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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제1차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2014.11.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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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11월 26일(수) 10시 5분

장소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녹색창원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농수특산물 창원몰 운영 조례안

3. 창원 단감산업특구 지정 신청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4.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녹색창원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농수특산물 창원몰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 단감산업특구 지정 신청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4.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시장제출)

가. 해양수산국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전수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본 위원회의 올해 마지막 회의가 시작됩니다.

이번 정례회는 내년도 시정을 알차게 운영하기 위한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주요 업무계획을 소상히 파악하시어 시민 복리를 위한 의정활동에 최대한 활용하여 주시고 짜임새 있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현황입니다.

창원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창원시 녹색창원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농수특산물 창원몰 운영 조례안, 창원 단감산업특구 지정 신청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이 지난 1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김영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녹색창원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6분)

○위원장 전수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녹색창원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태현 환경녹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임태현 환경녹지국장 임태현입니다.

창원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력하시고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전수명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녹지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83호 창원시 녹색창원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창원시의 환경보전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설치 운영 중인 녹색창원21실천협의회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이 있어 이를 현실적이며 합리적으로 보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조례안 제9조와 제12조에서는 협의회 위촉위원과 사무국 국장의 임기를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던 규정을 삭제하여 연임제한을 완화하였으며, 조례안 제14조에서는 통합발전분과위원회를 정책분과위원회로 분과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5조에서는 구)창원·마산·진해 지역별로 각각 지역위원회를 두도록 한 것을 필요 시에 둘 수 있도록 조정하였으며, 그 밖에 용어의 정의와 협의회의 규정을 정한 일부 조항의 순서를 형식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수명 임태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의안번호 83호로 상정된 창원시 녹색창원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창원시 녹색창원21실천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조직체계 및 위원임기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지속가능발전 정의 수정, 위원 및 사무국장 임기 조정, 분과위원회 명칭 변경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녹색창원21실천협의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김영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녹색창원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사무국장 임기가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해서 4년밖에 할 수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연임제한이 없으면, 지금 사무국장 인건비도 나갑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연임제한이 없으면 계속해서 끝까지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연임제한을 완화시키는 부분이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연임을 뭐…….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위원님,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임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이 계속 연임을 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다시 국장을 위촉할 수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2년으로 임기를 정해 놓았기 때문에 2년마다 조정이 가능하고 재계약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인데, 정관으로 이렇게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 거의 계속 연임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규정이 그러면.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일단 연임할 수 있다는 말을 뺀 것은 법조계에서 그 부분을 빼도 연임 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일단 연임할 수 있다는 부분은 삭제를.

이천수 위원 왜냐 하면 녹색창원21실천협의회를 보면 1년에 많은 예산이 사실 투입된다 아닙니까?

저도 아직까지 조사를 다 안 해 봤는데,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어디에 구체적으로 나가는지 아직 모르고 있는데 사무국장이 계속해서 하게 되면 예산 부분하고 많이 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이 따르는 요소가 안 있겠느냐 그런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저희들이 2년이 끝나면 다시 재신임 여부를 판단해서 연임을 하든지 그런 부분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종전에 창원·마산 지역별로 각각 지역위원을 두었습니까? 지금 현재.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지금 진해만 있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진해만 있습니까?

그러면 창원은 없습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창원하고 마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할 시에는 둘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위원장 전수명 그 뜻입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그러면 진해에 현재 몇 명입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진해지역 위원은 12명 있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현재 진해 12명 자료 좀 주십시오, 명단하고.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녹색창원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녹색창원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임태현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모두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창원시 농수특산물 창원몰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시18분)

○위원장 전수명 그러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농수특산물 창원몰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입니다.

평소 농정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전수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84호 창원시 농수특산물 창원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창원시 로컬푸드 활성화 및 전자상거래를 통한 지역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하여 개설하는 농수특산물 쇼핑몰인 창원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 농수특산물의 판매는 창원몰을 통한 전자상거래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창원몰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시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창원몰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 입점 절차, 입점의 탈퇴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농수특산물의 판매가격은 생산원가, 이윤 등을 고려하여 시장과 입점업체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와 제11조에는 창원몰의 홍보활동과 판매대금 징수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와 제13조에는 상품배송 방법과 창원몰의 활성화를 위하여 입점업체에게 택배 배송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 시행에 따른 필요한 예산은 운영 및 사업비 7,190만원으로서 2015년 당초예산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해양수산과로부터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우수 수산물에 대하여도 입점을 허용해 달라는 의견이 제출되어 검토한 결과 창원몰의 상품군 확대를 통한 다양한 소비자를 확보함으로써 관내 어민의 소득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기존 농특산물에 한정된 조례안을 농수특산물로 확대하여 운영코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양재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의안번호 제84호로 상정된 창원시 농수특산물 창원몰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창원지역의 농수특산물을 전자상거래인 창원몰을 통해 판매함으로써 농어가의 수익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신설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창원몰의 운영자 및 운영방법, 창원몰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 창원몰의 홍보활동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외의 상황을 보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인 SSM 등 대규모 점포의 증가와 FTA 체결 확대로 다른 산업에 비해 특히 취약한 농어업의 경쟁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제정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고 우수 농수산물의 홍보 및 판로 확대로 농어가의 소득 증대 및 창원 농수산물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신설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김영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농수특산물 창원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님.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축산물도 해당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예, 축산물도 해당이 됩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농’에 농·축산이 다 들어간다 그 말씀이지요?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예.

김이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조영명 위원입니다.

창원몰 저도 한 번 들어가 보긴 들어가 봤는데, 만든 날짜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10월 25일날 오픈했습니다.

조영명 위원 올해 10월 25일, 그러면 거의 한 달 조금 넘었다 그죠?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예.

조영명 위원 여기 접수 건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월.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한 달 동안 매출액이 660만원 정도 되고.

조영명 위원 매출액이 660만원이고, 접수건수는?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272건입니다.

조영명 위원 그것이 아니고, 272건이라는 말은 판매한 것이고 그냥 와서 검색해 보고 하는 접속한 건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홈페이지에 접속한 건수.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접속 건수는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 봐야 되는데, 지금 회원가입이 270여명이 회원가입이 됐고 건수는 저희가 파악을 아직 못했는데,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바로 파악이 됩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이것이 창원시 홈페이지와 링크가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홈페이지하고 링크는 안 돼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쇼핑몰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토탈 검색사이트 네이버에 들어가서 ‘감’, ‘단감’을 치면 바로 창원몰이 상위에 뜨도록 그런 사업도 지금 했고.

조영명 위원 단감만요?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네이버 검색창에 ‘단감’, ‘감’ 치면 바로 1위로 뜨도록 그렇게 홍보 전략을 하고 있고 또 카카오톡하고 네이버 밴드, 페이스북 그다음에 트위터 등에 입점농가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그것을 저녁마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지금 이것이 개인업체에서 운영합니까?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아니요, 창원시에서 운영합니다.

조영명 위원 좀 전문가가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일부 용역을 전문용역업체에 주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관리는 우리 시에서 하고 택배발송 통보라든지 소비자가 주문 했으면 개인한테 택배가 한 건 들어왔다고 통보하는 발송 건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상품이미지 제작해서 올리는 그런 부분을 용역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사실 쇼핑몰을 하게 하면 택배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우리는 100% 다 지원합니까? 택배비는.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지금 오픈하고부터 11월 15일까지 80만원 한도 내에서 생산자하고 우리 시하고 반반씩 부담해서 8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했고, 지금부터는 지원부분이 없고요.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조금 더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영명 위원 사실 택배비가 참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아요, 업체들이 보니까.

택배가 보통 보면…….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10㎏ 4천원 정도.

조영명 위원 4천원이면 싸게 하는 편이다, 그죠?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4천원하기도 하고 2,500원 하기도 하고.

조영명 위원 제가 아는 쪽에 사과를 하는데 보니까 택배비가 보통 5천원 정도 하더라고요, 10㎏짜리가.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우체국에 가면 10㎏ 6천원, 7천원 되고 일반 택배하면 4천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사실은 이쪽에 쇼핑몰 하려면 업체에 택배비 이런 부분도 지원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쇼핑몰 홍보가 잘 돼야 됩니다.

