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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제2차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06.0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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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복지문화여성국(사회복지과, 여성보육과, 노인장애인청소년과)


일시 2015년 6월 9일(화) 10시

장소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회의실


(10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제2일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복지문화여성국 소관 부서 중 사회복지과, 여성보육과, 노인장애인청소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내일은 문화예술과와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조철현 복지문화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의 일선에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파악하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 사항에 대한 시정요구와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허위의 증언이 있을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조철현 복지문화여성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언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어김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6월 9일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위원장 이상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문화여성국장님, 관계공무원 소개와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복지문화여성국장입니다.

먼저 복지문화여성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재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종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조현준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이문수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문화여성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여성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사항으로 부서별 7건을 작성하였으며 개별사항은 사회복지과 소관 6건, 문화예술과 소관 13건, 여성보육과 소관 7건, 노인장애인청소년과 12건, 총 38건을 작성하였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으로는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 등 계약집행 현황, 각종 사용료와 부담금·과태료 등 체납현황, 민원발생 처리상항,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전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특수시책 추진실적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별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개별사항으로 사전에 배부된 유인물 173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 총 6건을 작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보훈단체 예산지원, 창원시 행복병원 운영, 긴급 복지지원, 사회단체 예산지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참전용사 지원현황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개별사항으로 사전에 배부된 유인물 205페이지부터 246페이지까지 총 13건을 작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문화기반시설 운영현황 및 예산지원, 마산영화자료관 운영현황 및 예산지원, 시립예술단운영 및 공연행사 추진실적, 문화예술단체 및 지역문화행사 예산지원내역, 문화재 운영현황 및 천연기념물 보존관리 현황, 다호리 고분군 정비사업 추진현황, 창원읍성 복원사업, 진동리 유적종합 정비사업,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 국가지정 및 도지정 문화재 보수사업, 최윤덕장상 생가복원사업, 단위 축제별 행사개요 및 위원회 현황, 대표축제별 행사운영 추진현황 및 예산지원내역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개별사항은 유인물 261페이지부터 282페이지까지 총 7건을 작성하였으며, 7건 세부내용은 여성발전기금현황, 어린이집 현황 및 지원실적, 여성복지시설 운영, 여성회관 운영,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실적, 다문화가족 지원사업현황, 건강가정 활성화 사업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청소년과 소관 개별사항으로 유인물 299페이지부터 316페이지까지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노인의료복지시설, 경로당 지원현황, 경로당 신축 및 증축 추진현황,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실적, 장애인단체 지원, 장애인 도우미 운영,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실적, 청소년 건전육성 현황사업, 효행장려수당,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현황 등을 작성해서 제출하였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상세히, 그리고 성실하게 작성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께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시면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를 비롯한 우리 복지문화여성국 전 직원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시하시는 정책대안은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향후 시민복지향상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또한 시정이 더 한층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조철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전 부서에 대해 일괄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질의 위원 성명과 해당 페이지를 꼭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문화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희철 위원 이희철입니다. 사무감사에 결산에 또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우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해서 전자결재가 도입이 되지 않아 업무처리에 비효율적이므로 대책을 마련하도록 감사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 당시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이걸 바로 처리를 하고 우리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이 전자결재시스템을 쓸 수 있도록 바로 처리를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전자결재 설치가능 시 전자결재 권한부여를 조치하겠다고 향후 계획에 되어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사회복지과장 변재혁입니다.

저희들이 정보통신담당 부서에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하는 얘기가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분들이 기간제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전자결재시스템에 접속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가 좀 힘들다고 해서 아직까지 못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그 당시 속기록을 확인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 과장님께 제가 확답을 받았습니다.

사무감사 때 위증을 한 게 되는데 이것은 제가 나중에 다시 보충 질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현충일 행사를 치르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현충일 날 충혼탑에서 행사를 할 때 어르신 두 분이 계단에서 넘어지신 거 알고 계시죠?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알고 있습니다.

이희철 위원 거기 계단에 안내봉이라든지 계단에 손잡이를 하나 설치해야 되겠던데요?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양쪽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고정적으로 손잡이를 중간에 해 놓으면 더 복잡해질 우려도 있고, 또 그런 행사가 없을 경우에는 유가족들이 편안하게 오실 수 있도록, 행사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는 계단으로 안 몰리고 양쪽으로 갈 수 있도록 거기에 띠 같은 걸 한다든지 해서, 안 그러면 안내요원들을 해서 바짝 오지 않도록, 그 다음에 뒤쪽 계단 가까운 부분에는 걸상을 세줄 정도 빼 가지고 공간이 있도록 뒤쪽으로 해서 양 옆으로 갈 수 있도록 그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하여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런 쪽으로 대책을 잘 세워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충혼탑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장 입구 쪽에 시설물이 덜렁거리고 위험요소가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거기도 확인을 한 번 더 해 주시고, 주차장 들어가는 바로 입구에,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창원 충혼탑에 큰 차들이 들어와서 장기주차하고 하니까 큰 차들이 못 들어오도록 봉을 내려놨는데 그게 설치한지 3년밖에 안 되거든요.

의창구청 사회복지과에서 해마다 점검하는데 지금은 안전에 이상이 없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희철 위원 예, 하여튼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51페이지, 2015년 이월예산조서에 신월어린이집 신축사업, 이것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여성보육과장 조현준입니다.

지금 신월어린이집은 임시로 여성회관 4층에 이전을 하고, 도에다가 계약심사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희철 위원 이전 했습니까? 임시로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아직까지 이전 못 했습니다.

이희철 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 미확보 되어있는데 지금 사업비는 다 확보가 된 거죠?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사업비는 확보 되었습니다.

이희철 위원 그 어린이집이 신축을 함에 있어서 가음정 여성회관 쪽으로 옮기겠죠?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이희철 위원 그럼 과장님도 익히 잘 아시겠지만 옮겨야 됩니다.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사비용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이사비용은 신월어린이집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이희철 위원 시립어린이집인데 이걸 국비도 내려왔지만 시비도 매칭이 되고 이렇게 해서 신축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이사비를 어린이집 쪽에다가 분담을 해 버리는 것은 조금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법적으로 조례나 이런 부분에 명시가 되어있는 게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법적으로 조례에 명시되어있는 것은 없고요. 우리 자체적으로도 예산이 확보된 게 없어 가지고

이희철 위원 예산확보된 게 없어서 지원이 안 되면 이번 추경에는 확보 노력을 좀 하신 게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희철 위원 얼마 든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과장님,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기자재비하고 우리가 3천원 줘 놓은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희철 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고, 그럼 어린이집을 신축을 함에 있어 어린이들이 가음정동으로 옮겨 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이희철 위원 그러면 거기 여성회관에 지금 계신 분들이 불편하시기도 불편하시겠지만 어차피 더부살이를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린이들의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린이집 측에서도, 과장님도 잘 아시죠. 어떤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런 걸 적극적으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원장이 좋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들이 좋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린이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요구를 하신 것 같은데 그건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린이집 요구사항을 말씀해 주시죠.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어린이집에서 요구하는 것은 통학하기 위해서 차량운영비를 지원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희철 위원 그것하고 또 옮겨갈 여성회관 건물 측에 예를 들어서 공간을 좀 더 확보해 달라든지 급식공간 이런 부분에 관해서 그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급식공간은 지하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매월 반찬봉사 하는 그 날만 빼고, 매월 1회 반찬봉사 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 날만 빼고 거기를 이용하기로 결정이 다 되었고요.

이희철 위원 그 부분 말고요. 교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복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활용을 하자,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런 건의도 한번 드렸다던데 그건 지금 파악을 못 하고 계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이희철 위원 그럼 담당계장님한테 바로 여쭤 보시죠.

○보육담당 이형석 성산구청의 전산교육장으로 하던 2칸을 우리가 해서 5개 반으로 리모델링을 완료했습니다. 했는데,

○위원장 이상인 답변석에서 하십시오.

○보육담당 이형석 보육계장 이형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산교육장 2개를 리모델링 해서 5개 반으로 해서 6월 중에 이전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원장님께서 앞에 로비 쪽을 막아서 그걸 창고 공간으로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그건 사실상 막게 되면 4층이 우리 어린이집만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고 해서 거기는 창원관 전체적 운영상으로 막는 것은 좀 어렵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건의사항을 들어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그러면 거기 4층을 기존에 쓰고 계시는 분들한테 양해를 구해보고 그렇게 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보육담당 이형석 그거는 창원관 전체적인 운영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부서하고 4층에 쓰고 있는 공간은 서로 협의를 하고 그렇게

이희철 위원 예, 그러면 계장님한테도 여쭤보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을 신축을 함에 있어서 이전을 하고 이러는 부분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최소한 이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연히 우리 시립인데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육담당 이형석 우리도 이전비 관련해서 비용을 검토를 해봤는데 사실상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어서

이희철 위원 시립인데도 그렇습니까?

○보육담당 이형석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자체도 확보를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희철 위원 이번 추경에는 그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신 게 있습니까?

○보육담당 이형석 추경에는 사실상 불요불급 예산만 하고 모든 다른 것 자체도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희철 위원 예, 우선 제가 저 혼자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시립어린이집을 신축을 함에, 그리고 기존에 있던 원생들이 다른 부분으로 어린이집이 전체적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이사비까지도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은 저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국장님,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이희철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사비용 부분은 우리가 설계검토 중에 있으니까 혹시라도 설계부분에 포함이 될 수 있으면 이사비용도 같이 상계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사비용은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신월어린이집에 예산을 지원해서 이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 이문수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용역, 제조구매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이루어진 제조구매 수의계약 현황인데 이 부분이 앞서 제가 어제 경제국에도 같은 질의를 드리고 했지만 지금 계약자로 밑에 보면 경남지방조달청 해서 6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실질적으로 계약서를 쓰고 할 때 계약자가 경남지방조달청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달등록을 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조달청을 통해서 조달 등록된 업체에 계약을 하도록 합니다.

이희철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제 경제국에도 공통질의를 드렸지만 이런 부분이 계약자는 예를 들어서 구입방법을 조달의뢰를 해 놓고 그 다음에 계약업체는 실질적으로 표시가 나와야 됩니다.

수의계약에 관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보는데 업체가 있지만 경남지방조달청으로 다 되어있으면 이것 감사하기가 힘듭니다. 자료가,

그렇게 세심하게,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한 번 더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세부 조달 등록된 실 업체를 앞으로는 기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297페이지, 작년 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과장님, 장애인 점자블럭 설치점검이 처리내용이라든지 향후계획을 보면 우선 담당이 건설도로과입니다. 그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그렇습니다.

이희철 위원 그래서 협조 공문도 보내고 했지만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 담당부서는 건설도로과지만 이 건설도로과 담당자들이 장애인 점자블럭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합니다. 전문성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위험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점자블럭을 따라가다 보면 그냥 도로가로 나가버립니다. 너무 잘못 설치된 부분이 많아서 이것은 건설도로과에 협조공문을 보내시기는 했지만 이걸로 끝날게 아니고 차라리 건설도로과의 담당직원을 교육을 시키든지 노인장애인청소년과가 전담하는 부서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보건복지부 5개 계획에 의해 지속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장애인편의증진에 노력하겠다 하셨는데 건설도로과에 협조공문을 보낸 이후 추진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이희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이게 개별법에 보면 우리는 장애인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장애인관련 점자블럭 설치, 편의시설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전문가는 그쪽이 더 전문가입니다.

개별법에서 도로표시판 점자블럭 같으면 건설관련 교통법이라든지 이런 법규에 상세하게 어떻게 설치하라는 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시설이나 건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직접 관리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이게 워낙 숫자가 많다보니까 올 봄에도 민원이 좀 있어서 이 사항을 공공기관이라든지 단체에는 자체적으로 전수점검을 전부 시키고 보완을 하도록 지시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매5개년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종합 전수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그 실태에 대해서, 워낙 해당 시설이나 이런 게 많다보니까 2013년에 실시를 했고 2018년에 종합 전반적인 점검을 해서 보완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희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옥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옥숙 위원 반갑습니다. 배옥숙 위원입니다.

제가 처음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문수 과장님께서 전문위원으로 계실 때 감사하는 기법을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은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288페이지, 진해 노인회관 있죠? 지부, 지금 잘 짓고 있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그렇습니다.

○배옥숙 위원 수시로 옆을 지나가면서 보니까 건물이 지상으로 잘 올라가고 있던데, 지금 현재 진행상에 큰 문제는 없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큰 문제는 없고 현재 1층 철골조 작업을 하고 있는데 공정이 약 15%정도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연내에 마쳐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잘 올라가고 있는데 바쁘시지만 수시로 점검하셔서 설계대로 잘 되고 있는가 관심을 가지고 지도감독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리고 293페이지, 진해 장애인 목욕탕 리모델링해서 준공한 것, 과장님 거의 준공한 날짜 가까이 되어서 발령 받았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그렇습니다.

○배옥숙 위원 발령받고 준공식은 과장님이 가셔서 하셨는데 하면서 쭉 둘러보니까 어떻습디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일단은 특수성을 띈 장애인들이 전용으로 목욕탕을 사용하게 됨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예, 주위에 홍보도 잘 되고 해서 진해에 있는 장애인들만 아니고 마산 창원에 있는 장애인들도 장애인전용봉고차를 타고 많이 와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참 잘 된 일이고 그렇습니다.

목욕탕 운영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지만 그 건물 전체를 구석구석 살펴보시면 분명히 문제점이 하나 보이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일부 실제 민원이 있고 이래서, 진해 장애인 목욕탕은 작년 6월에 착공을 해서 11월달에 준공을 했고 제가 1월 12일날 발령을 받았는데 1월 15일날 준공식을 했습니다.

했는데, 현장에 직접 가보니까 지하에 일부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물어보니까 당시에 리모델링할 때 완벽하게 잡고 했으면 될 건데 사업비가 일부 부족해서 못 한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인지를 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꼭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때 추진한 담당하신 분이 안 계셔서 구체적으로 제가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집이고 건물이고 생명이 제일 먼저 잡아야 될 게 저는 누수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예쁘게 멋지게 잘 지어놔도 누수가 생기면 그 건물의 생명은 아주 단축되는 그런 사항인데 기초적인 것을 잡지 않은 상태에서 했다는 게 굉장히, 중간에라도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못한 부분도 인정은 하겠고, 그래서 과장님이 가셔서 그 문제점을 봤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그걸 잡아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것 언제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이건 최대한 빨리 해야 되니까 돈이 따르는 문제기 때문에, 결산 추경 아니면 늦어도 내년 본예산까지 꼭 이 부분을 확보해서 보완을 하고 별도 연락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과장님이 꼭 책임지고 그건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리고 294페이지에 집단민원사항인데 진해 화장장 철거청원, 이것도 익히 업무파악해서 잘 알고 있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그렇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 주위에 보면 공동묘지도 있고 음식물처리장도 있는데 그건 이전되어서 괜찮은데, 화장을 하다보면 악취 이런 것도 주위의 민원도 많고 이래서 제가 알기로는 악취 냄새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이 화장장은 너무 오래되고 노후화 되어서 그 위에다가 장치를 할 수 없는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못해서 민원이 들어가서 올해부터는 가동중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그렇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진해에서 상복공원을 많이 애용하고 지금은 전과 다르게 화장 문화가 많이 발달되고 매장보다는 화장을 많이 지향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발인, 하관하는 시간을 못 맞추는 경우가 더러 있답니다.

그러면 이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진해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은 중지되었으니까 철거해 달라고 하지만 또 다른 지역에 좀 떨어져 있는 주민들은 빨리 화장장을 가동시켜 달라 이런 민원으로 양분이 되어있는데, 지금 287페이지에 보니까 상복공원에 화장장을 증설하는 계획이 되어있죠? 그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그렇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까 각자 생활에 꼭 필요하기는 한데 또 혐오시설은 우리 주위에 와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고 이렇게 되니까 상복공원에 증설할 때 진해전용으로 적어도 1구 정도라도 전용 화장할 수 있도록 준다면 발인하는 날에 하관하는데 지장 없이 되지 않겠나 하는데 과장님, 연구를 좀 하셔서 마산은 전용화장장이 있고 진해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가시는 길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당일 날 하관을 못하는 일이 생긴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좀 이런 애로사항 문제점을 잘 생각하셔서 배려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배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일단은 성대웅 씨 외 한300여명이 서명을 해서 집단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것은 혐오시설이고 가동도 안 하고 있으니까 철거를 해 달라는 이런 내용이었는데 저희 부서에서나 국장님이나 판단을, 당장 이 사안을 가지고 철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렵다, 지금 노인 인구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화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수요가 당분간은 상당히 증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을 당장 철거해 버리고 또 필요해서 새로 지으려면 어려운 부분들도 분명히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혐오스럽다 해도 그걸 존치를 시키면서 장기적으로 대안을 찾아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배옥숙 위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위에 악취 제거하는 기반 시설하는 것도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그렇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러니까 별 효율성 없는 걸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 하는 것도 더 심사숙고 해야 될 것 같고, 당장 철거하는 것은 그렇고 어차피 중지되어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상복공원에 증설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진해 전용구를 하나 줘 가지고 운영을 한번 해 보면서 애로사항이 있는지 안 그러면 효율이 적당하겠다든지 그때 판단이 설 때 이걸 철거를 한다든지 그런 대안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배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빠르게 신속하게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산은 전부 다 확보 되어있고, 상복공원이 8기까지 화장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기본 시설은 되어있거든요. 되어있는데 현재 4기만 설치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기 더 증설해서 운영을 하면 당분간은 진해 쪽까지도 충분히 커버가 된다, 4기 가지고도 나름 큰 문제없이 커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기를 더 설치하면서 꼭 여기는 진해구다 해서 표시를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상황에 맞춰서 6기가 돌아가면 즉시 되기 때문에 꼭 지정을 안 해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리라 판단을 합니다.

○배옥숙 위원 일부 용원 지역이나 웅동 지역에서는 상복공원까지는 거리가 너무 멀다 이렇게 불평을 하는 사람이 더러 있어요.

그래도 그런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그 날은 날을 받아놓은 날이니까 조금 멀어도 시간에 맞춰서 하는 게 지장만 없다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문제 아니냐, 그런 불편은 감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일단 증설되면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개선해서 하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진해 화장장이 지금 중지를 안 했으면 모르는데 중지를 했기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은 이것은 안 한다 폐쇄시킨다고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가동을 한다면 또 반발이 일어날 확률이 있고 그러니까 상복공원을 잘 활용하면 굳이 이건 안 해도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다음에 천천히 하고, 그런 복안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진행상황이라든지 주요 부분을 결정하는 부분들은 지역 의원님들한테도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에 315의거 열사 김주열 기념 사업회가 있는데 이건 언제 사업을 합니까? 시기가,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사회복지과장 변재혁입니다.

