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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제4차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06.1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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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회의록
제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하수관리사업소


일시 2015년 6월 11일(목) 10시

장소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전수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하수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는 하수행정과,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 폐기물관리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자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하수관리사업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문 낭독 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낭독이 끝나면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을 한 뒤에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하 하수관리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이순하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6월 11일

하수관리사업소장 이순하

○위원장 전수명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할 차례입니다만 우리 하수관리사업소장님께서 먼저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고 배석하신 계장님들께서는 본인 소개를 해 주신 후에 감사자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만, 과장님 입이 아픈데 소장님 앉아계시고 과장님들 일어서서 개인 소개를 하이소.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예, 반갑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왕판이입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하수시설과장 박윤서입니다.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하수운영과장 오일환입니다. 반갑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김재철 폐기물관리과장 김재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위원장 전수명 예, 우리 소장님이 지금 몸이 안 좋습니다.

서울병원을 갔다 오셨다는데 사실상 보내야 되는데, 그 감사 자료 보고는 하수행정과에 왕판이 과장님께서 해 주십시오.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예, 반갑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 하수행정과장 왕판이입니다.

평소 우리 소관 우리 관리소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성원해 주신 전수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하수관리사업소 인사는 조금 전에 한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책자에 의거 소관별로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작성 기준은 2014년 7월 1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의 업무 추진 사항을 작성하였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건수는 공통 사항으로 예산집행현황, 각종 공사 계약 등 집행 현황,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등 54건에 대하여 각 과별로 현황 자료를 작성 제출 하였으며, 부서별 개별사항 자료제출 건수는 하수행정과를 비롯한 4개과 29건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여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수감 받게 되었습니다.

각 과별 자료 제출 현황을 보고 드리면 하수행정과에서 571페이지부터 579페이지까지 2014년도 회계연도 예상 집행 현황 등 공통사항 15건과 58페이지부터 611페이지까지 하수관리사업소 주요시설 현황 등 5건의 개별사항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시설과에서는 617페이지부터 624페이지까지 각종 공사 계약 등 집행 현황 등 공통사항 13건과 627페이지부터 637페이지까지 진전, 곡안, 봉곡 농어촌 하수 정비 사업추진 현황 등 11건의 개별 사항을 제출하였으며 하수운영과에서는 643페이지부터 649페이지까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등 공통사항 13건과 653페이지부터 664페이지까지 덕동 가축 분뇨처리장 운영 현황 등 7건의 개별사항을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관리과에서는 669페이지부터 672페이지까지 예산집행현황 등 공통사항 13건과 675페이지부터 691페이지까지 생활 폐기물 매립장 시설운영관리현황 등 6건의 개별사항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면서 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의 의견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수명 예, 우리 왕판이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차례입니다만 감사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직제순으로 오전에는 하수행정과와 하수시설과에 대해 감사를 하고 오후에는 하수운영과와 폐기물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대로 하면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567페이지부터 611페이지까지 하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우리 관계 공무원 과장님께서는 질의를 받으면 관등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치우 위원 예,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그 덕동 하수처리장이나 진해 하수처리장에서 하수처리 용량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무단 방류를 했다 이래가지고 악취가 많이 난다 이래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많이 제기 되는데 지금 덕산 하수처리장하고 덕동 하수처리장 1일 처리용량이 어떻게 됩니까?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예, 하수행정과장 왕판이입니다.

진해 하수처리장 시설 용량은 6만톤 정도로써

이치우 위원 1일요?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예, 총 용량이요.

그래가지고 한 5만 한 2천내지 3천정도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시설 해 놓은 건 한 6만 정도 되는데.

이치우 위원 6만, 5만 3천요?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예.

이치우 위원 예, 덕동은요?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입니다.

덕동 하수처리장은 50만톤인데 지금 한 32만에서 한 33만 정도 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아, 오수가 그래 되네요?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예.

이치우 위원 진해는 하루에 그러면 한 5만톤 정도가 발생을 한다, 그지요?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우리가 국지성 호우나, 지금 우리가 하수관로에 우수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수가 갑자기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오버풀이 되가지고 처리가 안 되고 넘어 나오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보면 진해 같은 경우는 덕동은 덕동대로의 어떤 처리 기준이 있을 거고, 진해 같은 경우는 보면 민원이 들어오는 게 그 진해루 앞쪽으로 해가지고 하수 무단 방류를 한다, 이래가지고 악취가 많이 난다 이래가지고 상당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본 위원도 거기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났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서로 군 부대다, 아니면 하수처리장이다,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하수시설과장 박윤서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수도법 20조에 보면 그 하수관로라든지 처리장에 대해서 5년마다 5년 주기로 기술진단을 실시합니다.

진해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합이 되고 나서 사실상 그 문제가 자꾸 대두되고 해가지고 환경부 산하 환경기술공단에다가 저희들이 기술 진단을 그때 6개월, 4개월하고 또 올해 2013년 12월부터 `14년 6월까지 해서 기술진단을 2회에 걸쳐서 실시한 결과 저희들이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도 2013년 4월 23일날 통합되고 나서 했는데 3가지를 저희들이 종합해 볼 때 처리장 용량도 저희들이 검토 의견을 물었습니다, 전부다 환경부에.

이게 반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반입이 되지 않으면 정산을 할 수도 없습니다. 국비를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된 내용에는 처리구역하고 우리가 하수처리장을 지으려 그러면 도시계획 계획인구가 있습니다.

도시 계획상 계획인구를 반영하게 되어있습니다.

상수도뿐만 아니고 하수도뿐만 아니고 상수도도 마찬가지고.

도시계획상 장래 계획 인구를 저희들이 2030년도까지 비교 분석 해 본 결과 진해 쪽에는 처리장 용량이 증설의 필요성은 없다, 단지 과거에 한 우수, 오수 부분이 일단 오접된 부분이 일부 있고 12군데 지점을 저희들이 청천시 하고 우수시를 더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 원인은 거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중에 상세하게 자료는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설계를 할 때 보면 진해 하수처리장할 때 CNR공법인데 그 공법상 설계기준치가 있습니다.

설계기준치 유입수량 BOD는 어느 정도 수치로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오염수치가 유입 수질이 있는데 지금 진해 같은 경우는 음폐수를 15톤을 받아 놨습니다, 원래 당초 설계 때.

근데 지금 몇 톤이 들어오냐 하면 70톤을 계획한 것 같은데 90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보면 행암라인하고 충의라인이 있습니다.

두 개 라인이 있는데 행암라인에 지금 음폐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직라인으로 들어옵니다.

거기에 기술진단 결과보고서에 보면 지금 차집관로 지금 14.4배에 탁도가 지금 들어옵니다.

그로 인해서 처리가 제대로 안 돼서 악취가 발생 하는데 그걸 전처리를 하든지 어떤 다른 제반조치를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그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 건데 그 상세한건 다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아니, 그 악취는 그 우리가 악취저감시설로 인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잡을 수는, 줄일 수는 있는데 이 하수가 진해루 앞으로 무단 방류가 된다는 거죠.

지금 그 답변대로 같으면 지금 우리가 처리 1일처리 용량이 한 5만 3천톤 정도 되는데 5만톤 한 6만톤이 되는데 한 5만톤 정도 들어오니까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굳이 방류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지요?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비가 저희들이 그 청천시하고 우천시를 구분하게 되어있는데 청천시는 말 그대로 비가 안 왔을 때 이야기고 우천시는 강우량이 어느 정도 들어오면 분류식 하수관거가 거의 다 되어있다 해도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두 배 내지 세 배 정도 물이 유입이 됩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방류를 한다는 거고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그거는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어느 시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환경부에서 지침이 어떻게 운영 지침이 어떻게 돼있냐 하면 1차 침전을 시켜가지고 TMS 거쳐서 바로 방류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비가 올 때는.

과거에는 다 그게 바다로 다 나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법으로라든지 처리 기술로는 전체적으로 처리가 불감당합니다.

그리고 우수를 다 잡으려고 하면 사실 집에서 가정집에서부터 세탁기라든지 베란다, 마당 이게 시설 자체가 완벽하게 분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다고 해도 100%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선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환경공단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는 환경공단에 한번 유독 우리시만 그런지 문의를 해보시면 나올 겁니다.

다 전국적인 지금 현재 기술력이 그것밖에 도달이 안 돼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썰물 때는 이게 물결 따라서 빠져 나가는데 이게 밀물 때는 그대로 갇혀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악취가 엄청나게 많이 나거든요.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또 환경위생과하고 우리 음폐수 관련 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할 겁니다.

자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어떤 대처 방안을 강구를 해가지고

이치우 위원 그런데 그러면 진해는 그러면 현재에 어떤 처리용량을 가지고는 앞으로 더 증설할 필요성이 없다는 겁니까?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예, 그렇게 기술진단이 3번을, 2번 진단을 하고 우리 하수정비 기본계획상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아니, 보면 처리용량이 한 만톤, 아 7천톤 정도가 여유분뿐인데 진해가 지금 인구가 자꾸 늘어나지 않습니까.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그러니까 아까 말씀 드렸듯이 도시계획인구가 2030년도까지 그 도시계획인구가 계획인구가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반드시 반영이 되지 저희들이 임의로 아무리 그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증설의 필요성이 없고 기존에 있는 우수 오수 관거를 단계별로 정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치우 위원 우수가 하루에 만약, 가령에 우수가 하루에 비가 많이 온다든지 이러면 어느 정도 들어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저희가 운영은 저희가 직접 해서 한 거는 아닌데 아무튼 지금 용량보다는 8만 7천, 9만톤까지 일단 유입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만 7천 이정도 지금 제가 자료를 봤는데, 최고 많이 들어올 때.

이치우 위원 그러면 거의 장마철에는 거의 방류를 많이 한다, 그지요?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그거는 어느 처리장이든 그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많이 오면.

다 1차 처리 하고 바로 방류가 됩니다.

이치우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우리 바다정화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예?

예산을 들여 가지고 바다에도 우리가 그 화장실을 만듭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예.

이치우 위원 그런데 그런 예산을 들여가지고 바다를 갖다가 깨끗이 정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화장실을 만들고 하는데 우리 여기 처리장에서는 비 온다고 무단 방류를 다 해버리면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그게 이제 왜 그런 문제가 있느냐 하면요.

이치우 위원 예.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위원님 죄송합니다.

우리 다 우·오수가 시가지 내도 서부지역인데 분류식으로 다 안 된 데가 많습니다.

왜 안 되느냐하면 재건축, 재개발이 진해 같은 데는 6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사실 아예 분리식이 안 되어있습니다.

안 되어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주택들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 번씩 비가 온다든지 할 때는 또 유입도 많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비가 많이 오면 전체적으로 희석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일부만 지금 나가기 때문에 그 넘쳐 나가는거 하고 빗물하고 밑에 쪽에는 전부 오수는 오수 그대로 기존에 있는 어항은 다 들어오거든요, 그대로.

이치우 위원 근데 지금 뭐 어떤 법에 따라 어떤 식으로 하려는가 모르지만 지금 그대로 방류한다는 그 자체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맞지 않고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아니, 1차 처리를 해가지고 나갑니다, 다. 1차 처리를 해서.

이치우 위원 1차 처리를 한 게 그 정도 냄새가 난다.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예.

이치우 위원 좋습니다.

뭐 그거는 그렇다······.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그거는 규정상 그래 돼 있습니다, 또. 할 수 있도록.

이치우 위원 그리고 지금 진해에 덕산 하수처리장 악취저감시설 거기에 대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그 부분은 우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치우 위원 예, 같이 물을게요.

