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44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2014.12.04 목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44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12월 4일(목)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창원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노산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5. 창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관련 의견제시의 건

6. 창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창원시장 제출)(계속)

2. 창원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창 제출)

3.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창 제출)

4. 노산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창원시창 제출)

5. 창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관련 의견제시의 건(창원시창 제출)

6. 창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창원시창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마무리 심사와 계수조정, 창원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여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창원시장 제출)(계속)

(10시04분)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도시개발사업소, 구청, 도시정책국 등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답변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 답변을 듣고자 출석요구한 우리 시 예산 총괄부서인 이종민 기획홍보실장과 이영호 기획예산담당관이 출석하셨습니다.

본 심사와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출석하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하면서 제가 몇 가지,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실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144페이지 2014년 창원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 기타회계전출금 관련해서 200억원이 부기상 표기가 되어 있어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를 관리하는 도시계획과, 또 사업집행을 하는 도시개발사업소 양쪽 두 부서에 이게 왜 일반회계로 전출이 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하니까 자기 두 부서는 반대했다, 반대했는데 기획예산실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 제가 속기를 풀어보면 아시겠지만 맥락은 이 맥락입니다. 세부적인 말은 조금 틀릴 수 있지만 속기는 분명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해당 관리부서나 사업부서가 반대 입장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200억원을 기획홍보실 또는 예산담당관께서 이것을 일반회계로 전출했는지 그 사유부터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입니다. 노창섭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재정운영을 총괄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재정운영을 총괄하는 부서 입장에서 일반회계의 재원이 부족하면 재원이 넉넉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회계의 재원을 전입 받아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과 예산 편성 매뉴얼에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는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당연하게 반대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그 세입 재원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 부서에서는 반대 의견을 수렴하면서도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서 기타특별회계의 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입하도록 하게 된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과장님, 그러면 최종결재권자라면 시장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모든 정책의 최종결재권자는…….

노창섭 위원 그러면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했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책이나 이런 것은 결정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의 지시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최종결재권자의 방침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결정이 있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결정하고 지시는 반드시 다릅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특별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입하는 문제는 예산 총괄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모든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예산이 팽배합니다. 팽배한 것은 뭐 잘 아시는데 그 팽배한 예산을 다 이렇게 나름대로 삭감해도 더 이상 삭감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부서에서는 추가로 요구하는 이런 사항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총괄부서에서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예산이 부족하면 그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는 빚을 내서 해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사실은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빚을 내는 문제도 고려를 해 봤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특별재원으로 여유자원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빌려서 이자를 주는 것보다는 시정의 입장에서 보면 더 낫고 그래서 그것을 선택한 것이고 그리고 선택하게 된 그 재원의 수급 관계는 이러이러해서 조치할 수밖에 없다는 사항을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던 것이고 시장님이 그 재원을 알아서 특별회계에서 가져와서 써라 이런 것은 아니고 우리 총괄부서에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수입과 지출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수입이 부족하니까 특별회계에서 좀 가져와서 이렇게 해서 맞춰서 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고 드린 것으로 이해…….

노창섭 위원 그러면 결정은 지시가 아니고 보고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무튼 보고는 드렸다, 그죠?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당연합니다.

노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이든 과장님이든 창원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모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이 일회성이었나 한번이냐 이렇게 따져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질의도 하고 자료를 들여다보니까 제가 기획실에 오래 있어서 지금 현재 올해 2015년 당초 예산 포함하면 686억, 쉽게 말하면 2010년 통합 이후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특별회계로 전출 안 한 해가 없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고 도시개발특별회계를 반복적으로 계속 전입해 왔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어떤 해는 좋을 수도 있고 경기가 안 좋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곶감 빼듯이 계속 빼먹었다는 이야기고 두 번째로 한번은, 또 이것은 아시겠지만 회계 방침에 전출할 수 있습니다. 전출할 수 있는데 도시계획시설에 한해서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지적받아서 백 몇 십 억인가, 기억나기로는 백십 억인가 또 다시 되돌려준 사례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통합 5년차인데 686억원이라는 돈을 계속, 이것은 차입 빼고 입니다, 내가 도시계획과에 확인한 거니까. 이 돈을 해마다 이렇게 빼왔다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본 문제로 지적을 하셨는데 창원시에 도시계획시설들, 예를 든다면 공원, 도로, 그 다음에 문화체육시설 이런 것은 창원시의 일반회계 재원으로 건립한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원을 활용해서 건립한 것입니다.

창원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도로, 공원이 많은 것도 다 이런 도시개발특별회계를 활용해서 유지관리해 오고 또 신설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반회계 재원 가지고 도시계획시설, 도시를 관리하기는 벅찹니다. 벅차서 매년 이렇게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시개발특별회계를 부득이 하게 전입 받아서 편성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광역시라든지 직통시라든지 이런 시가 되어서 세수 문제가 획기적으로 해결되기 전까지는 부득이 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전 부서의 과장님을 다 분석 안 했지만 우리 해당 상임위하고 기본적인 부서를 분석해 보니까 5개 구청도 있고 각 지역별로 있는데 나머지 기반시설 있지 않습니까? 기반시설 부분은 일반회계로 다 충당하셨어요, 도시계획시설 뿐만 아니고 도로, 여러 가지를.

그런데 유독 창원은 특히 성산구는 도시계획시설이나 도로에 대해서는 한 푼도 없어요.

딱 두 가지 있는데 그것은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두산중공업에 5억 구청에 배정한 것이고 그 외에는 국대도 그 하나 양곡 가는 거 성산구에 하나 있는데,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 성산구에 아까 말한 여기에 도시개발특별회계로 편입한 동부스포츠센터, 사파동주민센터, 창원중심보건소 이런 거 전부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배치했습니다.

의창구도 또 비교하면 있겠지만 제 지역구가 성산구니까…….

그러면 일반회계에 아시겠지만 세정과에서 내가 질의를 해서 대충 들었지만 세입이 2014년 기준으로 보면 약 39%, 38% 전후 지방세 세외수입도 그 비슷한 비율이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 안에 여러 가지 있지만 과태료든 주차요금 있겠지만 조성지 매각 대부분 성산구고, 그죠? 도특 재원이기도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역차별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특별법에 제가 시정질문 할 때 시장님한테 지시한 세출비율 유지하겠다 그것은 특별회계만 그렇게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전체 일반회계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창원시의 입장은 지역적인 것보다는 사실 통합적인 측면에서 예산을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지역적인 현황으로 이렇게 민감하게 대립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됐는데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창원시는 구)창원시의 경우에는 그나마 특별회계가 조성이 되어 있으니까 조성된 이 부분을 가지고 그런 용도에 맞게 쓴 부분이고 그러나 마산, 진해 같은 경우는 그런 특별회계가 없지 않습니까? 없으니까 어차피 일반회계로 밖에 충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창원의 경우에는 특별회계지만 그런 재원이 있으니까 그 재원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활용해서 좀 쓰는 그런 차이지, 만일에 우리가 진해나 마산에도 창원처럼 그런 특별회계가 구성이 되어 있었다 그러면 그 예산에서 다 썼겠죠, 그런 부분을.

그런데 지역에서 요구하는 예산의 수요는 다 이렇게 각자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마산, 진해는 특별회계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부분의 예산을 충당하지 못한다 그것은 또 어떻게 보면 예산을 운영하는 측면에 맞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창원이 좀 불이익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그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다행히 그런 부분에서 좀 예산을 운영해서 쓴 것이고 마산지역이나 진해지역은 그런 특별회계가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일반회계에서 충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통합 당시에 실장님, 법의 취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통합을 했다 하더라도 한꺼번에 바꿀 수 없으니까 일정 기간 안에는 세출비율을 유지해서 역차별이 안 나도록, 제가 창원지역에서 생긴 세수가 아예 못 가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해도 해도 너무 하니까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 말씀이지, 내가 한 푼도 가지마라 했습니까? 그런 발언 한 적도 없고요.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가야 됩니다.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어느 정도의 어떤 기본적인 것들은 유지하면서 서서히 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까 예를 한번 들어 보시면 전혀 그런 부분에서, 특히 내년 2015년 당초 예산은 좀 더 심하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 이후에 2014년까지는 통합 전에 예산 비율대로 일반회계 재원을 그 비율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재원을 배분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2015년부터는 그 제도는 이제 유효하지는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재원 배분은 좀 낙후된 지역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하고 도시기반시설이나 이런 게 잘 갖춰진 지역에는 투자를 적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구별로 다 지역적인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과장님, 그래서 제가 11월 10일날 시정질문 했다 아닙니까? 안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물어봤을 때 시장님 지시냐니까 답변석에 녹화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발언하셨는지, 부시장님하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서서히 하기 위해서 그 예외 조항인데 2015년도 없으니까 그래 내가 질문한 거 아니에요.