○배옥숙 위원 179페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김주열 열사 시체를 건진 날 해마다 합니다.

○배옥숙 위원 아, 그날에 합니까? 315 의거일을 전후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배옥숙 위원 315가 지났고, 작년에는 보니까 감사 자료에는 이미 집행을 했고 이래서, 잔액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왜 그런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에 보면 여성복지 시설현황하고 상담소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성상위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피해를 보는 현황을 보면 아동, 여성, 노인, 아직까지 힘이 약한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상담소는 보니까 각 5개 구별로 두루 있는 것 같고, 보호하는 시설은 없는 구가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있는 지역은 또 왜 같이 여러 군데 있고 이럴까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 주민들과 가까이 있지 않은 멀리 떨어져 있는 곳, 사람들이 잘 찾아가지 못하는 곳을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 지금 성산구나 진해구에 보호시설이 없는데, 없는 데도 별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여성보육과장 조현준입니다.

지금 여성복지 시설은 13군데 있는데 성산하고 진해 쪽에 없습니다만 지금 현원이 수용인원에 비해서 넘칠 정도가 아니거든요.

정원이 226명인데 비해서 현원이 192명으로서 불편한 점은 지금 못 느끼고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혹시 진해나 성산구에서 발생해도 그쪽으로 보내드리고, 큰 애로사항은 없다 그죠?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배옥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79페이지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는데 창원 마산은 다문화센터가 있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진해에는 여러 가지 센터들이 많이 없다 이래 가지고 다문화거점센터라 해서 올해부터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점센터 운영을 역시 여성회관 안에 있는 YWCA에서 기존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거기서 또 다 맡아서 용원 지역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주위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성단체라든지 다른 데서 YWCA에서 여성회관 각종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다문화센터에 대한 운영도 하고 그런데 거점센터 용원지역에 있는 것까지 이렇게 과연 관리가 잘 될까 이런 의문을 가지는 분이 많아서 물어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는 관장님이라든지 센터장을 보면 그 능력을 봐서는 충분히 운영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잘 아시는 분이고 해서,

그런데 주위에서 그런 의문이 많으니까 과연 이 업무가 멀리 떨어져 있는 용원지역까지도 잘 소화를 하면서 문제점 없이 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지금까지 문제점이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운영하는 내용을 더 상세히 파악을 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배옥숙 위원 우리가 평소에 보면 예를 들어서 조철현 국장님이 아주 능력이 뛰어나신 분 아닙니까? 그렇지만 한 사람이 하루의 시간과 일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집중적으로 주는 게 좋은 것인지, 안 그러면 좀 더 잘 할 수 있는 데를 발굴해서, 또 지역적으로 사실 너무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안 좋겠나, 특히 시내 쪽에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이 많이 있지만 용원지역에 집중적으로 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새마을지회국장 할 때 그 지역에 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걸 잘 파악하셔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알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배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배여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배여진 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17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용을 보면 제가 본 위원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현충일 행사관련 간식빵 구입시 지역 업체를 먼저 선정하도록 해서 조그만한 것에서부터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천하자는 그런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현충일 날 제가 달려갔습니다. 1,2분 늦었는데 가서 보니까, 보이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스마트 폰으로,

그런데 빵 비닐에 보면,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한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그만한 것 같지만 프랜차이즈 사업자보다는 20년 넘게 우리 지역에 빵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자한테 하면 시가 먼저 앞장 서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기타 등등 내용들을 했는데 가보니까 빵 비닐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20년 전통의 빵 굽는 집’ 이래 나온 겁니다.

이것을 거기에 오신 분들한테 많이 홍보 하면서 했는데 과장님은 전혀 모르시고 있는 표현 같습니다. 저는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칭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지역 업체에 계약을 했습니다. 올해,

배여진 위원 그래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배여진 위원 그래서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조그만한 것이든 큰 것이든 이렇게 지적사항이나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끝까지 지켜봅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것이지만 이렇게 실천함으로써 좀 더 위원들은 뭘 더 도와드릴까 이런 자세와 생각이 여기서 또 바뀝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자리를 비롯해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더 발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페이지 넘어가서, 183쪽 긴급복지지원현황은 과장님이시죠?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사회복지과입니다.

배여진 위원 보면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위에 보면 산정기준이 있고 지원내용이 있고 밑에 보면 긴급복지지원현황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사회복지과장 변재혁입니다.

긴급복지사업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인데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지원을 하는데 그 기준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85이하가 되면 갑자기 생계가 곤란해졌을 때 이렇게 지원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긴급복지 지원예산이 2014년도하고 2015년도 보면 8억 8,600만원에서 12억 9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그것은 대상이 2014년도는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이하로 되던 것이 올해부터는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85까지 대상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과장님, 그러면 업무담당자가 동별로 있습니까?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업무담당자가 동마다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62명이죠?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배여진 위원 그럼 62명이 있는 것 같으면 긴급지원복지현황에 보면 인원이 608명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죠? 맨 밑에 지원현황에 보면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2015년도 2014년도 구분을 해놨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업무담당자가 62개 동에 있다 보니까 구 별로 이런 것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구 별 대상자죠. 대상자도 궁금하고 여기서 지원이 나갔는데 이 대상자가 어떤 대상자인지도 자료를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리고 제가 추가자료를 요구하면서 거기까지 못 했는데 62개 동에 담당자를 보면 9급에서부터 최소는 2개월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각 동에 근무를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럼 이 분들이 하는 역할은 어디까지입니까? 대상자가 생겼을 때,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지금 담당자들 경력이 미천해서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염려가 되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각 동마다 계장이 있고 복지직 7급들이 도와주는데 지금 사실 현황을 보면 복지직 여직원이 젊은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휴직을 34명이 했고 불과 2년 사이에 신규 복지직 한90명 정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원들이 읍면동에 근무하다보니까 경력이 일천한데 경력 일천한 그 부분을 계장이나 7급들이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업무적으로 지원을 해서 처리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내 보면 2년 이상 담당자가 20명이고 1년 이상 2년 이하가 8명이고 2년 이하 담당이 34명인데 그런데 여기서 2개월 된, 물론 생각합니다. 2개월 되어도 각 동 안에서 계장님도 계시고 있는 건 알아요.

그런데 이게 순환 관계 때문에 이럴 수가 있는데 앞으로는 순환을 조금 지양시키더라도 반면에 다른 인센티브로 해서 이 사람들을 대우해 줄 수 있는 앞으로는 그런 시스템도 생각해 보면 좋겠고, 전체적으로 62개 동을 보니까 8년 경력자도 있고 한데 사실, 그래서 제가 업무를 묻는 겁니다.

업무를 묻는 게 단순 대상자가 생기잖아요? 생계유지가 아주 곤란한 사람이 생기면 이 담당자가 할 수 있는 게 동사무소 안에서 뭘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일단 담당자가 생기면

배여진 위원 예를 들어서 전문상담센터에 가면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하는 지원은 범위가 어디까지냐고요?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읍면동에는 신청만 하고 그다음에 판단은 시에서 다 하기 때문에 담당자가 읍면동에서 판단까지는 안 하기 때문에

배여진 위원 읍면동에서 판단까지는 안 하고?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판단까지는 안 하기 때문에 시에서

배여진 위원 단순히 아, 이 분이다 이렇게 하고?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배여진 위원 어떤 수혜자에 대한 최저생계비 조사는 동에서 안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시에서 가지고 있는 전산시스템 가지고

배여진 위원 그러니까, 그 동에서 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전산시스템으로 하는 것은 구청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구청하고 시에서 지원해서 하기 때문에 업무에는 그렇게 소홀한 점이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면 여기서 업무는 단순한 업무다 그죠? 구청에서 거의 다 하고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읍면동에서 담당자가 하는 것은 좀 단순 업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문적인 것은 구청하고 시에서 전산시스템이나 이런 걸 가지고 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리고 대상자가 나타났을 때 상담 같은 것 해줘야 될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구청에서 마지막 결정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초기 상담은 읍면동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구청이나 시에서 하게 되고, 최종 결정은 시에서 다 합니다.

배여진 위원 그래,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단순 업무인지 어느 선까지 가는지 그걸 물었고, 단순처리 같으면 동에서, 사실 그 업무가 계장이 있고 하니까 하는 그것도 사실은 안 맞는 얘기죠? 그죠?

전문은 전문다워야 되고, 긴급복지지원 담당이면 담당자답게 그 일을 능동적으로 헤쳐내야죠. 위에 과장 믿고 계장 믿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알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앞으로 고민해 봐 주십시오.

왜냐 하면 지금 생계난, 비난 자살 등 이런 걸로 해서 긴급복지담당 공무원의 중요성이 아주 대두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쯤은 짚어볼 필요가 있고 또 담당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자료만 제가 요구하고요. 그 부분 고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별로 된 자료 주시고요, 608명이 어떤 대상자들인지 구분해 주시고, 여기서 답변 좀 해 주세요. 608명이 어떤 대상자들입니까?

2015년도만 어떤 대상자들이 많았는지, 왜 제가 여쭙느냐 하면 지금 표를 보면 62개동에 보면 동읍 북면 대산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느 지역에는 어떤 수혜자가 있는지 그런 걸 우리가 보고 판단해야 되요. 사실은,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시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고요. 그리고 긴급복지 담당자들이 경험이라든지 이런 게 일천하기 때문에 혹시 제대로 일 처리가 안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담당자들을 모아 가지고 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키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배여진 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교육을 받고 있느냐고 질문하려고 하는데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하고 먼저 얘기하시네요. 지금까지는 교육 받은 적 없죠?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긴급복지 담당자를 따로 모아서 한 적은 없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래서 대상 인원이 어떠한 이유로 이 대상에 선정이 되었는지 왜 제가 자료를 보고 싶어 하느냐 하면 만약에 이 사람이 대상자에 따라서 정말 전문직이 필요한 데 그 동이 예를 들어 대산면이라 합시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대산면은 아직 경력이 2개월밖에, 여기 2개월 된 사람 있어요. 1개월 된 사람도 있고요. 자료 요구한 걸 보고 얘기 합니다. 이런 게 너무나 차이가 난다는 거죠. 9년 된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업무 경력에 대해서 너무 편차가 심하다, 이런 편차가 심한 걸 가지고 긴급복지지원 업무담당자라고 하기에는 너무 안 맞다, 그래서 이것 정리가 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알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교육도 해야 되겠고요. 부탁 합니다. 넘어갈게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 263쪽입니다.

여성발전기금공모사업 지원내역 맨 아래에 보시면 저탄소 녹색성장 물사랑 백일장 해서 돈은 얼마 안 됩니다. 690만원 맞죠?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698만원.

배여진 위원 집행잔액 및 환수처리 이래 되어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조현준입니다.

전국 주부교실 창원지회에서 한 녹색성장 물사랑 백일장은 차량 임차료하고 인쇄비 같은 보조금 정산과정에서

배여진 위원 잔액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증빙자료가 부족해서 환수한 것도 있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고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2015년도는 없어졌죠? 267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아, 2015년도에

배여진 위원 없어진 것 맞죠?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그건 그런 패널티가 있어서 지원을 안 했습니다.

배여진 위원 지원을 신청 안 한 겁니까? 시에서 없앤 겁니까?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신청 자체를 안 했습니다.

배여진 위원 신청 자체를 그쪽에서 안 했다 말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배여진 위원 녹색생활실천 여성친화사업에 보면 지난번에, 그럼 아이코리아 진해지부가 신청을 안 했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주부교실,

배여진 위원 아이코리아는 264쪽이고요. 아, 주부교실에서 하다가,

녹색실천 지킴이 양성교육은 하고 녹색생활실천 확산을 위한 그린양성교육은 하는 데는 창원새마을부녀회가 하는 거고, 여기는 전국주부교실 경남지회가 하는 건데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

배여진 위원 과장님, 264쪽 보세요. 위에 보면 아이코리아가 있습니다. 그 아이코리아가 없어진 거죠? 진해지역은, 없어지고 같은 맥락인데 주부교실 하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

배여진 위원 과장님,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배여진 위원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약간 작년도보다 올해가 약간씩 삭감되었죠?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배여진 위원 그리 알고, 환수조치 간단하게 질의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어린이 집 현황을 보면 저는 여기서 최근에 현행 영유아법에 따르면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화 설치한다는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한다는 내용은 법 조항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배여진 위원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가 여성보육과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 여성보육과에서,

배여진 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직장 근로여성들을 위한 육아문제 때문에 정부에서 권장사업으로 해서 의무화 규정을 명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지금 민간어린이집이 거주지별로 있다 보니까 사실상 직장에 설치한 것도 우리 창원시 관내에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설치에 따른 비용이라든지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지만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법은 시행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조금 기업체에서 여러 가지 비용부담, 여러 가지 부지선정 문제, 그런 여건 때문에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기업에도 그런 법적인 의무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권장을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장 근로여성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걸 안하면 2회에 2억의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우리 창원 시청에는 있습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시청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시청에 있죠?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배여진 위원 그리고 구청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5개 구청 중에 있는 곳이 합포구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합포에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합포구 맞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배여진 위원 예, 그래 알고 있고요. 현재 우리 창원시는 몇 군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15군데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15군데 맞죠?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배여진 위원 답을 제가 너무 많이 가르쳐드리는 것 같아서,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설치를 의무화 이행하는 사업장에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물린다고 하는데, 이게 기사내용입니다.

얼마 전에 기사가 나왔길래 우리 시에서 어떻게 움직이는가 싶어서 제가 자료를 빼 온 거예요. 미이행 사업장들의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이행할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경상남도 창원을 비교하니까 경상남도에서는 우리 창원시가 설치해야 될 곳이 가장 많다는 것을 조사를 해 보시고 지금부터 설치되면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 또 설치해야 될 곳도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실태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275페이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보면 94명 이 인원은 어떻게 배치되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구 별로 말씀입니까?

배여진 위원 예.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그것은 각 구별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배정을 합니다.

배여진 위원 이게 구 별로 대충 나와 있겠죠? 어느 구에는 몇 명, 어느 구에는 몇 명 이렇게 나와 있죠?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

배여진 위원 이리 뭉텅거려 적어놓으면 저희들이 알아볼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배여진 위원 뭐 다른 거 있겠습니까? 지원대상자가 3개월에서 만12세 맞습니까?

과장님, 지원대상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

배여진 위원 과장님, 이러면 제 시간 다 잡아먹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0세부터 24개월까지 되어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아이돌보미 지원대상자가 0세부터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배여진 위원 맞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배여진 위원 만3개월에서 만12세 이하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그건 시간제 돌봄은 3개월 이상, 아, 죄송합니다.

3개월 이상 12세 이하

배여진 위원 과장님, 곤란할까 싶어서 미리 처음에 제가 맞습니까 하고 다시 답을 가르쳐 주면서 자꾸 얘기하는데도 그러시면 어쩝니까?

그래서 과장님, 이러다가 시간이 자꾸 지체되는데 이런 자료 만들 때 밑에 있는 엑셀 칸처럼 해서 이것도 표로 나타내 주십시오.

본 위원이나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보면 아,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구나,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연결되어있고, 이렇게 시스템이 구축되어있구나 하는 걸 한 눈에 대략적으로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뭉텅거리 표기해 놓지 마십시오.

연결서비스 현황에도 보면 2015년 1월에서 4월까지 503세대, 6700건, 27,290시간, 이런 시간보다는 구 별로 몇 세대를 나타내 주시고, 그래 해야만 지역현황을 살펴볼 수 있거든요.

그럼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예를 들어서 구 창원이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했으면 마산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마산은 마산여성인력개발센터,

배여진 위원 그럼 진해는요?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진해는 진해여성인력개발센터,

배여진 위원 그래 되어있죠?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배여진 위원 그러면 지원 보조금은 얼마입니까? 2015년도에, 지금 현재 2015년도니까,

지금 지원사업을 해 놓고 지원보조금이 없어요. 그죠?

지원사업이라면 지원보조금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2013년도 2014년도는 나와 줘야죠. 이런 것도 지원금과 지원세대, 지원건수 이런 것도 표기로 나타내주면 좋겠죠.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

배여진 위원 2012년도부터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창원에는 없고요, 2013년도 보면 창원에 5억 2,725만원, 마산에는 4억 2,767만원, 창원시 여성회관 진해관에는 4억 1,429만 9천원입니다.

2014년에는 창원 여성인력개발센터에는 6억 9,543만 2천원이고 마산 여성인력개발센터는 6억 48만 3원입니다. 천원단위는 읽지 않습니다.

창원시 여성회관 진해관은 4억 8,025만 7천원입니다.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오늘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을 표로 나타내 줬으면 좋겠다는, 제가 일일이 찾으면서 상당히 애 먹었거든요.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상세하게 내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거라 믿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279쪽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것은 책자 안 보셔도 됩니다.

