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44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2014.12.03 수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44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12월 3일(수)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위원장 제안)

2.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가. 건설교통국

3.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

가. 건설교통국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위원장 제안)

(10시07분)

○위원장 김동수 심사에 앞서 원활한 예산 심의를 위해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예산부서에서 올해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의 예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협의할 사항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기획예산실장과 예산과장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시켜서 질의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판식 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지금 관계공무원들을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 불러서 질의를 할 것인데 지금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끼리 사담으로 이야기한 그런 내용과 우리 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어떠어떠한 이런 관계 때문에 소집을 한다는 것을 우리 위원회 위원들한테 알려주십시오.

지금 예산과장하고 실장을 우리 위원회에서 소집요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동수 예, 출석요구를 하는 겁니다.

노판식 위원 출석요구를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정확하게 왜 출석요구를 하는가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우리가 사석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 내용들을 우리 위원들한테 알려주라 이 말이죠.

○위원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출석요구가 있었고, 그 요지는 첫째 창원시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는지 요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관계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를 준수하고 조례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 했는지에 대한 쟁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 도특 예산편성에 있어서 약간의 원칙이 무너졌다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침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는지 그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고자 출석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노창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예, 노창섭 위원님

저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산하에 특별회계나 일반회계에 있는 예산중에 기획예산실에서 임의적으로 편성한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예산도 좀 많이 있습니다.

조금 뒤에 질문 드리겠습니다만 예를 하나들면 낙동강관리특별회계의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세입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할 것이 있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중기지방재정계획 기존 법이 창원시가 창원시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법에.

그런데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11월 29일자로는 제출로 바뀌었습니다. 첨부서류로.

그래서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해서 질의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이야기 중에 끊겼는데 하나만 더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세출예산 비율에 대해서 지금 현재 준수되지 않았다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 비율을 지키고 있는지 어떤 원칙을 갖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기획홍보실장과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부터 충분한 답변을 듣고자 오늘 추가로 우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음을 양해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가. 건설교통국

(10시14분)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용수 국장님,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용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및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등 363억5,709만원으로 건설도로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7억1,618만원 증액된 141억919만원이며, 교통정책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7억3,284만원이 감액된 59억5,519만원, 그리고 치수방재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10억1,913만원 감액된 162억9,271만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158억1,238만원으로 주차장운영특별회계에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5,200만원 감액된 36억원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4,804만원 증액된 122억1,238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총 세출예산은 1,524억9,523만원으로 우리시 전체 예산의 6.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가 1,441억4,104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가 83억5,419만원입니다.

부서별 예산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해서 건설도로과 예산액은 431억8,502만원이며, 교통정책과는 802억1,882만원이고, 치수방재과는 290억2,086만원이며, 교통기획단은 7,053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 2-2권 1,979페이지부터 1,988페이지까지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0억5,484만원이 증액된 404억4,90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도시계획도로 건설에 312억6,300만원, 광역도로건설에 37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9페이지부터 1,998페이지까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21억5,613만원이 증액된 746억6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시외버스 관리에 49억7,770만원, 시내버스 관리 및 지원에 344억8,468만원, 택시 및 화물지원 관리에 312억2,1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9페이지부터 2,011페이지까지 치수방재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72억1,837만원이 감액된 290억2,08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생태하천 복원에 84억11만원, 지방하천 정비에 46억6,868만원, 방재관리에 113억2,0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페이지 교통기획단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0억4,758만원이 감액된 7,0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및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로과 소관으로 2,125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0억2,800만원 감액된 27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2,172페이지 주차장운영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1,960만원 감액된 17억3,23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운영비 13억원, 주차장운영 예비비 1억6,2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84페이지에서 2,186페이지의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8억7,953만원이 증액된 38억8,58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대중교통시설 관리에 12억657만원, 광역교통정보센터 운영에 13억1,0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국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신용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현 전문위원 김원현입니다.

검토보고서 21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총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우리 위원회 전체 예산의 36.31%로써 153억2,305만2천원이 감액된 1,524억9,522만9천원으로 9.13%가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50억5,497만8천원이 감액된 1,441억4,104만원으로 9.46%가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억6,807만4천원이 감액된 83억5,418만9천원으로 3.11%가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건설도로과는 전년 대비 2,683만7천원이 증액된 431억8,502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0억5,483만7천원이 증액된 404억4,902만원으로 2.68%가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0억2,800만원이 감액된 27억3,600만원으로 27.31%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건설에 시비 234억1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중에서 동전지구 진입로 개설 시설비 25억원, 월영광장 확장 및 주변정비 10억원, 북부순환도로 개설 시비 25억원, 평성~송정간 도로 확포장 23억9,200만원, 마산교도소~평성간 도로개설 21억400만원, 귀곡~행암 대체 우회도로 50억원, 국도 및 국대도건설 38억8천만원, 팔용터널 건설 37억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재정인센티브사업인 상생발전특별회계로 완월동 경남데파트~완월초등학교 간 도로확장 공사비 15억원, 경전선 지하차도 접속도로 확장 12억3,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정책과는 전년도 대비 3.77% 29억1,605만7천원이 증액된 802억1,881만8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2.98% 21억원5,613만1천원이 증액된 746억62만9천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5.64% 7억5,992만6천원이 증액된 56억1,818만9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 내역은 시내버스 관리 시비 307억3,716만7천원, 교통정책 시비 7억1,813만9천원, 택시화물관리 시비 305억6,211만6천원, 교통정보화 추진비 22억322만7천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운영특별회계는 13억원의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운영비와 12억657만원의 대중교통시설 관리비, 13억1,097만원의 광역교통정보센터 운영비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치수방재과는 전년도 대비 37.24%가 감액된 290억2,086만4천원으로 특별회계 편성은 없으며, 일반회계에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용으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시비 20억3,124만9천원, 하천정비 시비 37억418만원, 방재관리 시비 36억4,27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통기획단은 전년도 대비 93.69%가 감액된 7,052만7천원이 특별회계 없이 일반회계로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만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 검토의견으로 안전한 도로, 편리한 교통, 재난 없는 도시구현을 위하여 증가하는 교통수요에 대비, 내외곽 및 간선도로망 구축사업과 고유가로 인한 대중교통의 수송 분담률 향상 및 교통약자 편의시책 확대를 유도하고 재해사전 예방과 생태하천 복원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의 예산편성 여부,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안의 적정성, 필요성, 집단민원 해소 등 필수 현안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깊이 있는 심사가 요구되면 계속비사업 해안도로 확장 및 선형개량 외 6건, 명시이월사업 동전지구 진입로 개설 외 13건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었던 내용들이 예산에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김원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우리 노창섭 부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부위원장입니다.

국장님,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한 행정기구 개편안에 보면 건설교통국에 시민안전과가 새로 들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봤습니다. 조례를.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 과가 변화가 있는 것이잖아요. 특히 건설교통국에.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이거 분명히 인사조직과하고 건설교통국하고 협의를 했을 텐데 보고나 설명이 한번 있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죄송합니다.

노창섭 위원 예를 들면 교통기획단이 없어지고 교통과로 합쳐지고, 그다음에 안정행정국에서 시민안전과를 신설해서 건설교통국 조직으로 개편하는 조례안을 봤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산하에 기구가 개편되는 거 아닙니까?

입법예고가 되어서 의회에 송부해서 상임위 통과하고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해당 상임위 위원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설명 한 번 못 들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예산질의 하기 전에 설명 좀 하고 넘어갑시다.

알고 있는 만큼 국장님이 한 번 어떻게 바뀌고 어떤 업무가 가는지 파악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예, 지금 시민안전과 업무는 지금 안전행정과 업무에 민방위계하고 도시안전계하고 3개 계가 들어오고 우리 방재계가 시민안전과에 들어갑니다. 시민안전과에 들어가고 우리 치수방재과가 하천과로 한 개가 줄면서 하천과로 되고, 교통기획단은 사실상 업무 일부만 교통정책과에 편입되고 교통기획단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국장님 별거 아닙니다. 아닌데 조례로 볼 수 있는데 한번 와서 의회가 열린지 일주일이 다됐는데 미리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업무 보고할 때. 제가 솔직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죄송합니다.

노창섭 위원 업무 보고때 한 말씀도 안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이후에 큰 틀은 인사조직과에서 하시겠지만 우리 위원회 국이 조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들을 위원들한테 사전에 한번 설명하시면 위원회가 더 스무스하게 진행되고 업무보고가 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쉬워서 의사 진행 발언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개 과에 대한 예비심사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오전에는 도로과하고 교통기획단 2개 과를 먼저 심사하고, 오후에는 교통정책과하고 치수방재과 이렇게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나머지 2개 과는 이석해 주셨다가 오후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구분 없이 건설도로과, 교통기획단 전반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송순호 위원입니다.

건설도로과 1,986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팔용터널 건설 해서 37억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팔용터널과 관련해서 이런 저런 의견도 있어왔고, 또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 오던 사업이긴 한데 이게 물론 창원시하고 민간업체하고 협약을 맺은 것인가요?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건설도로과장 김일규입니다.

예, 창원시하고 팔용터널 주식회사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팔용터널 주식회사에 주 참여하는?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삼부토건입니다.

송순호 위원 삼부토건도 예전에 재정상 열악해서 법정관리에 들어가지 않았었나요?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법정관리까지는 안 갔는데 지금 자체적으로 부동산 매각이 안 되어서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지금은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송순호 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죠?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총 사업비가 1,687억입니다.

송순호 위원 이 중에 기 집행된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그 중에서 우리가 집행하고 있는 것은 보상비로서 46억 집행이 됐습니다.

송순호 위원 우리 시에서 지출한 것은 그렇다 그죠?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46억이고, 우리 시가 팔용터널 건설에 재정지원금으로 협약을 한 금액이 얼마 입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지금 건설보조금으로 72억하고, 보상비로 160억해서 232억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도 지원은 전혀 없어요? 건설보조금으로.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도 지원도 72억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총해서 304억 정도가 건설보조금 형태로 나간다보면 된다 그죠? 보상비포함해서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송순호 위원 이 사업연도가 언제까지 마무리 되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2017년까지 입니다.

그리고 올 2월 25일날 착공을 했으니까 45개월 안에 어떤 식으로든 사업을 준공을 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45개월 안에 준공하도록 되어 있고, 2014년 2월 25일날 착공에 들어갔다?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45개월이면 2017년 말인가요?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그 정도 걸립니다.

송순호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협약에 의해서 창원시가 어쨌든 토지보상비와 건설보조금으로 해서 232억원, 도가 72억원, 도비는 확보가 되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도비는 아직은 안 내려왔습니다.

송순호 위원 확보가 된 것은 아니고 어쨌든 우리 시가 232억원 도비 포함하면 304억원 정도를 건설보조금으로 보상비 포함해서 주식회사 팔용터널에 지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주고 나서 45개월 안에 못 끝내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패널티나 귀책사유들이 이제,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그렇습니다. 귀책사유 있는 측에서 손실보상을 해야 됩니다.

송순호 위원 그런데 만약에 우리 시가 예산을 다 확보 못해서 건설보조금으로 해서 지급을 다 못하면 어떤 문제가 있죠?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그것을 못하게 되면 우리 시가 통행료를 올려주든지 사용기간을 연장해 주든지 아니면 금전적인 보상을 하든지 3개 중 하나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사용기간은 몇 년입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지금 29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지금 현 시점에서 이 사업을 백지화하거나 그러기에는 어떻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어차피 시작됐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백지화하기는 힘듭니다.

송순호 위원 그런데 창원시가 손을 들었다, 예를 들어서 건설보조금이나 우리가 못 하겠다 예를 들면 도시철도사업도 하다가 백지화하는 거 아닙니까?

백지화 해 버렸다 그러면 우리 시가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지요?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법적 소송으로 갈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해 줘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송순호 위원 손해배상 금액이 큽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그것은 지금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팔용터널 건설사업을 백지화하기에는 어쨌든 행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이후에 감당해야 될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백지화는 힘들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지요?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국장님도 마찬가지 생각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 위원입니다.

팔용터널 착공 전에 거기 운동장 방면이나 어린교 방면에 교통량 조사같은 거 용역줘 가지고 조사한 자료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그 자료는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지금 상태는 어때요?

지금 현재 있는 거하고 터널이 개통이 됐을 때 그 부분에 병목현상이 올 게 불 보듯 뻔하게 눈에 보이는데 지금도 거기가 상습 정체구간이지 않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지금도 복잡하고 그리고 메트로가 1차가 있고 2차가 시작되고 해서 그게 준공되고 하면 그 주변이 복잡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춘덕 위원 그 복잡한 곳에다가 터널을 뚫어놓으면 교통이 터널을 뚫거나 이렇게 할 때 는 교통흐름이나 혈맥을 뚫기 위해서 하는 것이 주목적이거든요. 그다음에 물량비 감소라든지 이동시간 감소라든지 이게 주목적인데 그 터널을 뚫음으로 해서 어느 한쪽의 교통흐름이 더 나빠진다면 그거는 재고를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건설교통국장 신용수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창원, 마산의 주 통로가 현재 봉암로하고 창원육교하고 두 도로뿐입니다.

그래서 이 창원육교하고 봉암로하고 때에 따라서 D등급, E등급 교통서비스가 나오고 있는데 그걸 뚫음으로 인해 가지고 창원육교하고 봉암로가 C등급까지 상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일시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한 어린교하고 여기는 조금 별개로 봐주셔도 괜찮은 게 저희들 해안도로 생기기 전에 봉암로는 사실상 30분 이상 걸렸습니다. 걷는 시간보다 버스타는 시간이 길었는데 해안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상당히 호전이 되어서 D등급정도는 됩니다.

앞으로 물동량이 늘어나면 E등급으로 전락이 되는데 그래서 이 도로를 뚫으려고 하는 것이지 일시적으로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걸 뚫음으로 인해서 창원육교 쪽에 나오는 도로하고 봉암로가 훨씬 체증이 감소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설계당시에는 메트로시티 입주되는 인원까지 포함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예, 다 포함됐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리고 창원시 전체에 저희들이 터널공사라든지 이런 게 할 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우선순위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마산 쪽에, 창원 쪽에, 진해 쪽에 터널을 해야 될 데가 많이 있고 이것도 사업 준비기간이 긴 사업이라고 봅니다마는 그동안에 주민마찰도 많았고 실시설계변경도 한 차례 있었던 것 같아요. 중간에.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사업이라는 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당장 죽을 곳이 여러 곳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볼 때는 사업검토가 조금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는 게 양덕동 나오는 쪽에 어린교 방면 운동장 앞이라든지 거기가 변수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회의석상에서 말은 못하지만 그런 부분이 고려가 돼야 된다,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쌍용하고 해서 쌍용이 재정이 부족해서 뭘 이렇게 저렇게 주고받고 한 게 있죠?

시하고 은행하고.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여기는 쌍용이 아니고 삼부인데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회사입장에서는 자기들 부동산 매각하고 호텔 매각하기 때문에 큰문제가 없다 라고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희들 봉암로도 사실상 안민터널 정도의 교통서비스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민자사업을 삼부에 줘서 컨소시엄을 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하는데 처음에 지원하는 업체가 삼부밖에 없습니까? 주업체가.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여기는 민간이 제안해서 들어 온 사업입니다.

여기는 벌써 10년 정도 됐습니다.

박춘덕 위원 삼부에서 하겠다?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제안한 날짜가 10년이 됐습니다.

박춘덕 위원 공고를 하거나 입찰을 하지 않고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제3자가 공고하지요. 제안 들어오면.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나중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춘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판식 위원님

노판식 위원 국장님 지금 도비가 72억인데 도비가 언제 쯤 여기에 예산을 지원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건설보조금이기 때문에 건설사업이 들어가면 바로 줍니다.

지금은 일부 보상이 급하기 때문에 저희들 보상이 아직 덜 되었습니다.

보상이 다 되고 건설사업이 되면 연차별로 여기는 도지사가 하다가 저희들한테 내려온 사업이거든요.

노판식 위원 그러면 지금 기 보상된 금액이 40 몇 억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46억입니다.

노판식 위원 이미 46억이 토지보상으로 나갔죠?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예, 그렇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러면 토지보상이 전체적으로 160억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예, 그렇습니다.

노판식 위원 토지보상이 46억이 나갔고 이번에 37억 편성됐다, 그런데 이 사업은 이미 통합 1대 때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한 것이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이죠?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예, 그렇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동안에 이게 통합 전에 마산시 그때부터 옛날에 한일합섬 로터리 병목현상이 있어서 그때부터 지금 이게 사업 계획을 세웠던 거거든.

