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50회 제1차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2015.07.22 수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5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7월 22일(수) 10시

장소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3.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창원시 효행장려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창원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7. 중형조선소 발전 종합계획 수립촉구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효행장려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7. 중형조선소 발전 종합계획 수립촉구 건의안(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장)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7월입니다.

더운 날씨 탓에 몸도 마음도 지치기 쉬운 때이지만 건강 잘 챙기시면서 여유로운 마음으로 더위를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의 조례안 6건과 위원회 건의안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먼저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병권 전문위원 신병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7월 16일자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창원시 효행장려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및 창원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같은 달 1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발의로 중형조선소 발전 종합계획 수립촉구 건의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신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국 소관으로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7분)

○위원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난 7월 10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승진하여 새로 부임하신 송성재 경제국장님, 인사말씀과 더불어 소임에 대한 다짐이 있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 한 말씀하시고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송성재 반갑습니다. 지난 7월 7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경제국장으로 임명받은 송성재입니다.

먼저 부족한 제가 경제국의 수장으로 자리에 임명하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어깨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 경제국에서 기업사랑과와 경제정책과의 오랜 경험을 되살려서 지역경제 살리기는 물론 4,200여 기업들이 다시 한 번 도약의 새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7월 10일자 환경녹지국 산림녹지과장에서 세정과장으로 발령받은 이희주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이희주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송성재 그러면 의안번호 제177호로 상정된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따른 수수료액을 별표1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로 주민등록등초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요액을 300원에서 200원으로 인하 조정하고 별표2에서는 정보공개 수수료에 대한 불합리함을 해소하고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끝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제출 건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 제안 설명을 마치고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송성재 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병권 전문위원 신병권입니다.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무인민원발급기로 주민등록등초본을 교부하는 경우에 그 수수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정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따른 법률 제8조의 2에 따른 원문공개 대상인 정보임에도 이를 정보공개 청구하여 열람하는 등의 경우에 수수료를 징수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검토 의견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로 주민등록등초본을 교부하는 경우에 그 수수료 300원을 200원으로 조정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따른 법률 제8조의 2에 따른 원문공개 대상인 정보를 열람하는 등의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수수료 부담을 줄이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신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효행장려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3분)

○위원장 이상인 다음은 복지문화여성국 소관으로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효행장려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님,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반갑습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문화여성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78호에서 제181호,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창원시 효행장려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9호로 상정된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통합 전에 시설별 다른 조례로 운영하던 청소년수련시설에 관한 사항을 정비,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기존 창원시 늘푸른전당 운영조례, 창원시 우리누리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창원시 진해청소년전당 설치 및 운영조례, 창원시 진해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 등 4개를 폐지하고 관내 시설규모가 비슷한 체육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의 시설이용료를 통일하고 현실화시켜서 행정의 형평성 및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의 휴관·휴장일을 정하고, 안 제7조 제8조 제9조에서 이용허가·제한·취소 및 정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에서 이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반환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 제19조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관리위탁과 운영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이용료 현실화를 반영하여 시설별 이용료를 각각 별표2에서 별표6까지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0호로 상정된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조항 시정 협조요청을 반영하여 봉안시설 사용권이 취소 또는 소멸된 경우, 납부한 사용료를 환불하지 않도록 한 규정을 사용료를 반환하도록 변경하고 그에 따른 사용료 반환기준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7조에서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는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반환하도록 하고 별표4로 봉안당 사용료 반환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1호로 상정된 창원시 효행장려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제안 이유는 경로효친을 실천하는 효행우수자 표창 및 민간단체 등의 지원내용을 신설하는 한편, 효행에 관한 교육 장려 및 홍보를 하도록 신설하여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경로효친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창원시 효행장려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창원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3조에서 시장의 효행에 관한 교육 장려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효행장려를 위한 효행우수자 표창과 민간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처리금지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및 성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8호로 상정된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창원문화재단 조직을 사무처장, 관장에서 본부장 체계로 변경하고 시설중심의 조직에서 기능중심으로 개편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 및 지역실정에 적합한 미래지향적 조직으로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0조에서 1처 3관장 체계로 되어있는 조직을 2본부장 체계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사무처장, 관장 3명을 삭제하고 그 명칭을 본부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조철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병권 전문위원 신병권입니다.

조금 전 상정된 복지문화여성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 전에 시설별 개별 조례인 창원시 늘푸른전당 운영조례, 창원시 우리누리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창원시 진해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 창원시 진해청소년전당 설치 및 운영조례로 운영하던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과 여건이 비슷한 시설인 ‘수영장, 헬스장, 교육실, 생활관, 야영장 데크’ 등에 대한 이용료를 통일하고 현실화하여 재정건전성 확보와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검토의견으로는 청소년 수련시설을 통합 이후에도 관리 및 운영에 있어 기존의 각기 다른 조례를 운영함에 따른 비효율적 관리와 이용료 차등으로 인한 지역불균형을 없애고 이용료 현실화를 통하여 재정건전성 확보는 물론,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시립장사시설의 봉안당 시설 사용권이 취소 또는 소멸된 경우 납부한 사용료를 환불하지 않도록 한 규정을 사용료를 반환하도록 변경하여 이용자의 계약해제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 사용료 반환기준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7조에서는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는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반환토록 하였고, 조례안 별표 4에서는 봉안당 사용료 반환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시립장사시설의 봉안당 시설 사용권이 취소 또는 소멸된 경우 납부한 사용료를 환불하지 않도록 한 규정을 사용료를 반환토록 변경하여 이용자의 계약해제에 대한 과중한 부담을 완화한 사용료 반환기준을 정하려는 것이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소비자 기본법,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등의 관련 법률에 의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창원시 효행장려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기존의 창원시 효행장려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창원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효행 교육장려 및 홍보 실시와 효행우수자 표창, 효행장려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아름다운 전통 효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명을 창원시 효행장려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창원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효행에 관한 교육 장려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조례안 제4조와 5조에서는 효행장려를 위하여 효행우수자를 표창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창원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효행교육 장려 및 홍보 실시와 효행우수자 표창, 효행장려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효행 실천을 위한 교육과 홍보, 지원 등으로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효행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창원문화재단 조직을 사무처장·관장에서 본부장 체계로 변경하여 시설의 관리를 행정중심으로 분산 배치된 조직을 통합관리하고 문화정책과 문화콘텐츠 사업으로 시스템을 전환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 및 내부적 실적 쌓기 경쟁체제를 대외적 미래지향적 체제로 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0조에서는 조직의 사무처장·관장 명칭을 본부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시설중심의 행정조직에서 기능중심으로 개편하여 시설의 통합 관리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특화 문화정책과 콘텐츠 분야에 전문성을 강화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신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과 토론, 의결은 각 건 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간단한 질의인데요. 제가 별표를 보다가, 13페이지입니다. 별표 2를 보시면 비고란에 청소년에 관한 규정을 해 놓고 만9세에서 만18세 이하 또는 초등·중·고등학생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제 질의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용어사용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소년은 24세까지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동이 18세까지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주철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법적 용어를 사용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만9세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만7세나 만8세가 예를 들어서 교육실을 이용하려면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아서 동아리실 교육실 이런 걸 돈을 내고 사용해야 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9세 밑으로는 무상사용이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무상사용은 어디 나와 있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규정은 안 해놨는데 종래에 그렇게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 부분을 보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아가 없으니까,

제가 별표 조례의 규정만 딱 정확하게 적용한다면 수영장을 만약에 초등학교 2학년이 이용한다 그러면 일반인 요금을 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청소년 요금을 내는 거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아니, 청소년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9세 밑으로는 무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주철우 위원 그러면 그걸 넣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 오다 보니까 그 부분이 지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볼 때는 흠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어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일반적으로 주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기본법에서는 9세부터 24세까지로 되어있고, 또 청소년보호법에서는 9세부터 18세까지로 되어있고, 각각 달리 적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체육시설이라든지 모든 시설들에 적용하는 청소년은 9세에서 18세까지로 적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초·중·고등학생까지로 하고 있거든요. 대학생은 일반인으로 적용시키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나이를 9세부터 18세까지로 적용시킵니다.