우리가 위탁을 하면 직영하고 위탁하고 차이점이 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직영은 우리 시에서 직접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우리 인력상이라든지 다 못하기 때문에 위탁을

배여진 위원 직영보다 위탁을 하면 첫 째가 전문성도 달라지겠지만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해지죠.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배여진 위원 그런데 제가 창원시 다문화 운영 내용들을 쭉 보면 극히 몇 년 사이에 변하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포항 같은 데나 다른 시군에 가보면 위탁된 곳에 가보니까 굉장히 프로그램이 다양해지고 있더라, 이렇게 시대가 변하고 있더라는 이런 걸 벤치마킹해서라도 우리 창원시도 좀 변했으면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동차 면허증을 따게 한다든가 요리같은 것도 많이 하지만 자격증은 안 하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지금 운전면허나 한국어자격증이나 이런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런데 지금 기존적으로 하는 운전면허증이나 방금 얘기한 이런 것도 다른 시군구는 어떻게 하는지 보고 좋은 것은 우리가 벤치마킹 할 필요성도 있다,

과장님, 땀을 그리 닦으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다른 데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우리가 벤치마킹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예, 그렇게 하고 과장님도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때로는 한 번씩 서로 대화 해 보는 것도 좋을 겁니다.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배여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배여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를 쇄신하는 입장에서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자원봉사자들을 운영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창원 자원봉사센터가 어디에 소재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사회복지과장 변재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지번은 상남동 마디미서로 68인데 상남상업지역 새마을회관 3층에 임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장소가 상당히 협소하죠?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조금 협소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과장님이 현장에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몇 번 갔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센터장님도 그렇고 근무하는 직원들의 말씀을 청취를 하고 본 위원장도 현장을 한 두어 차례 갔는데 지금 다른 장소로 이전을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부지는 상남상업지역에 시가 보유한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보유한 부지를 선정은 내부적으로 해 놓은 상태고, 건물을 지으려면 40억에서 50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예산 사정이 좀 어렵기 때문에 사실 급하게 추진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그 정도 예산 없이 가건물을 이용하고 신축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창원보건소가 임시로 사용을 하고 있는 가건물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보건소가 신축이 되면 그 건물을 철거하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거기에 임시로 사용을 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협의를 한번 해 보셨는지요?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보건소하고 협의를 했는데 보건소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보건소에서는 신축이 되면 그 가건물을 철거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신축이 되더라도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많고 보건소 자체에서도 건물이라든지 모자라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자기네들 쓸 공간도 없는데 도저히 줄 수 있는 공간이 안 된다고,

○위원장 이상인 신축을 하면 많은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신축을 하는데, 그 공간까지 필요한가요?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그게 욕심만큼 보건소를 크게 못 짓고 필수적인 보건소 건물을 지으려 하다보니까 지금 가건물로 되어있는 그걸 써도 남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그래서 과장님께서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자원봉사센터 장소가 협소하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회의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열악한 현실을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업무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그리고 밑에 보면 자원봉사자 등록현황이 있는데 구청 별로 현황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건데, 전체적으로 20만명 정도의 현황을 이렇게 남녀 연령 별로 해 놨는데, 구청 별로 현황이 있는지요? 자료가?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전산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나오지는 않고 저희들이 주소를 일단 출력해서 발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아니, 마산회원구, 합포구, 성산구, 의창구, 진해구, 구청별로 자원봉사자 현황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그게 자원봉사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원봉사단체가 주소지별로, 구청별로 되어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자원봉사단체에 있는 회원들 수를 구청 별로 나눠 가지고 다시 뽑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그런 현황도 없이 그냥 창원시 관내 자원봉사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어느 구에서 자원봉사자가 많이 등록이 되어있는가 이런 현황도 필요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이런 것도 통합이 된 이후에 지금까지 안 했다는 것은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따로 뽑아 가지고

○위원장 이상인 좀 수고스럽지만 한번 만들어놓으면 다음에도 계속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시키면 되잖아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좀 수고스럽지만 그렇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사회복지사 박람회가 작년에는 개최를 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지원 안 되어서 박람회 개최가 아주 불투명하죠?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그런데 그런 자료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없습니다. 보니까,

사업을 작년에 했으면 작년 사업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맞는데, 왜 자료는 뺐는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작년에 실시했던 박람회가 올해는 예산지원이 안 되었는지, 저도 대표위원으로 참여를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창원시 관내에 사회복지사의 현황을 아십니까? 몇 분이나 됩니까? 사회복지사,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 3천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과장님, 사회복지과 소관 과장으로서 사회복지사의 현황도 계장님한테 물어볼 정도면, 사회복지사 업무를 보시는 과장님께서 3천명이라는 간단한 인원수도 모르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사회복지사 박람회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왜 이렇게 올해는 진행을 안 하는지,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작년에 당초예산 할 때 매년 개최하는 것 보다는 격년제로 2년에 한 번씩 개최하자, 예산사정도 있고 이래 가지고 올해는 안 하고 내년에 하는 걸로 결론이 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언제 결정이 난 겁니까? 격년제로 하자고, 현장의 목소리는 격년제라는 말이 전혀 없었어요. 집행기관에서 임의적으로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그래서 저도 이번 추경에 올려보려고 예산계하고 협의를 많이 했는데 예산 사정상

○위원장 이상인 예산 사정이 아니고 작년 본예산에 올해 예산을 편성을 안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책임은 아니지만, 그죠?

작년에 올해 2015년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예산을 아예 편성을 안 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사회복지과에서는 해마다 해야 된다고 했는데 예산계하고 협의과정에서 해마다 하는 것보다는 2년에 한 번씩 하자고 해서 본예산에 못 올린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본 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오버하는지 모르지만 의지가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박람회 개최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

아주 잘못된 부분이 많고 부정적으로 보고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족해서 하고 싶은 의지가 많이 부족해서 예산편성이라든지, 그리고 해당 사회복지사 협의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도 거의 안하셨잖아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이번 추경에 말씀입니까?

○위원장 이상인 올 본예산하고 추경도 그렇고, 만나 본 적이 있습니까? 담당 간사라든지 회장님이라든지, 사회복지사 18개 단체가 복지사협의체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추경 때는 사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도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이사장님하고도 협의를 하고 노력을 했는데 예산편성의 성격상 추경에 올리기에는 아무래도 좀 역부족이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국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복지박람회가 작년에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단순히 복지박람회라는 게 사실 우리 복지시설에 그런 하나의 전시프로그램 그런 부분에만 국한되어있다, 시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한적이었다, 그래서 그 방향을 한번 바꿀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서 조금 우리가 다시 재검토를 하자는 그런 제의가 있었기 때문에 추경에, 10월달이니까 추경에 해도 되겠다는 그런 판단에서 우리가 예산 부분을 추경에 확보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아직까지 방향설정도 안 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영향을 분석해 보니까 굳이 복지박람회 방향설정이 안 된 상황에서는 금년에는 치르기가 어렵다는 그런 판단에서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그럼 해당 복지박람회 주체되는 기관하고 회장단하고 협의를 했던 부분입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복지협의체에서 그 부분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른 방향이 설정되면 그때 우리가 해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물론 복지시설 종사자라든지 복지협의체에 관여하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매년 행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었지만 시의 입장은 조금 더 방향 설정이 확정된 경우에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그런 뜻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복지박람회를 하면서 운영의 묘가 좀 부족하다면 지도감독을 해서 좀 개선을 하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게 우리 집행기관의 도리인데, 단편적인 입장만 생각해서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든지 복지박람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이런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조금 삭감을 시키더라도 일단은 해 왔던 행사를 진행을 해서 또 복지사들의 입장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처음 시작이 아니고 계속해서 진행이 되었던 연속 사업을 이렇게 중단을 하게 되면 많은 부작용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 우려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물론 복지사들 부분에 대한 사기진작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우리가 별도의 사업을 통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건 그 부분으로 우리가 방향을 설정해 주시고, 단지 복지박람회 이 부분은 거의 대부분이 복지시설들이 참여를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시민들의 호응이라든지 또 시민들의 관심도라든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감안했을 때 매년 하는 것보다도 격년제로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인 격년제로하든 연속적으로 하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협의체하고 소통을 해서 오해가 없도록, 그리고 또 할 수 있도록 서로 스킨십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필요하면 추경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복지박람회 행사가 이어지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258페이지, 여성회관 창원관 LED등 기구보급 현황인데, 사실 여성회관은 다중 시설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보급률이 한46% 정도 되는데 2016년도 당초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 했는데 사실 여성회관이 마산 창원 진해에 3군데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언제부터 LED등으로 교체를 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여성보육과장 조현준입니다.

여성회관 창원관에 대해서 LED등 보급현황인데 2013년도부터 해서 2013년도에 1,500만원, 2014년도에 3,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465등을 교체를 했습니다.

나머지를 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고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8천만원에서 1억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은데 한꺼번에 교체하기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예상입니다.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과장님, 이 자료에는 창원관이거든요.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위원장 이상인 마산하고 진해관은 교체를 다 한 겁니까? 아니면 3곳 여성회관의 LED 교체비용입니까? 전체입니까? 이건 창원관이죠?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지금 자료는 창원관만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그러니까 마산하고 진해하고는 어떻습니까? 마산 다 했어요?

○여성회관운영담당 강웅기 예, 리모델링하면서 교체를 다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다 했습니까? 진해도요?

○여성회관운영담당 강웅기 예.

○위원장 이상인 그럼 창원만 남았네요?

○여성회관운영담당 강웅기 예.

○위원장 이상인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하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268페이지, 어린이집 현황 및 지원실적 해서 많은 어린이 집을 관리감독하면서 애를 쓰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올해까지 어린이집 어린이 폭력관련 사항들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요 근래에도 마산회원구 지역에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본 위원장도 알고 있는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런 사건에 대해서 몇 건이 일어났으며 어떤 조치 결과가 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2014년에는 성산에 있는 아기염소어린이집에서 신체학대를 해서 1건이 발생되었습니다.

발생된 어린이 집에서 대해서 운영정지 6개월 행정처분을 했고,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했습니다.

그 다음 2015년도에 마산합포구에 1건, 마산회원구에 2건, 의창구에 1건이 발생되었는데 지금 현재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행정처분은 없고, 의창구에 있는 북면 어린이집 교사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해고처분을 하고 나머지 행정처분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그 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과장님, 작년에는 1건인데 올해는 4건이죠?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지도감독을 잘 하고 계시는데도 이렇게 자꾸 사건사고가 터지니까 우리 시민들도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모자라지만 지도감독을 해서 사건사고가 발생이 안 되도록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279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실적이 쭉 있는데 마산 창원 진해에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 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애를 쓰고 계십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 위원장이 지난 4월 14일날 다문화가족에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본 위원장이 제안한 내용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기능자격증 취득 분야에 많은 교육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3가지 제안을 했는데요. 검정고시 등 각종 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행정적인 관심을 부탁을 하고 그 다음 다문화가족에 대한 캠프나 체육을 활성화시켜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들자, 그리고 자녀분들이 외국어를 2개 국어 이상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인재들을 글로벌화 시켜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 행정에 대해 지원을 당부를 드렸는데 5분 발언 이후에 해당부서에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진행사항이 전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무슨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지금 5분 발언내용에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자격취득 관계도 검정고시반이라든지 운전면허교실, 국적취득시험이나 이런 것을 연중으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고, 캠프도 매년 12월 중으로 우리가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아, 하고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위원장 이상인 그럼 다문화 캠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를 안 하는데 향후에 계획이 있는지요?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그러니까 캠프는 12월달에, 우리가 작년에도 해 왔고요. 올해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작년에 안 했는데요?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다문화가족 화합한마당이라고 해서 작년 12월달에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12월달에 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위원장 이상인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다문화가족이 안정되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위원장 이상인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대 위원입니다. 간단한 얘기들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국가보훈을 담당하시는 여러 가지 대상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존경과 예우를 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단체에서 계속 얘기 듣는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예산에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상이군경이나 전몰군경유자녀라든지 그리고 보훈 3개 단체에서 얘기 듣는 중에서 예산을 왜 같이 주지 않느냐, 내용은 176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179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과장님도 이런 얘기 들으셨는지요?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들었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걸 어찌 해결하면 좋을까요?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사회복지과장 변재혁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상이군경회는 창원지회 마산지회 진해지회 똑같고, 전몰군경유족회도 똑같고, 전몰군경미망인회도 똑같습니다.

차이가 나는 게 무궁수훈자회 창원 마산 진해가 조금씩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전몰군경유자녀회는 차이가 좀 있었는데 이것은 지방재정법으로 전액 삭감이 된 사항이고, 전에 진해나 창원이나 마산으로 갈라져서 차이가 있었는데 점차적으로 상향조정을 해 가지고 나중에는 같이 받는 걸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이럴 수 있겠죠. 조직의 회원의 수라든지 그리고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행사라든지 그리고 통합되기 전에 해 왔던 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조금 차이를 두기도하고 또 인구수에 비례한, 그리고 또 통합전의 예산에 대해서 통합할 때 통합의 정신 중에서 그것을 그때 행안부인가 거기서 기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맞추자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조금씩 차별을 뒀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통합이 되고 5년째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합 시기 때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차별하게 되면 결국은 그게 불화음이 생기고 또 안 그래도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일이 많은데 본질이 아닌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게 되고 서로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당초예산을 다루거나 할 때 이걸 감안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걸 막 제가 꾸지람하듯이 얘기할 수 있지만 충분히 이건 서로 이해가 될 수 있는 내용이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단지 이럴 수 있겠죠. 각 지역의 특성이나 그리고 특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내년에는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더 달라 할 때는 더 줄 수도 있겠죠.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잘 판단해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우리 창원지역에 사회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하고 전반적인 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제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장애인들의 재활이라든지 그리고 또 사회적 직위 내지 경제력 향상을 위해서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 하게 할 목적으로 장애인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것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라고 하는 것을 두고, 그리고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이라고 하는 법을 2010년도부터 제정해서 쭉 공공단체나 정부기관이나 지자체 이런 데에서 장애인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자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그런 법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복지문화여성국의 주무 과이기도 하고 이래서 제 생각으로는 우리 창원시 지자체 각 부서에다가 이런 요구를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런 제품을 쓰도록 권유하기도 하고 챙기기도 하고 그러셔야 합니다.

제가 원고에는 금액이 얼마냐, 어떻느냐, 시험하듯이 썼지만 우리가 그럴 입장도 아니고 그렇게 챙겨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렇게 해야 근본적으로 문제해결이 됩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리 하셔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챙겨주시고, 나중에 노인장애인 쪽에는 오후에 얘기하기로 하고 여성보육과도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만 꼭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문화여성복지국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는 상황 속에서 각 행사에 적어도 소관 상임위 위원들한테는 내용을 공유하고 참석을 권유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잘 하고 계시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동시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어떤 지역에서 행사할 때 적어도 그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한테도 알려주셔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것은 꼭 사회복지과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내용을 지금 여러 곳에서 모니터하고 계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회성동 광명촌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준공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입니다.

그랬는데 제가 소관상임위원회 위원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이기도 했고, 그리고 저는 특별히 광명촌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저한테 알려주지 않았어요. 매우 섭섭했습니다.

동시에 어떤 그런 공무원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지고 소위 지방자치제를 운용해 가는데 집행부와 의회는 소위 교과서적인 표현에 의하면 동전의 양면이고 수레의 양바퀴와 같다 이렇게 불가분의 관계에 의해서 서로 상생하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를 좀 존중해 주시고, 또 하나 조금 죄송한 말 한마디만 더 붙이면 조금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 얘기지만 예를 들면 어떤 위원에게 공문을 발송할 때 저 같은 경우는 평의원이니까 김종대 의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는 직책이 있지 않습니까? 직분이 있다는 말이죠.

우편물 보낼 때 상임위원장이면 상임위원장 이렇게 표현해 주면 제가 볼 때 조금 좋을 것 같다, 의전에도 좀 맞을 것 같고요.

그거 예사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보내는 사람들이 예의를 다 하고 있구나, 의전에 신경을 쓰고 있구나 이래서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해 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분만 질의 받겠습니다.

예,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한은정입니다. 저는 어린이집 관련한 보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올 1월 17일에 인천어린이집 폭행동영상이 우리한테 많은 충격을 줬습니다. 그 동영상이 나온 이후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SNS 상에 아동학대에 관한 여러 동영상들이 마구 쏟아져 나왔습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했었는데 그럼 1월에 있었던 인천 사고 이후에, 아까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실태조사가 있었느냐 인데 이상인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시니 답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메모를 하다가, 실태조사가 있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실태조사는 각 구청별하고 경찰서하고 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현장에 나가서 보육교사나 원장들 얘기 듣고 학부모한테 듣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현장에 가셔서 아동폭행이나 이런 저런 문제점을 어떤 방법으로 하면 찾아내는 거죠? 예를 들면 CCTV를 무작위로 추출한다든가,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CCTV가 있는 데는 CCTV를 확인을 하고 없는 데는 모니터링이죠. 같은 동료교사나

한은정 위원 교사나 신고자,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의심이 되는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한은정 위원 해 보시면 어떤 사례들이 가장 많이 나오나요?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저희들이 직접 나가보지는 않았는데 경찰서하고 구청이 합동으로

한은정 위원 그럼 이 실태조사에 관한 책임은 그럼 누가 지는지, 누군가는 취합을 하고 누군가는 책임을 지실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모르시면 누가 아시나요?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거기에 대해서 별 문제점이 없었기 때문에

한은정 위원 문제점이 없었다, 창원에는?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한은정 위원 아, 창원에는 문제점이 없었다고요?

제가 실태조사에 대해서 여쭙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특히나 보육이나 교육은 시장원리에 맞기면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늘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우리는 현재 보육시설은 시장원리에 맡겨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반드시 충분한 실태조사, 그리고 어쩌면 요즘 유행하는 말 ‘과잉’, 과하다 싶을 정도로 감시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그래서 그 뒤에 어린이 집에 전부 CCTV설치를 의무화 하는 그런 법 조항도 생겼고, 신고의무조항은 작년부터 생겼습니다만 그런 걸로 계속 감시감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은정 위원 그럼 실태조사 이후에 창원시 보육시설에 관한 마련된 대책은 금방 말씀하신 것?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한은정 위원 CCTV를 달고?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과장님이 너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제 나름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그 당시에 제가 정리한 게 있어서, 오늘 했던 거는 아니고.

그 당시에 제가 1월 17일날 그 동영상을 보면서 했던 생각인데 창원시도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암행제도,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작위 점검, 어느 날 암행어사 출두하듯이, 그리고 CCTV설치는 반드시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전면적인 현황파악부터 해야 되고 그리고 어린이집 종사자 간에 철저한, 우리가 불신의 사회로 가는 것 같지만 너무나 보육은 중요한 일인 것만큼 종사자 간에 신고의무화, 그리고 그 교육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사실은 잊어버리고 있었던 인천 어린이집 폭행동영상 일이 지금 책을 펴면서 생각이 났었고, 그 당시도 느꼈지만 지금도 역시 보육은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제가 다시 또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성보육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창원시가 여성친화도시인 건 알고 계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한은정 위원 창원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된 이유는요?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 그건 다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창원시가 여성에 관한 정책마련과 관심, 이런 저런 부분에서 우수성적을 받아서 2012년에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선정이 되었고 2013년 창원시 전체 구성운영 중인 162개의 위원회를 서면자료를 요청받아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62개 위원회 중에 위원은 1603명인데 그 중에 여성은 351명, 21.8%가 됩니다.

더구나 여성위원이 1명도 없는 위원회도 무려 55개나 되고요.

