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46회 제2차 본회의(2015.03.04 수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4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3월 4일(수) 14시


의사일정(임시회)

1. 창원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창원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창원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안

6. 창원시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7. 창원시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창원시 화합과 균형발전을 위한 시민협의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1. 창원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

12. 창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5.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

가. 이민희 의원

나. 이옥선 의원

다. 노창섭 의원

1. 창원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4. 창원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춘덕의원 발의)

5. 창원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삼모의원 발의)

7. 창원시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창원시 화합과 균형발전을 위한 시민협의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1. 창원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2. 창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수의원 발의)

14.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5.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결의안(정쌍학의원 발의)


(14시02분 개의)

○의장 유원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차상오 사무국장 차상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2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김이근 의원, 부위원장에 배옥숙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안건심사 현황입니다.

2월 25일 정쌍학 의원으로부터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었으며, 3월 2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3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상기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정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서면질문 및 답변서 송부 현황입니다.

이희철 의원 등 네 분의 의원께서 모두 4차례에 걸쳐 서면질문을 하시어 회의서류와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차상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가. 이민희 의원

나. 이옥선 의원

다. 노창섭 의원

(14시04분)

○의장 유원석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민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의원 사랑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도약의 새 시대 큰 창원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이민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창원시 에너지 부서로부터 자료를 받아 현재 환경수도 창원시가 추진하는 신재생 발전소에 큰 관심을 갖고 함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월 27일 이른 아침 뉴스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가 27일 새벽 1시에 열려 설계수명 30년이 끝나 가동 중지되어 왔던 월성원전 1호기를 연장 가동하기로 표결했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기조로 인한 만연된 안전불감증으로 세월호 참사를 막지 못했고, 단 한 명의 생명도 살려내지 못했던 박근혜 정부가 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다시 벼랑 끝에 올려 놓으려 합니다.

2월 9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의 사전평가’ 보고서를 통해 수명이 만료된 월성원전 1호기와 고리원전 1호기가 폐로 되고 신규 송전선로 준공이 늦어지는 것을 가정해서 시뮬레이션 한 결과 2025년까지 전력공급은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지난 1월 20일 공포된 원자력안전법이 원전 계속운전 허가 전에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을 반드시 거치도록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월성1호기의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또 한수원의 원전부지 선정업무를 수행한 위원을 결격 사유가 분명함에도 심사에 참여시켰습니다.

그리고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

원전 비리업체 89곳, 한수원에서 2조원 수주, 원전설치에 앞장 선 기술명장 4명은 비리와 관련되어 감옥에서 복역했습니다.

무엇보다 핵발전소 비리는 단순한 비리로 끝나지 않고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프랑스의 페센하임 원전과 한국의 고리 원전은 가장 오래된 원전이면서 원자력 산업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설계수명은 30년이었지만 두 원전은 모두 10년씩 연장되어서 어느덧 36년째 가동되었습니다.

언제까지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보이던 페센하임과 고리 원전!

하지만 엇갈리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나라 고리 1호기는 현재 한수원의 주도 하에 2차 재연장을 준비하고 있고,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내건 페센하임 폐쇄를 위해 차근차근 준비하여 의회에서도 에너지 전환법을 통과시켜 노후 원전 폐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프랑스의 에너지 전환법이란 75%에 달하는 원전의존율을 2025년까지 50%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고 그 대신 신재생 에너지 등 대안 에너지 비중을 늘려 전력생산의 40%를 담당하도록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프랑스가 변하게 된 이유에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이 깨진 데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가요?

지구 반대편의 유럽 국가들이 후쿠시마 사태 이후 자신들의 원전 정책을 반성하고 새로운 에너지 대안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 하는 동안 우리는 후쿠시마 사태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만 보아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이 주는 경고를 무시한 채 위태로운 질주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 정부와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돈보다 사람의 가치를 앞세우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자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월성원전 1호기와 고리원전 1호기의 가동 중단과 폐쇄야말로 정부가 그 진정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결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은 국민의 안전에 직결된 사안인 만큼 이제는 국회가 직접 나서서 기술적 안전성, 경제성, 국민 수용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내 원자력발전소는 23곳 가동 중입니다.

영남, 경북지역에만 17곳 가동 정비 중이고 11곳은 영남, 경북지역에 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 중입니다.

우리 창원시의 가장 인근으로는 고리원전 부산광역시 기장 지역에 1, 2, 3, 4호기가 있고 신고리 원전은 울주군에 1~8호기가 가동 중이거나 준공 예정 중입니다.

다행스럽게도 현재 창원시는 200여 곳에 신재생 발전소가 설치되었거나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공공시설 민자 BOT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여 연간 2억원, 총 27억원의 수입료와 온실가스 2,589톤의 감소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 환경수도 창원시에 가장 중요하고 또 필요한 것은 주민 참여형 소형 발전소 육성 정책입니다.

우리 창원시와 창원시민 모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재앙으로 몰고 가는 원자력과 같은 나쁜 방식의 전기가 아닌 햇빛발전소 같은 착한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에 관심을 갖고 마을마다 주민 참여형 햇빛발전소를 만들어 가는 데 적극 노력하고 동참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이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옥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의원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옥선 의원입니다.

움츠렸던 모든 것들이 기지개를 켜는 봄입니다.

우리 창원시의 재정과 시민들의 삶에도 봄기운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절실한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5분 발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시 문화·관광사업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연계한 사업에 대한 제안입니다.

이는 현 정부에서 강조하는 ‘창조경제’와도 연관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영화사업과 지역특산물 레스토랑 사업을 청년 일자리 창출과 접목하여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첫째, 영화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활력 증진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이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그 중에서도 창동의 예술촌은 아직 그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는 이르다고는 하지만 우리 시 자체보다 오히려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화예술의 활성화와 연관지어 마산 문화원 내 영화자료관에 대한 시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 드린 바 있습니다.

