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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06.1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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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개발사업소


일시 2015년 6월 15일(월)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 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창원시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각종 시책 추진과정에서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 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회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 선서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송일선 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서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소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소장님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송일선 소장님 수감 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6월 15일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위원장 김동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동수 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 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사업소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우 산업입지과장입니다.

김진수 신도시조성과장입니다.

서윤성 현안사업과장은 6월 퇴직 신청으로 장기 근속자 휴가 중으로 참석치 못 하였습니다. 이해를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되며, 자료 작성 기준은 2014년 7월 1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 업무 추진 사항을 작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건수는 공통사항으로 2014년도 예산 집행 현황, 각종 건설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 등 부서별 9건, 총 27건에 대하여 각 과별 현황자료를 작성 제출하였으며, 부서별 개별 사항 자료 제출 건수는 산업입지과를 비롯한 3개과 24건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여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수감 받게 되겠습니다.

각 과별 제출자료 현황을 보고 드리면, 산업입지과에서 431페이지부터 441페이지까지 공통 사항 9건과 부서 개별 사항인 창원진전 창조형 일반사업단지 추진 현황 등 9건의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신도시조성과는 465페이지부터 473페이지까지 공통사항 9건과 부서개별사항인 마산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추진 현황 등 8건을 제출하였고, 현안사업과는 495페이지부터 501페이지까지 공통사항 9건과 부서 개별사항인 창원교도소 이전 사업 추진현황 등 7건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업무를 추진하였으나 업무 추진상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면 그것을 바로 잡아 시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송일선 도시개발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회의 진행에 앞서 한 가지 진행 순서에 대해서 결정할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3개 부서에 대해서 질의 방식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일괄 질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안 그러면 과별 나눠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노창섭 위원 저기, 도시개발사업소는 진해구거든요. 왔다갔다 되게 하기도 그렇고, 연관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일괄로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다른 위원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이해해 주신다면 3개 부서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아침에 몇몇 위원님들이 저한테도 이야기를 하던데, 저는 지난주에 언론에 보도된 도시개발사업소 성주지구 하고 관련 되어서 감사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했는데 나머지 전체 위원들도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전문위원님께서 복사를 해서 드렸거든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우선 다른 것 질의하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소장님이 담당 과장님 안 나오는 이유가 좀 불분명한데 조금 설명을 먼저 하시고 위원님들 다 자료는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잠시만요. 부위원장님 뜻을 알겠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도 이것 도시개발사업 특정감사 지적사항, 이것 가지고 계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예.

○위원장 김동수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현안사업과장님이 오늘 출석을 안 하셨는데 출석 안 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답변은 그러면 우리 소장님께서 하실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현안사업과장이 오늘 불참하게 된 사유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올렸다시피 6월 12일부로 퇴직 신청을 인사과에 제출을 했습니다.

아마 퇴직 처리는 6월말까지 퇴직 결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고 퇴직 신청을 한 이후에 장기근속자 휴가가 20일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맞추어서 오늘부터 6월말까지 휴가 허가를 받아서 지금 휴가 중으로 오늘 참석치 못 했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답변은 소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예, 제가 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아까 지적 언급이 있었던 도시개발사업 특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좀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우선 이 감사로 인해서 우리 창원시는 도시개발사업소 중심으로 감사를 받게 되었고, 이 감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의 이야기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 내용이 좋든 나쁘든 간에 이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심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서 우선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에서 특정감사를 하게 된 것은 감사기관은 3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약 7명의 감사관이 내려와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 범위는 5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그 전반에 관한 사항들을 감사를 했는데, 특히 우리시와 관련해서 아직까지 도로부터 감사 처분의 지시는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감사 사항에 대해서 지난주에 감사관으로부터 언론 브리핑이 있었고, 그 언론 브리핑으로 인해서 언론 보도가 됨으로 해서 여러분이 알게 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이 감사 처분이 시달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시가 어떤 조치를 해야 될 부분을 그 근거에 의해서 조치를 지금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우선 우리시는 성주지구와 관련해서 감사를 했고 감계무동지구와 관련해서 감사를 도시개발사업소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성주지구 관련된 내용으로서는 한 4가지로 분류를 해서 크게 감사지적을 했는데 택지개발 사업을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을 하면서 민간투자자와 약정한 투자비 276억원이 납입되지 않았는데도 납입한 것처럼 처리하여 지연 손해금 10억 700만원을 납부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것이 첫 번째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택용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여 이를 매입한 민간투자자는 매입 당일 타 업체에 토지를 매각하여 49억 원의 매각차익을 얻도록 하였다 이것이 두 번째 감사지적 사항이었고, 세 번째로는 선수분양 토지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매각하여야 하는데도 시 의회 의결 없이 1,013억 원 상당의 토지를 매각한 사실도 밝혀냈다 이것이 세 번째였고, 또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토지매각 금액 결정기준 일을 잘못 적용하여 12억 원의 손실을 본 사실도 있었다, 이 4가지 사항으로 감사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감은 이 성주지구를 참고적으로 성주지구택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우선 제가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추진된 경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구지구는 아시다시피 삼정자·불모산동 일원에 택지개발 106만 3,000㎡를 약 3,000만 평입니다.

총 사업비 2,209억원으로 99년 7월부터 시작해서 2011년 12월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한 사업이며, 시행방법은 전면 매수공용개발과 민자유치개발을 같이 혼용해서 한 사업입니다.

막대한 돈이 들기 때문에 시 재정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하는 내용과 그리고 창원의 도시개발 사업을 타 지구는 거의 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삼정자·불모산동, 그러니까 성주지구는 그러한 사업 중에서는 거의 마무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업의 난이도도 있고 그런 사유로 민자유치를 하는 사업으로 방침 결정을 해서 99년도 2월에 민간투자자 공모, 공고를 거쳐서 그해 6월에 민자자 선정이 되었습니다.

대동주택하고 한림건설이 컨소시엄을 해서 민자 사업자로 선정이 되었고 그해 99년 8월에 성주지구 택지개발사업 투자협약서를 체결해서 그 협약에 의해서 이 모든 사업을 진행해 온 사업입니다.

공사착공은 2000년 9월 1일에 해서 2011년 12월 31일에 공사 준공을 한 사업입니다.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감계무동지구와 관련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지적사항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도시개발사업상 사업 지구 내에 개발 사업비는 이것은 구획정리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토지주가 부담하여야 하는데도 부족 사업비를 우리시가 예산 228억 원을 투입하여 시공한 사례도 있었다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그 외에 도시정책국에 관련한 지적사항도 있었고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도시개발사업소 관련한 내용은 이 사항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도 감사의 지적사항은 이것으로써 보고를 마치고 이 한 건, 한 건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 우리가 감사를 수감하면서 모든 자료나 해명을 한 사료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소장님 입장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입장 정리를 명쾌하게 하나만 합시다.

지금 이게 지적사항에 대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설명이나 해명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겁니다, 그것은 답변 하시면 되고 개별 부서에서.

전체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 내용을 인정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입장을 한 번 밝혀보세요, 소장님 입장에서.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그 인정 부분은 제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고 또 그 수감자가 99년도부터 사업이 진행되면서 2011년까지 했기 때문에 관련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자 중에는 다수 간부 공무원들은 지금 현재 퇴직을 한 상태고, 일부 간부 공무원과 직원들이 각 부서로 흩어져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인지라 감사를 수감하면서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현재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에 근무를 하면서 이 업무를 본 사람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에서도 그 자료를 보고 그러한 사항을 인지를 할 정도로 이 사항이 감사 수감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위원장 김동수 그런데 소장님 이러면 상당히 오늘 지루한 공방을 해야 될 사항인데, 그러니까 지금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서류상으로 소장님께서 상당한 기간 동안 감사가 끝난 지 오래 됐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예.

○위원장 김동수 검토를 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예.

○위원장 김동수 이게 지적 사항이 적절한지 아닌지 부당한지 이것을 검토를 다 해 보셨으니까 내부적으로.

도가 어떤 처리 결과를 내놓든지 거기에 대응할 논리를 다 개발하셨을 것이고,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장님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 정리가 되셨는지, 이것을 인정하시는 건지 아니면 억울하다든지 무슨 입장 정리가 되셨을 것 아니냐 그거예요. 개별적인 설명은 나중에 하시고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감사 수감 중에 대부분 인정을 하지 않은 사항이었기 때문에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야기했다시피 도에서 감사한 내용과 시에서 처리한 내용에 서로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수사 의뢰를 해서 밝히겠다 하는 내용까지 지금 이야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도에서 사업기간에 수사 의뢰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아마 가려질 것으로 그렇게 현재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현재 시점에 이 부분이 시에서 처리한 것이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 하기는 상당히 좀 힘든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소장님 잘 들었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소장님 감사처분 결과서가 아직 도로부터 안 왔다고 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감사관 이야기할 때는 지난주에 오는 것으로 들었는데.

감사관실 확인해 보셨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예, 감사관실에 지난 금요일에 확인을 했습니다.

도에서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 처분 지시도 안 됐고, 언론브리핑 이후에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현재 시달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시로서는 공식적인 내용으로 파악을 못 한 상태고, 다만 우리가 6월말부로 퇴직자가 있습니다.

퇴직자의 처리를 위해서 인사과에서 퇴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도에 의견 조율을 해서 지금 받아서 퇴직 결정 여부를 지금 결정하는데 참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언론보도에 의하면 조금 전에 답변하신 수사 의뢰 그 당시 공무원이 흩어졌거나 퇴직해서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해 버리면, 그러면 언론보도에 의하면 수사 의뢰 한다고라고 했는데 아직 수사하겠다는 입장이 접수된 것은 없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예,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두 번째로요. 그래서 공무원도 없고 이 자료를 제가 쭉 다 읽어봤는데 논란은 끝이 없을 것 같고, 여기에 보면 1,013억의 시의회 의결을 하지 않고 처분한 것 이것은 명백하게 확인 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그런 부분은 사실은 그 업무는 도특재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행정상 좀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명백하게 회의록 다 뒤져보면 5분 안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그 시기 매각 시점하고 전후에, 이런 것은 확실히 인정되는 거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그래서 그 부분에 수감자가 도시계획과입니다, 도특의 재산 처분을 하는 부서가.

그래서 그 부서에서 그러한 재산을 처분하면서 소홀히 한 부분으로 아마 인정을 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것은 인정 됐고, 그 다음에 여기 말씀 안 한 것 중에 2-209에 보면 주식회사 대동주택 해서 예산과 토지 대체하는 사항이나 시의회 의결 없음 사항 등, 시장 전결사항인데도 시장 결재 없이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그 부분은 사실상 그 당시에 이 부분이 굉장히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심사숙고를 많이 한 부분으로 저희들도 자료를 통해서 알았고, 그 부분에 대한 방침은 그 당시에 제2 부시장님의 방침으로 확정을 해서 그 업무를 처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장님 전결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관이 지적한 내용이고 우리시는 전결 규정에 의해서 부시장님의 결제를 택해서 처리를 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도의 지적이 전결사항이 내부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장 전결사항인데.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인정 안 한다는 거네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그래서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부시장님의 전결사항으로 처리를 정당하게 했다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결론만 이야기해 봅시다.

그것은 언론에 다 나온 이야기이고 하니까, 이 문제는 아직 인정을 안 한다? 그리고 의회 의견은 인정한다, 이런 말씀이죠? 안 받은 것은 인정한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예, 확인서 내용에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일단 금액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다 나왔고 제가 수사를 한다 하니까, 수사결과에 따라서 처리 될 거니까.

하여튼 이후에 성주지구든 북면지구에 지금도 추진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북면에 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지금 성주지구는…….

노창섭 위원 성주지구는 지금 마무리된 것 알고 있고.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2011년도 마무리가 되었고, 행정벌에 대한 시효가 3년인데 그 시효도 지난 상항입니다, 성주지구는.

그렇게 되었고, 지금 감계무동지구도 공사완료 공고를, 감계지구 같은 경우는 올 초에 공사 완료 공고를 하고 3월에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고 환지처분 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마무리 했고, 환지청산 공고에 따른 환지청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산만 안 되었지 모든 공사와 관련된 사업은 이미 공사완료 공고를 통해서 공고가 되었고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소장님 감계지구는 완료 됐겠지만 아직도 시행하고 있는 무동지구 등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예, 감계무동지구는 그래서 완료가 되었고 앞으로…….

노창섭 위원 앞으로 하고 있는 부분도 많잖아요.

내곡지구는 환지방식으로 하고 있고…….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예, 환지방식으로 통합해서 직접 시행하고…….

노창섭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이 사태를 보면서 소장님이 지금까지 업무를 하시면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도 이 지적과 관련해서 완벽하게 했다라고 자신 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그 질문 드리려고요.

또 지적 받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감계지구 같은 경우도 2004년, 05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해서 올해 마친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관련자들이 굉장히 숫자가 많고 다수 간부 공무원들은 현재 퇴직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제가 도시개발사업소장으로 감사를 수감하면서 그 내용을 검토한 사항으로서 는 대부분 그 당시에 지금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그 당시에 처리를 하면서 굉장히 행정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고 그에 따르는 어떤 대책, 방침 이런 부분들을 선결정해서 처리한 사항으로 그렇게 지금 확인이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다 치고, 지금 진행되는 사업도 관련 법규나 조례나 이것을 다 지키고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업 승인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사업승인을 하고 관리 감독을 합니다, 행정적인 관리 감독을.

노창섭 위원 아니, 도시계획과도 우리가 지적을 하고요. 주택과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그래서 우리 사업소에서 사업을 하는 지구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참고로 해서 착오없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련 질의입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 위원입니다.

연관돼서 몇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비 해서 투자비 276억 우리 소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하셨는데 그것이 납입이 안 되면 지연 손해금을 10억 700만원 정도 우리시에서 부과를 해야 되는 사안인데 이게 부서장 승인 없이 이렇게 묵과할 수 있는, 결재라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런 것이.

보고 라인이라든지 이게 그냥 담당 전결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인지.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성주지구는 아까 사업추진 경위에서 보고를 드렸다시피 1999년도 8월에 투자협약서가 체결되어서 그 투자협약서에 근거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한 것입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소장님 제가 여쭤본 것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예, 그래서 제가 그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박춘덕 위원 핵심만 이야기를 해 주세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투자협약서 내용에 그런 부분들을 이미 방침으로 결정해서 명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협약서 근거에 의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단위적인 사항을 하나하나 처리를 함에 있어서 최고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투자협약서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했고, 이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도 그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처리한 사항입니다.

박춘덕 위원 도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택지개발 사업할 때 최초 투자하는 사람의 투자비가 276억 정도를 내야 되는데 그 돈을 우리시에 돈을 늦게 냈다 이 말씀입니다, 돈을.

제때 내지 않으니까 지연 손해금을 우리가 시에서 부과를 해야 되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예.

박춘덕 위원 그것을 협약서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게.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저희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아, 그렇게 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투자 협약이나 모든 내용들을 검토를 해 본 결과 이 부분은 그렇지 않다 하는 부분을 저희들도…….

박춘덕 위원 그러면 이게 도 감사 부분에 지연 손해금을 부과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 입장은 반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어떤 근거로 그런 내용까지?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지연 손해금 발생은 투자비를 납부를 하면 그 투자비 납부된 금액 정도에 토지를 대물로 분양해 주도록 하는 그런 내용의 사업입니다, 이 투자협약서의 내용이.