그래서 이런 비율을 보면 구성되는 각종 여성위원회의 여성비율이 낮은 이유는 뭣 때문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지금 현재는 조례나 위원회를 구성할 때 작년까지는 여성발전기본법이라 해서 여성위원을 40%이상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이 되면서 특정성별이 60%이상을 차지하지 않도록 자꾸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업무성격상 특별한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든지 그런 것 외에는 계속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까지 좀 낮았는데 지금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구성위원 전원이 전문가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그러니까 위원회 성격상 꼭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외에는 특정성별이 60%이상 차지 안 하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가령 창원시보육정책위원회를 경우로 든다면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위원회는 결국은 관점이 바라보는 생각이 똑같거든요. 2년 전이나 3년 전이나,

그런데 오히려 의회나 의원의 추천을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일반 시민의 관점이 훨씬 더 새로울 수 있고 톡톡 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을 추천을 받는 쪽을 저는 항상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 분들의 다양한 경험이 오히려 와 닿는 위원회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 수는 제가 2014년 2015년도 계속 보면서 조례에 맞는, 방금 말씀하신 여성발전기금 조례에 맞는 그 비율이 자리를 잡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성친화도시 창원이 이름에 맞게끔 하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예요. 중간쯤에 지역사회복지 4개년 계획수립 용역을 의뢰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궁금한 점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용역을 완료했는데 용역을 한다는 것은 어떤 결과물이 나오고 결과물에서 유용한 시책이나 이런 것들이 발굴되기 위해서 4천만원을 저희가 시비를 집행했는데, 어떤 유용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4년마다 지역사회 복지 4개년 계획수립 용역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와서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복지 분야 일반 복지, 저소득층 복지, 노인 복지, 장애인 복지,

주철우 위원 죄송합니다. 말씀하시는 중간에 죄송한데 일반적인 것을 해달라는 게 아니고 어떤 용역 책을 보면 내용을 다 기억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중에 과장님이 생각할 때 아, 이것 괜찮다 라는 것 하나만 말씀해달라는 얘기였는데.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제가 아직까지 완전하게 이해하고 그런 수준이 안 돼서,

주철우 위원 이번에도 연찬을 안 하고 오셨습니까? 그러면 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도 과장님 소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질문을 짧게 드린다는 것은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질의를 할 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질의의 요지는 2013년에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수급 탈락한 가정이 있어서 긴급복지지원 금액이 10억 가까이 나오고요. 그다음 해에는 8억 8천만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요지는, 그런데 집행률이 다 99%예요. 그러면 제가 어떤 의문을 가지게 되느냐 하면 돈에 맞추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긴급복지인데.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 2013년도는 한시적으로 최저생계비 150%까지 해주도록 한시적으로 대상자를 넓혔습니다.

그러다가 13년 12월 31일 지나고 2014년도부터는 최저생계비 150% 이하가 아니고 120% 이하로 환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또 질문의 요지를 이해를 못하셨는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100원을 지원할 때 99원을 썼고요. 80원을 지원할 때 79원을 썼어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긴급복지라는 것은. 그렇죠?

제가 드리는 질문의 요지는 예를 들어서 크게 변동이 없다면 긴급한 지원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저희가 추이를 보는 까닭은 100원이 필요한 예산이면 100원이 계속 가거나 아니면 100% 넘어가거나, 예를 들어 줄여버리면 10억 주다가 8억 8천만원으로 줄이면 100% 넘어가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는 대상이 되는 사람이 최저생계비에 150% 이하이면 대상이 되었는데 2014년도는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가 되어야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120%에서 150% 사이가 되는, 그 30%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긴급지원에 대한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대상자가 그만큼 줄었기 때문에 지원금이 줄어든 그런 내용입니다.

대상자가 줄은 거죠.

주철우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만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려 볼게요.

아직도 이해를 못하셨는데, 올해는 12억 가량 되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13억 정도 되는데, 3분의 1 집행해서 4억, 거의 딱딱 맞춰 쓰고 있어요.

제가 의문이 되는 지점은 바로 그겁니다. 돈에 맞춰서 긴급복지지원이 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네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2012년에도 5억 3천이었는데 98% 집행했고요. 2013년 10억 6천이었는데 99.8% 집행했고요.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님.

2013년도는 대상자가 최저생계비의 150%까지고 그래서 2014년도는 대상자가 최저생계비 120%까지고 올해는 최저생계비 기준이 185%까지 완화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거 국비지원 사업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추계를 해서 대상자하고 긴급지원 되는 돈이 어느 정도 되도록 그런 식으로 예산을 짜 가지고 내려옵니다.

주철우 위원 죄송한데요, 과장님은 답변을 그만해주시고. 계장님, 계장님은 제가 드린 질문을 이해하셨습니까?

○희망복지담당 서호관 희망복지담당 서호관입니다.

긴급지원은 저희들이 예산 책정을 가진 게 아니고 국비사업으로 국비가 80% 결정 되어서 내려오고 도비 시비를 10%씩 붙여서 하기 때문에 그 대상 추이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일단 숫자가 결정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이 돈에 맞춰 쓰는 것이 아니고 가급적 신청 들어오는 유형별로 다 쓰고 여기 대비해서 저희 시비 자체사업을 빈곤틈새도약 사업이라고 해서 2014년도 3억을 예산 편성해서 여기 신청이 안 되는 대상이나, 안 그러면 여기 범주에서 벗어나는 대상자를 위해서 3억 예산을 마련해서 시비 사업으로 별도 유사 사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질의를 한 부분도 그 부분인데 정확하게는 완충할 수 있는 틈새두레박 사업이 있고 지금은 1억으로 줄어 있잖아요. 그렇죠?

○희망복지담당 서호관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가 넘어갈 경우에도 그리고 기준이 미달할 경우에도 그 예산으로 긴급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희망복지담당 서호관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우리는 송파 세 모녀 사건 같은 경우는 창원에서는 일어나지 않겠죠?

○희망복지담당 서호관 긴급지원의 원래 근본 목적이 이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에 각종 홍보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틈새두레박사업 예산 2억 줄인 것은 국비가 2억이 더 늘어났기 때문입니까?

○희망복지담당 서호관 시비 자체사업을 2억 줄이는 것은 당초 저희 예산이 최저생계비 2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최저생계비 150% 주다가 185%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돈을 조금 줄이게 되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여성보육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체 감사한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요. 이것은 페이지가 없습니다, 없고요 자료 보셨습니까?

자체 감사, 작년 7월 1일에서 9월 30일까지 62일간 공공형 어린이집 32개소를 감사를 했네요. 그 내용 아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공공형 어린이집?

주철우 위원 자체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모르면 제가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보조금이 나가게 되면 저희가 정산을 하고 정산 내역에 대해서 실사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전수 다 실사를 하고 있습니까? 어린이집 보조금 집행 내역에 대해서.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보조금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각 구청에서 정산 결과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다 해서 본청으로 올라오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구청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주철우 위원 구청에서 마감이 돼 버립니까?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주철우 위원 그러면 본청에서 어린이집 관련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전혀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보조금은 우리 예산도 있고, 구청에서 편성된 예산도 있습니다. 보육료 같은 경우에,

보조금 예산 관계를 조사하고 하는 것은 구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계속 자료를 받아보면서 느끼는 건데 같은 실수 반복이 되고 같은 감사 지적이 나온다는 것은 그것을 없애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교육할 때 한다고 하는 데도 또 같은 일이 생긴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시정조치가 엄중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교육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공문 보낼 때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원장과 회계 책임자한테 이 사실을 전파하면서, 저희들이 은행에 가면 이 내용을 읽었다고 자필로 서명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도입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바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은 총괄하시는 여성보육과에서 해줘야 할 일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처리해주십시오, 그렇게요.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주철우 위원 노인장애인청소년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고요.

진해화장장 밑에 마산장애인 복지관 이전요구 관련해서 위에 집단민원도 마찬가지고 장기검토 회신을 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런데 제가 아쉬운 점은 장기검토회신이라는 것이 이것이 말 그대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고 내버려둔다는 뜻은 아니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3월 16일 마산장애인복지관 이전에 대해서 부지 선정이 안 돼서 어렵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주기로 계속 마산장애인복지관과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이 부분 문제는 제가 노인장애인청소년 과장으로 1월 12일에 왔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복안은 금년 내에 어느 정도 가시적인 계획에 접근을 해야 되겠다.

장기검토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그냥 방치하는 행태는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다각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쪽에 해양도로변에 있는 국가기관 이전의 공지라든지 또는 회성동 일원에 행정복합타운 조성지 계획이 변경되면 접근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다각적인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빨리 방안이 나오면 좋겠지만

주철우 위원 제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할 때는 보통 회사에서 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으로 들어가면 뭐라 합니까? 정례화 시켜야만 예를 들어서 복지관 이전을 요구하는 주최 측과 과장님이 정기적으로 만나는 계획을 세워놔야만 될 것이고 아니면 아무래도 다른 업무에 치이다 보면 부정기적으로 되면 쉽게 말해서 밀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위원장 이상인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삼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164페이지 한번 펴 주시면 지금 각종계약 집행현황이라고 해서 용역비 2천만원 이상에 보면 제3기 지역사회 복지 4개년 계획수립용역 해서 4천여만원 들여서 용역이 완료됐다고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완료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지난 계획하고 좀 달라진 용역이 있습니까? 방향이?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주요 특징 4가지를 말씀드리면 맞춤형 복지 안전망 구축하고 복지서비스에 대한 능동적 대처능력 마련, 노인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안전망구축, 여성인력 창출을 위한 정책적 지원, 이 4가지 항목으로 제가 대비를 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어쨌든 복지 4개년 계획, 돈을 4천여만원이나 들여서 용역을 실시했는데 창원의 복지가 타 시도보다는 좀 더 나은 복지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리고 171페이지 한번 보시죠. 작년에 저희들이 사무감사를 하면서 시정조치를 하고 처리내용에 보면 진해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을 하고 잘못된 관행을 조례를 통해서 정비를 해주었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지도 점검은 계속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샤워비 명목에 포함해서 하는 그것은 지금 없어졌습니다.

김삼모 위원 위탁 기간이 언제까지죠?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201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김삼모 위원 국장님,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새로 위탁을 줄 것입니까?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일단 위탁 기간이 끝나면 거기에 대한 재평가를 합니다.

재평가를 하면서 만약에 이 위탁 단체가 우리가 평가하는 기준 이상을 넘어서면 재위탁을 할 수 있고 만약에 그 기준에 미달하면 다시 공모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12월 31일이면 한 6개월 남았는데 잘 점검 하셔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운영에 좀 철저히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리고 175페이지 봐주십시오. 지금 여기 보면 보훈단체 예산지원, 뒤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들이 많습니다.

많은 예산들이 지원이 되는데 정말 그 사업에 잘 맞게 적합하게 적절히 잘 사용되는지 항상 점검을 해 주시기를 각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렇게 하시겠죠?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김삼모 위원 그리고 183페이지 보면 긴급복지 지원 현황이 나오는데 이게 국비가 80%고 도비 시비가 20%인데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 범죄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부모가 구속이 되고 생계곤란 자녀가 발생했다 이거 해당 됩니까?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에 보면 구금 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출소한 지 6개월 이내로 가족 없거나 단절된 경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일단 제가 보기에는 해당이 된다고 보여 집니다.

김삼모 위원 혹시 그런 부분들이 빠지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긴급 말 그대로 위기상황인데 다양하게 대상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186페이지 자원봉사센터 현황을 보면 전부 우리 시가 직영을 하고 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창원, 진해, 마산 이 3군데를 관리하고 있는데 창원은 작년도 대비해서 2015년도에 보면 인원이 한 명 증원이 됩니다. 5명에서 6명이 되고.

그런데 마산, 창원, 진해 규모나 이런 것을 보면 창원이 월등히 규모면은 작습니다, 건물 규모면은, 그렇죠? 면적 대비를 했을 때는.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런데 왜 한 명이 더 늘어났을 까요?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센터장이 없다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마산, 창원, 진해 총괄 센터장이 한 분 임명이 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다른 데도 사람이 없을 텐데 굳이, 인원 총 11명인데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창원은 주 센터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김삼모 위원 어쨌든 이 인원이 적절하게 자기 위치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 지도를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내일입니까?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철 위원 국장님,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궁금한 사항이 있고 공무원들께서도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한번 질의를 해봅니다.

181페이지에 창원시 행복병원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면 창원시 지정병원이 의창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3개소가 있거든요, 181쪽에.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사회복지과장 변재혁입니다. 예.

김재철 위원 거기에 의료 사회복지사가 3개 병원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허앤리 병원, 청아 병원, 진해 병원에 사회복지사 한 명, 한 명, 한 명씩 저희 시에서 지원해서 채용돼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병원 자체적으로 지원 안 합니까? 창원시에서만 1명씩 해서 주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자체적으로는 없습니다.

김재철 위원 없습니까? 확실하지요?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김재철 위원 그럼 이 3개 말고 창원, 마산, 진해의 종합병원에는 복지사를 둬야 됩니까? 안 둬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규정으로는 두게 되어 있는데 지금 창원에 복지사를 병원에서 두고 있는 데는 삼성병원하고 파티마병원하고 창원병원하고 지금 세 군데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종합병원이 총 몇 개나 됩니까, 병원이?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지금 보건소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종합병원에는 복지사를 다 채용해야 되는데, 지금 복지사를 채용하고 있는 종합병원이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삼성병원하고 파티마병원하고 창원병원하고 세 군데 밖에 없다는 그런 현실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김재철 위원 한 번씩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병원에 가서 복지사가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을 한번 씩 해봅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그건 보건소에서 다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은 청아병원하고 연세병원하고 허앤리병원에 복지사를 우리가 채용을 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알아보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종합병원에 다 채용해 있어야 되는데 삼성병원, 파티마병원, 창원병원 밖에 지금 채용을 안 하고 있다 하는 것은 부수적으로 알게 된 결과고, 보건소에 알아보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의뢰를 했습니다, 의료법에 대해서.

시행은 2015년 1월 28일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제36조의 준수 사항을 보면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5항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 되어 있거든요.

의료시행법 38조 의료인에 등의 정원, 2항에 보면 입원 시설을 갖춘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에는 한 사람을 둬야 된다, 이렇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복지부에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이행 안 할 때는 의료법 36조에 위반되면 1차 시행 명령입니다. 그리고 의료법 63조에 의하면 업무정지 15일입니다. 이런 하나의 규정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잘 아십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법인이나 의료시설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규정된 조건에 적합을 해야 허가가 납니다.

아마 의료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도에서 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의료개설을 하기 위해서는 그 조건을 충족해야만 의료 개설 허가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당연히 의무적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기존 법령이 개정된 시점으로 해서 기존에 있던 병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유보를 해주는 제도도 있긴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종합병원에는 복지사를, 지금은 특히 노인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그렇게 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기준에 적합이 안 되면 의료개설 허가가 안 납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재철 위원 의료법이 2015년 1월 28일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36조에 위배되면 1차적으로 시정 명령, 64조 2항에 의하면 업무정지 및 15일간 처분을 하고 이런 하나의 법령이 있거든요.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그것은 보건소에서 보건소 의학담당에서 매번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있지요? 그래서 여기에, 왜냐하면 행복병원 운영현황을 보면 허앤리병원, 청아병원, 진해병원이 있는데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주는 것이 의료사회복지 전문 인력에 대한 인건비 보수비죠.

이런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창원시에서 예산을 이렇게 집행을 했거든요. 이런 것도 한 번 더 법령에 준해서 위배되는가를 한번 찾아보시고 한 사람을 둬야 된다는데도 거기에 진짜 두고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우리가 바쁘다보면 못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씩 조사를 해봐야 우리가 혈세를 주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그건 우리 보건소하고 같이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내일 모레 보건소하면 이것도 다시 하겠지만 또 사회복지과가 담당이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또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은 허앤리병원은 두더라도 청아병원 진해 연세병원을 보니까 종사자가 청아병원 144명과 진해 연세병원 136명, 병상 수는 진해 연세병원이 많습니다. 10개소가 더 많고 진료 과목도 똑같거든요, 10개 10개.

그러면 지원한 예산을 보면 2013년도에는 1년간 청아병원은 1억 4,700만원을 지원했고요, 끝자리는 뺍니다. 진해 연세병원에는 2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1억 2,700만원이 같은 동등한 입장인데 지급이 됐고, 나머지 설명 한번 다시 해드릴게요.

그리고 2014년도에는 청아병원이 1억 3천만원을 지원했고 진해 연세병원은 1,900만원을 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청아병원이 4,900만원, 진해연세병원 2,100만원 딱 50% 됐거든요.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연도별 지원내역이 이게 사후 정산을 합니다. 사후 정산을 해서 저소득 환자가 와서 치료를 받았을 때 얼마나, 저소득 환자가 많이 찾아간 병원에는

김재철 위원 아, 인원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사후 정산이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지원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청아병원에는 내서에 영구 임대주택이 있어서 저소득이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김재철 위원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같은 병원이고 병동도 같고 진료과목도 10개 같은데, 아마 병원에서도 원장님도 예산 집행된 것 알고 있겠지요? 청아병원하고 자기 병원이 차이난다는 금액이.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다른 데 항의하고 이런 것 없습디까?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저소득 환자들이 치료를 받았을 때 지원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은 아니고 사후 정산해서 주는 것이고, 청아병원 같은 경우에는 내서 상곡리에 영구 임대주택 있어서 저소득 세대 966세대가 집중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청아병원에는 저소득 환자가 좀 많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저소득 환자를 알아보려고 하면 보건소에서 조사가 나와서 환자 명단을 조사해야 되겠네요? 사회과는 그것 못합니까? 자격이 안 됩니까? 저소득이 진료한 과목.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그게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자기네들이 저소득 했는데 통보 오면 저소득인지 아닌지 대상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다 정산이 됩니다, 정확하게.

김재철 위원 그럼 그 자료를 본 위원께 제출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여성보육과 252쪽입니다.

시립월영어린이집 예산액이 7억 900만원인데 낙찰가격이 6억 1,500만원입니다. 과장님.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여성보육과장입니다.

김재철 위원 과장님, 어린이집을 하나 준공을 하던가 계약을 하면 모든 설계니 모든 안에 들어가는 전기 모든 시설을 합해서 입찰해서 낙찰 시키는 것 아닙니까?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입찰을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우리가 일반 사회적으로 보면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안 그러면 개인 주택을 짓더라도 업자를 선정할 때는 설계사에 의해서 입찰이 들어가고 하는데, 우리 관공서에 보면 어제 한 것도 보면요. 전부 전기공사 무슨 공사해서 쫙 분리해서 총 예산은 100원 같으면 100원에 한 90원, 88% 해서 88원 하던가 했는데, 60원에 해놓고 이리 붙이고 저리 붙여서 나중에 또 돈이 더 많아져요. 이런 게 허다해서 지적이 되는 입장에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6억 1,500만원으로 했지요? 그다음 여기 보면 건축감리 용역 해서 또 되어 있고 신축공사 소방감리 해서 되어 있고 큰 금액 아니지만, 건설폐기물처리용역 해서 또 되어 있고, 25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도 건설물 폐기용 해서 또 예산이 되어 있고, 이것 보면 우리 위원들이 보면 혼동이 돼서 이것을 찾아보려고 하면, 이 내용을 왜 분리해서 합니까?