그래 지키겠다고 시장님이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는 게 아니고요.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노창섭 위원님께서 어떤 비율을 가지고 말씀하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뽑아본 자료에 의하면 2015년도 지역별 비율이 창원이 41.1%, 마산 34.1%, 진해가 24.8%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과거에 창원이 한 50.8%가 됐는데 한 10% 정도 줄었어요. 정확하게 구 점 몇 프로 줄었고 마산의 경우에는 지금 거의 엇비슷하다고, 마산은 조금은 높기는 높네요.

그런데 진해가 과거에 14.2%에서 24.5% 거의 10%가 올라갔어요, 10%가. 그 10%가 올라갔던 것은 사실은 다른 이유보다는 진해해군관사 건립 있지 않습니까? 그게 220억 포함되니까 그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상당히 비율이 높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많이 차이 나는 부분이 있지, 마산은 거의 옛날에 35%에서 지금 34.1%니까 거의 비슷한 것이고 우리 창원지역에서 조금 낮은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진해지역으로 많이 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노창섭 위원 실장님, 그거 세출 안 물어봤습니다. 내가 비율 안 물어봤습니다.

안 물어봤는데 답변하셨으니까 그 자료 주세요.

주시고 제가 또 기준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풀사업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그 기준은 천차만별이라서 저도 몇 번 연구를 하다가 포기해 버렸어요. 또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통계가 달라지고 그래서 그것은 제가 저도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확신이 안 섭니다.

그래서 질문도 안 했고요.

참고로 저한테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저쪽에 기획행정위원회에도 오전 의사일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조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도특 예산 운용을 하는 게 지금 유보조례로 되어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유보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통합 이후에…….

○위원장 김동수 잠시만, 유보조례의 의미가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통합 이후에 이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이 조례를 유보시키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이나 그런 것을 참고를 해서…….

○위원장 김동수 아니, 지금 참고가 아니고 유보조례 의미가 뭡니까? 종전대로 시행된다 이 말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통합 직후에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마는 이 조례는 당분간 존치할 필요가 있다 해서 유보를 시켜놓은 조례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러니까 종전대로 시행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조례를 설치한 목적이 우리 창원시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아시죠? 창원시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그것도 유보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거기 제2조에 보면 적용범위가 있어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결정된 사업지구, 이 두 개의 의미가 뭐죠? 적용범위 이게.

이거 연구 안 해 보신 모양인데 여기 산업입지는 국가산업단지를 말하고 도시기본계획 12조는 도시기본계획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 쓸 수 있는 예산의 범위가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

그러면 이 예산을 어떻게 운용해야 된다는 게 범위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노창섭 위원님이 질의한 2,144쪽에 나와 있는 일반회계 전출금 200억이 이것에 적정하냐…….

적정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저희들은 그 예산부서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원을 가져올 때는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조례에 의해서 거기에 관리하고 있는 재원, 여유재원이 있다고 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게 뭐 적법…….

○위원장 김동수 아니, 돈이 있고 여유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 법 조례의 적용에 맞냐 이거예요, 조례에.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조례의 적용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틀린 게 뭐 있습니까?

○위원장 김동수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틀린 게 뭐 있습니까?

○위원장 김동수 맞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아니, 재원을 가져온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동수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2020 도시기본계획은 구)창원시 2008년도 8월달에 확정된 도시기본계획입니다.

그러면 통합 이후에 되어 있는 도시기본계획에 들어있는 것은 적용이 안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산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질문만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동수 아니, 그러니까 적용이 안 되는 것을, 조례에 적정하지 않는 예산 편성을 했다 이 말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산 편성에 무엇이 적정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위원장 김동수 적용되는 게 2020 구)창원시 도시기본계획과 거기에 있는 사업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17조에 적용되는 사업지구 내에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과 관계없는 사업에 예산 편성을 했다면 그게 적정하냐 이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저는 적정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동수 적정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위원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감사원을 통해서 적정하게 행정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적정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예, 추가 질문하십시오.

노창섭 위원 도시개발특별회계 질문은 여러 가지 있지만 다른 형태로 제가 하든지 해서 그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2,254페이지 낙동강변 하천정비 낙동강살리기사업골재수익금운영관리특별회계 의창구 건설과에서 이렇게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4년간 골재 관련해서 몇 번 예산할 때 질의를 드렸는데 올해는 일반회계에 전출은 안 됐습니다, 그죠?

전출은 안 됐는데 기존에 낙동강사업골재특별회계가 2011년도에 구성된 이후에 이전에 일반회계로 전출된 사례를 제가 질의했거든요, 건설과장님한테.

그래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셨어요, 구청장님도 잘 모르셔서.

이후에 사후에 제가 이 자료를 내놔라고 하니까 부랴부랴 가져왔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준설토 뿐만 아니고 모래, 보도 설치하면서 많은 골재가 됐는데 지금까지 현재 176억 8,700만원이 특별회계로 조성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골재로.

그런데 현재 왜 110억 밖에 없느냐 제가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뒤에 사후보고를 가져왔어요. 사후보고 내용을 여기 가져왔는데 2010년부터 총 176억을 조성했는데 일반회계로 가져갔다, 그런데 그러면 일반회계로 가져가면 이 근거가 뭐냐 하니까 낙동강살리기 국토교통부하고 수자원공사에서 내려온 4대강 하천 준설토 처리지침 국토교통부의 방침에 의하면 이것은 조례에 의하면 반드시 7조 2항 골재수익금 관리 골재업무담당 시·군은 골재수익금을 반드시 특별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특별회계로 관리하여야 하고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에 수시로 매 분기마다 보고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고 또 골재업무 시·군은 수익금을 하천법 및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규정에 따라서만 사용해야 하고, 예?

여기 있고 이래서 내가 또 하천법하고 전부 다 들여다봤어요, 시행령하고.

하천법 77조 수익금의 사용기준 해서 하천의 유지보수, 그 4대강 사업으로 일어난 유지보수와 하천 관련해서 써야 됩니다.

그런데 176억을 조성했는데 왜 육십 몇 억이 차이가 나느냐 이렇게 하니까 기획예산과에서 가져가서 안 돌려줍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2011년에 5억을 받았고 2012년에는 10억을 받았다, 그러면 재정이 어려워서 빌려갔으면 2013년, 2014년, 2015년 내부거래 상환이 있어야 되는데 왜 없느냐, 그것은 돈을 안 주는 것을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안 주고 있으면 이거 법 위반이에요, 4대강 사업 관련 지침 위반이고.

여기에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저희들은 그 세부적인 지침 위반 여부는 지금 현재 현 상황으로서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재정운영에 있어서 특별회계가 수익금이 있고 여유 재원이 있다 하면 일반회계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해 주는 예가 있고 기타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 받는 예가 있습니다.

그 예에 준해서 재정운영을 했고 또 일반회계 재원이 허락되면 기타특별회계에 재원을 전출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재정운영상 불가피했고 또 향후 재정여건이 허락된다면 또 전출해 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과장님, 정확하게 하십시오.

전출해 줄 수는 있습니다마는 도시개발특별회계 도시계획시설에 한정해서 써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출해 줄 수 있는지는 따져보겠지만 만일에 써야 된다면 이 법에 하천에만 쓰게 되어 있어요. 안 그랬으면 반드시 돌려줘야 돼요, 60억을. 그렇지 않으면 법 위반입니다.

그렇게 말씀 하시면 안 되고요. 이 법을…….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아니, 무슨 법을 위반하셨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지…….

노창섭 위원 차입했으면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아니, 언제까지 돌려주라 하는 기한은 없지 않습니까?

