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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제4차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2015.06.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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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회의록
제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6월 23일(화) 10시

장소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창원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4. 창원시립박물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시장제출)

가. 각 보건소 소관

나. 각 구청 소관

2.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시장제출)

3. 창원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립박물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6월 8일부터 시작된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그 동안 의사일정을 수행해 오신데 대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각 구청과 각 보건소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질의 답변을 종결한 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건의 조례안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시장제출)

가. 각 보건소 소관

나. 각 구청 소관

2.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시장제출)

○위원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각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보건소장님으로부터의 소관 관계공무원 소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실시하였으므로 관계공무원 소개는 생략하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은 대표로 조현국 진해보건소장님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해보건소장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대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반갑습니다. 진해보건소장 조현국입니다.

평소 보건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민의 보건의료서비스와 건강증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주시는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진해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증감액 정리와 경상적 경비 절감액을 삭감하여 필수의무적 경비의 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진해보건소 세출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110억 6,939만원에서 경정예산 2억 8,545만원이 증액된 2회 추경 113억 5,4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501에서 524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98억 5,095만원에서 3억 1,735만원을 증액하여 101억 6,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502페이지 365안심병동사업 9,120만원, 509페이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에 4,557만원, 신규사업으로 522페이지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2,760만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3,936만원을 증액요구 하였으며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525페이지에서 530페이지 서부보건지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2억 1,845만원에서 3,191만원을 감액한 11억 8,65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529페이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에 1,109만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이는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진해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민의 건강 욕구에 부응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 3개 보건소 소관 추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조현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메르스 대책본부 운영 등 당면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각 구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청장님으로부터 소관 관계공무원 소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실시하였으므로 관계공무원 소개는 생략하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대표로 박춘우 마산합포구청장님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박춘우 마산합포구청장 박춘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707억 6,700만원에서 1억 9,600만원이 증액된 709억 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559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6억 8,010만원에서 20만원이 증액된 6억 8,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300만원, 세무담당 특정업무경비 120만원을 증액하고 시간외근무수당 4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560페이지부터 561페이지까지입니다.

기정예산 693억 8,600만원에서 1억 8,600만원이 증액된 695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신요양원 운영비 재원변경에 따라 국비 13억 9,300만원과 시비 1,200만원을 증액하고 도비 12억 8,3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마산정신요양원 도비보조 집행잔액 반환금 4,500만원, 마산충혼탑 방범용 CCTV 및 조명등 설치비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재원변경에 따라 국비와 도비 38억원을 감액하고 시비 3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위생과 소관으로 562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7억 100만원에서 1천만원 증액된 7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양드라마세트장 청소 및 경비용역비 1,600만원을 증액하고 시간외근무수당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마산합포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박춘우 마산합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일괄 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각 구청 직제 순에 구분 없이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구청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560페이지에 정신질환시설 지원금이 도비는 전액 삭감되었고 도비가 삭감된 만큼 국비가 증액되었는데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되었는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신병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침에 의해서 국도비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그 부담비율대로 편성이 안 되어 가지고 추경에 조정 편성하는 겁니다.

주철우 위원 그 말씀은 지침의 변경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지침적용이 잘못 되어왔다는 얘기입니까?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지침적용을 당초예산에 가내시를 가지고 편성을 하다가 2회 추경에 확정내시가 국비가 영달이 되어서 그대로 편성이 된 겁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562페이지고요.

해양드라마세트장 관리 관련해서 청소용역비, 경비용역비가 합쳐서 1,600만원 정도 증액 편성하셨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해양드라마 세트장 관련해서는 저희가 본예산 다룰 때 전혀 예산을 건드린 바가 없는데 왜 1,600만원 올라오게 되었죠?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하식 합포구 문화위생과장 하식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드라마세트장은 민간이전 사업으로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총액예산제에 걸려서 작년에는 최저임금 5,210원으로 노임단가를 적용했습니다만 최저임금수준에는 안 된다고 해서 올해 행안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보호지침에 의해서 권고시중노임단가 7,916원에 미달되니 거기에 맞추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니까 1년분 예산에 9개월밖에 예산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9개월만 일단 편성을 했고, 지금 부족분 3개월분을 추경을 한 겁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정리를 하면 처음에 본예산 올릴 때 용역 인건비죠? 그 예산을 9개월만 올렸다는 말씀이신가요?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하식 예.

주철우 위원 제가 작년에 본예산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인 인건비 예산은 그런 식으로 올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하식 지금 1년분을 올려도 저희 과에 편성된 예산 금액에서 삭감을 하게끔 금액을 맞추다보면 다른 데서 손 댈 게 전혀 없어가지고 일단 9개월만 편성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주철우 위원 예산 편성의 기본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요?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하식 예산을 올려도 깎여서 그러니까 9개월밖에 안 되는 거죠.

총액예산제에 묶여서 저희 과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7억을 예산을 하도록 되어있으면 그 7억에 맞춰서 12개월을 올려도 7억이 넘는 부분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이 되기 때문에 9개월밖에 돈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주철우 위원 부서별 총액예산제를 하는 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어떤 식으로 왜곡이 되느냐 하면 추경할 때 쉽게 말해서 인건비 부분은 달라고 하면 저희가 안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맞죠?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하식 그런 데도 편성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은 추경으로 올라오고 쉽게 말해서 시급한 사업예산이 추경에 올라오는 게 아니고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예산이 빠짐으로써 예산구조가 왜곡이 된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하식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 과의 경우는 7억이라는 예산이 거의 기본경비 외에는 사업비 예산이 거의 없는 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걸 위원님 걱정처럼 그렇게 변수를 부릴만한 그런 자원 자체가 없습니다.

저희 과는,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하식 감사합니다.

주철우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희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님 한 번 더, 562페이지 해양드라마세트장 관리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주철우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이 청소용역이라든지 경비용역이 용역입찰로 나가고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하식 문화위생과장 하식입니다. 이희철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드라마 세트장은 민간위탁으로 용역계약을 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희철 위원 그러니까 입찰로 용역업체를 선정합니까?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하식 예, 그렇습니다.