그게 통합하고 1대 때도 도시건설위원회 소속된 위원님들이 지금도 거기에 2대 때도 여기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인데 이미 결정한 이 내용을 변경을 한다든지 우리가 이미 예를 들어서 보상은 그만큼 나갔고 이러니까 우리가 조금 지연하면 또 위약금이 들어 올 것이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어쨌든 제가 봐서는 어떤 방법이 없다 싶으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시작할 때부터 마산시의회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 질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창원시하고 민자업체하고 협약을 한 것이 아니고 2005년도 지금쯤입니다.

11월달 쯤에 이게 전격적으로 발표가 됩니다.

경상남도하고 광역도로망으로 해서 삼부에서 경상남도에다가 민자사업으로 팔용터널을 건설하겠다는 제안을 하게 되고, 그 제안을 경상남도가 협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2010년도에 통합이 되므로 인해서 경상남도에서 협약된 내용을 우리시가 2011년도 봄에 협약을 창원시로 이관을 해서 우리시가 받은 거죠, 그죠? 맞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손태화 위원 본 위원이 2010년도에 의회에 들어올 때 팔용터널은 아까 조금 전에 송순호 위원님이나 박춘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정말 필요 없는 사업이다 해서 백지화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우리 김동수 위원장님도 계셨던 그런 위원회인데 제가 끊임없이 요구를 했지만 그동안에 진행된 과정이 너무 많이 진행이 되어서 그 당시에 저는 원천적으로 백지화하자는 주장을 해 왔었고 그 당시에 박해영 위원하고 창원 쪽에 있는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민원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민원이 많은 부분들이 뭐냐 하면 전부 고가, 그러니까 양덕동이 전부 고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원 쪽도 고가로 되어 있었는데 그 4년 동안에 2년은 양덕동에 고가를 없애는 민원을 해소한다고 설계 변경하는데 2년 소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한 1년 정도가 저쪽에 끝나고 나니까 팔용동 쪽에 고가로 되어 있는 것때문에 다시 민원이 생기게 됩니다. 그 민원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1년 해서 마무리가 되고 난 뒤에 이 사업비가 보상이 시작이 된 게 46억 정도가 현재까지 돈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10년 동안 진행된 사업이고 그렇게 되다보니까 최초에 제가 2010년도부터 이거는 백지화하자라고 주장을 했지만 제 혼자 주장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온 것은 사업이 진행이 되어서 보상이 되고 있고 또 양덕동에는 그 구간에 들어가는 빌딩이 두개가 있는데 그 빌딩 2개가 보상을 하는 감정을 마무리해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이 예산이 이게 안 되니까 지금 사업도 못하고 보상도 안 되고 이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보상나간 것은 창원 쪽에 공사시작하는 진입로 구성을 위한 보상금이 나갔고 내년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양덕동 쪽에 양쪽에서 터널작업을 같이 해야 45개월에 할 수 있는데 현재는 한쪽 것도 보상이 안 되어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이라도 이게 우리 시가 아무런 피해 없이 마무리할 수 있다면 저는 백지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난 4년간 싸워왔다시피 지금 중단한다면 들어 간 비용도 문제이고 앞으로 저쪽에서 소송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계속된 사업이 정말 10년 동안에 검토, 검토한 게 현재까지 왔는데 지금 와서 이것을 백지화를 주장하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이런 내용들은 제가 보기에 우리 의회의 차원에서도 맞지 않는 계속비 사업에 진행은 계속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터널이 생기면 제가 주장한 어록에 보면 양덕동이 제일 피해자입니다.

그 쪽에 교통정체가 심각할 정도로 피해가 생기는데 창원 쪽은 조금 숨통이 트이고요. 이런 부분들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고 진행되는데 특별한 과오가 없다면 이사업은 지난 4년간 저는 반대를 해 왔는데 이제는 돌릴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진행되어야 된다 그런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창섭 위원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처음 와서 쭉 들었는데 중복되는 질의를 제외하고 이사업을 백지화했을 때 들어가는 창원시의 손실금하고 29년간 민자도로를 사용해서 시민들이 지금 현재 900원이지요? 700원입니까?

협약상 700원, 또 물가상승률에 변동이 생기겠네요. 협약을 변경할 수도 있겠고 협약서를 안 봐서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어떤 것이 더 시민부담이 크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지금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물론 지금 봉암교 쪽에 출퇴근시간에 밀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해소되고, 지금 하고 안하고 어느 것이 불리하다고 하는 것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안하는 게 오히려 불리하다고 봅니다.

노창섭 위원 근거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이것을 안 한다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노창섭 위원 교통체증의 문제 계속해서 일어나는 시민들이 돈을 내고 가잖아요. 같은 창원시 안인데 그지요?

민자도로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시의 경계를 넘어가는 경우도 아니고 그죠?

마창대교 다음으로 두 번째 되는 것인데 유료도로 아닙니까? 그죠?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시내 안에서, 마창대교도 지금 심각하잖아요.

그건 도가 사업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거는 창원시가 다 책임져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제가 봐도 손태화 위원님처럼 애시 당초 안 해야 되는 게 맞는데 한 발짝 뗐다 이거지요.

한 발짝 떼서 가서 10년, 20년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애시 당초 안 했으면 좋지만 다시 되돌리는 게 우리 시 재정이나 이런 부분에 유리한지 그 부분부터 판단할 시점이 아닌가요? 지금이.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지금 와서 그 시점을 판단해서 사업을 포기한다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지금 도로가 물론 양덕도 있고 봉암교 쪽도 있는데 그쪽도 지금 출퇴근 시간에 밀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메트로 양덕 그쪽에도 아파트가 몇 천세대가 되고 하면 교통이 지금, 도로는 두 군데밖에 없고 창원시로 진입하는 도로는 적기 때문에 세 군데 뚫어 놓으면 현재 양덕에서 바로 봉암교가는 것이나 터널로 들어오는 것이나 거리나 시간을 따져봤을 때 아마 통행료를 내고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봉암이나 합성동쪽에 몰리는 것을 지금 터널을 뚫음으로 인해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된다고 봅니다.

노창섭 위원 이게 예를 들면 제 생각인데 이게 민자도로가 아니고 시나 도가 주관했던 이런 것 같으면 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것은 말 그대로 민자도로 입니까?

민자터널이죠?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전국에 민자터널을 건설하거나 민자도로해서 잘 됐다고 진짜 이익이 있다라고 하는 데가 과연 몇 군데 있겠나 제가 통계를 안 내봐서 모르겠지만 인근에 경상남도 안에서만 해도 마창대교 뿐만아니고 불모산터널 여타의 지금까지 민자도로가 협약을 맺은 부분에 지금은 MRG 최소수익보장 부분이 많이 없어졌지만 엄청난 문제가 생겼단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창원시가 주관한 최초의 민자도로 터널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발 떼기는 뗐습니다.

지금까지 투입된 금액이 46억 정도라면 손해배상 삼부토건이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저도 모르겠지만 그 돈을 손해 보더라도 어차피 토지보상 아닙니까?

토지보상이면 시 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이면 공익용도로 다른 용도로 활용해서 여러 가지 사업으로 시민들한테 돌려주면 되고 그죠?

단지 삼부토건에 대한 이익 부분은 우리가 소송이 되든 어떤 형태로든 어떤 손해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만 판단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통로가 창원, 마산 두 가지 있는데 전부 교량입니다.

사실상 20년된 노후 교량인데 보수보강을 2002년도에 대대적으로 했었습니다.

지금 교량이 정밀안전진단하면 대부분 20년 되면 쳐집니다. 이렇게 쳐지거든요.

그래서 보수보강할 때 그 당시에 6개월을 창원육교를 막았습니다.

저희 봉암교 창원육교는 또 현재 20년 다 되어 가는데 2002년에서 20년이 될 경우에 또 보수보강한 게 지금 1등교에서 2등교로 내려오거든요. 그 교량이 내려왔을 때 저희들이 한 6개월 동안 그때 12년 전만 해도 참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창원, 마산에 다른 도로가 빨리 돼야 된다, 우회도로가 생기든지 어떤 도로가 생겨야 되는데 그 도로가 없어서 그 당시 실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이해해 주셔야 되고 교량이나 터널, 맹점이 터널보수보강하면 전면 막아야 되거든요. 교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 또 이 부분에는 그 당시에 창원시 마산시 도와 이게 합당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 사업이 2002년도부터 사실상 거론되었거든요. 10년이 넘었습니다.

거론된 것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손실을 떠나서도 해야 된다는 것을

노창섭 위원 우리가 타시도 광역도로망 같으면 김해나 함안으로 빠지는 광역도로망 같으면 제가 어느 정도, 국토교통부든 협의를 해서 판단해야 되는데 이게 통합 전에는 창원시와 마산시이지만 지금은 시내 도로입니다. 맞죠? 시내터널 아닙니까?

통합창원시 안이잖아요. 국장님이 제기한 교통량이나 여러 문제가 많이 있어요.

정체부분이 우리 정책과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유럽이나 선진국 보면 차량을, 시내는 차량을 가지고 다니는 도로를 확충할 것이 아니고 읍면동 같은데 같으면 제가 이해가 되고, 시내는 터널을 뻥뻥 뚫어서 차가 다니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교통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서 차량수요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병목되고 노후되니까 굴 뻥, 뻥 거기에 드는 비용하고 시내버스나 모든 대중교통수단 우리가 도시철도한다는 말이 있었지만, 시내에 다닐 때는 될 수 있으면 공용 시가 시내버스 보조금을 얼마나 줍니까? 그죠?

준공영제로 해서 시내는 될 수 있으면 자전거 육성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시내에 다닐 때에는 차량을 억제하는 정책으로 가야 돼요. 창원시 안 아닙니까?

그런 정책적 발상적 전환을 할 시점인데 계속 뻥뻥뚫어 가지고 저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예, 지금 산업물동량이 대형화 되고 커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중교통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중에 예산서를 보시면 산업 지금 중차량에 대한 지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화물에 대한.

그리고 지금은 화물차들이 과거에는 1등 교량이 43.2톤인데 지금은 그것보다 더 많은 차량들이 다니고 있거든요. 지금 경부고속도로를 가보면 지금 포항에서 경주까지 보면 실제 승용차보다 그 고속도로에 산업차량이 더 많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산업차량이 늘어난다고 봐야지 줄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우리 출퇴근시간에 자전거라든지 다른 교통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산업물동량은 어떻게 막을 수가 없다 아닙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양덕동하고 산업물동량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차룡단지인데 터널에 대해서만 이야기합시다.

국가산업단지 안에 1차 밴드, 2차 밴드 함안이나 김해 지역에 납품하는데 많습니다.

그 밴드들 물동량을 위해서 할 수 있고 원자재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 접속 그런 부분이 필요하죠. 이걸 그 용도로 했습니까?

이 터널이 그 용도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그런 용도 아니고

노창섭 위원 아니잖아요. 그 이야기하시면 안 돼죠.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교통이라는 것은 그 차만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한쪽에 밀리면 안 밀리는 쪽에 차가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팔용터널 민자도로 주목적이 뭐냐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출퇴근시간 병목하고 공단에 빨리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돈 내야 되고, 700원이 될지 900원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은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고 산업도로 같으면 필요하다면 해야죠. 국가산업단지의 여러 가지 효율성을 위해서 그런데 이거는 그런 목적으로 애시 당초에 제안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예를 들어 창원육교가 막히면 이 도로로 차량들이 다닌다는 이야기죠.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아까 팔용터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에 것을 찾아보니까 그 때 당시에 손태화 위원님께서 주장하신 거 들어보면 인구감소가 있고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우리 시장님께서 창원시가 재정위기의 첫발을 내디딘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근로자인구 감소 부분을 이야기 했고 수출도 감소됐다고 했는데 그 터널로 인해서 인구 감소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있고 1994년도에 창원터널이 개통되어 가지고 창원인구가 많이 줄었죠? 그이후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 팔용터널이 동마산IC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인구가 유출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백지화되었을 때 창원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 손해배상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구체화시켜 가지고 한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도시기반시설 중에 터널이라는 부분은 시 안에 내부로 움직이는 것은 서울명동이라든지 창원터널이라든지 안민터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요금문제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29년 간 이렇게 상환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한번 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창원시가 재정건전성을 확보를 해서 창원시 돈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먼저 모색하는 것도 좋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당장은 안 되겠지만 무료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29년이라는 세월이 금리로 인해서 29년 동안 700원으로 계속 가라는 보장은 없고 29년이면 강산이 세 번이 바뀌는데 30년간 무슨 상황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백지화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씀인데 만일에 소송으로 가면 소송비용은 대충 얼마 들겠다 예를 들어서 삼부토건하고 컨소시엄 회사에 우리가 물어야 되는 손해배상은 얼마다 이런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지금 이 사업을 포기 시에 검토하는 것인데 지금 포기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검토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상환기간이라든지 시의 재정규모를 감안한 무료 검토 관계는 우리시가 더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앞으로 협약을 통해서 시 재정이 허락한다면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춘덕 위원 검토도 좋고 협약도 좋은데요.

이게 지금 여러 가지로 의견이 분분하고 공론화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보고나서 판단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왕 시작되었으니까 무조건 해야 되겠다 이런 논리는 안 맞고요. 시에서 꼭 해야 되겠다면 의회에서 궁금해 하는 부분을 해소를 시켜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위원님 지금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팔용터널 시행사에서 과연 얼마를 배상할 것인지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것을 지금 사업하는 과정에서 물어볼 수가

박춘덕 위원 아니 우리 창원시가 사업을 하면서 사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 사례들을 감안을 해서 한정치를 뽑아낼 수 는 있는 거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그렇게 포기한 사업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잠시만요. 전체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지금 현재 삼부가 투자한 금액이라든지 기 투자한 금액이 있으면 그게 보상의 기준이 되지. 향후 29년 통행료 수입까지 포함해서 보상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계약 당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삼부가 투자한 금액이라든지 투자 예정금액이라든지 그거로 인해서 그런 게 승인받은 금액이 있다든지 은행에 자기들 계약한 내용이 있다든지 기타 수수료 부분 이런 것을 기준으로 따지면 대략적인 금액이 안 나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위원장님 그 문제는 우리가 모르는 회사 차원에서 투자된 거라든지 연구한 그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산출을 안 하는 이상 우리가 임의로 산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기본실시설계라든지 협약하는 과정에 노출되어 있는 금액은 몇 십억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회사에서 인력 투입이라든지 그런 검토과정에 하나하나 회사 이익을 감안하는 그런 것을 내놓아 봐라 하기 전에는 산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러니까 기준이 보상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기 투입된 거, 그다음에 용역을 수행했다든지 과업 수행한 것에 들어간 비용이라든지 이런 기타 비용을 따져가지고 어디까지 우리 보상범위가 들어가는지 그게 얼마 정도 될 건지는 다른 사례를 비교해서 사업을 포기된 게 한 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개 남산 같은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도 나중에 우리가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라든지 우리가 반대로 창원시가 청구할 수 있는 금액도 안 있습니까?

그럴 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위원장님 지개 남산 같은 경우는 기본설계만 해도 한 30억 투자됐다하는데 지개 남산 협약도 1차 협약된 상태만 실시설계 안 한 상태에서 30억인데 지금 팔용터널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비하면 예산규모가 상당히 높아질 것 같습니다.

실시설계도 다했고 인력투입도 몇 년 됐고 하기 때문에 지개 남산 터널에 비교하면 100억도 넘어갈 수 있다

○위원장 김동수 그것을 한번, 오늘 안 되더라도 수치화시켜서 제시할 수 있는 거를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지금 인력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비 들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제가 아까 팔용터널 보충질문을 드린 것이고 저는 이런 방법, 조금 전에 박춘덕 위원님 이야기한 대로 이번에 이 예산은 보류했다가 한 3-4개월 조금 전에 박춘덕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득실을 계산하고 더 해야 된다라면 이후에 추경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1,979페이지에 보면 부실공사 신고보상금이 700만원 작년에도 있었죠?

이 집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실질적으로 얼마나 신고해서 지출되고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부실공사 신고포상금은 올해는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실적이 없어요?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부실신고 한 건수가 한 건도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신고 실적도 없는데 이 예산을 왜 또 편성했어요?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조례상으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혹시 신고하면.

