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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49회 제2차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2015.06.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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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6월 18일(목) 10시

장소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시장제출)

가. 복지문화여성국(창원문화재단 포함) 소관

나. 각 구청 소관

다. 각 보건소 소관

2.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복지문화여성국(창원문화재단 포함) 소관

3.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계속)(시장제출)

가. 복지문화여성국(창원문화재단 포함) 소관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따른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례회 기간 중 감사수감과 업무추진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냈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복지문화여성국, 창원문화재단, 각 구청과 각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및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의사진행은 제안설명을 청취한 뒤 각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토론은 우리 위원회 소관을 일괄해서 실시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시장제출)

가. 복지문화여성국(창원문화재단 포함) 소관

나. 각 구청 소관

다. 각 보건소 소관

2.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복지문화여성국(창원문화재단 포함) 소관

3.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계속)(시장제출)

가. 복지문화여성국(창원문화재단 포함) 소관

(10시09분)

○위원장 이상인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복지문화여성국장님,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복지문화여성국과 창원문화재단 소관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반갑습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복지문화여성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기금결산 승인, 예비비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여성국 세출결산 총괄현황에 이어 부서 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복지문화여성국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5,012억 9,978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709억 1,115만원이며 특별회계가 120억 2,489만원, 기금은 183억 6,373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 지출액은 4,411억 9,905만원이며 이월액은 179억 1,682만원, 불용액은 117억 9,527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지출액은 91억 5,836만원으로 불용액은 28억 6,652만원입니다.

기금 세출결산 지출액은 183억 6,373만원으로 재예치액은 177억 6,45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95페이지에서 1745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701억 5,828만원으로 지출액 677억 262만원, 불용액은 24억 5,565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지출내역은 국민기초생활보장 402억 9,067만원, 보훈선양 90억 1,426만원, 주민생활보장 84억 2,339만원, 자원봉사활성화 7억 8,100만원, 기타회계전출금 분야에 63억 67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24억 5,565만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인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사업, 자활사업,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과 주민생활 지원사업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49페이지에서 1850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438억 4,042만원으로 지출액 311억 3,052만원, 이월액 116억 8,966만원, 불용액은 10억 2,024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지출내역은 문화예술진흥 229억 569만원, 축제기획 28억 567만원, 문화재관리 48억 1,08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 116억 8,966만원은 산업사 박물관 건립, 진해문화센터 도서관 건립, 전통사찰 보존정비, 성산패총 보수 등의 사업이 준공시기 미도래와 실시승인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시켰으며, 불용액 10억 2,024만원은 지역문화행사, 기타 문화기반시설관리, 시립예술단 운영, 시립예술단 공연, 문화재 관리사업 등의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53페이지부터 1926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590억 4,449만원으로 지출액 1,561억 5,162만원, 이월액은 13억 3,292만원, 불용액은 15억 5,995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지출내역은 여성복지 분야에 57억 7,601만원을, 가족복지 분야에 91억 2,513만원을, 다문화지원 분야에 10억 1,767만원을 여성회관운영 분야에 11억 6,273만원을 보육사업지원분야에 1,366억 6,44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 13억 3,200만원은 위안부 추모비 건립장소 확정지연 및 신월어린이집 신축사업비 부족의 사유로 이월시켰으며, 불용액 15억 5,995만원은 저소득 및 한부모 가족지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공공형 보육시설지원, 평가인증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 등의 사업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29페이지부터 2022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978억 6,795만원으로 지출액은 1,862억 1,428만원, 이월액은 48억 9,424만원, 불용액은 67억 5,942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지출내역은 노인복지 930억 5,567만원, 장애인복지 617억 9,827만원, 아동청소년 243억 6,530만원, 복지시설 분야에 41억 3,96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 48억 9,424만원은 노인복지시설 건립, 장사시설 설치, 장애인생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복지관 및 마을회관 건립,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등의 사업이 총 사업비 확보지연이나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 67억 5,492만원은 기초연금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경로당 등 복지시설건립 낙찰잔액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427페이지에서 4432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81억 3,966만원입니다.

이 중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의료급여 현금급여비와 부담금 등에 78억 8,338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2억 5,628만원은 국도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435페이지에서 4437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38억 8,522만원입니다.

이중 저소득주민생활안정 전세자금 융자와 일반 행정경비 등 12억 7,497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26억 1,024만원은 집행잔액과 예치금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서 저소득자녀장학기금, 자활기금,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서 49페이지에서 78페이지입니다.

47페이지 저소득자녀장학기금은 수입액 23억 5,588만원 중 저소득자녀 장학금에 1억 1,95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7억 3,638만원을 재예치 시켰고 15억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였습니다.

55페이지 자활기금은 수입액 38억 2,362만원 중 저소득층 자활자립지원 융자금에 6천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1억 622만원을 재예치 시켰고 6억 5,739만원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였습니다.

63페이지 여성발전기금은 수입액 77억 7,407만원 중 여성복지사업에 3억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0억 3,341만원은 재예치 시켰고 24억 4,066만원은 통합기금으로 예탁하였습니다.

71페이지 노인복지기금은 수입액 43억 3,248만원 중 노인복지 사업에 1억 1,969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9억 7,208만원은 재예치 시켰고 32억 4,071만원은 통합기금으로 예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결산서 7페이지입니다.

예비비 결산 예산현액은 5억 7,142만원으로 지출액 5억 5,574만원, 불용액은 1,568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작년 8월 시립상복공원의 전기실 및 기계실 침수피해에 따른 복구 공사비이며 불용액 1,568만원은 계약차액입니다.

다음은 창원문화재단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2014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문화재단 세입액은 147억 5,801만원으로 세입은 출연금 87억원, 입장료, 대관료 수입 등 자체수입 27억 1,040만원, 순세계잉여금 33억 4,761만원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52억 6,651만원이며 지출액은 행정운영경비, 공연예술사업 등에 123억 9,39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8억 7,261만원입니다.

처·관별 지출내역은 재단사무처 57억 2,599만원, 상산아트홀 37억 4,219만원, 315아트센터 18억 6,950만원, 진해문화센터에 10억 5,62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28억 7,261만원은 결원직원 인건비와 기획공연 및 전시 미집행, 각종 사업비 예산절감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복지문화여성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저소득층 서민생활안정과 ㅅ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계층의 복지증진과 시민모두가 문화예술로 소통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맞춤형 문화복지 실현 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가정육성 및 청소년 보호, 보육지원사업 등에 집행되었습니다.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조철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현국 전문위원 조현국입니다.

복지문화여성국 소관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8페이지에서 29페이지까지, 예비비 결산서 7페이지, 기금 결산조서 55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입니다.

복지문화여성국 소관 결산총액은 4,829억 3,604만원으로서 일반회계 4,709억 1,115만원, 특별회계 120억 2,489만원입니다.

이 중 4,503억 5,741만원을 집행하였고 179억 1,682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현액대비 3.03%인 146억 6,18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4,709억 1,115만원 중 4,411억 9,905만원을 집행하였고 179억 1,682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현액대비 2.5%인 117억 9,527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저소득주민생활안정 특별회계 등 2건으로서 120억 2,489만원 중 91억 5,836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은 없으며, 불용액은 현액대비 23.83%인 28억 6,652만원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자원봉사활성화사업 2건에 5,152만원이며, 예산의 이체는 남해안 관광활성화사업 2건 2억원입니다.

이월사업비는 29건에 179억 1,682만원이며, 명시이월은 전통사찰 보존정비, 국․도 지정문화재보수, 창원읍성 동문지복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장사시설 설치, 복지관건립 등의 시설비와 민간자본보조금 등 18건에 62억 2,518만원이며, 사고이월은 성산패총보수, 도지정문화재 보수,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등의 시설비와 민간자본보조 등으로써 3건 17억 6,948만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진해문화센터·도서관건립, 산업사 박물관, 진동유적지 정비, 노인회 진해지회건물신축 등의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기타보상금 등 8건에 99억 2,216만원입니다.

예산을 이월하게 된 주요 사유로는 예산확보 지연과 행정절차이행 및 공사기간 장기간 소요, 토지보상 협의지연 등 입니다.

예비비 집행은 장사시설운영 사업에 상복공원 침수에 따른 피해복구비 1건 5억 5,574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자활기금,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등 4건에 2013년도말 현재액 172억 6,679만원에서 2014년도에 10억 9,693만원을 조성하고 5억 9,919만원을 사용하여 전년도 대비 2.88%가 증가된 177억 6,454만원입니다.

복지문화여성국 소관 예산의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주거, 생계, 교육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에 402억 9,670만원, 보훈가족, 단체지원, 행사 등 보훈선양 사업에 90억 1,426만원 등이 집행 되었고, 문화예술과 소관은 시립예술단 운영 84억 1,845만원, 창원문화재단 출연금 82억원, k-pop월드 페스티발 8억원, 제52회 진해군항제 9억 3,953만원, 제14회 마산 가고파 국화축제 8억 3,169만원, 다호리 고분군 편입토지 보상금 11억 6,767만원, 진동리 유적 종합정비사업 8억 3,118만원 등이 집행 되었으며, 창원문화재단의 2014회계연도 결산 내용은 예산액 152억 6,651만원에서 123억 9,390만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은 18.82%인 28억 7,261만원 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으로 경력단절 취업지원에 14억 3,284만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8억 7,682만원, 성 폭력방지와 성매매 피해자 지원 24억 1,244만원, 출산 축하금 28억 9,080만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17억 7,416만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13억 4,278만원, 다문화 지원 10억 1,767만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38억 5,382만원 등이 집행 되었습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 소관으로 노인복지 사업비 930억 5,567만원, 장애인 복지사업비 617억 9,827만원, 아동복지 사업비 212억 5,399만원, 청소년 육성사업에 31억 1,130만원이 집행되고 동읍 복지관 건립 사업비 31억 2,097만원 등이 집행 되었습니다.

복지문화여성국의 2014회계연도 결산은 복지수요의 증가와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의 감소 등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수준 높은 문화의 향유라는 목적달성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문화예술 진흥과 노인복지, 여성 및 장애인 복지 등 어려운 계층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적기에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며, 불용액은 대부분 예산 절감액과 집행잔액 반납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조현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복지문화여성국과 창원문화재단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지난주 행정사무감사 수감 중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두 번 다시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용수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업무에 연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고, 대표이사님,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내용에 대하여 향후 계획을 내일까지 위원장에게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하실 때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그럼 복지문화여성국과 창원문화재단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사회복지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1714페이지, 기타보상금 예산현액은 1,300만원이었는데 지출을 700만원 하셨고 500만원 남기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사회복지과장 변재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4.19부상자 유족 위로금하고 민주혁명에 대한 기념품을 구입했는데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구입품을 예산만큼 구입하지 않아도 되어서 집행이 좀 남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 대상자는 거의 변동 없지 않나요? 3.15부상자·공로자인데,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지원기준이 1인당 10만원인데 4.19유족위로금이 610만원 해 가지고 지원대상이 61명이 되고 기념품은 참석자에 한해서 줬습니다.

그래서 1인당 3만원 정도의 기념품을 구입했는데 이 부분은 그런 위로금이라든지 기념품 구입 이런 것은 모자라면 안 되니까 그래서 했는데,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좀 남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과장님 말씀을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상자는 61명인데 610만원 정해져 있고,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61명,

주철우 위원 그 다음 참석자는 인당 3만원의 선물을 지급했는데 그 대상이 적다,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61명 참석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예측을 너무 많이 했거나 아니면 제가 볼 때 예산을 좀 과다하게 잡으신 것 같네요?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모자라면 안 되니까 좀 한 것 같습니다.

주철우 위원 선물비용으로는 나간 비용이 거꾸로 역산하면 180만원밖에 안 나갔어요.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183만원

주철우 위원 그런데 500만원이 남으면 과다하게 잡으신 거죠. 예측을 1000명 올 거라고 했는데 100명 온 격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예산 잡으실 때 신경 써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주철우 위원 사회복지과 비슷한 맥락에서 1739페이지 민간위탁금입니다. 2억 8,500만원 예산현액이 잡혀 있고 지출 1억 3,300만원 했고요.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네요. 1억 5,100만원,

예산 집행잔액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이것은 진해자원봉사센터가 위탁운영 하다가 직영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직영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위탁운영비가 덜 나가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되셨고, 문화예술과.

1812페이지에 경남비보이축제가 민간행사보조금 1억 예산 잡았다가 전액 남겼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문화예술과장 박종인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보이 관계는 도비가 매칭사업으로 같이 하도록 되어있었는데 도비가 보전이 안 되었고 본 사업이 취소가 된 관계로 전액 반납된 상태입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도비가 보전이 안 되었는데 집행잔액이?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그러니까 비보이 축제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집행잔액 1억의 내용이 순수 우리 시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시비인데 그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주철우 위원 우리 5천, 도비 5천 그렇지 않았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아, 예.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도비 5천, 시비 5천, 전체 예산이 1억인데 행사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주철우 위원 왜 행사를 안 했느냐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도비 5천, 시비 5천 이렇게 되어 있다가 도비가 지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행사 자체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전에 그 얘기를 한번 들었는데 집행잔액은 1억으로 잡혀 있잖아요. 도비 5천만원이 나중에 온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안 줬다면서요?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도비 자체가 오는 게 취소되었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는 도비가 올 것으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1억을 잡아놨다가 도비 5천만원이 안 와서 이 행사 자체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우리 예산상으로도 1억 자체를 미집행으로 표기가 된 겁니다.

