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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44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14.12.0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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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12월 3일(수)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가. 안전행정국

나. 5개 구청(행정과, 민원지적과)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정쌍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철영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과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가. 안전행정국

나. 5개 구청(행정과, 민원지적과)

(10시06분)

○위원장 정쌍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의 예산안에 대하여 정철영 안전행정국장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정철영 안전행정국장 정철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전행정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정쌍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조언을 당부드리면서,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8페이지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예산액 보다 345억 4,394만 6천원이 증가된 2,370억 6,932만원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안전행정과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과는 유인물 293페이지부터 331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82억 4,514만 3천원이 감소된 89억 5,124만 3천원입니다.

주요 감소원인은 2014년에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해 선거경비예산 84억 4,713만 9천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2015년 안전행정과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총무관리에 14억 253만 9천원, 기록물관리에 5억 1,816만원, 시정운영에 21억 2,431만 2천원, 민원관리에 9억 7,886만 5천원, 주민등록에 4억 8,743만 9천원, 가족관계등록에 1억 2,976만 9천원, 민원서비스 제공에 5,265만 4천원, 재난관리에 1억 1,744만 9천원, WHO 공인안전도시만들기에 2억 9,890만 8천원, 민방위 운영에 10억 2,099만 8천원, 방재시스템 관리에 2억 4,002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5억 7,5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조직과 소관입니다.

332페이지부터 350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31억 5,643만원이 증가한 1,117억 8,020만 1천원입니다.

주요 증가 원인으로는 2015년에는 명예퇴직 공무원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되어 명예퇴직수당 등 포상금에 18억 7,52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2014년도에는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인건비와 증액분 93억 8,977만원을 편성함으로써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단위사업, 인재양성에 20억 2,945만 8천원, 인사관리에 45억 5,180만 5천원, 후생복지에 104억 1,948만 1천원, 국제협력에 2억 9,580만 5천원, 행정운영경비에 944억 8,36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유인물 351페이지에서 361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5억 8,133만 6천원이 증가된 98억 5,033만 4천원입니다.

주요 원인으로 제2별관 증축을 위해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단위사업, 회계관리에 2억 2,010만 8천원, 계약관리 및 지원에 1억 4,001만원, 재산관리에 30억 2,182만 9천원, 청사운영에 57억 4,688만 9천원, 행정운영경비에 7억 2,14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362페이지부터 387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69억 4,547만 5천원이 증가된 732억 4,729만 7천원입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내년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제54회 경남도민체육대회 개최 경비 54억 8,850만 5천원, 동부지역 스포츠센터 건립비 44억 9,500만원, 용원국민체육센터 신축비 27억원, 창원국제사격장 리빌딩 사업예산 120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2014년 기획예산담당관에 편성되었던 공기업지원예산 217억 3,354만 6천원이 체육진흥과에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단위사업, 체육활동지원에 400억 3,104만 8천원, 체육시설에 177억 3,780만원, 생활체육 육성에 31억 2,815만 4천원, 사격대회지원에 121억 5,108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9,92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야구장건립사업단 소관입니다.

388페이지부터 391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98억 9,415만 2천원이 감소된 332억 4,025만 3천원입니다.

주요 감소 사유로는 새야구장 건립사업비에 27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진해 해군관사 건립사업이 내년 6월에 준공이 됩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단위사업, 스포츠 유치에 28억 5,760만원, 부대이전사업에 220억 3,196만 2천원,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에 83억 5,06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맨 마지막에 있는 847페이지에서 849페이지 계속비 사업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6건에 497억 2,162만 7천원이며 명시이월사업은 총5건, 29억 5,495만 6천원입니다.

세부사업 및 사유는 계속비 사업조서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차질 없는 시정업무 수행과 신뢰받는 시정구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 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정철영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이수 전문위원 김이수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안전행정국,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국 소관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17.06%인 345억 4,394만 6천원이 증액된 2,370억 6,932만 8천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안전행정국 예산은 지역 군부대 향토방위 지원,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새마을·바르기살기단체 등에 대한 지원금, 직원 인건비·복리후생비·교육비, 민원콜센터 위탁운영, 청사유지, 관용차량유지관리, 제2별관 증축사업비, 국내스포츠대회 체육활동지원, 공공체육시설 관리비, 생활체육 운영지원, 세계사격선수권대회 지원, 창원 새 야구장 건립, 진해 해군관사 건립, 시·도지역개발기금예수금 이자상환, 시·군·구 지역 개발기금 원금 및 이자 상환 등이 주로 반영되었으며 예산규모는 크나 직원 및 부서에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체육진흥을 위한 지원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이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부서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행정과 소관 293페이지부터 331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자료 요청입니까?

김석규 위원 예, 김석규 위원입니다.

나중에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체육진흥과에 사업조서를 요청하겠습니다.

한마음체육대회 사업조서하고요.

체육회운영지원보조비에서 인건비 내역, 그 다음에 사무국 운영비 관련한 산출기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안전행정과 소관 293페이지부터 331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장순 위원님!

강장순 위원 반갑습니다.

강장순 위원입니다.

295페이지 보시면, 답변을 조금 간단간단하게 부탁할 테니까 저도 단답으로 여쭙겠습니다.

지역원로 봉사활동 등 지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 성격이죠?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안전행정과장 권중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퇴직 공무원 관련 활동비 지원입니다.

강장순 위원 퇴직 공무원, 어떻게 했을 때 주는 겁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기존에 3개시 지역에 행정 동우회, 그 지역에 동우회가 3개 지역에 있습니다.

시 전체 동우회가 있고, 그 동우회에 봉사활동 하는 데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강장순 위원 동우회로 주는 겁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행정 동우회입니다.

강장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296페이지 보시면 지역 군부대 향토방위 지원에서 안보교육관 보수하고 향방물자창고 보수인데 이것은 어디에 소재하고 어떤 형태로 하는 겁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창원대대에 예비군교육장이 안보교육관입니다.

교육장 거기에 지붕이 누수가 생기고 해서 지붕 보수하느라고, 물자 창고도 지붕 보수하고 도색하고 하는 건 데 창원예비군대대입니다.

강장순 위원 창원예비군대대인데, 이것은 성격상 우리가 지원해도 되고 안 되고 법적 사무는 아니죠?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지금 향토예비군육성지원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위에 보면 4억원 예산 편성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장순 위원 예.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그것과는 별개로 우리 지역의 향토예비군 교육장이기 때문에 처음 당초에 건립 시부터 우리 창원에서 건립을 해 줬고, 지금 국방부에서 계속 이런 부분은 예비군 관련된 사항들은 저희시에 지원을 요청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장순 위원 내용은 저도 과장님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시민이 받는 예비군 교육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편의시설이라든지 시설도 우리가 지원해야 된다하는 그런 논리 같은데 법적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강장순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1페이지 보시면 시민의 날 기념 민간행사 보조가 있던데 이것은 어떤 성격입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민간행사 보조 보면 시민의 날 기념행사 보조 읍면동은 읍면동별로 해 가지고 편성을 한 내역입니다.

강장순 위원 위에 1,500만원은·····.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150만원씩 해 갖고 62개 읍면동·····.

강장순 위원 그 밑에.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밑에 민간행사 부대사업은 지금 경남신문에서 나라사랑 걷기대회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6월말이나 7월초에 해 가지고 보훈처하고 합동으로 해서 시민의 날 부대행사로 나라사랑 창원사랑 걷기대회 행사하는 그 보조금입니다.

강장순 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유인을 하고 만들 때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구체화·····. 너무 구체화한다면 너무 많기 때문에 애로사항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위에 민간경상보조사업 이 두 개를 나누어서 보게 되면 시민의 날 기념행사보조와 시민의 날 기념 민간부대행사 보조 그러면 사실상 이게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밑에 시민의 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사업의 성격을 일부 엿볼 수 있게끔 목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알겠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리고 그 전에 행사했던 자료 부탁을 드리고요.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강장순 위원 그 다음에 307페이지 보면 민간이전에 보면 민간단체행사 보조사업비는 풀성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정해진 겁니까?

중간에 민간단체행사 보조사업에서.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풀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장순 위원 풀성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강장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방금 강장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지적하신 부분인데요, 이것이 우리 예산을 다룰 때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입니다.

우리 비단 안전행정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설명을 달아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데 시간이 이렇게 낭비되지 않을 건데 다음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강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일두 위원님!

황일두 위원 303페이지에 보면 밑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율방범대 순찰차량 구입비 지원해서 4대를 지금 요구를 해 놨는데 이게 지금 어디에 배치할 계획입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작년에는 5대를 5개 구청에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한 대를 줄여서 4대를 가지고 지역별로 안배를 할 계획입니다.

황일두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민간자율방범이라면 우리 치안이 손이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 주민들이 자기 취약한 지역을 두루 순찰하면서 치안을 도와주는 입장이 되는데 지금 순찰차가 이 사람들 도보로 다 걸을 수 없으니까 차를 이용하는 곳이 좀 많습니다.

많은데 차 배정이 안 되다보니까 차를 한 달씩 돌아가면서 쓰는 모양이더라고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크게 보수도 주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봉사를 하러 나오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것만큼은 그 사람들한테 보답을 해 준다는 것은, 금전적으로는 해 줄 수 없지만, 이런 정도는 해 줘서 원활하게 이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차 한 대를 가지고 돌아가면서 이 동네 한 달, 저 동네 한 달 이것은 좀 안 맞다, 이왕해 줄 것 같으면 대수를 늘려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한 대씩 보급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것이 우리 행정의 효율성 아니겠느냐, 또 이 사람들한테도 얼마든지 우리가 얘기를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실제 저는 항상 각 동을 야간에 순찰해 보면 방범대원들이 밤까지 취약지역을 도는 걸 보면 정말 제 마음도 어떤 때는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다른 데 조금 아끼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런 데는 빨리 빨리 지원을 해서 가능하면 한 동에, 요즘 조그만한 티코 비슷한 그거 같던데.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황일두 위원 그런 것은 한 대씩 해서 줘서 그 사람들이 원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행정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 생각을 합니다.

해 줄 수 있는 게 되겠습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62개 읍면동이지만 방범차량 대수는 실제 확보된 숫자는 그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실제로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확보를 한 읍면동도 있습니다.

지금 해마다 5대씩 계속 보급해 왔는데 또 노후화가 되니까 폐차가 되고 이런 과정이 자꾸 일어나는데 없는 데부터 우선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일두 위원 대수를 더 늘려서 빠른 시간 안에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면 고맙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알겠습니다.

황일두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황일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창섭 위원님!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방범대 이야기가 나와서·····. 황일두 위원님의 질문에 이어서 계속 질문 하겠습니다.

여기서 안전행정과에서는 이것만 표시되어 있는데 실은 방범대 관리를 안전행정과에서 하잖아요, 전체 관리를.

예산 보면 방범대 관련 예산이 각 구청별로 내려가 있는데 방범대에 지원하는 게 야식비, 장비구입비, 유류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각 구청별로 지원형태가 틀립니다.

아마 구청 예산 찾아보시면 알 겁니다.

어떤 방범대는 150만원 받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300만원, 진해 같은 경우에도 진해는 어느 정도 지원 형태가 균형이 잡혀 있더라고요. 300만원이. 일주일 전에 봐서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진해는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 지원이 돼요.

창원 같은 경우에도 성산구, 의창구가 거의 야식비, 장비구입비, 유류대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형태가 갖추어져 있어요.

한 개 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각 동에 두 개 있는 데도 있고 한 개 있는 데가 있습니다.

한 개 있는 데 같은 경우에는 야식비는 거의 같습니다.

3,500원x4x280 이렇게 해서 딱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유류대 같은 경우에는 한 동에 두 개가 있으면 50만원입니다.

한 개가 있으면 100만원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마산 부분은 그 정리가 불분명합니다.

아주 들쑥날쑥해요. 옛날에 주던 대로.

어떤 방범대는 150만원 이래가지고 구분 없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바르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지원 형태를 갖추어 주시고, 그 다음에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방범순찰차량 보험 관계 때문에 참 이거·····. 차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구 창원 같은 경우에 옛날에 스타렉스, 다마스인가 승합차 있다가 지금은 마티즈 이래 가는데 지금 스타렉스 같은 경우에는 차가 크고 새 차일 때 보험료가 상당히 비쌌습니다.

몇 년 됐으니까 중고차로 바뀌면서 차량비가 떨어지면서 보험료도 줄어들 거라고 보고, 마티즈나 다마스 있던 차들도 소형차니까 보험료가 조금 떨어졌을 거예요.

지금 창원시 재정이 조금 안 좋다 하지만 봉사한 부분들, 봉사하시는 분들 조금 도와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실은 보니까 한 8년 전인가 그 정도로 기억되는데 방범차를 주니까 서로 안 받으려고 해요.

왜? 보험료가 백몇십만원 되니까 안 받으려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제가 방범대장 할 때 이야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서로 안 받는다해 가지고 그때는 신월지구대 소속에 4개 방범대가 있었는데 반송방범대에서 가져갔었어요. 서로 안 가져갈라고 해 가지고.

