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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49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5.06.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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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6월 18일(목) 10시 00분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3. 2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시장제출)

2.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계속)(시장제출)

3. 2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시장제출)

가. 도시정책국

나. 5개 구청(안전건설과, 교통과, 건축허가과)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서 도시정책국 및 5개 구청의 2014회계연도 예비비, 기금,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하게 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시장제출)

2.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계속)(시장제출)

3. 2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시장제출)

가. 도시정책국

나. 5개 구청(안전건설과, 교통과, 건축허가과)

(10시03분)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의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도시정책국, 5개 구청 순으로 하며 심사는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정책국 소관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한홍준 도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소관부서의 기금 결산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도시정책국장 한홍준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정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성원해 주신 김동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정책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특별회계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국 소관 2014회계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결산 보고서 페이지 119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 건축경관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내역 입니다.

수입계획 현액은 3억 1,668만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5억 8,855만원입니다.

지출계획 현액은 5억 8,855만원으로 지출액은 5억 8,855만원이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기금 결산 보고서 페이지 125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 부대협력과 소관 부대이전사업기금 내역입니다.

수입 계획 현액은 90억 5,448만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88억 9,506만원입니다.

지출 계획 현액은 90억 5,448만원으로 지출액은 88억 9,50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이월예치금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 전체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일반회계가 485억 6,759만원이며, 특별회계가 142억 1,570만원으로 총 627억 8,33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일반회계가 437억 3,576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5억 9,584만원으로 총 463억 3,161만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일반회계가 37억 6,649만원이고 특별회계가 8억 428만원으로 총 45억 7,078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일반회계가 10억 6,532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08억 1,557만원입니다. 총 118억 8,089만원입니다.

도시정책국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 예산 현액은 1,210억 5,155만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1,017억 8,648만원으로 미 수납액은 없습니다.

끝으로 별책 2014년도 별책 2014년도 주택건설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결산 세항별 설명서입니다.

페이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 예산현액은 172억 3,295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94억 9,675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93억 2,119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억 7,556만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 예산현액 역시 172억 3,295만원으로 지출액은 113억 2,834만원이고 이월액은 2억 5,8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6억 4,661만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8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 이월재원 예산현액입니다.

43억 9,448만원으로 지출액은 지출액은 39억 5,794만원이고 집행잔액은 4억 3,65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안홍준 도시정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기금 설명서 117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입니다.

건축경관과의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것이 없다, 그죠? 한 것이 없으니까.

왜 기금 조성 해 놓고 안 쓰죠? 기금설치목적이 있을 건데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이 없어요?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이승우입니다.

재원조성은 그렇다 치더라도 설치목적은 광고물 등 정비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하는 데에 있는데 사용목적은 차후에 광고물 정비라든지 가로경관 형성이라든지 그런 사용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하려고 지금 조성 중에 있고.

○위원장 김동수 조성 중에 있습니까?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예, 그 다음에 사용하려 하면 이제.

○위원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똑같은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똑같은 내용이에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업 발굴해서 잘 쓰십시오.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다음은 125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 부대협력과의 부대이전사업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131페이지에요. 지출에 보면 시설비로 해서 61억 5,8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감비리로 26억 9,000정도 이렇게 지출을 했는데 시설비와 감비리가 크게 지출이 됐는데 감비리가 시설비에 거의 뭐 한 몇 % 예요?

거의 3분의 1정도가 감비리인데 보통 공사하거나 시설을 할 때 감비리가 이 정도 비율로 차지합니까?

감리비가 너무 높은 비율 아닌가요?

○도시정책국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부대협력과장 이근수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이전사업에 총 감비리는 118억입니다.

작년도에 한 것이 27억인데 그래서 연차별로 계속 인원투입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금액 총괄은 118억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연차별로 집행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작년에 27억을 집행한 그런 사항입니다.

송순호 위원 감비리라는 것이 118억에 대한 감비리가 맞나요?

○도시정책국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예, 연차별로 장기계속 공사이기 때문에 작년도 한 것이 27억 투입을 했습니다.

송순호 위원 감리비 총액이 얼마예요?

○도시정책국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118억입니다.

송순호 위원 118억인데, 아 전체 118억인데 작년에…….

○도시정책국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작년에 한 것이 27억…….

송순호 위원 27억이 들어갔다, 그 말인가요?

○도시정책국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예.

송순호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긴 합니다.

감리비도 상당하다, 그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금에 대해서 질의·답변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국에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4개과거든요.

4개과에 대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서 이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노창섭 위원 예, 어제처럼 합시다.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도시정책국 전체의 부서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나누어서 일괄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정책국 전체 부서에 대한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53페이지부터 있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위원장님 과별로 안 하고요?

○위원장 김동수 방금 일괄해서 해서 하자고 동의 안 하셨습니까?

노창섭 위원 아니, 어제처럼 하자고 했는데.

송순호 위원 일반회계, 특별회계 나누어서 일반회계 해서 전체 과별로.

○위원장 김동수 다 지금 와 계시니까 돌아 하실 때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과 구분 없이 하실 내용 다 하십시오.

노판식 위원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김동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입니다.

3,856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반환금에 보시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도비보조금 반납해서 3,000만원 정도 이렇게 있는데 이 사업은 주민들이 어떻게 사업을 시행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도시계획과장 김진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은 구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러면 저희들이 국도교통부에 신청을 해서 확정이 할 때 내려오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구청에다가 GB 안에 주민들이 신청을 해서 그런데 이게 이렇게 GB내에 있는 주민들이 이 사업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까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구청에서 그것을 홍보를 해서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저희 과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금액이 얼마인데 반환금이 3,000만원 됐죠?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총 예산이 6억 5,60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서…….

이해련 위원 이중에 도비가 3억 정도 됩니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반납액이 한 3,000만원.

이해련 위원 아니, 도비지원금이 얼마입니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도비지원금이 9%입니다.

거기에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국비가 70%, 도비가 9% 그 다음에 시비가 21%입니다.

이해련 위원 국비도 지원되는 사업인 거네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이해련 위원 그래서 반납이 되고 해서 가능하면 반납하지 않고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더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각 구청별로 하니까 구청에 자료가 있겠다, 그죠?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사업시행에는 구청에 자료가 다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 결산 하신다고 고생이 상당히 많으시고 특히 부대협력과는 39사 이전에 따른 우리 위원회에서 따로 제가 우리 위원회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 여러 가지 의견을 통해서 같이 문제점을 도출해서 같이 가는 데 있다고 봅니다.

부대협력부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회 명의로 포상을 한번 해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위원회에 건의를 한번 해서 하다 못해 감사패라도 하나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침에 이른 시간이지만 제가 몇 가지 질의도 하고 정책질의도 곁들여서 잠시 할까 싶습니다.

위원장님 정책질의 양해가 있으면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901페이지 봅시다. 부대협력과 첫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보전지출금액하고 내부거래지출이 있는데 이 차익금 원금상환 부분 있고 이자상환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부대협력과장 이근수입니다.

박춘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억은 시도 지역개발기금입니다. 13년도에 창원시 지역개발기금일 적에 100억에 대해서 우리 자체 지역개발기금입니다.

100억에 대한 이자상환분 4억이고요.

그 밑에 있는 경상남도 이자상환 부분은 8억 4,000 그 다음에 원금 이것도 13년도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입니다. 그것이 원금상환금 60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개발기금 부분에 대한 이자와 원금 상환내역입니다.

박춘덕 위원 그때 사업용도가 뭐죠? 이게.

○도시정책국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이것은 진해 해군관사 아파트 건립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을 빌려서 아파트를 지금…….

박춘덕 위원 60억 부분에 대해서요.

○도시정책국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그것을 짓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전체적으로 돈이 투입된 것이 이자까지 전부 합쳐서 1,20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갚는 것은 174억 정도 갚았고 앞으로 계속 이게 2019년도까지 계속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잘 알겠고요.

내부거래지출에 보면 새야구장건립사업단에서 돈이 넘어온 것이 좀 있고, 그것 뭐 이자부분이겠지만.

제가 새야구장건립사업단과 체육진흥과, 부대협력과 야구장 관련해서 지나간 이야기이지만 여러 부서가 대형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부서가 참여를 해서 예산이 집행한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2011년도 7월 22일부터 해서 2014년 길게는 5월 31일까지 각종 용역착수나 그 다음에 일반신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지선정 하는 데 3권, GB해제하는데 7건, 도시개발사업 사전절차에 이행하는데 6건해서 총 16건의 사업을 시행을 했어요.

하면서 투입사업비가 17억 한 5,000정도 되고 집행계획이 있는 것이 한 7억 5,000정도 해서 육대부지에 기사용된 금액이 10억 1,257만 7,000원이 써졌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육대부지 안에 야구장 개발계획에 대해서 사용이 되었지만 육대가 또 다른 개발사업을 하려고 계획 중인데 거기에 이미 집행된 용역은 총 16건 중에 13건이 이미 완료가 된 사업으로 나옵니다.

이 사업 중에서 계속사업을 포함해서 용역이 계속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업은 뭐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사장된, 사업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장된 용역은 얼마고, 집행잔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되었다면 도움 말씀 좀 부탁을 드릴게요.

○도시정책국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부대협력과장 이근수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당초에 용역이 개발제한구역 부분이 되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병행해서 야구장 건립에 대한 입지시설을 배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거기에 근본적으로 들어간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전략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사전재해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총 들어가 있는 것이 용역인데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7건입니다.

그리고 GB해제로 해서 용역이 되어 있는 것이 4건이고요.

그런데 이게 완료된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그 부분에 문화재가 나온다고 해서 문화재 지표조사, 문화재는 지표조사와 표본조사 또 그 다음에 시굴조사 이렇게 세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상세하게 들어가는 것은 시굴조사까지 들어가야만이 마무리 되는데 지금 현재 지표조사 그 다음에 야구장 당초에 할 때 진입도로 타당성 검토용역 그 다음에 구상한 수립 용역 이런 부분은 마무리 되었는데 지금 현재 마무리가 안 되어 있는 것은 전략환경영향평가 같은 것은 어차피 하더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바꿔서 용역을 중단시켜서 올해 연말까지 그것을 중단을 시켜 놓고 추이를 살피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되는 부분은 금년도 연말에 가서 이월시켜 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 연말에 가서 정리가 되고 올해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마무리 지으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10억 1,000만원에 대한 예산 중에 주로 보면 용역이 많아요.

용역 중에 용도폐기 된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얼마냐 하는 것입니다.

○도시정책국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지금 현재 잔여지가 넘어간 것이, 이때까지 들어간 것이 총 19억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넘어가는 것이 10억 정도가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이월돼서 계속 넘어와 있기 때문에 실제사항으로 지금 올해 연말에 마지막 마무리가 되는 결론을 내려야 될, 폐지를 처분하든지 아니면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든지 그렇게 돼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박춘덕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기사용된 10억에 대해서 사업 성격 자체가 바뀌다 보니까 그동안 들어간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가 볼 때는 사장된 돈이다, 흩뜨리게 써졌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말씀이고 앞으로 계속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러한 용역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쫌 짧을 때는 2011년도 용역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문화재 표본조사 및 시굴조사 용역 이런 것은 어떤 것을 하더라도 안에 문화재단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용역을 계속해도 되는 그런 계속사업이라고 보고요.

나머지 부분은 예산이 쓸데없이 소요되었다, 정책이 바뀜으로 해서 쓸데없는 예산이 들어간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살아가는 금액 하고 용도폐기 된 금액을 구분을 해서 우리가 결산심사를 하면서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사업으로 살아간다고 말씀을 하시면 조금 말의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지적을 드리고 사업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무슨 책임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런 부분도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육대부지는 1954년 10월에 대구 달성에서 이렇게 육군대학이 창설이 되어서 54년도에 진해에 왔어요.

1995년도 11월까지 대전 유성으로 이전하기까지 육군대학이 진해에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여한 공은 아주 높다고 평가를 하고요.

육군대학 부지가 풍수지리적으로 의하면 짧은 기간 안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세 명이나 배출한 명당자리입니다, 육군대학 출신이.

그런 자리를 야구장 이전 계획에 따라서 육군대학 부지가 선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이전이 확정이 되었는데 과거 1954년 당시하고 지금 2015년도 현당시하고 육대부지의 입지조건이라든지 그 위상이라는 것은 지금 진해의 심장부가 되었어요, 그 자리가.

그런 자리를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거나 도시정책을 펴면서 저는 참 아쉬운 부분이 원도심 재생이라는 그런 대명제 아래 원도심 재생을 하거나 도시재생을 위해서 창원시가 많은 돈을 지금 쏟아 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제가 진해출진 위원으로서 발언할 부분이 있다면 좀 우리 창원의 큰 그림을 도시계획을 할 때 창원지역은 최첨단 테크노 연구산업복합단지로 개발을 하는 그런 큰 틀이 있어야 되겠고 구)마산 같은 경우에는 해안 관련 시설이나 로봇산업첨단시설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진해를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진해 육대부지는 거기는 연구단지나 공장이 들어오는 입지조건이 아닙니다, 거기는.

공해가 일단 없어야 하고 유동인구가 많아야 하고 원도심을 재생을 해야 되고 지금 서부권이 공동화 현상이 왔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약을 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광역시로 가려고 행정력을 쏟아 붓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우리 지역을 세 개 쿼터로 나누어서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시점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대안을 제시를 한다면 우리 경남에 350만 인구 중에 창원이 수부도시입니다.

수부도시에 맞는 그런 동북아 금융허브가 되어야 된다, 진해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해양 관련 진해가 아주 좋은 입지조건이 뭐냐 하면 주위에 10분 내에 산업단지 가 있고 5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해양이 육대부지입니다, 접근성이 아주 좋다.

그런 곳에 파생해양금융이라든지 그런 우리나라의 대형 금융센터를 넣어서, 뭐 제가 그린 그림이 너무 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진해에 있는 구민들이 거기 육대부지에 뭘 집어넣으라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 자꾸 일을 급하게 일을 진행을 하느냐, 그 육대부지 9만 8,000평이 작은 부지도 아니고 앞으로 시내 한복판에 그런 땅은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창원시 안에서는.

그러면 그것을 중장기계획개발을 세워서 천천히 가자, 그렇게 가야지.

지금 부서에서 논의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일부는 공원을 하고 일부는 연구소를 놓고 연구센터를 유치를 해서 결국은 땅을 팔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금싸라기 같은 땅은 창원시가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래야 내 땅이 있어야 개발을 하잖아요, 창원시가.

그런데 팔아버리면 그 길로 끝이에요. 복원이 안 된다고 그것은 향후 100년, 200년을 그대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서에 주문하고 싶은 것은 좀 큰 그림을 그려서 권역별로 어떻게 갈 것인가를 생각해야지, 지금 해당 지역에 민원이 있으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개발에 너무 열을 올린다,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향후 20년, 30년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가야 된다, 그 육대부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금융복합단지를 만들어서 경남의 금융을 움직일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부서에서 지금 육대부지에 대해서 이런 저런 고심을 많이 하고 계신 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우리 진해출신 위원들이나 구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야구장 이전과 창원문성대학 이전이 불투명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불투명한 상태에서 무슨 개발 사업을 해서 거기에 집어넣는다고 할 때는 이것은 물타기다, 이것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물론 물타기가 아니겠지만.

그래서 국장님 큰 그림을 그려달라고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박춘덕 위원 우리가 진해를 위해서 그 다음에 보다 크게는 통합창원시 전체의 그림을 그리는데 걱정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것을 깊이 고민할 때가 됐다, 우리가 통합한 지 지금 5년차잖아요. 지역성특화사업이라든지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2025계획이 한번 나오긴 나왔지만 뭉뚱그려서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것은.

그런 것보다는 지역별로 이렇게 쪼개서 창원시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겠다는 그림이 나와 줘야 됩니다.

지금 원도심 재생사업 한다고 거기다가 얽매일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침에 첫 시간인데 말이 길어져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깊이 있게 검토해서 어떤 사업이 정해지면 특히 진해지역 같은 경우는 야구장 이전 때문에 민심이 흉흉하잖아요.

사업이 정해지면 진해지역에 가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주민들을 좀 모아서 육대부지 사업을 창원시가 연구를 해 보니 이게 최선의 방법이더라,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1부시장님이나 2부시장님까지라도 가서 설명을 깊이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정치권의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가야 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지금 당장에 그게 아쉬워서 개발계획을 내놓아서 물밑 작업을 통해서 이것을 하려면 아무리 좋은 사업을 가지고 와도 지금 현재 분위기로는 될 수가 없다, 제가 이런 말씀을 공개적으로 드리고요.

그런 사업이 나오면 그런 역기능을 안 가진 순차적으로 과정을 밟아 달라 다른 사업 하고는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탁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3,866페이지 여기에 상단에 보면 우리 공무원이 석면관리 워크숍에 참석을 했거든요.

계장님이 하셨는가, 실무자가 하셨는가 이 부분은 제가 다른 부분을 질의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3,871페이지에 한번 봅시다.

찾았으면 담당과장님.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주택정책과장 제정일입니다.

노판식 위원 여기 하단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 연계 사업해서 1억 6,500 지출이 되었거든요?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노판식 위원 그 다음에 74페이지에 보면 2013년도 국비 보조금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해서 집행잔액을 반납을 했죠? 국비를.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노판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창원시 전체에 1억 6,500이면 이게 한 저소득 그런 가정에 지원하도록 하죠? 예산을.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슬레이트 처리 연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의 목적이 환경부에서 한국환경공단에다 위탁을 줘서 직접 우리가 유해석면을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배정물량이 76동이 배정이 되어서 우리시에 그래서 사업량은 68동을 했습니다.

예산액이 2억 1,888만원이었습니다. 이 예산 중에서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은 68동을 추진을 했고 이 지원 조건을 보면 동당 최고가 지붕 면적이 130평방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한 28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거처리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대하는 일부 불용액이 좀 생겼습니다. 불용액이 생긴 것은 대상자 중에서 진행하다가 한 6동이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배정은 76동 되었는데 68동 사업량을 마쳤습니다.

마치다 보니까 불용액이 한 5,200만원이 남았습니다. 남은 것 중에서 프로테이지를 쪼개서 국비 한 480만원을 반환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서 이런 예산을 반환 안 하고 쓰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반환이 돼서 안타까워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거든요.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알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조금 참고로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담당자가 조금 노력을 해서…….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알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러면 보충해서 앞으로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사실은 농촌도 그렇고 도시 속에도 슬레이트 건물이 많거든요. 그 속에 석면이 있는데 이 부분이 옛날에는 슬레이트에 삼겹살도 구워먹고 이랬잖아요.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돼지고기 구워 먹었습니다.

