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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4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6.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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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6월 26일(금)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3.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송순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한 달여 동안 계속되는 제1차 정례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어 제1차 정례회가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총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상희 전문위원 차상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 4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가 2015년 6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차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3.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송순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의 진행순서는 행정국장 및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등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회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는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결산 관련 실·국장 및 과장님만 출석해 계시지만 심사 중 답변이 필요한 부서를 말씀해 주시면 출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 순서에 의거 행정국장으로부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철영 행정국장 정철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64호로 제출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난 5월 11일부터 5월 29일까지 19일간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결산서 15페이지에 우리 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은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 현액은 2조 8,696억 5,244만원이며 수납액은 2조 8,386억 4,058만원이고 지출액은 2조 3,496억 1,931만원으로 그 차인잔액 4,890억 2,127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226억 4,581만원, 사고이월 620억 7,914만원, 계속비이월 837억 6,793만원, 그리고 보조금집행잔액 91억 7,583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2,113억 5,254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 내용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2조 1,196억 260만원이며 수납액은 2조 1,028억 5,148만원이고 지출액은 1조 8,616억 2,955만원으로 차인잔액 2,412억 2,193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 956억 6,504만원, 사고이월 351억 7,849만원, 계속비이월 655억 8,018만원, 그리고 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 89억 1,92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358억 7,899만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29개 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7,500억 4,983만원이며 수납액은 7,357억 8,910만원이고 지출액은 4,879억 8,976만원입니다.

차인잔액 2,477억 9,933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269억 8,076만원, 사고이월 269억 64만원, 계속비이월 181억 8,775만원 그리고 보조금집행잔액 2억 5,663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1,754억 7,354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 사항입니다.

먼저 결산서 1,879페이지부터 1,881페이지 채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말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1,390억 6,349만원으로 일반회계 256억 6,475만원, 특별회계 1,131억 4,287만원, 기금 2억 5,586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00억 2,87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주요 요인은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등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887페이지부터 1,889페이지 채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4년도 말 채무액은 2,290억 527만원으로 그 내역은 일반회계 731억 3,640만원, 기타 특별회계 190억원, 공기업특별회계 1,368억 6,887만원입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14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1,315페이지부터 1,317페이지 공유재산 결산 사항입니다.

2014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5,015억 8,151만원이 증가한 8조 5,035억 4,459만원으로 행정재산 8조 3,061억 6,639만원, 일반재산 1,973억 7,820만원입니다.

다음은 1,321페이지부터 1,328페이지 물품 결산 사항입니다.

2014년도 말 현재 물품 현황은 미니버스 등 63종에 환가액으로는 578억 7,22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169억 8,89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정철영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수훈 기획예산실장 정수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순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65호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제166호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본예산 규모의 1% 내로 편성하고 그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4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1,394억 9,888만 2천원으로서 총 26건 83억 4,967만 7천원을 지출결정하여 21억 5,795만 1,795원을 지출하였고 34억 2,687만 4,405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27억 6,485만 8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비비는 211억 7,547만 4천원으로 조류독감 긴급방제대책 추진, 동호택시 노무비 등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미지급노무비, 무기계약근로자 산재배상청구소송 화해권고 배상금, 청소차량 화재로 인한 청소차량 대체구입, 상복공원 침수에 따른 피해복구비, 8.15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및 시설재해 복구지원비, 빈산소 수괴로 인한 홍합폐사 피해복구 등 총 25건에 79억 8,967만 7천원을 지출결정하여 17억 9,795만 1,795원을 지출하였고 34억 2,687만 4,405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27억 6,485만 8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액은 1,183억 2,340만 8천원으로 수질기본배출부과금 등 총 1건에 3억 6천만원을 지출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없습니다.

2014회계연도 기획예산실 소관 예비비 지출은 없으며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나눠드린 예비비 지출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15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4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총 1,094억원으로 2013년 말 기금 조성 규모 1,092억원보다 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금 운용의 수입액은 1,511억이며 전입금 162억원, 보조금 6억원, 예치금회수 1,084억원, 예수금 108억원, 이자수입 37억원, 기타 수입 106억원, 전년도 이월액 8억원이며 기금 운용의 지출 내역은 1,511억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196억원, 기본경비 6억원, 예치금 890억원, 예탁금 191억원, 차입금원리금상환 9억원, 기타 지출 206억원, 다음 연도 이월액 13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정수훈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상희 전문위원 차상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64호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안번호 제165호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166호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예산 현액은 2조 8,696억 5,200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2조 8,386억 4천만원, 세출결산액은 2조 3,496억 1,900만원, 세계잉여금은 4,890억 2,100만원입니다.

이월액 2,684억 9,2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 91억 7,5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113억 5,2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2조 1,196억 200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2조 1,028억 5,100만원, 세출결산액은 1조 8,616억 2,900만원, 세계잉여금은 2,412억 2,100만원이며 이월액은 1,964억 2,300만원, 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 89억 1,9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58억 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29개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 현액은 7,500억 4,900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7,357억 8,900만원, 세출결산액은 4,879억 8,900만원, 세계잉여금은 2,477억 9,900만원입니다.

이월액 720억 6,9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2억 5,6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754억 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 세입징수 결정액은 2조 9,464억 9,400만원으로 이 중 96.3%인 2조 8,386억 4천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078억 5,3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세입징수 결정액은 2조 1,570억 9,400만원으로 수납액은 2조 1,028억 5,100만원이고 특별회계 세입징수 결정액은 7,893억 9,900만원으로 수납액은 7,357억 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총 세출은 예산 현액 2조 8,696억 5,200만원 중 2조 3,496억 1,900만원을 지출하고 2,714억 6,5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85억 6,7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조 1,196억 200만원으로 지출액은 1조 8,616억 2,900만원이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7,500억 4,900만원으로 지출액은 4,879억 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83조의 규정에 의거 선임된 결산검사위원들이 같은 법 시행령 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결산검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세입 결산에 있어서 실수납액은 전년도 수납액 2조 8,126억 100만원보다 260억 3,800만원 증가한 2조 8,386억 4천만원을 수납함으로써 세입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 규모가 증가한 이유로는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조금 등이 감소하였으나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공기업특별회계 3개 회계가 증가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24개 회계 중 해양신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가 2003년 대비 증가한 것입니다.

그러나 향후 계속적인 재정수요 증가가 예상되므로 지방재정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지속적인 숨은 세원 발굴,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운용과 예산 절감, 체납세 징수 총력 등 재정확충에 심혈을 기울이는 등 건전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예산 집행의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와 예산 확보 후 사업 미착수, 사업 추진 지연 등으로 인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등 이월사업이 과다하게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고 예산전용에 대하여는 당초예산 편성의 목적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며 향후 보다 면밀하고 엄격한 재정운용계획 수립으로 재정건전성 제고방안에 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부 집행잔액 과다발생 항목에 대하여는 예산과목별로 집행잔액 과다발생 원인 분석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향후 보다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이월사업의 최소화를 위하여 보조금의 적기 교부와 신속한 보상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이번 결산심사는 지난 1년간 창원시가 집행한 세입·세출 결산을 통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규명하고 창원시 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엄정한 관리를 위하여 예산 집행에 대한 성과검증이 보다 면밀히 이루어져 내년도 예산 편성 시 이번 결산심사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의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출내역은 호우피해에 따른 재해복구 지원 등 26건에 38억 4,967만 7천원을 지출결정하여 21억 5,795만 1천원을 지출하고 34억 2,687만 4천원은 이월하였으며 27억 6,48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4년도 예비비 지출은 호우피해에 따른 재해복구 지원, 조류독감발생 가축전염병 예방방제활동, 무기계약근로자 산재손해배상 청구배상금 지급, 청소차량 화재로 인한 청소차량 대체구입 등에 사용된 것으로 타당하게 지출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2014회계연도 기금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과 탄력적인 집행을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2014년도 기금 운용 규모는 2013년도 말 조성액은 1,092억원이며 2014년 말 조성액은 1,094억원으로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탁금의 분산 및 정기적 순차적 예치 등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자산 관리, 공공성 확보 및 기금설치 본래 목적에 타당한 집행 등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용된 것으로 판단되나 투자유치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여성발전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부대이전사업기금 등 예치금이 감소한 기금에 대해서는 향후 설치목적에 맞게 기금을 조성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지와 기금이 적법하게 사용됐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차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제1, 2부시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출석해 주신 부시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먼저 박재현 제1부시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부시장 박재현 제1부시장 박재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순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합 제2기 시정이 시작된 지 1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 크고 작은 갈등이 많았습니다마는 모두 극복하고 보다 큰 창원을 만들기 위해서 창원광역시라는 큰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액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1,497억원이 증액된 2조 6,698억원으로 일반회계 729억원, 특별회계 768억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하반기 시정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주요 예산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회에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예, 고맙습니다.

