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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47회 제3차 본회의(2015.04.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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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4월 21일(화) 14시


의사일정(임시회)

1.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창원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5. 창원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창원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창원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창원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창원시 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4. 독도관련 일본 중학교 교과서 검정·승인 취소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가. 김하용 의원 나. 노창섭 의원 다. 이민희 의원 라. 송순호 의원 마. 김종대 의원

1.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4. 창원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옥선 의원 등 5명 발의)

6.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창원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수 의원 발의)

11. 창원시 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장제의)

14. 독도관련 일본 중학교 교과서 검정·승인 취소 촉구 결의안(강호상 의원 발의)


(14시01분)

○의장 유원석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상수 시장님과 정충실 경제국장님께서 덴소코리아일렉트로닉스 신공장 준공식 참석으로, 김원규 해양수산국장님께서 기업체와의 업무협의로, 최윤근 창원보건소장께서 환자진료로, 송일선 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서 연가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서면통보가 있었습니다.


(14시01분)

○의장 유원석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차상오 사무국장 차상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 안건 심사 현황입니다.

4월 15일 강호상 의원으로부터 독도관련 일본 중학교 교과서 검정·승인 취소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었으며,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에 걸쳐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서면질문 및 답변서 송부 현황입니다.

이옥선 의원 등 5분의 의원께서 모두 5차례에 걸쳐 서면질문을 하시어 회의서류와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차상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가. 김하용 의원 나. 노창섭 의원 다. 이민희 의원 라. 송순호 의원 마. 김종대 의원

(14시04분)

○의장 유원석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용 의원 솔직함! 솔직함이란 문제된 말들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밤에 이완구 총리의 사퇴를 뉴스로 접하면서 우리 사회에 솔직함과 진솔이 아직도 크게 작용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씁쓰레한 마음으로 전달 드립니다.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현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구 웅천, 웅동1·2동 출신 김하용 의원입니다.

통합 이후 청사 소재지 선정과 야구장 신축위치 변경 등으로 많은 갈등이 있었으나 이제는 갈등의 해소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갈등의 한 축이 되었던 진해 구)육군대학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납득하고 수긍할 만한 계획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19만 진해주민들은 안타까워 하고 아쉬워 하고 있습니다.

구)진해육대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많은 계획들이 난무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계획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진해육군대학부지를 진해파크로 조성하고 주변을 획기적인 도시재생 촉진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진해구의 도심은 군항도시로 지난 수십 년 동안 군항의 특별법에 묶여 고도제한 등으로 단독주택들이 즐비합니다.

구)육군대학부지 주변 역시 조성된 지 30년 내지 40년 이상 된 1, 2층의 단독주택지로 노후화 된 주거단지이지만 도시의 재생은 까마득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에서도 구)육군대학부지는 대학과 재료연구소 등을 유치한다는 많은 계획들을 발표하고 노력했지만 육대부지 개발의 가장 중심축인 문성대학 이전은 불가능한 상태라 새로운 구상으로 진해 발전에 기여해야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구)육군대학부지 약 325,600㎡ 전부를 경남도와 미국 폭스사가 조성계획하고 있는 진해 글로벌테마파크와 연계한 진해파크로 조성하고, 이에 발맞추어 부지 인근 주택가를 주거와 업무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변경한다면 진해파크를 특화하고 육대부지 주변의 도시재생을 통해 진해구 구)도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명품도시라고 자랑하는 창원시에 도심의 한가운데 제대로 된 공원 하나 없습니다.

의창구 구)39사단부지 또한 이미 민간업체들이 개발이익에만 눈이 멀어 아파트와 상가들로 꽉 들어 찰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진해구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구)육군대학부지를 진해 글로벌테마파크와 연계한 공원으로 조성하고 주변 단독주택 지역의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도시를 재탄생시키고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한다면 민간업자들에게는 사업성이 생기게 되고 주민들 또한 참 좋은 환경에 삶의 질이 상승되어 진해구 구)도심의 재생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시장님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육군대학부지의 활용방안에 본 의원이 제안하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민들 또한 찬반 논란이 있다고 봅니다.

