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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제6차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06.1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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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회의록
제6호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구청(의창구, 성산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일시 2015년 6월 15일(월) 14시

장소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회의실


(14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제6일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업무추진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냈으리라 생각됩니다.

행정의 일선에서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은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5개 구청의 소관 부서인 세무과, 사회복지과, 문화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창, 성산, 마산합포, 마산회원, 진해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에 대한 업무 실태를 파악하고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사항에 대한 시정요구와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과 관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 특히 감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인정보 등에 대해서는 자료가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러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허위의 증언이 있을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의창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구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임태현 의창구청장님,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임태현 선서!

본인은 창원시 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6월 15일 창원시 의창구청장 임태현.

○위원장 이상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직책 순에 따라 각 구청장님으로부터 인사 말씀과 더불어 관계 공무원 소개를 받되,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대표로 의창구청장님으로부터 청취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사람 있음)

예, 그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창구청장님, 인사 말씀과 더불어 관계 공무원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임태현 의창구청장 임태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소관 의창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종래 세무과장입니다.

안병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동원 문화위생과장입니다.

그럼 이어서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소관 의창구 세무과, 사회복지과, 문화위생과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유인물 771페이지부터 856페이지까지 공통사항 5건, 부서별 개별사항 30건으로 총 35건을 작성하였습니다.

공통사항은 유인물 773페이지 기본 현황으로서 인구 및 면적 등 5건을 작성하였으며, 부서별 개별 사항으로는 유인물 777페이지 세무과 소관 사항으로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등 13건, 유인물 779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으로서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현황 등 12건, 유인물 829페이지 문화위생과 소관 사항으로서 공공체육시설 현황 및 유지관리 실태 등 5건을 작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성실하게 작성하였다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생각합니다만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추가 자료가 있으시면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소관 부서 모든 직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의창구민의 복리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또한 구정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임태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산구청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과 관계 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최정경 성산구청장 최정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상인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소관 성산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곤 세무과장님입니다.

팽미경 사회복지과장님입니다.

안병길 문화위생과장님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최정경 성산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합포구청장님, 인사 말씀과 더불어 관계 공무원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박춘우 마산합포구청장 박춘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을회 세무과장입니다.

신병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하식 문화위생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박춘우 회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마산회원구청장님, 인사 말씀과 더불어 관계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이상인 위원장님과 배여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삼세 세무과장입니다.

류영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윤지하 문화위생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흥수 마산회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진해구청장님, 인사 말씀과 관계 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이종민 반갑습니다. 진해구청장 이종민입니다.

창원시 발전과 시민복리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소속 진해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홍선 세무과장입니다.

이강은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장용태 문화위생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이종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각 구청의 세무과, 사회복지과, 문화위생과 소관 일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일괄 질의지만 양이 많아서 일단 세무과부터 먼저 제게 주어진 시간에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성산구하고 진해구에 공히 같이 되는 부분이라서 두 구청의 세무과장님이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성산구에 지방세 감액 현황을 보면, 877페이지에 두산중공업 재산세 관련 3건이 있고요. 또 874페이지에 재산세 건축물 관련해서 두산중공업 총 5건인가요?

그렇게 있는데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철골조에서 패널조로 구조를 변경하면서 시가표준액을 정할 때 적용지수에서 구조지수가 변경이 되어서 세금이 환급된 거죠?

○성산구 세무과장 이연곤 예.

주철우 위원 철골조에서 패널조로 변경하게 된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성산구 세무과장 이연곤 성산구 세무과장 이연곤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건물시가표준액 산정할 때 벽면이 당초에 콘크리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두산중공업에서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5년도 분을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이의신청 사유가 벽면이 콘크리트 철골조인데 왜 패널조로 변경을 안 하고 그대로 철골조로 재산세를 과세했느냐, 그런 내용에서 이의신청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처음에 콘크리트 철근 구조로 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성산구 세무과장 이연곤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언제 변경이 되었습니까?

○성산구 세무과장 이연곤 2008년도에 법이 변경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법이 변경됐다니 무슨 말이죠?

○성산구 세무과장 이연곤 당초에는 철골조가 지수가 100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패널조로, 패널조 지수가 60입니다.

그래서 변경을 하라는 법이 과세표준액 조정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2008년도에

주철우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구조지수 자료에는 조립식 패널조는 지수가 50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철골조는 지수가 100으로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성산구 세무과장 이연곤 아닙니다. 철골조는 100이고요. 패널조는 60입니다, 지수가.

주철우 위원 90이요?

○성산구 세무과장 이연곤 60이요.

주철우 위원 60이요?

○성산구 세무과장 이연곤 예.

주철우 위원 그게 언제 변경된 거죠?

○성산구 세무과장 이연곤 2008년 건물시가표준액 조정할 때 그 당시에 바뀌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2008년이라고요?

○성산구 세무과장 이연곤 예.

주철우 위원 제 자료는 2014년인데, 이건 나중에 확인하고요.

○성산구 세무과장 이연곤 예.

주철우 위원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법이 바뀐 게 아니고 구조물이 원래 있다가 뼈대를 남겨두고 바꿀 경우에 구조변경을 해주는 거죠?

○성산구 세무과장 이연곤 예,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런 상황인 겁니까? 지금 이게?

○성산구 세무과장 이연곤 예.

주철우 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 이 기준이 적용지수 바꾸는 게 어떤 법적 근거에서 하지요?

○성산구 세무과장 이연곤 재산세를 부과를 할 적에 건물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 지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두산중공업에서 패널조인데 철골조로 저희들이 입력을 할 때 철골조로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건물시가 조정을 할 때 철골조는 지수가 100인데 100을 하지 말고 60으로 해줘야 맞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에서 2010년도에 이의신청을 5년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급이 되고 감액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과장님이 정확하게 말씀해주셨는데 이것은 그러면 처음에 잘못 입력을 했다 우리 쪽에서? 그런 얘기죠?

○성산구 세무과장 이연곤 처음에 잘못 입력했다기보다도 실제로 패널조는 지수가 60으로 부과가 되어야 되는데 100으로 되었기 때문에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패널조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철골조로 입력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성산구 세무과장 이연곤 사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까?

○성산구 세무과장 이연곤 실제 많지는 않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두 번째로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30% 이상 조정될 때는 시장의 권한이 아니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성산구 세무과장 이연곤 예, 알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것은 받았습니까?

○성산구 세무과장 이연곤 …….

주철우 위원 안 받으신 모양이네요?

○성산구 세무과장 이연곤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위원님, 죄송하지만 파악을 못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세무과장님은 세무공무원 전문직 아니십니까?

○성산구 세무과장 이연곤 저는 행정직입니다.

주철우 위원 일반직이십니까?

○성산구 세무과장 이연곤 예.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진해구의 세무과장님.

○진해구 세무과장 김홍선 세무과장 김홍선입니다.

주철우 위원 1120페이지에 STX가 5건, 돈으로 하면 제법 되는데 한 3억 2,3천만원 됩니까?

○진해구 세무과장 김홍선 예.

주철우 위원 어떤 구조에서 어떤 구조로 바뀌었습니까?

○진해구 세무과장 김홍선 3억 3,8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2014년 제4차 창원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시 건축물 구조지수를 철골조 100에서 조립식 판넬 60으로 하향조정 결정에 따른 사항입니다.

주철우 위원 일단은 이것도 철골조에서 패널조로 바꾼 상황이다 그렇죠?

○진해구 세무과장 김홍선 예.

주철우 위원 그런데 이게 근거가 심의의 근거에 의해서 했다고요?

○진해구 세무과장 김홍선 예.

주철우 위원 이것은 심의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고 부과하는 부과 부서에서.

○진해구 세무과장 김홍선 STX에서 이의신청을 해서 거기서 심의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앞에 것과 같은 것입니까?

○진해구 세무과장 김홍선 예.

주철우 위원 입력을 잘못한 상황인가요?

○진해구 세무과장 김홍선 예.

주철우 위원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질의를 드려야 되네요. 도지사님 승인을 받았습니까?

30%이상 조정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진해구 세무과장 김홍선 도지사 승인이 아니고 창원시 지방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주철우 위원 시장의 승인 범위는 30%까지만 가능하고요, 하향할 때. 30%이상이면 시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한데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십니까?

○진해구 세무과장 김홍선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한번 근거를 찾아봐 주시고요.

○진해구 세무과장 김홍선 예.

주철우 위원 근거가 없으면 없는 대로 저한테 답변을 주시고 관련 서류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세무과장 김홍선 예.

주철우 위원 그리고 세무직이 아니신가요?

○진해구 세무과장 김홍선 예.

주철우 위원 들어가시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의창구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창구에 782페이지 보시면, 세외수입 부담금 부분에 일반 부담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징수율이 저조한데 일반 부담금이라는 게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 지어주고 주민의 일부가 이익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일부 이익을 받는 사람들한테서 부담을 지우는 공과금이죠?

○의창구 세무과장 홍종래 맞습니다. 의창구 세무과장 홍종래입니다.

주철우 위원 정확하게 이게 어떤 데에 부과가 된 거죠?

○의창구 세무과장 홍종래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안에는 일반 부담금의 미납사유에 대해서는 지금 6,940만 8천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 내에 민원지적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업무 중에 도시개발을 할 때 각종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 부담금을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발 부담금이 25%를 국가가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납기가 아직 도래되지 않아서 미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납기가 2015년 6월 31일까지인데 감사기간 안에 포함이 되어서 6월말 되면 징수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이것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의창구 세무과장 홍종래 이것은 감사 자료가 4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납기가 아직 도래되지 않았습니다.

주철우 위원 칸이 미수액 칸밖에 없기 때문에?

○의창구 세무과장 홍종래 예.

주철우 위원 사실은 미수가 아니지만

○의창구 세무과장 홍종래 미수가, 지금 받는 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철우 위원 이렇게 보면 충분히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

○의창구 세무과장 홍종래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납기가 도래해서 못 받은 것을 미수라고 표현하고요. 관련해서 모든 5개 구청이 낸 자료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똑같습니다.

