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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49회 제3차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2015.06.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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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6월 22일(월) 10시

장소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가. 경제국 소관

나. 투자유치서울사업소 소관

다.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라. 복지문화여성국 소관

2.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가. 복지문화여성국 소관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중 경제국, 투자유치서울사업소, 문화도서관사업소와 복지문화여성국에 대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가. 경제국 소관

나. 투자유치서울사업소 소관

다.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라. 복지문화여성국 소관

2.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가. 복지문화여성국 소관

○위원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국장님,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정충실 경제국장 정충실입니다.

평소 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기 중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경제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 수입총액은 당초 기정예산액보다 246억 4,928만원이 증액된 6,533억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이는 담배소비세 116억 6,100만원과 지방소득세 130억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액보다 54억 5,599만원이 증액된 260억 70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기정액보다 6,214만원이 증액된 117억 1,4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경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11억 2,156만원이 증액된 842억 3,28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55페이지에서 359페이지까지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62억 7,346만원이 증액된 233억 8,14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상남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비 4억원을 증액하였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5억 7,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655억 3,900만원, 대장동마을 LPG 배관망 구축사업 4억 6천만원, 우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3억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4,592만원을 감액하고 재무활동비는 1억 3,061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105만원이 증액된 45억 9,19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투자유치 아이디어공모 시상에 320만원, 경비행기 이착륙장조성 실시설계용역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765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에서 364페이지까지 기업사랑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47억 6,926만원이 증액된 413억 3,13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창원 컨벤션센터 증축에 30억원, 산업융합 생산기반 구축사업에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남벤처기업육성 사업에 1억원을 감액하고 근로종합복지관 건립에 13억 6,7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765만원을 감액하고 재무활동비는 1억 2,09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에서 366페이지까지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892만원이 증액된 12억 1,97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구입에 350만원을 감액하였고 다수 가상계좌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35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1,7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에서 369페이지까지 일자리창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887만원이 증액된 137억 83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1,876만원을, 사회적기업 시설장비구입비 지원 3,625만원을 감액하였고, 취업지원사업 1,204만원, 창업지원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4,540만원, 재무활동비는 9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경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편성했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정충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현국 전문위원 조현국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해 편성되었으며, 시 전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1,497억 3,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94%가 증가하여, 창원시의 예산규모는 2조 6,698억 9,6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29억 4,900만원으로 3.8%가 증액된 1조 9,930억 7,100만원으로서 전체예산의 74.65%이며, 특별회계는 767억 9천만원으로 12.8%가 증액된 6,768억 2,500만원으로서 전체예산의 25.35%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세입부문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246억 4,900만원으로 3.92%가 증액된 6,533억 7,4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130억 1,800만원으로 2.69%가 증액된 4,962억 2,900만원, 지방교부세는 52억 1,400만원으로 1.75%가 증액된 3,039억 2,100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증감 없이 1,716억 2,500만원이며, 보조금은 170억 6,200만원으로 2.61%가 증액된 6,703억 700만원입니다.

지방채는 증감이 없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897억 9,600만원으로 36.71%가 증액된 3,344억 4천만원입니다.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소관의 예산규모는 2015년도 당초예산 8,591억 3,700만원 대비 5.76%인 494억 5,100만원이 늘어난 9,085억 8,800만원으로 창원시 전체예산의 34.03%를 차지합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5.62%인 468억 4,800만원이 늘어난 8,804억 9,5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국도비 매칭사업 부담금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영유아 보육료, 노인복지시설확충, 장애인활동지원, 작은도서관육성 시범지구지정 등에 347억 7,2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및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사업보조 등 42억 7천만원은 삭감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10.21%인 26억 200만원이 늘어난 280억 9,200만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진료비 부담금등 26억 2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저소득주민 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예치금 24억 1,5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 사업소별 검토사항입니다.

경제국 소관은 당초예산 대비 12.89%인 111억 2,100만원이 증액된 974억 1천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15.21%인 111억 2,100만원이 증액된 842억 3,2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65억 5천만원과, 창원컨벤션센터 증축 30억원,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13억 6천만원, 대장동 LPG배관망 구축사업 4억 6천만원, 상남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부담금 4억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5억 7천만원과 고효율 조명등 LED 교체사업 1억 2천만원, 경남벤처기업육성사업 1억원,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1억 2천만원 등은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증감 없이 131억 7,700만원입니다.

복지문화여성국 소관은 당초예산 대비 8.53%인 358억 9천만원이 증액된 4,567억 1,1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8.15%인 332억 8,700만원이 증액된 4,417억 9,600만원이며, 주요증액 요인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48억 4,600만원, 국도비 보조금반환 7억 3,300만원, 진동리 유적 보호구역 정비사업 6억 6,600만원, 영유아 보육료 16억 2,800만원, 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 12억 4천만원, 마산회원노인복지회관건립비 5억원, 성산노인종합복지관 증축 및 리모델링 6억원, 장애인활동지원제도 10억 5,300만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4억원, 중증장애인도우미 민간이전 4억 9천만원 등 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2억 4,700만원과 자활근로사업 1억 1천만원,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 민간자본사업보조 6억 1천만원, 성주복지회관건립 3억 8천만원은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대비 21.44%인 26억 200만원이 증액된 149억 1,500만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은 의료급여진료비 부담금,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예치금 등 24억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창원보건소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1.5%인 3억 2,800만원이 증액된 222억 2,800만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은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8,800만원과, 저소득층 기저귀 및 제조분유 구입비 5,700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어른신 틀니 시술비 5,500만원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산보건소 소관은 당초예산 대비 3.4%인 5억 8,700만원이 증가된 178억 1,300만원이며, 주요 증액요인은 금연보조제 구입 5,200만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입비 5,700만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진해보건소 소관은 당초예산 대비 2.58%인 2억 8,500만원이 증액된 113억 5,400만원이며, 주요 증액요인은 365안심병동사업 9,1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4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5.49%인 9억 2,800만원이 증가된 178억 2,100만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은 의창도서관의 작은도서관육성 시범지구 지정 지원사업 10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투자유치서울사업소 소관은 당초예산 대비 9.67%인 6천만원이 증액된 6억 8,800만원이며, 주요 증액요인은 사무실 이전비 1,800만원과 이전사무실 내부정비공사 2천만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0.08%인 2억 4,900만원이 증액된 2,845억 5,900만원입니다.

의창구청은 당초예산 대비 1,500만원이 감액된 599억 4,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요인은 세무과, 사회복지과, 문화위생과의 인건비 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성산구청은 당초예산 대비 0.08%인 3,100만원이 증액된 376억 3,100만원이며, 주요 증액요인은 문화위생과 반지 어울림운동장 노후시설 정비공사 5천만원이 반영되었으며, 세무과와 사회복지과, 문화위생과의 인건비 7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마산합포구청은 당초예산 대비 0.28%인 1억 9,600만원이 증액된 709억 6,300만원이며, 주요 증액요인은, 사회복지과 정신요양원 운영비 1억 2,200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4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마산회원구청은 당초예산 대비 0.09%인 5,900만원이 증액된 627억 4,300만원이며, 주요 증액요인은 사회복지과 국도비보조금반환 7천만원이 반영되었으며, 세무과와 사회복지과, 문화위생과의 인건비 700만원은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은 494억 5,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매칭사업의 보조금액 변경에 따른 부담액 정리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이 주로 반영되었으며, 금회 추경 예산안은 추경재원의 한계로 사업계획의 변경과 예산절감을 통해 현안사업 추진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한 것으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예산의 삭감 여부, 사업의 경중과 완급,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의거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과 공익을 위하여 운용하는 것으로 시 전체 기금의 운용 규모는 1,147억원으로, 수입은 당초 388억 6,800만원에서 430억 7,800만원으로, 지출은 당초 279억 3,400만원에서 318억 1,600만원으로 당초보다 3억 2,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으로는 저소득층자녀장학기금, 자활기금,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등 4개 기금으로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3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입니다.

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기금은 2014년도말 22억 3,600만원에서 수입부분은 이자수입이 당초 4,500만원에서 3,600만원이 증가한 8,100만원으로 변경하고 지출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자활기금은 2014년도말 37억 6,300만원에서 수입부분은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이 당초 1억 900만원에서 1억 1,300만원이 증가한 2억 2,200만원이며, 지출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14년도 말 75억 5,100만원에서 수입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지출부분에서 비융자성사업비 1억 9,400만원에서 400만원이 줄어든 1억 9천만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14년도말 42억 1,200만원에서 수입부분은 이자수입이 당초 5,300만원에서 4,700만원이 증가한 1억원으로 변경하고, 지출부분은 비융자성사업비 5,300만원에서 4,700만원이 증가한 1억원으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금회 제출된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건은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설치목적과 지원기준을 고려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기금사업계획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조현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에 앞서 정충실 경제국장님께서 오늘로써 창원시의회와는 공식적인 일정이 마무리 됩니다.

그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소회를 오늘 특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국장 정충실 먼저 이러한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작년 1월 13일부터 경제국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여태까지, 다 되어갑니다만 이 직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 동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경제정책과 그 다음에 예산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 그 동안에 창원 국가산단에 대해서 사실 창원시가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못해 왔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취임하시고 난 이후에 창원 국가산단이 우리 창원시 전체에 미치는 최고 중요한 시설과 산업계라고 보고 저희들이 과거의 그런 시각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잘 협조를 해주시고 특히 지식산업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라든지 이런 조례는 우리 창원 국가산단을 부동산 투기의 대상에서 차단을 시키고 또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해 주고 또 기업의 역외 이전을 방지하는 그런 훌륭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산업진흥재단의 경우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우려가 계셨지만 그러나 보다 나은 기업에 대한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또 앞으로 기업에, 과거 기업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받는 그런 부분과 달리, 한편 과거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기업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지금은 기업이 살아나갈 수 있다는데 대해서 여러모로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저는 경제국장을 맡은 이후에 최선을 다한다고 나름 역할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저는 이 직을 그만 두면서 후임 국장에게 최선을 다해서 인수인계를 해서 후임 국장이 유능하게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고, 또 후임 국장도 유능하지만 그 동안 저와 같이 일한 저희 동료들이 더욱 훌륭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은 더욱더 잘 되어 나갈 것으로 그렇게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로연수기간에 들어가지만 또 창원시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고 제가 마산시에서 통합 전에 공무원을 했습니다만 창원 국가산단의 부흥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왔듯이 앞으로 창원 국가산단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좀 더 나은 앞으로 더 큰 창원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창원 국가산단이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2019년도나 2020년도가 되면 수송 기계 쪽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예측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을 미연에 준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혜안을 같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런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그 동안 협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국장님,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국장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괄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꼭 언급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삼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정충실 국장님, 그 동안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헌신한 공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퇴임 후에 지역 사회에 나가시면 존경받는 인사로 거듭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담배소비세가 116억원이 증액되었다고 했는데 담배소비세는 경제국에서 다 사용을 합니까?

○경제국장 정충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지방세 세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다른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세입추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46억이 증액된 것은 담배소비세에서 116억과 지방소득세에서 130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저희들이 추계를 했고 예산안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래서 저는 담배소비세 증액된 세수를 어디에 쓰나, 항상 관심이 많았습니다.

언론보도에서도 그렇고 국민건강증진에는 실패했다, 오히려 흡연자들 지갑만 털렸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는데 국장님, 전통상가도 그렇고 상점가도 그렇고 사실은 쇼핑을 하러 오든 장을 보러 오든 이 분들이 또 주변에 2차 3차 간접피해를 많이 오거든요.

오히려 이런 상점가나 전통시장에 흡연실 설치를 하는 사업을 하면 어떨까요? 이 세수를 가지고 좀 지원해 주면요.

○경제국장 정충실 종전에 갑당 2,500원에서 4,500원으로 바뀌면서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담배소비세가 1,007원입니다. 전에 641원에서 1,007원으로 늘어났고, 지방교육세가 443원, 건강증진부담금이 841원입니다.

이건 기금으로 들어가는 돈이고, 그 다음 폐기물 부담금이 24원, 부가세 409원, 개별소비세가 594원 그래서 담배 원가는 사실상 1,182원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흡연에 관한 전체적인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될 부분 같아서 여기서 즉답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김삼모 위원 그래서 가까운 일본만 해도 버스정류장 등 해서 사실 흡연실이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오히려 제2, 제3의 간접피해로부터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 또 흡연자들은 피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니까 오히려 눈치 안 봐도 되고, 여러 가지로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담배소비세로 인해서 세수가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데 흡연자들을 위한 복지, 또는 권익에도 조금 쓰여 져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국장님 힘드시겠지만 좀 고민을 해서 마지막 사업으로 연구 한번 하시고 가세요.

○경제국장 정충실 예, 위원님 말씀과 같이 흡연자들의 건강증진과 흡연을 남의 눈치를 안 받는 그런 공간에서 피울 수 있는 그런데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위원님에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경제정책과장님,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예, 경제정책과장 송성재입니다.

김삼모 위원 355페이지 보면 상남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시비부담금 50%, 4억이 증액되었다 그죠?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예.

김삼모 위원 이건 원래 당초 8억이 예정된 8억이죠?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이게 지난 해 7월달부터 문광형 사업이 3개년에 걸쳐서 18억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 5대5로 해서 지난해는 국비 2억, 시비 2억 해서 4억이었습니다만 올해는 8억이 편성되어서 시비 국비 각각 4억씩 편성된 부분입니다.

김삼모 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지나치다는 표현보다는 과다하다 이런 표현도 좀 적절치는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줘도 부족함은 항상 부족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지나친 지원을 하다보면 오히려 이 분들의 자립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 발생될 수도 있고, 신중히 집행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 경남상인회 회장이 구속되는 등 부정부패도 연관이 되고 지도점검을 강화해 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리고 357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금에 보면 핵점포 육성사업 해서 되어있습니다. 핵점포,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예.

김삼모 위원 240만원 2개소 증액이 되었다 그죠?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예.

김삼모 위원 선정이 된 겁니까? 이렇게 2곳을 선정을 하겠다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지금 착한가격 업소에 대해서 핵점포 2개소하고 환경개선 업소 3개소하고, 아직까지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도 시책사업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앞으로 반영이 되면 하겠다 그죠?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제가 제 지역구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사실 이번에 성원주상가 560개 점포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메르스 때문에 거의 문을 닫고 있는데, 그 분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된다면 그쪽 점포도 배려를 해서 지정이 될 수 있으면, 이것 지정이 되면 대내외적으로 효과는 좀 있죠? 아무래요,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예, 그렇습니다. 핵점포에 대해서는 각각 120만원씩 지원해서 거기에 따른 상가 경쟁력 도모하는데 쓰도록 그렇게 되어있고 환경개선사업은 80만원씩 3개 업소에 지원을 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우리 과장님, 그 분들한테 작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승강기 갇힘사고 긴급구조훈련해서 천만원이 되어있는데 국비가 500만원이고 시비가 350만원 드는데, 이게 경제국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소방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이 부분은 국민안전처에서 지자체에다가 사업비를 주면서 국비를 지원하면서 거기에 따른 승강기 갇힘사고 발생시에 인명구조를 위한 실제적인 훈련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되고 하다보니까 국가안전처에서 국비가 지원된 사업입니다.

김삼모 위원 358페이지 보면 우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주택지원 2억 1,800만원, 그 위에 보면 공공시설 1억 5,400만원, 우도에 건물이라 해야 됩니까?

지금 몇 세대가 거주하죠?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현재 세대 수는, 건물 가구 수는 33가구입니다. 그런데 실제 주소를 옮겨 놓은 것은 한 80가구 이상 될 것으로 봐 집니다.

어촌계등록이라든지 그런 관계 때문에 되어있고 이것도 전체적으로 국비하고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게 지원이 되면 33세대 이 분들한테 혜택이 다 돌아갑니까?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예, 태양광 주택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경제정책과장님 고생하셨고요. 투자유치과장님,

○투자유치과장 김응규 예, 투자유치과장 김응규입니다.

김삼모 위원 360페이지에 보면 경비행기 이착륙장 조성 실시설계용역비 2,5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투자유치과장 김응규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거는 지금 명촌 주민들도 그렇고 상당히 사업 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이거는 후보지를 변경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응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비행장 조성을 위해서 지금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추진해 오고 있고, 그 다음 내년도 3억 되는 국비확보, 그리고 실시설계용역비를 미리 반영한 것은 하천점사용 허가신청 시에 실시설계서가 첨부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울러 명촌 주민들로부터 일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 분들과 대화·설득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사실은 추진이 어렵다면 장소를 변경하는 부분도 신중히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장소가 변경이 되면 사업취소를 해야 될 사안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조치를 취할 건지,

○투자유치과장 김응규 국도부하고 저희들이 직접, 최근에 올라가지는 않았고 며칠 전에 전화통화도 하고 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원칙적으로 장소변경은 안 하는 것을 원한다, 다만 지금 예산에 반영된 9개 지자체 중에서 한결 같이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부분도 신중히 고려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장소변경이 전혀 불가한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확실히 그 대답이 있었다 그죠?

○투자유치과장 김응규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후보지를 변경할 수도 있겠다 그죠?

○투자유치과장 김응규 후보지를 변경하려면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변경 된다 안 된다 하는 말은 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면 국토부와 적극적으로 변경 부분에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설계용역비 2,500만원을 저희 상임위에서 승인을 해주게 되면 명촌 주민도 그렇고 상당히 저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건대 이것은 후보지변경을 위한 조건부 승인이 되어야 저는 맞다고 보고, 명촌 거기를 만약에 후보지 선정하는 설계용역비 같으면 이것 승인 안 됩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응규 저희들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또 명촌 부락에 저희들이 후보지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나가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니까 명촌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업체와 협의를 해 본 결과 만일에 불가하다면 후보지를 옮기는 방향에서 실시설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어쨌든 과장님,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하시고 10년 50년 100년 뒤를 내다보고 해야 될 사업인데, 거기는 과장님 아시다시피 교통도 그렇고 도로 기반시설도 그렇고 굉장히 열악합니다.