그런데 감사 지적은 투자비가 선납이 되지 않았는데 왜 이 276억원을 변제를 해 주었느냐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아셔야 될 것은 원칙적으로는 토지를 투자비에 대해서 변제를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토지를 변제해 줄 수 없는 토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주용 택지라든지 종교용지라든지 학교용지라든지 이러한 용지들은 직접 사업자한테 대물로 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제3자 즉, 우리시가 그러한 특정인한테 분양을 해서 그 분양 대금을 사업자한테 지급을 해 주도록 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래서 276억은 그러한 내용인데 투자비를 투자자가 납입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자기가 받아갈 돈이 있으니까 그 투자비를 그렇게 대체해 달라 하는 내용으로 사업자로부터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에 의해서 자기들이 투자 납부할 것을 우리시가 줄 돈을 자기가 투자비 납부할 것으로 그렇게 대체해 준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그렇게 됐는데 거기에서의 발생되는 일수분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박춘덕 위원 도시개발 사업을 하다보면 우리가 기본 방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방침 아래서 각 사업소마다 협약서가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달라질 수가 있다, 토지 특성상. 그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토지개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시가 정한 기본 방향이 있을 것이고, 그 방향 안에서 업자로부터 창원시가 토지개발 사업비나 토지보상비로 받는 그러한 돈에서 예를 들어서 공사기간이 정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발사업자가 늦게 이렇게 할 때는 우리시가 당연히 페널티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협약에 대해서 그렇다니까 나중에 그 협약서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것은 나중에 요새 감사 받으시느냐고 고생이 많으신데 감사도 4월에 끝이 났으니까 감사 부분에 대응 전략을 잘 하셔야 시가 큰 손해가 없을 것 같고.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예.

박춘덕 위원 지금 감사 자료를 보거나 도 감사에 대해서 언론에서 보면, 대충 금액을 산정을 해도 한 250억, 직접적인 경비 우리 창원시가 받아야 될 직접적인 부분에 대해서 250억 정도가 직접 손실이 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가 진행이 되었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고, 제가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지금 도로부터 감사내용이 지난 9월 6일자 언론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12일자로 사표 냈는데 이상하게 좀 연계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담당부서장으로서…….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현재 담당 과장은 그 업무와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마산시에서 계속 근무를 하셨고 통합되면서 우리시에 근무를 하면서 현안사업과장으로 나온 것도 한 1년쯤 되었기 때문에 이미 그 사업들은 완료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관련은 없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데 이런 대형 사업을 할 때는, 인사문제를 말씀을 드려서 곤란은 합니다마는 창원시 안에 부대이전 사업과를 보면 한 공무원이 거의 7년 이상씩 그 부서에 그 사업이 완공이 될 때까지 이렇게 있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도시개발 사업은 특성상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또 막대한 인원이 투입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이게 인원이 금방 들어갔다가 그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업무 파악을 하기 전에 또는 사업을 하나 해서 이루어지는 2단계 사업을 넘어갈 때 사람을 교체를 자주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물론 인사권이라 시장님 마음대로…….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그 부분은 인사와 관련된 사항인데 우리 인사의 내부 규정을 보면 2년 단위로 인사 순환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고, 특히 3년을 안 넘기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규정에 의해서 직원들의 인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금 전에 박춘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부서는 그 업무가 처음 시작되면서 어려운 업무들의 내용을 숙지한 상태에서 종결되도록 직원을 근무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다, 아마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사업 부서에 업무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제일 애로사항으로.

박춘덕 위원 그것은 소장님께서 인사나 시장님이나 이렇게 사업의 특성을 이야기를 하시고 또 이번에 이런 사건을 빌미로 해서 저희들이 사고가 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문제 삼자는 것보다도 사업을 하면서 시행착오 등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문제가 생겨난 부분을 저희들이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앞으로 잘 하고자 하는 것이 주 의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을 때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인사 부분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계무동지구가 이렇게 보면 개발방식이 환지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예.

박춘덕 위원 환지 방식인데 개발사업비 228억을 시가 대신 줬어요, 그 부족분을.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예.

박춘덕 위원 그 부분을 담당이 줬는지 도시개발사업소 소장님이 이 내용을 알고 결재가 들어갔는지 돈이 228억이면 우리가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예산인데, 이것 좀 자세히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결재방식이라든지…….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28억 부분에 대해서 창원시가 투입을 해서 시공한 사례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계무동지구는 공사완료는 이미 되었고 지금 청산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 청산이 완료되고 나면 모든 사업의 정산이 완료되어서 사업이 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사업이 청산이 종결이 안 되었고 정산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228억원을 지적한 내용은 왜 이러한 사업비가 당초에 우리가 환지를 하면서 감보율 54.7%를 결정해서 할 때 이런 부분들이 미리 계산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해서 이러한 추가 사업비 부담이 발생이 되었고 이 추가 사업비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지주들한테 부담을 안 시키고 왜 우리시가 부담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느냐 하는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왜 이렇게 사업비가 추가로 발생되었느냐 하면 감계지구 사업의 시행 추진과정을 보면 실시계획인가가 07년도 8월에 되었고, 부지조성공사 착공이 08년 2월, 환지계획인가가 08년 6월에 됐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체비지 학교용지 매각수입이 약 105억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이 초등학교, 중학교는 조성원가의 50% 고등학교는 조성원가에 70%를 받도록 하는 그 규정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2011년도에 그러한 규정이 생겨서 우리 사업지구에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계지구가 약 61억원, 무동지구가 44억원 해서 총 105억원이 우리 수입에 감소가 발생되었고 또 사업 인가 후에 각종 부담금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약 389억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전 지중화가 199억원 이것은 사실상 사업하고는 관련 없는데 에코도시로 한다고 하면서 위에 철탑으로 시공 계획되어 있는 부분을 지중화로 우리시가 추가로 부담을 하면서.

박춘덕 위원 아니, 소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여쭈어본 것은 공사전반에 대한 개요가 아니고 결재라인에 대해서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도시개발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개발 사업이 변경도 될 수 있고 실시설계도 변경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장기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제가 인지를 합니다. 인지를 하는데 토지주가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공사개발 부담금의 부족분을 왜 시가 줬냐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포인트 있게 말씀하셔야지 사업 개요에 대해서 지금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그 뒷부분에 대한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사전에 필요한 설명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게 약 389억원이 한전화 지중이 199억원, 폐공률 처리시설이 124억원, 농지전용이 66억원 해서 389억원 총 494억원이 이 사업 승인이 된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추가로 부담하는 사항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지금 시점에 우리가 체비지를 매각하고 그 금액으로 정리한 상태에서 228억원을 우리시가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으로 지금 계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 체비지가 학교용지나 문화시설용지나 행정용지는 아직 매각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매각이 다 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한 금액 결정이 확실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 시점까지 이것을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시에 부담이 발생 된다 하면 우리시의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수립해서 현재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대책 수립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이고 정산이 완료된 시점에 정확히 이 부분이 정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 발언만 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가 선투자하고 완료가 되면 정산 후에 시가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이렇게 들리는데 그 방식은 옳지 않다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보충 질의 시간에 제가 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예.

○위원장 김동수 박춘덕 위원님 제가 개입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한 번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아마 명확한 해명서나 답변서 이것이 정리가 됐을 것 같은데 이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준비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감사 수감한 자료는 의회에서 자료를 제출 요구를 하면 제출을 해 드릴 수가 있고.

○위원장 김동수 아니, 개별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정리된 것이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그 입장은 우리가 확인서를 제출하는 과정, 또 문답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내용을 떠나서, 그 문서의 이름을 떠나서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명쾌하게 시의 입장이 밝혀져 있는 내부문서 정리된 보고서가 있습니까?

시장님한테 보고 했을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한 사항으로 업무보고 내용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과별로 이 지적 내용마다 담당부서에서 자료를 냈을 것 아닙니까? 취합된 자료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그것은 감사실에 전부 다 취합이 되어서 그 서류가 정리되어 있고, 우리 부서에 관계된 내용은 우리 부서에 취합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래 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예.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그것 지금 제출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자료를 취합해서 가지고 있는 부서에 연락하셔서 감사 오전 종료하기 전에…….

노창섭 위원 주택과하고 다 걸리던데 연락해서 제출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김동수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검토해서 일괄 3개과 질의 마치고 오후 시간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예, 우리가 감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이것을 지금 오전 중에 한 분 연락하셔서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드리세요.

그리고 3개과 마치고 일괄 질의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시간도 절약되고 이해도 빠르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 본 행정감사하고는 관계가 좀, 사실은 이게 행정감사 개원하고 이 자료도 사실은 지금 아침에 와서 위원들한테 배부해서 질의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명확하게 내용에 나올 수도 없고, 도 감사가 결론도 아직까지 회신도 안 됐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번 감사기간에 우리가 질의 답을 받아서 어떤 내용이 안 나올 것 같고 감사와는 별도로 도에 회신이 오고 나면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에 소장님 말씀대로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오랫동안 진행돼 오던 사업인데 지금 여기 앉아계시는 공무원들은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보다 더, 우리하고 비슷한 입장인데 오늘 소장님이 나름대로 답변 좀 하셨는데 도의 결론이 내려오고 나면 우리가 그 내용을 가지고 그동안에 잘잘못을 좀 가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 소장님의 말씀은 이게 공무원은 전부 연계가 되는 건데 앞의 어느 공직자가 잘못했던간, 또 현 실무자들이 이렇게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파악을 해서 스스로 의회에 보고할 필요도 있는데, 3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도 감사를 하고 난 그 이후에도 우리 위원회에 이런 이야기를 소장님이 보고를 한 번 했어야죠.

우리가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들에 감사하는 경위가 도에서 그동안에 사업을 이렇게 한 내용들을 중간에 감사를 한 내용도 없었고 없었죠?

없었고 또 지금 마무리 단계에서 그분들이 이 사업이 잘 되었는가, 못 되었는가 그런 확인하는 감사였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투서가 들어가서 도에서 감사를 했는가. 이런 내용들을 실무진도 그렇고 소장님이 파악을 해서 행정사무감사 전에 우리 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한테라도 이야기해서 위원장이 판단을 해서 그러면 보고를 한번 하시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부족하다고 보고 이런 방대한 사업을 이 짧은 시간에 내용만 가지고 이러이러해서 10억이 실질 손실을 봤다, 또 12억 얼마가 손실을 봤다, 이것 가지고는 우리 위원들이 여기서 진행하기는 좀 안 어렵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동수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일단은 방금 노판식 위원님 의견도 잘 감안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준비된 서류가 있으면 오늘 위원님 두 분께서 지적을 하시고 답변을 요구한 내용도 있고 하니까 오전에 준비하셔서 오후시간에 개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 이후에 문제는 그때 판단해 보기로 하고.

그러면 양해가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오후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전에는 지금 감사자료 제출되어 있는 것과 본인이 오늘 해 오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 진행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그것은 준비 좀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예.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445페이지 창원 진전 창조형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사업 규모가 106만평에 이르고 사업비 또한 1조원에 달하는 내용의 개발계획용역비만 20억원을 내년에 확보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산업입지과장 김진우입니다.

예, 내년에 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에 따른 용역비 20억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이 밑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상당히 구역 내 약 60%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와도 협의하는 데도 문제점이 예상되고 그 다음에 창포만 일대에 철새서식지 분포로 환경단체 등의 반발도 예상 되는데 이게 진전의 창포만 600만평 공단조성을 위해서 두 번씩이나 구)마산 시절에 추진을 하다가 용역비만 날리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본위원이 보기에는 산업단지개발의 필요성은 인정이 되지만 이런 문제점이 있는 내용의 용역비만 또 날리는 사업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는 건가요?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전 창조형 산업단지는 실수요자하고 공영 개발을 위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1억 5,000만원 투자를 해서 지난 3월에 용역을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에서 일단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BC가 1.03 그 다음에 순현재가치라고 해서 NPV가 약 190억 정도 이렇게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장기적으로 우리시에서도 어떤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구상을 해서 구역별로, 단계별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20억 정도 용역비를 확보해서 전체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고 방금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창포만 지역은 일단 우리 이 지역에서 제척이 되었고, 농업진흥구역 부분은 농림수산식품부하고 협의를 수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가 구체적인 계획안이 수립된다 하면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불가한 입장인데 그때 가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도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장기적 계획으로서 검토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손태화 위원 장기적인 계획은 1조원이 들어가는 사업이 장기적인 계획이 아니고야 될 수가 없는 사항인데도 지금까지 구)마산 시절에 창포만 600만평을 2번이나 지정까지 해서 그때도 BC가 얼마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타당성이 있다라고 해서 추진을 하면서 그동안에 들어간 비용들이 전부 다 사장이 되어 버렸고, 그 다음에 2005년도 경에 또 창포만이 무산이 되니까 남포지구 100만평 지정한다고 의회에서 본 위원은 반대를 하고 표결 결과에 통과되어서 추진을 했는데 그것도 유야무야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이게 시의 재정이 부족하다 하면서도 정말 실현 가능한 사업들을 추진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창포만, 그 다음 남포지역 100만평 그게 또 무산이 되면서 그쪽 지역을 제가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창포만 반대편에 또 몇 십만 평을 한다고 이렇게 여러 각도로 산업단지 조성에 많은 용역비를 투자하고도 실제로 지금 하나도 진행된 것이 없으면서 다시 진전으로 옮겨진 이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업 하나, 하나에 대해서 용역의 결과는 대부분 보면 발주하는 용역 부서의 의견대로 용역 결과가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될 때 상당히 이 부분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극복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진전 창조형 산업단지 걸림돌을 전체 보면, 사업비 관계가 한 1조원 정도 소요가 되고 또 당초계획 구상은 140만평 했습니다마는 타당성 용역 검토 결과 106만평으로 규모가 조금 축소됐습니다. 하천하고 도로가 제척되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검토협의 결과 장기적으로 창원시가 의지를 가지고 어떤 지구 지정에 따른 계획이 수립이 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부분이고, 창포만 부분은 이 구역은 완전히 제척으로 되었기 때문에 또 그쪽 육지부분은 바다하고 환경적으로 피해 없는 녹지나 언덕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한다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하는 것도 일시에 하는 것은 사실 어렵고 5개 구역으로 단계별로 약 2028년까지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20억 정도 용역비를 가지고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이 문제점에 따른 보완대책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까지 이 지역에 진전, 창포만 그 다음에 남포라고 알고 있죠? 남포산업단지 100만평.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알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2005년도로 기억이 되어 지는데 그쪽에 지금까지 들어갔던 비용들 하고요.

어디까지 가다가 왜 무산이 된 건지에 대한 우리가 반성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그 자료들을 좀 정밀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106만평을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5광구로 나눈다고 생각했을 때 좀 실현 가능한 부분을 나눠서 3, 40만평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창원시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는 그냥 일시적으로 구상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도시기본계획하고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그 다음에 실수요자 원단위방식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부족한 수용지 확충방안 이것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전 이 부분도 우리 손태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5개 구역으로 해서 단계별로 계획은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더 세분화 내지는 또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을까, 현재는 이것을 하면서 경남도내에 있는 3,000개 업체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실제 여기에 산업단지가 조성이 된다면 들어오겠느냐 하는 실수요자 조사도 했습니다.