781페이지 보시면 기본적으로 맨 위에 구분란 보시면 A대B, A대C, B대C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표기를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부가액에 대한, 이렇게 되면 B에 대한 A가 되고요. 그렇죠? 이거 읽을 때,

이것 잘못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 봤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의창구 세무과장 홍종래 1번 지방세 현황부분 말씀입니까?

주철우 위원 예, 맨 위에.

○의창구 세무과장 홍종래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지방세무부서에서는 시에서나 도에서나 내려올 때 우리가 보고서식에 맞추어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목표액이라든지 부과액이라든지 기본적인 서식을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주철우 위원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은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서식에 관한 문제라고 얘기하지만 잘못된 서식을 내려 보내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구 하나도 얘기를 안 하잖아요. 지금 123%가 나오려면 B대A가 되어야 되죠?

○의창구 세무과장 홍종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주철우 위원 그런 것은 건의하셔야 될 부분이죠. 이건 뭐 초등학교 5학년인가 수학책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맞죠?

○의창구 세무과장 홍종래 그것은 약간의 변화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일반 부담금 부분은 도시개발 부담금인데 6월 말일까지다 라는 말씀이시죠?

○의창구 세무과장 홍종래 6월 30일까지입니다.

주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789페이지에 세외수입 과·오납 환부현황에 대해서 행정대집행 금상태, 이것은 사유가 개발제한구역 이렇게만 나와 있고 특별조치법 시행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구 세무과장 홍종래 2번 말씀입니까?

주철우 위원 789페이지 2번입니다.

○의창구 세무과장 홍종래 행정대집행에 관한 상황은 금상태 씨라고 납세자가 지금 환급금이 1,898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1조 2항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감경을 받은 자가 같은 항 2호에 따라서 서약한 기간 내에 자진해 철거할 때는 이미 납부한 대집행 비용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2,500만원 57건 중에서 2,400만원 44건으로 96%를 환부를 했습니다.

주철우 위원 자진 철거를 해서?

○의창구 세무과장 홍종래 예, 자진 철거를 했기 때문에.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네요.

○의창구 세무과장 홍종래 감사합니다.

주철우 위원 들어가셔도 되고요. 일단 세무과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장, 배여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배여진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배여진입니다.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인 위원장님께서 급한 사정으로 인해 부위원장인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게 됨을 양해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삼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 김삼모 위원입니다.

의창구청 세무과장님, 782페이지 보시면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현황을 한번 보시죠.

이게 지금 타 구청을 같이 비교를 해보면 의창구가 징수율로만 가지고 보면 57.8%, 성산구가 96.8%, 마산합포구가 57.3%, 회원구가 77.3%, 진해구가 79.4%입니다.

의창구하고 마산합포구가 징수율이 굉장히 낮다 그죠? 특별한 지역적인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의창구 세무과장 홍종래 세무과장 홍종래입니다.

의창구는 타 구청에 비해서 사업체 수가 약 2만여 개 있습니다. 중소자영업체가 밀집이 되어 있는 구로써 현재 경기 변동에 따라서 신생, 도산하는 그런 영세기업이 상당히 많이 소재해 있습니다.

드린 자료를 보면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약 250건에 약 76억원 정도 차지합니다. 여기에는 전체 체납자의 44%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저희들이 한 45%~50% 가까이는 체납세액을 징수를 합니다만, 그중에서 55%는 징수 불가능한 게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행방불명자라든지 무재산, 부도, 폐업, 법정 관리 등 기타 사유로 인해서 총 96억 정도는 징수가 현재 불가능한 그런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이 중소자영업체에 자금 압박, 폐업 부도 이런 게 주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삼모 위원 세목별로 항목을 보면 성산구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과징금 및 이행 강제금 이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죠?

○의창구 세무과장 홍종래 그 부분 임시적 세외수입 안에 과징금 및 이행 강제금에 미수액은 이것은 세외수입입니다만 1억 2천만원 됩니다.

이 부분은 민원지적과, 건축허가과, 산업과 이런 부서에서 법령을 위반했을 때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원지적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고, 건축허가과 같은 경우에는 GB 위법사례, 산업과는 농지법 위반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미납액이 좀 일부 있습니다. 그 현황이 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 그때그때 발 빠르게 징수시기를 타이밍을 놓친 것은 혹시 아닙니까?

○의창구 세무과장 홍종래 이것은 저희들은 총괄 부서입니다만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은 인원이지만 업무를 보면서 이행 강제금 체납자를 징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외면적으로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마산합포구 세무과장님도 의창구하고 같은 실정입니까?

○마산합포구 세무과장 구을회 마산합포구 세무과장 구을회입니다.

958페이지 세외수입 징수율이 57.34%인데

김삼모 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지요.

○마산합포구 세무과장 구을회 거기에 보면 결손액이 10억입니다. 보통 우리가 지방세를 이야기할 때 징수액하고 결손액을 해서 징수율이라고 하는데 징수율로 계산하면 78%입니다.

결손액의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두 사람이 9억 9,600만원이 있는데 이 체납액은 지금 무재산이고 수감되고 이래서 도저히 받을 수가 없어서 작년에 결손을 했습니다. 하고, 지금 특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 때문에 저희 합포구는 징수율이 낮습니다.

김삼모 위원 작년도도 그랬어요? 올해만 징수율이 낮은 것입니까?

○마산합포구 세무과장 구을회 이게 2012년도에 하다 보니까 계속 이 두 사람 때문에 낮았습니다. 다른 것은 별 문제가 없고, 낮았는데 작년에 일단 결손해서 내년에는 좀 올라갈 것입니다.

김삼모 위원 의창하고는 좀 다르다 그렇죠?

○마산합포구 세무과장 구을회 예.

김삼모 위원 성산구는 보면 구청장님, 96.8%면 비법을 전수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구청장님,

○성산구청장 최정경 이것 보니까 각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비법이라고, 제가 전수하기보다는 업무내용을 사실상 잘 몰라서 답하기 좀 곤란한 그런 실정입니다.

나름대로 다 구청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방금 합포구청에서 말씀하셨듯이.

김삼모 위원 어쨌든 해당 관계 과장님들께서 분발하셔서 결손이 좀 안 생길 수 있도록, 안 생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827페이지 사회복지과장님, 어린이집 지도점검현황이 있는데 지금 보면 점검결과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회복지과장님 소관 맞죠? 어린이집.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예. 의창구청 사회복지과장 안병오입니다.

김삼모 위원 이것은 질의할 내용은 아니고 해당 어린이집 적발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예, 알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감사합니다. 841페이지 문화위생과장님,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입니다.

김삼모 위원 작년에 식품위생업소 지도 점검이 미비하다고 굉장히 질의를 했었는데 올해는 상당히 철저한 실시를 해서 성과가 좀 보입니다. 그렇죠?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예, 열심히 점검을 했습니다.

김삼모 위원 혹시 하시다 보면 업소들과의 마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인력이 충분하면 상시근무를 해서 현장에서 지도를 좀 오래 하겠는데 인력이 없는 관계로 해서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하면 업주들이 저희들 위생교육이나 필요한 위반사항에 대해서 전부 인지하고 협조를 잘 하는 편입니다.

김삼모 위원 혹시 단속 나갈 때 시민사회단체라든지 같이 합동으로 합니까? 아니면 단독으로 단속을 합니까?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지금 학교 앞, 어린이집,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안에 있는 휴게, 일반음식점에는 소비자 위생 감시원 중에 일반 전담 관리원을 11명을 확보를 해서 그분들과 같이 합동으로 계속 지도점검 단속을 하고 있고, 일부 기획 단속해서 특별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시기에는 소비자 위생 감시원들 하고 같이 합동 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읍면동에 있는 청소년 지도위원들을 좀 활용해 보시죠?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위원님, 그 관계에도 저희들 읍면동하고 협조를 좀 했는데 소비자 위생 감시원들이 충분한 인원이 협조되기 때문에 그분들 우선 활용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미흡하면 청소년 선도 위원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어쨌든 올해는 지도 점검한 결과가 물론 적발이 많이 되어서 열심히 하셨다는 것은 아닌데 열심히 활동을 하신 모습이 좀 보입니다.

지속적으로 열정을 가지시고 이게 올해 반짝 한다고 해서 근절이 잘 안 됩니다.

결국은 이런 위생 업소에 지도 계몽을 통해서 자꾸 현대화가 되고 청결한 식단을 제공할 수 있는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져야만 이게 가능할 것입니다.

보니까 위생모자 미착용 적발 등 다양하게 나오는데 좀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리고 구청장님, 대산면의 야구장은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강변 둔치에 있는 야구장.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저희들 의창구 문화위생과에서,

김삼모 위원 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지금 야구장은 시의 문화체육담당에서 시설을 했는데 저희들한테 관리 이관은 안 되고 시에서 바로 지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배여진 마이크 켜주세요.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입니다.

낙동강 수변공원의 야구장은 시에서 건립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실질적으로 새 건물이라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서류라든가 받은 것은 없고, 전반적으로 큰 야구장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지금 몇 개 있습니까? 야구장이?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의창구는 5개 야구장이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대산면 강변 둔치에 있는 게 지금 몇 개 있습니까? 유동 쪽에 있는 야구장이.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거기는 이번에 신설된 야구장 한 개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저도 현장을 가보지는 않았는데 민원 제보를 보면 세 군데가 있다면서요? 설치된 게.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그것은 오래 전부터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도 시에서 현재 이관 받은 현황에는 없거든요.