접근성도 그렇고 상당히 열악한 지역에 유치를 한다는 것도 어찌 보면 시가 그 분들, 시민들한테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 선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잘 했다는 평가도 받을 것이고 또 어디에 선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왜 저기에 했을까 의문점을 가집니다. 시민들은,

잘 판단을 하셔 가지고 현명하게 대처를 해 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김응규 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사실이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꽃단지 조성이라든지 북면 온천, 그리고 경비행장 조성 등 교통이 일부 정체가 될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중으로 꼭 실시설계 용역을 마쳐서 하천점사용 허가를 득해야 만이 내년도 국비를 확보할 수 있고, 또 그리고 본격적인 사업이 내년도에 추진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희들이 예산만, 이번 실시설계용역비를 반영을 해 주시면 명촌 주민들 그리고 그 일대에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서 새로운 후보지에다가 실시설계를 하는 등 하여튼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예,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기업사랑과장님, 362페이지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이 전부 국비직접지원 해 가지고 당초 기정이 삭감이 다 되었다 그죠?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예.

김삼모 위원 이건 국비직접지원이라면 국가가 직접 돈을 바로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예, 국가에서 개인 사기업체에 바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자치단체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럼 방향이 조금 바뀌었다 그죠?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당초부터 그렇게 되어있었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인데 1억 2천만원 감하는 것은 지방비가 거기에 투입된 부분을 국비지원이 본 사업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하는 겁니다.

김삼모 위원 그리고 민주노총 교육장 조성사업지원 천만원이 증액되었네요.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몇 페이지입니까?

김삼모 위원 363페이지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예.

김삼모 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되었죠?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민주노총 경남진해연락사무소가 이번에 장소가 없어서 장소를 변경을 했습니다. 이동 운동장 쪽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전혀 집기가 없고 자기들이 근무를 하려니까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입니다.

김삼모 위원 367페이지 보면 스펙초월 채용홍보 해 가지고 당초예산을 쪼개기를 해 놨다 그죠?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 예, 김삼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펙초월 당초에 3천만원 예산이 사무관리비로 되어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지난 4월 20일날, 베이비부머세대가 16만 7천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미취업자가 4만 1천명 정도 되는데 재능기부를 받아본 결과 35개 기관에 74명이 재능기부를 했습니다.

재능기부 기관이 35개, 수요처 기관이 74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쌍방이 서로 기부와 합의를 해보니까 23개 기관에 39명이 지금 재능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는 행정과 문화예술, 교육정보, 복지분야 4개 분야로 나눠서하고 있고 또 서로 맞는 재능 기부자와 수요처를 매월 결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월 주1회 재능기부자에 한해서 실비보상금으로 만원 정도 드리는 부분이 사무관리비로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2천만원 삭감하고 행사운영비로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김삼모 위원 프로그램 운영비죠? 행사운영비가 아니고,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이 말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럼 이게 올해 첫 사업하는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럼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얘기는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죠?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지난 4월부터 분야별로 복지기관 20개 기관에 12명이 들어오고 보육기관, 많은 분야별로 4개 분야로 지금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어쨌든 과장님, 우리 지역에 청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 위원입니다.

김삼모 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투자유치과 360페이지에 401시설비에 경비행기 이착륙장조성 실시설계용역 관련해서.

그 지역의 시의원님도 이 사업 용역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시죠?

○투자유치과장 김응규 일부 부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주간업무보고하실 때 투자유치과에서는 이 설계용역을 통해서 실시설계도면을 첨부해야만 하천점용사용허가가 나온다고 되어있더라고요.

○투자유치과장 김응규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렇게 보고하셨죠?

○투자유치과장 김응규 예.

주철우 위원 그런데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하천점용허가는 3월 31일날 벌써 신청을 했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하천점용허가는 받으셨더라고요. 맞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응규 그건 임시사용허가를 받은 것이고,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민원이 있다고 해서 임시적으로 우리가 비행을 한번 해 가지고 소음을 측정하겠다 해서 임시사용점허가를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시범비행허가를 받은 건 맞는데 투자유치과에서 보고하실 때 내용에는 이렇게 되어있어요.

제가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미수행으로 후속행정절차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사용허가 및 이착륙장 설치허가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시범비행은 저희 시청에서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투자유치과장 김응규 예.

주철우 위원 그 시범비행이 아닌 경우에는 허가를 더 득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투자유치과장 김응규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다시 얘기하느냐 하면, 자료 주신 거는 아침에 잘 정리를 해 주셨는데 그 자료에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은 그때 제가 문제 제기했던 환경에 대한 부분이나, 제가 아직도 안 풀리는 문제가 김삼모 위원도 제기를 했지만 도로가 되어있지 않는데 굳이 이걸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 제가 여쭤본 적도 있는데 아침에 답변하실 때는 수요가 별로 없듯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물어봅니다.

수요가 늘 것을 본다면 당연히 도로도 거기에 맞게 확장이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응규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이 낙동강 변에 꽃단지를 조성한다든지 그 다음에 경비행기장, 야구장 등에 많은 우리 시민들, 아니면 국내 관광객이 온다면 일시적으로 교통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저희들이 아직까지 꽃단지 조성한 부분도 없고 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교통이 그렇게 불편한 것을 못 느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많은 관광객들이 유치가 된다면 교통영향평가를 거쳐서 당연히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여러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그렇다면 제 생각인데, 경비행기 이착륙장을 만드는데 있어서 일단은 임시허가는 득해서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용역이 급한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주신 자료에 나와 있는 인근 함안이라든지 구미 이런 데 가서 정말 이착륙장이 지금까지 지역에 어떤 기여를 했고 수익이 어떠한지를 한번 알아보시고 그 자료를 보고 다시 한 번 추경을 편성해서 하는 것은 괜찮을 듯한데, 어떠십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응규 위원님, 함안은 제가 못 가봤습니다. 구미 늘푸른항공은 갔다 왔고요.

거기 갔을 때 저희들 첫 번째 목적은 소음분야에 관심을 두고 갔습니다. 전체적으로 도로 변의 60데시벨 정도 소음이 되어야 되는데 구미 늘푸른항공에서 했을 때 60에서 65데시벨 정도가 나온다는 그런 보고서를 받았고요.

그 다음 경영수입 면에서 지금 현재 단순히 경비행장만 가지고 아직 활성화 되어있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그런 수입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향후 여러 시책을 보완해서 하면 충분히 경영수입은 있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타 지역에도 방문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으며, 그 다음에 이번 추경에 꼭 반영되어야 될 이유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선 내년도 국비 3억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시설계를 해야 되고 그 실시설계를 바탕으로 하천점사용 허가를 받아야만 행정적인 절차가 이루어져야만 내년에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따라서 올해 추경예산에 꼭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예, 경제정책과장 송성재입니다.

주철우 위원 먼저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개방형화장실에 대해서 점검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바로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예.

주철우 위원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356페이지 경창종합상가 사설주차장 이용보조가 기금하고 시비하고 해서 4천만원이 갑자기 잡혔는데, 급한 사항이 있습니까?

356페이지 민간이전 부분에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예, 이 부분은 전통시장 및 상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를 해서 중소기업, 2015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으로 70%, 시비 30% 부담해서 올해 처음으로 공모신청해서 경창상가가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추진을 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공모사업이고 공모가 좀 늦게 끝나서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그런 얘기신가요?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예.

주철우 위원 공모에는 몇 군데가 참여하셨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한 군데만 참여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렇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우리 창원시 전체에 1개소만 참여를 하게 되다 보니까 다른 지역은 이런 내용이 전체적으로 사설주차장이 잘 없다보니까

○경제국장 정충실 오래된 상가다 보니까 주차장이 없습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상황은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럼 앞으로 이렇게 경창종합상가 같이 주차장을 만들기는 그렇고, 그런 경우에는 이런 공모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됐고요.

지금 투자유치서울사무소 같이 하는 겁니까?

○위원장 이상인 아니요.

주철우 위원 따로 합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여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배여진 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 356쪽 보십시오.

동마산시장 아케이드 설치 재정지원 건의사업에 이건 큰 질의는 아니고 제가 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원래 도와 시가 1대1 매칭사업 해서 10억으로 예산 했죠?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예,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기사에서 봤는데 안홍준 국회의원님께서 특별교부금 5억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특2억이 그것 맞습니까? 혹시 특별교부금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예, 특별교부세입니다.

배여진 위원 맞지요?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예, 교부

배여진 위원 기사 났어요. 안홍준 국회의원님께서 동마산시장 아케이드 설치 건으로 해 가지고 5억 특별교부금이 내려왔는데, 이 특별교부금 2억이 들어오니까 왜 도에서는 3억 5천을 삭감합니까?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도비가 실제 당초에 10억으로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도비가 감액이 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안홍준 국회의원을 통해서 2억이 내려오다 보니까 자기들은 어차피 도비가 당초에는

배여진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거는 도하고 시하고 당초 매칭 했다 아닙니까? 그죠?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예, 당초에 도비 5억, 시비 5억 이렇게 했습니다.

배여진 위원 5억해서 10억 예산편성 기정액이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특별교부금 2억이 들어오면 도가 2억 정도 나가주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10억에서 다시 3억 5천이 빠지니까 10억 당초 공사가 8억 5천 되어 버렸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예,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면 돈이 나중에 예산편성이 제대로 되고 나중에 공사에 차질이 없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공사는 부분적으로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으로 해서 현재 동마산시장 상인회와 합의를 본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어차피 도비가 삭감됨으로 인해서 구간이 80미터로, 당초에 110미터였습니다만 80미터로 조정해서 현재 상인회와는 합의가 다 된 사항입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면 돈 금액만큼 한다 그죠?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예,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결론적으로 일을 줄여버렸다 그죠? 그 구간을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예, 다음 연도에 예산확보해서 추진을,

배여진 위원 또 추가로 하게 되죠?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예.

배여진 위원 그러면 지금 세부현황을 제가 한부 받고 싶고요.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예.

배여진 위원 지금 공사를 하게 되면 예산문제 다음으로 아케이드 설치는 지난번에는 동의가 100%였는데 이번에 90%라는 걸 제가 알았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예,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지금 90% 다 받았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동의는 다 된 사항입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되면 공사 지연은 없겠다 그죠?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진행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우선순위에 의해서 거기에 상인들이 먼저 해 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하고 협의를 계속해서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아케이드 설치하면 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동의를 어떻게 받나, 또 여기서 이래 가지고 행사 지연은 되지 않나, 이런 것도 한번 점검해 보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조금 전에 동료위원에게 답변하시는 것 봤습니다. 이것은 중기청에서 2015년도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경영 현대화 사업의 공모에서 선정된 거죠?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예,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주상가 같은 경우에는 골목형 시장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제가 사이드에서 많은 얘기를 듣고 같이 고민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게 방금 동료위원이 얘기할 때 위에 경창종합상가 주차장 있죠?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예.

배여진 위원 이것은 신축이 아니고 증축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경창종합상가는 사설주차장을 현재 조성을 해놓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증축하는,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아니, 그건 주차비를

배여진 위원 그럼 별도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예, 별도로 일부 주차비를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경창상가는

배여진 위원 이번에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는 다섯 곳인데 현재 자료에는 합성동 상가, 소답, 마산번개시장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예.

배여진 위원 그럼 마산어시장, 창동 통합상가는 빠졌죠?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거기하고 봉곡시장하고는 실제 협의가 제대로 추진이 안 되다보니까 우선 세 군데만 먼저 하자, 이 3개소는 실제 감정도 완료가 되었고, 그 다음 감정완료하고 나서 협약서도 거의 다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이고 국가 중기청에서도 실제 어찌 보면 사업이 제대로 주차장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이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만 국비를 교부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3개소만 국비가 내려올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내시가 다 확정되었기 때문에,

배여진 위원 과장님, 이 3곳에는 하는 걸로 알겠는데 저는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마산어시장하고 창동 통합상가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걸로, 그럼 되면 나중에 바로 달아서 합니까?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예, 다음에 또 다시 신청을 해서

배여진 위원 다시 재신청해야 됩니까?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예,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리고 합성동 상가 같은 경우에는 브리핑에 보면, 정례 브리핑의 이 기사들을 제가 쭉 봤는데 보면 18억으로 되어있는데 현재 여기 책자에는 27억 6천으로 올라왔다 그죠?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예,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변동사항이 있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18억요? 아니, 전체가

배여진 위원 제가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봤는데 저는 이렇게 들어가는구나라고 했는데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예, 합성동 시장은 당초에는 15억이 되어있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는,

그래서 국비가 26억 6천만원으로 내시가 확정되어 내려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조정되었습니다.

배여진 위원 추진내역서에 보면 일단 그렇다는 거고요.

아무튼 이런 것은 전통시장을 찾아 가지고 고객들의 불편사항을 들어주는 일이라서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공사가 빨리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투자유치과요.

○투자유치과장 김응규 예, 투자유지과장 김응규입니다.

배여진 위원 아이디어 공모시상 이것 아까 누가 질의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응규 아닙니다.

배여진 위원 3월달에 투자유치위원회 결성한 적 있죠?

○투자유치과장 김응규 예,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거기서 이미 선정되었습니까? 거기서 이렇게 하자고 결정되었습니까? 위원회에서?

○투자유치과장 김응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처럼 사실 저희 투자유치과가 지난 1월달에 신설되고 또 우리 시가 마산해양신도시라든지 구산해양관광단지, 진해 쪽의 남포유원지, 마리나 항 이런 많은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거기에 따른 투자유치 관련 아이디어를 공모를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또 두 번째로 지난 3월 2일날 투자유치위원회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4월 10일날 미래전략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해서 투자하는 게 좋다, 아이디어 공모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해 보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추경이지만 아이디어 공모비로 3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배여진 위원 아직 공모 하는 중입니까? 끝났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응규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배여진 위원 이것 전국이죠?

○투자유치과장 김응규 예, 전국단위로, 예산이 확정되어야만 하반기에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배여진 위원 과장님, 공모를 해 보면 사실은 내용보다 어쩔 수 없이 뽑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정말 잘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만 공모를 해서 이것이 진짜 우리 시 정책에 반영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응규 예, 잘 알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 이중금고구입이 50만원 있는데, 이중금고 이것 어디에 쓰십니까? 기존에 없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응규 같은 얘기가 되는데요,

배여진 위원 아, 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응규 아니요. 저희들 부서가 신설되다 보니까, 대통령령으로 보안업무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보면 각 부서별로 비밀문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문서는 이중금고에 보관하도록 되어있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아, 그러면 전에는 그게 없었다 그죠?

○투자유치과장 김응규 예,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제가 이중금고 자료를 보면서 웃음도 나기도하고 이랬는데 그런 게 있었네요.

그러면 362쪽에 중소기업 기술사관 육성사업 국비 전액지원인데 2천만원의 세부내역이 어떻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기업사랑과장 정성철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바로 넘어가서 인사도 못했네요.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응규 예, 감사합니다.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문성대학교에서 하는 기술사관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부터 시작해서 2016년 2월말까지인데 중소기업청과 교육부가 하고 저희들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과장님, 제가 방금 질의한 거는 이 2천만원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나 그 질의였습니다.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창원 문성대학 산학협력단에 지원이 됩니다.

배여진 위원 우리가 특성화고하고 전문대하고 연계하는 사업이죠?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예.

배여진 위원 하는 건데 특성사업에 3년 졸업을 하고 다시 바로 전문대학에 들어가면 5년 졸업이죠?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예.

배여진 위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럼 이 2천만원은 우리가 문성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매칭사업입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니까 매칭요.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예.

배여진 위원 그럼 연 얼마 들어갑니까?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연 2천만원입니다.

배여진 위원 매년 2천만원씩 줍니까?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내년되면 끝이 납니다.

배여진 위원 내년 되면 끝이 나고, 실제 결과는 어떻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세부사업을 보면 현재 졸업한 사람들이 우수중소기업을 발굴하고

배여진 위원 과장님, 되었습니다. 제가 2011년도부터 자료를 인터넷에 들어가서 다 빼놨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은 참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파견될 수 있고, 이 사람들이 졸업을 했을 때 바로 이것이 좀 효과적이었으면 좋겠다, 효율성 면에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365쪽, 세정과입니다. 과장님 안 계시네요. 국장님이 하십니까?

국장님, 가상계좌 관리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은행 같은데 쓰는 가상계좌,

○경제국장 정충실 예,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다수 가상계좌 관리시스템 구축해서 350만원 이것은 기존에 어떻게 사용했고 지금은 이게 어떤 용도로 쓰여 지는지 질의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정충실 가상계좌가 경남은행만 구축이 되어있고 농협이 구축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금고가 2개, 경남은행과 농협이 운영되고 있는데,

배여진 위원 아, 그럼 이게 경남은행은 있고 농협이 없어서 줍니까?

○경제국장 정충실 예, 농협에 구축하는 겁니다.

배여진 위원 저는 이게 금융에서 쓰는 건데 우리 시에서, 알겠습니다.

○경제국장 정충실 예.

배여진 위원 그리고 밑에 취득세 고지서에 보면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입니다.

배여진 위원 368페이지에 베이비부머 재능프로젝트 예산이 1천만원에서 약 80% 삭감이 되었네요.

삭감이 되었고, 이게 아레 기사인 것 같은데 보니까 2013년도 베이비부머 과정 2년간 창원시에서는 3개월간 1인당 80만원씩 인건비 명목으로 지원을 해 왔지만 지난해를 끝으로 지원이 종료되었다는 걸 이게 아레 기사입니다. 이걸 봤거든요.

봤는데 삭감된 부분하고 그 밑에 보면 또 베이비부머 재능기부 참여자 활동비 해서 다시 1,920만원이 올라왔잖아요.

이것 전반적으로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 예, 배여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삼모 위원님 말씀하실 때 답변을 드렸는데, 서두에 말씀하신 신문기사 내용은 저희들 내용과 좀 틀린 부분이고요.

4월 20일날 저희들이 베이비부머 세대의 재능기부자와 수요자를 모집한 결과 35개 기관에 74명이 모집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창원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해서 23개 기관에 39명을 결연시켰고 매달 결연을 시키고 있습니다.

