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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49회 제1차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2015.06.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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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6월 17일(수) 10시

장소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경제국 소관

나.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2.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경제국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6월 16일까지 진행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따른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도 감사 수감과 업무 추진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냈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늘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현국 전문위원 조현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2015년 5월 29일자로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이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같은 날인 5월 29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6월 3일자로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등 3개의 안건이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6월 4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015년 6월 10일자로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창원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과 창원시립 박물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6월 10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조현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 심사가 있겠습니다.

의사진행은 제안 설명을 청취한 뒤 각 부서 별로 질의와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우리 위원회 소관을 일괄해서 실시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경제국 소관

나.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2.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경제국 소관

(10시05분)

○위원장 이상인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경제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님,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등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정충실 경제국장 정충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상인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경제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특별회계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국 세출결산 총괄부터 먼저 설명 드리고, 직제 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63억 88만원으로 지출액은 636억 7,414만원이고 이월액은 102억 6,46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3억 6,206만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28억 4,404만원으로 지출액은 122억 6,40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8,003만원입니다.

기금은 416억 1,039만원 수입 중에서 투자유치진흥기금은 48억 2,660만원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9억 879만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는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 설명서 1553페이지부터 1592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63억 4,149만원으로 지출액은 213억 8,747만원이며 이월액은 42억 1,439만원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37억 4,690만원,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 356만원, 해양솔라파크 조성사업 1억 6,393만원, 도시가스 공급보조금 지원사업에 3억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3,963만원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는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 설명서 1593페이지부터 1599페이지까지이며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2억 2,435만원으로 지출액은 1억 7,074만원이며 이월액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에 30억 4,102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25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사랑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사랑과는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 설명서 1601페이지부터 1640페이지까지이며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98억 411만원이며 지출액은 264억 6,305만원이며 이월액은 27억 6,461만원으로 창원컨벤션센터 증축사업비 1억 1,378만원, 한국전기연구원 진입교량 보강공사비 3억 8,031만원, 근로자종합복지시설 건립비 15억 3,757만원, 근로자종합복지센터 건립비 7억 3,29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7,645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정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정과는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 설명서 1641페이지부터 1657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9억 4,357만원이며, 지출액은 9억 1,883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474만원입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는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 설명서 1659페이지부터 1678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40억 6,600만원으로, 지출액은 128억 5,090만원이고 이월액은 청년실업 일반보상비 2억 4,46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 7,045만원입니다.

다음은 취업지원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업지원과는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 설명서 1679페이지부터 1691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9억 2,134만원이며, 지출액은 18억 8,314만원이고 집행잔액은 3,820만원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결산 설명서 4-4권 4419페이지부터 4426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128억 4,404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128억 6,001만원입니다.

지출액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등으로 122억 6,40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8,003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별도 기금결산서 31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투자유치진흥기금입니다.

수입액은 93억 3,37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남문지구 외투지역 임대료 및 예치금 회수가 세입원이 되겠으며, 기금 출연금 및 기금대출 취급수수료로 45억 71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48억 2,660만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수입액은 322억 7,669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가 세입원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13억 6,79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9억 879만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경제국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정충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현국 전문위원 조현국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세입세출 대비는 예산현액 2조 8,696억 5,200만원, 세입결산액 2조 8,386억 4천만원, 세출결산액 2조 3,496억 1,900만원, 세계잉여금 4,890억 2,100만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세계잉여금 발생 비율은 17.04%입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2조 8,696억 5,200만원 중 실제수납액이 2조 8,386억 4천만원으로 미수납액이 1,078억 5,300만원으로 수납비율이 96.2%입니다.

일반회계는 2014회계연도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2.54%인 538억 2,500만원이 감소한 2조 1,196억 200만원이며 수납액은 전년도보다 406억 1,600만원이 감소한 2조 1,028억 5,100만원으로 1.93%의 세입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와 보조금 순으로 세입결산의 비중이 높으며 전년대비 지방세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증가하였으나 이전수입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과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이 감소하여 내수회복세에 따라 점진적인 세수증가는 예상되나 큰 폭의 세입확대는 어려울 것이라 판단되어 새로운 세원의 발굴, 예산절감, 체납세 징수 등에 심혈을 기울여 전건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014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보다 186억 5,600만원이 증가한 7,500억 5천만원이고 수납액은 전년도보다 666억 5,400만원이 감소한 7,357억 8,900만원으로 징수 결정액의 93.2%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조 8,696억 5,200만원에서 지출 2조 3,496억 1,900만원, 이월 2,827억 6,200만원, 불용 2,376억 3천만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발생비율이 약 8.28%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993억 9,600만원을 합한 2조 1,196억 2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87.83%인 1조 8,616억 2,9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993억 9,600만원이며 불용 585억 7,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은 2.76%입니다.

2014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7,500억 5천만원으로 지출액은 4,879억 9천만원이며 이월액 720억 6,900만원, 불용액은 1,899억 9,1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은 25.33%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난해 8월 25일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과 복구지원비, 무기계약자 손해배상금 지급, AI긴급 방역대책비, 청소차량 대체구입 등 총 25건에 대해 79억 9천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7억 9,800만원을 집행하고, 34억 2,700만원은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27억 6,500만원입니다.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분야에서는 전용은 21건 7억 4,200만원으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 선거담당공무원 포상금, 진해자원봉사단체 기간제 근로자보수, 창원시티투어 연구용역비, 오동동·창동 개선사업 인건비 부족분, 의회 2대 개원에 따른 정비공사 시설비 등으로 예산전용 집행하였고,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 22건 399억 5,700만원이 이체되었으며,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이월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총 332건에 1,714억 6,700만원으로 명시이월비 143건에 1,256억 1,900만원, 사고이월비 135건에 620억 8천만원, 계속비이월비 54건에 837억 6,800만원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총 1,390억 6,3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에서 256억 6,500만원, 특별회계에서 1,131억 4,200만원, 기금에서 2억 5,600만원이며 채무결산액은 2013년도 말 2,013억 1,100만원에서 2014년도 발생액 433억 3,600만원 중 156억 4,200만원을 상환하여 총 2,290억 5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731억 3,600만원, 특별회계가 1,558억 6,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7%가 증가되었습니다.

기금결산에서는 총 15종으로서 2013년도 말 1,092억 3,500만원에서 2014년도에 419억 1,700만원을 조성하여 417억 2,300만원을 사용하고 2014년도 말 현재 전년도에 비해 0.18%가 증가된 1,094억 2,9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공유재산은 2013년도 말 8조 19억 6,300만원에서 증가액이 6,028억 1,400만원이며, 감소액은 1,012억 3,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015억 8,100만원이 증가하여 총 8조 5,035억 4,400만원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2013년도 말 408억 8,300만원에서 2014년도에 취득 315억 5천만원, 매각․폐기 등 처분 145억 6,100만원으로 2014년도 말 현재 578억 7,200만원입니다.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소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집행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시 전체의 29.35%에 해당하는 8,424억 7,013만원이며, 이중 7,903억 6,143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율은 93.8%이며, 현액대비 3.92%인 330억 8,005만원이 이월되었으며, 현액대비 2.25%인 190억 2,893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8,176억 119만원 중 7,689억 3,876만원이 집행되었으며, 330억 8,005만원이 이월되었고, 155억 8,237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48억 6,893만원 중 241억 2,237만원이 집행되었으며, 34억 4,656만원이 불용 처리되었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예산전용과 이체는 모두 10건에 5억 9,156만원으로 모두 일반회계이며, 전용은 5건에 2억 7,252만원, 이체는 5건에 3억 1,904만원입니다.

이월사업비는 모두 일반회계로서 49건에 330억 8,005만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 25건 128억 1,066만원, 사고이월 13건 45억 465만원, 계속비이월 11건 157억 6,473만원이며, 기금은 저소득자녀장학기금 등 6건으로 2013년도 말 579억 4,109만원에서 2014년도에 20억 3,303만원을 조성하고, 164억 7,419만원을 사용하여, 전년도 대비 24.92%인 144억 4,115만원이 감소하여, 2014년도 말 현재 434억 9,993만원입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입니다.

경제국 소관 결산총액은 891억 4,493만원으로서 일반회계 763억 88만원, 특별회계 128억 4,404만원이며, 이 중 759억 3,815만원을 집행하였고 102억 6,468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현액대비 3.3%인 29억 4,209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636억 7,413만원을 집행하였고 102억 6,468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현액대비 3.09%인 23억 6,206만원이며, 불용액 발생의 주된 사유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등 입니다.

특별회계는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1건으로서 122억 6,401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현액대비 4.51%인 5억 8,003만원이며, 예산의 전용은 취업지원사업 1건에 1억 1,000만원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사이버창업스쿨 운영지원 3건에 1억 1,904만원입니다.

이월사업비는 14건 102억 6,468만원으로 명시이월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도시가스공급 보조금 지원, 지역산업진흥, 근로자종합복지센터 건립 등의 시설비와 민간경상보조금 등 5건에 64억 5,067만원이며, 사고이월은 전통시장지원 및 시설현대화사업,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지원사업, 해양솔라파크 조성 등의 시설비, 감리비, 민간경상보조금 등 8건에 22억 7,643만원입니다.

계속비이월은 근로자종합복지시설 건립의 시설비 1건에 15억 3,757만원이며, 예산을 이월하게 된 주된 사유로는 상인 및 소유자 미동의, 국․도비 교부결정 지연, 공사기간 장기소요, 이해당사자와의 협의지연 등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투자유치진흥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2건에 2013년도 말 현재액 406억 7,429만원에서 2014년도에 9억 3,600만원을 조성하고 158억 7,500만원을 사용하여 전년도 대비 36.72%가 감소된 257억 3,539만원입니다.

경제국의 2104년도 결산은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의 감소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유치, 기업사랑, 취업지원, 지방세관리, 에너지 관리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추진에 적기에 지출되었다고 판단되어지며, 체납액 발생 최소화와 체납세 징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의 불용액은 대부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집행잔액 반납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조현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충실 경제국장님이 창원산업진흥재단설립 원장채용 후보자 임원추천위원회가 11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시 40분에 이석할 수 있도록 위원장이 허가하였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세입세출 결산안과 기금결산에 대해 경제국 소관에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부서와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시고 호칭과 의회용어를 사용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여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배여진 위원 반갑습니다. 배여진 위원입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과장님 속기사 때문에 얼굴이 안 보여서, 앞에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경제정책과장 송성재입니다.

배여진 위원 과장님, 경제정책과의 업무를 담당한지가 몇 월달이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금년 1월 12일자 경제정책과장으로 왔습니다.

배여진 위원 질의하기 전에 지난 주 행정사무감사, 통합이 되고 6년이 접어드는데 행정체계의 이원화 때문에 경제정책과와 도시재생과의 이원화 때문에 온누리 상품권에 대해서 통합이 아직 안 되고 있다고 제가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예.

배여진 위원 과장님께서 바로 그날 이후로 현장을 다녀오셔서 또 다시 이렇게 되었다는 사정을 얘기할 때 물론 결과가 좋았으면 더 좋겠지만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줌에 대해서는 솔직히 감사함을 이 자리에서 전하고, 또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일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에게는 시의원도 사실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가볍게 전액 잔액된 부분 다섯 가지를 일괄 제가 하면 답변해 주시고, 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송과장님께 제가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발 빠르게 이런 부분도 이제부터는, 내년부터 2016년도부터는 확 달라지는 걸 기대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그리 해 주시겠죠?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예, 알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이미 업무파악은 다 되셨으리라 믿고요. 560쪽에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560요? 1560?

배여진 위원 1560쪽에 국내여비 보면 56만원 전액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1570쪽에 보면 22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액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1574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만원 전액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74페이지요?

배여진 위원 예, 74페이지. 천천히 할까요? 천천히 하겠습니다.

1574페이지 여기도 마찬가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만원 전액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 다음 1576페이지, 여기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만원 전액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1587페이지 시설비 3천만원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예산편성 시 집행계획에 대해서 각각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1560페이지, 국내여비 부분은 실제 저희들이 56만원 편성을 했습니다만 당초에 전통공예축제행사장에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전통공예축제행사가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우리 지역에 하반기에 축제를 하다보니까 실제 참가를 못 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570페이지 행사실비보상 경제교육 강사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일반보상금에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우리 경제정책과의 일반운영비로 교육책자라든지 인쇄비가 일반운영비에 예산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집행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올해부터는 결산 추경때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574페이지하고 1576페이지 같은 내용입니다만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간담회를 실제 하고자 추진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국가산단이나 일반산단에, 국가산단은 간담회를 할 때 수당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집행을 하고 일반산단에 입주기업체 간담회를 하고자 했습니다만 조금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이게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587페이지 시설비 3천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가스 시설비가 되겠는데 실제 이 3천만원은 매설구간에 토지소유자가 사도도 지나가고 도로도 지나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동읍 용잠리에 10필지가 있습니다. 10필지를 우리가 지속적인 설득으로 인해서 실제 보상을 안 주고 무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3천만원이 절약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만 도시가스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사를 전부 완료하고 나서 보조금을 집행하는 관계 때문에 이게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정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미래예측을 하면서 그렇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전통시장공예축제행사라든가 교육책자관계, 그리고 간담회 관계, 저는 어떤 행사였는지 궁금해 했는데 주로 간담회 같은 경우다 그죠?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예.

배여진 위원 그래서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어떤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예.

배여진 위원 계획을 세워놓고 하다가 어떤 부득이한 사항으로 그걸 미이행하게 될 때 이럴 때 우리는 좀 신속한 판단력이 필요하다, 빨리빨리 판단을 해서 작년 2차 추경 같은 경우에는 제로를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행사보조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경제정책과에는 다음 2016년도에 가서는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해도 되겠구나, 아예 이런 돈을 사장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제가 과장님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전액을 잔액처리 하는 거는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드리면 실제 전통공예가 우리 관내에 48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처음 간담회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 동안에 전통공예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홀했던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분야도 지금 시장님께서 얘기하시는 첨단산업과 관광산업 육성차원에서도 꼭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것을 철저하게 예산이 불필요한 부분은 안 해야 되겠지만 꼭 필요한 부분은 집행을 하도록 하고 활성화 시키는데 기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신속하게 판단을 해서 잔액처리 할 것은 하고 또 만약에 잔액처리를 못 할 경우에는 일을 더 추진력 있고 탄력 있게 붙여서 매듭지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전액 잔액처리 된 부분은 그렇고요. 1556쪽 위에 보면 업무추진비 1,90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 523만 500원 약 27%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그 다음 1558쪽에 위에 여비에 보면 168만원에 대한 116만 7,300원, 약 70%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또 그 아래 보면 80만원에 대한 70만 9천원, 약 90% 집행잔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1559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1,750만원에 대한 392만 7,460원, 약 22% 집행잔액이 되어있습니다.

뒤페이지에 봐주시면 일반보상금 110만원에 대한 22만원, 약 20%, 다음은 1579페이지 여비에 보면 273만원에 대한 84만 6,500원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당초예산 편성계획이 되어 있고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6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는 우리 경제국 전체에,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경제국 전체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국가산단 40주년 행사라든지 고도화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책사업들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집행을 한 부분이고, 조금 어찌 보면 많이 남았습니다만 실제 우리 국장님께서 항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타이트 하고 철두철미하게 집행을 하다보니까 조금 수치적으로 보면 조금 많이 남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1558페이지 여비 부분은 일반보상금 부분에 대해서 국내여비 부분은 현재, 관외여비가 되겠습니다만 대부업 담당자 직무교육이라든지 특수거래 담당자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을 갔다오고 출장을 갔다오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 출장을 많이 가야 되겠습니다만 어찌 보면 경제국에 일이 많다보니까 갈 시간이,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하기는 해야 됩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갈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남은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요.