주철우 위원 문화예술과 1837페이지, 시설비에 내려가다가 집행내역에 보면 세 번째에 안희상 소장 고문서 및 성책류 보존처리 해 가지고 금액이 1,787만 5천원 집행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위원님, 페이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철우 위원 1837페이지고요. 시설비 집행내역에 세 번째 안희상 소장 고문서 및 성책류 보존처리, 찾으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주철우 위원 감사할 때 제가 받은 자료에는 2천만원, 2천만원씩 계속 집행하고 있던데 금액이 좀 달라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아, 그 관계는 예산은 2천만원 되어있는데 여기는 실제 집행한 금액이 1,787만 5천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앞에 감사 때는 예산이었고,

주철우 위원 아니, 그러면 감사의 숫자를 바꾸든가 실제로, 아니면 병기를 해서 표기를 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사무감사 때는 전체 예산 2천만원을 표시하는 내용이고

주철우 위원 저희가 감사를 하는데 필요한 게 실제로 얼마나 집행되었는지를 알고 그걸 통해서 예산도 수립하고 하는 건데,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낼 때 예산과 집행액을 같이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앞에 연결시켜 얘기하면 1억 예산 잡았는데 실제로 5천만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결산까지 1억으로 잡혀서 허수 5천이 발생한 거잖아요. 아까 비보이 같은 경우에,

그런 예산을 어떻게 믿고 감사를 하고 결산을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주철우 위원 이상이고요. 여성보육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1913페이지고요.

시립월영어린이집 신축공사에 명시이월 시킨 거 빼고 집행잔액이 5,3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여성보육과장 조현준입니다.

그거는 신축공사에 드는 입찰 예산액에 대해서, 낙찰을 하다보면 낙찰금액이 보통 80몇% 90% 됩니다. 거기에 대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여성보육과 1918페이지에 과목은 아이사랑 부모모니터링단, 이게 2013년 결산자료를 보니까 예산이 1,100만원이었더라고요.

1,100만원이었는데 2014년 결산에서는 2,300만원으로 예산을 올렸고, 그런데 제가 의아스러운 거는 2013년에는 1,100만원을 잡았다가 600만원 정도를 썼고요, 500만원을 남겼지요.

그리고 작년 2014년 결산에서는 2,300만원을 잡았다가 1,500만원 쓰고 800만원을 남겼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아이사랑 모니터링단은 우리가 위촉을 15명을 해 놓고 있습니다.

활동할 때마다 부모들은 6만원씩 주고 전문가들은 7만원씩 주는데 실제로 활동이 좀 저조했다고,

주철우 위원 그런데 왜 올해 예산을 2,100만원으로 잡으셨어요? 제가 볼 때는 예산 잡으실 때 2013년의 실적이 600만원, 2014년에 800만원,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2013년에 1,100만원에서 2,300만원으로 확 올린 이유도 모르겠고,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이게

주철우 위원 그러면 판단하셔서 예산을 적정하게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이게 순수한 시비 같으면 우리가 적정한 판단을 해서 조절을 하겠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니까 보조비율에 맞추다 보니까, 내시액에 보조를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이유가 안 되는 것 같고요.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아니, 국비가 50%고 도비 20%, 우리 시비가 30%인데 국도비가 내시되면 그 비율에 맞추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주철우 위원 내시되는 과정에 저희가 예측해서 올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고,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저희들이 올리는 거는

주철우 위원 그냥 알아서 보내 줍니까?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저희들이 올리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기능보강비 하는 이런 것은 우리가 신청을 하면 예산을 우리가 요구를 합니다만 이런 것은 자기들이 편성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여성보육과 1920페이지 307 민간이전에 사회복지보조 이것도 예산현액은 7,500만원인데 지출은 2,100만원, 많이 남기셨네요?

5,400만원 중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3,700만원이고 저희 예산집행잔액이 1,600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도에서 추경이 지연되다 보니까 사업기간도 7개월 정도로 잡았는데 실제로 집행한 게 4개월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된데다가 국도비도 조금 과다 교부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똑같은 맥락으로 그 다음 페이지에 307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평가인증 민간·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 이것도 5억 가량 받았다가 4억 가량은 남겼네요?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취사부 인건비 이거는 취사부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이 60세 이하이고 월 근무시간은 40시간이고 이런 자격이 좀 까다롭습니다.

아, 자격이 까다로운 게 아니라 일하는 시간에 비해서 인건비가 적고 또 자부담도 있고 이러니까 임용조건이, 여기에 취사부로 일 하겠다 하는 그런 희망자가 없어가지고

주철우 위원 이건 첫 사업이었죠?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이것도 작년에 처음 사업한 겁니다.

주철우 위원 이런 경우에는 예측이 틀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올해 예산 잡으실 때는 손을 보실 겁니까?

실제로 집행율이 5억에서 1억 6천이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30%밖에 안 되는데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작년에 예측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숫자를 잡았는데 실제로 희망하는 어린이집이 없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첫 해는 그럴 수 있는데 둘째 해는 이렇게 많이 잡지 않을 것 아닙니까? 올해는요.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주철우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여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배여진 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 1720쪽, 연구용역비 집행내역을 보면 제3기 복지계획수립 연구용역비라 해서 2015년에서 2018년까지 4개년 계획이네요?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사회복지과장 변재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이것을 실시하게 된 거는 상위기관에서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사회복지사업법에 4개년마다 복지계획수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이것 한 결과가 어떻습디까? 우리 시책에 반영이 좀 된다든가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내용적 범위는 복지분야, 장애인복지, 아동청소년복지, 보육복지, 여성복지, 이렇게 전반적으로 되어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복지 안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있다 아닙니까? 복지라 하면, 그죠? 그게 되어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이걸 해서 우리 시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해 보는 거고요.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배여진 위원 그리고 이게 용역책자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것 한부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 밑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800만원이 전액 잔액처리로 되어있네요?

이 부분에는 무슨 계획이었습니까? 당초에,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이것은 창원시 의로운 시민 위로금 해서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돌아가시거나 안 그러면 다쳤을 때 그 분을 의사자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국비가 지원이 되고 우리 시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런 분이 지정되었을 때는 시에서 그 분들한테 위로금을 주자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작년에는 그 대상자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한번 있었습니까? 이것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이게 조례를, 보건복지부에서 의사자에 관한 법률이 생기고 나서

배여진 위원 과장님, 그건 나중에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배여진 위원 그럼 이 800만원은 우리 시비죠?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럼 이거는 발생이 안 할 경우에는 그대로 있어야 되고 또 쉽게 잔액처리 할 수도 없겠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예를 들어서 12월달 2차 추경에 잔액처리 했는데 그런 사람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잔액처리 되어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배여진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책자는 꼭 부탁할게요.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문화예술과, 1775쪽입니다.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에 보면 제3회 창원아동문학 콘텐츠사업 용역이 있는데, 이 용역행사를 어디서 했는지 공연 회수는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1775쪽입니다.

아래에 보시면 제3회 창원아동문학상 콘텐츠 용역이 있고요, ‘장수탕 선녀님’이네요.

찾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문화예술과장 박종인입니다.

배여진 위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제3회 창원아동문학상 콘텐츠 사업으로써 그림자극과 함께하는 음악동화 해서 장수탕 선녀님 이라는 제목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11월 29일 창원문화원 공연장에서,

배여진 위원 창원문화원요?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용지동에 있는 창원문화원 공연장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배여진 위원 한번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럼 올해도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올해는 없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럼 매년 하는 거는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격년제로 하는데 올해는 없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면 격년제로 한다 했죠?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이게 잘 되면 매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좋은데 저희들이 예산 사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격년제로 하려고 결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알겠습니다. 뒤쪽에 봐주세요. 일반보상금이 집행내역에 보면 954만 2,800원이 잔액처리 되어있는데, 같은 맥락인데 2015년도는 안 한다 했고 출연자 보상금인데 뭘 안 줬습니까? 여비를 줄였습니까? 출연자 보상금이 줄었습니까? 당초 계획보다 지금 950만원이 남았다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아, 행사실비보상금에

배여진 위원 예, 1,680만원 당초 예산을 했다 아닙니까? 하고 내역에 보면 아동문학 관련한 행사에 여비가 들어가고 출연자 보상금도 나가고 간담회 참석자에게는 급식비도 나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고도 약 천만원 가깝게 남았다 아닙니까? 950만원,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왜 이렇게 남았을까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여기는 견학여비도 포함되어 있었고 출연자보상금, 각종 간담회 급식비 이런 예산이 포괄되어있는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고 절감액도 있고 참석인원이라든지 이런 게 좀 적었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과장님, 이렇게 봅니다. 예산절감은 위에 60만원 있고요. 항상 얘기하면 참석자가 저조하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행사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언제 행사를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같이 아동문학축전 할 때

배여진 위원 몇 월달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11월달입니다.

배여진 위원 11월달요?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배여진 위원 그럼 이런 건 11월달에 끝나고 나면 바로 정산이 된다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정산이 되는데 저희들이 결산추경하고 시점이 좀 안 맞아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삭감조치를 못 한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여진 위원 조금 빠듯하기는 하지만 이것도 좀 신경 쓰면 정산처리가 될 것 같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리고 수요자가 적다 이런 말씀 좀 하시지 마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알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건 업무를 제대로 안 한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수요예측을 너무 못 했다든가, 당초 예산편성 할 때 말입니다. 예측을 잘 하셔야죠.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알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연 평균 내면, 격년제 한다 하더라도 평균 내면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2천명을 이번에 수요자 확보하겠다고 했으면 거의 근접하게 노력하면 안 됩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리고 과장님, 계속해서 1778페이지 창원시 산업박물관 건립부지 문화재 발굴 시굴조사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중앙정부로부터 우리가 통합을 하면서 인센티브 지원사업 맞죠?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런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이죠?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지금 국비가 5대5로 해서 460억이죠?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지원된 국비는 5억으로 되어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5억해서 몇 번 내려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지금 1번 내려온 상태입니다.

배여진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걸 알아보고 싶었는데 그때 상황이 못할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그런데 이 사업이 왜 지연됩니까?

제가 ‘왜 지연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연장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겠죠? 그죠?

연장한다는 그것도 결과적으로 지연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사업 기간은 좀 연장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지금 현재 기초적으로 해야 될 사항, 발굴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전시물품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지 예산사정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준공기간을 좀 연장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시굴했을 때 결과가 뭐가 나왔습니까? 결과가 어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지금 결과는 거기가 유적지가 분포되어있는 지역이라는 이런 내용만 되는 겁니다.

배여진 위원 용역 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배여진 위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용역 했다는 표시가 안 나오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그 결과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런데 지금 한쪽에는 시굴한 결과를 알 수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자기들이 정리를 해 가지고 보고하는 기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럼 미 시굴된 이 부분은 새로 다시 용역 줘야 될 그런 사항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배여진 위원 거기까지 하시고, 조철현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것 사실 우리가 2010년도 통합이 되고 창원 의원이기 전에 한 시민으로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의회 들어오기 전부터 제가 들리는 풍문을 듣고 관심을 갖고 있고, 사실 2017년도 맞습니까? 2017년도 계획이었죠?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산업사 박물관 건립은 사실상 통합 이후에 산업사 박물관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우리 지역에 국공립 박물관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문화예술단체에서도 요구가 있었고 또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부분입니다.

배여진 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것 국비를 받아내는 절차가 어떻습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국비가 사업의 진척사항이라든지 우리 시가 부담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라든지 그런 걸 복합적으로 감안해서 국비신청을 하지만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국비를 일시에 받는 것도 좋겠지만 이렇게 계속비 사업으로 단계별로 받고 있는 부분도 효율성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단기간에 끝나는 것은 일시에 받는 것도 좋겠지만 시간이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국비를 지원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국장님, 다시 과장님한테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시간 관계상 빨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중요한 게 예산확보가 문제인데 지금 국비는 진척이 되어 가면 단계별로,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신청하면 나오는 것 맞죠?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이게 5년 남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배여진 위원 5년 남았는데 230억을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하면 연 얼마를 우리 예산이 편성되어야 됩니까? 국비 도비 다 합해서 460억 아닙니까?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배여진 위원 나누기해도 얼마입니까? 90억이죠?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배여진 위원 연 90억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수치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진척도에 따라서 꼭 균등하게 90억이 될지 안 그러면 초창기는 30억, 그 다음에 일의 속도를 내야 될 때는 100억 이런 형태로 진행도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배여진 위원 그래서 이게 2013년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다가 2014년 되면서 7월달 아닙니까? 7월달 안상수 시장님이 창원시 시장님으로 정책을 펼쳐나가고 하면서 다시 거기서 큰 대형 사업들을 모아놓고 우선 순위적으로 정리를 하다보니까 이게 지연이 되겠다고 해서 2020년으로 연기했죠?

연기했는데 이게 2018년쯤 가면 또 시장선거다, 지금 우리가 광역시로 넘어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보면 우리가 통합하고 난 뒤 창원시가 이런 일이 있는 것들을 정리를 해가면서 광역시로 넘어가고 이래야 될 텐데,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 이런 걸 좀 더 탄력 있게 해야 국비도 받아낼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게 또 연장이 됩니까? 아니면 공사를 못하면 결과적으로 국비도 소멸되죠?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그래서 공사 진행 여부를 저희들이 신중하게 판단해서 국비를 신청할 그런 계획입니다.

배여진 위원 그래서 금년도에 제가 보니까 기초단계에 하고 있는데 2015년도에 뚜렷하게 말할 수 있는 계획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지금 현재 발굴조사를 하고 있고, 앞에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진시해야 될 물품 같은 경우도 각 발굴기관, 창원에서 이때까지 쭉 발굴한 내역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배여진 위원 그 기간이 언제까지 걸립니까? 대충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지금 사실상 그 기간이 아직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배여진 위원 지금도 준비단계다 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지금도 각 발굴업체, 또 각 박물관에 창원시에서 발굴된 사료가 있는지 지금 조사협조 공문을 다 보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 관계는 배여진 위원님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시장님께서도 추진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계시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배여진 위원 과장님, 이것은 우리 문화로써 박물관 건립은 우리 문화유산을 가진 중요한 사업이니까 탄력을 좀 붙여서 정말, 당초계획에서는 이미 지연이 되었지만 연기가 되었지만 그 연도 안에는 국비 제대로 받기 위해서 일 열심히 하고 시비도, 창마진 해서 지역균등 발전 그것도 좋은데 이것은 정말 지연되면 안 됩니다. 탄력 붙여서 일 해주십시오.