결연시킨 분야는 아까 얘기대로 행정, 문화예술, 교육정보, 복지 분야로써 결연을 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위에 삭감된 부분은 사무관리비에서 결연식을 할 때, 4월 20일날 할 때 결연식비가 200만원 든 부분입니다.

그 800만원하고 밑에 1,920만원은 이 사람들이 매주1회 각 기관에 나가서 재능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교통비로 실비보상금 주1회 1인에 만원을 지급하는 돈이 되어서 저희들이 일부 모자라는 부분하고 예산 1,920만원을, 위에 800만원을 삭감하고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배여진 위원 편성되었는데 실제적으로 위에 프로젝트운영 천만원 해 놓고 이번에 4월 20일날 시청 회의실에서 이것도 기사를 봐서 알고 있는데 관내 21개 수요기관과 재능기부자 36명이 결연협약체결 했죠?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 예,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때 200만원 썼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 그때 그 금액은 결연식을 할 때 행사경비와 그 분들 왔을 때 점심을 한 그릇 사 드렸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래 하고 800만원 삭감했다 그죠?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 예.

배여진 위원 그런데 베이비부머는 너무 반짝하는 그런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겠고, 시장님께서는 이걸 굉장히 적극적으로, 위원장님이 시장님 아니세요?

베이비부머위원회 위원장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 저희들은 위원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배여진 위원 제가 기사를 많이 봐서 헷갈립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 일자리 차원에서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베이비부머가 우리 시에 16만 7천명 되는데 미취업자 4만 1천명 중에서 재능을 가진 사람이 기부를 하고 복지나 4개 분야에 수요를 가지고 결연을 맺어주는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는 부분을 얘기 드리고, 그날 하고 매달 저희들은 수요자와 기부자 결연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베이비부머가 사실 실력을 우리 사회에 다시 환원하고 봉사하는 이런 제도는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현재 하고 있는 게 60명이라고 했습니까? 아까?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 지금 5월달에 추가로 27개 기관에 한45명 정도 됩니다.

배여진 위원 그 분들이 현재 실제적으로 연계되어서 일 하는 이런 걸 제가 자료로 좀 받고 싶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 예, 드리겠습니다. 당장 드리겠습니다. 기관 별로 인원, 명단까지 드리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배여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희철 위원 이희철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세정과 365페이지, 담당계장님이 하셔도 되고, 전자예금압류시스템구입 1억 3,650만원입니다.

이 시스템이 고액상습체납자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위해서 시스템을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론을 통해서 본 바로는 5개 구청으로도 확대하고 구청 교통과 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도 확대를 한다고 언론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1억 3,600만원으로 이 5개 구청의 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에 시스템 구입이 다 완료가 되는 겁니까?

○경제국장 정충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구청까지 다 완료가 됩니다.

이희철 위원 그럼 한국신용평가와 금융결재원과 협약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시스템 구입에,

○경제국장 정충실 ……

이희철 위원 이 부분에 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정충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철 위원 앞서 위원장님께서 정충실 국장님께 격려를 드렸지만 그 동안에 수고 많았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경제정책과장 송성재입니다.

김재철 위원 356쪽에 합성동상가 주차장조성 외 2건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이 3건만 하고 다른 거는 동의가 잘 안 되어서 안 했다 이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서부주차장 48억이 중기청에서 내려온다고 신문에 보도되고 했는데 그 지역의 국회의원님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48억 중기청 관계에 창동상가는 19억, 48억 이렇게 되어있는데 동의서라든지 이런 얘기는 아무런 일문일답도 없던데, 어째서 과장님한테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동 주차장부지 부분은 반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당초에 건설하고자 하는 그 주차장 부지에 반대가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변경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부분에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아니, 그건 중기청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고, 그건 놔두고 일명 서부주차장이라고 어시장에 48억에 대해서 설명을 왜,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어시장하고 창동주차장 부분은 경제정책과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균형발전국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아는 바로는 실제 반대에 많이 부딪히고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균형발전국에서 합니다.

김재철 위원 그런데 아까 창동하고 어시장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업추진하고 있는 와중인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균형발전국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물어본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예.

김재철 위원 일자리창출과 368쪽에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가 나왔는데 베이비부머에 대해서 일요일 TV에서 전국적으로 교수님이 나와서 강의를 했는데 베이비부머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정부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은행에 있는 직원들은 55세에 집으로 돌아가야 되고 중기청 직원들도 55세, 우리 공무원들이야 58세, 60이던데 이런 걸, 열심히 하겠지만 내년도 사업에 베이비부머에 대해서 좀 관심을 둬 가지고 고민하고, 여러분들도 정년퇴직하고 나면 아파트 하나만 남는 그런 입장, 자식들 교육시키는 입장일 때 어느 직장을 가야 되는지 이런 걸 정책적으로 좀 해 가지고, 아까 중소기업에 1대1로 한다는 얘기했지만 더, 지금 퇴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보니까 이런 걸 아까 1,900만원 얘기했지만 더 정책적으로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중앙에는 어떻게 하는가, 타 도시는 어떻게 하는가를 접목을 해 가지고 우리 창원 안에서도 베이비부머에 대해서 관심사를 더 해서, 지금 70명 60명 가지고 언제 되겠어요?

어제 보니까 몇 천명이 앉아서 교수님 강의를 듣고 베이비부머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방침, 앞으로 살아가는 방침, 앞으로 노후대책 이런 걸 할 때 우리 창원시에서도 더 관심을 둬서, 또 유능한 교수님이나 그런 분을 만나서 연구를 하고 이래야지, 1,900만원 가지고 식대비 200만원 주고 그건 옛날이고, 앞으로 내년도에는 큰 관심사를 두기를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입니다. 김재철 위원님 질의에 고맙습니다.

일부 행사만 이런 것이지 저희들은 기부자와 수요기관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올해도 1억 1천만원 정도 해서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해서 1대1 매칭사업도 하고 기업체 연결, 학원의 자격증취득 부분, 다각적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따라 내년도에는 더욱더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김재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옥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옥숙 위원 반갑습니다. 배옥숙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대화할 시간이 마지막인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한 사항을 국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쭉 조사해 온 것은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셔서 저는 그 내용은 안 하는데, 전체적인 추경 예산서를 쭉 훑어보니까 경제국 말고도 복지국이나 다른 데도 보니까 당초 계획에는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해서 예산서를 짰더라고요.

그런데 대체로 보니까 도비가 15%, 시비가 35% 되던데 이게 당초 계획방침이 어떻게 변경이 되고 어떻게 되었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정충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비와 시비의 재원배분은 국고보조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지방비로 표시되기도 하고 그 지방비를 도와 시비로, 또 그것은 도의 조례나 규칙에서 정하는 대로 도비 얼마, 또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분야에 따라서 도비 몇% 시비 몇% 그렇게 부담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해 오고 있는데 주로 보면 그러한 원칙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지켜지고 있는데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도비가 다소 도의 재원사정이라든지 이런 데 따라서 조금씩 감이 되기도 하고 또 도가 그 정책을 장려하기 위해서 증액되기도 하고 그런 것은 변화가 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배옥숙 위원 대체로 보니까 당초에는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예산이 잡혔는데 대체로 이번 추경에 정리된 내용을 보니까 도비가 15% 시비 35%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만 그런 건지 타 도도 그런 현상인지 그게 제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경제국장 정충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타 지역도, 타 시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광역에서는 기초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재정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특히 아까 말씀과 같이 복지비에 많은 도비가 투입이 되고 하는 관계로 사실상 원만하게 도비 지원이 못 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럼 점차적으로 현상이 도비지원이 점점 줄어지는 그런 현상이다 그죠?

○경제국장 정충실 제가 재정 전망을 하기로는 현재 복지비가 늘어나면 날수록 도비에 대한부담부분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저는 염려스러운 생각을 한 것이 지금 무상급식 때문에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다른 시도는 다 무상급식을 하는데 경남만 안 하고 또 시군에서 협조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과 연관이 되어서 그렇지 않나 그런 점에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배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이한 것 몇 개만 말씀을 좀 드리면 세외수입이 당초 예산하고 추경하고 포함해서 707억 정도 되네요.

이번에 116억 정도가 새로 늘어났는데, 사실은 업무를 따지면 우리 쪽보다는 결국은 기획예산부서에서 담당해야 될 내용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담배를 많이 피운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서, 아까 동료 김삼모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기연자의 권리향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것도 참 일리가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국민의 보건증진을 생각해 보면 이것에 대한 금연정책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보건부서에서 다룰 문제기 때문에 특별히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건 특별히 바람직하지는 않은데 어쨌든 예산이 늘어나서 좋은 면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양면이 있습니다.

경제정책과 358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하고 사회복지 시설 LED 등에 관해서 이게 돈이 삭감이 된다 그죠?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예, 밑에 하단에 보면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1억 2,700만원 편성이 되었고,

김종대 위원 아, 그렇구나. 사실은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나 LED 등을 교체하고 난 다음에 약 20% 이상 전기소비세가 싸졌다 해서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기업사랑과에 보면 이번에 다루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창원시가 매년 관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여러 가지 그런 정책 중의 하나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우리가 운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번에 메르스나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지역경제에 굉장히 타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만회하고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 750억을 원래 계획보다 좀 앞당겨서 지원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여쭙고 싶습니다.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기업사랑과장 정성철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연간 1,500억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750억, 하반기에 750억 해서 1,500억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경영자금 500억과 시설자금 250억 정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공장등록을 한 중소제조업체나 소프트웨어 산업이나 제조관련 서비스업 3종이 되겠습니다.

대출한도는 경영자금은 3억원 정도, 시설자금은 5억 정도, 업체당은 한 업체에 5억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하는 것은 대출금 이자의 차액을 2%정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출금은 15개 시중은행에 가서 대출 받으시고 거기에 따른 이자를 저희들이, 경영안정자금은 연2%정도 2년 거치 일시상환이고, 시설자금은 연2% 3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은행금리 연2% 이자를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다 그죠?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예.

김종대 위원 원래는 몇 %였었는데요?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통상적으로 2%에서 2.5%정도

김종대 위원 그럼 우리가 전부다 부담해 주는 겁니까?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아닙니다. 50%, 대출이자의 50%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럼 그 분들은 4.5%쯤 된다는 뜻인가요?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4.5%되면 우리가 2.25%정도, 그러니까 통상 4%같으면 2%, 4.5%면 2.25%

김종대 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경제국장 정충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대로 옛날에 금리가 높을 때는 7.5%까지 시중 은행금리가 그 정도 되었고, 그 뒤에 금리인하 정책에 따라서 6%, 5%, 최근에는 4%에서 5%대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종전에는 2.5%에서 3%를 지원했습니다.

지금 현재 중소기업융자금 자체가 상당히 어렵고 해서 지금은 2%, 금리도 낮아지고 했기 때문에 2%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되어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금을 통합할 때 기금보다는 많이 지금, 원래는 500억 정도?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예, 저희들이 통합을 할 당시에 구 창원시에서 313억원, 마산시에서 100억원, 구 진해시에서 95억원을 해서 도합 508억원 정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기금이 많이 고갈되고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확보해야 되는, 현재는 기금 185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특히나 지금현재 우리 지역이 국가산업단지공단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지금 충실히 하고 또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우리가 만들어낸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자긍심을 가진 도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금을 마련하는 그런 대안도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앞으로 국가산단이나 저희들이 통합이 되고 나서 사실상 기업체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금도 앞으로 계속 시비에서 적정부분을 기금으로 확보를 해서 증액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런 대안을 어떻게 세울 계획이십니까?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현재 예산을 사실상 우리 시비에서 기금으로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 사업을 좀 줄이더라도, 중소기업에 대한 다른 사업을 좀 줄이더라도 기금사업은 확보를 해서 중소기업들을 활성화 시키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종대 위원 사실 이번에 추경에서는 이 문제가 다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체 예산은 우리가 이자부담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였었습니까?

이게 특별회계에서 취급하고 있죠?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예, 중소기업기금하고 특별회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122억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122억 정도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 기금이 이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만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기금을 현재 은행에다가 예치를 해 놓고 있거든요.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기금이나 이자부담금에 관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만들어 놓으면 소위 중소기업육성을 하는데 있어서 좀 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출한도를 더 늘릴 수도 있잖아요?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예, 맞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를 들어서 경영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3억이라든지 시설자금 5억인데 이런 것들을 7억, 10억 이렇게 늘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예.

김종대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런 추경에 우리가, 내 기억으로는 기업사랑과 이런 표현의 과가 직제가 없었어요. 창원에만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그건 다르게 말하면 창원시가 기업을 사랑하는 그런 정책을 계속 구사하겠다 이런 뜻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도록 여러 가지 정책과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추경에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걸 확대 개선해 가야 된다 이런 뜻이죠.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예.

김종대 위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경비행기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정책에 대해서 저는 찬성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갖고 있는 속성상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특혜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환경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경비행장을 만들었을 때 소위 격납고라든지 그런 부대시설들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 동시에 그런 것들이 활성화 되면 소위 SOC 사업을 확대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고, 그런 측면에서 좀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이런 정책에 관한 걸 좀 다양한 목소리들을 많이 듣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투자유치과장 김응규 투자유치과장 김응규입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 분야라든지 교통, 여러 가지 이런 얘기가 대두되었고요. 저희들이 환경 이런 부분은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서 해결을 해 나가겠고요.

그 다음에 특혜 그런 부분은 일절 없도록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든지 해서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비행장 활주로 조성하는데 예산이 한3억 정도 들고 그 다음 격납고라든지 이런 시설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시도비를 지원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고, 전체 예산은 민간이 15억 정도 부담해서 한 25억 예산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SOC사업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낙동강 둔치 변에 개발이 된다면 어느 정도 교통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혼잡할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

그런 부분은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부분을 거쳐서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우리가 이런 얘기 하지 않아도 그 사업의 특성과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챙겨주셔야 과장님께서도 솔직히 개인적으로 능력이 많으시고 여러 가지 열심히 하시는 줄 알지만 계속 그 자리에 계실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다른 분이 오시게 되면 그 분들이 지금 우리가 해 놓은 여러 가지 정책이나 행정 행위에 의해서 그 분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잘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다린의 김정수 회장님 같은 경우는 저도 잘 아는 사람이고 또 굉장히 뛰어난 경영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재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할 만한 사람이 하고 있다, 그리고 식견도 뛰어난 선진적 견해를 갖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할 분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생길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는 충분히 협의하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다 잘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요.

○투자유치과장 김응규 예, 감사합니다.

김종대 위원 그 다음에 제 와이프가 베이부부머 정책의 사업들에 관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봉사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오늘 갔네요. 오늘 아침 10시부터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대상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거의 온 교회생활 신앙생활 빼 놓고는 거의 거기에 가서 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겠다, 개인에게도 좋겠고 대상자에게도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아까 김재철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좀 규모를 크게 확대하면 좋겠다,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의 틀과 그리고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드는 게 좋겠다, 지금 현재 일자리창출과에서 노력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대상자가 되는 그런 걸 쭉 보면 숫자가 좀 적은 것 같아요. 좀 아쉬워요.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노력을 하셔서 그런 것 추경에 좀 많이 잡아놓으시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말씀에 아주 공감을 하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곁들여서 사모님이 우리가하는 사업에 참여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김재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각적으로, 올해 처음이었습니다. 사실상,

자치단체로써는 저희들이 처음인데 더욱더 예산확보와 여러 가지의 고민, 또 다각적인 행사, 기부방법, 여러 가지를 노력해서 점차적으로 발전시키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내용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기대를 많이 하고요. 제가 마치면서 세정과장님한테 제가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제도가 지금쯤은 휴가여행을 떠나도 된다고 하는 법적으로도 그렇고 지금까지 고생한 걸로 보면 당연한 권리일 수도 있는데 퇴임을 앞두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시민의 세금에 의해서 예산을 다루고 또 의회와 추경예산을 다루는 상황 속에서 이 시기에 가셨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평소 때 세정과장님의 처세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약간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제가 그걸 좀 지적합니다.

왜 이 얘기를 꼭 하느냐 하면 지금 정충실 국장님과 저는 개인적으로 91년도부터 마산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면서부터 알고 인연을 맺고 있는데 진짜 투철한 사명감과 탁월한 행정경륜으로, 그리고 우리 지역에 특히나 이번 경제국장님을 맡아서 창원시가 미래발전을 할 수 있는 먹거리 창출이나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정책을 만들고 또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그런 국장의 일을 맡아서 쭉 해 오시는 그런 걸로 볼 때 참 존경스럽고 그리고 마무리를 참 뜻있게 하고 계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평소 때 창원시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심초사 해 왔던 것들을 높이평가하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좋은 귀감이 되어서 계속 공직생활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교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그런 격려의 말씀과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앞날의 건승을 기원하는 말씀을 꼭 남기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하용 위원 예, 김하용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 358페이지, 대장동마을 LPG 배관망 구축사업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국비 1억 5천에 시비가 3억 정도 해서 4억 6천만원이 추경에 되었네요?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예.

김하용 위원 이런 부분에서 물론 추경이라는 게 창원시에 긴급사항이 벌어졌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재난과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신중해서 추경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이것은 국비가 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사전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교감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예.

김하용 위원 교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위원장을 하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 하든지 이런 부분이 예산에 의해서 추경이 됩니다 하는 사전 설명 같은 것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국가적으로 전부다, 지금 거기에 도로가 만들어지고 이 도로하면서 지금 공사현장에서 보상해 주는 것 하나, 그 다음에 국가가 보상해 주는 것 하나 해서 주민들이나 거기에 있는 시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시비가 거의 60몇%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예.