폐기물 같으면 돈은 600만원 안 되는데 건설 폐기물이면 신축이 있고 기존이 있고, 이것을 볼 때는 같은 폐기물이면 업체가 사업자등록증이 되는데, 왜 구청사 폐기물을 만들고 신청사 폐기물 만들고, 이게 우리가 의문점이 가거든요. 설명 해보세요.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산회계법에 보면 전기나 통신, 전문 분야는 별도로 계약을 하게 되어 있고요. 폐기물 이것은 특정 폐기물이기 때문에 별도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니까 폐기물이라도, 그럼 좋습니다.

아까 이야기처럼 월영어린이집이 6억 1,500만원에 낙찰이 되었는데 아까 감리 용역 주는 것 별도, 또 소방감리, 무슨 전기감리 이래 분리해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폐기물은 집을 철거를 하면 업체를 폐기물 회사에 연락을 해서 계약 6억 천 얼마에 포함되면 해야 될 것인데 왜 우리 시에서 폐기물 업체에 돈을 주고, 또 폐기물도 보면 2개 아닙니까? 신축이 있고 기존 건물이 있고,

이게 이해가 안 간다 아닙니까? 같은 폐기물인데 기존이 있고 신축도 있고. 신축을 했으면 업자가 가져가야지 왜 우리가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기존 건축물은 철거한 것이고요.

김재철 위원 그러면 신축은?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신축은 전기 통신 소방 이 부분 아닙니까?

김재철 위원 아니, 155페이지 보면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255페이지

김재철 위원 아, 255페이지 보면 신축 건물 폐기물도 낙찰을 했으면 자기들이 다 실어서 청소하고 가면 될 것인데 왜 우리가 또 돈을 600만원 내서 업체를 불러서 하는지 그게 의문스럽네요.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신축에는 폐기물 처리가 없고요. 기존 건축물 철거하면서 폐기물 1,475만원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건 집행이 되었지만 우리가 다시 정리 하자면 낙찰 가격에서 신축 건물이나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자기가 공사하려면 철거하고 뜯어내야 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월영어린이집은 그 장소가 아니고 기존 건축물 있는데서 조금 이전을 해서 옆에 부지에다 새로 신축을 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럼 비고란에 기재를 해줘야 우리가 알 것 아닙니까? 신 건물, 구 건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지, 비고란이라는 것은 우리 이해가 닿기 위해서 해줘야 우리가 아, 이건 이런 거다 알지요.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김재철 위원 알겠지요?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김재철 위원 앞으로는 우리가 계약할 때는 회계과에서 하겠지만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인이 집을 지으면 평당에 600만원 정도 지으면 되는데 관공서에서 지으면 평당 1,100~1,200만원 갑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같은 건물을 지으면서 철근이나 그 안에 들어가는 게 더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설계가 나왔는데 찔끔찔끔 하다보면 그게 합산되면 평당 천만원 이상이 됩니다.

여태까지 우리 관공서에서 집 지어서 6~700만원에 지은 게 없습니다. 옛날부터 전부 천만원 이상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는 돈이 올라가는 게 개인이 지으면 안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회계과에 이야기하겠지만 실무 과장님도 이런 것 참고하셔서 앞으로 다음에 우리가 감사 할 때는 수월하게 합시다.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273페이지 한번 봅시다.

앞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외국인들 취업하고 여성이 결혼하는데 68명이 작년도에 여성결혼 이민자가 생겼네요. 현재 68명이네요.

제가 말씀하고자 한 취지는 앞전에도 우리가 경제복지에서 울산에 보훈회관을 찾아가서 내용을 알았습니다.

자기들이 외국에 취업을 하려고 와서 일단 우리 한국사람 농촌의 남성이나 자기들은 기대하고 왔는데 실제로 결혼을 하다 보니 살림도 안 맞고 분위기도 안 맞고 해서 결혼해서 이혼을 한답니다. 이혼하면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정식 결혼해서 이혼 하는데.

그게 울산에도 허다하게 많답니다. 그게 골머리 앓고 있다는데 우리 창원시에는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이혼 수는 모르겠죠? 아직까지. 올해나 작년이나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그것까지 제가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김재철 위원 이게 계획적으로 와서 결혼해서 뭐든지 자꾸 안 맞는, 이혼을 하자느니 안 그러면 심지어는 도피를 합니다. 여권 가지고 도망을 가 버립니다.

특히 애를 낳아 놓고. 우리 동네에도 두 집이 있거든요. 신생아는 아니지만, 이런 게 허다 있다 보니까 우리도 대비책으로 결혼할 때는 국가에서도 그것을 확실히 확인해보고 남자 쪽의 살림이 몇% 되느냐? 이런 식으로 짝을 맞춘다는 뉴스를 들었는데.

우리 창원시에서도 이런 것도 대비책으로 해서 이혼수가 몇 명이냐 이런 것도 한번 과장님이 바쁘시더라도 숙지를 하셔서 업무보고 할 때는 보고를 좀 해주시고 결혼한 게 몇 명이고 이혼한 게 몇 명이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도 참고로 할 겁니다. 과장님,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그거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업무 보고 할 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 이과장님, 총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해마다 고령화 사회가 되어서 지금 각 구청 별로 복지회관이 있는데 전에 복지회관을 지은 데는 그 당시에 인원에 맞춰서 건축을 했는데 지금은 인원이 보강되다 보니까 배가 되어서 활용을 못하는 그런 입장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아십니까? 구청 별로 잘 아십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그렇습니다. 성산노인복지관이나 또는 의창노인복지관은 그대로 시설이 잘 확충되어 있습니다만 마산 쪽에는 좀 열악합니다.

특히 마산합포구에 있는 마산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지은 지 몇 년 되다보니까 상당히 복잡한 그런 상황이고 회원 쪽에는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복지관을 신축 진행 중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바쁘시더라도 5개청에 한 번씩 나가서 노인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애로사항 이런 것도 한번을 훑어보시고 현장도 방문하셔서 필요한 사항 있으시면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협조를 받고 이런 것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하는데 과장님, 짬나면 구청 별로 나가서 복지회관 방문할 기회가 있겠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저희 과에 사실상 관리하는 시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지만 특히 노인 또는 장애인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민원이 발생되면 직원들에게 맡기지 않고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물론 직원들과 같이 둘러보고 마산노인복지관만 해도 십여 차례 이상 제가 나가서 어려움을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리고 마산장애인복지관 이전요구가 몇 년 전부터 수차례 와서 위치도 안 맞고 너무 경사도도 높고 장애인으로서는 도저히 불합리하다 해서 건의서도 많이 들어오고.

심지어는 방문도 해서 항의도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신지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내년에는 위치 선정 사업 계획은 없습니다. 그냥 또 해가 넘어갑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지금 장애인 복지관 부분이 현재 마산장애인복지관에서 요구하는 대로 거의 대충 반영을 시킬 것 같으면 약 2천 평 정도의 규모의 4층 정도 건물을 지어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충적인 부지 매입비라든지 건축비만 계산을 해도 180억 이상의 돈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전에 김재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맡은 업무 노인종합복지관만 해도, 회원 쪽 노인복지관 거기도 예산이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겨우 이제 감정 끝내고 내년에 가서 본격적으로 매입할 그런 계획인데 거기도 시비가 76억 정도 더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다음 마산에 아까 이쪽에 말씀드린 종합복지관, 거기도 증축을 할 것 같으면 자기들이 요구하는 대로 할 것 같으면 6, 70억 이런 돈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이 부분만 해도 그렇게 많은 예산들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무튼 장애인 복지관 문제는 예산도 예산 문제지만 입지도 혐오나 기피 시설이 아님에도 인근 주택지에 들어오면 사실상 집값이 떨어진다고 기피하는 그런 부분들도 솔직히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좌우간 다방면으로 빨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철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3개시의 통합된 이후로 경로당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974개 경로당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1년에 연료비 주는 것이 얼마입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거기 현황에 나와 있는 것처럼

김재철 위원 이건 현황에 안 나오지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경로당 운영비가

김재철 위원 12만원 줍니까? 얼마 줍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302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지원현황 해서 2015년 경우에 운영비 해서 개소 당 분기에 36만원씩. 난방비는 연간 한 개 소당 150만원씩.

냉방비는 하절기에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10만원 주고 자체적으로 6만원 주고.

김재철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12만원은 월 12만원이네요. 그러니까 1년에 150만원인데,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바라는 것은 왜냐하면 노인회관에 찾아가 보면 자기들은 연료비를 아껴서 한 달에 12만원을 써야 되는데 안 쓰고 최선으로 아끼고 아껴서 7, 8만원에 하고 나머지 돈 4, 5만원은, 자체적으로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점심을 먹던가 해야 하는데 자기들이 그런 돈이 없답니다.

그래서 연료비라도 아껴서 그 돈을 가지고 활용을 하려고 하니까 법에서는 안 된다, 12만원 다 사용해라 이렇게 되니까 이것은 낭비 아닙니까?

이것은 중앙에 법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십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존경하는 김재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종전에는 실제로 그래서 남는 부분에 예를 들어서 난방비를 아껴서 남는 부분이 있으면 그 돈을 가지고 아까처럼 노인분들 식사도 하시고 융통성 있게 집행했습니다만, 도의 종합감사 결과 그러다 보니 허비되는 사례들이 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에 딱 정해진 대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아껴서 하는 부분이지만 목적에는 난방비면 난방비라고 편성돼서 거기에 목적이 맞게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체 구좌입금 시킬 때 난방비는 난방비 부분만큼만 집행하고 난방비를 집행했다는 그런 영수증을 첨부해서 증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투명성 있게 집행을, 아마 복지예산이 다른 부분들에 허비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덤으로 이 부분이 지적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경로당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방금 본인 이야기처럼 에어컨 안 틀고 아끼고 선풍기 틀고 가급적이면 절감 절감해서 자기 나름대로 해서 했는데도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한 달에 12만원을 그냥 에어컨 막 틀어서 딱 12만원해서 제로 만들어가지고 영수증 첨부해서, 그거 얼마나 국가 손실이 많습니까?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도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이게 한 군데 두 군데가 아니고 벌써 974개소가 같으면 얼마나 그게 허비됩니까? 1년에 150만 원이면 따져보세요. 얼마입니까?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 자기들 요구사항은 뭐냐 하면 예산을 더 달라 이거지. 한 달에 한 두 번은 밥은 먹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여튼 저도 황당해서 알겠습니다 하고 왔지만 우리 구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런 이야기가 참 많이 들린다니까 한 번 고민을 하셔서 도하고 상의를 하던가 하셔서 그런 것을 연구해보면 안 될까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행정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이 남는다 해서 그 부분을 다른 쪽으로 돌려서 여유 자금을 써라, 이렇게 터놓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목적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걸 아껴서 집행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봐서 자율성을 가지고 운영에 묘를 기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노인복지회장님이나 총무님은 도를 상대하지 않고 창원시에서 예산 내려오기 때문에 하지, 도에다 회부해서 하면 안 되거든요.

중간 역할은 우리 동료 위원이나 관계 과장님이나 계장님 역할이 커서 오늘도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기 때문에 이 점을 한 번 해서 노인들에 대해서 편리도가 되면 한 번 검토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행정에서 저희들도 융통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효율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혹시 주민들 만나시면 예산이라는 게 사실상 그렇다 아닙니까? 집행의 어떤 기준에 맞도록 지도를 해야 될 위원님 입장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정해진 목적이 아니고 다른 식으로 돌려쓰는 그런 행태이기 때문에 강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하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12만원이 내려오면 그거 다 써도 된답니다.

써도 되는데 에어컨 틀고 난방 군불 불을 떼서 하면 되는데 안 할 때도 그걸 땐다고 하니까 자기들도 아깝다 이거지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을 다시 한 번 명심하셔서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십시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재철 위원님께서 지적한 여성보육과 표기 부분에 대해서 특정 부서만 아니고 전 부서가 표기하시는데 있어서 세밀하게 해 주시고 이해가 잘 되도록,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난 이후에 감사 지적사항에 지적이 되더라도 이렇게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문화가족 이혼사례도 그런 사례가 있으면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 실태에 대해서 탄력적인 대안을 가지고 현실성 맞는 업무가 되도록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장시간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셔서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문수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 업무를 맡으신지 몇 달째죠? 지금 한 5개월 되었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사실 본 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시설들도 많고 시설관리라든지 사회적 약자 업무를 보는 부서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또 질의를 드리겠지만 노인장애인청소년과 업무를 세분화해야 된다는 여론도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답변은 못하더라도 국장님, 업무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조정을 할 의향은 없는가요? 간단하게 시작합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저도 행정국장을 하면서 우리 조직 진단도 해보고 했지만 사실상 노인장애인 업무도 업무지만 또 청소년 업무까지 이렇게 병합이 되다보니까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직원들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청소년 업무를 떼었을 경우에 다른 부서에 다시 배치를 해야 되는데 새로운 과를 만들기에는 조직 진단을 해 본 결과 조금 단위가 낮은 것 같고 다른 과에 업무를, 예전에는 체육청소년 업무를 봤었습니다.

체육진흥과도 3개 지역이 통합이 됨으로 인해서 행정 수요가 그만큼 폭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당분간은 이런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또 다른 업무가 새롭게 생기고 하면 새로운 조직 진단을 통해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진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업무 조정이 안 되면 인력이라도 충원을 좀 해서 해야 하는데 과장님 소관에 몇 분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십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21명입니다. 결원은 없이 그대로

○위원장 이상인 판단했을 때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어느 정도의 인력이 충원이 되면 힘든 업무지만 그래도 조금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지, 21명에서 30명 하면 어느 정도 인력 배치가 수월할 것 같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기능이 구청으로 이관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그러면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정확하게 안 하고 계시네요?

인력 부분 이야기하니까 구청에 업무가 다갔다 하고, 방금 격무라고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구청의 기능을 강화를 많이 하다보면 또 본청에 있는 업무를 이양시키면 거기에 따라서 업무량도 감소할 수 있는 부분이고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다른 부서도 사회복지과라든지 여성보육과라든지 문화예술과라든지 다른 부서도 국장님이 행정국장을 하셔서 조직 진단에 대해서는 다른 분보다는 상당히 탁월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당국장으로 계시면서 조직에 관련해서도 한 번 고민을 해서 향후에 조직 진단에 많은 현실성이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과장님, 상복공원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만 모든 예산 지원이라든지 관리감독 차원에서는 과장님이 하고 계시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준공된 시기는 언제입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2012년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준공이 된 지가 약 3년 정도 가까이 되는데 예산을 보면 287페이지 288페이지 290페이지에 보면 상복공원에 집행된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287페이지에 보면 시립 상복공원 화장로 증설 설계용역 예산도 확보가 되어 있고, 288페이지 보면 상복공원 모터, 덕트, 공조기기 교체공사, 지열 히트펌프 수리 공사, 290페이지 보면 소방펌프 교체, 자동제어판 교체, 자동제어 보수공사 이렇게 해서 많은 예산들이 수의계약 현황이 있습니다.

준공 한지가 얼마 되지 않는데 교체 공사라든지 보수 공사가 이렇게 많이 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에 2015년 이월된 예산 조서 5천만원 이상 공사 집행된 현황, 또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현황 이렇다 보니까 상복공원 부분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 이월은 아까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화장로 2기 증설한 관계, 그 관계 때문에 이월을 했고 그 다음에

○위원장 이상인 288페이지.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288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작년 8월 25일 경인가 그때 집중 호우가 내리는 바람에 수해 피해가 좀 났습니다.

그래서 수해 피해난 부분에 대해서 복구공사를 했고, 이건 화장시설이 중단되면 곤란한 사항이 생기다보니까 긴급하게 복구를 했고 뒤에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한 현황들이 몇 가지로 나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기설치할 때 대상 업체를 불러서 그 업체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몇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집니다.

왜냐하면 그 업체에서 그것을 해줌으로 해서 하자나 또는 고장이 났을 때 책임한계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또 호환이 되는 부품들이 적이하게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사 집행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그럼 290페이지는 하자 보수 처리한 것입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하자 보수가 아니고 수해집중호우 시에 피해난 부분들 복구공사를 한 것인데 물론 다른 업체를 불러서 하는 것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기설치 업체에 바로 해당 제품을

○위원장 이상인 그러니까 예산이 수해로 인해서 피해 입은데 대한 복구공사인데 수해를 어떻게 입었는데 이렇게 많이 피해를 봤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그때 집중호우 시에 뒤에 보면

○위원장 이상인 산사태 났어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야산이 바로 인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빗물하고 흙탕물이 같이 밑에 지하 기계실까지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덕트 부분이라든지 기계실, 침수된 부품들 이런 부분들을 교체 공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그러면 산사태 난 부분도 복구가 되었습니까? 정리가 됐어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일단은 절개를 좀, 항구적으로는 좀 어렵다고 해도 당분간은 수해를 막을 수 있도록

○위원장 이상인 안전진단을 한 번 더 하셔서 폭우 피해 때 이런 피해가 없도록 한 번 더 점검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시민들이 바로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지금 상복공원 하루에 이용하는 화장로 횟수가 몇 회입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7내지 8구 정도를 화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월 화장을 하는 시신이 몇 구입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하루에 7내지 8구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평균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월 데이터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월로, 대충 30일로 하면 한 56구 60구정도.

○위원장 이상인 그러면 마산 납골당 안치 공간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안치 공간이 제가 얼마 전에 부족하다는 부분 보고를 들었습니다. 들어서 빨리 이런 부분들은 유골을 모셔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안치단이, 빠르게 확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지금 거의 풀이 돼서 공간이 없는 민원이 들어오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번 찾아온 적이 있거든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확보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확보되었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아직까지 우리 위원회 심의를 못 받았습니다만

○위원장 이상인 그러면 납골당 안치함이랍니까? 함이 몇 개 정도 됩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정확하게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당분간 2, 3년 쓸 수 있는 것은 안치단에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분석을 해서 충분히 확보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다행입니다. 안 그래도 민원이 들어와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는데, 과장님 관심을 가져서 감사를 드리고요.

