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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제2차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2015.02.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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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2월 27일(금) 10시

장소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가. 복지문화여성국 소관

나. 창원보건소, 마산보건소 소관

다.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라. 경제국 소관

마, 투자유치서울사업소 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가. 복지문화여성국 소관

나. 창원보건소, 마산보건소 소관

다.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라. 경제국 소관

마, 투자유치서울사업소 소관

○위원장 이상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문화여성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철현 복지문화여성국장님,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복지문화여성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여성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8억 4,700만원이 증액된 4,208억 2,1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4,085억 900만원, 특별회계 123억 1,200만원입니다.

먼저 183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억 4,200만원이 증액된 699억 8,400만원입니다.

183페이지 주민생활지원사업은 기정예산보다 2억 4,200만원이 증액된 67억 2,700만원으로써 국도비 변경에 따라 2015년도 보건복지부 공공복지전달체계개선사업 관리지침에 의거해서 읍면동 민간보조인력지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억 4,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4억 6,400만원이 감액된 336억 2,600만원입니다.

184페이지 예술진흥은 기정예산보다 7천만원이 감액된 232억 7천만원으로써 대부분 국도비 예산변경에 따른 감액으로 2015년도 아시아미술제사업 2천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경남 비보이축제사업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 축제기획사업은 기정예산보다 3,900만원이 증액된 23억 900만원으로써 진해군항제 사업 3,9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185페이지 문화재관리사업은 4억 3,200만원이 감액된 76억 9,300만원으로써 도지정문화재보수사업 3억 9,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전승보조사업 3,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여성보육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8억 2천만원이 증액된 1,435억 2,300만원입니다.

187페이지 여성복지 사업은 기정예산보다 8억 2천만원이 증액된 66억 3,500만원으로써 마산여성인력개발센터 임대보증금 지원을 위해서 도비 100% 사업으로 8억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 노인장애인청소년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2억 4,900만원이 증액된 1,613억 7,600만원입니다.

188페이지 노인복지사업은 기정예산보다 5억 1,900만원이 증액된 587억 3천만원으로써 특별교부세 및 도비변경에 따라 불모산 경로당 신축 5억원, 노인pc 인터넷교육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 장애인복지사업은 3억 1,200만원이 증액된 699억 6,600만원으로써 국도비 변경에 따라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8,400만원, 장애인 시설지원 1억 4천만원, 시군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4천만원, 발달장애인지원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 아동복지사업은 4억 1,700만원이 증액된 211억 9,300만원으로써 국도비 변경에 따라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에 2억 300만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에 9천만원, 학대 피해아동 일시쉼터 운영 1억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여성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재원 비율대로 조정한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가피하게 증액 편성된 사업은 복지문화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써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조철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일괄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현국 전문위원 조현국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시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액 2조 4,736억 9,200만원의 1.88%인 464억 6,500만원 증액된 2조 5,201억 5,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조 9,201억 2,1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76.19%이며, 특별회계는 6천억 3,500만원으로 23.81%를 차지합니다.

세입은 지방교부세가 18.33%, 보조금 0.03%가 증액되었습니다.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소관의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566억 4,400만원의 0.29%인 24억 9,200만원이 증가한 8,591억 3,700만원으로 시 전체의 34.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24억 9,200만원이 증액된 8,336억 4,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증감 없이 254억 9천만원입니다.

국 사업소별 일반회계 예산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국 소관입니다.

경제국은 당초예산 752억 8,400만원의 2.89%인 21억 7,300만원 감액된 731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창원 컨벤션센터 증축비 10억원과 컨벤션센터 위탁운영비 1억 3,800만원,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비 1억 3천만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지원사업비 12억 8,700만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비 3억 3,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창원 산업진흥재단설립 출연금 8억원과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비 1억 3천만원, 투자유치과의 기본경비 7,100만원 등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여성국 소관입니다.

복지문화여성국은 당초예산 4,066억 6,200만원의 0.45%인 18억 4,600만원이 증액된 4,085억 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읍면동 민간보조 인력지원사업비 2억 4,100만원과 마산여성인력개발센터 임대보증금 8억 2천만원, 불모산 경로당 신축사업비 5억원, 어린이 안전영상 정보인프라 구축사업비 2억 300만원, 학대피해아동 일시쉼터 운영비 1억 2,400만원 등이 반영되었으며 경남 비보이 축제 행사비 5천만원과 창원향교 보수정비 공사비 7,600만원, 창원 진례산성 토지매입비 3억 9,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창원보건소 소관입니다.

창원보건소는 당초예산 189억 3,600만원의 15.65%인 23억 6,300만원이 증액된 218억 9,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창원보건소 신축공사비 30억원이 반영되었으며, 365안심병동 사업비 6,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산보건소 소관입니다.

마산보건소는 당초예산 175억 1,700만원의 1.66%인 2억 9,100만원이 감액된 172억 2,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노인의치보철비 5,7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365안심병동사업비 1억 8,700만원과 어르신 틀니보급사업 시술비가 1억 4,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서관사업소입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는 당초예산 169억 3천만원의 0.2%인 3,600만원이 감액된 168억 9,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창도서관 기간제 근로자보수 3,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서울사업소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4억 4,400만원의 41.25%인 1억 8,300만원이 증액된 6억 2,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인건비 및 기본경비 1억 6,4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소관 금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0.29%가 증액된 24억 9,200만원으로 당초예산 미반영분과 성립전 예산의 정리, 국도비 매칭사업 보조금액 변경에 따른 부담액 정리 등의 사업비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며, 추경재원의 한계로 사업계획의 변경과 예산절감을 통해 현안사업 추진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한 것으로 지역주민 숙원사업의 편성누락 여부와 사업의 경중과 효율성 부분에 대하여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조현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각 부서 직제 순의 구분 없이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금수 사회복지과장님은 병가로 오늘 출석을 못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은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문화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185페이지, 문화예술과장님, 이게 당초예산에서 한 5억여원을 들여서 진례산성 토지매입을 하겠다고 그 당시에 말씀하셨는데 왜 도비가 4억여원 깎였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변재혁 문화예술과장 변재혁입니다.

진례산성 토지매입비에 시비가 너무 많이 편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도에다가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상비는 도에서 주도적으로 예산을 투입해라, 그리고 우리 시는 기본적인 경비만 대겠다 이래서 담당부서하고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도에서 도비를 거의 대부분 투입을 하겠다, 이때까지 시에서 시비가 너무 많이 투입되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는데 도의 예산사정으로 내시 내려올 때는 5천만원으로 내려와서 저희들도 감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되었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지금 우리 시비가 감액된 것은 없다 아닙니까? 도비가 한4억여원이 감액되었죠?

○문화예술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지금까지 이게 진례산성 토지매입비가 우리 시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진행되었던 금액들이 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변재혁 지금 20억 지급이 되었는데 국비 8천만원, 도비 2,800만원, 시비 18억 9,200만원 해서 시비가 거의 대부분 투입되어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도 문화재를 복원하려고 토지매입을 하는데 왜 우리 시비를 자꾸 투입을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변재혁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도비를 투입해야 되겠다 해서 작년에 강력하게 의견을 제시해서 실무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었는데 도의 예산사정상 도비가 올해도 적게 내려왔는데 저희도 꾸준하게 나머지 보상에 대해서는 도가 도비를 확보해서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20여억원이 지급이 되었다는데 토지 매입하는 규모라든지 전체 금액이, 땅이라는 게 다 다르죠. 달라는 대로 줘야 되니까요. 그죠?

대충 규모가 나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변재혁 예, 진례산성 안에 들어가 있는 토지가 18필지, 84만 957제곱미터인데 국공유지 창원시 필지 빠지고 나면 사유지 14필지에 65만 4,931.4제곱미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유지를 다 보상을 줘야 될 면적이 67만~68만 제곱미터 되고 보상을 한 게 48만 8,529제곱미터고 잔여가 19만 242제곱미터 남아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직 10%도 못 했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변재혁 10% 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48만 8천 제곱미터하고 19만 제곱미터 남아있으니까 얼추 65%정도 되어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럼 20억원 정도가 지급이 되었으면 앞으로 추가 지급될 게 얼마나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변재혁 7억 9,3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삼모 위원 7억 9천?

○문화예술과장 변재혁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도에서 다 대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게 토지소유자하고는 계속 진행이, 그럼 4억여원을 감액해 버리면 1억 정도만큼을 매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계약금으로 지급을 하고

○문화예술과장 변재혁 아닙니다. 그 토지에 대해서 보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1억여원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 6억 9,300만원을 더 보상해줘야 되는 것은 도하고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도에서 도비가 많이 투입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이 고생하는 것은 알겠는데, 4억도 깎였는데 주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변재혁 단기간에 해결하려면 힘들겠지만 여유를 두고 계속 도하고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토지현황이라든지 보상관련 자료를 좀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변재혁 예.

김삼모 위원 그러면 복원 시작은 언제 되겠다고 딱 정해지기는 힘들겠고 추상적이다 그죠? 언제 될지는 모르겠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변재혁 예산 사정상 시일이 조금 걸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삼모 위원 창원관광도시 선포도 하고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진례산성이 복원되면 또 창원의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지겠다,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상당히 어렵다 그죠?