김하용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은 사전에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도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사업 이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것도 시비가 거의 반반 들어가는 것 같은데 물론 이것은 여러분들이 고생을 했건 지역구 국회의원이 고생을 했건 누가 가져와도 50%를 가져왔으니까 우리 시에서 50%를 지원하는 그런 과정들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라도 우리 시가 이렇게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설명을 해 줘야 아, 우리 시가 그래도 주민들한테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국회의원이나 그 외 여러분들이 투자유치서울사업소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했든지 어디를 통해서 확보했든지 그런 내용들이 사전에 설명이 되어야 된다,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저한테 한번 와 가지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알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다음 투자유치서울사업소에 아무 말씀을 안 하셔서, 마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방금 제가 말씀했듯이 서울사업소가 개장이 되고 인원이 들고 한창 여러분들이 계획에 의해서 지금 서울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계시죠?

○투자유치서울사업소장 이상일 예, 그렇습니다.

김하용 위원 앞에 이전했던 사업소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투자유치서울사업소장 이상일 제가 와서 보니까 작년 9월달에 했으니까 10개월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소장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물론 좋은 환경에서 지금보다 나은 데서 업무를 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창원시 재정, 창원시 공원 내지는 도로변 이런 데에 가보면 인건비가 없어서 풀이, 통합되기 이전에는 깨끗한 환경에서 공원이 관리되고 했는데 지금 공원마다 가보면 풀이 키만큼 자라있습니다.

이것 사람들 인건비가 없어서 그렇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물론 추경에 해서 서울사업소가 보다 더 크게, 또 우리 창원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지만 지금 인원이 되고 이사한 지도 9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다시 조금 더 나은 데로 해서 추경에 쭉 올라왔네요.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내년에, 올해까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 사업을 해 보고 내년에 이게 필요하다면 또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면 또 거기에서 전체 우리 시가 아, 서울사업소가 이런 일을 한 두 가지 해서 앞으로 더 확대해서 자연적으로 예산을 좀 더 확대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일어났을 때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항에서 이런 예산이 올라왔는지 그런 부분에, 소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여기에 계시는 전부 다 오너의 입장에서 오늘 이것은 해야 된다 저것은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예산들이 눈에 보면 상당히 많이 편성되었다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는 것은 꼭 지금 시점에서 우리 창원시가 필요로 할 때 추경에 편성하시고, 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추경에 많이 안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면서 그런 걸 하나하나 짚어서 메모해서 다음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 동안 정충실 국장님, 김종대 위원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인사를 했습니다만 고생도 하셨고, 여러분들도 창원시를 살리기 위해서 다들 각자 맡은 데서 열심히 하시는데 좀 더 한 개씩 더 생각해서 업무에 충실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추경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죠.

○투자유치서울사업소장 이상일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제가 와서 짧은 시간에 준비하다 보니까 사실 매끄럽지 못하고 또 제대로 충분히 예상이나 예측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던 부분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근무하고 있는 환경적으로 열악한 부분은 저는 얼마든지 견딜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 위치해 있는 곳이 여의도역 사거리인데 실제 제가 그 전에 경남도청 서울사무소장으로 근무할 당시에는 다 용산에 같이 지방행정공제회에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남도가 국회 앞으로 와서 새로 출범을 해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시는 일종의 연락소 개념으로 혼자 계시다가 정원이 늘면서 부분부분 하다보니까 조금 큰 틀에서 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제가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렸지만 부산본부도 경남도 서울본부와 같은 건물에 최근에 입주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창원시의 일은 창원시만의 일이 아니라 경남도의 일이고, 경남도의 일에 인구학적으로 보더라도 적어도 1/3 내지 절반의 일이 사실은 경남도의 일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일 자체가 단순히 저희들 업무뿐만 아니라 투자유치를 비롯해서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광역시 정도의 수준으로 더 올라서기 위한 활동을 하는 전진기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부득불 같은 그쪽 지역에서 서로 코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든다는 점에서 추경의 취지와는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마치도록 합시다.

경제국과 투자유치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충실 경제국장님, 이상일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소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허종길 반갑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허종길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도서관사업소에 대해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도서관사업소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9억 2,800만원이 증액된 178억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33페이지부터 534페이지까지 의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창도서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0억 500만원이 증액된 102억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명곡도서관의 소방시설 보완공사가 필요해서 도서관 관리 사업에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작은도서관육성 시범지구 지정지원 공모사업에 우리 시가 선정됨에 따라 도서문화운영사업에 국비 5억원과 매칭사업비 시비 5억원을 합한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관리업무수당 신설에 따라 행정운영경비에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6개 부서 관리업무수당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5페이지부터 537페이지까지 성산도서관입니다.

성산도서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600만원이 감액된 13억 4,9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도서관 관리 사업에 청소용역 대행료 집행 잔액 2,700만원을 삭감하고 성산도서관 지열히트펌프시스템 열교환기 교체공사비 1천만원과 상남도서관 안전진단용역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연장개관운영사업의 도비 미지원으로 당초 편성되었던 도비 2,300만원을 삭감하고 시비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행사운영사업에 국비지원금 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비에 관리업무수당 신설에 따라 5급 시간외 근무수당 7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8페이지부터 540페이지까지 마산합포도서관 소관입니다.

마산합포도서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3,500만원이 감액된 8억 3,8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양질의 자료제공 사업에 예산절감액 1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에 도비 미지원에 따라 도비 1,500만원을 삭감하고 대신 시비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독서환경조성사업에 예산절감액 1,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시간외근무수당, 예산절감액 등 900만원 삭감하였고 보전지출에 2014년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의 국도비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1페이지부터 542페이지까지 마산회원도서관 소관입니다.

마산회원도서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200만원이 감액된 11억 7,2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에 도비 미지원액 2,700만원을 삭감하고 시비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쾌적한 독서환경 제공 사업에 청사 청소용역비 집행 잔액 1,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독서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 시간외근무수당 7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보전지출에 2014년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의 국도비 집행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3페이지부터 544페이지까지 진해도서관 소관입니다.

진해도서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천만원이 증액된 20억 6천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에 도비 미지원액 3,600만원을 삭감하고 시비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쾌적한 청사환경조성사업에 진해도서관 청소용역 대행료 등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5급 시간외근무수당 7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직 정년퇴직금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45페이지 문화시설과 소관입니다.

문화시설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3,300만원이 감액된 21억 8천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은 문화시설 운영 활성화 사업에 음악·문학관 누수방지공사 등을 위하여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 5급 시간외근무수당과 기타직보수 4,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전지출에 창원조각비엔날레 국고보조금 반환금 지출을 위하여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꼭 필요한 예산은 증액하는 반면에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은 최대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뜨거운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허종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보고는 앞서 일괄 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이크 켜시고 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고생이 참 많으시고요.

합포도서관에 540페이지인데, 인건비 중에서 시간외근무수당 이게 삭감이 됐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도서관사업소장 허종길 합포도서관 뿐만 아니고 6개 부서 5급이 작년까지는 시간외근무수당을 같이 지급을 했는데 관리수당으로 전환되면서 시간외근무수당은 5급에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부서의 5급의 시간외근무수당은 삭감을 하고 의창도서관 주무 도서관에 관리수당을 일괄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도서관이라 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서를 우리가 더 확보 못하는 이유가 크게 보면 소위 정원을 충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런 경비 가지고도 시간제라든지 기간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사람을 쓰게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문화도서관사업소장 허종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금액은 사실상 관리수당하고 시간외근무수당하고 전체 금액으로 하면 늘어나고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그 시간외근무수당이 그냥 과목이 바뀌어서 관리수당으로 그대로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상의 특별하게 변동은 없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 김종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서직 이 부분은 재작년도에 건의해서 사서직을 작년도에 10명을 뽑아서 지금 사서직하고 행정직하고 일반직하고 교체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사서직이 작년에 10명을 뽑아서 6명을 배치하고 있고 4명은 대기발령 중에 있습니다.

아마 김종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체 총 정원이 조정이 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차츰차츰 인사파트와 협의를 해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그때와 지금 기간이 많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찬을 하고 대안을 만들어 낼 시간이 없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이해가 되지만, 근본적으로 사서가 절대수가 지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10명 충원 계획을 갖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것 갖고는 택도 안 되는, 그 건물의 연면적이나 그리고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장서의 수를 비교해보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그 분들을 충원해서 소위 도서관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그런 연구를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허종길 예, 감사합니다. 김종대 위원님 저희 도서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삼모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534페이지 소장님, 작은 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셨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죠?

○문화도서관사업소장 허종길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을 도서관이 지역 밀착형으로, 평생학습으로 창원에서 지금 하는 사업인데, 각 동단위로 작은 도서관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서관하고 온라인 시스템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구축하는 사업인데 국가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각 지자체마다 신청을 받아서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올해 전국 지자체에 2개가 선정되는데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다행히 우리 담당자하고 과장님이 노력한 결과에 의해서 국비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억이 내려오고 거기에 시비 5억 매칭사업을 하는 것인데, 작은 도서관에서 도서열람을 해서 그쪽에 없는 것은 바로 온라인으로 각 도서관하고 연결되어서 도서를 요청하면 저희들이 작은 도서관에 대여를 해 가지고 도서를 이용하는데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소장님, 전 도서관에 보면 해마다 신간 도서 구입을 계속하잖아요. 그죠?

○문화도서관사업소장 허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을 좀 활용하면 책을 조금 덜 구매해도 되겠다. 그렇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5개 도서관이 같은 도서를 일률적으로 다 사죠?

○문화도서관사업소장 허종길 예, 거의 사는데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중복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 시스템을 잘 활용만 하면 좀 덜 사도 되겠다, 그죠? 책을,

○문화도서관사업소장 허종길 예, 도서 대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저는 시범 지구라고 해서 이게 어떤 특정 지역을 선정을 하나 궁금해서, 그럼 그런 내용은 아니고 온라인 구축 사업이다, 그죠?

○문화도서관사업소장 허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어쨌든 전국에 2개인데 선정이 되었다 하는 것은 대단한 성과다 그죠?

○문화도서관사업소장 허종길 예, 우리 담당자들이 고생을 많이 해 가지고.

김삼모 위원 고생했습니다. 어쨌든 이 시스템을 잘 활용을 하면 신간도서 구입하는 거는 예산을 좀 절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문화도서관사업소장 허종길 예.

김삼모 위원 성산도서관장님. 지열히트펌프시스템 열교환기 교체공사 이게 당초 예산에는 안 올라왔는데 중간에 고장이 난 모양이다 그렇죠?

○성산도서관장 이경희 성산도서관장 이경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산도서관에는 관리동과 자료동으로 두 개의 건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관리동이 지열냉난방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열냉난방시스템이 사실상 신에너지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짓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에너지사용률의 일정비율을 신에너지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성산도서관이 2010년도에 개관을 하면서 신에너지 지열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열시스템 자체가 사실상 기술부분이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부문에 먼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사용하다 보니까 기대에 못 미치고 많은 고장이 있고, 고장이 나면 사실상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히트펌프 3대 중에서 한 대가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게 처음부터 조금 시원찮은 게 설치된 것 아닙니까?

○성산도서관장 이경희 검증이 안 됐지만 그때 당시에 신에너지개발 촉진법에 따라서 일정 사용 에너지 비율을 그런 신에너지를 쓰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도입했고 쓰다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다른 3대는 괜찮아요?

○성산도서관장 이경희 히프펌프가 3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대 중에서 한 대가 지금 고장이 났습니다.

한 대가 시급한 것이 사실상 이게 가동되기 위해서 3대 중에서 2대만 가동이 되면 됩니다.

2대에만 가동이 되면서 한 대는 쉬고, 이렇게 과부하가 걸리지 않게 돌아가면서 2대씩 작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한 대가 고장이 나 있다 보니까 나머지 2대만 가지고 계속해서 작동을 시키다 보니까 이것마저도 과부하가 걸려서 고장이 날 소지가 많기 때문에 빨리 이 부분을 교체해서 안전하게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시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한 4년 사용을 하고 교체를 한다, 그죠?

○성산도서관장 이경희 예.

김삼모 위원 열교환기면 지금 6월, 7월, 8월달은 크게 안 쓰겠다, 그죠?

○성산도서관장 이경희 아니, 냉난방기 때문에 여름에 또 냉방기도

김삼모 위원 냉방도?

○성산도서관장 이경희 예.

김삼모 위원 냉방도 이것을 갖고 사용을 한다, 그죠?

○성산도서관장 이경희 예.

김삼모 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이 좀 답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거의 도비가 삭감이 다 되었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잠깐 하셨는데, 도비가 삭감이 된다는 이야기는 결국 우리 시비 부담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문화도서관사업소장 허종길 저희들도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이것을, 이것뿐만 아니고 도비와 매칭 되어 있는 것은 보조금 예산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국비 사업의 경우에는 국가지원 금액은 보조금 예산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도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는 거기에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의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근거가 없는 것을 자기는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도비를 지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도비 지원을 받았는데 올해 갑자기 도비 지원이 없다보니까 이 연장 사업은 안 할 수는 없고 국가 차원에서 이것도 일자리창출 사업하고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시간을 연장함으로서 인력 창출이 더 되니까.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도 도비가 안 왔다고 해서 중단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김삼모 위원 아니, 시비 편성 자체를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도비가 자꾸 깎이는지, 이게 도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무슨 다른 의도가 있는 것입니까?

○문화도서관사업소장 허종길 그것은 아닌 것 같고 도에도 도비 세수가 감축이 되고, 감축되는데 비해서 복지예산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여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행태인 것 같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도서관사업소만 그런 게 아니고 전 부서가 지금 다 그래요.

계속 도비가 삭감이 되고, 그렇게 하면서 홍준표 지사는 부채를 갚았다 자랑을 하고.

예산을 사용하는 데는 타이밍이라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쓸 시기에 써 줘야 하는데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인지 참 답답합니다. 그죠?

○문화도서관사업소장 허종길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김삼모 위원 거의 인건비 운영비를 다 깎고 시비를 또 편성하고, 결국 시군은 재정이 자꾸 어려워지고, 자식은 힘들어지는데 아버지는 부유해지면 뭐합니까? 빚 갚으면 뭐합니까? 그죠?

한 번 더 적극적으로 도하고도 의논을 해서, 상의를 해서 이런 부분을 어필을 하십시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허종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주 위원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정영주 위원입니다.

아까 소장님 답변 중에 시간외수당이 삭감이 되고 관리업무 수당으로 전환이 되셨다고 했는데 시간외수당을 하루에 몇 시간 근무를 하셨어요?

○문화도서관사업소장 허종길 예산 편성기준은 전체 한 달에 55시간을 인증해주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영주 위원 55시간, 그러면 몇 시간을 삭감하고, 관리업무 수당으로 전환한 게 몇 시간을,

○문화도서관사업소장 허종길 55시간 다

정영주 위원 전액 다 그러면,

○문화도서관사업소장 허종길 예, 5급 55시간을 전부다 삭감을 하고 55시간 전체 금액보다 관리수당이 좀 작긴 합니다.

정영주 위원 관리수당이 좀 작다고요?

○문화도서관사업소장 허종길 예.

정영주 위원 실제로 시간외근무는 몇 시간 합니까? 답하기 그러신가요?

○문화도서관사업소장 허종길 그것은 업무의 월별로 다릅니다. 일이 많을 때는 좀 늦게까지, 55시간도 모자라는 경우도 있지만 55시간 상한선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55시간 이상 지급이 안 되고.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시간외근무수당 전체를 관리수당으로 받겠다, 그죠? 몇 시간 나눠서 한 게 아니고.

○문화도서관사업소장 허종길 5급이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5급이.

정영주 위원 협상 과정에서 제외된 것을 관리수당이라는 것을 신설해서 주는 것이다, 그죠?

○문화도서관사업소장 허종길 예.

정영주 위원 그런데 5급이 왜 그때 제외가 되었지요?

○문화도서관사업소장 허종길 이것은 국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시간외근무수당 이것이 여러 가지 논란도 많이 되고 하니까 이것을 정규 수당화 시켜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정영주 위원 관리업무 수당이 다른 급수에는 적용이 안 된다 그죠? 다른 분들은 시간외수당으로 받기 때문에, 그죠? 관리업무 수당이.

○문화도서관사업소장 허종길 6급 이하는 시간외수당으로 계속

정영주 위원 5급만 시간외수당으로 못 받기 때문에 관리업무 수당으로 이것을 신설했는데, 그러면 이 수당을 신설하는 것은 누가 신설을 하는 것입니까?

○문화도서관사업소장 허종길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영주 위원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문화도서관사업소장 허종길 예.

정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옥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옥숙 위원 점심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배옥숙 위원입니다.

회원도서관 542페이지에, 여기 보면 숲내음책내음 운영이라고 해서 700만원 증액을 해놓았는데 이게 작년에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사업이 맞지요?

○마산회원도서관장 전차휘 마산회원도서관장 전차휘입니다. 예, 맞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런데 특수사업으로 시책을 했으면 나름대로 예산이 잘 잡혔을 텐데 이렇게 올리게 된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마산회원도서관장 전차휘 작년에도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운영을 했고 올해도 상반기 5월달에 저희들이 행사를 한 번 추진을 했습니다.

너무 주민들의 호응이 좋고 참석 인원이 1,000명 정도 참석이 되었기 때문에 9월달에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러면 한 번 할 때 몇 군데 합니까?

○마산회원도서관장 전차휘 한 군데입니다.

○배옥숙 위원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실적에 2회 실시를 했고, 삼풍대공원 등 내서읍 지역에 했다, 2번 했거든요.

○마산회원도서관장 전차휘 저희들이 하는 행사는 한 번 했습니다.

○배옥숙 위원 한 번 했다고요?

○마산회원도서관장 전차휘 예.

○배옥숙 위원 그러면 왜 실적에 2번 했다고 해놓았습니까?

○문화도서관사업소장 허종길 그 실적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작년에는 7월 이후에 했고 올해에는 5월달에 하다보니까 2회로 잡혀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제출되어졌을 겁니다.

○배옥숙 위원 그러면 중간에 호응도가 좋아서 한 번 더 해야 되겠다고 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올라간 거다, 그죠?

○마산회원도서관장 전차휘 예, 그렇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회원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진해도서관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진해도서관장 나순용 진해도서관장 나순용입니다.