하니까 약 3,000개 중에서 400개 업체가 답변을 했는데 한 200만평 정도 실수요자가 참여 하겠다 하는 의사도 있었습니다.

손태화 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앞으로 14년이 걸려야 된다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14년 뒤에 그 기업이 어떻게 될지를 전혀 모르는데 200여개 기업이 참여하겠다라는 것이 그 설문조사 내용이 그것이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입니까? 그 때문에 그런 헛다리를 짚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창포만 600만평 매립하고자 할 때 저는 처음부터 용역 하는 자체도 반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무산되고 남포로 왔다가 다시 또 창포만으로 이야기 될 때 그것 안 된다라고 했을 때 돈만, 예산만 다 낭비한 부분이잖아요. 그때도 조사한 것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게 10년이 넘는 뒤에 내가 공장을 이전할 계획을 지금 세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공장들의 존폐 위기가 어떻게 올지도 모르는데 그런 내용을 가지고 사업을 투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 계획 때문이라면 실제 공업용지는 조성을 해야 되지만 지금 계획하는 내용은 너무 방대하면서도 실현가능성이 적은 쪽으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문제점이 없는 부분을 공구를 나눠서 실현가능한 부분을 먼저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게 확정이 되고 추진이 잘 되어간다면 다음 것을 하는 방법으로 한다면 예산 낭비가 없을 수도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그 부분도 이 사업계획에 사실상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절대적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들, 진전에 과대한 공단조성 계획을 했다가 무산된 경우가 여러 차례 있기 때문에 좀 더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잘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다음은 477페이지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보상비를 보면 2,817억원입니다. 이게 사업 처음 추진할 때 그 금액인데 중간에 조정된 적이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신도시조성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당시에.

손태화 위원 당시가 몇 년도입니까? 2007년도 금액이죠?

○도시개발사업소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지금은 대략 토지들이나 이런 것이 부지 값이 어느 정도 올랐느냐 하면 50% 이상 올랐거든요.

여기는 그린벨트는 200만원 안으로 하는 것이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그린벨트 지역이면서도 200만원 안으로 하는 데가 여기 지금 2,817억원이면 69만 1,545 평방미터를 나누면 평당에 140만원 꼴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비가 지금 거의 배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어 지거든요.

그러면 이 보고가 이런 내용으로 되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소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맞는데 당시에 저희들이 이 사업이 태동할 때 이런 사업계획이 세워졌었고 지금은 7년이라고 하는 이런 세월이 쭉 지난 다음에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지난 3월 25일 타당성 조사 용역을 위해서 의뢰 했습니다.

준공 계획이 익년도 1월 중순경에 저희들이 본 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이 완료가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것은 그냥 그 당시의 계획이지 지금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내년 1월 중순에 타당성조사 용역결과가 나와지면 거기에 명확한 보상비라든지 또 사업비라든지, 거기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가보까지 명확하게 판단이 되어 질 것이고, 그때 가서 저희들이 위원장님이나 위원님 모시고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대략적인 것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3,347억원이 8년 전에 나왔던 내용이면 현재 그 뒤에 부지라든가 그 다음에 그린벨트 해지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금액이, 그래서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정말 또 이런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또 여기도 많은 예산들이 낭비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상비가 대략 거의 배 정도 올라갔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 사업이 그대로 추진을 어떤 방향으로 갈는지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안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대략 어느 정도 사업비가 공사비는 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보상비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합니까?

○도시개발사업소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그 보상비.

손태화 위원 현재 시가로 볼 때.

○도시개발사업소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지금 한 5년 전에 저희들이 약수터가든 있지 않습니까?

손태화 위원 예.

○도시개발사업소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약수터가든 그 주차장 부지를 본인 얘기를 들으니까 한 400 정도를…….

손태화 위원 주고 매입했다고 하죠?

○도시개발사업소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주고 구입했다고 봅니다.

실제 저희들이 지금 판단을 하면 평당 500정도는 줘야 보상가가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사업계획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 8년 전의 이야기이고 그 8년 뒤에 2, 3년 전부터 토지 값이 많이 오르고 또 그린벨트가 일부 해지 지역이 있음으로 인해서 여기 금액이 최소한 300만원에서 400만원을 가거든요.

그러면 이것 절반도 안 되는 보상 가격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업보상비를 줘서 이 사업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여기에 무게를 두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준비하다가 나중에 무슨 결과가 나왔는데 하려고 보니까 보상비가 너무 뛰어서 배 이상의 사업비가 든다고 하면 그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도 많이 끌어왔고 정치인들의 놀음에 주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 그린벨트를 해지해 줘버렸으면 주민들이 지금은 상당히 재산권을 행사해 가면서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발전이 있었을 텐데 이 사업을 한다 치고 묶어놔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토지소유자들에게만 피해를 입히는 이런 행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지금 들어간 용역에 내년 1월에 종료가 된다고요?

○도시개발사업소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내년 1월 중순경에 타당성조사 용역은 결과가 나와 집니다. 완료가 되어 집니다.

손태화 위원 지금 용역비는 얼마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용역비가 총 2억 중에서 실제 도급액은 한 1억 4,000됩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간 사업추진은 지지부진하고 그러면서도 용역비는 바뀔 때마다 사업타당성 준비한다고 많이 들어갔는데 이번 용역 결과에 따라서는 그 용역이 어떤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사업이 좀 빨리 추진이 되도록 해 주고 사업성이 없다라고 판단 될 때는 그린벨트를 해지해서 주민들이 지금까지 입었던 피해들을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예, 잘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판식 위원 위원장님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보충 질의하십시오.

노판식 위원 과장님 내가 지금 답변하는 내용을 들으니까 참 한심해요. 왜 한심하냐?

지금 약수터가든, 내가 지금 그 동네 안 삽니까? 그 동네 사는데 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 3,347억 이 내용이 회성동 행정복합타운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면 약수터가든에 주차장 400만원 그것도 이야기가 아니고, 이번에 약수터가든에 도로 보상 이백 이십 몇 만 원인가 보상줬어요. 지금 보상을 주고 있어요, 도로확장 하는데.

그 다음에 지금 이 평균금액은 전체적으로도 약 21만평 중에서, 지금 큰사랑 요양병원 그 주변은 빼고 두척 고구려 건너에 약 5만평 되는 그 들 그 다음에 지금 철길 위에 봉천사에서 성원정사, 대원사 그 사이에 있는 토지 그 다음에 원예공판장에 그 주변.

이렇게 평균적으로 한 이 금액이 많습니다. 이 금액도 많아요.

손 위원 말씀은 부분적인 말씀인데 전체적으로, 철길 위에는 지금 우선 해지 지역으로 풀린 자리가 한 100만원 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한 4, 50만원 주면 삽니다.

그 다음에 두척 앞에 들도 거기도 예를 들어서 풀린 자리는 한 200만원 줘야 되고 안 풀린 자리는 한 130만원 정도 하고, 지금 4, 5월에 원예공판장 주변에 약 한 2,000평 정도 팔렸어요. 130만원에 팔렸어요.

그러니까 거기 요지 요지에 토지 값이 비싼 곳은 비싸고, 싼 데는 싸고 평균적으로 해서 130만원 정도 내놓은 금액이거든요. 답을 그렇게 해야지요. 조금 더 들어보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그동안에 우리가 며칠 전에 도시계획과 도로과 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우선 해지 지역으로 풀려 있는 장소가 교도소 두곡마을 그 주변, 두척마을 그 다음에 철길 위에도 곳곳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한 7년 정도 묶어놨다가 작년에 해지를 했잖아요. 허가 해지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거기에 보면 부분적으로 고물상도 하고 주차장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린벨트가 풀려가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여기 하단에 보면 15년 3월 25일에 용역 줬죠?

○도시개발사업소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예.

노판식 위원 용역회사를 저한테 제시해 주시고, 주민간담회 개최 등 시의원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한다 이랬는데 지금 이것은 중간에 3월에 줬으니까 지금 6월 아닙니까? 이게 10월에 나온다고 했죠? 결과가.

○도시개발사업소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김진수입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옳으신 말씀인데요.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노판식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질문 한 내용이 용역 결과가 10월에…….

○도시개발사업소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아닙니다. 내년 익년 1월 중순경에 나옵니다. 1월 18일에 나옵니다.

노판식 위원 왜 1년씩이나 걸립니까? 왜 한 10개월 걸립니까?

○도시개발사업소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그렇게 오래 걸려 집니다.

노판식 위원 1월 중순?

○도시개발사업소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예, 1월 18일입니다, 정확하게.

노판식 위원 중간보고를 언제쯤 받을 겁니까?

○도시개발사업소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저희들이 지금 용역회사에서 전체 그림을 가지고 타당성을 하고 있는데 전체로 가지고 갈 것인지, 아니면 단계별 연차적으로 가져갈 것인지 또 사업을 하면서 적자 부분이 예상되는 공동주택이 한 4,000여 되는 것 같으면 또 학교도 거기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보상가가 고가가 책정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은 제척할 것인지 이런 많은 안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있는 저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확답을 드릴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타당성 조사용역이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별도로 저희들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과장님 될 수 있으면 다른 위원도 질문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고, 지금 관심을 좀 더 가지세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거기에 학교부지도 나와야 되고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 학교부지 나올 필요도 없어요. 왜 필요가 없느냐, 내서 초등학교 학생이 지금 구십 몇 명 그것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그 학교를 충분히 이용해도 되고 합포여중 옛날에 1,600명 하던 학교가 지금 200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을 충분히 머릿속에 해서 용역을 해도 그런 필요 없는 토지는 기존 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좀 더 여기에, 지금 현재에 우리시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전체적으로 다 할 것인가, 부분적으로 할 것인가 이것부터 먼저 빨리 나와야 돼요.

용역이 들어갔더라도 그 내용이 좀 빨리, 어떤 결정을 해서 우리가 축소해서 6만평을 한다, 예산이 없으니까 1차적으로 하고 또 이렇게 부분적으로 한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성의 있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정도만 하고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505페이지 지금 교도소 담당과장님 오늘 참석 안 했는데 실무 계장님이 누구입니까? 여기로 오셔서 질문에 보고를 하세요.

자기소개 하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 현안사업과 현안사업1담당 조성민 안녕하십니까? 현안사업과 현안1담당 조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노판식 위원 조성민?

○도시개발사업소 현안사업과 현안사업1담당 조성민 예.

노판식 위원 조성민 계장님, 그러면 과장님이 없으니까 계장님한테 질문합니다.

지금 현재 계획대로 505페이지 확인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 현안사업과 현안사업1담당 조성민 예.

노판식 위원 지금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여기에 내년 2016년 1월에 보상 그런 계획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 현안사업과 현안사업1담당 조성민 예, 현안사업과 현안1담당 조성민입니다.

현재 창원교도소 이전 사업 관련은 잘 아시겠지만 LH, 법무부, 우리시 3자가 협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이전하는 사업비 차익에 대한 부분이, 부담이 관건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시가 부담하고자 하고 협약을 맺었던 사항이 14년도 1월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서 현재 우리시가 부담을 할 수 없게끔 되어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의해서.

이러한 부분을 법무부에서 수차 협의를 하였고, 현재 법무부에서는 당초는 50억에서 한 100억 정도는 더 부담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상은 관련법에 우리가 부담을 못 하게 되어 있어 현재 협의가 조금 어렵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노판식 위원 계장님 들어가십시오.

소장님 지금 이 보고를 우리가 2015년 우리 의회에 보고한 자료인데 지금 과장이 없어 계장이, 내가 서 과장한테도 지난번에도 질문했어요, 속기 어디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내년 1월에는 보상 줄 수 있다 분명히 이야기 했거든요. 소장님 들었어요.

들었는데 지금 실무 계장이 법무부에서 이미 예를 들어서 국회법으로 입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지원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이것 내용 내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장이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

그러면 지금 현재 법무부에서 그 이야기는 나도 듣고 있어요. 100억 정도밖에 지원을 못 한다, 그러면 한 400억 정도 부족한데 100억 정도밖에 지원을 못 한다, 300억은 지금 예를 들어서 붕 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도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한테도 어떻게 하든지, 국회의원도 지역에서 현수막도 걸고 그 다음에 또 주민들한테 된다는 설명도 하고 했으니까 시에 전체적으로 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했는데, 책임지고 이것은 국회의원 목을 걸고라도 해야 된다 제가 그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그동안에 소장님이 보는, 소장님이 지역 국회의원한테 부탁한 일이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노판식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로 인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조성민 계장이 그 부분에 대해 엑기스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5월 15일에 이 부분 때문에 법무부와 행정자치부에 본인이 직접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조성민 계장이, 그 차액부분에 대한 대책을 의논하기 위해서.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당연히 법에 의해서 차익부분에 대한 것은 국비로 당연히 자기들이 부담을 100% 해야 되는 것으로 정리가 됐고 그런데 자기들은 100억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라 하는 내용으로 이야기가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봐야 되겠다 해서 갔는데,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만 된다 하면 창원시에서도 당초에 협약한 내용대로 부담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법이 바뀐 상태에서는 우리가 의회에서 그 예산을 승인 받기도 어렵거니와 이 부분을 정리한 행정자치부에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가서 의견을 물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법 내용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시킬 수 없도록 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하게 하려면 그 법 자체를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조성민 계장이 보고를 저한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장 보고서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 하면 그 부담에 대한 정리는 깨끗이 된 상황입니다.

다만 정치적으로 아까 국회의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국회의원님도 너무나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고 국회의원님께서 법무부 장관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을 정치적으로 하는 것이 좀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안타까운 것은 법무부가 왜 그러한 시설을 그 금액 정도의 범위에서 새로운 교도소를 건립을 하면 되는 것을 왜 추가적으로 400억 이상을 들여가면서까지 하려고 하는지 그러면 그 부분이 이슈가 되면 400억 부분에 대한 것은 그 시설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시설을 우선 완료를 하고 이 부분을 정리를 한 후에 법무부에서 400억 예산을 별도로 자기들이 편성해서 그러한 시설을 하면 되는데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소장님 지금 여기서 안타까운 말씀 하셔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런 부분을 담당 부서에서 전국에 있는 현재 교도소가 몇 개인데 그동안 순차적으로 이전하는 교도소가 몇 개쯤 되고 순위가 창원교소도가 몇 번째다, 몇 번째인데 예를 들어서 법무부에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추진 안 해도 자기들이 낡고 협소하고 후지고 이러면 자기들이 해요.

그러면 그런 순서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 그런 내용을 해서 그쪽으로 접근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꾸 돈은 100억밖에 안 주면서 터는 많이 하고 좋은 교도소 만들겠다 이런 것보다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현재 자기들 토지 그러면 자기들이 100억 지원한다, 그러면 신설하는 땅값에 100억 그것만 딱 맞춰서 지어주는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야 그러면 법무부에서 어떤 대안이 나올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시고.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예.

노판식 위원 소장님 그 동안에 삼십 몇 년 동안 애쓰셨는데 소장님 이달 말쯤 되면 또 공로연수 들어가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계장님들이 좀 정신 바짝 해서 이런 서류를 공무원들이 그렇게 어려우면 내년도 1월에 보상 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한 3, 4년 더 후에 보상 주겠다 하면 지역 국회의원도 여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이고 시의원도 예를 들어서 그 자리에서 교도소 이전하겠습니다 공약 안 할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을 이게 결과적으로 추진을, 우리 공무원들의 서류 내용이 또 과장이 확실히 하겠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홍보를 했는데 지금 와서 이런 문제가, 지금 어디서 보고가 대략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기꾼이 여러 명 나옵니다.

