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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49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15.06.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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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6월 22일(월) 10시 00분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항일독립운동가 주기철목사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3. 창원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희망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2. 창원시 항일독립운동가 주기철목사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시장 제출)

3. 창원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4. 창원시 희망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장 제출)

5.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제안)


(10시2분 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끝까지 본 위원회가 잘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2. 창원시 항일독립운동가 주기철목사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시장 제출)

(10시4분)

○위원장 김동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항일독립운동가 주기철목사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경배 관광균형발전국장님 나오셔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균형발전국장 전경배 관광균형발전국장 전경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관광균형발전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56호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조례안, 의안번호 제157호 창원시 항일독립운동가 주기철목사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6호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관광 사업자 또는 관광 사업자 단체가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확대하여 보조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관광활성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관광사업자 등이 우리시에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내 소재의 음식점, 전통시장 등을 이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경우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관광사업자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시 관광분야 시책추진 주민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등 관광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및 보조금 관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7호 창원시 항일운동가 주기철목사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진해 웅천에서 태어나 3·1운동참여, 신사참배 거부로 체포되어 옥중 순국한 주기철목사의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항일 독립운동가 주기철목사 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역사의식을 고취시키는 산 교육장과 성지순례에 따른 종교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기념관의 명칭을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5조까지는 기념관의 기능 운영위원회 구성과 수당지급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기념관 소장품을 자료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고 전시물품의 구입은 위원회 심의 후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기념관의 관람시간을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휴관일을 매주 일요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 10조와 11조에서는 기념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위탁운영과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창원시 항일 독립운동가 주기철목사 기념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전경배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국 전문위원 서정국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6호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2015년 5월 29일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조례개정 배경은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가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확대하고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관광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고자 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및 검토 의견으로는 시 관내 관광지 방문객이 관내 소재의 음식점, 전통시장 등을 이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 기준을 확대하고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에게 관광 진흥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려는 것은 관광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판단되나 관광사업자 등의 재정적 지원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경우에 관광분야 시책추진 주민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시행규칙 신설조항을 둔 것은 향후 세부 지원 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것이 예상되나 보조금 등의 지원은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엄격한 기준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7호 창원시 항일독립운동가 주기철목사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창원시장으로부터 2015년 5월 29일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기념관 자료의 수집, 보관, 관리, 전시 및 관람에 관한 사항과 항일독립운동 관련 연구, 교육 및 행사에 관한 사항 등의 전반적인 사항 등을 조정, 심의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적절한 규정이라고 판단되며 행정 재산의 관리위탁은 5년 이내이며 한 번에 한하여 갱신 가능하고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관리 능력 등을 평가한 후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위탁 기간인 5년 단위로 수탁자의 관리능력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및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시의 재정사항을 감안하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서정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제1항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제5조의 제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2항을 삭제하게 되면 이것은 뭐 시장님의 전횡이거든요.

시행령에서 만들어지면 그 지원 절차라든가 모든 것이 시장이 결정하는 단계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제5조 2항은 그대로 둬서 시장이 정하는 시행령을 따로 정할 때는 우선 시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이게 제동장치가 가능할 것 아닙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관광과장 이충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시책추진주민위원회는 2010년도 7월 1일자 통합되면서 각 실국별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책추진위원회입니다.

이게 임기도 끝났을 뿐더러 지금 2015년 3월 4일자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관련 조례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시책추진주민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보완장치를 만들어서 넣어야 되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새로 사업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이 조례의 개정 내용들을 보면 시장이 전횡을 행사할 수 있는 조례거든요?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태화 위원 조례에서 담을 것은 아무것도 없고 돈은 지원이나 보조금이나 뭐 포상금이나 뭐 육성자금을 주는 것이 시장이 시행령으로 정해서 그냥 집행만 하면 되는 내용인데 거기에 대한 그 견제장치라든가 이게 전혀 없잖아요, 조례의 사항에서.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그런데 이 내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 지급하도록 되어있고 또 저희가 관광진흥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관광진흥위원회를 할 때 이런 부분을 좀 다루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제5조 2항의 시책추진주민위원회라는 것이 조례상 없어졌으면 다른 쪽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해 봤습니까?

