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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44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2014.12.1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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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7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12월 12일(금)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홍보실

나. 감사관

다. 차량등록사업소

라. 창원소방본부(소방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정쌍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민 기획홍보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이수 전문위원 김이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27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5년~2019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이, 2014년 12월 5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이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홍보실

나. 감사관

다. 차량등록사업소

라. 창원소방본부(소방서)

(10시06분)

○위원장 정쌍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이종민 기획홍보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기획홍보실장 이종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쌍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홍보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후, 부서 순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책자에는 없지만 기획홍보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은 기정액 4,427억 5,739만 5천원에서 2억 6,941만 9천원이 감소한 4,424억 8,797만 6천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홍보실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27페이지 기정액 1,351억 6,898만원에서 28억 6,062만 4천원이 증가한 1,380억 2,960만 4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은 동일하게 35페이지 기정액 1,785억 8,410만 4천원에서 36만 1천원 증가한 1,785억 8,446만 5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은 기정액 5,524억 2,974만 8천원에서 2억 6,963만 9천원이 감소한 5,521억 6,010만 9천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129페이지 특별교부세 7,5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130페이지에 일반재정보전금 3억 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165페이지에서 168페이지까지, 기정액 745억 1,968만 8천원에서 39억 1,122만 9천원이 증가한 784억 3,091만 7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165페이지에 의정비 심의 주민여론조사 연구용역비 7백만원, 167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5억원 등 집행잔액 총 9억 1,026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168페이지 예비비 48억 1,089만 6천원, 시간외근무수당 840만원, 관내출장여비 2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169페이지 기정액 51억 9,795만 1천원에서 4,402만 6천원이 감소한 51억 5,392만 5천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169페이지 인터넷방송국 홈페이지 개편 전산개발비 105만 4천원 등 집행 잔액 총 4,802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문자음성 변환장치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은 기정액 102억 2,075만 3천원에서 135만 2천원이 증가한 102억 2,210만 5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130페이지에 창원과학체험관 건립 원금 상환 국고보조금 135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170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 기정액 465억 1,672만 7천원에서 5억 1,455만 9천원 감소한 460억 216만 8천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170페이지에 창원평생학습박람회 행사운영비 2,898만 4천원, 173페이지 학교급식비 지원 분담분 1억 3,138만 7천원 등 집행잔액 총 5억 753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고, 174페이지 관내출장여비 432만원, 창원과학체험관 건립 원금 상환 270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은 기정액 6억 4,599만 8천원에서 77만 1천원이 감소한 6억 4,522만 7천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136페이지 경남사회조사 시도비 보조금을 77만 1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기정액 89억 3,461만 4천원에서 4억 9,202만원 감소한 84억 4,259만 4천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175페이지 정보통신 시설 및 시스템 유지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 2억 4,646만 2천원, 176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1억 872만 7천원 등 집행잔액 총 4억 9,20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부터 346페이지까지 경륜운영 및 기타경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륜운영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총괄은 341페이지 기정액 810억 3,560만 3천원에서 증감 없이 810억 3,560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세입은 없으며, 341페이지 세출은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21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타회계전출금 36만 1천원, 예비비 21억 4,963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경륜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총괄은 기정액 395억 350만 1천원에서 36만 1천원 증가한 395억 386만 2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345페이지 세입은 경륜운영특별회계 전입금 36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46페이지 세출은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57억 6,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57억 6,536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실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이종민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이수 전문위원 김이수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전체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23%인 1,143억 8,241만 8천원이 감액된 2조 5,868억 9,097만 1천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14%인 27억 984만원이 증액된 1조 9,280억 7,342만 8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5.09%인 1,170억 9,225만 8천원이 감액된 6,588억 1,754만 3천원입니다.