보험료 부담 때문에 그랬으니까 이 부분 조금 보험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시고 다는 안 되더라도 자부담 반, 우리시에서 반 이런 식으로 고려를 해 주십사 요청드립니다.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알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공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0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주요시정 업무추진비는 무슨 용도에 사용되는 겁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안전행정과 소관이 구청, 읍면동하고 유관기관하고 여러 가지 업무 연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추진 하는 데 관련된 안전행정과 업무추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면 지금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부서별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실제로 저희 과 같은 경우도 시정업무를 추진하면서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열린시장실 같은 경우는 거기에 찾아오시는 민원하고 계속 업무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경비가 필요한 경우 이렇게 부서마다 자기 업무추진을 하는데 필요한 만큼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31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전산개발비 중에 콜센터 상담시스템 서비스 확대강화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콜센터에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중에서 새올 프로그램과 연결된다든지 다른 프로그램과 연결되는 게 지금 현재 기존엔 4개 프로그램이 연결되어서 상담하실 때 바로 접속해 갖고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번에 확대하는 부분은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세외수입, 민방위, 교통유발부담금 이런 부분에 문의가 왔을 때 같이 연계를 할 수 있도록 상담영역을 확대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면 이 사항이 꼭 필요한 부분이네요, 그러면?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시민들이 여러 가지 물을 때 해당 부서에 전화를 돌려 안내하는 경우가 있고, 이 시스템을 통해서 바로 조회를 해서 즉답을 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대할수록 시민들은 편리하죠.

김영미 위원 더 편리하다, 그죠?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 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293페이지 선진행정 책자 구입 어떤 종류의 책자를 올해 구입 했고, 작년 것도 같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3페이지 맨 하단부에 행사운영비 세 개 사업도 내용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4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안전행정국장님!

○안전행정국장 정철영 예.

김헌일 위원 지금 행정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어제 기획홍보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든지 우리 시장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전달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보면 창원시의 재정상태가 안 좋다, 그래서 예산을 자꾸 긴축을 해서 쓴다, 이렇게 하는데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직원들이 활동하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예산은 증액을 했다기보다는 그나마 잘 유지 보존이 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허리띠를 졸라맬 때 남의 허리띠를 먼저 졸라매라고 요구를 하기 이전에 내 허리띠를 먼저 졸라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느냐, 그리고 특히 우리가 시정을 펼치는데 있어서는 정말 시장부터 시작해서 전 공무원들이, 그리고 또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동참해서 먼저 시작을 하고 시민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자구 노력을 뼈를 깎아가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찾기가 어렵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따로 예산 심의마치고 조금 시간이 나면 따로 항목별로 일목요연하게 다 빼서 전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직원, 가족 어울림 한마당 이게 작년에는 아마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인가 해서 1억 천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걸 지금 직원 합창제와 직원 문화체육행사로 나누어서 편성했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올해는 직원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전 직원이 함께 모여서 하는 행사를 지난 10월달에 개최를 했었습니다.

내년에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효율적으로 직원들이 문화라든지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향을 변경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창제 같은 경우는 여러 부서에서 팀을 짜가지고 합창경연을 해서 힐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등산행사 같은 경우는 실·국·소별로 가까운 산이라든지 둘레길을 같이 걸으면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자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행사 내용이 그렇게 바뀌는 부분에서 내용은 충분히 설명이 됐고요.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서 거기에 보면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시정참여자 연말연하장 유인 부분에서 2만 5천명을 대상으로 했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맨 밑에 하단부에 가면 공공운영비에 시정참여 연하장 발송 우편료에서 750만원이 있는데 이게 이 2만 5천명을 대상으로 한 겁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2만 5천명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그중에서는 일부 우편으로 안 하고 직접 전달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이 750만원은 대충 몇 명분을 계상을 한 겁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2만 5천명 수준이 됩니다.

김헌일 위원 2만 5천명 수준이 됩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김헌일 위원 연하장 한 장 발송하는 데 320원인가 그렇습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270원인가 300원인가 그런데 300원 기준으로 해서 2만 5천 매 기준으로 한 겁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그 위에 올라가면 청사게양 태극기 등 구입이 있는데 청사게양 하는 태극기를 쓰면 보통 사용을 어느 정도 합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바람이 많이 불고 하면 한 달, 보통 한 달 기준으로 잡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많이 불고 이럴 때는 빨리 훼손되는 경우가 생기고 그래서 월1회 정도는 교체하는 것으로 계상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295페이지에 신년. 송년 행사계획서 이것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중반부에 보면 시설비에 시민홀 환경장식물 설치공사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질의할 내용이 많아서 이 설치공사하고 청사 보안·방호시스템 설치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96페이지에 맨 위에 상단부에 시정업무수행 조식비에서 이게 4명인데 누구 누구 네 명입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1호차, 2호차, 3호차 기사하고 수행비서하고 4명을 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1호차, 2호차, 3호차하고·····.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수행비서.

김헌일 위원 수행비서하고. 그러면 1호차는 시장님 차입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김헌일 위원 2호차 3호차는 부시장의 차고.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에는 3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는 어떻게 운영을 했습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그때는 수행비서를·····.

김헌일 위원 안 데리고 다녔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지급을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다른 일반시정업무추진급식비로 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 네 명이 했는데 세 명분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전용해서 썼다, 그 다음에 아까 김영미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안전행정과에, 아 이것은 아니네. 부속실업무추진비인데 부속실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지금 현재 5분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5명.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시장님실만 5분이고 그 다음에 제 1, 2부시장 하면 총 7분·····.

김헌일 위원 여기에서 부속실이라는 것은 어느 부속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시장님·····.

김헌일 위원 시장 부속실이죠.

그런데 이게 업무추진비가 2천만원인데 이것은 부속실 운영 업무니까 부속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추진비 아닙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시장님이 활동하는 데 그런데 들어가는 돈은 아닐 거고.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김헌일 위원 그렇죠?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김헌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게 5명의 운영을 하는 건데 이게 보면 과 단위에 보통 한 과에 몇 명 정도 근무합니까?

안전행정과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저희 과 같은 경우는 50명·····.

김헌일 위원 그런데 50명에 아까 2천만원인가 그랬죠?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2천만원이고 안전행정국 보니까 안전행정국 전체가 1,900만원이더라고요.

과다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이런 부분은 인원수에 비례하는 것보다는 업무가 외부하고 연결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많이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보셔야 되지 인원이 몇 명이냐 그것 하고는·····.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게 시장이 밖에 나가서 업무를 수행을 하거나 할 때의 비용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시장님께서는 시장님업무추진비가 계시고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실 때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고, 부속실의 경우에는 꼭 시장님을 대신해 가지고 또 다른 민원인과의·····.

김헌일 위원 그래 이게 보면 주로 찾아오는 손님들에 대한 거라든지 안 그러면 부속실 살림 살고 하는데 이런 데 들어가는 돈이라는 이야기·····.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살림 사는 것은 아니고 외부손님이라든지 오고 하면 그분들하고 어떤 민원해결이라든지 어떤 대화를 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김헌일 위원 이게 지금 보면 물론 이 액수가 많고 그게 원활하게 다 소화가 되어지면 정말 좋죠.

그런데 사실상 시장을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고 한데 시장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보통 보면 민원인들이 주로 열린시장실에서 다 처리가 되고, 대충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6페이지 자치단체등이전에서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에서 여성예비군 육성지원관계 있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김헌일 위원 이게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여성예비군은 군 출신들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냥 자원하는 사람이면 군필 여부하고는 관계없이 여성예비군이 되는 겁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이것은 창원대대나 예비군교육대대에서 이런 분들을 모집해 갖고 자체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원을 하는 거다?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꼭 군인 출신이 아니더라도 여기에 참여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청사 청원경찰들 안 있습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김헌일 위원 이 청원경찰들은 1년 내내 근무합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김헌일 위원 누가 근무하는지, 전체 총원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근무하든지 간에 휴일 날이든 어떤 날이든 간에 청원경찰은 늘, 즉 말해서 근무를 안 하는 때가 없이 늘 연결되어서 근무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저희들 주간 근무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주간근무는 똑같이 서고 야간근무라든지 휴일 당직근무는 별도로 그 인원에서 당직식으로 돌아가는·····.

김헌일 위원 돌아가면서 그렇게 근무하기 때문에 청원경찰은 청사 안에 언제든지 누구나 한 명은 늘 근무를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299페이지에 연구개발비에서 전반개발비 이게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저희시가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중에서 영구, 준영구문서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아직 못한 물량이·····.

김헌일 위원 전에 한번 업무보고가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250만면 되는데 그중에서 올해 50만면이라도 하기 위해서 2억 정도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그 위에 보면 국내여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국내여비 부분이 기록물관리관련 중앙기관 회의 및 세미나 참석인데 이 지금 우리가 소화해야 될 물량이라든지 예산은 두 배로 증액이 되어 있는데 여비는 그대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계상은 여비 부분은 특별히 더 확보를 안 해도 충분히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그렇습니다.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저희들이 용역을 주면 용역회사에서 와가지고 저희들 문서고에 있는 기록물을 전부 편철 분해해 갖고 사진을 찍어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위에하고는 관련은 없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정철영 현장 한 번 보시죠.

엄청 잘해 놨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207 연구개발비 405 자산취득비, 299페이지 하단부에 도서관리 프로그램 신 버전 구축, 그 다음에 학술지, 도서구입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충 그 위에 전산개발비는 안에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밑에 도서구입비는 작년하고 올해 대충 어떤 도서들을 구입했는지 도서목록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301페이지에 시민의 날 기념행사 보조해 갖고 62개동에 150만원씩인데 이게 주로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시민의 날을 전후해서 다 모아서 어떤 행사를 할 수 없으니까 읍면동별로 자체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경비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헌일 위원 자체 행사다, 안전행정과하고 조금 다른 질의를 하나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5월 8일은 어버이날 아닙니까.

보통 그러면 동마다 거의 경로행사를 다 할 겁니다.

그때 각 동에 행사를 위해서 지급되는 우리시의 지원비가 얼마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지원비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30~40만원 이 전후로 될 겁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303페이지에 위에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보면 진해여성팔각회 하고 진해팔각회 이게 예산이 지원이 되다가 작년인가 재작년도부터 지원이 끊긴 사업이죠?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그렇습니다.

올해입니다, 올해.

김헌일 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이걸 다시 지원을 하고자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재작년에 평가를 해 가지고 D등급을 받아가지고 편성이 안 됐었습니다, 올해는.

내년에는 계속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 지원 신청이 들어온 그런 내용입니다.

김헌일 위원 진해여성팔각회나 진해팔각회는 제가 잘은 몰라도 좀 압니다.

알고 여기에 관계되는 분들도 알고 있고 이래서 예산이 삭감된다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한다면 제가 기를 써서라도 예산을 살려줘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 작년에 심의위원도 하고 해서 이 내용을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은 예산을 다시 살려주면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합니까, 시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눈을 감아야 될 그런 사안들이 아니냐, 금액은 두 개 합쳐봤자 200만원입니다. 100만원 100만원씩.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분들하고 제가 다 친분도 있고 하지만 우리시에서 그런 부분들에서 다른 생각을 관점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민간자율방범대 순찰차량 구입비 지원 관계 황일두 위원님하고 공창섭 위원님이 잘 말씀을 하셨고, 특히 공창섭 위원님께서는 자율방범대장님도 하셨다니까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저도 방범대 생활을 실제 근무를 한 7년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86개대 아닙니까?

86개대 5개 연합대가 있으니까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이 총 91개대인데 저는 이 순찰차량 지원이 황일두 위원님 말씀이 있었지만 다 지원이 되어지면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예산여건상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우리가 쉽게 해서 86개대 하고 연합회하고 91개대인데 예를 들어서 매년 9대씩을 지원을 해 준다고, 아니면 10대씩 지원해 주면 9년간 돼야 전부다 지원이 골고루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9년째 될 때는 아마 폐차를 해야 될 시점이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차량 지원은 끊임없이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고 아까도 공창섭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지만 보험료인데 다른 데는 보면 보험료보다 유류대 문제를 더 많이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차량 지원해 주고 나중에 기름값 지원해 달라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차량지원 관계의 문제를 정말로 우리시에서 한번 심도있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왕에 지원된 부분은 어쩔 수 없다하더라도 도보순찰을 위주로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86개대 대장님들한테 다 협조는 못받더라도 5개 연합대 대장님들 모셔가지고 우리시에서 아무리 생각해 봐도 골고루 지원은 안 된다, 그러면 어느 대는 지원이 되고 어느 대는 지원이 안 되면 위화감 조성만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허심탄회하게 탁 털어놓고 의논을 해보세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 진해도 몇 개는 타고 다니는 데가 있고 대부분 지원 안 되고 있는데, 타고 다니는 데 보면 옆에서 보면 기분이 좀 안 좋죠.

그러나 타고 다니는 그 대에서 보면 유류대, 보험료 이런 거 해서 자기네들 운영비가 줄어든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름값 지원을 해달라고 내 실제로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방범대 활동을 했으니까 그분들이 아직까지 아는 분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들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예.

○위원장 정쌍학 많이 남았습니까?

김석규 위원님 하시고 쉬었다가 다시 추가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진작 안 하시고·····. 예.

○위원장 정쌍학 조금 쉬었다가 하이소.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김석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헌일 위원님께서 아까 허리띠 졸라매는 이야기도 하고 재정상황 때문에 타계책 이야기 하는데요, 제가 보니까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올해 예산 그대로 편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죠?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래서 시장님하고 제1부시장님 편성을 했는데 제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거의 쓰는 용도가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크게 구분하지 않고 쓸 수 있는 거라고 보이는데 그렇죠?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시책추진하고 업무추진기관운영하고는 용도는 조금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약간 되지만 거의 예를 들면 회의나 여러 가지 간담회 이후 식사라든가 이런 것들 둘 다 충분히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 용처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거의 유사하다고 보는데 구분해서 편성하고 있는데 대략 합쳐보니까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 그 다음에 시책 합쳐서 한 1억 7천쯤 되고요.