홍보가 안 되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고 아는 업체에 할 것 같으면 전화해서 바로 하지 뭐 하러 굳이 쇼핑몰 와서…….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오프라인으로 농업인한마음대회 때도 했고 단감축제 때도 오프라인행사를 해서 거의 800명한테 홍보도 했고, 또 300명 이상 기업체에 공문을 전부 다 발송해서 또 홍보하고 있고 홍보는 계속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쇼핑몰을 홍보하려면 우리 시청 홈페이지도 링크가 같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시청 홈페이지도 퀴즈 내는 그 부분도 한 번 퀴즈가 나갔고 그다음에 창원시보에도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하여튼 앞으로 대세가 결국 인터넷쇼핑몰로 가야 되는 것인데, 홍보를 잘하셔서 성공적으로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수명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돌 위원님.

김우돌 위원 김우돌 위원입니다.

창원몰 같은 경우에는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관건은 결국 소비자가 주문을 했을 때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신선한 농산물을 고객에게 보내주는 작업이 원활하게 되어야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소비자가 창원몰에서 단감을 한 박스 구입을 했으면 용역업체에서 항상 모니터를 켜놓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올라오면 그것을 바로 생산자인 농업인한테 문자를 발송합니다, 한 건이 접수되었으니까 빨리 확인해서 택배 발송하라고.

그런 부분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또 발송이 됐으면 발송됐다고 사이트상에 체크가 됩니다.

그런데 24시간 하루 동안에 그것이 체크가 안 되면 생산자한테 용역업체가 전화를 해서 촉구를 하고, 만약 불량품이 배달됐을 경우에는 다시 재발송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을 농가하고 다 협의된 사항입니다.

김우돌 위원 용역업체라면 어떤 업체를 말합니까?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컴퓨터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김우돌 위원 이 용역업체에 대한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라든지…….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한 달에 200만원 정도 해서 수수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김우돌 위원 200만원요?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예.

새로운 농가가 또 입점하게 되면 그 이미지를 전부 다 찍어서 홈페이지에 올려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 정도는 줘야 합니다.

김우돌 위원 그러니까 월 200만원을 받고 지금 이것을 관리를 해 준다 이 말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예.

전체 전반적인 관리는 우리 시에서 하고, 택배가 왔다 갔다 그리고 이미지를 다시 찍어서 올리고 관리하는 부분은 컴퓨터를 잘 하는 컴앤피플에 지금 용역을 했는데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우돌 위원 아니 제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천수 위원 홈페이지전문가들이 관리를 합니다.

김우돌 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200만원을 받고 이것이 활성화 됐을 때 자기들이 사업성이 있느냐를 판단했을 때.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컴앤피플은 우리 사업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업체를 전반적으로 하면서 우리 것 일부를 받아서 관리를 해 주는 것입니다.

김우돌 위원 그러니까 지금 택배…….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전산상에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그런 것도 체크를 하고 택배가 들어오면 관리도 해 주고 이미지를 찍어서 올려도 주고 컴퓨터에 일어나는 사항을 전반적으로 관리를 해 주는 업체라고 보면 되겠고, 200만원 받아서 운영이 되느냐 하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이트 구축을 할 때 용역을 줬거든요.

용역비가 한 1,900만원 들여서 사이트를 개발해서 구축했습니다.

다른 시·군에 사천이라든지 부산시라든지 알아보니까 운영주체는 시가 되면서 중간층에서 위탁업체가 관리를 좀 해야 된다, 중계역할을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적정한 관리비가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보통 시·군에서 한 200만원 정도 주면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종합적으로 다른 업무를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산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우돌 위원 제가 묻고 싶은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200만원을 받고 용역업체에서 이것을 관리했을 때 정말 혼이 들어간 관리가 될 수 있겠느냐, 그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정말 이것을 내 것처럼 할 수 있겠냐.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용역업체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저희가 정해 줍니다.

이것 이것은 해야 된다, 그 외의 것은 시에서 관리 책임을 진다, 전체 결산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 하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 그것이 하다가 성과가 안 오르고 관리를 잘 못하면 바꿀 수 있으니까, 요즘은 경쟁사회 아닙니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돌 위원 하여튼 꼭 농산물이 아니고 일반 제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물건이 많이 거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일단 사이트에 잘 들어갈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 그 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물건이 제대로 배송이 되고 신속하게 배송이 되고 그것이 또 잘못됐을 때 그에 대한 AS 관계라든지 후속처리가 잘 되어야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전시적으로 우리 시에서 이런 것을 한다는 정도로 해서 실질적인 소득이 없이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챙겨달라는 말씀입니다.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김우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하 위원 김장하 위원입니다.

농가선정 부분은 의논해서 하는 것입니까?

기술센터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농가 선정은 입점신청서를 먼저 농가에서 하게 됩니다.

농가에서 신청을 하면 우리 센터 내에서 농가도 넣고 이렇게 해서 심의회를 구성해 놓습니다.

거기서 이 사람이 적격자인지 아닌지 그것을 판단해서 하는데, 농가에 처음부터 제재를 가하지는 않고 상품포장이라든지 쇼핑몰에서 팔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면 거의 다 허락을 하고, 하다가 몇 번 안 좋은 제품을 발송한다든지 문제가 생기면 삼진아웃이라고 해서 3번 문제를 일으키면 다시 심의회에서 결정해서, 본의 아니게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다시 심의해서 그 사람을 입점을 시키든지 아니면 탈퇴를 시키든지 그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장하 위원 농가주나 그렇지 않으면 관리하는 업체 자료 좀 볼 수 있지요?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예.

김장하 위원 연락처나 우리가 질의 안 해도 될 만한 간단한 자료를 부탁드리고, 제가 볼 때 판매하는 데 도움을 주시는 것은 좋은데 생산자가 양심불량한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바람에 전체적으로 신용도가 떨어지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좋은 기획을 했는데 나중에 그런 부분들이 농가주나 일심단결이 안 돼서 잘못돼서 망가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김우돌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도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부분이고, 다음에 간단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예, 서면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김장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 이민희 위원입니다.

제가 방금 제 휴대폰에 밴드를 좀 검색해 봤거든요.

하루에 제가 밴드 들어가는 것을 보니까 농산물하고 쇼핑몰이라든지 이 밴드에 관해서 있는 것이 5일장터 농산물직거래 해서 회원이 한 1천명 있고요.

싸게 사고 싶은 사람 싸게 팔 수 있는 사람 995명이 지금 회원으로 들어가 있고, 우수농산물직거래장터 해서 또 1,500명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지금 창원몰이 저는 제가 직접 사용해 봤고 청국장을 이용해 보았습니다.

창원몰에 순금이네 청국장이라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분들이 보니까 연세도 있으시고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카카오톡이라든지 카스라든지 페이스북은 정말 잘 활용해야 되는데 그것이 판로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밴드는 하루에 회원들이 많아서 저 같은 경우에도 밴드를 보고 창원몰이라든지 강원도를 팝니다 하는 데에 제가 들어갔거든요.

강원도에서 농산물을 많이 쌌어요, 좋은 버섯도 사고 샀는데.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밴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좋은 것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컴퓨터에 앉아서 창원몰에 계속 주문하고 이래야 되는데, 휴대폰은 계속 손에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창원몰에 들어가서 주문해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휴대폰에 밴드가 뜬다거나 카스가 뜬다거나 이러면 진짜 홍보는 잘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270명이라는 소리를 듣고 너무 실망했거든요.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아직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이민희 위원 아니 한 달이라도 270명이 많은 것이 아니고 너무 저조한 것이지요, 사실은.