그런데 도 문화재를 도가 이렇게 참, 주겠다고 한 예산도 삭감한 이유가 뭘까요?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김삼모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진례산성이 사실은 도유형문화재로 지정되기 전까지 사실상 우리가 자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도에 수차례 건의를 해서 도유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당초 용역 할 당시에 진례산성을 복원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또 특히 위치가 어디냐 하면 비음산 위주로 해서 진례산성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창원지역으로써는 진례산성이 복원되면 우리 시민들에게 상당히 역사적 가치가 있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용역을 해서 도에 유형문화재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수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도유형문화재 기념물로 지정이 되었는데, 면적이 상당히 넓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진례산성이,

그러다 보니까 몇 년에 걸쳐서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보상을 해 나가는데 7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남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도기념물이니까 도비라도 일부 지원을 받아서 진행하는 게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수차례 도의원을 통해서 지원을 받고 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당초예산에 도에서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다보니까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추경에라도 기회가 있으면 도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도비 지원을 받도록 하고 이 부분에 한 7억 정도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단시일 내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삼모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는 사실 이게 당초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처음 시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굉장히 진행이 된 사항이다 그죠?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도 문화재를 복원하면서 시비 투입이 너무 많이 된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안 맞고 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여진 부위원장님, 질의 하십시오.

배여진 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방금 185쪽, 과장님, 불곡사 일주문 주변에 정비공사가 있는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어느 정도 정비를 하시려고 예산을 하셨고, 지금 증액된 부분하고 공사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문화예술과장 변재혁 별장 및 정자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공사를 하려고 했던 것만큼 사실은 좀 못 미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요청을 해서 보수공사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 해서 도비가 조금 증액되면서 시비도 같이 증액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것 할 때 주변 어디까지 공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정확한 견적이 안 나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변재혁 설계는 지금 되어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공사하는 구간이 구체적으로 어딥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입구에 보면 승용차 올라가는 데도 굉장히 위태롭고 그렇는데, 그 부분까지 들어갔는지?

○문화예술과장 변재혁 지금 불곡사 일주문 주변에 정심당 지붕 주변 숲에 나무그늘로 인해 서 응달이 져서 기와가 동파되고 부분적으로 들뜸현상으로 지붕누수하고 목부재 훼손이 발생한 그 부분만 수리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과장님, 그러면 당초예산에서는 지붕수리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변재혁 예?

배여진 위원 당초예산 편성할 때, 지금 주변이라고 해서 저는 앞에서 차가 아주 원활하게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공사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변재혁 그런데 주변은 문화재 공사대상이 아니고요. 일주문만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표현을,

배여진 위원 그러니까 일주문 주변에, 일주문 올라가는 도로에 굉장히, 겨울에 빙판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변재혁 그 부분은 문화재 측면이 아니고 다른 부분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면 일주문 왼쪽으로 보면 숲이 우거져 있는데 그것 좀 확 걷어내고 하면 좋겠는데,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통사찰로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그것은 형상변경을 받아야 됩니다.

문화재 500미터 이내에는 형상변경을 별도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로를 더 확장한다든지 별개로 주변 주차장 공간을 확보한다든지 하는 것은 별도로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고, 지금 하는 부분은 아까 과장이 얘기했지만 정심당하고 두 부분이 별채가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이 노후되고 해서 그걸 보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비를 증액시킨 부분입니다.

배여진 위원 설치되어 있으면 그 주변의 몇 미터 거리는 보수공사 이런 것 안 됩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그것은 우리가 정비를 하더라도 형상변경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문화재라는 게 상당히 규제가 심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하면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배여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주변이라고 해서 참 잘 되었다, 추가로 당초예산보다 더 올라오고 이래서 확대 실시해서 제대로 하는 구나 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현재 불곡사 주차장도 저희들이 주차장 정비를 하면서 상당히 힘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배여진 위원 맞습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그래서 지금 더 추가를 한다는 것은 아마 어렵지 싶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것은 그러면 앞으로도 할 수 없습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노력은 해 봐야겠지요.

배여진 위원 조금 수고스럽지만 해 가지고 올라갈 때 원만하게 올라 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알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변재혁 예, 알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다음은 장애인, 190페이지입니다.

과장님,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관내 퇴소아동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은 2013년에 21명 정도 6,300여만원, 2014년도에 13명 정도해서 3,9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런데 1인당 금액은 얼마며, 지급방식은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이게 우리 시설에 있다가 18세가 되면 퇴소를 하는데, 특수한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에 진학을 한다든지 취업훈련을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24세까지 연장을 해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편성되는 예산은 도비가 늦게 확정금액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서 추가되는 부분이 증액되게 되었는데 당초 1인당 지원기준이 300만원이었습니다만 올해부터 500만원으로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배여진 위원 1인당?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1인당 퇴소할 때,

배여진 위원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퇴소할 때 1번 지원합니다.

배여진 위원 1회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면 현재 인원이 많지는 않다 그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그렇게 많지는 않은 사업입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면 요보호하고 있는 어린이들은 많습니까? 18세까지, 퇴소하지 않은 어린이,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 수는 상당히 됩니다.

배여진 위원 그 시설에 보호하고 있는 애들이 날로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현재 수용인원이 300여명이고, 그리고 시설이 수용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과다하게 수용을 할 수 없고,

배여진 위원 이 300만원이라는 금액이 시군구 차이가 있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아니, 이 사업은 도에서 지원이 되니까 경상남도 내에는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일괄 같다는 말입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배여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배여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님께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184페이지, 예술진흥 쪽에 아시아미술제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당초에 2013년에 4천만원이었다가 2014년에 6천만원으로 2천만원을 증액하셨죠?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변재혁 2013년도에 도비만 3천만원이었고요. 2014년 작년에는 저희 시하고 도하고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4천만원으로 되었고, 올해도 4천만원으로 된 그런 사항입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아시아미술제가 어떤 성격인지 모르겠지만 금액이 예를 들어서 1억에서 2천이 내려가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만 6천만원에서 2천만원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아시아미술제가 어떤 성격을 띠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변재혁 아시아미술제는 중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작가들하고 국내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해 가지고 품격 높은 예술의 장을 마련하자 하는 그런 취지로 하는데, 2013년도에서 2014년도에 갈 때는 3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천만원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도에서 돈이 더 내려오면 저희들도 예산을 더 투자를 하려고 그런 식으로 의욕적으로 했는데, 당초에 도비가 3천만원이 될 걸로 협의가 되었는데 도비가 3천만원이 안 되고 2천만원이 내려옴으로 인해서 저희들도 2천만원으로, 가내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가내시는 3천만원이었는데 정상적으로 내려올 때 2천만원으로 내려와서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을 증액 못하고 똑같이 4천만원으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철우 위원 같은 맥락에서 경남 비보이 축제도 2013년도에는 예산을 1억으로 잡았다가 2014년도에는 1억 5천을 했지 않습니까? 맞죠?

○문화예술과장 변재혁 예.

주철우 위원 그랬다가 올해 예산을 잡으면서 우리 쪽 예산 1억을 전액 삭감해 버리고 5천만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5천마저 삭감하면 이 비보이 축제는 없어지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변재혁 이게 처음에 도에서 주도를 해 가지고 MBC하고 협의해서 비보이 축제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2014년도에는 그것도 도에서 5천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시하고 같이 하자, 창원에서 하니까, 그래서 5천만원씩 해서 1억으로 행사를 했는데 작년에도 도에서 5천만원 예산 편성 안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행사에 우리 시가 매칭으로 들어가는데 도에서 예산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안 했고, 올해도 도에서 처음에는 5천만원 자기네들이 투입할 수 있는 의향이었는데, 이게 겨울에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에서 예산 5천만원이 투입되면 우리시에서 하는 행사니까 우리도 매칭으로 5천만원 투입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도에서 당초예산에 아예 예산을 확보 안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주도를 하는 행사에 도에서 예산을 투입 안 하면 설사 우리시에 하더라도 우리 시 예산만 가지고 행사하기에는 안 된다 해서 우리 시도 처음부터 안 되었고, 도에서 예산을 당초예산에 확보한다고 했다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확보하려고 했던 계획도 없어지는 것이지요.

주철우 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질의의 요지는 뭐냐 하면 문화예술과장님으로서 문화예술 융성을 위해서 시립예술단 관련해서도 지역별 균형발전계획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무용단도 보내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문화예술이 융성하려면 다양한 장르의, 혹시 비보이 세계랭킹이 우리나라가 몇 위인지 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변재혁 모릅니다.

주철우 위원 올해 기준으로 세계 5위입니다. 5위인데, 사실은 그 전에 2012년도에는 비보이 세계 챔피언도 나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도로에서 연습하고 지하철 공간에서 연습했던 친구들이 세계적으로 올라갔을 때 아마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유지를 해서 가려면 계속 축제도 열고 지원을 해 줘도 그럴 텐데, 과장님 말씀 중에 이게 도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이 없고 도가 본예산 세울 때 자기들 예산은 쏙 빼고, 도에서 5천만원 가지고 해보라고 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변재혁 도에서 5천만원 예산이 확보되면 추경에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겨울에 시작하는 행사기 때문에 그래도 늦지 않았고,

제가 도에 올라가서 비보이 랭킹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행사를 계속 해야지, 도에서 처음에 주도를 해서 시작했는데 도에서 발을 빼면 어떻게 하냐고 제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무튼 문화융성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렇게 흘러가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습니다.

