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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49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15.06.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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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창원시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6월 23일(화) 10시 00분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2회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2회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시장제출)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가. 안전건설교통국

나. 도시개발사업소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2015년도 제2회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및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제2회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시장제출)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가. 안전건설교통국

나. 도시개발사업소

(10시03분)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기금 및 추가경정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신용수 국장님 나오셔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기금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입니다.

평소 안전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109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 시민안전과 소관으로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은 수입이 기정액보다 5억 9,100만원이 증액한 297억 640만원이고 지출 또한 5억 9,100만원이 증액한 297억 64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84억 6,080만원이 증액한 671억 4,041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38억 3,656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33억 385만원입니다.

부서별로 예산은 시민안전과가 87억 3,770만원이며 건설도로과는 166억 7,612만원이며 교통정책과는 295억 5,066만원이며 하천과는 121억 7,585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41페이지부터 748페이지까지 시민안전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보다 1억 5,500원 감액한 221억 8,4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9페이지부터 751페이지까지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5억 4,505만원을 증액한 433억 4,1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2페이지부터 755페이지까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35억 4,935만원을 증액한 879억 5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6페이지부터 758페이지까지 하천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7억 9,430만원을 증액한 176억 7,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823페이지부터 824페이지까지 주차장운영특별회계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5억 8,844만원이 증액한 41억 8,8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3,155만원을 감액한 17억 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1페이지부터 832페이지까지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41억 5,214만원이 증액한 191억 1,5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9억 1,074만원을 증액한 67억 9,6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국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신용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및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우리 위원회 전체 소관에 대하여 총괄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서정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국 전문위원 서정국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1호 2015년도 제2회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창원시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 되었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 또는 공익을 위하여 운용하는 예산의 형태로 설치된 것으로 창원시의 2015년도 변경안의 기금운용 규모는 1,147억원으로 수입은 당초 388억 6,800만원에서 430억 7,800만원, 지출은 당초 279억 3,400만원에서 318억 1,600만원으로 당초보다 3억 2,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말 현재액은 230억 9,000만원에서 2억 7,200만원 증가한 233억 6,200만원으로 시 전체대비 22.58%이며 2015년도 기금조성계획에 있어 수입은 112억 4,400만원에서 35억 1,100만원이 증가한 147억 5,500만원으로 시 전체 대비 34.25%이며, 지출은 104억 5,500만원에서 30억 7,300만원이 증가한 135억 2,800만원으로 전체 대비 42.52%이며, 2015년도 말 예상 잔액은 238억 7,900만원에서 7억 1,000만원이 증가한 245억 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해당 국별 현황입니다.

먼저 도시정책국 소관 건축경관과의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2에 의거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옥외 광고사업 수익금 중 자치단체에 배분되는 수익금, 옥외광고물 허가 및 등록에 따른 수수료, 광고물 위반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으로 기금을 마련, 정기예금으로 은행에 예치하고 있으며, 2014년도 말 현재액은 3억 1,600만원에서 예치금 회수로 2억 7,200만원이 증가한 5억 8,800만원이며, 2015년도 말에는 당초보다 2억 7,200만원이 증가한 9억 2,7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부대협력과의 부대이전사업기금은 이번에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의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2조에 의거 각종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안전관리 체계 확립 및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를 위해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2014년도 말 현재액은 변동 없이 226억 7,300만원이며 2015년도 말에는 당초보다 4억 3,800만원이 증가한 235억 6,1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회 제출된 2015년도 제2회 기금 운용 계획 변경건은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설치 목적, 지원기준을 충분히 고려하여 변경 승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0호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 부분으로 예산안 책자 9페이지부터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94%인 1,497억 3,928만 5,000원이 증액된 2조 6,698억 9,645만 4,000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8%인 729억 4,939만 9,000원이 증액 1조 9,930억 7,101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2.8%인 767억 8,988만 6,000원이 증액된 6,768억 2,543만 8,000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증액세입 주요 내용은 지방세가 246억 4,927만 9,000원, 세외수입이130억 1,796만 1,000원, 지방교부세가 52억 1,405만 4,000원, 국도비 보조금이 170억 6,170만 7,000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897억 9,648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외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괄내역입니다.

예산총액으로는 기정 예산액 보다 632억 7,341만 1.000원이 증액된 5,298억 3,711만 8,000원으로 시 전체 예산 대비 19.84%입니다.

일반회계는 3,128억 487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170억 3,22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717페이지부터 730페이지까지 관광균형발전국 소관입니다.

관광균형발전국의 총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36억 6,507만 2,000원이 증액된 408억 5,115만 9,000원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 구성비는 7.71%를 차지합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36억 6,507만 2,000원이 증액된 375억 7,433만 9,000원으로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관광과는 마산항 야간 빛거리 조성과 유지보수비 5억원 및 공단벽화사업비 2억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고, 창원 관광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앱 서비스 고도화사업비로 1억 8,300만원, 봉암유원지 주차장 조성 보상비 5억원, 이순신리더십국제센터건립 사업비로 5억 6,157만원, 해양드라마세트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로 1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생태교통과는 누비자 운영 위탁비 1억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녹색교통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8억 520만원과 당초편성된 예산 중 관용전기자동차 충전기 인프라 구축 및 급속충전기 개선 사업비를 예산과목에 맞게 조정 편성하였으며, 전기차 민간 보급 지원사업에 국비 13억 6,000만원과 시비 2억 1,000만원을 증액하여 친환경 에너지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코자 하였으며, 도시재생과는 에코뮤지엄시티 진해 추진사업비 2억 8,700만원과 완월지구 생활여건 개선사업비 5억 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 재생선도지역 사업비의 국·도비 내시액 조정 및 시비 1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국 소관 731페이지부터 738페이지까지입니다.

도시정책국의 총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5억 5,391만 6,000원이 감액된 906억 3,960만 6,000원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 구성비의 17.11%입니다.

일반회계는 406억 8,198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99억 5,762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 중 일반회계 부분은 주택정책과 소관에 있어서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비의 도비 내시액 1,520만원과 국·도비 반환금 8,691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건축경관과에서는 벽화정비사업 등 도시경관사업비 1억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대협력과는 여좌지구 도시개발 사업비인 보상비 5억원을 감액하여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부분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정비 용역비 3억원과 39사 이전에 따른 주변지역 활성화방안 기본구상 용역에 8,000만원, 창원 국가산업단지 지정확장 변경용역 2억원, 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일부해제 용역에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택정책과는 개나리 3차 시영임대아파트 노후 승강기 교체비 및 감리비 3억 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739페이지부터 758페이지까지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의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96억 6,784만 6,000원 증액된 1,937억 3,617만 7,000원으로 우리 위원회 예산액의 36.57%를 차지합니다.