노판식 위원 우리가 생활수준이 높다 보니까 정부에서 지원을 해 가면서 권장을 하는데 앞으로 좀 더 노력도 하셔야 되고 또 과장님 그렇게 노력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앞으로 좀 더 확대해서 사실은 요즘 판넬 쪽으로 공장도 변경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노판식 위원 그래서 이게 정말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이게 서민 쪽보다는 기존적으로 있는 사람들한테도 많은 배려를 해서, 지원을 받아서 그래서 그게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내년도 물량은 저희들 최대한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고 환경부에 최대한 물량을 많이 배정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리고 창원시 전체 조사를 해서 우선 농촌부터 먼저 하든지 해서 창원시가 물량이 이 정도 되니까 사실은 지원을 더 증액을 해 달라 이런 건의도 해 보고.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시도 또 예산을 좀 더 편성을 하고.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국비 따오면 시비는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도비 지원은 없습니까?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도비 지원이 있습니다.

도비 15%, 시비 35%, 국비 50% 되어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노판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계획과 3,855페이지 첫 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해서 총 금액이 6억 9,400있고 지출은 6억 2,900정도 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재정 보면 국비가 70%, 도비가 9% 그 다음에 시비가 22% 해서 한 6억 5,6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도시계획과장 김진술입니다.

송순호 위원 해마다 그렇게 주나요? 아니면.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해마다 얼추 한 6억 5,000정도.

송순호 위원 딱 정해져 내려옵니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송순호 위원 이것가지고 그러면 각 구청으로부터 받아서 구청에 재배정.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구청에서 처음에 계획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것 국토부 올려서 그것이 승인되어 내려오면 구청에다 다시 재배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게 받는 것 신청을 언제까지 받아요? 구청으로부터, 시기.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매년 초에 받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매년 초에 받아서, 3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3월에 신청을 받아 국토부에 신청을 하면, 확정이 되면 그러면 다음 해에…….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그 다음 해에.

송순호 위원 다음해 년도에 사업을 시행한다는 말이죠?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송순호 위원 창원시 전체로 해서 6억 5,600만원 정도 통상적으로 그 정도 신청한다, 그죠?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송순호 위원 그러면 3,858페이지에 보면 최고 하단부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누리길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 해서 6억 9,000 한 7억 정도 이게 보니까 작년에도 7억 정도 예산이 집행이 되었고 2015년도 보니까 내나 이 사업으로 해서 똑같이 한 7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그렇지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2개년 사업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과 관련한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 했던 주민지원사업 하고는 다른 것이죠?

6억 5,000 하고는 별도의 사업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재원이 국비가 있습니까, 아니면 전액 시비입니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본 사업도 똑같이 국비 70%, 도비 9%, 시비 21%입니다.

송순호 위원 이것은 아까 것 하고 사업이 어떤 내용이 달라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누리길 이것은 국토교통부에서 공모를 해서 거기서 선정된 사업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송순호 위원 아, 이것은 공모사업이고?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송순호 위원 아, 공모사업인데 전체 예산이 14억 정도인데 2개년에 의해서 계획을 올릴 때 그렇게 했단 이 말이다, 그죠?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송순호 위원 이것 공모은 누가 했어요?

도시계획과에서 했습니까, 구청에서 했습니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구청에서 했습니다.

송순호 위원 구청에서 했어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신청은 구청에서 했고 전체 사업승인은 국토교통부에서 했고.

송순호 위원 그럼 도시계획과는 무슨 역할을 해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저희들은 총괄하면서 진달하고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런 공모사업이 이것 말고 또 있었어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개발제한구역 내에?

송순호 위원 예, 공모사업, 공모간담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송순호 위원 누리길 이것이 처음이에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송순호 위원 그런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셨어요?

돈이 14억이나 들어가는, 물론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많이 받아와서 한다 이렇게 하면 또 다르게 이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간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계획서를 도시계획과에서 받아 봤을 것 아니에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받아 봤습니다.

송순호 위원 받아 보고 신청은 도시계획과에서 했을 거잖아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송순호 위원 그러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예를 들면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런 것 관련해서 검토 한번 해 보셨어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그것은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저희들이 검토는 했습니다, 했는데…….

송순호 위원 검토했는데 할 만한 사업이던가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많이 신청이 된 것이 실제 많이 없었습니다, 공모에.

송순호 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사업이 들어오면 이 사업이 예를 들면 그 지역에 이게 걸맞은 사업인지 이 예산을 투입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 건지, 또 그 다음에 거기에 누리길을 조성을 해 놓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왕래가 있는지, 그죠?

그 다음 조성하고 있는 지역이 과연 이렇게 1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조성할 만한 지역인지, 그게 농로거든요. 가 보셨어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저는 현지에 가 보지는 못 했습니다, 그 당시에.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농로인데 농로에다가 14억을 들이 붓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나는 누가 기획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필요에 의해서 기획을 했겠지만 이것과 사업해서 상당한 사실은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 있는 사업이다라고 저는 봐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실제 작년에 누리길 조성사업 이것은 도로를 개설하는 것보다도 거기에 꽃길을, 꽃밭 그 다음에 마을벽화 각종 시설물 설치하는 그 사업이 될 것입니다.

송순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길을 가보면 거의 농로인데 거기에 보면 농로에 다니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농사짓는 농원이 몇 개 있고 거기에 예를 들면 나무를 심고 꽃을 심든 간에 14억을 들이 붓는 다는 것이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어쨌든 지나간 사업과 관련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도시계획과에서 총괄하는 사업이라면 그것이 공모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올라오면 그 사업에 대한 적정성 들을 검토를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알겠습니다.

향후부터는 사업신청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검토를 해서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것은 누가 봐도 그래요.

아니, 들리는 말로는 그냥 합포구의 구청장님이 새로 가셨는데 가서 현장을 가 보니까 구청장 생각도 도대체 이게 뭐하는 거야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올라오면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된다 이 말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리고 3,879페이지 건축경관과예요.

친환경도시건축제사업에 보면 이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8,7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이죠? 이게.

어디다가 보조를 해 준 것이죠?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건축경관과장 이승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운영은 창원 친환경도시 건축조직위원회에서 하고 있고 자금 지원도 친환경도시 건축위원회에 지급이 되는데 도시건축행사라든지 친환경사업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비지원입니다.

송순호 위원 아, 이것은 그러면 건축제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친환경도시건축 조직위원회에다가 거기에 대한 일정 정도의 경상경비로 활동을 하든지 여기에 지원해 주는 것 이런 말이죠?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친환경도시건축제를 사는 데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예.

송순호 위원 이것 그러면 건축조직위원회가 건축사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정확한 공식명칭이 뭐라고요?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창원 친환경도시건축조직위원회.

송순호 위원 이름이 상당히 길다, 그죠?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좀 깁니다.

송순호 위원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들은 주로 어떤 겁니까?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사업행사라든지 사업홍보행사가 있는데 사업행사의 경우에는 초청강연회 하고 또 용지공원에 탄소제로 하우스 건물을 지어놨는데 그것 유지보수라든지 관리를 하고 있고 사업 홍보물 제작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송순호 위원 탄소제로 하우스도 이 위원회에서 관리합니까?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3,884페이지에 마산만 노을길 경관조성사업 해서 명시이월 됐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에 설계를 완료를 했고요. 다음 주 중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주민설명회가 필요합니까? 이게.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사업하는 구간에 주민들 소유 토지가 편입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동의를 구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고, 그 지역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고 해서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송순호 위원 올해 안에 사업 끝낼 수 있어요?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8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여기도 명시이월해서 4억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떤 사업이죠?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답변드리겠습니다.

4억 5,000은 도비 2억 5,000하고 시비 2억으로 해서 합성동 315대로 공공디자인 간판개선 사업할 그런 구간에 사용.

송순호 위원 그러면 이것도 올해하고 있습니까?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예,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것도 올해 마무리 돼요?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89페이지 건축경관과 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최고 밑에 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제안설명 책자 이런 것이 쭉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용어가 나와서 한번 묻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경남도 특정감사에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이것을 예를 들면 토지거래를 건설사에게 풀어서 이 사람들이 땅을 샀다가 허가 지역인데 허가를 해 줬을 아닙니까?

샀다가 이게 다시 주택을 하는 주택 업자들에게 땅을 되팔아서 거기에서 아마 455억 정도의 차익을 남기도록 했다라는 것이 감사 지적이 있었어요.

사실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그런 감사 지적이 있었고 그러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인데 이 토지거래를 허가구역이 있는데 이 토지거래 허가를 해 주는 부서는 어디 부서예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대답해 주세요.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 지적도로명담당 장수권 지적관리담당 장수권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는 지정된 면적이 있습니다. 면적 이상이 있으면 거래금액이 우리가 맞나, 안 맞나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의 거래금액에 실제 우리가 등재를 해서 세무서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런 절차입니다.

송순호 위원 아니, 제 말은 창원시에서도 도시개발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거기에 여러 가지 투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잖아요, 그죠?

그 지정권자가 창원시장이잖아요.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 지적도로명담당 장수권 창원시장도 될 수 있고 도지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어쨌든 그래, 지정을 해 놓으면 이것과 관련해서 거래를 하려면 제가 그 땅에, 그 구역에 1만평을 사고 싶어요.

그러면 창원시의 지정권자에게 허가를 해 달라고 신청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 허가권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어느 부서에서 해요? 그것을.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 지적도로명담당 장수권 허가권자, 우리 같으면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에 창원에, 마산에 이것이 묶어놨고 또 창원에는.

송순호 위원 아니, 계장님 잠시만. 그러니까 그것은 사업 부서별로 다른 데 그러면 주택개발 같은 경우는 주택정책과가 잘 알겠네요, 그죠?

감계무동지구 같은 경우, 아 도시개발소는, 그러니까 거기에는 누가 허가를 해 주느냐 이거예요.

개발사업소에서 허가를 해 줘요?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아닙니다.

구청에 민원지적과에서 거래허가를 해 줍니다.

송순호 위원 구청에서 해 줘요?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송순호 위원 예를 들면 도시개발사업소는 상관이 없네요? 그 사업하고는.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도시개발사업소도 예를 들어서 아까 송순호 위원님 질문 모양. 그 내용 감사 지적 내용을 허가를 다시 구청에 득해야 되는 거죠.

송순호 위원 결국은…….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허가제한구역으로 시장님이 묶었다면 우리 시장님이.

송순호 위원 그렇지.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방금 송 위원님 질문이 그 내용 아닙니까?

송순호 위원 예, 그것을 누가 푸냐 이 말이에요.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풀어서 도시개발사업을 하든 택지조성사업을 하든 창원시장님이 해야 되겠다, 다시 허가를 받는 행정절차는 가야 된다.

송순호 위원 구청에서 허가를 한다는 이 말이네요?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송순호 위원 그러면 의창구청에서 했겠네요?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의창구청에서 했겠지요.

회원구 같으면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에서 해 줬을 것이고.

송순호 위원 아, 토지거래허가구역 거래에 대한 허가는 구청, 그 토지가 소속해 되어 있는 구청에서 한다는 이 말이다, 그죠?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제한구역을 묶는 것은 시장이나 도지사가 할 수 있고 허가는 구청에서.

송순호 위원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노창섭 위원님.

이옥선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이옥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주택정책과장님.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이옥선 위원 3,868페이지 그 중간에 보시면 의창동 어린이놀이터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거기에 보면 실제 여기에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들이 쭉 있는 것 아니에요, 그죠?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이옥선 위원 그런데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경우도 사실은 논란이 있는 그때 공동체심의위원회에서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는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었는데 이 부분이 따로 집행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창동 어린이놀이터 정비 사업은 재정건의사업으로서 도재정지원 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동하 의원님께서 도에서 이렇게 해서 5,0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서 저희들 동에 재배정을 해서 집행을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게 아파트단지 내에 된 겁니까?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놀이터 한 개 소는 놀이 시설을 철거하고 거기에 신규로 설치한 그런 사업입니다.

너무 낡아서 그래서 도의원님하고 주민들하고 의논이 되어서 도재정 지원 사업으로서 이 사업을 집행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게 재정지원 사업으로 가능한 사업입니까?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이옥선 위원 물론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도 확보가 되어서 지원된 부분이겠지만 그것이 가능한 사업인지 아닌지는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실제로 다른 위원님들도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맞춰서 일을 하려고 해도 작은 액수, 어쨌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려고 해도 절차상 문제 때문에 못 하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이것은 위원님이 이해해 주십사 하는 이유가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목적에 지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로써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옥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지요.

다음에는 그런 것들이 또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잘 좀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서에서.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름다운 간판 사업추진 관련해서 건축경관과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고요.

지금 보시면 3,000만원 지원을 해서 간판에 대한 대행사업들을 하고 있죠?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예.

이옥선 위원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그것 담당하고 있는 협회가.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간판사업?

이옥선 위원 예.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평화상가 말씀입니까?

이옥선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아름다운 디자인 간판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예.

이옥선 위원 조언을 하고 계시죠?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디자인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것 지금 맡아서 하고 있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협회가.

지금 3,000만원을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경남옥외광고협회 창원시지부에서.

이옥선 위원 그러면 거기 구체적으로 집행되는 내역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집행되는 내역들은 좋은 간판설치를 하기 위한 일환으로써 질 좋은 간판 디자인을 보급하기 위해서, 경관을 조성할 목적으로 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영세상인들이 간판을 제작하고자 할 때 도안을 좀, 기술력이 부족할 때 이분들이 지원을 해 주고 도안을 해 주고 하는 그런 주 목적이 그런 데에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디자인을 전담하시는 분이 따로 있습니까?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예,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전문가들에 대한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있나요? 여기서.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아름다운 간판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쪽 협회에서 같이 지원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옥선 위원 그렇죠?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예를 들면 우리시에서 아름다운 간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디자인은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해서 그 디자인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그 주체가 바로 그런 부분들이 서로 협조가 돼서 진행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것이 따로 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어쨌든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 취지는.

어쨌든 영세한 간판 업자 내지는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을 위한 도움을 준다는 측면에서 하시는 부분들은 이해가 되겠지만 이것이 과연 협회에서 자기들 프로젝트사업처럼 기능이 되고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예.

이옥선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시에서 충분히 그쪽 협회를 활용을 해야지요.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이렇게 지원을 해서 사업추진을 해 왔는데 그게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 하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지원금이 완전 제로로 삭감이 되어서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옥선 위원 올해 예산이 없었나요?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예, 2015년도에는 예산이 없고 지난해까지만.

이옥선 위원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11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정책국 전반에 대한 일반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입부분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별지 102페이지에 보면 기타수입에 미수납액이 921만 674원이 있거든요.

이것도 계속 이월하고 있네요, 보니까.

이것 한 번 설명 해주시겠습니까? 책 없습니까?

아니, 과장님 답변 준비가 안 되었어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이것 세입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시가 작년에 2,300억이라는 부채를 더 늘였어요.

그래서 세입부분도 중요합니다, 이게.

각 부서별로 세입도 있잖아요, 세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결산하면.

타탕한 이유만 있으면 그 해 징수결정액에 따라서 실제 수납액 차이가 미수납액인데 이유가 있으면 되는거거든요.

설명만 해 주면 돼요, 이해가 되면 넘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과에 보니까 이게 소송관련해서도 있고 이렇던데 소송비를 못 받았다라든지 설명만 해 주면 됩니다,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별도로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밑에 주택정책과도 주택과는 331만 9,137원.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맞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정일 과장입니다.

저희들은 미납금은 학교용지 부담금을 갖다가 저희들이 부과해 놓은 건데 아직 못 받은 연차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창섭 위원 학교 어디 지역입니까?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저희들은 진해지역도 하고 진해지역이 좀 많은 편입니다.

노창섭 위원 진해지역하고.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관내 저희는.

노창섭 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세입 부분도 챙겨주십시오.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다음은 도시계획과 이체변경사항이 표시가 안 되어있던데 도시계획과 결산서책에 보면 시설비 5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해서 시설비 500만원을 삭감하고 감리비 500만원으로 변경해서 사용했거든요.

그 이유 도시계획과 이것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시설비를 감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이것은 북면 잉애터 마을경로당 설치를 하면서 건축이다 보니까 감리비를 50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당초에는 감리비 책정 안 했습니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당초에는 감리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기본적으로 건축하면 감리비 들어가야 되는데 왜 안하는 ?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실수로 예산확보를 못 해서 시설비에서 좀.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 아닙니까?

예산이 부시장 재량권 안에서 변경할 수 있지만 당초 예산편성 할 때부터 과목별로

변경은 부시장 그는 다음에 전용은 시장님 재량권이라 해서 수시로 변경하고 전용하고 한다 말이죠.

의회가 승인 해 준 대로 써야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 불가피할 경우에만 해야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 다른 과도 또 있습니다. 다른 과도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노창섭 위원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감하고 공공운영비를 썼네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재건축 재개발 예산입니다, 단위는. 재건축 재개발 예산에 사무관리비를 줄이고 공공운영비를 썼는데 사무관리비 이게…….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도시재생과 예산인 것 같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노창섭 위원 작년에는 도시재생과에 있었습니까? 조직상.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작년에는 저희들 업무로 저희들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같이 있었는데 지금 2012년도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결산은 그러니까 주택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죠?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조직만 올해 넘어갔는데 돈은 그 때 다 썼을 것 아닙니까?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노창섭 위원 이유를 한 번 설명.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창섭 위원 파악을 안 하셨다니까, 내 참내.

건축경관과 자치단체자본 이전해서 6,394만원을 공기관 대행사업비에 감하고 민간대행사업비로 바꿨거든요, 그 다음에 시설비로 일부 쓰고.

이것 도시경관 사업관련해서.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건축경관과장 이승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에서 6,394만 4,000원에서 민간자본으로 1,894만 4,000원을 변경된 것은 용호상업지역 한전지중화 사업과 관련해서 통신사 부담금 예산이 좀 작아서 자치단체 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 이전으로.

노창섭 위원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6,300만원 그럼 여유가 있었다는 건데.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것은 어디에 쓰는 목인데요?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그것은 한전하고 용호상업지역 지중화 사업하면서 한전하고 저희들하고 부담금인데 그 부담금 자체가 여유가 있어서 통신사 부담금으로 돈을…….

노창섭 위원 그러면 결국 한전 지중화 하면 공기관 대행사업비를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었네요, 그렇지요?

