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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44회 제9차 도시건설위원회(2014.12.1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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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9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12월 15일(월)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창원시장 제출)(계속)

가. 5개 구청(건설과, 교통과, 건축허가과)

나. 건설교통국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창원시장 제출)(계속)

가. 5개 구청(건설과, 교통과, 건축허가과)

나. 건설교통국

(10시01분)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5개 구청과 건설교통국에 대한 추경 예산안을 심사한 뒤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고 교통정책과 사무실 내에 있는 교통정보센터를 방문하여 BIS 운영현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에 대한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회원구와 마산합포구를 먼저 하고 다음에 진해구, 성산구, 의창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대민기획관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님들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덕희 마산회원구 대민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 대민기획관 이덕희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 대민기획관 이덕희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과 노창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우도 건설과장입니다.

김려생 교통과장입니다.

정순종 건축허가과장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총 예산은 읍·동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006억 9,226만원이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2억 2,191만원 증액된 167억 6,695만원으로서 우리 시 전체 예산 2조 7,012억원의 0.5%, 구청 전체 예산의 1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23억 4,520만원이 증액된 133억 1,545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 2,329만원이 감액된 34억 5,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에 따라서 주요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84페이지부터 788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3억 7,954만원이 증액된 118억 9,4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내서 옥정 도로개설공사에 5억원, 수곡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에 3억원, 3.15대로 화단형 중앙분리대 설치공사에 1억원, 석전교 보수보강공사에 16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공운영비, 시설비 등 집행잔액 1억 2,04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9페이지 교통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4만원이 감액된 5억 4,7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 시책업무추진비 등 집행잔액 5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0페이지부터 791페이지까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379만원이 감액된 8억 7,3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부대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 3,37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805페이지 건설과 상생발전특별회계는 내서읍 감천초등학교에서 감천마을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06페이지 교통과 상생발전특별회계는 내서 삼계 상업지역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사업추진 불가에 따른 사업비 1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26페이지 교통과 주차장운영특별회계는 사무관리비 및 민간자본보조 집행잔액 1,957만원이 감액된 2억 5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9페이지부터 840페이지까지 교통과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공공운영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 1억 372만원이 감액된 21억 4,5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구민들의 시급한 민원 해결을 위한 필수경비와 집행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마산회원구의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덕희 대민기획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되신다면 검토보고는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건설과, 교통과, 건축허가과 일반회계와 상생발전, 주차장운영,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이덕희 대민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보고한 내용에 보면 우리 시 전체 예산의 마산회원구청이 0.5%, 구청 전체 예산의 14.4%인데 성산구를 보면 구청 예산 중에서 20.4%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청은 지금 이 자료를 제시를 안 했는데 회원구가 특별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건설과, 교통과, 건축허가과가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을 텐데 구청에서 예산을 이렇게 한 것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마산회원구 대민기획관 이덕희 회원구청 대민기획관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가지고 총 편성한 게 14.4%인데 아마 타 구청까지 제가 비교는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다른 데는 특별히 표시를 안 해 놨는데 성산구가 20.4%, 회원구가 14.4%니까 이게 같은 부서들이 똑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많은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적게 편성이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까지는 구청에 많은 예산을 요구한 적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많이 요구해도 되겠네요?

(웃음)

○마산회원구 대민기획관 이덕희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86페이지, 사실 지금 우리 시에 예산이 없어서 신규사업이 상당히 힘들다 그랬는데 내서 옥정 도로개설공사라든지 그 다음에 787페이지 중앙분리대 설치공사가 회원구 같은 경우에 특이하게 좀 이번에 긴급하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죠?

○마산회원구 건설과장 주우도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 건설과장 주우도 이옥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서 옥정 도로개설공사는 전체 사업비가 한 38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 18억 5,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일부 보상이 완료된 상태로 2013년, 2014년 2년간 추가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회 추경에 급하게 5억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코자 하는 것이고 3.15대로 중앙분리대 설치공사는 저희 구 관내의 주간선도로 3.15대로상에 육호광장에서 석전사거리 간 중앙분리대가 미설치되어 있으므로 해서 통행이나 무단횡단 또는 도로 중앙에 녹색교통 체계구축을 위해서 금회에 설계비와 일부 시설비를 확보를 해서 설계를 하고 내년에 본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1억을 편성했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진단이나 이런 거 한번 받아보셨는가요? 중앙분리대.

○마산회원구 건설과장 주우도 중앙분리대 설치공사로 인한 진단을 특별히 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래도 경찰서나 이렇게 의견을 좀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왜냐 하면 이 구간 구간마다 지금 계속 중앙분리대 설치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구간에 따라서 필요한 구간도 있겠지만 사실 그것이 없는 것이 오히려 효율성이나 사고 방지에 도움이 되는 구간도 있다고 보여지고 저희 의원님들께서 옛날부터 이 예산 편성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참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히 구청에서 또 여러 가지 심사숙고해서 이 사업들을 추진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 지역에 의원님들한테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런 근거자료를 한번 제시해 주는 게 바람직할 것이란 생각이 들어서 일단 타당성을 떠나서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 건설과장 주우도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회원구 대민기획관 이덕희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분리대가 우리 창원, 마산, 진해 전역에 설치가 거의 다 됐습니다. 지금 현재 창원대로는 다 되어가고 원이대로, 그 다음에 창이대로, 진해대로, 그 다음에 마산합포구에 해안도로, 남은 데가 저희들 3.15대로가 남아있습니다.

3.15대로에서는 현재 창원육교에서 지금 현재 육호광장, 석전사거리까지는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남은 구간이 딱 육호광장까지만 남아있습니다, 합포구하고 좀 겹쳐서. 그 구간이 1.2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다 되면 현재 창원, 마산, 진해 전역에 있어서 간선도로변 주요 8차선 이상 도로는 녹색형 중앙분리대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남은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긴급히 계속 요구를, 아마 3년 전부터 요구를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못했고 이번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또 못했고 그래서 이번에 설계비라도 좀 달라 그렇게 해서 겨우 조금 예산을 받아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내년도에 또 추경 예산에 편성이 되면 할 수 있으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면 창원, 마산, 진해 주요 간선도로에 녹색형 중앙분리대가 설치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옥선 위원 예,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지금 합성동 터미널 앞에도 상당히 문제제기가 많이 됐었고 언론보도도 있었지만 지금 수출 정문 쪽에, 정문에서 봉암 넘어가는 그쪽에도 보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보면 저희가 맨날 그쪽으로 출·퇴근을 하지만 그쪽을 보면 과연 그게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번 또 했다가 또 팠다가 막 이런 사업들, 추진과정에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사해 주실 것을 제가 요구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그런 근거 자료들이 이제는 충분히 타당성을 가지고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액수로 보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것을 전반적으로 우리 지역처럼, 특히 구)마산지역처럼 교통의 통행 자체가 아주 원활하지 못하고 어쩌면 서로 비켜가야 되는 이런 교통 혼잡 지역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무조건 분리대를 설치하는 것이 맞겠는가라는 의문점이 좀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길게 제기할 것은 아닌 것 같고 한번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산회원구 대민기획관 이덕희 예, 만약에 예산을 주시면 설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시의원님들이나 관계 경찰서 협의를 해서…….

이옥선 위원 하여튼 같이 의논을 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 대민기획관 이덕희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석전교 보수보강공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 것인가요?

○마산회원구 건설과장 주우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전교는 1980년도에 건설된 교량으로서 연장은 한 46m, 폭은 40.5m로서 건설 당시의 설계하중이 한 18톤 정도로 설계를 했습니다.

주간선도로인 3.15대로상에 있으며 1일 교통량도 한 36,000대 정도로서 그동안 보수보강을 전혀 하지 못해 내하력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2012년도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아 내하력을 증대시켜 교량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한 19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2015년도 본예산에 3억을 편성하고 부족 예산 16억을 금회 추경에 편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옥선 위원 이 부분은 지금 태영, 한림이 아파트 건설할 때 했던 영역하고 연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마산회원구 건설과장 주우도 태영, 한림하고 관련 있는 것은 석전교 지하차도와는 관련이 있어서 그 당시에 아마 협의를 해서 한 게 있고 석전교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옥선 위원 없습니까?

○마산회원구 건설과장 주우도 예.

이옥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체적으로 그 영역에는 포함이 되지 않고 우리 시에서 보강을 해야 되는 시설인가요?