우리 1부시장님이 1억 천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인 우리시의 재정상황, 그리고 앞으로 재정건전화 방침, 이런 게 시장님부터 함께 실천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에 조금 줄여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이 어떤지만 설명을 듣고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저희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상 책정된 금액이 있습니다.

시장님의 경우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1억 천만원이 기준금액입니다.

그리고 부시장님 같은 경우는 7,700만원이 기준금액인데 지금 현재 5% 정도 줄여서 편성해 놓은 상태이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별도 6천5백, 3천8백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운영비는 예산편성지침상 기준금액이 있으니까 기준금액에서 5%를 삭감해서 편성해 놓은 상태고, 지금 이렇게 편성돼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무작정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적재적소에만 사용하고 남는 금액은 별도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금액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일단 지침상 기준금액이라는 것은 한도를 정하고 있는 거죠?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 이상을 상회하지 말라는 얘기지 그 이하로 편성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죠?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신 올해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데 집행잔액이 남았습니까?

안 그러면·····.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많이 남아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차피 남는 부분도 있고 한다면 전체적인 다만 몇 천을 삭감하더라도 충분히 올해 대비했을 때 충분히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분위기에 동참한다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수장부터 업무추진비를 삭감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미안합니다. 제가 질의가 좀 많아서·····.

다 시를 위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들어주십시오.

304페이지 사무관리비의 중반 부분에 보면 반상회 특보 제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창원시보를 이야기하는 거죠?

시정소식지 그것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신문사로 치면 특별하게 호의 판 그런 내용 아닙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아닙니다.

시보하고는 별개로 보셔야 되는 사항인데 올해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실종아동이 발생됐을 때 저희들 실종아동찾기 특보를 만들어가지고 읍면동에 배부를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5페이지에 아까 부속실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보면 안전행정과의 시정업무추진비는 2천만원이고 안전행정국의 시정업무추진비는 1,900만원입니다.

근데 보통 국단위의 업무추진비가 국장님, 보통 편성이 됩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다 편성이 됩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안전행정과의 업무추진비가 더 많고 안전행정국 업무추진비가 작은 게 부서의 규모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잘못된 게 아닌가, 아니면 안전행정과가 과다 책정이 된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업무추진비 자체를 가지고 단체장 위주로 쓰고 국장님 위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실제 업무 하는 쪽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전행정과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많이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조금 내려오면 이통장 수첩 제작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통장 수첩 제작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전에 2012년도까지인가 우리 직원수첩제작을 안 했습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근데 그게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개인정보보호 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수첩제작을 안 한다 그러던데 맞는 이야기입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지금 직원들의 전화번호 들어가는 이런 것 때문에 그거 하는데 지금 직원수첩은 조그만한 직원수첩 말씀하시잖습니까?

김헌일 위원 예.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거기에는 모든 전화번호가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정보 때문에 그것은 발행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것을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전화는 안 넣더라도 거기에 사무실 전화 안 있습니까? 사무실 전화.

사무실 전화는 넣어줘서, 그것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 해도 되겠네.

사무실 전화는 이래 해도, 우리가 직제를 잘 모르니까 밖에 나가서 업무상 전화를 해야 될 때 잘 몰라서 114에다가 전화를 하고 해서 그런 불편들이 있던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간단한데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이통장 자녀장학금이 약간 변동이 있는데 이것은 미리 사전에 해당자를 파악해서 편성합니까?

대충 그냥 이번에는 좀 많을 것이다라고 해서 편성합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해마다 편성하는 기준이 전체 이통장 정원의 15% 이내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적은 인원이 편성이 됩니다.

이통장님들의 연령층이라든지 거기에 비해서 통상적으로 원래 지급한·····.

김헌일 위원 이런 부분들은요, 이통장님들이 관심이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있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들은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조사를 하면 중간에 그만두는 분들도 있고 해서 변동이 있겠지만 정확하게 산출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 309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친절체험단역량강화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역량강화교육에 대해서는 산발적으로 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는 게 안 되는데 역량강화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예산이 군데 군데 이렇게, 큰 예산은 아닙니다.

이렇게 편성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없던 예산들인데 이렇게 역량강화를 하는 건 좋은데 예전에 없던 교육을, 물론 그런 것 아니라도 공무원들은 많은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역량강화교육이 올해 왜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예산편성이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행정국장 정철영 예, 2014년도에도 금년에도 시행을 했습니다.

했고, 친절체험단을 60명을 했고, 역량강화교육은 1박2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들을 60명이 타지방자치단체에서, 뭐라 그럴까 방문을 해 가지고 실제로 민원인으로 내가 진짜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인으로 가장해가지고 들어가서 민원을 신청하면서 생기는 문제점들도 분석하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해 가지고 자기 역량을 강화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도 시행을 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여기에 예산편성란에는 구분이 안 되어 있고.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추경에 반영되어서 그렇습니다.

1회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기획홍보실에 이야기가 됐어야 되는데 기획홍보실이 넘어가서 그런데 안전행정국장님이 이 부분은 간부회의나 시장님한테 전달이 제대로 한번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아까 우리 공무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부분에서 미흡하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제가 지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예산서에 나타나 있는 부분 그것 중에서도 내 눈에 뜨이는 부분들만 집계를 한 게 감사관실 하나, 기획예산담당관실에 3건, 교육법무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각각 1건, 안전행정과에 3건 인사조직과에 3건, 소방서에 많습니다.

그런데 소방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싶습니다.

거의 100만원씩 이래서 소방경진대회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여기에는 성과상여금은 제가 구태여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금액상으로 117억이고 그 다음에 건강검진 부분도 굳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걸 포상금이라고 말씀 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포상금 명목으로 해서 예산에 잡혀있는 예산과목들이 방금 제가 나열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만큼의 보수나 대접을 나는 충분히 만족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드물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그 이상으로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저소득층의 일자리들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들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예산부터 먼저 삭감해서 그분들한테 먼저 나누어주고 그 분들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된 그 다음에 정말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복지시책이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에 눈을 돌리는 게 맞지 않느냐, 너무나 죄송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그런 생각은 변함이 없고 그렇게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 굳이 행정국장님 말씀을 안 들어도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분명히 있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논의가 있고 그 논의를 안전행정국장님께서 대신 전달이 돼야 되고, 우리 시장께서 위원들을 만나는 자리가 있다면 그런 자리에서 말씀이 있어도 좋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정철영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더 질의할 것도 많은데 시간이 저 개인적으로 너무 많이 소요가 되는 것 같아서 나머지는 자료요청으로 전부 다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예,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전행정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조직과 소관 332페이지부터 350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332페이지에서 333페이지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공무원 역량강화와 관련해서 지금 거기 보시면 공무원 역량 교육 2억원, 직렬·직무별 맞춤형 교육 7,440만원, 선진행정 현장교육 2억 3천만원에 대해서 각각 상세히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인사조직과장 안원준입니다.

먼저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은 매년 하는 사항입니다.

직급별로 오전이나 하루정도 하셔가지고 정부에서 5급 같으면 리더십이나 이런 데 탁월한 이런 강사를 불러서 하는 거고, 6급 7급 이하 이런 식으로 직급별로 나누어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렬·직무별 맞춤형 교육은 직렬별이라는 것은 특히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고 직무별은 민원업무, 현장업무 이렇게 분리해서 교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진행정 현장교육은 당초에 유공공무원들 차출해 갖고 문화체험 시키는 건데 이것을 올까지 2박3일해서 제주도로 갔다 왔습니다.

직원들이 전체가 참여 안 되고 부분별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1박2일로 맞추면서 전직원들 대상해서 우수기관에 벤치마킹 하면서 그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수학여행이랄까 그 지역에 가서 벤치마킹하고 저녁에 워크샵하고 내려올 때 문화 체험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은 직원들에 대해서 하는 사항이니까 직원들이 무슨 교육할 것 있냐 하겠지만 격무에 시달리고 일하다 보면 한 번씩 나가서 듣고 좋은 것도 보고 하기 때문에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영미 위원 근데 효율성 면에서 과장님, 긍정적 답변이 주변에서 안 나오더라고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글쎄 저희들이 이런 교육을 시키면 반드시 설문조사를 해 봅니다.

해 보면 대체적으로 만족도가 한 70~80% 되고 100%란 건 안 없습니까, 그죠?

안 좋은 말은 10%가 크게 들려서 그렇지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조금 더 나은 프로그램을 내용을 넣어서 만일 예산이 부족하면 증액을 해서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부만족이 많이 있어야 외부만족, 우리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가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면 증액을 해서라도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알찬 내용으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간단하게 확인 좀 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에 구내식당 운영에 대해서 기간제보수가 있는데 지금 한 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건지, 매점입니까, 조리보조원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이것은 한 분은 매점에 종사하고 식당 점심시간에 식당도 돌보고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한 분이·····.

김석규 위원 1인 2역을 하시네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그래하면 됩니다.

김석규 위원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요, 2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한 거고 또 내년에는 1명으로 되어 있어서, 2014년도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건지 안 그러면 계약해지가 된 건지.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그 한 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서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한 분이·····.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참 그리고요. 이게 지금 최저임금으로 매년 책정이 되고 있거든요. 보면 기본급에.

최저임금으로 되어 있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신 분은 수당이 생기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과장님이 한번 보셔서 혹시 수당이나 제수당에 업무가 틀리긴 해도 차별이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자문을 구해서 확인하셔가지고 저한테 이후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그래 하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은 지침에 정해 진거고, 기간제는 부서별로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장순 위원님!

강장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장순 위원입니다.

334페이지 보시면 차세대리더과정 국외연수비 하고 그 밑에 보시면 차세대리더과정 교육여비 되어 있는데 이것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이것은 뭐냐 하면 경남도교육원에 6급 공무원 10명하고 그 다음에 한 명은 여성리더자교육이라 해 가지고 중앙행정연구원에 갑니다.

그래서 11명이 되겠습니다.

그 교육가면 10개월짜리인데 10개월 도중에 한 번은 외국을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여비가 되겠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러면 10분하고 여성 1분하고 11분이 도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고 교육이 끝나면 해외·····.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교육 중에.

강장순 위원 교육 중에 해외연수를 가면 국외연수비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그렇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러면 11분이 공통된 부분이고 그러면 이 분들을 선발하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선발은 사전에 6급 같은 경우는 희망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5개 구청에 한 분씩 선발하고 본청과 직속·사업소는 3대 2정도로 선발합니다.

부서별로 하고 한 군데 집합되지 않고 그래하고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러면 여성분은 신청자들 해서 심의 거쳐서 한 분 선정하실 것이고.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강장순 위원 그러면 이것은 했을 때 차세대리더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교육 갔다 와서 법적의무사항입니까?

아니면 복지차원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사기진작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이 11분가고 나면 11분이 6급 승진이 됩니다. 1년 파견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타 시군에도 한 분을 더 보내려고 많이 혈안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보내면 승진이 안 됩니다.

강장순 위원 예,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337페이지에 직원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형태로 합니까?

이걸 보니까 사뭇 궁금해지는데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됩니까? 1식 해서 5천만원인데.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이것은 외주로 주는 사항인데요.

전문 업체에서 와서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다양하게 받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직장에서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심지어는 부부간에 등 다양한 스트레스 받는 것을 개인 상담을 통해서 해소시켜 주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강장순 위원 아·····. 스트레스 받은 직원들이 신청을 하면 개별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치유프로그램이다,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대략적으로 5천만원 1식인데 연간 여기에 상담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적으로.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매주 수요일날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한번 하면 보통 30명 정도 됩니다.

강장순 위원 한번 하면?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강장순 위원 상담하는 분이 몇 분이 오셔서 합니까?

아니면 어떻길래 30분씩이나 합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상담분야 강사님이·····.

강장순 위원 여러 분 오십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오셔갖고·····.

강장순 위원 사전에 시간 내어서 신청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분야의 분들이 오셔서 1대1로 상담을 해서 하는 부분들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강장순 위원 그러면 이걸 하면 금액이 5천만원 픽스가 되어 있어서·····.

그러면 5천만원 하면 다 소화를 합니까? 아니면·····.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품의는 5천만원 하더라도 계약낙찰율 하면 몇백만원은 또·····.

강장순 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래서 이 비용 되면 다 카바를 합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이것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 운영하니까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서·····.

강장순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이게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거죠.

강장순 위원 아니,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아, 햇수가.

햇수는 2011년도부터 시 특수시책으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러시면 전년도 운영했던 것 한번 면담 인원하고 자료를 좀·····.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그래 하겠습니다.

강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쌍학 강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332페이지 맨 상단부에 교육용 교양도서 및 창의도서 구입했는데 작년하고 올해 구입한 내역하고 도서목록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33페이지에 맨 상단부에 보면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직렬·직무별 맞춤형 교육, 선진행정 현장교육 이 내역을 2015년도 실행할 것하고 2014년도에 집행내역을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33페이지 공무원 교육지원에서 일반운영비에서 공무원 외국어 원어민 전화회화교육비 지원 이랬는데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실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현재 78명인줄 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78명.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김헌일 위원 78명에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약 100만원 조금 넘어 가네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한 달에 10만원 정도·····.

김헌일 위원 한 달에 10만원 정도, 혹시 성과평가를 해 본적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연말에 합니다.

김헌일 위원 연말에 하면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던가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성과라 하는 것은 어떤 성과인지를·····.