지금 우리 창원시민이 얼마인데, 하루에 홍보를 해도 지나가다가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270명이라는 것은 부끄러운 숫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것을 시작하면서 문제점이 대두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항상 휴대폰을 들고 사고 팔고 이렇게 하지, 컴퓨터 앞에 가서 이렇게 정신 차리고 가서 하려면 사실 어렵다, 그래서 소셜네트워크를 좀 구축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농민들이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비는 없어서 안 되고, 내년도 사업비에 소셜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비용으로 1천만원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되면 인터넷에도 쉽게 할 수 있고 바로 홈페이지에 바로 바로 들어가서 확인하고 사고 팔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축하려고 하고 밴드도 저희가…….

이민희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개설하면서 어차피 용역이 2백만원 나가잖아요?

그런 빨리 접근 할 수 있도록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접근하는 것보다, 1년 뒤보다 2백만원 그 비용으로 충분히 밴드도, 밴드는 돈 안 들이고 바로 냅니다.

바로 과장님이나 제가 지금 밴드 개설하면 1천명, 2천명 바로 들어옵니다, 초청하면.

휴대폰에 보통 2~3천명 들어있지요?

또 농가분들도 다 들어있고 이러니까, 그냥 시민들이 저는 4~5천명은 바로 들어온다고 보거든요, 초청하면.

아는 지인들 100명씩, 200명씩만 초청해도 밴드 같은 경우 바로 몇 천명 들어와요.

그러니까 좀 그런 방법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주문은 창원몰에, 주문은 주소도 써야 되고 전화번호도 해야 되고 이런 내용을 써야 되니까, 홍보를 정말 실질적으로 행정을 풀어서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하면, 오늘 업무보고인데 그런 행정을 빨리 펼치면 1년 뒤에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예, 알겠습니다.

밴드는 금방이라도 만들 수 있으니까 저희가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과장님께서 차라리 이런 것을 중심으로 리더자가 돼서 밴드를 바로 하면 하루에 270명 너무 부끄러운, 하루가 아니고 한 달 내내 270명 했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서 이리 팔고 홍보문자 한번 해 놓으면 400명, 500명이 들어오는데 공무원들이 몇 명이고 시민들이 몇 명인데 한 달 동안 한 것이 270명 접속했다는 것이 그것이 절대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저는 부끄러운 숫자라고 생각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 그것은 접속수가 아니고 회원가입수입니다.

이민희 위원 어차피 한번 사게 되면 보통 회원가입을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 접속은 아마 몇 천명 돼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확인은 못했는데…….

이민희 위원 그것은 아직 보고가 없었는데, 보통 사람들이 입으로 입으로 통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1년 후에 하는 것보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 보완을 더 하겠습니다.

밴드는 바로 만들 수 있으니까.

이민희 위원 예,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서 이왕 실시하는 거 오늘 조례안도 통과되고 하니까, 이왕 실시하는 거 능동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이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희 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입점절차 할 때 심의회를 구성해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저도 이 내용에 현장 확인이나 입점 심사 이것을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하시는 것인지 이것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심의회를 구성한다고 하면 심의회의 역할이나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있죠?

심의회 내 전문가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공무원들이 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공무원들 위주로 구축이 됐고 농가도 2~3명 정도 넣고 전문가도 컴앤피플에서 용역을 주고 있으니까 그 전문가도 넣어서 같이 심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이것은 조례 내 심의회를 포함시켜야 되고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나요?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그런 것은 아니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떤 제재를 하기 위한 심의회가 아니고 어떤 절차상의 심의회를…….

강영희 위원 상품이 제대로 된, 어쨌든 창원몰이기 때문에 창원시의 얼굴이잖아요?

그러면 이 상품 자체를 제대로 평가하고 창원몰에 올려야 되는지 이것을 판단하시는 기준이잖아요? 절차가.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심의회 계시는 분들도 그런 역할을 가지고 참여하시는 것인데, 조례상에 규정 없이 해도 무리가 없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 것이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심의회를 내부방침을 정해서 구성을 해서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현재 자체 규정만 해도 크게 무리는 없겠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 예.

강영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농수특산물 창원몰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창 창원시 농수특산물 창원몰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창원 단감산업특구 지정 신청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38분)

○위원장 전수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 단감산업특구 지정 신청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양재원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5호 창원 단감산업특구 지정 신청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창원시는 단감주산단지로서 현재 2,635농가가 2,010헥타의 단감을 재배하여 전국 최고의 면적에서 연간 약 4만톤의 단감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상에 걸맞게 전국 최초로 단감분야 특구를 지정해서 6차산업 육성 및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하고 창원단감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1페이지 특구 개요입니다.

위치는 의창구 동읍 금산리 361번지 외 8,610필지로 면적은 1,959만 89㎡이며, 사업비는 419억 4,900만원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난 10월 27일부터 14일간 주민의견 청취와 11월 3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2014년 12월 올 연말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에 특구지정을 신청하여 내년도 2월경 특구 지정 및 고시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 특구 위치 및 면적입니다.

고품질 단감생산단지 조성, 단감생산시설 현대화 등 13개 사업은 창원시 전역이 해당되며 산지유통센터, 창원단감축제, 창원단감테마공원은 의창구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별 필지수와 편입면적은 자료와 같습니다.

4페이지 규제 특례사항은 도로교통법 등 일반 규제특례사항 5개의 법과 권한이양 특례로 식품위생법 1개 법의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특화사업 및 연차별 투자계획입니다.

고품질 생산기반 조성, 유통 활성화 및 가공분야 육성, 브랜드 가치제고 및 관광체험 연계 등 3개 분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주요내용 제안설명을 마치고 용역업체인 산업경제발전연구원으로부터 상세한 사업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양재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발전연구원 이강희 팀장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발전연구원 이강희 창원 단감산업특구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입니다.

첫 번째로 지역특화발전특구 소개, 두 번째로 창원 단감특구 개요, 특구지정 필요성 및 기대효과, 특구 기본방향, 부분별 특화사업계획, 규제특례사항 및 투자계획, 마지막으로 특구지정 절차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하여 먼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입배경으로는 2003년 6월 지역특화발전특구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7대 과제 중 하나로 선정되었고,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특정구역을 설치하여 지방 스스로가 특화된 개발전략을 추진함으로써 자립형 성장동력 확립을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구운영 개요입니다.

총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전국에 걸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내용을 지역특성에 맞게 완화 또는 이양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현재 57개 법률에 대한 129개 규제특례가 법제화가 되어있습니다.

두 번째는 특화계획 수립 후 주민공청회 그리고 금일 의회 의견 수렴을 거쳐 중소기업청에 최종적으로 신청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 담당자와 사전 컨설팅을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되는데, 창원 단감산업특구의 경우에는 사전 컨설팅이 기 완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본 특구로 인해 특별한 국비라든지 재정지원은 없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라든지 관광특구와는 차별이 있다는 점을 주요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특구이용별 현황입니다.

총 120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160개의 특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사 특구로는 상주 곶감특구, 논산 양촌곶감특구, 영동 특구, 청도 반시특구 총 4개의 특구가 운영되고 있는데, 유사 특구의 경우에는 떫은 감 품종을 테마로 하는 지역특구로서 창원단감은 특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유사 특구 지정운영 현황입니다.

네 군데 모두 기반확충사업, 가공산업, 마케팅홍보 등 이런 식으로 특화사업이 구성돼 있는데요.

적용되는 규제특례로는 옥외광고물에 관한 특례,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농지법 특례 등 총 5개 이상 6개 정도 공통된 특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창원 단감산업특구 개요입니다.

앞서 소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사업으로는 총 16개 사업이 특화사업으로 계획되어 있고요.

면적으로는 약 1,900만 헤베 정도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총 419억으로 계획되어 있고, 국비는 38억원, 도비는 80억, 시비는 230억 정도 되는데 시비의 경우에는 신규로 이 금액이 전부 다 투자되는 금액이 아니고, 기존에 투입되고 있는 재원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신규로 투입될 부분은 20억원 이내로 지금 계획되었습니다.

창원단감 현황입니다.

전국 최고의 단감주산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면적이라든지 농가 생산량이라든지 전 부분에 걸쳐서 경남, 전국적으로 전국 1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구의 지정 목적과 필요성입니다.

