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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49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5.06.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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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창원시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6월 17일(수) 10시 00분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3.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3.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관광균형발전국

나. 안전건설교통국

다. 도시개발사업소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창원시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수고 많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경배 관광균형발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 준비를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 쪼록 남은 정례회 일정동안 본 위원회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변함없는 협조룰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18일까지 2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4회계년도 예비비, 기금, 세입·세출결산을 심사하게 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국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국 전문위원 서정국입니다.

본 위원에 심사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9일 창원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과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항일독립운동가 주기철목사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 구성 승인안, 창원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희망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이 지난 5월 29일에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으며 지난 6월 3일과 10일 창원시장이 각각 제출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14년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4회계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창원시 도시 관리 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이 지난 6월 4일과 10일에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추가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서정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3.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관광균형발전국

나. 안전건설교통국

다. 도시개발사업소

(10시04분)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지난 5월 11일부터 5월 29일까지 19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께서 결산검사를 이행한 후 그 결산서를 토대로 창원시장이 승인 요청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에 대한 심사의 목적은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또 책정된 예산을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했는지 또 위법 지출여부는 없는지 예산집행을 통하여 행정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결산심사 과정에서 그 심사결과에 따라 각 사업을 평가하고 연례적으로 부실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폐지, 축소하는 등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반영하여 예산 배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기초자료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들께서는 결산검사의견서의 지적사항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토대로 지적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법령과 규정에 맞는 예산집행을 통하여 단 한 푼의 예산이라도 헛되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이번 검사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앞서 효율적으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비비 기금 결산서는 모두 결산과 연계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되 예비비와 기금이 있는 부서는 예비비와 기금을 먼저 다루고 난 후에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관광균형발전국, 안전건설교통국, 도시개발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광균형발전국 소관 부서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배 관광균형발전국장님 나오셔서 관광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균형발전국장 전경배 관광균형발전국장 전경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관광균형발전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균형발전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78억 246만원이며, 지출액은 377억 1,881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85억 577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73%인 15억 7,786만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상생발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1억 7,648만원이며, 지출액은 16억 1,454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7억 1,81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8억 4,383만원입니다.

먼저 3,761페이지부터 3,781페이지까지 관광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43억 3,645만원이며, 지출액은 79억 208만원입니다.

이월액은 3건, 62억 7,696만원으로 크루즈관광산업육성 시설비 2억 5,000만원, 남해안관광활성화 사업비 4,386만원, 이순신리더십국제센터 건립비 59억 8,31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5,74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785페이지부터 3,802페이지까지 균형발전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과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50억 5,634만원이며 지출액은 46억 9,865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억 5,768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805페이지부터 3,827페이지까지 생태교통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태교통과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146억 5,336만원이며, 지출액은 137억 7,664만원입니다.

이월액은 1건으로 녹색교통 네트워크 구축 사업 3억 9,888만원이고, 집행잔액 4억 7,783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831페이지부터 3,851페이지까지 도시재생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37억 5,629만원이며, 지출액은 113억 4,143만원입니다.

이월액은 6건, 118억 2,991만원으로 양덕오리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2억 8,035만원, 오동동 문화광장 조성사업 42억 9,165만원, 노산동 주거지재생사업 25억 2,730만원,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 41억 4,544만원,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 3억 800만원, 에코뮤지엄시티 진해사업 2억 7,716원이고, 집행잔액 5억 8,493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균형발전국 소관 2014년도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관광균형발전국에서는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전경배 관광균형발전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회계연도 예비비, 기금,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우리 위원회 소관 국소 및 구청에 대해 일괄 보고코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정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국 전문위원 서정국입니다.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5호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2014년도 시 전체 예비비 지출결정금액은 총 83억 5,000만원이며 그 중 21억 5,800만원을 지출하였고 34억 2,7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7억 6,500만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비는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6건과 도시개발사업소 1건, 성산구 1건 등 8건으로 도로 및 하천과 도시개발사업의 호우피해에 따른 재해복구와 소송패소에 따른 특별교통수당인 운전원 미지급 노무비 지급으로 2억 6,83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된 비용으로, 재해로 인한 도로와 하천의 공공시설 복구 등 예비비의 지출 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결정이라 사료됩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불요불급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으로 52억 7,431만원을 사용하겠다고 결정하였음에도 결정액의 5%인 2억 6,832만원을 집행한 부문은 앞으로 예비비의 사용결정에는 보다 신중한 검토와 판단 및 엄정한 집행이 뒤따라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6호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14년도 말 기준 시 전체 15개 기금에 1,094억 2,900만원 중 우리 위원회 소관은 세개 기금에 290억 9,700만원으로 시 전체의 26.6%를 차지합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되어 있는 기금잔액 6,000만원과 2014년도 각종 수수료와 과태료 및 재산임대수입 등 5억 2,800만원을 포함하여 2014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5억 8,800만원입니다.

부대이전사업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되어 있는 기금잔액 6,700만원과 2014년 총수입 기타수입 등 88억 2,700만원을 포함하여 88억 9,500만원이며, 2014년 사용액 88억 6,400만원으로 2014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3,000만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되어 있는 기금잔액 273억 5,600만원과 전입금 55억 3,300만원, 보조금 6억 900만원, 이자수입 6억 6,000만원을 포함하여 341억 6,800만원, 2014년 진해구 경화3가천 철도횡단 암거설치공사 등 71개 사업 56억 8,900만원 지출로 2014년 말 조성액 284억 7,900만원입니다.

전반적으로 기금 설치 본래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되어 효율적이고 건전한 기금 운용이 된 것으로 판단되나, 집행실적이 없는 옥외광고물정비기금에 대하여는 대상사업 발굴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4호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각종 통계수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0페이지부터 검토보고 요지서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시 전체 총괄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립니다.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징수결정액 2조 9,464억 9,400만원 중 실제수납액이 2조 8,386억 4,000만원으로, 미수납액이 1,078억 5,300만원으로 수납비율이 96.3%입니다.

일반회계의 2014회계연도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2.54%인 538억 2,500만원 감소한 2조 1,196억 200만원이며 수납액은 전년도보다 406억 1,600만원이 감소한 2조 1,028억 5,100만원을 수납함으로써 1.9%의 세입이 감소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특별회계 2014년도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도 보다 186억 5,600만원이 증가한 7,500억 5,000만원이고, 수납액은 전년 대비 666억 5,400만원이 감소한 7,357억 8,9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3.2%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조 8,696억 5,200만원에서, 지출 2조 3,496억 1,900만원, 이월 2,714억 6,500만원, 집행잔액 2,485억 6,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발생비율이 약 8.6%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915억 2,900만원을 합한 2조 1,196억 200만원 중 집행잔액은 585억 7,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은 2.7%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7,500억 5,000만원 중 집행잔액은 1,899억 9,1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은 25.3%입니다.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분야에 있어서는 예산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33건에 14억 7,569만원이며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라 22건에 399억 5,735만원이 있습니다.

유인물 22쪽입니다.

시 전체 계속비 집행현황은 총 39건에 1,305억 9,222만원이며, 이월사업비는 총 332건에 2,714억 6,700만원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총 1,390억 6,350만원이며 채무결산액은 2013년도 말 2,013억 1,185만원에서 2014년도에 발생액 433억 3,635만원 중 156억 4,293만원을 상환하여 총 2,290억 527만원입니다.

23쪽입니다.

기금은 총 15종으로 2014년도 말 현재 전년도에 비해 0.18%가 증가한 1,094억 2,919만원이며, 공유재산은 전년도 대비 5,015억 8,151만원이 증가하여 총 8조 5,035억 4,460만원이며, 물품은 전년도 말 대비 169억 8,898만원이 증가한 578억 7,221만원입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총괄보고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우리시 전체 24.5%에 해당되는 7,030억 1,095만원이며, 이 중 4,579억 1,584만원을 집행하고 1,449억 8,288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14.2%인 1,001억 1,224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24쪽입니다.

예산전용은 총 9건에 1억 6,560만원, 이체는 총 13건에 377억 6,547만원이며 계속비는 총 18건에 예산현액 1,190억 1,305만원으로 지출과 이월액을 제외하고 나면 27억 7,421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177건에 1,449억 8,288만원입니다.

계속해서 국소 구청별 현황입니다.

먼저 관광균형발전국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19억 7,894만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393억 3,336만원, 이월액은 202억 2,388만원, 집행잔액은 24억 2,17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3.9%입니다.

다음 도시정책국 세출예산현액은 916억 5,072만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688억 5,789만원, 이월액은 48억 2,879만원, 집행잔액은 179억 6,404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19.6%입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892억 4,247만원이며 지출은 2,043억 3,310만원, 이월액은 608억 3,963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1.0%입니다.

집행잔액은 240억 6,974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8.3%입니다.

다음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699억 9,262만원이며, 지출액은 721억 7,900만원, 이월액은 455억 3,135만원, 집행잔액은 522억 8,227만원으로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0.7%로 다소 높은 편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구청 전체 총괄 현황입니다.

5개 구청의 세출예산현액은 901억 4,620만원으로 우리 위원회 전체 예산현액 대비 14.5%를 차지하며 지출은 732억 1,248만원, 이월액은 135억 5,924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5.0%이며, 집행잔액은 33억 7,480만원으로 현액대비 불용액은 3.7%입니다.

다음 29쪽, 30쪽의 각 구청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이월액 비율이 높은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에 있어 재산세 등 보유세는 과표의 상승에 따라 세입은 증가하나 지방세의 증가 폭에 비해, 취득세 등 거래세는 경기영향으로 감소함에 따라서 지방교부세, 재정교부금 등의 감소로 전체 세입 수납액은 전년대비 1.8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 687억 3,505만원 중 수납액은 193억 5,988만원으로 징수율이 28.2%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예산현액대비 예산집행 등 현황을 보시면 시 전체 평균에 비해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예산 집행율은 16.74%포인트 낮고, 예산 이월율은 11.16%포인트, 불용율은 5.58%포인트 각각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향후 노력해야 할 부분으로 세입부문에 있어,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인 교통사업특별회계 체납 과태료에 대한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체납처분이 가능한 모든 재산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채권 확보 노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은 많겠지만, 예산현액 대비 지출이 저조하므로 예산 편성시 정확하고 치밀한 집행계획의 수립으로 예산이 이월되는 사례를 최소화 하여 건전재정 운용에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기금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관련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서정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결사심사를 위해 질의·답변은 부서 단위로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4-4 위주로 결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과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759페이지부터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다 부서에 관계되는 내용들인데 지금 보면 예산 절감이라는 항목이 있고 예산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예산절감이라고 하면 어떤 사유가 있어서 절감된 내용을 가지고 적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도 집행하는 것이, 그런데 10%를 떼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갖고 집행을 하라는 것이 이게 예산절감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쭉 보면 거의 대부분이 10%, 예산액의 10%를 예산절감으로 잡은 항목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예산절감을 어떻게 해서 절감을 했는지 절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관광과장 이충수입니다.

예산절감 10% 부분은 저희 과에서 조정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 10%를 묶어놔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동적으로 예산절감이 10%로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처음에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체 사업을 거의 대부분 10%를 제외하고 사업을 하라는 것이 예산부서에서 온다면 애당초 10%를 빼고 예산배정해 주거나 의회가 강제적으로 10%씩 다 사업비를 앞으로 삭감을 해서 보내든가 둘 중에 한 가지를 해야 되겠는데 이것은 과장님뿐만이 아닙니다.

국장님께서 소신 있게 한번 답변해 주세요.

이게 예산을 우리가 배정을 하고 또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가 가장 못 마땅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사업을 하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가로등을 하는데 그 10%를 빼지 않으면 한 등을 더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10% 예산절감을 해서 빼고 9등 달았다가 그 다음에 나머지 가지고 또 한 등을 더 하는 이런 웃지 못 할 일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운영이 대단히 잘못된 부분이다 이것이죠.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예산절감 부분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아끼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사업하는 과정에서 예산절감을 꼭 풀어야 될 그런 사유가 발생되면 예산담당관실 하고 의논을 하면 예산절감도 풀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균형발전국장 전경배 그것 추가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부분은 전체 과목을 10% 절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운영비나 절감 가능한 사업예산을 제외한 일반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10% 절감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잠깐만요.

여기 보면 여비로 썼는데 여비를 어떻게 절감을 하고 수당을 어떻게 절감을 합니까?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은 절감을 할 수가 있어요, 안 쓰면 되는 것인데.

지금 여기 제가 여러 군데를 표시를 해 놔서, 여비부분만 쓴 것이 있더라고요.

3,764페이지에 보면 여비지 않습니까? 여비가 총 48만원인데 이게 48,000원을 예산절감을 하고 예산집행 잔액이 52,000원이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비를 48,000원 절약을 한다면 안 써야 되는데 아니, 작은 금액이지만 이런 것이 쭉 나가면서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 내용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은 집행잔액이지, 절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장 전경배 집행잔액은 쓰다고 남은 것이 집행잔액이고, 절감은 사전에 우리가 10%를 제껴 놓고 사용했기 때문에…….

손태화 위원 그것은 절감이 아니죠.

○관광균형발전국장 전경배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게 어떻게 절감입니까? 10% 제껴 놓는 것이 어떻게 절감입니까?

○관광균형발전국장 전경배 10%는 우리가…….

손태화 위원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사업을 하는데 A방법으로 하면 돈이 1억이 들어갔는데 B방법으로 공법을 개선해서 그것을 1,000만원을 절감했다, 이러면 그게 절감이잖아요, 그죠?

이것을 안 쓰고 떼 놓는 것을 절감이라고 표현을 하면 예산이 애당초 심의할 때 잘못 심사가 된 것이죠, 배정도 잘못한 것이고 심의도 잘못된 거고.

여러 가지 이것을 가지고 예산절감을 얼마를 했다라고 이렇게 표시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좀 아껴보자, 건전재정육성 하면서 예산을 아껴보자는 차원에서 10% 이것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도 꼭 10%를 풀어야만이 일이 될 만한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 다음에 지금 과 별로 하는 거죠?

○위원장 김동수 예, 과별로.

손태화 위원 과별로 하는 거죠?

뒤쪽에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다시 이 부분이 나왔으니까 한번 더 여쭈어 볼게요. 3,790페이지 보면 여비입니다, 여비.

관내출장 여비가 3,300만원이나 들었는데 여기는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출장여비를 이렇게 쓰고 나면 집행잔액으로 남는 거지, 그것이 절약으로 빼놓은 것을 절약으로 생각한다, 이것은 예산편성상 두 가지 문제 중에 한가지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된다 그러면 앞으로 예산 심의하는 데는 전부 다 10%씩 삭감해서 쓰도록 해서 그 재원을 이것 절감하면 결산을 하거나 연말 돼야 정리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서 이런 삭감을 해 버리고 나면 추경 때 그 재원으로 또 다른 데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산운용상 잘못되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정도로 질의하고 말겠는데 앞으로 예산절감 부분이라는 용어자체를 정말로 시민들이 이렇게 해서 얼마만큼 절약됐다라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면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절약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부서하고 저희들이 심의할 때도 그것을 따져서 여기에 절감되었던 부분들은 다음 또 항목으로 또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라 올 것 아닙니까?

그때는 여기에 있는 것을 전부 다 10%를 삭감해서 아예 예산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도 되겠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이 부분은 저희…….

손태화 위원 아니, 그렇잖아요.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예산문제는 저희가 편성이 되면 10% 절감하는 그 부분들은 오래 전부터 시행이 되어 왔습니다.

저희가 과에서도 가급적이면 불필요한 예산 안 쓰고 예산 아끼는 차원으로 이렇게 10% 제도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은 염두를 두고 그렇게 건전재정이 될 수 있도록 잘 집행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 부분은 이 정도 질의하고 우리가 다음에 예산심의 할 때 참고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준비 중에 손태화 위원님 질의 관련해서 그 뒤페이지 보면 주기철 목사기념 사업 관련해서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 예산 절감액이 7,700만원이에요.

이것 내용을 한번 설명, 어떤 부분을 절감하신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주기철목사 기념관 건립은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계속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비로써 이월, 이월되면서 그때마다 공정별로 계약했던 부분들이,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공사금액에 보면 집행잔액 7,700은 그렇게 과하게 남은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위원장 김동수 아니, 예산절감 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뭐로 예산을 절감을 했습니까? 사례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공정차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3,776페이지.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공사하면서 정산을 하게 됩니다.

정산을 하게 되는데 이게…….

○위원장 김동수 설명이 안 되면 이것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이게 예산절감이 잘못되었고 집행잔액으로 잘못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표기가 잘못된 것이죠?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3,776페이지 보면 창원시 관광안내도 화면교체 및 신규설치 공사해서 5,488만 9,270원 이게 뭐 어디에 설치한 겁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창원시 관광안내도가 지금 현재 총 39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화면이 퇴색이 되고 낡고 찢어지고 여러 가지 훼손된 부분이 많은 그런 것을 34개소를 화면 교체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34개소에 화면교체한 금액이 그 금액입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이찬호 위원 이게 관광안내도가 39개소가 다 규격이 다릅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지금 현재 설치되는 것은 규격은 다 똑같습니다.

이찬호 위원 다 똑같아요?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이찬호 위원 그러면 3,781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관광안내도 화면교체 및 신규설치공사 해서 이것은 8,000만원이네요?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이찬호 위원 이것은 그러면 뭡니까? 또.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이게 원래 앞에 5,400만원짜리 이것은 국도시비 사업으로 내려온 것이고 총 39개 중에서 34개소하고 뒤에 공사 신설이 6개소가 있는데 28개소하고 신설 6개 하고 그렇게 해서 34개인데 34개소를 하려니까 이게 돈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국도비 사업으로 온 5,488만 9,000원 집행한 것 그것하고 뒤에 8,000만원 하고 같이 합쳐서 그렇게 계약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앞에 5,400만원은 국도비 예산이고.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이찬호 위원 뒤에 것은 전액 시비로 8,000만원 했다는 겁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이찬호 위원 부기를 왜 이렇게 별도로, 국도비를 이렇게 별도로 부기를 합니까? 다른 사업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이게 예산과목을 보면 제일 뒤에 것은 남해안 관광활성화사업에 따른 예산이고 앞에 이것은 관광안내체계구축에 따른 예산이고 예산과목에서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두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실제 결산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알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같은 거라서.

제가 추가로 저도 메모를 한 것이라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예산은 그렇다 치고 위에는 이게 운영비라든지 보조금이 아니잖아요, 그죠?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노창섭 위원 입찰했을 것 했을 것 아닙니까? 8,000만원.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 손태화 위원님이 질문한 대로 집행잔액이나 낙찰률이 있을 건데 이게 왜 8,000만원 그대로지요?

전액보조금 같으면 보조금 그 단체에 8,000만원 다 줬다고 하지만 지출증명서만 있으면 되는데 이것을 보통 입찰을 했을 것 아니에요?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뒤에 그 8,000만원은 조달물품으로 구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관광안내도 화면 교체 이 부분도 조달물품구입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조달을 하면 집행잔액이 안 남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그것은 제일 뒤쪽에 있는 8,000만원 집행을 다 하고 앞에 부분을 집행잔액으로 남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과목자체가 다른 데 합친 것은 제가 보니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여기는 관광진흥 남해안 하고 앞에 것 하고 성격이 다른 것을 합쳐서 했다고요?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남해안관광활성화사업도 내나…….

노창섭 위원 관광안내구축을…….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합쳐서 할 수 있습니다.

관광안내도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사업이고 관광안내체계구축도 관광안내도라든지 화면교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결론은 입찰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내가 이해가 안 돼서.

5,488만 9,270원 하고 8,000만원 합쳐서 1억 2,000으로 조달로 구매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위에는 창원시가 독자적으로 입찰을 붙혀서 했다는 겁니까?

어떻게 했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이것 앞에꺼, 뒤에꺼를 두개 합쳐서 같이 일괄 입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은 상세한 내용을 따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노창섭 위원 이찬호 위원하고 저하고도 같이 메모를 해 놨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안 돼요.

위치하고 정확하게 좀 설명을 별도로.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마이크 잡은 김에 저번에 시티투어에 전용했죠?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800만원.

노창섭 위원 용역 언제 나온다 했습니까? 용역결과가.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지금 현재 용역 하는 것은 없고요.

노창섭 위원 예.

결과가 다 나와 있지요?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노창섭 위원 용역결과 좀 저한테 좀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3,762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보면 관광객유치 인센티브 보상해서 885만원 집행을 했는데 이게 집행내역 관련해서 잠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작년도 관광객유치 인센티브는 총 예산이 1,500만원이었습니다.

1,500만원이었는데 이 집행이 885만원밖에 집행이 안 되고 나머지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집행이 안 된 이유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에 너무 약하게 되어 있었고 주로 885만원 중에 나간 내용을 보면 지원비가 크루즈 지원비가 거의 한 70% 이상입니다.

크루즈 지원비는 내국인이 30명 이상 버스를 대절해 와서 크루즈를 타게 되면 일인당 2,000원씩 인센티브를 지급하는데 주로 거기에 집행이 많이 됐고 다른 숙박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좀 작게 집행이 됐습니다.

송순호 위원 크루즈 지원 내국인 30인 이상 이것은 크루즈 선박회사 극동 여기에 줍니까, 아니면 여행사에 줘요?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여행사에 줍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창원관광 활성화 방안 공모 우수제안 포상 이렇게 했잖아요.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송순호 위원 300만원 했는데 이것은 어떤 거예요?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이 내용은 작년 7월에 저희가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활성화방안 공모를 했습니다.

총 직원들이 낸 공모 건수가 318건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최종 심사를 거쳐서 10건을 선정을 했습니다.

10건을 선정해서 우수자에 대해서 포상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3,768페이지 보니까 직원공모 제안서 및 발표자료 인쇄해서 한 346만원 들어갔고 방안 공모 우수제안 포상하는데 직원들 대상으로 했다 이 말이죠, 그죠?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직원들 대상입니다.

송순호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3,763페이지에 보면 창원관광 활성화 방안 제안서 심사수당이라고 해서 100만원 이렇게 나간 것이 있어요.

이것은 무슨 심사 수당인가요? 내나 직원 이것 관련해서 심사를 하는 건가요?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이 내용, 318건에 대해서 심사를 했는데 그게 1차, 2차, 3차까지 가서 선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심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직원들 대상으로 공모를 했는데 직원들 대상으로 출품된 작품에 대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했다는 이 말입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맞습니다.

송순호 위원 심사위원회 누가 구성을 했어요? 민간심사위원들입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1차 심사는 시책추진위원회 관광 분야 그 위원들 모시고 했고 그 다음에 2차 심사는 전문가를 채용했기 때문에 대학교수님들 해서 그렇게 심사를 했습니다.