일반회계는 1,711억 376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26억 3,240만 8,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일반회계 부분에 있어서 시민안전과는 국·도비보조금의 반환금으로 3,474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대 활동지원 일반보상금과 민방위대 창설 제40주년 기념행사 비용을 감액하여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및 민관군 합동 민방위종합훈련에 따른 국·도비 및 시비로 조정 편성 하였으며, CCTV관제센터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조정 및 관제센터 모니터링 인건비 1억 7,887만 9,000원을 감액 하고 차량판독용 노후 CCTV 교체를 위한 공사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건설도로과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의 성립전예산 도비 1억 6,693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로는 미불용지 보상금 2억원, 부당이득금 소송관련 2억원, 중로 1-61호선 외 2개노선의 개설 공사비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대산면사무소 앞 도로확장 1억 1,700만원과 해군관사 진입로 개설 사업비 4,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8,426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스쿨존과 연계한 사업비 9,000만원, 여객자동차 터미널 장애물 없는 시범 사업비로 6,000만원, 시외버스 유가 보조금 규모 지원 9억 5,000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무료환승 지원에 68억 7,800만 2,000원, 저상버스 도입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국·도비 포함하여 9,933만 6,000원, 희망택시 운영 지원금으로 1,300만원, 택시승강장 설치비용으로 1,600만원,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에 따른 도비 포함 2억 6,024만원, 특별교통수단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에 따른 3,400만원, 화물자동차유류세 보조금 31억 1,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과는 국가하천 유지보수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588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광려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국비 30억원, 도비 6억원과 중리교~성우아파트 간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비 2억 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장천·소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의 시비 3억 8,000만원과 소계천 하천정비공사의 도비 미내시로 도비 4억원과 시비 4억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부분은 교통정책과의 덕동차고지내 시설물 증축 건축허가 GB보전부담금 2억 4,200만원과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수립용역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759페이지부터 762페이지까지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의 총액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46억 3,751만 5,000원이 증액된 1,253억 2,711만 3,000원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3.65%를 차지합니다.

일반회계는 75억 2,927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177억 9,783만 6,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일반회계에 있어서 신도시조성과에 태백지구 개발사업 문화재시굴조사 용역비 5,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산업입지과는 중동지구 환지청산 토지부족 대금환부금액 17억 6,29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신도시조성과는 감계지구 농지보전부담금 5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현안사업과에서는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부지 보상비 18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에 대한 총괄보고입니다.

구청예산 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해당하는 3개 과의 예산은 88억 5,689만 4,000원이 증액된 792억 8,306만 3,000원으로 우리 위원회 총 예산액의 14.96%를 차지합니다.

의창구 소관은 137억 5,766만 2,000원이 편성되었고, 성산구 소관은 147억 2,306만 6,000원이며, 합포구 소관은 153억 1,688만 1,000원이며, 마산 회원구청 소관은 171억 1,635만 3,000원이며 진해구 소관은 183억 6,910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종합검토 의견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세입 증가액은 일반회계 부분에 있어서 729억 4,900만원이나 이 중 국·도비 및 보조금 집행잔액 등 지출목적이 정해진 세입 334억 2,500만원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 재량지출 금액은 395억 2,300만원 정도인데 395억 2,300만원으로는 법적·의무적 경비,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 현안사업 해결 등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기편성 예산 중 계획변경, 연내 집행불가사업 등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 금액 154억원 정도의 추가 재원을 마련하여 필요필급한 예산의 편성과 주요 현안 사업 등이 반영된 추경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당초예산 편성시 국·도비의 가내시 금액이 전액 또는 대폭 삭감 확정되면서 부족분을 시비에서 대체 충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서정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책자 109페이지부터 117페이지 시민안전과의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송순호 위원입니다.

재난 관리 기금을 보면 세입이 어쨌든 도비 보조금으로 해서 5억 9,1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요.

근데 우리가 세출에 보면 지출계획에 보면 115페이지 하단에 보면 반환금기타 해서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이래서 반환금이 4,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본래 2,000만원인데? 예산에는.

이게 도비 보조금을 5억 9,000을 또 받는데 또 이게 도비 그것을 반환하는 것이 또 4,300만원 증액하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시민안전과장 최용균입니다.

먼저 송순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은 금년도 2015년도 대산면 신천하고 경보등 설치하는 도비보조금 5억 9,100인데 이것은 도비 5억 9,500, 시비 5억 9,500 매칭사업입니다.

그리고 반환금 기타는 2014년도에 6억 900만원을 받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비율이 50%입니다.

이 기금은 2014년도에 지방하천준설 7건에 사용하고 남은 집행 잔액 4,300만원이 반영이 된 2014년도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해는 됐고요.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에 세입이 우리 시비로 예를 들면 전입금이 있을 거고 그렇지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송순호 위원 보조금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을 할 때 매칭하는 것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어떤 사업을 신청을 해서 매칭을 받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도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얼추 작년 비율하고 거의 뭐 우리 보통 교부세가 적립액하고 아까 보통 교부세 한 58억 정도 적립 했는데 그 비율하고 맞춰서 그렇게 배분을 합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도비보조금 통상적으로 한 연간 어느 정도.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연간 6억 정도.

송순호 위원 6억 정도?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송순호 위원 배정이 돼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115페이지 과장님 그 재료비 신규 사업 재난관련기금에 염화칼슘 구입 2억이죠? 이것.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노창섭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염화칼슘은 작년에 다 구청에서 구입해서 관리 하는 것으로 아는데 당초예산에도 없고 추경에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시민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2014년 12월 8일 아침에 눈이 좀 초기에 많이 왔습니다.

그 대책을 추진하면서 염화칼슘이 부족해서 2014년분은 소요를 다 하고 2015년도 이월되는 염화칼슘이 없어서 금년도 구입하려고, 참고적으로 염화칼슘은 톤 당 한 60만원 정도합니다.

그래서 300톤 정도로 구입하려고 해서 구입을 10월 중으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사용분이 금년 겨울에 사용하려고…….

노창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청에도 염화칼슘 구입비가 있던데 그 성격을 내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것은 어디에 쓸 건데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이것은 전액 우리 구청하고 우리 도로과에 사용할 분입니다.

노창섭 위원 도로과가 본청에서 다 구입하실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아닙니다.

구청용입니다, 대부분.

노창섭 위원 구청용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노창섭 위원 그럼 사서 나눠주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비축하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의창구는 100% 확보가 되어있고 나머지 구는 없어서 이번에 사는 겁니다.

노창섭 위원 이번에 당초예산 반영이 안 돼서.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좀 부족해서.

노창섭 위원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서 나눠주겠다.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것 제가 봤을 때는 육십 몇 만원 비싼 거예요.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부분을 경상남도 전체에 제가 한 번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노창섭 위원 20만원부터 60만원까지 천차만별입니다.

구입 하실 때 그것 객관적으로 잘 하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조달청에 참고가격을 해서 아마 시기별로 조금 또 그 성수기는 좀 가격이 비싸고 비수기는 좀 싸고…….

노창섭 위원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보관문제가 조금 있어서.

노창섭 위원 그것은 분명하고 그리고 또 어떤 방식으로 수의계약 하느냐, 안 그러면 경쟁입찰 붙이느냐 또는 어떤 종류로 하느냐에 따라서 천연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당연히 저희들은 조달청에 입찰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게 개관적으로 해 주세요.

밑에 모래살포기 이것도 본청에 6억 정도 되어있던데 본청에서 사서 구청에 나눠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이것도 마찬가지…….

노창섭 위원 시민안전과에서 다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아닙니다.

이것도 전부 구청에 나눠주는 건데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모래를 살포하는데 덤프트럭 구청에 한 대 밖에 없는데 덤프트럭을 가지고 사람이 수기로 모래를 살포하기는 문제가 있어서 구청당 모래살포기를 한 총 13개 정도를 사서 자동살포기입니다.

자동살포기만 달아서 덤프트럭 임차를 해서 살포를 하겠다 하는 그 살포기 비용이 5억 9,100만원 정도 됩니다.

노창섭 위원 이것도 구입해서 구청에 다 나눠주겠다.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자금운용계획에 113페이지 보면 우리 전입금이 59억 2,000만원 정도 있는데 이것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지난번에 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건데 보통 교부세 3년 평균을 내서 그 적립금은 매년 58억 내지 59억 됩니다.

