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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49회 제3차 본회의(2015.06.3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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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6월 30일(화) 14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4.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5.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7. 창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창원발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9.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창원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창원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창원시 제황산공원 궤도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창원시 귀산동 어업인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창원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창원시 항일독립운동가 주기철목사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8. 창원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창원시 희망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

가. 김종대 의원

나. 강영희 의원

다. 박춘덕 의원

라. 배여진 의원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3.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4.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5.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6.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창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발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9.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석규·김영미·한은정 의원 발의)

10.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1. 창원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창원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창원시 제황산공원 궤도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창원시 귀산동 어업인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5.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창원시 항일독립운동가 주기철목사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8. 창원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창원시 희망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0.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5건)


(14시00분)

○의장 유원석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상수 시장님과 정충실 경제국장님께서 기업체 현장방문 간담회 참석으로, 최윤근 창원보건소장님께서 연가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서면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자 명예퇴직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경배 관광균형발전국장님, 박진완 창원소방본부장님, 이순하 하수관리사업소장님, 송일선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이상 네 분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1분 개의)

○의장 유원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차상오 사무국장 차상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 및 위원회 의안 심사 현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6월 25일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이 제안되었으며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6월 25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6월 29일 상기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정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철회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6월 19일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 구성 승인안과 창원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철회 요청이 있었으며 6월 22일 소관 위원회에서 안건 철회에 동의하여 철회허가를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및 서류제출 요구와 답변서 송부 현황입니다.

정영주 의원 등 13분 의원께서 모두 23차례에 걸쳐 서면질문 및 서류제출을 요구하시어 회의서류와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건의서 처리 현황입니다.

5월 28일 마산합포구 산호남로 이정갑 님으로부터 통합시에 맞는 교통표시판 및 도로상에 기록된 명칭 변경요청 등 3건의 건의서가 접수되어 해당 민원인에게 회의서류의 내용과 같이 회신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차상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가. 김종대 의원

나. 강영희 의원

다. 박춘덕 의원

라. 배여진 의원

(14시04분)

○의장 유원석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김성일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습니다.)

김성일 의원님, 신상발언이십니까?

(○김성일 의원 의석에서 - 예.)

신상발언은 다른 발언보다 우선해야 되는데 오늘 안건 처리가 많은 관계로 안건 처리 후에 신상발언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김성일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의원 반갑습니다. 김종대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서 우리 지역의 장애인들의 권익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여러분들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중하게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창원시의 5만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체육을 통한 건전한 정신과 재활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 창원시장애인체육회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창원시는 시민 건강에 많은 관심과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장애인체육회는 지역의 복지를 평가하는 척도가 되고 있고 행정의 무관심으로 현재 홀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애인의 체육활동은 개인의 재활 및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사회 참여와 욕구 충족, 복지수준 향상의 차원에서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화제이고 그리고 장애인에 대해서 신체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체육의 가치는 장애를 극복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통합되어가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복지수요자들에게 맞춤형 복지정책을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음에도 사회의 무관심과 관계자들의 인식 부족으로 장애인 체육활동에 대한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국장애인체육회의 동향을 살펴보면 2005년도 장애인 체육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이전되면서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되고 전국적으로 57군데 시·군·구 지역에 설립되어 있습니다.

창원시와 인구가 비슷한 수원은 2012년도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되었고 강원도 양양군의 경우에는 2만7천명의 인구 중에서 1천명의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군임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에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체육회는 체육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찾아가는 체육지도와 서비스와 함께 체육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장애인 체육동호회 관리와 지원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각종 대회의 입상을 위한 체계적 선수 관리 및 지원의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특히 창원시는 배드민턴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자 그리고 런던장애인올림픽 탁구 동메달리스트를 배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되지 않아 타 지역으로 이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전국에 장애인실업팀은 14개 시·도에 55개의 실업팀이 활동하고 있지만 우리 창원시에서는 실업팀은 한 팀도 없는 실정이며 등록된 장애인 동호인클럽이 40개소에 719분이 활동하고 있으십니다.

창원시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에게 동등한 복지 제공 및 통합 복지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며 장애인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창원시가 되기 위해서 창원시장애인체육회 설립을 간절히 촉구하면서, 끝으로 오늘 자로 퇴임하는 많은 공직자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의 한평생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무한한 존경을 보내며 앞날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원석 김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의원 반갑습니다.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강영희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두 가지 사업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일수가 집중되는 겨울철에 초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분진흡입차량 도입과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초미세먼지는 자동차나 화석연료에서 발생하며 폐포까지 깊숙이 침투해 천식, 기관지염, 알레르기성비염, 후두염 등을 일으키며 심하면 암, 뇌졸중, DNA 손상, 임산부 조산 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물질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초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 예고제를 시작하였습니다.

정부의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은 50㎍으로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보다 2배나 높은 수준입니다.

창원시의 경우 올해 1월부터 네 곳의 측정소와 종합대기측정소에서 초미세먼지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측정 결과를 살펴보면 50㎍ 이상인 날이 2월에는 3일, 3월에는 4일이나 되었고 그중 2월 15일 회원측정소의 경우 활동시간 동안 초미세먼지 농도가 최소 76㎍에서 최대 107㎍으로 심각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창원시민이 초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창원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겨울철 도로의 초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서울시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분진흡입청소차의 경우 초미세먼지를 98.2% 포집한다고 합니다.

현재 창원시는 노면청소차량 11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의 경우 미세먼지를 포집하지 못하고 다시 밖으로 배출해 내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오히려 노면청소가 인체에 해로운 물질을 발생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된 노면청소차량부터 분진흡입청소차량으로 교체해 나가고 추가 구입을 통해 도로청소량을 늘려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나아가 창원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창원시 진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운영비 원가산정 재용역과 삭감된 복리후생비 추가 예산 반영을 촉구합니다.

창원시는 자원회수시설 운영비 원가산정용역을 3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번 진해 자원회수시설의 경우 2014년 10월에 실시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주)우주엔비텍 기업이 재위탁을 받았습니다.

본 의원은 진해 자원회수시설의 2014년 운영비 원가산정용역 결과, 복리후생비가 2011년 용역 결과와 상당한 차이가 있어 용역 결과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운영비 원가산정기준표를 봐주십시오.

