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44회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2014.12.12 금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44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8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12월 12일(금)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3. 창원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창원시장 제출)

가. 균형발전국

나. 도시정책국

다. 도시개발사업소

2.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창원시장 제출)

3. 창원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현 전문위원 김원현입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원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과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등 두 건의 안건이 지난 12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김원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창원시장 제출)

가. 균형발전국

나. 도시정책국

다. 도시개발사업소

(10시04분)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균형발전국, 도시정책국,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의 추경 예산안과 조례 등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경배 국장님, 나오셔서 균형발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전경배 균형발전국장 전경배입니다.

평소 균형발전국 업무에 대하여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 세출 예산은 378억 8,800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1.46%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349억 1,700만원에서 29억 7,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국 직제 순에 따라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09페이지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균형발전과 추경 예산은 4억 600만원으로 기정예산인 5억 4,800만원보다 1억 4,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으로는 시민협의회, 지역발전추진위원회 민간경상보조 5,900만원, 제2부시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710페이지부터 712페이지 생태교통과 소관입니다.

생태교통과 추경 예산은 117억 5,500만원으로 기정예산인 118억 4,700만원보다 9,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으로는 누비자자전거 구입비 등 4,000만원, 누비자 개통 6주년 기념행사 1,500만원, 자전거타기 시민운동 등 사무관리비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713페이지부터 715페이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과 추경 예산은 220억 600만원으로 기정예산인 188억 9,400만원보다 31억 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추진에 따른 국비 15억, 도비 4억 5,000만원, 시비 13억 7,300만원이 증액된 33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803페이지부터 804페이지까지 상생발전특별회계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03페이지 세입 예산은 순세계잉여금 800만원이 증액된 15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04페이지 세출 예산은 37억 1,900만원으로 예비비 9,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균형발전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과 사업의 시기 조정, 변경에 따라 예상되는 불용액을 미리 삭감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균형발전국 소관 추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전경배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현 검토보고서 12쪽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보고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23%인 1,143억 8,241만 8천원이 감액된 2조 5,868억 9,097만 1천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14%인 27억 984만원이 증액된 1조 9,280억 7,342만 8천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5.09%인 1,170억 9,225만 8천원이 감액된 6,588억 1,754만 3천원입니다.

회계별 구성 비율은 일반회계가 74.53%, 특별회계가 25.47%입니다.

세입 부분을 살펴보면 세입은 기정액 대비 1,143억 8,241만 8천원으로 4.23%가 감액된 2조 5,868억 9,097만 1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 요인은 세외수입이 1,147억 5,919만 7천원으로 17.75%, 재정보전금이 3억 4,500만원으로 0.17%, 국고보조금이 34억 8,108만 6천원으로 0.85%,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82억 710만 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특별교부세 등 지방교부세가 80억 1,500만원으로 3.16%가 시·도비 보조금 등이 43억 9,497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국, 사업소, 구청의 주요 사업별 세출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총액으로는 기정예산액보다 400억 9,078만원이 감액된 4,911억 5,578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 대비 18.98%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92억 2,244만원이 증액된 3,045억 6,212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593억 1,323만원이 감액된 1,865억 9,366만원입니다.

균형발전국의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9억 7,141만원이 증액된 378억 8,860만원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 구성비는 7.71%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8억 7,845만원이 증액된 341억 6,882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9,296만원이 증액된 37억 1,97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예산 주요 증액 편성 내역은 일반회계는 균형발전과의 민간경상보조금 집행잔액 5,996만원과 읍면동 자매결연 사업추진 4,876만원,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3,074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으며 생태교통과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등 집행잔액 8,082만원, 생태교통지원 등 집행잔액 2,826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이자 3,3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어시장 서부주차장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비 3,000만원과 진해중앙시장 활성화 등이 1,288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추진 시비 13억 7,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균형발전과의 재정인센티브사업 상생발전특별회계 예비비 9,296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결산추경으로 전 부서에서 불요불급분 예산과 예산 절감분,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편성하였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1회 추경 시 절감 편성에도 불구하고 전액 삭감과 신규 사업비의 편성분, 세입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깊이 있는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김원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3개 과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균형발전과, 생태교통과,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당초예산 심의하신다고 다들 고생들 하셨는데 결산추경에서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709페이지 균형발전과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도 7,200만원 당초예산액에서 1,200만원 사용하고 5,9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민간이전에서도 1억에서 5,100만원을 쓰고 4,800만원을 삭감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 좀 부탁합니다.

○균형발전과장 장진규 균형발전과장 장진규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709페이지 위에 있는 5,996만 1천원을 반납하는 민간경상보조금액은 저희들이 보면 시민협의회하고 지역발전추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 임기가 8월 31일까지 임기가 종료되고 저희들이 균형발전위원회로 대치되는 그 시민협의회 관계 건입니다.

그런데 그게 8월 말까지 되어 있는 부분에 지금 그 뒤에 부분하고 사실은 이게 이번 봄 같은 경우에는 6.4지방선거가 있어서 거기에 시민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6회 정도 매월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지역발전추진위원회는 우리 통합 전 창원, 마산, 진해 각각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방선거 때 보니까 약간 좀 이분들 운영 자체가 소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시민협의회 관계…….

손태화 위원 답변을 조금 간략하게, 답변시간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발언을 10분으로 하고 있어서 답변을 길게 해 버리면 질문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 정도하면 됐고 그러면 예산을 올릴 때 선거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까?

이거 뭐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결산은 우리 위원회에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야기를 하는데…….

○균형발전과장 장진규 물론 매월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선거가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약간 운영 자체가 미흡했습니다. 격월제로 좀 빠진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집행이 덜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밑에 읍면동 자매결연 부분은 저희들 총 1억 예산 중에서 5개 팀입니다. 팀별로 행사를 하는 5,000만원은 집행이 되었고 그 다음에 5,000만원을 가지고 전체 다 팀별로 시 주관으로 해서 총괄적인 화합행사를 연말에 갖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11월 4일날 저희들이 MBC홀까지 임대를 하고 계획을 하다가 일부 지역에서 참석이 어렵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으면 저희들이 화합을 위해서 하는데 일부 지역이 참석을 안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게 화합 부분인데 한 지역에서 빠지면 화합의 의미가 없다 그래서 사실은 행사를 전체 부분을 취소하게 됨에 따라서 그 부분에 전체 총괄 부분에 화합행사 경비가…….

손태화 위원 내용은 알겠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4년 동안에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을 해서 했는데 실제적으로 참석하는 행사는 있었지만 실제적인 행사의 효과는 극히 미미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두 건 다 보면 예산 요구할 때 세밀한 계획들이 없었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균형발전이라는 게 통합이 되고 난 뒤에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화합을 시키려고 노력한 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효과에 대해서는 너무 미미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반성을 하고 내년부터는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하면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비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10페이지에 보면 누비자 운영에 관해서 6억 1,000만원에 4,0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무슨 사업에서 남은 것입니까?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생태교통과장 홍명표입니다.

이 4,000만원은 누비자 터미널 부분에 입찰 집행잔액도 일부 있고 또 누비자 구입비가 저희가 금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대당 55만원 편성을 했는데 그 부분에 알람방지기능이라든지 꼭 필요한 부분 외에는 제외하고 금년에 낙찰된 금액이 46만원으로 누비자 단가를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그 차액이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종전에 내가 2012년도에 질의할 때 63만원 누비자 구입하는 게 85만원짜리 63만원 구입하는 게 정당하다고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소위원회 조사 결과 그렇게 밝혔는데 어떻게 46만원에 계약이 가능했죠?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금년에 저희가 자전거를 제작할 때 자전거 핸들 가운데에 있는 그런 과속방지 알람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꼭 자전거 타는데 실질적으로 큰 실익이 없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스마트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므로 해서 그 단가를 저희가 좀 낮췄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63만원짜리 자전거를 46만원까지 하면 거의 30%가 가격이 낮춰진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누비자 자전거는 앞으로 더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누비자 자전거 한 대 들어가는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가격까지도 좀 낮춰서 앞으로, 내년도 구입비가 있습니까? 자전거.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내년에는 자전거 구입비를 반영을 안 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반영이 안 된 것은 예산에서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충을 할 것입니까? 터미널은 늘어나고 또 폐차되는 자전거들도 발생을 하게 되는데…….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지금 현재 있는 자전거를 잘 정비를 해서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 일부 희망을 하는 기업체라든지 민간단체에서 자전거를 시에다가 내가 한번 기증을 해 보겠다 이런 의사를 제의해 오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가 500대를 구입을 했고 또 내년에 우리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를 구입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확대되는 터미널을 보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비자는 내년에 구입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 다음에 터미널 부분은 이게 자전거에서 얼마, 터미널에서 얼마 이게 안 나오니까 질의하기가 좀 애매한데 터미널 부분은 다섯 군데가 마무리가 된 것입니까? 지금 한 터미널당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게.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한 터미널당 지금 저희가 5,000만원 잡았는데 한 87% 낙찰을 보면 한 4,600~4,700 정도…….