김삼모 위원 그러면 저것을 계속 시 본청에서 관리를 합니까? 나중에 구청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까?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저희들은 노후된 시설, 부분적으로 예산이 소규모로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은 시에다 건의를 해서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제가 제보를 받기로는 총 야구장이 세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만 관리가 되고 잘 돌아가고 있고 두 군데는 잡초하고 우거져서 사용을 거의 안 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그 관계는 시하고 협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 현황을 받아서 확인해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의창구청장 임태현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5개가 조성이 될 지역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세 군데를 지금 운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그런데 시하고 구청하고 명확하게, 북면에 이번에 한 것도 야구인협회라든지 생활체육회에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관리와 같이 위탁이랄까 이렇게 주고 있는데 야구동호인들이 크게 두 면은 사용을 안 하고 한 면만 사용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금년에 가서 현장에 쭉 나가보니까, 그때는 지금같이 우거지진 않았는데 상당히 넓거든요. 넓은데, 말씀이 다니는 도로변하고 울타리 부분에는 제초작업을 한 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시하고 그것을 해서 한 개 잘 관리되는 곳은 지금 사용을 직접 하니까 자기들이 관리하는 건데 두 개 안 되는 곳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빠른 시일 안에 우리가 정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야구인 동호회가 쓸려고 예약을 하니까 한 곳만 운영되는 이곳에는 몇 달 쭉 예약이 벌써 끝이 나있다, 그래서 도저히 일반인들이 사용을 못한다, 두 군데가 지금 폐허처럼 되어 있으면 빨리 시설을 보강을 해서 개방을 하는 것이 맞다,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죠?

○의창구청장 임태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게 지금 명확하게 세 개 그것의 관리권이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구청으로 정확하게 이관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청의 주관 부서와 우리 구청하고 빠른 시일 안에 서로 협의를 해서 관리권을 정확하게 선을 그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구청장님 그렇게 꼭 좀 해주시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있는 시설을 갖다 묵히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정 위원 한은정입니다.

구청 구분 없이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소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예,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입니다.

한은정 위원 창원시는 전체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소 지원 사업을 하는 급식소가 몇 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전체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의창구청 같은 경우는 31개소입니다.

한은정 위원 의창구만 31개소.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예, 그렇습니다.

한은정 위원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 그렇죠? 그러면 31개소의 급식소는 운영이 시가 직접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위탁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죠?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무료급식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순수 무료급식소가 있고 경로식당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24곳이 경로식당이 되겠고, 7개소가 무료급식소가 됩니다.

무료급식소 7개는 주로 1년에 한 번씩 운영자를 공모를 해서 수탁을 주게 되고요.

그리고 경로식당 같은 경우는 경로당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통 무료급식소, 경로식당 말고 무료급식소 같은 경우는 종교단체나 봉사단체에서 위탁을 맡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대개가 그렇죠?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주로 노인대학이라든지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주민센터라든지 그런데서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니까 종교단체나 주민자치, 봉사단체에 위탁 운영을 한다는 것은 급식을 위한 식자재 그리고 급식소 제반 경비 외에는 인건비는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 맞죠?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주로 급식 재료비만 2,300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공공요금까지는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무료급식소에서 거동 불편한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도 함께 하고 있고요. 그렇죠?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그렇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4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면 도시락 배달에 필요한 어른들 파악은 누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무료급식소 뿐만 아니고 도시락 배달사업은 운영을 맡고 있는 주체에서 일단 수요를 파악하지만 주로 읍면동이나 구청에서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소개해서?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예, 그렇습니다.

한은정 위원 의창구에는 무료급식소가 7군데 경로식당 외에.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예.

한은정 위원 제가 무료급식소를 지난 1년 전부터 봉사활동을 다니면서 관심을 가진 곳이 사림 무료급식소입니다.

사림 무료급식소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보조금 지출액이 전체 도시락 배달 사업 합쳐서 7,600여만원 되거든요, 작은 금액은 아니고.

그러면 무료급식소에 지급한 보조금이 보조금 목적에 맞게 잘 쓰여 지는지 집행이 되는지 그런 감시 감독을 따로 하는 게 있습니까? 방법적으로?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경로식당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서 하지만 무료급식소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말씀하신 지도 감독이나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연 2회 정도씩 지도 감독하고 있고요. 매달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연 2회, 매달 정산서로 서류로.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예, 지도 감독할 때는 현장에 나가서 직접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한은정 위원 혹시 구청에서는 제출되는 서류를 가지고 제가 보고 있는 서류만 확인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우려가 조금 들기는 합니다. 그렇죠?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정산서는 서류 가지고 합니다. 대신에 지도 감독 할 때는 현장에서 해야 될 규칙이라든가 그걸 근거로 해서 장부라든지 같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은정 위원 어르신 무료급식소를 사림동 급식소와 신월동에 있는 성산복지관 내에 있는 급식소 2군데를 제가 한 1년 전부터 계속 다니고 있는데, 분명 두 군데는 틀립니다.

제가 성산 무료급식소 갔을 때와 또 다른 얘기를 듣는 것이 사림 급식소에 가면 어르신들이 저보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전부터 다니고 배지를 단 이후에 인사도 드리고 봉사를 하면 어르신 이렇게 얘기 합니다.

너는 이제 안 와도 된다, 안 와도 되고 제발 밥값을 올려서 밥 좀 좋게 해줘라, 이거 하지 말고 밥값 올리러 어디 가라, 이렇게 어른들 수준에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다녀 봐도 사림동과 신월동에 있는 성산복지관의 음식은 분명히 완벽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 분께 서류도 부탁드려보고 해서 식단표도 많이 받아봤는데, 일단 4월 10일에 최근에 간 것은 5월 8일이고 4월 10일에 갔을 때 나온 식단표와 제가 봉사활동하면서 먹은 메뉴랑은 완전히 틀려요.

저는 그날 소고기국을 먹지 않았는데 쓰여져 있고, 그리고 2014년도 제가 자료도 찾아봤어요. 제가 사진으로, 음식이 형편이 없다 싶은 판단에 사진을 좀 많이 남겨놨었거든요.

7월 11일, 8월 8일, 9월 12일, 10월 10일. 제가 항상 둘째 주 금요일에 갑니다. 저는 그날 여기에 쓰여져 있는 메뉴대로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예.

한은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정산서 그리고 1일, 1주일 주문서와 실제로 나간 음식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청년자원봉사센터에서는 정산보고서와 거래명세서는 단 1원도 틀리지는 않아요.

다만, 수량에 문제가 있거나 한 개 단가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가령 김치의 단가는 많이 틀립니다. 자료에 의한 김치는 ㎏는 모르겠지만 박스 27,000원이 매달 올라오는데 매일매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김치는 제가 일을 하시는 분께 그 가격 아니라고 1년 동안 들어왔던 얘기거든요.

전혀 몰랐던 사실인가요?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사림 급식소하고 의창 급식소가 청년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데.

한은정 위원 사림, 반림,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사림, 저희는

한은정 위원 사림이랑 반림이랑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사림이 급식소로 되어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성산은 그 봉사센터가 하는 업체가 아니잖아요.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청년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곳이 두 군데 있는데요. 의창하고 사림 맞습니다.

한은정 위원 아, 의창. 예, 그런데?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저희들도 며칠 전에도 나갔다 왔지만 물론 다른 곳은 저희도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원래는 급식비 지원하는 것 외에도 자부담을 해서 일부 단체에서 충당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년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수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아니다 보니까 주로 급식지원비만 가지고 사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공공요금도 다 나가고 일부는 인건비도 조금 지출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고 의창 같은 경우는 주로 잘하고 있는데 사림은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계속 단속을 해서 별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지금 청년자원봉사센터에 사림 급식소 운영은 상황이 그래서 음식의 질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네요.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반드시 그런 뜻은 아니지만 약간의 좀, 급식비만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은정 위원 그렇다면 급식비를 사림 급식소만 지원비가 늘어나서 어른들이 제공받는 음식에 불편함이 없거나 차별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예.

한은정 위원 지난 2월 23일 사림 급식소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저랑 1년 정도 관계를 가지고 하시다 보니 사진을 보내온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도 너무나 잘 아시고 있는 돼지고기 4kg 얘기입니다. 4kg를 주문했는데 그 날 배달되어 납품 온 돼지고기는 2.8kg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바로 알아들었고 그리고 이제는 제가 어느 정도 뭔가를 해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일을 하시는 분이 저한테 사진을 보내왔고 저는 담당 분께 그 사진을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시정하겠다는 말이 서로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 사진을 보낸 분이 한 달쯤 남겨놓은 3월 30일까지만 일을 하시고 자리를 비켜주십시오 라는 해고를 당하신 거죠, 그 사진으로 인해서.

그래서 제가 구청에 가서 과장님께 말씀도 드렸었고요.

보조금이 정확하게 어르신들께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낸 사진 한 장 때문에 일을 그만두었다는 것은 석연치 않은 무엇인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 부분 또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지난 5월에 안 그래도 한은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현장에 나가서 시정조치는 웬만큼 다 했습니다.

하고, 지난번에 공공시설 요금 밀린 것까지 다 정산하고 이제 5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음식의 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년 일하신 분은 70만원의 수당 받고 10년간 일을 해 오셨던 것이고요.

그러면 바꿔서 얘기를 한다면 70만원 1년 치를 잡으면 840만원의 보조금이 음식비로 제공되지 않았고 인건비로 나갔다는 것은 의창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있어서 주부봉사단이나 자원봉사가 중심으로 하겠다는 것에 위배가 되는 것이지요. 급식소 운영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지요.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 운영 주체와 만나서 다 시정조치를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잘 하겠다는 계획서까지 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지도 감독을 해서 별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예, 그간 저 역시 1년을 다니면서 구석구석 찍은 자료들이나 어른들께 받았던 민원들이나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다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보조금이 어르신들의 급식을 위한 비용으로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림 급식소는 끊임없이 말이 나는 급식소가 맞습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의창구청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단정 지어 말하고 싶습니다.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사림 급식소 같은 경우는 저희도 권고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인원을 사실, 사림 급식소가 원래 저희들한테 인가 받기로는 114명인데 보통 10% 정도 많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욕심에, 한국 정서상 오시는 분 거부도 못하고 하니까 대접을 하다 보니까 약간 질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그 운영 주체를 만나서 그런 부분 저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고 맹세까지 한 마당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과장님, 조금이 아니고 확연히 틀립니다.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그리 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리고 제가 5월 8일에 갔을 때는 밥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밥을, 바깥에서 밥과 반찬을 어디서 갖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봉사자 8명 정도가 먹었는데 바깥에서 들고 왔고 그날 결국 저희는 김치는 모자랍니다 라는 얘기로 김치는 먹지 않고 그냥.