즉 이미 타 지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마산영화자료관을 도시재생사업과 연관지어 도심으로 이전하거나 또는 빈 공공건물 등을 활용하여 자료에 대한 보존과 활용도를 높여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 특산물 레스토랑 운영을 제안 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시 특산물인 미더덕이나 홍합을 이용, 특산물 레스토랑을 운영하면 우리 시를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체험이 될 것이며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시의 반응은 지금까지 무응답입니다.

관심이 없는 건지 방법을 못 찾으신 건지 알 수는 없지만 매우 답답한 현실입니다.

그러다 얼마 전 시장님의 시정관련 대담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시장님께서는 “이제 우리 창원시는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 3차산업, 서비스산업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특히 청년 일자리와 관련하여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요지의 의견을 밝히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사업을 잘 풀어나가는 것이 이에 대한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영화사업과 관련하여 제안 드리겠습니다.

경남대에는 문화 콘텐츠 학부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부과정을 거쳐 공연예술 기획전문가 또는, 문화콘텐츠 창작전문가로서의 길을 걷고자 모였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우리 지역의 소중한 자산이라 할 수 있는 영화박물관 운영과 더불어 실버영화와 독립영화 등을 비롯한 소규모 영화상영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로써 직접적인 청년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고, 무엇보다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함으로써 사업의 성과는 두말할 나위 없이 효과가 뛰어날 것입니다.

만약 장소가 문제라면 현재 다양한 개발사업 과정에서 생겨나는 빈 공공건물들을 활용한다면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평생의 노력이 담긴 영화자료를 계속 방치하였다가 귀중한 문화콘텐츠를 타 지역에 뺏기고 나서 후회하기 이전에 빠른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역 특산물 레스토랑과 관련하여 제안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에서도 로컬푸드 요리라 하여 지역 생산물로 다양한 요리를 선보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물며 타 지역에 거의 생산되지 않는 미더덕, 홍합과 같은 특산물에 대하여는 더욱 많은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역 특산물 레스토랑 운영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산대에는 식품과학부가 있습니다.

이 학부에서는 식품영양, 호텔외식조리, 호텔제과제빵 등에 관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학생들은 학교 내에서 현장 실습을 겸하여 조리, 서비스 훈련 등 식당 운영에도 직접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력들을 우리 시 특산물 레스토랑과 결합시킨다면 참으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즉, 창조적인 요리 메뉴와 참신한 서비스를 관광객들과 우리 시민들에게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레스토랑의 위치와 신선하고 안정적인 재료 구입은 수협 측과 의논하여 추진하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진행한다면 우리 시에서는 크게 재정부담 없이 특산물 홍보와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 이득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우리 시 어민들의 소득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제안 드린 사업이 어떠십니까?

몇 십억, 몇 백억 들어가는 사업들에 비하면 아주 사소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시민들과 함께하는 행정, 그리고 지방을 살리는 경제모델, 무엇보다 지역 청년들에게 희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 드리면서, 꼭 추진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이옥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노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성산구 상남·사파·대방동 지역구 노창섭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동료 의원의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15년도 경남도와 창원시를 포함한 18개 시·군의 무상급식 예산지원이 전혀 없어 4월부터는 경남도와 창원시 무상급식이 전면 중단 위기에 처해 있어 4월 추경 편성 시 무상급식비 편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문제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경상남도의 가장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경 홍준표 경남지사와 18개 시장, 군수들이 무상급식 예산을 중단하기로 함에 따라 경남지역 전체 21만 9천여 초·중·고 학생들의 무상급식이 새 학기부터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전국에 경남도가 유일하게 0원입니다.

다음 화면, 경남교육청 예산으로 신학기인 3월 한 달 정도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4월부터는 학부모들이 급식비를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급식비는 초·중·고 학생 2명이면 매월 최소 10만원 이상 연간 적어도 120~360만원의 급식비를 내야 하므로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화면, 올 1월 연말정산 문제에서 보듯이 세법이 개정될 당시는 그냥 넘어갔던 문제가 실제 세금을 내야 할 시기가 되자 국민의 저항이 일어났듯이 급식비를 전액 부담해야 할 4월부터는 학부모들의 거센 저항이 예상됩니다.

경남도정과 학교 행정이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 화면, 합의서를 보시면 2014년 2월 17일 경남도와 경상남도 교육청은 무상급식비를 지원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지방비 62.5%, 도 25%, 시·군 37.5%의 비율로 부담하기로 합의한 사항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경남도는 교육청의 불용 예산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라고 하지만 경남도와 18개 시·군의 예산과 불용액을 경남교육청과 비교해 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 올 1월 1일 KBS 창원 방송국의 경남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경남도의 무상급식 중단에 도민 57.3%가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에 따라 여론이 더욱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 연초부터 직장인들과 공무원들의 연말정산을 하면서 13월의 세금폭탄이 현실화되어 정부, 정치권에서 뒤늦게 수습하고 관련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는 등 국민들로부터 호된 여론의 지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창원시는 이번 연말정산 파문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경남교육청에서는 3월 중순부터 각 학교를 통해 학부모에게 급식비를 납부하라는 통지서가 각 가정으로 통보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창원시도 3월부터는 초·중·고 학생을 둔 학부모로부터 급식비 납부 거부와 같은 저항과 호된 여론의 질책을 받을 것입니다.

창원시는 예비비로 돌려놓은 급식지원비 약 102억원을 4월 추경 시 급식비로 편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창원시 관내 8만여 초·중·고 학생들이 적어도 2014년 수준으로 무상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홍준표 도지사의 도비 중단에 대한 부담으로 눈치 보기가 아닌 창원시민들의 눈치를 보고, 창원시민들을 보듬는 따뜻한 창원시장이 되어야 합니다.