추경예산은 29일날 다룰 것이니까 그때까지 하셨다고 보고 김충관 제2부시장님께서도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부시장 김충관 제2부시장 김충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경에서는 주요 시정업무 추진에 있어서 재원 변경이 있는 사업과 시민들의 복지 증진과 생활 개선을 위해 불가피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창원시티투어 2층버스 도입 제안 외 52건의 지적사항,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10% 유보액이 아닌 실질적인 예산 절감 노력 그리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특별회계의 목적에 적합한 예산 운용 등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지적해 주신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제2부시장 소관 실국 예산에 대해서 각 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고맙습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은 제1·2부시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2부시장님 총괄적 질의·답변이 끝나면 제1·2부시장님은 회의장에서 이석을 하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참고로 제1·2부시장님 업무와 관련해서 제1부시장님 소관은 시행령 전반에 관한 사항과 제2부시장님 소관 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전 실국이며, 제2부시장님 소관은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정책국, 안전건설교통부,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관리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혹시 즉답이 안 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29일날 부시장님 두 분이 다 참석하시기 때문에 그때 답변을 요청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1·2부시장님.

예결위원회에서 저하고 개인적으로 두 번째 만나 뵙는 것 같습니다.

만날 기회도 잘 없고 공식석상에서 오늘 외람된 질문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오늘 가능하면 되는 질문은 오늘 하시고 안 되는 질문은 월요일날 어차피 한 번 더 나오실 것이니까 그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박재현 제1부시장님께서는 우리 창원시 통합 2기가 출범한 지 1년이 다 되어가고 갈등이 많이 봉합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느끼고 있는 중인데 얼마 전에 김충관 부시장님께서 법원에 출두하셔서 열심히 증언하는 모습에 정말 감명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해 줄 수 있나 할 정도로 아주 느낌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법원 결과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좋지 않게 나타났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김성일 의원이 예결위원회에 들어오시게 되어서 본인이 있는데 제가 이런 것을 여쭤보려니까 상당히 좀 무례하긴 무례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결과에 대해서 지금쯤은 제가 알기로는 대법원에 가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 정도 선 같으면 90% 능선까지 넘어왔다고 생각을 하고 시장님은 시장님 대로 따로 말씀이 있으시리라고 봅니다마는 우리 1·2부시장님 중에 편하신 분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창원시민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간단하게 전체 집행기관하고 의회의 관계를 이런 기회를 통해서 상쇄시키는 계기도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창원시민에게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송순호 어쨌든 우리가 2014년도 결산과 관련 기금, 예비비 지출 안건을 다루고 있는데 박춘덕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부분이 이 문제하고 상관이 없긴 하지만 답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29일날 하셔도 아니면 간단하게 말씀을…….

박춘덕 위원 오늘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입장을 곤란하게 하려고 계획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오늘 이렇게 앉다 보니까 또 1부시장님께서 인사말씀 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불현듯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오늘 또 공식적인 자리이니까 입장이 곤란하시다면 한 이틀 연구하셔서 월요일날 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송순호 월요일날 간단하게 멘트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박춘덕 위원님 다른 질문 좀 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1·2부시장님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 전반에 대해서 한 6~7가지 정도 일괄해서 질의를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답변이 되는 부분은 오늘 해 주시고 안 되면 월요일날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창원시 총 예산 중에 2013년과 2014년을 비교해 보면 부채비율이 5,210억에서 7,530억 정도 해서 한 2,300억 넘게 지금 부채비율이 올랐어요.

이렇게 오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각 위원회별로 저는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이지만 거기 안에서도 보면 한 지역을 과도하게 투자해서 도시재생이나 테스트베드사업으로 해서 과도하게 투자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우리가 1년치 총 예산 중에 이렇게 2천억이 넘도록 부채가 증가했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앞에 연도에 보면 거의 동일 선을 유지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책자는 이 책자입니다.

이 책자를 보시면 되고 거기에 보면 정확하게 2,316억이 늘어났어요.

그 원인이 주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책자에 해설은 되어 있는데 기관에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송순호 박춘덕 위원님, 그것과 관련해서는 예산과장님이 답변을 준비하신 것 같고 혹시 그 자료가 있습니까?

위원님들한테 배부할 자료가 혹시 있으세요?

○예산담당관 이영호 예산담당관 이영호입니다.

부채 관련해서…….

○위원장 송순호 과장님, 그 설명할 자료가 혹시 있으세요?

○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있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되 구두로 설명하면 위원님께서 이해가 부족하니까 예산과장님께서 준비해 온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들께 배부를 한 부씩 해 달라는 말입니다.

실무자분께서 복사 하나 하셔서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달라는 말입니다.

계장님께서 위원님 수만큼 복사를 해 오시고 자료배부 이후에 예산과장님께서 설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박춘덕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계셔서 간단하게 제 판단 부분을 1·2부시장님께 좀 드리겠습니다.

부채가 늘어난 주된 이유는 책자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마는 해양신도시사업으로 해서 그것이 주된 이유로 꼽히고 이 앞에 예결위 할 때도 해양신도시에 대한 부분을 본 위원이 해양수산국장께 강하게 질의를 1시간 넘게 한 적도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3개 포켓으로 해서 개발하는 부분이 8만5천평, 3만5천평, 8만평 이렇게 해서 3개 포켓으로 개발하는데 이것이 우리 창원시가 해수부에 지원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창원시 예산으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서, 우리 창원시의 부채가 2,300억이 넘는 부채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 창원시에서 깊이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저는 이 해양도시가 성공하길 개인적으로 원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거기에 예를 들어서 해양신도시가 완성이 되어서 입주를 한다면 당분간은 주변 도시는 공동화현상이 올 것이 뻔한 이치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밖에 언론에서나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는 부분이 인공갯벌을 1개 포켓 정도 한 8만평 정도 되는 것을 하나 조성을 하고 8만5천평 정도 되는 부지에다가 인공도시를 하나 더 해서 서서히 사업을, 도시가 이전하는 것도 서서히 이전하고 이렇게 하면 해수부에 자금도 지원받고 우리 창원에 재정도 건전성을 가져갈 수 있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하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이것이 당장 개발 안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부지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참 생각이 많습니다.

제가 소관 위원회에서 충분히 이것을 많이 다뤘다고 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지금 1인당 부채가 1년 새 208,000원이 늘어났어요, 108만 시민 1인당.

이것이 엄청난 부채입니다.

이것은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도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부채 늘어난 부분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예산과장님께서 자료를 가지고 설명하실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부시장님, 박춘덕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제1부시장 박재현 부채 늘어난 부분, 제가 잠깐 자료를 봤는데 해양신도시사업이 조금 전에 박춘덕 위원님 말씀하신 3개 포켓 그것뿐만 아니고 가포신항까지 포함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채라고 하는 것이 가포신항을 우리가 지금 분양을 다 했는데 그 분양하는 과정에서 돈이, 시에서 땅을 쉽게 말하면 팔아먹은 것이지요.

그 돈을 우리가 받게 되면 그것이 부채로 잡힙니다, 분양선수금은 장부처리상.

그것이 한 800억이 넘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개발하는 데 우리가 차입한 것이 있는데 전체가 다 해양신도시 인공섬 그것 만드느라고 부채를 차입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공 포켓을 주변 도시가 공동화되기 때문에 인공 포켓 중에서도…….

박춘덕 위원 호환 공사를 했고 포켓이라는 말은 새로 조성된 부지를 포켓이라고 합니다.

○제1부시장 박재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박춘덕 위원 그것은 월요일날 해 주시고요.

부시장님 지금요, 자료 보고 즉답은 절대 안 되게 되어 있고 가포신항 부지도 1, 2차 분양해서 22필지, 27필지, 15필지 분양해서 이미 다 매각했어요.

○제1부시장 박재현 매각한 것이 저희들이 돈을 받으면 그것이 부채로 잡힌다 이런 말씀입니다.

박춘덕 위원 다 했고요.

그것이 가포신항 안쪽에 한 부분에 대해서 가포신항 부분에 부지를 또 팔아야 이 빚이 다 메워질지 안 메워질지 모르는 사업이에요.

굉장히 불투명한 사업인데 가포신항 배후부지를 매각해서 이 돈을 메꾸겠다 하는 그 이야기는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부시장님.

이것을 월요일날 이야기를 해 주세요.

○제1부시장 박재현 예, 상세하게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부채 관련해서 조금 전에 박춘덕 위원님 제기하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자료를 가져오면 예산과장님께서 설명하면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 자체가 복식부기로 다루기 때문에 선수금이나 이런 것들이 다 부채로 잡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설명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정책적인 부분과 관련하여 해양신도시 문제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해양수산부나 여기로부터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 아니냐, 박춘 위원님 이야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비를 다 투입해서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신 것이니까 이것과 관련해서는 즉답이 되시면 하시고 아니면 해양수산국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월요일날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죠.

○제1부시장 박재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렇게 하시고 첫 시간인데 제가 너무 길게 하면 위원님들께서 혼을 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목만 해서 윌요일날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육대부지 관련해서 창원문성대학 이전이 불투명해 졌고 지금 거의 안 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는데 창원시의 입장은 무엇이고 문성대학 유치 실패에 대해서 하실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면 그때 또 답변해 주시길 바라고, 두 번째로 외국인학교가 2010년 11월부터 웅동부지 해서 남문지구로 거쳤다가 창원 사파동까지 갔다 왔어요, 이것이.

