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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제3차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06.1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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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복지문화여성국(문화예술과), 창원문화재단


일시 2015년 6월 10일(수) 10시

장소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회의실


(10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제3일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부터 시작된 복지문화여성국 소관 부서 중 문화예술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조철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감사 자료에 대한 총괄 보고를 청취하였으므로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질의 위원 성명과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철우 위원 주철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235페이지 최윤덕 장상 생가복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생가복원 사업에 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문화예술과장 박종인입니다.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면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최윤덕 장군의 문집, 호연공 최선생 문집이 알려져서 지금 나와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주철우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나왔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안에 내용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못 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생가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혹시 문제가 되고 있는 걸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도기념물로 현재 지정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생가라는 용어보다는, 지난 5월 24일날 도에서 유허지로써 창원 최윤덕장상 유허지로써 명칭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생가복원사업이 일부 추진된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지금현재 내곡지구가 신도시개발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있는 상태고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 지역이 현재 근린공원으로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가지가 아니고 유허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생가복원사업은 아직까지 검토단계는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 말씀은 생가지가 아니라고 알고 계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그렇습니다. 도에서 그렇게 이번에 고시가 되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주철우 위원 그런데 저희들한테 준 자료에는 생가복원사업이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235페이지에,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이것은 명칭이 변경되기 전에 자료가 나갔기 때문에 생가복원사업이 되어있는데 이번에 다시 명칭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모든 사항은 재검토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주철우 위원 두 번째로 사료가 잘못 되어있어서 신도비나 장상 옆에 써진 기록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저도 언론을 통해서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일단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거랑 조금 다른데 아까 말씀드린 호연공 최선생 문집이 발견이, 이제 드러나면서 그 내용에 보면 정렬공 행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행장이라는 것은 최윤덕 장군이 자라온 이력들이죠. 삶의 짧은 전기라고 할 수 있는데, 행장 63페이지에 보면 황고취청주양씨 이렇게 쭉 나갑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어머니에 관한 내용인데 어머니가 지금 알려진 바와 같이 창원 이 씨가 아니고 청주 양 씨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윤덕 장상 옆에 이력이라든지 작성을 할 때 최윤덕 장상의 집안 족보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장 내용에 있어서는 저도 내용을 아직까지 검토를 못 해봤기 때문에 자료를 구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고쳐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사실이라면 고쳐야 할 부분들이 세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성 씨를 여말, 조선 초에 족보가 만들어지는데 그때 만들어진 성 씨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창원 이 씨는 없습니다.

이 씨는 84개 가문이 있고 물론 그 이후에 중국에서 들어온 성, 타 성 해서 다른 경로로 들어와서 만들어진, 하사된 성도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만들어진 것은 237개가 되지만, 그 당시에 최윤덕 장군이 살아계실 당시에는 없었다는 것이 정설인데, 거기에 대한 것도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지금 성 씨를 구분하시는 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국가에서 어느 정도 인정하는 학자들이 인정하는 그런 성 씨 구별이고, 예를 들자면 우리 창원 같은 경우도 사화 박 씨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런 것은 그 지역 별로 하는데 사화 박 씨라고 해서 족보에는 사화 박 씨라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충정공파라든지 이런 형태로 되어있고, 밀양 박 씨 중에서 한 계파가 되겠죠.

아마 그 당시에 창원 이 씨라고 한 것도 그 당시 자기 가족 밑에 후손 입장에서는 아마 창원에서 출가한 이런 분이 이 씨다 그래서 아마 창원 이 씨라고 명칭이 되어오지 않나,

그래서 그 관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도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 관계 저도 확인을 한번 해 보고 수정을 하려면 아주 복잡한 공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관계를 한 번 더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께 의논하고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행장에 보면,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행장을 쓴 사람은 당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일종의 추천서와 비슷하긴 하죠.

가까운 사람이 대신 써주는 건데 그 내용은 본인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걸 받아 적었는데 이 씨와 양 씨는 완전히 다르죠.

예를 들어서 본관이 달라지는 문제 정도가 아니고 그런 내용들이 쭉 되어있고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그 잘못된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인터넷에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물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말씀하신 대로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렇다면 그걸 바로 잡아줘야만 역사가 바로 서지 않을까 싶고요.

관련해서 행장 말고도 기타 자료들이 있으니까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 자료를 드릴 테니까 참조하시고, 창원 이 씨라고 하는 분들은 어떤 근거로 하는지도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세종실록 졸고라고 해서 어떤 사람들의 요약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전기죠. 최윤덕 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인지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원본을 보지 못해서, 그렇다면 그 원본까지 해서 주시고 향후에 이 문제를 어떻게 바로 잡아 갈인지에 대해서도계획 좀 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정 위원님, 아, 배여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같은 맥락에서 질의하신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배여진 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창원시 문화원에 특별자문위원으로 올 초에 들어가면서 늘 우리 시청 로터리를 돌다보면 최윤덕 장군의 동상을 보고 또 얼마 전에 최윤덕 장상에 대한 글을, 문화원의 박동백 회장이 책 발간을 하면서 그 책을 한권 제가 받으면서 우리 역사에 대해서 쭉 찾아봐야 되겠다 하고 제가 자료를 찾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윤덕 장군 동상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에 대해서 제가 연보를 읽어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옆에 어떤 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 라고 해서 나름나름 자료를 찾고 또 검색을 해서 하다보니까 최초에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강 모씨 블로그입니다.

제가 거기에 글을 남겼고 그래서 자료를 받게 되었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 자료를 찾으면 찾을수록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복잡하고 너무나 황당하고 어디서 어떻게, 순서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를 찾고 있는 중에 그 분이 또 주철우 위원님한테도 이런 사실이 있다고 최 근래, 어제께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미 이 자료를 많이 찾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같은 동료 의원이 전화가 왔길래 저도 지금 열심히 자료를 찾고 있는 중이다 했는데, 동기는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럼 제가 과장님, 이렇게 보면 제가 50억이라는 공사를 둔 최윤덕 장상 생가 복원사업 추진사항이라 해서 이렇게 나왔을 때 과연 아직도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도문화재위원회가 이미 생가가 아니고 유허지로 명칭변경이 되었죠?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이 명칭을 왜 바꾸지 않는가에 대해서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그건 앞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5월 24일인가 이날 공고가 되었습니다. 도에서,

아, 올해 2015년 5월 14일날 최윤덕 장상 생가지가 아니고 유허지로써 공고가 되었기 때문에 이 자료는 그 전에 생가라고 명칭이 쓰여 졌기 때문에 이 자료가 나간 겁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면 바꿔야 되겠죠.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앞으로 바꿔야,

배여진 위원 과장님, 생가지와 유허지의 차이점은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생가지는 태어나고 자라난 지역이고 유허지라는 것은 그 분이 잠시 살았다든지 그 분이 그쳤던 이런 것을 유허지라고 합니다.

배여진 위원 맞습니다. 또 거기 덧붙여서 생가지는 문화재가 될 수 있지만 유허지는 문화재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맞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래서 5월 14일부터 등록이 되었다 하니까 그건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렇다손치더라도 두 번째 여기서 말하는 창원시 의창구 북면 내곡리 1096번지가 과연 유허지로 가능한가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 온 거 알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알고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는 뭘 검토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제가 현장에 나가보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박동백 전 창원문화원장님하고 현장답습을 해 본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감나무 밭이 되어있고 거기 보면 석축이라든지

배여진 위원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배여진 위원 여기가 지금 현재까지는 생가지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그렇습니다. 그 전에까지

배여진 위원 다시 질문을 역으로 할게요. 생가지라고 입증할만한 자료가 있었냐고,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그 전에 각종, 그 앞에 최윤덕 장상에 대한 각종 책자라든지 사료에 의해서 박동백 그 당시 문화원장이 각종 최윤덕 장상에 대한 자료를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 분이 갖고 있는 자료 중에서 창원 북면에서 거주했다는

배여진 위원 과장님, 그러면 문화원의 박동백 회장님께서 자료를 가져올 때 그 자료가 통천 최 씨들이, 최 씨 안에서도 이원화 되어있어요. 그렇죠?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이원화 되어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박동백 회장님이 받아와서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 시는 같이 논의를 하고 이렇게 했죠?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하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거기 내곡리를 생가지로 정하자고 할 때, 또 한편 아니라고 한 얘기가 없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그 당시는

배여진 위원 그 당시에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그 당시는 없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주철우 위원님 갖고 있는 그 지역 도면도 아마 갖고,

배여진 위원 제가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갖고 있습니까? 그쪽에서

배여진 위원 저는 이것 한 달 전부터 계속 이게, 여기 사무감사하고는 아무 관련 없이 연구하고 있던 중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그 자료에 보면 내곡이라든지 지도에 보면 그 지역이 맞다고 판정을 했었고 그리고 그 현장에 가면

배여진 위원 아니, 판정을 했는데 무슨 근거로 했느냐 근거 자료가 있었느냐 이걸 여쭙는 거잖아요. 질의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자기들이 갖고 있는, 통천 최 씨 집에서 갖고 있는 각종 족보라든지 그 다음 문집이라든지 이 내용을 근거로 해 가지고 그 지역이 생가지라고 그 당시에 판정을 했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렇게 했는데 막상 하고 나니까 지금 아니다고 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하는 사람이 몇 분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예, 그러면 도에서 문화재를 지정하고 관리는 우리 창원시가 하는 게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도 기념물이고, 기념물로써 지정은 도에서 하고 관리는

배여진 위원 그러니까 도 기념물로 지정하는 것은 도에서 했고 관리는 우리 창원시에서 하는데 도 문화지정으로 할 때 도에서 이것은 문화재 140몇호다 라고 지정을 할 때 근거자료는 우리 창원시에서 만들어주죠?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보통 신청은 우리 시에서 하고 문화재 위원들이 나와 가지고 현장답습이라든지 확인을 한 후에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결론적으로 여기서 도가 그렇게 문화재를 지정함에 있어서 모든 근거자료는 우리 창원시가 만들어서 도 문화재위원회에서 승인받기 위해서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면 우리 창원시가 이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충분히 더 알뜰하게 더 많은 자료를 확보했어야 되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시청 로터리에 있는 동상 금액이 얼마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정확한 금액은 제가 그 당시에 업무를 안 봤고 위원님께서 미리 자료를 요구하셨으면 검토를 했을 건데, 확인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8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우리나라 전국에서 동상의 금액이 3억 이상 넘는 게 있는지 저도 그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3억 이하로 알고 있는데 조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동상 저것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저것은 개인의 취향대로 특성 있게 내가 특성을 갖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본 틀이 있는데 거기에 만들어서 넣는 거, 이런 식이기 때문에 가격이 일정하답니다. 거기 거기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최윤덕 장군 동상이나 용지공원에 또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비석 말씀입니까?

배여진 위원 예, 있는 이런 것들 전체 거기에 들어간 내역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하고, 시청 로터리에 있는 최윤덕 장군 동상 8억에 대한 걸 연보 값이 얼만지, 또 이 연보는 누가 했는지, 그리고 제작은 누가 했는지 원래 저희가 이런 지출 자료를 좀 주십시오, 하면 사실은 뭉텅거리로 줄 것 같아서 미리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작비, 그리고 글 연보는 누가 했는지 이것을 바로 잡아야만이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잘못된 왜곡시킨 사람에, 아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합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제가 지금 풍문을 듣고 다 여기서 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우리 시에서도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릴 것입니다.

그것을 주시면 오히려 과장님, 이해가 가시죠?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알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예, 그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방금 이야기 한 최윤덕 장군의 엄마, 최윤덕 장군 아버지 최운해 부인이죠?

창원 이 씨라고 되어있는데 그때 당시에 창원 이 씨가 있었는지, 아무리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해도 없고, 심지어 너무나 답답해서 내 연구실에 같이 있는 이옥선 의원 보고 이 씨가 무슨 이 씨가 있는지 다시 한 번 물어봤습니다.

창원 이 씨가 있느냐고, 자기도 처음 들어본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많은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는 이 씨가 몇 분 정도는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럼 왜 하필이면 김 씨도 있고 배 씨도 있고 권 씨도 있고 많이 있는데 왜 이 씨로 했을까요?

이런 것도 우리 창원시에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때 당시에는 창원 이 씨가 없었기 때문에 최윤덕 장군의 엄마가 이 씨라고 적어놔도 그 누구도 여기에 불평을 할 사람은 없었다라고 추적할 뿐입니다. 그 때 당시는 이 씨가 없었다는 것 기억 하시고,

지금 이것에 대한 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기로는 최윤덕 장군 자신이 쓴 글이 있고 또 그의 친구가 쓴 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한번 읽어드릴까요?

제가 이 자료들을 다 읽으려면 그렇고, 과장님 나중에 제 연구실에 오면 제가 자료를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알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했고, 지금 문제는 해결할 것부터 얘기합시다.

설령 유허지로 바꾼다 하더라도 그 위치는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다시 재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요구합니다. 제로베이스로 가자, 가서 처음부터 바로 하자, 지금 내곡리하고 무동리하고, 무동리는 최윤덕 장군의 묘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관광산업지로 어떻게 해서 뭔가 내실 있게 해 보려면 차라리 이쪽 내곡리가 아니라 무동리 가깝게, 묘가 있는 곳에, 묘하고 지금 생가지라고 알고 있는 이곳하고는 한 4키로 정도가 떨어져 있어요.

있는데, 그 쪽에 관광지로 하면 그래도 사람들이 아, 최윤덕 장군의 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관광이 될 건데, 이 자리는 사실 쌩뚱 맞다, 너무 뜬금없는 소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 복원 사업은 우리 시비로 예산확보 하는데 애로가 있다 이래 하는데 왜 우리 시비 전액으로 해야 됩니까?

도에 가서도 이러이러한 사실을 얘기하고 도에서도 협의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자료를 100% 처음부터 잘 했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또 어찌 보면 우리가 도한테 할 말은 없어요.

저도 시의원이다 보니까 도도 답답하고 이걸 지금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될지 너무 막막하니까, 그리고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연보 고치고, 전부 다 고치고, 지나가는 길에 최윤덕 장군 생가지 하면서 팻말 다 붙여 놨잖아요, 북면으로 가면. 안내판 말입니다.

그런 것부터 해서 전체를 고치려면 말도 못한다, 어디서부터 수습되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처음에 이걸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저한테 와봐야 제가 주는 자료는 이것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그 분들 만나고 이에 대한 근거자료를 가장 많이 갖고 있고 가장 이 역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분을 제가 만나게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과장님하고 충분히 숙지하고 그리고 거기서 빠지면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현 이렇게 만들어낸 주인공, 주인도 이미 성 씨가 잘 못되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녹취가 되어있지 않고 안 했기 때문에 근거가 없습니다. 저도 제3자로 해서 듣기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전체를 시 예산 확보를 해서 저는 이 50억을 들고 덜컹 거기 다시 할까봐 그래서 다시 한 번 하는데 이것은 제로베이스로 가자, 다시 기초화 시킵시다.

기초화 시켜서 그래 하는 걸로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과장님, 답변을 해주셔야죠.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알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렇게 하시겠죠?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배여진 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배여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주 위원 제가 긴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제 받은 서류를 검토했는데 국화축제, 진해군항제, K팝 월드페스티벌 서류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서류 자체가 프린터가 이렇게 흐려 가지고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서류를 이렇게 안 보일 정도로 프린터를 해 주면 이게 감사를 하라는 건지 마라는 건지,

제가 절에 가서 공양바라지 하는데 갔더만 거기서는 밥 하나를 해서 올리는 것도 정말 사람들한테 주는 밥도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그런 마음으로 밥을 하던데 이 서류가 볼 수가 없을 정도로 흐려서, 도저히 제가 어제 밤에 짜증나서 볼 수가 없을 정도였거든요.

○위원장 이상인 그러면,

정영주 위원 이거는 내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국화축제 예산이 10억이더라고요.

그리고 2014년도에는 자원봉사 10억, 그러니까 국비 1억, 도비 1억, 우리 시에서 8억 해서 10억을 줌에도 불구하고 또 자원봉사자 실비라 해서 우리 예산서에 예산이 포함이 되어서 그럼 10억이 넘으면, 10억이 넘으면 투융심 받게 되어있죠? 국장님,

○위원장 이상인 20억이 되어야 투융자심사를

정영주 위원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10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상인 아니, 시 자체 내에서는 10억이고,

정영주 위원 그래서 기획예산계에다가 투융심 받은 자료를 주세요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침에 투융심 받은 자료를 들고 왔더라고요.

투융심 받은 자료를 금방 제가 보니까 2014년도에 총 투융심 받는 자료 이것도 보이지 않아서 제가 휴대폰 라이트를 켜서 보니까 34건으로 되어있습니다.

34건 맞습니까? 내가 안 보여 가지고,

34건으로 되어있는데 내가 지금 시력이 안 좋아서 안 보이니까 다시 확대해서 갔다 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화가 오기를 ‘의원님, 기획행정위 소관에 투융심 심사현황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하세요.’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획행정위 볼 여유가 없으니까 그 부분만 프린트해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해서 이 자료를 받았거든요. 금방 갔다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현황해서 2014년도 25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봤을 때 2014년도에 분명 자기가 갖고 온 자료에 35건이라고 이걸 주고 우리 위원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25건으로 나와 있으면 이것 어쩌란 말입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회의자료를 들고 심사를 하라는 건지 이걸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그러면 정영주 위원님 말씀에 위원장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부실에 대해서 따질 수 있도록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 의논 한 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일단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이상인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감사중지)

(10시5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영주 위원 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성립전 예산 집행내역에 보면 문화예술과에서 제야타종행사에 관련된 예산이 쭉 나와 있거든요.

