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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44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2014.12.0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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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12월 2일(화)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창원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창원시장 제출)(계속)

가. 도시정책국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창원시장 제출)

가. 도시정책국

3. 창원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창원시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도시정책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창원시장 제출)(계속)

가. 도시정책국

(10시08분)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한홍준 국장님, 나오셔서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반갑습니다. 도시정책국장 한홍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정책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예산 총 규모는 435억 1,943만원으로 우리 시 전체 예산액의 1.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97억 1,050만원, 특별회계 338억 89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국고보조금 1억 2,832만원, 도비보조금 1억 3,562만원, 총 2억 6,39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2-2권입니다.

페이지 1,957페이지부터 1,958페이지까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억 9,717만원보다 1,871만원이 증액된 3억 1,58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총 3억 1,588만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959에서 1,962페이지까지 주택정책과입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6억 6,200만원보다 3,810만원이 감액된 16억 2,3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9억원, 빈집정비, 슬레이트처리지원 등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3억 4,182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1,963페이지에서 1,972페이지까지 건축경관과입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8억 6,047만원보다 6억 9,744만원이 감액된 21억 6,30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도시경관사업에 4억 766만원과 마산만 노을길 경관조성사업 2억 1,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973에서 1,975페이지까지 부대협력과입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7억 461만원보다 49억 308만원이 증액된 56억 76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덕산조차장 이전사업 54억 6,92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135에서 2,140페이지까지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총 세입 696억 7,056만원 중에서 도시계획과 소관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등 총 179억 5,475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88억 3,290만원보다 227억 955만원이 증액된 315억 4,24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2억, 예비비 308억 7,804만원 등 총 315억 4,245만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2,155페이지에서 2,156페이지까지 마산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순세계잉여금 4,698만원 등 총 4,815만원이며 세출 예산은 예비비 4,81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159에서 2,160페이지까지 창원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642만원이며 세출 예산은 예비비 1,64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63페이지에서 2,164페이지까지 마산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80만원이며 세출 예산은 예비비 1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167에서 2,168페이지까지 진해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순세계잉여금 643만원이며 세출 예산은 예비비 64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 28페이지에서 67페이지까지 주태정책과 소관입니다.

수입 예산은 시영임대아파트 월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등 총 21억 9,365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29억 8,849만원보다 107억 9,484만원이 감액된 21억 9,36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임대아파트 유지보수비 2억 6,550만원, 노후시설개선 5억 2,36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건설개량 이월사업은 별책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 77페이지 1건이 되겠습니다.

2억 5,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국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홍준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현 전문위원 김원현입니다.

검토보고서 18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의 총 예산 규모는 159억 6,999만 3천원이 증액된 435억 1,943만원으로 57.97%가 증액되었으며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 중 10.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41억 8,623만 9천원이 증액된 97억 1,050만 6천원으로 75.78%가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17억 8,375만 4천원이 증액된 338억 892만 4천원으로 53.5%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의 주요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도시계획과는 225억 9,729만 8천원이 증액된 319억 3,115만 1천원으로 242.10%가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871만원이 증액된 3억 1,583만 3천원으로 6.3%가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25억 7,858만 8천원이 증액된 316억 1,526만 8천원으로 249.85%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창원도시개발사업 예비비 308억 7,804만 5천원과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2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주택정책과는 108억 3,294만원이 감액된 38억 1,755만 5천원으로 73.94%가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810만 6천원이 감액된 16억 2,389만 9천원으로 2.29%가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107억 9,483만 4천원으로 감액된 21억 9,365만 6천원으로 83.11%가 감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주택건설사업으로 107억 9,483만 4천원이 감액된 21억 9,365만 6천원으로 83.11%가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9억원, 주택개량사업 시비 1억 5,000만원,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융자지원비 1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건축경관과는 6억 9,744만 6천원이 감액된 21억 6,303만 2천원으로 24.38%가 감액되었습니다.

건축경관과는 일반회계만 편성되어 특별회계는 없으며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여좌굴다리 디자인개선 사업비 1억 5,000만원, 진해군항역사길 간판정비사업 2억 4,000만원, 평화상가 간판정비사업 시비 1억 4,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부대협력과는 49억 308만 1천원이 증액된 56억 769만 2천원으로 695.86%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부대협력과는 특별회계는 없으며 일반회계로만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덕산조차장 이전사업 50억원, 사비선 주변 주민편익시설 설치 2억 5,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부대이전사업 기금은 73억 6,16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금은 별도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검토의견으로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정책으로 세계적인 녹색명품 도시 창조의 국 정책 목표가 실현될 수 있는 방향 설정에 맞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여부와 친시민·친환경적 도시공간 재정비 사업 추진과 주택 가격 안정화 사업, 저소득층·이주민 맞춤형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저소득층 입주자 임대 보증금 융자사업, 노후·불량주택 개량사업 추진 등 친서민적 사업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안의 적정성, 필요성, 집단민원 해소 등 필수 현안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깊이 있는 검토와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김원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4개 과에 대해서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오전에 2개 과를 하고 오후에 2개 과를 하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개 과 건축경관과하고 부대협력과는 이석하셔서 돌아가셨다가 오후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석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많은 연찬을 해 오셨기 때문에 2개 과를 일괄해서 질의 답변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되신다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와 주택정책과에 대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한홍준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돈은 없고 할일은 많고 일은 많고 일꾼은 없고 심정 이해합니다.

언제까지 인원을 보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방종근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인원은 시청 인사조직과에서 전체적인 인원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국에 현재 도시계획과나 주택정책과에는 제가 4개월 동안 근무를 해 보니까 상당히 인원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인사조직부서하고 수시로 제가 요구를 하고 있고 인사조직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보충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전반적으로 구청하고 한번 더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통합이 되면 시민이나 또 여러 측에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는 욕구는 더 높아집니다.

그런데 실로 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서비스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그렇게 염두에 두고 일에 임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1,957페이지에 보면 덕동동 일원 개발 타당성조사 용역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해 주시죠.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도시계획과장 김광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위치는 덕동 쓰레기매립장 들어가는 입구 좌측 편 산 쪽에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전에 창원시에 있는 FC구장 만들 때 같이 경합이 됐던 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FC가 탈락이 되고 체육공원으로 지정을 해 놓고 있었는데 금번에 주변 민원인들로부터 해서 해제를 시켜 달라는 민원이 많아서 이번 도시기본계획상에서 해제를 시키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의 개발계획 수립 방향하고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해서 4,000만원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방종근 위원 그러면 개발계획은 대충 어떤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그래서 일단 타당성조사를 한번 해서 어떤 방향이 좋을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일단은 민원들이 요구하는 쪽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지시서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혹시 시간이 되면 의회에도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국장님, 우리가 도특을 쓸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도특 예산에 대해서 위원장님, 또 부위원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상당한 논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시설 이쪽에는 다 도특 예산을 가지고 여태까지 예산 투자를 하고 또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도시계획시설은 다 할 수 있다?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포괄적으로 그렇습니다.

방종근 위원 일단은 뭐 이런 부분 가지고 쟁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도 그렇고 우리 위원회의 중론도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도특이 일반회계로 전출되어서 편성되었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예산부서를 불러서 심도 있게 물어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그때 국장님 참석이 필요할 때는 참석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주택정책과장 제정일입니다.

방종근 위원 1,959페이지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비가 계속 감소되어 오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을 다 해서 그렇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그런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리 시 예산 사정이 조금 열악해진 그런 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예산이 10억이었는데 9억이 현재 되어 있는 것은 예산 편성 지침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평균적으로 절감액을 1억 정도를 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 추진하면서 어떤 형태든 2014년도 예산만큼 1억을 더 추가를 해서 추경 때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추경 때 1억을 더 확보하려고 그렇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방종근 위원 지금 이제 요구하는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통합되기 전에는 한 15억씩 그 당시에는 운영했는데 통합 이후에도 15억, 10억, 12억 이렇게 조금 편차가 있었습니다마는 주택정책과 입장으로서는 1년에 평균 한 15억 정도씩은 가지고 운영을 했으면…….

방종근 위원 15억을 예산이 편성되면 민원 해결하는 데, 아파트 사업 예산에는 큰 문제가 없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좀 모자란 게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지금보다는 민원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방종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가 2002년도에 들어왔을 때는 아파트에는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없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본 위원이 깬 것입니다.

깼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예산 요구가 많아지고 또 시에서 예산을 줄 것이다라고 믿고 또 아파트 나름대로 1년 사업을 잡아가잖아요, 계획을.

거기에 실망이 가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알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 다음에 1,960쪽에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방종근 위원 이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예산이 200만원 잡혀있는데 지금까지 분쟁을 해결한 곳은 몇 군데가 됩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올해는 없습니다.

올해는 없고 통합되고 나서 제가 알기로는 한 세 번 정도 있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3회? 그 3회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알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제출해 주시고 지금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대원3구역이 또 지금 분쟁지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합원 측에서는 컨설팅이 창립총회를 이끌어냈다, 그러면 법률상으로 컨설팅이 조합을 구성하면 안 되는데 왜 했느냐 이래서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자격을 취득하니까 그분들이 또 천직이 되었다, 총회 후에, 이래서 이런 부분에 분쟁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한번 조정위원회에서 이분들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앞으로 연구를 해서 분쟁을 빨리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알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알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과장님은 그 부분에 잘 알고 계실 것이고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인데 컨설팅이 들어와서 조합을 구성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해 안 가는데 법이 어떻게 조치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런 부분에 민원이 자꾸 발생해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시에서도 또 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세입 예산 2,135페이지에 보면 조성용지 매각 해서 30억, 매각 대상지가 어디죠?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거기에 나오는 30억의 대상지는 사파동 46-3번지와 46-5번지 두 필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준주거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전에 자료주신 데 보면 이게 매각지 대상지 해서 약 400억 정도 매각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축소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한 것은 매각이 확실시 되는 것만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면 이 30억 사파동 외에 부분도 내년에 계획은 하여튼 수립하고 있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수립하고 일단 매각은 진행을 할 것입니다.

이찬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수차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들이 관내 용도를 예를 들어서 관내 주위에 주차장 시설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매각 이전에 주차장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주차장이 어느 정도 100% 해소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한번 찾아서 매각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일단 주차 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해서 대체주차시설 같은 것을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하여튼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기 보면 기반시설 해서 창원기반시설, 마산기반시설, 진해기반시설 해서 잔액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창원 같은 경우는 약 1,600만원 이게 뭡니까? 이 잔액이 뭡니까? 정확한 금액이 어디서 나오는 금액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가 2006년 7월달에 이미 폐지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2013년 7월달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폐지 의결을 지금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좀 남아있다 보니까 폐지를 시키지 못하고 자금이 소진이 되고 난 뒤에 폐지를 시키려고 계속 존치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기반시설부담금은 기반시설 외에는 사용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다 보니까 어차피 여기에만 사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다 소진이 되어서 조금 남는 잔액은 일반회계로 전환을 시킬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 지금 2006년도에 법으로는 폐지가 됐는데 창원시는 2013년도 시정위원회에다가 안건을 올렸는데 시정위원회에서…….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폐지 의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잔액이 남아있는 것을 일반회계로 전환을 못 시키도록 규정을 해 놓고 있다 보니까 이게 다 소진될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법이 폐지됐는데 그러면 빨리 쓰든지, 이 돈을 굳이 묶어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일반회계 돈이 없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돈을…….

지금 현재 마산, 창원, 진해지역 기반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있는데 왜 안 해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그래서 계속 편성을 해서 소진을 시켜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조금씩 소진이 되다 보니까 올해까지는…….

이찬호 위원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예산이 없어서 기반시설을 못하는 게 허다하게 있는데 이 잔고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도저히 안 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이게 잔액 규모도 적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특별회계에는 반드시 어디에 써라 하는 용처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거기 외에는 못 쓰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남아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관련 조례라든지 법령 자료를 저한테 오늘 중으로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이찬호 위원님 질문한 것에 추가 질문인데요.

조금 전에 기반시설특별회계와 관련해서 2006년도 7월달에 법이 폐지되고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사실은 없어야 되는 것인데 잔액이 남아있는 이 부분들을 용처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소진을 못 시켜서 기반시설특별회계가 이제까지 유지되고 있고 또 통합된 이후에도 2013년도 7월달에 시정협의회에서도 폐지할 것을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에도 마찬가지고 이게 세출 계획에 보면 예비비로 다 편성을 시켜놨거든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그런데 이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용처가 정해져 있으면 그 용처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소진을 시켜버려야 되죠.

