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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51회 제2차 본회의(2015.09.0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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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9월 7일(월) 14시


의사일정(임시회)

1. 201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 창원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창원시 홀로 사는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창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재단법인 창원시 일자리만들기사업추진본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8. 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창원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1. 창원 평성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 동의의 건

12. 창원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운동장)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13.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김헌일) 및 보임(배옥숙)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

가. 이민희 의원

나. 박춘덕 의원

다. 노창섭 의원

라. 김성일 의원

마. 송순호 의원]

1. 201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2. 창원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여진 의원 발의)

3. 창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인 의원 발의)

4. 창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영명·노판식·노종래·배여진·강영희·김이근·정영주· 이민희·이찬호·이해련 의원 발의)

5. 창원시 홀로 사는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주철우 의원 발의)

6. 창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재단법인 창원시 일자리만들기사업추진본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수·강영희·김순식·조영명·김우돌·김이근·김장하·이민희·이치우·전수명 의원 발의)]

9.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창원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1. 창원 평성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 동의의 건(시장제출)

12. 창원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운동장)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3.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김헌일) 및 보임(배옥숙)의 건(의장제의)


(14시00분)

○의장 유원석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상수 시장님과 송성재 경제국장님께서 중소기업 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현장 방문 및 간담회 참석으로, 진우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해외 우수 농업 비교연수로, 최윤근 창원보건소장님께서는 예방접종 환자진료로, 노완현 창원소방서장님께서는 소방서장 지휘역량교육 입교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서면통보가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2일날 1차 본회의에서 이 자리에서 7일날 2차 본회의장에 시장님께서 반드시 출석해 주실 것을, 참석해 주실 것을 두 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부탁 말씀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데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다시 한 번 두 분 부시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임시회 본회의장에는 반드시 시장님이 출석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1분 개의)

○의장 유원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오늘 회의진행에 관해서 의사발언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보고사항 듣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하시렵니까?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김헌일 의원님 그러면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간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시장께서 의도적으로 본회의장 출석을 기피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시장이 뭐 한두 번은 불출석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당한 핑계든 아니든 간에.

그런데 이렇게 수차례에 걸쳐서 그리고 특히 의회의 의장이나 의장단께서 중지를 모은 그런 어떤 요청을 거부하면서 출석을…… 죄송합니다.

제가 평소에 늘 이렇게 진동으로 해 놓는데 여튼 실수로,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의회를 전적으로 무시하는 이런 처사는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시장을 중심으로 한 간부 공무원들이 출석하는 의미는 의원들 얼굴 보러 오는 것 아닙니다.

이 자리는 108만 창원시민을 대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의미를 저는 국회의원을 네 번씩이나 한 사람이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진 이 본회의장 출석을 거부한다는 것은 정말로 이것은 시장의 직무를 유기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 9월 17일날 간부 공무원 일동이 한 그 기자회견문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읽어드리는 이유는 시장의 불출석이 이런 식으로 연이어 이어질 때 이 정신을 살려서, 제가 지금 읽고자 하는 이 부분의 정신을 살려서 시장한테 어떤 형태로든 간에 본회의장에 출석이 되도록 간절히 청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2014년 의회 폭력사태에 대한 창원시 간부 공무원 입장, 2014년도 9월 16일 제42회 창원시의회 제1차정례회 개회식장에서 김성일 의원의 창원시장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과 폭력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사건으로 108만 시민에 대한 모독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즉, 말해서 108만 창원시민이 선출한 시장에 대한 모독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즉, 말해서 108만 창원시민의 대표에 대한 모독이라는 이런 이야기는 거꾸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필요할 때만 108만 창원시민의 대표이고 본회의장에 출석할 때는 108만 창원시민의 대표 아닙니까?

그 다음에 9월 25일날 안상수 창원시장이 직접 한 기자회견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의회 폭력테러 및 그 비호세력과는 단호히 싸우겠습니다. 1. 지난 9월 16일 창원시의회에서 개회 때 자행된 김성일 시의원의 의회 폭력은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테러이고 주권자인 창원시민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108만 시민이 뽑은 시장에 대한 폭력은 바로 108만 시민에 대한 테러라 할 것입니다.”이렇게 했습니다.