노창섭 위원 2012년부터는 아예 안 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우리가 재정여건이 허락되면 돌려준다고…….

노창섭 위원 그러면 올해는 왜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재정여건이 허락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돌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창섭 위원 재정여건 언제까지 허락할 것인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그것은 저도 알 수 없습니다.

위원님, 알 수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그렇게 물으시니까 하는 말씀…….

노창섭 위원 법에 여기 되어 있잖아요, 국토관리지침하고 이 법에. 수익금 산정기준…….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우리가 재정여건이 허락되면 돌려준다고 안 합니까?

노창섭 위원 그런데 해마다 하다못해 5억, 10억이라도 줘야 되는데 2014년부터 왜 안 돌려주냐 이것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재정여건이 허락되면 돌려줄 수도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직 안 돌려줬죠? 60억.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노창섭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구청장으로 있을 때 사실은 낙동강골재 105억인가 이것을 제가 팔아서 이게 지금 된 사항이고 그 이전에, 아까 골재수입으로 됐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그 앞에는 수입이 어떻게 됐냐 하면 부산국토관리청에서 4대강 사업 지역을 이렇게 해 놓고 나면 거기에 관리유지비로 해서 예산이 내려, 골재를 판 게 아니고 예산이 일부 내려옵니다.

그런데 작년, 그 작년 같은 경우는 보면 우리가 일자리 창출해서 많은 인력들을 투입해서 40~50명인가 투입해서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에는 그쪽 재원 외에도 우리 일반회계에서 좀 쓴 부분도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어떻게 됐는지는 내가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재정여건이 좋으면 특별회계에서 빌려온 것은 다 줘야죠.

주고 또 설사 우리가 예산을 운영하다가 보면 특별회계에 빌려온 빚이 있는데 그 특별회계에서 한 사업이 돈이 없어서 못할 정도로 되면 우리가 당연히 일반회계에서 해 드려야죠, 지금 그런 부분이.

그런데 아직까지 그쪽에 재원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총괄 전체 돈의 효율성이라 그러나 그런 측면에서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셔야지, 그것을 언제까지 안 갚는다는 것은 아니고…….

노창섭 위원 실장님, 그 답변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제가 한번 역으로 질문 드려볼게요.

제가 치수방재과에 일반회계로 사용한 예산을 쭉 봤습니다. 그러면 저라면 이 분을 하천과 예산 부지로 쓰면 돼요, 그 방법을 의논하셔서.

하천에 사용하게끔 딱 되어 있어요. 예산 운영의 방식이라고, 나도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국토부, 제가 불러줄게요. 하천의 유지보수비, 하천구역 안에 편입된 보상금, 하천기본계획의 수립과 하천시설관리대장, 하천수입 또는 폐천부지 이런 부분에 이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특별회계를 낙동강살리기특별회계 예산을 하다못해 의창구 하천이라도 그 인접 하천구역 거기다가 편성해서 쓰고 그 재원을 가지고 다른 데 쓸 수 있습니다, 예산운영의 방식을 찾으면.

그런 고민해 보셨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저도 낙동강살리기사업골재수입금운영특별회계가 특별회계 조례에 보면 낙동강 구역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하천유지관리에 쓸 수 있도록 하자, 또 지시도 하고 저도 부탁도 했습니다마는 그게 지금까지 여의치 않게 되어 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저희들도 그냥 손 놓고 있는 게 아닙니다.

노창섭 위원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노창섭 위원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운영할 방법도 있었다는 것이죠. 필요하다면 조례도 개정할 수 있고요.

국토부 지침이나 근거 법에 의해서 그 기준에 맞추려고 노력하면서 우리 시 안의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방법을 찾으면 된다고 봅니다, 저도.

이후에 그렇게 예산 편성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023페이지, 이것은 제가 더 따지지 않겠습니다.

담당 계장님 계시니까 5개 구청에 총액비율로 낸 읍·면·동하고 내려온 이게 있습니다.

의창구부터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5개 구청에 예를 들면 의창구에 1,290억 읍·면·동 84억 합치면 한 1,380억 되는데 이 중에 총액임금제로 각 구청별로 배분을 어떻게 내려보냈고 총액 외에 했던 사업, 예를 들면 성산구 두산중공업 진입도로 5억은 총액 외에 했다고 하더라고요, 배분 외에.

그 5개 구청에 총액배분액 얼마고 외 얼마,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담당 과장님하고 계장님 계시니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구청에 총액배분한 내역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노창섭 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의창구는 500억, 성산구는 700억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내려갔을 것이고, 읍·면·동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에 그 외에 특별사업이라 해서 또 내려 보낸 거 있었지 않습니까? 질문하니까 있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특수수요라고 해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가 인건비나 법적·의무적 경비는 100% 다 반영을 하고 경상경비는 10% 절감, 그 다음에 사업경비는 20% 절감해서 각 부서에 예산 편성 자율권과 책임성을 주기 위해서 총액배분을 했습니다.

했는데 총액배분을 하고 나서 경상예산이나 사업예산은 통상적으로 수요액의 약 배 정도 예산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그것을 다 사유서하고 특수수요 조서를 받아서 예산 부서에서 조정을 해 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구청별로 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예산은 그렇다 하는 점은 인식을 해 주시고…….

노창섭 위원 아니, 여건 다른 거 알아요.

도시지역하고 농촌지역 다르고 다 아닙니다.

자료만 제출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노창섭 위원 계속 논란하기 싫습니다, 저도.

간단한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법이 바뀌어서 기준연도도 다르고 방식도 다르고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시행일을 가지고 개정 전후로 해서 실무자하고 저하고 옥신각신했는데 행안부 지침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실무자들이 법을 어기려고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일정 정도 양해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법적 시행시기가 애매모호하고 이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예전에는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첨부서류 제출로 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따지기 싫고 제가 이것을 다 봤어요.

다 봤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게 중기계획을 세워서 그 안에 예산 배율하고 세입, 세출 다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2016년, 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년, 3년이니까 틀릴 수 있다라고 봅니다, 실무자들이 신이 아닌데.

그러나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울 때하고 당초예산 시기는 같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내부적으로 어떻게 결재를 하는지 내가 모르겠지만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초예산하고 이것을 비교를 해 보면 2015년 당초예산과 2015년 중기재정계획이 맞느냐, 틀린 게 너무 많아요.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2015년도 본예산 편성액하고 차이가 난다하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본예산이 확정되는 시점은 의회에 제출해 주기 전에 인쇄기간을 포함해서 한 3일 정도, 그러니까 1월 21일날 의회에 제출하면 예산이 확정되는 시기가 한 18일 내외 예산이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이 방대한 사업을 가지고 중기재정계획 2015년도 이 계획과 일치를 시키려고 담당부서 직원하고 담당주사가 3일 밤샘을 합니다. 밤샘을 해서 이 수치를 일치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근본적으로 본예산과 달리 굵직굵직한 정책사업 위주로 맞추다 보니까 예산하고 반드시 일치되지 않는다 하는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100% 일치하라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역으로 예산 시장 방침 받아 결재한 반대로 밀어넣어도 될 것인데 어떻게 하길래, 실무자가 3일 밤샘을 하는지 내가 모르겠지만 역으로 해서 마지막 예산 결정하는 부분이 너무 정치적으로 왔다갔다 하는 거 아니냐, 말 그대로 지방재정법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법 취지가 과연 뭐냐…….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최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예산 편성 사업의 항목하고는 다소 조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좀 압축되어 있고 사업 내용도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금액이 일치할 수는…….

노창섭 위원 10억 이상 되는 사업만 한다 하더라도 안 맞아요. 너무 안 맞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대행사업에 대해서 틀린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마는 작은 사업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정책사업의 경우에는 틀릴 수밖에 없다 그런 점을…….

노창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소소한 것까지 넣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우실 때 진짜 이거 예산 효율성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배치하고 다 같이 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 드릴까요?

노창섭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중기지방재정계획 하니까 제가 2011년도에 기획정책실장 할 때 처음 왔는데 중기재정계획을 가지고 의회에서 엄청난 논란이 있었죠, 그때.

