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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47회 제1차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2015.04.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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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4월 16일(목) 10시

장소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세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창원시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창원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5. 창원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창원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심사된 안건

1. 창원시세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옥선, 주철우, 한은정, 김삼모, 김종대 의원 발의)

6. 창원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수 의원 발의)

7.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8.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4월도 중순을 넘어 봄비가 내려 백곡을 기름지게 한다는 곡우가 나흘 뒤로 다가왔습니다.

연초에 세운 계획들에 대해 점검하시고 다음을 생각해 보는 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의 조례안 7건에 대한 심사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먼저 폐회중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현국 전문위원 조현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이옥선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지난 2015년 4월 6일자로 공동발의하신 창원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김동수 의원님께서 같은 달 7일자로 발의하신 창원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같은 달 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9일자로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창원시세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창원시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4개 조례안이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같은 달 9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창원시세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6분)

○위원장 이상인 예, 조현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국 소관으로 제출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세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국장님,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정충실 경제국장 정충실입니다.

늘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우리 경제국에 대하여 변함없이 성원해 주시는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국 세정과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38호 창원시세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9호 창원시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40호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8호 창원시세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체납처분을 중지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과 동일하게 1개월간 공고하도록 개정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체납처분을 중지한 경우에 공고기간을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10일에서 1개월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9호 창원시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화재의 위험이 높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역자원시설세 세액을 2~3배 인상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창원시세 조례 제26조 규정에서 지역자원시설세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화재의 위험이 높은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액은 종전과 같이 2배로 하고,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11층 이상 건축물 등 대형화재 위험이 높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역자원시설세 세액을 일반건축물의 3배로 하여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세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40호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경상남도 도세감면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감면기한을 일부 연장하고, 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호텔업 등에 대한 경감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경상남도 도세감면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시각장애 4등급의 자동차세 면제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고,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교단체 의료기관과 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호텔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한 경감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경제국 세정과 소관 3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정충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현국 조현국입니다.

창원시세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창원시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세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세징수법에서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격이 체납처분을 충당하고 나머지가 생길 여지가 없는 경우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하며, 체납처분을 중지하려는 경우 1개월간 공고하도록 하고 있어, 창원시세 기본 조례의 10일간의 공고기간을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1개월간 공고하도록 창원시세 기본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1개월간 공고하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창원시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과세표준과 세율을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화재의 위험이 높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일반 건축물에 대한 세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하고,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11층 이상 건축물 등 대형 화재의 위험이 높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일반 건축물에 대한 세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하도록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 소유 자동차세 감면기한 연장,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경감 및 경감기한 연장,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면제기한 연장, 관광호텔업 등에 대한 재산세 경감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과 동일하게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과 토론, 의결은 각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세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조례는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우리 시에 내려왔던 사항이라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세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철 위원 지금현재 유흥장과 극장 및 4층 이상 10층까지 현재 세액은 몇 %입니까?

○세정과장 김윤기 세정과장 김윤기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층 이상 전체 건물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11층 이상 고층건물은 18,000건 정도 되고요.

김재철 위원 아니, 몇 %입니까? 현재는 200%인데 조례 개정 전에,

○세정과장 김윤기 11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

김재철 위원 이하,

○세정과장 김윤기 그 이하는 일반 100분의 100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100이고 4층 이상 10층까지는 100분의 200이 되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11층부터 유흥주점, 대형건물에 대해서만 100분의 300을 하는 겁니다.

김재철 위원 아니, 그러면 내나 100분의 200이라는 것은 종전 세액입니까?

○세정과장 김윤기 종전에 있던 건 있고, 그 중에서 대형건물에 대해서만 다시 1배를 더 높이는 겁니다.

김재철 위원 아니, 그런데 일반 건물이 8층이나 10층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반건물,

○세정과장 김윤기 일반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재철 위원 그럼 100분의 200입니까? 그러면 100이 더 올라갑니까?

○세정과장 김윤기 그렇습니다. 10층 이하까지는,

김재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경제가 지금 너무나 침체되어 있습니다.

어느 중심 지역이면, 특히 창동이나 창원의 중앙동 같은 데는 옛날에는 활성화 되어서 건축주가 임대사업을 할 때는 전부 충당했는데 지금은 전부다 문을 닫아서 임대사업도 못하고 세금이 누적이 되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윤기 지금 제가 위원님한테 답변 드리면, 11층이라든지 유흥주점이라든지 이 부분들은 특별하게 건물이 대형으로써 불을 끄거나 소방진화를 할 경우에 관리도 힘들뿐 아니라

김재철 위원 아니, 유흥업소 말고 일반 건물이 중심지에 보면 10층도 있고, 있거든요.

○세정과장 김윤기 여기 있는 상가건물 같은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재철 위원 상가건물이죠?

○세정과장 김윤기

김재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얘기는 신중하게, 지금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입장에서 가보시면 전부 문을 다 닫고 임대사업을 못 하고 있는 입장인데, 임대사업이 되어야 세액을 낼 건데 다른 도시는 모르겠지만 특히 창원에는 중앙동이 제일 난점이 있고 마산에는 창동이 제일 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세정과장 김윤기 현재 전국적으로 봤을 때 대형건물이라든지 유흥주점이라든지 특별하게 화재위험이 높은 건물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조금 더 올려서 받겠다는 그런 의도로써 개정이 되었습니다.

김재철 위원 주점도 보면 옛날하고 틀리다니까요. 경기가 좋아야 유흥주점이 들어가는데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노래방이나 이런 데는 몰라도 주점이나 까페같은 데에는 10층 올라가는 데는 문을 다 닫았을 겁니다.

○세정과장 김윤기 여기에 유흥주점 같은 경우에도 330제곱미터 이상이라든지 100평 이상이 되는데 대해서만 올렸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래서 그걸 참고를 하셔 가지고 세액을 한번 올려놓으면 영구적으로, 세금은 내려가는 법은 없거든요. 인상시켜 놓으면 내려가는 게 없고 계속 상행하지,

○세정과장 김윤기 안내도 하고 한 번 더 사전에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안내도 드리고 해 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니까 건물주들이 제일 세금을 겁을 내는 게, 건물주들은 아까 본 위원의 얘기처럼 전세를 놓아야 자기들이 살 길이 있는데 문을 다 닫고, 심지어는 도피까지 할 그런 건물주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좀 참고 해 봤습니까?

○세정과장 김윤기 예, 그런 부분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별도 조사를 해서

김재철 위원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윤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실 이건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우리가 하는 거니까 참고로 해 주십시오.

김하용 위원 아니, 방금 우리 동료 김재철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지금현재 상가에, 방금 설명을 들으니 어떤 기준이 없고 참고를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10층 이하라도 화재의 위험이 있다고 보면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준은 어디에다가 뒀습니까?

○세정과장 김윤기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기준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4층 이상 10층까지는 2배고, 10층 이상 건물과 특수건물에 대해서는 3배입니다.

김하용 위원 아니, 방금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세금을 못 내서 2천만원 세금이 밀려서 상가를 경매에 넣어서 1억 2천 나와서 날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가 임대도 못 주고 있는데 세금을 100%하다가 거기에다가 또다시 배를 올린다면 얘기가 되는 소립니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마산이나 창원이나 진해를 다니면서 봐요. 상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임대해서 정부 살림 살아주고 있는 거지 임대수입가지고 수입올리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만큼 세금으로 다 충당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지금 경기가 좀 나아진 것 같으면 세금도 주고 들어오는 사람이 그때그때 교체가 되고 그렇게 되는데, 세금 올리는 것만 상위법에 따라 우리 시가 같이 따라 올린다면 상가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로서는 엄청난 부담이 다시 가는 겁니다.

○세정과장 김윤기 제가 다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기존 4층 이상 건물에서는 원래 2배를 다 매기고 있었는데 11층이라든지 특수건물 숙박시설이라든지, 숙박시설도 일반건물이 아니고 5층 이상의 객실 50실 이상이라든지 일정 규모 이상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1배를 더 올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1배? 10% 올린다든지 5% 올린다든지 이런 것은 모르겠지만 이걸 상위법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300%, 200% 이렇게 올린다는 게 우리나라 법령에 맞는 조례안입니까?

○세정과장 김윤기 이것은 실제적으로 상위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들입니다.

김하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위법 상위법 하는 것보다도 이 상위법이 개정될 때는 그런 이유가 있어서 안 되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우리 창원시에 걸 맞는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하고 상남이나 마산 창동이나 진해 용원 쪽에 있는 건물들 이런 걸 전부 파악해서 좀 구체적으로 안을 내 놓고 이걸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세정과장 김윤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11층 건물이라든지 대형창고라든지 공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화재위험이 높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반건물에 비해서 세금을 조금 더 내는 것은 합당하다고 봅니다.

김하용 위원 아니, 내는 것은 조금 더 낸다고 보는데, 지금현재 내는 데서 그걸 100%, 200%, 300%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과연 그 세금을 견뎌내겠느냐 그 말이에요.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고, 내가 상가를 쭉 둘러보면서 느낀 걸 말씀드리는데 다녀보면 전부 너무 어려워요.

반쯤은 그냥 상가가 비어있는가 하면 그럼 그것도 지금현재 세금 안내느냐 하면 세금 내거든요. 전부다,

○경제국장 정충실 아까 세정과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 지역자원시설세가 2배로는 부과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층 이상 건물하고 대기업이 주로 참여하고 있는 대형마트나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이런 부분에 대해서 3배로 인상이, 왜 그러냐 하면 건물이 높고 화재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화재에 각종 고가장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걸 안올리게 되면 일반 국민들이 세금 내어가지고 결국은 소방장비를 구입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인상이 불가피한 부분입니다.

11층 이상이라서 용원이나 이런 쪽 하고는

김하용 위원 이상이 아니고 방금 과장님 설명에 4층부터 시작해 가지고 10층까지는 거기에 따르는 그런 사항에 의해서 100% 올리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4층부터니까 거의 건물이 다 적용이 된다고 보면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현재 여기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그걸 선별하는데, 그럼 공무원이 선별을 합니까?

그럼 기존 4층이면 4층 전부다 지금 있는 데서 100%

○세정과장 김윤기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부분은 기존 4층 이상 건물은 현행에 전체 다 배를 매기고 있었습니다. 여태까지는.

있었는데 4층 이상 건물 중에서 방금 말씀한 그런 고층건물이라든지 화재위험건물에 대해서만 1배를 더 내는 겁니다.

김하용 위원 아니, 내고 있는데서 또 1배를 더 낸다는 얘기입니까?

○세정과장 김윤기 그렇습니다.

김하용 위원 기존에 2배를 내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1배를 더 올린다는 말입니까?

○세정과장 김윤기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정충실 이번에 올라가는 것은 아니죠. 이번에 100% 올라가는 것은 11층 이상 건물이 해당이 됩니다.

김하용 위원 과장님 설명은,

○세정과장 김윤기 아니, 4층부터 10층까지는 2배 그대로 두고,

김하용 위원 아니, 거기에서 100% 더 올린다면서요?

○세정과장 김윤기 그 중에서 4층,

○경제국장 정충실 이번에 올리는 내용은 아닙니다. 기존 올라가 있습니다.

○세정과장 김윤기 다시 말씀드리면 4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기존에 배를 내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4층부터 10층까지는 그대로 하고, 11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만 1배를 더 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하용 위원 지금 설명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일단 높게 올라갈수록 비어있는 건물들이 너무 많아요.

옛날에는 좀 더 고층건물을 선호하고 했는데 지금 고층건물을 가진 사람들이 더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는 걸 알고 현장에 한 번 더 가서 조례안을, 10% 20% 더 올리는 것은 모르지만 100%를 더 올려서 그 사람들이 세금감당을 어떻게 합니까?

나는 10층 건물도 없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삼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삼모 위원 김삼모 위원입니다.

정충실 국장님, 본 조례하고는 무관할 수도 있는데 지금 화재의 위험성을 말씀을 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화재보험이 다 의무화가 되어있습니까? 소규모 상가들 이런 데까지.

○경제국장 정충실 지금 정부 정책적으로는 소규모 상가하고 전통시장은 단체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고요.

일반 그 외의 지정되지 아니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가입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얼마 전에 성원 주상가 옆에 스카이, 아마 TV보도를 보셨을 겁니다. 켄터키 치킨 집, 보험에 안 들다 보니까 가정의 해체가 와 버리던데.

이런 것도 다른 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의무조항을 두는 방법도 한 번 찾아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세금만 자꾸 올리시지 말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철우 위원 잠깐 정리하면서 덧붙여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주철우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 말씀은 기존에 4층 이상 2배씩 다 해오다가 11층 이상 100% 더 올린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세정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고요.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지방세법에 11층 이상 대형화재 위험이 높은 건물은 3배 이상 인상하기로 했는데 저희 시세 조례로는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윤기 그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주철우 위원 어렵습니까? 왜 어렵습니까?

○세정과장 김윤기 이 부분들은 전국적으로 균형이 맞아야 되고, 사실상 우리 시만 그걸 낮춰서 한다는 것은 전체적인 무리가 따릅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법률 위반입니까?

○세정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철우 위원 예, 주철우입니다.

저는 개정 이유에 있어서 관광호텔업에 관해서 여쭈어 보고 싶은데, 앞에 다른 조례 때문에 동료위원님들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관광호텔업과 모텔같은 경우도 5층 이상인 경우에 대형화재의 위험이 있으면 과장님이 답변하시기에 100% 인상이 되는데, 관광호텔만 경감해주면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김윤기 세정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은 별도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 감면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부분들,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앞에서 나온 도 감면조례 장애라든지 종교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연장을 해 가지고 감면조례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호텔업에 대해서는 일몰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2년간 더 연장을 했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 질문의 요지를 파악을 못 하셨는데, 앞에 조례 말씀하실 때 5층 이상에 방이 50개가 넘으면 대형화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100% 세금을 더 인상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김윤기 예.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숙박업 관광호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관광호텔업도 숙박업인데 관광호텔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으면 시세를 감면해 주는데, 쉽게 말해서 관광호텔이 아니고, 앞에 김하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5층 이상 50개 이상의 방을 가진 곳은 오히려 세금이 더 올라가잖아요.

그게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린 거고, 말씀하셨으니까 두 번째로 국민여론은 종교단체도 세금을 내야 된다는 여론이 많은데 감면시한을 연장할 이유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윤기 종교단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서적으로 봤을 때 저는 아직 더 감면이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연장을 해 놓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정충실 첫 번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의 시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호텔업이라든지 이게 정책과 관련이 있습니다.

소방정책의 지역자원시설세가 옛날 소방공동시설세, 결국은 소방세죠.

소방세인데 이게 변화되어서 지역자원시설세로 바뀌었는데 그만큼 화재위험이 높은 건물에 대해서는 그대로 부과를 하고, 지금 여기서 경감규정을 두는 것은 서로 안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의 요커라든지 이런 관광객의 수요는 많은데 숙박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장려를 위해서 이 조항이 사실상 특례제한법에서 감면 조례로 옮겨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주 위원 정영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감면기한 및 경감율을 상위법과 동일하게 개정함이 타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감면을 받던 사람들이 쉽게 돈을 다시 내려고 하겠어요? 계속 경감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지.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지방자치단체 재무가 상당히 불안정하잖아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세수부족이 굉장히 심각한데 계속 감면대상들의 요구에 의해서 계속 감면해주는 게 맞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윤기 세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것하고 종교단체라든지 문화재,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장애인이라든지 종교단체라든지 문화재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우리 국가 전체적인 국민 정서로 봤을 때는 아직도 감면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은 아직까지도 감면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 하는데,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경감 이렇게 하면 종교단체가 의료기관을 운영할 때 물론 공공성의 성격을 띄고 의료기관을 하지만 상당히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 의료기관도 있을 것 아닙니까?

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세세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일괄적으로 다 감면대상에 포함시켜 가지고 감면시켜주는 게 맞겠느냐, 결국은 세수가 없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쩔쩔 매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는 거죠

○세정과장 김윤기 의료기관은 전체 다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정영주 위원 예?

○세정과장 김윤기 전체 다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의료기관 중에서 종교단체 의료기관이라는 것은 우리 창원시에서는 파티마병원 하나뿐입니다.

정영주 위원 파티마병원 같은 게 법인같은 그런 단체들이 포함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윤기 예, 그 법인만 해당이 되어 지고, 일반 예를 들어서 삼성병원이라든지 다른 병원은 해당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정영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세금 내려고 하겠어요? 안 내던 사람들이.

○세정과장 김윤기 아니, 그 말씀 중에서 지금 중교단체 의료기관이라는 것을 여기에 한정을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병원 전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창원에는 파티마병원 같은 그런 종교단체 의료기관이 법인등록을 해 가지고 하는 부분들만 해당이 되어 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제국장 정충실 시각장애하고 종교단체하고 문화재하고 관광호텔 합해 가지고 총 1억 3,100만원의 감면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시의 세입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봐 집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감면을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바람직하고 정부도 그 점에 공감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정부 정책적으로 일부는 장려도 해야 되고 하는 양면의 정책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리 크게 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정영주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창원시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감면에 대해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고, 인터넷에 우리가 당장 검색을 해 봐도 감면이라고 치면 전국적으로 엄청난 돈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김윤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2조에 대해서,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2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내가 몇 차례 읽어봤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고, 고쳐야 될 내용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세정과장 김윤기 세정과장 김윤기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수시로 몇 차례에 걸쳐서 장애인단체라든지 국가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검증을 해서 개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나오는 11페이지 감면 조례를 보시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승용차 해서 2000cc 이하의 승용차, 승차인원 7명 이상 10명 이하, 이런 형태로 하나하나의 소형차량에 대해서, 또 한사람에 대해서, 그 중에서 장애인 1명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 것으로 기준을 두고 조례를 만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라든지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이런 부분들까지 해 가지고 소형자동차에 대해서 장애인 1명에 대한 1대의 감면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요. 2조에 보면 1항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이래 되어있죠?

○세정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계속 과장님께서는 장애인, 장애인 그렇게 표현하시네요?

○세정과장 김윤기 아, 시각장애인.

김종대 위원 장애인의 유형이 얼마나 세분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세정과장 김윤기 물론 많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런데 그걸 통칭해서 장애인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세정과장 김윤기 예.

김종대 위원 이건 시각장애인에 한정되어지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세정과장 김윤기 예, 이 부분은 맞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말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김윤기 1항에 있듯이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명의로 등록하거나, 이건 시각장애인이 맞습니다.