즉, 말해서 본인 스스로 108만 창원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창원시장에 대한 테러행위는 108만 시민에 대한 테러행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왜 이 자리에 안 나옵니까?

이런 상태에서 저는 본회의를 개의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이나 아니면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동료의원들께서 정말 잘 판단하셔서 오늘의 회의가 진행이 되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심사숙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원석 김헌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헌일 의원님 방금 의사진행발언 내용에 따라서 지금 대다수의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께서 뜻을 같이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가 있기 전에 의장단 티타임을 통해서 다음 임시회 때부터는 반드시 출석할 수 있도록 강제조항을 만들어서라도, 의장단 전체의 뜻을 문서화를 해서라도 시장이 출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 번 더 의장단에 일임해 주시고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김헌일 의원님 그렇게…….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언제까지 그러면 이런 일들이 벌어져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오늘 올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차라리 의회 회의규칙이라든지 이런 데서 시장은 불출석해도 상관없다는 그런 조항을 넣어서 면죄부를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상관없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없고 자진출석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자진출석이 시장이 어디 관선시장입니까?)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제사항이나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항상 협조 차원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10월 임시회 때는 반드시 출석할 수 있도록 의장단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할 테니까 의장단을 한번 믿어주시고 오늘 회의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차상오 사무국장 차상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 사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 3일 김헌일 의원으로부터 일신상의 이유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현황입니다.

9월 3일과 9월 4일 각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차상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가. 이민희 의원

나. 박춘덕 의원

다. 노창섭 의원

라. 김성일 의원

마. 송순호 의원]

(14시10분)

○의장 유원석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민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의원 소통과 화합으로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의회를 만드시는 유원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약의 새 시대 큰 창원을 위해 애쓰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면서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민희 의원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해해양공원 내 생물테마파크는 구)진해시 시절부터 20년간 장기계약으로 지금까지 민간위탁을 해 오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10여년 동안 한 번도 감사를 받은 적이 없다 했습니다.

오히려 민간위탁업체는 왜 창원시가 본인들 회사 운영에 간섭 하느냐고 오히려 창원시를 법적 대응하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분명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는 제13조 감사에 있어서“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한 차례 이상 위탁사무처리상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둘째,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양생물테마파크 주식회사 민간업체는 연간 4억 2천만원의 관리 운영비를 지원받으면서 창원시의 지휘·감독도 감사도 거부하는 민간위탁업체의 오만방자한 관리운영의 태도와 관리자들의 절대재앙적인 권력남용은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5월 말부터 7월까지 담당부서에 지휘·감독을 요구하고 담당부서는 경고와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민간위탁업체는 오히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민간위탁업체가 창원시의 행정을 무시하는 처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을 믿고 이렇게도 당당한지 꼭 한번 묻고 싶습니다.

민간위탁업체는 해양생물테마파크를 운영함에 있어서 기증품 부실 관리, 근무하지도 않는 관장과 그의 아들에게 급여를 지급해 오고, 처음부터 조작된 감정평가 목록만으로 구)진해시에 어패류를 기증한다는 조건으로 20년간 구)진해시와 노예계약을 해 둠으로써 지금껏 오히려 창원시 공무원들에게 갑의 행위들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물테마파크 근무시간에 몇 해를 걸쳐서 반복적으로 성추행이 일어나도 관리자들은 오히려 피해여성을 파면 징계시키고 대기발령으로 발목을 묶어 두었기에 피해여성은 어디에도 하소연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을 여의고 아들 둘을, 그 중 장애인 아들까지 키우는 피해여성을 권력 남용해서 생물테마파크 내 분위기를 경직시키고 피해여성을 업신여기며 정신질환자로 취급하는 등 고통과 그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책임자인 관장과 간부 직원은 도의적인 사과 한번, 진심어린 위로 한번 한 적이 없었습니다.