회계별 구성 비율은 일반회계가 74.53%, 특별회계가 25.47%입니다.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세입은 기정액 대비 1,143억 8,241만 8천원으로 4.23%가 감액된 2조 5,868억 9,097만 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세외수입이 1,147억 5,919만 7천원으로 17.75%, 재정보전금이 3억 4,500만원으로 0.17%, 국고보조금이 34억 8,108만 6천원으로 0.85%,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82억 710만 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특별교부세 등 지방교부세가 80억 1,500만원으로 3.16%가 시·도비보조금 등이 43억 9,49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 예산대비 7억 2,915만 2천원으로 0.10%가 감액된 7,451억 9,729만 1천원으로 우리시 예산의 28.81%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대비 5억 8,180만 8천원으로 0.10%가 감액된 5,655억 5,347만 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대비 1억 4,734만 4천원으로 0.08%가 감액된 1,796억 4,381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관 실, 국, 사업소 주요사업별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감사관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308만원인 0.75%가 감액된 4억 576만 2천원이 편성 되었으며, 주요 감액요인은 집행 잔액과 예산절감분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28억 6,098만 5천원인 0.91%가 증액된 3,166억 1,406만 9천원이 편성 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8억 6,062만 4천원으로 2.12%가 증액된 1,380억 2,960만 4천원, 특별회계는 36만 1천원 증액된 1,785억 8,446만 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용은 공기관대행사업비 5억원, 성과관리 관리우수부서 직원해외벤치마킹 2,000만원, 학교급식지원 1억 3,138만 7천원, 소송배상금 4,000만원,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6,900만원 삭감되고 예비비 448억 1,089만 6천원이 삭감 편성되는 등 집행잔액과 절감분에 대한 조정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 사업소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2.95%인 1억 3,341만 9천원이 감액된 43억 8,807만 4천원으로, 일반회계는 1.83%인 6,999만 4천원이 감액된 37억 4,444만원, 특별회계는 8.97%인 6,342만 5천원이 감액된 6억 4,363만 4천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은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 예산절감분과 집행 잔액을 삭감 조정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입니다.

창원소방본부 소관은 전년도 예산대비 0.09%인 2,050만 8천원이 증액된 229억 3,430만 1천원, 창원소방서 소관은 전년도 예산대비 1.44%인 2억 3,000만 4천원이 감액된 157억 5,748만 7천원, 마산소방서 소관은 전년도 예산대비 0.55%인 9,000만 4천원이 감액된 161억 4,01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예산은 연금부담금 부족분 2억 3,700만원이 추가편성되었고, 나머지는 집행잔액과 예산절감분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는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결산 추경으로 전 부서에서 불요불급한 예산과, 예산 절감분,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편성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1회 추경시 절감 편성에도 불구하고 전액 삭감부분과 금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편성된 신규사업비, 이월사업비, 세입부분에 대한 검토는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이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세입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황일두 위원님!

황일두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두 위원 어제까지 저희들이 본예산 심사한다고 다 고생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컨대 과연 이 예산 심의를 우리 위원회에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왜냐 하면 이미 다 겪어서 아시겠지만 몇 일간 그 고생을 해서 해 놓은 예산이 예결위원회가서 모든 것이 다 조정될 정도 같으면 여기서 우리가 왜 심의해야 됩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든 결정은 다수결의 원칙으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서운하고 마음이 안 편한 부분이 있더라도 다수가 좋으면 따라가 주는 그것도 예의입니다.

그런데 다수가 결정한 사항을 다음 심사에 가서 전부 그게 삭감된다는 자체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갈 것 같으면 우리가 굳이 앉아서 왜 심의를 해야 되는지를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위원장님이 감안하셔서 결정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지금 3개시가 통합이 되어가지고 근 4년 간 1대 때 속을 썩이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2대 들어와서는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것으로 믿었는데 어제 마지막 본회의 보니까 아, 이거는 아니다, 앞으로 언제 끝이 날지 이것은 예측불허입니다.

이런 속에서 무슨 심의를 하며 예산을 갖고 다루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위원장이 판단하셔서 본 위원은 저는 이 예산 심의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종래 위원 의사진행발언 저도 하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쌍학 잠시만요.