293페이지 보면 민원발생 진정, 건의, 탄원, 집단민원 처리사항인데,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마산장애인복지관 이전요구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지만 본 위원장은, 이 분이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우리 의회 앞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 민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은 처리하실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이 분의 민원제기에 대해서 부당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민원이 해결되든지 안 되든지 명확하게 뭔가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몇 달째 이런 민원이 제기되고 해서 모르는 시민들은 상당히 오해를 하고 있다, 본 위원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하던지 안 그러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간단하게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자면 장애인 지원시설 운영을 조그마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도우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각종 사업들이 시설 기준이나 인력이나 이런 것을 갖추어서 2년 정도 자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만 제도권 내에 진입이 되고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도 제대로, 솔직히 운영이 제대로 못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센터라는 규모가 큰, 다른 타 지원 시설의 사업을 보고 자기도 그걸 지원해내라, 이것은 한마디로 억지 민원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고, 그런데 이 사람이 실제 장애를 가진 자녀가 세 자녀가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데 대화가 안 되고 하니까 그렇다고 행정이 언제까지 계속해서 죄인처럼 이렇게 있을 수도 없고 저도 수차례 대화도 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을 노력을 했습니다만 방법이 전혀 없고 또 대화도 안 되고 오늘 아침에도 역시 8시 반부터 와서 떠들고 또 의회에 와서도 그렇게 하는 과정이고 이래서, 어쩔 수 없이 법적 조치를 고발장 접수를 오늘 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력으로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대충 그 정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그럼 지금 민원을 제기한 분이 언제부터 행정관청에 민원을 제기했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이 분이 허종길 과장님이 노인장애인청소년 과장할 때라니까 통합 이후 2012년 정도부터 지금까지 반복 지속되어 온 그런 민원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하루속히 빨리 민원이 어떻게든 마무리가 되어서 더 이상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96페이지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인데 무료급식 운영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처리 하겠다 실태 점검도 해서 잘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창원시 관내의 급식소가 몇 군데 운영 중에 있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70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70개요? 점검을 수시로 실태 점검을 하고 있는지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내부지침에 의하면 상, 하반기로 연 2회 하도록 되어있는데 실제 제가 1월에 와서 일부 질이 좀 떨어진다는 이야기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현장에 이 부분을 제가 못 나갔습니다. 못 나갔는데 그쪽에 이야기가 있는 급식소 위주로 해서 바로 감사 끝나고 다음 주라도 당장 제가 현실태를 파악을 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이제부터 하절기고 하니까 위생 점검도 하셔야 되고 음식에 대한, 부패에 대한 점검도 철저히 해서 무료급식소에서 식중독 사태라든지 다른 부분 질이 떨어지는 이런 부분에 민원 발생이 안 되도록 지도 점검을 특별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310페이지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도 과장님 부서에서 정기적으로 지도 관리 감독하는 일정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정기적으로 상, 하반기로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는 지역아동센터는 드림스타트에서 활동하는 요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점검이라기보다는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지금 74개소 지역아동센터가 잘못돼서 감사지적 내용이 있는 줄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아동센터가 있는지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제가 지금 현재까지 파악한 것으로는 특별한 지적사항이 금년에 와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저도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고, 사실 지역아동센터가 일반 어린이집과 다르게 소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예산을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드림스타트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그렇습니다. 드림스타트.

○위원장 이상인 드림스타트는 구별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드림스타트는 창원 시내 한 군데에서 일단 컨트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몇 분입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다섯 사람하고 직원이 한 사람 파견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직원 한 명하고 그러면 여섯 분이 돌아가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네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하는 중에 다른 지적 사항이 없었어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고 거기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부분에는 주철우 위원님이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진 영역인데 예산 확보가 일부가 안 되어서, 지금 아동센터를 운영하면 2년이 경과 되어야만 아까처럼 다른 시설 마찬가지입니다만 2년이 경과 되어야만 진입평가를 해서 지원을 해서 국도비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기 자부담을 하는 이런 어려움도 있고 초기에, 또 일부 시비는 예산이 확보되면 지원을 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생기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았는데 금년도도 그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30% 부분은 1년이 지난 후부터는 지원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우리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하는 내용 운영비, 급식비, 아동복지교사, 종사자 수당 이렇게 하는데 정산은 어디서 합니까? 이 예산 지원에 대한 정산.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정산은 지원을 하면 정산 보고 받고 정산 검사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많이 틀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해주시고요. 지도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자료는 요구하면 제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과장님이 지역아동센터의 전체적인 지도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세부적으로 더욱더 관심을 가져서 해야 될 내용들이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더라도 예산 지원한 내역이 잘 집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이 부분은 특별히 점검을 해서 위원장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정영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영주 위원 반갑습니다. 정영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문화여성국장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요,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에 예산 집행 내역을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창원시가 이렇게 많을 정도로, 저도 이 자료를 받고 깜짝 놀랐는데 특히 복지문화여성국에도 많습니다. 이게 이렇게 건수가 많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게 회계연도 폐쇄기가 원인 행위는 연말 이전에 됐고 그러니까 12월 31일 이전에 되었는데 원인 행위는 이미 이루어졌고 집행이 예를 들어서 2월 말까지가 지금까지는 연도폐쇄기였는데 요즘은 규정이 바뀌어서 12월 31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행사를, 예를 들어서 제야의 종 행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하나 포함이 되겠고 그 다음에 신년 1월 1일부터 업무를 지향해야 되는 각종 서식이라든지 인쇄해야 될 부분, 아니면 여러 가지 예산상 연말에 집행을 하다보면 남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평소에 못했던 그런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그런 과정에서 연도폐쇄기까지 2월 말까지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상 규정상에는 위반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요즘은 규정이 바뀌어서 연도폐쇄기를 12월 31일로 해서 일치를 시켰는데 그 전에는 2월 말까지 연도폐쇄기가 되다보니까 원인 행위는 12월 말 이전에 해놓고 집행은 2월 말에까지 하는 걸로 그런 과정에서 연도를 경과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영주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집행잔액이 남다 보니까 이것을 불용처리하기도 뭐하고 막 서둘러서 돈을 쓰기 위해서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정영주 위원 아, 그런 부분은 아닙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산을 우리가 허비하는 그런 사례가 아니고 불가피하게 우리가 당초에 목표했던 그런 부분들을 사업비가 부족해서 하다보면 연말에 융통성 있는 그런 운영경비라는 게 있을 것입니다, 아마 다른 부분을 절약해서,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운영비를 절약한 부분을 우리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사업에 집행을 할 수 있는

정영주 위원 미처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집행잔액 남은 금액을 가지고 사용을 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그렇죠. 그런 경우는 있을 겁니다.

정영주 위원 국장님, 좋게 표현하면 그렇게 보이고 제가 볼 때는 이 자료를 받아보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 일상경비출납원, 그러니까 부랴부랴 전부 12월 29일이에요, 이 서류 자체가.

그러면 집행잔액을 미리 남겨가지고 좀 차분하게 12월 중에 해도 될 것을 12월 29일자입니다, 이것이 전부.

12월 29일에 서둘러서 이런 사업들을 지출원인행위를 했다는 것도 너무 업무를 좀,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월 말까지가 원인 행위가 되어야만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 말은 집행잔액이 남아있다 라는 것을 이미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12월에 중에 차분하게, 안 그러면 결산을 할 때 정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돈들이 남았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물론 그 국에서 쓰고 싶겠죠, 그렇죠? 그 국에서 쓰고 싶으니까 그렇게 사업을 할 수 있다 치더라도 12월 중에 차분하게 미리 서둘러서 하시면 될 건데 전부 12월 29일자이다 말입니다, 제 말씀은. 이 원인 행위 한 날짜가.

그러니까 바로 직전에 이것을 사용한 것은 업무를 태만히 하지 않았나, 이런 우려가 들거든요.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정영주 위원 가능하면 있잖아요, 국장님. 이런 것들이 연말에 목이 차서 12월 29일 자로 하지 말고 미리미리 하시고 이런 것이 발생 안 되도록 좀 더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그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아마 그런 사례가 없을 것입니다.

정영주 위원 그래서 좀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행복병원 예산에 대해서, 국장님 말고 존경하는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사회복지과장 변재혁입니다.

정영주 위원 사회복지과장님은 언제 사회복지과로 오셨죠?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4월 7일에 왔습니다.

정영주 위원 4월 7일에 오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면 행복병원에 대해서도 그거하시겠다 그렇죠? 제대로?

행복병원에 예산을 신청한 내역을 혹시 아십니까? 우리 시에서 행복병원 용도로 주는 예산.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원은 3개이고 2015년도로 보면 지금 소요 예산이 3억 5,100만원 되어 있는데 그중에 무료 간병료가 1일 2만원해서 2억 3,300만원 되어 있고. 사회복지사 인건비가 3명에 8,827만 8천원, 구급차랑 이용료, 무료 간병료, 의료사회복지사 인건비, 구급차량 이용료 해서 세 군데 2015년 예산이 3억 5,100만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해주셨고요. 우리 예산서 상에 보면 행복병원 운영에 관한 회의할 때 회의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복지사 인건비, 간병비, 구급차 이용료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에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행복병원운영 예산중에서 복지서비스 안내 홍보물 인쇄를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각지대, 그러니까 복지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복지서비스를 못 받는 사각지대의 그런 사람들이 알고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는 안내문을 그때,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서, 연말에 쓰고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서 이 예산을 전용해서 복지 사각지대 서비스 안내홍보물 인쇄하는데 돈을 590만원 쓰셨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물론 예산을 사업비를 미처 편성을 못해서 쓸 수도 있지만 이 행복병원 부분에 예산을 너무 과도하게 편성된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딱 맞도록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과도하게 했다기보다는 조금 남는 것 모아서 이렇게 한 그 부분은 좀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전용할 정도로 예산이 좀 남았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590만원이니까 3억 5천 되는 예산에서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정영주 위원 아니,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정해져 있을 것이고 어느 부분에서 예산이 남은 것입니까? 예산이 어느 부분에서 남아서 이걸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쓰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그러니까 행복병원에 지원하는 돈 중에서 사무관리비 돈이 있는데 그 부분이 절약이 되어서,

정영주 위원 행복병원에 무슨 사무관리비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행복병원 운영에 보면 사무관리비 해서 행복병원 2년 신청서 제작, 행복병원 홍보 안내문 제작해서 1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추경 때 100만원 삭감해서 900만원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절약을 해서 남은 돈 가지고 홍보물을

정영주 위원 추경 예산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사무관리비를 당초 예산은 천만원 되어 있다가 추경에 900만원으로 되었는데 그 부분을 절약해서, 절약된 돈으로 복지서비스 홍보 안내물 590만원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예산을 다음에 저희들이 편성을 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그리고 2015년도에는 사무관리비를 편성 안 했습니다.

정영주 위원 2015년도에는 사무관리비를 편성을 안 하시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그러니까 2014년

정영주 위원 사무관리비를 어느 용도로 쓰시려고 편성하셨어요? 사무관리비를 달라고 했을 때는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텐데 그 예산을 다른데 전용해서 썼으면,

아니 본예산에 보면 회의비가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행복병원 관련 회의비가 있는데 추경에 사무관리비라고 지금 천만원 편성했다가 그 돈을 미쳐 못 쓰고 지금 책자를 발간한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아닙니다. 2014년도에 당초 예산에 행복병원 지원하는 돈이 아니고 행복병원에도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 사무관리비로 천만원을 해놓았다가 추경 때 그 천만원에서 100만원을 까고 900만원 해놓았는데 그 돈을 절약해서 인쇄물을 제작했고 올해는 행복병원 운영과 관련한 사무관리비를 시 예산에 편성 자체를 안 했습니다.

정영주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회계연도 이후에 지출되는 내용들이 올해 법규가 많이 바뀌어서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많이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내용은 그만 지적을 하고요.

이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를 제가 감사관실을 통해서 받아보면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정영주 위원 자활 사업에 관련해서 유난히 감사 지적이 많거든요. 혹시 자활 사업이 뭔지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저소득대상으로 해서 그 분들이 근로를 하도록 해서 어느 정도 근로능력을 갖추게 되면 몇 사람이 모여서 조그마한 기업이 되었다가 나중에 사회적 기업까지 발전하게 되는, 그러니까 저소득 대상들이 근로 능력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사업이 자활 사업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내용을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자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왜 이리 많은 감사지적을 받았을까요?

과장님이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자활사업 활성화 촉진사업 보조금 부당지출, 자활사업단 자활기금 전세 점포 임대비용 부당지출, 자활 근로사업단 참여자 상해 치료비 지출 부정적, 자활 근로사업단 부가가치세 지출 부적정, 자활 근로사업비 지출 부적정.

이 자활에 관련돼서 너무나 많은 감사 지적을 받았는데 이렇게 많이 감사를 지적받은 이유가, 왜 이렇게 많이 받았을까요?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인데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하신다고요?

아니, 감사처분결과를 저희들한테 제출하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오신 과장님께서 우리 시 자체 감사에서 지적받은 내용을 모르고 오신다는 말입니까?

이 자료를 얼마나 많은 위원들이 요구해서 많은 위원들이 들고 계시는데요.

이 자료를 저만 요구해서 갖고 계시는 게 아니고 바로 제 옆에 계신 주철우 위원님, 모든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 우리 시에 도대체 어떤 감사 지적들이 있었는지, 도 감사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감사원 감사는 어떤 감사내용이 있었는지, 자체 감사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그것을 1차로 자료를 받아보는 게 행정사무감사 기본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감사를 받으러 오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당연히 그 내용 정도는 파악을 하고 오셨어야죠.

과장님이 소관 하시는 업무에서 어떤 감사들이 있었는지, 그걸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지역자활센터 직원들의 회계처리 미숙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감독하고 지도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면요, 과장님. 자활이라는 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어렵고 일자리가 제대로 없는 사람들을 교육하고 훈련해서 이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기업을 해서 계속 잘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들을 진짜 국비 시비 도비 이렇게 해서 이 사업들을 하잖아요. 굉장히 좋은 사업이잖아요.

이런 사업들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회적 기업들이 내가 이익을 내서 정말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자활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시가 사업 계획서에 의해서 분기별로 정산하죠?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정영주 위원 정산합니까?

○자립지원담당 이헌호 정산합니다.

정영주 위원 분기별로 정산하죠. 그다음에 현장방문 합니까? 그 담당자가 현장방문 갑니까?

○자립지원담당 이헌호 갑니다.

정영주 위원 현장 방문 가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를 하겠다 라는 표준 매뉴얼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립지원담당 이헌호 지도점검 매뉴얼이 있어서 현장가면 지도점검 매뉴얼에 의해서 지도점검 하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매뉴얼이 있어요?

○위원장 이상인 정영주 위원님,

정영주 위원 예.

○위원장 이상인 잠시만요. 정영주 위원님이 자료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자료 준비가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감사 받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감사 중지를 제가 선언하고자 하는데 정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정영주 위원 예.

○위원장 이상인 그러면 자료제출을 위해서 잠시 행정사무감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4분 감사중지)

(16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주 위원 자활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공적인 영역을 띤 공공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질 때 분기별로 우리가 정산을 하잖아요.

정산을 하고 또 현장에 직접 가고 머리를 맞대서 항상 의논을 하고 지도 점검을 하고 하는데도 이렇게 많은 감사 지적사항이 나올 때는 도대체 표준 매뉴얼이 없는가?

만약에 표준 매뉴얼이 있다면 공무원들이 제대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것들이 조금 궁금했었거든요.

과장님께서 지금 이게 표준 매뉴얼이다 라고 이렇게 큰 책자를 하나 갖다 주셨는데, 실제로 과장님께서도 이 표준 매뉴얼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실까요?

이런 책자가 있는 줄은 알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

정영주 위원 저도 오늘 표준 매뉴얼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반가워요.

저는 사실 표준 매뉴얼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그동안에 공무원들이 지도를 하시고 점검을 하셔서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 정말 표준 매뉴얼을 꼭 만들어야 된다 라고 오늘 행정감사 상에서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 이런 표준 매뉴얼이 마침 있다 하니까 이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앞으로 정말 자활 같은 그런 공적인 영역을 띤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다시 그 사업을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지경 이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들이 더 정신을 차리고 만전을 기해서 지도점검하시고 내용도 숙지하시고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하용 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변재혁 사회복지과 과장님. 평소에 저는 변재혁 과장님을 참 순수하고 열심히 모든 업무에 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꼭 지적하는 것만 모른다 하는 쪽으로, 항상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평소에도 좋아하는데 몇 사람들 주위에 마산 이래저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격이 좀 뭔가 별다른 데가 있다 하는 쪽으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변재혁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국장도 하시고 더 나아가서 창원시에 시장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큰 인물인데 더 열심히 하시고 여러 가지 위원들이나 동료, 현재 질타하는 모든 부분들을 좀 더 숙지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화를 좀 잘 받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제가 사회복지과 와 가지고는 전화벨 두 번 울리기 전에는 다 받았습니다.

김하용 위원 아, 그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김하용 위원 문화예술과에 있을 때는 잘 안 받았습니까? 우찌 되었습니까?

아무튼 고생들 많으시고, 지금 현재 진해 여성회관 있죠?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김하용 위원 여성회관에 비도 세고 건물도 오래됐고 여러 가지 리모델링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있고, 밑에 보면 자원봉사협의회 사무실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김하용 위원 우리가 진해시로 있을 때 자원봉사 사무실을 그때 당시 이재복 시장님 계실 때 그것을 따로 옮겨준다는 쪽으로 추진을 하다가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자원봉사협의회에서 전자의 여러 가지 메뉴에 의해서 하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축소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에 관해서 한번 자리를 해서 옮기고 여성회관을 리모델링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 된 게 있습니까?

○위원장 이상인 김하용 위원님, 사회복지과 소관이 아니고 여성보육과 조과장님 소관입니다.

여성회관은.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은 여성회관에 자원봉사센터가 들어있는데 자원봉사센터를 이전을 시켜야 된다, 그런 의견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생각하고 있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김하용 위원 복지과 맞죠, 그것은?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자원봉사센터가 있기 때문에 복지과 소관이 맞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1층에 있는데 그게 다른 데로 가고 그 부분이 이재복 시장님 계실 때 약속된 부분이다 하는 것까지도 제가 파악하고 있고, 저도 진해에 혹시 옮길 데가 있는지 파악을 하고 있고, 일부분 바닷가 쪽에 환경관리공단인가? 거기에 추천 받은 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모든 부분이 자원봉사센터에 계시는 분들하고 진해에 자원봉사자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일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쪽 부분에서는 좀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추진토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인데, 그 부분에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미루어져 왔던 그런 사안들이거든요.

