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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46회 제1차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2015.02.2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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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2월 26일(목) 11시

장소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02분 개의)

○위원장 전수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심사와 악취 모니터링 센터 방문에 이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110만 창원시민들이 염원하는 명품도시 창원으로서 발전을 위하여 정확하고 능률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현황입니다.

창원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김영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14분)

○위원장 전수명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우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진우철 농업기술센터 소장 진우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수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18호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므로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6조(중도매인의 적정 수)를 팔용도매시장 중도매인 상한 수를 74명에서 79명으로 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40조 (산지유통인 등록 및 등록취소) 부분에 산지 유통인이 2년간 출하실적이 없을시 등록취소 한다는 조항을 삭제 하였습니다.

안 제48조 (정가 또는 수의매매) 부분에 중도매인 간 거래를 허용하고 거래규모의 상한선을 전년도 거래금액의 20% 이내로 정하였고 안 제66조(시장사용료)를 정가, 수의매매 거래시 2016년 12월 31까지 시장사용료를 1천분의3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67조(시설사용료)를 시설사용료의 징수 범위을 조정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사용료는 수의계약시 1천분의 30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75조, 제76조(시장관리운영위원회, 거래분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경제정책과장에서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76조의2 (직무 등)에 도매시장 관리운영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92조 (평가의 실시) 부분 중 도매시장 평가 대상을 중도매인으로 한정 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문은 상위법령의 인용조문과 띄어쓰기 규정에 맞게 변경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수명 진우철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의안번호 제118호로 상정된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내용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며 아울러 조례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불합리한 규제조사 결과 상위법령 등에 근거가 없는 출하실적이 없는 산지유통인의 등록취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평가대상을 도매법인 및 중도매인에서 중도매인으로 변경하고, 중도매인 간 거래 규모의 상한 등을 신설하며, 시장사용료 요율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기타 팔용농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중도매인수 및 운영위원회 위촉직 위원 임기 조정, 도매시장의 시장관리운영위원회 및 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당연직을 경제정책과장에서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으로 변경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으로 농산물도매시장의 거래질서 확립 및 공정성 제고와 농산물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김영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조영명 부위원장님!

조영명 위원 조영명입니다.

지금 보니까 검토보고서나 제안 설명 자료를 보면 중도매인 상한수를 74명에서 79명으로 조정한다고 하는데 이유가 뭔지 하고,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유하고, 그 다음에 거래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거래규모가 얼마 한 3년치 정도 얼마 정도 되는지, 금액이. 어떻게 변경되고 있는지, 바뀌고 있는지, 흐름이 어째 되는지 그 내용 한번 말씀 해 주실랍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진우철 농업기술센터 소장 진우철입니다.

그 부분은 점포수가 당초에는 74개였습니다.

그래서 불어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79개 되는 바람에 점포수가 늘어남으로 인해가지고 그렇게 된 숫자입니다, 그것은.

조영명 위원 예, 그 다음에 거래규모는 어느 정도로 바뀌고 있습니까? 흐름이 어째 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진우철 거래규모가 전체적으로 팔용도매시장하고 저희들이 거래실적하고 말씀드리면 팔용도매시장은 지금 5만 7,700톤 정도, 연간.

조영명 위원 연간요.

○농업기술센터 소장 진우철 예, 그래 가지고 862억 2,900만원 정도 거래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서도매시장은 한 6만 6,005톤 정도.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거래금액이 최근 한 3년치 변화의 흐름이 어떻게 됩니까?

늘어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진우철 예,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래물량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비교를 해 보면 금액은 어째보면 조금 줄어드는······. 그것은 가격의 폭이 있다 보니까 조금 줄어들고 하는······.

조영명 위원 풍년이 들면 가격이 줄어들고······.

○농업기술센터 소장 진우철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조영명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66조 시장사용료를 보시면 1천분의4가 되어 있다가 1천분의3으로 조정을 하는데 이렇게 조정하게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진우철 예, 정가수의매매를 활성화하기 위해가지고 조정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김이근 위원 아니, 그래 67조에 보면 정가수의매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다 1천분의3을 한다는 이 이야기입니까? 다. 사용료를.

그 말씀 아니다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종인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박종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정가수의매매 그 해당되는 사항만 1천분의4에서 1천분의3으로 낮춰준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1천분의4가 맞다는 말씀입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종인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김이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진우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곧바로 악취 모니터링 센터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위원(9인)
강영희김순식김우돌
김이근김장하이민희
이천수전수명조영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정숙이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
소 장 진우철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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