황일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종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노종래 위원 예.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노종래 위원입니다.

녹취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4일 이상을 시간을 투자해서 심도 깊게 형성한 예산안이, 예결특위를 존중 안 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예결특위에서 최소한의 기획위원장이나 부위원장한테 연락도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하거나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감정이 안 좋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라고, 더 그런 경우가 생길 것 같으면 오늘 이 예산안 심사는 굳이 할 필요가 없고 전액 삭감을 하면 저희들 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해 가지고 예결특위로 올리면 예결특위에서 살릴 것은 살리고 알아서 하겠죠.

왜냐?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요.

이걸 그냥 보류를 아무것도 안하고 올리면 저희들 위원회가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해서 올리면 예결특위에서 살릴 것은 살리고 죽일 것은 죽이고 그래서 우리 위원회도 일을 한 것처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축조심사 없이 전액 삭감을 해 가지고 예결특위로 올리는 게 좋지 않느냐는 측면으로 위원장님한테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제 본회의가 2시에 열리기 전에 13시에 긴급 의장단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자, 저도 위원장으로서 의정활동을 9년차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번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물론 다 심도 있게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 안을 존중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예결위가 활동을 한다면 위원장은 분명히 예결위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고 또 운영위원회 한 분은 의무적으로 들어갈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게 되면 계속 이렇게 진행되면 도시건설위원회는 예결위원이 3명으로 됩니다. 자동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공평한 부분들도 분명히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 드리고, 이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 앞서 황일두 위원님, 노종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나름대로 위원님들 개인적으로 다 이렇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위원장으로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세입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입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세출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65페이지부터 168페이지와, 특별회계 341페이지부터 346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님!

노종래 위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노종래 위원입니다.

원래 세입 부분에 안 여쭈어보려다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실 것 같아가지고 우리 세입을 종결 했습니니다만 전체 예산을 가지고 따져보겠습니다.

세입이 일단 1,147억원 정도 줄었네요. 전체 세입이.

그러다보니까 세출도 전체 예산이 1,143억 정도 줄었는데 세입이 1,100억 정도 준 종합적인 내용을 담당관님 설명을 해 보시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입니다.

노종래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이 전체 줄어든 것은 기타특별회계 부분인데 대표적으로 많이 줄어든 부분이 마산 해양신도시 가포지구에 분양이 지연되면서 거기에서 532억원이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창원에 감계, 북면이 되겠습니다.

감계지구에 환지정산금 수익, 그 다음에 공동주택용지, 학교용지 이런 게 매각이 잘 안 되면서 거기에서 235억이 줄었고, 그 다음에 무동지구에도 공동주택 용지, 학교용지가 매각이 지연되면서 150억, 대부분 공동주택용지나 산업용지, 학교용지 이런 게 매각이 지연되면서 큰 폭으로 세입이 줄었습니다.

노종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출 예산에 대해서 예비비가 211억을 전체 쓴 걸로 되어 있는데 기정은 163억을 쓰는 것을 기정에다가 예산을 48억 정도를 예비비를 더 썼는데 혹시 쓴 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페이지는 168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난, 대표적으로 많이 지출하는 분야가 8월 25일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피해시설 복구를 위해서 거기에 대부분 지출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예, 김헌일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기획홍보실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과정에서 예산은 지금 2015년도 당초예산이 다 통과되었지 않습니까?

꼭 2015년도 당초예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예산이든지 간에 예산은 통과가 되었고 다 이렇게 되었는데 보고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보고 또는 허위까지는 아니더라도 잘못된 보고가 있었던 경우에 있어서의 예산 집행의 부분은.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집행부서에서 처리를 해야 합당합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해서.

그러면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예산이 의회를 통과해서 확정되었기 때문에 집행해야 된다, 또는 할 것이다, 아니면 예산은 그렇게 확정이 되었지만 그런 과정에서 오류나 잘못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의 집행은 부당하다든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기획홍보실장 이종민입니다.