문화의 다양성을 추구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있던 축제도, 축제 하나 만들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걸 규모를 축소하는 것까지는 제가 어쩔 수 없구나 라고 받아들이면서 시장님이 문화예술인 간담회 할 때는 문화예술사업을 많이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예산을 줄이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185페이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수립할 때, 저는 창원향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본예산을 수립할 때는 계획서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도 7,600만원이 감액되고 그 돈이 거의 불곡사 정비공사 쪽으로 투입이 되는 그런 양상인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향교 관련해서,

185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창원향교 보수공사 7,600만원 감액되는 걸로 나오는데요.

○문화예술과장 변재혁 이게 도지정문화재다 보니까 도에서 문화재 보수하는 우선순위라든지 예산사정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도에서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변경되는데 맞춰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지난번에 제가 국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도비 시비 매칭은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변재혁 매칭이 5대5입니다.

주철우 위원 아닌데요? 기정에 보면 이것은 5대5 하라고 되어있는 것 같지는 아닌데요?

○문화예술과장 변재혁 아, 그게 매칭비율이 바뀌었습니다. 6대4였는데 그게 올해 5대5로 바뀌었습니다. 매칭비율이,

주철우 위원 저도 그래서 국장님께 꼭 매칭을 해야 되는 게 어떤 사업들인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국장님, 자료를 안 주신 것 같은데, 주셨습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주철우 위원 속기록 열어봐야 됩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사실상 도지정문화재나 국가지정문화재도 국도비 하다보면 사실상 도비가 생략되는 부분도 있고 국비하고 시비만 충당해야 될 부분, 그런 부분이 사실상 저희들 입장에서는 매칭비율 기준이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상 재정을 운영하다보면 국가나 또 지방자치단체가 꼭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가 부담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데 그래서 꼭 매칭비율이 5대5라는 기준을 우리가 꼭 준수한다기 보다는 사실상 우리 재정여건만 좋으면 도비 없이 우리 시비 자체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할 수 있지만 도지정문화재로 되다보니까 조금이라도 도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게 바람직하다는 그런 뜻에서 우리가, 자꾸 이게 무너지면 앞으로 도가 해야 될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자꾸 감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한테 종전에 하던 원칙을 고수해 달라고 수차례 건의도 하고 하는데, 또 도 재정 여건이 변경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감액되는 그런 사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주철우 위원 저희가 질의를 드려도 어려운 부분이 무조건 매칭사업이니까 전에는 남는다 그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럼 도대체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고 여쭈어 보고, 그럼 그게 적용되는 사업들이 어떤 것인지 여쭈어 봤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이게 사업별로 매칭되는 비율이 복지사업 다르고, 문화재 다르고, 각 분야별로 매칭비율이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업별로 드리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자료를 달라고요. 그래야 저희가 보고,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주철우 위원 이상이고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위에 시설지원 부분이고요. 진해장애인목욕탕 관련해서 기정 5천만원에서 7천만원이 증액되고 장애아동 발달지원센터 운영비로 7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도 당초예산 수립이 잘못된 것입니까?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고, 새로운 항목이 들어갔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본예산 사실상 그렇습니다. 재정여건으로 인해서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요구를 했습니다만 반영이 본예산에 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해장애인목욕탕 운영 경우에도 1억 2천만원이 사실상 소요되는 산출근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는데 요구를 했습니다만 재정여건상, 실제 수입은 한정되어 있고 지출은 많은 이런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그때 당초예산이 반영이 못 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운영비 같은 경우는 이게 만약에 추경예산이 확보 안 되면 운영비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그러니까 5천만원이 본예산에 편성되고 이번 추경에 7천만원 요구를 했는데 5천만원이면 어느 정도, 예측을 할 때 상반기 중에는 쓸 수 있는 운영비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반영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럼 두 번째로 발달지원센터 관련한 것은 어떤 성격입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이것도 진해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발달지원센터의 5명의 인건비 관리운영비입니다.

이것도 인건비인데 요구를 했습니다만 재정여건이 따르지 못하다 보니까 추가로 부득이 요구되게 되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인건비든 운영비든 본예산에 1년치가 당연히 반영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업비 예산은 절감할 수 있는데,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법정경비 성격이지만 사실상 지원되는 시기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3월부터 운영되는 부분, 5월부터 운영되는 게 있고, 그 여건에 따라서 전체가 다 반영이 못 되다 보니까 일부는 이렇게 추경에 부득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희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희철입니다.

문화예술과 변재혁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입니다.

주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85페이지, 도지정문화재 보수에 관해서 그럼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다가 추경에서 도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향교 쪽으로는 삭감을 하고 일주문 쪽으로는 증액을 하고 이런 부분은 도에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변재혁 저희들하고 협의를 좀 합니다. 하는데 협의 과정에서 도의 예산사정이라든지 자기네들이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영 일방적이라고는 말 할 수는 없어도 어떤 애로사항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이게 이번에 한번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이거 수렴하고 끝이 아니고 계속 추경이라든지 내년이라든지 계속 문화재보수라는 것은 계속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작게 했지만 추경이나 내년되면 좀 많이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연결되어 나가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예, 제가 이번에 예결특위로 들어가게 되어서 다른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까봐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럼 간단하게 도에서 우선순위를 도의 사정에 따라서 정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다 그죠?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도 문화재보수 관련예산이 예를 들어서 10억이 있다면 각 시군별로 투자우선순위에 따라서 배분을 합니다.

배분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충분하면 아까 요구했던 사업들이 100% 지원이 되지만 배분을 하는 과정에서 투자우선순위에 따라서 배분금액도 달라질 수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은 유동적입니다.

유동적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우리 시에 많이 배분이 되도록 그렇게 협의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배옥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옥숙 위원 수고 많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185페이지입니다.

군항제 행사에 도비가 많이 올랐고, 시비가 500만원 삭감이 되고 이렇는데 도비 증액된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변재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해 군항제가 우수축제에서 대표축제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4천만원 지원이 되던 것이 7,900만원으로 3,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대표축제로 됨으로써,

그리고 작년까지는 진해 군항제하고 진해 군악의장페스티벌이 예산이 같이 되어있었는데 올해는 진해 군항제하고 군악의장페스티벌 예산을 갈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진행 군항제가 우수축제에서 대표축제로해서 도비가 지원되었는데 같이 있다 보니까 도비가 진해 군악의장페스티벌에도 500만원이 지원된 것처럼 그렇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해는 예산을 갈랐기 때문에 진해 군항제에 지원되는 되는 도비 7,900만원은 진해 군항제에 넣고, 군악의장페스티벌에 도비 500만원 되어있는 것은 감액하고 전체 예산은 시비를 대체해서 변동이 없도록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 부분은 제가 공감이 가는데, 진해 군항제에 도비가 증액이 되어서 사업내용이 좀 많이 보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데 굳이 이 500만원 정도를 꼭 삭감했어야 했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군항제 기간에 각 봉사단체서 굉장히 많이 10일 동안 많은 인원들이 봉사를 하고 있는데 봉사단체에 어느 정도 실경비 지원되는 현황을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그걸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작년에 비해서 올해 너무 작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걸 굳이,

○문화예술과장 변재혁 아니, ‘감’된 게 없습니다.

○배옥숙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변재혁 ‘감’된 게 없습니다. 이게 군악의장페스티벌에 도비 500만원 되어있는 걸 항목만 군항제로 넣으면서 시비를 군악의장페스티벌에 500만원 넣기 때문에 군항제 돈에 시비가 감된 게 없습니다.

○배옥숙 위원 아니, 도비가 그렇게 해서 조절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군항제 부분, 원래 군항제하고 군악페스티벌은 별개의 행사였습니다.

진해 시절에 좀 더 군항제 행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같이 뭉쳐서 하자, 이래서 이렇게 되었거든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비를 그렇게 해 준 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항목이 어차피 다른데 이걸 굳이 500만원을 안 깎았으면 참 좋았겠다,

○문화예술과장 변재혁 아니, 그게요,

○배옥숙 위원 그러니까 봉사하고 있는 그 단체들에 지원되는 그런 것도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하셔서 작년하고 올해 보면 너무 턱도 없이 되어 가지고 아우성이 날 정도로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다음에 이런 걸 할 때 무조건 이래 되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 전체적인 것을 깎고 할 때는 그런 현황도 한번 파악을 해서 손을 안 댔으면 좋겠다는, 여기 의회에서 저희들이 증액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한번 세심하게 살펴봐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변재혁 예, 알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과장님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님,

190페이지에 학대피해아동 일시 쉼터운영 하는 이게 신규로 되는 거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신규가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어 왔었는데, 국비가 전에는 없다가 이번에 국비가 보조되고 하면서 사업비가 이렇게 늦게 확정되어 내려오는 바람에 부득이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배옥숙 위원 그럼 계속 되고 있는데도 국비 없다고 시비가 아예 배정이 안 되었네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그러니까 전에는 순수 도비만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번에 국비 40%가 보조되면서 확정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 시키고,

○배옥숙 위원 그럼 지금 창원 3개 지역 안에 운영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이것은 1개소, ‘다솜’이라고 괄호에 표기가 되어있는데 다솜이라는 일시쉼터 거기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럼 하나밖에 없네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하나에 지원됩니다.

○배옥숙 위원 그리고 189페이지에 아까 주철우 위원님께서 진해장애인목욕탕 운영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당초에 예산이 너무 작게 되어있는 걸 그때 봤습니다.