지금 지역에서 국회의원도 사기꾼 지금 시의원도 사기꾼, 도의원도 사기꾼 전체적으로 사기꾼으로 우리가 매도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도 행정을 할 때에는 정말 좀 느슨하게, 이 교소도 이것도 한 20년 되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 과장님이 누가 오시든 간에 발령이 되면 계장이 오늘 본 위원이 이야기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일은 계장님이 하지 않습니까?

실무 계장이 지금 와서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그런 내용을 다 기억을 못하면 속기 풀어 가십시오.

그렇게 해서 정말 접근하는 방법을 바꿔서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감사중지)

(11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사업소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산업입지과장님 44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이옥선 위원 여기 제출한 데가 있고요. 현황에서 보면 결과가 통보 되었다는데 그 결과는 어쨌든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결과를 승인한 것 말씀하신 거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산업단지를 개발하고자 할 경우에 우리시에서 추진하지 않고 민간사업자가 개발할 경우에는 투자산위법에서 투자의향서를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자의향서가 뭐냐 하면 여기에 따른 산업단지로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 지역여건상 문제가 없는지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 다음에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없는지 이런 사항을 관계 부서에 전부 다 의견을 조합에서 우리 산업입지과가 최종 정리를 해서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된 내용을 통보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검토결과는 산업단지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방금 관계 부서에 전부 다 협의된 의견을 내용 그대로 통보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수정 내지는 보완, 조정 이렇게 해야 될 문제점을 다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전부 다 통보한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투자의향서가 약 7개 정도 되는데 여기에 작년부터 된 것은 대산Ⅰ,Ⅱ, 소사, 가주 4개가 지구가…….

이옥선 위원 예,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수정 보완을 하더라도 어쨌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아예 이 사업이 안 된다라고 얘기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투자의향서 답변으로서는 결론을 지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옥선 위원 어쨌든 수정보완하면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에둘러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이옥선 위원 수정 보완만 하면 가능한 사업들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이옥선 위원 그것을 일단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제출한 것만 하더라도 36만평 정도가 됩니다, 이 네 가지만 하더라도.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지금 우리시에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규모가 얼마나 있습니까?

이미 완공된 것 말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만.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지금 시에서 산업단지로 계획하고 지정되어 있는 것은 국가산업단지 3개 그 다음에 일반산업단지 11개, 첨단 농공단지 각각 1개씩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우리시에서 공영개발사업으로 9개를 하고 있고 민간개발사업자가 9개를 해서 총 18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투자의향서 단계에 있는 사업장이 7개해서 총 25개 사업장에 대해서 검토 내지는 추진을 하고 있는데 개인이 하고 있는 부분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한 5개 정도 사업장이고 시는 공영 개발한 것이 2개 사업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규모가 얼마나 되죠? 총 규모가, 25개.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총규모는 사업장마다 전부 다 집계로 놔 놓기 때문에…….

이옥선 위원 총계를 말씀하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대략적으로 약 한 100만평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창포도 100만평 정도 되죠, 그죠?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렇다면 그 지금 추진되고 있는 이미 기승인 나서 추진되고 있거나 사업을 하겠다고 추진된 데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제가 이 부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면 승인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데도 있고요.

어떤 여러 가지가 이유로 자체로 민간투자가 안 되든지 아니면 사업추진상에 GB해제가 어렵다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사업들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저는 우리시에서 방침을 정확하게 잡아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왜 이러냐 하면 아까 감사보고서에서 잠깐 나온 얘기들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진행될 때 가장 이득을 보는 것은 토지소유자들입니다.

개발이익 환수하는 것 빼고 나면 공장에 투자하겠다는 분들도요. 공장 자체를 산업용지로 쓴다는 부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토지이익에 절반 이상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무조건 풀어줘서 산업단지용지를 허용해 줬을 때 과연 그 이익은 누가 보고 손해는 누가 보느냐 저는 우리시에서 명확한 방침을 잡아야 될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한정 허가가 들어온다고 해서 승인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우리시가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은 내다보고 이미 그 전에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은 먼저 승인돼서 추진되고 그 이후에 필요한 산업용지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또 지금 우리시에 산업용지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근거를 아까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통합 이후에 실수요자 수요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한번 해서 그 당시에 한 200만평 부족한 것으로 되어있고 큰 틀에서는 도시기본계획하고 광역도시계획에서 공업용지로 부족한 것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옥선 위원 광역도시계획하고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닐 거고요.

그것은 우리시에서 사업을 계획하는 거니까 실수요 조사된 내용 있죠?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이옥선 위원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잘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리고 신도시조성과장님 먼저 469페이지 기술 용역비에 태백지구 거기에 보면 예산하고 계약금액이 차이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도시개발사업소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태백지구용역 말씀입니까?

이옥선 위원 예.

○도시개발사업소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당초에 태백지구 이것이 한 만평됩니다. 우리 시유지가 한 80%, 일반사유지가 20% 정도 됩니다. 80%, 20%.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 용역을 하려 그랬는데 국토부하고 그린벨트 중도 협의과정에서 계속 그것이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용역만 저희들이 계속해 나가고 일부 용역을 저희들이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나면 추진을 하려고 물량이 그만큼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절정산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옥선 위원 문화재표본조사용역도 지금 예산하고 계약금액이 차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부분도…….

○도시개발사업소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옥선 위원 부지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도시개발사업소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예, 저희들이 중도위에 그린벨트 해제 신청을 해서 두번 올라가서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계속 그린벨트가 해제 안 되어서 그것이 해제가 되면 지금 당초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내역을 다 넣어서, 용역내역을 넣어서 추진할 겁니다.

이옥선 위원 이것도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부지가 하나의 산업계획안에서 부지가 GB지역에 일정 협의가 안 된다고 해서 일부만 먼저 용역을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용역비라고 할 때는 전체적인 사업 속에서 추진이 되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면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그 다음에 사업이 어쨌든 그 부분에 같이 포함이 되어야 추진이 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빼 놓고 일부분만 발주를 해서 그 부분을 용역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죠.

○도시개발사업소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우리 표본조사라든지 용역을 하는 것 같으면 타당성 조사만 할 것인지 아니면 문화재 시굴까지 같이 포함해서 할 것인지 그게 그린벨트 해제만 되었으면 문화재 시굴표본조사도 같이 들어갈 건데 그게 안 되니까 타당성 조사 용역만 먼저 해 보고 그 다음에 그린벨트 해제가 되면 문화재시굴용역도 같이 갈 계획입니다.

이옥선 위원 일단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리고 태백지구도 마찬가지고 명곡지구 도시개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로사항이 GB지역 해제 부분이죠?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지금 명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우리시에서 그린벨트 해제 우선순위 사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태백지구는 1순위가 되어 있고 그래서 명곡지구는 순위에서 3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순위부터 먼저 추진을 하고 지금 국토부에서 이야기는, 1순위 사업을 먼저 추진하고 난 다음에 3순위 사업을 추진해라 하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명곡지구는 지금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보류를 하고 있지만 이미 그 개발사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미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금방 아까 도시개발사업소 진행했던 북면 쪽에 도시개발사업도 마찬가지고 지금 예를 들면 주택개발사업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1차적으로는 개발사업이 인정이 되고 나면 땅값부터 오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지연됐을 경우에 결국은 그 주위에 물론 차이가 없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와중에 결코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서 손해를 보는 것은 거기에 주거하고 있는 분들도 일정 부분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개발, 나름대로 주거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묶여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생활상에 불편들이 엄청나죠.

그런 부분들을 일일이 말 못하고 예를 들면 실제적으로 물론 나름대로 자본이 있거나 하는 분들은 다른 대안을 가지겠지만 실제 거기에서 떠날 수도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기간 동안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위원님 말씀처럼 일부 그런 부분도 없다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 지역 자체가 이미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본인들이 알고 계시죠.

그 안에서는 어떤 행위를 할 수 없다, 제한행위를 할 수 없다, 어떤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지구가 저희들이 계획처럼 국토부가 협의가 잘 되고 그린벨트가 쉽게 해제돼서 빨리 이렇게 사업이 추진됐으면 더할 나위 없이 더 좋겠지만 국토부와 협의과정에서 해제 우선순위에서 이렇게 밀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일단 1순위부터 먼저 처리하고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옥선 위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시에서는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들을 세우고 추진하려고 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이런 저런 이유들로 GB해제 안 되는 부분이나 아니면 자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안 될 경우에 결국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감내할 수밖에 없으니까, 내나 똑같습니다.

아까 산업입지과도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에서 좀 더 이제는 좀 더 계획적이고 좀 더 장기적인 안목의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특히 주민들 같은 경우는 개발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투자 내지는 이런 부분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다보면 실제적으로 실제 동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실제적으로 실소유자 중심으로 사업들이 집행 될 수 있다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정 담당 과장님 안 계신데 계장님, 수정.

여기로 좀 나오십시오.

지금 수정 산단이 팀으로 되어 있습니까, 계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 현안사업과 현안사업1담당 조성민 현안사업1담당 조성민입니다.

팀이 아니고 산업입지과에서 없어지고 팀이 해체되고 현안사업1담당에서 소송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사람이 바뀌었죠?

지금 수정 산단 조성과 관련해서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도시개발사업소 현안사업과 현안사업1담당 조성민 현안사업1담당 조성민입니다.

현재 수정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저희 부서가 하고 있는 일은 현재 제2자유무역 조성사업을 위해서 자유무역 지정을 위해서 하고 있는 업무가 하나 있고요.

수정 산단팀에서 인계받은 마을발전기금 소송업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선 위원 산단 추진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제2자유무역지역.

○도시개발사업소 현안사업과 현안사업1담당 조성민 현재 제2자유무역은 올 초에 경남도에 신청해서 3월에 보완을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내부적으로 정책변화나 토론을 거쳐서 정리하려고 검토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6월에 보완자료 제출하고 신청은 7월에 하고 이런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도시개발사업소 현안사업과 현안사업1담당 조성민 현재 내부검토를 좀, 토론을 거쳐서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지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모든 부분들이 우리시에서는 사업계획을 세우고 추진한다고 하지만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수정 산단 조성하는 과정에서 수정 산단 조성된 지대가 높다 보니까 바로 그 옆에 인접한 지역에 주민들이 침수가 되어서, 작년 8월에 복구가 안 되어서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사진 보시면 아실 거예요. 다리가 높습니다, 산단 있는 쪽이.

그 다음에 그 와중에 여기다 정화조를 설치를 했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이게 침수가 되다보니까 뚜껑이 열려서 그 일대가 완전히 오물로 뒤덮인 그런 상황인데도 아무도 대책을 해 주지 안 세워 주고 있습니다. 물이 빠지고 나니까 지금은 정리가 되긴 했지만 이런 상황이고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 제방 둑이 아래쪽에는 지금 공사가 되어 있는데 바로 인접한 지역에는 그게 없어서 자기들 지원을 조금 받아서 모래주머니나 이런 것들을 얹혀놓은 상황이에요. 보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 개인집이 침수되었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보여 드리냐면 지금 이 사업들이 계속 추진이 안 되고 있었고요. 또 수정 산단과 관련해서 우리 주민들의 여러 가지 갈등이라든지 행정하고의 이런 갈등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이런 작은 민원사업조차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하소연을 해서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지금 소송하고 산단 유치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수정 산단 조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있었던 갈등문제도 같이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팀으로 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 같이 파악이 되고 있었습니다.

주민들하고 만나기도 하고 어떤 현황인지 서로 대화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려움들이 서로 공유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게 법적으로나 내지 행정적으로만 추진이 되다보니까 이런 실생활에서 어려움이 하나도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이 상황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좀 정책적인 사항이라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일반산업단지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오래 전부터 진행을 해 오던 사항으로 여러 가지 민원사항과 관계하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로 산업단지 부분에 대한 취소가 되고 다시 제2자유무역지역을 추진하기 위한 산업단지 지정을 다시 한 상태입니다.

그 면적을 확대해서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해서 제2자유무역지역 유치를 위한 협의를 도와 지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좀 보완이 된 상태를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도에서 보완을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부분이 좀 있어서 우리시에서 시장님을 주재로 하는 정책토론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결정을 해서 도에 보고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고 거기에서 이슈가 되는 부분은 우리가 제2자유무역지역을 추진코자 하는 내용에서 거기에 부담되는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추진해 달라 하는 내용으로 제2자유무역지역을 지정 추진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보완을 요청한 내용은 규정이 100% 국비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국비, 일부 지방비로 가야 되는데 지방비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현재 재정 여건이 좀 순탄치 못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토론을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으로, 정책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수정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행정적인 절차는 마무리가 되었지만 그 여파적인 사항, 주민들과의 찬반 갈등 관계 또 소송 관계 이런 부분들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우리가 승소를 했고, 일부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모 개인 두 분에 대한 내용은 거기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두 분을 상대로 해서 다시 항소를 하는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한 주민들 간의 갈등은 다소 정리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갈등의 골이 깊은지라 다소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산업단지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의 부지의 관리, 즉 수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수해와 관련된 내용은 수해 관련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하고 있고 해야 될 업무 분장도 그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이 소홀함이 없이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그런 역할을 또 하겠습니다.

공문도 내고 오늘 또 이옥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특히 근거로 해서 구청이나 관련 부서에 공문을 전체적으로 내서 올 여름에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잘 챙기도록 공문도 내고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어쨌든 간에 수정 산단이 조성되는 과정에서 주민들 간에 방금 말씀 하셨던 것처럼 주민하고 행정 간에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 보니까 서로 간에 풀리지 않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물론 행정이 직접적으로 담당부서에 해도 좋지만 예를 들면 주민들 간에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단순히 행정적인 절차만 우리 팀에서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민원을 좀 아우르는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같이 개입을 하시고 정리를 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이후에 이런 소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 간에 갈등을 해소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빨리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만하게.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좀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분만 더 하고 중식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453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을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보전부담금이라는 것이 보전부담금으로 GB 해제에 따른 보전부담금을 내면 2억 5,000이면 되는데 지금 국토부에서 말하는 GB 해제에 따른 훼손지 복구를 하게 되면 60억이라는 저희 시에서 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차이가 많은데 보전부담금이라는 것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정산업단지 추진을 위해서 그동안 이것 관계 때문에 여기 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국토부하고 GB 해제 관계 협의가 해야 될 사항입니다.

5월에 얼마 전에 또 올라가서 이 관계 18차례나 협의를 했는데 최근에 규제완화 차원에서 GB 해제 업무가 30만㎡ 그러니까 900만평 이하는 경남도지사로 권한 위임된다 이렇게 하기 때문이 이제는 도하고 협의를 하라.

이해련 위원 아,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하면 되네요?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이 부분을 우리시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서 그 지역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면적을 그 주변지역의 훼손지를 복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복구할 지역이 없다, 그래서 그 토지가격으로 해서, 공시지가 가격으로 해서 10분의 1을 하면 2억 5,000만원 돈을 납부하겠다 이야기 했고 국교부에서는 훼손지 지귀공원을 복구를 하라, 복구를 하면 60억이 들어간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 9월에 경남도로 위임이 되면 도하고 협의하면 국교부 하고 협의하는 것보다 좀 더 진전이 빠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 집니다.