그 기간 내에 차질 없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다음에 과장님, 1812쪽에 아까 주철우 위원님께서 민간이전비 1억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1억 얘기했는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1억에서 국비 5천이 있다고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도비 5천을 지원해 가지고 시비 5천 해서 비보이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만 도비 5천 지원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 취소가 언제 되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행사계획이 작년 10월경에 할 계획이었는데 행사를 얼마 놔두지 않고 취소가 되었습니다.

배여진 위원 과장님, 무슨 행사였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비보이 축제라고 젊은 사람들이, 비보이 단체들이 와서 하는 행사입니다.

배여진 위원 과거에 행사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했습니다.

배여진 위원 몇 월달에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보통 그 기점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 기점이 9월달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9월달에서 10월 사이입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 이런 거는 정말 잔액처리 해 주세요. 저희도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거 행사 안 한 걸 너무 편안하게 말씀하시는데 이러면 저희들이 또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산편성 함에 있어서 정말 제 돈 아니라고, 이게 개인 돈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안 할 거잖아요.

이런 거 혼란스럽지 않게, 특히 도비가 안 내려와서 안 했다 하면 이런 것은 깔끔하게 없애버리면 편안하고 좋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결산추경 때 저희들이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배여진 위원 제가 주철우 위원님 질문하는 걸 들어봐도 참 무성의한 대답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거는 좀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결산추경에 삭감을 못 한 게 저희들 잘못입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 아닙니까? 도비가 안 내려와서 안 될 것 같으면 잔액처리를 깔끔하게 작년 2차 추경 때 해 버리라, 그러면 좋다, 이런 맥락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알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감사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한가지만, 사회복지과 짧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1855쪽, 과장님, 이것 안 보셔도 됩니다.

부부의 날 기념행사 있지 않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여성보육과입니다.

배여진 위원 아, 예. 과장님 보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855쪽요.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배여진 위원 부부의 날 기념행사 사업비가 350만원 있는데, 이건 제가 그냥 궁금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위탁준 YWCA에서 했죠?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배여진 위원 했는데 350만원이 전부 다 YWCA에 갔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면 명곡동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부부의 날 행사하는 거는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작년에는 행사를 안 해 가지고 올해 2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럼 YWCA 350만원 이것은 주고 명곡에 200만원 준 거는 작년에는 세월호 참사 때문에 안 했죠?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배여진 위원 그 돈이 명곡에 지불했다 그죠? 명곡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부부의 날 기념행사 할 때 지원해줬다 그죠? 저는 이 350만원에서 뭘 어떻게 한 건지,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아니, 350은 Y에 나갔고,

배여진 위원 그러니까요.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작년에 명곡 주민자치위원회 할 것은 취소가 되어서 부부의 날 기념관 사업에 그쪽으로 대체 지급했습니다.

배여진 위원 Y에서 이걸 할 때 주관이 YWCA 이렇게 합니까? 후원자가 창원시로 합니까?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후원자는 당연히 창원시가 됩니다.

배여진 위원 아니, 해 가지고 주관은 YWCA 이렇게 하죠?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배여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상자가 다문화 가족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다문화 가족뿐만 아니라 일반 가족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일반 가족도 같이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배여진 위원 그러면 350만원 가지고 뭐 합니까?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

배여진 위원 최계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잠깐만요.

배여진 위원 과장님, 되었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받을 게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해 하면서 알아봐 달라는 것도 있고, 향후 개별적으로 이거는 이야기해서 어떻게 하면 더 발전적으로 될까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시간이 끝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배여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배여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시간조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2014년도는 창원시 예산 대비 복지비가 몇 %쯤 차지하고 있습니다. 얘기는 들어도 확실한 건,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저희들이 금년도 복지비를 보면 일반회계의 37.2%정도

김재철 위원 37.2%, 내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복지비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기 때문에 내년에도 조금 증가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한40% 얘기를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아마 그 정도 수준까지도 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재철 위원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집행잔액이나 모든 이월금을 보면 예산이 많이 남아 있어요.

쓰다보니까 그런 게 있겠지만 또 어느 부서는 천만원이 없어서 500만원이 없어서 애타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집행잔액하고 예산이 일괄적으로 보면 많이 이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이런 걸 참고하셔 가지고 각 부서마다 조리 있게, 그 돈이 남은 것은 다른 부서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1720쪽에 보면 제3기 복지계획수립 용역비라 해 가지고 4년마다 용역을 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사회복지과장 변재혁입니다.

예, 4년마다 하도록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 3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어디에다가 용역을 발주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입찰해 가지고

김재철 위원 아, 입찰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연구기관에 입찰해서 합니다.

김재철 위원 아니, 용역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창원에 합니까? 전국적으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전국입찰을 한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제가 따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가급적이면 우리 창원에 있는 업체에 하면 큰 도움이 되는데, 참고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 밑에도 보면 1721쪽에 창원복지박람회 보조금이 있는데 이것도 해마다 박람회 보조금이 지급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복지박람회를 했는데 작년에 격년제로 하자고 해서 올해는 안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복지박람회를 발전적으로 바꾸어 가지고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박람회 예산을 한 9천만원 투입해 가지고 하고 난 후에 효과가 있습니까?

전시효과라든지 그런 걸 발표합니까? 효과 있는 걸,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그러니까 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복지사들의 격려라든지 사기진작, 그리고 각 복지시설마다 노하우, 정보교환을 하는데 전 시군에 해마다 그런 정보교환이라든지 사기진작 측면에서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래도 예산지원 해 준만큼 전시효과가 있어야 다음에 또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의무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격년제로 하더라도,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그런데 복지사들이 모여 가지고 이런 박람회를 함으로써 좀 더 복지대상자들에게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교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과장님께서도 그런 데에 한번 방문하셔 가지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이렇다는 것도 다음에 보고할 때는 보고도 해 주시고, 그래야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도 도움이 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문화예술과 1766쪽, 펌프수리 이런 것은 따져야 되겠지만 예산이 1,400만원 지원되기 때문에 이건 개별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별도로 하기로 하고,

1765쪽 독립영상물을 제작하는데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이건 어느 회사에서 제작을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문화예술과장 박종인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영상물 제작에 따른 지원비 1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독립영화를 제작하는데 지원해 준 내역이 집행내역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영화를 촬영한 그 제작사에 지원을 해 줍니다.

김재철 위원 그럼 제작사에 지원해 주면 그게 전부다 완료되면 창원시에 옵니까? 필름이라든가, 옵니까? 오면 상영을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위원님, 오는 것이 아니고 독립영화사는 주로 창원지역에 촬영하는 그런 제작사인데 아주 영세한 제작사입니다.

그래서 금액도 700만원 300만원 소규모로 지원이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연평해전 같은 경우는 작년에 7천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여기는 지원조건도 있습니다. 영화 촬영의 2/3 이상을 창원 지역에서 촬영을 한다든지, 그리고 지원해 준 예산의 소요를 창원에서 해야 된다든지 이런 조건이 있고, 이 독립영화에 대해서는 그런 까다로운 조건을 하지 않고 영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여기서 지원해 주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래도 그게 끝나고 나면 완료된 영화 관계를 창원시라든지 안 그러면 방영을 하는 이런 것은 아니고, 그냥 의무사항으로 독립영화사에 지원해 준다 이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아닙니다. 저작권은 제작자에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창원시내에서 다 상영을 합니다. 독립영화

김재철 위원 우리 창원시에 있는 곳곳마다 상영을 해서 선전하는 그것밖에 안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사실상 독립영화사라는 것이 규모도 영세하고 큰 대작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우리 지역에서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옛날에 ‘워낭소리’라든지 이런 게 독립영화의 한가지인데 우리 시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큰 작품은 안 나오더라도 많이 영화 제작사들이,

김재철 위원 앞으로 최윤덕 장군에 대한 그런 것도 한번, 지금 제일 이슈가 되는 게 최윤덕 장군 때문에 얼마전에도 우리가 장시간 논의를 했거든요.

그런 것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그런 것도 앞으로 독립영화사에서 혹시 제작을 원하는 데가 안 있겠습니까?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삼원회 관계에 예산지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삼원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삼원회 라는 뜻을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파악을 했기 때문에, 삼원회라는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삼원회는 구 창원의 창원면 상남면 웅남면 이 3면이 구 창원시로 발족되면서 행정구역상 통합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살고 계시던 분이 옛 고향을 잊지 말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한 것인데, 3개면이라서 삼, 창원의 원을 붙여서 삼원회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데

김재철 위원 그런데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요. 창원 상남 웅남에 있는 원로들이 모임을 갖고 있는데 지금도 그게 구성이 되어있습니까? 회원 수도 좀 됩니까?

배여진 위원 잘 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통합된 후로 모르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지만 저도 인터넷을 통해서 알아봤는데, 현재 인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정확한 회원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아, 지금 회원은 약 2500여명이 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되어있고, 그 당시에 시에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삼원회 측하고 그 당시에 협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 예를 들자면 유허비라든지 각종 자기들이 행사를 할 때 행사보조금을 준다든지 옛날에는 또 이주민자녀 장학금을 준다든지 이런 형태의 하나의 협의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 삼원회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김재철 위원 그 삼원회 안에는 옛날에 창립할 때 공무원들도 포함되어서 발족을 한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재철 위원 공무원은 없고?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순수 원주민입니다.

김재철 위원 원주민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시간관계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재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은 위원님들이 안 해서 제가,

대표이사님, 문화재단이 보고했던 자료 중에 작년에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입니다.

작년에 152억 6,651만 3천원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집행을 얼마 하셨습니까?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집행은 123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그럼 예산액이 152억하고 집행액이 123억인데 불용액이 28억 정도 되죠?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그려면 예산액 대비해서 집행액 하면 불용액이 전체 예산의 몇%정도 됩니까?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제가 프로테이지는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약 19%입니다. 18.82%인데 이렇게 많이, 예산이 없어서 창원시의 살림살이가 어렵고 힘든 사항인데 약 19%를 불용처리하고 28억을 남긴 이유가 뭡니까?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이게 해마다 불용액이 조금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세월호 사건 때문에 기획공연이 취소가 되거나 연기가 되는 경우도 많았고요.

또 정원대비 현원이 과부족 현상이 한 8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도 그렇고요. 또 새로운 한해의 시의 재정 예산상태가 안 좋다는 사실 때문에 저희들이 불용으로 남겨서 자체 수입액으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남겼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대표이사님, 제출한 결산사항별 설명서 공부 좀 하셨어요?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그 내용에 보면 42페이지 보십시오.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예.

○위원장 이상인 창원 페스티벌 행사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예.

○위원장 이상인 당초는 5억을 예산편성 했는데 2억 3천만원만 지출을 하고 불용액이 50%가 넘어요.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예.

○위원장 이상인 예산의 효율성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 회계처리 아닙니까?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창원 페스티벌 행사를 당초 5억원에서 축소를 해서 3억원으로 축소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어떻게 3억입니까? 2억 3천만원 지출했는데요.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창원문화재단에서 독립적으로 했던 건 아니고요. 창원시에서 했던 걸 가지고 저희들한테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장 이상인 그러니까 집행을 하는 기관은 창원문화재단이지 시청의 문화예술과가 아니거든요.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그럼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습니까? 50%가 넘잖아요.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창원 페스티벌 행사에 대해서 계속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라는 얘기도 그 당시에 상당히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행사를 조금 축소를 해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의견을 존중했던 겁니다.

○위원장 이상인 그 의견이 언제 그런 의견들이 개진이 되었습니까?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2013년도 행사를 마치고 난 뒤에 평가를 하면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그러면 예산편성을 3억을 하든지 2억 5천을 해야죠.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사장을 시키고 합니까?

지금 다른 데는 예산이 없어서 난리가 나서 천만원 2천만원도 없어서 지역의 숙원사업도 해결을 못하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을 잘못했던 것 아닙니까? 잘못한 것 맞죠?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예, 조금 과다하게 편성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위원장 이상인 그런 분위기가 2년 전부터 있었으면 종합적인 평가를 해서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측을 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는 담당실무진에 대한 업무부족이라든지 안일한 생각이라든지 이러한 분위기가 팽배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예, 일부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올해 편성된 2015년도 편성된 사업비는 사업비에 맞게끔 잘 집행하실 거죠?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올해는 창원 페스티벌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위원장 이상인 아니, 전체적으로. 제가 이 페스티벌만 말하는 게 아니고, 전체 창원문화재단에 대한 예산을 그 항목에 맞게끔 적절하게 집행을 하실 거죠?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불용액을 남기면 우리 시민들한테 엄청난 힘듦을 만듭니다.

다른 부서도 질의를 제가 하겠지만 예산을 자기 돈처럼 생각을 하면서 예산편성을 하고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데 그냥 집행잔액을 엄청나게 많이 남겨요.

결산추경을 해서 빨리 우리가 예산을 돌리고, 돈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의 피처럼 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돈이 막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님이 운영 부분에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얼마 남지 않아 내년 예산을 또 다룰 겁니다.

내년 예산은 9월달 되면 준비작업을 해서 12월달에 심의도 하고 다양한 의견도 청취를 하는데 특별히 예산집행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인건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문화예술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세월호 사건으로써 이해는 갑니다만 올해 또 특별한 사유가 발생을 했습니다.

메르스라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여기서도 적절하게 잘 대처해서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이 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1855페이지, 여성보육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에서 여성생활공감 아이디어 공모 페스티벌 해서 약 1억 1,500만원 정도 집행을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여성보육과장 조현준입니다.