영상임차 522만원, 청사초롱 324만원, 무대설치 철거용역에 540만원, 세계아동문학대회 예산인데 제야타종행사로 음향조명등 임차에 712만원, 또 천막 이것도 세계아동문학대회 예산인데 제야타종행사 천막등 장비임차에 638만원, 제야타종행사 특수효과 1,350만원 해서 토탈 예산이 3,126만원이더라고요.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제가 알기로는 성립전 예산이 아니고

정영주 위원 아, 성립전 예산이 아니고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예산집행내역서에 보면 그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이게 타종행사에 드는 예산을 이렇게 잘게 쪼개서 3천몇백만원을 총 집행하셨는데 이걸 잘게 쪼개야 되는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실무자들이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상세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건데 제야타종행사의 사업비가 사실상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을 또 행사는 어차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연말에 집행잔액 있는 부분을 가지고 운영비로 해서 제야타종행사를 마무리 한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전체 예산이 음향임차 별도로 하고 조명 이렇게 구분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음향하고 조명이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큰 이벤트 행사 같으면 조명하고 음향하고 같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소규모 행사다 보니까 이렇게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한 것 같습니다.

정영주 위원 국장님, 제야타종행사가 올해 몇 회째입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제야타종행사는 제가 알기로는 몇 회인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연도별로 명칭을 붙이니까,

정영주 위원 그럼 언제부터 하셨어요?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제야타종행사가 제가 알기로는 95년? 96년도? 97년 정도부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럼 횟수로 얼마정도 되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그럼 한 20년 가까이 되었죠?

정영주 위원 20년 가까이, 제야타종행사 한 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정영주 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 행사를 하잖아요.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정영주 위원 해마다 행사를 하는데 예산에 반영하셔 가지고 제대로 사업을 집행하셔야지, 예산집행잔액 남을 걸 쓴다든지, 또 다른데 예산 남은 걸 전용해서 쓴다든지 이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는가요?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물론 원칙은 정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죠.

바람직한데 아마 전체 예산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또 연말에 하다보니까 12월 말에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오다 보니까 관습적으로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리고 아동문학대회 예산이 712만원, 638만원 이런 식으로 큰돈이 제야타종행사에 갔는데 우리 의회가 예산을 심의를 해 주잖아요.

예산을 심의를 해 주면 그 예산대로 쓰라고 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정영주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마음대로 전용해서 쓸 때는 위원장님이나 위원들한테 어느 정도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그건 정위원님이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 아까 제가 예산부족으로 해서 집행잔액을 갖고 집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과목이 있고 입법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과목 내에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임의대로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량권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산,

정영주 위원 지금 20년 동안 해 온 행사고 예산집행액이 3,126만원이에요.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영주 위원 그러면 2천만원 이하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장님,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2천만원 이하는, 전에는 천만원까지 내려갔다가 2천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이죠.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2천만원 이상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그건 입찰을 해야 되죠. 원칙은,

정영주 위원 입찰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쪼개기를 해서 수의계약하기 위한 전형적인 쪼개기 사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가 분리발주 이런 부분,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업체에 주기 위해서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왜 수의계약을 하냐 하면 우리가 종전에 쭉 진행하는 과정에서 노하우가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신생업체가 들어와서는 사실상 행사진행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전에 해 왔던 그런 업체들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부분도

정영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단골메뉴로 나오는 주된 내용이 국장님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분리발주 그런 부분 강조를 많이 하시죠.

정영주 위원 예,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매번 나오는 대표적인 얘기 중의 하나를 꼽으라면 분리발주를 지양하라는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20년 동안, 제가 아시는 분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20년 동안 해온 사업을 쪼개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그건 현실을 직접 참여하신 분인지 안 하신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우리가 현실적으로 행정을,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불가피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현실적인 어려운 부분도 있다 하는 그런 부분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죠.

하지만 어떤 행사에 있어서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조명이라든지 임차라든지 지역 업체를 해주기 위해서 지원해주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럼 국장님,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 감안해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위원장님, 좀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한은정입니다. 최윤덕 장상 생가복원사업 질의하고 싶습니다.

내곡마을 개발지구가 역사를 이용한 땅 투기의 현장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예상지 송촌마을을 가보셨습니까?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박종인입니다. 예, 가봤습니다.

한은정 위원 송촌마을은 제가 3년 전부터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3년 동안 어떤 할머니를 만나면서 늘 다니던 곳이어서 잘 아는, 좀 특별하지 않던가요? 송촌마을 들어가셨을 때,

제가 가 본 송촌마을은 창원시가 지켜내야 할 소박하고 햇볕이 가득한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럼 그 옆에 마을보호수, 마을숲이라고 하죠? 거기는 가보셨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장승이 설치되어있는 그 공원 말씀입니까?

한은정 위원 지금 도깨비 캠프장으로 쓰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가봤습니다.

한은정 위원 창원에서 유일하게 마을보호수가 있는 마을입니다. 거기가,

물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발언이 제가 한다고 해서 행정이 확 바뀌거나 개발이 중단되는 것은 물론 아닌데, 그리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책임질 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복원사업내용을 보면서 화가 좀 나는 거예요.

다음 세대는 자연경관 자체가 관광자원이 될 것이고, 도대체 창원시의 개발은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40년 전에 이미 창원은 공단조성으로 싹 밀어내는 완전 근대유산, 자연환경 모두다 밀어버린 되돌릴 수 없는 그런 개발을 이미 한번 겪었습니다.

마산의 경우도 마산항의 상징구조물 쌍용양행의 싸일로 철거, 그리고 마산하면 물 좋은 도시 마산인데 그래서 지금의 무학소주가 있고 몽고간장이 있을 수 있었죠.

그것 역시도 우리가 잘 아는 양조산업의 자취 삼광청주 옛터, 마산의 근대문화 유산들인데 모두 사라지게 하는 행정을 우리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유럽 연수를 갔을 때 유럽의 도시에는 옛것도 있고 새로운 것도 있는 공존하는 곳이었고, 단 원형보존을 기본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다시 또 얘기하지만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이용한 마이크 앞에서 한 제 발언으로 창원시의 행정이 바뀐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데, 내곡 송촌 마을에 갔을 때 그 예쁜 동네에 빨간 깃대가 서너달 전부터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막 화도 나고 울컥울컥하는 마음에 또 사무감사 자료에 그 동네 소식이 나와 있고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깝고 최윤덕장군 생가복원사업정책이 너무 화가 나서 그럽니다.

진정 시를 위하고 시민을 위한다면 그런 정책은 10년 20년 30년 후까지도 예측 가능한 행정을 저희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 창원시는 40년 전에 제가 10살도 안 되었을 때 공단조성을 하면서 이미 실패한 개발정책을 썼습니다. 이미 실패한 것을 후회하고 있고 그건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그걸 강조하고 싶어서 이 복원사업에 제가 이 마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한은정 위원 국장님 답변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질의로써 끝내는 겁니까?

한은정 위원 예.

○위원장 이상인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간단하게

한은정 위원 제 얘기가 무슨 말인지는 아시죠?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무슨 말씀인지 저도 의미는 알겠고 이게 환경을 보존하느냐 개발이냐 참 양면성이 있는 부분인데, 사실상 저 내곡지역은 도시개발사업이 환지방식으로 주민들이 원해서 조합을 설립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생가지냐 유허지냐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한데, 역사적인 부분은 사실상 고증하기 힘든 부분이 참 많습니다.

어느 학자는 어느 역사적인 고증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저 분은 저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도 휘둘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데 아까 말씀하신 최윤덕 장상 유허지라고 공식명칭이 되었으니까 유허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근린공원을 만들면서 그 부분이라도 우리가 보존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내곡지구를 개발하면서 가급적이면 친환경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저희들 옆에 행정부서 간에 협조를 통해서도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삼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삼모 위원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조철현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비교적 간단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11페이지 보시면 시립예술단 운영 및 공연행사추진실적 해 가지고 밑에 보면 사무국 정현원 대비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현원은 345명이고 정원이 326명이죠? 왜 초과가 19명이나 되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우리 예술단 초과인원은 아시다시피 통합 창원시가 발족을 하면서 마산에 있던 교향악단과 합창단, 그리고 창원에 있던 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 시립어린이합창단 이렇게 합쳐지다 보니까 정해진 인원보다 초과되어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 조례에 정원을 담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담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럼 조례하고는 위반된다든지 문제가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그래서 김삼모 위원님뿐만 아니고 여러 위원님께서 예술단 운영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비록 현재 인원이 초과된다 하더라도 인위적인 감축은 곤란하다 저희들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연감소, 이런 형태로 해서 결국은 정원과 현원이 일치될 때까지는 그대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물어보는 질의의 요점은 이게 우리 조례에 담고 있다면 위반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그 당시 통합 창원시를 발족을 하면서 공무원뿐만 아니고 신분을 보장한다는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인위적인 감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럼 과장님, 이렇게 물어볼게요. 정원이 예를 들어서 19명이 초과가 되었는데 공연의 질이 좀 향상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공연은 물론 평가하는 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김삼모 위원 아니 사무국 직원까지 포함이 되어있어요. 사무국 직원까지,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공연의 질은 아무래도 소규모 인원보다 많은 인원이 있으면 내용이 큰 대곡을 연주를 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은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합창단 같은 경우는 무려 28명이 초과를 하거든요. 정원보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럼 자연감소 될 때까지는 이 정원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이 말씀으로 들리는데 인위적으로 구조조정을 못 한다 그 말씀이죠?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물론 복무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는 해촉이 가능합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 이게 어차피 조례에 담는 정원 같으면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럼 조례가 제정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통합되면서 특례로 해서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김삼모 위원 단서가 달려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리고 212페이지 보면 예술단 공연현황 해 가지고 많은 활동들을 공연을 합니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게 정기적으로 하는 연주회가 많고 조금 새롭게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것도 있겠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정기공연 뿐만 아니고 찾아가는 음악회라든지 그 다음 기업체에서 유치하는 미니콘서트, 소규모 행사시에 지원해 주는 행사,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제가 왜 공연의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가 최근에 태국을 다녀왔는데 알카자 라는 공연을 보고 왔어요.

이게 한 1시간 정도 공연을 하는데 처음부터 끝가지 지루함이 없습니다.

관객들이 그 공연에 매료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 창원시도 특성화, 뭔가 차별화해서 공연의 질을 높일 필요도 있겠다, 물론 지금 하고 있는 질이 낮다는 게 아닙니다.

좀 발굴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리고 226페이지 보면 다호리 고분군 정비사업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다호리 고분군 정비사업은 지금현재 아직 보상이 다 안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삼모 위원 여기 자료에 의하면 15년 4월 토지매입 88필지 해 가지고 완료가 된 겁니까? 15년 04월 토지매입 이렇게 되어있는데,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지금 현재 5필지에 대한 보상액인데 감정을 끝내고 주민과 협의 중입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금액하고 다들 아시다시피 감정가하고 좀 차액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작년에도 제가 똑같은 질의를 드렸는데 토지매입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말씀만 하셨는데 또 1년이 지났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올해 예산 8억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감정을 끝내고 주민과 협의보상 중이기 때문에 협의가 원만히 되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김삼모 위원 공사가 2020년까지 되어있는데 전시관은 우리 예산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전시관 건립은,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전시관은 2016년부터 약 78억 정도의 예산을 수립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저희들이 국비신청이라든지 이런 사전절차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사정이 아무래도 힘들 것 같으면 2017년부터 해가지고 좀 연장을 하더라도 중앙정치권하고 중앙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하도록 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 문제는 토지가 완전히 매입이 되어야 이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지금 전시관 부지는 토지매입이 완료 되었고,

김삼모 위원 다 되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다 되었고 그래서 전시관을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아직까지 미보상 택지가 36필지 정도 있습니다.

예산은 한 30억 정도 소요가 되고 이것은 점차적으로 전시관과 별도로 계속 지속적으로 2개 다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는 저희 시의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국장님, 어떻습니까? 2016년도부터는 전시관은 첫 삽을 뜰 수 있겠습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조금 전에 담당과장이 설명을 했듯이 전시관 건립을 건립할 수 있는 부지는 이미 보상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지금 중앙에 문화재청하고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내년도 국비사업으로 해서 저희들 신청도 해놓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다면 내년부터라도 설계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 말씀이 내년에는 꼭 지켜질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또 내년 행정사무감사에 똑같은 질의를 안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저희들 노력 여하에 따라서 국비를 얼마만큼 확보하느냐가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앙부처하고 우리 지역의 정치권하고 같이 공동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국장님,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232페이지, 31페이지 쭉 보면 국가지정 및 지정문화재보수사업 지원내역 해 가지고 많은 문화재들이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보면 신 지번하고 구 지번이 막 섞여 있어요. 통일을 해 주시고,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알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신 지번 쓴지가 오래 되었다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죄송합니다.

김삼모 위원 보면 어떤 것은 시 지번으로 되어있고 어떤 것은 구 지번으로 정리가 되어있고,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알겠습니다.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여기 보세요.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삼모 위원 그리고 243페이지 국화축제 보십시오. 마산가고파 국화축제 개선 및 발전방향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시를 하기 위한 예산이 많이 들었죠? 그 행사 한번을 위해서,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전시라면 국화전시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삼모 위원 그렇죠.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동을 해 왔을 것이고 1회성 행사를 위해서 엄청난 예산이 들었을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원래 국화축제는 국화 시배지가 마산 회성동이 국화 시배지입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일본에 국화를 수출한 이런 역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국화축제를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라든지 역사성은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요즘은 축제가 정원형 축제 이런 걸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상 국화축제를 열만한 장소가 현재로써는 없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려면 생산지 같은 곳에서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렇게 하려면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화를 재배해 가지고 와서 모양을 만들고 하는 이런 국화축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관련부서도 많은 고민을 해야 될 이런 과제가 맞습니다.

김삼모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개선발전방향 해 가지고 잘 나와 있습니다.

상설행사장을 확보해야 된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김삼모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어차피 이게 사철행사가 되면 더 좋을 것 아닙니까?

참여관광형처럼, 일시적으로 한 기간을 정해서 축제를 하는 것은 하지만, 꽃이라는 게 사시사철 피어서 시민들이 체험을 할 수 있고 관람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국화수목원을 새롭게 건립을 한다든지 부지를 매입을 해서 영구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축제를 승화시켜 나가는 게 안 맞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마산해양신도시 내에 해변공원이라든지 워터프런터와 관련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전시형이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장기간에 누구든지 와서 관람을 하고 볼 수 있는 이런 행사장이 되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렇게 가야 되겠는데요?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저도 그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당장 주변여건이 추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것은 좀 장기적으로 보고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국화 시배지를 중심으로 토지를 조금 매입해서 건립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특정장소를 자꾸 기다리는 것보다도,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지금 현재 시배지 회성동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개발지가 되어있고 지금 재배는 진전이나 진북 저쪽에서 많이 하고 그런 상태기 때문에 또 진전이나 진북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라든지, 하게 되면 토지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특정 장소에 하고 있는 상태고, 앞으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공원이 조성이 되고 하면 상설적으로 모양을 만든다든지 전시를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리고 과장님, 진해군항제나 마산가고파 국화축제를 보면 경제 파급효과 해 가지고 진해가 714억원, 마산가고파 국화축제가 489억원 산출을 해 놨는데, 이 산출근거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산출하는 방법은 2012년도에 문화관광부에서 계산하는 방법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문화관광축제 1인당 소비지출 평균액이 약 56,720원인데 그 중에서 절반정도를 1인당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발표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김삼모 위원 그리고 방문객 숫자는 어떻게 산출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진해군항제 같은 경우는 안민터널, 장복터널, 용원 쪽에 들어오는 입구의 CCTV를 활용합니다.