몇 백만원 수준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6,300만원 수준으로 여유가 있어서 변경한 것은 예산 잡을 때부터 과하게 잡은 거죠.

여유가 쓰니까 마음대로 옮기고 쓴다 아닙니까, 그죠? 과하게 잡은 것 아닙니까 맞죠?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실제 공사할 때는 추정공사비로 해서 한전하고 부담금을 2억 3,600 정도로 잡았는데 실제로 공사해보니까 공사비를 정산해보니까 약 한 부담금이 1억 7,700 정도로 하다보니까.

노창섭 위원 예상치보다 많이 나왔다.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예상치 못한 돈이 좀 남아서 통신사 부담금이 부족한 부분에 변경을 해서 사용한 그런 내용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잡으실 때 불가피할 경우도 있지만 잡으실 때 설계하실 때부터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철저하게 해 주세요.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도시계획과장 김진술입니다.

노창섭 위원 여러 위원이 지적했는데 도시계획과장님이 부기 보면 계획변경 등으로 집행 미 사유가 계속 있거든요. 한 두건이 아니고 일부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이게 세건, 네건 정도 되는데 이유가 뭐지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서 경화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월사업이었는데 용역을 추진하면서 검토를 해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려고 하는 그 지역이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비행 안전구역 2구역에 저촉이 되어서 군부대에서는 현 지방고에서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구축물은 못 한다, 그런 협의가 있어서 그것을 중단을.

노창섭 위원 군부대에서 반대했었다?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노창섭 위원 그리고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이것은 아예 집행을 하나도 안 했는데 이 이유는 뭡니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그것은 실제 집행할 수 있는 협의기구라든가 이런 그게 안 되어서 집행을 못하고 삭감을 시키고 올해 2회 추경 때 다시 요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협의가 안 되어서?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우리 의회에서도 이번에 승인을 해 주시면 별도로 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자르는데 또 해 달라, 지금은. 일단 알겠습니다.

저기 저번에도 제가 행감 때 지적했는데 주택정책과장님 3,872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해서 1억 되어있는 것을 전액 다 쓴 겁니까? 한 번도 안 남고, 모자라진 않습니까?

다 쓴 것으로 되어있는데 3,872페이지 주택정책과.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다 썼습니다, 이것은.

노창섭 위원 다 썼는데 제가 저번에 지적했듯이 예산이 부족하지 않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산은 실은 저소득층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돈을 갚을 것으로 생각해서 지원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부족했는데 예를 들어 잘랐으면 예산편성을 더 하시라고요.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 뜻으로 제가 질의 했습니다.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수요조사는 또 매년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소요조사 좀 해서.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노창섭 위원 건축경관과장님.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예.

노창섭 위원 성산구 송원타운 아시죠?

성산패총사거리 오른쪽 편에 장애인이 사망한 장소, 지하에 장기방치 돼서.

이게 옛날에 본청 하다가 구청 갔다가 다시 건축경관과로 왔죠?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구청 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제가 기록에 보니까 18년인가 19년 되던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방치하실 건지 이것 정책질의입니다.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축허가가 나고 난 뒤에 한 17년간 경과된 그런 장기 중단된 건축물인데 건축주가 여러 차례 변경이 됨으로 해서 건축주가 바뀔 때 마다 공사 재개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그런 노심초사한 경우도 있었는데 결국 지금 현재 건축주도 자기가 소유권을 확보하고 난 뒤에 공사를 재개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 공사는 진행되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난 연말에 허가 취소를 강행해서…….

노창섭 위원 구청에서는 허가취소를 했습니다.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예.

노창섭 위원 해서 행정심판을…….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행정심판을 자기들이 경남도에 신청을 해서 계류 중에 있는데 곧 심판이 개최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왜 말씀 드리느냐 하면 이게 어제 아래 문제도 아니고 그 정도 됐으면 아마 주인도 많이, 몇 번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작년에 어떤 큰 사고도 났고 그러면 이 행정이 예를 들면 광주남구를 한 번 가본 적 있는데, 다른 일 때문에.

광주남구 구청 자리가 옛날에 모 백화점이 부도내서 십 몇 년을 방치된 데였대요.

그래서 소송하고 이래서 시가 매입하고 국가가 운영하는 자산관리공사에 부탁해서 매입을 해서 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것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싹 해서 구청사로 쓰고 있더라고요.

요즘 구청이 꼭 이런 행정처럼 이런 것이 아니고 빌딩처럼 해서 밑에는 일반분양하고 위에 구청 쓰고, 의회 쓰고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도시에 있는 행정은.

그럼 저것을 그냥 방치해서 주인만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고 행정 처리를 시작한 것은 잘 했는데, 저도 하라했습니다.

어느 시점 돼서 국가가 매입하든 시가 매입하든 방법을 찾아서 안전진단을 했을 때는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진단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공적으로 쓰는 방법을 찾아본다든지 안 그러면 바로 그 옆이 LG전자입니다. 일부 LG전자 기숙사 없어서 막 그러지 않습니까, 생활관. 일부는 그 옆에 또 새로 지어놓은 것이 있어요.

돈이 없으면 창원시가 거기에 기업체하고 협의를, 거기에 현대위아도 가까이 있습니다. 지금 제일 잘 나가는 회사거든요.

그런 회사하고 협의해서 민간에도 매각해서 그렇게 활용한다든지 어떻게 대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계속 법적인 문제다 계속 방치만 하고, 구청장님한테 몇 번 제가 질의도 드리고 했는데도 구청장님 힘이 한계다 보니까 소송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게 정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그것 국장님 한 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우리 노창섭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도심대로변에 방치되어있는 송원타운이라는 건물, 그 부분은 건축경관과장님이 답변 드린 대로 저희들 작년에 12월에 허가취소를 하고 지상 지장물 철거명령까지 한 상태로 행정은 와 있고요.

현재 그것을 행정심판을 자기네들이 건축허가 취소처분하고 지장물 철거 취소처분 청구소송을 지금 진행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행정심판은 저희들이 도의회하고 협의해 본 결과 아마 6월 말경에 아마 할 것으로 지금 얘기가 서로 통신이 오고 가고 했고 지금 현재 제가 방금 우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LG전자 박평구 상무님을 제가 직접 두어번 만났습니다.

만나니까 그런 부분, 방금 우리 부위원장님이 염려하신 현대위아나 LG에서 매입을 해서 활용하는 방안 우리 시장님하고 다 이 부분에 걱정을 해서 제가 두 번을 만났습니다.

만나니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거래가격, 그 가격이 너무 갭이 큽니다, 솔직히.

지금 LG 쪽에서는 한 300 정도로, 만약 한다면 철거비용도 자기가 철거하고 그 정도 같으면 하는 상무님 말씀이 계셨고 자기네들 하고 우리 건축경관과장님하고 우리 담당 계장님이 여러 차례 협의를 해 보니까 700, 800합니다.

그러니까 그 갭이 평당에 400, 500이 나니까 사실 그것은 저희들이 중재를 해서 행정을 마무리하기가 좀 힘이 들고 계속해서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행정절차를 강력하게 밀어달라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행정절차를 강력하게 드라이브해서 가볼까 하니까 조금 기다려 봐 주시면 행정심판하고 이런 부분의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또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통합창원시 중앙대로변에 20년은 아직 안 됐습니다만 방치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고요.

또 그 관리문제 때문에 장애인이 사망하는 사건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마지막으로 부대협력과장님 담당 계장님해서 39사 개발관련해서 유니시티와 맺은 협약서하고요.

39사 개발관련 진행사항하고 그 다음에 분야별 용역을 준 사항하고 과업지시서가 있으면 과업지시서 하고 저한테 별도로 설명을 주시면 좋겠는데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정책국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지금 전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이해련 위원입니다.

주택정책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이해련 위원 3,867페이지 진해 시영상가 전기요금 있죠?

저희 임대아파트 창원시에 있는 북면하고 개나리 그 두 군데를 제외하고 없는 것으로 아는데 진해 시영상가 전기요금이 왜 지출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위원님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원시가 통합되기 전 93년도 구)진해시 시절에 시영아파트를 진해시청에서 지었습니다.

그때 460세대 5층으로 10동이 있었고 그 다음 상가가 지하1층, 지상3층 1개동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쭉 시영임대아파트를 진행을 해 오다가 매각을 했습니다.

이해련 위원 몇 년도에 했습니까?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매각한 지가 한 10년 지나서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나서 아파트라든가 다른 일반상가는 다 매각이 됐는데 미분양 상가가 남아있었습니다. 지하에 한 12평씩 4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미분양이 됐느냐 하면 습기가 많이 차다보니까 축축합니다. 축축하다 보니까 그대로 현재 유지가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전기요금이 94,000원 이렇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면 상태가 다른 사람이 들어 와서 쓸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전혀 안 된다는 얘기죠?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저희들도 한번 가봤지만 환풍관계라든가 또 인근에 그렇게 인기 있는 상업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매각이 좀 힘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건축경관과 과장님 3,883페이지에 보시면 지역미술가 참여형 벽화사업 하신 것 있죠?

의창구 동읍에 하고 그 다음에 마산회원구 도서관 하고 그 다음 진해 명동 쪽에.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예.

이해련 위원 지금 다른 곳은 제가 잘 상태를 모르겠고 진해 명동에 있는 벽화 거기 지금 상태가 어떤지 가 보셨습니까? 본 적 있습니까?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최근에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해련 위원 가 보지 못했죠?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예.

이해련 위원 지금 거기 다 부서진 것 모르시죠?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예,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해련 위원 직접 가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지역작가들하고 이것을 같이 협의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저렇게 지금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했을 때 보수해야 될 상황이 생길 때 그런 협약 같은 것은 있었습니까?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또 시설비로 해서 조금 보수보강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보수해야 될 때 다시 예산을 지급해서 지역작가들이 보수하게 한다 그 말씀이시죠?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지금 한 번 담당께서 직접 나가 보세요, 어떤 상태인지. 지금 부서져 있습니다.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예, 알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것 좀 철저히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예, 알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시영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주택정책과장입니다.

박춘덕 위원 지하에 저도 가 봤는데 저는 그 소유권하고 이 문제를 심각하게 안 봐서 오늘 들어보다 보니까 새로 모르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거기가 보면 상가로서는 입지조건이 부적절한 곳인데 거기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좀 더 악화가 되는 것이 좀 많거든요.

우리 지역에서 보면 그 지하를 그냥 우리가 창원시 소유잖아요.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맞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렇게 되면 그것을 그냥 버려두는 것보다도 거기를 찾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사실로.

사무실로 쓴다든지 단체사무실이나 개인 주택건설하시는 분이 그것을 사용을 하려고 그러는데 임대료가 상당히 비싼 모양입니다, 거기가.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조금, 저희들은 나름대로 임대료가 들어오고자 하는 분하고는 안 맞습니다, 실은.

박춘덕 위원 그래서 이것 비워놓고 전기세 주고 하느니 사람이 들어와 살아야 거기가 깨끗해진다고, 들락날락해야.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박춘덕 위원 초가삼간도 사람이 살면 절대 안 무너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건물을 자꾸 내버려 둬서 악화시키지 마시고 저렴한 가격에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건물용도를 좀 업을 시켜서 그 이후에 분양을 하든지 임대를 하든지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알겠습니다.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더 질의하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이승우 건축경관과장님께 3,882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마산시장 안내유도시설사업에 4,126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게 2군데 Y자 모양으로 해서 동마산시장을 표시하는 그 조형물입니까?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도시가스충전소 앞에 하고 저쪽에 주민자치센터 별관 앞에 있는 것.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게 말이죠. 그 도로가 4차선 도로로 확장하고 있거든요. 보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차타고 가면서 글씨도 작고.

그 다음에 4차선 도로내면 다시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해서 이게 저희가 심의할 때 빠뜨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그 사업이 되었는지 정말 거기 쓸데없는 사업해 놓고 또 4차선을 확장하고 나면 보도블록이 2m 생기기 때문에 큰 전자간판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진행을 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나는 이게 우리 위원회가 아니고 경제정책과에서 한 줄 알았더니 건축경관과에서 그것을 해 줘야 될 어떤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 파악 하고 계세요?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공사를 마쳤는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이상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안내유도시설 글씨체가 너무 작다 하는 그런…….

손태화 위원 글씨체가 작은 것이 아니고 그것 자체가 있잖아요. 4차선 도로공사를 밑에 쪽에는 아마 내년쯤이면 일부 보상한 구역을 공사를 할 거에요.

공사하면 그것은 들어내야 돼요. 그리고 보이지도 않아요, 돈만 들이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정말 한 개를 하더라도 다음에 어떤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전혀 무용지물입니다.

그게 무엇인지 쳐다봐야 보이는 간판을 가지고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인 위원이 예산을 요구해서 설치해 놓고 설치한 당해 위원님께서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던가요?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 이것은 우리시가 그쪽에 어떤 사업들을 하게 되면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그 다음에 진정으로 필요한 사업이 뭔지 이런 것을 따져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전혀 필요 없는 돈 4,100만원 갖다 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정말 조심을 해야 될 그런 예산요구사항이고 집행내용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 이해되십니까?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예,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상인 위원께서 어떻게 다시 하라고 말씀이 계셨어요?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추가 말씀은 안 계셨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추가말씀은 안 계셨습니다.

손태화 위원 작아서 안 보인다 그 말만 하던가요?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예, 글씨체가 좀 작다 하는 그 부분을 지적하셔서.

손태화 위원 그래, 나는 그게 있길래 걸어가다가 쳐다보니까 있는데 아니, 거기 내려오는 사람들은 차를 타고 오는 사람들인데 차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차타고는 보이지도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것 할 때는 정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4차선 도로내면 동마산시장이 그래도 마산에서 재래시장으로서는 제일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 전자식으로 된 이런 것을 가지고 시설을 유도하도록 해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년쯤 공사가 시작이 되면 그런 사업을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려고 했는데 아니, 그게 또 있어서 주민들이 뭐라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예산요구 할 때도 조심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풍력가로등 발전기 교체공사가 있는데 가로등 풍력 발전이 지금 우리시에서는 몇 개나 설치 되어있습니까?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암동 무역로에 30기.

손태화 위원 30기?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예, 30기가 있고 양덕동 삼각지공원에 4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4기요?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예.

손태화 위원 그런데 이게 가로등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건축경관과에서 사업을 한 것입니까? 관리를 왜 여기서 하죠?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처음에 공사는 마산시 시절에.

손태화 위원 예? 마산시.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마산시 시절에 공사를 했는데 통합하고 난 뒤에 이관을 가로경관 시설물이라 해서 건축경관과로 배당 되다 보니까 지금 유지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도 안 맞지 않습니까? 건축경관이 아니고 가로등이거든요, 가로등.

가로등이면 LED등이든지 풍력발전을 하든 그렇지 않으면 태양열 가로등으로 하든 가로등은 가로등인데 이 업무가 왜 이쪽에 와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도 계시니까 이게 일관되게 가로등 관리하는 쪽에서 가야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처 간에 협의하셔서 구청으로 넘기시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주로 보면 풍력가로등이 발전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것만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전기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전기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발전기 이번에 한 것은 발전기 교체 풍력컨트롤 설치해서 그렇게 공사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게 설치한 지 얼마가 됐는데 이렇게 3,300만원이나 발전기를 교체할 정도로 문제가 있었나요?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설치한 년도는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물론 현재로서는 관리하는 주체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꼭 이 부분은 한홍준 국장님.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손태화 위원 이것은 협의가 가능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죠? 가로등은 풍력이라고 건축경관에서 해야 되고 태양광 요즘 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 나오면 그것은 또 어디서 해야 됩니까?

이것은 안 맞고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은 어디서 했든지 간에 관리는 구청에서 같은 가로등으로 관리가 되어야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야 관리인원들이 구청에서는 각 구청별로 각각 조금 다르기는 하더라도 마산회원구 같은 경우에는 업체를 선정해서 1년 동안에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구청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그래야 일관적으로 전체를 볼 수가 있는데 주민들이 문제가 있어서 신고하면 이것은 우리 것 아니다 또 구청에서 이렇게 해 버리면 그것을 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유의해 주시고 이 업무는 구청으로 넘겨주는 협의를 해서 넘기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예, 잘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찬호 위원입니다.

주택정책과에 보면 국비, 도비 이렇게 반납액이 있는데 슬레이트 처리 사업비 하고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 도비 반납이 있는데 이게 사업자가 없어서 이렇게 반납이 되는 겁니까? 물어보셨어요?

아, 물어보셨으면 됐습니다.

우리 건축경관과에 아까 우리 손태화 위원님도 사업주체를 가지고 말씀을 좀 하셨는데 오동동 방범 CCTV 통신요금 해서 46만 1,290원

이게 건축경관과에서 그 사업을 했기 때문에 통신비가 나가는 겁니까?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혹시 몇 페이지.

이찬호 위원 3,880페이지 CCTV 관련해서 통신요금 이것 KT에 지불한 거죠?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예, 오동동 방범용 CCTV 2대분에 대해서 통신요금이 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 근데 제가 왜 이것 질의하느냐 하면 이게 시민안전과에서 보면 CCTV 관련해서 관제센터에서 일괄적으로 통신요금들이 빠져나가는데 설치는 그 당시 건축경관에서 하더라도 이런 요금들을 앞으로 요금들을 사업을 하고 이후에는 일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서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예, 알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리고 3,883페이지 지역미술가 참여형경관협정 벽화사업 대행사업비 3,000만원 이게 미술협회에 어떤 경비로서 주는 겁니까? 이게.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미술협회하고 이러해서 관련 단체 작가들이 경관협정에 직접 참여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구역은 동읍마을 벽화사업하고 산호공원, 마산 도서관길 벽화하고 그 다음 진해 명동마을 벽화사업을 한 세 군데 벽화사업을 한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 위에 보면 이렇게 진전면 창포만 벽화사업 해서 이렇게 1,000만원 있고 그렇게 있는데 이것은 그냥 3,000만원 줘서 그렇게 사업 구간을 지정해서 이렇게 주는 겁니까?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벽화사업이 또 마을주민건의 사항으로서 벽화를 해 달라하는 이런 구간도 있고 이것과 같이 일정구간에 대해서…….

이찬호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사업구간이 정해져서 주는 거다, 그 말씀이죠?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더 질의하실, 하나만 좀 물어봅시다.

3,855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설비 집행내역에 웅남주민쉼터, 덕동농로, 북면 이애터마을 경로당 이 세 건이거든요.

이게 각 구청에 이렇게 괄호해서 되어있는데 직접 사업은 안 하고 예산을 이렇게 재배정했다는 이야기예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도시계획과장 김진술입니다.