보니까 신축 다 되고 난 뒤에 몇 개월 운영비 반영한 게 당초예산에 그대로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다보니까 창원시 전체에, 당초에는 진해에 해당되는 장애인 목욕탕이 보수가 안 되어서 기존의 목욕탕을 증축해서 이렇게 하게 되어있는데, 지금 홍보가 되다보니까 마산 창원지역의 장애인들도, 장애인단체에 차가 다 있으니까 차를 타고 단체적으로 목욕하러 온답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렇게 증액을 했지만 운영비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염려도 되니까 과장님, 그 목욕탕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또 진해에 있다고 해서 진해 장애인들만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모든 장애인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주위원님이나 배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이런 부분들이 재정여건이 좋았다면 충분히 반영이 되었어야 되는데 조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있고,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배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철 위원 군항제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해마다 큰 행사 때마다 우리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군항제는 전국의 큰 행사 아닙니까? 예산도 한 10억 들여서 행사하는데, 해마다 지역에서 갔다 와서 쓴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음식폭리, 진해만 가면 바가지 쓰고 왔다 이런 얘기를 허다하게 합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행사할 때마다 팔도에서 와서 음식물을 판매하고 있는데, 올해는 대책이 없습니까?

팔도에서 오면 어떻게 한다는 대책이 서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변재혁 문화예술과장 변재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고, 구청이나 문화위생과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하고 변한 것을 말씀드리자면 어시장 국동크루즈에서 1일 3회 진해 속천항까지 갑니다.

가면 국동크루즈가 800명 정원입니다.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어시장에 차를 대놓고 거기서 배타고 진해군항제보고 다시 돌아와서 어시장에서 회도 한접시 먹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고, 그 다음 국동크루즈가 속천항에 댔을 때 속천항에서 중원로타리까지 사람들이 걸어가려면 거리가 좀 머니까 진해의 버스임시노선을 연장해 가지고 속천항에서 내린 관광객들이 버스타고 중원로타리로 가서 진해를 실컷 구경하도록, 작년하고 시스템을 바꿔서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래서 그것도 참 좋은 안인데요, 본 위원의 얘기는 음식을 10일간 판매할 때 지방의 음식업소라든지 타지에서 오면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빨리 매상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폭리를 취하니까, 심지어 짜장면 한 그릇 4천원, 4,500원 하던 것이 8천원 이렇게, 막걸리도 3천원짜리를 5천원하고 지짐이는 2만원 하고 이래 하니까 먹는 사람은 배가 고파서 먹지만 먹고 난 후에는 욕을 하고 가거든요.

왜냐하면 전국의 음식물이 비슷한데 군항제 할 때마다 폭리를 본다는 소리를 허다하게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좀 강력하게 요식업체하고도 합의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해 주시고 음식물도 정찰제로 해서 앞에 표시를 하면 되거든요.

그 외에 더 받는 것은 단속반들이 가서 조사해서 벌금을 매기든지, 그런 표지판을 만들든가, 올해 진해 군항제에 오시는 손님들은 짜장면이 얼만지, 막걸리가 얼만지, 지짐이가 얼만지 앞에다가 표시를 해 놓으면 그걸 보고 가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구상해 가지고 올해 큰 행사에 변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시는데 힘들게 고생하고 욕을 안 듣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를 명확하게, 군항제뿐 아니고 또 가을 국화축제에 또 오거든요.

행사 때마다 팔도에서 와서 이번에도 국화축제 할 때 얼마나 문란이 생겼습니까? 경찰이 와서 단속을 하고,

그런 것을 강력하게 이슈를 줘야 내년에는 거기 가면 안 되겠더라,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좋은 아이템을 내 가지고, 고생을 하시는데 마무리까지 욕을 안 듣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변재혁 예, 관광객들에게 음식을 비싸게 팔고 이런 것은 진해구청의 문화위생과하고 철저하게 협조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반갑습니다. 한은정입니다.

변과장님께 비보이 축제 관련해서 꼭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합니다.

5천만원 감액에 대해서는 설명을 충분히 들었고요. 제가 지난 가을부터 축제에 다녀보면 청소년 참여축제가 자발적인 참여, 남녀노소의 호응도,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제가 가도 즐겁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도 창원시의 분위기 업하는 데는 청소년 축제가 가장 영향력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축제를 기다리고 연습을 하는 그런 청소년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많이 아쉽습니다.

규모를 좀 줄이더라도 시청 앞마당에 있는 화분 전체 개수 세고, 로터리에 둘러쳐있는 한겨울에 팬지들 안타깝게 얼어서 떨고 있는 화분 개수만 해도 저희 청소년들, 하다하다 안 되면 우리 시청 앞에서 하죠 뭐. 그죠?

그래서 알차게 쓸 수 있는 세금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변과장님이 금방 다시 한 번 고려하시겠다고 해서 정말 다행인데, 축제가 가능하도록 과장님, 한 번 더 노력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변재혁 예, 알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리고 저는 188페이지에 노인pc 인터넷교육, 이게 pc교육이 읍면동 별로 실시할 예정인 그런 교육입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동별이 아니고 일단 이 부분이 노인들의 사회참여지원을 위한 사업이다 보니까 대한노인회 창원지회, 또 금강노인종합복지관, 진해노인종합복지관 해서 수행기관을 각 구 마창진마다 1개씩 해서 8개로 나눠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은정 위원 교육장 안에 pc가 다 있는 거네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그렇습니다.

한은정 위원 제가 언뜻 생각이 들기로 대세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 데스크탑은 이미 물러가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어른들도 그렇고 아이패드, 스마트폰 이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조금 대세에 맞지 않는 교육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되도록, 꼭 기본 pc 운영하는 워드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인터넷이라든지 SNS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는 부분들까지도 같이 연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도 하고 여러 얘기들을 했지만 꼭 좀 얘기해야 될 게 있어서, 문화예술과에 제가 당초예산하고 또 다른 부서의 내용들하고 비교를 해 보면 특이한 것이 도비가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 그랬는지를, 지금 쭉 과장님께서 질의 답변하는 가운데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할 때에 도에서 가내시 되었던 관계되는 증명자료를, 오늘 예산을 마무리 할 것 같은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마무리하기 전까지 자료를 좀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제가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다만 시설비 같은 경우에 많이 깎이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이렇게 깎여도 되겠는지, 왜 도비만 깎이는지, 원래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이게 무슨 보수공사라든지 시설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들어가는 무슨 기준과 내용이 있었을 텐데 이게 이렇게 삭감이 되어서 과연 원래 당초에 생각했던 목적을 추구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관계되는 자료들을 좀 주셔야 정확하게, 말 그대로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료 두 가지를 좀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씩 보면 예를 들어 아시아미술제가 돈이 당초예산하고 비교해 보면 차이가 있기는 한데, 문제는 6천만원 되었던 것이 4천만원 되면 이 미술제에 어떤 변화가 있겠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아, 이래도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 보충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변재혁 예, 문화예술과장 변재혁입니다.

2014년도 작년에는 전체 예산이 4천만원이었습니다. 올해 전체 예산도 4천만원입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아시아미술제 행사를 확대해 보려고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도 1천만원 증액해서 작년에 4천만원 행사를 했지만 올해는 6천만원 행사를 해 봅시다 해서 가내시가 도에서 3천만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내시 금액에 따라서 3천만원 해 가지고 작년보다 올해는 2천만원 더 증액시키는 걸로 해서 했는데 이게 가내시가 변경이 되어 가지고 작년하고 똑같이 2천만원으로 내려옴으로 인해서 올해에 작년에 했던 사업을 더 확대를 못하고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과장님, 그건 설명하지 않아도 이 내용 수치만 보면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겠는지, 예를 들어서 작년에 4천만원 되어있던 것을 올해 당초예산에 6천만원을 잡았지 않습니까? 도비 시비 3천만원씩 해 가지고

○문화예술과장 변재혁 예.

김종대 위원 그랬을 때에 원래 우리가 계획했던 거에서 2천만원을 더 증액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깎이게 되면 어떻게 되겠다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변재혁 유명한 작가들도 초대하고 전시규모도 좀 키워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려고 했죠.

김종대 위원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내가 쭉 답변을 듣는 가운데 과장님께서 말의 유희를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것은 설명하지 않고 여기 수치만 봐도 이해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런 것은 내가 지금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올바른 답변이 아니죠.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4천만원 하니까 왜 안 되어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2천만원을 더 올려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2천만원이 깎이면 이렇게 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변재혁 그런데 사실,

김종대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도비가 여기 대체적으로 막 깎이고 있는데, 이게 몇 개월도 안 되어서, 아니 당초예산을 제1회 추경에서 이런 식으로 깎는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되네.

도가 왜 그러고 있을까?

○문화예술과장 변재혁 위원님, 제 설명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게 당초예산 할 때 예산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고 도하고 저희 시하고 같이 당초예산에 들어가다 보니까 도의 담당부서에서 가내시를 해 줍니다.

자기네들이 이런 식으로 할 테니까 시도 그걸 참고해서 예산확보를 하라고 해서 그렇게 가는데, 이 가내시가 도에서 예산심의과정이나 이런 데서 그 금액이 변경되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보조금 사업은 보조금 받는 단체들이 항상 행사를 키우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미술제를 확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보조금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는 것이지, 행사의 금액이 확정 안 되었는데 중국이나 대만에 있는 작가들 20명을 초청하겠다, 누구를 초청하겠다 이것부터 해서 예산이 뒤에 되는 형태가 아니고,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로 정해지면 거기에 맞춰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선후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좋습니다. 조금 더 얘기해 보십시다.

