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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제2차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2015.02.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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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2월 27일(금) 10시

장소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전수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전수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5개 구청 소관 추경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고 다음으로 환경녹지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순서대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은 국·소·5개 구청 별로 일괄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본 위원회 소관 5개 구청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구청별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다음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만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편성하여 제출되었으며, 전체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464억 6천 5백만원이 증가한 2조 5,201억 5천 7백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조 9,201억 2천 1백만원, 특별회계는 6,000억 3천 5백만원입니다.

증액분은 모두 일반회계로 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동일합니다.

2페이지에 세입부분과 세출 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4,876억 4,996만 4천원보다 26억 4,876만 7천원이 증가한 4,902억 9,873만 1천원으로 우리시 예산의 19.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대비 0.99%인 26억 4,876만 7천원이 증액된 2,692억 538만 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국, 사업소, 구청 부분입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입니다.

환경녹지국의 세출예산은 1,028억원으로 약 2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개발과의 삼정자공원 조성사업에 2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산림녹지과의 보호수 등 정비사업 등에 약 3천 8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입니다.

해양수산국의 세출예산은 1,130억원으로 약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레포츠육성에 5천만원을 증액하고 항만지원과의 영세도선 운영보조금 4천6백만원과 수산과의 어획물 양육시설 설치사업 등에 약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세출예산은 534억원으로 약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대부분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감액조정분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수도사업소의 세출예산은 820억원으로 마을급수시설 위탁관리 도비보조금 조정분 약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관리사업소는 당초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5개 구청 소관입니다.

5개 구청은 조직개편에 따라 공원산림과 예산의 조정분이 삭감 반영되었으며, 성산구에 어린이공원 성립전예산 2억원, 합포구에는 저도 공중화장실 신축공사비 3억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조정분과 주민숙원사업, 조직개편에 따른 경비 등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부분과 미반영된 예산을 반영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예산안으로 타당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국도비보조금의 감액 또는 미지원으로 인한 사업의 축소 또는 예산의 불용문제는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예산편성단계부터 보다 철저한, 그리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7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부서별 주요사업 증감부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예, 김영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5개 구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는 관등성명을 말씀하신 뒤에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결하고도 성실한 답변으로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개 구청 전체에 대해 일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5개 구청의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45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입니다.

그리고 의창구청에는 구청장님이 숙모상을 당하셔서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민기획관님이 참여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예, 김이근 위원님!

김이근 위원 예, 246페이지 보시면 성산구 공원산림과에 공원녹지관리에 어린이공원 정비(성립전) 해가지고 2억에 이게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성산구청장 최정경 예, 성산구청장 최정경입니다.

특별교부세로 여기 내려와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우리 김이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이천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김장하 위원님!

예,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5개 구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그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강종명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강종명 환경녹지국장 강종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수명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환경녹지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최옥환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선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봉수 공원개발과장입니다.

이희주 산림녹지과장은 지금 경기도 남양주에서 실시하는 산불방지대책회의가 있어가지고 오늘 불참하게 됐습니다.

이세원 산림보호담당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및 세부사업 변경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이 조정되었으며, 특히 삼정자공원 조성 27억 증가분은 경상대학병원 설립을 유치하면서 창원대로변 공원 부지 내 치유환경 공원시설 설치에 대한 협약서 이행 사항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5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1,002억 1,416만원보다 26억 6,120만원이 증액된 1,028억 7,537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시 전체 예산의 4.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 과별 추경예산안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당초예산과 금액변동 없이 72억 6,792만원, 환경위생과는 당초예산과 금액변동 없이 709억 2,338만원, 단지 일부 목 변경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공원개발과는 삼정자공원 조성으로 27억원이 증액된 96억 4,185만원, 산림녹지과는 3천 879만 3천원이 감액된 150억 4,221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증감 사항은 다음 페이지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환경녹지국 소관 추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는 먼저 관등성명 말씀한 뒤에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결하고도 성실한 답변으로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17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입니다. 217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있습니까?

강영희 위원님, 아이고 죄송합니다.

강영희 위원 예, 219페이지에 산림녹지과 학교숲 조성(1개소) 이 부분 보면 시비를 원래 반영할 때 국도비가 내려오면 시비를 삭감할 조건으로 반영을 했었습니까?

시비를 전액 삭감시켰는데, 국도비 내려와 가지고.