행사실비보상금은 주부물가모니터단 급식비인데 간담회를 지난해에 한번만 하다보니까 조금 7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물가모니터단이 8명 중에 7명만 참석한 관계로 또 식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점심시간을, 11시 되어서 하면 식사도 제공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한 2시나, 주부들이기 때문에 오후 2시 3시에 하다보니까 식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빠지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59페이지, 사무관리비

배여진 위원 일반운영비 1,750만원,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1,750만원 거기는 집행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집행을 다 한 부분입니다. 1,750만원,

배여진 위원 그 다음에 하세요.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1560페이지, 보상금 관계 행사실비보상금 부분인데요. 여기도 공예품전시회 출품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식비하고 교통비 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88만원이 집행되었고,

그 다음 1579페이지, 국내여비 이 부분도 마찬가지 전체적으로 84만 6천원 남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는 여러 가지 시책들이라든지 우리 경제정책과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벤치마킹할 부분은 벤치마킹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다소 많이 남은 것도 사실입니다만 앞으로는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과장님, 아까 몇 페이지 거 집행잔액 다 처리했다고 했습니까?

1559페이지 아닌가요? 1,750만원에 대한,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1,750만원요.

배여진 위원 이 잔액 392만 7천원 이걸 얘기한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죄송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1,750만원일줄 알고 제가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 329만 7천원 남은 것은 일반운영비에 저희들이 찾아가는 무료공예체험교실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현수막이라든지 물품 복사용지라든지 행사를 위해서 거기에 집행잔액이 59만 4천원이 남았고 그 다음 공예품 전시회 하면서 거기에 다과구입하고 나서 남은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우리가 공예품 하시는 분들이 경로당이나 이런 시설에 가서 현지에 가서 하다보니까 조금 다소 체험교실을 작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과장님, 우리가 사실 보면 제가 앞에 전액 잔액처리한 부분도 그렇고 이 부분도 그렇고 사실 큰돈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예.

배여진 위원 그렇지만 이것이 합계를 해 보면 상당한 금액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은 현장에서 민원제의가 들어오고 일을 해 보려고 하면 사실 500만원만 있으면 모든 민원이 해결되고 시민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막상 담당 공무원들도 동에서 나와서 현장을 보면 분명히 이것은 시급한 문제고 해야 된다는 걸 인정은 하면서도 막상 이행하려고 보면 또 부딪히는 게 뭡니까? 늘 예산 타령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현장경험을 토대로 다시 이런 자료를 보면 이걸 조그만한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면 거의 행사 같은 경우는 12월 작년 2차 추경 전에는 빨리 판단해서 털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빨리 털어서 우리 경제가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장이고 어디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될 부분에 지원을 착착 빨리 해 줘야 되는데 늘 예산부분 때문에 돈이 원활하게 돌지 못한다는 그런 점에서 제가 한번은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저는 과장님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내년 2016년도는 전액 잔액처리 되는 부분은 거의 없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서 부딪히는 저희들은 500만원이 없어서 시민 전체의 해결을 시원하게 뚫어주지 못하는 아픔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세심하게 한번쯤 짚고 넘어갑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예, 부위원장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널리 통감하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집행에 철저를 기해서 가능하면 불용액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배여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한 내용 앞으로 재발방지에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저도 배여진 부위원장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안 그래도 민원 관련해서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1 시설 및 부대비에 집행내역에 소답시장 화장실 설치가 있습니다. 1억 1,700만원 정도 들여서,

제 관할에 있는 명서시장은 화장실을 설치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이라서 저희는 개방형 화장실을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명서시장 같은 경우에,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예.

주철우 위원 아까 단돈 500만원 말씀했지만 어제도 민원이 들어왔는데 개방형 화장실 같은 경우에 시설개보수 비용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죠? 모르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시설을 현대화 시키고 할 때,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예, 시설현대화 자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주철우 위원 그리고 개방하라고 하고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예.

주철우 위원 그런데 실제로 명서시장 같은 경우에 개방화장실에 안내표지판이 좀 부족하고 또 개방형 화장실로 시설개보수 지원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는 곳도 있고, 그래서 그런 작은 비용, 제가 볼 때 그런 안내판 같은 경우 100만원 정도지만 이렇게 불용한 액수가 작지만 100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그런 비용들이 모이면 그런 일들은 충분히 해 줄 수 있는데 라는 제가 합리적인 의구심이 들었고요.

실제로 문화관광과에서는 작년에 예산을 짤 때 문화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한 숨어있는 포괄예산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산관련한 자리지만 그 부분은 한번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얘기를 꺼냈고요.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경제정책과 1584페이지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예산현액은 6억 6,800만원이었는데 집행잔액이 8,900만원이나 남았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큰 거 위주로 체크를 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관계, 명서시장 개방형 화장실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수하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큰돈이 안 드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상인회 회장하고 현장에 확인을 해서, 저희들 풀 예산이 실제 많은 예산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다지 없습니다.

그래서 부기 상으로 다 되어있기 때문에 혹시 여유분이 있으면 현장을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요.

주철우 위원 고맙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그 다음 1584페이지에 태양광 보급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치상으로는 8,977만 4천원이 남았습니다만 실제 여기 집행된 부분은 사회복지시설 경로당에 태양광 설치한 부분이 설계용역비가 거기에 약 1,640만원 정도 나왔고, 그 다음 경로당 구매설치하는데 계량기 설치비를 한전에 우리가 부담하는 게 295만 4천원이 나왔고 그 다음 사회복지시설 거기에 실제 관급자재로 5억 5,8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5대5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부분이 연초에 태양광 시설을 하다보면 국비는 연초에 사업이 결정되면 주로 익년도 사업집행으로 설계변경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공사를 못 하고 국비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액이 조금 발생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거기에 관급자재라든지 계량기 설치비라든지 이런 걸 부담을 하다보니까 조달단가가 전체적으로 태양광 시설을 하다보면 조달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변동이 있습니다.

그 다음 거기에 계량기 납부하는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발생이 조금 다소 많은 것 같습니다.

주철우 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기업사랑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613페이지 402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가 한 2억 가량 남았던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죠?

보조금은 7,400밖에 안 되는데 예산집행 잔액이 1억 7,900만원이 남았네요?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기업사랑과장 정성철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컨벤션 운영 교부액입니다. 1~4분기 위탁관리 된 액이 58억에서 7대3입니다. 도비하고 시비가, 그래서 시비 1억 7,900만원하고 도비보조금 7,400만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7대3의 비율이 어떻게 된다고요?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운영비는 도비가 70%, 시비가 30% 이렇게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금액이 보조금 집행잔액은 7,400만원인데 예산집행 잔액이라고 하는 금액은 1억 7,900만원이지 않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예, 1억 7,900만원, 당초에 우리 시비하고 이것은 원칙은 집행잔액으로 표시하는 게 맞습니다.

이걸 E호조에 등록을 하면서 시비와 도비를 구분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원래는 이 2개를 합친 것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우리는 비율대로 하다보니까

주철우 위원 도비가 70%라 하지 않았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예, 도비가 70%고,

주철우 위원 그러면 보통 집행잔액이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도비는 돈이 당초에 교부금액이 도비가 4억 1,930만원 내려왔고 시비는 1억 7,900만원만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1억 7,650만원

주철우 위원 맞춰 사용했다면 남는 집행잔액이 우리가 더 적어야죠?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예, 비율대로 했거든요.

주철우 위원 그런데 거꾸로인데요?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아, 7대3인데 비율은 돈은 우리가 당초에 편성한 게 1억 7,650만원, 그리고 도비가 4억 1,900만원이거든요. 그 중에서 시비가 남은 게 ……

주철우 위원 맞습니까? 금액이,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61억 3천만원 예산에서 당초 교부액이 도비가 41억이고 저희들이 17억 6,500만원입니다. 그래서 비율대로 하다보니까 도비는 7,4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도비는 70%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은 우리 예산을 17억을 편성하다보니까 남아 있는 게 1억 7,900만원 남았습니다.

주철우 위원 과장님이 중언부언 하시는데, 7대3 비율이고 도비 시비가 그렇게 내려왔다면 매칭해서 사업을 집행했다면 남는 비율이 도비가 많이 남고 저희 집행잔액이 작게 남는 게 맞지 않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아, 남은 금액이요?

주철우 위원 예, 지금 거꾸로잖아요. 자료상에는,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그런데 비율은 70%라 해도 당초에 교부된 돈이 시비가 좀 많이 교부가 되었고요. 도비는 거기에 맞게끔 70%지만 작게 내려왔습니다.

당초에 도비가 41억 9,300만원이 내려와야 되는데 41억 1,900만원이 내려왔고, 우리는 17억 9,700만원이 편성되어야 할 당초 예산인데 교부된 것은 17억 6,500만원이고요.

주철우 위원 그거는 미미한 차이지 않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예, 그런데 우리가 비율대로 쓰다보니까 도비는 41억 9,300만원인데 자기들이 41억 1,900만원만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 돈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지 않습니까?

거기서 차이가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도비가 작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비가 비율대로 내려오는데 도비가 작게 내려와서

○위원장 이상인 서면으로 답변하세요.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예, 이건 별도로 한 번 더

주철우 위원 나중에 별도로 답변 주시고요.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예.

주철우 위원 기업사랑과 1617페이지, 202 여비 부분입니다. 아래쪽입니다.

국외업무여비해서 예산신청 할 때는 4천만원 신청하셨고, 그런데 실제로 집행한 것은 2,800만원밖에 안 되었고 집행잔액이 1,100만원이나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1617페이지, 당초에 잔액이 2,800만원 쓰고 1,100만원이 집행잔액인데 남미종합무역사절단 국외여비하고 아시아종합무역사절단 국외여비입니다.

이걸 당초에 1년에 두 번 정도 해외시장개척단을 가는데, 가다보면 여비가 남미라든지 북미라든지 멀리 가게 되면 여비가 많이 듭니다.

아시아 지역을 가게 되면 금액이 영 작게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차액이 돈이 남게 됩니다. 국외여비를 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걸 제하고 나머지가 이리 작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 말씀은 예산을 수립할 단계에는 어디를 갈지를 안 정합니까?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예, 통상적으로 기업체에다가 우리가 사전에, 연초가 되면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그럼 올해 이 분들이 유럽 쪽을 많이 가야 되겠다 하면 유럽에 가야 되고 또 아시아 쪽에 필요하면 아시아에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당초에 그 분들이 어느 쪽을 갈는지 그건 정확하게 저희들이 해마다 연초에 받습니다. 예산이 편성되고 난 연초에,

그러니까 상반기는 연초 1월달쯤 되어서 저희들이 기업체에 통보를 보내고 코트라를 통해서 받고 있고, 하반기에는 7월 초에 받기 때문에,

주철우 위원 저는 자료를 3년치를 보지는 않았지만 늘 제가 느끼는 것이 예산을 짜실 때 작년 예산을 기준으로 짜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래서는 안 되고, 실제로 지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3년치, 예를 들어 아까 부위원장님 얘기했지만 3년치 지출이 그렇게 안 가면 거기에 맞추어야 될 텐데, 속사정은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꾸 그렇게 지난해에 짰던 예산을 기준으로 짜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예.

주철우 위원 이게 언제 갔습니까? 남미종합무역사절단하고 아시아종합무역사절단요.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남미는 4월 말에 갔고요. 아시아는 작년 10월 말에 갔습니다. 2014년 10월 말,

주철우 위원 11월말요?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10월말.

주철우 위원 10월말, 과장님, 되셨고요.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663페이지, 307 민간이전 목이고요. 중간쯤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해 가지고 여기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았는데, 4억 3,300만원, 찾으셨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 예,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입니다.

주철우 위원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 주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회적기업 보조금인데 사회적기업의 보조금은 3가지로 지급이 됩니다.

사회적기업의 인건비와 사업개발비, 시설장비비인데 2개 다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국비가 인건비는 75%, 도비는 25%, 7대3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 중에서 왜 이것이 4억 4,300만원이 보조금 집행이 남았느냐는 부분은 당초에 내시가 될 때 245명을 고용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홍보를 해도 취약계층이고 해서 고용인원이 205명밖에 지원을 못 했고, 두 번째로는 채용을 해 놓고 나면 수시로 2월달에 있다가, 1년 있어야 되는데 8월달에 나가는 경향도 있고, 사회적기업에서 사람을 고용하다보면 자기가 스스로 나가는, 시기 1년분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시기차이로써 그렇게 발생한 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로 시비는 전혀 없고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느냐 하면 실제로 사회적기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아까 말씀하신 고용 부분이 단지 시기적 차이 때문에 이렇게 돈 30억에 4억이면 15%가량 되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 그런 부분은 저번에 배옥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무조건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고 조건이 구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정에서 많은 홍보를 합니다.

이번에도 1차 모집하고 2차 모집을 또 7월달에 할 거거든요. 그래서 시보라든지 다각적인 매체로 홍보를 하나 조건이 일부 구비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인해 주는 것이 아니고 도에 해서 행자부 승인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조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컨설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는데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시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얘기 드리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똑같이 3개년치를 보시고 실제로 사회적기업을, 저희들이 듣기로는 조건이 안 되어서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많이 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남아서 돌려줘야 된다고 하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 예, 참고로 해서 올해도 사회적기업이 51개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들어서 최대한 홍보를 해서 조건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일자리창출과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669페이지, 여기도 민간이전 부분에 민간경상보조금 지역맞춤일자리창출지원사업 관련해서 10억이 내려왔고 2억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컨소시엄 사업인데 이 사업은 4개 기관이 7개 사업으로써 국비가 80%, 시비가 20%인 사업입니다.

각 대학에다가 국가산업단지 지식기반 기계산업 고도화 인력양성산업하고 7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는 조금씩 남았는데 크게 남은 이유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1억 4,600만원 큰 건데 이 부분이 기술자교육과정 교육생을 모집했는데 모집이 안 되어 가지고 사실상 포기를 한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국가와 민간입니다. 민간기업과 컨소시엄을 해서 한 부분이어서 교육생이 모집이 안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반납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주철우 위원 앞에 말씀드렸으니까 더 부언하지는 않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 예, 재단법인

주철우 위원 과의 명칭에 걸맞게 분석이 되어서, 만약에 교육생이 모집이 안 되었다면 그것을 분석하셨을 것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 예, 저희 시가 주관하는 게 아니고 고용노동부와 재단법인 이찬 이라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당초에는 컨소시엄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다른 사업은 다 원만하게 되었는데 이 한 가지 부분만은 교육명이 CNC 선반하고 MCT 가공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육생을 모집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모집이 안 되어서 불가피한 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컨소시엄 하는 업체하고도 처음부터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저는 공장도 다녀봤지만 CNC나 MCT는 거의 모든 가공공장에 기계가 필요한데 그냥 그렇게 쉽게 넘어가실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지적에 과장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하시든지 정회시간에 개별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각 부서에 있는 과장님이나 실무 계장님은 뭔가 질의를 할 거다 하는 거를 숙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하나하나 챙기는 것도 위원의 몫이지만 앞으로 내년도 사업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몇 가지 각 부서에 한 개 두 개만 중요한 부분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국장님이 자리에 안 계시는데,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연도별로 해 가지고 예산과에서 몇 %를 예산절감 하라고 나옵니까?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성재입니다.

보편적으로 한 10%정도 예산부서에서 내려옵니다.

김재철 위원 그게 의무사항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권고사항입니다.

김재철 위원 권고사항? 만일 급해 가지고 7%, 6% 쓰면 그것도 문책 당합니까?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가급적이면 그 정도 절감은 하고 있습니다. 아예 배정 자체를 안 해주기 때문에,

김재철 위원 그래서 중요한 사업이 있으면 꼭 10%를 절감하라는 거의 권고사항이지만 부서에서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5%, 4%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예.

김재철 위원 그걸 참고해 주시고,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용역비가 너무 너무 많습니다.