예산은 통상적으로 각 국에 따라 다릅니다만 어떤 나라는 법률안으로 해서 하는 데도 있고 우리나라 같이 예산안으로 하나의 법률은 아니지만 통과되는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된 예산이 의회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창원시청의 입장으로 보면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당연히 집행을 해야 되는데 단지 그 예산사항이 법률이나 규정에 위배 된다 그러면 집행을 할 수 없죠. 법률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법령에, 아무리 의회에서 통과했다 하더라도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은 집행될 수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당연히 법령에 위반되었다든지 한다면 그것은 편성부터 안 했을 가능성이 거의 99%인데,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의 잘못이 있었다, 그리고 그런 보고에 있어서의 중대한 흠결이 있었다,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된 보고였다면 그 예산의 통과 문제가 불확실할 수도 있었다든지 하는 이런 명백한 어떤 오류가 발생을 했을 때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법적인 하자라든지 명확한 규정 위배는 아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예, 만일에 담당직원이든 누가 보고를 허위로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믿고 예산을 통과했다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하자 있는 예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정상적으로 보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허위 보고를 해서 의원들을 기만해서 그 사실을 인지해서 예산을 통과시켰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만일에 그런 것이 있다면 저희 창원시에서도 그 예산에 대해서는 자금 배정을 유보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해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에서 아주 합리적인 답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에 사무관리비를 반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금액이 1억이나 되는데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고 한 것이 아니냐 하는데 저는 이 예산의 집행을 제대로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좋은 측면으로는 정말 열심히 살림을 아껴 살아서 이렇게 예산절감을 했다라는 쪽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 반대쪽으로 생각하면 초기에 과다책정을 한 것이 아닌가, 또는 제대로 집행을 충실히 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는 금액상의 차이가 많아서 그런 과정을 설명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입니다.

김헌일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 사무관리비는 예산총괄부서에서 조직개편이나 부서가 신설되었을 때 거기에 소요되는 조직운영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수용비라든지 급량비 이런 쪽에 미리 대비해서 총액으로 편성을 해 놔가지고 집행사유가 발생이 안 된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이게 행정기구가 지난 9월달에 개편이 됐더라면 썼을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기획홍보실은 다합니까?

○위원장 정쌍학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168페이지에 예비비 관계 8월 25일날 피해관계 때문에 됐는데·····. 예비비가 48억원 썼죠?

48억 아닙니까, 그죠?

○위원장 정쌍학 48억을 더 썼다는 겁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거기에 피해 복구하는 데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예비비 쓴 것을 큰 틀로 해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예비비 부분은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출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8월 25일날 예비비 쓴 내역은 별도로 집중호우로 인해서·····.

○김성일 위원 얼마 들어갔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비비가 정확한 금액은 제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비비는 이번에 늘어난 것은 다른 각 부서에 예산을 처음부터 절감한 것,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생겼던 것을 각 항목별로 예산을 삭감을 하면 자동적으로 예비비로 편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부분은·····.

○김성일 위원 늘어난 부분은 그래서 늘어난 것은 아는데 지금 우리가 예비비를 집행을 한 게 있거든요.

집행한 걸 요약해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걸 알고자 하는데 안 나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자료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성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호상 위원님!

강호상 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강호상 위원입니다.

저는 공통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온지 6개월 됐지만 공통적인 질문은 조례 개정안이나 예산안이나 기타 이런 부분은 각 해당 부서에서 정말 철회하고 나서 살려 달라, 도와달라고 애원하는 것보다 그 전에, 사전에 충분히 오셔서 설명과 그분을 설득을 시키든지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안타깝습니다.