사실 특구라는 것이 가장 주된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도 있지만 브랜드가치 제고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쟁력 강화라든지 6차산업화를 통해서 전국적인 입지를 강화하는 데 주된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진영단감이 단감에 있어서 다소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편인데 진영단감이 지리적 표시라든지 이런 것이 먼저 등록이 되었지만 금번 창원 단감산업특구 지정을 추진함으로써 창원단감의 위상을 좀 더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구 지정의 기대효과입니다.

이러한 대외적 인지도라든지 브랜드 가치 상승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고, 이러한 경제적인 파급효과로는 생산유발효과에 약 50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약 260억원, 고용유발은 약 580억원의 파급효과가 될 것으로 검토됐습니다.

비전 및 목표입니다.

명품단감 생산지 단감의 메카 창원으로 비전을 설정하였고, 주된 목표로는 단감주산지 위상 정립,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목표에 의한 추진과제로는 고품질 생산기반 조성, 유통활성화 및 가공분야 육성, 브랜드가치 제고 및 관광체험 연계 등으로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특화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화사업을 종합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추진과제에 의해서 특화사업이 세부적으로 구별되어 있는데요.

총 약 419억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고품질 단감생산단지 조성에 대한 특화사업으로는 농지법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겠고 단감가공시설 및 지원 육성에 대해서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공동브랜드 활용에 있어서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특례, 지리적 표시에 대해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대한 특례, 단감축제 개최에서는 도로교통법, 도로법에 대한 특례 등이 규제특례에 적용되겠습니다.

부분별 특화사업 계획입니다.

고품질 생산기반 조성 부분에 있어서는 핵심기술지원이라든지 시설보완, 기자재 투입, 생산단지 확산 등 이러한 특화사업이 계획되었고, 단감생산시설 현대화에 있어서는 경영비 절감 및 품질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설현대화 지원사업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감 품질향상 지원 부분입니다.

이러한 고품질 농산물 선호도가 점차 높아지기 때문에 단감 저수고 고접갱신으로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 GAP인증 지원, 농업정보지 지원 등 품질향상을 위한 지원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 농가역량강화지원으로는 현장교육이라든지 농업대학, 정보화교육 지원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력난 해소 및 인재 양성 부분입니다.

이러한 노동생력화 지원을 통한 휴대용전동가위 지원이라든지 귀농귀촌 교육, 귀농인 현장실습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 농작물 재해보험지원입니다.

자연재해부터 이러한 재해보험을 점차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유통활성화 및 가공분야 부분입니다.

현재 APC 부분 운영활성화계획이라든지 로컬푸드직매장 이러한 실제 재정지원을 통해서 좀 더 활성화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해외수출 활성화 기반조성에 있어서는 물류센터이용 시 포장박스제작비 지원 및 물류비 지원이라든지 이러한 수출농업단지 시설이라든지 자동화, 현대화를 통한 생산단가 절감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가공시설 지원 및 육성 부분입니다.

브랜드 개발부터 해서 다양한 홍보물 제작, 시설 현대화 등 다양한 지원을 계획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브랜드가치 제고 및 관광체험 연계 파트입니다.

특산물박람회 지원이라든지 이러한 공동브랜드 활용 부분, 그 다음에 특례를 활용한 지리적 표시 우선심사 부분, 단감축제개최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 12월에 준공되는 단감테마공원 운영, 그 다음에 단감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특화사업을 통해서 규제특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총 6가지 부분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자면 일반적인 규제특례, 권한이양특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규제특례로는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관리법, 농지법, 도로법, 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등으로 구분이 되는데 먼저 도로교통법 같은 경우에는 단감축제행사장 인근 도로를 통행제한 할 수 있는 이런 특례를 계획하였고, 다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서는 옥외광고물 표시기준의 완화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조례로서 별도로 정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법에 대한 특례는 단감생산 확대를 위한 위탁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특례를 적용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법에 의한 특례로는 도로에 대한 안내판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 허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서는 저희가 계획된 지리적표시등록신청 시 우선심사에 대한 권한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의 경우에는 표시기준이 법적으로 지정돼 있지만 좀 더 이것을 조례로 완화해서 차별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특구 지정절차 및 예상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주민공청회를 마치고 금일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오늘 마무리를 짓고 난 후에 전략환경평가를 사실은 신청 접수에 해야 되지만 이것을 좀 더 앞당기기 위해서 사전에 낙동강유역환경청과 먼저 전략환경평가대상인지 확인을 위해서 한번 협의를 거친 후 특구신청서를 2014년 12월에 접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면 지역특구과에서 60일 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저희한테 제출하게 돼 있는데, 2015년 2월경입니다.

이때 지역특구실무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지역특구실무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창원단감이 지정될 수 있느냐 없느냐 최종적으로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무위원회가 열리고 난 다음 날이나 3일 이내로 바로 지정 내지는 고시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2014년 12월달에는 신청서 접수를 마무리하고 내년 2월경에는 그 결과를 알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 및 검토사항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는데 지역특구과에 사전 컨설팅이 이미 완료되어 있습니다.

경남지역 담당자가 이미 계획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완료 된 사항이고요.

특구담당자 의견으로는 해당 건이 전혀 무리가 없는 사항으로 향후 행정적인 절차를 마무리 짓고 바로 신청 접수를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환경청 협의라든지 특구를 신청서를 넣게 되면 저희가 특구 지정동 고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것도 11월 말까지 저희가 추진할 예정입니다.

환경청 협의라든지 금일 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서 2014년 12월에는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사항인데 현재 지금 이러한 단감특구계획에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하는 사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내년 2월달에 특구위원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원안 안건에 대해서도 현재 전혀 무리가 없다는 의견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특구지정을 먼저 받고 필요한 추가 사업이라든지 면적 부분을 좀 더 수정해서 변경특구 제대로 활용해서 변경특구도 한번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고 검토가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수명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의안번호 85호로 상정된 창원 단감특구 지정 신청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창원 단감산업특구 지정 신청과 관련해서 우리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창원은 전국 최고의 단감주산단지로 창원지역의 단감재배면적 및 농가수는 2,010헥타에 2,635농가로 총 생산액은 78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창원 단감산업특구로 지정이 되면 농지법 등 6개 분야 특례 적용으로 연간 사업추진이 용이하고 중앙부처 관련 사업예산 확보 등이 유리하여 창원단감의 브랜드가치 상승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특구지정 신청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김영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 단감산업특구 지정 신청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하 위원 김장하 위원입니다.

특구 된 지역에 다음에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다른 용도로 개발하려고 하면 제한받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 지역에.

농사만 짓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인데 다음에 주거지로 만든다든지 이럴 때는 제한 받거나 용도에 대해서 불이익 받는 것은 없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농업기술과장 박봉련입니다.

주거지역에 대해서 제재를 받는다거나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

오히려 이것이 되면 가공 쪽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특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장하 위원 저번에 기술센터에서 이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두 번째 듣는데, 정말 소장님과 과장님들 고생을 많이 하시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농가주나 이런 단감에 대해서 거의 박사 수준이라고 할 정도로 많이 아시던데 설명이, 저는 촌에 살아도 기본적으로 다 모르는데 정말 대단한 사업을 하시는데 행여나 이 땅을 가진 사람들이 다음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을까 싶어서 염려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김장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희 위원 단감산업특구 그 지역으로 지정된 데가 마산회원구 같은 경우는 구암동 38번지 외 68필지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 지역이 지정된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면적은 8,610필지에 1,959만 89㎡는 전체 단감농사를 짓고 있는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마산회원구도 다 포함이 된다고요?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예.

저희가 지면 도면하고 전체를 다 대조해서 하는 사업이지 이것이 음성적으로 되는 사업이 아니고, 정확하게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이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명 위원 조영명 위원입니다.

지금 단감특구 쭉 설명을 들었는데, 간단하게 장·단점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주십시오.

한마디로 와 닿지 않는데, 평소에 하고 있는 사업을 그냥 묶어서 특구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평소에 다 하고 있는 사업들 아닙니까?

결국 장점 하는 것 보니까 브랜드가치 상승 그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좀 간단하게 요약해 주십시오.