○마산회원구 건설과장 주우도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것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805페이지 보시면 지금 회원구 건설과에서 상생발전특별회계 관련해서 내서읍 감천초등학교에서 감천마을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문제하고 그 뒤페이지 보시면 삼계 상업지역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를 지금 변경을 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그 사업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 건설과장 주우도 내서읍 감천초등학교에서 감천마을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는 전체 연장이 상당히 깁니다. 한 1.1km 정도 되고 폭도 10m로서 전체 사업비도 한 34억 2,500만원으로 2012년도 1차 구간에 대해서 300m는 개설을 완료를 했고 2차 구간에 일부 보상하는데 지금까지 13억 7,500만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도로개설사업의 계속 추진을 위해서 교통과에 있는 상생발전특별회계 주차장 조성 예산이 부지 확보 관계로 확보를 충분히 하지 못해서 이 예산을 사용목적 변경승인을 받아서 도로개설사업으로 2회 추경에 편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옥선 위원 목적변경 승인을 받으셨나요?

○마산회원구 건설과장 주우도 받았습니다.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이옥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이옥선 위원님이 대충 질의를 했지만 제가 부족 부분에 보충질문 좀 드릴게요.

786페이지하고 787페이지 다른 질의는 있었고 특별교부세인지 이거 특으로 나와 있는데 수곡마을 진입로 공사도 신규인데 위치하고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마산회원구 건설과장 주우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서 수곡마을 진입로 확장공사는 내서 농수산물도매시장 그 입구에 보면 옛날 철도 가선교가 있습니다. 그 가선교에서 새주막을 통과해서 내서 수곡 공업지역으로 연결되는 도로로서 도시계획도로는 아니고 마을 진입도로입니다.

그래서 전체 새주막까지 현재 도로 폭이 한 5m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 200m 구간을 폭 한 10m 정도로 확장하는 사업비로서 전체 사업비는 한 10억 정도 소요되고 금회 특별교부세 3억을 추경에 편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노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민기획관님, 옛날 건설과장 출신이죠?

○마산회원구 대민기획관 이덕희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그런지 2차 추경에 내서 옥정마을도 말씀드렸고 3.15 화단형 중앙분리대 1억, 석전교 보수보강공사 16억 해서 이거 다 순수 시비죠?

○마산회원구 대민기획관 이덕희 예, 그렇습니다.

수곡마을은 특별교부세고요.

노창섭 위원 수곡마을 3억은 빼고요.

2차 추경에 회원구, 구 단위에서 내가 22억이 2차 추경에 이렇게 많이 편성된 것을 처음 봤는데 아까 손태화 위원님 질문도 있었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 2차 추경에 22억이 순수 시비로 국비가 내려왔을 때 매칭사업도 아니고 이렇게 확보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마산회원구 대민기획관 이덕희 노창섭 부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첫째 이번에 예산 편성된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것은, 가장 큰 예산의 비중은 석전교 보수보강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석전교가 D등급이 되어 있는데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D등급으로 해서 가장, 지금 거기에 통행이 하루에 한 36,000대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D등급에서 조금만 더 방치를 해서 E등급으로 가게 되면 통행을 제한해야 됩니다.

지금 안 그래도 안전문제 등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19억을 요구를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3억 밖에 반영이 안 되어서 사실은 안전문제가 가장 심각해서 특별히 지휘보고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꼭 내년도에 편성을 해야 통행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특별하게 사실은 16억을 더 긴급하게 저희들이 지휘보고를 해서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11억에 대해서는 상생발전특별회계가 다시 과목변경이 되어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교통과 예산 11억이…….

노창섭 위원 그것은 내가 특별회계 때 따로 말씀드릴게요.

○마산회원구 대민기획관 이덕희 예, 그 다음에 수곡마을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세가 10월 13일날 내려왔기 때문에 3억이 편성이 되었고 옥정마을 도시계획도로공사하고 나머지 부분은 옥정마을하고 중앙분리대 해서 결국은 전체 예산을 봐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한 6억 정도가 시비로 더 들어왔다고 봐지는데 옥정마을 같은 경우도 지속적인 민원요구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또한 내년도 본예산에도 편성을 했는데 또 안 됐고 중앙분리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노창섭 위원 건설과장 출신이라서 열심히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다른 구에 비해서 2차 추경에 상당한 금액이 들어왔다는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석전교 보수공사에 대해서는 사업조서하고 관련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마산회원구 대민기획관 이덕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게 D등급이 사실인지 제가 관련 자료를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마산회원구 대민기획관 이덕희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다음에 상생발전특별회계에서 사업명이 바뀌었는데 대충 제가 정회 때 들어보니까 주차장 조성공사를 도의 반대로 못하셨다, 그래서 사업을 변경했다고 하셨는데 도에서 반대한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마산회원구 대민기획관 이덕희 저희들 삼계 공영주차장의 부지는 현재 도 소유의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무상으로 계속적으로, 현재 부지 상태는 나대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는 주차장으로 결정이 된 나대지 상태입니다.

나대지를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이 부분을 현재 삼계 쪽이 굉장히 발달되므로 인해서 주차장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증축하기 위해서 건물을 지으려고 3층 정도의 건물을 지어서 주차장 확보를 하려고 그랬는데 건물을 짓기 위해서 도에다가 저희들이 승인신청을 하니까 도에서 현재 그 부분에 도유지를 매입을 해서 증축을 하라는 내용이 왔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도유지까지 매입할 정도의 예산 여력이 없기 때문에 저도 몇 차례 가서 협의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끝까지 도유지 협의를 안 하면 증축허가를 못해 주겠다 그래서 결국은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지금 도유지를 창원시가 몇 년간 사용했어요?

○마산회원구 대민기획관 이덕희 지금 삼계주차장이 한 30년 가까이 됐네요.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시가 30년 가까이 사용하고 있는데 증축 좀 하려고 하는데 도에서 사라 이 말 아닙니까? 갑자기.

○마산회원구 대민기획관 이덕희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홍 지사 취임하고부터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반대로 시에서 시 소유지를 도가 사용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창원시 전체 조사를 하면.

예를 들면 특정한 우리 시유지인데 도 기관이나 도가 일정 정도 무상임대나 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하는 게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자기 것은 사라하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도하고 시하고 어떤 상하기관으로서 서로 협력할 때는 협력하고 필요하다면 무상으로 주기도 하고 하는데 그것까지 돈 주고 사라하면 반대로 우리 시도 회계과 재산 조사하는 부서가 안 있습니까?

협의해서 시유지 무상사용 현황을 파악해서 그 자료 들고 가서 ‘당신, 시유지 무상사용한 임대료 내든지, 사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이게 맞는 거 아닌가요?

○마산회원구 대민기획관 이덕희 예, 제가 그거까지는 사실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해서 그 부분은 우리 부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한번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파악해서 만일 도에서 그렇게 나오고 계속 이야기하면 반대로 하십시오, 본청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해서 거기에 상응하게 주고받고 하든지 기부 대 양여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지금까지 30년 넘게 써왔는데 그 조성공사 하는데 땅을 사가라 이것은 아무리 상급기관이지만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렇게 부탁 말씀드립니다.

○마산회원구 대민기획관 이덕희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회원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덕희 대민기획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박진석 대민기획관님, 나오셔서 마산합포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 대민기획관 박진석 마산합포구 대민기획관 박진석입니다.

먼저 간부 소개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은효 건설과장입니다.

박일남 교통과장입니다.

이진태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날씨가 연일 많이 춥습니다. 이번 주 수, 목은 최고의 한파가 몰려온답니다. 감기 등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산합포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126억 4,900만원으로서 금번에 700만원 감액된 126억 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778페이지부터 779페이지까지입니다.

기정예산 66억 4,000만원 대비 3억 200만원 증액된 69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현동 율곡~두릉마을 도로확장 공사에 따른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라 5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마산구항배수펌프장 운영비에 따른 절감액 5,700만원, 그리고 건설과 소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9,600만원 등 집행잔액 1억 9,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780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운영특별회계 825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837페이지부터 838페이지까지입니다.

기정예산 51억 7,900만원에서 2억 8,300만원 감액된 48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개선 시설비 1,100만원, 교통심의 부결로 시설물 일부 미설치에 따른 교통시설관리 시설비 1억 9,000만원, 주차단속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800만원 등 집행잔액 2억 8,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81페이지부터 783페이지까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8억 3,000만원에서 2,600만원 감액된 8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운영비 1,540만원, 옥외광고물 관리 공공운영비 160만원,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 290만원 등 집행잔액 2,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마산합포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진석 대민획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해 주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마산합포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건설과, 교통과, 건축허가과 일반회계와 주차장운영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779페이지 보시면 구항배수펌프장 운영비가 5,700만원 감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밑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9,600만원이 지금 삭감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정은효 구항배수펌프장 일반운영비에서 5,700만원 삭감된 것은 2013년도에 구항펌프장 전기요금이 1억 1,800만원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2014년도에는 7,500만원으로 한 4,000만원 정도 절감을 했고요.