내가 보니까 의지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예비비로 해 놓으면 또 못 쓰잖아요. 내년 또 넘어가면 2016년으로 또 넘어간다고요, 예비비로 해 놓으면.

그래서 이게 내년도 추경예산 때 용처를 발굴을 해 보세요.

용처를 발굴해서 소진을 시키고 소진을 시켜야 회계가 정리될 수 있다면 용처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 보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내년 추경에라도 이것을 빨리 해서 필요 없는 특별회계를 계속 관리유지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도 행정적 낭비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책임지고 내년 추경 때는 쓸 데를 찾아보세요.

있습니다. 없으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136페이지 중간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이옥선 위원 과장님, 지금 다섯 건인데 지역이 어디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하게 정해놓고 다섯 건을 만들어놓은 게 아니고요. 도시관리계획은 수시로 관리계획 변경 민원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대처하기 위해서 풀사업비 성격으로 지금 잡아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옥선 위원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예를 들면 개발구역 지정계획이라든지 그게 잡힌 데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좀 그렇네요.

어쨌든 같은 국 안에서 여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풀사업비 성격인데 아까 우리 방종근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기금 같은 경우는 또 1억 깎인 부분이 이런 예산 편성이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좀 그렇습니다.

주택과장님, 특별회계 4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그냥 제가 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보니까 임대아파트에 공과세대 공과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이것은 저희들이 입주를 해 있다가 나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시 새로운 분이 입주하기 전에 바로 들어오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시간적 여유가 뜨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적에는 저희들이 관리비를 정리를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옥선 위원 총 몇 세대죠? 임대아파트가.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개나리가 990세대 3차, 그리고 저쪽에 천수림이 560세대입니다.

이옥선 위원 그거 다 합쳐서 지금 53세대 부분이 예산으로 잡아놓은 것인가요?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이옥선 위원 임대아파트가 바로바로 그게 안 됩니까? 지금 요구들은 상당히 있을 텐데요.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바로 들어오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자기네들 전세기간 만료가 안 되어서 좀 있다가 들어노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이옥선 위원님, 지금 주택정책과하고 도시계획과 전반 다 하신 것입니까?

이옥선 위원 예, 2개.

○위원장 김동수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분들 질의를 하셨지만 1,959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보면 건축경관과 소관으로 되어 있지만 건축물 유지관리 정기점검을 하라는 게 2012년 7월 19일 국회법이 마련이 되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기간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점검만 하라고 했지 사실상 이게 중·소, 그러니까 이십 몇 세대부터 150세대 이하인 이런 세대들이기 때문에 유지관리 점검 결과 보수를 해야 되는 사항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보면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는 조례상에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일반건축물은 할 수 없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렇죠? 없기 때문에 이게 국회에서 법을 통과할 때 점검만 하라고 했지 소형 아파트들은 거의 대부분 관리비나 이런 게 적기 때문에 스스로 유지보수를 하기가 힘든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만들었지만 그 후속의 어떤 조치들이 없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것도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경우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제 생각으로는 주택법에 의해서 파생된 공동주택관리지원은 주택법이 모법이 됩니다.

모법이 되고 그런데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인허가 관계라든지 모태가 되는 것이 건축법입니다.

건축법이고 법 자체가 갈라지는 과정에 있고…….

손태화 위원 아니, 건축물 유지관리 이것은 공동주택이잖아요. 이거하고 같은 맥락이거든요.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아까 20세대 미만을 이야기…….

손태화 위원 아니, 이상.

20세대 이상 150세대 공동주택 유지관리 정기점검을 하라는 게 2012년도 7월 19일날 법이 만들어진 게 이게 관리는 지금 건축경관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실제 허가 내 주고 준공시키는 데는 주택정책과이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20세대 이상.

손태화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까지는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미포함이 되어 있지만 이 법을 근거로 해서 여기에 만약에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게 생겼을 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을 적에는…….

손태화 위원 있을 때에는 우리 시가 지원해 주는 방법을 조례로 개정해서 후속조치로 만들어줘야 이게 자발적으로 자기들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된다 이것을 제가…….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고 저희들 자원이 풍부하면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연구를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과장님 답변은 됐고 국장님한테 제가 전화로 드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있는데 사실상 점검 자체도 회피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점검비가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드는데, 그러니까 아파트 자체 내에 기금이 없어서 그런데 하물며 점검하는 것도 2년마다 하려면 한번씩 그런 비용이 드는데 그것은 지원을 못 해 주더라도 만약에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겼단 말입니다. 점검을 해야 되는 대상이다 그럴 때는 보수를 하려고 해도 비용이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법을 근거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한 50%든 30%든 이런 근거를 만드는 데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그 부분은 모법하고 손태화 위원님 말씀대로 점검비는 우리가 지원을 못하더라도 거기에 점검 결과에 따른 그 내용을 분석을 해 보고 그 부분도 한번 더 조례 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렇게 해야 이 법에 대한 점검을 국회에서 강제적으로 하라고 시켰는데 2년마다, 그죠? 시켰는데 그러면 점검하라는 거 자기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점검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10억인데 올해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10% 정도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도 또 추경 때 확보할 수가 있으니까 그 조례를 검토하셔서 여기다가 넣어서 지금까지는 바닥이라든가 이런 쪽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조례로 되어 있는데 건축물도 이 점검에 의해서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산을 만들어가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국장님, 소관 업무 취임하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4개월 됐습니다.

노판식 위원 주택정책과장님은 1개월, 또 도시계획과장님도 1개월?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아니, 저는 4개월입니다.

국장님하고 같이 왔습니다.

노판식 위원 지금 내가 2~3일 전에도 우리 주택정책과장님한테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제일 민원, 애로사항이 많은 데가 재개발이거든요.

그래서 예산과 관계없이 지금 현재 회원1동 재개발 지역에 2013년도인가 2012년도인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도시가스 공급 이런 관계로 해서 지금 재개발 진행하는데 나름대로 그게 걸림돌이 되는 것 같이 이야기가 들리던데 물론 전 과장님 있을 때 했겠지만 부서가 달라도 사실은 재개발 진행하는 곳이 많은데 그런 곳에는 도시가스가 지금 공급을 안 해 주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맞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했든 했다 이 말이죠.

그래 한 그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과실이고 따지기 전에 당연히 안 해 줘야 될 데 회원2동이라든지 또 합성1동이라든지 기타 등등 많은 곳이 있는데 다른 곳은 안 해 주면서 거기는 재개발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 데는 그런 것을 우리 시의 과실을 그쪽에 진행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악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해 드리겠고 지금 위원님들이 조금 전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게 우리 공동주택지원사업, 물론 과거에 통합 전에도 15억 했는데 통합 이후에 그 금액이 자꾸 줄어들어서 그래서 지금 10억에서 또 9억, 물론 추경에 확보하겠는데…….

그 전에는 몰랐는데 의정생활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부탁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1,961페이지 하단에 보면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있거든요.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지금 600만원씩 해서 1년에 한 20호 정도를 지원 계획을 했는데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준 호수가 몇 세대쯤 되는지 기억합니까? 창원시 전체 그동안에 지원해 준 세대수가 한 몇 세대쯤 됩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2013년부터 시작해서 16세대로 지금 누계가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2014년도에 처음 실시가 됐습니다.

노판식 위원 아, 올해 처음 실시를 했는데 올해 13호쯤 했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16세대.

노판식 위원 16호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늘려서 한 20호 정도로 하겠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노판식 위원 좋은 사업인데 그러면 이게 기간은 몇 년입니까? 빌려주는데…….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지원기간은 최장 6년입니다.

최장 6년이고 최초 2년간 2회 연장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장 6년 빌려주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이것은 100% 무상이죠?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2,000만원 한도 이내에서 무이자로 지원합니다.

노판식 위원 2,000만원이 아니고 600만원 한도 내에서 아닙니까? 600만원에 20호 해 주기로…….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2,000만원 중에서 도 30%, 시 70% 그래서 2,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아, 도에서도 지원하고?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도 30%, 시 70% 그렇게…….

노판식 위원 그래도 금액이 안 맞죠.

2,000만원에 도가 30%, 우리가 70%면…… 여기 지금 600만원 20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2,000만원 한도 내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0만원씩이 아니고 2,000만원 한도 무이자…….

노판식 위원 그러면 그것도 예를 들어 대상자가 2,000만원 신청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우리는 600만원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다 2,000만원 하려고 하지, 600만원 하겠나?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한 600만원 기준으로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올해 여기서 또 더 지원자가 나타나면 추경이라든지 활용을 해서 확보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14년도 올해도 보니까 그렇게 신청자가 많지는 않았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노판식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정확하게 답이 안 나오는데 하여튼 이 부분을 좀 더 확실하게 계장님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제출해 주시고 지금 우리 시에서 임대아파트가 전체적으로 공급이 한 몇 세대 정도 되어 있습니까? 우리 시 전체.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시 전체적으로 임대아파트…….

노판식 위원 그것도 통계가 안 나왔으면 서면으로 해 주시고 1년에 창원시가 2015년도에, 이것은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되는데 2015년도에 임대아파트 공급계획이 몇 세대 되어 있습니까?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동에 970세대하고 가포에 개발계획이 1,000세대, 1,900세대 정도 지금 내년도에…….

노판식 위원 1,900세대?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그렇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시가 그것은 주택공사나 예를 들어서 LH나 이런 공기업 내지 건설회사 자기들이 제시를 해서 자기들이 지금 사업을 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그린벨트에도 가능하죠?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노판식 위원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내년도나 2016년도에 임대아파트를 지어보겠다 그러면 업체를 선정해서 그런 계획도 있습니까?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현재로서는 없고 우리 노판식 위원님 말씀은 민간제안, 우리는 부지 제공 이런 식의 말씀 같은데 그런 계획은 아직 없고 민간이 순수 자기 임대아파트를 계획해서 제안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사업승인만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한 두 군데가 논의가 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러면 임대아파트에도 수급자 이런 사람이 들어가는 것은 무상이죠?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아닙니다.

민간 임대아파트는 무상이 없습니다.

노판식 위원 아니, 우리 시가 관리하는 임대아파트.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그것은 영구임대아파트가 예를 들면 중리지역에 있는…….

노판식 위원 상곡에 있는 거?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상곡에 있는 그런 경우도 일정 보증금은 다 있습니다.

방금 주택과장님이 말씀드린 개나리나 천수림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판식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계획을 해서 어느 장소를 지정해서 자기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북면이면 북면, 또 동면이면 동면, 내서면 내서, 또 내가 살고 있는 회성동이면 회성동 이런 여유 부지가 있는 곳에 우리 시가 입안을 해서 건설회사를 공모를 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도 한번 입안을 해 주면 좋겠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잠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정책국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도시정책국 전체에 대한 것인데 도시계획과하고 주택정책과는 작은 것 같아요.

세미나나 워크숍이나 관외출장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을 이렇게 보면 도시개발사업소, 건설교통국, 도시정책국이 있는데 여비 부분 출장에 보니까 도시정책국이 제일 많아요, 출장이.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발로 뛰는 행정을 보여주니까 참 다행스럽다, 좋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면서 이렇게 보니까 도시계획과가 세 건, 주택정책과가 다섯 건, 건축경관과가 열세 건, 부대협력과가 네 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여비 부분에서 1년치를 토탈로 하다 보니까 한 2억 7,5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선 공무원들이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가타부타 할 생각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께서 면밀히 챙겨 주시고 또 일괄로 되어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건수를 보면 도시정책국만 하면 한 25건 정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고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챙기셔서 금액적으로 보면 적정선이다 이렇게 보기는 봅니다, 네 개 과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국장님께서 출장복명서라든지 좀 챙기셔서 과다한 부분은 없는가, 그 다음에 직원들이 또 출장을 갔는데 모자라는 부분은 없는가 세심히 챙겨 달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제가 복명서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다음 기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다른 질문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님, 1,961페이지 보시면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농어촌 빈집정비라든지 그 다음에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데 해마다 보면 실제 도비 책정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었는데 어쨌든 올해는 도비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죠?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이옥선 위원 예, 늘었는데 문제는 또 실효성이거든요, 제가 볼 때.