그런데 사실 제가 중앙에서 있을 때는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예산의 방향만 정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수치에 관해서 따지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의 성격이 어떠냐 하면 이게 중기재정계획을 정할 때는,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는 주어진 세입의 범위 내를 가지고 철저하게 따져가지만 중기재정계획은 내년도에 경제성장률이 몇 프로다 하면 몇 프로에 대한 금액 이렇게 해서 주위 환경적인 요인까지 다 포함해서 총액예산을 정합니다.

그러면 그 총액예산이 정해지면 그것을 갖다가 중기재정계획에 이렇게 다 맞춰 넣거든요.

그런데 맞춰 넣는데 또 한 가지 맹점이 뭐냐 하면 몇 억 이상 되는 예산의 경우에는 중기재정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예산은 예를 들면 100억이 있는데 1976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100억 가지고 조정하다가 그 다음에는 금액이 자꾸 높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의 규모가 딱 일정하게 되면 되는데 이 사업의 규모가 크다 보면 그 사업 숫자만큼 금액이 적으나 많으나 끼어줘서 하나의 예산을 편성해 줄 수 있는 방향을 정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많이 틀립니다.

틀린데 그나마도 저희들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까 우리 노창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해예산이나 내년 당초예산은 어느 정도는 맞춰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같은 기획예산담당관실이라도 예산하고 또 중기재정계획하고 담당하는 파트가 다르다 보니까 맞춰 보기를 세밀하게 안 해 본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런데 나름대로 자기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맞춰가는 부분을 자기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맞춰 가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이 또 많이 틀린 이유가 중기재정계획상에 당초예산이 예를 들어서 10억이 편성됐는데 갑자기 삭감이 되어 버리면 다음해에 그게 10억이 또 반영되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그냥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적용해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게 좀 틀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하여튼 그 부분에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그러니까 신이 아닌 이상, 전산이 같은 한 시스템이 아니면 100% 맞출 수 없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은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총괄하시는 부서에서.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오백삼십 몇 억인데 예전에는 공기업계나 건전재정계에서 일괄로 관리해서 운영하던데 지금 저희 위원회에 교통정책과라든지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대행사업비가 계속 올라와 있어요.

그래 질문을 하니까 내년 2015년 당초예산부터는 대행사업비를 각 과로 나눴다. 나는 왜 나눴느냐, 그것은 방침이 그렇게 내려왔다, 두 번째로 그러면 나누면 예를 들어서 예전에, 교통정책과를 예를 들면 교통정책과 총액이 100억인데 이게 20억이 내려옴으로 해서 줄여서 이 대행사업비를 배정해야 되니까 교통정책과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됐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 이 재정 관리를 옛날에 총괄하다가 각 부서로 했을 때 각각의 시설관리에 부서나 팀에 이렇게 해야 되는 업무의 비효율성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러니까 여러 가지 부서 의견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그것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취지는 이렇습니다.

대행사업비를 포괄해서 기획예산에서 총괄해서 하다 보니까 이 예산에 대한 관심도라 그럴까, 거기에 대한 것이 각 부서, 자기가 담당하는 부서에 관심도가 떨어져요.

그런데 기획예산담당관실의 방침은 뭐냐 하면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대행사업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엄격하게 관리를 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파트라든지 교통파트라든지 이런 파트에 예산을 총괄적으로 하니까 저희들은 그 사업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몇 년도에 얼마 올려 달라 그러면 그런 형태로 이렇게 지금까지 해 주고 그렇게 왔던데 그럴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교통파트에서 올릴 부분이 있으면 수익자하고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올리고 적극적으로 예산 운영을 해서 줄일 것은 줄이고 또 늘릴 것은 늘리고 그런 형태로 해서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겠다 그런 측면에서 한 것이지, 이것을 업무의 효율성을 가지고 우리가 담당 부서에 일을 많이 부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취지는 그렇게 해야 만이 그 담당 부서의 업무도 잘 알고 또 요금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조례를 개정해서 빨리 올리고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우리 기획실이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예산하는 거 우리 신경 안 쓰고 그런 형태가 지금까지 되어 왔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해서 줄일 것은 줄이고 해라 그런 의미로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 부분에 장점도 있지만 또 단점은 뭐냐 하면 예산이 어려운데 대행사업비마저 그 과에 들어오면서 그 전 국의 예산의 유용성이나 활용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대행사업비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조금 전에 올해까지 교부해 주고 있는 대행사업예산은 내년도에 각 부서에 기정예산에서 잘라서 대행사업비를 주도록 한 게 아니고 종전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대행사업비를 교부해 준 그 규모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적정하게 조정해서 부서별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부서별 배분한 것이지, 부서의 기정예산을 삭감하고 편성 조치한 것은 아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 제도를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지난 8월달에 행정혁신 자료도 직원들한테 받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직원이 제안한 사항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우리 공단이나 이런 데 민간에 주는 대행사업비도 수입의 범위 내에서 대행사업비를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수지관리를 명확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직원 제안으로 채택되어서 그렇게 시행해서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해서 각 부서별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제도를 또 시행해 보고 장·단점을 분석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할 점이 있다면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점도 있다고 봅니다, 저도. 분명히 장점도 있고요.

아까 전에 해당 부서,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또 그렇게 답변 안 하셨어요.

내가 따지고 싶지는 않지만 100%는 아니겠지만 나름대로 그런 것도 있었다 그렇게 답변을 들었고요.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시행했으니까 이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장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 분석해서 장점이 많은 쪽으로 방향을 갔으면 좋겠다는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덧붙여서 이것은 질문보다도 금방 노창섭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예산 심의하면서 느꼈던 부분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도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업무를 이관해서 각 책임 있는 그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지적은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단지 우려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위탁하고 공단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차이가 뭐냐, 저는 경영의 효율성이라든지 또는 재정의 절감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받아본 예산서에 과연 그 경영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담겨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은 분명히 손을 좀 대야 될 부분이 있겠다,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자면 성과급 문제나 복지카드 문제가 과연 저는 이게 공단이 공무원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에서도 과연 판단이 좀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성과급을 매기는 것인지, 아니면 복지카드는 우리 시의 지금 무기계약직도 복지카드를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몇 년 걸려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을 본다면 과연 공단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떤 근거로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것인지 여러 가지 의문점이 들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그것들을 폐지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효율성 부분하고 이게 맞물려 들어갈 때 설득력이 있는 것이지, 지금까지 해 왔던 관례대로 있는 것들은 그대로 놔두면서 경영의 효율성을 하겠다라고 새로 이사장님께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다, 그래서 이런 업무의 새로운 변신을 시도함과 동시에 그런 재정적인 부분도 효율성을 좀 가미해 주셨으면 싶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경륜공단과 시설공단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매년 경영진단을 하고 또 등급별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발표를 하면 보통 등급을 좋게 받으면 그 다음 연도에 성과급을 많이 좀, 상향 지급을 하고 등급이 낮아지면 성과급을 낮춰서 지급을 합니다.

공단에도 우리 시나 이런 데 비교해서 복리후생이 지나친 부분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시정하도록 정부에서도 권고가 되고 있고 저희들도 지나치게 많은 성과급을 받아가는 그런 부분도 지도 감독을 강화를 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궁금한 게 있었는데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진해에 500세대 해군관사 지어줬잖아요, 그죠? 그것은 육대부지를 우리가 받고 대체로 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시운학부를 팔아서 지금 그 안에 민간업체하고 해군관사하고 이순신리더십센터 이렇게 들어오는데 제가 궁금해서 그럽니다.

시운학부 부지 매각금이 어디어디 사용됐는지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제가 듣기로는 시운학부 부지 매각해서 창원시 빚 갚았다 이런 소리를 듣고 있는데 어째서 진해에 20%가 갔는지 내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그것은 2011년도에 시운학부 부지 매각대금이 구백사십…….

박춘덕 위원 그것은 과장님,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945억원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그것은 해군관사를 건립하는데 거기에 재원도 일부 투입이 됐고 또 이 빚을 저 빚으로 차환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좀 사용했다 하는 점을…….

박춘덕 위원 무조건 이해하라하지 마시고 그 지역에서 지금 관점이 되는 게 그거잖아요.