그것을 당해연도 사용하는 금액이, 그러니까 보통세 1%를 적립을 합니다. 우리 총예산의 보통세 1%를 적립하는 돈이 59억 되고요.

그 59억을 사용하는데 총 당해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85%되고요. 15%는 다시 이월을 시켜서 적립을 합니다.

그게 보통교부세에서 전입금이 58억입니다.

노판식 위원 아, 보통교부세 전입금이.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적립금 목표액입니다.

노판식 위원 그런 내용을 표시를 하면 좋겠는데 그런 내용이 지나고 나면 또 잊어먹는데.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내년도부터는 기금 밑에 부기를 달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렇지, 부기를 달아서.

우리 이자는 현재 몇 %?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이자는 재난관리기금도 은행이 이율이 약해서 한 2.5% 정도밖에 안 됩니다.

노판식 위원 2.5%?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정기예금도.

올해는 더 이제 다운 안 되겠습니까?

노판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좀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과 구분 없이 국 전체로 일괄해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반회계에 대해서만 국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이옥선 위원 지금 다른 것보다 추경에 보니까 민방위 훈련과 관련한 예산이 가장 문제인데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저희들이 유인물을 배부를 했습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려 하다가 보고가 늦어서 미안합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민방위가 75년도 월남전이 패망하면서 75년도 생겨서 금년이 40주년을 맞이합니다.

이 40주년 기념행사를 국민안전처가 주관하는데 작년 11월 26일 저희 시가 수원하고 경쟁을 해서 저희 시에 개최하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 확정된 내용은 추진방향은 생략하고요.

행사개요는 9월 21일부터 9월 22일까지 창원컨벤션센터 일원에서 전국에 17개 시도지사님을 모시고 3,000명 정도 내에서, 그 주요 내용은 민방위 종합훈련, 시·도 민방위 경진대회, 학술세미나, 식전행사, 기념행사, 부대행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3페이지입니다.

개최지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14년 11월 26일 개최지 확정이 되면서 우선 본예산을 기입해 1억 8,200 정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서 행사운영비는 집행이 안 되고 민간경상사업비로 집행을 하라고 하는 공문 지시가 내려와서 과목 변경이 다소 있습니다.

소요 예산입니다.

먼저 총예산은 국비 1억 2,900, 도비 5,500만원, 시비 8,100만원으로써 금해 추경에는 1억 9,900만원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민·관·군 훈련 또 본예산 기 확보 국·도비 부족분 총예산액은 2억 6,500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요 행사 내용입니다.

먼저 민·관·군 합동 민방위 훈련은 전일인 9월 21일 창원 체육관 일원에서 시도 소속 공무원이 모여서 하는데 3,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 민방위 경진대회입니다.

민방위 경진대회는 창원 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16개 시·도에 2개 팀씩 나와서 방독면 착용과 심폐소생술, 응급처치에 대해서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사업비는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학술세미나입니다.

외국인을 포함해서 민방위 방향에 대해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9월 22일 하고요. 대상은 200명이며, 사업비는 1,300여만원입니다.

주 행사인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는 9월 22일 1시부터 시행되며 컨벤션센터 전시장에서 국무총리를 모시고 3,000여명의 17개 시도 간부와 우리시 민방위 대원이 참석이 되어집니다.

그에 따른 예산은 2억 800만원 정도입니다.

나머지 그 과목별 정리된 분야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증감입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행사운영비가 안 되고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해서 742페이지 예산 민방위 운영 총계가 증액되는 부분이 국비가 감액이 290만원, 도비가 2,400만원, 시비가 1,900만원 해서 총 증감액은 4,100만원입니다.

아울러 742페이지 시비 증액, 과목 변경 그리고 744페이지 도비 2,000만원 감액과 시비 500만원 증액 또 745페이지 민방위창설 기념행사 및 민·관·군 종합훈련에 시비 1,500만원, 도비 5,000만원 증, 국비 1억 2,900해서 1억 9,400 그래서 결론은 5페이지 74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총 민방위 이번에 행사에 따르는 국비는 290만원이 감액되며 도비 2,400만원 증 시비 1,900여만원이 증액되어서 총액 4,135만원이 증액되는 예산 과목입니다.

심의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744페이지 보시면 행사운영비가 민방위대 창설 제40주년 기념행사로 해서 그죠?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이옥선 위원 되어있고.

745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해서 또 행사지원금이 또 있는데 지금 주체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까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주체는 앞에서 우리시가 공모사업을 경쟁을 해서 수원과 같이 해서 했다는 말씀이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당초에 행사운영비인데 민간경상사업비로 하면서 주관은 창원시가 주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국·도비 비율이 조금 틀려지고 전체 금액은 아까 국비가 290만원 정도 감액되고 도비가 2,400만원, 시비가 1,900만원 정도 축약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목변경입니다.

이옥선 위원 아니, 행사운영비가 지금 다 삭감이 됐는데 남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칠백, 예.

이옥선 위원 1,140만원 그렇지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이옥선 위원 이것은 어디 쓰려고, 다른 데 국비나 도비가 다 지금 삭감이 됐는데 시비만 남겨놓은 이유하고 그렇지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아, 예.

이옥선 위원 그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 같으면 다른 어디 단체다 직접 보조를 하시는 것인지 그것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민간 행사는 주 행사 1억 9,900 입찰을 해서 행사를 진행하고요.

742페이지 민방위창설기념회 행사운영비와 재료비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직접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재료를 사고 행사하는데 우리 훈련 계획서를 제작하는 것은 저희들이 독립을 해서 저희들이 바로 집행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742페이지 1,320만원에 대해서 행사운영비 720만원과 응급처치 재료구입비 600만원은 저희 시에서 직접 사서 그 훈련을 하려고 하는데 또 나머지는 입찰입니다.

이옥선 위원 그래서 좀 있다가 다시 설명을 개별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보면 민방위 훈련 증감내용에는 시비가 744페이지 해서 시비증감 된 내용이 500만원 되어있는데 지금 1,140만원 되어있어요.

그 나머지 514만원에 대해서는 실제 745페이지에 지금 같이 결합을 시켰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저희들이…….

이옥선 위원 인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개별적으로 저희들 5페이지에 이 페이지별로 나눠놨는데 한 번 이 페이지를 가지고 이옥선 위원님 다시 한 번 세밀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일단 이 부분이 제대로 좀 되려면 아예 행사운영비에서 완전 삭감을 다 시키고 경상사업보조 그 다음에 그것하고 좀 붙여서 했더라면 훨씬 좀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볼 수 있었을 텐데 좀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좀 있다 다시 설명을 한 번 개별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뭐 물론 기정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서 그 기존 증감을 하면서…….

이옥선 위원 뭐 큰 액수가 아닐 수는 있으나 이런 부기상에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될거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별도 개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다음에 건설도로과장님 749페이지.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건설도로과장 김일규입니다.

이옥선 위원 중간에 보시면 미불용지 보상금이 있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이옥선 위원 2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미불용지.

이옥선 위원 예.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미불용지는 도시계획시설로써 결정돼서 사업이 완료되고 준공이 돼서 통행하는 도로상에 보상이 안 된 토지들이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 토지를 미불용지라고 합니다.

이옥선 위원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아, 예.

지금 이 미불용지는 교원동 GS자이 그쪽에 지금 있습니다.

지번이 합포구 상남동 5-16번지입니다.

이옥선 위원 GS자이 부분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그렇습니다.

GS자이 이번에 그 도로 확장하는 데 철거대상 집하고 붙어있는 도로입니다. 같은 소유자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그것이 보상이 안 되고 있어서 이번에 수용지역이라서 보상도 다 만료하고 그 미불용지 이것까지 보상을 주면 같이 이주를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는 쭉 보상이 안 된 토지가 많습니다.