○배옥숙 위원 544페이지에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진해도서관 청소용역대행료가 1억 1,400만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그리고 용역 결과 600만원 절약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진해도서관장 나순용 예, 그렇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결산할 때 정말 청소용역에 대해서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해서, 진해도서관이 그동안에 환경정비 무기계약직이 근로를 해서 예산이 나름대로 절약되었다는 제 판단 하에 사업소장님한테 과연 용역 주는 것이 절약하는 것인가 무기계약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한 번 시간을 두고 연구해 달라고 이야기 한 게 기억나시지요? 그죠?

○진해도서관장 나순용 예.

○배옥숙 위원 그런데 보니까 밑에 중간쯤에 보면 환경정비 무기계약직 정년퇴직금이 지급이 되어서 보니까 정년퇴직하고 나가고 난 뒤로는 무기계약직을 안 쓰고 용역으로 들어갔다 이 말이지요? 그죠?

○진해도서관장 나순용 예, 그렇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런데 작년에 자료에 보면 용역대행료 주신 금액이 약 3,530만원 정도 지급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것하고 올해 1억이라는 금액이 이렇게 갑자기 차이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진해도서관장 나순용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해도서관 청소용역 시행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진해만 무기직이 청소를 하고 있으니까 어찌하여 다른 데는 전부 청소용역을 해서 외부에 위탁해서 하는데 진해만 이렇게 되었느냐 질문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경우에는 청소 업무를 담당하는 무기계약직이 이미 채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무기계약직이 연령적으로 자동 소멸될 때까지는 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게 자동적으로 정년퇴직이 가까워 올 때에는 청소용역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지적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퇴직하시는 분이 올해 두 사람이 지금 나오고 있고 이렇게 해서 2015년도에는 청소용역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러면 관장님 보시기에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는 게 더 절약이 됩니까? 청소용역을 주는 게 더 절약이 됩니까?

○진해도서관장 나순용 이것은 경남경영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이미 자료로써 평가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행을 하였고, 그간에 다른 도서관이나 기타 부서에서도 청소용역을 대행하는 것이 훨씬 더 무기 계약직이나 채용해서 하는 것보다 효율적인 운영이다 이런 판단 하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런데 제가 계산을 잘못하는지 모르겠지만 무기계약직 작년에 3,500만원 정도 해서 청소하는데 별 지장 없었지요. 그죠? 있었습니까?

○진해도서관장 나순용 별 지장은 없었다고 보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 하다보면 나중에 퇴직금이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이 분들도 상여금이 있죠? 그죠?

○진해도서관장 나순용 예, 그렇습니다.

○배옥숙 위원 200% 있는 것 대충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퇴직하신 분의 퇴직금 날짜 계산하니까 21년 6개월을 근무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최고의 금액, 최근에 받은 3,5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도 제가 계산한 것은 용역 주는 게 엄청 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이 나오는데 어째서 그러는지, 그 분석한 것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역 한 게 대중 계산해도 용역이 엄청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다른 데는 용역을 하더라도 진해가 무기계약직을 하고 있으면 무기계약을 하는 게 좋으면 무기계약으로 따라 가는 게 맞는 것이지 다른 데 다 용역 했다고 무기계약직을 그만 두고 용역으로 따라 간다는 것은 저는 안 맞다는 논리라고 주장하고 싶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말 소장님, 용역이 과연 절약이 되는 것인지 무기계약직이 절약되는지, 정말 그걸 한 10년 정도라든지 이렇게.

이 분이 21년 6개월 근무하시다가 그만 두시니까 20년을 잡더라도 한 번 대충 분석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허종길 예, 분석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래 가지고 그 결과를 알려주십시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허종길 예.

○배옥숙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배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허종길 문화도서관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문화여성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여성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여성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358억 9천만원이 증액된 4,567억 1,1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4,417억 9,600만원, 특별회계 149억 1,500만원입니다.

먼저 373페이지부터 384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35억 7,200만원이 증액된 735억 5,600만원입니다.

373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기정예산보다 28억 6,300만원이 증액된 478억으로서 국도비 예산 변경 등에 따른 증감으로 인해서 주거급여 17억 400만원, 생계급여 10억 1,600만원, 교육급여 2억 8,400만원, 생활보장수급자 연료비 지원 등 3억 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활근로사업 1억 1천만원,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2억 4,700만원, 직업상담사 인건비 7,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8페이지 보훈선양사업은 200만원이 증액된 93억 100만원으로서 보훈가족 위문금 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창원보훈회관 세입보훈단체 관리비 지원 등에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8페이지 주민생활보장사업은 5,200만원이 감액된 84억 4,400만원으로서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수당 3,100만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5,700만원, 행복병원 간병료 3,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대회 등 2천만원, 희망울타리 구축사업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0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은 5,500만원이 증액된 8억 2,300만원으로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우수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워크숍 등에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자대회 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3페이지 기타회계 등 전출금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1억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3페이지 국도비 반환금에 자원봉사, 경남재해구호기금 등 2014년도 국도비 반환금 5억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부터 390페이지까지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2억 5,400만원이 증액된 384억 8천만원입니다.

385페이지 문화정책 사업은 기정예산보다 8,400만원이 증액된 18억 8,600만원으로서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자체 협력사업 1,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문화이용권 사업 1,600만원, 김달진 생가 보수 8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문화부흥 사업은 기정예산보다 1억 300만원이 증액된 9억 1,400만원으로서 김종영선생 알리기 기념사업 1억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6페이지 예술진흥 사업은 기정예산보다 2억 1,800만원이 증액된 208억 7,500만원으로써 진해구민회관 웨딩홀 리모델링 1억, 문화재단 운영 5천만원, 시민의 날 기념공연 7천만원, 경남연극제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지원 사업에 3,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87페이지 축제기획 사업은 기정예산보다 2천만원이 증액된 23억 2,900만원으로서 마산 가고파 국화축제 사업에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8페이지 문화재관리 사업은 8억 2천만원이 증액된 85억 1,300만원으로서 전통사찰보존정비사업 1억, 진동유적지 정비사업 6억 6,600만원, 창원 불모산 야철지 긴급발굴조사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0페이지 국도비 반환금에 지역특성화 사회문화 예술교육 지자체 협력사업 등 국도비 반환금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412페이지까지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여성보육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34억 2,100만원이 증액된 1,469억 4,400만원입니다.

391페이지 여성복지 사업은 기정예산보다 4,400만원 증액된 66억 7,800만원으로서 국도비 변경에 따라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1,400만원, 성폭력방지 및 성매매피해자 지원 사업 7,500만원,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회복 재발방지사업 2,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97페이지 가족복지 사업은 기정예산보다 8,500만원이 감액된 100억 5,700만원으로서 국도비 변경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 1,400만원이 증액되었고, 미혼모 및 미혼모가족 자활지원 5,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0페이지 다문화지원 사업은 기정예산보다 7,700만원이 감액된 12억 6,200만원으로써 국도비 변경에 따라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 사업 등에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운영 등 3개 사업 8,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5페이지 여성회관운영 사업은 기정예산보다 1,500만원이 감액된 8억 9,400만원으로써 여성회관 창원관 청소용역 및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시설경비용역 입찰 잔액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5페이지 보육지원 사업은 기정예산보다 32억 5천만원이 증액된 1,271억 7,300만원으로써 국도비 변경에 따라 교사근무환경개선비 14억 2,7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시간차등형보육 시범사업 지원 1억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운영비 및 교재교구비 8,100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및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비 1억 4,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0페이지 국도비 반환금에 가족복지 관련사업 1억 4,700만원 등 2014년도 국도비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부터 440페이지까지 노인장애인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50억 4천만원이 증액된 1,864억 1,569만원입니다.

노인복지사업은 기정예산보다 234억 7,292만원이 증액된 822억 297만원으로서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 변경에 따라 기초연금 200억 2,88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1페이지 장애인복지 사업은 7억 5,020만원이 증액된 707억 1,659만원으로써 국도비 변경에 따라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11억 5,344만원,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 지원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8억 4,305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29페이지 아동복지 사업은 1,150만원이 증액된 212억 460만원으로써 국도비 변경에 따라 어린이안전 영상정보인프라 구축에 2억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1억 6,86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434페이지 청소년육성 사업은 1억 50만원이 증액된 87억 7,442만원으로써 국도비 변경에 따라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1억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6페이지 국도비 반환금에 노인, 장애인, 청소년관련 사업 7억 1,205만원을 2014년도 국도비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5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억 8,700만원이 증액된 82억 6,8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등 1억 4,100만원, 의료급여 현금급여 사업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1페이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4억 1,500만원이 증액된 65억 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25페이지에서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은 기정예산보다 4,800만원 증액된 8억 1,700만원입니다. 예치금으로 이자수입을 반영해서 4,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활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에서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5,600만원이 감액된 33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으로 세입 이자수입 감액분을 반영해서 5,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45페이지에서 53페이지까지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기정예산보다 7만 2천원이 감액된 53억 600만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사업비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치금으로 사업비 감액분과 세입 감액분을 반영해서 392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에서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수입액은 기정예산보다 4,700만원이 증액된 10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에 세입 이자수입을 반영해서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여성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재원 비율대로 조정한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4년 결산에 따른 증·감액 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불가피하게 증액 편성된 사업은 복지문화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써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조철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는 앞서 일괄 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여성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삼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국장님, 삭감 표시 있죠? 이게 범국가적으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표시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만 이렇게 따로 표시하는 것입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예산액 증감을 표시할 때는 아마 이게 감 표시를 삼각형 형태로,

김삼모 위원 삭감. 증가가 아니고 삭감.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삭감하는 표시로.

김삼모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사고 자체를 행정중심보다는 시민중심으로 인식 전환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래 놓으면 증가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밑으로 해놓으면 이게 줄었는가보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기획재정부도 어떤 좋은 안이 있는지 예산 부서를 통해서 건의도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해가 좀 갑니다. 아, 이게 삭감이구나,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걸 삭감으로 과연 보겠느냐 하는 거죠. 증가로 보이지.

검토 한 번 해주십시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우리가 예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기 쉽게 할 때 예시를 이렇게 명기를 하는 수도 있습니다.

삼각형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어떤 부분은 통상적으로는 감을 표시할 때는 역삼각형 형태로 하는 부분도 있긴 있는데 세입세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알기 쉽게 그것을 예시를 해서 하는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검토 한 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377페이지 사회복지과장님, 밑에 하단부에 보면 일을 통한 빈곤탈출상담지원 사업이 국비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전액 삭감이 됐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사회복지과장 변재혁입니다.

이게 그 직원들이 고용노동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은 삭감이 되고 고용노동부에서 월급을 바로 줍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사업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 중요한 의식전환 사업을 왜 없앴는가 궁금해서.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자립지원직업상담사가 고용노동부로,

김삼모 위원 고생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문화예술과장 박종인입니다.

김삼모 위원 387페이지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도비가 거의 삭감이 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보면 도비가 늘어난 게 있어요. 경남연극제 이것은 도비가 3,4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게 도 행사입니까? 우리 시 행사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체는 경상남도 한국연극협회 경남지회가 하고 주관은 창원시 한국연극협회 진해지부에서 실시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 이것을 도가 주관 주체를 다 하게 하면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지역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행사가 되다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김삼모 위원 아, 그럼 올해는 우리 창원시가 개최를 하고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그렇습니다. 창원시 진해지부

김삼모 위원 내년에는 다른 도시가 한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위에 보면 ‘2015 희망콘서트 우리는’해 가지고 이것도 시민의 날 기념공연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7천만원 증액이 됩니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증가 이유가 뭐죠?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당초 ‘희망콘서트 우리는’은 MBC가 주관하는 행사로 예산이 약 3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준비해왔습니다.

오다가 당초 예산에 각종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2억 2,560만원만 1차적으로 편성했다가 다음 추경에 추가분을 편성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김삼모 위원 당초에 그 정도 예산이 소요는 됐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사업계획서하고 자료를 좀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리고 가고파 축제에도 2천만원 증액됐는데 이것도 똑같은 것입니까? 기금이 2천만원 증액되었네요, 기금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가고파 국화축제는 올해 우수축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2천만원 추가 지원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축제는 알차게 하되 재정은 더 건전성 있게 사용하면 좋을 텐데 굳이 또 2천만원을 올렸는데 국비 지원 받다보니까 그렇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집행 시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낭비요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리고 국장님, 사실 확인을 조금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아레 시정 질문하면서 답변에 보면 다호리 고분군에 대해서 전시관 사업을 3년 안에 설립을 하는 것으로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문화예술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 때는 내년에 추진하는 것으로도 제가 답변을 들었고, 어느 게 맞습니까? 국장님.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그것은 아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전시관 건립을 위해서는 국비가 한 79억? 77억 9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한꺼번에 일시에 저희들이 받기에는 상당히 국비가 제한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연차 사업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3년 정도 기간이 소요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김삼모 위원 완공까지, 3년?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그렇죠. 내년부터 국비를, 지금까지는 부지 매입비에 대해서 우리가 국비를 지원 받아왔는데 전시관 건립을 위해서는 건축비도 필요하니까 내년부터 추진해보겠다, 좀 당겨서라도 해보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의욕을 갖고 추진 중에 있는데 국비도 상당히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쉽게 지원받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정치권하고 같이 연계해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어쨌든 국장님, 오해가 조금 풀렸고,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레 시정 질의에 창원 박물관의 필요성을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전시관 건립하고 박물관 건립하고 건축 비용을 제가 대충 따져보니까 별반 차이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아니죠. 다호리 고분군 전시관은 79억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산업사 박물관은 46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김삼모 위원 산업사 박물관이 아니고 일반 박물관, 유물 박물관.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물론 그 규모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김삼모 위원 그래서 전시관 이것을 어차피 다호리 고분군 전시관을 건립하는 것은 좋은데 오히려 창원 박물관을 그 자리에 설립을 하고 전시관을 옆에 추가로 운영을 한다든지, 어떻습니까? 국장님.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그런데 그 부분에 저희들 생각은 전시관은 그 지역에 다호리 고분군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전시관이 필요한 것이고, 또 산업사 박물관에는 우리 지역의 전체적인 우리 역사 문화의 고증된 자료들을 같이 모아서 전시하는 그런 작품으로 우리가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동시에 이렇게, 물론 의창 다호리 고분군의 유적들이 산업사 박물관에 전시할 수도 있고 의창 다호리 고분군 전시관에 산업사 박물관에 있는 유물들을 서로 순환해가면서 전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양쪽에 있다 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박물관과 전시관 한꺼번에 짓는 것도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는 가능하다고 보지만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이미 지정되어서 거기에 따른 절차가 많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삼모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어차피 주남저수지를 중심으로 해서 만약에 거기에 박물관이 건립이 된다면 관광 인프라 구축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다호리 고분군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형상변경이라든지 그런 규모에서 오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삼모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문화예술과장님, 386페이지 보면 김종영선생 알리기 기념사업, 지금 창원시에 역사인물 관련해서 현황 자료라든지 책자 발간한 게 혹시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문화예술과장 박종인입니다.

이원수 선생이라든지 김종영 선생 등 동 시대에, 거의 비슷한 시기입니다. 그 비슷한 시기에 구 창원 위주의 인물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발간한 책자는 아닙니다만 그 당시에 창원예총에서 아마 발간한 책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도비가 유일하게 증액이 되었거든요. 도가 보면 문화재 쪽에는 관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증액을 해주고,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이 김종영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은 올해 당초 예산에 편성될 때는 도비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비만 편성되었다가 그 당시에 계획도 도비가 편성될 것을 계획을 잡고 추진위원회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한테 도비 내시가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순수 시비만 잡았다가 그 후에 도비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1억 300만원 도비까지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도비가 굉장히 삭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잡아놓은 것도 약속한 예산도 깎고 있습니다, 도비를.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이번에 김종영 선생은 탄생 100주년이기 때문에 아마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한 것 같습니다.

김삼모 위원 바로 밑에 보면 진해 구민회관 웨딩홀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1억이 편성되었거든요. 작년 사무감사 때 보면 사용 빈도가 거의 없었어요, 이 예식장이.

그래서 이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새롭게 사업을 재추진하는 것인지, 다른 용도가 없어서 이것을 하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무용단 연습장이 진해 야외 공연장 연습장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좁고 하기 때문에 진해 구민회관 웨딩홀이 사실상 이용 빈도도 적고 면적이 넓고 구민회관이라는 자체의 브랜드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무용단 연습장으로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삼모 위원 무용단 연습장으로?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그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김삼모 위원 이렇게 해놓으니까 웨딩홀을 다시 리모델링을 하나,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사용 목적은 무용단 연습장.

김삼모 위원 무용단 연습장으로 쓴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향토작가 예술작품 구입비라고 해서 5천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예산 사정이 어려운데 이게 그렇게 시급하고 지원을 이렇게 또 해야 되는 것인지, 과장님 먼저 답변 해주시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지금 현재 향토작가들, 미술, 서예 이런 작가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 활동을 하고 작품을 판매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애로점이 있고, 생계에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이 주관이 되어서 이런 미술품, 지역향토작가 예술작품을 구입해주기 위한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당초 2억 예산을 들였는데 또 5천만원을 증액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린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작년에는 약 89점을 구입했는데 올해는 100여점을 구입하기 위해서 부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을 더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과장님, 부족하다는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부족하다는 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작년 예산으로 구입하다보니까 더 구입의 필요성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게 추가로 5천만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지금 시 전반에 시 예산 재정상태도 굉장히 안 좋잖아요. 여유가 있으면 점진적으로, 제가 지원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굳이 5천만원을 증액을 해서 과연 이게, 만약에 작품 구매를 하면 감정 위원들이 따로 있어서 그 작품에 대한 감정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심사위원들 구성을 해서 자료 조사도 하고 작품 구입에 대한 각종 토론회를 거쳐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어쨌든 고장님, 물론 향토작가 작품 활동하는데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시 전체적인 지원, 예산 사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다시 기회가 되면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희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희철입니다.