필요할 때 설계하고 뭐 할 때는 용역이 필요하지만 소소한 몇 백만원 공사하는데 용역비가 200만원 이러면 용역비가 더 많은 예산이 지출되기 때문에, 여기는 설계부서가 아니지만 이 정도 같으면 우리가 자체적으로도 용역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용역을 안 주고 그 용역 주는 사업비를 가지고 다른 하나의 몫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의 자체가 되어야 되고, 꼭 필요한 것은 설계부서에 부탁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는 하나의 협조전을 보내주면 되는데 꼭 업체를 불러서 용역을 주니까, 우리 경제국 뿐 아니고 다른 국도 보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필요하면 용역, 용역. 앞으로는 그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님이 대충 얘기해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경제국에는 물론 기술직 파트도 조금 일부 우리 직원들이 있지만 실제 업무를 하다보면 설계까지는 실제 우리 직원들이 못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현대화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은 사업비가 소요가 되고 이래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대부분 용역설계를 다 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토목이나 건축이나 이런 실제 도시개발부서 저쪽에도 실제 자기들은 토목직들이 설계를 못 하는 입장입니다. 일이 많다 보면,

원칙으로는 설계까지도 하면 좋지만 주로 설계하는 부분은 용역을 다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니까 건축설계라든가 꼭 필요한 설계는 용역을 줘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실내에 그런 사업부가 있으면 다시 한 번 참고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경제정책과장님, 573쪽에 예산현액이 800만원인데 이월금 집행잔액이 800만원입니다.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전부 다 사고이월이 되고 집행잔액이 되고, 예산은 800만원을 해놨는데 800만원을 전부다 그냥 그대로 제로베이스를 해 놨어요. 이것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3쪽에,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이 부분은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를 지난해에 공사를 완공을 했습니다. 완공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사비가 51억이 들어갔고, 거기에 대한 시설부대비로써 사고이월 시킨 356만 4천원 이 부분은 공사가 완료되고 나서 용역비입니다.

이 부분이 준공식 개최를 위한 용역비,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사경비는 안 그래도 지금 시장님께서도 MC를 양성한다고 시청 공무원들 중에서 4명을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실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봐 집니다.

실제 공사는 완공이 2월달에 되었는데 용역이 준공식을 3월 3일날 하다보니까 이걸 이월시켰습니다. 그 금액이 356만 4천원입니다.

김재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용역관계를 할 때는 이런 것이 밝혀진다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예, 맞습니다.

김재철 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관심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예, 행사경비는 가급적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행사경비 용역 아니라 다른 것도 보면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있는 거는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1587쪽, 과장님, 시설비 부대비에 보면 3천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집행잔액도 3천만원, 이것도 제로거든요. 이것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이 부분은 도시가스를 매설하다보면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도를 지나간다든지 자기 도로를 지나간다든지 하면 동읍 용잠리 10필지가 도시가스 매설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상금액으로 3천만원을 잡았는데 저희 부서에서 무상으로 사용하는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면 결산내역서에 보면 집행잔액 해서 괄호 해 가지고 도시가스 그런 관계를 덧붙여 주면 우리가 읽기도 수월하고 본 위원이 보는데도 도움이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앞으로 비고란이라든지 결산내역서에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투자유치

1599쪽 민간이전에 보면 예산이 30억이네요. 30억인데 이월이 30억이고 집행잔액이 1,400만원인데 이래 되면 이것도 제로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응규 투자유치과장 김응규입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월부분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부분인데 투자촉진보조금 지급에 대한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투자촉진보조금 명시이월금액을 말씀을 드리면 명시이월금액은 지난 2014년도 예산으로써 이게 우리 시가 심의를 해서 도 심의를 거쳐서 중앙 부처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됩니다.

이 확정 일자가 지난 2014년 12월 18일날 확정이 되다보니까 그해에 지급을 못 하고 전체를 명시이월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고이월 내역은 투자촉진보조금 지급 줄 때에 처음에 시작할 때 70%를 주고 사업이 완료되고 준공검사 끝났을 때에 30%를 지급하도록 되었습니다.

그 사업기간은 회사가 신증축을 하면 보통 2년 정도는 걸립니다. 그래서 70%는 주고 나머지 30%에 대한 사업이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사고이월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럼 내년도에 예산이 넘어갑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응규 지금 사고이월 된 부분은 금년도에 집행이 다 된다고 보면 되고요.

명시이월 사업비 이것은 지금 70%정도는 지급이 되고 나머지 30%는 다시 사고이월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이런 관계도 아까 동료위원께서 예산이 돈 천만원 정도만 해도 모든 사업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 얘기에 덧붙여서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그런 걸 과감하게, 각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감하게 맞춰 가지고, 덤벙덤벙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예산과에서 예산을 깎기 위해서 본 사업비는 100원인데 분명히 깎을 거라고 생각하고 120원, 130원 올리거든요. 거기서 20원 깎으면 100원, 이런 전략도 있는데, 그런 것은 없어요?

○투자유치과장 김응규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투자촉진보조금은 국비가 65%, 도비 17.5%, 시비가 17.5%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금년도 사업 부분에 연초에 65% 부분이 내려오고 도비 17.5%가 반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 할 시에 그 비율에 맞춰서 시비도 17.5%를 반영해서 편성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다보면 사업은 실제적으로 그해에 70%정도 지급이 되고 나머지 30%는 사업기간이 평균적으로 한 2년 되는 부분은 사업이 완료되어야 30%를 지급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기업사랑과, 유능한 정과장님, 공부 많이 했죠?

1605쪽에 보면 창원국가산업단지 40주년 기념 해 가지고 상징조형물을 제작했는데 예산서하고 지출이 똑같습니다. 310원을 남겨놨거든요.

310원 이걸 예산 남겨놓은 게 이유가 있습니까? 제로를 하든지 안 그러면, 1605쪽에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예, 봤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창원국가산단지정 40주년 기념 상징조형물을 저희들이 가음정동 626번지에 기업사랑공원에 저희들이 작품을

김재철 위원 아니, 작품을 했는데, 해 가지고 예산집행을 했는데 집행잔액 310원을 남겼다 말입니다. 3,100원도 아니고, 이게 어째서 310원을 남겼는가 그걸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그것은 계약을 하니까 정확하게 예산이 맞아떨어져서 31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럼 아까 말한 예산과에서 10% 절감 이것은 무시하고?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이것은 전체 사업예산이 당초에 40주년 행사에 13억 6,500만원이 편성되어 가지고 10억 9,4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에서는 2억 7천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40주년 전체 행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다른 데는 보면 몇 십만원씩 했는데 310원을 해놓으니까 우리가 예산서를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게 조금 의아심이 있어서,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이것은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삭감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2,600만원이 남았는데,

김재철 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몇 개 됩니다.

1616쪽에 보면 창원컨벤션센터 증축공사 설계공모 작성비 보상금이 1억이죠?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예.

김재철 위원 그 밑에 심사수당이 한 160만원 되는데 심사수당은 설계하는데 몇 명이 심사를 했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설계공모 심사위원 9명입니다. 9명이 참여했습니다. 일비가 18만원

김재철 위원 그럼 일당은 얼마 줍니까?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수당은 2시간을 초과하면 3만원해서 90만원이 초과되었습니다.

1인당 10만원씩 해가지고

김재철 위원 아니, 수당이 159만원, 160만원인데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예, 거기서 행사를 하다보면, 이 심사하시는 분들은 우리 관내에 있는 분이 아니고 저명한 교수라든지 전문가를 초빙하다보니까 그 분들 오시면 일비하고, 다른 데서 옵니다. 부산도 있고 대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식비하고 교통비가 지급된 사항입니다.

김재철 위원 그런데 증축공사 이거는 신축 같으면 설계를 할 수 있는데 증축이거든요.

달아내는 그런 증축사업인데 그것도 설계를 해서 돈 1억을 지출해야 되는 겁니까?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예, 안 하면 안 되죠. 증축 자체가 하나의 작품을 심사를 하고 그게 안전도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처음 짓는 것보다 증축하는데 신경을 더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건물의 안전도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김재철 위원 그럼 설계공모를 하면 우리 창원시에 있는 설계사에 대해서 합니까?

타지에도 공모를 합니까?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금액에 따라 틀립니다. 이것같이 금액이 클 경우에는 전국으로 합니다.

김재철 위원 우리 경남에도 설계사가 많이 있는데 꼭 공모를 해야 됩니까? 의무사항이 조례가 있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예, 그리 하게 되어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1억 이상은?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예, 건축사법에

김재철 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일자리창출 1666쪽에, 여기도 보면 예산편성을 할 때는 10억을 했는데 집행잔액은 2억이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20% 이상 절감이 되어서 한 겁니까? 왜 집행잔액이 남고 보조금이 남고,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입니다.

김재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천만원 남은 부분은 사실상 게릴라 잡

김재철 위원 2억입니다. 2억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 1666페이지

김재철 위원 1669, 2억이 남았네요. 집행잔액이, 10억을 예산편성 해 가지고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 가지의 내용이 밑에 있습니다. 아까 주철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이 4개 기관에 7개 사업을 해서 고용노동

김재철 위원 아까 그 얘기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 예,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럼 1666페이지,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 1666페이지, 위원님 말씀하시려는 부분은 게릴라 잡 토크 콘서트를 일자리추진본부가 있을 때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9월말 경에 하려고 했는데 경상남도에서 9월 3일날 MBC에서 대학생 취업멘토링 콘서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중이 되고 이래서 사업을 못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결산추경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2천만원 짜리죠?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과장님이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주 위원 경제정책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면 좋겠네요.

오늘 아침 신문에 상생발전기금 관련해서 부정이 있어서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난 내용에 대해서 혹시 보셨는지요?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경제정책과장 송성재입니다. 예, 봤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진단을 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상생발전기금은 언론에 보도되었다시피 실제 우리가 대규모 점포에 시설이 들어올 경우에는 반경 1키로 이내에 전통시장발전법에 따라서 상생협약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조금 곤란스러운 게 개인적으로 받다보니까 오늘 보도된 것은 14억을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알아보면 자기들은 주장하는 게 9억 정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수사결과가 나와야 정확하게 판단될 것으로 봐 집니다.

정영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인회가 상생발전기금을 대형마트로부터 받는데 있어서 투명하지 못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발생된 것 같은데, 얼마의 기금을 지급했는지, 예를 들면 이마트 같은 경우에 상인회에 돈을 주잖아요?

그러면 얼마를 지급했는지 혹시 내용을 파악하십니까? 우리 시는?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답변 드리기가 조금 곤란스럽고, 별도로 위원님께

정영주 위원 그러면 그걸 상인회 개인통장으로 돈이 지급되는 사실도 알고 계세요?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개인적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정영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늘 신문에 보면 연합회 회장님 개인통장으로 돈이 지급되면 다시 그 연합회 회장님께서 각 상인회 회장님 통장으로 돈을 지급하잖아요.

이게 개인통장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혹시 우리 시가 알고 계시냐고요?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그걸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롯데 측에서 전체 연합회로 들어간 게 있고,

정영주 위원 아니 돈을 관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얼마를 지급하는지는 아까 알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돈이 개인통장으로 지급되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가 물어봤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그건 우리가 관리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영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인통장으로 지급되는지, 상인회 공동명의로 된 통장으로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공동명의는 아닙니다.

정영주 위원 통장으로 지급되는지 그 사실을 알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럼 개인통장으로 지급된 사실을 알고 계셨다 그죠?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예.

정영주 위원 얼마를 주는지도 알고 있었고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아니,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보도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정영주 위원 아니, 제가 예전부터 전통상인회 관련해 가지고 문제들이 계속 터지기 때문에 우리 시가 어떻게 이걸 지도감독 할 방법이 없냐고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면 개인과 개인끼리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떻게 압니까? 그건 모릅니다, 우리 시가 관여할 바 아닙니다, 이런 대답을 누차 들어왔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얼마를 지급하는지 아냐, 이렇게 물으니까 과장님께서 아신다고 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그 부분은 상생발전협의회 할 때 일어난 사항은 저희들은 모르고, 그 이후에 보도가 자꾸 되고 하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측면적으로 물어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알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아, 그냥 보도가 있기 전에 일상적인 상황에서 상인회에 돈을 줄 때, 우리 시는 그러면 얼마를 지급하는 지도 모르고?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예, 저희들은 모르지요.

정영주 위원 개인통장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르고, 전혀 모르는 거다 그죠?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실제 개인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협의회만 하도록 저희들 시에서는 하지

정영주 위원 그런데 이런 사건들이 자꾸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계속 손 놓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방법이 없는가요?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위원님, 그 부분은 개인적인 도덕성의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관여하기가 조금 곤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주구장창 듣고 있는 속에서 계속 이 일이 발생되니까 뭔가 대안이나 방법이 없겠는가를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개인 도덕성에 맡기기에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잖아요.

크고, 상인회 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물어보면 아이고, 얼마 받기로 했는데 사실 우리가 받기로 한 금액보다 훨씬 적게 받았다, 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공개하지 못하고 음성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개인 양심에만 맡긴다 이건 조금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고 계속 그렇게만 답변할 일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과장님, 대답해 보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그래서 거기에 실제 그렇습니다. 상생발전협의회는 제1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하고 있지만 실제 협의회 회의라든지 그런 부분, 절충형으로 그런 부분만 진행을 하는 것이지 그 이면에 있는 그런 서로 무마책으로 하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관여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그런 부분까지

정영주 위원 관여를 한다기 보다도 내용은 공개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을 필요는 있을 것 같거든요. 개인통장으로 돈이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갖다가,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만일에 그런 돈이 오고간 것을 아는 것 같으면 저희들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고발을 하든지 조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모릅니다. 실제,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하니까 그걸 후문을 듣고 측면적으로 흘러나오는 얘기를 듣고,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우리가 신경 쓸, 터치할 문제가 아니다 라고 저는 지금까지 답변을 들어왔는데 이 문제가 계속 발생하니까 뭔가 시 입장에서도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왔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과장님, 고민해 보십시오. 뭔 대안이 있을지,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나는 고민하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하면 모든 것이 다 원만하게 처리가 될 것 같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공무원이 중간에서, 시에서 조정자 역할을

정영주 위원 아니, 공개를 안 하는 것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공개를 위원님,

정영주 위원 공개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공개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 얘기를 우리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영주 위원 왜 지도감독을 못 합니까?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지도감독은 할 수 있지만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지도하는 속에서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분명히,

지도하는 속에서 얼마든지 공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공개를 하는 거는,

정영주 위원 그 분이 처음부터 내가 이 돈을 횡령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걸 공개할 수 있도록 뭔가 제도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건데 모른다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답답하다 말입니다.

이게 한 상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위원님 당부 말씀대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과장님들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머리 좋은 사람이 맞대서 얼마든지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시면 방법이 나올 것 같거든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82페이지 보면 인천공항하고 창원시하고 협무협약 체결을 맺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이 부분은 금년도에 우리 시하고 인천공항 공사하고 업무협약을 관광분야에 대해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실제 출장 간 부분인데 투자유치계가 경제정책과에 있다 보니까 출장 간 부분이고 업무협약은 관광분야 때문에 올해 업무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정영주 위원 아, 그래서 과장님은 협약내용은 모르네요? 출장 간 내용만 아시고?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예, 그렇습니다. 관광과에서 체결이 된 부분입니다.

정영주 위원 아, 관광과에서, 그러면 과장님, 협약서 자료를 챙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예,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리고 그런 내용 정도 같으면 우리 전 시장님께서 인천공항에 가셔 가지고 특별히 우리 창원시를 위해서, 우리 창원시 관광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업무협약을 하신 모양인데, 우리 시의원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예.