분명 협약서 작성 시 창원시 조례에 의거하여 상호 협약하였고 협약서 내용에는 이를 준수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해약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번 특정감사의 결과에 따라 창원시는 민간위탁업체의 이런 행위들을 묵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재 진해해양공원은 한 지붕 두 살림을 살고 있습니다.

20년간 이해할 수 없는 장기계약으로 어쩔 수 없이 해양생물테마파크를 민간위탁 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솔라타워 어류생태학습관은 창원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혁신을 해 가면서 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공원 내 모든 시설은 창원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함께 운영하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보더라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창원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살림을 살아간다면 근무하지도 않는 관장 외 직원 채용의 재정비, 공동관리를 하게 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연간 1억 이상의 운영비를 예산 절감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서 진해해양공원 전체 시설을 창원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공동관리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유원석 이민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의원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춘덕 의원입니다.

도약의 새 시대 큰 창원이라는 시정 목표 아래 108만 창원시가 대한민국의 핵심 동력으로 성장하길 기원합니다.

세종25년에 훈민정음이 완성됨으로써 세종28년 서기1446년에 세상에 반포되어 오는 10월 9일 569주년 한글날을 앞두고 관광도시를 지향하는 창원시에 정체불명의 외래어로 된 둘레길과 공원이름으로 인하여 지역의 특성을 살린 관광지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운 심정 금할 길이 없습니다.

둘레길과 공원의 이름을 지역의 아름다운 풍광과 특성을 살린 우리말로 바꾸어 창원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조성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국내 걷기 열풍을 일으킨 제주도 올레길은 사단법인 제주올레 이사장 서명숙 씨가 2006년에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고 돌아와서 2007년 9월에 시흥에서 광치기해변으로 이어지는 15.6km의 올레1코스를 개장한 이후 6년 만인 2012년 11월에 제주도를 일주하는 21개의 코스를 개통하여 한해 수백만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제주를 대표하는 관광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올레는 ‘집 대문에서 마을길까지 이어지는 아주 좁은 골목’이라는 제주도 방언입니다.

제주올레의 성공사례는 일본의 규슈가 지난 2012년 과감히 제주올레를 수입했습니다.

코스 개발의 경험은 물론 매년 사용료와 홍보료를 제주올레 측에 지불하며 올레라는 이름까지 그대로 가져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레길이 정체불명의 외래어로 만들었다면 오늘날 이처럼 성공할 수 있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제주도 올레길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아름다운 이름의 길들이 무수히 많음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경남과 전남, 전북 3개 도에 걸쳐 5개 시·군 120여개 마을을 잇는 장장 274km 22개 구간의 대장정인 지리산 둘레길, 가야산 입구에서 해인사에 이르는 6km의 해인사 소리길, 충북 괴산군 칠설면 외사리 사오랑 마을에서 산골마을인 산막이 마을까지 연결하는 산과 물, 숲이 어우러지는 괴산의 백미라고 하는 산막이 옛길, 여수에 가면 꼭 가봐야 한다는 비경인 금오도 비렁길, 소백산 아래 너른 구릉과 마을, 옛길을 이어 만든 길이라는 의미의 소백산 자락길의 자락은 ‘논밭이 넓게 펼쳐진 부분을 이르는 말입니다.

또한 가장 최근에 조성된 부산 갈맷길의 갈매는 부산의 새, 갈매기와 짙은 초록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강화 나들길, 군산 구불길, 강릉 바우길, 일일이 거론하기도 힘들 정도로 고유의 우리말로 지역의 특성을 살린 이름을 가진 둘레길이 무수히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 진해구 안민도로에서 시작해서 총 4개 코스 27.4km에 조성된 임도의 명칭은 드림로드입니다.

드림로드는 지난 2008년 4월 시민 명칭공모를 통해서 진해 드림로드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탄생하여 불리고 있습니다.

드림로드는 4월이면 흐드러진 벚꽃과 진해만을 감상할 수 있고 계절마다 화려한 꽃들이 아름다운 경치를 연출하여 2006년에 전 건설교통부 주관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될 정도로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고 있고 평소 시민들이 자주 찾는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드림로드가 창원시 진해구의 풍광과 특성을 살린 이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드림로드를 우리말로 직역하면 ‘꿈길’입니다.