김삼모 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6페이지 창원문화재단 향토작가 예술작품 구입비 2억 5천만원으로 이번 추경에 5천만원을 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런 취지라든지 그런 부분은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예술 작품을 더 구입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향토작가 분들을 배려하는 부분도 있지만,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이 언론에도 많이 났는데 알고 계시죠? 언론에는 어떤 내용이 났는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작년에는 주로 예총산하 작품을 구입하다보니까 예총에 미가입 되어있는 이런 예술인들의 작품 구입이 좀 미진해서 아마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철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총 협회에 있는 그런 회원 분들의 향토작가의 작품을 구입하다보니까 다른 쪽에서 반발이 심해서 이 부분에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임기응변식으로 땜빵 식으로 추경에 편성을 했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예총산하에 들어있는 단체도 우리 향토작가고 가입이 안 되신 분도 우리 향토작가입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에 불문하고 예술작품을 구입해줌으로써 그분들 작품 활동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철 위원 추경에 편성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억 8천만원을 집행하고 2천만 원을 남겨 놓고 5천만원을 다시 추경을 해서 다시 공모를 해서 협회 분들을 제외하고 다시 공고를 해서 하는 예산이 아닙니까? 이 부분이.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이번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희철 위원 언론에는 그렇게 났는데요.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올해는 아직까지 구입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같이 해서 전체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이희철 위원 추경에 해야 될 정도로 지금 시급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올해에는 아마 이번 추경이 거의 사업을 펼치기 위해서는 이번 추경이 끝이라고 보고 같이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희철 위원 언론을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지만 그 부분에서는 이번에 협회에 계신 작가 분들 위주로 작품을 구입하고 나서 거기 안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다시 공고를 해서 그 쪽만 공모를 하는,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은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고요. 중간쯤에 일반보상금 301 민간인국외여비 부분 우수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예산을 원래 500만원이었는데 2,400만원으로 올리셨더라고요.

제가 예산을 쭉 찾아보니까 자원봉사자 예산중에서 자원봉사자대회 예산은 1,400만원을 뺐고요. 그 예산 일부를 더해서 선진지 견학 예산을 대폭 올리셨는데 이 취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자원봉사자 대회하고 우수자원봉사자 가는 것하고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대회는 자원봉사도 지원조례 제4조에 의해서 하는데 원래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1,440만원씩 해서 2,880만원으로 하기로 되어있는데 도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회를 시에서 1,440만원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생겼고, 그다음에 우수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은 작년에 2,400만원으로 선진지 견학 갔다 왔습니다.

당초 예산 때 예산 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500만원으로 상당히 적게 편성이 되었는데 이번에 자원봉사자들이 고생도 많이 하는데 우수봉사자들만 가는데 작년 수준은 해줘야 된다 해서 1,900만원 올려서 2,400만원 했는데 이 돈은 작년 수준에 하는 것이고.

뒤에 대회 1,440만원이 깎여서 이리 간 것은 전혀 아니고요. 대회 1,440만원이 깎인 것은 도비가 전액 삭감됨으로 해서 깎이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이해했고요. 제가 예산 짤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본예산에 잡아야 될 예산을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하면 우수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부분은 원래 2,400만원 정도가 드는데 500만원만 잡으셨다는 그런 이야기시죠?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그래서 당초 예산 때 예산 사정이 너무 안 되어서 그랬는데 본인이 50% 부담하고 시에서 50% 지원해서 하는데 우수자원봉사자들 선진지 견학을 시킴으로 인해서 자원봉사가 더 활성화되는데 기여하는 예산이라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작년에 제가 예산 잡을 때 인건비 부분이나 축제 예산이든 도저히 안 줄 수 없는 부분들을 미뤄뒀다가 추가경정 예산에 잡거나 이런 부분들은 맞지 않다고 말씀드린 것 과장님은 들으신 기억이 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그런 맥락으로 말씀하셨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주철우 위원 과장님 됐고요,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6페이지 진해구민회관 웨딩홀 리모델링 비용 1억.

제가 시정 질문을 통해서도 밝힌 바가 있지만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진해 구민회관 웨딩홀 면적도 기존에 무용단이 사용했던 성산아트홀의 면적에 못 미치고요.

지금 현재도 야외 공연장에 가 있는 무용단이 무용을 하기 위해서는 소품들을 가져오고 반납하고 하는 과정들을 거쳐 가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해도 진해 구민회관에도 똑같은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문화예술과장 박종인입니다. 진해에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면적은 성산아트홀 연습실보다는 조금 넓습니다.

대기실 면적도 한 35헤베 정도 있기 때문에 지금 야외 연습장에서 보관하고 있는 각종 도구라든지 여기서 아직까지 갖고 가지 않은 도구를 전체 다 옮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연습하는 그 시설보다는 여기를 리모델링해서 연습장으로 사용하면 아무래도 연습할 수 있는 면적이라든지 이런 게 더 나아질 것 같아서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에 두 번의 가정법을 사용하셨는데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연습 공간이 아니고 연습 공간 플러스 부대 공간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총 면적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저희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 때도, 특성화 사업계획에 따라서 반기계획이든 수립해서 실적, 그다음에 실행해서 그 결과 평가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주철우 위원 그 자료 보고 리모델링하는 것이 예산 낭비를 막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옮겨간 지 한 6개월쯤 되어 가는데,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올 2월경에 저기로 옮겨갔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를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일단 지역별로 예술단이 분산해서 그 지역에서 틀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진해로 간 무용단도 지금 현재는 연습 장소도 협소하고 불편하더라도 여기에 웨딩홀을 리모델링해서 사용을 하면 정착도 되고 진해구민들한테도 좀 더 좋은 인식을, 우리 예술단이 진해 구민회관에 와 있다는 그런 것을 보면 많은 좋은 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철우 위원 그 점과 관련해서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시립예술단 관련된 부분들의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시립예술단원들의 의견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진해구민 웨딩홀을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서 연습하게 해달라고 하는 분은 몇 분 없었던 것 같고, 대부분은 제대로 된 연습장 있는 곳에서 연습을 하고 싶다는 것이 그분들의 의견인데 과장님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무용단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에 있던 성산아트홀에 있는 무용단 연습실에서 연습하게 해달라는 의견이 다수이겠고 그 대신에 현재 연습하고 있는 야외공연장보다는 웨딩홀을 리모델링해서 하면 면적상이라든지 여건 자체가 더 좋아진다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다보면 거기에 대해서 수긍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요청했던 성산아트홀 비어있는 공간에 대한 활용 계획도 주시고요. 그것 보고 판단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추경에 대한 시기상으로 지금 현재 성산아트홀에서 연습장을 어떻게 활용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은 대략적으로는 민간단체에서 연습장도 없고 공연을 하기 위한 리허설장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걸 위원님께서 미리 자료를 보고 추경을 확정짓겠다는 것은,

주철우 위원 과장님. 그 좋은 시설이 지금 6개월째 그냥 놀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는 과장님이 실망인 것이 과장님은 예술계장님도 하셨다고 하는데, 저희 방 찾아오셔서 저는 기대를 했었습니다.

아무리 시장님이 뒤에 있다고 하지만 소신을 가지실 때는 가져주시는 것이 맞고요.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도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서 어떤 성과를 낸다고 하면 저희들이 왜 그것을 말리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말리지 않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사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이름뿐인 간담회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도 노력을 하셨으면 그분들이 저한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요.

그 점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무용단들의 뜻은 당연히 성산아트홀, 전에 연습하던 그리고 생계 기반이 주로 창원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은 옮기기 싫어하는 것이야 당연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의 방침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예술단을 분산해서 배치한다는 것은 저는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다시피 배치하는 그때에 시기가 좀 복잡한 시기에 시행을 하다보니까 더더욱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별로 특성화 사업으로 분산해서 그 자리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들한테 많은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향토작가 예술작품 구입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예산 올리실 때 3억 올리셔서 저희랑 조정해서 2억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맞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런데 슬쩍 5천만원 올린 이유로 아까 말씀하실 때 작품을 구입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더 소요 되더라 라고 하면서 5천만원 올린 것 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시 질문을 드리면 예술작품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5억이 적정합니까? 10억이 적정합니까?

과장님 생각하시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많은 예산을 가지고 지역작가 분들의 작품을 구입해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 사정도 있다 보니까 적정성이 아마 그 당시에 3억을 요구했다가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이 되고, 구입을 준비하다 보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5천만원을 더 요구한 것으로

주철우 위원 맞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저희도 5억인지 10억인지 20억인지 동료 위원들이 다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모르지만 다다익선, 많이 사주면 좋다,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그런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1억을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스리슬쩍 5천만원 올려 와서 그 올려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들은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사다보니까 89점 사는 것보다 더 많이 사야 되기 때문에 5천만원 올립니다 라고 얘기했고, 사실 관계는 동료 위원이 따져 본다고 했지만 제가 들은 얘기도 비슷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그 때 자료를 받아보려고 하다가 사실 실토하고 그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라고 올해는 그러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2억 내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 부분이지 저도 의심이 많이 가네요. 5천만원에 대해서요.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올해 예산 2억을 가지고 작품 구입을 확정을 지었거나 이런 내용은 아니고 전체를 준비하다 보니까 5천만원 더 소요가 되어 2억 5천만원 가지고 작품을 구입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3개 예총산하의 작품을 구입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비단체의 작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추가로 5천만원을 요구한다, 이것은 아마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옆에 387페이지 307 02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은 도에서 예산을 안내면서 이 사업을 포기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이 사업은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없어지고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내용이 뭐였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이것의 목적은 문화예술 소외계층 및 지역을 찾아가서 공연을 펼치는 이런 단체에 지원해주는 것인데 연극이라든지 무용이라든지 시각예술이라든지 이런 단체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됐고요.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395페이지, 성매매 피해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하는데요.

기정액은 국비가 11억 4천만원 정도 있었고 이게 기금으로 바뀌었는데, 기금으로 바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여성보육과 조현준 여성보육과장 조현준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경비인데 당초에 국비로 있다가 여성가족부에서 전부 기금으로 다 변경을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여성가족부에서 일괄적으로 기금을 사용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것입니까?

○여성보육과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397페이지 맨 위에 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 기능보강비 예산 3,600만원을 새로 수립하면서, 다른 옆 페이지에 해바라기 쉼자리라든가 로뎀의 집, 수산나하우스, 로뎀자리 기능보강비를 삭감을 해서 재원을 마련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여성보육과 조현준 이것도 기금 사업으로써 기능보강비는 매년 국비 내시되기 전에 우리가 각 시설 별로 신청을 받아서 올리는데 그것도 여성가족부에서 사업의 시급성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일괄적으로 그것을 배정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주철우 위원 두 개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처음에 잡았던 것, 여성인권지원센터는 알겠고 앞에 기능보강비 많은 액수가 삭감이 됐는데

○여성보육과 조현준 그것을 각 시설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올리는데 사업의 시급성이나 예산 이런 걸 감안해서 자기들이 판단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여기서 삭감을 하고 다른 것으로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가부에서 사업을 지정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주철우 위원 여가부에서 지정했다고요?

○여성보육과 조현준 예.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98페이지에 한부모가족 관련한 예산들이 많이 삭감되었던데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398페이지입니다.

이게 도비 삭감된 부분만큼 시비로 대체를 했더라고요.

○여성보육과 조현준 그것도 마찬가지로 전부 법정경비인데 도비가 전부 10%에서 6%로 변경내시가 다 내려왔습니다. 그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 시비를 확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지침에 따른 거라고요? 10%에서 6%요?

○여성보육과 조현준 예, 도비가 10%에서 6%로 변경내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주철우 위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까?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3,800만원 삭감된 부분입니다. 399페이지,

○여성보육과 조현준 예, 그것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여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배여진 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378쪽, 창원보훈회관세입 보훈단체관리비 지원 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사회복지과장 변재혁입니다.

배여진 위원 지금 6월달인데 720만원이 12개월 해서 왔길래 당초 예산에 잡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보훈단체들이 보훈회관에 들어가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을 합니다. 하는데 구 창원은 보훈 3단체 말고 다른 다섯 단체들이 건물에 대한 관리비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보훈단체들이 보훈회관에 들어갔을 때는 건물에 대한 비용은 주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해서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그 관리비를 저희들이 편성을 한 것입니다.

배여진 위원 무료로 사용해라 했지 않습니까? 건물을. 그래서 관리비를 우리 시가 대 준단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그러니까 구 창원지역에는 보훈회관이 보훈 3단체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보훈단체에서는 임대료는 안 내고 있었는데 건물에 대한 관리비를 평당 1,000원씩 해서 주고 있었는데 그게 부당하다 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건물에 대한 관리비 720만원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배여진 위원 결정이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그렇게 하기로.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작년부터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있어 왔고

배여진 위원 당초 예산에 왜 이거 안 올리고,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당초 예산 때도 이야기가 좀 있어 왔는데 이게 확실하게 방침이 정해지고 하는 것은 제가 오고 나서 확실하게 하자.

배여진 위원 그럼 과장님이 바로 세웠네요? 그죠? 6개월 지나서 이렇게 했다, 지금이라도. 그죠?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관리비를 1월달부터 6월달까지 관리비를 지금 안 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시설충당금이라고 해서 그걸 내는데 보훈단체들이 그걸 안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2개월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여진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377쪽하고 383쪽에 보면 여기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인데 저는 반환금에 대해서 희망키움통장이 있지 않습니까? 383입니다. 찾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배여진 위원 희망키움통장을 크게 한 번 나눠보면 기초수급자가, 즉 말해서 1통장이 있고 2통장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면 기초수급자가 통장에 10만원을 입금하면 정부가 10만원을 넣어주는 게 제1통장이고.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10만원 들어주고 그다음에 무슨 플러스알파로 좀 더 주는 게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것은 근로자에게 인센티브 주는 게 있습니다. 그거고,

2통장에는 차상위계층,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10만원 넣어주면 정부가 10만원만 딱 넣어주고 더 이상 그 서비스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배여진 위원 그렇다면 1통장에서 정부가 조건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탈수급자 못될 경우에는 국가에 도로 환급한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요구하는 것에 못 미칠 경우에, 목표 달성이 안 되었다던가 탈수급자가 못 될 경우에는 도로 낸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3년을 저축을 해야 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 차상위계층이 3년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3년을 못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 잔액이 남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희망키움통장 집행 잔액 및 이자라고 해서 8,900만원 나와 있지 않습니까? 388쪽에.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1통장입니까? 2통장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1통장 2통장 다 합친 것인데 3년을 못 채우고 중간에 그만 두면 준 돈을 받아내는 것이거든요. 그 집행 잔액입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면 즉 말해서 정부가 원하는 조건에 미치지 못했다 그죠? 그럴 때는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3년 동안 다 넣어야 이 돈을 다 주는 것입니다. 3년 동안 못 내서 중도해지하면 정부가 주기로 했던 돈을 다시 받아내는 것입니다.

배여진 위원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이 보면 사실은 10만원 넣으면 10만원 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런데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는 10만원 딱 주면 10만원 넣어주면 본 위원은 이런 상품이 한시적으로 되어서는 안 되고 정말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되겠고 참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환급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수요자들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주로 보면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탈수급 조건에 맞지 않아서 그런가, 대상자가 부정적인 일을 했나? 즉 말해서 자기 명의가 안 되니까 아들 명의로 했다든가. 아들 명의로는 되거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무엇을 해서 이렇게 국고 반환금을 하게 되나, 이런 것도 우리가 썩 좋게만 볼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이걸 함에 있어서.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좋은 조건이 있으니까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하라고 홍보를 많이 합니다.

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수급자들이 3년을 다 해내면 그 돈을 다 찾는데 중간에 해지하는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하다가. 일을 안 하게 된다든지 이래 가지고,

그러면 10만원 더 플러스 주기로 했던 것을 안 주는 것이지요. 그게 남은 것입니다.

배여진 위원 남은 게 반환인데, 과장님 이런 수요자가 많이 나오는 것도 결과적으로 우리 행정업무로 봐서는 매끄럽지는 못하다, 잘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이런 좋은 상품은 한시적으로 되지 말고.

그리고 이름을 너무 많이 짓습니다. 키움통장, 울타리통장 계속 만들어내는데 신상품 만들어내는 것보다도 이것을 제대로 골고루 진짜 사각지대에 놓인 그런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저희들이 3년 동안 계속 불입을 해서 이런 혜택 볼 수 있도록 잘 지도를 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 386쪽에 동료 위원이 향토작가 예술구입 이걸 했는데, 사실은 이게 지난 당초 예산에 3억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고요. 이게 12월달에 예결에 올라가서 1억이 삭감된 겁니다.

본 위원이 예결에 올라갔었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당초예산 받은 것 가지고 작품을 구입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아직 안 했습니다.

배여진 위원 아직 안 했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렇다면 우리 경제도 어렵고 한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것을 구입해서, 해 놓고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위원님들 초대해서 이러이러한 점도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이러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한 번 의논을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389페이지, 창원 불모산 야철지 긴급발굴조사 이것은 저는 참 뜬금없는 얘기같이, 여기에 보면 전부다 비닐하우스 해서, 안민터널 쪽에 보상받은 돈 가지고 거의 이쪽에 불모산에 와서 비닐하우스 다 해놓고 채소 밭 같은 것 다 해놓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창원시가 옛날에 야철지 시굴 조사해야 될 문화재 발굴이 된다는 이런 정보가 과거부터 있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문화예술과장 박종인입니다.

지금 여기 도비 3천만원 가지고 발굴하는 그 지역은 철을 제련하고 나서 그 찌꺼기가 많이 발굴된 지역이고, 그리고 주변에 인근 지역에 사시던 분들이, 밭을 일구고 해서 지금은 좀 훼손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그 지역에 야철, 그러니까 철을 제련을 하던 그런 바위 같은 이런 시설이 있었다고 제보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발굴 작업하는 것입니다.

배여진 위원 그렇습니까? 터널 들어가기 전에 우측 밑에 그쪽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좌측 편이지요.

배여진 위원 좌측 편, 이게 닿아 있잖아요. 다리 밑으로.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아, 그 쪽은 아니고, 좌측 편입니다.

