복지부의 사무관하고 통화를 했는데 내용은 한마디로 말해서 흡연구역 설치할 때 우리가 비용을 지원해 주면 담배수요 감소정책과 배치된다 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26페이지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상위법규 재정 취지와 맞지 않다는 답변은 아니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부서의견 해 가지고 온 26페이지입니다.

WHO의 국제적 권고사항과 배치된다 해서 보건소에서 준 자료를 보면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협약 13조에 어떻게 되어있냐 하면 각 당사국은 자국의 헌법 또는 헌법상 원칙에 모든 담배후원에 대한 포괄적 금지조항을 시행함을 규정하고 있다는데 이걸 이렇게 해석하셨더라고요. 담배 후원을 하는 게 아니냐, 흡연실을 만드는데 지원을 하면 담배 자꾸 피라고 조장하는 것 아니냐 라고 그런 시각에서 보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조금 해석을 달리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 하면 발의하신 김삼모 의원은 흡연자 권익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사실 흡연실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일반 비흡연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흡연실은 필요하고요.

제가 조사해 본 자료에 의하면 어떻게 되어있냐 하면 흡연자 단체가 있는 것은 아시죠?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예, 단체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 단체 이름이 담배소비자협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2014년에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재밌는 결과가 나왔어요.

무슨 결과냐 하면 제일 중요한 건데, 핵심이 된 게 뭐냐 하면 일반인들이 흡연실 만들어 달라, 그러면 세제를 좀 지원하면 좋겠느냐 라는 질문을 했는데 재밌는 결과라는 것이 지원해 줘야 된다, 그게 79%입니다.

왜냐 하면 저도 비흡연자지만 실제로 꼼수의 변이라고 하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조금 규모가 적은 데까지 전체 다 전면금연이 되면서 종이컵을 갖다 주고 알아서 몰래 피십시오 하는 꼼수의 변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이럴 거면 흡연실을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이게 담배후원이라는 것은 WHO의 협약에 의하면 행사, 활동 또는 개인에 대한 모든 유형의 기여행위로써 직간접적으로 담배제품 또는 담배의 사용을 촉진할 목적을 지니거나 그러한 직접 또는 개연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담배 사용을 촉진하는 것을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걸 금지하자, 포괄적으로 금지하자는 게 WHO의 권고고, 가능하면 담배흡연자의 기회를 줄이자는 것이 목적이고, 사실 금연법이라는 것은 비흡연자보다는 흡연자를 위한 법률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흡연자가 그만큼 건강에 피해를 받으니까 흡연자를 위한 법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사실 의학적으로 봐도 담배라는 게 20년이 아주 키포인트입니다. 20년이 넘으면 폐암의 확률이 그냥 몇 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심장병이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방광암이라든가 모든 암, 건강의 수치가 굉장히 높아지니까 금연 활동이라는 것은 비흡연자보다는 흡연자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흡연자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한 그런 법이니까 흡연자한테 그런 기회를 줄이고 불편하게 하고 그런 간접적인 목적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법이,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그 해석을 제가 볼 때는 좀 잘못하고 있다는 게 흡연실은 흡연자를 위한, 지금 말씀하신 담배규제기본협약하고는 전혀 관계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입법동향을 찾아보니까 실제로 경기도 도의원이 김삼모 의원과 비슷한 제안을 했었고요.

그 분은 2가지를 제안했는데 여기서 새로운 논쟁거리가 나오는데 2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비금연자에 대한 간접흡연을 막자, 두 번째로는 영세 상인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크로스체크해 보니까 담배소비자협회에서 조사한 것에서도 음식점 평균매출이 22%가 줄었답니다.

그래서 그 분은 그런 데에 더 치중을 해서 그럼 빨리 흡연실을 만들어줘야 된다, 왜냐하면 비흡연자 그룹 중에서 흡연실이 없으니까 조그만한 가게에 갔는데도 담배 필 사람들은 나가라고 엄격한데는 그렇게 하고, 아니면 종이컵을 하나 주든가 그런 상황이라 말입니다.

