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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44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14.12.0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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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12월 2일(화)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가. 기획홍보실

2.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홍보실

나. 시설관리공단

다. 경륜공단

라. 감사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민 기획홍보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3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이수 전문위원 김이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20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이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가. 기획홍보실

2.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홍보실

나. 시설관리공단

다. 경륜공단

라. 감사관

(10시08분)

○위원장 정쌍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 소관의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종민 기획홍보실장님께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기획홍보실장 이종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쌍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홍보실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에는 없지만 일반회계 세입 총괄은 금년도 3,993억 2,724만 5천원 보다 165억 4,856만 7천원 증가한 4,158억 7,581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페이지 36페이지 금년도 1,296억 7,969만 7천원 보다 609억 7,289만 2천원이 감소한 687억 680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은 동일하게 금년도 1,140억 3,026만 9천원 보다 36억 4,082만원 감소한 1,176억 7,108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은 페이지152에서 168페이지 금년도 3,874억 4,215만 5천원 보다 264억 1,284만 5천원이 증가한 4,138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이자수입 1억 3천만원, 보통교부세 2,421억원, 재정보전금 1,716억 2,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페이지 241에서 251페이지까지 금년도 713억 4,348만 9천원 보다 408억 4,505만 7천원 감소한 304억 9,843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기획조정에 3억 9,817만원, 의회업무 지원에 1억 6,540만원, 정책개발에 13억 8,522만원, 예산운용에 11억 8,594만 3천원, 공기업관리에 63억 7,533만 2천원, 성과관리에 2억 5,405만원, 예비비에 203억 3,153만 3천원, 행정운영경비에 4억 27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252페이지에서 260페이지까지 금년도 51억 6,660만 5천원 보다 3억 530만 1천원을 증가한 54억 7,190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홍보기획에 34억 8,768만원, 공보관리에 3억 9,093만 4천원, 정책홍보에 5억 8,978만원, 온라인 홍보에 4억 4,564만 8천원, 행정운영경비에 5억 5,78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은 136 페이지부터서 168페이지까지 금년도 112억 4,850만원 보다 98억 5,450만원 감소한 13억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과학체험관 입장료 수입 3억원, 창원과학체험관 건립 원금 상환 국고 보조금 10억 9,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261페이지부터 275페이지까지 금년도 438억 2,066만 9천원 보다 203억 4,906만 9천원 감소한 234억 7,1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평생학습 지원에 18억 6,997만 6천원, 국제교육과학도시에 8억 8,144만 4천원, 교육지원에 161억 1,748만 8천원, 법무관리에 8억 9,871만원, 행정운영경비에 3억 2,992만 9천원, 보전지출에 33억 7,405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은 168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 금년도 6억 3,659만원 보다 977만 8천원 감소한 6억 2,68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시군구 공통기반 재해복구시스템 임차료 등 국고보조금 1,491만 2천원,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 지원 등 시・도비보조금 6억 1,19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276페이지부터 289페이지까지 금년도 93억 4,893만 4천원 보다 8,406만 7천원 감소한 92억 6,486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지역정보화 추진에 40억 442만 2천원, 행정정보화 추진에 4억 4,027만원, 시민중심 웹서비스 구현에 1억 584만원, 도시정보화 추진에 8억 36만 6천원, 정보통신 고도화에 5억 1,610만 6천원, 시민안전 기반구축에 25억 5,970만원, 정확한통계조사에 4억 8,070만 2천원, 정보화 교육지원에 4,182만원, 행정운영경비에 3억 1,564만 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5페이지부터 834페이지까지 경륜운영·기타경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륜운영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총괄은 금년도 829억 6,242만 4천원에서 64억 2,327만 7천원이 감소한 765억 3,914만 7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세입은 수득금 등 경상적세외수입 754억 2,218만 6천원, 순세계 잉여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1억 1,696만 1천원입니다.

세출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등 722억 5,720만 5천원, 기타경륜특별회계 전출금 42억 8,194만 2천원입니다.

기타경륜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총괄은 금년도 310억 6,784만 5천원에서 100억 6,409만 7천원이 증가한 411억 3,194만 2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세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8억 5천만원, 순세계잉여금 360억원, 경륜운영특별회계 전입금 42억 8,194만 2천원입니다.

세출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80억원, 예비비 326억 4,900만 2천원, 기타회계전출금 4억 8,294만원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총 기금운용 규모는 별책 5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1,230억 7,710만 4천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금년도 190억 4,340만 5천원 보다 67억 1,369만 1천원 증가한 257억 5,709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적립기금입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4,953만 2천원으로 연차별 지방채 상환재원 마련을 위한 기금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실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이종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이수 전문위원 김이수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획홍보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의거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 또는 공익을 위하여 운용하는 예산의 형태로 설치한 것으로서 창원시의 2015년도 기금운용규모는 1,141억 9천9백만원으로 수입은 388억 6천8백만원, 지출은 279억 3천4백만원입니다.

2014년보다 109억 3천4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기금으로는 각 기금의 여유자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입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지역개발사업, 지역주민 복지증진, 지방채 상환 등에 지원되는 통합관리기금과 각종 대형공공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적 상환자원을 마련한 지방채 상환 적립기금으로서 2014년도 말 조성된 통합기금은 108억 2천 7백만원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여성발전기금, 농업발전기금 등 6개 기금 예수금 수입과 예탁금 이자수입이 늘어 수입부분은 231억 6천만원이며, 예수금이자상환으로 2억 1천4백만원을 지출하여 2015년도 말 337억 7천3백만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14년도 말 조성된 지방채상환 적립기금은 4천8백만원으로 이자수입이 늘어 수입부분은 1백만원이고, 지출은 없으며 2015년도말까지 4천9백만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회 제출된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 승인의 건은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치목적과 지원대상, 지원 기준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특히 지방채상환 적립기금은 구 진해구청 정비의 원리금 상환이 종료됨에 따라 기금운용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6조와 제7조에 의거 예산편성과 관련 지난 10월 16일 시민공청회를 거쳐 적법하게 편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창원시 2015년도 전체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2조 4,097억 6,989만 9천원보다 3.48%인 839억 2,217만 2천원이 증액된 2조 4,936억 9,207만 1천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 예산안은 1조 8,936억 5,651만 9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4.66%인 843억 6,034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000억 3,555만 2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0.07%인 4억 3,817만 6천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 구성 비율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75.94%, 특별회계가 24.06%로 전년도와 유사한 비율로 편성 되었습니다.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의 대폭증액으로 자동차세, 지방소득세가 소폭 감소되었으나 전년도에 비해 2.24%인 150억 72만 1천원이 증액된 6,287억 2,472만 1천원으로 전체예산의 25.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외 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사업수입, 이자수입 등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전년도에 비해 3.99%인 200억 8,982만 4천원이 감액된 4,832억 1,135만 9천원으로 전체예산의 19.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우리시 전체 예산의 44.59%를 차지하는 1조 1,119억 3,608만원으로 의존수입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에 비해 2.72%인 66억 7,284만 5천원이 증액된 2,524억 3,2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0.12%입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도세징수액의 감소로 전년도에 비해 2.17%인 38억 500만원이 감액된 1,716억 2,5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6.88%입니다.

보조금은 6.21%인 381억 7,736만 9천원이 증액된 6,530억 5,556만 6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26.19%입니다.

지방채는 33.33%인 100억원이 증액된 40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6%,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도에 비해 16.75%인 379억 6,606만 1천원이 증액된 2,646억 4,342만 5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10.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부분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국내 경제 여건이 조금씩 회복되어 소득세, 종업원할 주민세는 다소 증가하고 지방교부세 등은 소폭 증가할 것이라 전망되나, 보편적 복지사업의 확대로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수입의 추가확보, 지방세 등 자주재원의 증액을 위한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대비 0.23%인 16억 3,344만원이 증액된 7,107억 67만 7천원으로 창원시 예산총액의 28.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 대비 2.30%인 127억 39만 9천원이 감액된 5,386억 8,671만 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대비 9.9%인 143억 3,383만 9천원이 증액된 1,720억 1,396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감사관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먼저 감사관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6.14%인 2억 5,618만 2천원이 감액된 3억 8,524만 8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편성을 보면 부서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16.12%인 461억 3,207만 2천원이 감액된 2,400억 2,789만 4천원이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47.02%인 609억 7,289만 2천원이 감액된 687억 680만 5천원, 특별회계는 9.48%인 148억 4,082만원이 증액된 1,732억 2,108만 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시정연구원 설립 출연금과 리모델링, 조직 개편 신설부서 사무관리비 및 현안업무 추진행사운영비, 업무능력 향상 해외시찰, 시설관리공단의 대행사업비, 창원시보, 각종 공고·게시·안내문 게재 광고료, 방송실HD 시스템 구축, 창원아카데미와 평생교육원 운영, 영어교육지원 사업, 초중고 교육여건 지원사업, 학교우수식품비 지원, 창원과학체험관 건립 원금 상환, 행정전산장비 구입비, 행정정보 통신정보 도시정보 시스템 유지관리비, 지하시설물 DB 정확도 개선사업 CCTV 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비와 인건비 등의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00만이상 대도시에서 발행할 수 있는 채권인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가 전년도에 비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을 참여하여 토론회, 시민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들어 편성되었다고 하나 경기회복둔화에 따른 세입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편성하여야 함에도 부서별 일률적인 잣대로 예산을 계상하여 효율성과 타당성 부분의 배려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은 우리시 전체 예산의 28.45%를 차지하며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교육지원예산, 행정전산 유지관리비, 도시정보화 추진과 청사유지와 건립 체육진흥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이 직원 인건비 예산입니다.

전반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체육시설물, 평생학습센터, 작은 도서관 등의 관리비용, 맞춤식 학교지원사업, 글로벌 인재양성과 생활체육 육성 등 미래 지향적이고 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계획성이 있는 예산 편성이라 판단되나, 복지수요의 증대로 복지예산이 증가됨에 따라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모든 사업의 경중과 용도, 재정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이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별책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별책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뜻을 알고 싶어서 그냥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탁금, 예치금, 예수금의 내용과 그 다음에 특별한 차이가 있다면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회계나 그런 쪽은 전에 경남은행에다가 금고로 정하고 기금관리는 농협으로 금고를 정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경남은행에 기금이 예치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전에 경남은행이 부산은행인가 어디에 다른 데로 매각이 될 때 홍준표 지사가 경남은행을 금고로 지정을 안 하고 다른 데로 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 창원시도 금고 지정을 그때 바꾸겠다, 또는 검토를 하겠다, 그런 식의 발표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입니다.

김헌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관리운용계획에 보시면 과목에 16페이지에 보시면 예탁금과 예수금 항목이 나옵니다.

항목이 나오는데 예탁금은 기금에서, 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을 예로 든다면 예탁금은 다른 기금 회계에 우리가 주는 돈, 통합관리기금 회계로 보시면 통합관리기금에서 다른 회계로 줄 때의 예산편성은 예탁금이고, 다른 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들어오는 돈은 예수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에·····.

김헌일 위원 예수금을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수금은 통합관리기금에서 볼 때 다른 기금에서 여유재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보내줄 때 통합관리기금 입장에서 볼 때는 받는 돈, 받는 돈을 예수금이라고 합니다.

또 통합관리기금에서 줄 때는 예탁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탁금과 예수금은 거의 상반된 의미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금고 운영에 대해서는·····.

김헌일 위원 그러면 예치금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치금은 지정계좌에 보통예금이나 정기예금에 돈을 맡겨놓았을 때 거기에 발생되는 이자수익을 예치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금과 원금을 도로 해약할 때 가져오는 것을 예치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금고운영과 관련해서는 세정과에서 금고를 지정해서 운영을 합니다.

하는데 기금의 일부 성격 중에서 경남은행에 예치하는 기금도 있고 농협에 예치하는 기금도 있습니다.

은행별 구체적인 예탁내역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근데 그게 우리가 전에 기본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금은 제2금고에다가 예탁하는 걸로 하고 그냥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쪽은 제1금고에다가 그러니까 경남은행에다가 금고지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경남은행하고 농협하고 같이 예치가 되어 있거나 예탁이 되어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그러니까 정리가 되어가는 과정인지 아니면 기금 중에서도 경남은행에다가 예탁을 하게끔 거기에다가 돈을 맡겨야 되게끔 되어 있는 게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제가 정리가 안 되서 알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그 우리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경남은행과 농협에 금고대행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경남은행에 대행금고로 되어 있고·····.

김헌일 위원 그 부분이 명확하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전체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부분은 세정과에 관련 자료, 기금도 각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별도로·····.

김헌일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금고 해지 문제 안 있습니까?

내가 보니까 특별한 어떤 의지가 있었던 것 같아 보이지는 않던데 그 뒤에 별 다른 언급도 없고 이래서 그 부분이 그때 한번 이야기를 거론을 하고 이야기 한번 끄집어냈지만 그 뒤에 그렇게 갈 의향은 없다든지, 아니면 지금도 내부적으로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금고지정과 관련한 사무는 세정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부서의 판단은 전적으로 세정부서의 판단을 존중해서·····.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하여 페이지 129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내가 못들어서·····.

○위원장 정쌍학 예, 세입에 대하여·····.

김헌일 위원 아 세입 부분만·····.

○위원장 정쌍학 세입 부분 129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예, 강장순 위원님!

강장순 위원 129페이지 전 페이지도 상관없죠?

○위원장 정쌍학 예.

강장순 위원 일부 회계별 예산규모에서 과장님, 11페이지 보시면·····. 11페이지 찾으셨습니까?

거기 보면 기타특별회계에 낙동강살리기골재사업수익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한 이게 얼마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9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강장순 위원 100억 정도 증가했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강장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살리기사업골재수익금관리특별회계는 의창구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4대강 정비사업을 하면서 낙동강에서 나온 모래, 모래를 매각을 해서 매각대금을 올해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매각대금을 모아놨다가 2015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게 돼서 이만큼·····.

강장순 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낙동강 모래에서 나온 수익들이 매년 수익이 발생하면 그 익년도나 당해연도에 계상을 안 하고 모아놨다가 계상이 됐다는 얘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낙동강 골재는 한번 낙동강에서 나와 있던 야적해 놓은 골재가 되겠습니다.

매년 그 골재 채취를 하지 않고 예전에 낙동강 정비를 하면서 나온 골재를 모아놨다가 지난해 팔아가지고,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강장순 위원 그러니까 낙동강하면서 밑에 하상에 있는 모래를 긁어모아서 한 걸 전부 모아놨다가 판매를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판매금액들이 지난해도 금액이 들어 있거든요, 사실은.

이것은 그것과는 다른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지난해는 10억인데요.

10억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4대강 친수공간에 수목이라든지 잡초 이런 시설들 관리하는 예산이 매년 국가로부터 조금씩 돈이 내려옵니다.

그 예산이고 내년도에 103억이 늘어난 부분은 순수한 모래, 모래 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러면 그 모래매각대금이 올해 판 게 103억입니까?

아니면 여지까지 쭉 팔은 게 103억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여태까지 총 팔아가지고 계약금 들어오고 중도금 들어오고 잔금이 시기별로 나누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잔금이 다 들어온 시기 올해까지 잔금을 받아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게 103억 정도·····.

강장순 위원 그러면 낙동강에서 골재 채취한 게 103억 외에는 매년 사업을 할 때 끌어나는 것 말고는 그때 당시 사업할 때 퍼놨던 모래는 다 팔고 이 금액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그렇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러면 낙동강 사업하면서 그때 우리가 선투자한 부분도 있습니까? 모래를 받아올 걸 예상해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그것은 전부 국가 재정으로 투입을 했기 때문에 우리시비가 자체적으로 들어간 돈은 없는데 골재수익금은 국가의 지침에 따라가지고 우리시에 전액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배분구조가 국가와 지자체 배분 비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장순 위원 복잡한 것 같으니까 나중에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그래 하겠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 밑에 보면 기타경륜특별회계에도 보면 100억 정도 증가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경륜특별회계도 보면 한 100억 정도 증가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특별회계거 이렇게 100억 정도씩이나 증가될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밑에·····.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증가되는 원인은 순세계잉여금 그러니까 기타경륜특별회계에 전년도 결산을 해 보니까 남는 돈이 100억 정도 쓰지 못하고 내년으로 이월되는 돈이 100억 정도 발생을 해서 그 원인으로 100억 정도 늘어난 돈이 되겠습니다.