CCTV를 활용해서 대형버스는 몇 명, 소형승용차는 3명 이런 형태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진해구민들 상시 이동하는 구민들은 빼고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진해군항제 같으면 내국인이 240만명이고 외국인 이것은 CCTV 확인을 해서 어떻게 압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그것도 표본조사는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표본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어쨌든 가고파 국화축제가 전국의 으뜸가는 축제로 거듭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기네스북에도 오르고,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어쨌든 승화를 시킬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5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 보면 경상남도가 5월 14일부로 유허지로 등록을 했다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고시를 했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 고시. 그런데 제가 문서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팽현배 라는 분이 경상남도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생가지가 맞지 않다, 기타 등등 해서 생가지 자체의 지정이 내곡리가 아니고 해제를 하고 무동리로 지정해야 된다 등등의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 자료를 보면 2015년 5월 14일날 고시가 되었다고 했는데 이 자료가 2013년 7월 25일, 2년 전에 이 자료가 벌써 회신이 된 내용입니다. 생가지가 아니고 유허지로 한다고,

그럼 2년 동안 창원시는 뭐 했냐는 의문점이 생기는데, 2년 동안이나,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자기가 민원제기 한 것도 도 기념물이 되다보니까 도에다가 제기했을 것이고 회시 관계도 개인한테 간 것 같고 저희들한테 고시되어있는 공문이 내려온 것은 경남도고시 제2015년�호로 해 가지고 5월 14일날 경상남도 지정문화재 명칭변경 고시 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변경되었느냐 하면 현재는 최윤덕 장군 생가지로 되어있는 것을 창원 최윤덕 유허지로 변경되었다는 고시가 5월 14일 날짜로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팽현배 씨가 민원 제기하고 답변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고시된 날짜로 인해서 명칭이 공식적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 내가 그 말씀에 동의를 못 하는 게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앞에는 빼고,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는 최윤덕 장군 유허지로 명칭변경을 하고자 2013년도 7월 25일부터 2013년도 8월 22일까지 행정예고 중에 있으므로 행정예고 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예고기간 내에 우리 도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문화재의 위치를 무동리로 변경하여 지정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상남도 문화재 보호조례 시행규칙 제6조 2에 의거 붙임에 신청서 소유자 동의서 포함과 함께 관련자료 최윤덕 장군 공적비문 등 관련 근거자료를 구비하여 창원시 문화관광과로 문화재 지정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경상남도가 이걸 창원시에 회신을 안 해 준다 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그 중간 관계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 해 보겠고,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 명칭 변경은 5월 14일자로 고시가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 관계 한번 확인 해 가지고 그 사이에 우리 창원시가 어떤 서류를 올린 게 있는지 의견제시한 내용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 지금 생가 복원사업에 돈이 얼마나 투입되었습니까? 지금까지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지금 현재까지 투입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삼모 위원 10원도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김삼모 위원 참 제가 이 건을 보면서 참 답답한 게 이미 동상이 건립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 동상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했을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심의하고 용역하고 다

김삼모 위원 다 했죠?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역사학자를 부르고 사료를 수집하고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김삼모 위원 왜 그때는 이런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까 창원 이 씨 등등 잘못 기재된 등등해서,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그 당시는 지금처럼 최윤덕 장상에 대해 가지고 첫 째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다, 그리고 그 당시에 동상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창원 600년사 하면서 그 일환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특별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대로 건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용역을 했다 말이죠. 용역을, 용역이라는 것은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가한테 최윤덕이라는 역사인물을 재조명하기 위해서 모든 사료를 수집하고 동상을 건립하기 위한 타당성이나 명분이나 당위성이나 이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왜 그때는 이런 사실을 몰랐느냐는 얘기죠. 졸속으로 했습니까? 그럴까요?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졸속이 아니고 각종 법령에 의해서 그런 절차를 다 거쳤는데 그 당시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김삼모 위원 과장님,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다 해서 그걸 잘못 기재한 사실을,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다 해서 그럼 그게 용납이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그건 위원님, 그 당시는 잘못이라고 판정을 못 내린 거죠.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졸속이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졸속이라는 표현은 좀 과하시고, 그 당시는 그 내용이

김삼모 위원 아니, 전수조사가 잘못되었든지 역사사료 자료물을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그 당시에 자료라든지 사료를 가지고는 그것이 옳다고 판정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고

김삼모 위원 아니, 중요한 것은 지금 동상이 건립이 되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지금 와서 건립 후에 그것이 아니라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니까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삼모 위원 국장님, 아까 한은정 위원께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솔밭이 내곡지구에 포함이 되어서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경계구역이 저도 어느 지점까지 내곡지구 개발사업에 포함이 되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쪽 부분도 포함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삼모 위원 아마 그 분들이 솔밭을 없애지는 못 할 겁니다. 그래도 역사 사료가 있는 자리인데,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그런 부분은 주민들하고 협의해 가는 과정에서 전통의 그런 부분을, 미풍양속이라든지 그걸 보전하기 위해서라도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진행하도록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 다시, 아까 생가복원사업 원점에서 추진하자, 동의를 하셨는데 이게 원점에서 시작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이렇게 왜곡이 되었나, 참 저도 화가 납니다.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으면 이 역사가 100년 200년 후대손손 갈 것 아닙니까?

이대로 가잖아요.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그 당시에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는 일단 그렇게 가더라도 지금은 이의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어느 사항이 맞는 것인지 그런 확인절차를 거쳐서 만약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수정해야 되는 것이 지금 현재 살아가는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삼모 위원 제가 아까 동료 위원 두 분의 질의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보면 한 분의 사료자료 또는 주장에 의해서 많이 왜곡되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할게요. 이걸 단순히 원점에서 재 사업을 하는 것보다도 왜 이렇게 왜곡이 되었는가, 저는 진상위원회라도 구성을 해서 밝힐 것은 밝히고 그래서 역사를 바로 세워가기를 제가 제안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일단은 진상위원회 보다는 먼저 저희들이 선검토를 해서 의회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고 그에 대한 위원님들께서 다른 사항이 있으면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김삼모 위원 제가 주관적인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한테 이런 자료를 준 그 분도 객관성 있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고 또 앞에 진행되었던 그 분의 주장도 객관적인 판단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누가 옳다 그르다는 것보다는 그래서 진상조사를 하자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위원님 뜻도 알겠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 담당부서에서 전문가 등을 모시고 한번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수렴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지금 창원 이 씨가 있니 없니 이것도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김삼모 위원 그래서 하자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담당부서에서

김삼모 위원 왜 생가지가 유허지로 둔갑을 했습니까? 그 분이 주장을 했잖아요. 생가지라고, 그죠? 주장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위원님,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했던 사항이라든지 또 위원님 말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분들의 의견도 모으고 또 앞에 추진했던 분의 의견도 모으고 또 제3의 전문가 의견도 들어 가지고 1차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보고도 드리고 또 거기에 따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면 수렴해서 정정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정정해야 되고 또 맞는 사항이 있으면 민원을 제기한 분들한테 맞다는 내용도 저희들이 증명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북면 노인회 다수 어르신들이 서명을 해서 제출된 자료도 있습니다.

그 지역의 실정은 그 분들이 역사 아닙니까? 그 분들도 참여를 시켜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옥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옥숙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화재에 대해서 많은 이의를 제기해 주셨고 조금 전에 한은정 위원님이 약 40년 전에 창원을 확 밀어서 개발도시로 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또 일부에서는 서울 못지않게 살기 좋은 곳이 창원이다, 창원에 사는 걸 참 부러워하는 그런 것도 많이 있으니까 좋은 면도 많이 있다고 보는데, 그러나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 중요한 자원들은 잘 보전을 해서 가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평소에 많이 합니다.

때로는 전부다 약 30년 전, 50년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우리가 개발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도 더러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주변에 좋은 문화재 재원이 있어서 하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진해 웅천 관정마을에 보면 주자정동이라고 있습니다. 주희 선생의 영정을 모시고 있는 영정각이 있는데 그게 조선시대 때 모셔 가지고 봄·가을 음력으로 3월 15일 9월 15일에 석채례라는 예를 지냅니다.

그걸 처음 시작한 게 1863년도에 첫 예를 시작했는데 모시고 있는 곳이 무너질 지경에 있어서 1996년에 진해시 시절에 복원을 해서 지금 잘 해가지고 있는데 보존협회에서 문화재 등록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문화재 등록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도와서 등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그리고 그 앞에 가면 그 주위에는 거의 다 논밭으로 되어있는데 주자정동이 네모반듯하게 있으면 입구에 삼각형으로 공터가 있습니다.

그 공터가 지금, 밀알성도교회 앞에도 교육관이 있고 옆에도 교육관이 있는데 그 주자정동과 붙어있는 삼각형 땅이 약 150평 정도 되는 걸로 제 추측인데, 그 땅이 그 교회 땅이랍니다.

그 교회에 교육관이나 건물이 들어선다고 하면 주자정동은 완전 막혀 가지고 우리 문화재가 빛을 못 보게 되어있는 그런 실정인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거기 교회 교육관 입구까지는 도로가 나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산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중지되어있는데 이 도로가 더 개설되기 전에 땅값이 오르기 전에 빨리 이 땅을 시에서 사들여 가지고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들인다면 아마 교회에서 동의를 하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주차장 할 곳이 없습니다. 교회에 성도들도 많이 오고 이러는데 자기들도 어차피 그걸 주차장 부지로 활용한다면, 보통 땅을 구입하면 자기들이 필요해서 했기 때문에 안 팔려고 할 겁니다. 특히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러나 주차장 부지로 시에서 조치를 한다면 동의를 하지 않겠나, 이게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야 할 소중한, 주자 선생님을 기리는 것은 전국에 유일한 곳이라고 조선 시대까지 그게 교육시설로 사용해 왔던 곳인데 현대식 교육이 들어오면서 폐지가 된 그런 사항이고, 유일한 곳인데 이것은 보존협회에서는 문화재등록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땅값이 오르기 전에 어떤 조치를 해서 그걸 보존해야 되겠다는 걸 제가 많이 느끼고 주위에서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하는 거니까 보존협회에서 일을 추진할 때 시에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이런 좋은 자원들이 보존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문화재 지정관계도 저희 부서에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석채례 지내는 걸 가보기도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부족한 사항도 알고 있는데 앞에 교회 땅이 되다 보니까 매입 관계가 쉽게는 풀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배옥숙 위원 주차장 관계라면 저희들도 옆에서 협조하고, 교회에서는 평소에 자기 주차장처럼 잘 활용하고, 이 주자정동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두어번 정도 많은 인원이 오기 때문에 좀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배옥숙 위원 그리고 195페이지에서 200페이지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아까 정영주 위원님께서 왜 분할해서 하느냐 이랬는데 국장님 답변이 지역의 중요한 행사를 할 때는 특히 제가 볼 때는 조명이나 음향이 아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보통 공무원들이 진행할 때 한번 실수한 업체는 다시는 안 하고 싶고, 실수 없이 잘 하고 있는 업체는 계속 하고 싶은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그런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단순한 업무, 유인물을 인쇄한다든지 책자를 인쇄한다든지, 보면 지금 어떤 업체라고 지정은 안 하겠습니다.

이 업체가 매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보면 몇 건을 했고 지금도 보면 8건이나 했습니다. 이런 정도는 지역균등, 다른 과 할 때도 했지만 균등을 위해서 골고루 줘야 되지 않느냐, 정말 모두 힘들고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인쇄, 음향, 조명, 물론 음향이라든지 조명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무원들이 사용을 하다보면 잘 하고 뛰어난 업체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 지역별로 단순한 행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 지역의 업체를 가급적이면 활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 안 하셔도 저희 담당자들께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게 작년 자료에도 있었고 올해에도 보면 이 업체에 단순한 인쇄하는 게 8건이나 있는데 복지문화여성국에 보면 노인장애인업체가 지금 사회적기업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번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그 활용도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기억을 해주셔서 연계되는 같은 국에 있는 과니까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알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리고 210페이지에 보면 영화자료관 현황이 있습니다. 2014년도 자료에 보면 자료가 똑같은데 그 밑에 보면 영사기라든지 비디오, 카메라 이게 2014년도에 없던 게 2015년도 자료에는 딱 등장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마산영화자료관 말씀입니까?

○배옥숙 위원 예, 210페이지요. 그 위에 부분 필름, 시나리오, 포스터, 여기까지는 작년 자료하고 똑같습니다. 똑같고 맨 밑에 실사영화광고, 배너영화광고, 영사기, 비디오, 카메라 이런 게 없다가 나왔는데 새로 구입을 한 겁니까? 옛날부터 구입을 했는데 기재가 안 되었던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죄송합니다. 2014년도 앞의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그건 위원님께 별도로 구입여부라든지 누락여부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럼 그거 확인 좀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리고 진해에서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진해 통합되기 전부터 시운학부 거기에 문화센터하고 도서관건립 자료를 받고 과장님한테 시작하기 전에 거기에 대해서 대충 설명을 들었습니다. 5월 초에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문제점이 좀 들어났죠?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래서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여기 하는데 있어서 벌써 지역의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오고 있고,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변과장님한테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 평생학습관도 들어오고 도서관도 들어오고 문화센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과 많이 연결되어서 어느 정도 나온 거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면 서로의 연결고리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만 이런 여러 가지 민원들이 제기하는 것이 반영될 수 있다 이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꼭 그 관계되는 사람들 대표들하고 한 자리에 해서 간담회를 해서 이런 게 더 첨가되어서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과장님께서 자리를 해 주셔서 다음에 세부적으로 다시 출발할 때 꼭 의논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예,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배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철 위원 이희철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과장님, 194페이지 각종 공사 등 계약집행현황 5천만원 이상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동리 유적 종합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전기공사입니다. 이런 부분에는 문화재유지보수에 관련된 특별한 면허라든지 이런 부분은 필요 없이 그냥 전기공사업만 가진 업체가 참여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이희철 위원 다른 부분, 밑에 진해현 관아 및 객사유지, 향교관리사 보수정비공사, 성산패총정비공사, 김종영 생가 주변정비공사 이런 부분은 문화재유지보수 면허가 있어야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이것은 문화재 수리업 면허를 가져야만 가능합니다. 문화재 보수기술자격증,

이희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195페이지 용역비 집행현황 2014년, 2015년 시립소년소녀합창단 귀가수송차량 계약액이 5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전년도 2104년하고 2015년 그 차이 말씀입니까?

이희철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이것은 운행 횟수하고 이런 게 조정되었기 때문에 가격이 좀 올랐습니다.

이희철 위원 이 부분은 조달에서 하는 부분입니까? 계약을,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입찰해서 합니다.

이희철 위원 그러면 횟수가 어떻게 차이 나는데 500만원이라는 차이가 있는지,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그 당시에,

이희철 위원 지금 바로 답변이 안 되시면 나중에 자료를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차이 나는 자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95페이지 바로 밑에 입니다.

아, 이 부분을 하기 전에 연계해서 200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설계변경내역 천만원 이상 증액분, 창원향교 관리사 보수공사부터 진해현관아 및 객사유지 보수정비공사 증액이 2,200만원 5,600만원 2건이 되어있습니다.

변경사유를 보니까 도 문화재 위원 자문, 2건 다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창원향교 관리사 보수정비공사는 고직사 지붕 해체 후에 실태를 보니까 기둥하고 목재부식 관계가 당초 설계보다 많이 부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관계 예산 증액은 문화재 위원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자문을 구해 가지고 이것은 예산이 증액되더라도 바로 보수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판정이 나와야만 예산 증액이 가능합니다.

이희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도 문화재 위원의 자문 없이 설계를 하는 부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합니다. 하는데 주로 외형적으로 검사를 하고 검사장비를 가지고 검사를 하기 때문에 실제 해체 후에 보면 더 많이 부식이 된 사례가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희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195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정영주 위원님과 배옥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생각이 다른 게 담당공무원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용역을 타종행사라든지 시립합창단 정기공연이라든지 토요야외 어울림 마당이라든지 한데 묶어서 용역을 주려면 입찰 붙이면 됩니다.

그런데 지역 업체를 배려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하나 다 분리를 해서 이렇게 하시면 업무가 상당히 많고 번거러우실건데 이렇게 추진을 해 주시는구나, 이유가 뭐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 뜻도 가미가 되어있습니다.

각 지역 별로, 또 무대의 크기라든지 내용이라든지 달리하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해서 그 지역 실정에 맞게 계약을 합니다.

이희철 위원 그럼 예를 들어 시립교향악단 282, 283, 284, 285, 286회 정기연주회 홍보물 제작, 저 같으면 이런 지적도 있고 이렇는데 그냥 연간 입찰을 붙여 가지고 계약을 해 버리고 한 업체에 줄 수도 있는데 이렇게 1건당 분리를 해서 지역 업체를 챙겨주심에 업무도 많아지실 건데 저는 다른 생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실질적으로 정영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수의계약을 주기 위한 쪼개기 분리발주, 198페이지에 창원읍성복원사업 관련 단독주택 철거공사 1,967만 1천원에 주식회사 태무와 계약을 하셨습니다. 199페이지에 첫 번째 두 번째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독주택 철거공사, 구조물 석면해체 공사 다 같은 공정이라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은 음향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특수효과라든지 무대설치 철거, 의자 천막 이런 부분은 당연히 분리를 해서 지역 업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신다고는 하나 제가 말씀드린 창원읍성 3건에 관해서는 같은 공정인데, 2천만원의 수의계약을 넘지 않고 해당업체에 공사를 주기위해서 쪼개기를 했다 이런 의혹이 많이 가는데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여기는 한꺼번에 다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보상이 완료되고 나면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입찰을 해 가지고 철거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입니다. 보상이 되고 이주하고 나면 바로 철거에 들어가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도록 된 것이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특정업체를 주기 위해서 쪼개기 같은 것은 저는 절대로 없다고 단언합니다.

이희철 위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태무, 특정업체입니다.

1,960만원, 530만원, 구조물 석면해체 공사도 철거공사에 포함이 안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이희철 위원 단독주택 철거공사 안에 석면해체 공사가 저는 같은 공정으로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1,960만원에 530만원이면 입찰을 해야 되는데 물론 태무라는 업체가 열심히 하고 잘 하고 전문적인 그런 능력이 있어서 수의계약을 주신 부분이 있겠지만 좀 의혹이 간다 이 부분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석면 관계는 특정 폐기물이기 때문에 일반 다른 철거시설하고 처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희철 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버스 이 부분하고 지금 창원읍성 복원사업 관련 단독주택 철거공사 1,960만원, 530만원, 그리고 수성산업 이 부분에 관해서 공사공기, 그리고 정확하게 어떤 공사가 되는지 자료가 있으면 점심시간 이후에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알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예, 나중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저는 창원시 산하기관인줄 알았습니다.

정암사 담장, 8.25 집중호우, 성주사, 의림사, 불곡사, 창원 성흥사, 고현리, 창원향교, 구 진해요항부 사령부, 일을 너무 잘 합니까?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이 관계는 주로 문화재가 되다보니까 이런 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가 사실상 좀 드뭅니다.

이희철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가 가지 않고, 몇 개 업체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이 관계도 현황을 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그러면 자료를,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후에 제가 요청 드린 3가지 자료를 가지고 다시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식사 많이 했습니까?

아까 이희철 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만 아니고 앞에 있는 모든 과에 비슷한 용역이나 계약이 성립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시정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하겠습니다.

198쪽에 보면 창원읍성 복원사업 단독주택 철거공사 1,900만원하고 또 199쪽 상단부분에 보면 구조물철거공사 해서 1,900만원 이게 같은 맥락인데 이희철 동료위원 말씀처럼 이걸 같이 묶어 가지고 입찰을 보면 예산절감이 되는데 아까 설명하시기로는 각자 업체를 해야 된다 이랬기 때문에 석면해체공사는 위험성이 있어서, 이런 철거공사는 충분히 같이 묶어서 입찰을 해도 되는데, 이 관계를 1,900이면 아시다시피 돈100 차이나는 입장에서 수의계약을 했다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문화예술과장 박종인입니다. 김재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철거하는 시점이 문제입니다.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상을 받아 가지고 이주가 되었을 때 저희들이 철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상이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다 되는 것이 아니고 협의를 거쳐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점이 다릅니다.