여성생활공감 아이디어공모 페스티벌은 경남일보에서 주관한 순수한 아마추어 여성들의 아이디어를 공모해 가지고 특허 출원까지 제공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과장님,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답변이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1871페이지 보면 우리동네 한바퀴 지킴이단 구청별 간담회 개최 읍면동 활동비가 있는데 62개 읍면동에 지킴이단이 다 구성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그래요?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그 활동 내역과 읍면동 별로 회원 수라든지 그 동안에, 언제부터 활동을 했습니까? 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2013년도부터 활동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그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사업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시오. 계장님한테 답변을 듣는 것 보다는,

연도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세한 것 부탁드릴게요.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답변 감사합니다. 1959페이지,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부서에 민간위탁예산이 대략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실제로 제가 정확하게는

○위원장 이상인 대충, 민간위탁 예산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민간위탁 인건비나 운영비 부분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위원장 이상인 수백억이라 하면 500억인지 600억인지 900억인지 제가 감을 못 잡겠는데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분석을 해 봐야 정확하게 답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한 500억 이상 되겠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한700~800억 정도 이상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그렇죠?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걸 알고 있는데 사실 민간위탁사업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 아닙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정산을 받는데, 사실은 사회적으로 많은 언론에 보도되는 걸 보면 민간위탁사업에 대해 다는 그렇지 않지만 문제의 지적을 받고 비리라든지 운영을 잘못하고 예산을 전용하는 사례들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인력이지만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다른 과의 과장님들도 특별히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우리 시민의 혈세가 적절하게 잘 집행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우리 시만큼은 민간위탁사업 예산에 대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오늘 참석하신 과장님들께서는 특별히 챙겨서 한 번 더 점검 지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끝으로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992페이지 작은 금액입니다.

이문수 과장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500만원을 확보했는데 지출액은 42만원밖에 안 했어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이 부분은 수요가 전체 드림스타트 운영비는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예측에 의한 재원배분을 하다보니까 좀 넉넉하게 내려와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국비라고 해서 너무 과다하게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한 장비만 구입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그러면 결산추경이라든지 정리를 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데, 이렇게 지적을 받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그게 위원장님, 우리 순수 시비들은

○위원장 이상인 이게 국비입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그렇습니다. 전부 국비사업들입니다.

이 국비는 그대로 잔액으로 돌려놨다가 뒤 해에 정리를 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다른 용도로 다시 쓰네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뒤 해에 추경할 때 반납할 부분은 반납하고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국도비 반환금 해서 반납하는 금액이

○위원장 이상인 많이 있더라고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그런 식으로 내년에 가서 반납이 되어서

○위원장 이상인 거기에서 전체 모아가지고 국비는 그렇게 반납을 하네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국비는 결산추경 때 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이상인 그렇습니까? 저는 자산취득비라 해서 시비인줄 알고, 국비사업인줄 모르고 질의를 했는데 새로운 것 한 가지 알았습니다.

뒤에 보니까 국비반환금이 상당히 많던데 그 속에 총괄적으로 한다 이 말이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그렇습니다. 뒤 해로 넘어가서요.

○위원장 이상인 감사합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위원장 이상인 질의하실 위원님, 배옥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옥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배옥숙 위원입니다.

제가 잠시 자리를 이석해서 혹시 중복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13페이지,

거기에 보면 보훈가족 위문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래 가지고 잔액이 2천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혹시 보훈가족 국가유공자 위문품 주는 거라든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위문하는데 일정 금액 이상 못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일정 금액 못 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고, 이게 대강의 예산을 1인당 얼마를 주고 하는 그런 것은 대충 정해져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래서 이런 규정이 없다면 사실 이 분들 많이 힘들어하고 이렇는데 잔액이 2천만원 정도 남은 것은 너무 많이 남지 않았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확인 질의를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알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리고 1721페이지, 사회복지보조 주는 건데 여기에도 보니까 잔액이 1,2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사회복지사협회 운영비라든지 사업비가 제가 알기로는 넉넉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1페이지,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7,566만 4천원 예산현액 중에서 6,300만원 지출되고 1,200만원 남은 것 말씀이죠?

○배옥숙 위원 아닌데, 아, 맞습니다. 1,200만원, 내가 잘못 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이게 보수교육비가 1인당 48,000원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해 놨습니다. 책정해 놨는데 14년도부터는 경상남도에서 보수교육비가 만원이 추가로 내려옴으로 인해서 총액이 48,000원인데 도비 10,000원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보수교육비가 총액은 같은데 시비가 좀 절약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저는 그런 부분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에 도비가 조금 더 지원이 되어서 잔액이 되었다 하면 여기 어차피 목이 잡혀 있는데 그 지원해 주는 단체를 파악을 해서 애로사항이 없는 건지, 조금 그렇게 해서 융통성 있게 사업비를 집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알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배옥숙 위원 그리고 1724페이지에 여기도 긴급지원 해 가지고 8억 8천이 나갔습니다.

과장님 기억나시는 대표적인 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긴급지원은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생겼을 때 지원을 하는데 이 대상자들은 가구원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 주소득자 사망이나 가출, 행방불명 이래 가지고 가정적으로 생계적으로 위기가 왔을 때 지원하는 돈인데 국비가 80%고 도비 10%, 시비 10%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러면 올해 8억 8천 지출한 내역을 제가, 수혜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알고 싶거든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리고 1733페이지에 제가 쭉 보다가 진동종합복지타운에 그라운드골프장, 흔희들 알기로 게이트볼, 파크골프, 이런 것은 저희들이 좀 많이 들었는데 그라운드골프장은 제가 생소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알아보고 하니까 게이트볼하고 파크골프의 장점만 뽑아서 운영하는데 여기 우리 창원시 관내에 이런 게 몇 군데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구 창원에는 대원레포츠 공원에 있고 그 다음에 진해는 진해구청 옆에 보면 진해 충혼탑 올라가기 전에 추모공원 올라가는, 진해구청 바로 옆에 보면 그라운드골프장이 하나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래서 운영을 하는데 게이트볼하고 파크골프를 봤을 때 그라운드골프가 좋은 점이 많습니까? 다른 애로사항은 없고요?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게이트볼은 네모반듯한 거기서 동선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작은데 그라운드골프장은 노인들이 많이 움직이고 그래서 좀 더 좋은 것 같았습니다.

○배옥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45페이지에 2014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63억이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의료기금 특별회계는 도에서 관리를 합니다. 도에서 관리를 하고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가 10%인데 저희들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조성해 가지고 시비 부담분 10%를 도에 전출을 해 줍니다.

그러면 도에서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를 합해 가지고 도에서 지출을 합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예, 제가 잘 몰라서 확인했습니다. 금액도 많고 그래서, 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배옥숙 위원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756페이지하고 1759페이지를 보십시오. 1756페이지에 보면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보조금 3천만원이 지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59페이지에도 보면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보조금 해서 2천만원이 지급되어 있는데 이 2개 다 민간이전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문화예술과장 박종인입니다.

위원님, 여기 창원시 불교연합회에 나가는 예산입니다. 예산인데 매년 연등축제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5천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 앞에 민간이전 과목에 민간행사보조로써 3천만원이 지원되었고 그 뒷장에 연등축제 별도 과목을 해서 2천만원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매년 하는 5천만원이기 때문에 같은 목적으로 지원이 되었는데 사업비 편성 상에 예산이 두 군데서 지원이 된 이런 사항입니다.

○배옥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똑같은 제목으로 민간이전인데 한 곳에 뭉치는 게 안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사업목적 별로 편성되어서

○배옥숙 위원 과장님, 그 밑에 보면 어떤 혼선을 오게 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 의도가 보입니다. 성탄트리 점등식 보조금은 2천만원 한번밖에 없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배옥숙 위원 종교에 기독교와 불교가 있는데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이게 양쪽의 민간이전사업이면서 분리해 놓는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 한 곳으로 모아주시고, 그리고 기독교 인원도 많고 불교 인원도 많습니다.

물론 연등축제에 경비가 좀 더 많이 들겠죠. 그런 걸 감안해서 너무 편중하지 않는 그런 정책이 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역시 1757페이지하고 1760페이지도 보십시오. 똑같은 현상입니다.

거기도 안민고개 만날재 보조금이 300만원, 천만원 각각 되어있습니다. 그것도 민간이전입니다. 그것도 똑같은 맥락으로 그렇게 설명하실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위원님, 앞에 불교연합회에 지원되는 예산하고 기독교연합회에 지원되는 예산 차액은 사업 목적에 따라, 그리고 어떤 행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방금 만날재 관계도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질책을 하셔도 맞습니다.

당초에 그 항목에 편성해 놓은 금액이 모자라다보니까 별도 추가지원을 위해서 이렇게 집행된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만날재 행사는 1년에 몇 번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1년에 한번 합니다.

○배옥숙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배옥숙 위원 금액이 큰 차이도 안 나고 하는데, 이런 걸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869페이지입니다.

1869페이지에 보면 여성복지시설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위문하는데 여기도 아까 얘기했듯이 잔액이 300만원 남은 것, 금액은 크지 않지만 전체 예산 1,200만원에서 300만원은 약 24%를 차지합니다.

여기도 이렇게 남은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여성보육과장 조현준입니다.

그 예산집행잔액은 여성복지시설 입소자들 건강검진비가 1인당 2만원씩 편성되어 있는데 건강검진 실시를 안 해서 청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검진비가 미실시로 인해서 300만원 집행잔액 남은 겁니다. 위문금은 기준대로,

○배옥숙 위원 그러면 시설에 입소되신 분들 건강검진을 1년에 한번 합니까?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

○배옥숙 위원 과장님, 그만 보시고요. 건강검진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배옥숙 위원 나는 그와 관계없이 이미 집행한 금액에 대해서 좀 더 해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24%나 남겼나 이게 얘기하고 싶어서 했는데, 과장님이 의외의 대답을 하시네요?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아, 위문금은 기준대로 1인당 얼마씩 해서 기준대로 집행이 되었고,

○배옥숙 위원 그것은 법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배옥숙 위원 그렇다면 물론 건강검진비를 얘기하니까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 건강검진은 제가 알기로는 정규적으로 건강검진을 하지 않아서 나중에 암이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혜택 못 보는 것 알고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배옥숙 위원 그렇다면 건강검진 하는 것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왜 안 했습니까?

다음부터 그런 것은 꼭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알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아, 하나 다 얘기하겠습니다. 1918페이지에 중간쯤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내역에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비장애아라면 정상인입니까? 뭡니까? 1918페이지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

○배옥숙 위원 이것은 과장님 답변 자료 준비한 것 말고 그냥 이 자료만 보셔도 될 건데요?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비장애아

○배옥숙 위원 보면 집행내역에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 이래 가지고 8,700만원이 나갔는데 이 비장애아가 뭘 뜻하는 겁니까?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이 보육시설을 4시간 이용하는 경우니까 그건 정상적인 아동입니다.

○배옥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표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기방법에 대해서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좀 그렇습니다.

○배옥숙 위원 장애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장애아라는 말을 될 수 있으면 표현을 지양하는데 굳이 이 내용에 이걸 쓸 필요가 있습니까?

차라리 보육시설에 몇 세 이하의 아동 방과후 보육료 지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면 되죠. 그렇게 생각이 들지요?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용어가

○배옥숙 위원 이런 것도 신경을, 특히 사회복지과라든지 보육하는 데서는 이런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교사들한테 교육을 할 때도 그렇게 신경 써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배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하용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행정사무감사 내지는 결산, 앞으로 예산 관계에서 여기 앉아 있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실과 과장님들이나 여기 얼마 있지 않으면 과장님으로 승진할 계장님들 앉아 계시는데, 좀 더 사무감사 자료라든지 집행내용, 지금까지 선배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고 얘기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보면 전부다 한 눈에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다들 이해하고 더 격려하고 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게 뭔가 잘못 된 부분들, 내가 좀 더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적되는 부분들, 자그마한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책임을 통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용적으로 전부다 알고 있지만 또 그 반면에 이걸 집행하다보면 잘못 집행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 하는 걸 감사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느끼고 또 여러 가지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여러분들이 느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오픈되어서 전체 창원시민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에 다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지금 현재 문화재단에서 감사가 중단이 되고 했던 그런 내용들, 또 문화예술과에서 여러 가지 운영 면에서 많은 마찰이 빚어진 그런 문제들이 여기 있는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의 주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뭐를 원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잘 해서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조금 매끄러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감사를 통해서 고생하셨고,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 하겠습니다만 저는 연령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좀 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은 창원시에서 선택된 분들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 자리에 가려면 얼마나 많은 각고의 노력과 많은 비바람을 거쳐서 그런 자리에 갑니까? 있을 때 해주셔야 되죠. 지나고 나서 얼마 안 있어 퇴직하고 나면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창원시 발전에 어느 정도 통합의 안정도 되어가고 있고 또 6년차 접어드는 그런 시점에서 이제는 창원 마산 진해 이런 것보다도 여러분들 서로 윈윈해서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해서 내가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열심히 해주시고, 여기 있는 위원들의 말에 여러분들이 아이고, 지나고 나면 그렇다 이런 것보다는 뭔가 밖에서 듣고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귀 기울여서 시민이 원하는 행정이 이루어지고 또 시민이 행복한 그런 사회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조철현 국장님 안 계시네요.

국장님 말씀 한 마디 들으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전부다 수고하셨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삼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질의를 짧게, 될 수 있으면 짧게 답변을 해 주시고, 확인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97페이지, 사회복지과장님, 저소득층자녀 대학생 멘토링 139팀, 예측이 가능한 사업 아닙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다 그죠?

어려우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1701페이지 마산푸드뱅크 냉동탑차를 구입하셨는데 2,300만원을 들였네요?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 논란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푸드뱅크 차가 낡았기 때문에 구입해 준거고, 앞에 멘토링 사업 남은 것은 중간에 멘토링 참여자들이 중도포기해서 예산이 남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리고 1705페이지 보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바우처비용, 그 밑에 보면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바우처비용 관련 자료 좀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그래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뒤페이지 보면 희망키움 통장가입자 장려금 3억 1,800만원 지급하셨는데 이것도 현황자료 좀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그래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1710페이지에 보면 이동진 대위 추모비 건립 자료수집 현장방문 사업이 있는데 이 분이 어떤 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진 대위는 ROTC 장교 출신인데 대산면 출신입니다.

군대 가서 훈련할 때 강제규 소령처럼 자기 부하가 수류탄을 잘못 떨어뜨린 걸 자기가 온 몸으로 덮쳐서 자기가 희생하고 부하를 살린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 분의 추모비를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서 저희들이 자료 수집을 위해서 현장도 방문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럼 계획을 구체화 하고 있다 그죠? 추모비 건립을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직 장소하고는 정해진 것은 없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리고 현충일 추념식 참석자 실비보상 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1711페이지 124만원 지출하셨네요.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참여단체 헌화비병, 헌시낭독자, 자원봉사회, 창원여고합창단 해 가지고 노래도 부르고 한 거기에 보상금 지급된 겁니다.