기타경륜은 쓸 수 있는 게 딱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륜장에서 장외매장을 만든다든지 경륜장 시설환경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용도에 쓰이기 때문에 지난해 같은 경우는 경륜장 장외매장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은 편성해 놓고 세입은 잡아놨는데 예산편성을 못해서 다음 년도로 이월되면서 세입이 늘어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강장순 위원 100억씩이나 계상을 하고 못썼다, 문제가 있다, 그죠?

일단 그래만 알고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 해양신도시특별회계 보면 여기에도 200억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특별회계기금이 원래 어디서 조성이 된 금액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0억이 늘어난 것은 지난해 가포 배후부지 산업용지하고 매각대금이 여유가 생겨가지고 일반회계로 200억을 전입을 받았습니다.

전입을 받아가지고 우선 시급한 사업, 지역주민과 관련된 사업 해결한다고 200억을 해양신도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받아와가지고 사업을 해결해 주고 내년도에 다시 해양신도시특별회계로 200억을 돌려주면서 세입이 늘어난 겁니다.

강장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3페이지 보면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이 좀 있었는데 지방소득세가 아니고 주민세, 주민세가 지금 290억 증가 됐는데 이 법적사유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세가 어떻게 해서 이게 이렇게 증가가 되는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가 291억 늘어난 것은 종전에 종업원분소득세가 지방소득세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방세법이 변경되면서 종업원분은 주민세로 과목이 변경되면서·····.

강장순 위원 세법 바뀌면서 이렇게 늘어났다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291억이 늘어났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런데 그 위에 다른 세금들은 경기에 연동해서 세입부분이 변동이 있을 수는 있다고 보는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한 250억 정도 감액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다른 위원님들이 다른 질의를 해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서면으로 자료 좀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와 세입총괄표 14페이지 보면 214-02 주차장요금수입이 이게 지금 목마다 틀린 건지 아니면 14페이지 보면 주차요금수입이 2억 3천여만원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18페이지 보면 2억 9천여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어디 다른 목하고 분리가 된 건지 어떻게 됐는지 이것 한번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세입총괄표 보시면 주차요금수입이 2억3천여만원이고, 줄은 부분이. 18페이지 보면 똑같은 부분이데 2억9천여만원 되어 있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이게 앞에 14페이지는 보면 일반회계하고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전체 회계에 주차요금수입이 되겠고요.

주차장도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구분해서 운영합니다.

강장순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그 다음에 18페이지는 일반회계, 일반회계의 주차요금수입분만 계상을 해서 6억 9천·····.

강장순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자세히 보면 18페이지 위에 상단에 보시면 주차요금수입이 2억 9천여만원 감액이 되죠? 전년도 대비해서 예상수입이.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강장순 위원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14페이지도 같은 목에 주차요금수입이 2억 3천여만원 감액인데 이게 다른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에서 또 감액부분이 따로 되어 가지고 있는 건지 내가 그게 궁금하다는 얘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뒤에 특별회계 부분에 보시면 기타특별·····.

강장순 위원 과장님 지금 안 그러시면 서면으로 그 자료를 주시고, 위원장님,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위원장 정쌍학 강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방금 우리 강장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주민세 부분 안 있습니까?

주민세 부분이 지금 291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방금 우리 담당관께서 이야기할 때는 지방소득세 부분에서 주민세로 전환된 부분들이 있다 이랬는데 산술적으로 본다면 지방소득세에서 감액된 부분이 107억입니다. 107억.

그런데 주민세 부분에서 순증된 부분이 291억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치상으로 지방소득세에서 감액된 부분을 빼주더라도 한 180억 정도의 순증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17페이지 보시면 지방소득세, 소득세가 107억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주민세가 291억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이게 종업원분 소득세 종원원분 소득세는 종업원이 직장에 다니면서 매달 받는 소득세의 10%를 지방세로 내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부분은 과목이 바뀌면서 전체 종업원 숫자 정확한 추계를 하면서 이 세부내역은 증감세부내역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자세하게 밝혀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세입 부분의 금액보다는 상수도사용료하고 쓰레기처리봉투판매 수입 부분은 물론 아마 소관 업무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부서장으로서 현실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에 대한 마찰은 있다 하더라도 생산원가라든지 이런 것이 올라감에 따라서 이걸 현실화해서 사용자 부담을 늘린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래 가야 되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너무나 많은 금액이 인상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찰이 심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획홍보실장님께서 이것은 간부회의나 이런 데서 거론이 되죠?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예, 뭐·····.

김헌일 위원 이런 부분들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0년씩 20년씩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인상을 하지 마시고 대충 5년, 3년 이런 주기로 주민들이 미미하게 피부에 느끼기가 힘들 정도로 5%씩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인상을 시켜주는 방법이 옳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한꺼번에 인상이 많이 되니까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반감도 많이 사고 또 이게 이 앞에 쓰레기봉투값이 인상이 된다고 할 때 그게 주민자치위원회나 통·반장회의를 통해서 알려지니까 이걸 대량구매를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정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호상 위원님!

강호상 위원 연일 고생 많습니다.

강호상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18페이지 공유재산매수입금현황을 제가 서면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200억.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18페이지에 공유재산매각수입금 늘어나는 게 20억이 되겠습니다.

강호상 위원 20억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160억, 그 다음에 전년도 예산이 140억이기 때문에 20억이 되겠습니다.

강호상 위원 20억입니까,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이것은 대부분 짜투리 시유재산 중에서 잡종재산으로 분류되어 있는 수시로 매각사유가 발생할 때·····.

강호상 위원 적립된 금액이·····.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그런 시유재산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강호상 위원 앞에 보면 공유재산매입이 2억 1,100인가요, 이게.

이것도 마이너스거든요.

이것하고 이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세입총괄표 중에 앞 페이지는 일반회계 그 다음에 공기업특별회계, 공기업이라하면 상하수도지역개발기금 그 다음에 기타특별회계 합치는 전체 매각수입이고 뒤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수한 일반회계 소관 공유재산매각분이 되겠습니다.

강호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강호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획홍보실 소관 세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부서직제순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41페이지부터 251페이지까지 내용과 별책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245페이지 질의 하겠습니다.

민간행사업보조 창원시 자치권한 확대 방안 포럼 개최에 대해서 3천만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맨 위에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김영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 창원시 자치권한 확대 방안 포럼은 우리시가 광역시 규모의 행정 수요에 걸맞는 자치권한 확보를 위해서 여러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포럼을 개최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면 여기 앞 페이지 244페이지 보시면 행사운영비 자치권한 확대 관련 정책간담회가 있어요.

이것과 연계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좀·····.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앞 페이지의 자치권한 확대 정책간담회는 국회에 국회의원님과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서 국회에 가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기 위한, 수시로 저희들이 국회에 가서 정책간담회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예, 근데 천만원씩이나 드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이것은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자료의 인쇄 그 다음에 참석하시는 분에 대한 수당, 경비라든지 총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앞에 245페이지 민간에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아까 확대방안포럼개최.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김영미 위원 그럼 이게 민간단체가 어딥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이게 민간단체는 자치 광역시라든지 이런 걸 할 경우에는 범시민협의회나 이런 것을 조직을 해서, 조직을 해서 거기에서 포럼을 하게 되면 거기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광역시나 이런 걸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나 의회가 나서기 좀 곤란한 점이 있기 때문에 범시민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거기에서 광역시 승격 운동을 하게 되면 범시민협의회나 위원회에 행사 비용을 지원해 줘서 거기에서 포럼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김영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7페이지 봐주십시오.

247페이지 맨 위쪽에 보시면요, 행사운영비 1억 3천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이 행사지원비는 올해도 2억 4천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주민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동네에 조그만한 행사지원 요청이 있을 때 저희들이 수시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편성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행사의 대부분은 동네 읍면동에 소규모 행사에 대부분 지원되는 그런 행사지원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여기에 그냥 1억 3천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 놓으시면 이런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지침에서 위반되는 사항은 아닌지·····.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그런데 예산편성을 제일 잘하는 방법은 지침을 잘 준수하면서 시급성이나 타당성 그 다음에 사업의 마무리 이런 예산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한 건 한 건 모든 게 제대로 해결이 돼가고 정확하게 예산 편성하는 게 제일 좋은데 이런 것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사안에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예산도 현실적으로, 이론적으로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만, 현실적으로 이런 경비도 필요합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예, 그 밑에 보시면 현안업무추진,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에 현안업무추진 민강행사사업보조에 각각 4천만원이 있습니다.

예산담당부서에서 이렇게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당한 것이라고 보고요.

이와 같이 다른 부서 예산안에도 구체적인 사업명시가 없이 포괄적으로 예산을 요구한 것이 많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와 관련해서 예산과장님의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이것은 포괄적이라고 위원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볼 때는 수시로 당초에 예상치 못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측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서 편성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반드시 지방재정법을 크게 위반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산도 어디까지나 예정된, 예정된 금액에 계산서다, 이래 보시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그때 그때 지역민의 건의사항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예산편성의 한 기법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와 행사보조에 8,500만원이 있습니다.

그 집행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우리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신 데 조금 더 보충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치권한 확대 방안 포럼 개최 관련해가지고 이게 포럼이란 게 1회성 행사입니까?

안 그러면 연간 몇 번 걸쳐서 진행할 계획입니까? 245페이지에.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저희들이 행사를 계획은 한번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합니다만 여건을 감안해서 상·하반기로 두 번을 할 수도 있고 한 번에 할 수도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앞에 아까 이야기했던 국회의 정책간담회 참석하면 참석수당을 주는 정책간담회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그것은 정책간담회도 국회의원이나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른 수당이나 여비 이런 것을 지출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민간인에 대해서는 실비 여비라든지 이런 걸 지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간담회의 상이 잘 안 떠오르는데 이게 초청해서 토론회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앉아서 우리의 입장을 설명만 하고 아까 자료인쇄비 이런 걸 이야기하시던데, 설명하고 협조요청하고 식사도 할 수 있는 이런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대부분 국회에 정책간담회를 하게 되면 국회의 홀을 빌려가지고 자료를 준비해서 우리 준비한 자료를 PPT나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토론을 하게 되면 토론자로 참석하신 분에 대해서는 참석수당을 일정 드리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대략적으로 여기 이 두 개에 대한 사업조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김석규 위원 보충 질문이었고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 본회의 때 어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중기재정계획보고를 안 했잖아요?

해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실장님이나 담당관님이 사과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1월 29일자 시행 지방재정법에 따라가지고 예산안과 같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예산안과 같이 이번에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를 하는 지자체 조사를 해 보니까 경남도나 다른 일부 시·군에서는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을 했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보고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도 의회에 제출만 했는데 크게 그게 사과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산편성지침은 11월 29일까지 예년처럼 하라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잖아요. 11월 29일까지 한으로.

그런데 우리가 본회의를 했을 때가 11월 25일이니까 사실상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앞의 개정 전의 그것을 적용해서 11월 29일까지는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해야 되는 건데 안 하셨으니까.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이 건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관점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예산의 부수 자료거든요.

부수자료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예산을 심의할 때 보고를 하는 거거든요. 국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때 처음에 개원 의회할 때는 사실 그때 보고하는 시점이 아닙니다.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산 심의에 들어갔을 때 의사일정을 하면 제2회 본회의 때 만약에 기간이 안 됐다면 보고하는 게 되는데, 이미 그때는 기한이 법령이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에 제2회 본회의 때 입법사항이 기간이 있었다면 당연히 우리가 보고했어야 되는데 1차 본회의 때는 이미 그런 보고할 사항이 아니었고, 의사일정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 안 한 것이지, 그리고 또 김석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법을 개정할 때 취지는 앞으로는 보고를 하지 말고 제출해야 된다는 의미로 법을 개정했지 않겠습니까?

김석규 위원님도 지난번에 제가 구청장할 때 아직 행안부에서 법은 개정됐지만 시행은 안 됐는데 예측하고 그런 것 임용할 때 뽑아달라고 그런 형태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보면 입법취지가 이미 사전에 법이 개정됐다는 말은 그런 것을 그래 해도 된다는 의미였고 또 제가 판단할 때는 그건 관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석규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논쟁을 하자는 건 아니고요.

편의상으로 해석을 하는 것에 대한, 예를 들면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1대 통합 창원시의회에서도 문제되어서 의회에서 한번 얘기가 되었고 그때는 시기가 맞지 않다고 실장님 이야기하시지만 지금까지는 1차 본회의 때 1차 본회의 때 보고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전은 잘못했고 다시 수정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고, 시기가. 그런 부분들은 조금 여러 가지 보는 관점이 틀리다고 이야기하시지만 틀리고,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여러 가지 하는 부분들에서는 지침 그리고 법령개정에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번에는 입법취지나 이런 부분들이 11월 29일 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점에 따라 안 할 수 있다는 것은 지침과는 상이한 지침을 봤었는데요.

11월 29일 한으로 정리를 해 놨기 때문에 사실상 하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그게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여러 가지 예산 심의하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그것이 절차상 예산을 심의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의회와 집행기관의 어떤 그런 것 아니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 정도로 얘기합시다, 그것은.

그리고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이 어떠신지.

미래전략위원회 수당 관련한 겁니다.

수당이나 토론회 관련 예산 관련한 건데요.

이게 바로 앞전 1차 정례회 때 여러 가지 조례안 때문에 논란이 되고, 그 다음에 보류됨으로서 예산이 삭감됐던 그런 어떤 사항인데 사실은 집행부에서 시급성을 이유로 해서 훈령으로 위원회를 만들고, 그죠?

그리고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의회에서 조례안으로 만들어 달라고 부의를 시켰는데 의회에서 보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류하자마자 바로 취소요구가 오고 자체적으로 집행기관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을 다 활용해서 훈령으로 제정하고 나서·····. 상의가 없었죠.

보류한 것에 대해서 유감이라는 표명만 하고 여러 가지 의회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예산은 별도로 또 편성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의견이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위원회 설치 조례가 지난 9월 의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가 되면서 철회요청을 해서 훈령으로 공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미래전략위원회와 유사한 조례들이 훈령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저희들이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전국에 광역이나 기초단체에서 훈령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있었고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참석수당이라든지 실비 이런 것은 훈령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의회와 그 사이에 예산편성권한은 사실은 시장한테 있고 예산의 심의의결권은 의회에 있는데 다른 광역이나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보는데 다만 편성 전에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와 사전에 교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의회와 관계도 교감을 많이 하면서 집행기관의 주요시책에 대해서도 의회와 많이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래서 충분히 회의참석수당을 그리고 훈령으로 제정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갔다고 한다면 금액이 높거나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의회에서 심의해서 통과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다, 우리시는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다, 의회에서는 조금 더 검토해 보자고 했기 때문에 보류한 것 아니겠어요? 결론적인 문제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도 있겠지만.

좀 더 검토해 보자 여러 가지 사항을 고민해보자라는 부분에 여러 가지 요인들 속에서 하여튼 부결을 시킨 것이 아니라 보류를 해 놓은 건데 바로 철회해서 취소해서 바로 훈령으로 만드는 과정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이 매끄럽지 않다는 것이고 제가 하나 여쭈어 볼게요.

만약에 이걸 저희 의회에서 삭감을 한다라고 한다면, 만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르게 지급할 방안이 있습니까? 회의참석수당 같은 것을.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산의 운용에 대해서는 정책사업간, 단위사업간, 세부사업간의 이용, 변경 이런 절차가 지방재정법에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심의 의결이 제 때 안 될 때는 준예산도 집행이 가능한 지방재정법상 여러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수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필요한 운영예산이라고 하면 전용이나 이용, 이체 이런 것도 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래 위원님!