유보조례에 의해서 지금 하는 부분도 그것이고 그 지역에서 나오는 세수를 가지고 그 지역에 투자를 하는 주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다 하고 이야기하는데 맞다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시운학부 부지 매각금 용처 좀 주시고 그 다음에 2015년도 당초예산에 아까 말씀하신 거 있죠? 20%, 30%, 사십 몇 프로 된 거, 그 지역별로. 그것도 좀 부탁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질의는 아니고 쭉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또 접근방식에 따라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산부서에서 지켜야 될 원칙은 있는 것이죠.

특별회계는 만든 목적에 충실하게 관리를 해서 그 특별회계가 만들어졌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 원칙일 것이고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기도 하고 또 특별회계 재원이 모자라면 일반회계에서 재원을 전입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운영할 수도 있고 또 운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노창섭 위원님이나 김동수 위원장님이 제기했던 전출과 전입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것이 법령이나 또 현재 우리 창원시가 규정하고 있는 조례에 위반을 했다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어느 한쪽에서는 이것이 조례 위반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어느 한쪽에서는 이것은 조례 위반은 아니고 법령 위반도 아니다라고 항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는 전출과 전입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 것은 설명들은 대로 다 인지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출을 할 때도 그것이 법령 내에서 또 조례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한쪽에서는 이것이 조례 위반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면 예산부서에서는 이것이 법령과 조례를 위반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시든지, 그리고 또 처음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그것까지 다 고려를 못 했는데 지금 와서 여러 이견이 있는 것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이 부분은 조례에 위반이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것과 관련해서는 조례 위반이 맞다라고 사실적으로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그 이후에 문제는 그 이후에 문제대로 풀어나가면 될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쭉 논란이 됐던 이런 문제들은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서 아니면 아니다라고 아닌 이유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을 구두로 설명해야 될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서.

그 다음 검토를 해 보니까 조례에 위반됐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것은 위반이 됐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그죠?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차제에라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정확하게 우리 위원회에 조금 전에 논란이 됐던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기획실에서 책임지고 해명을 하든지 아니면 주장을 하시든지 그것을 정확히 해 주시라 이 말이에요.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아까 김동수 위원장님이 법령 관계에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하신 말씀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사실 실장으로서 아주 구체적인 법령까지 제가 따져가면서 보고를 받고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그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마는 위원님이 검토할 때는 그런 세부적인 법까지 다 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미비한 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런 보고는 받았습니다.

어떤 보고냐 하면 그러면 이 전출하는 예산이 내가 왔을 때 당신이 기획예산담당할 때 이번 한번이냐, 한번으로 이게 되어서 된 것이냐 물어봤어요.

그것은 아니고 아까 노창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전, 전, 전년 전에도 몇 회가 있었다, 동일한 사항이.

그래서 다 처리됐다,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의회에서 그런 사항을 알고 의회에서도 통과했다는 거 아닙니까? 관행적으로.

통과했으면 그러면 지금 그게 위법이라 그러면 사실 이전에 의회에서 통과시킨 그런 부분도 그러면 의회에는 법이 안 되는 줄 알고도 또 통과시켰다는 이런 내용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적이 됐으니까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관행적으로 또 그렇게 쭉 되어왔던 것을 어떻게 보면 아주 깊이 있게 법을 검토 안 해 보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저도 한 말씀드린다면 특별회계 관련해서 공기업특별회계나 이런 도시개발특별회계 각종 특별회계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회계마다 조례가 다 되어 있는데 조례가 우리가 통합이 되므로 인해서 통합의 이념에 따라서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조례도 근본적으로 개정을 해야 됩니다.

개정을 해야 되는데 통합 당시에 그 조례를 불합리한 부분은 개정하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반대하시는 분도 많았기 때문에 조례 개정도 원활하게 못했습니다.

지금 통합 4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특별회계 관련해서 이 조례가 불합리한 부분, 공기업·상하수도 이런 부분도 일반회계에서는 전출을 해 줄 수 있지만 그쪽 잉여금이 남아도 일반회계는 돌려받지 못하는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규정들은 다 의회에서 공론을 모아주시면 한번 개정하는 그런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송순호 위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예를 들면 유보조례라든지 통합되고 나서 사실은 대부분은 통합 조례로 만들었는데 유보된 조례들이 지금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유보된 조례가 몇 가지가 있고 오랫동안 끌어왔던 게 예를 들면 도시계획과 관련된 내지는 또 건축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유보되어 있다가 점차적으로 전부 통합을 시켰어요.

통합을 시키면서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은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조례안을 만들어서 만든 것이죠.

그것과 관련해서 하나로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고 조금 전에 몇 년 동안 계속 특히 논란이 됐던 것이 도특 문제예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여러 저런 이견이 있을 수도 있고 논란이 있을 수도 있지만 통합된 5년차에 관련해서는 기획실에서 하여튼 최대한 유보조례가 아닌 통합조례로 할 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 돕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특별회계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불합리한 내용이 있으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어쨌든 원활하게 사업이든 예산관리든 이것이 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한번 특별하게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예산과장님이나 기획실장님이 어제 우리가 공문 보내고 출석을 해 달라, 또 할 의무가 없다 이런 과정 속에서 서로 감정이 조금 쌓여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감정으로 풀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오늘 제가 앉아서 지켜보면서 상당히 우리 예산과장님이 답변하는 태도나 이런 것을 보면서 제 스스로는 굉장히 좀 불쾌했습니다, 사실은.

왜냐 하면 이게 의회에 우리 위원들이 충분하게 질문할 수 있고 그와 관련된 답변자들이 답변을 해야 될 책무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위원이 먼저 감정을 내세워서 질의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겠습니다. 감정적으로 약간 업이 되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답변의 태도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우리 실장님도 그렇고 특히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 조금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체 위원들이 바라보는 시각들이 의회에 싸우러온 것 비슷한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것과 관련해서는 답변할 때에 톤 조절이나 이런 것들도 훈련이고 연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좋은 충고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동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시간이 좀 흘렀지만 하나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도특 창원시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13조에 보면 사용할 수 있는 용처를 1항 1호부터 6호까지 명시를 해 놨어요.

거기에 도특 제3조에 보면 세출이 있어요, 세출.

세출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13조 각 호의 사업비용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출이.

그런데 지금 우리 2,136페이지부터 도시계획과 예산 편성해 놓은 거 보면 전부 다 도특으로 일반운영비까지 싹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 편성 이게 올바른 것인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게 정상적인지…….

창원시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가 도특을 위한 도시계획과인지 우리 창원시 전체를 위한 도시계획과인지가 조금 헷갈리거든요, 제가.

그래서 왜 부서 전체 운영비를 도특으로 쓴다면 이것은 말 그대로 구)창원시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집행하기 위한 도시계획과로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예산 편성이 맞습니까?

비용에 보면 이러이러한 데 세출을 하라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예산 편성해도 되는지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통상적으로 도시개발과 관련된 특별회계를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특수한 여건입니다.

특수한 여건인데 도시정책국과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사업도 하고 예산 집행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 그 다음에 부서의 기본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런 것은 기타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13조 6호에 보시면 기타 필요한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도 지침에는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아, 6호에 있는 기타 필요한 비용에 다 들어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 도특이라는 것은 지금 말 그대로 유보조례에 의해서 구)창원지역에만 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도시계획과가 그러니까, 제가 다시 물어보는데 이 도시계획과가 구)창원지역에 있는 도특만 하는 도시계획과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업무는 우리 일반회계 비용을 보면 말 그대로 기본경비만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적절하냐 이것이죠.

일반적인 것은 일반회계에서 쓰고 말 그대로, 그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 같으면 써야죠.

그런데 그렇게 구분이 안 되어 있잖아요, 부기가. 그렇게 분리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부기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런 목적으로는 맞아요. 그렇게 해서 기타 필요한 비용으로 부기에 쓰면 되는데 우리 말 그대로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하는 것이라든지 상임기획단 운영하는 게 이거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크게 보시면 이것은 한 사안을 가지고 총론으로 접근하느냐 각론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각이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또 크게 보시면 그 부서 자체가 도시개발을 담당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크게 봐서는 예산 편성에 크게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적절하다 이렇게 보시네요?