김삼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713페이지에 보면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위문해서 21억 쓰셨는데 독립 유공자‘수당’ 및 국가유공자 위문이죠? 수당이 빠진 거죠?

1713페이지,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여기는

김삼모 위원 수당 지급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아닙니다. 입원한 사람들, 그 다음에 명절 설 추석에,

김삼모 위원 아니, 과장님 1713페이지 밑에 하단부에 보면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위문 22억을 쓰셨는데,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그게 수당이 아닙니다. 수당이 아니고 호국보훈의 달 주는 것하고 설하고 추석에, 3.1절, 광복절에 주는 돈만 22억입니다.

김삼모 위원 수당 외에?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것도 자료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그래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리고 1719페이지 보면 요새 전자복사기라는 용어를 안 씁니다. 복사기로 표기를 바꾸세요.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그래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1731페이지 무지개울타리 만들기사업 수행기관 보조금 9억 8천만원 이것도 자료 좀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그래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고생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장님, 1755페이지 보면 광복 69주년 기념행사 하면서 550만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200만원 밖에 사용을 안 했다 그죠?

이것은 매년 실시하는 사업인데 예측이 안 되었습니까? 과장님, 매년 하는 사업인데 이게 왜 예측이 안 될까요?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잠깐만요.

김삼모 위원 1755페이지,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

김삼모 위원 과장님 내 시간 다 뺏어먹네. 과장님, 넘어갑시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리고 1758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해 가지고 삼원회에 예산이 집중 지원이 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삼원회 체육대회 보조금 1,500만원,

○위원장 이상인 김재철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김삼모 위원 했어요? 이것 검토하세요.

1765페이지 창원시 영상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심사수당 86만 4천원 지급이 되었습니다.

제가 영상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심의위원이라서 올해 제가 참여를 해봤는데 몇 분이 안 오셨던데, 수당이 얼마 지급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수당은 시간에 따라 다른데 기본 7만원에 2시간 초과해서 10만원씩

김삼모 위원 몇 명이죠? 총 심사위원인, 변재혁 과장님 있을 때 입니까?

이것도 자료를 좀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리고 1765페이지 영상활성화 지원사업에 NLL 연평해전, 지금 상영 중에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24일 개봉할 계획입니다.

김삼모 위원 24일, 어디서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전국적으로 동시 개봉입니다. 창원에는 롯데시네마에서 개봉할 계획입니다.

김삼모 위원 우리 위원들도 초청을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아직까지 시사회 일정이 안 잡혀졌는데 저희들이 대략 28일 정도 일정을 제작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해지면 당연히 우리 위원님들께 초청장을 드리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우리 시가 영상발전을 위해서 7천만원을 보조한 것 아닙니까?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리고 1789페이지 보면 시립예술단공연 대관사용료하고 몇 개가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 시설에 쓰는데도 대관사용료를 지불을 하고 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1793페이지도 보면 시립무용단 정기공연 홍보물 제작해 가지고 8,300만원 이게 뭡니까? 공연하는데 홍보물에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홍보물은 책자라든지 포스트라든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특히 교향악단이나 합창단 같은 경우는 포스터를 하고 공연장에 가면 나눠주는 안내책자가 있습니다만 무용단 같은 경우는 그림 같은 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김삼모 위원 한번 쓰는데 너무, 우리도 한 번씩 보면 너무 고급지가 인쇄가 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김삼모 위원 품격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가는 모르겠는데 8,300만원이라고 하는, 지금 이것뿐만 아니고 각종 부분별로 엄청난 홍보비를 쓰고 있어요.

시립합창단 4,700만원, 무용단 8,300만원 등등해서 이것 검토 한번 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것 하셔야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알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리고 시립합창단 정기공연 출연자 보상금 5,400만원 이건 뭡니까?

우리 자체 합창단이 있는데 따로 출연자를 부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이게 객원출연자가 있습니다. 객원출연자에 대한 보상입니다.

김삼모 위원 우리 합창단원 외에?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김삼모 위원 한번 보세요. 1794페이지 뒤로 가면 정기연주회 홍보물 제작비해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과장님, 총체적으로 민간경상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 지급 많이 하죠? 각 단체별로,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문화예술과는 좀 많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이 정말 목적사업에 잘 쓰여지고 있는지 검토합니까?

자료신청만 해 오면 지원을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보조금 심의를 열어서 하고 또 집행관계는 저희들이 과장뿐만 아니고 담당자들이 나가서 현장에서 점검을 하고 결산하고 맞춰 가지고,

김삼모 위원 예를 들어서 그날 당일 공연장에 참여한 시민들, 이 분들 만족도 조사나 성취도 조사는 한 번씩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서면으로는 조사를 안 하더라도 우리 담당자들이 다 나가서 그날 분위기라든지 이런 걸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시민체감에 만족도가 떨어지는 사업들은 검토를 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알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무조건 해마다 계속 준 사업이라고 해서 자꾸 주시기 말고,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새로운 사업이 오면 주고,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김삼모 위원 그게 맞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1833페이지, 창원 신방리 음나무군 보호사업 용역 이게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주로 약재입니다.

김삼모 위원 왜 용역비라 해 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음나무는 천년기념물로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다가 저희들이 용역을 줘 가지고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용어를 용역으로 표기를 한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 1853페이지 보시면 일반사무관리비를 720만원 편성을 해 놓고, 행사운영비에 700만원을 편성해놓고 500만원을 남겼다 그죠?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부서이기주의가 안 되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주세요.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이것은 작년에 세월호 때문에 사업이 좀 취소된 그런 사항이 있어서 좀 많이 남았습니다.

김삼모 위원 1859페이지, 환경친화적 여성리더십교육 이게 어떤 교육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그건 우리 아동여성인권연대에서 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삼모 위원 이것도 시민체감도라든지 만족도 조사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해보십시오.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김삼모 위원 바로 밑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비 9억 3천, 이것은 뭡니까?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여성새일센터가 창원 한군데하고 마산 새로일하기센터가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게 어느 단체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창원은 직영

김삼모 위원 그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알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1873페이지 보면 출산장려금 29억을 편성해서 너무 잘 맞춰 썼다 그죠? 예측이 된 겁니까? 과장님,

혹시 덜 지급하고 한 거는 없죠?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없습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 달라고 한 것 잘 메모하십시오. 그건 잘 메모하십시오.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김삼모 위원 그리고 아까 평가인증 민간·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 아까 주철우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이게 지원하는데 너무 까다로운 것 아닙니까? 조금 완화를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희망하는 사람이 없고,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조금 완화를 시켜야지, 실제 그 분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 엄격한 잣대를 대가지고 신청을 아예 못하도록 봉쇄를 하는 것 아닙니까?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지침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렇는데,

김삼모 위원 그걸 상부에, 정부에 건의를 하시고,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건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실제 60세 이상이 되어도 밥 잘 하는데요. 그걸 나이를 60세로 끊어서, 그건 나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건의를 하십시오.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알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이 생각해도 맞죠?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맞습니다.

김삼모 위원 오히려 그게 더 맛있지요.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님, 1939페이지 보면 100세 이상 노인 설·추석 명절 위문 했는데, 100세 이상이 창원시에 몇 명 거주합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

김삼모 위원 답변 안 되면 이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1939페이지요?

김삼모 위원 1939페이지,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13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몇 명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135명에 집행된 걸로 되어있습니다. 2014년에, 설 추석으로 해 가지고,

김삼모 위원 그럼 위문은 한 10만원 갔다 그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그렇습니다. 가정 당 30만원씩, 설 추석해서 두 번

김삼모 위원 그리고 바로 위에 보면 제14회 대통령기 전국노인게이트볼대회를 개최하면서 8천만원을 썼는데 개최 효과가 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노인건강증진이라든지,

김삼모 위원 아니, 다른 시에 해도 되는데 왜 창원이 8천만원을 들여서 하느냐 이 말입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그게 국비지원 되면서 창원으로 위에서부터 정책적으로 정하다보니까 그렇게

김삼모 위원 해마다 돌아가면서?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그렇습니다. 지역을 정해가면서,

김삼모 위원 그리고 1953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해 가지고 한 12억이 지출되었는데 이게 주민자치센터면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그렇습니다.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 도우미로

김삼모 위원 주민자치 위원들이 있잖아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있는데 장애인들의 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해서

김삼모 위원 주민자치 위원들이 자기들이 하면 안 될까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아니,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하는데 이것은 장애인들을 돕기 위해서 취업을 시킨 그런,

김삼모 위원 알겠습니다. 1958페이지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 바우처 사업 이것도 자료 좀 주시고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김삼모 위원 과장님, 1972페이지 동읍복지관 관련해서 밑에 현년도 1억 이월한 게 뭡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아, 그건 공사가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사무집기하고 이 부분들은 집행이 안 되니까 이월해 가지고

김삼모 위원 아니, 현년도 이월 되어있는데요. 작년에 우리가 이월시켜줬는데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2014년에 이월시켜서 올해 2015년에 집행하는 그 얘기입니다.

김삼모 위원 1974페이지 보면 경남아동위원협의회 여름수련대회 차량임차료 해서 690만원, 경남이면 경남도가 해야 될 지원사업 아닙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도에서 하는 건데 우리 지역 아동위원님들이 참석하다보니까 차 임차하고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리고 1976페이지 보면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지급이 되고 그 밑에 보면 입양아동 입양축하금이 있고, 입양축하금 1,700만원 이것은 한 가정에 주는 겁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기준이 있습니다. 일반아동은 100만원이고 장애아동들을 입양하게 되면 200만원을 줍니다.

김삼모 위원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작년에 4억 6천만원 지출이 되었는데 몇 명 정도 입양되었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271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월 15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예, 어쨌든 입양부모들이 신청해 오면 물론 정부의 나름대로 규정이 있겠지만 부모인성 등이라든지 자질검증을 잘 하셔 가지고 충분한 상담도 이루어져야 되고 주민들과 직장동료들한테 탐문조사도 좀 해서 정말 이 부모들이 건강한 가정에서 입양아들을 키워낼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겁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충분히 검토해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혹시 자칫 만에 하나 입양을 하면 이런 돈을 주니까, 그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그렇습니다.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런 우려 부분도 있습니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84페이지 보시면 아동양육시설 아동수련대회 및 한일청소년 교류캠프 경비가 있어요. 이걸 꼭 일본하고만 해야 됩니까? 아시아 국가 이런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이런 국가에 우리 청소년들을 데리고 가서, 어떨까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그런 영역들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김삼모 위원 그리고 1991페이지 보면 정신건강 고위험군 아동놀이치료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부모들을 초청을 해서 원인치료를 좀 하십시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위원장 이상인 마무리하십시오.

김삼모 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끝으로 2013페이지 보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있습니다. 창원마산 YMCA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네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게 읍면동의 청소년지도위원회를 좀 강화하면 안 될까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일단 청소년지도위원회도 이번에 위원님께서 발의해주셔 가지고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위원들 구성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내실화를 시키고 해서 유해환경 감시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YMCA 창원도 그렇고 마산도 그렇고 시 보조금 받아서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김삼모 위원 시 보조금 사업 중단시키면 Y가 없어집니까? 그렇지는 않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삼모 위원 다른 영역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위원을 조금 강화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그 위에 보면 청소년지도위원 순찰활동비가 7,346만원 되어있는데, 이게 수치상으로 좀 안 맞거든요.

지금 우리 몇 개 동입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62개 읍면동입니다.

김삼모 위원 62개 동에 120만원을 지급하죠? 일률적으로.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금액이 좀 안 맞습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94만원이 미집행된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사파·반송·팔용·북면이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집행을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 자료도 주십시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리고 정말 끝으로 2014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 지급현황이 좀 있습니다.

목적사업에 정말 맞도록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과장님,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정산·검사나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주 위원 정영주 위원입니다. 문화재단의 한만종 사무처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창원문화재단에 후원금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후원금 예산을 8천만원을 잡아놨는데 실제로 들어온 금액은 3천만원 되어있고 비교증감에서 5천만원이 감액으로 처리가 되어있거든요.

후원금 관련해서 왜 이렇게 어려웠는지, 예상의 절반도 못 채운 이유가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문화재단 사무처장 한만종 예, 문화재단 사무처장 한만종입니다.

우리가 회원제라든지 VIP 회원이라든지 고객을 확대시킬 목적으로 작년도에 사업을 강하게 추진을 하려고 처음에 예산을 세웠다가 추진실적이 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3천만원이고, 그 앞의 해는 얼마였어요?

○창원문화재단 사무처장 한만종 그 앞에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었습니다.

정영주 위원 3천만원 정도 후원금이 들어왔는데 과도하게 목표를 8천만원으로 잡았다 그죠?

○창원문화재단 사무처장 한만종 예.

정영주 위원 그럼 올해는 목표를 얼마로 잡았습니까?

○창원문화재단 사무처장 한만종 올해도 그 정도 수준으로 했는데 작년보다는 좀 나을 것으로

정영주 위원 아, 3천만원보다는 좀 낫게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네요?

○창원문화재단 사무처장 한만종 예,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목표액을 좀 높게 잡아서 일을 열심히 추진하면 되는데, 처음부터 작게 잡으면 일을 추진하는 그 힘이 좀 부족해 질 것 같아서,

정영주 위원 그런데 우리 창원시가 굳이 창원문화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운영하는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 이유를 꼽으라면 사무처장님은 어떤 걸 꼽을 수 있겠습니까?

○창원문화재단 사무처장 한만종 지역민들한테 질 높은 공연도 보여드리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우리가 시민들로부터 세금을 받기 때문에 그 세금을 시민한테 되돌려준다는 그런 의미로 문화재단이 설립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건 아주 기본적인 말씀이시고, 후원금을 우리 시가 걷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단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각 기업체들로부터 원만하게 후원금을 많이 걷어서 운영을 하겠다는 이런 목표도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분발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열악하고 힘들지만, 분발해 주시고.

