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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48회 제2차 본회의(2015.05.1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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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5월 13일(수) 14시


의사일정(임시회)

1.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

가. 김종대 의원

나. 김석규 의원

다. 방종근 의원

1.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1분)

○의장 유원석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철현 복지문화여성국장님께서 여성회관 마산관 행사 참석으로, 한홍준 도시정책국장님께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참석으로, 최윤근 창원보건소장님께서 환자 진료로, 박진완 창원소방본부장님께서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연수로, 이순하 하수관리사업소장님께서 장기재직 휴가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서면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1분 개의)

○의장 유원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차상오 사무국장 차상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 현황입니다.

5월 12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차상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가. 김종대 의원

나. 김석규 의원

다. 방종근 의원

(14시03분)

○의장 유원석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의원 반갑습니다. 김종대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9일날 아베 일본 총리가 미 의회 연설을 통해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군에 의해 숨진 미국인들에게 깊은 후회와 애도를 표하면서도 끝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켜 갔습니다.

앙겔라 메르겔 독일 총리는 지난 1월 아우슈비츠 해방 70주년 연설에서 “나치스의 만행을 되새겨 기억하는 것은 독일인들의 영원한 책임”이라고 말했고, 기회 있을 때마다 나치스의 과오에 대해 일관되게 사과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아베는 “인신매매 피해를 입은 위안부들이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나도 마음이 아프다.”라는 괴상한 말로 일본의 책임을 분명히 하지 않은 진실을 왜곡하고 위안부들의 명예를 또 한 번 훼손하였습니다.

현재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커밍아웃한 할머니 237분 중에 가장 피해자가 많은 곳이 경남이며, 지금까지 생존해 계시는 53분 중 5분이 창원에 계십니다.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20여만명의 어린 소녀들이 당한 일본군에 의한 성노예적 범죄에 대해 일본의 사과와 반성을 촉구하며,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지역의 뜻있는 분들이 2013년 7월부터 ‘일본군 위안부 추모비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노력을 해왔습니다

본 의원도 상임추진위원장의 한 사람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5월 8일 현재까지 어린 학생부터 NGO와 종교단체까지 모금에 참여해 주신 분들이 72개 단체에 1,372명으로 모금 금액은 99,725,250원이 모여졌습니다.

국내에는 8곳에 추모 조형물이 건립되어 있으며 위원회에서는 추모조형물의 건립 의의와 실현방법, 장소선정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각 부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건립 장소의 역사적 의미와 사람들의 접근성을 고려하고 소녀상의 반면교사적 교육성과 주위에 미치는 영향까지를 감안한 장소로 마산합포구 오동동 3·15의거 발원지인 코아양과 및 문화광장 조성지 한쪽에 장소를 선정하여 창원시에 끈질기게 제안해 왔습니다.

이에 담당부서인 여성보육과에서는 건립위원회와 심도 깊은 논의와 관련 사람들 약 600여명을 대상으로 일일이 여론을 구하는 헌신적 노력과 또 도시재생과에서는 건립지의 기술적 고려와 조율을 통한 조형물이 건립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등 특별히 지역출신 의원들의 양해와 배려 속에 진행되어 왔으며 최종적으로는 안상수 시장님의 용단에 의해서 건립장소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많은 분들,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전하고 싶습니다.

올해 8.15 광복절 전에 제막식을 하게 될 소녀상은 전국 공모를 통해 우선협상대상 작가와 작품이 선정되어 4m x 4m 면적에 높이 158㎝의 소녀가 서있는 입상의 형태로 작품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소녀상을 제막하면서 위안부 관련 영화제와 전시회 및 다양한 문화제를 통하여 다시는 이런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이 문제의 의미와 교훈을 함께 새기고 시민들과 후세대까지 평화의 정의와 여성의 보편적 인권의 소중함을 기억하게 함으로써 민주성지의 도시로서 그 자긍심과 책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차제에 역사의식이 투철한 우리 의회와 문화도시의 큰 창원을 지향하는 우리 시의 관심과 지원을 거듭 호소하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김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석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어린이집 계약직 보육교사의 퇴직금 문제에 대해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육교사의 퇴직금 지급 근거가 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는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 지침 안내에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 회계연도의 결산보고 시(매년 3월 31일까지) 퇴직 급여제도 관련 통장사본, 예금잔액증명서 등 증빙서류와 함께 적립금 퇴직급여제도 운영 관련 현황을 보고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근거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뒷받침이나 행정적 조치의 미흡으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지 못하는 계약직 보육교사의 예가 있습니다.