하여튼 자기가 매달 1일날 신청을 받아서 월말에 하고 또 1일 해서 연속적으로 하는 분도 있고, 중간 중간 들어온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외국어 원어민 대화를 하신 분을 대상으로 전체를 평가를 하기는 하는데 평가수준 관계를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김헌일 위원 본인들한테 구두로라도 도움이 되더냐·····.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그것은 당연하시죠.

김헌일 위원 담당과장님이 당연하다고 해야 사업이 계속 안 되겠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이 원어민이라는 것은 일반 영어 같으면 미국인분들하고 통화하기 때문에 조금·····.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게 매칭은 어떤 식으로 시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에 위탁주면 그 업체가 우리시에서 영어하고 일어, 중국어 세 개를 하거든요.

그 업체에서 개별로 전화가 옵니다. 10분 정도.

그래서 일상생활에 쓰는 중국어나 영어나 일어를 어학을 하는 그런 연수가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밑에 위탁교육비에 보면 맨 하단부에 다른 것은 빼고 맨 하단부에 보면 전문행정인재양성과정 장기교육비, 차세대리더과정 장기교육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기면 중반 부분에 공무원 교육여비에서 하단부에 보면 전문행정인인재양성과정 교육여비, 차세대리더과정 교육여비가 여기에 해당되는 이 사람들의 교육여비를 말씀하는 거죠?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그 위에 올라가면 국제화여비에 보면 또 역시 차세대리더과정 국외연수비해서 인원이 똑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 사람들의 국제화여비를 이야기하는 거죠?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아까 우리 강장순 위원 말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교육가면 교육시킨 것에 따라 위탁교육비도 주고 그분들이 교육 도중에 외국여행도 가고 또 그분들이 교육가면 출장여비도 주고 세 개 항목이 나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333페이지의 장기교육비는 어디에서 받는 교육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국내에서 받고.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김헌일 위원 이것은 국내에서 받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국외연수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별도지요.

예를 들어서 경남도나 중앙에 가시면 국내여비를 받고 연수 도중에 국외를 나간다 아닙니까.

그러면 국외여비를 지급하고 그래 합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국외에 나가서 머무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조별로 다 다른데 팀이 있는데 유럽 가는 분도 있고 북미를 가는 분도 있고 다양하게 갑니다.

김헌일 위원 보니까 연수비만 포함이 된 여기에서 국외연수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400만원으로 가가지고 오래 체류는 안 될 것 같거든요.

보면 한 열흘 이내의 일종의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하는 이런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국외연수라고 할 정도까지는 이름을 붙이기가 보통 보면 동료 위원들도 가면 국외연수해서 이름을 붙여 나가는데 전문 연수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게 내가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2억 1,700만원인가 되더라고요, 이 세 개 항목이.

이런 부분들이 너무 집중적인 투입 부분이 아니냐, 그렇다고 여기에 대한 어떤 교육적인 성과가, 국내 장기교육 이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해외국외연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교육적인 성과를 측정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기진작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있을 수 있겠죠.

일종의 포상의 어떤 의미도 있을 수가 있는데 어떤 교육적인 의미나 교육적 성과를 검증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이 국외여비가 있는 연수가요, 우리시가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교육원에서 교육프로그램에 들어있기 때문에 실무 하다가 외국 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하기가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어느 연수원인가 모르겠는데 그쪽에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여하튼 335페이지에 보면 중간부분에 운영수당에서 보면 임기제채용 면접위원 면접수당 해 놓은 부분에서 면접위원이 10명에 7회를 한다 그랬는데 10명의 면접위원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7회를 하는데 임기제 채용을 보통 7번 채용해서 쓰는지, 그 다음에 재직자 하는데 재직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이 임기제는 기간제,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계속 근무하는 임기제가 있고 시간별로 하는 공무원이 있거든요.

통틀어서 한 75~76명 쯤 됩니다.

이분들을 채용 심의할 때 규정에 몇 명 이상, 전문가 몇 명 공무원 재직 몇 명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심사하고 나서 수당 주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재직자라는 말은 우리 시청 공무원을 이야기합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공무원도 되고 퇴직한 공직자도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채용기준에 심사위원은 이런 분으로 하라고 못이 박혔습니다.

김헌일 위원 면접위원은 10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1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10명 이내.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김헌일 위원 완전히 맥시멈 다 하고.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횟수가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예측을 못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김헌일 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는 몇 회 정도 실시 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실시횟수는 기억을 못하는데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에서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가 이게 내가 봤는데 작년 예산보다 제법 인상이 된 것 같더라고요.

작년 예산보다도 금액은 얼마 안 되네.

그런데 이렇게 단가 자체가 인상이 된 이유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퍼센트로 보면 40% 인상이 됐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이게 위원님, 표준인사정보시스템은 뭐냐면 새올에 들어가면 인사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사만 하는 이 시스템이 전국으로 호환이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도 다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임의 정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A시는 얼마, B시는 얼마 그래서 우리시가 지금 1등급으로 돼서 그래서 상승된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금액을 정해 줍니다.

김헌일 위원 336페이지에 보면 장기재직 퇴직공무원 문화체험 한 것 안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김헌일 위원 이거 작년에도 시행을 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매년 합니다.

김헌일 위원 매년 했죠.

자료가 있는 데는 2~3년간 집행내역이나 안 그러면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산출 근거를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김헌일 위원 337페이지에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에서 괄호 안에 자율항목 해 놓은 것 안 있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자율항목은 특별한 뜻은 없고 맞춤형복지제도가 기초단체별로 다 상이하거든요.

그래서 자율항목을 정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정해서 알아서 해라·····.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안에 우리시 전체의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우리 소방직 포함해서 4,400명 정도 됩니다.

김헌일 위원 4,400명 정도, 그러면 거기에다가 800명 정도가 더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

나머지 800명 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여기에는 우리 청경도 있고, 우리 위원님도 계시고, 무기계약직도 있고·····.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사망조위금 안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김헌일 위원 이거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지급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내용이 약간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 밑에 어린이집 운영활성화에서 어린이집 대체교사 해서 5명분을 해 놓았는데 이 사람들 인건비가 6천8백 해 가지고 내가 대충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140만원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폐이지를 넘겨서 344페이지 보겠습니다.

344페이지에 보면 시청어린이집교사 해 갖고 9명이 있고 그 다음에 9명이 운영을 하고 여기에서 원장 수당은 빼고 제가 대충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이게 원장 수당을 빼더라도 3,8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이게 9명을 하면 4천 몇백만원이 돼요.

그러면 이 전체 어린이집 정원이 9명인 것 같은데, 지금 보면.

5명을 기간제를 쓰면 한 사람당 연봉에 있어서 계산을 한다면 1천6백몇십만원하고 4천몇백만원하고 해서 이 금액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 사람들의 급료 부분이 어디엔가 세이브 돼야, 남아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지금 찾아낼 수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이것은 대체교사는 교사가 8명이고 원장하고 조리원 하면 10명이 근무합니다.

거기 대체적으로 젊은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휴가·····.

김헌일 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출산이라든지 아니면 병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대체교사를 둬야 되는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대체교사 5명을 두고 어린이집 정원이·····.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10명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시청어린이집 교사니까 조리원 1명은 빼고 9명이 맞다 아닙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결국 예산상으로 이중계상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글쎄·····.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대체근무자를 5명을 두었을 때는 이쪽에서 5명을 감액을 하든지 5명까지는 안 되더라도 몇 명분에 대한 감액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정확하게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산이니까 딱 맞게는 못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양쪽 계상이 되는 것은 예산 편성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말입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그것은 대체휴가라는 것은 예측을 못하기·····.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차라리 그런 식으로 정확한 측정이 안 되면 시청어린이집 교사 인건비를 그대로 두고 대체교사 인건비는 여기에 계상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이 예산 6,870만원을 다른 데 쓸 수 있다는 이야기고, 이걸 빼더라도 충분히 원래 편성된 시청어린이집 교사의 예산에서 나중에 대체교사를 쓰면 여기에서도 돈이 엄청나게 많이 남는다는 거죠.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위원님 뜻은 제가 알겠습니다.

대체인력교사하고 기본교사하고 예산편성과목도 다르고, 방금 말씀하신·····.

김헌일 위원 제가 그런 어려움은 다 압니다.

그러나 모자라는 살림에 돈을 사장시킬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 말이죠.

○안전행정국장 정철영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왜 그렇냐면 공무원이 공무를 하다가 출산휴가를 간다면 대체근무자를 씁니다. 동에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 봉급이 안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공무원 봉급은 봉급대로 주고 대체교사대로 들어오고·····.

김헌일 위원 저도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 보수가 전액 지급이 안 되잖습니까?

기본급의 50%인가 지급이 되죠.

그러니까 그 금액 자체는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물고 늘어져서 시비를 하자는 것은 아니고 예산편성상으로 이런 부분들이 기법상 어쩔 수 없다, 이것은 우리는 그래하고 싶지만 안행부 지침이라든지 예산편성 지침상 그래하면 큰일납니다, 이렇다면 어쩔 수 없고 그런 것이 아닐 것 같으면 합리적인 예산 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안전행정국장 정철영 말씀하신 것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340페이지, 이것은 예산편성을 가지고 꼭 질의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상호 협력적 노사관계 정립인데 이게 예산이 제법 많이 삭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노사관계 협력 부분이 별로 예산을 많이 삭감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지.

인사조직과장님이 아주 이 부분에서는 원활하게 다 할 자신이 있는 모양이죠?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노사협력 관계 예산 절감한 사항은 기본은 절감을 안 했고, 운영비 관계 거기서 삭감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을 다 지난해보다 삭감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건전재정화 때문에. 그래서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이게 일률적으로 계산을 하기는 어려울 건데 잘 안 되면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348페이지에 직무수행경비의 직급보조비가, 산술적으로 그냥 계산한 겁니다. 안에 내용 자체를 제가 잘 모르니까, 이걸 보면 18%가 대충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349페이지에 가면 연금부담금은 약 7%가 인상이 되어 있고 국민건강보험금은 약 12%가 인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과연 지금 현재 국민건강보험부담금이라든지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몇% 인상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인원의 증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다소의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즉답이 어려우시면 자료로 이래서 이런 부분들은 원래는 예를 들어서 5% 인상을 해야 맞는데 인원증원이 얼마 더 되고 해서 거기에서 12%가 되었다, 5%가 되었다, 그렇게 자료로 해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이것 직급보조비 이것은 본청에 인원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 연금부담금 이런 것은 기본급의 몇%를 하기 때문에 지난해 기본급이 85%만 했고 올해는 100% 다 됐거든요.

그래서 기본인건비 상승에 따라 조정된 사항·····.

김헌일 위원 그런 부분의 차이들을 말로서는 어려우니까 예산서를 기초로 해서 예를 들어서 기준 비율보다도 더 많이 증액이 된 이유가 있다면 그걸 자료로·····.

○안전행정국장 정철영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전체 인건비를 예산이 부족해서 사실은 전체 인건비가 100이라는 인건비가 필요하면 80만 편성했습니다.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전체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을 다 100%를 본예산에 반영하다보니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김헌일 위원 예, 그러면 추경 편성한 것하고 같이 맞추어서 비율이 몇%인데 이렇게 하면 몇% 맞다,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346페이지에 보면 대우공무원수당 하는 것 중간 아래쪽에 보면 대우공무원수당이 있는데 대우공무원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6급에서 오래 근무를 했다, 그래서 실제로 5급은 안 됐는데 근무연한이 오래된 사람들을 5급 대우를 해 준다, 안 그러면 6급 대우를 해 준다, 이런 이야기죠?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게 몇 명이나 되노.

한 580명 가까이 되네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를 들면 한 가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6급 같은 경우에는 6급에서 5급 올라가면 보통 우리시 평균이 12~13년 걸리는데 6급에 5년 근무하면 자동으로 대우공무원 수당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많이 나는 사항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앞으로 갈수록 예를 들어서 인사 적체가 된다든지 이러면 이 금액은 올라갈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일종의 법이나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이러니까 공무원 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한단 말입니다.

옛날에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전체 월급은 작습니다.

김헌일 위원 기본급이 작다는 거지 충분합니다.

여러 가지의 대우라든지 보수 부분에 있어서 나는 충분히 안전장치가 잘 되어 있다, 옛날에는 공무원들을 누가 하려고 했습니까?

공무원 하다가도 밖에 나가서 직장 좋은데 다 가고 이랬는데 지금은 완전히 그게 거꾸로가 아니고 지금 하늘의 별따기가 된 거거든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위원님,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공무원들에게 나가는 보수가 기본급하고 직책급 3~4개 있고, 수당은 나열된 여러 수십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서 혜택을 받는 직원들은 한 개씩 받거든요.

수당 전체가 전 공무원 똑같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중에서 10가지 수당 같으면 보통 일인당 1개 정도 수당 혜택 봅니다.

그래서 월급이 그래 넉넉하지 않고 어렵습니다.

김헌일 위원 하여튼 이 부분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허리띠를 우리가 먼저 졸라매야 된다, 그래서 많은 공무원들의 어느 부분이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진짜 극히 작은 일부만 절약을 한다 하더라도 정말로 산불감시원을 얼마를 더 쓸 수 있고 공공근로자를 얼마를 더 쓸 수 있고, 노인일자리사업을 얼마를 더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한 달에, 노인일자리사업은 한 달에 20만원입니다.