창원문화재단에 예비비가 포함이 되어있는데요, 이게 법적경비인 것이죠?

○창원문화재단 사무처장 한만종 그렇습니다.

정영주 위원 몇 %입니까?

○창원문화재단 사무처장 한만종 보통 1내지3% 정도

정영주 위원 예비비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창원문화재단 사무처장 한만종 예비비는 본래 사용목적이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인데, 지금 아직까지는 문화재단이 예비비를 사용한 실적은 없습니다.

정영주 위원 아, 지금현재까지 문화재단이 있고부터 한 번도 사용한 실적은 없다 그죠?

○창원문화재단 사무처장 한만종 예.

정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예비비가 불용처리가 된다, 그죠? 만약에 문화재단에서 긴급한 사항이 발생된다면 어떤 내용이 있을 수 있을까요?

○창원문화재단 사무처장 한만종 예를 들어서 메르스가 발생했다면 폐쇄를 해서 소독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대시설이 갑자기 공연을 못할 정도로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주로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님, 지금 창원 장애인복지관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된 걸 알고 계십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그렇습니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 처리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지금 내부적으로 이미, 이게 예측되지 않은 고장이다 보니까 갑작스러운 고장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고, 예비비를 긴급 투입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장애인들이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꼭 예비비를 투입해서 원만하게 일이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문화예술과장님, 1449페이지, 2014년도 결산서 첨부서류 1449페이지, 부속서류 안 갖고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정영주 위원 그러면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 한 내용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 창원시에 문화관광해설사가 몇 명 활동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위원님, 그 업무는 관광과 업무기 때문에

정영주 위원 아, 이게 관광과 업무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정영주 위원 문화예술과로 되어있는데?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그게 업무가 중간에 넘어갔기 때문에

정영주 위원 업무가 중간에 그쪽으로 넘어갔어도 그 전에는 여기서 문화관광을 같이 해 가지고, 부속서류에는 여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위원님, 다음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파악해 가지고,

정영주 위원 아니, 몇 명 그게 필요한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성인지 예산이다 해가지고 여성이 9명이 있고 남성이 1명 있거든요.

그래서 성인지 예산이다 라고 분류를 해 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성인지 예산이 뭔지 과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관광해설사 업무관계는

정영주 위원 아니, 관광해설사를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고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성인지 예산이라는 게 무엇인지,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제가 개념을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모르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정영주 위원 성인지 예산이 시행된 지 몇 년 되었는지 지금 모르세요? 법적으로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성인지 예산이라는 게 뭐냐 하면 양성이 평등하고 조화롭게 그 예산을 집행하고,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아, 성인지 예산.

정영주 위원 예, 성인지 예산, 잡지책 성인지 말고, 여성보육과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죠.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정영주 위원님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남녀가 평등하게끔 편성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정영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감사하고요.

그런데 제가 성인지 예산이라고 분류되어있는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대부분 여성사업에 대한 예산들을,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들이 성인지 예산으로 지금 분류가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문화관광해설사에 인원이 10명인데 여성이 9명이 활동하고 있고 남성이 1명인 것 같으면 남성이 굉장히 불이익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위원님, 그건 관광해설사는 자격을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관광해설사로 자기가 하고 싶으면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여성분들이 많이 신청을 해서

정영주 위원 당연하죠. 당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인지 예산이라고 이걸 구태여 분류를 해서 포함을 시켜놨으니까 제가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남성들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사업전반에 있어서 우리가 성인지 예산에 대한 개념을 좀 제대로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 드렸고요.

1479페이지 여성보육과, 여성정책운영에 있어서,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그건 책이

정영주 위원 아, 책이 없으시다 그죠?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정영주 위원 책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결산서 첨부서류, 그렇게 크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 여기 보면 여성정책운영에 있어서 성평등 효과분석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사업대상자가 남성이 50.84%로 사업대상자를 분류를 해놓으셨는데 사업수혜자는 남성이 0%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떤 얘긴지 잘 몰라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저도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정영주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보고 개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철 위원님, 짧게 해주십시오.

김재철 위원 여성보육과장님, 1857쪽에 보면 성매매예방 및 성평등 의식교육 참석자 여비라 해서 70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김재철 위원 이 여비가 많다기보다도 지금 구청별로 업소 단속을 해서 성매매하면 2개월 영업정지나 과태료를 물고 있거든요.

70만원이면 몇 회를 성매매교육을 시킵니까? 참석범위는 누구인지,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이 부분은 경남여성능력개발원에서 시행하는 성매매 교육인데 우리 여성단체대표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김재철 위원 여성단체도 좋지만 한번 교육하면 몇 명이 참석합니까?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

김재철 위원 과장님,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개 구청도 하겠지만 본청에서 이런 성매매에 대해서는 업소들 교육을 합니다. 1년에 한번인가 두 번 하는데 성매매 교육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해주시고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죄송하지만 업소에 대한 교육은 위생과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재철 위원 하는데 여기 성매매 여비가 나오다 보니까 본청이라도 뭔가 교육을 야무지게, 왜냐하면 1867쪽에 보면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해 가지고 경남범숙의 집, 로뎀의 집이 있는데 거기에 예산을 1억을 주고 있거든요.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김재철 위원 이것은 예방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피해를 입고 나서 하는 것보다도 예방을 하면 예산도 절감 안 되겠느냐, 이해가 가죠?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김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종결에 앞서서 몇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 위원장이 당부한 내용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 오늘 대표이사님 오셨는데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잔액 미집행시 집행사유 미발생 이렇게 기입을 하지 마시고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집행 미발생 사유가 있었다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국비반환이라든지 안 그러면 도비미확보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 내용을 좀 세세하게 기입을 해서 다음 회의 때는 자료를 잘 만들어주시기를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리고 한만종 사무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모두발언에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것 내일까지 보고를 부탁을 드렸는데, 대표이사님과 협의해서 내일까지 사무처장님이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창원문화재단 사무처장 한만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그리고 처장님은 계약직 2년으로 사무처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죠?

○창원문화재단 사무처장 한만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언제까지 계약기간입니까?

○창원문화재단 사무처장 한만종 공모에 의해서 2013년 11월 11일날 사무처장으로, 2015년 11월 10일까지 계약기간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약 앞으로 4개월 정도 계약기간이 남아있네요?

○창원문화재단 사무처장 한만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남은 기간 동안 우리 창원문화재단 발전을 위해서 그 동안 공직생활을 경험삼아서 열과 성을 다해 근무해 주시고 사무처장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창원문화재단 사무처장 한만종 예,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을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잘 숙지해 주시고 다음 회의 때는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추진 시 계획의 면밀한 분석과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사업비 확보 후 전액 불용처리하거나 이월액의 과다발생 사례를 지양하여 예산이 적기에 사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여성국과 창원문화재단 소관의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조철현 복지문화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재단 신용수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창원, 마산, 진해보건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소개는 생략하고 마산보건소장님으로부터 대표 제안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종락 마산보건소장님, 2014년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대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마산보건소장 이종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마산보건소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산보고서 세출결산 총괄부터 설명 드리고 직제 순에 의거 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산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71억 4,577만 원이고 지출액은 161억 1,232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4억 3,989만원이고 이월액은 5억 9,354만원입니다.

먼저 2141페이지에서 2188페이지까지 보건행정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15억 8,294만원이고 지출액은 107억 3,274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2억 5,665만원이고 현년도 이월액은 5억 9,354만원입니다.

주요 단위사업의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2141페이지 보건행정관리는 구산면보건지소 신축 공사 설계비, 건축공사 선금, 병리검사 의료장비 구입, 보건소 청사 유지보수,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 등에 9억 2,75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595만원이며 구산면보건지소 공사 미완료로 5억 9,354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149페이지 전염병 관리를 위해서 방역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과 방역약품 및 소독장비 구입 등에 4억 6,42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126만원입니다.

2155페이지 의약사업에서는 병의원 지도관리 여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비 교부, 자동제세동기 구입, 치매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비 등에 7억 3,101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48만원입니다.

2151페이지 주민건강증진사업은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 등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금연보조제와 영양플러스 대상자 보충식품 구입, 임산부 철분제 엽산제 구입, 건강증진홍보관 운영, 근린공원 금연 안내표지판 제작 등에 10억 1,275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207만원입니다.

2,161페이지 모자보건관리는 가임기여성 풍진 검사비,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기, 임산부 출산용품 구입 등에 12억 3,53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3,537만원입니다.

2174페이지 주요 질병관리는 저소득층 특수질병 검진비, 국가암검진사업비 예탁, 암환자 의료비지원, 저소득층 뇌정밀 MRI 무료 검진비 등에 8억 458만원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1억 5,961만원입니다.

2178페이지 구강보건관리는 노인의치보철시술 및 사후관리비, 어린이충치예방 인부임과 특수학교 구강보건실 운영비,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비 지원 등에 7억 5,95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67만원입니다.

2182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직원급여, 시간외 수당, 기타직 보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출장여비, 직무수행경비와 업무추진비로 47억 6,30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3,120만원입니다.

2187페이지 재무활동은 의료급여일반 건강검진사업 등 국비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금으로 3,47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191페이지에서 2232페이지까지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은 55억 6,283만원이고 지출액은 53억 7,958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1억 8,324만원입니다.

2191페이지 건강관리사업은 예방접종백신 구입, 국가필수예방접종 의료기관 비용 상환금,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예탁금 등 35억 1,41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1억 2,212만원입니다.

2198페이지 보건의료서비스는 지역사회건강조사 위탁사업비와 아토피 천식예방관리, 만성질환관리,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비 등에 1억 1,68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779만원입니다.

2206페이지 방문보건관리에서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의약품 구입비와 차량유지관리비, 호스피스자원봉사자 활동비 지원과 스마일홈닥터시스템 봉사자 활동비, 치매치료관리비 예탁금 등에 3억 6,143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112만원입니다.

2213페이지 만성질환관리 사업은 만성질환관리 및 결핵관리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병리검사시약 및 장비 구입, 감염인 진료비 지급 및 HIV감염인 및 결핵환자관리 등에 5억 8,433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4,075만원입니다.

2221페이지 정신보건사업은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과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알코올상담센터 민간위탁금 지급, 자살예방사업 추진 등에 4억 1,361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84만원입니다.

2228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시간외근무수당지급, 정신건강증진센터 무기계약근로자 인부임, 출장여비 및 직무수행경비로 3억 7,663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1,060만원입니다.

2231페이지 재무활동은 국가예방접종사업 및 국가결핵예방사업 등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반납금 1,24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산보건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마산보건소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이종락 마산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현국 전문위원 조현국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원보건소를 비롯한 3개 보건소 소관 결산 총액은 일반회계 500억 3,696만원입니다.

이중 443억 7,852만원을 집행하였고 48억 9,855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현액 대비 1.51%인 7억 5,989만원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마산보건소 국가결핵예방 사업 1건의 6,600만원이며 이월사업비는 6건 48억 9,854만원입니다.

명시이월은 마산보건소 농어촌보건의료 서비스개선사업의 시설비 등 2건에 1억 3,48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마산보건소 농어촌보건의료 서비스개선사업의 시설비 등 2건에 4억 5,874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은 창원보건소 농어촌보건의료 서비스개선사업의 시설비 등 2건에 43억 500만원입니다.

3개 보건소 소관 예산의 주요 집행내역은 방역소독사업 등 전염병 관리에 17억 9,448만원,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등 의약사업에 15억 1,641만원, 저 출산 대책 등 모자보건 사업에 118억 6,755만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등 방문보건관리 사업에 15억 3,951만원, 희귀난치성질환과 암환자지원 등 만성질환자 관리에 29억 356만원,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 등 구강보건 관리에 15억 6,921만원,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에 15억 6,921만원 등이 집행되었습니다.

3개 보건소 2014회계연도 결산은 복지수요의 증가 등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며, 예산의 불용액은 대부분 예산절감, 집행잔액 반납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조현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 각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서면 질의와 서면 답변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는 최근 우리 지역에서 발병한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각 보건소 소관의 질의 답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고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최윤근 창원보건소장님, 이종락 마산보건소장님, 조현국 진해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각 구청의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소관인 세무과, 사회복지과, 문화위생과에 대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구청장님으로부터 소관 간부 공무원소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실시하였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늘은 관계 공무원 소개는 생략하고 성산구청장님으로부터 대표 제안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산구청장님,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대표 제안 설명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최정경 성산구청장 최정경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성산구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현액은 288억 147만 4천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287억 3,448만 3,750원, 집행 잔액은 6,699만 250원입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509페이지부터 2522페이지까지 세무과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 6억 3,983만 6천원으로 지방세관리 등 2개 정책사업에 6억 2,750만 5,1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233만 900원입니다.

다음은 2523페이지부터 2538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 277억 1,090만 7천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5개 정책사업에 276억 7,037만 4,29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4,053만 2,710원입니다.

끝으로 2539페이지부터 2555페이지까지 문화위생과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 4억 5,073만 1천원으로 문화체육청소년육성 등 4개 정책사업에 4억 3,660만 4,36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412만 6,64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최정경 성산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현국 전문위원 조현국입니다.

구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463페이지부터 2696페이지까지입니다.

의창구를 비롯한 5개 구청 소관 결산 총액은 일반회계 2,027억 1,917만원으로서 이중 2,024억 437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현액 대비 0.15%인 3억 1,480만원입니다.

불용액의 주요 사유로는 예산집행 잔액과 보조금집행 잔액이며 예산의 전용 및 이체사용, 이월 사업은 없습니다.

구청의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세무과의 경우 대부분이 인건비이며 인건비 외에는 우편요금이 7억 5,345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에 383억 5,096만원, 노인복지, 기초노령연금,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보육지원 등 가족복지 증진에 610억 8,499만원, 출산가정 지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 여성 및 보육지원에 919억 4,824만원 등이 집행되었습니다.

문화위생과 소관은 해양드라마 세트장 관리에 2억 2,424만원, 진해 예술촌 및 김달진 문학관 위탁 운영비 1억 3,967만원, 제19회 김달진 문학제 행사 보조금 1억 1,500만원 등이 집행되었습니다.