노창섭 위원 그러면 금액을 신고 하나도 없으면 절반으로 줄인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하나도 없는데 조례가 되어 있으면 최소 비용으로 편성을 해야지 왜 700만원이나 편성했어요?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이것도 혹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단 기본적으로 700만원 같으면 크지 않다고 보고 두 세건 정도 해도 한 건에 200만원부터 지급이 되는데 2-3건만 와도 700만원 은 가능하기 때문에 상정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어쨌든 2014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네요?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최대금액이 조례상으로 얼마인데요?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일단 1등급 200만원부터 4등급 50만원까지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한 건 잡으면 200만원이네요?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경중에 따라서

노창섭 위원 최대를 잡았다 하더라도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지금 700만원은 과하다 그죠?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올해에 비하면

노창섭 위원 그러면 2013년도는 어떻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2013년도 것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노창섭 위원 계장님 알고 있습니까?

2013년도는 얼마

○도로계획담당 이시권 도로계획담당 이시권입니다.

시행일은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조례가 공포가 되어서 시행은 1월 1일자로 시행이 되어 가지고 700만원을 확보했는데 이것을 신고자가 오면 저희들이 부실공사 중요상태를 봐가면서 심의를 해서 등급별로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하고 최대 200만원이고 최하 50만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신고건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불용처리를 할 것입니다.

내년에 또 이 신고건수가 발생해서 처리가 된다면 이것은 적정하게 보상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돈을 안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700만원을 올려놨습니다.

노창섭 위원 일단 시행은 2014년부터 했다 그죠?

○도로계획담당 이시권

노창섭 위원 그러면 2013년도 이전 시행 실적이 없겠네요?

○도로계획담당 이시권 예,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1,982페이지에 보면 제가 용어가 이해가 안 되어서 부기상 충무4600실시설계 인쇄가 있는데 충무4600이 무슨 말인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을지연습 관계,

노창섭 위원 을지연습요?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노창섭 위원 훈련할 때 쓰는 을지연습요?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1년에 한번씩 8월달에 을지연습할 때 계획을 충무계획이라 합니다.

노창섭 위원 그걸 건설도로과에서 인쇄를 합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과마다 충무계획은 다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다른 데에서 이 명칭을 본적이 없는데.

설계는 어떤 용도로 하는데요? 을지연습할 때.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인쇄하는 건데요?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책자 인쇄입니다.

노창섭 위원 책자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을지연습 훈련할 때 도로 현황이나 군사 그런 것을 하는 건지 안 그러면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을지연습 계획서 책자를 인쇄해서 배부하는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건설도로과 도로 현황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장비동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는 것은 교량터널 파괴 같은 그런 매뉴얼

노창섭 위원 그렇죠. 그렇게 설명하시면 된다 이 말씀입니다.

1,983페이지에 보면 도로 및 교량가설 실시설계 시가지 도로 해 가지고 이게 대상지가 안 되어 있거든요. 구체적 대상지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이거는 풀사업비입니다.

노창섭 위원 발생하면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민원이라든지 저희들이 필요할 때

노창섭 위원 1식 되어 있어서 한 군데만 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이게 풀사업이고 발생하면 하겠다?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85페이지에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해서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그러면 풀사업비입니까? 안 그러면 대상지가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이것은 대상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 50 대 50으로

노창섭 위원 그러면 어디입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마산합포구하고 진해구하고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위치를 정확하게 좀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마산합포구에는 자산동 315신호대 사거리하고, 진해구에는 풍호초등학교 사거리입니다.

노창섭 위원 교통 같은 경우는 경찰 아닙니까? 업무가.

경찰의 어떤 요구가 있었습니까?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시에서 판단했나요?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이것은 2012년도 교통사고 잦은 곳 기본개선 계획이라 해 가지고 도로교통공단에서 수립해서 선정이 되면 예산을 내려 줍니다.

노창섭 위원 도로교통관리공단에서 종합 용역을 해서 관내에 이런 데는 교통사고가 나니까 도로 개선을 하라 그래서 지정된 곳이 합포구 자산동 315사거리하고 진해구 풍호초등학교 사거리이다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부기표시를 하실 때 이런 것은 부기를 옆에 해 놓으면 심의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제가 어디인지를, 처음 하다 보니까 사업지가 어디인지 헷갈려서 질문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하고 도로관련해서 예산을 보면서 제가 느낀 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구청 건설도로과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요. 도로개설 이게 도시계획도로든 국도든 농로든 간에 도로와 관련해서 제가 성산구 사업지를 단 한군데도 본적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유일하게 1개 있어요.

진해하고 귀곡, 행암 국도2호선 국도, 이거는 국가에서 하는 국도라, 국도 대체도로 국대도죠? 이거 하나, 이거는 국가산업이겠죠.

행암 구간에 하나 딱 있고, 그 외에 어떤 것을 본적이 없어요. 성산구가 기반시설이 잘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것만 했으면 제가 그냥 이해를 하는데 이건 큰 사업들이니까.

구청에 이면도로도 각종 5개 구청 건설도로과에서 하는데도 거의 없습니다.

유일하게 1개 있었는데 시장님이 두산중공업을 방문해서 두산중공업에 건의로 마창대교 접속도로 귀곡동 넘어가는 5억짜리, 그것은 시장님이 지시해서 구청장한테 너거 해라 이래 가지고 5억 내려준 거 두산중공업 방문해서 그거 딱 한 건 있고요.

성산구 지방세 제일 많이 내고 매각대상 토지 거의 대다수가 성산구인데 도로 같은 기반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국가에서 하는 이거 외에는 하나도 예산이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하나도 없느냐 제가 물어보니까 많이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중앙동에 있고 뭐 있고 쭉 이야기하는데 우선순위에 의해서 다 잘렸다 이거라, 올렸는데 구청에서도 올렸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사실상 지금 구청하고 시하고 이원화되어 있는데 구청업무하고 저희들은 사실상 예산이 각 과마다 다 주어져 있습니다. 금액이.

그러다 보니까 구청예산에 본청에서는 돌볼 기력이 없습니다.

실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전에 섭섭하다는 말씀도 계셨지만 성산구는 그나마 다른 구청보다는 도시계획시설이 그래도 좀 잘 되어 있다고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의창구하고 마산합포구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시설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읍면동이 있다 보니까 개발계획이 워낙 많이 요구되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성산구도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국장님 말씀에 도시기반시설이 다른 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잘 되어 있다는데 동의해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도 해도 너무 한거 아니냐 이거지, 그러니까 민원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면 제가 이해가 돼죠. 민원이 없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올렸는데 올리고 해 달라고 하는데 구청사업이라도 올렸는데도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을 다 잘라 버린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그래서 지금

노창섭 위원 건설도로과에 일반회계로 하든 어떤 형태로 하든 최소한 양념으로 한 두개라도 넣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원이 없고 문제가 없다라면 내가 굳이 이 이야기 할 필요도 없어요.

계속 질문했던 부분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그런데 도시계획시설로는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 저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후에 추경하실 때 좀 그런 부분도 이런 예산을 보면서 제가 역차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저도 안하려고 하는데 예산을 쭉 보고 그리고 구 의창구나 성산구에 민원이 있어서 예산계에 애걸복걸하면 일반회계 편성 싹 다 해 버리고, 도특가지고 이거라도 하소 인심 쓴 것처럼 탁 주면서 위원님 해 주었습니다 생색내고, 그래서 나는 예산실장님 불러서 내가 따질 거예요.

그런데 건설교통국장님, 과장님도 한번 판단을 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노창섭 위원님이 아까 말씀했는데 지금 본청 도로과하고 구청 도로과하고 도로개설이라든지 도로보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의 기준을 명확하게 한번, 그러니까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이고, 본청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5m 이상은 본청에서 도로개설을 하고, 15m 이하 도로는 전부 구청에서 다 하다 보니까 지금 성산구 같은 경우는 15m 이하가 대부분 도로입니다.

석교마을하고 있는 도로들이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못하고 구청에서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찬호 위원 15m 이상에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15m이면

이찬호 위원 그러면 개량사업 같은 경우도 도로를 보수한다든지 그런 것도 본청에서 합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도로유지 관리는 100% 구청에서 합니다.

그리고 도로신설만 본청 건설도로과에서 합니다.

이찬호 위원 유지보수라든지 개량사업 이런 것은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개량 사업같은 경우도 본청에 올라오는 사업들 있잖아요. 여기.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어디 말씀이십니까?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이것 말씀입니까?

이찬호 위원 예, 위험도로 개량사업도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이것은 확장하면서 15m 이상 되는 대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니다.

이찬호 위원 대로가 되어서 그렇다?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신규로 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이찬호 위원 제가 말하는 개량사업은 신규가 아니잖아요. 기존도로가 있는데 곡선이 심하면 곡선을 직선으로 한다든지 이런 사업들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도 15m 도로 이상 되는데 그런 사업은 본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본청에서 합니다.

이찬호 위원 왜 제가 이걸 질문을 하느냐 하면 귀산 접속도로 아까 시장님이 두산에 순방가서 개량사업비 5억, 제가 구청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총액배분해서 실링을 해서 예산 한도를 정해놨잖아요. 실국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시는 기업사랑과에서 받았는데 그걸 본청에서 안받아주려니까 구청으로 이관해서 구청에서 사업을 하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 5억이 구청에서 5억이 편성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5m 이하 도로 도시계획도로나 농로 포장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이 말이지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안 해 주시니까 아까 노창섭 위원님 말씀대로 성산구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전혀 없잖아요.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기반시설은 다른 4개 구청보다는 잘 되어 있다는 거 저도 인정을 합니다.

민원이 10개면 저희들은 1-2개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부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참고하셔서 앞으로 구청에서 15m 이하 도로에 대해서 치중을 할 수 있도록 본청에서 적절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조율해 나가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리고 제가 도로과에서 전주관련해서 징수하고 이런 것은 구청에서 하는데 전신주라든지 통신 케이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청 도로과에서 정비하고 협조공문을 보내서 한다 하더라고요.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공중선 정비 말씀이십니까?

이찬호 위원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그것은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구청에서 위치 선정하고 해서 하도록 그리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전에 내가 7월달, 8월달 업무보고할 때 이야기 하니까 구청에서 아까 공중선 개선사업 이런 것은 본청에서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선을 정리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단독주택지 내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5개 구청 공히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단독주택 특히 구 창원권 같은 경우는 전용주거지로 묶어놓고 주거지 개선에 대해서 전혀 생각 안하고 계속 쾌적한 주거를 위해서 전용을 한다고 이야기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개선을 해서 큰 전신주나 이런 부분들이 케이블이 거미줄 같이 쳐있는 부분을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고, 지도단속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도감독원을 우리시가 가지고 있잖아요.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위원님, 이거는 우리 예산 들이는 게 아니고 지식경제부 거기에서 한전하고 그쪽으로 바로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구청에서 지역을 선정해 주면 그 선정해 주는 것을 취합해서 우리가 보고를 하면, 그거는 우리 시비를 들이는 게 아니고 지식경제부 자체에서 한전하고 해 가지고

이찬호 위원 우리시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사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된다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단독주택 가면 엉망입니다. 완전히 거미줄같이 해 가지고 그 부분들을 빠른 시일 내에 요구를 해서 한전에 요구를 하든지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알겠습니다. 매년 물량이 조금씩 내려오는데

이찬호 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연도별로 해서 예산이 일괄적으로 다할 수 있는 예산이 안 내려오는데 요구를 해야 만이 그 사람들은 전신주 우리 시유지 땅에 해서 전기요금 받죠, 이동통신비 받지 자기들 수입은 다 해 가면서 왜 시민들한테 불편을 줘요.

물론 시민들이 필요해서 전기나 통신이 필요해서 하지만 거기에 대한 이익이 자기들이 더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요구를 많이 하셔서 빨리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알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위원 노창섭 부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통합할 때 통합특별 19조에 보면 통폐합전 세수비율을 유지한다 그랬는데 그 비율을 유지를 안했기 때문에 우리 구 창원 지역 위원들이 줄기차게 요구를 했고 그나마 어느 정도 비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는 그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일방적으로 됐지 않느냐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편성할 때 감안하셔서 불만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고 1,979쪽에 보면 명예감독관 수당이라고 있는데 어떤 것을 감독하는데 돈을 이렇게 많이 편성해 놨습니까?

명예감독관 수당해서 1,440만원 되어 있는데, 못 찾았습니까?

어떻게 해서 감독수당이 이렇게 많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명예감독은 5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 월 2만원 정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까지 위촉한 것은 34건 위촉을 해 가지고 지금 한 20건 정도는 감독비를 330만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방종근 위원 예산서에는 1,440만원 되어 있네요.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예산은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러면 활용을 안 한다 이 말입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활용은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5억 이상 올해만 감독 임명한 것이 34건 했으니까 거의 지금

방종근 위원 5억 이상 공사 구간들이 많지 않다?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방종근 위원 그러면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 안 하고 좀 과다하게 편성했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앞으로 조정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1,983쪽에 월영광장 확장 및 주변정비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사업개요 말씀이십니까?

방종근 위원 예, 본위원은 처음 보는 자료이기 때문에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이 사업은 회원동 3-3번지이며, 경남대 앞입니다.

거기에 지금 교통 및 문화광장으로서 16,000평방미터 정도 190억 예산을 들여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방종근 위원 그런데 사업개요 말고 여기에 사업하는 목적은 그러면 월영광장 확장 정비공사인데 이 공사를 해서 얻는 이익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지금 월영광장 주변에 대단위 아파트단지 등 개발하는 사업이 6개 정도 있습니다.

그 사업들이 다 완공이 되고 나면 지금 월영광장 주변 교통이 E, F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므로 해서 현재 정도 수준으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관문으로서의 주변이 오래 된 건물이라든지 환경이 열악한 면도 있기 때문에 환경 개선도 해서 그 주변의 상업을 활성화시킨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보면 경남대가 있고 또 시 관문이기 때문에 인사들도 많이 다니고 그런 곳이라서 쉼터라든지 또는 휴식공간을 만들어서 그 주변을 쾌적하게 한다 그 목적을 두고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맞죠?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그렇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지금 구 마산권 살리기 사업때문에 약 700억에서 800억 정도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테스트베드 사업이라든지 상권살리기 사업이라든지 도시선도사업이라든지 각종 사업들로 인해서 한 지역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또 이렇게 확대해 놓으면 학생들이 구 상권에 몰려들겠느냐 의구심이 생겨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갖고 있는 복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도 상권 활성화 사업 하는데에는 문제가 없다?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방종근 위원 어떻게 해서 문제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위원님 이 사업은 교통 소통하고 환경정비 그 두 가지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방종근 위원 그러면 주변 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고, 교통환경 정비차원에서 하는 것이다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지금 물론 교통광장 겸 문화광장을 최치원 업적을 기리는 기림비 같은 시설을 해서 좀 특색 있는 광장으로 꾸미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주변이 쾌적해 지면 학생들도 있고 주변의 상권이 활성화가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현재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의 발전이 좀 문제를 갖지 않겠느냐, 경남대 대학생들이 현재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다른 데는 안 가고 여기에 온다는 그 말씀입니까?

방종근 위원 그렇죠. 안 움직인다 이 말이지.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그 정도로 심각하지

방종근 위원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사실상 이것은 계속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국비 50% 지원되는 계속사업인데 이미 보상도 올해 좀 나갔습니다. 나갔고 이게 전체 사업비가 약 190억으로 큰 사업입니다.

이 국비지원 사업이 그래서 시작한 된 것이고 광장 여기는 일반 교통만 하는 게 아니고 교통은 현재 5지에서 4지로 줄여 가지고 교통도 편리해지고 주변이 광장으로 인해서 문화까지 같이 곁들이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보상하고 실시설계가 끝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문화휴식 공간, 조형물 설치 이런 등등이 되어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예, 그렇습니다.

방종근 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이 광장이 쾌적하게 바뀜으로 인해서 주변 상권에 영향을 주어서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발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에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은 영향 미칠 것은 없고 일단은 관문이기 때문에 도로를 정비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말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관광 효과도 외부사람이 봤을 때

방종근 위원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1,986페이지 농촌도로 건설 밑에 보면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해 가지고 밤밭고개 이거 어디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이 사업은 보충자료에 들어있습니다마는 밤밭고개에서 월영광장으로 내려오는 중간에 보면 아파트단지 밑에 커브가 조금 급한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완화시키는 확장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방종근 위원 완화시킬 수 있는 부지가 없던데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그래서 일부 부지를 편입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주택을 사들여서 일부는 보상을 주고, 확장을 할 계획입니다.

방종근 위원 현재 기존 도로하고 주택이 있는 주택토지하고 높낮이가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경사가 좀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많이 나는데 2억 가지고 되냐 이 말이지요.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현재 이것은 올해 국비가 1억밖에 안 내려왔기 때문에 50 대 50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를 1억만 얹어 놓았고, 올해 사업비가 3억 있고 해서 내년에 5억을 일단 보상을 하고 전체적으로는 사업비가 3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국비가 적게 내려와서 시비 확보를 많이 안 했습니다.