김종대 위원 여기 2조에 보면 장애인소유 자동차 감면에 대한 내용을 앞에 시각이라는 말을 붙여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정과장 김윤기 예, 죄송합니다. 빠졌습니다.

김종대 위원 장애인의 유형이 매우 세분화 되어있고 계속적으로 유형 자체에 대해서 계속 시간이 가면서 그리고 사회가 발전하는 상황 속에서 그것이 여러 유형으로 세분되는 상황 속에서 이걸 장애인 소유, 이렇게 해 버리면 안 되고요.

이게 시각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맞는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김윤기 예.

김종대 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밑에 보면 자동차의 종류나 크기나 그리고 용도에 따라서 감면이 된다고 쭉 되어있는데, 이것도 다 시각장애인 4급 이상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거죠?

○세정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른 사람들이 읽어볼 때는 장애인 하면 무조건 다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 제가 4급 수준입니다.

제 장애 수준이 4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체장애인 3급까지만 자동차와 관련해서 등록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면세가 되고 감면이 됩니다.

○세정과장 김윤기 예.

김종대 위원 저 같은 경우는 전혀 혜택이 없어요. 지체장애인 4급부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구분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대목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고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 뇌병변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사실은 본인이 직접 운전하기가 힘들거든요.

결국은 여기에 직계존비속, 아니면 형제나 자매가 등록되어있는 차를 보조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이 법률검토가 되면서 그것에 대한 배려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언급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왜 그럴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윤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3급까지 혜택을 주기 때문에 아마 그 내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아마 그런 분들이 대부분 거기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김종대 위원 등급에 따라서 지원될 것이다?

○세정과장 김윤기 예.

김종대 위원 예, 저도 그것에 대한 연찬이 부족해서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줄이겠습니다마는 아까 임대업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 세금이 어느 날 2배로 되었다가 3배로 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너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얘기들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김윤기 예.

김종대 위원 그것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때는 상위법이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한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 지역의 현실에 맞추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외국인투자기업이라든지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든지 종교단체뿐만 아니고 지역특산물생산단체 소위 이런 경제활동을 하는 곳에 감면이 쭉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런 상황 속에서 부산항만공사 같은 경우는 소위 재산세감면일몰에 의해서 이제 감면 안 해준다는 뜻이죠?

○세정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건 그렇게 하면 형평성 원리에 맞지 않은 것 아닌가요?

○세정과장 김윤기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업 완료의 단계에 와 있고, 그 공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 감면을 하지 않아도 이미 사업이 완료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감면을 해 줄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해서 이 부분은 그렇게 결정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다른 지역에 이런 공사에 대한 재산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번 비교분석 해 보셨습니까?

○세정과장 김윤기 전국적으로 상세하게 하지는 못해도 우리가 지역적으로 부산하고 경남 쪽에 했을 때 대부분,

김종대 위원 부산 경남 어디 어디 했습니까?

○세정과장 김윤기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부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사 같은 경우에 우리하고 거의 기능을 맞추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시죠.

○세정과장 김윤기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개발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다 같이 전국적으로 거의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과장님, 말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부산 경남이라고 말 했는데 부산의 어느 공사, 경남의 어느 공사를 말하는지 구체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하면서 답변하는 것이 두루뭉술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경제국장 정충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전체적으로,

김종대 위원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윤기 예.

○경제국장 정충실 자료를,

○위원장 이상인 김종대 위원님, 이건 앞에서 했는데, 개인적으로 질의 답변을

김종대 위원 아니요. 지금 감면 조례인데요?

○위원장 이상인 아니, 그거 통과되었어요.

김종대 위원 아니, 감면 조례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이상인 아닙니다. 지금은 하더라도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은 앞에 지나갔거든요.

김종대 위원 아니, 아니요. 지금 부산공사에 대해서 재산세 감면에 관련된 이것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경제국장 정충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김종대 위원 과장님께서 혹시나 말장난 하는 느낌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말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부산 경남을 조사했다 하면서 또 대답할 때는 전국적 추세에 의해서 그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자료를 주시죠.

○경제국장 정충실 예, 이 부분은 지금현재 부산항만공사를 우리 창원시에서 과세한 게 3번인가 밖에 없는 것으로, 이미 과세한지가 오래 전에 끝났고, 그 뒤에 과세 대상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치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이 조항 자체에 부산항만공사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있는데 자세한 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국장님, 부산항만공사 조직이 없어졌다는 뜻입니까?

○경제국장 정충실 조직이 없어진 것은 아니고요.

김종대 위원 그러면요?

○경제국장 정충실 우리 경남도 안에서, 이게 경남도 감면 조례에 당초에 들어 있다가 그 다음에 우리 시 감면 조례에 들어와 있었는데 부산항만공사에 대해서, 항만공사는 그대로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시 안에서 과세한 게 3건인가, 3개년인가 과세를 했습니다. 당초에.

○세정과장 김윤기 3개년.

○경제국장 정충실 과세를 했는데 지금은 과세를 할 이유가 없어져 가지고 오래 전에 이미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조항을 존치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이걸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상인 특례기준이 끝났다 이 말이죠?

○경제국장 정충실 예, 지금 이 감면조항의 적용대상이 될 필요가 없는 거죠.

○위원장 이상인 예.

○경제국장 정충실 세금을 납부할 일이 없습니다. 부산항만공사에서 지금 우리한테.

김종대 위원 아니, 잠깐만, 그래 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 되고.

○세정과장 김윤기 이 부분은 제가 정리를 해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과장님께서 이 간단한 내용을 이렇게 왔다갔다 얘기하면 안 되죠.

○세정과장 김윤기 아니요. 아까 말씀은 공사나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전국적으로 같이 보고 감면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부산항만공사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 시에는 전체적으로 그 공사에 대해서 감면을 해줄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3년 동안 감면을 해 줬거든요. 3년 동안 계속 감면을 해 주다가 작년부터 일몰이 되어 감면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자료 보고 얘기하십시다.

○위원장 이상인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김종대 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11조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말이 일관된 얘기가 아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시는 가운데자료를 우리가 보고 판단해서 이 조례를 결정할 건지 말건지를 결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김윤기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항만공사는 작년 말로 종료가 되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올해 삭제 부분 중에서 11조에서 완료는 되었던 부분들이고 11조는요.

거기서 관광호텔을 넣으면서 11조가 들어가서 앞에 것 삭제를 시켰던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일몰이 되었던 부분들입니다. 2013년 말로 일몰이 되어서 작년도에 부과를 안 했습니다.

조항만 삭제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얘기는 간단히 되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데하고 비교분석을 해봤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해봤다 그랬고,

○세정과장 김윤기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그 전에 일몰될 당시에 그렇게 했던 부분들입니다.

김종대 위원 아, 참, 그래요. 지금 의사진행이 되고 있어서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창원시 수시 인사발령에 따라 지난 4월 7일자로 조현국 창원보건소장님께서 진해보건소장님으로 전보되었습니다.

같은 달 13일자로 최윤근 소장님께서 창원보건소장님으로 신규 임용되었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창원보건소장님, 인사말씀과 소임에 대한 다짐이 있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창원보건소장 최윤근입니다.

평소 보건소 발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13일 창원보건소장으로 임용 받아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면서 어깨가 무겁고 또한 보건소장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지만 그 동안 제가 의료계에 몸담고 있으면서 축적한 모든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보건소를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아가겠으며, 시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혼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보건소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시민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근무하면서 시민을 위한 의료봉사활동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평생을 의료계에 몸담아 일을 했으므로 보건사업 분야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다소 미숙한 점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직원들과 함께 보건사업 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시민건강증진은 물론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신뢰받는 보건소를 만들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보건사업이 보다 내실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어 주민에게 한 단계 높은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길 당부 드리며, 간단하나마 저의 인사를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4. 창원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1시07분)

○위원장 이상인 최윤근 창원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을 재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14년 12월 4일 제44회 창원시의회 2차 정례회 제5차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회의 시 상정되었으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내용검토가 요구된다는데 의견을 모아 심사를 보류했던 안건입니다.

소관부서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당초 상정 시 이미 청취하였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님으로부터 추가 설명이 있으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건강증진과장 노점상입니다.

창원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과 관련해서 타 시군 조례 제정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총 18개 시군 중에서 8개 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창원시 외에는 전부 다 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10개 군 중에서 4개 군이 현재 제정되어있고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정 후에 금연지도원 운영과 관련해서 특이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재고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노점상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과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삼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노점상 건강증진과장님, 본 위원이 지난 12월에 보류를 주장하면서 흡연자의 권익보장이라든지 흡연실 설치 확충 등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이후에 추진되었던 부분이 있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건강증진과장 노점상입니다. 흡연실에 대해서는 당초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건물 전체에 대해서 관리하는 사람이라든지 관리자가 현재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 뒤에도 공원관리라든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는 데는 최대한 설치해 달라고 당부는 했는데, 그게 아마 민원인들하고 담배 안 피우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에도 별관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도 당초에 1층에 담배를 피울 수 있는 흡연실을 설치하면 안 좋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회계과와 의논을 해봤습니다만 그것도 좀 어려워서 현재 별관 3층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의견을 해 놨습니다.

거기에 아마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 3층이면 흡연자들 이용률이 좀 저조하지 않겠습니까?

3층까지 올라가서?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저희들도

김삼모 위원 오지마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그런데 흡연을 저희도 단속을 나가고 해 보니까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담배피우는 사람이 자꾸 적어지다보니까 담배 냄새만 조금 나도 아파트든지 식당이든지 바로 얘기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1층에 하면 냄새가 나서 옆의 이용객들이나 다른 분들이 싫어하지 않겠나 이래서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조례 7조에 보면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지급이 있습니다.

수당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복지부 지침에 하루에 4만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하루 4만원?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예.

김삼모 위원 근무를 하는 날만 4만원이죠?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대충 예산은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전 보건소에,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국비가 지원되어서 총 2,2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한 보건소 당 730만원 정도 되어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한 달에 며칠 정도 근무가 됩니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12달 다 하면 한 달에 7, 8회 정도

김삼모 위원 지난 조례 심의 때 단속 업무는 좀 자제를 하고 계몽지도활동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지금도 그 생각은 유지가 됩니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예, 지금 저희들도 계도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김삼모 위원 그리고 우리 읍면동에 보면 관변단체라든지 시민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예.

김삼모 위원 이 단체를 활용하면 예산을 아낄 수도 있겠는데, 어떻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그 분들은 명예로, 그런데 저희들이 활동을 해 보면 차비하고 들기 때문에 그 분들이 과연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 문제는.

김삼모 위원 아니, 읍면동에 각 단체 새마을이니 바르게니 많은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거기에 추가적인 활동인데 따로 차비라든지 이런 걸 지급하지 안 해도 가능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알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리고 지난 1월 이후로 금연을 하겠다고 보건소에 많이 찾아오시죠?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예, 금년 1월부터 담배 값이 오른 후부터, 작년에는 평균 하루에 20명 정도 왔었거든요.

그런데 1월달부터 처음에는 200명까지 왔습니다. 1월 중순 되니까 100명 정도, 1월 말 되니까 한 30명 정도, 지금은 한 30명 정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과연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하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금연정책 자체가 1월달에 바짝 했다가 지금 원위치 되었다는 느낌을 제 개인적으로 받는데 흡연자들이 다시 금연결심을 했다가 다시 흡연자로 돌아섰죠?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일부는 돌아선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효과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보건소 클리닉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 부부가 같이 많이 옵니다.

또 특히 젊은 사람들은 한 갑에 4,500원씩 하니까 타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담배 값 때문에 많이 안 피우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 정부가 추진하는 금연정책 자체가 사실은 저는 조금 보완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는 게 대한민국 정부가 한다고 해서 지자체가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는 것보다는 지역실정이라든지 현안 정서라든지 이것도 고려가 되어야 되고, 지금 제조비용 증가로 인해서 담배 값 2천원을 인상한 건 아니잖아요.

금연정책 때문에 2천원을 인상한 것 아닙니까? 이것 자체가 어찌 보면 징벌적 정책이다 저는 보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담배라는 것은 진짜 국민건강하고는 엄청나게 많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담배를 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이 담배 값도 인상하고 지도도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김삼모 위원 너무 흡연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금연정책에만 초점을 맞추고 추진을 하다보니까 지금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담배 값은 담배 값대로 인상을 해 놓고, 또 금연건물을 지정하고 4월 1일부터 전면시행 들어갔죠?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문제점이 아직까지는 도출되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흡연자가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금연구역에서 피우고 도망을 가버리죠? 예를 들면,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예.

김삼모 위원 그러면 사업자는 도망을 갈 데가 없어요. 그 분들은 17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인제공은 사업자가 했을 수도 있고 이용하는 흡연자가 원인제공을 했을 수도 있는데 일단 도망을 가버리고 나면 사업자는 170만원 과태료를 안 낼 재간이 있습니까?

무조건 내야 되죠.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그런데 170만원은 식당같은 데 금연구역이 설치되어 있는데 ‘금연구역’만 붙여놓으면 170만원 부과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재작년, 작년부터 계속 단속을 했지만 걸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김삼모 위원 잠깐만요. 식당에 금연구역이라는 스티커만 부착이 되면 거기서 담배를 피우더라도 사업자는 과태료 부과를 안 받는다 이 말입니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모순인데 그건 흡연자만 과태료 10만원을 저희들이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건 식당주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김삼모 위원 맞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예, 그건 확실히 맞습니다.

그걸 현재 소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미국 같은 데는 7년 전에 제정을 했는데 식당주인이 과태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흡연 자체가 아예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아마 이걸, 저희도 계속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식당 주인이 벌금을 물수 있도록 되어있어야 되거든요.

김재철 위원 식당주인도 문다던데?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아닙니다. 금연구역 표시만 해 놓으면 저희들 부과를 할 수 없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건 참 다행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있는 내용이죠?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예, 법에 정해진 그대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김삼모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읍면동의 관변 단체를 활용하면 예산은 좀 아낄 수 있겠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노력만 할 게 아니고 아예 문구를 하나 삽입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그런데 금연지도원은 범위하고 이게

김삼모 위원 아니, 과장님, 단속업무는 안 한다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지도 계몽을 할 것 같으면 캠페인성 금연 이런 것은 오히려 단체 그 분들이 많은 분들로 구성이 되어있다 아닙니까? 단체 별로,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그런데 자격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법상에서, 이번 조례에는 법에서 정해진 외에 절차하고 이런 것만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에 금연지도원 자격이 되어있기 때문에 법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보고, 법 한도 내에서 지도원을 운용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리고 금연 건물로 지정이 되었더라도 흡연실 설치는 할 수 있죠? 건물 안에.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예, 당연히 관리자가 필요하면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닥트하고

김삼모 위원 그런데 지금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는 게 식당 안에서 못 피우니까 밖으로 내 몰린다는 말이죠.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다 보면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되죠. 지나가는 행인이라든지 애들이 지나가다가 담배냄새를 맡는다든지, 그렇다면 흡연자들이 낸 세금들이 있잖아요. 담배소비세,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예.

김삼모 위원 그걸 좀 활용해서 흡연실을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현재 모태가 되는 법이 국민건강증진법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기금을 현재 4,500원 중에서 840원을 기금으로 내게 되어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래서 이 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야지, 안 정해져 있으면 활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니까 기금 안에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건 향후에 저희들이 법 개정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김삼모 위원 지금 작년 기준에 한 600억 정도 세수가 징수 되었죠?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올해는 2천원 인상이 됨으로써 또 증액이 될 것 아닙니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처음에 담배 값 오를 때 한 30% 정도는 담배 끊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은 담배 끊은 사람하고, 언론보도만 저희들이 봤습니다.

언론보도에 보니까 담배 끊은 사람하고 담배 피우는 사람하고 총 금액을 해보니까 작년하고 총 금액은 비슷하다고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담배 끊은 사람이 좀 있고 담배 값이 오르고 하니까 총 금액은 비슷하게,

김삼모 위원 그래, 작년 12월 이후에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신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시적인 성과가 하나도 없거든요.

흡연실이 확충된 것도 없고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단속은 안 한다 하지만 실제 이분들에게 활동비를 주고 예산을 쓰면서 단속업무를 안 시킨다는 것도 사실 좀 믿기 힘들거든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그래서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도원을 임명해 가지고 그 분들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단속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면 업소에 나가든지 밖에 나가면 실효성도 있고 가시적인 효과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흡연실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계속적으로 복지부에 건의도 하고 저희들도 관리사들한테, 지금 저희들도 일반 상가나 이런 데에서 흡연실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계속적으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계속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 분들한테 권장을 해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 가까운 일본은 실태가 어떻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일본은 제가 직접 사이트는 안 들어가 봤습니다만 언론보도에 보니까 일본은 가격도 비싸면서 거리에도, 저희들은 거리에 금연구역이 설치안 되어있거든요.

거리에도 전부다 금연구역이 설치되어 가지고 담배를 물고 갈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울 데가 없으니까 5분에서 10분 거리마다 하나씩 흡연실을 설치해 가지고 흡연자도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맞지 않습니까? 제가 서울 쪽의 언론보도를 보니까 흡연실을 거리에 설치를 해 놓으니까 굉장한 호응을 얻던데,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그런데 저희들도 그 문제는 현재는 버스정류장하고 거리에는 공원하고 이런 데에만 설치되어있기 때문에 일반 거리에서는 얼마든지 피울 수 있는 거리가 많이 있거든요.

그게 다음에 거리에도 금연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그때는 다시 흡연실을 검토해 가지고 설치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 우리 시가 흡연실을 설치한 데가 한군데도 없잖아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시에서 자체적으로 흡연을 지원해 줄 수는 없죠.

김삼모 위원 그런 방법을 찾는 게 안 맞습니까? 조례를 하나 제정한다든지

○위원장 이상인 김삼모 위원님, 질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법에서, 기금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만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데 지금 상위법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어렵습니다.

김삼모 위원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실 저는 금연지도원 조례가 4월 1일부로 전 사업장이 전면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타 시군의 문제점이라든지 갈등이라든지 과태료 부과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한두 달 정도 지켜보면 문제점이 도출이 된다고 봅니다.

그 이후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재 전 시군에, 8개 시 중에서 저희들만 제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에도 거의 되어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까지도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옥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옥숙 위원 배옥숙 위원입니다.

저희 남편도 담배를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피우는데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 끊어서 참 다행이고 여자들 입장에서 보면 냄새도 그렇고 청결 면에서도 그렇고 정말 권장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담배 피우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담배를 피움으로 해서 모든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고, 일을 기획하다가 잘 풀린다는 것을 봤을 때 금연지도 단속하는 게 우선이 아니고 방금 김삼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담배피울 곳이 없는데, 피울 곳을 어느 정도 마련해 주고 그 뒤에 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우선 순위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이걸 제정한다고 하더라도 활동수당을 1일 4만원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일을 할 때만 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면 상근을 하게 되는 일이 뻔한 일입니다.