구청에 재배정을 해서 구청에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구청에는 자료를 보니까 없는데요? 이 내용이.

내용자체가 없어요?

(「예」하는 이 있음)

그런데 재배정됐다는 부기도 안 되어있는데 괄호만 쳐져 있고.

그러면 이 사업조서는 본청이 안 가지고 있어요? 사업조서 이것 확인할 내용.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동수 사업조서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구체적 집행내역을 한 번 보자고, 자료를.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그것은 별도로.

○위원장 김동수 구청에 부기가 안 되어있으니까 본청에 다 부기가 되어 있잖아요.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지금 길게 답변하실 시간 안 될 거고 이 각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구청에 요구한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일반회계는 그러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회계 일괄적으로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창원 도시개발특별회계 그리고 진해기반시설 상생발전 특별회계 그리고 공기업법인 주택건설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도시계획과장 김진술입니다.

노창섭 위원 4,457페이지 세입에 있어서 매각사업 수입 있죠? 295억.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노창섭 위원 어떤 부분에 매각을 했습니까?

매각해서 수입 들어 온 것 어떤 위치하고.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천선일반산업단지 그 분양 대금이 10% 계약금.

노창섭 위원 10% 계약금?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213억원.

노창섭 위원 213억.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아니, 37억원이요.

노창섭 위원 37억원?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노창섭 위원 또?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그 다음에 성산구 일반상업지역 상남동에 있는 겁니다.

거기 65억원 그 다음에 성주동 100번지 외 4필지에 122억원 그 다음 중앙역세권 종합개발사업 안에 편입 토지보상금 4억원.

노창섭 위원 그래서 260.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신도시조성과 공유재산 4필지 매각 63억원.

노창섭 위원 일단 과장님.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노창섭 위원 그 자료를 계장님 시켜서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위치하고요. 금액하고 필지면적하고 같이 되어있는.

4,464 저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아니, 논란이 된 것은 아니고 죄송합니다.

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 계획 변경 수립 용역 7,900만원 지금 용역 과업수행 중입니까, 끝났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것.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종료 되어서 준공을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핵심이 내용이 뭐죠? 변경했던 것 핵심내용이.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개발 계획 변경을 하기 위해서 창원국가산업단지.

노창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발 계획 변경.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확장을 일부 하고자.

노창섭 위원 아, 그래 그것은 아는데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노창섭 위원 대상부지에 뭘 변경을 하려고 하냐는 거죠, 당연히 그것 때문에 했겠죠.

위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위치가 어디에 용도가 공원인데 산업단지로 한다든지 위치를 정확하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창원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노창섭 위원 전체적으로 다 한 겁니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노창섭 위원 부분해제가 아니고?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노창섭 위원 전반적으로 다 했어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전반적으로 다 종합검토를 해서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노창섭 위원 전반적으로 다 한 거네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노창섭 위원 특정사업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노창섭 위원 이 용역자료 책자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468페이지 시설 및 부대사업비에 계획변경 등으로 이게 밑에도 많이 있지만 이게 다이가 좀 커서 계획변경 집행 미사유 앞에 일반회계에도 그런 것이 있고 해서 특별회계도 좀 있거든요.

금액이 큰 것부터 설명 좀 해 주세요, 4,468페이지.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도시계획과장 김진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일반사무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토지매각을 하기 위해서 감정을 잡았는데 실제 매각대상이 없어서 감정을 작게 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고요.

노창섭 위원 집행잔액이 아니고 계획변경이요.

650만원은 그렇다 치고 집행미발생사유 1,000만원 있잖아요.

이것은 뭡니까? 이것도 예산절감은 아니잖아요.

계획변경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아닙니까? 답변 안 됩니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이것은 조성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풀로 잡아 놓은 건데 민원 발생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창섭 위원 그러면 풀성경비네?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노창섭 위원 풀성경비인데 아예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남았다?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민원이 발생되고 하면 저희들이 주변에 관리를 한다든가 사업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민원이 없어서 집행을 안 한 내용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도 예산편성하실 때 계획 없이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후에 좀 신중하게 해 주세요.

내년도 예산편성 9월부터 하실 건데 신중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이것 제가 국장님한테 조금 건의 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원기반시설 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이옥선 위원 창원, 마산, 진해 지금 따로 있는데 사실 이것 보면 물론 지역별로 소규모 사업들 필요한 부분에 이용되고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굳이 지금 이런 상태로 유지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이옥선 위원 그래서 도시개발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규모도 좀 있고 어쨌든 지역적인 이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유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서로 통합을 하든지 아니면 정리를 하고 실제 일반회계로 돌리는 방법으로 유지를 했으면 좋겠는데 논의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죠.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이옥선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진해, 마산 또 이런 부분에 예산은 크지 않지만 이것이 통합 이후로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올해 안에 저희들이 정리를 다 하고 내년 사업부터는 기반시설 잔액 남은 것을 다 털고 정리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올해까지만 기다려 봐 주시면 내년 예산에서는 아마 정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들 정리를 한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거나 내지는 특별회계 지나치게 많은 것도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그죠? 정리할 부분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예산과목만 쭉 이렇게 있어서 저희들도 그 행정절차를 밟아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국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한홍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중에 자료 요구한 내용들이 좀 제법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제출을 좀 부탁드립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구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의창구청, 성산구청, 진해구청을 먼저 심사하고 그 다음 마산합포구청, 마산회원구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합의한 대로 각 구청별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코자 합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창구청, 성산구청, 진해구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먼저 의창구청에 대해서 하고 다음 성산구청, 진해구청 이렇게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 구분 없이 구청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3개 구청 9개 과가 함께 하다보니까 자리가 굉장히 비좁습니다. 이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답변하실 때는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10페이지이고, 성산구 안전건설과 예비비 지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창구하고 진해구는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예비비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구청의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습니다.

다음은 의창구청 일반회계, 특별회계 같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판식 위원 오늘 우리 대민기획관 세분 반갑습니다. 계장님도 반갑고요.

이번에 세입부분에 나름대로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 창원시 전체 교통정책과 관계로 해서 각 구청에 현재 의창구, 성산구 그 다음 진해구 과태료하고 또 과징금,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전체적으로 세입은 창원시 전체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3개 구청에 연체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청에 과장님 하고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가고 했는데 좀 더 나름대로 구청에서 어떻게 하면 이 연체를 줄이느냐, 그리고 이게 보면 결손처리한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작은 돈도 모으면 큰돈이 되듯이 전체적으로 우리 창원시에 몇 백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손이 모자라면 지역주민센터 하고 서로 연대를 해서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 해서 결손처리 하는 부분을 좀 줄이고 예를 들어서 입금 되게끔 노력해 주시고, 회수가 되게끔 그 다음 지금 여기에 보면 오늘 현재 미수된 이런 부분들을 내가 전체적으로 구청에 것을 다 받았습니다.

5개 구청에 다 받았으니까 이 부분을 한 3개월 단위로 해서 점검을 할 테니까 우리 담당 공무원들은 좀 더 성의를 가지고 회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여러 건 걸리는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차가 폐차가 되도록 그대로 이렇게 안 내고 미루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우리시 교통과 하고도 서로 이야기가 되었으니까 서로 그분들한테는 좀 할인을 해 주는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판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이것은 뭐 한 개 구청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최근에 제가 가장 많이 받는 민원입니다.

3개 구청 제가 다 봤는데 답을 대민기획관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 이후에 풀베기 예초기 구입이라든지 등산로라든지 하천부지에 예초기 구입 건설과에 많이 나옵니다. 하천풀베기 인부임 해서 상당히 많이 있고 각 5개 구청 별로 다 있는데 이게 현재 하천풀베기 사업이 3개 구청 공히 잘 되고 있습니까? 1차적으로.

세분 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 대민기획관 이명옥 의창구 대민기획관 이명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봄철부터 저희들이 풀베기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산이 충분치는 못해서 풀이 많이 나는 계절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년에 한번 전체적으로 하면 한 두 번 정도 다 할 수 있고요. 아니면 풀이 많고 하는 지역은 또 특별히 해서 짬짬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성산구 잘 되고 있습니까?

○성산구 대민기획관 홍의석 성산구 대민기획관 홍의석입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진해구도요?

○진해구 대민기획관 성기범 진해구 성기범입니다.

저희들도 다른 구와 마찬가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1년에 두서너번씩 제초를 해야 1년을 보내고 하는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우리 성산구에 모 의원이 예산과 관련한 서면질문을 받았습니다, 풀베기 관련해서.

솔직히 우리 위원회가 아닌 공원산림과도 있어요.

대민기획관님께서 총괄을 하시니까 예전에 비해서 풀베기 예산이 쉽게 말하면 점차 줄어들고 있다, 맞죠?

자료를 제가 책상에 놨는데 아까 받아서 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 6월이 가장 많이, 등산로라든지 갈 때 특히 관리업무를 구청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제때, 제때 안 베어지는 거예요, 공원이나 또는 하천이나 또는 등산로나.

과마다 다른 데 여기 우리 위원회 같은 경우는 안전건설과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예산이 계속 주니까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의창구나 성산구 같은 경우는 비교가 되는 거죠, 예전에 비해서.

통합 이전과 통합 이후 또 최근 몇 년간 예산 상황이 자꾸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풀베기는 별로 안 좋다 하니까 풀을 안 베니까, 제가 어제도 오늘도 민원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내년도 결산에 하는 거니까 실제로 구청 세군데 나중에 두 개 구청 하겠지만 실제로 예산을 집행해 보고 부족하면 예산을 내년도 예산편성 하실 것 아닙니까? 9월, 10월 되면, 그렇죠?

자꾸 줄여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게 계절이 예전에는 사계절이 뚜렷했지만 지금은 거의 아열대지방으로 바뀌면서 풀이 자주 자랍니다, 잘 자라고.

5월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옛날처럼 봄인데 그러면 풀이 잘 자라기 때문에 그 예산을 좀 증액해서라도 내년에는 제때, 제때 벨 수 있도록 세분 대민기획관님한테 제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것을 공히 제가 지적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지요?

○의창구 대민기획관 이명옥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노창섭 위원 오전에 저희들이 도시계획과를 심의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예산을 각 구별로 옮기면 구청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그 사업해 준 대로 이렇게 국비 받아서 한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뭘 올렸습니까?

○의창구 대민기획관 이명옥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노창섭 위원 개발제한구역 내에 지원사업, 그러면 제가 단독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뺑뺑 돌릴 필요 없이.

의창구 개발지역 내에 북면 잉애터 마을 경로당 건립공사를 한 적이 있지요? 의창구 담당과장님 답변해도 되고.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입니다.

예,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옛날지명을 보면 한 부락이 리로 하면, 리나 부락을 하면 위에 상마을 하마을 이런 식으로 여러 개 마을이 합쳐서 하나의 부락이나 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잉애터 마을 이 경로당 마을 같으면 최초에 이게 들어가니까 세 개 부락이 있다 하면 그 한 군데에 사업을 해 놓고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맨 위에다가 경로당 건설사업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되면 같은 이 마을에 있던 부락별로 경로당을 그 부분만 해 줬냐, 2차 3차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2014년 10월경부터 제가 의창구 건축허가과장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경로당 관련해서 민원을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없어요?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예.

노창섭 위원 2013년 7월부터 해서 2014년 4월에, 작년도 완공했는데 몇 년도에 오셨다고요?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2014년 10월에 왔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없을 수 있겠네요.

그전에 이 업무 인수인계 받은 적이 없습니까?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경로당 민원과 관련해서.

노창섭 위원 업무 인수인계를 받은 적이 없습니까?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잉애터 마을 경로당 건립공사한 것은 알아요?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예, 그것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받았습니다.

노창섭 위원 당초 계획 했던 위치에 다른 데 했다고 들었는데 알고 있습니까?

실시설계 당초에 주민들하고 이야기했던 다른 부지에 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부분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못 했습니까?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예.

노창섭 위원 마을이 도시 같으면 한 통이나 한 구역에 마을하면 되지만 농촌부락 같은 경우는 같은 리나 같은 마을이라고 하더라도 담별로 다른 데 어느 한쪽만 해 주면 다른 한쪽에 민원이 생기고 그러면 다른 한쪽도 해 달라고 하니까 거기 해 줬다 이겁니다.

이 사업조서로 해 버렸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예.

노창섭 위원 그런 부분을 그러면 위치를 정할 때 주민들이나 해당 지역구 의원들하고 충분히 논의하셔서 2차, 3차에 그런 민원이 늦게 오셔서 업무파악이 안 됐다 하시니까, 인수인계도 안 받았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 제가 질문을 안 드리겠지만 기획관님께서 그런 부분을 좀 챙겨주십시오.

○의창구 대민기획관 이명옥 제가 사무실에 들어가서 2013년도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고요.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것 다 거치고 했을 텐데 처음 계획과 달리 장소가 바뀐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잉애터라고 이름을 잘못 붙인 것인지 한번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저하고 위원장님하고 같이 보고 해 주십시오.

○의창구 대민기획관 이명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의창구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로 조금, 우리 부위원장님 정확하게 위치를 잘 모르신 것 같은데요. 지역구 아니시니까 여기가 지명이 북면 대산리인데 대산리에 자연부락이 5개 있어요.

여기에 최고 위에 북쪽으로 따지면 사리실 마을, 최윤덕 장군 장상 묘지가 있는 데가 사리실이고, 그 위에 올라가면 갈전리예요, 갈전마을.

갈전에 조금 올라가면 양촌마을이고 양촌에서 다시 서쪽으로 가면 승산마을이에요. 다시 돌아와서 양촌마을에서 올라가면 거기가 잉애터 마을이거든요.

그런데 창원시에서 제가 우리 본청에서 받은 자료에 보면 처음에, 이게 처음인지는 모르겠어요.

2012년도 3월 22일 생산된 문서인데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서가 나와 있어요.

이 계획서에 보면 잉애터 마을 경로당 신축공사 해서 위치가 창원시 의창구 북면 고암리 일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업목적이 마을 경로당을 신축하여 잉애터 마을 및 인근 주민들의 복지 증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자연마을이 이렇게 자연취락지역이 이렇게 요소요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격 거리가 상당히 됩니다. 지금 양촌 마을하고 잉애터 마을 가는 데는 한 1km 이상 떨어져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이것은 틀리잖아요. 당초에는 잉애터 마을 경로당이라고 해 놓고 사업은 양촌마을에 만약에 했다, 그러면 그것은 완전 다른 사업, 별개의 사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그게 당초의 목적대로 그 사업을 안 했다면 잉애터 마을에 경로당을 하나 새로 지어줘야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의창구 대민기획관 이명옥 아까도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애초 계획서를 한번 확인을 해 보고요.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렇게 거치면서…….

○위원장 김동수 주민설명회 한 자료하고 그것 자료를 찾으시면 저한테 한번 줘 보세요.

○의창구 대민기획관 이명옥 예, 거치면서 위치가 바뀌었는지 아니면 애초가 위치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확인해서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제가 아까 도시계획과 아침에 할 때 예산재배정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의창구 대민기획관 이명옥 예.

○위원장 김동수 이게 재배정이 안 되고 당초에 처음부터 구청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에 되었으면 결산까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돈을 가지고 있는 집행하는 데는 다르고 사업은 또 다른 데서 하고 결산은 또 본청에서 하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집행부 통해서 하지 않고 책임성도 상당히 결여 되어 있잖아요.

지금 구청에서는 자기 예산서나 결산서에 안 들어 있으니까 자기 사업이 아닌 거예요,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구청에 물어보면 본청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고 본청에서는 서류만 가지고 있다고 하고 이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차제에 지금은 일부 이런 것은 직접 구청에서 시행하는 줄 알고 있는데 저도 구청으로 예산을 재배정하는 것은 우리 본예산에, 당초예산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도 나중에 추경할 때 본청에서 재배정한만큼 삭제해 버리고 구청 추경에 이렇게 금액을 그 부분을 예산을 편성하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해 봤거든요.

기획관님 어떻습니까?

○의창구 대민기획관 이명옥 그것은 예산상의 문제인데 애초에 편성된 것이 본청 도시계획과에 편성이 되어 있다 재배정한 것은 어느 과나 다 마찬가지로 사회복지과라든지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본청 예산에 편성되고 집행을 할 때 구청이나 동으로 재배정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이렇게 추경 때 바로 한다면 아마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위원장 김동수 본예산이 여기는 감액해 버리고.

○의창구 대민기획관 이명옥 아니, 재배정을 하더라도 남는 것이 있으면 다시 또 반납을 하고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특히 사업 같은…….

○위원장 김동수 반납할 것이 아니고 만약에 예산을 집행하다가 잔액이 남으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면 되는 거지, 그것을 본청에 다시 재배정한 것을 반납을 해야 된다?

그것 회계처리가 더 어려운 것 아니에요? 오히려.

○의창구 대민기획관 이명옥 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장 김동수 돈을 받았으면 그것을 나중에 불용처리까지 구청에서 책임지고 다 해 버리면 쉬운데.

○의창구 대민기획관 이명옥 지금 현재는 재배정된 예산이 돈이 남으면 사업이 끝난 후에 다시 본청으로 반납을 하거든요.

○위원장 김동수 그렇겠지요, 당연히. 재배정이.

○의창구 대민기획관 이명옥 그랬는데 제가 예산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재배정 된 사업에 대해서는 더 많이 신경 쓰시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의창구 대민기획관 이명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리고 잉애터 마을 부분은 정리를 좀 해서 한번 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 대민기획관 이명옥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의창구에 4,104페이지에 보면 지하차도 전기요금이 2억 6,400만원이나 들어갔는데 의창구에서 관리하는 지하차도가 몇 개소입니까?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하차도가 7개소입니다.

손태화 위원 7개소?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예.

손태화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것 하고 같은 거네?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예.

손태화 위원 지하차도가 어떤 것입니까? 지금 보면.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삼동지하차도, 용원지하차도 그 다음에 명곡지하차도 그 다음에 팔룡유통단지로 들어가면 1, 2가 있습니다. 팔용 제1지하차도 농수산물도매시장 뒤로 가는 것, 거기에 두 개가 있고.

손태화 위원 그런데 거기에 뭐가 2억 6,400만원이나 듭니까? 전기요금만.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손태화 위원 4,104페이지.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그게 지하차도 전기요금인데 지하보도하고.

손태화 위원 예?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터널하고 총 망라가 다 된 겁니다.