○산업경제발전연구원 이사장 최현호 용역사 대표입니다.

지금 가장 큰 목적은 예전에는 규제 특례였습니다.

지역에 맞춰서 규제에 대한 부분들을 특례를 받아서 어떤 사업의 용이성을 부여하는 부분들이 컸는데, 지금 특구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이미지 제고에 가장 큰 역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진영단감이 굉장히 브랜드이미지가 이미 확고하게 돼 있는 상황에서 창원단감의 브랜드이미지를 제고시켜서 향후에 창원단감이 단감의 메카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러한 취지가 가장 큽니다.

조영명 위원 브랜드가치가 올라가는데요.

어떻게 올라갑니까?

○산업경제발전연구원 이사장 최현호 어떻게 보면 홍보적인 측면이 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홍보적인 측면.

○산업경제발전연구원 이사장 최현호 예, 브랜드인지도 제고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 제가 부수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브랜드인지도 제고도 있습니다마는 단감특구가 지정되면 중앙에서 추진하는 향토자원화사업이라든지 국비지원사업이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단감특구에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유리해 집니다.

하동에 녹차라든지 청도반시라든지 거창사과라든지 이것이 특구지정이 돼 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감분야는 특구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어서 우리가 최초로 해야 되겠다 이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올 연초에 경남신문 사설이 한 번 났거든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참 창원에서 단감특구 지정 추진을 잘했다, 그 사설을 김해시장님이 보시고 “농업기술센터 너거는 뭐하느냐? 단감하면 진영단감인데 창원한테 선점을 뺏긴 것 아니냐.” 이렇게 질타를 받았다고 하는데, 첫째 이것이 지정되면 브랜드인지도 제고라든지 우리 창원에 있는 단감재배농가들의 자긍심이 굉장히 올라갈 것이고 그다음에 포장에도 단감특구에서 생산된 단감이라고 내면 또 나아지고, 하여튼 이 분야는 창원에서 면적이 제일 많은 단감, 창원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어제 5분발언 하실 때 김삼모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파지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도 가공시설을 해서 말랭이를 만든다든지 주스를 만든다든지 엑기스를 한다든지 이것도 특구가 지정되면 가공시설 유치도 유리해 집니다, 식품위생법에서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종합적으로 굉장히 단감산업 발전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우리 단감재배농가들도 자긍심이 굉장히 높아질 것입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단감도 지리적 표시등록을 할 계획으로 나와 있네요, 보니까.

보통 우리가 단감하면 전국적으로 진영을 많이 안 떠올립니까? 김해에 진영을.

제가 어릴 때도 진영단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리적 표시를 하려면 진영은 지금 현재 지리적 표시가 안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만약에 한 군데 돼 있으면 이것이 따로 되는 것인지?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진영은 김해시에 진영단감이 지리적 표시제가 돼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돼 있는데 창원단감이 지리적 표시가 가능합니까?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보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지리적 표시는, 진동에는 미더덕이 지리적 표시제가 돼 있거든요.

전국에 진영이 돼 있는데 또 창원단감 지리적 표시제가 또 가능한지도 좀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한번 법리적인 검토를 더 하셔서 이것을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잘 알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 단감산업특구 지정 신청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 단감산업특구 지정 신청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에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수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4.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시장제출)

가. 해양수산국

(14시12분)

○위원장 전수명 의사일정 제4항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실시하는 2015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금요일까지 3일 간의 일정으로 보고를 받게 됩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간부공무원 소개 후 국장님께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는 직급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양수산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겠습니다.

그러면 김원규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원규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저희 해양수산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전수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환 해양정책과장입니다.

허제웅 항만지원과장입니다.

이천호 해양사업과장입니다.

윤재원 수산과장입니다.

저희 해양수산국에는 4과 13계 6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아무튼 해양수산국 내년도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렸는데 여기에 따른 예산서가 마련돼 있습니다.

저희 해양수산국 예산은 원안 통과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수명 김원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업무보고사항 잘 들으셨지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해양정책과에 지금 67페이지하고 68페이지, 저희들도 사실 생각만 하고 있었지 이것이 현실화되리라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진짜 좋은 발상인데 어쨌든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우선 사업비 확보에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해양정책과장 김승환입니다.

예.

이치우 위원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왜냐 하면 진해에는 너무 볼거리가 없습니다.

관광사업은 어쨌든 연계성 사업이 돼야 되기 때문에 벚꽃장 하나만 보고 갈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 있음으로 해서 많은 관광객이, 또 시내에 집중되는 것도 분산시킬 수 있고 또 진해에 이런 것이 있음으로 해서 소비도 좀 이끌어낼 수 있으니까 이 사업은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힘을 보태겠지만 국장님께서도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저희들이 예산계와 여러 차례 협의를 하면서 여기까지 확보를 했는데, 의회에서 좀 잘 다듬어주십시오.

이치우 위원 예, 그리고 72페이지 웅동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 여기에는 준설토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확보가 된 상태입니까?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항만지원과장 허제웅입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준설토는 어느 한 곳에서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업장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곳에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그 사업장이 원래 고성에서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고성에서 그 사업 추진하는 자체가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부득이 인근 공사장에서 지금 충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치우 위원 화력발전소 슬러지 협의 중이라고 하던데, 그것이 협의됐습니까?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그것은 현재까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부상된 것은 아니고 아직 물 밑으로 협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아직까지 그 내용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 이 관계, 지금 보면 남문지구는 거의 개발이 완료되어서 분양도 거의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계획 중에 있는 두동지구하고 보배연구지구 여기에, 지금 두동지구가 내년 6월달에 어떤 식으로 될 것이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것이 11년 끌어온 사업 아닙니까, 그죠?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예.

이치우 위원 그래서 이것이 가능합니까?

지금 어느 정도 단계까지 진척이 돼 있는 상태입니까?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동지구는 현재 이 사업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시행을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SPC로 두동도시개발주식회사라는 법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주체가 되어서 지금 개발계획승인 중에 있는데, 내년 6월달에 실시계획승인이 날 것으로 경자청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발계획이 떨어지는 것 같으면 사업은 동시에 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도 보상문제에 있어서 현찰보상하고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이것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협의가 다 안 된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예,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두동지구가 처음 실시하는 혼합방식입니다.

환지방식입니다.

본래 환지로 하는 것 같으면 전체 사업하시는 분이 전체적으로 땅을 사고 환지를 해 드리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분 민간인도 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식으로 해서 땅을 내고 난 뒤에 일부 환지를 받아가고 일부는 공사에 참여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혼합방식에 환지방식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식도 전국에서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아마 현재 아직 시행이 안 된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이야기하기 힘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전부 다 지금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치우 위원 제가 지금 옆에서 보기로도 지금 진척 중이라고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회의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지장물조사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9곳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 곳은 시행이 됐고, 지금 남아있는 것 중에서 두동지구가 아주 중요한 사업지구입니다.

그러니까 경자청도 그 존속에 상당히 영향이 있는 그런 사업지구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쓰고.

이치우 위원 그런데 가주지구 같은 경우에도 지장물조사를 95%까지 했는데 이 사업이 취소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 형태이다 보니까 우리들이 볼 때는 지장물조사 하나만 가지고는 아직까지 믿을 수 없다…….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가주지구 같은 경우에도 공사가 너무 장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원에 의해서 취소가 됐는데, 그것을 계기로 경험을 삼아서 두동에 대해서는 아마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차질 없도록 진행시켜 주십시오.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예.

이치우 위원 그리고 수산과장님, 마지막에 보면 어업환경개선사업에 지금 우리 인근에 삼포나 이런 데 바닷가 보면 해양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솔직히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는데 여기에 보면 전에는, 가령 예를 들면 삼포 같은 경우에는 전에는 주차장 관리를 주민들이 하면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쓰레기를 치웠었는데, 지금은 주차비를 못 받게 돼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 해 주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주일에 한두 번 거기에 가서 쓰레기를 치워주는데 지금 그것 가지고는 환경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밀려서 골머리를 앓는데, 어떤 다른 방안은 없겠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수산과장 윤재원입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주차장에…….