진해 자원회수시설의 원가산정은 환경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 지침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이 지침에 비정산비는 인건비 그리고 관리비로 복리후생비를 포함하여 9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복리후생비의 원가산정 내용을 비교해 보면 휴가비의 경우 2011년은 지방공무원 여비 규정을 근거로 1인 기준 기본급의 60%로 연2회 산정하였고, 2014년은 20만원으로 연3회를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교통보조비의 경우 2011년은 지방공무원 수당 지침을 근거로 1인 월 12만원을 산정한 반면 2014년은 산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 복리후생비가 총 8,300여만원이니, 지난 용역 결과보다 감액 산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우주엔비텍은 2014년 노동자들과 임금협상에서 교통보조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금번 용역 결과에 교통보조비가 산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수탁업체가 이전 위탁운영에서도 비정산분 중, 특히 복리후생비의 일부 비용을 원가산정기준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이는 운영비 원가산정용역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복리후생비는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 즉 노동자의 건강 및 복리와 관련한 비용입니다.

이러한 비용 삭감은 노동조건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노사간 단체협약에서 합의한 내용이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운영비 원가산정용역을 다시 해 주실 것과 위수탁계약 시 삭감된 복리후생비 추가 예산 반영을 촉구합니다.

나아가 원가산정용역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창원시는 수탁자가 노동자에게 원가산정용역기준대로 비용을 지급…….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강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의원 오늘 우리 진해 지역구에서 선배, 누님들 많이 오셨는데 관심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춘덕 의원입니다.

경남 국제외국인학교가 2010년 11월 경제자유구역청에 투자약정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2012년 2천만불의 외국인 투자신고를 거쳐 온 이 사업은 웅동지구에 대하여 도교육청은 교육환경이 부적합하다는 평가를 하였으며, 또 다른 지역의 남문지구는 학교용지 변경불가 방침에 따라 기숙사와 학교 부지를 포함한 시 부지 1만평을 구하지 못해 사업이 표류 중입니다.

육대부지 9만8천평에 외국인학교 설립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할 때입니다.

2012년 창원소방본부가 경남도에서 창원시로 업무 이관할 당시 96억3,200만원의 예산으로 소방본부 건물의 신축을 추진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창원시의회가 승인했고 청사 건축 실시용역과 교통영향분석, 개선 대책 수립과 함께 창원소방본부 청사 설계도면이 완성되었습니다.

의회가 승인하고 창원시의 이전 수립 절차가 완전히 종결된 사항을 하루속히 이행하길 촉구합니다.

과거 도시는 왕실이 자리한 정치의 중심지로서 도읍과 상업 중심지의 역할을 함께 지니고 성장했으며 근대 도시는 이 두 가지 기능을 중심으로 발달했으나 변형된 도시도 상당수가 있고 일부 도시는 자본주의 시장원리에 의해 입지와 형태가 바뀌어 버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업이 발달함에 따라서 도시 기능의 변질을 불러왔으며 고용이 창출되면서 많은 사람이 새로운 땅으로 이주하고 기회의 땅은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상업과 주거지를 갖춘 땅에 문명이 발달하면서 신도시는 성장을 거듭하여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시는 성장함과 동시에 쇠퇴의 길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원시도 도시 공동화 현상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마다의 사정으로 쇠퇴하는 지역을 원도심 재생이라는 명제 아래 창원시는 도시재생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원도심으로 불리는 지역은 젊은 층의 인구 유출로 상주인구가 계속 감소하면서 점차 인구는 고령화되고 상업을 비롯한 교육, 문화, 복지가 약화되면서 급격한 산업화를 기반으로 한 도시 발달은 개발이 쉬운 도시 외곽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도 최근 원도심 내 개발 활용도가 낮은 주요 미개발지역을 선정해 시가지 형태의 대규모 개발을 진행하는 가운데 대도시 주변의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공해와 오염 논란이 없으면서도 풍부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개념의 원도심 내 신시가지 탄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양 관련 상업과 교육, 주거와 금융, 산업 기능을 복합적으로 연계한 신도시가 바로 진해의 육대부지인 것입니다.

해양·파생금융, 특화금융의 중심지로 지정하여 국제금융센터,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대한주택보증 등 국내 최고의 금융 공기업을 350만 수부시인 창원에 유치하여 최첨단 금융 업무시설과 함께 주거용 엔터테인먼트와 상업·문화시설, 주거시설인 오피스텔과 호텔을 유치하여 해양, 교육, 상업, 금융 복합단지로 개발하여 경남의 랜드마크로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북아 금융의 출발지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원도심 내 위치한 육대부지를 총 3단계의 연차별 도심재생사업을 접목하여 글로벌테마파크, 진해신항과 가포신항, 남문지구와 성주지구의 산업단지가 인근에 있고 마산과 진해만의 중심으로 구)창원은 첨단산업단지와 연구단지의 중심핵으로, 구)마산은 해양신도시를 거점으로 로봇과 해양·관광산업의 메카로 지정하고, 구)진해는 교육·특화금융단지의 중심지로 개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육군대학은 1951년 10월 대구 달성초등학교에서 설립되어 1954년 7월에 진해로 이전하여 3명의 대통령을 배출한 명당으로, 1995년 11월에 대전 유성으로 이전하기까지 현재의 입지조건은 진해의 심장부라 할 수 있습니다.

진해의 교육, 해양, 상업금융, 특화금융 복합단지사업이 완성되면 이곳은 1일 유동인구만 약 3만명에 달하는 국내 최고의 자족기능을 가진 성공한 원도심 내 도시재생 신시가지 사업의 성공사례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해양·파생금융, 특화금융의 중심지로 지정하는 데 필요한 부지는 부산 문현동을 볼 때 4만평 정도이며 유치원 2년, 초등학교 5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4년 과정의 외국인학교 부지는 1만평으로 육대부지는 수용을 하고도 남으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머지 부지에 진해중학교 이전과 스포츠센터, 주민센터, 주민 쉼터와 힐링공원을 조성하여 진해권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창원시 발전의 한 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머지는 마이크 중단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장 유원석 박춘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배여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여진 의원 존경하는 108만 창원시민 여러분!