이희철 위원 이 경비용역 같은 경우에는 어느 업체입니까?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하식 제가 업체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희철 위원 해양드라마세트장이 얼마 전에 공사가 준공이 된 걸로 아는데 언제 준공이 되었습니까?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하식 준공은 2010년도에 이미 42억을

이희철 위원 아니요, 보수공사라든지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하식 아, 보수공사는 7월 6일이 완공입니다.

이희철 위원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이번에 대학생 팸투어 해 가지고 해양드라마세트장도 팸투어에서 다녀온 걸로 아는데 아직 준공이 안 된 시점에서 이루어진 겁니까?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하식 일부 보수공사이기 때문에 안전휀스를 쳐서 보수공사 하지 않은 현장은 둘러볼 수 있게끔 조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다른 시설은 주변에서 둘러볼 수 있습니다.

이희철 위원 7월 6일 준공이다 그죠? 지금 하고 있는 보수공사가,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하식 예.

이희철 위원 그럼 이런 부분이 부분적으로 유지보수공사를 하고 있지만 공사안내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설치가 되어있습니까?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하식 입구에도 있고 공사장 부분부분에 표시가 되어있고, 저희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해서 일부 부분은 관람이 불가하다고 안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희철 위원 제가 5월 22일 금요일 거기 방문을 했습니다. 공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홈페이지에 확인을 안 해보고 가서 제 불찰도 있지만 안내표시판 하나 없더라고요. 공사하고 있다고,

그리고 저는 애기를 데리고 구경을 다 하고 왔습니다. 인부 분들이 계시고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출입통제라도 해야 되는데 안전휀스 이런 부분도 제가 하나도 못 봤거든요.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하식 아니, 입구에는 크게

이희철 위원 거기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하식 예.

이희철 위원 거기서 걸어가다 보면 세트장이 나오는데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하식 예, 제일 입구.

이희철 위원 예, 경비용역을 하시는 분들도 막지도 않고 설명도 없고 안내표지판도 없다 이 말씀이죠.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하식 제일 입구에 경비원이 있는 부분은, 안내판이 있고요.

이희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부분도 공사를 7월 6일 준공인데 공사를 하는 업체를 시키든지 공사안내판도 제대로 좀 해 주시고 경비용역을 서시는 분들한테도 방문객이 오면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그런 통제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하식 예, 제가 갔을 때는 입구에 있었고요. 입구에서는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뭐냐 하면 거기에 씨앤우드 산책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입구에서부터 차단을 하면 안 되고 안에 김해관하고 저잣거리 공사하는 쪽은 저희들이 휀스를 쳐서 거기에 이 부분은 관람이 불가합니다 표시를 해 놓고 그 외는 그 분들이 구경을 하고 산책로를 따라서 산책을 해 와야 되기 때문에 전체 차단은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이희철 위원 그럼 주차장 쪽이라도 안내표지판을 하나, 공사중이다 부분적으로만 개방을 해 놓고 있다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하식 그 안내판을 붙였는데,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일시적으로 아마,

이희철 위원 예,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하식 예.

이희철 위원 본 위원이 갔을 때 애기 데리고 구경을 다 하고 나왔습니다. 인부 분들 점심시간인지 다 주무시고 계시던데, 안전에 관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하식 예,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그리고 경비용역 서시는 분들도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그때는 아무도 안 계시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하식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비용역업체가 에스포원이고 창원 성산구 소재, 또 청소용역은

이희철 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하식 감사합니다.

이희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드라마 세트장이 그래도 합포구에서는 자랑스러운 브랜드인데 존경하는 이희철 위원님께서 현장방문을 했는데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를 하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마산합포구청장 박춘우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장을 자주 방문을 하고 안내나 공사에 대한 통제나 이런 부분을 강화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 시간 이후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좀 관심을 가져서 공사하는 중에 관람객들이 방문을 하다보면 통제가 안 되면 안전사고도 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철저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산합포구청장 박춘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바쁘시지만 청장님, 꼭 부탁합니다.

○마산합포구청장 박춘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삼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합포구 문화위생과장님, 추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는 경비용역에 인건비로 계산을 했는데 용역을 했다 그죠? 그럼 언제 용역을 했습니까? 계약을,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하식 예, 김삼모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은 해마다 저희들이 민간이전으로 입찰을 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그 시기가 언제냐고요? 언제 계약을 했습니까?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하식 시기는 연말이 됩니다.

김삼모 위원 그렇다면 이게 추경에 1,100만원이 따로 올라올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 예산에서 편성을 해서 용역계약을 하면 되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한 상태에서 1,100만원을 더 증액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하식 예, 행안부 지침이 늦게 내려 와 가지고 임금을 1인당 매달 12만 5천원을 올려줘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저희들이 총액예산제에 편성이 되니까 실제로 9개월밖에 돈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런데 청소용역은 한 분이 2,6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여기에 CCTV는 설치가 되어있습니까?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하식 CCTV도 일부 있습니다만 거기에 화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경비용역은 24시간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삼모 위원 지금 네 분이 필요합니까? 경비규모, 드라마 세트장 규모를 봐서 네 분이 필요합니까?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하식 24시간 야간하고 하기 때문에 두 분씩 24시간 하기 때문에 네 분이 하셔야 됩니다. 교대근무를 하시거든요.

김삼모 위원 그런데 청소용역에 비해서 경비용역이 과다하다 그죠?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하식 야간순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김삼모 위원 분실할 게 많습니까?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하식 그게 목조건물이고 또 촬영에 필요한 소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경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분실되기가 아주 쉬운 그런 상황입니다.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요.

김삼모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하식 감사합니다.

김삼모 위원 합포구 사회복지과장님, 560페이지 보면 마산충혼탑 방범용 CCTV 설치공사 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이게 설치가 안 되어있었습니까?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신병권입니다.

현재까지 설치가 안 되어있었습니다.

김삼모 위원 당초예산에 이걸 편성하시지요.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당초예산에 편성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삭감 조치되어서 그래서 다시 올렸습니다.

김삼모 위원 삭감이 되었다 그죠?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김삼모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고생했습니다.