여기에다 좀 더 의미를 주면 ‘꿈꾸는 길, 꿈에서 만난 길’정도의 의미밖에 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말의 풍부한 표현력과 고유의 특성을 살린 명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외래어인 드림로드라고 명칭을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 7월 세종시가 둘레길 명칭을 전국에 공모한 결과 500여건이 접수되고 금강나루길 등 7개의 명칭을 후보작으로 정하고 최종 명칭 선정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도 진해 드림로드에 대하여 진해의 특성과 한글 고유의 이름을 전국에 공모하여 다시 선정한다면 선정과정에서 진해 임도의 아름다운 비경을 전국에 다시 한 번 알리고 창원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기회에 저도와 비치로드와 편백나무 숲과 목재체험장이 어우러진 드림파크도 한글이름으로 함께 공모하여 명실상부한 창원의 대표 관광지로 자리 잡게 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집행기관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8만 창원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시민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목소리를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많은 의원님들이 정책반영과 시정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의된 의견에 대하여 집행의 가부결정을 다음 회기 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박춘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성산구 상남․사파․대방동 지역구 노창섭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동료 의원의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경남도 무상급식 지원 중단 발표가 1년이 다 되어가는 데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창원시 내 특히 농·어촌 지역 학부모들은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가정살림이 힘들어 급식비 납부를 거부하고 있고, 법으로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을 제외하고 올 상반기 급식비를 납부하지 못한 학생이 5,810명 금액으로는 4억이 넘는 실정입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상황이 이러한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도지사와 교육감은 평행선을 달리고 급기야 주민소환이 진행되고 있어 참담한 심정입니다.

또한 경남도지사와 창원시장은 마산 로봇랜드, 야구장 신축비, 광역시 추진 등 사사건건 대립하여 도민들과 창원시민들은 우려를 넘어 분노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준표 도지사는 지난 7월의 경남도 의회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 답변에서 무상급식비는 선별이든 보편이든 상관하지 않겠다, 영남권 자치단체 분담비율만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2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고 도의회 특별위원회에서도 교육청을 상대로 급식비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9월 추경에 경남도 무상급식비를 단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고 도민의 정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공무원 골프대회를 강행하는 등 도정권력을 사유화하고 있어 340만 도민들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창원시는 무상급식비 지원과 별도로 구)창원시와 구)마산시는 2006년부터, 구)진해시는 2009년부터 학생 한 끼당 200원을 지역의 농민들이 생산한 우수 농산물을 사용하여 학교 급식에 사용하도록 우수식품비를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통합 창원시 출범 이후 2011년부터는 무상급식비를 지원하지 않는 학생 대상 54억원으로 시작하여 매년 우수식품비를 편성하여 2014년에는 약 27억원을 관내 도시 지역 고등학교까지 지급하였습니다.

이러한 우수식품비 지원 정책이 2015년부터 무상급식비 지원과 관련한 경남도와 교육청의 갈등으로 지원되지 않자 창원시는 무상급식비는 일단 예비비로 편성하고 우수식품비는 2014년 11월 17일 안상수 시장님과 민주의정협의회 의원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우수식품비 편성 건의를 받고 우수식품비 27억 7천만원은 무상급식비와 별개의 사안이므로 편성을 약속하였고 시민과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하였고 연말 의회를 통과하여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올 3월까지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은 무상급식비 편성이 합의되지 않자 창원시는 확보한 우수식품비 27억 7천만원을 관내 전체 초·중·고등학교에 창원지역의 농민들이 생산하는 우수 농산물을 우선 구입하도록 일선 학교에 협조 요청하고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27억 7천만원은 관내 학교 224개 학생 약 12만명에게 올해 우수식품비 한 끼당 200원을 했을 때 54억이 소요되는 데 비해 약 24억원이 부족한 금액이었으나 우선 1학기만 지급한 것입니다.