금번 세입세출 결산은 복지 수요의 증가와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의 감소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적기에 집행되었고, 예산의 불용액은 대부분 예산절감, 집행잔액 반납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조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이종민 진해구청장님 6월 말이면 공직을 떠납니다.

그동안의 소회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지요.

○진해구청장 이종민 위원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2011년도에 서울에서 창원으로 전입되어서 만 5년 동안 창원에서 생활하다가 금년 6월 말일자로 공식적인 공직생활은 끝나고 1년간 공로연수 들어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 신분은 1년 동안 더 연기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사실 위원님들한테는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2011년도에는 기획정책실장으로 그때 느낀 소감을 말씀 드리면 1년 내내 청사 이전 관계로 인해서 위원님들과 서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어려움이 좀 있었고, 통합 2기에 들어와서 첫 6개월간 기업홍보실장을 하면서 계란 사건으로 인해서 제가 여러 가지 의회와의 관계에서 매끄럽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도와 주셔서 대과 없이 임무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진해구청장으로 그 보임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제가 공직생활을 그만두고 나가더라도 우리 창원시에서 공직했던 정의와 그런 추억들을 간직하고 또 도움이 되는 일이 있으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청장님, 감사드리고요. 청장님의 앞날의 무한 발전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해구청장 이종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각 구청별 세무과, 사회복지과, 문화위생과 부서에 대하여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장님이 소회하고 나니까 분위기가 가라앉아서 질의를 안 하시려고 하시네요.

예, 배옥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옥숙 위원 수고 많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안 하시길래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회원구의 문화위생과장님, 2639페이지입니다.

중간쯤 보면 구암 2동 창원육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공사 해서 약 1,800만원 지출이 되었는데요. 과장님 인조잔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윤지하 인조잔디가 구암 2동 같은 경우에는 위에 고속도로 지하에 설치를 해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는 자연잔디는 불가능한 곳이고 현재 거기는, 일반적인 인조잔디에 대해서 우리 체육시설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썩 좋은 환경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도심의 운동시설의 형태상 인조잔디가 아니면 자연잔디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배옥숙 위원 그래서 제가 인조잔디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200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체육시설 중심으로 하다가 학교는 좀 예산상 뒤로 밀리다가 보니까 대통령 공약사항으로부터 본격적으로 해서 2006년도부터 했더라고요.

보통 체육시설은 일반 시민들이 많이 가서 애용을 안 해서 그동안 잘 느끼지 못하다가 학교 운동장에 이게 설치됨으로 해서 많은 주민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걷기가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운동장에 학교의 가을 운동회 행사를 하는데 가을바람이 살살 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은 너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면서 더워하고 그 주위에 있는 학부모님들도 더워서 부채질을 정도라서, 이것을 보니까 2011년도에 SBS뉴스 남상석 기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그것을 느끼고 조사를 해 놓은 게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를 해서 앞으로는 이것을 지양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인체에, 요즘 시민들은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대기온도가 보통 흙과의 차이에서 2.5배가 된답니다.

그럼 보통 요즘 날씨 30도면 60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있고, 특유의 냄새가 나는데 냄새도 그렇고, 쿠션을 주기 위해서 검정 알갱이 위에 깔잖아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안 좋고.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거기에서 납이 24%, 카드뮴 중금속이 그런 식으로 나오고 인체에 아주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홍보를 하면 물론 모래에서 하면 먼지도 나고 하겠지만, 보기는 좋지만 특히 초록색 잔디처럼 보이게 하는 초록색 그 색깔 자체가 납 성분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니까, 우리는 그동안 운동장에 가서 드러눕기도 하고 너무 좋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보는 순간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구에는 설치한 게 없는데 회원구에는 인조잔디를 최근에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많은 정보를 받아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해서 더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윤지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배옥숙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배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정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주 위원 반갑습니다. 정영주 위원입니다.

오늘 점심식사를 하러 용호동을 갔는데요. 건물과 건물 사이에 너무 보이지 않는 곳에 쓰레기 넘쳐나서 도저히 지나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구청장님들,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건물과 건물 사이에 보이지 않는 곳은 쓰레기가 썩어서, 더군다나 지금 메르스 전염병이 돌고 있고 여름철 다가오고 하니까 좀 심각한데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개인 청결 문제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청결 문제도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 2014년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 서류를 봤거든요. 그 첨부 서류 안에 보면 성인지 결산서라는 게 있어요, 이 책자에. 돌아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구청에서 성인지 예산을 무엇으로 편성을 했나 싶어서 보니까 5개 구청이 똑같이 국민정보화지원, 공중화장실 관리, 가로등 관리 이렇게 똑같은 3개씩 뽑았더라고요, 각 구청에서.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선정하죠? 누가 답변해주실까요?

성인지 예산을 선택할 때 어떤 방식으로 선택하는지 궁금해서요.

회원구청장님이 답변 주실 랍니까?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정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선택방법에 대해서 자신 있게 답변할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면 예산계에 계셨던 의창구청장님 혹시,

○의창구청장 임태현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여성가족과에 성인지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할 때에 성인지 평가 분석을 해야 됩니다. 평가서가 첨부되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상사업이라는 것이 조례에 보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때는 자체 성인지 평가를 해서 그것이 반영된 계획서를 가지고 예산 요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료는 위원님이 3가지만 나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자료가 어떻게 나왔는가 모르겠는데, 주로 화장실을 많이 하는 것은 예를 들면 그전에는 남녀화장실을 가운데로 해서 남자화장실 몇 개 여자화장실 몇 칸 이렇게 같이 했는데 신체 구조상 여성분들 화장실을 지금은 할 때 보면 고속도로 같은 데도 한 3분의 2는 여성화장실을 하고 남성화장실은 3분의 1정도 한다든지, 야외에도 화장실을 할 때 남자화장실은 소변기 하나 대변기 하나라면 여성은 화장실을 두 칸 세 칸 한다든지 이런 것을 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그것을 반영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성인지 예산 편성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구청장님 잘 알고 계셔서 감사하고요.

성인지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성별영향평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구청장님 말씀처럼 성인지 예산하면 대표적으로 화장실을 예를 많이 들어서 대변기 수와 소변기 수하고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두고,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서 요즘은 여성들이 자녀를 데리고 화장실을 갔을 때 아이들 기저귀를 갈아줄 수 있는 베이비시터를 설치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여성 화장실에 그게 많이 설치가 되는데 왜 여성만 아이 기저귀를 갈아주느냐 남성도 갈아줄 수 있다, 남성 화장실에도 설치해라,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바꿔 나가고 있고 도로 포장할 때 여성들은 하이힐이 있는 구두를 많이 신기 때문에 도로를 걷다가 하이힐 빠져서 다리를 다칠 염려가 많잖아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도로 포장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성인지 예산을 반영을 해나간다고 저희들도 배우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하나같이 똑같이 제가 궁금한 것은 똑같이 5개 구청이 똑같은 사업을 똑같이 신청을 해서 이렇게 한 게 성인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를 해서 그것을 붙여서 이게 성인지 사업이다 라고 채택되어서 여기에 특별히 따로 성인지 결산서해서 창원시 전체 사업에서 성인지에 관련된 사업만 따로 결산을 해서 붙여놨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나는 궁금한 것이 이 사업들이 어떻게 선정이 됐을까, 그 많은 사업 중에서.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나 이런 걸 선정할 때 우리 공무원 분들이 좀 더 심도 깊게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인터넷 상으로 찾아본 성인지 예산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읽어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이란 성 평등 실현을 위한 기본적인 제도. 여성을 위한 특별한 사업이나 프로그램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성들을 위한 특별한 사업이나 프로그램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산의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을 하고 효과를 분석해서 예산을 배분하거나 그 집행을 평등한 방식으로 하는 거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에 대한 사업이 성인지 사업이다 이렇게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들을 좀 바꾸셔서 성 평등 방식으로 바꾸는 거랍니다.

그래서 같이 저도 더 공부해야 되겠고 우리 공무원들도 함께 공부하자는 의미로 이 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창원시에 좋은 성별영향평가를 해서 좋은 사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하용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하용 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진해구의 세무과장님.

제가 오늘 신문을 잠깐 봤는데 벌과금 과태료가 지금 엄청 많은 부분으로 세수에 잡히고 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 아직까지 질적으로 그것이 잘 안 된 순수한 시민들, 이런 사람들의 세금이 아까 보니까 2조 몇 천억인가? 더 걷혔다 작년보다.

그래서 배 이상 올해 예산 관계로 인해서 이것이 걷히는 것 아니냐 이런 쪽으로 이야기 하는데 구청에는 그런 데이터나 무슨 자료가 있습니까? 벌과금하고 과태료 관계,

○진해구 세무과장 김홍선 벌과금 관계 그런 세외 수입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그러면 과장님 2년 치를 해서 자료 좀 부탁합니다.

○진해구 세무과장 김홍선 알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그리고 그런 벌과금 과태료 부분에 조금 서민들 쪽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다 부모도 있고 내지는 여러분들도 앞으로 나가서 다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 주차 시설이나 그 외에 모든 여건을 갖추어 놓고 서민들에게 그런 세금을, 지금 어떻게 보면 갈취 내지는 탈취라고 봐야 정확한 이야기가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자료 좀 주시고 그 부분에 과장님이 정확하게, 정말 이건 벌금해서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 당연하게.

그러나 계몽해서 다음에 그것이 자연적으로 우리가 목적하는 주차나 그 외에 과태료가 붙지 않는 범위에서 좀 깨우칠 수 있도록 과장님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해구 세무과장 김홍선 알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문화위생과장님. 2689페이지 김달진 문학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근무 요원이 몇 명이죠?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장용태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장용태입니다.

김하용 위원 거기 근무 요원이 몇 명인지, 위탁 운영하고 있죠?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장용태 예,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1년에 위탁 운영비가 8,400만원입니까?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장용태 위탁 운영비가 8,400만원.

김하용 위원 위탁 주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근무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파악한 부분이 있습니까?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장용태 수시로 가서 하고 있고 위탁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저희들이 정산 사항을 보고를 받아서 정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장용태 예.

김하용 위원 몇 명이 어떻게 근무를 합니까? 언제부터 몇 시까지 어떻게 근무를 합니까?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장용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달진 문학관 설치 운영 조례에 의해서 위수탁 협력서를 체결해서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무하고 있는 내용은 사무국장이 한 분 계시고 학예사 한 명, 시설 관리하고 있는 기간제가 한 명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근무합니까? 세 사람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나와서 세 사람 다 근무합니까?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장용태 근무 사항은 관람시간이 월요일부터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을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휴관,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은 휴관을 해서 9시부터 18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김달진 문학관이 행사보조금해서 1억 1,500만원 지급되고 있는 사항으로 우리가 옆에서 보면 서울에서 그 가족들 중심으로 내려와서 또 서울에 있는 아는 사람, 그 외 몇몇 사람들을 모셔가지고 이 행사를 지금까지 진행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행사가 문학관 행사가 창원시에서도 만들어서 창원의 문학에 소질이 있고 문학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또 나아가서는 그런 사람들과 어떤 세미나를 통해서 이 금액을 충분하게 같이 공유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서울에서 그날 문학에 대해서 사례 발표하고 거기에 1,000만원 2,000만원 씩 상금으로 줘서 계속 추진돼 왔거든요.

이거 개선할 점이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과장님.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장용태 여태까지 지금

김하용 위원 아니, 우리 공무원들이나 창원 시민이나 누가 현재 김달진 문학관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이것을 어떤 쪽에서 우리가 이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효과를 보고 있는지 아는 사람은 담당 공무원들 몇 사람 말고는, 그 옆에 인근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돈을 거기에 보조해 주고 그렇게 가야 되느냐 그 말이거든요.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장용태 행사 보조금 나가는 내용 자체가 김달진 선생의 문학 업적을 기리고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한 내용이 되는데,

김하용 위원 당연한 내용이고,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장용태 그 내용 중에서 시상금 관계 사항이 상당히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의 어떤 내용이라든지

김하용 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1년 동안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초청해서 제가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진해에서 구청장님 그날 참석하는가는 모르겠고 그 외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어느 쪽에서 참석하는지도 모르고 행사하고 나면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된지도 창원 시민들이, 이렇게 많은 문학을 만드시고 거기에 기념관도 세워서 어린이들이나 중고등학생들이 거기에 가고오고 하는 것을 좀 더 가서 보고 문학의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나가야 이 행사가 뜻 깊은 행사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이 행사를 다른 주위의 많은 분들의 자문을 구해서 이 행사를 창원시 문화행사로 할 수 있도록, 창원시에서는 그 가족들이 지금 주관 주도하는 법인의 어떤 그것보다는 우리가 다 만들어서 우리가 그것을 본받고자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김달진 자녀들이 와서 그것을 주관해서 전부다 생색은 왜 그렇게 내느냐 그 말이지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점검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 검토해서 지금 현재 집행된 내역하고 그 자료를 과장님이 저한테 좀 주십시오.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장용태 예, 알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2년 치만 주세요. 내년도에 계속 이어져 오는 사업인데 또 1억 몇천만원 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장용태 예.

김하용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저한테 좀 주시고 이제 좀 바꾸어서 우리 창원시에 필요한 문학관으로 갈 수 있도록 과장님 그렇게 계획을 세워보도록 해주세요.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장용태 예, 알겠습니다. 집행된 내역 관계 그 내용은 문학제 행사 보조금 관계 말씀이십니까?

김하용 위원 예, 보조금 관계하고 위탁 그것하고, 그것만 싹 빼서 좀 주세요.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장용태 예, 알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철 위원님, 짧게 하십시오.

김재철 위원 그러면 구청별로 하나씩만 중요한 부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창구청에 2501쪽에 마금산 온천 족욕 체험장 운영 실태가 나와 있는데 그거 설명을 좀 해주세요. 누가 운영을 하며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단히 해주세요.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입니다.