두 번째로 국내법 발의 관련해서는 우리 당의, 새정치민주연합의 양승조 의원이 2012년에 관련 법안을 발의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제안이유를 적어왔는데,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간접흡연에 장시간 노출되면 암에 걸릴 가능성이 있고,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심장질환 환자는 짧은 시간에 간접흡연으로 심장마비가 올 수 있다, 간접흡연이 더 위험하다는 얘기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가 심각하다, 그래서 빨리 공공기관이나 일반음식점 전체에 금연구역이 선정되었으니까 빨리, 실제로 여론조사에서도 나왔지만 9%정도만 지금 흡연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심각한 거죠.

법은 전면 금연구역을 만들어놨는데 간접흡연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양승조 의원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자 라고 발의를 한 적이 있고요.

국제적으로 보면 일본이 2011년에 이런 일을 겪어오면서 영세규모 식당, 숙박시설 모두 다 전면 금연을 실시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25% 범위 내에서 영세규모 식당하고 숙박시설에 한해서 세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예, 알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런데 그 얘기는 안 하시고, 제가 볼 때는 반대근거로 삼았던 내용이 맞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흡연실을 만들면 밀폐된 공간이나 작은 공간 2평짜리에 10명, 20명이 둘러앉아서 담배를 피게 됩니다.

그러면 담배를 피는 흡연자들이 그 분들이 직접흡연 뿐만 아니라 간접흡연까지 다 포함되어서 맡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의 피해라는 것은 그냥 넓은 공간에서 피는 것에 비해서 몇 배의 나쁜 결과를 흡연자들이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면, 국가정책이 왜 이렇게 생긴 거냐 하면 세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금연정책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흡연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그 사람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건강증진법을 만든 거지 거기서 세금을 더 올리려고 한 건 아닙니다. 부수적으로 세금도 더 올려 들인 거겠죠.

그래서 지금 실시하는 것들이 흡연자들을 위한 거지, 비흡연자들도 물론 혜택을 받겠지만 주된 목적은 가능하면 흡연자들을 줄이자 그런 목적으로 만든 겁니다.

주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도 소장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 실내흡연실은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초미세먼지농도가 대기오염 기준으로 30배, 그러니까 실내흡연실을 만들었을 때, 거기 들어가서 흡연하시는 분들은 거의 목숨을 내 놔야 되는 상황이죠.

초미세먼지농도 경보발령 기준에 보면 매우 나쁜 기준으로 15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의견은 실내흡연실을 만드는 거에 대한 반대논거는 될 수가 있는데 흡연실을 지원하는 25%든 50%든 지원하는 거에 대한 반대논거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지금 흡연자 단체는 2군데가 있습니다.

담배소비자협회가 있고 아이러브스모킹이라는 온라인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는 10만명의 회원을 거느리고 있는데 그 분들은 헌법소원을 제기를 했어요.

왜 제기를 했냐 하면 발의하신 김삼모 의원이 말씀하신 흡연자의 권리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첫 번째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재산권 이것은 업주들을 대변하는 헌법에 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행복추구권,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자료도 나와 있지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아무런 영업장의 넓이 상관없이 포괄적 위임을 한 것이 이게 헌법에 위배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보건소장님은 얘기를 들어보신 게 있는지요?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히 저희가 고려해 보지는 못 했습니다.

저희는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건강의 문제점, 또 정부시책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우리는 집행기관이지 입법하거나 그런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고위 정부기관에서 시책을 주면 우리가 성실하게 임하는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지원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넣는 개정은 저는 볼 때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지고, 규칙에 위임을 하게 되어있더라고요.

규칙을 만드실 때 예를 들어서 지원 금액의 범위라든가 대상을 할 때 저는 실외흡연실 위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저는 타협안을 내 놓는 거죠.

이것은 그대로 원안통과 시켜주고 규칙을 만들 때 실외금연실, 별도의 금연실을 만들고 사실은 실내금연실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게 들어났으니까 그걸 지향하는 분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별도로 만들게 되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럴 때 25%가 되었든 50%가 되었든 지원해 주면 어떨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26페이지 부서의견을 보니까 지금 세계적인 추세고 우리 국내적으로 흡연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금연자가 는다고 보고 있고 담배수요도 감소가 된다고 정부에서 예측도 했는데 그로 인해서 정부에서 국회에 통과된 담배값 인상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도 있었지만 근9개월 10개월째 접어들고 있는데 8월 현재 금연을 시도했다가 금연을 했던 분들의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 2014년도 12월 31일 자료와 지금 현재 8월달 자료가 있으면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우리가 금연클리닉 등록자 금연 성공률을 봤더니 3개 보건소에서 46.7%가 나왔습니다.