저는 그렇게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한번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 심사에 따른 추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한 결과를 노창섭 부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노창섭입니다.

지난 11월 20일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4,199억 5,478만 9천원으로 2014년도 예산 4,718억 8,738만 3천원보다 519억 3,259만 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2,385억 1,657만 9천원, 특별회계 1,814억 3,821만원으로 창원시 예산 총액의 16.84%에 해당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종 사업 예산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창원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기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균형발전과 소관 공단벽화사업 추진 등 총 15건에 248억 1,672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노창섭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드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창원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창 제출)

3.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창 제출)

(16시48분)

○위원장 김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용수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용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상정된 두 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7호 창원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행자 안전과 무분별한 출입문 설치로 인한 교통혼잡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조 출입문을 설치할 때 이격거리를 200미터 이상으로 제한하였으나 대형제품 등을 생산하는 공장의 경우 물류이동 등 기업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이겨거리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조, 제2조 및 제7조에서는 도로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별표에서는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 시공기준 중 공장 및 창고시설의 경우 기존 출입문 및 도로 맞은편 출입문과 교차되는 이격거리 200미터 이상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3호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도로법 및 갚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변경내용 및 인용조문 등을 반영하고 도로점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 등 도로법령에서 정하고 있어 별도로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 규정은 삭제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에서는 도로점용료 부과대상 중 조례에서 규정한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관련 조항이 도로법 시행령에 규정됨에 따라 조례의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6조에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을 적용한 점용료 분할납부 사유를 삭제하고 분할납부 시 이자 적용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안 제8조에서는 점용료 감면대상은 도로법 시행령 제73조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의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1조에서는 과오납된 점용료 반환 시의 이자를 현행 6%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이자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근거법령의 인용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신용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현 먼저 창원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마지막 페이지 13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시장으로부터 2014년 11월 19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오 내용으로는 창원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상위법인 도로법 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7조 비용의 부과 및 징수 조항에서 현행법에서 정한 입안 형식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고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 시공 기준 중 공장 및 창소 시설의 경우 기존 출입문 및 도로 맞은편 출입문과 교차되는 이격거리 200m 이상 규정을 삭제하고 공장과 같은 특수여건인 시설에 대해서는 교통체증에 영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0m 이하의 별도 보조 출입문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한 사항입니다.

창원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으로 상위법인 도로법 전부 개정에 따라 인용하는 조항의 문구를 현행 입안 형식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고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기업 애로사항 반영과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이 반영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 21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시장으로부터 2014년 11월 26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점용료 부과대상 중 조례에서 규정한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관련 조항이 도로법 시행령에 포함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점용료 분할납부 사유를 삭제하여 지방세법 규정을 적용하되 이자 적용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그 밖에 상위법에서 정한 법령 인용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으로 상위법인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이 2014년 7월 1일부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하는 조문을 현행 조례 입안 형식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고 도로점용료 부과대상 중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등과 점용료 감면대상 과오납된 점용료 반환 시 이자 적용 등은 도로법 시행령에 포함됨에 따라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삭제하였고 분할납부 방법과 이자 적용은 지방세법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과 도로에서 노점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친서민 정책이 반영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김원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이찬호 위원입니다.

조례개정안 외 별도로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 여쭈어볼 게 있는데 별표에 시공기준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공동주택, 상업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이와 유사한 시설 이래서 설치 폭을 8m로 되어 있는데 이게 관계법령 도로법 상위법에 8m라고 딱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건설도로과장 김일규입니다.

예, 이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 관계법령에.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이찬호 위원 그러면 조례로 8m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조례로 8m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상위법에 8m 미만으로 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법에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조문을 정확하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조례개정안을 지금 내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왜 이거 질문을 하냐 하면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지 내에 인도를 접한 도로변에 우리가 단독주택지 내에 차를 네 대 지금 댈 수 있잖아요, 네 대까지. 그죠?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이찬호 위원 그 네 대를 대면 네 대의 폭이 최소한 9m 20cm 정도 돼야 만이 차를 댈 수가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차 안에 폭이.

그러면 도로 인도 점용허가는 우리가 지금 8m 이하로 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 폭이 한 1m 20cm 정도가 부족해요, 차를 대려면. 그러니까 상당히 불편한 그런 부분들에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9m 20cm으로 해서 개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니면 그 상위법에서 8m 이하로 한정되어 있으면 법령을 바꿔야 되는 것이고 조례로 만약에 이게 되어 있다라면,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로를 1m 20cm 정도를 폭을 더 이렇게 해 준다고 해서 미관이나 여러 가지 시민들이 인도를 다니는데 있어서 불편한 게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검토가 아니고 지금 오늘 조례 개정할 때 같이 조례일부개정을 하기 위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번 물어봅시다.

이게 지금 8m라는 게 보면 출입구하고 마지막 끝난 지점이 8m, 8m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폭을 8m로 해 놓은 것입니다.

이찬호 위원 8m로 되어 있는데 차를 대고 주차하고 이렇게 빠져나오고 할 때 보면 보통 보면 인도보다는 들어가는 입구를 좀 낮추어야, 턱을 줘야 되잖아요, 그죠?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턱을 낮춰야죠.

이찬호 위원 낮추다 보니까 그게 조금 더 8m 이상을 더 내고 하면 건축허가를 준공을 낼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규정에 틀리면 준공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1m 20cm 정도를 더 출입 그것을 더 허용해 줘도 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물론 최대폭을 규정을 해 놨는데 문제는 차 출입에만 신경 쓰다 보면 보행자나 장애자들이 갈 때는 보도나 차도나 또 턱이라든지 그런 그게 재질이 다르기 때문에 불편한 그런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런데 그것은 아니죠.

과장님,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장애인이 예를 들어서 8m 했다고 해서 불편하고 9m 했다고 해서 장애인이 안 불편하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왜냐 하면 이미 8m를 해도 일정한 부분 턱을 줘서 이렇게 완만하게 하는 것인데 폭을 더 넓힌다고 해서 보행자나 장애인이, 미관상 좀 그럴 수는 있겠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녹지를 조성했는데 그 앞부분이 녹지 부분인 이런 부분들을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장애인이나 보행자가 다니는데는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아니,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을 다음에 법령을 확인해서 조례개정해 줄 의향이 있습니까? 만일 법령에 문제가 없다면.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그렇게 많이 우리한테는 제기된 게 없어서 저희들이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위원님한테 그런…….

이찬호 위원 저 같은 경우는 주택에 살기 때문에 이면도로에 도로를 낀 도로변에 주택지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우리가 주차시설을 네 대 해야 되잖아요. 네 대를 해야 만이 준공이 허가가 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차를 우리가 네 대 대면 9m 20cm 정도 돼야 만이 그 폭이 차를 네 대 댔을 때 그 폭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8m로 한정돼 있잖아요.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그런 불편이 있다면 한번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일단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오늘 시간이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체해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지금 어디 가셨습니까? 계장님 확인하러 가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예, 확인하러 갔습니다.

이찬호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지금 계장님이 확인하러 갔으니까 계장님이 확인해서 오시면 제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다른 분 질의…….

박춘덕 위원 박춘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8m 되어 있는데 우리 진해구청은 10m 허가를 해 줘요.

제가 10m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서 필요가 없어서 제가 한 6m인가 쓰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어째서 8m 됐는지, 각 구청별로 다른지 모르겠는데, 내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진해구청이 잘못하나요? 어찌 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구청에서 잘못 적용한 것이라고…….

박춘덕 위원 구청에서 잘못 적용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예.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금 전 정회시간에 위원 상호 간에 의견 조정 과정이 있어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원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 결과 심도 있는 재검토의 필요성과 사안의 중요성으로 볼 때 오늘 처리하지 않고 보류해서 검토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겠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 없이 계속하겠습니다.


4. 노산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창원시창 제출)

(17시11분)

○위원장 김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노산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경배 균형발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전경배 균형발전국장 전경배입니다.