과연 노후불량주택 개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실제로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 추진이 되는가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현황이나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저희들이 보면 노후불량주택이라든지 슬레이트 지원 관계라든지 네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는 실은, 주민들이 또 원하는 분야는 좀 확대했으면 싶은 분야가 있고 또 나름대로 신청하지 않는 분야도 있는데 적정하게 저희들이 올해는 예산을 분배를 좀 했습니다.

했고 하여튼 제일 먼저 선정이 됐으면 진행을 빨리 해서 빨리 마무리 짓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도 2014년도 물량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아직 마무리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나름대로 이왕 착공한 것 같으면 빨리 준공하게끔 그런 행정적인 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본인 부담은 어떻게 됩니까? 사업 추진 시에.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다 다릅니다.

본인 부담 자체가 다른데 대략 봤을 때 한 50% 보면 됩니다.

이옥선 위원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어쨌든 이 대상지가 손을 못 대고 있다가 조금이라도 지원이 되니까 움직이려고는 하는데 그 다음에 본인 부담금이 부담이 되어서 진행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가장 큰 애로사항인 것 같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추진하면서 대안을 가져 봤거나 아니면 좀 더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그것은 연구과제로 저희들의 연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돈하고 직결되다 보니까 사업부서는 조금이라도 지원을 더 해 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 관계라든가 또 여러 가지 예산 편성 지침에 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있기는.

앞으로 차후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지금 빈집정비 부분이나 그 다음에 노후주택개량, 그 다음에 지붕 개량 이런 부분들이 가장 애로가 서민들 입장에서 볼 때 그 비용 문제, 본인이 해야 되는 비용 부담인 것 같거든요.

또는 방치된 집들 같은 경우는 그대로 놔둬도 재산이기 때문에 그냥 방치를 하거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구별로 파악을 하든지 해서 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향후 좀 더, 이것은 뭐 도나 이런 데서 지원하는 액수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케이스바이케이스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좀 같이 연구를 해 나가는 과정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2017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파트에 자료를 줘서 예산 좀 편성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보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같이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수고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과장님, 2025 도시기본계획 용역비를 일반회계에서 지출했습니까? 특별회계에서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용역비는 특별회계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특별회계에서 했죠?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노창섭 위원 두 번째 창원도시개발특별회계 조금 전에 이옥선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관리계획 있죠? 관리계획 용역비.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노창섭 위원 다섯 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노창섭 위원 이게 특별회계로 예산 편성을 했네요? 5개 대상사업지가 정확하게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를 든다면 하나 제 의견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법적으로 위법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도시기본계획은 구)창원지역만 도시기본계획을 세웁니까? 안 그러면 마산, 진해 다 세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지금 통합 이후에 첫 번째 도시기본계획이기 때문에 통합시 전체 전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용역도 마산도 있을 수 있고 진해도 있을 수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노창섭 위원 그런데 왜 창원도시개발특별회계로 했죠? 예산 편성하실 때.

국장님이 답변하시든 과장님 답변하시든 왜 이렇게 방침을 정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는지 제가 의문이 들어서…….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지금 어차피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이제 마산, 진해, 창원 이렇게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기존 마산도시개발특별회계는 어차피 폐지를 시켜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편성은 창원도시개발특별회계로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앞으로 뿐만 아니고 지금까지는요?

지금 창원도시개발특별회계가 그러면 마산지역 개발이익이 이 세입으로 들어옵니까? 진해지역 들어옵니까? 들어오는 사례가 있어요? 세입으로.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현재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노창섭 위원 없잖아요.

조금 전에 우리 이찬호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기반시설특별회계 부분에서 제가 봐도 2006년도 답변하실 때 하셨고 2013년 7월에 폐지 의결 내셨잖아요.

그러면 기반시설만 하라는 근거가 법률로 폐지됐으니까 조례상으로 남아있습니까? 무엇으로 남아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지금 조례상으로 남아있는데 그 경과 규정에 종전의 규칙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조례로 있으면 2013년이면 지금 1년이 넘었는데 의회가 열려도 열 번을 열렸을 것이니까 조례상이면 언제든지 폐지해서 할 수 있는 문제고 조금 전에 앞에 제가 기반시설에 마산, 창원, 진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서 용역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죠? 자투리 잔액 몇 천 만원 계속 끌고 갈 게 아니라.

과연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예산 운영에 있어서 이 방침이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제 상식으로는.

기반시설이든 도시개발이든 분명하게 할 사업은 많은데 창원도특으로 다 빼가는 거예요.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사용할 수도 있고 일반회계도 사용할 수 있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노창섭 부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공감은 합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 구)마산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은 전체 남은 것이 예산서에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4,800만원 정도고 또 기반시설은 창원기반시설 1,600만원하고 진해, 마산은 600만원, 1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을 아까 우리 이찬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님 다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 내년도 추경 때나 예산 운용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활용방안을 또 예산 부기를 소멸시킬 것은 소멸시키고 사용처를 발굴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발굴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요. 법이 바뀌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바뀐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으면 조례가 그랬으면 조례를 폐지하든지 개정을 하든지 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논의를 하고 조금 전에 말씀, 하다못해 그러면 덕동 용역비 4,000만원 있다든지 그것도 그렇게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그것은 다 두고 기본계획이든 관리계획이든 전부 창원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빼가고 여기 제가 또 말씀드리면 예산과하고 요구해 놨는데 도시개발사업소하고도 이야기했고 창원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 지금까지 과장님, 생기고 타 회계로 전출된 게 총 얼마입니까? 내년도 편성한 거 빼고.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4년간 도특 전출 현황은 2010년도에 60억하고 2012년도에 180억하고 2013년도에 300억이 타 회계로 전출된 예산액의 총액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죠?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노창섭 위원 내년도 200억이고요.

여기에 차입해서 일반회계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시계획기반시설에 사용 안 해서 문제가 되고 해서 되돌려 받은 금액이 있습니까?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그 부분은 지금 방금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기반시설에 사용 안 하고 목적사업 외에 집행한 게 110억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거 돌려받았죠?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2013년도에 우리 특별회계…….

노창섭 위원 이거 300억 안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돌려받은 거 빼고 한 거예요? 안 그러면…….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전체입니다.

전체 540억 중에 110억은…….

노창섭 위원 그렇죠? 돌려받고 뺀 것이죠? 그것을 정확하게 하려고…….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대략 잡아도 700억원이 통합 이후에 갔습니다, 그죠?

제 지역구 사파지구 같은 경우에 당시 실무자한테 내가 예산과에서 제 지역구에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돈이 없다고 못해 준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도특을 열어 라, 도특을 열어줬는데 저는 이게 차입한 줄 알았어요.

이거 내가 예산과에 따질 것이에요.

결국 이래서 사파동 주민센터 12억, 중심보건소 이렇게 도특으로 딱 해 버리고 나머지 구청이든 모든 예산을 보면 전부 일반회계에서 성산구는 하나도 배치를 안 하거 성산구 민원에 대해서는 전부 도특으로 해 버리고…….

이게 올바른 예산 편성이고, 도시개발특별회계를 관리하는 게 도시계획과 아닌가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산과에서 요구했을 때 도시계획과의 입장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까? 뭐 입장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저희들 도시계획과에서는 예산 사정상 어렵다고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창원시 전체적인 세원이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도 아마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노창섭 위원 결국은 그러면 도시계획과가 동의를 했으니까 간 것이죠, 그죠?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저희들은 동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안 된다고 계속 이야기는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관리하는 담당 과장이 동의 안 했는데 예산과에서 마음대로 어찌 갑니까? 상식적으로.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그런데 편성권자가 예산부서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것은 제가 예산과장 오면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문제가 많습니다.

2,138페이지 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 변경용역 추진하시죠? 사업조서를 보니까 하시던데 상복공원 올라가는 그쪽이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노창섭 위원 그 한 군데를 대상지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이 외에도 용역발주 아직 안 하셨죠?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노창섭 위원 사업조서상으로 보면 내년 2월에 착수하는데 이 외에 구)창원지역에 국가산업단지 지정 변경 사례가 발생하면 같이 묶어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주요업무 보고 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 우리가 계획 잡고 있는 데가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에 따른 용역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 외에 내년 2월까지 용역 발주하기 전까지 추가 대상지가 민원이 있다든지 건의가 있으면 가능한지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지금 이 금액가지고는 부족하고 필요하다면 추경에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노창섭 위원 이 금액 가지고는 그 딱 한정된 금액으로 산출한 것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추경으로 하면 발주가 나가버렸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는데…….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그러니까 지금 장소 두 곳을 선정해서 9,500만원을 편성해 놨는데 이것보다 우선 더 급한 게 발생이 된다면 이 금액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추경에 확보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제가 그것은 별도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139페이지 이찬호 위원님이 제기했지만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성지 매각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노창섭 위원 조성지 매각에 보면 예산을 편성을 해 놨는데 제가 담당 계장님 달라 해서 받아보니까 제 지역구에 매각되는 게 단기매각 내년 상반기에 매각하는 게 144억이고 법원 근처나 주택지에 대부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땅입니다.

아까 이찬호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 이 땅을 필요하다면 매각도 해야 되죠. 예산이 없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도특 넣고 뭐 도특 또 다 빼가고 이러면 되니까.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근본적으로 제가 구청에, 주차 관리는 구청 교통과에서 합니다.

구청하고 반드시 업무 협의를 하셔서 주차장 확보와 관련했을 때 충분한 민원에 대한 해결이 없다면 제가 스스로 반대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앞장서서 반대할 것입니다.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구청에 담당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시고 그 관련 동하고 이 주차장이 매각되므로 해서 어떤 다른 시설로 됐을 때 그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할 것인지를 구청하고 담당 읍·면·동하고 협의해서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주택정책과장님, 제일 많이 민원이 나오는 게 공동주택관리지원 예산인데 제가 사업조서를 보니까 지금까지 쭉 진행이 됐는데 이게 각 지역별로 이해관계는 복잡합니다.

그런데 제 지역구 같은 경우는 대단위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심사기준을 하다 보니까 이게 대손충당금이라든지 보유비율이라든지 이렇게 해 버리니까 1,000세대 넘어가는 데는 지금 통합 5년 됐는데 예전에는 3년마다 받다가 한 군데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송순호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최근에 법이 개정되어서 어린이놀이터를 올해까지 다 바꾸라고 지침이 딱 내려오다 보니까 그것을 해야 되는데 없어서 계속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 안 된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구)창원지역에 있는 아파트 단지 특히 1,000세대 넘어가는 단지들은 불만이 대단합니다.

이게 대표적인 역차별 정책이다…….

그런 부분에 지원 기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현재 기준대로 계속 가실 것인가요?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지금 현재 통합 이후에 실질적으로 구)창원지역이 조금 아파트 자체가 양호한 상태였고 구)마산, 진해 지역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그렇게 저희들은 지원정책을 썼던 것은 사실입니다, 통합하고 나서.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작다 보니까 종전보다도 주기가 더 늘어난 경우가 생기고 여러 가지 구)창원지역에서 불만이 나올 수 있는 사항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은 그나마 재정이 좀 낫고 나름대로 아파트 상태가 양호한 데는 주기가 조금 늘어난 것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기준 관계에 대해서 더 챙겨보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4년간 담당 부서, 위원회가 아니라서 내가 담당자 바뀌어 가면서 이야기했었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작년인가 해서 신청점수를 1점 더 줘서, 세 번 신청을 했는데 4년 내내 한번도 안 된 거예요, 기준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담당자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신청점수를 한번 신청하면 0.5점인가 얼마를 줘서 일부 조금 창원지역에 돌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예를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낙후된 데, 조금 작은 단위, 오래 된 데를 해야 되는 데는 인정합니다, 저도.

인정하지만 통합이라는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적 배분도 우리가 모든 위원회를 할 때 다 지역 배분해서 하듯이 역차별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는 물이 옷에 배이듯이 서서히 가야 통합의 효과라든지 이렇게 가는 것이지, 통합됐으니까 쭉 와서 당겨버리면 반발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 정책들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제 생각에.