창원은 43.6%고 전국적으로 보면 43.1%고 경상남도로 보면 44.2%입니다. 이게 2014년 작년도 조사한 거거든요.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제가, 질문에 대한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위원장님께서 담배값 인상하고 나서 금연클리닉 분포가 어떻게 되었나 이런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전국 보건소에 올 1월에 16만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담배값 인상이라든지 연초 금연결심이라든지 이런 걸로 16만명에서 6월달에는 3만명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금연클리닉의 이용객 수가 좀 많이 줄었다는 거죠.

그만큼 가격 면에서 올렸지만 흡연자들이 그냥 적응했든지 실패했든지 그런 추세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본 위원장이 알고 있는 자료는 2014년 12월 31일 자료와 지금 담배값 인상이라든지 국가적인 금연홍보 효과를 진행하는 데이터를 보니까 2015년 8월말 현재 복원이 되어서 똑같아졌다는 거죠. 원상복구가 되었다,

담배값 인상을 통해서 금연효과를 노리고 또 많은 홍보를 통해서 흡연에 대한 피해상황을 많이 했는데 지금 흡연자가 원상복구가 되었다는 그런 보고가 있고요.

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시세가 근 몇 백억이 올랐거든요. 480억에서 올해 760억입니다. 국가적으로도 10조입니다. 10조.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흡연에 대한 억제정책을 펴는데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김삼모 의원이 개정발의한데 대해서는 어느 정도 흡연을 하는데 있어서 간접흡연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 흡연을 안 하는 분들에 대한 피해를 줄이자 하는 뜻에서 이런 조례를 개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이틀도 보면 배옥숙 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금연환경 조성을 하지만 간접흡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부각을 해서 논의를 했으면 안 좋겠나는 생각도 드는데, 원칙적으로 우리 소장님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니까.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만약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런 조례안이 통과되는 사례가 될 수도 있거든요.

○위원장 이상인 아, 최초입니까?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국가정책에 제일 먼저 반기를 든 곳이 창원이다 이렇게 되면 국가정책이 나쁜 정책이면 모르지만, 이것이 금연자의 건강을 위한 것이고 금연자 자신을 위한 건데 그런 기회를 금연자를 위해서 자꾸 혜택을, 여러 가지 금전적인 혜택을 주거나 그 사람들이 병원에 갈 때 입원비를 대 주거나 금연했을 때 우리가 포상을 해 줍니다.

하여튼 금연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포상을 해 주고 있거든요. 조금씩이라도.

그렇게 해서 자꾸 인커러지 해서 그 사람들도 끊게 해서 그런 걸 북돋워주는 정책을 하고 흡연자들한테 좋은 건강유지 하는 방법으로 더 돈을 쓰게 만드는 정책을 써야지 담배를 더 피게 하는 기회를 주거나 정책을 늘리고 그러는 것은 상위법에 좀 위배되고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옥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옥숙 위원 수고 많습니다. 배옥숙 위원입니다.

주철우 위원님께서 많은 자료를 가지고 말씀해 주셨고, 저는 얼마 전에 어느 교수님이 연구발표 한 것을 들었습니다.

직접 피우는 것이 건강에 나쁘지만 간접피해를 보는 게 더 나쁘다는 걸 연구발표회 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김삼모 의원님 조례안 제목이 외람되지만 간접 피해보는 사람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안에 낼 때는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에 포커스를 둬야 되지 금연환경조성 이것은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아예 바꾸면서 정말 간접흡연에 피해를 보는 국민의 건강, 간접흡연의 피해를 보는 인원이 아마 더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방금 전국 최초로 국가정책에 위배되는 거라니까 조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것은 개선 건의를 해서라도 앞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게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9조 4항 내용이 너무너무 광범위합니다. 이렇게 되어버릴 때 예산을 과연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것도 걱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살림살이를 우리가 챙기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께서는 간접흡연피해방지에 포커스를 둬서 잘 할 수 있는 걸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것은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게 건강이 안 좋고 방지하려면 나라에서 담배를 안 만들어야죠.