정영주 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도 우리 직원들도 그런 내용을 숙지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이 모르신다 하니까 좀 신경을 써 가지고 뉴스나 이런 데에 촉각을 더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1584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태양광 발전설비 구매설치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이 태양광 발전설비 구매설치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태양광 보급사업은 정부 2004년도부터 그린홈 100만호 보급시책에 따라서 정부시책에 따라서 보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되기 전에 구 진해에서는 2005년도부터 보급사업을 하게 되었고 구 마산 창원시에서는 2008년도부터 보급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합 2010년도 이후에 우리 시에서 그린홈 사업 1만호를 추진을 하는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로당 시설에는 이 부분이 그린홈 에너지 보급 조례에 따라서 무료로 설치를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린홈 사업은 정부시책이기 때문에 50대50으로 국비하고 시비하고 지급이 됩니다.

정영주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태양광 설치를 하는 업체들이 자기들이 자비로 설치를 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전기를 자기들이 사용을 한다든지 하는데, 내가 어디다 설치했는지, 돈 비용이 어떻게 들었는지, 왜 우리 시비가 들어갔는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경제정책과는 마치고 기업사랑과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04이지, 기업애로 단감농가 지원을 위한 위문용 단감을 구입하셨다 그죠? 천만원 어치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예,

정영주 위원 단감 생산량이 너무 많고 소비가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셨다 그죠?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예.

정영주 위원 이 사업을 어떤 농협에서 정말 단감을 갈아엎고 이런 일이 있고나서 이걸 진행하셨는데 좀 더 발 빠르게 이 사업을 빨리 했으면 안 좋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단감을 갈아엎는 농협 쪽에는 얼마나 손실이 컸어요, 그죠?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예.

정영주 위원 그런데 이걸 구입을 하셔 가지고 어디다가 사용을 하셨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저희들이 500박스를, 사실상 농업이 1차 산업이지 않습니까? 1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500박스를 구입해서 사회보호시설에 지원을 했습니다.

정영주 위원 아, 사회보호시설에다가 하셨다 그죠?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예.

정영주 위원 좋은 일 많이 하셨네요. 작년 같은 경우에 산단 40주년이다 해서 대대적으로 행사를 많이 했거든요. 기업사랑과에서,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예.

정영주 위원 그 전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2013년에 비해서 40주년 행사를 하면서 예산을 얼마 정도나 더 썼을까요?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평소에 행사를 하면 1억 5천 정도를 쓰고 있는데 40주년 하면서 약 10억 9,4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정영주 위원 10억 9,400만원 정도 지출했다 그죠?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예.

정영주 위원 그 중에서 상징물 제작이 있는데 상징물은 어떤 상징물을 제작해서 어디다 설치하셨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가음정동 기업사랑공원에 가면, 우리가 통합을 2010년도에 하고 나서 희망을 주는 미래의 씨앗이라고 씨앗처럼 해서 조형물을 3개 시가 모여서 이렇게 되었다는, 앞으로 미래의 열매로 사랑을 소망하는 그런 탑이 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40주년이라는, 그런데 보통 우리가 몇 주년 이런 거 할 때 40주년이 그렇게 의미가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하여튼 40주년은 왜 하필 40주년을 했을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1억 5천만원 쓰던 예산을 갑자기 10억을 넘게 예산을 집행하면서 했어야 되는 이유요.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저희들이 사실은 통상적으로 하면 50주년 100주년 행사를 하는 것이 관례상으로 보통 사람들이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2010년도에 창원시하고 진해 마산 3개 시가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50주년 가기에는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40주년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정영주 위원 40주년 행사를 성대하게 구성을 하시면서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계신 위원님들을 설득하시면서 vip를 모셔와 가지고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 창원시에 예산을 더 많이, 우리가 쓴 예산보다 더 많이 국비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득을 하신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예.

정영주 위원 그런데 혹시 국비를 그 전년에 비해서 더 많이 갖고 온 성과나 이런 게 있는가요?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기업사랑과에서는 국책사업을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산업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라가서 산업부에 사실상 저희들이 매칭사업을 하려고 해도 시비가 없어서 매칭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상당히, 그때 차관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산업부에서 우리 창원시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아주 우호적인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정영주 위원 아니, 실제로 성과를 내가지고 예산이 더 내려왔다든지 이런 걸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거는 없었고요?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럼 파악되시는 대로 자료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예, 알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1613페이지, 컨벤션 운영비가 있는데요. 58억해서 운영비 1~4분기 해서 있는데 이 운영비를 시하고 도하고 50대50으로 주고 있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아닙니다. 7대3입니다.

정영주 위원 아, 운영비는 7대3으로, 도가 7이고 우리 시가 3이고?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예.

정영주 위원 그래서 3에 해당되는 비용이 1~4분기라 하면 운영비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1분기에서 4분기까지 전체 얘기하는 겁니다.

정영주 위원 전체 돈이 58억이다 그죠?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예, 맞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럼 컨벤션을 우리 시하고 도가 지어줘 가지고 운영비를 7대3으로 주고 있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컨벤션이라는 걸 운영을 해서 올라오는 수익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그 자체로 운영하기가 아직까지는 좀 부족해서 지금 58억을 우리 시가 운영비로 줬다는 얘기죠?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예, 전체적으로

정영주 위원 전체적으로 58억을 일반회계에서 컨벤션에다가 위탁운영비를 준다 아닙니까?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예, 그 속에는 도비가 70% 포함이 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도비가 70%고 우리 시비가 30% 가는 돈이 지금 58억이라는 말이잖아요.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예.

정영주 위원 컨벤션을 운영하면서 그 안에 임대수입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돈이 될 건데 운영이 해소가 안 되는 가요? 운영비를 이렇게 도비나 시비를 아직까지 받을 정도로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전체 61억을 해 가지고 작년에 3,500만원 수익을 거뒀습니다. 현재는 위탁용역비라든지 시설건물을 관리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보험이라든지

정영주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면 힘드니까 이 부분도 알기 쉽게 자료로 정리해서 주시고요.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1616페이지 보면 컨벤션뷰로 해 가지고 운영비가 따로 2억 3천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돈입니까?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그것은 컨벤션에는 뷰로라고 새로 컨벤션 말고 뷰로를 만들어가지고 별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컨벤션뷰로가 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컨벤션뷰로는 도하고 저희들이 매칭으로 하는 사업인데 관광이라든지 마케팅 하는 분야가 사람을 끌어오고 관광산업을 발전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아, 컨벤션 안에 컨벤션뷰로를 만들어서 관광을 위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비도 도에서 매칭해서 우리 시가 2억 3천을 주고, 그럼 도는 얼마를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전체가 2억 3천인데 5대5로 지출합니다.

정영주 위원 5대5, 그럼 우리 시가 1억 1,500만원을 준다는 거예요?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예,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1억 1,800만원, 양쪽 다 1억 1,800만원, 약 2억 3,7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창원 시비는 1억 1,800만원이 나갔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런데 내가 자료상에는 2억 3천이라고만 본거 같은데요?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지출이 2억 3,700만원입니다.

정영주 위원 도비하고 시비하고 나눠서 지출한 총계가 2억 3천이다 그죠?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예, 총액이 2억 3,79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1617페이지에 보시면 국외업무여비 관련해 가지고 업무여비가 따로 있고 항공료가 따로 있고 뭔가 돈들이 많이 흩어져 있더라고요.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예.

정영주 위원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파견사업지원 1617페이지, 1618페이지, 1619페이지에 전체적으로 국외업무 관련된 돈들이 흩어져 있던데 이걸 정산서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기업사랑과, 마치겠습니다. 취업지원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결산검사의견서라고, 우리가 결산검사하기 전에 결산검사위원들이 이런 자료를 제출하거든요. 해마다, 이 자료를 혹시 보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부속서류에 붙은 내용이죠?

정영주 위원 예.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 예, 보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이 내용을 보고 계셔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 예.

정영주 위원 특히 우리 과장님 보셨어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 저는 봤습니다.

정영주 위원 봤습니까? 보면 해마다 단골로 전액 불용처리, 아까도 설명을 하셨지만 전액 불용처리 내용에 대해서 해마다 단골메뉴로 지적을 하잖아요.

사업변경,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전액 불용처리한 사업이 있음, 개선사항은 예산편성 시 신중을 기하고 부득이 사업집행 불가 시에서는 추경에 감액하여 가용재원으로 활용하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기 바란다 라고 이번에도 변함없이 이 내용이 결산검사의견서에 해마다 단골메뉴로 올라오고, 또 배여진 위원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지적을 하시는데, 이게 안 고쳐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 전체적으로 제가 답변할 내용은,

정영주 위원 아니, 과장님 과에 당장 있으니까, 올해 당장 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 저희 과에서는 조금 전에 김재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릴라 잡 콘서트 하는

정영주 위원 아니, 그 내용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 전액 불용액으로 넘어간 거는 그것 한 개밖에 없고요, 저희 과에서는. 일부 있는 부분은 국비나 도비 보조금 부분에서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일부, 전액이 아니고, 전액은 일자리창출과와 취업지원과에서는 2천만원 그것 한 개 뿐입니다. 그런데,

정영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득이 사업집행이 불가할 때는 추경에 감액하여 가용재원으로 사용하라고 했는데 그게 잘 안 지켜지는 이유가 뭔지 저는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과장님이 보통 과장님이십니까? 한번 답변 해 보시라고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의 인식을 많이 안 가졌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과만 얘기하더라도 9월달에 있었으면 결산 때 정리를 해서 그 재원을 활용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일부 직원들이 안 챙기고 부서장들이 안 챙겼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김재철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잘못되었다는 부분을 저는 시인을 하고 다음부터는 그리 안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예, 좀 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주 위원님의 보충자료는 오늘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면 점심 식사 후에 오후에 계속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오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고 혹시 중복 질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점 양해를 먼저 부탁드리고.

간략해서 간단한 업무사항과 결산을 통한 발전적 방향에 대한 제시 등을 위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의 과장님.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경제정책과장 송성재입니다.

김삼모 위원 577페이지 보시면, 주부물가 모니터단이 지금 활동을 하지요?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예.

김삼모 위원 밑에 보면 착한가격업소 여기도 주부 모니터단이 활동하죠?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577페이지는 아닌데요.

김삼모 위원 1,556페이지 밑에, 1,557페이지 위에, 몇 페이지에 무슨 글귀가 있다고 탁탁 입력이 안 됩니까?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죄송합니다. 1,556페이지,

김삼모 위원 몇 장 되지도 않는데.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죄송합니다.

김삼모 위원 두 모니터단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이게 물가동향 분석 아닙니까? 주로.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예.

김삼모 위원 그러면 이것을 같이 통합해서 관리하는 게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안 나옵니까? 따로 따로 분리를 해서 관리하는 것보다.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물가조사 모니터요원은 우리 시 관내에는 33명이 있습니다.

착한가격이라든지 착한가게 모니터요원들은 별도로 8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조사 요원은 상시적으로 분기마다 조사하는 부분도 있고 수시로 조사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조사가 되고, 착한가격 업소라든지 착한가게 업소는 실제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착한가게 업소를 선정해놓고 있고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것은 착한가격 업소를 선정을 하는데 이 부분은 실제 주기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1년에 한두 번 업소를 정해놓으면 연간 계속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한번 연구를 잘 해보십시오.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리고 1,559페이지, 바로 뒷장에 보면 청소년 금연운동 관련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해서 300만원이 지출하셨다 그렇죠? 1,559페이지.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예.

김삼모 위원 단체가 어디어디 단체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한국담배판매인 창원조합하고 마산조합, 진해조합 각 조합 별로 지원되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담배 판매하는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판매인의 조합.

김삼모 위원 조합. 거기서 해가지고 금연 운동이 되겠습니까? 자기들은 많이 팔아야 하는데.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거기서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금연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합에서도 파는 것은 일반 성인들한테 팔고 이 금연운동은 청소년들한테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금연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합 측에서도 담배는 팔고 있지만 그렇게 합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 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안 할 수도 있지요? 어떻습니까? 꼭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차라리 건강증진센터나 이쪽에서 이 일을 하는 게 맞겠는데?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예,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우리 정책과에서는 소비자보호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쪽에 업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삼모 위원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1578페이지.

여기 보면 천선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용역수립이 있고, 관련되어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관리계획 이것은 과에서 자체 용역을 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은 안 됩니까? 꼭 외부기관에 이걸 줘야 합니까?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이 부분은 근거가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실제 우리 부서에서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어떤 설득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볼 때 부서에서 하는 것보다도 외부전문기관에서 관리기본계획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삼모 위원 전문기관에서?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예.

김삼모 위원 우리 역량이 되어도, 법상 그렇게 하는 게 맞다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예.

김삼모 위원 앞에 1577페이지도 보면 진북폐수종말처리장 민간 위탁관리비 원가산정. 이것도 용역을 줬거든요. 전문성이 있는 우리 직원이 없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위탁관리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바로 밑에 있는 폐수종말처리장 위탁관리비를 2억 3,200만원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 원가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디테일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외부 전문기관인 경제연구원이나 이런 데 주어야만 그게 맞다고 봅니다.

정부가 정하는 연구기관에 공히 주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69페이지 보면 질의보다도 이게 제가 작년에 성원 주상가 관련해서 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을 유연성 있게 시행규칙 변경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제법 많이 쓰여 졌다, 그렇죠? 이것을 변경하는데.

행정적 뒷받침이 많이 되었다 사료가 되고, 어쨌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건 아주 잘한 조치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고맙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리고 1582페이지 보시면 창원솔라타워 승강기 긴급보수용 부품 구입이라 해서 1,700만원을 쓰셨는데, 보통 승강기 하면 유지보수계약이나 안전정밀진단용역을 안 합니까?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솔라타워가 실제 당초에 짓고 나서부터 계속 2013년도부터 55번이나 고장이 나고 잦은 고장이 있었습니다, 당초 건물 짓고 나서.

거기에는 다른 이유도 많이 있습니다만 실제 조사를 해보면 거기에 전체적으로 통으로 되어 있고 철 구조물로 건물을 짓다보니까 거기에 진동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다보니까 상당히 많은 고장이 잦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품은 컨트롤박스 하나하고 층별 센서감지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교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 제 질의는 대부분 승강기 보면 안전진단용역을 하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예.

김삼모 위원 그것도 하고 유지보수계약이라는 용어를 써서 또 하고 그게 지금 지출 자료가 없어요.

그것을 안 하신 겁니까? 하고 있는데 빠진 것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우리 부서에서는 관리를 쭉 해오다가 지난해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받은 데서 공단에서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기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 정책과에서는 없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기존 용역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지불을 하고, 그러면 긴급 부품구입은 정책과에서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전체적으로 고장이 나면 어차피 위탁을 해놓았지만 그쪽에서 못하는 부분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부품,

김삼모 위원 관리공단에는 이런 별도의 시설구입 비용을 따로 주지는 않는다 말씀이지요?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정책과에서 직접 관리를 한다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예.

김삼모 위원 그리고 뒤페이지 1586페이지 보면 또 승강기용 냉방기 구매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처음 설치 당시에 냉방기 설치가 안 되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예. 설치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 그래도 그게 문제가 없었어요? 준공 검사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그 부분은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김삼모 위원 아니, 승강기 같으면 안전진단 용역도 1년에 주기적으로 정기점검도 받아야 되고, 그게 안 걸립니까?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승강기 안전부분은 냉난방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전진단하고는 관계없이

김삼모 위원 설치가 되어도 되고 안 되어도 되고.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게 궁금해서요. 어쨌든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기업사랑과에 1604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단감을 500박스를 구매를 하셨다 그렇죠?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예.

김삼모 위원 10kg짜리 2만원을 주고 구매를 하셨네요?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예.

김삼모 위원 구입 농가가 어디입니까? 어디에서 구입을 했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농협을 통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김삼모 위원 어느 농협을 통해서 샀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창원 농협을 통해서 샀습니다.

김삼모 위원 창원 농협이라는 농협이 어디 있습니까? 단감이 생산되는 데가 북면하고 동읍인데, 창원 농협이 어디 있어요? 창원 농협이.