경남도지사는 창원시에 도비 지원을 중단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도비 지원을 중단하면 경남도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창원시민들로부터 엄청난 저항에 부딪쳐 경남도 행정운영도 어려울 것입니다.

만일 창원시가 급식비 예산 편성을 거부한다면 창원시장 역시 홍준표 도지사와 마찬가지로 시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힐 것이며, 무상급식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다수의 의원들과 경남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운동 본부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원 내외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옛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민들과 시민들로부터 호된 여론의 질책을 받고 마지못해 예산을 편성하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안상수 시장님에게 4월 추경에 창원시 분담분이라도 학교급식비 편성을 통해 현물 지급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노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창원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4. 창원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춘덕의원 발의)

(14시21분)

○의장 유원석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강호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강호상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강호상 의원입니다.

조금 전 상정된 창원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운영, 임원의 해임요구 사항, 성과계약서 작성 및 평가, 출자금·출연금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의 지도감독, 경영실적 평가 진단의 기본방향, 방법과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 진단평가계획을 수립 및 경영평가단 구성 및 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출자·출연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경영실적평가 완료 후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 한다”의 단서를 추가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규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은 규정에 따라 이번에 변경되는 내용은 의창구 북면 무동리 무동지구 내에 공동주택 24개동 1,536세대 준공에 따라 입주세대의 증가로 기존의 행정리 무동1구를 무동1, 무동4구~무동7구로 4개 행정리를 추가 신설하고 행정리 신설에 따라 이장정수를 기존 324명에서 4명 늘여 328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아파트단지 준공에 따른 입주세대 증가에 맞추어 효율적인 행정추진과 입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조례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적절한 개정이라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의결받고자 하는 것으로, 창원 새 야구장 건립의 건은 야구장 건립을 통한 창원시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유대감 강화, 건전한 여가선용 복합문화공간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 분야별로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사료되며, 고현마을 공동시설물 신축의 건은 진동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고현마을의 특산물인 미더덕의 체험판매장을 운용하여 이용자의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창원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의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 활동 수행 및 청소년 선도, 질서 계도 등을 위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주민 자율방범대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율방범대가 자긍심을 갖고 지역사회 안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으로 제6조2항1호 “1개월 이상 방범순찰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제9조2항 “연합회는 합동순찰, 합동캠페인, 공익활동 등을 주관하고, 방범대의 활동을 지원·지도 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유원석 강호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반대토론이십니까?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예.)

행정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것입니까?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착각을 하고.)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김헌일 의원님.

반대토론이십니까?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예.)

김헌일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김헌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두 가지를 밝히고 제가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마산으로 야구장을 이전하는 데에 대해서 진해출신 의원으로서 일종의 발목 잡기를 위한 반대토론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창원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반대토론을 한다는 점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고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도 그 점 널리 잘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저의 소속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한 번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기획행정위원회의 일원으로서 이 문제를 본회의장에서 다시 본 의원이 반대토론 한다는 것이 어째보면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들을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너무나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 회의에서 우리 동료 의원들과 허심탄회 하게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는 것이 창원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제 개인적인 판단에서 반대토론을 하는 것이니까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그 점 잘 헤아려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면서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산공설운동장 주경기장의 철거에 대한 공론화과정과 시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마산지역 체육시설의 중심축 역할을 다하고 있는 마산공설운동장 주경기장의 철거는 단순히 다른 체육시설을 만들기 위해 있어야 좋고 없애도 괜찮은 시설은 본 의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조 목적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함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야구장 옆에 또 새로운 야구장을 짓는 것은 공유재산의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한다고 말할 수 없으므로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배된 행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아가 시민의 돈으로 지어진 공설운동장의 철거는 먼저 철거에 대한 시민적 공감의 형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토론회나 공청회와 같은 시민이 참여하는 민주적 절차에 의한 공론화과정을 거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와 같은 논의가 아직은 전혀 없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새 야구장 건립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48개의 입주단체와 운동장을 이용하는 인근의 주민들과 그리고 주경기장을 이용하는 스포츠동호인들의 이용공간을 없애는 것은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주는 것 이상으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통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상시도 이 지역은 교통이 혼잡한 지역으로서 인근의 대단지 아파트 조성 그리고 대형마트의 신축 등으로 인해서 그 혼잡은 날로 더해 가고 있습니다.

이에 새 야구장 건축이 이루어진다면 교통의 혼잡은 불을 보듯 뻔한 이야기이고 이 교통의 혼잡을 줄인다면 지하통로를 이용한 교통망을 구축하는 것이 더 이상의 교통혼잡을 피해 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 간접비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과다한 예산 지출입니다.

새 야구장 건립비용 직접비용인 1,240억도 지금 현재 우리 시 재정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인데 대체시설 조성비, 교통 소통을 위한 간접비용 등을 모두 합친다면 천문학적인 숫자로서 지금 현재의 우리 시 재정으로는 더더욱 재정난을 가중시키는 그러한 사항일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지역개발이나 우리 창원시 발전에 과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에는 새 야구장 건립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시설이라면 당연히 108만 창원시민이 모두가 이용할 수 있고 그 시설로 인한 혜택은 우리 시 전체의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야구장 논의나 새로운 신축 야구장의 건설은 과연 108만 시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고 그 혜택이 108만 시민 전체에게 돌아갈 수 있는 시설물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에 새 야구장을 이용할 야구단이 과연 지속적으로 새 야구장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에 대한 확실한 담보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야구단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된다라고는 어느 누구도 보장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새 야구단의 해체 또는 타 지역으로의 이전 그 다음에 타 구단으로의 매각 등 여러 가지 불확실한 요인들은 얼마든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이런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지금 천문학적인 그런 예산을 투입해서 이 신축 야구장을 확정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조급한 일들이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외에도 본 의원은 수없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더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이야기만 하더라도 본 의원이 마산으로의 야구장 이전 그 자체를 반대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야구장을 건설하더라도 이것이 우리 시에 도움이 되어야 되고 정말 더 적은 비용으로 더 효율적인 야구장 건립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에 이 자리 계신 많은 동료 의원들께서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반대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 본 의원이 반대토론을 마친 후에 수정발의를 하기 위한 정회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원석 김헌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반대토론이 있었고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송순호 의원님.