그 원인을 잘 모르겠고 원래 진해에 유치하는 것이 2010년부터 해서 투자유치금까지도 다 된, MOU 체결이 다 된 그런 사업이고 땅 1만평을 못 구해서 지금 사업이 2010년도부터 표류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왜 안 되는지 그것을 좀 부탁드리고, 2012년도에 창원소방본부 청사 이전계획이 완료돼서 2013년도에 설계와 용역이 다 마무리 됐어요.

이 사업은 또 왜 안 하는지, 진해 쪽이라서 안 하는지, 왜 그러는지 이유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진해루 인근에 위치한 하수종말처리장의 심각성을 1·2부시장님께서 잘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서류상이나 자료상으로는 그것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은3지구나 시운학부 대체부지에 대우 푸르지오가 지금 한 3,200세대 정도가 들어올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오면 진해 하수종말처리장이 이것을 다 소화해 내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이것을 저희들이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세히 듣는 것 같지 않아요.

주민 요구가 굉장히 심각한 곳이고 지금 또 그 두 세대가 안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처리가 안 됩니다.

더 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이야기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자세하게 파악하셔야 되고 그 하수종말처리장 안에 무허가 건물이 즐비해요.

우리 창원시가 무허가 건물을 가져가야 되는 것인지 무허가 건물도 조속히 철거를 하고 그 철거부지에 하수종말처리장 용량을 늘리는 공사를 하셔야 됩니다, 거기다가.

그런 입장을 좀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진해에 안민터널 교통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거기에 지금 설계 당시보다 거의 배 정도로 교통량이 증가해 있습니다.

아침에 지금은 양방향 다 막혀요, 출·퇴근시간에.

전에는 한 쪽만 막혔는데 지금은 양방향이 다 막히고 제2안민터널이 앞으로 석동터널로 이름이 바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석동터널로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동터널이 2020년도에 생긴다고 보더라도 안민터널에 입지조건으로 봐서도 거기는 출·퇴근시간에 항상 막힐 수밖에 없는 구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안민터널이 삼호광장 쪽으로 빠져나오면 내리막입니다.

거기 사거리에서 진해 구청 방향 경찰서 쪽으로 다시 오르막이 형성됩니다.

그것이 지상 편차가 제가 볼 때는 한 4m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지리적 여건을 이용해서 1차로 좌회전전용 고가도로 설치를 제안합니다.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석동터널을 보면 지금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개통이 2020년인데 거기에 보면 바깥에 외곽도로에 민자도로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민자도로의 수익성 때문에 안 하는데 그것을 연결을 안 하면 나중에는 도로의 기능을 상실합니다.

지금 당장은 민자도로하고 협의 문제 때문에 개설을 못하더라도 설계 당시에 거기에 도시계획 도로는 확정을 지어놔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육대부지에 개발계획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동안 7개월 상간에.

대표적으로 야구장 그 다음에 문성대학과 첨단 산학연 R&D연구센터, 그렇게 갔어요.

언론에다 엄청나게 홍보하셨습니다, 창원시에서.

제발 언론에 좀 하지 마시고 진해의원들하고 의논 좀 하시라고 그렇게 부탁드렸는데도 계속 했습니다.

산학연 연구단지, 지금 안 하면 유치 못 한다고 계속 설득했습니다.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골자는 다 빠지고 남은 것이 제2재료연구소 그 다음에 인근 김해, 산청, 창원의 소규모 연구센터 유치하려고 하시는데 진해 측에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골자가 다 빠졌습니다.

동의할 수 없고 아래께 신문을 보니까 시장님께서 개발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언론에다가 먼저 이야기하는 것보다 진해 출신 정치권에 먼저 말씀을 하시고 시민들한테 먼저 말씀한 이후에 제발 언론에 흘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언론에 흘려서 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런 저런 사건으로 진해출신 정치권과 창원시 집행기관의 관계가 굉장히 서먹서먹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해출신 국회의원하고 안상수 시장님께서 새벽에 만났습니다.

만나서 진해에 우선 투자를 약속했어요.

그 다음에 진해에 개발할 것이 무엇인지 서로 의논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2부시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 TF팀 구성하셨죠?

지금 4개월 됐는데 점심 한 그릇 먹고 끝났어요.

이런 TF팀 왜 구성했습니까?

○위원장 송순호 박춘덕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그래서 TF팀을 해체하시든지 새로운 TF팀을 구성해서 진해 발전의 묘책을 찾든지 육대부지에 대한 전체 개발을 찾든지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 1·2부시장님한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죄송하고 오늘 하실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2부시장 김충관 제 소관 일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부시장님하고 저하고 참석한 것은 정책적인 질의, 계수나 이런 디테일한 부분은 어차피 저희들이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이라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서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해육대부지, 문성대학하고 MOU를 체결한 것은 육대부지에 대해서 문성대학이 먼저 MOU 체결 제안이 와서 저희들이 제안을 했는데 문성대학이 선행해야 될 조건들이 있습니다.

교육부 승인 문제 이전하는 것, 이것을 해결 못 했고 내부적으로 보니까 재원이 그렇게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문성대학은 기대하기 어렵고.

○위원장 송순호 제2부시장님 잠시만요, 조금 전에 박춘덕 위원님께서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정책적 질의든 현안문제든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는 거의 이것은 서면질문 내지는 시정질문 사이에 나와야 될 질문들이고 답변들이라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하게 생각나는 대로 정리하는 것보다는 조금 전에 박춘덕 위원님께서 쭉 질의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좀 문서로 정리하셔서 월요일날 박춘덕 위원님께 제출하시고 전 위원들한테도 배부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보고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부시장님.

○제2부시장 김충관 일단 질문하셨으니까 큰 그림을 대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그러면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지요.

○제2부시장 김충관 그래서 육대부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GB 해제하기 위해서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큰 그림은 그 쪽에, 제 소관 부서는 도시계획부서라서 정책부서에서 만들어 주는 대로 그림을 그리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모든 질문들이 저한테 쏟아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주로 교육하고 R&D 쪽으로 큰 그림을 진행하고 있고 TF팀은 두 번째 모임을 지지난 주에 했습니다.

거기서 제안된 것이 있어서 지금 검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학교 부분은 저희들이 사파동에 이야기가 제안이 들어와서 창원시민들 중에 외국인학교에 입학가능한 인원이 대충 얼마가 되느냐, 이것이 부모들이 외국에 3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외국인학교가 사파동으로 왔다가, 또 이 땅을 공짜로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좀 검토를 하다가 말았고요.

하수종말처리장은 오늘 아침 8시 50분부터 제 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기술부서만 모여서 정책토론을 쭉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그에 대해서 대책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터널 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길어질 것 같아서.

○위원장 송순호 예, 고생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긴 했는데 한 분 정도 더 질의를,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집행부 공무원이나 우리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1부시장님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예산절감이라는 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라는 것이 있는데 예산절감을 어떻게 해서 했느냐, 예산절감이라고 하면 A사업에 B공법으로 하다가 A공법으로 하니까 이것이 예산이 절감이 됐다든가 이렇게 절감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본청에서 10%를 떼고 해라, 그것이 예산절감이다, 그러면 10%를 뗄 수 있는 예산을 왜 배정해 주느냐, 이것이에요.

동에 이런 데, 구청에 1천만원짜리, 몇 백만원짜리 사업을 하는 데, 500만원짜리 사업을 하는데 10% 떼고 450만원으로 사업을 하려니 그것이 또 제대로 되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 또 절감하라고 하니 또 10%를 떼놨다가 본 계약하고 나머지 돈 가지고 다시 하나 더 합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보안등을 설치하는 데 1천만원의 예산을 줬어요.

10%를 떼라니까 900만원 하는 거예요.

한 등에 한 80만원 해요.

그러면 900만원 하니까 9동 다 하고 잔액 가지고 다시 한 등을 더 설치하는 웃지 못하는 사업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회에 오고부터 계속해서 예산절감이라는 말을 넣을 때는 공무원이 공법을 변경했거나 어떤 아이디어로 그 다음에 설계를 변경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예산절감으로 하고 그것을 절감한 부서나 우리 공무원들에게는 포상도 하고 이렇게 해야 절감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산배정을 잘못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 부분을 꾸준히 이야기를 하다가, 내년 당초예산 올라올 때는 그 예산절감이라고 한 부분은 전부 다 10%씩 다 삭감하고 배분하겠다, 왜? 이것이 돈이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1차 추경 때도 그랬고 이번 추경 때도 돈이 없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도 요구한 것이 없는데 보니까 쓸 데 없는 돈들이 막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의원들이 요구해서 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삭감은 저는 주장하지 않지만 정말 돈 없다 해 놓고 필요한 데는 막 주는 이것이 잘못 됐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본예산에 당연히 편성이 돼야 될 부분들이 추경 때 예산이 올라온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예산절감이라는, 해야 되는 것은 이미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인지.