그렇게 다시 한번 종합적인 검토를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1,961페이지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을 했는데 2014년도 집행 다 했습니까? 올해 거.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올해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슬레이트 발암물질 부분 처리를 어디서 했죠? 올해는.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요.

노창섭 위원 저번에 개인이 처리한 사례가 있어서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법적으로 처리할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100% 다 그렇게 하셨어요?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그렇게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내년에도 그러면 다 그렇게 도비 받아서 하는 거니까, 그죠?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노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노판식 위원님이 질의할 때 바로 내가 안 드렸는데요. 저소득 임대사업 제가 이 사업조서를 다 보고 있었습니다.

오신 지 한 달 밖에 안 되어서 연찬이 안 된 것은 이해를 하는데 이거 예전에 4억 7,100만원 계속 지원해 오던 거거든요.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제가 공부가 미진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시영임대아파트 노후욕실 개선사업 이것도 계속해 오던 사업인데요. 가음정동에 하는 거 맞죠?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지금 200세대를 지금까지 했습니까? 안 그러면 할 예정입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연차적으로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해 오고 있는데…….

노창섭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해 오던 세대가 몇 세대였어요?

총 990세대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몇 세대 했고 내년에 200세대 하겠다 이런 것입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노후화장실 관련해서 990세대 중에서 올해가 3차년까지거든요. 그러니까 550세대까지입니다, 올해 550세대, 내년도 200세대.

노창섭 위원 그러면 마무리 되는 것입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아닙니다.

5년차 2016년까지 가서 240세대까지 가야 됩니다.

노창섭 위원 2016년에 마무리한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노창섭 위원 이것도 서민 아파트라서 서민들이 참 어려운데 시민들 불편함 없이 연차적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20분 했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1,959페이지 내나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관련해서 이것은 노창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참고로 하시고 일정 정도 지역별로 조금 배분율을 정해서 하면 이런 저런 민원들은 없어질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무조건 또 배분율로 하다 보면 정말 지원받아야 될 곳이 못 받는 이런 경우도 생기니까 어쨌든 지혜롭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 번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1월 26일까지 어린이놀이터와 관련해서는 시설 점검을 받아야 되고 설치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죠?

해야 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각 구청에서 점검을 나가서 예를 들면 과태료라든지 아니면 이런 행정적으로 어쨌든 진행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도 주택정책과에서 1월 26일 끝났다 해서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점검 나가서 하지는 않을 텐데 어쨌든 국토부나 여기서 지침이 내려올 것입니다.

내려올 것인데 최대한 빨리, 통상적으로는 4월달이나 5월달에 지정을 한다 하더라도 내년 같은 경우는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빨리 해서 대상지를 선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주택정책과에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창원시에서 지금 시영임대아파트 총 1,550세대를 운영하고 있어요.

남양동에 개나리3차하고 북면 감계 천수림아파트 이렇게 해서 1,550세대를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2025 창원도시기본계획에 보면 주택보급률을 120% 정도까지 하겠다 이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상당하게 주택보급률을 늘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우리 시에서 사실은 주택 정책을 펼치는데 임대아파트를 상당한 물량을 사실은 제공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상당하게 제공을 해 줄 필요가 있고 지금 민간에서 건설을 해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그 가격대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고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일반 월급을 받아서 하는 사람들이 평생 모아도 아파트 못 삽니다.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정말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일을 해도 평생 모은 돈을 집 사는데 다 투입을 하더라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가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보면 한 6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저분들은 어떻게 해서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서민들은 이 주택 문제 때문에 정말 삶이 퍽퍽할 정도로 느낌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주택보급률을 쭉 높여가는데 이것이 일반 민간 건설회사에서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하는 정책도 물론 필요로 하겠지만 적정 정도는 이 프로테이지로 보면 적어도 저는 30% 정도는 어쨌든 이게 우리 표현대로 시영임대니까 이 임대아파트 정도를 우리 시에서 제공을 해 줄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게 해야 이게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주택보급률을 120% 하는데 그 120% 중에서 상당한 프로테이지를 임대아파트가 차지하도록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도시정채국에서 정말 전략적이고 획기적으로 해야 될 지점이 있다…….

우리가 창원시 인구를 2025년에 150만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 150만명을 창원시 인구로 하기 위해서는 주택 정책과 연동하지 않으면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생산시설이나 공장시설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지만 주택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돼요.

금액적으로 분양을 하는데 평당 1,000만원 넘어가고 어떤 데는 1,500만원 넘어가버리면 이게 살고 싶어도 창원에서 살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특별하게 하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도시정책국 차원에서 내지는 주택정책과에서 이것을 임대아파트 공급과 관련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해야 될 지점에 저는 와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구 2억의 유출은 막을 수가 없어요.

도로 사정은 다 좋아지고 주변 인근에 있는 시·군·구에서 아파트를 지어서 저렴하게 공급을 하기 시작하면 창원시에서 지금 있는 집값으로 사람을 잡을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는데요. 저부터도 당장 허덕허덕거린다 말이죠.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장기적이든 단기적이든 어쨌든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시행을 해야 되죠, 공감을 하면.

그런데 시영아파트는 1,550세대 해 놓고 더 이상 공급 계획이 없단 말이죠.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금 관계라든가 시의 특별회계가 조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 개 아파트 단지를 한 500세대를 저희들이 새로 건립하고자 하면 주택특별회계가 한 500억 가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여금 관계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가지고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을 주택특별회계를 통해서 다 만들겠다 이렇게 해 버리면 방법이 없죠. 어떻게 해서 그 회계를 다 만들어내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든 만만한 게 조금 전에 창원시 도특이라고 도특의 재원을 받든 어쨌든 그것도 도시개발이니까요, 예를 들면. 그런 것이잖아요. 그것도 도시개발이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아주 획기적으로 저는 창원시가 정책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한번 추후에 여러 가지 정책 제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유념을 해 주시고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어요.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국장님이 한번 어떻게, 계획을 내년이라도 수립을 합시다.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를 진짜 우리 송순호 위원님 방금 질문하신 내용이 도시계획과, 또 도시정책국 전체에 포괄적으로 좋은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제반여건이 부지라든지 또 입지 그런 문제 재정 이런 문제가 다 포괄적으로 망라되어야 되고 검토되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저나 주택정책과장님, 도시계획과장님하고 같이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조례 위반으로 편성된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구체적으로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아니, 조례를 위반해서 편성한 예산은 효력이 있습니까? 무효입니까? 안 그러면 유효합니까?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꼭 조례에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다면 위반이 되겠지만 포괄적으로 시정 전반에 걸쳐서 행정을 해 나가는 데는 크게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동수 아니, 그래 조례를 위반해서 편성한 예산이 유효하냐고 물었잖아요, 예를 들은 게 아니고.

우리 창원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유보조례 아시죠? 읽어 보셨습니까?

창원시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유보조례 읽어 보셨습니까?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제가…….

○위원장 김동수 아니, 그거 못 읽어 보고 어떻게 예산을 편성합니까?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아니, 위원장님, 말씀을…….

○위원장 김동수 잠시만요. 들어보세요.

그게 창원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유보조례 제3조에 세출에 1항, 2항이 있습니다.

2항에 보면 원활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도시계획시설 괄호 열고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9조 사업비에 한하여 타 회계에 전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시개발사업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도시개발사업은 아까 제가 얼핏 말씀드렸지만 포괄적으로는 도시기반시설 전체…….

○위원장 김동수 아니, 상식을 지금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고 조례에 근거해서…….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을 말하는 것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창원시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제3조 정의에 보면 산업기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또는 산업단지, 도시계획법이 정하는 바의 도시계획사업, 여기서 말하는 도시계획사업은 택지사업을 말합니다, 주택지, 택지사업.

산업단지와 택지사업에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도시계획시설, 여기서 말하는 기반시설, 도로, 공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맞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맞습니까?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이런 목적 외에 세출 편성되어 있다면 그것은 조례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전출한 200억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 같은데…….

○위원장 김동수 아니, 200억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전체 지금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운영함에 있어서 조례에 맞추어서 하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도시기반시설에 관련된 위원장님 말씀하신 도로, 철도,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하고 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공공청사나 문화시설, 체육시설 이런 부분은 할 수 있도록 우리 조례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어디 조례에 있습니까? 세출에 지금 3조에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세출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을 마음대로 이렇게 확장 해석하고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동수 엄격하게 이 문구에 맞춰서 세출 예산을 편성하도록 조례를, 그러면 조례 제정해 놓고 조례대로 안 할 것이면 조례 뭐하러…….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편성은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위원장 김동수 그러니까 국장님한테 묻잖아요.

이렇게 된 게 만약에 편성된 게 안 맞다면 이게 유효한지 무효인지…….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또 기반시설 중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하는 것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제가 답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아니, 도시계획시설이야 많죠. 우리 도시계획시설 결정 안 하고 하는 게 있습니까? 공공사업이라든지 모든 사업이 도시계획시설 결정해 놓고 하죠.

그렇지만 모든 도시계획시설 결정물이라 해도 이 예산은 함부로 쓸 수 없도록 만들어놓은 거예요.

지금 하물며 도시개발특별회계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기본경비를 제외해 놓고 나머지 모든 제경비를 다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과는 창원시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대한 사업만 하고 있는 그런 도시계획과 부서입니까?

그것을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여기 도시개발특별회계로 한번 예산 편성해 놓은 거 보십시오. 밑에 도시개발특별회계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 관리, 그 다음에 조성지 매각이라든지 분양이라든지 이것은 맞아요.

맞는데 다른 목 한번 보십시오.

도시계획과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모든 업무에 대해서도 다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예산 편성해 놨습니다. 이게 맞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저는 맞습니다.

맞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기반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기반시설에 해당되는 아까 말씀드린 도로, 철도, 주차장 등 이런 부분이 도시기반시설로서 저희들이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한번 더 재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

○위원장 김동수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인 도시계획과 업무는 일반회계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입니다.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일반적인 도시계획시설이라 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의 내용의 정의에서 나오는…….

○위원장 김동수 아니, 창원 도특이 아까 제가 유보조례라고 말씀드렸죠? 유보조례가 무슨 뜻입니까?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그 조례는 지금 저도 보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김동수 유보조례란 말은 이 조례가 구)창원지역에만 해당이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이거 통합 안 됐어요, 유보조례는. 그것을 지금 아직 이해 못하시네요.

지금 유보조례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이유는 통합 이후에 이 도특이 통합이 안 됐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통합하고 난 통합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이렇게 편성하면 돼요. 맞아요.

그런데 통합이 안 됐잖아요. 통합이 안 됐는데 지금 끌어다 쓰고 있는 이게 맞냐 이것이죠.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위원장 김동수 아니, 이거 감사 청구하면 감사 받습니다. 조례 만들어놓고 조례대로 안 하면 그게 맞냐 이것이죠. 조례부터 바꿔놓고 그러면 예산 편성해서 써야죠.

아니, 전부 다 법과 원칙 좋아하시는 분들이 왜 아무 말도 안 하십니까?

지금 통합 특별법 지금 조항 자체가 없어졌지만 세출 예산 비율대로 예산 편성하라 권고사항 비슷하게 되어 있지만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세출 예산 비율대로 하라 그거 맞습니까?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그렇게 하고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세출 예산 비율대로?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아니, 그렇게 운용을 지금 예산 전체적인 편성…….

○위원장 김동수 지금 주택과 많이 하고 있는 이야기 중에 15억 구)창원 시절에 구)창원이 2009년, 2008년, 2007년 그 앞전 예산서에 보면 12억에서 15억을 지원해 줬어요.

그런데 지금 통합 이후에 10억이 됐다가 9억으로 깎였는데 그러면 구)창원지역에 그 예산이 몇 퍼센트 갑니까? 그게 세출 예산 비율대로 편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그런 세세한 부분은 위원장님, 지금 기준에…….

○위원장 김동수 그래 세세한 부분이 예산이지, 예산이 세세한 부분이지 어떻게…….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위원장 김동수 아, 기준이 그러니까 어느 게 더 기준이에요? 상위 개념이 뭡니까?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지원 기준이 안 있습니까, 지원 기준. 아까 노창섭 부위원장님 말씀…….

