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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49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2015.06.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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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6월 24일(수)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2회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2회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계속)(시장제출)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시장제출)

가. 도시정책국

나. 관광균형발전국

다. 구청(안전건설과, 교통과, 건축허가과)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도시정책국, 관광균형발전국, 구청 소관에 대해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제2회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계속)(시장제출)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시장제출)

가. 도시정책국

나. 관광균형발전국

다. 구청(안전건설과, 교통과, 건축허가과)

(10시05분)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한 기금 및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홍준 국장님 나오셔서 도시정책국 소관 기금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반갑습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포함하여 906억 3,960만원이고 시 전체 예산액의 약 3.39%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403억 8,459만원보다 2억 9,738만원이 증액된 406억 8,198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38억 892만원에서 38억 5,129만원이 감액된 499억 5,762만원입니다.

먼저 도시정책국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33에서 737페이지까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 9,738만원이 증액 편성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택정책과의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3,400만원, 국도비보조금반환금 8,691만원, 건축경관과의 도시경관사업에 9,500만원, 안심골목길조성시범사업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정책국의 인력운영비 시간외수당 1,75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대협력과의 여좌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비 5억원 전액은 삭감하고 철거 및 폐기물처리비로 변경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14년도 회계 결산 순세계잉여금 34억 6,4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주요 내용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33억 4,770만원과 기반시설특별회계 1억 1,6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00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515억 4,245만원보다 122억 5,930만원이 감액된 392억 8,31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3억원, 39사 이전에 따른 주변지역 활성화 방안 기본구상 용역에 8천만원, 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 변경에 2억 5천만원,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북면하수처리장 2단계 증설 공사에 183억원, 도시계획결정시설 설치 4건에 23억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335억 4,33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산도시개발사업과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조정에 따른 예비비 1억 1,66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설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 15~45페이지까지입니다.

수입 및 지출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21억 9,366만원보다 82억 9,138만원이 증액된 104억 8,5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수입으로는 시영임대아파트 노후승강기 교체사업에 국고 1억 2,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81억 7,1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은 시영임대아파트 노후승강기 교체사업 3억 8,100만원, 예비비 79억 946만원을 증액하여 총 104억 8,5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4~105페이지까지입니다.

수입계획은 2014년도 말 시민벽보게시판 사용료 등 4건에 2억 7,200만원의 수입이 증가되어 현년도 세입계획을 6억 7,700만원에서 9억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2014년도 말 기금수입액 2억 7,200만원 증가되어 예치금으로 6억 5,500만원에서 9억 2,700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정책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도시관리계획 시설비와 기타 회계 전출금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예비비 조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도시정책국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홍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99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 건축경관과의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 반갑습니다.

기금 관련해서 106페이지에 보면 기본인력운영경비 해서 2,185만원, 인력경비가 기금 인력에 별도 기구가 편성되어 있습니까?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건축경관과장 이승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 2,185만원 이 계획은 올해 각 구청별로 건축 옥외광고물 허가 수리할 때 수수료 인증기를 각 한 대씩 구입해서 배부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날 불법광고물 단속자들에게 급량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일반회계에서도 일부 지출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중복이 되지 않나요?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토요일, 일요일날 특별근무를 하다 보니까 특별회계에서 지출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찬호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간외수당이나 휴일수당 이런 부분이 일반회계에 인건비에서 지출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또 별도로 해서 지급하십니까?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예,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이찬호 위원 중복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일반회계에서도 지출되는 부분도 있고 기금이나 특별회계 쪽에서도 지출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찌됐든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한 쪽으로 해서 구분하는 것이 회계하는 데 있어서 맞지 않나 싶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2억 7천 증감액이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증감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감액은 7가지 항목인데 시민벽보게시판 사용료 1억 600만원하고 허가신고 수수료 8,200만원, 공공예금이자 35만 2천원, 그 다음에 광고물 과태료 7,599만 9천원, 광고배분수익금 300만원하고 정기예금 350만원 해서 2억 7,18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지금 현재 보면 과태료나 이런 부분은 미납액이 없는데, 이것이 미납액이 없는 것인가요? 100% 완납이 되는 것입니까?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미납액이 다소 구청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자료상으로는 미납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 미납액이 있다, 그죠?

광고 과태료 관련해서 미납액이 있다는 말입니까?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예.

이찬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금 운용을 잘 하셔서, 실제 기금을 잘 운용을 하면 일반회계에서 지출이 안 되어도 간판이나 거리, 간판을 예를 들어서 정비하는 데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돈들이 기금에 충분히 이용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운용을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구분 없이 도시정책국 전반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해 주신 대로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 없이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자료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735페이지 건축경관과, 지금 도시경관사업으로 4억 3,500만원인데 여기에 보면 추가로 되는 것이 9,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보면 벽화정비사업 이런 것들인데 종전에 3억 3,900만원에 대한 사용처,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벽화정비사업에 지금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회의 있을 때마다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동마산IC 경전선 옹벽, 전에 주택정책과에서 건축사협회 자기들이 사업을 했는데 관리가 안 된다고 있을 때마다 감사에도 지적하고 했는데 건축경관과에서 그런 부분을 좀 정비할 예산은 왜 안 쓰는지 제가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건축경관과장 이승우입니다.

동마산IC 옹벽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사협회로 하여금 미흡한 부분은 보수 보강하도록 그렇게…….

손태화 위원 아니 그것이 지금 몇 년차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한 4년차예요.

처음에 사업할 때 자기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 놓고 유지 관리를 안 하느냐, 하겠다, 이것 수없이 한 이야기잖아요.

이야기할 때마다 하겠다 해 놓고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은 많이 받아가면서 그 쪽에서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시공할 당시에는 시에서 예산 지원 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관리주체가 누구인지 그것도 모르고 사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건축사협회에서 시공을 했는데 뒤에 관리는 자기들이 관리할 비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된다, 우리 시에서는 그 쪽에서 했기 때문에 안 된다, 이 관리가 되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얼마나 욕을 하고 있는지 제가 회의할 때마다 회의록을 분석해 보면 회의할 때마다 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건축사협회에서 꼭 자금여력이 안 된다 하면 저희 예산…….

손태화 위원 아니 그것이 답변할 때마다 그 말이었다고요.

제가 시의원하면서 한 건에 대해서 이렇게 업무보고 할 때마다 또 예산 심의할 때마다 감사할 때마다 지적을 계속 해도 그 답변이 그대로라니까요.

지금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고 어제도 한번 둘러보니까 완전히 거의 다 고사된 상태이고 그 쪽은 보완을 해야 해요.

잘못된 것이 뭐냐 하면 식생물을 심어놓은 통이 적어요.

그 안에 흙이 적으니까 심어놓으면 조금 자라다가 수분이나 이런 것이 보강이 안 되니까 다 말라죽어버리는 것이죠.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도록 좀 조치를, 시가 예산을 만들어서 하든 그 쪽에서 해야 되는 무슨 그것이 있든지 둘 중에 한 가지는 조치를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도로가 아니고요.

동마산IC에 들어오는 길목에 바로 보이는 쪽이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를 그렇게 해 놓는다는 것은 이것은 저는 정말 잘못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손태화 위원님 질타를 받아들이고 오늘 추경안이 끝나고 나서 다음 주 안에 건축사협회하고 저희 건축경관과하고 현장조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정리를 하는 쪽으로 제가 책임을 지고 정리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그것 한 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건축사협회에서 시공을 시의 보조를 받아서 했거든요.

자기들이 사업할 때는 보조를 받은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한 번 해 놓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죠?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손태화 위원 그래서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관리비는 자기들이 받지 못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요구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가 이제는 관리 이관을 받아서 보수도 하고 관리도 시가 해야 되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알겠습니다.

지속적인 관리를 우리 시에서 수시 관찰하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그리고 이 자료 있지 않습니까?

전에 당초예산 심의할 때 자료가 있었을 테지만 지금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담당계장님, 그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주택정책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주택정책과장 제정일입니다.

이옥선 위원 734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도비가 이번에 1,50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 전에는 없었는데 새로 도비가 생긴 것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올해 도에서 처음에 1억을 가지고 도 전체 쪼개 본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1,500만원 정도 받아왔습니다.

앞으로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한번 1억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1,500만원 받아왔습니다.

이옥선 위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도가 도대체 창원시의 인구만 해도 몇 배가 되는 도가 1억 가지고 참, 나눈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새로 개정된 부분이라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735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셉테드(CPTED)기법도입 안심골목길조성 시범사업 있습니다.

몇 번 말씀 드린 적도 있었는데 시범사업을 어디에 하실 계획이신지.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이것은 건축경관과 소관입니다.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건축경관과장 이승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셉테드(CPTED)사업과 관련해서 경남지방경찰청에 저희들이 의견을 조율해서 우범지역을 선정해 달라 했더니 통보 온 것이 다섯 군데가 통보 왔는데 그 중에서 두 군데를 시범적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아직 결정난 것은 아니고요?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예.

이옥선 위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쨌든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건축사협회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의논을 해서 실질적인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아동, 노약자, 여성 이 부분이 사실은 많이 보호대상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의 여성단체들도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토론회라든지 정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안심돌보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셔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처음 출발할 때부터 나름대로 실질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들은 좀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그런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다음에 특별회계 관련해서 도시계획과장님.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도시계획과장 김진술입니다.

이옥선 위원 800페이지 중간에 용역비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산단.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정 변경용역 2억 말씀하시죠?

이옥선 위원 예.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이것은 저희들이 타당성조사까지는 했는데 지금 현재 창원국가산업단지 중에 자연녹지지역이 일부 좀 있습니다.

성산구 상복공원 주변하고 성산구 남지동 주변 두 군데를 우선 확장해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시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장 용역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수요나 이런 조사는 이미 다 끝나 있습니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이옥선 위원 그런 부분도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보충질의 좀 합시다.

800페이지 지금 변경용역에 당초예산에 9,500만원 확보 했었잖아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도시계획과장 김진술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2억 5,000만원이나 250%나 더 용역비를 추경에서 확보하게 됐죠?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기정에 한 것은 타당성조사 용역을 먼저 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확장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타당성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그 다음에 개발행위제한을 위한 용역, 이 세 건을 먼저 발주해서 기 집행을 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목이 달라야 되잖아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내나 창원국가산업단지 변경을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같이…….

손태화 위원 용역내용 목이 다른데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것이 변경용역에 2억 9,5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렇게 하면 변경용역이 서로 다른 거죠?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용역 목적은 내나 똑같은 목적인데 용역 항목은 조금 다릅니다.

손태화 위원 목이 다르면 다른 대로 분류를 해야 그것이 어느 정도 예산이 무슨 목에 들어가는지 알지 이렇게 풀예산식으로 해 놓으면, 안 그래도 용역비가 지금 전체적으로 당초예산이나 추경 때 찾아보면 과잉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앞으로 용역 항목별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당연히 예산 편성할 때는 목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9,500만원은 집행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계약하고.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그 중에 6,1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3,400만원하고 2억하고 해서…….

손태화 위원 아니 기초조사 용역에 대해서는 6,500만원한 것, 그 다음에 잔액 남은 것은 불용처리하고 다시 이 목에 예산 처리를 해야 맞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그것은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편성을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야 질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금액이 제가 보기에 그것 빼더라도 많은 것 같은데 어디에서 나와서, 전부 다 보면 2억씩, 3억씩 이런 식으로 용역비가 지금 요구를 하고 계약을 하더라고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은 산업단지 개발계획 현황 측량, 경관성 검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현재 2억 2,00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 앞에 집행잔액 일부하고 이번에 2억하고 해서 발주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그것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용역에는 표준 품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온다고 이렇게 주장들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과업 실행내역을 보면 그보다 훨씬 적게 집행하고 있잖아요, 그죠?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저희들이 할 때는 국토계획 품셈에 따라서 하는데 실제 국토계획 품셈의 거의 한 50% 미만 정도 저희들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국가가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하면, 수의계약을 하면 훨씬 더 낮게 계약할 수 있는데도 조달청에 있는 계약을 해서 조달청 비용까지 다 물어가면서 왜 그렇게 비싸게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국가품셈이 100인데 50% 이하까지도 가능한 이런 용역 내용을 그런 것을 왜 만들어 놓았느냐는 이야기죠.

그것이 심의가 안 되면 100% 다 줘도 누가 감시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것이 이해가 되느냐고요, 과장님.

50% 이하로도 수행이 가능한 용역비를 국가가 어떻게 해서 100이라는 그런 품셈을 만들어 놨는지 그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는 기초조사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자료를 제공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손태화 위원 기본용역을 완료했기 때문에 기초조사가 또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 내용을 반영하기 때문에.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더 줄어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기초조사 품은 지금 안 주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손태화 위원 어쨌든 용역비가 정말 좀 필요 없는 용역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고 용역비가 과다하게 집행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을 앞으로는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운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 위원입니다.

건축경관과 735페이지입니다.

상남동 벽화정비사업하고 몇 가지 있어요.

벽화사업 하는 데 관광과하고 경관과하고 한 쪽에 모으지 않고 왜 따로 따로 합니까?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건축경관과장 이승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산구 상남동 벽화정비사업하고 내서읍 전안마을 벽화조성사업은 올해 상반기에 읍·면·동 순방할 때 주민들이 건의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동 주택지 도로옹벽 개선 이 사업은 올해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하는 그런 옹벽사업이 되겠고요.

그렇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박춘덕 위원 중앙동 주택지 도로옹벽 경관 개선 공사는 이해가 좀 갑니다마는 벽화사업도 관광부서가 새로 과가 하나 개설이 되어서 거기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부서에서 쪼개서 하는 이유가 있냐는 말입니다.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읍·면·동 순방 때 주민건의사항 벽화는 저희 과에서 경관사업으로 그렇게 쭉 추진해 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라서 저희 과에서 맡아서.

박춘덕 위원 아니 경관사업이 아니고요, 과장님.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관광과가 올해 신설이 됐지 않습니까?

시장님 시책사업으로 중점사업으로 해서 과가 신설이 됐는데 업무를 분산시키는 것에 대해서 주민이 요청해서 주민건의사업이라 하더라도 벽화 관련은 한 부서로 몰아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예, 관광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박춘덕 위원 그리고 이것도 협의를 해서 좀 몰아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 벽화 부분이 지금 전국적으로 대세입니다.

바람이 불어서 각 지자체별로, 제가 개별 조사를 해 보니까 타일 위에다가 그림을 개인적으로 그려서 타일을 붙이는 방법도 있고 타일 자체를 모자이크 해서 그림을 만들어 내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부산 같은 곳에 가면 옹벽이나 터널 입구, 법정경사면 이렇게 빈 공간에 조형물을 만들어서 거기 다 전기가 들어오게 합니다, LED 전구가.

그래서 저녁에 지나가면 갈매기가 막 날아간다든지 제가 단순하게 표현을 하면, LED 전구를 꽂아서 순간순간 색깔이 또 바뀌어요, 그 새가.

전기세는 좀 들겠지만 한번 시설을 해 놓으면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것을 개발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 나중에 관광과에도 제가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다른 데 전부 다 페인트작업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길면 4년, 다시 도색을 새로 다 해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지금 같이 시작을 해 놓으면 4~5년 후에는 같이 보수한다고 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을 좀 천천히 해도 된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가 좀 잔소리 같습니다마는 영국에 해외 공부하러 한번 나갔다 온 적이 있는데 거기에 가니까 물론 거기는 전쟁을 수없이 한 나라이지만 자기 영역에서는 전쟁을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건물 자체가 문화재이고 건물 자체가 유산입니다.

그리고 각 돌아가는 지자체마다 그렇게 동상이 많았어요.

그런 것들이 만들 때는 힘이 들어도 세월이 지나면서 그런 것들이 자연적인 유물이 되더라, 우리 창원시가 관광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반영구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주택정책과에 73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납 부분에 슬레이트 하고 여러 가지 그것 전체 설명을 부탁드리고.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주택정책과장 제정일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관련해서 일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국비집행잔액 반납이 있고 그 다음에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도비집행잔액 반납이 있고 그 다음에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 잔액이 있습니다.

쭉 있는데 슬레이트를 보면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은 국비집행잔액이 저희들이 2014년도에 사업물량이 68동을 했습니다, 동당 한 280만원 정도씩 해서.

쭉 파악해 보니까 중도에 포기했던 동이 한 8동이 있었는데 왜 포기 했느냐 하면 본인부담이 좀 들어가니까 자기네들이 중도에서, 이 포기한 시점에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기 좀 까다로운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1,300만원이 있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예산 이것은 소멸성 예산이네요? 받아와서.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그리고 2014년도 농어촌 빈집정비사업과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슬레이트 관계가 40평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 기준으로 해서 나름대로 돈을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되는데 면적이 줄어드는, 대상 동별은 다 했는데 물량을 산정하면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 도비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28동에 대하여 계획물량은 다 소화를 했습니다.

이것도 면적에 따라 정산하게 되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반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춘덕 위원 물론 처음에 계획을 다 잡아서 했는데 하고자 하는 민원이 안 하겠다고 포기하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좀 심도 있게 접근을 해서 계약을 파기하는 일이 안 생기게끔 제가 딱딱한 행정사무감사에 예산하면서 이런 이야기하기 죄송스럽지만 도비도 1,500만원이고 반납도 1,300만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다.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알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도포기자를 빨리 선정해서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지금 벽화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벽화사업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적은 예산을 가지고 크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 왜냐 하면 대원동에 고주택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재건축 때문에 있는데 거기에 민심들이 지금 재건축하자, 안 하자, 양분되어서 웅성웅성 하니까 중부서장이 주관해서 팔용주민자치위원회에서 200만원을 받았어요.

받아서 중부서장님이 거기로 많이 모셔 오셨더라고요.

물론 거기에는 학원생도 있을 것이고 전문가도 있을 것이고 비전문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서 전문가는 스케치를 해 주고 그 다음에 비전문가들은 거기에서 색칠을 하고 이래서 적은 예산으로 동네가 깨끗해졌더라고요.

꼭 우리가 어떤 예산을 받아서 어떤 특정업체한테 위탁하는 것보다도 그런 방향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건축경관과장 이승우입니다.

이 벽화사업이 보면 시행할 때는 금방 티가 나는데 몇 년 지나고 나면 퇴색이 되고 또 덧칠을 해야 되는 그런 악순환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할 때 페인트 재질도 좀 오래가고 영구적으로 장기간 갈 수 있는 그런 재질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학교 학생들이 또 이렇게 벽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그런 요구도 있긴 합니다마는 또 전문가가 아닌 그런 학생들한테 맡겼을 때 향후에 관리문제도 있고 해서 좀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벽화사업을 이렇게 예산을 주고 업체를 선정해서 하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예.