그래서 김치가 모자랄 정도로 운영비가 부족하다면 그것은 저희 시에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부족함이 없이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사림 무료급식소 위탁업체에 대한 정확한 실체 파악 계속 주시고요. 저 역시도 늘 다니는 곳이니까 관심 갖고 또 문제가 있으면 제기하고 하겠습니다.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예,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은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현장에 직접 나가셔서 한번 다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다시 한 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도 수고 많으시고요. 김재철 위원입니다.

의창구 소관입니다. 804쪽에, 과장님,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예.

김재철 위원 인건비와 근로 조건이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시간당 얼마로 계산되고 있습니까? 인건비에 대해서.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의창구청 사회복지과장 안병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가 부분 말씀하십니까?

김재철 위원 예.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여기에 시장진입형 33,770원 같은 경우라든지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30,270원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는 것인데, 이게 시간당 인건비보다 모자란다는 말씀 하시는 것이지요?

김재철 위원 예.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최저인건비가 지금 기준으로 5,580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산해보시면 4,200원 정도 되고 3,700원 정도 되는 경우도 있는데 위원님, 이것은 근로기준법 같은 개념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고 인건비나 근로조건을 보시면 이게 자활사업의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은 아시다시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근로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런 경우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보셔야 되는데, 우선 자활근로사업은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생계보조금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어서 여기에 근로하는 분들은 근로기준법 상에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는 법령 해석이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과장님께서 잘 아시는데 지금 우리가 시간당 5,580원 알고 계시네요?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4,200원을 취급하고 있거든요.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예.

김재철 위원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보면 작년도부터 시간당 5,580원을 근로기준법 적용을 했는데 왜 4,220을 했느냐, 앞으로 2015년도에도 4,200원을 기준으로 합니까?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안 돼서 시간당 5,580원이 적용 안 된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과장님 그래서 다른 일반인은 우리가 도우미나 이렇게 하면 5,580원을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일반인을 보면, 아니면 5,580원을 지급 안 하면 근로법 위반이 되어서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업자가 문제가 삼아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과장님 잘 아시고 있지만 복지부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오더라도 동일하게 같은 일을 시간을 하는데 동일하게 기준법을 적용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건의를 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2015년도부터는.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실업단체연대를 하든지 해서 계속 단가를 조정하자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고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817쪽입니다. 거기 보면 주요 추진 업무 현황이 있고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밑에 긴급지원 사업비라고 해서 지금은 206세대가 되겠지요?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런데 작년도는 몇 세대인지 아십니까?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319세대고요. 빈곤 세대가 76세대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작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절감돼서 그렇습니까?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아, 이것은 보시면 이 자료의 제출 기한이 4월 30일 기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넉 달만 하다보니까 실적이 적게,

김재철 위원 그러면 6개월로 보더라도, 상반기를 보더라도 113세대가 지급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 5, 6월 통계는 어디에 나옵니까? 5, 6월 통계. 다른 구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있는 4월 30일 기준해 보니까 7월 1부터 12월 31일. 그러니까 5, 6은 없어집니다. 지금 자료가.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구청만 하는 게 아니고 앞에 있는 과도 보면 다 이렇습디다.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작년 같은 경우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7월에 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은 또 내년에 하게 되면 그 기간에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면 5, 6월 자료는 어떻게 봅니까?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내년에 자료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재철 위원 내년도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들어가던데.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아니,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사무감사가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자료 기준이 다릅니다.

김재철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기는 차이점이 많이 납니다. 많이 나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면 지급하는 기준도 보면 산출근거를 많이 줄였대요.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줄인 것은 없고 더 늘어났습니다.

김재철 위원 올해?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조건이 갈수록 완화됐지 축소되지는 않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보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뽑으니까 이런 세대가 차이가 나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 자료를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더라고요.

앞으로는 그것을 구청 별로 그런 자료를 다시 한 번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주실 수 없습니까? 각 구청별로. 지금 다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4개 구청이 다 그렇다니까.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기준이 다르다보니 그런데 이게 필요하다면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잡히게 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예, 그러면 의창구청만 자료 좀 제출해주시고 제가 참고해서 보고 맞으면 다시 다른 구청에 의뢰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문화위생과 과장님.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입니다.

김재철 위원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853페이지 거기에 보면 위생교육 안 받았다 해서 경고도 먹고 과태료 20만원이 책정 됐네요.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예.

김재철 위원 그런데 영업위생교육 안 받았다 해서 경고가 20만원 이렇게 엄청난, 서민들 영업하는데 어려운데 20만원씩, 보면 전부 각 구청 별로 다 이렇게 부과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령에 의해서 합니까? 구청에서 책정한 그대로 합니까?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아니, 이것은 식품위생법령에 의해서 부과되는 것입니다.

김재철 위원 법령에 의해서?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그리고 경고하고 과태료 20만원 양벌규정으로 경고를 하면서 과태료가 20만원하면 과징금이나 일반 영업정지에 대한 벌금보다 최소 단위입니다.

김재철 위원 작년도는 얼마예요? 16만원 안 했어요?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그것은 20만원에서 감경 기준해서 납입 날짜 이전에 납부하면 20% 감경해줍니다.

김재철 위원 그래서 경기도 어려운데 창원시 보면 영세민들이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과태료를 내서 경고 주고 20만원, 다음에 또 위생교육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1년 이내에 한 번 더 안 받으면 그것은 누적이 되어서 과태료가 조금 오르고, 영업정지 처분하는 대상은 위생교육 가지고는 영업정지는 하지 않습니다.

1차 적발 되었을 때.

김재철 위원 혼자 있는 주인이, 6시간 봅니까? 몇 시간 봅니까? 교육이.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보통 교육은 6시간.

김재철 위원 6시간 보지요? 그러니까 하루 전체거든.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예, 하루합니다.

김재철 위원 하루 되는데, 이런 것도 위생법 관계하고 음식점 조합하고 상의를 해서 서민들이 20만원이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지만 그들에게 부과되는 게 본 위원이 조금 아픔이 있네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성산구 한번 보십시다. 875쪽에 성산구, 세무과장님.

○성산구 세무과장 이연곤 성산구 세무과장 이연곤입니다.

김재철 위원 875쪽 한번 봐주세요. 세외수입 과오납금 환부 30만원이상 내역 해서 있는데 자치단체간부담금이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라 해 가지고 4억 8,800만원 환급을 해주는데 이것도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성산구 세무과장 이연곤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원터널 1차 보수·보강 공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도에서 교부금이 27억 8천원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서 22억 9,100만원을 집행을 하고 4억 8,864만 2천원을 실제 환급이 아니고 반납을 한 것입니다.

김재철 위원 반납입니까?

○성산구 세무과장 이연곤 예, 부서에서 잡을 때 환급을 잡아서 그래서 환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작년도에는 도로관리사업소에 얼마나 환급을 했습니까? 작년도 공사 집행잔액 반납이라고 해서 지급한 게 있지요?

○성산구 세무과장 이연곤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성산구 세무과장 이연곤 작년 말고 나와 있는 것 4억 8,800만원.

김재철 위원 그것 말고 앞전에 한 것.

○성산구 세무과장 이연곤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다보니까 제가 작년 반환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외수입은 각 부서 별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은 총괄부서로서

김재철 위원 아니, 과장님 세외수입 과오납금 환부 현황이 작년도와 똑같이 내려왔는데 올해는 4억 8,800만원이지만 작년도에는 사유가 공사 집행잔액 반납이라고 해서 1억 6,78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갈수록 이렇게 자꾸 도로관리사업소에 돈이 책정이 됩니까?

○성산구 세무과장 이연곤 제가 알기로는 터널 유지를 하려면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비나 시비가 확보가 필연적으로 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래요?

○성산구 세무과장 이연곤 예.

김재철 위원 886쪽에 한번 보시죠.

지방세 고액체납자현황을 보면 121명에 50억 4,400만원이네요. 그런데 작년도는 인원이 40명에 35억 6천만원이 되는데 왜 이렇게 고액체납 현황이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작년도 대비해 가지고.

○성산구 세무과장 이연곤 현재 체납액이 122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작년과 대비해서 체납액이 조금 변동이 있는 것은 실제로 작년 경기가 조금 여의치 않았다. 그래서 체납액이 조금 변동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런데 그 밑에 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 현황에 보면 작년도는 7건인데 올해는 5건으로 2건을 개수를 줄여놨네요. 그리고 징수유예 금액도 현재 21억 1,700만원에서 전에는 14억 2천만원인데 벌써 징수를 많이 했네요.

고생을 했다고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887쪽에도 보니까 체납자 재산압류 경매 및 공매 처리실적을 보면 여기에도 많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산구 세무과장 이연곤 예, 감사합니다.

김재철 위원 사회복지과, 여기도 인건비에 대해서 과장님,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단가 5,580원에 대해서 같은 맥락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팽미경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팽미경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902쪽에, 901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의료급여 사업도 보면요. 작년도 대비 많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생계급여가 앞전에는 994세대인데 이번에 881세대로 쭉 내려 보면 작년 대비해서 지금 모든 게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항은 제일 밑에 부분을 보면 현금급여비 지원해서 74명이 되어 있는데, 902쪽에 맨 밑에 보겠습니다. 다른 것도 다 그렇지만 시간 관계상 하나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74명이 현금급여비 지원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여비를 얼마 지원해주셨는지 아십니까?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팽미경 사회복지과장 팽미경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74명에 97만 원 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의료급여법에 의해서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을 지급하는데 매달 6천원이

김재철 위원 아니, 지금은 74명에 97만원입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팽미경 작년 것.

김재철 위원 됐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드릴게요.

315명에 5,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 말입니다. 작년도 315명에 74명 같으면 얼마나 차이 납니까? 한 240명 가까이 차이 나나?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팽미경 아니, 작년은 7월 1일부터 12월까지 하고 올해는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의 자료입니다.

김재철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2개월 동안 240만원이 상반기에 지급이 된다 이거지요?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팽미경 예, 했습니다. 지급을 했습니다.

김재철 위원 했어요? 그게 자료가 없어요.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팽미경 예.

○의창구청장 임태현 내년부터는 그러면 감사자료 작성방법을 바꿔야 되겠구만요. 내가 봤을 때는.

김재철 위원 그러면 어떻게? 아니 2개월 차이가, 우리가 보니까 안 나오더라니까.