○위원장 김동수 아니, 그래 그것은 제가 그렇게 맞아요. 내 이해는 되는데 지금 예산 편성에 있어서 큰 원칙을 허물었잖아요, 그죠? 당초 세출 예산 비율대로 편성하라 했는데 안 하고 조례에 지금 통합 안 됐는데 통합 조례도 아닌데 예산 편성 마음대로 하고 이게 과연 맞냐, 정상적이냐 이것이죠.

정상이다, 아니다 그 판단을 해라 이 말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 하니까 도시계획시설이면 뭐든지 된다 이렇게 아까 답변했습니다, 처음 방종근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그리고 김광주 도시계획과장님은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니까 앞으로는 구분해서 쓸 필요가 뭐 있냐, 나중에 속기로 한번 풀어보세요.

그렇게 지금 안일하게 답변했습니다.

나중에 속기 풀어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금 예산 편성을 주먹구구식이 아니고 조례를 위반해서까지 이렇게 한다면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부터 솔선수범해서 시장님이 법과 원칙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법과 원칙 지키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주택정책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 부대협력과에 대해서 일괄 질의 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진행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건축경관과, 부대협력과에 대해서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해련입니다.

1,964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탄소제로하우스 유지관리비 있죠?

지금 탄소제로하우스 몇 개월 됐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건축경관과장 정갑식입니다.

지금 준공된 지가 한 3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해련 위원 지금 거기 관리하고 계신 분들은 건축사협회, 맞죠?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이해련 위원 제가 며칠 전에 가보니까 건축사협회에서 나오신 분이 해설하고 그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유지관리비 이 부분이 건축사협회에다가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직접 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건축사협회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수시로 나가보고 건축사협회에서 관리를 하면서 어느 어느 곳이 지금 보수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지출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면 탄소제로하우스 이 사업을 하게 된 목적은 뭐였죠?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탄소제로하우스를 건립하게 된 목적은 창원시가 환경수도이기 때문에 저러한 건물을 앞으로 홍보를 해서 유치를 하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련 위원 실제로 시민들이 오셔서 둘러 보시고 이 건물을 대해서 의뢰를 했거나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그런 사례는 없고요. 지금 이렇게 했을 때 평당 가격은 얼마 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평형을 25평형 대는 얼마가 든다, 또 30평, 35평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조감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착해서 그분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면 이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친환경도시건축사업 보조금 어느 단체에 어떻게 나가는지 이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965페이지에 벽화 관련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내서 광려천변 벽화정비사업 5,000만원, 그 다음에 지역예술인 도시경관사업하고 6,000만원, 그죠?

지금 지역예술인 도시경관벽화사업은 2014년도에 3,000만원 가지고 세 개 시에 했죠?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지금 동읍에 하나, 그 다음에 마산에 도서관 벽화사업 하나, 그 다음에 진해에 명동 솔라파크 있는 그쪽에하고 세 개 있죠?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이해련 위원 사업은 다 끝났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지금 시작 단계입니까?

이해련 위원 세 군데 다 이제 시작할…….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경관협정을 맺어서 하기 때문에 경관협정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부터 사업을 하면…….

이해련 위원 그러면 미술협회에다가 작품도 의뢰하고 그 다음에 최종 시안하고 그 다음에 벽화 마무리 작업까지 세 개 미협에서 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면 시안에 대한 심사나 이런 거 혹시…….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동하고 읍에 동·읍하고 그 다음에 관련 동에서 경관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일곱 분인가 아홉 분 이런 식으로 경관위원들이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미술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시안을 가지고 결정해서 작품을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면 지금 명동마리나 솔라파크 앞에는 바닷가죠, 그죠? 바닷가인데 지금 여기에는 페인트 작업 하실 것입니까, 타일 작업 하실 것입니까? 어떤 작업하실 것입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돈이 1,000만원 밖에 안 되어서 페인트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산 1,000만원이죠?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바닷가에 페인트 작업해서 이게 얼마나 갈 것 같아요?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글쎄요. 거기 저도 현장을 나가보니까 배 수리도 그 앞에서 하기도 하고 그러던데 그쪽으로 해서 솔라파크 쪽으로 사람들이 유입을 하면서 거기가 참 지저분하게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인가, 사실 솔라파크에 들어가면서 명동 입구에서부터 오리엔탈정공이라든지 STX라든지 있어서 좀 지저분하기는 한데 그래 지금 하고자 하는 거기도 좀 지저분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하면 관광객들이 올 때 아무래도 안 낫겠나 싶어서 그래서 거기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벽화사업하신다고 하는데 솔라파크도 그렇지만 그 일대에 보면 낚시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오십니다.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지금 벽화작업하신다는 그 부분에 보면 많이 앉아 계셔요.

많이 앉아계시고 하는데 지금 이 벽화작업하시는 벽이 보통 벽처럼 높은 게 아니고 보통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낮은 벽이잖아요. 지금 거기가.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낮은 벽이고 바로 바다하고 붙어있고 그런데 여기에 페인트로 벽화작업을 해서 그 수명이 얼마나 될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잘 아시다시피 벽화사업이 갑자기 너무 많아졌어요.

저희 위원회만 보더라도 벽화사업이 이 건축경관과 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른 과에도 보면 벽화사업이 많이 있는데 이게 과연 관광사업에 정말 이게 어떤 하나의 콘텐츠로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갑니다. 정비사업 정도 밖에 안 된다 생각해요, 지금 이런 아이디어 가지고는.

그런데 지금 동피랑처럼 그렇게 해서 벽화사업, 관광사업으로 콘텐츠 발굴해서 하겠다 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과장님들도 하시고 하는데 이미 제가 볼 때는 벽화사업은 동피랑 같은 경우에도 벌써 3D 벽화작업이 들어갔어요, 3D가.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다른 도시에서 골목길 벽화사업이라든지 기타 등등 하는 그런 사업들을 답습하고 뒤쫓아 가는 것 밖에 안 되고 있어요.

정말 새로운 거, 창원시에 다른 도시에서 하지 않는 아이디어가 독특한 벽화사업이라야지 사람들이 보러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을 할 때 이런 것을 가지고 이런 동네에 조그맣게 하는 이런 벽화사업을 가지고 관광 콘텐츠로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맞아요, 지금.

오히려 정비사업 쪽으로 더 시설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벽화사업 앞으로 하실 때 특히나 지금 또 미협 관계자들, 전문 작가들 작품 이런 것을 의뢰하시는데 사실 큰 돈도 아니잖아요, 그죠?

1,000만원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작가 분들, 순수 작가 분들 보면 자기 나름대로의 작품의 스타일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작품이 그곳에 맞는지, 정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도 보면 여좌굴다리 디자인사업에도 마찬가지로 캐노피 부분 들어가고 나면 나머지 부분은 또 벽화사업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타일로 지금 현재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게 들어간다면 그냥 그 타일도 기존에 있는 타일 바꾸면서 벽화사업 하는 그런 것보다도 아이디어가 들어가야 된다면 이것은 제가 생각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한 것인데 거기 진해여중·여고가 있으니까 학생들을 활용해서 타일을 하나씩 줘서 아이들한테 만약에 그림을 그리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아이들이 700명, 800명 되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조각조각 붙어서 의미 있게 붙인다면 차라리 아이들이 등굣길에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그린 그림이 거기 붙어있고 얘네들이 졸업을 하고 나서도 내 작품을 보러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어떤 관광 콘텐츠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찾으시려고 한다면 조금 아이디어가 지금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벽화사업에 대한 부분에 총체적으로 다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966페이지 보시면 게시시설물 상판 시정구호 제작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상판 부분을 다시 제작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글귀만 바꾸는 것입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글귀만 바꾸는 것입니다.

이해련 위원 그리고 간판정비사업 계속 쭉 해 오던 사업이잖아요, 그죠?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이해련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간판정비사업으로 지정된 상가 중에 프랜차이즈가 들어와 있다든지 그런 데는 간판을 바꾸지 않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런 데는 어떻게 다른 혜택을 줍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안 줍니다.

이해련 위원 안 주고 안 하는 데는 안 하는 대로 그냥 하고?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 다음에 여기 간판정비를 했는데 한 6개월 만에 바뀌었어요. 다른 분이 들어왔다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그것은 구청에서 허가나 신고를 해야 되는데 구청에 허가나 신고를 하러 올 때 종전의 우리 형태를 따르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지금 구 도시에 이렇게 많이 하시다 보니까 제가 간판정비 해 놓은 거 지금 원도심재생 이쪽에는 보면 집들이 워낙 낡고 오래 되다 보니까 거의가 보면 집 모양을 가리는 기본 판들이 다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가면서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보면 너무 획일적이면서 개성이 없이 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주민설명회 하시고 할 때 지정된 곳에 특성에 맞는 그런 것을 좀 더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덕분에 맛있게 먹었습니다.

박춘덕 위원 한 두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님, 아까 오전 시간에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출장이 보니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전 부서를 통틀어서 출장이 제일 많아요, 건축경관과가.

보고서를 보니까 열세 건에 한 8,9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출장을 많이 다녀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저희 부서가 상당히 여러 계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도로명이라든지 지적 분야가 출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워크숍도 많고 또 우리는 가로경관이나 도시경관 이런 쪽으로 해서 다른 시에 벤치마킹을 해야 될 것도 많고 이래서 아마 타 부서보다 저희들이 출장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오전 시간에 내가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챙겨보시고 모자라면 더 드려라 이렇게 했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고맙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래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1,963페이지 보면 건축심의회 운영 해서 작년도 보니까 예산이 한 5,000만원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예산이 증액이 된 주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지금 저희들은 단순 건축심의를 했는데 하면서 물론 교통도 일부 통합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개발행위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을 일부 수여를 해서 하기도 하고 경관위원회의 위원을 또 수여를 해서 그래 통합 심의를 내년부터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심의를 하게 되면 위원님들이 한 20명 정도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30명, 35명까지도 들어와서 심의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여기 보니까 보상금에 대상, 금상, 은상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또 참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각종 상패 제작하고 이렇게 공고물 제작을 많이 하는데 공모제 입상자 시상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공모하게끔 공고는 됐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아, 이것은 건축심의회 운영입니다. 저는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인 줄 알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창원시에 2년에 걸쳐서 건축물을 지은 건물, 완공된 건물을 주거형과 비주거형으로 구분해서 저희들이 시상제를…….

박춘덕 위원 그러면 이미 기 지어진 건물을 대상으로…….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2년간, 설치하는 날로부터 2년간 여기서 준공된 건축물을 자료를 받아서…….

박춘덕 위원 지난 2년간 지은 건물 중에 공모를 받아서 아름다운 건물이 있으면 시상을 한다 이 뜻이네요?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에는 안 하고 그 앞에 연도는 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했습니다.

박춘덕 위원 작년에 안 하고 올해 안 하니까 늘어났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박춘덕 위원 상금이 많다, 그죠? 1,000만원, 700만원, 500만원 받는 사람 좋아라 합니까? 이렇게 많이 주면.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이게 상금을 사실 이번에 최초로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상금을 안 주다 보니까 작품이 나오지를…….

박춘덕 위원 전에는 상패하고 이런 것만 주고?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그랬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상금 시상하는 것은 올해 최초다?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내년에 최초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박춘덕 위원 최초치고 돈이 좀 많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부대협력과 제가 잠시 좀 질의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할 때 잠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오후 회의 시작하기 10분 전에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 진해구청에 담당하시는 분이 전화가 왔는데 2014년도 예산이 5억 5,000만원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5억 5,000만원 부분이 오늘 12월이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1년 동안 끌어온 이유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급하게 해서 저도 철도시설관리공단에 부산에 방문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철도청하고 원만하게 오늘 합의가 됐다 하니까 축하는 드립니다.

드리고 이것을 시간이 다 돼서 이렇게 급하게 하는 것보다 지난 11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금 아쉽다 하는 부분이 들고 그 다음에 어차피 또 해서 공사가 시작이 되면 5억 5,000만원은 올해 쓰여질 것이고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는데 이게 전 구간에 대해서 지금 공사가 난해한 구간 빼고 상구간으로 나누어져 있단 말입니다.

나누어져 있는데 이게 올해 5억 5,000만원하고 내년에 2억 5,000만원하면 7억 5,000만원인데 보상주고 토지 매입하고 하면 돈이 턱도 없이 모자를 것 같은데 과장님, 내년에 순서대로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올 12월달에 하고 또 내년 12월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대협력과장입니다.