○하수행정과장 완판이 예, 하수행정과장 왕판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해 그 탈취 시설 개선 계획에 대해서는 올 2월 달부터 악취가 많이 난다,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지금 탈취시설 개선계획을 마련해가지고 지금 조달청에 지금 용역 계약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일상 감사를 거쳐가지고 지금 설치를 해가지고 거의 되는 것 같으면 올 9월 쯤 되면 제작설치공사 완료 되면 악취가 개선 될 것으로 그런데, 그런데 그 맞춤형 복합 탈취기는 수도권에서도 그게 성공을 해가지고 냄새가 안 나고 성공적으로 됐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6억 정도 들여가지고 지금 조달청에서 계약 의뢰해가지고 추진 중에 있는데 한 9월말 쯤 되면 완료가 될 겁니다.

이치우 위원 그럼 개선효과는 우리가 볼 때는 거의 악취는 다 잡는다는 뜻이죠?

○하수행정과장 완판이 예, 거의 뭐 획기적으로 개선이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추가로 또 배기 덕트 개선이라든지 기존 탈취기 정비, 전기 추가로 2억 7천만원을 지금 추경에 넘겨 놨습니다.

내일 모레 되면 또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실 건데 그게 통과 되면 추가로 2억 7천을 투입해가지고 그거하고 같이 합류 되면 진해 하수처리장은 그야말로 전국에서도 이름나는 획기적인 하수처리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치우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예, 이치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민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2014년 9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하수도요금 인상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때 29.9% 정도였는데 75%로 표기 해가지고 그렇게 우리 시민들께 내 보냈는데 혹시 이번에도 인상 계획안이 있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예,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도 사용료 인상 계획안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의회에 지금 넘겨놓고 지금 상임위와 본회의를 기다리고 있고 오늘 이거 마치고 나면 또 사전 설명회도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하수도 사용료 인상안은 저희가 지금 현실화율이 49.92%로 대도시의 우리 수준과 비슷한 도시에 비하면 현저히 낮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1월 납기분부터 30.2%, 2018년도 1월 납기분부터 23.1% 이래가지고 2년 단위로 단계별로 두 단계를 인상하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이거 마치고 나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자료까지 준비가 되어있는데 지금 큰 틀은 그래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과장님 현실화율 때문에 인상 하는 것도 불가피 하겠지만, 그런데 2014년 2월 달에 인상을 하고, 그죠?

인상을 하고 또 `15년도에 인상을 하고 해마다 이렇게 인상을 한다는 게 무리가 따르지 않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예, 그런데 그 현실화율이 낮으면 위에 중앙정부에서 국고라든지 보조금을 일체 주지 않겠다, 이래가지고 금고 압박이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타 지역 시군에서는 이미 김해시에 38.2% 얼마 전에 6월 5일 날 통보 되었고 밀양시는 92%, 양산시는 60%, 수원시는 50% 또 일부지역에는 매년 단계별로 3년 단위로 15, 16, 17 이래 인상을 하는데 저희는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2014년도 이번에 올리고 이번에 하면 2016년도 2018년도 2년 단계로 해가지고 타 지역보다는 한 발 뒤따라가는 인상으로 시민들을 많이 배려를 하고 생각을 해가지고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면밀히 검토 하셔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충분히 어떤 또 민원이나 그런 게 제기되지 않게끔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인상안을 계획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58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북면골프연습장 부분.

예, 우리 총 사업비가 얼마였죠?

과장님 우리 총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예, 사업비가 59억 5천만원입니다.

이민희 위원 예, 그렇죠?

2012년도부터 이 수입이 났죠?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예.

이민희 위원 2012년도에 수입과 지출이 얼마였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2012년도에 매출액이 55억 아, 5억 5천 3백만원, 그 다음 지출이 5억, 그래 가지고 총 수입이 5,300만원입니다.

이민희 위원 예, 그래서 그 다음해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했죠?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예, 2014년 1월 1일부터 우리 창원시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해가지고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그러면 그 수입은 우리 공기업 특별회계로 수입이 잡힙니까?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예, 하수특별회계로요.

이민희 위원 예, 그러면 이번에 2014년도 1월 1일부터 다시 또 창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했는데 지금 수익이 얼마나 났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약 2억 4천 3백만원 정도 2014년도에 수익이 나가지고 이 앞에 운영 할 때 보다는 수입이 획기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이민희 위원 아, 수익이 2억 5천이 났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2억 4천요. 2억 4,300만원.

이민희 위원 지출을 빼면요?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그게 이제 매출액, 지출액 다 빼가지고 총 수익난 게 2억 4,300만원입니다.

이민희 위원 아, 그 보고가 정확한 게 맞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예.

이민희 위원 제가 보고 받은 거하고는 다르네요.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아닌데요, 매출이 그때 6억 2,900만원이고 지출이 3억 8,600만원 이래가지고 수익난 게 2억 4,300만원 정도로 그래 집계가 잡혀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래,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체크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예.

이민희 위원 예······.

김이근 위원 2014년도 것하고 행정사무감사기간하고 또 다르니까

이민희 위원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순수익이 2012년도에는 약 5천 3백, 5천만원 정도 났었고 이번에는 순수익이 더 줄어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순수익은 2천 5백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이거 나중에 그러면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다시 그거를 체크해보고요.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예.

이민희 위원 그래서 근데도 그러면 2억 5천이나 이렇게 났는데도 불구하고 창원시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계속 민간위탁을 하자 이런 건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보면 거기에 지금 우리 창원시시설관리공단 배치 운영 인원이 4명이 있어요.

그런데 전문프로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우리 시민들도, 물론 혐오시설로 인해서 북면지구에 복지시설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지만, 또 북면뿐만 아니라 우리 창원시민들도 이용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있는데, 거기 가면 전문프로라든가 어떤 그런 분들이 안 계시니까 조금 꺼려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밖에 연습장을 가보고 이래 가보면 프로가 운영하는 연습장하고 우리 북면 연습장하고는 조금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물론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지만 그렇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원을 4명이나 배치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고 또 우리 주민들이 편하게 또 많이, 골프는 또 일반운동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논의 하셔가지고 민간위탁이 필요하다 하면 한번 검토해 보시는 건 어떠신지요?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예, 좋은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옆에 하수처리장이 있는 것도 있지만 조금 접근성이라든지 교통 이런 게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이용객이 적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최근래 와서는 북면에 인구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로 해서 상승기류가 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동감하면서 같이 한번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북면에 이제 젊은 입주민들이 많이,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다보니까,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그때 활성화가 우리가 시킬 수 있으면 좀 더 투자만 해놔 놓고 수익을 창출하지 못한다면 아쉬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왕이면 복지시설이라도 우리가 또 수익까지 낼 수 있으면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민간위탁도 한번 우리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예.

이민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예, 이민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조영명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저도 안 그래도 북면 골프연습장을 한번 쭉 지켜보고 있었는데 지금 이게 보면 매출액대비 지출액 이렇게 쭉, 그 다음에 이용객수 이렇게 나눠 보니까 1인당 금액이 이상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그 입장료가 지금 어떻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예, 하수행정과장 왕판이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장료가 1일은 만원이고 월은 12만원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그럼 지금 여기 나오는 우리 이용객수는 지금 어떤, 무슨 인원입니까, 이게?

말 그대로 1일 입장권이 있을 거고, 그죠? 뭐 회원권으로 하는 게 있을 건데 지금 이게 어떻게 이용객수가 되어있는 겁니까, 이게?

예, 하여튼 됐고요.

자, 하여튼 그럼 우리 매출액에다가 이용객수 나눠보면 1일 하루 한 명당 우리 금액이 나오잖아요.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예.

조영명 위원 그럼 이게 얼마정도입니까?

매출액 나누기 이용객수를 하게 되면 금액이 얼마나 나와요? 1인당.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1인당은 그 일 이용량하고 월 이용량하고 가격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걸 역산으로 나눠가지고는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 계산이 지금 이게 아주 이상해서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그거는 계산이 맞을 수가 없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이용객 수라는 소리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정기회원권 중에서도 안 오는 사람 빼고 이래 이래 나눠놓은 겁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그렇지요.

하루 가는 사람은 만원이지만은 한 달 그렇게 끊어 버리면 12만원이니까 그거를 이용객 수를 역으로 나누면 그거는 계산이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조영명 위원 예, 그래 뭔가 이상해요. 보니까.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예, 안 맞습니다.

조영명 위원 쭉 나눠보니까 평균 보니까 1인당 9천원 꼴 치는데, 아니 단순 생각에도 1인당 만원이고 1인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아니, 이제 만원은 내가 하루만 치러 갈 때는 만원이지만 한 달 끊고 그러면 12만원만 주면 한달 내내 갈 수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이게 1인당 요금이 만 원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아니, 만원 이상이 될 수 없죠.

하루는 하루 가는 게 제일 비싼거든요.

조영명 위원 예.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그러니까 1개월 3개월 6개월 가면 갈 수록 많이 끊으면 자꾸 낮아집니다.

조영명 위원 예.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예, 그러니까 역산을 하면 계산이 이게 안 맞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래 보니까 작년에 보니까 평균 수익이 보니까 1만 2천정도 났네요, 보니까.

2천 나고 보니까 쭉 우리 월별 매출액, 그 다음 지출액을 쭉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니까 작년 지출액보다 올해 지출액이 자꾸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게 왜 이렇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그게 자꾸 세월이 가다보니까 시설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거를 손을 보다 보니까 그게 많아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발생 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럼 몇 년 안에 부도나겠다. 회사, 그지요? 이런 식으로 가면.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그정도는 아닙니다.

조영명 위원 아니, 지금 보니까 수익이 계속 줄고 있고 인원 늘지도 않고 이렇거든, 보면요.

이거 개인 사기업체 같으면 이 60억 투자해서 말입니다, 수익 이래 올라가 되겠습니까, 이거? 저도 뭐 사업하고 있지만은 이런 사업은 이해가 안 되는 사업인데 보기에 지금 이거.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예, 거기에 신도시가 조성되고 인구가 자꾸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앞으로는 그게 아무래도 좋은 현상이 되지 싶습니다.

인구가 지금 북면에 인구가 지금 2만 8천이거든요. 5월 말 현재.

주민등록 인구는 8천인데 인구가 계속 급증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인구가 늘어나면 긍정적인 효과가 많을 걸로 그렇게 기대됩니다.

조영명 위원 저도 북면 골프연습장 들어가 보지는 않았어요.

홈페이지만 쭉 보고 왔는데 지금 사실은 우리 비거리가 210 아닙니까, 그죠?

210이면 우리 창원시내에서는 뭐 아주 괜찮은 골프장이거든요. 괜찮은 연습장입니다, 이게. 길이가 210이면.

최고로 좋은 골프장이라 보는데.

이민희 위원 거의 210이에요.

조영명 위원 근데 왜 이렇게······. 예?

이민희 위원 보통 210이에요.

조영명 위원 보통 210 안 나와요.

210, 200 넘는 게 몇 군데 안 됩니다.

이민희 위원 시설이 그래 좋은 건 아니지요.

조영명 위원 그래 보면 이게 보면 우리 이 안에 보면 아까 잠깐 이민희 위원 질의하셨는데 우리 그 골프 뭐야, 레슨 프로가 없습니까, 이 안에는?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두 사람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프로입니까?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예, 어느 정도.

조영명 위원 세미프로 됩니까?

세미프로 돼요?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예,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조영명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아까 뭐 없다고 그렇게 얘기 하길래요, 보니까.

이민희 위원 아, 프로들이 운영을 할 때 연습장,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요.