초·중·고등학생까지,

주철우 위원 그럼 다른 법도 청소년 용어가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그렇게 다 하고 있고, 체육시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통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럼 그 부분만 보완해 주시면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영유아 부분,

주철우 위원 유아부분, 무료라는 게 제가 못 찾겠더라고요. 관례적으로 해 왔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이 여러 기관들이 있어서 그걸 통일한다는 것은 제가 동의가 되는데 문제는 진해청소년수련원 생활관이라는 게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 겁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거기에서는 청소년 수련활동을 하면서 숙박까지도 같이 겸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그걸 생활관이라고 합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진해청소년수련원에 2,500원이라고 하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떤 이용료입니까? 이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숙박시설 이용료입니다.

김종대 위원 숙박?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김종대 위원 1박 하는데 1인이 2,500원이라는 뜻인가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런 표시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이걸 7천원으로 올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김종대 위원 너무 부담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같은 시설들을 통일화 시킨다는 의미로 2,500원 하던 걸 7천원으로 하면 280% 인상시키는 건데, 부담이 되는 것 아닌가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그런데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이 각각의, 54페이지 참고자료 5번을 보시면 청소년수련시설 관련 조례 제·개정 내용이 나와 있는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늘푸른전당이 97년 4월 12일,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가 2008년 7월 15일, 진해청소년전당이 13년 10월 26일, 진해청소년수련원이 2006년 8월 1일 개원이 되면서 각각의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조례 제정 이후에 한 번도 요금에 관한 접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실하고 너무 많이 동떨어져 있고, 인상폭은 좀 큽니다만 우리 시내에 있는 시설들은 유사시설과 같거나 낮게, 또는 우리 시내에 유사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전국에 있는 지자체의 유사시설과 같거나 낮게 책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김종대 위원 그건 알겠는데, 여기에 합당한 근거가 논리적으로 명분적으로 약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누리의 수영장 월 강습료가 4만원이네요? 현재로는. 그런데다가 월 자유라고 하는 용어로 35,000원으로 되어있네요.

이게 정확하게 월 강습하고 월 자유는 어떤 내용으로, 코치가 있다는 뜻인가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월 강습은 코치가 붙어서 수영을 기초부터 가르치면서 하는 거고 자유이용은 수영할 수 있는 분들이 오셔서 이용하는 겁니다.

김종대 위원 여기에도 일괄적으로 하루 이용하는 비용을 2천원에서 2,500원으로 500원을 일괄적으로 올렸고 월 강습료도 예를 들면 늘푸른전당 같은 경우는 25,000원 하던 월 강습료를 3만원으로 5천원을 바로 올렸네요. 그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전부다 5천원씩 올렸다 그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김종대 위원 근거가 뭡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이 부분이 현실성이 너무 오랫동안 조례 개정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까 수영장 같은 경우 조금만 말씀을 드리자면, 수영장은 시내에 늘푸른전당하고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늘푸른전당은 25미터 6레인 시설로 되어있고 그런데 이와 유사한 서부스포츠센터, 진해국민체육시설, 관외 같은 경우는 용인이나 안양이나 수원 등을 보면 우리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현실화 측면으로 접근을 하다보니까 이 정도 범위까지는 인상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종대 위원 관념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자체가 시중에 있는 여러 가지 물가에 대해서 우리가 동향도 파악하고 그리고 인상률에 대해서 조정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지도감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런데 지자체는 400%씩, 400%는 아니네, 280%, 어떤 데는 100% 이런 식으로 막 올려도 됩니까?

그리고 획일화 한다고 하는 비효율성을, 여기에 보니까 명분을 통일화 시키고 현실화 한다고 그랬는데 500원 올리면 현실화 되고 300원 올리면 현실화 안 됩니까? 예를 들면,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관념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어떻게 지자체가 이런 걸 어느 날 갑자기 현실화 시키고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걸 이런 식으로 막 올리면, 그리고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 청소년입니다. 이건 좀 무리한 것 아닌가 싶은데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도 일견 타당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주로 청소년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아까 500원에서 많게는 10,000원, 청소년뿐만 아니고 일반인들도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은 가능한 부담이 좀 적게, 1일 이용료 같은 경우에는 500원 인상이 되었고 어차피 같은 유사한 시설에서 수영 같은 경우에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어디는 15,000원 2만원 받는데 이쪽은 영 낮게 책정이 되어있다 하는 부분도 조금,

김종대 위원 과장님 말씀을 내가 모르는 것은 아닌데요, 보이소.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어떤 곳은 결국은 이래 인상한다 하더라도 똑같을 수는 없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거 너무 많이 올린 것 같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서, 원래는 이게 사용하는 사람들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자기들이 부담하는 게 당연한 거고, 지금까지 청소년 시설만 한 번도 이용료에 대해서 현실화를 시킨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체육시설도 3개 시가 통합되면서 통일화 시켰고, 각종 이용시설에 대해서도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같이 통일하는 게 맞다고 해서 지금까지 각종 시의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통일화 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수련시설도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물가인상률이라든지 그 다음에 타 지역에 집중되는 여러 시설에 보면 요금이 낮음으로 해서 그쪽으로 편중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또 어떻게 보면 시설노후화에 따른 재정의 부담 부분도 고려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이 정도 요금 인상안이면 충분히 이용하는 우리 청소년들도, 아니면 개인, 노인분들도 이런 부분은 충분히 수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요금을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대 위원 그 이유는 과장님이 쭉 설명하셨고, 전문위원께서 보고도 하셨고 누구나 이 내용을 보면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곳은 40% 올리고, 헬스장 같은 경우는 100% 올리고, 진해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280% 올리고, 이건 제가 볼 때는 너무 무리한 것 같다는 거죠.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그런데 비율로 따지면 요금이 280%까지

김종대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을 그렇게 계속하시면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지금까지 진해청소년수련원에 2,500원씩 받았던 것을 지금까지 그렇게 관리 운용했던 사람들이 책임을 물어야죠. 그죠?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물론 그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매년 물가인상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례 개정도 하고 요금도 조정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금을 조정하는 부분은 김위원님 아시다시피 쉽지는 않습니다. 매년 물가인상율에 연동적으로 인상한다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실부분을 지금이라도 현실화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다, 불가피한 그런 부분이 있다 하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은 조정해서 진행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요금인상 부분에 대해서 약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셨네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보니까 ‘의견 없음’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그리고 창원시에서 스포츠센터, 서부나 진해국민체육시설도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심사숙고를 해서 이용률을 현실화 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작년 2014년 7월 1일자로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가 시행되면서 관내 전체 체육시설에 대해서 통일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그래서 많은 고민 속에 이번에도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 이용료를 조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위원님들이 질의한데 대해서 이해가 되게끔, 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조정이 되는가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토론해서 한건씩 하기로 했는데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개인적인 이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토론은 나중에 할까요? 안 그러면 지금 순서대로 할까요?

(「마무리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무리 합시다.

김종대 위원 마무리 하시겠습니까? 그럼 표결 하십시다.

김하용 위원 아니, 토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이상인 예.