5억 5,000만원은 이게 작년도 사업비라서 이월된 사업비를 갖다가 저희들이 1월달에 구청에다가 사업비를 전도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계부터 철도청과 협의하는 기간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철도중심선에서 3.5m 이격하라, 3m 이격하라 그 차이점 하나하고 그 다음에 토지를 취득을 하느냐 아니면 무상사용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최종적으로 무상사용해서 다음에 취득하는 것으로 그렇게 실무자끼리 합의를 본 것 같습니다.

다소 지연됐지만 합의가 됐으니까 사업의 속도는 충분히 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년도 사업비가 5억 5,000만원에 50%인 2억 5,000만원을 확보했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시작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계속 연계해서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래 이게 이격거리가 4.5m에서 3m까지 줄었는데도 이근수 과장님이나 진해구청에 건설과장이 상당히 고생한 부분은 제가 인정이 가는 부분이고 단지 아쉬운 것은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이뤄졌다, 그래 하여튼 이뤄졌다 하니까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감사하고 나머지 남은 예산하고 내년에 예산이 별로 없지만 사업을 성공리에 마감할 수 있게끔 이왕 첫 삽을 뜨기 시작했으니까 경관도 아름답게 이용하는 사람도 편리할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을도록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경관과 잠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1,964페이지 친환경도시건축사업 보조금 내에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 보니까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 안전 확보사업 이게 내나 셉테드(CPTED) 그 사업에 같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아닙니다.

셉테드(CPTED) 사업은 지금 도에서 유일하게 창원시하고 밀양시 두 군데만 선정을 했는데 그것은 내년에 자기네들이 추경을 해서 예산을 내려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따라서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것은 아직 확보가 된 것은 아니다, 그죠?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그렇습니다.

통보는 받았습니다.

이옥선 위원 왜 자꾸 제가 관심을 갖냐 그러면 지금 재개발 재건축 지역 뿐만이 아니고 노후된 시가지 내에도 어려운 지역에 보면 예를 들면 전봇대에다가 번호를 붙이면 위험이 발생했을 때 112에 신고를 하더라도 몇 번 전봇대로 오시오 그러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은 활용할 가치가 있겠다, 도시경관이 보기 좋은 것도 있지만 실제로 그 경관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의 안전 이런 부분도 같이 맞물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갖고 자꾸 말씀을 드린 것인데 저는 이거 보고 그게 그 내용인가 싶어서 확인차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나중에 추경 때나 그때 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1,963페이지 건축대상제 참가비 50만원이 좀 더 참가를 독려하기 위해서 지금 참가자들한테 50만원을 주신다는 것이죠?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그게 아니고요.

참가를 하게 되면 판넬을 만듭니다. 판넬 제작비가 한 5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제작비를 지원해 주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사실은 이게 좀 상식적으로 참여비를 줘서 참여하도록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우면 우리가 지원을 해 가면서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한편 들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과연 이게 타당한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액수가 많아서 이런 부분은 아닌데 또 우리 지역의 어떤 건축이나 이런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투자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지만 저는 다른 방식으로 보상이 가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던 보상이라든지 또는 우리 지역에 건축가 출신 학생이라면 나중에 우리의 시에 필요한 공공건물 내지는 또 다른 부분에서 참여하도록 기회를 준다든지 이런 방식이 오히려 좀 더 낫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50만원 판넬 제작비를 주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떤 의미일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과장님.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실제 이것을 저희들의 판넬을 만들어서 전시를 하는데 전시할 때 우리 관내에 있는 각 대학교 건축학부 학생들이 전체 관람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좋은 작품들이 있다 하는 것을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하기 때문에 학습효과는 상당히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좀 확대해서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다른 문화사업이나 예술사업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러면 다 참여하도록 할 때 대회 참여를 하면서 참여하도록 지원금을 줘서 좀 더 참여시키고 나중에 그것을 공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거하고 결국 맞물리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죠? 확대 해석을 하자면.

그래서 일단 알겠습니다.

1,965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경관시설물 유지보수, 분수시설 청소 및 유지보수 이거 계획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지금 시가 28개의 경관시설물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동 테마거리라든지 용호 문화의거리라든지 소계광장에 있는 상징물 이런 것에 등이 나간다든지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총 28개를 시가 관리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전체 요청이 올 때 시설관리를 위한 액수로 지금 잡고 있는 것인가요?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거기에 청소도 해야 되고 등이 나갔으니 등도 갈아 넣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차하고 부딪혀서 거기에 흠결이 간다든지 하면 전체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1년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것은 누가 합니까? 분수시설 청소도 그렇고.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분수시설 청소는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둘 다 위탁을 지금 주고 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아닙니다.

경관시설물은 직접 저희들이 하고 있고 분수시설…….

이옥선 위원 그 시설 종류에 따라서…….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저희들은…….

이옥선 위원 경관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다 하고 있는데 단 분수시설만큼만 저희들이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그것도 입찰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입찰 합니다.

지금 용호동 것은 용호동으로 주고 용원 것은 용원에서 하고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지역업체한테 그것을 줘서 청소를 시키고 있는 것이죠?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지역업체는 아니고요. 그냥 입찰을 보기 때문에 창원사람이 용원의 것도 관리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옥선 위원 우리 창원시 내에?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시 내에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입찰을 줘서 한단 말이죠?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한 업체에 그러면 1,000만원씩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이옥선 위원 한 개소당…….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개소당이 아니고 지역을 묶어서 합니다. 그러면 용호의 거리 같으면 의회 바로 옆에 여기거든요. 여기 하는 데하고 그 다음에 용원하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분수시설은 두 개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분수시설은 공원사업소라든지 이런 데서 하고 있고요.

이옥선 위원 두 개를 하고 있다고요? 용원이랑…….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두 군데.

이옥선 위원 용지하고?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개소는 7개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두 군데…….

이옥선 위원 그러면 분수시설 청소하는 부분에 입찰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순호 위원 수고 하십니다.

건축대상공모제와 관련해서 이게 해마다 우리 본청 로비에서 조금 전에 했던 대로 건축물에 대해서 샘플을 해서 쭉 전시를 하고 그거 아닙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그것은 경상남도에서 작품을 선정해서 18개 시·군에 전시를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3.15아트센터에다가 대광장을 빌려서 거기에서 전시를 하고 시상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송순호 위원 3.15아트센터에서 전시를 했었다, 그죠?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했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게 그러면 격년제로 하는가요? 상금 지급한 거 말고 이제까지 해마다 했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지금 5회까지 매년 해 왔습니다.

그런데 1년치 작품을 받아보니까 개수가 너무 적어서 2년치에 걸쳐서 지금 작품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아주 아름다운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출품을 안 합니다, 오픈되는 것을 싫어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사들을 독려를 해서 계속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작품은 보통 보면 한 20점 내지 25점 정도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아트센터 저런 데 가서 한 3일 정도 전시를 해서 이거 실제 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생들, 건축학부 대학생들을 불러들여서 이런 좋은 작품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송순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취지나 사업방향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관내에서 디자인이든 아니면 시설적 면이든 실용적 면이든 건축물과 관련해서 잘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학생들이 와서 시찰을 함으로 인해서 느끼는 정도는 많이 안 있겠어요?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이때 보면 대학교수들이 와서 세미나를 하면서 세 사람에서 다섯 사람까지 와서 세미나도 하고 학생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상당히 좋은…….

송순호 위원 예, 좋은데 조금 전에 했던 대로 건축대상공모제 입상자 시상금 이렇게 보니까 대상 1명, 금상 1명, 은상 2명, 동상 2명 해서 하여튼 1,0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600만원 이렇게 해서 3,300만원을 총 시상금으로 쓰이게끔 편성을 해 놨잖아요.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해 놨는데 이게 업체나 건축하시는 분들이 공모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시상금 자체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기획 의도와는 조금은 동떨어진다기보다는 어쨌든 시상금 자체가 굉장히 조금 높은 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이게 타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례들이 있던가요?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실제 아까 제가 참가하는 사람들 판넬을 50만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는 이 50만원 저희들이 주는 것은 자기네들 모형을 정상적으로 하는 것에 비하면 1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자기네들이 판넬을 아주 아름답게 서울에서 만들어오면 보통 한 500만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상의 작품은 자기네들이 아무래도 물론 건물의 내용물도 좋아야 되겠지만 그 판넬 자체도 아주 좋게 해 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하면 좀 많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건축하는 자재비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것은 아니다라고 봐집니다.

송순호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판넬로 모형을 만드는데 실제 소요 비용들이 예를 들면 300만원에서 500만원, 더 잘 만들려고 하면 그것보다 더 들어가겠죠.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나마 출품하는 이런 사람들이 적어도 자기 예산이 500만원 이상 들어간다 이 정도 보면 된다, 그죠?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해는 됩니다.

그리고 1,965페이지 시설비 보면 내서 광려천변 벽화정비사업 이게 제가 3년 정도 이 부서, 저 부서 요청을 하다가 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신 것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시행을 할 때는 이게 이제 우리 시가 보통 조금 전에 밑에 있는 지역예술인 도시경관사업 같은 경우는 미술협회에 있는 예술인들로부터 쭉 어느 장소가 되면 공모를 받거나 이렇게 해서 할 거잖아요.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 위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로 단위사업으로 탁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일반 업체에다가 입찰을 할 개연성이 크거든요.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입찰을 하더라도 공모식 입찰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을 놔놓고 이게 5,000만원이니까 이 광려천에 가서 현장을 보고 할 것인데 얼마 할 것이냐 입찰을 해라 그러면 예를 들면 입찰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잖아요. 기본 디자인과 금액적으로 넣으면, 그죠? 그렇게 하면 예를 들면 최저가 입찰을 해 주든지 아니면 모형과 이런 것을 정해 버리면 다른데 그러니까 우리가 모형을 정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광려천 현장을 가보면 지금은 거기 벽면이 높은데 거기에 무슨 닭, 무슨 닭 배달 해 먹어라 하면서 굉장히 지저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광려천 거기는 사람들이 여름철에는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한 20만명 이상이 왔다 갑니다, 광려천 그 지역만 하더라도.

그래서 이게 굉장히 광려천 벽화사업을 해 놓으면 찾아오는 유원지는 아니지만 놀러 오신 분들이 보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만족할 만한 위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공모를 해 보면 그 벽면이 위치해 있는 위치나 또 주변의 조형물이나 또 경관에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 굉장히 적합하도록 디자인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을 입찰을 할 때는 어떻게 입찰을 할 거예요?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용역을 합니다. 처음에 용역을 해서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면 자기네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몇 가지 시안을 가지고 옵니다.

가져오는 그 시안을 가지고 읍에 읍장님하고 또 지역구 시의원님하고 우리가 학교에 할 때는 학교 교장님한테 전체 가져가서 쭉 놔놓고 한 다섯 가지 정도 놓고 어느 안이 좋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안이 좋다면 거기에 어떻게 보완을 또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결정해서 시공업체를 선정합니다.

송순호 위원 디자인에 대한 용역을 먼저 하고 그러면 디자인이 나오면 그 디자인에 따라서 입찰을 붙이면 우리가 시행을 한다 그 말이죠?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금액은 5,000만원 한다 하더라도 그게 용이하나요?

어쨌든 고민해 보기로 하고 어쨌든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면 디자인을 했는데 디자인대로 하려고 하는데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가 모자라면 어떻게 해요?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그러면 일부하고 추경을 또 해서 거기에 갖다 붙이야 안 되겠습니까?

송순호 위원 그것은 하여튼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하고 논의를 한번 합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조금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964페이지 친환경도시건축사업에 민간경상사업 부분입니다.

예년에는 8,700만원 나왔다가 내년에는 8,500만원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민간 보조하는 단체가 건축조직위원회예요?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건축친환경조직위원회입니다.

손태화 위원 이게 건축사협회나 이런 거하고 또 다른, 조직위원회라 하는 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협회에 있는 건축사 중 간부들, 회장, 부회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YMCA 우리가 현재에 있는 전점석 씨 이런 분들…….

손태화 위원 이게 언제부터 이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이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은 2008년부터 되어 있었습니다.