조영명 위원 그리고 이 안에 또 식당 이런 거는 없습니까? 우리 이 안에.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거기에 음식휴게점이라고요, 그게 지금 임대료를 815만원 정도 내고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음식휴게점이 거기에 이제 이용자가 늘어나면 앞으로도 괜찮으리라 그래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그래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금 이 사업이 갈수록 지출은 많아지고 수입은 줄고 뭐 이런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우리 그 매출 보면 지금 그러면 1일 입장객 그 다음에 정기회원 그 다음에 레슨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레슨비는 없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어떤 내용요?

조영명 위원 가르치는 우리 강사 말입니다. 강사료.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예.

조영명 위원 레슨하고, 초보자 오면 레슨하는 그 비용은 없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여기서 별도로 뭐 별도로 받고 그런 건 없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 레슨을 안 한다, 그죠?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예, 별도로 그렇게 하는 건 없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1일 입장객, 정기회원 그 다음에 휴게점 이쪽에 수입이 될 거고, 그죠?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예.

조영명 위원 그러면 지출은 그러면 이제 우리 인건비라든지 수선비라든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하여튼 이런 어떤 자료를 구체적으로 한번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예.

조영명 위원 우리 아까 매출하고 지출하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정기회원 그 다음에 1일 회원 구체적으로 한번 자료를 보고 싶거든요.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예, 그래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예.

조영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예, 조영명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희 위원 예, 강영희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일단 아까 이민희 위원님 얘기하신 거 한 번 더 짚어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결산과 관련해서 감사하셨죠, 그죠?

감사보고서 책자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경영 개선을 요하는 사항 및 대책방안 해가지고 두 가지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한 가지가 이제 합리적인 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아까 지하수 현실화율이 한 49.92% 이래 되어있고, 그러면 이 감사 의견에 따라서 그 계획서를 마련하신 겁니까?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하수도사용료 인상요?

강영희 위원 예.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인상은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 중앙에서 현실화율이라든지 이런 게 뒷받침되지 않으면 국고보조금 중단 또 우리 하수도 사용료의 부족으로 하수관거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 노후화, 투자 등 종합적으로 이래 판단을 해서 하수도사용료 인상이 결정된 겁니다.

강영희 위원 여기 보면 현실화율이 타 지자체나 이런데서 우리가 낮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해놓으셨거든요.

아, 이 감사보고서는 다른 겁니다. 우리 감사책자 아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감사보고서 이 책자를 제가 보고 있고요.

거기 보면 이제 타 지자체 단체를 비교 했을 때 낮은 수준이 아닌데 그러면 낮지 않은 그 지자체 하고도 그런데도 지금 인상률을, 인상계획을 잡고 이런 게 있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타 지자체로서 한 거는 저희 우리 창원시는 108만 광역시급인데 경상남도 시군 정도 비하면 낮지 않지만 수원이나 안양시, 고양시 우리와 비슷한 시에 비하면 낮습니다. 우리가 2그룹에 들어가고.

낮고, 이게 지금 저희들이 2014년도에 1월달에 올리고 2년 만에 다시 또 올리게 되는데 이때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올릴 때도 여러 가지 1월달부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주변과 상황도 맞추고 시민부담도 생각해가지고 하는데 이걸 안올리게 되면 중앙에서 국고보조금이 우리가 내려오는 게 모든 게 중단이 되게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해가지고 그래 지금 인상을 책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이민희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어쨌든 잘 주민들 부담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아까 그 타 지역 사례에 뭐 조사 하신 게 있는 것 같은데 그 관련 자료가 있으면 제출 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사항 보니까 저장품의 실지 제고 조사 시스템구축 이래 되어 있는데 저장품이라 하면 여러 가지 소모품 이런 걸 애기합니까?

뭐 약품, 소모품 이런 게 들어갑니까?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예.

강영희 위원 실제로 이제 이 감사보고서에 보니까 이 저장품 관련해서 제대로 이게 수시로 발생하고 매년 일정적으로, 고정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게 제대로 들어온 건지 구입된 건지 이런 거에 대한 파악이 실태조사가 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어서 외부 회계 감사인이 입회 하에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거든요.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예.

강영희 위원 그래서 혹시 여기에 대해서 고민 하신 게 있으십니까?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어쨌든 뭐 감사의견서지만 감사결과보고서에서 나온 의견이니까 충분히 참고 하셔가지고 그 구축 방안 마련하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예.

강영희 위원 다음은 질문을 하수사업특별회계 결산서를 보고 제가 할 텐데 결산서 관련한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질문을 드려보고요.

이거 어느 과에서 답변을 하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특별회계결산서가 총괄 책자가 되어서 아마 세 개, 네 개과에 다 걸쳐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참고를 하면 사업 예산 결산 보고서 나와 있는 책자 페이지는 92페이지고요.

거기에 보면 이제 저희가 사업수익 해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사업 수익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입니까?

아까 뭐 여러 가지 수익들이 있던데 지하수 수도요금도 있을 수 있고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위원님,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강영희 위원 아니, 감사책자는 아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고요.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아, 예.

강영희 위원 아마 책자는 안 가지고 계실 텐데 하여튼 뭐 제가 질문 하는 데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예, 예.

강영희 위원 여기 결산서 보고서 페이지로서는 92페이지입니다.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92페이지. 예.

강영희 위원 예, 92페이지 한번 펴주실랍니까?

여기 총괄이다 보니까 각 과에 걸쳐 있긴 한데 여기 사업 수익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사업 수익이라고 보면 됩니까?

책자 펴셨습니까?

거기 보면 영업수익, 사용료수익 해서 가정용, 일반용, 대중목욕탕용 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용수익은 주로 이자 수입이나 타회계 전입금이라든지 골프장 이런 거, 음식점휴게점 이런 거 임대료 수입이라든지 이런 수입을 영업용수익이라 하고, 또 자본쪽 수입은 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국고보조금, 시도보조금 이런 등등을 엎어가지고 수익으로 분류를 하는데 이걸 총 망라 해서 사업수익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이제 그러면 사업수익을 보면 수익 총 금액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질문하고자 하는 거는 수납액 관련해가지고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예.

강영희 위원 그 과오납환불액 있죠?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이 과오납은 사실은 시민들이 납부를 할 때 두 번 납부를 하는 사례가 가끔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시민들이 납부를 두 번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예, 두 번 납부를 하면

강영희 위원 본인이 했는데 또 한다 이말입니까?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예, 또 했는데 또 납부를 하고.

그런 사례가 있을 때는 또 우리가 환불을 해 주고

강영희 위원 그런 게 어떻게 발생하죠?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그런 사례도 있고 또 검침에 또 따라서 그게 또 착오도 일어나가지고 혹시 발생하는 그런 사항도 있고 그런 등등으로 발생

강영희 위원 금액이 크잖습니까, 10억 9,684만 4천 정도면······. 두 번 납부하고 뭐 이러기에는 조금 금방 얘기 하신 게 맞지 않을 것 같은데요.

답변하시기가 다 어려우실 거 같아서 물론 결산 때 또 할 거니까요, 그 과오납환불액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들인지 수치하고 이런 내용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예, 알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 밑에 미수금과 관련한 부분도 20억 2천 1백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예.

강영희 위원 그거 관련해서도 실제 어떤 부분에서 미수금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예.

강영희 위원 거기 보면 이제 주요 원인이나 건수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예.

강영희 위원 거기서 꼭 챙겨갖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페이지 123페이지 결산서 금방 그 자료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거기 보면 불납결손액조서 해가지고 전년도에 징수결정액에, 미수금과 관련한 겁니다. 미수금에 대해서 징수결정액이 13억 5,021만 8,850원이었고, 실제 미수된 게 8억 4천 8백 이렇게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불납결손액이 9,595만 1,860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게 이제 시효가 소멸됐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예.

강영희 위원 그래서 이게 시효가 소멸됐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부분입니까?

어떨 때 시효가 소멸됩니까?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보통 최근 같은 거는 5년이 경과하면 결손 시키거든요.

강영희 위원 결손 처리를 합니까?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그런 유형으로 기간이 어느 정도 경과되면 시효소멸로 징수를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시효소멸로 표기를 한 겁니다.

강영희 위원 그래 금액이 불납결손액이 9,500만원이면 크죠?

이게 세수로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예, 이거는 수치상으로 그런데 다 시효소멸 시키기 때문에 법적 근거라든지 타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래 어쨌든 보시면 마산합포구가 438만, 뭐 아랫단위 빼고요. 그정도, 진해구가 315만, 315만 9천원. 의창구가 227만 8천원, 근데 특별히 보니까 마산회원구가 8,613만원 이렇게 돼있거든요.

특별하게 마산회원구에 금액이 불납결손액이 발생한 게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이거는 뭐 어디 구청별로 다른 모양 어디 배정 한다든지 할당하는 게 아니고요.

강영희 위원 예.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그 이제 상황에 따라서 뭐 이래 액수가 많은 데는 여러 가지

강영희 위원 아니, 수납은 구청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실제로.

그래서 아마 이렇게 표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예, 수납, 체납 관리는 구청에서 상하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래서 이 구체적인 사유를 지금 답변 못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이거는 그러면 별도로 말씀 드릴게요.

강영희 위원 어쨌든 불납결손 처리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결산 때 할 겁니다.

챙겨주시고요.

마산회원구가 특히 이렇게 금액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사유를 구체적으로 체크 해가지고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예.

강영희 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사업 지출과 관련 해가지고.

페이지로 보면 94페이지, 거기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관련 해가지고요.

이게 관거비입니다. 영업비용중에 관거비에 속하는 무기계약직 보수.

여기 보면 당초예산액이 11억 648만 7천원이었고 추경에서 2,800만원을 또 증액을 했더라고요.

증액을 했는데 집행잔액 불용액이 보면 7천 6백이 또 남았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구체적으로 체크를 하셔가지고 증액은 또 하시고 또 집행잔액은 또 7,600이 남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시면 해 주시고 아니면 자료 제출 해 주십시오.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예,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요, 애초에 그 할 때는 내년에 얼마할 거다, 몇 명 이래 했는데

강영희 위원 당초예산을 이해를 하고요.

근데 추경에 또 증액을 했거든요.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예, 추경에 또 이제할 때는 추경은 보통 1/4분기나 2/4분기에 추경이 있는데 그때 이래 앞으로 그 연말까지 예상을 보고 했는데 중간에 중도 사퇴라든지 계획을 갖다가 열 명을 했는데 그대로 끝까지 안 가고 중간에 그냥 사직하고 나가는 그런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영희 위원 무기계약직인 경우도 그런 사례가 많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간계획을 맞추어가지고 폭을 잡았는데 불가피하게 그래 하다보니까 집행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줄어든 그런, 줄어들다보니까 남았습니다.

강영희 위원 일단 답변대로 하면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계획했던 수치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예.

강영희 위원 예, 그거를 자료로 제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예, 강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될 수 있는 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만 지적을 해 주십시오. 자료 요청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좀 하시고요.

예,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예, 아마 그 결산 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 571페이지 보시면 그 처리장비 불용액이 이제 7억 6,700만원이 났는데 북면골프장 위탁운영 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4억 2,600만원이, 그러면 북면골프장을 이관하면서 지금 현재 시설관리 4억 2,600만원도 이관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관하고 남은 이 처리 불용액입니까? 아니면 그거 포함해서 7억 2,600만원이 남은 겁니까?

571페이지에, 처리장비 불용액 내역에요.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아, 예.

김이근 위원 그 내용을 설명을 좀······.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이거는 이제 그 북면골프장 위탁운영으로 창원시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면서, 이관하면서 원래 계획을 계획했던 이 106억보다도 집행을 하고 나니까 차액이 남다보니까 7억 6,700만원 남았는데 이거는 그 당시에 이관하면서 연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도 조금축소되는 부분이 여기 가격에 남은 겁니다.

김이근 위원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 이 말입니까?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예.