송순호 위원 보니까 활성화 방안 공모에 포상금으로 300만원, 심사수당으로 해서 100만원 그 다음에 자료인쇄비로 346만원 이렇게 보면 이 활성화 공모에 보면 750만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750만원 정도가 결국은 집행한 것이잖아요.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송순호 위원 활성화 방안공모와 관련해서.

공모하는 것은 좋은데 그래서 우수 작품과 관련해서, 우수 아이디어와 관련해서 시상도 하고 이런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보면 실질적으로 제안한 포상금은 300만원인데 여기에 따라가는 부대비용들이 더 많아요.

쉽게 말해서 심사수당이 100만원이고 물론 자료를 인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도 굳이 자료인쇄비가 340 몇 만원이나 들여서 굳이 인쇄를 해야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충분하게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이고.

그 다음 직원들 대상으로 심사를 하는데 시책추진위원회에서 일정 정도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시책추진위원회에 있으면 1차 심사를 해서 하면 되지 그것을 굳이 또 2차 심사까지 해서 예를 들면 이게 우리가 엄격한 전국 공모도 아니고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인데 굳이 심사수당을 따로 100만원을 마련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

그 다음 시책추진위원회나 이런 것 하면 또 위원회 관련 참석수당은 별도로 주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것 외에 별도 심사비를 마련해서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이것은 이렇게 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318건이라는 방대한 제안서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으로써는 거르기에는 상당히 힘이 드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1차로 한 10건 정도만 추렸고 그 10건 정도를 가지고 어느 것을 금상을 줄 것이냐, 어느 것을 은상을 줄 것이냐, 어느 것을 동상을 줄 것이냐 그런데 전문적인 심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1, 2차 나누어서 심사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 절감을 하는 노력을 기울이면 충분하게 1차 심의위원회, 시책위원회에서 일정 정도 순위 정해도 이것과 관련해서 이의 제시하고 이런 분들 없잖아요. 그런거잖아요.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맞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것이 시책추진위원회에서 1, 2, 3위를 정한다고 해서 직원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이의있다라고 제기할 것도 아니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 정말, 그러니까 이것을 충분히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노력들을 하라는 이 말씀이지.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송순호 위원 이유를 갖다 붙이면 다들 이유가 되죠. 이유가 안 되는 것이 있겠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773페이지 시티투어 홍보지원 사업 보조금 이게 어디에 집행이 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티투어 홍보지원 사업 보조금 이 내용은 국비사업입니다. 이게 국비가 500만원, 시비가 500만원해서 1,000만원인데 이 국비는 지차체 중에서 시티투어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전부다 지원 다 됩니다.

이 돈을 국비로서 지원해 주면서 홍보지원 분야만 사용해라, 홍보하는 데만 사용하라 이렇게 정해져서 내려온 겁니다.

이옥선 위원 구체적으로 어디 집행이 됩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주로 버스에 옆에…….

이옥선 위원 붙이는 데.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붙이는 것 그것을 버스래핑이라고 그러는데 그것 하고 현수막 그 다음에 판촉물도 제작을 합니다.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79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한국온천협회 연회비가 있습니다, 그죠?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이옥선 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한국온천협회라고 하면 이것 민간협회가 아닌가요? 액수를 떠나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온천협회가 안전행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온천법에 보면 연회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당연히 협회가 있으면 연회비는 내겠죠. 지자체에서 내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협회 자체 거기서 예를 들면 온천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자발적인 모임에서 그것을 집행을 해야 될 것인지 그 문제가 분명해 져야 될 것 같거든요.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

이옥선 위원 지자체에서 내고 있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시군에서 다 내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그것을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과장님 전년도에 관광으로 해서 세입을 보니까 나타난 부분이 안 보이는데 전년도에 관광 세수가 어느 정도 발생했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관광이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수익성보다는 제가 생각할 적에는 앞으로는 창원관광 홍보를 위해서 투자성으로 성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시에 어떤 세입이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단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이라든지 쉽게 이야기해서 관광객들이 오면 우리 지역에 머물면서 숙박비라든지 음식비라든지 물건 사는 것이라든지 이런 데에 많이 투자를 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저희 과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관광과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우리 지역에 많이 와서 돈을 많이 쓰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해 나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우리가 관광으로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입장료를 받는 그런 부분도 전무합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입장료는 해양솔라타워라든지 저런 데에 받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게 관광수입 아닙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노판식 위원 그게 예를 들어서 창원시민이 이용을 했건 우리나라 전체 국민이 이용을 했건 외국사람이 했건 그런 것이 관광수입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실무자가 전년도에 우리가 관광으로 인해서 세수를 발생시킨 그런 내용을 좀 확인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알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사실은 투자를 했을 때는 물론 홍보차원도 있지만 그래도 수익이 생겨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돝섬에 투자를 어느 정도했는데 돝섬에서 발생되는 세수가 얼마나 된다, 그런 내용 있을 것 아닙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노판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83페이지부터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앞에 질문 드린 내용 연장해서 말씀드리는데 3,790페이지 여비에 관내출장 여비가 3,348만원이 돼 있고 세부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관내출장 이게 어떤 내용인지 먼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균형발전과장 박인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국내 여비입니다. 국내 여비는 직원들이 월 1인당 26만원씩 1일 2만원씩 주는 그 여비입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직원들이 관내에 출장을 나가게 하루 나가면 2만원씩 주게 되거든요.

그것을 매일 주는 것이 아니라 월 모아서 그래서 한 달에 모으면 한 1인당 26만원이 됩니다.

손태화 위원 다른 부서에서 이런 예산이 없거든요.

3,300만원이나 들어간 이 세부내역 담당계장님이 누구시죠?

이 세부내역 바로 자료 제출 좀 해주세요.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 균형발전담당 박대식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자료 가지고 오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과장님 균형발전과에 세외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저희 과에는 세외수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 제가 왜 이것을 질문은 하냐면 여기 결산서에 보면 43,000원 세외수입이 있는데 이게 이자예요? 뭐예요? 그게.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4,3000원 내역은.

이찬호 위원 정확한 금액이 43,095원입니다.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이찬호 위원 아니, 이것은 결산서에 있는데 세외수입이 그러니까 이게 이자수입이에요?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세외수입은 없습니다. 없는데 아마도 이자수입일 것 같습니다.

이찬호 위원 세외수입이 있으니까 여기 결산서에 있는 거지요.

어쨌됐든지 이게 뭔지, 이자인 것 같아요?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예.

이찬호 위원 일단 그것 확인해서 저희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3,792페이지 창원시 서부지역 도시재생사업 홍보영상물 제작하고 창원시 도시재생사업 홍보 방송광고료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작년에 2014년도에 도시재생을 위해서 도시선도사업을 공모신청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홍보영상물을 저희들이 제작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도시재생사업홍보를 위해서 방송광고료도 저희들 3,3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 이게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사업을 이렇게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를 한 겁니까, 아니면 사업 이후에 이런 도시재생사업을 했다고 한 홍보입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두개 다 해당이 됩니다. 홍보도 하기 위해서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유치했기 때문에 홍보도 하고 이런 겁니다.

이찬호 위원 어떤 홍보를 어떻게 했습니까? 사업 이후에 홍보는 어떤 홍보 했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그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구)마산권에 어디에 했든.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창원예술촌에 도시재생지 홍보영상 TV, 라디오 홍보, CD, 경남 MBC 방송이라든지 KBS 방송 이런 데에도 먼저 홍보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 위원 3,79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창동 꽃자리 건물 임차료가 600만원 있습니다.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꽃자리 건물 임차료는 아마 민원이 발생을 해서 그때 장소를 옮겨서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됐는데 올해 6월에 기간이 만료되어서 저희들 만료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했고 올해는 6월에 만료되어서 집행 안 된 겁니다.

이옥선 위원 여기가 공간자체가 문제가 있고 제대로 안 되면서 활용도 안 되고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예, 저희들이 중지 만료 통보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꽃자리에.

이옥선 위원 이런 식으로 집행되다 보면 임차료는 전체적으로 계획을 짜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따로 집행이 되는 것은 실제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적을 드리는 것인데 어쨌든 올해 만료되면 정리가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예,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지하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데로 옮겼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그 분들은 자기들이 그 집주인하고 계약을 계속 할 것 같으면 하든지 옮기든 그것은 개인들이 알아서…….

이옥선 위원 임대료는 지급을 안 한다는 말씀이시죠?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예, 임대료는 끝이 났습니다.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97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상권활성화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조성공사랑 도시재생어울림센터 조성공사가 있는데요.

도시재생어울림센터가 1층 아닙니까? 따로 부기가 된 이유가 있는가요?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3,797페이지.

이옥선 위원 CB지역 1층에 어울림센터가 있는 것 아닙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이게 어울림센터는, 비즈니스 조성공사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목을 지었고 그 이후에 하고 나서 공모해서 어울림센터로 이름을 바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나 그거나 같은 내용입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나 어울림센터나 같은 겁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같은 사업인데 부기가 따로 되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총 사업공사 내지는 인테리어 비용은 다 들어갔다는 말씀인가요?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예, 들어갔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그 내역을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십시오.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같이 합쳐서.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과장님 3,798페이지 봅시다.

중간쯤 수남상가 아케이드 설치공사 감리용역을 했거든요?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예.

노판식 위원 그런데 그 앞 페이지 한번 봅시다.

용역, 그러니까 조성공사가 18억 8,100만원 예산을 집행했거든요?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예, 시설비로.

노판식 위원 용역을 미리 해서 그 다음에 집행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거꾸로 되어 있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그것은 시설비이고 이것은…….

○관광균형발전국장 전경배 이것은 공사비하고 뒤에 이것은 감리비기 때문에 공사감독 하는 겁니다.

노판식 위원 감리용역?

○관광균형발전국장 전경배 예, 공사감독 하는 용역입니다.

노판식 위원 사업용역이 아니라 감리용역.

○관광균형발전국장 전경배 예, 감리비.

노판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노창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노창섭 위원 과장님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어서 우선 행정사무감사 때 균형발전위원회에 전용한 것은 제가 이해가 됐는데 3,791페이지 도시재생부분에서 1억 1,760만원 전용 하셨죠?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여기 상세설명서는 전용되었다고 되어 있고 이게 원래는 원칙적으로 결산서로 우리가 해야 하는데 결산서는 전용현황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 봐도. 다른 부서는 다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어디서 어디로 전용했다는 겁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1억 1,700만원에 대한 것은 이것이 창동예술촌 운영방식이 위탁에서 직영으로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가 지출된, 전용된 겁니다.

노창섭 위원 어디 돈이 어떻게 왔다는 것이 결산서에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들어간 것이 있으면 나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그것은 그 인건비 4,100만원은 사무관리비 하고 민간경상보조비하고 됐는데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노창섭 위원 사무관리비가 균형발전국 안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단위사업이라서, 그죠?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균형발전국 어디에서 뺀 것이, 이게 결산서 균형발전과에 사무관리비가 예를 들면 일반운영비를 빼서 일반보상금으로 넣었다는 것이 딱 결산서에 나와 있어야 되고 인건비 외에 다른 돈이 들어가면 인건비도 들어갔다는 것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 딱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됩니다, 결산서에.

이게 핵심이고 사항별 설명서 이것은 보충설명 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해명을 좀 해 주세요.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별도도 하셔야 되지만 이게 해명이 안 되면 이것 결산승인을 못 해 줍니다.

정확하게.

이찬호 위원 위원장님 이게 부속사업하고 이것하고 어디에서, 예산부서에서 합니까? 각 부서에서 해서 올립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결산은 저희들이 해서 올립니다.

이찬호 위원 취합만 회계과에서 하나요?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예,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관광과도 마찬가지이고 노창섭 위원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이 두 자료가 전혀 안 맞아요.

관광과 같은 경우는 사실…….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저희들 인건비는 사무관리비에서 3,800만원 나가고 민간경상보조금에서 380만원 나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찾아서…….

노창섭 위원 여기 그럼 사무관리비에서 빠졌다는 것이, 균형발전과 여기에 빠졌다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이용, 전용, 변경이 전용이라 하면 국장님 결재로 다 하는 것이면 과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것인데 이게 안 나오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위원님 이것이요. 도시재생과에서 우리과로 업무가 넘어오다 보니까 이 업무 자체는 아마 이 예산은 도시재생과에 거기에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찾아서 저희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도시재생과에서 균형발전과로 넘어오면 전용이 아닌데요? 변경이나 되겠는데요.

그러면 도시재생과로 넘어오면 이체죠, 정확하게 말하면 이체지.

조직변경이 일어나는 것은 이체현황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전용내역에 나와 있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부기가 확실히 다른데요.

정회해서 이것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결산이라서.

○위원장 김동수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전에 노창섭 부위원장과 이찬호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해명을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정회 중에 검토한 내용들을 바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페이지도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페이지 3,791페이지에 전용 1억 1,760만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용내용은 2014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2014년도는 도시재생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월 12일자 현재 저희들 과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도시재생과에 이게 전부 다 전용내용이 다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건비에 대해서 4,182만 5,000원이 나와 있고 또 사무관리비 일반운용비에 6,667만 5,000원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시설비에 350만원인데 이것은 아트센터에 에어컨 설치비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물품취득비 56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도시재생과에 나와 있는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결산서 몇 페이지인지 페이지 말씀해 주세요.

1,495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내용 설명해 보세요.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예.

노창섭 위원 일단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김동수 페이지 몇 페이지입니까?

노창섭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던 거니까 제가 마무리 다 할게요.

○위원장 김동수 마무리 답변을 같이 좀 들어봅시다.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찾아야 됩니다.

노창섭 위원 답변해 주시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도시재생과에 있을 때 작년도 결산이니까 전용부서 안에서 전용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는 있는데 이래 조직이 올해부터 여기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 이 전용에 대한 1억 7,000만원을 균형발전국 부기에 표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헷갈려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업결과는 전부 다 도시재생과에서 다 했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에 전용표기 해서 정리하면, 다른 결산서는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까 찾아보니까.

그런데 여기에만 딱 하니까 헷갈리기 시작하거예요.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예.

노창섭 위원 상세하게 설명하려고 하는 취지는 좋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헷갈렸습니다.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예, 잘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게 해명이, 저는 이해가 됐고 위원장님 더.

○위원장 김동수 그 부분 설명이 됐습니까?

노창섭 위원 예.

○위원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그것은 그렇게 제가 이해가 됐고요.

3,797페이지 민간이전에 창동, 오동동뿐만 아니고 여기 뒤에 보면 예술촌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에 창동 봄맞이 빅 콘서트 해서 타종식, 문화 축제 보조금 계속 이렇게 그 다음에 오동동 문화거리축제 보조금,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지급됐거든요.

어제 창원지방검찰청에서 발표를 하고 오늘 신문에 대서특필 했었는데 균형발전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자료를 요구해서 이 부분도 수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결과를 통보 받은 것이 있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전과에서는 자료를 줬지만 거기에는 없고요.

자기들 도우미 사업은 중기청에서 한 사업인데 그것은 경제정책과에서 한 사업입니다.

노창섭 위원 자료를 검찰에 제출한 사실이 있어요?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예, 보조금에 대해서 제출했는데 저희들 명목은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보조금 정산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보조금정산은 분기별로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아서 증빙서류를 받아서 저희들이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카드결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예, 카드결제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사건이 일어난 만큼 이후에 더더욱 철저하게 챙겨주십시오.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예, 잘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특별회계는 안 합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지금 일반회계만.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균형발전과 상생발전특별, 아 있어요?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해련 위원입니다.

3,792페이지에 보시면 서울아트쇼 2014 행사 용역이죠?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1,792페이지요?

이해련 위원 3,792페이지.

이게 어떤 행사이고 저희가 이것을 왜 용역을 가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서울아트쇼 2014 행사는 제목이 서울아트쇼인데 아트라는 것은 예술이기 때문에 아마 서울에 있는 작가들을 초청을 해서 행사를 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해련 위원 행사는 저희가 하는데 참가하시는 분들이 서울에서 예술 하시는 분들을 초청을 해서 우리 창동에서 행사를 한 거네요?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예, 창동에서 행사를 한 겁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과 내에 있는 축제관련 자료하고요. 그 다음에 2014 국제공예 트렌트 페어랑 2014 서울아트쇼, 2014 탈 박람회 여기까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관광과 일반회계 더,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같은 페이지인데요.

지금 보면 3,791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 빈점포 임차료 2억 200만원 그 다음에 뒤쪽에도 보면 빈점포 임차료들이 이렇게 수 억원이 들어가는데 이것 창동예술촌 빈점포 임차료 2억 이것은 지속해서 들어가야 되는 돈입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빈점포를 창동예술촌이라든지 창동, 오동동 활성화를 위해서 빈점포를 활용해서 작가들을 모집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처음에 할 때 그 안에 리모델링하는 사업은 작가들이 하고 거기에 임대료는 저희들이 주는 것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월평균 25만원 정도 저희들이 임대료를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만이 활성화가 되고 또 도시선도사업이 2018년도에 마무리가 되니까 그때까지는 활성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손태화 위원 여기에 지금 2억 200만원 빈점포 임차 이것 몇 개 점포를 임차를 한 거예요?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68개입니다. 총 68개 입주자 작가가 55명이고 공용으로 쓰는 것이 13개 정도 됩니다.

뒤에 레지던스하고 꽃자리 이런 부분은 그 건물 임대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건물을 임대를 안 하겠다라고 저희들한테 왔기 때문에 이 사업은 종료된 사업들입니다.

손태화 위원 건물 한 개 임대료가 연간 1,200만원이었다, 이거죠?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예.

손태화 위원 그러면 빈점포 임차료는 법적으로 언제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우리시가 임의적으로 하는 겁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우리시가 임의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효과가 실제적으로 있나요?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창동예술촌 활성화라든지 상권활성화 이런 부분에서는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도시선도 국책사업도 저희들이 받아내고 있기 때문에.

손태화 위원 그러면 2018년도까지 계획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적어도 2018년도까지는 이렇게 지원을 해서 활성화를 시킬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그 뒤는요?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그 뒤는 작가들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몇 %를 자기들이 내든지 해야죠.

손태화 위원 그런데 시가 지원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한도가 있어야 되는데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66개 점포를 임대를 해서 작가들한테 임대료를 무료로 해서 들어가 있으면 그게 몇 년 정도 계획을 해서 활성화가 되면 빠져야 되는 거잖아요.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여기서 만약에 임대료를 시가 못 주게 되게 되면 그 점포 전부 다가 문을 다 닫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그 시기가 도래를 하게 되면 오히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투자한 것보다도 더 엄청난 피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왜? 자생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여기 돈이 창동, 오동동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지금 한 7, 800억원이 넘지 않습니까.

그 돈을 투자해서 그러면 몇 년이 지나면 자생적으로 활성화가 되도록 돌아가야 되는데 그 빈 점포를 시를 이렇게 해 줘서 실제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작가들이 그게 우리가 계획 연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2018년도라고 볼 때.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예.

손태화 위원 그러면 향후 3년은 더 가야 되는데 그런 기간 동안에 그게 활성화가 안 되고 시가 빠지게 더 슬럼화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돈은 돈대로 갖다 넣고 결과물도 없이 이런 사업은 왜 진행해야 되는지.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그래서 거기 예술촌 작가들이 자기들 협의회를 구성해서 무한정 시에서 지원을 안 할 것이다, 그래서 자기들도 자구책을 노력하고 있고 그 기간도 자기들이 한 그 정도 안에서는 자기네들 스스로가 임대료도 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팔 수 있는 활동을 하고 또 아트숍도 자기들이 스스로가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그런 자구책도 굉장히 갖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계속 저희들이 간담회도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자, 그러면 이것이 2014년도 결산이잖아요.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2014년도 결산이면 그 전에 언제부터 이것을, 빈점포를 임대를 했습니까? 시작연도가 언제예요?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2012년도입니다.

손태화 위원 12년도면 이게 3개년이네요, 작년까지.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예.

손태화 위원 그러면 올해면 4개년이 되고 2018년도이면 7년이 되는데 그러면 자구노력계획서나 이런 것이 있나요?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자구계획노력은…….

손태화 위원 자기 스스로가 이것 지원 젖줄을 떼면 사망하는 것이 아니고 젖줄을 떼는 강도가 처음에는 전액을 다 지원 했잖아요.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예.

손태화 위원 그러면 지금 3년 동안 지원을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그러면 향후에 하는 것도 아무 효과가 없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스스로 그 작가들이 와서 작품활동을 하면 수입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죠?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예.

손태화 위원 수입이 생기면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언제부터는 몇 %씩 감축을 할 것이니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해야 이게 나중에 젖줄을 떼더라도 자생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하다가 어느 날 젖줄을 끊게 되면 그 사항이 우리 사업 종료 되는데도 계속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3년을 주어왔고 올해까지 4년째라고 한다면 적어도 지금은 중반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2018년으로 본다면.

그러면 향후 계획에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가면서 점차 줄이겠다라는 그런 계획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가 무작정 줄 것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도 66개 점포에 무상으로 주는 것에 대한 자구노력에 대한 계획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돈을 주지요.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예.

손태화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예,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금 대안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대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런 수차례 협의회 하고 작가들하고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자구책을 노력하도록 하고 있고 그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내년도 당초예산이 8, 9월 되면 작업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예.

손태화 위원 거기까지 2~3개월 남아있는데 그동안에 시에서, 의회에서 마냥 이렇게만 줄 수가 없다, 자구노력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연차 몇 %씩 감축을 해 가야 결국은 자기들이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그렇죠.

손태화 위원 이해됩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예.

손태화 위원 국장님 그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오늘 회의가 마쳐지면 어떻든 내부적으로 자구노력계획서를 받아서 거기에 준해서 1년에 앞으로 올해 빼고 나면 6,7,8 삼년간으로 본다고 보고 한 30%씩 예산을 삭감을 해서 지급하겠다, 자구노력계획서를 가지고 온나,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 지적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생각.

○관광균형발전국장 전경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무한정 창동예술촌에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우리가 처음에는 자생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100% 지원을 다 해 줬고 일정 임대 기간이 끝나는 것 같으면 연차적으로 해서 일정 부분을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준비하고 있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장 전경배 예, 그 부분은…….

손태화 위원 그냥 말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당초예산할 때 심의할 때는 분명히 자구노력계획서와 거기 계획에 준하는 예산을 심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확보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예.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했습니다.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창동예술촌에 보충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창동예술촌을 정비로 시작할 때는 2011년도라고 본인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테스크베드사업이 선정됨으로 해서 창동상권활성화 측면에서 임대자들은 그 점포를 리모델링 하고 그 점포의 임대료는 시에서 주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출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기간이 2년, 2년만 하고 지원이 안 된다 할 수 없다라고 본 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게 또 2년이 연기돼서 2015년 7월이 만기지요?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10월말입니다.

방종근 위원 그래서 행정에서 한번 어떤 행정을 설정하면 그 설정에 원점을 두고 일을 해야 되는데 어느 지점에 가서 그 설정이 무너져 버리고 또 다른 상권활성화 측면에서 2년은 더 해 줘야 한다, 그래서 2년 더 갔지 않습니까?