애초에 그런 계산을 하시고 계상을 하셨던 겁니까, 본예산에?

○환경녹지국장 강종명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 내시가 당초에 내려오게 되어 있었는데 그게 미교부로 인해서 삭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강영희 위원 아니, 제 말씀은 시비를 많이 반영했다 아닙니까.

6천만원 반영했다가 국도비 반영하면서 예산 시비를 삭감을 했는데 내시가 그러면 내려온 것에 맞춰서 내려올 것을 감안해서 했는데 내려온 금액이 적게 내려왔다, 이 말씀이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강종명 아, 그게 국도비가 내려옴으로써 시비를 당초 편성해 놓은 것을 감액시키고 국도비를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내용은 알겠는데요.

예전에 시비 반영할 당시에 국도비를 감안해서 반영을 했을 것 아닙니까?

국도비 내시 금액이 축소가 된 거냐 이 말이죠.

○환경녹지국장 강종명 예, 안 내려와서 축소가 된 겁니다.

강영희 위원 조금······.

그건 됐고요.

그 밑에 시설비에 보호수 등 정비 이래 되어 있는데 원래 도비가 삭감이 안 되서 반영이 안 됐는데 도에서는 특별히 반영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강종명 도 예산이 당초에는 내려온다고 보고 저희들이 해 놓았는데요. 도비가 지금 미교부되어서······.

강영희 위원 그럼 이게 해마다 도에서 반영을 했던 사항입니까?

○환경녹지국장 강종명 예, 했던 사항인데······.

강영희 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냐고요. 도에서 반영 하지 못한 사유.

○환경녹지국장 강종명 도에 예산이 저희들한테 안 내려오다 보니까 어차피······.

강영희 위원 크게 집행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강종명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강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전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그대로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원규 해양수산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해양수산국장 김원규입니다.

연일 거듭되는 의정활동에 전수명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합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전체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예산 531억에서 1억 4백만원 삭감된 530억 4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600억원으로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해양정책과 소관입니다. 1건입니다.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해양레저사업 장비 구입을 통해서 임대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5천만원을 신규로 얹었습니다.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만지원과 1건입니다.

이 부분은 4,650만원 감액된 부분인데 우리시에 도선을 이용하는 곳이 세 곳이 있습니다.

이 세 곳에 대한 도비가 4,650만원 확정 감액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당초 가내시 금액을 갖고 편성했던 금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마지막 수산과 소관입니다.

먼저 어선용 연료정화장치보급 도비가 800만원 삭감 확정 내시되는 바람에 시비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두 번째 해파리 구제어선사용료 6천만원을 삭감을 하고, 이는 국비사항입니다. 삭감을 하고 대신 해파리 폴립제거사업에 조정편성이 6천만원 됐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부표공급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국비가 400만원 증액됨에 따라서 도비와 시비가 비율만큼 상향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내용에 보면 다목적 해상작업대(2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부기 내용에 있는 설치대수가 당초예산에 3대로 되어 있는데 오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2대로 수정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어획물 양육 설치 건입니다.

이 부분도 도비가 전액 삭감되는 바람에 시비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연안어장 환경개선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2천만원인데 기금 2천만원이 삭감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229페이지에 나와는 습지보존지역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가 43만원 감액이 된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고 저희 국에서 설명 드린대로 원안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수명 국장님, 이번에 과장님 바뀌신 분 계시죠?

소개 좀······.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소개 하겠습니다.

우리 주무과장으로 있던 김승환 과장이 도에서 내려온 자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원에 와서 한 3년 근무하다가 도청 친정으로 돌아가고 주무과장 해양정책과장에 항만지원과장을 하던 허제웅 과장이 주무과장인 해양정책과장으로 앉았습니다.

그래서 항만지원과장에 균형발전과장을 하던 장진규 과장이 그 후임으로 와서 앉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수명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시는 부서장께서는 먼저 관등성명을 말씀하신 뒤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으로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225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입니다.

아까 국장님 보고하실 때 다 들으셔서 아시지만 삭감된 부분도 있고 예산이 지금 없습니다.

이천수 위원 많은 부분 설명을 들으니 이해가네요.

○위원장 전수명 이해가지요?

예, 그러면 해양수산국에 질의가 없으므로······. 한 개 있습니까?

우리 김이근 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225페이지 보시면 해양레저장비 임대프로그램 운영 5천만원 이번에 증액됐는데 이게 진해하고 마산하고 두 군데 다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까?