그것은 예산을 10% 삭감해서 적게 주고 그 재원을 가지고 당초예산이나 추경 때 이렇게 편성이 제때 되도록, 1년 있다가 편성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의회생활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지적을 했는데 시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편성할 당시에, 1부시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1부시장 박재현 예산 10% 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하는 그런 예산편성기법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항상 연초가 되면 정부로부터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오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편성을 쭉 하고 나면 그때그때의 경기사정에 따라서 정부에서 각종 경상경비를 포함해서 사업비의 10%를 절감해라, 정부로부터 전체적으로 전 지자체에 이런 지시가 내려오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10%를 절감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10% 절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요즘 좀 반복이 되고 있는 편인데 정부의 경제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느 때는 10% 절감하라는 지시가 있을 때도 있고 어느 때는 그런 이야기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예산을 좀 팽창해서 편성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그 다음에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사업을 추경에 편성한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실제로 재원사정상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또 추경의 사정을 봐가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저희들이 봐가면서 편성하기 때문에 개개 의원님들 입장에서 볼 때는 본예산에 편성이 꼭 돼야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부분들이 좀 당초예산에 빠졌다가 추경에 편성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답변내용에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절감하면 시에서 그것을 다 모아서 언론에 보도를 하게 되면 창원시가 절감을 많이 했다는데 이것은 절감이 아니고요.

사업을 집행을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그렇게 드렸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경상경비라든지 이런 쪽은 임금비가 되어 있으면 그것은 법대로 계산해서 산출해서 예산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것은 부서가 축소되거나 이렇지 않은 이상은 그대로 다 집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로 보면 사업예산이거든요.

사업예산의 10%를 절감하라는 것은 그러면 산정이 잘못되었거나 10% 절감할 수 있다면, 공법을 그대로 적용하는데 예산을 배정한다는 것은 배정은 100% 해 주는데 집행하는 사람이 이것이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못 한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잖아요.

사업예산 집행을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10% 절감하라 그러니 예를 들면.

○예산담당관 이영호 수의계약을 하면 87%에 의해서 계약이 되니까…….

손태화 위원 아니죠, 7%를 떼어놓고 계약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절감하라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집행잔액이죠.

100%에 대한 것은 용어가 집행잔액이에요.

집행잔액이지 그것이 어떻게 절감한 것입니까?

○예산담당관 이영호 경상경비는 절감하고 시설비는 다 떼 줍니다.

손태화 위원 그것은 가서 한 번 더 부시장님이나 실장님께서 좀 챙겨보시고.

○제1부시장 박재현 결산서 어디에 그런 항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절감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것 예산서 여기 다 있잖습니까?

결산서 보면 그것이 예산절감을 한 것에 대해서 물으면 절감한 방법이 없습니다.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안 쓰는 것이 절감이 아니고요.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특별하게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있어서 절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끝까지 하면 말이 길어지니까 받아들이십시오.

결산서 보면 절감인지 안 그러면 10%를 그냥 떼어놓고 하라 그랬는지, 그러면 절감 부분 10% 있고 그 밑에 집행잔액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절감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도 이것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드려 보면 힘 있는 부서, 거기는 돈 달라는 대로 다 준 거예요.

다 주고 난 뒤에 쓰다 보니까 돈이 남아서, 50%씩 남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예산 요구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한 부서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 때나 당초예산 요구할 때 그런 부서는 그것을 과감하게 잘라서 주는 그런 예산 집행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도하게 남은 것은 사유서를 받아서 꼭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아니고 들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9일날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2차 추경 때 삭감되어 올라온 8억과 3억이 있는데 3억은 도특 부분이라서 그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예산 편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예산 편성을 왜 집행부에서 하느냐 이것이에요.

알고 계세요?

○제1부시장 박재현 …….

손태화 위원 그 다음에 두 가지가 특별회계에서 왔는데 하나는 도특이고 하나는 낙동강 특별회계인데 그것은 제가 법리적으로 조례나 법령이나 시행령을 다 찾아봐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께서 전체 법률을 보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봐야 되는데 작게 봐서 이것은 위법이다라고 해서 삭감이 되어서 제가 또 관계공무원을 불러서 자료를 다시 다 확인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되어지는데 그것은 1부시장님께서는 예산 편성할 때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소계천 정비사업 8억입니다.

그 8억에 대해서 예산 편성할 때 법리 검토를 하고 편성했을 것이라고 저도 봅니다.

그래서 편성할 때 무슨 문제가 있는데도 편성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 것인지에 대한 것을 29일날 답변해 주시고, 제2부시장님께서는 그것을 요구할 때 법리해석을 해서 요구를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양 부서에서 다 검토해서 29일날 추경예산 심의할 때 정확하게 예결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것은 위법하다, 안 그러면 적법하다 하는 판단이 될 수 있는 자료를 29날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손태화 위원님 지적한 사항은 결산서 부기상에 보면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2개가 있어요.

집행부에서는 예산 절감하는 부분들을 경상경비 위주로 절감했다, 사업비 같은 경우는 100% 인정해 준다 이런 답변이었고, 어쨌든 부기상의 표현들이 보면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니까 그와 관련해서 한번 고민과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고, 또 하나는 낙동강살리기사업골재수익금운영관리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중 이번에 논란이 됐던 것이 법률해석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이것이 법률을 지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삭감을 해야 된다는 주장 때문에 삭감을 했어요.

또 손태화 위원님께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왜 삭감을 하느냐, 어쨌든 상임위원회에서는 삭감을 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지방하천에 낙동강살리기사업골재수익금운영관리기금으로 지방하천에 보수나 관리에 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법적해석을 지금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수고하셨고요.

회의 시작한 지 1시간이 좀 넘었기 때문에 잠시 좀 쉬었다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 정도만 쉬겠습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2부시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민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 반갑습니다.

부시장님과 국장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춘덕 위원님께서 부채에 관한 것은 금방 말씀하셨고요.

결산서 2-1권 7페이지에 보면 총 자산이 2013년도에 16조 7천에서 2014년도 17조로 늘어났어요.

부채도 늘어났고 자산도 늘어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송순호 조금 전에 전체 문제와 관련해서는 부시장님보다 예산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산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죠.

○예산담당관 이영호 예산담당관 이영호입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 2-2권 1,6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해서 우리 시의 자산과 부채 상태에 대해서 상세하게 복식부기에 의해서 분석을 한 것이 1,74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채무라 하면 우리 시가 발생하는 지방채, 그 다음에 지역개발채권 이런 것은 행자부에서 예산 대비 채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산서 2-2권의 것은 복식부기에 의한 자산과 부채에 대한 재무상태를 분석해 놓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과장님, 잠시만요.

조금 전에 이민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뭐냐 하면 자산도 늘었는데 왜 부채가 늘었느냐, 이것에 대한 질문이라서 그것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복식부기로 표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고 예산과 관련한 설명은 부시장님 하고 나서 나중에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이영호 복식부기를 적용해서 자산과 부채를 하면 부채는 2,316억이 전년도보다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원인이 마산해양신도시 가포지구 배후부지 거기에 분양을 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미리 받으면 부채로 간주가 됩니다.

그것하고 마산해양신도시 대행건설사가 있습니다.

건설사가 행한 대행사업비, 공사비라 합니다.

공사비 그것이 늘어나서, 주 늘어난 원인이 그것 때문에 부채가 증가가 되었고 자산도 역시 이 부채가 늘어나면 우리가 공사를 하면 기성이 된 부분은 자산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도금 계약금으로 받은 것도 향후 자산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것은 복식부기상 부채가 늘어나면 자산도 늘어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산도 3,367억이 늘어났습니다, 부채 늘어난 만큼을 포함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 그러면 2012년도도 3,400이 늘어났고 2012년도에서 2013년도에도 계속 늘어났고 2013년도도 마찬가지입니까?

○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지역개발사업을 하면 자연적으로 부채도 늘어나고 자산도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이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 반갑습니다.

정영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시장님 두 분을 뵙고 이야기를 하니 감개무량하고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아침 신문에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신문 언론에 보도되어 있더라고요.

“창원시 무상급식 다시 실시하나”라는 제목으로 여러 신문들이 기사를 많이 쓰셨더라고요.

시는 올해 당초 무상급식지원예산 102억을 예비비 돌렸잖아요?

그런데 경상남도에서 주최하는 경상남도 기초단체장회의 결과 시·군 재량에 맡기겠다 이렇게 도에서 이야기를 하셔서 우리 시가 다시 원래대로 무상급식재원에 쓸지 검토 중이라는 신문보도도 있고 또는 무상급식지원에 쓸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 기사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 명확한 입장이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제1부시장 박재현 예, 저도 오늘 아침에 2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공식입장은 아직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보도가 나왔는지 저도 좀 의아한데요.

정영주 위원 아직까지 공식입장은 아닌 것이에요?

○제1부시장 박재현 예, 그렇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면 언제쯤 공식입장이 나올까요?

○제1부시장 박재현 도의회의 중재안이, 경상남도와 도교육청 간에 좀 결렬이 됐는데 경상남도에서도 과거 무상급식 전면 중단 해서 협상에 응했다는 것은 일정 부분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협상은 결렬됐지만 무상급식에 대한 도의 입장이 방침이 아마 조만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정영주 위원 부시장님, 지금 일단 시·군 재량에 맡겼잖아요? 도에서.