이치우 위원 그 주차장문제가 아니고 바다에 쓰레기라든지 낚시꾼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라든지.

○수산과장 윤재원 그것은 지금 구청에다가 인원을 배정해서 10명이 배정돼 있습니다, 양쪽구청에.

구청에 인원배정된 것을 구청에서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쓰레기가 좀 집중적으로 많이 생기는 부분은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쪽에 좀 투입해서 쓰레기가 제거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고정인력 배치라든지 그 지역주민을 이용해서 그런 것은 안 되겠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하려면 지역마다 해 달라고 해서 예산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우도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3~4년 전부터 있었는데, 그것은 상당히 어려워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김원규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사업계획 세우시느라 정말 고생 많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로봇랜드 조성사업이 올해 와서 잘 추진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복병을 만났다고 해야 됩니까?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봉착해 있는데 그동안 사전에 설명도 듣고 했지만 지금 울트라건설이 배제되면 울트라건설에서는 과연 입장이 어떻게 처하고 있는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신규사업자를 지금 현재 영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개 업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이것이 결정이 가능한 것인지 그러면 계획대로 가면 내년 3월달에 행사가, 착공이 그대로 추진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해양정책과장 김승환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울트라건설의 입장은 자기들이 공사를 현재 상태로는 계속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SK를 위시해서 나머지 컨소시엄사들이 배제를 해 달라고 지난 11월 21일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년 12월 초에 도와 우리 시 재단에서 또한 울트라건설을 배제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사실 울트라건설이 1단계로 공사하는 공공부분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2단계공사가 약 3,34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자기 능력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그것을 감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울트라건설이 계속 한다고 하면 우리가, 사실 지금 울트라건설이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자재대라든지 장비업체들이 지금 들어오지 않습니다, 돈을 현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만약에 공사를 계속 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컨소시엄사들이 협의를 해서 자기들이 공사를 못하도록 주체협약이 있습니다.

그것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크게 울트라건설에서 공사할 수 있는 그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자 관계는 저번에도 설명회 때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SK하고 현대산업개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SK보다는 현대산업개발에서 이 앞에 3일 전에 회계분야 직원들이 조사하러 내려갔다 왔습니다.

회계분야 조사를 했다고 해서 정확하게 100% 된다는 보장은 없는데 일단 그 정도 진척된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현재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착공은 내년에 만약 신규사업자가 대기업이 들어오고 우리가 예상한 대로 들어오고 나면 3월달에 공사가 계속 진행되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천수 위원 아까 말씀대로 울트라건설회사에서는 법원의 판정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결정할 문제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못하도록 여러 가지 압력도 넣고…….

이천수 위원 여러 가지 압력을 넣고 자료를 제출해서 배제가 될 수 있도록, 걱정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그렇고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많이 불안하거든요, 울트라건설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좀 배제가 돼서 다른 믿을 수 있는 회사가 들어와서 공사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리고 해양사업과, 해양관광단지 조성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승인이 도에서 신청이 올해 11월 말까지인가 나는 것으로 저도 들었는데 이것이 자꾸 지연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지연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승인이 나서 내년 초에 민간사업자 공모가 진행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해양사업과장 이천호 해양사업과장 이천호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산해양관광단지가 지금 관련 부서라든지 이런 부서에 협의는 완료가 다 됐습니다.

주관부서에서 곧 승인이 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지금 현재 구산해양관광단지도 잘 아시다시피 민간투자자가 공모가 돼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행정절차상은 도하고 협의해서 승인을 받으려고 추진하고 있고, 지금 현재 4개 존으로 구분돼 있어서 전체 개발이 아닌 존별이라도 투자할 수 있는 민간투자자를 지금 저희들이 홍보, 공모를 하고 있는데 현재 조금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는 민간투자자도 있고 합니다.

저희들도 제일 문제는 민간투자자 공모가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행정절차상으로는 곧 도에서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승인 부분은 저희들도 답답해 있어서 이 부분이 아마 이번 주부터 지난 월요일날 이 문제를 가지고 시장님이 좀 나서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답이 안 나오겠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힘이 부족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더니 시장님께서 한번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천수 위원 지난번에 어느 단체 행사 개회식에서 구산해양관광단지를 들먹이시더라고요, 시장님께서.

이 부분 신청이 도에서 지연되고 있으니까 좀 걱정이 돼서 제가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바로 되면 초에 이렇게 민간업자 공모절차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들어가면 좀 추진해서 계획대로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민희 위원입니다.

마산해양신도시건설에 대해 해양사업과 이천호 과장님께 궁금한 것을 여쭤볼게요.

지난 목요일날 제가 아이파크 있는 데를 방문했었거든요.

34만평에서 19만평으로 줄여서 지금 세 군데로 나눴잖아요?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좀 해서 그때 좀 지연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실 때 보니까 지금 문제가 없다고 해서, 저번 주에 보니까 중단돼 있어서 다시 또 문제가 제기된 것입니까?

○해양사업과장 이천호 해양사업과장 이천호입니다.

이민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포켓이 3개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포켓이 3개인데 지금 포켓 3개가 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처음에 어느 한 지점 포켓에 준설토를 좀 넣으니까, 물론 저희들이 필터매트를 깔아놓았는데 필터매트는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될 수도 없고, 필터 하나의 간격 구멍이 0.11㎜입니다.

그래서 그 이하에 자잘한 미세한 부유사는 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관계 때문에 그때 환경단체에서 현장을 방문하고 좀 이의제기가 있어서 저희들도 가능한 한 그 부유사를 최소화시킬 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한 12시간 정도 작업을 중단했다가 그 부분을 보완하는 기간 동안 옆에 포켓에 준설을 한 12시간 정도, 왜냐 하면 12시간 정도 작업 못한 이유는 부유사를 뿜어내는 배관의 위치를 좀 옮겨서 작업해야 되겠기 때문에 그 작업하는 기간 동안 12시간 작업을 못했습니다.

그 외 포켓의 장소를 옮겨서 저희들이 준설토를 투입하고 있고,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미세한 부유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마산항 정화 차원에서 환경단체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화될 수 있도록, 또 포켓 안에도 오탁방지막을 설치하고 외벽에 빙 돌려서 부분적으로 오탁방지막을 설치했습니다마는 또 좀 보완하는 차원에서 외관에 빙 돌려서 다시 오탁방지막을 한 줄로 더 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도 환경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만큼 부유사가 나오는 부분은 최소화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도 작업을 하고 있고 현재 오탁방지막을 설치해 놓으니까 상당히 그에 따라 저감 효과도 있고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민희 위원 지금 협의가 잘 되신 것이네요.

○해양사업과장 이천호 예, 지금 저희들하고 환경단체하고 수시로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계속 물을 떠서 탁도검사도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다행입니다.

그리고 가포 해안변 공원조성 공사에 있어서 저도 낮은 산이라든지 많이 가보면 정자가 많이 설치돼 있어요.

그런데 정자는 한 30~40명 많이 앉도록 되어 있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만큼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작은 벤치, 작은 파라솔 같은 것, 비도 피할 수 있고 그늘막처럼 된 이런 것을 좀 많이 설치해 달라고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낮은 산에 많이 다녀보니까 큰 정자에 보면 보통 3~4명이 앉아서 판을 벌이면 다른 분들이 이용을 못하시는 거예요, 비용에 비해서.

그래서 비용은 좀 저렴하더라도 작은 파라솔이나 작은 토크존 같은 이런 것을 좀 많이 설치해 주시면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고 편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친환경 소재가 굉장히 좋은 것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만약에 분리해서 다른 데 옮길 수 있는 이런 것, 장소도 옮길 수 있지만 나중에 폐기처분할 때도 문제가 되지 않는 친환경 소재가 굉장히 좋은 것이 많이 나왔습니다.