김이근 위원 그러면 만약에 북면골프연습장 4억 2천 6백을 이관 안 했습니까?

비용을 이관 안 하고 그냥 그것만 시설만 이관 했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예, 그 당시에 공단으로 시설로 이관한 겁니다.

김이근 위원 시설만 이관하고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 그런 뜻입니까?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예.

김이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예.

김이근 위원 그 다음에 591페이지 보시면 북면골프연습장 운영 현황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아까 과장님이 이민희 위원님 질의하실 때 여기 지금 현재 이용 수익 현황에 보시면, 591페이지요. 나오시지요?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예.

김이근 위원 보면 수입이 2천 30만원 이렇게 남은 걸로 나오거든요?

아까 과장님이 2억 몇 천 남았다 했잖습니까?

2억 5천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이거는 월별 수입이고 아까 저거는 2억 4천 3백은 연수입이고

김이근 위원 아, 연수입이고.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이거는 월수입입니다.

김이근 위원 월 평균이면 그러면 2억 얼마밖에 더 안 된다 아닙니까?

2억 5천, 2억 7천이 안 되지요.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2억 4천 3백이고 이거는 2천 30만 9천원 이거는 월수입이고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월이고 연이고 그 차이입니다.

김이근 위원 2억 한 5천 정도는 수익이 났다.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예.

김이근 위원 이민희 위원님 가지고 있는 그거는 안 맞는 거다, 이 말이네요?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예.

김이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259페이지 보시면 진해하수처리장하고 대산하수처리장하고 여기는 COD 기준이 틀립니다. 지금 현재.

대산하수처리장 보시면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몇 페이지입니까?

김이근 위원 596페이지 하고 597, 598, 599 보면 COD 기준을 한번 보세요.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아, 예.

김이근 위원 COD 기준이 다른 데는 40인데 여기는 20이 되어있거든요.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하수시설과장 박윤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이근 위원 예.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낙동강 속에는 그 강 때문에 강화되어 있습니다. 2지역이고

김이근 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엄격해서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예, 이쪽에 바닷가는 3지역입니다.

그래서 다릅니다.

김이근 위원 아, 그래서 기준이 엄격해서 이렇게 이제 기준이 틀리다 이 말씀이네요.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예, 맞습니다.

김이근 위원 다른 데는 그렇고,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리고 진동하수처리장이 이번에 그 문제가 된 거 아시죠?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예.

김이근 위원 하수행정과장님.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예.

김이근 위원 그 지금 해결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아 거기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위원님도 알다시피 그 올봄부터 쟁점화 되어가지고 저희도 계속 출장을 나가 지도를 한 결과 표출 전광판을 얼마 전에 한 2,000만원 가까이 들여가지고 설치를 했고 또 주변에 마을에 방역이라든지 이런 걸 집중 소독하고 또 여러 가지 시설 개보수, 분리망 설치 이런 거는 또 지난 5월까지 시공업체하고 불러가지고 또 완전히 마쳤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거는 마을에서 남자 1명, 여자 1명 관리 인원을 요청하고 있는데 지금 남자 한 명은 어느 정도 하기로 했는데 여자 한 분을 네 시간을 하루에 하느냐 뭐 하루 일일을 하느냐 그게 조금 의견일치가 안 되어가지고 지금 추진 의견을 조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소통이 잘 되어가지고 의견이 잘 되어가지고 되고 있고, 저희들도 물 처리라든지 이런 것도 더 깨끗하게 열심히 해서 지금은 민원이 사람 두 사람 활용하는 그 외에는 거의가 해소되고 잘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아, 그래요.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예.

김이근 위원 그래 내가 이번 과정에서 보면 많이 느낀점인데 아까 과장님이 우리 지금 현재의 실정이 비가 많이 왔을 때 우수하고 오수하고 혼합이 돼가지고, 특히 이제 진해 같은 경우에 하수처리 용량이 6만톤인데 한 9만톤 가까이 들어오면 그냥 1차 처리만해서 내보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내가 질문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문제가 그러면 나는 이게 전부다 이 수질 기준 해놓은 게 이거는 그냥 평상시에 한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지요?

비상시는 이런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는 다 이렇게 깨끗하게 일년 내내 365일 나가는 줄 알았어요. 이 내용을.

여기 보면 최고, 최소 이래 해놔서 그래서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우수관이 유실될 때는 처리 용량을 오버 했을 때는 1차 처리만 해서 그냥 내 보낸다는 이야기는 처리를 옳게 안 하고 내 보낸다는 그런 뜻인데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다 공통인 사항입니다.

김이근 위원 그렇는데, 그렇게 이야기 하면 정당한, 물론 환경법이 그렇다 하니까 이야기를 더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우리가 처음에 시공 할 때 오수하고 우수를 분리하는 그런 걸 갖다가 공사하는 업체에서 불량 시공이 돼서 그런 것도 많이 안 있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 생각은.

○하수처리과장 박윤서 그 부분에 하수처리과장 박윤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공하는 부분은 시공하실 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공사를 하는 중에 준공되기 전까지 전부 타업체에다가 CCTV를 합니다. CCTV.

김이근 위원 예.

○하수처리과장 박윤서 그 정밀 진단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예.

○하수처리과장 박윤서 그래가 전체 공간에 지금 우·오수가 분류가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수밀성이 없는지 체크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자료가 다 있습니다.

전산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지금 것은 시공하는 게 거의 완벽합니다.

완벽하고 단지 집 안에서 기존에 있는 집들이 우리집 안에 있는 거는 마음대로 손을 못 대지 않습니까?

그 안에가 처리가 100%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큰 거는 우리가 잡을 수가 있는데 조그만하게 들어오는 부분은 그런 게 우·오수가 거기서부터 오집이 많이 되어 들어옵니다. 약간씩.

저희들이 최대한 하기는 하는데

김이근 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면 이순하 소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그 들은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하수관리사업소소장 이순하 예.

김이근 위원 예.

○하수관리사업소소장 이순하 그 이제 하수처리 계통 부분이 물론 뭐 우수나 오수나 이제 가정에나 외부로부터 자연으로부터 해서 최종 처리 후에 방류까지 가는 과정들이 워낙 변화무쌍 하고 이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우리 창원시 하수처리 자체가 우·오수 분류시설이 되어가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합류식으로 되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 변화무쌍하고 그 다음에 오수에 배출부터가 가정에서부터 획일적으로 되어져 있는 가정도 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오수 부분에 우수가 유입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그 법률적으로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해서 오버플로우 되는 부분을 인정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뭐 우리 혈관에 피 흐르듯이 딱 그것만 흘러주면 참 다행이고 참 환경개선이고 우리 수처리 하는데도 어려움이 없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환경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청정 시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변화가 그만큼 적으니까 수처리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처리용량 범위 내에서 하지만 자연적인 환경이 그 주변 관로나 유입 부분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하나 하나 개선돼 나가다 보면 이제 점차 게선될 거다 보고 그 부분에 대한 비용들이 엄청나게 비용도 많이 들고 이제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70%의 국비를 부담해 가면서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거 뭐 하루아침에 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많은 투자와 노력으로써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야될 그런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 하수관거를 하수종말처리장을 짓고 하수관거를 안 묻습니까.

그 공사 업체의 어떤 그 불찰로 인해서 우리 진동 같은 경우에도 이 하천으로 도랑으로, 쉽게 말해 조그만 하천으로 오수가 넘어와서 냄새가 나고 하는 부분, 우리 소장님이 또 오셔가지고 원인을 밝혀서 또 그런 부분이 공사 업체가 잘못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그거 할 때 관리 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발생 안 되게끔 잘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요즈음 잘 하고 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공사업체가 잘못한 부분은 관리 감독이 잘못돼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공사할 때 세심히 살펴서, 진동에도 몇 번 그런 일이, 우리 소장님 아시다시피 그런 일이 몇 번 안 있었습니까?

두 번 세 번 이래가 다시 바로놔가지고 그렇게 지금은 이제 깨끗하게 나오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잘 하시라고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알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예, 김이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수행정과 소관에 더 질의 없죠?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우리 소장님, 과장님 또 계장님 이하 쭉 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재생 에너지 생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동에 이렇게 처리장 내에 현재 태양광 설치를 해가지고 추진 중에 있는데 이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김재철 예, 폐기물관리과장 김재철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덕동매립장 내에 매립되는 폐기물의 가스를 활용해가지고 자원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매립가스 자원화 및 CDM사업이라고 하는데 지금 시설 규모는 약 900㎾ 발전시설 450㎾가 두 기가 되겠습니다.

가스 포집 시설은 포집공 19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4억원으로서 국비 9억원 민자 25억원이 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15년으로써

이천수 위원 잠깐만, 지금 영 다른 말씀 하고 계시는데······.

○폐기물관리과장 김재철 아 태양광 설치

이천수 위원 지금 그 처리장 내에 태양광을 설치해가지고 당초 태양광 설치하기 전에 다른 걸로 하려고 하다가 결국 이제 태양광 설치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폐기물 관리과장 김재철 하수사업소 내 태양광발전소는 하수운영과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예.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예, 하수행정과장 왕판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설치는 지금 전력 생산이 2,850㎿ 1일 한 7.8㎿ 생산되면서 연간 한 7,600만원 20년간 이래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햇빛발전소와 해누리발전소 이렇게 되어있는데 시설 용량은 800㎾와 1,200㎾이래돼 가지고 지금 햇빛발전소는 한국철강에서 해가지고 창원시에 기부 방식을 했고 해누리발전소는 민간 투자 유치로 해가지고 지금 운영은 햇빛발전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 운영하고 해누리발전소는 경남 에너지주식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햇빛발전소가 이게 지금 그 해에 햇빛발전소가 설치된 것은 이게 2014년도에 2015년 이래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그 에너지와 창원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이 태양광사업에 이제 절감을 위해서 이렇게 운영은 지금 나름대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도.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연간 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연간 수입이 햇빛발전소와 해누리발전소 총 엎어 가지고 2014년도에 매출액이 한 12억 정도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럼 매출액이고, 순수익을 이야기했을 때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당초 사업 계획에 의해서는 덕동주민들하고 협약을 하실 때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예, 이걸

이천수 위원 약 연간 약 한 30억 정도 수입을 예상을 했더랬습니다.

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약 50% 1억 5천을 지금 덕동주민들에게 나눠주기로 협약서가 되어있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예, 1억 5천은 그 전기요금으로 매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 작년에 수익이 3억이 아니고 4억 5천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예, 4억 5천 월 한 3,700만원 정도. 4억 5천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올해는 수익이 얼마정도 발생 했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올해는 지금 비가 온다든지 흐리고 하면 좀 내려가고 날씨가 좋으면 올라가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지금 이제 4월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뽑았기 때문에 올해는 정확하게 지금 현재는 나온 게 없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겠죠.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예.

이천수 위원 지금 우리 덕동주민들한테 그 한 225세대?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예.

이천수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255세대해서 50% 수익률을 가지고 한 1억 5천을 전기세로 해서 가구당 20~30만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해마다 이렇게 지금 지급을 해야 됩니까?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예, 그게 그 협약에 해가지고

이천수 위원 몇 년까지 지급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잠깐만요.

협약서가 있습니다.

앞으로 12년간 협약해가지고 매년 1억 5천씩 전기요금을 인근 덕동 마을에 계속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 이 부분이 아무리 우리 덕동주민들하고 협약을 할 때 애당초 이게 협약이 잘못된거거든요.