방종근 위원 본위원도 그 길을 많이 다니는데 좀 위험하고 급경사이고 선형을 고쳐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좀 깨끗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알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했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 위원 저는 다른 것보다 일단 과장님 지금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계획대로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올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올해 받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도로 개설문제가 예산이 선정이 됐는지 그거 협의를 하셨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중기재정계획에 올라 와 있는데도 올해 사업비가 확보 안 된 거 말씀이십니까?

내년 예산이 올해수준밖에 안 됐기 때문에 2015년도에 계속하고 있는 사업을 완료하는 그런 위주로 예산편성을 우선 했습니다.

7개 사업을 내년에 완료하고, 그리고 지금 국비사업을 하고 있는 귀곡 행암 터널이라든지 안민터널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확보해 놓고도 사업을 못해서 빨리 보상을 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빨리 사업이 시행되도록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옥선 위원 아까 이찬호 위원님 지적에도 나와 있듯이 예를 들면 사업비를 선정해 나가는데 있어 기준이라는 부분들이 본청에서 도로 건설과 관련한 예산을 배분하는 과정에 있어서 원칙적이고 좀 투명하게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그야말로 예산문제에 의해서 순차적인 면이 잘렸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두루뭉술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보면 분명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하겠다고 올라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분배가 안 되었다든지 또는 따로 신규사업이 들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저희 의원 간에도 각 지역별로 배분문제나 이런 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올해는 없는 예산에서 해야 될 사업들을 선정했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향후에 추경이든 예산을 배분해 나가실 때 그런 원칙적인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예산부서에서 하고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수고 했습니다.

이찬호 위원님

이찬호 위원 월영광장에 대해서 방종근 위원님이 질의 하셨는데 보상은 다 되었나요?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아직 보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찬호 위원 실시설계는 다 완료 됐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게 전에는 도로망이 많이 없었을 때는 여기가 관문이고 거기에 교통량이 많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부산이나 시외로 빠져나가는 차들이 많은데 지금은 마창대교나 북마산도로나 중리가는 도로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시외로 빠지는 차들은 거의 진입을 안 합니다.

시내에 사시는 분들이 진입하거든요. 그런데 그 주변에 환경정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통의 흐름이나 이런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상징물을 해서 190억을 들여서 이렇게 대형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예산 축소를 할 의향은 없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물론 적은 사업비로 효과를 최대한 낼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보상비가 한 146억 정도, 보상비가 대부분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실제 사업비는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줄이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 광장사업을 할 때 그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어요.

과연 이것을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냐 아니면 특정 학교에 대한 그걸 위해서 하느냐 이런 논란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주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됐고요.

아까 우리 방종근 위원님이 명예감독 관련해서 이게 5억 이상 의무사항입니까?

전에 이걸 했다가 없어진 거 아니에요?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이게 조례로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실공사 방지 조례에

이찬호 위원 이 30건이 도시건설 쪽입니까? 아니면 우리 창원시 전체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전체 사업에 5억

이찬호 위원 우리 건설과 외에 다른 데도 5억 이상 되는 것을 건설과에서 일괄적으로 명예감독관을 선정합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5억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명예감독관을 임명하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우리 과말고도 창원시 전체로 다합니다.

이찬호 위원 전부 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기업사랑과라든지 그런 쪽에서도 5억 이상 되는 사업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면 기업사랑과에서 명예감독관을 임명을 합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그것은 사업시행 부서에서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지금 여기 30명은 도시건설에서 일어나는 사업만 30명이에요?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아닙니다. 시 전체입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 제가 이해가 퍼뜩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총괄은 우리가 하되 전체적으로 우리시 5억 이상 되는 것은 다 명예감독관을 임명하라고 각 부서에 공문을 보내고 임명한 현황을 받고

이찬호 위원 5억 이상 되는 현장에 다 임명된 것을 확인했어요?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저희들이 몇 분 확인

이찬호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올해 진행되고 있는 5억 이상 사업장에 대한 명예감독관 선정한 인적사항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알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방종근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1,979페이지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이 질문했는데 부실공사 신고포상금을 편성만 해 놓고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일단은 부실신고가 없는 게 저희들 바람입니다.

혹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제도가 있는지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부실신고가 없어서 그렇다고 봅니다.

방종근 위원 없으면 천만다행이고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에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그것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떤 형태로든 홍보하셔서 부실공사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제도를 잘 만들어 놓고 활용을 잘하셔야 만이 되지, 만들어 놓고 활용을 안 하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예산 편성만 잘못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어떤 방법으로든지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부실공사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알겠습니다. 홍보를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판식 위원님

노판식 위원 안민터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청인데 지금 233억이 우리 시비죠?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그렇습니다.

노판식 위원 이번에 10억 확보한 게 처음입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처음입니다.

노판식 위원 지금 계획은 5개년 계획인데 10억 확보하면 앞으로 이게 우리 시가 언제까지 확보할 것입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이사업이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 연말까지는 실시설계를 해 달라 그리고 내년에는 착공이 되어서 보상까지 시작하도록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도 부산청에서 10억 정도 착공할 수 있는 비용만 확보를 해서 착공해 놓고 나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내년에는 보상하면 보상공고도 하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기본적인 보상을 하면서 혹시 이게 빨라지면 추경에라도 좀 더 확보할 계획으로 올해 그래서 안민터널은 적게 하고 귀곡-행암은 추경이나 내년에 적게 하고 올해는 그래서 안민터널을 적게 해 놨습니다.

내년 초에는 균형 집행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해 놓고 균형 집행을 안 하면 예산집행 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 놨습니다.

노판식 위원 지금 창원 쪽하고 저쪽에 진해 쪽하고 우리 민간 보상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지금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진해 쪽이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판식 위원 진해 쪽에?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노판식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장복터널, 안민터널 교통량이 지금 우리 안민1터널이 너무 과부하가 걸리니까 2터널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맞습니다.

안민터널 민원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복잡합니다.

노판식 위원 안민터널 1일 통행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6만대 정도 됩니다.

노판식 위원 수용할 수 있는 게, 평균적으로 6만대, 1일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지금 출퇴근시간에 집중적으로 밀리고 지금 주간 대에는 원활한 편입니다.

노판식 위원 출퇴근시간에는 부하가 걸립니까?

정체가 좀 심합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심합니다.

민원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노판식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풍호초등학교 앞에 정확하게 무슨 사업입니까? 횡단보도사업 입니까?

교통사고 잦은 곳,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차선도색이라든지 신호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섬이라든지 계획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구청에서 재배정해서 하는 사업인데

박춘덕 위원 그러면 예산을 구청에 넘겨주고 무슨 사업하는지 모르네요?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저희들이 사업개요는 압니다.

박춘덕 위원 뭐하는데요. 그것만 가르쳐주세요.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물론 교차로 개선사업인데 예산이 내려가야 설계할 겁니다. 지금 설계까지는 안 됐습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할거를 정해놓고 예산을 내려줘야지 예산 내려주고 설계한다는 게, 요새 다른 부서들 이상하게 말씀을 해서 죽겠네.

뭐하는지 모르고 구청에서 예산달라고 해서 줬는데 구청에서 알아서 하지 모른다 이 말씀입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그 사업은 물론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는 설계를 안 하거든요.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아까 경찰서에서 심의를 하고 왔다고 해서 제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본적이 있는데 횡단보도 때문에 공단에서 나와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횡단보도 하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이 사업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박춘덕 위원 그러면 나중에 따로 좀 주시고요.

○위원장 김동수 추가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에 건설도로과, 우리 강성근 기획단장님 마지막으로 퇴임사나 마찬가지인데 마지막으로 오늘 아니면 볼 기회도 없을 텐데 지난 수개월 동안 우리 위원회에 계시면서 마지막 소회를 한마디 하시고 가십시오.

○교통기획단장 강성근 중요한 현안사업인 도시철도 건설사업을 백지화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해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부서에서 어떤 보직을 받아서 근무하더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로과, 교통기획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정책과, 치수방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판식 위원 치수방재과 과장님, 지난번에 삼호천 정비사업하고 북성초등학교 앞에 완료 안 된 거 지난번에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완료했죠?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치수방재과장 이환선입니다. 다 완료를 했습니다.

노판식 위원 내가 지난번에도 언급했는데 일우근주에서 올라오다가 광명촌, 지난번에 원칙은 예산에 포함되어 있다가 삼호천 정비사업에 생태하천 포함되어 있다가 광명촌에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데크로드 실시를 못한 구간이 안 있습니까?

그래서 저쪽 교도소 앞에 그 예산을 가지고 했다고 그랬지요?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기 투자를 다했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래서 우리가 국비는 안 되더라도 우리 시가 확보해서 나머지 구간 주민들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 1,990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이게 창원버스터미널 위탁수수료죠?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교통정책과장 김종환입니다.

예,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러 자료들을 근거로 보면 우리시 부지에다가 시가 건축을 96억이나 들여서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임대료 수입 대비 위탁 수수료가 더 많이 나가는 사업이거든요. 알고 계세요?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알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2013년도에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인지 자료가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창원종합시외버스터미널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는 우리가 2007년도에 준공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난 해 2013년 말 기준으로 우리가 지금 수입은 각종 임대료 광고료 등을 포함해서 6억4,300만원 정도 됩니다.

손태화 위원 지출은요?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지출은 우리가 위탁관리비 청소, 소방, 경비, 인건비, 기타 유지관리비해서 6억6,000만원 정도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제가 아무리 그것을 해도 이해를 안가는 부분이 시부지에다가 시가 건축까지 해서 임대료를 받는데 그 수입이 지출보다도 더 적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거기 전국적으로 종합버스터미널 현황을 쭉 찾아봐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특히 공영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분석을 한 자료를 보면 직접 민간위탁을 시키는 경우에는 한 1억5천에서 2억 정도 수입이 흑자가 날 수가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의 문제가 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인건비 성격으로 이 돈이 한 1억5천만원 정도 더 나가요.

그래서 시설공단으로 위탁안하고 민간위탁으로 바로 하면 한 1억5천에서 2억이 흑자가 날 수 있는데 이걸 왜 시설공단에 위탁해서 다시 이중 관리를 하니까 적자 보는 거거든요.

이거 민간위탁으로 돌릴 생각은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시에서 대행사업비로 지원을 해서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이 시외로 갈 수 있는 동력선을 만들어서 시외버스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드는 각종 수입지출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일부 수입 대비 지출하게 되면 적자가 수치상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설관리공단 조례에 의해서 위탁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면밀히 분석검토를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다른 방법이 있다면 지금 여러 가지 재정도 어렵고 여러 가지 적자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한 6억5천에서 7억원 사업비에 1억5천 정도가 인건비 성격으로 세이브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 민간위탁으로 돌려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버스터미널 운영체계도 보면 대부분이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거든요.

현재까지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런데 우리시만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사업으로 위탁을 하다보니까 그 인건비가 연간 1억5천만원 정도 더 나가요.

민간위탁으로 돌리면 시설관리공단에 나가는 인건비가 당연히 세이브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은 액수이겠지만 1억 여원이 절약이 된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안할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산 중에 지금 6억7,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1억5천 정도 정도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그것은 다음에 한번,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시설공단에서 한 세 명하고 또 다른 인부하고 네 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인건비 지금 내년 1월부터 우리가 예산 편성요구 건에 대해서 인건비 분야에 1억5천을 삭감하는 내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그게 아직 민간위탁된 상태는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 가지고 아까처럼 면밀한 검토를 해서 그게 실효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해야 되니까

손태화 위원 거기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게 있으면 개정하면 되는 것이고 한데 현재 지금까지 제가 분석한 바로는 이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필요가 없다 민간위탁을 하면 지금 보다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위탁이 1월 1일부터 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촉박하다 이런 말씀도 할 수가 있는데 예산 1억5천 정도 삭감을 해 둬도 충분히 그 사업비로 쓰면서 위탁하면서 준비가 되는 대로 민간위탁으로 돌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알겠습니다.

전체 금액을 가지고 인건비 관계는 혹시 나중에 계수조정 시간에 하겠지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제가 이거 시장님한테 사석에서 말씀드린 적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민간위탁해야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요.

지난번에 업무보고시간에 알았더라면 아니 몇 개월 전에 이야기를 했더라면 이번 예산에서 이런 계획을 세웠을 텐데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이런 이야기하니까 좀 시간적으로는 1월 1일부터는 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한 조례개정이나 이런 것들도 상정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최소한 제가 나중에 위원회 간에 계수조정때 협의는 해야 되겠지만 1억 이상은 삭감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과장님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알겠습니다.

제가 염려되는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예산편성 요구 건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지금 시행하는 시기가 1월달 당장, 시기로 봐서는 어려운 상태니까

손태화 위원 전체를 다 삭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부분만큼 정리할 때까지는 1월 1일부터하면 대략 한 1억5천 자료 다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민간위탁하면 이런 수준이 된다라고 제가 자료를 다른 데에서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본래는 1억5천정도가 세이브 되기 때문에 1억 정도 삭감을 해도 문제가 없다 이런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판식 위원님

노판식 위원 교통과장님 1,994페이지에 택시감차 보상 보니까 우리 목표가 100대인데 국비가 이렇게 적게 내려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비는 정부에서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택시발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데 한 대당 390만원으로 국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아니 정부 권장사업인데 정하는 그것은 모르겠는데 국비는 이렇게 적게 주면서 지방비를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서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우리도 계속 감차를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390만원하고 그 외에 한 2,000만원 되니까 1,600만원 정도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2,000만원 하는 데도 있고 2,500만원 하는 데도 있고 3,000만원하는 데도 있고 그것은 감차기준이 지역별로 좀 상이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나머지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원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노판식 위원 그러면 그동안 법인택시회사들이 감차신청을 주로 언제쯤, 우리가 2015년 언제 쯤 신청을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올해도 한 두번 정도 계획을 잡았고, 내년 같은 경우에도 시기는 상반기에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절차를, 감차위원회에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시기는 내년 봄에 보고 하려고 그렇게

노판식 위원 그 동안에는 신청을 연말 쪽으로 해서 합니까?

연초에 하느냐 그 질문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신청하는 시기는 우리가 그때 정해서 하기 때문에 기준 자체는 그 시기에 맞게 하기 때문에 연말에 신청한다, 연초에 신청한다 그것은 없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런 내용은 없고?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노판식 위원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내가 질문을 하려고 하다가 못했는데 우리 개인택시도 감차를 했더라고요. 개인택시도.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개인택시, 일부 올해 같은 경우 1명 있습니다. 그거는 사망으로 인해서 그리 된 것이고 지금 개인택시는 거래되는 금액이 지금 감차를 하는데 2,000만원이라고 하면 개인택시는 잘 응하지를 않습니다.

법인택시에서 응하기 때문에, 개인택시는 지금 거래되는 금액이 9,000만원 상하로 이루어지 기 때문에 개인택시는 여기에 잘 참여를 안 하고 있는

노판식 위원 그동안에 8대쯤 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노판식 위원 주로 매도자가 사망했을 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음주나 여러 가지 자격조건이 상실된 그런 분들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일반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감차금액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노판식 위원 안 되고 만약에 법을 위반한 그런 분들이 사망을 했을 때는 승계가 안 되고 감차된다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런 차들이 주로 감차 대상이 된다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그렇고, 일반 법인택시같은 경우에는 조건 아까 얘기한대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편성을 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우리 계장님한테 부탁했는데 2014년도에 전체적으로 340대를 감차를 했는데 2014년도 1년 동안에 감차한 회사별 내역을 하나 발췌해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1,990페이지 시설비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측정기 설치되어 있어요.

4개소인데 이게 업무보고 시에는 진해쪽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속도위반을 단속하는 카메라는 아니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차가 지나 갈 때 그 차가 몇킬로로 달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 주는 이런 측정기이지요?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그런데 저번에 송순호 위원님께서 저번에 제안도 해 주시고 해 가지고 속도측정기를 했는데 지금 지나 갈 때 대다수 스쿨존에는 30킬로, 40킬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30킬로, 40킬로 표시뿐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안내하는 경음을 울려서 소리를 내서 하는 내용, 그다음에 그 스쿨존에 지나가면서 내가 30킬로 이상 되면 거기에 대해서 초과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스티커를 발급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우리가 업체에 여러 가지 보고 있는 중인데 아까 측정기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기능을 다양하게 하려고

송순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예를 들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기능을 자꾸 추가를 하다보면 한대를 설치하는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런데 각 학교마다 스쿨존에서 법정 속도는 30킬로 내외로 달리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속도위반을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도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어쨌든 스쿨존을 지나는 운전자가 내가 속도가 얼마로 달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인식하게 하고, 그다음에 각종 경고음이라든지 아니면 내서에도 하나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모니터 상에서 표정들이 막 나타나더라고요.