이옥선 위원 원래 우리가 예산 짤 때 그 부분에 같이 좀 포함이 안 되어 있었던가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원래…….

이옥선 위원 예상이 안 됐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산이 1억이 되어있었는데 당초에, 전년도에 봤을 때는 1억 정도 받고 했으면 지나왔는데 올해는 좀 그것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이게…….

이옥선 위원 보상가가 높아졌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더 포함이 돼서 규모가 늘어났단 얘기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주민들이 요구 하는 것이 많다 아닙니까.

보상가는 그대로입니다, 감정가격을 주니까.

이옥선 위원 예.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그런데 주민들이 자기 땅이 있는 것을 알고 요구를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미불용지 보상을 해 달라고.

이옥선 위원 그래도 그것이 확대가 된 거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렇지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앞으로 예산이 되면 이 미불용지 관계가 특히 그쪽으로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도로 노선상에 보니까 보상이 안 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것은 각 지역마다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 부분들은 좀 철저하게 해서 지금 예산이 두 배 이상 뛴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계획적으로 좀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다음 교통정책과장님.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이옥선 위원 752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스쿨존과 연계한 이면도로 안전개선 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신규 사업인데.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교통정책과장 김종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지난해 동절기에 하지 못한 월영초등학교 그 다음에 무학초등학교 그 2개소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옥선 위원 마무리 짓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다음 그 밑에 여객 자동차 터미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시범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도 좀 지원이 된 사업인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국토부에서 매년 이제 현장에 점검해서 창원버스종합터미널에 노약자, 장애인들을 위해서 불편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우리가 이번에 해서 하려는 그런 국비를 받아 같이 하는 내용입니다.

이옥선 위원 턱을 없앤다든가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장치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 인거죠?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이제 불빛을 해서 장애인들 안내 현황 그 다음에 손잡이 없는 부분해서 말 그대로 시설을 조금 불편한 점을 보완을 해서 하는 그런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구체적인 계획은 저한테 한 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다음 753페이지 중간에 그 운수업계보조금 있는데 지금 보시면 작은 액수가 또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이옥선 위원 이런 부분에 지금 산정이 어떻게, 올해 지금 마무리 되는 겁니까? 기간이 얼마나 되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해 올 본예산심의를 할 때 우리시에 여러 가지의 재정 여건이 제한이 많이 없어서 1년치 12개월 예산 확보를 해야 합니다만 지금 본예산 되어있는 것은 9개월 분 확보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추경에 된 것은 이제 3개월분 해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폐쇄연도 기간이 또 내년 2월에서 올해 12월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올 2개월 부분만 이번에 추경에 증액 반영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2개월분만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이옥선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그러니까 이번 추경 때 2개월분 하고 기 본예산 때 9개월분 확보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증액을 추경 때 확보 이번에.

이옥선 위원 본예산 해서 1월에 지급을 한단 말씀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아니, 지금 하는 것은…….

이옥선 위원 12월치는 어떻게 지급하실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12월 것은 우리가 익월 13일부터 15일 사이에 지출하기 때문에 1개월분은 내년 본예산을 가지고 지출할 그런 계획입니다.

원래 또 회계연도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옥선 위원 넘겨서 1월에 지급을 한단 말씀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이옥선 위원 12월치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이옥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이옥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750페이지에 건설도로과장님 지금 교도소에서 내서 평성간 도로 삭감 이 문제를 떠나서 원래 송정 들에 농로 3m 원래 내어주기로 되어있죠?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건설도로과장 김일규입니다.

예, 그것을 저희들이 2m 50 정도 농로를 지금 계획을 했는데 필요 없다고 하는 일부 주민들이 있어서 그것을 다시 노 위원님 말씀 듣고 확인을 해 보니까 한 300m 정도 시점부터 하면 될 것 같아서 일단 그 정도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아니, 그 구간이 일부는 그 도로에서 바로 농지로 들어가게끔 길을 만들어 줬다면서요? 일부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처음에 일부 저쪽 지금 완성해 놓은 반쪽은 그렇게 해 놨습니다, 들어가도록 해 놓았고.

지금 이제 마을 쪽으로는 이번에 확장하는데 그 부분은 농로로 처음에 계획을 했는데 주민들이 전부 다 농로는 부체도로는 필요 없다 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어서, 반대를 해서 필요한 구간만 부분적으로 우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은 옳은 말씀인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한 70%가 외지사람이고 한 30% 정도가 그 지역 사람인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외지사람들은 자기들이 경작을 안 하고 임대로 뭐 연 얼마 이렇게 주니까 자기들은 그 농사에 길이 있든 없든 관여를 안 해요, 그냥 묵혀 놔도 자기들은 크게 돈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 농사짓는 사람들 이야기가 우리가 이것 확보한 것이 한 1.5m 그러면 한 2.5m 정도를 농로로 만들려고 하면 우리 실무자들이 가서 이야기는 한 1m 정도를 토지 소유자들한테 기부를 해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한다고 그러네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아닙니다.

기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편입되면 감정해서 보상을 하겠다 그래서 요즘 그 비싼 땅을 기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노판식 위원 근데 과장님 다시 한 번 확인하면 지금 우리 담당 직원이 그 지주들하고 같이 대화를 할 때 본인이 한 1m 정도 거기 기부를 하면은 우리가 포장은 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당연히 우리시가 그 뭐 30m건, 50m건, 100m건 원칙적으로는 거기에 최초의 약속대로 다 해야 되는데 그 비농하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만 들어서는 안 되고 만약에 거기는 필요 없고 일부 구간만 한다고 보면 우리가 확보한 토지 외에 1m 좀 들어가면 당연히 보상을 주고…….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그렇습니다.

노판식 위원 보상을 주고 포장도 뭐 해 주고 그렇게 하시겠죠?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저희들이 그냥 토지를 기부하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은 감정해서 보상하면서 하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이찬호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에 아까 이옥선 위원님이 민방위 창설 행사운영비에 관련해서 그 민간경상경비라고 이렇게 있는데 민간경상경비라는 것은 민간에 이전하는 그런 것 아니에요?

어디에다 이전을 해 준단 말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민간경상사업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745페이지 중간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그것이 문제인데 아까 행사운영비 되어있는 부분을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해서 1억 9,400을 해서 이것을 제한입찰을 받아서 행사를 그렇게 맡기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사운영비를 하지 말고 민간경상사업비로 해야 되는데 당초에는 아까 작년에 11월에 사업을 확정하면서 행사운영비에다가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민간경상사업을 해서 입찰을 붙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간경상사업보조비라는 것은 민간에 있는 어떤 단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단체에 보조를 해 줘서 그 단체가 집행해서 나중에 행사 끝나면 사업을 정산해서 이렇게 우리시가 하는 건데 이것은 우리시가 직접 해서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그…….

이찬호 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죠.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조례가 나왔는데요.

행사운영비는 아까 그 조례나 그런데 명확히 되어 있는 것은 그렇고 아까 민간경상사업보조는 행사 같은 것을 할 적에 저희 시가 시비를 부담해서 국·도비를 보조해서 아까 국·도비 보조사업에다가 시비부담이 안 있습니까?

그것 보조를 해서 행사를 치르는 과목이 민간경상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일단 제가 아직 이해가 좀 안 되는데 다시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46페이지에 보면 그 CCTV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인건비해서 인건비가 1억 7,800만원 정도 이 삭감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됩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당초에 저희들이 그 앞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2015년도 1년 48명 모니터 요원을 계약을 하면서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 집행 잔액입니다.