손태화 위원 그것도 많이 내려갔네요, 터미널도.

그런데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지난 시정질문하고 난 뒤에 철판으로 하는 것에서 토목공사로 갔는데 이것도 내년에도 여덟 군데인가 있지 않습니까? 4억인가 있죠? 예산.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예.

손태화 위원 그것도 지금 토목공사를 하게 되면 문제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있는데 철판으로 하는 게 유지보수도 쉽고 설치도 쉽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을 가격을 낮춰서 그렇게 하면 가격이 더 내려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것을 다시 한번 더 검토를 그렇게 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예.

손태화 위원 전에 터미널 설치도 근 6,000만원 예산을 했었지 않습니까? 하다가 문제제기를 하니까 이렇게 5,000만원이 내려와서 87% 하니까 돈도 이렇게 남는데 그것도 더 절약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업무보고 시간은 아니지만 누비자 터미널에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 이것은 특허도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지금은 서울 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역에다가 지정을 해서 개발 의뢰를 하시면, 지역에다가 이렇게 주십시오.

다 떠난다고 하는데 누비자 터미널 우리 지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만들어서 다른 시·군으로, 또 다른 외국에도 진출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시가 노후하우를 갖고 있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보관대 제작하는 부분은 지역에 기업들이 지금 그 특허를 만들어서 벤처기업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납품을, 금년에는 지역의 기업이 납품을 합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터미널 자체, 지난번에 보니까 2012년도 기준으로 전체 128억을 서울업체에다가 5년간 수의계약이 다 됐더라고요.

그런 것을 우리 지역에서, 터미널 설치하는 거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진짜 기초 기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서울 쪽에다가 수의계약으로 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에 개발하면 그렇게 하면 더 떨어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도 예산부터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다른 뜻이 아니고 우리 지역경제가 많이 안 좋은데 중소기업들 허덕이는 데가 많거든요.

지역에서 공사하고 그것도 특화시켜서 할 수 있도록, 내가 뭐 결산추경에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이 자리가 부적절하지만 그것을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전경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생태교통과장님, 710페이지 아래쪽에 사랑나눔 산타바이크 퍼레이드 지금 사업비가 전액 삭감이 된 것이죠?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예.

이옥선 위원 그 사업을 안 하기로 하신 것입니까? 올해.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예, 금년에 저희가 자전거를 통해서 사랑나눔 산타바이크 행사를 계획을 했었는데 이게 10월달에 저희가 자전거대행진을 한번 했고 이게 금년에 반영된 예산이 9,500만원 행사를 취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본 행사비 9,500만원 감액을 했고 그때 당시에 부대 일반사무관리비 운영비 250만원을 1회 추경 때 감액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누락이 되어서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따로 그 행사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그렇게 추진하신 것이죠?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예, 전년도 말에 계획을 할 때는 연말에 자전거를 통해서 산타바이크 행사를 한번 해 보고자 이렇게 했는데 자꾸 재정이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행사경비를 조금이라도 줄여서 건전재정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이 행사를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재생과장님, 지금 다른 데는 전부 다 결산추경이라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지금 선도사업 때문에 여기는 예산이 증액이 된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외에 제가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715페이지 위쪽에 보시면 어시장 서부주차장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 이 부분 지금 삭감된 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도시재생과장 배선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시장 서부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전에 기재부장관님께서 우리 시를 방문했을 때 그것을 한번 예산지원 부분을 적극 검토하겠다 하는 의사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서부주차장을 국비가 지원이 된다 그러면 진행을 하려고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예산이 지원이 되게 되면 용역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금액이 크다 보니까 기재부에서나 혹은 중기청에서 이 사안을 반영하기 어렵다 하는 의사표현을 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지금 타당성 용역을 못하게 됐습니다.

이옥선 위원 구체적으로 어디 쪽에다가 하실 계획이었죠? 그리고 액수는 얼마였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지금 대우백화점하고 어시장 중간에 보면 주차장으로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설주차장으로 쓰는 그 부분을 생각하는데 대략적으로 한 100억 내지 한 120억 정도 예산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기재부에서 국비지원이 난망하게 되면서 지금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액수가 크지는 않은데 아래쪽에 보시면 중앙시장 상품권 발행 인쇄비 7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다시 삭감이 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중앙시장 상품권은 중앙시장 자체에서 상품권을 인쇄해서 활용을 했는데 이 부분에 지금 재고가 보니까 한 41억원 정도 상품권이 인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가로 인쇄하지 않아도 그거 소진되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옥선 위원 여러 측면에서 평가를 해 봐야 되겠지만 재래시장 상품권 자체가 나름 또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삭감되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일단 재고가 있기 때문에 안 했다니까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이옥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715페이지에 과장님, 여기에 어시장 축제 보조금 안 있습니까? 보조금 도비가 원래 3,000만원인데 왜 1,400만원 삭감된 게 지원을 못 받았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도비를 당초 3,000만원 보조를 하다가 도비 보조금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큼 삭감…….

노판식 위원 아니,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돈 3,000만원인데 1,600만원 받고 1,400만원을 못 받았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누가 노력을, 노력 부족이에요? 이거 실질적으로 왜, 그 원인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도에도 예산상 어려움이 있는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예산을 3,000만원 정도 주겠다고 약속을 한 부분을 좀 지원해 줄 것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도의 예산 편성상 어려움이 있은 것 같습니다.

노판식 위원 아니, 지금 우리 창원시 전체에 마산 쪽에 도의원이 다섯 명이 있는데 그 도의원들한테 과장님이 한번 이야기해 봤어요?

이것은 지금 좀 질타해야 될 일이에요, 도의원들을.

그러면 2013년도에는 도비가 얼마쯤 지원됐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2013년도에 1,60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3,000만원을 지원받기로 했었는데 전년도 수준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일방적으로 도의 승인도 없이 한 3,000만원 줄 것이다 계획을 그렇게 한 것이에요?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간접적으로 지사님이 현장방문을 하면서 증액을 해 주겠다 하는 의사표현이 있었는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그 부분을 반영시키기 어려운 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판식 위원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우리 손태화 위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입찰을 해서 한 10%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3개 과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을 못하면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시민이거든요. 다른 사업을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늘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더 관심을 집중해서 앞으로는 정말 편성을 해 놓고 집행을 안 하는 그런 부분, 편성이 될 것이다, 예산이 막연하게 지원될 것이다 해 놓고 또 이렇게 지원을 못 받는 이런 부분을 좀 더 관심 있게 처리를 부탁합니다.

계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713페이지에 보면 제가 본 예산할 때도 질의 드렸는데 미불용지 보상 도시재생과에 5,000만이죠?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예, 5,000만원입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과연 도시지역에 있느냐 이렇게 질의한 기억이 나는데 2014년도 집행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내년도 예산에 또 올라와 있죠?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왜 이렇게 집행도 안 되는 것을 계속 올려서, 또 만약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면 최소 비용으로 한다든지, 이게 금액을 떠나서 예산을 계속 사장시킬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지금 미불용지로 파악된 게 12개 지구에 한 28건, 시가로는 5억 1,7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미불용지는 토지소유자들이 행방불명이라든지 다수인 소유라든지 저당권이 많이 있어서 수령해도 실익이 없다든지 이런 사유로 해서 청구를 안 하고 있는 건입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두 건 정도는, 예년에는 발생했는데 금년에는 청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집행을 못했는데 이것은 청구가 있으면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집행이 안 됐잖아요, 계속.