노종래 위원 연일 과중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종래 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빠른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 상부에 보면 의원상해부담금이라고 해 가지고 2천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것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려볼까요?

해마다 지급을 하고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이게 어떤 항목으로 쓰이고 있는 건지. 244페이지 상부에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의회 의원님이 직무로 인해서 사망할 경우라든지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당하실 경우, 그 다음에 그밖에 직무로 인해서 상해를 당했을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34조에 따라서 창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이게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의회 쪽으로 예산이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제가 여쭙고 싶은 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이 예산은 집행기관에 편성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러면 이게 보험성입니까?

상해가 일어났을 때 보험성 형식으로 해마다 들어놓는 겁니까?

예를 든다면 상해가 일어났을 때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나 일부 특정인에게 주고 나머지 금액은 나머지 예외수입으로 해 가지고 다시 반환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이것은 보험금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지급기준이 사망했을 경우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 이래 딱 의정활동비 매달 지급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망의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2년분, 그 다음에 장애를 당했을 때 딱딱·····.

노종래 위원 보험성 경비가 아니라 타 기관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이것은 바로 그 사유가 발생했을 때·····.

노종래 위원 사유가 발생 안 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집행을 안 하고·····.

노종래 위원 집행을 안 하고 차기연도에 세외수입으로 반입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런데 해마다 2천여만원씩은 계획적으로 잡아둔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된 계획이기 때문에 미리·····.

노종래 위원 좋습니다.

245페이지에 보면 어제 관련 조례가 통과를 했습니다.

시정연구원 관련해서 어제 업무보고 시에는 출연금 10억이 있고 나머지 올해 9억 정도에 2015년 예산이 수반될 거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9억 중에 시정연구원 관련되어 가지고 예산 쭉 올라온 걸 보니까 한 3,000~40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시설비, 리모델링 7,000만원에다가 밑에 집기 4,000만원, 244페이지 보면 개원식 행사 1,000만원, 그 다음에 연구원 설립 준비위원회 회의자료 작성 900만원 하여튼 쭉 보면 억대 수준이 넘는 금액이 나오는데 이게 출연금에서 삭감을 할 건지, 왜냐하면 법인이 만들어지고 나면 출연금에 대한 자산도 자산목록이 잡히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잡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을 빼고 출연을 하실 건지, 이 금액은 그냥 우리시에서 무료로 줄 건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보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연구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준비위원회 운영부터 정관 작성 그 다음에 사무실 사무공간 확보, 그 다음에 개원식 행사 이런 절차가 필요하겠습니다.

저희들 시정연구원을 설립을 하면 첫째 사무실 소재지를 정하고 사무실이 그냥 정비가 되어있다 하면·····.

노종래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은 다 빼고요.

창단하기 위한 준비는 다 이해를 하는데 최소한 자산취득비와 관련된 그 다음에 시설비와 관련된 것은 법인자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저희들 출연금 10억에서 빼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내용입니다.

내 말의 뜻을 알겠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제가 설명 드릴게요.

노종래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지금 말씀하신 자산취득비나 이런 내용은 법인이 설립되기 전에 우리 TF팀에서 설립하기 전에 경비를 지원해서 설립될 때까지 들어가는 경비로 보시면 됩니다.

노종래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역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인이 만들어 질 때 자산신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출연금이든.

그러면 이게 고유자산으로 잡힌단 말입니다.

자산도 결국 하나의 무형이든 유형이든 자산으로 잡혀 있을 때 출연금에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자산을 잡아줘가지고 거기에서 삭감을 해 주는 게 맞습니다.

출연금에서 10억을 주면서 그 다음에 나머지 예를 든다면 사무실임대비 리모델링비 이런 것도 자산으로 잡히면 12억이 출연이 되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과의 약속은 10억에 연간 9억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10억 출연할 때는 이 금액을 빼고 출연을 해야죠.

그래야 만이 저희들하고 약속이 맞지 않습니까?

대의회와 약속을 했으면, 10억 출연을 해 가지고 법인을 만들어서 자체 운영을 하겠다고 했으면 자산취득을 하면 안 되죠.

이해 가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아니,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연구원사무실은 저희들이 리모델링은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리모델링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정연구원 출범 전까지는 리모델링·····.

노종래 위원 그래서 제가 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집기 등·····.

노종래 위원 담당관님, 제가 말씀드린 의도를·····. 예를 든다면 시정연구원을 설립하는 방을 임대하는 임대 비용은 자산이란 말입니다. 자산.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하는 비용도 방을 임대하는 비용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면 출연금에 리모델링 한 비용까지 포함한 게 출연금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자산으로 잡힌다고.

논란의 소지는 나중에 이야기를 좀 더 하고, 내 말 이해는 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리모델링은, 위원님.

리모델링은 사실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안에는 칸막이도 치고 이 공사비가 되는데·····.

노종래 위원 실장님, 이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논란을·····.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노종래 위원 제가 이야기를 하고 할게요.

1,000만원짜리 집을 전세를 냈는데 리모델링하는 데 500만원 들었다 그러면 실제 자산은 1,500만원이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노종래 위원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전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자산을 확보해 놓았더라도 결국은 그게 자산이 시정연구원의 사후에 자산이 되니까 자산 값어치만큼은 연구원 자산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노종래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이해는 되는데 하여튼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 했고요.

물론 설립하기 전에, 모든 시설을 갖추기 이전에 들어가는 비용은 시의 예산으로 다하고 그 이후에 들어가는 것만 출연을 해서·····.

노종래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린 전제 조건이 뭐냐 하면 나중에 법인을 만들러 가보십시오.

세무서 가면 자산을 신고할 때 우리가 출연한 금액보다 분명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전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포상금과 관련되어 가지고 246페이지에도 포상금이 있고 248페이지도 성과금과 관련된 것도 있고 250페이지에도 보면 포상금 7,200만원 수준이·····.

물론 성과를 잘 낸 부서에 주는 것은 업무적인 평가 결과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저는 격려를 하는 측면에서 더 하자는 주의인데 이렇게 포상금을 각 부서별로 별도로 항목별로 나누어서 4천만원, 2천만원, 7천만원 이렇게 편성해야 될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물론 항목은 다르겠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6페이지 포상금은 학습동아리라 해 가지고 창원시 제안제도 운영 규정에 따라가지고 동아리를 조직해서 연구 과제를 매년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합니다.

거기에 우수 시책에 대해서 포상을 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혁신시책 제안 포상도 저희들이 시정을 혁신해 나가자는 차원에서 혁신시책을 직원들로부터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심사를 엄격히 해서 포상을 해 주기 위해서 이런 것은 시정을 혁신시켜 나가기 위해서 꼭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절약을 하면 자기가 업무과정이나 이런 데서 예산을 절약하면 예산성과급 이것도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서 예산성과급을 지급을 해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각 부서별로 매년 내가 어떤 시책을 1년간 추진을 해서 어떤 성과를 내겠다, 이런 성과지표를 매년 받아가지고 그 성과 지표에 대한 실적을 아주 엄격하게 평가를 해서 해 주는 게 성과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각 유형별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보시기에 좀 아닌 것 같지만 이건 꼭 필요하다·····.

노종래 위원 제가 설명 드리는 것을 잘 들으십시오.

나누어 놨다고 말씀드린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면 전체 금액이 3천만원을 포상금을, 예입니다, 3천만원을 포상하는데 천만원, 천만원, 천만원을 나누어가지고 여기에, 여기에, 여기에 나누어 놓으면 우리 시청에 있는 직원들이 포상금이 천만원 짜리 세 개구나 해가지고 우리가 포상금으로서의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그냥 일회성 아 3군데가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데 포상금이 3천만원 짜리가 시청 공무원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라면 누구나 다 노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항목을 나눈 것에 대해서 나쁘다는 개념이 아니고 같은 값이면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포상금은 예를 들면 시책과 관련된 전 공무원이 노력한 거면 1억 상당을 가지고 다 포상을 줄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놨다고 모아놓는 게 좋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나누어 놨다고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의도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효과를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왜 이렇게 나누어 놨나 이런 내용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제가 설명을 드릴 게요.

충분히 저희들도 예산을 그런 형태로 편성하면 아주 효율적이고 사실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밖에 편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하나 항목에 지침이 다 있습니다, 업무가.

맨 마지막의 것은 성과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지침에 의해서, 이게 왜냐하면 창원시에서 한 게 아니고요.

예산 절감하는 그 문제도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재정건전성 있을 때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고요.

성과관리 이것도 중앙의 지침에 의해가지고 성과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서 성과관리를 운영하고 있고, 단지 우리시에서 주는 것은 앞의 동아리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가 제안제도가 있거든요.

그런 제도를 법령이나 규정이 다 따로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부서도 자기 소관 업무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그래 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그런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한 과장님 밑에서 있으면서 포상금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는 것은 결국은 공무원들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포상금 제도를 뒀을 건데 예를 든다면 3분의 1씩 나누어서 있습니다, 있습니다, 하는 것 보다는 전체를 모아가지고 하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않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51페이지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실장님 업무추진비가 거의 7,300만원이나 과년도에 비해서 삭감을 당하셨는데 251페이지 맨 밑에 부분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실장님의 업무추진비가 예년에 비해 가지고 거의 7,300만원 맞지요?

7,310만원이 삭감 당했는데 실장님 내년에 업무 추진하는 데 문제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7,310만원이 줄었는데 올해는 제1부시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년에는 안전행정과에 이관을 해서 편성을 하게 되면서 이만큼 줄어들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그게 집행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안전행정과로 이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종래 위원 자, 그러면 앞에 전년도 예산액 7,600만원은 실장님 운영업무추진비가 아니고 그러니까 제1부시장님·····.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제1부시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올해 2015년도에는 이게 안전행정·····.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안전행정과에 이관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편성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노종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호상 위원님!

강호상 위원 연일 고생 많습니다.

강호상 위원입니다.

249페이지 보니까 절감이 너무나 많이 되어서 그런데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시설관리공단대행 이 사업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9페이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전년도에는 470억이었습니다.

올해 2015년도에는 63억 6,1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올해는 시설관리공단의 대행사업비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총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수익과 지출 이런 사항을 명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체육시설은 체육진흥과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과와 노인장애인청소년과·····.

강호상 위원 결국은 분류를 한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각 부서별로 관장하고 있는 부서별로 분리를 해서·····.

강호상 위원 결국은 절감 금액은 절감 금액이 아니다, 그죠? 쉽게 생각하면.

그렇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절감금액은 아니고요.

수익지출상황을 명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강호상 위원 그러면 결국은·····.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혁신시책으로 내년도에 전환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강호상 위원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나열을 해 주시면 우리가 이해가 빠를 건데 이렇게 절감을 하면서 대행사업으로 한다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가 한 눈으로 볼 때.

좀 구체적으로 세분화되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빨리 이해가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강호상 위원 40만원도 아니고 4천만원도 아니고.

세부적인 자료가 저한테 좀·····. 서면 자료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다른 부서에 편성된 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호상 위원 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강호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앞에 제가 하고 싶은 걸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셔서 제가 필요한 부분들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제가 어제인가 아래인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보고를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오늘 김석규 위원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올해까지는 보고를 해야 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 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올해, 지난해까지는 기금을 포함하지 않고 중기지방계획을 작성을 해라, 수립을 해라, 지침이 내려왔는데 올해는 안행부에서 지침이 7월달에 기금까지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해라 올해 새로이 바뀌는 제도에 맞추어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라고 위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기 때문에 공문을 받아 보고 새로운 제도에 맞추어가지고 중기지방재정을 수립하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전년도 기준으로 수립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올해 새로운 제도에 따라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 예산서와 같이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을 했고, 다른 여타에 경남도나 확인해 보시면 경남도도 제출로서 갈음을 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리고 제가 그걸 앞에 어제인가 아래인가 시간개념이 부족해서 그런데, 질의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을 저한테 제시를 해 달라 그랬는데 제시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솔직히 제가 생각을 할 때 동료 위원들한테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를 하나 제출을 하나 큰 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는 위원님들은 제출해도 열심히 보고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질의가 안 되더라도 예산담당관님이나 모셔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이게 제대로 되는 거냐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됩니다.

또 보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본회의장에서 보고하는데 그 책 찾아서 미리 공부해서 올 정도의 우리 위원님 같으면 제출하더라도 다 그 정도의 성의는 가지고 하실 거라는 생각 때문에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정확한 근거 규정을 내손에 안 쥐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적어도 기관끼리의 어떤 절차 이런 것은 제대로 해 줘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공익적 목적,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규정에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보고하고, 제출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제출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걸 제출하는 것이 과연 우리 창원시나 시민들이나 위원들이 활동하는 데 그 다음에 또 직원들이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나는 이런 판단의 근거가 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물론 거기에 따라서 하려면 복잡하고 귀찮고 그렇게 되겠죠. 다른 할 일도 많은데.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우선되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244페이지 미래전략위원회 부분입니다.

예산운용 부분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예산담당관께서 설명하는 그런 부분들이 과연 가능한지 그런 부분들은 제가 따로 공부도 하고 해 봐야 되겠지만 저는 미래전략위원회가 그때 심의가 되고 할 무렵에 정말 죄송스럽게도 회의장에 없어서 정확한 내용을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의 상황들을 보면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로는 집행부서 쪽에서 굉장히 부적절하게 처신을 한 것이 아니냐, 제가 전해들은 이야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훈령으로 운영하겠다는 복안 자체를 정말로 그게 보류가 되고 난 뒤에 가서 보니까 이게 훈령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구나, 이런 것보다는 그 자리에 나오면서 이미 부결이나 보류가 되어 진다면 훈령이라는 일종의 제도상의 측면으로 봤을 때는 특히 의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변칙적인 어떤 운용을 하겠다는 복안 자체를 갖고 나왔다라는 부분들은 저는 참 심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 상황에서 예산에 그걸 편성을 해서 한다는 게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께서 아까도 똑같은 이야기면 안 들어도 좋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아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이 먼저 말씀을 했는데 제가 솔직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위원회 조례 개정안이 우리 상임위에 넘어왔을 때 저는 그 상임위원회에서 조례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심의가 안 됐다고 봤습니다.

특히 그때는 야구장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아예 심의 자체도 안하고 보류하는 걸로 이미 결정을 해서 넘어왔기 때문에 만일에 그게 정상적으로 심의절차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우리 위원회의 안중에서 어떤 부분이 이래 되고 이런 절차가 있었다면 정상적인 심의로 볼 수 있는데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의회 내에서 그냥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그냥 보류시킨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다시 법안을 시급하게 해야 될 문제도 있기 때문에 검토한 결과에 의해서 이것은 훈령으로 해도 법상의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 형식으로 하자 해서 간부회의에서 정해서 그렇게 정해 졌고요.

그 다음에 예산편성문제는 위원회 자체가 위법하다든지 잘못된 위원회 같으면 예산을 주고 안 주고를 판단하겠지만 어떻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위원회가 설립되었으면 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는 실질적인 경비거든요.

근데 그걸 의회에서 뻔히 알고 있으면서 의회에서 보류해 갖고 안 된 것을 갖다가 안 준다, 이런 것은 논리가 안 맞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런 감정적인 측면보다도 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택할 수밖에 없는 집행부의 어떤 애로사항도 있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헌일 위원 좋은 말씀이고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하면 기획홍보실장님하고 저하고 사이가 원활할 때는 농담이든 뭐든 간에 해도 그게 가슴에 와닿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뭔가 사이가 불편할 때 작은 사소한 말 한마디나 태도 하나 하나가 상대를 굉장히 자극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 집행부서 쪽이나 의회 간에 저는 소통이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저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서운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또 집행부서 쪽에서 봤을 때 저희들이 하는 일이 굉장히 서운하고 못마땅한 그런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물론 다 우리 위원들 개개인의 생각이나 판단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게 기관끼리의 어떤 문제일 것 같으면 그 자체를 상당히 불합리하고 잘못된 것이면 우선은 그 자체를 하나의 의사나 의견으로 존중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접근해서 잘못된 부분은 이해를 시키고 정말로 또 이해가 안 되면 사정 사정을 해서라도 정말로 필요하고 절박한 상황일 것 같으면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 그랬을 때 소통이나 이해가 전달이 절대 안 되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저는, 물론 의회가 미래전략위원회의 조례안에 대해서 방금 실장님의 의견을 그대로, 저는 그날 회의에 참석을 안 해서 전반적인 내용은 모릅니다만, 그 분위기대로 그대로 갔다 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기획홍보실장님이 정말 그 다음 회기도 안 있습니까?