단순하게 공원으로만 조성한다면 물론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겠지만 육대부지를 진해 글로벌테마파크 조성계획과 연계하여 세계적이고 특화된 명품도시 창원시에 걸맞은 도심 속의 공원으로 개발하고 주변 주택가 또한 주거와 업무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주상복합건물뿐만 아니라 진해를 찾는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도시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도시계획 변경 등을 추진한다면 지역 주민들은 물론이고 진해 서부권 발전에 획기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이 진해 서부권 발전과 진해 발전을 위한 기폭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김하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성산구 상남·사파·대방동 지역구 노창섭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동료의원의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상남도가 창원시를 포함한 18개 시·군에 학교 무상급식 예산으로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의 제정을 독촉하고 있어 이 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창원시는 조례 제정을 거부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경남도 홍준표 지사가 취임한 이후 2년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도민들은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을 정도로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진주의료원 폐업, 기존에 시행에 오던 무상급식 중단, 해외출장 중 근무시간 중 골프사건, 급기야 경남기업 성완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의 금품수수 폭로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곧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홍준표 도지사는 전국 최고의 청렴한 정치인으로 자랑해 왔습니다.

그러나 도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독불장군 식으로 도정을 운영하고 있고 비리기업으로부터 비자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만큼 이번 사태는 사필귀정이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합니다.

또한 이번 무상급식 중단 사태와 관련한 파생된 모든 문제는 홍준표 도지사가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경남도는 지난 2월 14일 무상급식비 예산으로 18개 시·군에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 제정을 독촉하고 있고, 4월 20일부터 서민자녀교육지원제도의 시행을 예고하고 있어 이 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 조례는 사회보장기본법을 위반한 조례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 26조2항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3항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경상남도에 보낸 경고성 공문에는 지난 1월 19일 협의를 요청한 경남도가 시행키로 한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추진과정이 사회보장기본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관련 절차를 준수하라고 하였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 시절 대표 발의해 만든 법률로 복지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중복 또는 과잉복지 도입으로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는 국무총리 주재 사회보장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결론이 나기 전까지 사업을 추진할 수 없으며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와 협의와 수용 동의 없이 시행된 사업은 없었다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둘째, 현재 창원시에 4월 10일부 대상자 23,414명의 43.5%인 10,173명이 신청하였습니다.

이 신청자는 창원시 조례와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가운데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고 소득 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의 250%까지 대상자를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확인하거나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전산망을 통해 불법 부당한 신청자를 가려내야 합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아직 협의가 끝나지 않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용 승인을 하지 않고 있어 대상자 선정 시 재산이나 소득을 확인할 수 없고 부당 수급자를 가려낼 방법이 없어 세금이 낭비되고 이중 지급될 소지가 많습니다.

셋째, 사업의 중복성입니다.

경남도의 요청을 보면 EBS 온라인 수강료와 사교육 학원 수강비를 지원하는 카드 바우처에 418억원, 대학생 멘토링 등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에 159억원, 교육여건개선사업에 66억원, 특기적성교육 등 1인당 연 50만원까지 초·중·고 학생에게 차등지급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이번 사업의 경우 교육청 사업과 겹쳐 혈세를 낭비할 뿐만 아니라 64% 정도에 해당하는 바우처 사업의 경우 교육청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교육복지카드사업과 비슷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교육여건개선사업은 창원시가 118억이라는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는 교육경비보조사업과 도 교육청의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과도 중복됩니다.

(자료화면)

화면 자료를 보시면 대학생멘토링사업은 도에서 도비를 지원하는 시비매칭사업으로 2011년부터 5년 이상 매년 약 3억 전후로 지원하는 기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저소득 자녀 학원비 매칭 지원 사업도 창원시가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2008년부터 8년 이상 매년 2억 이상 창원시 학원연합회 소속 학원들과 연계하여 기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중복 과잉 사업으로 겉으로는 저소득층 자녀를 지원한다고는 하나 홍준표 지사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에 불가한 것입니다.

따라서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 제정은 중지되어야 합니다.

창원시는 입법예고 등 관련 조례 제정절차를 이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안상수 시장님은 17개 시·군에 별도로 창원시 관내 초등학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고 학생 한끼당 200원의 우수 식품비를 지급하는 결단을 하였습니다.