공공근로는 한 달에 100만원 전후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일자리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억을 절약한다면 그 사람들을 100명을 더 쓸 수 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5달을 쓴다면 나누면 20명을 5달 더 일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5달 일을 해서 1년을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정말로 나는 시청에 계시는 전 직원들, 우리 위원들이 그런 인식의 공유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예, 우리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들이 가끔 생기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 시에 자료들은 전 위원님들께 같이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인사조직과에 질의가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인사조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351페이지부터 361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영미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제가 마산회원구청사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은 올림픽기념관, 또 가설 건축물, 실내체육관, 교통과는 종합운동장에 분산 배치되어 있어 시민들의 이용이 불편하고 더구나 이런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하루종일 들락거려서 너무 혼잡합니다.

또한 만일 종합운동장에 있는 교통과는 NC야구장이 신축이 될 경우에 철거가 되면 어디로 이사갈 곳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산회원구청 신축에 대해 많은 분들이 열망하고 있는 이점에 대해서 혹시 구체적인 신축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신기열 예, 회계과장 신기열입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고 계시는 사항인데 사실 회원구청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굉장히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은 누구라도 다 인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지만 저희 부서에서 회원구청을 신축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두 번이나 의회에 상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 다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있다 보니까 지역구 위원님들 간의 의견으로 인해서 두 번 다 부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회원구 지역에서 위치가 어느 정도 합의가 되는 게 선행되어야 안 되겠냐 싶은 생각입니다.

김영미 위원 예, 그리고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가 생각할 때 있지만 진짜 이게 한 가지, 제가 더운 여름날에도 거기를 가봤었고요.

또 비가 많이 내리는 날도 가봤었고, 지금 이렇게 추운 날에도 제가 가보면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한테 너무 많은 불편을 주지 않나, 그래서 지역이든 다른 의회에서 그렇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잘 협의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과장님도 회계과에서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회계과장 신기열 그래 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아, 김영미 위원님.

제가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노이로제 걸려가지고요.

계속 김자만 들어가면 죄송합니다. 김헌일이 자동으로 나오는 바람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종래 위원님!

노종래 위원 고생 많습니다.

오늘 TV에 나오기 위해서 하나는 하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노종래 입니다.

조금만 쓰면 다 잘라먹고·····.

회계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쭈어 봅시다.

355페이지에 억수로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만 묻겠습니다.

도지사배 운전원 체육대회라는 이게 뭘 뜻하는 거며 도지사배 운전원 체육대회에 왜 우리 시비가 투입되는 겁니까?

이것 하나만 설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신기열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지사배 운전원 체육대회 800만원 예산편성사항은 해마다 경상남도 주관으로 각 시군에 있는 운전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체육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운영되는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도지사배를 행사를 하는데 우리시에서 시비를 보조를 하는 내용입니까?

안 그러면·····.

○회계과장 신기열 보조는 아니고요·····.

노종래 위원 참석자에 대한·····.

○회계과장 신기열 시청에 운전직공무원이 100명 가량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 모여가지고 경상도 안에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에 운영되는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저희시에서 부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님!

○위원장 정쌍학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공무원들 점심시간 다 되어갑니다.

김헌일 위원 간략하게 합시다.

351페이지 회계관이 어떤 걸 회계관이라고 합니까?

○회계과장 신기열 회계관직은 경리관이라든지 지출원이라든지 분임경리관이라든지 회계관직별로 쭉 나오는 직위가 우리시에는 908개의 직위가 있습니다. 회계관직이.

거기에 대한·····.

김헌일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908명 지금 다 회계관이 꽉 차있습니까?

○회계과장 신기열 예, 각 부서마다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과장님, 회계관이 어떤 걸 회계관이라고 하고 우리시에는 어디 어디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를 해 주시고요.

○회계과장 신기열 예, 그 회계 관계 공무원은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이런 사항입니다.

김헌일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신기열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352페이지 보면 좀 쪼잔한 이야기인데 일반수용비에 보면 금액 단가를 조금씩 조금씩 올려놨더라고요, 인상을.

그런데 이런 일반수용비가 다른 부서에는 보면 대체적으로 예년과 같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회계과에서 먼저 인쇄비라든지 이런 주로 인쇄비고 한데 그런 게 조금씩 인상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실 조정을 한 겁니까?

○회계과장 신기열 예, 현실 조정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계약담당공무원 역량강화교육을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만 올해는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강사료 지급금액을 편성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다음에 352페이지에 보면 계약관리에 나라장터 사용건수가 있고 353페이지에는 계약지원에 나라장터 이용수수료가 있는데 계약관리하고 계약지원하고의 나라장터 이용관계가 어떻게 다릅니까?

○회계과장 신기열 나라장터 이용하는 것은 똑같은데요, 저희 부서에서 계약담당이 있고 계약지원담당이 있습니다.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예산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계약관리는 대충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약지원 쪽에서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신기열 계약지원담당부서에서는 업무가 용역이라든지 인쇄라든지 그런 부분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조달청 이용하는 수수료나·····.

김헌일 위원 그런 경우는 조달청 이용할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신기열 아닙니다.

2천만원 이상되는 것은 다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보수하고 공유재산 자료 관리 실태조사하고 그 밑에 내려오면 사무관리비에서 공유재산 실태조사자 급식비 있죠?

○회계과장 신기열 예.

김헌일 위원 이게 같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까?

○회계과장 신기열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위에는 보면 사람을 6명을 사용하는 걸로 해 놓고 밑에는 7명의 급식비로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회계과장 신기열 공유재산 관리조사 인부임에 대한 6명은 사실 이것은 구청에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하기 위해서 구청에 내려주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관리하다보면 밑에 공유재산 실태조사 급식비가 1명이 추가된 것은 본청에 저희 부서에서 담당 직원이 한 명 들어가 있어서 그런 차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공공운영비에서 공제회비, 공제회비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게 전년도보다 인상이 되었거나 감액이 되었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내역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신기열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차량관리에 보면 차량대수가 좀 줄어들었어요.

차량대수가 47대에서 이게 지금 47대, 작년에 43대가·····.

이게 조사를 해 보니까 보험료는 인상이 되고, 아 보험료가 인상이 됐나·····. 보험료는 인상이 되고 차량유지비는 작년에 비해서 감액이 됐더라고요.

보험료는 인상이 되면서 유지비는 감액이 된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신기열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본청에서 순수하게 전체 창원시청의 공무용 차량이 877대입니다.

그중에서 순수하게 본청에서 이용하는 차량대수가 104대인데 보험료는 104대 전체에 대해서 보험료를 낸 사항이고 뒤에 차량유지관리비 부분은 91대만 계상을 했습니다.

13대 차이나는 부분은 전기차가 13대 있기 때문에 전기차에는 유류비가 안 들고 차 자체가 새차이기 때문에 수선비가 안 드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아끼는 의미에서 13대를 제외한 91대만·····.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신기열 그 다음에 356페이지에 보면 공용차량 대체구입비가 상당한 금액입니다.

대충 어떤 차량들 구입비입니까, 이게?

○회계과장 신기열 노후된 차량을 대체 구입하는 사항인데 지금 1호차하고 공용버스 두 대를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현재 쓰는 1호차 차종이 뭡니까?

○회계과장 신기열 지금 현재는 체어맨입니다.

김헌일 위원 뭐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까?

○회계과장 신기열 지금 교체하는 것은 카니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 다목적, 여러 명 타고·····.

○회계과장 신기열 예.

김헌일 위원 전에 어느 도지사인가 카니발을 이용한다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이걸 이용하실 생각을 갖고 계시네요.

그 다음에 358페이지에, 다 되어 갑니다. 마지막 질문쯤 될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보면 시청사 청소용역비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작년에 조경용역비가 따로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신기열 예,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청소용역하고 조경용역을 같이 포함해서 청소용역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5억 이상 초과되기 때문에 5억 이상 초과되면 전국 입찰을 붙여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찰자가 우리 도내에 있는 업체가 안 되고 2014년도에 용역을 받고 있는 업체가 대전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관리하는 측면에서 어렵다 보니까 청소하고 조경하고 분리하면 5억 미만이 되기 때문에 도내 업체에 입찰이 가능해서 그래 되면 창원 업체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관리가 용이하다·····.

김헌일 위원 그 부분은 좋은데 전체적으로 금액상으로 보면 한 8천만원 정도 예산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아직 계약을 안 한 상태니까 실 계약을 한다면 감액이 가능합니까?

○회계과장 신기열 증액된 부분은 조경용역 부분에 조금 증액된 부분입니다.

청사 내 있는 조경을 조경업체에 수목을 조경하기 위해서 조경에 필요한 조경업체에 위탁관리하는 측면에서 상향 편성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예산의 어떤 효율적인 관리, 제가 자꾸 더 이야기 하면 공무원들 들으면 피곤 안 하겠습니까?

잘 관리하셔가지고 절감해서 그 절감된 부분을 우리시가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나 어려운 소외계층에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신기열 그래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래 위원님!

노종래 위원 보완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방금 김헌일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356페이지 공용차량 대체구입비 3억5천5백에 대해서 조금 전에 1호차하고 버스를 구매를 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 상세 내역을 자료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호차 사양하고 구매연도하고 운행일지하고 자료를 제출을 부탁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신기열 그래 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362페이지부터 387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장순 위원님!

강장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장순 위원입니다.

36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하단부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 2015년 임항선 그린웨이 라디엔티어링 대회가 있는데 올해입니까, 올해 예산 추경에 확보해서 논란의 소지가 있었죠?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맞습니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강장순 위원 본 위원이 그때 당시 기억이 있습니다만 속기록을 뽑아보려다가 그럴까 해서 그냥 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어떤·····. 처음에 예를 들어서 임항선 그린웨이 사업을 시작하고 주민홍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일회성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홍보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할 때는 좀 불편한 이야기입니다만 언론사나 이런 쪽하고 같이 연관이 되면, 한번 연결이 되면 다음에 이 예산을 줄이거나 행사를 없앨 수가 없는 그런 불편한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가 3회째입니까?

이 예산·····.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3회차가 되겠습니다.

강장순 위원 3회째죠.

그래서 지금 이미 발을 들여놨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는데 물론 과장님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서 이게 시작된지 얼마 안 되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격년제나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차츰 차츰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의향은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요 행사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회성, 옆에서 봤을 때 일회성으로 해당이 된다든지 행사가 무엇한 것은 되도록이면 격년제로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래서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보면 참 많거든요.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셔서 이미 불편해서 이 행사를 없애지 못한다면 격년제로 하든지 아니면 좀 더 해서 한다든지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그래 하겠습니다.

강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쌍학 강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호상 위원님!

강호상 위원 연일 고생 많습니다.

강호상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강장순 위원과 동일한 질문에 보태자면 체육진흥과에는 정말로 보면 대회가 너무 많습니다.

걷기대회, 시민건강대회, 궁도대회, 배구대회 전부 대회인데 정말 금액이 보면 부마민주항쟁 팔용산 걷기는 1,900만원에 비하면 진해만생태숲걷기대회는 8,000만원입니다. 8,000만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물론 시민과 같이 하겠지만 정말 아까 강장순 위원님 말씀대로 격년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하면 좋겠고, 아니면 일단 어쨌든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통합이 된 만큼 단체 대회를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 아니면 진해만은 진해만만 행사하는 것처럼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전국대회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추진 제목 자체가 정말 창원통합시민이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대회가 꼭 필요하다면, 꼭 필요하다면 예산 편성을 추가로 해서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정말 선별해서 해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강호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저희들이 행사는 3개시가 통합이 되다보니까 이런 명칭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7월 해서 행사가 많은데 저희들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사가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격년제로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도 용어 사용에도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행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강호상 위원 어찌 보면 명분이 뚜렷합니다.

마산·진해·창원이 통합되었기 때문에 이런 단체도 통합을 해서 하자라고 해서 하면 명분이 충분히 되잖습니까?

명분이 없다는 게 아니고 물론 일시적 반박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재정도 상당히 빈약한데 계속 이렇게, 행사비는 사실 소모성이잖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각 관계 부서에서는 이런 데 심도 있게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예, 강호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래 위원님!

노종래 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노종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일단·····. 책하고 관련이 있으면서도 관련이 없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 마산궁도장 정비공사가 1억2천이 잡혀있고요.

378페이지 진해궁도장 건립공사 2억이 잡혀있는데 이것과 별개로 컴파운드 보우가 아시엔 게임에 정식으로 채택되고 제가 2~3달 전에 컴파운드 보우가 아시안 게임에 등록됐기 때문에 우리도 시설 연습장이 있어야 된다 해 가지고 자문을 구하고 그 부지에 대해서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몇 번 했었는데 지금 현재 진행 상태가 어떻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체육진흥과장 정성철입니다.

제가 노종래 위원께서 먼저번에 질의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지금 현재 현장을 가보니까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준공이 되고 나면 앞쪽에는 게이트볼장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 생기는 거기에다가 할 수 있는지 적절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때 가서 적정하다면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아니, 오늘 속기가 남을 테니까 꼭 할 수 있도록 국장님, 컴파운드 보우도 국궁과 관련되어 가지고 공식 아시안 게임에 등록된 경기고, 그걸 동호인들이 마산·창원·진해 그러니까 통합 창원시에 동호인들이 70~80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훈련할 수 있는 장소를 담당 과장님하고 컨택을 해 놨으니까 2015년도에는 성과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정철영 챙겨보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또 하나 있었는데, 그 다음에 체육진흥과에 보면 382페이지 뒤쪽에 있는데 통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시장기배나 생체체육대회나 각종 단체체육대회가 있는데 문책성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 되지 않은.