김하용 위원 지금 현재 수련장 이용 사용료가 지금까지 진해 청소년 수련장이 2,500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3만원으로, 25,000원으로 인상조치 한다는

(「7천원」하는 위원들 있음)

김하용 위원 아, 7천원으로 인상조치 한다는 것은 지역마다 또 수련시설마다 곳곳이 다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떤 조치에 의해서 지금까지 2,500원이 되어왔고 거기에 사용했던 청소년들이 얼마 만큼이며, 또 7천원으로 올리는 것은 물론 전체적인 우리 창원시의 균형에도 물론 미치는 영향이 있겠지만 또 지역에 시설비가 작게 들어갔다든지 이용하는 학생 수가 어떻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근거가 있어야 이런 문제가 원활하게 인상 내지는 인하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는 정말 우리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활용하는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인 게 높으면 이걸 조금 올리고 다른 걸 깎아 내리는 식으로 해야지, 일방적으로 전부다 올려서 물가상승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이렇다 이래 가지고 올리는 것은 명분에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지금 질의 답변은 끝났고, 토론하는 시간이니까 문의에 대해서 과장님, 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저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김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진해청소년수련원이 시설이 상당히 좋습니다. 늘푸른전당의 시설보다도 오히려, 진해청소년수련원은 일반 외지에 있는 사람들도 일부러 신청을 하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집중이 되어버리면 실제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사용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걸 최소화 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요금을 통일화 시키자 하는 그런 고민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진해청소년수련원이 도심에 있는 늘푸른전당보다 훨씬 시설이 양호합니다. 양호하고 나름대로 숙박시설을 보면 데크라든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대시설이 많기 때문에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요금을 통일을 안 시키면 여기에 집중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이상인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정회시간에 토론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용 위원 이문수 과장님, 방금 진해 청소년 관계에 2,500원을 할 때는 난방비나 그 외의 다른 시설 부대비에 대해서 따로 받았다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유인물에 보면 비교대비표 이런 게 너무 글자가 작다보니까 사실상 제가 상세히 설명을 안 드렸고, 그다음에 위원님들 각 방에 크게 확대를 시켜 가지고

○위원장 이상인 과장님, 사실은 토론은 위원들끼리 토론인데 참고적으로 이해를 돕고자 보충 설명하는 겁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그래서 글자가 작다보니까 제가 설명을 세부적으로 빠뜨린 부분이, 7번 생활관 이용료의 경우에 찾아보면 비고란에 조그만 글자로 되어있다 보니까 제가 설명을 누락시킨 부분이 있는데 냉난방을 시키면, 보통 생활관에 냉난방기를 안 켜고는 생활이 사실상 안 되거든요.

그래서 냉난방기를 켤 때는 30%를 가산해서 요금을 받도록 비고란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추가가 되어지면 개인 1인당 6,500원, 예를 들어 5천원에 30% 하면 6,500원이 되어지고 단체도 1인 3,900원으로, 일반인 9,100원으로 이용료 조정 시에 약 100원에서 500원 정도 추가인상 되는 이런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참고적으로 위원님들, 토론 시간에 이문수 과장님의 보충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해를 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대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잠깐만,

○위원장 이상인 예, 말씀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제가 목소리를 높인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고요. 제가 원래 목소리가 조금 커서, 의도는 그게 아닌데 용서하십시오.

과장님이 설명할 때, 이 늘푸른전당은 원래 5천원 받고 있어요. 있고 진해청소년수련원은 2,500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늘푸른전당에 5천원 하던 것에 냉난방비를 30%하게 되면 6,500원이고 청소년수련원 2,500원 하던 걸 7천원 하는데 있어서 문제제기가 되어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고, 대단히 죄송하지만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위원장 이상인 지금은 우리가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보충 답변을 듣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위원회 토론시간입니다.

김종대 위원 예, 그리고 이게 사실은 솔직히 이런 걸 다룰 때마다 내가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현장을 가봐야 되요. 우리가 현장을 가봐서 예를 들어서 늘푸른전당과 진해청소년수련원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보면서 이래 해야 되는데 완전히 탁상공론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건 솔직히 관계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완벽한 여러 가지 자료나 답변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앉아서 이걸 이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이걸 통일화 시킨다고 하는 것, 획일화 시킨다고 하는 의미만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이걸 만들어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시설에 어떤 차이가 있으며 그리고 사용의 빈도나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걸 할 때 관리운용비는 어떻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하면서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솔직히 이때까지 다 이렇게 다루었어요.

다루다 보니까 그런 관례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있어서, 솔직히 저도 약간의 의도성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의도성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거칠게 하고 말씀 안 하시는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한테 좀 불편한 정서를 만들어서 너무 죄송하고요.

조금 전에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오셔서 설명을 알아듣도록 해 주시고, 또 부의장님께서 꾸지람도 하고 해서 저는 이걸 그대로 수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열띤 토론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 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시민들한테 상당히 편리한 조례안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 위원입니다.

비교표를 보니까 환불을 전혀 하지 않던 것을 하는 것은 소비자들한테 유리한 게 맞는데, 환급율은 나빠진 게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일단 중간에 해지를 하면 환불을 10원도 안 했습니다. 종전 조례는,

주철우 위원 비교표가 하나 있던데, 그럼 지금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안 하다가 하도록 이렇게

주철우 위원 아, 좋아졌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래요? 전혀 하지 않다가 일부라도 6개월 단위로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그렇습니다. 종전 조례는 일체 반납을 안 했거든요.

주철우 위원 19페이지 보십시오. 19페이지에는 좀 다르게 제가 읽어서, 위에 창원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현행은 환산이 97%고 개정은 75%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이게 참고자료를 만들면서 혼선이 오도록, 이게 필요 없는 환산 란을 해 놨는데, 환산 이게 뭐냐 하면 1년이 365일이다 보니까 15년 기간을 일수로 환산으로 시켜놨더라고요. 담당자가,

주철우 위원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는데, 과장님 말씀은 개선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사용료 반환에 있어서는 19페이지 자료를 보면 기존보다 개정안이 덜 해 준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아닙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그렇지 않습니다. 종전 조례는 일체 반환이 없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예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럼 자료가 잘못된 거네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그렇습니다. 비교표 환산 란을 저도 어제 물어보니까 담당자가

○위원장 이상인 환산 란을 기입 안 해도 될 걸 기입했다 이 말 아닙니까?

주철우 위원 아니, 현행이라고 되어있는 걸 읽어드리면 월단위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 일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월단위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주철우 위원 지금 그렇게 해 온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전부 반환이 아니고 일부, 우리 시가 필요한 경우에 우리가 사업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환산할 경우가 있다 아닙니까?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맞습니다. 그때는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게 맞잖아요. 지금 일부분은 개선되었지만 일부분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환산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규정을 공정거래위원회와 똑같이 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그렇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준과 같이 환불하도록

주철우 위원 제대로 말씀해 주셔야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효행장려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여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배여진 위원 10쪽 3조 지원대상에,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4세대 이상이 창원시에 얼마나 되는지 그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현재 76세대입니다.