김재철 위원 아니, 그러면 창원 읍성의 단독주택이 여러 주택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면 같은 지번이 아니라고 비고란이라도 해 놓으면 될 건데, 내용은 똑같거든요. 여러 집인데 한 집 한 집 철거하다보면 그렇다고 얘기를 해 주면 두 번 다시 질의를 안 할 건데 앞으로 이런 게 있을 때는 지번이라든지 필요한 것을 얘기해 주면 좀 수월하게 넘어가지 않겠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다음부터는 지번을 넣어주고,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또 한 가지 문화예술과장님, 지금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서 예산도 안 들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뭐냐 하면 영화자료라 해서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름 하절기는 짜증도 나고 애들하고 야외에 나가기도 힘든데 공연장이 아니라도 공원이라도 공간이 있으면 영화 상영을 해 줌으로 해서 흘러간 옛날 60년대 70년대, 국제시장처럼 전국적으로 붐이듯이 그런 영화자료가 있으면 여름철에 한 달에 한번이나 두 번이나 5개 구청에 돌아가면서 해 줌으로 해서 시민들의 휴식도 되고 흘러간 그런 것도 보고, 또 청소년들이 살아가는 과정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 자료를 수집해서 상영해 주면, 영사기나 다 있지 않습니까?

있으니까 영화 필름만 어디서 받아오든가 해주면 창원시가 문화를 하는 입장에서 시민한테 다가가는 게 좋을 건데, 전에 마산 시절에도 마산 음악관에다가 상영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일주일에 한 두 번 상영을 해보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애들 데리고 와서 자연스럽게 영화 보고 가고, 한 두어시간 상영을 하니까, 앞으로 우리 창원시에서도 박과장님, 이런 것도 돈 안 들고 시민한테 다가가는 이런 것도 해 보면 어떨까요?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지금 이승기 관장님께서 운영하고 있는 마산문화원에,

김재철 위원 그것은 테이프 일거고,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주로 마산 문화원에서 주로 월요일 목요일 금요일 해서 영화 상영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야외에서 공원이라든지 쉼터 이런 데서 해 달라는 이런 말씀이신데, 하여튼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전혀 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스크린 대여라든지 각종 기자재, 앉아서 볼 수 있는 의자 임차 관계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가능하면 그런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특히 영화뿐만 아니고 저희 시에서 7월 15일부터 하는 수요일 토요일에 찾아가는 음악회라든지 야외음악회 이런 걸 개최하는데 영화 관계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김재철 위원 그런 관계를 검토하셔서 한 구청이라도 그런 공간이 활용되면 해 보고 전시효과가 있으면 다른 구청에도 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해 줌으로 해서 큰 도움이 안 되겠나, 안 그래도 요새 세수입이니 짜증나는 그런 입장인데 이런 걸 상영해 가지고 즐거운 영화라든가 흘러간 영화, 슬픈 얘기, 살아가는 얘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참고하셔 가지고 발전되는 그런 창원시가 되었으면 싶어서,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229쪽에 보면 보존정비사업 지원내역이 나오는데 성덕암에 구축공사를 했습니다. 2억 4,7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대웅전하고 사찰경내 등은 본 위원이 올라가보니 잘 되어있어요. 있는데, 올라가니 경사가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데도 그렇지만 특히 성호동 산에다가 해 놓으니까 굉장히 경사도도 높지만 4월달에 내가 한번 가보니까 올라가는 언덕이 굉장히 경사가 높거든요.

높은데 거기다가 아케이드 공사를 해 놨더라고요. 철망을 해 놨는데 지금 도로가 균열이 가더라고요. 주민들이 얘기를 하던데 도로가 지금은 금이 가지만 장마가 되면 그 밑에는 다세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길 가보고 이걸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게 붕괴되면 그 밑에 성호동에 있는 집들이 전부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걱정을 하고 저도 가보니까 그렇던데, 안에는 관계없지만 내려가는 길 그쪽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성덕암 관계는 전통사찰 제68호로 등록이 되어있는 사찰입니다.

전통사찰이라도 모든 것을 시에서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지원해 줄 수 있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될 사항이 있으면 시에서 지원해 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자체적으로 보수를 해야 될 사항은 자체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니까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현장에 가서 확인한 후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도로니까, 사람이 다니는 인도도 되고 차도가 되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일단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장마가 오기 전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재, 아까 최윤덕 장군 문화재를 했지만 문화재가 도문화재로 되어있는데 3.15탑 옆에 보면 몽고정이 있습니다.

그게 옛날에 전쟁터에 여진족들이 와서 우물을 팠다는 거기서 역사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문화재 지정이 되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업들이 건축이고 뭐고 전부 중단이 됩니다.

과장님, 건축을 지으려면 몇 층까지 허가가 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문화재 구역에서 300미터 이내에서는 형상변경신청을 받아 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이런 절차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구역으로 정해져 버리면 사유권 행사를 하는데 애로점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건물 허가가 몇 층까지 나는지 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그 관계까지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재철 위원 8층 이상은 못하거든요. 그래서 조그만 그게 문화재로 지정됨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상권이고 전부 마비가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몽고정이라는 고려시대 역사가 있지만 지금 다른 데 보면 전부 문화재라 해서 보수도하고 예산 들여서 했는데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왕 문화재로 1983년도에 지정이 되었으면 예산을 좀 투입해 가지고 문화재답게 하든지, 안 그러면 도에다가 이건 문화재의 가치성이 없으니까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그대로 보존하고 문화재를 해지해주든지 해야 되는데 물도 없을뿐더러 뒤쪽에는 철길이 있어서 비만 오면 거기 물이 흐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 3년 전에 도에서 20억을 들여 가지고 몽고정 주변에 공원을 한다고 시비는 안 들고 도비를 들여서 공사를 했어요. 했는데 그 당시 한 4년 전에는 한 집이 욕심이 많아서 보상이 적다고 해서 보상을 안 받고 20억을 다른 데로 해서 지금 멋지게 해 놨는데, 과장님이 현장에 보시면 됩니다.

이걸 지정하려면 멋지게 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갈수 있도록 뭔가 아름답게 해 주든가, 특히 거기 3.15탑이 바로 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와서 유래에 대해서 적어가기도 하고 보고 가기도 하는데, 그 외에는 볼게 없어요. 또 못 들어가도록 차단을 시켰지, 그 주변에는 쓰레기도 있고 보존이 안 되어있지,

그래서 이왕 문화재로 보존을 해주려면 3.15탑과 문신 쪽을 연계해서, 한 집을 매입해 가지고 그 옆에는 도에서 샀으니까 그런 식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명확하게, 지역에도 문화재가 하나 생길 수 있도록 그리 과장님이 현지에 가셔서 보시고 본 위원에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몽고정은 도문화재 자료로써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인근 주택을 사서 잘 꾸며달라는 이런 의견이신데, 또 문화재는 그 상태로 보존하는 게 더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또 문화재 보호적인 측면도 가미가 되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좀 더 연구해 가지고 위원님하고 좋은 의견 나눠 가지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도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 안 합디까?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으면 좀 명확하게 해서 주변 환경을 보수를 하든가 해야 될 건데, 위에 있는 지붕도 탈색이 되어 가지고 있고 아예 손을 안 댑니다. 지나다녀도 공무원들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타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은 3.15탑을 보고 문신에 가면서 몽고정에 역사가 있기 때문에 보고가고 하지만 그 외에는 관심이 없거든요.

주변 사람들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관심을 둬 가지고, 안 되면 문화재 지정을 도에서 빼버리면 그 주변 환경을 떠나서 발전이 된다 말이죠. 건물도 지을 수 있고,

그 앞에 있는 1500평에 집을 지으려고 허가를 내 놓고 문화재인줄 몰라 가지고 허가 취소되었습니다. 8층을 지으면 업자가 적자를 보니까 포기를 했어요.

그런 상태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위원님, 알겠습니다. 앞에서 잠시 제가 양면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좀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바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은 힘이 들 거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김재철 위원 공무원들이 안 되면 연구, 검토보고 하겠다 하는데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그 관계는 양해해 주십시오. 다음에 개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면 시간 나거든 본 위원이 거기 지역구니까 설명을 현장에 가서 할 수 있도록 시간이 나면 본 위원하고 같이 현장에 가서 설명도 듣고 주변 주민들한테 들어보고 그리 하도록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그리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리고 진해군항제나 가고파축제나 많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도 질의했지만 매번 걱정스러운 게 전에 변과장님도 걱정한 얘기가 행사를 하면 잡상인들이 와서 판을 치거든요.

매일 마찰이 생기고 경찰관도 매일 부딪치고 있는데 앞으로 대책을 강구 안 하면 안 됩니다.

팔도에서 와 가지고 자기들이 폭리를 보고 음식도 불량식품을 만들고 하기 때문에 이걸 지금 행사가 많다 아닙니까?

행사 할 때마다 오거든요. 이걸 유능한 박과장님께서 연구를 해 가지고 두 번 다시는 침투를 못하도록, 차라리 우리 지역구에 있는 상인들하고 합의를 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타지에서 오지마라 이거죠.

그걸 이번에 연구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할 때는 이걸 분명히 시민들이 인상을 안 찌푸리도록 그렇게 지금은 시간이 있으니까 머리를 좀 짜내 가지고 유능한 박과장님이 머리가 안 좋습니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대표적인 진해군항제라든지 가고파국화축제라든지 기타 소규모 각종 행사에 잡상인들, 특히 대형 축제장에서는 외지에서 오는 그런 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실제 근절을 하려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불시에 와서 천막을 친다든지, 또 한 번 치고 나면 공무를 담당하는 사람한테 위협을 가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철거하기가 굉장히 힘이 든 게 사실적으로 계속 되어왔습니다.

올해는 남은 게 대표적인 게 가고파국화축제인데 구청하고 경찰관서하고 머리를 맞대서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예술인들, 시립예술단하고 우리가 트러블이 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설명하시죠.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동안에 예술단과 우리 시 간에 마찰이라면 마찰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동안에 좀 정리하는 단계, 수습단계에 들어갔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있고, 특히 지난번에 지노위에서, 그러니까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결과를 판결을 내린 것이 부당노동행위는 기각을 시키고 부당징계 및 부당해고는 일부 부당하게 과하게 되었다 이렇게 판정을 내리셨습니다.

아직까지 정식적으로 공문이 온 것은 아니고,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도착이 되면 판단을 할 것이고, 그래서 그 동안에 문제가 되었던 해고자와 우리 시 간에 고소 고발된 상태는 쌍방 합의 하에 취하가 다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노위에서 판결된 내용이 도착되면 저희 시는 수용하는 자세를 취하고 그래서 수습하는 단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예술단에 있어서는 입장도 그 분들도 많이 바뀌었고 또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욕도 보이기 때문에 저 뿐만 아니고 저희 국장님, 부시장님 다들 그 동안에 있었던 갈등을 좀 풀고 우리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예술단이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통보가 오고 마지막 단계까지 다 하고 나면 더욱 더 나은 예술단이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한테 맡겨주시고 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 위원 어쨌든 우리가 지켜볼 수밖에 없긴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불화음 때문에 결국은 향유를 누려야 할 시민들의 문화향유권이 담보가 되고 그리고 유보되는 측면에서 보면 경위야 어쨌든지 간에 2가지의 행정실책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실은 문화예술단이 가져야 할 문화자율성을 규격화 한다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또 실제로 이런 것들의 최종책임은 결국은 문화예술과에서 책임져야 되고 궁극적으로 시장이 최종적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화예술에 관련된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고, 또 이런 얘기를 과장님께서 곧 가셔야 된다는 상황 속에서 계속 얘기하면 시간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상인 국장님입니다.

김종대 위원 아, 국장님께서 이석한다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를 같이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009년도부터 경남에서 진주하고 마산하고 경쟁을 하는 가운데 경남영상위원회를 마산이 유치하게 되고 그것이 통합이 되면서 창원에서 연계해서 쭉 예산을 지원해 오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4년도 같은 경우는 도가 3억 창원이 3억을 들여서 진행을 해 왔고 2010년도부터 쭉 자료를 보니까 경남영상위원회가 영상물유치성과에 대해서 자료를 쭉 보니 2010년도에는 44편, 2011년도는 77편, 그리고 2012년도는 86편 이런 식으로 쭉 해 왔고, 또 3년간 경제유발효과를 보면 직접 24억 6천만원, 간접소비까지 해 보면 86억 6천만원까지 그 지역의 경제유발효과가 있다, 그런 여러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지역에서 남이섬 같은 겨울연가를 촬영하는 상황 속에서 한류드라마의 시초를 만들어낸다거나 그 외에도 여러 작품들이 많이 있으시죠.

간첩이라든지 감기라든지 범죄와의 전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영화 속에서 창원이 대한민국 문화의 근원지가 되고 그리고 해양드라마세트장이 유명해지면서 많은 영화인들이 우리 쪽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경남영상위원회가 쭉 활동을 해 왔는데 문제는 경남도지사가 소위 시민들의 여론들을 형성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완전히 막가파식으로 이걸 밀어붙여가지고 경남문화재단과 경남문화컨텐츠진흥원하고 통폐합이 되는 과정에 어느 날 갑자기 이 조직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보니까 시에서는 시대로 그것에 대신하는 창원시영상산업활성화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법령에도 그러니까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을 쭉 보니까 거기에도 나와 있듯이 이 좋은 인프라를 구축해왔던 경남영상위원회가 아직도 우리 지역에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영상산업육성을 위해서 쭉 지금도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창원시 영상산업의 활성화에 한 반려자로 생각하면서 같이 일을 진행하는 것이 창원시의 문화영상을 활성화 시키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위원님께서 그 동안의 과정을 설명은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도 주관으로 마산과 도와 진주하고 해서 공동으로 투자해 가지고 사단법인 경남영상위원회를 운영해 오다가 지금 지사님께서 해체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영상위원회가 있었을 때 창원시 영상산업 활성화를 기초로 해 가지고 별도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별개 예산이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또 마치 도에서 없어지고 또 없어짐으로 해서 창원시가 갖고 있는 영상산업 활성화 시책이 각광도 받고 이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많은 좋은 영화가 신청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상산업, 또 우리 지역 독립영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그 분들 의견을 듣고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올해 2월 8일날 창원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가 시행이 되었죠?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 조례에 보면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구성되도록 되어있지 않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조례상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저희들 2012년도에 5개년 계획이 기 수립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이었기 때문에 다시 세우려면 2017년도에 세우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계획을 세울 때 그분들의 고견을 들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구성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계획을 세울 때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창원시의 문화를 향유하는 상황 속에서 결국은 우리 행정당국과 예술인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발맞추어 나가야 되는데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 조례는 결국은 중앙정부가, 소위 박근혜 정부가 문화를 행정 국정 기조로 삼으면서 문화기본법, 그리고 지역문화진흥법이라든지 예술인복지법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문화융성의 내용들을 법제화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걸 만들어 가지고 진행을 한다고 한다면 이 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고 하는 상황에서 문화예술진흥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운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그런데 왜 그걸 안 만들었느냐 이거지, 지금까지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앞에 제가 잠시 말씀드린 2012년도에 장기계획 5개년 계획을 만들 때 그 당시에도 이 조례와 유사하게 문화예술진흥협의회라는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아직까지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계획 수립 전에 조례에 의해서, 조례에 보면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런 형태로 되어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이 내용에 보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운영이 되는 상황에 보면 문화에 관계되는 일 뿐만 아니고 예술인들의 복지증진에 관련된 내용도 같이 다루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예술인들의 직위와 권익을 보호하고 그리고 예술인들의 복리증진에 대한 시책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했던, 그러니까 지금부터 4년 전에 만들어놓은 그 내용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한 마디로,

지금 말은 아까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 달라고 얘기하셨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런 조례와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들어놓고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 말에 신뢰가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 조례를 가지고 제가 위원님하고 다툴 생각은 없는데, 둘 수 있다 이런 형태로 되어있기 때문에 아마 2월달부터 시행을 해도 그 당시에 바로 안 만든 거 같습니다.

조속하게 만들어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그 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과장님이 내하고 다툰다는 표현을 쓰면 안 되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아니, 법 조항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김종대 위원 그 뿐만 아니고 내가 자꾸 반복되는 말인데 지금 현재 이 조례를 만들고 이걸 사문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 중장기 종합계획도 수립해야 될 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말이지만 예술인들의 복리증진에 관계되는 시책도 수립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이런 위원회 같은 게 있어서 이걸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 잘못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자꾸 다른 말을 해 가지고 비켜 가면 안 되죠.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알겠습니다. 빨리 구성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하고는 내가 볼 때 말싸움밖에 안 될 것 같고,

대통령께서 국정기조로 문화에 대한 융성을 얘기하고 계시고 우리 안상수 시장님께서 6기를 시작하면서 계속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통합에 따른 여러 가지 갈등들을 문화를 통해서 치유를 하고 또 문화를 가지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되겠다 하면서 문화에 관계되는 예산도 늘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문화에 관계되는 내용들이 너무 난립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문화재단에서, 조금 있으면 재단이사장하고도 얘기를 나눠야 되겠지만 문화재단 이사장의 임기가 2년인데 이 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지역에 음악을 가지고 음악의 도시로 만들어내야 되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계신다 말이죠.

그 뿐만 아니고 여러 곳에서 너무 시민들과 관계되는 사람들하고 충분한 교감이 없는 상태에서 문화예술에 관한 정책을 만들어 내고 또 그것을 통해서 계속 사람들의 여러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 컨트롤타워가 없지 않느냐, 결국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국장님이 이 일의 중심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김종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문화재단이 그동안 하나의 시설관리 측면에서 중심을 뒀다면 새로운 대표이사가 옴으로 해서 문화재단이 문화정책 부분에까지 영역을 넓혀가는 그런 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실천과제로써는 예산 부분, 현실하고의 괴리가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아마 음악이 있는 도시라는 부분은 하나의 음악의 도시로 하는 것보다도 우리 문화예술의 총 장르로 문화의 도시도 그랬고 음악이 있는 도시도 그랬고 전임 시장님 있을 때도 문화의 도시라는 그런 강조도 많이 하셨는데, 아마 장르 별로 추진하다보니 어느 부분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음악도시로 가는 게 아니냐 그런 부분에서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음악의 도시라는 것은 하나의 장르로써 당연히 단위사업으로 해 나갈 부분이고, 또 어느 부분을 등한시하는 그런 측면은 아닐 겁니다.