인체에 해롭지 않은 것, 그런 것도 많이 연구 검토해서 업무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사업과장 이천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이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희 위원 86페이지에 마산해양신도시 건설 관련해서 다른 것은 다 질문하셨는데, 오늘 신문에 보니까 국제비즈니스시티로 만들기 위해서 투자유치사업을 내년도에 하겠다고 돼 있는데, 계획서상에 아무것도 없어서 혹시 현장방문할 때 보고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인지 투자유치와 관련한 것이 있으면, 여기에 보면 내년도에 용역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산도 수반되고 할 텐데 계획서에 없어서, 이 언론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해양사업과장 이천호 해양사업과장 이천호입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국제비즈니스시티는 지금 현재 19만평 면적 중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일부 업무시설, R&D, 또 일부 생활복합시설 이렇게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돼 있고, 19만평 중에 7만평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7만평 안에 토지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면 잘 아시다시피 사업비 3,500억을 토지를 분양해서 사업비로 조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7만평 특별계획구역 안에 국내외적으로 민간투자자, 그러니까 자기들이 개발계획까지 수립해서 들어오는 맞춤형으로 저희들이 토지이용계획을 만들어주려고 민간투자자 유치를 위한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하는 것이고, 본 용역사업비는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3,500억 신도시조성사업비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은 부기사항으로도 예산요구서에도 건의를 안 했고 또 업무보고에도 그 사업비가 그렇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명시를 안 하였습니다.

강영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장님, 어업생산성에 항상 하는 수산물 안 있습니까? 직매장.

○수산과장 윤재원 예.

○위원장 전수명 그것은 국·도비는 안 됩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국·도비 다 포함해서.

○위원장 전수명 포함해서 자기 자부담하고?

○수산과장 윤재원 예, 자담하고요.

○위원장 전수명 그렇게 됩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그 다음에 진해루 분수대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박완수 시장님이 균형발전 차원에서 진해에다가 분수대를 한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분이 나가셨기 때문에 현재 우리 안상수 시장님께서 실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양수산국에서는 담당부서에서만 한다고 자꾸 말씀만 하시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그대로 한번 계획을 잡아놨으면 꿈틀거려는 봐야 안 되겠습니까?

결론은 설계도 다 나와 있고 뭔가 우리가 한번 시행을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저번에 담당계장님 서울에 그것 한다고 갔다 오시고 고생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간에 들리는 소문을 들어보면 우리 관계 부서의 공무원들께서 안 된다, 이것은 못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을 듣는 순간 저로서는 입장이 참 곤란하고 어떻게 해서 관계 공무원들께서 그런 이야기를 할까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통합시에서 진해에 뭔가 앞전에 계시던 시장님께서 발표를 하고 나가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시행을 하려고 노력을 좀 해 주셔야지, 참 어떻게 생각하면 답답합니다.

물론 아까 전에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지만 물론 그렇습니다.

국비나 도비가 있어야 시비도 포함이 안 되겠나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먼저 시에서 시비라도 마련하고 국·도비를 청구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고, 또 도비는 받아와봐야 우리가 간섭을 받으니까 받아올 필요도 없고 시비가 조금이라도 마련되면 국비는 마련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노력을 하다 보면.

참 옛날에는 돈 한 푼 얻으려면 위에 중앙까지 올라가고 막 이렇게 하더니 요즘은 아예 갈 그런 여유도 보이지도 않으시고, 하려고 관심도 안 가지시고 그러다 보니까 별 생각이 없는 모양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전임 시장께서 해 놓은 부분은 우리가 균형 발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번 회기에 이번에 안 되는 것 같으면 내년에라도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담당과장님, 입장 표명을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전에 설계까지 마쳤다는 내용도 맞고 여기에 투자된 비용이 기 한 3억 가까이 매몰됐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우리 시비가, 큰 돈들이 매몰이 되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기 때문에 또 진해구민들한테 약속된, 서면약속은 아니지만 그렇게 약속으로 흘러왔기 때문에 실천돼야 된다는 점에서도 생각이 같습니다.

다만 지난 4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제가 답답해서 전임자를 통해 파고 들어가 본 결과는 그 당시 같으면 95억, 지금 계산해 보니까 98억이라고 하는 금액인데 이 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처음에는 상징물 그런 개념에서 생각해 봐서 ‘아 이것 해 보자.’ 이런 이야기가 되어졌고 뒤에 야구장 문제가 저렇게 되고 나서는 좀 시들어지면서, 어떤 이야기냐 하면 이 국비가 들어오면 이 부분을 시행하겠다, 들어올 때까지는 안 하겠다는 것이 내부적으로 좀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고,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아까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육지에서 하는 도로개설사업이나 이런 사업 같으면 연차사업으로 해도 충분합니다.

100억이 들면 금년에 30억, 내년에 30억 이렇게 해서 구간을 잘라서 공구를 나눠서 사업을 하면 되는데, 이것은 바다 밑에서 하는 사업이 되어서 시작을 하면 일괄 설계 일괄 시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년 사업에 공사를 시작하면 전체를 내년에 바로 마쳐야지 반 해 놓고 후내년에 반 하고 그렇게 못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우리 시비를 10억, 20억 확보해서 어느 정도 일만 해 놓고 마치고 내년을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결론은 큰 그림에서 진해지역의 어떤 정서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추스르고 정리할 기회가 곧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느낄 때는.

그때 이런 부분도 같이 아울러서 넘어가는, 해결해 내는 그런 방법을 택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국장님 감사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국비가 먼저 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런 지경에 놓였는데, 올해 만약에 안 되는 것 같으면 한 번 더 국장님께서 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을 떠나서 기왕 일을 벌여놓은 거 끝까지 마무리를 잘 지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 잠시 1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수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보시면 경쟁력 있는 다양한 해양행사 개최 해서 아까 보트전시회 이것은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다른 부서를 주든지 안 하는 쪽으로 연구를 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행사가 3개가 있는데 아까 업무보고 중에 이 행사를 진해군항제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연구를 해 본다고 했는데, 그것이 사실은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그렇거든요.

군항제 할 때 행사를 3개 하면 좀 복잡해지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한창 복잡할 때 관광객이 많이 왔을 때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이 3개를 뭉치되 군항제 기간에 말고 군항제 기간을 벗어난 다른 기간에 하면 또 관광객이 별도로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군항제 기간에 오는 사람들은 군항제 보고 가는 그 손님밖에 없고 다른 때에 하게 되면 또 관광객이 별도로 오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되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장·단점이 있으니까 한 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위원님 말씀하신, 올해까지 아니고 내년까지, 내년 예산이니까 내년까지 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경제국에서 세코를 관리를 하고 또 산업용 전시회는 해당 부서가 기업사랑과나 경제정책과 이쪽에 있는데, 보트를 타고 즐기는 여가활동행사 같으면 우리 국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산업 전시회 개념이기 때문에 넘겨줘버릴…….

김이근 위원 경제국에 넘겨줘버리면 되겠네요.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예, 그것이 더 바람직하다 싶고 그리고 저희들로 봐서는 4억이 빠지면 4억의 범위 내에서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분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계획을 잡고 있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시기 부분 이 부분은 한 번 더 고민해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우선 걱정이 뭐냐 하면 진해가 호텔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군항제 기간에 다른 행사까지 하게 되면 누워 잘 데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분산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3개를 묶어서 하면.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묶어서 일자를 분산하는.

김이근 위원 예, 그렇게 연구해 주시고 그다음에 68페이지 보시면 진해항 어촌관광개발사업 타당성용역에 용역비가 2억이 책정돼서 하는 모양인데 속천, 명동, 삼포, 수도에 용역비 2억이면 굉장히 밑그림을 좀 크게 그린다는 이야기가 안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보면 아직까지 물론 기본계획서하고 타당성용역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시에서 크게 밑그림을 그리는 부분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2억도 상당히 저희들이 고민하고 했었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금 이것이 어떤 계획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이 2억을 확보하는 아이템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제 구상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진해는 해군부대가 있어서 한 달에 1번 정도 위병장병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진해에 올 때는 부모들이 다 따라오고 하는데 그냥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보다 부대 쪽 속천항에 보면 대죽도 섬도 있고 또 수협이 그쪽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어촌 체험 관련, 또 위병·장병들한테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어떤 에피소드를 제공해 주는 대죽도나, 등대도 옆에 있습니다.