유원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통합 창원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배여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14년,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2년 연속 지적되어 왔던 온누리상품권의 통합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하여 그 근본적인 원인 파악과 대책의 시급함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9년부터 발행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용 상품권입니다.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04년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이 통합해 탄생한 준정부기관입니다.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많은 창원의 지역적 특성으로 볼 때 상위법과 신뢰성 있는 기관에 의해 운영되는 온누리상품권의 존재와 활용 기대가치는 매우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대가치가 현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를 사용하는 상인과 시민의 환영, 즉 인기가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아주 투명하고 강력한 힘이 있는 행정력이 그 뒤를 받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창원시 통합 5년째인 지금도 온누리상품권은 창원지역에서 완전한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자체 발행 상품권만 고집하는 전통시장들이 있지만 이를 통합하기 위하여 책임지고 업무추진을 전담하는 부서는 없습니다.

진해중앙시장의 예를 보면 2014년 10월 한 달 동안 21만원의 판매실적에도 불구하고 자체 상품권 발행만을 고집하고 있지만 이를 적절히 계도하는 데 책임을 가지고 나서는 행정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행정 이원화의 정비입니다.

경제정책과와 도시재생과로 나누어져 있는 전통시장에 대한 행정의 집행으로는 전통시장 활성화의 꿈은 꾸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부서가 맡든 한 목소리로 말하고 책임지고 종아리를 걷을 수 있는 행정이 아니고는 상품권 통합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시민의 행정에 대한 기대에도 참여를 호소하는 시 당국의 정책에도 신뢰라는 중요한 경쟁력은 남아있지 못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단지 온누리상품권을 들어 지적하고 있는 것은 업무 이원화로 인한 행정 실패의 한 면을 예로 든 것일 뿐, 특별한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경제정책과가 되든지 도시재생과가 되든지 가장 밀접하고 전문적인 부서로 업무는 통합되어져야 합니다.

우선 업무체제를 단일화하고 통합하여 행정력의 극대화를 갖춘 후에라야 경제 살리기도 전통시장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무의 분산은 능률의 저하와 책임의 부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과중한 업무의 효율적 분담과는 확실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상품권의 통합보다 업무와 행정의 단일화와 일관성을 촉구하는 것이 우선 과제임을 지적하면서,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오늘 본 의원이 지적한 부서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행정을 보다 더 세밀하고 넓게 살펴서 경쟁력의 극대화를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우리 시가 광역시로 향하여 출발하는 희망의 첫 걸음이 되는 데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배여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3.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4.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5.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4시28분)

○의장 유원석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민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민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민희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5년 6월 3일 창원시장이 제출한 안건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친 후 6월 25일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5년 6월 26일 제49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결산안 개요, 예비비 지출내역, 기금 결산 내역,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배부되어 있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5년 5월 29일 창원시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5일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5년 6월 29일 제49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예산 편성에 대한 방향 및 개요 청취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국별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 집행의 합법성, 적정성 등 결산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지방세 세수 증대 및 체납세 감소를 위한 대책 촉구 및 재정수입 증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고, 창원시 재정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과다 계상과 예산 전용의 과다한 사용을 지양하고 이월액과 집행잔액 과다 발생 등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토록 권고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호우 피해에 따른 재해복구 지원, 조류독감 발생 가축전염병 예방 방제활동, 무기계약근로자 산재 손해배상청구 배상금 지급, 청소차량 화재로 인한 청소차량 대체구입 등 예측 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도록 한 예비비의 사용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4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예탁금의 분산 및 정기적·순차적 예치 등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자산관리, 공공성 확보 및 기금 설치 본래 목적에 타당한 집행 등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용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깊이 있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세출예산 중 불요불급 하다고 판단된 향토작가 예술작품구입비 등 5건에 6억 1,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공공목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효율적인 기금 관리, 기금운용계획의 분석 및 예치금의 이자율 등에 대한 세밀한 심사 결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유원석 이민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우돌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김우돌 의원님.

(김우돌 의원 의석에서 - 죄송합니다. 결산할 때 하겠습니다.)

예,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김우돌 의원 의석에서 - 예.)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삼모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김삼모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까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의사진행발언이시지요?

(김삼모 의원 의석에서 - 예.)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질문 있습니다.)

질의부터 먼저 하시겠습니까?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예.)

노창섭 의원님 질의하시고…….

(김삼모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우선 아닙니까?)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김삼모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의사진행발언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김삼모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모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상남·사파·대방동 출신 김삼모 의원입니다.

오늘이 창원시의회 등원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 앞서 지난 1년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의정활동의 꽃은 상임위원회 활동이라 사료가 됩니다.

또한 의원의 주기능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한 올바른 행정집행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열정과 역량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 끝에 의결된 예산안이 예결위에서 삭감되는 것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의원 스스로가 의정활동에 대한 가치를 상실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 활동에 제동을 거는 결과로 초래될 것입니다.

예결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존중하지만 본 의원은 예결위의 활동은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한 번 집행기관의 소명 등 보충설명의 기회로 삼아주어 2심제도와 같이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칫 이해관계가 있다 보면 큰 틀이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의회 민주주의가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원석 김삼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창섭 의원님, 질의하실 것입니까?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질의하시렵니까?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예.)

노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노창섭 부위원장입니다.

조금 전에 상정된 2015년도 제2차 추경 예산안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창원시 낙동강살리기사업 골재수익금 운영 관리 특별회계, 소계천 하천정비사업 8억원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상위 법인 하천법, 4대강사업 준설로처리지침, 창원시 낙동강살리기사업 골재수익금 운영 관리 특별회계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 예산은 동 조례를 위반할 소지가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인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살린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원시 낙동강살리기사업 골재수익금 운영 관리 특별회계는 4대강사업을 하면서 준설한 모래를 팔아 매각한 대금으로 운영되는 특별회계로 이 조례 제2조 세출은 하천골재사업 운영과 하천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및 기타 경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창원시 낙동강살리기사업 골재수익금으로 한 것은 4대강 중 낙동강 준설로 인한 매각대금 수익금에 대하여 향후 막대한 유지관리비용이 발생할 것을 예측하고 낙동강 관련 하천의 유지 보수에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2010년 11월 17일 제정한 조례입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에 낙동강과 관련이 없는 의창구 소계천에 사용한 것은 부당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다시 살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의회 입법고문인 최민수 박사한테 서면으로 이러한 내용의 관련 자료와 함께 자문하여 오늘 오전 10시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조례 조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해석은 입법 취지와 해당 조례의 목적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제정한 취지가 낙동강살리기사업에서 발생하는 골재수익금을 입법회계와 분리하여 운영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조례 제명이 낙동강살리기사업 골재수익금 운영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그러므로 조례 제2조에 규정한 세출은 하천 골재사업 운영과 하천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은 낙동강이라는 하천에 한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창원시가 다른 하천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이 특별회계로 창원시의 다른 하천의 골재사업 운영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논리가 나옵니다. 조례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을 하는데 이 조례의 경우 골재수익금을 낙동강이라는 하천에 집행함으로 하천법에 위배가 되지 않으며 국토부의 지침은 하나의 가이드라인이지 법령의 효력은 있는 것이 아니고 낙동강에서 발생하는 하천골재수익금을 낙동강과 관련 하천에 사용하겠다고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이 지침과 상반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낙동강이 하나의 하천이기 때문입니다. 이 조례의 경우 입법 취지, 특별회계를 설치한 취지, 조례 제명 등을 감안하면 낙동강에서 발생한 골재수익금은 낙동강과 관련한 하천에 사용해야 하므로 이를 창원시 관내의 다른 하천에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행할 수 있다면 이 특별회계로 낙동강 외 다른 하천 골재사업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조례에 의한 지출은 낙동강 관련 하천사업에 집행되어야 할 것이며 다른 하천에 집행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라고 입법고문이 답변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예산을 편성한 집행부인 하천과와 예산과에서는 하천법과 국토교통부 지침을 확대 해석하여 사용해도 된다고 예산 편성하여 논란이 된 만큼, 이 예산 사용은 분명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유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제안드리겠습니다.