이렇게 시장이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걸러서 그것이 뭐 타당하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만들면 되는데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다, 이 조례에 지금 포함하고 있는 것이.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인센티브 지원하는 이 부분은 사실상 저희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월등하게 과하게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예산의 범위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이런 부분은 저희가 관광부서에서 여러 가지 관광 관련 전문분들 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자문도 많이 구하고 해서 그런 부분에 과하게 집행이 안 되고 적정하게 집행이 되도록 운영을 잘 해 나가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지금까지 경향을 보면 지난 2010년도 7월부터 균형발전국 아, 그때 균형발전실이 실에서 요구하는 예산들은 거의 뭐 예산 요구한 내용대로 그대로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었고 그 편성된 것이 그대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기에 보면 시장님이 관광산업을 육성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만들어 놔 버리면 이게 전형적입니다. 의회에서 어떻게 또 그것을 따져가면서 삭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올라오면 그게 그대로 또 예산이 편성이 될 테고 시장님 의지로 예산 요구하고 편성된 요구대로 또 통과되고 견제장치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장 전경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 그때, 그때 적이하게 지원한 것이 아니고 인센티브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1인 1박 당 얼마, 또 몇 명 이상 재래시장 방문했을 때 얼마.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시책추진위원회 이 부분은 옛날에 균형발전 차원에서 전체적인 규정에 의해서 각 실국별로 이 위원회 구성됐는데 실질적으로 이 위원회는 유명무실한 그런 경우기 때문에 인센티브는 공무원이 뭐 그때, 그때 적이하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에 의해서 관련 그 규정에 의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손태화 위원 여기 밑에 보면 제12조에 신설되는 조항에도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에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보조금 신청하는 것이 1급에서 3급까지면 상당히, 1급에서 3급이 우리 관내에 몇 개 업소나 됩니까? 현재 파악된 것이.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1성급부터 3성급까지 되어있는데 저희 관내 호텔이 17개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17개 중에 3분의 1?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손태화 위원 17개 중 3분의 1이면.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9개입니다.

정확히 9개입니다. 반이 넘습니다.

손태화 위원 1에서 3급까지가 9개입니까?

○관광균형발전국장 전경배 예.

1성급부터 3성급까지가 9개입니다.

손태화 위원 어떻든 지금 이것을 보면 지원보조금이라든가 인센티브라든가 이 지원하는 것이 제동장치가 전혀 없는 조례를 의결을 해 주는 데 대한 고민은 우리가 토론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4조에 보면 현행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있거든요.

이때까지 우리가 해 온 것 그 뭐 위원회가 많이 있어서 걸러주는 역할을 많이 했는데 위원회가 너무 많거든요, 사실.

금방 또 국장님 답변에서도 나왔다시피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명무실한 그런 위원회가 상당히 많다, 그런 부분이 많고 지금 앞에 그 우리 손태화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과거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사례를 들어서 행정적 지원은 어디까지고 그 다음에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 금방 말씀하셨던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행정적 지원범위하고 재정적 범위 지원을 그 동안 해 온 것에 대해서.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지금 행정적 지원은 여행사라든지 호텔업이라든지 이런 관광사업자에 대해서 행정적 지원이라기보다는 그것은 지도 이쪽에 가깝고요.

그 다음에 재정적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도에 1,500만원 인센티브가 예산책정 되어서 800만원밖에 사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센티브 지급하는 그것도 기준이 너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약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신청도 안 했고 또 그 전국 여행사로부터 창원에 대한 어떤 관광에 관한 인센티브가 미미했기 때문에 신청이 영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 관광과 생기고 난 뒤부터 창원을 좀 알려야 되겠다, 알리기 위해서는 일단 인센티브부터 좀 강화시켜서 전국 여행사에 알려서 전국 여행사가 와서 보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다 보니까 인센티브 이것을…….

박춘덕 위원 그런데 1성급부터 3성급까지 해서 금방 3분의 1수준이 9개 입니까, 총 9개 입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지금 제가 자료 가지고 있는 것 보면 총 창원시 호텔이 17개인데 여기서 나오는 중저가 호텔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해 주는 것은 이 호텔뿐만 아니고 여관도 가능합니다.