이 조례 제정도 거부하는 용기 있는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노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의원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민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발언할 내용은 ‘밥상머리 받은 설움 평생 간다, 급식도 교육이다’라는 내용과 함께 현장의 소리들을 함께 되새기면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심각하게 고민하고자 합니다.

세월호 참사 추모행진으로 온 거리는 슬픔을 담은 노란 깃발로 아우성치고 우리들의 가슴에는 진상규명조차 하지 않는 현 정부를 보면서 응어리진 상처가 노란 눈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영국의 엘리엇 시인은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 말했습니다.

엘리엇의 절규처럼 정말 이렇게 4월이 잔인한 달이 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지역의 현실과 상황은 또 어떠합니까?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경상남도만 왜 무상급식에서 유상급식으로 전환해야만 합니까?

오늘도 학교 앞, 도청 앞, 의회 앞, 온 거리 구석구석에는 무상급식 중단을 반대하는 시민, 학부모, 학생들의 분노와 외침으로 쓰여진 현수막과 피켓들로 가득합니다.

가정에는 도시락을 싸는 학부모들, 또 어느 학교 마당에는 솥단지를 걸어 학생들 밥을 직접 해 먹이는 학부모들, 홍준표 도지사는 아직도 경남도민의 간절한 바람과 절규가 들리지 않는 것인지요?

아이들 밥그릇을 빼앗아 서민자녀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현재로는 명백한 행정위법 행위입니다.

참고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보건복지부장관이 4월 2일자로 경남도지사에게 보낸 사회보장사업 신설 협의 관련 법안 안내 및 절차 준수 촉구문입니다.

(자료화면)

다음은 경남도와 경남교육청과의 학교 무상급식 지원 합의서입니다.

(자료화면)

다음은 홍준표 지사의 발언과 기자회견문을 모아봤습니다.

무상급식과 노인틀니사업 같은 복지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재정건전화 특별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취임사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아이들이 급식도 교육임을 몸소 느끼고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현진 학생의 편지 전문입니다.

“홍준표 경남 도지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시 태봉고 1학년 이현진이라고 합니다.

지사님은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곳이지 밥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라고 하셨지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 같은 평범한 학생들은 오로지 공부 하나만을 위해 학교를 다니는 것은 아니거든요.

학생들에게 학교는 그냥 공부하러 가는 곳이 아닌 삶 전부가 담긴 작은 우주입니다.

점심시간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대단한 시간인지 잘 모르시는 지사님께 그 시간의 의미를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학교는 작은 기숙학교라 삼시세끼를 모두 친구와 선생님과 함께 합니다.

친구와 싸워서 서먹서먹하더라도 고기 한 점을 얹어주면서 화해하고 특식이 나오는 날은 서로 아옹다옹 뺏어먹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학교생활을 돌아보면 학교 안에 가장 뜨겁게 살아 있는 공간은 급식소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지사님에게는 우습게 들리시겠지만 밥 먹는 것도 공부입니다.

어릴 때 아는 스님께서 ‘쌀 한 톨에 온 우주가 담겨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밥알을 지저분하게 남기지 않는 습관을 기르게 되었습니다.

책상 못지않게 식탁에서도 많은 것을 배웁니다.

길게 늘어져 속 터지는 배식 줄을 서서 기다리는 법을 배우고 느리게 먹는 친구에게 내 속도를 맞춰가며 배려를 익힙니다.

지사님은 학생들의 공부를 그토록 걱정하신다면서 정작 공부할 힘을 빼앗고 계십니다.

사람이 한자리에서 음식을 공평하게 나눠 먹는 것이야말로 가장 기초적이고 민주적인 교육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들처럼 먹성 좋은 나이에는 매 끼니가 잔치고 축제입니다.

이렇게 뜻 깊은 것이 공부가 아니라면 대체 공부란 무엇인가요?

지사님도 낙인효과라는 말을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자신의 가난을 식사 때마다 느껴야 하는 아이가 과연 복지혜택에 감사할까요?

선별복지가 시행되는 순간, 대상자는 진짜 가난한 아이가 되어버립니다.

지사님은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복지라고 하지만 괴롭고 불편한 복지가 될 것이 뻔합니다.