그리고 구항배수펌프장 시설장비 유지비에서도 예산 절감을 한 1,3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5,700만원 정도 줄었고요.

그리고 무기계약직 보수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지방도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지방도 부분에 대해서 도비 보조금으로 7,8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9,600만원이 감이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이게 구항배수펌프장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정은효 예, 전기요금에서 상당히…….

이옥선 위원 그게 그러면 해마다 이게 좀 그 정도로 기준이 가능한가요?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정은효 이게 그 펌프장 펌프를 얼마만큼 돌리냐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2013년도보다 금년도에 배수펌프장 가동을 적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강우량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연관이 되는 것이죠?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정은효 예, 그런 사항에 따라서 좀 유동성이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과장님, 778페이지에 두릉마을 5억인데 여기에 총 예산이…….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정은효 한 110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러면 지금 이 5억이 최초입니까?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정은효 아닙니다. 20억을 기 투자를 해서 2.7km 중에 960m 구간은 기 보상을 마쳤습니다.

노판식 위원 아, 일부 줬네요?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정은효 예.

노판식 위원 이것도 보상비네요?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정은효 이것은 960m 구간은 기 보상을 주었기 때문에 금년도 결산추경에 5억하고 내년도 상생발전특별회계에 10억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 15억을 가지고 내년도에 한 600m 정도 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노판식 위원 아, 우선적으로?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정은효 예, 보상을 마무리한 구간에 대해서.

노판식 위원 이게 사업기간이 총 몇 년입니까?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정은효 저희들 사업기간은 2018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합포구 건축허가과장님, 781에서 782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설치 광특비입니까? 이거.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진태 예.

노창섭 위원 전액 삭감된 이유가 있어요? 사업이 아예 안 됐습니까? 안 그러면 교부가 안 됐습니까?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진태 교부 자체가 안 됐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진태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노창섭 위원 아니, 교부 내시가 됐기 때문에 사업 편성했을 거 아니에요?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진태 예.

노창섭 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안 됐느냐 이거죠.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진태 국비 자체가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 내려오지 않은 것은 아는데 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됐느냐 이거죠.

처음부터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가 없었어요?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진태 매년 전년도 대비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노창섭 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예상을 했는데 올해부터 탁 끊겼어요?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진태 아닙니다.

경계석 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해야 되는데 국비 자체가, 저희들이 그 이유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노창섭 위원 국비가 왜 잘렸는지 실무부서에서 파악을 안 한다면 안 되죠.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진태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을 했을 때는 총 2,300만원인데 실제 국비결정액이 780만원 밖에 결정이 안 되고 교부가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 합포구청뿐만 아니고 우리 창원시 전체 구청에 대해서 다 삭감된…….

노창섭 위원 예,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한 군데만.

이유는 모르네요? 그러면.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진태 예.

노창섭 위원 참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합포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기범 대민기획관님, 나오셔서 진해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대민기획관 성기범 진해구청 대민기획관 성기범입니다.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에도 진해구민을 위한 따뜻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진해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진해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기정액 173억 1,974만원에서 4억 847만원을 증액하여 177억 2,82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기정액 101억 8,749만원에서 4억 7,374만원을 증액하여 106억 6,12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71억 3,225만원에서 6,527만원을 감액하여 70억 6,6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792쪽부터 795쪽까지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95억 6,344만원에서 4억 9,510만원을 증액하여 100억 5,85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풍호2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 특별교부세 추가확보 5억원과 가로등 공공요금 부족분 1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난안전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집행잔액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6쪽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2억 6,431만원에서 519만원을 감액하여 2억 5,91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CCTV 신규 교체로 인한 유지관리비 미사용액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97쪽부터 798쪽까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3억 5,971만원에서 1,616만원을 감액하여 3억 4,35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관리운영 사업의 국비 미교부에 따른 예산 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827쪽 주차장운영특별회계는 기정액 1억 5,329만원에서 내집주차장 설치사업 등의 집행잔액으로 1,607만원을 감액하여 1억 3,72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41쪽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0억 7,896만원에서 불법주정차단속인 인부임 등의 집행잔액으로 4,920만원을 감액하여 20억 2,97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해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성기범 대민기획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해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건설과, 교통과, 건축허가과 일반회계와 주차장운영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 없으면 제가 정책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동수 박춘덕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 위원입니다.

추경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이 없고 정책질의 진해구청에 짧게 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보니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해서 창원시 마산합포구하고 창원시 진해구 두 개가 들어왔는데 이게 우리 구청하고 본청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예산이 8,000만원, 국비 4,000만원, 시비 4,000만원 해서 두 군데 나왔는데 이게 우리 건설과장님이 잘 아시고 계시면 과장님이 나중에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이게 지금 2014년도 9월달까지 해서 이게 안 되는 것으로 나왔다가, 풍호사거리 위치는 아실 것입니다.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로 이것을 해 주라고 허가가 다 난 사항이에요.

다 난 사항인데 제가 건설교통국 도로건설과에다가 이것을 질의를 하니까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 구청에다 질의를 하니까 이것은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게 금액이 한 2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공사인데 항목은 맞는 것 같아요. 목은 맞는데 한 2억 5,000만원짜리 공사가 돈 4,000만원 나와서 공사가 안 되는 이게 지금 구청하고 본청하고 중간에 오다가 연락이 잘 안 됐는가, 그래서 내가 자료를 요구하니까 안 되는 거, 부결된 거, 이것을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 제가 다시 재요청을 하니까 허가가 난 것을 또 가져왔어요.

본청에서 인지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다…….

그래서 이것을 2015년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이 시급성을 구청에서 잘 알리시고 했으면 이번에 예산이 편성된 사항인데 누락이 되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거 어떻게 돼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술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교통사고 잦은 곳 사업은 국비 50%하고 지방비 50% 매칭사업입니다.

그게 국비가 2,000만원 밖에 배정을 못하다 보니까 진해에 시비 2,000만원 해서 4,000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지난 금요일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려와서 구청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 저희들도 권익위에다가 요구를 한 게 사업을 하려고 하면 우선 국비가 확보되어야 된다, 그 사업이 아까 2억…… 지금 실제 1억 7,000만원 설계가 나와 있습니다.

1억 7,000만원에 대한 50%를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다가 국비가 내년도에는 안 되는 것이고 2016년도에는 100%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달라 하니까 자기네들도 그쪽에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해 주겠다, 그러면 그때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합의를 했어요.

박춘덕 위원 내년에는 왜 안 된다 그래요?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술 내년에는 실제 국비가 2,000만원 밖에 안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도 2,000만원 밖에 확보 못하다 보니까 4,000만원 그것은 실제 사업을 못하는 것이고 이월시키는 것에 밖에 없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래 2014년도 그나마 4,000만원 받았는데 내년도 이월시키면 그것참…… 많이 곤란하다, 그죠?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술 예, 좀 그런 것은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이 앞에 당초 예산 짤 때 좀 연락을 잘하시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단 쪽으로 이렇게 내려간 사안을, 경찰서에서도까지 인가를 다 해 준 사안인데 미리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참 커요,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는데 다음 시간에 건설교통국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한번 여쭤볼 것인데 우리 진해에서 안민터널 관련해서 안민터널 자전거도로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자전거 통행량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지금 피항시설이 없고 갓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 건설과에서 거기에 자전거가 다니는 수량 그 다음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처방안 이런 것을 검토를 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관할 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진해구청에서도 그런 기본 자료를 미리 확보를 해 놓으시면, 제2안민터널 완공시점까지 우리 진해가 출·퇴근시간에 계속 그렇게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대처방안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자전거 통행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화재발생 시 피항시설이 있는지, 최악의 경우는 자전거도로를 철거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도 우리 건설과에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술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장님, 795페이지 가로등 전기요금 관련해서 지금 1억 5,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지금 몇 개월분입니까?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술 당초 예산 요구를 할 때 10개월치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족분 2개월치인데 1회 추경 때 6,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부족분 5,000만원을 지금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옥선 위원 이게 2개월분입니까?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술 예.

이옥선 위원 1억 5,000만원이?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술 예.