앞으로 문화정책에 대한 부분은 문화재단하고 우리 문화예술 부서하고 저하고, 또 특히 시장님이 문화예술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아까 말씀한 문화예술진흥위원회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속히 구성을 해서 물론 문화재단에서 문화포럼도 결성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을 총 망라해서 컨트롤타워를 문화정책 부서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문화재단에서 해야 될 역할과 기능이 있죠? 있는데 이 분이 여러 문화정책을 많이 발표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얼마 전에 저도 문화포럼에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토론회 관계자들의 얘기를 쭉 들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창원의 모든 문화정책을 여기에서 다 수렴해 낼 양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음악만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년에 하지 않았던 예산 2억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서 결국은 지역의 미술작품들을 사 가지고 공공기관에다가 걸고 계시고, 이런 예년에 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진행해 가고 있다 말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누구를 뭐라 한다기 보다는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장기적인 문화예술의 정책을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장기적, 소위 계획적 로드맵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어떻게 우리가 진행을 해 나가겠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걸 통해서 앞으로 10년 후에는 창원의 시민들이 이런 문화의 콘텐츠와 여러 가지 공감과 기능을 가지고 이런 걸 향유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그런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지금 과장님께서는 내 말을 이해도 못하고 자꾸만 다른 말하시던데,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현재 중앙정부가 소위 여러 법령들을 만들어낸 것은 박근혜 정부가 문화를 국정기조로 내세우면서 거기에 관한 기본법이라든지 문화예술 진흥법이라든지 예술인들의 복지법까지 만들어낸다 말이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했다고 한다면 여기에 위원회, 소위 문화예술진흥위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기에 전체적인 것을 다 수렴해 내고 로드맵을 만들어서 궁극적으로 이러한 문화의 권역을 시민들한테 이렇게 향유시키겠다, 그걸 통해서 통합의 갈등을 문화를 가지고 치유하면서 지역의 특성을 살린 여러 가지 문화를 만들어내는 가운데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관광과 문화가 어울리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이런 어떤 그림을 그리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의 특성상 특성은 매년 우리가 예산을 짜고 그것을 실행하고 그래봐야 명시이월 한다고 사고이월 한다고 하더라도 2,3년밖에 연계가 안 된다 말이죠.

그래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 안에서 이런 정책을 이어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과장이 조금 전에 초기에 제가 질문했던 왜 예술인들하고의 불편한 관계가 계속되는가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단순하게 드러나 있는 지금 당장의 이 문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소위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복지와 권익을 위해서 조례까지 만들어놓고 있으면서 이런 것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실질적인 고민에 빠져야 된다 말이죠.

예를 들어서 제4장에 나와 있는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내용에 보면 제20조 사업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술인들한테 어찌 해줘야 된다, 처우와 직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 행정에서 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말이죠.

그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문화예술과장을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뒤에 앉아계시는 계장 같은 경우 대단히 죄송하지만 아까 과장님 답변하는 상황 속에서 하품도 하시더라고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 중요한 시민들의 정신문화,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일들을 어찌 할 수 있겠는가, 예술인들한테 표창 주는 게 중요한 것 아닙니다.

우수한 예술종사자들한테 그 분들이 라면을 먹어도 이빨 쑤시는 사람들이고 자존심 가지고 살아오는 그 사람들에게 알량한 행정가가 갖고 있는 권한을 행사하듯이, 권세부리듯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동반자적 입장에서 문화를 만들어내고 창출해 나고 그걸 통해서 시민들한테 문화를 향유하게 할 거냐 말이죠.

제가 볼 때는 문화융성을 통해서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는 외국의 사례들을 저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니까 영국같은 경우는 사회결속을 위해서 국가위원회라는 게 구성이 되어있습디다.

그래서 이민자들이나 소수인종, 그리고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데 소위 문화예술을 가지고 있고 그걸 통해서 영국의 미래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고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 후에 문화정책을 가지고 문화적 기회를 균등하게 하면서 문화의 다양성을, 그리고 이런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소셜타운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그리고 프랑스라든지 스웨덴이라든지 쭉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통합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통합시는 뭐로 가는데요? 시세만 넓히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해 가지고 아니 행정을 하고 우리가 정치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결국 그걸 통해서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고 우리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 행복하게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고 가치인데 그런 걸 지향하는 상황 속에서 내가 볼 때는 문화예술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조금 갖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윽박지르듯이 그 사람들 뭐라 하는 분위기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뭐라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건데, 어쨌든지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시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감사합니다. 김종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특히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장단기 과제로 구분지어서 하나하나 단계별로 진행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특히 문화가 지역갈등을 해소하는데 가장 지름길이라는 말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복지문제도 물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재정적인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액도 증액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노력하고 있고, 또 문화재단하고 문화부서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앞으로 마스터플랜도 수립하고 단계별로 장단기 과제를 설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하용 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에 수고들 많습니다.

과장님, 웅천읍성에 관해서 알고 있는 만큼만 말씀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문화예술과장 박종인입니다.

웅천읍성은 도지정 문화재로써 3차 계획까지 복원계획이 되어있는데 현재 1차까지만 마친 상태입니다.

김하용 위원 우리 시비가 얼마나 들어갔죠?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1단계 사업은 전체 140억 공사인데 시비 52억이 투입되었습니다.

김하용 위원 지금현재 창원시 예산으로 본다면 적은 돈이 아니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그렇습니다.

김하용 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1차 복원 사업에 도비 20억, 국비 70억, 우리 시비가 50억 해서 140억으로 1차 복원 공사가 끝이 났습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김하용 위원 그게 2011년 12월달인가 끝이 났을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김하용 위원 지금 현재 1차 복원사업이 끝이 나고 난 뒤로는 그 뒤에 천억이 넘는 예산으로 해서 1차 2차 3차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금현재까지 추진해 왔는데, 지금 현재로는 그 1차 하고난 뒤에 모든 것이 중단되고 여기 책자에도 나타나고 있지 않는 걸로 그냥 가고 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그런 것은 아니고 실제 위원님, 웅천읍성이 국가지정 문화재가 되면 국비 지원도 원활하게 될 수가 있고 그에 따른 도비라든지 시비, 그러니까 지방비가 좀

김하용 위원 아니, 그것까지는 아는데 국가지정문화재로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그 동안에 사실 좀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다시 이 관계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예, 과장님, 그 말씀을 듣기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관심밖으로 벗어나면 안 되고, 이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뭔가 우리 시민들이 이런 읍성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의 얼을, 내지는 어떤 목적에서 앞으로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걸 배우기 위해서 우리 시비가 50억이 들어가고 140억이 들어간 거 맞죠?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김하용 위원 거기에 관해서 웅천읍성 1차 준공하고 난 뒤에 웅천 동민들이나 진해 구민들이 거의 전부 다 여기에 대한 축제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놓고 웅천읍성이 지금까지 문화재로 묶여서 발전하지 못하고 그나마도 1차 읍성복원사업이 준공이 되고 난 이후로 앞으로 그 지역의 경제 활성화나 진해구의 발전을 위해서 읍성축제를 한번 해야 된다고 해서 읍성축제가 용역비 2,500만원 들여서 용역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한 1억 6천 들여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그 용역비는 어디로 날아 가버리고 지금 안상수 시장님이 오면서 신규 축제행사는 전체적으로 하나도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묶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위원님 말씀처럼 원래 그쪽 지역에 주민 자체적으로 해서 축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마을 자체에서,

그게 읍성이 생기고 다른 개발에 의해서 없어지고 하다보니까 그 지역에 축제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의 주민들 건의가 있었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2013년도에 용역을 한 결과를 제가 과장으로 와서 봤습니다. 봤는데 물론 저희들도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감을 하는데 축제라는 것이 좀 주민스스로 주민 자발적으로 먼저 시작이 된 후에 점차적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정형편이 좋으면 1억이 들든 2억이 들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김하용 위원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웅천에서 있었던 봄에 유채꽃 축제라든지 그 외의 축제들이 한 두 개 있었는데 그것이 전부다 없어지고 난 뒤에 또 그때 마침 웅천읍성이 1차 복원공사가 완공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가치를 나타내니까 축제를 해야 된다고 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시에서 용역까지 하고 안상수 시장님이 당선되면서 1차로 저도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얘기하니까 추경 때 생각해서 위원님 해 보겠습니다 라는 답변만 듣고 왔는데 그 뒤로 변재혁 과장님한테 계속 하라는 쪽으로만 했는데, 아예 지금 무시되고 있는 사항인데 제가 그걸 가지고 이래라저래라 하는 말은, 따로 만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10월달에 그렇게 큰 예산이 필요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체 예산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 검토해 보기를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먼저 지역주민들이 자부담도 먼저 하셔야 되고 또 그리고 축제 내용도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일상적으로 먹고 노는

김하용 위원 아니, 그걸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이 되니까 이렇게 하라고 같이 의논 좀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걸 해 주도록 기다렸다가 하면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관할 동장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 앞서 김종대 위원님께서 대충 시립예술단 현황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대승적인 여러 가지 얘기들은 김종대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했고,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오디션 관계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예술단 입장에서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는다는 게 그 사람들 입장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그런데 예술단원에 있어서 오디션은 어쨌든 자기 실력을 향상시키고 그 결과를 우리가 평정하는 이런 개념이니까 이게 꼭 지금 현재 예술단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단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만 반대를 하는 이런

김하용 위원 과장님 입장 같으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당연히 우리 조례상에 명시되어있는 목적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김하용 위원 지금 전국적인 오디션 기간을 보면 거의 다 2년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연구하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주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지금 현재 예술단 관계에 대해서 많은 시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조례에 명시가 되어있는 사항은 조례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하용 위원 그럼 조례를 2년으로 다시 개정해서 하면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지금 위원님께서 자료를 갖고 계시는 것은 전국적으로 2년 단위로 한다는 시에 대한 조례를 갖고 말씀하시는데 또 1년 단위로 하는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조례 개정 관계는 아직까지 검토자체를 안 해 본 사항이고 또 그 조례가 통합되고 나서 제정된 상태기 때문에 현재까지 개정한다는 검토는 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김하용 위원 아무튼 예술단이라든지 그 외의 종사자들을 만나보면 이런 부분들이 복지문화라든지 여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의 통제권한에 여러 가지 많은 부분으로 점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더 우리한테 문화, 말 그대로 자율성을 부여해서 이런 걸 끌고 나가는 것이 오히려 좀 더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으니까 아까 얘기할 때는 거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을 거의 해결하고 이해가 되는 선에서 마무리 되어 갑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이 따지고 싶었는데 앞서 김종대 동료위원께서 충분하게 문화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제가 알리는 선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연습실 관계, 진해는 진해대로 마산에는 315아트로 해서 연습실을 예산을 들여서 저쪽에 짓고 그런 식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트홀에 장소도 있고 거기에서 연습을 하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연습을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연습실을 이용해야 되는지 하는 불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듣고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하면 이것도 뭔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제가 통합 당시에 첫 발령을 예술계장을 했습니다. 그때 3개 시가 통합되면서 지역 별로 예술단을 분산시키자 하는 내부적 검토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합창단이 마산 315아트, 성산아트홀은 교향악단하고 무용단, 어린이 합창단이 있었는데 그 뒤에 마산에서 교향악단이 창원보다 마산이 먼저 창단이 되고 구 마산 시민들은 교향악단에 대한 애착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교향악단이 다시 마산315아트로 가고 합창단이 창원성산아트홀, 그렇다보니까 진해 쪽에는 아무 예술단이 안 나가고 하니까 무용단이 진해 야외공연장 쪽에 가서 연습실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용단 단원들은 실제 불편함을 많이 느낍니다. 주로 그 분들이 이때까지 창원에서 계속 살아오셨기 때문에 진해까지 출퇴근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불편하고 해서 불만이 많은 것을 저희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술단이 어린이합창단 빼고 3개 예술단을 갖고 있으면서 지역 별로 분산시켜 가지고 그 지역에 문화예술을 시민들과 같이 향유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김하용 위원 보는 입장에 따라서 전부다 틀릴 수 있다 그죠?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3개 시 통합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광역시를 추진하고 있고 복지문화여성국에서는 각 지역 별로 그대로 해서 분산하면 지역 별로 소리도 작게 나면 안 되겠나 하는 이런 차이점에서 보는 각도는 다 다를 수 있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그렇습니다.

김하용 위원 다 다를 수 있는데 성산아트홀과 315, 진해의 환경들이 거의 같으면 누가 그 말을 하겠습니까? 그죠?

환경이 틀리고 거기서 연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술인으로서 예술이 창작 안 되니까 그런 불평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다 했을 때 여러분들이나 우리들이 여러분, 여기하고 저기하고 같으니까 또 거기에서 연습해서 같이 모아 가지고 더 좋은 작품으로 갑시다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시설이나 모든 것이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무조건 너거는 거기에 가서 해라, 이것은 안 되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물론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있고,

김하용 위원 아니, 불편한 점이 있는 게 아니라 제 말은 그런 부분에서 안 되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여기와 똑같은 시설, 그래도 이런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시설에 가면 되는데 합창단은 한꺼번에 앉아 가지고 같이 발성연습도 할 수 없는 자리에서 어떻게 다음에 행사를 주관하고 할 때 같은 음이 나오고 같은 예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동네 노래 잘 부르는 아줌마들 모아서 노래 한곡 부르고 말아버리지.

이번에도 군항제 부분에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충분하게 많은 예술인들을 거기에 출연시켜서 좀 더 빛 날 수 있는 부분들도 순서에서 다 빼 버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눈에 안 보이게, 시민들이 이걸 모를 것 같아도 시민들은 이것저것 다 챙기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 역량 하에서 뭔가 어떻게 해야 될 걸 연구검토 하세요.

그냥 너희가 말을 안 듣고 하면 우리는 원리원칙대로 우리가 보는 방향에서 간다는 것보다도 다른 의견들도 많은 수렴을 통해서 뭔가 문화가 창원시에서 피는 그런 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알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자주 의논하고 하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그리 웃는 걸 보니까 평소에 답변하는 식으로 그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로 끝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그 동안에 우리 예술단과 시청, 또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무용단원들에 대한 애착심 그런 점은 저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아무튼 과장님은 내가 보니까 능력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리 없도록 하세요. 소리 없도록 하라는 거는 잘 하라는 얘기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용원에 있는 유주각이라는 문화재를 알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허황후가 제일 먼저 도착한 그 지역 말씀입니까?

김하용 위원 예, 그 유주각을 알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가 봤습니다.

김하용 위원 다음에 시간 나시면 그 유주각이 허황후가 인도에서 돌배를 타고 와서 처음 부인당이라는 동네에 도착해서 거기에다가 기념각을 세워놨는데 그 각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뭔가 수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시간 나시면 전화하고 둘러보고 내년도 아니면 후내년 예산이라도 해서 조금, 남들이 지나갈 때 왜 저런 흉물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게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검토를 해야 된다, 과장님 알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알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그것도 지나가다가 검토해 주시고, 또 한 번 가서 문화재의 가치도 여러분들이 아는 것만큼 평가해서 잘 보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김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한은정입니다. 저도 1년 가까이 파행적으로 운영되어온 시립예술단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립예술단원들은 해고의 가능성 앞에 불안하게 놓여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불안한 심리상태에서 시민을 위한 공연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신분상의 불안감은 어떤 내용을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은정 위원 아까 김하용 위원님하고 얘기하실 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오디션 관계요?

한은정 위원 구조조정을 위한 오디션이 아니냐, 구조조정이냐 아니냐는 집행부가 더 분명하게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저는 담당 과장으로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구조조정을 위한 오디션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자꾸만 예술단에서 그것을 가지고 지난번에 좋지 않은 일이 계속해서 장기간 이렇게 되었는데 저는 예술단원들하고 얘기하면 결국 구조조정을 위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시민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되는 것인데 왜 자꾸 구조조정 쪽으로 몰고 가는지 오히려 내가 더 의심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은정 위원 과장님, 저희가 예술단에 대한 조례도 있는데 관행도 있고 관례라는 표현도 씁니다.

보면 종합평정이 2002년, 2004년, 2006년, 2008년 그리고 4년을 뛰어넘어 2012년, 그런데 14과 13년 사이에는 2번의 오디션을 강요하셨죠?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2번의 강요가 아니고, 위원님, 그 당시에 제가 담당자들한테 보고를 받은 바로는 그 해에 해야 되는데 사정에 의해서 그 해 것을 그 다음 해에 했다는 것이지 1년에 두 번 한다는 이런 내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렇죠. 그게 개월 수가 있습니다. 12월 24일날 문자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예술단원과 과장님과 저, 세 사람이 한 자리에서 들은 게 아니니 소통이 불통이라고 생각하고, 단원들의 불안한 심리상태로 1년 가까이 말도 안 되는 연습실 상황, 그 피해는 오롯이 시민들에게 그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담당공무원 그리고 해당 상임위 위원, 그리고 시장님까지 저는 직무유기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예술단의 정기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제가 와서 올해부터는, 올해 4월 이후부터는 무용단도 그렇고 교향악단, 합창단 다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4월부터는 정상적이라고요?