갔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더 연장해 줘야 된다 이렇게 하면 계속 우리 손태화 위원님 말씀처럼 그네들은 의존형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자생력이 아니고 아, 이게 가다가 또 안 되면 다음에 또 시에서 도와주겠지, 이러한 형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손태화 위원님께서는 연차적으로 감축하는 그런 행정도 필요하다 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처음 최초를 목적대로 2년에서 끝나야 되는데 2년 더 갔으니까 2015년 10월부터는 금지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자꾸 끌려가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번에 행정감사에서도 과장님 저하고 답변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현재는 풀이다, 빈 점포가 없는 것은 잘 된다, 잘되는 데 우리가 더 지원해 줄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런 생각을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창동예술촌이라는 것은 저희들 통합창원시에서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시장, 창동, 오동동을 살리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의 하나의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술촌 촌장님하고 임원진들하고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해서 어쨌든 자구책을 해서 무한정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임대료를 줄 수 없다, 그것을 고지를 하고 있고 어쨌든 자생력을 가져서 해라라고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당장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 딱 안 준다 그러면 지금 불꽃이 확 살아 올라와 있는데 거기가 사그라지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어쨌든 저희가 방법을 강구해서 임대료를 부담하는, 연차적으로 부담하는 그런 계획서를 해서 아주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처음에 시가 추진했던 방향을 흩트려지면 안 된다는 말이죠. 시가 처음에 의회에 보고할 때 2년만 하면 됩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2년 더 해 줬다는 말이죠. 2년 임기 끝난 것 또 더 해 준다, 이것은 주무과장님께서 답변할 그런 답변이 아닌 상 싶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장님께서 물론 활활 붙었으니까 잘 붙겠죠, 기름만 좀 더 치면.

그러나 우리가 한번 쯤 더 이것은 과감하게 너거끼리 한번 살아봐라, 이 정도 해 줬으니까 이렇게 손을 뗄 때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업무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예.

○관광균형발전국장 전경배 그중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창동예술촌이 마산 원도심 재생에는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우리 임대료가 연 2억 정도 들어갑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예술촌이 입주하기 전하고 후하고는 사람들이 방문한 횟수가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많은 기여를 했기 때문에 예술촌이 원도심재생에 많은 기여를 했다, 당장 수치적으로 임대료가 2억 나갔지만 실질적으로 경제적 효과는 그 이상의 충분한 효과를 발휘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올해 4년째 되니까 어느 정도의 자생력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당장에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앞으로 이 사람들이 자생력을 계속 갖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단계적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지, 여태까지 우리가 투입된 많은 예산이 있는데 이것을 일시에 중단했을 때 그 사업 자체가 무모화 되는 것 같으면 더 많은 피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국장님 처음에 용역은 어떻게 해서 2년을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관광균형발전국장 전경배 당초 계획은 2년만 하면 어느 정도자생력을 가질 것으로 판단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워낙 세태가 심해졌기 때문에 2년 기간은 좀 짧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년 더 연장해서 올해 10월 되면 2년 임기가 끝나는데.

방종근 위원 그러면 처음에 용역을 해 보니까 한 4, 5년 가야 된다라고 업무보고를 하든지 이제 손발 끝이 나니까 못 빠지니까 더 가자 이런 형태는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일반인들도 그런 행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문가가 모인 집단에서 시영역에서 이것은 안 맞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테스크베드사업이 전국에서 전주하고 창원하고 두 군데 2010년도에 선정이 돼서 지금 전주시는 전주시 상권 활성화 사업에 본인이 볼 때는 한 300억 정도 들어갔다면 창원시는 한 800억 정도 들어갔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서는 안 맞다라는 겁니다.

○관광균형발전국장 전경배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방종근 위원 다른 곳도 재생할 곳이 많은데 왜 한쪽에만 집중적으로 하느냐는 얘기지요. 그 정도 해 줬으면 이제 자생적으로 하게 놔두고 또 다른 곳에 재생을 해 주고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물론 도시전략용역이 결과가 나왔죠?

○관광균형발전국장 전경배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방종근 위원 물론 거기에 맞추어서 일을 하겠지만 우리가 자꾸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이끌어 가서는 안 맞다

○관광균형발전국장 전경배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투자비는 이미 다 투자가 다 됐었고.

방종근 위원 일단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그만하고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방종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것 결산이니까 일단 그 정도 하시고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그때 한번 더 논의합시다.

노판식 위원 보조해서 조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참고로 오늘 3개국을 합니다. 2개국하고 1개 사업소를 하는데 지금 우리 3개과가 더 남았거든요, 이 균형발전국에.

그러면 점심식사 연장하고 3개과 부분을 다 마치고 할까요?

균형발전국 상생특별회계도 남아있기 때문에.

(「다 하고 밥먹을시다 」하는 위원 있음)

일단 노판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판식 위원 취소할게요.

(웃음 소리)

○위원장 김동수 아닙니다. 질의하십시오.

노판식 위원 아니, 손태화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서 정말 했고 또 방종근 위원도 좋은 말씀인데 지금 창동 주변에 문화광장 그쪽으로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그게 한 묶음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문화광장도 준공이 언제인지 몰라도 지금 한창 만들고 있어요.

(「내년 3월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래서 문화광장이 준공이 되고 나면 지금 보다는 좀 변화가 있을거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보충해서 건의하면 68개 여기 점포 지원하는 이 내용을 그 중에서 자생적으로 지금 지원을 안 해 줘도 살아나는 그런 점포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는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부분적으로 자력으로 살아나고, 자력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점포는 지원을 좀 줄이고 얼마라도 그래서 정말 계속적으로 독려하는 데도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은 교체로 한번 해 볼 그런 연구도 해 보고 자구노력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예.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반회계 마치고 특별회계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균형발전과 상생발전특별회계 4,44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균형발전국 상생발전특별회계 보니까 보조금을 국가로부터 받아서 집행하는데 집행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예,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보통 국도비 보조 받으면 집행잔액은 반납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일반적으로는 반납을 하지만 상생발전…….

노창섭 위원 그래서 이 상생발전협의회는 어떻게 합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상생발전기금은 저희들이 사업을 또 발굴해서 저희들이 다 소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것은 반납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예, 반납을 안 해도 됩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여기 집행잔액 남은 이 부분은 이후에 어떻게 처리할 건가요?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지금 위원님들하고 또 의논을 해서 이것을 또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야 될 것인지 안 그러면 대단위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은 의논을 해서 그렇게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우리 위원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이해련 위원입니다.

앞서 손태화 위원님과 노판식 위원님께서 창동예술촌과 관련해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결산에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과장님한테 제안 하나할까 합니다.

사실 창동예술촌이 시의 지원이 없어지고 나서 그 후에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의 염려가 큽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창원예술촌이 더 발전하고 제대로 잘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창동예술촌에 지금 입주해 있는 예술인들이 주인입니다. 그분들이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여기 앉아서 예산서 보면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해 봤자 예술인들의 마음가짐이 어떻고 그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것을 저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 50여 분이 입주해 계신데 거기 운영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위원회라도 아니면 거기에 입주해 있는 작가들하고 저희들 하고 간담회 한번 할 수 있도록 자리 마련해 달라고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균형발전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균형발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교통과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03페이지부터.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다른 분 준비를 위해서 제가 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3,807페이지 자전거 타기 시민붐조성사업에 7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을 줬는데 이것은 보조금 그냥 주는 것으로 끝납니까? 어떻게 사용하도록 사용처가 정해져 있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생태교통과장 강우대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생활체육자전거 연합회 저희들이 700만원 보조금 지원합니다. 그러면 정산을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

손태화 위원 정산을?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예, 어떻게 썼다고.

손태화 위원 주로 어떤 데에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주로 군항제기간 자전거무료 대여소 운영이라든가 그리고 자전거 시설물 안전점검 및 자전거타기 홍보 그리고 자전거타기 생활붐 조성캠페인 등이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누비자 보관대 및 키오스크 제작 원가 계산에 27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어떻게 원가계산을 한다는 이야기죠?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누비자 터미널 설치를 위한 우리가 개소당 보통 누비자 터미널 설치하는데 한 개소당 5,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손태화 위원 예.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원가계산을.

손태화 위원 원가계산.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예.

손태화 위원 종전에도 이게 있었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제가 알기로는 매년 사업하기 전에 원가계산을 받아서,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손태화 위원 단가가 틀리다고요?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예, 매년 물가상승률이라든가 건설품셈이 달라진다 아닙니까.

손태화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가격은 더 내려왔죠? 누비자 터미널 한 개소 사업비 전체가 내려왔지 않았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예, 그것은…….

손태화 위원 물가상승률 하면 올라가야 되는데 왜 내려오죠?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원가계산 용역비는 270만원이고.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비 말고 사업비가.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아, 전체사업비가 해마다 왜 내려왔느냐.

손태화 위원 사업비 그것 본래대로 하면 계속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그것은 오르는 것도 있고 사업비 전체를 보면 구체적인 제가 세부내역은 잘 모르겠으나.

손태화 위원 세부내역은 모르더라도 사업비가 5,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내려오면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나름대로 원가절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손태화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과다 예산이 책정되었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갈수록 물가도 상승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20% 이상의 그게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이 원가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죠.

○관광균형발전국장 전경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원가계산은 단가를 모르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단가계산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단가계산 용역입니다, 이것은.

손태화 위원 아니, 단가계산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매년 이게 같은 거잖아요. 같은 업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관광균형발전국장 전경배 아닙니다.

손태화 위원 업체가 틀려요?

○관광균형발전국장 전경배 예, 다를 수…….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입찰을 하게 되면 매년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요. 지금까지 2012년도 본 위원이 시정질문 할 때까지는 한 개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2013년도 하고 2014년도에는 업체가 다릅니까?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예, 다릅니다, 조달청에서.

손태화 위원 조달청에서 어떻게?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의뢰해서요.

손태화 위원 아니, 그게 특허를 가진 것이 똑같은 제품인데 그러면 조달 물가가 오는 것이 그것을 좀 더 따져봐야 되는 문제인데, 조달청에 주는데 그 시공업체가 조달물품이 거기밖에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것.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지금 창원에도 한군데 있고 경기도 지역에 한군데 있고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렇게 있어요?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예, 자료를 제가 위원님 질의하신 것을 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지난 5년 동안은 2012년도까지는 전체적으로 한 업체에 127억이라는 엄청난 100억이 넘는 것을 수의계약으로 다 했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 경쟁을 하니까 이렇게 내려왔다 그 말씀입니까?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예, 옛날에는 경기도 수도권 한 개 업체가 있고 지금은 우리 관내 업체에 한 군데에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참, 그동안에 요즘 하는 것은 1년에 5군데에서 8군데밖에 안 되는 것은 입찰을 해서 이렇게 경쟁을 시키고 2012년도는 67군데를 한번에 했잖아요,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수의계약으로 하면서 그렇게 많은 돈을 우리시가 이렇게 지출을 했는데도 원가계산을 하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 하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뒤페이지에 보면 누비자 자전거가 2억 3,100만원에 이것 500대구입한 것이죠?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예.

손태화 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2012년도에 2,000대 구입했을 때 63만원 들어왔죠?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예.

손태화 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6개월간 6개월간 조사를 했죠?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예.

손태화 위원 조사한 결과에 누비자 자전거는 원가가 한 83만원 되는데 63만원은 적정하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500대 구입하는데 46만 3,000원까지 내려오게 되었는지 그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옛날에 앞부분에 GPS라든가 이런 전자 IT기능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원가 절감하는 의미에서 그런 불요불급한 것은 좀 없애고 그런 장비를 없애다 보니까 단가가 개당 46만원으로 좀 내려온 것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필요 없는 것을 막 붙여서, 그게 실제적으로 작년에 500대 구입한 것 하고 그 다음에 앞에 63만원 구입한 것 하고 기능상 문제가 있나요? 뒤에 한 것이 사고가 많이 나고 분실이 더 많나요?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달리는 데는 차이가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사실상 서울 같은 곳은 100만원 넘습니다, 대당. 기능을 많이 넣어서.

손태화 위원 과장님 그런 답변할 사항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0만원 주고 MTB 자전거 구입해 주세요.

서울시야 100만원하든 1,000만원하든 그게 문제가 된 것이 거기서 발달된 겁니다.

누비자 터미널 건설하는데 철판으로 되어 있는 것 그거 원가 계산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그 당시에 담당계장이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철판 그게 어떻게 해서 90만원 나왔느냐고 그러니까 서울시에 물어보니까 서울시에 100만원 한대, 그래서 100만원으로 했는데 그게 계약하면서 83만원 정도로 이렇게 낙찰률에 의해서 됐다, 그래서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 지금 용역비를 들여서 원가 계산을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고 그것 돈 주는 것도 허위거든요.

사실상 제대로 된 원가계산이 아니고 돈만 주고 행위만 할 따름이다는 이야기죠.

그럼 조금 전에 한 이야기처럼 서울시는 자전거 한 대 100만원 하는데 우리시는 46만원 한다, 그 말을 여기서 답변할 내용입니까? 그게.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잘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46만원이라도 지금 필요 없는 부분들이 또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공영자전거가 여기 보면 지금 돈이 55억이나 되잖아요, 누비자 자전거에 들어가는 운영비만.

55억씩을 들여서 시가 그렇게 하는 데에 시민들이 안 좋아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절약을 해서 이게 정말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가야 되고요.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절감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예, 손위원님 말씀대로 지적된 대로.

손태화 위원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여기서 주문을 하겠는데 결산이지만 종전에 잘못되었던 관행들이 뭐냐 하면 누비자 터미널 제가 여기 토목 공사하는 것을 직접 가서 다 사진을 공증 받아 다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목공사를 하게 되면 다 공사 끝나고 나면 눈에 하부 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것도 거품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그래서 토목공사 하는 것도 원가 계산을 좀 더 세밀하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조달청 단가로 되어 있는 부분들도 원가계산을 좀 더 세밀하게 해 보시면 절약할 수 있는 부분 더 나온다고요.

이런 것을 가지고 원가절감을 이렇게 해서 했다라는 것을 원가절감으로 내세워야 그게 진정한 원가절감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예.

손태화 위원 그리고 특히 누비자 자전거도 시민들이 63만원짜리 하고 46만원 짜리를 타보니까 어떻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뒤의 것이 더 좋은 것 같대요.

일부의 의견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도 필요 없는 부분, 꼭 있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키오스크 보관대에 넣으면 자동적으로 인식되면 그런 시스템들은 뺄 수가 없는 시스템이잖아요. 그 외에도 필요 없는 기능들이 가격을 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금년에는 구입이 전혀 없죠? 현재.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예.

손태화 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구입했던 내용들이 상당히 보면 좀 많이 보수를 해서 그런지 수명이 오래 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게 2012년도, 2011년도에 구입한 1,000 그것이 수명 다 되어 갈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꺼번에 또 많은 양을 구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누비자 자전거 구입에 대해서도 원가절감을 더 하시고, 뺄 것 빼고 한번 더 생각을 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예, 잘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판식 위원 하나만 합시다.

○위원장 김동수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3,808페이지 과장님 그 밑에 보면 누비자 보관 장소 중앙센터에 차양막 여기에 한 1,900만원, 2,000만원 가까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게 차양막이 여름에 날씨 더우니까 거기 대비해서 설치를 했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앙센터 보면 옆에 바닥은 데크를 해 놓고 그 위에 차양막을 씌운 겁니다.

이것을 왜 했느냐면 작년에 시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앞으로 누비자 경영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거친 결과인데 앞으로 우리 인력도 구조조정을 하지만 배송정비에 더 좀 예산을 투입하고 좀 확충을 해 줘라, 먼저.

왜냐 하면 차량이 한대 고장이 150대에서 200대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저쪽 정비소가 한 16개 되어 있는데 자꾸 대기장소가 주차장 쪽으로 나오고 하니까 비도 맞고 이러니까 옆에 데크를 설치하고 차양막을 보완을 한 그 설치입니다.

노판식 위원 간단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게 만약에 태풍이 왔다 그랬을 때.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고정식입니다.

노판식 위원 얼마나 걸립니까? 이 차양막이 몇 년 정도 유지가 됩니까?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올 1월에 준공을 했거든요.

그것은 고정물이기 때문에 일반천막이 아닙니다.

○관광균형발전국장 전경배 일반 아케이드로 해 놨기 때문에 기한은 영구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한 10년 이상 갈 수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아크릴?

○관광균형발전국장 전경배 예, 아크릴로 했기 때문에.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캐노피식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노판식 위원 캐노피식으로?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예.

노판식 위원 소개가 뭐라고요?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캐노피식이기 때문에, 재래시장에 가면 아케이드식 캐노피 그런 식으로.

노판식 위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예.

노판식 위원 그런데 그것도 표현을 차광막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용어가 다르게 하면, 차광막이라는 것이 햇볕가리개를 말하는데 지금 캐노피하고는 차원이 틀리지.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예.

노판식 위원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합시다.

3,827 마지막에 보면 도비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예.

노판식 위원 이게 잔액을 도에 반납을 했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예.

노판식 위원 그것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이 사업비는요. 당시 강성훈 도의원님께서 2013년도 재정지원건의사업으로 5,000만원 저희한테 줘서 창원공고 앞 삼거리에 누비자 터미널을 하나 신설하고 남는 집행잔액을 반납을 한 겁니다.

노판식 위원 그것 딱 지정한 그곳에 예산을 집행하니까 이런 돈이 남았다?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예, 도비입니다.

노판식 위원 좀 더, 아니 그게 물론 사항에 따라서…….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도비는 국도비 사업은…….

노판식 위원 그 이야기는 내가 알겠는데 돈이 5,000만원 와서 1,000만원 정도 남았다 하면 이게 다름대로 집행을 할 때 사실은 시설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우리시가 보편적으로 설치하는 그 기준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런 돈이 남았다?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아마 낙찰률이 87% 있다 보니까 그 잔액이.

노판식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3,822페이지 하고 3페이지 예산변경 7억이죠? 스마트 그리드 사업해서 예산변경 7억 하셨는데 이것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노창섭 위원 3,822페이지와 3페이지.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스마트 그리드 지원사업 말씀이십니까?

노창섭 위원 예, 그게 어떤 과목의 보조금 같은데 공기업 대행사업비에서 민간보조금 변경 했더라고요.

그 이유하고 그리고 주로 어떤 사업을 한 것인지 좀 설명을.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1,620만원 말씀하십니까?

노창섭 위원 아니요, 7억.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3,822페이지가요?

노창섭 위원 예.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페이지가 안 맞는데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민간충전지 100대분입니다. 아마 환경부에서 대당 700만원이 지원되거든요, 국비 전액으로.

당초에는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기로 했는데 자기들이 못 한다고 해서 아마 일반으로 돌린.

노창섭 위원 환경단체에서 하려고 했는데, 재단에서 하려고 했는데 못 해서.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일반도특으로.

노창섭 위원 시가 민간보조로 해서 넘겨서 전기자동차 충전소.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민간전기자동차입니다.

노창섭 위원 민간전기자동차 충전소.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예.

노창섭 위원 3,815페이지에 보면 낙동강 공용자전거 대여소 및 쉼터 운영 보조금이 있거든요. 이게 제가 업무 보고는 민간에서 다시 돌아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당초 작년에는 국도종주자전거길 낙동강 지킴이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안전행정부 산하 단체로 등록되어 있었는데 작년 그 조례상에 이 단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우리 자전거연합회에서 창원시 연합회에서.

노창섭 위원 올해부터 집행은 연합회가 하는 겁니까?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예, 1500만원은 올해 연합회가 합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게 쉼터도 조성하고 보조금하고 쳐서 2억 5,000이라는 뜻이죠?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노창섭 위원 쉼터 해 놨는데?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쉼터 되어 있는 것은 옆에 보면 느티나무가 몇 그루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오로지 보조금만 2억 5,000이에요?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1,500만원이요.

노창섭 위원 예?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작년에는 2,500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1,500은 아니죠?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예.

노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일반회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태교통과 질의·답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29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찬호 위원 3,834페이지에 보면 원양빌라 주차장입구 트렌치 및 물탱크 보수공사 해서 원양빌라가 어딥니까?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도시재생과장 김원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양빌라는 반월동에 마여고 좀 지나서 노인장애인복지관이라고 마산 합포구에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2003년도에 태풍매미가 와서 그때 부영이라는 회사에서 저희들 도시재생 차원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고 남은 자투리땅에 태풍 매매가 왔을 때 대한통운자리에, 옛날에 한 20여 세대가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 데가 없어서 땅은 저희들 시에서 제공하고 부영에서 연립으로 40세대를 지어서 우리시에다가 기부를 했습니다.

거기에 주로 그 당시에 갈 데 없는 그분들을 대한통운 옆에 이주를 시켜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 시에서…….

이찬호 위원 그러면 소유가 우리 시소유다, 그죠?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예, 소유는 시소유입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제가 볼 때는 개인아파트인데, 빌라인데 제가 지원을 해 주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아닙니다.

손태화 위원 기부 받은 거죠.

이찬호 위원 기부 받아서 우리가 복지관으로 이용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죠?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예, 임대아파트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옥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839페이지 위쪽에 보시면 상가지구 현장지원실 운영 보조금이 있습니다. 1억 1,4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서 집행을 하는 겁니까? 과장님.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상가지구 현장지원실 보조금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하고 관계되어 있는 예산인데 주로 거기에 창동에 사업하는데 레지던스 사업하는데 시공한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상가현장실운영 녹색마케팅 지원금으로 1억 1,400만원 집행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주로 지역전문가와 자문회의하고 시민대학운영 7개반 그 다음에 창동에 창작공예촌 운영하는 데 생활공예체험 프로그램 운영하고 주로 문화아케데미 운영 이러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지역주민 역량강화사업에 센터 지원하는데 지원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도시재생문화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 보조금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문화아카데미 운영 프로그램은 역시 이것도 도시재생사례지역에 주민들, 타 지역의 현장답사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전문가하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라든지 그 다음에 창작공예촌에서 도로 위에 프리마켓 운영하고 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이 상가지구현장지원실 부분은 예를 들면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집행이 되는 겁니까?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예, 그렇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다음에 도시재생문화아카데미 프로그램은요?

거기도 지원센터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거기서 집행이 다 되는 거죠?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그 구체적인 내역을 받아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다음페이지 3,840페이지 노산 노후 주거지 재생 기반해서 노산동 부분이 쭉 나와 있는데요.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예.

이옥선 위원 지금 보면 노산동이 마무리가 어느 시점까지 되고 있습니까? 마을학교운영라든지 내지는 마지막 남은 부분이 주차장 조성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집행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마무리가 언제까지 재개가 됩니까?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마을학교 운영은 주민역량강화사업 하는 것은 금년도까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테마가로조성 그 다음에 국민행복주택 조성사업하고 그것은 금년도에 발주를 해서 한 2개년 정도 더 걸려야 사업이 끝날 것 같습니다.