살기좋은 도시 창원 조성을 위해 혼신의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동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변함없는 애정으로 균형발전국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균형발전국 소관으로 상정된 노산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를 1년 이상 변경하는 경우와 사업의 주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06년 8월 24일 경상남도 고시 제2006-271호로 지정 고시된 마산합포구 상남동 74-13번지 일원의 노산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내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정비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창원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의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 구역은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도로, 주차장, 공공청사 등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주민소통 공간인 광장과 지구 내 부족한 주차장을 대폭 확충하고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 주거 공간 확충을 위한 행복주택 건립을 위하여 주거지 일부를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행복주택 건립은 우리 시는 부지만 제공하고 건립사업비는 LH공사 부담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소규모 주차장 등 3개소는 공공공지로 변경하여 소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비사업 준공시기는 당초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2014년까지로 되어 있으나 본 사업이 국비 매칭사업으로 국비지원이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지원되어 정비상버 준공시기를 2016년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노산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전경배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현 전문위원 김원현입니다.

보고서 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산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창원시장으로부터 2014년 11월 19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정비구역 지정구역은 경상남도고시 제2006-271호 2006년 8월 24일 노산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으로 그동안 기반시설 등은 우리 시에서 정비 중에 있고 지역 내 노후불량주택은 현지 자력개량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진행과정에서 현지 주민에게 필요한 소규모 공공용지, 주차장, 광장을 추가로 결정하여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입체적 결정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창원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에서 도로, 공원, 공공청사는 기 고시 결정된 사항에서 변경사항이 없으며 기 결정된 주차장 상남동 74-19번지, 62-23번지 일원의 주차장은 폐지하고 이를 공공공지로 조성하여 쌈지공원으로 활용 및 마을 우물을 보존하여 스토리텔링화하여 주민쉼터로 조성하기 위한 공공공지 결정사항입니다.

상남동 64-2번지 일원의 광장을 추가로 결정하여 지하는 주차장으로 지상은 광장으로 활용토록 하여 마을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입체적 결정사항입니다.

기타 지구 내 주택자력 개량지 주용도, 건폐율, 용적율 높이에 관한 계획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지구 내 도시계획 시설부지에 설치하는 건축물 행복주택, 마을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결정도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검토의견으로 위 노산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은 2006년 8월 24일 마산합포구 상남동 74-13번지 일원에 대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고시된 지역으로 지구 내 전체 면적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기 결정된 주차장 부지 2개소를 폐지하고 공공공지를 확보하여 소규모 주민휴식공간이나 마을 우물을 보존하여 스토리텔링화한 테마거리 조성사업은 적정한 조치라고 사료되며 추가로 확보한 주차장 부지를 지하는 주차장으로 지상은 광장으로 조성하여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조성은 바람직한 사업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에 계획된 행복주택, 마을 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완공 이후 복합 이용시설에 따른 인근 주민과 행복주택입주자 상호 간 마찰 등은 추후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김원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노산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과장님, 제가 쭉 다 읽어봤을 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이 도면 있잖아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앞에 뒤에 것은 다 도면을 가지고 이해가 되는데 주차장을 없애서 이렇게 한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혹시 차트 가져온 거 있습니까?

흑백으로 되어 있어서 도저히, 글로써는 이해가 됐는데 설명을 한번만 더 차트를 보면서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도시재생과장 배선일입니다.

판넬을 저희가 준비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하고자 하는 부분이 주차장으로 계획됐던 부분이 이 부분하고 이 부분 해서 170헤베 정도 소규모였습니다.

이 부분을 폐지해서 공개공지로 해서 소규모 공원으로 조성하는 계획이고 이것은 도로를 개설하면서 일부 주택을 철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쌈지공원으로 조성하는 공원조성계획이 세 군데가 되고 그리고 기 소규모 주차장으로 두 군데가 결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주차장 계획을 폐지하는 게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점시설로 해서 이 부분이 가장 주거지역 중에서 주택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런 형태로 밑에는 지하주차장을 설치하고 위에는 공원으로 조성하고 그 다음에 이 지역에 당초 사업을 신청하면서 순환형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주택을 이 지역에 주택개량을 하든지 이런 사람들이 임시 거주하는 시설을 하도록 국토부에서 많은 권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환형 임대주택을 건립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후관리 문제,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LH공사하고 협의를 하니까 요즘 행복주택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성된 부지 중에 일부를 제공하면 여기에다가 LH에서 부담해서 행복주택으로 건립을 해서 관리를 하겠다, 그리고 여기에서 철거된 이주민들을 1차적으로는 자기들이 조성하는 매입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선 입주케 하고 나중에 이 건물이 완성돼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들을 최대한 수용하는 조건으로 그런 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노산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 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창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관련 의견제시의 건(창원시창 제출)

(17시22분)

○위원장 김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관련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홍준 도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도시정책국장 한홍준입니다.

평소 도시정책국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져주시는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국 소관으로 상정된 창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도로, 공원, 수질오염 방지시설 결정 변경 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창원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용도지구와 장기간 미집행되어 온 도시계획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적으로 야기된 민원 해소를 위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금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안에 관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3년 5월부터 추진 중인 창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의 일환으로 정비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 중 시의회 의견청취 대상인 용도지구 1개소, 주간선도로 4개소, 공원축소·폐지 4개소, 수질오염 방지시설 1개소의 폐지사항이 되겠으며 진해구 우도 취락지구에 대하여 지적 불부합지 정리에 따른 구역계 조정 1개소, 주간선도로 중 현재 도로 이용 현황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폐지 및 축소 4건, 고원부지 내 도로 및 수도공급설비 등 중복되는 부분을 근린공원에서 제척하기 위한 공원부지 축소 4건, 재원확보 애로 등 현실적으로 집행이 불가한 덕동 체육공원의 폐지건과 봉암동에 위치한 노후된 폐수수탁처리시설에 대한 대체시설이 설치 완료되었기에 기존 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설명 드린 창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장이 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홍준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창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관련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과장님, 제가 이 도면을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한번 별지 가져온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맞죠?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그것을 가지고…….

노창섭 위원 잠시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도시계획과장 김광주입니다.

먼저 PPT 자료를 가지고 상세한 설명을 별도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DP 자료설명)

(PDP 자료 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상세내용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노창섭 위원 과장님, 진북 이쪽으로는 국도14호선 우회도로가 생기면서 폭을 줄이는 대충 그런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도면을 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대상공원 관련해서 지금 창원골프장 앞에 주차장 있는 그게 본래 그동안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었어요? 5페이지.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지금 밑에 그 부분이 현재 창원골프연습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 앞쪽에 흰색 실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현재 도로입니다.

도로와 골프연습장 사이에 보면 주차장으로 지금 쓰고 있는 부분이…….

이찬호 위원 그 부분이 그동안 이게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공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골프장이 그 당시, 이게 골프장이 오픈한 지가 오래 됐는데 주출입로가 없었는데 어떻게 건축허가가 났어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현재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 도로에서 골프연습장으로 들어가는 진출입로로 사용하면서 그 부분이 공원하고 중복결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정리가 됐었어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되고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되어 왔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찬호 위원 이게 저도 새삼스레 그게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게 공원으로 그동안 있었다면 그 당시 건축허가를 준공을 내 줄 때 그게 공원인데, 주출입로가 그런데 건축허가가 어떻게 났다는 말입니까? 이게 좀 이상한데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깊이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이찬호 위원 어떻게 보면 이런 게 행정에서 그 당시에 건축허가를 내 줄 때 그 당시 공원으로 제척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맞습니다.

이찬호 위원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이게 주민들이 쓰고 있는 주차장인데 이게 혹시나 골프장에 예를 들어서 임대를 해서 이런 것을 해서 골프장에서 요구를 해서 들어온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중복결정이 되어 있고 현실에 안 맞기 때문에 현실과 맞추어서 바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찬호 위원 바로 잡기 위해서, 골프장 측에서 요구해서 온 것은 아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찬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19페이지 수질오염 방지시설 관련해서 지금 이게 대체시설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대체시설이 2011년도 8월달에 결정이 되어서 2014년 최근에 준공이 됐습니다.

이옥선 위원 허가사항 그때 받았던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최근에 다시 가동이 되기 시작했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이옥선 위원 그러면 이거 나중에 폐지하고 나면 이 부지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이 부지는 공장 사유지입니다. 내다 공장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옥선 위원 부지는 그대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업체에서 지금 새로 지어서 허가를 받는 사항이죠?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새로 지은 건물은 허가가 다 됐고요. 완공이 됐기 때문에 기존 시설이 필요 없기 때문에 폐지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옥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관련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 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창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창원시창 제출)

(17시38분)

○위원장 김동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를 받고자 하는 창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은 2012년 4월 15일자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매년 의회에 보고토록 관련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번에 세번째로 보고받는 사항입니다.