2013년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2013년도 집행내역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연간 한 두 건 정도는 있는데 그 내역을 지금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노창섭 위원 2012년, 2013년…….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2013년도에는 한 건에 250만원 집행을 하였습니다.

노창섭 위원 250만원, 2012년도는요?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지금 2012년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250만원 집행해서 올해 하나도 없는데 5,000만원이나 사장할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필지나 이런 것을 봐서 우리가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노창섭 위원 아무리 예측하기 어려워도 대충 패턴이 나올 거 아니에요, 3개년, 5개년.

5,000만원 해 놓고 250만원 집행하고 하나도 집행실적이 없다, 그거 집행률로 따지면 몇 % 안 되지 않습니까.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예산 편성하는 것까지는 내가 뭐라 소리 안 하겠는데 패턴을 보면 평균치가 나올 거 아닙니까? 1년에. 그죠?

그거 참고해서 집행하세요, 앞으로 예산 편성하시고.

밑에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 국비하고 도비 들어왔는데 시비가 13억이 추가됐죠?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꼭 결산추경 때 이렇게 13억을 넣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국토교통부에서 당초 국비 매칭사업에 대한 우리 시비 부담금을 저희들 시 당초예산 확보할 때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 매칭비율에 대한 예산 확보를 안 하면 특별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차기 사업을 진행하는데 자금을 회수한다 하는 그런 강력한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매칭비율에 따른 시비 부담금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1회 추경에서도 못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예, 못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당초예산 때 못하고 1회 때 못해서 결산추경 때 했네요?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예.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균형발전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전경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한홍준 국장님, 나오셔서 도시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반갑습니다.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도시정책국장 한홍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정책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포함하여 360억 79만원으로 우리 시 전체 예산액의 1.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66억 1,379만원, 특별회계 293억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도시계획과 소관 수수료 수입 525만원과 주택정책과 도비 보조금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719페이지 도시계획과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3억 1,575만원보다 2,933만원 증액된 3억 4,50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도비 반환금 3,033만원 증액하였습니다.

720페이지 주택정책과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16억 7,221만원보다 5,000만원 증액된 17억 2,22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의창동 어린이놀이터 정비공사비를 성립 전 예산으로 도비 5,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페이지 721에서 723까지 건축경관과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40억 8,692만원보다 9,281만원 감액된 39억 9,41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오동동 귀금속 세금거리 정비사업 집행잔액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페이지 724에서 725까지 부대협력과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7억 461만원보다 1억 5,222만원 감액된 5억 5,23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덕산조차장 이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집행잔액 1억 3,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09에서 811까지 도시계획과 소관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총 세입 798억 3,418만원 중에서 도시계획과 소관 세입으로 준주거용지 등 매각수입 115억 6,9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26억 6,440만원보다 94억 3,033만원이 증액된 120억 9,47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 1억 4,816만원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예비비 96억 9,73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입니다.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 페이지 32에서 33까지 주택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 총액은 172억 3,294만원으로 예산액 변동은 없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국고 보조금 반환금 1,400만원이 증액하고 예비비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79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총 세 건에 18억 3,000만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국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홍준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3개 과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주택정책과, 건축경관과, 부대협력과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809페이지 세입 부분에서 상남지구 당초에 기정액이 없다가 이 16억에 준주거지 매각된 번지하고 누구한테 팔렸는지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도시계획과장 김광주입니다.

준주거용지 네 필지를 매각을 했습니다. 번지는 상남동 38-4번지, 성주동 100번지, 명서동 111-2번지와 111-5번지가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상남동만 이야기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상남동은 38-4번지 한 필지입니다.

노창섭 위원 누구한테 매각됐어요?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별도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뒤에 보면 국제화여비에 그린신도시 건설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해외 선진도시 견학이 800만원 잡혀있죠?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노창섭 위원 이거 왜 집행이 하나도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당초에 경남도에서 주관을 해서 이 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해서 시·군에 예산을 확보를 해라고 내려왔었는데 그런데 경남도에서 시행을 하지를 않아서 삭감을 한 내용입니다.

노창섭 위원 도에 그러면 18개 시·군 다 일괄적으로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같이 추진하던 부분인데 아예 사업 자체가 안 됐네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오동동 귀금속 세금거리 5,000만원 삭감된 거, 기정액이 1억 2,000만원이네요? 보니까. 1억 2,000만원인데 왜 5,000만원 삭감이 됐죠? 722페이지.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노판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른 사업은 다 완료를 했고 급수, 하수, 도시가스 배관공사가 당초에 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서 그 중복 부분에 대한 예산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감액한 5,000만원은.

노판식 위원 편성할 때 그런 내용을 그러면 몰랐나요?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된, 지하에 매몰된 부분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노판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주택정책과장님, 720페이지 의창동 어린이놀이터 이거 도비가 내려와서 지금 성립된 것은 알겠는데 그런데 여기 편성되는 게 맞습니까? 공동주택 지원으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여기가 실질적으로는 조금 나름대로, 저희들이 시비에서 편성해서 우리가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 있는데 이 아파트단지가 나름대로 어린이놀이터가 상당히 열악한 사항이고 저희들 예산이 없다 보니까 도의원님께서 나름대로 도비를 조금 지원해 주셔서 그래서 급하게 지금 보수를 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실은 뭐 저희들은 고마운 사항이죠.

이옥선 위원 아니, 사업이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알겠는데 이게 이렇게 지금 편성되는 게 맞는가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산상 저희들은 성립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저희들 예산…….

이옥선 위원 일단 제가 지적만 드리고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이옥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1분만 쓰겠습니다.

지난 시정질문에 제가 부대이전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어제 팔순 할머니 한 분하고 그 아들이 제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편지를 한 장 가져오셨는데 자기가 어릴 때 시집올 때 친정아버지가 그 땅을 해 줬는데 그 땅을 뺏겼다고 자기는 기억하기로 담배 한 갑 정도 가격으로 330원 정도 받았다 하거든요, 그때요.

그래서 이게 진짜 해결될 수 있는지를 물어보시면서 그 사연을 이렇게 적으셨더라고요.

실태조사 신고접수센터도 안 되신다 하니까 답변하신대로 한번 실태조사를 잘 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국방부하고도 협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국방부라든지 지역 국회의원님들 통해서 한번 노력해 보겠지만 우리 국장님도 잘 협의해서 꼭 좀 억울한 사건들을 잘 접수받아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위원장님이 갖고 계시는 자료를 저희들하고 공유를 했으면 고맙겠고요.

○위원장 김동수 그 자료 부대협려과에 있습니다. 부대협력과에 있으니까 그 자료 국장님한테 다 드려서 받으셔서 해 주십시오.

안 되면 제 자료를 드릴게요.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런데 거꾸로 제가 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저한테 자료를 요청하니 참 당황스럽습니다.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잘 좀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한홍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일선 소장님, 나오셔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입니다.