방종근 위원 하고 나면 그 사람들이 사후 관리해 줍니까?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아닙니다.

방종근 위원 안 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 본 위원도 지금까지는 시에서 하는 어떤 행정이 맞다라고 생각해 왔는데 금번에 대원 3지구를 하면서 이런 방법도 괜찮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새로운 발상을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현장을 가보시고 이렇게 해도 참 괜찮구나 생각이 들고 효과가 크게 일어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행정을 펴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 사업 관리가 되고 안 되고, 물론 페인트도 여러 가지 재질이 있고 또 가격 차이가 있겠죠.

하지만 똑같은 가격을 가지고 우리가 효과를 크게 보자 이런 뜻 아닙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지금 200만원 가지고 대원동 일부를 벽화사업을 했으니까 500만원 주면 한 5천만원치의 가치를 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부탁을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방종근 위원님 질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종근 의원님이 질의하신 주 내용은 적은 예산을 들여서 극대화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으로 우리 공직자들의 발상 전환을 주문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이 방향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마산, 구)진해, 구)창원 미술협회 이런 데에 어떤 요청을 하면서 지역대학에 미대 학생들이나 이런 부분을 참여시켜서 아까 방종근 위원님 말씀대로 200만원을 가지고 상당한 어떤 대원3구역의 지역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그 부분에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운용은 하고 있는데 건축경관과장님께서 답변드린 내용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저희들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우리가 합리화시키고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런 단체에 어떤 지원을 하고 스케치 부분은 전문가가 하고 페인트는 또 어디서 지급을 하든지, 어떤 극대화 할 수 있는 적은 예산으로 그런 방법은 저희들이 방종근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앞으로 지역의 벽화사업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용을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과를 크게 만들자 하는 데는 이의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방종근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대원 3구역에 한번 방문을 하셔서 현장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예, 알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해서 어떤 새로운 발상이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오늘은 업무보고시간이 아니고 예산이기 때문에 깊이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벽화사업 관련해서 시장님이 우리 지역구에 왔을 때 주민이 건의한 사업인데 저는 이것 1,500만원으로 불가능하고 안 했으면 싶은 생각도 있었어요.

하나 설명 드릴게요.

상남동에 보면 5년 전에 도비 지원받아서 초등학교하고 중앙여고 부근입니다.

여기가 상업지역구도 아니고 그래서 어린왕자거리 벽화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가음정공원의 산 밑이라서 비가 오면 흘러버려서 3년 만에 시커메졌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보기 싫어서 시장님한테 건의한 것이거든요.

최초에 제가 이것을 할 때 이렇게 하지 말고 구 녹화사업을 해야 한다, 벽화가 아니고.

제가 의원하기 전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서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대동백화점에서 한마음병원 밑에 내려와서 대동사거리에 보면 전부 제가 우리 상남동은 녹화를 해 놨습니다.

예전에 10몇년 전에 주민자치박람회를 보고 녹화를 쫙 해서, 처음에는 이것이 맞니 안 맞니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5년 딱 지나니까 완전히 담벼락에 다 파랗습니다.

3년마다 4년마다 페인트칠 하는 민원이 있어서, 이것이 소문이 나니까 동산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찾아와서 우리 학교도 좀 해 달라 하더라고요, 학교 담벼락에.

그래서 제가 가서 여기는 벽화하면 안 됩니다.

녹화를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지나가다가 보시겠지만 아파트 담벼락하고 학교 앞에 녹화해 놓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인정을 하고 갔거든요.

단지 여기도 녹화를 하려고 했는데 왜 안 됐느냐 하면 거기 우수 물받이가 흐름에 있어서 밑에서 올라가는 것은 도로상 불가능해서 내려가는 담쟁이 말고 쭉 내려오는 녹지사업 이것을 건의했는데 기술적으로 안 된다 해서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조금 전에 방종근 위원님,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관광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인데 어쨌든 보기 싫으니까 하는 것, 저번에 제가 다른 예산을 할 때에도 이런 이야기했지만 이것을 1,500만원 가지고, 저는 근본적으로 하려면 우수 물받이 물이 안 새도록 조치를 하고 그림을 그려야 된다, 이 돈 가지고 뭘 하겠느냐, 동장님하고 계속 본청하고 예산문제 때문에 제가 뒤에 들었는데, 이렇게 해봤자 일회성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봐도.

근본적으로 벽화부분이든 녹화든 저는 정책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이해되시겠습니까?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예.

노창섭 위원 이후에 저하고 별도로 이야기 한번 합시다.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특별회계 질문드리겠습니다.

799페이지 세입 부분에서 다른 것은 좀 이해가 되는데 토지인도 판결에 따른 대금수입 18억 있지 않습니까?

18억 맞죠?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도시계획과장 김진술입니다.

예, 18억입니다.

노창섭 위원 이것 어떻게 들어온 세입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반월지구 1단위 공업용지조성사업을 시행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국제플랜트 주식회사 외 1개 사가 허용업종을 위반해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환매를 하기 위해 법원에다가 당초에 분양한 금액을 공탁을 하고 환매를 하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부산고법에서 지금 이것은 5년이 지난 상태에서 유치업종 가지고 너무 논란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면 그동안의 이자하고 이런 것을 쳐서 여기 들어온 금액 이것을 다시 창원시로 넣고 소유권은 그대로 가지는 것으로 해라, 그래서 화해권고가 있어서.

노창섭 위원 고등법원에서?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그렇게 결정되어서 저희들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조금 전에 손태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던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국가산업단지 달라고 해서 민원이 있어서 변경용역 이것 맞죠?

했죠? 작년 12월에.

제가 대충 100%는 아니고 읽어봤는데 이것 외에 또 2억 9,500으로 아까 대충 설명을 하던데 성산구 어디에 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한번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제가 이해가 좀 안 되어서.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저희들이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전체 용역한 것은 전체적으로 개발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 이번에 확장을 하고자 하는 것은 성산구 상복공원 주변에 16만 2,000㎡.

노창섭 위원 상복공원.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주변입니다.

그 다음에 성산구 남지동 주변에 25만 4,000㎡.

노창섭 위원 남지동?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이 두 군데를 확장하기 위해서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상복공원하고 남지동공원 부분만 한다는 것이죠?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다시 도특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특은 위에 시설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용역 3억이죠, 맞죠?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3억입니다.

노창섭 위원 이 3억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가 의창구하고 성산구만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진해구하고 다 포함해서 마산 2개 구하고 다 합쳐서 하는 것입니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전부 다 일체 조사를 해 본 결과 의창구, 성산구가 거의 한 46% 정도 그리고 구)마산이 38%, 구)진해가 14.7% 정도 됩니다.

이번에 3억 용역비 올린 것은 구)창원, 구)마산, 구)진해를 포함해서 3억을 요구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마산, 진해를 하는데 연말에 팔용터널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도특 때문에, 이것도 그런 성격이 있죠? 마산, 진해를 포함한 것은.

그래서 제가 과장님 바뀌기 전에 전임 과장님하고 계장님 오셔서 이 이야기, 이것 왜 다른 부분을 편성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역을 떠나서 원칙에 안 맞는 이야기니까 하지 마시라고 안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다른 부분은 변경되었는데 이것은 그대로 올렸어요.

이것 제가 봐서는 문제 있습니다.

그 다음에 800페이지 밑에 보면 기타 회계 전출 있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은 도시계획시설이니까 넘어가고, 북면하수처리장 2단계 증설 183억 있죠?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183억입니다.

노창섭 위원 도시계획 조례하고 법하고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하고 다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기타 회계간 전출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노창섭 위원 그런데 이것이 하수사업, 북면지역에 갑자기 인구가 증가하고 대단위 아파트가 세워졌는데 하수시설이 없어서 예산이 하수사업특별회계상 회계가 부족해서 도특을 달라고 몇 번 했었는데 제가 일차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수사업특별회계, 우리 위원회가 아니라서 어제 담당과장님하고 소장님께서 찾아오셨던데, 일차적으로 하수사업특별회계 운용을 도대체 당신들 어떻게 했느냐, 북면에 도시계획시설 설정해서 계획에 몇 년도에 몇 세대가 들어온다는 것 다 알았지 않았느냐, 하수계획과에서 자금운용계획을 특별계획운용계획을 왜 못 잡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하수사업이 어쩌고 오만 변명을 하던데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그 대신 이것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 여기에 보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잉여금 처리가 갚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경우 안 갚아도 되는 부분은 비상재해나 특별재해의 경우에는 굳이 안 갚아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것 하수도사업소하고 이 돈 183억 증액하면서 과장님, 어떻게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도시계획과장 김진술입니다.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상환관계를 하수시설과에서 이번에 추경 때 승인해 주면 자기네들이 상환계획을 받아서 상환을 하겠다, 그런 약속을 지금 구두로 받고 만약에 승인이 되면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상환계획서를 내라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것 하세요, 딱 반드시.

제가 차후에 확인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그리고 장기미집행시설 관계는 사실 저희들이 국도비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실제 조례상 조금 안 맞긴 안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셔서 마산, 창원, 진해가 같이 좀 발주가 되어서 추진이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특별회계를 없애버리세요.

그러면 됩니다.

말씀하시니까 과장님, 제가 9월에 급식비 때문에 예산과장님께 어제 다른 일 때문에 물어보니까 9월에 추경해야 된다던데 한두 달 늦는다고 해서 이것 용역이 안 되는 것 있습니까?

말씀하시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그것이 금년 말까지 전체 용역을 마쳐야 될 그런 실정이 되어서…….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9월에 추경해서 하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십시오.

노판식 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이것이 2단계인데 183억이 2단계 사업의 총 예산입니까?

지금 현재 추경에 확보한 이 예산이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까? 800페이지.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도시계획과장 김진술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324억원인데 이번에 183억을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하수도특별회계로 전출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러면 지금 1차에 한 용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1단계.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1차에 12,000에서 지금 24,000으로 증설할 그런 계획입니다.

노판식 위원 12,000톤이죠?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루베가 내나 톤입니다.

노판식 위원 24,000…….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톤으로 증설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노판식 의원 그러니까 현재되어 있는 것보다 배를 한다 이 말인가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노판식 위원 그러면 인구를 앞으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지금 현재 배로 증설을 합니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그것은 하수시설과에서 하는 것이라서 인구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고 전체 사업용량하고 사업비까지는 파악을 했습니다.

노판식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현재 1단계를 했는데 1만 2,000루베 그것 가지고 현재 부족해서 증설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노판식 위원 지금 현재 1만2천루베가 그 용량이 가득찬 것입니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지금 현재 부족해서 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면에 감계, 동전, 무동지구 전체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앞으로 내곡지구라든지 이런 개발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용량이 부족해서 이번에 증설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인구가 어느 정도인데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인구가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또 3단계 증설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현재하고 있는 증설을 아예 좀 더 범위를 더 넓혀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3단계까지 갈 수 없게끔, 2단계에서 마치도록 그렇게 안을 세부적으로 내서 다음에 한번 그 부분을 설명을 합시다.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 하수시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하수시설과에서 별도로 노판식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예산만 그 쪽으로 넘겨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예산을 줄 때 그런 내용을 알고 줘야지, 그러면 무조건 하수과에서 한다고 해서 달라는 대로 우리가 다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송순호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질문을 다 하셔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원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없앨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다 통합됐는데 통합 합시다.

이것 할 때마다 듣고 있으면 자꾸 스스로 짜증도 나고 통합을 왜 했는지 사실은 그와 관련해서는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경관과 과장님, 검토를 좀 해 주세요. 계장님도 잘 들으시고요.

이것이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마산합포구청에서 2015년 6월 19일날 내서지역에 있는 더푸른 아파트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 6세대에 공문을 보냅니다.

6세대에 공문을 보낸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무상급식 문제가 한창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급식도 교육이다. 무상급식 실시하라.” 이것을 소형현수막을 만들어서 자기가 사는 아파트 베란다에 붙였다는 말이죠.

더푸른 아파트가 거의 2천세대 가까이 돼요.

거기에 6세대가 드문드문 붙어있습니다.

마산회원구청에서 공문을 보내서 아파트 베란다에 무상급식 소형현수막이 게시되어 있어 입주민들과 인근 주민들로부터 철거 요청 전화민원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도시미관과 공동주택의 깨끗한 이미지 유지를 위해 자진 철거를 요청한다라면서 공문을 보냈어요.

확인을 해 보니까 아파트 베란다도 옥외광고물법에 해당된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마산회원구청에서 6세대에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논란이 많아요.

옥외광고물법의 정의에 보면 제2조 2 적용상의 주의 해서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옥외광고물법에 보면 미신고나 무허가 광고물 일 때는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조금 전에 했던 대로 “급식도 교육이다. 무상급식 실시하라.”라는 소형현수막을 자기 아파트에 달았다는 말이죠.

이것이 광고물에 해당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예전에도 미국 쇠고기 수입할 때도 그렇고 아파트 베란다에 이런 현수막을 정치적 의사를 표하는 작은 것들을 많이 달았어요.

전국 어디에서도 구청에서나 행정청에서 각 세대에 공문을 보내서 이것을 철거를 한다라고 보내본 전례가 없어요.

나중에 마산회원구청 할 때 물어볼 텐데 왜 구청에서 보냈는지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이것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무슨 사유에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본청에 과장님하고 계장님이든 법률 적용을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하셔서 그것을 저한테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예,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찬호 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세입에 있어서 토지인도 등 판결에 따른 대금수입 해서 고등법원에 패소한 것 있죠? 반월지구.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패소한 것이 아니고 화해권고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찬호 위원 화해권고라는 것은 그분들이 승소한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것 관련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누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이것도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한 것인데 저희들이 받아서 하든지 아니면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설명을 하든가.

이찬호 위원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하든지 해서 부탁드립니다.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한 말씀만 좀 올리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때문에 여러 분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 이런 것 다 빼고 앞으로도 우리가 특별회계를 많이 설치해야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평성일반산업단지든 지금 다른 창조에 백만평 규모 산업단지 조성도 일반회계로 못 합니다.

그것도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되거든요, 진북일반산업단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특별회계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설치한 회계란 말이에요.

지방세라든지 중앙정부의 보조금이라든지 교부세로 되어 있는 회계가 아니고 사업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세입으로 되어 있는 회계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목적이 달성이 되면 당연히 소멸되는 회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회계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런데 문제는 특별회계를 운용함에 있어서 설치목적에 맞게 근거에 맞게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면 되는데 그 회계목적에 맞지 않게 지금 자꾸 세출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지금 아까 김진술 과장님 말씀이 굉장히 맞지 않아요.

조례에 맞지 않지만 한다, 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조례가 폐지되어서 일반회계로 다 전출됐다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기지만 지금은 특별회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맞게 운용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준수해야 될 의무잖아요, 조례에 따라서.

그러면 조례를 만들고 규칙을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악법도 법이라고 했는데 조례가 기왕에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가 만들어 놓고 그것을 안 지킨다,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앞으로도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어느 시점에 어떤 특별회계를 만들어야 되고 그에 맞게 운용해야 되거든요.

그때마다 예를 들어서 만들어만 놓고 다른 데 마음대로 끼워 쓰면 그것은 말이 필요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맞게 특별회계 설치 근거에 맞게 운용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명심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앙감사라든지 도감사에 다 판판이 깨지잖아요.

지적 당하고 여러분들 징계 당합니다.

또 일반회계로 환수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이 회계운용에 대해서는 조례에 맞게 잘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적으로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한홍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경배 국장님께서 안식휴가 중인 관계로 이충수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관광균형발전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이충수입니다.

평소 우리 관광균형발전국 업무에 대하여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김동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균형발전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균형발전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408억 5,115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약 1.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정예산 371억 8,608만원에서 36억 6,50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서 관광과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19페이지에서 722페이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 추경예산은 61억 7,508만원으로 6억 9,0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창원관광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앱서비스 고도화 사업 1억 8,300만원, 봉암유원지 주차장 조성 보상비 5억원, 이순신 리더십 국제센터 건립 사업비 5억 6,157만원, 해양드라마세트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추진 사업비 1억원입니다.

주요 감액 내용으로는 마산항 야간 빛거리 조성 및 유지보수비 5억원, 공단벽화사업 추진 2억원입니다.

다음은 723페이지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균형발전과 추경예산은 15억 7,063만원으로 1,40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으로는 도시재생 운영비 일반운영비 640만원, 시간외근무수당 인건비 675만원입니다.

다음은 724페이지에서 726페이지까지 생태교통과 소관입니다.

생태교통과 추경예산은 156억 9,664만원으로 22억 6,4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녹색교통 네트워크 구축 8억원 520만원,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지원 15억 7,000만원입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누비자 운영위탁비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7페이지부터 729페이지까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과 추경예산은 141억 3,197만원으로 7억 2,4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에코뮤지엄시티 진해사업에 2억 8,700만원, 완월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5억 7,100만원, 오동동 문화광장 조성사업에 7억 1,500만원입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도시재생 선도지역사업에 8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균형발전국 소관 2015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국에서 상정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과 구분 없이 국 전체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균형발전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옥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옥순 위원입니다.

균형발전과장님께 정책 질의를 하나 드리고자 하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라서 오동동 문화의 거리 있잖아요? 차 없는 거리.

거기에 지금 차량통행 제한을 해제해 달라는 민원요구가 빗발치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예, 동에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옥순 위원 그 부분이 2001년도에 상권 활성화를 위해 거리가 조성된 것 같은데 2005년도에 다시 차 없는 거리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때도 경제통상과에서 용역결과를 한바 있더라고요.

존치 확정을 받았었는데 2015년 6월에 지금 또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균형발전과장 박인숙입니다.

거기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이 8층짜리 자기 건물을 다시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도로를 막아놓으니까 자기 재산권에 침해를 받는다 이렇게 해서 민원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마산시 시절에 도로과에서 접수를 해서 경찰서에서 그것을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해서 이때까지 하고 있는데, 사실은 차 없는 거리 하는 것은 거기에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니면서 상권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또 반면에 개인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조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볼 사항이 있어서 구청하고 관련 도로과와 저희가 아주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옥순 위원 예, 그러면 그 부분과 또 존치 부분을 다시 그러면 타당성조사를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으로?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예, 일단 도로과하고 거기에 저희 도시재생과도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을 푸는 것이 낫는지 또 묶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은 검토를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옥순 위원 그러면 이것이 사업은 도시재생과에서 하셨고 사후관리는 균형발전과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예, 도로과에서 지정해서 도로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술촌 오동동 부분의 운영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문화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시재생파트에서 하고 있고 여러 과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그것을 푸는 것이 좋은지 검토를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옥순 위원 그러면 검토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예.

박옥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이해련 위원입니다.