물론 시장이 이걸 꼭 책임지고 통과가 되도록 당신이 노력해 보시오라는 그런 특명이 내려졌거나 했을 때의 여러 가지 상황들은 있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부분들에서 정말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설득을 안 당할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물론 이것은 위원으로서의 저의 입장이나 의회의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나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우리 위원회장에 시장께서 들렸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 나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만 저는 그런 노력들이 지금이 아니고 시장께서 취임하고 난 이후나 아니면 그 전에 당선자 시절부터 자주 그런 모습들을, 꼭 그런 회의할 때 수고 하십니다, 이런 것보다는 어떤 위원들과 교감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자리나 시간이나 모습이 있었다면 훨씬 더 지금 원활한 어떤 의사전달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시장께서 그런 쪽의 노력을 많이 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여튼 미래전략위원회는 김석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247페이지에 행사운영비 부분에서 아까 기획홍보실장님께서 농담 비슷하게 다 위원들이 가져다 쓰는 돈이 아니냐 이랬는데 제가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지난 1기 때 45명의 위원을 기준으로 해서 대충 평균을 해 보니까, 만약에 산술적인 이야기입니다.

한 2천만원 정도는 저한테도 돌아올 수 있었던 몫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하나도 써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행사운영비 안 있습니까? 247페이지에.

아까 현안업무추진 행사운영비하고 현안업무추진 민간경상보조 그밑에 민간행사사업보조 이것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산술적으로 대충 계산을 전년도 예산을 2억 4천으로 해서 4년간 하니까 9억 6천이고 그걸 갖다가 나누기 45 하니까 2천만원 정도는, 산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냥 우스개 이야기로.

저한테도 돌아올 몫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이야기를 해 본적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는 이 부분이 아까 기획예산담당관님의 설명처럼 정말로 예정되지 않았던 어떤 일들에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는 정말 기획홍보실장님이나 예산담당관님하고의 어떤 친소관계라든지 안 그러면 시장과의 친소관계라든지 그런 데에 의해서가 아니고 정말로 공적인 입장에서 필요한 어떤 사업들이다라는 그런 어떤 일정하게 내부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어떤 내부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거기에 맞는 어떤 예산집행이 되어야 맞다, 그런데 사실상 이게 하다보면 사람의 일이니까 친한 사람은 와서 사정도 잘 설명할 수 있고, 그런 채널이 막혀있는 쪽에서는 가서 정말로 필요하고 시의 도움도 받아야 되는데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길 자체가 막혀있는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사려 깊은 어떤 집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충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아마 시장의 의중도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예산부서의 의중도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예산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켜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포상금 문제입니다.

포상금 문제 아까 기획홍보실장님한테 설명을 잘 들어서 대충 이해는 되는데 전년에 비해서 금액상으로는 얼마 아닌데 인상률 자체가 많이 높고 그런 부분에 지금 제가 다는 모릅니다.

다는 모르지만 창원시 내의 어려운 계층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산불감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사업 이런 기타 등등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일자리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줄어들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로는 산불감시원 부분만 있어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어려운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데서, 물론 이런 포상금을 지급을 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직원들의 사기가 올라가고 그래서 좋은 제안이라든지 우리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 물론 어려운 분들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것보다도 더 많은 효율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분들을 위한 작은 일자리 사업,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되어 지는데 추후 예산편성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런 쪽의 배려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지역이나 계층 간의 위화감 조성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어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너무나 추상적입니다만,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기획실장님 말씀하시고 싶으면 하시고·····.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252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호상 위원님!

강호상 위원 연일 고생 많습니다.

식사 많이 했습니까?

○공보관 황진용 예.

강호상 위원 강호상 위원입니다.

253페이지에 보시면 공항청사, 지하철역사 이미지 홍보, 수도권 LED전광판 홍보, 이렇게 많은 금액을 해서 뭐라 그럽니까, 홍보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공보관 황진용 공보관 황진용입니다.

강호상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항청사 이미지 홍보는 김포공항에 한 군데 하고 김해공항에 한 군데 있습니다.

출입하는 데 입구 쪽에다가 마련해서 하고 있고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은 창원, 마산 고속버스 타는 데 위에 보면 저희들 이미지 홍보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은 현재 서울역하고 광화문역하고 삼성역, 여의도역 네 군데에 저희들이 LED전광판이 마련되어 있어가지고 각종 축제 때 국화축제 때는 국화축제 홍보를 하고 군항제는 군항제 홍보를 하고 또 축제가 없는 때는 시정이미지 홍보 도약의 새 시대 큰 창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강호상 위원 이 금액이 매년 똑같습니까? 예산 자체가.

○공보관 황진용 현재 사실상 광고팀 쪽에서는 올려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은 예산 전년도와 비교해서 똑같이 편성해서 개월 수를 어떤 데는 보면 줄이고 있습니다.

부기 보시면 공항청사도 10개월 분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월 535만원해서 2개소 해갖고 10개월 분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2개월분을 안 하고 10개월 분으로 줄여가지고 예산에 맞추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강호상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시정 주요시책, 축제 등 일간지 홍보 광고 이 광고는 외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내 지역을 합니까? 9,700만원.

○공보관 황진용 몇 페이지 말씀 하십니까?

강호상 위원 253페이지 좀 밑에요.

○공보관 황진용 이것은 신문에 저희들 연도가 바뀌거나 하면 신년광고라든지 신문에 일간지 홍보, 신문광고가 되겠습니다.

강호상 위원 이런 데는 예산 줄일 그것은 없습니까?

매년 9,700만원 여기 보니까 결국은 1억 3천이다, 그죠?

1억 3천 4백이 나가네, 이에 대한 홍보 광고물로, 그죠?

○공보관 황진용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홍보라는 것은 모든 업무 시책에 홍보가 절반을 차지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홍보 비용은 많이 들면 많이 들수록, 그리고 금액이 과하면 과할수록 더 많은 홍보가 더 좋은 자리에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호상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과연 이렇게 큰 금액을 홍보제작책자 그 다음에 LED 광고판을 해서 과연 얻는 시의 수익이 뭐가 있을까? 라고 의문을 제시할 수 있거든요. 무형이다 보니까. 그죠?

이런 부분을 왜 제가 그러냐면 현재 창원시가 재정난이 상당히 어렵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홍보 광고로 인해서 이런 예산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본 위원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보관 황진용 예산이 과다 지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강호상 위원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전년도 1억 들였다고 해서 올해 1억 들이고 내년에 1억 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심도 있게 광고나 홍보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보관 황진용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강호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공보관실에서는 우리시 홍보를 위해 각종 매체를 이용하여 열심히 홍보한 부분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에 대한 홍보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정책홍보에 중앙지 특별인터뷰 추진에 월간지 등 정책홍보 기획특집 보도, 그 다음에 해외언론 기획보도 4회, 축제 등 스팟광고 해외방송 송출 2회, 다음 페이지 256을 보시면요, 축제 및 캠페인 광고 송출 1억원, 영자신문 제작 1억 3천여만원 등이 있습니다.

2014년 금년도에도 이런 예산집행이 있었는데요.

그에 따른 실적이 있습니까?

○공보관 황진용 예, 공보관 황진용입니다.

김영미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일 마지막 영자신문 관계는 매월 15일날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15일.

○공보관 황진용 예, 매월 15일.

제가 나중에 영자신문 한 부를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별로 7천부씩 해서 국내, 국외까지 해외영사관이라든지 국제기구 가입한 데라든지 각종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김영미 위원 다 보내주고 있습니까?

○공보관 황진용 예.

나중에 영자신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예.

○공보관 황진용 그 다음에 축제캠페인 이미지 광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시 대표축제인 예를 들면 군항제나 국화축제 같은 경우에 스팟광고죠, 스팟광고 같은 것은 보통 한 매체하면 3,500만원 정도 나가는데 많이 비쌉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대표축제 때 축제를 국화축제, 창원페스티벌 이런 데는 저희들이 KBS월드나 아리랑TV까지 해서 해외까지 송출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김영미 위원 예, 그러면 각각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예산을 포함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공보관 황진용 예, 알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매년 비슷하게 홍보를 할 게 아니라 사업 하나 하나에 대한 성과를 분석해서 필요한 사업에 한해서 사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혹시 생각이 어떠십니까?

줄이거나 늘이거나 여러 가지가·····.

○공보관 황진용 일단 아까 김영미 위원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 시정 전체를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부분과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쉽게 이야기 하면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체를 하고 부서별로는 부서별로 어떤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특정 사항보다는 저희 부서에서는 시청 전체를 홍보하는 데 역점을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혹시 제가 그냥 한번 여쭈어 보는 건데요.

이런 홍보 활동을 하시면서 주변에 일반 시민들이나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들한테 홍보해 나가는 이런 형태가 괜찮은지 한번 여론을 들어 보셨는지.

○공보관 황진용 특별히 여론을 들은 건 없고요.

잘 아시다시피 홍보라는 것은 대중한테 알리는 거기 때문에 시민들이나 전 국민들한테나 해외로도 알리는 문제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노출이 돼야 되는 문제입니다.

김영미 위원 그렇죠.

○공보관 황진용 이것은 지면으로 노출이 되든지 영상으로 노출이 되든지 SNS로 노출이 되든지 그래서 요즘은 제일 역점을 두고 있는 게 SNS 쪽에다가 역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카카오스토리 같은 경우에도 9월달에 오픈을 해서 1만8천명 정도 현재 구독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카카오스토리가 1만8천명이면 친구가 10명이라고 보면 18만명의 효과가 있을 정도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물론 여기에 대해서 고견이 있으면 그 고견도 충분히 들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앞으로 조금 더, 더 많이 고민하셔서 조금 더 시에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황진용 예, 감사합니다.

김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수고 하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252페이지 창원시보 관련해서 시보 발행이 11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실제 계약을 하게 되면 연간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계약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죠.

○공보관 황진용 김석규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까지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계약을 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계약을 하다가 감사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한꺼번에 일괄 계약을 해라고 해서 2014년 올해부터는 전국 경쟁입찰로 해서 한꺼번에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 11억이 전체적으로 입찰예정가격으로 산정을 하고 실제 계약이 낙찰이 나면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금액은 어느 정도 합니까?

○공보관 황진용 계약금액이 한 9억 9천정도.

김석규 위원 10억보면 되겠네요?

○공보관 황진용 예, 10억에서 조금 모자랍니다.

김석규 위원 집행잔액이 조금 남습니까?

○공보관 황진용 예, 남습니다.

김석규 위원 매년 집행잔액이 남을 수도 있겠다, 그죠?

○공보관 황진용 예.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아껴 쓰시고요.

○공보관 황진용 예.

김석규 위원 그 다음에·····.

○공보관 황진용 예, 위원님 집행잔액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석규 위원 예, 이야기 하십시오.

○공보관 황진용 저희들이 여기서 시보발행만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시보가 한 달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나가고 있고요.

특집판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군항제할 때는 군항제특집판도 나가고, 국화축제 할 때는 국화축제 특집판도 나가고 우리 시정에 현안사항이 있었을 때 AI가 발생된다든지 할 때는 특집판으로 만들어서 내고 있습니다.

그 특집판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편성을 안 하고 이 시보 집행잔액을 가지고 특집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실제 결산추경하면 집행잔액은 남지 않겠네요, 이것은?

○공보관 황진용 조금은 남아도 많이는 남지 않습니다.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부기를 하지 않았지만 하지 않은 부분들이 사실은 예민하게 바라볼 수가 있다 보이거든요.

부기 안 되어 있는 금액이 1~2천도 아니고 1억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잘 관리하셔서 쓰시길 바라고요.

○공보관 황진용 예.

김석규 위원 256페이지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정책홍보 해서 쭉 있는데 전체 예산서를 보면 기획실이든 기획실 전체를 보면 다 부서마다 예산이 2014년에 비해서 감액되어 있는 상황인데 공보관만 증액되어 있어요.

주요원인을 보니까 이 부분에 시정성과 및 비전 홍보물 영상제작이 2억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2014년에는 편성이 없던 거라고 보이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왜 이걸 편성했는지를 설명해 보시죠.

○공보관 황진용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시정성과 및 비전 홍보영상물 제작은 사실상 민선·····. 이건 작년에도 없었고 재작년에도 없었습니다.

민선 5기 출범할 때 한번 그때 2010년도 7월달 출범하면서 2011년도에는 기획예산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요.

민선6기가 출범하면서 기수가 바뀌면 시정의 방향이나 시정의 비전이나 시정의 철학이 바뀌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해서 시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민선6기가 되면서 이번에 공보관실이 시장님 직속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편성이 안 되고 우리 공보관실으로 넘어오면서 이 예산이 저희들한테 신규로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게 4년마다 한번 정도로 시정을 홍보하고 앞으로 펼쳐 나갈 것을 홍보하는 영상물이나 그런 걸 제작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공보관 황진용 예,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7~8분짜리 종합영상물, 그 다음에 3~4분 짜리 소규모 행사 때 사용하고 있는 회의용 영상물 하나, 30초 내외의 스팟동영상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완성본 테이블 21개 편집본으로 해서 7개 외국어까지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 산출 기초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황진용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래 위원님!

노종래 위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2~3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노종래 위원입니다.

253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253페이지에 보면 야립홍보탑이라고 해 가지고 전기요금이 40만원에 5개소가 나와 있는데 이 야립홍보탑이 뭡니까?

밖에 설립되어 있는 홍보탑입니까?

○공보관 황진용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밖이 맞습니다.

내서 가는 데 보면 다리 지나서 왼쪽에 설립되어 있습니다.

바깥 야자를 씁니다.

노종래 위원 이게 40만원에 대해서 12개월 동안에 평균치로 해 놨을 텐데 이 금액 혹시나 전년도에 2천4백인데 올해도 썼을 때 예산이 증액되거나 감소되지는 않고 그대로 줘도 상관없습니까?

○공보관 황진용 위원님, 솔직히 말씀 드리면 부기상 40만원 해서 5개씩 표시해 놓았는데 전기요금 평균을 잡아가지고·····.

노종래 위원 제가 묻는 게 평균으로 2,400만원 했을 때 문제가 없냐 이거죠.

○공보관 황진용 예, 이 정도 금액이면 가능합니다.

노종래 위원 에너지 절약 해 볼 생각은 없고요?

LED로 바꾸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2,400만원을 아껴볼 생각은 없고.

○공보관 황진용 LED바꾸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좋습니다.

그건 넘어가고요.

253페이지 내나 밑에 시민언론학교라고 470만원이 올해 신규로 잡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릴까요?

○공보관 황진용 위원님, 신규가 아니고요.

매년 해 오던 겁니다.

노종래 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2013년 전년도 예산은 제로인데.

○공보관 황진용 아이고, 죄송합니다.

부기 표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올해 2014년도에 저희들 이것은 민언련에서 하는 건데 창원시민언론학교라 해 가지고 시민들이 제작한 프로그램을 상영하는 신문언론학교라고 전년도에도 했던 겁니다.

부시표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노종래 위원 목 변경이 된 겁니까?

○공보관 황진용 예,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노종래 위원 좋습니다.

제가 항목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를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공보관 황진용 목 변경은 나중에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예, 254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재료비 해 가지고 비디오 프로젝트 램프 구입해 가지고 120만원 짜리 4개를 480만원 구매를 한다고 해 가지고 해마다 480만원을 사는데 비디오 프로젝트 램프가 120만원하는 게 어떤 기구인지, 그 다음에 작년에도 4개를 샀는데 올해도 4개를 사야 되는 특별한 사양이라든지 그만한 일을 하는 건지·····.