배여진 위원 76세대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는 3세대로 가는 추세로 가겠다는 상상을 해 봤거든요. 다른 시군구도 쭉 찾아봤고, 그리고 여기는 금액적으로는 안 나타나 있다 그죠? 얼마를 지원한다는 거,

다른 시군에도 안 나온 데가 거의 많습디다. 그런데 나와 있는 금액도 있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설 추석 때 3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때만, 새로 개정된 5월달에 주는 거는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그건 효행 우수자에 대해서 효자 효부나

배여진 위원 금액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금액 시상은 선거법에, 표창만 하는 식으로

배여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배여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효행장려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조례 내용은 간단하더라고요. 2본부 체계로 가는 이유를 잠깐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문화예술과장 박종인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의 조직은 1처 3관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능 자체가 동일기능이고 업무가 각 관별로 거의 똑같은 업무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정책이라든지 홍보, 공연, 전시, 교육사업 이런 조직이 사실 확충되어야 하나 좀 미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로 시설관리에 치중이 되다보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우리 문화재단 본연의 업무자체가 미흡하다, 그리고 재단이 통합이 되었습니다만 3개 관이 관장 체계로 운영이 되다보니까 전에 감사원 지적도 있고 우리 시 자체적인 감사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주철우 위원 안 그래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저는 이번에 조직개편안이 전체적으로 서류를 별도로도 받아보고 하니까,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문화재단이 한 발짝 앞으로 나갈 것인가 머무를 것인가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해하기로 이 조직 개편안은 타당하다, 그런데 제가 조직개편 배경서류를 받아보니까 말씀하신 감사 있기 전에 용역을 줘서 한국분석연구원에서 2011년 10월에 용역발주해서 그때 벌써 본부체계로 가야된다고 결론이 났었죠?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고 나서 그걸 실행하지 않음으로써 2014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고, 제가 그 당시 사무처장이었던 한만종 처장님의 답변서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읽지는 않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왜 하지 않았느냐 이랬더니 잘못했다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요구한 게 정당하냐 그랬더니 정당하다 이의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게 2014년 7월 24일날 답변을 했는데 또 하지 않아서 2015년 창원시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죠?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렇게 계속 지적을 받는데 왜 조직개편을 하지 않은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그 동안에 실제 개편에 대한 추진 의지가 사실상 좀 약했다고 볼 수도 있고 그 동안에 통합되고 나서 실제 조직안정에 우선을 두다 보니까 그런 발전적인 방안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더 나은 문화재단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제가 아까 표현할 때 만약에 조직개편을 하지 않으면 개혁이 되지 않을 것이고 머무르는 것을 달리 표현하면 예를 들어 다른 문화재단들은 또 다른 문화 사업들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멈춰있으면 이것은 퇴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주철우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주철우 위원 그래서 답변서 내용 중에 제가 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 앞에 관 별로 할 때는 홍보도 따로따로 하고 그 다음에 관별 관장 제도를 하다보니까 관별로 실적 쌓기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그 당시에 한만종 처장님 답변하시기를 맞다고 답변했는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를 들면 같은 뮤지컬 내용을 가지고 서로 315아트센터에서 개최를 한다든지 공연을 한다든지 성산아트홀에서 공연을 한다든지 이런 불필요한 경쟁적인 심리도 많이 있었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조직이 처음에 통합해서 자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저는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처음에 통합했을 때는 말 그대로 그냥 갖다 붙인 것 같은 느낌이었고요. 그런데 그게 왜 이렇게 오래도록 지속 되었나 저는 아직도 의문이 있고요.

그렇게 지적도 받았는데 안 한 것에 대한 의문이 있고, 실제로 다른 시의 조직도 이렇게 되어있다는 자료도 받아봤는데 그렇습니까? 안양이라든가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지난번에 저희들이 315아트센터에서 그런 토론회도 가졌습니다만 다른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관 별 체계가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본부형태로 해 가지고 기능보다는 새로운 문화정책 위주,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시만 관별 체계, 그리고 유지 관리하는 측면만 계속 유지해 왔기 때문에 바꿔야 되는 이런,

주철우 위원 실제로 저는 참 늦은 감이 있다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저는 기업출신입니다. 기업출신이다 보니까 기업은 실제로 업무중심, 일중심으로 팀제로 개편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10년도 넘었고요.

좀 만시지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실제로 재단이 그 동안 다른 성남이나 수원이나 김해와 비교했을 때 직원 수도 좀 적은 편이고 그리고 받아본 자료에는 1인당 문화혜택을 보는 금액도 우리 창원시민 기준으로 하면 상당히 낮게 나오던데 그 자료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인력 및 예산비교표,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수도권을 따지자면 성남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인구수가 97만 되는데 직원은 136명이고 예산 역시 우리보다 거의 배 정도 많은 입장입니다.

주철우 위원 그렇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그리고 수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원 역시 117만 인구에 직원 수는 104명 정도 되고, 인근 김해문화재단만 해도 인구 53만명에 직원 수는 124명 정도, 그래서 실제 저희 문화재단은 직원 수도 적고 예산도 실제 다른 문화재단에 비해서 지원액이 열악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대표이사님께 드리겠습니다.

좀 다른 질의인데, 시장님이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시립예술단 관련해서 점진적으로, 워딩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고려를 해 보겠다, 문화재단 쪽으로 넘기는 걸로, 그런 말씀하셨죠?

기자회견 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기자들하고 간담회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데 맞습니까?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신용수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말씀하신 걸 저도 들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이 조직개편하고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죠?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나중에 차후에 창원시립예술단이 안정이 되고 그러면 시립체제에서 재단체제로 바꾸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라는 의견은 같이 공감을 했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철 위원 먼저 조례안을 다루기 전에 신용수 대표이사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앞에 업무보고 시에 이상인 위원장님께서 대표이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언질이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 이상인 위원장님은 우리 위원회 대표자로서 수장으로서 문화재단의 연찬이 잘못되어서 질의를 하고 했는데 이것이 잘 되기 위해서 이야기된 것이 그게 와전이 되어서 밖에서는 대표이사님하고 이상인 위원장님하고 뭔가 감정적인 얘기가 있었다 이래 가지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우리 위원들은 감정을 가지고 업무를 보는 것도 아니고 또 대표이사님께서도 문화재단을 잘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상인 위원장님하고 감정이 있습니까?

여기서 터놓고 얘기합시다.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원의 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창원문화재단하고 창원시의회는 쌍두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 축이 함께 공존하고 함께 참여해서 이끌어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위원장님하고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김재철 위원 그런데 밖에서 나는 소리는 뭔가 서로 감정대립이 있어서 언성이 높았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터놓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밖에서도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조례안을 다루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예.

김재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잘 하시고 앞으로도 서로 우리 위원회와 대화를 해 가면서, 안건을 다루기 전에라도 서로 만나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과 사전에 조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희철 위원 예, 이희철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립예술단 관련해서 갈등이 몇 %나 해소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100% 중에,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이희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립예술단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하고는 사실상 무관한 내용입니다만

이희철 위원 무관한 내용이 아니라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아,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경남 지노위에서 저희 시에 권고안이 도착이 되고 실제 징계를 다시 재징계 절차를 밟았습니다.

밟고, 개인별한테도 통보하는 이런 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희철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갈등이 완벽하게 해소는 안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진행 중이고, 봉합하기 위한,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징계에 대한 것은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다. 우리 단원들도 다 받아들이는 입장이고, 단지 지난 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단의 배치관계는 아직까지 완전한 해소는 안 되었다고 봅니다.

이희철 위원 그러면 예술단 관련해 가지고 우리 창원시와 갈등을 일으킨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오디션 관계 때문에 단원들이 신분상에

이희철 위원 그건 잘 알겠습니다. 소통입니다. 소통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이희철 위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문화재단 조직개편안에 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창원문화재단이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민들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직원 분들이 몇 분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많은 직원들이 다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희철 위원 몇 분,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문화재단에요?

이희철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지금 현재 74명입니다.

이희철 위원 이렇게 이번 조직개편안을 보면 사실 관장 체계를 없애고 처장도 없애고 본부장으로 가야 된다, 당연히 용역결과에도 그렇고, 당연히 하기는 해야 됩니다.