이해련 위원 저희가 조성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최선을 다 해서 저희 시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고 할 수 있는 사업목적에 맞게끔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잘 알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다음 455페이지 보시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추진사항 보면 맨 밑에 환경평가등급용역결과 해서 환경평가등급 수질 수정 2등급에서 4등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문제점 및 대책에 보시면 환경평가등급상 2등급 토지로서 GB해제 협의 지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환경평가등급이 몇 등급부터 그러면 GB해제 협의가 가능합니까?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토지에 대해서는 환경평가등급을 해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등급을 매겨 놓고 있습니다.

산림지역, 수질관련 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감계일반산업단지 지역을 하고자 하는 지역은 약 한 20%가 13,000평 정도가 환경평가 2등급지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2등급.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그러면 2등급지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데에 불가한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면 우리는 존치를 하겠다, 이렇게 협의를 하니까 국교부에서 그러면 우리가 환경평가 되는 전체 조정용역 중이다 그래서 4등급지로 하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 우리가 2등급에서 4등급으로 해 줄 테니까 앞으로 용역을 하고 나서 그때 협의하자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이것도 면적이 도에 위임되는 면적 이하로 되기 때문에…….

이해련 위원 이것도 도로…….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이제 국교부하고 협의 안 하고 경남도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이해련 위원 이것도 경남도하고 다시 협의해야 될 사항이네요?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이해련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485페이지 태백지구 앞서 이옥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보충질문만 할까합니다.

말씀하신 것을 보면 GB지역 재심의에 태백지구가 1순위에 올라 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도시개발사업소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올해 이 사업이 가능하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올해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제일 문제가 저희들이 법적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적 문제는 저희들이 항상 검토를 하는데 중도위에 가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 생각까지 또 국토부에 있는 관계자들 생각까지 저희들이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진 법적인 검토 완료된 부분을 가지고 또 그분들의 생각까지 저희들이 우리시가 하고자 하는 부분을 관철될 수 있도록 그분들을 설득하고 협의하는 것이 저희들이 중요하지요.

이해련 위원 이게 보시다시피 2011년도부터 사업 시작한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래서 예정대로 하자면 2016년도 내년에 이것이 완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지역주민들이 어떻겠습니까?

임대아파트 여기에 들어온다고 기대를 엄청 하고 있었는데 사업을 계속 지연되고, 저희 진짜 지역구가서도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튼 1순위에 올라와 있는 만큼 또 아까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그랬지만 우리 지역문제기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의 힘이 필요하면 함께 힘을 합쳐서 풀어나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위원님 태백지구는 저희들이 GB해제에 따른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해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좀 늦었습니다.

오늘 메르스 대응팀 격려 방문한다고 좀 늦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오전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그중에 보면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되어서 이런 저런 질문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감이 안 서 있어서 혹시 아시면 누군가가 대답을 해 주시고 모르시면 이게 또 도시계획과 업무일 수도 있으니까 모르면 또 잘 모른다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필요하면 도시계획과 불러서 논의를 해 볼 테니까.

지금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이게 우리 사업부서에서 쭉 보면 도시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또 일반산업단지라든지 국가산업단지도 마찬가지고 또 주택을 개발하려고 해도 마찬가지고 그린벨트를 해지해야 될 요건들이 많이 생겨요.

또 창원시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육대부지도 역시 그린벨트 해제가 되어야 어떤 사업이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돼서 창원시에는 해제와 관련된 총 양이 정해져 있다, 그죠?

그게 정확하게 규모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총 양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은 창원시에서 어떤 사업부서든지 간에 그린벨트를 해제 하려고 하면 그 신청 역시 총량 범위 내에서만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것을 답변 한 번 해주시죠. 간단하게.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산업입지과장 김진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GB 해제 물량에 대해서는 총량으로 도시기본계획하고 광역도시계획에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는 현재 550만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것은 도시계획과에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순호 위원 총량 그것이 550만평인데 이게 총량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이것은 국토교통부에서 아마 총량을 정해서 자치단체를 넘겨 줄 거잖아요. 관리를 할 거잖아요, 관리를.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국교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총량 물량을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송순호 위원 이게 기한이 언제까지예요? 몇 년 단위로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창원시가 없어질 때까지인지 아니면 2010년 단위, 2025년까지든지 기한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이것 도시계획이 2020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송순호 위원 총량 규제가 되니까 2020…….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광역도시계획에서.

송순호 위원 광역도시계획에 수립연도까지 하고 있을 거고.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도시개발사업이든 도시개발사업도 아까 명곡지구나 그 다음 태백지구, 태백지구는 우선 협상 순위가 위에 올라가 있고 명곡지구는 우선순위가 쉽게 말하면 후순위로 밀려와 있다, 이런 대답을 하셨잖아요.

이것에 대한 우선순위는 누가 정하죠?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은 우리가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과별로 협의를 해서 우리 소장님이 총괄관리를 합니다.

하지만 도시계획과 업무하고 다른 부서업무는 전체적으로 도시계획과에서 GB 해제 총량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관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도시개발사업소 내로 예를 들면 우선순위를 정한다, 이 말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아까 대답 중에서 명곡지구는 우선순위 조정으로 해서 추진이 좀 보류되고 있다, 그 대신에 태백지구는 우선순위가 윗순위로 올라가서 지금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하면 아마 잘 될 거다, 이렇게 부기에도 돼 있고 답변도 그렇게 하셨다 말이죠.

그런데 이것 그린벨트 해제를 신청하는 것은 사업소에서 직접 신청하지는 않잖아요. 사업소에 직접 신청합니까?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창원시장이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신청을 합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그 우선순위가 왜 명곡은 뒤로 가고 태백지구는 앞서고 이래서 명곡은 국토교통부와 해서 GB해제와 관련해서 협의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협의의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GB해제 관련해서 국토부에 협의를 가면 녹색도시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 담당사무관과 담당주무관께서 사실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이 너무 많이 올라온다 총량 범위 내에서 승인을 해 놓고 그 부분에서 올라오는 부분은 승인을 해 줘야 되는데 두건, 세건 이렇게 가지고 올라가면 한 건하고 또 한 건하고 또 한 건하고 이렇게 해라 하는 실무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 그 부분이 잘못 되었다 지적을 하고 일괄해서 우리 사업소는 사업소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라가면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면 자기들이 창원시의 어떤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이나 시급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면서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는 권한을 자기들이 쥐고 있으니까 타 시군에는 1개씩밖에 안 올라오는데 창원시만 2개, 3개 넣어줄 수 있느냐, 그런 뜻에서 사실상 1개 사업하고 나면 또 1개 사업하고 그런 실정이 되는 입장입니다.

송순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우리 창원시가 각 부서에서 GB해제를 해야 될 사안들이 많이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부대협력과에도 있고 급한 것도 있다 말이죠.

이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어차피 사업을 진행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되어서 이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공식 뭐 조건부가 됐든 어찌 됐든 간에 통과가 되어야 이 사업이 가능한데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창원시에서 총량으로 주어져 있긴 하지만 이게 쉽게 말하면 창원시에서 너무 많이 곳곳에 올라온다 그러니까 해당 담당과에서 이것을 좀 한 개 끝나고 나면 또 올리고, 올리고 이렇게 해서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그런 실정입니다.

송순호 위원 그렇다고 이해를 하면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도시개발사업소에만 해야 될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창원시 입장에서 보면 급하게 추진해야 될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될 요인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뭔가가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 것 아니냐, 그렇게 해야 창원시도 물론 사업소에서 보면 다 급한 사업이긴 하겠지만 그렇다하더라도 이 순위를 정한다면 국토부 등부에서도 개발사업소에서 올라오는 것 예를 들면 부대협력과에서 올라오는 것 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올라오는 것 여러 가지 같이 올려버리면 이것과 관련된 우선순위를 그러면 어떻게 조절해요?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아까 도시계획과에서 총량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도시계획과에서 전체 각 사업장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GB해제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총량적으로 GB를 해제하다가 아까 환경평가등급 관련해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잠시 중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대강 이해는 가는데 어쨌든 GB해제의 요건들이 국토교통부에 있는 어떤 과에서 쭉 담당을 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 중앙부처에 생각들이 창원시에서 너무 많은 물량들이 동시에 올라오기 때문에 건, 건 별로 한 개하고 나면 또 하고 한 개하고 이렇게 하려면 물론 거기에 등급에 따라서 해당되는 곳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면 창원시에서는 GB해제와 관련해서 도시개발사업소 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창원시 전체적으로 순위를 정하는, 그렇게 해야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도 되기 쉬울뿐더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그것이 승인을 해 줄 가능성이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좀 부서간의 협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소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그 부분은 정책적인 사항으로 판단이 되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그린벨트가 총 259.433㎢인데 거기에 총량제로 정해진 것이 약 12, 3% 됩니다. 27.548㎢를 총량제로 정해 놓고 있고 현재 그중에서 해제를 한 것이 9.328㎢ 정도 해제를 했고 앞으로 해제 가능한 면적이 18.20㎢입니다.

이제 지금은 이것이 다소 완화가 돼서 30만㎡ 이하의 그린벨트 해제 절차는 시도지사에게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상황이 바뀌겠지만 지금까지는 전부 다 국토부에 다 협의를 했고 국토부에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이 부분을 결정을 했는데 우리시를 상대로 국토부에서 우리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부서는 산업단지와 관련해서 그린벨트 해제 절차만 이행을 하기 때문에 산업단지 부분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에서 전체적인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세부적인 것은 구청에 위임이 되어서 구청에서 업무를 보고 있지만 산업단지 외에 일반체육시설이나 그 외에 기타시설을 그린벨트를 해지를 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서에서 도시계획과와 협의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사업의 완급을 따져서 순위를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정해서 국토부에 그 부분을 요청을 하게 되면 국토부에서 그 순위에 의해서 자기들이 협의를 해 줄 수 있는 어떤 명분으로 잡고자 하는 내용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순위를 보면 산업단지 하고 도시개발하고의 부분을 집중적으로 그린벨트 해지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 자체에서 정한 것 14건을 보면 주거용지가 7건, 산업용지 6건, 기타 1건해서 14건에 대해서 사업을 현재 하고 있거나 그린벨트 해지를 하기 위해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순위는 우리시에서 내부적으로 정해서 국토부하고 현재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대강 이해가 되기는 한데. 알겠습니다.

GB해제 문제와 관련해서 그 정도로 하고요.

459페이지 산업입지과 평성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사업협약 체결을 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우선 협상 대상자를 지난 2월에 선정을 하고 실시협약을 체결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늦어도 7월까지는 협약이 될 계획입니다.

송순호 위원 아직 실시협약 체결을, 7월 정도에 할 생각이다.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송순호 위원 그런 거고 기본적으로는 대우건설 컨소시엄 해서 평성 일반산업단지와 관련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제출을 했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게 지금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우리 창원시에 제출한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이게 공개가 가능하나요, 아니면 비공개로 되어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공개적으로 제출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민자사업자 공모하는 과정에서도 공개적으로 평가를 해서 선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공개 가능합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창원시에 제출한 사업 개발계획서 있죠?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송순호 위원 이것을 제출 한 개 해 주시고.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 다음 사업협약체결 할 때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그 다음에 창원시가 공공성이나 여러 가지 용역을 따져 서로 조절을 할 거잖아요.

조율과 조절을 해서 협약서를 체결할 거잖아요. 아니면 협약서 체결 이후에 조절을 합니까?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실시협약은 SPC 설립하기 전까지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SPC가 설립이 되면 실시협약은 사실상 주주협약으로 변경이 됩니다. 대체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SPC가 설립이 되고 나면 주주협약에 의해서 사업완료시까지 시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송순호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7월 정도에 실시협약을 할 거라면서요, 그죠?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송순호 위원 그게 SPC 설립 이전에 실시협약을 하는 거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SPC가 설립되고 나면 그 이후에 실시협약과 관련해서 물론 변경도 가능하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지분변경이나 사업계획변경 이런 부분은 우리하고 협의를, 우리시에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송순호 위원 그렇죠.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우선 기본 틀은 뭐냐면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제출한 계획서랑 그 다음 실시협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창원시하고 일정 정도 논의가 서로 어쨌든 의견들을 냈을 거고 창원시도, 그렇게 해서 실시협약에의 담길 내용에는 그것이 기본 틀이 되어서 가는 거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렇게 인식하면 되고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번 제가 계속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계속 주장하는 것들은 뭐냐 하면 지난번에 했던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거기에 넣어서 같이 공공사업으로 이 정도 진행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 제가 주장하고 요구하는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일정 정도 얘기 된 것이 있나요?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지난 행정감사시하고 5분자유발언시 우리 송 위원님께서 체육시설을 직접화해서 체육공원으로 만들어 달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고 SPC가 설립이 되면 이 내용을 통보를 해서 적극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개발계획수립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송순호 위원 아니, 제 말은 SPC가 설립 후 제안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실시협약을 체결할 때 그때 창원시에 일정 정도의 의지가 담긴 그런 것들이 서로 얘기가 되어서 기본 실시협약서에 일정 정도 이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제가 부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시협약이라 하는 것은 행정적인 사항의 협약입니다. 그 행정적인 사항이다 하면 투자자 간에 지분율이라든지 행정사항들 이런 부분에 대한 협약이 되겠고 토지 이용을 하기 위한 즉 토지이용계획, 그린벨트는 토지관리계획이라 합니다.

그 관리계획수립에 관계되는 것은 실무적인 사항으로 투자협약에 구체화해서 그 부분을 담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가 SPC설립 되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그린벨트 해지를 위한 관리계획수립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그래서 그 관리계획수립을 하는 그 내용에 조금 전에 우리 송순호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신 체육시설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해서 현재 용역팀에 그 부분을 제가 불러 직접 지시를 해 놨습니다.

어떤 공원부분이나 녹지부분에 그런 체육시설이 가능한지 그러한 면적이 확보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관리계획 용역 중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이게 SPC가 설립이 되면 이제 SPC에서 그런 부분들을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가장 타당성 있게 어떤 관리계획이 수립이 되어져야 되고 그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토부하고 긴밀하게 협의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SPC 설립이 되면 그 부분이 주주로 법인이 설립이 되기 때문에 주주총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정하고 그 정한 내용을 국토부하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결정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간은 좀 있고 그 부분이 그렇게 어느 정도 실무적으로 관리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그런 부분들의 내용이 정리가 되면 그 사항을 가지고 위원님하고도 그런 부분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의논을 할 그런 시기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지금 도시관리계획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이 지금 용역이 착수되어있는 상태고 지금 거의 완성될 때 안 됐나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용역기간은 실무적으로 올 연말까지 용역을 하면서 용역 중에 국토부하고 실무적인 협의를 해 가면서 그 용역을 계속 수행해 나가야 됩니다.

용역기간은 충분히 우리가 잡고 있고 연말까지 그것을 잡아서 계속 해 나갈…….

송순호 위원 그래, 그러니까 이 개발계획 수립용역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이 말이죠. 이게 용역이 어떻게 수립되냐에 따라서 추후에 사업방향이 거의 결정되는 거잖아요.