그 수익에 50%를 1년간, 12년간 해서 매년 1억 5천을 줘야 될 그 협약이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이걸 주더라도, 주더라도 덕동주민들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바로 붙어 있는 유산마을 구산면에, 유산마을 이런 데는 아예 지금 주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그 유산마을에도 어느 정도 1억 5천에서 뭐 이렇게 얼마 할애를 해가지고 준다든지 이걸 계속 협의를 해서 진행을 제가 부탁을 드리고 했는데 이게 전혀 지금 협의도 안 되고 있고 유산주민들이 계속 지금 민원은 제기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태인데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이 계획은 어떻게 세우면 좋겠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유산마을에는 건강검진은 지금 해 주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바로 붙은 덕동마을만 나가는데 그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여러 가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가깝거든요. 유산마을.

덕동주민들하고 유산마을 인근 마을로 가깝기 때문에 애당초 협의할 때 유산마을을 같이 이렇게 같이 협의를 해 줬어야 되는데 그걸 빠뜨리다 보니까 계속 이제 불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제가 행감할 때 이거 반드시 협의해서 뭔가 대책을 세워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도 그 뒤에 지금 아무 지금 협의도 없고 다른 그 내용도 지금 없거든요.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근데 그 유산마을에는 지금 그 당시에 이게 지금 그냥 2012년 10월 18일날 협약서에서 나가는데 일단은 건강검진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좋습니다.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바이오가스 지금 사업을 하고 안 있습니까?

바이오가스 사업을 하면 지금 이제 추진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 바이오가스 사업이 1년에 수익을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예, 하수운영과장 오일환입니다.

지금 그 바이오 가스가 1년간 하루에 한 1만 3천 입방 정도 생산될 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 되면 3천 입방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가용 그 보일러 가동하는데 쓰고 1만 입방 정도를 판매를 하는데 이게 입방 당 한 25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연간 한 9,1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천수 위원 작년에 제가 그 질의를 했을 때 약, 예상 이었습니다. 한 8천만원정도 예상을 했거든요. 8천에서 한 1억 정도 사이.

지금 올해 자료는 한 8천 3백 정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아직 정확한 자료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그러면 그 수입금을 8천에서 9천 그 수익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혹시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그런데 이제 사실은 보면 그게 표면적으로는 한 9천만원 나오는 걸로 생각이 될 수가 있는데 소화조에서 나오는 항화수소가 있습니다.

가스 내에 한 2,500PPM이 되는데 이거를 경남에너지에 CNG버스에 공급을 하면 10PPM 으로 낮춰야 되거든요.

거기에 저염화제 처리를 이제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사실은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비용적인, 수익적인 차원으로 본다면.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아주 지금 구체적으로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천수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 하면 이 수입금을 가지고 현재 덕동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요구사항은 있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협상은 그 부분에 대해서 큰 틀에서는 뭐 이제 검토를 한다는 차원에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마을하고, 마을협의회하고 협의된 건 없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탁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덕동주민들하고 협의할 때 태양광 이 부분하고 같이 연계 되어야 될 필요성도 있지만은 유산주민들하고 같이 어떤 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꼭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그거는 이제 그 시점에 가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504페이지에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하수처리장에 보면 총괄로 되어 있는데 운영관리비 보면 운영관리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한 34억 진해 두 군데 이래가지고 연간운영관리비가 34억 정도 든다 되어있는데 작년에 제가 행감 보고 받을 때 이게 29억 8,200만원이었었거든요.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몇 페이지입니까?

이천수 위원 584페이지입니다.

그 민간위탁 하는 거 있죠? 하수처리장을.

진해에 두 군데는 584페이지입니다.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예.

이천수 위원 작년에 연간 운영 관리비가 29억 8,200만원이었었거든요.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예.

이천수 위원 근데 올해 지금 34억입니다.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예.

이천수 위원 그러면 이게 금액이 약 4억 1,800만원이 지금 불어나는데 연간 운영 관리비가 이렇게 일 년 만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그 부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저희들이 시설을 하다보면 시설과라서 제가 현황을 알아서 그럽니다.

저희들이 공사가 준공이 되면 수계별로 저희들이 민간위탁 관련 부서로 공문을 보냅니다.

봉곡, 곡안이 작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소규모 맨홀 펌프장. 소규모 하수처리장 하고 동읍 대산 쪽에 있는 34개 맨홀 펌프장 그 다음에 인근에 그 다음에 남문지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추가로 준공이 됨으로 해서 타 LH라든지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받아 민간위탁을 수계별로 해서 하다보니까 아마 물량이 늘어나서 그렇게 된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물량이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예, 맞습니다. 시설은.

이천수 위원 그런데 작년 제가 보고 받았던 자료 내용하고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예, 자꾸 달라집니다. 자꾸 많아질 겁니다, 아마.

이천수 위원 올해 보고 내용하고 시설 부분이라든지 어떤 게시 이런 거는 똑같거든요?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아닙니다.

이천수 위원 똑같은데 운영…….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펌프장 수하고 소규모 맨홀 펌프장 하고 소규모 하수처리장하고 이런 사항이 늘어나서 아마 재계약을 추가로 계약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대산처리장하고 북면처리장도 같이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여기에도 2억 3,800만원이 늘어났고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그거는 이제 왜 그렇냐 하면 동읍하고 대산하고 있는 소규모 맨홀 펌프장을 자체 관리하고 있다가 그게 자체 관리가 상당히 힘듭니다.

34개 맨홀 펌프장에 맨날 넘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민간위탁을 수계별로 해가 원격제어가 지금 대산하수처리장에 다 되어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불이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민간위탁하는 게 효율적이고 저희들이 또 관리 자체도 안 됩니다.

사실상 출동하면 전부 뭐 오염이 돼서 넘쳐가 있고 그래서 수계별로 해가 다 민간위탁으로 넘어간 겁니다.

이천수 위원 진동처리장도 마찬가지입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예, 맞습니다.

진동도 예, 인근에 그

이천수 위원 1억 7천 4백이 늘어났거든요.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그게 왜 그렇냐하면 저 앞에 그 건화아파트하고 그 있는 맨홀 소규모 맨홀 펌프장을 몇 개를 지금 그 저희들이 관리하다가 도저히 시설과에서 저희들이 관리했는데 도저히 인력이라든지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안 돼서 부득이 넘겼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예, 이천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기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감사 하는데 자료 요구를 나중에 해라는 말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감사 과정에서 과오납 환불액과 관련한 자료 답을 과장님께서 자료가 없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 못 하는 내용이 있다 보니까 자료를 요청한 것이지, 이게 뭐 자료 요청을 위한 질문은 아니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에 근거해서 답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지적을 받아야 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예, 우리 강영희 위원님 말씀에 위원장으로서 수정 드리겠습니다.

예, 이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희 위원 예,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추가로 민원 들어온 부분을, 민원이 아니고 제가 그 중리 내서 지역에 작년에 나갔더니 그 우리 585페이지 보면 중계펌프장(직영)으로 중계펌프장 시설 있죠?

거기 보니까 호계펌프장하고 중리펌프장이 용량이 다른 지역보다 작은가 수중펌프 2대, 수중펌프 2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때 당시에 제가 듣기로 2013년도 9월 달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지금 내서 쪽에 굉장히 인구가 많습니다.

많은데 이 시설이 용량이 적지 않나 이런 말이 많았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아니면 공사했던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예, 하수시설과장 박윤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내서도 마찬가지고 북면도 마찬가지이고 계속해서 인구가 자꾸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지금 중리펌프장은 20년이 됐고요.

호계펌프장은 한 10여년 넘게 됐는데 과거에 중리교를 밑으로 해서 밑에 쪽으로 흐르는 물 자연 유하로 호계에서 받아가지고 중리펌프장으로 다시 가압을 해가 올립니다.

올려가 2단으로 해서 우리 마제고개로 넘어오는데 그게 700ml 해가지고 넘어옵니다. 압송으로 해서 넘어오는데 지금 수명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효율도 저하되고 그 다음에 사고도 몇 번 났습니다.

그게 이제 시설이 너무 노후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 2012년부터 용역을 해서 그걸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올해부터 전체 사업비가 한 50억 됩니다.

관로도 깔고 다시 중계펌프장 하나 설치해가지고 별도, 지금 중계펌프장은 중리펌프장이 용량이 작아서 도저히 불가하고 그래서 호계 것만 따로 해서 별도라인으로 넘어올 겁니다.

넘어오는데 사업비를 확보를 받았습니다, 국비 70%해서.

올해부터 지금 착공해서 내년, 내후년까지 해가 마무리 할 겁니다.

이상 보고

이민희 위원 아, 그러면 올해 언제부터 공사를 시작하게 되나요?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각종 행정절차를 밟기 위해 계약을 해 넘겨 놨습니다. 계약심의하고 도에까지 해서 다 거쳐서요.

이민희 위원 공사 시작은 언제 쯤 예정인가요?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지금 공사는 지금 7월부터는 아마 공사가 시작될 거로, 자재까지 하면 8월 늦어도 8월 쯤에는 착수가 되겠습니다.

관로 먼저 매설할 겁니다.

이민희 위원 예, 저희들이 지역에 나가면 또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아 예.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예, 이민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조영명 부위원장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까?

예, 하수행정과 소관에 더 질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하수행정과 소관에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수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지금 하수시설과 소관에 지금 할 건데 거기에 남은 게 이제 하수운영과하고 폐기물관리과하고 지금 다 합치면 3개입니다.

3개니까 3개를 다같이 일괄질문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들 그렇게 하셔도 되겠죠?

(「예」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 폐기물관리과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예, 이치우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치우 위원 예, 반갑습니다.

진해동부지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633페이지요.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예, 하수시설과장 박윤서입니다.

예, 말씀

이치우 위원 지금 우리 하수관거 그 사업이 그 사업자가 지금 사업을 공사를 하면서 사업자 편의주의로 이제 자꾸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상당히 마찰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관에서 한번 철저히 관리를 해가지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관리해 주시고요.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예.

이치우 위원 지금 하수관거 공정률이 몇 프로 정도 진행 됐습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지금 거기가 한 70%정도, 전체에.

예, 그 정도 됩니다.

이치우 위원 사업이 많이 지연되고 있는데 그 지연 이유가 뭡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사업을 빨리 하고 마무리하고 나오는 게 저희들도 좋은데 개인 사유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개인사유지가 많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것 때문에 상당히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거 설득하고 또 관로 묻어놓은 것도 기분이 안 좋으면 들어내라 하고 이래가지고 옥신각신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거 이제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저희들이 주민들 불편 해소에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예상 마무리 시점이 한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저희들이 한 11월 달 안에는 준공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대한 빨리해가지고 11월달 안에는.

이치우 위원 예, 지금 하수관거공사가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예.

이치우 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도 거기에 공사를 할 때 참여도 해봤고 했는데 그 지금 우리가 하면서 중간 중간 구간별로 해가지고 연막시험도 하고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우수를 잡기 위해서, 근데 최대한 우수를 잡는다고 해도 비가 오니까 오수가 역류도 하고 맨홀 뚜껑이 튀어 나오고 하는데 그런 건 왜 그렇습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그건 아까 그 말씀 드린 게 그겁니다.

집 안에 내부에 우수, 오수가 기존 집 자체에 구조가 그렇게 안 된 게 사실상 많습니다.

우리 관로가 접합한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원천적으로 집 내부에서 이제 그러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마당이라든지 베란다, 우리 아파트 같은 데 베란다에 세탁기 같은 거 다 보통 나놨다 아닙니까? 그게. 그런 거라든지 그래서 그게

이치우 위원 지금 보면 아직까지 공정률이 70% 정도 됐지 않습니까?

70%정돈데도 이 정도의 우수가 들어가고 해가지고 역류가 되고 하는 것 같으면 100% 공정이 다 됐을 때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역류가 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부분적으로 역류되는 부분은 저쪽에 우리 마천 산업단지 옆에 한번 그러한 적이 있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일부 오접된 부분도 발견해가지고 손을 보고 했습니다.