723페이지 균형발전과 보면 중간 부분에 도시재생사업 전문가 자문수당이 기정액은 있었는데 지금 삭감된 것 같고 그 밑에 보면 각종 자료 또한 삭감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저희 균형발전과가 올해 1월 12일자로 개편이 되면서 이것은 도시재생과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문수당하고 그 다음에 보고서 인쇄, 이런 부분은 도시재생과에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삭감한 내용입니다.

이해련 위원 도시재생과로 했다, 그죠?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예.

이해련 위원 위에 보니까 도시재생인데 왜 균형발전과로…….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예, 그것은 정리를 한 것입니다.

이해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관광과장님, 720페이지 관광안내 표지판 정비 및 신규 설치 하셨는데 신규 설치된 곳이 어디이고 1식인데 어디에 무슨 내용으로 설치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관광과장 이충수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가 2,000만원인데 국도비지원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원래 시비로만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 내용이 국도비지원사업으로 변경이 되면서 2,000만원에 대한 시비는 700만원 부담하고 도비가 300 들어가고 국비가 1천만원 들어가서 이것을 2,000만원 맞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은 지금 관광과가 생기고 난 뒤에 급한 데가 있어서 집행을 했습니다.

어디 집행했느냐 하면 주기철 기념관 개관을 3월 24일 하고 난 뒤에 관광안내도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많아서 주기철 기념관 앞에 관광안내도를 하나 설치했고 그 다음에 속천항 배 타는 데 보면 거제 관광안내도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제가 관광과장하고 나서 깜짝 놀랐는데 왜 우리 속천항에 거제 관광안내도가 붙어 있는지 이해를 못 했는데, 알아보니까 옛날에 거제하고 우리하고 해서 창원시 것은 거제 배 타는 입구에 하나 설치하고 또 우리 것은 여기에 설치하고 서로 이렇게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알아보니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거기서 이제 거제 가는 배도 없어졌다고 해서 그것을 뜯어내고 저희 창원시 관광안내도로 새로 교체를 했고 그 다음에 창동예술촌 앞에 안내도가 하나 필요하다, 창동 예술촌 앞에 안내도 하나 설치하고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 721페이지 보면 국외 인터넷 홈페이지 홍보라고 해서 기정액보다 2,500 더 증액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2,500 해서 3개 매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 3개 매체가 어떤 인터넷인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외 인터넷은 저희가 중국 관광객을 이야기 합니다.

중국의 관광객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창원을 방문하려니까 인터넷에 창원이 전혀 안 나온다, 서울하고 부산하고 대구 이런 데는 나오는데.

중국에서 관광객 오려면 여러 가지 정보를 입수해야 되는데 그런 창원에 관한 정보가 전혀 없다, 그래서 중국의 인터넷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이 세 곳입니다.

웨이보, 위챗, 페이스북 이렇게 세 곳인데 지금 관광과가 생기고 난 뒤에 이 세 곳에 저희가 창원 관광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되겠다, 당초에는 이 예산이 5,000만원 있었습니다.

한 곳에 2,500만원씩 해서 5,000만원인데 세 곳은 꼭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세 곳을 계획을 세우고 2,500만원을 더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해련 위원 지금 저희가 작년에도 5,000만원 가지고 했습니까? 이것을.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작년에는 관광과가 안 생기고.

이해련 위원 올해 관광과가.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이해련 위원 올해 처음 하실 계획이다, 그죠?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721페이지에요. 관광시설에 보면 해양드라마세트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양드라마세트장은 한 3,000평 가량 됩니다.

그래서 저 시설 가지고는 안에 포토존이라든지 매점이라든지 어떤 쉼터라든지 체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고 그래서 저희 관광과에서 생각할 때는 이 지역의 면적을 넓혀서 이런 시설도 좀 넣고 세트시설을 좀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더 넣고 그래서 이 지역을 좀 넓히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이 시유지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도시공원으로 지정을 하면 이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공원으로 시설 결정을 하기 위해서 1억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송순호 위원 추진 결정이 그러니까 시설비입니까? 용역비입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용역이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용역비로 해야지 시설비로 했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기 위한 용역을 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맞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래서 범위도 확대하고, 그러면 용역비라고 해야지 시설비라고 해 놓으니까, 시설비 안에 용역비가 있다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725페이지에 생태교통과장님.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예, 생태교통과장 강우대입니다.

송순호 위원 전기자동차 전기차 선도도시 조성 해서 전기차 보급 활성화에 많은 예산을 사실 들이고 있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전기차 관련해서 전체가 54억인데 다른 것은 놔놓더라도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전기차 180대 해서 32억, 국비가 27억이고 시비가 5억 8,000인데 당초예산보다 더 내려왔어요?

더 추가 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환경부에서 창원시에 110대 전기차 예산을 지원했는데 작년 12월 초에 70대분이 추가로 환경부에서 지정이 되어서 예산이 180대분이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당초예산에는 110대분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0대 시비하고 국도비, 이미 국도비는 내려와 있었습니다, 올 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비 부족분 해서 시비 2억 1,000하고 이래서 국도비 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것이 환경부에서 그러면 전기차 보급과 관련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어떻게 배정을 합니까?

우리 시가 요청을 합니까? 아니면 의무적으로 배정을 해 줘요?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물론 환경부에서 지금 2020년도까지 전국 20만대 전기차를 보급할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청와대에서 기재부장관님하고 산업부장관님, 환경부장관님이 협의를 해서 아마 대통령님 앞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침을 받아서 내년도에는 1만대, 그래서 2020년까지는 20만대를 전국에 보급하게 되는데 지금 창원시는 지방자치단체 중에 선도도시이고 제주자치도, 광역, 서울특별도시, 지금 총 전기차 보급하는 곳이 전국 10개 시도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서울, 제주도, 창원이 아마 선도적으로 전기차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우리 창원시에 원하는 만큼 언제든지, 내년에도 우리가 300대 계획되어 있습니다.

대당 국비 1,500하고 충전기 600하고 2,100만원 정도 대당 환경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것이 국도비 비율이 어떻게 돼요? 지원이.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거의 지금 80% 정도 국비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전기차 선도도시 해서 전기차를 보급하려고 하는 취지와 관련해서는 약간의 이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사업 자체가 사실은 어쨌든 전기차의 차량 값이 4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사려고 하는 사람에게 2,000만원을 지원을 해 주는 것이잖아요?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예.

송순호 위원 그런데 차를 사는 데 2,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들이 물론 국비가 80%이고 지방비가 20%라 하더라도 이 사업을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어째보면 국민들이 낸 세금을 쓰는 용처와 관련해 보면 이것이 특정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특혜면 특혜이고 인센티브면 인센티브인데 그런 논란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과연 적정하냐, 예를 들면.

이것이 우리 시 재원을 자꾸 들여서 하는 것들을 자꾸 확대를 해야 되냐,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올해는 180대인데 내년에는 또 300대이면 이 금액이 상당합니다, 자동차 지원해 주는 돈만 해도.

민간에게 뭐 사는 데 32억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없어요, 이것 외에는.

그런 것이잖아요?

이런 사업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지점이 있다.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그런데 사실 환경부에서도 기재부하고 좀 충돌이 있는 모양입니다.

기재부에서는 너무 많은 국비가 소요되니까 좀 줄여라고 하는데 또 환경부는 중앙정부 자체가 친환경정책을 추진하는 부서이니까 환경부도 절대 담당과장님이 밀리지 않고 기재부하고 내년도 어떻게든지 1만대를 확대하겠다 이래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세금을 집행하는 측면에서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전기자동차를 과연 구매하는 사람들이 소득 수준으로 보면 도대체 어떤 사람들 위주로 되어 있냐, 보통 보면 제가 파악을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만 아마 소득 수준이 상당한 사람들이 이 차를 구매할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낸 세금을 소득 수준이 더 높은 사람에게 오히려 지원해 주는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봐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300대 내려줄 테니까 받아라, 이렇게 무조건 받을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도 적절하게 좀 고민을 할 지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좀 어떻습니까? 어쩔 수 없나요?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우리 여건에 맞게 적이하게 환경부하고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28페이지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선도지역사업 추진에 보면 국비지원이 15억 삭감되고 도비가 4억 5천 삭감되고 시비가 11억 증액을 시켰어요.

이것이 뭐 사유가 있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도시재생과장 김원현입니다.

이 부분은 도시재생 선도지역사업으로서 두 가지 사업인데 오동동 문화광장 조성사업하고 선도지역사업으로 해서 부림시장 도심공원 조성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국비가 30억 이렇게 편성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 내려와야 될 국비 15억이 작년 연말에 추가로 내려오는 바람에 결산 추경에 이렇게 국비가 편성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이중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이번에 15억은 삭감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도비도 삭감되었고 그 다음에 매칭으로 해서 편성이 안 된 저희들 시비는 11억으로 추가로 편성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설명이 참 어렵습니다.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이 자료는 별도로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래요,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노판식 위원님.

노판식 위원 관광과장님.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노판식 위원 719페이지에 마산항 야간 빛거리 조성해서 예산을 5억 확보를 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산항 야간 빛거리 조성 이 사업은 작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저희가 올해 1월 10일자로 관광과가 생기고 난 뒤에 예산 펀성된 것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해 보니까 현장도 방문하고 많이 했는데 당초계획은 신포장어구이부터 시작해서 수협공판장까지 한 1.25km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뭐가 생기느냐 하면 방제언덕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산항 야간 빛거리 조성할 지역이 그 지역인데, 그러니까 크루즈터미널부터 해서 장어골목 그 주위인데 그 앞에 바로 방제언덕 공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정이 30.5% 정도 되고 전액 국비사업으로 항만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판단해 볼 때는 지금 이 공사를 해 버리고 나면 방제언덕 공사를 하고 나면 거기하고 조화가 안 맞기 때문에 이 공사가 유명무실 될 그런 상황도 발생되겠고, 저희가 판단해 볼 때는 마산항 방제언덕 공사가 지금 30% 이상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 공사가 끝나는 것을 봐가면서 어느 곳에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한지를 새로 다시 원점에서 검토를 해서 그렇게 이 공사를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이 부분은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판단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노판식 위원 과장님 말씀은 당연히 맞는 말씀인데 최초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때 전임자가 결과적으로 이 사업 내용을 좀 더 세밀히 확인을 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좀 서두른 그런 것이 보입니다.

곁들여서 지금 마산에 마창대교 있지 않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노판식 위원 마창대교에 보면 야간조명이 되어 있죠?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노판식 위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쪽 귀산 쪽에도 그렇고 마산 가포 쪽에 이런 분들이 조명이 좀 이렇게 색채도 좀 조화롭지 못하고 조금 흐리고 이래서 그 조명을 새롭게 보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거기에 총 들어가는 전기료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는데 거기에 현재 1년 전기료 예산 그 부분을 좀 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차피 우리가 시설을 해 놓고 야간 볼거리 문화인데 그런 부분에 결과적으로 야간에 귀산 쪽, 마산 쪽 이런 횟집이라든지 등등 이런 사람들이 많은 지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보강을 할 생각이 있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마창대교의 조명을 보고 위원님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관광 차원에서는 마창대교가 그래도 마산의 어떤 대표적인 다리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흐리거나 색채가 마음에 안 들면 차라리 조명을 안 하는 것보다 못 하니까 색채를 좀 보기 좋게 하면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이야기를 들은 바로는 한동안 전기료 문제가 많이 화두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그런 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기료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제출할 것이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하고 한번 해서, 저희 관광과 입장은 색채하고 좋게 해서 관광자원화시키는 그런 쪽이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전기료가 무서워서 사업을 못 하면 터널에 조명 다 꺼야죠, 그렇죠?

안민터널이나 지금 불모산 터널 이런 곳에 전기료를 보면 1년에 몇 억씩 5억, 6억씩 들어가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설치되어 있는, 현재 전기료가 어느 정도 나오는가, 또 색채를 좀 보강했을 때 어느 정도 조명이 추가가 되는가, 그것을 좀 확인해서 자료를 보고해 주세요.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알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많았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 위원입니다.

에코뮤지엄시티 해서 727페이지, 2억 8,000 정도 증액되었는데 사용처를 좀 간단하게 부탁합니다.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도시재생과장 김원현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코뮤지엄 진해 사업은 2억 8,700이 국비보조사업인데 이 국비보조금이 당초예산에서 교부가 작년 연말에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세입조치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인데 교부가 당초 2월 25일 교부가 되어서 어떤 사업에 용처는 변함이 없습니다마는 국비 교부가 작년 연말에 안 오고 2월달에 지연해서 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경에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에코뮤지엄 진해 사업은 지난 번 설명을 업무보고 때 드린 바와 같이 내나 남원광장하고 그 다음에 진해탑 정비하고 하는 데 거기에 투입되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래 이것을 균형발전국에서 에코뮤지엄만 보시지 마시고 서부권하고 영향이 있어서 관광과하고 연계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진행 중인데 에코뮤지엄시티 조성하는 데하고 인접해 있어서 안민고개 정상에 가면 도비 1억 5,000을 받아서, 지금 시비가 첨가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도비가 1억 5,000이 내려왔습니다.

그 돈으로 산 정상 부분에 전망대 역할을 할 수 있는 2층 팔각정을 지으려고 구상 중인데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면까지 안 나왔다고 보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수차례 기회가 있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안민고개 거기는 경남을 떠나서 우리나라 전국에 가도 산 정상에 버스가 올라가는 곳은 거기뿐이다, 능선까지 버스가 올라가고 승용차도 마찬가지겠지만 천혜의 자연환경과 교통라인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사시설하고 물려있다는 관계로 거기를 개발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그 정상 부분에 인파가 굉장히 많이 몰린다, 그래서 바깥쪽으로 저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춘천 같은 데에 동해가 보이는 해양선로에 가면 일반 위락시설이나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계곡을 낀 데는 그 건물 뒤편에 광장을 만들어서 건물을 통과해서 자기 집 안으로 들어오게끔 하고 뒤편으로 해서 해안을 보게끔 하고 건물 옥상에다가 유리포토존을 설치를 다 했어요, 건물 안에.

이렇게 해서 관광객들이 일요일날 차 댈 데가 없어요.

건물을 형질 변경을 한다거나 건물 옥상에 유리포토존을 만들 때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안전도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그러면 개인 집이 장사가 잘 되지만 결과적으로 봐서 강원도가 잘 살게 되고 춘천이 잘 살게 된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것을 하셔야 되고, 이 그림이 보일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경인아라뱃길 운영 전망대입니다.

이것이 안민고개하고 땅이 생긴 것이 비슷해서 하나 출력을 시켜왔는데 이런 시설들을 지금 안민고개로 올라가면 진해 측 보이는 전망대가 이미 하나 있습니다, 정상되기 전에.

그 다음에 창원 쪽으로 넘어가면 창원 쪽을 또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양쪽으로 있긴 있어요.

있지만 그것은 사람을 모으거나 관광효과로는 좀 많이 떨어진다, 올라오면서 사진을 찍거나 이렇게 해서 뭘 좀 남길 수 있어야 되는데 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 상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10년 주기나 20년 주기로 회전을 하긴 합니다마는 지금 해안선로나 전망하기 좋은 곳은 카페촌이 굉장한 관광산업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지역도 벤치마킹을 하시고 그 다음에 유리포토존이라든지 간단한 것, 아주 간단한 것 하나 있는데도 실제 가면 볼 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들어가지를 못해서 차가 줄을 서 있는, 들어가 보면 딱 유리포토존 하나밖에 없어요, 옥상에.

그것을 돌출시켜서 아래쪽 바닥, 삼면을 해서 팔면이 유리로 만들어서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적극 활용해야 되고, 안민고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관광과에서 의지만 있다면 거기를 헬기장 밑에가 전부 절벽지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조망이 좋다, 그런 곳을 창원시에서 개발을 해서 카페촌이라든지 이렇게 개발해 주셔야 됩니다.

해 주셔서 우리 시설공단보고 운영하라면 되잖아요?

그런 천혜의 관광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놓치고 있다, 그런 시설비를 우리 창원시 안에서도 얼마 투자를 안 해도 충분히 가능한 곳이다, 군사시설하고도 관계가 없다, 군인들이 가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 데를 이런 시설물을 넣어서 이렇게 하면 안전사고도 없을 것 같고 다른 시·군에서 하는 데가 많으니까 벤치마킹해서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균형발전과장님한테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료를 이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 제가 통합한 이후에 5년이 지나서 이런 이야기하기가 부끄럽습니다마는 과장님이 부임하시고 난 이후에 지난 5년간 균형발전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부서에서 이것을 해 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역적으로.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균형발전과장 박인숙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새로 시장님이 오시고 나서 우리 시는 앞으로 광역시로 승격을 해야 된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 균형발전 차원에서 야구장이라든지 청사라든지 상징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미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박춘덕 위원 상징탑은 어디다 설치합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상징탑은 아닙니다.

그것은 제외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균형발전과에서는 기존에 있는 업무를 열심히 예술촌 부분이라든지 어시장 부분이라든지 지역화합 부분이라든지 균형발전위원회 이런 부분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다음 질문이 있어서 과장님 말씀 끝까지 들어봐야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나중에 돌아가시면 2014년, 2015년 해서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예.

박춘덕 위원 균형발전하고 아무 상관없이 되어 있어요.

지역편중이 심화되었다, 그것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챙겨보세요. 신규사업만 한번 챙겨보세요.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잘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과장님이 부끄러울 정도의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721페이지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송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그 드라마 세트장이 완공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거기가.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라마 세트장이 옛날 구)마산 시절에 2010년도 5월 8일자로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 7월 1일 통합되었으니까 그것도 한 2개월 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이것이 관광과 생기기 전에는 어느 부서에 있었는가요?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지금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냄새가 살살 나요, 여기에서.

과장님 솔직히 고백하시죠.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 것이 많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것이 위원회 안에서 이런 것이 있을 때 제가 완공시점을 여쭤보는 것이 2010년도 같으면 그때 이미 도시계획시설이 다 확정돼서 건물이 들어갔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관광과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다, 우리 과장님이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고생을 하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감사합니다.

박춘덕 위원 이런 것은 위원회에 와서 정확히 보고하셔도 됩니다.

보고하셔서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하는데 뭐 어때서요.

빨리빨리 해서 잘 되게 해야지, 구체적인 설명은 나중에 위원장님께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찬호 위원님.

이찬호 위원 제가 보충해서, 이것이 기정액 3억은 뭡니까?

기정 3억 예산은 어디에 뭘 했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산과목에 보면 관광시설에 저도 연육교 리모델링 시설비 되어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기정 3억은 저도에…….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저도 연육교 리모델링 2억하고 관광안내소 이번에 설치하려는 1억하고 그렇게 당초예산에 3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것이 3억이고 이번에 1억은 도시계획 결정 추진…….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이것이 포함되면 세 가지가 됩니다.