저희들이 지하차도가 7개소 있고 지하보도가 5개소 있습니다. 터널이 또 3개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통틀어서 결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뒤에 성산구에 있는 창원터널 요금을 보면 몇 km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한 4억 정도밖에 안 들어갔는데 여기에 들어간 내용들을 보면 그것도 그렇고 그 밑에 보면 지하보도 등 7개소 상하수도 사용요금이 260만원되어 있는데 지하보도의 상하수도는 무슨 용도로 쓰는데 이렇게 요금이 많이 나오죠?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관리실이 있습니다. 그 밑에 지하도 들어가면 지하보도도 그렇고 양쪽으로 관리실이 있는데 거기에 전부.

손태화 위원 관리실에요?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예, 발전기실하고 관리실이 있습니다.

지하보도차도 안에 다 있습니다, 거기에…….

손태화 위원 거기에 상하수도를 왜 쓰죠? 거기에 상근하는 직원들이 있습니까?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예.

손태화 위원 어디, 어디 몇 군데 있는데요?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5개소에.

손태화 위원 예?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직원은 관리하는 5명이 거기에서 항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5명이.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예.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2개소에 5명씩 있다는 거예요? 2개소 합쳐서 5명이라는 거예요?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지하차도하고 지하보도하고 합해서 5명씩.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상주하고 있는 지하차도가 어디입니까?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상주하고 있는 지하보도에 상시 상주를 하고 있으면서.

손태화 위원 어디에?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지하보도 5개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상시 상주를 하면서 수시로 지하도 차도 1개소에.

손태화 위원 하더라도 상하수도 요금이 260만원 나오려고 그러면 5명씩 있는 가정으로 치더라도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무슨 용도로 쓰는데 이렇게 많이 나오죠?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용요금청구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의 상세한 자료는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지하차도 전기요금 부분하고 지하보도 등 상하수도 사용료하고 여기에 보면 그러면 이게 성산구에 창원터널 지하수 이용료가 11만 5,000원이거든요?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예.

손태화 위원 여기도 상주하고 다 있을 건데 11만 5,000원인데 이쪽은 우리 지하차도나 보도는 이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상주하는 5명이 쓰는 용도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공업용수로 쓰지 않는 이상 260만원 상수도요금이 나온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담당계장님이 누구시죠?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지금 자리가 비좁아서, 그것은 제가…….

손태화 위원 이것을 두 가지에 대한 것을 좀 면밀하게 뭐가 좀 많이 나오고 이러면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 다음에 꼭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되었을 때는 그것을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꼼꼼히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예, 그래 체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요.

4,094페이지에 기획관님 실시설계용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용역비가 1억 100만원인데 보상금이 1억 9,100만원이거든요.

이것 무슨 용역을 했기에 이렇게 용역비가 많은지 이것도 과장님 소관.

4,094페이지.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위원님 질문한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개설 관리, 도시계획 도로 개설 관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손태화 위원 어느 도로를?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아, 이것은 풀성…….

손태화 위원 예?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도시계획시설 실시설계용역 하는데 풀성예산입니다.

손태화 위원 예?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한마디로 풀성예산입니다.

손태화 위원 풀성예산이라, 예산인데 그런데 풀성예산이라도 어디에 사업한 그게 도시계획시설을 어느 것을 결정하는데 이렇게 들어갔는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저희들 3개 읍면에 북면하고 동읍하고 기존발주 되어 있는 그 노선을 일부 변경이나 그 다음에 새로 소로를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하기 위해서 실시설계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로 묶어서 해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노선별로 저희들이 용역한 것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용역을 하고 보상금을 줬는데 이게 1억 9,100만원 보상금이 들어가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현재 부기상 나와 있는 부분은.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그리고 밑에 그 보상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보상하고 그 다음에 도로에 미불용지 보상 의창관내 전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집행이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 집행잔액으로 보더라도 200만원밖에 잔액이 안 남았는데 이것 아, 이것 보상금은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미불용지보상하고요.

손태화 위원 보상금을 많이 주니까 사업비가 아니니까 예산집행잔액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여기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이 뭐하고 전체 풀로 되어 있으면 몇 건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예,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건수와 거기에 관련된 용역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 다음에 그 앞 페이지에 보면 4,092페이지에 덕산2소류지 보강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류지 보강공사를 우리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국비가 내려온 겁니까?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예, 국비가 내려온 겁니다.

손태화 위원 전액이 국비입니까, 안 그러면 매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이 부분은 전액이 국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국비로요?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전체적으로…….

손태화 위원 아닌데, 전체 국비 같으면 예산집행잔액이 있고 이것 나중에 공사 다 마무리 된 거지 않습니까?

정산하고 나면 반납하는 것이 있어야 될 텐데.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이것 국비가 포함된 거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담당 계장님은 안 계세요?

이 부분 아세요? 덕산2소류지 보강공사에 사업비가 국도비가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국비로 다 하는 건지.

○의창구 안전건설과 방재담당 이광호 예, 국비로 다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100% 국비입니까?

○의창구 안전건설과 방재담당 이광호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예산집행잔액은 반납하는 거예요?

○의창구 안전건설과 방재담당 이광호 예, 반납한 겁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 표시가…….

○의창구 안전건설과 방재담당 이광호 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귀속됐다?

○의창구 안전건설과 방재담당 이광호 특별교부세입니다.

손태화 위원 특별교부세입니까?

○의창구 안전건설과 방재담당 이광호 예.

손태화 위원 특별교부세로 전액이 다 내려오는 경우도 있어요?

○의창구 안전건설과 방재담당 이광호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것 그러면 자료 이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구 안전건설과 방재담당 이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의창구 교통과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십시오.

○의창구 교통과장 황규종 의창구 교통과장 황규종입니다.

이찬호 위원 4,126페이지 보면 주차단체요원 휴일 및 시간외근무수당 이렇게 해서 862만 7,770원 이것은 일과시간 외에 휴일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아니면 6시 이후에 그런 수당입니까?

○의창구 교통과장 황규종 예, 맞습니다.

우리 주차단속요원이 1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주말이나 공휴일에 휴일근무수당하고 또 야간에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근무하거든요. 시간외근무수당하고 포함해서요.

이찬호 위원 주로 휴일이나 야간에 주차를 어떤 식으로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의창구 교통과장 황규종 휴일은 주로 민원이 전화가 많이 옵니다. 자기 가정 집 앞에 차를 세워놨으니까 차를 치워 달라, 상가 앞에 식당이라든지 차를 주차하는데 옮겨 달라 그런 민원도 있고 그 다음에 각종 행사장에 보면 차가 많이 주정차로 인해서 불편사항이 있을 때는 바로 우리 휴일 근무 단속요원이 출동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면 2014년도 야간에 단속건수 그 다음에 휴일에 단속건수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의창구 교통과장 황규종 예.

이찬호 위원 운동장에 뒤에 과학체험과 뒤쪽에 지금 주차장이 있잖아요.

○의창구 교통과장 황규종 예.

이찬호 위원 그게 본래 의창구에서 관리하기로 됐는데 성산구에 왜 이관하셨죠?

○의창구 교통과장 황규종 그게 도시계획이 완료가 되어서 그래서 그 구역이 성산구역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찬호 위원 도시계획으로 언제 결정 되었습니까?

○의창구 교통과장 황규종 올해 초에 결정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도시계획결정이 안 되어서 아직까지도 의창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빠른 시일 내에 좀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 준공허가를 내어서 이렇게 좀 행정구역을 바로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아직 안 된다고 하는데, 됐다고 것이.

○의창구 교통과장 황규종 도로가 준공이 됐습니다.

이찬호 위원 아, 도로만 준공이 되었다?

○의창구 교통과장 황규종 예,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인근에 어떤 대상공원이나 이런 것들이 부분들이 준공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의창구 교통과장 황규종 예.

이찬호 위원 그러면 그 도로지명이 중앙동으로 되어 있죠?

○의창구 교통과장 황규종 예,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 당초예산 주차단속 관련해서 예산확보한 것 어떻게 지금 하고 있죠?

○의창구 교통과장 황규종 그게 유료주차장과 관련된 당초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이찬호 위원 확보를 안 했어요?

○의창구 교통과장 황규종 예, 안 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 당시에 확보를 안 하셨나?

○의창구 교통과장 황규종 예.

이찬호 위원 아, 성산구로 도로가 그렇게 됐다.

○의창구 교통과장 황규종 예.

이찬호 위원 하여튼 그 자료를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야간에 단속한 건수하고 휴일에 했던 부분들을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구 교통과장 황규종 참고적으로 휴일날 단속은 한 20~30건 정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됐습니다.

건축과장님 의창구가 선임구다 보니까 이것은 공히 세 개 구청에 해당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중점적인 질문인데 지금 현재 단독주택지 내에 건축허가 관련해서 민원들이 좀 많죠?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민원들이 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서 그게 불합리한 규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서 조례개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지에 주로 하는 것은 창원시 같은 경우는 의창, 성산 이런 경우에는 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맞게끔 설계를 하다보면 건축주 취향대로 좀 하는 부분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이 민원이 발생을 하고 또 그런 부분이 저촉을 해서 위반이 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지구단위계획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한다 하더라도 미관이나 마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필요하게 이렇게 규제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층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베란다를 거의 못 하잖아요, 아파트하고 달라서.

문을 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문을 냈을 때 그게 건축허가가 안 나서 그게 그냥 그 당시 준공할 시점에 편법으로 해서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볼 때는 어째됐든지 지금 구청에서 단속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일 많이 할 것 아니에요, 구청에 건축과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이게 불필요한 규제다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해서 논의를 해서 정말 그게 특히 구)창원시 같은 경우는 일종전용주거지로 있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미관이나 여러 가지 규제를 많이 받는 편이에요.

물론 그것을 근간을 흩트려서 그냥 무분별하게 건축을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우리가 볼 때 그게 좀 규제다 싶은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논의를 하셔서 완화될 수 있도록 그런 검토를 할 의향이.

알겠습니다.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현재 저희 의창구뿐만 아니고 창원시 전체가 지금 현재 규제개혁 그 관계 때문에…….

이찬호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하셔서 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제일 많이 불법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뭡니까?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주로 보면 다락 설치한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창원시 의창구 관내라든지 지구단위계획 수립되어 있는 부분이 주로 경사지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슬라브를 넣으려 하는 그런 부분하고 많이 상충이 되고.

이찬호 위원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에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아, 미관도 지구단위계획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예, 경사지붕을 하도록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아, 지침에 되어 있다?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예.

이찬호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논의를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창구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4,093페이지 농어촌도로인데요. 북면 중촌에서 명촌까지 도로개설사업인데 이게 예산액 전체를 명시이월을 했어요, 12억인데.

이것 왜 그런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 5년 동안 계속사업으로 계속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이 12억 3,000만원이 작년 2회 추경 때 확보가 되었습니다.

계속해 오던 업체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작년에 좀 사업이 많이 했어야 되는데 부도가 나는 바람에 회사를 정리하고 올 2월에 새 업체가, 보증회사가 새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작년에 공사를 다 못 하고 그래서 명시이월 해서 계속사업을 올 연말에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올 연말에 완공목표 하고 있다.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예, 완공목표로.

송순호 위원 이것 계속비 사업이 아닌데 무슨 계속비 사업이라고.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아, 장기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이 아니라 장기 계속 사업입니다.

송순호 위원 작년 처음에 12억 3,000, 애초에 예산편성 한 것 아니에요?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아닙니다. 이 부분이.

송순호 위원 북면 중촌에서 명촌도로 그 사업이.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이게 전체 길이가 3.83km입니다. 그것을 계속연차 사업으로 해 오는 사업입니다. 장기계속사업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이월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다, 그죠?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예, 작년 상반기에는 8차 공사에 그 정도 사업으로 마무리하고 모자란 것을 마무리 지으려고 작년 2회 추경 때 12억 3,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사유로 올해 연말 목표로 한 공사가 70% 정도 되었습니다.

송순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고 총 공사비는 얼마예요?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총 공사비가 보상비하고 공사비 합해서 약 98억 정도 됩니다.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동읍 마룡에서 금산 거기에 보면 1억 4,400만원 전년도 이월 받아서 2014년도에 집행을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7,600만원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6,700 남았어요.

거의 한 40% 정도 남았고 그런데 보니까 예산절감 해서 6,700이 되어 있어요, 잔액이.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이 금액은…….

송순호 위원 6,700만원 어떻게 절감을 시켰다는 건지.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사실 이 부분은 표기상에 예산절감이 아닙니다.

송순호 위원 집행잔액입니까?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예, 집행잔액인데 이 부분에는 토지가, 사유지가 1필지 보상 협의가 안 됐습니다.

왜 협의가 안 됐느냐면 집안에 상속관계가 얽혀서 저희들이 노력이 많이 했지만 이 부분이 안 돼서 어쩔 도리 없이 연말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표기가 원래 집행잔액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토지보상이 안 돼도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지금 공사는 아직까지 발주가 안 됐습니다, 공사비를 확보 못 해서.

송순호 위원 이것 공사비를 따로 해야 돼요?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예, 공사비 지금 보상만 되고 공사비는 확보를 못 해서 착공을 못 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

송순호 위원 확포장공사라고 되어있는데요, 뭐.

마룡 금산에서 확포장공사해서 1,485만 4,000원에서 확포장공사를 했잖아요.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이것은 측량 수수료, 분할 측량 수수료 1,400만원 집행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그러면 보상만 하고 측량만 하고 실제 공사는 안 들어갔다, 그죠?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예.

지금 이 공사비의 약 한 10억 6,000만원 저희들이 설계해 놓고 있는데 10억 6,000만원 정도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이게 보상이 안 되면 공사를 못 하나요?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지금 거의 대부분이 국공유지고 사유지는 기보상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 6,700만원 이 부분도 집안의 재산 상속 관계 때문에 의견이 많았는데 이 부분도 집안에서 공사하는 데는 크게 반대를 안 하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부기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오해를 쭉 하도록 부기를 해 놓은 상황이 있고 그래서 북면 중촌에서 명촌도 부기상으로 보면 12억 정도면 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오인 할 수 있고 이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1억 4,400이면 공사가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말이죠, 이 자료만 보면.

그런데 알고 보면 위에 것은 거의 구십 몇 억이고 밑에 것은 10억 더 들어가야 되고 이게 우리가 문서만 봐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 그지요?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앞으로 결산할 때 부기 표시를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아니, 전체로 또 그렇게 표기할 방법은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자료를 보고 이 사업의 규모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힘들 정도로 부기가 되어 있으니까 애매한 지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억 4,000 중에서 예산절감이든 집행잔액이 6,700만원이 남았다 하니까 그러면 당초에 예산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좀 과도하게 편성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고 싶어서 쭉 물어 들어갔는데 결국은 답변이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건축과장님 잠시만 하나만 묻고요.

4,133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이래보니까 각 구청별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이 실제적으로 사업을 한 구청도 있고 그냥 관리만 한 구청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을 안 한 데도 있는데.

어쨌든 3억 5,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저런 사업들을 했잖아요, 그죠?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 3억 5,000의 재원은 뭡니까? 국도비가 같이 있나요, 아니면 시비만 있나요?

○의창구 대민기획관 이명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비율이 국비가 70%고 도비 9%, 시비 21%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것은 아까 도시계획과에서도 들었는데 도시계획과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도시계획과에 사업예산이 한 6억 5,000정도 된다, 해마다.

6억 5,000인데 이것을 각 구청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서 구청별로 재배정을 해 준다, 도시계획과에서는 그랬다 말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사업이 있어서, 합포구에 무슨 길 조성해서 예산 7억이 있어서 이것은 뭐냐 그러니까 그것은 공모사업이다, 공모사업을 했다, 국토교통부에서.

그러면 그것밖에 없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각 구청에 보니까 개발제한지역에 주민지원사업이 제법 많아요. 회원구청, 합포구청, 의창구청도 있고 진해구청하고, 성산구청은 없는데 이것은 공모한 거예요, 아니면 이것은 어떻게 한 거예요?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건축허가과장 이상훈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매년 합니다.

송순호 위원 어디로 신청한단 말입니까?

도시계획과로 합니까? 바로 합니까?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도시계획과로 매년 희망사업 신청을 전년도에 선정을 해서 합니다.

송순호 위원 금액이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무조건 신청을 해요?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금액은 따로 저희는 추정사업비만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도시계획에 올리면.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예.

송순호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에는 어떻게 해요? 받아서.

도시계획과에서 국토교통부로 신청했나요?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 답변하고 다르잖아요.

도시계획과는 6억 5,000만원 해마다 있다고 했는데 전 부서에 따로 따로 해서 전체 다 합치면 돈이 거의 20억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도시계획과 답변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앞에 도시계획과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관련해서 어떻게 하냐, 똑같은 대답이 뭐냐 하면 국비는 70%, 도비는 9%, 시비는 21% 이것은 동일해요.

이 답변은 똑같은데 나머지 금액은 총액이 6억 5,000밖에 안 된다고 했다가 또 이 사업은 그것은 특별하게 공모를 한 거다, 또 의창구청에서는 이것은 3억 5,000정도 되는데 이것은 신청을 한 거다, 예를 들면.

시에다가 올렸다 이러면 그러면 이것은 바로 받아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제한구역 주민사업을 지원받아서 직접 구청으로 예산이 배정된 거잖아요. 당초예산에 배정된 것 아닙니까?

○의창구 대민기획관 이명옥 예.

송순호 위원 재배정 받은 것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까 노인정 만드는 거기에서 한 것도 당초 구청에서 이렇게 신청하면 되지 이것을 왜 도시계획과에 해서 재배정 받아서 해요?

○위원장 김동수 그 문제는 그게 올해하고 작년 하고 시스템이 좀 다른 모양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다시 한번 들었는데.

지금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그 당시에는 본청에서 각 구청별로 사업서를 제출받아서 도를 경유해서 선정돼서 내려온 상황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올해부터는 각 구청마다 필요한 사업을 다시 자체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자체사업으로 이렇게 약간 이원화되어…….

송순호 위원 개인적으로 설명을 듣기로 하고 예를 들면 이게 2015년도 결산서면 그 설명이 동감이 되는데 2014년도 결산서인데 똑같은 사업인데 이렇게 달고 있어서 그것은 도시계획과에 따로 설명을 듣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송순호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그렇게 했답니다.

의창구 마쳐도 되겠습니까?

의창구 처음하니까 완전히,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4,099페이지 안전건설과장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부기상의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4,099페이지에 보시면 실시설계 용역 2건, 주민건의 사업 5건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단 말씀이죠.