저도 당위성에 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결과가 나왔지만 통합이 되고 조직의 안정을 우선으로 하다보니까 이제 와서 하게 되었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문화재단 조직이 안정화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저는 이번 조직개편안에 있어서도 일부 간부급 공무원들은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일에 대한 당위성이라든지 밑에 하위직 직원들은 거의 공감을 하고 또 많은 직원들한테 거기에 대한 설득도 있고 대표이사를 비롯해서 설득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직원들은 이번 조직개편에 공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철 위원 공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시면 실질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잘 못 들으신 게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그래서 저희가 업무분장 상 문화재단을 지도감독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하위직 직원들하고 대화보다는 부장급 차장급 직원들하고는 많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뜻을 여기서 밝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많은 대화를 하고 계신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소통을 해서, 조금 더 소통을 해서 예술단 같은 문제가 다시 한 번 더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문화재단의 직원들이 정말 화합하고 소통하고 똘똘 뭉쳐야지, 우리 창원시민들의 높은 문화욕구도 충족시킬 수 있고, 똘똘 뭉쳐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기반이 약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조직개편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조례안이 당연히 통과되고 기반도 마련되고 장치가 마련이 되어야 되지만 조금 시간을 두고 우리 전체 재단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화합할 수 있도록 소통의 시간을 조금 가지고, 그 이후에 정말 잡음이 없이 정말 문화재단이 우리 창원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움직일 수 있을 때 그때 조직개편안을 통과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위원님께서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은 저희들이 잘못한 것을 인정합니다. 앞으로 소통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하겠고, 지금 현재 조직개편에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보기는 가장 적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관장님들이 공석으로 되어있고 임기가 끝나신 분도 계시고 중간에 사퇴를 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조직개편을 하지 않으면 또 다시 관장을 임명해야 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조직개편이 본부장으로 되어있습니다만 관장이 공석이 되는 이런 애로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기상으로 가장 적합한, 그리고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종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이번에 다 해소를 시키려면 지금 기회가 가장 적기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할 테니까 위원님들, 많은 도움을 주시고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국장님께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많은 외부기관이라든지 자체 시 감사에서 창원문화재단 조직에 대해서 많은 언급이 있었고 지적이 있었는데 본 위원장도 작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조직개편에 대한 타당성, 앞으로 우리 문화재단이 나아가야 될 방향제시도 했는데 총체적으로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각론적으로 들어가면 앞서 이희철 위원님께서 지적한 소통의 부재가 아닌가, 조직을 개편하게 되면 그 조직원들의 의견도 좀 수렴해서 그에 따른 장단점을 좀 분석하고 이렇게 하면 많은 직원들이, 소속된 직원들이 그 조직을 이끌어가는 주체거든요.

그래서 더 효율성이 높지 않겠느냐, 합리적으로 잘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개인적으로 위원장이 어필을 했던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사적인 감정이 있어서 한 말씀은 아닌데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위원장으로 유감으로 생각을 하면서, 사실 조직개편이 이사회에서 의결이 되어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행과 앞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조직도가 필요해서 문화재단에 월요일날 몇 차례 요구를 했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해서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조직도를 안 보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수한 조직도를 전문위원한테 드려서 복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조직표를 보고 우리가 이해도 하고, 또 여기서 잘못되고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사를 해서 하나 드리고,

저는 이 조직도를 입수를 했는데 해당 창원문화재단에서는 그런 게 없다고 해서 저한테는 일체 주지를 않았습니다. 복사를 해서 주세요.

드리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조례와 관련 없이 존경하는 신용수 대표이사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2일날 문화재단에서 청년기획단 모집을 하셨죠?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몇 명 하셨습니까?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8명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이렇게 청년기획단을 모집한 재단에서 할 수 있는 규정이나 규칙이나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고 하셨습니까? 안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청년기획단을 모집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청년기획단이라는 것은 지금 이 지역에서 청년문화 활동을 하는 모든 동아리나 단체나 아니면 개인을 총합해서 저희들이 판을 좀 더 크게 만들어주고 그 분들한테 공연의 기회를 많이 확대시켜주기 위해서 만든 단체입니다.

임의적인 단체가 아니고 한 번씩 모여 가지고 그 분들이 워크숍을 하고 토론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위원장 이상인 아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이렇게 청년기획단을 모집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규칙이나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규칙과 규정이 적합한지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모집한데 대해서 제가 질의한 게 아니고, 이렇게 청년기획단을 모집해서 운영하려면 모든 게 조직이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적법한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적법한 절차를 거치고 하셨는지 그걸 질의하는 거죠.

운영하는데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닙니다.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달리 규칙이나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그런데 이렇게 한다는 재단의 규정이 본 위원장은 없다고 보는데 대표이사님께서는 있다고 하니까 일단 제가 나중에 알아보는 걸로 하고요.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예.

○위원장 이상인 그리고 지난 5월 6일날 의욕적으로 창원문화재단 포럼을 개최하셨잖아요?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개최한 이후에 거기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발표자, 발제자들한테 들었는데 앞으로 창원문화재단 포럼을 어떻게 운영할지 구상이랄까 앞으로 이끌어 갈 방안에 대해서 약 두 달 이상 경과되었는데 대표이사님께서 그러한 포럼을 개최한 이후에 앞으로 어떻게 의견을 담아서 정책적으로 입안할 것인지 그에 대한 소신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예, 문화포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포럼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인구 100만 이상을 가진 도시에서 문화를 가지고 정책을 논의하는 토론의 장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전체 시민들의 의견을 한 곳으로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한 것은 포럼 이상 좋은 것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난 5월 6일날 창원시에서 준비를 해서 저희 창원문화재단에서 주관을 하고 1차로 저희들이 포럼 토론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들 3개 관에 문화예술위원회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예술위원회가 통합이 되면 그 문화예술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문화포럼을 주최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고, 그 다음 많은 시민과 단체들, 또 학계나 전문가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이 개편되고 나면 문화예술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발기인대회를 열고 그 발기인대회를 열고난 뒤에 정식으로 문화포럼을 발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앞으로 잘 운영하시고 방금 답변하신 내용을 본 위원장은 지난 연초에 익히 듣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포럼을 잘 운영하셔서 될 수 있으면 다양한 시민들, 또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발전되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방금 위원님들한테 드렸던 조직도를 보면 기존에는 74명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다양한 전문가 그룹을 계약직으로 영입을 해서 2본부 체제로 운영을 한다는 조직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약 5년 정도 관 별로 운영이 되어왔는데 경영본부, 문화예술본부 이러니까 성산아트홀이라든지 3.15아트센터, 진해문화센터에 인력배치가 어떻게 되는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전체적으로 경영본부에 경영지원팀 8명, 전략홍보팀 6명, 대외협력팀 4명, 시설운영팀 15명 이렇는데, 저희가 3관 체제의 조직은 이해가 빠른데 이렇게 경영본부, 문화예술본부로 하니까 어디에 몇 명이 배치되어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지금 저희들이 TF팀을 발족해서 이걸 전담해서 한 달 동안 마산3.15아트센터하고 성산하고 진해가 균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어떻게 분담할 것이냐, 시설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바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성질은 아니고요. 단 진해 같은 경우에 그 시설관리나 팀은 운영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의 팀 별로 시설관리팀이 있고 공연기획전시를 전담하는 팀이 있으니까 똑같은 인원이 거의 배치가 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장님이 계셨던 체제에서 관장님이 없어지고 그 대신에 전문성을 갖춘 팀장들이 그 위치에서 더 확고하게 그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기획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인력배치는 지금 기존 할당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거의 어긋남은 없을 겁니다.