○의창구청장 임태현 예, 위원님 똑같은 말씀인데요. 지금 우리가 의회가 처음에 개원할 때는 임기가 7월 1일부터 시작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7월달에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 해에는 7월달에 시작하니까 6월 30일까지의 자료가 나오는데, 우리가 벌써 2차 년도 아닙니까? 2차 년도부터는 늘 감사를 6월에 합니다. 정례회가 6월에 하니까.

김재철 위원 예.

○의창구청장 임태현 그럼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는 6월에 하기 때문에 서류 작성을 4월 30일 기준하면 내년부터는 5월 1일부터 12월 2015년 것 나오고, 2016년도 것은 1월부터 4월 30일까지.

내년에는 위원님 생각하는 것과 비교가 되는데 금년에는 부득이하게 작년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자료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자료를 요구를 했을 때 2014년 부는 5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자료를 작성해줘라 예를 들면. 그러면 1년 치가 탁 나와서 대충 비교가 될 것인데.

지금 위원님은 자료 작성 기간이 상이한 것을 가지고 왜 자꾸 차이가 나느냐 물으니까 우리 과장님들이 답변하기가 상당히,

김재철 위원 그러면 구청장님 이야기처럼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주시면 인원 대비해서 315명이 되는지 맞춰보면 안 되겠어요?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팽미경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아시겠지요?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팽미경 예, 기간에서 차이나는 건

김재철 위원 차이나는 것을 우리가 설득이 되도록.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팽미경 6월 말까지 이렇게 해야 자료가 맞아집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니까 903쪽에도 같거든요. 그것도 좀 해주시고.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팽미경 지금 자료가 1월 1일부터 해서 올해 4월 30일까지 하니까 기간이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면 노인복지사업 현황도 똑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해봤자 또 그런 차이가 나니까 그 자료를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해서 개수가 맞는가도 보고 하겠습니다.

906쪽, 905쪽, 904쪽, 903쪽, 902쪽, 901쪽 이렇게 됩니다. 과장님, 메모하셨습니까?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팽미경 예.

김재철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위생과, 부위원장님, 한 2건만 하고 그만 할게요, 시간관계상.

○위원장대리 배여진 예, 하시고 잠시 중간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 대신 질의하시는 것은 현재 질의하시는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김재철 위원 위생과장님, 청소년들이 제일 비행할 수 있는 게 성매매 알선인데, 940쪽입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성매매 알선을 하면 영업 정지 2개월에 면허 정지 2개월이거든요?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병길입니다. 예.

김재철 위원 그러면 이게 영업정지 먹고 나서 또다시 이런 현상이 생길 때는 그 다음에는 어찌됩니까? 처벌이.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일단 1차 처분을 받으면 1년 안에 처벌되면 가중처벌이 됩니다.

김재철 위원 가중처벌, 허가 취소 아니고?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일단 영업정지가 2개월 되면 다음에는 영업정지가 3개월 이렇게 되고.

김재철 위원 3개월. 또 다음에는? 3차는?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그 다음에 하면 또 넘어가면 허가가 취소가, 최종적으로 가면 허가취소가 됩니다.

김재철 위원 자동취소가 됩니까?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예.

김재철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구청 별로 이런 게 하나 둘 있어서, 이런 걸 강력하게 단속하기 위해서 과장님께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예,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김재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감사중지)

(15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배여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옥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배옥숙 위원입니다.

지금 메르스 때문에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수고 많이 쓰셔야 할 텐데 빨리 마치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성산구 세무과장님, 86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현황을 보면 과년도 제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른 구청도 쭉 다 봤습니다. 의창구에 14.8%, 합포는 20.5%, 회원은 21.8%, 진해는 31.9%. 이렇게 진해가 31.9%로 많이 징수한 것에 비해서 성산구는 제로가 되어 있는데 제로가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 세무과장 이연곤 성산구 세무과장 이연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과년도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2013년도 분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2013년도에 시세를 21억 6,400만원을 징수를 하고 실제 2,372억원을 환급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맨 하단부에 보면 마이너스 징수액이 2억 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징수액보다 환급액이 많았기 때문에 비율로 제로를 해놓았습니다.

○배옥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885페이지에 결손처분에 대해서, 결손처분은 보통 5년 단위로 하죠?

○성산구 세무과장 이연곤 예, 그렇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래서 과연 이 5년 동안에 이 세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하는 의문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쭉 보니까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게 결손이 된다는 것은 일반 사람들은 이해가 참 힘들어서 제가 법무사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면 등기를 하고 이럴 때 이런 세금을 안 내는데도 가능하냐고 물어보니까 지금까지는 가능했고 올해부터는 취득세도 안내면 등록이 안 된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 법이 진작 생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물론 구청에서 5년 동안 받아들이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은 한 줄 압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모르는 분들은 그냥 세월을 흘러가게 놔두지 않았나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고 착실하게 세금 내는 사람들만 바보 아니냐, 이렇게 끼리끼리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럴 일이 없지만 그래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집중적으로 세금 징수하는데 노력을 많이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산구 세무과장 이연곤 예, 알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이것은 의창구에서 대답해주시면 되는데 원래 창원에는 어린이집이 국공립이 직영으로 운영이 되었었죠?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예, 그렇습니다.

○배옥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입니다.

○배옥숙 위원 그런데 유일하게 용지 어린이집이 위탁으로 되어 있고 다른 것은 다 시 직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시지요.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창구가 국공립이 8개인데요. 이중에서 하나가 용지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통합하기 전에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배옥숙 위원 진해 같은 경우는 주로 위탁을 했습니다.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예.

○배옥숙 위원 그런데 이번에 새로 생긴 신흥 어린이집이 직영으로 되었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의창구 성산구, 구 창원시는 직영으로 운영을 쭉 해왔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예.

○배옥숙 위원 그런데 유일하게 위탁이 있어서 그래서 물어보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용지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관내뿐만 아니라 전체 35개소가 있습니다, 국공립이.

그중에서 8개소가 우리 같은 경우가 있는데 한 개소가 위탁이 된 것은 몇 년 전에 처음에 용지 어린이집이 생길 때 처음부터 창원대학교에 위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 이후에 3년을 하다가 지금은 5년까지도 되었는데 이게 앞으로 계속 위탁이 되고, 제가 생각했을 때도 보육 조건이라든지 사항이 필요에 따라서 위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러면 최초 위탁된 현황 있잖아요?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리고 이왕 선 김에 과장님께서 대답해 주시는데 쭉 보면 보육교사 대 현원 인원이 비율이 좀 많이 달라요.

물론 1.몇 이러면 장애아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쓸 것 같고 5%에서 9%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게 원아가 많고 적고 차이에서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예, 보육 교직원은 1대3, 1대5 이렇게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나이가 적을수록 인원수가 적고 그래서 전체 어린이집 교사대 비율이 차이가 나는 게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배옥숙 위원 그러면 되겠습니까?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예.

○배옥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배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주 위원 반갑습니다. 정영주 위원입니다.

회원구 사회복지과,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류영숙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류영숙입니다.

정영주 위원 803페이지 보면 저소득 자활근로사업 추진현황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과는 의창구인데 자활사업을 성산은 자활사업이 없습니까? 성산은 없고 의창구, 합포구, 회원구, 진해구가 다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존경하는 회원구의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자활사업을 할 때 저소득 자활근로사업이 뭡니까? 내용이?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류영숙 저소득 자활근로사업 추진현황은 사업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도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및 차상위계층, 지자체에서 직접 시행 또는 우리는 마산지역 자활센터에서 위탁 실시합니다.

이것은 시장진입형, 인턴도우미, 사회서비스, 근로유지형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 국비 도비 시비를 합쳐서 사회적 기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주로 자활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류영숙 예.

정영주 위원 그런데 자활사업을 하는데 지침이나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분기별로 정산을 하고 있습니까?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류영숙 예, 정산하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분기별로 정산을 하죠?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류영숙 예.

정영주 위원 그 다음에 직접 현장에 방문하셔서 지도 점검을 하십니까?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류영숙 예, 가봤습니다.

정영주 위원 구청에서 합니까? 그 사업을?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류영숙 예, 구청에서.

정영주 위원 예산은 어디에서 확보하고요?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류영숙 예산도 저희들이 확보해서 돈을,

정영주 위원 예산도 구청에서 확보해서 배분을 하고 지도점검도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류영숙 예.

정영주 위원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 보통 감사처분 받은 감사결과서를 많이 받거든요.

시나 도나 국가에서 감사원 감사라든지 감사결과 처분서를 받아보면, 이게 전부다 사회복지과에서 감사 받은 내용이에요.

그것도 자활 관련해서 성산구만 뺀 자활사업에 관련된 감사처분 내용들인데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류영숙 예,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분기별로 정산을 하시고 또 현장에 가셔서 지도점검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왜 이렇게 감사 지적사항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이렇게 감사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편안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평상시에 생각하시고 있는 내용들을,

그게 어디에 쓰여져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평상시 이 업무를 보시면서 느끼셨던 생각이라든지 본인의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왜 이렇게 감사 지적이 많이 되었을까요?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류영숙 수시로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들도 돈을 지출할 때 임대료 같은 것을 다른 쪽 항목에서 지출하고 저희들이 보면 그렇거든요.

정영주 위원 아니,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분기별로 정산을 하고 또 수시로 현장 점검을 하고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류영숙 예.

정영주 위원 그런데 그는 사람들 탓해서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표준매뉴얼대로 제대로 지도 점검을 소홀히 해서 그렇게 감사 지적사항이 많이 나온 게 아닐까요?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류영숙 자기들이 돈 쓰는 것은 저희들이 일일이 다 할 수 없고요. 뒤에 들어온 것 보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일일이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영주 위원 지도 점검은 그러면 뭔 내용을 가지고 지도 점검하십니까?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을 같이 머리 맞대서 지도 점검 안 하세요?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류영숙 지도 점검을 해도 그쪽 편 쪽으로는 자주 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정산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돈 인건비 나가는 그런 것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정영주 위원 자활사업이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류영숙 자활사업은, 잠깐만요.