지사님! 무상급식을 돌려주세요.

2015. 3. 29. 이현진 올림“

이것이 학교에서 급식도 교육이라고 느끼고 배우는 학생들의 소리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부모든 제 자식 입에 들어가는 밥그릇을 뺏는데 가만있을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밥상머리에서 받은 설움이 평생 간다는 것은 보통 사람들의 기억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모두는 지금보다 더 분노하는 학부모들의 모습을 분명히 각오하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유원석 이민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순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송순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를 빌려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사퇴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갈등의 조정과 일상의 평화를 지키는 것은 지도자의 정치적 책무이고 능력입니다.

하지만 홍 지사가 도지사로 있는 3년 동안 경남은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진주의료원과 무상급식 문제로 도민들 간에 갈등하게 만들었고, 주민과 각 의회와 행정과 시민이 갈등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선별이냐, 보편이냐 하는 복지논쟁을 일으켜 경남을 보혁갈등의 진원지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노이즈 마케팅으로 경남을 대권도전의 발판으로 이용하였습니다.

이미 홍 지사는 도지사로서의 자격을 잃었습니다.

저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도민들은 진주의료원 폐쇄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직접 묻겠다며 주민투표를 준비하고 있고, 무상급식 중단에 대한 책임을 물어 주민소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오르면서 도지사직 사퇴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1억원 수수혐의로 도덕성에 심대한 타격을 입었고 검찰의 수사를 실제로 받게 된다면 과연 도지사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부덕한 도지사의 령이 설리 만무하며, 그로 인한 도정의 공백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홍지사가 사퇴해야 할 다섯 가지 이유를 들어 도지사직 사퇴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료화면을 보시면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화면)

첫째,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쇄로 도민들의 건강권과 인권을 유린했습니다.

병들고 아픈 도민들을 강제로 퇴원과 이원을 시켰습니다.

진주의료원 폐쇄 선언 두 달 만에 22명의 입원 환자들이 사망을 하였고, 그 후 14명의 환자들이 더 사망을 하였습니다.

정부와 국회마저도 진주의료원 폐쇄를 반대했지만 홍준표 지사는 결국 진주의료원을 폐쇄하였습니다.

도민들의 건강권과 인권을 유린하고 공공의료정책을 후퇴시킨 책임을 물어 홍준표 지사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둘째, 홍 지사는 무상급식 지원 중단으로 아이들이 눈칫밥을 먹게 했으며 가난 증명이란 낙인을 찍었습니다.

5년 동안 잘 시행해 오던 무상급식을 도민들의 의견 한 번 구하지 않고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았습니다.

홍 지사는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해 놓고 한 순간에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고 약속을 파기한 책임을 물어 홍준표 지사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셋째, 홍 지사는 미국 해외 출장에서 근무시간에 골프를 쳤습니다.

경남의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골프를 쳐 직위해제를 당했습니다.

남이 하면 스캔들이고 자기가 하면 로맨스입니까?

골프 접대를 했든 받았든 근무시간에 골프를 친 것은 공무원 복무규정 위반입니다.

공무원 복무규정 위반의 책임과 형평성 있는 징계 책임을 물어 홍준표 지사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넷째, 홍 지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서 영화 예고편을 보았습니다.

도의회에서 영화를 보고도 잘못한 것이 없다며 도의회를 농락했습니다.

게다가 그것을 지적하는 도의원에게 공부를 더 하라는 조롱까지 했습니다.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의회를 무시한 것입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를 농락하고 무시한 책임을 물어 홍준표 지사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다섯째, 홍 지사는 소위 말하는 성완종 리스트 명단에 올라 1억원 수뢰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입만 열면 돈과 여자로부터 자유롭다며 큰 소리 쳤던 사람입니다.

성완종 리스트에 명단이 올라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도민들의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정황증거들이 홍 지사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홍 지사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불법적 정치자금 수수혐의의 책임을 물어 홍준표 도지사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갈등을 키우는 도지사,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도지사, 강제력이 없다며 법을 우습게 보는 도지사, 업무시간에 골프를 치는 도지사,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서 영화를 보고도 잘못이 없다고 우기는 도지사,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도덕성에 결함이 있는 도지사가 바로 홍준표 경남도지사입니다.