이찬호 위원 도시계획 아까 용역비라고 했는데 그것은 용역비 아니잖아요?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용역비 맞습니다. 안에 부기를…….

이찬호 위원 용역 하는 데 1억씩 듭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용역도 안에 보면 전략환경평가용역이라든지 재해 관련 용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용역을 한 개만 아니고 몇 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마 1억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찬호 위원 예, 719페이지에 창원관광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앱서비스 고도화사업 해서 기정액 6,700인데 지금 추경에 1억 8,300 이것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당초예산에 6,700만원 한 것은 이것이 전면 개편이 아니고 창원관광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서비스를 일부 수정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T/F팀 때.

그런데 저희 관광과에서 판단해 보니까 이것은 한번 토론회를 거쳐봐야 되겠다, 과연 3개 시가 통합되어서 지금 만들어진 것이 그냥 백화점식 나열식으로 우리 창원홈페이지 문화관광에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 보기 싫고 다른 시·도에 비해서 너무 질이 안 좋다, 그래서 토론회를 부쳐보자 해서 정보하고 문화공보실하고 해당되는 부서에 직원들을 모아서 토론회를 한번 개최했습니다.

전부 다 직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이 상태로는 안 된다, 창원이 관광을 부르짖고 있는 상황에서 부끄러울 정도다, 그래서 전면 개편 쪽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전면 개편 쪽으로 나가면 예산이 얼마 들겠느냐, 한 것이 계측을 해 보니까 한 2억 5,000 정도 든다, 그래서 6,700에서 1억 8,300을 더 합치면 2억 5,000이니까 그렇게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찬호 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것이 기존에 있는 데서 조금 그렇다고 해서 하니까 그랬는데 이것을 해 보니까 그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하는데, 이런 사업에 있어서 아까 마산 야간 빛거리 조성도 마찬가지로 방제언덕 설치가 이미 그 전에 사업이 계획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계획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5억을 달라 해서 5억을 편성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업들을 애초 설정하실 때 사전에 좀 검토를 해서 과연 이것이 업그레이드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전면 교체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른 시책에 있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찬호 위원 답변은 됐습니다.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박춘덕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외 인터넷 홈페이지 홍보 관련해서 아까 6,500에서 2,500 증액 했는데 이것이 처음에는 2개 매체인데 3개 매체가 어딥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웨이보, 위챗 그 다음에 페이스북 이 세 군데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당초예산 때 저희들이 삭감한 부분인데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추경에 이렇게 올려도 되는가요?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당초예산에 2개소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개 매체.

이찬호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올라 왔었는데 2개소만 하면 된다 해서 그렇게 2,500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 삭감했던 부분을 다시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벽화사업 추진 2억 이것은 왜 삭감했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벽화사업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까 지적하신 두 가지하고 같은 맥락인데 보통 저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야무지게 해야 되고 그와 관련되는 주위의 사업이 없는지 연계되는 것은 없는지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이것을 지금 해야 되는지 다음에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공단벽화사업이 2억이 편성되어 있기에 현장에도 많이 나가 봤습니다.

현장에 많이 나가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들어봤는데 저희 관광과에서 생각할 때는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관리도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공단벽화사업 이것은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삭감시키고 다음에 만약에 이것이 필요하면 어떤 방법으로, 지금 저는 생각할 때 이 공단벽화라는 것이 다른 시·도에 하는 것처럼 그렇게 따라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화된 특별한 곳에 그런 쪽으로 공단벽화가 나가야지, 그냥 공단 쪽에 벽화 그려서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것은 안 맞기 때문에 저희 관광과에서 과감하게 이것은 삭감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해서 삭감했습니다.

이찬호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이야기했던 그대로 답변하시는데.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그때는 제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물론 전임자가 하셨는데 그때 계셨던 계장님들 계십니다.

계장님들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결단하셨다니까 앞으로 관광과에 대해서는 관광이 잘 될 것이라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과감하게 했으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실 때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사업이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면밀히 검토하셔서 시장님이 관광하라니까 관광한다고 벽화 그리고 이렇게 한다고 사업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잘 알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724페이지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부분에 산악자전거 코스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안에는 산악코스가 몇 군데가 설치돼 있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생태교통과장 강우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악자전거 총 연장은 작년에 제2회 창원시장배 MTB 대회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서 사실상 무기한 연기돼서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산악자전거 총 연장은 25.1km 조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런데 길이는 그 정도라고 할 수 있다면 설치 지역이 어디입니까?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설치 지역이 안민고개 안민도로 올라가는 곳에 보면 지금 쓰레기 매립장 옆으로 해서 진해 쪽에 일부하고 드림로드 일부하고 그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산악자전거대회 하는 데는 문제가 없게 설치되어 있다는 말이죠?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예, 지금 그래서 우리가 풀 베기하고 유지관리를 최소한 해야 되기 때문에 봄에 한 번 하고 또 여름 지나고 가을에 한 번 하려고 인부임을 이번에 추가로 330을 요구를 했습니다.

방종근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작년에 세월호 때문이 아니고 아예 예산에 삭감되었더라 고요.

그래서 산악자전거 MTB 대회는 우리 시가 자전거도시라고 해서 산악자전거대회를 만들었는데 창원시가 제일 먼저 할 때는 북면에 산악코스가 있어요.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예, 1회는 북면에서 했습니다.

방종근 위원 예, 북면에 있는데 거기에 코스가 어떻게 잘못돼서 그렇는지 모르겠지만 다음에는 안민고개에 설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코스를 만들었으면 전국에서 세계에서 그 코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관광이다, 그 사람들이 와서 먹고 자고 창원을 보고 느낄 때 관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포츠를 통한 관광도시, 이것도 멋이 있는 용어다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당초보다도 상당히 높게 편성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이것은 최저임금인 기본금 49,900원입니다.

방종근 위원 당초에는 왜 확보를 못했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당초에는 확보를 봄에 하려고 했는데 당초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는 했지만 다 반영이 안 되어서 이번에 가을에도 비가 오고 나면 잡풀이 많이 납니다.

또 비가 오면 돌도 많이 굴러오고 해서 그것을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이래서 한 30일 정도.

방종근 위원 결론은 당초에 돈을 안 줘서 추경에 받았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저희들이 요구야 많이 할 수 있지요. 몇 개월 할 수 있는데.

방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생태교통과 아까 송순호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 시가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해서 금년에 180대 예산을 확보했는데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업무연찬을 좀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자동차 보급은 국책사업이거든요.

중국은 현재 중국 전체의 20%가 보급되어 있고 2020년도까지 중국은 50%를 전기자동차를 보급한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 시장에는 엔진이 있는 차량들이 앞으로 5~10년이면 먹거리가 바뀌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우리 국가에서도 지금 정책사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현재 전기자동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엔진이 없기 때문에 부품이 굉장히 간소화되었느냐 왜 가격은 더 비싸냐, 이것이 전부 다 배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터리가 우리나라가 중국을 못 따라가요.

중국은 10 몇 년 전부터 전기자전거, 전기오토바이 이런 것을 만들면서 엄청나게 수천 개의 기업들이 배터리를 연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인구도 적고 수요가 적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비싸서 안 사가잖아요?

앞으로 전기자동차 시장에서 밀리면 향후 10년 후에는 우리나라 자동차가 세계시장으로 가기가 힘들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국가가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그런 업무연찬이 있어야 의원들한테 설명할 때 제대로 이것은 이렇게 해서 국책사업으로 가는데 서울이나 제주도나 그것도 지자체 중에서 창원시가 제일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가능하면 많이 보급되고 또 우리 시에서도 이것이 빨리 보급되어야 나중에 민간들도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국책사업에 대한 이것이 왜 국가에서 80%씩 들여서 이렇게 해 주느냐, 그냥 그 사람들 먹고 살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향후 먹거리로 가기 위한 것이다 하는 이런 연찬을 하셔서 이 사업에 대한 진정성을 아셔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물론 시에서 우리 누비자 자전거에 대해서만 연간 100억이 넘게 들지 않습니까?

그것은 특별한 것 없어요.

우리 시민들에게 세금 낸 것 주는 것이지만 국책사업은 우리나라가 창원이 자동차로서는 기아자동차 부품공장 있죠, 르노자동차 공장 있죠, GM도 있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창원시가 빨리 이렇게 차세대 먹거리를 위해서 하는 사업에 일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좀 더 빨리 진행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예.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업무연찬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저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관계 공무원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724페이지에 보면 녹색교통 네트워크가 26억이 국비를 50% 받아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내일 우리 회의가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진해에 이치우 의원님하고 현장에 시간을 내어서 진해 쪽에, 마산 쪽하고 현장을 한 번 가봅시다.

이것이 국책사업으로 돈은 매년 수십억씩 들어가지만 실제 자전거가 다닐 수 없는 도로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됩니까?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예.

손태화 위원 과장님, 지난 번 감사할 때 한번 말씀드렸죠?

자전거 타고 한번 가보셨어요?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자전거 타고는 못 갔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전 국토에 연결되는 도로망에는 실제 한번 가보시라고 우리 시가 종전에 어떻게 했는지 의원이 왜 저렇게 지속적으로 저런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직접 내가 타 봐야 이것이 뭐가 불편한지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차 타고 가면 여기 괜찮겠네 정도지만 여기는 내려서 가야된다, 이런 부분들을 시설 보완을 할 수 있는 생각이 떠오르기 때문에 내일 한 번 거기를 같이 시간을, 특별한 것이 없으면 오전부터 한번 현장을 같이 갔으면 하는데 시간이 되겠습니까?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내일 농촌일손돕기가 저희 국인데 그것을 못 가더라도 안내를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어떻게 되든지 간에 제가 또 예결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예산이 살아가더라도 예결위에서 자를 수도 있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드릴 수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시간을 그렇게 해 주시고.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 다음에 관광과에 721페이지에 보면 디지털카메라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카메라, 디지털카메라를 지금 보면 그 동안에 쭉 올라왔던 카메라들은 30~40만원, 제일 비쌌던 것이 5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100만원은 무슨 카메라죠?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광과는 직원이 한 23명 정도 되는데 지금 출장 갈 일이 많습니다.

온천은 온천대로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손태화 위원 아니 이것 카메라 한 대 아닙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한 대가 아니고 두 대 정도 구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그냥 100만원 이러면 안 되지, 카메라 두 대 해 놓든지 세 대든지 하면 질의 안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디지털카메라 보통 이렇게 부기로 표시하면 한 대로 보는 것이 많다는 말입니다.

계장님, 두 대 맞습니까? 세 대입니까?

보통 30~40만원 해요, 지금 최고 좋은 것이.

그런데 디지털카메라 30~40만원 하는 것이 휴대폰보다 못 합니다.

저도 디지털카메라를 70몇 만원 주고 샀는데 현상하고 하니까 지금 나오는 스마트폰보다 화상도 그렇고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비싸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요즘은 30~40만원 하면, 이것 제가 볼 때는 35만원 하면 세 대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산을 부기할 때도 정확한 숫자 명시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늦은 시간이지만 꼭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과장님,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이긴 한데 홈페이지 고도화사업과 관련해서 방향은 공감이 가고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지역에 예를 들면 영화 촬영하기 좋은 곳, 그 다음에 근대 건조물과 관련한 자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 지역을 알리기에 상당히 바람직한 자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100여 군데의 우리 지역의 근대 건조물 같은 이런 경우도 앱에 같이 싣는다면 훨씬 더 풍부한 내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 지역에 준비된 자료들을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전문적으로 그런 부분은 담당부서라든지 아니면 담당기관이라든지 단체라든지 그런 곳하고 협의를 해서 정말 나가는 예산들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 전면 개편작업을 하게 되면 해당되는 부서뿐만 아니고 전 부서, 그 다음에 읍·면·동까지 전부 다 아우르고 단체, 협의회 이런 것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도 전부 다 이야기를 다 들을 것입니다.

자료 수집 다 하고 해서 하나하나 전부 다 챙겨서 빠진 곳이 없도록 해서 거기에서 어떤 것을 올릴 것이냐, 어떤 것을 안 올릴 것이냐, 전부 다 선별해서 그렇게 알차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작은 액수가 아닌 만큼 실질적으로 내용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이옥선 위원 그 다음에 724페이지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긴 했는데 녹색교통 네트워크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생태교통과장님, 지금 국·도·시비가 비율이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50%, 도비 15%, 우리 시비 35% 이렇게 매칭 되어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어떻게 조정이 됐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이번에는 당초예산에 우리가 요구를 다 했는데 우리 시비 사정에 의해서 당초에 9억 1,400을 요구를 했는데 1억 900만원만 확보되어서 그래서 이번 추경에 8억 5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비율에 맞추어서 추경에 해 주시기로 확보를 하고 그렇게 됐던 것입니까?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이미 국·도비는 돈이 다 내려와 있거든요.

이옥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비율하고 정확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도시재생과장님, 제가 우리 지역 관련한 이야기는 가능하면 공식적인 자리에서 잘 안 합니다.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주거지구 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월영지구는 언제 확정이 되었죠?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월영지구는 아마 제가 오기 전에 2014년도에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2013년도에 확정된 것 아닙니까?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 도시재생담당 박상임 2014년도에서 2015년도 사이에…….

이옥선 위원 저희들이 현장 했던 것은 2013년도로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내려온 것은 2014년도, 완월지구는 언제 결정이 났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완월지구는 2015년도에 결정이 났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데 예산 배분 보면서 판단이 되시는 부분이 없습니까?

지금 월영지구는 벌써 이야기만 무성했지 예산이 지금 확보가 안 되어서 겨우 이번에 한번 봅시오, 얼마가 확보됐는지.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이번에 설계비를 확보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데 지금 완월지구는 구체적인 내용이 몇 달 안 됐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판단을 해 보십시오, 과장님.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여기 완월지구는 국비공모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국비가 내시…….

이옥선 위원 월영도 마찬가지죠, 도시재생사업 국비지원사업 아닙니까?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세부항목을 좀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아마 진행은 같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옥선 위원 같이 진행이 안 되죠.

예산이 지금 벌써 세부사업이 확정되어 있는데.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설계가 지금 월영지구도 그렇고 완월지구도 일차적으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에서는 시설비 안에 요즘 시설부대비, 그러니까 설계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부터 진행을 할 것입니다.

이옥선 위원 아니, 월영동, 완월동 지역주민들이 보면 이것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사업이 벌써 진작 확보된 부분에는 예산이 이것밖에 확보 안 되고 올해 확보가 된 것으로 겨우 최근에 보고받은 이 사업은 벌써 아주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코디 마을활동과 경비부터 시작해서 아주 세부적인 사업비가 확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 어떻게 인정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그래서 이 부분은 코디하고 처음에 이것이 국비사업으로 공모를 할 때 이런 부분은 아마 세부적으로 그 안에 예산을 국비 요청을 할 때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매칭비율에 따라서 사업명을 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가능…….

이옥선 위원 아니, 국비지원을 세부사항까지 확정이 돼서 내시가 내려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아니, 세부사업은 확정이 안 되는데 요청할 때.

이옥선 위원 지방교부금은 그 사업에 따라서 내려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사업을 요청할 때 이런 내용들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이 인정이 안 됩니다.

저는 예산 그것 할 때 다시 한 번 제가 재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다시 한 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요?

방종근 위원 자전거 부문에서 아까 MTB 자전거가 작년에는 세월호 때문에 무산됐다는데 올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대회 개최여부는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생활체육이든 엘리트체육이든 거기서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생태교통과에서 업무분장표도 그렇지만 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런데 앞에는 왜.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는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아마 자전거과이니까 자전거 너희 생태교통과에서 한번 추진해 봐라고 해서 예산이 배정되어서 그렇게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러면 지금은 그 업무가 체육진흥과로 가버렸다, 그죠?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예, 체육진흥과의 고유업무입니다, 모든 대회 개최는.

방종근 위원 그리로 가버렸어요?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예.

방종근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른다 이 말이죠?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예, 업무분장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방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중복 질문을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721페이지에 공단 벽화사업을 삭감한 이야기 다 들었으니까 늦었지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강행을 하시더니 사업을 접었다는 부분은 과장님 결단에 제가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양드라마 세트장 용역을 한다고 하시니까 제가 계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관광을 활성화 하는 핵심이 뭐죠? 우리 창원시가.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을 하는 이유가 우리 지역의 시민들이 어째보면 장사도 잘 되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가 1번이죠?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노창섭 위원 2번이 창원시 홍보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러면 중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와서 정주해서 특산품을 하나 사서 가고 식당도 이용하고 입장료도 내고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수입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용역해서 대충 설명을 다 들었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마는 용역을 하면 이 시설이 더 이상 사업비가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입장료 문제를 완벽하게 법적으로 해 놓고 그 다음에 이 지역이 진동하고 구산면 딱 사이 아닙니까, 그죠?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진동하면 미더덕 축제 그 일대에 조개나 여러 가지 다양한 수산물이 있을 거라고요.

특화된 수산물, 수협하고 이야기해서 수산물 판매장 만들고 제가 몇 번 가보니까 할머니들이 다라이에 내놓고 팔더라고요.

그런 것은 더럽잖아요. 비위생적이면 도시인들이 잘 안 사요.

그것을 수협마크를 달고 냉장고 있는 어떤 현대화된 시설에 판매소를 만들면 수입하지 않습니까?

한 개 사갈 수 있거든요. 이 지역에 미더덕 사갈 수 있고 그런 것이 관광사업이지 세트장 놔놓고 버스 지나가서 공기만 나쁘게 하고 간다는 말이죠. 저는 그런 관광사업, 의미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관광사업 하는 목적과 예산 시비로 수억, 수십억 들여서 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연동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더덕 판매소라든지 그 지역에 있는 특산물 판매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한 장소에 모아서 관광객들이 오면 사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사례를 한 번, 우리 의원들이 문경에 레일바이크 타러갔어요.

로컬푸드연구회 회장하면서 전국의 특산물 하는 데 어지간한 데 다 가봤는데 레일바이크 한바퀴 타고 내리는 코스가 문경시 특산물 판매장, 오미자로 만든 다양한 식품, 반드시 들리게끔 코스를 잡아놓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의원님들 많이 샀습니다, 보고.

많이 샀어요. 그것이 관광 아닙니까, 그죠?

레일바이크 해서 수입 벌이고 지역특산물 팔고 그것이 잘하는 것이지,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노창섭 위원 도시재생과장님 중복질문이니까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리고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까 이찬호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도시재생과에 도시선도지역사업에 진해 에코뮤지엄은 국비가 그대로 내려왔는데 국비가 감액되어서 시비가 11억 증액된 부분은 저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까 들어도.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이것이 연말에 금년도 연초에 내려와야 될 국비가 연말에 돈이 국토부에서 남다 보니까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5억이 추가로 더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중으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매칭비율로 되어 있는 시비는 우리 시비로 편성한 내용인데 그것은 상세한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설명할 시간이 중요한데 오늘 구청하고 나면 두시반쯤 늦어도 세시쯤 되면 계수조정 할 거예요.