창원시는 경남도와의 갈등으로 무상급식비를 경남도와 교육청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창원시 독자적으로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는 무상급식비를 편성하지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이제 창원시는 경남도의 눈치를 보지 말고 독자적으로 예비비를 무상급식비로 편성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경남도의 눈치만 볼 것입니까?

특히 우수식품비 부족분 24억원은 10월 추경을 통해 반드시 편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수식품비를 상반기만 지급하고 하반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책의 연속성에 맞지 않고 시민들과 학생들에게 창원시는 최소한 우수식품비라도 편성하여 지원한다고 약속한 것을 어기는 것입니다.

우수식품비는 대부분 창원시가 지원하여 생산하는 우수 농산물인‘창에그린’등 지역의 농민들이 피땀 흘려 생산한 농산물을 우선 구입하는 것이므로 지역의 농민들에게 소득을 지원하는 로컬푸드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의 농민들이 생산하는 우수 농산물을 구매하여 소비하지 못하면 창원시의 지원으로 어렵게 생산한 우렁이쌀겨농법 쌀과 우수 농산물은 판로를 잃게 되어 농민들의 사기 저하와 함께 지역의 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는 무상급식비 창원시 분담분 102억원도 학교 급식비로 반드시 편성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별도의 예비비를 통해 관내 전 학교에 1학기에 지급한 우수식품비 27억 7천만원 외 추가로 2학기 부족분 24억원을 10월 추경을 통해 반드시 편성할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노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의원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창원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시의회 김성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통합2기 창원시의원으로서 본회의장에서 마지막 발언을 통해 그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통합의 갈등이 채 가시기도 전에 빚어진 야구장 갈등은 본 의원에 대한 형사 고발과 사법 처리로 이어졌고 동료 의원들과 진해 주민들에게 많은 걱정과 허탈감, 상실감, 박탈감을 안겨드려 뭐라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이 던진 계란 2개에 진해 구민의 염원과 한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한을 대변하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의 죄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의회를 떠나야 되었습니다.

되돌아 보건대 36년의 공직생활에 연 이어진 의정활동은 진해 주민에 대한 마지막 헌신이자 봉사로 생각하고 불철주야 노력해 왔고 지난 9년의 의정활동은 제겐 보람과 기쁨이었고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존경하는 진해 시민 여러분!

제게 세 번이나 당선의 영광을 안겨주신 진해 시민의 뜻을 더 이상 받들지 못하게 된 점 송구스러울 뿐 계란을 던져 의원직이 상실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결코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제 개인의 영달이나 탐욕을 위한 것이 아니고 주민의 뜻을 충실히 받들다 일어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제게 주어진 형벌이 실형이든 의원직 상실이든 후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자기 일과 같이 걱정해 주시고 탄원서에 서명해 주신 모든 지역 주민들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코미디 같은 희귀한 사건으로 파묻혀 버린 진실은 추후 기자회견을 통하여 시민 여러분들께 소상히 밝히겠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하고 싶었던 숱한 말들은 제 가슴 속 밑바닥에 묻고 보람과 아픔을 함께한 이 자리를 떠나고자 합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진해 발전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온 마음과 정성을 바쳐 찾아서 하겠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진해를 위해 최선을 다한 의원임을 기억해 주신다면 더할 없는 영광으로 이 목숨 다 하는 날까지 가슴에 담아 두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저에게 보내주신 과분한 사랑과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제가 부족 했던 점 다 잊어 주시고 만에 하나 잘한 점, 성의가 묻어 있으면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옛 말에 쌀 떨어지면 살아도 정 떨어지면 못 산다고 했는데 알게 모르게 든 정, 소중히 여기시고 가끔은 못난 이 사람, 안부 전화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오늘도 자리를 피하시네요.

시장이 양심이 있는 모양이죠?

정말 비겁합니다.

이런 자세로 어떻게 시장을 하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계시지 않지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창원시장 안상수 님!

감옥에 있을 때 저에게 했던 간교한 거짓말에 속아서 저는 떠나지만 결코 시민들은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인생 똑바로 사세요.