배여진 위원 위로, 좌측 편 위로,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금요일에, 390쪽에 책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신방리 음나무군 보호 사업에 이번에는 4만 9천원입니까? 이래 되는데 관리를 누가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관리는 물론 관리인을 두고 있습니다. 순찰을 하는

배여진 위원 순찰?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배여진 위원 그러면 그 분은 순수하게 순찰 하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순찰도 하고 주변에 쓰레기도 줍고, 지난번에 김삼모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를 하셨는데 4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병충해가 들지 않도록 계속해서 소독도 하고 약도 주고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본 위원은 금요일에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팻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신방리 하면서 붙여놨는데 문화재 네트워크 하면서 붙여놨는데, 사실 이 음나무가 귀신을 쫓는 나무라고 해요. 그래서 많이 심어놓습니다.

본 위원도 그걸 심어놓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 워낙 역사가 오래되고 하다보니까 신방리 마을 주민들이 특별한 경우에 거기에 막걸리를 놓고 절을 하고 그러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차를 대놓고 여럿이 가서 쭉 보면서 늘 인터넷 상으로만 보다가 그쪽으로 굉장히 자주 지나다니면서도 그렇게 관심 있게는, 제가 의원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큰 것 아니니까 누가 조금만 신경 쓰면 그 앞에 다 쓸어 내버리면 되겠더라고요.

막걸리 병하고 계속 쌓여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것은 제가 그냥 과장님께 한번 부탁 말씀드려 놓는 겁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감사합니다.

배여진 위원 여성보육과, 질의는 아니고요. 397쪽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금 30만원 곱하기 5명 되어 있는데 이것은 책자가 다 되고 난 뒤에 위안부 조 할머니께서 별세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과장님도 아실 것 같아서 그냥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배여진 위원 수정되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감사하고요.

그리고 노인장애인청소년과 이문수 과장님,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입니다.

배여진 위원 과장님, 노인장애인청소년과의 업무 보시면서 파악을 전반적으로 너무 많이 하신데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427쪽에 보면 발달장애인주야간보호시설운영 있지 않습니까? 도비는 그대로인데 시비가 7천만원이나 삭감이 되어서, 원인이 있습니까?

427쪽 가운데 발달장애인주야간보호시설 운영비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이게 근래에 계속 사업들이 있었는데 희망을 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요건을 갖추고 희망하는 기관이 있어야 지원을 할 것인데 최근 2, 3년 동안 계속해서 이 사업을 희망하는 대상 기관이 없다보니까 도비 편성시키고 시비도 편성시키고 했는데 이게 희망하는 대상시설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배여진 위원 내년부터라도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희망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판단해 볼 수 있거든요. 홍보가 덜 되었다던가 대상자를 발굴하는데, 이제는 과장님이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예산을 삭감 한다고 해서 다 좋아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사회적 약자들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있는 이 예산 편성을 이렇게 삭감해도 괜찮나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또다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좀 발굴해서 되면, 영영 운영을 안 할 것은 아니잖아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 같은 경우는 발달장애인 주야간보호시설이라고 해서 상당히 요건들이 까다롭습니다.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배여진 위원 까다롭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그러다 보니까 희망하는 기관이 없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배여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철 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제2회 추경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좀 의문이 남는 사항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예산 삭감 문제에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각 부서별로 하나씩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를 보면 사회복지과, 노숙인 지원해서 2,250만원인데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사회복지과장 변재혁입니다.

김재철 위원 이것은 우리가 노숙인을 지원하는 목적보다도 어떻게 관리나 대책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몇 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김재철 위원 375쪽에, 노숙인 지원 2,25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중간부분에.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노숙자들이 오면

김재철 위원 어디로 온단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그러니까 우리 시에 노숙자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 귀향 여비라든지 숙박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합니다.

하고 무연고 사망자가 생기면 지원을 하고 그렇는데 이 지원한다는 게 노숙자들한테 돈을 줘서 지원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갈 데가 없다, 집이 다른 데 있는데 갈 차비가 없다 이러면 차비 지원하고 밤늦게 와서 잘 데가 없다 그러면 여관에 재우고, 그다음에 무연고 사망자가 나오면 아무도 연고가 없으니까 장제비를 시에서 주고 하는 그런 돈이고

김재철 위원 아니, 한 번 주고 나면 또다시 술을 먹고 되돌아와서 또 없다고 억지를 부린다든가 그런 것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직원들이 시외버스터미널에 데려가서 차비를 다 끊어주기 때문에 갔다가 거기서 다시 올 수는 있어도, 또 전국적으로 지자체마다 전산으로 공유가 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와서 돈을 몇 만 원씩 타내간다든지 이런 것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이게 시 말고 구청별로도 목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구청 별로 되어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본청에만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구청에도 있고 본청에서 있습니다. 본청 당직실에 온다든지 하면 본청에서 관리를 해주고, 구청에 당직실로 간다든지 하면 구청에서 관리를 해주고.

김재철 위원 만약에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 해놓은 게 없다 그러면 본청에 연락하면 2,250만원에서 지원도 해줄 수 있습니까? 목이 내려갈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있습니까? 확실해 해주셔야지.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본청에 예산은 한꺼번에 되어 있고 구청별로 재배정해서 주기 때문에 그것은 괜찮습니다.

김재철 위원 구청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고 본청에 하면 예산을 지원해준다, 이거네요.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재배정해서 줍니다.

김재철 위원 갑작스럽게 밤에 늦게 오는데 그러면 예산을 예비비를 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밤에 만일에 찾아와서 억지 부린다든가 할 때는.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선지급하고 재배정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재철 위원 큰 예산은 아니고 노숙자에 대한 거지만 이런 것을 자꾸 반영을 시키고 그게 소문이 나고 소문이 나면 한 사람이 두 사람, 내려와서 억지 부리게 되니까 돈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두 번 다시 오지 못하도록, 접근을 못하도록 예비적으로 해줘야 되지, 온다고 잠 재워주고 온다고 차비주고 하면, 지금 그런 사연은 아니지만 추후는 아예 창원시에는 못 들어오도록 차단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지요.

그런 것을 한 번 과장님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이게 변질되어서 한 번 갔다 온 사람이 소문나면 창원시 가면 잘해주더라, 밥도 사주고 차비도 주고 잠도 재워준다 이러면 노숙자들이 단체가 되어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딱 차단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내년도에는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이게 전국적으로 어느 지자체마다 법률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재철 위원 그러면 이 돈이 남으면 반환되고 이렇죠?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남는 것은 예산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전국 지자체가 동일하게 주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 합니다. 우리 시만 돈 주는 게 아니고요.

김재철 위원 작년도에는 얼마나 예산이 지급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작년에 1,890만원 지급이 되었고 올해는

김재철 위원 2,250만원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김재철 위원 앞으로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강구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예산 조정 때문에 질의를 해봅니다.

김달진 생가보수가 8천만원이 편성 되었네요.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문화예술과장 박종인입니다.

김달진 생가의 지붕이 갈대로 되어 있습니다. 갈대로 되어잇고, 안에 용마름 그게 교체한지 오래되어 가지고 썩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그 비가 바로 마루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마루로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훼손도 심하고 해서 이번에 돈은 많습니다만 8천여만원 예산을 들여서 용마름하고 갈대 새로 이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재철 위원 추경에 8천만원이 큰돈이면 큰돈이고 작은 돈이면 작은 돈인데 그런 것을 사진을 찍어서 오늘 이렇게 추경할 때 보여주고 이런 게 있습니다 하면 우리 위원들이 보고 아, 이것은 빨리 보수해야 되겠다, 장마철 전에 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낄 것인데 말만 하고 8천만원 예산을 올리는데 그런 것은 사진도 하나 첨부를 해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첨부하면 우리가 보기도 좋고 이것은 필히 예산을 살려 줄 수 있는 문제다, 추후에는 이런 것을 한번, 사진 찍는 것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찍는 거는요.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

○여성보육과 조현준 여성보육과 조현준입니다.

김재철 위원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을 했지만 솔직히 성매매나 폭행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성폭행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다루기가 접근성이 용의하지 못해서 그냥 넘어가고 했는데, 지금 해마다 보면 경남 범숙의 집, 로뎀의 집 이렇게 쭉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지원을 해주면, 지원도 어마어마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마다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지원해줬으면 실적이라든가 추후 대책이라든가 무언가 그것을 조사를 해서 차츰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야지, 계속 예산만 지원해주고 도비 국비 준다고 해서 시비를 첨부시켜서 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우리 담당공무원이 가셔가지고 조사도 해보고 과연 이런 것도 몇 명인지 확실히 해서 자료수집 해서 업무 보고 때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해 줌으로 해서 이것은 필요한 예산이라는 것을 숙지할 수 있는데, 자꾸 성폭력 성매매 어떻다 하니까 남성 위원들은 자꾸 따지기가 거북스러운 하나의 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하나의 자료를 만들어서 2014년도에는 어떻게 주었는데 실적은 어떻고 현재 몇 명이 있고 어떻다,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발표하고 앞으로는 대책을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소장님이든 관장님이든 추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도 확실히 사업계획서를 받아야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절감하고, 이런 하나의 대책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추후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보육과 조현준 여성보육과 조현준입니다. 각 여성피해시설이나 상담소 같은 데는 국비를 비롯해서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거기 지원 금액에 대해서는 각 구청에서 매년 수시로 점검도 하고 예산 집행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수용 인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자료를 빼서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드리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주시고, 다음에 내년도에 업무 보고를 할 때는 좀 명확하게 예산을 쓴만큼 우리가 실효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성보육과 조현준 예,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다음에 끝으로 이문수 과장님,

거기에 보니까 경로당 급식소가 돈이 많이 삭감 되었는데, 급식소 관계는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페이지를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원론적인 부분을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삭감된 부분을 도비가 보조되는 사업비가 삭감이 되었고.

김재철 위원 416쪽.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그 뒤편에 조금 밑에 쪽에 찾아보면 순수 시비로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 저리 맞추면

김재철 위원 아니, 6,300만원이 지금 삭감이 되었거든요. 이리 맞추나 저리 맞추나 돈은 삭감이 되었거든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그러니까 416페이지 보면 경로식당 운영관계가 307 민간이전의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운영해서 거기에 보면 9,700만원이 증액이 되었다 아닙니까? 그죠?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증액이 되다 보니까 밑에 거기에 나온 307 민간이전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지원해서 감액이 6,300만원 됐다 아닙니까? 이것은 순수 시비 부분이,

도비 지원 사업이 확대되다 보니까 순수 시비 사업을 줄여도 되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다 그 말씀입니다.

김재철 위원 이렇게 급식소 지원 예산을 줄여도 아무런 하자는 없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운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래서 염려스럽고, 안 그래도 급식 관계 때문에 본 위원 외에 다른 위원들도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급식관계인데, 요새 급식하는데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얼마입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2,300원씩 지원되고 있고 복지관에서 운영되는 무료경로식당 급식비는 3천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끼에,

김재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2,300원입니까? 3,000원입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우리 복지관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복지관 무료급식소, 거기에는 3천원 지원되고 거기 외에는 일반적으로 경로당에서 운영되는

김재철 위원 그게 아니지요. 그러면 개인이 내고 그냥 무료로 먹습니까? 개인이 1,500원 낸다, 아닙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그러니까 그 중에는 당초 궁극적인 목적은 못 사는 사람들에 대한 급식을 무상으로 지원해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했는데 일반 거기에 대상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은 1,500원을 내고 식사를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밥값이 얼마입니까? 한 그릇에.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한 그릇에 지원되는 것이

김재철 위원 아니, 3,500원인데 그러면 2,000원은 시에서 부담하고 1,500원은 자부담하고 그거 아닙니까? 지금 3,500원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지원되는 것이 창원 지역에서 보면 2,300원에 급식이 되고 있고 제공이, 복지관에서 운영되는 부분들은 3천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아닌데, 2천원이지.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3천원 지원해주고

김재철 위원 3천원 해주면 개인 부담은 없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1,500원을,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김재철 위원 그러면 한 그릇이 4,500원입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3천원 급식이 나가지만 우리가 3천원을 전부 다는 지원을 못해준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부 비대상자들은 자부담 1,500원을 해라 하는 의미에서 1,500원을 내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생보자는 그냥 무료로 해주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그렇지요.

김재철 위원 일반인이 먹는 것은 1,500원 내는데 그러면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3천원 지원을 하는데, 3천원에 무상으로 지원을 하는데 밥값은 3천원입니다.

3천원인데 그중에서는 우리 지원을 받는 사람들은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 받지만 거기에 해당 안 되는 일반인들은 1,500원을, 공짜로 그 사람들은 제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담을 1,500원 시켜서 1,500원 내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면 3천원 내고 1,500원 내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인이 밥을 먹을 때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일반인들은 1,500원을 내고 먹는다는 그 말입니다.

김재철 위원 1,500원을 내고 시에서 전액 보장한 것은 1,500원에서 500원 올려서, 아! 2,300원이지, 2,300원 올렸지요? 2,300원 내고 1,500원 내고 그렇게 되는데.

다음에 그것을 자료를 확실히 주세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생보자가 그냥 먹는 것은 알고 있는데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어려운 사람들한테 무상으로 3천원을 지원해서 식비가 3천원이 되어지고요. 거기 해당 안 되는 분들은 무상 급식을 제공 받으면 안 되니까 사용자 부담을 해야 되니까 1,500원을 낸다 그 말입니다.

김재철 위원 1,500원은 자부담 내는데 그 다음에 시 부담을 얼마 내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시 부담. 지원해 주는 것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그러니까 시에서 복지관에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3천원을 지원을 하는데

김재철 위원 그것은 본 위원하고 생각이 틀리니까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선배 동료 위원님들이 추경 자료를 보고 질의하면서 시설개선 사업에 대해서 좀 아쉽고 부족한 자료, 시설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일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무슨 시설을 어떻게 한다, 보수를 한다, 개보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주시면 그 자료를 보고 추경에 계수조정을 할 수 있도록 참고 자료로 할 수 있도록 필히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삼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삼모 위원 388페이지 문화예술과장님, 여기 보면 재난방재시스템 구축공사를 많이 하신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다른 문화재는 거의 다 되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문화예술과장 박종인입니다.

연차적으로 필요한 문화재는 연차적으로 구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삼모 위원 아직 다 완료되지는 않았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지금 계속 구축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2013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 구축을 해놓더라도 수시로 점검을 안 하면 실제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오작동을 한다든지, 고장이 나서 방치를 하고 있다든지 하면 이런 게 다분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축만 할 게 아니고 사후 관리까지도 철저히 하셔야 될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소방서와 연계해서 정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소방 훈련도 하고 이런 형태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실제 긴급 재난이 일어났을 때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고장이 나있다든지,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점검을 수시로 해서 그런 사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휴전선 철책이 매일 뚫리고 있는데 인터뷰 같은 것 할 때 보면 철통 방어를 한다하고 하는데 전부 신뢰가 안 갑니다. 그죠? 다 뚫리고 있는데도.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381페이지 보면 창원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워크숍이라 해서 당초에 5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500만원을 또 증액을 했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사회복지과장 변재혁입니다.

워크숍을 하려면 500만원 가지고는 너무 부족합니다.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500만원을 할 수 없이 증액을 해서 1,000만원은 되어야 워크숍을 할 수 있겠다 이래서 올려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당초에 1,000만원 올렸으면 될 것인데 왜 500만원을 올렸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너무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삭감이 된 그런 사항인데, 인원수도 많고 자원봉사자들은 스스로 봉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워크숍을 제대로 하려면 기본적으로 1,000만 원 정도는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김삼모 위원 단체 회원이 몇 명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지금 자원봉사자 등록된 것은 20만 4,867명입니다. 단체가 2,320개입니다. 굉장히 많은 단체입니다.

김삼모 위원 이 많은 분들을 다 참여시켜서 워크숍을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회장단들 대표자들 해서 하는데 자원봉사단체협의회의 단체 수는 90개 단체 16,483개, 일반봉사단체 2,230개 10만 3,251명.

그렇는데 회장단들만 그리고 거기에 발표하는 분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합니다.

김삼모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당초에 1,000만 원 올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죠?

여성보육과장님,

○여성보육과 조현준 여성보육과장 조현준입니다.

김삼모 위원 408페이지 보시면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 예산이 좀 있다 그죠?

○여성보육과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것 자료 좀 주시지요.

○여성보육과 조현준 차량 현황 말씀이죠?

김삼모 위원 아니, 법인어린이집 지원 현황, 농어촌 소재.

○여성보육과 조현준 예, 알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참고로 지금 창원시에 법인어린이집이 몇 개 있습니까? 농어촌.

○여성보육과 조현준 12개소가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자료 한 번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알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리고 노인장애인청소년과 과장님, 428페이지 홍익재활병원 개보수 공사에 도비가 6,400만원 삭감되었네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렇게 하면서 또 시비가 6,400만원이 증액이 되고. 그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김삼모 위원 도비가 삭감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이 문제가 계속해서 논란 내지는 거론되고 있는 분야인데 지금 2004년부터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분권교부세가 2014년도 말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보통교부세가 되면서, 보통교부세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재량을 가지고 시군별로 편성하도록 그런 재량권이 부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지사가 일정 부분 배분을 하면서 감액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분권교부세 같은 경우는 종전에는 경로당에 냉난방비라든지 무료급식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딱 항목을 정해서 국비가 바로 교부가 되어 내려왔는데 이게 보통교부세가 되면서 도지사한테 재량권을 주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감액된 부분이

김삼모 위원 과장님, 이게 현 복지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추경 이걸 다루다 보면 도비가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광역시를 자꾸 표방을 하니까 홍준표 지사가 거기에 다른 악의적인 이런 것을 가지고 삭감을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꼭 그렇게 좌지우지되지만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양의 어떤 변화도 있었고 또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지방재정조정제도가 바뀌면서 권한이 주어지다 보니까 일부 조정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삼모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의도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429페이지 보면 신성마을회관 건립에 시비가 확충이 되었습니다. 그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게 79호선 도로 개설로 인해서 지금 철거를 해야 되는 그 회관이지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그렇습니다. 국지도 60호선으로

김삼모 위원 그렇다면 시행 관청이 도지요? 경상남도가 시행하지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일부 도로의 주체는 도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렇다면 도가 시행하는 사업에 마을회관이 뜯긴단 말이지요. 도로 개설로 인해서. 그러면 당연히 도비가 매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이 부분이 존경하는 김삼모 위원님께서도 내용을 충분히 아시는 바와 같이 국지도 60호선 도로 개설을 하면서 도로 부지에 기존 마을회관이 편입이 되어 집니다.