그런데 만들고 국가의 수입에도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분들의 인권, 일이 안 풀리다가도 담배를 피우면 모든 게 해결이 되고 나쁜 것도 있지만 좋은 점도 많다고 하니까 그 분들도 보호를 해 줘야 되고 그렇지만 간접피해가 더 크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배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철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7페이지 8조에 보면 시설하는 사람은 소유자가 시설을 해야 된다, 점소유자가 해야 된다는데 거기에 보면 설치관계는 뒤에 참고사항에 보니까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의 거리에 해야 한다고 되어있고 그 다음에 규격은 규칙으로 한다고 되어있거든요. 규칙,

규칙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럼 설치방법을 10미터 이상에 해야 되는데 규칙으로 한다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규칙이 없습니다.

흡연구역은 환풍기를 돌려야 된다 그건 나오지만 몇미터 몇미터 한다는 그것은 없습니다.

얼마 전에 공항에 가보니까 거기는 어떤 규칙이 있는가 모르지만 유리관으로 흡연실을 해서 위에 환풍기를 돌리고 있는데 그것도 규격이 없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9조에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거든요.

할 수 있다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해야 된다든가 못을 박아야 되는데 할 수 있다는 것은 시장이 할 수 있다면 안 해줘도 되고, 이런 것도 법을 할 때는 해야 된다든가 이렇게 해줘야지 어물쩍하게 넘어가서 담당자가 안 됩니다 하면 안 될 수도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명확하게 해 줘야 안 되겠나 그런 뜻에서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우리 시의 견해는 금연대상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하도록 한 규정은 흡연시설물을 민간이 자율적 비용을 통해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자기가 자기 돈 들여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시에서는 도와줄 수 없다는 방침인 거죠.

김재철 위원 왜냐 하면 예를 들어 식당 앞에 단지를 하나 놓든가 흡연실을 해서 모래를 해서 놔 놓든가, 이것도 바람이 불면 연기가 간접적으로 피해가 오니까.

규칙이라는 것은, 여기 보면 공간이 있거든요. 완전히 차단된 곳, 밀폐된 공간, 그리 되어있거든요. 그건 나와 있습니다. 설치방법이 완전히 차단 밀폐된 공간에서 환풍기를 돌려서 하라는데 몇 평짜리 하라는 그건 없고, 공간을 밀폐 해 놨다 이거죠.

그럼 사람을 죄인취급 한다 아닙니까? 딱 막아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확실하게 명확하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건강증진과장 노점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말씀하신 설치기준 및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흡연실의 설치위치가 있습니다. 설치위치에 보면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이용자 및 어린이·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외에, 원칙적으로 실외에 설치를 해야 된다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김재철 위원 알고 있는데, 계단도 안 되고 안 되는 건 알고 있는데 규칙에 규격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규격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각 시설마다 모든 관리자마다 다 시설이 틀리기 때문에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규격은 몇 센티인지 이런 것은 규격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김재철 위원 건물마다 다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식당을 가도 30평 이상도 있는데 이제는 30평 이하도 설치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금연 스티커를 붙여 놓거든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예, 식당은 모든 식당이 다 해당됩니다.

김재철 위원 붙여 놓는데 지금도 시중에 보면 식당 해봤자 큰 식당은 단지 하나에 모래주머니 넣어놓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확실한 규칙이 안 나오고, 여기 법에도 규칙이 없습니다. 알아서 하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 완전히 차단된 데 들어가고 계단이나 사무실은 안 된다 이것만 나왔지 명확한 규격이 안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 할 수 있다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명확하게 시장이 지원을 해 주려면 명확하게 지원을 한다, 그럼 업체에서 부담을 얼마 하고 나머지는 비용을 지원한다 이래야 될 건데, 할 수도 있다고 되면 시장이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된다 이거죠.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식당이든지 모든 흡연시설이 몇 10만개 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설치를 하여야 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 돈이 몇 백억 몇 천억씩 들어갑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은 할 수 있다고 해야지 해야 된다고 못을 밖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김재철 위원 조례를 보니까 그게 나와서, 지금 이 조례뿐 아니고 우리 조례에 보면 된다 안 된다 이래 해야지, 될 수 있다 안 될 수 있다 그리 되어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담당공무원 재량입니다.