평소 우리 도시개발사업소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성원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개발사업소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714억 5,800만원이 감액된 1,196억 6,2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억 5,900만원이 감액된 78억 2,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05억 9,900만원이 감액된 1,118억 4,1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셍비은 127페이지, 129페이지, 133페이지와 141페이지이며 8월 25일 호우피해 복구비 국도비 보조금 1억 3,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759페이지부터 762페이지이며 산업이지과는 기정액보다 5억 3,700만원이 감액된 76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신도시조성과는 기정액보다 3억 2,000만원이 감액된 1억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산업입지과는 인건비 집행잔액 2억 3,000만원, 진북일반지방산업단지 지방채 상환 이자율 하향 조정에 따른 집행잔액 2억 4,300만원 등을 감액하였으며 신도시조성과에서는 내중방소하천 수해복구공사 성립전 예산 국도비 1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미집행액 3억 1,5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9페이지부터 871페이지까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보다 9억 700만원이 감액된 699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신도시조성과는 국가산업단지 미준공사업 시설비 3억 8,900만원, 이주민자녀 학비 지원금 5,6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현안사업과는 개발제한구역 대체녹지 조성공사비 집행잔액 1억 3,4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보다 93억 9,000만원이 감액된 63억 2,300만원으로 중동지구 환지청산 징수시기 조정에 따른 토지부족 대금환부 93억 6,0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보다 45억 3,900만원이 감액된 55억 9,500만원으로 진북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지원금 집행잔액 2,400만원, 예비비 45억 1,3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계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보다 300억 8,000만원 감액된 131억 1,300만원으로 감계지구 도시개발 시설비 309억 4,1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전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보다 106억 2,500만원 감액된 37억 3,400만원으로 동전지구개발 예비비 71억, 감계지구 특별회계 전출금 35억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동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보다 150억 5,700만원이 감액된 86억원으로 무동지구 도시개발 시설비 144억 5,8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도시개발사업소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송일선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서와 마찬가지로 3개 과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산업입지과, 신도시조성과, 현안사업과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특별회계 846페이지에 중동지구 환지청산 토지부족 대금환부 해서 9,300만원 감액했는데 지금 중동지역에 환지청산 다 됐습니까? 아니면 수령을 안 해 가서 삭감한 것입니까? 아니면 보상을 해 주다 보니까, 정산을 하다 보니까 남아서 이게 삭감된 것입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산업입지과장 김진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동지구 구획정리사업을 당초계획은 올 연말까지 환지청산을 할 계획이었는데 사실 인가하는 과정에서, 현재 경남도에 환지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대로 승인되는 대로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승인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서 승인이 되면 우리가 돈을 받을 토지가 있고 줄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 토지에 대해서 약 93억에 대해서 지급할 돈인데 승인이 되어야 지급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 가정산해서 어떤 민원이 있는 부분은 해소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없는 부분, 주고 가도금을 받고 부족분은 주고 하는 이런 돈이 93억인데 본격적으로 승인이 되어야 하면 내년도 1월 이후에 집행 가능할, 한 3개월 정도 정산하는데 기간이 걸린다고 봅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 민원인이 지금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정적 절차가 안 되어서 지급 안 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그래서 그 민원이 요구하는 부분은 가정산해서…….

이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도에 사업승인이 안 나서 이렇게 지연이 계속 되고 있는데 그 행정절차를 내가 볼 때는 몇 년째 행정절차를, 민원인들한테 지급하겠다 하겠다 해서 약속을 했지만 지금 지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게 행정절차가 지금 늦어지는 주요인이 뭡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그 지구 내에 변경되는 부분을 최종 마무리 다 했고 거기에 또 일방통행 도로를 조금 변경해 달라는 그런 부분까지도 공사발주 다 마치고 행정절차는, 공사와 행정절차 다 마무리 했습니다.

최종승인 절차만 남았는데 늦어도 내년 3월달까지는 정산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찬호 위원 그게 빨리 행정절차를 해서 그렇게, 내가 볼 때는 부대에서 이번에 도로도 뭐 이렇게 해 주고 했죠?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도로도 공사발주 해 놓고 착공은 했고 아직 시공은 안 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래서 이게 민원인들이 빨리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빨리 조기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제가 추가로 이 부분 하나 설명을 좀 들어야겠는데 지금 착공 안 했다는 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어디 부분 말하는 것이죠?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중동지구에 초등학교에서…….

○위원장 김동수 일반통행로 거기 말씀입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일방통행으로 거기가…….

○위원장 김동수 쌍방향 통행이 가능하도록 지금 개선하는 것입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위원장 김동수 그게 아직 착공 안 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올해 교통영향평가하고 경찰서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사실 좀 늦었는데 모든 절차는 다 마치고 설계 발주해서 공사착공까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동수 언제까지 대충 그게 마무리…….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공사는 내년도 3월달까지는 마무리…….

○위원장 김동수 동절기에도 공사를 합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동절기 공사의 피해가 없도록 시공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잘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759페이지 인력운영비에서 이 인건비가 2억 3,000만원이나 남는다는 것은 이게 예산 편성을 어떻게 했길래 인건비가 이렇게 2억 3,000만원이나 남았어요?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개발사업소 정원이 당초에 50명이었는데 정원이 3명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원 3명에 대한 급여분 삭감이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정원 3명이 2억 3,000만원이나 돼요?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손태화 위원 그런데 이게 왜 50명에서 3명이 줄었죠?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그때 정원 조정하면서 3개 과에 과별로 1명씩 줄었습니다. 과별로 산업입지과 1명, 신도시조성과 1명, 현안사업과 1명해서 과별로 1명씩 해서 도시개발사업소 전체 정원이, 봉급관리를 산업입지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관리를 여기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정원 3명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정원 3명이 어느 직급에서 3명이 줄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6급 이하입니다.

손태화 위원 2억 3,000만원이나 되면 일인당 7,000만원이 넘네요.

그리고 뒤에 760페이지에 보면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진북일반지방산업단지 이자 11억 5,900만원을 상환을 해야 되는데 이자율이 얼마에서 얼마로 낮아졌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당초에 이자율이 4.77%였는데 이번에 3.77%로 변경해서 거기에 대한 절감액이…….

손태화 위원 그런데 이것은 더 낮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시중금리가, 기준금리가 엄청나게 내려와 있잖아요. 2.0%인가 그렇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재경부에서 이런 사업에 빌려주는 지방채를 지금 이 부분도 낮아졌지만, 이것을 재경부에서 그냥 낮춰준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시가 요구를 해서 낮춰진 것입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시하고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시 요구에 의해서 낮아졌고요. 내년도에는 또 더 낮아질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지금 시중금리가 얼마인지 알고는 계세요?

이게 4.77%할 때 우리 시중금리들이 한 6~7% 할 때거든요. 지금 시중금리 우리가 대출을 받아도 2금융권에서도 4%입니다, 4%. 그리고 1금융권은 우리 대출 받는 일반 서민들도 2%대에 대출받고 있어요.

그런데 정부 사업하는 것을 재경부에다가 이렇게 3.77%를 우리가 상환하고 있다는 것은 이 대단히 잘못된 거 아닙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계속 협의를 하고 우리가 자금운용이…….

손태화 위원 어떻게 협의를 하실…….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잘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손 위원님,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지방채는 당초에는 기재부에 지방채 발행승인을 받아서 정부 돈을 그때 4.77% 아주 높은 이자로 빌려서 우리가 사업을 했는데 그 정부 이자가 너무 비싸서 그 부분을 해제를 하고 일반 시중은행, NH 농협이 굉장히 그 당시에 이율이 싸서 한 1% 정도 싸기 때문에 2013년도 12월에 농협으로 전환하면서 3.77%로 이자를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손태화 위원 그러면 재경부라고 하면 안 되죠. 재경부에 상환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예, 그 기재부는 이미…….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부기에 지금 재경부로 되어 있잖아요.

NH금융이라고 이렇게 표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예, 그 부분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NH로 은행을 바꿨거든요.

손태화 위원 바꿨으면 그래 NH라고 표기해야 되는, NH에다가 상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예, 그 부분은…….

손태화 위원 그 다음에 또 NH도 마찬가지로 농협도 우리 시의 금고지 않습니까? 금고인데 이게 일반 사기업들이 빌려가는 이자보다 훨씬 비싸게 이렇게, 우리 지금 거기 넣어놓는 돈들은 1년씩 우리 시 자금들이 이자도 없이 넣어놓는 게 수십억, 수백억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돈 빌리는 것은 이렇게 비싸게 빌리고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2013년도 말에 하면서…….

손태화 위원 몇 년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2013년도.

손태화 위원 2013년도면 작년 1년이잖아요. 작년에 그러니까 3.77%로 빌린다는 게 이야기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그 당시에 이후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정했고 또 내년도에 그 부분이 아마 변동금리로 조정이 가능하다 하면 그런…….

손태화 위원 변동금리 말고 아니, 다른 것도 다 하는데 우리 시가 그거 없이 들어가는 돈들이 많이 있거든요. 무이자 또는 영 점 몇 프로 이자 받고 지금 농협에 들어가는 돈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큰 금액을, 지금 이게 240억이나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금액을 빌리면서 이렇게 많은 이자를 주는 것은, 내가 또 이게 정책자금으로 정부에 빌리는 어떤 그런 것 같으면 또 모르겠는데 제2금융 금고에다가 빌리는 돈을 이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이런 판단이 들고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조정할 때는 정말 시중에 우리 시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범위까지 조정하십시오.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잘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할 수 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거 보십시오. 11억 5,900만원짜리가 지금 9억 1,600만원으로 줄었으면 내가 볼 때는 3% 이하로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준금리가 2%인데 3.7%이면 배로 주고 있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하십시오.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잘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노판식 위원 보충질의 좀 합시다.