이옥선 위원 내년까지.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예, 내년까지.

이옥선 위원 그 외에도 또 사업이 있습니까? 또 지원이 되어야 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지금 현재는 거기까지인데요.

이옥선 위원 그게 마지막 마감이죠?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예.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노산동 같은 경우도 몇 년에 걸쳐서 노후지역사업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용역부터 시작해서 기반시설 그 다음에 자치회 주민역량강화사업 쭉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래서 이게 몇 년 계획으로 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거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결산관련 해서는 그것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균형발전국에서 유일하게 미수납액이 세입부분에 이야기합니다.

세입부분에서 결산서 100페이지 보면 2-1 미수납액이 많거든요.

그 이유를 한번, 다른 과에는 거의 없는데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지난 년도 수입부분에서 미수납액이 많네, 보니까.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시죠.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저희들은 균형발전국 안에 도시재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부 공유재산이 있습니다.

공유재산에서 일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나서 자투리땅이 일부 남아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관리하는 건물에서 일부 대부료 중에서 체납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노창섭 위원 미납된 것은 불용처리는 안 했죠? 아직. 결손처리는 안 했죠?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받을 수 있도록 독촉해 주세요.

내가 기획행정실이 아니라서 세입부분은 질문 안 드리는데 제가 재무제표 가지고 분석을 해 보니까 창원시가 작년에 결산해 보니까 부채가 2,316억이 증가했어요.

그런 결손처리도 엄청나고 5,000억대의 부채에서 7,000억대 부채로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 보니까 해양신도시하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던데 부채는 급수적으로 1년 만에 늘어났어요.

2012년, 13년, 14년 내가 분석해 보니까 5,000억에서 재작년에 갚았는데 또 팍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미수납이나 이런 것 교통과에 상당히 많이 있던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교통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엄청납니다, 미납부분이.

그러니까 결손처분한 것도 많고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보니까 도시재생과는.

그런데 끝으로 세입부분에도 신경을 써서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예, 잘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페이지 3,851페이지 보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일반 보상금에서 예산을 책정해 놓고 270만원 하나도 사용이 안 되었더라고요.

이것은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고 예산이 잘못 편성된 것 아닌가요?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이 부분은 저희들 기타 주민설명회라든지 그 다음에 주민역량강화 일부 사업에서 강사수당으로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 이게 아마 강사초빙이 안 되고 회의가 안 되어서 아마 그게…….

노창섭 위원 계획했다가 안 됐다?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예, 회의가 안 돼서 전액삭감한 겁니다.

노창섭 위원 올해도 그럼 그 예산이 잡혀있어요?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그것은 주로 어디냐면 재개발, 재건축 하는 사업에서 요새 민원이 좀 많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할 때 우리 민간이 하는 것을 전문가를 초빙할까 싶어서 강사수당으로 책정을 했는데 그럴 기회가 없고 또 주민들이 그것을 또 원치도 않고 해서 이것을 책정을 못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올해도 아예 편성은 안 했네요? 2015년.

이것은 14년 결산이니까 15년도 편성 또 해서 안 쓰고 그럽니까?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금년도는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게 사업의 특성상 노산동이든 오동동이든 이해가 되는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사고이율, 명시이율이 엄청 많아요, 그죠?

그런 것이 연차사업, 계속비 사업은 아닌데 주민이나 노후주거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는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이게 자꾸 명시이월, 사고이율이 많은 것은 예산운용이나 계획을 잡을 때 조금 효율적이지 못 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후에 그 부분은 좀 신중하게.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예, 잘 알겠습니다.

공사 계획 세울 때 최소한 이율이 적게 발생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3,838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경비에서 창원시 마산원도심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계획수립 용역이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어떻게 똑같은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것 수의계약한 겁니까?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원도심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수립계획용역은 이게 저희들 이월사업으로 넘어왔는데 나머지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기삭감을 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하고 집행잔액에서는 기년도에 삭감이 되고 이월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같습니다.

손태화 위원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는데요?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전년도 예산은 4억 3,000.

손태화 위원 아니, 아니.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4,300만원이요.

손태화 위원 예?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4,300만원.

손태화 위원 4,300만원?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예.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이 균형발전국의 예산들이 전부 다 이렇게 과다 책정이 돼서 2,150만원 들어갈 것 4,300만원 요구한 것도 문제고 아닙니까, 또?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전체 여기에 보니까 선도지역 계획수립 용역으로 4,300만원이 계약이 되고 그 다음에 선급금으로 지급이 되고 나서 나머지 금액이 2,115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을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안 남은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다시 정확하게 어물어물 하지 마시고 당초 그러니까 이게 2013년도 당초예산에서 4,300만원 확보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계약이 4,300만원.

손태화 위원 계약이?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예.

손태화 위원 그러면 계약이 4,300이라고요?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예.

○관광균형발전국장 전경배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4,300만원이 계약 됐는데 2013년도에 지급하고 2014년도에 2,150만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 이월잔액을 집행하니까 집행잔액 하도록 그렇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본래 예산확보액은 얼마입니까?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2013년도 예산에 대해서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안 나오기 때문에.

손태화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노판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민간 이전에 3억원의 예산을 확보 했잖아요? 307항목을 보면.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예.

손태화 위원 3억을 확보했는데 집행이 2억 1,400만원이 됐습니다.

집행잔액이 8,6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민간이전 예산을 확보할 때 원칙이 없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것은 저희들이 위탁운영 기관이 중간에 축소가 되는 바람에 이게 운영기간이 축소가 돼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과 같이 좀 더 저희들이 계획은 타이트하게 세웠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조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주로 보면 다른 위원회에서 정말 우리 주민편익사업 천만원, 이천만원짜리도 예산을 요구하면 안 된다고, 돈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균형발전국이 2014년도이니까 우리 위원회 오기 전에 예산편성하고 집행의 절반이 다른 위원회에 있으면서 하고 이렇게 했는데 주로 균형발전국에 예산 요구는 거의 100% 다 주는가 봐요.

실제 필요한 민생하고 관계되는 부서에는 예산이 없다라고 돈을 안 준다 말이에요, 이렇게 사장되는 돈들이 많다고.

그 위에도 보면 문화예술 네트워크 도시재생사업에 전년도 이월액이 32억이나 이월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또 집행이 47억이 되었는데 다음 년도에 또 현년도 이월액이 42억이에요.

국도비가 얼마씩인지 그것 한번 답변해 보세요, 우리 시비가 얼마나 사장되어 있었는지.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문화광장 조성사업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국비가 저희들이 확보되는 그런 기간에 따라서 사업이 좀 진행되는 과정이 한 3개년에 걸쳐 보상하고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이월액이 많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국비하고 세부적인 연도별로 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냥 어물쩍 넘어가서 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사장이 되는 대신에 다른 위원회에서는 정말 불요불급하게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될 사항들이 있음에도 못 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국에는 돈을 이렇게 사장해서 둘 수 있도록 예산을 줬는지 다른 부서는 이런 것이 적습니다.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그래서 저희들 사업특성상 주로 국토부에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게 한 3개년에 걸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는데 따라서 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좀 이월예산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주로 광특예산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손태화 위원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는 이런 것을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따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특별한 경우가 이월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이렇게 수십억 원씩 집행 금액하고 같을 정도로 이월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사업예산요구라든가 편성에 대단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균형발전국에 이런 과도한 예산이 편성되어서 사장되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나마도 열악한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정한 예산을 요구하고 또 요구된 예산을 적정하게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예, 잘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지금 오늘 우리가 결산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균형발전국 같은 경우는 사실 과장님께서 업무연찬을 많이 하신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업무연찬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추경 때는 업무연찬이 잘 안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경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업무연찬을 좀 하시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서 우리 위원님 지적이 있었지만 좀 업무에 대해서 세밀한 부분,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결산을 좀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 나중에 추경심의할 때 좀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집행률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집행률 제고를 많이 해 주시고 실제 부서별로 집행잔액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약간의 의혹의 눈길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집행에 좀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균형발전국의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전경배 국장님을 비롯한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보도자료에 우리 신용수 창원시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 대통령으로부터 금정포장을 수상하셨답니다.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축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소리)

그리고 무엇 때문에 받았는지는 안 물어보시네, 다들.

(웃음 소리)

하여튼 좋은 일을 많이 하셔서 받으신 것 같습니다.

신용수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부서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입니다.

평소에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하여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 공무원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133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 시민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수입부문 총 수납액은 341억 6,890만원으로써 세외수입이 6억 7,062만원, 도비 보조금이 6억 9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액이 328억 8,927만원입니다.

지출부문 총 지출액은 341억 6,890만원으로서 재해예방 사업비에 56억 8,941만원이며, 예치금에 271억 21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3억 7,738만원입니다.

다음은 별책 10페이지 2014년도 예비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특별교통수단 운영 배상금은 4,807만 3,000원 중 4,807만 2,4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50원입니다.

건설도로과 소관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 시설비는 9억 3,626만 3,000원 전액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으며, 하천과 소관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 민간인 재해보상금은 8,729만 5,000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 시설비는 16억 6,031만 3,000원 전액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지방하천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 시설비는 11억 3,849만 5,000원 중에 5,882만원을 지출하고, 10억 7,966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소하천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 시설비는 13억 3,806만원 중 5,195만원을 지출하고 12억 8,611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안 4-4권 3,913페이지부터 4,685페이지까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고 우리 국 직제 순에 의거 부서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642억 5,024만원으로, 지출액은 1,957억 436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95억 3,06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90억 1,525만원입니다.

4-4권 3,913페이지부터 3,951페이지까지입니다.

시민안전과 예산현액은 328억 7,893만원으로 지출액은 166억 4,638만원이고, 이월액은 136억 2,36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6억 893만원입니다.

다음은 3,953페이지부터 3,998페이지까지 건설도로과입니다.

예산현액은 845억 4,206만원으로써 지출액은 615억 1,101만원이고, 이월액은 216억 3,24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3억 9,856만원입니다.

다음은 3,999페이지부터 4,027페이지까지입니다.

교통정책과 예산현액은 910억 133만원으로 지출액은 890억 6,141만원이고, 이월액은 1억 3,134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8억 856만원입니다.

다음은 4,029페이지부터 4,035페이지까지 교통기획단 예산현액은 11억 8,702만원으로 지출액은 1억 4,832만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 잔액은 10억 3,869만원입니다.

다음은 4,037페이지부터 4,062페이지까지 하천과 예산현액은 546억 4,087만원으로 지출액은 283억 3,721만원이며, 이월액은 241억 4,317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1억 6,048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447페이지부터 4,449페이지까지 상생발전특별회계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6억 9,707만원이며 지출액은 44억 5,457만원이고, 이월액은 12억 4,249만원으로써, 집행잔액은 1,550원입니다.

다음은 4,527페이지부터 4,531페이지까지 주차장운영특별회계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5억 4,902만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45억 593만원이며, 미 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5억 4,902만원으로써 지출액은 32억 1,724만원이고, 이월액은 1억 3,024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2억 154만원입니다.

다음은 4,545페이지부터 4,553페이지까지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67억 5,797만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687억 3,505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193억 5,988만원이며, 미 수납액은 493억 7,516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67억 5,797만원으로 지출액은 139억 8,273만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7억 7,523만원입니다.

끝으로 4,683페이지부터 4,685페이지까지 낙동강살리기사업 골재수익금 운영관리특별회계 하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17억 4,35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17억 6,203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17억 6,203만원이며, 미 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17억 4,350만원이고 지출액은 7,695만원이며,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16억 6,65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기금 결산, 예비비 결산,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신용수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예비비 지출승인건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

건설도로과, 교통정책과, 하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건설도로과는 815 폭우 때문에 제가 이해가 좀 됩니다마는 교통정책과 유한회사 동호택시 2014 가단 소송번호 같은데요.

이 부분이 왜 소송이 되어있고 왜 이게 예비비로 지출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교통정책과장 김종환입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이 말씀드린 소송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합되기 전에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을 법인택시 5개소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법인.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그래서 그 이후에 2012년도에 우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 시기에 노무비 항목에 기존 우리 협의서 작성할 때는 그때는 기본급, 야간수당 그 다음 상여금, 퇴직금으로 한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교통약자 콜택시가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하면서 거기에 근무했던 분들이 휴일근무수당하고 연가보상금 등을 포함해서 소송을 제기하여 그에 대해서 우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노창섭 위원 1심입니까? 2심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대법원 판결.

노창섭 위원 대법원까지 간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게 예측할 수 없는 소송, 우리가 일반보상금이 배상금이 잘못 나갔다는 것이 아니고 왜 예측할 수 없는 예비비 이런 건데, 그러면 충분하게 소송이 2심, 3심까지 갔으면 배상금으로 정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을 것인데 왜 그것을 안 했을 까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그때 1월에 결론이 나고 그때 우리가 처음 업체에 두 개 동호택시하고 매일교통 같은 경우에는 49건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판결이 났기 때문에 거기에 하려고 하니까 시기적으로 예산 초가 되다 보니까 예산편성할 여유도 안 되고.

노창섭 위원 판결 날짜가 언제 났다고요, 1월에?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그래서 2월에 지출을 했는데 2월에 지출할 때는 예비비 4,800만원 가지고 지출을 했었고 그 이후에 광덕운수 포함해서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위에 또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출한 그런 내용입니다.

노창섭 위원 뒤에 동원택시 외에 나머지 3개 업체에 대해서 판결을 준용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동호택시는 예산편성 안 했다, 법원 판결나면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 것이 맞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예비비의 목적이 예측할 수 없는 815 폭우처럼 진짜 누구나 봐도 상식처럼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 행안부 지침이나 우리 예산회계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제가 봐도 안 맞는 것 같은데 일단 설명을 들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물론 전문위원님이 검토도 해 주시고 했는데 예비비 지출 조서에 보면 어쨌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물론 지금은 신도시 조성과하고 성산구 안전건설과 이 2개 빼고 나면 전체가 52억 7,400만원인데 지금 우리 해당 국에서 보면 50억 정도 돼요.

50억 정도를 예비비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 놓고는 지출은 얼마 안 했어요.

지출은 거의 안 됐고 그 다음 이월은 예를 들면 24억 정도 이월을 해서 올해 집행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집행잔액이 26억이고, 총 50억 중에서 이월을 24억 정도 시키고 집행잔액이 26억이다 급하다고 해서 지출결정을 했을 텐데 이월액이 제법 있어요.

하천과에서 2군데 있는데 10억, 12억이 이렇게 있는데 이월액 중에서 올해 이게 집행이 됐습니까? 하천과장님.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하천과장 이환선입니다.

사실은 저희들 하천과에서는 수해복구사업에 관련돼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은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위에 있는 부분은 시민안전과에서 한 부분인데 재난방재 차원에서 한 부분이고요.

실제로 하천과에서 집행한 부분은 지방하천, 소하천 할 것 없이 다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월을 작년에 예비비에서 11억하고 13억 정도 예산 요구했다가 이월금액이 10억, 12억 이렇게 시켰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이것은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연말이 되다보니까.

송순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사업을 집행했느냐 묻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예, 수해복구 사업으로 다 완료했고.

송순호 위원 다 했고, 그죠?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예.

송순호 위원 그 위에 하천과에서 보면 하천과가 지금 4개 항목이잖아요. 재난방재 민방위,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예.

송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여기 위에 2개 있는 부분은 표기는 하천과로 되어있는데 사실은 성격상 저희들 과 것이 아니고 시민안전과에서 처리한 그런 예산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시민안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답변에 예비비를 수해복구에 4건을 한 40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40억을 편성한 내용은 맨 위에 8,700만원, 16억, 11억, 13억 해서 40억 정도를 집행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16억이 남은 것은 작년에 특교세가 중간에 39억이 왔습니다.

나중에 일반회계결산서에 오는데 39억 중에서 16억은 불용잔액으로 남아서 예비비 불용시켜서 특교세 대체로 했고요.

그 다음 11억과 13억은 연말에 공사가 안 되어서 금년에 명시이월 시켜서 지금 공사 중에 6월에 다 복구가 되는 중이고 그 다음에 8,700만원은 아시다시피 덕곡에 버스가 그 때 사망자가 8명이 나왔습니다.

그때 이재민 간접비 장례비 500만원씩 준다고 예비비 편성해서 집행을 다 완료한 것입니다. 그 정도입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기구가 1월에 생겼기 때문에 원인행위는 작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시민안전과 업무라서 제가 대신 말씀 드렸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마지막에 했던 16억 집행잔액은 이게 본래는 예비비에서 쓰려고 신청을 하고 확정이 됐는데.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특교세가 39억이 와서.

송순호 위원 39억이 와서.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절약한 그런.

송순호 위원 쓸 필요가 없다 얘기죠?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나머지 2건은 11억 하고.

송순호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명시이월해서 수해복구 완료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 위에 건설도로과는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건설도로과장 김일규입니다.

지금 9억 3,600만원 예비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사실 예비비를 편성을 하게 되면 당초 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없는데 작년 2회 추경 때 우리가 시비로 다시 국비, 도비, 시비해서 이것을 편성을 이중으로 하는 바람에 이 예산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시비로 쓰고.

결산추경을 12월에 하는 바람에 그 다음에 정리할 시간이 없어서 집행잔액으로까지 갔습니다.

송순호 위원 아니, 이 금액만큼 결산추경에 반영을 했단 말인가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송순호 위원 금액을?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시비로 다시 예산에 편성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업무연찬 미숙으로 편성하는 바람에 예비비도 편성이 되고 이것도 편성이 되고 예산에도 편성이 되고 두 군데 돼서 그래서 이것을 다시 안 쓰고 시비만 썼습니다.

송순호 위원 아니, 지출결정 일자가 2014년 10월 18일인데 결산추경은 12월에 했을 거잖아요,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12월에 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12월에 했으면 두 달 정도 차이가 있는데 그럼 이것을 예비비에서 또 다시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면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추경에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안 했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그런데 이제 예비비를 쓰려면 2회 추경에 얹어서 써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실수한 것입니다, 사실은.

송순호 위원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어쨌든 그럼 예산이 예비비에도 편성이 되어있고 그 다음 12월 결산에도 예를 들면 이 목으로 해서 또 한 번 편성을 했다 이 말이다,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렇게 해서 예비비 건은 이제 쓸 필요가 없으니까 이월시켰다 이 말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송순호 위원 집행잔액으로.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송순호 위원 그것도 문제네요, 그렇죠?

어쨌든 예비비가 긴급하게 재난이나 또 예기치 못한 일로 인해서 시가 집행해야 될 부분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집행할 수는 있지만 예산요구를 이렇게 한 52억 정도해 놓고 26억이나 집행잔액을 남긴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비비를 편성하거나 요구할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요구를 하실 것을 다시 제안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교통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기금설명서 133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에 재난관리 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4년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4개과에 되어 있는데 일괄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한 개과씩 다루는 게 낫겠습니까?

노창섭 위원 아니, 책이 복잡해서.

○위원장 김동수 한 개과씩?

노창섭 위원 한 개과씩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럼 한 개과씩 과 단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민안전과 일반회계 결산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1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과에.

3,917페이지 연구개발비에 보면 자산취득비 하고 연달아 있습니다.

예산현액이 8,000만원이고 지출액이 7,995만 530원이에요. 집행잔액이 49,470원이 있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예산현액이 2억 7,721만 7,000원 중에서 하여튼 지출은 많이 하고 집행잔액 940원 딱 남았어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CCTV통합회선장애감지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이제 전산 개발비인데요. 이게 연구개발비잖아요?

이게 그러면 업체와 관련해서 수의계약을 합니까, 입찰로 계약을 해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조달청에 3자 단가 등록 제품 구입을 했습니다. 즉, 이것은 송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CCTV를 2013년도 5월에 구축을 했는데 시설은 사실상 2012년도에 했습니다.

한 40일 들여서 했는데 거기에 따르는 서버 통신장비 보안장비가 카메라가 더 추가가 되다 보니까 부대시설 등 구축을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어서 그것을 2014년 12월 1일 계약을 하고 그 계약금의 잔액 부분은 아까 결산추경에서 감하고 남은 금액이 소액으로 발생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는 2억 7,700 중에서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CCTV 추가설치로 인해서 관제센터에 스토리지, 즉 영상 정보의 속도라든지 안전성이라든지 해상도를 높이기 위해서 추가공사를 입찰로 했습니다.

5월 15일 하고 이것도 그 금액잔액을 결산추경에서 삭감했기 때문에 잔액이 940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송순호 위원 아니, 애초에 연구결과도 마찬가지고 당초예산에 예산편성이 8,000만원이 아닌가요? 8,000만원 맞죠?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그것은 추경에 8,000만원 편성 했습니다.

송순호 위원 추경에?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8,000만원 추경에 편성을 했고요.

송순호 위원 추경에 8,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지출액이 49,000원 남기고 어쨌든 지출을 했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송순호 위원 7,900만원을.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송순호 위원 그래서 이게 조금 했던 대로 조달청에 3자 뭐 어떤 식 계약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3자 단가 등록이라고 조달청 물품을 구입했다 그 말입니다.

송순호 위원 3자 단가등록 되어있는 물품을 구매를 한 거다?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송순호 위원 그럼 설치는 누가 해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그것은 그 설치업체에서 설치까지도 다 해주는 것입니다.

송순호 위원 포함해서?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송순호 위원 아니, 조달청 단가가 얼마, 아니 그 시공비도 있을 것 아니에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하고 시공하고 합해서 입찰을 7,950만원에 하고 그 구축을 완료한 것이 12월 1일이니까 그때가 11월 아니겠습니까? 공사할 때는.

그러니까 그 금액을, 잔액을 결산추경에서 감했기 때문에 잔액이 4만 9,000원 밖에 안 남았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송순호 위원 제가 궁금한 요지는 이거에요. 연구개발비 용역에 8,000만원이고 자산취득비도 2억 7,700인데,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송순호 위원 이게 어쨌든 입찰을 했든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수의계약은 그 금액을 맞춰서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입찰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송순호 위원 어쨌든 물품은 조달청에 3자 단가에서 물품을 구입했을 거고 어쨌든 전체로 쉽게 말하면 입찰을 했을 텐데 그 금액이 우리가 낙찰율이나 입찰율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게 85. 몇 %든 뭐 이런 것이 있는데 거의 99%에 가깝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게 좀 수상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당초에 송순호 위원님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당초에 예산은 3억 정도 됐거든요. 최종 결산추경에서 2억 7,700으로 줄어서 그렇지 당초 예산은 제가 3억인가 그것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3억 정도 안 됐겠습니까. 됐는데 아까 결산추경에서 삭감을 하다 보니까 예산액이 계약금액하고 줄어서 제 말은 차액이 그만큼 밖에 안 났다는 것을 재차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당초 예산은 3억 정도 됐거든요, 제가 자료는 안 봤는데.