이찬호 위원 입찰을 한 것이…….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집행 잔액.

지금 1년 동안 48명에 대해서 A, B시에서 경쟁을 붙여서 위탁을 경쟁을 했습니다. 그 입찰 잔액입니다.

이찬호 위원 지금 입찰 조건이 그러면 최저 최고 금액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그 입찰을 이렇게 낮췄을 때 인력들이 정말 그 관제시스템에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이 그 충원이 되겠습니까? 이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그래서 저희들이 원가를 낼 적에 앞에 우리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했습니다.

최저임금을 해서 한 130만원입니다, 월해서. 인건비는 충분하게 확보를 했습니다.

일반 관리비하고 그런 것을 저희들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입찰 잔액입니다.

이찬호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최저가격, 최고가격을 해서 이렇게 입찰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한번 더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우리가 그 최소한으로 그분들한테 최저인건비 이상의 그 지급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관리감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알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 다음에 우리 건설과에 그 과장님 749페이지에 부당이득금 소송해서 이것이 우리가 소송에 패소해서 이렇게 2억이라는 금액을 지급한 그런 내용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건설도로과장 김일규입니다.

예, 이것도 아까 미불용지하고 같이 준공된 도로에 있는, 그 도로에 사유지가 있는데 이것은 그동안에 우리시가 부당하게 사유지를 썼으니까 쓴 기간 동안 임료를 내놔라 그리고 앞으로 월 얼마씩 내놔라고 소송을 걸어서 들어온 그런 부당이득금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도로도 사유지로서 우리가 사 들여야 되는 도로인데 우선 임료를 주고 앞으로 사들여야 되는 도로입니다.

이찬호 위원 지금 현재 2억은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그…….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지금 2필지가 소송이 걸려 있고 한 필지는 지금 저희들이 졌고 한 필지는 뭐 이것은 거의 다 저희들이 100% 집니다.

땅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것은 소송 들어오면…….

이찬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시가 소요하는 있는 시 도로라든지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도로들이 일반 보상을 안 하고 우리가 도로를 내서 이렇게 무단으로 사용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지주가 사용료 청구를 하면 우리가 다 보상을 해 줘야 됩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일단 변호사 통해서 소송을 하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고 결국은 우리들이 조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바로 판결하는 경우도 있는데 시가 이익이 될 상 싶으면 조정에 응하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거의 지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이기는 예는 없습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 그러면 이기는 예가 없으면 소송을 안 하고 바로 지주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하셔야지 소송비는 소송비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이 소송을 하면 100% 패소를 한다고 알면서 소송하는 그것은 어디 뭐 변호사 선임료를 더 주기 위해서 변호사 밥 먹여 주는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이것은 우리는 고문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고문변호사하고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우리가 그 법무담당 직원하고 하고.

그리고 임료 관계는 소송을 안 하면 얼마나 줘야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미불용지 바로 사들이는 것은 감정해서 사들이면 되는데 월 임료 관계는 변호사 판결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소송으로 갑니다.

이찬호 위원 이런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꼭 소송을 해서 이렇게 지급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이렇게 조율해서 그 개인 사유재산을 이렇게 시가 무단으로 사용했으면 당연히 지급해 줘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파악을 해서 이렇게 지급이 좀 될 수 있도록 꼭 소송을 안 하시더라도 물론 아까 방금 말씀드린 감정가격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분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소지가 있다고 보이지만 그래도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우리 시가 일부로 소송, 우리시가 먼저 거는 예는 사실은 없습니다.

이찬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하천과에 왜 이게 2차 추경에 감액이 많은데 왜 이렇게 감액이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소계하천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전액 이렇게 사업이, 사업이 안 돼서 전액삭감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하천과장 이환선입니다.

이찬호 위원 예를 들어서 소계하천인데 전반적으로 하천과에 대해서 보면 이렇게 삭감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일단 답변을 먼저 한번 해 보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저희들 부서에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주로 뭐냐 하면 도비 같은 경우에 도비가 처음에 그 가내시 올 때는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다가 사실상 본예산 확정될 무렵에서는 지원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소계천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4억 정도가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해서 예산 시비를 확보를 했는데 도비가 감액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 그 지방하천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도 5,000만원 정도가 도비가 작게 내려오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시비를 감액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사실은 소계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비를 일반회계에서 삭감을 하고 특별회계에서 다시 부과를 시켰습니다.

뒤에 특별회계 예산에 보면 나옵니다마는.

이찬호 위원 아, 특별회계로 편성해서 이렇게 다시 그 8억에 대한 사업을 우리시가 전액 사업으로 한다 이 말씀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조정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도비를 내시를 받아서 이렇게 못 받은 그런 부분이.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예, 그렇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우리 그 대장천·소사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금년도 기본계획하고 시설계획용역이 시행되기 때문에 본 공사가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 일부분을 삭감 조치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 지금 그러니까 내동 소하천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사업이 언제 끝납니까? 그게.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대장·소사천 같은 경우에는 금년부터 시작해서 2017년까지 계획이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이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부터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 공사는 사실은 내년 쯤 돼야 본 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 반영된 부분을 삭감을 해서 다른데다가 쓰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찬호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746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CCTV통합관제센터시스템 유지보수비가 5,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이 2014년도에는 유지보수비가 얼마가 되었어요? 입찰한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2014년도는요. 통합관제센터가 2012년도에 공사했기 때문에 하자보수 기간에 있어서 유지보수비가 별도로 없어 일반 뭐 카메라 고장 나는 것만 있고 입찰금액은 없고 이것 1억은 우리가 금년 4월에 만기가 돼서 하자 보증 증권이 끝나서 1억을 가지고 방범통합시설유지보수를 하고 나머지 입찰금액 잔액이 5,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이게 50%씩이나 이렇게 입찰 잔액이 남는다 하는 것이 처음부터 요구가 과했던 겁니까? 왜 이렇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그것은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그리고 또 이게 입찰을 하면 입찰한 금액이 어떻게 이렇게 정액으로 떨어집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 유지보수 안에는 총괄 입찰하는 유지 보수비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카메라 고장 나고 하는 유지보수비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참고적으로 유지보수 총괄입찰은 5,600만원 정도 했고요.

5,600만원이고 나머지 4,000만원 정도는 일반 우리 카메라가 하자보증기간이 넘어서 유지보수에 드는 비용을 포함해서 1억이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부기 표기할 때 질의 안 하도록 좀 나눠서 이렇게 입찰액은 5,600만원인데 다른 용도 들어가면 이게 잘 위원들이 이해를 못 하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그 점…….

손태화 위원 다음부터는 이것 관련해서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다음은 하천과에 이것은 이찬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소계천 하천정비는 소계시장 위쪽에 복개는 벌써 뭐 한 20년 전에 마무리가 되었는데 구암2동하고 소계 자연녹지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이 되어서 2011년도에 설계가 되었던 것이지 잖습니까? 과장님.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예, 하천과장 이환선입니다.

손태화 위원 맞죠?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예,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2011년도에 설계가 됐는데 그것 정말 비가 올 때 마다 참 힘들게 했는데 이번에 특별회계에서 도가 참 좀 너무 하잖습니까, 그렇지요?