○위원장 김동수 예, 하십시오.

노판식 위원 소장님, 특별회계 우리 가지고 있는 돈 은행에 지금 금리 몇 % 받습니까? 예치된 게 %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그 이자율은 그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치가 되어 있는 금액…….

노판식 위원 아니, 그래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별회계에 예치되어 있는 게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그게 NH농협에도 되어 있고 한데 그것은 예치기간에 따라서, 금액 예치기간에 따라서 그 이자율이 달리 적용이 됩니다.

노판식 위원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것은 다 알죠.

최소한 1년 단위로 이번에 전입한 돈 200억, 이번에 일반회계로 전입했다가 다시 원상복귀된 그 200억 그게 1년 단위로 예금됐을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도시개발특별회계 부분은 도특 관리를 도시정책국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노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연관 있는 게 우리가 내나 예치해 놓은 것도 NH에 하고 빌리는 것도 NH에 했잖아요.

지금 금리 관계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그게 서로, 예를 들어서 돈을 맡기는 것은 조금 전에 손 위원님 식으로 우리가 조사해 보면 알지만 예를 들어서 그게 1년 단위로 해도 한 2%도 안 될 거예요. 지금 한 2%…….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1년 단위로 하면 2.5% 현재 되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지금 예치를 하면 2%도 안 됩니다. 한 2% 정도 밖에 안 돼요. 2013년도에서 2014년 1년 단위로 하면 2%, 이 점 몇 프로다, 또 우리가 빌리는 것은 3.77%다, 그런 것을 연계해서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야기가 나온 김에 우리 특별회계, 이미 특별회계에서 상환이 됐고 일반회계에서 쓰고 있는 이게 언제까지 뭐 그런 게 있습니까? 기간이 언제쯤 해서 이것을 정리를 할 것이다 그런 기간이 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운용하고 있는 자금 중에서 중동지구 구획정리사업 그게 가용재원이 한 70억 정도 현재 있습니다.

그것을 집행시기에 맞춰서, 기간을 맞춰서 운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진북산단 거기에 돈이 한 120억 정도 있습니다.

그 돈도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초에 집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집행할 계획하고 그 다음에 자금 운용을 맞춰서 정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방금 말씀드린 진북산단 차입금 이거 270억 이것은 현재 243억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10년 균분상환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자는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기 특별회계에서는 돈을 갚은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예산 편성해 주는 부분입니다.

노판식 위원 그래 그것은 알고 있죠.

그러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운용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잘 하도록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조금 전 이야기대로 우리 시, 내가 이번에 확인을 할 것인데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예치되어 있는 게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1년 단위 이렇게 지금 예치를 했었거든요.

이게 서로 공생하는 거 아닙니까, 공생.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치하는 금리는 조금 받고 우리가 주는 돈은 결과적으로 금리가 높으면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조율을 해라 이 말이죠. 설령 부서가 달라도 그것을 서로 협조를 하라 이 말이죠.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잘 알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신도시조성과장님, 761페이지 진동지구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용역비, 그죠? 이거 변경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진동지구개발 관련 용역비가 당초에는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 결과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수립 용역까지 저희들이 같이 진행하려고 했었습니다.

했는데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 보니까 진동지구가 일단 우리가 환지처분방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감보율이 한 60% 정도까지 가집니다.

그래서 타당성, 수익성이 상당히 문제성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전체 토지소유자가 100% 동의했을 경우에만 사업 진행이 가능한데 그래서 지금 전체 용역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까지만 빼고 하고 나머지 개발계획수립이라든지 그것은 차후에 하기 위해서 용역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용역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이옥선 위원 일단 지금 타당성 부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행이 사실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그래서 그것을 향후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시에서 환지방식으로 했을 경우에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무상제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우리한테 부담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환지처분방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서, 아니면 주민들이 또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것 같으면 그런 부분에서 좀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하는 방식은, 어차피 하되 그 방식은 나중에 좀 더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계획수립은 일단 용역에서 좀 제외를 해서…….

이옥선 위원 일단 그 진행되는 내용은 따로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다음에 857페이지, 특별회계도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감계가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감계지구.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감계가 지금 이번 연말까지 저희들이 사실 준공인가를 목표로 해서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해 왔었습니다. 확정측량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얼추 완료된 시점입니다. 하는데 예기치 못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내년 2월에 저희들이 준공인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인가 계획이 되고 환지처분 공고가 되면 환지청산하고 주민들이 등기가 될 수 있도록,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죠? 분양도 하고 있고.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데 지금 857페이지를 보시면 학교용지 체비지 매각이나 공공청사용지, 문화복지시설용지 이 부분들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일단 주민들이 지금 입주를 하기 시작할 텐데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감계지구 체비지를 매각을 해 보니까 체비지를 매각을 하는 것을 갖다가 일순간에 이렇게 한꺼번에 매각을 하는 것도 하나의 우리 시 세수 수입의 참 좋은 방법이지만 또 이게 어떤 경우에는, 이런 말씀을 여기서 드려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경우에는 은행의 이자를 일부 우리가 그 이자를 감당을 하더라도 1, 2년 정도 우리가 체비지 매각을 지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세수증대의 하나의 방법이다 생각이, 그게 어느 것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빨리 되는 게 좋겠죠.

이옥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은 어쨌든 지금 입주하는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당장에 그런 사업은 차질이 없도록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은 공공성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다 고려를 하셔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좀 신중하시고 공공청사 이것은 어떤 용도죠?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용지를 저희들이 딱 어떤 용도라고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거 우리 시에서 매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면청사 이전용지로 활용하겠다 해서 가지고 있던 거 아닙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이게 우리 시에서 매입해야 되는데 값을 올려야 된다는 그 말이 정확합니까? 일반회계에서 매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공청사와 학교용지는 그 금액을 올려서 분양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담당과장의 말씀은 그 부분에 대한 가격을 올려서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위원장 김동수 예, 그 취지는 이해합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여기 보면 체비지 중에 우리가 분양할 수 있는, 일반 대중들한테 분양할 수 있는 문화복지시설이나 일반상업용지는 그런 식으로 운영의 묘를 기하면 굉장히 세입에 유리하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이해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814페이지 창원도시개발특별회계 신도시조성과 국가산업단지 미준공사업 집행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든요. 집행잔액이 3억 9,000인데 4억 8,000에,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전에 저희들이 위원님께 업무보고 드릴 적에 미준공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답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총 16건 중에서 저희들이 6건을 준공인가를 하고 10건은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들은 기억이 납니다.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두대잔여지사업이라든지 1-32호선 이런 사업들이 보면 사실 공탁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어떤 행불이라든지 아니면 분명히 보상해야 하는 물건이 있는데 보상을 할 수 있는 대상이 현실의 눈 앞에 없어서 어떤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지주를 찾을 수 없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예,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탁을 하면 안 되냐 하는 말씀도 계셨는데 또 일부 공탁을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서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빨리…….

노창섭 위원 예산이 좀 사장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게 좀 편성을 하시죠.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그런 부분을 저번에 답변 올린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준공인가 처리계획을 별도로 한번 수립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노창섭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815페이지 보면 이주민 자녀 학비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원주민들 삼원회에 소속된 고등학생, 대학생이거든요. 맞죠?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삼원회에 있던 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일방적으로 공고해서 합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이것은 당초에 이주민 자녀 학비지원인데 그런데 이게 점차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제 이야기는, 제가 대충 압니다.

아는데 그러니까 삼원회 같은 조직에 협의를 하고 공문을,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도 이 부탁을 드렸는데 전혀 모르게 하다 보니까 그쪽 단체에서 서운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협의를 하고 있느냐 제가 이렇게…….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예, 홍보하고 협의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하고 있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됐고요.

대상자가 이렇게 당초 8,000만원에서 2,300만원으로 많이 줄었네요. 그 이유가 있어요?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당초에는 고등학생이 되어 있다가…….