사실 저희들이 볼 때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어떤 다른 데에 어떤, 어떤 사람사업들이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것은 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4,10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중동창원과학고 주변 보안등 설치 그 보안등 설치가 5,800만원, 5,9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과학고 주변에 어떻게 보안등 설치를 하셨기에 이게 6,000만원 정도가 지금이 됐는지 그 사업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재정건의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의창동에 보안등 설치관리는 동사무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정상 그대로 도비를 받아서 의창동에다가 재배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필요하시면 챙기도록.

이옥선 위원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보안등 하나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씩 들죠?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보안등 설치는 지주하고 등하고 차이에 따라서 다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반 한 5m 정도 높이하고 하면 한 100만원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이옥선 위원 제가 알기로는 100만원까지도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다 치더라도 보안등을 얼마나 많이 작업을 하셨길래 6,000만원 정도가 그 일대에 보안등을 달겠다고 작업을 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업을 배정하실 때도 상당히 신중히 판단이 되셔야 될 것 같고요.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예.

이옥선 위원 구체적으로 정말 타당한 사업인지 그 다음에 물론 지원사업이면 도에서 배정하면 우리가 받아야 되겠지만 그것이 정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책임이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창원과학고 주변에는 알다시피 중동지구가 되어서 거기에 나대지가 많습니다.

나대지 있을 때는 보안등이 사람이 안 살아서 필요가 없었는데 계속 요새 건축행위를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일시적으로 보안등 설치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하여튼 더 이상 현장을 저도 구체적으로 점검 안 해 본 상태에서 말씀하는데 하여튼 작업한 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이옥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의창구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성산구 소관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노창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성산구에 세입과장님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메르스 때문에 옳게 지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산 때 많이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잠시만요.

양해되시면 의창구 퇴실해도 안 되겠습니까? 질의중간이라도.

노창섭 위원 곧 마칠 때 됐네요.

다 마치고 합시다.

○위원장 김동수 그렇게 합시다.

노창섭 위원 성산구 안전건설과장님 4,150페이지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시설비에 보면 사파정동 비음로 소규모도로개설해서 151번길옆 1개소 농로 정비공사 2,790 몇 만원 지출 했는데 이 부분이 어디 위치인지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조우명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조우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파정동 비음로 151번길 옆 외 1개소 농로정비공사 여기 사파정동 비음로 151번길 옆은 축구센터 옆으로 해서 올라가시다 보면 국대도 25호선 밑으로 해서 지하통로를 지나서 옆으로 농로길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있습니다.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조우명 그쪽이 되겠니다.

노창섭 위원 거기에 했어요?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조우명 예.

노창섭 위원 민원이 있어서 했습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조우명 예, 그쪽에 작년에 했는데요. 거기 2013년도부터 민원이 있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뒤쪽에 했구나.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조우명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4,151페이지 미불용지 보상해서 한 건도 사용실적이 없는데 계속 예산편성 하실 건가요?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조우명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미불용지는 안민고개길에 있는 2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2013년도에 보상요구가 있어서 편성을 했는데 편성해 놓고 협의를 하니까 다시 잔여지도 더 보상을 해 달라, 잔여지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계속 더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사용실적이 없잖아요? 협의가 안 되는 모양이죠?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조우명 지금 현재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계속 이월할 것인가요?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조우명 올해 한번 해 보고요.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대민기획관 말씀드린 여기에 쭉 보면 풀베기 예산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 챙겨주시고.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조우명 예.

노창섭 위원 4,156페이지 재포장공사 저번에 위원장님도 발언하고 저도 그쯤해서 현황을 해서 구)창원시 시절에는 상당히 도로가 좋았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상남동 같은 곳에 예를 들면 동산초등학교 일대에 횟집골목까지 완전엉망입니다. 예산문제로 더 이상 포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공사하고 재포장 관련해서 예산이 쭉 있는데 추경에 추가로 올린 것이 있습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조우명 올려서 이번에 추경에…….

노창섭 위원 몇 군데 했습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조우명 지금 개소 수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예산이 6억 얼마인가 일단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저한테는 도특으로 하자고 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도특은 안 된다고 내가 딱 잘라 이야기 했는데 왜 포장을 도특으로 하려 하는지 내가 이해를 못 하겠다면서 내가 최종 확인은 안 해 봤는데 구청 것까지는, 일단 반영이 되었네요? 일부는요.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조우명 예.

노창섭 위원 시급한 것대로 했습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조우명 예, 급한 것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4,163페이지 보면 창원터널보수공사가 있죠?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조우명 예.

노창섭 위원 과장님 22억이지요?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조우명 예, 22억.

노창섭 위원 상당히 많은 금액을 보수를 했는데 쭉 보니까 막 2차, 1차 나오더라고요.

어떤 부분을 주로 중심적으로 보수를 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조우명 22억은 창원터널 1차 터널 보수보강공사입니다.

이것은 2011년도에 경남도에서 창원시로 터널관리를 이관할 적에 우리시와 협약에 의해서 도가 사업을 해야 될 것을 2009년도 정밀안전 진단한 결과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안 하고 저희들한테 이관하면서 그 공사비를 준다고 약속을 하고 그것을 받아서 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주로 뭘 했습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조우명 주로 크랙보수라든지 이때가 터널이 개통되고 나서 처음으로 보수한.

노창섭 위원 처음 한 겁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조우명 예, 93년, 96년도.

노창섭 위원 93년 이후에 20년이 가깝이 되도록 한 번도 보수를 못 했다?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조우명 예, 이때가 처음이기 때문에 상당히 정밀안전 진단 할 적에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한번씩 지나다니는데 이게 22억 정도면 상당히 많이 보수를 한 것 같은데 궁금해서, 지금 다 보수공사 완료했습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조우명 예, 지금 완료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집행잔액 남은 거고.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조우명 예.

노창섭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4,167페이지 공동구 보수공사 2억 2,000 잡혀있는데요. 이게 어디 어디 공동구를 한 것이지요?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조우명 공동구 전체 5.4km가 되는데요.

이게 도청후문 쪽에서부터 U자로 해서 경찰청 앞까지가 되는데 이 보수보강공사를 전체적으로 하려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구간 구간에 해마다 비슷한 금액을 그만큼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2014년도에는 어디에 했습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조우명 이것은 산업은행 있는 데서 시청 쪽으로 올라가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다는 못하고 연차적으로.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조우명 연차적으로 이 정도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4,177페이지 사파소하천 난간 도색공사 하고, 정비공사는 제가 알기로는 도로부터 재난관리기금으로 한 것으로 들었는데 도색공사도 같이 한 겁니까, 아니면 같이 풀로 온 겁니까? 묶어서 나누어서 한 것입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조우명 그것 따로입니다.

노창섭 위원 따로입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조우명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그것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조우명 난간정비는 도비 받아서 방호난간으로 교체한 것이고요.

도색은 사파소하천하고 주변에 하천 기존난간을 도색을 한 겁니다.

노창섭 위원 완전 예산 목이 다르네요?

7,000만원 내려온 것을 들었는데 1,900만원 밖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까? 그러면 정비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지금 그러면 난간정비가 실제로 1,900만원이죠? 과장님.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조우명 예.

노창섭 위원 제가 도의원님한테 듣기로는 7,000으로 들었는데 내가 잘못 들었는가 모르겠는데 이것밖에 안 됐단 말입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조우명 지금 4,177페이지 사파소하천 난간정비외 5건 이것은 용역비.

노창섭 위원 용역비입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조우명 예, 이것은 용역비로서 한 것이고요.

노창섭 위원 그러면 실제 사업한 것은 어디 있지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를 못 한 거예요.

사업한 것은 없네요? 용역만 하고 말은 것 같지는 않았는데.○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조우명 사업을.

노창섭 위원 아무리 찾아도 없던데.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조우명 사업을 한 것은 확실합니다.

노창섭 위원 확실한데 부기를 어찌 해 놨는지, 내가 돈을 7,000으로 들었는데 1,900밖에 안 돼서 이해가 안 돼서 별도로 과장님 담당 계장님한테 지시를 하시든지.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조우명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저한테 공사현황을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산구 건축허가과장님.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정환규 안녕하십니까?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정환규입니다.

노창섭 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 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법건축물 단속관련 예산이 있는데요.

제가 계장님한테 사파동 KS마트 동산병원 밑에 준공하면서 계속적으로 민원이 있어서 제가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정환규 그 관계는 그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노창섭 위원 당초 건축허가 당시에는 진입도로가 병원 쪽이었는데 그쪽 마트에서 자꾸 주택가 쪽으로 벽을 설계대로 안 하고 벽을 허물어서 차를 진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문제가 됐었잖아요.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정환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트 측에서 주택가 쪽으로 주차장 진출 입구를 내다보니까 인근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고 그래서 저희들 구청에서 협의 단속을 통해서 그 부분에 차량출입을 못 하도록 차단을 시켰습니다.

시켜서 그 이후에 마트 측과 인근 주민들 간에 협의를 해서 지금 그쪽으로는 진출입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민원은 일단 협의가 서로 양해하는 선에서 협의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게 주민하고 밑에 슈퍼 입장이 다 다른데요.

지금 당초 설계했을 때는 담이었는데 어떻게 돼 있는지 알지요?

조그마한 철로가 휀스 하나 밖에 안 해 놓았습니다.

저는 지금은 민원이 많아서 그 마트에서 이렇게 안 뜯어낸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느 시기가 되면 그 마트 사장을 내가 못 믿는 이유가 계속 안 하겠다고 해 놓고 잠잠하면 뜯고 잠잠하면 뜯었어요. 원상복구 두 번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니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구단위 계획 지침위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건축법상에는 안 돼도.

강력하게 좀 하세요.

거기 주택가, 완전 열어 버리면 거기 주택가 교통, 안 그래도 마트 때문에 주차하는데 행정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마트 사장이 행정을 얕보는 것 아니냐 하는 불쾌감도 많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정환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가 수시로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성산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두 가지만 뭐라 하겠는데 손태화 위원입니다.

4,163페이지 보면 팔룡터널과 관련해서 40억원이 넘는 사업비가 작년에 투입이 되었는데 지금 창원터널 관리는 우리시만 하는 겁니까, 김해시하고 분담하는 것이 있습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조우명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조우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창원터널은 저희들이 집행을 해서 김해시 하고 50%씩 분담을 합니다.

손태화 위원 분담을 하는 거죠?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조우명 예.

손태화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대략 40억원이 되는데 세입은 우리가 집행하고 청구를 하는 겁니까? 사전에 예산에 세입이 들어오는 겁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조우명 저희들이 집행하고 증빙서류 첨부해서.

손태화 위원 그러면 당해 연도에 다 그게 되는 겁니까? 1년씩 늦어지는 겁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조우명 당해 연도 다 받았습니다.

손태화 위원 다 받습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조우명 예.

손태화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물론 이번에는 터널보수작업이 있어서 22억이 들어간 부분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들어가는데 지금 전기요금을 지금 거기에 있는 전원들이 전부 LED등입니까, 안 그러면 나트륨등이에요?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조우명 지금 터널 안에 등이 약 4,000등 되는데 그것을 지금 나트륨등입니다.

나트륨등인데 그것을 지금 LED로 바꾸려고 하면 돈이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못 바꾸고 그냥 나트륨등으로 그대로 바꾸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공했을 때 그것도 수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조우명 저희들이 약 4,000등 되는데 그냥 통상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교체 공사를 두 번 합니다.

한번 할 때마다 약 한 800등 그러니까 한 수명이 5년 정도 간다고 보면 됩니다.

손태화 위원 그것을 한꺼번에 다 바꾸려면 비용들이 많이 들 텐데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 개발된 LED등도 터널용으로 해서 굉장히 가격이 낮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목돈 들여서 점차적으로 그것을 하려고 하면 교체하는 시기에 5년마다 이렇게 1년에 한 800등씩 한다라고 보면 한 1,000등씩 정도라도 계획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교체해 나가는 방법을 택해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조우명 앞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가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지금 여기 팔룡터널 계획하는 것은 LED등으로 아마 시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도 또 우리가 기존에 되어 있는 그 당시로는 그런 것이 많이 보급이 안 돼 있을 때였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들어가는 예산들이 너무 많이 때문에 점차적으로 한 5년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조우명 예,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공동구라는 것이 어디에 있는 구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이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조우명 공동구가 도청 후문 쪽에 시의회 앞으로 가는 도로요.

그 도로 보도하고 차도 반 정도하고 해서 저 위에 도청 후문 있는 데서 내려와서 밑에 녹지 있는 데로 해서 저쪽에 경창상가 앞 도로 해서 경찰청 앞까지 모양이 U자로 생겼습니다.

그게 전체 5.4km 되는데 지하에 박스로 되어서 상면박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 상면박스가 높이가 지하에서 한 2.3m 넓이가 3.9m 되어서 거기 전기, 상수도, 통신해서 3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칸이 면적이 저희 창원시가 38.4%, KT하고 한전이 30.8%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유리관리비를 비율대로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분담을 해서 하는 겁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조우명 예.

손태화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잡혀 있는 예산들은 전부 다 합계된 예산이에요?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조우명 이것도 전부…….

손태화 위원 우리 분담분만 있는 겁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조우명 전부 다 분담을 합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분담을 하는데 그러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조우명 전체…….

손태화 위원 전체예산이고.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조우명 예.

손태화 위원 세입에는 두 군데서 다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조우명 예, 이것도 창원터널과 같이 집행을 하고.

손태화 위원 이 내용들도 보면 금액이 단위당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는 좀 더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예산 낭비가 없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조우명 예, 잘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산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교통과장님 안 나오셔도 됩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 할지 아시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동안은 그게 의창구 구역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하더라고 지금 성산구 쪽으로 도시 준공이 됐다고 하니까 하여튼 주차장을 특별히 관리를 해서, 또 의창구 대민기획관님 계신데 기획관님이 주차장 만들어서 골칫덩어리입니다.

같이 협조해서 과학체험관 그쪽에 트럭을 안 대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신경 써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민원인이 매일 전화합니다, 매일

하여튼 그것 해결을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성산구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성산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진해구청에 대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이옥선 진해구청 교통과장님, 이것은 제가 돌아가다 하다 보니까 진해구청에 질문을 드리는 건데 다른 구청도 한번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해구청에 전년도 포상액이 얼마 있었습니까? 주차단속.

주정차 위반 포상금.

○진해구 교통과 교통행정담당 이상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4,600페이지에 있네요.

○진해구 교통과 교통행정담당 이상민 진해구 교통과 교통행정담당 이상민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포상금이 예산이 5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집행을 저희들이 404만 7,2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95만 2,800원이 남아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 지금 액수가 어떻게 책정이 되죠? 포상금이.

○진해구 교통과 교통행정담당 이상민 액수는 지금 과태료 그러니까 과년도 과태료 징수 금액에서 가산금이 차지하는 비율 산정을 해서 요율이 되어 있습니다.

요율을 제가 정확히 기억 못 합니다마는 그러니까 징수 건수대 금액에 의한 비율을 산정해서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이옥선 위원 포상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십니까?

○진해구 교통과 교통행정담당 이상민 방식은 개인별 그러니까 징수…….

이옥선 위원 인원에 맞춰서.

○진해구 교통과 교통행정담당 이상민 예, 징수인원 맞춰서 담당 공무원한테 집행이 되는 겁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주정차 단속 요원들 같은 경우는?

○진해구 교통과 교통행정담당 이상민 주정차 단속 요원은.

이옥선 위원 해당이 안 됩니까?

○진해구 교통과 교통행정담당 이상민 과태료 체납 징수 대상은 아닙니다.

담당 직원들만 합니다.

이옥선 위원 포상금 지급 대상은 아니고요?

○진해구 교통과 교통행정담당 이상민 그것은 아닙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성산구, 의창구 같은 경우는 포상금에 대한 집행 잔액은 없습니다.

그런데 진해구는 집행잔액이 있는데요. 어떻게 이게 집행잔액이 있습니까?

○진해구 교통과 교통행정담당 이상민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구청으로 할당이 되어서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징수된 과태료 금액에 의해서 산정을 하면 전액이 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좀 체납과태료 징수가 조금 적어서 이렇게 금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옥선 위원 다른 구청 같은 경우는 1,200만원 책정이 되어서 1,200만원 다 포상했고 금방 액수에 따라서 변동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게 조금 더 들어올 수도 있고 덜 들어올 수도 있는데 예산책정한 그대로거든요.

성산구청 같은 경우는 2,400만원입니다.

지금 차이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나기도 하고 집행잔액이 또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진해구 교통과 교통행정담당 이상민 진해구 같은 경우에 과년도 체납과태료 징수 금액이 조금 적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포상금 지급하는 데도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일단 포상징수금이 금방 설명은 그렇게 하셨지만 사실 책정하는 방식이 과연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구청을 대표하셔서 진해구청에서 징수포상금에 대한 책정기준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교통과 교통행정담당 이상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리고 포상금을 집행잔액을 남긴다는 것은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큰 액수를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집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도 사실은 공무원분들만 포상금을 받는다는 부분도 사실은 이것은 우리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이 문제는 다음에 다시 한번 거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구 교통과 교통행정담당 이상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해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과 과장님.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진해구 안전건설과 차석종입니다.

이해련 위원 진해역이 폐쇄됐기 때문에 지금 보면 철도건널목 관련 관리소 진해 여러 군데 있죠?

철도건널목 관리소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몇 페이지입니까?

이해련 위원 지금 여기는 유지보수나 이런 것이 많은데 4,376페이지 보시면 되겠네요.○진해구 대민기획관 성기범 위원님 진해구 대민기획관 성기범입니다.

역사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월 1일부로 열차가 중지가 되어 있는데 군부대 탄약관계 때문에 철로를 폐지는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가장 관건이 되고 있는 것이 옆에 소공원 이용관계 때문에 화장실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화장실은 일반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철도공사에서 연간 1,100만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화장실은 무료로 협의를 해서 7월 1일부터 지금 개방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지금 기획관님 말씀하신 것은 진해역에 있는 화장실 말씀하신 거죠?

○진해구 대민기획관 성기범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진해역에 있는 화장실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철도관리시설공단하고 협의를 그렇게 하고 있다 그 말씀이시고.

○진해구 대민기획관 성기범 예, MOU를 체결.

이해련 위원 그 외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철도건널목마다 관리소가 있잖아요. 그 관리소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16개소가 있는데 지금 8개소에 대해서는 관리위탁업무 용역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저희 지금 진해구청에서 위탁주고 있죠?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예.

이해련 위원 위탁주고 있는데 이제 철도가 운행되지 않잖아요, 폐쇄되고.○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예.