찬성토론이십니까?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송순호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송순호 의원입니다.

조금 전 상정된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김헌일 의원님께서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마산야구장 건립과 관련해서 반대 의견을 내셨는데, 그 이유는 주경기장 철거에 대한 공론화 구조 그리고 48개 입주 단체와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 다음에 교통혼잡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 그 다음에 야구장 건립비용이 직접경비와 간접비용을 포함하면 과도한 지출을 하는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새 야구장이 과연 시민 전체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야구단 NC구단을 위한 것이냐 이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NC야구단이 창원을 연고로 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또 해체가 되거나 매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니냐, 이것과 관련된 안전장치를 해야 된다라는 요지의 반대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김헌일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주장이나 내용과 관련해서는 일정 정도 동감되는 측면도 있고 또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행정에서는 면밀히 다루어보고 또 검토해야 될 가치도 있다라는 판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대가 없을 경우에 창원시 행정으로서만 오롯이 일어날 경우에는 그것이 저는 가능한 일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창원시와 NC구단이 지난 1대 창원시의회에서 서로 이 의회에서 통과해 준 협약안과 관련해서 통과를 시켜준 바가 있고 이와 관련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2016년 3월까지 새 야구장을 짓기로 하는 전제 속에서 NC구단이 창단되었고 그 전제 속에서 연고지를 창원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들은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 역시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조금 전에 김헌일 의원님께서 새 야구장이 진해에서 결정된 것을 다시 마산종합운동장으로 결정을 번복한 이 사항과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진해지역의 발목잡기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뜻에 충분하게 존중하고 동감하고 싶습니다.

이 사안 3항과 관련해서 또 다른 논거나 또 검증은 충분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시간관계상 생략을 좀 하고 제가 준비한 자료를 읽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여러 의원님!

어쩌면 이 자리에서 제가 찬성토론을 하는 것이 시간낭비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표결을 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의원님들께서 조금 전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뜻을 이미 마음속에 결정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소중한 시간을 빌어 찬성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단 한 분의 마음이라도 움직여야 할 만큼 절박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대다수의 시민들과 NC구단 및 KBO에서는 창원시의 새 야구장이 마산종합운동장에 조속히 건립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야구가 창원시민 화합의 구심점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우리 의회에서 이제 새 야구장 건립 위치와 관련한 논란과 갈등의 종지부를 찍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 것은 조금 전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 계획안이 부결되면 다시 심의를 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논란과 갈등이 있겠습니까?

설령 몇 개월 후 또 심의를 한다 하더라도 그때는 또 어떻게 될지 누가 장담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새 야구장 입지 선정에 있어 사려 깊지 못한 행정 때문에 많은 논란과 갈등을 양산한 것도 사실입니다.

심지어 의회 본회의장에서 계란 투척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와 의회 간에 대결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은 어쩌면 의회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일 수 도 있습니다.

제1대 창원시의회에선 청사 문제로 4년이나 갈등을 빚었는데 제2대 창원시의회에선 야구장 문제로 또다시 갈등을 반복하는 것은 행정과 시간의 낭비입니다.

이제 의회가 야구장 관련 논란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것이 시민의 목소리입니다.

가장 우려하는 것은 상상하기도 싫지만 최악의 경우 야구가 창원을 떠나게 된다면 우리는 과연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5년 동안 야구라는 종을 울렸는지 누가 답할 수 있겠습니까?

새 야구장 건립과 관련한 그 동안의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면 창원시는 통합 창원시민의 열정과 소망으로 2011년 3월 프로야구 제9구단을 유치하였습니다.

같은 해 4월 우리 의회가 업무협약서 동의안에 대해 의결을 하였는데 그 협약에 따라 NC구단이 사용할 새 야구장을 창원시가 건립하기로 하게 된 것입니다.

2013년 1월 창원시가 새 야구장 입지를 진해 육군대학 부지로 발표하였는데 NC구단과 KBO의 전 구단이 진해에 건립될 새 야구장 사용을 반대한 것도 사실입니다.

많은 시민들 또한 야구장 입지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여론을 표출하였고 새 야구장 입지를 재선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난 지방선거 내내 계속 되어 왔습니다.

이에 안상수 창원시장 취임 후 시민단체와 정치권 간담회, 여론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수렴하였으며 또한 새 야구장 실 사용자인 NC구단과 KBO의 요구와 의견도 수렴하였습니다.

안상수 시장은 이 모든 의견을 수렴한 후 NC구단을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새 야구장 입지를 변경할 것이냐를 두고 고심하다가 새 야구장 부지를 진해 육군대학에서 마산종합운동장으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지변경을 하면서 지역간 의회와 집행부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찬반 토론 역시 그 갈등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마산종합운동장은 갑자기 등장한 곳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면밀한 검토를 거쳐 새 야구장 부지로 적합하다는 검증을 받은 곳입니다.

다만 마산종합운동장 주변의 교통정체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야구장이 어떤 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경기시간 전후 2시간씩은 차량이 한꺼번에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야구를 한다면 일시적 교통 혼잡은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오히려 마산종합운동장은 사통팔달의 도로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교통량 분산을 어느 지역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곳입니다.

행정절차 진행의 수월성, 국비지원 등 예산 확보의 용이성과 교통량 분산 측면을 보더라도 마산종합운동장만한 입지를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창원시가 NC가 협의한 새 야구장 건립시기를 고려한다면 마산종합운동장은 현실가능한 최선의 입지라 할 수 있습니다.