○위원장 이상인 본 위원장이 좀 우려스럽고 걱정이 되는 부분이 대표이사께서 이렇게 조직을 슬림화해서 효율적 운영을 하기 위한 그런 조직개편을 작년부터 기획하고 구상을 하셨는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성산아트홀이나 3.15아트센터나 진해문화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적절하게 합리적으로 잘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조직을 이렇게 묶다보면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직이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력배치를 할 때도 밑에 직원들의 목소리도 담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소통을 해서 하시면 더욱 더 합리적으로 운영이 안 되겠나 이런 지적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충분히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인력배치를 꼭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답변하시더라도 실천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예.

○위원장 이상인 그리고 한 가지만 끝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조직 개편에 대해서 상당히 발 빠르게 이번에 움직였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제규정심의위원회라고 있죠?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예, 제규정심의위원회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제규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사회 거쳐서 의회 위원회에 조례 개정안의 절차가 되지 않습니까?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창원문화재단의 제규정심의위원회는 참석 범위가 누구누구 참석해서 심의를 합니까?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성산아트홀, 3.15아트센터하고 진해하고 거기에서 다섯 분을 위촉을 해서 제규정심의위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누구누구 참석했습니까?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여기 계시는 경영지원부장하고 3.15아트센터의 무대부장, 3.15아트센터의 문예기획부장하고 성산아트홀의 문예기획부장, 또 성산아트홀의 시설관리부장,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문병근 차장도 참석을 했는데 그 분이 참석할 여건이 됩니까?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문병근 차장은 참석을 한 게 아닙니다. 위원으로 참석을 한 게 아닙니다. 서무로서 일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서무로서 일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아, 서무로 참석하셨네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질의 드리는 내용은 뭐냐 하면 대표이사님이 이러한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게 민주적이고 소통을 하고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긴급한 일이라서 발 빠르게 움직였다는 질의를 제가 드렸는데, 당일 오후 2시 경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오후 4시에, 2시간 이후에 심의위원회를 했어요.

해 가지고 결재에 사인을 했다는데 그 사실이 맞습니까?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이유가 뭡니까?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시간이 굉장히 임박했습니다. 이사장님이신 시장님께서 이사회의 주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했고 저희들은 그 시간의 일정에 맞추다보니까 제규정심의위원회 위원들 소집하는 것을 좀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충분한 토론이라든지 의논 없이 그냥 2시에 공문 보내서 4시에 심의위원회에 와서 결재란에 사인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했다는 사실이 맞습니까?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그 위원들이 자기 의견을 다 피력하고 거기서 사인을 하는 것이지 사인을 하라고 강요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상인 본 위원장이 파악한 내용하고 지금 대표이사님이 답변하는 내용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제가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소통이 조직을 이끌어가는 아주 근본적이고 기초적인데 조금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소통의 부재다, 소통이 부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오해도 생기고 조직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를 못 한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본 위원장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시간 이후에는 조례가 개정이 될지 보류가 될지 부결이 될지 원안통과 될지 모르지만 이런 다양한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서 오해가 없도록 재단을 잘 운영해 주시기를 특별히,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본 위원장은 질의를 마치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예, 김삼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입니다. 대표이사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관 체제에서 2본부장 체제로 개편을 하시려고 하는데 큰 틀에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대표이사님, 경영본부 사무국은 어디다 둡니까?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지금 TF팀에서 구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경영본부는 성산아트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문화예술본부는 3.15아트센터에 두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업무협력체계라든지 상호 정보교류는 좀 안 약할까요?

사무국이 한 곳에, 사무국 자체가 한 곳에 모여 있어야 시너지 효과가 안 날까요?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사무국 역할을 하는 게 경영본부입니다. 같이 있잖아요.

김삼모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경영본부, 문화예술본부가 한 사무국에 한 공간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아, 그렇게 되려면 지금 공간이 힘듭니다. 성산아트홀에 다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김삼모 위원 아까 대표이사님께서 인력배치운영 검토는 아직 TF팀에서 구상중이다 이렇게 하셨죠?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게 좀 완성이 되고 개편안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아니요. 그건 조직개편이 완료되었을 경우를 중심으로 해서 8월 10일날 공포 승인을 받는 날까지 업무, 조금 전에 말했던 업무연찬하고 연관성이 있겠습니다만 이 직무를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해야 될 것인지, 이렇게 팀제로 바꿨을 때 생길 수 있는 리스크가 뭔지, 또 이것을 어떻게 줄여나가야 될 것인지, 팀과 팀과의 연계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줘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시뮬레이션 해 가지고 사전에 완벽하게 만들어놓기 위해서 TF팀을 가동한 겁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대표이사님, 경영본부에 보면 4개 팀이 있고 대표이사 직속으로 문화정책팀이 구성이 되어있고, 문화예술본부에 5개 팀이 있잖아요.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예.

김삼모 위원 그럼 이걸 TF팀에서는 3개 관에 분산 배치를 한다 이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 아닙니까? 그죠?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기존 3관 체제로 갔을 때, 이렇게 쭉 있지만 이게 예를 들어 3.15문화기획, 진해문화기획 이런 것의 합병기능은 됩니다.

분명히 실무적 경영 쪽으로 간다, 직능 쪽으로 가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분산배치를 했을 때 신속성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성산아트홀에 당장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진해에서 와야 되고 그런 거죠.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고객지원팀이 있는데 이 고객지원팀은 따로 별도로, 시설별로 다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공연기획팀에서 전체적인 공연기획을 하게 되면 3.15아트센터에서 공연을 할 부분이면 파견되어 있는 고객지원팀에서 다 처리를 하는 겁니다.

김삼모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조직관리운영만 오래 했습니다. 물론 기구를 효율적으로 잘 편성을 해서 시너지 효과도 낼 수가 있지만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사람이,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예.

김삼모 위원 아까 문화예술발전 말씀하셨는데 실제 문화예술인들의 자긍심이나 사명감이 고취가 되어야 문화가 발전이 되는 겁니다.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예, 맞습니다.

김삼모 위원 물론 관리자도 우수한 관리자가 있어 가지고 잘 지도를 하면 되겠지만 결국 문화라는 것은 그 분들이 하는 거거든요.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그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김삼모 위원 그래서 실력 있는 예술인도 자꾸 발굴을 해야 되고, 그래서 물론 3관 체제가 과거에는 책임경영을 한다, 이게 맞다는 의견도 있을 겁니다.

또 2본부장 체계로 해서 향후 5년, 10년 거쳤을 때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업무 효율성이라든지 운영관리는 균형·조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분산배치를 시키고, 그런데 제 욕심 같으면 어차피 경영본부 문화예술본부는 따로 두더라도 한 곳에 사무국이 있어야만 업무체계라든지 경영본부장이 각 팀장을 수시로 불러서 점검도 하고 회의도 하고 시너지 효과가 더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런데 TF팀에서는 분산배치를 시킨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죠?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지금 우리가 시설별 배치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럼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경영지원팀이 어디를 가느냐, 성산아트홀에 있을 거냐, 어디 한 곳에는 갈 것 아닙니까?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경영본부가

김삼모 위원 아니, 예를 들면요. 경영지원팀이 한 곳에 갈 것 아닙니까?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럼 이 경영지원팀이 진해, 성산, 3.15아트를 다 관장해야 되죠?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팀장님이 부지런해야 되겠죠. 3군데를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지금도 사무처 있을 때 경영지원부가 똑같은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다른 게 없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지금은 그렇게 안 했잖아요. 재단사무처에 경영지원부가 있었고, 미래전략부가 있었고, 각각 아트홀마다 따로 있었잖아요.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아트홀마다 경영지원부는 따로 있는 게 없었습니다.