이옥선 위원 이 전기요금이 항상 문제가 좀 됐는데 제가 저번에 보고할 때는 3개월치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다시 확인차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술 그때도 2개월치 보고 드렸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박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옥순 위원 박옥순 위원입니다.

792쪽에 보면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해서, 지역자율방재단 캠페인 홍보물 제작이라는 게 다른 구에는 없는 것 같은데 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술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구청마다 자역자율방재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해 같은 경우에는 당초 설립 시부터 본부대에서 매달 한번씩 캠페인이나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 각 동에 동대장들도 10명씩 해서 매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물놀이라든지 산불예방 캠페인 이런 데 홍보물을 제작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박옥순 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각 구청별로 똑같이 지급되고 있습니까?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술 아닙니다.

운영비는 아마 진해가 많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해는 실제 매달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운영비는 조금 많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옥순 위원 우리 지역에도 보니까 활동은 많이 하시던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교통과장님, 841페이지 특별회계 다른 구에는 없던데 교통시설관리 일반보상금 이 집행실적이 전무하네요? 그 이유가 있어요? 841페이지 교통사업 특별회계.

○진해구 교통과장 박동제 교통과장 박동제입니다.

국내여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노창섭 위원 아니, 밑에 교통시설관리.

여비도 그렇지만 여비야 뭐 안 갔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진해구 교통과장 박동제 시설비 470만원은 무인단속카메라 이전에 따른…….

노창섭 위원 아니, 교통시설관리 보상금에…….

○진해구 교통과장 박동제 예, 이게 뭐냐 하면 교통안전시설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보상해 주는 보상금을 저희들이 확보한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집행실적이…….

○진해구 교통과장 박동제 예, 그런 사례가 없어서 저희들이 반납을 하는 것이고요. 해마다 교통시설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보상금은 일단은 확보합니다.

노창섭 위원 2013년, 2012년 실적이 있어요?

○진해구 교통과장 박동제 없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없는데 그러면 예산은 편성하는 것입니까?

○진해구 교통과장 박동제 왜 그러냐 하면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시 보상금을 확보해 두는 사항입니다.

노창섭 위원 확보하고, 진해구는 지금까지 없었다?

○진해구 교통과장 박동제 예, 없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노판식 위원님.

노판식 위원 원래 건설과장님한테 해야 되는데, 대민기획관님, 792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재난관련 해서 긴급복구비 해서 4,800만원 지금 이게 건수로 한 몇 건이 됩니까?

안 그러면 과장님이 하세요.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술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재난관련 긴급복구비는 실제 재난과 관련해서 소하천이라든지 구거, 하천, 도로에 긴급복구하는 것인데 평균 연간 보면 서른 건 정도 됩니다.

사업비는 거의 한 5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주로 소하천이에요?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술 예, 소하천, 그 다음에 구거 같은 데 그런 곳에 긴급으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러면 폭우가 왔을 때 그때 재난 관련해서 지원…….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술 예, 폭우 왔을 때도 있고 사전에 위험한 지역은 저희들이 긴급복구하는 그런 데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노판식 위원 사전에?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술 예.

노판식 위원 서른 건, 그거 지금 사업한 내용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술 예, 알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진해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성기범 대민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조용히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말순 대민기획관님, 나오셔서 성산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 대민기획관 이말순 성산구 대민기획관 이말순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성산구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우명 건설과장입니다.

류호종 교통과장입니다.

김종택 건축허가과장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성산구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산구 세출예산 편성 총액 864억 7,001만원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편성액은 176억 2,034만원으로 성산구 전체 예산의 20.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기정액 177억 9,969만원보다 1억 7,935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억 4,929만원 감액된 147억 2,009만원, 특별회계가 3,006만원 감액된 29억 2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772페이지부터 774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139억 1,602만원으로 기정액 140억 2,180만원보다 1억 57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창원터널 보수보강공사 등 시설비 집행잔액 8,810만원, 공동구 관리와 가로등 관리, 재난관리를 위한 재료비 집행잔액 1,02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75페이지 교통과 일반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3억 1,401만원으로 기정액 3억 2,484만원보다 1,08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원경찰 시간외근무수당 등 집행잔액 280만원,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30만원, 관내 출장여비 집행잔액 4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76페이지부터 777페이지까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4억 9,006만원으로 기정액 5억 2,274만원보다 3,26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물 사용승인 검사대행 수수료 집행잔액 1,450만원, 관내 및 관외출장여비 집행잔액 529만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및 예산 절감으로 86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24페이지 교통과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3억 2,627만원으로 기정액 3억 2,787만원보다 1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영주차장정비 및 유지보수공사를 위한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836페이지 교통과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25억 7,397만원으로 기정액 26억 243만원보다 2,84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차단속요원 퇴직에 따른 인부임 집행잔액 1,750만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및 예산 절감으로 65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성산구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신뢰받는 구정 실현과 차질 없는 구정 업무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말순 대민기획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산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건설과, 교통과, 건축허가과 일반회계와 주차장운영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교통과장님, 775페이지에 청원경찰 시간외수당이 28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거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몇 명이 시간외수당을 적게 받았는데 280만원 정도 금액이 됩니까?

○성산구 교통과장 류호종 성산구 교통과장 류호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교통과에 배치되어 있던 청원경찰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7월에 인사이동에 따라서 인사이동하면서 집행잔액 6개월분이 남았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잔액입니다.

노판식 위원 한 명이 6개월간 시간외근무수당이 280만원입니까?

○성산구 교통과장 류호종 예, 그 정도 소요됩니다.

노판식 위원 그 정도 돼요?

○성산구 교통과장 류호종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간외수당은 시간외를 얼마만큼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그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분들이 주로 시간외에 뭘 했는데요?

○성산구 교통과장 류호종 저희들 교통과에서는 청경입니다마는 예를 들면 건축건물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주차단속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단속 운전을 할 때는 시간외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외근무를 편성했고 또 집행도 그렇게 하고 집행잔액도 남았습니다.

노판식 위원 시간외라는 게 야간에 했다 이 말 아닙니까?

○성산구 교통과장 류호종 그렇습니다.

야간도 하고 아침 일찍도 하고 주말에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청원경찰이 몇 명입니까?

○성산구 교통과장 류호종 저희 교통과에서는 한 명이 배정이 되어 있었는데 7월 인사이동으로 가서 지금 현재로는 청원경찰이 없습니다.

노판식 위원 한 명이 배정이 되어 있었는데 6개월간 근무하고…….

그러면 지금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성산구 교통과장 류호종 지금은 다른 청원경찰 인력을 일반 인력으로 다시 저희들이 배정을 받아서 일반 인력이 투입되어서 현재 운전을 직접하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충원을 할 계획은 없네요?

○성산구 교통과장 류호종 현재로서는 청원경찰을 충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노판식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성산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말순 대민기획관님,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강종명 대민기획관님, 나오셔서 의창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 대민기획관 강종명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창구 대민기획관 강종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김동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완 건설과장입니다.

황규종 교통과장입니다.

건축허가과장은 지금 승진자 교육 중에 있기 때문에 구경근 건축행정계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건설과, 교통과, 건축허가과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창구 전체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 1,200억 4,559만원보다 8억 1,081만원이 감액된 1,192억 3,4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5페이지부터 771페이지까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건설과, 교통과, 건축허가과의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1억 4,663만원이 감액된 119억 3,3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4대강 친수시설 정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직원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 등 인건비 집행잔액 1억 5,559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등 물건비 집행잔액 1억 9,946만원, 건축물 사용검사 대행수수료, 배상금 등 경상이전비 집행잔액 45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지출비에서는 동읍 석산·동월마을 안길정비공사비 5,000만원, 대산면 주남마을 안길재포장공사비 8,000만원, 중동 창원과학고 주변 보안등 설치공사비 6,000만원, 낙동강 친수공간 유지관리를 위한 트랙터 구입비 6,65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금년도 각종 시설공사 집행잔액 94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3페이지 주차장운영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임대료 등 물건비 180만원을 감액하였고 835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교통시설 공공운영비 등 물건비 2,745만원, 행사실비보상금 등 경상이전비 10만원,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비 80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기정 예산액보다 2,835만원이 감액된 24억 6,0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동강살리기사업 골재수익금운영관리특별회계는 낙동강변 하천정비 업무추진비 등 물건비 270만원, 낙동강변 하천정비 사업비 등 자본지출비 1억 2,633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일동적치장 준설토 매각에 따라 예비비 4억 9,344만원을 증액하여 기정 예산액보다 3억 6,440만원이 증액된 117억 4,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건설과, 교통과, 건축허가과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잔액과 예산절감분 등은 감액하고 도비보조사업 반영 및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사업비, 낙동강골재판매수익금을 예비비로 증액 계상한 것으로서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강종명 대민기획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해 주시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창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건설과, 교통과, 건축허가과 일반회계와 주차장운영, 교통사업, 낙동강살리기사업 골재수익금운영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강종명 기획관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768페이지 보면 하천유지관리에 낙동강 친수공간 내 관정개발 1억 1,00만원을 진입로, 배수시설 등 설치에서 이렇게 목을 바꾸었는데 이 관정 1억 1,000만원 하면 몇 군데를 관정을 개발한다는 것입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친수공간 내 관정개발은 우리 낙동강 친수공간 총 길이가 19.6km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북면지역하고 본포지역하고 야구장이 있는 대산면지역 각각 3개소를 관정개발하는 것으로…….