경남 비보이 축제를 우리가 쭉 할 때는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 있었을 테고 그것을 통해서 얻는 효과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쭉 계속 해 왔는데 이걸 통째로 없애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되는 겁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국장님, 계십시오. 내가 국장님한테는 여쭐게 또 있습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그렇게 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변재혁 원래 이게 사업 자체가 도에서 비보이 축제를 시작해서 경상남도 전체에 확산을 할 계획으로 했는데 막상 해 보니까 창원시에 한정만 되고 경상남도 전체에 확산되는 그런 것은 안 된다 해서 도에서 그런 결론을 내렸는데, 저희들이 계속 도에 올라가서 도하고 같이 비보이 축제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아까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지금까지 뭐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지금 현재 이것을 당초예산을 짜놓고 이 가내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잡아서 우리가 계획을 했다가 이런 계획들이 진행이 되지 않으면 추경예산이 이렇게 바뀌게 될 때에 그 동안에 도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거양하고자 했던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되지 않았을 때는 앞으로 그럼 향후 안 하겠다, 어떤 정책의 변화가 있었을 때에 분명한 이유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향후 무슨 계획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거죠?

지금까지 그럼 뭐 했냐 말이지.

○문화예술과장 변재혁 위원님, 예산

김종대 위원 아까도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변재혁 위원님, 예산 사정상 하고 싶은 일, 다는 못 합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그래, 못하면 못 할 수도 있죠.

○문화예술과장 변재혁 예, 비보이 축제도 도의 예산사정, 도의 정책적인 판단 때문에 우리 부서에 하고 싶은 의지가,

김종대 위원 그 정책 판단이 어떤 판단에 의해서 이걸 안하게 되었을까요?

원래 이 특이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을 때는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목적이 그 정책이 변화되었을 때에 무슨 이유가 있었을 거라.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변재혁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에서는 비보이 축제를 개최해 가지고 그게 확산도 되고 호응도 좋고 하면 계속 하려고 했는데 확산도 되지 않고 호응도 별로 그렇게 5천만원 투입한 만큼 올라오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도에서 그렇게 했고요.

또 저희 시에서는 이걸 계속 하고 싶었는데 도에서도 부정적으로 나오고 우리 시의 재정상태도 어렵고 하니까 예산문제로 하고 싶은 일을 다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과장님, 내가 말꼬리를 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다시 도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셔서 제가 이렇게 쓴 내용이 ‘이제까지는 그럼 뭐했을까’ 이렇게 내가 기록을 했고, 내가 질의할 때도 답변을 그래 하셨거든요.

그럼 조금 전에 얘기한 것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변재혁 지금까지 나온 결과는 예산사정이라든지 그런 정책적인 결정에 의해서 못하게 되었고 앞으로 우리들이 추경도 있고 하니까 계속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고, 제가 답변 내용이 바뀐 게 있습니까?

김종대 위원 좋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도지정문화재에 관해서 쭉 보니까 이게 삭감이 막 되었네요. 왜 그래 되었을까요?

근 10개에 가까운 내용 중에서 왜 이렇게 전부 다 삭감이 되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변재혁 증액된 것도 있고 감액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처음에 도의 담당부서에서 가내시가 다 내려온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도의 예산심의 과정이라든지 의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확정이 되고 나서 내려와서 변동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산사정이라고 봅니다. 담당공무원들은 일 다 하고 싶죠. 노력을 하는데 도의 해당부서에서도 다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예산심의과정이나 이런 데서 그게 감액이 되면 공무원은 방법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종대 위원 지금 현재 도에서 예산을 가내시 받기 전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요청을 할 테고, 그죠.

그것에 의해서 가내시가 왔는데 그걸 기준으로 잡았는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삭감이 되어버리면 우리 예산이 더 추가되거나 아니면 사업이 축소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문화예술과장 변재혁 그렇죠.

김종대 위원 그래도 되겠습니까? 이게?

○문화예술과장 변재혁 그럼 다음에 추경할 때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또 내년에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속 공무원들이 노력해야죠.

김종대 위원 아니, 과장님처럼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심의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 자료를, 왜 그러냐 하면 자료를 안 주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흥사 대웅전 주변의 보수정비를 하겠다는데 거기에 어떤어떤 내용의 어떤어떤 금액의 전체 예산이 이렇다 하는데 이게 이렇게 깎여버리면 뭐가 안 되게 되는지 이런 걸 우리가 심의를 못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전부 다 내용들을 우리가 판단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변재혁 위원님, 심의과정에서 보고 드리고 설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종대 위원 아니, 그런 자료를 줘야 우리가 심의할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변재혁 그러니까 지금 심의과정에서 저희들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종대 위원 아니, 그런 자료를

○문화예술과장 변재혁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위원님 방에 가서 개개인적으로 다 설명을 했어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김종대 위원 그렇게도 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변재혁 그리고 성흥사 대웅전 주변 보수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사업개요를 지금 심의과정에서

김종대 위원 아니, 지금 내가 한 가지만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삭감이 되었을 때 나는 무슨 이유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변재혁 한 개 한 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흥사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심의과정에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 자료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김종대 위원 지금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변재혁 예.

김종대 위원 예산을 우리가 심의할 때 이런 자료들이 있으면 효율적인 심의가 된다는 걸 모릅니까?

○문화예술과장 변재혁 개인적으로 가서 일일이 설명 못 드린 점은 죄송합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나한테 개인적으로 안 온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고 예산의 심의를 하는데 효율성이 된다는 걸 모르고 하는 소립니까?

○문화예술과장 변재혁 지금 심의 과정에서

김종대 위원 지금 얼굴이 벌게 가지고 이걸 따지듯이 얘기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변재혁 지금 심의과정에서 구두로 설명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자료 내고 이때까지 그래 해 왔지 않습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대 위원 아니, 국장님,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이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감정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우리 과장님이 도하고 예산을 가지고 얘기할 때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닙니까?

혹시?

○문화예술과장 변재혁 인간적으로 못된 그런 잘못된 모습을 보여서 죄송합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그래서 그게 우리가 지금 현재 이게 이렇게 깎일 때는, 아니, 국장님, 나는 지금 다른 부서의 예산을 쭉 보면 왜 우리 예산만 이렇게 도비가 계속 깎이고 있을까, 깎일 수도 있죠.

그리고 도의 집행부에서도 뭘 해주고 싶은데 도의회가 이걸 이해를 잘못 하거나 생각이 달라서 관점이 달라서 삭감할 수도 있죠.

그래서 깎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지 않을까 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변재혁 위원님, 지금 감액이 4억 6,300만원 되었는데 진례산성 3억 9천만원을 빼고 나면 실제 우리 300억 넘는 예산에 감액된 게 7천만원입니다.

340억 예산중에서 진례산성 토지구입비 3억 9천만원 깎인 것 빼고 나면 깎인 전체 금액이 7천만원입니다.

김종대 위원 문화예술과에 내가 조금 전에 계산해 보니까 0.13%정도 되었습디다.

지금 금액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보시죠.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김위원님이 문화예술 부분의 예산이 많이 도에서 삭감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도나 시나 지금 예산사정이 녹녹치 않습니다.

녹녹치 않기 때문에 사실상 복지비 예산증액으로 인해서 가장 시급한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가장 손대기 쉬운 곳이 문화예술 부분입니다.

주민들 생활하고 직접 관련되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도에서도 나름대로 도 전체 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도의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할 겁니다.

그럼 100억이 확정되었다, 100억이 확정된 부분에서 또 시군 별로 배분을 합니다. 배분을 하다보면 사업우선 순위에 의해서 배분을 하는 과정에서 피치 못할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재 보수하는 부분도 삭감이 되고 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가내시라는 게 있습니다.

가내시는 도에서 올해 할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도에 신청을 합니다. 도에 신청을 하면 도에서 나름대로 이 정도 예산은 창원시에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사업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 되겠구나 해서 가내시를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문화예술 파트에서도 우리가 100억 정도는 확보해야 이만큼 정도의 사업은 하겠다고 해서 도의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러다가 예산부서에도 삭감이 될 거고 아까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도의원님들이 이것은 타 사업에 비해서 우선순위가 떨어진다 하면 또 삭감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발생한 감액된 조정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요. 잘 알겠고요. 변과장님께서 제가 질의를 할 때 답변하는 가운데 못난 성격에 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본인이 자인을 하시는 느낌이 들어서,

과장님, 지금현재 과장님께서 지금 이 업무를 문화예술과의 업무를 다룰 때 성격을 보이는 것은, 성격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성질화 시키면 안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변재혁 예,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대단히 죄송하지만, 내가 이것은 예산심의하고 조금 다른 얘기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모든 업무를 추진할 때 그렇게 되어버리면 여러 가지 불화음이 생기고 지금 그런 예들이 많이 있죠?

혹시나 도하고 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성질을 나타내는 가운데 불이익을 당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내가 드네요.

○문화예술과장 변재혁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한번 보시면 문화예술과의 예산이 340억 정도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4억 6,300만원 감액이 되는데 진례산성 토지보상금 3억 9천만원 빼고 나면 전체 감액규모가 7천만원 정도 됩니다.

김종대 위원 아이, 참 나,

○문화예술과장 변재혁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정 과정에서

김종대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솔직히 내 본질적인 내 얘기의 본질은 내용이 잘잘못이 어떻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께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모습, 그것에 대해서 내가 지적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업무를 수행해 나갈 때 좀 감안해서 좀 유념해 주시면 좋겠고요.

○문화예술과장 변재혁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현재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들에 대해서 예산을 이렇게 깎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양반들이?