○해양정책과장 허제웅 예, 해양정책과장 허제웅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양레저스포츠 사업이 지금 현재 이걸 이용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늘어나는 인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이 레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다 설치해 줘야 될 그런 판국인데 그렇게 하면 비용도 많이들 뿐만 아니라 운영 관계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레저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레저를 할 수 있는 기구를 사가지고 임대를 해 줘서 그 레저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안 우선적으로 하는데, 여기에 지금 구입하는 것은 마산에서 구입해 가지고, 구입해 놓으면 진해를 쓰든지 양쪽에서 같이 써도 되는 것입니다.

김이근 위원 그렇습니까?

○해양정책과장 허제웅 예.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저도에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저도에도······.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뒷페이지에 보시면 226페이지 도비가 4,650만원 삭감이 됐는데, 처음 내시보다. 이렇게 해도 도선운영보조가 작년보다 올해가 줄어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항만지원과장 장진규 항만지원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삭감되는 부분은 작년 세월호가 발생한 이후에 도선의 안전보조요원을 채용하겠다고 전액 도비로서 10월 달부터 4/4분기 인건비가 보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안전보조요원을 채용을 전액 도비로서 지원하겠다고 가내시가 처음에 되었다가 확정 내시 때 안전보조요원 인건비가 도비에서 삭감된 그런 부분이고 저희들이 손실보조금을 지원하는 데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김이근 위원 아무 문제가 없고.

○항만지원과장 장진규 예.

김이근 위원 그러면 안전요원을 시에서 예산 지원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항만지원과장 장진규 작년에 세월호 생기고 나서 도에서 전액 도비로서 지원되다가, 지금 그건 효율성을 따져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는 시비로 지원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이근 위원 가지고 있지 않다.

○항만지원과장 장진규 예.

김이근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김이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 앞에 두 가지는 질문하셨고, 227페이지하고 228페이지 같은 사안인데요.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사업들이 도비가 삭감되면서 보니까 다 삭감이 되었어요.

여기 보니까 어선용 연료정화장치 보급이 그렇고 뒤쪽에 보면 어획물 양육시설 설치와 관련한 부분, 밑에 기간제근로 환경개선 인건비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도비가 삭감되어서 시비까지 다 삭감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운영하는 분들에게, 민간 분들은 어려움이 없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수산과장 윤재원 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사항들은 가내시됐던 예산이 있었는데 도에도 재원이 모자라다보니까 확보가 안 됐습니다.

안 돼가지고 저희들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는데······.

강영희 위원 이게 그럼 도와 시와 비율적으로 예산을 꼭 편성해야 되는 목입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이걸, 이 돈을 비율대로 안 하면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강영희 위원 이 전체 민간보조사업이 다 그렇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예, 사업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삭감을 다 합니다, 같이.

강영희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운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기존에 지원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죠?

○수산과장 윤재원 그것은 닿는 대로 맞춰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우리 강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영명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조영명입니다.

227쪽 보면 수산과에 보면 구제어선 사용료를 빼고 보니까 해파리 폴립제거사업이 들어왔네요, 보니까요.

당초에 구제어선 사용료를 넣었다가 뺀 이유는 뭡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수산과장 윤재원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9천만원 가지고, 9천만원 가지고 어선을 이용해서 바다에 떠다니는 해파리를 다 제거하려고 계획을 했는데요.

요 근래에 작년 연말부터 그렇습니다. 근래에 해파리 폴립이라고 바다에 해파리유생 비스무리하게 조그만 것들이 씨가 암반에 다 붙어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운영비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대행사업비를 6천만원 바꾼 겁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안 그래도 어젯밤에 뉴스에도 나왔더라고요. 해파리 관계에 대해서.

○수산과장 윤재원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우리 수온이 1℃ 올라가서 해파리가 연중 번식한다고 그러대요.

해파리 폴립을 제거하는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잠수부가 물속에 들어가서 고압분사기로 암반에 붙어있는 걸 갖다가 전부 떼어냅니다.

고압분사기로 분사를 하게 되면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다 죽게 됩니다.

조영명 위원 그 넓은 바다를 갖다가······.