그런 소재를 이용해서 추억거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수도에 가면 웅동 매립이 되는 관계로 옆에 보면 폐교된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 부지하고 마을에서 보유하고 있는 받은 땅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놀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어촌 어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생산성 있는 어떤 시설을 유치하는 그런 방법, 그 다음에 제덕 쪽에도 보면 공판장이 안쪽에 있는데 그것을 밖으로 끄집어내고 주차장이 없는 부분, 그 다음에 명동 뒤쪽에 보면 유스호스텔이나 이런 부분, 이런 필요한 부분들이 군데군데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낚시터, 오토캠핑장까지 포함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는 해안변 4개소 지점을 잡아 놓았습니다마는 이것이 한정된 지점은 아니기 때문에 이 지점을 중점으로 해서 그런 내용물을 담는 용역을 하는 데 한 2억 정도면 안 되겠느냐, 금액은 저희들이 좀 더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재정사정이 어려워서 예산계와 협의한 결과가 이 정도 금액에서 정리된 그런 상태입니다.

김이근 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렇게 용역을 주면 진해에 주민이라든가 어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그럴 필요성이 안 있습니까?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맞습니다.

용역계획을 세워서 발주가 되면 어민들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이 주 사업이다 보니까 어민들 의견을 듣는 그런 공청회를 쭉 가지면서 용역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일단 이 아이템 자체도 수협 쪽에 관계자와 협의해서 지금 같이 공동보조로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해 수협 쪽하고 같이.

김이근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68페이지 어촌관광하고 앞 페이지에 보면 진해 갱물 50리길 조성 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면 속천에서 수도까지 되어 있고 뒤에도 보면 아까 속천 관련해서 수도 안에 쭉 여러 가지 시설들을 이야기 하셨는데, 50리길 조성하고 이것이 연계되도록 하는 이런 계획도 마련되고 있는 것인가요?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위원님 잘 보셨습니다.

맞습니다.

연계된 사항입니다.

앞에 50리길 관계는 누리길 개념으로 바로 실행을 내년과 후내년, 2년 동안에 5억을 들여서 바로 실행할 그런 계획이고 연계되는 사업으로 뒷장에 있는 것은 그것보다 더 지역 단위로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는 그런 개발프로젝트를 찾아보고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연관이 있으면, 누리길 보니까 길을 새로 개설하고 이런 것도 있습니까?

그림상으로 보면 바닷길도 있고 이렇거든요?

바닷길은 원래 있는 것입니까? 그림상에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해양길이 또 마련돼 있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기존 길이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어쨌든 이 길하고 뒤에 있는 개발사업과 관광 내용을 보면 관광지화 될 수 있는 내용들도 함께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연계가 잘 돼서 길을 만들 때 그런 것을 더 감안해서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명 위원 조영명 위원입니다.

아까 71쪽 제가 봤었는데, 컨테이너지원사업 부분 말입니다.

보니까 1티이유(TEU)당 5만원, 해상화물운송사업자한테 3만원을 지원하는데, 1티이유라는 말이 쉽게 말해서 컨테이너 1개라는 말 아닙니까?

1개당 하면 물류주선업자 5만원, 3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보통 업체들이 밑에 보니까 2012년도 37개사, 2013년도 40개사를 이렇게 했네요, 보니까.

수량은 얼마 정도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년도 마산신항을 개장하는 문제가 이런 부분에 포함돼 있어서 마산신항이 착공된 지가 만 10년 됐습니다.

그때 착공할 적에 준공을 2011년도 말에 한다고 계획을 잡고 착공을 했습니다, 10년 전에.

마산항이 2011년 준공되면 그때는 컨테이너화물이 15만 6,000티이유 정도 있을 것이라고 장밋빛 그림을 그려서 착공했는데, 착공해서 공사하던 중에 2009년도에 부산신항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바람에 컨테이너화물이 다 빠져 나가버리고 1만 3천톤으로 줄었습니다.

그것이 2012년도 말에는, 2011년 말에 준공하려고 했는데 쭉 빠져 나가버리니까 그만 공사가 대출이 중단되는 바람에 흐지부지되고, 2012년도 말에는 8,000티이유, 작년 말에는 6,000티이유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개장은 개장대로 안 되고 저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됐고, 이를 만회하고자 옛날 통합 전에 마산시 시절에 있던 조례가 컨테이너 지원 조례입니다.

그 조례를 그대로 쓰고 있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5만원, 3만원 주면 부산신항 가는 것을 좀 받아올 수 안 있겠느냐, 활성화시키자는 뜻에서 이 조례에 의해서 계속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고, 내년 1월달에 개장을 하게 되면 지금 운영할 아이포트하고 우리 시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 하면 마산신항이 개장되면 운영사는 대한통운입니다.

그 다음에 물류로 참여하는 회사는 코센코, 팬스타, 그 다음에 장금상선 해서 3개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이제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마산만에 작년 말 6,000티이유밖에 안 나온 것을 내년 개장하면서 목표를 내년에는 1만 5,000티이유로 올리자 해서 지금 이런 세일즈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화물이 지난해 말에 마산항 전체에 1,500만톤이 나왔습니다.

부산신항이 240만톤이고 일반 화물은 작습니다, 컨테이너만 하기 때문에.

진해항이 260만 톤입니다.

그래서 내년 목표를 200만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00만톤하고 컨테이너 1만 5,000티이유를 가지고 내년 봄에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세일즈를 하고 다닙니다.

그 일환으로 이런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이 지원예산이 도에도 똑같은 조례가 있는데 경남도는 저희들보다 살림이 큼에도 불구하고 50%를 도에서 주고 50%를 우리가 줘야 되는데, 도에서는 지원을 안 하고 있어서 물론 내일 모레 예산 심의할 때도 나옵니다.

나오지만 도비는 연말 가면 삭감을 해버리는 그런 형태가 돼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지역출신 도의원이 문제제기를 이번에 한 바도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질의하는 주요 목적은 사실 8만원을 주게 되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거든요.

2012년, 2013년 해도 계속 주는데 지금 이렇다면 지원금이 작다는 소리이면 더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혹시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것을 지원하는 데가 있습니까?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항만지원과 허제웅입니다.

예, 다른 지자체도 저희들과 동일합니다.

전국에 지자체가 금액이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많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영명 위원 많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좀 더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별 변화가 없으니까.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맞습니다.

예산이 수반되고 하는 것 같으면 많이 주면 좋습니다.

조영명 위원 다른 지자체는 얼마 정도 합니까?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저희들이 5만원, 3만원 합니다마는 3만원, 2만원 하는 데도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3만원 정도 더 주는 것인데 이것이 얼마나 표가…….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금액이 사업을 하는 데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뭐냐 하면 이 컨테이너화물이 예를 들어 신항에 갔을 때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여기 있을 때 비용이 더 싸다는 것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거의 화물을 이탈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의미이지, 그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신항만 가는 것보다 여기에 오면 돈 차이가 확 나버려야 이리로 올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어렵느냐 하면 여기는 화물량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부산신항 같은 경우 컨테이너는 부산신항에서 안 나가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돌아올 때 물량이 있습니다.

공컨테이너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올 때 물량이 있고 내나 화물자동차와 마찬가지로, 그런데 마산은 처음 개장하기 때문에 노선이 작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 때는 빈차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우니까 이렇게 보조금을 줘서 육성하면 다음에 물량 많아지면 그때는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올 때 갈 때 물량만 생기면.

그때까지는 지원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조영명 위원 예,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하면 한 3만원 정도 차이나는 개념이네요, 보니까.

좀 더 줘야 되는 것이 아닌지 그것을 좀 묻고 싶은 것입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다음에 필요하면 한 번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해양정책과, 항만지원과, 해양사업과, 수산과, 해양수산국 전체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것으로써 해양수산국 소관 전체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원규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강영희김순식김우돌
김이근김장하이민희
이천수이치우전수명
조영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정숙이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장 임태현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해양사업과장 이천호
수 산 과 장 윤재원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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