○문화예술과장 변재혁 기능보유자가 후보자가 있습니다. 그 후보자가 다 탈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줄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능하고 예능을 가지고 있는 보유자의 예산이 깎인 게 아니고 후보자들이 있습니다. 기능보유를 하기 위해서 후보자들이 신청을 했는데 후보자들이 다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못 주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대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뒤에 계장님도 계시고 이걸 여러 곳에서 모니터 하고 있을 겁니다. 그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한테 개별적으로 와서 설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오늘 같은 날 심의할 때 그런 자료를 내 놓으면 조금 전에 후보자가 몇 사람이 전체적으로 몇 명인데 그 중에서 후보자는 몇 명이고 이 사람한테 줄 내용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빠졌다, 이렇게 자료가 있으면 이것 물어볼 것도 없는 거고, 우리가 시민들한테 부여받았던 의무가 뭡니까?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권한과 이런 어떤 역할과 기능인데, 이걸 수행을 확실히 하려고 하니까 이런 얘기가 계속 되는 거죠.

우리가 점쟁이도 아닌데 이거 심의하라 해 놓고 자료도 없는데 이것 어떻게 우리가 심의하느냐 말이죠.

이런 것은 우리가 91년도부터 지방의회가 생길 때부터 나왔던 얘기고, 우리가 쭉 경험했던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뭐라 한다고 얼굴이 벌게지고 그래 가지고 되겠어요?

○문화예술과장 변재혁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김위원님, 그 정도로 하시고요. 문화재 이 부분은 사실상 우리가 질의 답변 시간도 필요한 게 그래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김위원님도 나름대로 질문과정에서 우리 직원들이 언짢아하는 부분도 제가 옆에 봐서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조금 서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숙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국장님 말씀에 위원장으로서 좀 유감을 표하고요.

우리 의회에 오늘 추경을 보고하기 위해서 오셨던 관계공무원 모습들이 아무리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모양새가 어떻든 간에 답변하는 태도를 보니까 위원장으로서 앞으로 더욱 더 우리 의회 본연의 의무를 다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과 특히 김종대 위원님이 감액된 부분이 많든 적든 특이한 사업부분에 대해서 미리 자료를 보고 소통을 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필요도 없고 다 이해를 합니다.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모르고 궁금하니까 질의하는데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태도가 상당히, 소신 있는 것은 좋지만 ‘아’다르고 ‘어’다른 그런 모습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불쾌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이 안 되도록 특별히 국장님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문화예술과장님께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 중에 몇 가지 당부드릴 내용이 있으니까 메모를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지역별 대표축제를 개최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올해는 보다 나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방금 질의하실 때도 김재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행사시에 바가지요금이 근절되도록 올해는 그러한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특별히 해 주시고, 만약 질의한 내용이 시정이 안 되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축제에 참여하시는 자원봉사자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관심을 특별히 가져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문화여성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창원보건소와 마산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일괄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국 창원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대표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허종길 문화도서관사업소장님께서도 보건소장님이 하시고 나면 바로 제안설명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창원보건소장 조현국 반갑습니다. 창원보건소장 조현국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주시는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창원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창원보건소 총 예산은 기정액 189억 3,600만원에서 29억 6,351만원이 증액된 218억 9,951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은 193페이지부터 창원보건소 직제 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3페이지 보건정책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보건정책은 29억 5,901만원이 증액된 44억 1,65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건정책 사업의 창원보건소 신축에 30억원이 증액되고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으로 검진 및 방문보건용 차량 2대 구입에 2,475만원을 편성하였고, 의약사업 365안심병동사업은 도비가 2억 8,800만원에서 2억 2,176만원으로 축소되어 6,62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 의약사업에서 지역재난현장출동 의료지원팀 운영지원에 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건강증진 사업은 450만원이 증액된 33억 42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비 보조사업 확정으로 건강생활실천 사업의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제 사업에 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원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조현국 창원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종길 문화도서관사업소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허종길 반갑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허종길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도서관사업소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건의 드리면서, 저희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도서관사업소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3,600만원이 감액된 168억 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205페이지 의창도서관 예산으로 의창도서관의 분관도서관인 명곡도서관 야간연장 개관운영 사업이 미선정 됨에 따라 국비 1,827만원을 삭감하고 또 도비 미지원에 따른 도비를 2,325만 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비 49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창도서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3,654만원이 감액된 92억 774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야간연장 개관운영 사업은 11개 시립도서관 중에서 고향의봄도서관, 명곡도서관, 중리초등복합시설도서관을 제외한 나머지 8개 도서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국비 50%와 지방비 50% 부담으로 되어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지방비 50% 중에서 도비가 25%를 부담했습니다만 올해 예산 편성 시에는 도비 25%가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재원을 조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야간연장 개관운영 사업을 신규 확대하고자 신청한 명곡도서관 연장개관 운영사업이 미선정 됨에 따라 우선적으로 의창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국도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서관사업소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뜨거운 지원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허종길 문화도서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앞서 일괄 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창원·마산보건소 소관, 그리고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주철우입니다. 위원장님이 짧게 하라고 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마산보건소에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200페이지, 2개 묶어서 하겠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관련해서 노인의치 보철비는 증액을 하였고 어르신 틀니보급 사업 관련해서는 1억 4,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맞습니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예,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묶어서 드리는 까닭은 의치보철비가 올라가고 틀니보급사업 비용도 올라갔으면 이해를 했을 겁니다. 2개 다 내려가거나,

그런데 하나는 내려가고 하나는 올라갔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의치보철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으로써 2014년도 80명에서 올해 127명으로 인원이 증가되었고요.

밑에 어르신틀니보급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2014년도에 218명에서 215명으로 인원도 줄은 데다가 단가가 각각 오르다보니까 하나는 증액되고 하나는 감액되고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사업내용의 성격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예, 이게 전체적으로 65세 이상 노인대상으로 틀니와 보철을 하는데 이게 의치보철사업은 국비·도비·시비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요.

어르신틀니보급 사업은 순수한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대상은 같습니다.

대상은 같고, 시설단가라든지 절차 부분은 다 같은데, 의치보철사업 같은 경우는 전국 보건소에서 다 실시를 하지만 어르신틀니보급 사업은 경남도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제가 다른 과에 비슷한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창원시가 잘 하고 있는 사업을 왜 축소하느냐는 질문과 마찬가지로 경남도가 참 잘했던 사업 중의 하나가 어르신틀니보급 사업인데 이것은 예산을 많이 줄였고, 그래서 어떤 특정 도지사의 사업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정책지우기를 하고 있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사업은 점차 늘리는 그런 추세인데, 도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사업을 축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답변을 드리기보다 도 방침이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주철우 위원 그 말씀은 도에서 깎으면 깎는 대로 그냥 맞춰서 한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예.

주철우 위원 너무 소극적인 발언 아니십니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그럴 수도 있지만,

주철우 위원 창원시 자체적으로도 괜찮은 정책이 있으면 따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듯이 도 사업 중에 틀니보급사업이 괜찮은 사업이었다면 말씀을 하셔서, 내나 도 예산이 잡히고 나서 매칭하는 과정에서 서로 의견을 주고 받을 것 아닙니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 사업은 조금 인원이 줄은 대신 국비사업에서 인원이 조금 증가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올해 해 보고 계속해서 도 사업이 줄어든다든지 또 국비사업이 줄어든다든지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시 예산으로 사업을 더 확대해 보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김병석 과장님, 아까 진해보건소 관련해서 잠시 언급해 주십시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보면 창원하고 마산보건소는 365병동사업 변경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건강주치의제 시범사업이 다 되어 있습니다.

편성이 되었는데 진해만 유일하게 누락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 예산편성 과정에서 누락이 되었답니다. 누락이 되었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도비기 때문에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다음 추경 때 편성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배옥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옥숙 위원 다 해당되는데 진해만 빠져 있더라고요.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제가 도비로 새로 되었네요.

그럼 지역아동센터에 2년을 경과해야 보조지원을 해 주는데 지원 안 되는 센터에도 다 해당이 되어서 건강주치의가 할 수 있도록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입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업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이번에 도에서 신규 사업으로 우리가 지역아동센터, 우리 지역에 많이 있지만 한군데를 지정해 가지고 건강상태가 취약한 아동에 대해서 1차적으로 의사가 가서 검진해 주고 문제가 있으면 2차적으로 보건소나 병의원에 연계를 하고, 또 영양사업이라든지 운동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건교육도 하고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올해 도 신규 사업입니다.

○배옥숙 위원 예, 그런 것 같은데, 그럼 지역아동센터가 각 지역마다 개소가 엄청 많다 아닙니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예.

○배옥숙 위원 그럼 어느 한 곳에만 해당된다는 말입니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예, 맞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건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애들이 크게 병이 많은 그런 애들도 아니고 대부분 건강한데 순회를 하면서 체크를 해 주고 하는 이런 거는 안 되는 겁니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예, 올해 시범사업을 해보고 이게 좋은 취지고 좋은 방향으로 되면 점차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존 한 군데하고 있었거든요.

하고 있고 이번에 도 신규 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은 올해 두 군데 해서 비교해 보고 이 사업이 정말로 앞으로 더 확대를 하면 좋겠다 싶으면 내년에는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조금 더 확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지금 지역아동센터를 애용하는 어린이들이 대부분 가정이 크게 부유하지 않은 애들이 많이 오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건강상태도 다른 가정의 애들보다 조금 쳐질 수도 있으니까, 어차피 이런 제도가 생겼으니까 해 주시고, 만약에 이렇게 시범적으로 할 때 지역아동센터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지금 2년이 경과되지 않아서 시비보조를 전혀 못 받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마산하고 진해에, 창원은 아마 다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해 주셔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예.