의창구청장님, 지금 주남저수지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의창구청장 임태현 의창구청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에 주남 담당계가 있습니다. 현장에, 거기서 관리를 합니다.

김삼모 위원 그럼 구청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한다 그죠?

○의창구청장 임태현 시설이라든지 청소라든지 거기에서,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청소 같은 거 할 때 협조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참여하고 하지, 청소인부라든지 관리인부 자체가 주남계에 편성이 되어있고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시설물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의창구청장 임태현 그 담당계에서

김삼모 위원 주남저수지계에서 다 한다 그죠?

○의창구청장 임태현 예.

김삼모 위원 본 위원이 일요일에 주남저수지 일주를 해 보니까 합산하고 용산 사이에 데크로드가 있습니다. 그게 전혀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의창구청장 임태현 주남계에서 관리를 합니다. 저희들도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한번 해주세요. 데크로드가 방부목이라도 도색 칠을 안 하면 다 썩습니다.

돈을 그래 들여놓고 관리가 안 되어서 나중에 재시공을 한다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되고, 미리미리 점검을 하셔 가지고, 말씀을 드려주세요.

○의창구청장 임태현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정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주 위원 정영주 위원입니다. 성산구청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여기 5급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이 감액 편성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성산구청장 최정경 성산구청장 최정경입니다. 정영주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급부터 5급까지는 시간외수당을 1시간이 넘어갈 경우에 수당을 지급해 왔는데 금년도에 그 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시간외수당이 관리업무수당으로 해서, 5급에 대해서는 관리업무수당으로 하다보니까 시간외수당은 각 과에 편성이 되어있었고 관리수당은 행정과에 집중관리를 함에 따라서 월급 나갈 적에 같이 나가기 때문에 각 과에 있는 걸 전부 삭감을 시키고 765만원인가 그렇습니다. 각 과에 공통으로, 그런 부분입니다.

정영주 위원 아, 시간외근무수당 55시간 인정받던 걸 관리업무수당으로 전환되면서 이 예산이 삭감 되었다?

○성산구청장 최정경 삭감을 하고 관리업무수당은 행정과에서 추경에 요구가 되고 그렇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런데 시간외수당하고 관리업무수당하고 돈이 같습니까? 좀 다릅니까?

○성산구청장 최정경 관리업무수당이 조금 낮은 걸로

정영주 위원 좀 적죠?

○성산구청장 최정경 예, 조금 작게 되어있습니다.

○의창구청장 임태현 절반,

정영주 위원 절반 정도?

○성산구청장 최정경 예.

정영주 위원 5급 정도 되면 지금 자녀들 결혼도 시켜야 되고 대학공부도 시켜야 되고 굉장히 돈이 지급되는 시기일텐데 불만은 없는지요? 다른 방법이라든지, 절반 정도로 이렇게,

○성산구청장 최정경 이게 최고 맥시멈을 했을 때 765만원 편성해 놨는데 사실상 찾아가는 것은 1년에 얼만지 확실히는 모르지만, 개인별로 업무량하고 다 틀린데, 표현은 안 하지만 조금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아예 어떤 사람은 공무원들이 도적이다 해서 시간외수당 안 하고도 빼 먹는다 이런 게 언론에 많이 되다보니까 오히려 잘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정영주 위원 시간외수당이 관리업무수당으로 전환된 것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 그죠?

○성산구청장 최정경 예.

정영주 위원 금액이 좀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런데 제가 받은 이 공문에 보면 관리업무수당이 지급되는 5급 과장급 공무원에 대하여 시간외수당 지급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럼 관리업무수당이 그 전에는 시간외근무수당 55시간을 삭감시키기 전에는 관리업무수당이라는 게 없었습니까?

○성산구청장 최정경 예, 그렇습니다.

정영주 위원 없었어요?

○성산구청장 최정경 예.

정영주 위원 그런데 여기 표현이 마치 ‘관리업무수당이 지급되는’ 이렇게 되어있어서 지급을 받고 있었는데도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다가 시간외근무수당이 관리업무수당으로 전환된 건가, 저는 이런 문구상에 잠깐 해석이 조금 그래서 질의 드렸습니다.

구청장님, 알겠습니다.

○성산구청장 최정경 예.

정영주 위원 공무원들 격려를 많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성산구청장 최정경 저보다는 위원님들께서 더 해 주시면 용기가 안 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여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배여진 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의창구 문화위생과 555쪽입니다.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입니다.

배여진 위원 과장님, 체육시설 정비에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당초 정비하고자 한 곳이 어디며,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당초에 주민요구사항 올라온 공공체육시설이 한 군데 있었는데 제가 당장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예산을 올렸더니 시에서 예산이 없는 관계로 해서 그게 반영이 안 되고 그 대신에 우리 과의 시간외근무수당 700만원 반납하는 걸 소규모시설 보수비로 700만원 계상한 이게 전부입니다.

배여진 위원 과장님, 보수비입니까? 체육시설 정비라 해서 저는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이것은 주민운동장에 있는 소규모 장비, 노후화 되어서

배여진 위원 운동기구 같은 그런 거 맞죠?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예, 운동기구 수리보수비 정도만, 기본 정도만 책정되었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14개소 되어있거든요.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예, 14개소인데 조기집행 때문에 각 읍면동의 요구사항 들어온 거는 다 정비를 하고, 하반기에 저희들 예산을 한 군데 올렸는데 그게 예산이 없는 관계로 700만원만 계상이 된 겁니다.

앞으로 다음 추경 때나 계속 시에다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아니, 처음에 9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예산이 증액되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14개소 어디어디 하는지, 당초 우리가 하려고 했던 목적과 지금 예산이 더 올라왔을 때는 뭘 더 추가를 하는지 그걸, 책자가 없습니까?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기존 본예산에 되어있는 시설은 전부다 6월말까지 유지보수가 완료되었고요.