램프를 1년에 4개씩 갈 정도면 상당히 많은 쏘는 것일 거고, 금액이 120만원 같으면 램프가 어떤 램프인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비싼 거거든요.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겠습니까?

○공보관 황진용 예, 지금 현재 램프 소모는 시민홀하고 시정회의실, 제3회의실, 제4회의실 해 가지고 각각 한 개씩 해 가지고 4개 교체하는 겁니다.

사양에 대해서는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방송실·····.

노종래 위원 이것도 사양을·····. 램프 하나가 120만원한다면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상당히 고가고 이 정도 되는 스펙이 있는지도 제가 알고 싶으니까 스펙을 주시고요.

○공보관 황진용 예.

노종래 위원 그 밑에 내려오면 노후 IPTV 셋톱박스 교체구입해 가지고 100만원짜리 20대가 나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겠습니까?

○공보관 황진용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IPTV가 116대가 있습니다.

62개 읍면동하고 각종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2008년도에 저희들이 46대 구입을 했고 2011년도에 60대, 2014년도에 10대 각각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구입한 셋톱박스가 조금 노후 되어 가지고 내년에 교체하기 위해서 20대 정도만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노종래 위원 셋톱박스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 의하면 일반 HDTV를 보기 위한 셋톱박스 아닙니까?

○공보관 황진용 그러니까 디지털 수신 자료를 방송으로 전환하는 이만한 것 새카만 것 있는 그겁니다.

노종래 위원 그게 한 개 100만원씩 합니까?

무슨 가격이 이래 비쌉니까?

그 사양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셋톱박스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는 10만원에서 20만원 단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0만원, 이것도 사양을·····. 견적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죠?

○공보관 황진용 예·····.

노종래 위원 물론 셋톱박스만 교체하는 게 아니고 유선이나 이런 것도 교체하는 것도 있을 건데 이 자료도 주시고요.

그 위에 방송실에 있는 HD시스템 구축해 가지고 2억입니까?

2억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공보관 황진용 지금 이게 2014년도 당초예산에도 저희들이 올렸고 추경에도 올려서 예산확보를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아날로그 시스템을 디지털화로 바꾸어지는 데 따라서 2013년도에 제3회의실 하나만 했습니다.

그래서 4억을 해 달라고 이번에도 4억을 올렸는데 예산사정상 2억만 되서 신규로 올라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것은 시정회의실하고 시민홀에 카메라 스위치 하고 이정도만 하면 2억 정도에 될 것 같고, 절반 정도는 내년 추경 정도에 다시 예산사정이 괜찮으면 올려야 될 사항입니다.

노종래 위원 이것도 사양을 저한테 주실 의향은 있습니까?

이것도 사양을 보고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보관 황진용 알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스펙을 줘보시고요.

257페이지 보면요, 206 재료비에 맨 밑에 보면 01항에 기록보존용 HD-Cam 테이프를 9만원짜리 6개를 해 가지고 12개월 동안에, 그러니까 한달에 9만원 짜리 6개를 쓴다고 나와 있고, 그 밑에 촬영용 카메라 광디스크 해 가지고 9만원 짜리 10개가 12개월 동안 나와 있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요즘 카메라가 HD-Cam 테이프를 쓰는 경우가 있고 광디스크도 있을 건데 예를 든다면 9만원 짜리 한 달에 10개씩 9만원 짜리가 들어가 있는 광디스크가 9만원한다는 게 어떤 스펙이냐 이거죠.

광디스크라는 게 일반 우리 광디스크·····.

○공보관 황진용 위원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 MBC, KBS 방송카메라 ENG 안 있습니까, 큰 것.

이게 저희들한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보다 조금 작은 영상용 휴대가 편한 ENG를 보유하고 있는 게 현재 영상실에 2대가 있습니다.

그 2대의 소모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런데 해마다 예를 든다면 작년에도 1,728만원이 잡혔고 올해도 1,728만원·····.

이게 소모품이다 보니까 행정적인 감사를 안 하겠습니다만·····.

○공보관 황진용 방송실에 가면 이 기록용 테이프가 쫙 방송실 안에 전체 다 붙어 있습니다.

전부 다 테이프 기록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제가 기술적인 측면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HD 카메라의 테이프를 한달에 6개씩 해서 보관하니 차라리 서버를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가 기록보관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무슨 이야기냐 하면 카메라 테이프를 보관한다는 그 자체도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려면 힘들 건데 왜 이렇게 무식하게 보관 하냐 이거죠.

해마다 6개씩 해 가지고 달 12개월 모으면 한 80개 100개씩 되는데 이걸 저장하는, 보관하는 장소도 문제가 될 거고, 또 새로운 카메라 테이프를 저장하기 위해서 찍어온 것 다시 한 번 더 정리해가지고 하는 광디스크도 또 사야 될 거고 왜 이렇게 정리 하냐는 거죠.

이게 정말 소요가 이렇게 되는 건지, 해마다 월 6개씩 9만원 짜리 꼭 들어가는 건지 예산이 올라갔으면 이런 질문 안 할 건데 똑같이 예산을 줬는데 남는다, 모자란다 소리도 없이 그대로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질문하는 게 이것도 현장을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황진용 예.

노종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강장순 위원님!

강장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노종래 위원 질의하신 253페이지에 창원시민언론학교, 민언련에 대한 자료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 사업 내용하고, 언제부터 집행이 됐는지 하고, 목 변경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전에 민간이전으로 이전이 됐는지 목 변경 사유하고 자료 좀 부탁합니다.

○공보관 황진용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강장순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강장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황진용 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254페이지 MP3 제작하는 것 있죠? 254페이지, 맨 상단부에 청내 음악방송 MP3 제작.

○공보관 황진용 예.

김헌일 위원 이게 대충 화장실에 간다든지 하면 음악 흘러나오는 그것 이야기합니까?

○공보관 황진용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걸 매년 새로 제작합니까?

아니면 일정한 주기가 있어서 그 주기에 한 번씩 제작합니까?

○공보관 황진용 이것은 저희들 화장실이나 점심시간과 퇴근시간 무렵 20분씩하고 이러는데 매년 제작합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안에 다른 시스템이 바뀌는 게 아니고 안에 나오는 음악이 바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럽니다.

○공보관 황진용 이 안에는 프로그램 제작이라고 하면 음악 바뀌는 것하고 시설 문제하고 같이 곁들여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는 MP3의 제작을 잘 모르기도 하지만 내가 일방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흘러 나오는 음악의 내용이 바뀐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곡이 나온 게 다른 클래식으로 나온다든지 이렇게 바뀌는 걸 이야기 하느냐 이런 건데 방금 우리 공보관께서는 안에 시설 부분까지도 같이·····.

○공보관 황진용 혹시나 하자가 있으면·····.

김헌일 위원 있으면.

○공보관 황진용 예.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안에 흘러나오는 음악이·····. 제가 별로 음악을 잘 모르는데 그 음악을 딱 귀담다듣고 있다가 이건 작년에 나온 음악인데 올해 또 왜 이게 나오느냐 이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공보관 황진용 예.

김헌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매년 이걸 바꾸어서 음악을 들려줄 필요가 과연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거고, 만약에 작년이나 올해에 이 예산 3천만원을 가지고 시설 부분과 MP3의 내용 문제에 있어서 별개로 예산을 지급한 게 있다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황진용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다른 부분들은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잘 해 주셨고, 255페이지에 중반부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아이서퍼 사용료 부분이 있는데 이게 괄호쳐서 신문스크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황진용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중앙지나 지방지에 우리 창원시 관련 기사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검색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창원시라고 치면 오늘 자 신문에 창원에 나와 있는 중앙지나 지방지 전부 다 검색을 해서 클릭만 하면 그 기사가 A4용지에 출력이 되어서 나옵니다.

김헌일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어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보관 황진용 예, 이게 내년부터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올해까지만 해도 단가가 25,862원이었습니다. 한 신문당 단가가.

그래서 이때까지 저희들이 29개 정도의 매체를 활용해서 아이서퍼를 사용해서 기사를 뽑아내고 있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 단가가 급격히 올라서 22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한 신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29개 매체를 못하고 8개 매체만 해서 매체수를 과감히 줄이고 했는데도 원체 단가가 22만원으로 오르다보니까 금액은 조금 증가가 됐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런 창원에 관한 기사들을 그쪽에서 공급받는다라는 그런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는 겁니까?

○공보관 황진용 공급받는다보다는 저희들이 빨리 색출해 낸다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창원시에 관련된 기사가 나오면 우리 지금 현재 전자결재 상에 언론보도 하고 지구촌 뉴스 올라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아이서퍼에서 뽑아내 갖고 올리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근 8배나, 산술적으로 퍼뜩 보면 10배 가까이 올랐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무지막지하게 오르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요?

○공보관 황진용 그래서 저희들도 황당한 게 한국언론재단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들도 사실상 29개 매체 정도 하고 인터넷 매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더 해야 되는데 상당히 줄여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기사를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55페이지 맨 하단부에 있는 일반수용비 부분 아까 우리 김영미 위원께서 잘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촘촘히 잘 따져서 심도 있게, 이게 보면 매년 예산이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이 되어 지는데 한번 제가 생각할 때는 성과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 부분하고 여러 가지 창원에 대한 광고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황진용 예.

김헌일 위원 그런 부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계속해서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광고임대계약이 잘 안 된 경우 빼고는 계속해서 같은 내용으로 광고가 되어지고 있는데 지금쯤은 한번 광고의 효과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공보관께서는 어떤 생각입니까?

○공보관 황진용 저희들이 특히 홍보에 관해서 특히 서울, 부산 쪽에 역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똑같은 장소에 하고 똑같은 형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바꾸면서 예산사정이 나아지지 않기 때문에 예산은 전년도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 김헌일 위원님의 말씀 마따나 한번쯤 분석을 해서 예를 들어서 옥상광고가 좋은지 LED광고가 더 좋은지 더 좋은 쪽으로, 홍보 효과가 큰 쪽으로 저희들이 한 번 더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그리고 그런 분석도 좋고, 투자 대비 효과 같은 것도 점검을 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공보관 황진용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법무담당관 소관 261페이지부터 275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호상 위원님!

강호상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호상 위원입니다.

262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면 주민자치대학 운영이라고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주민자치대학·····.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입니다.

강호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대학 운영은 격년제로 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도에 했고·····.

강호상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지금 현재 각 동마다 주민자치프로그램과 별개입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주민자치위원들의 자질과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해서 전문 교육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룹별로 나누어서 연중 실시합니다.

강호상 위원 그러면 격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결국 1억 3천이 들어간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그렇습니다.

주민자치대학 운영하는 데는 8천만원이 들어가고요.

강호상 위원 예, 8천하고, 3천하고.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그 다음에 운영평가 및 프로그램 발표회 등해서 1억·····.

강호상 위원 그에 대해서 연달아 위에 보면 263페이지도 보면 주민자치대학 참석자 다과회 제공에 천만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참가팀 보상에 62개동 해 가지고 1,240만원, 그죠?

그래서 2,240만원 아닙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호상 위원 263페이지 맨 위에.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그렇습니다.

강호상 위원 이게 그러면 2013년에 했다, 그죠?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호상 위원 여기에 대한 실적, 효과가 있습니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신규로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2년 임기가 되면 새로이 위촉되는 주민자치위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전문 주민자치위원으로서의 자질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을 시키고, 또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어떤 우수한 사례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사항들도 같이 모여 있을 때 같이 발표해서 정보와 그런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겁니다.

강호상 위원 그러면 이렇게 교육을 실시하고 프로그램 발표대회도 하는데 전국에 입상한 경험이 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이것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거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전국박람회할 때 참가를 해서 저희들이 입상한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도 용지동주민자치회에서 대구에서 개최된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좋은 성적을 얻었습니다.

강호상 위원 그리고 보면 조금 더 밑에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읍면동 지원에 1,500만원 잡혀있는데 62개동 전 주민자치 다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어떤 식의 지원 금액이죠? 1,500만원에 대한 것.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읍면동 1,500만원하는 것은요,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 62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매년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우리시가 5개 구청이기 때문에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각 구청별로 3개팀들을 펑가를 해서 상위 성적이 우수한 주민자치위원회 센터를 선정해서 다음 해에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 참가하는 인센티브로써 드리는 겁니다.

강호상 위원 경비로 지원하는 겁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그렇습니다.

강호상 위원 그러면 62개동 전 동을 주는 게 아니고,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평가는 62개를 하되 상위 3개·····.

강호상 위원 3개동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강호상 위원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제가 이번에 대구박람회에 참석해 보니까 용지동인가 부스도 제가 보고 왔고, 그 다음에 이구동성으로 지금 주민자치프로그램 참석하는 위원장님 이하 경비가 너무 저조하다, 약하다, 70만원, 80만원 준다는 것 같던데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약하다보니까 위원장이 아마 나머지 경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하소연을 하던데, 이런 부분을. 그래서 정말 내실 있고 정말 프로그램 발표회나 아니면 지역의 주민자치활동에 정말 내실 있는 프로그램 한다면 지원하는 부분도 차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마 선별해야 되지 않는가, 일률적으로 주는 것보다 잘하는 동은 잘하는 만큼 보장을 해 줄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경비지원이라도 차등을 해서 준다면 아마 62개동에 경쟁이 있어가지고 서로 서로 잘하는 동은 서로 우수 동을 프로그램을 참여해서 도용해서 그 동에 믹스시켜서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봐서 제가 세 개동을 만났는데도 역시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경비가 너무 적다, 이동거리와 차량과 식대비가 너무 적다보니까 정말 주민자치위원장은 돈을 가진 자 아니면 주민자치위원장을 못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던데 이런 부분은 어째보면 청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돈을 많이 가진 자가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점심대접하고 이동하는 데 간식제공하고 하면 없는 자는 부담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단지 위원장의 명칭으로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왕하면서 관심을 더 가질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싶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잘하는 주민자치위원회는 더욱 더 예산을 확대 지원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강호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강호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수고 하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268페이지 봐주십시오.

인재육성 관련해서 자치단체에서 교육기관에대한보조에서 창원과학고부터 해 가지고 부기가 되어 있는데 인재스쿨 운영 관련한 부분들은 올해 5억에서 내년에 1억이 감액이 되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입니다.

김석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석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진해지역은 교육이 열악하고 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도 공약사항도 하셨고 일류 교육과 문화라는 시정방침과도 일맥상통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5억 올해도 5억 지원했는데 그래서 그게 우리시 재정이 넉넉하다면 더 확대 지원도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시 재정상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석규 위원 사업의 의미는 있지만 재정상 감액했다·····.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269페이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교육경비지원에 자치단체등이전에서 쭉 나오는데 교육기관에대한보조에서 영어교육지원사업, 학습강화지원사업, 초중교 교육환경개선사업, 다목적체육관 건립비 이렇게 부기가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치단체에 이전하는 금액은 104억으로 동일합니다, 그죠?

그런데 올해 예산 편성하고 부기되어 있는 게 조금 틀린 점이 있습니다.

어떤 게 틀립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작년도에는 이렇게 세분화하지 않았었습니다.

작년도가 아니고 금년도에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영어교육, 학습지원, 초중고 교육환경 이렇게 4개 파트로 구분해서 좀 더 주어진 전체 예산을 더욱 더 효율적·····.

김석규 위원 구분을 안 하셨다고요, 올해는요?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아니, 명기를 부기를·····.

김석규 위원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전년도 예산안을.

보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부기가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안 되죠.

전년도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영어교육지원사업이 37억, 학습강화지원사업은 없었고, 초중고 교육환경개선사업이 46억, 다목적체육관 건립비가 예산서와 똑같이 20억 이렇게 부기되어 있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세 개로 부기되어 있었죠.