○배옥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배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철 위원 보건행정과장님, 아까 보철관계는 65세 이상이 해당된다는데 그건 기초생활대상자에 한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도 해 줍니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김재철 위원 일반은 안 되죠?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예, 일반은 안 됩니다.

김재철 위원 그럼 자부담은 없습니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자부담 없습니다.

김재철 위원 100%네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예.

김재철 위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예, 그래 하겠습니다. 창원보건소 같은 경우에 365안심병동에 관해서 우리 시비는 없습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예, 전액 도비입니다.

김종대 위원 아, 그래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도 특수시책입니다. 보호자 없는 병동사업이라 해서,

김종대 위원 6,600만원이 깎였네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그래 이게 도에서 아까 마산보건소 행정과장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도에서 도비가 전체적으로 계속 삭감되어서 지원이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안심병동사업도 지난해만 해도 155만원씩 16명 간병인이 있습니다.

그 인건비를 전액 지원을 해 줬는데 올해는 인건비의 70%만 지원을 해 주고, 내년에는 6대4, 그러니까 60%, 그 다음에 2017년에는 50%, 이렇게 자기들 방침을 세워 가지고 계속적으로 도비지원을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하는 말인데, 그래 되면 결국은 불편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이 부분만큼 시비를 부담하면 되지 않습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일단 자체적으로 간병료 수입이 있습니다. 작년에 창원병원 같은 경우에도 1억 3천 정도의 간병수입금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4명을 추가로 쓰고 있는데 그거 빼고 나면 2~3천만이 좀 남습니다.

그걸 가지고 도에서는 30%를 충당하라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가지고도 부족하면 우리가 시비 충당을 해서라도 우리가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대 위원 나중에 결산추경 같은 데서 적용하면 되겠다 그죠?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예, 맞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여기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이게 전국적으로 굉장히 모범적 사례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저희 어머님도 이런 혜택을 보는데 보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옆에 사람들 보니까 이거 혜택을 보고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증장애인들 치과진료비에서 돈이 삭감이 되었네요? 마산보건소에서,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입니다.

2014년도 62명에서 올해는 대상인원이 33명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김종대 위원 왜 이렇게 반으로 줄었을까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저희들 작년에도 사실 실적이 조금 미비했습니다.

그래 하다보니까 도에서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것은 도비가 아닌데?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도 사업입니다.

김종대 위원 아, 그래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예.

김종대 위원 내용은 그렇게 표기가 안 되어있네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도비 시비

김종대 위원 아, 도비 시비 다 되어있네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예.

김종대 위원 그래요. 어쨌든 간에 장애인들이 사회적 약자라고 단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굉장히, 왜냐하면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우리가 신경을 써서 발굴을 해서라도 지원을 하는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창원보건소과 마산보건소 소관, 그리고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조현국 창원보건소장님과 이종락 마산보건소장님, 그리고 허종길 문화도서관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국과 투자유치서울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소장이 공석 중인 투자유치서울사업소 소관의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경제국장께서 대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충실 경제국장님, 경제국 소관과 투자유치서울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정충실 경제국장 정충실입니다.

평소 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기 중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경제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고보조금은 기정액보다 11억 9,200만원이 감액된 205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기정액보다 12억 4,700만원이 감액된 116억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경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1억 7,318만원이 감액된 731억 1,12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75페이지부터 176페이지까지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8,149만원이 감액된 45억 7,09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기업·민자유치분야의 투자기획사업비는 2억 5,322만원을 감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7,17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 기업사랑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 919만원이 감액된 365억 6,20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기업지원 분야의 마이스산업육성 사업비를 11억 3,419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미래산업육성 분야의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해 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로복지 분야의 노사협력사업비를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 일자리창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6억 8,249만원이 감액된 136억 7,94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일자리창출 분야의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해서 12억 8,767만원을, 청년실업지원사업에 3억 3,905만원을 감액하였고, 지역공동체사업 5,27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경제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면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배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서 투자유치서울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8,327만원이 증액된 6억 2,7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기업·민자유치 분야에 70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1억 7,72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1,3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투자유치서울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투자유치를 위해서 편성한 예산안으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오늘 오전에 배여진 부위원장님께서 바르게살기운동 창원시협의회 통합초대여성회장으로 재임하시는 동안 공로가 지대하여 공로패를 수상하였습니다.

그 동안 수고하신 배여진 부위원장님, 진심으로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국 소관과 투자유치서울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저는 투자유치과, 175페이지에 관광업계 투자설명회 및 팸투어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던데, 이렇게 많이 삭감하면 팸투어나 투자설명회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응규 투자유치과장 김응규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투자유치과는 지난 1월 12일 신설된 부서이고 우리 부서와 함께 관광과도 신설되었습니다.

여기에 감액된 예산은 전액 관광과에 감액된 만큼 그대로 편성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증감내용은 하나도 없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철우 위원 이어서 그 밑에 여비관련 부분에서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여비는 5,600만원을 전액 삭감을 했고, 뒤쪽에 행정운영경비에 여비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여비는 4,300만원을 잡았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투자유치과장 김응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그 당시 당초예산 편성할 시에 부서가 없었기 때문에 투자유치설명회라는 란에 편성되었다가 과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행정운영경비 그대로 편성된 내용입니다. 과목만 변경되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금액은 좀 차이가 나던데요?

○투자유치과장 김응규 금액은 직원이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차이 외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게 아니라 깎인 돈이 더 많다는 말씀입니다. 깎인 건 5,600만원이고 새로 잡은 것은 4,300만원이네요.

○투자유치과장 김응규 원래 기본경비에 일정 1,200정도가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5,600만원이 같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주 위원 정영주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에 대해서 실제 기정예산액보다 16억 8,24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다고 설명하셨는데 아까 투자유치과장님 설명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이 부분 예산은 다른 부서로 간 겁니까? 아니면 전액 삭감된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입니다.

정영주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크게 나누면 사회적기업 인건비가 감액된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우리 50개 기업에 근로자 수가 676명입니다.

그 중에서 참여근로자 즉, 시가 지원해주는 근로자가 24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크게 재정지원 사항을 보면 일자리창출 인건비하고 사업개발비, 시설장비구입비로 크게 3가지로 나누는데 1회 추경 때 12억 8,700만원 감액된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자리창출 사회적기업 인건비가 감액된 부분인데 그 중에서 사회적기업은 특히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으로 나누어집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2년간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인증사업이 되면 3년간 해서 총 5년간 사업비를 지급하게 되는 것인데, 감액된 주원인이 3가지입니다.

첫째 일자리창출사업 지원비율이 인증사회적기업인 경우에 작년도에는 50%를 지원했는데 올해에는 30%만 지원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지침이 변경되었고, 두 번째는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인증이 올라가야 되는데 탈락된 기업이 6개 기업 53명 정도 됩니다.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로는 일자리참여 미채용으로 일을 하다가 일부 나가버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금액이 이 정도로 감액되었다는 게 첫 번째고, 뒤에 두 번째 16억 중에서 지역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 감액된 금액 3억 3,900만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국비공모사업입니다.

지자체하고 민간교육기관이 컨소시엄을 해서 구성했는데 작년에 신청할 때는 7개 사업을 신청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심의과정에서 2개의 사업이 탈락되었습니다.

그 탈락이유는 타기관사업과 중복되고 그 다음에 중복된다는 이유로 2개 기관이 탈락됨으로 해서 감액이 된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공공근로사업 5,200만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지역일자리 공동체사업인데 총 27억 중에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구성되어있는데 국비 2억 2천, 도비 6,600만원 중에서 일부 조정됨으로 인해서 감액된 부분이 일부 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하고요. 고용노동부에서 지침 내려온 자료하고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자료로 해서 상세하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우리 모든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기업들을 더 지원을 해 가지고 제대로 정상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깎으면 참 사회적기업들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설 수 있을지 그게 참 의문이 많이 들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 그래서 올해도 12개 기업을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적인 작년의 규모를 보면 작년에 사실상 26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조정이 되면 24억 정도는 되는데 지침이 고용노동부에서 그렇게 되다보니까 저희들 입장이 그렇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정말로 서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이런 예산들을 삭감을 하고 제가 볼 때는 정말 예산편성이 안타까운 것들이 참 많아요. 보면,

그래서 일단 자료로 다시 한 번 제출을 해 주시고 일자리창출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늘려나가야 되지, 복지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삭감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 참고로 하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려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정영주 위원님, 질의 마쳤습니까?

정영주 위원 투자유치사업소에 대해서 보니까, 아까 소장님 앉아계시던데

○투자유치서울사업소 투자전략담당 이수영 예.

정영주 위원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서울 갔을 때 애를 많이 써주시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것도 기업민간유치 분야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감액 편성했네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투자유치서울사업소 투자전략담당 이수영 705만원이 감액되어있는데요.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기업·민자유치 부분에 있었던 예산항목이 아니고 행정운영경비로 들어갔어야 될 예산편성 항목이 예산편성항목 자체가 좀 잘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항목을 기업·민자유치에서 행정운영경비 항목으로 예산편성을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9페이지의 감액된 부분은 뒷장인 210페이지에 보면 감액된 부분이 이전편성해서 전부다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감액된 것은 아니고 이전편성 했다 그죠?

○투자유치서울사업소 투자전략담당 이수영 예.