물론 SPC가 설립되고 나서 일정 정도 사업계획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용역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에 따라서 상당하게 기본 틀이 저는 정해지는 거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것과 관련해서 용역을 할 때 예를 들면 주무적으로 창원시가 적극적으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이고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소장님도 마찬가지고 과장님이 특별하게 좀 신경도 쓰셔서 용역사와 관련해서 그 계획들이 같이 수립되도록 어쨌든 노력을 해 달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잘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07페이지 이게 수정STX가 예전에 수정만 하고 연동되어서 가는 문제긴 한데 제2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위한 산업단지 추진 현황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보니까 제2자유무역지역 지정요청을 우리시에서 경남도로 일단 했어요.

그런데 경남도에서는 기본계획보안요청을 해서 다시 왔고 우리시는 기본계획을 보완해서 아마 자료를 제출했는지 아니면 6월 정도에 제출할 거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경남도에서 기본적으로 보완요청을 해 왔던 핵심적 내용이 어떤 것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2자유무역지역을 지정을 받기 위해서 요청한 주 내용은 전액국비로 제2자유무역지역을 조성해 달라 하는 내용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 과정에서 도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액국비는 무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비율 약 70%는 국비로 하고 나머지 30%는 지방비로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런 도의 의견입니다.

그러면서 도에서 첨부를 한 것이 지방비 중에서 도비 부담은 도의 재정상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당초에 전액국비로 해 달라 하는 요청을 한 상태고 그래서 어떤 변화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시 내부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방침을 확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도에서의 협의내용은 지금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고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주재로 하시는 정책토론회에 부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시장님의 이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6월 중 지금 우리 의회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면 기획실하고 의논해서 정책토론회 일정을 잡아서 그런 부분을 의논해서 결정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예를 들면 도의 핵심적 요인이 시에서는 전액국비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도에서 바라볼 때는 도가 판단한 근거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지방비 30%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변경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왔고 그러면 우리시는 도의 의견을 수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도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자치단체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붙여서 전액국비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 여전히 그래서 별 보완 없이 다시 경남도로 올리면 경남도에서는 그대로 시의 의견을 받아서 산업부로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책토론회를 통해서 어떤 결론이 도출되고 난 이후에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인데 만약에 도에서 그런 의견을 무시하고 우리시가 의견을 제출을 하게 되면 도에서 우리시 의견대로 존중해서 중앙부서에 아마 올리지는 않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좀 심사숙고해서 이 부분을 의논해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순호 위원 시에서 올라오는 사업들을 도를 경유해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을 도가 예를 들면 시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가지고 도가 자기들 판단에 의해서 이게 안 맞는다고 해서 산업부에 서류자체를 신청하지 않는 것도 도가 권한을 남용하는 것 아닌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도에서도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될 부분은 존중을 해야 됩니다.

송순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이게 사업비로 보면 2,450억의 30%면 거의 한 700억 정도예요.

예를 들면 3대 7로 한다 하더라도 시가 700억 정도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상당한 문제가, 이것을 시나 자유무역원에서 이것을 분양하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통째로 관리를 할 거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예.

송순호 위원 그러면 조성자체에 시비를 600억이든 500억이든 어쨌든 조성자체에다 우리가 시비를 투여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예.

송순호 위원 그 대신에 예를 들면 제2자유무역이 생기면 그와 관련업체들이 입주를 해서 그와 관련되어서 창원시에 여러 가지 효과를 준다, 이런 거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맞습니다.

송순호 위원 참 쉽지 않은 문제가 있기도 한데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이게 지정 신청자가 도지사로 되어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모든 것을 입안해서 시장 군수가 올리게 되면 도에서 그런 부분들 충분히 검토하고 시하고 추가적인 협의를 완료해서 정 신청을 도지사가 하게 되기 때문에 도지사 하고 이 부분을 충분히 의논을 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514페이지요.

내서지구 스포츠센터 건립 추진 현황인데 이게 지방재정투융자심사까지 끝났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중인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지난 5월 1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심의를 했는데 조건부로 심의를 의결 했습니다.

송순호 위원 조건부 내용이 뭐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조건부 내용은 이 동 센터를 건립하고 난 이후에 유지관리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서 그렇게 추진하라 하는 그런 내용인데 수영강습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등 구체적인 수익창출 방안을 마련해서 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이 부분이 승계를 해서 이 부분이 추진되는 내용이 아니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기에 대한 경영수익 창출방안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이 부분을 추진을 하면 된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우리가 이번 의회에 토지매입비하고 설계비 일부를 확보를 하려고 계상을 했는데 시 재정상 반영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한 9월경 추경이 또 예상되는데 그때에 한 30억 예산반영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예산이 반영리 되면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 부분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내용 중에는 도서관이 빠졌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예, 염려하는 부분에 도서관은 빠졌고 그 규모는 7,300㎡로 하고 사업비는 315억원, 그 중에서 국비가 65억원입니다.

송순호 위원 국비 얼마라고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65억, 시비가 250억원 해서 심의의결이 됐습니다.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457쪽에 동전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확장공사 해서 평면을 로터리로 가기로 되어있는 모양인데 458쪽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전일반산업단지는 대우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동전일반산업단지에 인접해 있는 도로를 지형이 낮기 때문에 선형도 조정하고 교차로도 만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전액국비지원 사업인데 당초에 167억으로 사업이 확정된 사업입니다. 실시설계를 하고 현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167억 가지고 구체적인 도로가 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요즈음 주민들이 건의하는 이런 부분도 교차로가 그 당시에 평면교차로가 되어있었는데 입체형 교차로로 만들고 그 다음에 교량도 조금 연장을 하고 그 다음에 노선도 시각 확보를 위해서 조금 연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83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교부하고 협의를 해서 전액 83억원을 추가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6월에 실시설계를 마무리해서 하반기에는 행정절차를 거쳐서 공사발주 할 계획입니다.

방종근 위원 현재 우리 창원시나 전국적으로 로터리를 선호하고 있는데 로터리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그 지역이 무동지구 들어가는 진입도기 때문에 회전교차로로 함으로 인해서 교통량이나 교통서비스 수준이 B급 이상으로 된다, 입체교차로로 했을 경우에는 교통수준이 안 좋아서 이렇게 회전교차로로 더 장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회전교차로로 하는 것으로.

방종근 위원 본위원이 교통의 과정을 보면 월영광장도 최초에는 로터리예요, 로터리.

로터리였고 서면도 로터리였는데 어느 시점에 와서 로터리가 다 없어지고 평면형 그런 신호체계로 바뀌었더라고요.

바뀌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앞으로 북면하면 신도시로써 거의 1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구민들이 모일 텐데 거기에 이런 로터리를 만들어서 소화가 되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평면교차로 보다는 회전교차로가 훨씬 교통이나 더 좋은 것으로.

방종근 위원 물론 연구를 많이 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로터리가 나중에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심도 있는 검토를 다시 한 번.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평면교차로 위주로 모든 도로가 되어있습니다. 큰 간선도로는 광장을 중심으로 로터리형인데 지금까지 일부 소규모나 중규모정도는 전부 다 평면교차로로 다 되어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교통량 대비해서 교통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교통연구원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자체에 연구를 한 결과 회전교차로로 했을 때 그 비용은 다소 들지만 교통사고가 굉장히 줄어들고 교통순환체계가 굉장히 원활해지더라 하는 그런 연구결과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회전교차로를 현재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전교차로도 교량 밑에 교차로 부분을 평면교차로로 했을 때 하고 회전교차로로 했을 때의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보니까 다소 예산은 추가로 더 들지만 교통흐름의 원활이나 교통사고가 줄어든다 하는 그런 판단이 섰고 그런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회전교차로로 이 부분을 결정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소장님 로터리의 교차로는 이 편도가 4차, 그러니까 4차선을 보면 편도가 보통 보면 1차선인가 그래야 가능한데, 이게 지금 4차선, 8차선이 돼 버렸을 때는 이게 좀 안 맞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교량 되는 그런 도로라든지 이런 도로에서는 로터리가 그 기능을 해 내겠지만 도로 폭이 넓을 때는 로터리가 굉장히 커져야 되는데 창원시청 광장처럼, 그렇게 크지 않았을 때는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해서든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심사숙고 하겠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명곡지구는 송순호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489페이지 상남이주민 준주거용지 분양 현황에 대해서 추진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신도시조성과장입니다.

상남이주민 준주거용지 분양 현황은 총 분양인원이 342명입니다. 342명이고 미분양이 지금 기분양 된 것이 226명, 미분양자가 지금 116명입니다.

미분양은 상남동에 2필지가 있고, 대원동에 2필지가 지금 남아있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미분양 된 이유는 98년도 부지확정으로 해서 지금 16년이 경과된 지금에 와서 당시 이주민들 중에서 일부는 사망한 분들도 계시고 또 타 지역으로 이렇게 거주지를 옮기면서 행불된 자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그 지역의 이주민들의 조합이 구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합이 구성이 되어야만이 그 조합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분양을 할 텐데 누구 한 사람 책임지고 할 사람도 없고 또 어떤 분들은 돌아가시고 사망자 이후에 가족들은 어떤 재산권 이런 문제 때문에 서로 또 반목을 하는 것도 있고 이래서 지금 4 필지가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마냥 이렇게 방치할 것입니까? 방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예?

방종근 위원 아니, 분양이 안 된다고 계속해서 방치해 둘 것이 아니고 어떤 방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대상자를 상대해서 계속 안내공문을 내고 있고 또 이 부지가 그냥 나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일부 어떤 부서에서 주차장 용지로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런 문의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의에 저희들이 그런 공문이 들어오면 나중에 우리가 주택조합이 결성이 되어서 분양할 시점에 가서 현재의 상태대로 원상복구 해 준다 하는 조건을 조건부로 해서 부지를 주차장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이 검토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아, 지금 분양이 안 되는 분양 토지는 우선 주차장 용지로 쓰고 있다가 다음에 분양할 때는 원상복귀해서 간다 그런 말씀이죠?

○도시개발사업소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럼 여기에 계속 그런 식으로 행정을 이끌어갈 것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이 부분이 저희들도 딜레마입니다, 사실은.

하루빨리 주택조합이 결성이 되어서 저희들도 분양을 했으면 속시원하고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부지 확정된 것이 16년이 경과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안내공문을 내고하고 있지만 참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이 어떤 열정을 가지고 총대를 메고 주택조합이 결성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 하는 부분은 저희들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계속적으로 독려도 하고 있고 어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분양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우선은 주차장으로 쓰고 있으니까 조금 효과적이기는 효과적이네요. 알겠습니다.

아까 명곡도시개발사업 해서 우리 송순호 위원이 질문하셨는데 우리 통합시가 되면 특별법 29조에 보면 통합시의 어떤 행위는 1순으로 해 줘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소장님 아시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예.

방종근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2013년 3월에 보류됐다가 한 2년 쉬었다가 다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담당과장님 말씀은 시군을 균등 있게 개발하기 위해서는 조금 밀렸다, 이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창원시는 110만 도시고 또 자율도시입니다. 거기에다가 특별법 29조를 보면 국책사업은 우선으로 해 줘라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어요. 그런 것을 잘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책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촌에 신도시를 만듦으로써 물론 저가격에 주택공급 하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단점이 뭐냐면 그 농촌 땅값이 상승하다 보면 주변의 땅값은 더 상승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저 농촌지역에 있는 땅들이 어느 사이에 많이 상승이 되었다, 그죠?

그 정책이 땅값 상승요인도 좌우하고 두 번째는 도시의 중심을 슬럼화 시킨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젊은 층이 도시근교에서 농사를 경영하고 싶어도 못한다. 왜?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투기꾼들이 사놓은 땅을 이용해서 경영을 할 필요가 없다, 이 세 가지 단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토지정책을 입안해 만들 때도 이런 것을 잘 고려해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께서는.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정책적인 질의를 하셨는데 도시개발의 모든 계획의 컨트롤 타워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고 거기에서 도시계획절차를 이행한 부분에 대한 개발을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업무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염려되는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개발을 하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꼭 발생이 된다 하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젊은 사람들이 도시근교에 살면서 복지를 같이 누리고 싶은데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농사경영을 못 한다, 그러면 저 변두리에 갔다보면 또 자녀교육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유입되는 그런 부분을 저해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노판식 동료 위원님께서 계장님들이 일을 많이 한다고 했지만 담당자, 계장, 과장, 국장 마지막에 결재 순간이 소장 아닙니까?

그래서 기한을 보면 그것을 다듬고 또 모르면 다듬고 마지막에 결재를 하시는데 앞으로 역동적으로 일하실 분, 계장님들께서 그런 것을 잘 인지하셨다가 오늘의 우리 감사를 인지하셨다가 조금 더 희망적인 도시건설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방종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옥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옥순 위원입니다.

435페이지에 산업입지과 과장님 간단히 하나 물어보려고 합니다.

창원 덴소도시첨단산업단지 옆에 교통광장 정비하시는 이 사업이 있는데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는지 준공시기가 언제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답변드리겠습니다.

덴소첨단산업단지는 2차례에 걸쳐서 사실 준공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에 준공을 하고 보니까 덴소 오른쪽 편에 자투리가 남아서 거기서 교통광장으로 정해서 진입도로를 100m, 8m 도로를 냅니다.

그렇게 하면 덴소의 교통차량이 한 800대가 되는데 그 차량이 현재 국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램프를 바로 타서 마창대교나 내서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거기 100m 연장을 그 도로를 내고 나머지 땅에는 교통광장으로 지정을 해서 녹지대하고 나무심고 그쪽에 주변에 녹화작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 필지가 보상이 안 되어서 녹화작업 교통광장사업 준공하는데 조금 지장이 있습니다마는 교통광장 도로 내는 것은 6월까지 마무리해서 현재 기층 표층까지 보설을 다 마쳤습니다.

포장만 하면 6월에 마무리되어서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준공은 보상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는 상황입니다.

박옥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옥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산업입지과장님 우리가 산업단지 조성을 하게 되면 산업단지 조성을 필요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통합 이후에 산업단지 조성을 한 배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산업입지과장 김진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는 첫째 수요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경제성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기업측면에서 시에서 공용개발도 하고 실수요자가 개발하는 사업이 됩니다.

현재 필요성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에서 이 부분이 충분히 공업용지로서 또는 시가외전용지로써 지정이 되어있는 상태고 실무부서에서 통합 이후에 실생산 원단위 방식에 의해서 실제 우리 산업단지가 창원시에 얼마나 필요 하느냐, 마산 창원 진해 통합해서 타당성 수요검증을 했습니다.

하니까 한 200만평 정도 현재 부족하다 하는 수치가 나왔고 맞물려서 우리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용개발사업이 9개, 그 다음 민자사업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한 9개, 18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통틀어서 하면 약 맞게 한 200만평 정도 됩니다.

그에 따른 수요공급원칙에 따라서 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찬호 위원 그래서 약 200만평 정도 산업단지가 부족해서 장기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 한 100만평 정도 하신다고 이래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산업단지를 조성한 이후에 입주하는 업체들이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옵니까?

주로 그동안 통합 이후에 산업단지 조성 완료 이후에 입주한 업체들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업체가 몇 %정도예요?