그리고 여성회관이 많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상당히 위치적으로 좁아져 있고 그것도 리모델링해야 될 그런 사안으로 놓여있는 그런 시점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신경을 써서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파악을 하셔서 일이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알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그리고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에 관해서 지금 보통 보면 노인들이 한 달에 한 20만 원정도의 돈을 받고 교통정리라든지 그 외에 쓰레기 줍기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인원은 전부다 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겠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노인 그것은?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김하용 위원 그래요? 말씀 한번 해주세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 대해서 아까 말씀처럼 한 2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일단 이 부분도 국·도비가 지원되고 우리 시비만으로 사업을 할 수 없는 부분들 때문에 당분간 크게 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노인장애인청소년과 이문수 과장님 대답하셨으니까 거기에 이어서 진해구의 화장장 관계, 그것을 장기적으로 좀 더 관망해서 한다 이런 쪽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어떤 정황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흉물스럽게 거기에 놓고 있을 사안이 아니라고 거의 다가 판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과장님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김하용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진해구민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하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판단을 내려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진해 쪽 일부 위원님들 의견은 당장 철거를 해버리고 나면 새로 신축을 하려고 하면 입지선정부터, 그건 혐오기피시설로 보니까 새로 입지를 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뜯는 것보다는 당분간 흉물스럽더라도 그대로 존치를 해놓고 있으면서 추세를 봐서, 그것을 뜯게 되면 신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여론도 일부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신축을 지금 현재 그 주위에 하루가 다르게 고층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고 웅천 웅동이 아니면 화장장이 갈 데가 없는데 웅천 웅동의 주민들 백 사람이면 백 사람 다 모아 놓고 이야기를 해도 그것은 있어야 되지만 그쪽으로 오면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아시다시피 그쪽 여론을 충분히 아마 부의장님이 더 많이 듣고 계실 것입니다만, 만약에 노인 인구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수요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 상복공원에서 언제까지 커버를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되면,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 세우려면 더 어려움이 많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조금 흉물스러워도 그대로 존치를 시켜놨다가 천자봉 공원묘원 아래쪽이라든지 적절한 부지 이야기도 일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장기적으로 봐가면서 접근하는 것이 아마 안 맞겠느냐.

김하용 위원 천자봉 쪽에서 부지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그렇습니다. 일부 위원님들은 그런 말씀도 계시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접근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김하용 위원 그 곳이 웅천동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협의회나 가서 회의할 때 여러 차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해봤거든요. 의논을 해보니까 일절 어떠한 경우라도 거기에 오면 안 된다는 게 지금 그분들의 결론입니다.

그렇는데 일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나오는가는 모르겠지만, 안 옮겨진다고 한다면 자꾸 입에 오르내리고 하는 것 보다는 뭔가 우리 시에서 결단은 내릴 것은 내려줘야 되지 않느냐는 게 제 소견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걸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놓아둘 것이 아니고 놓아두고 있음으로 해서 그런 흉물스러운 건물이 거기에 있음으로 해서 나중에 그것이 흉물로 변해서 사람들이 가는 것조차도 꺼리게 되는 그런 장소로 변질되기 전에 철거를 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창원시에 화장장 기수를 늘리는 그런 부분에 전부다 진해구민들이 같이 호응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행정의 의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생각하니까 그 부분도 장기적으로 놔둘 것이 아니고 결단을 내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정책의 변화나 중요 결정을 할 때에는 다소 시민의 공감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또는 지역에 계시는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들도 반영을 해서 충분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자꾸 그런 민원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같이 자리를 해서 의논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해주세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여성보육과장님, 지금 현재 어린이집, 물론 여기에는 노인장애인 부분도 전부 여기에 관련이 있습니다만 어린이관리 부분에 있어서 보육교사의 학대라든지 그 외에 일어나는 안전 문제라든지 그 외에 많은 어떤 문제점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김하용 위원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점검상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점검은 지금 현재 구청에서 다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김하용 위원 시대적으로 어린이집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엄청나게 많이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따른 시의 지원이나 개인적인 사업 측면에서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로 이과 저과로 망라해서 많은 부분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에 제일 문제는 방침이나 지침이나 우리 시에서 서야 될 것 같아요, 안전에 대해서.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안들을 가지고 그런 것을 어린이집이나 노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 문제에 관해서 어떤 부분이 발생되었을 때 여기에 대처하는 우리 시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면 좀 더 앞으로 여러 가지 재난이나 많은 부분에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연합회에서도 교육을 하는 것이 있고 우리 시 자체 교육을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해서 거기에 위탁을 해서 수시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구청에서도 자체적으로 교육을 이런 식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안전뿐만 아니고 아동 폭력 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반적으로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뭘 이야기하는가를 과장님, 알겠죠?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알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전체적인 어린이집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폭력이라든지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안전 문제라든지 차량운행이라든지 이것을 어떻게 어떤 매뉴얼로 해서 이것을 우리가 관리 감독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의 대처에 관한 모든 절차를 한번 만들어보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만들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하용 위원 우리 시에서 복지 예산이 몇% 예요?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일반 회계해서 37.2%입니다.

김하용 위원 37.2%면 상당한 우리 예산이 거의 복지 부분으로, 복지에 관한 여러 분야로 흘러가고 있다. 그렇죠? 거기에 지원되고 또 흐르고 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김하용 위원 지금 현재 사회는 계속적으로 복지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 노인들이나 그 외에 많은 장애인이나 많은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담당 공무원들이 우리가 거기에 지원하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더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안타깝게 내지는 그런 부분에 좀 더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자세보다는, 내 것을 가지고 주는 것 마냥 단체나 어떤 부분에 접했을 때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공무원들이 너무 많다, 이런 쪽의 이야기들이 상당히 민원으로 접수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여기에 계시는 계장님부터 시작해서 과장님 국장님들이야 기본적으로 원칙이 서 있기 때문에 잘 하시겠지만 혹시 어떤 담당자들이 그런 혜택을 받는 어려운 부분들을 느낄 때 그 사람들이, 이것은 아닌데 하는 쪽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뭔가 우리 자세가 정말 이것은 우리나라가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 복지정책에 의해서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더 해줘야 되는데 안타깝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지원될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되어야 우리가 지원하는 37.2%이라는 돈이 정말 값어치 있는 돈으로 받아들여질 것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접하는 분들이 저소득 대상자들이고 사회적 약자들이기 때문에 우선 예산 지원도 많이 되어야 되지만 감성적으로 먼저 그 분들을 위로하고 마음적으로 그분들 편에 서서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하용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시간될 때마다 선임과 과장님으로서 전체적으로 한 번 복지부분에 대해서 인식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전부다 마음에서 같이 움직여서 그런 복지정책을 했을 때 우리 시가 정말 복지 시로써의 효과를 백배 천배 나타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내 것을 아무리 많이 줘도 미운 놈이 있고 내가 안 줘도 좋은 놈 있다고요, 이 사회는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자세가 얼마나 많은 지원보다도 따뜻한 여러분의 마음이 그 사람들한테 닿을 때 그 사람들은 더 좋아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더 많은 것을 지원받는 걸로 느끼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를 기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장시간 동료 위원들이 많은 것을 지적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감사 하루 받는데 우리가 빨리 마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앞으로 창원시가 개선하고 좀 만들어가되겠다 하는 그런 욕심을 좀 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저는 여기에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에 제가 여쭙겠습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여성발전기금을 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여성보육과장 조현준입니다. 예, 운용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거기에 적립금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만듭니까?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적립금은 우리 시의 출연금하고 이자수익 해서 출연금 67억에 지금 현재 이자수입이 8억 7,600만원 해서 75억 7,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금리가 자꾸 내려가는 상황 속에서 결국은 출연금은 변함이 없는데 그것에 따른 소위 금리에 의해서 여러 단체에 지원하는 금액과 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우리가 적어지지 않았습니까?

2014년도 같은 경우는 54건인데 올해는 47건으로 줄어들면서 3억 정도 지원하던 것을 1억 9천만원 정도 밖에 안 되고 이렇게 자꾸 축소되는 상황에서 이것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런 것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그 부분도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작년에 우리가 3억을 지원하던 것을 올해 1억 9천만원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조례상으로 기금은 이자수익금의 일정 기금을 기금의 증식을 위해서 재적립 하여야 하고,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운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안타까운데 우리 시에서 출연금을 더 낼 입장은 아니고, 지원 사업을 조례 범위 내에서 축소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사업을 축소를 하던지 해서 이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방법과 안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 출연금에 비해서 8억 7,600만원의 이자가 있으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그 이자를 떼어서 쓰는 그런 방법 밖에 없는데 저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김종대 위원 한 단체에 한 프로그램에 500만원 이하로 지원하게 되니까 프로그램이 굉장히 소규모가 될 가능성이 많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천만원 이내로 지원하다가 500만원으로 하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빈약해집니다. 지금 현재 출연금 이게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된 것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출연금은 통합 전에 구 창원에서 가지고 있던 게 29억, 구 마산에서 가지고 있던 게 20억, 구 진해에서 가지고 있던 것 18억 해서 그래서 67억입니다.

김종대 위원 이것을 좀 늘리는 연구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단순하게 이자만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면, 여성 사회 활동의 확대를 위해서 사업이 계속 연계성도 있어야 되고 또 작년에 했던 것을 지속해야 원래 목적했던 것을 거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금리가 적어지면 결국은 이자가 적어지기 때문에 계속 축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하나하나를 보면 이 단체에서는 진짜 심혈을 기해서 만드는 프로그램들이거든요, 얘기 하나씩 들어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이 활성화 되도록 과장님을 비롯해서 여성보육과에는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좀 특별하게 연구를 해보시면 좋겠고, 덧붙여서 지금 성인지 예산 같은 경우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창원시가 갖고 있는 성인지 예산이,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저도 그건

김종대 위원 저도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지금 각 부서에서 결국은 나누어서 쭉 운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의 교육이라든지 성과 관리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성인지 예산 관계는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에서 여성발전기금이나 성인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여성들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지향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성의 지위 향상과 경제적 그런 격차를 해소하는 그런 용도로 쓰여 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관해서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연구해야 될 기관이 여성보육과라고 생각이 들어서 계속적으로 이런 데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위원장 이상인 예,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주 위원 위원장님, 제가 덧붙여서 여성 발전기금 관련해서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매년 이자수익의 일정금액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정립이 적절치 못함, 조례 개정 등 대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저희들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지난번에 지적한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조례상으로 이자수익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자수익을 오버해서 사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줄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조례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 사업을 조례에 위반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어쨌든 집행부도 그렇고 저희 위원들도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이 문제가 계속 불거진 것을 보면 한편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심사 예정 안건을 보면 창원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 올라오네요.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정영주 위원 지금 이 조례가 입법 예고나 모든 것이 다 끝났는가요?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입법 예고 절차를 거쳤고요. 오늘 조례규칙 심의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곧 의회에 상정될 것으로,

정영주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의회에 오면 저희들이 이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 속에서 수정안을 내서 처리하면 이 여성발전기금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기금 관리 운영 부분이 거기 32조 3항이 되겠는데요.

제안을 하고 있는 부분이 3항인데 그것은 우리 위원회 전체에서 토의를 해서 수정이 된다면 수정안대로 통과하면 기존 적립되어있는 이자를 좀 쓸 수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올라올 때 저희들이 수정안을 내서 통과시키면 별 문제가 없을 걸로 보신다는 이야기지요?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올해도 1억 9천만원이고 내년에도 기존 이 조례안대로 하면, 이자 범위 내에서 한다면 추정컨대 한 1억 4천만원 정도밖에 사업비가 되지 않거든요. 1.9%, 2%를 하더라도 1억 5천입니다.

정영주 위원 말씀 잘 알겠고, 김종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정말 여성들의 지속적인 사회 참여나 사업을 위해서, 그 한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하고 여성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사업비가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게 굉장히 안타깝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가 같이 합심해서, 그렇다고 조례 위반을 하면서까지 사업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같이 함께 힘을 합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감사합니다.

정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인 예,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삼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삼모 위원 김삼모 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 과장님 265페이지 한번 보시죠.

2015년도 지원 내역들이 사회단체별로 쭉 나오는데 직능 별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건강가정육성사업을 보면, 좀 구분이 되어 있죠? 265페이지에,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김삼모 위원 이거 보면 전통 42회 성년의 날 기념행사 쭉 내려가다 저 밑에 보면 사랑의 전통장 담그기·나누기, 인생의 후반전 시니어 자원봉사, 이게 정서적으로 활동 단체가 우리 건강가정육성사업하고는 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건강가정육성사업 정의가 무엇입니까? 과장님.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우리 가정 내에서 미풍양속이라든지, 건전한 가정 육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도 보시다시피 가고파여성포럼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이죠? 지원사업인 것 같습니다.

500여만원 지원하는데 밑에 이주맘 문화탐방, 사랑의 전통장 담그기 이것은 건강가정육성사업하고는 동떨어진 사업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봉사활동이나 장 담그기 이런 것도, 장 담그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장을 담가서 불우한 가정이라든지 이런 데 지원을 함으로써 우리가 가정을 건강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그렇게 명분을 갖다 붙이면 밑에 인생의 후반전 시니어 자원봉사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과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분별로 예산을 적절하게 배분하듯이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좀 세심하게, 정말 지원사업 내용대로 목적대로 쓰여 질 수 있도록 예산 배분을 하십시오.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좀 안 맞잖아요? 인생의 후반전 해놨는데 이게 무슨 건강가정육성사업에 분류가 되어 있고,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이것도 저희들은 봉사활동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어쨌든 사업목적대로, 직능 별로 이 분들이 지원 사업을 신청한 것 같은데 좀 세심하게 점검을 하십시오.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알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277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창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 창원시마산건강가정지원센터 두 곳 지금 운영하고 있죠?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런데 창원은 보면 시 직영으로 3명이 근무를 합니다. 맞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런데 마산 같은 경우에는 마산 YWCA에 민간위탁을 줬어요. 그런데 우리 근무자 왜 2명이 또 근무를 합니까?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그것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채용해서 근무하는 것입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우리 근무자에서는 빼야죠. 우리 근무자에서는, 위탁을 줬는데.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직원이 거기에 종사하는 인력인데,

김삼모 위원 별도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 보면 2명이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2명이,

김삼모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시 직영 고용 직원이 아니고 YWCA에서 자기들이 고용한 직원이다 이 말이죠?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YWCA에서 채용한 인원입니다.

김삼모 위원 그리고 과장님, 보시면 창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실적들이 나옵니다.

뒷장 278페이지를 보면 마산건강가정지원센터 실적이 나오는데 비교를 한번 해보시지요.

시 직영으로 하는 운영과 민간이 위탁관리하는 운영 실적이 조금 다릅니다. 이게 수치에 불과한데 왜 다를까요?

간단한 예로 창원시 같은 경우는 총 프로그램 횟수가 1,100회입니다. 1,100회에 연 인원이 6,800명, 2004년도 기준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김삼모 위원 뒤에 한번 보시면 마산 같은 경우는 399회입니다. 확 줄죠? 횟수도, 왜 이렇게 다를까요?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그것은 실적을 7월부터 12월까지만 실적을 냈는데

김삼모 위원 아니, 똑같은 수치를 제가 불러드린 것입니다, 똑같은 수치를.

277페이지에 2014년 07월에서 12월까지 불러드린 것입니다.

뒤에도 마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7월에서 12월까지 똑같은 수치입니다, 개월 수는.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그게 우리 사업비 자체도 좀 차이가 날뿐더러 사업비가 창원은 작년 같은 경우는 1억 6,700만원이고 마산은 8,500만원입니다.

또 사업을 실시하는 시기가 전반기에 많은 것도 있고 후반기에 많은 것도 있고 그런 면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 별도 자료를 제가 지금 갖고 있는데 프로그램 별로 많은 프로그램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각 프로그램마다 성취도라든지 만족도 조사합니까?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거 해 놓은 자료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지금 가져 오지는 않았는데 프로그램 별로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김삼모 위원 프로그램 내용들이 몇 년째 계속 같은 프로그램 하죠?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거의 같다고 봅니다.

김삼모 위원 그래서 시대가 자꾸 변하고 있고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꼭 달라져야 좋은 것은 아니지만 조금 뭔가 창조적으로 달라져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은 들거든요.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프로그램이라든지 아까 다문화도 마찬가지지만

김삼모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성취도나 만족도 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그 결과에 의해서 조금 떨어지는, 만족도가 떨어지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바꿔서, 목적이 뭡니까? 건강가정 아닙니까?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있어서 만족도 조사해서 떨어지는 것은 현재까지 없는데 다양한 더 좋은 프로그램 있으면 벤치마킹해서 확대를 하는 방법으로 나가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이 되는가 모르겠는데 가족교육에 보면 부모교육이 있고 아버지교육이 있고 남성교육이 있고 프로그램 수만 많이 늘려놨어요. 설명 되겠습니까?

부모교육은 뭐고 아버지교육은 뭐고 남성교육은 뭐고 설명 됩니까? 이런 것도 통일로 해서 내용을 충실하게 해서 하나로 묶는다든지.

프로그램 수만 이렇게 늘려놓고 예산을 보면, 예를 들면 가족교육프로그램 전체 예산이 2015년도 4월 30일 기준인데 25만 원을 가지고 지금 5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강사료도 안 되는데. 2014년도 한번 봐 드릴까요?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가족 교육을

김삼모 위원 지금 여기 보세요. 가족교육 영유아 자녀 부모교육 쭉쭉 해서 5가지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예산이 25만 원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그 자료는 어디에서

김삼모 위원 아니, 과에서 준 자료 아닙니까? 이게,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2014년도에

김삼모 위원 2015년도 한번 보세요, 4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가족 돌봄 서비스 14만 5천원을 가지고 4개 프로그램을 돌립니다. 그것도 연중 해놓고. 이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이게 제가 뽑은 자료가 아니고 과에 제가 서면 자료 요청한 자료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그것은 마산건강가정센터 말씀하신 것 같은데

김삼모 위원 그러면 창원도 한번 볼까요?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창원에는 지금 가족교육을 해서 2014년도에 1,080만원

김삼모 위원 2014년도 창원을 보면 천만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9개 프로그램을 천만원으로 돌리는데 왜 마산을 그렇다면 5개 프로그램 돌리면서 예산이 25만원을 가지고 이게 가능 하냐 이 말입니다.

창원은 천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그 내용은 자료가 어떻게 되었는지 다시 한 번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럼 민간 위탁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죠?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지금까지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삼모 위원 관리 점검이라든지 지도는 계속 꾸준히 잘 하고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김삼모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25만 원을 가지고 5개, 6개 프로그램을 지금까지도 돌리고 있는가 이게 참 의아합니다. 어떻게 가능한지 강사료도 안 되는 이 예산을 가지고.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이것은 제가 다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 어쨌든 결과적으로 시 직영과 민간이 위탁을 했을 때도 별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그렇죠?

철학을 가지고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도 해주시고, 그리고 적절한 예산을 주세요.

그래야 사업을 하지. 프로그램 5개 돌리면서 돈을 25만원 주면서, 문제가 있죠?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전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마산건강지원센터에 8,7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김삼모 위원 전체 예산을 그렇게 주셨더라도 세부적으로 나눌 때도 사업 특성에 맞게끔 예산을 적절하게 분배를 해 주셔야지.

