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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48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5.05.1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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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5월 12일(화) 14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7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강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행복이 가득한 5월입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 찬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이수 전문위원 김이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5월 7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호상 김이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9분)

○위원장직무대리 강호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수훈 기획예산실장님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수훈 기획예산실장 정수훈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강호상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8호로 상정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시장금리 하락 등의 영향으로 지역개발채권 액면금리를 인하하여 유통금리의 과도한 하락에 따른 지방재정손실을 방지하고 지역개발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우리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1항에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이율을 연 2.0% 복리에서 연 1.5% 복리로 인하하고, 안 제11조제1항에 융자금의 이율을 연리 3.0%에서 2.5%로 인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호상 정수훈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이수 전문위원 김이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48호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기준금리 및 시장금리의 하락에 따라 지방재정손실이 예상되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이율을 연 2.0% 복리에서 연 1.5% 복리로 인하하고,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의 일부 이율을 연리 3.0%에서 연리 2.5%로 인하하는 것으로써 금리하락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액면금리 조정 등에 관한 행정자치부의 업무협조 요청이 있었고, 입법예고기간 동안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채권발행에 따른 지방재정손실을 방지하고 융자 이자율 인하를 통한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호상 김이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이게 정부에서 제시하는 인하율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이영호 예산담당관 이영호입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12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자치부에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시중의 금리가 하락이 되면서 지역개발채권의 액면금리를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협조 요청 공문이 4월 2일날 저희 시에 공문이 시달되어 내려왔습니다.

전국적으로 같이 공통적으로 유통금리가 4월초 현재 2.04%로 시중에서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개발채권의 액면금리도 좀 낮추었으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전국 지자체에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수렴하니까 1.5% 정도로 인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전국적으로 모아지면서 협조요청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들도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호상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종래 위원님

노종래 위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노종래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일부 물품 구매할 때 채권을 사 본적이 있어 가지고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은행에서 즉시 매각할 때 이율 계산하는 것도 이 조례 하한율 그러니까 이율에 대해서 적용을 해 가지고 그것도 개정이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은행별로 별도로 다른 이율로 계산해 가지고 즉시 매각에 들어가는 겁니까?

예를 들어 물품을 구매하면서 채권을 사야 될 때 장기보관 할 때에는 2.0%에서 1.5%로 변경된 금리로 가져가는데 즉매를 바로 할 수가 있거든요. 은행에서 즉매로 바로 들어갔을 때 이 금리를 적용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금리를 적용하는 건지?

○예산담당관 이영호 보통 물품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채권을 사게 됩니다. 채권을 사면 그것을 사는 분이 계속 채권을 보관하기 보다는 그 자리에서 농협에 보통 되팔고 있습니다.

되파는데 농협에서도 액면금리, 향후에 금리인하 이런 거를 감안해서 어느 정도, 예를 들어 1,000원을 구매하면 자기들도 향후에 1,000원에 대한 액면금리 이런 걸 감안해서 자체적으로 정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액면금리를 그대로 적용해서 도로 사는 것이 아니고

노종래 위원 제가 묻는 키포인트가 뭐냐 하면 저희들은 채권에 대해서 2.0%에서 1.5%로 변경을 했는데 발행당사자인 농협에서, 예를 든다면 농협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은행이 될 수도 있는데 발행당사자가 금리 적용을 1.5%를 안하고 3.0%이라든지 5.0%이라든지 이렇게, 그거를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거죠.

○예산담당관 이영호 인수은행에서 지나치게 낮은 금리로 다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액면금리하고 향후 채권을 5년 동안 가지고 있을 때 자기들이 손해를 안 보는 수준에서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 되사고 있는 그런 실태가 되겠습니다.

크게 은행이 폭리를 취한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노종래 위원 폭리를 취하고 안 취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조례상으로써 우리의 어떤 이율은 하향 조정을 했는데 그와 관련된 발행당사자들은 하향 조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금리를 유지한다면 결국 누가 이득이냐 하면 그 채권을 되사간 즉, 바로 산 금융권만 득을 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심스럽게, 물론 금융권에서 그렇게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우리 조례상으로는 2.0%에서 1.5%로 0.5% 금리를 인하시켰는데 실제 은행에서는 바로 즉매에 들어가면 2.0%이나 2.5%수준을 유지한다면 굳이 우리가 조례를 가지고 낮출 이유가 없다는 그런 측면에서 발행하는 금융권에다가 우리 조례의 통과사항을 통보해 가지고 거기에서도 이율을 내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이영호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근본 취지는 이제 가수요가, 이 채권에 대한 이율이 시중금리보다 높으면 채권에 대한 가수요가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을 차단하고 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서 이 채권을 필요한 사람만 살 수 있도록 규제하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한테도 손해가 가고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다음에 금융기관도 자기들이 우리가 낮추어 줘야 자기들도 적정선에서 이윤을 챙길 수가 있지 이 액면금리 그대로 유지하면 금융권에서 오히려 득을 보기 때문에 낮추어야 됩니다. 현재 유통되는 금리 수준과 함께 낮추어야