다른 데는 수백억씩 들여서 자연생태하천 만든다는데 여기는 비만 오면 침수가 될 수 있는 이런 위험한 곳에 돈 4억을 안 준다는 것이 도가 도대체 뭐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특별회계로 편성을 해서 다행이기는 하지만 부족 예산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그 회의 때마다 도에 올라가면 소계천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하고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도 하천과에서도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몇 번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는 안 됐지만 내년도에는 우리가 이런 사업을 했으니까 추가 부분에 대해서 꼭 지원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손태화 위원 이것은 그러면 특별회계로 하게 되면 본래는 매칭사업을 하면 전체 사업비가 지금 한 16억 정도 되면.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16억인데.

손태화 위원 8억, 8억씩 되는데 우리시가 특별회계에서 8억 하면 나머지 잔액에 대한 매칭으로 되는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나머지 8억 부분을…….

손태화 위원 도에서 8억을 다 달라.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예, 그렇게 요구할 겁니다.

손태화 위원 아, 그렇게 요구하실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어쨌든 그 기본계획은 언제쯤 마무리가 돼요?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7월에 심의를 하는 것으로 일정이 잡혔습니다.

손태화 위원 7월에요?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예.

손태화 위원 어쨌든 거기는 설계까지 다 되어있는데 기본계획에 또 문제가 있다 해서 사업이 지지부진한데 주민들이 올해는 좀 공사가 일찍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꾸 늦어지니까 이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이번 주 추경이 확정이 되고 나면 좀 빠르게 이렇게 움직이셔서 사업이 완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예, 7월 기본계획 확정됨과 동시에 감정평가를 해서 바로 보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교통정책과 753페이지 운수업계보조금 부분에는 쭉 뭐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중에 보면 공단셔틀버스 재정지원이 있어요.

이것 잠시 설명 좀 해 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있는 손실보조금 중에 공단셔틀버스가 팔용단지 그 다음에 신촌에 있는 그 반월단지 그 다음에 저쪽에 마산에 같이 탄력배차를 해서 출퇴근 시간을 주로 해서 우리가 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손실보조금을 표준운송원가에 맞춰서 그에 대한 차익 난 만큼은 우리가 지출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 노선은 그러면 공단만 왔다 갔다 해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럼 이 공단셔틀버스와 관련된 현황 있죠? 버스 운행 노선하고 이런 것.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노선별로.

송순호 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송순호 위원 그리고 754페이지에 최고 하단부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보면 특별교통수단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그것은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00대를, 시설관리공단에서.

그에 대하여 도로 사용료를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한 그런 내용입니다.

송순호 위원 그럼 이것이 예전에는 이게 예산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2013년, 2014년까지는 우리가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올해부터는 도비 50%, 시비 50%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아, 올해부터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송순호 위원 본래 2015년도 당초 예산 짤 때는 이것이 예산과 관련된 지침이나 이런 것이 없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그때 할 때는 도에서 100% 지원을 하다가 그 이후에 우리가 재정이 여러 가지 어렵고 하니까 여러 가지 시군에서 50%씩 해서 그렇게 한 내용입니다.

송순호 위원 일단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건설교통국 전반에 대해서 제가 2013년, 2014년, 2015년 당초예산까지 각 구청별 총액을 제가 들고 있는데 제가 국장님한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시민안전과, 건설도로과, 교통정책, 하천과 이렇게 4개과를 봐도 전체 예산이 보면 진해가 이 예산 부분에 너무 소외 되어있다, 이 수치상 이게 확연히 드러나요.

참 이게 보니까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2015년도 하천과만 비교해도 각 구청별로 20억, 60억 이렇게 써 있는데 진해는 10억밖에 안돼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이 수치상으로 봐서는 진해에다가, 균형발전국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만 통합 시너지 효과를 노려서 이것이 가능한 예산입니까? 이게.

제가 수치적으로 한 번 불러 드릴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박춘덕 위원님 조금 오해가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상은 생태하천하고 하천은 전부 다 국·도비를 받는 지방하천 이상급에는 창원, 마산에는 통합 전 2010년 훨씬 이전부터 쭉 사업을 해 왔던 연속된 사업이고 진해는 뭐 홀대가 아니고…….

박춘덕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신규사업 건수도 다 들고 있습니다. 신규사업도 2014년도 하반기부터 2015년까지 집중됐어요.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왜 그러냐면 예산을 갖고 우리가 공사에 내용이라든지 신규사업이라든지 우리가 수치를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예.

박춘덕 위원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이 금액이 이것은 2013년 것이고, 이것은 14년 것이고, 15년도 것이란 말입니다.

수치상으로 확연히 드러나니까 제가 진해지역 출신 위원으로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이.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저희들 그래서 지금 대장천·소사천이 사실상 지방하천 외에는 저희들이 시비로 전체해야 되니까 소하천 부분에는 그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구)창원, 구)마산 쪽에도 대부분이 사실상 하천은 지방하천 이상급만 과거부터 쭉 해오던 연속했던 사항인데 그런 부분도 좀 가미를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하천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교통정책이나 건설도로나 시민안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통국 전체가 다 그래요, 지금.

그런 부분이 이것을 지역적으로 배분을 하면 구청별로 배분을 해도 거의 배 이상 차이가 나고 세 배 이상 차이가 나고, 구청별로 이렇게 하면 엄청나요, 엄청나.

그냥 진해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 다음 오늘 뭐 추경이라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내년에 당초예산 짤 때도 좀 사업을 배분해서 균형발전 할 수 있게 그것을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예,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 세부안은 제가 다 받았기 때문에 따로 자료는 필요 없지만 세부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과장님 이것이 위원님들이 정회시간에도 그렇고 민방위 행사관련 민간경상보조 이해를 좀 못 하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그래서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리고 현재 제가 이해하는 것이 맞는지, 옛날에는 행사실비보상비로 해서 이 큰 행사를 했을 때 입찰을 해서 이벤트사나 민간기획사가 해 왔는데 그것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안 돼서 민간경상사업비보조로 하라 해서 민간경상사업비보조로 해서 이전해서 거기서 행사를 하게 되면 이벤트사나 기획사에 입찰을 붙여서 A회사와 B회사가 되면 거기에서 그 과목으로 행사를 지출하라 이렇게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었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맞습니다.

당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작년 11월에 행사가 확정되어서 대부분 예산을 행사운영비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 국·도비에 지원보조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 사업을 지방재정법이 보조되는 사업은 공모를 거쳐서 하는데 민간경상사업비로 하라 해서 이 과목을 이번에 추경에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저는 이해가 되었고 다른 위원님이 이해를 못 해서 제가 추가 질문 드렸고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방재정법 개정에서 근거를 우리한테 좀 주세요.

위원님들 정회시간에 하든지 마치고.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마치고 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위원님들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됐지요?

746페이지에 보면 조금 이해 안 되는, 중복되는 것은 안 합니다.

CCTV전기료 및 통신요금 이것이 구청유지보수비 하고 여기 있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다 구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청 시민안전과에서 이 전기료 통신요금을 잡은 것은 이게 시민안전과 작년도 예산에는 우리 과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가 아니어서 잘 몰라서 그래요.

올해 넘어오면서 하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아까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공사는 2012년도에 하고 업무는 2013년도 5월에 넘어…….

노창섭 위원 아니, 밑에 관제 시스템 말고 그것은 이야기가 됐고, 구청 2개 부분.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이 카메라가 종류가 8종류 정도 됩니다.

방범용하고 경찰서 관계되는 것 하고 교육청 요금은 인건비하고 통신료 전기요금을 1년에 4억 5,000 정도 받아서 우리 예산에 편성해서 쓰기 때문에 같이 되어있고요.

노창섭 위원 예.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그 다음에 CCTV 2,900개 중에서 방범용이 한 780개 됩니다.