노창섭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도 대상자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될 것인데…….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예,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예산을 왜 이렇게 과도하게 잡느냐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이런 사업들은 협의를 하면 대략적인 인원하고 나올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죠?

그래 실제 집행률은 2,300만원 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 밖에 안 되는 것을 왜 과다하게, 또 이렇게 사장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이죠.

협의도 잘 하시고 내년도 편성해 놓은 거 제가 봤는데 이런 거 할 때는 편성하실 때 하시고 그리고 1회 추경 하실 때 또 대상자가 없으면 과감하게 조정하시고 그래서 예산이 사장 안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서 과장님, 추경하고는 관계없는데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12일이죠?

○현안사업과장 서윤성 예.

노판식 위원 교도소 용역 관계…….

○현안사업과장 서윤성 예, 그거 22일날 저번에 결론이 난다고 제가…….

노판식 위원 아니, 그래 중간에 어떤 내용이 오고 가고 한 게 있습니까?

○현안사업과장 서윤성 저번에 최종보고회 하고 난 이후에는 아직까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실무자는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현안사업과장 서윤성 저게 아직까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최종 결과가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최종 결과가 나오면 노 위원님께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최종 결과?

○현안사업과장 서윤성 예, 이달 안으로, 22일 안으로…….

노판식 위원 22일까지 기다려야 되네요?

○현안사업과장 서윤성 예, 그때까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노판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818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대체녹지 조성 공사비 관련해서 이게 기정액이 22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25억이 아니었던가요? 기정액이.

부기 그거 정확합니까?

그리고 올해 이게, 여기 지금 1억 3,400만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잔액으로, 그죠? 그런데 지금 올해 당초 예산 요구액을 1억 2,000을 올려놨던데 관리운영비로 올려놨어요? 관리비로…….

○현안사업과장 서윤성 예, 위원장님,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올려놓은 것은 그쪽에 지금 잔디하고 나무를 다 식재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는 잔디와 나무를 제초작업이라든지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리비를 올려놓은 것입니다, 내년에.

○위원장 김동수 관리비를 지금 이 도특으로 하는 게 맞아요?

○현안사업과장 서윤성 관리비는 일단은 우리가 지금…….

○위원장 김동수 그리고 이거 집행한 내역하고 그 다음에 지금 올해 예산 편성해 놓은 자료를 주는데 그 문서로 만들지 말고 원본 자료를 가지고 우리 담당 계장님하고 저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현안사업과장 서윤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창원시장 제출)

(11시32분)

○위원장 김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일선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입니다.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및 도시기반시설을 공급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1년 12월 14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1-760호로 창원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고시되어 성산구 토월동, 사파정동, 대방동, 남산동 일원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습니다.

이후 사업 수익성 향상과 부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토지이용계획 변경 관련 협의를 추진하여 2014년 9월에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서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개발구역 위치는 성산구 토월동, 사파정동, 대방동, 남산동 일원이며 그 사업면적은 914,690㎡입니다.

사업시행방식은 수용 또는 사용 공영개발방식이며 사업비 2,102억원으로 2017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개발계획으로 914,690㎡ 중 주거용지는 81,483㎡로 단독주택 38세대, 공동주택 1,045세대를 조성할 계획이며 도시기반시설용지는 773,382㎡로 도로, 공원, 체육공원 등 기반시설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기타시설용지는 59,825㎡로 근린생활시설, 공공용시설 및 교육연구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개발계획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현재 용역을 수립하고 있는 관계자로부터 PPT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송일선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현 전문위워원 김원현입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창원시장으로부터 2014년 12월 5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사업 대상지는 성산구 토월동, 사파정동, 대방동, 남산동 일원으로 2011년 11월 창원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에 대하여 조건부 의결하였으며 2014년 9월 국토부와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에 대해 협의를 완료한 지역으로 창원시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주택용지 부족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대방체육공원 및 창원축구센터의 이용성 증대로 사업 대상지의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계획 수립과 균형적인 도시발전으로 무질서한 도시 확산을 사전에 예방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기 개발된 도시외곽 순환도로와 인접한 구역인 사업 대상지의 개발압력을 수용하고 건전한 도시환경조성 및 도시발전을 위해 원활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전체 사업구역 면적 914,690㎡ 중 주거용지는 81,483㎡로서 전체 구역 면적의 8.9%에 해당되며 그 밖의 대다수는 도시기반시설용지인 도로, 공원, 체육시설, 학교 부지로서 773,382㎡, 기타시설용지 59,825㎡로 개발계획이 입안되어 있어 건전한 도시환경 조성 및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필요한 입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세부 공원개발 계획이나 공동주택 실시계획 입안 시 도시외곽도로에서 조망이 가능한 경관계획 수립과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는 개발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건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김원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PPT 설명해 주시죠.

주식회사 삼안 주권배 부장님이시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삼안 부장 주권배 안녕하십니까? 저는 창원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삼안의 주권배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화면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PDP 자료설명)

(PDP 자료는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이상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이게 제 지역구 사업이라서, 제 공약사항이기도 해서 제가 먼저 간략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상 문제는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죠? 협의 보상진행이 어느 단계에 와있습니까?

○현안사업과장 서윤성 지금 현재 감정평가를 이번에 의뢰를 합니다.

노창섭 위원 지장물조사 다 끝났어요?

○현안사업과장 서윤성 예.

노창섭 위원 혹시 개별적으로 협의해서 보상하는 분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현안사업과장 서윤성 일단 감정평가를 해서…….

노창섭 위원 아직 안 했죠?

○현안사업과장 서윤성 예, 감정평가 통보를 1월 초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알겠고요.

두 번째로 제가 공약한 게 친환경도시개발을 해야 된다 해서 공원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 사파지구가 비음산하고 대암산에 등산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저한테 사람들이 주차 문제를 많이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당초에 듣기로는 두 군데로 들었는데 계획 보니까 주차장이 한 군데 더 늘었는데 이 주차장 면적하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삼안 부장 주권배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앞서 말씀 드린 최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을 때 당시에는 주차장 두 개소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발계획을 변경을 하면서 노외주차장에 대한 부분 또한 법적기준이야 기준에 맞춰서 확보를 했지만 저희가 국토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세 개소로 계획을 했던 부분이고요.

저희 주차장은 도면을…….

노창섭 위원 위치를 대부분 등산로 입구에 해야 위치가, 거기에 대암산이라든지 비음산 부근해야 해야 주민들도 이용하지만 등산객들이 주말에 엄청나게 차를 타고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도로변에 많이 주차를 하는데 주차장 확보가 등산로 입구에 위치되어져야 않느냐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화면을…….

○(주)삼안 부장 주권배 15페이지에 보시면 됩니다.

노창섭 위원 예, 15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주)삼안 부장 주권배 그런데 위원님,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당연히 광역적인 측면에서는 외부지역, 우리 사업 대상지뿐만 아니라 외부까지 연결하는 그게 필요한데요.

국토교통부에서 협의했던 과정에서는 현재 지금 사파지구 내 단독주택지역이라든지 문화시설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연구시설이 이용되는 부분의 이용객을 감안한 주차장 계획이 수립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산책로와 연계해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그것도 광역적인 입장에서는 계획을 수립해야 되나 지금 주차장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와 협의된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 이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역주민들을 위한 주차장 공간으로 계획이 되어 있던 점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고요.

그 대상 지역민을 위해서 우선해야 되는데 그것도 충족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주말만 되면 창원 관내나 타 지역에서도 엄청나게 차를 몰고 등산을 오는데 그러면 그 주차문제는 내나 거기 거주하는 사람들 집 주변에 주차를 할 거 아닙니까?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죠?

○(주)삼안 부장 주권배 예.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고려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주)삼안 부장 주권배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지금 그림상으로 보면 대충 비슷하게는 해 놨어요,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별도로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하고 그런 부분, 또 위치 선정하실 때 하셔야 된다 그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대방체육공원 공원관리계획 있죠?

이 안에 현재 대방체육공원에 축구장부터 족구장 있지만 거기에 따르는 추가 설치를 요구하는 것도 있고 두 번째로 대방동 주택가 뒤에 가면 개인적으로 사설로 하는 체육시설이 있어요.

아시죠?