감사합니다.

(김성일 의원 부시장석 옆에서 -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우리 입에 들어가는 사탕을 뺏긴, 부족하나마 진해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잘 계세요.)

○의장 유원석 김성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송순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반갑습니다.

좀 씁쓸합니다만 5분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송순호 의원입니다.

안상수 창원시장이 8월 25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년 후에 치러질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였습니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현 집권당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지냈고 국회의원도 4번이나 했으니까 그 경력만 보면 대선후보로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도지사도 대권도전을 선언했는데 안상수 시장님이 못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대권 도전이 창원시민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거나 서민들의 복지를 후퇴시키거나 행정의 예산을 자기 쌈지돈처럼 사용하거나 시민들과 싸우려 하거나 의회를 무시한다면 창원시민들이 먼저 심판에 나설 것입니다.

홍준표 도지사를 경남도민들이 주민소환으로 심판에 나선 것처럼 말입니다.

도민들의 분노와 주민소환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도지사의 독선행정은 변함이 없으며 뇌물수수 혐의로 당원권이 정지되었지만 대권도전은 계속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노이즈마케팅을 계속 하겠다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런데 싸움의 상대를 경남도민에서 안상수 창원시장으로 바꾸었다는 것이 달라졌다면 달라진 것입니다.

최근 홍준표 도지사는 안상수 시장과의 갈등을 극대화하였고 이를 통해 본인의 건재함을 만방에 알리고 있습니다.

상급 단체의 우월적 지위로 특정감사를 하거나 야구장 등 중요사업에 도비 지원 중단과 로봇랜드사업의 갈등으로 창원시와는 공동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폭탄선언도 있었습니다.

또한 광역시 추진을 포기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안상수 시장의 백기투항을 강요하였습니다.

광역시 추진을 포기하지 않는 한 홍 지사는 안 시장을 계속 노이즈마케팅의 숙주로 활용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난 8월 25일 안상수 시장의 대권에 도전하고 싶다는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창원시민의 자존심을 세울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안상수 시장의 대권도전을 이 자리를 통해 환영하는 바이고 열렬히 지지합니다.

하지만 그 전제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홍준표 도지사에게 굴복하고 휘둘리는 시장이 아니어야 한다.

둘째, 창원시의 자치권과 시민들의 자존심을 지키는 시장이어야 한다.

셋째, 무상급식과 공공의료 확대로 홍 지사와 분명한 차별이 있는 시장이어야 한다.

넷째,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구축 등 서민복지를 향상시키는 시장이어야 한다.

다섯째,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존중하고 주권자인 시민을 존경하는 시장이어야 한다.

홍준표 도지사와 분명한 정책적 대립각을 세우지 않고서 어떻게 창원시민들의 마음을 얻을 것이며, 어떻게 경남도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홍준표 도지사가 안상수 창원시장에게 던진 그 조롱이 귓전에 맴돕니다.

“되지도 않을 광역시 가지고 그런 식으로 관권을 동원해서 통장, 이장 동원해서 서명을 받아 가지고 이중 중복 서명을 받고 그런 식으로 받아서 정치놀음 하는 게 그게 창원시민을 위한 길인가. 그건 용납할 수 없는 거야. 그건 시장이 내용을 모르는 거야. 그 사이 2년 동안 참고 참았어. 정신 나가도 분수가 있지. 앞으로 창원시하고 공동으로 사업 추진하는 건 단 한 건도 없을 거야.”

안상수 창원시장님의 대권도전은 자유입니다.

대통령이 되면 지방자치 구현, 내각책임제 개헌, 광역형 행정구역 개편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 좋습니다.

하지만 안상수 시장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창원시의 자치권을 지키고 창원시민의 자존심부터 세우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홍준표 도지사의 악행에 맞서 당당히 싸워 주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럴 용기가 없다면 광역시 추진 포기하고 홍준표 도지사의 도정에 적극 협력하고 대권도전도 깨끗하게 포기하기를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두 사람 싸움에 창원시민만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송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4시41분)

○의장 유원석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강호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강호상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강호상 의원입니다.