가족 돌봄 한번 보세요. 14만 5천원을 가지고 4개 프로그램을 돌립니다. 그것도 연중 해놓고.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어쨌든 교육 프로그램 내용도 프로그램만 이렇게 늘리려고 하시지 마시고 부모교육, 부모역할교육, 아버지교육, 남성교육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정리를 잘 하셔서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알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 280페이지 한번 보시죠. 창원시 마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보면 밑에 하단에 보면 창원시 마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방문교육을 보면 횟수는 6,676회인데 인원을 보면 3,674명입니다.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김삼모 위원 방문을 더 많이 했다, 그렇죠? 오히려 방문교육 인원보다도. 이것은 왜 그럴까요? 연락도 안 하고 불쑥불쑥 방문을 합니까? 1대1 가정방문교육 이래 해 놨는데 내용에는.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김삼모 위원님, 이 부분의 횟수는 다문화가정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한 차례 방문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분기별로 방문한다든지 횟수는 인원에 비해서 방문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한 가정에 분기별로 방문한다든지 안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방문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운영되다보니까 방문횟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감사 자료가 좀 부실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죄송합니다. 지금

김삼모 위원 방문 횟수, 횟수라고 하는 것은 방문을 했기 때문에 횟수가 표기 되죠?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인원은 예를 들면 한 가정에 두 번 세 번 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이 늦어서.

김삼모 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북면 어린이집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정리가 되었습니까? 진행 중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아까 말씀드렸는데 문제 교사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자체에서 해고 처분을 했고, 어린이집 자체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할 처분을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다.

김삼모 위원 보육교사는 지금 해고가 된 상태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선제적으로 빨리 처리해야 될 이런 내용을 사건 사고가 아동 학대가 있고 증언자가 있고 창원시가 얼마든지, 타 기관에 그것을 의뢰를 해서 그것을 책임 면피를 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어요.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책임 회피를 하려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김삼모 위원 그것을 왜 시 담당 과장님이 판단을 못합니까?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아니, 그것은 절차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따라서 처분하는 것이지, 자체적으로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학대냐 아니냐 하는 판단을 저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거쳐야만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 이후에 아동 학대 관련 사건은 없죠? 우리 시에는.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아까 말씀드렸는데 마산회원구에 예원어린이집이라고 한 건 있어서 지금 경찰 수사 중에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예, 어쨌든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문수 과장님, 북소리 꽹과리 소리만 들어도 식사가 안 되죠? 소화도 안 되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간단하게 확인 겸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에 보면 각종 사용료 부과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이라고 해서 소송회수비용 해서 체납액이 세 곳에 밀려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일 위에 민소현 같은 경우는 지금 삼원효도마을이라는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가 있어서 지정취소 행정처분을 했는데 이에 불응해서 행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기각됐는데 그에 따른 소송비용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이 비용을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납부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삼모 위원 그럼 기각이 되었으면 일단 우리 시가 승소를 했다 그죠?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고생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재산파악 및 납부독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회수가 됩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재산명시 명령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산이 파악이 되면 압류처분을 하고 징수 절차에 의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298페이지 한번 보시면 작년에 행정지적사항 중에 보면, 전담 부서를 제가 작년에 촉구를 했는데 아까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보면 올해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청소년 지도위원들의 활동지침이라든지 인원을 5명 증원을 했고, 각종 활동 설명이라든지 이런 추진여부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청소년 문제에 늘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삼모 위원님 발의하셔서 제정된 청소년 건전육성조례에 의해서 당초 기존에는 10명 이내로 청소년 지도위원을 위촉 되어 있던 것을 15명 이내로 위촉토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읍면동에 이 사항을 전부 전파시키고 새로 위원을 재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초에는 612명이었는데 재구성을 해서 746명으로 134명이 충원이 되었습니다.

새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반기 정도에는 전체 위원을 모아서 한번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라 할까 간담회 이런 형태의 시간을 갖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 그동안 고생을 하셨는데 그러면 연말에 조례에 보면 활동평가대회를 할 수 있다고 조례에 담아놓았습니다. 그것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연도 중에 이게 개정이 되어서 제 생각에는 올해에는 어떤 기반을 확실히 다지는 해로 하고 내년 정도에 평가보고회를 개최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물론 가능하다면 올해에도 개최토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최대한.

김삼모 위원 이미 134명 증원이 되었고, 하는 게 안 좋을까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이제 위원이 새로 재구성이 되었고 벌써 6월 중순 경에 들어가고 있는데 역할도 재인식을 좀 시키고 난 이후에 활동을 시키고 활동에 따른 평가보고회나 이런 것을 하려면 6개월 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물론 하도록 노력은 최대한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15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늘어나는 예산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내년 당초 예산은 반영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산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은 당초 계획대로 이렇게 하고 내년에는 다시 한 번 더 분석을 해서 타 단체와의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필요하다면 증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이 업무 자체가 이 활동 자체가 물론 주간에도 이루어지겠지만 주로 야간 활동입니다.

그리고 구청과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활동을 같이 해야만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는 활동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배기원 씨, 되지도 않는 돈 내놓으라고 저렇게 북치고 장구 치는데 노인장애인 관련 업무는 사실은 시설이라든지 지원 업무입니다. 그렇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런데 청소년 업무는 좀 다르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사실상 단도직입적으로 청소년들은 요구에 직접적인 목소리를 안 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솔직히 좀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래서 어른들이 챙겨줘야 될 대상이지, 그래서 항상 가슴이 아프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활동이 동반되어야 되는 역할이고. 각별히 과장님 챙겨주십시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310페이지 한번 봐주시지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셨고 답변을 잘 하셨는데 이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실제 그분들이 신청을 하는 기준이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이게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했던 부분을 인정합니다.

실제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직접 다이렉트로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구에 업무가 이관되어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고, 구청에 종합감사를 하는 과정에 일부 예산지원이 잘못됐다 해서 아마 환수조치 지시가 떨어지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되고 있는 모양인데, 제가 그 부분은 별도로 상세히 접근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일단은 어느 정도 기준에 맞추어서 신청 등록을 부탁합니다.

등록 되시면 2년 동안 운영을 하고 2년 후에 평가를 해서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기준 이내의 점수를 획득했을 때 국·도비 시비 지원 대상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 지고 그렇게 사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럼 2년은 어쨌든 자가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그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 이후에 평가를 받는다 그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지금 혹시 신청 들어온 데는 있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지금 아동센터운영위원회에 주철우 위원님이 위원님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해서, 2년이 지나면 평가를 받아서 진입을 해서 지원을 받는데 1년이 경과한 사람들 부분들도 일부 지원해 준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예산이 열악하다보니까 중간에 중단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금년도는 1년이 경과되면 국·도비 부분은 확보가 안 되니까 지원이 안 되지만 우리 시비 부담하는 게 30%입니다.

전체 지원액 중에서, 그래서 30% 부분은 1년이 경과되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해놓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지역아동센터가 옛날 어린이방 그런 형태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공부방, 어린이방.

김삼모 위원 공부방, 이게 몇 세에서 몇 세까지 이용을 합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0세부터 12세 이하자로 되고, 유치원을 이용한다든지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애들은 여기 안 오기 때문에 좀 환경이 열악한 애들 대상으로 합니다.

김삼모 위원 의창구 12곳, 성산구 7곳, 합포구 17, 회원구 19,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아동센터는 좀 늘려가는 게 맞다, 최소한 초등학교 수만큼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이게 거의 다 맞벌이 부부인데 애들을 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공간이, 그 기능을 충분히 저는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또 아동센터를 우리가 설치해줘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어렵기 때문에 희망하는 지원자가 생기고 이렇게 되어야만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삼모 위원 그게 2년, 1년 이게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모든 사회복지관련 시설에 지원하는 부분들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서 거의 대부분 2년 동안 일단 운용을 해야만

김삼모 위원 그러면 1년을 한 데 지원을 하는 것은 우리 시비만 가지고 지원해 준다 이 말씀이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워낙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어쨌든 창원시 아동지원센터 중장기 계획에는 확대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공감하시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리고 314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어쨌든 과장님,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청소년 건전육성 현황 추진사업 실적을 보면 예산이 전반적으로 보면 2014년보다는 조금 많이 증액이 됐다 그렇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일부 조금 확대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일단 저희들 시비도 시비지만 지원 사업들이 국·도비들이 확대된 그런 부분들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지금 우리 노인장애인청소년이 전체 과장님 과의 예산 비율에 청소년이 몇% 차지합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저희 노인장애인청소년과 전체 일반 회계예산이 1,610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청소년 아동 부분이 298억 6,700만원, 우리 과 전체 일반회계 중에 약19%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이 보셔도 비율적으로는 좀 낮다 그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장애인이나 노인 영역보다는 장애인 영역이 43% 정도 되고 노인 영역 36% 정도 되고 청소년 아동 부분이 19% 정도로 조금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어쨌든 내년에는 당초 예산에 조금 더 다문 몇%라도 비율이 올라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별도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련 프로그램들이 좀 돌아갑니다.

이것도 아까 여성보육과 과장님한테도 질의를 했는데 만족도나 이런 조사 좀 하죠? 프로그램 성취도라든지.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만족도도 만족도지만 상담센터가 실제 마산, 창원, 진해해서 별도 외부 전문가를 영입을 예산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못하고 담당 과장이 제가 센터장을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우리 센터에서 상당히 많은 영역의 일들을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검정고시, 아까도 여성보육과 관련해서 나왔습니다만 검정고시준비 학습지원반을 한다든지 또는 진로지원 인턴십을 한다든지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못했습니다만 올해라도 연도 말이 되면 성과 분석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종사자 현황을 보면서 근무자가 많은데, 거의가 여성입니다. 혹시 청소년 상담 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사고들도 안 있겠습니까?

과장님,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그런 부분들도 조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만, 너무 한쪽 성을 지정해서 채용을 하기도 어렵고 공개 채용을 하다보니까 주로 사회복지사 자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김삼모 위원 거의가 여성이에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여성들이 사회복지 영역에 자격을 많이 소지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겨지는 것 같습니다.

김삼모 위원 어쨌든 청소년 건전육성에 애를 많이 써주신 우리 과장님, 항상 감사를 드리고 내년에는 어쨌든 청소년 예산 비율이 좀 향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삼모 위원님께서 청소년 육성에 관해서 심도 있게 말씀을 나누어서 저는 장애인 쪽에 잠깐 말씀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문수 과장님, 지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라는 게 있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이상을 고용해야 된다고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원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대충 파악하기로는 120여명 정도, 전체 공무원 수의 3.5% 정도 취업을 하고

김종대 위원 법으로 보면 충족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더 많이 장애인들이 안정된 그리고 책임 있는 일들을 맡을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조철현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장애인들을 사회참여와 직업을 가지는데 있어서 조금 전에도 그런 법령이 있어서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을 안정되게 갖게 함으로 해서 재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를 만드는 그런 것들을 쭉 하면서 사회활동을 제도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좀 다른 얘기가 있는데, 내가 다른 곳의 행정사무감사 사례들을 쭉 제가 공부를 해보는 가운데 지방의회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수범사례 중에서 우수한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제가 발췌를 해보는 가운데 제주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장애인들을 주민자치위원회라고 각 동네에 소위 그 지역의 개발계획심의나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선정, 그리고 자문이나 주민의 이해 조정,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각종 개발사업의 의견청취 및 의견제출, 그리고 소규모 주민사업을 논의하고 지역의 교통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등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심의하는 그런 기구인 주민자치위원회에 장애인들을 거기 위원으로 활동해 달라고 하는 요구들을 해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훌륭하게 잘 활용이 되고 있다 하는 내용이 우수 사례로 나온 것을 제가 보면서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 조직의 중요성으로 보면 지방자치제의 활성화라든지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가운데 지역의 발전이나 지역민들의 삶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속에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들의 참여를 우리가 확대함으로 해서 장애인의 권익을 증대하고 사회통합을 이루어서 주민복리증진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런 내용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또 활성화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정책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물론 주민자치위원회가 우리 주민 스스로가 우리 동의 일을 맡아서 각종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주요 현안들을 처리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만, 사실 장애인이라고 해서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하지 말라는 그런 규정은 없거든요.

그래서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면 자기가 신청을 해서 심의과정을 통해서 위촉되면 당연히 활동이 가능하다고 봐지는데 단지 장애인들이 위원회에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제약이 많다 하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당 부서와 주민자치위원회를 담당하는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장애인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시장님이 계시는, 그리고 일정한 정례적으로 간부회의를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 기간 속에 이런 주장들이 있고 그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우수한 사례로 나와서 우리도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소수라도 장애인들이 들어가서 사회통합을 이루고 그리고 그것을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제도화하는데 좀 관심 가져달라고 하는 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권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앞두고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만 마지막으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한 내용을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9페이지 여성보육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복지시설 보호시설 현황과 여성복지시설 상담소 현황이 있는데 사실 시설에 대한 현황들이 없어요.

의창구에는 무슨 시설이 있어서 어떤 일을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그냥 두루뭉술하게 구청별로 보호시설은 13개, 상담소 현황은 11개 이래 두루뭉술하게 해놓고.

270페이지 보면 여성복지시설 운영실적 해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2개소에 예산 지원된 것, 이렇게 자세한 내용으로 제출하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이해가 좀 높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감사자료 요구서식이 이래서 우리가 제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요구서식이 있더라도 사실은 이렇게 하면 구청별로 어떤 시설이 있고 어떻게 활동을 하고 보호 시설이 있는지 위원님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위원장 이상인 이 자료가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 감사 서식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은 별지를 해서라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307쪽, 이문수 과장님이 오늘 질의를 많이 받고 계시는데 워낙 훌륭하게 업무를 파악하고 계시니까 위원장도 한 번 더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도우미 운영 실적이라 해서 16개소의 기관에 대해서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측 편에 보면 도우미 활동인원 이용인원 해서 대부분 시설들이 거의 1대1입니다. 그런데 4번째 보면 느티나무경상남도 장애인부모회는 도우미 활동인원이 66명, 이용인원이 169명 되어 있는데 오자인지 사실 이대로의 현황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우미 활동인원과 이용인원은 정확한 자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그래서 본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이 대부분 다른 기관과 센터는 도우미 활동인원과 우리 장애인분들이 이용하는 인원이 거의 1대1 비율로 되어 있는데 이 시설에는 도우미 활동인원이 너무 작지 않습니까?

이용하는 인원은 169명이고 도우미 활동은 66명인데, 어떤 활동을 하길래 이렇게 편차가 있어도 되는지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거기 보니까 1대3 정도로 상당히 비율이 높게 되어 있는데 이용인원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 이상인 그러면 이용하는 장애자분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안 느끼겠나,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그렇습니다.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합한지 여부나 이런 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파악을 해서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그리고 예산 지원을 보면 2014년도 6개월 해서 28억이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그러면 도우미 수당을 우리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데 도우미 수당이 한 분당 얼마씩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기관 운영비하고 도우미 수당하고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관 운영비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우미 수당이 얼마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이것은 기준이, 시간마다 시간 단가에 의해서 산출이 되다 보니까 정확한 것을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위원장 이상인 그러면 시급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기준은 일단 시급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그럼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중간에 보면 사단법인 큰나무 시설이 있는데 이 시설이 민원을 제기했던 그 분은 맞습니까?

이름이 동명이인이라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그러면 이 시설은 어떤 시설입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장애인 활동지원을 해 주는, 이동을 한다든지 이럴 때 좀

○위원장 이상인 그리고 과장님, 지원 대상에 보면 장애인 등급 1급 내지 2급 및 지적·자폐 3급 장애인 했는데, 이 기관 시설 단체에 어떤 시설 어떤 단체는 어떤 분들이 이용을 한다,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자료를 보면 어떤 시설에는 장애 등급 1, 2급이 이용을 하고 지적·자폐 3급 장애인이 이용한다 이런 세부적인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그런 기준은 안 되고 일단 장애 등급 1, 2급이나 또는 지적·자폐성 3급까지의 장애인은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그러면 한 분이 여러 군데 기관 시설이나 단체를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그게 그렇게는 안 되는 게 전산지문등록이 되어 지고 이렇기 때문에

○위원장 이상인 그러면 한 시설에나 단체에 이용을 하면 다른 단체 시설에는 이용할 수 없다, 그렇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그렇습니다. 바로 전산 상에 이중 등록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위원장 이상인 그러면 시설마다 단체마다 특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조금씩은 차별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적인 장애라든지 또는

○위원장 이상인 큰나무 시설은 이용인원도 16명이고 도우미 활동인원도 16명인데 이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이 얼마나 연간 지원됩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월 2,500정도 지원됩니다.

○위원장 이상인 월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월 2500 같으면, 그러면 인건비입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그렇습니다. 75%가 인건비입니다. 나머지 25%는 도우미 보험료라든지 또는 퇴직 적립금이라든지,

○위원장 이상인 도우미 수당이라든지,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그런 부분이고,

○위원장 이상인 그러면 이런 최소 인원으로 시설을 운영하면 직원이 몇 명 정도 상주를 합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상주 인원은 기관시설장하고 두 사람 정도 상주를 하는 것으로

○위원장 이상인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내일이나 모레까지 이 시설에 대해서요, 16개 시설에 대해서 상주 인원, 근무자 현황부터 해서 예산지원 현황까지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개별 지원 현황하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끝으로 316페이지 보면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현황 해서 근무인력 센터장 2명, 지원예산도 인건비 및 운영비 되어 있는데 마산 창원 진해에 각 세 군데에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산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는 느티나무장애인부모회가 맞는지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그러면 마산장애인가족지원센터라는 시설이 있고 느티나무장애인부모회 시설도 있고 이렇게, 대표자는 한 분이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지원 사업들이 각각 좀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중복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각 개별적인 사업 내용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위원장 이상인 그럼 1년에 지원되는 연간 지원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이 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연간 7천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아니, 14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서 예산이 7천만원 되어 있고요.

이러면 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정해야 하는데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6개월에 7천만원이 되어서 그래서 제가 연간 지원액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전체입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전체입니다. 1년간.

○위원장 이상인 1년이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위원장 이상인 1년이면 연도를 정확하게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이렇게 정해 주셔야 연간 예산액이라고.

앞으로 그렇게 표기를 좀 해주시면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철현 국장님을 비롯한 변재혁 과장님, 조현준 과장님, 이문수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자료 작성과 수감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업무들에 대해서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즉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의 다음 감사 일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복지문화여성국의 문화예술과 소관과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45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11인)
이상인배여진김삼모김재철
김종대김하용배옥숙이희철
정영주주철우한은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현국
전문위원  공철배
○출석공무원
<복지문화여성국>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노인장애인청소년과 이문수
보육담당 이형석
희망복지담당 서호관
자립지원담당 이헌호
여성회관운영담당 강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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