○(주)삼안 부장 주권배 예, 현장조사 했을 때 봤습니다.

노창섭 위원 거기에 만약에 개발한다라면 그런 분들이 현재 체육시설, 계속 이용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분명히 대안을 마련하셔야 된다…….

○(주)삼안 부장 주권배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해야 됩니다.

교육연구단지, 제가 저번에 진해육대부지가 야구장에서 연구단지로 가면서 실제 여기 전기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여기에 교육연구단지에 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진해 그쪽으로는 가는 것으로 결정했죠?

연구단지 유치계획은 기업사랑과하고 협의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 세운 게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현재 우리가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 중에 교육연구시설에 어떤 연구주체를 유치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느냐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관내에 있는 전기연구원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협의가 있었고 전기연구원에서도 그런 연구소가 필요하다는 통보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파지구가 적절하다 하는 그런 판단에서 국토부하고 지금 그렇게 협의를 해서 교육연구시설 부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해로 간다 하는 부분은 그 당시에 그런 일부 이야기는 있었는데 지금 전기연구원에 관한 사항은 그렇게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결정된 게 없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예.

노창섭 위원 이후에 연구단지 만들어놓고 연구시설 안 들어오면 또 여러 가지 지역별로 갈등이 있으니까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개발계획에 대해서 공동주택단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층수 이야기하시던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공동주택지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뒤에 목장원 부근에 산림을 살리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거주지로서는 훌륭하다 이런 말씀을 해서 공동주택지를 할 때 층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층수도 우리가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 중에 국토부에서 그런 부분을 제안을 했습니다.

최고 층수는 15층 이상은 지금 안 되고 평균 아마 한 12층 정도 되는 것으로…….

노창섭 위원 12층에서 15층 그렇게 정리 되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예, 그렇게 되었고 이번에 세대수를 늘리고 하는 이런 부분도 사실은 지난 7월달에 그린벨트 관련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규제를 완화해서 사업성을 높여주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사파지구가 거기에 주 검토대상의 사업지였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용지나 이런 부분도 조금 면적을 우리가 늘리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고 녹지 부분도 옛날에는 하천이나 저수지는 사실은 공원녹지에 포함을 안 시켰는데 그것도 완화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녹지율에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해 줌으로 해서 녹지비율도 조금 조정하는데 유리했고 또 참고적으로 여기에 우리가 35% 아까 보고 중에 임대주택용지 부분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은 사업성 때문에 임대주택용지가 분양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6개월 동안 분양이 안 되면 일반용지로 전환해서 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의 완화정책도 국토부에서 현재 발표를 해 놓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하나 추가로, 종교부지에 대해서 지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까?

○현안사업과장 서윤성 일단은 지금 아직 개발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개발하는 과정에서 적극 검토를 하면 충분히 검토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노창섭 위원 어쨌든 주민의 기대가 큰 만큼 착실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과장 서윤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간단하게 두 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대수가 500세대에서 1,000세대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주)삼안 부장 주권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최초 GB해제 당시 때와 지금 저희가 토지용에 대한 부분을 보면 공동주택의 위치 및 면적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기본설계까지 현재 완료가 된 상황을 봤을 때 예전에는 위치가 여기였습니다. 이쪽이 공동주택이었는데 그때 기준으로 했을 때는 높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7층 이상 확보가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7층은 불가능하고 밑에 단독주택과 인접되어 있었을 때 그게 나중에 민원소지가 되게 큰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하는 부분과 사업성 확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민간사업이 아니라 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주로 저희가 했을 때 520세대가 증가시켰던 부분이고 그 외 나머지 인구수용이라든지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은 국토교통부와 협의가 완료돼서 저희는 3,034인, 1,083세대가 수용 가능할 수 있도록 협의가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위치도 변경이 되면서 세대수도 늘어났는데 주 출입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삼안 부장 주권배 주 출입구는 지금 밑에 창이대로 쪽에서 빠져 나와서 이 밑으로 들어가는 출입구 한 군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부분에 교통상에 문제는 없습니까?

○(주)삼안 부장 주권배 지금 저희가 중밀도입니다. 예전에는 저밀도였는데 중밀도로 했을 때 교통영향분석에서는 크게 문제없는, 1,045세대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공동주택 주변에 단독이라든지 근린생활시설이 입지를 할 경우에는 교통량이 유발되는 문제가 있겠지만 주변 대부분이 공원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돼서 저희가 협의가 완료됐던 부분입니다.

이옥선 위원 500세대 이상 되면 주 출입구가 한 군데만 있으면 가능합니까? 상관 없습니까?

○(주)삼안 부장 주권배 원래 법상으로는 50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원래는 주 출입구, 부 출입구 두 군데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계획했던 부분은 대방체육공원 옆으로 저희가 주 출입구 계획을 수립했는데 국토교통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원래는 기반시설을 확보해야 되는 법적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완화해 주셔서 한 군데도 크게 문제없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됐던 부분입니다.

이옥선 위원 협의가 완료되었단 말씀이시죠?

○(주)삼안 부장 주권배 예, 협의가 완료되어서 고시가 난 게 9월, 그러니까 전반적인 토지용에 대해서는 하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토지용에 대한 권한사항은 지금 국토교통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이 완료가 되면 또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하고 고시가 나면 또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견을 받아서 경미한 변경이 10%인데 그것을 이상 넘어가게 되면 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야 되는 그런, 지금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토지용 바뀐 부분 또한 많이 완화가 되어서 협의하는 것으로 바뀌었던 부분이었고요. 법상으로는 5% 이상 변경될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재상정하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번 정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는 완화차원으로 협의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토지용이 많이 바뀌게 되면 10%입니다. 10% 이상 바뀌게 되면 국토교통부에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옥선 위원 어쨌든 교통영향평가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또 이루어지겠지만…….

○(주)삼안 부장 주권배 예, 별도로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그 부분을 조금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14페이지 교육연구시설을 보시면 이것은 토지의 효율성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교육연구시설들이 같이 모여져 있을 때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이렇게 세 군데로 분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삼안 부장 주권배 예.

이옥선 위원 그렇게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주)삼안 부장 주권배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집중화시키는 게 분양 쪽이나 측면도 있겠지만 국토교통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것이 교육연구시설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가용재원을 잡을 것인데 과연 이게 분양이 되느냐, 이 교육연구시설로 나서 나중에 그것을 짐으로 안고 갈 것 아니냐 하는데 저희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이 주변 재료연구소라든지 협의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투자의향을 보였지만 정확한 서류상은 없고요.

그런데 저희가 토지용이 최초 GB해제 당시 때 토지용을 위주로 해서 변경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도 위치는 사실은 이것을 지금 집중화시켜서 저희 계획으로는 삼안에서는 이거 전체 공원 있지 않습니까? 이 공원까지 전체 하나의 덩어리를 교육연구시설로 집중화시키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여기 공원 잡았던 부분이 양호한 소나무 군락지가 있습니다.

환경에 의견을 넣었더니 거기를 공원으로 보존해라 하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세 군데, 기존에 있던 시설 두 개소와 한 개소 위치를 바꾼 그런 계획으로 결정고시가 됐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조금 우려가 됩니다.

어쨌든 연구시설도 어떻게 분양이 될 지까지 우려를 하면서 지금 계획을 짰어야 되는 부분에 향후 진행에 있어서 큰 무리 없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소장님,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이 부분은 도시개발사업으로써 회계상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예산상 큰 무리는 현재 없습니다.

예산상의 문제는 없고 다만 이 부분이 저희들이 조금 부담이 있는 것은 타당성 측면으로 보면 타당성이 있는 경영수익이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분명히.

녹지율이 50% 이상 근 70% 육박을 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창원도시개발의 특성상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잉여금이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도 타당성이 없지만 개발을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노판식 위원 이 사업이 지금 회성동에 있는 행정복합타운하고 유사한 그런 사업인데 단지 행정복합타운은 처음부터 행정복합타운 안에도 공동주택도 있고 공공기관도 있고 상업용지도 있고, 그렇잖아요?