○경제국장 정충실 김삼모 위원님, 이 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겨울에 그 당시에 단감의 가격이 상당히 시가가 떨어지고 해서 그때 우리가 판촉 행사를 시청 정문에서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구입을 해서 우리하고 그 당시에 농업기술센터하고 농협 창원시지부가 같이, 그 산하에는 창원시지부 안에는 각 단위 농협이 들어있기 때문에 동대북이 다 같이 와서 그날 판촉행사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구입을 해서 사회복지시설에 배부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농협 창원시 지부에서 구매를 했다 이 말이지요?

○경제국장 정충실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 관련 지출 자료를 배부처하고 저한테도 주세요.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예, 알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리고 산단 40주년 행사를 하면서, 원래 10주년 단위로 관례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관례적으로는 매년 산단 행사를 합니다.

김삼모 위원 보통 사회단체도 그렇고 관례적으로 10주년 단위로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돈을 10억을 들여서 과연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그것을 저 역시도 그렇고 어떤 경제효과가 나타나며, 예산 대비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우려 속에서 저도 말씀을 드리고, 50주년 되려면 10년 있어야 되니까 예산을 적절하게 목적에 맞게, 결국은 시민들한테 모든 다가가야 될 이런 예산들이 너무 행사 위주로 가는 것 아닌가 우려 속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609페이지입니다. 경차 신규등록자 온누리 상품권 구입을 했는데 신규 등록자한테 지원을 합니까?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기업사랑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창원시 경차우대 조례 제4조에 보면 장려금 등을 지급하는 지원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차 신규차량등록 시 저희들이 1만원권 1,000매를 구입해서 지급한 내용입니다.

김삼모 위원 신규 개인한테 몇 매를 드립니까?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만원짜리 상품권을 1매 지급했습니다.

김삼모 위원 많이 주지는 않는다 그죠?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예.

김삼모 위원 그러면 1,000만원이면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1만원권 1,000매 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1,000만원이면 100명입니까?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1,000매 맞습니다.

김삼모 위원 1,000매입니까? 아니 100매 아닙니까?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1,000매입니다. 만원짜리.

김삼모 위원 아니, 돈으로 치면.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1,000매가 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한 장에 만원이라면서요.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만원짜리 1,000장이면 맞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 1,000만원은 금액을 나타낸 것 아닙니까?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1만원짜리 1,000매를 구입했다 이 말입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1,000매.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예.

김삼모 위원 그러면 경차 수요 1년에 1,000명 돼요? 등록자가.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경차 수요는 현재, 작년도 경차 등록이 1,000대가 훨씬 더 넘고 데이터를 지금 제가

김삼모 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된 것입니까? 1,000만원 지불한 게. 그러면 떨어지고 소진되고 나면 지급을 안 합니까?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예, 소진되고 나면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잘 맞춰서 사야겠네요, 차도.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수요를 예측을 해서 해야 하는데.

김삼모 위원 만원 받으려면 잘 맞춰서 사야 되겠다 그죠? 그런 게 홍보가 됩니까?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상당히 홍보가 되는데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편성을 못했습니다.

김삼모 위원 1613페이지, 창원컨벤션센터 위탁관리 운영비 1~4분기,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예, 1분기에서 4분기.

김삼모 위원 4분기까지 그럼 1년이다 그죠?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예, 1년 단위를 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58억을 줬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무슨 행사를 하면 임차료를 따로 줍니까?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예, 다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것은 순수하게 위탁 관리비고?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맞습니다.

김삼모 위원 도에서도 또 줄 것 아닙니까?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예, 맞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58억을 줬다는 경우는 결국 58억 적자라고 봐도 된다 그렇죠?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어차피 운영을 하려면 돈이 58억 정도 들거든요.

김삼모 위원 그런데 행사도 많이 하고 내가 보니 적자 날 것 같지는 않던데, 굉장히 대관료도 비싸고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작년도에 61억 정도 했는데 58억 정도가 나갔고 잔액 2억 5,300만원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해보니까 작년에 수입 대 지출 해보니까 약 3,500만원이 플러스 되어 저희들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리고 1616페이지 컨벤션센터 신축공사 관련해서 김재철 선배께서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설계 용역비이 17억이 지출이 됐는데, 지급 기준 이런 게 있습니까? 17억.

설계사 무슨 기준이 있어서 17억이 나오겠지요?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그렇죠. 건물 규모에 따라서.

김삼모 위원 대형 설계용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러면 설계사가 이거 한 건만 해도 1년 먹고 살겠다 그죠?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하여튼 금액이 많고 하니까 설계 공모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예를 들어서 10억 이상 넘어가면 조금 삭감을 하고 이런 것은 없네요?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예.

김삼모 위원 무조건 지급 기준에 근거해서 지불을 해야 되네요?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설계 예정가가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공모를 하거든요. 설계 공모를 해서 낙찰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김삼모 위원 알겠습니다. 1630페이지 보시면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마산연락사무소 임대료보조금, 임대료를 우리들이 보존을 해줍니까?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예, 임대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900만원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런 유사한 단체에 다 우리 시가 임대료를 보조를 해줍니까?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민간경상보조라고 해서 민주노총이라든지 노동상담소 운영지원보조금이라든지 민주노총경남지역 마산연락소 임대료 보조금은 민간경상보조금 근거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노총관련 단체들은 다 우리 시가 보조를 해준다, 그죠?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예, 거의 다 나가고 있습니다. 한노총이나 민노총이나 거의 다 나가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기업사랑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 투자유치과, 일자리창출과 과장님들한테 공동 질의를 드릴게요.

먼저 경제정책과장님, 1557페이지 보시면 제일 밑에 하단부에 보면 투자유치서울사업소 임대차계약 체결에 따른 중개수수료 209만원 지출 하셨어요. 확인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예, 지출 했습니다.

김삼모 위원 예, 조금 있다가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투자유치과 1595페이지 보시면, 서울투자유치사무소 이전 중개수수료 및 전세설정등기비용 360만원 지불을 합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응규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또 일자리창출과 1661페이지 보십시오. 투자유치서울사무소 임대차 보증금 및 임차료 해서 2,968만원 또 지불을 합니다. 그렇죠?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왜 3개 과에서 같은 서울사무소를, 업무소관이 분리가 안 되는 것입니까?

왜 3개 과에서 똑같은 유사한 임대료 지불이 되었지요? 경제과장님부터 답변을 해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경제정책과장 송성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 투자유치계가 지난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투자유치사무소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전체 2천만원에 대한 중개수수료 9.5% 해서 190만원하고 부가세 19만원해서 209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직책 개편에 따라서 투자유치과가 생기고 함으로 인해서, 그 중간에 또 서울유치사무소가 장소 변경이 되고 하다 보니까 투자유치과에서도 나오고 한 것 같습니다.

김삼모 위원 투자유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응규 투자유치과장 김응규입니다.

서울사무소는 이전 전에 용성비즈텔에 한 명이 있으면서 13평의 평수로 있었는데 직원이 늘어나면서 대오빌딩으로 옮긴 적이 있습니다. 옮기면서 중개수수료가 나가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경제정책과 일자리창출과 투자유치과에서 나간 이유는 지난해 11월 사무소를 확장을 하고 직원도 소장 한 명이 있던 것을 3명을 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기존의 경제정책과, 투자유치담당의 예산이 부족해서 임대료 부분에 편성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같은 목이니까 모자란 부분은 그렇게 지원을 해서 3개 부서에 나누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일자리창출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 저희 부서는 조금 전에 투자유치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내용과 동일하고요.

그 임차료가 돈이 여유가 있었던 부분은 일자리본부가 경남과학기술진흥연수원에 있다가 작년 2월에 이리 옴으로 해서 예산을 의회에 승인받기 전에 이 돈을 이용했다고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잘못되었네요. 승인 받기 전에 썼으면, 상관없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 그 부분은 투자유치과 부분에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목은 같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이상이 없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조현국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일단 일자리창출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세정과장님, 1655페이지 한번 봐주시지요.

○세정과장 김윤기 세정과장 김윤기입니다.

김삼모 위원 1643페이지를 봐주시지요. 복사기 임차료 지급해서 37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확인하셨지요?

○세정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165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또 복사기 임차료 지급해서 407만원이 지출되었거든요. 이거 설명 한 번 해주시지요.

○세정과장 김윤기 일반운영비에서 매월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 쪽하고 11월분은 사무관리비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1655페이지 복사기 임차료 407만원 이게 지출이 되었다 아닙니까? 그렇죠? 일반 사무관리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세정과장 김윤기 예.

김삼모 위원 앞에도 보면 일반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데 38만원이 또 지급이 되었다 이 말이죠. 이것을 묶든지 왜 따로 표기를 합니까?

○세정과장 김윤기 이 부분은 개별로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삼모 위원 지금 세정과에 복사기가 몇 대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윤기 지금 3대 있습니다. 임차는 지금 한 대 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같이 3대를 동시에 계약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세정과장 김윤기 임차는 한 대 되어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뒤에 407만원 이것은 임차가 아니고 뭡니까? 다 임차 안 합니까? 임차로 다 하시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윤기 예, 맞습니다. 돈이 모자라서,

김삼모 위원 아니, 그러면 굳이 이것을 왜 분리해서 표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따로 묶어버리면 되지.

○세정과장 김윤기 다음부터는 묶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이 부분은.

김삼모 위원 그리고 1645페이지 한번 보시면, 2014년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시상금 지급해서 3천만원 지급을 했거든요. 이것을 어디에 지급을 했습니까? 어느 기관에 지급을 했습니까?

○세정과장 김윤기 우수기관 이것은 평가를 해서, 구청 별로 평가를 해서 최우수가 진해구가 되었고

김삼모 위원 우리 구청에 주는 것입니까?

○세정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3천만원 별도로?

○세정과장 김윤기 예, 구청 별로.

김삼모 위원 시상금을 또 준다, 그죠?

○세정과장 김윤기 예.

김삼모 위원 그리고 1650페이지 보면 숨은세원발굴 징수포상금 그제께 김종대 선배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1억 3,600입니까? 800입니까? 총 금액이, 시상 금액이.

○세정과장 김윤기 그 부분 시상 금액이,

김종대 위원 1억 3,800

김삼모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다 더하면 6천만원 밖에 없어요. 지출한 게.

○세정과장 김윤기 숨은세원발굴이 있고 그 다음에 체납세징수 부분이라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김삼모 위원 여기 봐보세요. 1650페이지 숨은세원발굴 4,300만원 예산이 잡혀 있고 52페이지에 보면 약 2천만원 정도 잡혀 있고 그게 다 입니다. 그 외에는

○세정과장 김윤기 48페이지에 보시면, 체납세 포상금이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48페이지?

○세정과장 김윤기 예.

김삼모 위원 거기 어디에 있습니까? 아,

○세정과장 김윤기 예.

김삼모 위원 그러면 포상금 종류가 또 틀린다 그지요?

○세정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이 있고 탈루 징수포상금이 있고 두 가지입니다.

김삼모 위원 징수포상금은 똑같은데, 발굴하고

○세정과장 김윤기 숨은세원발굴 같은 경우에는 세무조사라든지 가서 추징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1673페이지에 보시면 창원수목원 제초도구 구입해서 49만원 썼는데 창원수목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1673페이지.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입니다. 김삼모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공동체사업인 공공근로사업장하고 기업공동체 사업장인데 창원수목원은, 장소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는데.

김삼모 위원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 알아보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서가 산림녹지과가 되다보니까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 사파동 주민센터 뒤쪽에 보면 사파농원을 잘 꾸며놨어요. 혹시 압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 모르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천 평이 조금 넘는 시유지에다가 아주 예쁘게 잘 꾸며놨습니다.

대표인 사파의 시민농원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일자리 공공근로사업 할 때 인원을 조금 더 확대 편성해주면 안될까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 그것은 위원님, 소관기관이 동인가?

김삼모 위원 동입니다, 동.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 그럼 동장한테 그렇게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항상 가면 그 이야기를 해. 인원을 좀 더, 일자리 공공근로사업 할 때 더 보내주면 좋겠다,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 예, 알겠습니다. 동장하고 의논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챙겨주십시오. 1667페이지 보시면 지금 일자리창출과에 복사기가 몇 대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 2대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여기는 또 440만원 썼다, 그죠? 뭐 기준이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 임대는 월 38만원을 지급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아까 세정과는 조금 싸다, 그죠?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 기계 종류별로 조금 차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복사 사용 매수 이런 것을 파악하셔서. 전부 고속기 쓰시지요? 큰 것.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 예.

김삼모 위원 중속기는 얼마 안 하는데, 그렇게 막 시급성을 따집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 급하게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합니다.

김삼모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필요하겠죠. 취업지원과 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 일자리창출과장이 아니라 취업지원과장입니다.

김삼모 위원 아, 같이 합니까? 과가 2개인데?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 올해 엎어졌다 아닙니까?

김삼모 위원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료도 좀 부실하고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옥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옥숙 위원 수고 많습니다. 배옥숙 위원입니다.

제가 사실 공부를 참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에 위원님들 질의하는 내용을 들어보니 다 나름대로 사유가 있고 미리미리 조치 안 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대표적으로 각 과에 한두 개씩만 질문을 하고 마무리에서 부탁할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과장님.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경제정책과장 송성재입니다.

○배옥숙 위원 1565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겨울상인대학 교육위탁이 있는데 이 위탁은 어떤 시기에 결정을 합니까? 1565페이지.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전통시장 4개 시장, 성원그랜드 쇼핑하고 봉곡시장, 상남시장, 경민인터빌 4개 시장에 대해서 전통시장 전체 75개 중에서 저희들이 상인대학을 접수를 받아서 마산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매칭을 해서 상인대학에 가서 직접 위탁교육을 시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러면 잔액 남은 것은 위탁교육을 다하고 난 뒤에 남은 잔액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예, 그렇습니다.

○배옥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87페이지, 거기 보면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사업이 약 9억 정도 집행을 했는데 3억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평소 위원들이 다니다 보면 보통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설치를 해주고 가스 사용을 많이 할 수 있는 다세대 가정 위주로 하다보니까 단독주택은 보급률이 낮아서 소위 우스개 소리로 이것만 해주면 다음에 의원님 틀림없이 뽑아줄게요, 이렇게 할 정도로 많이 안타까워하는데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사업비가 너무 많이 남지 않았나,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매년 도시가스 부분이 실제 민원이 많이 폭주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산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당초에 예산액 15억 중에서 경남에너지에서 사업비 집행을 할 당시 수요 조사를 저희들이 연 초에 하다보니까 12억 6,900만원을 쓰겠다 해서 집행 가능한 부분이 얼마냐? 그래서 12억 6,900만원정도 가능하다 해서 이월은 3억 정도 시켰습니다.

그래서 총 실제 금액이 8억 9,700만원 집행을 했는데 3억 200만원 집행잔액은 일부 구간이 선로가 민원 발생으로 인해서 공사를 포기한 세대가 333세대가 있었습니다. 333세대가 포기를 했고 그 사업구간 안에,

그 다음 일부 정산을, 도시가스는 실제 조례에 의해서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 후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지급할 당시에 정산해보니까 실제 우리 시비가 그만큼 안 들어가는 부분, 그 남은 부분이 3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억 200만원을 추가로 차후 순위를 선정을 해서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부분은 실제 이월된 예산이기 때문에 실제 다시 집행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습니다.

○배옥숙 위원 가스보급 하는데 보조금 주는 것은 우리 시에서는 단독주택에 한해서 주고 있죠?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예, 그렇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래서 이 금액이 많이 남은 것 같으니까 이런 포기할 수 있는 세대 이런 것을 잘 파악해서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할 때 좀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다음 기업사랑과장님.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예.

○배옥숙 위원 대표적인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609페이지에, 찾았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예.