그러니까 결산추경에서 3억에서 계약금액만큼 놔두고 나머지는 삭감했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2억 7,700은 공개경쟁 입찰을 했습니다.

송순호 위원 아니,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금액을 딱 맞춰버리지 또 940원 왜 남겨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산은 천원 단위로 편성하면 참고적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송순호 위원 아니, 그것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거예요

이해는 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CCTV 관련해서 좀.

CCTV통합회선장애감시시스템 구축이랑 연구개발비 해 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서버 관제센터의 서버를 업그레이든 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CTV통합회선장애입니다. 지금 우리가 관제센터를 설치를 할 적에는 각각의 통신을 가지고 관제를 했지 않습니까? 주체별로.

방범은 방범, 학교는 학교 이런데 지금 일괄적으로 2012년도에 돈을 40억을 들여서 카메라는 그대로 놔두고 회선하고 라인하고 통신을 전부 다 묵었습니다.

모니터하는 것을 묶다 보니까 세월이 1년 2개월 흐르다 보니까 통합관제센터 내 서버하고 통신장비, 보안장비 또 현장 특히 카메라하고 호환이 잘 안 되는 것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전산개발비를 들여서 새로 장비감시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금 말씀대로 그렇게 통합하면서 여러 가지 방범부터 시작해서 교통하고 하면서, 그런데 회선에 대한 장애가 일어나서 그것에 대한 보안을 했다고 이렇게 부기가 되어있는데 기술적인 부분이,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지금 이 부기로 볼 때는 우리가 CCTV 회선에서 송출하는 그 부분에 장애가 났을 때 이렇게 보완했던 그런 시스템이라고…….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그러니까 감시 장애 극복 시스템하고 통신장애하고…….

이찬호 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그것을 통합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여기 부기는 회선에 대한 장애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시스템이냐고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이찬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찬호 위원 예?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통신 장애가 일어났을 때 감시하는 시스템…….

이찬호 위원 위원장님 계장님이 답변이 되면 계장님한테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위원장 김동수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이찬호 위원 계장님.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 통합관제담당 류규현 예.

이찬호 위원 이것 장애 감시시스템구축이라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어떤 서버구축입니까?

정확하게 용어를 해석해 보세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 통합관제담당 류규현 이찬호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통합회선장애감시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관제센터 내 CCTV회선이 실제 회선상으로 보면 한 2,000회선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서버라든가 안에 있는 항온항습기 그 다음에 통신장비들이 실제적으로 장애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사람 눈으로 확인을 하기에는 너무 많아서 장애처리가 너무 지연되고 있어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장애가 발생하면, 예를 들어 성산구 방범용에 5개소가 어디 부분에 장애가 발생했다 이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파악해서 회선복구라든가 각각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구축한 시스템입니다.

이찬호 위원 결국은 그러면 그 CCTV가 예를 들어 A라는 CCTV가 있는데 거기에 송출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났을 때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란 말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 통합관제담당 류규현 예, 맞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럼 그런 시스템이 충분히 관제센터에 확보가 되어있어요? 밖에서 장애가 일어났더라도 별 문제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밖에 회선에서 장애가 났을 때, 회선에 장애라는 것은 뭡니까?

송출이 안 됐을 때도 장애지만 그때 저번 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그 시간대에 송출이 안 됐을 때 장애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보완이 되는가요? 이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 통합관제담당 류규현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확인을 해서…….

이찬호 위원 아니, 확인을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일시적인 장애가 일어났을 때 그 장애가 일어난 그 시점에 사고가 났다, 살인사건이 났다 이런 부분들이 다 해결이 되냐고요, 이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서.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 통합관제담당 류규현 이것으로 해결되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장애가 났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찬호 위원 그러니까, 자, 단지 장애가 났다 안 났다 단순한 그것 하는 구축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 통합관제담당 류규현 예, 맞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 하셔야죠.

이게 만약 예를 들어 CCTV가 장애 문제가 생겨지면 모든 것을 해결될, 그런데 그것은 장애가 나면 바로 확인이 안 돼요?

그렇게 이런 돈을 들여서 장애구축을 할 필요성이 있었나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 통합관제담당 류규현 그런데 실제적으로 회선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장애파악을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모니터화면을 다 돌려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에 2,900대에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한 장애를 일시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실제 화면을 안 보고서는 판단하기가 힘든 부분들입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서는 장애가 나면 바로 관제센터에서 확인이 바로 가능하다는 이 말씀이죠?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 통합관제담당 류규현 예, 맞습니다.

이찬호 위원 지금.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 통합관제담당 류규현 예.

그래서 지금 현장에 나가있는 유지보수 업체라든가 이런 부분들 통해서 신속히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지금 현재 관제센터에서 바로 만일에 아까 이야기 했지만 A라는 지역에서 문제가 생겼다, 송출이 안 됐다 그럼 바로 확인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 구축하는 비용이라는 이 말씀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 통합관제담당 류규현 예, 맞습니다.

이찬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고 내동 저류지 관련해서 과장님 거기에 설계변경을 했어요? 당초계획대로 이렇게 공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아니면 설계변경이 된 거에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설계변경 된 분야는 물을 담는 저류조 시설 PC관의 문제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저도 중앙동에 오래 근무를 해서 아는데 시청 옆에 있는 물하고 중앙대로에 있는 물이 내동상가에 아시다시피 상가가 공단관리청보다 낮고 세 군데 보다 낮기 때문에 비가 30mm 이상 오면 내동상가에 물이 잠깁니다.

그래서 그 물하고 우리 중앙대로하고 창원시청에서 내려오는 외동 반림로 그 길에 물을 우리 공원시설을 저류조로 36,000톤을 저류 시설을 하려고, 관로를 지정했는데 지금 중앙 창원 대로를 관통하기가 힘이 들어서 내동상가 오는 물은 내동유치원 있는 데에 그쪽으로 해서 공장 쪽으로 해서 내동천으로 펌프를 우선 설치해서 배관에 빼고 나머지 물만 들여오려고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애초 내동상가 앞에 우수관로를 확장해서 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 아니에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그러니까 내동상가에.

이찬호 위원 자, 그 부분은 좀 정책적인 질문이 되어서 딴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님께서 한 번 저한테 설명을 별도로 하세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6월 22일 주민설명회가.

이찬호 위원 아니, 설명하기 전에 저한테 별도로 설명하시라고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알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계장님 다시 한 번 나와 보세요, CCTV.

거기 말씀 7,900만원 연구개발비는 장애가 어디 났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이라고 답변하셨죠,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 통합관제담당 류규현 예, 통신회선 장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노창섭 위원 확인하고 그러면 그 업체가 가서 수리하지.

그러면 장애가 발생해서 그 화면이 송출이 안 돼서 제가 저번 얘기 한 DPR 같은 현장 MVR이나 현재 저장장치가 없다, 어쨌든 찰나가 그 시점에 사고가 났는데 영상이 저장이 안 됐다, 장애가 나버려서.

그럴 경우는 어찌합니까? 예를 들어 장애가 난 선로를 찾아서 공사해 복구하면 되는데 그 영상은 어찌합니까? 그 때 하여튼 중요한 사고가 나버렸다.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 통합관제담당 류규현 부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 회선 쪽에 장애가 발생해서 실제적으로 현장의 영상이 저장 안 되는 부분들이 발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저희들이 예산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장애를 줄이려고 저희들도 원인분석을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가 발생하면 이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관련 업체 쪽에 신속한 장애복구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창섭 위원 이 사업은 이해가 됐고 이것을 한다고 해서 장애가 일어난 부분을 완벽하게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현재 저장장치가 필요할 때는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제 말씀은, 그렇죠?

이게 정상적으로 올라오면 본 통합관제시스템에 저장이 되니까 그 사고가 나면 되돌려 보면 되고, 그렇죠?

그래서 녹취해서 경찰 주면 경찰에서 분석해서 신원파악해서 하면 되고, 이게 장애가 났을 때 이게 10에서 15% 나니까 그때는 현장에 비상이 백업시스템 같은, 2차의 그런 부분도 필요할 때는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제 얘기는.

아예 빠져서는 안 된다, 아예 필요 없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 통합관제담당 류규현 예, 그 말씀은 맞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 때문에 또 다른 장애를 일으키는 부분들이 또 작용을 하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현장에 설치만 계속 되고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장애가, 그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 그것은 만일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현장 장치에도 장애가 발생을 하면 그것은 업체나 이런 부분에서 그것도 앞으로 구청이나 설치부서하고 시방서나 설계서 할 때 이것도 앞으로 보장하라는 시방서나 설계서를 당연히 해야지,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내가 봤을 때.

즉 100%로 이게 완벽하지 않다는 그것을 제가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밑에 그것 때문에 연동돼서 CCTV 통합관제 시스템 스토리지 영상신설 및 확충 예산 있죠? 2억 7,000만원 맞죠?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 통합관제담당 류규현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작년에 했는데 이게 계속 2,800여개 CCTV가 돌아가면서 저장하니까 용량이 내가 봐도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몇 년 단위로 이런 장비를 구입해야 됩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 통합관제담당 류규현 몇 년 단위로 계획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아닌데 저희들이 2012년…….

노창섭 위원 추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추이가.

이 정도 영상을 계속 저장하면 또 새로 설치하는 것은 화소가 자꾸 높아갈 거라고, 그죠?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 통합관제담당 류규현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용량이 늘어나니까 저장장치도 커야 되는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2억 7,000 들여서 1년 단위로 계속 반복할건지 아니면 10억을 주더라도 진짜 큰 것 하나 하든지, 안 그러면 요즘 클라우드 시스템처럼 위에 특별하게 전송해서 보관하든지 자체 보관이 아니고.

우리가 스마트폰을 계속하다 보면 저장에 한계가 있어서 클라우드 시스템이 생겼잖아요.

통신하는 회사에다가 주고 내 방만 계정을 설정하면 그 방에서 내가 필요할 때만 그 방만 내려가지고 하는 시스템도 있잖아요.

그런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기술적으로 검토해 보셨나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 통합관제담당 류규현 저희들이 2013년도에 관제센터 구축하면서 900테라를 신규로 구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경찰서에서 운영 중인 스토리지를 가져 왔었고 작년에 900테라를 증설해서 지금 한 2,300테라 정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CCTV 한 대가 한 달에 저장되는 것이 한 900기가 정도.

노창섭 위원 900기가.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 통합관제담당 류규현 예,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저희들이 영상을 지금 현재 한 130만 화소로 저장하고 있는데 해상도를 좀 더 높이고 이렇게 해서 2016년도에 거의 예산상으로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을 확보해서스토리지 증설을…….

노창섭 위원 올해까지는 운영되지만 내년에 2016년 부분도 또 설치해야 될 상황이 오네요,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 통합관제담당 류규현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조금 전에 말씀대로 2년 추이로 가야될, 그렇죠? 2014년 했으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 통합관제담당 류규현 그런데 지금 스토리지 증설도 필요하지만 카메라에서도 영상을 압축저장 하는 이런 기술들이 적용되다 보니까.

노창섭 위원 압축저장 하는 것.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 통합관제담당 류규현 예, 그러다 보면 관제센터에서도 영상을 사용할 때만.

노창섭 위원 풀어서.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 통합관제담당 류규현 풀어서 쓰고 실제로 압축저장 하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사고 났을 일시를 풀어서 그 방법,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이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닐 거라고요.

앞으로 추이가 계속 저번에 그래서 통합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부분에서 이것이 용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저장장치에 대한 예산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기술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압축도 방법이 있고 다른 또 기술부분에서도 다른 데에 저장해서 당겨오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시스템도 고민을 해 보시고 제가 19일 모 위원이 시정질문을 하는데 이것은 관제센터하고는 아닙니다마는 정보통신담당관에 전산유지보수 업체라는 것이 의원이든 공무원이든 전문직이 없다 보니까 낙찰이나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 부분을 모 위원이 시정질문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전산분야나 기술부분은 의원들도 전문직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올라오면 그대로 심의해 주다 보니까 거기에 오는 특정업체 몇 개가 거의 독점하면서 자기들 입맛대로 예산을 쓰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내가 사전에 미리 그런 부분들도 전문적인 기술직이니까 면밀히 검토해서 계획을 세우길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 통합관제담당 류규현 예, 잘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 질문마치고 시민안전과 세입부분에서 신설과라서 없는지 알았는데 불용액이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과장님, 불용액 있는 이유가 뭐죠? 집행을 못한 미수납.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시민안전과장입니다.

불용액이 26억입니다. 26억인데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페이지가 26억이.

노창섭 위원 아니, 그 불용 그 불용말고요.

세입 미수납, 돈 얼마 안 됩니다. 21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이유를 좀 알고 싶어서.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그게 제가 세입은 모르는데, 실제.

제가 알기로는 자료로 별도로 드리는데…….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재난에 있어서 그때 소송해서 우리가 회수를 못한 돈 2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별도로 담당계장님은 저한테 정회시간에 설명만 해 주세요.

그 다음 한 개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3,92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일반 방독면 국도비 해서 280개를 구입 한 것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비치하고 어디에 사용하는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280개를 39,000원에 조달청에 구입을 했는데 1,100만원 정도 썼습니다.

이것은 내구연수가 방독면이 10년입니다. 10년 되면 있고 지금 누계로 방독면이 25,000개 정도 있는데 읍면동에 전부 다 개별 엑셀 관리를 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훈련 때 사용하는 겁니다.

노창섭 위원 62개 읍면동에 일괄 인원별 배분해서 배분하는 거네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지금 민방위 업무는 다 구청하고…….

노창섭 위원 구청으로 같이, 구청, 동을 통해 내려간다?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으면,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938페이지 보시면 민간경상보조금 있죠? 과장님.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민간, 예.

이옥선 위원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민간경상보조금 6,0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시가 2013년도 1월에 국제안전도시로 됐습니다, 위원님들이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 국제안전시범 학교가 외동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국제공인을 받기 위해서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데 2013년에 1,000만원, 작년에 2,000만원, 금년에 2,000만원 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안전추진 시범육성하는데 2,000만원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안전시범마을입니다.

이옥선 위원 잠깐만요, 구체적으로 내용은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설명.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안전학교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하고 체험하고 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애들.

이옥선 위원 어떤 거죠? 대표적인 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간단하게 하면 학교 교가 애들이 운영을, 안전시범학교니까 재료나 교실을 만들었습니다.

거기 운영하는 데 체험도 있고 또 교육도 있고 교재로 체험활동을 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옥선 위원 이게 올해까지 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내년에도…….

이옥선 위원 내년에도 또 지정이 되는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이옥선 위원 외동초등학교만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2012년도에 안전도시를 만들자고 공모를 했습니다, 우리시에서.

공모를 해서 그 학교가 국제공인을 받으면 끝이 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마 내년도에 국제공인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내년까지 지금 사업계획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일단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따로, 해마다 추진됐던 내역 있죠?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이옥선 위원 그 사업내용들을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 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그게 2,000만원이고 두 번째는 그 당시에 구청별로 안전시범마을을 정했습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했는데 대산면, 용지동, 사파동, 동성동, 양덕2동, 웅동2동 해서 한 개 구청, 의창구는 용지동이 들어가서 2개입니다.

그래서 그 안전시범 마을을 홍보도 하고 체험도 하고 안전마을을 안전도시 기반을 증축하고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하는 것이 마을당 연 600만원인데 5개 마을해서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옥선 위원 그 점검은 어떻게 하죠? 안전시범마을.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그것은 저희들이 돈 줄 적에 분기별로 줍니다.

실적하고 자부담하고 그렇게 대비를 해서 돈을 한 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 올려서 앞에 것 정산 받고 분기별로, 아까 500만원을 분기별로 집행한 겁니다.

이옥선 위원 분기별로 집행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예를 들면 사업을 해서 줬을 때 우리가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면.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지급을 하고 나면 그 이후에 그 사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을 했을 때 예를 들면 우리시에서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는, 시범마을이면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사업들을 했다는 것 집행하는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이옥선 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확인하고 계시냐고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아, 그것은 우리가 아까 계획서가…….

이옥선 위원 그냥 현장점검 하는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분기별로 오면 현장에 가서 체크를 하고 그래서 다음 분기에 돈을 지출하는 겁니다.

이옥선 위원 이 마을은 지금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아닙니다. 한 번 지정해서 계속.

이옥선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적십자사는 지금 어떻게 되죠?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그 다음에 3,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심폐소생술 응급조치를 저희들이 못 해서 대한적십자사에 위탁교육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데 참고적으로 2014년도는 175회를 했고 2013년도는 214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년간 지원비 재료비하고 일부입니다. 1,0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가 6,000만원입니다.

이옥선 위원 참가를 몇 번이나 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그래서 아까 2014년도는 175회 5,500명 정도 참석을 했고 2013년도에 214회 3,039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적십자사이기 때문에 정산이나 이런 것 다른 단체보다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안전도시 관련해서 몇 년차 사업계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안전시범마을 같은 경우도 사실 마을별로 시범마을을 만드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지금까지 으뜸마을 만들기라든지 녹색마을 여러 가지 마을단위로 사업을 하는데 사실 이 부분들이 물론 아주 열심히 하는 마을들도 있지만 이후에 재정지원을 하고 나서 관리가 되지 않으면 사실 힘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다른 대안을 하나 제시를 한다면 업체들하고 범죄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한 디자인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차라리 안전마을을 위한 도시나 마을 만들기라면 차라리 그런 식의 구상들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훨씬 재정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마을단위로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되겠습니까?

문제 있는 데를 좀 개선한다든지 보안등 내지는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것이 뻔한데 그런 것들뿐만이 아니고 좀 더 그런 것들이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이옥선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 먼저 그것 되기 전에 또 시민들 안전의식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한 2, 3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하고 내년부터는 시설비 위주로 저희들이 하려고 많이 고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일단 금방 말씀하시는 것 보면 결국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데에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것은 그래서 제가 자꾸 질문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마을이나 내지는 딴 데 지원하는 것이 참 좋은데 그것이 지원되고 나면 과연 거기에 대한 성과나 이런 부분들이 단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이 진짜 실속 있게 진행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업을 집행하거나 기획하는 단계부터 그런 부분들을 계획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렇게 좀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이옥선 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하겠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 그러니까 연간 500만원이 지원금으로 지원이 됐는데 좀 구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안전시범마을 만드는 데 그 비용을 구체적으로 이것이 결산이니까 다 지출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사용된 건지 보조금 사용현황 그 자료가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정산서 내역에 사업이 난 것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 내용 어떤 것이…….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손태화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 아까 4대악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불량식품하고 방범, 도로교통 이 분야 교육면이 있고요.

선택사업으로는 자살이나 낙상, 화재안전, 재난예방, 취약계층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나와서 스스로 교육도 하고 또 토의도 하고 현장에도 나가보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것은 지금 말씀 하신 것은 전 동에 62개 읍면동에 공히 똑같이 하는 사업이고 똑같이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6개 시범마을에는 500만원, 다른 데는 안 주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손태화 위원 이 5개 마을에 500만원씩 어떤 데 쓰였느냐 하는 구체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제가 하는 말씀은 우리가 안전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사업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7대 분야에 95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아까 7대 사업에 제가 읽어드린 그게 안전도시를 만들 적에 자살이라든지.

손태화 위원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그게 시범마을만 그것을 하고 다른 57개 읍면동에는 그것을 안 한다 이 말씀이에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다른 데는 일반적인 것은 하고 이것은 좀 밀도 있게 한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선도적으로 한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지금 답변은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실제적으로 이 돈 500만원을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쓴 건지에 대해서는 감독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아까 정산은 받고 있고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 정산한 내용이 어떤 건지 한 개만 좀 대표적으로 갖고 와 보세요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기죠, 500만원을 어디에 어떻게 쓴 건지.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정산, 바로 정회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시겠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손태화 위원 그 자료 갖고와 보세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2억 4,000만원인데 이것 물품취득비거든요.

그런데 물품취득비가 명시이월 되는 이유가 뭐죠?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이것은.

손태화 위원 전액이 이월이 됐네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참고적으로 말씀 먼저 드리면 옛날에 안전행정부 시절에 안전행정과에서 주민체험 교육을 한다고 안전버스를 사서 그 버스 안전벨트 체험을 한다고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 공모사업에 우리시가 당첨이 돼서 2억 4,000 중에 버스 구입하는 것에 1억 2,000이고 그 프로그램을 개조하는 데 있어서 1억 2,000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특허제품이 되어서 계약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월한 것입니다. 공모사업을 해서 정부에 사업을 우리가 따오는데 그게 아직 버스를 못 사서 이월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버스를 사서 체험활동 하는, 버스 사는 돈이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참, 이해가 안 가는 말씀들을 하고 계시니까.

아니, 이게 당초예산에 지금 예산이 확정됐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2013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2회 추경 때, 10월에 공모해서 2회 결산추경 때 됐습니다.

손태화 위원 결산추경 때, 아니, 버스가 아직 확정도 안 되어있는 내용인데 그러면 지금은 올해 완료가 됐습니까? 사업이.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아, 지금 버스 구입 중에, 조달청에 구입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곧 계약이 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버스를 한 대 구입을 해서 거기에다 우리 안전체험 하는 시설인데 그 안전체험 시설이 안전벤트가 충격을 줘서 안전벨트를 안 맺을 때에 또 맺을 적에 안전벨트를 장착했을 때 그 효과를 대비를 해서 체험활동을 하는 그런 버스가 되겠습니다.

그 버스를 구입하는 대금을 우리가 작년 10월에 행안부 공모사업에 경쟁을 해서 공모사업에 저희 국비를 취득한 그런 사실은 그 사업비를…….

손태화 위원 국비가 얼마 입니까? 이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전액 국비입니다.

손태화 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그 국비를 2회 추경에 편성해서 이월시켰다는 그 말씀입니다.

손태화 위원 잘 알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경보시설이 있는데 지금 한 개 시설을 교체하는데 4,2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62개 읍면동에 민방위 경보시설이 다 있죠? 동네마다.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한 44개 정도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없는 동은 왜 없죠?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경보시설을 그 당시에 읍면동으로 설치를 한 것이 아니고 통합되기 전에 민방위가 1975년도 안 생겼습니까?

그 때는 매달 훈련을 할 적에 권역별로 이렇게 했는데 통합을 하고 보니까 저희들이 총괄 관리를 하다보니까 44개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읍면동 별로 설치를 한 것은 아니고 권역별로 설치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손태화 위원 권역벽로 설치해서 비상시에 이게 가능합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민방위 훈련하면서 사이렌 울리는 그것입니다.

경보시설이 민방위 훈련할 적에 사이렌을 울리고 또 예보방송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민방위 훈련을 자주 안 하니까 6월 현충일 때 사이렌 울리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럼 이 시설들은 70 몇 년도에 했다고 하면 다 노후 됐을 것 아니에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상당히 노후화 되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그 노후 된 시설 점검은 어떻게 하죠?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우리 시설장비 유지로 해서 1년에 한 5,400만원 정도 시설단가 계약을 합니다.