무용팀이 진해로 이동을 했습니다. 시의 지역별 특성화 사업에 따른 연습장의 이동으로 진해구는 무용의 도시로 언제 자리를 잡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그것은 점차적으로 노력 여하에 따라 안 다르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지난 6월 2일날 시립무용단이 진해구민회관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했는데 정말 무용단 공연한 것치고 가장 많은 호응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진해 지역에 국악하고 고전무용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같이 호응하고 환성 지르고 추임새 넣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또 저희들이 연습장은 비록 진해에 있더라도 공연 자체는, 그날도 우리 단원들에게 얘기했습니다만 공연은 다음에는 성산아트홀, 다음은 315, 다음은 진해 이런 형태로 순회하면서 공연할 것이다,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고 열심히 하자, 이런 내용까지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럼 3개 예술단원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네요? 연습장도 OK, 공연도 OK, 심리상태 OK,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제가 방금 앞서 김하용 위원님 질문에 불편하다는 건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습장도 좀 개선하기 위해서 구민회관에 있는 예식장 관계도 리모델링해 가지고 연습실도 넓혀주고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럼 지금 비어있는 성산아트홀 연습장은 차후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지금 비어있는 연습장은 다른 공연하는데 리허설 장으로 쓰기도 하고 대기실로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지금 용도를 별도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저는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시립예술단의 행태를 보면 뭔가 결정권을 가진 건 시의 집행부입니다. 결정권을 가진 힘이 있는 시의 유치찬란한 요새 말로 갑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 비판을 실제로 받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그런데 앞서 김하용 위원님께서도 관점의 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위원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무용단 몇 명을 뛰어 넘어서 전체적인 우리 시민을 생각하고 이러면 각 단 별로 지역 별로 분산해서 하는 것도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물론 무용단원들이 불편한 점을 우리 위원님들께 호소도 하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장기적으로 보면 분산해서 각 지역 별로 특화사업 하는 것도 바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 점도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연습장을 옮겨야 특성화 지역별 사업이 된다는 얘기는 창원시가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일 겁니다. 연습장을 옮겨야 그 지역의 특성화 사업이 된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그 관계는 위원님, 예술단과 우리 시 간의 그 동안의 갈등,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지켜봐 주시고 우리도 예술단과의, 또 예술단이 실제 많은 공연을 가져야만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공연기회도 자주 주도록 하고 또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시의 행정을 지켜봐 달라고 자꾸 얘기하시는 것은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의회의 기능은 없다는 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그건 아니고요.

한은정 위원 저희가 서류, 법, 행정적으로 처리되지 않는 걸 좀 따뜻한 생각과 따뜻한 행정으로 처리하는 게 저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뭐 별거입니까? 약자를 대변하고 불편한 사람을 돕는 게 저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시의 집행부에 비하면 예술단원들 약자가 분명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돼요.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위원님, 우리

한은정 위원 연습장의 문제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우리 무용단원들, 특히 무용단원들이 불만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위로 좀 해 주시고 시의 시책도 맞춰줄 수 있도록 격려를 해 주십시오.

한은정 위원 제가 할 수 있는 건 얘기를 들어보고 과장님과 소통해서 뭔가 제대로 된 방향을 잡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지 연습장을 제공하거나 연습장을 옮겨주는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우리 단원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를 해 주십시오.

한은정 위원 당부 부탁드립니다. 가고자 하는 행정의 방향, 예술단에 있어서 다시 고민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자주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하고도,

한은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인 예.

김종대 위원 의사진행에 관련된 얘기를 제가 좀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지금 현재 내가, 이게 곧 우리가 복지문화여성국에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과장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박종인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는 건지 행정사무감사를 보는 건지 일을 잘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 그렇게 말하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 지켜봐 달라, 그 점을 이해해 달라, 위원들이 격려해 달라, 이런 거는 행정사무감사 할 때 쓰는 용어도 아니고 적절치 않은 내용입니다.

팩트에 따라서 내가 잘 했다 못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야지, 업무보고 할 때는 지켜봐 달라, 열심히 하고 있다, 이해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이게 적절하다고 봅니까?

나는 이것에 대해서 좀 분명히 해서 지적을 하거나 입장을 분명히 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께서 판단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알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이상인 예.

정영주 위원 박종인 과장님께서 문화예술과장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2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정영주 위원 2개월 되셨죠? 그래서 많이 이해를 들으려고 하고 있는데 실제 아까 말씀하신 도중에 통합 때 본인이 문화예술계장님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창원시립예술단 운영조례에 오디션을 매년 볼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이 되어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정영주 위원 아까 말씀 중에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조례에 오디션을 1년에 한 번씩 보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할 수 있다, 되어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정영주 위원 아, 너무 심각해요, 위원장님. 조례에는 오디션 내용이 없고 시립예술단 복무규정에 오디션을 실기평정 해서 매년 실기평정을 실시할 수 있으며 라고, 조례에 있는 게 아니고 시립예술단 복무규정에 내용이 있거든요.

제가 오신지 2개월 밖에 안 되었으니까 하고 참고 들으려고 했는데 계속 엉뚱한 얘기를 하시고 또 본인이 통합 때 계장님을 하셨다 하는데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말씀하시는 게 안 맞는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정영주 위원님, 감사합니다.

박종인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인 앞서 김종대 위원님, 정영주 위원님 말씀에 위원장으로서도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지 업무보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알겠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그 사실만 가지고 심도 있게 답변을 해야지,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해해 주십시오 하는 그것은 지금 행정사무감사 받는 수감 태도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할 바에야 뭣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받으러 옵니까? 참여 안 해야지요.

연찬이 안 되시면 연찬이 안 되었다고 해서 담당계장님한테 업무를 들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평소에 업무보고 하는 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뭐 하러 행정사무감사를 법적인 시일을 만들어서 이렇게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과를 하시고, 재발방지 약속을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명심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정중히 사과를 하시라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그렇게 답변 드린 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인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답변을 안 하도록 제가 엄중 경고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주 위원 과장님, 내용을 좀 숙지하셔가지고 조례상에 있는 내용인지 복무규정에 있는 내용인지, 정말 담당 과장으로서 제대로 내용을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알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무용단들이 성산아트홀에서 무용연습을 하다가 진해로 갔는데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본 위원이 5분 발언도 했고 또 실제 성산아트홀에 있는 기존에 무용단들이 연습하던 장소에 과장님, 혹시 가보셨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지난번에 갔을 때 공무원 합창단 리허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영주 위원 가서 보시면서 뭘 느끼셨나요? 합창단들이 무용연습실에서 리허설을 하고 있던가요? 지금 말씀이 그렇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그 당시에 팀이 여러 팀이 되다보니까 연습 리허설 하는 장소가 구분이 다 되어있었습니다.

제가 간 날은 공무원합창제가 있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 날 그 장소에서 한 팀이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여러 팀 중에 무용단 연습공간에서 연습을 하고 있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그렇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걸 둘러보시면서 뭘 느끼셨는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답변 해 보시죠.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일단은 지금 현재 특별하게 활용도가 지정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앞으로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아니, 무용단들이 연습할 수 있도록 정말로 멋있게 시설을 해 놓은 공간을 놔두고 형편없는 곳에 보내 놓고 또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1억씩 올려서 다른 곳을 리모델링하겠다고 예산을 올리면서 그 잘 되어있는 시설을 활용도를 지금 고민을 해 보겠다고 얘기하면 그게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앞에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 별로 예술단을 분산해 가지고 연습하는 것은 저는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영주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지역 별로 분산하는 게 어떻게 지역예술을 특화시키는 겁니까?

그 지역에 정말 좋은 문화를 향유를 할 수 있도록 뭔가 그런 걸 제공을 해야지, 연습공간이 간다고 해서 그 지역의 문화가 특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 한은정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그것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정말 과장님 돈이라면 그렇게 쓰시겠습니까?

그렇게 낭비를 하고 싶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위원님, 그것은 낭비가 아니고 지금 무용단이

정영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무용단들 얘기는 저희들이 수없이 듣고 있거든요.

무용단들이 정말 성산아트홀에 와서 제대로 된 무용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호소를 많이 듣고 있어요. 과장님,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여러 가지로 원만하게 많이 해결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좀 잘 해결 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고, 아까 김하용 위원님이 얘기하신 오디션 문제, 전국에서 다 조사를 해 보니 포항시 한 군데만 1년에 한번 오디션을 보고 다 2년에 한 번씩 오디션 평정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은 오디션을 2년에 한 번씩 볼 수 있도록 마음을 써 주시고,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그 자료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저한테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제가 알고 있는 자료는 그렇거든요. 전국적으로 사례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자료를 주시고,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 다음에 무용단도 이제 대화로써 많이 풀고 계시니까 그만 감정싸움하시고 원상복귀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술단에 대해서는 이만하고요.

가고파축제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고파축제 예산을 제13회 국화축제예산하고 제14회 국화축제예산을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13회째는 예산을 10억 2,500만원 정도 쓰셨고요.

2014년도에는 11억 500만원을 썼더라고요. 한 8천만원 정도 증액해서 예산을 집행하셨는데 화장실 및 모유수유실 설치예산이 2013년도에는 1,5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집행을 하셨는데 2014년도에는 보조금으로 636만원을 쓰셨어요.

한 800만원 정도가 줄었는데 그 줄은 사유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나머지 부분은 저희 시비로써 대체를 했습니다.

정영주 위원 나머지 부분은 시비로써 화장실을 설치를 해주셨다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정영주 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는 자기들이 그 보조금을 가지고 화장실을 설치를 했는데 14년도에는 시비를, 그러니까 11억 정도 플러스 여러 가지 돈들을 주고 있거든요. 국화축제에,

그런데 따로 화장실 설치를 해준 이유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위원회에서 자부담하는 부분이 여러 분야에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장실하고 모유수유실 같은 경우는 2013년도도 1,500만원, 2014년도도 1,500만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는 순수 자기 자부담을 해서 그 시설을 했고, 2014년도는 자부담 636만원, 시 예산 864만원 이렇게 들었다는 것이지, 우리가 예를 들자면

정영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그 예산을 보조금을 줌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설치비용을 2013년도에도 자기들이 충분히 설치했는데 14년도에는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화장실 설치비를 또 부담을 해줬냐 이 말입니다. 내 말은, 왜 중복해서 돈을 주냐 이 말이죠.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예를 들자면 10억인데 10억 중에 자부담이 얼마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 예를 들어 자부담 2천만원이라면 2천만원 중에서 A도 쓰고 B도 쓰고 C도 쓰고 하는데 그 중에 화장실 설치하는 그 예산이 전년도는 천만원 쓰고

정영주 위원 1,500만원 쓰고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그러니까 1,500만원 쓰고 나머지 500만원은 다른 데 썼는데 2014년도는 636만원만 여기 쓰고 나머지 1,400여만원은 다른 데 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그대로라는 얘기입니다.

정영주 위원 아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돈을 사무관리비에서 화장실 임차를 해 줬다고 하더라고요.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그럼 보조금에서 전년도에 충분히 집행을 했는데 올해 왜 또 사무관리비라는 내용으로 화장실을 임차해 줬는지 저는 그것이 궁금하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됩니까?

분명히 예산서에는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보니까 급식비만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국화축제 근무하시는 분들 급식비가 2,100만원인가 올라와 있던데 그것만 사무관리비에 편성이 되어있지, 화장실 임차한다는 내용은 사무관리비 내용에 없거든요. 예산서 상에,

그런데 이게 돈이 어디서 나서

○위원장 이상인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축제담당 박상석 축제담당 박상석입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화장실 임차비는 1,500만원이었습니다. 그때는 순수한 보조금에서 집행을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화장실 임차비가 예산서에 국화축제 사무관리비에 화장실 임차비 해서 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8백몇십만원해서 3개 동을

정영주 위원 2014년도 추경예산서에 있습니까?

○축제담당 박상석 예, 2014년도 예산에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제가 아까 그것 찾아달라고 얘기 했잖아요.

○축제담당 박상석 아, 그건 제가 못 드린 것 같은데 드리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래서 제가 2014년도 추경예산서 계속 봐도 나는 급량비 밖에 없던데, 아무리 찾아도,

○축제담당 박상석 그 부분은 작년에,

정영주 위원 그럼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둘이 머리를 맞대고 챙겨보도록 합시다.

○축제담당 박상석 알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위원장님, 물론 이게 자부담이 있고 그 자부담 안에 보면 농협이라든지 경남은행이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 시 협력사업 기금으로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우리 시에 들어와야 될 세수를 그렇게 협력기금이라는 이름으로 축제에다가 많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은행들이,

그리고 생각해보면 국화축제를 하면 여러 돈들이, 그러면 그 분들은 자부담을 어떻게 부담을 합니까? 그걸 설명해 주시죠.

만약에 1억 3천만원을 자부담하겠다 하면 그 돈을 어떻게 마련을 합니까?

○축제담당 박상석 축제담당 박상석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가고파국화축제의 경우 군항제처럼 외부에 도로변에 도로점용을 받아서 풍물부스를 분양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국화산업이라든지 특산물 홍보관을 대형부스를 설치합니다. 거기와 그 다음 분야별로 우리 자체적으로 농수산물이라든지 체험부스, 판매를 겸한 체험부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 거기에 들어오는 일부 그림 그리는 사람들의 유료행사, 유료행사가 들어와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분양금을 받습니다.

그런 걸 총 망라해서 그걸 자부담으로 잡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렇게 자부담 돈을 마련하잖아요. 각종 행사, 경남은행, 농협, 아까 말한대로 임대수입금, 그 다음 후원금도 받나요?

○축제담당 박상석 후원금은 따로 받는 것은 없습니다.

정영주 위원 후원금 따로 받는 건 없어요?

○축제담당 박상석 예.

정영주 위원 자부담을 하는데 그 자부담 비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화축제 예산 말고 따로 사무관리비라는 이름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자원봉사실비라든지 여러 경로로 우리가 주는 보조금 외에 편성을 해서 주고 있다 이 말씀이죠?

○축제담당 박상석 자원봉사실비는 매년 항상 인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편의시설이라든지 관람객들의 요구가 좀 많아지기 때문에

정영주 위원 아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우리가 국화축제라는 이름으로 보조금을 주잖아요? 그죠?

○축제담당 박상석 예, 줍니다.

정영주 위원 그 다음에 자기들이 자부담을 만들잖아요.

○축제담당 박상석 예.

정영주 위원 그런데 그 돈 말고 또 따로 국화축제 관련해서 자원봉사실비, 아까 얘기한대로 사무관리비, 그 다음에 유공자포상비, 청소용역비, 기타 등등 해 가지고 따로 편성해 가지고 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저는 아예 그러면 이 돈을 다 뭉텅거려서 차라리 보조금을 올려주라 이 말입니다. 돈이 모자라면,

왜 이걸 이중 삼중으로 예산서에 사무관리비 따로 얼마, 자원봉사실비 얼마, 급량비 얼마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보조금 외에 우리 시가 따로 그 돈을 집행을 하는지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축제담당 박상석 그 부분은 민간행사보조금에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사무관리 행정에서 특히나 자원봉사라든지 근무자들 급식비라든지 그건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이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아, 그러면 이 돈은 보조금에 못 넣는 돈입니까?

○축제담당 박상석 예, 그런 부분이 일정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화장실 부분이 작년에 특히 행정에 쓸 사무관리비로 추가로 임차비에 편성하게 된 경위는 현재 국화축제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편의시설이 좀 부족합니다.

특히 그늘막이 없습니다. 그리고 10월말에서 11월 초는 낮에 햇살이 따갑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많은 불편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무대 위에다가 그늘막 설치를 별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가며 그늘막에서 쉬면서 공연도 보고, 거기에 추가경비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예상을 해서 화장실 임차비를 별도로 추가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기획실에도 편성해 달라고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의결해 주셔서 작년에 화장실을 보조해 주게 되었습니다.

정영주 위원 사무관리비 새로 편성된 부분 저한테 예산서를 보여주십시오. 저는 못 찾겠더라고요.

○축제담당 박상석 죄송합니다. 드리도록,

정영주 위원 몇 번을 찾아봤는데 못 찾겠고. 하여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럼 보조금을 올려주면 될 것을 이렇게 이중으로 빼서 예산서에 편성해 놓는 것은 혼란만 올 뿐이다 이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축제담당 박상석 예, 다른 방법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래서 혹시 정리가 가능하면 정리를 해서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담당 박상석 잘 알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철우 위원 주철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에서 시립예술단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검사를 해 본적은 없지만 검사가 수사를 할 때 수사관들이 자꾸 말을 시키고 진술서를 또 쓰게 하고 20번 100번 쓰게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 여쭈어보고 싶은 말이, 질의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통합 효과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효과,

주철우 위원 예, 통합 효과라고 하면 어떤 조그만한 것들이 합쳐진 게 통합이죠.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주철우 위원 단위로 봤을 때, 그럼 통합 효과라는 것은 인원으로 봤을 때는 예술단이 들어갑니다. 인원을 봤을 때는 특례를 정해서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장소, 시설을 놓고 봤을 때는 통합이 되면 오히려 나쁜 장소에 있다가 통합이 되었으니까 연습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있으면 거기로 가는 게 통합 효과 아닙니까?

반대로 좋은 장소에 있다가 나쁜 장소로 가는 게 통합 효과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물론 통합으로써 좋은 점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늘도 안 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가 다들 통합의 효과는 좋은 방법으로 나가야 되지만 일부 또 어두운 점도 영 없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전체적으로 좋은 점이 많다면 그게 통합의 효과가 아니겠습니까?