그럼 예산이 부여되고 이러는데 금연지도원의 임기라든지 해촉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는데 몇 명 정도 각 동별로, 각 보건소 별로 배치한다는, 이것은 분명히 예산이 따르는 일인데 그런 게 전혀 언급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18페이지에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아, 제가 이걸 미쳐 못 봤네요. 그건 죄송합니다.

또 여기 금연지도원이 되어서 단속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계도하는 게 목적이라고 했는데 담배피우는 사람에 대한 배려도 우리 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다면 담배인삼공사에다가 얘기를 해서라도 조금 그런 배려가 있고 난 뒤에 법으로 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배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여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배여진 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연지도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경제국에 보면 담배소매인협의회가 있어요. 거기서 마산, 진해, 창원에 지원금이 100만원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담배소매인연합회 자체가 이익단체인데 뭐하냐고 제가 알아봤더니 금연캠페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익단체에서 하는 금연캠페인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제가 문제를 다루어본 적이 있고 한데, 우리 사회의 시대가 이렇게 변해 가면서 건강을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지도원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우리 보건소에서는 알고 있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는 점에서, 왜냐하면 사실은 한 주제를 놓고 부서 별로 그걸 묶어서 전문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왕 이 지도원도 할 것 같으면, 그리고 1년에 7, 8회라고 했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한 달에 7,8회

배여진 위원 한 달에 7, 8회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그런데 저희들이

배여진 위원 일주일에 두 번입니다. 그죠?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단속을 저희들이 할 때 주로 취약지 같은 데, 식당이나 취약지 그런 주변으로 해서

배여진 위원 저는 3명을 둔다, 임기 2년해서 연임해서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다 좋은데 우선 광범위한 캠페인이 실제적으로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의식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먼저 해 봅니다.

과연 일주일에 2번하면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우리 창원시 단체가 같이 선동이 되어서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움직이면서 캠페인과 동시에 그리고 주 2회로 해서 본격적인, 여기도 공무원이 반드시 참여하잖아요. 맞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예.

배여진 위원 맞지요? 합니까? 안 하잖아요. 3명만 합니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우리가 지도원을 운영하면 저희들이 같이 단속을 할 겁니다.

배여진 위원 구별 단위로 나누어서 같이 한다고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예, 그렇지요.

배여진 위원 예, 일단 시작은 이렇게 하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경제국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캠페인을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전체적으로 금연클리닉을 해서 현장에도 나가고 기업체도 나가고 또 상가 같은 데도 상남이라든지 상가에 집중적으로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담배소매인연합회 여기도 같이 해서 저희들이 캠페인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거기는 거기대로 지원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지원금 나가고 이렇게 하면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지원금은 안 나갑니다. 지원금은 안 나가고 봉사하는 단체가 있거든요. 자기들이 봉사하는 차원에서,

배여진 위원 아니, 지도원한테 돈 나가잖아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지도원한테는 돈이 나가야죠.

배여진 위원 담배소매인협의회도 돈이 나간다는 겁니다. 우리 시비가, 나가니까 이런 저런 걸 모아서 효율적으로 해 보자는 뜻이고, 두 번째 담배 값 인상을 하고 난 뒤에 소매인들이 담배를 모아놨다가 이제 와서 파는 것, 개인주머니가 부자되는, 소매인이 부자되는 이 부분은 이것하고는 해당이 없는데,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긴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하고는 사실 전혀 관계는 없는데, 저희들도 얘기는 한번 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도원에 지원되는 금액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예, 알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배여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하용 위원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을 한 두 달 정도 뒤로 연기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금연지도원이 지도업무만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 사람들 감투를 팔에다가 채워 놓으면 오버해서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금연지도원으로 위촉을 받고 나면 물론 금연을 위해서 지도를 하고 거기에 따르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부분은 좋겠지만 이런 부분을 만들어놨을 때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가 세수수입이다 안 그러면 국민의 정서다 해서 전매청을 만들어서 그걸 팔고 있으면서 이런 걸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 자체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담배를 안 피웁니다만 모순이라고 보는데 이게 몇 백년을 내려오는 흡연문화 아닙니까?

그런 걸 이렇게 모든 공공장소나 식당 내지는 지금 금연을 하도록 계속 정책을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만들어 가고 있는데 지금 한 지역에 3명 정도 지도원을 배치한다는 것부터가 이것은 일방적으로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 제재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효과를 얻어야 되는데 일부 시민이 이걸로 인해서 손해를 보고 했을 때 지금 창원시의 여러 가지 정서적인 문제들이 뒤따르지 않겠느냐 염려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예, 알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주 위원 정영주 위원입니다.

저는 배여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심정 같아서는 국가에서 아예 담배 자체를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 소견입니다.

호주나 뉴질랜드에 가면 담배 곽에 담배를 피울 때 얼마나 해로운지 담배 곽에 부착을 하던데, 한국에는 아직 그렇지는 않죠?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담배 곽에 홍보하는 것은 전매청에서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문구하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영주 위원 아니, 담배를 피우면 치아가 썩는다든지 폐가 안 좋다든지 이런 것들이 담배 곽에 나와 있더라고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그 문구를 홍보하는 것은

정영주 위원 아니, 문구 말고 사진이 실려 있던데, 우리나라는 아직, 내가 담배를 안 피워서 모르겠던데, 담배 피우시는 분들 그게 나와 있습니까?

○위원장 이상인 국회에서

정영주 위원 아, 국회에서 법이 아직,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담배금연지도원 운영도 중요하지만 하여튼 금연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국민들이 스스로 가질 수 있도록 홍보 쪽에 많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국비하고 시비를 반영해서 금연지도원을 운영하겠다고 18페이지에 자료가 나와 있는데 3개 보건소에 3명씩 하겠다고 되어있거든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예.

정영주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인구가 마산, 창원, 진해가 다르기 때문에 운영을 하시면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가 15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단순히 지도, 계몽, 홍보뿐만 아니고 실제로 흡연행위를 촬영하거나 증거 수집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직무 범위 안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고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 궁금한 것이 이 금연정책으로 인해서 각종 파파라치들이 있잖아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예.

정영주 위원 그랬을 때 내가 금연지도원은 아니지만 김삼모 위원님이 담배피우는 걸 내가 촬영을, 요즘 스마트 폰에 카메라가 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금연구역 아닌데서 담배 피울 때 촬영을 해서 이걸 제보를 하려면 어디다 제보를 합니까?

(장내웃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담배는 꽁파라치라고 합니다. 담배꽁초 버리는 게 꽁파라치라고 하는데, 지금 담배를 버리는 건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환경미화과 소관입니다.

이거는 청소문제입니다.

정영주 위원 아니, 금연장소인데 담배를 피우는 걸 촬영해가지고 제보를 할 것 같으면 어디다가 하느냐 말입니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그건 저희들이 금연장소에서 담배피우는 것은

정영주 위원 아, 보건소에다가 제보를 하면 그 파파라치에 대해서 별도로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현재 파파라치 운영에 대해서는 조례가 안 정해져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아, 조례가 안정해져 있어서 보상금이나 이런 게 현재는 없다 그죠?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예, 그건 별도로 없습니다.

정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철 위원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역무원들이 주정꾼에게 폭행을 당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그러는데, 한 55% 직원이 당했거든요.

특히 금연지도원이 나가면 마찰이 심할 겁니다. 폭행도 당할 수 있고, 모욕감도 들 건데, 만약에 폭행을 당한다면 하루 일당 5만원을 받고 하는데 다치면 어쩔 겁니까?

4대 보험도 처리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준비를 해야죠. 그건 생각이 어떻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폭행은, 저희들 식품감시원도 있거든요. 다른 데도 감시원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사고가 터진 게 아무도 없습니다.

김재철 위원 아니, 앞으로 단속이 심해지면 마찰이 심합니다. 멱살을 잡힐 수도 있고 자빠질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럼 일당 5만원 받고 골절되어서 병원에 입원하면 그건,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그건 상대방이 걸고넘어지면 상대방 폭행으로 해서 그건 저희들이 상대방을 고발해야죠.

김재철 위원 앞으로는 그런 것도 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 위촉시기는 이게 통과되면 바로 들어갑니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저희들이 현재 사실상 4만원이 좀 적습니다. 지도원에 위촉되면 끗발을 가지고 많은 걸 할 것이다 하지만 4만원 가지고 사실상 할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 하면 다니려면 차비도 들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운용하는데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문제는 조례 통과하고 나면 다시 또 단체하고, 비영리단체나 안 그러면

김재철 위원 위탁 줄 겁니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예, 비영리단체 분들을 포섭해서 그 분들이 잘 할 수 있는 분들을 뽑아 가지고 운용을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럼 연령제한은 어떻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임기만 2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연령제한은 없고 연세 드신 분도 위촉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예, 그리고 폭행은 저희들이 같이 다니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김재철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일자리창출을 노인들에게 하면 아침에 한 4시간 정도하면 한 달에 20만원을 주거든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예.

김재철 위원 노인들 일자리창출이 될 수 있으니까 나이 많은 분이 아니더라도 공직생활이 끝나더라도 자기 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공직생활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순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래 해 가지고 단속을 하면 아무래도 신규보다 공직사회를 잘 알아서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과장님,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철우 위원 주철우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보려고 하는데 과장님이 일당 4만원이라고 하셨는데 4만원입니까?

5만원입니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4만원에서 6만원을 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4만원이고 야간에 하고 토요일, 일요일에 했을 때는 일당이 1.5배로 가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말에는 6만원을 줄 수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 기본은 4만원이고 밤에 주말에 할 때는 6만원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예, 5만원에서 6만원 추가로 줄 수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과장님, 타 시군에 이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곳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사례들을 파악해 가지고 분석한 내용들이 있으신지?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현재 지도원은 복지부 지침은 3명씩 하게 되어있거든요.

조금 많은 데는 5명 위촉한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조례를 하고 나서 운용하는데도 한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촉해 가지고 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기들이 단속하는데 문제사항이 있다는 말은 못 들어봤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런 사례들을 파악을 해서 분석해 가지고 앞으로 생길 문제나 그리고 거기에 효과를 더 거양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시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궁극적으로 이것은 금연을 하게 할 목적으로 이런 제도를 만드는 건데, 문제는 이것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가정책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사실상 금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데, 이것을 지도원만 만들어 가지고 금연을 유도해 낸다는 게 너무 의례적이고 또 다른 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아까 비흡연자의 건강과 권리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지만 흡연자에 대한 권리나 여러 가지 누려야 할 기본권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 시행하는 가운데 생기는 문제나 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나 이런 것을 연구해 보시면 이게 11월달에 다루었던 문제인데 이번에 답변하실 때 좀 발전적인 그런 답변을 기대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미진하네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다른 시군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전 시군을 다 파악해 봤거든요.

해 보니까 현재 지도원을 운영하는데 대해서는 아무 문제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 위생계도 그렇고 단속을 해 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무원하고 같이 나가고 교육도 충분히 시키고 이러기 때문에 단속하는데 있어서, 또 15페이지에 직무범위를 보면 흡연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분들이 단속을 할 수 있고, 식당에 가서는 단속을 못 합니다. 지도만 할 수 있고, 이런 범위가 명확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그에 대해서 문제점은 전혀 발생도 안 하고 앞으로도 문제점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18페이지에 보면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에서 국비와 시비가 확보되고 3명에 5만원 49일 해서 2,205만원으로 3개 보건소에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매월 7에서 8회 정도하면 1년에 90회 정도 실시가 됩니다.

그런데 49일하면 매월 4일 정도 되거든요.

예산이 있어야 금연지도원을 운영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다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이 기본이 평일은 4만원, 밤이나 주말에는 6만원을 지급한다는데 그렇게 되면 1년에 활동할 수 있는 일수가 상당히 없잖아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이게 49일인데 한 보건소당 49일이거든요.

3개 보건소가 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상인 예산이 2,205만원 아닙니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예, 그래서 보건소당 나누면 735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상인 계산 해 보세요. 49일인데 49일만 활동할 수 있는 일수 아닙니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이게 정확한 일수는 아니지만 49일로 계산은 이렇게 해 놨지만 급한 민원이 있다든지 전국적으로 합동단속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금액을 조금 조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 이상인 과장님, 자료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평일도 있겠지만 주로 주말에 많은 활동을 할 것 아닙니까? 야간도,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아닙니다.

○위원장 이상인 아니에요? 한다고 했잖아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그러니까 주말에도 할 수 있고 평일에도 할 수 있으니까

○위원장 이상인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국비, 시비를 편성해서 수당을 지급하겠다 이런 계획 아닙니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예.

○위원장 이상인 예산 편성 되었잖아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그런데 이렇게 보고한 자료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 12월달에도 질의를 했는데 15페이지 보면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 세 번째 보면 직무범위 ‘가’번에 보면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촬영 등 증거 수집을 한다, ‘나’에 보면 관할행정관청에 신고를 하여 위반자의 인적사항 확인을 한다, 제가 분명히 질의한 내용이 뭐냐 하면 잘못하면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가 유출될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인권침해에 대한 소지도 있다, 그렇게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책이라든지 그런 고민을 해 본 적이 있어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그래서 저희들도 그 문제가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촬영하고 하는데 어렵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이 같이 가서, 지도원만 보내 놓으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상인 그럼 항상 금연지도원과 공무원이 동행을 하는 겁니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예.

○위원장 이상인 금연지도원 자체적으로 활동을 하는 거는 없네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거의 대부분 저희 공무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활동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제가 각론적으로 고민을 해 보니까 조금 전에 정영주 위원님께서 말한 꽁파라치, 앞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법에 보상이라는 규정은 없어도 금연지도원이 안 찍어도 그 분들이 지인이나 주변 분들을 스마트폰으로 찍고 전송을 해서 A라는 사람이 했다, 이렇게 변질될 수 있는 활동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머리가 아주 비상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우리가 고민을 해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있어야 된다, 그런 질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지적한 내용이 만일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통과되면 마지막 9조에 세부적으로 조례가 제정되지만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위임하는 조례를 보완해야 된다 이런 검토의견을 받아보셨죠? 모릅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자료가 있거든요. 이 부분 지난 12월 4일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낸 데 대해서 몰라요? 자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알고 있어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예.

○위원장 이상인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를 만들고 우리 위원회에 제출할 때 좀 꼼꼼하게 살펴서 해야지, 조례만 하면 구체적으로 규칙이라든지 규정을 만들어서 조례에 못 담은 내용을 담아서 제가 앞서 질의한 내용을 보완을 하면 되거든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그런데 지도원 조례는 법으로써 지도원 자격하고 모든 절차가 다 되어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상인 그래도 조례를 운영하면 우리 창원시 자체적으로 규정을 해서, 일괄적으로 하지만 우리 창원시에 맞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제가 질의한 두 가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15페이지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무원하고 같이 단속을 하고 교육을 충분히 시켜가지고 문제점이 발생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공무원하고 동행하지 않은 지도원의 단속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겁니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인정을 하더라도, 절차가 만약에 사진을 찍고 이럴 경우에는 그 사람한테 바로 과태료를 매기는 게 아니고

○위원장 이상인 아, 소명을 한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예, 소명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그런 부분도 과장님 답변한 내용대로 순리대로 수월하게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자동차 주차위반 스티커를 발부할 때도 상당히 거기에 대한 감정이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세세하게 검토를 해서 잡음이 없도록 해 주시고,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예.

○위원장 이상인 18페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18페이지는 4만원에서 6만원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4만원을 하기 때문에 5만원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기준을 잡았을 경우에 49일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지도원 활동 일수가 자료에는 49일 아닙니까? 50일이 안 되잖아요. 1년으로 치면.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예.

○위원장 이상인 다른 것은 모르겠고 4만원, 6만원이라고 하지만, 그럼 49일 활동을 해서 과연 금연지도원 조례를 만들고 정부정책에 의해서 하지만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고 본래의 조례 취지에 맞게끔 성과를 내겠느냐 이 말이죠.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예, 성과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속을 매일하는 흡연계도원이 있습니다. 계도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계도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그 외에 한 달에 7, 8회 정도만 하면 효과는 충분하다고,

○위원장 이상인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할 때는 매월 7회에서 8회 정도 한다, 답변을 그리 했거든요.

그리고 예산 부분은 기본이 4만원이고 밤이나 주말에는 1.5배를 주니까 6만원 정도해서 평균적으로 5만원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저희들한테 답변할 때는 매월 7, 8회 정도 한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실질적으로 자료에 의하면 매월 4일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말마다 한번 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된다 말입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을 이해를 하세요. 자꾸만 앞뒤 안 맞는 말씀하시 마시고.

그래서 약 45일간의 금연지도원이 활동할 수 있는 일수를 가지고 금연지도원 조례의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거지, 과연 성과를 내겠느냐.

그러면 이런 부분에 예산을 좀 많이 편성을 해서 매일 해야죠. 매일.

한 달에 4번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그런데 저희들이 사전에 매일 금연 환경 조성하는 공공근로하고 인부를 별도로 6명 쓰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매일 나가서 환경 조성을 위해서 계속

○위원장 이상인 아니, 지도원하고 그런 계도홍보요원하고는 틀리잖아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예, 그 분들이 조성하고, 그 다음에 단속은 저희들이, 또 저희 일반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매일 단속합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위원장 이상인 직원들이 흡연자들 단속해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실적이 있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예, 금년도에 총 20건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아, 그 자료 한번 주시고,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예, 그리고 단속은 특별할 경우에 저희들이 민간인이 필요할 때

○위원장 이상인 그 지도원을 만일에 우리가 선정하게 되면 교육은 어떤 기관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보건소에서 교육을 시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당초에는 복지부에서 교육을 해주기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위원장 이상인 누가 시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그건 우리 소장님하고 저하고 교육하고, 그 다음에

○위원장 이상인 보건소에서 교육을 시켜서 나가네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복지부에서 다음에

○위원장 이상인 전문 강사가 내려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예, 뒤에 그런 계획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시면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배여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여진 위원 배여진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 중 논의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협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의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하는 조항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동 조례안의 제8조 말미에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배여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드린 내용은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을 거친 내용이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은 방금 설명 드린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오후 의사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5. 창원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옥선, 주철우, 한은정, 김삼모, 김종대 의원 발의)

(14시32분)

○위원장 이상인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옥선, 주철우, 한은정, 김삼모, 김종대 위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으로 대표발의자이신 이옥선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의원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이옥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주철우, 한은정, 김삼모, 김종대 위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창원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 등으로 한부모가족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지원제도의 부족과 사회적 편견으로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정서적 고통은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지원 등을 통해서 한부모가족을 둔 가정이 보다 효과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조성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더불어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리면 여러 가지, 동료 위원님들께서 확인하셨던 바와 마찬가지로 지원사업 등의 내용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우리 창원시에서는 그 전부터 잘 해왔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가사서비스 사업의 경우에는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지 않은 아주 독특하고 특이하게 우리 창원시에서 모범적으로 시범적으로 잘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바로 이런 조례를 통해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굳이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을 위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창원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이옥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현국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현국 전문위원 조현국입니다.