보고 했는데

이치우 위원 그게 처리용량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처리용량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계산을 다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치우 위원 근데 지금 100% 공정 100% 된 상태도 아닌데 한 70% 공정률에서 그래도 연막 시험을 해가지고 최대한 우수를 차단한다고 했는데도 70% 공정률에서 그게 비가 오면 역류현상이 일어나고 맨홀뚜껑이 일어나고 이런 사항이 벌어지는데 어째서 그 본 위원이 볼 때는 처리용량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나 싶은데.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용량 그 산정하는 기준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량을 아무리 키우고 싶어도 환경부에서 승인을 안 해줍니다.

딱 그게 이제 그거는 관로를 정비를 해야 되지,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우리가 문제점 있는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해가지고

이치우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은 우수가 들어가서 용량이 늘어나서 그렇다 이 말입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예, 대부분 다 우수가 유입이 됨으로 해서 그래 된 사항입니다.

이치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그 연막시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수를 최대한 잡았는데도 예,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70%에서 100%를 우리가 가정을 할 때 100% 시설이 다 완벽하게 갖춰진 상태에서 전부다 하수관거 사업이 끝난 상태에서 하면 더 용량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아닙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다 보면 그게 우수, 우리 불명수들 많이 차단이 많이 됩니다. 지금 많이 함으로 해서 다 들어오는 거고 오수량은 사실상 얼마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함으로 해서 이제 합리적으로 된 부분도 우리가 개선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떠한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봅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 동부지역에 자꾸 역류가 되고 하는 그 구간은 이제 우리 정비사업소에서 임시방편으로 대책을 세우긴 세웠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식의 대책 가지고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우리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재점검 하셔가지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예, 이치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630페이지 보시면요, 북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623페이지 보면 북면 감계리 하수관거 정비사업(1단계)에서 누락가구 직관연결요청이 있었습니다, 그죠?

있었죠?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아, 예.

이민희 위원 예, 그 있었을 때 답변을 추진중인 2단계 사업에서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보니까 2013년도에 7월달에 북면 하수관거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해가지고 이제 2015년 6월부터 지금 시행할 거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아, 그 부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계지구에 민원 발생한 부분은 저희도 현장에 몇 차례 갔었는데 과거에도 사실은 집집마다 아직 연결을 안 했습니다.

그 북면에 24개 부락이 기 연결 되어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연결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부락이 많이 있는데, 각 집마다 이제 오수받이만 지금 설치된 상태입니다.

가정집 안에까지 연결이 안 되고 그 당시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지금 이번에 국비 전체 그걸 확보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100억 이상 돼서 경제성 검토하고 지금 설계자문위원회를 거치게 되어있습니다.

그 단계를 거치고 나면 계약으로 넘어갈 건데 그 지금 감계마을 한 집 빠진 부분은 이 중에 감계 택지 조성을 하면서 거기 내려오는 도로가 있습니다.

횡단보도 건너야 관로가 있는데 밑에 쪽으로 다 연결이 안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분이 자꾸 지금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한 사항인데 우리가 하게 되면 다른 사업하면서 그것은 그 집 우선해서 일단 해 주는 걸로 지금부터 연결하고 해서 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이 늦어진 이유는 재원 협의하고 국토부에, 환경부에, 재원 협의하고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빨리 안 해 주고 또 낙청하고, 낙동강 유입청, 그 다음에 경남도계약심의라든지 그런 단계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딜레이 됐습니다.

저희들도 조기발주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이거 서둘렀는데도 조금 그런 행정절차상 그래 됐습니다.

최대한 빨리해서 일단 시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그러면 누락된 가구는 이번 2단계 사업에서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예, 포함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빨리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그 공사를 하시는 거죠?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예.

이민희 위원 그 민원인께 다시 사업 진행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알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그 옆에 보면 우리 창원시 물재이용 관리계획에 대해서 잠깐 제가 여쭙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예.

이민희 위원 우리 물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이 되어있다고 사업 내용에 되어있는데 우리 창원시에 물재이용을 통한 물 순환 개선이나 이런 정책 방안이 어떻게 수립돼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창원시 물재이용 계획은 물재이용 촉진 및 자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이 재정된지 얼마 안됐는데 그 6조에 보면 반드시 물 재이용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3년 3월 27일부터 `14년 10월 7일까지 해서 전체적인 2020년까지, 2012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물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그 낙청에 협의를 승인을 받고 했는데

이민희 위원 예, 그 계획은 저희들이 볼 수 없습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그 자료는 다음에 요청하시면 제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여기 자료를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 계획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없고요.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예.

이민희 위원 그래서 그 자료는 저희들 위원님들께 다 한 부씩 주시면 좋겠고요.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예.

이민희 위원 그리고 지금 환경부에서 물재이용 관리계획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법령상 보면 국비나 지자체에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고 이게 사항은 법은 명문화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시행 지침이 아직 시달이 안 됐습니다.

우리 농어촌 지역에 우리 우·오수 같은 경우는 70%를 지원한다, 이런 그런 세부적인 국비 지원율, 어떤 거 할 때는 몇 프로, 그래서 이제 환경부도 아직 여력이 없다보니까 오수관로 지금 연결하는 이게 지금 우선입니다. 사실.

저희들 물재이용은 법령은 이렇게 재정을 해놨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그것까지는 지금 여력이 안 되고 이제 법령은 강화를 해가지고 새로이 주택이라든지 공동주택이라든지 큰 건물 지을 때 지붕면적이라든지 연면적, 뭐 건축면적이 1천해배, 5천해배 이상 학교 같은 거 공공주택은 천 해배 이상 이런 걸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지금 이걸 강화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거는 할라 그러면 돈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이건 단계별로 해서 저희들이 시행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그대로 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는, 추진하는 사업도 없고 지금 지원하는 금액이나 이런 거는 보조라든가 이런 거는 없습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아직 하나도 아직 시달이, 구체적인 시행안이 마련이 안 돼가지고 시달이 안 됐습니다.

이제 내년부터 어떻게 그럴지 모르지만 이번에 국비신청 할 때도 그런 게 공문이 시달된 것도 아직은 없습니다. 예.

이민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예.

이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예, 이민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우리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희 위원 예, 강영희 위원입니다.

하수운영 쪽에 덕동하수슬러지 소각시설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그 덕동하수슬러지가 재계약 하셨죠? 소각장.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예, 하수운영과장 오일환입니다.

예.

강영희 위원 예, 혹시 재계약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총 금액이?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어······. 지금 올해 한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영희 위원 예, 올해 하신 거요.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올해는 지금 14억입니다.

강영희 위원 아니, 아니요.

3년치 총 계약 하신 금액이요.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3년치 총 계약은 제가 뭐 한 보면 대충 고정비만 본다면 한 3년 치면 한 3십 한 아, 한 40억 정도 정도 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아니,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하셨으면 자료를 가져오셔갖고 답변하시면 좋을 건데, 그지요?

총 계약금액이 보니까 42억 6,766만 2천원 이렇게 되어있네요. 그죠?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예.

강영희 위원 그 계약서상에 위수탁계약서에 그래 되어있고요.

일수가 보니까 총 96일에 25명 이렇게 산정을 해놨더라고요.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영희 위원 이 페이지가 아니고요.

저한테 주신 용역 자료들을 주셨잖아요.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예.

강영희 위원 예, 그 용역 위수탁사업계약서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료를 주셨으면 그 자료도 가지고 오셔서 답변하시면 좋을텐데, 그죠?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면 그걸 질문할거다 생각 안 하십니까?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아 저번에 제가 그 자료를 빠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영희 위원 예, 그러면 2012년 2월달 총 계약금액은 기억을 하십니까?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그거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그 총 계약금액은 37억 9,200만 8,080만원으로 되어있더라고요.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예.

강영희 위원 여기는 보니까 계약 인원이 18명이고 일수로는 1065일 이렇게 되어있던데요.

지금 인원이 그때 하고 지금 하고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지금은 그 슬러지 소각로를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그때는 우리 사업소에서 운영을 했고, 소각로를 지금 현재 소각로가 아니고 슬러지 탈수하고 처리시설 지금 내나 한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 하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이전에는 18명은 맞습니까?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예.

강영희 위원 전년도 자료에는 21명으로 또 되어 계시더라고요. 인원이. 소각장 인원이.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지금 현재는 25명으로

강영희 위원 현재는 25명으로 계약을 하셨고 이전에는 18명이었단 말씀이죠?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예.

강영희 위원 그럼 올해 특별하게 계약이 이제 위수탁 계약을 하면서 새로 원가 계산을 하셨는데 달라진 내용이 있습니까?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슬러지 처리 시설이 지금 현재 추가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슬러지 추가, 아니 그러니까 원가계산 방식이 뭔가 달라진 게 있으면 답변 해 주십시오.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원가계산 방식은 뭐 크게 달라진 게 인건비 하고 주로 이제 그렇겠지만 그 인원이 이제 변동에 따라서

강영희 위원 인원 변동만 있고 특별한 게 없습니까?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예.

강영희 위원 제가 분석한 자료에 보면 일단 복리후생비나 이런 게 금액이 되게 삭감이 많이 됐거든요.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그거는 이제 보면 이렇습니다.

총액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억의 예를 들어서 그 품의를 낸 것 같으면 위수탁 업체에서 나중에 낙찰되는 금액이 있거든요.

강영희 위원 예.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낙찰되는 금액에서 또 이제 그 비율대로 이렇게 배정을 하다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강영희 위원 그것보다도 제가 이렇게 원가 계산해서 금액 내역을 이렇게 총괄로 계약한 자료거든요.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예.

강영희 위원 2011년도에 했던 총 계약 자료 하고 그 다음에 이 자료를 실제로 보면 복리후생비와 관련한 게 이전 계약서에는 피복비, 급식비, 안전관리비, 휴가비, 기타수당, 경조사비, 회식비 이런 게 포함이 되어있고 이번 원가계산서에는 급식비하고 피복비 밖에 포함이 안 돼 있어서 그 금액 차이만 해도 이전 계약서에는 총 계약서에 4억 3,675만 3천원이면 올해 계약서에는 보면 9천 9백만원밖에 안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혹시나 원가 계산에서 어떤 부분이 달라져서 이렇게 복지후생비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건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그래 이제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그 이제 낙찰 금액이 사실은 지금 현재 소각로 운영비 당초보다는 한라에서 위탁된 비용은 상당히 지금 적거든요. 자기들이 이제 우리한테 수탁 받은 금액이.

강영희 위원 예, 기존보다 많이 작아진 겁니까?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억을 예를 들어서 위탁을 계약을 품의를 낸 것 같으면 저희들이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하는 거는 이제 우리한테 자료를 제출할 때는 70%나 80%나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비용이 이제 경상비용이 줄어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영희 위원 원가 계산에 준해서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그 제출된 걸 갖고 계약을 하시는 겁니까?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원가 계산도 그런 부분은 들어갑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니까 원가계산서 여기에 기존에 해서 위탁 수탁받을 때 계약금액을 측정 하는 거 아닙니까?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그 세부 내용 면에서는

강영희 위원 그 다음에 그 이전에도 한라산업이 했잖아요.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예.

강영희 위원 또 지금 재계약 받은 것도 한라산업이 받은 거 맞잖아요.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예.

강영희 위원 근데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제가 보니 단순 계산만 하더라도 인건비가 현상적으로 보면 총 계약금액은 현재 높기는 높습니다, 그죠?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예.

강영희 위원 근데 인원이 아까 18명에서 25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를 인건비만 뽑아 보면 직접 인건비가 18명인 경우에 19억 4천 3백으로 되어있고 25명일 때 27억 2천 4백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계산을 날수로 따져갖고 제가 보면 직접 인건비만 하더라도 5,348만 4,800원이 감액돼서 계약을 한 거거든요.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예.