그 전에 과장님, 자료 챙기셔서 송순호 위원님하고 노창섭 위원님 두분한테 설명을 꼭 하십시오.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혹시 삭감되고 나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생기면 안 되니까.

추가하실 겁니까?

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보충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생태교통과장님, MTB 있지 않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예.

박춘덕 위원 그것이 저 앞에 할 때 산림을 훼손하는 것이 많다, MTB를 타는 사람 동우회도 거기 산길을 잘못 만들어 놨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 대회 자체를 취소하겠다고 했거든요.

앞으로 한번 일회성으로 중단하는 것이 아니고 대회 자체를 없애겠다고 했는데 없는 도로에 도로정비를 하면 예산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체육진흥과로 넘어갔다고 하니까 업무협의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여기에 보고할 때 분명히 대회 자체를 없애는 것으로.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대회는 개최 안 합니다.

박춘덕 위원 안 하는데 자전거 동호인들도 거기에 관내에…….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왜냐 하면 이미 작년에 조성은 해 놓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잡풀이라든지 돌 고르기라든지 이 정도는 해 놔야 되거든요, 유지 관리 차원입니다 이것은, 인부 2명 대서 하는 것은.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안민고개 관광과에서는 예산이 도비 1억 5,000이 내려와 있는데 그것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지 아까 제가 제안 드린 것하고 시급성 때문에 안 되지 싶긴 한데 한번 업무를 챙겨봐 주세요, 돈이 내려와 있으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주시는 것을 참 고마워합니다.

그런데 안민고개에 이런 좋은 것이 있는지 저희들도 참 몰랐습니다. 일단 안민고개 정상 부분의 어떤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관광개발팀도 있고 관광산업유지팀도 있기 때문에 한 팀에서 이 업무를 전담해서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검토보고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거기 하면 분명히 대박 납니다.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방금 MTB 관련해서 아까 안민고개 잡풀 베기 이렇게 하고 잔돌 정리 이야기하셨는데 백월산 거기는 하고 있습니까?

백월산 MTB 산악자전거 코스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북면에는 개인 산이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아니, 산악코스 자전거코스를 대회한다고 만들었잖아요. 이제 유지관리 안 하는 거예요?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그런데 유지관리를 하면서 지금 최소, 작년에 이미 조성을 했기 때문에 25km 구간은 최소한 저희들이, 대회는 체육진흥과에서 주관하지만 저희들이 자전거부서이기 때문에 다른 데 이관되기 전까지는 최소한의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잡풀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원장 김동수 거기도 1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들여서 코스를 그때 만들었는데 그때 있는 코스를 넓히고 이렇게 정비한 것이 아니고 새로 만들었어요.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새로 조그마한 미니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만들었거든요.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예,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놓고 우리 관광과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부에 MTB 유치 관광하고 매칭시키기 위해서 아마 공모가 있어서.

○위원장 김동수 그것이 내려오면 낙동강 수변공원까지 갈 수 있어요. 그 코스가 상당히 좋거든요. 한번 챙겨보십시오.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균형발전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충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마산합포구청, 마산회원구청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의창구청, 성산구청, 진해구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별 제안설명은 마산합포구하고 의창구만 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마산합포구청, 마산회원구청에 대한 추경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우 마산합포구청장님 나오셔서 마산합포구청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마산합포구청장 박춘우 마산합포구청장 박춘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37억 4,900만원에서 15억 6,800만원이 증액된 153억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 소관으로 775페이지부터 777페이지까지입니다.

기정예산 88억 5,700만원에서 13억 300만원이 증액된 10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산축협에서 무학연립간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2억 5,000만원, 진전 산촌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 3억원, 산호동 갈릴리교회에서 관음사주차장간 도로 개설 1억원 등 도시계획도로 및 농어촌도로 건설에 총 9억 3,000만원을 증액하고 도로 정비, 터널 및 교량 유지관리비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4,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으로 778페이지 일반회계 주차장 운영특별회계 826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836페이지부터 837페이지까지입니다.

기정예산 37억 3,400만원에서 2억 4,800만원이 증액된 39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월성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보차도 분리공사비 1억 2,000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억 1,500만원, 교통시설관리비 8,700만원을 증액하고 불법주정차단속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자로 전환되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으로 779페이지부터 780페이지까지입니다.

기정예산 11억 5,700만원에서 1,700만원 증액된 11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비 600만원, 건축허가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500만원,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600만원을 증액하고 건축물 정비사업비 3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산합포구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마산합포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춘우 마산합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구청 구별 없이 2개 구청 전 과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마산합포구청, 마산회원구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식사들 많이 하셨습니까?

대답이 없는데 적게 먹었습니까?

775쪽에 보면 마산합포구 쪽에 되겠네요.

마산합포구 쪽에 전체 예산이 많이 증가를 했는데 특별한 이유는 있겠지만 본예산 대비해서 다른 부서에 비해서 예산 증액이 많았는데 이유를 잠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유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박춘우 마산합포구청장 박춘우입니다.

일단 우리 건설과에서 예산이 좀 증액된 부분은 각종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분에 있어서 당초예산에 편성이 적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해서 조금 반영시킨 부분이 있겠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데 당초예산에 한 10억이 필요하면 5억씩 했다가 마무리 짓기 위해서 조금씩 보탠 부분이 한 13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마산회원구도 만만치 않게 많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그러면 주차장 가는 길에 개설되었지 않습니까?

산호동 갈릴리교회 관음사 주차장간 도로개설이죠, 1억? 구청장님.

과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입니다.

방종근 위원 주차장 가는 길이면 길이 없었습니까?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아닙니다.

산호동 갈릴리교회에서 종점이 관음사 주차장간 도로 개설입니다.

방종근 위원 종점에서.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예, 시점이 산호동 갈릴리교회에서 관음사 주차장까지가, 주차장이 종점이거든요.

거기까지 간 도로개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방종근 위원 도로가 없었습니까?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이것이 도시계획도로인데 연장이 한 220m 정도 됩니다.

되는데 이것이 2011부터 연차사업으로 쭉 진행을 해 왔습니다.

지금 금년도에는 도시계획선형변경 때문에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를 못하고 있다가 금해 추경에서 1억을 추가로 보상비조로 확보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방종근 위원 그러면 도로개설 쭉 해 오다가?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예, 연차적으로 계속 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방종근 위원 오다가 예산 확보를 못해서.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예, 중단이 되었다가.

방종근 위원 중단이 되었다가 도로를 개설한다는 이 말입니까?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예.

방종근 위원 도로개설이 상당히 많아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 다음에 노산동 서광아파트 삼진 유리간 도로개설공사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기존에 없던 부분이 되어서.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이것도 도시계획도로인데 지금 저희들이 설계 완료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설계는 완료를 해 놨고 총 사업비가 도로연장이 120m에 폭6m 도로입니다.

총사업비가 25억 정도 투자 되는데 2014년도에 예산 1억을 확보를 해서 실시설계를 지금 해놓고 명시이월로 5,900만원 정도 해 놨습니다.

해 놓고 이번에 시설비 1억을 확보를 해서 지금 보상을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방종근 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는 얼마 들어가는데요, 그러면?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25억입니다.

방종근 위원 25억.

앞으로 만만치 않겠다, 그렇지요?

지금까지 개설이 안 되었다면 시민들이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지금 그 구간에 도시계획도로를 결정을 해 놓고 지금 이때까지 예산이 없어서 개설을 못 했거든요.

지금 설계만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방종근 위원 지금은 그러면?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이제부터 시작하는 것이지요, 보상을.

방종근 위원 지금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돌아갑니까?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돌아다니지요.

방종근 위원 돌아가기 때문에 바로 만든다?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예.

방종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방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이것이 건축허가과라든지 교통과는 특별회계 따로 드릴 것이 없는데 안전건설과만 제가 말씀 드리면 의창구가 16억이 증액됐고 성산구가 7억 5,000만원, 마산합포구가 13억, 회원구가 27억이 증가됐거든요.

마산회원구청장님, 과장님이든 이것이 다른 진해구나 성산구에 비해서 추경에 이 많은 돈이 특히 마산회원구가 27억이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번 설명을.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마산회원구청 안전건설과장 강성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에 저희 과에서는 27억 9,700여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2011년도부터 추진해 오던 옥정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5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15억원은 특별교부세 5억원하고 도지사 방문 시 건의사항으로서 도비 10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선도로 덧씌우기가 5억원이 확보되었고 이 2건에 대해서 총 20억원이 확보되었고요.

나머지 7억 9,700여만원은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예산이 확보되었거나 또는…….

노창섭 위원 국비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증액되었다?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것 제가 봤습니다.

봤고 그 다음에 밑에 추가로 된 부분에 수곡마을이나 회성3지구 회성동 계획도로 이것은 추경에 이 예산이 확보되면 완공되는 공사입니까. 안 그러면 계속사업입니까?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지금 저희들이 요구한 것만큼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선집행을 하고 부족분은 향후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수곡마을이나 회성3지구 이것도, 회성3지구는 도비가 있기는 하지만 계속 들어가는 사업이네요?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예.

노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님, 아까 설명을 기존에 확보된 예산이 부족해서 구청장님이 모자란 부분을 추가를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셔서 제가 추가로 더 설명 드리면 성호초등학교나 산호동 갈릴리교회나 신규로 된 진전 상촌, 마산여자, 노산동 서광, 예곡 이것은 도비가 들어온 것은 빼고 이것도 그러면 마무리사업이에요, 안 그러면 당초예산이 없는 것을 보니까 새로운 사업이에요?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반영된 사업은 기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쭉 추진을 해 오던 구간입니다.

오던데 당초에 없는 것은 금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못 해서.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예, 그래서 이번에 일부라도 조금씩 확보를 해서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확보되면 마무리되는 것입니까?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마무리 안 됩니다.

노창섭 위원 또 안 됩니까?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예, 계속해서, 저희들도 지금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이 사업비를 한꺼번에 모아주면 한 개 노선이라도 도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데 지금 각 공사 노선마다 일부 1억씩, 2억씩 이런 식으로 예산이 확보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집행하기가 난감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린 핵심요지가 그래요.

마산여자고등학교에 3,000만원이지요? 마산여고 앞에 도로개설공사.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그것은 저희들 실시설계를 하고자 예산을 확보를 한 것입니다, 처음에.

노창섭 위원 아, 실시설계를 했다?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예.

노창섭 위원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찔끔찔끔하게 쭉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하나를 한 사업에 몰아서 사업하고 다음 하고 이렇게, 제가 질문을 그래서 마무리사업인지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막 흩여놨다가 공사하다가 여기 찔끔찔끔.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지금 보면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이 도로개설 관계 때문에 상당한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각각의 의원님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3,000만원, 1억 공사 그것 택도 없을 것 같은데.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3,000만원은…….

노창섭 위원 제가 설계비로 들었으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이고, 여기 보면 1억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1억 가지고 도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지금 명시이월 시켜놓은 부분들 합해서 보상 한 건 해결하고 그런 것입니다, 거의 다.

노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설명은.

제가 답답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마산합포구 교통과장님, 월성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보차 이것이 없던 사업이 들어와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박일남 마산합포구청 교통과장 박일남입니다.

저희 관내에 지금 초등학교가 21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보행로와 차도가 분리된 학교가 8군데밖에 안 됩니다.

13군데가 통학을 할 때 학생들이 차도에 차를 피해서 아슬아슬하게 통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초반에 당초 예산에 저희가 올렸는데 신 사업이다 보니까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안전사고가 계속 나고 있기 때문에 좀 시급해서 추경에라도 올려서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노창섭 위원 당초에 올렸는데 당초예산 사정 때문에 삭감을 해서 그렇다, 그렇죠?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박일남 예.

노창섭 위원 이번 추경에는 반영됐고 사고는 계속 나고.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박일남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제가 하나, 마산합포구는 됐고 특별회계는 마산회원구 교통과장님, 메일로 한 번 보내고 말던데 제가 메일로 받았어요.

내서 중리지역 화물공용차고지 조성 실시설계용역이 메일로만 왔고 전혀 설명이 없던데 무엇인지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마산회원구 교통과장 김려생 마산회원구 교통과장 김려생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내서 중리지역 화물공용차고지 조성은 대단위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업무보고하고 몇 차례 보고는 드렸습니다.

그래서 추경과 관련해서 메일로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개략적인 사업을 지금 설명을 올릴까요?

노창섭 위원 예.

○마산회원구 교통과장 김려생 저희 내서지역 화물공용차고지 조성은 내서 중리지역에 농산물도매시장 앞에 5만 1,930헤베에 주차면수가 561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277억 지방비 119억 해서 396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작년 8월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한 바 있고 또 10월에 저희들이 국토부에 화물공용차고지 조성계획을 보고를 해서 중리 화물공용차고지 조성사업이 국토부 종합단기계획에 포함 됐습니다.

노창섭 위원 단기계획에?

○마산회원구 교통과장 김려생 예, 그래서 2019년까지 국가에서 지원해서 조성하도록 이렇게 계획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월에는 저희들이 2015년 지방재정투융자사업을 중앙심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1월에 종합 고시 및 통보가 국토부에서 시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4월에 다시 국고보조 신청을 한 바 있고 지금까지 국고 확보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내년에 국비 확보되겠네요, 그러면?

○마산회원구 교통과장 김려생 그래서 국비확보 부분은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도에서 우선사업으로 신청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도 자율편성사업으로서 지자체의 사업비 반영률이라든지 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거창하고 진주가 지금 2016년도에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쪽에 조금 밀려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중앙투융자심사하고 다 했는데 경상남도가 국토부에 올릴 때 뺄 수도 있다?

○마산회원구 교통과장 김려생 우선순위에 좀 밀릴 수가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조성실시설계 용역 한 의미가 있어요?

○마산회원구 교통과장 김려생 이 부분이 지자체 사업비 반영률이라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자체 예산 확보라든지 추진율에 따라서 국비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급하게 실시설계비를 이번 추경에…….

노창섭 위원 설계해서 하는데 도가 거창이나 다른 데보다 내후년에 해라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마산회원구 교통과장 김려생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늦어지는 시기의 문제이지.

○마산회원구 교통과장 김려생 국가에서 19년까지 조성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늦어도 2016년에는 확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15년도에도 일부 국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우리 마산회원구하고 마산합포구 두 개 공히 우리 노창섭 부위원장이 질의를 하셨는데 당초예산에 편성 안 하고 추경에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5개 구청에서 나머지 3개 구청이 뭐라고 제가 표현을 못할 정도로 그런 것이 좀 있어요.

우리 박춘우 구청장님하고 우리 마산회원구청장님이 5개 구청 중에 선임구청이 되어서 그런가 능력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좀 다른 구청을 배려해서 될 수 있으면 당초에 집어넣으시고 다른 데는 지금 소로도 하나 못 내서 본청 예산 가져가려 하면 울어야 돼, 진정으로 눈물을 보여야 한 개씩 주는데 이것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구청장님의 능력은 높이 평가합니다.

높이 평가하는데 당초예산에 좀 넣어주시고 표 안 나게 가져가세요.

다른 구청은 이렇게 보면 정말 뭐라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히 표현하셨으니까.

이찬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저도 추가 질의를.

물론 방금 박춘덕 위원하고 노창섭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필요해서 사업비가 확보된다 하더라도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런데 사실 실시설계비나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 추경에 이렇게 확보한다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물론 우리 구청장님께서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확보를 했다고 보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단위사업도 아니고 계속사업인데 실시설계비를 한다, 그것은 좀.

물론 예산부서에서 편성해 줘서 확보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당초예산에서 확보해서, 사실 이런 실시설계비 때문에 다른 실제적으로 마무리해야 될 사업들을 지금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하셔서 참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지난번에 감사할 때도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지금 의창구 그 다음에 합포구 회원구 사실 여기는 GB지역 우선해제지역으로, 사실 앞으로 예산이 들어갈 곳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 조금 전에 보니까 박춘덕 위원님이 상당히 능력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능력을 발휘해서 좀 더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마산회원구에 건설과장님, 강 과장님 평소 능력은 인정하는데 782페이지에 소로 2-299 이것이 제가 잘 아는 내용인데 이게 지난번에 3억을 요구 했잖아요?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예.

노판식 위원 그렇지요?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예.

노판식 위원 그런데 1억 5,000이면 이것이 결과적으로 보상이 전체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총 예산을 3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 건물 외의 밖에 있는 토지, 그것까지 다 합쳐서?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지금 미개설된 구간은 40m고 폭 8m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통합되기 전에 구)마산시에 있을 때 일부 토지보상이 이루어졌고 나머지 보상 협의가 안 된 건물 주택 한 동이 협의보상이 가능하다는 사전조율이 있어서 이번에 3억 요구 했는데 아쉽게도 절반 정도인 1억 5,000만 확보되었습니다.

먼저 1억 5,000을 가지고 보상을 하고 나머지는 향후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노판식 위원 아니, 그런데 1억 5,000 가지고 보상을 어떻게 하려고요?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총 4필지가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실무자나 또 구청장님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는 이야기도 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느 사업에 시작을 하면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3억을 요구 했으면 거기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건물이라도 철거할 수 있는 예산이 2억이면 그 2억은 최소한 확보를 해야만 이것이 진행이 되는데 감정해서 1억 5,000만원만큼만 철거할 수도 없고 결과적으로 추경에 또 3차 추경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염려스럽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 다른 구의 위원님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지적도 하고 했는데 다른 사업을 못 해도 이런 사업은 결과적으로 도로 내놓고 한두 집 관계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체가 되는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좀 마무리를 잘 하시고 본인 능력이 안 되면 구청장님 능력도 안 되면 지역의 시의원, 도의원을 100% 활용을 해야지, 알겠죠?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예, 잘 알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추경에 올라온 사업들인데 이런 저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동부경찰서가 올해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부터 공사하는 것은 아시죠? 과장님.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동부경찰서 청사 말씀하십니까?

손태화 위원 예.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좀 파악을 해 보시고 그것이 170억인가 들어가는 것이 확정이 되어서 올해 실시설계하고 있고 내년부터 공사를 시작한다 하더라고요.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예.

손태화 위원 근데 경찰서로 가는 길목에 지금 골프연습장에서 경찰서까지는 확장공사를 완료했는데 그 옆에가 보상은 한 필지가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못 했고 나머지는 다 보상이 되었는데 공사비만 약 1억원 정도 든대요.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예.