명확하게 딱 된다고 하면 무조건 해 줘야 되는데 될 수 있다고 되어있으니까 자기 재량으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조례에 보니까.

이런 것도 참고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부개정조례안을 하는 것은 제8조 흡연구역의 설치 등, 여기에 3항을 우리가 추가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거지 기존에 있는 조례는 지금 거론하시면 안 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예, 정영주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정영주 위원 정영주 위원입니다.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사실 저희들이 통과시킬 때도 참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통과를 시켰는데요.

사실 김삼모 의원의 개정조례안 내용은 금연하기 위해서 흡연실을 지어주는데 있어서 우리 시가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게 하느냐 마느냐 그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으로 이 조례가 아무데도 없고 흡연실을 많이 짓는 것이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담배를 피우지 않기 때문에 흡연실에 가서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소감은 아, 이곳이 지옥이구나 이런 느낌이 참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경륜공단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가서 흡연실에 들어가 보니 흡연자들이 모여서 담배를 피우면 그 담배 연기가 앞에 사람이 안 보일 정도로 숨 막히는 흡연실 속에서 눈이 풀려서 모니터를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아, 이곳이 지옥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고, 그 다음에 일반 식당 같은데 흡연실이 있어요.

그 흡연실에 가보면 정말 상상도 못 할 그런 행태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성 나체로 만든 그런 재떨이를 만들어놓고 거기다가 비비면서 끄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라든지 담배 피우고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차라리 그 분들이 담배를 정말 못 끊을 것 같으면 아까 김삼모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라리 바깥에서, 물론 간접흡연의 피해가 약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차라리 바깥에서 넓은 공간에서 복도나 바깥에서 피우는 게 그 분들 건강에 더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거든요.

간단한 예로 우리가 1층을 지나치지만 정말 그 앞을 지나칠 때 피우시는 본인들은 모르겠지만 이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세수에 막대하게 공헌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분들 건강도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심각하기 때문에 그 분들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흡연실을, 장단점이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흡연실을 우리 시가 구태여 예산까지 지원해 가면서 흡연실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좀 보류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예, 주철우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주철우 위원 주철우입니다.

저도 정영주 위원님 얘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문제를 나눠서 봐야 됩니다.

제가 소장님 고민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처음이라는 것도 알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인 수치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흡연자도 85%가 공간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지만 제가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일반 시민들의 81.1%가 흡연실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돈, 그러니까 세금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흡연자는 78.2%, 비흡연자도 높아요. 약간 높은데 78.8%가 지원해 줘야 된다.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9%만, 영세한데는 안 만들거든요. 종이컵 준다니까요. 9%만 설치되어있고 90% 이상은 설치가 안 되어있다는 거죠.

그 문제가 심각하니까 저는 흡연실은 흡연자를 위한 권리가 아니고, 그래서 결론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실외흡연실, 실내흡연실은 아까 말씀대로 그런 게 있으면 들어가신 분들의 건강도 진짜 나빠지죠.

그러니까 흡연자도 위하고 또 그리고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실내흡연실을 만들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간접흡연을 실내에다가 만들게 되면 흡연실 자체가 문을 열고 닫으면서 연기가 나오기 때문에 실내흡연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운영의 묘라고 했는데 부담스러우시면 조례에다가 박을 수도 있고, 제가 이 얘기를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는 소장님의 부담이 크지만 상식선에서 이것은 만들어줘야 할 부분이 있다, 그리고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실내흡연실을 만든다면 비난받을 소지가 있지만 실외흡연실로 규칙이든 조례를 정한다면 비난받을 가능성도 적다, 왜냐하면 국민건강증진법에서 돈을 주자고 양승조 의원도 주장했고 실제로 일본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것은 국민의 건강도 지키고 또 보이지 않지만 수면 아래의 흡연자의 권리도 찾아주는 묘수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답변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WHO 권고사항에서는 담배사용을 촉진할 목적을 가진 직간접적인 어떤 후원도 금하는 그런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계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규모 공공시설 중에 흡연자에게 불만이 없도록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계도해 나갈 것이라고 우리 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공공시설에 흡연실을 갖출 수 있도록, 비용이 드는 거기 때문에 문제는 비용이에요.