이런 도지사를 경남의 도지사로 계속 인정……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는 것은 도민으로서 민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을 수 없는 모욕이고 치욕입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홍준표 지사는 더 이상 경남도민들을 괴롭히지 말고 도지사직에서 즉각 사퇴하십시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송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의원 반갑습니다. 김종대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6일자로 세월호 참사 1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습관성 안전불감증과 무기력한 국가의 시스템으로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산 채로 차가운 바다 속에 수장시켰습니다.

희생자들의 숫자보다 더 많은 날들을 보냈지만 추악한 물질 우선주의와 무책임한 정부와 진정성이 없는 국회의 특별법 제정과 조사위원회 구성은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과 진상을 아직까지 인양하지 못하는 걸림돌로 변하고 있고, 국민들 간의 공동체의식보다 반목만 양산하는 비극적 현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났으니 이제 잊으라, 잊으라 하지만 가만히 있으라 해서 기성세대의 말만 듣고 제자리를 지키다가 암흑 같은 바다 속에 아직도 갇혀있는데 어찌 그들을 잊으라 하십니까?

그 배 속에 아이들이 갇혀있는 것을 아는 부모들의 항의를 굳이 가두어서 다스려야 되는지, 언제부터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인륜을 저버리는 몰인정한 국민들로 변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유족들 앞에서 눈물 흘리며 모든 책임을 약속한 대통령께서는 1주년 되는 그날 하필 외국 순방을 가시고, 생때같은 아이들의 시신도 못 찾은 채 방황하는 유가족들의 고통과 절규를 정부에 대항하는 종북으로 몰아가고 자식의 목숨으로 한몫 챙기려는 떼쓰기로 치부되는 능욕만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 무죄한 이들의 죽음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보다 더 슬픈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빠른 시일에 선체를 인양해서 유족들과 국민들의 마음속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고 훼손된 국가의 자존심과 생명에 대한 사회공동체 의식을 새롭게 회복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현재 살아있는 우리들의 최소한의 예의이자 도리일 것입니다.

또 하나 슬픈 일이 있습니다.

부패와 관행의 악습을 끊고 기본과 원칙이 바로선 당당한 경남을 주창하며 먼 동네에 사시다가 도청 마산 이전이니, 무상급식을 확대 적용하겠다느니 하는 공약을 하면서 도지사가 되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분은 기업인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헤매고 계시는 모습이 참으로 민망합니다.

도지사 경선과 취임하실 때 약속한 것까지 상황에 따라서 모르쇠로 일관하는 도지사의 인성으로 볼 때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이 말씀 또한 믿기 어렵습니다.

목민관의 행실은 반듯하고 마음은 선해야 합니다.

그 분은 욕 먹는 리더십도 괜찮다는 소신으로 모든 것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본인은 당당해질지 몰라도 유권자인 도민들은 주눅 들고 있으며 또 혼자 하는 도정을 우리는 동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화 시대에 용서되지 않는 일입니다.

인도의 간디는 “국민을 비굴하게 만드는 정치와 행정이 가장 나쁜 일”이라 말하였습니다.

무상급식의 문제 또한 지방자치 중 지역협치의 가장 좋은 사례의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복지는 인간의 미래에 대한 투자이고 국가경쟁력이며 행정의 궁극적 목적이자 가치입니다.

그리고 지방화 시대에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예측가능한 행정과 그 대상이 되는 지역민들의 동의와 협력을 구하는 과정 없이 안하무인 식으로 ‘나를 따르라’는 독선적 리더십은 권력 남용으로밖에 볼 수 없고 자기와 의견과 정서의 차이가 있는 일에 대해서는 소송과 감사로 모든 것을 풀어가는 것은 진정한 여민동락의 정책이 아닐 것입니다.

더구나 신성한 민의의 전당에서 드라마를 보고 그것에 대한 잘못을 느끼지 못하는, 그것을 항변하는 도지사를 보고는 제가 91년도부터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해 온 의원으로서 듣도 보도 못한 처세입니다.

민심은 천심입니다.

민심을 얻지 않고 어찌 하늘의 은혜를 구하려 하십니까?