손태화 위원 3개소?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예.

손태화 위원 관정의 수질은 식수로 쓸 수 있게끔 개발합니까? 안 그러면 친수공간에 물을 주기 위한 그런 관정개발입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식수용은 되지 않고 저희들이 친수공간을 관리하는데…….

손태화 위원 관리용?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예, 관리용으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물을 끌어다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저희들이 그것까지도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해 보고 또 우리 인근에 밀양시나 해 봤는데 사실 고수부지에서 내려가는 바로 물이 흐르는 곳은 상당히 호안이 급경사로 되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것은 됐고 그러면 이게 식수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개발한다 말씀인가요?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예, 식수로는…….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 친수공간들이 십 몇 km가 되면 거기에는 유휴시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친수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친수공간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오는 시민들이 식수로는 무엇으로 씁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식수는 저희들 상수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들어오고 있어요?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예, 식수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가 나무에 물을 준다든지 잔디 관리, 그 다음에 올해는 태풍이 안 와서 낙동강 물이…….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 관정개발비만 1억 1,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관정만 개발하면 나머지 시설들은 어떻게 해요?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이것은 순수하게 관정만 개발하는 것입니다.

손태화 위원 관정만 개발하면 그 11km에 세 군데 개발한다고 해서 무슨 사용 그게 있나요?

이게 11km 친수공간에 지금 개발되어 있는 데다가 나무들이나 이런 데 물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예.

손태화 위원 개발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을 하면 가까운 데는 호스를 연결하고 조금 그 주위에서 떨어진 부분에는 지금 저희들이 부산지방국토청하고 협의를 다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인근에 밀양시나 양산시는 살수차를 구입을 해서 지금 낙동강 친수공간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손태화 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지금 이게 어떤 특정 지역에 식수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몇 km라고 했습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19.6km입니다.

손태화 위원 예, 그렇게 10km 넘는 구간에 관정을 세 군데를 개발하는 것으로만 비용을 쓰면 그게 그 물을 가지고 어떻게 쓴다는 지금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관정을 개발하는 것으로 쓸 것 같으면 개발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국비로서 하게 되면 그것을 전체 그 구간에, 그러니까 한 세 구간으로 쓴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관정을 몇 개를 개발을 해서 그 다음에 시설을 어떻게 해서 그 관리를 하겠다는 계획도 없이 진입로라든지 배수시설을 하던 용도를 바꾸어서 관정개발에만 쓰겠다 이것은 계획이 지금 없는 거 아닙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아닙니다.

이것을 일단 관정을 개발해 놓으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9.6km에서 3등분 해서 그 시설유지는 저희들이 관정에서 바로 호수를 연결해서 바로 물을 주고…….

손태화 위원 어디로, 호수를 11km를 어떻게…….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가까운 데는 바로 친수공간이 위치한 구간에는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좀 떨어진 부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계획이 다 되어 있는데 살수차를 사서 그 물을 계속 나무 이런 데 옮기면서 물을 줄 그런 계획이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산책로, 자전거도로가 많습니다.

거기에 올해는 태풍이 안 와서 위에 침수가 안 됐지만 침수가 되면 그 뻘을 제거하고 뻘을 제거하고 난 뒤에 또 씻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수차를 가지고 거기에서 물을 펌핑을, 바로 실어서 운반을 해 가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지금 이제 세 군데 관정을 판다는데 그 전체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구간이 십 몇 km가 되는 구간에 그렇다면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는 지금 정확한 계획들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됩니까?

지금 이 관정 세 군데를 판다는 것은 그 세 군데를 가지고 관로를 깔아서 전체를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 인근에 배관을 해서 하는 것도 그 일부 구간이고, 1km도 안 됩니다. 그 관정 하나 파는 구간에서의 그 구간에 지금 호스로 해서 하는 것은 일부 구간이고 그렇다면 살수차가 지금 있습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살수차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손태화 위원 없잖아요.

그러면 살수차가 몇 대 들어간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을 지금 같은 사업을 한다는데.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저희들 살수차가 한 대면 됩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 한 대만 하면 되잖아요. 살수차 한 대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살수차 한 대가 있어야 되면 이 예산을 가지고 이게 목을 바꿀 때는 어떻게 하든 관정을 세 군데 뚫어서 차가 없으면 스프링클러나 배관을 열결하면 세 개를 파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돈으로 관정 하나 한 3,000만원 정도 든다고 지금 계획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개 하고 나머지는 살수차를 사서 하겠다고 하면 다 해결이 되는데 그런 계획도 없이 돈 1억 1,000만원이 있으니까 세 군데 파서, 차가 있는데 11km 그거 중간쯤 파면 양쪽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그런데 포터, 살수차가 다니려고 하면 아시다시피 북면에서 대산면까지 구간별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산책로는 연결되어 있지만…….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말이 틀리죠.

살수차 한 대 산다면서요. 어떻게 해도 살수차를 사게 되면 세 대가 아니고 한 대잖아요.

그러면 한 대를 사게 되면 치수공에 물이 나오는 데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예,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게 10km 가는데 몇 분 걸려요.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그런데 사실 북면에서 동읍 쪽으로 넘어오려고 하면 중간에 빙 둘러서 와야, 신천을 건너서 둘러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손태화 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런 계획이 없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빙 둘러가는 거 그래 차가 한 대 밖에 없는데 어떻게 가도 둘러가야 되잖아요.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그런데 이 계획은 저희들이 이 관정을, 지금 현재 우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고 이 관정을 또 개발하면서 유효적절하게 세부적인,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

기본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잡고…….

손태화 위원 답변시간까지 제 발언시간에 들어가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인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제대로 이해가 안 됩니까?

계획이 정확하게 안 서 있다는 것입니다. 낙동강 관리를 하는데 관정을 파는 세 개만 돈이 1억 1,000만원이니까 세 개를 팔 수 있다라는 생각만 있지, 살수차를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를 어떻게 해서 하겠다는 프레임이 없는 상태에서 이 돈만 이렇게 과목을 바꿔서 지금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묻는 거예요.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그런데 저희들이 관정을,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정을 3개소에…….

손태화 위원 아니, 내가 관정을 파지마라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업을 돈을 1억 1,000만원만 들여서 끝내는 사업 같으면 이래저래 하면 되는데 지금 후속적인 사업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차를 지금 한 대만 산다는데 한 대 사서 지금 답변한 것으로 하면 그렇게 떨어져 있는데 금방 청소를 해야 되는데 한 대 사는 게 안 맞잖아요. 즉흥적인 답변이잖아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것을 낙동강 고수분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이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그 중에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살수차도 한 대가 있어야 될지, 두 대가 있어야 될지, 그러면 그 주위는 라인을 어떻게 깔아야 될지 이런 계획들을 정확하게 세워서 예산을 이렇게 반영을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질의하고 있는데 거기에 급급해서 세 군데만 파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그것을 지금 제가 묻고 있지 않습니까?

질의하는 내용을 모르겠습니까?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서 그 관리를 어떻게 하는데 이것은 물을 관정을 파서 세 군데, 지금 세 군데 어디에 파는지 위치가 나와 있습니까?

그 계획도 없잖아요.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그 위치는 나와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가져와 보세요.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그것은 저희들이…….

손태화 위원 아니, 세 군데가 어디인지 지금 나와 있다고 하는데 담당계장님 누 구 없어요? 위치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그것은 우리가 물을 최고로 많이 쓰는 대산면 야구장 부근 한 군데하고 본포에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본포하고 그 다음에 북면에 신천에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손태화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질의하는 그 근본 뜻은 이 십 몇 km나 되는 구간에 전체적인 친수공간 관리를 하기 위해서 관정을 굴착하고 그 다음에 그 관리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을 전체적인 것을 제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것을 제가 요청하는 것이니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더 세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 보충질문…….