새 야구장 입지 문제로 2년여 간의 갈등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 의회가 야구장으로 인한 갈등과 반목의 종지부를 이제 찍어야 합니다.

정치적 또는 지역적 이해관계를 탈피하여 통합 창원시의 발전을 향한 대승적 차원에서 또한 창원에서 프로야구를 계속 즐기고 싶은 창원시민들의 바람을 해결하는 차원에서라도 조금 전 상정된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송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해련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해련 의원님, 반대토론이십니까?

(이해련 의원 의석에서 - 예.)

이해련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의원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해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지금 송순호 의원님께서 야구장 찬성토론 하시는 것을 보고 아마 우리 1기 때 함께 의원 생활하신 분들은, 송순호 의원님은 그때 야구장 짓는다고 할 때 반대하셨죠?

저는 1기 때 야당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야구장 짓는 것 찬성했습니다.

저는 상임위가 그 당시에 환경문화위원으로 야구장 문제를 저희 위원회에서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야구장을 투어하기도 하고 또 일본에 있는 삿포로 돔구장까지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보고 야구장이 ‘아 지역경제에 이렇게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야권 의원이지만 제가 야구장 짓는 데 찬성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갑자기 이렇게 나와서 준비된 것은 없지만 야구장이 제가 이렇게 둘러본 결과 도심 속에 있는 야구장은 전 세계에 없습니다, 보면.

그리고 더군다나 야구장이 있는데 또 야구장이 하나 더 있는 이런 경우는 전 세계에 이런 일은 없습니다.

60층이나 되는 아파트가 즐비하게 있고 그런 곳에, 어떻게 도심 속에, 갓 포화상태인 이런 곳에 도심 속 한 가운데에 야구장이 들어올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야구장 짓지 말자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우리 통합 창원시는 서울시보다 더 큰 땅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앞으로 창원시의 미래나 지역의 발전을 위한다면 다시 한 번 장소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NC도 더 적극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고지를 창원으로 둔다면 NC도 창원시와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리모델링 야구장 하고 있는 곳, 몇 곳 있습니다.

대구 삼성, 어떻습니까?

500억 삼성에서 투자했습니다.

광주에 있는 현대, 어떻습니까?

기아 300억 투자했습니다.

NC, 100억도 지금 못 내놓겠다는 것 아닙니까?

1,240억 우리 시비로 다 감당해야 되는 돈입니다.

2조 5천억이 넘는 예산을 우리가 손에 쥐고 있지만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 얼마입니까?

1천억밖에 안 되는 것, 우리 의원님들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1,240억 그것만 들겠습니까?

앞서 김헌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간접비용, 어마한 숫자가 또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에서 명품 야구장 짓겠다고 하지만 환경이 마산종합경기장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해 6대 부지에 야구장 결정되고 나서 투입된 매몰예산 얼마입니까?

10억 12,577,000원입니다.

그 돈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의원님들도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상권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 행정의 오류로 인해서 빚어지는 이런 매몰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서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홀가분합니다.

왜, 제 지역구가 6대 부지 야구장 있는 쪽입니다.

하지만 이제 야구장에 대해서 마음 다 비웠기 때문에 정말 홀가분합니다.

창원시의원으로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위치 마산종합경기장, 앞서 김헌일 의원님 말씀하신 많은 문제들, 마산문화원.

마산문화원이 왜 종합경기장에 와 있습니까?

그 쪽으로 옮겨서 조금 있으면 다시 짓겠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하지 않습니까? 마산에서.

마산문화원 새로 지어야 되는 것 맞습니다.

손태화 의원님 5분 발언에도 하셨지만 마산문화원 지어야 되는 것 맞습니다.

우리 이옥선 의원님 말씀하시는 영화박물관 지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 외 단체들 어디에, 어떻게 수용할 것이며 하겠다는 대안, 뚜렷하게 지금 현재 나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국비 확실하지 않지 않습니까?

도비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위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 의원님들이 현명한 판단하셔서 결정해 주시기를, 우리의 선택이 또 우리 창원 미래를 좌우할 수 있고 우리 3대, 4대 창원시의원과 우리 창원시 110만 시민들에게 정말 질타 받는 그런 의원이 안 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이해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찬성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노판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찬성토론 하실 것입니까?

(노판식 의원 의석에서 - 예.)

노판식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판식 위원 평소 존경하는 우리 창원시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금 전 이해련 의원님 하시는 말씀 중에서 우리 의원들의 이해를 조금 돕고자 제가 찬성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선 삼성 또 광주에 있는 기아, 사실은 이것이 저희들도 좀 의아했습니다마는 그 500억, 300억은 25년간 사용료를 미리 낸 것입니다.

그 분들이, 그러니까 NC도 100억을 내는데 이 100억은 사용료를 25년 동안 낼 것을 삼성은 미리 500억을 냈고 기아는 300억을 냈습니다.

NC는 100억, 이것은 어차피 낼 돈을 분할해서 낼 돈을 미리 낸 것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통합할 당시에 구)마산시에서 의장을 했는데 통합1기에 사실은 우리 창원시 통합 이후에 3개 시 의원들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다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창원은 명칭 그 다음에 마산은 청사 그 다음에 진해는 인센티브, 그것을 이 자리에도 그 당시에 진해 신년회에서 모 국회의원님이 시장 한분, 한분 다 확답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런 내용을 다 모르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동안에 저도 통합2기에 들어와서 야구장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창원·진해·마산 의원들의 갈등 속에서 지금까지 오는 것을 보고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 번도 말을 한 것이 없었고 오늘 본회의장에 처음 이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통합 전에 우리 창원시가 현재 인구를 기준으로 하면 50만명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또 마산은 40만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진해만 유일하게 18만명 이상으로 인구가 불어났어요.