오늘날 선출직들이 임시직으로서 유한한 임기 중에 행하는 권력의 행사가 사람들의 삶과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역사의식과 책임의식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각하고 선량으로서의 사고와 헌신이 후세대의 미래가 된다는 반성과 성찰이 엄중히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김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4시34분)

○의장 유원석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강호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강호상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강호상 의원입니다.

조금 전 상정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친환경자동차인 하이브리드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별소비세, 취득세 및 도시철도채권의 세제혜택을 2014년 12월 31일에서 1년간 연장하기로 개정됨에 따라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 기한도 1년간 연장하고 시행은 2015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고 그 밖에 현행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대한 공중보건의 미배치 계획에 따라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의사 확충과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소방인력 20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현동보금자리 주택단지 가압장 설치 건으로 마산합포구 월영동 산149-94번지(구.한국철강 옆) 부지 내 연면적 228.78㎡, 지하 1층, 지상 1층에 1일 15,000㎥ 처리하는 가압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현동·가포 보금자리 주택단지의 준공 및 구산면 일원 도시개발사업 등에 안정적 생활용수를 공급하여 시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사업비 또한 원인자부담으로 예산에 대한 부담이 없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유원석 강호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질의십니까?

나오셔서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송순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송순호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들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회의자료 31페이지를 보면 직급별 정원을 조정한다 해서 행정 5급을 별정직 5급으로 전환을 1명을 하고, 그래서 별정직이 총 4명에서 조정을 해서 5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정직을 1명 더 늘렸어요.

그런데 늘리면서 별정직 5급을 1명을 더 늘린다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일반직에 보면 5급이 209명에서 211명, 그러니까 2명의 5급을 늘린 것이죠.

총 5급이 3명 늘었는데 일반직에서 2명을 늘리고 별정직에서 1명을 늘렸다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이 5급을 일반직 2명을 늘린 이유 그리고 별정직을 5급으로 해서 1명을 더 늘린 이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원석 송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에서 누가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강호상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강호상 송순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안건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강호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질의한 내용은 무슨 뜻인지 분명히 아실 것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논의과정에 질의나 토론을 통해서 숙지가 못 됐다면 저는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정녕 이것이 되기 위해서 알아야 될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퍼뜩 드는 생각은 별정직 1급을 넣는다는 말은 결국은 시장님이 임의로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을 1명 늘린다는 것이고 5급을, 그 다음에 일반직은 예를 들면 1명 빼면서 줄이는 인원을 일반직에서 5급을 증원을 2명 한 것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본청에 있는 과장급이 2명 더 늘어난다는 것인데 지금 우리 조직 체계에서 2명을 더 늘릴 이유가 있는지 그 다음에 5급에 있는 별정직을 왜 1명 더 늘려야 되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장 유원석 송순호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숙지했을 것이고 또 강호상 위원님의 답변에 대해서도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강호상 위원님의 답변이 좀 부족하다면 다른 기획행정위원회의…… 위원장님 안 하시고 강호상 부위원장님,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강호상 송순호 의원님, 저희들이 심도 있게 의논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급 별정직은 다른 안인 광역시 그 다음에 관광 테마를 위주로 하는, 비서실에 5급 별정직을 두는 것으로 그런 업무를 하는 것으로 했었고, 또 의원님들께서 다 의심을 많이 하시고 또 투명하게 인사행정을 해 달라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이 일목요연하게 지적할 것은 지적했고 또 자기 업무분야를 명확하게, 우리 4,600명의 공무원들에게 의심받지 않는 시장님의 어떤 역할 내지는 광역시 추진하는 업무 그 다음에 관광브랜드 테마를 기준으로 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집행부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이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된다고 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가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원석 강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호 의원님, 이 정도 답변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으로 믿습니다.

되겠습니까?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행정국장 나오셔서…….)

아니, 지금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도 아니고 행정국장님을 내세울 이유가 없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다면, 이 정도로 해서 안 되시면 회의 종결하고 행정국장님을 모시고 충분한 답변을 듣도록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왜, 이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 온 부분이기 때문에.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심의를 열심히 진행하신 것은 동의하고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데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 별정직과 관련해서 일정 정도 설명이 됐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는 찬반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해는 되는데, 그러면 일반직에 대해서 2명이 더 늘어난 부분과 관련해서는 왜 늘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적어도 좀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장내소란)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그 설명이 있어야…….)