배여진 위원 지금 현재하는 것은 6월말까지 되었습니까?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예, 다 되었고요. 하반기에 주민요구사항이 추가로 건의사항 올라온 게 한 군데 있었는데 그것은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럼 과장님 14개소인데, 14개소에 1,680만원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게 후반기에 들어갑니까? 6월 30일날은 이미 끝났고,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이 1,680만원은 기존 예산액인데 여기에 당초예산이 980만원 되어있고요.

○의창구청장 임태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700만원이니까 1,600만원이 되거든요.

배여진 위원 예, 맞죠.

○의창구청장 임태현 그런데 당초 900만원 중에서는, 우리가 14개소라고 했습니다만 수시로 운동기구가 고장 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또 한군데 더 해 달라 이런 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750만원 정도를 900만원 중에 썼습니다. 그러면 150만원이 남잖아요. 그럼 150만원 가지고 하반기에 안 되기 때문에 700만원을 더 요구를 해서 한 850만원 정도 하면 금년에는, 그때그때 수시로 부셔졌다고 들어오면 즉각 고쳐줘야지 내년에 예산편성해서 고쳐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예비성이라 할까 이렇게 해서 확보하는 돈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구청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14개소가 있는데 이게 수시로 고장이 난다 아닙니까? 기계라는 게, 그럴 때 즉 말해서 감가상각비처럼 계속 작은 수리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의창구청장 임태현 위원님, 14개소라는 것은 우리 관내에 14개소만 있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100여 곳 될 겁니다.

1년에 부서져서 그렇게 수리를 요구하는 곳 14개 정도를 저희들이 예측을 하는 겁니다.

배여진 위원 아, 대충요.

○의창구청장 임태현 예상을 했는데 상반기 때 750만원 정도를 했습니다.

배여진 위원 알겠습니다. 예측을 할 때 한 14개소 정도는 수리가 들어갈 거다, 여러 개가 있지만 14개 정도는,

○의창구청장 임태현 예, 전체는 한 50~60개 정도 됩니다.

배여진 위원 그리고 신 기계 같은 게 들어가고 할 때는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 주면 우리가 다니면서 어느 구청에서 이렇게 했다, 그 지역구 산행을 하면서, 아니면 시의 걷기운동을 하면서 우리 위원들도 홍보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성산구에 있다고 해서 의창구 안 갑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 이건 과외의 요구사항입니다. 이 공사는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했고 다음부터 이런 기구 같은 게 좋은 거 신설이 들어가고 할 때는 위원님들한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의창구청장 임태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구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성산구청장님, 이것 체납차량 영치번호판에 대해서, 이건 제가 궁금해서 다른 시군구에는 어떻게 하고 있나, 그리고 기존에 이게 없었는지, 그리고 다른 구청에서는 이걸 하고 있는지,

○성산구청장 최정경 성산구청장 최정경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원시의 재정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과년도 체납액의 34%정도를 목표로 잡아서 하다보니까 자동차세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기업체나 이런 데 가서 영치를 하는데 당초예산에 일부 반영은 되었지만 추가로 좀 더 많이 영치를 하겠다 해서 1,000대분 1,000원씩 해서 100만원 정도 추경에 올리는 그런 경우입니다.

배여진 위원 당초에도 올라왔습니까?

○성산구청장 최정경 당초에도 이 명목으로는, 보면 사무관리비 아닙니까? 사무관리비 안에 여러 가지 잡다한 게 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사실상 반영은, 그 명목으로 요구는 했지만 안 된 것으로,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1,000매를 하는 걸로 해서 100만원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배여진 위원 다른 구에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

○성산구청장 최정경 거의 대부분 같은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이게 제가 다른 시군구는 어떻게 하나, 이왕 할 것 같으면 우리 창원시는 창원시 나름대로 봉투 표면에 좋은 글귀도 넣어서 의식변화를 위해서 하면 좋겠다 싶어서 계속 찾아보니까 별 뚜렷한 것은 없고요.

다만 봉두가 직사각형으로 긴 게 있고 그냥 네모반듯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앞으로 체납차량이 가면 갈수록 늘 것 같은데 구청장님, 어떻습니까?

○성산구청장 최정경 사실상 경제가 좀, 이것도 경제하고 관련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체납차량도 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래서 봉투는 앞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업무추진 관외출장여비 이래 놨는데, 출장 어디 가십니까?

○성산구청장 최정경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체납자 30만원 이상 되는 경우에는 계속 직원들이 전화나 이런 걸로 독려를 하지만 안 될 경우에는 여기서 거창도 가고 합천도 가고 관외로, 결국 관외출장이라는 것은 체납세를 많이 거두기 위한 직원들의 노력 이런 것하고 관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구청장님, 출장 이런 거 당초에 올려서 출장 가야 할 곳은 갈 수 있도록 당초예산에 올려서 하십시오.

○성산구청장 최정경 예.

배여진 위원 가시고, 그리고 이 자리를 비롯해 늘 성산구에, 제가 민원을 좀 많이 받습니다만 받을 때마다 제가 구청에 연락하고 하면 정말 빠른 시간 내에 단 몇 분도 지체하지 않고 바로바로 전화 와 가지고 해결해 줌에 있어서 구청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구청장님, 고맙습니다.

○성산구청장 최정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그건 저 뿐만 아니고 5개 구청장을 비롯해서 과장님, 계장들, 직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우리 본연의 업무인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다른 구청의 구청장님도 다 그렇게 한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배여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옥숙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배옥숙 위원 예,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정말 일한만큼 빛을 보지도 못하는 구청에 계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께 늘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합포구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0페이지, 마산충혼탑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산충혼탑이 1962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배옥숙 위원 오래 되었네요?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배옥숙 위원 그러고 난 뒤에 정비한 적은 없습니까?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1차 정비를 해서 외부 화강석이라든지 봉안각에 수리를 했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럼 이때까지 방범용 CCTV라든지 봉안각 조명등, 조명은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하겠지만 CCTV 이런 게 없었네요?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CCTV가 없어서 CCTV를 설치하는 1차적인 목적은 거기가 경치도 나름 괜찮고 이러니까 청소년들이 탈선장소로 많이, 그런 주민들의 여론이 있어서 저도 밤에 한 번씩 순찰을 가보면 역시 그런 걸 몇 번 목격을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좀 해야 되겠다,

○배옥숙 위원 그래서 이번에 처음 설치하게 된다, 그죠?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배옥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배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철 위원 이것은 질의보다도 구청장님께 건의사항입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경제국 소관에 12.89%가 증액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복지문화여성국에서는 8.15%가 증액되었는데 구청까지 조사를 해보니까 의창구청이 당초예산에 0.03%, 성산구청이 당초예산 대비해서 0.08%, 합포구청이 0.28%, 회원구청이 0.09%거든요.