정영주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공무원들이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분기별로 정산을 하고 또 수시로 현장 점검을 하고 이렇게 업무들을 머리를 맞대서,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자기 기업이어서 이익을 취하는 그런 사업들이 아니잖아요, 자활사업이라는 게.

공무원들하고 충분히 의논해서 이 사업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적을 많이 받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표준 매뉴얼대로 제대로 지도를 안 했다든지, 제대로 안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회복지과장님,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류영숙 더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이런 자활기업들이 감사지적을 받고 모든 책임을 기업에 떠넘기게 되면 그 기업들이 파산할 수밖에 없거든요.

굉장히 좋은 내용의 사업들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서 그런 기업들이 문을 닫음으로써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저소득층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더 세심하게 지도감독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번에 구청의 사회복지과 업무를 쭉 보니까 사회복지관 지원 현황, 자활근로사업 추진현황, 사회복지시설 지도 점검, 지도 점검 지도 점검해서 어린이집 지도 점검까지 우리가 흔히 본청에 사회복지과가 있고 여성보육과가 있고 노인장애인청소년과가 있잖아요.

거기 세 과가 하고 있는 이 업무들을 전반적으로 구청의 사회복지과가 통틀어서 그 업무를 지금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진해구청장님,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구청의 사회복지과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진해구청장 이종민 진해구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저를 찍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사회복지과 업무가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 쭉 되어 오다가 지난해부터 갑자기 업무가 중앙에서 위임된 업무가 많다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직원들이 현실적으로 정원이 못 되었어요.

왜냐하면 정원이라는 게 갑자기 일이 늘어났다고 해서 예산상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인력을 차츰 늘려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이 업무가 정착되면 구청에서도 이 업무를 소화할 수 있는 인력과 업무 조건이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본청에서 3개 과가 하고 있는 업무들이, 그 업무들이 전부 지도 점검 업무들이 구청에 내려가서 어린이집만 해도 숫자가 몇 개입니까? 사회복지시설만 해도 숫자가 몇 개입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업무, 정산 자료만 받아서 보려고 해도 과연 공무원들이 민원 해결하고 하면서 그것을 제대로 볼 시간이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작년부터 업무가 폭주했다고 하니까 구청장님, 특별히 사회복지과 직원들에 대해서 배려하시고 좀 세심하게 신경을 쓰시고 대안을 꼭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해구청장 이종민 예, 말씀하신대로 저희 공무원들도 역량이 되는 대로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이 사회복지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그 주체들이 청렴성을 가지고 자기 소신에 따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정착 시켜나가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대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5개 구청의 자료를 우리가 동일한 폼으로 요청을 해보면, 좀 피곤하긴 하지만 자료를 이렇게 비교해 보는 게 참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크게 두 가지를 갖고 얘기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합포구청 같은 경우 출산 축하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들이 99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국가가 지향하는 방향으로 인구가 증가 되어서 그리고 미래의 인력을 양성해서 국가가 부강해지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출산장려정책인데, 사실상 우리가, 저도 아이가 결혼해서 아이들을 출산하고 그러는 가운데 사실 출산 후에 육아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하여튼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의료라든지 식료이라든지 그리고 교육이라든지. 나중에 결혼까지 개인부담이 큰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출산율이 자꾸만 줄어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자료를 쭉 냈는데 5개 구청을 비교해 보면서 합포구청에 자료가 제일 잘 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요구한 내용에 충실하게 만들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격려를 좀 하고 싶고요.

그래서 합포구청의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잠깐 내용을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면 둘째 아이를 출산했을 때 30만원 축하금을 주게 되고, 셋째 아이 같은 경우는 출산 축하금을 100만원하게 되고, 또 돌이 되면 축하금을 100만원 주게 됩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종료된 정책 중에서 양육수당이 월 15만원씩 3년 동안 지원하던 것이 이게 종료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종료되었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게 왜 종료가 되었을까요?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마산합포구청 사회복지과장 신병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종료된 이유가 구 3개시가 통합을 하면서 출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시책을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흡수돼서 없어진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지자체로서는 굉장히 시세가 많은 2조 5천억이 넘어가는 그런 지자체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상남도에 여러 출산에 관련된 지원정책을 우리가 좀 앞서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료들을 쭉 뽑아보니까 각 지자체마다 지원하는 내용들이 참 다양하네요.

의료기관에 출산 시에 출산비에 관한 지급을 해준다거나 산모나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그리고 출산육아기에 고용지원금, 그리고 배우자가 출산을 하고 나면 30일 이내 3일간 휴가를 준다거나 그리고 경남 함양군 같은 경우에는 산후조리비용까지, 여러 정책에 관한 내용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어도 우리가 지금 현재 광역시를 지향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좀 다른 시군의 지자체보다는 앞선 정책들을 도입하고 그렇게 적용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탁월한 행정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성이 아니라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혜안을 가지고 연구해 보면 참 좋겠다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의 위상에 걸맞게 앞으로 출산하는 분들이 편안하게 출산을 하고 양육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제가 자료를 5개를 쭉 뽑아봤어요.

보니까, 역시 의창구가 출산이 1년 동안, 이래저래 1년 동안 884명이 태어났네요.

태어났고 그 다음에 성산구가 861명, 그 다음에 합포구가 좀 적네요.

회원구 진해구가 581명, 합포구가 502명 이렇게 되어서 비율로 제가 계산을 좀, 이것을 비율로 나눌 수 있는가 모르겠는데 인구대비 태어난 숫자를 가지고 보니까 비율 자체가 성산구가 확실히 3.627%정도.

%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성산구가 많고 그다음에 의창구가 3.4%, 그다음에 진해구가 좀 많이 되네요. 3.199% 이렇게 나오는데 무엇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역시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아이들 출산율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경제적 GDP를 비교해보진 않았지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어지는데, 하여튼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원정책을 마련해서 진행을 하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계속 고생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 가지 비교해 보았는데 그 중에서 담배소비세를 제가 보았습니다.

2014년도에 담배소비세가 여기 자료에 보면 5개 구청에서 쭉 이렇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631억 8,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어디가 담배를 많이 피우는가를 비교해 보니까 회원구가 많이 피고 있네요.

회원구가 128억 2,300만원 정도 되고요. 물론 인구 대비해 보면 역시 의창구가 149억, 성산구가 141억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인구대비해서 담배소비세를 나누어 보면 1인당 담배를 얼마나 피우시는가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내 나름대로 그리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역시 인구가 쭉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데 회원구 같은 경우가 128억 2,300만원인데 인구가 212,526명이기 때문에 나누기를 해보니까 1인당 60,336원이 되네요, 1인당.

그렇게 되고 여기에서 최고로 적게 나오는 것이 의창구가 예상외로 적습니다. 57,369원이고요. 의창구가 1인당 담배소비세가 적네요.

그래서 담배를 권장해서 좋을지 안 좋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우리 세외수입 중에서 담배소비세가 많아서 담배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싶은데, 회원구에서 담배를 많이 피기도 하고 소비세가 많으니까 회원구청의 세무과장님 하고 조금 말씀 나눠보시지요.

○마산회원구 세무과장 오삼세 회원구청 세무과장 오삼세입니다.

김종대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질문이 우문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회원구가 왜 이렇게 담배를 많이 피울까요?

○마산회원구 세무과장 오삼세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첫째는 연령층이 타 구보다 조금 높은 관계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종대 위원 어르신들의 비율이 많으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문제는 담배소비세가 인상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담배세를 비율로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담배 한 갑에 얼마를 세금으로 받습니까? 지방세로 보면.

○마산회원구 세무과장 오삼세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해 와서.

김종대 위원 예, 좋습니다. 혹시나 담뱃값 인상되고 난 이후에 담배소비세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마산회원구 세무과장 오삼세 처음에는 조금 줄었습니다. 줄다가 다시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느니까 다소 지금은 조금 상승세인 것 같습니다.

김종대 위원 사실 담배가 스트레스 해소에는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끊어보니까 그것도 나름대로 순기능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연이 많이 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가 연계해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무과에 세무직에 계시는 분들이 탈류 세금을 징수하는 데에 대한 여러 가지 보상적 차원에서 1년에 우리가 1억 3,800만원 정도 포상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마산회원구 세무과장 오삼세 예.

김종대 위원 이것에 대해서 진짜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네요.

조사를 해보니까 세금에, 예를 들어서 포상금을 주는데 세금을 징수하고 난 다음에 이게 지금 보니까 세금 징수를 하는데 있어서 그 부서의 일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을 많이 받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마산회원구 세무과장 오삼세 예, 맞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런데 이 분들한테는 격려금 성격으로 지금 이 돈이 나간단 말이지요. 그건 다르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뭐를 예를 들까요.

녹지과에 만일 근무한다면 일반 공무원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녹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건 다르게 말하면 세금도 세금을 징수하는 부서에 근무하면 그에 따라서 당연히 생기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은 감수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실적에 따른 포상금 쪽으로 나가고 격려금 쪽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특혜를 우리가 주는 느낌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산회원구 세무과장 오삼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징수 포상금은 각 부서별로, 각 세목마다 다릅니다.

세외수입은 세외수입대로 하고 일반 체납세는 체납세대로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녹지과와 같은 그런 데는 각 과마다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이 나가는데 전부 금액이 미미합니다.

그래서 애초 시에서 책정할 때 일정한 금액에 의해서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그런데는 조금 미미합니다. 실제 받아들이는 금액이 작기 때문에.

더욱이 세무과 같은 경우는 금액이 많습니다. 체납세 징수가.

그래서 격려금은 아니고요. 징수 포상금이라는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 갈라 먹는 식으로 하는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김종대 위원 지난번 본청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녹지과 업무에 대한, 각 업무에 대한 속성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녹지과의 세금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예를 들어서 포상금을 주었을 때 순기능과 역기능을 놔두고라도 예를 들어서 포상금을 주는 데에는 다른 부서와의 차별성을 가진 격려금을 줄 때에 혹시나 또 다른 불만이 안 생기는가 하는 문제와 그 다음에 포상금을 지급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주는가.

그리고 체납된 징수를 많이 받아내도록 노력하는 인센티브로 생각한다면 또 다른 개선할 점은 없는가.