강영희 위원 그러면 이래되면 실제로 그 일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시던 분일 거 아닙니까, 그죠?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예.

강영희 위원 그러면 인건비에 변동은 없습니까?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인건비는 자꾸 구분해서 조금 어떤 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증가되면 됐지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강영희 위원 예.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기존 분들하고는 봉급에 차이가 있고요.

강영희 위원 그럼 제가 계산한 이거는 맞습니까?

직접 인건비가 5천 3백 정도가 더 작게 계약된 거는 맞습니까?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제가 수치를 안 보고와서 사실 위원님 말씀 하시는 수치의 정확성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강영희 위원 제가 자료를

○위원장 전수명 뒤에 계장님 모르십니까?

강영희 위원 아니, 계약할 때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이 파악이 안 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총액적으로 입찰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강영희 위원 그 총액입찰을 하더라도 총액입찰 내용에 구체적으로 직접인건비, 경비, 순원가, 기술료, 이윤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가지고 계신데 그런 부분이 왜 확인이 안 되냐는 거죠.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그런 부분 이제 새로 이제 구체적으로 협약을 하거든요.

강영희 위원 예.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그 업체하고, 그때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오는 사항이지 그 앞에는 그런 부분이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이게 협약서상에 수탁 협약서 상에 포함된 내용이잖아요.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예.

강영희 위원 붙임자료로 붙어있는 내용이다 아닙니까?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예.

강영희 위원 그럼 이대로 집행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그렇죠.

그런데 협약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앞에 그 계약사항에서는 그렇게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지만 협약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항목을 정해서

강영희 위원 그러니까 항목을 정한 그 내용이 실제로 따져보면 이렇게 인건비만 하더라도 5천 3백이 적게 측정이 돼 있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유를 여쭤보는 거고, 그랬을 때 실제 그 일하시는 분들한테 인건비가 더 적게 지급 되는지 안 되는지를 여쭤보는 거잖아요.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총액 차원에서 자기들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 비례적으로 이제 금액이 이제 적게 배정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강영희 위원 일단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자료를 갖고 한 번 더 같이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제 자료가 맞는지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고 있어서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예.

강영희 위원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하나 더 질문 드리면 계약서상에 보면 시설보수 물품 구입비 여기 물품구입비 라고 하면 약품, 연료, 소모품 등을 포함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업체를 이용 하여야 한다, 이래 되어있는데 지금 우리시에 그러면 여기 지금 이용하시는 이 분들이 쓰시는 약품이나 이런 게 관내업체를 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대부분 현재 관내업체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대부분이 아니고 여기서는 이용하여야 한다 하면 100%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매달 저희 시로부터 구입하고 하면 시로 제출을 합니까, 업체에서?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약품은 대부분 조달 구입이거든요.

강영희 위원 예.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약품은 조달 구입이고, 또 우리 관내에 없는 약품 같은 이런 부분은 이제 외부에서

강영희 위원 없는 거는 그렇게 하시고.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예, 구입

강영희 위원 그거 자료로 확인 가능합니까?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예, 그거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그러면 자료를 챙겨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다보면 위수탁 계약서에 보면 제20조에 실적보고 이런 걸 하도록 되어있는데 매달 실적보고가 들어옵니까?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예, 그거는 받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래 그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제가 인건비하고 직접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구체적으로 저하고 지금 제가 계산한 수치하고 과장님 답변하는 내용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예.

강영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감사 전에 정확한 자료로 확인 했으면 좋겠고요.

뭔가 수치상에 정말 계약이 낮게 됐다든가 이 부분이 있으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된 임금을 받고 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알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구체적으로 내용들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은 뭐 자료를 제가 얘기해도 과장님 지금 답변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예, 강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감사기간에는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할 시에는 그게 분명히 질문에 나갑니다.

그런 수감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는 자료요청을 하면 자료요청에 그 질문이 나간다는 그런 수감의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예, 우리 하수시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629페이지 보시면 북면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추진현황 이래가지고 나와 있는데 예산을 확보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예, 하수시설과장 박윤서입니다.

추경에 저희들이 도특을 추경에 그 도특을 저희들이 지금 예산편성을 해놨거든요.

○위원장 전수명 과장님, 그 마이크 꺼주세요.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아, 예.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예, 총 325억이 저희들이 소요가 되는데 1만 2천톤을 증설할 경우, 지금 우선은 환지라도 빨리하지 않으면 안 돼서 저희들이 그 환지에 필요한 제반 시스템 토목 구조물부터 해서 전기, 기계 까지 다해서 187억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지금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이번에 추경 때 편성이 되도록 저희들이 요구 했는데 많이 도와주십시오.

환지에 대해서 지금

김이근 위원 근데 도시특별회계 2백 남아있는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예, 도특······. 하특으로 전출 받아가지고

김이근 위원 예, 근데 지금 현재 여기 보면 문제점 보면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예산확보 불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하수특별회계에서는 못 쓰게 되어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저희들이 재원이 없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요금을 무진장 올릴 수도 없고 말씀드렸지만

김이근 위원 예.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원칙은 그 하수에 관한 건 사실 하수요금을 가지고 사실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상수도고 하수도고. 그런데 서민들이 요금이 많이 상승 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김이근 위원 과장님 북면 왜 감계무동지구, 동전지구 도시개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예.

김이근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하수분담금 원인자부담금 우리가 안 줍니까.

보통 보통 시내에 건물을 할 때도 하수 원인자부담금 1억 5천만원씩 이렇게 많이 부담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그런 아파트 짓고 하면 그런 부담을 안 합니까?

어떻습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당초에 그게 지금 사실상 부과가 안 됐습니다. 사실상.

김이근 위원 그래 그런 부과를 처음부터 해야 이게 이런 비용이 마련될 거 아닙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환지방식으로 하다보니까

김이근 위원 이 시내에서는 조그만 건물 하나 지어도 하수 원인자부담금을 1억 5천만원씩 이래내라고 통지서 날라 오고 하는데 그런 대단위 아파트를 지으면 분명히 하수도 원인자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럼 거기에 만약에 도시 개발한 만약에 공영개발 했으면 창원시가 부담한다든지 안 그러면 민간개발하면 민간개발업자한테 그 부담을 넘겨야 되는 문제인데 이제 와서 예산 없다고 이게 지금 현재 국비는 예산, 국비는 도시개발 되는 상태에서 국비지원 안 되지 않습니까?

맞지요?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예, 맞습니다.

김이근 위원 원래 북면이나 원주민들 사는 데는 국비가 지원이 되지만 이 도시개발에 의해서 늘어난 인구에 대해서는 이게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 그런 문제는 제가 봐도 이게 처음부터 이런 문제가 있고 또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시특별회계 돈이 남아있는 부분을 지금 현재 써야죠.

그런데 왜 지금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그 원인이 뭡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이제 도특을 저희들이 통합되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논란이 된 이유가 사실상 구 창원시가지를 조성하면서 우리 체비지 팔아가지고 한 도특 예산이 지금 얼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리저리 쓰다 보니까.

김이근 위원 예.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재원도 부족하고 그렇다 보니까 아무튼 그리 지금 추진이 늦어졌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래요.

하여튼간에 그 북면하수처리장이 지금 현재 도시개발에 의해서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설과장님이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이 빨리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해 주세요.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예, 김이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656페이지, 우리 덕동하수처리장 악취저감시설 지금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마 연말에 완공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이 잘 되고 있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예, 하수운영과장 오일환입니다.

지금 저희들 악취 시설에 대해서 이제 기존적으로 바이오타 시설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또 그런 부분은 조금 그 이제 악취농도가 적은 부분을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이었고 우리 각 부분에 보면 각 공정에서 악취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국비하고 이런 지원 받아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되면 아마 악취 부분에서는 얼추 영향이 거진 없을 걸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이제 전에 보다는 근래에 와서는 향기가 많이 줄었습니다.

사실 많이 줄었는데 그래도 특히 덕동주민들보다도 잘 아시겠지만 구산면민들이 그 관문 아닙니까? 관문.

매일 그쪽을 지나다니는데 차문을 열고 다니면 특히 조금 날씨가 조금 흐리거나 하면 그래도 향기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역 주민들이 회의 때나 공식적인 회의 때나 이럴 때 이야기가 계속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답변하기로는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기 때문에 지금 저감시설을 88억 이상 들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 악취가 안 날것이다, 이렇게 답변은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 부분이 사업이 현재 잘 마무리돼가지고 정말 악취 저감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지금 공사 진행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지요?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예,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도 악취감시시스템도 저희들이 구축을 합니다. 이번에.

그래 되면 시설 부분에서 어느 정도 그야말로 악취에 어떤 획기적인 저감이 있을 것 같고 외부에서도 사람들은 뭐 이렇게 악취 같은 거 감각적인 공해가 되다 보니까 사람에 따라 성향에 따라 조금 틀립니다.

그런데 이제 뭔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어떤 적합한지 그런 부분을 이제 외부 뺑 돌아가면서 악취감시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그런 외부인들도 어느 정도 설득을 시키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 이제 저도 우리 처리시설장 안에 가봤지만 이전보다는 많이 사실 깨끗해 졌습니다. 저희 눈으로 봐도.

그래도 이런 부분들 시설이 잘 되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악취가 안 날 수 있도록 이렇게 더 세세하게 잘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다음은 676페이지 그 생활폐기물매립장 우리 지금 매립·복토·방역·부대공사를 이제 하고 있는데 천선매립장 있고 덕동매립장 있고 덕산매립장 이 세 개 지금 현재 그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용기간이 각자 다르지요?

○폐기물관리과장 김재철 예, 폐기물관리과장 김재철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각각 이거 사용 기간이 다 다릅니다.

이천수 위원 제 기억으로는 천선매립장이 2060년이고 덕동매립장이 2050년인가?

○폐기물관리과장 김재철 예, 2050년.

2023년

이천수 위원 예, 덕산은 2023년이고

○폐기물관리과장 김재철 예.

이천수 위원 기간이 각각 다른데 덕동매립장에 지금 현재 공사 거의 마무리 되어가지요?

○폐기물관리과장 김재철 덕동 현재 매립장에 매립율은 52%정도······.

이천수 위원 연말까지 마무리 아닙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김재철 이거는 매립·복토 1년간 단위 공사입니다.

이천수 위원 단위공사, 예.

○폐기물관리과장 김재철 예, 매립양은 그 사용기간은 2060년까지입니다.

이천수 위원 예, 사용기간은 2060년까지다, 지금 그 안에 매립장 안에 저도 가봤는데 매립장에 안에 지금 배수로 공사를 지금 여기는 다 한 걸로 되어있는데 안에만 이렇게 다 했죠? 배수로 공사.

○폐기물관리과장 김재철 배수로 공사가 지금 그 집중호우 시 폐기물 매립을 상단부부터 해오다 보니까 급경사가 굉장히, 경사로가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우수 배제를 하기 위해가지고 비가 많이 오면 침출수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산비탈에서 내려오는 거는 우수를 잡기 위해가지고 그걸 확장 공사를 했습니다.

예, 내부진입도로는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이천수 위원 그 매립, 그 복토 공사 당초 그 예산은 6억인데 제한경쟁을 해가지고 4억 2천 8백인가

○폐기물관리과장 김재철 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그 다음에 그 배수로 공사는 원래 1억 2천중에 6천 4백인가 수의계약 했죠?

○폐기물관리과장 김재철 예.

이천수 위원 예, 그래서 배수로 공사는 지금 완료가 됐고.