○위원장 김동수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과장님, 그러면 밑에 트랙터가 조금 전에 손태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살수차를 산다는 것입니까? 다르죠?

이 밑에하고 같이 연동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예, 이 부분하고 다릅니다.

노창섭 위원 다르죠?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예.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당초 예산할 때 이 트랙터 한 대 구입이 있더라고 요. 추가로 또 되어 있거든요.

비교해서 설명을 한번 해 줘보세요.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지난번에 2015년도 당초 예산 설명할 때 좀 언급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 인력으로 예초기 작업으로서는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10월달에 본격적으로 이 트랙터가 있어야 되겠다, 트랙터하고 예초작업하고 그 다음에 배토반이 있습니다.

그 배토반이 침수가 되었을 때 뻘을 제거할 때 그것도 유용하겠다, 또 겨울에 혹시나 눈이 오면 자전거도로, 산책로에 제설작업도 가능하다 이래서 저희들이 협의를 수차례 해 왔습니다.

해 오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또 인근에 지금 양산시하고 밀양시는 트랙터가 한 대씩 다 있습니다. 있고 승용 예초기도 있고 살수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설득을 시켜서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일단 당초 예산에 이것은 반영이 꼭 되어야겠다 해서 일단 그 예산 자료는 제출해야 되니까 해 놓고 저희들이 계속 설득해 오다가 11월 말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부산지방관리청에서는 올해 국비 예산이 여유가 좀 있는지 당초에 저희들 인건비가 원래 8개월을 운영해야 되는데 인건비가 배정이 늦게 되어서 저희들이 원래는 3월달부터 투입이 돼야 되는데 4월달 때부터 투입이 되고 그 다음에 일부 올해는 또 태풍이 안 와서 낙동강 고수부지가 침수되고 이런 게 없었습니다.

없어서 거기에 대한 시설비로 잡힌 집행잔액이 남고 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왕 할 것 같으면 올해 이 예산으로 구입을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노창섭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결론은 그러면 결산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아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올해 안에 구입해라 이 말 아닙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에 잡힌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당초 예산에 잡힌 것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트랙터를 변경을 해서 살수차로 아까 조금 전에…….

노창섭 위원 살수차로?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예, 변경…….

노창섭 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노창섭 위원 당초 예산에 설명했던 트랙터를 우선적으로 사고 당초 예산에 잡힌 것은 아까 말씀했던 관정 관련해서 살수차를 사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예.

노창섭 위원 그렇게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했다?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예.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건설과 특별회계, 지금 일동적치장 안 있습니까? 적치장.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예.

노판식 위원 우리 창원시에는 적치장이 하나 밖에 없습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예, 우리 시는 하나 밖에 없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러면 우리 4억 9,300만원, 그러니까 준설토 매각한 돈 아닙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예, 그렇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게 2014년 1년 동안 매각한 것입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저희들은 2013년도 연말에 909,000루베를 입찰을 봐서 일시불로 매각을 했습니다.

노판식 위원 아, 이거 입찰해서 1년 동안?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예, 우리가 105억인데 거기에 이자발생분이 4억 9,000…….

노판식 위원 4억 9,344만원이 이자입니까? 이게.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예, 이자분입니다.

노판식 위원 그러면 표기를 이자로 해야죠.

전체 입찰한 금액이 얼마인데요?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105억입니다.

노판식 위원 105억에 이자가 발생했다?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예.

노판식 위원 표기를 그러면 이자로 해야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보관하고 양이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지금 현재 909,000루베에서 입찰을 본 회사가 약 3분의 1은 반출이 됐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러면 3분의 2가 남아 있네요?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예, 3분의 2는 계속 지금 매년 반출하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러면 2015년 분량도 또 연말에 입찰을 합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아니, 저희들은 당초에 909,000루베를 일괄 입찰을 했습니다.

노판식 위원 아, 전체적으로?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예, 전체적으로 다 했습니다.

지금 입찰자가 가지고 가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전체적으로 다 했다 이 말이죠?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예.

노판식 위원 다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매년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판매한다 이거네요?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예, 지금 우리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원칙으로는 내년 5월 말까지 전부 다 반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져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러면 지금 정책질의를 해 봅시다.

우리가 과거에는 준설로 했는데 앞으로 낙동강환경청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또 다음에 준설할 그런 기회가 있습니까?

○의창구 대민기획관 강종명 아마 지금 위원님, 준설은 힘들 것입니다. 모래가 없고요. 전체 둔치를 다 개발해 놨기 때문에 모래를 파낼 데가 없습니다.

노판식 위원 모래가 예를 들어서 물속에 떠내려 와서 거기에 무게에 의해서 가라앉으면 그게 결과적으로 준설이 쌓이지, 왜…….

○의창구 대민기획관 강종명 지금 낙동강변 친수공간 정비하는데 자전거길이라든지 생태적으로 다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골재채취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노판식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질의하실 거예요?

예,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지금 조금 전에 받은 자료에 보면 시설현황에 1일 120톤을 생산하도록 세 군데 관정을 판다고 되어 있고 실제 쓰는 양은 1일 10톤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발계획은 120톤 1일, 그 다음에 실제 쓰는 것은 10톤으로 쓰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12배를 사업비에다가 쓴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제가 마산시의원으로 있을 때 관정개발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한 15년 전에는 그게 대수였으니까.

그런데 이게 120톤은 여기가 지금 강가이기 때문에 이게 10톤을 쓰는 것보다 10톤을 사용했다라는 그 내용이면 사업계획이 이 사업에 보면 세 군데가 되어 있는데 지금 북면 되어 있고 본포 되어 있고 대산면 쪽인데 이 중간에 일동생태공원 면적이 굉장히 넓은 것 같은데 이 돈이면 1일 10톤 가량 쓸 것이라고 보고 거기에 5배를 하면 50톤만 쓰더라도 이게 네 군데를 팔 수가 있어요, 사업비를.

그렇다라고 보면 이 계획대로라고 하면 이 중간에 일동생태공원까지 네 군데를 쓸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한번 해 보십시오.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이게 1일 100톤이 나와야 되는 관정이면 한 개 한 3,000~4,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한 업체에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물이 안 나오는 곳이 아니라 한 20~30m만 내려가도 50톤 이상 충분히 나오거든요.

그런데 100톤 쓰기 위해서 120톤을 개발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제 의견 충분히 반영이 되겠죠?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1일 10톤을 해 놓은 것입니다.

해 놓은 것인데 예를 들어서 태풍이 와서 물이 침수가 되어서 일시적으로 많이 쓸 때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왜 그렇냐 하면 이 물이 안 나오는 곳이 아니고 이게 그냥 한 10~20m만 내려가면 강물이 쭉 빨려 들어오기 때문에 물이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120톤 들어가면 한 3,000~4,000만원 줘야 되기 때문에 한 50톤만 쓰더라도 충분히 되잖아요, 평상시에는.

태풍이 와서 청소할 때는 1년 한 두 번이지 않습니까? 한 두 번을 위해서 120톤을 팔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평상시에 여름에 가물 때 물 주는 것 때문에 한다면 1일 10톤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군데 더 개발하면 더 쉬운 내용들이 되기 때문에 참고로 해서 그렇게 하시라는 것이죠.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창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강종명 대민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용수 국장님,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용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괄 세출 예산은 기정액보다 165억 55만 9천원 증액한 2,063억 8,764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7.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가 1,952억 5,614만 2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11억 3,149만 8천원입니다.

부서별 예산은 건설도로과는 526억 2,720만 4천원이며 교통정책과는 956억 2,569만 3천원이며 치수방재과는 579억 4,771만 5천원이며 교통기획단은 1억 8,70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729페이지부터 732페이지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액보다 21억 7,552만 6천원을 증액한 488억 6,32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3페이지부터 738페이지까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액보다 4억 6,717만 2천원 감액한 882억 5,81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9페이지부터 756페이지 치수방재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액보다 128억 7,278만 1천원 증액한 579억 4,77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821페이지부터 822페이지 주차장운영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보다 3억 6,000만원을 증액한 40억 6,35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은 기정액보다 4억 1,624만 7천원을 증액한 25억 6,23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31페이지부터 834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보다 7억 7,682만원 증액한 137억 6,663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보다 15억 317만 7천원을 증액한 48억 519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국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신용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되신다면 3개 과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도로과, 교통정책과, 치수방재과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국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따로 질의드릴 것은 없고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우리 안민터널 있지 않습니까? 진해에. 안민터널 전체 설계도면 있죠? 연장, 차폭, 높이, 안민터널 재원하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피항시설 위치도하고 차로가 미터로 된 표기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가 생기고 난 이후에 자전거도로를 포함한 도면, 그 전)도면하고 그 후)도면하고요.