손태화 위원 그런데 작년 당초예산에 1억이 일반예산으로 요구를 해서 편성 중에 지역의 국회의원께서 특별교부세를 주기 때문에 그 예산을 다른 쪽으로 돌렸는데 교부세도 내려오지도 않고 추경 때도 안 하고 내년도 대형공사를 하게 되면 큰 트럭들이 다니기 때문에 그것을 확장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예.

손태화 위원 그런데 1억을 확보를 안 하고 계속 공사하는 것인데 정말 제가 보기에는 참 무책임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과장님이 경찰서 짓는지 안 짓는지 모르고 있으니까 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확정이 되어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개설공사 토지보상이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 8,000만원 정도 들 것이라고 그러는데 그 돈을 확보를 안 해서 내년도 공사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그러면 이 추경이 왜 있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하던 공사라도 마무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경찰서 공사를 하면 170억짜리 공사를 하면 차량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것을 분산하는 도로다 이것이 그 사업의 명제인데, 그런 부분이 이제 작은 것 같지만 나중에 공사를 그대로 하게 되면 주민들이 차량들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긴다고요.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예, 향후 우선적으로 반영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지금 시점에서 보면 보상에 장애가 안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당시만 해도 한 필지가 보상이 안 되어 있는데 지분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것은 보상이 한 필지가 안 되는데 공사는 할 수 있다고 제가 실무자들로부터 듣고 있는데 그것은 변명하면 안 되고 예산을 그러니까 올해 당초예산에 배정한다고 1억이 배정이 되어 있다가 특별교부세 내려준다고 해서 그것을 다른 쪽으로 돌렸잖습니까?

돌리고 국회의원이 특별교부세도 안 내려주고 추경 때도 반영도 안 하고 그러면 시민들 농락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떻든 도로의 개설이 당장 이것보다도 내년도에 동부경찰서 대형공사를 하면 많은 대형 차량들이 다녀야 되는데 당위성이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9월에 추경을 할 때도 빠지지 말고 이것 해 주십시오.

제가 우리 지역이라고 지금까지는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이번 추경예산서를 보고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좀 파악을 하셔서 하고 그 다음에 783페이지에 보면 무역로 복개구조물 정밀 안전점검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를 이야기 합니까?

복개구조물이 어디입니까? 성동조선 앞에 있는 그것?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성동조선을 통과하는 그 구간이 장교로 건설되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장교는 위에서 보면 복개구조물처럼 보이는데 장교는 해안선에 콘크리트 말뚝을 박거나 교각을 설치해서 콘크리트 등으로 상부시설을 한 구조를 장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5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2006년경에 자유무역로가 개통이 되었습니다.

아직 진단한 적이 없어서 이번 기회에 진단을 해서 위험요인이 있는지 그런 것을 살펴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성동조선에 양덕배수장 펌프에서 나오는 그 밑에 장교로 되어 있는 그 부분 말씀인가요?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바다가 쪽입니다.

손태화 위원 바다가 쪽인데 지금 양덕배수장이 있지 않습니까? 봉암동에.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예.

손태화 위원 거기서 나오는 그것이 그 밑에 내려오면 장교에 있을 데가 거기 밖에 없지 않습니까?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예, 그 주변을 보면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781페이지 보면 내서읍 감천송어장 입구 구거정비공사 되어 있는데 이것이 원계마을 올라가는 데 송어장 그것 말인가요?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예, 맞습니다.

송순호 위원 여기에 무슨 구거정비를 합니까?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구거정비로 되어있지만 주로 농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주로 법면 40m하고 도로 재포장 100㎡ 정도 규모로 저희들이 정비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2015년도 당초예산에 이민희 의원의 포괄사업비 1억원이 확보되었는데 1억원 중에서 3,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고 이 3,000만원 사업으로 저희들이 변경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민희 의원님 포괄사업비를 넘겼다, 알겠습니다.

782페이지 가운데 보면 시설 및 부대비에 도로보수원 작업대기실 설치공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디다가 설치를 한다는 말이죠?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저희 도로보수 야적장이 회성동 마재고개 구 국도에 야적장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야적장에는 제설창고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도로 보수자재 야적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도로보수원들이 마산회원구청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이 협소해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이나 겨울에 제설작업 할 때 좀 더 편안하게 근무를 하면서 또 근무를 마치고 나면 샤워도 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휴게실을 설치하고자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설치를 해 주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내나 도로 보수자재들이 다 쌓여있다, 그렇지요?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예.

송순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783페이지에 보면 안계마을 주변 하천정비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느 부분을 말하는 것인가요?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방금 송어장 입구 구거정비공사가 있는 데서 상류 쪽으로 한참 올라가다 보면 안계마을 회관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예.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안계마을 회관 맞은편에 기존 석주 한 90m가 약간 붕괴되어서 그 토사가 하상에 퇴적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대비해서 추경에 긴급히 보수할 필요성이 있어서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송순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하실 때 안계마을 쪽으로 같이 오다가 삼계 숲속마을 쪽으로 하천이 있거든요.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예.

송순호 위원 거기에 보면 작년도 8월 25일 폭우 이후에 보면 도로 하천 중간 중간에 퇴적물들이 쌓여져 있어요.

쉽게 말하면 밑에 콘크리트 보도블록이 있다 아닙니까?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예.

송순호 위원 이것이 굴러 와서 뭉친 것이 몇 개 있거든요.

그것 할 때도 같이 좀 정비를, 그것은 정비가 아니고 치우기만 하면 돼요, 그렇지요?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예.

송순호 위원 그것 좀 부탁을 드릴게요.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예.

송순호 위원 고생하셨고요.

마지막으로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님, 나와 보실래요?

제가 아까 오전에 본청 건축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것은 좀 해명을 받아야 할 것 같아서, 마산회원구청 건축허가과에서 6월 19일 더푸른 아파트에 소형 현수막이 게시됐다 해서 이것 현수막 철거협조 요청해서 보낸 것 있죠?

이것 공문 보내셨죠?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배선일 예,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예, 이 민원이 어떻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관리소에서 공식적으로 들어왔어요, 아니면 개별 전화를 받고 이런 거예요?

○마산회원구청 건축허가과장 배선일 관리소에서 공식적으로 왔습니다.

송순호 위원 관리소에서요?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배선일 공문으로 온 것은 아니고 전화로 왔습니다.

송순호 위원 관리소에서 전화가 왔고.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배선일 관리소에 주민들이 이런 것이 있으니까 관리소 측에 철거요청을 한다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이를 한번 협조요청을 하면 주민들 갈등을 해소하는 데 좀 도움이 되겠다 그런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송순호 위원 사실 전혀 갈등 없습니다. 갈등이 없고 좋습니다.

그런데 마산회원구청에서 예를 들면 개별 세대가 6세대인데 6세대에 동호수를 관리소에서 제공을 했을 것이잖아요?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배선일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렇잖아요? 이런 세대가 있으니까 협조공문을 좀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을 것이고, 협조공문을 보내주는 요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구청에서 이런 공문을 보낼 때는 이것이 예를 들면 법률적 근거가 있거나 이것이 위법하다라는 내지는 법률을 위반했다라는 정확한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보내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세대주에서 이것을 받아보면 구청에서 공식적으로 철거요청이 들어왔으니까 이것이 위법한 시설물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위법할 수도 있고, 저는 모릅니다.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법적검토는 해 봤어요? 이 시설물이 위법이다라는 것을 현수막 게시가.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배선일 일단 아파트시설은 공용 공간으로 봐야 됩니다, 베란다 바깥이라든지.

송순호 위원 예.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배선일 그리고 이것을 굳이 아파트단지 내에 시설 같으면 주민들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법령에 의한 기준보다는 주민 화합 차원에서 협조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송순호 위원 협조요청을 하더라도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고 물론 공용시설과 관련해서 그것이 상업용 광고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아파트에서 자율적으로 안 되면 행정의 협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행정조치를 할 부분도 있겠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계장님도 마찬가지이고 법률적 검토를 해 봤는지 모르지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목적은 있는 것이고 제2조 2에 보면 적용상의 주의라고 해서 “이 법을 적용할 때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8조에 보면 적용 배제가 있어요.

여기 제4호에 보면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에는 제3조 및 4조, 쉽게 말하면 행정조치든 과태료든 이런 것입니다. 처리기한 이런 것을 배제한다고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무상급식도 교육이다, 무상급식 실시하라는 이 정도 크기의 현수막입니다.

이것을 내 아파트 베란다에 붙여놨어요.

이것이 한 2,000세대 가까이 되는데 6세대 정도에 붙여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이 무슨 주민의 혼란이 있고 민원갈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설령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구청에서 협조요청을 보낼 때는 법에 위반되었을 때 보내야 돼요.

이것을 함부로 개인의 정치활동을 억압해서도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철거해 달라고 공문요청을 보내는 것이 적절한 조치인가요, 이것이?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배선일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건축직으로 근무하면서 적법하게 건축허가가 나갔는데 옆에서 공사를 하는데 불편하다 해서 민원제기가 있을 경우에 그러면 우리는 적법하게 허가가 나갔으니까 조치를 못 합니다 하는 것보다는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으니까 적절하게 조치를 해 주십사하고 하는 협조요청을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해소하고 있고 이런 경우에도 아파트단지에 주민들로부터 우리가 관리하는 데 이러한 불편하다든지 혹은 미관을 저해하는 이런 요소가 있다 해서 요청이 있었고 그러면 이 부분을 서로 간에 원만하게 해결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협조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송순호 위원 아니, 협조요청을 하는 데 상대 민원이 있다 해서 상대 그 사람은 뭐예요?

상대, 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현수막을 내걸은 것인데 이것은 적법해요, 안 해요?

위법합니까?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배선일 엄격하게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하면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소지가 있는 것이지 위법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 아니에요?

이것이 전국적으로 이런 선례가 있어요?

예를 들면 구청에서 개인의 베란다에다가 정치적인 자기 정치활동을 걸기 위해서 내건 현수막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어느 시청이나 구청에서 개인세대에 철거 협조요청을 구했는지 그런 사실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 전례가 있어요?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배선일 조금 전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민원이 발생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민원 사항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통지를 하고 협조요구를 하는 것이 광고물 예는 아니지만 건축공사장 같은 경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아니, 건축공사 현장도 아니고 시에서 보낼 때는 뭐냐면 그것이 적법한지 안 적법한지, 위법한 것인지 안 그런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보내더라도 보내야 되고 아니, 이것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달아놓은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정치적 탄압이라 생각하지 않겠어요?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배선일 제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처분을 한 것이 아니고.

송순호 위원 예를 들면 이런 분들은 정치적 탄압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것이잖아요?

아파트에 보면 학교 1층에 보면 공부방이라든지 어린이집 계열에 대한 현수막을 상당히 많이 걸어놨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이런 협조요청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구청에서.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배선일 그러니까 저희들이…….

송순호 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만 대답하세요.

보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협조요청 공문을.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배선일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로서 민원이 제기가 된다 그러면 보낼 것입니다.

송순호 위원 민원이 제기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민원 제기된 적이 그러면.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배선일 그렇습니다.

민원 제기가 되었다고 그러면 보낼 것이고.

송순호 위원 민원 제기가 많이 됐고요.

광고와 관련해서도 무슨 공부방이나 무슨 어린이집 이런 광고현수막들이 많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아파트에서 민원 제기 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왜 없어요? 없기는.

저도 아파트 생활 했고 저도 입주자대표회의를 몇 번 했어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었고요.

구청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이런 것을 가지고 공문 보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것 금시초문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좋다, 이것 안 뗐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직접 가서 떼실 거예요? 과태료 부과할 거예요?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배선일 그것은 아직까지 법령저촉 여부에 대해서는…….

송순호 위원 법령저촉 여부가 안 되고요.

뗀다고 집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이고요.

허락 없이 떼면요, 재물손괴죄예요.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배선일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문 보낸 내용은 주민간의 갈등이 있으니.

송순호 위원 무슨 갈등이 있는지 알아봤어요? 구체적으로.

그것이 관리소장의 생각이든지 입주자 대표회장님의 생각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갈등이 있었어요? 지역민원들 주민들까지.

아무런 갈등이 없었어요.

참고로 숲속마을 3단지 303동 602호는 우리 집입니다.

우리 집 앞에 이 현수막 걸려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저한테도 보내세요. 이것.

아무런 갈등 없어요, 무슨 갈등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배선일 그런데 저희들한테는 전화가 오고 이런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송순호 위원 전화 몇 통화 받으셨어요?

이 전화를 몇 통화 받았어요? 이런 민원이 있다는 것을.

관리소에서 공문 접수한 것이 달랑 한 것 아닌가요?

이것이 뭐냐 하면 좀 있으면 이것이 정치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고요,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정치적인 것입니다, 사실은.

엊그저께 홍준표 주민소환을 하겠다라는 결정을 했어요, 어쨌든 그런 단체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아파트나 거리에 예를 들면 수없이 이런 현수막들이 많이 걸릴 것입니다, 주민소환 운동하는 차원에서라도.

이것과 관련해서 구청에서 이런 행위를 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면 마산회원구청만 이런 일이 있을까요?

경상남도에 있는 대부분의 시·군·구에서 다 일어날 거예요, 이런 일들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전에 미국 소고기 수입할 때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6개지만 그때는 아파트에 한 30% 정도에 현수막이 달린 곳도 많아요.

그때도 행정에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철거 협조문을 보낸다든지 요청한 적이 없어요.

그것이 위법하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위법 아닙니다.

○위원장 김동수 송순호 위원님 충분히 뜻은 전달된 것 같으니까 그 정도 마무리 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하여튼 어떤 행정행위를 할 때는요. 그 민원이 있다 하면 그 민원을 정확하게 다시 알아보시고 얼마나 갈등들이 있는지도 깊이 있게 알아보시고 또 행정에서 보내놓은 공문 아닙니까?

이것이 이런 민원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공문이 아니에요.

공문 제목이 뭐냐면 현수막 철거협조 요청이에요, 제목이.

철거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이런 것이 있어서 주민갈등이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것을 예를 들면 고지 내지는 알리기 위해서 했다면 그것도 사실은 행정에서 보낼,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런 것인데 공문 제목이 뭐냐 하면 소형 현수막 철거협조 요청입니다.

철거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 구청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이것 관련해서 민감한 사항.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송순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재검토를 해서 제가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보세요. 정당에서 정당의 예를 들면 어느 당이든 새누리당이 됐든 새정치연합이 됐든 간에 자기 정당이나 아니면 어떤 사업을 성공해서 예를 들면 우리 시내도 많이 걸려요.

예를 들면 메르스 방지를 훌륭하게 해 냈습니다 예를 들면 새정치연합, 훌륭하게 해 냈습니다 새누리당, 거리에서 많이 붙어요.

그것이 옥외광고물법에 위반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배선일 그것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허용하는데 내 집 앞에서 무상급식 교육이다, 무상급식 실시하라 이것이 무슨 위법이란 말입니까?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배선일 법리관계는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 하면 행정행위를 할 때는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것이 위법하다면, 위법하다라는 뭔가를 받고 나서 하든지 이런 전례가 없어요, 전례가.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배선일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 간의 갈등관계라든지 협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법리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마무리 좀 해 주시죠.

협조하지 마시고 그냥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마산합포구 교통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778페이지 보시면 월성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보차도분리공사가 있는데요.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박일남 예.

이옥선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스쿨존과 연계하는 이면도로 안전개선사업이 또 있지 않습니까?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박일남 예.

이옥선 위원 그것하고 차이는 어떻게 되죠?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박일남 이면도로 개선사업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이면도로 개선사업의 경우에 이것과 아마 비슷한 것 같습니다마는 그 사업에 있어서는 보차도 분리공사에서 그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라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이옥선 위원 구청에서 독자적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말씀인가요?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박일남 예.

이옥선 위원 그런데 지금 836페이지 마산합포구 교통과 특별회계 사업을 쭉 보면 예산 부분이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하셨는데 상대적으로 상당히 열악합니다, 특별회계 부분에서.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박일남 예.

이옥선 위원 마산합포구 교통과, 그렇지요?

그것은 인정하시죠?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박일남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데 보면 특히나 시설비 및 부대비가 다른 구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작은데 또 하나 특이하게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 기간제근로자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와 관련한 부분들이 또 책정이 되어 있어요.

전반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박일남 일단 불법주정차단속 인부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5월 1일자로 2명, 그 다음에 6월 20일자로 2명, 7월 15일자로 1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처음에 당초예산을 요구할 때는 요구할 수 없었던 무기계약직 전환하는 분들에 대한 예산 증액을 요구했고 그 다음에 당초 예정되어 있던 기간제근로자 임금에 대해서는 삭감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설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것을 당초에 요구를 많이 했는데 부서 총괄액에 사업이 제한이 많이 되어서 삭감이 된 것을 저희가 확보를 못해서 다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옥선 위원 다시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요청이 많이 있었는데.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박일남 예, 요청이 많이 있었는데 부서사업비를 총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하는 만큼을 다 수용할 수가 없어서 당초에 예산을 삭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서 추경에 다시 증액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아, 본예산 때 말씀인가요?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박일남 예.

이옥선 위원 아니, 본예산 때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구청을 한번 보시죠?

다른 구청에 보시면 시설비, 부대비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습니다.

대부분이 시설비 및 부대비이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정말 마산합포구가 교통시설 개선할 데가 없는지 이것을 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 특이하게 또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부분들은 책정이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전반적으로 이것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편성이 됐는지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박일남 이번에 저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은 인정을 하고 내년부터는 좀 더 시설비를 많이 확보해서 저희 구민들에게 좀 더 나은 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마는 어쨌든 간에 지금 보시면 시설비만 보면 마산합포구가 아주 교통시설들이 잘 되어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계획을 짜실 때 다른 데에 없는 예산이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들은 한번 검토를 잘 하셔서 다음 추경 때나 아니면 일반 본예산 짜실 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박일남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합포구청, 마산회원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2개 구청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추경에 신규사업이면 신규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것이 저는 의아스럽습니다.

지역구 시의원님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한테 사전설명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데 신중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정예산하고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하고 두 개를 합산해 보면 별 그리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기정예산 부분을 잘 설명을 해 주시면 무난히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지금 잘 안 넘어가지거든요.