우리가 통합을 하지 않았다면 정말 창원시 자체도 자존심이 좀 구겨졌을 것이고 또 마산시 시민도 자존심이 좀 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갈등 속에 정말 1대 때 그 갈등 속에 청사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화합을 해야 됩니다.

지금 108만, 말씀은 합니다마는 한 107만 5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 시민이 화합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통합 창원시도 앞으로 어디까지 추락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축구장이든 야구장이든 시민 전체 108만을 위해서, 108만 시민이 다 거기에 참여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평소에 스포츠는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은 축구,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은 야구, 또 기타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선호하시는 분들이 선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저는 생각에 우리 의원들의 그동안 통합의 갈등의 이런 부분들을 깨끗이 청산하고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정말 통합시가 잘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또 시민과 노력하는 것이 이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좋은 판단,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노판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충분히 반대·찬성 토론은 다 들은 것으로 보는데 이 정도에서 종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조금 전 반대토론 중에 김헌일 의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언하겠다고 제안하셨는데, 수정동의안 발의하시겠습니까?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그러면 김헌일 의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의원이 있으므로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안 제출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의장 유원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정회시간 중에 발의자이신 김헌일 의원 등 14분이 찬성하여 수정안으로 성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김헌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의원 수정안 발의에 대해서는 반대토론 시간에 제가 충분히 수정발의안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드린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의 원안도 충분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가 된 것이지만 우리 전체 의원들이 이렇게 같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어느 쪽의 선택이 우리 창원시 발전에 또 우리 창원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잘 살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원석 내용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김헌일 의원 유인물에 아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동료 의원들께서 다소 혼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의 원안에는 안건이 2개로 지금 의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고현마을 미더덕 체험장이고 하나는 방금 논의되고 있는 새 야구장인데, 수정안에는 고현 미더덕 체험장은 그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두고 새 야구장은 삭제해서 고현 미더덕 체험장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안이 되었으니까 동료 의원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종래 의원 의석에서 -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유원석 잠깐만요.

(노종래 의원 의석에서 - 김헌일 의원께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질의시간을 드릴게요.

김헌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은 토론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 후에 위원회 심사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의원님 질의하실 것입니까?

(노종래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노종래 의원입니다.

오늘 수정발의 하신 김헌일 의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잘 보았기 때문에 이 내용 중에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상의한 야구장과 관련된 것하고 그 다음에 덕동 공유 취득에 대한 내용하고 두 건이 동시에 올라왔다가 지금 한 내용은 삭제하는 내용인데, 만약 이 내용이 수정안이 가결되었을 때는 야구장에 대한 별도의 어떤 공유재산 취득안은 없어지는 것인지 안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었던 야구장은 이 다음 수순으로 또 취득안이 통과가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안 그러면 이 건만 해서 저희 야구장 문제를 완전히 일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 내용 수정안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모르다 보니까 이 수정안이 통과하고 나면 결국 야구장이 본 건에서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답변을 좀 듣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이해 가십니까?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유원석 노종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일 의원님, 답변하시렵니까?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제가 굳이 답을 안 하더라도 사무처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안건처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사담당이나 국장님이나 의장님께서 바로 답해 주시는 것이…….)

그러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해서 수정안이 가결이 되어버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수정안대로 되기 때문에 야구장 관련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부결이 되어야만이 다시 한 번 원안에 대한 심의를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노종래 의원 의석에서 -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송순호 의원님.

반대토론이십니까?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송순호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송순호 의원입니다.

김헌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한 내용을 보면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창원 새 야구장 건립의 건은 관리계획 목록에서 삭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이 수정안이 가결되면 야구장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없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없어지게 되면, 다음에 집행부에서 다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 해서 올리든지 안 올리든지 그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긴 하지만 이것이 반대토론이 없으면 원안가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야구장이 지금 진행되는 행정절차를 밟고 또 NC가, 사실은 이번에 부결이 되면 또 언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또 가결이 될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행정절차를 밟아야 될 행정의 입장 그리고 새 야구장을 창원시가 2016년 3월까지 지어주기로 약속했지만 일정 정도 진해에서 마산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NC와의 적정하게 협의를 새로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마 그래도 2018년까지는 지어야 된다는 이러한 내부적 협의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번에 부결되어서 이것이 되지 않으면 그런 행정절차나 또 2018년 내지는 2019년까지도 새 야구장을 건립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NC가 창원 내 연고지 건에 대한 포기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창원시민들은 여론조사에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창원에서 프로야구를 즐기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반대토론에서도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마산, 진해에서는 안 지어도 좋다, 그러나 마산에 짓지만 종합운동장보다 더 다른 곳이 있으면 찾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아마 반대하시는 분의 논리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판단한 견해에서는 다른 지역 어느 곳을 부지를 물색한다 하더라도 지금 계획되어 있는 1,430억보다는 훨씬 더 많은 재정비용이 들어갈 것이고 교통분산 역시 다른 지역 어느 곳에 위치한다 하더라도 마산종합운동장에 있는 그 지역만큼 교통을 분산시키기에 뛰어난 입지조건은 없다고 봅니다.

NC와의 상대가 있는 업무협약이고 상대가 있는 계약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꼭 더 염두를 한번 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김헌일 의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꼭 부결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의장 유원석 송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여기서 종결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충분한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회 심사안에 대한 반대와 찬성토론은 정회 전에 의원님들의 토론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심사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의사진행 발언이십니까?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예.)