창원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의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생활안정과 복지지원 등을 통해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며, 효과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제정안으로 조례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조례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부터 8조까지는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조례안 제9조부터 11조까지는 고용촉진 및 협력체계 구축, 예산의 확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경상남도 한부모가족 등 지원조례, 건강가정 기본법 등에 따라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녀양육 등 효과적인 자립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소득 한부모세대 생활안정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미혼모 및 미혼모 가족 자활지원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의 근거 하에 입법 체계 및 형식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시의 재정여건 변화에 따라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철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인 주철우 위원님은 공동발의를 했는데, 질의하면 안 됩니다.

질의내용이 있으면 다른 분한테 말씀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좋은 조례안이 되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내용이 없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질의 종결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국장님, 이 좋은 조례를 이옥선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셔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네 분이 함께 공동발의를 했습니다.

담당 국장으로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복지문화여성국장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는 어렵게 삶을 유지해 가는 한부모가족들에 대해서, 물론 우리 법령에 규정된 그런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우리 조례를 통해서 나름대로 우리 창원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타당하다고 그렇게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두어가지만 위원장으로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옥선 의원님, 검토자료에 보면 기초단체에서는 전국 9개 시군이 이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창원시가 제정이 되면 10개 시군으로 통합된 조례가 시행이 되는데 다른 전국의 수많은 280개의 시군이 있고 안 된 시군구가 있는데 이렇게 숫자가 적은데 대해서 대표발의하신 이옥선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옥선 의원 예, 이미 위에서 보셨다시피 14개 시도 차원에서 이미 상위 조례로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여건상 저희들처럼 특이한 사업들이 추진되지 않는 일반 지자체에서는 그 필요성이나 중요성들을 공감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나 또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냉난방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특이하게 추진한다는 지자체가 있는데 그런 시군 단위에서는 그 조례에 법으로만 보장된 것보다 좀 더 지자체의 특별한 나름의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시군단위에서는 전체 %로 따지면 얼마 안 되지만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사업들은 그 시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 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에서 이미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요. 상위법에 해당되는 그런 지원들이 이미 이루어져 있고, 대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시에서는 특이하게 정말 잘 하고 있는 사업으로 가사도우미 사업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빠져 있습니다. 다른 상위법에 빠져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충하는 게 우리 조례를 좀 더 완성하고 우리 창원시의 사업들을 보다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아니겠는가 싶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감사드리고, 국장님,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조례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는데 연간 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 소요가 되는지 분석을 하셨죠?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한부모가족 관련해서 소요되는 예산은 50억 965만 9천원 정도, 그렇게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추가되는 비용은 아직까지 추계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 물론 복지라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러나 시행을 하기까지에는 또 다른 재정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복합적으로 감안해서 시행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복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답변 감사드리고, 조례가 만일 통과되면 조례 발의한 입법 취지대로 잘 운영해서 어려운 분들 돕는데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토론은 생략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옥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6. 창원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수 의원 발의)

(14시47분)

○위원장 이상인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동수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의원 반갑습니다. 김동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민법 개정으로 기존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같은 행위무능력자 제도 대신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었으며 이는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과 잔존능력을 배려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된 민법에서 성년후견인관련 심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청구권자로 포함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었으며, 성년후견인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며, 공공후견인 양성과 후견인 제도의 홍보가 필요하게 되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총 11개 조항이며 안 제3조에서는 성년후견인 제도에 있어서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4조에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계획, 안 제5조에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사업, 안 제6조에는 실태조사, 안 제7조와 8조에는 운영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인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세월호 참사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사회안전망이 무너진 사회비극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런 비극을 잉태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 적으나마 안전망을 구축하여 법에 주어진 사명을 다해 보자는 취지에서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사회로부터 버려진 성년이 된 장애인에게 인간다운 삶을 후원하고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거나 가족이 없는 병약한 독거노인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며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 조례가 담고 있는 최소한의 목표이자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당사자를 면밀히 파악하여 가정법원에 청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성년장애인과 치매노인들에게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행사가 많은 4월에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와중에 수고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깊은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탁월한 안목과 식견으로 본 조례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가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현국 전문위원 조현국입니다.

창원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인 제도가 새로이 도입되어 질병, 장애,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보장과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는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을 홍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안 제4조에서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대상자 조사, 신청, 지정, 공공후견인 양성교육, 홍보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5조에서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사업에 관하여, 조례안 제6조에서는 성년후견제도 지원계획의 수립·추진을 위한 실태조사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수당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조례안 제10조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 정착에 도움을 주고 그로 인하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피후견인이 자기 결정권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되지만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요청됩니다.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의무조항으로 둔 것은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고문변호사의 의견도 있었고, 또한 일부에서는 정신판단능력이 부족한 성년자에 대한 인권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민법에서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 성년후견인의 선임, 성년후견인 감독인의 선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성년후견인법에는 없으며, 2015년 11월 21일 시행,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는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에 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임된 후견인의 후견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성년후견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며, 사단법인 성년후견지원본부에서 2015년 중에 성년후견인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입법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법률제정 이후에 본 조례를 제정하거나 또는 사전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 후에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조현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철우 위원 예, 주철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공부한 바로는 성년후견제도가 피후견인의 의사결정을, 제가 지원 조례에 대해서는 김동수 의원님 제안한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지원이 필요한 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은 지금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있는 성년후견제도 자체에 대해서 장애인단체라든가 보는 입장이 다른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피후견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반대하는 단체의 입장입니다.

이 분들의 입장은 아예 법률행위를 대리해 버리는, 그래서 그 전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도 하에서의 권리보다 더 많이 박탈되어있다 라고 하면서 예를 든 것이 입양, 파양, 결혼, 공무원이 되는 공무담임능력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아예 공무원시험조차도 볼 수 없는 그런 전문용어로 결격조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조항이 한 300여 가지가 된다, 그래서 그 분들은 이런 성년후견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는 운동까지 벌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김동수 의원님의 입장이 어떤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김동수 의원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 적절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이 법을 개정하기 전 금치산 제도 하에서도 같은 우려가 있었고 그에 대한 반성차원에서 이 제도가 도입된 걸로 알고 있고 기존 금치산 제도, 한정치산 제도 하에서도 약 300여종의 어떤 제한조치가 취해졌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성년후견인제도 도입 이후에 어느 정도까지 제한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상 자료는 제가 제시하기는 힘듭니다만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와는 좀 무관하다는 설명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조례의 취지는 두 가지입니다.

앞서 제안 설명에서 제가 언급했듯이 ‘성년이 된 장애인’입니다.

의사결정 능력이 다소 부족한 성년이 된 장애인들, 사회가 안아주지를 않습니다.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지원해 주자는, 조력해 주자는 내용 하나와 또 하나는 가족으로부터 외면당한 치매노인 등 질병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 또는 독거노인들, 가족이 없습니다.

그 분들의 최소한의 권익을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 주자, 조력해 주자 그게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야 될 책무라고 보기 때문에 그 소수의 최 취약계약에 있는 분들을 우리 기초자치단체장께서 해야 될 의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조례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여쭈어 보고, 그래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 분들은 지금 현재 성년후견제도가 UN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고용촉진법,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와 충돌한다고 보고 계시더라고요.

아까 말씀과 같이 보시면 되는데 고용을 원천적으로 막는 거죠. 너무 제한이 많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무도 못한다고 했는데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봉쇄를 하게 되면 아예, 장애인은 사회적으로 통합이 되도록 지금 모든 교육도 이루어지고 하는데 있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목적 취지가요.

그것하고 충돌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동수 의원님은 충돌하는 부분이 없다고 보십니까?

김동수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권리를 어찌 보면 혹시 이로 인해서 제약을 당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제한조치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저는 그걸 기우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그 분들이 의사능력의 결여라든지 장애로 인해서 취업을 고용을 제한받는다든지 그런 인권이 유린된다든지 고용을 착취당한다든지 노동력 착취당하는 걸 후견인이 지정됨으로 인해서 그 분들의 권리가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비근한 예로 지금 여러 가지 인권침해 사료 자료를 제가 드렸습니다.

지금 노동력 착취라든지 인권학대라든지 이게 자행되는 게 부모라든지 특히 가족, 그 다음에 복지단체에서 자행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하나 열거하자면 너무 많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자료에 있는 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성년후견인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공공후견인 또는 일정 자격을 가지고 있는 후견인이 그 역할을 수행하면 그 분들이 부족한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역할이거든요.

그 분들의 의사결정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조력이 필요합니다.

그 분들이 가족이 있으면 가족이 그 대행을 해줬고 또는 가족 중에 자녀가 장애일 경우에는 부모가 대신해 줬고 부모가 치매가 걸렸으면 자녀가 대신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할을 후견인이 자녀로서의 역할, 부모로서의 역할을 대신해 준다, 대행해 준다 까지는 아닙니다. 조금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정된 비용으로 그 분들이 완전한 부모역할, 자녀역할을 못 하겠죠.

그런데 그로 인해서 인권이 침해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 분들의 역할을 도와주는 것은 말 그대로 정말 조그만 역할, 미미한 역할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공공후견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무료로 해주다시피 해야 될 사항이고 자원봉사자 개념이고, 만약에 후견인이라고 하더라도 일본의 예를 들어도 지금 취약계층에 있는, 제가 조례에서 주장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무료로 해 줍니다.

또는 건당 10만원 이하로 그 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법률적이든 신상문제든 문제에 대해서 조력해 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인권의 침해가 오고 그 분들의 의사결정이 무시된다, 그건 이 제도의 취지와 전혀 무관하고 제가 드린 많은 논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발표되었던 자료들을 봤으면 합니다.

저는 지금 주신 장애인 단체들의 기우를 우려를 충분히 저는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지금까지 제도가 그렇게 시행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담고 있는 이 조례는 최악의 경우에 있는 그 분들한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우리 기초에서 보장해 주자는 그런 취지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묻는 게, 김춘진 의원실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우리 내부자료에도 경남도는 3건의 신청이 있었고 창원은 1건이 되어있지만 전국적으로도 이용률이 아주 미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홍보부족보다는 제가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성년후견제도 자체에 아직 미비점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라고 생각했는데 이용률이라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동수 의원 저는 그것에 대해서 주철우 위원님과는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데요.

지금 현재 시행이 2013년 7월 1일 이후입니다. 불과 1년 하고 조금 더 지났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에 있던 금치산 제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정말 악법 중의 악법이었거든요.

민법 개정 전까지 그건 하나의 경제적 사망선고고 신상 생활에 대한 사망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악법을 개정하자고 수십년동안 줄기차게 주장하다가 겨우 수십년만에 1954년 민법 제정 이후에 2013년까지 몇 년이 지났습니까?

거의 60년의 세월 동안 그 악법 속에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년후견제도가 이해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시행착오를 겪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반대 위원님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장애인단체들 중에 최고 앞장 서 있는 지체장애인들의 주장, 충분히 일리 있고 설득력 있습니다.

이 분들만이 이 장애인들의 의사를 대변해 줬으니까요.

왜, 나머지 장애인들 발달장애인들, 자폐인들, 정신장애인들은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할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지체장애인들은 정신은 온전합니다. 몸이 불편할 뿐이니까,

그래서 그 분들이 지금까지는 이 장애인들의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장애인들의 노력을 좀 더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 분들만이 그 분들의 권리를 지금까지 보호해 주고 주장해 왔는데 이제는 정상인들인 우리가 그 분들의 후견인이 되어서 지체장애인들의 노력을 도와서 모든 장애인들이 고루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성년후견인 법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1983년 프랑스를 필두로 해 가지고 지금 선진국, 일본은 2000년에 도입되어졌습니다.

독일은 1990년에 도입되었고, 일본은 2000년에 도입되어서 15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착되어가고 있는 단계거든요.

일본도 초기단계에서는 상당한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1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걸 폐지하자는 주장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해부족으로 서로 간에 의사소통의 부족으로 이런 갈등이 생겼지만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고 서로 대화하고 만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걱정을 한다면 저는 극복할 수 있지, 이걸 극복하지 않고 이걸 다르게 뛰어넘으려 한다면 또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경기도와 양천구청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광역단체장은 경기도, 기초는 양천구청이 처음으로 했습니다.

2014년 5월과 2014년 11월달에 제정이 각각 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걸 조사를 해보니까 경기도는 새누리당 김문수 지사님이 하셨고 양천구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수양 구청장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봤을 때 새정치와 새누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구나, 그래서 개정민법도 통과되었었고, 그래서 이것은 저는 우리 창원시가 광역시를 지향함에 있어서 기초단체에서 가장 크다는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해서 잘 운영함으로써 전국의 모범사례가 되어야지, 그걸 뛰어넘어야지 우리가 이런 장애인단체를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이 분들을 지금까지 우리가 끌어주지 못하고 도와주지 못한 걸 이제는 도와줘야 된다, 도와가야 된다 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희철 위원 예, 좋은 취지의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주심에 김동수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친동생이 지적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이 참 많아서 이런저런 자료도 많이 찾아보고 김동수 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시면서 좋은 자료도 많이 주셔 가지고 제가 면밀하게 검토를 좀 했습니다.

여기 조례안 책자 제2조 2항에 공공후견인 그리고 제4조에 공공후견인 양성교육계획, 5조에 공공후견인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전문기관 위탁, 이런 부분이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럼 김동수 위원장님께서 주신 성년후견제도 시행에 따른 토론회 개최계획, 이 자료에 보면 7페이지, 8페이지에 나옵니다.

일본의 경우 성년후견제도 시행 초기에는 가족후견인이 대부분이었으나 2012년 통계에 의하면 가족후견이 55%에서 60%까지 하향되었고, 공공후견인을 양성화하는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부과하고 있다, 이 말은 가족후견이 작아지고 공공후견인 양성을 일본에서도 중점을 기울이고 있다 이 말이죠?

김동수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희철 위원 그럼 독일의 경우에는 성년후견청, 오스트리아는 성년후견사단법인, 영국은 공공후견인청, 호주는 공공후견인청이 후견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있다는 자료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공공후견인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기관이 있는 겁니까?

김동수 의원 예, 이희철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앞서 말씀처럼 외국사례에서는 여러 가지 후견지원청이라든지 후견청까지, 청 차원의 단위기관을 둬서 후견인 제도를 지금 잘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해의 부족으로 실질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게 현재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보니 교육기관 또한 없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서 교육센터를 설립한 게 있고, 지금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이런 각 단체에서 공공후견인을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후견인 양성은 말 그대로 사단법인 성격입니다. 개인 자격이라면 개인 자격이라 할까요. 그 정도 차원에서 하는 거지, 지금 공적으로 후견인을 양성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그 법인의 성격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나 법무사의 공적인 기능을 인정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교육받은 교육이수증을 가지고 법원에 후견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희철 위원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처럼 비교를 하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문기관, 즉 국가에서 관리를 하는 그런 기관은 없다 그죠?

김동수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희철 위원 상위법이 아직 개정이 안 되어서 법령이 개정이 안 되어서 그런 겁니까?

김동수 의원 아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에서 이걸 컨트롤 할 수 있는 후견청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면 더 달라지겠지만, 지금현재의 현 제도 하에서도 공공후견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훌륭한 기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단체라든지 법무사단체, 세무사단체,복지사단체, 또는 간호사단체나 충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공공단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공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후견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충분히 후견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2013년도에 60시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내용이 지금 제가 드린 자료가 책자로 된 게 있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교육 받았는데 후견제도의 도입 배경이라든지 후견인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외국의 사례까지 포함해서 광범위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지금현재는 대법원에서 요구하는 게 60시간 이상 교육이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고 이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면 공공후견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희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족이 지적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많은 부분이라서,

요즘 또 사회적으로 이슈를 일으키고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학대사건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론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자격요건이 너무 부실하고 해서 이걸 강화시켜야 된다,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여기랑 어린이집 문제랑 이 부분도 일맥상통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찾아보니까 다른 훌륭한 협회에서도 공공후견인 제도에 관한 교육에 관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습니다.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라고 혹시 아십니까?

경기도 지적장애인복지협회 의정부시 지부인데 여기 교육과정, 취약계층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인 교육안내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교육을 이수하면 가정법원에 후견심판청구를 하게 되어서 후견인으로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교육참가 기준자격에 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으신지요?

김동수 의원 제가 받은 교육은 대한법무사회에서 주최해서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인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받은 내용이고, 아마 교육이수과정 내용은 거기나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교육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희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충분히 이해해 합니다. 그래서

이희철 위원 그럼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교육참가 기준자격에 우선은 모두 해당되지 않아도 교육참여는 가능합니다.

대신에 거주지역은 해당지역 거주자, 도덕성, 사회공헌 및 자원봉사 경력, 연령으로는 30세 이상, 사회경험으로는 7년 이상의 사회활동 경험, 그리고 5년 이상 발달장애인 복지경력, 그리고 교육수준으로는 고졸 이상에 준하는 학력수준, 이렇게 교육참가 기준자격을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이쪽에서 교육을 하는 부분입니다.