이번 소계천 정비사업 8억원은 도시건설위원회와 하천과에서 질의한 문안과 자료를 공동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에 공개 질의를 한 후 예산집행 여부를 최종 결정했으면 합니다.

국토교통부의 공식 답변에 따라 가능하다면 집행하고 불가능하다면 3차 추경이나 결산 추경 시 도비를 확보하여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국토교통부 공식 답변이 오기 전까진 이 예산 집행을 보류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과정에 이러한 방안을 논의해 본 적이 있는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공식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노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에서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송순호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는 송순호 의원입니다.

노창섭 의원님의 질문과 제안, 다 하시고 가셔서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 창원시 낙동강살리기사업 골재수익금 운영 관리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4대강사업을 할 때 우리 창원시 관내 구역에 해당되는 구간이 낙동강의 16공구입니다.

여기에서 낙동강을 준설하기 위해서 채취한 모래를 한 곳에 야적한 것이죠.

이것을 골재를 다 판 수익금입니다.

이것이 한 12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낙동강과 관계가 없는 일반 지방하천이나 국가하천에 사용할 수 있냐, 없냐, 이것에 대한 해석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계천이 낙동강지류와 연결된 하천이 아니기 때문에 이 특별회계로서는 지출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몇 몇 위원님들이 강하게 주장하셨고 또 그에 반해서 손태화 위원님은 이 특별회계로 하천이기 때문에 골재수익금의 판매금액을 가지고 낙동강에 관련된 하천뿐만 아니라 일반 하천도 유지 보수할 수 있다는 하천법 제66조에 따라서 써도 무방하다, 이것이 의견이 좀 배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할 때는 그러면 일단 이것이 조례와 법령에 어긋난다, 이 주장이 워낙 강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사실은 삭감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9일날 제2차 추가경정, 예결위에서 심의를 할 때 내나 똑같은 답변을 물었어요, 집행부에.

소계천에 이 특별회계 재원으로 8억원인데 이것을 쓸 수 있냐라고 물으니까 법적이나 조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집행부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법률의 해석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최민수 입법고문님은 조례의 제정취지와 목적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고, 또 집행부에서는 법령이나 조례를 검토해 본 결과 소계천 유지 보수에 쓴다 하더라도 법적 문제는 없다라고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예결위원회에서 집행부의 말을 일단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따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상임위에서도 법적과 조례에 문제가 없다면 그 사업의 취지는 동의한다, 그러나 재원을 여기에서 쓰는 것이 맞냐, 안 맞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부결시켰는데, 예결위에서 집행부에 물었을 때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이것은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는 동의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삭감된 것을 환원한다, 물론 이것이 이제까지 법리해석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 이것과 관련된, 국토교통부는 유권해석기관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이것과 관련된 명확한 유권해석을 집행부에서 의뢰해서 받아본다, 여기 까지는 말씀이 됐고 만약에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왔을 때 이것이 낙동강살리기사업 골재수익금 운영 관리 특별회계로서는 낙동강과 관련 없는 일반 지방하천에 재원을 쓰는 것은 위법하다, 법적으로 어긋난다라는 유권해석이 있을 시에는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다음 차기 추경 때 정리해서 삭감하는 것으로, 일단 예결위에서 그렇게 논의가 됐고 집행부도 그런 사항들을 아마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것과 관련된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반드시 받아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예결위원장으로서 요청 드리고, 이 사업의 집행은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이 있을 시까지는 사업을 진행하지 말아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원석 송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과장님과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김헌일 의원님.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질의십니까?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바로 하시렵니까?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예, 방금 송순호 위원장 이야기를 잘 들었는데 유권해석의 의뢰를 왜 의회에서 안 합니까? 당연히 의회 차원에서 유권해석의 의뢰를 하든지 유권해석의 판단을 의회가 주체가 되어서 해야 되는데 왜 그것을 집행기관에 맡깁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 송순호 위원장한테 그 부분의 어떤 의뢰라든지 유권해석의 주체가 우리 창원시의회가 주체가 되어서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헌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호 의원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전문위원에게 먼저 의뢰를 해서 의회에서 유권해석을 해 달라고 요청했었고요. 그 다음에 유권해석을 받는 기관이 물리적으로 해석기관과 심의기관이 상충될,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의회에서 유권해석을 의뢰하도록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이것은 공문을 의장님께서 보내셔야 되는 것이니까 의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제안한 대로 이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주체가 어떻게 질문했느냐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것은 질문지의 요지를 의회 도시건설위원회와 집행부가 합의하에…….)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의원님 질의와 송순호 의원님 답변 그리고 노창섭 의원님의 추가 질의 중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건설위원회와 그 다음에 집행기관이 함께 협의해서 공문을 만들어서 제 이름으로 해서 직접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김우돌 의원님.

반대토론이십니까?

(김우돌 의원 의석에서 - 수정안…….)

그러니까 반대토론 하실 것입니까?