조금 전 상정된 201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농기계임대사업소 건립 부지를 변경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의결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행정국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유원석 강호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창원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여진 의원 발의)

3. 창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인 의원 발의)

4. 창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영명·노판식·노종래·배여진·강영희·김이근·정영주· 이민희·이찬호·이해련 의원 발의)

5. 창원시 홀로 사는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주철우 의원 발의)

6. 창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재단법인 창원시 일자리만들기사업추진본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4시44분)

○의장 유원석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홀로 사는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창원시 일자리만들기사업추진본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배여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배여진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배여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기한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기한이 지나 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람을 위해 조례제정 시행일 201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 중에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사람부터 소급 적용하여 지원금의 지급 신청기한 경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창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우선사용권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 주민에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에 따라 우선 사용허가 대상으로 규정하여 생업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3년간 재신청 제한사항을 과도한 행정규제로 보고 삭제하여 우선 사용권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창원시 금고의 지정 기준 및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금고 지정의 공정성 및 시 재정 관리의 안정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서 기존의 규칙에 의하여 운영해 오던 시금고를 조례와 규칙으로 체계적인 법률을 갖추게 되었으며 협력사업비 운영의 공개로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홀로 사는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홀로 사는 노인에게 체계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동생활가정의 등록과 시설 운영에 따른 경비의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여 독거노인의 고독사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서 노후생활 보장과 노인복지서비스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세정 발전과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대상을 구체화 또는 세분화하고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을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 개정함으로써 포상금의 합리적인 지급 기준 마련과 지급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체납세 징수 활동자에게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체납액 징수의 동기부여 확대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창원시 일자리만들기사업추진본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일자리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재단법인 창원시 일자리만들기사업추진본부 설립과 운영을 위해 2012년 12월 28일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민간출자가 어려워 재단법인 설립을 하지 못하였고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관내 대학, 고용노동부, 기업체, 상공회의소, 경남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등 19개 민관산학단체와 일자리만들기 민관산학추진본부를 2013년 5월 9일 설치하여 인적네트워크 협업체계를 유지함에 따라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홀로 사는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재단법인 창원시 일자리만들기사업추진본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유원석 배여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홀로 사는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홀로 사는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창원시 일자리만들기사업추진본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창원시 일자리만들기사업추진본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수·강영희·김순식·조영명·김우돌·김이근·김장하·이민희·이치우·전수명 의원 발의)]

(14시54분)

○의장 유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조영명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부위원장 조영명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부위원장 조영명 의원입니다.

이번 제51회 임시회 기간 중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에서 심사한 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동물 피해보상 제외대상에서 피해 최저면적과 금액을 삭제하여 소규모 피해 농민들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보상 최저면적과 금액을 삭제한 것이 제외대상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 당초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고 농가의 소규모 피해규제를 통해 농업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는 데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유원석 조영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창원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1. 창원 평성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 동의의 건(시장제출)

12. 창원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운동장)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4시57분)

○의장 유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창원 평성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창원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운동장)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노창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노창섭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노창섭 의원입니다.

제5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01호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02호 창원시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03호 창원 평성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 동의의 건, 의안번호 제185호 창원도시관리계획(시설 : 공원, 운동장)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은 2015년 8월 26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안건이 제출 되었으며, 창원도시관리계획(시설 : 공원, 운동장)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은 2015년 7월 16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안건이 제출 되었으며, 제50회 및 제51회 임시회 시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완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가 없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제안서 제출서류 중 ‘대상지역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 의견서’의 첨부와 중심 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의료시설 중 법률에서 위임되지 않은 정신병원을 삭제하려는 것은 상위 법령에서 제한되지 않은 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으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완화를 생산녹지·자연녹지·생산관리지역에 입지 가능한 식품공장의 범위를 확대하므로 시민과 기업의 투자애로 해소를 가져올 것과 안 별표7 제4호 및 제5호의 조례 해석에 따른 혼선 방지를 위한 규정의 명확화를 위하여 생활숙박시설과 위락시설에 대한 성산구 중앙동 25m 도로변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과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m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과는 부합될 수 있으나 일정지역에 한하여 제한하므로 타 지역과 비교할 경우 지역적으로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7호 별표8에서 규정한 생활숙박시설에 대하여 제한하는 사항으로 법령 위반으로 판단하여 수정 하였습니다.