○도시개발사업소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숫자상으로는 정확하게 안 나오지만 우리 창원 관내에 국가산업단지 내에 약 2,400개 업체가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연계해서 그 업체들이 확장 내지는 또 일부 창업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창원시 관내에 대기업에서 제2의 공장 내지는 조금 또 일부 이전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찬호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이렇게 개업하시는 분들한테 기업을 하기 좋은 그런 도시로 만들어 가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 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지금 기존에 제가 볼 때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된 제일 첫째 요인은 수요가 있어야 됩니다.

결국 수요가 어디 있냐면 외부에서 기존에 우리 관내에 이렇게 입주되어 있는 업체 아닌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업체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무한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수요조사나 이런 것 하실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 주시고 제가 진전 창조형 일반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하신 데 보니까 약 400개 업체가 지금 의향서를 보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400개 업체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1조원이라는 사업비를 들여서 이렇게 사업을 한다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1조원 사업비가 전액 시비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전체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약 한 1조원 정도 되는데 이게 아직 구체적인 공용개발, 민자참여 비율 이런 것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중장기계획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행정에서 지금부터 준비해 나간다 이런 차원에서 보시면 됩니다.

하면서 다듬고 또 실시계획 지금 현재 타당성조사만 한 상태인데 실시계획이나 지구지정이나 이런 행정절차를 앞으로 추진하면서 좀 다듬고 또 어떤 필요한 부분을 보완을 하고 하면 그쪽 지역에 어떤 개발을 하는 데에 갑자기 하고자 할 경우에 대비해서 하는 이런 행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발계획 수립을 한 부분은 5개 구역으로 정해서 연차적으로, 단계별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지구지정은 하나, 하나 했을 때의 문제점보다는 전체 다 개발용지로 지정을 해 놓고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내년에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하는 데에 한 20억 정도 소요되니까 이렇게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찬호 위원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손태화 위원께서도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구)마산 시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이렇게 그 당시도 상당히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이렇게 왔는데 지금 또 내년에 개발계획용역비로 해서 2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투입을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단계적으로 계획 있게, 물론 산업단지 개발계획용역을 하는 5개 구를 다 같이 하더라도 단계별로 하신다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심도 있게, 물론 업체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외부에 하는 부분들을 산업입지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딴 부서에 경제국이나 이런 쪽에서도 같이 업무를 협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업이 정말 진짜 단지 조성이 되어서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 통합시에 이렇게 산업 그게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리고 상복일반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지금 현재 보상 다 완료되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상복 보상비는 전체 168억원 중에서 80%가 현재 보상이 되었습니다.

이찬호 위원 현재 계획서에 보면…….

○도시개발사업소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110억 정도 보상이 되었습니다.

이찬호 위원 현재 지금 이 계획서에 보면 내년 12월에 준공을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준공하는 데는 차질이 없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작년 연말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현재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인가권자인 도시계획과에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 월드메르디앙 관련해서 14개 업체가 상복1로 이전할 계획인데 사실상 그 4개 업체가 욕심을 조금 부리는지 자기들은 평당 500평을 한 업체에 다 달라, 그렇게 시가 한 2번 정도 자제를 해서 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건축물 면적에 처음에는 한 2배까지 제시했다가 나중에는 또 부지면적의 약 1.8배까지 제시를 하고 각 개인당 약 400평 정도까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제한을 했는데도 아직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만 협의가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이찬호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기존에 14개 업체가 거기에 내년에 예를 들어서 준공이 되면 이렇게 입주를 이전을 해 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그분들의 편의를 너무 봐 줘도 안 됩니다.

이게 사업비가 우리가 시비로 투입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당연히 좋은 조건을 가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좀 이렇게 절충을 하셔서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지역 안에 고물상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왼쪽 편에 공원 쪽에 고물상들이 많고 상복하는 쪽에는 고물상이 건하라는 1개 업체 밖에 없는데 거의 협의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공사 착공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 그러면 그 안에 지금 실제 사업구간 안에는 고물상이 1개 업주 밖에 없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우리가 보상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나머지 옆에 있는…….

○도시개발사업소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왼쪽 편에 우리 공원지역에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것은 그대로 존치를 하는 겁니까? 앞으로도.

○도시개발사업소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그 부분은 도시계획과에서 국가산업단지로 확정지정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아까 1개 업체가 건하라고 하셨어요? 건하.

○도시개발사업소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예, 건하요.

이찬호 위원 그것은 그러면 또 그렇게 해서 그 분이 또 딴 곳에, 인근에 가서 고물상을 하고 이런 사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전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자기들이 다른 장소에 가서 장소를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해 줄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그래서 이전비라든지 수목 이전비, 지장물 이런 부분은 충분히 누락된 부분은 재조사를 해서 이렇게 거의 협의가 다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찬호 위원 그 업체가 이주해 가면 분명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하셔야 되지, 또 그 분이 이주해서 또 인근에 어떤 곳에 가서 고물상을 해서 또 이후에 보상 이런 선례가 남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동안.

허다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분명히 이렇게 그분들 하고 협약서나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감계지구 관련해서 산업단지 조성에서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아직 정산이 다 안 되었다고 이야기 하셨어요? 지금 현재 정산단계가.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예, 감보율 또 우리시가 체비지로 받아서 매각해서 사업비로 충당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은 청산이 다 이루어지고 우리 체비지 매각이 끝나면 그 부분들이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고 정산이 완료가 됩니다.

지금 그 부분은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제가 이 자료에 보면 사실 지주들이 옛날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주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본래 대주주들이 있어요.

어떤 개발회사를 설립해서 이렇게 자기들이 일괄 매입해서 큰 차익을 남겨서 문제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산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물론 그분들도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자기 이익이 없으면, 이익이 충분히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정당한 이익이 아니고 우리시가 편의를 제공해서 이렇게 이익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를 하셔서 행정적으로 충분히 해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에서도 지적했다시피 어떤 세무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되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다만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청산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감보율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기에 적용해 가면서 어떤 사업비 부분을 변경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만약의 대책을 우리 자체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렇죠.

제가 뭐 법을 벗어나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환수를 하라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따른 시가 행정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하시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예, 알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리고 우리 제2자유무역지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셨는데 아까 답변이 우리 소장님께서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도가 지금 국비를 전액국비를 받아서 이렇게 진행을 안 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이 부분 때문에 도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관련 부서의 부서장이 현장답사도 하고 우리 또 실무과장하고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추진에 대한 어떤 서로 공감대는 서로 나누었고 이런 상태에서 도하고 실무적인 협의가 잘 되어서 이것을 진행을 해 왔고 다만 도에서 지정 신청을 하는 부서가 도입니다. 도지사입니다.

우리는 그 자료를 도에 올리면 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기획재정부 하고 통상산업부에 올리는데 전액국비로 올리면 중앙부서에서 이것을 받아주기가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방비 분담을 가지고 가야 된다 하는 것이 도의 의견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방비 분담 내용으로 해서 우리가 결정해서 올렸다 하면 이 부분이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시는 전액국비로 해 달라 하는 내용으로 요청을 했기 때문에 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하는 것이 좋다 이런 도의 의견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지금 하려하고 우리시는 어떤 사정상 우리 지방재정의 어떤 문제들 때문에 전액국비로 해 달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중앙부서하고 어느 정도협의를 해 가면서 좀 조율을 해 올 필요가 있다 그렇게 지금 생각이 듭니다.

이찬호 위원 그게 물론 지방비를 30% 부담을 해서 약 700억 정도 아까 소요된다고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그렇게 700억을 들여서 우리가 제2자유무역을 유치해야 될 시급성이 본 위원은 없다고 보거든요.

현재 지금 자유수출지역에도 지금 현재 업체들이 그렇게 수요와 공급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자유지역이라 하면 수출을 하는 그런 업체가 입주를 하게 되어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예.

이찬호 위원 근데 지금 현재 자유수출지역 안에 수출을 이렇게 일정한 금액 내에 수출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입주해 있는 그런 기업체도 있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이야기로써만 들었는데 그런 것을 보더라도 과연 제2자유무역지역을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시비를 700억이나 들어서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입주할 업체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걱정스럽거든요.

그래서 물론 국비를 100% 해서 하면 그것은 국비니까 앞으로 향후의 어떤 도시로 봐서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도 도와 잘 협의를 해서 전액 국비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셔야 되지, 이게 아까 시장님이 회의를 해서 시가 방침을 받아서 700억이라도 하자, 이렇게 했을 때 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전액국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예.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종근 위원 수정산단에 저번 회의록에 보면 제2무역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해서 제2무역지역으로 지정된 것 아닙니까? 소장님.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예?

방종근 위원 수정산단 우리 이찬호 위원님 질문에.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예, 제2자유무역지역.

방종근 위원 제2무역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앞에 것은 해지시키고 앞에 STX 해 오던 것은 해지시키고 제2무역지역으로 갔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예.

방종근 위원 갔는데 그 당시에 말이지 우리시는 530억 주겠다 STX 680억 내놔라 해서 안 되어서 제2무역지역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2무역지역으로 가면 국비 지원이 가능, 국비도 될 수 있다 이래서 제2자유무역지역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그게 전체 이유는 뭐 일부 이유는 되겠지만 전체의 이유는 아닙니다.

다만 수정일반산업단지 추진을 하면서 주민들의 찬반관계 등의 이유로 수정일반산업단지가 추진이 안 되었습니다.

수정일반산업단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공유수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STX에 땅을 제공을 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방종근 위원 소장님 2013년 9월에 산업단지 해제되었다가 재확대 지정됨, 경남도와 산업통상부, 시가 협의하여 10월에 제2무역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국비지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다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예.

방종근 위원 그래서 그리 간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실무적인 협의를 마치고 지정을 받기 위한 현재 절차를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래서 우리 이찬호 위원님 말씀처럼 시비보다 국비를 받을 때 최선의 노력을 해서 받아달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예, 우리시의 기본방침도 그겁니다.

방종근 위원 원래 협력대로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예.

방종근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이 자료로 보면 거의 다 구)창원 지역에는 건수는 많습니다. 상복, 천선, 용정, 감계에 많은데 거의 300억대의 사업이고 구)마산은 1조에서 4,000억 이렇게 되는데 이것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그 부분은 정책적인 질의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는 74년 4월 1일 산업입지지역으로 고시가 된 이후에 도시개발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구)창원시도 초창기에 도시개발을 할 때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죠.

그런데 지금 마무리단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규모가 그리 크지 않는 마무리 단계의 사업장이다 보니까 몇 백억 정도의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마산지역은 구도심권은 지금 개발이 다 완료가 되어서 더 추가적인 개발이 불가하기 때문에 면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수요 필요로 판단이 되는 산업단지나 복합형산업단지를 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규모에 맞는 면적을 정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1조 정도 규모로 예산이 판단되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개발이 늦어짐으로 해서 그러한 사항들이 발생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개발이 늦어졌다고 대단위 산업단지를 만들고 개발을 빨리 했기 때문에 소단위 산업단지를, 이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소장님.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기존 창원시 같은 경우는 크게 하려 해도 할 입지가 없습니다.

방종근 위원 큰 위치가 없어서 그렇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입지도 없고 일반지역은 없다보니까 GB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어려운 절차를 이행해서 우리시가 개발을 하려고 하는 이유도 그만한 입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으로 도시결정을 하면서도 주거지역이나 공업용지지역을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하는 데도…….

방종근 위원 소장님 이쯤 해 놓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에 별도로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예.

방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창섭 위원 늦은 시간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산업입지과의 감사지적 사항에 도 천선산업일반산업단지 440페이지 지적이 있죠? 경상남도부터.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노창섭 위원 과장님 이것 하도급 관련한 부분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산업입지과장 김진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선일반산업단지를 그 당시에 원도급자가 DN건설이 있었습니다. DN건설이 하도급을 주면서 그 내역서 상에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료 이 부분을 하도급 내역에 태워서 이렇게 하도급을 주어야 되는데 이 보험료만 싹 빼고 자기들이 다음에 정산할 거라고 보고 공사분만 하도급을 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감사에 지적이 되었는데 경남도에 우리가 행정처분 대상자 뒤에 있는 것을 명단을 제출했습니다. 제출하고 나니까 도에서 행정처분하려고 보니까 뒤에 있는 것이 부도가 나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노창섭 위원 이 업체에 부도가 났어요?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행정처분 대상이 없어서 이 감사지적사항은 종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 회사가 청산됐어요?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DN건설이 부도가 났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 DN 건설 자체가 부도가 나서.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부도가 나서 우리 나머지 공사부분 10억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포기서를 제출하라 하니까 포기서를 제출 안 해서 우리가 이러면 공사가 늦어지겠다 해서 일방적으로 시에서 타절정산을 하고 10억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 별도로 공사를 포장부분 그 다음에 조경부분 이런 부분은 올해 공사를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7월 5일까지 공기인데 그때까지 차질 없이 준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노창섭 위원 분양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100% 다 되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분양은 우리가 천선 18,000평 24필지인데 100% 다 경쟁률 6.1:1로 해서 분양이 경제정책과에서.

노창섭 위원 경제정책과에서 한 것은 알고 있고.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고 거기에 한전부지 한 필지도 분양이 다 되었고 분양은 100%, 지원시설 2필지 빼고는 100% 분양이 다 된 상태입니다.

노창섭 위원 100% 분양이 다 됐다?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노창섭 위원 지금 한창 공사 중인 것은 잔여분하고 있는 건가요?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경제정책과 할 때 조건이 다, 과가 좀 다르긴 한데 다 창원의 관내 업체죠?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그렇습니다. 창원에서 공사하는 업체에 한해서…….

노창섭 위원 그것은 경제정책과니까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복되는 거는 빼고요.

지적하려는 것 접어놨는데 전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버렸어요.

현안사업과 과장님 없으니까, 대방IC 우리 계장님이죠?

498페이지 계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 계시잖아요.

이것 대방IC 완공해서 성산구에 넘겼습니까? 관리권 이양 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 현안사업과 현안사업1담당 조성민 현안사업1담당 조성민입니다.

현재 도로공사 준공은 했고요. 이게 국도청 준공인가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직 준공 못 받았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 현안사업과 현안사업1담당 조성민 그러니까 국도관리청에 아직 준공인가가 아직 안 나서 모든 행정절차는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창섭 위원 개통된 지 한 6개월 됐죠?

○도시개발사업소 현안사업과 현안사업1담당 조성민 예.

노창섭 위원 그럼 아직 관리는 현안사업과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 현안사업과 현안사업1담당 조성민 예, 현재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창섭 위원 복잡한 사거리가 돼서 제가 갈 때 마다 불안했습니다.

혹시 사고나 이런 것 있었어요? 민원이라든지 추가민원이.

○도시개발사업소 현안사업과 현안사업1담당 조성민 그것 개통하고 이후에는 육지교차로에 대한 운전자들이 조금 익숙해져서 더 이상 민원이나 이런 발생은 제가 직접적으로 받은 적은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없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 현안사업과 현안사업1담당 조성민 예.

노창섭 위원 여기에 보면 일상감사하고 하면서 대방IC 설계변경 많더라고요.

별도로 시간관계상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못 듣겠으니까 과장님도 안 계시고 하니까 별도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 현안사업과 현안사업1담당 조성민 설계변경사항이요?

노창섭 위원 예, 지적받은 것, 감사지적 받은 것하고.