호텔뿐 아니고 호텔이든 여관이든 뭐 숙박시설에 대해서.

박춘덕 위원 아니, 그래 이 조례라는 것이 어떤 규칙에 따라서 만들어서 하는데 그 정의부분에 대해서 1성급부터 3성급까지 범위를 정해 놓고 지원은 뭐 알아서 하겠다 하면 그것이 제12조 2항에 속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지원하는 범위라든지 지원을 하는데,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을 하는데 전년도부터 총 금액이 1,500만원이면 그 호텔에 1,500만원 투자해서 개선사업에 무슨 효과가 나타나겠어요?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아닙니다.

중저가 시설 보조하는 것은 아직 시행을 안 했습니다. 안 했고 1,500만원 얘기는 인센티브 얘기입니다, 그냥 지원해 주는 것.

박춘덕 위원 아니, 그것을 조례개정을 하는데 그런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두리뭉실하게 그냥 알아서 하겠다 이러면 그게 조례개정이 되겠어요?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근데 일반 인센티브 지원해 주는 것 하고 중저가 숙박시설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해 주는 것은 엄격하게 다릅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요.

조례안에 모든 것을 다 담을 수는 없지만 그런 구체적인 어떤 기본이 안 정해져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좀 안에 좀 그것을 좀 추가를 했으면 좋겠어요.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그게 보조금지급 이 관계는, 원래 보조금이라는 것이 교부 목적이 뚜렷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용용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면 사후정산이 분명히 있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행규칙을 따로 별도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 부분이 이게 지금 뭐 일부개정조례안이다 보니까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이게 첫눈에 딱 봤을 때 앞에 손태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중복되는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장치들이 너무 부족하고 첫눈에 봐도 그냥 우리가 관광에 대해서 담당 부서나 시장님이나 그 다음에 호텔업을 하는 분들이 이렇게 요청을 하면 그냥 갈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있다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어떤 기준이나 틀이 좀 완벽하게 구현이 되어야 된다.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그 완벽한 기준은 따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사실상 중저가 시설에 대한 보조금은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 지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든다면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3억 예산으로 1개 소당, 1억 해서 3개소를 리모델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우리 창원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예산액은 얼마나 돼요?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저희도 진주 정도로…….

박춘덕 위원 3억 정도?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한 3개소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3개소에 3억 정도?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한도액을…….

박춘덕 위원 아, 한도액이 3억.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1억을 잡아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박춘덕 위원 1회 지원할 때 최대치가 1억인데 그것을 한 3억 정도 우리가 1년치 예산을 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3억 하면 3개소 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박춘덕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저가 숙박시설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숙박시설 방이, 룸이라 해야 되나? 룸 개수가 뭐 얼마나 되는냐, 그 다음에 주차면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구체적인 기준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주로 30실 이상으로 합니다.

객실수가 30실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트윈?21:15시설로 갖추어야 되고 그 다음 그 프런트가 접객공간이 개방형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 이런 기준이 저희가…….

박춘덕 위원 그러면 그러한 시설을 할 때 시행령 안에…….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다 포함시킬 겁니다.

박춘덕 위원 다 포함시킬 거다?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박춘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앞에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관광 진흥 조례를 보면서 집행부의 재량권을 과도하게 허용을 해 놓았다, 최근에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해서 시행령을 집행부하고 마찰이 있어서 거부권을 하니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이 조례를 보면서 저도 그런 느낌을 딱 받았습니다.

안 4조에 한번 보십시오.

4조에 보면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게 뭐 여기 뭐 안 들어갈 것이 있겠어요? 이렇게 해 버리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지적한대로 위원회 심의 없이 그냥 시행규칙으로 만들라고 그랬다, 시책추진위원회를 하든 안 된다라면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위원회 관광진흥위원회를 하든 안 그러면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조례 위원회를 만들어서 외부기관에 심의를 한다든지 참석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시행규칙 해 버리면 시정조정위원회나 내부행정행위로써 다 심의해 버릴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라든지 규모 부분에서도 아까 전에 시행령 3성급해서 9개라 했습니까? 관광호텔 지원하는 것.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아닙니다. 제가 잘못 조금 전에 했는데 자료 보니까 1성급부터 3성급까지가 3개입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이것이 3개 있잖아요.