(김우돌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김우돌 의원님 단상으로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돌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누리당 동읍·대산·북면·의창동 지역구 김우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산남저수지 유휴저수지 자원화사업 수정발의안을 제안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휴저수지 자원화사업의 민간대행사업인 동읍 내수면 어업계는 1967년도에 조직되어 근 50년의 세월을 내수면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지역공동체입니다.

산남저수지는 1979년 경상남도에 산남저수지 유료낚시장 운영을 승인받아 낚시좌대 100좌를 설치하고 15년간 유료낚시장을 운영하였고 현재는 아무런 제한 없이 일반인들이 낚시를 즐기고 있는 곳입니다.

본 사업은 동읍 내수면 어업계가 신청하여 선정된 총 31억 규모의 국비공모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초고령화 되어가는 동읍 내수면 어업계에서 안정된 생활터전을 마련하고 어업소득을 창출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는 생존권입니다.

생존권의 핵심은 소득보장입니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어업인들의 장래의 안정된 소득과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해 수년간 각고의 노력과 비용을 지불하고 이 사업을 만들어 냈습니다.

환경을 사랑하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환경이 오염되고 파괴될까봐 많은 염려를 하시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 동읍주민도 철새와 더불어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현재까지 방치되다시피 한 산남저수지를 합법적으로 경상남도와 창원시, 한국농어촌공사, 지역단체, 환경시민연합 등과 함께 추진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아가 환경 정비와 생태계 복원에 주민이 앞장설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산남저수지를 세계 최고의 생태공원으로 조성을 하고…….

○의장 유원석 김우돌 의원님.

김우돌 의원 예.

○의장 유원석 반대토론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제안설명을 하고 있으시거든요.

일단 반대토론을 하시고 그 반대토론에 따른 수정안을 제출하시겠다면 거기에 따른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우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읍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주민 일자리 창출, 어민의 소득 증대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되는 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가경정 예산안의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원석 김우돌 의원님의 반대토론에 이어서 수정예산안을 제안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서 반대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찬성토론 하실 분 있으십니까?

강영희 의원님 하시겠습니까?

강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을 받고」하는 의원 있음)

바로 받을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아니 방금 찬성토론을 하시겠다고 하셔서.

(「수정안을 받고 수정안에 대한 찬반을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김우돌 의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안을 제출하시겠습니까?

(김우돌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여러 의원님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우돌 의원님께서 조금 전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제청하시는 의원님 있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제청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예산 수정동의안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수정안 제출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의장 유원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정회시간 중에 발의자이신 김우돌 의원님 등 15분이 찬성하여 수정안으로 성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김우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돌 의원 제가 조금 전에 워낙 우리 동읍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보니까 마음이 바빠서 제안설명을 미리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에 설명이 좀 되었기 때문에 제안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진행됨으로 인해서 환경을 훼손하는 부분보다도 관련되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에서 관리를 함으로써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우리 동읍주민들의 소득 증대, 주민 일자리 창출, 어민의 소득 증대 등 다양한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108만 창원시민이 천혜의 자연환경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추경에서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내용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김우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은 위원회 안의 심사 시 발의되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후에 위원회심사안과 함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강영희 의원님 반대토론이십니까?

(강영희 의원 의석에서 - 예, 반대토론입니다.)

강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의원 반갑습니다.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강영희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저희 위원회에서 토론을 해서 사실 예산이 통과된 사안이긴 합니다.

또 예결위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다시 이 사업이 삭감되었고요.

그 삭감에 대해 실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방금 김우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발의안, 유휴저수지 자원화사업에 대한 반대토론을 준비해 온 자료로 여러분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해양수산국 수산과에서 제출되었던 산남저수지 유휴저수지 자원화사업은 주남저수지를 보전 관리하는 창원의 정책과는 거꾸로 가고 있는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사업이 왜 폐기되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적 철새도래지 주남저수지 낚시터 조성사업은 안 될 일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다 아시다시피 주남저수지는 세계습지보호협약인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를 치러낸 도시입니다.

그래서 세계인들이 기억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주남저수지는 창원시민들이 가장 찾고 싶어 하는 곳 1위에 속합니다.

주남저수지는 연구의 장, 학습의 장, 생태체험의 장, 휴식의 공간으로 튼튼히 자리하고 있는 것은 단연코 겨울 철새들의 서식지이기 때문입니다.

전국 어떤 철새도래지를 가보더라도 맨 눈으로 철새를 관찰할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주남저수지가 유일한 곳입니다.

주남저수지에는 매년 1만5천여 개체의 철새가 찾아옵니다.

이중 절반의 철새는 동판저수지와 산남저수지에서 분산 월동합니다.

그래서 산남저수지의 환경 파괴는 주남저수지의 환경 파괴로 이어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겨울 월동기 주남저수지의 어로작업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 주남저수지에서 쫓겨난 철새들이 산남저수지와 동판저수지로 피신하기 때문에 어느 한 곳이라도 환경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창원시는 지난 4월 시청 3층 회의실에서 주남저수지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환경정책과에서는 주남저수지 보전 관리를 위한 2단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내용에도 낚시콘도 조성 등의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창원시의 지난 토론회의 결과처럼 주남저수지의 생태관광사업을 창원시와 동읍의 경제성장 동력으로 잘 가꾸어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주남저수지 낚시터 조성사업은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낚시터 조성사업은 수질오염은 물론이고 환경오염을 불러오는 사업임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주남저수지 어촌계 생존의 자구책으로 금번 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산남지역의 일부 지역에 낚시를 지금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월과 1월까지는 낚시를 금지하면서 우리 시에서 어촌계에 1억 7천만원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낚시터를 조성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어민들의 생계를 고민한다면 낚시터를 개장해서 어민들의 소득을 올릴 것이 아니라, 현실적 보상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 사업은 경상남도 환경정책과로부터 사업 재검토 요구의 공문이 창원시로 내려왔습니다.

공문내용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공문은 6월 19일자로 창원시 환경정책과로 경상남도 환경정책과에서 내려온 공문입니다.

사업을 재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또한 해수부의 답변도 있습니다.