○도시개발사업소 현안사업과 현안사업1담당 조성민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다음에 계장님 계속 계세요, 사파지구 할 거니까.

512페이지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감정해서 개별적으로 토지자들 통보했죠?

○도시개발사업소 현안사업과 현안사업1담당 조성민 예.

노창섭 위원 현재 보상을 수령한 분이 얼마, 몇 % 정도 됩니까?

○도시개발사업소 현안사업과 현안사업1담당 조성민 지금 현재 예산 집행률로 보면 82억 정도 집행을 했고요. 44%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82억을 신청을 했네요.

○도시개발사업소 현안사업과 현안사업1담당 조성민 82억을 보상금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지출했네요, 44%.

○도시개발사업소 현안사업과 현안사업1담당 조성민 예.

노창섭 위원 현재 문의 오는 분들은 지주들이 있습니까? 계속.

○도시개발사업소 현안사업과 현안사업1담당 조성민 그 이후에 수령하려고 지속적으로 문의를 하고 있고 절반 이상은 저희들이 수령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추경안에 지금 더 얼마 올라왔죠? 보상비로.

○도시개발사업소 현안사업과 현안사업1담당 조성민 한 180억 정도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예상을 감정을 해 보니까 금액이 약 390억 토지분만 한 390억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확보된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180억 정도 신청…….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 180억이면 나머지 1차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끝날 수 있나요?

○도시개발사업소 현안사업과 현안사업1담당 조성민 예, 공동주택용지 1차분에 대해서는 보상지급 가능한 금액입니다.

노창섭 위원 가능한 금액이다?

○도시개발사업소 현안사업과 현안사업1담당 조성민 예.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개발계획수립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의결했습니까? 5월에 한 것으로 돼 있는데.

○도시개발사업소 현안사업과 현안사업1담당 조성민 현재 임야에 공익용 산지가 현재 누락이 되어서 산림청에서 공익 산지 지정을 거의 다 받아서 통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 말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저희 추진 중에…….

노창섭 위원 당초 5월에 한 것이 안 됐네요?

○도시개발사업소 현안사업과 현안사업1담당 조성민 예, 그것이 32개 기관의 협의과정에서 산림청에 있는 공익용 산지가 빠져서 그 부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노창섭 위원 일부 주민들이 계획이 당초계획보다 변경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1차분 아니고 전체적으로 혹시 변경된 것이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 현안사업과 현안사업1담당 조성민 변경된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 개발계획안, 국토부와 협의된 안대로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주택지역에 일부변경 되었다라고 하던데 저쪽 3차분에 그것은 아닌가요?

○도시개발사업소 현안사업과 현안사업1담당 조성민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전혀 없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 현안사업과 현안사업1담당 조성민 예.

노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변경된 것 있으면 저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개발사업소 현안사업과 현안사업1담당 조성민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좀 할게요. 두, 세가지만.

소장님께서는 조만간에 일선에서 물러나실 테니까 어느 분이 답변하면 좋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들 다 아는데 우리가 이렇게 믿고 간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지금 산업단지 사업이 이렇게 우리 3개과에 하는 사업을 대략적으로 봐도 수 조원이 들어가는 사업들이거든요. 수 조가 들어가잖아요.

이 중에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실제 돈이 있는 사업은 몇 개 안 됩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어떻게 새로 특별회계를 설치할지 또는 아니면 일반회계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진전에 있는 창조형 산단, 또 마산만 또 된다고 욕하실지 모르겠다, 내서에 평성일반산업단지, 구산에 제2자유무역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지방비가 30% 부담이라면 여기 그 다음에 행정복합타운 이것을 지금 우리 산술적으로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2조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말씀처럼 저게 만약에 보상비가 130만원이 아니고 300만원이라고 하면 2조 6,000억 정도 2조 5,000에서 6,000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예산 성립이 가능할까, 그런데 이것을 한다고 각 용역을 하고 있어요.

20억짜리 용역도 발주한다는 것이 진전 창조형 일반산업단지 내년에 예산편성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안 되고 용역만 하다가 예산낭비 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겠다 하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이게 우리 창원시가 처해 있는 현실적인 사업비보면 불가능한데 이게 가능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라도.

예를 들어서 내서평성에 지금 산단 이것 상당히 진척이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대우하고 들어오는데 SPC하더라 해도 6:4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시가 35% 부담한다 해도 최소한 900억에서 1,000억이잖아요. 이게 특별회계 자산이 있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여타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특별회계는 제가 자산이 있는 것은 하나도 안 보인다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회계로 어떻게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은 어디 봐도 안 보입니다.

막연하게 이것 산업단지가 200만평이 수요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제가 이것 산술적으로 더해 보니까 한 159만평에서 140 몇 만평정도를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실수요가 200만평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 뜬구름 잡는 것 가지고 실수요 공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이것은 누구를 위한 계획인지 보여주기 위해 한 계획인지 실질적으로 이것이 실행계획이 갖추어져 있는 실질적인 계획인지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저는.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동수 소장님 답변해서 이게 실행되겠습니까?

(웃음 소리)

그래서 아까 소장님 답변 중에 상당히 저는 우려스러운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아까 우리 방종근 위원님의 질의?답변에 구)창원지역은 안에 할 데 다 했으니까 그것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면 지역에 개발이 늦어지기 때문에 면 지역에 이렇게 수 십 만평 또는 백 만평을 해야 한다 그런 식의 접근은 이것은 균형발전차원으로 따졌을 때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것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일이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그 수요조사 책자 제가 그것을 해서 우리 전에 토론회도 한번 했었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창원국가산단에서 한번 조사해 보니까 백 몇 십 만평이 부족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어디 지역을 산단으로 지정해서 하다가 제대로 안 됐잖아요. 공급이 제때 안 이루어졌거든요, 실수요자들이.

그 사람들 어디로 갔습니까? 결국 칠원이나 진영이나 이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지역에 개발했을 때 이 사람들이 과연 돌아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전에 창조형 산업단지를 106만평 공급을 했는데 여기 분양이 안 됐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채를 내서 채권을 발행해서 조성을 했다할 수 있겠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비율이 있으니까 해마다.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나중에 이 사업을 어떻게 감당하냐 이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진지한 고민을 과연 우리가 하고 이 사업을 계획하고 용역을 하는지 좀 더 고민을 해 주기 바랍니다.

고민 좀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일부 난해한 정책적인 사항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짧게 저의 생각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입지적인 문제로 아까 제가 읍?면지역 또는 면지역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입지상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검토를 할 수 밖에 없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전체적인 개발은 어떤 큰 그림을 가지고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완료되는 지역은 그렇게 큰 그림이 나올 수가 없고 거의 큰 그림에 대해서 완료를 했기 때문에 마무리하는 단계로 접어들면 될 것이고 우려하시는 진전 창조형단지라든지 평성 일반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발방식을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 자금조달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게 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단계에서는 일반적인 예산 관계 사실은 어떤 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회계나 이런 회계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정책적으로 민간사업자를 투자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그린벨트 부분에 대해서 아까 6:4 이야기하셨는데 사실은 34:66이거든요. 7:3정도의 비유로 민간투자율을 확대해 주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민간사업자를 대거 참여를 시키고 또 실수요형으로 개발을 유도하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경영수익 차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 정해진 이율을 확보해 주는 차원으로 사업을 유도하고 있는데 정책적으로 공장용지를 유치하기 위한 조성원가로 공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지를 해서 그런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게 되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지금 김해나 함안으로 간 업체가 그러한 싼 용지를 조성해서 공급을 하게 되면 돌아오게 됩니다.

왜? 그러한 업체들이 창원공단에 대다수가 납품을 하는 업체인데 물류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인근에…….

○위원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소장님.

그 부분 가지고 토론을 해 봤자 별 소용이 없고 그런데 사실 진영하고 우리 여기 창포하고 경쟁력 비교 정말 해 보셨습니까?

이게 2011년도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현안사업정리를 하면서 창포하고 나포가 그때 제외돼 있었거든요.

근데 사업성이 없다고…….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현재는 창포, 나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은 아니고…….

○위원장 김동수 아니, 그 당시에 이것을 구)창원, 마산, 진해 전체에 우리 현안사업들에 대해서 일제 정리를 했잖아요, 그죠?

사업성이 없는 것을 정리할 때 정리된 사업인데 아까 우리 손태화 위원님 지적처럼 이게 통합되면서 이 사업들을 저도 같이 연구를 해 본 사람인데 그 당시에 진짜 사업성에 대해서 좀 검토해 보니까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제외됐는데 지금 살아난 사업이거든요, 이게.

정권이 바뀌어서 살아났는데 나는 이것이 성공하면 좋지요. 한다면 성공해야지요.

그렇지만 이런 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이것을 단순 진영하고 비교했을 때 진영보다 승산 있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배후가 어디를 두고 어디 단지를 한 배후인지를 아셔야지요, 이게.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시 차원에서…….

○위원장 김동수 잘 좀 해 주세요.

돈은 지금 없는데 어떻게 하시든 간에 조달할 수 있다니까 한번 해 보세요.

노판식 위원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제조업을 지금 44년 했어요.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 창원공단 조성할 때부터 나는 제조업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실은 위원님들이 손태화 위원이 제조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제조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참고적으로 이야기하면 진북산업단지, 창원에 북면, 동면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에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진북산업단지 공단 조성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의장하면서 전체적으로 과연 어떤 업체들이 들어 오는가 이것을 파악을 하니까 외지에서 들어온 것이 별로 없었어요.

처음에 우리가 차룡단지 여기에 한 500평씩 잘라서 작은 중소기업들이 들어가고 또 큰 데는 천 몇 백 평 했는데 천 몇 백 평 이런 사람들이 또 사업 확장을 하다보니까 좀 더 큰 부지가 필요하니까 그래 진북산업단지가 주로 1,400~500평, 거기에 제일 큰 회사는 한 45,000평도 있습니다, 거기 진북산업단지에.

그래서 그것은 우리시가 계약적으로 그분한테 특혜를 줬고 그런 입장인데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가 창원공단 이후에는 큰 부지가 없어요.

그래서 자그막 몇 천 평, 2,000~3,000평 이런 천 몇 평 이런 필요로 하는 업체들이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칠서, 칠북, 함안, 군북, 법수 이쪽으로 거의 우리 마산 쪽에 있는 업체들도 창원에서 싼 부지를 찾아 많이 갔는데 원래 과거에 창포만 500만평 이렇게 할 때는 국가산업단지로 건의를 했는데 사실은 그게 여러 가지 그 지역이 생태계 쪽으로, 그 지역이 바다에서 최고 필요로 하는 그런 지역이고 해서 시민단체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했는데 그래서 이게 앞으로 우리 창원지역에 과연 이런 나름대로 큰 부지가 조성이 어느 정도 되어서 앞으로 10년 후니까 무언가 그런 큰 단위로 공단이 하나 있어야만 지금 우리 항공 산업에서 넘치는 그런 필요로 한 진주하고 가까우니까 그래서 이게 먼 장래를 보면 우리가 보는 시각 그렇지 않으면 전문가들이 정말 보는 시각 이런 것을 충분히 토론을 한 번 해서 정말 우리 창원시 안에 그런 공단이 뭐 필요로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보는 시각하고 좀 더 전문가가 보는 시각 앞으로 미래에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준비가 없으면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사람들이 떠나게, 지금 현재 최고의 공단에 많이 입주하고 선호하는 데가 창녕입니다.

창녕에 싼 부지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이쪽에 있는 업체들이 여기에 매도를 하고 창녕 쪽으로 신청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싼 부지로 만들어서 싸게 해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야 됩니다.

지금 도시 내에 비싼, 사실은 우리 중리에 평성에 거기는 부지가 많이 올랐거든요. 이미 계약이 되어있으니 그런데 거기는 지금 분양하면 우리가 진북산업단지는 98만원에 했거든요. 거기는 부지가 상당히 쌌습니다.

쌌는데 우리 평성에는 우리 매수하는 데 한 200만원 정도 이렇게 거의 가까이 치일 거예요, 거기도 평성도.

그래서 정말 싸고 교통이 편리한 그런 지역을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에서는 발굴해서 정말 공급할 수 있는 먼 미래의 그런 것을 연구를 해야 돼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관련부서에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우리 산업단지 구조조정 한 것이 있습니다. 구조조정 한 용역보고서 하고 지금 현재 여기 200만평 규모 정도의 산업단지에 필요한 수요조사하고 관련 용역 했던 것을 그 자료를 전 위원들한테 주십시오, 비교할 수 있도록.

이게 아까 제가 2011년도인지 정확한 연도를 모르겠는데 창포하고 남포에 대해서 산업단지 구조조정 할 때 그 관련 전문가들 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때 마산 쪽에 오신 분들이 교수님들 하고 그 다음에 지역의 명망가들이 오셔서 한결 같이 허무맹랑한 사업이라고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 했는데 어느 순간에 논리가 싹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제가 쭉 시의회에 있었는데 그동안에 큰 변화가 없었거든요.

대기업을 어디 유치를 해 왔다든지 큰 여건 변화가 그래 없었는데 왜 갑자기 그런 논리가 바뀌었는지 저도 참 의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에 합당한 논리적인 자료들을 저희들한테 주세요.

그러면 저희들도 이해해가면서 이해 폭을 좁히자는 것이죠. 그럴 수 있도록 그런 관련 자료들을 충실하게 주세요.

어느 날 갑자기 사업조서에 끼어 있으니까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저조차 그런 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자료를 구조조정한 자료라든지 그에 따른 용역을 해서 구조조정을 했거든요. 사업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지역별로 몇 개씩 몇 개씩 잘랐잖아요.

이것 하고 지금 현안사업으로 등장한 내용들이라든지 관련 자료들을 전 위원들한테 배포해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죠? 안 됩니까? 안 돼요?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자료 충분히 만들어서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래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십시오.

노창섭 위원 행감질문이 아니고 애초에 아침에 시작할 때 성주지구하고 감계지구 부분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감사관실에 2번이나 전화했어요. 하니까 아직까지 안 내려왔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점검하는데 지난주까지 주기로 해서 안 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간에 저희들도 독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2일 행정사무감사 끝나면서 채택을 합니다. 그 전에 도에서 처분결과 내려오면 거기에 대한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답변서 해서 시간을 별도로 만들어서 시간을 그때 그 부분을 하는 것으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되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예.

노창섭 위원 그렇게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일선 도시개발사업소장님과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의욕적으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질타도 하시고 또 대안제시도 해 주시고 시정요구를 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그 점 잘 감안하셔서 시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검토해서 반영할 부분들은 적극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함에 있어 의논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우리 관련 위원들과 상의하면서 진행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자료 요청한 부분이 제법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제출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아울러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사실상 모두 마무리되겠습니다. 위원들께서 혹시 특별히 당부할 사항이나 지적할 내용이 있으시면 내일까지 저나 우리 부위원장 또 우리 전문위원들께 주시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할 때 감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등을 위한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기가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결산심사 일정은 당초에는 균형발전국과 안전건설교통국, 도시정책국, 도시개발사업소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에 사정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도시정책국과 안전건설교통국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명)
김동수노창섭노판식
박옥순박춘덕방종근
이옥선이찬호이해련
손태화송순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정국
전문위원        윤종석
○출석공무원
<도시개발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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