교육참가 결격사유는 아시겠지만 미성년자, 회생절차 파산선고를 받은 자, 이런 부분이 있고 중요한 게 교육과정으로는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마지막에는 시험도 치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기관에서 선정을 해서 교육을 하고 이수를 하신 분들이 가정법원에 신청을 하게 되거나 이러면 후견인으로 추천이 되는데, 중요한 게 교육참가 기준자격에 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지역센터장이 후견인으로서 활동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둡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참가 기준자격이 애매모호하고 없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리고 사회공헌 및 자원봉사경력, 몇 년 동안 사회봉사를 했는지 몇 년 동안 자원봉사를 했는지도 없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 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 후견인을 하는 비중보다 세계적으로 공공후견인 양성 쪽으로 많이 가는 추세인데, 너무나 미비합니다. 공공후견인 교육부터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법령에서 명시를 해주지 않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집 보육교사 이런 부분도 그렇고, 어린이집 보육교사 2급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강좌 신청해서 인터넷으로 보면 자격증을 줍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것보다 더 너무 기준이 애매모호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동수 의원 이희철 위원님 우려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정법원에서 엄격하게 심사하고 후견인을 지정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성년후견인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세무사, 법무사, 변호사, 복지사, 간호사 단체가 지금 최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게, 보육교사하고 비교를 하셨는데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공공후견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사명감이 없으면 이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대단한 보수를 받는다든지 대단한 보장을 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주장하는 조례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후견인이 되면 공짜로 무료로 말 그대로 자원봉사를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최대 10명 이상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분들의 재산관리와 신상관리를 해 줄 정도의 사명감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예를 들어서 전문자격이 있는 사람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봉사를 위해서 또는 뭔가 사명감이 없는 사람이 과연 후견인이 될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히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최소한 우리 지역에서는 이희철 위원님 주장하시는 것처럼 보육교사의 잘못으로 어린이가 학대당해서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잘못이 저는 저질러지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감히 도입하자고 저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교육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좋은 매뉴얼을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희철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자면, 공공후견인 검색만 해도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 2014년 9월 4일자 기사에는 발달장애인이 우리나라에 20만명이랍니다.

그런데 공공후견인은 단 50명만이 활동을 하고 있답니다.

우리 시의 조례로써 너무 좋은 취지지만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이걸 하기에는 너무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교육활동부터.

그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달장애 20만명에 공공후견인 50명

김동수 의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에 설명 드렸듯이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아까 말했듯이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장애인, 그 중에는 발달장애인도 자폐장애인도 정신장애인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또한 독거노인들. 자식으로부터 버림받은 이 분들에게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내용이고 나머지 법정대리인이 있는 아동, 장애인들,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치매노인이라든지 질병을 앓고 있는 노인들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분들은 당연히 가족이라는 또 법정대리인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보호 받아야 되죠.

그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분들은 관심사항 밖입니다.

제가 이 조례에 관심을 가지는 분야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희철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데 비해서 후견인이 턱없이 부족하다, 앞으로 많은 후견인들이 양성될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게, 여기에 있는 분들은 사회안전망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더 차상위로 올라갈 거고 차차로 올라갈 건데 그렇게 되면 정말 이 사회가 저는 밑바닥에, 가장 밑바닥이라고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있는 분들조차 보호되지 않는다면 이 사회, 이 지방, 국가, 중앙정부의 존립근거가 흔들리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구성원 중에 가장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는 걸 우리 지방자치단체, 국가가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이 사람들을 보호해 주겠습니까?

가족들도 버리고 사회도 버렸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점을 좀 깊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법무사협회, 세무사협회, 또 어디어디서?

김동수 의원 변호사협회, 간호사협회

이희철 위원 여기서 교육과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김동수 의원 예, 하고 있습니다.

이희철 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동수 의원 예.

이희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발의하신 김동수 의원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담당국장으로서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물론 김동수 의원님께서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장점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도 하셨고 고민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사실 우리가 관련 모법이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아직 법적인 미비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법적인 부분이 완비가 될 때까지는 조금은 시기상조가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물론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마 강제적인 그런 부분으로 되다보면 증명서발급, 전문기관 위수탁, 운영위원회 설치 이런 부분이 강제적인 그런 부분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아까 봉사차원에서 말씀하신 부분 재량권 행위로 전환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입법 취지는 좋지만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법적인, 아까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법적인 미비점을 좀 보완해서 좀 완비가 될 때까지는 조금 유보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삼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김동수 의원님, 조례안을 발의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그런데 집행부도 그렇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그렇고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합니다.

김동수 의원께서는 인식부족, 홍보부족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가족도 버린 사람을 과연 타인이 사명감만 가지고 이게 가능할지, 또 이 법을 통해서 악용사례가 일어날 소지도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셨는지 밝혀주십시오.

김동수 의원 예, 김삼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족도 버린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사명감만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시의원을 하면서 우리 주변에 정말 사회에서 열심히 하는 단체들이 많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제 지역만 해도 여러 가지 사회단체, 관변단체, 자생단체들이 수십 개가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많은 불우한 시설에 매월 시간을 내서 하는 분들이 주변에 너무 많았고, 그게 단지 네트워크가 되지 않고 교육화 되지 않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많이 목격했습니다.

지금 공적인 업무를 보는 여러 가지 법적으로 설립이 의무화 되어있는 세무사단체라든지 법무사단체라든지 간호사단체라든지 변호사단체는 설립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강제화 되어있습니다.

이런 단체에서 공공적인 성격을, 공적인 성격과 사회공헌사업을 한다는 것은 저는 당연한 책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조례에 해당되는 사람이 우리 시로 따지면 500명 이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대략 추산해 보건데,

그래서 우리 지역에 지금 여러 가지 자생단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공적인 단체의 구성원만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지금 최하에서 소외받고 있는 이 분들의 의사결정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후견인의 역할을 저는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이 부분이 악용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법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제도권 안에, 또는 제도권 밖에서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그곳에서 우리의 많은 혈세들이 낭비되는 것을 막아낼 수 있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김삼모 위원 김동수 의원님은 검찰출신이라서 잘 아실 겁니다.

검찰에 보면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가 있죠? 미성년청소년범죄자를 일정기간 6개월 동안 보호·선도활동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청소년들을 맡아서 6개월 동안 선도·보호활동을 해 왔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처음에는 의욕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형식에 그치게 되고,

그리고 국장님, 후견인 활동비 10만원 이것은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서 10만원입니까? 어떻습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이게 법적인 근거는 아직까지 관련된 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발달장애인 그런 관련해서 우리가 추계해 봤을 때, 또 아까 말씀드린 경기도와 양천구의 사례들을 봤을 때 후견인 활동비는 10만원 정도로 계산해서 1년에 5명 정도 가정했을 때 연간 6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예산 추계를 해놨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별도의 규정은 없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복지부의 봉사자들 활동지침에 보면 10만원 정도 주는 걸로 지금 지원지침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럼 이 10만원이 늘어날 수도 있겠다 그죠?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물로 활동여부에 따라서 이게 증감은 있을 수 안 있겠습니까?

김삼모 위원 그렇다면 한 후견인이 여러 대상자를 맡아도 무관 하겠다 그죠?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물론 대상자를 관리하기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일단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후견인을 많이 하니까 아마 여러 사람을 관리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느냐,

김삼모 위원 그래서 만약에 후견인이 여러 대상자를 맡아서 활동비가 지금은 10만원이지만 또 인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딱 정해진 10만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잿밥에 관심을 가지고 사실 처음 조례와 상관없이 악용될 소지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후견인 판정을 받으면 영구적으로 법적 권한을 상실한다, 법원에서 후견인을 판정을 명확한 기준도 마련되지 있지 않다, 등등의 우려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고려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김동수 의원님, 이런 부분까지도 잘 판단을 하셔 가지고 조금 심도 있게 한 번 더 논의를 해서 하시는 것은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의원 그 부분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봤을 때 일본에는 사법서사제도가 있습니다. 사법서사 한분이 관리하는 사람이 최대 60명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분이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말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대서 할 수 있는 걸 60명까지 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임의후견인, 그러니까 계약에 의해서 후견을 하는 사람들이 한 40여명, 그리고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하는 인원은 한 20명 정도 관리하는데, 60명 내외를 관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이 이걸 부업으로써 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또 그런 분이 후견인으로 지명되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후견인을 가정법원에서 지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악용이 될 거다, 이걸 돈벌이로 생각하고 잿밥에 관심을 두고 악용할 거다 하는 우려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법적권한을 영구히 박탈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법적 권한을 후견인이 가지는 게 아닙니다.

그 분한테 후견인이 지정되는 거지, 그 분에게 후견인이 선임되는 거지 그 분이 영구적으로, 지금 금치산제도와 한정치산제도를 혼동하고 계십니다.

지금 후견인이 생기면 마치 그 분의 의사결정권을 위임하는 것으로 알고 이해하고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분의 의사결정권의 결함을 흠결을 치유해 주는 역할, 조력해 주는 역할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제도가 앞으로 성공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걸 마치 법적권한을 박탈해서 이 분들을 완전 무능력자로 만든다고 오해하시면 이 제도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법 9조에는 성견후견심판개시제도를 두었고 935조, 6조, 7조, 9조로 넘어가면 후견인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에 후견인취소제도를 두고 있고, 해임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선임해 버리면 영구히 끝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후견인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습니다. 그 해임요구권을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청구권과 해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을 부릅뜨고 감시감독을 같이 해 나가야 합니다. 그 역할이 후견인을 선임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의 법적 취지를 잘 이해하시면 이 조례의 취지를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삼모 위원님께서 좀 더 많은 혜량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할 때 사실 시행시기를 2015년 11월 21자로 시행을 하기 위한 규정을 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위원장 이상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임된 후견인의 후견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을 하게 되면 국도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입니다.

지금 경남에서 1건, 창원에서 1건 사례가 발달장애인에 대한 후견인심판청구를 해서 한 사례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이 제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발달장애인 지원대상자는 지적장애인으로서 1996년경부터 강원도 홍천군에 있는 무인가장애인주거시설에서 생활해 왔습니다.

그런데 시설운영자가 입소자들의 재산과 후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바람에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면서 소송사건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지원대상자가 우리시 북면에 있는 소망원으로 이주를 해 오면서 마땅한 친권자가 없어서 소송에 대응할 능력에 없는 어려운 사태가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정을 우리시에서 알게 되어서 보건복지부의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안내지침에 따라서 후견인교육을 수료하는 등 자격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변환숙 씨를 2년간의 기간으로 정해서 소송사무의 처리와 수급비의 관리, 그 다음 재산관리 등의 후견사무를 지정하여 특정후견인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법원에 심판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으로부터 후견인 결정판결을 받아서 후견인 업무를 2년간, 지금까지 수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심판청구는 2013년 12월 10일에 했고 판결은 2014년 2월 28일날 받았습니다.

참고적으로 발달장애인 후견제도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4년 5월 20일날 제정이 되었는데, 2015년 11월 21일부터 시행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게 시행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법령 내용들이 지방자치단체장에 위임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나옵니다. 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보면,

그런데 이게 위임되는 내용이 시행령이 아직까지 안 만들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인 집행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후견인 판결을 받고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이 부분들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후견제도를 수행할 수 있는 지침이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수행을 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산부분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산부분도 심판비용이 16만 3천원 정도 들었고 그 다음에 후견인 활동비가 월 10만원 정도로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지침 상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6만 3천원을 지원했고, 그 다음 그 재원은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이렇게 지침 상에 명시가 되어있어서 그렇게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논란이 되는 부분이 현행 법률상에 보면 아까처럼 그런 구체적인 부분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기에 의해서 위임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법률만 만들어져 있고 대통령령인 시행령이 만들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그러면 시행령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국비 지원은 전무한 상태다 이 말이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아니, 우리 지침 상에 찾아보면 국비 80%, 도비 10%, 지방비 10%로 우리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후원제도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논란이 되던 부분들을 조례상에 찾아보면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매3년마다 시행을 하도록 되어있고 그 조사내용이나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행령이 아직까지 제정이 못 되고 있다는, 법률상의 미비점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그와 관련해서 성년후견제도는 아직까지 이런 지침도 명기되지 않았고 관련 법률도 제정되지 않은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만약에 시행을 하게 되면 순수한 지방비만 부담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상인 제가 그걸 질의한 겁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시행이 안 되어서 우리 지방비로 하고 나중에 15년 11월 21일 이후부터는 국비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아니죠.

○위원장 이상인 아닙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국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아직까지 관련 모법이 제정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그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우리가 지방비로

○위원장 이상인 지방비, 우리 창원시비로 다 하는 거예요?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그렇죠.

○위원장 이상인 그럼 김동수 의원님 조례안이 시행이 된다면 예산수반은 얼마 정도 됩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만약에 조례 제정이 되어서 시행을 한다면 초창기는 그렇게 많이 들지 않겠죠.

만약에 그런 수요가 많이 생기고 하면 그에 따라 예산증감은 당연한 거고, 그에 따른 복지비는 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위원장 이상인 조금 전에 우리 김동수 의원께서 답변할 때 한 500명 정도 앞으로 될 것 같다, 우리 시에,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그 부분을 하면 저희들이 예산추계를 해보니까 1년에 5명을 기준을 했을 때 850만원이 드니까 500명 같으면 8억 5천만원이라는 부담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일단 알겠습니다. 예산 부분도 제가 질의를 해서 답변도 듣고,

김동수 의원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김동수 의원님, 답변 해 주십시오.

김동수 의원 제가 추계한 300명에서 500명 정도로 말씀드린 것은 초기비용, 지금 8억 말씀하시는 것은 심판비는 1회만 부담하면 되는 거거든요.

개시비용에 대해서는 건당 16만원이라고 하시니까 지금 여기는 20만원으로 추계했거든요. 한번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선임되고 나면 매월 1인당 10만원이니까 그 비용입니다. 그런데 그건 전체 다 했을 때 얘기고, 우리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매년 8억씩 든다 이건 어불성설이고요.

사실 제가 방금 전에 한부모가족 지원조례를 심의하는 걸 방송으로 봤습니다.

한부모가정의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과연 인권침해가 아니냐, 우리가 무상급식 유상급식 가지고 싸우는데 왜 유상급식에 대해서 반대하는 논리가 뭐냐니까 그 중에 애가 도드라진다, 돈을 내는 애, 안 내는 애가 표가 난다, 그래서 인권침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럼 그런 논리로 다 따지면 한부모가정 실태조사는 인권침해 아닙니까? 한부모가정 지원예산이 약 50억이라고 아까 방송에 나옵디다.

그런데 이게 초기예산이 850만원이 추계입니다.

지금 모법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경기도 김문수 지사가 만든 이 조례는 법률위반 조례입니까?

그리고 양천구에서 만든 조례도 법률위반 조례입니까?

여기도 실태조사, 양천구는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만들었고 경기도는 할 수 있다 임의규정으로 만들었습니다.

강행해도 되고 임의로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인권침해니 뭐니 하는데 과연 이게 맞는 얘기인지 제가 정부에 질의할 거고, 정부의 질의 여부에 따라서 관계공무원을 징계요구를 하든지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책임추궁을 저는 반드시 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한 의지를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감사드립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이상인 아니, 잠시만요. 조금 전에 앞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50억은 여러 가지 지원하는 사례들을 통합해서 한꺼번에 일괄하다보니까 50억이 드는 거지, 새롭게 예산을 편성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김동수 의원님께 이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한부모가정에 대한 부분은 일단 실태조사를 할 때는 본인의 동의를 구한 다음에 하게 되어있습니다.

김동수 의원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 취지는 좋은데 다만 여러 가지 법적인 미비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느 정도 완비된 이후에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곡해를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시의 입장은,

김동수 의원 곡해 아닙니다. 그럼 여기 실태조사 할 때는 강제로 탱크로 총알 들고 합니까?

알 수 없는 소리하시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아니죠. 그건 전혀 아니고요. 일단 성년후견제도라는 게 일단 모범도 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지방비까지 순수하게, 사실 성년후견제도라는 게 국가에서 사실상 책임을 져야 됩니다.

원칙은 그렇고, 거기에 따라서 지방도 지방자치단체도 그에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게 가장 부담을 줄일 주 있는 방법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질의에 앞서서 장애인에 관련해서 사회적약자의 인권이나 복지문제에 관해서 김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발언 중에 조금 지나친 부분이 있어서 좀 다른 관점에 대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지금현재 후견제도에 관해서는 민법, 그러니까 2013년도 7월에 시행된 제도입니다.

여기에 기존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도에 대해서 의사결정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잔존능력을 여러 가지 보완하기 위해서 도입되었고, 그리고 또 법원에 의해서 후견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의사결정 능력에 장애가 있는 피후견인에 대해 일정행위를 보충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제도의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어쨌든지 간에 4월 6일날 지적장애인 전국연대를 비롯해서 12개 장애인단체에서 성년후견제도 폐지추진연대를 만들어 가지고 이 제도에 대해서 폐지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분들은 위헌심판청구까지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김의원님께서 저한테 주신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 상당히 후견제도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대해서 주장하는 내용이 쭉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이 분들이 주장하는 내용 중에 보면 여러 근거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단체에다가 전화를 직접 해서 책임자들하고 통화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하고 한국장애인부모회, 그리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정신장애인지역사회생존연대, 그리고 자폐에 관계되는 단체를 운용하고 있는 윤종술 회장이나 창원에 있는 느티나무 배선희 회장님과 통화를 하는 가운데 제가 양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우려했던 것, 이 분들이 갖고 있는 한계가 분명하고 이 분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복지문제를 보장하기 위한 후견제도에 대해서 필요성을 얘기하는 단체도 있었고 그렇지 않고 그 제도가 만들어지면 그 장애인들은 소와 돼지로 전락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강하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 제도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도 지금 현재 여러 단체의 주장에 의해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들을 지금 김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고 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얘기할 수도 있지만 표현들이 강하게 나오는 정도로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현재 예를 들면 이 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무력화 된다거나 그리고 단체들이 헌법소헌을 통해서 이 제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구합니다.

김동수 의원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내용, 저도 충분히 듣고 있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가보안법을 예로 들자면 끊임없이 폐지가 되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위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정당성이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이 예가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는 판단을 유보하고 이 법으로 인해서 저는 수혜 받는 쪽이 많지, 이로 인해서 차별받고 인권이 유린되는 것은 더 적을 거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지금 반대단체를 보면 지체장애인협회가 주축이 되어있습니다.

앞서 제가 모두에 제안 설명 드렸듯이 이 조례가 담고 있는 것은 지체장애인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자폐아 등 정신적 의사결정능력이 미숙한 사람, 결여되어 있는 사람, 부족한 사람들이 대상이고, 두 번째는 치매 등 질병을 앓고 있는 노령입니다.