손태화 위원 2008년부터요?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손태화 위원 그러면 보조는 언제부터 됐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2008년도부터 보조를 했습니다.

2008년도에 1회 했는데 그때 2억 5,000만원, 그 다음에 2회 때는 저희들이 3,000만원, 4회 때는 1억 7,500만원 6회에는 4억 3,700만원…….

손태화 위원 지금까지 이것을 몰라서 그렇게 우리는 당연히 건축사회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건축조직 앞에 것은 생략하고 친환경, 창원시도시건축조직위원회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 공식 명칭이 뭡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창원친환경도시건축조직위원회.

손태화 위원 그게 법인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손태화 위원 등록도 안 되어 있고?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손태화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도 보니까 하는 사업들이 이게 검증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좀 의구심이 많이 가는데 그러면 지원하고 나면 여기는 결산은 어떻게 하죠?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지금까지 지출한 것에 대해서 이것을 정산을 합니다. 무슨 사업에 얼마, 무슨 사업에 얼마 해서 계산서 다 붙여서 저희들하고 정산을…….

손태화 위원 그러면 금년도 8,700만원은 아직 정산서가 안 들어왔을 테고 2013년도에는 얼마가 보조가 됐죠?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2013년도에 저희들이 4억 3,700만원인데 이때는 탄소제로하우스 건립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많거든요. 그래서 4억 3,750만원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건축물 비용하고 따로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그렇습니다.

따로 되어 있는 게 8,750만원입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탄소포인트제로사업 건축비가 얼마로 되어 있다고요?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8,750만원입니다.

손태화 위원 건축비가?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건축비 말고 조직위에 준 것이.

손태화 위원 그러면 2013년도가 그렇고 2012년도에는요?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2012년도에는 8,750만원.

손태화 위원 비슷하네요? 8,700만원.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손태화 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거하고 2012년도 우리 시가 사업 정산내역서 있잖아요. 그것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저한테 자료를 이 계장님, 꼭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판식 위원 과장님, 내나 1,965페이지에 노을길 경관조성비 있죠?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노판식 위원 그게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10억인데 원래 그 업무보고 할 때 그렇게 했는데 국비는 내려왔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국비 7억하고 도비 9,000만원은 작년도 연말 추경 때 예산을 기 확보해 놨고…….

노판식 위원 이미?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그래서 시비가 이번에 2억 1,000만원 하면 10억이 됩니다.

노판식 위원 그러면 2억 1,000만원만 우리가 편성 승인해 주면 10억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할 것이네요?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그렇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 사업을 지난번에 설명은 듣기는 들었는데 이게 관광하고도 관계 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이게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 도시계획과에서 하는데 개발제한구역에 국토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로 얼마씩 돈을 보조를 해 줍니다.

그 보조사업의 일환으로 국비가 7억이 내려와서 거기에 지금 마산 노을길은 개발제한구역이거든요. 그 개발제한구역 안에 지금까지 피해를 봤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 차원에 국가에서 돈을 7억을 주니까 매칭사업으로 도비가 9,000만원이 내려왔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2억 1,000만원을 확보해서 사업하려고…….

노판식 위원 개발제한구역 안에 원주민들한테는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지난번에 보니까 있대요? 개발제한구역 안에 옛날에 원주민들한테.

원주민이라도 생활이 좀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1년에 얼마씩 보조해 주는 게 있대요?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그거까지는 모르겠고요. 저희들 이번 이 사업은 작년 사업으로서 우리가 세 군데인가 지정이 되었거든요, 이게 국토부에서 선정해 줘서.

그래서 된 사업입니다.

노판식 위원 어디어디 됐는데요?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그거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는데 세 군데라는 거까지는…….

노판식 위원 전국에 세 군데?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아니요, 우리 시에.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 이게 원래 도시계획과로 해서 돈이 내려오는 것인데 도시계획과에서인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공원사업소인가 거기서 하나 있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노판식 위원 담당 계장님, 그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그린벨트 정부에서 지원사업 그게 우리 창원시 어디어디 배정됐는가 그것 좀 확인해서 나한테 제출해 주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는 광범위하게 있는데 그런데 그런 것을 어디라도 우리 시가 결정을 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노판식 위원 그래 이게 투자를 할 때 심의는 어떻게 해서 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여기다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심의를…….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이 사업이 국토부에서 내려와서 창원시에 대충 예산이 얼마 정도 배정이 될 것 같다는 것은 도를 통해서 아마 도시계획과에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 도시계획과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서에다가 문서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 건축경관과에서는 마산 노을길 경관조성사업에 이 돈을 활용해서 하면 좋겠다 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전체 과 것을 모아서 도하고 가서 협의를 해서 도에서 점검도 내려오고 해서 선정을 해 줍니다.

노판식 위원 아, 도에서 점검까지 다 해서?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노판식 위원 그렇게 진행될 때까지는 우리 과장님은 관여를 안 했다 이 말이죠?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관여를 했습니다.

노판식 위원 했어요?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도시과에다가 신청만 했죠.

그러면 도시과에서 도 도시과로 보고를 하고 그러면 그 신청한 내용을 도 도시과에서 내려와서 자기네들이 점검을 해서 이 지역, 이 지역이 맞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 준 것입니다.

노판식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손태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친환경건축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노창섭 위원 저한테도 자료 좀 주십시오.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도시경관과에 제가 어제 구청에서도 예산이 올라와 있던데 분수시설이 각 구별로 있고 여기 보면 경관과에도 있거든요.

그러면 창원시가 분수시설이 구에서 하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읍·면·동에서 하는 사업이 있을 것이고 본청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 유지관리의 기준, 어떤 데는 본청에 올라와 있고 어떤 데는 구청에 올라와 있고 어떤 것은 또 공원사업소에 올라와 있고 정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이 어딥니까? 사업한 부서에서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어떤 기준이 위치에 따라 다릅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업, 저희 부서는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건축경관과에서 한 사업…….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시설한 곳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공원에 분수시설이 있는 것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는 일반 도로변에 인도에 분수시설이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로터리 같은 데 가보면. 그런 것은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고…….

노창섭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라는 게 각 사업한 부서에서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상하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하고 유지관리비 이런 것들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각각 알아서 자체 판단해서 편성하는 거예요?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실제 중앙동 테마거리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시설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수시설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하수는 하수로 이관해 주고 상수는 상수도사업소로 이관을 하고 도로는 도로 부서로 다 이관했습니다.

그런데 분수시설만큼은 지금 어느 한 군데서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시설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요금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도 없다, 그죠? 자체 판단한다, 그죠?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게 제가 보니까 제각각 약간, 금액이 큰 차이는 없는데 약간 달라서 이게 기준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잘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여기 문화의 거리 분수시설은 이 문화의 거리라는 것은 어디, 정확한 위치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용호동입니까? 안 그러면 반송동입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지금 용호동에 있는 우리가 문화의 거리 공사를 1차, 2차까지 했는데 거기에 우리 분수시설이 7개가 있고 그 다음에 용원에 가면 문화의 거리가 있는데 거기에는 분수시설이 1개가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여기 올라온 6회 이렇게 따로 되어 있는 게 한 지역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건축경관과에서 관리하는 7개 시설에 분수 및 유지관리비다, 그죠?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1,966페이지 상단에 제가 추경 때 얘기해서 되어 있는데 노후 현수막 게시대는 800만원, 구청에 우리 성산구나 의창구 올라온 거 보니까 850만원이던데 약간 금액차이는 그렇다치고 15개 한다는 것이죠?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이것은 전임 시장님 계실 때 광고협회하고 만나서 지금 용원 쪽에 있는 게시대가 다른 데는 스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60개를 요구를 해서 3년간 연차별로 그쪽을 교체를 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 금년에 했고 내년에 하고 후내년까지 해서…….

노창섭 위원 그러면 다 진해구 용원 쪽이다 이 말입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대체적으로 용원 쪽이고요. 그 다음에 각 구청 쪽으로 한 두 개 정도 이렇게…….

노창섭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이유가 이게 금액은 800만원 올린 데도 있고 850만원 올린 데도 있는데 금액은 비슷한데 그야 입찰과정에 조정된다고 보고 이것도 보면 본청 하는 게 있고 구청 하는 사업 이중이란 이야기죠.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그런데 구청은 주로 보면 신설입니다.

신설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용원 쪽으로 주로 아주 노후된 것에 대해서 교체를 해 주고 있고 구청에서는 한 개나 두 개씩 하거든요, 보통. 그것은 신설하는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구청도 관리도 하지만 노판식 위원님께서 질의도 많이 했는데 관리 부분은 광고물협회 해서 한 개당 3,000원 받고 이런 이야기 많이 있었지만 이 신설도 한 개 800만원 올라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본청도 올라오고 구청도 올라오고 이중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는 용원이라고 하시니까 정확하게 이야기, 이게 만일에 그렇게 이야기 됐다라면 진해구청에서 이 대상을 주든지 안 그러면 이 예산을 확보해서 주든지 어떤 방법을 이렇게 해야지, 관리하고 신설하고 이게 제각각 되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 구청에서 예산을 확보하라 했는데 시장님이 구청에서 이만 한 돈을 확보 못한다, 본청 너희가 확보해서 구청으로 내려줘라 이래서 금년에 이 돈을 확보해서 구청으로 다 돈을 저희들이 배정을 해 줬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 15개소 다 재배정 하실 거예요?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밑에 시정구호 제작 이것도 저번에 말하신 그것인가요?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시정구호 제작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해야 됩니다.

노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67페이지 아까 전에 질의하신 것 같은데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 있지 않습니까? 전시회.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다른 위원회에 있다 오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이라는 것은 우리 나라에 광고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경상남도 협회가 있고 창원시 지회가 있는데 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광고지회에서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좋은 작품들은 도를 통해서 대한민국 간판 공모전까지 작품이 올라갑니다.

저희들은 성산아트홀에서 매년 이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아주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거기에 우리가 2,20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작년에 2,000만원인데 200만원 올랐네요?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노창섭 위원 보통 이 사업 보조가 예산이 어려운데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인상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작년에는 2,000만원인데 그 전 해에는 더 준 예가 있고 이래서 금년에 2,200만원으로, 또 저기서 이번에 해 주는 게 광고협회지회에서 우리 일반인이 이러한 간판을 하겠다 하면 자문도 자기네들이 해 주고 있기도 하고 이래서…….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조금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노후 현수막 시정홍보 게시판 이것도 광고협회에 우리가 위탁 계약을 하고?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아닙니다.

노창섭 위원 현수막 게시대 그렇게 한다면서요?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아닙니다.

광고협회로 주는 것이 아니고…….

노창섭 위원 아니, 구청 관리하면서 시에 위탁…….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아, 게시대 관리.

노창섭 위원 관리.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그것은 위탁줬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게시대 관리도 광고협회에 위탁을 지금 주고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도, 이 자부담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액 시비입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반반입니다. 우리가 50%입니다.

노창섭 위원 자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1년에 2,000만원 전후, 이게 창원시지회죠? 주는 데가.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아닙니다.

다른 시·군도 주는 것으로…….

노창섭 위원 아니, 대한민국 광고협회 경남지회 뭐 창원시지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창원시지회에 줍니다.

노창섭 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현수막도 창원시지회에서 관리할 거 아닙니까, 그죠?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 이게 광고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광고협회에 너무 이렇게 많은 지원이나 예산 지원이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들고 특히 관리하는 광고협회와 관련된 예산 지원 현황이라든지 이 내역, 사용내역을 정산한다 하셨으니깐 3년간 정산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했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이해련입니다.

과장님, 하나 빠진 게 있어서 제가…….

간판정비사업은 지금 저희 창원시에서 운영하는 간판 디자인센터에 있죠?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이해련 위원 거기서 디자인을 합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지금 디자인센터의 전문가한테 저희들이 예산을 일부 지원을 했는데 그것은 내년부터는 없습니다.

없고 지금 간판정비사업은 앞으로는 민간 자율로 해서 내년에 평화상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평화상가 자체에서 자기들끼리 자율로 하겠다는 그런 협의체를 구성을 하면 거기다가 저희들이 돈을 줘서 자기네들이 그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련 위원 그러면 이 간판사업 하는데 그 해당되는 지역에…….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그 상인들이 주체가 되어서 하는데 그것을 창원시광고협회에다 줄 수도 있고 또 다른 업체를 하나 좋은 업체를 선정해서 자기네들이 할 수 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시에서 운영하는 간판디자인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은 뭡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없어졌습니다.