30킬로 미만이면 활짝 웃는 모습이 있고 30킬로는 넘어서면 인상을 찡그리거나 울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운전자가 스스로가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기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에 속도측정기 설치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어린이 속도구역에서 속도를 넘기지 않도록 계도하고, 안내하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기능을 자꾸 추가를 해 버리면 1개소 설치하는 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사실 제가 달려 보니까 상당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교통정책과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실질적으로 전략적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설치를 해야 될 지점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대를 설치하는데 너무 단가를 높이 해 버리면 이 사업을 확대하는데 애로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고민을 한번 해 주시는 게 좋겠고, 그 기능은 일반 속도위반하거나 이것은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그대로 기능을 하고 스쿨존 내에서는 우리 시민들에게 경각심과 홍보하고 계도할 수 있는 이런 기능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방범용 CCTV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직접 설치할 건가요, 아니면 구청으로 재배정을 해 주나요?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구청에 재배정합니다.

송순호 위원 그리고 1,993페이지 지난 업무보고시간에도 얘기가 나왔었고, 이게 언론에도 보도되기도 했고 심야버스 재정지원이 1억8,400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심야버스와 관련된 이거 도입하는 비용이 1억8,400 외에 지난번에 9,000 얼마가 있었던 거 같은데 그것은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이게 전부입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송순호 위원 1억8,400 이게 전부입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송순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제 심야버스 운행을 해서 재정적자가 일어나면 하루 수익금 잡아서 거기 모자란 비용을 시에서 지원해 주겠다 이런 의도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송순호 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심야버스가 운행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도입을 하는 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될 지점에 있지만 이걸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 진행할 사항은 아니다, 조금 더 충분하게 고려하고 검토해야 될 지점에 있다는 것이고 예를 들면 우리가 택시 감차와 관련해서 택시업계에서 굉장히 우리 기사들이 열악합니다.

근무환경도 열악하고 실질적으로 한 달에 벌어가는 돈도 굉장히 열악해요.

평균 150만원 정도 선인데 가장이 150만원을 벌어서 가계경제를 보살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지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 정도로 택시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수입이 굉장히 열악한 측면이 있고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가 정책적으로 택시감차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역시 100대 감차에 2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감차를 하고 있는 측면은 뭐냐 하면 택시업계의 근무환경을 조금 더 개선시키겠다 그리고 택시발전을 조금 더 시키겠다는 의도로 국비와 시비를 합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해 버리면 이게 사업에 상충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시민들의 편익도를 보면 심야버스가 필요하다는 거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택시, 우리가 20억을 들여서 감차를 하면서 또 다르게는 뭐냐 하면 택시업계의 근무환경이나 내지는 수입구조를 열악하게 하는 문제를 우리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을 해 버리면 상충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심도 있게 고민할 지점에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택시업계 여러 가지 대응이나 이해를 구하고 이렇게 해서 시행을 해야 될 정책이 아닌가 라는 판단때문에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저번에 우리 내년도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했었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으로 우리도 새로운 시책을 하려고 심야버스 서울, 부산처럼 일부 시민들은 건의도 하고 해서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택시업계나 다른 데 상충적인 그런 시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 시기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해소되는 대로 그때그때 보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리고 자체적으로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예산이 편성되다 보면 집행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또 예산을 사장시켜야 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택시 감차하는데 20억을 들여서 하는데 또 다르게 조금 상반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그런 대응책을 충분히 마련한 이유에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1,995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보면 브랜드 택시 관련해서 쭉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창원시에 등록된 브랜드 택시가 6개 브랜드로 등록이 되어 있죠?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송순호 위원 구 창원, 구 마산, 구 진해별로 해서 예를 들면 두개 개인택시, 브랜드하나 그다음에 영업택시 이렇게 해서 6개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브랜드택시로 등록이 되면 통신비나 문자서비스 지원을 받는 것이죠?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송순호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주는 브랜드 택시에 대한 인센티브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시간에도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지금 자료가 혹시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창원시에 등록된 택시대수가 총 몇 대인지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지금 현재 개인택시, 법인택시 해 가지고 5,440대 등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법인, 개인해 가지고 각 지역별로 2개 브랜드 택시를 해서 6개 브랜드 지역별로 해 가지고 3,500대 등록된 상태입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5,400 대 3,500으로 보면 브랜드 택시에 등록된 택시가 3,500대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등록되지 않은 택시가 한 2,000대라고 봅시다.

2,000대라고 보면 그러면 이 2,000대는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통신비 지원이나 문자서비스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브랜드에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와 관련된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단 개별적으로 브랜드에 등록되지도 않으면서 자체적으로 전혀 콜택시를 운영하지 않는 이런 택시는 놔놓더라도 브랜드택시 이외에 콜센터를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콜 그걸 하나의 단체라고 보면 단체가 있다 이 말이죠?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송순호 위원 창원시 브랜드로 등록되지 않았지만 예를 들면 콜을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거기에 100대가 등록된 데도 있고 50대 내지 더 많은 데가 있을 텐데 브랜드택시로 등록되지 않은 택시 중에서 자체적으로 콜을 운영하는 것을 콜택시라 합니까?

이게 몇 개나 있는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아까 말씀처럼 우리가 콜 되어 있는 말 그대로 브랜드 콜 되어 있는 외에 한 2천대 일반택시를 운영하는데 그분들 말씀하시는데 그분들은 우리 브랜드 콜 여기에 가입을 개인이나 아니면 법인에서도 법인하나 개인하나 그렇게 브랜드 각 지역별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하라고 권장을 해도 일부는 안 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단점도

송순호 위원 제가 묻는 것은 6개 브랜드가 있고, 6개 브랜드마다 콜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창원시에 브랜드로 등록하지 않고 콜센터를 운영하는 브랜드에 등록하지 않았지만 콜센터를 운영하는 콜센터 단체는 몇 개가 있는지 아시냐 이 말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그건 제가

송순호 위원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송순호 위원 계장님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몇 개인지

○택시화물담당 김형목 지금 한 서너 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합집산이 많기 때문에 콜택시의 회원 수가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잠시만요. 신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택시화물담당 김형목 택시화물담당 김형목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서너 개 정도가 브랜드 이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세성으로 인해서 수요가 늘 일정하지는 않고 가입과 탈퇴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송순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콜센터를 갖추고 있는 택시 업계로 보면 6개 브랜드가 있고 창원시에 등록된 브랜드가 있고 이제 계장님이 파악하기는 3개 내지 4개가 창원시 브랜드로 등록하지 않았지만 자체적으로 콜센터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3-4군데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그렇죠?

○택시화물담당 김형목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계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 너 개의 자체 콜이 있는데 이 자체 콜에 2,000대 중에서 등록되어 있는 댓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데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서 너 개 정도에 콜센터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는 대수가 제가 보기에는 한 500대 정도로 보면 나머지 1,500대는 뭐냐 하면 전혀 이런 콜 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그냥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영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콜센터를 구축하고 있는 나머지 500개가 된다고 보면 여기에도 예를 들면 우리도 창원시의 시민이고 창원시에서 허가한 택시면허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도 자체적으로 콜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통신비라도 지원해 주라, 문자비라도 지원해 주라 이런 요구가 있다 이 말이죠. 그게 500대로 잡아보면 금액 사실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고 연간 예산해 봤자 기껏해야 한 천만원 정도 더 늘어나지 않겠어요?

500대 수용한다 해도. 그래서 금액적으로 보면 얼마 아니에요. 아닌데 창원시가 추진한 정책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보면 국토교통부에서 이 콜택시도 전체적으로 전국망을 마련한다 이런 계획이기 때문에 신규로 창원에 브랜드로 택시하는 것과 관련해서 브랜드 택시로 받아주지 않는다는 답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과장님이 지난번에 그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등록을 하든 말든 놔놓고 콜센터를 구축해서 운영을 하면 그와 관련되어서 등록되지 않은 서 너 개의 콜 중에서 한 콜당 한 콜 체계를 운영하는 택시가 50대가 되든 100대가 등록되어 있든 간에 여기에도 적어도 콜센터 구축비는 이왕 구축되어 있으니까 지원하지 않더라도 문자 전송비나 예를 들면 통신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보면 나중에 국토교통부에서 전체 망을 하면 그때는 거기에 따르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6개 브랜드에 한해서만 지원해 준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조금은 차별이거든요.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내용의 취지는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택시 브랜드화 사업을 하려 고 하는 그 취지 자체는 그 지역에 맞는 말 그대로 브랜드화 창원은 창원콜, 영콜, 마산은 가고파, 우리, 진해 같은 경우는 장복천, 산하 진해브랜드 그 지역에 맞는 브랜드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또 다른 브랜드화 하면 조금 여러 가지 지역별로

송순호 위원 과장님, 제 말은 뭐냐 하면 굳이 창원시의 브랜드로 등록할 필요 없이 등록을 하든 말든 간에 나머지 예를 들면 서 너 개의 자체콜로 운영하는데 여기 대수가 500대라고 보면 이 500대에 지원하는 금액을 통신비나 문자료를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연간 금액으로 따지면 1,000만원 안 넘어가요.

그러면 이 천만원 안 넘어가는 부분과 관련해서 지원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과에서 판단을 해 보시고 될 수 있으면 창원시내에 등록되어 있는 시민이고 창원시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그것이 개인이든 영업용 택시든 간에 똑같은 혜택을 받고 싶어 하는 욕구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차별을 받는다는 느낌을 줘서는 안 되는 거거든.

금액으로 치면 천만원정도 밖에 안 되는 것인데 브랜드로 더 이상 등록을 안 하더라도 자체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다면 해 주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부서에 있는 거니까 충분하게 검토도 한번 해 보고 그다음 자체 콜로 운영하는 단체가 몇 개가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 콜과 관련해서 한 번 간담회도 가져 보시고 그렇게 해서 해주면 해준다 안 해주면 이런 이유 때문에 못해 준다라고 정확하게 해명도 하고 설득도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잘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자체 콜을 안 해 주면 저도 서운하겠어요.

그러니까 검토를 해 주시라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치수방재과 과장님 2,009페이지 하단에 라디오 재해경보시스템 유지 보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18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이죠?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치수방재과장 이환선입니다.

저희들 재난을 대비해서 라디오 방송을 하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간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유지보수비를 편성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재난이 일어났을 때 우리 창원시에서 자체적으로 주파수를 확보해서 방송을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방송국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방송국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송순호 위원 이게 18개소가 있다는 것은 어디 어디, 이게 굳이 구두로 안 해도 되고 자료로 18개소가 어디인지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지금 마산합포구 쪽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합포구 쪽에 총 18개 다 설치되어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예, 옛날 마산시 시절에 설치된 것입니다.

송순호 위원 다른 데는 왜 없습니까? 합포구만 하면 다돼요?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그게 통합되기 전에 시설이 그대로 이관된 것입니다.

위원장님, 양해가 되면 계장님한테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계장님 아시는 만큼 설명을 해 주세요.

○방재담당 정상호 방재담당 정상호입니다.

라디오는 옛날 매미오고 나서 합포쪽에 방송국을 연결해서 하는 18개가 되어 있는데 1개는 회원 봉암로 삼각지에 있는 것하고 해서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자동음성통보시스템 해 가지고 마을방송으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총 211개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설명을 들을수록 더 어려운데

○방재담당 정상호 18개는 방금 말씀하신 라디오 홍보시스템이고, 그거는 방송국을 통해서 방송을 하고 홍보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송순호 위원 마을방송은 또 뭐예요?

○방재담당 정상호 마을방송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도 있고 마을에서도 할 수 있고

송순호 위원 마을에 있는 앰프를 통해서, 그러면 라디오 재해경보시스템 같은 경우는 시에서 협조요청을 하면 방송국에서 재난안내방송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합포구만 하는 게 아니고 창원시 전역으로 라디오로 방송이 될 거잖아요.

○방재담당 정상호 그거는 전역으로 안 되고, 18개소 거기만

송순호 위원 18개소에 한해서만 됩니까? 진행되던 방송이 중단되고 나갑니까? 긴급하게

○방재담당 정상호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합포구청만

○방재담당 정상호 옛날에 매미 때문에 피해를 많이 입은 부분만 우선적으로

송순호 위원 그걸 하는데 18개소가 필요하다 그죠?

○방재담당 정상호 18개 기 설치되어 있는 사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실은 창원시 전체로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방재담당 정상호 지금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18개소는 그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재난방송이 예전에 매미 때문에 설치 된 것이라는 게 이해는 되고, 그렇다고 보면 방송전파력이 방송국에서 방송을 하다 재난방송 안내를 하면 그 청취권이 합포구에 국한해서 회원구에 한 개 있으니까 회원구도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예를 들면 진해도 있을 수 있고 창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구 지역별로 보면 이것과 관련해서도 할 수 있도록 안전에 필요하다면 확대를 해야 될 지점에 있는 거니까 과에서 과장님 검토도 한번 해 주시고, 확대할 수 있으면 해야 되지요. 그런 것이고 저는 새로운 사실을 알았고요.

그런데 제가 더 궁극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라디오 방송을 하는데 라디오 방송이 안 잡히는 지역이 많아서 묻고 싶은 거예요.

라디오 방송이 안 잡히는 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사실은 저희들 여기 합포구 쪽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시가지 내에 되어 있기 때문에 라디오가 안 잡히고 할 그럴 여건은 아닌 그런 장소입니다.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1,990페이지 여객터미널 관리에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하고, 그다음에 1,995페이지 특별교통수단 운영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내역이 지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이옥선 위원 바로 자료 나와 있으면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전에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행사업비가 이런 식으로 안 되어 있었는데 지금 각 부서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실무담당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예산을 각 부서별로 하는 게 나은 가요? 아니면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한 26 정도 증액된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에는 올해까지겠지요. 올해까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 콜택시 대행사업비 49억,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비외버스터미널 7억 해서 이 50 몇 억이 다시 우리한테 편입되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실링제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전체금액이 우리한테 이런 대행사업비가 오면 다른데 활용할 수 있는 재원 자체가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공기업 관리하고 있는 전에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다가 업무성질로 보면 그 부서에서 하는 것도 맞다는 그 취지하에 했는데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부서에 예산편성 실링제로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활용하는 빈도가 낮은 편입니다.

이옥선 위원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에 대한 효율성이나 내지는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구조조정부터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데 오히려 이 예산들을 한꺼번에 일목요연하게 처리를 하는 것이 전체적인 구조상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방침은 효율성을 추구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예산은 전부 각 부서에 해 놓으니까 과연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건지 물론 관리 공단에서 다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과연 부서별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한눈에 보거나 관리하는 게 오히려 힘들지 않을까 오히려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여기서 국장님 답변하실 것은 아니고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이옥선 위원 시설관리공단 업무와 관련해서 차후에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효율적일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리고 2,181페이지 공영차고지 임대료가 지금 7억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고 싶은 게 차고지 임대료 되어 있는데 산정기준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공영차고지 임대료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액에 의해서 우리가 임대료를 산정을 해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총액배분으로 해서 예를 들면 덕동 같은 경우에 총 들어 와 있는 업체수 대수 나눠가지고 산정을 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맞습니다. 업체별로 덕동 같은 경우 주로 마산지역에 있는 버스업체 그 업체별로 사용하고 있는 버스대수, 그다음에 면적공간 그렇게 우리가 세부적으로 해서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이옥선 위원 우리 지금 회차장 임대료 주고 있죠? 우리 시에서 3억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내년에 우리가 마창 신양 있는,

이옥선 위원 그 부지하고 비교해 보면 임대료가 어떻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거기도 임대할 때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덕동 차고지도 우리가 버스회사 임대료를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감정평가액을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했었고, 그다음에 마창 신양 있는 그 차고지도 회차장을 내년에 사용하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거기도 똑같은 방법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옥선 위원 왜냐 하면 그 부지면적이라든지 대수 활용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사실은 업체 평가기준이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상식적이고 산술적으로 판단해 볼 때 두개를 단순 비교를 해 보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부분은 차후에 근거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85페이지 공영차고지 위탁운영비가 있는데 위탁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생각입니까? 위탁을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지금 방금 말씀드린 덕동 차고지하고 성주 차고지가 올 12월 입주가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우리가 위탁을 우리가 지금 건물이나 여러 가지 부지 그 전체 운영 자체를 위탁을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 2개소는 덕동하고 성주 두 개소를

이옥선 위원 그걸 민간에 주실 것인가요 아니면 버스조합이나 이런 식으로 하실 것인가요?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지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버스 협의회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 우리가 결정을 안 했는데 어느 버스협의회에 주는 것이 장단점이 될 수 있는지 민간인한테 주었을 때 장단점 우리는 시민들을 위해서 버스차고지를 두 개소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분석을 해서 별도로 추후에 검토를 해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지금 보면 공영차고지 운영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공영차고지 환경정비 인부임부터 전기사용료, 상하수도사용료 그다음에 위탁운영비는 또 따로 나가고 그다음 소규모 시설수선비가 또 따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상당히 공영차고지 관련해서 실제로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들이 작은 게 아니라 오히려 민간위탁을 한다고 했을 때 관리비 뿐만이 아니고 모든 부분을 감당하는 이런 식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죠?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이옥선 위원 우리 시에서 여타의 부분들까지 감당해 주면서 위탁운영을 맡겼을 때 그야말로 또 조합이나 어디를 받더라도 상당히 말썽이 생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게 나중에 위탁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2,006페이지 내동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 내년에 몇 월에 준공하죠?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기간이 내년 10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10월까지, 지금 이게 36,000헤베, 지금 물을 가두면 물을 톤으로 계산하면 어느 정도 물을 가둘 수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지금 36,000톤 규모입니다.