그 정회시간 우리 토론 할 시간에 자료를 우리 위원님한테 주세요. 어디어디인지. 공개하기 곤란하면.

토론시간에 주시고 제가 봤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조례 자체를 반대하지 않지만 뭔가 보안장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제가 자료를 잘못 봤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5조에 지원절차 등에 보면 1항에 바뀐 것은 아니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하고 그 뒤에 현행 조례는 제2항이 따로 있어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경우에는 시 관광분야 시책추진주민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로 되어있는데 조금 전에 이것이 삭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 설명은 뭐냐면 시책추진주민위원회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삭제를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 세부적 사항은 이제까지는 어떻게 정했어요?

시장이 따로 정한다 했는데 그러면 이제까지는 시책추진주민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았습니까? 이것도 안 받은 것 같은데?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안 받았습니다.

주로 이 부분은 우리 관광진흥위원회라든지 관광 관련되는 그런 분들의 자문을 구해서 내부방침으로 해서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송순호 위원 과장님 5조의 지원절차는 뭐냐 하면 위에 현행 4조, 그죠? 4조가 있어요.

4조에 지원 범위나 이런 것들이 쭉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4조에 규정된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5조는 절차를 정한 건데 지원절차를 할 때는 그 세부조건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신청 및 지급절차 방법 등 같은 경우는 어째 보면 행정절차와 관련돼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정해 놓은 건데 세부적인 사항이 시장이 따로 정한다는데 시장이 어떻게 따로 정했냐 이 말이에요.

따로 정한다는 것을.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그것은 저희 과에서 자문을 받아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한 것이 그게 따로 정한 겁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원절차와 관련해서도 4조에 귀속된 조가 5조예요.

5조는 4조에 따른 지원을 해줄 때 그 절차를 어떻게 할 거냐를 규정하는 조기 때문에 크게, 어째보면 당연한 건데 이것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하기 보다는 5조에 관련해서 이것도 세부적인 사항은 예를 들면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명확히 하고 시행규칙 내에서 그것과 관련된 절차와 여러 가지 규모 이런 방법들을 정해 놓아야 돼요. 정해 놓아야지 일관성 있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면 사안 사안마다 따로 따로 정해서 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 역시도 세부적인 사항은 2조는 2항을 삭제하는 것은 현실상 저는 동의를 한다 하더라도 5조 1항도 수정이 되면 세부적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기 보다도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정해 놓는 것이 명확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12조에 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는 있습니다마는 12조를 그대로 따라서 시행을 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래, 문제가 없는 것이 뭐냐 하면 의지죠. 지원 절차 해 놓으면 이것을 규칙에 해 놓았는데 이 규칙에 담을 거냐 말거냐에 대한 문제가 나서는 거라, 규칙에.

시행규칙에 5조의 지원 절차와 관련된 항의 시행규칙에 명시를 해서 정해 놓을 것이냐 아니면 정하지 않고 조금 전에 이제까지 부서에서 했던 것처럼 부서에서 회의를 통해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할 거냐 이것에 대한 것을 묻는 거예요, 제가.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가까운 진주시 같은 경우에도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 의견을 참고해서 그것은 새로 다시 저희가 검토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런데 이제 과장님, 과장님 답변이 정말 좀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박춘덕 위원님 질의 하신 것 중에 행정적 지원내용과 재정적 지원내용이 뭐냐 이렇게 물었는데 행정지원 되는 것하고 재정적 지원 내용이 조례상에도 담고 있고 자료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행정 지원이 없다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이 행정지원내용이 뭐죠? 어떤 것을 행정적으로 지원한다는 겁니까?

지금 답변 보면 조례4조 2항 1, 2, 3호에 나와 있어요, 행정 지원내용이 뭘 하라는 것이 이 내용을 지금 우리 과장님 모르신다는 이야기 같은데요.

내가 그것 강하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공부 안 하시고 오셨네, 오늘.

○관광균형발전국장 전경배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좀 더 세밀하게 점검하시고 연찬 좀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찬호 위원 위원장님 정회해서.