뭐가 예결위에서 처리되고 난 이후에 온갖 사회단체로부터 개별적으로 전화오고 직원들 간에 서로 좋지 못한 인상 이런 건 보기가 참 제가 의원으로서 그런 부분은 자제해 달라, 사전에 조례가 제정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의안이 상정되기 전에 오셔가지고 충분한 검토와 자료보고와 충분히 되어지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이런 부분이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는 어느 부서 없이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실장님 한마디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예, 기획실장 이종민입니다.

예, 강호상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주요 조례안이나 이런 걸 사실 소관 상임위원회 와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이래하는 건 당연합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이고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좀 느낀 것은 소관 상임위가 아닌 다른 상임위에서 이런 것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의회에 통상적으로 사전에 보고 한다 그러면 관할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걸로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어차피 집중적으로 심의를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미약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는 하여튼 주요사안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에 충실히 보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다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상 위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의원들과 집행기관에 원만한 소통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부탁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래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예, 강호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님!

노종래 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님 고생 많으신데 170페이지 보면요, 맨 하단부에서 네 번째 칸에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해 가지고 금액이 3,600만원이 절감된 그런 내용이 있는데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절감될 수 있습니까?

3,600만원이 왜 절감된 겁니까?

그에 대해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을 드릴까요?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입니다.

노종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립 작은도서관(신규) 시민독서사업 지원을 기정에 3,6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이것을 편성한 목적은 사립 작은도서관은 저희들이 원칙적으로는 도서구입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그러나 관내에 보면 창원다문화어린이도서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STX에서, STX에서 설립해서 운영을 하는 곳인데 이게 STX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회사가 많이 어려워서 2013년은 후원이 활발하지 못해가지고 올해는 은행이라든지 무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기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기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들이 특별하게 지원을 해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올해는 그래도 기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 없어서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노종래 위원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만 예산 편성은 혹시나 3,600만원이 아니고 5,600만원 아닙니까?

예산상에 기정액은 5,600만원되어 있는데.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3,600만원이 당초예산으로 편성되었다가 이번에 3,600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노종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내용을 잘못 봤네요.

위에 5,600만원을 봤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173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면 강제집행정지 보증공탁 되어 있는데 이게 당초예산 짤 때 대충 몇 건을 예상을 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김헌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에서 강제집행정지 보증공탁이 5천만원 그리고 소송공탁금 보증보험료에 6천만원해서 편성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패소 사건에 대해서 배상금을 청구해 들어왔을 때 강제집행을 정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2건을 예견 했었습니다. 2건. 강제집행정지 보증공탁은.

그 다음에 소송공탁금, 패소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배상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혹시 이분들이 수령을 거부한다든지 할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2회, 2번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 가지고 편성 했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4페이지에 소송배상금 안 있습니까?

이 소송배상금은 안에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부터 179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님!

노종래 위원 정보담당관님, 오신 김에 하나는 답을 하시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노종래 위원입니다.

175페이지하고 176페이지 보면요, 거의 공공요금에 대해서 보면 거의 10%, 10% 이상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공공요금이 이렇게 절감되는 특수한 이유가 있습니까?

거의 보면 10% 어떤 것은 50% 이상의 LAN 고속전용회선료가 50% 이상 절감됐고 공공요금이 10%에서 50%까지 절감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전반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통신공공요금과 장비유지비에 해당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이 감소된 이유는 금년도 행정자치부에서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지침이 개정되어 가지고 회선이용요금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자체 회선통합 등으로 인해서 공공요금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통합하면서 통신망 측량시에 단말장비를 업체로부터 KT라는 회사에 임차를 해서 사용 했는데 그게 3년이 지나면서 장비가 우리 것으로 전환이 되고 장비임차료가 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통신공공요금이 절약이 되었고 시설장비유지비는 주로 집행잔액과 또 그리고 통합 이전 3개시에서 사용해 온 여러 시스템을 통합 이후에 연계를 시켜서 사용해 오다가 조금씩 조금씩 안정적으로 재구성하면서 시스템을 재활용하고 또 스토리지를 통합하고 서버를 통합해서 유지보수를 최대한 절감시킨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2개 절감 부분이 약 3억 8천만원정도 되는데, 내년도에도 이렇게 예상을 해서 내년 당초예산에도 3억 6,258만 1,000원을 삭감을 해 가지고 그래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노종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며 이것으로 기획홍보실 전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해 임인한 과장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임인한 감사관 임인한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감사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4억 576만 2천원으로 기정액보다 308만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등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 380만원을 감액하고 여비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회의참석 등으로 부족한 출장여비로 72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08만원이 감소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임인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 보고되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161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 배경민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배경민 반갑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장 배경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정쌍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세출총괄 예산은 1억 3,342만원이 감액된 43억 8,807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6,999만원이 감액된 37억 4,444만원이고, 특별회계는 6,343만원이 감액된 6억 4,363만원입니다.