○폐기물관리과장 김재철 배수로 공사는 4월 달에 완료를 해가지고 준공을

이천수 위원 지금 그 덕동주민들하고 일부 민원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김재철 지금 현재는 커다란 민원은 없고요.

일상적으로 방역을 철저히 해 달라는 요구사항 외에는 없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 매립장 둑 밑으로 바로 밑에 넘어서는 바닷가 아닙니까, 그죠?

○폐기물관리과장 김재철 예.

이천수 위원 그 쪽에는 뭐 다른 이야기는 없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김재철 그쪽에는 지금 저희들이 폐가를 하나 매입을 해가지고 안전사고를 우려해가지고 이미 4월 달에 철거를 다 조치하고 휀스를 쳐놓은 상태입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죠.

예,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장 김재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예, 이천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희 위원 예, 제가 시간이 조금 남아서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666페이지도 해당이 되고요.

592페이지부터 우리 방류수질에 관해서 유입하고 방류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662페이지 보면 갑자기 여기 보니까 2014년도에 9월달하고 아, 8월달 하고 9월달에 T-N하고 T-P하고 이 수치 굉장히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수치를 보니까 감이 안와가지고 찾아보니까 T-N하고 T-P가 바다에 나갔을 때는 녹조나 적조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주요요인이라고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래 이 방류 기준을 두죠? 이게.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예.

이민희 위원 방류 기준.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하수운영과장 오일환입니다.

이민희 위원 기준이 있죠?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예,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근데 이게 계절하고 뭐 동절기나 하절기나 이런 거 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662페이지라 하셨죠?

이민희 위원 예, 662페이지에 유입되는 부분.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예, 여기에 보면 이제 유입수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연계수라 해가지고 분뇨입니다.

이민희 위원 분뇨, 아······.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분뇨 들어오는 그 T-N T-P에 총 인 하고 총 질소에 농도를 표시해놓은 게 그러니까 이 농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분뇨 쉽게 말씀하신 분뇨 들어오는 그걸 측정을 했으니까 얼마나 높겠습니까?

이게 들어와서 지금 하수하고 희석을 해서 섞어서 처리를 해내는 그런 장소가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럼 방류할 때 보면 방류 시에 보면 이게 우리가 북면하고, 북면하고 강하고 바다로 나누어져 있죠?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예.

이민희 위원 지금 우리 창원시는 어떻게 나누어져 있습니까?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이제 그 수계 그러니까 4대강 수계 부분은 특별법에 의해서 이제 총량으로 규제를 합니다.

총량으로 규제하고 그러다 보니까 방류 수준이 굉장히 강화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저희들은 바다로 방류를 하니까 바다 방류물하고는 농도가 수질기준이 틀립니다. 방류수질 기준이.

이민희 위원 그러면 낙동강으로 저희들은 방류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아닙니다.

덕동은 바다로 마산만으로 바로 나가지요.

이민희 위원 예, 덕동은 바다로 가고.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예, 저 쪽에 이제 북면이나 대산 쪽은 그 수질 기준이 틀립니다. 낙동강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민희 위원 수질 기준 자체가 틀리다. 강하고 바다하고는, 그죠?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예, 그렇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러면 이제 뭐 T-N이나 T-P나 방류할 때 이게 그럼 수치가 높아지면, 높아지면 그러면 적조나 녹조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많아지겠네요?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물론이죠.

이민희 위원 높아지겠네요?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그게 이제 영양염류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바다에 가면 아무래도 이제 부영양화를 시키는 건데 그래서 지금 현재 마산만에 총량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총량으로 규제하면서 저희들도 이제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들어오는 부분은 많지만 하수를 처리를 해서 나갈 적에 방류 수질기준을 맞춰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찾아보니까 이게 뭐 질소하고 뭐 인하고 이래 있던데 저희 위원님들이 원래 뭐 이게 우리가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고 저도 잘 모르고 그래서 우리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BOD하고 COD하고 SS 찾아보긴 찾아봤는데 그래도 참 이해하기 힘들더라고요.

이 부분을 한번 용어를 한번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BOD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라 해서 미생물, 그러니까 유기물이 분해될 적에 산소를 소모를 하거든요. 그걸 보고 물이 어느 정도 오염이 됐다 안 됐다, 이렇게 이제 나타내고 COD는 생물 화학적 산소 요구량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유기물은 아니고 거기 각종 무기물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분해하는 데 드는 산소 요구량을 나타내고 이게 높으면 오염이 많이 됐고 적게 된 걸 알 수 있고 SS는 이제 부유물질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떠가있는 그런 부유물질, 탁도. 그러니까 뿌옇겠죠, 그죠? 이게 많으면.

부유 물질이 많으면 어패류나 이런데 뭐 아가미라든지 이런 데 막을 수도 있고 하여튼 물 자체를 흐리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서 기준을 두고 있고 T-N하고 T-P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영양화라든가 영양물질입니다.

질소, 인 그러니까 우리 비료도 보면 질소, 인 성분이 안 있습니까, 그죠?

그런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바다에 들어간다든가 내만에 들어가게 되면 적조라든가 녹조라든가 이런 걸 유발시키기 때문에 촉진시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방류수질기준을 두고 처리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민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예, 이민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화공 전공했습니까?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저는 환경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환경입니까?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예.

○위원장 전수명 화공 아닙니까, 혹시?

어째 그리 잘 아십니까?

이민희 위원 담당이니까요.

○위원장 전수명 제가 조금 전에 카톡으로, 이 안에 한 2,300명이 들어있습니다.

한 개 왔는데 폐기물에 대해서입니다.

이게 뭐라고 왔냐면, 의원님 창원시를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진해 폐수처리장과 창원 농산물공판장에 있는 펌프장, 폐기물 처리장에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 접수대장기록부를 한번 점검 해 달라, 그 다음에 창원시가 공사를 발주할 때 폐기물 처리 비용을 공사업체가 부담하는 것인지, 아니면 폐기물처리장에 무상으로 버리는지 이것 설명해 주십시오.

○폐기물관리과장 김재철 폐기물관리과장 김재철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매립장으로 들어오는 출입을 할 수 있는 반입 차량은 공공·공용차량 또는 개인차량은 5톤 미만의 사업장 폐기물, 생활 폐기물 외에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제가 추측컨대 아마 사업장 폐기물 해가지고 적현매립장으로 차량이 이송되는 걸로 추측이 되고요.

또 우리시의 공사로 인해가지고 발생되는 토사는 토사의 질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고 매립장에 복토가 가능한 흙은 저희들이 무상으로 반입을 해가지고 매립장 내에 야적을 합니다.

저게 2060년 `50년 향후에 또 사후관리까지 하면 근 100년 이상 관리해야 될 그런 매립장이기 때문에 흙이 없게 되면 나중에 곤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미리 양질의 토질은 매립장에다가 야적을 해서 쌓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폐기물 관리 규칙에도 그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토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에 공사는 무상으로 반입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전수명 무상으로 하고.

○폐기물관리과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그외에 나머지 사항은 다른 그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지금 현재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여기 보면 이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진해폐수처리장과 창원 농산물공판장에있는 폐기물처리장에 들어오는 차량, 차 들어오면 접수대장에 쓰지요?

음식물처리장으로

○폐기물관리과장 김재철 음식물처리장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이민희 위원 그거는 농산물폐기물 같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창원 농산물공판장에 있는.

이민희 위원 예.

○폐기물관리과장 김재철 음식물쓰레기는 중리 내서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음식물 처리장으로 지금 이송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조금 전에 창원시에서 공사 발주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처리하는 것들은 내가 앞전에 이야기한건 창원 농산물공판장에 있는 펌프장 폐기물 처리장에 펌프장 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김재철 음폐수 관계는 저희 폐기물과 소관이 아니고요.

본청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지요?

아 예, 우리 조영명 부위원장님 질의 해 주십시오.

조영명 위원 예, 조영명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아까 그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지금 하수가 안 되고 있는 부분 있잖아요, 지금 보면.

우리 재개발, 재건축이 몇 군데 지금 있습니까? 안 되고 있는 데가, 우리 창원시 전체에.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하수시설과장 박윤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65군데가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현재 계속 그냥 방치해서 일반 우리 바다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김재철 예, 그 부분은요, 법상으로도 하고 국비도 지원이 안 됩니다.

안 되고 돈을 이중으로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하게 되면 전부 다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시설이 불가 합니다.

조영명 위원 그럼 기술적으로 아예 방법이 없다, 그러면······.

○폐기물관리과장 김재철 예, 수도, 도시가스 다 마찬가지입니다.

조영명 위원 아하, 참 큰일입니다. 보니까 이게.

그래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양덕천이 사실 도심 속에 있는 어떤 흐르는 천인데, 고랑인데 가면 봄부터 해가지고 가을까지는 이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사실은.

오염이 너무 돼가지고 길에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아예 못 살겠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런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보면.

○폐기물관리과장 김재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또 시장님 초도순시 때 건의도 들어오고 해서 저희들이 그 조사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양덕시장, 양덕시장하고 그 합성지구 재건축 재개발 그 지역이 중점해서 문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본 결과.

조영명 위원 예.

○폐기물관리과장 김재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합류식으로 가능한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보고 관로가 연결이 가능한 부분 이런 부분하고 정비가 가능한 부분은 일부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호천하고 뭐 우리 삼호천 같은 데는 다 했거든요. 우수토실로 해가지고

조영명 위원 예.

○폐기물관리과장 김재철 평소에는 다 들어오고 비가 올 때는 물위에서 넘어가는 걸로, 그래서 지금 냄새가 거의 다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복합적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기술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폐기물관리과장 김재철 예.

조영명 위원 그 다음에 우리 도심 속에 보면 맨홀 뚜껑 있잖아요, 보면. 하수 뚜껑이.

이게 파손이 잘됩니까?

어떻습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예, 하수시설과장 박윤서입니다.

그 파손은 지금 주철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놔놓고는 잘 파손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부분 도로하고 접속하는 부분이 때로는 침하되는 경우도 있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뭐 깨져가지고 이런 부분은 그렇게 잘 안 나타납니다.

조영명 위원 이 관련해서 민원이 참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보면.

차가 지나가면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소리가 나지요?

조영명 위원 예, 소리 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예, 소리 나는 부분은 사실상 그 부분은 주철하고 주철하고 맞닿다 보니까 사실 심한 데는 저희들이 고무링 같은 걸 밑에 끼우고 그래 하면 그런 부분은, 구청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영명 위원 구청 말씀이 나와서 그런데 우리 구청에 보면 뭘 건의를 하면 예산이 너무 없다고 그래요, 보면.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예, 그게

조영명 위원 뭐 예산 가용 예산 1억밖에 없습니다.

계속 그러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맞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들이 요금도 많이 받고 이래 하면 특별회계 재원이 되는데

조영명 위원 예.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자체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조그만 공사 하자 해도 하수과에 이야기하라고 그러고 구청에 또 하수과에서 구청에 이야기 하라하고 이런 모양이대요, 보니까요.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예, 저희들도 포괄적으로 총괄 5개 구청이 있다 보니까 조금 예산을 풀예산을 확보는 해놓지만은 너무 지금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것도 뭐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실은. 원만한 처리가.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뭐 배출을 잘 해야 되는데 참으로 중요한 부서 같은데 고생들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예, 조영명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오후에는 우리 하수관리사업소 소관에 하수도 사용료 인상과 관련해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아시고 계시고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2시에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 폐기물관리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하수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요청 등은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감사는 오후 2시부터 5개 구청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언하겠습니다.

(감사종료 12시 19분)


○출석감사위원(10인)
강영희김순식김우돌
김이근김장하이민희
이천수이치우전수명
조영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정숙이
○피감사기관참석자
<하수관리사업소>
소 장 이순하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폐기물관리과장 김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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