주철우 위원 아니 제가 질문 드린 거는 예, 아니오로 말씀할 수 있는 질의였는데,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통합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주철우 위원 그래서 이어서 좋습니다. 제가 시정 질문을 하면서도 여러 번 지적을 한 부분들이지만 실제로 자치구도 아니고 진해구를 특화시키겠다, 마산은 구가 2군데잖아요. 창원은 구가 2개고,

그래서 무슨 이게 구 별 특화도 아니고 그런 사례가 있냐니까 분명히 그때 국장님이 그런 것은 모른다고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시정 질문할 때 국장님 답변이,

그런 것은 서울시 빗대서 얘기했는데, 우리는 자치구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지역특성화 사업계획을 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 실행한 내용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어떻게 진해구를 또 마산은 합쳐서 구 마산 지역은 어떻게 특화시켰는지 실행한 내용하고 그 간에 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성과를 냈는지 그 보고서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말이 아니고 지금 놀고 있는 성산아트홀의 활용계획을 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시한은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빠른 시간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리고 제가 한번만 더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하시면 정말 안 됩니다.

자꾸 말을 빙빙 돌리고 하다보니까 나중에는 말이 꼬이신 부분이 어디냐 하면 제가 듣기로는 앞의 과장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 하면 공연을 많이 하겠다고 그랬어요. 진해에서,

딱 떠오르는 게 진해에서 무용공연, 그래서 저희가 공연을 많이 하면 되지 왜 연습실까지 옮겨와서 해야 됩니까 좋은 곳을 놔두고, 그리 얘기했었다 말입니다.

과장님은 조금 전에 뭐라고 하셨냐 하면 그럼 진해에서도 공연하게 하고 성산아트홀 와서도 공연하게 하고, 공연을 돌린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그건 공연이라는 것은, 앞에 교향악단이 가서 구민회관에서 했거든요.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요, 지역특화가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그러니까 물론 특화

주철우 위원 말 3줄짜리 밖에 안 되는 그런 계획을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아니, 위원님, 무용단이 진해지역에 가 있다고 해 가지고 계속해서 진해에서만 공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분들도 마산에 무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굳이 진해까지 안 오셔도 마산에서도 볼 수 있는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공연장소를 무용단한테 굳이 진해구민회관만 생각하지 말고 큰 공연장에서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좀 더 열심히 해 달라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특성화 사업한 내용을 주십시오. 주시고,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거는 229페이지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 지원내역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성덕암 우곡사 의림사 다 방재시스템 구축공사죠?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의문이 들었던 점이 뭐냐 하면 자부담율은 똑같은데 사업내용을 적어놓은 것은 똑같습니다.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은 성덕암은 사찰경내 5개동, 의림사는 9개동이지만 우곡사하고 성덕암은 사업내용 적어놓은 게 똑같습니다.

그런데 2천만원 정도, 정확하게 1,800만원 정도 차이가 나죠?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주철우 위원 차이가 나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의림사가 방재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동수가 4개가 더 많기 때문에 가격은 더 비싸야 될 것 같은데 입찰이 들어왔다면, 그건 똑같고 또 똑같이 적혀있는 것은 하나는 1,800만원이 적습니다.

거기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면적이라든지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난 것으로,

주철우 위원 짐작하시는 겁니까?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담당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리담당 이준희 문화재관리담당 이준희입니다.

사찰을 보면 방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건물 동수가 대웅전이나 기타 동을 하다 보면 5동 9동 이렇게 나옵니다.

면적에서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설계하면서 당초 신청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보수계획을 수립할 때 사찰에, 그러니까 내년도 16년도 예산을 확보하려면 미리 사찰에 통보를 해 가지고 뭐가 필요한지 보수계획을 받아 가지고 수립을 하거든요.

여기 전통사찰 이것은 자부담 20%입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당초 신청할 때

주철우 위원 지금 말씀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될 게 성덕암하고 의림사는 지원액이 같이 않습니까? 사업비가 같은데, 결국 성덕암하고 의림사는 면적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동수는 의림사가 더 많지 않습니까?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문화관리담당 이준희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설계 내용에 따라서 설계 금액이 좀 차이가 납니다.

주철우 위원 기억을 못하시면 이와 관련된 계약서하고 시방서를 주십시오.

○문화관리담당 이준희 예, 세부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어서 231페이지 맨 위에 안희상 소장 고문서 및 성책류 보존처리, 그 부분이 2015년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이 관계는 그 앞에도 받았고 또 나머지 책자를 보존처리 하고자 하는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내용이 똑같은데, 이게 지금 가격도 2천만원 똑같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돈이 똑같잖아요.

○문화관리담당 이준희 문화재관리담당 이준희입니다.

안희상 이 분이 소장하고 있는 고문서가 많습니다. 금액은 매년 2천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연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연차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문화관리담당 이준희 연차사업이라기보다 고문서를 많이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보존처리를 저희들이 해 드려야 되거든요. 고문서기 때문에,

그 금액이 매년 2천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보존처리를 해주다보니까 책 권수도 비슷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까랑 같은 관점인데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231페이지에는 24점 해서 2천만원이고 2015년에는 35점 해서 2천만원인데, 상식에 맞지 않은 것 아닙니까?

○문화관리담당 이준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2천만원 가지고 매년 보존처리를 해 주고 있거든요.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한권 처리해도 2천만원 주고 10권 처리해도 2천만원 그런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위원님, 이 고문서가 분량이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권수보다 안희상 씨가 갖고 있는 고문서가 많은데 연차적으로, 예산이 한꺼번에 다 지원이 안 되니까 매년 한2천만원 수준에서 지원을 한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건 제가 이해를 했고, 그런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24권, 35권이 구체적으로 왜 2천만원이 지급되었는지에 대해서 상세내역을 주십시오.

○문화관리담당 이준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주 위원 추가해서 질의,

○위원장 이상인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정영주 위원 추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고문서 관련해 가지고요.

○위원장 이상인 그럼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주 위원 그러면 2천만원을 안희상 씨한테 직접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자료를 갖고 와서 우리가 처리해서 갖다 주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처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아, 처리하는 업체에다가 돈을 주고 그 분이 책을 거기로 갖다 줘서 처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한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정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여러 계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감사중지)

(16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창원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신용수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민의 문화참여 확대와 문화예술도시로서의 품격 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파악하고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사항에 대한 시정요구와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문화재단 관계자 여러분의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문화재단 관계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허위의 증언이 있을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신용수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 발언대에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대표이사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표이사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세요.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어김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6월 10일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신용수.

○위원장 이상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용수 대표이사님 간부진 소개와 더불어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상에서 하십시오.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신용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여성문화위원회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보고에 앞서서 창원문화재단 처·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만종 재단사무처장입니다.

이근화 315 아트센터 관장입니다.

김병준 진해문화센터 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고 2015년 행정사무감사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문화재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13건으로 문화재단 현황과 직원 업무분장, 조직도, 이사회 명단, 대관 규정, 재단 정관 그리고 2014년도 사업추진실적 및 2015년도 사업추진계획, 각종 시설 용역 발주 등 계약 집행내역, 홍보 마케팅 운영비 예산집행 내역 및 홍보실적, 진해 야외 공연장 현황, 공연장 전시장 등 대관 세부 내역, 그리고 공연 실적 및 공연 세부 내역, 문화강좌 사업 세부내역 순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상세히 그리고 성실하게 작성하였다고 생각하지만 사무 감사 중에 또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시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를 비롯한 창원문화재단 전 직원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시하시는 정책 대안들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향후 문화예술진흥과 시민 문화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원문화재단 소관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삼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관리운영에 고생하신 대표이사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5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대표이사님, 이 문화재단 운영비 지출 현황을 보면, 인건비 한번 봐주십시오.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인건비인데 왜 월별로 지출액이 다 다릅니까?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경영지원 부장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김삼모 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경영지원부장 송상곤 경영지원부장 송상곤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인건비는 평균적으로 똑같아야 되나 지금 저희들이 창원시 공무원하고 똑같은 임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과 7월에는 정근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월에는 조금 정근수당 포함되어서 그렇게 인건비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김삼모 위원 잠깐만요. 658페이지 저희들한테 준 책자를 한번 봐주시죠.

○경영지원부장 송상곤 예,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1, 2, 3, 4, 12월까지 인건비 내용이 다 다릅니다. 특정 개월이 다른 것이 아니고.

○경영지원부장 송상곤 인건비는 1월에는 정근수당 2월, 3월분 나오고 7월에 정근수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석, 설날은 명절 수당이 포함되어 나오기 때문에 인건비의 차액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해가 좀 안 갑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제각각 전부 금액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1월부터 12월까지 갖가지 거기에 상응하는 수당이 다 붙는단 말입니까?

○경영지원부장 송상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일률적이지 않은 것은 각 호봉의 승급되는 부분이 월별로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호봉이 연 단위가 아니고 월별로 올라간다고요?

○경영지원부장 송상곤 월 단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그것은 호봉이 아니잖아요.

○경영지원부장 송상곤 호봉은 기존에 공무원 호봉하고 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월별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삼모 위원 전문위원님, 그게 맞습니까? 팩트가?

○전문위원 조현국 예, 전에는 호봉이 1월, 7월 올라갔는데 지금은 체계가 바뀌어서 월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어쨌든 그리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부장 송상곤 예, 감사합니다.

김삼모 위원 66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진해 문화센터에서 답변하셔야 됩니다.

이게 소극장 웨딩홀 대관해서 이 대관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2014년도에 1회 대관을 해줬는데 대관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시설이 노후가 됐다든지.

○진해문화센터관장 김병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해문화센터관장 김병준입니다.

진해 구민회관 3층에 예식홀이 있습니다. 있는데 과거에는 이용 인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구민회관 바로 옆에 시민가든이라고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 민간투자 사업으로 식당을 받아서 그 운영자가 식당을 운영하면서 구민회관에 행사라든지 예식홀 손님들을 거기서 받는데, 영업이 잘 안 돼서 그런지 악순환이 되어서 음식 질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식장을 이용하는 혼주가 하객을 그쪽 식당으로 보낼 수가 없어요. 보내면 불평을 듣고 야단을 많이 맞으니까.

그때부터 예식장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1년에 거의 한번 두 번 해도 그 사람들마저도 손님이 자기 친척만 있던지 그렇지 않으면 시내 쪽에 식당을 별도로 예약해 놓고 예식만 해놓고 거기로 바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도 좋고 다 편한데 식당 때문에 예식홀이 운영이 안 됩니다.

김삼모 위원 김병준 관장님, 이게 2013년도는 어땠습니까?

○진해문화센터관장 김병준 2013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무슨 대안을 찾아야지, 거의 방치한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러면 지역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센터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다른 시설로 전환을 빨리 검토하셔야지 이것을 2013년도 4년도 5년도 이렇게 방치를 합니까?

○진해문화센터관장 김병준 지금 예식홀로 안 쓰기 때문에 없는 동안에는 진해 문화센터예술아카데미를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식당이 20년 사용승낙을 받아서 기간이 지난 6월 5일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해구청 공원과에서 입찰 공고를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민간이 식당을 위탁해서 임대로 쓰고 있었다 이 말이지요?

○진해문화센터관장 김병준 민간이 그 식당 건물을 지어서 진해시에 기부를 하고 20년간 무상사용 승낙을 받아서 사용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 식당이 안 되어도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6월 초에 20년 만기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새로 공원과에서 식당 임대 공고를 내놓았기 때문에 거기 임대하는 사람이 새로 들어오면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삼모 위원 진해 문화센터 웨딩홀보다도 더 우수한 시설을 갖춘 웨딩홀이 있어서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노후가 돼서 안 되는 건지, 식당만 갖고 과연 안 될까요?

○진해문화센터관장 김병준 진해에 구민회관 예식홀 말고도 해군회관 예식홀하고 파크랜드 예식홀이 두 개 좋은 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꼭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아마 식당이 저희들이 볼 때는 제일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김삼모 위원 관장님, 연계성 있는 다른 시설 전환 검토는 좀, 그러면 6월 5일 이후로 지금부터 해보겠다는 이 이야기다 그지요?

○진해문화센터관장 김병준 시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예산서에서도 올라와있지만 시립무용단을 그쪽 예식홀을 리모델링해서 시립 무용단이 오는 것으로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시립 무용단이?

○진해문화센터관장 김병준 예.

김삼모 위원 다른 시설은 괜찮습니까? 웨딩홀 외에는? 체육관이나 이런 것은 대관이 꾸준하게 그래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진해문화센터관장 김병준 예, 다른 시설은 다 괜찮습니다.

김삼모 위원 어쨌든 관장님,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진해문화센터관장 김병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722페이지 신용수 대표이사님, 각종 시설용역 발주 등 계약 집행내역 1천만원 이상 내용을 보면 성산아트홀이 16건입니다.

왜 다른 3·15나 진해에 비해서 16건이라는 시설이 발주가 되었는지, 비교적 그래도 조금 견고한 편 아닙니까? 성산아트홀이,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성산아트홀이 건립이 된 지가 15년째입니다. 2000년도에 완공이 되어서 공사를 했던 기간을 포함을 하면 18년 정도 경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화 된 부분이 많고 시설관리 측면이나 무대 측면에서 보수나 수선을 해야 될 상황들이 많이 빚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3·15 아트센터는 지금 7년밖에 안 됐습니다만 배 이상 넘었던 내부 기한이 있으니까 그래서 많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약 20억을 사용했더라고요. 16건에,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예.

김삼모 위원 724페이지 분류 33번 되어 있습니다.

흡수식 냉온수기 및 부대장비 교체설계용역 해서 1,500만원이 지출되었고, 조금 밑에 보면 또 흡수식 냉온수기 조달구입, 이것은 아마 기계 가격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또 밑에 보면 흡수식 냉온수기 및 부대장비 교체공사 해서 4억 천만원, 이것은 설치비용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어쨌든 4억 천만원이 지출되었는데, 그렇다면 기계를 사고 설치를 하고 업체가 LG전자 제품 기계입니다. 기계는 조달 구매를 하셨네요.

그런데 시설이 문제가 있으면 교체 작업을 바로 하면 되는데 회사를 불러서, 주식회사 신세기건설에서 이 공사를 했네요. 보고 계시죠?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예.

김삼모 위원 그렇다면 굳이 이것을 1,500만원이라는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할 필요가 있었어요? 아니 기계가 문제가 되면 업체를 불러서 교체작업을 하면 되죠.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이것 관련해서는 저희 시설관리부장님이 관리를 하니까 직접 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아니, 대표이사님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 내용을 알고 답변하셔야죠. 계속해서 부장들이 할 거였으면 뭐 하러 왔습니까? 관장님도 답변 다 하시는데,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가급적이면 위원님 질문에 상세하게 답변을 해드리려고

김삼모 위원 아니, 대표이사님이 결제 하셨죠?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예, 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내용을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기술적인 측면이라서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이게 설계용역도 있고 발주를 해서 직접적인 공사를 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연계되다 보니까 제가 맡아서 답변을 드릴 말은 좀 궁색합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대표이사님이 결제를 하셨잖아요.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예.

김삼모 위원 결제를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올라오면 사인만 하는 것입니까?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삼모 위원 챙겨 보셔야죠.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상세히 들여다보죠.

김삼모 위원 왜 돈이 4억이고, 2억 몇천, 근 7억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안 챙겨 봅니까?

금액이 적은 돈도 아닌데.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챙겨 보죠.

김삼모 위원 그런데 왜 답변이 안 됩니까? 요지는 이런 거예요.

기계가 고장이 났으면 그 업체를 불러서 이게 고장이 났는데 견적을 한번 빼달라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또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했느냐는 얘기예요.

○사무처장 한만종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사무처장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설계를 하면 전기 관련은 설계는 우리가 설계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LG전자에 조달 요청을 합니다.

조달 요청은 우수한 제품을 조달청의 지원을 받아서 조달 요청을 하고 마지막에는 그 조달 요청 기계를 설치하는 작업을 신세기건설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삼모 위원 그렇죠, 제가 물어보는 요지가 바로 것입니다. 기계가 고장이 났으면 업자를 불러서, 예를 들어서 저 뒤에 있는 에어컨 고장이 났다, 업체를 불러서 이게 고장이 났다, 그러면 그 업체가 예를 들어 어떻게 어드바이스를 해줄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교체를 해야 됩니다 등등.

그렇게 해서 교체를 하면 되는데 왜 굳이 또 1,500만원 돈을 들여서 용역을 실시했냐는 이야기예요.

○사무처장 한만종 그것은 옛날에 20년 전에 설치한 기계하고 그때 설치 방법과 20년 후의 설치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을 신 흡수식 냉온수기를 설치하려고 하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김삼모 위원 용역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사무처장 한만종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 설치할 적에도 일단 설계에 의해서 모든 것은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기계가 장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때하고.

그래서 설계를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얼마나 나온다 하는 것은 설계에 의해서 금액이 추정이 됩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얼마냐 하는 것이 아니고 2천만원 이상이면 너희가 와서 해라, 수의계약 식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용역 설계를 해서 추정 가격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조달 구입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그렇게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모 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주식회사 신세기건설에서 입찰로 받았다 그렇죠?

○사무처장 한만종 예.

김삼모 위원 이 사람들은 전문 설치업체입니다. 그렇죠?

○사무처장 한만종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서경이엔씨에서 용역한 결과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설치를 했다 이 이야기인데, 맞습니까?

○사무처장 한만종 예. 우리가 사업 주최자가 어떻게 어떻게 하세요 하는 설계가 나와야 그 사람들이 설계에 의해서 사업비 입찰로 해서, 그렇습니다.

본래 사업은 모든 게 사업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설계에서 입찰을 하고 사업을 실시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예, 좋습니다. 723페이지 비슷한 내용인데 목록 17, 18을 봐주십시오.

수변전 설비 교체공사, 밑에는 감리고 위에는 교체공사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입니까? 설비 교체공사를 하는데 감리 용역을 또 따로 해야 합니까?

○성산아트홀 관리부장 이해술 제가 보충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관리부장 이해술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설계용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용역은 그걸로 교체 공사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용역 한 게 아니고, 교체 공사를 하려고 하면 시설물을 뜯어내고 배관도 철거를 하는 그것을 하기 위한 설계용역입니다.