○배옥숙 위원 창원지역 기업경제동향보고회를 했는데 예산의 50%를 집행을 했고 50%가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기업사랑과장 정성철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금으로서 우리가 당초에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2014년도 경제동향보고회는 창원호텔에서 2014년 12월에 해서 보조금 800만원이 지급되고,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중소기업융합경남연합회 리더핵심워크숍은 저희들이 보니까 불요불급한 자체행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한 상태로,

○배옥숙 위원 보통 생각해볼 때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경기불황일 때 서로 이 동향보고회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개최해서 서로 기업과 행정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서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연구가 나오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50% 남은 것은 조금 미비하지 않나, 이런 것을 좀 신경 써서 잘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다음은 세정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윤기 세정과장 김윤기입니다.

○배옥숙 위원 페이지는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앞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신 내용인데 사실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정영주 위원님이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 하면서 과감하게 하려고 하는 것을, 사실 제가 공무원 가족이다 보니까 공무원들 고생을 많이 하는데 이런 포상금 주는 것에 대해서 그냥 넘어 갑시다 옆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제가 결산서를 쭉 보니까 앞에 김삼모 위원님도 지적해 주시고 했는데 그 금액이 좀 많이, 약 1억 2천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었더라고요.

지금 세정과 하고 구청의 세무과 직원들이 분포도가 전문세무직하고 일반 행정직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세정과장 김윤기 세정과장 김윤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 세무직은 130명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230명 정도 세무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체납세 포상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구청에 배부를 하게 됩니다.

본청에 일부하고 구청에 해서 구청에서 읍면동에 자료를 받아서 보고를 받아서 자기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1인당 30만원 40만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구청별로 내려갔을 때 분기별로 우리가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동까지 가면 10만원 내지 2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런 사람들이 고생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같이 서로 차도 한 잔 먹는다든지 그런 데에 쓰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이 부분들이 물론 많이 주면 많이 갈라서 쓰겠지만 실질상으로는 징수금액에 비해서는 좀 적은 편입니다.

○배옥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포상금 주는 기준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짰는지, 그것 좀 설명해주십시오.

○세정과장 김윤기 체납액 중에서 1년차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100분의 1을 주고요.

그다음 2년차 이상 된 경우에 100분의 3을 주고, 3년차 이상의 경우에는 100분의 5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드리지만 한 건당 30만원 개인별로 100만원 이상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러면 1억 8천만원 정도 나가는 것이 1년, 2년, 3년 차의 기준에 의해서 나간 금액입니다. 그렇죠?

○세정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결손처분 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해달라 이렇게 했으면 이런 비율에 의해서 이런다면 나름대로 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결산서를 보는 과정에 각 구청에서 과년도 예산 징수한 실적을 보니까 약 51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포상금이 약 1억 8천 정도 나갔다고 봤을 때는 비율이 포상금 금액이 조금 많지 않나 이렇게 제가 생각이 되어서.

○세정과장 김윤기 실제로는 한 구청에 나가는 부분들 예를 들면, 진해구청 같은 경우에는 전체 나가는 게 2014년도 1,600만원 나갔습니다. 다 나가는 게 아니고 구청별로 다 나눠주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배옥숙 위원 일단은 1년 경과한 것은 100분의 1, 2년은 100분의 2

○세정과장 김윤기 100분의 3

○배옥숙 위원 100분의 3, 3년은 100분의 5, 이 기준은 꼭 지키는 것이죠?

○세정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자리창출과장님, 1661페이지.

거기에 중간 밑에 보면 사회적 기업 홍보 책자 제작한 게 530만원 정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 홍보 책자 수의계약한 곳이 어디인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입니다. 배옥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체는 기억은 못하는데 사회적 기업에 했습니다.

○배옥숙 위원 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 예.

○배옥숙 위원 그러면 고맙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 업체 명단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1666페이지, 거기 보면 하계 동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잔액이 520만원 정도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 대학생 아르바이트 대상은 작년에 252명을 했습니다.

하절기가 193명, 동절기 58명해서 잔액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숫자를 해서 추첨을 했는데 일부 며칠, 기간 동안 다 못 채웠던 그런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어제 추첨을 다 해서 135명해서 6월 22일부터 2달 동안 하반기 투입을 하게 됩니다.

○배옥숙 위원 만약에 계약 기간이 한 달인데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 두 달을 하는데

○배옥숙 위원 두 달을 하는데 한 달 반만 하고 그만 두고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 예, 그렇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런 경우 때문에,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 그렇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 숫자 잔액이 합해진 것이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 예, 그렇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렇다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못해서 정말 하고 싶어서 갈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 예를 들면 올해 신청해서 추첨한 게 어제 452명 중에 135명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로 학생들이 많이 합니다.

하는데 자격은 대학교 재학 중인 자 중에서 주소를 우리 시에 둔 자만 해당이 되는데도 3배 이상 4배 정도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렇죠. 그러면 두 달 기간할 때 한 달 정도 하고 한 달 남았을 때 그만둘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 그때는 돈을 모아서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배옥숙 위원 그렇게 하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 예.

○배옥숙 위원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1686페이지, 윗부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내역을 보면 창원지원센터 위탁운영, 스마트모바일 앱 인력양성사업,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따른 보조금 이렇게 해서 집행 잔액이 53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창업을 위해서 각종 위에 말씀하신 창업지원센터 위탁보조금 1억 중에 9,600만원 집행한 부분은 2013년도 1월 2일 창원시가 최초로 지방자치단체로서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 창업의 모든 것, 자금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곳이 구 마산소방서에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경남대학에 위탁주기로 되어 있고.

스마트모바일 앱은 창원대학에 청년들을 위해서 스마트 ICT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창업보육센터 6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각 대학하고 전기연구소하고 해서 위탁을 주어서 창업가가 양성될 수 있도록, 창업을 함으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되는 것으로, 실적은 고용인원이 한 600명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배옥숙 위원 제 상식으로는 우리가 보통 단체에 보조를 준다든지 시비 보조를 주면 항상 자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보조금 500만원을 주면 자부담 적어도 100~ 200은 들어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보조 많이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보조금액이 이렇게 잔액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로서는 이해가 불가능하고, 이걸 빨리 내용파악을 중간 정도 점검을 해서 이런 금액이 발생하겠다는 예상을 하고 이렇게 될 때는 제가 알기로는 창업보육센터 같은 경우는 다양한 사업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잔액이 이렇게 발생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 위원님,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은 창업보육센터 보조금이 5억입니다. 작년에 주는 게 6개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예산 내용의 목이 있습니다.

시의 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목에 쓰고 남은 잔액이 목이 여러 가지 중이고 또 6개 기관이고 하니까 5억에 대한 500만원 정도는 다 쓰면 좋겠지만 일부 잔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한 사항이 이런 비슷한 부류의 궁금한 사항을 제가 많이 뽑았습니다.

그러나 다 비슷한 공통점인 것 같아서 생략하고 각 과별로 대표적인 것 한두 개씩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 경제국도 하고 복지문화여성국도 해보는데 경제국에서는 돈을 주로 억, 천 이런 식으로 다루다 보니까 100만원 200만원 남는 것을 조금 소홀히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배여진 위원님이 제일 초창기에 질의를 하시면서 그렇게 하셨는데, 사회복지과 쪽으로 보면 정말 100만원 단위로 돈이 없어서 쪼개고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는 올해 10% 절감하라는 뜻에서 150 주고 있는데도 절감해서 20만원을 빼고 130만원을 주는 그런 예산서를 우리가 다루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너무 안타깝다.

그리고 최근에는 중증장애인 작업장을 조금 확장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1,000만원만 있으면 아주 멋지게 잘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인데 창원시에 예산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 들었을 때, 이 경제국의 결산서를 보고는 많이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니까.

우리가 이런 계약을 주어서 연말에 잔액이 남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어떤 단독사업의 시행 시기가 8월이나 9월이나 10월정도 되었을 때 잔액 발생한다 하면 빠르게 해서 마지막 결산 추경 할 때라도 떨어주고 그렇게 한다면 정말 소외된 국에서 잘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니까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배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방자치제의 제도 중에 예산의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지만 거기에 심의권은 의회에 있고 결산까지 하게 되는데, 문제는 결산은 다 쓴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공무원들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사실은 쓰고 남은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기가 어떨 때는 김빠지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결산에 대한 심사에 관련된 결과보고서를 보게 되면 매년 했던 얘기들을 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보고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그런 것을 보면서 제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면 좋겠다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사과나 감사실에 회계감사 쪽에 여쭈어 봤어요.

만약에 공무원들이 결산에 대해서 잘못이 있게 되면 그걸 어떤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가 하는 그런 것들에 여쭈어보고 그랬는데 하여튼 일반 원론적인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내용에 따라서 경중이 다를 수 있고 그렇다. 그래서 창원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의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징계 기준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보니까 직무태만이나 회계질서 문란 이런 쪽으로 내용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었고 경중에 따라서 그에 적절한 여러 가지 징계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뭐라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다른 지자체 하고 우리 하고 어떤 비교를,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비교를 좀 해봤어요.

사실은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경제국에 이야기할 내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회계 부서에다가 얘기해야 될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석 결과에 관한 내용들을 제가 보면서 우리가 어느 수준인가를 비교해보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건전성이나 재정의 효율성, 재정의 운용 노력 외 25개 지표를 가지고 재정분석 결과를 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쭉 보니까 그 중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제 자료가 아니고 국회에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는 자료고요. 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연찬을 했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종합등급에서 굉장히 빠져 있습니다. 다 등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좀 힘을 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쭉 하는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예산의 집행 잔액에 대한 불용액 얘기라든지 그리고 명시이월과 사고 이월에 대한 분석.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투자유치서울사무소에 관해서 아까도 김삼모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사람이 유해서 뭐라고 하지를 않던데, 그것은 각 부서에서 예산을 쪼개기를 해서 각 부서마다 서울투자사무소에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지요.

그렇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예산의 전용에 관한 것들도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 같은 항에 속하는 목의 금액을 서로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엄밀히 따지면 이런 것도 사실은 의회의 승인사항이고 충분히 우리한테 의견을 구해서 해야 될 사항인데 그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편하게 운용하는 경우가 서류상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선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전체적 예산에서 예를 들어서 경제국에 해당되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분석해봤는데 전체 예산의 규모에 비해서 우리가 이월액이 많고요. 그다음에 명시이월 되는 내용이나 사고이월 되는 프로테이지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내용이 거의 50% 정도 돼요.

여기 이 자료는 전문위원님께서 밤샘하면서 만들어냈던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같은 경우도 다음 연도에 이월되는 내용으로 보면 16.47% 정도 되고요.

그 집행 잔액만 하더라도 사고이월 쪽에서 보면 53억 2,900만원 정도 되고 명시이월로 보면 21억 1,700만원 정도 됩니다.

무엇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예산의 재정운용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예산의 경직성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 운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각 부서에 구체적으로 어떻다 하는 얘기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지적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와 비교하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사고이월에 대한 분석을 이렇게 쭉 해 오는 것을 보면 예산의 성립 당초부터 예산 연도에 완료하지 못할 만한 명백한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예견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깊게 분석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된다, 그렇게 보는 것이지요.

그 중에서 예를 들면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경제정책과에서 보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하는 사업 같은 경우를 보면, 전체 예산이 30억 4,100만원정도 됐는데 이월액이 16억 8,600만원이고 집행 잔액이 13억 5,400만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되겠고 도시가스 계속 지적하고 있지만 도시가스 같은 경우가 집행 잔액 같은 경우, 그러니까 작년도에 3억 200만원정도 됩니다.

전체 예산 15억 중에서 21.68%가 집행 잔액으로 남아지거든요. 이런 것들 좀 문제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유는 다 있지요. 예를 들어서 사고이월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전체예산 71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34억 정도가 47.69%가 준공 기간 미도래로 사고이월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해놓고 이게 시간이 길어서 내년도로 넘어 가겠다 이렇게 판단되면 좀 일찍 사업을 시작한다거나 그 부서 안에서 조정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도록 예산을 운용하게 되면 예산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것을 보면 이런 것들이 많다는 얘기는 결국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점을 고려해볼 때 명시이월 같은 경우, 잦은 사고이월 같은 이런 것들은 결국 의회의 편성 심의권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고요.

하여튼 결산검사 결과를 보면서 대부분의 이월 공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넘어질 때는 처음부터 이런 것 좀 타이트하게 잡아야 한다 그런 얘기가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고 또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집행부에 여러 어르신들께서 좀 신경을 쓰면 얼마든지 이런 것은 막아낼 수 것이다 그런 생각이고, 불용액이 결국은 불가피하게 생길 수 있지요. 그죠.

문제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불용액이 생기겠다 아니면 집행의 잔액이 생기겠다 이렇게 판단되면 그것을 잘 모아서 결산 추경이나 아니면 추경 할 때 쓰게 되면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운용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 여기에 어르신들이 더 전문가이고 제가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하는 분위기인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애정을 가지고 해주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조심스럽게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제국장 정충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재정운용에 대해서 정확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가 통합되고 난 뒤에 재정운용이 사실상 회계연도 중심으로 사이클이 적정하게 잘 돌아가야 되는데 이월액이라든지 집행의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 아직까지 루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사업의 특성상 일부 전통시장이라든지 투자유치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서로 착공되지 아니한 이런 문제도 있고 한데 부분적으로 좀 더 타이트하게 운용을 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예산 부서에서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저희들도 신경을 써서 이월을 최소화하고 불용에 대한 판단도 일찍 해서 안 되면 다른 쪽에 가용자원으로 넘겨줄 수 있는 그러한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공감하고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고생합니다. 잘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의정생활을 해오면서 매년 이렇게 지적도 하고 집행기관에서 그렇게 안 하겠다 약속도 했던 부분들이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시는 과장님, 계장님들, 잘 숙지를 하셔서 어렵고 힘든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을 했는데 그 예산이 적절하게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경제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국 소관의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님,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허종길 문화도서관사업소장 허종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543페이지 세출결산 총괄부터 설명 드리고 직제 순서에 따라서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176억 3,301만 8천원이며 지출액은 172억8,267만 4,594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에 해당하는 3억 5,034만 3,406원입니다.

다음은 2331페이지부터 2351페이지까지 의창도서관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90억 5,629만 3천원이며, 지출액은 89억 9,833만 7,30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0.64%인 5,795만 5,70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청사관리, 도서관 운영 등 도서관 관리에 15억 495만 730원, 도서문화운영에 1억 9,625만 7,010원, 문화강좌 운영 등 문화행사에 5,935만 2천원입니다.