○제1부시장 박재현 무상급식을 도에서 시·군의 재량에 맡긴 것은 아닙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면 시·군 재량에 맡기기로 한 데서 기인돼서 창원시는 무상급식을 할 예정이다 하는 이 신문기사는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까?

○제1부시장 박재현 그 부분에 관한 한.

정영주 위원 그렇지만 이 기사를 본 저도 굉장히 기뻤지만 정말 제 주변에 딸 둘 있는데 또 세쌍둥이 딸을 낳아서 애가 다섯 명인 학부모가 있어요.

정말 울면서 호소합니다.

자기가 너무 어려워서 정말 가서 데모를 해야 될 판인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장에 가서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루빨리 무상급식이 돼서 정말 아이들 마음 좋고 학교급식이라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요구들이 지역에 가면 많거든요.

일단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도에서 시·군 재량에 맡기겠다는 이야기가 언론에 나올 정도면 진전이 된 것이라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무상급식을 해서 정말 무상급식을 바라는 학모들에게 이런 기쁜 소식을 하루라도 빨리 전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부시장 박재현 예,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남신문 6월 22일자 신문인데요.

이 신문기사 내용도 보셨죠? 우리 시에 관계되는 내용이라서.

“창원시 여간 간부공무원 비율이 인구 100만 도시 중 꼴찌다.”라는 제목으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물론 여성이나 남성이 능력이 안 되는데 여성을 고위직으로 승진해 달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아예 창원시 본청의 경우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은 53명 중 1명 1.9%밖에 없고 핵심부서에서 아예 배제된 채 구청이나 일선부서에 집중 배치되어 있다, 여성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승진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겠느냐, 인사배치 단계에서부터 차별을 받고 있고 인사고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남성에 비해 승진이나 유리한 보직을 맡기가 어려운 구조다라고 지적을 해 놨거든요.

이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대안이 있는 것인지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부시장 박재현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정영주 위원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제로 고위공무원 여성 강제할당까지는 요구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정말 여성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만이라도 먼저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이거든요.

○제1부시장 박재현 공직사회와 관련해서 지금 5급이 될 수 있는 그런 연령대, 일반적으로 그런 연령대에 있는 분들이 과거에 보통 결혼을 하면 그만두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성 비율 자체가 낮았죠.

지금 현재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전체적으로 놓고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이렇다, 그런데 고위직의 비율은 너무 낮다, 이렇게 단순비교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예컨대 전체 5급 공무원 평균 연령대를 봤을 때 그런 연령대를 놓고 보면 여성공무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부분들은 요즘 양성평등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 왔고 또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다만 너무 비율에 집착하다 보면 자칫 남자공무원들이 역차별 받는 그런 경우도 혹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신중하게 판단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부시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도 어제 밤새 잠이 안 와서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 여성 고위직 공무원 할당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상에 있는 내용들을 쭉 검토해 보면서 남성공무원들이 여성공무원 고위직 할당이라니 이것은 제대로 미친 것 아니냐 이런 내용까지 올라와 있는 글들을 봤거든요.

그렇지만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정말 기회라도 줄 수 있도록 해 보자라는 이야기이니까, 또 부시장님께서 정말 깊이 고민하신다 하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깊이 고민하셔서 좀 차별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덧붙여서 성인지예산과 성별영향평가가 2013년부터 실시하고 있잖아요?

이 성인지예산이라든지 성별영향평가라든지 이것이 지금 2년째 실시하면서 걸음마 단계이다 보니까 성인지예산에 대한 개념부터 아직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잘 모르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제2부시장님,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2부시장 김충관 저는 그에 대해서 아직 개념이 정리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래서 이것이 부시장님, 2013년부터 오랫동안 여성 쪽에서 주장해 온 예산인데 이것이 2년째 지금 직접 실시하고 있거든요.

제가 인터넷에 검색했을 때 “성인지예산이란 성 평등 실현을 위한 기본적인 제도다. 여성을 위한 특별한 사업이나 프로그램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고 여성들에게 뭔가 특혜를 주는 사업만을 성인지예산이라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인식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모든 예산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해서 그 효과를 분석하고 예산의 배분구조와 집행을 평등한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성인지예산이랍니다.

부시장님께서도 개념을 좀 정립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우리가 2016년도 예산 편성을 하게 되면 각급 실무자들을 모아서 예산편성지침 교육을 하잖아요? 합니까?

○예산담당관 이영호 하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당연히 하고 있죠?

당연히 하고 있는데 이 실무자들한테 성별영향평가라든지 성인지교육도 당연히 하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정영주 위원 그런데 교육을 했는데 그냥 형식적인 교육 말고, 정말 그 개념들이 확실하게 자기들이 체득할 수 있도록 좀 더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위에 부시장님 두 분부터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예비비로 편성된 102억원 문제, 그 다음에 성인지예산과 성별영향평가 또 여성 간부공무원 비율 이런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심도 있게 고민도 해 주시고 그것들이 나아질 수 있는 방향대로 양 부시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으므로 부시장 두 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두 분 부시장님께서 이석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두 분 부시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순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하여 세입·세출 결산 총괄설명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등은 2014회계연도 결산서 2-1권을 참고하시고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 예비비 지출, 채무부담행위,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등은 2014회계연도 결산서 2-2권을 참고하시고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기금결산보고서, 계속비결산명세서,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등은 2014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 4-1권 1페이지에서 10페이지입니다.

세입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입 부분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및 예비비, 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결산안 책자 4-1권 39페이지에서 59페이지까지입니다.

자료를 천천히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신청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누가 답변하세요?

○의회담당관 이재득 의회담당관 이재득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영주 위원 예.

○위원장 송순호 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창원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를 받았는데요.

검사기간이 2015년 5월 11일부터 5월 29일까지 19일간이거든요.

우리 조례상으로는 30일 이내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을 19일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이 돼서 결산에 대한 양이 굉장히 방대한데 검사기간을 이렇게 19일로 잡은 이유가 있는지.

○의회담당관 이재득 의회담당관 이재득입니다.

그 부분은 30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19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예, 그래요.

○회계과장 신기열 회계과장 신기열입니다.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회계과장님, 제가 내용 알고 있고 이미 답을 다 들었거든요.

그런데 의회담당님께서 이 내용을 좀 더 검토하셔서 내년도에 하실 때는 검사기간을 좀 늘렸으면 좋겠고요.

○의회담당관 이재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조례상에도 30일 이내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좀 더 늘려서 신중하게 검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담당관 이재득 예, 알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리고 결산검사라는 것이 결국은 집행부가 1년 동안 사용한 예산이 정말 제대로 잘 집행이 됐고 또 제대로 사업효과를 냈는지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검사하는 내용들인데 여기에 보면 검사위원 중에 전직공무원이 한 분 들어가 있거든요.

물론 여러 시·군들을 비교해 봤을 때 집행부에서 추천하는 분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집행부에서 추천하는 분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각 시·군마다 성남이나 수원이나 우리 시와 쭉 비교해 봤을 때.

그런데 검사요원이 전직공무원이 들어온 것과 들어오지 않은 것에 대한 차이점과 장·단점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의회담당관 이재득 그 동안에 정해진 전례대로 하다 보니까 깊은 고민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정영주 위원 관례대로 해 온 대로 해 왔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회계부분에 있어서 전직공무원이 그쪽 분야에 전문가가 참석하셔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집행부가 제대로 쓴 것에 대해서 결산하는 입장에 또 집행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지 한번 세밀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고 전국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결산검사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좀 더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회담당관 이재득 예, 알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는 공보관, 감사관, 기획예산실, 행정국, 소방본부, 차량등록사업소, 구청 행정과, 민원직적과, 그리고 전체 읍·면·동입니다.

결산안 책자 4-1권 63페이지에서 1,516페이지와 4-4권 4,407페이지에서 4,417페이지까지입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 및 창원문화재단, 경륜공단, 시설관리공단, 각 사항별 설명서 별도 책자와 통합관리기금, 지방채상환적립기금에 대해서는 기금 별도 책자를 참고하시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민희 위원입니다.

65페이지 보면 창원시보 발행에 있어서 제가 5분 발언도 하였는데요.

지금 월 2회로 계속 발행하고 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월 1회 하면서 내용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월 1회로 부수를 늘리는 것이 오히려 예산절감이 될 것인데 왜 검토를 하지 않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송순호 답변 되겠습니까?

안 되면 공보담당을 부를까요, 아니면 기획예산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기획예산실장 정수훈 제가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보발행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회수를 늘려서 하는 것이 일장일단이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도 있다고 생각하고 깊은 내용은 검토를 공보관 쪽에 시켜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민희 위원 실장님, 지금 전혀 검토가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이후에도 한 번도 그런 보고도 없었고 말씀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신문사나 또 다른 시·군을 통해서 공보실이나 다른 시·군의회를 통해서 알아보면 1회를 발생해도 우리 창원시 정도에서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또 발행부수를 좀 더 늘린다면 오히려 더 많은 시민이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지금 공보실에서는 한 번도 검토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 송순호 공보담당관님 오셨으면 공보담당관이 발언대에 오셔서 답변을.