자, 그러면 국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자는 말씀이십니까?

(「위원장님 나가요.」하는 의원 있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획행정위원회 심사하는 동안에 충분히 위원회에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국장님을 내세울 것이 아니고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정쌍학 기획행정위원회 정쌍학 위원입니다.

송순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급 일반직 정원 부분은 공중보건의가 없어지면서 그 부분을 좀 충원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강호상 부위원장께서 답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별정직 5급 부분은 실제 우리 시 조례상으로 별정직을 전체 정원의 0.2% 정도 두어도 관계없다, 조례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인원수로 따지자면 전체 공무원수의 한 12명 정도 이렇게 해당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현재 우리 시에 별정직에는 제2부시장님, 또 수행비서 그 다음에 기사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이 별정직 5급 부분에서는 굉장히 위원들끼리도 질의가 많았습니다.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무엇을 담당할 것인가에서는 대외협력담당, 또 정무적 역할 이렇게 한다고 답변을 들었고요.

그 부분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굉장히 공감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원안 통과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의원들이 우려하는 부분, 혹시 이것이 공조직을 약화시키면서 또 비선조직 강화 우려가 있지 않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불식시키기 위해서 한계를 좀 명확히 해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역할을 해 달라, 이런 우리 위원들의 주문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원석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호 의원님, 이해 충분히 되시겠습니까?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예.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창원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옥선 의원 등 5명 발의)

6.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55분)

○의장 유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배여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배여진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배여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금연지도원의 활동범위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해촉 절차와 임기, 직무수행 범위, 활동수당 지급, 활동실적 보고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 등으로 한부모가족은 증가하고 있지만 지원제도의 부족, 사회적 편견으로 인하여 경제적, 정서적 고통은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생활안정과 복지지원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사업의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창원국가산업단지의 현실과 특수성에 맞는 구조 고도화와 사업입지 여건 개선을 위하여 지식산업센터 설립에 의한 대규모 공장용지의 필지 분할과 같은 공장 쪼개기 등 소규모 공장 난립을 제한하고 산업용지의 가격 안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국가산업단지의 당초 조성목적에 맞게 운영하기 위하여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창원국가산업단지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균형을 이루는 특수성을 유지할 수 있고 또한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의 기업활동 지원을 통해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세징수법에서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격이 체납처분을 충당하고 나머지가 생길 여지가 없는 경우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하며 체납처분을 중지하려는 경우 1개월간 공고하도록 하고 있어 창원시세 기본 조례의 10일간 공고기간을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1개월간 공고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과세표준과 세율을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화재의 위험이 높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일반 건축물에 대한 세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하고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11층 이상 건축물 등 대형화재의 위험이 높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반 건축물에 대한 세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하도록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 소유 자동차세 감면기한 연장,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경감 및 경감기한 연장,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면제기한 연장,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항은 감면기한 일몰에 따라 삭제하고 관광호텔업 등에 대한 재산세 경감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세 감면기한 및 경감률을 상위법과 동일하게 하고 우리 시의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창원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유원석 배여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을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창원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수 의원 발의)

11. 창원시 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01분)

○의장 유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조영명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부위원장 조영명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조영명 위원입니다.

이번 제47회 임시회기간 중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에서 심사한 창원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창원시 농가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해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 사업자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여 지역 내의 농업인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사업자의 범위를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양공원의 입장료를 폐지하고 해양공원 내 조성된 어류생태학습관 등의 관람료를 신설하는 등 공원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 공원 이용편의 제공 및 공원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행정혼란 및 민원 해소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 납부의무자의 편의 도모는 물론 하수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유원석 조영명 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김헌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여기에서.)

서서 하시렵니까?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지금 관람료를 솔라타워하고 어류생태학습관 및 해양생물테마파크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 놨는데 어떤 방식으로 징수를 하는지, 여기에 보면 무인자동발급기가 이렇게 한다는데 이것이 입구에 들어가서 두 곳으로 아마, 징수방법이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그것을 좀.)