보통 어린이집 학기는 3월부터 시작해서 다음 해 2월까지 정해집니다.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사진은 일선 어린이집에서 보통 사용하고 있는 근로계약서입니다.

사진에 나온 것처럼 일반적으로 계약직 보육교사는 매월 3월 2일부터 2월 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는 3월 1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보육교사 임용 등록일을 3월 2일로 하는 것입니다.

하여 3월 1일 하루가 모자라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창원시 관내에서도 이러한 피해사례는 수십 명에 이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문제는 유독 올 한해의 문제가 아니라 3월 1일이 공휴일인 이상 이후 계속 이어질 문제인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법적인 구제 방법이 사실상 없어 어린이집마다 여건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창원시의 경우도 지금까지 합리적 방안을 찾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계약직 보육교사의 사례와 유사한 ‘학교 기간제 교사의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입니다.

지난 2015년 1월 20일 대법원은 1년 중 3월 1일 하루를 제외하고 364일 동안 계약한 기간제 교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학교와 어린이집이 근무환경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은 유사한 것으로 최근 법적 권리를 받지 못한 어린이집 계약직 보육교사의 퇴직금 문제를 해결할 중요한 판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경남 교육청의 경우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근로계약 당시, 시작되는 기간을 3월 1일부터 하도록 지침을 내려 운용하고 있는 것은 좋은 사례라 할 것입니다.

2015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을 보면 계약직 보육교사의 월 지급액은 대략 152만원에서 190만원 정도이고 그나마 이는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교사에게 해당하고, 민간의 경우는 이보다 훨씬 낮은 형편이며 여기에 각종 세금을 제외하면 실수령액은 120만원 남짓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무환경만 놓고 보면 사실상 사회적 약자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퇴직금은 법으로 보장한 임금입니다.

그렇지만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계약직 보육교사의 경우는 퇴직금을 받지 못해도 재취업 때의 불이익이나 소송 등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이를 문제 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20대 중반의 사회초년생이 대다수입니다.

저는 이들의 어려움을 행정이 나서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하는 ‘보육복지사업 안내’ 지침에는 퇴직급여의 지급 및 관리를 명시하고 있고 어린이집 전반에 대한 관리 및 지원 업무는 기초자치단체 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법적 근거를 찾지 못해 안타깝지만 구제해 주지 못한 계약직 보육교사의 정당한 권리를 이제는 행정이 나서서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세부적으로 해결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퇴직급여 채권 소멸시한이 3년임을 고려하여 올해를 포함해 지난 3년간 퇴직금을 받지 못한 계약직 보육교사의 현황을 파악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행정조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내년부터는 계약직 보육교사의 채용 시 경남교육청의 예처럼 3월 1일부터 채용토록 조치를 강화해 앞으로 예상되는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해 온 국민이 놀라고 분노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회에서는 CCTV 의무설치 등 보완 입법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조치는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일선에서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는 보육교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도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제가 제안드린 계약직 보육교사의 퇴직금 문제는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김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방종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위원 안녕하십니까? 명곡·팔용동 지역구 방종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원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주민복지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시 과대동 및 원거리동의 분동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대동제는 1997년 7월에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의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자치구가 아닌 일반 구청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일반 구를 설치하는 대신에 서기관급을 동장으로 하고 읍·면·동 내에 3∼4개의 과 단위 기구를 두는 조건으로 구)창원시에서는 대동제를 실시하여 27개 읍·면·동이 15개 읍·면·동으로 통폐합 되었습니다.