먼저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부터 224페이지 진해차량등록과는 3,637만원이 감액된 28억 6,776만원이고, 225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 창원차량등록과는 1,809만원이 감액된 5억 4,723만원이며 227페이지 마산차량등록과는 1,553만원이 감액된 3억 2,945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으로 354페이지 진해차량등록과는 1,087만원이 감액된 1억 3,895만원이고, 355페이지 창원차량등록과는 3,847만원이 감액된 2억 8,971만원이며 356페이지 마산차량등록과는 1,409만원이 감액된 2억 1,497만원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절감 7% 유보금과 예산집행 잔액분을 감하는 정리예산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배경민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해·창원·마산차량등록과를 일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223페이지부터 227페이지와, 교통사업특별회계 354페이지부터 356페이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모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박진완 소방본부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장 박진완 반갑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박진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쌍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원소방본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소방정책과, 소방행정과,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9페이지부터 210페이지의 소방정책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방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보다 7천4백만원이 증액된 116억 3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2014년 구조구급사례집 인쇄비 370만원 국내여비 부족분 350만원, 연금부담금등 부족분 2억3천7백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단위사업별 집행잔액 등 1억6천9백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부터 212페이지 소방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5천4백만원, 각 단위사업별 집행잔액이 감액된 104억 4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부터 216페이지 창원소방서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서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액 보다 2억3천만원, 각 단위사업별 집행잔액이 감액된 157억5천7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부터 220페이지 마산소방서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산소방서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액 보다 9천만원이 감액된 161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 내용은 각 단위사업별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창원소방본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박진완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는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219페이지도 그렇고 앞에도 그렇는데 특정업무경비가 고스란히 삭감되었는데 이걸 왜 안 썼습니까?

중간쯤에 있네, 219페이지·····.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소방정책과장 노완현입니다.

제가 답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김성일 위원 예.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저희들이 특정업무경비 내용에는 방호활동비와 구조구급활동비 이런 내역들이 있습니다.

각 서마다 저희들이 인력을 운용하면서 각 서별로 결원분이 생기는 이런 내용들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김성일 위원 이렇게 많이 삭감을 시킵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거의 다 보통 결원분이 보통 육아휴직이나 인사이동이나 월별로 현원이 조금씩 변동이 있기 때문에 집행하는데 다소 금액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월정액으로 실제 근무자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 방안이 없습니다.

○김성일 위원 예,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성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경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12월 15일 오전 10시에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2015년~2019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받은 후에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통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강장순강호상공창섭
김석규김성일김영미
김헌일노종래정쌍학
황일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이수
전문위원      조복현
○출석공무원
<감사관>
감 사 관 임인한
<기획홍보실>
실 장 이종민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공 보 관 황진용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차량등록사업소>
소 장 이경민
창원차량등록과장 이승우


<창원소방본부>
소방본부장 박진완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119종합상황실장 조흥제
소방행정과장 김길규


<창원소방서>
서 장 정호근
소방행정과장 조영래
안전예방과장 이길하


<마산소방서>
서 장 김태봉
소방행정과장 권순호
안전예방과장 이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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