김헌일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거기에서 하시렵니까?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우리가 일반적인 표결방식이 전자식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자식이 지금 보면 다 이렇게 오픈돼 있는 이런 공간에서 옆에 눈을 돌리면 옆 사람의 옆 사람까지도 다 표결이 어떻게 한다라는 것이 다 밝혀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사안의 중대성을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표결방식을 좀 바꾸었으면 합니다. 또 그러한 근거로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표결할 때 10명의 위원들이 표결할 때도 비밀무기명 투표방식을 채택해서 그런 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상임위에서 했던 그런 표결방식으로 해서 비밀무기명 투표로 할 것을 제의합니다.)

김헌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회의규칙 제48조에 보면 표결방법이 나옵니다.

“표결을 할 때는 전자투표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두 번째,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는 거수·기립 또는 기명·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라고 회의규칙 48조에 나와 있습니다.

전자투표기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김헌일 의원님께서 무기명투표로 하기를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제의하였습니다.

의장이 제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의사진행 발언에서 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무기명투표 하는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황일두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황일두 의원 의석에서 - 이것보다 더한 것도 다 전자투표로 했는데 본회의에서 무기명으로 간다는 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이것은 어차피 다 거쳐야 될 절차인데 뭐가 겁이 나서 무기명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예, 황일두 의원님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기명투표로 하는 것을 할 것인지, 지금처럼 전자투표로 지금까지 해 왔던 식으로 그대로 전자기기를 이용해서 투표하는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의원들께서 요구하신다면 지금까지 하던 방식대로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 부분을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무기명 투표방식을 요구할 것 같으면 정상적인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은 전자표결도 이 전자기기도 무기명투표입니다.

전자기기도 무기명인데 방금 하시는 말씀이 옆 사람에게 보일 우려가 있으니까 비밀을 보장해 달라 이것이거든요.

정확한 답은 전자투표기기 방식을 이용하는 것도 무기명입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전자로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본 의원이 사안의 중대성을 이야기했고 지금 현재 제가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러한 투표방식을 이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것이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지 않았을 때 뭔가가 심리의 위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저는 생각할 때 그런 표결방식에 있어서 어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만약 지금 현재 이 전자투표방식이 외부에 노출될 우려가 전혀 없는데 본 의원이 나 혼자만의 생각으로 이것이 노출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제의를 했다면 잘못된 판단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여기에 많은 의원들이 동의를 한다면 이 표결방식을 적어도 지금 이 야구장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이렇게 비밀이 보장될 수 있는 투표방식을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발언의 취지입니다. 전자식이 당연히 비밀무기명이 되겠지요. 아 비밀은 놔두고라도 무기명은 되겠지요, 이것이. 김헌일이 투표한다는 것은 전자식으로만 밝혀지기 때문에 그 전자를 이렇게 조작해 보지 않는 이상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무기명이라는 부분은 의장님 말씀하신 것과 똑같지만 앞에 비밀이 보장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공개성 여부가 문제가 있다.)

김헌일 의원님, 충분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기로 결정이 나도 투표소 설치부터 해서 지금 앞으로도 굉장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지금 의장이 제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무기명투표로 갈 것인지 투표소를 설치해서 갈 것인지, 전자기기로 갈 것인지에 대한 표결을 또 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그 표결을 거치고 난 이후에 거기에 따른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지금 전자투표를, 지금 전자기기를 이용해서 투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리가 따릅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 무기명 투표체제를 갖추기 위한 정회를 하고 표결준비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정쌍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정쌍학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쌍학 의원 의석에서 - 예, 정쌍학 의원입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투표를 조금 전에 김헌일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에 전자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투표방법을 택했고요. 오늘 여러분들, 한번 열어보십시오. 열어보시면 찬반에 손가락 두 개 가지고 살 눌리면 충분히 비밀이 보장되고 옆에 것 볼 것도 없습니다.)

정쌍학 의원님 됐습니다.

지금 이 상태를 가지고 다시 표결을 해서 투표방법을 선정하는 그 과정까지의 여러 가지 절차가 또 복잡하기 때문에 의장 제의로 지금 현재하고 있는 전자투표기기 방식대로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헌일 의원님, 이해되겠습니까?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그대로 하십시오. 옆에 눈만 잘 안 돌리면 됩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의1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고 수정안 부결 시 위원회 심사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의1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는 표결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 의원은 42명입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주사는 투표 시작버튼을 눌러주시고 의원님들은 투표를 하시되 김헌일 의원님이 제안설명 한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다 하였으므로 의사담당주사는 투표 종료버튼을 눌러주시고 의원님들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19명, 반대 22명, 기권 1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의1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요령은 앞과 같습니다.

의사담당주사는 표결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42명입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주사는 투표 시작버튼을 눌러주시고 의원님들은 투표를 하시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담당주사는 투표 종료버튼을 눌러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23명, 반대 19명, 기권은 없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창원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삼모의원 발의)

7. 창원시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46분)

○의장 유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배여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배여진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배여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창원시의 주력 산업인 기계·부품 산업은 중·저위 기술로 산업경쟁력이 급감되고 있고, R&D 공급기반이 미흡하여 첨단산업 비중 35%에서 9%로 낮아져 지역 산업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 수요에 기반한 R&D 전략산업 육성, 주력 산업의 구조 고도화, 강소기업 육성, 창업보육센터 운영, 해외시장 개척 등 기업지원 활동을 수행할 창원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국내 30대 대기업 10곳 중 8곳이 우리 경제 앞날에 구조적 장기불황을 염려하고 있으며 지금의 경제상황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나쁘다고 판단하고 있고, 올해는 연구개발(R&D) 투자나 공격적인 마케팅보다는 사업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 내실화에 나서겠다는 대기업이 압도적으로 많고 또한 대기업의 창원지역 이탈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이때에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대기업에 집중된 하청업체의 납품의존 생태계를 개선하고, 대기업 지역이탈에 따른 중소기업 독자적 기술개발 지원, 해외시장 판로개척, 미래 먹거리산업을 창출하고, 창원시 산업발전계획과 미래전략산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비전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복지 지원법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와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청소년지도위원회 설치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청소년 위해환경의 확산과 청소년 인성교육의 부재 등으로 파생되는 학교 폭력, 가출 청소년의 비행·탈선에 따른 청소년 문제가 대두되면서 청소년 보호활동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이때에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의 공동책임으로 인식하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여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 기여할 것이며 또한 창원시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3개의 조례를 1개의 조례로 통합함으로써 조례의 효율적 관리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경상남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불모산영산재가 2014년 3월 13일 해제되고, 2014년 3월 18일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아랫녘수륙재 제127호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창원시 무형문화재 전수관의 명칭을 변경하고 위치 표시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창원시 무형문화재 전수관의 명칭을 ‘아랫녘수륙재 전수관’으로 명확하게 정하고 위치를 표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유원석 배여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을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을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55분)