그 다음에 과가 좀 다른데 생태교통과하고 협의가 된다면 1일 자전거 통행량, 연 통행량 그것도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상버스 운영손실보조금 지원에 관해서 지원내역서를 담당하시는 분한테 받았는데 상세내역을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면 2014년, 2013년 지원비가 나오는데 대당 한 398만원 정도 이렇게 180대, 173대가 지원이 됐는데 지원한 상세내역서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동수 위원장, 노창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 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건설도로과장님, 731페이지 보면 시설비에서 석전초등학교 및 경남은행 주변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이 사업은 우리 시가 요구해서 국비를 요구한 게 아니라 국가에서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한다고 해서 선정을 해서 올리라 한 사업인 줄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왜 국비 8억이 삭감이 됐나요?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지금 삭감이 된 게 아니고 올해 2억 밖에 안 나와서 내년에 8억을 더 받아야 됩니다.

손태화 위원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국비는 아마 사업추진 상황을 봐가면서 국비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지금 아마 행정절차를 밟는다고 조금 늦어서 내년에…….

손태화 위원 아,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국비가 내려온 게 2억 밖에 없어서 8억이 삭감되는 것입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것은 사업이 진행이 되면 내려오게 돼 있는 거예요?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그렇습니다.

국비, 시비 해서 50대50으로 내려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배정되어 있는 게 50대50이 아닌 것 같은데요?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지금은 국비 8억을 더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 올해 결산이 되면 그런데 내년에 추가로 받을 계획입니다.

손태화 위원 이 사업이 지금 아직 설계된 상태에서 사업에 대한 입찰이나 이런 것은 아직 안 되어 있는 것입니까?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주민협의 관계가 지연이 되어서 조금 늦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입찰관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구청으로 재배정해 준 거예요?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구청에 보고도 없고 본청에서도 내용도 잘 모르고 이러면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구청에 업무보고가 없거든요, 예산도 안 되어 있고.

재배정하면 구청에서 이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재배정 사업은 바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 발주가 안 됐답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그런 재배정해 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배정해 주는 사업을 예산 심의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본청에서 그 사항을 정확하게 알아서 답변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진행이 되면 국비는 계속해서 내려오는 사업이다?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틀림없는 일이죠?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틀림없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 하셨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735페이지 여객터미널 관리에 보면 임차료에 내서고속버스 간이정류장 부지임대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1,000만원인데 400만원 감이 됐는데 그 사유도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내서고속버스 간이정류장 부지임대 임대기간이 아마 5년 이렇게 되어 있을 예요. 그러니까 올해가 아마 5년이 끝나는 해 같은데, 내년에 끝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교통정책과장 김종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첫 번째 질문하신 부지 임차료 잔액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내서고속버스터미널에 여러 가지 우리가 하면 임대를 해서 했는데 우리가 집행잔액을 이번에 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방금 두 번째 질문하신 내서간이정류장 거기는 토지가 한국도로공사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우리가 3년 주기로 하고 있는데 아직 기간은 남아 있습니다. 2014년 11월 9일로 해서 다시 우리가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2017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그런데 이제 1년, 1년 단위로 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1년 단위로?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3년 하자고 하는데 1년 단위로 해서 거기는 사실상 지금 우리 임차료하고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하고 차액이 많이 없기 때문에 상세하게 계약을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계속 쓰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면 도로공사에서 부지 매입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임대료와 관련해서 상향 조정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조금 환경이 열악하니까 그때그때 보수유지관리를 하려고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 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729페이지 건설도로과장님, 이것은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 신고 포상금 관련해서 지급내역하고 관련 자료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부실공사는 금년에는 지급한 게 없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200만원 이것은 어디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200만원 지금 남아있는 것은 혹시 또 연말까지라도 신고가 있으면 지급하기 위해서 예비로 놔둔 것입니다.

이옥선 위원 그냥 비워놓은 것입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실적은 아무 것도 없는 것입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신고한 것은 없습니다.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731페이지 위임국도 유지보수 관련해서 도로포장 정비나 설해 대책비가 지금 다 국비가 삭감된 거 아닙니까, 그죠?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이옥선 위원 이 부분은 예를 들면 부산지방관리청이나 다른 위임국도에 눈이 온다든지 아직까지 일을 해야 될 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삭감되면 어떻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이게 지금 국도79호선인데 재배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안 하고 바로 사용을 하면 되는데 예산 편성해서 지금 잘못돼서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예산은 지금 저희들이 자재를 구입해서 바로 구청에 다 내려줬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삭감돼도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사업하시는 데는.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그렇습니다.

예산은 그대로 집행이 됐습니다.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수방재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예, 치수방재과장 이환선입니다.

이옥선 위원 739페이지 창원천·남천 생태하천 수생태 관리 관련해서 3억이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여기 보면 다른 데 지금 재해에 관련한 예산이 편성되면서 이 부분이 삭감이 된 것인지, 아니면 변경된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 수생태 관리 이 자체가 당초에 저희들이 금년 6월달에 창원천하고 남천이 준공이 됐습니다.

사업이 준공되고 난 이후 사후관리를 위한 예산이었는데 이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므로 인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집행할 수 없는 이런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하고 있다가 결국은 삭감을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구청으로 이관되고 나면 구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구청에서는 지금 별도의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사업비는요?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사업비는 구청에서 이 사업하고는 별개로 해서 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생태 모니터링만 계속 5년간 지속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 수생태 관리업무 자체가 필요 없는 이런 생태가 된 것이죠. 모니터링을 하니까요.

이옥선 위원 예를 들면 모니터링은 하지만 나중에 그 관리차원에서 복구가 필요하다든지 갑자기 폭우라든지 어떤 다른 문제가 있어서 복구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처리가 어떻게…….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그것은 사후관리를 위한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따로 미리 예산 편성된 것은 없고?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요청을 해서 예산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내년부터 구청에서는 사후관리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뒤페이지 보시면 봉림천 다른 부분은 지금 전부 다 삭감이 되어 있는데, 그죠? 봉림천 생태복원사업만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뭐 특별히 이 사업 관련해서 마무리 지을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림천의 경우에는 지금 실시설계용역 시행 중에 도하고 협의 과정에서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된 부분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해서 기본계획 변경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변경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시행을 해서 본 사업이 발주되는 사항인데 이게 내년 3월달 되면 사실은 기본계획 성과품이 들어와집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발주를 해야 되는 이런 사업인데 상단에 있는 교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당초 계획 때보다 공정이 조금 낮아지므로 인해서 환경부에서 예산을 조정하면서 교방천은 좀 삭감을 시키고 그대신 봉림천에다가 예산을 좀 더 추가 편성해 주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교방천에서 일부 조정된 부분들이 봉림천으로 왔다 말씀인가요?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예, 일부가 이쪽으로 편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옥순 위원님.

박옥순 위원 박옥순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 737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있죠? 그 밑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구청) 해서 금액이 나와 있는데 혹시 월성초등학교 앞에 보차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분리공사를 한 1억 2,000 해서 구청에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올렸는가 보더라고요.

혹시 그 금액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500만원이 이번에 증액되는 그 내용인데 이 2,500만원은 여기에 용지초등학교 거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거기에 2,500만원인데 학교 자체가 중앙동에 위험한 경사진 주택지 내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안전시설을 한 지가 8년,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가 오고 하면 미끄럼방지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적색으로 되어 있는 포장공사하고 같이 해서 지금 추경에 올린 것도 학교가 방학에 들어가기 때문에 방학 때 하는 게 애들한테, 또 주택지 내에 일반 인도하고 접근성이 매우 열악해서 방학 때 하려고 그렇게 이번에 했습니다.