○기획예산실장 정수훈 이것이 월 2회를 결정을 하고 배부 부수를 정할 때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것 같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수렴을 해 보고 했는데 이 방법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되어진 것 같은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방법을 놓고 어느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또 최적의 방법인지는 더 검토를 해 봐야 안 되겠나 싶고, 지금 이 단계에서는 이 방법이 가장 적절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결정을 내린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새로운 더 좋은 방법이 있을는지는 공보관 쪽을 통해서 검토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제가 내부적인 더 깊은 이야기에서는 이 자리에서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언론사와 관련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통장님들이 지금 그 시보를 거의 배부하고 있거든요.

우리 인구가 지금 110만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수는 25만 정도 발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특정인들만 볼 수 있습니다.

시보가 그렇게 일반 시민들이 다 볼 수 있게 되지 않고 있어요.

통장님들은 월 2회 나오면 배달하는 것이 더 힘들고 오히려 월 1회로 해서 부수를 차라리 좀 더 늘리면 예산절감도 되고 아마 우리 시에 많은 이익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우리 시민들도 더 부수가 늘어나면 오히려 집중적으로 더 많이, 우리 창원시가 한 달에 두 번씩 발행하면 그 신문이 그 신문인가 이렇게 헷갈리는데 한 달에 한 번은 매월 날짜를 1일이나 15일이나 30일 정해 놓으면 오히려 그 신문이 기다려지는데 그냥 우리 시보가 보름에 한 번씩 있으니까 사람들이 한 달에 두 번 나오나, 세 번 나오나, 이것도 지금 기준도 없어요,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수훈 물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한 달에 25만부씩 2회 발행하는 측면을 보면 시민들에게 그런 인식도 줄 수 있겠습니다마는 또 한 번을 발행하면서 예를 들면 40만부, 50만부로 발행한다면 그것을 관리하는 측면도 상당히 25만부를 발행했을 때보다 더 신경이 쓰이고 관리적인 측면에서 애로사항도 안 있겠나 싶기도 하고 어쨌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지역에 있는 각 통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저희들이 각 통장협의회나 동사무소에서 모일 때 주민자치회를 하면 시보에 대한 그런 불만이 참 많았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정수훈 이것 결정할 때 읍·면·동을 통해서 당연히 이·통장들 의견도 수렴해서 했지 싶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화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해도 될까요?

손태화 위원입니다.

시보가 2회 발행이 되는데 그것이 언제 조사를 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시보를 보면 일반 우리가 나오는 주요 일간지들의 활자크기하고 우리 시보가 공란들이 많아요.

쓸데없이 부수만 많이 늘려서 보름에 한 번씩 발행하다 보니까 그것을 검토를 전혀 안 하시는 거예요.

지면, 기자님들하고 심의하는 위원회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지금 시보를 한번 보십시오.

실제적으로 필요 없는 공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활자도 상당히 크거든요.

그것을 축소를 하면 한 달에 두 번 내는 것보다는 들어가는 양은 좀 적겠지만 절반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한 3분의 1 정도만 배제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지금은 개략적으로는 시보 보는 사람만 보는 거예요, 두 번을 돌리다 보니까.

그것이 전 가구에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겼고 그 다음에 이·통장님들께서 배부를 전에 한 번씩 하다가 요즘 통합되고 난 뒤에 이·통장들의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업무들이 늘어났는 데다가 한 달에 두 번 돌리는 것까지도 부담이 된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나 이런 데는 적정하게 배부를 하더라고요.

통을 만들어놓고 필요한 사람만 가져가게 하는 데도 있고 함에 꽂는 데도 있고 이렇는데 그것이 일률화가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장 언제부터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한 번 발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검토해 보라는 이야기인데 검토가 지난번에 5분 발언하고 난 뒤에 하지 않았다, 제가 그 앞에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하시고 또 지문내용도 과연 이것이 현재 두 번 발행되는 것이 기사가 없으니까 지면도 커지고 활자도 커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뺄 것 빼고 한 번 더 조율해 보면 한 번 발행하더라도 그 내용이 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25~30% 정도 지면을 절감하면 한 번 해도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검토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 결과를, 또 여론도 지금 시점에서 통합되고 5년이나 되었으니까 한 번 더 어떤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론조사 동으로 하면 제가 볼 때는 한 번 발행하라 할 거예요.

그 당시는 어떻게 조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론조사도 한 번 해 보고 한 번 발행하는 것하고 두 번 발행하는 것하고 지면도 좀 한 번 더 조사를 해 보고 이런 조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수훈 예, 좋은 말씀이고요.

배부방법에 또 아까 말씀하신 지면활용이라든지 편집관계, 이런 것을 알차게 검토해서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알권리를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위원장 송순호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시보와 관련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 또 시기성도 있는 것이니까 어떻게 하면 시보의 본래적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5분 발언도 하고 제기를 해 주셨으니까 관련해서는 실장님께서 책임지시고 검토를 시키도록 하세요.

○기획예산실장 정수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 정영주 위원입니다.

결산서를 총 결산을 하고 남는 순세계잉여금이 2014년도에 2,113억 5,200만원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2013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쯤 됐을까요?

○회계과장 신기열 회계과장 신기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512억 6,300만원 정도 됩니다.

정영주 위원 제가 순세계잉여금을 보니까 2천만원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이 남는 것을 봤거든요.

지금 우리가 기획예산실에 의원들이나 누가 사업이 필요한 것이 있어서 가면 정말 돈이 없어서 우리 창원시가 왜 이리 됐느냐 싶을 정도로 진짜 안타까운 마음에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은 차라리 내가 돈이 있으면 정말 보태주고 오고 싶다, 예산계 찾아가니.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끼리 옛날에 경제복지위원회에 있을 때도 많이 나누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통합 이후에 대형 사업들이 아까 박춘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마산 쪽에 집중하다 보니 대형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정말 쓸 수 있는 예산들이 없어서 구)창원을 쳐다보면 지난번에도 5분 발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적이 되었지만 도로들이 구멍이 나서 정말 제대로 포장할 시기를 놓쳐서 땜질을 해야 된다든지 그 다음에 온 도로에 잡초들이 무성해서 그것을 제대로 제거를 못한다든지 당장 용지동 쪽 시청 앞에 건물들을 지나가다 보면 건물 바깥이나 보이는 데야 한 달에 한 번씩 매번 통반장들 동원해서 청소를 하니까 눈앞에 보이는 곳은 그런 대로 정리가 된다지만 건물과 건물 사이에 쓰레기들이 넘쳐나고 있거든요.

이런 예산들이 없어서 제대로 청소가 안 될 정도로 심각한 것을 구)창원에 계신 분들이 많이 느끼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돈을 이번에는 2,113억 정도 남기는데 그런 쪽에도 조금 사용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예산담당관 이영호 예산담당관 이영호입니다.

우리 시에 재정 운용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재정 운용은 크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로 구분해서 재정이 운용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런 것은 대부분 다 일반회계로 해결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대부분 상수도나 하수도, 도시개발특별회계, 특정 용도가 정해져 있는 공기업특별회계라든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반회계로 가져오려고 하면 상당한 절차도 맞아야 되고 규정에도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정영주 위원 과장님, 제가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도 돈이 조금 남는다 아닙니까? 어쨌든.

부족한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담당관 이영호 아닙니다.

일반회계는 사실 그렇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조직운영 기본경비 6천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국도비보조사업 7천…….

정영주 위원 돈이 없다고 우는 소리는 귀가 따갑도록 들어서 알고요.

그래도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실 때 좀 더 신경을 쓰셔서 그런 세심한 곳까지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거든요?

○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그것 다 붙이고 나면 사실 재원이 부족합니다.

정영주 위원 과장님, 재원 없다 소리 진짜 귀가 따갑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보시면 전액 불용처리된 예산들이 올라오거든요.

과장님, 전액 불용처리된 금액이 올라와요.

그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산담당관 이영호 전액 불용, 그 현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전…….

정영주 위원 아니 몇 건도 안 되는 것을 현황을 파악을 못 해요?

결산검사의견서가 우리 의회에 의원들한테 제출되면 예산과장님께서는 적어도 의견서를 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몇 건 되지도 않는데 전액 불용처리된 건, 그러면 결산검사의견서를 과장님 안 보십니까?

제가 전액 불용처리된 것은 또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고 또 제대로 못 챙겨서 그렇다는 답변도 받고 다 했지만 제가 예산계에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전액 불용처리된 예산이 다음 해 예산할 때 있잖아요?

이것이 2014년도에 전액 불용처리된 예산 중에 2015년 예산에 또 버젓이 올라온 예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2015년 예산을 먼저 성립하고 결산을 지금 시기에 하기 때문에 미처 못 챙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예산을 사장시키고 전액 불용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하실 때 고민을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전액 불용처리된 예산이 다시 예산서에 반영되는 일이 없도록 좀 더 챙겨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예산담당관 이영호 이것은 행사 관련해서 지난해 세월호 사건 때문에 행사가 취소된…….

정영주 위원 예, 과장님.

제가 행사 세월호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이것을 전액 불용되기 전에, 아니 연말에 그러면 결산추경 할 때 정리를 했어야죠, 세월호 탓만 하고 계실 것이 아니고.

