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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45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5.01.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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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1월 16일(금) 11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05분 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을미년 새해 푸른 양의 기운을 받아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찬 가운데 행복한 한 해가 되시고, 뜻 하시는 바 모두 성취하시길 바라며, 행복과 건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이수 전문위원 김이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 9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이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06분)

○위원장 정쌍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철영 행정국장님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철영 행정국장 정철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정쌍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의안번호 제107호로 상정된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안 이유는 창원 감계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토지의 개발 및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지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의2 및 행정구역 조정 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에 따라 사업 시행 전 사용하던 법정리(동)의 명칭과 구역을 지역여건에 맞게 조정하여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창원 감계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에 북면 감계리와 화천리, 2개의 법정리가 섞여 있어 이를 조정하는 부분으로 화천리 8필지를 무동리로 조정하였으며, 창원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성주동개발사업과 대상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은 삼정자동 10필지, 불모산동 397필지, 천선동 2필지를 성주동으로, 내동 1필지를 중앙동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코시스템(주)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조성사업은 적현동 63필지를 신촌동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정철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이수 전문위원 김이수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7호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 및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법정동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창원감계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의창구 북면 화천리 370-2번지 외 7필지 2,230평방미터는 의창구 북면 감계리에, 창원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성산구 삼정자동 48-1번지 외 9필지 22,884평방미터와 성산구 불모산동 242번지 외 396필지 246,519평방미터, 성산구 천선동 1327-2번지 외 1필지 265평방미터는 성산구 성주동에, 창원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성산구 내동 628-1번지 1필지 1,435평방미터는 성산구 중앙동에, 에코시스템(주)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조성사업의 시행에 따라 성산구 적현동 170-1번지 외 62필지 51,913평방미터는 성산구 신촌동에 편입하여 법정리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본 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사업시행 전 사용하던 구 법정동 명칭과 지번은 지역 여건에 맞게, 불정확한 법정동 명칭은 현실에 맞게 변경함으로써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주민편익을 위해서 적절한 개정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이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내동 1번지 중앙동 그게 중앙동으로 가는 모양인데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도로 건너편에 있잖아요. 도로 건너편에 있는데 행정에 지장이 없습니까?

○행정과장 권중호 행정과장 권중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조정 위치도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위치도 위를 보시면 중앙동이 내동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신주소 표시제도 시행 규정에 따라서 내동에서 사업이 완료된 지역은 전부 중앙동으로 바꾸어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동 중에서도 지금 사업이 완료된 지역은 전부 중앙동으로 행정구역을 바꾸어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동 안에도 중앙동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일 위원 왜냐하면 모든 경계를 보면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행정구역을 조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큰 도로에서 벗어났거든. 중앙동쪽에 안 있고 내동 쪽에 있는데 물론 산도 있는데 산이 있다고 해서 앞으로 산이 개발 안 된다고 볼 수 없고 개발되었을 때 또 넘어가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행정과장 권중호 그렇습니다. 위에 위치도에 보시면 내동, 중앙동, 두대동, 내동, 중앙동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개발이 완료되면, 내동지역에서 개발이 완료된 지역은 전부 중앙동으로 바꾸어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순 위원 강장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봅시다.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이 계셨는데 새로 그 주변이 정비가 되고 개발이 되고 나면 신주소를 부여하게 되어 있지요?

○행정과장 권중호 그렇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물론 그게 안행부의 지침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한 번 정도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사실은 도로명주소를 쓰면서 그 도로가 옛날 고유지명을 따른다 하지만 옛날 고유지명을 다 잃어가는 곳도 사실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서 옛 지명 찾기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신 번지나 주소를 부여하면서 특히 창원 같은 경우 전부 개발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옛날 사파정이 사파동, 가음정이 가음동이라든지 옛 지명을 잃어가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무작정, 지침에 어떻게 정확하게 강제 규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우리가 꼭 따라야 되는지 아니면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신중하게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지요.

○행정과장 권중호 이게 1980년도에 신주소 표시제도 시행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해 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개발이 완료된 지역은 불모산동 같으면 성주동으로 바꾸어 나간다는 규정을 그 당시에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계속 그런 식으로 바꾸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일부를 지금 와서 그 부분을 중단을 해 버리면 지금 4페이지 위치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동이라고 하는 큰 틀안에도 중앙동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미 개발이 완료된 것은 중앙동에 섞여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렇지요.

○행정과장 권중호 그러다 보니까 어느 선까지는 다 맞추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정철영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행정안전부 지침 이거는 꼭 따라야 되는 지침은 아닙니다.

저희들 편의에 따라서 조금 운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중앙동 같은 경우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과 토론을 좀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도면에서 보시다시피 폴리텍7대학이 전체 중앙동으로 다 이렇게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되다 보니까 내동 그걸 100% 다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시민들의 혼란이 없을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중앙동으로 넘어가 주고, 또 시민들한테 있어도 불편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 부분은 잘라가지고 그대로 내동으로 두고 그렇게 해도 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되겠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 부분 한 가지 실 예를 들어 볼게요.

사실은 이게 저희 동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원래는 가음정동이었는데 조금 전에 설명하신 그런 절차에 의해서 지금 가음동으로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남아 있는 것은 LG 1공장과 위아만 가음정동으로 쓰고 있는데 동 명칭은 가음정동이거든요. 지금. 공장 2개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주소가 가음정동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전부 가음동으로 되어 있는데 동명은 가음정동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들이 물론 부서에서 여러 가지 토론을 안 거쳤겠나 생각이 들지만 가급적이면 신중하게 우리 옛 지명을 그대로 연결해 갈 수 있도록 한 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좀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강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앞서 질의답변 시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며,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월 19일 14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최됩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강장순강호상공창섭김석규
김성일김영미김헌일노종래
정쌍학황일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이수
전문위원      조복현
○출석공무원
<행  정  국>
국 장 정철영
행 정 과 장 권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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