결과적으로 회성동에 행정복합타운은 우리 시가 못하니까 경남개발공사에서 했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그 당시에 우리 시와 경상남도, 경남개발공사가 MOU 체결에 의해서 시행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구)마산시에서 시행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는 저희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가 그 부분에 대한 초기 사업비가 약 3,000억 이상 들기 때문에 시행을 하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서 사업시행자를 경남개발공사로 지정을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조금 전에 말씀대로 결과적으로 경남개발공사도 이 사업을, 회성동 관계입니다.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낼 자신이 없기 때문에 포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에서도 지금 이거 설명을 들어보니까 조건부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약 27만평 이상 되는데, 평으로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 녹지공간이 사실은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분양 쪽에서 부담을 더 가지잖아요, 그렇죠? 분양가가 높아지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예, 전체 사업비의 비율로 분양가를 산정하게 되면 분양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토지에 대한 분양가는 높다고 일단 계산할 수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높아지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예.

노판식 위원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창원시가 사실은 우리 성산구 쪽에 인구가 자꾸 빠지는 이유가 타 지역으로 나가는 이유가 성산구 쪽에는 아파트 가격이 높아지고 기타 북면이나 진영이나 장유나 이런 곳은 낮아지니까 결과적으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외곽지로 자꾸 빠진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도 저렴한 단가가 되어서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우리가 분양가가 저렴하게 되어서 외곽으로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야만 성공을 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보니까 그렇지 못하다 이 말이죠.

그것 좀 더 연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고등학교 두 개가 오는데 우리 시가 일방적으로 여기다가 두 개를 유치하는 것입니까? 학교하고 협의를 한 것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그 고등학교는 기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서 이미 그 학교가 개교를 해서 기존에 있는 학교입니다.

노판식 위원 그래 기존에 있는 학교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아닙니다. 그 학교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아, 그 자리 안에 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예.

노판식 위원 그 자리, 현재 그 자리에 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예.

노판식 위원 어쨌든 나름대로 우리 시가 전문가도 없는 입장인데 이것은 용역에서 자세히 나오겠지마는 아주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소장님, 지금 보상비하고 전체 사업비가 이천 몇 백 억인데, 이천백 억 정도 되죠? 올해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이 사업은 장기계속사업으로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위원장 김동수 아니, 그러니까 분양계획이 지금 2015년에 잡혀 있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예.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2014년까지, 2015년까지 보상이 완료되어야 분양이 가능하잖아요. 우리 창원시가 땅이 되어야 분양이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예, 보상비는…….

○위원장 김동수 그러니까 얼마 정도 확보되어 있냐고요, 지금.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보상비만 200억 정도 확보를 했고 또 내년도 당초 예산에 본 사업비를 한 40억 정도…….

○위원장 김동수 보상비는 지금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공동주택용지 부분에 대한 보상비는 1단계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200억 정도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추가로 보상비를 더 해야 될 부분이 얼마 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그것은 우리가 감정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추정하건데 한 200억 범위 내에서…….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그 부분은 당초에 안 됐으니까 추경으로 요구할 것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모자라면 추경으로 그 부분도 보상비는 별도로 또 계상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동수 거기에 대한 추계 자료를…… 과장님, 저한테 한번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사업과장 서윤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사업비가 2,100억 정도 들여서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 형태로 해서 이것이 완료가 되고 입주가 되고 나면 한 1,800세대 쯤 되죠?

○(주)삼안 부장 주권배 12페이지 보시면 1,083세대입니다.

송순호 위원 1,083세대가 들어와서 잡고 있고 이게 이제 조금 전에 국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도시개발계획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쉽게 말하면 사업성으로 보면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지만 그 차원에서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고민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했던 대로 부지를 조성하고 나면 우리 시가 부지를 분양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죠?

부지 분양을 할 때 분양금액은 어느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그 부분은 사실은 추산을 해 보는 것은…….

송순호 위원 할 수가 없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예, 조금 신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다만 감정을 해서 기본적인 금액을 우선 정합니다.

정하고 이런 부분은 분양을 할 때 분양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연구 검토를 해서 분양방법을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경쟁분양을 하게 되면 최고가 낙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주변 시세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런 가격대가 결정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송순호 위원 그래요. 이게 정확하게 저희들도 추산을 해 보고 시에서는 사실 계획을 잡을 때 일정 정도 재원조달 방안이라든지 예를 들면 시에서 어느 정도 분양을 하고 나더라도 이 도시개발사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시가 예를 들면 공적자금을 얼마나 투입해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한 개략의 그런 계획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없이 이렇게 하나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기본적인 우리가 검토한 자료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 기본적인 자료는 가장 이상적인 사항은 사실은 제로-제로가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사항인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또 어떤 약간의 부가적인 발생이 된다 하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제로-제로 정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아니죠. 제로-제로가 되면 좋긴 하지만 해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이익이 나는 부분은 이익이 나도록 해야 되죠. 뭘 제로-제로로 가요.

(웃음)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이익이 되면 참 좋은데 이것은 녹지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원체 공원으로 많이 지정이 되어서…….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시에서 예를 들면 공동주택용지가 있잖아요. 이것을 만약에 우리 시에서 아파트를 직접 건립을 해서 분양하는 방식은 불가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그 부분도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시행방법을 어떻게 갈 것이냐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은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현재 우리 시 체제로는 일반 분양 아파트를 건립해서 분양을 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체제가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송순호 위원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게 얼마나 높은 가격에 분양이 되어서, 분양을 하게 되어서 아파트가 들어서서 다 민간인이 분양을 한다하더라도 사실은 1,080세대에 살고있는 주거지역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급주택 형식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 하면 주변 환경이 너무나 좋은 거거든요. 공원이나 체육공원, 그 다음에 학교 가까이에 있고 교육연구시설 있고 이렇게 보면 주거단지로 보면 최고의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지리적 여건도 그렇고 환경 여건도 그렇고 굉장히 고급,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따져 보면 시가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서 쉽게 말하면 1,080세대에게 아주 고급주택을 공급하는 형식으로 가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되는 점이 있어요.

과연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적절한 방향이냐,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아까 노판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부와 여러 가지 협의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주택용지를 더 많이 보급해서 우리 시에서 임대아파트를 쭉 해서 제공하는 것이 훨씬 더 도시개발 차원이라든지 창원시민들에게 혜택과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막대한 돈을 투입했는데 그것도 1,080세대에만 굉장히 좋은 주거환경을 가진 사람에게 독점하는 형태의 이런 것들이 될 우려가 있는 것 아니냐, 이게 과연 창원시의…….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예, 그 부분은 참 예리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국토부에서 다만 염려를 하고 있는 전국적으로 17개 지구에 대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일반주거시설이나 일반 이런 개발시설을 하도록 기 승인이 됐는데 사실은 그러한 사업들이 타당성 문제 등으로 인해서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회성동 행정복합타운도 그 중에 하나인데 국토부에서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해서 그 규제도 완화했고 그 부분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고급화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염려보다도 어떻게 사업이 안 될까 하는 그런 염려가 우선하기 때문에 크게 제가 생각할 때는…….

송순호 위원 소장님, 어쨌든 개발하고 나면 그 공동주택용지 그 부지는 매각이 됩니다. 100% 매각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매입을 받은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고급 아파트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뭐냐 하면 거기에 쉽게 말하면 서민들이 주거할 만한 저가의 아파트를 공급하지는 않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그것은 아파트 사업승인 심의 때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검토가 될 것으로 그렇게…….

송순호 위원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하고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여러분,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3. 창원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장 제출)

(12시28분)

○위원장 김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보도구역 내 횡당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7차 회의 때 보류되었던 안건이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예, 이찬호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집행부의 수정안 외 별표 시공기준에 공동주택, 상업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에 지금 8m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10m 이하로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부분을 10m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방금 이찬호 위원으로부터 창원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찬호 위원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찬호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집행부하고 다 협의 됐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위원장 김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찬호 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용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심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일정은 월요일 오전 10시 구청과 건설교통국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4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


○출석위원(10명)
김동수노창섭노판식
박옥순박춘덕손태화
송순호이옥선이찬호
이해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현
전문위원        양외준
○출석공무원
<균형발전국>
국 장 전경배
균형발전과장 장진규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도시정책국>
국 장 한홍준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도시개발사업소>
소 장 송일선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현안사업과장 서윤성


<건설교통국>
국 장 신용수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