정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창원의 컨벤션센터 증축하는데 있어서 도비 10억이 깎였네요?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예.

김종대 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당초에 도비 40억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만 가내시가 40억이 되었는데 본예산 편성하면서 10억이 삭감되어서 도비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유인물에 그래 되어있네요?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예.

김종대 위원 그런데 이래 되면 어찌 됩니까?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이래 되어도 그건 맞습니다. 저희들 올해 예산하고 지금 현재 진행되는 데는 별 차질이 없습니다.

당초 도에서 가내시할 때는 40억을 편성했다가 의회에서 10억이 삭감되어서 조정되어 내려왔습니다.

도비를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컨벤션센터 증축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490억 정도,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20억이고 건축공사비 47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현재까지 확보되어 있는 게 156억 정도 되는가 봅니다.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예, 여기에 사실상 시비가 현재 34% 정도 확보되어야 되는데 시비를 추경에 80억 정도 더 확보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대 위원 추경에?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예.

김종대 위원 얼마에 80억이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지금 현재 490억 중에서 시비가 들어갈 돈이, 시비 부담금이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이 150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김종대 위원 이걸 하나 뽑아주십시오.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도가 10억을 깎은 이유가 뭘까?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도의회에서 자기들이 하면서 도의회에서 10억을 사실상 삭감을 했습니다. 가내시 때는 40억이 내려왔는데 편성하면서 삭감이 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김종대 위원 이게 사업기간이 언제까지로 되어있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2016년도 말입니다.

김종대 위원 내년도까지?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예, 내년 말까지,

김종대 위원 우리가 80억만 들어가면 다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예.

김종대 위원 그럼 도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돈을 얼마나 더 만들어야 되는지 자료가 없으니까 알 수도 없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여기에 돈을 이렇게 많이 넣을 수가 있을까요?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지방 광특에서 우리가 50%를 가져오기 때문에 거기에 245억을 현재 지방특별회계에 123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지방특별회계 123억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앞으로 공사를 마치는 데는 도비하고 시비만 되면 정상 추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컨벤션센터의 위탁운영비도 도가 깎았네요?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예, 약 1억 3,800만원이, 그것도 의회 본회의에서 당초에 가내시 되었다가 조정하는 과정에서 1억 3,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김종대 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이걸?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이것은 비율대로 하기 때문에 운영비는 감액이 되어도 비율은 그대로 맞습니다. 도가 감액이 되어도 이 운영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운영비에 대해서는 도하고 우리하고 비율대로 넣기 때문에, 해마다 운영되는 운영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건 별 차이가 없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삼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기업사랑과장님, 178페이지, 스마트그리드확산사업 해 가지고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설명 부탁드릴까요?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기업사랑과장 정성철입니다.

스마트그리드 사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그리드 사업은 산업융합원천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현재 유휴전기를, 공공사업이나 공장발전 설비에 전기가 필요 없는 곳에 전기를 차단해서 전기를 제어하는 그런,

김삼모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2억 5천을 당초예산에 잡았다가 국비지원해서 1억 2천이 잡혀 있거든요. 1억 3천이 삭감이 되어있습니다.

당초에 2억 5천은 우리 시비입니까?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예, 2억 5천 자체가 국비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우리 시비입니다.

김삼모 위원 우리 시비를 당초에 2억 5천을 편성했다가 국비가 1억 2천이 내려왔다 이 말이죠?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아닙니다. 이건 우리 시비입니다. 시비를

김삼모 위원 뒤에 보면 확산사업에 국비직접지원 1억 2천 이건 무슨 뜻입니까?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표시를 이래 해서 그렇는데 국비직접지원이라는 내용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가 필요한 민간업체에 SK라든지 이런 업체에 국비를 바로 지원을 합니다. 우리 시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래서 국비를 직접지원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럼 당초에 2억 5천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저희들 시비를 스마트그리드사업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2억 5천을 편성해 놨는데 왜 1억 3천을 깎느냐 하면 그 위에 보면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경남대학교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이 작년에 사실상 5억 1천이 나가야 되는데 2억 8천이 나머지가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우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 1억 3천을 감액시켜서 스마트그리드사업 앞으로, 현재까지는 진행을 안 하고 있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해서 빌려서 이쪽에다가 편성을 시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래 설명을 하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그럼 당초에 2억 5천 예산을 잡았을 때는 이 정도의 규모로 사업을 하려고 잡은 것 아닙니까?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예, 이것은 앞으로 이 돈은 필요한 돈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삼모 위원 그럼 다음 추경에 또 올라옵니까? 삭감된 1억 3천이?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예, 사업의 시급성이 좀 낮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 우선 땡겨서 이쪽에서 쓰고, 조정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투자유치서울사업소는 국장님이 답변 좀 하시겠습니까?

밑에 보면 인력운영비 해서 약 1억 5천 증액되어 있거든요. 6급, 7급 이분은 저번에 본예산에서 삭감된 인원을 새로 올린 겁니까?

○투자유치서울사업소 투자전략담당 이수영 아닙니다. 지금 증액된 인건비는 6급 두 사람, 7급 한 사람, 일반 공무원 3명이 서울사업소에 발령이 났거든요.

그래서 일반 공무원 3명에 대한 인건비인데 당초 본청에 편성되어있던 것을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서 서울사업소로 예산을 이전편성한 부분입니다.

김삼모 위원 그럼 다른 데 있던 분을 서울사업소로 재배치를 했다 말입니까?

○투자유치서울사업소 투자전략담당 이수영 예, 이전편성입니다.

김삼모 위원 그럼 총 몇 분이 근무합니까?

○투자유치서울사업소 투자전략담당 이수영 지금 현재 여섯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김종대 위원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이상인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시장님께서 부임하시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힘쓰는 정책 중의 하나가 서울사업소를 투자유치의 전진기지로 삼아서 운용을 하려고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 결국은 공감과 그리고 공유된 의식을 가지고 힘을 맞추어야 결국은 효과가 극대화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섯 분이 있고 앞으로 이분들 활동이 어떤 성과가 예상이 되고 향후는 우리가 갖추어야 될 내용들이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투자유치서울사업소 투자전략담당 이수영 서울사업소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투자유치분야하고 대외협력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분야는 기업투자유치분야하고 민자투자유치, 관광투자유치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대외협력관계는 서울에 있는 청와대, 국회, 그 다음 과천에 있는 정부청사하고 세종시에 있는 정부청사까지 저희들이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시가 필요한 국비확보예산이나 시가 필요한 중앙부처의 공모사업 이런 부분들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평소에 인적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국비예산이나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활동 할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직원 한사람 포함하면 여섯 명인데, 여직원은 일반적인 서무활동을 하고 있고 나머지 다섯 명이 아까 말씀드린 각 분야에 대해서 자기 임무와 역할에 대한 업무분장을 가지고 자기 소임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 공무원 세 사람은 인사과에서 일방적으로 인사명령을 낸 부분이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자기 주어진 일에 대한 열정도 있고 책임감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시에서 주어진 업무분장에 대해서 전부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눈여겨 지켜볼 거고요.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여섯 분이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대하는 것도 많아질 텐데, 하여튼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생각입니다만, 어떻습니까?

지금 일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일을 하는데 애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서울사업소 운용하는데 있어서의 애로,

○투자유치서울사업소 투자전략담당 이수영 저희들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게 인적네트워크입니다. 인적네트워크라는 것은 시간하고 비용이 뒤따릅니다.

국비예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시에 관련된 현안사업 추진하는 부분, 그 다음 국회에서 법률관계를 추진하고 지원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시가 필요한 일, 또 앞으로 시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평소에 인적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저 혼자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직원들이 좀 더 충원이 되어서 인력이 그만큼 배가 되었기 때문에 시가 필요한 일, 또 앞으로 시가 필요로 하는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각종 기관이라든지 중앙언론에 이르기까지 인적네트워크를 저희들이 추가해서 시가 필요한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 우리 지역의 특성화 사업들을 몇 가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건 잘 아시겠지만 관광이라든지 그리고 또 기업을 육성시킨다거나 투자유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장기적 산업체의 발전을 도모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는 중에 우리 창원시가 가지고 있는 가용예산이 굉장히 적어진 상황 속에서 보통교부세라든지 청와대나 아니면 국회를 통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그런 일들도 서울사업소에서 해야 될 거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긴밀하게 협력 체제를 나누어야 할 부서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시정연구원이라든지 미래발전위원회라든지 지역균형발전위원회, 그리고 산업진흥재단이라든지 이런 기관들하고 충분하게 서로 협력 체제를 구축해서 이런 것들이 시너지 효과가 좀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유치서울사업소 투자전략담당 이수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국 소관과 투자유치서울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충실 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투자유치서울사업소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으며, 우리 위원님들은 잠시 의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쳤으므로 지금부터는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 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축조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과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배여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여진 위원 부위원장 배여진입니다.

먼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당초예산 미반영 부분과 성립전 예산의 정리 및 국도비 매칭사업의 보조금액 변경에 따른 부담액 조정 등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은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을 거친 내용이므로 설명하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다음 본회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3월 4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될 예정입니다. 일정에 차질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예비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이상인배여진김삼모김재철
김종대배옥숙이희철정영주
주철우한은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현국
전문위원   공철배
○출석공무원
경제국장 정충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창원보건소장 조현국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문화도서관사업소장 허종길
투자유치과장 김응규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
문화예술과장 변재혁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투자유치서울사업소 투자전략담당 이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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