이래 가지고 어찌 우리 구민들에 대해서 어려운 사항이나 애로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 외에 동료위원들께서는 구청의 애로사항이 전부 동마다 있기 때문에 사업을 조금 하고 싶어도 예산이 0.0 나오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구청장님께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셔 가지고 0.00, 1%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하겠느냐, 이걸 강력히 주장해야 됩니다.

지금 경제국을 보면 당초예산에 34%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럼 구청에도 어느 정도 복지비라든지 예산을 편성해줘야 되는데 이래 되니까 난감합니다.

앞으로 고생하는 5개 구청장님께서는 강력히 주장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사업예산을 좀 올려가지고 구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종결에 앞서 오늘 5개 구청장님께서 오셨는데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잘 참고해서 일선 행정에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6월 30일자로 오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과장님 계시죠?

오삼세 마산회원구청 세무과장님으로 계시는데 특별히 한 말씀하십시오. 그 동안 공직생활의 소회를, 지난번에 구청장님이 하셨는데 과장님이 대표로 한 말씀해 주십시오.

○마산회원구 세무과장 오삼세 이런 기회를 주신 이상인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흔히들 불가에서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 했는데 이런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생활한 건 정말 유익했다고 봅니다.

이제 저는 자연인으로 돌아가지만 길거리에서 만나더라도 반갑게,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인 박수 한번 칠까요?

(박수)

이종민 진해구청장님께도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박수)

두 분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고 늘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각 구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임태현 의창구청장님, 최정경 성산구청장님, 박춘우 마산합포구청장님, 김흥수 마산회원구청장님, 이종민 진해구청장님을 비롯한 각 구청별 세무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 문화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쳤으므로 지금부터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으므로 정회 중에 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축조 심사를 하였습니다.

많은 격론 끝에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토론을 종결하고 그러면 토론과 축소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배여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여진 위원 부위원장 배여진입니다.

먼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복지문화여성국 1건 5천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 조정사유는 문화예술 소관 문화재단 운영출연금의 향토작가 예술작품 구입비 5천만원에대해 향토작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은 충분히 공감하나, 시급성이 낮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등 단계적으로 검토하는 등 신중한 의견을 보면서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그 외 부분 및 특별회계 전체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수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은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을 거친 내용이므로 설명하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3. 창원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님,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문화여성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70호 창원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창원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제명과 내용을 전면 개정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과 행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의 제명을 창원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서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개정함과 동시, 용어들을 개정된 조례명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서 시와 시민의 책무 및 실질적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8조까지는 양성평등 주간행사 지원, 시정참여 확대, 여성인적자원 개발노력, 양성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 및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등 양성평등의 기본 시책에 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9조부터 제29조까지는 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구성,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0조부터 제39조까지는 양성평등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는 창원시 양성평등상의 시상, 수상대상자, 수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의 정의, 계획의 수립과 추진, 조성기준의 설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 제안 설명을 마치며 창원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조철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현국 전문위원 조현국입니다.

창원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창원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제명과 내용을 전면 개정하여 정책추진과 행정적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2조, 3조까지는 시장과 시민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조례안 5조부터 7조까지는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수립 등에 관하여, 조례안 8조부터 15조까지는 시정참여확대 및 공직참여 촉진, 여성인적자원의 개발 등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6조부터 18조까지는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운영 및 성차별 개선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19조부터 29조까지는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위원장 직무, 임기, 회의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조례안 제30조부터 39조까지는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부칙 제1조부터 5조까지에는 여성정책 발전위원회 및 여성발전 기금에 관한 경과조치와 다른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창원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제명과 내용을 전면 개정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조현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먼저 창원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전부 개정해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바뀌는 게 저는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작년에 저희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과장님이 바뀌셨지만, 참 갑론을박 했던 일이 기억납니다.

그때 저희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된 조례를 다루면서 독립위원회를 두고 싶어 했는데 두지 못했고, 그 이후에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그러면 분과위원회를 두자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원시가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성 분야에 관해서도 저희가 앞서 나갈 수 있었고, 지금은 정부 차원에서 이게 아마 표준 조례가 내려 온 것 같은데 이렇게 가지 않을 때 저희가 먼저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제가 이 얘기를 모두에 꺼내는 이유는 앞으로 과장님께서도 양성평등위원회 구성이 되면 정말 그 당시에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분은 여성발전위원회에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관심을 가지고 양성평등을 위해 노력해 오신 분들이 이번에 양성평등위원회에는 꼭 들어갈 수 있게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마이크를 빌렸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감사합니다. 여성보육과장 조현준입니다.

지금 조례가 바뀐다고 해서 위원들이 완전히 바뀌는 것은 아니고요. 여성정책위원회가 그대로 양성평등위원회로 그대로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작년에 논란이 있었다고 하신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는 이번에 표준 조례안이 상급기관에서 시달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표준 조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하반기에 다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위원을 새로 구성하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별도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위원회는 따로 구성하신다고요?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주철우 위원 그러면 21조에 2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양성평등위원회가. 그것은 그러면 손을 안 대고 그냥 그대로, 이 인원은 그대로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그대로 여성정책발전위원회가 그대로 양성평등발전위원회로 그대로 승계가 되는 것으로

주철우 위원 더 선임하지는 않으시네요?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한은정입니다.

부칙 제2조를 보면 창원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 19조에 따라 여성정책발전위원회 구성이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성정책발전위원회.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각 대학교수, 여성시설장, 여성단체회장들, 이런 식으로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여성정책발전위원회 위원을 보면 15명 중 당연직 2명을 제외한 위촉직 13명 중 12명이 여성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한은정 위원 물론 양성평등위원회가 여성의 지휘향상과 사회 참여 확대 등 여성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 된다 해도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목적, 그 목적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에 두고 봤을 때 전혀 맞지 않습니다, 지금.