창원시장기인데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이 최소한 국장급 이상이나 부시장급 이상이나 시장이 참석해 주고 그 경기를 최초에 개회는 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바쁘다는 핑계로, 때로는 국장님이 바쁘다는 핑계로 과장님부터 담당 계장이 나와서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행사 주체의 어떤 의미라든지 이게 많이 상실되고 그 다음에 참석한 분들의 불만이 상당히 고조가 되어 있거든요.

○안전행정국장 정철영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체하고 서로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있어서 일단 시장배는 무조건 시청에서 국장급 이상이 개회식에 참석하기로 하고 그 외에 생체회장배라든지 단위 단체 회장배할 때는 과장이 가든지 안 그러면 참석을 자기들이 원하지 않으면 안하는 것으로 입장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장배는 국장급 이상이 참석하도록 정리를 했습니다.

노종래 위원 물론 생체만 관련된 것도 아니고 다른 전국대회가 많거든요.

사실 전국대회가 동시에 일어나다 보니까 검도대회라든지 이런 데 보면 사실 시장배를 걸어 놓고 시에 있는 공무원이 한 분도 안 오시는 그런 경우도 봤거든요, 사실.

그래서 2015년도 시장배에는 최소한 국장급 이상이 안 되면 최소한 부시장급이라도 나가서 격려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약속은 하시고 일단 마이크를 끄시죠.

○안전행정국장 정철영 그렇게 정리를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노종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수고 하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늦게 받아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주신 자료 중에 한마음 체육대회 해 갖고 자료가 와있네요.

행사개요 해 가지고 참가규모가 있는데 몇 명이 참여하는 체육대회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체육진흥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1회 창원시민 한마음 체육대회는 구별 체육대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합이 되고 나서 이런 대회가 없기 때문에 구별로 5개구에서 하고 선수하고 저희들이 한 1,150여명의 1,200명 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석규 위원 과장님, 선수 규모를 볼 게요.

지금 자료가 와있는데 선수 계해서 남자 3백, 여자 2백, 합쳐서 선수 500명, 임원 각 구별로 30명에서 150명 합산하면 650명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전체·····. 저희들이 참여하는 시민들이 있잖습니까?

그래 갖고 저희들이·····.

김석규 위원 참여하는 시민이 있습니까, 여기에?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행사를 하다보면 구별 참여하는 시민들도 와야 안 되겠습니까?

김석규 위원 제출한 자료가요, 제가 얼핏 보기에도 합산을 잘못해 놨어요, 지금.

이게 뭐냐면 남녀 선수 계 500명인데 남자 더 하고 여자 더 하고 계 더해서 천 명이고, 예?

인원 150명하니까 1,150명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규모가 몇 명인지 과장님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저희들이·····.

김석규 위원 합산 잘못한 것 맞죠?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선수 참여자가 500명이고 임원 150명 해서 650명이 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650명입니다.

김석규 위원 650명이 1억원을 들여서 체육대회를 하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선수만 그렇고요. 선수만.

김석규 위원 아니, 여기 참가규모가 선수 500명, 임원 150명해서 총계 650명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김석규 위원 그럼 650명을 대상으로 하는 한마음 체육대회를 1억을 투입해서 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김석규 위원 이걸 산술적으로 1억을 나누어 보세요, 인당 얼마가 나오는지.

인당 15만원 이상을 쓰면서 체육대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지적 아닙니까?

이게 이전에는 없었죠.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그전에는 없는 걸 내년에 한번 새롭게 구민들 체육대회를 구별체육대회를 해 보려고 기획을 했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여기 참가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우리 시민들입니다.

우리 시의 선수들이죠. 구에 있는 동호인선수들이 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야말로 선수들이죠.

창원시 체육회 소관 관변 경기단체나 선수들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김석규 위원 종목 축구, 배구,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줄다리기, 협동줄다리기 해서 500명의 선수가 임원들이 합심해서 체육대회 하는 데 1억을 쓰겠다, 이 얘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여기에 그게 되는 게 아니고·····.

○안전행정국장 정철영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걸 기획하게 된 동기는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이 전체 모여서 하는 체육대회가 없다, 그래서 말하자면 구별 체육대회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선수는 그 구별로 선수라 하면 예를 들어서 구내에 단체가 축구 같으면 10팀 있으면 10팀 중에서 선수를 만들어 오겠죠.

하고 선수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650명이 참여하고 그 외에 옛날에는 보면 구 진해는 진해대로 마산은 마산대로 창원은 창원대로 시민체육대회가 있었잖습니까?

구민체육대회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 단합을 해 보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만 650명이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시기 때문에 이 인원은 5천명이 될 수도 있고 만 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각 구청별로 남자 선수 60명 여자선수 40명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종목을 7개 종목을 선택해 놓았습니다.

축구, 테니스, 배구, 탁구, 배드민턴, 줄다리기, 협동 줄다리기 그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선수를 선발할 겁니다, 구별로.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선발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구별로 팀별을 중심으로 할 수도 있고 구에 현재 활동하고 있는 선수들을 선발해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해가 안 가네.

아니 구별로, 동도 아니고요.

구별로 선수를 선발을 하는데, 7개 종목에.

선수가 전체 구별로 100명이잖아요. 예?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김석규 위원 100명인데 정식종목이 제출되어 있는 게 7개 종목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맞습니다.

김석규 위원 한 종목에 10명씩 해도 70명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후보선수 들어가야죠.

선수가 뜨다보면 반드시 후보선수·····.

김석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후보선수들 포함해서 축구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구청을 대표해서 선수를 뽑는다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탁구대표는 어떻게 선출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탁구대회는 구에서 리그해서 간단하게·····.

김석규 위원 리그를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한다든지 그래 뽑아 와야 안 되겠습니까?

김석규 위원 그 예산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하고 그 분들한테 선수 선발하는 것도 예산을 나눠줘야 선수가 정당한 선수가 올라오고 그래 안 되겠습니까. 그래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계획서에 지금·····.

그러면 1억을 책정했던 산출 기초가 있을 거잖아요. 산출근거가 있을 거잖아요. 어떻게 예산을 쓰겠다는.

그것 있습니까?

여기 제출한 자료에는 없네요.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여기는 행사계획서만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제출한 건.

김석규 위원 아니, 그럼 구청별로 리그를 해서 선수선발전을 7개 종목에 거쳐서 하면 그게 예산이 만만치 않을 텐데, 시간도 상당히 만만치 않을 거고, 그죠?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그것은 구청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고 하니까 그 부분하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행사 개요라든지 그런 걸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산출 근거를 가지고 오세요.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김석규 위원 일단 위원장님, 제가 자료를 지금 봐서 다른 분 질문하실 분 있으면·····. 없으면 계속하고요.

○위원장 정쌍학 추가 시간 드릴게요.

김석규 위원 예, 자료 좀 보고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영미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36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362페이지 보시면 체육활동지원에 400여억원으로 금년도보다 260억원이나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체육활동지원 말입니까?

김영미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도민체전이 들어갔고 시설관리공단의 9개 팀에서 217억이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김영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페이지를 보면요, 각 행사마다 민간이전이라고 표기된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럼 이런 단체가 어느 단체에서 행사마다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 한 단체는 아닐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김영미 위원 그러면 행사마다 어느 단체인지 자료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263페이지.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362페이지부터입니다.

김헌일 위원 죄송합니다.

363페이지, 위에 상단부에 보면 ISSF라고 했는데 이게 뭐의 약자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세계사격연맹입니다.

세계국제사격연맹요.

김헌일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월드컵 국제사격대회를 연다는 말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월드컵 사격대회를 2003년부터 격년제로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마·창·진을 합쳐서 마라톤대회가 몇 개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마라톤 대회는 현재 5개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예산서에는 마라톤 대회가 세 개인가 밖에 안 나와 있죠.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김헌일 위원 두 개는 어디로 가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저희들 보면 창원야철마라톤대회하고 시민건강마라톤대회하고 3.15마라톤대회·····.

김헌일 위원 그러면 시민건강마라톤대회 이것은 전에 창원통일기원 뭐 마라톤 이게 그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그겁니다.

김헌일 위원 정식명칙이 이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시민건강마라톤대회로 들어왔습니다.

내년부터는 시민건강마라톤대회로 행사명이 바뀌어서 들어와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진해는 해군과 함께 달리는 마라톤대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마산 쪽에 3.15마라톤대회하고 다른 것 하나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마산은 3.15마라톤·····.

김헌일 위원 마라톤 대회 하나뿐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밖에는 없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364페이지를 보면 시민건강 마라톤 대회 중간에, 그 다음에 좀 내려와가지고 한마음갖기 시민건강달리기대회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팔용산 걷기대회 이랬는데 이거 지금 걷기대회 같은 게 보면 안전행정과에도 있고 보건소에서도 하는 사업들이 있고 여러 가지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김헌일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어느 쪽에서든지 간에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물론 사업부서마다 다 해야 될 필요성은 갖고 있지만, 그리고 통합적인 관리라는 말은 적정한 수준의 운영을 하고 너무 과다하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줄여서 다른 쪽으로 예산을 돌리는 것이 어떻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저도 위원님 생각에 원칙적으로는 동감합니다만 그게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마민주항쟁이라는 목적이 있었고 건강달리기는 보건소에서 하는 각 건강적인 사업주체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별도로 사업부서별로 하는 건데 사실상 걷기대회 하나만 보고 하면 체육부서에서 하는 게 맞지.

김헌일 위원 어떻든 간에 이걸 우리가 짜임새 있게 운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예전에 건강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할 그럴 무렵에는 정말로 시나 관에서 주도해서 건강을 위한 시민들의 건강을 챙기는 그런 쪽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가만히 놔둬도 잘 안 합니까?

자기 건강은 자기가 알아서 다 챙기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부분은 보건소에서도 일정한 역할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점검해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창원 쪽에 있는 이 두 개의 마라톤 대회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하나 정도로 줄이는 것이 맞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민건강마라톤대회 그 위에 보면 진해군항제기념 전국 남녀 배구대회 있죠?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김헌일 위원 이게 작년에 실시가 안 된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이것도 2013년에 됐다가 내년에 격년제로·····.

김헌일 위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진해에서 안 했다고 해서 크게 원망을 하거나 그렇게 안 했는데 나름대로 시의 판단이나 의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래서 살아나면 아니면 중간에 안 빠지고 진행을 하던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되살리는 부분에서 정말로 어느 단체 어느 쪽에서 이런 강한 요구가 있었는지, 안 그러면 시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지는 몰라도 이런 어떤 부분들은 정말로 심사숙고해야 된다, 그냥 대회를 필요에 의해서 개최하는 것하고 하다가 중단해 갖고 안 하던 대회를 다시 살리는 것하고는 의미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 신중해서 하고 부가적으로 제가 하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정식 명칭이 창원시 진해군항제인가 이런데 이게 처음 할 때 창원시 군항제인가 이렇게 이름을 타이틀을 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그때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인가에도 정식 군항제의 명칭이 정식으로 뭐냐, 진해군항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 배구대회도 앞에 창원을 붙이든 말든 간에 진해군항제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창원군항제이던가? 창원시 군항제이든가 그때 이름을 그렇게 붙여놨더라고요.

참 진짜 누가 추진을 했는지는 몰라도 정말로 진해를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도저히 명칭 자체가 납득이 되지 않는 명칭을 사용했는데 추후로는 이 대회를 살리든 안 살리든 상관 없이 그런 오류는 안 범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365페이지 맨 하단부에 창원시 기관기업체 축구대회입니다.

이것은 사업내용, 참가팀 수, 그 다음에 예산배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기타 그 밑에 Mr. 창원선발, 그 다음에 무에타이, 봉림기 실업대회라든지 이렇게 쭉 나가면서 제가 봤을 때는 옛날 구 창원에서 있었던 체육대회가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 창원의 재정자립도가 아주 좋고 했을 때 그때 많이 유치가 된 것이 아닌가, 제가 정확한 자료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창원의 재정상태가 양호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요구하는 건강이라든지 체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그런 모든 부분에서 시가 많이 베풀어서 많은 대회나 문화행사나 이런 것이 유치가 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이미 통합이 된 상태고 지금 창원시 재정 자립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 이런 부분들은 어렵지만 한꺼번에 아니더라도 단계적으로 정리해 나가는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데에 대해서 뒤에 체육진흥과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다든지 하면, 없으면 놔두고,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 그런 계획을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반부에 보면 소규모 국내대회 유치 활성화 지원 해 놨는데 이게 예기치 않았던 대회를 유치하거나 할 때 지원해 주는 그런 경비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수시로·····.

김헌일 위원 예를 들어서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풀예산성 같은 이런 거라고 보면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우리가 간단한 지역행사하고 체육행사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체육행사 같은 것은 그냥 금방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1억이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부분이 아니냐, 그리고 체육대회가 예를 들어 2015년도 들어와 갖고 3월달 쯤 해 가지고 8월달이나 가을에 해 보자 이런 게 잘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업 예산 배분이 제가 적정한지 안 한지 그런 부분들이 좀 그렇고, 라디엔티어링, 창원 한마음 체육대회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그렇고, 그 다음에 367페이지에 창원시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하고 생활체육회 운영비 하고는 자료를 따로 회의 시작하기 전에 계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368페이지에 맨 하단부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순천시하고 교류가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창원·····.

김헌일 위원 창원하고 순천시하고 인연을 가지는데 지금 우리 순천시하고 창원시가 자매결연 같은 그런 게 시 간의 인연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현재 저희들이 순천하고는 자매결연이 아니고 목포시하고·····.