안 별표19는 계획관리지역 내 숙박시설(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의 건립을 불허하는 것으로써 읍면지역의 개발과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공익과 사익간의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서 심도 있는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름철 물놀이 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안전관리 사전대비 및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의 배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국민안전처의 표준 조례안에 따라 우리 시의 제반 상황과 여건에 맞게 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매년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계획을 수립하여 물놀이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안전관리요원을 모집·배치하도록 규정하고, 또한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휴일 비상근무 및 현장 점검반 편성·운영, 상황보고체계의 확립,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등을 확립토록 규정하였으며, 여름철 물놀이 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물놀이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조례의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 평성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 동의의 건입니다.

창원시 지역 내 기업 역외 유출 방지 및 낙후지역 균형개발을 통한 저렴한 산업용지 신규공급을 위하여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막대한 사업비 투입에 따른 지방재정에 부담감을 줄이고 대규모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여 민간부문의 효율성과 창의성, 공공부문의 공익성과 책임감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평성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내서지역의 부족한 산업용지의 확보와 저렴한 산업용지의 공급을 통한 중소기업의 산업 육성 및 고용기반을 확충하고 창원국가산업단지와의 공간적·기능적 연계성 강화 및 산업의 집적화를 통한 시너지 창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출자·출연기관의 설립을 위하여 자치단체의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과 주민 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 민관합동특수목적법인(SPC)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와 창원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출자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도시관리계획(시설 : 공원, 운동장)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마산회원구 양덕동 477번지 일원에 위치한 마산종합운동장 부지 내 주경기장의 리모델링을 통해 창원 새 야구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인 운동장 시설기준에 부적합하여 운동장을 폐지하고 체육시설을 신설 결정하고자 하며, 또한 인접한 중앙공원 내 운동시설(궁도장)을 본연의 용도에 맞도록 체육시설 신설 부지로 편입하여 향후 종합스포츠파크로서 체계적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원도시관리계획(시설 : 공원, 운동장) 결정(변경)(안)은 창원 새 야구장 건립을 위하여 공원면적 축소와 운동장 결정사항 폐지 및 체육시설 신설은 필요한 조치라 사료되나 시의 재정 및 주민불편사항 등을 고려하여 창원시 새 야구장 신축비용은 반드시 국·도비를 확보하여 착공(철거)할 것과 아울러 새 야구장으로 인한 교통, 주차장, 소음 등의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철저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조건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 평성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 동의의 건 심사보고서

창원도시관리계획(시설 : 공원, 운동장)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유원석 노창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창원 평성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창원 평성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 동의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창원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운동장)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창원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운동장)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김헌일) 및 보임(배옥숙)의 건(의장제의)

(15시10분)

○의장 유원석 끝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김헌일) 및 보임(배옥숙)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윤리특별위원회 김헌일 위원으로부터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서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56조 제3항 및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헌일 위원님의 사임을 허가하고 배옥숙 의원님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석의원(40인)
강영희강장순강호상공창섭
김동수김삼모김석규김성일
김순식김영미김우돌김이근
김장하김재철김종대김하용
김헌일노종래노창섭박옥순
박춘덕배여진배옥숙손태화
송순호유원석이민희이상인
이옥선이찬호이천수이치우
이해련이희철정쌍학정영주
조영명주철우한은정황일두
○출석공무원
제1부시장 박재현
제2부시장 김충관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행정국장 권중호
환경녹지국장 이명옥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마산소방서장 김태봉
하수관리사업소장 이덕희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환선
차량등록사업소장 배경민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의 창 구 청 장 임태현
성 산 구 청 장 최정경
마산합포구청장 박춘우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진 해 구 청 장 정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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