성비가, 오늘 조례를 두고 만들어진 위원회에 전혀 양성평등조례 취지에 맞지 않는 성별 구성, 그래서 본 위원은 양성평등위원회만큼은 50대 50이 맞지 않은지 질의합니다.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지금까지 앞에서 말씀드린 여성정책발전위원회였습니다. 여성정책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앞에 기존은 여성정책발전위원회였으니까 기본 여성정책을 아는 분은 그래도 여성이 더 잘 알지 않나 싶어서 여성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 양성평등위원회가 되면 다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앞으로 다른 위원을 다시 위촉할 때에,

한은정 위원 현재 여성 비율이 80%인데 2017년까지 92.3%를 맞춘답니다.

이래 가지고 무슨 양성평등 조례 법에 맞는, 취지 목적 전혀 맞지 않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앞으로는, 처음에는 여성정책발전위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성정책을 개발하는데 있어서는 여성들이 더 많이 알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 법이 개정되기 전에 이런 식으로 여성정책발전위원회를 92%까지 맞추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전체 90개 위원회에서 보면 아직까지 여성 위원들이 당연직을 제외하고 나면 한 27%, 작년 말까지 해서 한 30% 이내의 여성위원들만 있거든요.

앞으로는 17년 말까지는 한 40% 이상 그렇게 맞추려고 그렇게,

한은정 위원 맞추실 계획이고?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각 실과 별로 담당하고 있는 위원회 별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제가 저희 위원님들 잘 모르실까봐 하나 알려드리는데요. 창원시 관광진흥위원회, 이것은 성비와 관계가 없는 위원회인데 여성은 0%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여성친화도시로 2012년 여성가족부로부터 선정 받은 108만 창원시의 행정에 맞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22일자 신문을 봤었는데요. 경남 신문에 나왔던 기사인데 제가 책을 보고 4페이지 제4조 적극적 조치, 두 번째 줄에 합리적인 범위에서 성별의 참여를 한다.

합리적인 범위, 이런 게 되게 제가 의정 생활해보니 애매모호한, 조례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사항이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범위라기보다는 차라리 어쨌든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을 조문화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합리적인 범위.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

○위원장 이상인 포괄적인 의미에서 쓰니까.

한은정 위원 이런 조례 내용 때문에 예를 들면 며칠 전 신문에 나온 것처럼 창원시의 여성 간부 공무원의 비율이 타 도시에 비해서 꼴찌라는 형편없이 낮은 수치로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특히 여성 간부 대부분 구청 등에 집중되어 있고 본청은 더 심각한 거죠.

저는 이런 것도 바꿔 가는 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공무원들의 인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분에서 간부 공무원이 우리가 정부에서 권장하는 비율보다 낮다는 그런 부분에서 언론에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상 저희들 공무원들이 인사 운영하는 시스템 자체가 경력이라든지, 물론 요즘은 많이 평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이 맡아야 될 업무가 종전에는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완화가 되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간부 공무원으로 승진할 기회를 조금 실기한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앞으로는 공무원들도 여직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비율에 따라서 충분히 점차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지금도 계속 간부 공무원들이 예전에는 시청에 보면 과장급 한 명 정도 있다가 지금은 여성 직원들이 20몇명 정도로 많이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마 단 시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가급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관심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다 보면 평준화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한은정 위원 조례 규정도 진짜 중요하지만 제가 어쨌든 1년 정도 의정 생활해보니 조례 규정보다 더 중요한 게 집행기관의 마인드·의지, 그것을 제가 사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내 느끼는 요즘입니다.

국장님, 마인드 바꾸고 양성평등 이 조례, 기본 조례에 맞게 우리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정 위원님 제안에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양성평등 같으면 남녀비율이 50대 50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위원회는 여성참여 위원회가 없다는데 그 부분도 국장님이 한번 점검을 해서 비율이 형평성 있게 위원회가 운영이 되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창원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가 있었는데 이번에 상위법이 바뀌면서 타이틀이나 내용, 용어들을 바꾸고 있는데, 문제는 저도 근본적으로 양성평등에 관한 법령이 만들어지고 그에 따라서 조례가 전부 개정되는 게 맞다 싶은데, 문제는 이게 지금 여성발전기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이 되어서 7월 1일부로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을 지금 하게 되면 이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시행이 되고 나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아니, 지금 개정해서 7월 1일부터 시행이 그렇게 되어 있을 건데요.

아, 이게 지금 공포한 날이니까 공포한 날부터 조례가 시행이 되니까요.

의회에서 이송을 받아서 공포하면 7월 1일 이후가 됩니다.

김종대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도리어 이 법이 만들어지고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여성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근거가 되는 것 아닌가.