오늘 보고받는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의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으므로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께서는 관내 전 지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15년 3월 3일까지 송부해야 함으로 해제권고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2015년 2월 임시회 전 1월 30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참석하신 과장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업무 협의 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한홍준 도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도시정책국장 한홍준입니다.

간부 공무원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일규 건설도로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창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는 2012년 4월 15일자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시 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조항의 신설로 10년이 경과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방의회 해제권고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 드리는 내용입니다.

본 제도의 목적은 장기미집행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 지방의회의 권고를 통해 해제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서 주요 내용은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체 현황을 매년 의회 정례회 또는 임시회 기간 중 년 1회 보고토록 되어 있으며 지방의회는 보고서가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권고 서면을 시장에게 통보하고 해제권고를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제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하며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의회에 소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제도는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 매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제도로서 다소 미흡한 사항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현재 창원시의 도시계획시설은 총 7,463개소로 이 중 5,829개소는 집행이 되었고 1,634개소가 미집행시설로 남아있습니다.

세부 조사결과 내용은 도시계획시설 총괄관리 주무과장인 김광주 도시계획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홍준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광주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도시계획과장 김광주입니다.

책자가 너무 두껍기 때문에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2014년 장기미집행 보고대상 검토결과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수는 7,463개소이며 총 면적은 약 98,991,000제곱미터이며 교통시설인 도로가 5,379개소, 공원·녹지·유원지 등의 공간시설이 1,041개소, 공공문화체육시설이 377개소, 하천·자동차정류장·주차장 등 기타시설이 66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634개소 시설로 미집행율은 전체 면적대비 약 21.6%입니다.

미집행시설 중 도로가 1,269개 노선, 공원·녹지·유원지 등의 공간시설이 192개 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및 기타시설은 173개 시설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중 괄호로 표시한 사항은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시설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미집행시설의 경과년수별로 구분을 해 보면 20년 이상이 374개소이고 10년 이상 20년 미만 미집행시설은 777개소이고 10년 미만 미집행시설은 483개소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사 시 존치, 폐지, 폭원축소 등 처리평가기준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도로는 기존 도로가 없는 경우, 일부미개설 도로, 주변 여건이 변화된 도로 등으로 구분하여 처리기준에 따라 검토하였고 공간시설 및 기타시설은 5페이지의 방법으로 분류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분 장기미집행시설 보고대상의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10년이 경과한 장기미집행시설들을 파악한 결과 올해 보고대상 장기미집행시설은 1,151개 시설이며 세부적으로는 교통시설 928개소, 공간시설 125개소, 공공문화체육시설 24개소, 기타시설 74개소가 되겠습니다.

관련 실과와의 협의 결과 존치 1,079개소, 변경 42개소, 폐지 30개소의 검토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7페이지부터 10페이지는 교통시설, 공간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기타시설 별로 장기미집행시설 세부현황을 조사 정리하였으며 11페이지는 미집행된 전체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하여 수집한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 내용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는 전체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세부조서이며 89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는 단계별 집행계획 세부자료로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3페이지부터는 금회 보고의 주요 내용인 2014년 장기미집행시설 보고대상 1,151개 시설에 대한 세부자료로서 각 시설별로 개요 및 도면, 관련 실과와 협의를 통한 검토결과를 수록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하여 가급적 많은 시설이 해제될 수 있도록 권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고적으로 구)마산, 구)진해의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이 2004년에 해제되었고 해제 당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도로, 녹지,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이 결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어 올해 장기미집행 보고대상에 수록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해제지역은 현행 지침상 해제 당시의 해제 가능 면적 내에서 기반시설 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조정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해제권고 시 참고하여 주시기를 첨언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지속적인 장기미집행 시설의 조사 및 검토를 통하여 기존 미집행시설의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김광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거 전체적으로 질의하기는 버거울 것이고 아마 우리 앞으로 계획이 있죠? 이것에 대해서.

각 구청별로 합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많기 때문에 각 구청별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뿐만 아니고 전체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각 구청별로 별도로 모여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잡아서 전체 위원님들을 모시고 각 구청 건설과와 해당 과에서 같이 참석을 해서 하나하나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결과를 도출하도록 그렇게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국장님, 이 자료를 오늘 주면 언제 검토하죠? 아침에 내가 받았는데 의회에 언제 보냈습니까?

아니, 책이 다량의 분량이라는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최소한 위원님들이 아무리 정례회지만 바쁜 시간에 한번 보고 오든지 시간 나시는 분들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주니까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리고 이거 하나 내 지역구 퍼뜩 눈에 보여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번상으로는 가음정 지역인데 남고 앞에 상남고등학교라고 지정되어 있네요, 보니까 학교시설로.

당초 계획은 이게 남고 이전부지입니까? 아니면 새로 신설할 고등학교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책자 789페이지입니다.

학교 해서 앞에 목록에 있고 도면까지 보이는 지역은 789페이지입니다, 세부사항은.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이 부지는 원래 이전부지가 아니고 여기에 그냥 계획만 현재 잡혀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계획만 잡혀있었고 지금 현재 고등학교 학생수나 교육청을 봤을 때는 남고가 바로 코앞인데 이게 계속 학교 부지로 가실 것인가요? 안 그러면 해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을…….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그래서 검토 결과는 폐지를 하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노창섭 위원 폐지하는 것으로?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절차를 앞으로 가질 계획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폐지로서 결정이 되면 행정절차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노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판식 위원 업무보고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전 과장님, 그린벨트에 도시계획은 됐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많은 곳에 예산을 투입하려고 하면 엄청난 재원이 필요할 것인데 앞으로 이런 곳을 어떻게 풀어나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그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지금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지난번 2004년도, 2005년도에 집단취락지역 GB해제를 할 때 안에 전부 다 지구단위계획으로 각종 도로가 많이 지금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2020년 되면 어차피 일몰제에 해당이 되는데 GB해제 할 당시에 결정된 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국토부에서도 아직 결정을 못해서 이것도 일몰제에 같이 포함시킬 것인지 별개로 존치를 해서 갈 것인지 부분은 아직 자기들도 결정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판식 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연마을 아닙니까? 자연마을. 글자 그대로 자연마을인데 지금은 사도도 쓸 수가 있고 또 도로로 된 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해제는 됐는데 집을 지으려고 하면 집을 만약에 허가 신청을 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도로 계획선에만 안 들어가면 허가 가능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허가는 지금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것은 옛날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해서 실제 진출입 도로만 있고 도시 계획선만 있으면 건축허가는 지금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해 주고 있다?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노판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이게 지금 집행계획에 대해서 예산 부분은 각 소관, 예를 들어서 근린공원 내에 우리가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사유재산을 지금 보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분.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이찬호 위원 그 보상비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확보를 하시나요? 아니면 각 소관 예를 들어서 공원 같으면 공원개발과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나요? 어디에서…….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소관 부서별로 예산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소관 부서에서?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이찬호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왜 그렇냐 하면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반송공원 같은 경우도 지금 개인 사유지를 그렇게 해서 어떤 곳은 우리 시가 또 필요해서 시설을 해 놓고도 불구하고 보상을 안 해 주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아서 제가 질문을 하는데 그것은 소관 부서에서 예산 확보를 한다?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이찬호 위원 이게 뭐 별도로 국비나 이런 부분들이 내려오는 그런 것은 없고 우리 일반회계에서 다 편성해서…….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우리 시 예산으로…….

이찬호 위원 시 예산으로서, 참 걱정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한홍준 국장님을 비롯한 출석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12월 12일 10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4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


○출석위원(11명)
김동수노창섭노판식
박옥순박춘덕방종근
손태화송순호이옥선
이찬호이해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현
전문위원        양외준
○출석공무원
<기획홍보실>
실 장 이종민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건설교통국>
국 장 신용수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균형발전국>
국 장 전경배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도시정책국>
국 장 한홍준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