그리고 값싸게 몇 백만원짜리를 지어놓으면 시의 환경미화에도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만약 그걸 공공시설에 짓는다면 굉장히 엄청난 비용을 가지고 지어야 되거든요. 외관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산 문제들이 상당히 문제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가능하면 대규모 공공시설이나 이런 데는 흡연자들의 불만이 없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입니다. 설치할 수 있도록,

주철우 위원 예산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실제로 저도 그런 얘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었고, 제가 도시는 기억이 안 나는데 흡연실을 개방형으로 만들어서 비가림하고 해서 만드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일보 되었느냐 하면 남녀를 나누고 그리고 외벽을 이용해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죠.

저희가 흡연실을 만들려면 다른 위원님도 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비용이 많이 들텐데 라고 생각하지만 공공시설 부분에 길을 얘기하면 길에다가 흡연실을 만들었을 때 광고판을 이용해서 비용을 회수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본 사례는 백화점하고 손을 잡고 한 사례인데 그렇게 하면 비용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큰 백화점이나 큰 개인적인 사업소에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 간접흡연실을 만들도록 계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예산상 문제로써 굉장히, 왜냐하면 도시미관상의 문제도 있고 그런 거니까 비용이 상당히 들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비용을 저렴하게 짓는다면 도시미관상에 큰 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관도 생각해야 되니까 그것이 아마 비용이 들 겁니다.

저희도 몇 백만원짜리 부스를 만들어놓은 걸 봤는데 그건 진짜로 아니에요. 그건 해 놓으면 도시미관상 정말로 너무 형편없어요.

주철우 위원 저도 그 의견에는 동의를 하고 도시미관도 중요하니까. 그런데 아까 지원범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오히려 아까 말한 대기업이든 백화점이든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데는 지원하지 않고, 일본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영세식당, 영세숙박시설, 이런 영세업자들한테 어떤 %로 지원이 될지 모르지만 지원을 해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실태를 확인해 봤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신문에도 그렇게 나오고 지금 현재까지는 남녀 같은 흡연실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에서 좀 잘 되어있는 데는 사파동에 가면 휴게음식점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잘 해 놨습니다. 시설을,

거기는 처음부터 시설을 설치했는데 주인한테 물어봤습니다. 흡연실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물어보니까 이것은 자기도 설치는 해 놨지만 주인이 직접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해 놨지만 이건 도저히 아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와서 흡연을 조장한답니다. 서로서로 담배를 피우라고 권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것은 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PC방하고 음식점하고 돌아보거든요. PC방에는 한두평 정도 조그맣게 해 놨는데 거기에 가보면 이용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들어가서 담배를 피우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담배 피우는 사람이 공간에 나가서 피워야지 흡연실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냄새가 베이고 더 많은 피해를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저희들 생각할 때 이 조례를 통과시켜가지고 대상을 선정할 때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할 거냐 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영세업주를 대상으로 해서 돈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과연 일반식당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영세업주는 소규모 10평 미만인데 식당을 가서 공간을 찾아보면, 조금 전에 설치기준에 보면 10미터라고 되어있지만 방 하나 식탁하나 음식을 판매할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한데 이 공간을 마련할 장소가 도저히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조례를 통과시켜서 지원해 줬을 경우에 큰 업체, 돈 많은 업체만 돌아가지 실질적으로 필요한 영세업자는 사실상 돌아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소장님도 말씀드렸지만 담배를 스스로 피울 때 한 두 사람이 피우면 괜찮지만 여러 사람이 같이 피우게 되면 이 피해가 서로서로 많이 받습니다. 간접피해로 해서, 한꺼번에 피우니까,

그래서 저희들 생각할 때 이것은 좀 어렵지 않겠나 이리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영세규모 식당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이 가네요.