그 다음에 한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100만원 이상 안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을 때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은 내가 노력해도 100만원 이상은 못 받는 것이니까 그런 데에 대한 부조리한 점이 생기지 않을까.

그 다음에 개인에게도 예를 들어 포상금이 나가고 나면 자기가 갖는 게 아니고 그것을 계비나 아니면 과의 운용 경비로 쓴다는 말씀도 있고요.

이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할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으로 생각 안 해보셨는지, 또 다른 대안은 없겠는지 하는 이야기를 과장님께 여쭙고 싶네요.

○마산회원구 세무과장 오삼세 제가 평소 생각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준은 징수 금액에 따라서 금액이 지정이 되고요, 징수포상 금액이 지정이 되고.

그 다음에 1인당 기준을 100만원으로 정하는 것은 한 사람이 너무, 물론 징수자에게 지급하는 돈이지만 1인에게 너무 과한 혜택을 주는 것은 안 맞다 하는 그런 취지로, 법 취지가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돈을 받아서 실제 받은 사람에게 혜택이 안 가고 과 운영비나 이런 식으로 한다는 그것은 실제 우리 일반 조장행정이 그렇습니다.

세무 담당자라고 해서 그 사람이 전부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부 옆에서 도와주고 다 해서 공동으로 하는 그런 게 많습니다. 동 주민센터나 우리 세무과 같은 데도.

물론 업무 분장에는 되어 있지만 같이 합니다. 체납세 징수하러 저도 많이 나가봤지만 한두 사람 가지고 안 됩니다. 가면 보통 세 사람 정도 가야 차 번호판 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록하는 사람도 있고 계속 운전을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다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밥을 같이 먹는다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이 내용을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마산회원구 세무과장 오삼세 예.

김종대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현장에서 고생하는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그분들의 노력을 폄하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문제는 그런 곳에서 제보가 오는 것 중에서 굉장히 부조리한 일이 많다 하는 얘기를 하고 계셔서 거기에 대한 제도 개선의 방법이 없는가.

개인의 능력 내지 체납 징수를 하는 무슨 방법적인 그런 것들에 대한 기법을 다양하게 개발한다거나 아니면 전국적으로 그런 좋은 사례들을 우리가 도입해본다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만 이래 고생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를 들면 파파라치처럼, 파파라치라고 해도 될런지 모르겠지만 공무원들만 고생하는 것보다는 시민들 중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 낸다거나 아니면 좋은 제보를 해 낸다거나, 이랬을 때에 숨은 재원들을 발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런 제도 개선을 할 내용이 없을까.

도리어 다르게 말하면 작년도에 예산이 1억 3,800만원 나갔는데 이제 내년도 예산중에서 좋은 사례들이나 정책이 나온다면, 아니다 2억 4천만원 하자 하는 수도 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이 2조 6천억 정도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소위 중앙정부로부터 우리가 못 받는 보통교부세라든지 도의 재정보전금 같은 경우 지금 빵구 난 게 몇 개 있단 말이지요.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예산 전체에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소위 그런 것들이 누락되는 가운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새로운 사업들도 못하게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궁핍한, 여러 가지 어렵게 생활하는 속에서 세원을 발굴해서 돈을 받아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조세 준법정신을 갖게 하는 데는 매우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세금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TV에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디다.

이래저래 숨겨 놓고 거짓말하면서 해외여행 다니면서 세금은 내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종신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상 탈루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그런 것은 비일비재하거든요 사실은.

병원에 가서 우리가 현금 내면 얼마를 깎아주겠다, 카드 긁으면 못 깎아주고 그런 내용들이 많단 말이지요,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을 잘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준법정신도 지키게 할 수도 있고 세금도 많이 받아내게 되고, 이래서 참 좋은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계시는 과장님, 특히나 많은 과장님은 능력이 많은 줄 제가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아마 세무과장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적 정책을 만들어 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산회원구 세무과장 오삼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현행 제도상으로 제도의 허점 때문에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법규 연찬을 통해서 또 상부의 건의를 통해서 차츰 앞으로 개선해야 되리라고 보고, 실무에 있는 저희들도 그 점을 착안해서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요, 수고하는 줄 압니다. 계속 고생 좀 해주세요.

○마산회원구 세무과장 오삼세 예.

김종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이어서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먼저 김종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잠깐 부연설명하면, 저는 인센티브 제도는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기업에 다닐 때 보상이라는 것이 빠른 진급밖에 없던 시대에 제가 기업을 다녀서 그런지 몰라도 필요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한 번 더 강조를 하면,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절감하거나 좋은 사업을 펼쳐서 그 마저도 포함해서 그런 분들도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 그런 식으로 제도 개선이 되었으면 하고요.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문제되었던 인조잔디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담당이 문화위생과지요? 공히 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의창구청의 과장님께 질의 드리지요.

의창구청 소관 운동장 중에서 게이트볼장 다 포함해서 지금 인조잔디 설치된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운동장에 인조로 설치된 구장이 사림운동장, 봉곡운동장 그리고 의창동에 의창 스포츠파크, 인조잔디가 8개소 되어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사림, 봉곡, 의창 스포츠파크 외에 해서 8개요?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예, 8개요.

주철우 위원 8개에는 게이트볼장도 들어가 있습니까?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예, 게이트볼장도 들어가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평소에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읍면동의 자생단체, 각종 조기축구라든지 각종 위원회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고 인조잔디는 회계부서에 알아보니까 전부다 인체에 무해한, 합격기준에 적합한 인조잔디를 전부 서류를 첨부해서 그렇게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1급 발암 물질 검출 여부를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예, 그 여부를 확인해서

주철우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관리를 누가 합니까?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관리 주체는 위탁관리 이용단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조기축구회,

주철우 위원 아니, 그런 일반 관리가 아니고요. 인조잔디가 유해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관리를 구청에서 합니까? 본청에서 합니까?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이 설치는 시 본청에서 합니다.

주철우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예, 체육진흥과에서.

주철우 위원 그러면 건의만 하신 사항인가요?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검사한 자료는 내려오고요?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검사한 자료를 체육진흥과에서 자기들이 시의 회계과하고

주철우 위원 해서 의창구 소관의 8개에 대한 검사 자료는 내려옵니까?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현황만 내려와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현황은 내려와 있습니까?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예.

주철우 위원 매년 합니까?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그것은 주민운동장 공공체육시설 설치된 장소 개소, 운동장 현황만 내려와 있습니다.

그 안에 세부적으로 인조잔디라든지 설치한 재료라든지 그런 세부적인 조건은 시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질문을 쉽게 드리는데 어렵게 답을 하셔서, 검사를 본청에서 하면 매년 하는지 매년하면 그 자료가 내려오는지.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안 내려옵니다. 저희들한테는 안 내려옵니다.

주철우 위원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는데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그것은 구청 문화위생과에서는 그것까지는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대표적으로 식품위생업도 소관이시니까 841페이지.

제가 정말 궁금했던 게 위반 내용인데요. 유흥접객부 고용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저도 술을 먹으러 다니고 아주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다니다보면 많이 고용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이게 안 찾아내는 것입니까? 못 찾아내는 것입니까?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이 관계는 유흥주점업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주로 유흥업에 일반 노래주점 같은 데에 가보면 실제 업소 안에 종사자는 별로 없고 거의 다 보면 도우미라고 해서 보도방에서 오기 때문에 상시 거주하는 유흥접객부가 사실 없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보도방에서 오는 분들은 불법하지는 않은 것입니까?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보도방에서 오는 것은 저희들이 거기 가보면 경찰하고 합동 단속했을 때 유흥접객부 중에서 청소년이 있는 경우는 그것은 일단 청소년 관리관계에 위반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그 관계를 확인하기 어렵고

주철우 위원 아니, 질문은 청소년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유흥 노래주점이 아닌 경우에 보도방에서 만약에 도우미가 왔다, 그러면 그게 법적으로 불법인지 아닌지를 여쭤본 거거든요.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그것은 종사자 명부 비치되어 있고 종사자가 한 명, 두 명이 있으면 유흥접객부로서는 적합하거든요.

그리고 건강진단증이라든지 보건증이라든지 그 관계에 이상이 없으면 유흥접객부는 일반 유흥주점에 한에서 접객부를 두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밑에 모든 업종에는 유흥접객부가 해당이 안 되는 업종들입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요. 그럴 경우에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예, 유흥주점 업에만 해당이 되는데 거의 보면 유흥접객부 한 명 내지 고용 안 하는 데는 그냥 이동하는 보도방에서 오는 도우미 그런 분들이고.

주철우 위원 보도방 부분은 불법 아닙니까?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예, 그런 것은 유흥접객부가 비치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주철우 위원 보도방 분이 접객부에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그건 직업소개소에서 들어오는 경우인데 그런 관계는 추적 관리하는 데는 유흥접객부가 미비치 되어 있으면 시정지시 되거든요.

그게 과태료나 영업정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유흥접객부가 비치되어 있거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면 그것으로 저희들은 확인이 끝나는 사항 입니다.

주철우 위원 그 사람들은 자꾸 바뀌는데?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바뀌는 그것은 주로 보면 유흥접객부 명부가 없으면 저희들로서는 그걸 확인할 길이 시정조치밖에 안됩니다.

주철우 위원 관련해서 계속 843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31번 동해 돌 장어구이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해서 영업정지 안 하고 과징금 574만원 처분하셨지요?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예.

주철우 위원 그리고 옆에 휴게음식점은 영업정지 15일인데 과징금이 540만원이고, 차이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853페이지, 거기에 숙박업 관련해서 똑같이 영업정지 2월인데 하나는 갈음해서 312만원 부과하셨고요. 하나는 180만원 과징금 부과하셨지요?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예.