노창섭 위원 정회해서 토론을 합시다.

○위원장 김동수 잠시 그러면 정회하겠습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개정안 내용 중 4조 1항 4호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외 12조 2호 그 밖에 시장이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삭제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기로 토론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 4조, 5조 지원절차 등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규칙을 개정할 때 방금 토론시간에 개진된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되 그 내용이 그 추진 절차와 방법 등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한 내용을 명확히 규칙에 담고 그 내용을 사전에 의회에 충분히 좀 설명을 하도록 하고 만약에 그 내용이 충분치 않을 경우에는 조례안은 그 내용 절차와 내용을 조례안에 담기로 토론되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해서 개정안의 규칙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서 의지를 한 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관광과장 이충수입니다.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에 동의를 저도 하긴 합니다.

이 부분은 조례에 어떤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되어있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것 외에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다른 또 특별한 어떤 사안이 생겼을 경우에 그것을 대비해서 이런 조항이 있고 했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삭제를 하되 저희가 또 이런 부분이 좀 더 구체적으로 조례에 올려야 될 사항이 있는지는 저희 과에서 또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 때 그 조례 개정을 올리든지 어떻게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지금 규칙에 세부적인 내용을 담는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들으셨을 거고.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공감을 하시는 거죠?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좀 우리하고 공감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규칙에 저희가 담고 그 내용을 진행하기 전에 안이 만들어지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여러 위원님들 방금 담당 과장님께서 의지를 표명하셨는데 그 정도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 1항 제4호 및 제12조 2호를 삭제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내용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항일독립운동가 주기철목사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재정적 지원 부분에 있어서 11조에 예산의 범위 안에 지원할 수 있는데 이것이 저번에 그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들은 바로는 장로회에 이렇게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연간 이 예산 규모를 얼마 정도 선에서 과장님 생각하고 있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4년 작년 12월에 위탁운영비 산정용역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한 1억 1,300으로 나왔습니다.

노창섭 위원 1억 1,300만원?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1억 1,300만원 나왔는데 저희가 또 이 지원하는 부분은 협약을 체결해서 저희가 집행을 결정을 할 건데 저희 과의 생각은 1억 1,300이 나왔다고 해서 이것을 전액 지원할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경남노회에서도 일정 부분을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가면서 지원해 주는 그 비율을 좀 다운시켜 나가면서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것이 10조하고 연동돼서 보면 5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5년간은 1차적으로 1억 1,000만원을 기본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겠네요? 용역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자부담 전혀 현재 시점에서는 이야기 된 것이 없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지금 저희하고 노회하고 의논된 것이 이제 올해부터 2019년도까지는 70%만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 어느 정도 얘기 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70%?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30%는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노창섭 위원 30%는 자기들이 부담하고.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그 다음에 이제 2020년도 가면 또 한 60% 정도 다운시키고, 2020년도 가면 또 50% 정도.

노창섭 위원 단계적으로 자부담을 떨어진다.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그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다음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10조에 보면 우리 전문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5년을 하되 평가를 하기로 하는 것이 법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규정에 수탁자 관리 평가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만 표현했을 때 문제가 없겠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이 부분은 저희가 5년이 되기 전에 성과를 평가도 할뿐더러 이것을 앞으로 이제 운영을 어떻게 해 나가든지 모든 것을 해서 저희가 용역을 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용역 평가결과를 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심사를 해서 그렇게.

노창섭 위원 조례규칙이 없다 하더라도 명시된 것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속기록 남기니까 반드시 평가를 하세요.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반드시 할 겁니다.

노창섭 위원 평가해서 연장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11페이지 한번 보시면 비용추계서가 나와 있는데 일반관리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일반관리비는 주로 사무 보는데 필요한 용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겠습니다.

현수막 하나 만든다든지 안 그러면 뭐 노트 준비 같은 것 한다든지, 필기구 같은 것 준비한다든지.

이옥선 위원 여기 보면 사무용품비는 따로 산정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수치가 안 맞는 것이 순원가는 그 위에 노무비, 경비, 재료비가 다 합친 거고요. 일반 관리비가 따로 산정이 돼 총 합계가 또 수치가 안 맞아요.