김석규 위원 예.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이번에는 학습강화지원사업이라 해 가지고 명기를 해 놨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걸 제가 질의 드리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김석규 위원 그래서 영어교육지원사업이 4억이 깎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104억은 동일한데 영어교육지원사업이 4억이 감액되었고, 올해에 비해서,

그 다음에 초중고 교육환경개선사업이 6억이 감액됐어요, 대략.

그리고 이게 10억이 되죠. 이 10억을 학교강화지원사업에 편성을 부기를 해 놨습니다.

다목적체육관 건립비는 똑같고요.

그러면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들어가는 6억 영어교육지원사업 4억을 감액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학습강화지원사업이란 것은 도대체 어떤 사업인지 같이 설명해 주시죠.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영어교육지원사업은 그렇습니다. 2013년도 이것은 초·중·고등학교에 원어민을 배치하는 겁니다.

원어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건데요, 2013년도에는 82개교에 지원했습니다. 35억을.

2014년 올해는 원어민을 계약을 하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는 더 지원을·····. 교육청 너거가 담당해라, 교육청에서.

그 지원이 완료되는 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82개교에서 2014년도에는 73개교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2015년 내년도에는 56개교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원어민 강사가 계속 줄면 우리에서 더 이상 여기에 대한 지원사업을 계약이 만료되면 안 하겠다는 뜻인가요?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만료되는 학교는 교육청에서 담당을 하고·····.

김석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지원을 안 하겠다는·····.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딴 방향으로 지원을 해 준다 이 말씀입니다.

김석규 위원 예?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딴 방향으로요.

딴 방향으로.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영어교육지원사업은 지금처럼 원어민으로 배치해서 교육을 지원해 주던 것을 원어민 강사가 계약이 만료되고 나면, 우리시와 맺은 계약이 만료되고 나면 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줄여나가서 이 사업에 대한 부기되어 있는 영어교육지원사업을 하지 않겠다,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교육청과 충분하게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교육청과 해서 이렇게 줄어드는 사업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 너거가 맡아 달라, 대신에 우리가 다른 부분으로 그 예산만큼은·····.

김석규 위원 협의가 된 거예요?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하고·····.

김석규 위원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협의가 되어서 예산을 감액한 거냐 물어보는 거잖아요.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하고 있습니다.

예, 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문서를 주고받았을 것 아니에요. 협의한 문서가.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교육청에서 협의하고 서로 전화로 미팅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올해에 줄었다면서요, 만료가 되어서.

내년에 더 줄기 때문에 82개교에서 73개교 내년에 56개로 계속 줄여 나갈 건데 이렇게 줄여나가고 장기적으로는 영어교육지원사업은 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교육청과 협의를 했으면 협의한 왔다간 문서가 있을 거잖아요.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장학사님하고 담당자가 우리시에 옵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당연히 오겠죠.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와가지고 전화상으로 합니다. 전화상으로.

김석규 위원 아니, 이게 금액이 30몇억이 되는 이런 금액인데 앞전에 37억이었고, 올해는.

이런 금액을 갖고 지원할 거냐 말거냐의 장기적인·····.

이 사업이, 이 사업이요, 이 정도 규모면 시장님 방침 받아서 시작했을 것 아니에요.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전체적으로는 이 사업이 사전에 조율해 가지고 말입니다, 업무를 교육청과 우리시가·····.

김석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담당관님, 업무 조율을 했으면 업무 조율·····. 행정이란 게 업무조율을 한, 30몇억이나 되는 돈에 대한 장기적인 이 사업에 대한 몇 년 해 왔던 사업에 대한 부분들에서 업무조율을 하면 업무조율 한 공문이나 무언가 있을 거잖아요.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게 있으면 그걸 제출해 주십사,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전화로 했니 구두로 했니 장학사가 왔니·····.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공문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조율한 결과는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결과가 있다는 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김석규 위원 어떤 결과입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어느 학교에는 이 학교는 제외하고 이 학교는 넣자 하는 그 결과는 있다 이 말씀이죠. 교육청과 협의한 결과.

김석규 위원 아니, 이게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교육청에서 요청을 하잖아요?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김석규 위원 요청을 할 때 내년에 영어교육지원사업을 하게 지원을 해 달라 요청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시가 했을 때 내년에 56개 학교 정도만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한 거예요, 교육청에서?

공문으로 올 거잖아요. 지원해 달라는 공문이.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매년 이것은 하는 거기 때문에 따로 공문으로 오는 게 아니고요.

공문으로 오는 게 아니고 전화상으로 서로 협의해서 전화상으로 긴밀하게·····.

김석규 위원 아니,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1~2억이 아닌데 교육청에서도 자체적으로 조정됐다는 자체적인 내부방침이나 내부결재 된 게 문서가 있을 것이고, 우리시도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협의가 어떻게 됐다는 게 왔다 갔다하는 게 있는 것이지, 이것을 무슨 담당자하고 이 수준에서 할 거냐 말거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것이 충분히 협의된 그 근거로 해서 교육청에서 지원 요청을 하면 그것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50억을 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돈이 없어서 도저히 안 된다, 우리시 입장에서는 30억밖에 배정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학교를 하면·····. 이렇게 된다든지 이런 절차가 있는 것인데 그것 없이 얘기하시는 것은 정리된 내용이 교육청과 협의를 충분히 했다는데 협의된 내용이 정확하게 없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예, 얘기하십시오.

○위원장 정쌍학 잠시만요.

김석규 위원 마이크를 끌까요?

○위원장 정쌍학 마이크를 끄고, 교육법무담당관님!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위원장 정쌍학 협의한 결과 사항이 있는지 그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회의를 했으면 회의서류가 있을 것 아니가.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있습니다.

매년 이것은 김석규 위원님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 지원될 사업을 파악하거든요, 협조공문을 보내가지고.

○위원장 정쌍학 교육법무담당관님!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위원장 정쌍학 조금 전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위원장 정쌍학 그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교육지원사업은 두고요.

지금 초중고 교육환경개선사업도 현재 올해 연도에 비해서 6억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그렇죠?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김석규 위원 그것은 왜 감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이게 그렇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162개교에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그리고 교육환경여건개선사업뿐만 아니고 등·하교, 통학버스지원사업, 유치원교육환경개선사업 등 4개 분야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에서 사업이 종료가 되었다든지 또는 학교에서 교육청과 협의과정에서 이것은 교육청에 맞는다든지 해서 사전 조율해가지고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이 금액이 나온 겁니다.

김석규 위원 이제 지금 그러면 교육청과 협의가 되어 있다, 그죠?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김석규 위원 교육청에서 요구한 금액이 이 정도 밖에 안 됩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요구한 금액은·····. 잠시만요.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요구한 금액이·····.

김석규 위원 다시 질문을 바꾸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요구한 금액은 130억이 왔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렇죠? 130억을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104억·····.

김석규 위원 일단 두고요.

초중고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지금 우리시에서 신청을 받죠?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받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렇죠?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김석규 위원 신청을 받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내년에 요구한 금액, 각 일선 학교에서 교육환경개선비로 요구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전체가·····. 전체 말씀이죠?

김석규 위원 예.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전체가 130억 요구 했습니다.

김석규 위원 교육환경개선비만.

초중고 교육환경개선비만 얼마예요?

대략 얼마쯤 됩니까? 구체적 금액이 아니라도.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여기에 빼놓은 것은 조정금액만 빼놓았기 때문에 신청금액의 합계는 바로·····.

김석규 위원 엄청 많죠.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이것보다 많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것보다 조금 많은 수준이 아니라 한참 많죠.

그래서 우리시가 재정형편상 매년 거기에 다 해 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렇잖아요?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김석규 위원 예산사정상.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김석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6억을 삭감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렇다면 예산형편만 되면 충분히 학교시설이라든가, 학교시설이 열악하니까 지자체가 우리가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참 일선 학교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적은데도 불구하고 또 여기서 6억을 삭감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이 사항은 서면으로 김석규 위원님께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일단 서면으로 주시고요.

학습강화사업은 뭡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학습강화사업은 농어촌 방과후 학교운영지원사업 38개교, 그 다음에 엄마품 온종일돌봄교실 지원사업 40개교, 그 다음에 교육격차해소 프로그램 지원사업 37개 학교, 그 다음에 주5일 수업제 운영지원사업 37개교 해서 학습강화지원사업이 10억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건 매년해 오던 걸 부기를 따로 뺀 겁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석규 위원 어디에 포함되어 있던 겁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영어교육지원사업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을, 영어지원교육 있었던 것을 이번에 다시 부기를·····.

김석규 위원 바꿔놓은 거예요?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김석규 위원 일단 그 내역서도 같이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정회를 해서·····.

김석규 위원 아니,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예산 문제는 계수조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위원장 정쌍학 질문 안 끝났죠?

그러면 잠시 교육법무담당관님, 우리 김석규 위원님께서 제출 요구한 교육기관과 협의한 내용 있죠?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위원장 정쌍학 그 전체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서면으로 받도록 하고요.

밑에 학교급식비가 있는데 계속 아시다시피 예비비 편성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김석규 위원 제가 형식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겠는데 이번에 예산을 하면서 바로 편성해 달라는 수정예산을 요구하면 동의하시겠습니까, 실장님?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예, 기획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창원시 개별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도 전체가 같이 물려있고, 설사 도의 방침을 어겨서 창원시가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지만 우리가 실제 그렇게 했을 때 잃는 것이 더 많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백몇십억 이것 지금 살려주려다가 우리는 도에서 받는 400억~500억 정도의 예산을 못받아오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그래서 질의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여쭈어 본 거고요.

담당관님, 그 밑에 보면, 죄송합니다, 시간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지역 우수인재육성 장학 사업이 또 있습니다.

밑에 보니까 예산을 상당부분 올해 연도에 비해서 많이 삭감을 했는데 사무관리비에 보면 장학증서, 탐방후기, 업체선정심의위원회 이렇게 쭉 되어있는데 뒤에 보니까요, 탐방하는 실질적인 돈은 없고 증서만 있고 이렇거든요.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시죠.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올해까지만 해도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또 대학생들 이렇게 중국에 항일유적지, 고등학생들도 영어권에, 대학생들도 영어권에 저희들이 우리 시비로 보냈었습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 같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시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것은 확보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금액은 확보해둔 덕택이죠.

김석규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확보를 못했으면 향후에 추경에서 확보해서 하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추경에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방법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한다면 추진을 하는 거고요.

시 재정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꼭 추경에서도 확보가 어려우면 이것도 삭감이 되어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안 보여서·····.

저희들이 추경을 언제할지 모르겠지만 다 편성 안 하려면 다 안 해야 되잖아요.

심의위원회 수당, 장학증서 제작 이런 것들은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다 편성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 탐방후기, 가야 탐방후기가 나올 건데 실질적인 것은 다 빼놓고, 다 빼놓고 부수적인 것만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편성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조금 전에 제가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김석규 위원 몇 년간 운영해 왔습니까? 고등학생의 경우.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고등학생의 경우는 우리가·····.

김석규 위원 대략.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2010년부터 계속해 왔습니다.

김석규 위원 2010년 이전에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구 창원시에서. 그래서 이어져 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김석규 위원 그리고 이것을 편성을 안 해도 됩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조금 전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둘 다 확보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우리시 재정이 여러 가지 재정상황이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이 소요되는 것은 일단은 확보를 못했고요.

김석규 위원 잠시만요.

인재육성 관련한 부분들에 이 항목은 조례로 제정되어 있죠?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조례 3조에 보면 어떻게 해 놓았냐면 시장은 장학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겁니다.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당초 예산에 편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편성을 안 하고 내년에 할지도 안 할지도, 추경에서 되면 하고 추경에서 안 되면 안 된다, 그러면 이 조례는 뭐 하러 만들어 놨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그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편성할 때 개입을 했으니까·····.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예산보고를 받으면서 이래 됐습니다.

제가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해서 우리 시비로 해외교육을, 해외영어교육인가 이걸 보내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심지어는 어떤 형태까지 이루어졌냐 하면 우리 시비를 가지고 장학사 개인 여비까지 주고 있더라고요, 저쪽 학교에.

그래서 가만 보니까 전체 예를 들어서 우리 창원시의 학생이 수없이 되는데 몇몇 사람만 혜택을 받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니까 50명 대학생 같으면 50~40명 되는데, 근데 또 이게 세월호 사건과 관련되어서 안전에 대한 제어 그게 안 돼요.

만일에 창원시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것도 학생 전체가 아닌 아주 소수인력을 특혜 비슷하게 주는 형태로 해서 외국을 보내주면 거기서 만일에 해외에서 사고가 한 명이라도 나면 창원시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학교에서는 그런 안전 그것도 없고 선생, 장학사 우리 돈을 가지고 해 가지고 몇 명 데리고 외국 나갔다가 들어오는 이런 형태인데 과연 우리 창원시가 재원이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 외국 보내주고, 국내 학습하는 일반적인 것은 모르겠는데 아주 특별한 사람들을 고려해 주는, 외국까지 우리 돈으로 과연 보내주는 게 맞는지 제가 판단할 때는 그건 아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하지 말고 그 돈이 있으면 다른 데 지원하는 게 낫겠다, 특정 중학교, 특정 고등학교 영어 잘한다고 몇 명하고 대학교 몇 명 해 가지고 이것도 보니까 매년 몇 명씩 늘어나고 했던데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전체적인 구도상에서 안 맞다, 그래 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을 안 했다는 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실장님.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예.

김석규 위원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면 행정이란 게 절차가 있잖아요.

조례를 폐지를 하든가, 예?

조례가 있으면 하면서 평가해서 차츰 절차를 밟아서 정리를 하셔야지, 조례를 제정하는 건 의회가 있잖아요.

의회는 당연히 편성하게 통과를 시켜줬잖아요.

편성한다고 강제사항으로 해 놨잖아요.

그런데 실장님의 판단으로 이것은 무리한 사업이다, 이 사업을 이렇게 돈을 편성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에 얼마를 편성해라고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없지만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강제사항이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50%만 편성해라, 이렇게 한다든가 안 그러면 30%만 편성해서 하고 검토해서 조례를 폐지시키자, 그래 갖고 불용 처리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야지 조례로 만들어 놓고 실장님이 판단할 때, 조례에는 강제사항으로 해 놓았는데, 판단할 때 이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편성하지 말고 다른 데 주자, 그러면 의회가 뭐 하러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제가 솔직히 이야기 드리지만, 조례상에 강제규정이 있는 것은 몰랐고, 예산을 가져와서 심사할 때 내가 그런 설명을 듣고 그렇게 해서 이것은 일반적으로 판단할 때 재정상황이 어려우니까 이 부분에 일반적인 몇몇 사람 특혜성 해외연수 같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편성 안하는 게 맞다는 형식으로 결론을 내려서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만일에 강제규정이 그렇게 있었다, 그렇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볼 텐데 내용은 몰랐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조례를 조정을 하든지 저희들이 후속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제가 보기에는요, 이걸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이 사업을 하자, 말자의 문제는 이 사업에 대해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재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의원으로서 당연히 기존에 되어 있는 조례를 살펴보고 이게 절차에 맞게 예산이 편성됐는가를 살펴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과정에서 보는 거고, 그렇다면 이 예산을 편성을 안 하려면 담당관이라도 법무담당 아닙니까.

담당관님이라도 이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든가 안 하든가 해야지 분명히 강제사항으로 예산에 편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그것도 당초예산이라고 명시를 해 놨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검토하지 않고 삭감시키고 이렇게 예산서를 편성 한다는 게 참 갑갑하고요.

일단 그 정도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안은 한번 어떻게 할지 만들어 보십시오.

왜냐하면 저희들이 확인한 이상 조례에 되어 있는 걸 그대로 묵인하고 가기도 갑갑한 지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밑에 진해장학회 운영비로 해서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천만원 되어 있는데 2014년에 편성이 안 되었던 게 운영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시죠.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진해장학회를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3억씩 출연해서 고등학생,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에 상근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23억이 현재 기금으로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로 어느 정도 충당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여신금리가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 기본적인 사무비, 그 다음에 최소한의 통신비, 인건비가 사실 지급이 불가합니다, 이율이 낮아서.