노창섭 위원 예.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780개는 통신요금 전기요금이 저희 시민안전과가 관리도 하고 하기 때문에 경찰서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나머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쓰레기 불법투기, 교차로 이런 것은 교통과에 편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요금이 아마 2중으로 된 것 같이 보이는데 카메라 종류나 숫자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그 유지 관리하고 통신요금을 주는 주체가 틀리게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 그러니까 구청 방범용 CCTV 780대 분은 본청 시민안전과에서 유지보수나 전기통신비 내고.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노창섭 위원 나머지 어린이나 교통이나 쓰레기 이런 것도 구청 하는 것이 있고.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딱 딱 나눠져 있다.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해가 좀 됐습니다.

밑에 그 노후 차량판독용 CCTV 교체 신규 2,000만원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이것은 저희들이 차량판독용이라고 경계지점에, 35개 지점에 카메라 72개가 있습니다.

이것도 내나 녹화만 하는데 관제는 안 하고 그것 카메라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차가 수사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

노창섭 위원 시민안전과가 직접 하는 것이 78개?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저희들이 경찰용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도 돈을 안 주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 하는데 그 72개 중에서 내구연수가 8년이 경과된 2007년도 7개가 있습니다.

그 카메라를 하나 사는데 500만원 정도 합니다. 그 사는 2개의 값이 그 2,000만원입니다.

노창섭 위원 500만원이면 두 개 사면 1,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2,000만원인데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그래서 그것은 상반기, 하반기인데 내구연수 되는 것, 우선 급한 것 2개만 사고 아직 2개는 안 샀는데 7개, 8개가 내구연수가 된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상황을 봐서…….

노창섭 위원 아니, 500만원 단가가 1,000만원 해서 두 개 2,000만원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한 개에 500만원이라 하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된다 이것이죠.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저희들은 표기가 조금 좀 이상하게 됐는데 아까 카메라 하나는 차량판독용 500만원 정도 하는데 한 4개 정도 구입할라 하는데 아마…….

노창섭 위원 아니, 부기를 한번 보세요, 과장님.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그 부기는 제가 보기도 부기 표현이 좀.

노창섭 위원 부기는 두 개로 되어있는데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가격은 우리 계장님이 그러는데 차량판독용이 한 1,000만원 정도 한답니다, 노 위원님. 그 가격은.

노창섭 위원 그러면 500만원 과장님 잘못 말씀하셨죠?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일단은 알겠고 어쨌든 저번에 제가 한번 저장장치나 했지만 계속 제가 모니터링을 할 테니까 구청하고 원만하게 풀길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카메라 이게 참 복잡합니다.

노창섭 위원 예, 복잡합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미안합니다.

노창섭 위원 투명하게만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742페이지 보시면 그 안전증진 사업 중에 어린이 안전문화 체험 한마당이 있습니다.

이것 언제부터 하는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이해련 위원님 답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4월 24일, 25일 안전벨트체험 창원 한마당에서 행사를 했는데 인형극은 창원대학에서 했고 안전체험 프로그램은 4월 24, 25 금, 토 이틀 동안 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행사를 하는데 비용이 4,000만원 예산되어 있는데 3,000만원 집행하고 1,000만원 집행잔액을 이번에 삭감한 것입니다.

이해련 위원 그래서 3,000만원만 지출하셨구나.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이해련 위원 이것은 그러면 그 창원에 있는 데죠? 지금 행사.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아닙니다.

이 행사는…….

이해련 위원 행사 어디서?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이것은 어린이 교통안전재단이라고 서울에 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데 그 업체가 우리 국민안전처에서 전국에 한 10개 정도 되면서 순회를 하는데 우리시에는 인기가 있어서 금년에 3회째를 했습니다.

3년째 하고 있는데.

이해련 위원 3년 정도.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안전재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하고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리고 하천과에 대장천 관련된 과장님.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하천과장 이환선입니다.

이해련 위원 대장천 관련해서 지금 현재 상황하고 앞으로 계획하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다 됐습니까?

이해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다음은 주차장 운영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및 낙동강살리기사업골재수익금운영관리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21페이지부터 824페이지.

그러면 제가 잠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하천과장님.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하천과장 이환선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소계천 하천 정비에 특별회계 8억을 편성 하셨는데 이 예산을 하천과에서 요구하신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손태화 위원님 질의한 부분하고 같은 사항인데 소계천 부분이 당초에 도에서 도비가 4억이 지원되는 것으로 가내시가 내려와서 일반회계에 4억을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김동수 아니, 과장님 하천과에서 이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셨다, 그죠? 맞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예산을 요구한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아니, 그러니까 이 과목에서, 이 회계에서 해 달라고 하신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예.

○위원장 김동수 근거가 뭡니까?

이 지금 특별회계로 소계천 정비예산을 쓸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이게 낙동강 특별회계는 법적 그러니까 지방하천, 국가하천에 대해서 하천 유지관리에는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 근거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김종환입니다.

노창섭 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 832페이지 광역교통정보센터운영에서 이게 증액이 2억 3,000만원 됐는데 보니까 밑에 연구개발비하고 연구지능형 교통체계기본계획, 교통정보하고 시설비하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일단 사업설명을, 증액된 이유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지난해 본예산에 했어야 되는데 ITS 기본계획 수립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 제74조에 의해서 이 계획을 수립토록 되어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이 계획이 수집돼 있어야만이 다음에 우리가 교통정보 모든 사업을 할 때에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해에 예산편성 요구를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려워서 못해서 이번에 추경에 이번에 요구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그 당시 교통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야 어려웠지만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했을 건데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그때도 뭐 재원이 여러 가지로 보니까 다른 것 또 우리가 시민들 불편한 것 먼저 우선순위로 해서 하고 뒤에…….

노창섭 위원 이것 뭐 시급성이 없어서 추경에 편성했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시기적으로 그런 것도 있고 방금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이런 저런 법적으로 우리가 계획수립을 해 놓아야 다음에 국비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뭐 우리가 본예산 아니더라도 추경에 해도 괜찮다는 우리가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순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송순호 위원 이것이 교통사업특별회계 총괄 관리를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래서 구청에서도 예산반영 하면 이것도 예산승인도 교통정책과에서 대부분 편성해 줄 거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송순호 위원 보면 다른 것은 아니고 무인단속 카메라가 이래 보면 구청에서 예산을 해 놨는데요.

833페이지에 최고 하단부에 보면 무인단속 카메라는 단가가 4,000만원, 그 다음 834페이지도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는 단가가 4,000만원, 그 다음 838페이지 회원구 교통과에서는 무인단속 카메라는 단가가 4,950만원 이렇게 되어서 두 군데는 4,000만원이고 회원구에서는 4,950 이렇게 되어있어요.

물론 뭐 카메라 성능과 종류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송순호 위원 무인단속 카메라와 관련해서 이게 단가가 조금은 교통정책과에서 조금은 조절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좀 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에 방금 위원님처럼 카메라의 기능이 조금 구분되어서 좀 좋은 기능도 있는 반면 우리가 또 여러 가지 기능이 좀 저하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다음에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아니, 필요한 용도에 따라서 고가의 금액을 하더라도 구입할 것을 해야 되는데 제가 각 구청에서 요구한 용도와 목적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데는 4,000만원인데 회원구청에서는 4,950만원짜리가 필요하다 그와 관련돼서 충분한 이유가 되면 반영을 해 줘야 되죠?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송순호 위원 그런데 기능과 목적이 비슷한데 단가차이가 나 버리면 이것은 교통정책과 차원에서 조금 조절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잘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무조건 뭐 일반화 하라, 똑같이 하라 이 말은 아니고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송순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특별회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신용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송일선 소장님께서 안식 휴가 중인 관계로 김진우 산업입지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입니다.