가족에 버림받은 사람, 또는 가족이 없는 독거노인들, 이 분들의 그 어려운 처리를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도와줘야 한다 그런 취지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는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당연히 법 이전에 이런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런 분들의 인권의 개선을 위해서도 반드시 법을 떠나서 도와야 된다는 본래의 취지에는 공감하시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과 별 이견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성년이 된 장애인들이 복지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제도를 알지 못하고 또 제도에 접근하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그 분들이 이런, 우리가 많은 복지제도의 연결망을 만들어놨지만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이를 악용한 악덕복지기관을 참칭하는 사람들이 이 분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사례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은, 정상인이라고 표현하면 어폐가 있겠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 우리 위원들이 합심해서 이 분들을 도와야 된다 그럴 시점에 왔다, 지금 모법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 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이 조례가 법률에 위배되지 않고 상위 조례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저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된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지금 경기도와 양천구가 모범적으로 입법화해서 잘 시행하고 있고 많은 지역에서 이 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시가 정말 기초자치단체 중에 최고 으뜸이고 광역시를 지향하는 마당에 이걸 주저하고 상위법 운운하고 상위법 제정을 기다린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기 어렵고, 지금까지의 시정방향이라든지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의 의정활동 성과를 봐서도 약간 저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이해를 구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현재 인권의 사각지역에 있는 장애인 소수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그리고 지자체가 갖고 있는 권한과 의무를 다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인정합니다.

문제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여기서 주장하는 단체들이 얘기하는, 소위 그 분들이 갖고 있는 잔재능력의 여러 가지 인권이 심지어 영구적으로 권한이 상실된다고 하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혹시라도 소수가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김동수 의원께서 발의한 이 내용에 굉장히 침해되는 내용이고 그런 내용이 최소화 되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한국의 성년후견인 제도에 대해서 일본의 제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면서 UN 장애인권리협약에도 위반된다고 UN에서 얘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권권리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정부에다가 어려운 부분, 부족한 부분, 그리고 자율성이 침해되고 의사결정에 있어서 조력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보강해라 하는 권유가 있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제도가 필요 없다 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제도로 인해서 그런 또 다른 불이익을 당하는 분들이 계시면 그것은 우리 의회가 잘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판단 때문에 이런 조례뿐만 아니고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 외국의 사례들을, 예를 들면 스웨덴 같은 경우에 의사결정지원제도에 관련된 God Man 제도라든지 영국의 서클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여러 선진국에 있어서 소위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보완대체의사소통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보완된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고 또 서로 연찬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 상위법이 완벽하게 만들어지기까지 있자,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너무 폄하되는 것 같아서 저 생각으로는 이런 중요한 문제에 양면이, 양쪽의 관점이 분명한 이 사실에 대해서 제 생각으로는 토론이라든지 우리 지역의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장애인 단체나 아니면 이것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청회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고 또 그걸 통해서 완벽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우리 의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김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수 의원 평소에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 내용들이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동의합니다.

다만 저는 이게 경험을 나누는 차원에서 기왕에 서울시와 경기도와 여러 지방 기초자치단체에서 선험적으로 경험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우리가 충분히 숙지하고 연찬한다면 저는 이 제도를 도입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러 가지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제도의 진행상,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런 제도의 미흡으로 인해서 울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짐작합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도입하고 법률상 제도상 미비점은 보완해가는 게 낫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저는 사실 전국에서 최고 먼저 이 제도를 도입하고 싶은 욕심을 가졌었는데 이해의 부족과 여러분들의 그런 걸, 사실 공청회를 개최하고 여론수렴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마땅하지만 먼저 한 광역시와 기초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시행과정에서의 시행착오들을 우리가 참고하고 공부하고 또 그걸 같이 고민한다면 제도를 정착시키는데 큰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서두른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차후에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제도화 시켜놓고, 발전시키기 위한 공청회라든지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공청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도 합니다.

김종대 위원 위원장님, 제가 조금 더 시간을 쓰겠습니다.

집행부에 좀 여쭙겠습니다. 메모해 가시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는 후견인 제도는 장애인들에게는 엄청나게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것이 발의되고 그리고 입법예고가 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조례를 다루고 있는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서의 운용실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조사한 바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경기도나 양천구나 이런 곳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파악했는지,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사회복지과장 변재혁입니다.

저희 과에 검토가 온 게 3월 6일이고 사실은 이게 법 자체가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도가 없어지고 성년후견인 제도가 생긴 지 채 2년이 안 되었습니다.

조례를 만든 경기도나 양천구도 작년에 조례를 만들었는데 저희들이 시간적으로 너무 급박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가보지는 못하고 담당자들하고 통화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담당자들이, 의원발의로 두 군데다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사실은 너무 졸속으로 입법되지 않았나, 그래서 사문화 될 가능성을 좀 언급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런 걸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주시면 저희들이 양천구 출장도 가보고 경기도 출장도 가서 실태가 어떻는지 저희들이 좀 배우고, 그 다음에 성년후견인본부에서 법을 제정하려고 추진하니까 왜 이렇게 법을 추진하는지 또 반대하는 분들은 왜 반대하는지 자료를 좀 더 모아 가지고 더 세밀하게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다 하는 그런 걸 제가 실감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대 위원 과장님 답변에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의원입법이라든지 시장입법이라든지 조례가 입법예고 되고 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연찬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했었어야 되지, 지금 와서 이게 사문화 되겠다고 하는 그 말만 듣고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고 여기에 대한 업무를 정확하게 다루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 일 하는 게…….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조례를 시행할 때를 시뮬레이션을 해 봤습니다.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를 우리가 막상 시행을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3조 시장의 책무에 보면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을 홍보하고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만약에 제가 장애인을 데리고 있는 가족이라면 성년후견인 제도가 물적·경제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것이 아니고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인데,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사람을 지원해 주니까 의사결정권을 독점하게 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 대상이 되는 사람이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 치매노인 이렇는데 제가 만약 중증장애인을 데리고 있는 가족이라면 시에서 당신 집에 중증장애인이 있는데 성년후견인 제도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조사를 하고 통보가 오면 제가 참 가슴이 아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실태조사도 보면,

김종대 위원 과장님, 일반적인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주관적인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성년후견인 제도가 필요가 없는 그런 지적장애인 이런 사람들이나 가족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폐회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후견 대상자가 되기까지 판정의 기준이나 방법은 어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지금 그런 확실한 지침이나 그런 건 없고 법원이나 그때그때 하는데 주로 장애인등급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장애인등급하고 판사들이 상황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는 그런 사항이지, 확실하게 이 사람은 후견인이 필요하다는 그런 뚜렷한 지침 이런 것은 아직까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김의원님, 지금 담당과장님께서 저렇게 답변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수 의원 이런 표현을 하고 싶지 않지만 정말 지금 복지과장님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실태조사 운운하셨는데 지금 장애인 등급에 대해 등록은 다 개별화 되어 있잖아요. 자료는 지금 다 전산화 다 되어있다 아닙니까?

그 중에 제가 아까 주장한 내용들 중에 중증장애인을 말씀드렸습니까? 집에 누워있는, 가족이 돌보고 있는 장애인을 말했습니까?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 가족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 대상으로 하자고 한 거지, 멀쩡하게 법정대리인 있는 아동, 부모가 데리고 있는 아동, 자식들이 모시고 있는 병약한 어르신은 대상 아닙니다.

말 그대로 돌볼 사람이 없는 걸 우리 사회가 돌보고 우리 시장이 돌보자 이겁니다.

그 실태를 파악하는 게 인권침해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은 이 법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앞서 진행한 한부모가정 실태조사는 인권침해 아니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실태조사를 한다면 뭐 강제로 합니까? 아니잖아요.

이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조사하는 거지, 이 분들의 인권을 침해해서 그걸 발표해서 이 분들한테 창피를 주고 이 분들에게 모멸감을 주고 이 분들 망신주기 위해서 조사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것은 얼마든지 운영의 묘를 살릴 수가 있고 지혜를 발휘할 수가 있는 문제죠.

그런데 그런 답변을 들으니까 저도 참 맥이 빠지고 의원으로서의 무력감에 정말 저도 힘이 빠집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 위원 계속해서 과장님한테 여러 가지 여쭈면 최근에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업무파악을 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어서 제가 계속 얘기하기는 힘들 것 같고, 김의원한테 계속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분들에 의해서 후견인이 만들어져 가지고 후견인들의 판단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결국은 피후견인이 받는 경제적·인격적 권익에 굉장히 심대한 영향을 미쳤을 때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집니까?

김동수 의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원에서 사전허가 받는 게 후견인이 모든 걸 독단적으로 한다고 말씀하시면 그건 아닙니다.

제가 몇 가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겁니다.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 등에 격리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료적 침습, 치료행위를 말합니다. 경우에도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절차로 의료행위가 지체되어 피성년후견인의 건강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때에도 사후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등등 법원이 안전장치를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법에,

그리고 후견인이 독단적으로 할 수 없도록 사전허가 받을 수 있는 요건들을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침해될 수 있는 걸 예방적으로 만들어놨었고, 두 번째는 법원의 역할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후견인으로 선임되고자 하는 분들이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의 자격요건이라든지 그 분들의 경력이라든지 이런 걸 법원에서 심도 있게 심의해서 그 중에 엄격하게 엄선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후견인을 선임하는 거지, 말 그대로 그 분들로 인해서 인격의 침해가 오고 재산상의 침탈행위가 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선임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이 분들이 애초에 대상이 재산이 많이 있다든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사실은 그런 분한테 우리가 후견제도를 만들어서 지원하려고 하는데 그런 장치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약혼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출산이라든지 그리고 개인의 신상과 관련해서 중요한 결정을 결국은 후견인 동의 없이 할 수 없도록 되어있고, 또 그것 때문에 결격조항이 300몇 개나 된다, 이런 말들이 나온 것은 쭉 보셨죠?

그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렇기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걸 반대하는 단체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런 종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인정을, 아까 쭉 답변하는 가운데 그걸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최소화 될 수 있고 그것이 법률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보완될 수 있는 구조적인 장치를 적어도 시행령이나 여러 가지를 만들어놓고 진행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우리가 기분 나쁘게만, 아니면 관점이 다르다 해서 다른 관점으로 자꾸 해석하면 제가 볼 때는 김의원님도 조금 다른 침해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깊이 해 주시면 좋겠고,

김동수 의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 금치산 제도 하에서, 지금 말씀이 자꾸 이해가 중복됩니다. 제도 하에서는 자격이 없는 특별대리인, 법정대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교육받지 않고 친족이라는 이름으로 특별대리인, 대리인이 되었습니다.

그 분들로 인해서 재산이 뺏기고 신상에 대해서 가족들이 가둬버립니다. 가둬가지고 재산을 팔아버립니다.

이런 인권 침탈 사례가 300가지가 아니라 3천 가지도 나열할 수 있겠죠. 그 사례가 이 제도가 정착되지도 않는 단계에서 선험적으로 경험했던 내용들이 지금 오버랩 되어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피해 사례가 예상이 될 수는 있지만 과거에 교육되지 않고 정말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러니까 선별되지 않은 대리인들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후견인 제도는 교육받고 제대로 법원에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엄격하게 엄선해서 선임하기 때문에 과거의 침탈행위가 반복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정말 너무 넘겨짚는 거다, 또는 기우에 그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대 위원 그런 기우에 대해서 저도 인정합니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후견인이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자격이라든지 아까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훈련의 기관이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선임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100% 완벽하다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심지어 지금 장애인 단체에서는 후견제도를 좀 더 세분화 하자, 예를 들어서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이런 식으로 좀 세분화 시켜서 거기에 맞도록 하자 이런 말까지도 아까 전화하는 장애인단체회장께서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이론적으로나 논리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을지언정 그 분들이 갖고 있는 정서적인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정과 절차가 있어야 실제로 그 대상자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이 제도가 전적으로 잘못되었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 조례를 다룰, 소위 잘 몰라서 얘기하거나 다룰 자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여러 가지를 시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이룬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좀,

김동수 의원 그런데 위원님, 제가 조금 답변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후견제도의 유형을 말씀하셨는데 그건 지금 민법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특정후견이라든지 임의후견이라든지 한정후견제도가 되어있고 이 중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딱 성년후견인입니다.

나머지 한정후견인은 언급할 게 아니고 임의후견인은 말 그대로 당사자끼리 계약에 의해서 하는 이것은 능력 있고 자력이 있는 분들은 임의후견 제도에서 보호받습니다.

단지 성년후견,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년이 된 장애인이라든지 정말 아무도 돌보지 않는 이 분들은 과연 누가 이 후견인 제도를 알아서 그 분들 의사능력의 흠결을 보충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보충해 주고 조력해 주자는 게 이 조례의 취지입니다.

그 점을 깊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조례가 가결이 될지 부결이 될지 아니면 보류가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 기간 동안에 그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자료들이 있어 가지고 이런 심의하는 과정에 충분히 다 걸러져야 되죠. 그죠?

그게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 일의 엄중성으로 보면 노력이 너무 미진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장시간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결을 하기 전에 장시간 질의 답변을 해 주신 우리 위원님과 김동수 의원님, 마지막으로 짧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동수 의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저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저는 끝으로 이 제도의 취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느 정도 다 공감이 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도 우리 집행부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큰돈이 들지 않지만 이 제도의 효과는 저는 상당하리라고 봅니다.

단 한 명이라도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이 구제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리면서 여생을 마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실태조사라든지 계획에 대해서 인권침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양해가 되신다면 저는 얼마든지 조항을 바꿔서, 지금 강행조항으로 만든 부분을 ‘할 수 있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완화되게 수정제의를 해 오신다면 얼마든지 동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양해가 되신다면 이번 회기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장시간 수고하신 존경하는 김동수 의원님, 정말 수고하셨고 잘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원시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많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논의한 결과 심도 있는 재검토의 필요성과 사안의 중요성으로 볼 때, 오늘 처리하지 않고 보류해서 검토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결론을 보면서 위원님들 간에 보류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7.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상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국장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정충실 경제국장 정충실입니다.

창원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혼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위원님들,

변함없는 애정으로 저희 경제국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국 소관으로 상정된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창원국가산업단지는 조성 당시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이 적정비율로 입주할 수 있도록 계획된 산업단지로, 관리기본계획을 통해 10,000㎡이상의 대형필지에 대해서는 필지분할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규모 필지에 공동지분등기 형태의 지식산업센터 건립으로 사실상의 소규모 필지 분할이 이루어지고 있어,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협업체계의 창원국가산단이 중소기업단지로 전락하고, 종국에는 산단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어 심히 우려됩니다.

이는 창원국가산단발전협의회와 창원상공회의소, 지역언론은 물론 산단 입주 기업체에서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시는 2014년 8월부터 청와대, 산자부와 관리기관인 산단공에 수차례 산집법 개정과 창원국가산단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요구하였지만, 산자부는 창원국가산단의 특수성은 인정하지만 전국의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을 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창원국가산단이 우리 창원시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중대하여 지식산업센터 설립에 대한 제재가 없을 시, 앞으로 창원국가산단의 경쟁력 저하는 물론 대기업 이탈에 따른 협력업체까지 이탈될 수 있어 지역의 공동화 현상이 지극히 우려되고, 산업용지의 부동산 투기 등으로 국가산단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창원국가산단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제4조에서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의 생산 활동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안 제5조에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하려는 자의 준수사항을 정하여 산업용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연접한 산업용지의 합산면적 포함)일 때는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산업용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로 건립요건을 정하고, 1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업용지를 필지분할 하는 경우 필지분할 후 5년 이내에는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지식산업센터 설립 협의 및 분양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8조, 제9조, 제10조에서는 지식산업센터 건립 등 지원을 위한 지식산업센터 지원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 건은 총 10건이며, 의견처리 결과 2건은 반영되고 8건은 미반영입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면서, 창원국가산단은 여타 국가산업단지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감안하시고 창원국가산단의 당초 조성 취지에 부합하고, 대한민국 기계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계속 감당해 나가면서 창조경제의 거점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정충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현국 전문위원 조현국입니다.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창원국가산업단지의 현실과 특수성 등 지역산업 환경기준 등을 고려한 산업용지의 가격안정과 산업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조례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의 생산 활동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조례안 제5조에서는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려는 자의 준수사항을 정하여 산업용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연접한 산업용지의 합산면적 포함)일 때는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할 수 없도록 하고, 산업용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때의 건립요건을 정하는 등, 1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업용지를 필지분할 하는 경우 필지분할 후 5년 이내에는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6조와 제7조까지는 지식산업센터 설립 협의 및 분양에 관한 사항을,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지식산업센터 건립 지원을 위한 협의체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창원국가산업단지의 특수성에 맞는 구조고도화와 산업입지 여건개선을 위하여 무분별한 소규모 공장의 설립과 분양을 제한하고 산업용지의 가격안정을 통한 경쟁력강화와 국가산업단지의 당초 조성목적에 맞게 운영하기 위하여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는 대규모 공장용지에 필지분할과 같은 공장 쪼개기 등 소규모 공장의 난립이 우려되어, 수차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과 창원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변경을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조례제정을 위한 법률자문을 거쳐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편법 필지분할을 직접 규제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창원국가산업단지의 특수성과 당초 조성목적에 맞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현황과 설립기준 등 관련 자료들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조현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먼저 전문위원님께

○위원장 이상인 아, 전문위원한테는 질의하지 마십시오.

주철우 위원 아니, 전문위원님한테 질의 못 합니까?

(장내소란)

검토보고서를 냈으니까 질의……

○위원장 이상인 검토보고는 집행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줬잖아요.

주철우 위원 무슨 얘긴지 잘 모르겠는데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전문위원한테 제가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질의를 할 수 없습니까?

○위원장 이상인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예.

○위원장 이상인 검토보고라는 것은 집행부 안이 우리 의회에 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을 위해서 전문위원이 법률적인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 위원님한테 검토보고를 했기 때문에,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위원장 이상인 그걸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한테 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을 질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주철우 위원 무엇이 타당하지 않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질의를 왜 못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인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주철우 위원 검토보고서에,

○위원장 이상인 검토보고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회에 모든 사안에 대해서 올리면 검토를 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우리 위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검토보고를 하는 거지, 질의하는 것은 집행기관에 하는 게 질의죠.

주철우 위원 위원장님, 저희를 도와주기 위해서 낸 검토보고서의 내용이 궁금하기 때문에 질의를 한다고요. 그게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위원장 이상인 그것은 개인적으로 전문위원님한테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듣는 게 참고하는 거지,

○경제국장 정충실 참고하셔서 질문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전문위원한테 질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마지막에 종합의견에서 수차례 산업통상자원부와 또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변경을 건의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까?

○위원장 이상인 주철우 위원님,

○전문위원 조현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아니, 잠시만요. 이 내용이 집행부에서 왔기 때문에 검토를 한 건데 이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 담당과장이나 국장한테,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집행기관 국장 과장한테 주철우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야지, 이걸 전문위원한테 질의하면 안 됩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뭘 오해를 하고 계신데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국장님한테 질의할 내용이 아니죠.

○위원장 이상인 아니, 이 내용의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사료가 된다고 하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셔야지요.