왜 그런가 하면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아직도 현실적으로 보면 여성들이 남성들보다는 여러 가지 좀 피동적인 입장에 있고 수동적인 입장에 있어서 그렇게 홀대를 사실상 받을 수 있는 영역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아직 그렇게 현실화 되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 여성발전 기본 조례가 양성평등조례로 바뀜으로 해서 도리어 조금 전에 한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창원시만 하더라도 공무원의 절대 수나 그리고 간부 공무원들의 여성의 비율이 굉장히 절대적으로 열악한 상황 속에서 남성들이 이 조례를 들이대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될 건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좋은 게 있어서 6장에 보면 여성친화도시조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서 쭉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남성여성 다 평등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그 논리의 근거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김종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저도 충분히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인프라나 여러 가지 여성 각종 정책을 펴면서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많았고 또 현실적으로도 부분이 사실로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여성친화도시 양성평등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여성들이 더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양성평등법 자체가 여성을 어느 정도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그 목표점까지 다다를 때까지는 우리가 여성친화적인 그런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 나가야 된다는 기본 전제하에서 이 기본법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의 각종 조례나 정책도 그 방향하고 같이 일치되게 지속적으로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충분히 발전시켜 나가야 되고, 그다음 우리 여직원들이 혹시라도 양성평등 조례에 기인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시는 것은 사실 종전에는 공직에 여직원들이 진출할 기회가 적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선적으로 연공서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승진하는 데, 그러다보니까 여직원들이 경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치지 못하니까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고 했는데, 앞으로는 동등하게 인사 정책을 펴던지 아니면 인사 운영하는 기본방침에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기를 하도록 조례나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종대 위원 제가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진정성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인정하고 그리고 상위법이 그렇게 바뀜으로 해서 당연히 우리가 제도를 그렇게 바꾸고 정책을 그렇게 행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있을 때 제6장에서 말하는 여성친화도시를 우리가 조성하고 또 그런 것들을 지향하는 정책을 우리가 써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에 전 조례와 지금 개정 조례를 보면 여성친화도시조성이라고 하는 내용은 그대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내용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에 진짜 이게 공무원들께서 구색을 갖추려고 이렇게 하는가, 진정성에 대해서 약간 의심이 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남녀평등을 지향한다고 하면서 우리 창원시는 여성친화도시를 지향할 때에 약간의 논리적 모순이나 이런 것들은 없을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김종대 위원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여성친화도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여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불이익 이런 부분을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양성평등기본법이 있더라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여성친화도시의 지향 목표는 이미 국가에서도 정해져 있고 그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는 지속적인 사업은 진행한다는 그런 가정에서 양성평등기본법도 제정이 되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여러 가지 인프라나 여성 안전을 위한 정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성인지 분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잘 챙겨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자꾸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이런 법이 실효성 있게 되려고 하면 제도 이전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의식 구조를 바꿔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확인할 목적으로 도리어 이런 것을 더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스스로 제가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다시 저도 이것을 쭉 검토하는 가운데 여성에 대한 여러 가지 권익과 인권에 관한 내용들을 소위 보편적 인권이라고 얘기 하지만 사실상 피해를 입는 게 여성들일 수도 있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여성발전기금을 이번 추경에 다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양성평등기금으로 이름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기금 이름도 바뀌어 집니다.

김종대 위원 예,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예산회계법 상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또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챙겨야 되고.

그다음에 제4장 양성평등기금 제30조 기금의 설치 및 존속 기한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면서 3항에 보면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네요.

이것을 한시적으로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여성보육과장 조현준입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존속 기한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존속 기한도 최소한 기한 내에 해놓았지만 저희들은 이 기금이 영원히 갈 것으로 보고 10년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죠. 과장님 정확하게 얘기 합시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2025년 이후로 쭉 넘어가면 남성보호육성 그런 내용이 생겨질지도 모르죠. 이상입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이것은 우리가 10년 단위로, 여성정책이 정부에서 지향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향하는 목표점이 그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아마 계속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도나 어떤 법령이나 그리고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것을 수행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하고 수행하는 사람들의 의식구조가 바뀔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꾸준히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한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것처럼, 양성이 평등해지려고 하면 예를 들어 지금 불합리하게 구성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에 여성들이 불이익 당하는 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그런 노력들이 꼭 있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제 자신에 대한 다짐을 하기 위한 질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서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은 여러 위원님들의 노파심, 관심 사항에 대해서 운영하실 때 잘 좀 운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주 위원 정영주 위원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고 조례도 양성평등기본조례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환영하고 기뻐합니다.

사실 여성을 발전시켜야 되는 대상이냐 이런 논란들이 참 많았거든요. 여성발전기본법,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이런 내용들 속에서 어떻게 여성을 발전시켜야 되는 대상으로 보느냐, 여성이 마치 부족해서 발전시켜야 되는 대상처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여성들이 많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입법 예고기간을 가지셨죠? 그죠?

여성단체나 이런 데서 아무도 검토 의견이나 의견 단 게 없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여성보육과장 조현준입니다.

입법 예고기간 동안에 이의신청 들어온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영주 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여성단체나 그런 데다 혹시 알린 적은 있으세요? 공문을 보내서 조례가 바뀐다는 이야기는 하신 적은 있으시냐고.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공문을 보내고 한 것은 없습니다.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정영주 위원 없어요? 그러면 여성 관련된, 사회운동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 조례가 개정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겠다, 그죠?

그 분들이 입법 예고기간 동안에 전혀 아무런 의견을 안 냈다 라는 게 제는 굉장히 의아했거든요. 사실 관심을 갖지 않고 매일 같이 창원시 홈페이지를 들여다본다든지 이렇지 않는 이상 참 알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정책이라든지 조례 이름을 바꾼다든지 이럴 때는 거기에 관계되는 단체나 이런 사람들하고 소통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우리가 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도 입법 예고 과정을 거치고 또 관련 단체나 의견을 많이, 여성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합니다, 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아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모법에 규정된 위임 사항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니까 우리가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은 극히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제안적일 수 있는데 우리가 금번에 조례가 생기고 나면 거기에 따른 시행과정에서 혹시 개선해야 될 점이 있으면 얼마든지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법에도 혹시 모순점이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조례에도 미비점이 있을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같이 동시에 여러 의견들을 수렴하는 기회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개선해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그런 소통들을 미리 해주셨으면 더 좋겠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단체하고 소통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무원 부서 간에도 사실 소통들이 잘 안 되어서 무슨 사업이나 일들이 엇박자 나는 것들을 저희들이 종종 보거든요.

그럴 때마다 참 소통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중요한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의견서 하나 없으니 소통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여성정책이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앞으로는 양성이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조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철우 위원 짧게 한 가지만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표준 조례 그대로 사용하신 겁니까? 실무자께 여쭤보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이 조례는 표준 조례안이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주철우 위원 그래서 부칙 관련해서 제가 배운 바와 좀 다른 게 있어서, 제5조에 다른 조례의 개정 이런 것이 표준 조례에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배운 한도 내에서는 법에서 법령에 있는 부분들을 바꿀 수는 있는데 동등한 예를 들어서 민법이 있는데 민사소송법의 규정들을, 그러니까 조례는 같은 조례 아닙니까? 동급이죠? 그죠?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나 이 조례는 동급인데 같은 급에서 있는, 상위 관계가 아닌 조례의 내용을 여기서 개정을 하는 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따로 하지 않고. 그것을 여쭤보려고요.