예, 김헌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에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조영명 부위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부위원장 조영명 김헌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입장료 관계 말이죠?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예, 금액이 아니고 징수를 어떤 방법으로…….)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부위원장 조영명 징수방법이 기존에 공원 자체 입장하는 비용을 없애고 이번에, 어류생태관하고 그 다음에 솔라타워를 따로따로 그렇게 입장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요금이.

입장료를 없앴습니다.

(「징수방법을 물어보잖아요.」하는 의원 있음)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예를 들어서 솔라타워를 입장할 때 어떻게 징수를 할 것이잖아요?)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부위원장 조영명 예, 솔라타워 따로입니다.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류생태학습관이나 다른 곳으로 또 가면…….)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부위원장 조영명 예, 별도로 따로.

별도입니다.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솔라타워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입구에서 딱 들어가는 것을 차단한다든지 하는 것이 쉬운데 어류생태학습관이나 다른 곳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어렵지 않느냐…….)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부위원장 조영명 솔라타워는 한 군데이고 다른 데는 지금 두 군데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그렇죠.)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부위원장 조영명 그 두 군데를 가서 칩을 대면, 한 번 가고 그 다음에 이동해서 한 번 대면 되는 시스템으로 설치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부위원장 조영명 이상입니다.

○의장 유원석 조영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장제의)

(15시08분)

○의장 유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의하면 본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는 이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5개 감사계획서의 개요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괄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박춘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춘덕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춘덕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초안을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감사 실시기간은 제1차정례회 기간 중인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 실시하게 되어 있으며, 감사위원회 편성은 각 상임위원회 단위로 편성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로 지정하였습니다.

증인 출석요구는 감사위원회별로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 본청의 실·국장, 부서장과 직속기관 사업소의 소장, 부서장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보충자료 제출요구 등 감사와 관련된 일련의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제안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박춘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서 작성 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독도관련 일본 중학교 교과서 검정·승인 취소 촉구 결의안(강호상 의원 발의)

(15시11분)

○의장 유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독도관련 일본 중학교 교과서 검정·승인 취소 촉구 결의안을 상정입니다.

발의 의원이신 강호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상 의원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파·상남·대방 지역구 강호상 의원입니다.

독도관련 일본 중학교 교과서 검정·승인 취소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2015년 4월 6일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한층 더 강화한 2015년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리·공민·역사 3과목 18종의 모든 교과서에 작년 발표한 교과서 제작지침서 격인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를 처음 적용하여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대한민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내용과 4월 7일 공개된 2015년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대한 역사적 사실에 비춰도 국제법상으로 명백한 일본 고유영토로 왜곡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터무니없고도 후안무치한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으며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도발행위로써 현재는 물론 미래의 양국 관계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경고하는 바입니다.

이에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임을 천명한다.

일본 정부는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왜곡 주장하고 대한민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잘못된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승인 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고 즉각 철회를 요청한다.

정부도 독도 영유권에 도전하는 일본의 어떠한 행위도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줄 것을 108만 창원시민과 더불어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독도관련 일본 중학교 교과서 검정·승인 취소 촉구 결의안

(강호상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유원석 강호상 의원님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독도관련 일본 중학교 교과서 검정·승인 취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독도관련 일본 중학교 교과서 검정·승인 취소 촉구 결의안을 강호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3차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출석의원(43인)
강영희강장순강호상공창섭
김동수김삼모김석규김성일
김순식김영미김우돌김이근
김장하김재철김종대김하용
김헌일노종래노창섭노판식
박옥순박춘덕방종근배여진
배옥숙손태화송순호유원석
이민희이상인이옥선이찬호
이천수이치우이해련이희철
전수명정쌍학정영주조영명
주철우한은정황일두


○출석공무원
제1부시장               박재현
제2부시장               김충관
기획예산실장            정수훈
행정국장                정철영
환경녹지국장            강종명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관광균형발전국장        전경배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우철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창원소방본부장          박진완
창원소방서장            정호근
마산소방서장            김태봉
상수도사업소장          양윤호
하수관리사업소장        이순하
차량등록사업소장        배경민
문화도서관사업소장      허종길
의 창 구 청 장          임태현
성 산 구 청 장          최정경
마산합포구청장          박춘우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진 해 구 청 장          이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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