해수부에서는 이 사업의 시행주체가 경상남도이기 때문에 경상남도가 판단할 일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가 판단해서 재검토해야 한다라면 당연히 재검토되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창원시 수산과는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추진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저희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추경예산 심의 때 하셨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환경정책국에서도 이 사업은 폐기하여야 한다는 답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안을 통과한다면, 우리 창원시의원들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너무나 논란이 많고 그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도 체계적으로 철새도래지 주남저수지의 명성에 맞지 않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사업을 폐기하는 것이 환경수도 창원시의 자존심을 세우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주민과 창원시민들이 주남저수지 생태환경을 보전하면서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생태관광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힘을 모으는 논의의 장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생명자원이 풍부하여 창원시를 빛내고 있는 보물 중의 보물인 주남저수지가 더 이상 개발이 아닌 사람과 공존하는 터전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꼭 지켜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강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이천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이천수 의원님 찬성토론이십니까?

(이천수 의원 의석에서 - 예.)

이천수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의원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산면·진동면·진북면·진전면 4개 면 지역구 시의원 이천수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읍 산남저수지에 어업인 2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11월달부터 1월달까지 금어기입니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 40~50년 동안 그 주민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주남저수지라는 명목 아래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에서 그 금어기 외에 지원된 금액도, 보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자구책으로 22명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해양수산부에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3년 계획으로 30억 규모의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시설계비로 국비 7천만원, 도비 2,100만원, 시비 4,900만원 해서 1억 4천만원이 이번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주남저수지는 동판저수지, 산남저수지 3개가 있습니다.

1967년도부터 구)창원군에서 일반 구민들이 일반 시민들이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1999년도에 창원시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동판저수지와 주남저수지는 허용을 하지 않았지만 산남저수지는 지역주민들의 생계터전이기 때문에 낚시를 허용하고 지금까지 시민들이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산남저수지에 두 번 가봤습니다.

정말 가보신 분들, 아실 것입니다.

얼마나 시설이 없고 추집고 험한 지역인지, 그런 지역에 어떻게 환경을 보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연 그 22명의 조합원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만 이 사업을 국비를 받아낸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 고기와, 또는 농특산물 판매장을 만들어서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하고 또 나아가서는 지역민들이 생활하기 위해서 이 공모사업을 받았던 사업입니다.

제가 농어촌공사지사장님도 만나봤습니다.

과연 이 사업을 받아서 준설을 해도 문제가 없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반드시 산남저수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비하기 위해서 환경적으로 깨끗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연꽃 있는 부분은 놔두더라도 가에 있는 정말 지저분한 부분은 준설을 해야 합니다.

환경적으로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지역민들이 거기에 따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반드시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환경적으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환경은 반드시 경상남도와 우리 시, 또 지역주민들, 또 환경단체와 같이 추진협의체를 구성할 것입니다, 이 예산이 통과되면.

협의체 속에서 정말로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사업을 많이 바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친화적으로 사업을 할 것이고 주민쉼터라든지 주민생활공간이라든지 또는 둘레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고려해서 협의를 해서 사업내용들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의원들이 지역주민들과 또 우리 창원시 환경, 전체적인 것을 판단하실 때 이 사업은 통과를 시켜주셔야만 합니다.

예산이 편성돼서 이 사업이 정말로 산남저수지가 주민들에게 친화적인 환경 속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많은 시민들이 그 좋은 환경 속에서 관광도 하고 구경도 할 수 있는 그런 산남저수지가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뤘던 내용으로 이 사업은 필요하다 해서 통과를 시켰던 내용이고 또한 지역구 세 분의 의원들도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같이 협의해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오늘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원석 이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이민희 의원님 하시겠습니까?

(이민희 의원 의석에서 - 예.)

이민희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이민희 의원입니다.

여러분, 이 사업은 2015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책자 613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에 수산과를 통해서 올라온 사업입니다.

그러나 우리 창원시에 환경정책과에서는 6월 19일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환경정책과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서 재검토 요청을 우리 창원시로, 아까 강영희 의원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재검토 요청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창원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환경정책과 역행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창원시가 올해 2015년 1월 26일 창원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세코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4시간 동안 토론하고 창원시에서 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인즉 주남저수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추진 1단계로 동양 최대의 자연 철새도래지인 강점을 살려서 세계유산 잠정목록 신청 및 주남저수지의 가치를 높이고, 제2단계로 세계유산 등재 신청 및 유네스코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과 정보 제공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에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업내용을 보면 산남저수지 내에 콘도형 낚시시설 20여동을 그 저수지 안에 띄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낚시좌대 100여 좌대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영장, 캠핑장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어촌계 22계원들의 힘든 사정도 저희들은 압니다.

그렇지만 어획이 금지된 기간에 1억 7천만원 정도의 보상금이 주어지고 있고 그 보상금과 정말 다른 방안으로 대체사업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22인이 사용하고 활용하는 그 주남저수지가 수질오염이, 지난 농어촌공사에서 실시한 결과 5등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료화해서 낚시터로 만든다면 수질오염, 불 보듯 뻔한 그런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창원시에서 추진하고 있고 경상남도에서 환경올림픽이라고 하는 람사르 총회를 주남저수지 때문에 개최했습니다.

창원시에서 환경정책을 펼치는 데 이 사업은 조금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 창원시의 환경정책을 적극 검토하셔서 따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원석 이민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수정동의안에 대한 찬반토론은 이 정도로 해서 마쳐도 안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회 심사안에 대한 토론은 수정안을 발의하기 전에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우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고 수정안 부결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는 표결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42명입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주사는 투표 시작버튼을 눌러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투표를 하시되 김우돌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김우돌 의원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면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투표 안 하신 분 없으시지요?

다 완료되셨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담당주사는 투표 종료버튼을 눌러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23명, 반대 19명, 기권 없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5시36분)

○의장 유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동의발의 채택되어 위원회 안으로 제안된 안건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춘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춘덕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춘덕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8조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23조에 의거, 의회별 행동강령 제정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공직자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창원시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약속하고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7장 34조 부칙2조로 구성되어 있고 제1장은 총칙으로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장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으로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3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예산의 목적외 사용 및 인사청탁 등의 금지를, 제4장은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으로써 의원의 직무를 이용한 각종 이권개입 금지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행위 및 의원간 금품 등 수수행위 금지를, 제5장은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을 위해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 제한,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 금품의 수수 제한, 의원 상호간 또는 직원에게 성희롱 금지를, 제6장은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7장은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 설치 등 자문위원회 구성 및 임기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일정한 행위기준을 정함으로써 의원 스스로 잘못된 관행과 행동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자율적 규범으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과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론하여 제안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유원석 박춘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의입니까?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예.)