그리고 도서 및 자료 확충에 2억 5,238만원, 문화도서관사업소 총괄 인력운영비 63억 6,271만 4,770원, 의창도서관 인력운영비 4억 1,844만 3,200원 등 인력운영비에 67억 8,115만 7,970원입니다. 또한 기본 경비에 2억 409만 3,980원, 보전지출에는 14만 5,6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53페이지부터 2367페이지 성산도서관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12억 8,135만 4천원이며, 이 중 12억 3,996만 8,39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4,138만 5,61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도서관 운영과 관리 등 공공도서관 운영에 6억 449만 3,380원, 문화강좌 등 문화행사에 6,537만 4,170원, 도서 및 자료 확충에 2억 282만 5천원, 인력운영비에 2억 6,376만 1,690원, 기본 경비에 1억 263만 3,030원, 보전지출에 88만 1,1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69페이지부터 2386페이지까지 마산합포도서관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8억 5,767만 3천원이며, 지출액은 8억 3,643만 6,140원이고, 집행 잔액은 2,123만 6,86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자료 정리,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등 양질의 자료공급에 1억 9,660만 3,930원, 시설환경 개선 등 쾌적한 독서환경 제공에 4억 2,094만 4,650원, 문화강좌 등 독서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4,574만 4,810원, 그리고 인력운영비에 1억 1,541만 6,880원, 기본경비에는 5,603만 290원, 그리고 보전지출에 169만 5,5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87페이지부터 2401페이지까지 마산회원도서관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10억 5,424만 3천원이며, 지출액은 10억 4,626만 4,66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797만 8,34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자료정리 및 도서구입비 및 양질의 자료제공에 4억 1,232만 5,230원, 시설환경개선 등 쾌적한 독서 환경 제공에 3억 6,582만 6,360원, 도서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에 3,233만 7,190원, 인력운영비 1억 3,505만 2,820원, 기본경비에 1억 50만 240원, 보전지출에 22만 2,8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403페이지부터 2418페이지까지 진해도서관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19억 1,828만 8천원이며, 지출액은 18억 8,713만 4,250원이고 집행 잔액은 3,115만 3,75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문화강좌와 행사운영 등 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6억 7,250만 7,980원, 도서 및 디지털콘텐츠 확보 등 도서관 정보화 추진에 2억 3,532만 3,390원,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에 3억 4,505만 1,530원, 인력운영비에 5억 4,548만 930원, 그리고 기본경비에 8,837만 1,580원, 보전지출에 39만 8,8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2419페이지부터 2461페이지까지 문화시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34억 6,516만 7천원이며, 지출액은 32억 7,453만 3,854원이고,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5.5%에 해당하는 1억 9,063만 3,146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미술관 운영과 창원 조각비엔날레 등 미술관 운영에 19억 500만 5,144원, 박물관 운영과 박물관 주요 행사 개최 등에 2억 2,779만 9,770원, 그리고 문학관과 음악관 주요 행사 개최 등 음악·문학관 운영에 2억 2,630만 4,060원, 그리고 역사민속관 주요 행사 개최와 웅천도요지 주요 행사 개최 등 역사민속관 운영에 5억 7,936만 4,940원, 인력운영비에 2억 5,666만 3,250원, 그리고 기본경비 7,939만 6,6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우리 사업소에서 제안 설명 드린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현국 전문위원 조현국입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창도서관을 비롯한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6개 부서의 결산총액은 일반회계 176억 3,301만원으로서 이 중 172억 8,267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현액대비 1.98%인 3억 5,034만원이며, 불용액의 주요 사유로는 예산절감과 예산집행 잔액, 보조금집행 잔액이며 예산의 전용은 의창도서관 청사관리사업 시설비 1건에 4,500만원이며, 예산 이체사용과 이월 사업은 없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의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의창도서관의 도서구입비 1억 8,767만원, 성산도서관 이용자 희망 신간도서 구입비가 1억 6,451만원, 마산회원도서관 도서 구입비 1억 8,856만원, 진해기적의 도서관 위탁 운영비 3억 5,475만원이 집행되었고 문화시설과의 창원종합비엔날레 보조금 14억 9,239만원 등이 집행되었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시민에게 양질의 독서환경을 제공하고 시민의 질 높은 역사의식 고취와 문화 향유를 위한 박물관, 미술관, 음악관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절하게 집행되었다고 여겨지며, 예산의 불용액은 대부분 예산절감과 집행 잔액 반납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조현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해당 페이지를 꼭 언급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의창도서관 2331페이지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때하고 용어가 조금 다르거든요.

문화도서관사업소장님, 그때 제가 승강기 유지관리 보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니까 안전관리용역이 맞다고 말씀하셨죠?

○문화도서관사업소장 허종길 안전관리용역으로 통일하기로, 감사 끝나고 가서 저희들 원안을 전부다 그렇게 고치기로 얘기했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의창도서관 이 자료를 보고 또 깜짝 놀랐던 게 행정사무감사 때는 안전관리용역비라고 해서 629만원 지출이 되어 있었어요, 그날은.

그런데 이 결산 자료에는 또 유지관리대행용역비로

○문화도서관사업소장 허종길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안전관리가 맞는데, 안전관리로 통일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감사 끝나고 올라가서 과장들하고 모여서, 감사자료 제출한 원안을 사람들이 바뀌면 내년도에 또 그런 전철을 밟을 수 있으니까

김삼모 위원 아니, 지출결의서에 내용이 어떻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유지보수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도서관사업소장 허종길 안전관리대행용역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삼모 위원 각 도서관장님, 지출결의서 좀 주시지요. 승강기 관련해서.

용어를 유지관리용역이라고도 쓰고 유지보수라고도 쓰고 안전진단용역이라고도 하고 5개 도서관들이 전부 명칭을 따로 쓰고 있어요.

○문화도서관사업소장 허종길 김삼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승강기는 안전관리대행용역으로 용어를 통일하도록 하고 전기안전도 전기안전관리대행용역으로 통일을 하도록 하고 소방시설은 소방시설방화관리용역으로 그렇게 통일하기로 과장님들과 의논을 해서,

김삼모 위원 예, 그렇게 좀 하셔야 됩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허종길 예.

김삼모 위원 이래 가지고 자꾸 위원들 혜안을 흐리게 하고 이쪽에 보면 유지보수라고 했다가 안전관리라고 했다가, 안 됩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허종길 예.

김삼모 위원 통일하셔야지요. 그죠? 좀 통일해주시고.

의창도서관장님, 정수기 임차료에 1,0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지금 몇 대 운영합니까?

○의창도서관장 안현희 의창도서관장 안현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20대입니다.

김삼모 위원 총 20대.

○의창도서관장 안현희 예, 의창 9대, 고향의 봄 5대, 명곡 6대.

김삼모 위원 지금 메르스 관련해서 예방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이용자들이 많을 텐데.

○의창도서관장 안현희 저희들은 열관리 시스템을 사스 왔을 때 구입한 게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해놨습니까?

○의창도서관장 안현희 예, 그걸 해 놓고 소독기도 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뒤페이지 보시면 승강기 검사 수수료 이것은 다 지급하는 것이지요? 매년,

매년 승강기 검사하죠? 그렇죠?

○의창도서관장 안현희 예.

김삼모 위원 5개 도서관이 다 동일하죠? 표기가 되어 있는 도서관도 있고 없는 도서관도 있고 이것도 표기를 좀 하시던지. 그리고 전기요금 1억 6천만원이 지급됩니다. 전기요금이,

○의창도서관장 안현희 예.

김삼모 위원 어떻습니까? LED 등을 교체를 하면 어떨까요?

○의창도서관장 안현희 LED를 지금 전반적으로 교체중인데 다 교체하지는 않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이 400만원 정도, 3개 도서관에 평균을 내니까 그렇는데 보통 여름에도 냉방비 많이 나가고 겨울에는 또 난방비 많이 나가니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LED 등을 교체를 하면 얼마나 절약이 될까요? 1억 5,600에서.

○의창도서관장 안현희 그건 계산을 안 해봤는데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LED 등을 다른 도서관은 LED를 교체를 한 데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합포도서관장님, LED 교체사업을 6,600만원 들여서 교체사업을 했네요.

○마산합포도서관장 김희곤 예, 마산합포도서관장 김희곤입니다.

김삼모 위원 전기료가 어때요? 4,200만원이 나왔는데.

○마산합포도서관장 김희곤 LED 교체함으로 해서 절약은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것을 이런 자리에서 말씀하시죠. 그래야 이게 공유도 되고, 얼마나 절약되었습니까? 한 50% 절약이 되었습니까?

○마산합포도서관장 김희곤 LED 교체함으로써 두 가지 정도의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전기요금이 절약이 됩니다. 약 20% 절약이 되고 그다음에는 밝기라든지 조명 밝기도 있고 도서관 환경도 개선이 되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김삼모 위원 전 도서관이 공유를 안 합니까? LED 교체 이것은 몇 년 전부터 계속 바람이 불었던 사업들인데.

○문화도서관사업소장 허종길 총괄적으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제도를 총액 예산 제도를 하다보니까 부서별로 과별로 전년도 대비 예산을 편성을 하다보니까 저희 사업소 특성상은 사업소 전체에 대한 총액 예산을 적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서마다 작년도 예산 대비해서 수선비를 하니까 한 도서관에 LED 교체 공사라든지 택스를 교체를 하면 한 도서관에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도서관 별로 나누다 보니까 일시에 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의창도서관에도 LED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마무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한 도서관에 집중적으로 전체 다 교체를 하고 또 다른 도서관으로 넘어가고 하는 그런 예산 편성을 해서 예산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렇게 좀 하세요. 하셔야 되고, 1억 5,600이라고 하면 20%면 돈이 3천만원 이상이 절약이 되고 책을 보려면 밝기도 밝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빨리 하시는 게 좋겠네요.

○문화도서관사업소장 허종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삼모 위원 각 도서관 별 운영비는 내려가는데 관장님이 그것은 알아서 안배를 해서 쓰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항목이 딱딱 정해져 있습니까?

○문화도서관사업소장 허종길 예산은 회계 질서상 그 항목대로

김삼모 위원 교체비용은 교체비용대로?

○문화도서관사업소장 허종길 예, 과목별로

김삼모 위원 그럼 예산을 처음에 올릴 때 시설비를 좀 올려야 되겠다, 그죠?

○문화도서관사업소장 허종길 예.

김삼모 위원 알겠습니다. 성산도서관장님,

2358페이지 보면 승강기 비상통화 장치 전화요금이라고 해서 14만 2천원을 지불했네요.

승강기 비상통화를 쓸 때는 위급해서 고장이 났다든지 그렇게 쓰는 것 맞죠? 이 통화요금.

○성산도서관장 이경희 성산도서관장 이경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고장이 그렇게 많이 난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성산도서관장 이경희 기본요금 차원으로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기본요금.

○성산도서관장 이경희 예.

김삼모 위원 그러면 다른 도서관은 이 항목을 다른 데 뭉뚱그려서 넣어 놨다, 그죠? 여기는 따로 세부적으로 빼 놨고.

○성산도서관장 이경희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런데 시설물 유지보수는 왜 뭉뚱그려서 다 넣어놨습니까? 3,300만원.

승강기 안전진단용역비도 여기 들어가 있지요?

○성산도서관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뭉뚱그려서 넣어놨네. 좀 세부적으로 표기를 하세요.

○성산도서관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마산합포도서관장님,

○마산합포도서관장 김희곤 마산합포도서관장 김희곤입니다.

김삼모 위원 2380페이지, 시설물 유지보수 자재 구입 이것도 승강기 그것입니까?

○마산합포도서관장 김희곤 예, 시설장비는 도서관 전체에 대한 시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승강기 안전관리, 여기는 안전관리라고 용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장님, 그죠?

○마산합포도서관장 김희곤 예, 승강기 안전관리대행이 맞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청사 청소 및 관리 소모품 구입이라고 해서 45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죠?

○마산합포도서관장 김희곤 예.

김삼모 위원 그런데 다음 페이지에 보면 청사 청소 용역비가 또 1억이 지출되었어요.

○마산합포도서관장 김희곤 예, 맞습니다.

김삼모 위원 업체에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마산합포도서관장 김희곤 예.

김삼모 위원 그렇다면 관리 소모품을 또 사줘야 됩니까? 본인들이 그거 안 삽니까?

○마산합포도서관장 김희곤 예, 그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순수하게 인건비성 청소 용역을 1억 100만원 했고, 그다음에 재료비는 전부다 저희 도서관에서 사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청소를 하려고 하면 밀대라든지 빗자루라든지 기본적인 것은 업체가 준비를 하는 것 아닙니까? 소모품 아닙니까? 소모품.

○마산합포도서관장 김희곤 예, 소모품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갖고 오는 것보다 저희가 사주는 게 훨씬 단가도 싸게 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청소용역 계약을 할 때 그게 포함이 안 됩니까?

○마산합포도서관장 김희곤 예, 설계할 때부터 아예 넣지 않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그게 내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돈 450만원이고 1억 계약을 하면서 그것만 따로 뺐다고 하니까 그것도 좀 이상한데요? 그것만 따로 뺐다고 하는 게. 왜 그렇게 할까요?

소모품비가 몇천만원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우리가 자재 구입을 하면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기면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돈 450만원을 소모품을 사면서 1억짜리 용역을 하면서 그것만 따로 뺐다. 그게 납득이 좀 갑니까?

○마산합포도서관장 김희곤 그건 하나의 운영의 방법인데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을 물품을 넣게 되면

김삼모 위원 관장님,

○마산합포도서관장 김희곤 예.

김삼모 위원 운영의 방법이라 하셨는데 청소 용역을 하는데 이걸 포함시켰다 해서 용역 단가가 그렇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입찰로 볼 때.

○마산합포도서관장 김희곤 그런데 설계서 만들 적에 재료비가 들어간다 하면 그에 따른 인건비도 또 따라 붙고 하기 때문에 편의상 그렇게,

김삼모 위원 어쨌든 제 상식으로는 이게 소모품이고 청소관리용역 업체들이 기본적인 소모품은 자기들이 들고 다닙니다. 몸만 오는 것이 아니고.

빗자루하고 걸레 같은 것은 자기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와야지. 그걸 일일이 다시 따로 사준단 말입니까? 연구 한 번 해보세요.

○마산합포도서관장 김희곤 그 부분은 검토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예, 해보세요. 하셔야 되지. 어쨌든 LED 공사는 잘 마치셨네요.

○마산합포도서관장 김희곤 예, 잘 마쳤습니다.

김삼모 위원 마산회원도서관장님, 2395페이지 보시면 화장실 개선사업을 해서 1억 2,800만원을 지출을 하셨네요. 화장실 규모가 큽니까? 설명 부탁드릴게요.

○마산회원도서관장 전차휘 마산회원도서관장 전차휘입니다.

1층하고 지하하고 화장실이 굉장히 노후 되어서 전면적으로 보수를 한 것입니다.

김삼모 위원 전체 리모델링을 했다?

○마산회원도서관장 전차휘 예.

김삼모 위원 그런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었다 그죠? 입찰했죠? 이것도.

○마산회원도서관장 전차휘 예, 맞습니다.

김삼모 위원 청사청소용역비 이것 계약할 때 앞에 합포하고는 다르게 했습니까? 이것은 소모품비 자기들이 가져 오지요?

○마산회원도서관장 전차휘 아닙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소모품을 사주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게 좀 이상하네요. 왜 그렇게 계약을 하지요?

○문화도서관사업소장 허종길 김삼모 위원님, 청소용역은 우리 도서관뿐만 아니고 다른 시설에도 청소는 대부분 용역을 주는데 청소용역은 순수하게 인건비만 산정을 해서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청소용역 전문업체인데 자기들이 빗자루나 걸레나 기본으로 안 들고 다닙니까?

○문화도서관사업소장 허종길 시설마다 필요한 청소도구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건비만 그 사람들과 계약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내가 아는데 보니까 요새는 자꾸 요구가 많아지니까 스팀기까지 들고 다니던데, 살균한다고. 자기 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투자를 하고, 다들 그렇게 하는데 왜 그럴까요?

○문화도서관사업소장 허종길 일단 저희들은 그렇게 하는데 다른 데 하는 것을 보고 어느 것이 더 효율성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검토를 해 보세요. 괜히 불필요한 낭비를 할 필요는 없다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까?

진해도서관도 LED 교체 공사가 마무리되었다 그죠?

○진해도서관장 나순용 예,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였습니다.

김삼모 위원 절약이 많이 됐죠?

○진해도서관장 나순용 예, 저희도 한 20% 절감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고생했습니다. 문화시설과장님,

○문화시설과장 황송진 문화시설과장 황송진입니다.

김삼모 위원 문화시설과도 보면 문신박물관, 마산박물관, 창원역사박물관 승강기 관리용역 용어들이 전부 다 다릅니다. 통일시키세요.

○문화시설과장 황송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어쨌든 고생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원래 LED 전등은 제안 받으실 때 30% 정도까지 최대 절감되는 것으로 제안 받으셨잖아요? 그죠?