(장내소란)

○경제국장 정충실 저희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내가 전문위원한테 질의 안 하고,

○위원장 이상인 앉으세요.

아니, 방금 내가 그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신경을 좀 써서 질의를 하세요.

주철우 위원 아니, 질의 내용도 안 들어보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질의하겠다는 건데 그걸 왜 막으십니까? 자꾸

○위원장 이상인 막는 게 아니고 이 내용을 보시면 알잖아요. 이 내용을, 아, 참나,

주철우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전문위원한테는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못 합니까?

○위원장 이상인 질의하는 게 맞지 않다고 내가 분명히 말씀을

주철우 위원 맞지 않다면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상인 근거 내 볼까요?

주철우 위원 예, 내 주십시오.

○위원장 이상인 근거자료 가져오십시오.

주철우 위원 정회하고 근거 내주십시오. 아니, 질문도 못하게 하고, 참나,

○위원장 이상인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자료 찾아 올 때까지,

정영주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정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주 위원 정영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안 설명하신 내용을 보니까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제출 건이 10건이고 의견처리 결과 2건 반영하고 8건 미반영 하셨다 그죠?

○경제국장 정충실 예.

정영주 위원 여기 입법예고 의견처리 결과를 보면 16페이지부터 16, 17, 18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16페이지에 보면 검토의견 내용 중에 조례제정 이전 승인을 득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이렇게 되어있는데 17페이지도 보면 조례제정 이전 설립승인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집행부 의견이 ‘검토’라고 되어있는 말이 이게 아리송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검토라는 뜻이, 그러니까 조례제정 이전에 승인을 득한 부분에 대해서 해 주겠다는 것인지 안 하겠다는 것인지 ‘검토’라고 표현이 되어있어서,

○경제국장 정충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는 했지만 저희들 조례안의 일관성을 위해서 반영하기는 힘들었다는 그런 내용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검토’라고 쓴 내용은 안 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경제국장 정충실 예, 검토는 했지만 저희들이 조례안의 일관성을 위해서 그 사항이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입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면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실 때 여기 보면 의견으로 조례승인 이전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경제국장 정충실 예.

정영주 위원 이전 승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한다, 그러면 행정이라는 게 지금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기 설립승인을 받은 업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행정의 비일관성과 지나친 규제로 시간이나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될 것이 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입장은 지금 조례상으로써는 지금 현재 낸 조례에 있어서는 반영을 할 의지가 없지만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나친 행정규제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부칙조항을 달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제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국장 정충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례가 당초에 관리기관인 산단공에서 승인을 내 주면서 시하고 협의라든지 건축허가라는 실제적 행정행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협의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쳤으면 그 동안에, 법상에는 그렇게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건축허가를 받아야만 승인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에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그러니까 또 다시 승인이 나고 조례 제정이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연되거나 했을 때 산단공에서는 승인을 내 주고 우리는 승인 났다고 해서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의 일관성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하지 못한 것입니다.

반영하지 못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봐지고요.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산단공에서 승인을 내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우리 창원시에서 서로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 그죠?

○경제국장 정충실 예, 그렇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럼 앞으로는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정말 행정이 그렇게 한쪽에서 구멍이 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국장님 얘기 듣고 처음 알았어요.

정말 산단공에서 승인을 내게 되면 그 다음 절차로써 우리 시가 건축허가부터 시작해 가지고 사용승인허가부터 준공검사까지 줄줄이 이어지는 행위를 하면서, 어떻게 산단공에서 우리 창원시하고 협의를 안 할 수가 있었을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이런 걸 건립하는 게 한두푼 가지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진짜 보완을 해 나가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이미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검토하고 거기서 의견을 제시한 내용대로 조례에 부칙조항을 달아서 혹시 피해 받는 그런 업체가 없도록 하는 역할들을 우리 의회에서 하고, 이 조례가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삼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경제국장님, 지금 산단공에서는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할 수가 있죠? 면적과 상관없이,

○경제국장 정충실 예, 산단공에서는 직접 산단공에서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할 수가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렇다면 우리 본 조례가 만약에 상임위를 통과해서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정영주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 산단공으로부터 지식산업센터를 승인을 받은 피해업체가 없습니까?

○경제국장 정충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2013년 12월달에 이미 승인을 받은 업체가 우리 관내에 한 군데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지금 의창구 팔용동 지식산업센터 주식회사 스틸뱅크 해서 건축허가를 불허를 했고 본인들도 취하를 했습니다.

취하한 이유가 뭡니까?

○경제국장 정충실 취하한 사유에 대해서는 본인 회사의 사정이나 또 여러 가지 깊이 있게 저희들이 취하 사유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래서 국장님, 만약에 본 조례가 제정이 되면 사전에 산단공으로부터 허가를 득한 이 업체가 피해를 입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그리고 창원시의 기본기조가 우리가 산업재단을 설립한다든지 갖가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기조 정책을 펴고 있는데 여기에 도움을 못 주더라도 이런 규제를 가해서 엄청난 돈을 본인들도 투입을 해서 산단공으로부터 기 승인을 받은 업체까지도 규제를 가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소견이거든요.

그래서 부칙조항을 둬서 최소한 이런 분들은 구제를 해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국장 정충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 그 때문에 아까 조례의 일관성 유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했지만 미반영할 수밖에 없었던 산단공과의 그런 협의 절차적인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이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입장은 그렇게 해서 부칙을 달수가 없었다는, 부칙이나 그런 내용을 반영할 수 없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삼모 위원 나중에 질의가 끝나면 토론을 하면서 제가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하는데, 부칙을 두는 데는 문제가 없죠?

○경제국장 정충실 그 부분은 위원님들 논의를 거치시면 나중에 아무래도 전문위원의 자문을 구해서 판단하실 사항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김삼모 위원 예, 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철우 위원 일단은 제가 참 우려스러운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아까 제가 물어보려고 했던 이유도 뭐냐 하면 지금 산자부나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입장을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다소 문제가 있다, 이 조례는.

왜, 조례라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제가 아까 물어보려고 했던 그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법률을 개정해 달라고, 위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청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께, 그렇다면 결과가 이렇게 있었으면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부당합니다.

법률위반이기 때문에 법률위반인 조례는 당연 무효입니다. 이게 확고한 판례의 입장이고요.

헌법에도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법률이론을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법률 선점이론이라고 수익적 조례에 관해서는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침익적 조례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나라 대법원에, 2014년도 판례입니다. 14년까지 확고하게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조례를 집행기관이 들고 온다고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켜주면 집행기관하고 저희하고 전혀 연찬이 안 되어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경제정책과장 송성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법 15조인지 22조인지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철우 위원 15조 단서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22조는 아닌가요?

주철우 위원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단서조항요.

주철우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15조 단서조항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예, 그 단서조항에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벌칙조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법률적인 위임이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또 그것보다도 물론 상위법에서 위임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헌법 117조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인 건축허가와 같은 포괄적인 자치입법권을 헌법에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의 자치권능을 침해하는 행위다 라고 세계적으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세계적으로는 그런 지방자치를 침해하는 본질적인 내용을 박탈하는 것이다 하고 모두 위헌으로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법률학회나 현재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합헌설이 나오고 또 위헌설이 나오고 절충설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봐 집니다.

물론 침익적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본 바로는 러브호텔 주변에 있는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침익적 행정행위에 대해서도 규제를 좀 하고 있는 그런 판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우리 국가산단의 어떤 특수성이라든지 또 국가산단의 공공성, 공익성을 위해서는 이런 조례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조례로써 아까 정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철우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을 분명히 하셔야 되는데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에 주민의 권리제한, 사유재산권 침해기 때문에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다른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큰 중요한 대법원 판례가 2개 있습니다.

하나는 수익적 조례, 뭐냐 하면 사실상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생활보호법과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그러니까 지원에 관한 조례죠.

이것은 수익적 조례니까 법령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고요, 그것도 최근에 바뀐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겠죠.

그런데 반대로 침익적 조례안에 대한 판례를 말씀드릴게요. 어려운 판례 아닙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는 차고지 확보대상이 좁은데 그걸 지방자치단체에서 늘렸어요. 그래서 차고지 확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동차 등록을 거부했어요. 그 조례에 의거해서,

그랬더니만 대법원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그 조례는 당연 무효다, 왜, 이것은 쉽게 말해서 자동차 운수사업을 하는 분한테 재산권 침해를 한 것 아닙니까? 그죠? 맞죠? 상위법에는 없는 내용을 만들어서.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 잘 하라고 얘기하는 게 이 지식산업센터를 만들, 이 지원에 관한 조례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규제에 관한 조례에요.

규제를 하는 내용을 담은 이 조례가 제가 볼 때는 침익적 조례라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혹시 제가 모르는 판례를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하는데 고문변호사 자문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저희들 법률자문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창원국가산업단지 산업용지에 관한 조례가 여러 가지 학설은 있습니다.

학설은 있고, 또 전체적으로 종합해 본 결과 우리 시에서 조례안으로 제안한 지식산업센터 건립제한이 어떤 조례 목적이라든지 지역의 특수성이라든지 그리고 공익성이라든지 이런 제반사항을 검토해 볼 때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부분이,

주철우 위원 과장님, 제 질문 요지를 잘못 파악하셨는데,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시킬 수는 없습니다.

제가 질문 드린 요지는 제가 다른 말씀은 하나도 안 드렸고,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지금 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사실은 규제 조례인데 이 조례가 침익적 조례라고 안 보시냐고 물어봤는데요.

예, 아니오로 대답하면 됩니다. 수익적 조례 아니잖아요. 그죠?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예,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럼 침익적 조례잖아요. 논리적으로 침익적 조례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되잖아요. 없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그렇지만은 지방자치법에서 얘기하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든지 침익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국에 일률적으로, 전국에 걸쳐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 법령에서 정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저희들이 그래서 산업부라든지 여러 계통을 통해서 건의를 많이 하고 이래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법에서 정해주지 못하니까 우리 시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법령을 바꿔 달라 몇 번 보고를 하고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그게 안 되니까 저희들은 침익적 조례지만은 그렇지만 공공이라든지 공익성을 더 우선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는 어떤 아주 극소수의 학설에 따라서 제정하는 게 아니고요, 고문변호사는 뭐라고 자문을 했습니까?

이게 침익적 조례니까 안 된다고 얘기하지 않던가요? 자문 받았을 것 아닙니까? 고문변호사님께,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예, 그런 부분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자문결과 공공성이라든지 공익성, 국가산단의 그 동안의 그 목적이 옛날 70년대 중화학공업육성 차원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골고루 적정한 비율로 우리 창원국가산단이 지정되어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그걸 근간을 흔드는 그런 부분이다 이래해서 실제 그런 부분은 우리 조례로써도 할 수가 있다는 부분이 고문변호사님이나 법학자들이 얘기도 있습니다.

물론 침익적 조례는 부당하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런 이면에 우리 창원국가산단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민원도 하나 걸려있고 그래서 동료위원님들이 오해를 하실까봐, 그러니까 이 조례가 문제가 없고 기존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분은 당연히 더 큰 문제가 발생하죠.

승인을 받았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제재를 가한다는 것은 또 소급입법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강하게 얘기하느냐 하면 그런 오해 때문에 혹시나 그 분을 구제하기 위해서 부칙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제가 볼 때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죠.

조례가 성립할 수 없는 조례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부칙을 넣는다는 것은 맞지 않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실제로 읽어드릴게요.

지난 3월 23일입니다. 창원상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하고 정책 토론하는 자리에 나왔는데 창원시는 창원산단에 소규모 기업들의 난립 등 국가산단관리 문제를 이유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전 문의도 있었다 그죠?

그런데 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의견을 개진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데 이걸 무리하게 추진하면, 자꾸 말씀드리지만 저도 어느 정도 부동산 투기라고 쪼개서 창원산단이 문제가 생기는 것은 저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안 되는 일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 민원인이 소송을 제기하면 우리가 소송비를 들여서 소송하면 질 것이고 지게 되면 검토했던 사람들, 아까 고문변호사가 만약에, 나중에 자료 주십시오. 주시는데 검토해 주신 분들 그 분들도 책임이 갈지 몰라요.

왜냐하면 적어도 변호사라면 학설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현재 확고한 대법원의 판례 거기에 따라서 자문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집행기관의 의도에 따라 자문을 했다면 그 사람도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담당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국장님, 시장님, 그 다음에 저희, 이 조례를 통과시켜 준 상임위원회 위원들도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하실래요?

○경제국장 정충실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 이상인 그러면 과장님, 국장님, 주철우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고문변호사의 주관적이랄까 학설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을 가지고 답변하는 것보다는 좀 심도 있게, 주철우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률검토를 지금 구두로 받을 수 있어요?

○경제국장 정충실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구두로 받기는 상당히 힘들고요.

또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아니, 이 부분은 오늘 우리가 조례를 다루는데 제출하겠다고 하면 내일 모레가 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경제국장 정충실 아니, 이미 받아 놓은 것에 대해서

○위원장 이상인 아니, 받아 놓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잖아요. 주철우 위원이 질의한 문제점,

○경제국장 정충실 예.

○위원장 이상인 주철우 위원님, 맞죠?

주철우 위원 예.

○위원장 이상인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했으니까 그 문제점을 다른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도록 지금이라도 잠시 과장님이 이석을 하시든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법률적으로는 상식이 좀 부족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통화를 한번 하시든지 앞으로 문제 제기했을 때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소통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끝나기 전에.

예, 답변하십시오.

○경제국장 정충실 예, 주철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침익적 행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보는 분들에 따라서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침익적의 성격상 그게 최소한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이 지금현재 지식산업센터는 법상 규정된 내용이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하기 때문에 산집법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지식산업센터는 지식산업과 정보통신산업이 골고루 일정한 비율로 지원시설과 함께 입주하도록 되어있는 형태의 산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조업과 기타 지원시설만 최소한 되면 입주할 수 있는 것으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법에 대한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산단공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법적인 내용, 거기에 대해서만 허용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승인을 내줬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하고 상당히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초과조례는 그런 최소한의 법률상 규정을 정했을 때 그 법률적인 규정을 전국적으로 또 보완해서 규정을 하기에는 그 지역의 특별한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할 때는 조례로써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초과조례라는 것은 위원님이 너무나 잘 아신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소한의 규제만 설정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조례에 의한 엄격한 규제도 가능하다는 게 학설이고 지금 그렇게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지방 입법의 흐름이 그렇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초과조례가 사실상 관리기본계획상 보면 필지분할 기준이 사실상 필지분할에 대해서도 금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금지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지식산업센터는 또 예외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만 풀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법리적으로, 이 법 안에서도 상당히 상충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식산업센터와 관리기본계획의 그런 불합리성, 형평성이 상당히 위배가 된다는 것, 두 번째는 공익과 공공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산업단지를 관리기관인 산단공에서 관리하는 것은 공공재로써 가치가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하고도 업무적인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있고, 그런데 국가와 사회의 생산성 향상을 시키면서 주민복지와 결국은 연계되어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최근에 판례를 보면 언론에서도 사회적 불안 부분, 또 이것이 나중에 계속되었을 때 최소한의 법리적인 부분에 너무 갇혀 가지고 거기에 따른 의견이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조례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한 부분을 저희들이 자문을 받기도 했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저희들의 이런 조례 제정의 불가피성을 위원님도 너무나 잘 아신다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 창원국가산단의 특수성입니다.

그래서 이 특수성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주십사 하는 것이고 현실적인 문제는 여러 가지 이미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법리적인 부분에서 서로 상충된 의견과 학설이 있고, 또 지금 현재 흐름 자체가 그렇다는 것을 제가 보완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인 주철우 위원님, 답변에 수긍을 합니까?

아니, 왜냐하면 국장님 답변하고 주철우 위원 질의한 내용이 아주 극과 극이거든요.

지금은 조례에 대해서는 법이 완전히

주철우 위원 당연 무효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무효라는 거고 국장님은 할 수가 있다,

주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요청한 것이 지난번에 제 방에 찾아왔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변호사라면 변호사는 판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자문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자문했다면 제가 볼 때는 짜여진 내용에 끼워 맞춘 것뿐이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학설이 아니고 법리를 움직여 가는 것은 대법원의 판례거든요.

대법원의 판례가 바뀌지 않았는데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의,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판례를 달라니까요. 최소한의 권리침해는 허용이 된다, 없어요.

제가 들은 얘기는 일본에 일부 학자들이 아주 소수설인데 그런 주장을 하신다는 거죠.

지역별로 아주 제한적으로 하게 되면 그런 조례도 만들 수 있다 라는 것이 있고요. 국내에는 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조례를 만드는 순간 이 조례는 무효인 조례인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국장님,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주철우 위원 질의에 대해서 반론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철 위원 김재철입니다. 우리 조례안을 제정하는 이유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요는 1만제곱미터 이상은 안 된다는 이유는 투기목적에서 문란을 막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경제국장 정충실 예, 위원님 말씀과 같이 결국은 앞에 지식산업센터의 형태가 큰 규모의 부지를 공장만 지어서, 공장을 나눠서 쪼개 가지고 분양함으로써 자기가 부동산의 차익을 노린 그런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근원적인 대책을 저희들이 조례로써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재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여진 위원 국장님,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이게 우후죽순처럼 쏟아나는 건, 우리가 이 조례를 보면 지금 현 조례는 우후죽순처럼 쏟아지다 보니까 대기업이 피해를 입는 건 맞죠?

대기업이 이탈을 많이 함으로써 대기업의 여파를 받습니까?

○경제국장 정충실 예, 대기업의 그런 부지를 결국 매각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빌미를 만들어주는 결과가 됩니다.

배여진 위원 그래서 우리 창원시는 창원산업단지 내에 지식센터, 대기업 이탈을 막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나오는데 이 안에는 많은 위원회가 있는 중에 지난 3월 31일 규제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물론 앞에 정영주 위원이나 우리 동료 위원하고 같은 맥락인데 저는 조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요.

거기에 심의를 통과할 때는 밑에 부칙에 이 조례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기존의 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득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5조 1항 제1호 제2호 적용받지 아니한다 하고 심의를 거쳤는데 지금 현 조례는 거의 다 아까 정영주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죠.

검토, 검토해서 이렇게 왔다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2014년 12월 이전에 이미 승인 받은 기업은 많이 없지 않습니까? 기업 한 곳이죠?

○경제국장 정충실 예,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래서 이런 걸 할 때 국장님,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물론 대기업의 이탈을 막는 것도 좋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 기존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은 죽어도 되나, 예를 들어서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행정이 이렇게 바뀔 때마다 그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야 하는, 행정의 일관성을 보여줄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고, 왔다갔다 하는 거고.