그래서 많은 금액을 요청했습니다만 그래도 한 달에 조금이라도 반영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올해 편성을 했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것은 그것은 관계없습니까?

민간이전인데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지방재정법 운영하고는 관계없이 가능한 부분은 검토 됐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재단법인으로 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창원시 진해장학회가. 우리 조례상에도 있고요.

김석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장순 위원님 자료요청 하시고, 김헌일 위원님 기회 드리겠습니다.

강장순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강장순 위원입니다.

261페이지인가 보면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해 가지고 올해 200억 정도가 삭감되었거든요.

그래서 표시대로 보면 46.44%가 감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큰 비중이 급식비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감액된 내역들을 자료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알겠습니다.

강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강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강장순 위원님 자료요청 한 부분은 전 위원님께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예, 시간도 많이 지났으니까 동료 위원들께서 앞에 많이 질의를 했고 어떤 것은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간략하게 해 주시면, 기본적인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있으니까 간략하게·····.

무상급식비가 전에 지원이 되다가 올해 안 되는 액수가 181억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지원했던 금액이 얼마냐 이 말입니다.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김헌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학교급식비가 도비포함해서 시비, 도비해서 231억 3천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무상급식비가 204억, 그 다음에 우수식품비가 26억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지금 감액된 내용 전체가 무상급식비가 통째로 감액이 된 거다, 전체적인 액수로 보면 그렇게 보면 됩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저는 이 예산서 상으로 봤을 때 여기에 지원이 꼭 반드시 절실한 지원이다라고는 다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가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교육, 복지 이런 쪽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비 부분이 제자리걸음을 걷는다든지 또는 감액이 된 그런 부분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262페이지 맨 위에 상단부에 보면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사업이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관이 장애인 평생학습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사업은 우리시 25%, 경상남도 25%, 경상남도 교육청 50% 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상남도 교육청이, 교육청이 선정을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6개가 있습니다. 대상 시설이 6개.

그 중에서 다 지원되는, 대상은 6개가 다 되는데 지원은 평가를 통해서 평점 이상이 되어야지만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성산구에 있는 창원장애인평생학교, 그 다음에 마산 합포구 창원문화장애인평생학교, 마산장애인평생학교, 진해장애인평생학교 이 4개 기관에 지원이 됐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4개 기관에 지원되는 액수하고 4개 기관하고 자료를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쭉 내려오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용지동 주민자치회 관계입니다.

이게 2천만원이 시범사업으로 실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주로 어떤 데 지원이 됩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지동은 우리 창원시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는 주민자치회입니다.

경상남도에서 거창군하고 우리 용지동입니다.

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지원되는 게 이게 올해 2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만 지원 내역을 보면 용지올빼미단 활동 장비 구입, 그러니까 야간으로 순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광조끼라든지 후레시 등 야간순찰도구를 사는 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신호등 무대설치, 인형극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을축제, 그 다음에 주민자치홍보회 리플렛 인쇄, 노인안전수첩 제작, 각종 교육현수막 등등 이런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과연 이게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부분이 시범실시사업으로 해서 이게 앞으로 확대 실시한다는 그런 어떤 부분들인데, 과연 그렇게 시범사업으로 실시해서 2천만원의 지원을 했을 때 그 부분이 과연 정말로 지금 다른 동하고, 다른 자치센터나 주민센터하고의 차별화가 될 수 있을 만한 사업들인지 그런 어떤 부분들이 제가 좀 봤을 때는 내용상으로 조금 미약하지 않느냐, 다른 동에서도, 그냥 자치센터를 동사무소로 편하게 부르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조금만 동에서 신경을 쓰면 그 정도의 사업들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 차치하고 이 2천만원 외에, 2천만원 외에 시범사업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다른 쪽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이 있는지 실장님 이하 예산담당관께서 말씀을 해 주실랍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국고에서 1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게 얼추 올해가 사업연도가 종료되어 가지 않습니까?

12월말이나 이쯤 가든지 지금이라도 새로 신규사업이 없다면 여태까지 한 사업들내용하고 거기에 사용된 예산내역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주민자치대학운영하고 주민자치대학은 저희들이 다 업무보고를 다 받았고 해서 알고, 그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면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역량강화 교육 교재, 교육비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주민자치대학 운영과는 전혀 별개인지, 아니면 두 사업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지, 즉 말해서 본 위원이 말하는 연계해서 할 수 있다면 어느 한쪽의 예산을 다소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혀 별개의 운영이 되어야 되는 사업이다 하면 그런 필요성을 말해 주시고요.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교육은 이것은 62개 전 주민자치위원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루에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물론 교육을 시킨다는 측면에서 같은 점도 있습니다.

있는데 주민자치대학은 그룹별로, 권역별로 주민자치위원을 편성해서 한 달 동안 교육을 합니다. 다양하게.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래서 다른 점이 많기 때문에, 상이한 점이 많기 때문에 따로·····.

김헌일 위원 예, 제가 충분히 내용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대학을 운영하는 쪽에서 전체 주민자치위원님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같이 교육을 시키는 그런 방안도 충분히 강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하튼 그 부분은 뒤에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금액은 작지만 궁금해서 264페이지 맨 위에 상단부에 평생교육시설 수탁운영신청서 인쇄 부분이 이게 한 부 인쇄하는 데 1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이게 저희들이 평생교육센터 그 다음에 공립작은도서관이 2년마다 한 번씩, 2년마다 한 번씩 위수탁을 다시 협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서식들 전문서식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66페이지 중반부에 시설비 부분입니다.

대상공원 조성사업 준공인가 용역이라는데 대충 준공이니까 대충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 것 같고 한데 이게 용역이라니까 준공 부분에 대한 어떤 용역이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원과학체험관이 2010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이 되었는데 창원과학체험관 내에 있는 일부 부지가 도로가 났습니다.

중로 1-28호선 해서 도로가 났는데 그 도로가 아직까지 미준공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게 대상공원이라면 창원과학체험관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2013년 5월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도로가. 창원과학체험관은 2010년도에 준공됐는데.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을 해서 이 사업을 도로가 다시 개설이 되면 경계측량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측량비라든지 여러 가지 설계도서 작성, 이게 용역비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도로 개설을 할 때 이미 다 측량했을 거고,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뒤에 따로 경계측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없이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아닙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당초에는 이 면적이 말입니다.

이 면적이 창원과학관에 포함되지 아니한 면적이었습니다.

도로가 개설된 그 부위가, 그 부분, 지역이.

김헌일 위원 예.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도로가 개설이 되었으니까 도로 개설된 그 부분을 뺀 나머지 지역은 측량을 해서 과학관 쪽으로 부지를 합필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다시 측량을 해서 과학관 부지로 합필을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토목이나 그런 쪽으로 잘 몰라서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정말로 조금만 더 세심하게 공사를 진행했다면 추후에 이런 어떤 부분들의 문제가 발생이 안 될 수도, 충분히 부서간에 업무협의를 하든지 해서 깔끔하게 정리될 수도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고, 267페이지에 간략하게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거기 보면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과학문화확산프로그램 운영지원인데 이 부분의 사업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전년도에 2억 5천만원의 대행사업비였는데 똑같은 사업이 5천만원이 감액이 돼서 제출이 되었는데 이게 감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14년 올해도, 올해도 2억 5천만원이 예산은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예산절감차원에서 5천만원은 지원하지 아니하고 2억만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봐서는 내년에도 2억만 편성해서 2억을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올해 운영한 것하고 내년도 운영한 것하고 운영 내용의 차이가 당연히 발생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그래서 올해도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2억 5천에 맞춘 예산이 사업내역이었습니다만 다시 2억에 맞춰서 사업내용을 조정해서 2억을 줬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내역하고 올해 사업내역이 실제 사업내용은 똑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268페이지 중하단부에 보면 자치단체등이전에서 인재스쿨 운영 부분을 보겠습니다.

인재스쿨운영 부분은 균형발전적 차원에서 교육수준이 떨어지는 진해지역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하고 이걸로 인해서 진해지역의 학생들의 수준이나 실력이 많이 향상되고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방금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런 과학문화체험 프로그램처럼 감액을 해서 조정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에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강사들을 채용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작년에 5억으로 운영하다가 올해 1억이 감액이 되면 그쪽에서 채용했던 강사 그쪽의 프로그램을 1억원어치 정도는 더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 교감이 이루어졌는지 그런 부분 좀 알고 싶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재정을 고려해서 당초에는 5억을 저희들이·····.

김헌일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걸 제가 묻는 게 아니고 1억을 줄여서 이렇게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니까 당신네들이 이런 식으로 1억을 줄인 상태로 운영을 하더라도 운영상의 큰 문제가 없느냐, 또 당신들 내부적으로 인건비 문제라든지 강사 채용 문제라든지 기왕에 채용된 강사의 처우나 그런 어떤 문제들을 다 감당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사전의 의사 교환이 있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의사전달은 없었고요.

조금 재정상황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조금 감액이 될 것이다라는 것은 언질을 줬습니다.

그래서 조금 내년도에 계약을 할 때는 그런 부분에서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물품구매를 할 때 옛날에 100개를 쓰다가 이번에 형편이 안 되니까 90개만 쓴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수혜적인 사업에 있어서 5억을 쓰다가 1억을 줄여서 4억원어치만 베풀어주는 것과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상대가 있고 그 상대는 창원시를 믿고 5억원치 만큼 준비를 여태까지 쭉 해 와서 사업을 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느 순간에 자기네들하고 충분히 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한 충분한 교감이 없는 상태에서 1억을 감액을 해서 운영하는 것은 물론 당연히 제1차적인 피해는 여기에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1차적인 피해를 받을 것이고 두 번째는 이 학생들한테 교육을 가르치는 쪽에서의 피해가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그 피해는 학생들한테 발생을 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나마 저는 이 사업이 아주 좋은 사업인데 저는 내 출신 지역이 진해이긴 하지만, 그리고 여기 수혜의 대상자들이 진해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습니다.

내가 진해고등학교가 내 모교고 하지만 나는 이 사업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해지역의 학생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까지 향상이 되고 그것이 어느 정도 고정화되는 단계에 간다면 나는 이 사업은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그 기간이 절대 길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진해고등학교가 십수년간 서울에 있는 대학을 전혀 진학도 제대로 못시키는 상태에서·····. 지금은 내가 알기로 최근 2년간 서울대학에 계속해서 진학을 시키고 인근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에 1차합격자가 13명씩 배출이 되고 하는 이런 정말로 경남에서도 가장 훌륭하고 모범적인 그런 학교로 탈바꿈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말 이러한 1억의 돈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 수 있는데 이러한 돈을 감액을 해서 자라나는 학생들의 실력 향상에 찬물을 끼얹는 이런 행정은 제고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정말 이걸 추경에서라도 확보를 해서 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인재스쿨을 운영하는 업체나 그쪽에 신뢰를 주어서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감액을 했지만 앞으로 이걸 확보를 해서 하겠다,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좀 더·····. 아니면 정말 당신네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1억을 감액해서라도 도와달라라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한테 피해가 안 가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이러한 교육을 담당하는 이쪽 기관인지 업체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이쪽에 대해서도 충분한 신뢰를 주고 양해를 구하는 그런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담당관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고·····.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업체 스카이에듀, 진해지역교장협의회, 진해고등학교, 우리시 함께 학생들이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리고 참 안타까운 것은 학교급식이 일단 안 되니까 그 돈은 많이 남아있는 상태 아닙니까? 교육법무담당관실을 보면.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그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물론 이걸 192억을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다 쓰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그러면 1억 정도는 아니면 다른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그런 어떤 부분들은 확보가 될 수 있었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기획홍보실장님.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제가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사실 우리시의 입장에서 보면 과거에 예산이 여유가 있을 때는 교육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예산비율을 높여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지금 우리가 교육 파트에 지원하는 예산은 1차적으로 보면 조직이 교육청도 있고, 이런 형태의 예산을 당연히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될 기관이 분명히 1차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창원시의 입장에서 보면 제2차 기관이거든요, 사실.

그렇다면 예산을 투입할 때 1차적으로 우리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부분에 창원시가 예산을 투입하고 그 외에 여유가 있으면 교육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과거에 보면 이런 예산이 어디로 지원되느냐면 우리시가 직접 어떤 학교나 교육현장을 주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교육청을 줘요.

교육청을 주면 교육청에서는 그걸 받아서 자기 예산 집행하는 것처럼 하지 창원시나 창원시의회에 고맙다고 말 한마디 안 합니다.

솔직히 주민들도 창원시에서 나간 돈인지도 몰라요.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 교육청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지.

그런 의미로 볼 때는 2차적인 예산의 경우에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은 줄인다면 그쪽 부분에 줄여서 주민과 밀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에 투입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교육 부분에도 예산을 줄였는데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조금 시간을 쓰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쌍학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예, 최대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겁니다.

통합이 되고 난 뒤에 사실상 제가 창원이나 마산을 잘 모릅니다, 솔직하게.

정말 창원주민들과 마산시민들한테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모르니까 내가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창원이나 마산출신의 공직자들이나 동료위원께서도 진해를 아마 잘 모를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진해를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진해가 전국에서 유일무이하게 시 지역으로 기숙형 공립고등학교가 된 게 진해고등학교입니다.

저는 그게 물론 진해로 보고 진해고등학교로 봤을 때는 잘 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변칙적으로 운영이 된 거고 농·어·산촌지역을 위해서 만든 게 이 농·어·산촌지역 기숙형 공립고등학교입니다.

물론 거기에 사립도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그런데 이렇게 된 배경은 그 당시에 진해에서 마산이나 창원 쪽으로 유출되는 우수 학생이 600명 내지 700명이었습니다.

매년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해고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학생의 수준이 90%였습니다.

즉 말해서 전체 100명으로 치면 90등이나 95등까지도 진해고등학교에 갔으니까 줄만 서면 다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정말 동문들이 노력하고 학교에서도 노력하고 그 당시에 김학송 의원도 노력하고 모든 진해시의원도 노력하고 해서 정말 안 되는 사업을 해서 이게 전국에서 유일무이하게 진해고등학교가 공립형기숙학교가 된 겁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에 관해서만·····.

김헌일 위원 그렇게 되고 나서 이렇게 통합이 되고 여기에 이루어 것이 이 인재스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린 것은 이런 취지를 아마 홍보실장님 오늘 처음 아셨죠?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저는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알고 있었습니까.

그러면 정말 추경에서라도 다른 것은 부탁을 안 하고 싶다, 그리고 특히 이 지역이 제 출신인 진해라서 더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길게 지원을 해 달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2~3년, 3~4년만 더 지나면·····.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충분히. 확고하게 자립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자료요청만 부탁하겠습니다.

270페이지 보면 올해는 그러니까 2015년도 예산에는 대학육성이라고 해 놓고 2014년도 예산에는 보면 대학유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간단하게 설명이 되면 해 주시고 아니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서면으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질의할 것은 상당히 더 많습니다만 위원장님의 재촉에 의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뺏어서.

○위원장 정쌍학 충분히 말씀드렸고 할애를 많이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질문과 답변 시 질문 요지만 말씀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답변은 질문에 대하여 간략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소관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76페이지부터 289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종래 위원님!

노종래 위원 간단하게 2~3개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80페이지에 맨 상단에 보면요, 사무관리비에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하는 데 MS GAS 해 가지고 650Copy에 18만 9천원 짜리가 있고 그 밑에 아크로뱃 X Pro 58만원 짜리가 15Capy가 있는데 밑에 아크로뱃은 시간이 없으니까 안 묻겠습니다.

MS Gas라는 프로그램이 뭐며 650Capy를 쓰는 부서가 어디인지, 또 하나는 작년에 650Copy를 쓴 건지 이것만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올해 신규Copy를 650Copy를 쓰는 건지.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MS오피스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컴퓨터 수량에 맞추어서 수량이 6,300대 행정업무용이 되는데 거기에 부족분을 산 내용입니다.