거기서 하고 있는데 지금도 내구연수가 9년인데 9년 넘은 것은 업그레이드 된 것도 있고, 1개 업그레이드 하는데 7,000만원 정도 듭니다, 새로운 시설을 하는데.

올해는 돈이 없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도에 한 3개 정도 업그레이드를 할 예정으로 추이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지금 답이 안 맞는 내용이, 과장님 보십시오.

지금 우리 안전처가 발족을 하고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교체되는 시점이 지금 내용이 여기는 한 개를 교체하는데 2014년도에 4,200만원이 들었는데 그 예산을 확보 안 해서 나중에 경보시스템이 작동을 안 해서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면 누가 책임지죠?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가 여기 4,000만원 옮긴 것은 대원동에 공단회관을 그 당시에 LG에 판다고 해서 옮겨달라고 해서 그것을 공도장으로 옮기는데 시설만 옮기는 데는 한 4,000만원 들고 프로그램을 현대식으로 해서 장비하고 하는 데는 3,000만원에서 7,000만원이 든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손태화 위원 1개 하는데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1개를.

손태화 위원 프로그램을 한다는 말이 무슨 말 입니까?

이게 경보시스템이 우리가 본청에 관제센터에서 방송을 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돌아간다 이 말 아닙니까?

개별적으로 45군데가 스스로 동작하는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스스로 동작 하는데요. 지금은 예보방송은 조금 되기가 힘듭니다.

소리가 너무 크고 해서 그것을 업그레이드 지금 식으로 예보방송도 하고 재난방송을 하려고 하면 장비가 소리도 좀 줄여주고 그렇게 하는 그 장비를 업그레이드 하는데 3,000만원 들고요, 시설만 옮기면 한 4,000만원만 들고.

그래서 업그레이드 하는데 3,000만원 시설 옮기는 데는 한 4,000만원 이래서 7,000만원 든다 제가 그 말씀입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옮기는 것을 무엇으로 옮긴다는 이야기죠?

지금 다른 데 마흔 아까 몇 군데라고 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44군데입니다.

손태화 위원 44군데 맞아요?

뒤에 계장님 누구, 수치 정확합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 민방위담당 안익태 마흔개.

손태화 위원 예?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 민방위담당 안익태 40개 됩니다.

손태화 위원 40개.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 민방위담당 안익태 예.

손태화 위원 과장님 또 44군데라 그러고.

그래서 그것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방위 경보시설이나 이런 안전에 관련된 사항들은 제가 보기에 굉장히 노후 되고 낡은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런 이유 때문에 교체하는 것 때문에 예산을 투입을 했지만 민방위 경보용이라든가 이런 쪽에 안전에 관계되는 예산들은 필히 좀 확보를 하셔서 정비를, 나중에 큰 사고가 나고 난 뒤에 작동을 했니 안 했니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일반회계결산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5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과장님 여기에 쭉 보면 구청에 재배정 한 것이 많이 있는데 이게 업무가 이관돼 가면서 재배정입니까, 아니면 순수한 사업비 재배정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건설도로과장 김일규입니다.

재배정에 대해서는 주로 도비하고 같이 시비하고 돼서 내려가는 그런 사업이 좀 많습니다.

이찬호 위원 도비하고 시비하고.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도의원님께서 확보해서 그런 사항이.

이찬호 위원 그러니까 재배정 된 것이 그것이란 말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이찬호 위원 아니면 본청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풀사업비로 가지고 있다가 그냥 어떻게 보면 과장님하고 국장님 마음에 들면 이렇게 구청에 말 잘 들으면 주고 이런 돈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요즘에 풀사업비 성격은 이제 없습니다, 그냥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찬호 위원 그러면 구마다 다르면 다르고 해서 순수하게 도비재배정, 국비나 도비해서 그런 재배정하는 그런 돈이다, 순수하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그리고 교통환경과 개선사업 같은 것, 교차로 개선사업 하는 그런 사업하고 구청별로 그런 사업이 나갑니다.

이찬호 위원 알겠습니다.

팔룡터미널 민자 보상금 이것 100% 다 보상할 수, 20억 다 보상비가 다 나갔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지금 확보된 보상비는 대부분 다 나가고 7억 정도 남아 있는데 7억도 6월 안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보상은 거의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보상이 물론 다 되는데 대개 보상이 그래도 100% 보상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데 지금 보면 결산에 보면 거의 100%, 20억 다 보상으로 나간 것으로 되어 있어서 보상 지금 다 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보상은 100%는 아닌데 지금 44%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런데 왜 잔액이 없어요?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보상은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찬호 위원 아, 민간 회사에다가?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팔룡주식회사 주면 한국감정원에 줘서 거기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해서 그쪽으로 민간이전 해 줘 버린다?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요청에 의해서.

이찬호 위원 우리는 부기상에 제로로 잡을 수밖에 없다.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이찬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3,965페이지 합포로~자유2교간 연결도로 개설사업이 지금 여기에 돈이 처음부터 들어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여기에 지금 용역비 이것 2,600만원 하고 올해 보상비 5억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합포로~제2교간 연결도로, 이게 그것이고.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해안도 자유2교에서 저기 합포로 쪽으로 연장이 68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손태화 위원 68m에 지금 보상비 5억이 나와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올해 5억 확보했습니다, 작년에 실시설계 마치고.

손태화 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금 설계대로라면 지금 제2자유무역교하고 연결이 안 되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높이 단 차이 때문에, 사실은 연결은 안 됩니다.

손태화 위원 연결이 안 되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손태화 위원 그러면 연결이 안 되면 그 도로에 사실상 그 당시에도 논란들이 많았었는데 그 도로가 과연 필요한가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그래서 사실은 계획폭은 20m에서 40m로 당초에 되어 있었는데 실시설계 하면서 관내 의원들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몇 번 해서 노폭을 17m로 조정을 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폭을 줄였어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줄였습니다.

대폭 줄여서 그 정도는 당초 약속했던 것이 있어서 확보해 주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 다음에 그 2교와 관련해서 재개발이 완성이 되어서 철거를 하고 지금 확장사업도 선형개선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거기에 정말 나는 돈이 엄청나게 많이, 수백억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것 전체적으로 그게 얼마나 들어갔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처음부터.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그 자료는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별도로?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거기 저쪽 하천 쪽으로, 해안 쪽으로…….

손태화 위원 본래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물을 빼내는 것이 돈이 많이 듭니다.

손태화 위원 본래는 재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하천 쪽으로 데크를 만들거나 해서 사업을 하고 있었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손태화 위원 그중에 거의 완성단계에서 이쪽에 공사를 할 수 있게끔 되지 않았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손태화 위원 그로 인한 선형도 지금 보면 그렇게 많이 잡힌 것도 아닌데 예산만 정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사실 예산이 제가 봐도 많이 들어갑니다.

일단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마무리는 올해 해야 되고 올해 마무리는 됩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하고 금액은 다시 한번 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 어쩔 수 없이 자유무역2교 설치로 인해서 정말 필요 없는 사업을 진행하고 잘못 설치된 교량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들어간 사업비는 더 더욱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인데 실제 제대로 된 도로망 구축도 못 하면서 들어간 사업비에 비하면 시민은 불편하기는 여지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하고 나서라도 반성하는 기회도 가져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의원님들은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만들고 그것 때문에 도로도 확장을 하는 것으로, 저는 이 자리에서 반대를 많이 했었는데 또 그 지역구 의원님께서 간절하게 하는 것 때문에 마지못해 의원들도 승인해 주고 그로 인한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한 사업을 놓고 일단은 제2자유무역교 때문에 발생한 내용들이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손태화 위원 그래서 그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교단설치용역에서부터 해서 정리를 한번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뭐가 잘못된 건지 앞으로는 이런 낭비되는 사업이 없어야 된다는 그것을 알리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것에 대해서 추가할 거예요?

노창섭 위원 예, 추가, 저 건.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제가 손태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3,967페이지에 보니까 7억 관급자재비 하고 그 다음에 용역하고 3단계구간 해서 이것만 해도 벌써 8, 9억 되고, 계속비 이월 이게 19억이죠? 과장님.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앞에 3단계 전에 한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손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전액 들어간 부분하고 우리 위원회 위원장 하고 저 하고 전문위원하고 협의해서 종합보고를 해 주세요, 우리 위원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저도 감사 때 하려고 했는데 계속 선형개선 때문에 돈 들어간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많이, 제가 지나가면서 보면서도 이해가 좀 많이 안 됐습니다.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예산을 앞에 제가 균형발전국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창원시가 2014년도 부채를 2,300억이나 증액해서 썼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것은 아니지만 예산이 현재 기초자치단체로서 국도비 보조비는 줄어들고 있어요, 인센티브가 끝나기 때문에.

자체예산으로 다 조달해야 되는데 자체 비율은 징수노력해서 조금 올라갔는데 재무제표 종합분석하면, 돈을 허투루 써서는 안 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이 도로는 옛날에 미군공유구역 그 사업에 국비 50%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봉암에는 보다 더, 사실 이 도로도 곡선구간이 워낙 많았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 아니었고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도로도 결정도 3년 전에 하면서 이 도로 선형개량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일단 보고를 별도로 해 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과장님 제가 세입부분에서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산서 2-1 109페이지 보면 건설도로과에 미수납액이 3억 3,0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서 3억 정도가 되었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지난 연도 수입부분에서 이렇게 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서 결손이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110만원 정도 결손처분이 되었습니다.

결손처분 현황을 뒤에 보니까 행불이나 또는 연락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것인지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과장 지금 체납이 남아 있는 것이 주로 과적단속에 의해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금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찾아서 압류를 다 합니다, 체납을 하게 되면,

그런데 운전기사들이 아마 재산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행방불명되고 하는 경우에는 할 수 없이 결손처분하고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결손처분 하는 것은 아예 돈이 얼마인데요? 행방불명이라든지 사망을 했다든지.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 경우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노창섭 위원 이게 대책이 없어요? 이분들을 어떻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그래서 저희들이…….

노창섭 위원 징수한 금액을 받으려면.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물론 부동산이 있으면 무조건 압류를 걸면 되는데 지금 걸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겁니다.

은행예금까지 다 걸고 하는데 기사들이 워낙 재산이 없고 재정이 열악하니까 그냥 잘 납부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서는, 아,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희가 건설도로과를 보면 제일 문제로 느끼는 것이 사실은 재정편성 부분인데요, 예산편성.

실제로 저희가 검사를 하다보면 적은 액수 1, 2억짜리 사업들도 아니다 보니까, 특히 본청에서 하는 사업들이, 몇 십억씩 이렇게 되고 계속비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작년도, 전년도 이월보다 때로는 현년도 이월이 많은 경우들이 있어요.

어차피 계속사업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이 부분이 있긴 있지만 예를 들면 사실상은 그렇게 증액된다는 것은 사고이월적인 성격도 있다고 보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이옥선 위원 사업이 예를 들면 진행이 제대로 안 되거나 아니면 예산만큼 예산확보 할 때 들었던 그 계획서만큼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현년도 이월이 많이 된다 말이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면 사업이 좀 다른 사업들에 미치는 영향이야 있다고 보는데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는 내년도, 이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생각하신 부분이 있는지 일단 결산이지만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이것 안 그래도 작년정도까지는 그나마 예산이 좀 돌아갔는데 앞으로 계속 건설도로과 예산규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는 340억 이월됐고 올해는 210억 이월됐는데 내년에는 제가 생각건대는 계속비 정도, 몇 십억 정도 이월 말고는 이월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상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초창기는 보상이 잘 안 되다가도 보상에 탄력을 붙어서 보상이 지금 벌써 올해 하반기 보상을 못 할 지구도 몇 개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이 그렇게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을 겁니다.

이옥선 위원 일단 그러면 어쨌든 올해를 이것을 보면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을 할 때는 좀 더 타이트하게 할 수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확실히 줄어들 겁니다.

이옥선 위원 사업에 대한 점검들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진행되는 경과도 보면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부분들을 판단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다음에 3,990페이지 창원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수립 관련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월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지금 한 구청에 확인해 보니까 한 10% 정도를 사업을 해 놨습니다.

석전초등학교 주변에 해 놨는데 주민들 반대가 워낙 심해서 구청에서 설득을 한다고 애를 좀 먹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때 다른 지역이나 이런 데도 요청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을 선정해서 우선적으로 한 것 아니었습니까, 그죠?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일단 구청별로 다 한군데씩…….

이옥선 위원 주민들 상황이나 이런 것을 판단 안 했던가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구청별로 한군데씩 선정을 해 놓고 우선 이쪽에 제일 시범적으로 해 보면 좋을 것이다고 해서 선정을 했는데 주민들께서 의외로 반대가, 주차문제로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만약에 이 사업이 하면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이게 또 국비지원 사업이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50대50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일단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이옥선 위원 언제까지 마무리 지어야 되죠?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이것은 올 연말까지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이옥선 위원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이옥선 위원 그런데 10% 해서 올 연말까지 되겠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주민하고 합의만 되면 일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일단 이월된 부분들이 내년에 그런 것이 없도록 한번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리고 3,997페이지 보면 우리 예술금원리금상환 부분과 관련해서 이자가 몇%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이자가 4%도 있고 3%도 있습니다.

금년 6월 1일부로 2.5%로 이자 변경신청을 해 놨습니다.

이옥선 위원 변경신청을 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그것 언제 결정이 나죠?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이것은…….

이옥선 위원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곧 결정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실을 통해서 해 놨습니다.

이옥선 위원 가능합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우리시가 관리하는 조례 기금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옥선 위원 어쨌든 지금은 금리가 자꾸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시가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줄어야 된다고 보고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이옥선 위원 그런 변경을 요청하고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판식 위원 보충질의 조금 합시다.

○위원장 김동수 노판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판식 위원 석전에 안전 보행 그 문제 구청에 재배정 준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그렇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런데 원래 그때 작년에 지방자치선거기간에 공청회를 해서 몇 번 설명회를 하더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여러 가지 거기에 참여통보가 있어도 우리가 참여를 못 하고 한번 참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민원이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와요.

오는데 지금 현재 석전초등학교 뒤쪽에 그 무슨 화물 택배 비슷하게, 무슨 화물 아닙니까? 제일교회 있고.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노판식 위원 그런데 그 인도는 보도블록 그 부분에는 누가 봐도 거기는 학생들도 거의 다니는 것이 없고 그런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 공사를 했단 말이지요. 제일 먼저 한 거야, 그게.

해서 석전초등학교 옆, 뒤 이렇게 공사를 하는데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상당히 항의가 좀 심해요. 석전에 있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도 그게 예산낭비다 이래서 많은 질책을 해요.

사실은 경남은행 본점에서 석전초등학교, 간선도로 건너서 거기서 부터 지금 갈뫼산 그게 주보행안전거리거든요. 그 거리인데 그래서 지난번에 거기에 주민들을 대표로 해서 공청회를 했단 말이지요, 설명회를.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노판식 위원 그렇게 하니까 거기 참여한 사람들도 자기들 소신대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구청에서 이게 행안부에서 사실은 우리 창원시에 애초에 세건 내려왔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아닙니다, 한건, 구청별로.

노판식 위원 구청별로 한건이면 5건이 내려왔어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보행환경개선사업에 기본계획에 선정은 구청 별로 한 개씩 해 놓고 우선 내려오기는 회원구에 하나만 했습니다.

노판식 위원 회원구에 하나 하는 것은 제가 아는데 지금 현재 공무원들 자세가 누구라도 시민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좀 이렇게 그분들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이게 사실은 앞으로 공사해 놓은 그 부분에 과장님 한번 가보지 않았지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가봤습니다.

노판식 위원 석전초등학교 그 옆면 가 봤어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해 놓은 것 보고 왔습니다.

노판식 위원 사업을 잘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우리 시민들이 보행을 해서 다니는 사람이 몇 없고 학생도 없다 이 말이에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노판식 위원 그런 자리에 그런 예산을 들여서 해 놨으니까 일반사람들은 사실은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고 그 주변에 근린생활이고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좀 영세하니까, 자기가 주차공간도 없는데 거기에 한 대라도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횡단보도를 싹 설치해 놓으니까, 보도블록 해서 하니까 그게 상당히 점유를 많이 하고 하니까 그래서 불만이 많다 이 말이지요.

그런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주민들한테, 공무원들 구청에 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설치를 한 것은, 나도 그때 설명회 처음 한번 가서 들었을 때는 그것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우리한테 설명도 없이 공사를 해 버렸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옆에서 그것을 감시할 수도 없는 것이고 물어볼 수도 없고 공사 다 해 놓고, 다 파고 자료 딱 내놓고 그때서야 주민들이 이야기하면 그때 우리가 알았다는 이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민원하고 부딪힐 것인데 그래서 좀, 예산을 지금 20억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20억입니다.

노판식 위원 그래, 그 큰돈을 투자를 하면서 주민들하고 갈등이 많으니까 좀 염려스러워요, 그 부분이.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구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지금 협의를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물론 지금 그게 마무리를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한번 더 들어보고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해 보고 하겠습니다.

어려운 과제는 과제인 것 같습니다.

노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은 지금 이 단계에서 정말 주민들하고 어떤 협상 이런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그러면 설명회를 한번 더 열어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완고한 그런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데 우리가 사업을 하고도 예를 들어서 주민들한테 욕 얻어먹는 그런 행정이 되는 것이죠.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일반회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반회계 질의 없으시면 다음은 건설도로과 상생발전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47페이지입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일반회계 결산안 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99페이지입니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판식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페이지를 떠나서 교통정책과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입을 보니까 아, 이것은 특별회계네요?

(「예」하는 위원 있음)

노판식 위원 조금 이따가 해야 되네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동수 일반회계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간단하게 4,005페이지, 4,006페이지 사이에 보면 4,005페이지 하단에 보면 운수업계보조금 중에서 시내버스 운행손실 보조금이 있어요. 여기에 있고 그 한 페이지 넘기면 시내버스 재정지원에서 운수업계 보조금에 또 보면 시내버스 운행손실 보조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다르나요? 왜 이렇게 달리해 놨죠?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교통정책과장 김종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지난해부터 예산편성 요구를 할 때에 같이 과목에 버스 관련된 손실금은 같이 해야 되는데 일부 도에서 한 30억 내지 40억 정도 도비가 같이 내려옵니다.

도비 내려온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앞페이지 하고 뒤페지이 하고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 내년 본예산편성 요구를 할 때는 같이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비하고 같이 시비하고 매칭으로 얼마 지원해 주는지, 보통 한해에 32억, 35억 그 사이로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렇게 해서는 설명이 잘 안 되는데요? 다시 한번.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그러니까 앞에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것이 4,005페이지에 거기에 되어 있는 운수업계보조금 관련되는 내용하고 뒤페이지에 운수업계보조금 같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뒤페이지 4,006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65억 중에 우리가 도비 30억 정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 내용을 구분해서 편성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송순호 위원 아, 이해는 되는데 어쨌든 이 금액의 전부가 예를 들면 시내버스운행손실 보조금으로 집행된다 이 말이다, 그죠?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송순호 위원 편성은 도비 50%다 보니까 매칭해서 시비하고 따로 붙여서 부기를 따로 표시하고.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송순호 위원 그 말이다, 그죠?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해는 됩니다.

4,018페이지 모범운전자회 교통봉사활동 보조 및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데요.

이것은 모범운전자회가 어디 모범운전자회입니까? 창원에 한개만 있어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창원에 각 구별로 모범운전자회가 있습니다.

5개 모범운전자회에 582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여기에 예산은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난해까지만 이렇게 해서 구청에 배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사회단체 보조금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이것은 결산은, 5개 구청별로 예산을 했습니다, 재배정해서.

송순호 위원 5개 구청에 모범지회별로 해서 2015년도에는 구청으로 되어 있다, 그죠?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한다, 그죠?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민간경상보조로 같이 되고, 사회단체보조금 자체는 없습니다.

송순호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없어졌어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송순호 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민원 비슷한 것이 있는데 서마산 IC입구에 보면 모범운전자지회 사무실 하나 있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송순호 위원 도로공사에서 그게 비켜 달라 이런 공문도 오고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혹시 처리 계획이 있으세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답변드리겠습니다.

5개구 모범운전자회 사무실이 있는데 구)창원 이쪽 2개 지역은 잘 되어 있는데 마산하고 진해하고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진해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마산은 사용하고 있는 부지자체가 그래서 그 장소하는 곳 말고 다른 장소 있으면 우리가 좀 잘 모범운전자회가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순서를 정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어쨌든 5개 구청에 모범운전자지회가 있어야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공히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서 각 지역별로, 구청별로 해서 모범지회 회원들이 조금 상대적인 예를 들면 비교라든지 박탈감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금 신경의 쓰셔야 될 것 같고, 빠르게 대안을 마련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잘 알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4,027페이지 반환금에 저상버스도입 지원에 보면 4억 1,400만원이 위에 부기로 되어 있고 밑에도 시도비 반영에 보면 또, 이것은 2012년도 분인가요?

같은 2012년도 분인데 이것도 2억 얼마 되어 있는데 이렇게 따로 표시한 이유하고 이게 이만큼을 반환시키는 사유가 혹시 있나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상버스를 그 해에 해서 우리가 19대 그러니까 2014년도 계획입니다.

당초 19대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각 업체별로 여러 가지 차량에 따라서 구입을 할 그 시점에는 27대 중에 19대 구입을 하고 8대를 그 시기에 구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8개 관련된 그 내용을 국비 도비 같이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위에 반납된 내용하고 그 다음에 밑에 저상버스 도입지원 도비 반납하는 내용 그렇게 구분되어 있는 겁니다.

송순호 위원 아니, 도입을 못 한 이유는 시비가 확보가 안 돼서 못 한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그 사유는 일반버스하고 저상버스 하고 좀 차이 되는 것이 버스가격도 배로 비싸고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보수 하는데 여러 가지 장비도 고액이고 해서 업자들이 조금 구입을 꺼려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렇게 돼서 좀 우리가 계획된 만큼 그때 구입을 못 했습니다.

송순호 위원 업체에서 저상버스 관련된 신청이 저조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송순호 위원 알겠고 그 최고 위에 보면 10억 반납한 것 있잖아요. 이것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진화모델사업에서 2010년 4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교통운영체계 선진화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때 그 내용 국고보조를 받아서 했는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집행을 한 그 나머지 국비 70%, 시비 30% 한 그 사업했던 내용 자체를 다 추진하는데 좀 일부 우리가 1개 과제에 28개 단위사업을 해서 그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을 한 내용입니다.

송순호 위원 보조금 집행잔액인데 이게 10억이나 반납할 만큼 사업량이 줄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 매칭해서 시비가 확보 안 되어서 그런 거예요?