실제로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20% 밖에 절감이 안 된다고 하는데 무슨 전기배선의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저항이 특별히 많이 일어나는, 그런 진단은 받아 보셨나요?

○진해도서관장 나순용 진해도서관장 나순용입니다.

특별히 그런 점검 결과 데이터는 현재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주철우 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래 제안할 때는 최대 30%까지 간다고 제안 받잖아요. 그죠?

○진해도서관장 나순용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런데 지금 보고 하실 때는 10% 차이가 났잖아요.

○진해도서관장 나순용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까?

○진해도서관장 나순용 저희들은 설계서에 의해서 한 결과, 전기 사용료 나간 결과를 봤을 때 20% 정도 절감된 효과를 봤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주철우 위원 일단 진해도서관장님한테 바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보고 하신 내용 중에 6페이지네요. 이것 가지고 계신가요? 제안 설명서?

○진해도서관장 나순용 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주철우 위원 소장님꺼 잠깐 보여주셔야 되겠네요. 다른 데는 다 보니까 인력운영비가 1억에서 2억 정도인데 추계하는 방법이 진해만 좀 다른가 싶어서요. 인력운영비가 여기에는 5억으로 추계가 되어 있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쉽게 말해서 예산액이 훨씬 많은 12억 하는 데는 2억 정도 되었고요. 8억 하는 데는 1억, 마산회원 같은 경우도 10억에 1억 정도 집행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진해도서관이 인력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추계하는 방법에서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6페이지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 그 부분입니다. 인력운영비가 5억으로 되어 있는데, 5억이요.

너무 많이 차이나서

○진해도서관장 나순용 진해도서관장 나순용입니다.

제가 페이지를 찾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진해도서관에는 다른 데 도서관과는 달리 무기 계약직이 15명 있습니다.

한 명은 현재 육아휴직중이고 14명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조금 많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다른 타 도서관에 비해서 무기 계약직이 15명이나 있고?

○진해도서관장 나순용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분들의 인건비가 들어가서 그렇다?

○진해도서관장 나순용 그렇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허종길 일반 인건비는 의창도서관에서 일반 공무원 인건비는 총괄로 지급하지만 무기 계약직은 개별도서관에서, 소속되어 있는 도서관에서 개별적으로 지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도서관에서 지급하는 인건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옆에 있는 마산회원도서관 지출액은 10억인데 인력운영비가 1억 3천만원정도이고 18억이면 2배가 채 안 되는데 3배 이상, 5억 이면 3배 정도가 되네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고요. 되었습니다.

성산도서관 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358페이지, 공공운영비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의창도서관은 5억 4,200만원에 남은 게 조금밖에 없던데 예산 현액은 훨씬 적지만 상대적으로 많이 남기셨어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산도서관장 이경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공요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중에서도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저희 도서관도 전체는 아니지만 학습실 일부분을 LED 등으로 교체를 했고 성산과 상남도서관 두 군데 다 LED 등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학습실을.

그리고 복도 등같은 부분을 조절해서 공공요금 부분이 좀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 얘기는 의창관장님, 의창도 전체는 아니지만 거의 교체했지 않습니까?

성산관장님이 공공요금 부분이 많이 절감이 되어서 집행 잔액이 1,800이 남았다 라고 말씀하셔서, 거꾸로 의창관장님께 거기도 이번에 싹 공사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의창도서관장 안현희 공사를 했지만 아직 전체적으로 다, 2층만 했고 3층도 있고 저희들은 4층도 있고 다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주철우 위원 결산 시점에서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LED등

○의창도서관장 안현희 LED가 지금 한 50% 정도

주철우 위원 성산은 얼마나, 전체 다 했습니까? LED 교체 공사 진행률이.

○성산도서관장 이경희 저희도 학습실을 중심으로 교체를 했고요. 그리고 등을 켜는 시간을 보면 거의 타 자료실에는 6시까지 운영을 하고 문을 닫는 곳도 있지만 학습실은 11시까지 하기 때문에 비율을 따진다면 거의 50%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주철우 위원 관장님 말씀은 성산은 50%로 비율은 비슷하지만 학습실 위주로 먼저 교체해서 절감 효과가 높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기를 많이 켜니까

○성산도서관장 이경희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11시까지 운영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절감 효과가 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그런 방법도 괜찮겠네요. 아까 소장님이 집중적으로 한 도서관에 LED를 해보고 그런 방법도 강구해 보신다고 그랬는데 우선순위를 만약에 쪼개야 된다면 그런 방법도 상당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허종길 예,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문화시설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424페이지고요.

큰돈은 아니지만 국내여비 202 여비에서 국내여비 부분인데요. 예산 현황은 220만원 잡았는데 100여만원 남기셨네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시설과장 황송진 문화시설과장 황송진입니다.

저희들이 직원이 실제로 문신미술관 담당은 4명이 있습니다. 저희들 행사도 있어서 출장을 자주 가야 되는데 당면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많이 못 갔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을 좀 남겼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게 매년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예를 들어서 150만원정도가 적정하지 않나 여쭤보는 것입니다. 매년 관성으로 예년 예산에 비추어서 계속 가는 것 아닌가 싶어서.

○문화시설과장 황송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번만 특별한 경우입니까?

○문화시설과장 황송진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문화시설과장님께 이어서 질의 드리면 2433페이지도 일반운영비네요.

사무관리비가 460만 원정도 예산을 잡았다가 230만원정도 남기셨더라고요?

○문화시설과장 황송진 문화시설과장 황송진입니다.

그 일반운영비 중에서 저희들이 지역청년작가전을 하면 도록을 제작합니다.

그래서 도록 제작이 당초 예산에 1,000만원 정도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서 한 700만원을 쓰고 절감액이 그렇게 남은 것입니다.

주철우 위원 도록이요?

○문화시설과장 황송진 일반 운영비

주철우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문화시설과장 황송진 2433페이지 말씀하신 것입니까?

주철우 위원 2433페이지에 사무관리비 232만 6천원 남긴 것 말씀드리는 건데.

○문화시설과장 황송진 이것도 저희들이 지역청년작가들 초대전 할 때 홍보하고 팜플렛 제작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당초에 예산이 460만원 되어 있었는데 지출을 230만원 정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주철우 위원 조금 예측이 너무 많이 차이 나서. 절반가량

○문화시설과장 황송진 예, 절반가량 남았습니다. 23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주철우 위원 부수를 절반으로 줄인 것입니까?

○문화시설과장 황송진 아닙니다. 당초에,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단가 책정하기 힘들어서 최대한 절감을 했습니다. 양을 좀 많이 줄였습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2441페이지에 중간쯤에 보면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예산이 108만원 잡혀 있다가 108만원 그대로 남기셨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2441페이지, 이거 집행을 안 한 것인데 예산 절감 적어놓으시고.

○문화시설과장 황송진 그것은 전체적으로 예산이 남아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것은 이렇게 적으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전체 불용액인데. 썼어야지 절감이 있는 건데.

○문화시설과장 황송진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 안에 과목에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이 과목은 집행 자체를 안 하고 절감으로 남긴 것입니다.

주철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정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주 위원 반갑습니다. 정영주 위원입니다.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 서류에 보면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도서관에서 분석해서 자료 내놓은 게 있거든요. 그 성인지 예산이라는 게 뭡니까? 소장님.

○문화도서관사업소장 허종길 예산 편성 과정에서 나오는 것인데 양성 평등법에 의해서 예산을 운영을 하면서 예산의 효과가 성별 차별 없이 골고루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한 예산 편성의 한 기법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집행을 하고 나서 그것이 예산을 집행함으로서 인해서 여성분들한테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지, 피드백해서 익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는 예산제도입니다.

정영주 위원 소장님께서 내용을 정말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서 한편으로 진짜 감사드립니다. 남성과 여성이 예산에 있어서 배분구조에 있어서 집행하는데 평등하게 혜택을 보도록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 사업들에 대해서 성인지 예산이라고 올라온 것들이 똑같은 방식이에요.

거의 다 문화강좌를 했던 것들인데 거기에 대한 자체 평가들을 보면 대부분 낮 시간에 이런 문화 활동들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수혜자가 여성들이 절대적이다 보니까 남성들이 여기에 대해서 효과를 너무 많이 못 본다, 그래서 남성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대안들이 필요하다 하나같이 평가를 해놨어요.

그리고 수혜율을 분석해 놓은 걸 보면 굉장히 차이가 정말 많이 납니다. 20몇% 대 70몇% 정도로 남성 대 여성 비율이 여성들이 월등하게 참여를 많이 하거든요.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양성이 정말 평등하게 그 예산에 대해서 효과를 봐야만 성인지 예산이라고 소장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여성분들한테 절대적으로 우위 혜택을 주는 이런 예산을 성인지 예산이라고 넣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여성이 전반적으로 예산 부분에서 소외를 많이 당하기 때문에 여성에게 혜택을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성인지 예산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제가 잘 몰라서 소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허종길 그것은 특정한 시설에 한해서 남성이니 여성이니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전체 예산 차원에서 예산 편성 제도에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도서관만 뽑아서 이것을 별도로 성인지를 분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성에게 혜택을 준다는 생각에서 성인지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부분이 맞는데 성인지 예산의 가장 기본취지가 양성이 평등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산의 혜택을 보는 것에 있어서.

그랬을 때 절대적으로 남성들이 소외되는 이 예산을 성인지 예산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 묶어놓는 것이 맞느냐 나는 그게 지금 궁금한 거거든요.

○문화도서관사업소장 허종길 그것은 별도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고민해보도록 합시다.

○위원장 이상인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배옥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옥숙 위원 수고 많습니다. 배옥숙 위원입니다.

방금 경제국을 보고 문화도서관 보니까 별 볼 것도 없고 예산도 없는 가운데 운영을 나름대로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안타까운 마음에서 LED 설치를 다 하고 싶지만 예산이 없어서 부분적으로 하고 있다, 부분적으로 하다보니까 주철우 위원이 주장하듯이 LED 설치를 하면 30% 절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해보니까 20%는, 전체적으로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등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20%가 나오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도서관 소관의 예산을 가지고는 하기가 조금 역부족이니까, 조금 전에 경제정책과를 보니까 LED설치를 사회복지시설에도 해주고 있고 또 태양광 설치를 주민센터라든지 경로당에 하고 있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 사업을 도서관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빨리 추진되지 않겠나 이런 제안을 하면서, 김삼모 위원님께서 많이 주장을 하고 있는 청소용역, 이게 너무 각각 달랐는데 제가 나름대로 각 도서관 별로 청소용역비하고 살펴봤고, 진해는 보니까 환경정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나가고 있더라고요.

과연 이것이 효율적인 것인지 그리고 시설 규모도 보니까 나름대로 평수 차이도 나고 층수 차이가 나는데 연면적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청소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유능하신 소장님께서 시간이 있을 때 시설 규모와 대비해서 청소 용역비 지출한 것이 과연 환경정비 기간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용역을 주는 것이 효율적인지 분석을 한번쯤은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어떤 것이 효율적인 것인지 똑같이 적용시키는 게 안 맞나 싶습니다. 그런 제안을 합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허종길 예, 분석을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접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결과를 알려주십시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허종길 예.

○배옥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배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어서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과장님께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34페이지, 민간행사 보조금 해서 제13회 문신미술상 행사보조금 해서 3,30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상금이지요? 과장님.

○문화시설과장 황송진 예, 상금하고 상패 제작비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구체적으로 작가상의 상금이 얼마가 지출이 됩니까?

○문화시설과장 황송진 본상은 1,500만원이 시상금이고요. 청년작가상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상패를 두 개 제작 하는데 각각 300에서 500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상인 그러면 상금이 2,500만원이다 그렇죠?

○문화시설과장 황송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세계적인 문신 선생님의 이름을 걸고 미술상 시상 행사를 하는데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시상금이 선생님의 업적과 위상에 비하면 조금 작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 본예산은 아니지만 내년에 할 때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뜻으로.

○문화시설과장 황송진 저희들도 문신미술상 운영위원회를 한 번 개최한 결과 다른 문학상이라든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문학상 같은 경우에는 시 부분, 평론 부분해서 각각 2천만원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문신 선생님 명성에 비해서는 너무 약하다. 내년부터는 2천만원 각각 올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회의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내년에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알겠습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그런 의미에서 2427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문신 미술상 수상작가 고정수 작품 구입비가 2천만원 되어 있거든요.

○문화시설과장 황송진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이런 부분도 문신 미술상 수상 작가의 상금을 업을 시켜야 이런 작가 분들도 작품을 할 때 상당히 고가에 팔 수 있는 하나의 자기 보람을 안 느끼겠습니까? 그죠?

○문화시설과장 황송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저희들이 다른 문학상이라든지 비교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야 작품도 매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우리 위원님들은 3천만원, 5천만원 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문화시설과장 황송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2442페이지 보면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해서 마산음악관 전시 해설사 인건비 해서 1,200만원 정도 집행을 했는데 마산음악관에 해설사가 있습니까?

○문화시설과장 황송진 예, 기간제 해설사가 하나 있습니다. 매년 단위로 모집을 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아니, 그러면 마산음악관을 찾는 우리 시민들이 몇 분이나 되는데요? 연간.

○문화시설과장 황송진 연간 3,000명 정도는 됩니다.

○위원장 이상인 음악관에? 음악관을 둘러보는 우리 시민들이요?

○문화시설과장 황송진 예, 그것도 그렇고 이용하러 와서 한 번씩 둘러보고

○위원장 이상인 3,000명이나 그렇게 많습니까?

○문화시설과장 황송진 예, 수치는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상인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필요한 해설자지만 그래도 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찾아오신다?

그러면 과장님 2445페이지 보면 마산음악관 문학관 야간경비용역 해서 있고, 마산음악관 문학관 청소용역해서 근1억 가까이 집행이 되었는데, 야간경비용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집행됩니까?

○문화시설과장 황송진 야간경비용역도 이것도 순수하게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사람이 밤에 야간 근무를 하는 거네요? 그러면 보안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렇게 안 합니까?

○문화시설과장 황송진 보안도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주요 유물들이 있기 때문에 경비를 24시간 세워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그렇습니까? 그럼 24시간 하면 낮하고 밤하고 인건비가,

○문화시설과장 황송진 밤에만

○위원장 이상인 밤에만 하는 거죠?

○문화시설과장 황송진 예, 교대로, 2명을 고용해서 밤에만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마산음악관과 문학관에 어떤 보존 가치가 있는, 높은 가치가 있는 유물들이 보관되어 있습니까?

○문화시설과장 황송진 음악관 같은 경우는 이은상 선생님 작품이 많이 있습니다.

조두남 선생님,

○위원장 이상인 그래요?

○문화시설과장 황송진 예.

○위원장 이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예산 절감 차원에서 첨단용역 장비를 한다든지 해서 다른 부분에 우리가 예산을 쓰고, 이런 부분은 인건비를 들여서 인력이 야간에 근무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고민을 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도서관사업소장 허종길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분석을 해 가지고

○위원장 이상인 전시 해설사 부분도 필요한 부분 같으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맞는데 본 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연간 3,000명 정도 되시는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마산 음악관을 찾는데 대해서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는 많은 예산이라도 써야 되지만 작은 예산이라도 아껴서 다른 데 필요한 시설에 또 사업에서 쓸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할 때 세세한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허종길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허종길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의사일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내일 6월 18일 오전 10시부터 복지문화여성국과 창원문화재단, 각 구청 및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일정에 차질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이상인배여진김삼모김재철
김종대김하용배옥숙이희철
정영주주철우한은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현국
전문위원   공철배
○출석공무원
<경제국>
경제국장 정충실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투자유치과장 김응규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세정과장 김윤기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


<문화도서관사업소>
문화도서관사업소장 허종길
의창도서관장 안현희
성산도서관장 이경희
마산합포도서관장 김희곤
마산회원도서관장 전차휘
진해도서관장 나순용
문화시설과장 황송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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