그런 설명을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춘우 마산합포구청장님, 김흥수 마산회원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해서 의창구청, 성산구청, 진해구청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안설명은 직제순에 의거 의창구청에서만 하고 성산구, 진해구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임태현 의창구청장님 나오셔서 의창구 소관 부서의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의창구청장 임태현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창구청장 임태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김동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창구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253억 8,952만원보다 42억 4,460만원이 증액된 1,296억 3,4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116억 1,448만원보다 21억 4,318만원이 증액된 137억 5,7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5페이지부터 767페이지까지 안전건설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70억 5,150만원보다 16억 2,450만원이 증액된 86억 7,6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동곡마을 진입도로 정비공사 등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 3억 8,000만원, 간선도로 포장공사 10억원, 동읍 화양리 군도7호선 선형개량사업에 1억원 등 총 16억 3,49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로등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280만원, 시간외근무수당 76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8페이지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3억 7,684만원보다 328만원이 감액된 3억 7,356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어린이교통공원 내 안전시설물 정비공사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간외근무수당 82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5페이지 교통과 소관 주차장운영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2억 520만원보다 6,000만원이 증액된 2억 6,52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마금산온천 공용주차장 보호휀스 설치공사비 4,000만원, 용추계곡 입구 공용주차장 유료시설 설치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3페이지부터 834페이지까지 교통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22억 8,424만원보다 4억 7,171만원이 증액된 27억 5,595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사업비 1억 6,500만원, 교통신호 등 관리사업비 2억 3,032만원, 불법주정차단속 CCTV 설치비 4,000만원 등 총 4억 7,17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769페이지부터 777페이지까지 건축허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3억 6,468만원보다 974만원이 감액된 13억 5,494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설치비 200만원 등 총 5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직원 및 청원경찰 시간외근무수당 등 총 1,5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창구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차질 없는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임태현 의창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회의진행을 구청 구분 없이 3개 구청 전 과에 대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체를 일괄 질의·답변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창구청, 성산구청, 진해구청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체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성산구청 건설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십시오.

과장님 이번 2차 추경에 성산구 건설과 같은 경우는 추경에 사업을 하나도 요구를 안 했습니까?

사업을 몇 건을 요구했는데 지금 반영이 안 됐는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조우명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조우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이 몇 건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에 노후도로 재포장 6억 5,000하고 전체 7억 5,000 정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찬호 위원 요구했던 사업이 많습니까?

많은데 하나도 안 됐습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조우명 저희들 석교마을 해안도로 개설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찬호 위원 그것 얼마 했어요?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조우명 부족예산이 10억 정도 필요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찬호 위원 10억을 요구했는데 편성 안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다른 구청에는 신규사업도 이렇게 되는데 그것은 계속사업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 사업이 완공할 수도 있는데 예산만 확보되면, 예산을 확보 못 해서 사업이 준공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확보를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7억 5,000 했는데 6억은 사실 도특입니다.

포장 도특비입니다.

일반회계가 아니에요, 그것이 도특에서 들어온 돈인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일반회계는 1억도 안 되는, 도비 1억이면 실질적으로 하나도 예산 확보를 못 하셨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조우명 재원은 사실 어떻게 되는지 어느 돈을 주든지 간에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이렇게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으면 지역구 시의원이나 이런 분들하고도 의논을 하셔야죠.

의논을 해서 이렇게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좀 요구를 해서 이렇게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요구를 한번 해 보셨어요?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조우명 이번에 추경에는 또 크게 요구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고 해서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

이찬호 위원 아니, 앞서 마산회원구하고 마산합포구 같은 경우는 실제 계속사업비도 아니고 신규 실시설계비까지도 확보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은 위원님들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장님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조우명 저희들이 능력이 부족해서 확보가 좀 작게 된 것 같습니다.

이찬호 위원 앞으로 3차 추경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3차 추경이 있으면 신규사업은 확보를 못하더라도 계속해서 계속사업비 중에서 올해 준공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비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확보를 하세요.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조우명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확보가 안 되면 누구한테 부탁을 하든지 해서라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조우명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구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성산구청장 최정경 사실상 보면 계속사업이나 이런 것을 놔놓고 보면 5개 구청이 거의 한 5억에서 8억 정도 이 정도 동일하게 대충 같은 예산으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해당 부서에 가서 의논도 하고 예산요구를 해 놓고 하고 했지만 위원님께는 사전에 요구를 못한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고 예를 들어서 내동 중로 같은 경우에는 10억이 도에 도지사님 방문했을 적에 될 것이라고 보고 우리 지역구 박준 의원이 나름대로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도하고 링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하는 데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 추경 때 많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힘을 빌어서 그렇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찬호 위원 제가 내동 중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기 사업하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석교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 사업비를 확보하면 사업이 준공이 가능하잖아요? 사업 공기가.

그것 안 됩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조우명 예산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찬호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올해 끝날 수 있는 사업을 공사하면서 지역의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년도까지 사업을 끌고 간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3차 추경이 있으면 꼭 확보를 하셔서 올해 준공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조우명 알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765페이지에 당초에 없었던 예산들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하시겠어요? 765쪽에.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입니다.

방종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주로 도의원들이 도에 건의한 재정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의사업이고 또 저희들 관내에 평소 이 부분에 대해서 읍면에서 건의사항이 많이 올라온 그런 사항이고 동곡마을 진입도로 정비보수는 대산면이고 두 번째는 갖골마을 진입도로 재포장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시장님 초도순시 때 팔용동 주민건의사항이고 그래서 이번에 도재정건의사업으로 확정되어서 예산에 반영시킨 것 같습니다.

방종근 위원 도의원님의 노력이 컸다, 그렇지요?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예.

방종근 위원 도의원님들이.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예.

방종근 위원 갖골마을은 5,000만원 하면 다 됩니까?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예, 갖골마을 그 부분에는 철로변 옆에 기존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아스팔트를 전반적으로 재포장을 하면서 좀 낮은 부분에 물이 안 빠지는 부분에는 정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766페이지에 간선도로 포장공사 이래서 10억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의창구 안에 간선도로 포장이라는 개념이 어떤 것입니까?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주로…….

방종근 위원 용어가 성산구는 노후도로 재포장으로 되어 있고 또 의창구는 간선도로 포장공사로 되어 있고 이것이 한 시에서 용어가 통일이 안 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사업은 똑같죠? 개념 자체.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예, 주로 간선도로 하면 큰 도로를 말합니다.

흔히 도로법상 도시계획법상 따지면 지역간 연결 또는 주도로를, 우리 관내로 보면 편도 3차선 이상 도로를 간선도로라 이렇게 명칭을 합니다.

명칭을 하지만 저희들이 여기서 표현한 이 도로명은 주로 버스가 이용하는 최소, 편도 2차선에도 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들어가는 도로 이상, 주로 거의 대부분 2차선은 별로 없습니다.

왕복 2차선은 별로 없고 약 4차선 이상입니다.

그래서 간선도로라는데, 저희들 관내는 간선도로가 31개 노선이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는데요.

그러면 노후도로 재포장 공사 개념하고 또 간선도로 포장공사 개념하고 같습니까?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그것이 표현의 방법입니다.

엄격하게 따지면 간선도로 안에서도 간선도로 포장 하면 될 수도 있고 또 도로 전체 상태를 봐서…….

방종근 위원 무슨 말인지 즉, 본인이 금액을 볼 때 비슷하기 때문에 공사명은 같은데 부기를 각각 달리 달아서 혼선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한 시에서는 용어 통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예, 알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 다음에 성산구 건설과장님 좀 부탁합시다.

노후도로 재포장해서 11억이 올라와 있는데요.

현재 성산구에 노후도로 재포장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합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조우명 성산구청 안전건설과장 조우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저희들이 올해 당초예산을 가지고, 올해 당초예산이 5억이 있었는데 5억을 가지고 해 보니까 3.4m 차로 폭에 약 9km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노후도로 재포장은 주로 원이대로라든지 공단로, 적현로, 봉양로 쪽으로 지금 할 계획인데 전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했는데 제가 지금 전체적인 금액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계산이 안 나오지요? 너무 많아서.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조우명 예.

방종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 도로가 노후화 되면 될수록 예산은 배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이 다른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차가 다니는 길에 노후화 된 부분을 빨리 정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또 김동수 위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시정질문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챙겨서 노후화가 되면 그 부분에 예산이 10원 들 것이 그 다음에 20원, 그 다음에 40원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아닙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조우명 예, 그렇습니다.

방종근 위원 물론 다른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그렇게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도의원들이 돈을 좀 많이 가져오면 될 것인데 5,000만원밖에 못 가져왔네요.

구청장님, 도의원들한테 부탁해서 돈 좀 많이 가져와야죠.

○성산구청장 최정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의원도 상당히 신경은 쓰는 모양인데 우리가 예년 같으면 창원시에 내려오면 한 20억 정도 한 모양인데 마산회원구인가 마산합포구인가 한 군데 10억인가 내려오고 현재까지 안 내려오고 있는데 도에 나름대로 또 신경을 한번 쓰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노후도로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구청장님께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임태현 예, 알겠습니다.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조우명 예, 잘 알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진해구 안전건설과장님, 787페이지.

차 과장님, 진해 가서 근무할 만합니까?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예, 진해 안전건설과장 차석종입니다.

방종근 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소하천 유지관리비에 구이동천 임시야전 준설토 처리해서 이 부분에 예산이 좀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방종근 위원님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민원이 악취로 인해서 14년 3월하고 6월, 7월 3회에 걸쳐서 집단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준설토를 건설오니로 처리하려고 당초예산을 잡았습니다.

5,000만원을 잡았는데 이것이 장천…….

방종근 위원 기정에는 1억, 아니 5,000만원을.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준설을 한 토사를 우리 장천 펌프장에다가 임시로 좀 방치를 해 놨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때 1,500만원을 가지고 준설을 하고 건설오니폐기물로 처리를 하게 되면 단가가 배로 가니까 한 5,000만원 소요될 것이라고 하고 예산을 올렸는데 장천 펌프장이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악취가 안 나고 양질 토사로 되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한 1,900만원 정도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은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방종근 위원 적치물을 준설하니까 양질의 토사가 나와서.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당초 준설할 때는 악취가 좀 있었는데 인근 야적장에다가 장천 펌프장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재워놓고 돈이 없어서 야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연도에 본예산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악취가 안 나고 양질의 토사로.

방종근 위원 아, 토지가 변했다.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예, 그래서 1900만원을 가지고 준설사업비로 쓰고 나머지는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방종근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방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이종민 진해구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구청장님 지금 공무원 출발하실 때 중앙에서 시작하셔서 도로 가셨다가 우리 시청에 또 막중한 임무를 맡고 계시다가 마지막에 진해구청에 가 계신데 나중에 위원장님이 따로 말씀이 있으시겠지만 얼마 안 남은 공직생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후배들이 다 쳐다보고 있을 것이고 마지막 공직생활 하는 진해구민들한테 소회랄까 한 말씀, 기회를 드릴 때 한 말씀하시죠.

○진해구청장 이종민 진해구청장 이종민입니다.

이 자리에서 또 진해구민들한테 말을 한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러고 보니까 우리 4개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나간다고 해서 기회를 줘서 제가 인사말을 한번씩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34년을 했는데 29년은 중앙에서 하고 지금 창원에 내려와서 5년을 하게 됐습니다.

중앙에서 한 것은 각설하고, 제가 2011년도에 창원시로 내려와서 그때 기획정책실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의창구청장을 하다가 사무국장을 거쳐서 진해구청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잠깐 통합 2기 때 기획홍보실장을 또 6개월 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제 업무의 모든 면이 의회와의 관계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를 제가 주로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실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첫 해에는 청사 이전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극에 달해서 상당히 위원님들하고 우리 창원시와의 관계가 안 좋을 때 기획정책실장을 맡았기 때문에 그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움을 주셨고 협조를 해 주셨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무난하게 소임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지난 2기 시정을 출발하는 단계에서 기획홍보실장으로 있으면서 그때도 우연인지 모르지만 또 야구장 이전 문제로 인해서 우리 시정과 의회 간의 갈등이 깊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제가 그 업무를 소임 했기 때문에 제 자신으로도 괴로움이 있었습니다마는 또 우리 의회 의원님들과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신 관계로 무난히 업무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판단을 할 때에 제 개인적으로 보면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와 협조를 해 주신 덕택으로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공직을, 공식적인 업무는 떠납니다.

사실 제가 명예퇴직을 안 하고 공로연수를 했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은 아직 1년 정도 남아있습니다만 공직은 떠납니다.

그런데 제가 돌이켜 보면 여러 군데서 공직생활을 했지만 그래도 맨 마지막에 하는 창원시에 어떤 공직생활의 기억이라든지 추억이 아마 제 가슴속에 오래 남아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자연인이 되더라도 창원시의 발전을 위해서 또 도움이 되는 일이 있다면 제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도 혹시라도 만나게 되면 옛정을 생각해서라도 어여삐 생각해 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춘덕 위원 질의할 것이 있는데 질의를 좀 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구청장님한테 멍석을 깔아줄 때는 그만한 일이 있어서 깔아주는 것입니다.

기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구청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그간의 공직생활을 의회 의원들이 의회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들이 크게 손상이 안 가는 가운데 우리한테 노하우를 좀 전수를 해 주시면 의정하는 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진해구 건설과장님한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788페이지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해서 1억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총 사업비가 얼마짜리죠?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풍호초등학교 앞 이것이 한림리츠빌 아파트 앞인데 이 집단민원 발생은…….

박춘덕 위원 아니, 사업비만.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사업비는 1억 9,000이 소요됩니다.

박춘덕 위원 1억 9,000.

전에 2억 5,000짜리인데 언제 줄었어요?

○진해구청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1억 9,000 중에 이번에 건설과에서 2,000만원하고 우리 시비 2,000만원하고 4,000만원을 지금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억 9,000 중에 1억 5,000이 필요해서 1억 5,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 편성은 1억밖에 안 됐습니다.

사실 이 교차로 공사는 5,000만원 부족분에 대해서는 신호기 이설하고 신설을 해야 되는데, 사거리체계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일반 토목공사밖에 안 되고 사실 신호등 공사는…….

박춘덕 위원 하여튼 과장님 알겠고요.

이것이 지금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사업이지 않습니까?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예.

박춘덕 위원 그래서 이것이 교통공단하고 경찰서하고 안전건설과하고 저하고 수차례 나가서 현장답사도 하고 공단에서도 나오고 해서 작년에도 제가 수차례 이야기한 곳인데 그래서 이것이 8,000만원 예산 나와서 교통사고 잦은 곳 해서 마산하고 진해하고 해서 4,000만원씩 갈라서 4,000만원 예산이 작년에 확보가 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사업이고 그 다음에 민원이 끊이지 않고 청원도 계속 의회로 올라오는 사업인데 앞에 4,000만원 그것도 잘라서 주고 또 2억짜리 공사를 1억 주면 이 공사를 하란 말인지 못하란 말인지 제가 잘 모르겠고, 지금 우리 위원들이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데는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그럴 예산을 추경에 다 때려 넣어서 공사 2억짜리도 못하게 되면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 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웃으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이것 예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저희도 좀 걱정입니다.

제가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주민들도 만나보고 저도 경찰서 담당자를 만나봤습니다.

꼭 해야 될 사업인데 5,000만원 때문에…….

박춘덕 위원 아니, 5,000만원 때문에 시공 자체도 못할 것 아닙니까?

발주가 못 나가잖아요.

부분 공사할 수 있어요?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최종 예결위원회에 가서 5,000만원 좀 살려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아니, 살려드릴게, 이것 제가 지금 마산 것, 이것 계수조정 해서 다 까고 삭감하고 남는 돈 5,000만원 그리 보내드릴게, 그리 해야 됩니다.

이래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기획에서 이것을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의 중요성이라든지 작은 금액이라든지 볼 때 어디에다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해야지, 생각을 하고 하셔야지, 이것 한번 봐보세요.

한 페이지 전부 다예요, 이것이.

무슨 이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좋게 보려 해도.

과장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본청에 이야기하셔야 돼요.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제가 멍청해서 죄송합니다.

박춘덕 위원 죄송하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앞에 바깥에서 다 보셨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3개 구청장의 능력부재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예산 편성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하여튼 흥분해서 죄송하고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안전건설과 부서에 재배정해서 돈 5,000만원 있는가 한번 봐서 좀 배정해 달라고 하세요.

저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 사업이 2년 이상 끈 사업 아닙니까?

이런 것은 좀 해 주셔야지요.

구청장님.

○진해구청장 이종민 예.

박춘덕 위원 마지막 선물로 이것 하나 정리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참고로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수조정하고 4시에 우리 또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노판식 위원 과장님 가시지 말고 다시 좀, 아니 과장님이 과장님으로서 답변이 지금 위원들 앞에서 그런 답변을 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예.

노판식 위원 지금 박춘덕 위원하고 두 사람이 농담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말씀을 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최초에 1억 5,000을 요구를 했는데 1억밖에 확보를 못 했다, 앞으로 추경이 있으면 하겠다 이런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예결위에서 살려 달라, 이 이야기가 이 방송이 대외적으로 다 나가는데 과장님으로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그것은 정정하십시오.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예, 사과드리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리하시고 앞으로도 과장님, 그 자리에 서면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 밑에 지금 보면 철도건널목 위탁 운영 9개소에 이번에 9,8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것은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이, 이것이 딱 정해진 것인데 인원이 1명 줄었습니까?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줄은 것은 아니고요.

실제 당초에 1개소에 얼마 정도 될 것이다 예상을 했는데, 실제 매월 나가는 지출한 돈이 있거든요.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이 정도 돈이 남겠다 싶어서 반납한 것입니다.

노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공개입찰을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공개입찰을.

노판식 위원 입찰을 했어요?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예.

노판식 위원 입찰로 해서 사실은 이렇게 되었으면 그것은 이해가 되지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노창섭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마산합포구하고 회원구 할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다른 위원회 산하 소관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안전건설과하고 쭉 분석해 보니까, 이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객관적이라 할 수 없는데 추경편성을 보면 어쨌든 구청장님의 노력이든 여러 노력에 따라서 의창구하고 회원구는 상당히 예산확보를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도비든 국비든 어떤 형태든.

그런데 성산구하고 진해구가 좀 안 좋고 중간이 마산합포구인데 여러 가지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금액까지 이야기하면 아까 이찬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기반시설이 잘 되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마는 또 여러 각 동에 내려가면 노후 된 여러 가지 도로도 많고 이래서 이렇게 좀 열심히 예산확보에, 3개 구청장님 계신데 이후에 3회 추경이든 또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우리 위원들이 비교가 되거든요.

비교해서 보거든요.

또 각 구청별로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참고를 해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구 건설,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설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의창구 교통안전과 특별회계 여기 보니까 용추계곡 있죠?

용추계곡에 주차장 유료화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맞지요?

○의창구 교통과장 황규종 예, 교통과장 황규종입니다.

노창섭 위원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의창구 교통과장 황규종 용추계곡 입구에 공용주차장이 2013년도에 자동차를 댈 수 있는 면수가 110대가 됩니다.

용도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무료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다 보니까 산행하는 분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주변 식당에서 공용주차장을 많이 전용하는 것 같이 이렇게 사용도 하고 있고 또한 중앙역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장기 주차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번에 한번 유료화를 시행해야 되겠다 해서 유료화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위치는 행정적으로 의창구지만 구)창원지역이나 외부에서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주차장입니다, 과장님.