다시 정확하게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그것은 경찰청에서 여러 가지 상남, 용지로 이쪽에 보면 신호등 자체가 종으로 계속 서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선진화 사업 그런 것처럼 그렇게 요소에 정해서 했는데 그 외에는 지역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그때 못 한 그런 사업입니다.

송순호 위원 애초에 계획했던 사업량을 대폭 줄었다, 이 말이다 그죠?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송순호 위원 상남동 쭉 내려가면 신호체계 여러 개 막 세워 놓은 그것 보고 말하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맞습니다.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회계만 하는 거죠?

4,019페이지 거기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금 광역지역 도시교통정보설치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이옥선 위원 그게 보면 절반 이상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집행이 안 된 이유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업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는데 경찰청에서 전액 국비를 받아서 UTIS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 전에 언론에도 일부 나오고 했는데 내비 차량별로 정착하는 그 사업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남은 금액을 우리가 반납 하고 결산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옥선 위원 그게 왜 정착이 제대로 안 됩니까? 협조가 제대로.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보조금 자체가 우리 처음 할 때 105억 가지고 했는데 기반시설 기지가변국 58개소, 신호등 그 다음에 VMS 전광판 등 일부 기본요소는 다 갖추어 줬고 일반 사업을 했는데 남는 금액을 가지고 UTIS 사업 중에 내비를 장착할 수 있는 그런 내비라 하면 우리 창원에 교통, 내가 도로 가는 데 교통체증 생긴다, 생기면 어느 지역에 생기니까 우회로 가는 것이 낫겠다 그런 것들 표시하는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그 설치작업을 하고 난 뒤에도 계속 이월시키고 해 오다가 남은 금액은 시비로 다른 것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전액 국비로서 반납한 그런 금액입니다.

이옥선 위원 그럼 문제는 이런 시설이 왜 그래 제대로 안 됐느냐는 거죠, 예를 들면 앞면에서는 도로교통정보를 얻고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설치물인데 이게 안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아니, 그때 예산자체가 좀 경찰청에 확보하고 그때 각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었고 일부 큰 대도시 중심으로 해 오다가 예산이 좀 창원시에 많이 배정이 됐었습니다.

기본할 수 있는 기본여건은 다 했는데 반납하려고 했었는데 경찰청에서 내비는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내비도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추가적으로 사업을, 예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예산 잔액가지고 한번 내비 장착 하는 그 사업까지 해라 그렇게 하다 보니 남은 겁니다.

이옥선 위원 내비를 어디다가 장착을 한단 말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차에.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개인차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개인의 신청 받아서 일반 택시도, 개인택시, 법인택시 보조를 얼마 해 주고 하는 그런 개인이 신청한 그 차량에 대해서.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신청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저것을 해 주겠다고 하는데도 안 되는 것들이 홍보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이미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덜 필요해서 그런 것인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우리도 그런 문제점을 많이 경찰청에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실제 운전자가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보면 현재로 봐서는 아직 미비하다, 내비를 보면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정보를 한꺼번에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창원시에서 진해 아니면 저쪽에 김해에서 넘어올 때, 창원으로 넘어오면 내비를 켜면 교통정보를 한꺼번에 우리가 전송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사용할 수 그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꺼려하는 그런.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교통방송국도 만들고 해도 반납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알겠습니다.

4,023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관련해서도 여기에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이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것 관련해서 많은 제기도 있었고 사업이 상당히 잘 추진이 되는 것으로 그런데 실제 집행잔액을 봤을 때는 그 사업이 제대로 되었는가라는 부분에 의문점이 제기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지난해 합포구에 월영초등하고 하고 무학초등학교를 원래 하려고 구청에 재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하기가 좀 동절기에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그 시기를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여기를 하려고 해도 여기에 할 수가 없는 그런 시기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 2회 추경에도 9,000만원 예산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불용처리하고 올해 다시 하자 그 내용을 같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시기가 늦어서 집행이 안 됐다는 것도 앞으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집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작업할 수 있는 시기를 잘 맡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하실 때 UIST 이것은 신문에도 크게 났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위원장 김동수 이게 엉터리라고요.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는데 길게 하시네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4,005페이지 거기에 보면 운송운행손실금이 순수하게 334억인데 이게 우리 창원시가 보유한 차량 대수로 나누었을 때 대당 얼마씩 들어갔는지 혹시 그것은 계산해 보신 적 있나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실차량 대수.

박춘덕 위원 창원시가 시내버스, 마을버스 포함해서 저상버스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총 대수가 나올거잖아요, 우리 창원시 내에 움직이는.

과장님 정확하게 안 나오시면 그냥 추정치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제가 자료를 받으면.

나중에 과장님 자료로 주세요, 다른 과도 많이 있고 하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박춘덕 위원 우리 총 지급액이 순수하게 이게 운행손실에 대한 보조금만 해서 우리 창원시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대수의 총금액 나누기 하면 손실이 없는 차 포함해서 대당으로 하면 대당 얼마 꼴로 지급이 됐다 나오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박춘덕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한 32만 8,000원 정도 나옵니다.

박춘덕 위원 예? 38만원?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전체 손실보전금 유가보조금 그런 것 빼고요?

박춘덕 위원 그것 빼고요. 운영손실보조금만.

그것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려고 기다리니까 자료로 주시고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박춘덕 위원 그 다음에 뒤페이지에 보면 공영버스 구입 보조금가 있는데 1억 4,000정도 있는데 이게 몇 대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표기를 공영버스라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진해에 있는 공영버스가 아니고 농어촌을 운행하고 있는 그런 버스가 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대수가 몇 대입니까? 1억 4,400만원인데.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대수가 지금.

박춘덕 위원 이것도 지금 안 되면 자료로 같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읍면노선 94개 노선에 179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지원 한 것이 이게 구입보조금이지 않습니까? 1억 4,400만원이.

구입을 몇 대를 했는데 한대당 얼마를 해줬냐 이 말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자료로.

박춘덕 위원 나중에 자료를 같이 주세요, 그러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아, 여기 나옵니다.

1,800만원에 8대네요, 지원해 준 금액에, 시 지원금액에.

박춘덕 위원 그것은 상세한 자료 좀 부탁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의.

4,005페이지에 버스업체 모범운전자 선진지 보조금 800만원 있는데 이게 어떤 성격에 어떻게 해 왔습니까?

기사분 전체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각 업체별로 선정해 오면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자부담이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업체별로 가을에 추천을 받아서 평소에 친절, 모범 운전기사들 하고 지난해 25명을 같이 내장산을 갔다 왔습니다.

노창섭 위원 업체별로 추천받아서.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노창섭 위원 자부담 없는 전액시비네?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자부담은 거기에 필요한, 지난해 같은 경우는 50만원, 이것은 회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1년에 기사들이 우리 시민들 위해서 친절하고 아까처럼 모범한 그런 분들, 올해는 이것 안 하고 지난해에 예산편성 할 때에 그때 해외여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여론도 있어서 올해는 없습니다.

해외경비로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올해는 없고.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노창섭 위원 올해는 해외로 잡았네요?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노창섭 위원 그게 해외는 보조금이 50% 못 넘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노창섭 위원 본인부담 반드시 50% 넘어가면 행안부 지침에 그것이 있을 텐데.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노창섭 위원 그런데 이것 모범적으로 하시는 분들 업체 보조를 하고 이렇게 해야 예를 들어서 모범운전자 같은 경우는 하다 못해 아침마다 봉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죠?

말 그대로 우수 직원들 이것이네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데.

4,015페이지에 사업 부분은 택비사업구역별총량제 시행관련 조사용역이라는 것이 2,900만원이 있거든요. 이게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연구개발비로 되어 있는 것.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택시발전사업법이 발효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수요 공급된 택시가 너무 많다, 그래서 그 도시에 어느 만큼 적정수준에 택시가 되느냐, 거기에 대한 전 기초자치단체에서 작년에 다 조사를 해서 앞으로 10년 동안 1,008대를 우리가 감찰할 수 있는 그런 기초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노창섭 위원 국비사업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아니, 다음에 감차를 하게 되는데 감차를 하면 국비에 한 대당 300…….

노창섭 위원 아니, 용역에 국비지원이 있었냐는 얘기죠.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아닙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순수 국토부에…….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아니, 그것은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죠, 국도비 50%.

그러면 국토부에 지시를 받아서 업무해서 조사하라 그래서 50대50 매칭해서 용역은 했고 용역결과 10년간 1,000대 이상 감소해야한다, 현재 추세로 하면.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노창섭 위원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확인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했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하나만.

4,016페이지 택시요금 카드 결제 수수료가 나와 있는데 이게 8억 2,100만원이나 되네요?

이게 택시를 타면 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 카드수수료를 우리시가 전액을 다 주는 겁니까? 이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해까지 수수료는 도비로 전액 다 받았습니다.

손태화 위원 전액 도비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50대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50, 50은 무슨 말이죠?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시비 50%, 도비 50%요.

손태화 위원 그런데 이게 무슨 법에 의해서 카드 결제 수수료를 지자체가 주어야 되죠?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처음에 일반 우리 시민들이 여러 가지 옛날에는 현금으로 택시를 많이 탔지만 여러 가지 카드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나 본인들 부담하기가 조금 어려운 여건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몇 %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손태화 위원 근거가 있는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손태화 위원 법령 근거 있으면 법령을 좀 주시고 그런데 왜 작년까지는 도비전액이었는데 또 시비로 바뀐 것은 무슨 법령이 또 바뀌었어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그것은 도의 지침에 의했는데 도의 여러 가지 지침에 어렵기 때문에 카드수수료 자체를 우리뿐만 아니라 각 18개 시군에도 여러 가지 조금 줄어야 되겠다, 또 지원을 하는…….

손태화 위원 아니, 상위법령에 의해서 주는 거라면서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손태화 위원 아니, 상위법령에 의해서 주는 건데 지금까지는 법령이 개정이 되지 않고서야 도가 주던 것을 지자체에 부담을 시키는 것이 맞냐고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그게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는데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전에는 광역에서 100% 지원하다가 50%.

손태화 위원 이것 관련 법령 챙겨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면 일반회계 이 정도하고 특별회계로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질의마치고 특별회계 주차장 운영특별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판식 위원 과장님 지금 보고에 의한 내용을 보면 범칙금, 과태료 이게 지금 보니까 특별회계 전체적으로 징수금액이, 고지금액이 687억인데 실질적으로 수납액은 193억밖에 못 했어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노판식 위원 약 한 28% 했는데 지금 현재 미수가 보니까 493억쯤 되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노판식 위원 이게 본청에서 합니까, 구청으로 이관해서 징수를 합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수납액 자체가 193억 5,900만원 되고 493억 7,500만원이 미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여기 내용은 구청에 각종 과태료하고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본청의 교통정책과에서 체납되어 있는 것은 1억 9,372만 7,000원입니다.

그 나머지는 구청 그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 같이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493억 7,500만원.

노판식 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차량을 가지고 다니면서 적발한 그런 과태료 그것 포함했다는 말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그러니까 주 그게 나눠지는데 구청에는 보통 과태료 부과하는 것, 구청에서는 주정차 위반 그 다음에 자동차관리법 위반 주로 그런 내용을 가지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본청에는 얼마라고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1억 9,300만원이요.

노판식 위원 구청에서 과태료 실적이 상당히 미약하다는 이 말이지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거의 대다수가 과태료는 구청에 일반부담금 하고 과태료 하고 이행강제금 이런 부분이 구청에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노판식 위원 지금 내용하고 적합할지 모르겠는데 창원시 전체의 교통카메라가 한 몇 대쯤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교통카메라.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CCTV가 어린이보호구역은 192개소에 740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740개는 대수를 말 하는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노판식 위원 카메라가 한곳에 한대씩이지 한곳에 여러 대 있는 곳이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한 장소에 CCTV가 양방향이 있고 여러 가지 사방에 있으면 양쪽 다 360도 보기 위해서 쌍방으로 설치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카메라가 어린이보호구역에도 찍히죠?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설치하는 장소를 결정하는 것은 본청에서 결정합니까, 구청에서 결정합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주로 어린이보호구역도 그렇고 CCTV는 구청에서 하는데 설치할 때 장소를 경찰하고 협의를 많이 해서 여러 가지 주요 위치에 여러 가지 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자문을 많이 받고 그렇게 합니다.

노판식 위원 왜 이런 내용을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평일 근무 할 때에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 직장에 가서 주차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일요일은 사실은 다 자기 자택으로 복귀를 하잖아요.

그러면 때로는 차를 가지고 또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복귀를 하면 사실은 이면도로에 주차할 곳이 없는 거예요.

이분들이 하소연 하는 내용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이미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서 위법을 하면 적발해서 통보 오는 것은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일요일만이라도 그것을 좀 이렇게 카메라를 안 돌려줬으면 하는 그런 건의사항이 많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노판식 위원 그래서 그게 조례상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조례상은 그런 것은 없고요.

일단 카메라 CCTV한 곳 일부 그런 데는 있긴 있습니다. 상가의 활성화를 위해서 식당이 많이 있는 상가 그러면 점심시간에 11시 반부터 2시까지, 때로는 1시 반까지 주차단속 안 한다, 식당에서 그분들이 먹고 있는, 그런 것은 일부가 있지만 조례를 정해서 어느 지역에는 CCTV 몇 시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지금 우리 조례상 결정이 돼 있으면 조례를 변경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일요일에 하루만이라도 우리 시민들이 어디든 자기가 주차를 해서 좀 이렇게 나름대로 쉴 수 있는 그런, 그게 주차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한 4만원짜리 끊기면 기분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누구라도.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노판식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한사람이 예를 들어서 같은 장소에서 3건, 4건 끊겼어요. 그런데 구청에 전화를 해서 담당자한테 3건 끊겼는데 2건은 낼 테니까 1건 봐 주라 이런 식으로 요구하니까 시의 공무원으로 그것은 자기로서는 할 수도 없지, 그것은 안 됩니다 이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막말로 그러면 내가 폐차하도록 내가 안 내겠다, 그게 바로 징수율하고 관계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무한정 이렇게 구청이든 과태료가 이렇게 많은 돈이 잠자고 있는데 어떻게 징수를 해서 회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정책과에서 연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도 의회와 서로 협의를 해서 정말 시민 아닙니까, 시민.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서 다음에 그런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 한번 서로 보고도 할 겸 또 다른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가, 서로 토론을 한 번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알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리고 구청에는 앞으로 우리가 앞으로 구청에 하면, 본청에서 과태료 미징수 되어 있는 그 내용 그런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제시해 줄 필요가 있고, 그 다음 구청은 구청대로 우리가 제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우리도 그 생각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처럼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체납이 너무 많이 있어서 이 기회에 한번 체납징수 대책을 세워서 강력히 세입을 올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자체적으로 그것도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가 그런 것도 우리가 나름대로 잘 하고 있는 곳이 있으면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사실은 한 사람이 많은 건수를 체납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노판식 위원 폐차하도록 기다릴 것이 아니고 그게 어떻게 하면 회수를 잘 하는가 또 구청하고 주민센터 하고 주민센터도 세무담당이 있잖아요.

그러면 세무담당계장이, 거기에 보면 담당이 있고 계장이 무보직이 사실은 거기에 있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노판식 위원 지금 그렇죠? 주민센터에 계장 진급해서 무보직이 세무담당 보조 비슷하게 하고 있다고요, 지금 거기에.

그러니까 그런 네트워크 형성을 해서 좀 징수를 많이 할 수 있는 조건,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연구를 한번 해 봅시다.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알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영주차장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시죠?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이찬호 위원 위탁을 줘서 거기에 주차요금 수익금의 일정한 부분은 우리가 약 30억, 33억 정도 수입이 들어오는데 그게 우리가 위탁을 주실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주면 대개 보면 주차장이 활성화 되어서 아주 수입이 많은 곳은 또 재위탁을 줘서 하여튼 어찌되었든 재위탁을 주고, 오히려 수익성이 없는 그런 부분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용을 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기관에 대행사업비가 약 12억, 13억 정도 이게 시설관리공단에 지원되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이찬호 위원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행사업비를 줄여도 된다고요, 사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들이 실제 수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위탁을 줘서 이렇게 해 버리고 오히려 수익성을 없는 것을 주차관리하시는 분들 인건비 외에 시설비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행사업비를 대신 1년에 45일이라고 하는 주차장 수입 그것은 체납 없이 우리가 다 징수를 하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데 방금 잘 되는 주차장하고 공영주차장 중에서 좀 많이 사용도 못 하는 그것을 구분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저번에도 한번 확인을 했는데 일부 우리가 구)창원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서 재위탁을 해서 하는 그것은 앞으로는 그렇게 못하도록 그렇게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재위탁을 못 하도록 하고 대신 많이 이용하는 그것이 아닌 것은 또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한번 더 자체적으로 좀 세분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래서 이게 각 주차장에서 1년 단위로 해서 연간수입이 있잖아요. 재무제표로 해서 보시고 수익이 많은 데는 그런 위탁분에 대해서 많이 받는다든지 올린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해서 세수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세수확보를 하셔야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금방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 한번 더 검토하셔서.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이찬호 위원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

이옥선 위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4,528페이지 창원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관련계획 수립 용역비하고 그 밑에 보면 사고이월이 있는데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이옥선 위원 그것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조사하는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좀 이것을 더 세밀하게 해서 주차장 수급하는데 각 구청별로 전에 했던 것보다 더 시간이, 기간이 더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선급금 일부만 주고 나머지는 이월시켜서 5월 26일까지 올해에 마무리 지금하고 마지막 총괄보고서 만들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세밀하게 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돈을 많이 예산을 들여가면서 우리가 충분히 효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선급금 지불하신거다, 그죠?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마무리 되면 언제쯤 저희들한테도 제출이 가능하시죠?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그 내용 나오면 각 지역별로, 구청별로 두 번이나 중간보고회, 처음보고회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좀 필요한 주차장 확보 계획도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내용도 드리면서 서로 의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용역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이옥선 위원 그리고 4,551페이지 덕동시내버스 공영차고지 회차장 시설개선공사가 있고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이옥선 위원 그 다음에 그 뒤페이지 보시면 4,553페이지에 공영차고지 시설개선공사가 또 있습니다. 그것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답변드리겠습니다.

4,551페이지에 덕동차고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마창하고 신양여객 있는 거기에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거기에 중간에 회차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휴게실도 만들고 여러 가지 교육장도 있어야 되고 쉼터공간도 하는 그 내용 하고 뒷장에 있는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거기는 안전공사, 전기와 관련된 안전공사 하는 그 내용이 같이 표기된 내용입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지금 회차장 같은 경우는 공사를 언제 하셨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지난 12월해서 올 2월까지 마무리 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이옥선 위원 지금 마무리 다 되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지금.

이옥선 위원 신양하고 마창이 언제 다 옮겼나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지난 2월까지 입주를 저쪽에 다 하고 일부 회차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부 남는 차량과 거기에 대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 업무는 덕동차고지에 입주를 했습니다.

이옥선 위원 제가 시기가 안 맞아서 질문을 드린 것인데 지금 옮기기 전에 작업을 하신 거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이옥선 위원 그러면 다 옮기고 나서 작업하시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었을 텐데 12월부터 시작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아니, 거기에 지금 리모델링 하는 공사 동이 몇 개 있기 때문에 그 공사에 하는 데는 크게 영향을 안 받고 주 사무실 1층하고 하는 그 공간만 놔 두고 다른 곳을 하려고 그렇게 처음에 준비를 했습니다.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회차장 시설개선 공사 했던 내역 있죠?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이옥선 위원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이옥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노판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미수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이 100억이나 되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102억 2,200만원.

손태화 위원 이게 결손은 어떤 경우에 결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여러 가지 징수할 수 있는 조건이 5년입니다.

5년이 경과한 데에 여기에 다른 데에 전출이나 여러 가지 징수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은 우리가 법으로서 결손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뿐만 아니고 지방세법에 다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5년만 경과하면 결손처분이 자동적으로 됩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그중에 여러 가지 뭐.

손태화 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100억 결손된 것이 이게 전부 과태료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손태화 위원 그 과태료가 5년이 경과하면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5년만 경과되면 안 내도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조건은 5년인데 그중에서 우리가 또 여기에 재산이나 많이 납부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분들은 우리가 거기에서 발췌를 해서 일부 유지시켜 가면서 기간을 주면서 바로 잡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과장님,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100억이거든요, 100억.

100억을 하려 그러면 몇 사람이 아닐 것이고 이게 수 백명, 수 천명일 것 아닙니까?○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손태화 위원 그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차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100억씩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냥 지금까지 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압류는 하더라고요. 압류는 되어 있는데 그게 폐차하더라도 폐차장에 가서 폐차시키고 돈 또 받아가 버리면 이게 소용이 없더라고요, 압류 붙여도.

그것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죠?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그런데 그 결손하고 하는 것은 아까처럼 조건을 갖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또 일부 제가 업무적으로 가자면 그것은 우리 부서와 관련된 그런 것은 결손처분 아예 없기 때문에 다른 구청이나…….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청에 각각 따질 수가 없으니까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 다음에 지금 또 남아있는 330억의 미수납 이 건도 또 내나 1년씩 지나면 상당히 많이 또 결손처분을 해야 될 부분들이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손 위원님, 잠깐 제가.

손태화 위원 예, 답변 좀 해 보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지금 100억 중에 85억이 차량등록사업소 과태료인데 주로 손해보험이라든지 사실상 이 사람들이 차량등록사업소는 대포차가 많이 잡혀서 재산이 없다든지 받을 수 없는 입장이 돼서 한 것 같습니다.

주로 거의 100억 중에 85억이 차량등록사업소 대포차.

손태화 위원 대차포차라는 이야기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뭐 그 정도로 문제가 일어나는 것 같으면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있는 이런 사항들이 이제 최소한 우리시가 전체적으로 구청이다, 차량등록사업소다 이것을 떠나서 시에서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회적으로도 기업을 하다가 이렇게 부도를 내시고 한 부분들을 재산정리도 해 주고 또 거기에 회생도 해 주고 파산도 해 드리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순수하게 그냥 5년 되었다고 결손처분하기 전에 우리시가 어떤 조례를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상당기간 결손처분되기 전에 1년 전이든 6개월 전이든 그것을 결손보다도 얼마정도 납부를 하면 그 전체를 풀어주겠다 하는 그런 것도 좀 만들어서 그냥 결손처분 하는 것보다는 얼마를 이렇게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조치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나는 지금까지 의회에 있어도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결손처리 하는 것은 부분은 사실상 오늘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차량등록사업소 하고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구청하고 물론 번호판 떼고 나면 차 운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당장.