송일선 도시개발사업소장님이 장기재직 휴가관계로 대신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도시개발사업소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성원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개발사업도 2015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346억 3,700만원이 증액된 1,253억 2,7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100만원이 감액된 75억 2,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46억 7,800만원이 증액된 1,177억 9,7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38페이지, 141페이지이며 소송회수비용수입 등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761페이지부터 762페이지 산업입지과는 기정액보다 1,300만이 증액된 71억 5,700만원으로써 편성되었고 신도시조성과는 기정액보다 5,500만원이 감액된 3억 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산업입지과는 5급 관리업무수당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도조성과는 태백지구 문화재시굴조사 용역비 5,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9페이지부터 862페이지까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토지인도 등 판결에 따른 대금 수입 등 23억 3,1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은 산업입지과는 기정액보다 600만원이 감액된 108억 7,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신도시조성과는 기정액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13억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현안사업과는 기정액보다 179억 4,200만원이 증액된 238억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공동주택 보상비 180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보다 17억 5,700만원이 감액된 152억 3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확정에 따라 중동지구 환지청산 토지부족 대금환부금 17억 6,200만원 등으로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보다 1,300만원이 감액된 64억 8,600만원으로 평성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수수료 2억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방지구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보다 2억 7,600만원이 증액된 11억 5,6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확정에 따라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계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보다 93억 5,300만원 증액된 229억 6,800만원으로 감계지구 도시개발 농지전용 부담금 50억, 예비비 4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전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보다 22억 500만원 증액된 131억 5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확정에 따라 예비비로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동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보다 66억 7,500만원이 증액된 178억 1,500만원으로 농지전용 부담금 34억 7,500만원, 감계지구 특별회계 전출금 30억 등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도시개발사업소 2015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 안에 대하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김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구분 없이 사업소 전체에 대해서 일괄 질의 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계 구분 없이 도시개발사업소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산업입지 과장님.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반갑습니다.

이옥선 위원 846페이지 제일 끝 부분에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수수료 2억이 지금 되어있는데요. 그것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성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우리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민자유치사업으로 전체 예산은 3,500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자유치사업이 시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써 총 500억 이상 사업을 할 시에 신규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법적으로 지방재정법 제37조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에 따른 경제성, 재무성, 정책성 등 타당성 검토용역을 국토연구원에서 지금 위탁할 계획입니다. 법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평성 관련한 사업비란 말씀이시죠?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이옥선 위원 평성.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이옥선 위원 평성사업과 관련해서?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도시조성과장님.

○도시개발사업소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예.

이옥선 위원 854페이지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금융기관 차입금 원리금상환이 있는데 지금 얼마 남아있죠? 원리금 상환해야 될 것이.

○도시개발사업소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지금 올해…….

이옥선 위원 처음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예, 총 우리가 110억 중에서 2009년도 우리가 110억을 차입을 해서 올해 처음 원리금하고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근데 원금이 11억 이번에, 그 다음 이자 상환액이 4억 500만원.

그래서 15억 500만원 올해 처음 저희들이 상환 들어갑니다.

이옥선 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면 원리금상환이라고 표기가 되어있는데 원리금상환이라면 정해 놓은 액수가 지출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개발사업소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예.

이옥선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액수가 안 맞아서 안 그래도 지금 이자하고 합쳤는가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해서…….

○도시개발사업소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그것은 맞습니다. 이자하고 합친 금액입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 부분들 정확하게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원리금상환 및 이자 이렇게 표시를 해 주면 액수가 좀 변동이 되더라도 가능한데 보면 원리금상환 정해진 액수가 우리가 지출이 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예.

이옥선 위원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신도시조성 과장님 연달아서 854페이지 이것을 뭐 제가 잘 몰라서요.

농지보전 부담금 이래서 본래 기정액이 50억에서 50억을 증액해서 100억 이렇게 되어있는데 농지보전 부담금을 우리시가 지출을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지출이 되고 어떻게 쓰여집니까? 농지보전부담금이.

○도시개발사업소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농지보전부담금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부과가 됩니다.

송순호 위원 예.

○도시개발사업소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부과가 되면 이게 우리시에서 쓰이는 것이 아니고 국고로 들어갑니다.

농지 무슨 위원회가 있는데 그쪽으로 저희들이 납부한 금액이 전액이 그쪽 국고로 납입이 됩니다.

송순호 위원 그래, 국채인데 국고로 귀속이 되면 그 국가에서 농지부담금을 가지고 혹시 뭐 어떻게 용처가 쓰이는 데가.

○도시개발사업소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저기 농어촌개발공사 그쪽으로 아마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 용도 부분은 제가 좀 더 연구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창섭 위원 마지막.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창원도시개발 특별회계 두 개 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신도시조성 과장님 공영개발 시설물 관리 지구해서 시설이 증액된 이유랑 가음정 죽골지구 증액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신도시 조성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가음정 지구에 이번에 1,000만원 증액된 내용은 각종 시설물.

노창섭 위원 어떤 시설물을 말하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소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가음정 지구 내에 옹벽이라든지 우수관로 그 다음에 도로유지보수 이런 부분들이 일정 세월이 흘러가면서 일부 좀 작은 부분들을 저희들이 정비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노창섭 위원 아니, 가음정 지구 완공 안 됐습니까, 준공 안됐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가음정 지구가 지금 전체 미준공 사업이 16개 중에서 6개를 저희들이 준공을 하고 10개를 지금 미준공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것이 가음정 지구하고 죽골 미준공 상태로 보면 돼요?

○도시개발사업소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그렇습니다.

죽골지구는 지금…….

노창섭 위원 준공이 됐으면 특별회계 나갈 순 없는 거잖아요, 그죠?

○도시개발사업소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사업기간은 직원들이 올해 10월 말까지 저희들이 총 마무리할 건데…….

노창섭 위원 마무리 하는 것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예, 죽골도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직 완공이 안 됐다.

○도시개발사업소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예.

노창섭 위원 오른쪽에 그 현안사업과장님 없죠?

성주지구도, 현안사업과장님 지금 없죠?

준공인가에 따라 소규모 보완공사 803페이지 그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도시개발사업소 현안사업과 현안사업1담당 조성민 현안사업1담당 조성민입니다.

성주지구는 공사가 마무리 된 이후에 준공인가를 신청 하였는데 준공인가에 따라서 보완사항이 나와서 일부 소규모 공사를 하는 것으로.

노창섭 위원 아, 보완명령에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소 현안사업과 현안사업1담당 조성민 보완에 따른 소단위라든지 조금 공사가 남아서 그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좀 올린 겁니다.

노창섭 위원 구체적으로 소단위로 뭐, 뭐 했습니까?

자료 없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 현안사업과 현안사업1담당 조성민 경사지 보완하고.

노창섭 위원 경사지.

○도시개발사업소 현안사업과 현안사업1담당 조성민 보완하고 그 측구 끄트머리에 흙이 내려온다 해서 그것을 마무리하는 그런 공사…….

노창섭 위원 이것도 그러면 이것 마무리하면 준공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소 현안사업과 현안사업1담당 조성민 예, 준공보완사항입니다.

준공인가에 따른 보안사항입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진우 과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관광균형발전국과 도시정책국 구청소관에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제2회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49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동수노창섭노판식
박옥순박춘덕방종근
이옥선이찬호이해련
손태화송순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정국
전문위원        윤종석
<안전건설교통국>
국 장 신용수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하 천 과 장 이환선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   김진우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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