○의장 유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조영명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부위원장 조영명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조영명 의원입니다.

이번 제46회 임시회기간 중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에서 심사한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며 조례운영 과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농산물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확립 및 공정성 제고와 농산물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유원석 조영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창원시 화합과 균형발전을 위한 시민협의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1. 창원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2. 창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수의원 발의)

(15시58분)

○의장 유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화합과 균형발전을 위한 시민협의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노창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노창섭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노창섭 의원입니다.

제4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화합과 균형발전을 위한 시민협의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창원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화합과 균형발전을 위한 시민협의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창원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2월 13일자로,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 2월 24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안건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1차, 2차 회의에 상정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한 지역상생발전사업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창원시 화합 및 균형발전시민협의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였으나 2014년 10월 8일자로 창원시 균형발전위원회가 구성 운영됨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실제 운영자문기구와 일치시키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장의 정책적 판단과 자문역할을 수행하여 온 창원시 화합 및 균형발전시민협의회를 창원시 균형발전위원회로 통합 운영하여 창원시민의 화합과 지역간 균형발전방안에 대한 정책적 판단과 자문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화합과 균형발전을 위한 시민협의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창원시 화합과 균형발전을 위한 시민협의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창원시 시민의 화합과 균형발전을 위하여 창원시 화합 및 균형발전시민협의회, 통합 전 창원·마산·진해지역발전추진위원회 및 실·국·직속기관·사업소 시책추진주민위원회를 각각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개정하였으나 시민의 화합과 균형발전을 위한 창원시 균형발전위원회로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제정함에 따라 그 기능이 유사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창원시 화합과 균형발전을 위한 시민협의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창원시 화합 및 균형발전심의협의회 등의 임기가 2014년 8월 30일자로 만료되었고, 창원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이 같은 해 10월 8일에 시행됨에 따라 그 기능이 유사한 이 조례를 폐지하도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창원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시민의 복리 증진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의 개정으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종료 및 경감비율을 조정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의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를 조정·적용하여 교통량 감축 유도와 대중교통 개선사업 재원을 확보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 불편사항 해소 차원에서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어려운 조례용어 등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규정에 따라 정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량 감축 유도와 대중교통 개선사업 재원을 확보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 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의 위임사항이 상업지역 등 일부 용도지역에 대한 건축행위 제한을 원칙적으로 허용 및 예외적 금지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기존의 용도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행위가 제한됨에 따라 주민의 생활불편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등 토지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지역발전과 토지의 이용 촉진을 도모하고자 제한을 완화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역발전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 촉진을 위하여 계획관리지역 내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시설과 농업·임업·어업·축산업·수산업에 쓰이는 용도 외의 창고시설에 대하여 제한된 규제를 완화토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화합과 균형발전을 위한 시민협의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유원석 노창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화합과 균형발전을 위한 시민협의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화합과 균형발전을 위한 시민협의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6시07분)

○의장 유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옥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배옥숙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배옥숙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5년 2월 12일 창원시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3월 2일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되었습니다.

2015년 3월 3일 제4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면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게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유원석 배옥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결의안(정쌍학의원 발의)

(16시10분)

○의장 유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정쌍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의원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정쌍학 의원입니다.

조금 전 상정된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규제 기요틴 민관합동회의에서 수도권 복귀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항만 및 공항 배후지 개발제한 완화, 자연보전권역권 내 공장 신·증설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기업 공장총량제 적용 배제 등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하여 추가 논의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께서는 2015년 신년구상 기자회견을 통해 수도권 규제는 종합적인 국토정책 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올해 안에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는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비수도권의 경쟁력 향상이 우선돼야 되는데 최근 정부가 추진하려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헌법에서 보장된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정책기조에 역행하는 것으로써 지역간 상생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이에 국가경쟁력 핵심기능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현실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는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불균형을 가속화하고 지역경제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보다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우선 추진되어야 함을 촉구하면서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결의문

(부록에 실음)


○의장 유원석 정쌍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결의안을 정쌍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출석의원(42인)
강영희강장순강호상공창섭
김동수김삼모김석규김순식
김영미김우돌김이근김장하
김재철김종대김하용김헌일
노종래노창섭노판식박옥순
박춘덕방종근배여진배옥숙
손태화송순호유원석이민희
이상인이옥선이찬호이천수
이치우이해련이희철전수명
정쌍학정영주조영명주철우
한은정황일두
○출석공무원
시 장 안상수
제1부시장 박재현
제2부시장 김충관
기획예산실장 정수훈
행정국장 정철영
경제국장 정충실
환경녹지국장 강종명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관광균형발전국장 전경배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우철
창원보건소장 조현국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창원소방본부장 박진완
창원소방서장 정호근
마산소방서장 김태봉
상수도사업소장 양윤호
하수관리사업소장 이순하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차량등록사업소장 배경민
문화도서관사업소장 허종길
의 창 구 청 장 임태현
성 산 구 청 장 최정경
마산합포구청장 박춘우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진 해 구 청 장 이종민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