주철우 위원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지 기준이 무엇인지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이 항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업주들이 영업할 때 카트를 끊음으로 해서 세무서에 매출 신고 자료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세무서에 연간 매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보면 업소마다 대동소이 같지가 않고, 장사가 잘 되는 집에는 카드를 많이 끊기 때문에 매출 자료가 높게 나오고, 손님이 적은 업소는 소득이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연간 365일로 나누어서 하루에 일일 매출액을 계산을 해서 영업정지 15일이면 1일 매상액 곱하기 15를 해서 이 가격을 매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소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런 것 같아서 그렇다면 가정법인데, 과세 표준액에 대한 신고액을 축소한 사람들이 오히려 처벌 면에서는 이익을 볼 수 있네요. 그렇죠?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식품위생법에서는 세무자료를 받아서 거기에 하루 일일 매출액을 산정을 해서 우리가 과징금을 매기도록 공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 나온 자료에 의존해서 하루 매상액을 저희들이 일일 계산해서 합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그런데 세무서 세법은 제가 잘 모르지만 인정과세도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일단 저희들이 세무서장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 연간 소득액이 얼마냐 하는 협조 공문을 내서 자료를 받습니다.

그러면 세무서에서 발행한 연간 매출액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 처분을 합니다.

주철우 위원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세무서에서 주는 자료를 가지고 그냥 기준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계산해서 넣으면 되는데,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는 불합리한 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그것은 세무서 소관으로 업주들이 성실하게 신고를 어느 선까지 잘 하느냐,

주철우 위원 자영업자들이 100% 제대로 신고하고 있다 믿고 있지는 않으시지 않습니까?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카드 쓰는 손님은 그대로 신고가 되는데 현금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서에서도 자료를 충분히 인정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인정과세가 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래서 제도 개선을 해서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예.

주철우 위원 왜냐하면 몇 분이 똑같은, 영업을 해야 되니까 영업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과징금을 내는 데 있어서 너무 차이가 난다.

쉽게 말해서 다른, 꼭 이 집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옆집은 사실 우리보다 장사도 잘 하는데 과징금은 적다, 이런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예.

주철우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예, 그 관계는 세무서에서 자료 요청을 받아서 하는데

주철우 위원 실제로 세무서에서 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면, 적다고 생각하면 가서 하루온종일 앉아서 인정과세 할 때 테이블 수 계산해서 처음에 했다가 불만이 있거나 아니면 과다하다고 하면 직접 나가서 실사하잖아요. 그렇죠?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옛날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카드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식품위생법이 개정이 되어서 공무원이 나가서 확인하는 건 일체 없습니다.

그냥 서류상으로 세무서 매출 자료 받아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무허가 업소는 저희들이 현장 가서 업주들의 하루 매상액을 보고 확인서에 의존해서 우리가, 벌금은 경찰에서 하는 부분인데 일단은 허가신고 된 업소는 그렇게 행정 처분을 합니다. 세무서 자료 받아서.

우리가 나가서 하루 매상액을 물어보고 조금 영세업은 매상을 좀 적게 계산하고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세무서든 세무과든 같이 공조를 하셔서, 사실 숙박업소에 대실료 같은 경우는 현금이 많잖아요.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예, 그런 부분은 세무서에서 단속을 좀 해서 추징을 받도록 그렇게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잘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앞에는 제가 단속하는데 있어서 점검결과를 말씀드렸는데 982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이것은 5개 구청 공통사항입니다.

질의는 대표적으로 합포구 과장님께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점검을 1년에 두 번 나가지요?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복지시설 점검지침에 의하면 거의 1년에 2회씩 하도록 되어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 외에 수시점검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02-19-15

주철우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전에 한번 부탁을 드렸었는데, 딱 정례적으로 나가는 점검을 통해서는 어떤 소기의 성과를 올리기는 사실 어렵고, 그 근거로 5개 구청에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한 군데, 소화기 부분 하나만 지역아동센터에 문제가 있다, 내구연한이 지났다 라는 게 적혀 있고요. 나머지는 다 양호입니다. 이상 없음이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와 똑같은 맥락인데 그럴 수가 없을 텐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기점검이 아니고 수시점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를 나가서 알겠지만 특정 감사 나가듯이 어떤 부분을 열심히 들여다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나가야만 조금씩 발전할 수 있는데 그냥 매년 관성에 의해서 정기점검만 2번, 안전점검 한 번하고 운영실태 점검 한 번만 해서는 제가 볼 때는 계속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주철우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이 전부 530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상 인력 공무원들은 저희 과에 직원이 저를 포함해서 총 31명입니다.

저도 복지업무를 맡아 한지는 미천합니다만 이런 부분이 늘 걱정이 돼서 좀 점검을 제대로 해보자 이렇게 저희 직원들에게 독려도 해보고 하는데, 사실상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보조금 나가는 부분들, 또 근자에 와서 사회 안전에 대해서 많이 급부상하고 해서 그런 부분하고 점검을 철저히 해보고자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철우 위원 수시 점검이 안 되면 예산을 올려서라도, 조사원들한테 권한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안 됩니까? 조사를 위임 할 수는 없습니까?

만약에 인원이 부족해서 공무원을 더 채용하는 것이 안 된다고 하면 점검하는 것에 관해서 권한을 줘서 점검을 대신하게 할 수는 없습니까?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앞으로 그 부분도 연구 검토가 되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법경찰관이나 아니면 그런 특별 인력을 채용을 해서 아니면 일용 임부라도 채용을 해서 하면 되는데, 이게 어떤 측면에서는 단속 업무 자체는 정규적으로, 권한이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지 않으면 더 문제가, 제2의 문제가 파생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연구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진해구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 사업에 관해서 이거 다 5개 구청이 똑같은 내용이지만, 제가 두 가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긴급이라는 말씀이 과장님 어떤 뜻입니까? 긴급지원 사업 그럴 때 긴급이라는 것이요?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이강은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이강은입니다.

주 소득자의 질병이라든지 주 소득자가 사망을 했다든지 기타 긴급하게 그런 사례가 발생해서 현재 당장 생활이 어렵거나 의료비가 필요하다거나 이런 경우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말씀하신 대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다, 그렇죠?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이강은 예.

주철우 위원 그런데 제가 어디에 착안을 했었느냐 하면 첫 번째 큰 의문이 뭐냐 하면, 이게 좋은 제도인데 긴급지원 제도인데 제가 앞에 본청 질의를 해보니까, 예산이 10억 정해지면 10억을 99% 정도 집행을 하고 8억이 정해지면 8억을 다 집행하고 이게 가능합니까? 긴급인데.

제 질의의 요지가 뭔지 이해되십니까?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이강은 예, 저희가 현재 긴급지원대상자가 발생되면 기준에 맞으면 저희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예산이 부족해서 대상이 되는데 지원신청이 있었는데 못해줬다 이런 것은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적어도 창원에서는 가난 때문에 돈이 없어서 목숨을 끊는 분들이 나올 수는 없다, 그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긴급지원 사업의 대상자 선정문제입니다.

제 두 번째 의문인데 도대체 저는 첫 번째 예산에 맞추어서 긴급 상황이 발생할 수 없을 텐데 그게 의문이었고요.

두 번째 의문은 뭐냐 하면 국가의 긴급지원 사업은 최저생계비가 185%죠. 옆에 적혀 있듯이, 그 다음에 우리 시가 하고 있는 빈곤틈새가정 두레박 사업은 최저생계비가 200% 이하.

여기서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갑자기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요?

185% 이하에도 안 들어가고 200% 이하도 안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제를 받고 있습니까?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이강은 생활이 어렵다고 신청이 있고 또 우리가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했을 때 제일 먼저 긴급지원으로 우리가 처리를 하고 거기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말 어려울 경우에는 민간과도 연계를 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공동모금회 등에서도 이런 어려운 세대에 대하여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과도 협조를 해서

주철우 위원 진해는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이강은 예, 민간 서비스하고도 연계를 합니다.

주철우 위원 민간과 협력한 사업 내용들 가지고 계십니까?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이강은 지금 현재로는 제가 안 갖고 있는데요.

주철우 위원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이강은 저는 3년 되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내용을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이강은 종합복지관하고도 연계했던 사실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철우 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이 이번에 한은에서 선제적으로 우리나라 경기가 나빠지고 점점 이렇게 긴급지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처음으로 하는 한은 총재가 기준금리를 1.5% 내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제가 본 경제학자들의 예측은 상당히 나쁩니다. 성장치 전망율도 낮춘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런 기사들은 보셨죠?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이강은 예.

주철우 위원 그러면 창원시도 선제적으로 제가 볼 때는 예비비에 목적예비비를 둘 수 있지 않습니까?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이강은 예.

주철우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에 종사하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이 건의를 해서 그렇게 두고 이게 법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주는 것이 어렵다면 돈을 그냥 주는 게 아닙니까? 지원이라는 것은.

이게 아니면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요즘 사회적으로 각광받고 장발장은행 그런 것처럼, 그런 제도들을 도입해서 정말 일시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창원시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목숨을 버리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책 잘 펴는 것 아닙니까?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이강은 예,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안해 주실 겁니까?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이강은 예, 본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연계해서 우리 창원시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목숨을 끊는다든지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답변에 감사드리고, 들어가시고요.

5개 구청 공히 사회복지과장님께 긴급지원제도 나와 있는 것 말고 그 기준에 해당 안 되어서 처리했던 내용들,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각 구청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임태현 의창구청장님, 최정경 성산구청장님, 박춘우 마산합포구청장님, 김흥수 마산회원구청장님, 이종민 진해구청장님을 비롯한 각 구청별 세무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 문화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수감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업무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별도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끝으로 위원회의 감사 일정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위원회의 다음 의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6월 16일은 오전 10시부터 의회운영위원회가 개회될 예정이며, 6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우리 위원회 1차 회의를 개회하여 경제국과 문화도서관사업소에 대한 201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14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및 2014년 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1인)
이상인배여진김삼모김재철
김종대김하용배옥숙이희철
정영주주철우한은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현국
전문위원  공철배
○출석공무원
<의창구청>
의창구청장 임태현
세무과장 홍종래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성산구청>
성산구청장 최정경
세무과장 이연곤
사회복지과장 팽미경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마산합포구청>
마산합포구청장 박춘우
세무과장 구을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문화위생과장 하 식


<마산회원구청>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세무과장 오삼세
사회복지과장 류영숙
문화위생과장 윤지하


<진해구청>
진해구청장 이종민
세무과장 김홍선
사회복지과장 이강은
문화위생과장 장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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