가로 세로 폭이 80미터, 90미터에 높이 5미터, 이래 가지고 36,000톤 규모입니다.

이찬호 위원 이 깊이를 5미터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통상 구조물을 만들면 50센치 정도 여유구를 두거든요.

그럼 4.5미터 정도의 깊이로 물탱크가 말하자면 하나의 탱크지요.

탱크형태로 만드는 겁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이미 굴착을 해서 지하를 파는데 깊이를 더해서 물을 더 저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는데 그게 기준이 있습니까?

5미터 이상 안 되는 기준이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그것은 구조검토 과정에서 그렇게 결론이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구조검토에서 아니, 제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습니다.

거기에서 전반적인 구조 개선상 5미터가 적당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해가 좀 안 되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36,000톤을 저류를 했을 때 과연 지금 자연재해나 폭우가 왔을 때 얼마만큼 그 지역에 수해를 예방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거든요. 올 8월달 같은 경우는 폭우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걸 내가 볼 때는 구조물이라는 게 지하 100미터도 내려가서 구조물을 만들어서 하는데 5미터밖에 안 되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되고 이미 예산 확보되어서 설계가 다 되어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뭐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그것은 저희들 유역면적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모이는 면적, 홍수가 도달할 수 있는 시간, 홍수가 왔을 때 거기까지 도달해서 보관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 4시간을 잡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단면 계산한 것입니다.

홍수도달시간하고 유역면적하고 모든 것을 계산했기 때문에 그 용량 자체가 주어집니다.

용량 자체가 주어진 것 안에서 박스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찬호 위원 이거 10월달에 하면 내년에 당장 7월말부터 8월사이에 우수기인데 공기를 당겨서 6월달에 공정을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사실은 저희들이 공기가 좀 제대로 못 따라 와 가지고 문제가 됐습니다. 사실은 금년 같은 경우 7-8월 경우에 비가 너무 자주 오다 보니까 토공작업을 해야 되는데 흙이 반출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정 자체가 많이 늦춰졌는데 저희들 공사감독이 감리하고 시공사를 불러서 지금 공정을 하도록 독촉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동절기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공사를 진척을 시켜서 본 궤도에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예산을 확보하면 내년에 문제가 없다 그지요?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예산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리고 명예감독관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명예감독관은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왜 안 되어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그 당시 저희들이 발주할 무렵에는 명예감독관을 위촉하는 이런 사항이 안 된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이찬호 위원 명예감독관 조례가 옛날부터 있던 조례인데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그게 있다가 금년 1월부터 다시 부활된 사항입니다.

이찬호 위원 그렇죠? 제가 정확한 자료를 못 받았는데 명예감독관이 예전에 통합이전에 있다가 중간에 없어졌다가 올 1월부터 다시 그게 의무조항입니까?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그게 조례상 하는 것으로 명시되었습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 예전에도 조례가 있었는데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그 시점에 착공하실 때 는 명예감독관 제도 조례가 없어졌다고 했죠. 그죠?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이찬호 위원 올 1월부터 생겨서 부활이 됐다?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이찬호 위원 국장님, 정확하게 이야기, 아니면 계장님이 정확하게 아시면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정확하게 전에 명예감독관 제도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없어졌다가 다시 생겼는지 그걸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방재담당 정상호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지금 우리는 명예감독관 제도에 해당이 안 돼서 그런데 정확히 알아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거 확인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2,006페이지에 보면 신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해서 주변지역 철거가 몇 %됐어요? 한 80%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건축물이 열한동이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이찬호 위원 지금 10가구가 계속해서 방치되어서 철거 안 되는 주요인이 뭡니까?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이 사람들이 감정가가 낮다 해서 그래가지고 사실은 보상수령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토지수용재결이 신청되어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찬호 위원 올해 예산 요구한 게 얼마입니까?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금년도에 예산되어 있는 게 2억7,800이 되어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2억7,800이 그러면 보상비입니까?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이것은 이주정착금하고 주거이전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보상비는 기 공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그동안 이주를 안 한 이유가 이주비나 이런 부분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이 내년에 확보되는데,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이주를 못한, 이주비를 정확하게 얘기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만큼 줄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내년도 예산에 2억7,800 확보한다는 것은 의문스러운데, 이월사업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그동안 철거할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죠.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여태까지 저희들은 독려를 했습니다마는 보상자체가 수반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미온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주정착금이 10명하고 주거이전비 18명을 주기 위한 예산을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2억7,800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면 10가구에 대해서 다 철거하게 된다 그죠?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예, 그런 사항입니다.

이찬호 위원 철거가 거의 다됐는데 열가구가 남아있는데 그 지역에 보면 텃밭도 하시고 하는데 그게 빨리 철거가 되어야 만이 중장기 계획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뭘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은 치수방재과에서 수립하는 그런 것은 없죠?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지로 인해서 건물을 철거하고 난 이후에 그 용도를 무슨 용도로 활용할거냐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저희들 자체적으로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사실은 전문기관에다가 그 활용도 용역을 의뢰할까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찬호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100% 철거가 됐을 때 그 이후에 사업은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그래서 저희들도 참모회의도 했습니다. 했는데 뭐를 할 것인지 조금 전에 이야기처럼 일단은 저희들이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먼저 저희들이 한번 무엇으로 사용할 것인지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재산을 넘기든지 이렇든 저렇든 간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서 공원부서에 넘기든지 안 그러면 회계부서에 넘기든지 그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게 내년 당초예산에 거기에 관련해서 예산이 전혀 확보가 안 된 것 같고, 그래서 내년 추경 때라도 그 사업지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예산확보를 해서 용역을 줘서 철거와 동시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잘 알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과장님, 토월천 마무리 다됐습니까?

지금 계속사업으로 남아있는데 어느 부분이 남아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사실 토월천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밑에 일부 남아있는데 그거는 사실 올 연말까지 해서 마무리 지을 그런 계획입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 남천 합류 지점에 외동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앞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데크를 해서 자전거도로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거기가 아직 마무리 안 된 부분입니다.

이찬호 위원 그 부분을 빨리 마무리 하십시오.

이거는 예산이 기 확보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예,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지금 사업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주요인이.

사업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계속사업에 있어 가지고 이게 민원이, 민원이 빨리 왜 그 지역을 정비를 안 하느냐고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위원님, 그 부분이 사실은 부분적으로 조금 조금씩 남아있는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연말까지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 부분을 저한테 의논을 하십시오.

상의를 해서 녹지부분 울타리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계획도 수립해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을 논의해서 연말까지는 안 되더라도 내년 초라도 완공될 수 있도록 같이 논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예, 알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했습니다.

잠깐 정회하기 전에 치수방재과장님 전에 제가 업무보고시간에 읍면지역 소하천 지원근거를 찾아 달라고 했는데 안 가져 오시네요. 좀 부탁합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정책과, 치수방재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 1,996페이지에 보면 전산개발비 해서 BIS 실시간 노선이탈 감시시스템 구축해서 9,000만원 되어 있는데 지난 4년 동안 누누이 이야기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뭐냐 하면 우리 버스가 배차를 빼먹으면 100만원인가 과태료가 있죠?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손태화 위원 그런데 최근에도 여러 차례 빼먹고 있어요.

그런데 과태료 매긴 실적은 없거든요.

왜 아느냐 하면 첫차를 타고 출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첫차가 새벽 5시쯤 타시는 분들이 에요. 그 차를 놓치면 마산에서 창원공단까지 오면 택시비가 12,000원 정도 든대요.

그 분들 하루 일당이 3만원 정도 되는데 12,000원 주고 택시를 타는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한 달에 내가 듣기로는 한 두번씩은 꼭 빼먹는 데요.

그런데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출발하는데 우리가 자동적으로 빼먹었나 안 빼먹었나 고발이 안 들어오면 지금 단속이 불가능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손태화 위원 그런데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이탈, 그러니까 출발을 했느냐 안했느냐 이 시스템만 보면 출발했는지 안했는지 알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손태화 위원 자동적으로 되지요?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버스, 각 업체별로 위원님이 말씀한 첫차가 본래 6시에 출발해야 되는데 빨리 출발한다든지 조기 출발이겠지요.

그다음에 방금처럼 빼먹는다든지 빼먹는 것은 거의 없는데 혹시 그런 거 할까 싶어서 우리가 저번 달에 다른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해서 검토를 해서 전부 다 회사별로 버스 운행이력서를 다 받아서 체크를 해서 아까처럼 중간에 빼먹는다든지 아니면 조기출발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우리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여기에 하는 새로운 시스템 자체는 지난 8월달에 여러 가지 사고들이 있었고 해서 노선이탈 관련된 그런 것을 새롭게 지금 버스 BIS 시스템에 이런 말 그대로 버스가 내가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몇 분후에 도착하는 그 기능만 활용하고 있는 건데 일부 노선 이탈한 그런 걸 전반적으로 한번 활용할 수 있도록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출발하고 안하고 버스회사에서 자료요청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손태화 위원 그래서 누누이 이야기했던 이 예산이 올라오는데 그런 기능까지 해서 회사에서 차가 고장이 나서 대체가 안 되어 가지고 빼먹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제외한 고의적으로 빼먹는 경우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것을 대처하도록 꼭 시스템에 그런 기능까지 넣어서 출발하는, 전에 내가 이야기할 때는 출발하는 것은 BIS에 안 잡힌다 그래서 이게 곤란하다는 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답이 안 되잖아요.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이거 제대로 예산을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버스단말기가 900만원씩 해서 20개소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눈 수술 때문에 서울에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느낀 것인데 서울에 BIS 단말기 시스템은 아주 소형으로 전부 다 버스 정류장 건물에다가 달아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설은 선 것도 있고, 그다음에 기둥하나만 올려서 하는 것도 있고 한 두 세 가지 모양이 있더라고요.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그런 쪽이 제가 우리 시에서 설치되어 있는 여러 가지들이 비용이 비쌀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울 쪽과 비교해 볼 때.

그래서 지금 관리하는 것도 문제고요.

그래서 이것을 소형화 또는 단순화시켜서 단말기 안에 기능을 좀 고급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또 길거리에 막혀서 하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900만원이라는 게 계속해서 매년 똑같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을 내년부터는 이 예산은 우리가 삭감 없이 그렇게 나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단말기를 소형화 내지는 개당 단가를 줄일 수 있도록 검토를 하셔서 집행을 했으면 합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분명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2,003페이지 치수방재과에 아까 과장님께 제가 정회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소계천 정비사업이 상류부분은 정비가 10여년 전에 되어 있었고, 2011년도에 하류부분에 정비 실시설계가 2011년 11월달에 실시설계가 되어 있는데 내년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설계도를 어제 처음으로 봤는데 상류 부분은 소계천 양쪽에 소방도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구간에 정비하고자 하는 구간에는 하류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양쪽 다 소방도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형을 보면 충분히 소방도로 성격을 가진 도로를 설계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그 설계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답을 하시는데 그것 좀 검토해 볼 의향은 없는지 그것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치수방재과장 이환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계천 하천정비사업은 위치가 남해고속도로부터 시작해서 철길 구간까지 약 280미터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하천단면 폭이 좀 부족한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선형을 개량을 하면서 하폭을 확보하는 이런 사업인데 그중에 주 교량을 하나 다시 가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16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 8억을 가지고 보상비가 한 5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상과 병행해서 공사를 시행하는데 거기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천개수공사를 하면서 도로를 개설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하지만 하천을 주로 관장하고 있는 도에서 승인을 안 해 줍니다. 왜냐 하면 하천시설을 하면서 도로까지 겸하는 부분은 너무 과하다

손태화 위원 과장님 답은 충분히 알겠고, 그러면 하천 정비해 놓고 또 우리 시에서 도로를 개설하거나 또 하려고 하면 그 해 놓은 사업을 다시 훼손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법이 있잖아요. 소방도로는 구청 관할이기 때문에 구청에다가 제가 어제 시에 협의를 하라고 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하면서 그 범위를 정하란 말이에요.

이 예산확보를 더해서 그 부분을 넣는 방법을 하나를 택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천정비를 이렇게 할 테니까 다음에 도로는 이렇게 하라는 그 협의를 해서 사업을 하면 한번 만에 끝날 수 있는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정비 다해 놓고 또 도로내고 하천에 사람이 다니는 길조차도 없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나는 어떻게 그런 하천이 만들어지고, 도시계획이 되고, 집이 지어졌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거는 도 보조사업이기때문에 불가능하다 하시지 말고 구청에서 협의가 오면 예산을 우리시가 더 부담을 해서 이것을 하겠다고 도하고 협의를 하든지 안 그러면 구청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하천정비는 이렇게 할테니까 구청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구청에서 그 사업을 하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택해서 사업이 되면 예산 낭비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보상이 수반되고 공사를 하기 전에 구청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구간은 고속도로 밑에서부터 철도 위까지 280미터인데 철도 밑에서 부터 테크노파크 교량까지가 정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거는 왜 빼먹었는지 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구간도 이게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셔서 그 사업 구간에도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그 부분도 다시 경상남도와 총사업비 부분을 협의를 하면서 진행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꼭 검토를 꼭 해 주십시오.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예,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1,99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노후 정류장 단말기 정비사업 예산이 작년도 보다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버스정류장에 BIT 단말기가 있습니다.

그 단말기가 지금 현재 전체 1,900대 이상 정류소에 있는데 698대 BIT가 설치되어있는데 그 중에 먼저 한 5년된 BIT 설치 자체는 여러 가지 정보, 전산기계 자체가 5년 이상 되면 노후화 되어 가지고 기능을 발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된 것은 일부 교체하고 없는 정류소에는 BIT를 신규 설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방종근 위원 그러면 5년이 되면 무조건 교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전체 교체하는 게 아니고 중간 중간에 일부 에러가 나는 것도 있고 고장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노후된 단말기는 그때그때 불편함을 시민들이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보완하는 그런

방종근 위원 과장님, 그러면 5년이 되면 단말기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사용 가능한 것은 그대로 사용하고 사용할 수 없는 것은 교체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방종근 위원 전부 다 같은 내용들입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방종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85페이지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어디에 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 내용은 우리 마산역전 파출소가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 정류소 주변에 조금 우리가 정비해 둘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정리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일부라는 것은 어떤 거를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정류장을 우리가 기 파출소 옆에 버스베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베이가 필요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도로에 맞게끔 정리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방종근 위원 버스정류장 옆에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버스가 도착을 하려고 하면 접근할 수 있는 버스베이가 보통 한 80미터 정도 길이가 포함해야 됩니다.

그 버스베이 내서여고 앞에 하고 마산역전 파출소 앞에 하고 두 군데 우리가 일부 보안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방종근 위원 마산역 앞이다 그지요?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마산역하고 내서여고 앞에 하고 그렇습니다.

방종근 위원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창원시에 몇 군데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그것은 수시로 우리가 버스 기존 도로 할 때 버스베이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여러 사람들에게 유동인구가 많은 데는 버스정류소가 신설됩니다.