19페이지 부칙 제5조에 특이한 게 있어서, 다른 조례의 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서 법에서는 령, 행정 령을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할 수 있는데, 같은 법에서 예를 들어서 심하게 얘기하면 형법에서 민법으로 개정한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민법에서 민사소송법 개정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듯이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실무자 되시는 분이. 이게 표준 조례는 아니죠? 5조가.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표준 조례안은 아니고요. 그게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잠깐만요.

주철우 위원 법체계상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4. 창원시립박물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상인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립박물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허종길 반갑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허종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71호로 상정된 창원시립박물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창원 시민의 박물관 관람 기회를 확대하고 박물관의 사회 교육기능 강화를 위해서 관람료를 무료로 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유물 관리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유물 취득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은 개정안 제3조에 박물관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개정안 제5조에는 박물관 휴관일을 변경하고, 개정안 제6조 2항에 박물관 관람료 무료 조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관람료와 관련이 있는 관람권 조항 제9조, 매표조항 제10조, 그리고 관람료 조항 제8조는 개정안에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정안 제11조에서 관람금지대상자 중 정신장애자는 삭제하고 안 제14조와 16조, 18조에서 유물수집 대상과 수장품 기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창원시립박물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허종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현국 전문위원 조현국입니다.

창원시립박물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물관 관람기회 확대와 공립박물관의 사회교육 기능강화를 위하여 관람료를 무료로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유물 관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유물 취득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에서는 박물관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5조에서는 박물관 휴관일을 정하고, 조례안 제6조에서는 관람료 무료를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8조, 9조, 10조 관람료와 관람권, 매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 관람금지 대상자 중 정신장애자는 삭제하고, 조례안 제16조에서는 수장품 기증을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하고, 조례안 제18조에서는 수장품은 표준 유물관리 시스템에 입력, 소장품 위원회 검증 및 화상공개, 연 1회 이상 유물을 점검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공휴일에도 확대하여 박물관을 개관토록 하여 시민의 관람기회를 확대하고, 관람료를 무료화 하여 공립박물관의 지역사회 교육기능을 강화하였으며, 표준유물관리시스템에 의해 유물을 관리하고, 유물 취득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등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조현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립박물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 위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5페이지, 5조 개관 및 휴관에서 1호, 관공서 공휴일 다음 날을 매주 월요일로 바꾸셨다, 그렇죠?

○문화시설과장 황송진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런데 괄호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괄호가.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월요일이 빨간 날이면 빨간 날도 쉰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시설과장 황송진 아닙니다. 월요일이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을 휴관으로 하는 것입니다. 공휴일 다음 날, 휴관입니다. 휴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철우 위원 그리고 2호에서 설날 및 추석 연휴에서 추석날 당일만 노는 것으로 바꾼 게 맞습니까?

○문화시설과장 황송진 예,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한은정입니다.

창원시립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 구성에 의원도 포함되나요? 그 위원회에?

○문화시설과장 황송진 예, 되게 되어있습니다. 조례로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4페이지 제18조 제5항을 보면 동그라미 5, 6, 7, 제가 동그라미 8번에 하나 첨가하고 싶은 게 있어서 제안을 해봅니다.

매년 12월 31일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에 동그라미 8번 상임위에도 보고를 한다, 이렇게 하나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문화시설과장 황송진 그런데 조례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로 정기적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은 무관합니다만 조례상으로 명시하기는 조금 곤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은정 위원 조례 규정으로 들어가지는 못하더라도 서면으로라도 저희가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그죠?

○문화시설과장 황송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허종길 운영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정 위원님 지적 소장님,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대로 시장님한테는 당연히 보고를 하지만 우리 위원회에도 소통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허종길 예, 운영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립박물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시21분)

○위원장 이상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각별한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그동안 감사한 내용에 대해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지만 충분한 토론과 면밀한 검토를 위해 정회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협의를 거쳐 정리된 내용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여진 위원 부위원장 배여진입니다.

지난 6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협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띤 질의와 토론을 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번 감사를 통해 지난 1년간 시정의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노력을 느낄 수 있었으며, 반면에 소관 업무에 대한 숙지도 미흡, 감사자료 작성의 미비 등 위원님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재감사를 하는 초유의 사태를 빚기도 했습니다.

또한 예산의 이월액 및 집행 잔액 과다발생 등 매년 반복되는 문제점들은 부서장들의 부단한 업무연찬과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편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감사 시, 문화재단 명칭을 조례 개정 없이 시민 공모 등을 통해 임의로 병기하여 사용한 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의 부적합 및 업무연찬 부족으로 감사혼란을 초래하는 사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중지하고 대표이사의 확약서를 징구하여 감사를 재개하는 등 추진 업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감사기간 중 미처 지적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도 공직자 스스로 챙겨서 잘못된 점은 과감히 개선하고 잘 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내일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우리 위원회 현장방문 활동으로 창원보건소 신축현장과 마금산온천 족욕 체험장, 경비행장 이착륙장 사업예정지 등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제3차 본회의는 다음 주 화요일인 6월 30일 오후 2시에 개의될 예정입니다.

일정에 차질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이상인배여진김삼모김재철
김종대김하용배옥숙이희철
정영주주철우한은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현국
전문위원  공철배
○출석공무원
<복지문화여성국>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문화도서관사업소>
문화도서관사업소장 허종길
문화시설과장 황송진


<보건소>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의창구청>
의창구청장 임태현
세무과장 홍종래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성산구청>
성산구청장 최정경
세무과장 이연곤
사회복지과장 팽미경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마산합포구청>
마산합포구청장 박춘우
세무과장 구을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문화위생과장 하 식


<마산회원구청>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세무과장 오삼세
사회복지과장 류영숙
문화위생과장 윤지하


<진해구청>
진해구청장 이종민
세무과장 김홍선
사회복지과장 이강은
문화위생과장 장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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