북면 마금산 온천은 북면 온천 주민들이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땅을 한 2,080평정도 해서 환지를 시에 기부를 해서 그때 국비 3억하고 시비 3억을 들여서 지난 2010년도 3월에 완공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작년 3월에 우리 구청으로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루 1일 오는 이용객들이 15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150명이요?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예, 족욕 체험장이 경남에는 북면에 거기 한 군데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남권역에서 많이 와서 체험을 하고 갑니다.

김재철 위원 앞으로도 해마다 의창구청에서 관리를 하겠네요.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현재는 그 업무가 우리 구청으로 이관 되어서 저희들이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런데 의문 나는 게 그 뒤쪽에 보면 전기료가 2,700만원 발생되거든요.

어찌 하길래, 전기료가 2,700만원이라면 어마어마한 전기료를 사용하고 있는데.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이 부분은 북면 온천에 온천물을 끌어 쓰는데 거리가 북면 마금산 뒤에서 원수가 내려오는데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끌어오다 보니까 족욕 체험장의 온천물 온도가 42도 정도 되어야 시민들이 발을 담구면 뜨겁게 느끼고 체험을 하는데 끌어오는 사이에 온도가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족욕 체험장 뒤에 보면 전기온수기가 2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천물을 전기를 끌어서 조금 데워줘야 42도로 유지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저희들이 한전하고 전기료를 분석해 보니까 평균 월 22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게 매월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11월부터 익년 3월 말까지는 가동을 안 합니다.

안 하는데 한전에서 기본요금 80만원 정도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하는 기간은 한 8개월 정도, 그 기간에 하는 것인데 가동시간도 아침 12시부터 저녁 9시까지 가동을 하는데 그 외의 시간에는 되도록 가동을 안 하는 입장이거든요.

김재철 위원 과장님, 온천이라면 아시다시피 자연물이 올라와서 온천 하는 게 그게 온천수인데, 차가운 물을 데워가면서 한다는 그것도 조금 모순 아닙니까?

아니며 온천의 원수 있는 것을 이용해서 땡기든가 하지 거리 먼데를 해서 찬물을 데워서 해마다 전기료 나오지요.

그다음에 밑에 한번 보세요. 요금도 380만원 상수도 요금도 나오지요. 공중화장실 쓰는데 700만원, 이것은 보기에도 우리 예산이 낭비 아니냐.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공중화장실은 마금산 온천을 찾는 관광객들이 거기에 내리면 필수로 공중화장실을 이용해야 될 그런 필수시설물들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런 것은 우리가 지원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김재철 위원 마금산 온천에도 온천수 주들이 모인 협회가 있을 것인데요.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예, 협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런데다가 이관을 시켜서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예, 저희들이 작년에도 그것을 검토해서 협회와 의논해 봤는데 협회에서도 시에서 관리하는 게 자기들이 입지가 좀 있는지, 관리를 처음에 이관을 하려니까 마을 주민들하고 협회에서도 관리를 안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온천물 데울 때도 탱크를 이용해서 탱크에다가 올려서 거기서 다시 데워서 다시 내려옵니까? 안 그러면 방법이 어떻습니까?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온천수 오는 배관 길이가 길다보니까

김재철 위원 몇 미터 됩니까?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정확한 거리는 설치할 때 저희들이 안 있어 보니까 하여튼 거리가 한 400~500미터쯤 많이 떨어져있습니다.

그리고 땅 밑에 지면에 묻어서 오다보니까 아무리 방열장치를 해도 온도가 식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래서 사업비가 현저히 들고 있는데 마금산 온천은 개발해서 관광벨트를 한다고 신문이나 TV에 보도되고 있는데 과장님 앞으로 협회에다, 돈을 6천만원 소비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대충 모아보니까 한 6천만원 가까이 되는데.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그런데 협회에 이관을 해도 어차피 시에서는 아마 전기요금 이런 것은 우리가 지원해줘야 또 그 분들이

김재철 위원 그러면 배관을 다른 데로 땡겨서 제일 가까운 쪽으로 하던가, 아마 그것 땡길 때도 온천 쪽에서는 자기 쪽으로는 손을 못 대게 할 건데요. 배관을 못 묻게 할 텐데요.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북면 온천 거기에서도 자기들이 원수 올라오는 데가 안 있겠습니까? 그 쪽에는 다 밀집된 건물이 있다 보니까 이 땅은 그 당시 유휴지 환지를 시에다 기부하다보니까 그 위치하고 온수 원수 올라오는 위치하고 좀 떨어지다 보니까 아마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김재철 위원 다음에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려서 현지 확인을 가서 타당성 있는지 없는지 한 번 더 조사를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예, 지금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산구청에 2549쪽, 불법게임장 단속해서 기물파손비 9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위에 보면요. 게임 운송차량 임차료가 1,100만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기계를 이렇게 운송하는, 압수한 게임기 아닙니까?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병길입니다.

김재철 위원 임차료가 운송비인데 압수 게임기가. 몇 대를 압수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보통 그건 무허가 게임장을 영업하는데 있어서 월 2, 3회 정도 해서 그렇게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것을 해 놓으면 게임기 처리를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압류해놓은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압류 게임은 저희들이 수거해서 의령에 가면 압수물 게임 운송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 게임은 경찰서에서 수사 끝나고 나면 압류 게임기는 폐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면 압류하고 나면 과태료가 안 붙습니까? 그 업주한테?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업주는 과태료를 무는 것이 아니라 불법 게임이라서 그것은 경찰서에서 벌금이라든지 아니면 심하면 구속이라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면 경찰관하고 같이 합동합니까?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저희들 같이 갈 때도 있고 보통 경찰들이, 야간 심야에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면 사람들은 보면 조금 질이 저질인 사람들이 게임을 하는데 하고 나면 도피를 안 합니까? 도피해서 행방불명 안 됩니까?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경찰에서 나갈 때에 거기 있는 사람들 업주들 같은 경우에는 연행을 하든지 하고 있기 때문에 도피 관계는 잘,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벌금은 징수가 잘 됩니까?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예, 경찰에서 그 업주를 상대로 해서 조사하기 때문에 경찰에서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다음에 합포구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759쪽, 잘못 봤나? 2579쪽입니다. 잘못 봤네요.

마산정신요양소 수용자 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운영비, 그 밑에 종사자 수당 9,500만원,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정신요양원이 어디입니까? 합포구청입니다.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마산합포구청 사회복지과장 신병권입니다.

조금 전에 김재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산정신요양원은 진북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진북이요? 우리가 관리를 합니까?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거의 운영비 자체가 도비가 한 80% 도비로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여기 환자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지금 현재 환자들이 218명 입소를 해서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요양하고 완치 되어서 퇴원한 사람들도 있습니까? 퇴원한 사람도 있어요?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가끔 퇴원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거의 들어오시면 제가 알기론 나가시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사망을 해서 나가시는 분이 대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구청에서는 담당 과장님이나 직원이 한 번씩 현지에 나가서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저희들이 매월 1회 정도는 나가봅니다.

정산 검사도 하고 요즘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자꾸만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서 한 번씩 나가서 정산 검사로도 하고 시설물 안전에 대한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혹시 우리가 TV나 신문에 보면 정신요양자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 음모로 인해서 들어가는 그런 것도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실태 조사를 한 번씩 해서 억울한 사람들이 감금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것도 한 번 조사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회원구청 2655쪽, 회원구청입니다. 세무과장님

○마산회원구 세무과장 오삼세 몇 페이지입니까?

김재철 위원 2655쪽. 진해가? 진해부터 하십시오.

과장님, 2655쪽을 한번 보세요. 소송 배상금이 3,100만원 우리 구청에서 지급이 되었는데 이것 좀 설명해주십시오.

○진해구 세무과장 김홍선 진해구청 세무과장 김홍선입니다.

김재철 위원 소송 배상금이라는 것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진해구 세무과장 김홍선 이것은 부산도시공사에서 용원동 1319번지 잡종지에 대한 북항 컨테이너 터미널 배후부지 조성 사업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유 목적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취득세를 부과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소송 건입니다.

김재철 위원 소송에서 져서 배상금 지불했다?

○진해구 세무과장 김홍선 예.

김재철 위원 그러면 잘못해서 된 것이네요.

○진해구 세무과장 김홍선 잘못해서 된 것은 아니고요.

김재철 위원 그러면?

○진해구 세무과장 김홍선 그러니까 경상남도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의 고유 업무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취득세를 부과했는데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이것은 정당한 사업의 고유 목적에 사용했다고 그렇게 판결이 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재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회원구청이 되겠습니다. 2623쪽 사회복지과장님.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류영숙 예.

김재철 위원 다른 구의 구청에서는 이것을 보기 힘든데 해피 빨래방 소모품 구입이라고 해서 300만원 구입을 했는데, 해피 빨래방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류영숙 회원구청 사회복지과장 류영숙입니다.

수급자나 저소득자 또 독거노인들에 대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빨래를 할 수 있는 세탁기를 전 동에 하나씩 비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소모품이니까 비누, 옥시크린 같은 그런 것을 사서 줄 수 있는 돈을

김재철 위원 다른 구청에는 본 위원이 봐도 안 보였는데 회원구청만 보이네요.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류영숙 특수시책입니다.

김재철 위원 특수시책으로요? 앞으로 다른 구청에도 그런 거 하나씩 구입하겠네요. 특수시책으로.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류영숙 우리 구만하기 때문에, 따로 글쎄요.

빨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좋긴 좋은 일인데 다른 구청에는 이런 구입비가 없는데 회원구청에는 앞서 나가는 그런 입장이네요. 수고했습니다.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류영숙 감사합니다.

김재철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김삼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있는데 왜 자꾸 없다고 합니까? 김삼모 위원입니다.

너무 예산을 알뜰하게 쓰셔서 딱히 질의할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조금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의창구 사회복지과장님, 2486페이지 보면 다른 과의 과장님들한테도 각 구청의 공통 질의도 될 것 같고, 청소년보호 캠페인 피켓 및 어깨띠 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명칭을, 창원시가 올해 3월 20일에 보면 청소년 건전육성보호에 관한 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알고 있습니까?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예.

김삼모 위원 그걸 참고하시고. 이 용어를 청소년 건전육성 캠페인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공통으로.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올해 사업을 할 때 그 조례를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용어를 5개 구청이 같이, 보호나 선도나 같은 개념이거든요. 이것을 통틀어서 건전육성 이렇게 함께 가면 어떨까 제안을 제가 드립니다.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과장님, 검토 안 할 겁니까?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검토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검토 한번 해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성산구 세무과장님, 자동차세 부과 내용이지요? 어떻게 부과를 하는지, 이 규정이 나름대로 있지요? 자동차세 부과할 때.

○성산구 세무과장 이연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산구 세무과장 이연곤입니다.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거 저한테 서면 자료로 주세요.

○성산구 세무과장 이연곤 예, 알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나오신 김에, 다른 구청도 그렇고 조금 용어가 안 맞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 고지서 출력용 고속 프린트기 및 봉함기, 봉함기가 맞습니까? 봉합기가 맞습니까?

○성산구 세무과장 이연곤 봉합입니다.

김삼모 위원 ‘합’입니까? 그러면 오타다 그죠?

○성산구 세무과장 이연곤 아, 봉함입니다, 함. 뭉친다 이 말입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의창구 세무과에 봉합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의창이 잘못되었다 그죠? 이것 통일하세요.

○성산구 세무과장 이연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하셔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끝으로 합니다. 배옥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옥숙 위원 간단하게, 의창구 문화위생과장님.

김재철 위원님께서 족욕 체험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가 조금 더 물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족욕 체험장을 운영하지 않을 때도 평균 80만원 금액의 전기세가 나간다고 했죠?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입니다.

전기요금 월별로 데이터를 내 놓은 게 있는데 이걸 나중에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고

○배옥숙 위원 예, 한 번 보면 더 좋겠고요.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예, 보시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러면 이 주변에 태양광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태양광 설치는 안 되어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러면 설치할 수 있을 만한 장소도 없습니까?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장소는 북면에 시내 버스정류장도 쓸 수 있고 야외 음악장도 쓰고 북면 온천에 오는 관광객 공중화장실도 있고 장소는 여러 개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검토를 하면 장소는 가능하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하나 제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집에 태양광을 설치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보니까 전기요금이 80%가 절약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전기 요금이 한해 2,700만원 정도 나가는데 이게 매년 나가야 된다 아닙니까?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예, 그렇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검토해서 태양광 설치를 최대한 해서 활용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예,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검토를 해 가지고 비교해보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예, 그걸 검토하셔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배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참고로 3㎾ 태양광 설치하면 한 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5㎾ 정도 하면 850만원 정도 되니까 그 예산만 하더라도 충분히 설치하고도 남을 정도니까 잘 연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검토해서 예산을 쓸 때는 쓰지만 아낄 수 있는 예산은 다문 100만원이라도 아껴서 다른 일에 또 쓸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예, 설치비용 드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위원장님, 건의.

○위원장 이상인 예.

정영주 위원 족욕 체험장을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 방문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이상인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모이셔서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합시다.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요. 한 번 같이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그렇게 합시다. 일정을 한번 잡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각 구청 소관 2014년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임태현 의창구청장님, 최정경 성산구청장님, 박춘우 마산합포구청장님, 김흥수 마산회원구청장님, 이종민 진해구청장님을 비롯한 각 구청별 세무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 문화위생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6월 17일부터 오늘까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토론과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6월 20일 오전 10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중 경제국, 투자유치서울사업소, 문화도서관사업소와 복지문화여성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시작으로 복지문화여성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차질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의사일정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이상인배여진김삼모김재철
김종대김하용배옥숙이희철
정영주주철우한은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현국
전문위원  공철배
○출석공무원
<복지문화여성국>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창원문화재단>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신용수
사무처장 한만종


<보건소>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의창구청>
의창구청장 임태현
세무과장 홍종래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성산구청>
성산구청장 최정경
세무과장 이연곤
사회복지과장 팽미경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마산합포구청>
마산합포구청장 박춘우
세무과장 구을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문화위생과장 하 식


<마산회원구청>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세무과장 오삼세
사회복지과장 류영숙
문화위생과장 윤지하


<진해구청>
진해구청장 이종민
세무과장 김홍선
사회복지과장 이강은
문화위생과장 장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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