이것이 용역 연구소에서 지금 낸 자료죠?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맞습니다.

지금 제가 용역 보고서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파악을 해서.

이옥선 위원 빨리 확인 한 번 해 보십시오.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사실 지금 보면 노무비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운영 및 사무총괄 한 분 그 다음 유지보수 한 분, 미화원 환 분 이렇게 했는데 이것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어떤 식으로 노회하고 같이 좀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는지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실제로 이 비용 산정한 부분도 저희들로서는 작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좀 명확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계획된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노회하고 관계는 저희가 기부채납을 할 때부터 협약이 체결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노회에 위탁 관리하게 된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시품 확보 문제라든지 그런 것 의논 된 바가 있는데 일단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은 협약체결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회하고 서로 심도 있게 협의를 해서 아무 운영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수치는 맞습니까? 이게, 제출한 자료.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이것 용역결과보고서 재산정한 데 보면 일반 관리비는 순원가의 4.65%를 계상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현재 조례 자료 낸 숫자하고 맞느냐고.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옥선 위원 근데 순원가 하고 일반 관리비 합친 숫자도 지금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장 김동수 계장님, 이옥선 위원님 옆에 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항일독립운동가 주기철목사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경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아마 오늘이 마지막일지 몰라서 39년 6개월간 공직에 봉직하시고 아마 곧 퇴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다른 아마 퇴임 소회가 없지 않으실 건데 간단하게나마 인사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균형발전국장 전경배 먼저 오늘 조례안을 심의하는데 원만히 준비를 못 해서 대단히 참 죄송합니다.

제가 봐도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좀 더 챙겨서 위원님들의 심려를 안 끼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마지막으로 사과를 드리고 다음부터는 또 그런 일이 없도록 또 그런 부분을 제가 당부를 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부족한 점이 많은 데도 우리 위원님들의 협조 덕분으로 무사히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한 39년 5개월 정도 공직생활을 하고 나가려고 하니까 참 마음이 감개무량합니다.

또 큰 대가없이 마무리하게 된 것도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의 지도를 해 주신 덕분이 아닌가 항시 고맙게 생각 합니다.

그동안 제가 정제되지 못한 언어로 위원님들께 불편을 드렸다면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맺은 인연 소중하게 간직하고 앞으로 사회에 나가더라도 열심히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배려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전경배 국장님 성공적인 공직생활 마무리 축하드리고 인생 2막도 꼭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관광균형발전국장 전경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다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4. 창원시 희망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장 제출)

(11시14분)

○위원장 김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희망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신용수 안전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두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59호 창원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건설기술 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반영하여 설계자문위원회를 기술자문위원회로 변경하고,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수정하는 등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제명 변경 및 상위법령 인용조문 수정 그리고 설계자문위원회를 기술자문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는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위원 구성 시 특정성별이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고, 부위원장은 시장에서 위원장이 지명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건설공사의 설계 사전 심의 시 심의 1회당 30,000원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60호 창원시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시내버스 미운행지역에 희망택시를 운행하여 당해 마을 주민의 이동 편의를 도모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창원시가 지원하여 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희망택시 탑승대상, 운행구간, 운행요령, 이용요금 및 희망 택시 요금 정산방법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희망택시 이용권 발행에 관한 사항과 양도·양수를 금지시키는 등 부정사용을 제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6조는 희망택시 이용권의 보관 및 제출, 비용 청구와 지급절차를 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희망택시 운행 대상마을에 시내버스가 운행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이 지급된 경우 비용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창원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창원시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신용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국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국 전문위원 서정국입니다.

의안번호 제159호 창원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시장으로부터 2015년 5월 29일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정 및 시행됨에 따른 제명 및 조문의 설계자문위원회를 기술자문위원회로 변경하고 자문요청 시 제출서류 서식을 정하여 제출서류를 명확히 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또한 건설공사 사전심사 시 심의수당을 지급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로 하여금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조례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검토 의견으로는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반영하여 제명 및 조문의 설계자문위원회를 기술자문위원회로 변경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인용조문 등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한 자문 요청 시 제출서류 서식을 정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건설공사 사전심사 시 심의수당을 지급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로 하여금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조례개정안 제3조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비율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2항의 단서 규정인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내용과 상이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0호 창원시 희망버스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입니다.