김헌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하시겠습니까? 자리에서 하시겠습니까?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22조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수령이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받거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이러한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실을 알게 된 의원은 금품 등을 제공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경우 금품 등을 반환한 의원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그에 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반환비용이 명확하게 어떤 것이고 그 부분을 의장에게 첨부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근거에 의한 것인지 이것을 명확하게,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일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어느 분이 질의·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박춘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춘덕 존경하는 김헌일 의원님, 질문이 너무 예리해서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고 저희들 운영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장님하고 이것을 정밀하게 논의는 사실 세부적으로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이고 그래서 창원시의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을 존중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존경하는 김헌일 의원님, 곤란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부분은 우리 의원이 의정생활을 하거나 일반생활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조례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공부를 해서 다음 시간에 세밀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예.)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박춘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창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발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9.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석규·김영미·한은정 의원 발의)

10.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5시45분)

○의장 유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창원발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강호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강호상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강호상 의원입니다.

조금 전 상정된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입니다.

공무원제안 규정과 국민제안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관련 조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시정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발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건입니다.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기능이 유사한 창원발전연구센터를 해산하고 이와 관련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써 기능 중복과 예산 절감 차원에서 폐지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교육 발전과 교육경비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시세의 10% 범위에서 교육경비로 지원하는 근거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교육경비의 지원규모를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조례상 지원 비율을 명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의결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처분(매각)의 건은 행정목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없는 보존 부적합재산을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여 기업에게 편의 제공과 시 재정 확충에 기여효과가 있다고 사료되어 창원산단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의 건은 고용환경개선 정부합동 공모사업에 지난해 1월 선정되어 2015년 1월 창원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동남지역본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건립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어 근로자의 편의시설 제공과 문화 활동 기회 제공에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웅천복지회관 건립의 건은 웅천동 일원의 복지시설 확충과 주민 숙원사업 해소를 위해 필요하며 특히 지역간 균형발전과 상생발전의 공동커뮤니티 공간 조성에 필요하여 전액 상생발전특별회계자금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지역주민의 여가선용 기회 제공을 위해 필요하며, 농기계 임대사업소 건립의 건은 열악한 시설과 협소한 장소로 인하여 동읍·북면·대산면 농업인에게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에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설치하여 농가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강변여과수 연수화 시설 설치의 건은 강변여과수 원수를 깨끗하고 맑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시민의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중동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공유재산 매각의 건은 중동토지구획정리사업 부족분을 매각대금으로 충당하여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와 환지 청산을 완료를 위해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발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유원석 강호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발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발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11. 창원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창원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52분)

○의장 유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배여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배여진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배여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에 근거하여 제명과 내용을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휴일과 휴관일 등 박물관 개관일자를 늘려 시민들에게 박물관 관람기회를 확대하고 또한 관람료를 무료화하여 공립박물관의 지역사회 교육기능을 강화하고 표준유물관리시스템에 의한 유물 관리와 유물 취득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등 수장품 관리를 체계화 하려는 것으로써 박물관의 효율적 운영과 박물관 전산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유원석 배여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창원시 제황산공원 궤도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창원시 귀산동 어업인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5.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56분)

○의장 유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제황산공원 궤도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귀산동 어업인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조영명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부위원장 조영명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부위원장 조영명 의원입니다.

제4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에서 심사한 창원시 제황산공원 궤도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제황산공원 궤도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황산공원 궤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 결과 야간 이용객수를 고려한 운영시간 조정과 사랑의 프로포즈 이벤트 요금 현실화로 향후 제황산공원 궤도시설의 운영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귀산동 어업인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창원시 귀산동 어업인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 결과 본 조례의 제정으로 효율적인 회관 운영을 통해 귀산동 어업인 생활수준 향상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 사용요금의 단계별 현실화를 추진하고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하여는 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경감해 주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위원회 심사 결과 정부의 보조금 감소 등 재정적 압박에 대응하고 원가 대비 낮은 현실화율 개선을 위하여 하수도 사용료의 인상과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 감면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제황산공원 궤도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귀산동 어업인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유원석 조영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제황산공원 궤도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제황산공원 궤도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귀산동 어업인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귀산동 어업인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창원시 항일독립운동가 주기철목사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8. 창원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창원시 희망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6시02분)

○의장 유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창원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창원시 항일독립운동가 주기철목사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창원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창원시 희망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노창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노창섭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노창섭 의원입니다.

제49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창원시 항일독립운동가 주기철목사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창원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희망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은 2015년 5월 29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안건이 제출 되었으며, 본 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가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확대하고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관광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 관내 방문객이 관내 소재의 음식점, 전통시장 등을 이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기준을 확대하고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에게 관광 진흥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려는 것은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판단되며, 관광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및 보조금 지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이 시장의 재량범위를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는 일부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항일독립운동가 주기철목사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진해 웅천에서 태어나 3·1운동 참여, 신사참배 거부로 체포되어 옥중 순국한 항일독립운동가 주기철목사의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기 위해 건립한 항일독립운동가 주기철목사 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의식을 고취시키는 산 교육장과 성지순례에 따른 종교관광의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창원시 항일독립운동가 주기철목사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기념관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관람에 관한 사항과 항일독립운동 관련 연구, 교육 및 행사에 관한 사항 등의 전반적인 사항을 정하여 기념관의 기능을 수행토록 규정하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동 기념관 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 등을 조정·심의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적절한 규정이라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반영하여 ‘설계자문위원회’를 ‘기술자문위원회’로 변경하고 상위 법령 인용조문을 수정하는 등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반영하여 제명 및 조문의 ‘설계자문위원회’를 ‘기술자문위원회’로 변경하고 상위 법령에 맞게 인용조문 등을 수정하려는 것과 자문 요청 시 제출서류 서식을 정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건설공사 사전심사 시 심의수당을 지급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로 하여금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사료되며, 또한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상위 법령인 양성평등기본법의 규정에 맞도록 문장을 정리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희망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시내버스 미운행지역에 희망택시를 운행하여 당해 마을 주민의 이동 편의를 도모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창원시가 지원하여 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창원시 희망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위원회는 시내버스 미운행지역에 희망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도모하고, 희망택시 운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한 규정이라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항일독립운동가 주기철목사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희망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유원석 노창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창원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창원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창원시 항일독립운동가 주기철목사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창원시 항일독립운동가 주기철목사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창원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창원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창원시 희망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창원시 희망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5건)

(16시10분)