이해련 위원 그러면 이 관리소는 계속 운영을 하실 거냐고요, 제 말은.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운영시간에 대해서는 철도청하고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협의를 할 겁니다.

이해련 위원 지금 거기 관리소에 일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예, 있습니다.

지금 3조 3교대 8시간씩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전년도 위탁했기 때문에 위탁기간 동안은 이분들이 있겠지요. 그죠?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예.

이해련 위원 그 다음에 대한 계획은 아직 나와 있지 않은 것 같네요,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맞습니까?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예, 지금 27명이 3조 3교대해서 8시간 이상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이해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민기획관님 구청마다 다 해당되는 것 같은데 오전에 도시계획과 그 다음 주택정책과 이렇게 결산을 하다 보니까 국비지원사업이지만 농어촌 지붕개량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석면 슬레이트 제거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도비 국비 반환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결국 우리 구청에서 우리 지역에 홍보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예산을 반환하지 않고 우리 시민들이 다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좀 홍보에 주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1시간 20분이 경과했거든요.

노창섭 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위원장 김동수 지금 이옥선 위원님이나 몇 분은 특별회계 질의를 같이 했습니다. 아까 같이 하기로 했거든요.

손태화 위원 아니, 이해련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해도 됩니까? 간단하게.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이것 3개 구청 다 마치고 정회를 할까요? 쉬었다가.

(「예」하는 위원 있음)

그것 양해 좀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이해련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고자 합니다.

4,375페이지 보면 태백4건널목 외 8개소 위탁운영비가 6억 1,100여만원이 지금 위탁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금년 2월 1일부로 진해선이 여객열차 운행 중단이 되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원이 되어야 될 것인가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임시열차 그 다음에 벚꽃축제 때 임시열차 운행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간헐적으로 운행되는 군수물품 물자운영 이것 때문에 정기적으로 매일 8회씩 운영하던 것이 운행하지 않았을 때 이것을 어떻게 협의해서 이것을 앞으로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명쾌한 답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청에서 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사실 철도청에 보면 상당히 사고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일단 차단기가 되어 있지만 차단기가 안 된 데도 있고요.

그래서 중간 중간 보면 이번 군항제 축제 지나고 한달 전에는 하루에 한 12회 정도가 군수물품을 운반한다고 계속 운행을 했기 때문에 철도로 접한 부분은 철도청에서 관리를 하고 도로로 접한 부분 횡단 구간에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위탁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무모한 내용이거든요.

정기열차가 안 다니는데 임시열차 다니는 것이 봄에 벚꽃축제 때 올해도 한 10일간 하루에 몇 대씩 운행이 되었고 그 나머지는 군수물자 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여기에 3교대로 그것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당장은 아니겠지만 그냥 우리가 위탁 용역비를 시에서 그대로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고요.

어떤 형태로든 이것을 정비를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도청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안전시설을 차라리 자동으로 바꾼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자동으로 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인력이 필요 없게 되면 매년 나가야 될 돈들을 이렇게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도 되고 그래서 어떠한 방향이든지 간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협의를 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 요구할 때는 협의한 결과가 나와서 예산을 요구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시설보완 하는 것이 한 2억 정도 소요되니까 그것하고 비교 검토를 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진해의 역사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진해는 진해역이 폐쇄되면서 여객열차가 멈춰진 곳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깊이 들어가면 덕산조차장 문제하고 또 연결이 됩니다.

지금 진해 현재에 태백4건널목 외 8군데가 여객이 끊어진 데보다는 탄약부두 다니는 쪽에 주로 근무자가 더 많아요.

여객하고는, 진해역 하고는 상관이 없다, 물론 거기도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래서 이것을 사람을 없애야 되는 부분은 깊이 있게, 예산이 한 2억 정도 들어가지만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 하면 덕산조차장이 행암동으로 오는 탄약부두에 오는 그것을 원점 재검토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은 제가 구청에서도 이야기 할 때 덕산조차장이 진해에 와서는 안 된다는 이유 중의 한 개가 그것입니다.

오른쪽에는 해군부대고 왼쪽은 철길이고 진해가 발전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여객운송이 끊긴 상태에서 전쟁 대비를 위한 조차장 삼라인이 진해 행암동에 들어옴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계속 상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아파트 입구, 공장 입구 이런 데에 사람들이 다 포진되어 있단 말입니다. 출퇴근 할 때 이런 사람들 있어야 돼요.

안전이라는 것이 사고 한 건 때문에 사람을 배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것이 꼭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는 참 명쾌한 답을 내리기 힘들기는 하지만 철도선 부분에 대해서는, 사비선하고 진해역 부분에 대해서는 진해역 쪽에서 들어오는 것은 군항제 때 한번 관광열차가 들어올 것이고 이 사비선은 전쟁대비 탄약수송물용 철도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달에 거의 한번 아니면 두 번밖에 운행을 안 해요, 안 그러면 보수공사 있으면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하고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철거를 하려면 덕산조차장 문제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 그러고 난 뒤에 철길을 걷어내든지 용도폐기를 하든지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이것은 존경하는 손태화 위원님이나 이해련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꼭 3교대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것을 검토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횟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검토를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없애는 부분은 덕산조차장하고 연계를 해서 진해에 재검토할 필요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청에서도 의견을 좀 내주세요, 본청에다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춘덕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제가 진해구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안전건설과 예산부기를 보다 보니까 제가 다른 구는 상당히 나열해서 이해가 빠른데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4,364페이지에 이것부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안성 청천간 도로확포장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이것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남해안 관광벨트 연계 해양 인프라 구축 대중교통 통행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노창섭 위원 안성이 어느 동 위치에 있는 겁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용원쪽으로 중간지점에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폐기물 용역처리 한 겁니까? 공사하면서.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예.

노창섭 위원 이런 것은 이해가 됩니다, 제가.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이것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하고 특별보조금 50%…….

노창섭 위원 그것은 이해가 됐어요.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이것은 12년도까지는 시비를 총8억을 가지고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13년부터 상생발전특별회계로 편성해서 현재까지 집행 중에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됐고요.

4,366페이지 경화역 주변 도로개설해서 손실보상금 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김옥순, 김영길 외 6건해서 2억 5,000만원이 들어갔죠?

밑에도 보면 풍호2지구 도시계획도로가 3건이, 일단 설명해 주시고.

4,366페이지요.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전년도 사업을 시행하고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좀 껐다가 보상이 협의…….

노창섭 위원 땅 보상이 안 된 거죠?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예, 지금 보상협의가 거의 다 되어 갑니다.

노창섭 위원 밑에도 맞습니까?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예.

노창섭 위원 이것을 왜 제가 지적을 하느냐 하면 밑에 보면 시설비에 진해대로 3호광장~자은교사거리 설명을 할 필요는 없고 그 다음 밑에 관내 도로소파보수 자재 아스콘 구입 외 19건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내려가면 보배터널 위탁관리 용역외 23건 4억 9,000, 밑에 보면 대장천1교외 1개소 보수공사외 9건해서 2억 9,300 이렇게 해 놔 버리니까 그 다음 밑에 4,372페이지에 유지보수 자재구입외 24건 이게 또 6,600만원 이것 일일이 위원님들 질문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같이 궁금해 하는 사람들은.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위원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노창섭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이렇게 부기를 하시면 다른 구는 전혀 이렇게 안 해 놨다 말입니다. 그러면 딱 읽어보고 이해가 되는 거면 넘어갈 건데 다른 구 위원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렇게 부기 해 놓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 핵심은.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시고 이후에 부기 표기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예, 잘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진해구 마치고요.

저는 특별회계를 따로 하는 줄 알았는데 할까요?

○위원장 김동수 예.

노창섭 위원 성산구 교통과장님 교통사업특별회계 앞에 의창구 하고 제가 비교를 해 봤는데 4,578페이지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유지비 이것은 비슷한데 밑에 보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성능개선 공사해서 다른 것 없이 2억 2,000만원이 특별회계에 지출이 됐더라고요.

이것 사업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성산구 교통과장 허선도 성산구 교통과장 허선도입니다.

4,578페이지 불법주정차단속 CCTV 시스템 수리비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것하고 그 밑에 성능개선공사 2억 2,000 되어 있는 것.

○성산구 교통과장 허선도 성능개선 공사는 저희들 CCTV 단속카메라가 총 2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27대.

○성산구 교통과장 허선도 예, 그 중에서…….

노창섭 위원 고정으로 되어 있는 데 말하는 겁니까?

○성산구 교통과장 허선도 예, 고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자동이 있고 자동이 있습니다.

자동카메라는 자체적으로 카메라를 불법주청자 단속 차량을 카메라로 찍어서 10분이 경과하고 나면 다시 또 재촬영을 해서 불법주정차 차량이 자체적으로 리스트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니터링하고 연결이 되어서.

그래서 잠시 주차했다가 빠져나가는 차량은 제외되고 10분 이상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만 자체 검침을 해서 리스트까지 추적돼 나오는 그런 카메라 시스템입니다.

그것은 반자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성능개선해서 자동으로 업그레이드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다른 구역에 없던 것을 했는데 보니까 27개 중에 반자동이 몇 개입니까? 반자동만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성산구 교통과장 허선도 예.

노창섭 위원 현황에 안 나옵니까? 자료를 안 가지고 왔어요?

안 되면 과장님 별도로 저한테 보고로 상황설명하고 위치하고 별도로 과장님 오시든, 담당계장님 보내주십시오.

○성산구 교통과장 허선도 예.

노창섭 위원 제가 설명을 따로 하겠습니다.

4,574페이지에 대방동 음지사거리외 1개소 교차로 교통상황카메라, 음지사거리는 어디를 말하는 거지요?

내나 동부스포츠센터 짓고 있는 거기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회 옆에 말하는 건가? 임마누엘 교회 있는 데.

정확한 위치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성산구 교통과장 허선도 동부스포츠센터에서 한 구간 내려와서 그 지역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교회 있는 사거리 거기 말하는 겁니까?

○성산구 교통과장 허선도 예.

노창섭 위원 밑에 가음정 내려가는 데 그죠?

○성산구 교통과장 허선도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내가 이해가 됐습니다.

거기에 상황카메라 설치했다.

4,573페이지에 시설비에 보면 중앙대로 중앙분리대 무단횡단방지용 수목식재 공사 이것 제가 볼 때 도청에서 공단관리청까지 맞죠?

○성산구 교통과장 허선도 예.

노창섭 위원 수목식재가 어떻게 심었는지 모르겠지만 4,300만원이거든요.

다 나무가 녹지형 중앙분리대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나무를 어떻게 심었기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요?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성산구 교통과장 허선도 4,573페이지, 교통특별회계 맞습니까?

노창섭 위원 예, 교통사업 특별회계, 특별회계 질문합니다.

○성산구 교통과장 허선도 수목식재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닌데.

노창섭 위원 성산구 교통과에 되어 있는데.

○성산구 교통과장 허선도 혹시 페이지 인쇄가 좀 중첩된 부분이 없습니까?

노창섭 위원 아니, 4,573 성산구 교통과.

○성산구 교통과장 허선도 이것은 위원님께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특별회계를 보니까 중앙분리대 횡단보도 설치하라고 예를 들면 롯데백화점하고 롯데마트 사이 앞에 밑에 내려가면 옛날부터 민원이 좀 있었어요, 제가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울타리를 쳤느냐 나무를 심은 것 같은데 이 공사비가 나무 몇 그루 심었을 것 같은데 4,300만원이라고 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 아까 그것하고 두 개 별도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성산구 교통과장 허선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회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송순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단위 사업이 같은데 본청하고 구청이 같이 추진한 사업들도 있어요.

이런 것은 좀 정리를 하십시오. 그렇잖아요?

그것 한번 기획관님하고 본청 한번 협의를 하셔서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좀, 이것 책임소개가 분명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많은 지적내용 중에 부기 잘못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부기가 명확해야 하는데 결산서에 그 단위사업 집행한 내역이 정확하게 나와야지 외 몇 건, 등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산서에 돈을 어떻게 썼는지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집행내역인데 그게 결산내역에 몇 건 그것은 아니잖아요.

좀 유념해 주시고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 새로 오셔서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적들이 있습니다.

예산추경 편성할 때는 달라진 모습 보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창구, 성산구, 진해구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을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명옥, 홍의석, 성기범 대민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마산합포구청, 마산회원구청에 대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 구분 없이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안전건설과, 교통과, 건축허가과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 부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우리 두 분 대민기획관님, 과장님, 계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특별회계 세입액 우리시 교통과 그 다음 각 구청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과태료 또 과징금, 이행강제금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의 징수율이 너무 저조해서 지금 5개 구청 중에서도 우리 합포구, 회원구 양 구청이 실적이 제일 나빠요.

그 중에 또 회원구가 더 나쁘고 그래서 공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결손 처리한 내용도 제가 여기 자료를 우리시에서 받아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우리시가 지금 여러 가지로 시장님도 나가면 항시 어렵다, 우리 또 간부 공무원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세수가 약 한 500억 이렇게 그 정도 지금 징수가 안 되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그래서 우리시의 교통담당관 하고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현재 안 내고 있는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분들하고 나름대로 여러 건 끊긴 사람들은 그 분들한테 얼마만큼 정도 할인을 해 준다든지 그런 제도를 좀 낼 필요가 있고, 그 다음 또 우리 구청에서 인력이 조금 부족해서 어려우면 주민센터 하고 공유를 해서 그렇게 좀 해결하는 방법을 지금 우리 본청에서도 연구를 하려고 했고 그게 분명히 내가 확인하니까 조례에 딱 결정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제일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평일은 카메라가 100% 이렇게 운영이 되도 별 이의를 안 하는데, 평일은 외지로 자기근무지로 나가고 직장 나가고 그 다음 사업 나가고 하니까 지역에 주차공간이 있는데 일요일은 다 들어온다 말이지요.

들어오니까 지금 차댈 데가 이면도로도 없고 간선도로 대면 끊기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일요일만이라도 예를 들어서 카메라를 중단하는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과태료 징수 이 부분에 해당되는 직원님들은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이것은 시의원이 할 것은 아닌데 시의원이 예산이 많이 있어야 지역의 일을 좀 할 수 있으니까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산회원구 대민기획관 이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합포구 교통과장님.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박일남 예.

이찬호 위원 특별회계 4,587페이지 보면 과년도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징수 포상금해서 999만 6,530원이 있습니다.

이게 다른 구청에는 포상금이 없는데 합포구만 포상금이 있어요.

이게 어떤 집행내역입니까?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박일남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저희가 정한 예산액 내에서 체납징수액의 5%를 공무원들에게 포상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체납액을 징수한 것에 대해서 포상이 나간 내용입니다.

이찬호 위원 체납액의 5%?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박일남 체납징수액의 5%입니다.

이찬호 위원 징수액의 5%?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박일남 예.

이찬호 위원 그럼 누구한테 준단 말입니까? 그러면 그 담당하는 직원한테 지급되는가요?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박일남 예, 주차질서계 담당 공무원분들이 각자 전화독려를 하고 방문을 하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주로 돌아갑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 이게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여러분 계시잖아요?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박일남 예.

이찬호 위원 그럼 예를 들어 그분이 전화를 해서 체납이 징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러면 이것을 그냥 일괄해서 평균치해서 이렇게 지급하는 거죠, 아니에요?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박일남 그렇게까지 자세히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일단 담당하시는 분마다 일정한 비율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비율로 그 안에 직원들이 공히 같이 가져 가는 거예요?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박일남 똑같은 비율은 아닙니다.

공무원분들마다 액수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딴 구청에는, 회원구청에도 있습니까?

(「예, 1,000만원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00만원?

(「예」하는 위원 있음)

아니, 그래 이게 제가 볼 때는 포상금인데 방금 말씀대로 직원이 독려해서 가지고 가는 것이 맞다고는 보여 지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급을 했다 하니까 더 이상 제가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이 필요 없는 예산인 것 같아요, 하여튼.

내년 당초 예산에는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법정경비입니까?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박일남 예?

내년에도 주셔야 저희가 안 그래도 노판식 위원님이 체납액징수에 많이 하는데 저희 직원들이 사기들이 진작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하여튼.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합포구 건축허가과장님 이것은 일부 제안일 수 있는데 4,269페이지 계속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사실 구 별로 조금 차이성이 있지 않습니까?

GB지역이 많이 있는 구가 있고 없는 구가 있고, 그렇지요?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최영철 예.

이옥선 위원 특히 우리 합포구 같은 경우는 GB지역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8,500만원 정도 된단 말이죠.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최영철 예.

이옥선 위원 이런 부분에서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올해 결산 때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최영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잠시만요.

답변하실 때 많은 분이 오셨기 때문에 속기하시는 분이 모릅니다.

그러니 본인 소속하고 직, 성명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최영철 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최영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 집행잔액이 진동 동전마을 농로개설 공사가 당초 예산에 4억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당초 한 400m 계획을 했었는데 토지가 사전토지라서 아마 그 토지대장에는 소유자가 있는데 등기가 안 되어있고 또 토지대장상 소유자도 사망한 관계로 해서 도저히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한 8,400여 만원이 사실 집행이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건 국비라도 광특회계 국비는 이렇게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이 된 그런 사항이고 도비잔액이 한 760여 만원이 반납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옥선 위원 보면 어쨌든 저희들이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최영철 예.

이옥선 위원 그런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 놓치지 않고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특히 GB지역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해지해 달라는 요구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느끼고 있는데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이런 부분들은 놓치고 있는 사업이 없도록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최영철 잘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두 개 구청 공이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4,321페이지 보면 가로등 보안등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95년도부터 마산시 의원으로 있을 때 그 지역에 보안등 설치를 갑작스럽게 그때부터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95년 같으면 20년이 지났거든요.

최근에 보면 스틸로 된 팔각기둥이라 그럽니까? 보안등 기둥이 현재 썩어서 안전상 문제가 심각하다고 3년 전부터 구청 있을 때마다 내가 이야기하는데 그게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서 긴급하게 교체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전부 다 지금 보면 유지보수비나 이런 것을 가지고 바꾸다 보니까 유지보수도 제대로 안 되고 교체도 안 되는데 이번 추경에도 없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제가 조사하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합포구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회원구에는 쇠로 되어있는 팔각직주로 된 보안등이 심각한 안전상에 문제가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유지관리가 제대로 안 되다보니까 썩었다는 이야기죠.