당시 전국 최초로 대동제를 실시하면서 작고 효율적인 지방정부의 구현과 인력·예산의 절감을 통한 경쟁력 있는 행정과 효율성 제고가 그 이유였습니다.

대동제로 인하여 인력과 예산 절감으로 행정의 경쟁력이 향상되었다면 그야말로 모범적이고 바람직한 사례로서 그 파급효과가 지대할 것임에도, 현 시점에서 볼 때 우리 시 이외의 어떤 도시에서도 대동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하여 한 번쯤 짚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구수 대비 공무원 1인당 담당해야 하는 주민수를 살펴보면 가포동 198명, 충무동 583명인데 비해 명곡동 1,770명, 팔용동 1,533명, 사파동 2,024명, 반송동 2,099명입니다.

공무원 1인당 감당해야 하는 주민수가 이렇게 많으면 그만큼 행정서비스는 약화될 수밖에 없고 경쟁력 있는 행정력을 확보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구)창원시는 통합 전 과대동과 원거리동을 분동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 놓고 있었지만 3개 시가 통합이 된 이후 과소동 통합과 과대동 분동 계획을 포함시켜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과소동 통합이 늦어짐에 따라 오늘에 와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모든 행정이 일률적이어야 하는데 구)창원시와 구)마산시와의 차이가 너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시정책을 보면 구)창원시는 2002년에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면서 1종·2종 일반주거지역을 1종·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하향 조정 정비하였으며, 구)마산시는 2003년도에 종을 유지하거나 상향 조정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로 상대적으로 차별화되어 주민의 실망감이 더욱 더 커지는 정책을 볼 수 있으며, 경로당을 보십시오.

구)창원시는 대동제로 인해서 경로당 숫자가 월등히 적지만 경로당의 지원은 경로당의 크기를 무시하고 개수에 따라 지원하므로 구)창원지역 경로당은 시의 지원금으로 운영이 어려워 십시일반 갹출하여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외에도 예산문제 등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시장님께서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되므로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금번 과소동 통합 시 구)창원지역의 5만명이 넘어가는 과대동과 원거리로 인해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대원 및 팔용동에 대해서는 조속히 분동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팔용동과 법정동인 대원동은 동과의 거리가 4km나 됩니다.

과대 및 원거리 동의 경우 주민이 동주민센터를 찾으려고 해도 지리적으로 너무 멀어서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하므로 대민행정서비스는 대동제로 인하여 고스란히 시민의 피해로 이어지는 실정입니다.

대민행정서비스가 우리 시민 모두에게 골고루 전달되어 도약의 새 시대 큰 창원으로 거듭 태어날 때 시민과 공무원 누구나가 통합 창원시민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끝으로 잘 살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원주민들의 희생으로 만든 도시가 통합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형평성에 맞는 행정을 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방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20분)

○의장 유원석 방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강호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강호상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강호상 의원입니다.

조금 전 상정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기준금리 및 시장금리의 하락에 따라 지방재정의 손실이 예상되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이율은 연 2.0%, 복리는 1.5% 복리로 인하하고,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의 일부 이율을 연리 3.0%에서 연리 2.5%로 인하하는 것으로써 채권 발행에 따른 지방재정 손실을 방지하고 융자 이자율 인하를 통한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유원석 강호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출석의원(37인)
강영희강장순강호상공창섭
김석규김성일김순식김장하
김재철김종대김하용김헌일
노창섭노판식박옥순박춘덕
방종근배여진배옥숙손태화
송순호유원석이민희이상인
이옥선이찬호이천수이치우
이해련이희철전수명정쌍학
정영주조영명주철우한은정
황일두
○출석공무원
시 장 안상수
제1부시장 박재현
제2부시장 김충관
기획예산실장 정수훈
행정국장 정철영
경제국장 정충실
환경녹지국장 강종명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관광균형발전국장 전경배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우철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창원소방서장 정호근
마산소방서장 김태봉
상수도사업소장 양윤호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차량등록사업소장 배경민
문화도서관사업소장 허종길
의 창 구 청 장 임태현
성 산 구 청 장 최정경
마산합포구청장 박춘우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진 해 구 청 장 이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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