박옥순 위원 저는 혹시 우리 지역구에 올린 게 그 금액이 여기에 구청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어떤 지역이라고 특별하게 특정이 안 되어 있어서 혹시 구청인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또 그 부분도 마여고하고 월성초등학교 올라가는 그 구역이 보면 다음에 시간 나시면 과장님께서 한번 현장방문을 하셔서 좀 시급한 부분이니까 재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 하셨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736페이지 택시 승강장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택시 승강장 설치가 지금 이게 새로 신규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교체 하신 것입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신규도 있고 일부 보완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상남동 주상가나 이런 데는 신설된 부분도 일부 있고 나머지 또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해련 위원 새로운 장소, 새로운 데 만약에 택시 승강장을 하게 될 때 어떻게 하세요? 용역조사 하세요? 아니면 교통량이나 이런 거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직접 우리 직원이 가서 현지 확인을 합니다.

현지 확인을 해서 택시 승강장이 필요한 지역이 상가나 주택지나 또 일부 점포 앞에는 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밀하게 직원들이 가서 현지 조사를 해서 그 옆에 주위에 주민 민원사항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면밀히 분석해서 위치를 선정합니다.

이해련 위원 제가 생각할 때 택시가 지금 감차 많이 하고, 그죠? 택시가 지금 보면 수가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승강장이 더 늘어나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고 자료를 제가 부탁드릴게요.

마산, 창원, 진해 해서 택시 승강장 숫자, 그 다음에 새로 신설하시는 데 위치하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 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 736페이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당초에 13억 8,500만원이 예산이 확보가 됐었는데 지금 5억 4,700만원이 삭감이 됐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사업의 지원이 왜 이렇게 40%가 넘는 사업들이 삭감이 됐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저상버스 손실보조금 내용입니다.

손태화 위원 예? 이게요? 아닌데? 736페이지. 저상버스는 737페이지고…….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737페이지 세 번째에 있는 것과 연결된 내용입니다.

교통약자 과목이 이동편의 증진에 737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도 있고…….

손태화 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 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보충질문하실 것이죠?

박춘덕 위원 정책질의라서 맨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다 했어요, 이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마지막 시간이라서 그냥 정책질의 제가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민터널을 보면 제가 하루에 두 세 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본 위원이 기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아침에 출근시간이나 평상시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제가 느끼는 점은 한 중간쯤에 왔다, 차량이 화재사고가 났다 그랬을 때 우리 국에서 대응 매뉴얼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안민터널 중간에 오다가 터널 내부에서 사건사고나 화재가 발생했다 하면 우리 교통정보센터에 다 화면이 나타납니다, CCTV에.

그러면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전광판, BIS, 그 다음에 교통방송국에 그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그 지역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있다, 그래서 차가 밀린다 하는 그런 것을 홍보도 하고 알려주고 또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UTIS 사업을 해서 UTIS 단말기를 네비를 달고 있는 단말기 거기도 우리가 활용해서 여러 가지 해서 시민들한테 알려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가 교통사고가 예를 들어서 났으면 앞에 있는 차들이 빠져나가고 견인차들이 역주행해서 뒤로 들어오면 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나도 마찬가지겠지만 진행방향에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자전거도로 때문에 그렇거든요.

전에 자전거도로가 없을 때는 응급차량이라든지 구급차, 소방차라든지 이렇게 지나가면 차가 양쪽으로 벌려주면 가운데로 차가 진행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전에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 이렇게 보면 그런 재난사항이 발생했을 때 도저히 뒤에서 진입할 방법이 하나도 없다, 그렇고 그 다음에 아침에 출·퇴근 시간 때 혹시 차량이 몇 대나 지나가는지 차량 대수를 파악한 게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건설도로과장 김일규입니다.

물론 교통량 조사를 1년에 한번씩 해서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한 6~7만 대 정도 하루에 1일 통행량만 제가 파악하고 있고 아침에만 별도로 지금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렇죠? 지금 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출·퇴근 시간만 7만 대가 움직입니다, 1일이 아니고. 진해가 지금 18만인데 출·퇴근 시간에 7만 대가 몰려요. 그냥 인구 7만이 움직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이 지금 안민터널이 그 정도로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아침에 보면 이쪽 반대편 터널을 1차로를 개방을 하면 어떠냐, 또 이쪽에 자전거터널을 없애고 우리가 각종 고속도로나 국도를 가보면 진입로에 갓길을 없애고 거기에다가 소형차들이 지나갈 수 있게끔 가변차로를 운영하고 있는데 안민터널도 2018년도에 제2안민터널을 개통한다고 계획은 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제2안민터널은 설계 단계부터 자전거도로를 넣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1터널은 사실상 자전거도로가 지금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금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비상시국이나 차량이 사고가 났거나 차량정체가 있을 때 가지를 못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기본적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할 때 잘못된 정책을 계속 갖고 갈 게 아니고 과감한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것 같다, 자전거도로 철거도 한번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우선하기 위해서는 안민터널 안에서 한번 실제상황하고 똑같이 화재훈련을 해 보는 게 어떠냐, 그렇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해 보면서 그냥 우리가 상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도 현실에 맞닥뜨렸을 때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차량 출입이 별로 없는 야간이나 주간에 우회를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막아서 화재나 비상시에 진입훈련을 하는 그것을 한번 해 보자는 제안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여도 안 될 때, 우리가 현상에 도달했을 때 할 수 있는 대처능력하고 우리가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 대처능력하고 다르니까 한번 그런 실험을 통해서 사상자가 얼마나 생기는지 터널 내부에서 연기가 가득 찼을 때 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거기 다 질식사해서 죽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랬을 때 자전거도로가 없어지므로 인해서 피항시설이 생겼을 때 얻는 효과가 무엇인지,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한 부분이 제 나름대로 그것을 한번 보고 검토를 하려고 제가 자료를 보자 했는데 우리 국에서도 지금 바쁘고 시간이 없습니다마는 한번 그것을 대승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우리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한번 실제와 똑같은 훈련을 해 보자 이런 제안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예,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초 예산에서 지적한 대로 732페이지 팔용터널 건설과 관련해서 이 시기에 중단했을 때 창원시가 삼부토건이나 관련해서 지불해야 되는 비용을 추계, 정도를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혹시 검토가 됐습니까? 안 그러면 시간이 더 필요합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바로는 지금 사업이행보전금 138억을 저희들한테 낸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증권으로 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가 앞으로는, 물론 법적으로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외를 하고 나머지는…….

○위원장대리 노창섭 자, 이행보전금 몇 억이라고요?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138억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138억을 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나머지 지금 거기에 들어간 기본설계라든지 각종 사업개발비 같은 것을 포함해서 한 250억 정도 저희들이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위원장대리 노창섭 현재 투입된 돈이?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아니, 문제가 생겼을 때 시행사한테 지급해 줘야 될 돈이 그 정도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시행사에 지불해야 될 돈이?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추정치죠? 이것은.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추정치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내부적으로 검토한 거예요? 안 그러면 전문기관에 한번 의뢰를 한 것입니까?

○위원장대리 노창섭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당초 예산에 어쨌든 도특 200억 때문에 다 삭감이 됐어요.

오늘 간부회의 때 시장님이 마지막 부분에 추경을 2월달에 하라고 지시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내년 2월까지 종합적으로 이 팔용터널에 관한 이런 대략적인 검토가 아니고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추경에 하시면 이게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정리를 해서 시작을 해야 되니까 한 2개월 정도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을 종합해서 판단해서 그때 결정하는데 이 팔용터널 건설 사업에 특별한 문제가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지금 추진하는 데 말씀입니까?

○위원장대리 노창섭 예.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내년 2월에 추경이 되면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그 정도는 만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오후에 시설 방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늦게라도 해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시설 방문도 해야 되기 때문에 1시 30분 정도에 오후에 바쁘신 분도 있으시니까 속개를 해서 계수조정 마무리하고 시설 보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신용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2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한 결과 연말 결산예산과 기타 필요한 사업들이라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 그리고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사하느라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4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산회)


○출석위원(11명)
김동수노창섭노판식
박옥순박춘덕방종근
손태화송순호이옥선
이찬호이해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현
전문위원        양외준
○출석공무원
<마산회원구청>
대민기획관 이덕희
건설과장 주우도
교통과장 김려생
건축허가과장 정순종


<마산합포구청>
대민기획관 박진석
건설과장 정은효
교통과장 박일남
건축허가과장 이진태


<진해구청>
대민기획관 성기범
건설과장 김진술
교통과장 박동제
건축허가과장 한광호


<성산구청>
대민기획관 이말순
건설과장 조우명
교통과장 류호종
건축허가과장 김종택


<의창구청>
대민기획관 강종명
건설과장 김석완
교통과장 황규종


<건설교통국>
국 장 신용수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교통기획단장 김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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