○의창구 교통과장 황규종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저 같은 경우에도 등산을 간다든지 예를 들면 서울을 간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주차장이 중앙역에서 길가에 되어 있는 데하고 바로 옆 주차장하고 뒤에 이것이 있는데 용추계곡에 거기에도 대는 것은 사실이고 거기 이면도로 지금 중앙역세권 개발하는 밑에 옛날 구 공터에도 막 대고 하는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것이 거기도 사람들 심리가 그렇잖아요.

돈을 받기 시작하면 또 다른 데로 갈 것이거든요.

바로 옆에 있는 중앙역 유료주차장이 다른 데 있다 보니까 활용도는 떨어집니다, 맞죠?

○의창구 교통과장 황규종 예.

노창섭 위원 그런데 거기까지 유료화해 버리면 중앙역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가 아,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주말되면 등산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거기 가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은 잘 조성하셨어요, 제가 봐도.

잘 조성했는데 거기를 유료화 했을 때 반대급부도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까?

○의창구 교통과장 황규종 지금 현재 용추계곡 그 입구 주차장 말고 그 밑에 보면 비포장 주차장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거기도 많이 댑니다.

○의창구 교통과장 황규종 예, 거기는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 땅인데 임대를 해서 우리가 무료로 현재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산행 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용하시고, 거기 밑에 보면 시설공단에서 위탁 유료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유료주차장이 되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것 정책토론을 좀 한 거예요?

안 그러면 교통과에서 구청장님하고 판단한 것입니까?

○의창구 교통과장 황규종 이것은 민원도요, 주차장 관리하는 데 있어서 막 쓰레기도 많이 방치도 하고 식당에서 많이 전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쪽 유료화 해야 되지 않냐 하는 민원도 건의사항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유료화 하면 어디다 위탁하실 것인데요?

○의창구 교통과장 황규종 그것은 입찰로 해서 유료화를 시킬.

노창섭 위원 대부분 지금 시 직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잖아요?

○의창구 교통과장 황규종 그렇게 하는데 지금부터는 시설공단에서 위탁을 안 하고, 구청에서 직접 직영으로 위탁합니다.

노창섭 위원 직영위탁 하실 거예요?

○의창구 교통과장 황규종 예.

노창섭 위원 그렇게 주차장 유료화 하라는 민원도 있겠지만 반대로 제 판단인데 유료화했을 때 주민들이 좀 반발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제가 분명히.

○의창구 교통과장 황규종 한번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거기는 행정상으로 의창구이지만 실질적으로 의창구, 성산구 가릴 것 없이 엄청나게 용추계곡에 등산은 주말되면 올라가는 데입니다.

○의창구청장 임태현 그것은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창구청장입니다.

교통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유료주차장이 있고 한데 여기만 지금 무료주차장이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도 있지만 우리 행정이라는 것이 주변 지역과의 공평성이나 형평성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민원도 많고 또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그것을 다 이용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거기에서 업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무료주차장이 되니까 우리가 가끔 직원들이 나오고 합니다마는 고정적인 관리가 안 되니까 자기들이 하루 종일이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물건도 좀 방치한다 이런 사례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회계 예산으로 해서 시설을 해 놓고 운영적인 면은 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면을 충분하게 한번 더 검토를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등산객이 많은 토, 일요일은 무료화 한다든지 그런 것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그 이야기거든요.

지금 시내도 일요일 같은 경우는 안 받는 경우가 있으니까 한번, 거기에 장사하시는 분은 위에 몇 가구 있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주말에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니까 주말 부분은 탄력적으로.

○의창구 교통과장 황규종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성산구 안전건설과장님 성주동 통학로 도비 받은 부분은 위치를 정확하게 어디쯤 하시는지,

도비로 받은 것이요.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조우명 예,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조우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위치는 위에 효성 해링턴코트하고 그 옆에 유니온빌리지 하고 있는 그 앞 사거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됐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방독면 정화통 폐기하는 데 돈을 100만원 들여서 폐기를 하는지, 제가 이 용어상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것 나온 김에 설명을.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조우명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독면이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10년인데 방독면 앞에 있는 정화통은 내구연한이 5년이 되겠습니다.

5년이고 지금 현재 정화통만 빼서, 정화통 안에 보면 활성탄이 들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조우명 활성탄이 들어 있는데 그것을 지금 모아놓은 것이 약 2톤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방독면의 정화통 이것은 산업폐기물로 해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한 번도 처리한 실적이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것을 유료로 폐기해야 됩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조우명 예, 그것이 산업폐기물로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산업폐기물로 되어 있어요?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조우명 예, 그래서 활성탄만 빼서 처리를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성산구 교통과장님.

○성산구 교통과장 허선도 반갑습니다. 성산구 교통과장 허선도입니다.

노창섭 위원 특별회계에 보면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노후철주 교체하고 노후제거 교체 쭉 되어 있거든요.

어디 위치에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산구 교통과장 허선도 우리 성산구 관내 교통신호기 등주가 1,320개 정도 있습니다.

창원중부경찰서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우리 성산구에도 약 30개 이상 노후 되어서 녹물이 흐르는 철주가 172개 정도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172개?

○성산구 교통과장 허선도 예, 이것을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고 특히 공단지역에 좀 부식이 심합니다.

그래서 금번 3억원 예산을 투입해서 월림 삼거리 등 해서 15개소.

노창섭 위원 172개인데 15개면 10%도 안 되네요, 그렇지요?

○성산구 교통과장 허선도 예, 전체 172개 중에서 금년 상반기에 33개를 하고.

노창섭 위원 33개는 했고.

○성산구 교통과장 허선도 예, 추경에 하반기에 45개하고 나머지 94개는 내년도에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노창섭 위원 밑에 교통안전표시판 이것은요?

○성산구 교통과장 허선도 교통안전표시판 3,000만원은 각종 법규상으로 의무지어 놓고 있는 교통안전표시판이 총 131개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성산구 관내도 각종 표시판이 1만여개 정도 있는 것으로 저희들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유턴지역이 좀 있고 차량속도제한 변경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신설된 유턴지역은 정우상가 앞에 운동장 쪽으로 유턴을 허용할 것으로 중부경찰서 교통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창이대로에 대동 황토방 삼거리에서 성산구청 방향으로 유턴을 허용하고 또 대방 초등 사거리에서 법원 방향으로 유턴을 허용하고 두산 볼보로 삼거리에도 진해 방향으로 유턴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요되는 교통안전표시판하고 그리고 신촌동에 지금 속도가 상가와 아파트지역 사이길입니다. 큰길입니다.

여기 60km로 되어있는데 40km 정도로 해서 제한하려고 지금 그렇게 또 심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속도제한 변경에 따른 교통안전표시판 등하고 또 태풍하고 비바람에 부식되고 오래되어서 노후화된 교통안전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판들 이번에 좀 교체를 하고 신설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그것은 됐고요.

밑에 횡단보도 이설하고 설치 이것 3군데는 어디 어디이죠? 횡단보도가요.

○성산구 교통과장 허선도 횡단보도는 경찰서에서 보행자 환경개선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와 보도 사이로 도로가 관통하나 횡단보도 표시가 없는 지역에 횡단보도를 표시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남 상업지역에 한 10개소, 창원 대로변에 9개소, 웅남동에 공단지역 해서 11개소 해서 3개 지역에 30개소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노창섭 위원 3개소로 되어 있는데, 밑에 이설.

○성산구 교통과장 허선도 아, 이설은 표현이 좀 그런데 대방중학교 앞에 지금 지하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하보도를 요즘 잘 이용을 안 하는 추세에 있고 무단횡단을 많이 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동백화점 앞에처럼.

노창섭 위원 제가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이야기입니다, 거기가.

○성산구 교통과장 허선도 위에다가 횡단보도를 좀 표시를 해서 설치해서.

노창섭 위원 위에 그러면 대방중학교 사거리 앞에 하실 거예요?

○성산구 교통과장 허선도 예, 보행자 개선을 해보고 경찰서 교통…….

노창섭 위원 심의 통과됐습니까?

○성산구 교통과장 허선도 다음 심의위원회 때 상정하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에 성산구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추경에 다른 구는 있는데.

주차장 부분에서 예산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왜 편성 안 했죠?

○성산구 교통과장 허선도 저희들도 주차장 부분을 추가로 확보하고 싶어서 공한지 등을 조사를 좀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성주지구에 삼정자경로당 아래 행정용지가 하나 있고 몇 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좀 주차장을 해 보려고 하니까 용지확보란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주차장 설치비용 확보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금년에 하고, 땅을 지금 확보하기 어려워서 조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확보하지 못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추경에는 확보하지 못 했다?

○성산구 교통과장 허선도 예.

노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앞에 우리 박춘덕 위원님이나 노창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예산, 회원구에 왜 이리 많이 가져갔나 하는 부분에 오해가 없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말씀을 듣고 이것을 보면, 자료를 한 번 보십시오.

781페이지 보면 특별교부세가 5억이 오고 도비가 11억이 왔습니다.

시비는 11억 9,700만원인데 이것이 매칭사업비도 일부 포함이 되어있는데 의창구를 보면 의창구에는 도비가 4억 8,000 와서 시비가 11억 4,400만원이거든요. 유사하고요.

그 다음에 성산구에도 보면 도비가 1억밖에 안 왔습니다.

국비도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마치 마산에 돈을 많이 가져간 양 이렇게 지금 이야기들이 있고 구청장님들한테 능력 있네, 없네 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교부세는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해서 오는 것이고 도비는 도의원들이 대부분 이렇게 의정활동을 해서 오는 것인데 특히 마산회원구는 16억이라는 돈을 도의원과 국회의원이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 마치 시에 구청장이나 누가 이렇게 많이 넣은 것처럼 의회 예산을 심사하면서는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지금 그렇게 보더라도 11억 되는 데는 의창구하고 마산회원구밖에 없습니다.

마산합포구도 보면 거기도 13억 중에서 5,000만원만 도비가 확보, 합포구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략적으로 진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좀 적게 추경에서 편성이 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의를 하면서 사실상 지역마다 기초의원들 우리 자신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러는데, 아까 그런 부분들이 마산에 있는 지역의원으로서는 사실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1차 추경 때는 보면 200억, 300억이 전부 창원에 다 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비 가져온 것 이런 부분들까지도 편애한다, 이렇게 앞으로 예산심의를 하게 되면 오해밖에 생기지 않으니까 그 점 유의해 주시기를 저도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쪽은 저도 발언을 자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창구에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이쪽에 용호동이 의창구 맞죠? 정우상가 뒤편.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예,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지역이 불분명하게 위원들이 판단이 안 되어 지난번에 성산구 감사 때 이야기하려 그러니까 의창구라 해서 죄송합니다.

아까 여러 위원분들께서 말씀이 있으셨지만 간선도로 포장공사라는 것이 간선도로 이렇게 목이 있는 것도 소방도로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지요?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예.

손태화 위원 그런데 다른 구청에는 이제 노후도로 포장공사 하면 오해가 없는데 저도 맨 처음에 봤을 때 의창구에 간선도로변이 포장공사가 많겠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것이 같이 쓸 수 있는 돈이라면, 제가 이것을 밥 먹으러 갈 때마다 지적을 했었어요.

지금 정우상가 옆에 보면 오리둥지라고 있는데 가는 길이 4년 전부터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구청에 직접 이야기는 안 하고 동네 계시는 의원님이 누군데 이것 좀 포장하라 그랬는데, 그 옆에는 얼마 전에 봄하고 작년하고 포장이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회의 마치고 나가면서 가보시라고, 오리둥지 가는 길에 보면 패어져서, 이것이 도대체 어느 시인지 모를 정도로 심합니다.

그것이 작년 올해도 아니고요, 제가 3~4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챙기셔서 눈에 보이는 곳만 하지 말고요.

이면도로에 이런 데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다 같이 욕먹습니다.

우리 시의원들도 욕먹고 공무원들도 욕먹고 하니까 그것 꼭 좀 챙겨달라고 이렇게 앞에 나오시게, 위치 알겠습니까?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예, 그 부분은 문화의 거리 해서 우리 본청에서 정비하고 있는데 제가 그것을 챙겨서.

손태화 위원 문화의 거리는 본청에서 한 사업은 했고 그 부분이 거기에 속하지 않는 곳입니다.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예,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오리둥지라고 있어요.

거기 가는 옆에 손짜장 중국집하고 그 사이 길에 한번 가보시면 정말 그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는 것 제가 분명히 말씀 드리잖아요.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판식 위원 위원장님 한마디만 딱 하고.

○위원장 김동수 잠시만요, 지금 기다리고 있으십니다.

노판식 위원 업무상 중요한 것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구청 건설과장님, 지금 최근에 도로포장 안 있습니까? 포장.

포장하고 돌아서면 자갈모래가 일어납니다, 터실터실.

그래서 우리 도로포장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공히 우리 5개 구청 다 마찬가지입니다, 본청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이것이 아스콘하고 덧씌우기를 하든 감독 좀 제대로 하십시오, 감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창구청, 성산구청, 진해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앞서 이종민 진해구청장님께서 퇴임에 대한 소회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박수 한 번 쳐주시죠.

(박수 소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잠시 계수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님하고 바로 조용히 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계수조정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과 계수조정 결과를 노창섭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노창섭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노창섭입니다.

지난 5월 29일 본회의 심사에 회부된 2015년도 2회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및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제반규정에 맞게 제출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 5,298억 3,71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4,665억 6,370만 7,000원보다 632억 7,341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128억 487만 2,000원, 특별회계는 2,170억 3,224만 6,000원으로 창원시 예산 총액의 19.84%에 해당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의 재정여건과 상황을 충분히 공감하고 각종 신규 및 증액 예산에 대하여 필요한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도시계획과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정비용역 등 총 2건, 조금 전에 낙동강살리기 골재사업 포함해서 2건, 11억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삭감한 세부내역과 사유는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의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상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위원장님 잠깐 하나 좀.

○위원장 김동수 예, 말씀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질의를 해야 되겠는데 그렇다라고 보면 소계천 이것 4억 당초예산에 시비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그대로 살리는 것으로 가고 지금 추경 때 다시 더 받는 것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지금 이것 시비로 4억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삭감하고 저쪽으로 갔는데 이것을 살리, 이게 지금 하천과에 있는 일반 회계 4억을 살려야지, 그것 한번.

757페이지 소계천 하천이 시비가 4억이 확보되어 있어요.

도비가 매칭 안 되었다고 삭감하고 특별회계에서 8억을 요구를 해 놨는데 이것 지금 위원님들 말씀이 맞다라고 하면 이것을 삭감을 안 해야지요.

하고 3차 추경이나 결산추경 때 더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근거가 마련이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 자문을 받았는데 예산편성을 해올 때 그렇게 예산을 짜왔는데 이것을 우리가 하면 증액이 되는 상태입니다.

증액이 되면 집행부에서 시장의 동의가 있으니까.

노창섭 위원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것은 우리 손태화 위원님…….

(장내 소란)

(「그렇게 하고」하는 위원 있음)

(「3차 추경 때」하는 위원 있음)

양해를 해 주시죠.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런 강력한 요구도 없이 3차 추경 때, 정말 그 지역은 한번 가보시면 2011년도 실시설계를 해 놓고 지금까지 이렇게 예산을, 돈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이 이 예산 중에는 우리 위원회에 없는 예산이 4년 전에 공사해 놓은 것 막 1억씩 넣어서 다 파 뒤집고 다른 사업을 한 일들이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생태하천이라고 하는 곳이 이 지역은 홍수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은 그 사업비는 이게 200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16억 들어가는 사업은 이런 상태로 있고 다른 데는 정말 보고 즐기고 하는 예산도 보십시오.

페인트 칠하고 하는 데는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도비 매칭이 안 되면 시비라도 해야 되는 거죠.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충분히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때 우리가 질의를 해서 속기 남아 있죠?

○위원장 김동수 예, 남아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 당시에.

손태화 위원 무슨 질의가요?

노판식 위원 예산 삭감되는, 그러면 도비가 예를 들어 내시가 안 됐다 이렇게 됐는데.

손태화 위원 도비 내시가.

○위원장 김동수 그 부분은 손태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속기가 되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내시가 안 되어서 삭감하고 그 대신에 그게 특별회계에서 삭감된 부분을 특별회계에서 시비로 다 확보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인정한 것이지 않습니까?

노판식 위원 그때 그게…….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그게 특별회계에서 안 되는 사업을 편성하면서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되지요.

이것을 시장한테 요구를 해 주세요. 맞다라고 하면.

의회 고유권한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동수 그것은 손태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손태화 위원 아니, 시장한테 이것 해 달라고 해서 그러면 이번에는 안 된다 다음 추경 때 하겠다 하는 그것이라도 있어야 그게 명분이 서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다 인정을…….

○위원장 김동수 지금 손태화 위원님 지금 당초에 4억이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다가 도가 내시가 안 되어서, 우리 집행부의 의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의지가 확인되어 있고 다시 시비가 편성되고 도비가 내시가 되면 이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충분한 의지는 확인 했잖습니까?

손태화 위원 도비가 안 들어가더라도 시비로도 다 하더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동수 그 의지를 이번에는 추경에서.

손태화 위원 아니, 의지를 누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 예산요구를 해야 이것 증액해 달라고 요구해야 해 줄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동수 예산 요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손태화 위원 하시겠어요?

○위원장 김동수 예.

이찬호 위원 위원장님 책임을 지세요.

노판식 위원 책임지고 9월에 추경 있으면 예산 확보…….

손태화 위원 아니, 지금 책임을 지고 말고가 아니라 지금 해 놓아야 그쪽에서 9월에 하겠다고 집행부의 답변이 있어야지요.

노판식 위원 위원장이 목을 걸고 하겠다는 뭐.

○위원장 김동수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은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을 거친 내용이므로 설명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 결산 및 추경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일정은 사실상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30일 화요일 오후 2시 제3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49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


○출석위원(11명)
김동수노창섭노판식
박옥순박춘덕방종근
이옥선이찬호이해련
손태화송순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정국
전문위원        윤종석
○출석공무원
<도시정책국>
국 장 한홍준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관광균형발전국>
국 장 전경배
관 광 과 장 이충수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의창구청>
구 청 장 임태현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교 통 과 장 황규종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성산구청>
구 청 장 최정경
안전건설과장 조우명
교 통 과 장 허선도
건축허가과장 정환규


<마산합포구청>
구 청 장 박춘우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교 통 과 장 박일남
건축허가과장 최영철


<마산회원구청>
구 청 장 김흥수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교 통 과 장 김려생
건축허가과장 배선일


<진해구청>
구 청 장 이종민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교 통 과 장 박동제
건축허가과장 손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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