설계용역이기 때문에 설계용역을 해야 공사금액이 얼마가 산출되는지, 그것을 확정하기 위한 설계용역이지 그걸로 철거를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타당성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계용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사를 하려고 하면 설계용역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그 공사금액이 확정이 되어서 사업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시설 부장님이라고 했죠? 모든 공사를 용역을 하고 시설을 합니까?

○성산아트홀 관리부장 이해술 예, 맞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왜 다른 건은 용역이 없어요?

○성산아트홀 관리부장 이해술 조그마한 공사 금액은 바로 설계해서 하면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용역에 대한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거를 하고 교체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용역 하는 것은 학술용역이나 기술용역이 있는데 여기는 설계용역이기 공사 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러면 설계 용역은 당연히 되어야 공사 금액이 확정이 되는 부분이고

김삼모 위원 부장님,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순번 1번부터 한번 볼게요.

CCTV 설치공사, 설계해야죠. 몇 대를 해야 되고. 설계해야 되겠죠, 이것도?

○성산아트홀 관리부장 이해술 무슨 말씀입니까?

김삼모 위원 예를 들면 설계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몇 대가 필요한지 몇 대가 적절한지.

○사무처장 한만종 단순한 교체하는 것은 교체 몇 개에 의해서 교체 금액이 얼마냐 하면 그것은 설계가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견적을 받거든요.

그 다음에 일정한 금액 이상이 되면 사업비 확정을 위해서 설계용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 차이입니다.

전등이 몇 개 고장이 났으면 전등 몇 개 얼마나 들어갔느냐, 가격 계산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데 사업비가 많으면 설계용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야외 CCTV 설치 공사는 설계가 필요 없는 사항들입니다. 그 자재를 교체만 하면 되니까.

김삼모 위원 사무처장님이죠?

○사무처장 한만종 예.

김삼모 위원 그러면 목록 17, 18은 비교적 금액이, 1,600만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목록 2번을 한번 보세요. 무대조명 케이블 설치공사 이것도 용역 해야죠? CCTV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러면 케이블 설치공사 이것도 설계해야죠? 용역 해야죠?

○사무처장 한만종 우리는 무대의 음향이라든지 이런 게 전문 기술자가 있습니다. 그 기술자가 가격을 산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김삼모 위원 그러면 수변전 설치 공사 이 관련 기술자는 지금 없습니까?

○사무처장 한만종 없습니다.

김삼모 위원 있으면 그 분이 하면 되지.

○사무처장 한만종 금액이 얼마 이상 되면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그마한 천만원이나 2천만원이하, 천만원은 수의계약 부분이기 때문에 견적을 받아서 설계 없이 바로 시공을 할 수 있고요. 나머지 억 단위 이상 넘어가면 반드시 금액이 얼마 정도 된다 하는 설계용역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게 문화재단의 자체 규정에 의해서 그 용역을 실시하고 안 하고 여부를 판단을 하는 것입니까?

○사무처장 한만종 지방계약법이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합니다.

김삼모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사무처장 한만종 알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순번 1번부터 39번까지, 대표이사님,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예.

김삼모 위원 지출결의서 이것 자료 좀 요청합니다. 각 건마다.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대표이사님. 658페이지 보면 문화재단 운영비 지출현황 해서 시설유지보수비 등 기타 부분해서 26억 7천만원입니다. 658페이지,

2014년도 2015년도 총 예산이 26억 7천만원이거든요. 항목을 보면 시설유지보수비 등 기타 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셨죠?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각종 용역 발주 및 계약 집행 내역 1천만원 이상 이게 이 예산이 지금 이 비용에 들어가는 것이죠? 26억 7천만원을 가지고 각종 용역 사업을 한 거죠?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1번부터 39번까지 그죠? 맞습니까?

○사무처장 한만종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사무처장님 말씀 바로 하세요. 맞습니까?

○사무처장 한만종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26억 7천만원인데 지금 1번부터 39번까지 총 사업비를 더하면 33억이 나옵니다. 답변 한번 하시죠. 왜 늘어났습니까?

○사무처장 한만종 이런 부분은 시설유지보수비는 신규 사업이 아니고 기존 설치된 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보수비하고 유지보수비입니다. 신규 사업을 이쪽에서 빼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신규 사업에는 흡 냉온수기 부분이 신규 사업이거든요. 이런 사업을 빼고 기존 되어있는 시설을 유지보수하기 위한 사업비하고 거기서 빼내면 이 금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26억 7천만원에 플러스 다른 예산이 따로 있습니까?

○사무처장 한만종 사업비가 있습니다. 시설유지관리비라고 하면 전기료도 되고 일부 보수유지 관리하는 비용, 전기료도 다 포함이 됩니다.

김삼모 위원 여기 전기료는 없잖아요. 각종 시설비 천만원 이상, 천만원 이하도 있을 건데,

○사무처장 한만종 시설유지보수비 안에 전기료라든지 시설유지 보수하는 관리비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처장님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우리가 예산을 26억 7천만을 줬습니다. 맞습니까?

○사무처장 한만종 예.

김삼모 위원 26억 7천만원 예산을 줬는데 어떻게 공사는 33억원 어치를 했나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사무처장 한만종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설유지보수비 등은 기 설치된 시설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각종 시설용역 발주 계약 집행내역은 새로운 시설이 들어가는 사업비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33억 넘어 갑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따로 있냐고 물었잖아요.

○사무처장 한만종 예, 시설비 따로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게 얼마나 됩니까?

○사무처장 한만종 그것은 사업에 따라서 금년도는 한 20억이 늘어났을 것입니다. 흡 냉온수기하고 수변전 시설 사업이 들어가 있어서.

김삼모 위원 지금 33억을 지출을 하고도 아직 좀 여유가 있다 그렇죠?

○사무처장 한만종 조금은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여유가 있어야 이론적으로 수치상 맞습니다.

대표이사님, 성산아트홀에 16건 보수 발주 계약을 다 하셨고 지금 공사 마무리 다 됐죠?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예, 마무리 다 되었습니다.

김삼모 위원 다 되었죠?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예.

김삼모 위원 안전에 문제가 없는 거죠?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추가로 보수할 게 또 있습니까?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무대 부분에 소소한 게 좀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또 있습니까?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예.

김삼모 위원 순번 28번에 보면 디지털 복합기 임차금 연간 해서 2천만원 정도 계약이 됐네요?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예.

김삼모 위원 사용 매수가 몇 매됩니까?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 경영지원부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각 관별로 해서 지금 5대를 임차를

김삼모 위원 총 5대요?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예.

김삼모 위원 그러면 5대를 표기를 해주세요. 이게 한 대 가격인지.

그럼 전체 사용 매수는 모르겠다, 그렇죠?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복합기를 쓸 정도 같으면 한 달에 만장 이상 써야 됩니다.

안 그러면 중속기 써도 돼요. 왜 비싼 고속기를 디지털복합기를 씁니까? 비싸잖아요. 이 기계 자체가.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공연 준비를 하다보니까 프린팅 할 때 칼라로 많이 하기도 하고 약간 고속으로 빼내는 경우도 있고 아마 그렇게 해서 이게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각종 프린트 쪽에서 작업하다보면 많이 빼냅니다. 굳이 복사기에 가서 빼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도 대충 사용 월 매수를 파악해보세요. 월 매수가 몇 매 정도인지, 그러면 중속기를 쓸 것인지 고속기를 쓸 것인지 그 판단을 해야지, 매수도 몇 장 쓰지도 않으면서 고속기를 넣어서 돈만 지출하고. 어떻습니까? 대표이사님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제가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저희들 직원들의 이야기를 존중해서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김삼모 위원 작은 부분들이라도 조금 아낄 수 있는, 요새 안상수 시장님이 돈 없다고 맨날 예산 없다고. 아시죠?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예.

김삼모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원문화재단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창원시의회에서 1년에 한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아무리 바쁘시고 업무가 많이 폭주를 하더라도 대표이사님은 총괄적인 부분이라든지 세세한 부분 업무 연찬을 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관장님과 대표이사님, 처장님.

그래야만이 답변이 부드럽고 잘 될 수가 있는데 오늘 수감 태도를 보니까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업무 연찬 없이 왜 행정사무감사 받으려고 오셨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대표이사님이 답변하시고 관장님이 답변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주철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간단한 것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조직 관련해서 677페이지에 선임직 이사로 있는 박동백 창원문화원장하고 박금숙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창원지회장, 두 분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처음에 이 재단이 만들어진 2008년도에 이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자료는 몇 페이지에 있느냐 하면 698페이지에 있는데 제 질의의 요지는 무엇이냐 하면, 박동백 창원문화원장 같은 경우에 정관에 따르면 당연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죠?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런데 200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사를 하고 계신 겁니까?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

주철우 위원 답변이 어려우시면 계속 계셨던 처장님이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사무처장 한만종 사무처장 한만종입니다.

박동백 창원문화원장님은 문화재단하고 뭔가 깊은 관계에서 계속, 사실은 문화재단이 생기고 계속 박금숙씨하고는 전문인이라고 보고 계속 이사직을 그대로, 창단멤버에서부터 두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 생각이 맞네요. 2008년부터 계속하고 계신 거네요?

○사무처장 한만종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런데 조금 안 맞는 게 예를 들어서 69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김일태 씨도 전문인 맞죠? 창원예총 회장이니까요. 그렇죠?

○사무처장 한만종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하지만 저희가 재단 정관에, 물론 연임 규정은 있습니다. 연임을 몇 번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니까, 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지만 문화 쪽에 사람이 그렇게 없는 것도 아니고 계속 한 분이 이렇게 오래 장기 집권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대표이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지금 이 분들이 제가 들어오기 전에 임기가 형성이 되어 있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완료가 되면 이사회를 다시 한 번 꾸려 볼 생각입니다.

주철우 위원 그때는 오래하셨으니까 교체할 용의가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전반적인 의견을 들어서 정말 좋은 분들을 배려를 좀 하고 창원문화재단의 미래를 같이 걱정하시는 분들, 함께 하고 싶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부연해서 부탁을 드리면, 젊은 예술인도 참여해서, 저는 조직도 좀 젊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야지, 제가 알기로는 박동백 창원문화원장님은 한 분을 제가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학계에 오래 계시다가 지금 문화원장도 오래하고 계시고 연세도 많이 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은 문화예술인들한테 기회를 좀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예,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어서 질의인데 701페이지에, 제가 내용을 공부하다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돼서, 맨 위에 성산아트홀 공연평가 관련해서 개선방안에 두 번째 단락에 대관신청 시 좌석권 발행 권유로 대관서비스 향상과 대관수입 증대를 도모한다 하는 게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혹시 이게 무슨 뜻인지.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보통 대관 공연을 할 때에 그냥 무작위로 먼저 오시는 분들 위주로 좌석권 배정 없이 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공연장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좌석권을 가지고 들어가서 입장해서 자기 지정된 좌석에 앉는 것을 저희들이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도해서 공연장의 문화 질서라든가 이런 것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주철우 위원 대관 서비스 향상까지 제가 이해를 했는데 대관수입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대관수입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로얄석이라든가 비즈니스석이라든가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에서 나누듯이 대관 공연에서도 그런 것을 적용시키면 좋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주철우 위원 좌석권 발행이 아니고 좌석권을 구분 발행해서 좀 좋은 자리는 돈을 더 받아라?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 그런 뜻이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 주철우 위원 질의 내용 중에 그동안 2008년부터 현재까지 이사회에 명단 서류제출을 요구합니다.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연임되었던 2년마다 임기가 되니까, 연임되었던 여태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희철 위원 반갑습니다. 이희철입니다.

저는 우선 김삼모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을 하셨지만 658페이지 문화재단 운영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대표이사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유지보수비 등 기타부분에 12월에 14억 6,900만원, 몰아져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722페이지 각종 시설용역 발주 등 계약 집행내역 천만원 이상, 이 부분에 시설유지보수비가 12월에 14억 6,900만원이라는 예산이 이렇게 몰려 있는 부분이 계약일자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준공 일자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계약일자는 12월달 날인이지만 준공일자는 15년도로 넘어가서 선급금을 지급한 그런 부분인지, 그럼 제가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12월의 시설유지보수비가 많이 몰려있는 그 이유가 어떤지요?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

이희철 위원 대표이사님이 답변이 안 되시면,

○사무처장 한만종 사무처장 한만종입니다.

연도폐쇄기 12월달 되면 우리가 유지 보수해야 될 사업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좀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희철 위원 왜 그게 한꺼번에 몰립니까?

○사무처장 한만종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처음에는 쪼개어 쓰다가 나중에 예산이 이월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이월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방편도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그 부분이 필요 없는 시설용역발주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까?

○사무처장 한만종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희철 위원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724페이지 아까 대표이사님께서 주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좌석권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724페이지 순번 29번에 홈페이지 및 예매, 발권 수강시스템 유지보수.

이것은 언제부터 하던 시스템입니까? 몇 년도에 홈페이지 유지부터 해서 예매, 발권 수강시스템을 했는지요? 처음 설치가.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법 오래됐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발권해온 게,

저희들이 인터파크를 동원하지 않고 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동원을 하거든요.

이희철 위원 아까 주철우 위원님 질의의 내용처럼 이 부분이 좌석권도 예매, 발권이 다 되는 부분입니까?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홈페이지 예매, 발권 수강시스템은 종전에 3개 아트홀에서 별도로 관리를 해왔습니다. 통합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희철 위원 실질적으로 이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예매라든지 발권, 수강시스템을 신청을 하는 건수가 대략 몇 %쯤 되는지요?

공연이면 공연 예매가 홈페이지 시스템으로 인해서 예약을 하는 건이라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예매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강시스템은 또 어떤지?

○미래전략부장 직무대행 문병근 수강은 100%입니다.

이희철 위원 100%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수강신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성산아트홀에서 수강 신청을 받거나 하는 그런 데는 없습니까? 장소가,

홈페이지로만 신청을 받습니까?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수강시스템은 홈페이지와 전화로 예약을 받아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철 위원 실질적으로 직접 가서 신청하는 그런 창구는 없다 그렇죠?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통합하고 난 뒤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 합니다.

이희철 위원 728페이지 홍보 실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금액입니까? 단위로는 회수, 매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이게.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

이희철 위원 대표이사님이 계속 답변이 안 되시는데,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부장 직무대행 문병근 미래전략부의 문병근입니다.

이것은 각 관별로 나왔던 실적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전단 3만매, 문자발송 1만회, 이런 것들을 각각의 소단위를 다 보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략의 숫자가 나온 결과입니다.

이희철 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사무처장 한만종 사무처장 한만종입니다.

언론 및 인터넷, 기타 SMS 등은 회수가 되고 자체홍보 포스터 리플렛은 매수로 그렇게 보시면 근접합니다.

이희철 위원 제가 대표이사님께 답변을 요구했다가 답변이 안 돼서 방금 이렇게 하셨는데, 갑자기 또 사무처장님이 답변하시고, 세 분이서 하시니까 제가 정신이 없어서 질의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죄송합니다.

이희철 위원 위원장님께 건의를 하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시던 분, 한 번 더 설명해주십시오.

○미래전략부장 직무대행 문병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감사 자료의 실제 수치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부장 직무대행 문병근 예, 이 데이터는 결국 그렇습니다.

포스터가 보통 한 공연 당 약 2,000매, 그리고 한 공연 당 리플렛이 약 3만매, 현수막 개수가 공연에 따라서 다수의 수량이 나올 테고, 기타 부분에 보면 SMS가 있습니다.

SMS는 문자를 보통 한 건 당 몇 만 건씩 보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이번 맘마미아 고객 대상 타깃 층이,

이희철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성산아트홀을 예를 들어서 자체홍보 포스터 리플렛 현수막이 들어가는데 39만회다 그렇죠?

○미래전략부장 직무대행 문병근 예, 그렇습니다.

이희철 위원 39만회 포스터를 리플렛이라든지 현수막을 발행을 했다 그렇죠?

○미래전략부장 직무대행 문병근 예.

이희철 위원 그 다음에 SMS는 10만 건을 보냈고?

○미래전략부장 직무대행 문병근 예,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희철 위원 언론 및 인터넷은 102,000... 이것은

○미래전략부장 직무대행 문병근 이것은 웹 메일을 보낸다든지 웹 홍보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포스터, 리플렛은 오프라인 홍보가 될 것이고, 기타 SMS는 문자 이러한 형태가 될 것이고 언론 및 인터넷 홍보는 웹 메일이나 최근에 웹 관련 홍보 매체를 활용한 것입니다.

이희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722페이지입니다.

사무 감사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1천만원 이상 각종 시설용역 발주 등 계약 집행내역입니다. 수의계약인지 입찰인지 구분이 없습니다.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

이희철 위원 제가 질의 드린 내용, 이해는 하시겠습니까?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예, 그렇습니다.

이희철 위원 예.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

○사무처장 한만종 양해가 되시면 사무처장이 대신 답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잠깐만요. 이희철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이희철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이 지금 업무 연찬이 도저히 안 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수감 태도가.

분명히 위원장이 위원님들 질의할 때 지적을 했는데 이 무슨, 이렇게 수감 태도가 안 되고 업무 연찬이 안돼서 어떻게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이희철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위원장의 직권으로 감사 중지를 해서 업무 연찬을 좀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감사중지)

(17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수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정회 중에 본 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 위원들과 심도 있는 협의를 한 결과, 업무 연찬 미숙과 수감 태도 불량, 답변의 불성실 등 문화재단의 행정사무감사를 내일 오후 4시로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6월 11일 오후 4시부터 다시 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11인)
이상인배여진김삼모김재철
김종대김하용배옥숙이희철
정영주주철우한은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현국
전문위원   공철배
○출석공무원
<복지문화여성국>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축제담당 박상석
문화재관리담당 이준희


<창원문화재단>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사무처장 한만종
3·15아트센터관장 이근화
진해문화센터관장 김병준
경영지원부장 송상곤
미래전략부장 직무대행 문병근
성산아트홀 관리부장 이해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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