그 한 업체가 손실이 얼마나 가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경우에 그 사람이 그 동안에 승인을 받고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용역을 준다든가 그 동안 비용처리라든가 얼마 들었으며, 이렇게 통과되어버리면 그 사람의 중소기업, 이미 승인 받은 그 사람의 피해는 얼만지 혹시 그 사람 입장에서 고려해 보셨는지?

○경제국장 정충실 예, 그 분 입장에서 기업하는 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기업을 보다 큰 틀에서 보면 그렇지만 그 기업을 보면 그 기업이 번영하고 발전하기를 바라는 것이 저희들의 기업지원정책의 중요한 임무고 기본적인 의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의견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구체적인 금액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는 있지만 여기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확인을 해본 것은 아니고 얘기만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그걸 여기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개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0억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구두상으로 들은 거지 제가 근거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 때는 대기업을 생각할 때는 그에 상생할 수 있는 중소기업도 같이 살아가야 된다 상생되어야 된다 서로 협력하고, 이런 부분들을 한 곳에 치우지지 말고 그렇게 앞으로 만약 조례가 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물론 조례에 부칙을 단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수정은 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단서를 붙여서,

그렇게 하도록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경제국장님으로서 방금 말씀드린 대기업을 생각할 때는 늘 중소기업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정충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배여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여러 자료들을 가지고 여러 차례 토론과 연찬과 그리고 관계기관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정리해서 의견을 개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창원이 가지고 있는, 소위 대기업이 떠나는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를 고도화 사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국가산업단지로써의 기능을 충실히 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인정합니다만 소위 산자부와 그리고 율사들의 조례 제정에 있어서의 위법성에 관해서 지적하는 것이 지금 집행부가 생각하는 내용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를 보면 조종만 변호사와 그리고 조기재 고문변호사가 이 조례의 적법성에 대해서 지금 주장하고 계시고, 그리고 학계에서는 창원대학의 김명용 교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뒷받침한 자문을 구한 내용을 봤습니다만 저는 저대로 법무법인인 미래로 라고 하는 법인회사와 그리고 마산에 있는 하변호사, 그리고 행정하시는 교수님들을 통해서 이 조례의 위법성과 그리고 또 조례를 제정했을 때 향후 생길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적으로도 그렇고 사무실에서 많이 나눴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주철우 위원께서 지적하는 내용이 상당히 근거가 있다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창원국가산업단지공단을 고도화 사업을 통해서 그러니까 8천억 정도 재정을 투여하고 그것을 통해서 향후 2~30년 후 창원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 내겠다고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창원산업진흥재단을 설립해서 진행하려고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창원본부에 가서 제가 여러 관계되는 사람들과 그리고 창원공단본부에서 소위 향후 창원산단이 어떻게 발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비전에 대한 그런 자료들을 쭉 보는 가운데 지금 집행부가 생각하는 것하고 약간의 의견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한마디로 창원국가산단 산업구조를 고도화 사업하고 그 다음에 산업생태계의 체질을 개선해서 소위 글로벌 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소재를 개발하고 그리고 또 중소기업을 육성해서 R&D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IT라든지 소위 첨단산업단지를 형성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클러스트화 해서 창원공단을 발전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정책에 있어서 지금현재 창원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에 따라서 이런 제도가 만들어지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진행되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창원의 산업단지를 어떻게 창원시는 이끌어가려고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려는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경제정책과장 송정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기업이 떠나는 문제라든지 산자부라든지 법조 율사들의 위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은 합니다.

공감하고 또 구조 고도화를 통해서 전체 우리 국가산단의 미래먹거리산업을 육성해 나가고자하는 정책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기도 하고 또 앞으로 미래준비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산업부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지분할로 인해서 많은 쪼개기 형태로 기업부동산들이 들어와서 하다보니까 실제 아까 얘기하는 지식첨단산업이라든지 R&D, ITC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오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옛날 구로공단의 방직이라든지 봉재공장 이런 데서 디지털 단지로 바뀐 것은 지식산업센터가 확실히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창원국가산업단지 내에, 여기 첨부가 되어있습니다만 1만헤배 이상 3개 지식산업센터를 보면 전체 입주해 있는 기업들의 분포도를 보면 지식산업센터는 9.7%밖에 안 됩디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산입법이 제조업 쉼표, 그 다음 지식산업센터, 첨단산업, 정보통신산업,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and개념이 아니고 or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은 산업부에서도 시인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지식산업센터가 제조업하고 지원시설만 있으면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가지고는 지식산업센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 여로를 청와대라든지 경제수석이라든지 이런 데에 다 보고를 하고 건의를 하고 해도 지금 반영이 안 되고, 단지 우리나라 전체 국가산단을 보고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창원국가산단만 가지고 이걸 개정을 할 수 없다 하는 게 산업부의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걸 불 보듯이 뻔한 사항을 대기업이 빠져 나가고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기업이나 중견 중소기업들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서 4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동반성장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기업 필지가 빠져 나가버리면 중소기업이 전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시책을 유휴부지라든지 휴면기업 조사를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산단공과 협의해서 첨단산업이라든지 R&D 이런 부분을 기업펀드를 조성한다든지 많은 시책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또 공장부지, 중소기업들이 부지가 모자라는 부분은 성주동 쪽으로 확장을 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고, 또 일반산업단지도 많이 조성을 해서 그런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공장 부지를 해소하는 그런 시책을 하면서, 또 과연 그러면 차룡단지 저쪽에 얘기하고 있는 그런 쪽에 지원시설이나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1만헤배 미만은 저희들이 지식산업센터를 짓도록 조례에서 문호를 개방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지금은 걸음마 단계지만 앞으로 그런 정책들을 펼쳐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가 조금 다소 법적인 다툼의 소지가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산업부에서 인정하는 법이 잘못되고 조금 모순이 있다는 부분을 자기들이 인정을 하면서도 개정을 못 해 주는 이 부분을 그냥 우리가 불 보듯이 뒷짐 지고 있어 가지고는 우리 국가산단 존립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대통령께서도 최근에 오셔서 우리 지역의 창조경제 혁신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지역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지역의 경제를 도모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가셨는데 어쨌든 지역에 이런 일들에 관계되는 예를 들어 상공회의소나 산단공이나 아니면 또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이런데서 자문을 해 봤을 때 우리 조례 제정에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우리하고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는 이런 단체에서 자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이런 조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동시에 올해 7월 1일부로 진행되는, 그러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관한 내용을 쭉 하면서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여러 가지 제도의 불편하고 미진한 부분을 개선보완하려고 하는 개정안을 만들어서 이것이 7월 1일부로 시행이 되려고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상황에서 창원시가 이렇게, 말은 예를 들어서 지원조례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건 규제조례죠. 이름을 바꿔야 될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관계되는 여러 사람들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과장님께서는 이걸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의 여러 가지 어려움, 공장부지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유치해야 될 여러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조그만한 것들을 지식산업센터로 만들어야 된다 하지만, 전문가들 얘기는 지식산업센터가 아파트 공장처럼 그렇게 철공소화 안 되기 위해서는 대단위로, 1만헤배 이하로 할 것이 아니라 1만헤배 이상으로 해서 대단위로 가야 지식산업센터로써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현재 역행하고 있는 상황이죠. 창원시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지금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창원시의 행정이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해야죠.

지금 현재 그 사람은 어떤 사업이나 계획을 하시는 분이 지금 법령을 가지고 쭉 진행을 해 오는데 그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속성상 시간과 절차가 필요한데 어느 날 갑자기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급법을 적용해서 입법이 되어있으니 허가를 안 해준다 그러고, 이렇게 권한을 남용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진정으로 창원의 국가산업단지공단을 운영하고 있는 창원시가 해야 될 일인가, 저는 그런 데에 굉장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자료를 쭉 보면요, 지금 창원산단이 앞으로 나가야 할 길에 대해서 분석을 쫙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쭉 내는데 보면 기계산업 대기업만 있어서 안 된다는 거죠.

소위 기업에 따른 부설연구소가 많이 있어야 된다, 심지어 국가산단이 여러 곳에 있는데 광주단지나 서울단지보다도 더 작게 있다는 거죠.

광주단지 같은 경우는 기업부설연구소가 31.1%고 서울은 22.8%고 우리는 16.8%가 되어있고 이런 R&D나 집적화를 시켜야 소위 고용을 증대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부대시설이 많이 있어야, 그리고 경영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보면 부대시설이 부족하고 고급숙련노동력이 부족한 것들에 대한 분석들이 쫙 나오면서 이 정책의 과제를 보면 R&D 기관이 대학과 연구소가 많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임대용 아파트공장 등의 소위 지식산업센터에 이런 것들이 많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걸 규제 일변도로 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참 잘못되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국장 정충실 예, 김종대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일부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 창원국가산단의 특성이 지금까지 다른 국가산단은 다 실패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창원국가산단이 이때까지 40년이 넘도록 아직까지 건재하고 있는 것은 대기업과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체계를 잘 유지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 주장뿐만 아니고 각 연구소에서 연구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아까 편의시설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작년도에 산단공에서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에게 의견이 어떻느냐고 요청이 왔습니다.

요청이 왔는데 저희들은 일부 수렴을 해 본 결과, 주차장, 기숙사, 결국은 가장 필요한 것은 R&D입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산업의 전략으로 볼 때는 R&D 이런 부분들의 필요성을 느꼈고 일반생활 편의 이런 것은 부분적으로 있기는 했지만 배후지역하고 그렇게 거리가 멀지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리 크게 못 느꼈고, 기숙사 문제에 있어서도 작년에 저희들이 드림타운사업계획을 통과시키면서 조례를 0.7대로 조정하면서 그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존 배후지역에 있는 분들의 오피스텔이나 원룸의 임대료 인하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있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창원공단의 특성상 이쪽 지역에 바로 도로 하나 건너서 배후지역에 인프라가 잘 되어있습니다.

잘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많은 필요성을 느낀다고 보지는 않고요.

다른 지역처럼 그런 편의시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산단의 특성상, 제조업보다는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가서 오히려 더 산단의 기능을 어찌 보면 어렵게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저희들은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 8월에 저희들이 회신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배후시설은 우리는 충분하고 부분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민들의 의견과 산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응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회신한 바가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위원장님, 제가 간략하게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김종대 위원 통계청의 자료에 보니까 창원기계산업단지의 성장률을 보면 2000년부터 2008년까지는 15%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나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1.2%로 정체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건 통계청 자료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비교하였을 때 매출은 56% 성장한 것에 비해서 가치창출은 절반으로 떨어졌다, 이런 수치는 지금 현재 창원국가산업단지가 새롭게 변하지 않으면 매우 위험하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 그에 대한 앞으로 창원산단이 나아갈 방향은 기계산업에서 ICT 융복합을 통한 지능형 기계산업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보통신 그리고 산업의 센터,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산업생태계가 새롭게 조성되어야 된다, 아울러서 창원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사업을 통한 인프라 확충과 업종 고도화 및 첨단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현재 하고 있는 기계산업보다는 좀 더 다양한 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다각화 시켜야 창원산업단지공단이 미래가 있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현재 단순히 들어나 있는 몇몇 기업체가 부동산 투기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조그만한 벤처기업이 무슨 그런 큰 공장을 가져갈 것이며 IT산업을 하는데 그렇게 큰 공간을 처음부터 가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가 지식산업센터한테는 비율이 쫙 있지 않습니까?

제조업은 몇%, 그리고 또 복합, 그런 것들이 집적화 되면서 클러스트화 시켜가지고 그것이 서로 경쟁하면서 시너지효과를 나타내면서 발전하는 것이 그렇게 해야 결국은 대기업을 뒷받침하고 도와주는 그런 상생의 원리가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창원시의 생각은 옛날의 그런 것에 규제행정 위주로 행정편의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두 가지로 제의하고 싶은데, 하나는 규제개혁심의위원회나 산단공이나 그리고 상공회의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한 가지는 기 승인된 업체에 대해서 고려하는 그런 노력과 그리고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산업화 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대원동부터 창원터널까지 큰 대기업 위주의 산업기지를 조성하고 그 다음에 팔룡동 같은 차룡단지 쪽에서는 지식산업센터 같은 것을 훌륭하게 만들 수 있도록 차라리 권장해나가는 쪽이 낫지 않겠냐 라고 하는 그런 요구들을 그대로 수렴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미래를 대비하는 창원시의 노력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을 듣고 마치겠습니다.

○경제국장 정충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여러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다고 봐지고요.

두 번째 지역의 특수

김종대 위원 그건 다르게 말하면 의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하겠다 그런 뜻이죠?

○경제국장 정충실 예, 의회에서

김종대 위원 우리가 의결하는 권한이 있으니

○경제국장 정충실 예, 저희들은 충분하게 검토를 했지만 조례의 일관성 때문에 저희들은 반영할 수 없었다는 사항을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차룡단지를 한다는 것은 지금현재 차룡단지 부분만, 차룡단지에 만헤베 이상 되는 필지가 24필지입니다. 만헤베 이상되는 필지가 많은 편이거든요.

물론 이쪽 대기업 필지보다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창원국가산단이라는, 창원국가산단 안에 여러 개의 단지들이 있습니다.

산업단지가 여러 개가 있지만 차룡단지만 빠졌을 때는 그게 형평성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차룡단지를 그렇게 완화시켰을 때 이 적용을 안 받는다고 했을 때는 앞으로 그쪽 기업들의 부지매각이 지금현재 상당히 우려되는 그런 현실이 있다는 점을, 그리고 그쪽 기업들이 일부 수도권이나 이런 쪽으로 이전해나가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일부 기업들은 대기업입니다만 매각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잔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철우 위원 제가 위원장님께 위임을 받고 의회의 고문변호사한테 방금 전화로 자문을 구했습니다.

내용을 잘 알고 계신데 그 분 말씀은 저하고 전혀 틀리지가 않았고, 왜냐하면 이게 상식적인 부분입니다.

제가 자꾸 집행부에,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당연 무효인지 알고 통과시키면 책임지셔야 됩니다.

소송 들어가면 그 소송가액, 손해배상금액 다 집행기관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이 나중에 구상권 행사하면 다 토해 내셔야 됩니다. 그 점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우리 고문변호사 답을 말씀드리면 불가하다.

두 번째 집행기관에 제가 공식요청 합니다.

침익적 조례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필요한데 근거조항이 뭔지 성명권을 행사해서 성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5조에 보면 지식산업센터 건립제한에 있어서 2항 ‘나’에 보면 지상 3층이상 집합건축물일 것, ‘다’에 보면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못을 딱 박았는데 1만제곱미터에 들어오는 업체에서는 제조업에 따라서 설계가 되는데 이렇게 3층 이상 집합건물, 6개 이상 공장 입주, 너무 업체에 대해 완화를 안 시켜주고 묶어놓은 이유는 뭡니까?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경제정책과장 송성재입니다.

이 부분은 산지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법에 이 부분이 이런 요건을 갖추어야만이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할 수 있다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걸 불가피하게 넣어야 됩니다.

김재철 위원 그런데 소기업이나 중소기업이라도 보면 중량이 있는 그런 제조업은 2층 3층에 중량이 있어서 못 올라가는 그런 입장이 있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예.

김재철 위원 전자제품이나 작은 제품은 올라갈 수 있지만, 큰 업체가 와서 제조할 때는 3층 올라간다는 게 무리 아니냐 싶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그래서 지금 현재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와 있는 창원지식산업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3층이라도 통으로 3층이 되어있습니다.

실제 3층 높이인데 건축허가는 3층 되어있는데 실세 통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단층이라든지 안 그러면 2층으로 해서 그걸 중량이 있는 기계조립 제조공장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이것은 완화가 안 되고 틀에 박혀 가지고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아, 이건 완화가 안 되네요?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예.

김재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재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면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토론하기 전에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회의중지)

(18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토론을 하셨지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삼모 위원님 어떤 내용입니까?

김삼모 위원 저도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을 토대로 산업단지의 가격 안정과 산업경쟁력 도모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관리기관으로부터 기 설립 승인을 득한 부분까지 건립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이 있고, 또 본 조례가 필요는 하지만 특정기업이 받을 불이익이 염려된다는 심의결과도 있고 따라서 기존 승인받은 업체에 대해서 소급 적용하는 것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립 승인을 받은 업체는 유보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의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원안으로 되어 있는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 예,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관리기관으로부터 지식산업센터 설립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5조 1항 1호 제2항, 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삼모 위원으로부터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김삼모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삼모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앞에 원안 다루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수정 동의된 조례도 역시 부칙만 들어 가 있는데 원안 내용이 그대로 들어 가 있고, 법률에 위임이 없는 침익적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다수결로 통과를 시키더라도 언제든지 효력가처분이 들어올 수가 있고, 소송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저는 이 수정 동의된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한 김삼모 위원 답변 내용 있습니까?

김삼모 위원 수정동의안이 발의가 되었으므로 우리 주철우 위원께서 반대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표결에 붙여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을 붙이려면 토론을 하면서 반대 토론이 있어야 만이 표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주철우입니다.

양심적인 변호사라면 판례에 따라서 자문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의회 고문변호사님하고 통화를 해 보니 이 분의 입장도 이거는 침익적 조례가 맞고, 안 된다고 하는데 이 조례가 합목적성을 띤다고 통과시켜 주는 것은 의원의 양심에 비추어 볼 때 불가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 토론이 있었습니다.

찬성 토론할 위원님은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이 있어서 투표로써 표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활한 투표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회의중지)

(18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삼모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7명, 반대 2명으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18시44분)

○위원장 이상인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늘 6월 5일부터 집회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일정, 위원회 편성 및 요구자료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계획을 수립코자 상정한 안건입니다.

오늘의 토의를 거쳐 우리 위원회 안을 결정한 후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계획안의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5분 회의중지)

(18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를 거쳐 정리된 내용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여진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여진 위원 부위원장 배여진입니다.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오늘 6월 5일부터 개최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우리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가 집행기관의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실시하게 될 감사계획서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소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 분석하여 행정 집행의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올바르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15년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이며, 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의 전부서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전 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위원회 편성방법은 회의 식으로 진행하되 필요시 현지 조사를 병행토록 하였습니다.

감사일정, 출석요구, 감사자료 목록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배여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2015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5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17일 오전 10시에 2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3차 본회의는 4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예정되어 있사오니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이상인배여진김삼모김재철
김종대김하용배옥숙이희철
정영주주철우한은정
○출석위원 아닌 의원
이옥선김동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현국
전문위원  공철배
○출석공무원
경제국장 정충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세정과장 김윤기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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