이 예산을 별도로 내년도 당초 예산에 추경 때는 좀 어려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꺼번에 다는 할 수 없겠지만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교체하는 사업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 대민기획관 이덕희 회원구청 대민기획관 이덕희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한 번 전수조사를 해서 일시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힘들지만 단계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것도 그 당시에도 보면 연차별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연차에 준해서 다 오래됐다고 상태가 안 좋은 것이 아니고 관리가 잘 안 되고 침수가 되는 지역에는 많이 썩었더라고요.

그래서 합포구에도 아마 그때 당시에 동료위원들이 많이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조사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할 테니까 계획을 세워서 하시라 제가 그 말씀이거든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 대민기획관 이덕희 잘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 위원 구청을 따로 하는 줄 알고 질문을 못 드렸는데 회원구 안전건설과장님.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예.

이옥선 위원 4,323페이지 거기에 보면 이게 이제 회원구 건설과의 인건비인데 그렇지요?

집행잔액이 9,500만원이 지금 남아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로보수원 관련 예산이죠?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회원건설과장입니다.

이옥선 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지금 집행잔액이 9,5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저희들 당초 예산편성 시에는 무기계약 근로자 퇴직금을 3억 5,000만원 정도 반영했는데 실제 퇴직한 5명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한 결과 약 한 6,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나머지 한 3,500만원 정도는 무기계약근로자가 여름철이나 비상시에 시간외근무를 하게 됩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비상근무 횟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좀 줄어들어서 시간외근무수당 등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옥선 위원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면 특히 인건비나 경직성 경비 같은 경우는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이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범위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요?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예.

이옥선 위원 어쨌든 지급되고 남은 부분들이 단지 사업상 예산 같은 경우는 충분히 사업을 하다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경직성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이런 오차가 생기지 않도록 올해 예산편성 할 때는 조금 더 신경 써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잘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의창구, 성산구, 진해구에서도 말씀 드렸는데 제가 풀베기 예산이 안전건설과에 많이 있더라고요, 예초기 구입하고.

지금 가장 주민들 민원이 많을 시기에 대민기획관님 두 분, 우리 해당국 상임위가 아닌데도 있으니까 이런 민원이 발생이 안 되도록 관련된 예산도 집행도 철저히 해 주시고 해마다 이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충분히 확보를 하셔서 등산로라든지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원이라든지 하천변에 풀베기 작업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대민기획관 박진석 합포구 대민기획관 박진석입니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회원구.

○마산회원구 대민기획관 이덕희 회원구 대민기획관 이덕희입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장 주민과 밀접한 지역들은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부족한 예산들은 저희들이 자생단체하고 협조를 해서 동하고도 하고 있고 다소 부족한 부분들은 내년부터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남은 것이라도 최소한 해서 각종 단체와 협의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다음에 합포구 안전건설과장님.

4,237페이지 제가 이 관광과가 우리가 위원회인데 저도 연륙교(신) 해서 이렇게 되어있는데 정밀점검용역이 새로 생긴 연륙교 정밀점검을 한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오른쪽 편에 관광 바닥 해서 새로 하는 것은 관광과 예산으로 잡힌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 부분이, 그리고 새로 지은 것은 정밀점검용역이 필요한가 싶은 생각이 들고 해서 그것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입니다.

저도 연륙교하고 예곡교하고 오서교하고 정밀점검용역 하는데 이게 시특법에 의해서 정밀점검은 3년마다 그 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은 5년마다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진단기간이 도래되어서 그래서 한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저기 관광과에서 하는 새로 정비하는 것하고 별개입니까?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예, 별개입니다.

관광과에서 정밀안전진단을 하고요.

이것은 정밀점검이라고 해서 육안점검이 대부분입니다.

노창섭 위원 육안점검 하는 데 2,800만원이 들어가요?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육안점검하고 부분적으로 이것은 시특법에 의해서 점검하는 겁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요?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예.

노창섭 위원 그럼 별개네요?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예.

노창섭 위원 두 개인데 두 개 하는 그 옆에 구)다리, 신)다리 다 하는 거예요?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신)다리는 아니고요. 아니, 이것은 새것입니다, 새것.

노창섭 위원 신 해 놔서.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이것은 새로 하는 것이고요.

그것 시특법에 의해서 점검기간이 도래 되어서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요?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예, 3년 5년 주기마다 하도록 되어있는 그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4,239페이지 배상금이 이것은 미불용지입니까, 아니면 어떤 건지 배상금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되었네요? 예산만 잡아놨고.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이것은 저희들 우리 도로보수원들이 도로유지 관리상에 도로관리청에 귀청을 해 놔서 사고가 났을 적에 저희들이 배상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500만원 올려놨는데 집행사유가 발생이 안 되어서 미집행 한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아, 그래요?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예.

노창섭 위원 그런데 집행이 안 된다는 것은 사업편성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이것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노창섭 위원 그래도 최근 2~3년간 최근 실적을 보면 대충 알 건데, 그 부분 내년 예산편성 할 때 참고로 해 주세요.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뒤에 넘기면 월영동 소방도로 이것도 아예 집행이 안 되었네요?

이유는 뭡니까? 이월 된.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이 부분은 저희들 실제 도로는 다 개설되어 있는데 도로 자체가 계단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진입이 도저히 안 되는 지역이 되어서 도로구조를 개선해서 차량이 통행이 가능하도록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구역 밖에 있는 집들을 보상을 주고 편입을 시켜야지 사업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계획시설 밖에 있다 보니까 협의보상으로 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 하고 협의가 도저히 안 되어서.

노창섭 위원 아, 도시계획시설 밖에 있으니까 강제매수가 불가능한데.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예.

노창섭 위원 이 집을 매수해야 개선이 된다.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예, 그래서…….

노창섭 위원 그럼 협의가 안 되면 이것 아예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이것은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반납을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반납하고 이후에 그 사업을 안 하는 거네요?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예, 이것은 도저히 검토를 해 봐도 안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지주들이 수용 안 한다는 거죠?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예.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합포구 교통과장님, 월영동 주민센터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9억 7,000 그 다음 합포구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보상비 3억 2,000 이게 마산지역에 보면 주차장 하나 하는데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 몇 면을 하는 건지, 왜 필요한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박일남 지금 월영동 주민센터 공영주차장의 경우는 17면을.

노창섭 위원 17면?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박일남 예, 조성했고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합포동 소규모 공영주차장의 경우는 50면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50면?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박일남 예, 이것은 지금 합포동…….

노창섭 위원 합포동은 3억에 50면이면.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박일남 3억이 아니라 이게 아마 지금…….

노창섭 위원 아, 보상비만 그렇고?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박일남 예, 보상비만 2014년도에 지급된 것만 3억이고 나머지…….

노창섭 위원 그러면 총 50면에 얼마입니까?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박일남 총 저희가 21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21억?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박일남 예.

노창섭 위원 합포동?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박일남 예.

노창섭 위원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이죠?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박일남 합포동 정확한 위치는 이게 합포동인데 잠시만, 산호동입니다, 산호동.

노창섭 위원 산호동?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박일남 예, 제가 지금 그쪽 지리를 설명을 잘 못 드리겠는데.

○마산합포구 대민기획관 박진석 옛날에 마산상고 가기 전에 아케이트 그쪽입니다.

노창섭 위원 아, 마산상고구간, 용마고등학교 있는.

○마산합포구 대민기획관 박진석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거기가 50면에 21억?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박일남 예.

노창섭 위원 용도는 뭔데요? 거기 주민들입니까, 안 그러면.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박일남 거주 지역에 있는 주민들입니다.

그쪽에 원래는 교방천 생태하천공사를 하면서 근처에 주차장이 없어지면서 대체 주차장이 원래 500면이 그 주변에 있었는데 그게 현재 생태교통과에서 한 200면 정도만.

노창섭 위원 그래 거기에 생태교통과에서 그것 제가 자료 받아서 보상비 때문에 소송 걸리고 아직 처리 안 된 것으로 제가 다 보고 받았는데 질의도 했고 거기 연동돼서 구청에서도 하네요? 그러면.

○마산합포구청 교통과장 박일남 그게 이제 500면 넘게 있었던 것을 생태교통과에서 대체하는 것은 200면밖에 안 됩니다.

안 그래도 부족한 주차면수를 300면이 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대체해서 50면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노창섭 위원 위에 월영동 주민센터는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박일남 월영동 총 약 10억입니다. 9억 7,000만원 정도입니다.

노창섭 위원 이것은 추가로 더 토지매입비 이런 것 보상비는 없고?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박일남 보상비가 약 7억 9,000만원입니다, 공사비가 약 2억 정도.

노창섭 위원 이것은 그러면 부기가 작년도 집행된 것만, 공사가 완공했나요?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박일남 완공해서 작년 12월에 주차장 완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것은 경남대 앞에 그 월영동 말하는 거죠?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박일남 예.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잠깐만 서 계십시오.

특별회계가 있겠습니다. 나온 김에 특별회계하고 다른 과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 칭찬 겸 확인 좀 하는 건데요. 불법 주정차 사전알림 문자 서비스 시스템해서 4,587페이지 특별회계 이게 합포구에서 제일 먼저 실시하셨죠?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박일남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다른 구도 하긴 하는데 여기에 알림설치비가 3,957만원 이게 그것입니까?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박일남 예, 일단 저희가 서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서버…….

노창섭 위원 저는 이게 우리 직원들 쓰는 공용컴퓨터를 가지고 문자 발송하고 이런 것인 줄 알았더니 그럼 이것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박일남 따로 서버가 필요해서, 이게 저희가 보안관련 해서 서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 구청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좀 많이 들고 아마 시에서 통합하면 훨씬 저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시에서 통합하면 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용 했잖아요.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박일남 예?

노창섭 위원 시에서 통합해서 한다고 말입니까? 앞으로.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박일남 예, 올해 7월부터 통합해서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이 구축 시스템 3,900 들인 것은 소용이 없네?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박일남 저희는 거기 관련해서 아마 교통정책과에서 따로 하겠지만 이 서버 자체는 저희 교통정책과에 설치를 한거고요.

노창섭 위원 예.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박일남 저희가 따로 가지고 있는 것은 차량탑재하고 그 다음 PDA에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활용 가능하도록 연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들여서 통합해서 쓸모가 없으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박일남 예.

노창섭 위원 이것도 활용방안을 한 번 찾아보십시오.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박일남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것은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합포구 건축허가과장님.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최영철 건축허가과장 최영철입니다.

노창섭 위원 4,273페이지 이게 노후벽화 정비공사 이게 이해가 안 돼서 금액은 안 큽니다. 1,300만원입니다마는 어디를 어떻게 한다는 건지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어느 위치에 벽화를 한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린다는 건지?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최영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합포구 관내 기존 옹벽 같은 데에 벽화가 되어있는 곳이 한 20여 곳이 있습니다.

그게 페인트 도장벽화가 되다보니까 한 2, 3년 내에 한 번씩 이렇게 재작업을 해 줘야 됩니다, 때가 묻는다든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1,541만원 가지고 노후벽화 정비공사를 합포고등학교 담장 외 7개소에 저희들이…….

노창섭 위원 해마다 그 예산이 들어갑니까?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최영철 저희들이 한 20개소 있기 때문에 매년 한 1,500만원 정도 예산으로 이렇게 2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하는 부분들은.

노창섭 위원 매년 그렇지요?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최영철 예.

노창섭 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저도 지역구에 이런 민원이 있어서 하는데 우리 시장님이 페인트 좋아하셔서 페인트 많이 칠하는데요.

3년, 5년 지나고 나면 지저분해서 못 봅니다. 매 해 돈이 들어가요.

그런데 제가 건축경관과하고 저 같은 경우는, 대방동 같은 경우는 파타일 형식으로 해서 물 닦으면 되는 그 때는 처음 할 때는 많이 들어갑니다, 1억 몇 천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 4~5년 지나면 싹 물청소를 해 버리며 싹 닦아내면 또 깨끗합니다. 청소비는 얼마 안 들어가는데요.

무조건 페인트, 시장님이 벽화 그려라, 벽화해라 온데 그려놨던데 지금은 보기 좋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우기, 근기 지나서 장마 지나고 한 1, 2년 지나면 정비하는 돈이 장난이 아닐 거예요, 보기 싫어서.

이런 부분들도 아마 대민기획관에 계시니까 고민 많이 해 보십시오.

일시적으로 작게 들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벽화를 페인트 형태로만 해야 되느냐.

○마산합포구 대민기획관 박진석 대민기획관 박진석입니다.

산호동 산호공원에 저희들이 타일을 해서 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비교를 해서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요. 하나를 하더라도 야무지게 해 놓으면 오래 가거든요.

그러면 유지보수비 빼고 이래 버리면 10년, 20년 계산하면 상당히 예산 전체로 보면 꼭 필요한 데는 해야 되니까 그렇게 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대민기획관 박진석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회원구 안전건설과장님은 제가 진해구와 비교해서 너무 상세하게 부기표현을 해 주셔서 질문을 아예 안 하겠습니다.

제가 칭찬 드립니다. 진짜 멋지게 표기해 놨고 제가 충분하게 이해가 다 됐습니다.

금액부분도 왜 많은지 작은지 딱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진해구 같은 경우는 외 20건, 몇 억 이러니까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특별회계인데요. 회원구는 질문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연륙교로 해서 우리 관광산업해서 제가 한번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갔습니다만 제가 따로 한 바퀴 쭉 돌았습니다.

가포신항으로 해서 대교 밑으로 해서 두산중공업으로 나오는 길 이렇게 쭉 돌면서 제가 많은 세대 차이를 좀 느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를 돌면서 과거에 제가 생각하던 그런 부두 그런 작은 포구가 지금은 그게 아니고 다 변했더라고요, 그게.

어부가 있고 그 다음에 횟집이 있고 특이하게 달라진 점이 일반 포구인데 카페가 굉장히 많이 생겼더라고요.

많이 생겼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 다음에 제가 또 들어가서 먹어보기도 했습니다. 먹어보니까 과거에 우리가 먹던 그런 커피가 아니고 식생활 문화가 완전히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창원시가 관광사업을 주관으로 할 때 제가 죄송합니다만 나이가 50대 이제 중반인데 제가 세대 차이를 느낄 정도 같으면 내 위에 있는 선배는 완전 단절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합포구 소속인데 거기 보면 연안을 따라서 제가 여기도 들어가 보고, 저기도 들어가 보고 했는데 그런 의식문화라든지 사는 식생활 문화가 완전히 바뀌었더라, 바뀌었고 거기에 주말이면 사람들로 굉장히 붐볐어요.

우리 창원이 해안을 개발하는 관광사업을 하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가지면서 속으론 흐뭇했어요.

제가 처음 가보는 곳도 있고 쭉 돌았는데 연륙교 있는 부분은 가니까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해서 다리너머 쪽에서는 길에다 전부 주차를 하고 주차장이 포화상태고 이런 것을 좀 보고 왔는데 거기도 좀 우리가 구청에서 신경을 써서 물론 본청에서 관광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구청에서 직접 경험해서 그런 것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해안로에 창원시가 관광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이나 대민기획관님께서 일선에서 한 번 나가셔서 비록 민간인들이 장사를 하지만 뭐 구청에서 도와줄 일이 없는지 이런 것을 좀 탄력이 붙을 때 더 붙게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하는 거고 정말 좋더라, 이런 말씀드리고 그렇게 되기까지는 우리 구청에서 많은 노력을 했겠죠.

본청 관광과나 노력을 했는데 수고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합포구 쪽만 하겠습니다. 공히 2개 구청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안전건설, 교통, 건축허가 3개 부서를 이렇게 보면 관내출장, 관외출장비가 있어요.

특히 합포구 같은 경우는 관외, 관내 합쳐서 한 1억 정도가 넘는데 수치상으로 보면 많은 출장과 발로 뛰는 일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반면에 또 좀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다, 교통과에 비해서는 거의 배 정도 되는데 출장복명서나 이런 것은 잘 기록하고 계시죠?

○마산합포구 대민기획관 박진석 합포구 대민기획관 박진석입니다.

반드시 관내출장은 월액여비와 같이 복명서를 붙이지 않아도 되지만 관외출장은 반드시 붙이도록 되어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직원들이 이렇게 출장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많이 한다는 반대적인 표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출장비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은 아니고 직원들이 많이 다니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도 물론 경비도 중요하겠지만 직원들을 잘 챙겨 달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부기를 좀 보니까 제목을 달아놓은 것이 좀 위험한 제목도 있어요.

그게 업무추진비 속에 있는 건데 노창섭 부위원장님이 너무 상세하게 해 놔서 더 볼 것이 없다 하는 그 말씀으로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상세하게 해 놔서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꺼내느냐 하면 3개 부서가 이렇게 보면 업무추진비가 각각 달라요.

다르고 그 안에 부서별로 특색 있게 하겠지만 대민기획관님께서는 부서별로, 내가 금액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 3개 부서가 다 다른데 그리 큰 금액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일 큰 부서 위주로 기준을 맞춰서 좀 같이 쓸 수 있게끔 해 줘라, 직원들 사기진작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느 부서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어느 부서는 이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금액이 많으면 자주 만나게 될 거고 회의도 크게 할 거고 금액이 적으면 금액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소외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특히 교통과 같은 경우는 바깥에서 민원도 많이 만나고 하는 데 보니 제일 적어요.

○마산합포구 대민기획관 박진석 업무추진이 그렇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직원 인원 따라서 달리 편성하고 있습니다. 15명 이하는 얼마, 15명 이상은 얼마 이렇게 고정적으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해 놨기 때문에 그 과에서 인원이 작으면 일은 많이 하지만 또 예산은 작을 수가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 말씀하시니까 충분히 이해는 되고 제가 금액상으로 나타나는 표만 보고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겼고 하여튼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마산합포구 대민기획관 박진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합포구, 회원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산합포구청, 마산회원구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기금 및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모든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결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 1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2항 2014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2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2항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3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위원회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조례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49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


○출석위원(11명)
김동수노창섭노판식
박옥순박춘덕방종근
이옥선이찬호이해련
손태화송순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정국
전문위원        윤종석
○출석공무원
<도시정책국>
국 장 한홍준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의창구청>
대민기획관 이명옥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교 통 과 장 황규종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성산구청>
대민기획관 홍의석
안전건설과장 조우명
교 통 과 장 허선도
건축허가과장 정환규


<마산합포구청>
대민기획관 박진석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교 통 과 장 박일남
건축허가과장 최영철


<마산회원구청>
대민기획관 이덕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교 통 과 장 김려생
건축허가과장 배선일


<진해구청>
대민기획관 성기범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교 통 과 장 박동제
건축허가과장 손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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