그리고 제가 말한 것은 이것이 전액 불용처리가 됐는데 예산에 편성된 내용은 세월호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예산입니다.

○예산담당관 이영호 그런 예산은 다음 연도 예산 편성할 때 예산 편성이 되지 않도록.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예산 한번 챙겨보세요.

무슨 예산이 불용처리 됐는데 또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지 한번 챙겨보시라고요.

○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정영주 위원 그리고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고 이 문제는 제가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제가 지금 9년째 시의원을 하고 있는데 결산 때마다 단골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결산 때마다 이야기 안 듣습니까?

결산 때마다 의원들이 지적하잖아요?

○예산담당관 이영호 결산 때 의원님들이 불용처리된 예산에 대해서는 지적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단골 메뉴로 하면 안 답답합니까?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데 줄이시고 또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예산이 전액 불용처리 됐는데 예산에 반영되는 일이 없도록 좀 더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정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아직까지 위원회가 몇 개 남아있긴 하지만 이 속도로 하면 한 40분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행을 하고 식사를 하는 것이 안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죠?

정영주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만 하고요.

○위원장 송순호 예.

정영주 위원 예산 집행에 대한 성과검증을 하시죠?

○예산담당관 이영호 예산 성과검증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예산을 절감했다 해서 성과금 지급 심의를 해서 성과금을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성과를 심의하는 그런 제도는 없는데요.

정영주 위원 아니 여기 검토의견에 보면 예산 집행에 대한 성과검증이 보다 면밀하게 이루어져서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 결산심사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성과검증과 관련된 자료가 두꺼운 것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성과검증에 관련해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안 그러면 개인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위원장 송순호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소관 부서는 환경녹지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하수도관리사업소, 구청 환경미화과, 산업과, 상하수과, 공원산림과입니다.

결산안 4-3권 2,735페이지에서 3,722페이지, 4-4권 4,401페이지에서 4,685페이지,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 별도 책자 부분과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식품진흥기금,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는 기금 별도 책자를 참고하시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소관 세출 및 예비비, 기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는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정책국, 안전건설교통국, 도시개발사업소, 구청 안전건설과, 교통과, 건축허가과입니다.

결산안 4-4권 3,757페이지에서 4,401페이지와 4,451페이지에서 4,679페이지 주택건설사업 및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별도 책자를 참고하시고 옥외광고정비기금, 부대이전사업기금, 재난관리기금은 기금 별도 책자를 참고하시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및 예비비,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예비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물론 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작년 8월 25일날 집중호우로 인해서 재난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국비도 이렇게 많이 지원을 받고 했는데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음에도 아직까지 그 사업을 하지 않아서 주민들은 또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지금 또 장마철이라서 공사 중인 것도 중단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는데 가장 염려스러운 것이 재난을 당해서 그리고 예산도 다 편성이 되었는데 우수기 전에 사업이 완료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예비비를 써가면서까지 하는 사업 중에도 상당 부분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사항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안 계시니까, 정말 재난에 대한 사업비를 주고도 집행이 안 되는 그리고 사업이 여름에 홍수철 지나고 나서 그것을 집행한다, 일례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양덕하고 봉암동 삼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수도관리사업소에서 작년에 금액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7~8억원 정도 되는데 봉양로 8차선 도로를 횡단하는 우수관 확장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두 군데를 해야 되는데 창신고등학교 입구 경남은행 앞에는 횡단하는 관로를 6월달에 묻었고 선거 끝나고 바로 2대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사업을 했는데, 그때부터 우수기로 접어들어서 장마철이라서 그 사업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동네 있잖습니까? 삼거리.

이상인 위원장 건물 앞에 거기도 그 사업을 했으면 그 지역이 그렇게 침수가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예비비까지 써가면서 재난복구를 하도록 해 놓은 부분, 예비비도 마찬가지이고 또 국가지원금이나 시 일반 예산으로 편성돼 있음에도 조기에 집행을 못해서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어제도 제가 불려갔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그것 하는 데 있어서 좀 강력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부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소관 국장님이나 실장님이 아니라서 그런데, 예산에 대한 것은 관련 실국에 재난과 관련된 사업비는 최대한 빨리 설계하고 그것도 일상감사를 받아서 집행을, 그러니까 작년도에 편성되고 올해 집행해야 되는 것, 지금 우수기를 넘기지 않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시키도록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께서 관련 부서들, 예산 주고 하는 부서에 그렇게 독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수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과 관련된 예산집행은 다른 여타 어떤 사업보다도 조기에 빨리 현장조사부터 해서 설계를 해서 집행이 되도록, 늘상 다들 공감은 다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현장에 실제 움직이면서 이것이 생각보다는 계획보다는 조금 차질이 생기는 그런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은 시급성을 가지고 빨리 잘 처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물론 기획예산실에 업무가 그 쪽에 직접 지시하기는 그렇지만 부시장님 계시면 이 질의를 했어야 했는데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재난기금이라든가 작년 재해 피해에 대한 예산이 아직도 실행을 완료하지 못한,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당초예산에 예산이 다 반영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됐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하고도 남을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행정에 불신이 많습니다.

하는지 마는지 주민들이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예산 집행은 다른 것은 다 조기집행을 잘 하던데 재난과 관련된 기금은 제때, 조기집행이 늦어지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 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수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영주 위원님.

정영주 위원 정영주 위원입니다.

이번에 결산 관련해서 예결위원이 되면서 느꼈던 내용들을 토탈 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에 보면 우리 창원시에서 했던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이 나와 있어요.

한 40건 정도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이 나오는데 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은 각 실국에서 정리를 해서 회계과로 보내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주요 사업으로 선정되는 것이.

○회계과장 신기열 회계과장 신기열입니다.

작성기준에 시설공사 20억 이상 사업만 표기하도록 그렇게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래서 그 실국에서 이 사업을 검토해서 메일로 보내주면 회계과에서 첨부해서 이 자료에 올라가는 거예요?

○회계과장 신기열 이것은 시스템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입력을 바로 시키도록 그렇게.

정영주 위원 입력을 바로 시켜서 그 실과에서.

○회계과장 신기열 예.

정영주 위원 그러면 여기에 올라와 있는 사항들은 그러면 각 실과의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보고가 되겠다, 그죠?

○회계과장 신기열 그렇죠.

정영주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검토하면서 1,080페이지 보면 치유의 숲 조성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2013년도 주요 사업 추진에도 들어있고 2014년 주요 사업에도 들어있는데 종합진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혀 안 챙기셨는지 계속해서 5%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을 보면서 더군다나 우리 시에서 결산을 하는 입장에서 그것도 주요 사업이라고 선정된 사업이 왜 이렇게 숫자가 다를까, 좀 더 세밀하게 그 쪽 담당공무원들이 챙겼으면 좋겠다, 전년도하고 한번 맞춰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 청소차량 화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비비로 급하게 청소차량을 구입했다는 이야기죠?

○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그렇습니다.

정영주 위원 이것이 그러면 청소차량이 불날 때까지 사용했으면, 이 차량이 몇 년식이었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영호 이것이 내구연한 10년 정도 경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면 청소차량이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 사줄 것을 예산에 호소한 적이 있는가요?

○예산담당관 이영호 청소차량은 각 구청별로 노후된 차량이 한두 대 있기 때문에 청소차량은 예산 편성 때마다 교체 요구가 들어옵니다마는 재정형편상 반영을 못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재정형편상 못해 줘서 결국은 불이 나서 급하게 예비비로 지출했다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면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에 장애인복지관에 보일러가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따뜻한 물에서 수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런 보일러가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점검하고 또 고쳐서 쓰고 또 고쳐서 쓰고 계속 예산요구를 해 온 것이에요.

제가 그쪽에 있으니까 알잖아요, 내용을.

그런데 결국은 우리 시에 이야기를 해도 보일러를 교체를 안 해 주더라고요.

결국은 얼마 전에 보일러가 멈춰서 더 이상 손볼 수 없는 지경에 갔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급히 편성해서 교체를 하겠다고 과에서 답변을 하셨거든요.

이 청소차량 문제라든지 보일러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정여건상 돈이 없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좀 더 세밀하게, 꼭 사야지만 바꿔주고 차가 불에 타야만 바꿔주고 이런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더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특별회계 관련해서 감사보고서를 쭉 훑어봤거든요.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특별회계가 지금 우리 시에 몇 개 있습니까? 감사보고서 작성해야 되는 특별회계가.

5개 있죠?

○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공기업특별회계 5개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런데 회계법인이 대신회계법인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것이 수수료가 얼마 정도 나갑니까?

특별회계당, 건수당 돈이 나갈 것 아니에요, 그죠?

수수료가 얼마인지, 파악이 안 되셨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특별회계 감사보고서가 제가 기억하는, 제가 지금 3선의원으로 9년차 정도 의정활동을 하는데 대신회계법인이 한 번도 안 바뀌고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계속 맡았을 때의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지 실장님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영호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감사인을 선정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계속 연속해서 하면 좋겠다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대신회계법인에 연속에서 감사인이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정영주 위원 전문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계속 연속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2013년도 것과 2014년도에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 및 대책방안 해서 감사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감사보고서입니다.