○의장 유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5개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6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 실시하여 소관 위원회별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찬성으로 채택하여 보고된 것입니다.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총괄하여 개괄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고 일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박춘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춘덕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춘덕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2014년 7월 1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 집행기관 업무 추진 실태 전반에 대하여 지난 6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전 의원이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각종 자료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현안을 세심하게 점검하여 미흡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은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면 잘못된 점 등에 대하여 시정과 합리적인 처리를 요구하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267건, 건의사항 9건으로 총 276건이 되겠으며 특이사항으로는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에서 감사자료 작성 오류와 업무연찬이 미숙한 수감부서에 대해 재감사를 실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감사기간 중에 도출된 제반사항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일관성 있고 투명하게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상임위원회별 감사결과 처리의견과 상세한 지적 및 조치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보고서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작성된 것이므로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개 상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유원석 박춘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보고를 들은 감사결과보고서 5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일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5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시정조치 요구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거의 회의가 마쳐져 가는 것 같습니다.

앞서 김성일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제안하셨기 때문에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오니 김성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10분 이내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의원 정말 참담합니다.

오늘 정례회의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기업체와 간담회를 핑계로 본회의에 불참하게 된 것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인이 안상수 시장과 엮인 사건에 대하여 의회에서 공개적으로 시민 앞에 알리기 위해서 신상발언을 한다는 통보를 듣고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는지 나타나지 않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 같아 허탈감과 도덕성, 비겁한 행위에 격분합니다.

그리고 진해사람이 의장인데도 신상발언을 뒤로 미루어서 목적을 흐리게 하는 것 또한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상수 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의 신상발언을 방청하러 오신 진해를 사랑하고 진해를 위해 분투 노력하는 진해주민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취재오신 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해 9월 마산 안상수에게 날계란을 던졌습니다.

창원시장 안상수는 야구장 위치 변경을 하면서 의회 민주주의라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행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를 계속 하였기 때문에 저는 이에 대하여 항거정신으로 계란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하였습니다.

시민 주권과 의회 주권을 침해하는 시장의 독재에 대하여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여 날계란을 던졌습니다.

한 손에는 가방을 들고 던졌고 견완부에 맞았는데 어떻게 시장 팔뚝에 상처가 났는지 의문입니다.

(사진을 펼쳐 보이며) 맞은 부위와 멍든 부분의 사진을 보십시오.

같을 수 있습니까?

만약 제가 계란에 맞은 상처라면 100배 사죄를 드립니다.

이로 인하여 저는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이라는 무거운 형벌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 경과를 말씀드리면 시장이 간부공무원을 대동하여 구속수감 중에 교도소를 2회에 걸쳐 특별면회와 일반면회를 왔습니다.

읍소적인 자세로 사건에 대한 이해와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임한 변호사로서는 사건을 감당하기 어려우니 자신이 추천하는 서울에 있는 유명한 변호사로 변경하여 재판에 대응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부당한 구속의 장기화와 오랜 구금생활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며 시장이 의원직을 유지하여 큰 창원을 만드는 데 같이 일하자는 간절한 권고에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충분한 이해를 시키지도 않고 당초 주장하던 유리한 쟁점을 모두 취하하였습니다.

제가 변호인 비용을 주고 안상수 변론을 하는 꼴이 된 것입니다.

주위에서 무죄주장을 하고 예비적으로 양형주장을 하여야만 대법원에서 상고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무죄주장을 취하하고 양형부당만 주장함으로써 대법원 상고 이후에 해당되지 않아 심리불속행 기각이 예상되어 재심사유를 찾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와 근본이 다릅니다.

견제와 균형의 권력분립이 아니라 자치권이 모두 의회의 권한에 속합니다.

헌법 제118조에는 지방자치기구로 지방정부는 없고 지방의회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의회 속에 의원과 단체장이 있습니다.

지방자치 25년을 맞아 지방의회 중심의 지방자치가 되길 기원합니다.

많게는 9년, 적게는 1년간 고락을 함께 한 동료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뜻을 함께 하는 진해주민 여러분, 기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창원시장 안상수님, 오늘 못 오셨지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바르게 지방자치를 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대신 절까지 가져가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 올리겠습니다.

(김성일 의원 부시장을 향하여 큰절 두 번)

청원 드립니다.

(○김성일 의원 부시장석 앞에서 - 우리 시장님도 오늘 안 오시고 부시장님 계시는데 시장님이 계시면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요. 어떻게 해서 어깨에 견완부에 달걀을 맞았는데 수류탄도 아니고 돌멩이도 아닌 달걀로 맞았는데 여기에 팔뚝에 퍼렇게 멍이 들고 2주 진단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의장 유원석 김성일 의원님, 마쳤으니까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의원 부시장석 앞에서 - 그리고 이런 상황이 진짜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발언대에서 발언을 하시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의원 부시장석 앞에서 - 또 한 가지 이야기에 의하면 나가던 중에 MBC 기자 카메라에 맞아서 멍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기자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의원 부시장석 앞에서 - 이것은 국민을, 대국민을 속였고 대시민을 속인 대사기극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됩니다.)

김성일 의원님, 이제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의원 부시장석 앞에서 -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가겠습니다. 진실은 밝혀진다는 뜻에서 우리 19만 진해시민의 염원을 담아서 제가 절하겠습니다.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의원 부시장을 향하여 큰절 두 번)

김성일 의원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6일간의 제1차정례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어 오늘 폐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9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


○출석의원(42인)
강영희강장순강호상공창섭
김동수김삼모김석규김성일
김순식김영미김우돌김이근
김장하김재철김종대김하용
김헌일노종래노창섭노판식
박옥순박춘덕배여진배옥숙
손태화송순호유원석이민희
이상인이옥선이찬호이천수
이치우이해련이희철전수명
정쌍학정영주조영명주철우
한은정황일두
○출석공무원
제1부시장 박재현
제2부시장 김충관
기획예산실장 정수훈
행정국장 정철영
환경녹지국장 강종명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관광균형발전국장 전경배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우철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창원소방본부장 박진완
창원소방서장 정호근
마산소방서장 김태봉
상수도사업소장 양윤호
하수관리사업소장 이순하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차량등록사업소장 배경민
문화도서관사업소장 허종길
의 창 구 청 장 임태현
성 산 구 청 장 최정경
마산합포구청장 박춘우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진 해 구 청 장 이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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