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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49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5.06.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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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6월 25일(목) 16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3.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6시17분 개의)

○위원장 김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아무쪼록 건강관리에 특별히 유의하셔서 알차고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상희 전문위원 차상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5년 5월 29일 의안번호 제150호 운영위원회 소관 제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 6월 4일 의안번호 제164호 운영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2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5년 6월 25일 박춘덕 위원 등 2명으로부터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차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16시20분)

○위원장 김재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차상오 사무국장 차상오입니다.

평소 사무국 운영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김재철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사무국의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69억 4,082만원으로 집행액은 68억 1,34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2,736만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의정운영사업의 예산현액은 34억 2,162만원으로 33억 6,41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742만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의정지원, 의정활동, 의정활동 역량강화, 의회예산 효율적 운영, 의정활동 홍보, 제1대 의회 이임식 및 제2대 의회 취임식 행사 사업이 있습니다.

51페이지, 의사운영사업의 예산현액은 8,781만원으로 8,28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01만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회기 운영 및 지원, 입법정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53페이지, 전문위원실 운영사업의 예산현액은 1,655만원으로 1,52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2만원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인력운영비의 예산현액은 30억 6,220만원으로 30억 31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907만원입니다.

56페이지, 기본경비의 예산현액은 3억 5,263만원으로 3억 4,81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5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편성 목적과 적법 절차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철 차상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상희 전문위원 차상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64호로 회부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82조,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되었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69억 4,082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68억 1,345만 8,445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2,736만 4,555원입니다.

예산 전용은 한 건에 1억 5천만원으로서 이는 의회 2대 개원에 따른 의회청사 정비공사 관련 시설비 부족으로 집행잔액분을 변경한 것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창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창원시의회로부터 위촉받아 선임된 결산검사위원들이 2015년 5월 11일부터 5월 29일까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결산검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나 예산집행에 있어서 각 과목별 사업목적에 맞게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와 일부 과목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한 항목에 대하여는 예산의 과다계상이 있었는지의 여부 등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차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회사무국 결산내역은 4-1권 39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앞서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6시27분)

○위원장 김재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차상오 사무국장 차상오입니다.

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618만 2천원이 증액된 65억 1,879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보면 출산 및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부임 1,688만 3천원과 국제 자매결연 도시 방문 등 의원 수행에 따른 직원 국외업무 여비 부족분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원연구실 등 리모델링 공사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1,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15년 보수체계 변동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4,590만 1천원을 삭감하고 관리수당 2,5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차질 없는 의정업무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철 차상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상희 전문위원 차상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50호로 회부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618만 2천원이 증액된 65억 1,879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25%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의정운영 3,688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2,070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세출예산 중 의회운영의 법적·의무적 경비 부족분과 행정운영 필요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의정활동 지원 및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감액 및 증액 편성된 예산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차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회사무국 소관은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7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 담당관님, 의원연구실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의회에 주말에 출입할 때 본청으로 통과해서 들어와야 됩니다.

보안상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의원증이 있지 않습니까?

2대 들어올 때 받은 의원증이 있는데 의원증에다가 바코드를 심어서 전용출입구를 하나 만들어주면 의원증을 대면 문이 자동으로 열릴 수 있게끔 하고 문을 닫으면 저절로 잠기는 그런 형태의 출입문이 있어야 됩니다.

주말에 이용할 때 아주 출입하기가 그렇고 또 의원들이 늦게 연구하시다가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본청을 통해서 내려가는데 상당히 꺼려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설계하실 때 그것을 좀 감안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의원연구실을 1인1실 할 때 물론 설계가 다 나와 봐야 알겠지만 안에 구조가 몇 평이나 되고 책상하고 놓는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대충 알면 출입구 문을 여닫이로 해야 될지 미닫이로 해야 될지 공간 확보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의회담당관 이재득 의회담당관 이재득입니다.

박춘덕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입문 관련된 내용은 저희들이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다음에 있으면 적극 검토를 해서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사무실 안에 1인1실 하는 부분에 지금 문이 하나만 나와 있고 안에 들어가서 지금 계획상에는 2개를 내는 것으로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문을 따로 따로 낼 것인지, 한 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안에서 문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의원연구실이 1인1실 개념으로 가면 출구도 한 출구로 가야 되거든요.

안에 보안상으로 해서 분실하거나 이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방 하나에 출입구 하나를 통해서 입구 쪽에 의원 한 분이 계시고 또 안쪽에 의원 한 분이 계시면 앞에 있는 분은 1인1실의 효과가 전혀 없다, 그런 부분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의회담당관 이재득 그런데 지금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지금 계시는 데가 보면 벽이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그것을 다 깨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건물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도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설계하면서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하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문을 내는 부분은 보 부분이 아니고 측벽 조적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절개가 가능합니다.

○의회담당관 이재득 아니 들어가는 입구에요.

측면은 그런 것이 되지만 들어가는 입구에는 벽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박춘덕 위원 의회가 1년 하고 없어질 의회도 아니고 언젠가는 또 공사를 해야 됩니다.

애초에 하실 때…….

○의회담당관 이재득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철 예,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봅니다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6시38분)

○위원장 김재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춘덕 부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춘덕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춘덕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8조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법률 제8조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23조에 의거 의회별 행동강령 제정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공직자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창원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약속하고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7장 34조 부칙2조로 구성되어 있고 제1장은 총칙으로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장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으로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3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예산의 목적외 사용 및 인사청탁 등의 금지, 제4장은 부당이익 등의 수수 금지 등으로써 의원의 직위를 이용한 각종 이권개입 금지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수수행위 및 의원간 금품 등 수수행위 금지를, 제5장은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의 조성을 위해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 제한,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 금품의 수수 제한, 의원 상호간 또는 직원에게 성희롱 금지를, 제6장은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7장은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 설치 등 자문위원회 구성 및 임기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일정한 행위기준을 정함으로써 의원 스스로 잘못된 관행과 행동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자율적 규범으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과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박춘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의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6시40분)

○위원장 김재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16일에 실시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활동에 따른 결과보고서 작성 협의 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 정회시간 동안 충분한 검토와 협의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유인물과 같이 작성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나눠드린 유인물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나눠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재철강영희강호상
김석규노창섭박춘덕
조영명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차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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