”저장품의 실질 재고조사시스템 구축, 관리시스템 구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의견을 내셨거든요.

이것은 2014년도 올해 똑같은 감사보고서이거든요.

내용에 보면 똑같이 “저장품의 실질 재고조사시스템 구축, 관리시스템 구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 앞에 것은 제가 못 봤어요, 앞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지.

이것이 너무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이것이 왜 개선이 안 될까요?

관리시스템 구축해야 된다라고 필요성을 계속 여기서 제기하는데 안 됐기 때문에 2014년도에도 또 올라왔을 것 아니에요, 그죠?

또 재원 부족하다는 말씀 말고,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예산담당관 이영호 공기업은 보통 요금을 징수해서 노후관 교체라든지 배수지 관리, 하수도관 관리 그 다음에 하수시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입각해서 이런 시설을 유지 관리해야 됩니다.

상수도나 하수도도 요금을 본격적으로 현실화시키기 전까지는…….

정영주 위원 아니 이것은 예를 든 것이고, 그러니까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그 회계법인을 계속 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실제로 회계법인이나 이런 데다 전화해서 알아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사실 이 업무보다는 공무원을 설득하는 일이 더 업무가 많다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무원들을 조금 전문적인 공무원들을 양성해서 그 부분에, 글쎄 공무원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하여튼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은 전문성을 갖도록 공무원들도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회계법인도 한 번씩 바꿔보면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라나, 제가 잘 모르지만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세심하게 고민을 해 주십사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공무원이 이런 경우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혹시 자료가 되면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이영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정부의 공기업관리지침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회계법인을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점은 하던 회계법인이 하면 재고조사라든지 현지조사 이런 것이 좀 용이하고 비용도 좀 적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면 조사라든지 이런 데 장기간 소요 될 수 있고 비용도…….

정영주 위원 너무 관성과 타성에 젖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수임료를 얼마 주는지 그 자료하고 이런 쪽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자주 바뀌는지 혹시 자료가 되면 그것도 같이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2014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11페이지가 되겠네요.

세출 부분에 특별회계 부분을 여쭤보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연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일이지만 우리 창원에 기타 특별회계가 참 많죠?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많은 편입니다.

주철우 위원 총괄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률이 많이 떨어지는 낙동강살리기사업골재수익금운영관리특별회계라든가 기타경륜특별회계 이런 부분들은 집행률이 많이 낮거든요?

전년도도 5%였고 당해 연도도 1%, 이런 특별회계는 정리할 그런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산담당관 이영호 기타 특별회계 중에 낙동강관리특별회계는 동읍·대산면·북면 쪽에 가면 낙동강 골재 채취하면서 수익금을 관리하는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낙동강정비사업이 끝난 지가 몇 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건전재정 차원에서 특별회계를 빨리 정리를 해라, 낙동강 환경청과 그 다음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이런 데 사업비를 정산해서 빨리 이 특별회계를 정리하라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사정보다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이런 데 사정으로 인해서 조금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경륜특별회계는 저희들이 경륜장을 운영하면서 그것이 경륜장 감가상각비라든지 손실에 대비해서 적립하는 것이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서.

경륜·경정법에 따라서 일정액을 적립한 기금을 모아둔 특별회계가 기타경륜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인 사유가 발생했을 때만 지출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적립하는 특별회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과장님 말씀은 다른 시·도에 비해서 기타 특별회계가 많은데 정리할 것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예산담당관 이영호 아닙니다.

우리 시에 기반시설 특별회계 그 다음에 도시개발 이런 것도 구)마산, 구)창원 이런 특별회계가 있고 기반시설 특별회계 이런 것도 아직까지 구)마산, 구)창원, 구)진해가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타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존폐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서 존치를 시킬 것은 시키고 개정할 것은 개정시키고 또 폐지할 것은 폐지하도록 계속 독려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봐도 연속적으로 3년 이상 1%, 5% 쓰는 기타 특별회계라면 빨리 정리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예산담당관 이영호 집행이 안 되고 그냥 존치만 해 놓은 그런 특별회계는 빨리 폐지를 하는 것도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주철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민희 위원님.

이민희 위원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저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이번에 다음연도 이월액이 391억원인데요.

이렇게 근 387억원이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결산서 2-1권 30페이지 다섯 번째, 2013년도에 비해서…….

○예산담당관 이영호 교통사업특별회계 이것은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차량 과태료부과, 이것이 자동차 등록과 관련해서 세입을 징수하지 않고 다음 연도로 이월한 체납액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지난 연도는 4천만원 정도 이월됐는데 이번에는 391억원이 이월됐어요.

너무 금액이 과다 차이 나는데.

○예산담당관 이영호 그것은 아마 교통사업특별회계하고 주차장운영특별회계 이것하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민희 위원 주차장운영특별회계는 아니고요.

○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올해는 이것이 미수납액 다음 연도 이월액이 주차요금 과태료하고 교통책임보험 미가입차량 범칙금 미납액 그런 것이 다 합해져서 이월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민희 위원 결손처리가 102억 되고 난 뒤에도 이번에 391억원이 이월되는 것이네요?

○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체납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래도 전년도하고 차이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차이날 수 있습니까?

전년도는 4,031만 6천원 이월됐는데.

○예산담당관 이영호 아닙니다.

이 금액이 주차위반과태료하고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차량 과태료 이런 것까지 합치면 4천만원 훨씬 더 됩니다.

주차장하고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차량 과태료 부과 이런 것이 상당한 액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런데 해마다 어느 정도 비등하게 아니면 배 정도 차이나든지 몇 배 차이나든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차이가 납니까? 391억이.

○예산담당관 이영호 아닙니다.

전년도 자료를…….

○위원장 송순호 그것은 부기가 잘못 됐을 수도 있고 이것은 현황을 파악해서 이민희 위원님께 설명이 되도록 하세요.

이민희 위원 아니 그러면 이 부분은 2013년도 이월된 부분하고 이번에 391억원 이월된 부분의 현황을 자료를 만드셔서 전 위원님들께 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위원장 송순호 이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대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소관 부서는 경제국, 복지문화여성국, 보건소, 문화도서관사업소, 투자유치서울사업소, 구청 세무과·사회복지과·문화위생과입니다.

결산안 4-2권 1,553페이지에서 2,696페이지 4-4권 4,419페이지에서 4,437페이지 투자유치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저소득층자녀장학기금, 자활기금,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는 기금 별도 책자를 참고하시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소관 세출 및 예비비,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을 어떤 식으로 조성하시죠? 한 해에.

○예산담당관 이영호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일정액, 매년 일반회계 재원사정을 고려해서 일정액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전출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2014년도에 얼마를 전출했습니까?

과장님, 그것 찾지 마시고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산담당관 이영호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저희들이 기금을 조성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중소기업에 융자를 해 줍니다.

융자를 해 주면 그 융자에 따른 이자를 우리 시가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지금 몇%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영호 그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기금 운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정영주 위원 자세한 사항은 따로 만나서 하기로 하고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점이나 대책은, 문제점은 뭐냐 하면 이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창원공단이 상당히 어려움에 접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자 지원이라도 받으려고 많이 애를 쓰는데 실제 우리 기금에서 조성되는 금액보다 그 이자 지원으로 나가는 금액이 더 많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과장님 오셨네요? 경제정책과장님.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예, 경제정책과장 송성재입니다.

정영주 위원 지금 한 해 얼마 정도 손실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상하는 기금조성 금액하고 나가는 금액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 정도가 부족합니까?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우리 부서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기업사랑과장을 할 때 한 해 130억 정도 나갑니다.

아마 지난해에는 한 30억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했는데 지금 기금이 당초에 통합되기 전에 508억이 있었습니다.

정영주 위원 제가 묻는 말만 하세요.

얼마 정도 마이너스냐 이것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해에 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얼마 정도 마이너스냐.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13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정영주 위원 13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전출해서 오는 돈하고 이자하고 해서 집행을 하면 돈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금을 갉아먹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도 기금에서…….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한 100억 정도, 작년에 30억 정도 전입을 받았으니까 100억 정도 마이너스가.

정영주 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을까요? 예산과장님.

○예산담당관 이영호 저희들도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그런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한 제도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통합 이후에 일반세입은 늘어나지 않고 쓰임새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도 그 동안에 적립한 원금 그다음에 매년 소요액보다 적게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 줍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원금을 지금 계속 갉아먹고 있잖아요, 그죠?

○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갉아먹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담당관 이영호 그것은 세입이 획기적으로 늘어나면 자연적으로 해소될 것이라 봅니다.

정영주 위원 세입이 획기적으로 늘어나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영호 늘어나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정영주 위원 과장님 답답합니다, 참말로.

하여튼 고민을 많이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비비, 기금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3차 회의는 6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33분 산회)


○출석위원(9인)
공창섭김성일박춘덕
손태화송순호이민희
이천수정영주주철우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차상희
○출석공무원
제1부시장 박재현
제2부시장 김충관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정수훈
예산담당관 이영호


<행정국>
행정국장 정철영
회계과장 신기열


<경제국>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의회사무국>
의회담당관 이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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