그런데 이렇게 많은 과태료가 부과가 되었음에도 또 그렇게 결손처분을 함에 있어서도 지금 정리를 못 하는 부분들은 시가 전액을 결손처분하기 보다는 또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냥 아까 노판식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린 민원인이 3건인데 2건 내겠다, 그러면 1건만 봐 주라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어떤 사람은 하루에 몇 건씩 걸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도 요즘은 위반을 잘 안 하는데 종전에는 하루에 2번, 3 씩 긴급하게 다니다 보면 주차장이 있으면 댈 텐데 주차장이 없어서 회의는 급히 하러가야 하는데 대 놓고 나오면 찍히는 경우가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경우를 들어서 한 사람이 많은 경우에 낼 수 있는 것을 상담을 해서 우리 법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회수를 일부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냥 5년 지나면 결손해도 법적으로 관계 없습니다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일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조치를 꼭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종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방종근 위원 이 미징수가 과다한 이유가 말씀이 많이 나와서 왔다갔다 했지만 조례에서도 문제가 없습니까? 과장님.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조례하고 징수하고 큰.

방종근 위원 왜냐 하면 수납을 안 하고 나면 수납징수가 안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과태료가 계속 부과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방종근 위원 그게 그 증액 때문에 미수가 더 증가되는 그런 요인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맞지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그런 부분도 일부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아까 손태화 위원님 지적도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업무적으로 할 때 여러 부서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서별로 한번 우리가 합동으로 모여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징수방안을.

방종근 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조례에서 기인 해가지고 체납인들한테 그 일정기한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과태료가 증가해서 그 과태료 내서 징수가 과다해서 납부를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방종근 위원 본인이 결산검사장에서 이것을 지적해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다듬어서 정말 결손처분보다도 조금 더 작게 받더라도 받아달라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잘 알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4시 25분이 지나가고 있는데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고 다시 도시개발사업소 3개 과에 대해서 결산심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에 좀 충실해 주시고 정책적인 질의는 또 다른 시간에 갖도록 되도록이면 그렇게 좀 부탁드리면서 효율적인 시간 안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하천과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37페이지부터입니다.

일반회계 마칠까요?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해련 위원입니다.

저는 용역에 관해서 잠깐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생태하천도 그렇고 하천 정비사업에 보면 용역이 엄청 많습니다.

많고 보면 명시이월도 많고, 사고이월도 많고 그런데 이것이 거의 다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생태하천도 그렇고 정비사업 하는 것.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하천과장 이환선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 생태하천하고 환경정비 사업이 국도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해련 위원 국토부 사업하고 환경부 사업하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되는 이유는 다 있겠지만 지금 여기 보면 용역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 다음에 보면 책임감리 용역이라는 것은 2차, 3차 그 다음에 보면 환경평가 용역 같은 것도 4차, 5차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왜 4차, 5차 이렇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후영향평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공사착공과 동시에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게 완료되면 공사가 준공이 되면 준공 된 이후 3년까지 지속적으로 사후영향평가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연차별로 계약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차, 4차, 5차 차수가 그렇게 구분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생태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것은 공사준공 5년까지 계속 해 줘야 됩니다.

이해련 위원 5년까지?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예, 그러다보니까 그것도 1차 2차, 3차 그렇게 차수가 구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해련 위원 지금 생태하천 같은 경우에 저희 14곳 지정되어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아닙니다.

생태하천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여덟, 잠깐만요.

창원천, 남천 그 다음 삼호, 산호, 장군, 교방, 봉림 이렇게 해서 생태하천으로 조성되고 있고요.

이해련 위원 그럼 전체생태하천으로 이때까지 공사하신 것은 몇 군데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지금 완료된 것이 창원천, 남천.

이해련 위원 아니, 지금 저희가 생태하천에 CCTV 달려 있는 것이 14곳이 달려 있는데.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면 몇 개 하천에 14개가 달려있다는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하천수계 총 17개 중에서 창원천에 CCTV가 4대가 설치되고요. 남천에 4대, 삼호천에 3대, 산호천에 3대, 광려천에 3대 이래서 총 17대가 지금 설치되어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아, 그렇게 달려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예.

이해련 위원 그러면 생태하천 모니터링 예산으로 지금 나가는 건데 모니터링 하는 곳은 3곳.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이제 사업이 준공된 이후부터 하니까는, 모니터링은.

이해련 위원 그러면 생태하천으로 복원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모니터닝를 다 하게 돼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예, 5년간.

이해련 위원 5년간 하게 되어있다, 그럼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천관련 용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종류의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런 용역들을 언제까지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창원시 전체 생태하천 계획 용역을 했다하면 이 용역을 쓸 수 있는 기간, 저희가 어떤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 해서 국비확보를 만약에 못했다, 그렇게 심의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됐을 때 못 한다 했을 때 우리가 용역한 이런 부분들이 5년, 10년 후에도 쓸 수 있습니까?

그 용역을 그대로 쓸 수 있냐고요, 제 말은.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그런데 대개 보면 저희 하천공사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1, 2년 지나고 나면 전체적으로 다시, 왜냐하면 단가도 안 맞고 전반적으로 흐트러지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됩니다.

보통 한 1, 2년까지는 기본적인 자료를 가지고 신규단가나 이런 부분이 예상되면 거기에 맞춰서 산정시켜주면 되는데 3, 4년 지나고 나면 아무래도 그 자체가 안 맞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이해련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서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용역을 또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겠냐는 그런 염려가 생기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위원님 저희들 하천공사에 예산 자체가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된 예산은 장기계속사업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용역하고는 좀 별개의 건입니다.

이해련 위원 아,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구간 끝나면 다시 용역을 하고.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장기계속사업을 하다보면 금년도 예산이 오면 그것을 금년에 다 집행을 못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내년에 집행을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해 넘어가는 이런 예산이 되고 계속 지속적으로 한 4, 5년 동안 장기계속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발생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해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질문과 답변을 과장님 너무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맙습니다.

4,054페이지 사파소하천 용역 했죠?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예, 근 1억을 들여서 실시계획용역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까지 완료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1년 넘었죠,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작년 2014년도에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 확보 못 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예, 죄송합니다.

노창섭 위원 내년에 확보 못 하면 이것 용역 1억 들인 것 헛방 되죠,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이것 내년 예산에 제발 좀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 하고 같이 노력합시다.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하천과 세입부분에서 하천과에서도 미납이 조금 있네요? 그것 한 번 설명을, 결손처분도 돈은 얼마 46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이것 두 개 설명을.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2008년도에 이뤄진 사건인데 총 4건이었습니다.

4건이 보험료 회수금 미조치 된 것이 3건이고, 소송에 따른 미환수금이 1건해서 총 4건의…….

노창섭 위원 어떤 보험료 말하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보면 우리가 보험료를 산정을 하지 않습니까, 설계내역에 공사를 하다보면.

노창섭 위원 예.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그 부분을 환수조치가 떨어졌는데 환수가 안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노창섭 위원 아, 환수조치 됐는데 안 됐다.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예.

노창섭 위원 한 건은 뭐라 했죠?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한 건은 소송건입니다.

노창섭 위원 소송.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예.

노창섭 위원 소송건은 별도로 설명해 주시고 개인적인, 그래서 결손처분 이것은 왜…….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결손 처분이 그런 내역입니다.

그 다음에 미납건은 2건이 있습니다, 저희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소하천 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분쟁사건으로 해서 소송이 제기되어서 이루어진 사항인데 하나는 내서읍 중리 소하천 건이고 하나는 진해 성동천에 관련되는 소송 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2건 630만원이 우리가 독촉장을 보내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노창섭 위원 그것은 다음연도에 이월금이고 630만원.

다음연도 이월이 630 되어있고 결손처분은 이것은 460 되어있는데요?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460 건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건입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 4건이고 미수납액 이 부분은 뭡니까?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미수납액 2건이 제가 좀 전에 이야기한 그 내용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 내용이고요?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예.

노창섭 위원 그래서 제가 핵심만 이야기 할게요.

630 그것은 이월인 것 같고 못 받아서,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예.

노창섭 위원 결손 아까 교통사업특별회계도 이야기 했지만 5년 이상이라는 기준에 의해서 독촉을 보내도 안 되고 압류해도 안 되니까 이것 처리하자, 올해가면 안 되니까, 그런 어떤 이유인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사실은 공사업체가 부도가 처리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노창섭 위원 부도가 돼서 더 이상 받을 수 없어 처리 한거다?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예.

노창섭 위원 그렇게 이야기 해 주시면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려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제가 물어봅시다.

낙동강 수변 친수공간 관리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거기 지금 수목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수목하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우리과 관할구역 내에 수목이 총 7만 4,350본이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교목이 3,840본이고 관목이 7만 510건입니다.

낙동강을 하면서 고서목 하자가 발생이 되어서 2014년 6월말까지 하자보수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래 낙동강 유역청하고 일제 조사를 해서 하자보수가 완료된 상태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이관이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일제 조사해서 하자 보수가 됐어요?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하자보수가 완료 된 상태에서 최근래 완전히 이관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 수목대장이 있죠?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예.

○위원장 김동수 그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지금 다 됐다고 그러는데 제가 현장을 싹 돌아보니까 보니까 안 됐던데.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금년에는 많이 좀 살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비가 자주 오고 그래서…….

○위원장 김동수 나무 관리가 지주대도 다 빠져서, 지주대 제가 보니까 상당 부분이 지주대가 지금 엉망이에요.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지주대가 많이 훼손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아니, 관리를 했는데 지주대가 어찌 그게 보강이 됐다는 말인지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그런데 이제…….

○위원장 김동수 수목관리대장에 대해서 전체 수목별로 수종하고 그 대장 있죠?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예.

○위원장 김동수 그것 저한테 상세 자료 하나 주세요.

그러면 일반회계 마치고 특별회계 낙동강 살리기사업 골재수익금 운영관리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8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한 것 좀 신속하게 부탁합니다.

신용수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오전 보고로 대체하고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제안설명도 배부된 유인물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고맙습니다.

그럼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페이지 신도시 조성과 예비비 지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상당히 경과했습니다.

우리 도시개발사업소 3개과 전 부서에다 일괄 질의·답변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 구분 없이 전 부서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63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늦은 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4,068페이지 위쪽에 보시면 덴소 관련해서 사고이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이옥선 위원 그것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5억 7,000만.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덴소교통도시첨단산업단지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사고이월 된 5억 7,000만원은 교통광장 정비공사에 3억 7,000만원 그 다음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에 2억원 해서 공사금 예비 등 해서 총 5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지장물 보상이 아직 안 된 부분이 있습니까? 토지보상이나.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사고이월 해서 한 부분이고 지금은…….

이옥선 위원 이번에 지금 마무리 다 됐죠?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이번에 1필지 정도 있습니다. 조금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것은 얼마입니까? 한 필지가.

얼마쯤 남아있습니까? 현액이.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1필지는 많은 금액은 아닌데 한 1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옥선 위원 1억 2,000만원요?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이옥선 위원 2억 중에 절반 정도 됩니다,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좀 마무리 해주시고요.

교통광장 부분은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4,073페이지 진북상단 관련해서 지금 남아있는 총 부채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권리금 상환을 해야 될 것이.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270억 중에서 전체 매년 10년 균분상환으로 27억씩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4억 납부하고 잔액은 202억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옥선 위원 예?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202억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270억 중에서 매년 27억씩 2회 해서 54억을 납부했습니다. 나머지…….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보면 기타회계 전출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진북상단에서 들어오는 부분들이 회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자율이 얼마죠?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이자율이 그 당시에 중앙채가 4.77%에서 우리가 저번 감사 때 손태화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농협으로 대체상환을 하는 과정에서 3.77%로 현재 상환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옥선 위원 더 이상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고정금리로 일단 대체상환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옥선 위원 아니, 농협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현재 금리가 낮고 계속 그런 추세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부서에…….

이옥선 위원 지금 2%대까지 낮춰져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요청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 부분도 한 번 점검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이옥선 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세입부분 산업입지과에서 미수납금액이 3,600만원이 있거든요?

지난 년도 수입 이것이 왜 수납 안 된 이유가 뭔지 일단 산업입지과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산업입지과장 김진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북일반산업단지를 추진하면서 2013년 6월에 공사는 완료됐는데 2011년, 2012년 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보상 받는 분들이 보상금액이 작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했는데 우리가 그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인지대라든지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가 전부 다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우리가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상자들이 거의가 무재산입니다.

무재산이고 일부 몇 명은 재산이 있는데 대상금액이 또 200만원, 300만원밖에 안 돼서 압류를 했을 경우에 바로 또 집을 비워줘야 되는 이런 입장 때문에 사실 촉구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창섭 위원 이것 소송비용이네요,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소송 승소비용입니다.

노창섭 위원 승소비용인데 법적으로 받아야 될 부분인데 이래저래 다 봐줘 버리면 세수는 어쩝니까? 우리 세금인데.

진짜 불가피한 상황 같으면 이해가 되지만 재산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당연히 내야죠.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거의 대부분이 재산이 없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축사에 살면서 주거비를 달라, 그 다음에 영업보상비를 3개월 법상으로 주게 되어 있는데 2년 동안 달라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승소가 다 이겼고 그 사람들이 실제 재산이 하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산 없으면 결손처리 해 버리든지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아직 5년이 안 됐습니다.

지금 2011년도…….

노창섭 위원 5년?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2012년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노창섭 위원 아까 몇 분은 재산이 있다면서요?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전부 5건인데 한 사람은 유앤아이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창섭 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은 납부를 하셔야지요.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그래서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 분들은 처리를 하세요.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현안사업과는 돈이 얼마 안 됩니다마는 276만원 이것 한번 설명, 주무계장님이 하시던지 누가하시든지 과장님 없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 현안사업과 사업지원담당 김오태 예, 안녕하십니까?

현안사업과 사업지원담당 김오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월금 270만원 정도는 수정 산단 같은 경우에 1건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수정산단 공사장 인근에서 채석을 반입해서 하기로 되어있었는데 그게 소음이라든지 분진관계로 인해서 그게 민원이 발생한 관계로 사업자가 다른 곳에서 채석을 반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사업을 마무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쪽 당초에 계약했던 분이 소송을 하는 그런 관계인데 저희들이 승소를 해서 이 부분을…….

노창섭 위원 이것도 소송비용이죠?

○도시개발사업소 현안사업과 사업지원담당 김오태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소송해서 승소했는데 소송비용을 안 내네요?

○도시개발사업소 현안사업과 사업지원담당 김오태 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분도 재산이 없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 현안사업과 사업지원담당 김오태 그 부분까지는 아직 지금 현재로도 독촉장을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창섭 위원 추심을 해서 재산이 없으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재산이 있으면 징수하세요.

○도시개발사업소 현안사업과 사업지원담당 김오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포대로 이 건도 가포대로 3-10호선 이 관계 공사하면서 이것도 인근에 근화맨션이 있습니다.

그 주민 10분이 소송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것도 승소를 했는데 10분이 한 소송비용을 저희들이 환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1인당 한 13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되어있는데 독촉도 하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세입은 됐고요.

산업입지과에 4,073페이지에 기타회계 전출에 창원도시개발특별회계하고 평성산업단지 5억이죠? 이것.

이게 좀 이해가 안 되고 평성일반산업단지는 위치가 어디죠?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성은 내서읍에서 함안과 경계지점에.

노창섭 위원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거기에 우리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이게 기타회계 전출 일반회계에서 창원도시개발특별회계로 줬다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이 부분은 2014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도특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평성산업단지의 조성을 위해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마산지역에 도특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또 예산사업은 시급하고 예산편성이 어려우니까 차기년도에 일반회계 예산에서 도특으로 5억으로 전출을 시켜라, 그래서 지적사항 내용대로 이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런 것 같아서 내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기 4,068페이지하고 하고 9페이지 중동초등학교 일방통행구간 정비사업 이 사업한 내용을 저한테 좀 상세하게 자료를 주시고.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게 쌍방향 통행으로 지금 했죠? 일단은.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일방향 통행밖에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위에 거기.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전체 연장이 220m인데 그 당시에 우리 양방향 통행을 하려고 설계까지 하고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경남도에 승인신청을 했더니 이 부분은 도저히 양방향 통행을 했을 경우에 교통사고의 위험성 때문에 안 된다, 불가하다 그러면 사업이 준공되고 나면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외되고 경찰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편법인데 그래서 이번에 작년 2014년 연말에 사업준공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우리 구청하고 주민들하고 이렇게 잘 정리를 해서 양방향 통행으로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뭘 준공했다 말씀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중동지구 구획정리 사업 자체를 준공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자체를 준공했다?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위원장 김동수 준공 이후에 이것을 다시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준공과 관련해서는 일반 220m 중에 87m는 일방통행을 하고 대충 사업준공을 마쳤습니다.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양방향 통행구간은 구청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장 김동수 아니, 학교 앞에 그게 양방향 안 했습니까? 학교 앞에.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하려고 했는데 교통영향평가에서 도저히 안 되고 사업도 중동지구 사업 전체가 걸려 있어서 일단 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정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시간 때문에 상세한 것은 자료를 보고 한 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도시개발 그 다음에 창원토지구획정리사업 그 다음에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그리고 신방, 감계, 동전, 무동지구 도시개발 그 다음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창섭 위원 4,657에 감계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보면 그 외에 수입부분이 있거든요? 11억인데 이게 정산 다 돼 안 갑니까?

이게 무슨 수입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개발사업소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위원님 4,600?

노창섭 위원 4,657페이지 감계지구.

○도시개발사업소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그 외 수입 말씀이십니까?

노창섭 위원 예.

○도시개발사업소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이것 저희들이 체비지, 중도금을 미납에 따른 연체이자입니다.

노창섭 위원 아, 체비지를 매각했는데.

○도시개발사업소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저희들이 체비지를 매각했는데 체비지 매각 어떤 대금이 선금 그 다음 중도금 이렇게 잔금해서 들어오는데 거기에 연체 그것이 지연됨에 따라서 연체 이자입니다, 11억 2,600만원.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동지구도 마찬가지입니까? 무동지구도 있거든요.

○도시개발사업소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예.

노창섭 위원 이것도 그렇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예, 같은 사항들입니다.

노창섭 위원 똑같은 사항이다?

○도시개발사업소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예.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결산은」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좀,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결산이니까 올해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계속해서 도시개발특별회계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란을 사전에 좀 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할 때 감안을 해 주십시오.

회계편성에 와서 되니 안 되니 이 자리에서 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일단은 특별회계가 존치되어 있는 한에서는 그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맞게 그렇게 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원활하게 우리 회의진행도 되고 앞으로 그럴 것 같습니다.

그 점 좀 감안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도 특정감사에 대해서 도로부터 처분결과가 내려왔습니까? 아직 못 받았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예, 우리 아직 과에 경리 쪽에 그 부분은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게 우리 22일 최종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정리를 할 건데 그 전에 이게 처리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데 한 번 더 채근해 보시고 그 기간 안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예, 우리 시달청에서도 많이 챙기고 있으니까 챙겨서 통보가 되면 그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리고 전에 지난 산업단지 관련해서 자료가 주신 것이 이것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위원장 김동수 용역보고서 2건하고 조성 현황이다, 그렇죠? 이게 기존에 작성이 되어있던 겁니까, 안 그러면 이번에 급하게 만드신 것입니까? 이것.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이번에 좀 보완을 좀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 있는 자료에서.

○위원장 김동수 이것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것 오늘 보고 받기는 그런데 별도로 따로 한 번 이것 시간을 내서 업무보고를 한 번 받도록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것 관련해서.

○위원장 김동수 예, 이찬호 위원님.

이찬호 위원 진전 창조형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그 당시 통합했을 때 이 사업자체를 무산 했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무슨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면 거기에 따른 자료들을 좀 주시면 좋겠는데.

○위원장 김동수 이찬호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그 자료요구를 손태화 위원님이 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니까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있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기존에 2004년, 05년, 06년에 이것과 관련해서 용역을 했다고 그날 질의를 하셨거든요.

용역하고 나서 그 사업이 무산이 됐는데 용역비를 지금 예산낭비를 했다는 지적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보고서들을 지금 통합 이후라 해도 그 자료들 다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것도 한 번 본적이 있는데 그 자료들을 다시 정리하셔서 우리 손태화 위원님께도 드리고 전 위원들이 공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달라 했으니, 그 자료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있죠? 과장님.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포함이 됐습니다.

통합 이후에 산업단지 전체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한 자료 책자 1부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아니, 그 이전 자료를 보자 이 말입니다, 옛날자료를.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 자료를 가지고 한 번 업무보고 할 때 논의해 봅시다.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위원장 김동수 그 자료 좀 준비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송일선 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서 금년 6월말로 명예롭게 퇴임을 앞두고 계십니다.

그동안 참 수고 많으셨고 남다른 열정으로 우리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번 추경 때는 뵙지 못 하고 오늘이 아마 마지막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간의 공직생활에 몸담으면서 여러 가지 남다른 퇴임의 소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소장님의 말씀을 한 번 청해 듣고 싶습니다.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입니다.

이제 6월 30일부로 명예퇴임을 합니다.

제가 공무원 시작을 78년도 5월 10일 경상남도 창원지구 출장소 그러니까 우리 전 창원시에 전신입니다.

거기서부터 근무를 해서 지금에 이르도록 한 37년 2개월 정도를 근무를 했습니다.

주 업무는 제가 토목 공무원으로서 들어 왔기 때문에 토목에 관계되는 일을 주로 하면서 현재 도시개발사업소장이지만 실무자 때부터 도시개발사업을 중점적으로 그렇게 해 온 것 같습니다.

마무리 일을 도시개발사업소장으로 한 것을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직 공무원이면 누구나 다 꿈꾸는 것이 기술부서의 4급 국장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마 그 꿈을 이루고 떠나는 것 같아서 굉장히 행복합니다.

우리 후배 공무원들한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꿈을 가지고 열심히 하라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면 그 결과는 아주 좋은 결과로 다가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특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 위원님께서 정말 특별한 애정으로 우리 창원의 도시개발을 위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고 또 많은 채찍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창원의 도시개발이 이루어졌고 저 역시 그러한 관심 속에 잘 저의 임무를 마무리하고 떠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비록 제가 떠나더라도 또 우리 창원의 도시개발을 위해서 제가 또 일조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하면 제가 또 지금까지 재능을 기부하는 그런 차원에서 또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현실이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하여튼 제가 나가더라도 위원님들 잊지 않고 사회생활 열심히 하면서 위원님들 집안사에 좋은 일이나 궂은 일 있을 때 꼭 연락주시고 하시면 저도 꼭 참석해서 열심히 뵙도록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소장님 고맙습니다.

재능 많이 기부해 주시고 현재 계신 공무원들한테 폐가 안 가는 선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많은 자문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8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정책국과 5개 구청에 대한 결산 심사가 예정되어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49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출석위원(11명)
김동수노창섭노판식
박옥순박춘덕방종근
이옥선이찬호이해련
손태화송순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정국
전문위원        윤종석
○출석공무원
<관광균형발전국>
국 장 전경배
관 광 과 장 이충수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안전건설교통국>
국 장 신용수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하 천 과 장 이환선


<도시개발사업소>
소 장 송인선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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