김헌일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순천시하고 영호남간 교류전 같은 이런 의미입니까, 이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영호남 우리 서로 교류전을 통해서 영호남 지역이 모여서 하고 서로 친선게임을 하는 그런, 매년 오고 가고 합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왕 할 것 같으면 자매도시하고 하는 그런 게 더 좋지 않았나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자매도시하고도 하는 게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그 위에 한일 청소년 배구 교류전 해서 창원시 안에 배구를 교기로 하거나 특기로 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몇군데 있습니다.

중학교 몇군데 있는 걸로·····.

김헌일 위원 대회도 출전하고·····.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김헌일 위원 이렇게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월포 초등학교와 전안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여기에 청소년 배구 교류전인데 이게 주로 초등학생을·····.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초등학생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상대로 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369페이지에 맨 하단부에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에서 지원내역을 전년도하고 2014년도하고 2개년도 정도만 지원내역이라든지 저희들이 봐서 참고가 될 수 있을 만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70페이지 윗부분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하는데 이 부분도 몇 개 직장을 갖다가 지원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저희들이 9개부 10개 팀.

김헌일 위원 10개 팀 이것을 직장하고 종목하고 안에 지원내역을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내셔널리그 개막 행사가 있는데 이게 우리시가 꼭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저희들이 내셔널 할 적에 평일이나 주말을 이용해서 14개의 경기 정도가 저희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지원을 돌아가면서 하는·····.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 NC개막전이라든지 이런 데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그것은 NC한테는 지원을 안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축구단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 시청 축구를 운영하기 때문에 합니다·····.

김헌일 위원 근데 NC다이노스도 창원을 연고로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에 상응하는 지원을 해달라든지 한다면 거절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시청 팀입니다.

김헌일 위원 아·····. 내가 이해를 좀 못한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자질구레한 이야기들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1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상단부에 도체 종합상황실 운영인데 좀 민망한 이야기입니다만 복사기 임차가 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시의 여러 가지 기관에서, 부서에서 복사기 임차비보다 높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다른 부분들까지도 다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가지고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적정하게 예산을 지원을 해 주시도록·····.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오면 행사운영비에서 상황실 단복구입이 있습니다.

대충 제가 상황실 단복구입이라니까 상황실에 근무하는 분들이 통일된 유니폼을 입겠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나쁘다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제가 생각할 때는 색상이라든지 아니면 옷을 정장을 하자든지 어떻게 하자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통일만 된다면 굳이 단복을 입고 근무를 안 하더라도 가능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사실상 낭비되는 부분이 있다든지 판단이 된다면 고려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고·····.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밑에 내려오면 도민체전 개폐회식 경비가 5억 5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이렇게 5억 5천만원어치가 들어갑니까, 이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저희들이 도민체전은 개회식과 폐회식이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때 가장 도민들에게 내용을 알려주고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 개 행사에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근거는 작년에 김해에서 53회 도민체전이 끝나서 저희들이 그 결산서를 참고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조금 내려오면 개폐회식 기수단, 피켓걸 단복구입인데 우리가 지금 경상남도가 18개 시군이죠?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김헌일 위원 참가팀도 18개 팀이 참가를 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게 어디더라, 20개 팀으로 계산을 해 놓은 데가 있던데 그런 부분들은 산출근거에서·····. 지금 내가 어디인지 빨리 찾지 못하겠는데 어디에 보면 20개 팀으로 계산을 해 놓은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조심을 해 주시고.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김헌일 위원 여기에 기수단·피켓걸이 한 팀당 보통 몇 명을 대상으로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한 팀당 한 120·····.

김헌일 위원 아니요.

기수단이나 피켓걸 단복구입을 한다 안 그랬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김헌일 위원 이게 선수단이 다 입는 게 아니고 앞에 기수들하고 피켓걸이 들고 이러는데 그걸 몇 명으로 계산한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종목이 27개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정식종목이 25개 종목이고·····.

김헌일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지금 개회식, 폐회식 할 때 예를 들어서 창원시 입장하고 밀양시 입장하고 할 때 그걸 들고 들어오는 피켓걸이 서고 기수단이 설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김헌일 위원 그때 단복을 구입을 해서 입는 사람이 한 팀당 몇 명으로 계산을 한 거냐 이말입니다. 한 시군당.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저희들이 전체 숫자를 110명을 잡았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110명의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왔느냐 이 말이죠.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기수단하고 피켓걸하고 팀이 25개팀이거든요.

이 종목이·····.

김헌일 위원 계산이 과장님 말씀대로 해도 안 맞는 게 그러면 한 팀당 피켓걸 한 사람 쓰고 종목별로 한 명씩 하면 26명이 이 단복을 입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내가 산출근거가 대충 평균적으로 계산하면 한 시군당 6명 정도 돼요.

6명 정도 되는데 그게 어떤 판단에서 6명이냐·····.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거기 보면·····.

○위원장 정쌍학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께서 문제 제기 하는 부분은 산출근거를 따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별도 제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예.

○위원장 정쌍학 이해가 되신다면 잠시 쉬시고 아직 많이 남았죠?

김헌일 위원 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아까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 이제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 요청 시작할 때 사무국 운영관리 인건비하고 사무국 운영비도 여기 보면 2억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운영비 내역들도 다시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운영비 내역은 안 왔거든요. 김헌일 위원님도 아까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빨리 주시고요.

인건비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체육회 사무국 인건비가 5억8천5백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내역은 받았는데 전년도 인건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페이지가 몇 페이지 되겠습니까?

김석규 위원 367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현재 저희들이 전년도는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인건비가 4억 4,900만원 쯤 됩니다.

그런데 올해 1억 1,000만원 정도가 늘었어요.

늘은 이유가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저희들이 인원이 조금 늘었습니다.

3명 증원 되었습니다.

김석규 위원 3명 증원된 이유는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거기에 현재 체육 운영을 하다보니까 지원부가 한 개 늘고, 당초에는 총무부, 운영부, 훈련부만 있었습니다만 지원부가 추가되고 그 밑에 직원이 두 사람 들어 왔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늘이는 것은 어디에서 결정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그건 체육회 이사회에서 결정합니다.

김석규 위원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우리는 무조건 해 줘야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체육회 이사회의 의결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의결사항으로 인원을 늘리면 더 늘릴 수도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정원이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12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늘이면 총 전체 몇 명입니까? 10명이죠?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10명이 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2명 또 늘릴 수도 있네요?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현재까지 늘릴 수 있는데 정원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

12명까지 늘릴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사회가 결정하면 무조건 따라야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현재 이사회의 결정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석규 위원 체육회 회장은 누구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시장이 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시장의 의중도 반영되었다고 봐야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시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은 아니고 이사회의 위원들이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결정해서 필요하다 결정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김석규 위원 그것은 법령에 의해서 체육회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이사회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사회 규칙은, 아니 그러니까 체육회라는 게 전체적으로 설립되어 있는 근거가 어디 어디 법령에 의해서 근거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그것은 국민진흥법에 되어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리고 우리시에는 따로 조례로 정하는 건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리고 그 조례에 의해서 이사회가 구성이 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맞습니다.

김석규 위원 인원을 늘리고 하는 부분들이 예산수반사항이 굉장히 큰데 자체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원을 늘린다든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이사회에서 체육회 회장이 계시고, 체육회 회장하고 회원들이 이사회 의결이 결정이 되어 갖고·····.

김석규 위원 이사회 회장은 창원시장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맞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창원시장님의 의중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네요?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의중이 100% 반영 안 됐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분들의 인건비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정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저희들이 직책이 현재 사무처장이 3급 상당입니다.

그리고 부장이 5급 상당이고·····.

김석규 위원 3급, 5급 하는 것은 지방공무원·····.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계약법에 근거를 두고 상당 이래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것도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우리가 규칙에 체육회운영규정이라든지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 관계는.

김석규 위원 이걸 그러면 삭감이라든가 손을 댈 수 있는 근거는 안 됩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정원이 늘 경우에 이것은 당연히 경상적인, 흔히 공무원 증원에서 공무원 정원이 늘어났다고 해서 의회에서 삭감할 수 없는 것 아니예요?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김석규 위원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이 예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수정할 수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이것은 수정은 곤란합니다.

김석규 위원 법적으로 안 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해서 내려옵니다.

그 관계를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급수를 해 놓고, 수당도 거기에 맞게 했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김석규 위원 일단 인원 정원 3명을 늘였기 때문에 예산이 1억 천만원이 더 늘었다, 이렇게 되는 거다, 그죠?

맞죠?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김석규 위원 손댈 수 없는 예산이다?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369페이지에 하단부에 보면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에 축구부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축구부 전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전체 축구부 예산이 23억 몇천 됐습니다.

여기에서,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금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보상금 속에는 인건비 되어 있는데 국민연금하고 수당하고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11억으로 되어 있죠.

전년도보다는 상당히 금액이 많이·····. 전년도 예산액이 정확하게 표시가 다 안 되어 있는데·····.

김석규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제가 찾아보니까 21억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21억요?

김석규 위원 예.

10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저희들이 올해 축구부는 상당히 자구책으로서 직장운동부를 줄여보자 하는 방침 하에서 선수들이 축구 쪽에도 저희들이 강도 높게 직장운동부를 자구책을 강구하다 보니까 축구에 대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50%를 줄여버렸는데 운영이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저희들 지금 현재 축구부라든지 축구부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자구책을 가지고 축구협회에서 자구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거기 해 갖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축구협회에서도 자기들이 일부 선수들이 비용에 대해서 보전을 하겠다, 이렇게 자구책이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 축구부는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이래서 그 부분에서 강도 높게 또 성적이 당초에 별시리 또 안 좋았고 이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창원시청 축구부가 성적이 안 좋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현재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올해 6위로 끝났습니다. 10개 중에서.

김석규 위원 그러면 실적이 나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실적하고 그런 것도 저희들이 감안을 합니다.

체육 운동이라는 게 엘리트체육이 전국체전이나 도체에 나가서 성적을 내는 것이 엘리트체육의 자기들이 목표하는 지향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

김석규 위원 예를 들면 성적도 올라가고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 되면 이것을 추경이나 이런 데서 증액시켜 줄 계획도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저희들은 현재는 그런 계획을 안 갖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없애겠다, 향후. 창원시청 축구부를 없애겠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자구책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김석규 위원 예산도 깎고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김석규 위원 그러면 잘하고 하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이 고려되어야 하는 거지, 항상 없애는 것보다는 적은 예산으로라도 운영을 하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머리 숙이고 하는 거 아니냐는 의혹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50%나 삭감해 버리면 실질적 운영이 잘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자기들이 받는 여러 가지 수당이나 이런 부분을 거의 50% 삭감했다, 이래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무리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장애인체육대회나 장애인 관련한 부분들은 여기 말고 사회복지부서에 예산이 편성됩니까? 체육대회 관련한 것도.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저희들은 장애인법에 근거해서 장애인체육건강증진법이 내려오면 거기에 하고 장애인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럼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장애인체육동아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행사 지원을 하고 있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385페이지에 보시면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전체 예산이 대략적으로 장애인체육대회와 관련한 장애인체육인에 관련한 예산이 얼마 정도 지원된다고 보면 됩니까, 우리시에서?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지원하는 게. 대략.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저희들이 본예산에 우리 과에서 지원하는 게 7,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체육지원활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도비하고 시비를 보태서 7,300만원입니다.

384페이지보시면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그 밑에 장애인 탁구대회하고 농아인 체육대회, 타지역 대회, 장애인체육대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규모는 그렇게 높지 않고 도비도 함께 지원되는 것도 있고 한데요.

전체 여러 가지 한 개의 체육회협회 하나 정도 운영하는 이 정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해서 장애인 체육대회란 게 별도로 비장애인 일반체육대회와는 다르지만 같이 대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김석규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나 소외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후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이후에 조금 더 확대한다든가 그런 의견을 들을 의향은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저희들이 현재 장애인 체육동아리 지원하고 장애인 체육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김헌일 위원님이 수시 발생되는 행사지원비를 편성한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이런 분들이 찾아와서 행사를 하고 싶다했을 때 지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김석규 위원 예, 그 다음에 간단하게 하나 물어봅시다.

아까 시민건강 마라톤 대회인데, 창원 통일마라톤대회죠, 그죠?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김석규 위원 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300만원 정도가, 정말 미미한 금액인데 삭감이 편성이 되었어요.

그에 비해서 다른 야철마라톤은 그대로 가고 있어요.

300만원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걸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저희들이 딱히 이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약 5% 정도 해 갖고 하는 그런 방침을 보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전체 예산의 맥락에서 300만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다른 마라톤 대회는 유지하고 여기만 이렇게 줄이는 이유가·····.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3.15마라톤 대회도 250만원이 줄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요.

야철마라톤은요?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야철마라톤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줄일 수 있는 부분은 다 줄여가면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김석규 위원 제가 보니까요, 전년도 하고 앞에 연도하고 비슷하게 보니까 이걸 계속 줄여 나가는 게 능사냐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이게 뭐냐면 같은 마라톤 대회인데 어디는 전년도하고 같이 주고 어디는 조금이라도 손을 보고 이런 게 사실은 금액이 크지 않다하더라도 사실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김석규 위원 지금 시민건강 마라톤 대회라고 되어 있는데 창원 통일마라톤대회가 시민건강 마라톤 대회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날 갔었어요.

마라톤 하는 날 제가 갔는데 멀리서 보니까 시장님 축사하시더라고요.