○수산과장 윤재원 아니, 그 넓은 바다······. 저희들이 폴립들이 많은 곳을 사전에 예측을 하고 국립수산과학원하고 조사를 해 가지고 많은 장소에 사업비를 투입하고 인력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저도 다른 데서 방송에 보니까 해파리 구제하는 방법이 전에 보니까 그물로, 어제 뉴스 보니까, 걷어 올리고 이러던데 이런 방법보다는 철망을 통과시키면 하는 그런······.

○수산과장 윤재원 지금 그러니까 그물로 하고 있는 부분이 그물 밑에 분쇄기가 붙어있습니다.

회전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회전을 하면 칼날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물을 끌고 가면 거기서 전부 해파리가 찢어져가 토막 토막납니다.

조영명 위원 앞으로 해파리 이 관계 좀 많이 신경 써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요.

앞으로 수온이 올라가면 해파리가 진짜 엄청 심하게 되면 결국 어민들한테 피해를 줄 것 같은데 이쪽에 잘 해 갖고 해파리를 많이 없애줬으면 좋겠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잘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위원장 전수명 조영명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은 자리를 이석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잠시만 대기해 주십시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진우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하실 때 과장님 바뀐 부분도 소개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진우철 농업기술센터 소장 진우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수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해성.

창원지도과장 배석규.

그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예산액 534억 2,614만원이며, 기정액 537억 5,804만원보다 3억 3,19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감액 편성 주요사유로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 및 미교부에 따라 불가피하게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233페이지부터 236페이지까지 농업정책과는 기정액 398억 7,557만원보다 1억 8,115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396억 9,44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34페이지 원예농산물 저온체계 구축지원사업 8,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수출농단 공동육묘장 설치지원사업 5,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37페이지 창원지도과는 예산액 30억 6,330만원으로 기정액 32억 1,405만원보다 1억 5,075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37페이지 FTA기금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1억 5,07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수명 예,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는 먼저 관등성명을 말씀하신 뒤에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성실한 답변,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233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질의가 없으므로 전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그대로 앉아계셔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상수도사업소 양윤호 소장님께서 출장 중이므로 담당 과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차례입니다만, 심사에 앞서 먼저 수상내용이 있어 함께 축하하고 노고를 격려하고자 합니다.

창원시가 2015년도 물관리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국회환경노동위원장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수상 및 심포지엄 참석 관계로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므로 알려드립니다.

또한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이재현 담당이 오염이 심각한 지하수를 정화하는 양수표기법과 장마철 하천과 공원지역에 버려지는 빗물정화를 위한 시스템 개발 특허를 획득하여 제4회 지방행정의 달인에 선정되어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위원회 전 위원과 함께 축하드리며 앞으로 시와 시민을 위해 변함없는 열정과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수도시설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창수 안녕하십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창수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저희 사업소 수상에 대한 축하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상과 물관리 심포지엄 참석으로 인해서 소장님을 대신해서 수도시설과장인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총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보다 2,250만원이 감소된 918억 3천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이 855억 4천만원, 일반회계 예산이 33억 1천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이 16억1천만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예산이 13억7천만원입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가 당초 33억 3,250만원에서 2,250만원 도비가 감소됨으로 인해서 33억 1천만원으로 됐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 소관입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기정예산액 대비 2,250만원 감액된 32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마을급수시설 위탁관리 사업의 도비보조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도비를 예산 요구를 할 시에는 시·군에서 요구사항을 반영한 도비를 도 수질개선과에서 예산부서로 요구를 했습니다.

하면서 가내시된 통보 내용을 가지고 예산 요구를 했었습니다. 3,810만원으로.

근데 도비가 확정되면서 전년도 수준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도내 전체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 금액이 2,250만원입니다.

간단히 설명 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과장님, 앞에 자리에 앉으세요.

○수도시설과장 김창수 예.

○위원장 전수명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41페이지부터입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십시오.

그럼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48분 산회)


○출석위원(9인)
강영희김순식김우돌
김이근김장하이민희
이천수전수명조영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정숙이
○출석공무원
<의창구청>
대민기획관 이명옥


<성산구청>
구 청 장 최정경


<마산합포구청>
구 청 장 박춘우


<마산회원구청>
구 청 장 김흥수


<진해구청>
구 청 장 이종민


<환경녹지국>
국 장 강종명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공원개발과장 박봉수


<해양수산국>
국 장 김원규
해양정책과장 허제웅
항만지원과장 장진규
수 산 과 장 윤재원


<농업기술센터>
소 장 진우철
농업정책과장 김해성
창원지도과장 배석규


<상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장 김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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