그런데 일본의 사례를 연구해 보시죠.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일본은 아직까지 저희가 일본을 잘 모르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창원시의 장애인에 지원하는 예산, 장애인에 관해서만 지원하는 예산이 750억 정도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지금 흡연자들에 의해서 담배소비세가 그 정도 된다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흡연권에 대한 것을 어떻게 보장할 건가 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맞고, 그리고 또 여러 논문이나 여러 내용들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흡연권의 내용들이 팽팽하게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흡연부스를 제가 만드는 사람을 일부러 불러서 어떻게 운용하고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흡연구역을 정해 놓은 곳을 보면 사실은 흡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무슨 큰 병에 걸릴 작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이, 그리고 또 일정한 공간에 계시면서 여러 가지 흡연하는 모양이 굉장히 혐오스럽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얘기를 들어보면 심지어 흡연부스 안에서 몇몇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면 그것이 그 안에서도 간접흡연을 방지할 수 있도록 환풍기라든지, 환풍기 안에서도 여러 가지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 그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양면을 다, 소위 흡연에 따른 역기능과 순기능 그리고 흡연자들의 권리보장, 그리고 또 혐연권에 대한 것도 우리가 보장하는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때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순기능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 문제는 이 조항이 그러니까 8조 3항에 이런 조항이 있어서 얼마만큼 그런 양면을 다 추구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목적을 추구할 수 있을까 이런 걸 볼 때 진짜 단순하게 선언적 의미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깊은 연구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설치비용이 얼마나 들 건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겠고 설치의 기준에 지원하는 요구들의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해야 될 테고, 그리고 설치만 해 주고 비용을 지원하고 나면 그것으로 끝날 건지 관리운용은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 그 다음에 진짜 조례 자체가 금연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 내용 자체가 금연이 아니고 흡연권을 조장하는 것이 되었을 때 얼마만큼 조장을 하는, 이 조례와 이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상반된 모순을 얼마만큼 가져갈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역학조사는 어찌 할 건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볼 때, 그리고 김재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건소가 여러 가지 지향하고 있는 금연에 관한 정책을 수용할 때에 그럼 지원 안 했을 때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 참 이게 간단히 결정할 수 없는 내용이다 그런 측면에서 저도 이것을 며칠 동안 고민하는 가운데 좀 보류하면서 여러 가지를 깊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마치면서 김삼모 의원님,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집행기관과 동료위원들의 생각을 청취를 하시고 하고 싶은 발언 있으면 발언해 주십시오.

김삼모 의원 예,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김종대 위원님 지적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또 주철우 위원님께서 정말 핵심을 잘 짚었다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실제 이게 흡연자의 권익보다는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물이다, 시장은 흡연실을 설치를 해야 한다 라고 법에도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고 있죠. 공공시설에,

특히 주 환승 버스정류장인 정우상가 앞만 가 봐도 법률에 위반되지 않은 버스정류장에서 10미터 벗어난 지점 벤치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삼삼오오 모여서 흡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지나가는 시민들은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면서 지나갑니다.

이걸 언제까지 창원시가 두고 볼 겁니까?

이것은 흡연자의 권익보다도 간접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꼭 창원시가 저는 적극적으로, 전국 최초라 하셨는데 정말 뜻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라고 명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부가 어느 정도의 의지, 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했다시피 설치비용 등 여러 검토를 해서 어느 범위까지 지원을 해 줄 건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공공부분의 얘기입니다. 버스정류장은,

이건 시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조례에 담고 있는 것은 민간이 신청했을 때의 얘기인데 아까 소장님께서 영세상인은 혜택을 못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영세 상인들은 설치할 생각이 없습니다.

10평 정도 되는 업소에서 안에 흡연실을 왜 설치를 합니까? 오히려 테이블을 하나 더 놓으려고 하지,

그럼 오히려 그 분들은 또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고 있고, 좀 잘못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복합상가나 일반건물이라든지 집단화 되어있는 상가시설 이런 데에 많은 시민들이 왕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는 꼭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어쨌든 본 조례가 전국 최초로 의미도 있을 것이고 또 창원시에서 선도적으로 이 조례안이 발의가 된다면 뜻도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김삼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19페이지에 보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을 방금 김삼모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고,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은 이석을 하시고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2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한 결과, 심도 있는 재검토의 필요성과 사안의 중요성으로 볼 때 오늘 처리하지 않고 보류해서 검토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를 보류하는 쪽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우리 위원회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0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2015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이상인배여진김삼모김재철
김종대김하용배옥숙이희철
정영주주철우한은정
○출석위원 아닌 의원(1인)
김영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병권
전문위원  공철배
○출석공무원
<복지문화여성국>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창원보건소>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마산보건소>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