김삼모 위원 예를 들면 제가 경영지원팀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전략홍보팀, 대외협력팀, 시설운영팀, 이 팀들이 한 곳에 머물 것 아닙니까? 지정이 되면,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진해에 머물든지 창원에 두든지 마산에 두든지 둘 것 아닙니까? 그죠?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예.

김삼모 위원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올까? 부지런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대표이사님,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종전보다는 훨씬 나은 그런 경영체제가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어쨌든 그 믿음은 저도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직원 74명인데 정원표를 보면 84명이다 그죠?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정원수를 늘리자고 하는 것이 시장님 지시사항이었고, 지금 앞으로 미래문화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지금 정원을 좀 늘려놓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편성을 해놨던 것뿐이고, 지금 현재 저희들은 인원수가 63명입니다.

74명 정원 중에서 63명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박종인 과장님, 저번에 며칠 전에 제 방에 와서 설명을 할 때 인원에 대한 증원 부분은 없을 것이다, 계획된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레 그렇게 말씀을 드릴 때는 인원에 대한 업무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어제 제가 위원님께 가서 설명이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체제는 방금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신 정원이 74명인데 아직까지 지금 안은 그렇고 저희들이 승인절차라든지 다 그치고 나면 정원은 84명으로 확정이 됩니다만 현원 관계는 아직까지 채용도 해야 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증원을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김삼모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이 조직, 이게 어디서 나온 자료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그 관계는 지난 이사회를 마치고 시장님께서, 그러니까 재단이사장님께서 인원은 필요하면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도록 증원도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문화재단에서 정원을 증원해 가지고 계획을 이렇게 내 놓은 것입니다.

김삼모 위원 그럼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우리한테 와서 설명을 할 때는 인원 증원은 없을 것이다, 계획된 것도 없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이 조직개편안 자체에 이 인원이 완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몇 명까지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 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는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릴 때는 이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김삼모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문화재단의 내부검토안입니다. 내부검토안인데, 실질적으로 내부검토안을 가지고 문화재단을 관리 감독하는 우리 문화예술과에 정관이라든지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검토 사항이 확정도 되기 전에 나갔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 부분은 대외적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될 사항들이 미리 먼저 나가버렸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문화재단의 인력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예술과나 저부터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되고 또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정관도 변경을 해야 되고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우리 부서하고 문화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인력이, 물론 84명이라는 걸 가정해서 이렇게 안을 제시했습니다만 이것은 충분히 나름대로 변경할 수 있는 안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내부검토안이 이렇게 노출되었다는 부분이 아직 승인도 안 받았는데 이게 확정안으로 비쳐진다는 게 저도 심히 우려를 표하는 바이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정관 규정을 개정해야 되고 이사회의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과연 전문 인력을 확충하는데 이만한 인력이 필요한지 조차도, 저도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문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검토안이라는 것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래서 저도 정원 84명이 적정한지 지금 현행 74명이 적정한지 저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것은 실제 현장에서 운영을 하는 분들이 잘 알지.

그런데 문제는 이런 가안을 만들어놓고도 우리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심히 유감이고요.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우리 부서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서에 담당계가 있습니다. 담당계 내부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과장까지도 제대로 보고가 안 된 상황이었고 저 역시도 이 사항에 대해서 어제 보고를 받고, 인원부분은 확정안까지는 아직까지 절차가 있으니까 우리 내부안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확정된 안처럼 위원님들까지 자료가 제출되었다는 부분에 저도 참 의아스러울 뿐입니다.

그래서 단연코 인력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의 안입니다만 우리 나름대로 내부검토가 필요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저희들이 가장 적절하게 효율적인 인력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국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 이 표를 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밑에 별표2에 보면 확정안처럼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분명히 안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안으로써 우리한테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사회 의결사항이고 승인을 받게끔 되어있는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확정되면 그때 의회에 별도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알겠습니다. 대표이사님, 따로 우리한테 자료 준 걸 보면 경영본부 문화정책팀에 보면 정책보좌역이라고 있습니다.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예.

김삼모 위원 그런데 용어가 문화하고 맞습니까?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문화정책은 신속하게 추진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

김삼모 위원 아니, 너무 정치적 색깔이 나는 것 같고,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그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김삼모 위원 다른 적절한 용어가 없어서 이 용어를 쓰는 겁니까?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어쨌든 인력배치도 그렇고 운영도 그렇고 졸속 개편이 안 되도록 섬세하게 관리운영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대표이사님, 방금 정책보좌역 말씀했는데, 지금도 정책보좌역이라고 명함을 파고 다니는 분이 계시는데 아직 조직개편도 안 되었는데 벌써부터 그렇게 정책보좌역이라고 명함을 갖고 다닙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그것은 개인이 아마 그렇게 밖에 나갈 때 자기 위치상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김삼모 위원 아니, 조직표에도 없는데 그런 걸 올 1월 달부터 나 급 두 분이 채용이 되어서 아직 조직개편도 안 되었는데 정책보좌역이라고 이렇게 파고 다니는데 그런 걸 예사로 생각하시는 대표이사님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조직표가 새롭게, 조직표는 2015년 7월 10일자로 결정이 되어서 내부적으로 다 공람이 되어서 인력배치까지 쫙 다 되어있는데, 아직 승인절차는 남지 않았지만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대표이사님이 조직을 잘 운영하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 숨길 게 없고 이렇게 의욕을 가지고 새로운 창원문화재단이 탄생하겠다, 이런 의지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답변해 주면 저희들 이해도가 높을 건데, 전혀 모른다는 국장님 과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 손발이 안 맞아서 앞으로 무슨 문화재단이 발전할 것인가 하는 우려를 가집니다.

사실대로 조례안이 개정되면 이러한 조직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하겠다는 이런 의지도 있어야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대표이사님이 하고자 하는, 또 이사장님이신 창원시장님의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이때까지 가져보지 못한 그러한 정책을 우리 시민들이 받아들여야 안 되겠느냐 하는 이러한 걸 가져야 되는데, 그저 조금씩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가집니다.

그러나 모든 걸 오픈하고 소통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해를 구하는 그런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김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하용 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아무튼 창원문화재단 일부 개정 조례안이 물론 저도 검토도 하고 주위의 많은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지금까지 1처 3관장 체제로 운영되던 것을 경영본부로 해서 좀 효율적으로 하자 하는 데는 저도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이런 개편안이 재단법인 조직표가 이것은 내부검토안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부이사장 자리도 하나 또 새로 생긴 것 같고,

○위원장 이상인 본래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아, 본래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물론 대표이사님께서 이사장님한테 지금 이렇게 가니까 조직에 인원이 더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이게 시장님이 지금 앞으로 여러 가지 문화재단의 활성화를 위하고 좀 더 발전적인 걸 위해서 인원이 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아까 대표이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어떤 부분들이 거기까지 인원이 더 필요한가 아닌가를 시장님께서는 더 많은 일도 있을 텐데 그런 인원을 더 늘리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이해가 좀 안 가고, 정말 문화재단에서 인원이 필요하다면 신용수 대표이사님께서 이사장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인원이 더 필요하니까 증원해서 앞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나는 좀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근간에 들려오는 얘기는 벌써 자리 다 정해져 가지고 갈 사람, 올 사람 다 정해져 있다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아직까지 인사도 안 했는데 많은 얘기들이 내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은 저는 평소에 신용수 대표이사님을 상당히 존경합니다.