그런 곳에는 우리 도로, 인도, 보도블록 폭 여건에 따라서 버스베이를 우리가 만들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방종근 위원 지금 창원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인가는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그것은 버스, 기존되어 있는 데는 다 되어 있는데 새로 설치하는 곳은 저번에 업무보고 때 얘기했는데 내서여고 앞에 같은 경우에는 반대편에는 폭이 좁아서 버스베이를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서여고 상가 앞에는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번에 검토해서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방종근 위원 그다음에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주정차 알림시스템 구축해 가지고 4개 구청이 되어 있는데 이거 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지난 7월부터 우리 마산합포구청에는 내가 차를 타고 가다가 주차를 해 놨는데 거기 잘못 댔다고 하면 알림 서비스가 문자로 옵니다. 그 문자내용이 등록된 한 분에 대해서 요즘 젊은이들이 버스를 아무 곳에나 주차하면 여기는 주차할 곳이 아닙니다 하는 알림 서비스가 내 문자로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시범적으로 합포구청에서 지난 7월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데이터를 가지고 합포구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구청을 우리가 활용할라고 하는

방종근 위원 4개 구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왜 5개 구청인데 4개 구청으로 되어 있느냐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치수방재과에 2,003페이지 중리교- 성우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광려천 정비사업을 하면서 중리교부터 시작해서 성우아파트 구간 그 구간이 지금 뭐냐 하면 하천변 쪽에 우회도로를 임시도로로 개설해서 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이 하폭도 좁고 하다 보니까 구조물 자체에 세골이 일어나고 이런 현상이 되어서 기존도로를 바깥으로 이설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 도로를 새로 개설하고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총 사업비가 30억이 소요되는데 2014년도 10억이 확보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비가 일부 지급이 되고 있고 나머지 마무리를 하기 위해 20억을 더 추가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방종근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어떻게 해서 치수방재과에서 합니까?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저희들이 원인제공을 했기 때문에 도로를 이설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존도로가 만들어져 있는

방종근 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이 도로가 과거에 고수부지 안에 도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도로를 이번에 광려천을 정비를 하면서 이 도로를 없애고 도시계획도로는 별도로 할 것입니다.

그 사업비입니다. 과거에 하천 안에

방종근 위원 고수부지 안에 도로는 없애고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하천 밖으로 이 대체 도로를 해 줘야 됩니다.

방종근 위원 그래도 이것은 도시건설과에서 하는 게 맞다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지금 그렇지 않으면 광려천 정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방종근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돈도 작은 돈도 아니죠?

이게 언제까지 마무리됩니까?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광려천 사업은 금년말까지 하천공사는 마무리가 된 사항입니다.

됐는데 지금 이 부분은 도로이설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그 구간만큼 비워놓은 상태입니다. 마무리 안 되고.

방종근 위원 구간구간 하고 있다 그지요?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방종근 위원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마무리됩니까?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도로개설만 되면 자동적으로 금방 끝나는

방종근 위원 마무리 하는 연도는 없다 그지요?

그러면 좀 깎아도 되겠다 그지요?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그런데 이걸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방종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보면 하천유지관리사업비 해서 돈이 좀 편성되어 있다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예, 관내 54개 하천입니다.

그 하천을 유지관리하는 풀예산입니다.

방종근 위원 본위원이 왜 질문하냐 하면 작년에 풀예산을 합포구청에 가져왔더라고요.

도에서 그렇게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창원 전체입니까?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예, 시 전체 54개 하천입니다. 지방하천만

방종근 위원 작년에 보면 내동천 외 해 가지고 한 2억 되는 것을 추경에 삭감을 시켜서 없어졌더라고요. 도비 맞죠?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도비 부분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이번에 도비 2억 챙겨놓으세요.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예, 그리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2,010페이지에 재난상황실 노후 TV 교체 해서 6개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저희들 상황실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종 재난 이 부분을 보기 위한 모니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이것도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내구연한도 연한이지만 화면 자체가 선명하지 않고 흐릿하기 때문에 그걸 새것으로 교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방종근 위원 지금 몇 년 썼어요?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7-8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과장님 정확한 연수를 말씀해 주세요.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정확한 연수는 대장을 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과장님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올릴 때 몇 년 됐으니까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7-8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고 지금 현재 그러면 사용하는데 큰 불편이 많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방종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시작하기 전에 대행사업비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대행사업비 현황을 제가 봤어요. 다 보니까 예전에는 시설관리공단에 공기업 대행사업비가 작년기준으로 보면 약 472억이 기획예산실 공기업계에 있었어요. 예산과.

그런데 올해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책자에 보면 557억인데 기획예산실은 63억밖에 배정을 안 하고 나머지는 전부 흩어 놨어요. 흩어 놨고 우리 교통과에도 있는데 이것을 대행사업비 현황 자료를 대충 봤는데 이거 세세적으로 물어보려면 공단에 공무원이 와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님, 시스템을 기존에 대행사업비가 공기업계에 할 때는 이걸 기획예행정위원회에서 사업조서를 다 보고 예산편성서를 보고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 예산 부기상으로 보면 예를 들면 1,990페이지에 공기업 대행사업비는 6억7천만원 풀로 잡은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세부사항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찾아서 뒤져서 역 추적해야 되는데 과장님 답변 다할 수 있겠어요?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뒤에 교통약자 콜택시 관련해서 이거 세부적인 거 물어보면 과장님 답하겠습니까?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위원장 김동수 일단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답변을 한번 들어보고 부족하면 한번 더 고려해 봅시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 공기업관련해서 따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1,992페이지 공단셔틀버스 관련해서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 질의 드렸는데 지금 보면 19억 5,000만원이죠?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거 업체가 어디어디입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우리는 시내버스 공동배차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회사별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셔틀버스 관련된 것은 여러 회사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어느 회사에 얼마 가는 것

노창섭 위원 그러면 업체 현황은 가지고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업체별로 얼마 지급되는지 정확하게 해 주세요.

제가 보니까 노선표를 시간이 없어서 계장님하고 협의는 못 봤는데 딱 보니까 수출자유지역하고 국가산단 창원공단이 있던데 빠진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엘지 전자 1-2공장, 대림자동차, 삼성 테크원 이쪽 부분에 노선은 없습니다. 아예.

자료 노선표를 다 봤거든요.

저에게 민원이 제기되었던 쪽이 이쪽에 좀 있거든요.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 한정된 예산안에 증차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노선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저번에 위원님 말씀처럼 팔용 일부, 이쪽에 웅남 신촌 일부에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지금 기초조사를 해서 공단셔틀버스 지역 노선을 정했는데 일부 중소기업체 앞에까지 다 가지는 못하지만 아까처럼 그때그때 주변 환경이 다르게 또 우리가 노선을 변경할 그런 내용 아까처럼 새롭게 노선을 투입해서 노선을 증설해서 하는 그런 내용은 우리가 하나하나 노선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우리시 예산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폭도 우리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역별로 좀더 심도 있게 우리가 검토를 해서 어느 어느 노선을 ○노창섭 위원 이 노선을 결정할 때 업체들하고 협의를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주변 근로자들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듣는데 아까 말씀드린 각 기업체별로 동선이 어느 기업체 앞에 서고 또 3거리에서 다른 데로 우측으로 가고 하면 그 기업체에 못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우리가 100% 수용할 수는 없고, 다만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여러 사람들이 다중집합장소에서 타서 거기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일부 처음 정할 때하고 조금 상이한 그런 곳은 위원님하고 의논해서 그때그때 조금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일단 이것을 운영해 보고 만일 협의를 해서 공단여론도 수렴해서 필요하면 추경에 편성하든지 안 그러면 예산 한도 내에서 노선을 일부 조정하든지 그렇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노창섭 위원 1,993페이지에 보면 진해 공영버스 구입 교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진해 웅천, 웅동지역에는 나름대로 차가 많이 안 가기 때문에 공영버스를 구 진해시 시절부터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350번부터 352번까지 웅천, 웅동지역에 차량이 지금 3대가 있습니다.

예비차 1대하고 4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2대가 내년되면 보통 9년이 내구연수인데 또 2년 연장을 해서 11년으로 할 수 있지만 거기는 도로여건상 여러 가지 많이 운행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 2대를 교체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2대를 배차하는데 민간업체에서 할 거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그런데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이것은 말 그대로 공영버스거든요.

노창섭 위원 운행은 누가 하는데요?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우리가 입찰해 가지고 동아여객에서

노창섭 위원 그러면 버스를 100% 저희들이 다 사주고 운영만 동아여객에서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맞습니다.

그래서 손실이 나면 그 금액만큼 우리가 입찰할 때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조금 나름대로 열악한 교통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부터 그렇게 공영버스를 운영해 왔습니다.

노창섭 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해 온 방식이 몇 년 됐어요?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진해지역에 12년 정도 됐습니다.

노창섭 위원 12년이 되어서 버스 2대가 낡아서 교체하는 거다 이 말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관련자료 별도로 부탁합니다. 좀 이해가 안 되어서.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노창섭 위원 1,99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이게 예년에 없던 사업이라서 제가 질문 드립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VPN 이중화 구축하고, 정류장 단말기 백신서버 구축 이게 신규사업이죠?

전년도 예산이 제로거든요.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우리가 버스 정보를 송출할 때 버스 단말기를 활용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시청에 있는 교통정보센터에 송출을 해서 거기 보면 버스정보를 가공, 수집해서 다시 우리가 각 정류소별로 있는 BIT에 송출하고 우리 시민들이 그것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홈페이지 스마트폰앱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중화 구축이라고 하면 1대가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한 번씩 에러도 나고 그와 연관이 되어 있어 가지고 혹시 1대 에러가 나면 다른 데 영향을 미치니까 1대 더 추가로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노창섭 위원 비상용으로 하나 더 구축해서 본 서버가 에러가 나면 대체한다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노창섭 위원 그래서 비상용으로 하나 추가로 구입한다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노창섭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특별회계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관련해서 교통정책과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하고 본청에 같이 이렇게 주차장특별회계를 사용하고 있지요? 교통과하고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거기 총괄관리는 누가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산 관련된 내용입니까?

노창섭 위원 주차장관련 특별회계는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특별회계는 교통정책과에서 합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5개 구청별로 교통 관련한 사업을 필요하면 조정하는 역할도 본청 교통과에서 하죠?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노창섭 위원 그런데 이 수입금액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5개 구별로 이렇게 주차장 하는 예산 배정이 너무나 차이가 나거든요.

예를 들면 합포구 같은 경우는 7억7,000만원이고, 성산구 같은 경우는 7,600만원 10배 차이가 나거든요.

총괄 하신다 하니까 왜 이렇게 구별로 차이 나게 주차장 조성을 하는 것이죠?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각 구청별로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편성 요구를 받습니다.

그걸 다 집계해서 보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구청별로 우리가 예산요구한대로 나름대로 예산재원이 다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성산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주차장운영특별회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요구를 할 때 7,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의창구는 16억을 했습니다. 마산합포구 17억, 회원구 18억, 그다음에 진해구 12억 이렇게 요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성산구에는 적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할 때 7,500만원그대로 다 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합포 같은 경우에 이번에 많이 한 것은 저도 직접가고 했는데 여러 가지 주차장 환경이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도시기반시설이 그래도 합포구보다는 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되고, 합포구 같은 경우는 마을별 아파트 단위가 좀 열악한 곳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할 때 어느 정도의 예산을 내년도에 편성을 하면 또 사업할 수 있는 완공 시점, 필요한 사업비, 여러 가지를 우리가 검토를 해서 각 구청별로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노창섭 위원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성산구는 요구가 작아서 안 주었다 나머지는 많이 했지만 잘랐다 이 말입니까?

우리 구청장님한테 물어 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구청별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렇고 아까 예산재원이 없기 때문에 각 구청별로는 사업 전체 규모를 보고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총괄하는 부서입장에서 기반시설이 다른 구에 비해서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은 특별회계 관리하실 때 참고로 이후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다음에 교통사업특별회계 보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2,185페이지 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주정차알림시스템 구축해서 4개 구청으로 되어 있죠?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노창섭 위원 이게 신규사업 같은데 왜 4개 구청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조금 전에 방종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합포구에는 기 문자 알림시스템을 지난 7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합포구를 제외한 4개 구청을 우리가 시행을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노창섭 위원 주정차 알림시스템이라 하면 주차단속하기 전에 미리 휴대폰에 알려주는 그 시스템 말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합포구에서 구청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외하고 4개 구청도 내년에 다 한다는 것이죠? 특별회계로 ?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건 이해가 됐습니다.

아까 손태화 위원님도 질의 하셨는데 대행사업비입니다.

종합터미널 예산을 보면 교통사업팀이 제가 거기 가보기도 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6억원은 종합터미널만 되어 있던데 종합터미널에 있는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종합터미널 업무만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거기에서 종합터미널 관리, 운영하면서 거기 주하장도 같이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같이 세 명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알기로는 종합터미널을 관리하는 것도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관련해서 전체 교통사업팀에서 주차장 전체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업무를 대행해 준다든지 전반적인 업무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일부는 종합터미널하고 그런데 이것을 주차장만 한다고 예산서를 뽑았는데 단정할 수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지금 창원 시외버스터미널 관련된 업무 근무자는 세 명이

노창섭 위원 교통사업 안에 총 몇 명이 근무하는데요? 터미널 안에.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지금 이야기하는 게 세 명이 종합터미널 안에 근무하는 인원입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종합터미널에 총 근무자가 세 명이냐, 제가 알기로는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교통사업팀 직원들은 6명인데 종합터미널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은 3명이라는 그 내용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름은 안 되어 있는데 4급 한명, 7급 한명, 8급 한명 이 사람은 100% 종합터미널 업무만 하신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노창섭 위원 정확하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편의팀 이거는 장애인 콜택시 대행사업비죠?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교통약자.

노창섭 위원 대행사업비가 올해 49억입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49억입니다.

노창섭 위원 60세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분이 계시죠?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지금 네 명인가

노창섭 위원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그것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저번에 집단 민원화도 되고 해서 연수에 무기계약직 처음에 포함될 때 연수에 대상이 안 되는 분들은 1년, 1년 해 가지고 다 수용하는 그런 해결책을 찾아 가지고 그건 기간되면 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1년에 퇴직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예외적으로 하고 퇴직해서 하면 신규로 기간제근로자를 뽑습니까, 무기계약직으로 뽑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지금은 무기계약직 직원으로 뽑습니다.

노창섭 위원 올해 몇 명 뽑았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20명을 추가로 더

노창섭 위원 올해 20명?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노창섭 위원 내년에는요?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그것은 인원 요인을 보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채용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연말에 계획을 세웁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인력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공기업계하고 협의를 하는데 지금은 교통정책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지금 업무 자체는 우리가 위탁 운영을 시설공단에 하기 때문에 그런데 공기업 업무를 지금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보고 있는데 다만 예산과 관련된 내용은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리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업무성질상 각 부서별로 나누어가지고 그렇게 예산편성을 내년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문제점이 뭐냐 하면 공단에 직원이 업무직까지 포함하면 700명이 넘습니다. 1년에 대행사업비 500 몇 십억을 쓰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각 부, 팀별로. 그럼 그걸 공기업계에서 다 조정해서 해당부서에 통보하거나 조정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예산하고 여기에서 다하면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 보면 교통은 교통과 체육은 체육과 다 이렇게 하고 그럼 한번 더 공기업계에서 또 총괄하고, 행정의 효율성이 아니, 예산을 배정하는데 업무를 통제 안 해서 예를 들어서 올해 운영했다 내년도에 더 들어 가는지 작게 들어가는지, 보수를 해 줘야 부분을 이중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업무를 이중화시키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그거는 우리 내부적으로 아마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예산과 인력과 여러 가지 업무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마 별도로 우리 자체적으로 업무를 그렇게 사무분장이나 그렇게 아마 계획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예산편성은 내년부터 각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예산확보를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고

노창섭 위원 예산을 확보했으면 앞으로 예산 통제도 본청에서 과가 다 해야죠.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노창섭 위원 내년도 대행사업비 안에 지금 50명 운영하는데 한 명 더 채용해야 되겠다 그러면 추경에 해야 되겠다 이러면 예산과에서 옛날에는 다 했는데 교통과와 협의해서 예산과와 또 협의해야 되고 전체 예산을 봐야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그래서 내부적으로 업무자체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공기업 업무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사무 분장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내부적으로 정리하면 그때 따라서 할 것 같습니다.