창원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은 창원시장으로부터 2015년 5월 29일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희망택시 운행방법을 규정하여 희망택시 탑승 대상과 운행구간, 운행노선과 운행시간을 지정하여 운행하므로써 탑승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였으며, 희망택시 이용권은 타인에게 양도·양수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부정한 사용이 확인되면 양도자와 양수 이용자의 희망택시 이용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양도·양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나 이용권을 양수한 이용자의 경우에 명확한 제재 조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의견 개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탑승비용을 지원 받는 희망택시 운행 대상 마을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 이용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은 강제조항이 아니므로 인하여 조례를 악용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희망택시 운영에 따른 이용주민지원금에 대한 연간 비용의 규모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서정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검토보고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조금 설명을 들어야 또 우리 위원님들 오해가 없을 것 같아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기 뒤에 붙어있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대한 설명을 전문위원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더 해 주시는 것이 이해를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읽은 것만으로 부족해서 설명을 좀 덧붙여야 할 것 같아요.

○전문위원 서정국 전문위원 서정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정안이 올라온 내용 중에 보면 제3조 구성부분입니다. 구성부분에 보면 지금 현재는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 여기 에다가 단서조항을 덧붙였습니다.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면서 또 단서조항이 또 들어갑니다.

다만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는 비교를 확보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는 이 문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구와 양성평등법 제21조에 보면, 21조제2항에 보면 여러 가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각종 명칭들은 불문하고 각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원회를 구성을 할 경우에 이 양성평등 관련해서 조항이 있습니다.

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자체에서 어떠한 실무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는 도저히 특정 성비가 6대4로 남성과 여성이든 간에, 여성과 남성이든 간에 6대4을 만들기가 힘들기 때문에 8대2나 9대1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실무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정성에 있어서 그분들의 전문가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6대4가 아닌 8대2나 9대1이나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양성평등법에서 그렇게 할 경우에는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렇게 아니해도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라온 조례안에서는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외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법에서는 어떠한 실무위원회의 토론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한 반면에 우리 조례에서는 그런 절차도 없이 그냥 바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비추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서정국 전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 이해련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지적한 3조 구성에 있어서 예외로 한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2조2항 단서규정 이 부분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건설도로과장 김일규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거나 개정하면 사회복지과에 조례검토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안을 잡아서 사회복지과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검토한 결과 이런 조항을 넣어야 된다, 그 결과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반영했기 때문에 당연히 법에 의해서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면 지금 양성평등기본법 이쪽으로 이렇게 하는 쪽으로 하시는 데 별 다른 이상 없으신 거죠?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문제는 건설파트는 여성분들이 물론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여성률을 확보하기는 사실은 곤란합니다.

이해련 위원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위원회 만들어지면 거기 실무팀이 있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여기 실무팀은 아마 사회복지과 실무팀에 저희들이 구성한 것을 가지고 다시 이것밖에 안 된다고 하고 하는 것을 의견을 받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련 위원 여기서 실무팀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회의하시는 그분들이 실무팀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기술자문위원회는 지금 21개 분야 한 164명을 임명을 해 놓고 있습니다, 풀로.

그런데 거기서 필요한 부분만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을 하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해련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 실무팀이라는 것이 위원회 들어가 있는 160 몇 분인가요, 그분들이 실무팀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그분들은 기술자문위원이십니다.

이해련 위원 기술자문위원들이 실무팀인데 그 기술자문위원들이 실무회의에서 결정해서 정할 수 있다라고.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실무진들은 사회복지과에서 이 조례를 검토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실무팀이라고 하면 조례를 검토하는 사회복지과에 해당하는 분들이 실무팀이다.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이해련 위원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6대4가 되든 8대2가 되든 그렇게 결정할 수 있다.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이해련 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냥 예외로 할 수 있다 되어 있지 실무팀에서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변경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그렇게 물론 변경해도 되고 저희들이 이 조항을 가지고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된다 하는 것을 의견을 다시, 실무위원을 2년마다 한번씩 구성을 하는데 그때해도 되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면에서 그것을 운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하셔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예외로 한다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창섭 위원 과장님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전문위원이 얘기한 대로 양성기본법 21조 2항에 실무위원회에 하기로 되어 있으면 이 조례는 무효입니다.