노종래 위원 키포인트가 뭐냐 하면 예를 든다면 우리가 채권에 대해 가지고 연리 2.0%의 어떤 이윤을 보장해 주다가 1.5% 이윤으로 보장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채권을 발행하는 금액에 대해서, 그러면 10년 동안 보관했을 때 연리 2.0%에서 10년 후면 거의 20% 이윤을 준다는 채권을 발행한 내용인데 그래서 그 이윤을 1.5%로 줄인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년 후 같으면 약 15%의 이윤을 줄 테니까 그래도 공채니까 의무적으로 사야 된다 해 가지고 사 가지고 장기 보유를 하면 15%의 이윤은 보장을 해 주었는데 그 발행한 은행에서 즉시 매도를 한 은행에서 예를 든다면 우리는 1.5%로 했는데 자기들은 그보다 더 낮은 금리로써 대응을 한다든지 즉시 매도를 했을 때에는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실익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은행 금융권에만 이익을 주는 그런 효과를 주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정확한 수치가 나온 것은 아닌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결국 농협이라든지 은행에서 그걸 매각을 했을 때 1.5% 이윤을 시에서 보장해 주었는데 그와 관련되어 가지고 즉시 매도하면서 2.0%의 수익밖에 못준다면서 깠을 때 즉각 매도한 사람들은 그 금리를 모르거든요. 바로 매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2차적인 문제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겁니다. 아마.

내가 정확한 금융상식이 없어서 그러는데 내가 즉시 매도를 많이 해 봤거든요.

○예산담당관 이영호 이게 보통 자동차 채권이나 취, 등록세, 집을 사고팔고 할 때 채권을 구입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구입하시는 분이 그만한 돈이 없으면 구입한 그 자리에서 금융기관에 이 채권을 도로 팝니다. 현실은 그리 이루어지거든요.

채권을 대부분 금융기관이 인수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기 때문에 액면금리를 정부에서 볼 때 높으면 금융기관에 더 많은 이익을 줄 수 있고 지방 재정은 손실을 가져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낮추는 것이거든요. 액면금리를 낮추는 그게 근본이유가 있고, 그다음에 채권을 인수하는, 다시 사는 은행에서도 약정에 따라가지고 우리시 금고로 지정된 은행에서 보통 채권 매출을 합니다. 도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은행에서 지방재정에 손실을 끼칠 만큼, 은행에서 비용을 과다하게 책정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율을 높게 해서 다시 산다든지 이런 것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실만한 그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강호상

김헌일 위원 노종래 위원님께서 좋게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잘 모르고 발언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지금 이 기준금리가 채권을 발행할 때 더 해 주는 금리의 적용이 올라가든가 내려가든 간에 되팔고 되사고 하는 쪽에서는 그 금리의 변동만큼 아마 이게 거기에 따라서 변동해서 적용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금리가 올라갈 것 같으면 우리 담당관님 말씀처럼 결과적으로 이거는 나중에 금리 부분은 우리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저는 지금 현재 금리가 이렇게 낮은 상태에서는 같이 따라 내려가 주는 것이 마땅한 것 같고, 지금 단지 노종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되팔 때, 되파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상대적으로 되사는 금융기관 쪽에서 과도한 차익을 보는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담당관님께서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잘 대응을 하셔가지고 서로 이렇게 과도한 손실, 과도한 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잘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본위원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영호 저희도 채권을 인수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그런 과도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호상 노종래 위원님,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며, 현장방문으로 인한 의회정문 앞에 배차된 차에 2시 50분까지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5월 13일 14시 제2차 본회의가 개최됩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


○출석위원(7인)
강호상김석규김성일김영미
김헌일노종래황일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이수
전문위원   조복현
○출석공무원
<기획예산실>
실 장 정수훈
예 산 담당관 이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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