또 말씀도 유능하게 너무 잘 하시고 또 창원문화재단이 저런 분이 맡아서 정말 소리 없이 문화의 도시로 꽃피워나갈 수 있는 최적의 적임자다 해서 저도 상당히 기대도 많이 하고 평소에 그렇게 봐 오고 했는데, 지금 한만종 처장의 문자를 우리 위원들이 전부 다 받았을 겁니다.

이 문자에 의하면 전부 이런 부분들이 이런 재단을 꾸려나가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되었던 박수는 양손이 부딪쳐야 소리가 난다, 한 사람만 잘해서 한 손 흔든다고 해서 절대 소리는 나지 않는다고 본다면 여기에 따르는 대표이사님의 여러 가지 경영부분이라든지 또 직원들을 장악해서 꾸려나가는 게 그렇게 매끄럽지를 못하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가끔씩 요즘 와서 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런 경영이나 모든 부분은 나의 안이 옳다고 해서 그 안을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의사나 의견을 존중하고 받아들임으로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목적을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 나가야 우리 문화재단이나 모든 부분들이 다 이끌어져 나가지,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옳으니까 여러분들은 무조건 내가 하는 대로 따라와, 내가 이미 더 위에 사람들하고 얘기 다 했으니까 그냥 따라와, 이런 식으로 경영체제가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발전이 저하되는 더 큰 문제가 도래되지 않겠느냐, 지금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각도를 한 사람이 보는 것하고 전부 다 보는 시각이나 시각 차이들은 다 다르게 되어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까지 모든 일을 처리해 온 능력 있는 대표이사님께서 잘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사전에 이런 체제가 되었을 때, 물론 각 지역의 정서는 다 있습니다.

마산은 마산대로의 색깔이 있고, 진해는 진해의 색깔이 있고 창원은 창원의 색깔이 있습니다. 한 집 건너에서 사는 사람들도 생활하는 패턴이나 모든 부분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보는 방향에 따라서는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이후에 지금까지 이런 안을 못 만들어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안 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만들어 갔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한 것은 그 지역의 특성과 통합의 효율적인 전체적인 화합의 부분에서 이런 것이 연기되어 오고 앞으로 좀 더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데 정서를 같이 해 가겠다는 오너들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체제로 운영되어온 것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꾸면서 지금 내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잡음들의 소통 문제들이 이것을 좀 말끔히 만들어주면서 전부 다를 생각해서, 전부 다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한60% 정도 이런 체제는 바꿔야 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용수 대표이사님께서는 오늘 다른 분들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안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좀 더 지역의 문화의 특성을 좀 더 세심하게 아우르고 보듬어 줄 수 있는 대표이사님으로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저는 드립니다.

그래서 한만종 처장님의 여러 가지 부분들, 단원들의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하루속히 아울러서 문화재단이 창원시의 문화가 꽃피고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고생을 하고 있다, 어떤 한 사람의 조정에 의해서 이것이 운영된다면 앞으로 결코 발전될 수 없는 조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답변은 원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장시간 여러 위원님들이 토론을 심도 있게 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창원보건소 소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34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보건소 소관으로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 창원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창원보건소장님, 이번에 발령받은 보건행정과장 소개와 더불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안녕하십니까? 점심도 거르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위원님들께 감명 받았습니다.

창원보건소장 최윤근입니다.

늘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우리 보건소에 대하여 변함없이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우리 시에서 발생한 메르스 사태가 추가 확산 없이 진정국면에 들 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자 우리 시 하반기 정기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손문기 보건정책과장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6월 9일자로 왔지만 정식으로 7월 10일자 하반기 인사 때 발령 받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이어서 창원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창원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개별 해외환자 유치한계를 극복하고 의료서비스가 중심이 되어 지역관광을 접목함으로써 의료관광을 촉진하고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매년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의료관광 정책자문을 위한 의료관광 자문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의료관광 전문 인력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0조에서 홍보마케팅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2조에서 의료관광 관련기관, 법인, 단체에 업무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상정한 창원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최윤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병권 창원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법 및 관광진흥법에 근거하여 창원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의료기관의 개별 해외환자 유치한계를 극복하고 의료서비스가 중심이 되어 지역관광을 접목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의료산업을 차세대 신성장 관광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는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에 대해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9조에서는 의료관광 전문 인력 위촉·운영에 대하여, 조례안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는 홍보마케팅 및 예산 지원,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창원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매년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민관협력체계구축, 의료관광 지원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협력기관이나 의료관광 관련단체 등에 재정지원을 통해 관광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홍보마케팅 활동을 하여 의료관광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시행과정에서 다소의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보완·발전시켜 나가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신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먼저 이것 관련해서 저희 의원실에 와서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짧게 하겠습니다. 다들 식사도 안 하시고 지금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우려를 금하지 못하는 부분은 딱 한가지입니다. 의료관광 자체가 문제라고 저는 보지는 않고요.

그때 저희 방에 오셨을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분산해서 관광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이옥선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점이 많이 아쉽고요.

또 실제로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도 아직까지 그런 것에 대한, 지금 싱가포르나 태국 그런 국가 간의 경쟁에서도 우리가 밀리고 있고, 그 다음 국내 지역경쟁에서도 밀리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 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추진계획에 보면 그런 문제점들을 풀어나갈 구체적인 계획들이 안 나와 있는데 다음에 그런 설명도 의원 개개인마다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의료관광은 전 세계적으로 연간 8%정도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거의 30%이상의 의료관광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이 만약 서울시나 부산시에만 이것을 맡기면 나중의 의료관광의 혜택이 그 도시에만 돌아가지 창원시에까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창원시는 창원시대로 자체의 그런 인프라를 갖고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10년 후, 15년 후에 우리 의료관광 수준은 다른 도시에 비해서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의 강남구라든가 부산의 해운대같이 그런 경쟁력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키워야 할 것은 그런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발의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4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7. 중형조선소 발전 종합계획 수립촉구 건의안(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장)

○위원장 이상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중형조선소 발전 종합계획 수립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안으로 건의코자 하는 것으로 먼저 배여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초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배여진 위원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여진 위원입니다.

세계 1위 한국 조선산업의 쇠락으로 중형조선소들이 수주를 해 놓고도 부도를 맞거나 법정관리로 넘어감으로써 수많은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는 위기에 처해 있으며 지역사회가 고통 받고 있어 우리 지역 내 중형조선소를 살리기 위해 관계기관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대형조선소는 자생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지역의 중형조선소는 줄줄이 무너지고 있는 절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선박수주 감소와 선박건조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겪고 있으며 선수금환급보증 미발급으로 선박수주 계약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조선시장 불황으로 선박인도 후 대금을 받는 해비테일 결재방식에 따른 선박건조자금 확보가 어려우며, 또한 선박건조 수요확보가 안 되는 등 중형조선소가 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경제의 중요한 버팀목이 무너지면 지역경제는 파탄 나게 됩니다.

한국 조선산업의 허리역할을 하고 있는 중형조선소가 무너지면 결국 한국의 조선산업이 무너집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고 한국 조선산업을 살리기 위해 중형조선소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선박금융과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선박수주를 위한 경영·영업지원, 물량배정, 기술전수 등의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고용안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고용보호와 조선소 유치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건의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배여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중형조선소 발전 종합계획 수립촉구 건의안에 대해 발의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이상인배여진김삼모김재철
김종대김하용배옥숙이희철
정영주주철우한은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병권
전문위원   공철배
○출석공무원
<경제국>
경제국장 송성재
세정과장 이희주


<복지문화여성국>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창원문화재단>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보건소>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