시장님 축사 내용이 창원에서 유일하게 풀코스대회로서 명예가 높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던데 전국 확인해 보니까 500여개 풀코스 마라톤 대회 중에서 15위 정도로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왜 시민건강 마라톤 대회가 됐는지도 잘 모르겠고, 두 번째 여기에 대해서 풀코스하고 하프하고 차이가 분명히 운영하는 데서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왜 계속 유지는 못시킬망정 줄여 나가는지 그러면 마라톤 대회를 해 보면 참가자를 보는 거잖아요.

물론 창원시민 외 타지역에서도 많이 마라톤 대회를 참가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얼마 정도의 사람들이 참가해서 이 대회의 규모를 가져가는가도 보고 비교하고 거기에 대해서 형식적이거나 하면 예산을 삭감하고 실적이 있다면 유지 내지는 증액시켜 주는 것이 지역의 그것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전국 15위 안에 드는 마라톤 대회라고 한다면 서브 확보율은 2위라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시의 브랜드를 높이는 데서도 상당히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는 건데, 풀코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들도 한번 관심 갖고 각 대회를 민간이전해서 예산만 배분할 게 아니라 전체 물론 청산을 하고 평가를 하겠지만 면밀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사무국 운영 관련한 것, 그 다음에 인건비는 손댈 수 없다 했는데 법령에 의해서 그렇다고 했는데 그 법령을 찾아서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김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시겠습니까?

김헌일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질의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372페이지 도민체육대회를 홍보하기 위해서 리플릿을 만드는데 페이지라든지 크기가 어느 정도 쯤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전체 행사 내용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여튼 예산서 정도 규격이 됩니다.

한 500페이지 넘게 됩니다. 큽니다. 그게 전체 책자를 사무실 안 가져 왔는데 하여튼·····.

김헌일 위원 홍보 리플릿인데 그렇게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아, 홍보 리플릿이요.

몇 페이지·····.

김헌일 위원 372페이지.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홍보 리플릿 제작하는 거 3,000원짜리 말입니까?

김헌일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그것은 크게·····. 조그만한 내나 홍보용이기 때문에 접어갖고 하는·····.

김헌일 위원 6면 정도로 해서 접는 그 정도 할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그겁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옆 자리로 그대로 옮겨가서 373페이지 옆으로 가면 문화예술행사안내 팸플릿 제작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어떻게 제작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도 얼추 비슷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그것은 한 장짜리 조그만거 접는 것 안 있습니까. 그것은·····.

김헌일 위원 근데 이때, 문화예술행사를 내가 아직 만들어진 것도 없으니까 한 장이 될는지 두 장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리플릿도 분량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이게 크지는 않을 것 같고, 문화에술행사 안내 팻플릿도 팻플릿이기 때문에 이게 한 장짜리 전단지 광고하듯이 한 장짜리로 이렇게 만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그렇죠.

김헌일 위원 그러면 적어도 이게 접은 상태로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이 제작비가 왜 이렇게 3배 차이가 나느냐, 이게 제가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가 이 내용 자체의 검증이 부실하지 않았냐 하는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충 어디에 소요되는 예산이 대충 어떻게 될 것이다라서 산출근거를 대충 만든 것이 아니냐는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뒤에 쭉 내려오면 도민체육대회 현수막 제작(선수단 환영, 운동장) 이래 갖고 20개 시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 분명히 18개 시군이잖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또 도민체육대회 현수막 제작(선수단 환영, 숙소)해 갖고 이것은 또 20매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것도 20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내가 봤을 때는 좀 부실하게 예산을 책정한 부분들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들이 많다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고 금액이 큰 차이는 아니지만 운용을 하실 때는 잘 하시고 나중에 결산을 하고 했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 따로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도민체전을 하고 난 뒤에 이러 이렇게 원 예산서하고 실제 결산은 이렇게 됐다고 따로 보고를 해 주시면·····.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비슷한 맥락입니다.

373페이지 가면, 자꾸 지적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도민체육대회 경기운영에서 거기에 보면 경기용품 구입 및 임차가 25개 종목인데 그 밑에 보면 시상대 제작은 30조로 해 놨단 말입니다.

30조 그러면 축구 같은 것은 사람을 못 세워서 많이 한다는 그런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말씀이 안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종합안내 책자가 2만원이고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보면 위에 상단부에 도민체육대회 백서 제작이 5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책을 안 보고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말씀드리기가 일률적으로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우리시가 체육진흥과 뿐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인쇄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인쇄비의 예산책정이 항상 저는 많다는 느낌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 부당 5만원이고 이쪽은 한 부당 2만원인데 산출근거를 뒤에 자료로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미안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53회 도민체전결산서를 하다보니까·····.

김헌일 위원 결산서를 보고·····.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그걸 근거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최근에 했기 때문에. 작년에 한 것.

그래서 2011년도에 한 것을 참고로 할 수는 없고 작년 김해도체를 참고하다보니까 이런·····.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꾸 제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성화관계입니다.

몇 일간 불을 켭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9일 동안 저희들이·····.

김헌일 위원 9일 동안 켜고.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김헌일 위원 거기에 성화연료는 뭐를 씁니까?

기름 아닙니까?

등유나 이런 거 안 그러면 특수한 기름을 씁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가스입니다. 가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는 건 가스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하루에 한 100만원씩 들어가겠습니까? 연료비가.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계속 24시간 계속 하면 그 정도 성과연료가 안 타겠습니까.

가스가 계속 나오고·····.

김헌일 위원 아무리 그래도 좀 아닐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이것도 저희들이 나중에 결산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중요한 부분만 대충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헌일 위원 아니,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산출근거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정쌍학 예, 말씀은 맞는데 부탁드립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75페이지에 보면 도민체육대회 학교체육시설 개보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도민체육대회 경기장 개보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학교체육시설 개보수가 여기에 있는 도민체육대회 학교시설이니까 이 학교시설을 개보수해서 도민체육대회시설로 쓴다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 위에 있는 도민체육대회 경기장 개보수할 때 31억에 밑에 학교체육시설 개보수는 전혀 포함이 안 된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별개의 시설입니다.

학교는 10개교에 대해서·····.

김헌일 위원 하고 이것은 공식적인 경기장에만 들어가는·····.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야구장이라든지 테니스장이라든지 이래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예산 관계가 아니고 제가 늘 궁금하게 생각하는 감리비 비율 관계입니다.

376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동부지역 스포츠센터, 377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마산종합스포츠센터 총 건립비용하고 감리비 관계, 그 다음에 386페이지, 387페이지 상단부에 국제사격장 리빌딩 공사비하고 감리비하고 이게 제가 비율은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마 분명히 다를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비율이 다르면 다른 이유를 갖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각각 비율이 다르게 산정이 됐다는 것을 저희 위원들이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제시를 해 주시면·····.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걷기대회와 달리기·····. 건강걷기대회하고 달리기대회하고는 차이가 나는데 달리기대회하고 마라톤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달리기 대회라 하면 5km, 10km 일반인들이 달릴 수 있는 그걸 통상 5~10km 하는 거고, 마라톤이라 하면 하프이상, 이 정도 마라톤 하고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생활체육에 보면 시장배, 회장배, 경남연합회장배 이렇게 아마 공식적으로 딱 세 개의 시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급 차원에서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보급 차원에서는 그런 대회를 자꾸 함으로써 보급이 되는데 지금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미 자기의 건강을 지키는 이런 체육활동이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3개 대회를 딱딱 개최를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씩 제가 궁금한 점이 있고 그 다음에 381페이지 보면 생활체육 관계에서 생활체육 대축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체육 관계의 예산이 전부다 20%씩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 특별한 증액 사유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저희들은 이번 차에 엘리트체육은 좀 줄이면서 생활체육을 활성화시켜갖고 시민이 건강하게 생활하는 데 목적을 뒀습니다.

체육의 방침을 그렇게 정하다보니까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84페이지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 이 자료를 내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386페이지에 세계사격선수권대회가 2018년도 개최되죠?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2018년 9월 중에·····.

김헌일 위원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준비를 사전에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상징물 제작, 홍보동영상, 홍보물 제작하는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부터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조금 너무 빠르게 준비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도 들고 그렇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지금 늦습니다.

김헌일 위원 늦어요?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대강 4년마다 국제대회를 하는데 이 대회가 끝나고 나면 바로 준비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세계적으로 알리고 홍보하고 그 사람들 일정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 부분들을 제가 잘 모르니까·····. 잘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새야구장건립사업단 소관 388페이지부터 391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헌일 위원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89페이지 여좌지구 도시개발 사업 이게 2억이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이 된 내용이 어떤 겁니까?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입니다.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좌지구 도시개발 사업계획입니까?

김헌일 위원 예.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여좌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전년도보다 줄었다는 이 얘기입니까?

김헌일 위원 예.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이것은 여좌지구에 민간토지다, 그쪽에 2만 9,779㎡가 있는데 여기서 일부를, 긴급하게 사용해야 될 일부 구간에 대해서 우선 매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인터체인지를 통해서 도로부분이 우선 급하니까 거기에 매입하기 위한 보상금이 약 5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확보 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새야구장건립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안전행정국에 대한 모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창구 등 5개 구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다루겠습니다.

구청에 대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 행정과, 민원지적과 소관 내용에 대해 직제순으로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구청 행정과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소관도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아마 다른 구청도 거의 대동소이하지 싶습니다.

의창구 457페이지에 보면 구정목표 구현 거의 전액 감액됐다시피 되어 있죠.

그 다음에 460페이지 청사관리 보겠습니다.

청사관리는 아마 팔용동 이것 때문에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 463페이지, 460페이지는 아닙니다.

463페이지 보면 주민참여 활성화에서 거의 전액이 감액되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다른 구청도 대동소이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합포구도 그래 되어 있거든요. 합포구도 구정목표 구현이 거의 전년도 2억5천이 2,900만원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게 5개 구청이 동일할 겁니다, 내가 볼 때는.

특별히 그런 이유가 있는지 대표로 의창구청에서 행정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쌍학 의창구 행정과장님 답변을 자료 못 찾았으면 다른 과장님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공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김헌일 위원 의창구는 457페이지 구정목표 구현, 그 다음에 463페이지에 주민참여 활성화 이 두 개만 말씀해 주십시오.

○의창구청 행정과장 권경원 의창구청 행정과장 권경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정목표 구현에는 올해 예산이 감액 편성하는 관계로 일괄적인 포괄 사업비 성격의 금액이 감액된 겁니다.

김헌일 위원 이게 전에 한 구청당 2억씩 배정이 된 게 지금·····.

○의창구청장 이기태 내년에는 없어집니다.

김헌일 위원 없어졌다·····. 그거고 그 다음에 보면 주민참여 활성화 부분에 463페이지인가 합포구도 찾아보니까 주민참여 활성화 부분이 1억 이상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창구는 더 많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게 5개 구청이 공통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의창구청 행정과장 권경원 이 부분도 올해 예산이 5% 일괄적으로 감액 편성하는 관계로 모여져서 그렇게 된 겁니다. 한 부분이 깎이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 구정 활성화 이 부분에 여러 목에 합쳐져 가지고 까지다 보니까 그렇게 삭감이 된 그런·····.

김헌일 위원 주민참여 활성화 이게요?

○의창구청 행정과장 권경원 예.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CCTV가 올해까지는 구청에서 관리했는데 내년에는 센터로 이관이 됩니다.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공통적인 이유가 안 있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구청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지적과를 제가 쭉 보니까 대부분 국비지원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원액이나 지원 비율이 다 다르더라고요.

구청에서 답하기는 아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게 국비지원을 하는데 지원 비율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가 신청해서 하는 것 같지는 않고 국가사무를 위임받아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혹시 의창구청장님, 그렇게 돼서 우리가 받는 국비의 비율이 달라지는 게 특별한 원인들이 있겠습니까?

○의창구청 민원지적과장 이종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의창구 민원지적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5개 구청 아마 같이 말씀 들으면 되지 싶습니다.

○의창구청 민원지적과장 이종엽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이종엽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지원사업이 대부분이 현재 전액 국비로 하는 것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전액 국도비가지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관련해 가지고 업무는 국비 50%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게 지원액수가 물론·····. 됐습니다.

더 말씀 드리기가·····.

○의창구청 민원지적과장 이종엽 구청마다 차이나는 것은 필지수라든지 비율은 같고, 필지수라든지 지구수가 재조사사업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지구의 면적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지금 불부합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의창구청 민원지적과장 이종엽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불부합지에 대한 재조사 같은 그런 것은 지역마다 특성에 따라 달라집니까?

○의창구청 민원지적과장 이종엽 예, 지정을 미리 받습니다.

지정 신청을 받아가지고 필지수 규모에 따라서 지원액이·····.

김헌일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쭈어 보는 게 신청을 해서 받느냐 안 그러면 국가에서 사무위임을 하면서 바로 이렇게 그냥 배정을 해 주느냐 그런 걸 물었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5개 구청에 대한 모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을 안내해 드리고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4일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소방본부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 후 계수조정을 통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강장순강호상공창섭
김석규김성일김영미
김헌일노종래정쌍학
황일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이수
전문위원      조복현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
국 장 정철영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회 계 과 장 신기열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의창구청>
구 청 장 이기태
행 정 과 장 권경원
민원지적과장 이종엽


<성산구청>
구 청 장 최정경
행 정 과 장 박수익
민원지적과장 이상규


<마산합포구청>
구 청 장 정수훈
행 정 과 장 신용제
민원지적과장 유득종


<마산회원구청>
구 청 장 김흥수
행 정 과 장 채홍삼
민원지적과장 이만식


<진해구청>
구 청 장 박춘우
행 정 과 장 김경섭
민원지적과장 하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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