이해련 위원 거기서는, 아니…….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간판디자인센터에 직원이 하나 있어서 봉급을 연 3,000만원씩 저희들이 지원을 했는데 그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이해련 위원 없어졌어요?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이해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했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짧게 보충질문인데요.

1,967페이지 평화상가 간판정비사업 설명은 잘 들었고 이게 도비가 6,000만원이 붙은 이유가 뭐죠?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이것은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시·군에다가 간판정비사업에 돈을 지원할 테니 대상물을 보고하라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하니까 도비가 이렇게 확보…….

송순호 위원 올해 처음 있는 일이죠? 도에서 지원해 준 것은. 간판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시비로 다 했잖아요.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내년에 처음으로 도비가 지원이 돼서 나온다 이 말이다, 그죠?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송순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평화상가에 있는 주민들이 직접 자기들이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우리 상가가 간판정비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시에다가 신청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한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맞습니다. 했습니다.

송순호 위원 아, 먼저 했어요?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송순호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할 것이란 것들을 우리 창원 시민들에게는 어떻게 알리죠? 이런 사업이 있다라는 것을.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실제 간판정비사업을 안 하려고 합니다.

송순호 위원 안 하려고 합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지금 합성동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거기에 저희들이 간판사업을 하는데 한 군데 가서 동의를 받으려면 열 번도 더 나가야 됩니다.

송순호 위원 무슨 말씀인가 알겠어요.

뭐냐 하면 상가에 입주하고 있는 각 점주들마다 입장이 다르고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 상가의 협의를 보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진행하기 힘들다는 거 아닙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래서 행정에서 지정해서 몇 차례 나가서 협의를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율적으로 너희가 협의체해서 우리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을 때 지원해 주겠다 이런 것이잖아요.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송순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창원시장 제출)

가. 도시정책국

(15시01분)

○위원장 김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한홍준 국장님, 나오셔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과 부대이전사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도시정책국장 한홍준입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경관과 소관 2015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122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광고물수수료 2억 1,600만원과 예치금 회수 3억 1,668만원 등 총 6억 7,76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4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예치금 6억 5,583만원 등 총 6억 7,7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대협력과 소관 2015년도 부대이전사업기금 운용계획입니다.

131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민간사업자본금 73억 3,364만원 등 총 74억 6,16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3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토지 등 보상비 30억, 건설사업관리비 15억 등 총 74억 6,16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홍준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현 전문위원 김원현입니다.

시 전체 기금운용계획에 있어 2014년도 말 현재액이 1,032억 6,519만 1천원이며 2015년도 수입은 388억 6,758만 6천원, 지출은 279억 3,398만 2천원으로 109억 3,360만 4천원이 증액된 1,141억 9,879만 5천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2014년도 말 현재액은 230억 9,017만 7천원으로 시 전체 대비 22.36%이며 2015년도 기금조성계획에 있어 수입은 112억 4,452만 3천원으로 시 전체 대비 28.93%이며 지출은 104억 5,537만 3천원으로 전체 대비 37.42%이며 2015년도 말 예상 잔액은 238억 7,932만 7천원입니다.

도시정책국은 건축경관과와 부대협력과의 기금으로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2항과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광고물 등의 정비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자치단체에 배분되는 수익금, 옥외광고물 허가 및 등록에 따른 수수료, 광고물 위반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으로 기금을 마련, 정기예금으로 은행에 예치하고 있으며 2015년도 수입 계획은 2014년 현재액 3억 1,668만 6천원과 구청별 광고물 수수료수입 2억 1,600만원, 기금적립금 이자수입 1,500만원, 구청별 광고물 과태료수입 1억 2,000만원, 한국지방행정 공제회 배당금 1,000만원, 예치금회수 3억 1,668만 6천원으로 수입합계 6억 7,768만 6천원이며 지출은 2,185만원이며 2015년 말 조성액은 6억 5,583만 6천원입니다.

부대협력과의 부대이전사업기금은 창원시 부대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2조2항에 의거 2009년 9월 15일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39사단 이전사업 시행을 위해 민잔사업자인 주식회사 유니시티 5개 건설사가 출자한 법인입니다.

부대이전사업비로 시에 예납한 자본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있어서는 수입 계획은 2014년도 현재액 1억원이며 기금운용예금 이자수입 300만원, 민간사업 자본금 73억 3,365만원, 등기이전 관련 압류금 회수 등 2,500만원으로 수입합계 74억 6,165만원이며 지출 계획은 토지 등 보상비 30억원, 이전 관련 수수료 및 분담금 27억 9,150만원, 감리비 15억 4,000만원, 시설부대비 3,015만원, 예치금 1억원, 지출 합계 74억 6,165만원으로 2015년 조성액은 전년도와 같이 1억원입니다.

건축경관과의 옥외광고정비기금과 부대협력과의 부대이전사업기금의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적정하다고 생각되어 원안대로 승인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김원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과 부대이전사업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일괄 질의 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과장님, 제가 여기 수입 보면 구청별 광고료 수입은 여러 가지 부분에 이해가 되는데 한국지방행정공제금 배당금 이것은 솔직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거 설명을 한번…….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지금 이 간판이 진영에서 오다 보면 동읍 쪽에 보면 큰 간판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지방행정공제회에서 자기네들의 무슨 사업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기서 표출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 자기가 활용한 것만큼의 돈을 배당을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 넘어오는 데 보면 큰 간판을 한국지방행정공제회에 위탁을 줬구나, 그죠? 그 배당금 말하는 것이죠?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안전행정부에서 위탁을 줘서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아,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출 계획에 보면 토요일, 일요일 불법광고물 단속 급량비를 기금에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뒤에 보니까 예전에도 이렇게 줬나 이렇게 보니까 이게 예전에는 아니고 올해부터 급량비를 구청 예산이 아닌 기금으로 나갔다…….

올해 처음 편성했죠?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으로 이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일반회계에 있는 것을 기금으로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 만들었는데 일반회계, 우리 여기 모든 수입이 있지만 수입의 내용이 일반회계로 들어가는데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간판정비를 하려고 하니까 예산 확보를 안 해 주고 이래서 광고물법에 의하면 이것을 기금으로 해서 간판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노창섭 위원 상위법은 되어 있고?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일반회계 되어 있는 것을 기금으로 금년에 처음 만들어서 활용하는데 사실 구청에 가면 조그마한 짐차 타이탄을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날 한 차씩 불법광고물을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구청보다는 본청이 큰 집인데 쳐다보니까 안 돼서 다문 밥값이라도 배정해 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이렇게 해서 한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뜻은 이해되는데 구청에 예를 되면 제가 건축허가과 광고물단속계에다가 요즘 광고주들 특히 아파트나 학원, 상업적인 데서는 금요일날 6시 정도, 5시 딱 퇴근할 때 달아서 일요일 저녁에 떼거나 안 그러면 월요일날 가져가도록 놔둬버리고 이런 식으로 지능적으로 한다, 그래서 전체 단속요원이 다 나올 수는 없지만 조를 짜든지 해서 토요일날 수시단속을 해야 한다, 특히 상업적인 것은 너무 보기 싫다, 예를 들면 우리 성산구를 기준으로 하면 진영이나 장유 아파트 짓는 데서 와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인구 유출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해는 가는데 이것을 기금으로 급량비를 나가다 보니까 과연 이 성격이 맞느냐 부분에 대해서 내가 조금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올해 처음, 보니까 앞에 집행실적이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보니까 앞에 집행실적이 없더라고요.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올해 처음 하는 것이다, 그죠?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직 기금 금액은 많지 않은데 아까 전에 옥외광고 간판정비사업 이야기가 있었다 아닙니까? 도비 지원하고 순수 시비 있었는데 이후에 이 기금으로 어느 정도 조성되면 구별로 하든 이렇게 해서 정비사업을 할 수 있나요?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금으로 저희들이 해서 예산을…….

노창섭 위원 아,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했다?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부대이전사업기금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 출자금으로 했다는데 133페이지 보면 다른 것은 이해가 되고 주로 보상비죠? 30억이 보상비고 한데 건설사업관리비 CM 등 이것은 15억 작은 금액이 아니라서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부대협력과장 이근수입니다.

CM관리는 건설사업관리, 그러니까 감리하고 건설 진척사항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2009년도 계약이 되어서 계속 매년 투입인원에 따라서 사업비를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당초 2009년도 계약된 것은 116억원에 총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 마칠 때까지 감리를 하는…….

노창섭 위원 해마다 15억 나갑니까?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투입된 인원에 따라서 인원 인건비…….

노창섭 위원 해마다는 다른데…….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예, 계속 나갑니다.

노창섭 위원 감리비 성격대로?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예.

노창섭 위원 해매다 인원이 더 늘어나면 또 더 갈 수 있고…….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예, 당초 계획…….

노창섭 위원 그 해에 사업계획이나 실정에 따라서 다르다?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연차적으로 계속 나가는 것이다?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예.

노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려고 했더니 부위원장님께서 하셨는데 제가 부연설명 조금 하겠습니다.

토, 일 불법광고물 단속자 급량비가 있는데 나도 아까 이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여쭤봐야 되겠다 했는데 이게 지금 내가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고 진해지역에 가면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게릴라 게시를 하더라고요, 게릴라, 자기들 명칭이.

그래서 금요일날 되면 뭐 학원 하는 사람, 아파트 임대업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광고물협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자기들이 포터를 타고 나가서 철거는 안 해 가고 급하게 걸다 보니까 높게 안 걸거든요, 금요일날 걸고 일요일날 저녁에 철거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광고물협회에서 나가서 어떻게 하냐 하면 그 줄을 좌측에 두 개, 우측에 두 개 있으면 줄을 하나만 딱 잘라버려요. 그러면 이게 현수막은 한쪽만 탁 접혀서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광고물협회에서 나와서 뭐한 데는 칼을 가지고 중간에 딱 잘라서 나풀나풀하게 해 놓고 가버리고 또 그것도 한 사람들은 줄 하나 잘라서 그냥 꼬이게끔 이렇게 해 놓고 가는데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예산 편성을 구청에서 하는 게 맞지 싶고 광고물협회를 이용을 하면 요즘 다 갑을 관계가 다 윈-윈 하는 관계잖아요.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이것은 5개 구청에다 돈을…….

박춘덕 위원 내려주는 것입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그런 것입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이해는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내가 볼 때는 광고물협회 측에다가 협조 요청을 해서 그래 해도 될 사업 같은데 무리수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지금 그것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복잡한 것이 광고협회에서는 지금 저희들 보고 그 불법광고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무엇인가 증을 하나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하는데 그게 법적으로 그것을 해 줄 수 없는, 법적으로 있으면 저희들이 해 주겠습니다.

자기네들은 불법광고물이 있으므로 해서 자기들 영업이 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광고협회 측에서는 불법광고물을 자기네들이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법적 근거가 자기네들 보고 시킬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단속은 못하더라도 지도계몽권 주면 되잖아요, 지도계몽.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그러니까 그게 사유재산인데 시에 공무원들은 나가서 바로 철거를 해 올 수가 있는데…….

박춘덕 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회단체를 보면 대표적인 게 교통 쪽으로 보면 모범운전자회, 해병전우회가 있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맞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래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단속권은 없어도 계몽은 할 수 있거든요. 그래 도로에서 수신호 하면 그 사람들 말 다 따른다고요.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는지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저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춘덕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과 부대이전사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홍준 국장님을 비롯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창원시장 제출)

(15시33분)

○위원장 김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설치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고 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현 경과 보고 2014년 12월 2일, 전문위원 김원현입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철회 안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월 2일 제42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보류되었던 창원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동일자로 창원시장의 조례안 철회 요청이 접수되어 창원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이 10월 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김원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2항에 따라 동 조례안의 철회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창원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철회 동의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철회에 동의해 주셨으므로 창원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철회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그리고 계수조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이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4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출석위원(11명)
김동수노창섭노판식
박옥순박춘덕방종근
손태화송순호이옥선
이찬호이해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현
전문위원        양외준
○출석공무원
<도시정책국>
국 장 한홍준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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