편입이 되어 지면서 마을회관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했었는데, 그 당시 마을회관이 아마 공동재산으로 안 되어있고 개인 재산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개인이 보상을 받아버리고.

그래서 이것을 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건축비는 없고 지금 집단민원이 발생 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 개설도 못하고 건축비를 지원 안 해주면 마을회관을 못 뜯겠다 이래서 도로 개설에 지장이 막대하게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렇다면 도가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걸 자기들이 고려해서 당연히 도가 매칭을 해주면 시가 재정적으로 좀 부담률이 적은데 전혀 그렇지를 않고 있거든요.

어쨌든 과장님께서 이분들의 숙원 사업을 잘, 시비를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에 6억 1,800만원 배정된 이것은 토지 매입비라고 당초에 예산이 잡힌 것입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전체, 이것뿐만 아니고 신성마을회관 뿐 아니고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시설비 부분들이 있는데 총 토탈 금액이 6억 1,800만원이고 신성마을회관에 대해서는 기 1,800만원만 확보되어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 8천만원이 추가로 확보되는 겁니다.

김삼모 위원 어쨌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대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이번에 복지문화여성국에 관련된 추경 예산 중에서 삭감되는 게 어떤 예산들인가를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에서 두 가지 크게 대비되는 게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나가 문화예술과 예산들입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홍준표 지사에 관련된 도비에 관련된 내용인데 그것은 좀 있다 얘기하기로 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문화예술과에는 잡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386페이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한 내용인데 이거 삭감하면 되죠. 삭감하면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예산을 반영할 때에 어떤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또 예산 부서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예산을 여기에 반영했을까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쭉 넣은 것입니다.

그중에서 진해구민회관 웨딩홀 리모델링 이렇게 되어있는 1억이 저는 간단히 말해서, 아니 여기에 지금 현재 연습장을 만드는 것인데 성산아트홀에서 하게 되면 예산도 1억을 안 써도 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예술인들,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이 좋아할 텐데 예산을 굳이 1억이나 잡으면서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문화예술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 번, 아까 하신 말씀은 하실 필요가 없으시고 또 다른 아까 하지 못했던 이야기나 아니면 새롭게 이런 관점에서 얘기하는 저의 입장을 감안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문화예술과장 박종인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시 똑같은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예술단이 마산, 창원 위주로 연습 장소가 되어 있다가 지금 진해로 금년 2월에 무용단이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습 장소를.

그렇게 하다보니까 현재 활용하고 있는 야외 공연장은 아무래도 좁다는 단원들의 요구도 있고 해서, 그리고 진해구민회관 웨딩홀에 있어서 예식 하는 횟수도 많이 줄어들었고 했기 때문에 웨딩홀을 리모델링해서 무용단 연습장소로 활용하는 것이 저희들은 단원들을 위해서 좋다고 봤기 때문에 여기에 리모델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옮기지 않고 이 장소에서 계속 활용을 하면 좋지 않으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만 저희들 예술단이 3개 지역으로 분산하기로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리모델링 사업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방자치제가 91년도 새롭게 부활을 해서 근 사반세기를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집행부와 그리고 의회가 소위 불가분의 관계를 유지하고 또 서로 공생하고 생각을 나눔으로 해서 결국은 지역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게 되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도 누누이 지적했고 그 이전에도 많은 위원들이 여러 형태로 그것에 대해서 부조리하다, 불합리하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행정사무감사에 이 프로그램 절차가 끝나고 나면 이거 아마 채택이 될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 고집해가면서 지금 1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물어보면 기분 상할 테고, 제가 계산해 봤어요.

세입 부분에 있어서 주민세가 지금 이렇게 잡혀 있는데 물론 집집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고 사업체가 다를 수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창원에 일반 가정집에 주민세가 5,5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억이라는 돈을 5,500원 나누어 보면 18,181세대가 내는 주민세 돈의 규모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마산의 예를 들어 3개 내지 4개 동의 주민들이 내는 주민세의 규모라는 것이지요. 1억이라는 돈이 그만큼 큰돈이고 의미가 담겨져 있는 돈이라는 것이지요.

지금 계속 의회가 말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계속 고집하는 이유가 난 이해할 수 없는데 우리를 혹시 경시하는 것입니까? 무시하는 것입니까? 왜 그럽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위원님 경시한다든지 무시하는 의도는 분명히 아닙니다. 아니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술단을 분산 배치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진해 쪽에

김종대 위원 그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제기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삭감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삭감할 수 있지요, 우리가. 그러면 되는데 문제는 거기에 계시는 그 예술인들이 얼마나 정서적으로 민감한 분들입니까? 그 분들이.

그리고 라면 먹고도 이빨 쑤시고 나오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자긍심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1억을 삭감해 버리면 그분들이 그런 열악한 곳에서 그렇게 고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삭감하는 것도 참 손이 아픈 거라.

어떻게 우리가 손발을 맞추어가면서 같이 가야 하는데 이래이래 하는고, 내가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보십시다.

미술품을 우리가 구입하는 것 좋은 정책일 수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주철우 위원님께서 누누이 지적했습니다만, 아니 우리가 3억을 당초 예산 잡았다가 1억을 깎아서 2억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추경에서 5천만원 올라온단 말이죠.

무슨 기준입니까? 이게. 3억은 무슨 기준이고 5천만원은 무슨 기준입니까? 우리가 이해가 되도록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5억 잡지 왜 3억만 잡았어요? 3억을 잡은 무슨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중장기 계획이 있어야지, 그죠?

그래서 우리를 설득을 시켜야죠. 적어도 현장에 계시는 예술인들에 대해서 야! 우리가 이러한 정책을 가지고 가는데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런 모양으로 가려고 하는데 지금 당장 예산은 우리가 없으니 이렇게 해서 10년으로 이렇게 가겠다. 뭐 이런 게 있어야 우리도 이해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과장님이 고생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알 것 아닙니까?

막무가내로 싸우듯이 우리가 2억 잡았다가 1억 깎아버리고 또 5천만원 올리고 이거 깎고, 우리 끼리 뭐합니까? 지금. 우리를 설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해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무슨 기준에 이래이래 해서,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야. 우리를 어찌 보고 이럽니까? 지금.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중장기 대책을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는 것은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3억을 요구했다가 삭감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올해 사주고 싶은 물량이라든지 지역 예술작가들을 위한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다시 5천만원 더 추가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리 지역 향토작가들 지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요구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고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53년도 마산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향토적 애정을 가지고 있고 또 특히나 예술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존경심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될 역할과 기능을 다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예산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할 때에 내가 갖고 있는 그분들에 대한 애정에 혹시나 약간의 손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사주고 싶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슨 기준으로? 얼마만큼? 그것으로 저를 설득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를 설득해 달라는 겁니다.

사주고 싶다? 뭡니까? 예산을 쓰는데 무슨 기준도 없고 기분대로 사주고 싶다?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예산의 편성의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지요. 심의의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물론 위원님

김종대 위원 그다음에 보십시다. 또 하나는, 지금 희망콘서트라고 하는 38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기정예산이 2억 2,500만원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7천만원 우리가 잡아서 근 3억 돈을, 2억 9,5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게 뭐하는 프로그램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이것은 시민의 날을 기념해서 매년 MBC에서 구 진해, 창원, 마산 순회하면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콘서트가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MBC 언론사에서 하는 예산을 3억을 지금 잡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무슨 기준입니까? 이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각종 출연자들 보상이라든지 공연을 하기 위한 시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으이그, 참, 누구도 그리 대답하지요. 으이그,

국장님, 조금 대답을 한 번 해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것을.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실상‘우리는’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통합 이후에 시민의 날 기념 부대행사로 매년 이렇게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지역 행사 규모나 시민들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규모로 하려면 최소한 3억 정도는 우리가, 물론 방송사가 대행을 하지만 최소한의 사업비가 한 3억 정도는 소요가 되겠다, 지금까지 해온 관례를 보면 그래서 이번에 당초 예산이 2억 2,500만원이죠? 2억 2,500만원은 사실상 저희들로서는 부족했습니다.

또 방송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물론 가수들 섭외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가수를 데려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당초 예산 2억 2,500만원으로는 상당히, 방송사나 참여하는 가수들 섭외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이 정도 기준으로는 안 되겠다, 어느 정도 전년도 수준까지는 해야 우리 시민들이 나름대로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에 어느 정도 수긍이 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추경에 이번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매년 이렇게 하다보면 올해는 추경이 늦게 있다 보니까 급하게 이렇게 되었는데 다행히 메르스 때문에 조금 연기를 해야 될 그런 과정이 생겼습니다.

김종대 위원 저는 진해구민회관에 1억 잡는 거라든지 그리고 또 지역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 그리고 미술품을 우리가 구매할 때에 그런 기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토탈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데, 지역예술인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것 말고 k-pop이라든지 KBS입니까? 거기에 8억이나 들죠? 그런 것도 있죠?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k-pop 8억.

김종대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k-pop이라는 게 대한민국의 소위 문화가 세계적으로 자리를 잡고 그것이 계속 우리 대한민국 위상을 높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화의 강국으로서 거듭나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를 들어서 계속 우리가 지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알게 하는 좋은 것인데, 실제 지역예술인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우리는 홀대하면서 언론사가 프로그램 하는 것은 돈을 무한정으로 지원해준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저한테 합니다.

그분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대변할 수 있는 게 우리 의회이고요. 그리고 또 제가 주장하는 게 과장님께서 그 부서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충분히, 그분들하고 현장에서 얘기를 충분히 통해서 이런 것 조정해 나가고 그리고 또 그렇게 지원을 해나가고 그런 노력들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점쟁이도 아닌데, 무슨 기준을 가지고 무슨 부속서류나 아니면 설명서를 가지고 이래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 가지고 7천만원을 더 올리자 이렇게 말해야 아, 1억이나 올려야 되는데 한 3천만원 깎았네 라든지. 아니면 5천만원짜리 왜 2천만원 더 주는가 이럴 수도 있고 말이죠.

심의하는 사람에게 과장님은 경시하지 않는다는 말했지만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행정의 행위가 그렇다는 거지요. 본 위원이 말하는 뜻을 정확하게 이해해주세요.

우리가 계속 이런 식으로 싸우듯이 얘기할 이유도 없고 같이 얼마든지 의논해서 얘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너무 공자 같은 말만 해서 내가 참 미안한데 진짜 마음이 너무 답답해요.

그리고 국장님, 전체적인 예산을 보니까 도비가 많이 깎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왜 도비 삭감의 빈도나 범위가 많은데 그 이유가 뭘까?

우리 시장님하고 우리 단체장하고 도 단위 단체장하고 이거 무슨 파워게임을 하나? 이래서 우리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가? 이런 생각이 내가 드는데 국장님의 고견은 어떠십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 어려운 질문인데, 물론 제 개인적으로 우리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가 수평적인 관계라고 생각할 때, 또 창원시가 경남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 분의 정치적인 입지 관계 때문에 도비가 줄어들고 지원하는 비율도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나름대로 도의 입장도 있는 거고 또 우리 시의 입장도 있는 거니까. 사실상 예산을 우리가 지원받는 입장에서는 도하고 원활한 소통이나 서로 간의 유대 강화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 시장님이나 도지사님께서 충분히 서로가 마음을 열고 좋은 방향으로 가신다면 아마 충분히 그런 부분도 해결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원론적인 부분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요. 공무원 입장에서 그렇게 밖에 말씀하실 줄 예상도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갖고 있는 과목, 목 하나하나에 많은 사람들이 신경이 쓰여지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복지가 담보되고 있는 상황에서 혹시나 도지사가 지금 자기가 채무를 부채를 갚는다고 하면서 예산을 깎아서 그런 데 빚 갚으려고 하나, 이런 생각도 되어지고.

그리고 진짜 도지사로서 목민관으로서 이런 덕목을 가지고 도지사 계속 해도 되나? 그런 생각이 막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하고 우리가 여기에 대안적 정책이 없겠는지.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물론 저희들 입장에서는 단 한 푼이라도 도비 지원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받는 게 저희들 책무이고 우리 시민들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재정적인 측면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복지비라는 그런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사실상 신규 사업이라든지 도민들이 원하는 또 시민들이 원하는 지역현안사업들이 딜레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물론 어느 정도 기준을 갖고 어느 정도까지 도비 부담이라든지 시비 부담, 이게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부담할 비율이 원활하게 중앙정부하고 서로 협의를 잘해서 우리 지방비가 다소나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아까 점심 먹고 나서 어떤 시민이 전화가 왔어요. 왔는데, 제가 일본군 위안부 추모비 건립 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공동상임위원장이지요.

그렇는데, 그 어르신께서 뭐라고 저한테 항의 말씀을 하느냐 하면 위안부 할머니가 뭐냐? 위안부 할머니라 그러면 본인이 자청해서 스스로 위안부 생활을 했을 때 위안부 할머니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것을 일본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지금 현재 소위 한일 관계 50주년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두 나라에서 이루어고 있습니다. 아베는 아베대로 우리 대통령은 우리 대통령대로 일본대사관에 가서 이렇게 저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여러 가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큰 걸림돌이 위안부에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위안부라는 말을 대일청구권에 포함시켜서 해결했는데 또 얘기하느냐,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이것을 해결하게 되면 앞으로 시민단체나 아니면 누구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말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면서 이게 한일 관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그 어르신의 주장이 이러합니다.

일본군에 의한 강제 성 피해 할머니 이렇게 말해야 정확한 표현이라는 것이지요.

제가 볼 때는 이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군 위안부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미국 같은 데는 성노예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어도 여성보육과장님께서 그리고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좀 정확하게 해주시면 앞으로 일을 하시는데 원래의 성격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그 성격에 따라서 우리의 행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준도 잡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근2년 이상의 시민모금을 통해서 1억 이상 되는 상황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8월 14일날 오동동 코아양과 밑쪽에서, 여기 계시는 김재철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시고 신경을 쓰시는 가운데 8월 14일날 거기서 추모비 추모조형물 제막식을 갖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끝까지 국장님께서도 이 일이 되는 상황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는 얘기를 직간접으로 많이 듣고 있는데, 어쨌든 과장님을 비롯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과장님,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인식의 재고 내지 같이 공감을 나누는 그런 노력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열심히 말씀드리고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종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소관에 이번에 추경 총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저희들이 추경에 복지문화여성국 소관이 358억 9천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엄청난 큰 예산을 추경에 요구를 하셨는데, 추경 요구에 대한 담당부서의 업무 연찬이 전혀 없었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부서별로 과별로 했는데, 업무 연찬을 하면 아무래도 추경을 심사를 하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이해도도 높이고 거기에 따른 사전 지식도 연찬을 해야 집행기관과 우리 위원회의 손발이 맞을 수가 있는데, 전혀 없어요.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작년에도 지적을 하고 했는데, 왜 그러는 건지 우리 국장님이 의도적으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안 그러면 담당 부서의 과장님들이 업무가 바빠서 그렇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물론 부분적으로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 단지 한정된 시간,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물론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은,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부서장들이 양해 하에서 자료도 필요한 부분은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물론 그것은 사전에, 또 위원님께 중요한 우리 예산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간과했다는 말씀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을 하고,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향토작가 증액 부분은 사실상 위원님들도 지적했다시피 당초 예산에 3억을 했었는데 사실상 당초 예산에서 1억이 감액되고 2억으로 예산이 확정이 되었는데, 사실상 향토작가들이 확실한 인원은 제가 알기로는 추정해서 2,000명 이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문화예술진흥부분에서 우리 향토작가들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부분에서 조금이나마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갖고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단계별로 증액을 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 추경에 5천만원 정도, 또 내년에는 더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증액을 하기 위해서 충분히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시립예술단 리모델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해구민회관.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3개 지역별로 예술단을 분산 배치를 함으로 해서 그 지역에, 특히 진해지역에 무용단이 분산 배치됨으로 해서 그 지역에서 무용에 대해서 구민들이 관심을 갖고 또 소외된 지역에 그런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키자는 그런 차원에서 배치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 야외 공연장이 우리 위원님들도 시정 질문을 통해서 장소가 협조하다 그런 수차례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무용단이 조금 나은 환경에서 하는 게 그래도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리모델링비를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고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산을 심사하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심을 특별히 가져주시고,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 제출을 내일 계수조정 할 때까지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위원장 이상인 그리고 투자유치서울사업소장님은 6천만원 증액 예산을 가지고 지난주 출장까지 내려와서 관련 자료를 위원님들께 일일이 연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고로 해주시고 큰 예산의 계속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설명을 하시면 되는데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써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은 그래도 부서별로 몇 가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번 2회 추경 예산에 편성을 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것 있으면 질문하면 답변도 해 주시고 이렇게 연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렸는데도 이렇게 많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차후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문화여성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중 각 보건소와 각 구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한 뒤 우리 위원회 전체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의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례 두 건에 대한 심사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조철현 복지문화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이상인배여진김삼모김재철
김종대김하용배옥숙이희철
정영주주철우한은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현국
전문위원  공철배
○출석공무원
<경제국>
경제국장 정충실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투자유치과장 김응규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


<투자유치서울사업소>
투자유치서울사업소장 이상일


<복지문화여성국>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문화도서관사업소>
문화도서관사업소장 허종길
의창도서관장 안현희
성산도서관장 이경희
마산합포도서관장 김희곤
마산회원도서관장 전차휘
진해도서관장 나순용
문화시설과장 황송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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