상위법 위반은 무효죠, 협의 조항이라고 하더라도, 안 그렇습니까?

법 체계상 그렇잖아요. 법을 벗어난 조례를 제정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잖아요.

그것을 명확하게 하셔야지 검토하고 논의해 보겠다가 아니고 어떻게 실무협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상위법에 그런 실무위원회가 있다라면 그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조례가 무효입니다, 자동.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수정의결을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그 조항을 넣어주십시오.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한개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기초지방자치단체에는 50억 이상인 경우에 기술자문위원 하죠?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공사비는 100억이고 50억은 설계변경이나 공법 변경 그때 50억입니다.

노창섭 위원 총 공사비 괄호열고 시군자치구의 경우 50억 이상 이것은 무슨 말이죠? 관계법령.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공사비는 100억을 원칙으로 하고 50억 이상인 경우에는 공법 변경이나 중대한 설계 변경 50억 이상일 경우에는 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 맞네요. 됐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됐고요.

현재 200명으로 조례로 되어 있는데 현재 창원시는 몇 명 되어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지금 164명 되어 있습니다, 21개 분야별로.

노창섭 위원 164명.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하나의 이런, 예를 들어서 법이나 조례 기준대로 하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선정은 공법에 맞는 건축이면 건축, 토목이면 토목, 토공 이런 분야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한 설계 심의가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그렇게 선정을 하는데 임의적으로, 내가 왜냐 하면 너무 자의적으로 쉽게 말하면 공법심의위원회에서 전기면 전기, 토목이면 토목 있다 치자, 이것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데 위원회 쭉 164명 놔 놓고 쉽게 말해서 집행부가 편한 사람 위주로 선정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지.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꼭 그렇게 보시면 할 수 없는데…….

노창섭 위원 그런 부분에 어떤 제도적 장치가 있느냐는 이야기지,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부위원장님 제가 부연설명해도 괜찮겠습니까?

노창섭 위원 예,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그것은 전기, 기계, 토목 다 있는데 각 분야별로 그분들을 그 분야에 할 때만 그분들 전부 다 모셔서 그렇게 심의를 합니다.

누구, 누구를 가리는 것이 아니고요.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예, 해당되는 분야에 종사하는 부분들이 그분들을 전부 모시고 누구 누구 선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없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예.

노창섭 위원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판식 위원 현재 여기에 16조 2항에 수당을 3만원 지급한다 이것이 현행하고 맞습니까? 이게.

3만원 주면 누가 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건설도로과장 김일규입니다.

이 3만원은 저희들이 100억 이상 공사를 시비로 하면 당일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다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전심사를 할 때 저희들이 설계 자문위원들 신청한 분들이 설계서를 가지고 와서 미리 한 열흘 전이고, 그 금액마다 일정이 좀 다릅니다.

그것을 보고 당일은 집합해서 심사를 할 때 7만원을 별도로 더 드립니다, 당일 와서 할 때는.

사전심의가 3만원입니다.

노판식 위원 사전심의.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두시간 넘으면 또 한 3만원 더 주고.

노판식 위원 사전심의 하기로 해 놨네.

○위원장 김동수 의논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토론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시간에 토론한 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3조 1항의 단서조항을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2항의 단서규정인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바꾸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내용은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희망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4항 창원시 희망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용수 국장님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잠시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제안)

(11시49분)

○위원장 김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8일부터 6월 15일까지 동료 위원님께서 각별한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그동안 감사한 내용에 대해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 정회시간 등을 통해 위원 상호간에 협의한 바 있고 충분한 토론, 지금 의견 교환은 충분히 되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협의해서 작성된 본 위원회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반대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6월 23일 화요일 10시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49회 창원시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동수노창섭노판식
박옥순박춘덕방종근
이옥선이찬호이해련
손태화송순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정국
전문위원        윤종석
○출석공무원
<관광균형발전국>
국 장 전경배
관 광 과 장 이충수


<안전건설교통국>
국 장 신용수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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