노창섭 위원 일단 과장님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세입에 합포구, 회원구, 진해 그다음에 관리공단은 창원이죠?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노판식 위원 우리 공영주차장 설치 기준을 어디다가 잣대를 두고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지금 공영주차장은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구마산 지역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마산, 진해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세입은 다 우리 세입 분야에 되어 있는 것처럼 각 구청별로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외버스터미널 주차요금은 다 세입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진해는 지금 공영주차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진해에는 5개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6개소, 회원구 6개소, 진해구 5개소, 의창, 성산 16개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진해에 5개예요?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노판식 위원 5개인데 그러면 1년에 한 곳이 보편적으로 한 천만원 정도 밖에 세수가 안 되네. 수입이.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진해 같은 경우에는 5,500만원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산합포는 1억6,500만원,

노판식 위원 그것은 지금 제가 보고 있고, 현재 우리 공영주차장을 지금 요구를 많이 하잖아요. 각 구청별로 요구를 많이 하는데 순위가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공개입찰경쟁 방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공영주차장 설치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주거지를 기준으로 해서 공영주차장을 설치를 하는데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어느 지역은 해 주고 어느 지역은 탈락시키고 이런 부분에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그것은 주차장 조성권은 구청에 업무가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그렇게 여러 가지 지역별 그다음에 규모별 그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구청에서 정해서

노판식 위원 정해 가지고 교통정책과에 올리는데 결정은 교통정책과에서 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산 편성은 특별회계로 하면 우리와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특별회계에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설명할 때 회원구에 18억 요구했다 했죠?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노판식 위원 한 푼도 안 주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아닙니다. 조치했습니다.

노판식 위원 어느 것을 조치했는데요?

특별회계 여기 지금 조치한 게 안 보이는데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특별회계 구청별로 별도로 있습니다.

페이지에 보면 각 구청에 예산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석전2동에 공영주차장 신청한 그 부분은 탈락했죠?

예산 배정이 안 되었죠?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그것은 제가 전체 서류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아니, 지금 회원구에 특별회계 보면 알죠.

구별로 계장님이 보든지 한번 보십시오. 회원구.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회원구는 내서 신감마을 1억5,000만원되어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신감마을 내가 확인했고, 그거 밖에 안 했습니까?

내가 확인하니까 내서 신감마을은 확인이 됐고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서 신감마을 1억5,0000만원 한 건 되어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아니, 그래서 석전2동에는 16억인가 청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탈락이 되었는가 그걸 물어 본 거거든요.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자세한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기억을 못합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전체 여기 보면 내서 회원구 같은 경우에는 내서 신감마을 1억5천이고 합포구는 7억7천되어 있는데 마을별로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확인해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간단하게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야버스 질의가 있었는데 업무보고에 이어서 예산까지 올라온걸 보니 내년에 강행하실 모양인데 지금 심야버스가 보도가 된 이후에 택시업계에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해결책을 갖고 계신 거 있으면,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아까 저도 송순호 위원님 질문도 그런 말씀하셨고, 내년에 새로운 시책을 한번 추진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서로 대칭관계에 있기 때문에 또 시민들은 좋은 시책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반항은 택시업계에 택시사업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을 했는데 시행하는 시기는 별도로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심야버스 하게 된 시민의 요구나 동기부여가 된 게 뭐죠?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시외버스를 운행하는 분 예를 들어 가지고 마산에는 부산 사상에서 오는 차가 10시 반에 막차가 있습니다.

창원에는 9시 반에 막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창원지역에 있는 시민들은 늦게 마산에 갔다 오면 그때 버스도 없다 그런 분 또 일부 시민들은 늦게 마산에서 일보고 반대로 창원에서 일보고 하면 빨리 끊기니까 부산, 서울처럼 심야버스 그런 시책이 있으니까 우리도 시범적으로 운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잡고 한번 내년도 업무보고도 같이 했는데 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고 방안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그 시점은 좀 추후에 보면서 별도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박춘덕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의 시민의 한사람을 위해서 시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재정손실금이라든지 보전금이라든지 이런 게 불을 보듯이 뻔한 일이고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이게 지금 택시업계하고도 원활하게 그것을 맞춰 내야 되겠고 해서 이걸 제 생각에는 시범 운영하는 쪽으로 틀을 갖추어서 시민들한테 알리기에도 물론 심야버스를 운행을 하다가 단시간에 접어버리면 밤에 이용을 하던 사람들이 반발심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언론에 홍보를 하실 때 가능하다면 한시적으로 시범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내면 나중에 다시 우리시가 운영을 하다가 여러 가지 일에 봉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범 운영을 한번 해 보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접을 수도 있는 명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그다음에 택시업계에서도 시민의 요구가 많아서 시범 운영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 택시업계에서도 이해하는 부분이 많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내년에 시행하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차 두 대 가지고 시범 운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도 추후 별도로 여러 가지 분위기 또 대안을 가지고 추후에 별도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언론에는 그냥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에도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진해공영버스 이게 공영버스인데 동아여객에서 운영을 하면 동아여객에다가 위탁운영비를 우리가 줍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아닙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할 때 그 가격자체가 표준 운송원가와 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표준운송원가 거기에 맞춰서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그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춘덕 위원 내말은 차 4대가 있으면 하나는 예비차고 차 3대를 운영하면 3대 부분에 대해서 동아여객에다 운영을 해 달라고 위탁을 한 상태인데 위탁 운영을 할 때 동아여객에서 공짜로 해 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금액을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 것 같으면 방식을 차가 안 많으니까 어차피 위탁을 해서 위탁비도 주고 차도 사주고 이러지 말고 그 여객에다가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그 업체에다가 어차피 우리가 운행보전금을 다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비차량 1대 빼버리고 기존에 운영하는 차 3대면 3대를 배차를 시켜서 운행손실금을 주면 우리시가 더 이익이잖아요. 이것은 지금 차까지 사주고 위탁운영비도 주고 하면 이중이 되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그런데 이중보다는 우리가 공개경쟁입찰한 금액 자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준다고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아까처럼 차 1대는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예비 차를, 급한 일이 있어서 운행차량이 문제가 있으면 예비차량을

박춘덕 위원 그것은 공영일 때 그렇고, 업체에다가 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가 잘 안 다니는 곳 난코스에 배차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업체에 주라는 거잖아요. 줘 버리고 어차피 운영손실금을 주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면 차를 사주는 것은 우리 시가 세입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하는데 표준운송원가 가격이 입찰했을 때와 일반버스 비수익 노선처럼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계산을 해 보니까 버스사주고도 사실상 입찰 보는 게 싸게 칩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는 것은 표준운송원가를 30만원 주는데 지금 우리가 비수익 노선은 50만원 주거든요. 그래서 연간 계산을 하니까 저희가 11년을 이 차를 이용했을 때 9,000만원 줘도 훨씬 싸게 칩니다.

박춘덕 위원 9년을 운영하잖아요. 11년이 아니고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9년을 운행했을 때 9,000만원 주고 하더라도 이게 저희들한테 사실상 득이

박춘덕 위원 이거는 나중에 따로 저하고 한번 여기 전문가 계실 거잖아요. 제가 자동차 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한번 토론을 하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리고 저상버스 운영 손실금이 있는데 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금액이 좀 큰데.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일반버스 손실보증금처럼 저상버스는 구입할 때도 좀 비싼 차입니다.

다른 일반버스는 9,500만원이나 1억 하면 저상버스는 2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50% 지원해 주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운영하면서 손실 보존나는 자체를 별도로 보존을 해주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박춘덕 위원 차 구매할 때도 보존해 주고 금액은 9,0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저상버스가 투입이 되는데 보면 차체가 낮다 보니까 우리 진해 같은 경우는 수치나 행암 같은데 안에 못 들어 가요. 이게 노선이 좋은 데만 다닌다고요.

여기 보니까 운영손실금이라고 해서 의아심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맞습니다.

별도로 저상버스를 181대 운영하고 있는데 일부구간은 도로 형편에 따라서 높낮이가 낮고 한데는 저상버스가 못 들어가고, 도로 자체가 좋은 도로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상버스는 교통약자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내용 때문에 손실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 상세한 내역서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드리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치수방재과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아침에 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치수방재과가 하천과로 바뀐다 아닙니까? 과장님.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기구개편안에 보면 저희 치수방재과 방재담당이 시민안전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치수방재과는 하천과로 바뀌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방재담당은 시민안전과로 간다 그지요?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창원천하고 남천 있죠? 생태하천 다 복원했는데 관리는 어디에서 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하천유지관리 업무는 구청으로 이관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사업은 옆에 데크까지는 치수방재과에서 다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셔틀버스하고 비슷한 이야기인데 공단에 아는 업체들이 있어서 가보면 남천을 기준으로 보면 쫙 가면서 전망데크를 설치해 놨어요.

그런데 그것도 공단기업체 근로자들이 점심시간이나 이럴 때 하천을 따라서 산책을 한데요.

식사하고. 좋잖아요, 그죠? 남천 옆에 붙어있는 근로자들이, 그런데 전망데크가 군데군데 있어요. 아시죠?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노창섭 위원 그런데 어디에 있느냐 하면 주로 대기업 앞에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는 차별을 받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저보고.

그래서 실제 그런지 차를 타고 보니까 대부분 전망 테크가 있는 데가 대기업 앞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배려라는 게 기업사랑과도 있지만 시장님도 기업 유치하고 위험이 와서 우리 기업을 많이 배려한다고 하면서 자그마한 것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자그마한 것인데 중소기업 근로자 사기에 사장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100명, 200명 중소기업들은 그런 부분에서 시하고 소통이 잘 안 되어서 그런지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제가 건의를 받았어요.

제가 반드시 전달하겠습니다 이리 했는데 유지관리는 구청에서 하니까 구청 사업으로 넘어가야 되겠는데 이후에 앞으로 하천 정비하실 거 아니에요?

사업조서 억수로 많이 올라왔는데 그런 부분도 대상지의 전망 데크를 만들고 할 때도 한번 더 배려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사실은 저희들이 시설을 계획하고 할 때는 거리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합니다. 사실은 지금 막상 설치하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모양새가 비춰졌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할 때에는 그렇게까지는 사실은 생각을 안 하고 한 거지요.

그냥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설을 했는데 지금 와서 묘하게 그게 그렇게 맞아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2,005페이지에 보면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해서 사유시설 피해 재난 지원금 이게 이해가 좀 안 되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그것은 사실 일반재해가 일어났을 때 재해피해복구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사실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노창섭 위원 재해가 났을 때,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노창섭 위원 재해가 안 나면, 이거 법적 의무사항이예요?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그거는 의무사항으로 일부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일부 국비도 있네요? 보니까 밑에 시설부대비에는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시설부대비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설계를 하기 위한 그런 부분입니다.

노창섭 위원 이것은 순수 시비로 해서 재해가 났을 때 지원금이라는 거지요?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재난관리기금하고는 다릅니까?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재난기금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노창섭 위원 재해가 없으면 사용 안 한다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노창섭 위원 올해 사용한 예가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금년 8월 25일 피해복구 때 사용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얼마나 사용하셨나요?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거의 다 집행이 된 것으로

노창섭 위원 진동버스 그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07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공기업 대행사업비 유등배수장 관리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것도 치수방재과에서 했어요? 위치가 어디입니까?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이것은 북면하고 대산면에 유등하고 신촌지역 2개 배수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농어촌공사에 위탁관리를 해 가지고 하는

노창섭 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아니고 농어촌공사?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농어촌공사에 대행사업비를 주고 있네요?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노창섭 위원 지금까지 계속 해 왔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예, 계속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창섭 위원 2,008페이지에 보면 진해우도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게 방재사업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해우도는 태풍피해로 인해서 예방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5억이 소요되는데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15%, 우리 35% 투자를 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내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노창섭 위원 우리가 건의한 거예요?

부서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이것은 건의를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노창섭 위원 건의해서 국비가 반영된 거네요?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방종근 위원 위원장님, 전체적으로 한 말씀해도 돼요?

○위원장 김동수 예, 하십시오.

방종근 위원 대중버스는 시민의 발이지요? 시민의 발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심야버스제도도 도입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 데 제일 어려운 점은 뭐가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우리 교통정책과 주 업무가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시민들의 발인 대중교통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입무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버스업체 택시업계 관련된 각종 법규적인 민원사항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타 부서보다는 조금 더 업무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내년도 당초예산 800억 가까이 지금 내년도 예산이 우리가 지금 9개월밖에 확보가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다른 유가보조금 일부는 내년도 8개월 분밖에 여러 가지 우리시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의사를 가지고 할려고 해도 예산수반이 안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우리 부서 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우리가 도시철도도 시행이 백지화된 이런 상황에서 미래에 우리 창원시 대중교통을 위해서 발전적인 방향을 가지고 조금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연구 검토해야 될 중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30명 직원들이 합심해서 그런 대안들을 찾아가는 그런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어느 과나 보편적 그런 어려운 점입니다.

그거는 공통점이고 정말 내가 대중버스 업무를 맡아보니까 이 부분은 정말 힘들더라, 이 부분 이렇게 개선하면 좋겠다 그런 것을 내가 물어봤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고 본위원이 제안한다면 우리가 큰 도시에 가보면 버스에 구체적인 고유번호 노선번호가 100번, 200번, 300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100번하면 쉽게 인지가 된다고, 그런데 37번, 27번 이러면 인지가 좀 늦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착안해서 100번, 200번, 300번 1,000번까지 하는 것 같으면 100대쯤 안 됩니까?

그런 식으로 노선버스의 인지하는 능력을 줄 수 있도록 개선해 보는 것도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하고 의논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알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3.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

가. 건설교통국

(16시25분)

○위원장 김동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신용수 국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늦은 시간까지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137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15년도 기금조성계획은 수입이 35억2,187만원이고, 지출이 30억7,187만원으로 2015년도말 조성액은 2014년도말 조성액보다 4억5,000만원을 증액한 231억2,34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국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신용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기 배부되었고 내용이 간단합니다. 유인물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 137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재난관리기금 올해 사용 실적이 혹시 있습니까? 올해 얼마 사용하셨죠?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금년도에 168건에 66억을 집행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사용내역을 시간관계상 별도로 주시고,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예, 그리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조위표 달력제작해서 내년도 되어 있는데 5,000만원이죠?

이게 어떤 달력을 만들어서 어디 배포하는데 이렇게 금액이 많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조위표 달력이라 해서 지금 우리 마산만 조위를 매월별로 매일 일자별로 수위가 얼마만큼 올라오고 만조시간이 몇 시부터 몇시고 이런 부분이 표시되는 게 있습니다. 그 달력을 만들어서 배부하는 겁니다.

노창섭 위원 그것은 이해되겠는데 돈이 5,000만원 아닙니까? 맞죠?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노창섭 위원 만드는데 얼마 들고, 어디다가 배포하는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까?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읍면동까지 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64개 읍면동, 한 동에 한 개씩.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실과에도 배부가 되면서 다 나가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일반 시민들한테는요?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일반시민들까지는 다 공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 이, 통장님들까지 아마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 통장들한테 다 배부된다고요?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노창섭 위원 그러면 구 성산구나 의창구나 진해구는 그렇게 안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산을 소비할 필요가 있나요?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조위 달력표라는 게 사실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요. 제 이야기는. 그걸 그렇게 다 배포가 할 이유가 있나요?

제 얘기 핵심은,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일단은 저희들이 재해예방 차원에서 읍면동에는 필수적으로

노창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64개 읍면동 대표적으로 하나 보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했고, 이, 통장까지 다, 금액이 상당하길래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 통장까지 할 때는 제가 바닷가를 가진 이런 지역에 읍면동에 이, 통장까지 지급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내륙 지역에 조위표 달력이 꼭 필요하냐 이거지요. 예산을 절감할 방법이 없겠나 하는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그게 사실은 부수를 조금 줄여서 예산 절감하는 부분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쇄비용 자체가 별 차이가 안 나거든요.

노창섭 위원 상당히 비싼데, 일단은 읍면동에 이, 통장까지 다 지급한다 이거죠?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노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용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아침에 우리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해서 집행부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의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회신 내용 통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16 2014년 12월 3일호로 의뢰한 관계출석공무원의 출석요구는 기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한 관계공무원(기획홍보실장, 기획예산담당관)이 기 위원회 소관이 아니어서 출석할 의무가 없으며 질의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시 성실히 답변하겠다는 회신이 있었음을 통지합니다.

붙임 집행기관 회신 공문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창원시 보도 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계수조정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4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


○출석위원(11명)
김동수노창섭노판식
박옥순박춘덕방종근
손태화송순호이옥선
이찬호이해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현
전문위원        양외준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
국 장 신용수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교통기획단장 김성근
도로계획담당 이시권
택시화물담당 김형목
방 재 담 당 정상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