노종래 위원 MS GAS라고 되어 있는데 오피스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MS 프로그램입니다.

노종래 위원 MS오피스면 GAS라는·····.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운영 프로그램입니다.

노종래 위원 공식 명칭이 뭡니까?

MS오피스 같으면 오피스2000이라든지 2010이든지 표시가 될 건데 MS GAS라는 게 뭐냐는 거죠, 첫째.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이 부분은 똑같이 MS오피스 운영 프로그램인데 정부를 상대로 해서 프로그램을 파는 회사에서 그래서 우리 정부기관에서만 자치단체, 광역단체, 정부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노종래 위원 작년에도 썼습니까?

작년에도 650Copy를 썼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작년에도 썼 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러면 하나만 다시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MS프로그램을 MS GAS라는 프로그램을 썼을 때 650Copy를 썼는데 지금 현재 우리시에 등록된 컴퓨터가 총 몇 대 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총 우리가 읍면동까지 6,300대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러면 거의 10년 동안에 650Copy씩 쓸 예정인 것입니까?

아니면 신규 소프트웨어를 컴퓨터를 사면 딸려오는 것도 있을 건데·····.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컴퓨터를 산다고 해서 딸려오는 건 아니고 컴퓨터 수량에 맞추어서 소프트웨어는 구입을 해야 됩니다, 따로.

일반가정집에서는 금액을 안 주고 사는 데서 할지 모르지만 관공서에서는 소프트웨어는 수량에 맞게끔 구입을 해 줘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게 매년 점검을 나옵니다, 문광부하고 제조업체에서.

그래가지고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양벌규정에 의해가지고 불법 소프트웨어를 쓴 사람도 5천만원 벌금을 하고, 또 그것을 사용하는 사용 기관에도 5천만원 벌금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공서에서는 사주기로 했습니다·····.

노종래 위원 이해는 합니다만 650Copy를 쓰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일단 내역을 줘보십시오.

상세한 내역을 줘보시고·····.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잘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또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내PC지킴이라 해 가지고 283페이지 보면요, 내PC지킴이 서버 구입이라 해 가지고 천만원에 한 대가 있거든요.

이게 뭔지를 상세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4페이지 보시면요, 맨밑에 보면 전산개발비해 가지고 바이러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구입해 가지고 서버및PC용으로 해 가지고 1220만원 짜리를 1식을 사는데 280페이지에 보면 아까 질문했던 아크로뱃 X Pro 해서 밑에 보면 바이러스 자동방역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구입해 가지고 5,313User용으로 해 가지고 Copy용으로 해서 16,000원씩 5,300개를 샀거든요.

이게 보니까 해마다 바이러스 자동·····.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몇 페이지요?

노종래 위원 280페이지. 아크로뱃 X Pro 프로그램 밑에 보면 맨 위에입니다.

조금 전에 물었던 MS Gas 밑에 아크로벳 X Pro 밑에 바이러스 자동방역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구입해 가지고 5,313세대에 대한 16,000원씩 해가지고 내년에 구입해기 위해서 해 달라고 해 놓은 것 같은데 여기에는 바이러스 자동방역소프트웨어가 우리가 말하는 일반 상용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16,000원짜리를 5,300대 샀는데 전산개발비에 284페이지에 바이러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구입(서버 및 PC용)으로 해 가지고 1,220만원을 여기 있는 이것은 어디에 쓰는 건지 여쭙고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1,220만원 짜리에 대한 상세한 내역이 있으면·····.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일단 노위원님,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왔다 갔다 하니까 좀·····.

노종래 위원 예.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내 피시지킴이서버 천만원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원에서 매주 세 번째 수요일 되면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로 지정을 해가지고 직원들이 사용하는 피시 보완취약점 분석과 윈도우 업데이트를 통해서 기능과 취약점을 개선해 주는 그런 보안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서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서버는 본청에 있는데 각 개개인 직원들이 자기 PC에서 그걸 운영을 해서 돌려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서버를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서버가 지금 사용을 하는데 내용연수가 6년이 지나고 2003년도에 구매해 가지고 좀 오래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보안과 관련된 것은 내용연수에 민감하고 이래서 가급적이면 그때 그때 바꾸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4페이지 바이러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우리 CCTV 관제센터에 다른 것은 작년 그러니까 5월 1일부터 운영을 하게 됐는데 그때 운영하면서 다른 소프트웨어는 다 구입을 해서 다 됐습니다.

그런데 내부망으로 그러니까 다른 데하고 연결이 안 되고 각 CCTV카메라와 모니터 그걸 볼 수 있는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모니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관제센터는 지금 마산에 있는데 거기로 2,856대가 다 연결이 돼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내부망이지만 수시로 경찰서에서 요구하면 백업을 해 가져가고, 내용물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장장치라든지 이런 게 바이러스 먹을 수 있다, 이래서 이것은 안에 행정 직원들이 쓰는 게 아니고 CCTV관제센터에서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그리고 조금 전에 제일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5,313 User 이 부분은 바이러스 자동방역소프트웨어 라이센스는 이게 매년 구입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프트웨어 회사가 우리가 PC 하나 살 때 뭘 하는 것은 그냥 소프트웨어라 그래 가지고 사면 폐기시킬 때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라이센스라 그래 가지고 똑같은 말인데 이것은 1년간 사용권을 주는 겁니다. 1년간 사용권.

그래서 이게 내년에도 이렇게 하고 후내년도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저희 창원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모든 자치단체가 다 이렇게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 PC수보다도 적은 것은 이 정도에 사주면 문제 삼지 않겠다 이래가지고 최소한으로 도입이 되는 겁니다.

노종래 위원 자, 그러면 하나 여쭈어 봅시다.

바이러스 자동방역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구매에 5,313 컴퓨터를 쓰는데 8,500만원이고, 밑에 아까 전에 284페이지에 우리가 말하는 CCTV 2천몇대라고 그랬죠?

2천대 정도 쓰는 라이센스 비용은 1,200만원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라이센스라는 것은 결국은 한 프로그램에 쓰는 데 대한 어떤 전체 금액보다 1년간 사용할 금액인데 어떻게 해서 CCTV PC나 거의 사양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하는 CCTV가 2천여대 있는 데는 1,200만원이고 5천대 있는 메인PC는 8,500만원이고 둘 중에 하나는 금액상으로 봤을 때는 견적가하고 다를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형평성에 맞아야 하는데 한 User가 2천대 같으면 16,000원 짜리 같으면 거의 3천만원 수준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1,200만원 나와 있거든요.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서버에 따라서 틀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조금 전에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856대의 CCTV 카메라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모니터 요원들이 볼 수 있는, 지금 현재 서버 34대하고 모니터를 보는 모니터가 24대가 있습니다.

24대에 깔려야 될 라이센스지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2,856대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노종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사업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예산안 별책이 되겠으며 감사팀 39페이지부터 42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지원부 47페이지부터 88페이지와, 423페이지부터 431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부 47페이지부터 88페이지와, 423페이지부터 431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노종래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노종래 위원 예.

큰 것 아니고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49페이지 봅시다.

제가 다른 부서 것도 쭉 보면 보통 보면 복사용지 이게 금액이, 위에 보면 복사용지 이만원 되어 있죠?

어떤 부서는 보면 25,000원 올라오고 어떤 부서는 20,000원 올라오고, 견적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2만원에 하는 겁니까?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팀별로 다 달라가지고.

○창원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공단 지원부장입니다.

공통적으로 쓰는 경비 부분은 총괄부서에서 공통적으로 기준을 정해 가지고 수량을 정해가지고 편성 했습니다.

노종래 위원 실질적으로는 견적가하고 다를 것 아닙니까?

얼마 아닙니다만 일괄적으로 구매를 하고 일괄적으로 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혹시나.

예산되는 금액은 120만원을 가지고 수기상, 표기상 2만원, 2만 5천원 이런 것 아닙니까, 혹시나?

○창원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그렇습니다.

노종래 위원 좋습니다.

두 번째 밑에 보면 업무용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해 가지고 한글2014를 쓴다고 해 가지고 15만 천원을 50% 쓴다 했는데 컴퓨터가 총 몇 대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은.

○창원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시설관리공단 전체 600대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600대 중에서 한글2014가 50부만 카피본을 쓰면 됩니까, 이게?

○창원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저희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600대 정도 컴퓨터 중에서 정품이 실질적으로 250대 정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머지 350대도 정품으로 구매를 해 가지고 써야 됩니다만 재정문제상 올해 50대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다른 부서 조금 전에도 정보담당관실도 했는데 지금 2014를 쓸 만한 요원들이 있느냐 이거죠.

2010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약 11만 얼마던데 그런 것을 50번 정도 써도 되는 것을 굳이 한글2014 최신버전을 15만 천원을 다른 부서와 컨버전도 안 되고 데이터도 호환이 안 되는 2014를 쓸 필요가 있냐 이거죠.

○창원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저희 공단 입장에서는 한 350대 정도 60% 이상이 정품이 아닌데 어차피 정품을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깔아야 되는데 이왕 구매할 거 최신버전을 구매해 가지고 장착하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조금 전에 정보담당관실에서 본청에서는 2010을 업그레이드를 해서 쓰거든요.

올해도 12만원에 240Copy를 사서 쓴다고요.

본청에 있는 물론 2010이나 2007이나 2014나 크게 다를 건 아닌데 굳이 경륜공단에서 약 3만원 정도가 더 비싸네요.

거의 3만원 비싼데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호환성을 생각해서 2010을 따라가는 게 맞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일단 여쭈어 본 겁니다.

○창원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매과정에서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2013, 2010도 충분하다면 그 버전으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조금 우리가 말하는·····. 53페이지 보면요, 복리후생비, 이 복리후생비가 우리가 말하는 시설관리공단하고 조금 있으면 창원경륜공단하고 물론 법인 자체는 다릅니다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사장님 58만 5천원 1인 12개월 해 가지고 702만원이 잡혀있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있거든요, 기타복리후생비가.

이게 다른 팀하고 거의 같거나 유사합니까?

차이가 납니까, 어떻습니까?

창원경·····.

○창원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저희 시설공단은 수도권의 지방공기업보다는 적고 경남 일원의 지방공기업과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책정이.

노종래 위원 비슷합니까, 똑같습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각자 보수수준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저희 공단은 전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중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기서 찾지를 못해서 그런데 경륜공단 것을 보다 보니까 혹시나 그런 게 있는가 싶어서, 자료를 더 보겠습니다만, 혹시나 임원진·····. 예를 든다면 창원시설관리공단에는 식당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따로 구내식당은 없습니다.

노종래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직책별 식비 지급하고 있습니까?

월13만원인가?

○창원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정액급식비 13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차량은.

○창원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차량은 이사장 전용 차량만 있고, 나머지 직원은 전용차량이 없습니다.

노종래 위원 전용차량에 대해서 보험금이라든지 각종 경비는 여기서 나가죠?

○창원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그렇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러면서 혹시나 이사장님에 대해서 차량 교통비 지급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따로 없습니다.

노종래 위원 없습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노종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김헌일 위원 46페이지까지입니까?

○위원장 정쌍학 페이지를 제가 두 번 말씀드렸습니다.

김헌일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질의가 없으므로 경영지원부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시설부가 되겠습니다.

207페이지부터 267페이지와, 477페이지부터 489페이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207페이지부터 267페이지와, 477페이지부터 489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이것은 총괄적인 거라서 전체적으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쌍학 하셔도 되는데 간단하게 하십시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저한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사업예산안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을 아주 잘게 촘촘하게 잘 짜임새 있게 잘 해 놨는데 그리고 대체적으로 특히 운영비 같은 데 보면 많이 감액해서 허리를 졸라매는 예산편성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닌데 일부부서를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인건비는 상승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는 대체적으로 다 감액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특별히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과급 있지 않습니까? 성과급.

성과급 부분도 인건비만큼 상승이 되지는 않았지만 성과급 부분도 대체적으로 상승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즉 말해서 전체적으로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감액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고, 직원들 개개인한테 돌아가는 거의 급료성 부분의 예산에 있어서는 증액이 되어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창원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을 비교할 때 올해 예산 482억을 대비해서 증액이 83억 됐다, 그래서 올해 총 예산액이 566이다,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상당히 증액된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 저희 공단에서 시 1회 추경에도 반영을 했습니다만 인건비 부분 그리고 성과급 부분 일부 과목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에 약 70% 수준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회 추경을 거쳐서 100% 맞춘 부분이다, 그래서 올해 최종예산에 비교해 보면 인건비 절대 증액 부분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가지고 올해 최종 예산액이 559억입니다.

전체 순증액이 7억인데 이 부분 중에서도 예비비에 한 5억 정도 반영이 되고 순수하게 증액이 2억인데, 2억을 가지고 인건비인상률 3.8% 기타 등등 하면 인건비 부분도 순수하게 감액이 된 것이다, 그렇게 보시고 일반운영비 부분은 올해 당초에 100%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과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고, 특히 위탁관리비 부분이라든지 일반보상금 부분, 일반운영비 부분도 약 2억에서 3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경직성 경비 외에는 경상비 부분에서는 일부 절감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를 하나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다가 추경예산을 합친 2014년도 예산 총액하고 2015년도 당초예산하고를 비교해서 인건비 그 다음에 성과급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이 세 항목에 대해서만 비교표를 하나 만들어서·····.

○창원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팀별로, 팀이 좀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팀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의창노인복지관 21페이지에 있는 이 항목·····.

○창원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 하면 아마 한 25개 내지 30개 쯤 되는데 조금 귀찮아도 제가 많은 항목을 요구 안 하겠습니다.

그 세 개 항목만 비교표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 증액이 되고 어느 정도 감액이 됐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다른 부분은 나올 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경기시설부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부 273페이지부터 333페이지와, 495페이지부터 511페이지, 페이지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부 273페이지부터 333페이지와, 495페이지부터 511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헌일 위원 질의가 아니라 위원장님께 부탁이 하나 있어서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예.

김헌일 위원 지금 내가 질의할 것은 몇 개 찾아왔는데 페이지를 따라가기도 어렵고, 거기에 내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라서 다 끝나고 나면 전체적으로 한번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페이지를 잘 찾으십시오.

제가 천천히 페이지를 말씀을 드렸고·····.

김헌일 위원 지금은 따라가기가 늦었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다 찾으셨습니까?

김헌일 위원 페이지는 적어 놨는데 위원장님이 진행순서가 왔다 갔다 이러니까·····.

○위원장 정쌍학 충분히 천천히 말씀드렸고·····.

다 찾으셨어요?

김헌일 위원 나중에 맨 마지막에·····.

○위원장 정쌍학 지금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생활체육부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제일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다른 위원님들하고 제가 마지막에·····.

○위원장 정쌍학 없습니다.

안 계신답니다.

질의하십시오.

김헌일 위원 88페이지입니다.

88페이지 맨 하단부에 배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내가 보니까 주차된 차량의 아마 여러 가지 도난사고, 안전사고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건수가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는지, 물론 주차장 관리라든지 이런 게 많으니까 많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까지가 주차장을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의 책임이고, 어느 정도까지는 차주본인의 책임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창원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괄 예산에 10만원 해 가지고 115에 1,150만원 편성한 부분은 지금까지는 각 시설별로 저희들이 주차사고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보상기일도 틀리고 그래서 총괄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배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총괄부서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 전체 자동차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배상건수가 8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35개 시설, 기존에 유료 공영주차장을 포함해 가지고 무료로 하는 각종 시설, 부설주차장 전체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되는데 10만원 이렇게 한 부분은 저희들이 각종 사고에 대해서는 단체배상책임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 내에 따라가지고 몇백만원이 되더라도 보험처리를 하는데 이 10만원 부분은 자기부담금 부분, 그러니까 시설 쪽 부담금 부분 이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좀 여유 있게 책정을 해 놓았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창원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올해 일부 시설 확장하는 부분도 있고·····.

김헌일 위원 그 고객물품 망실, 도난하는 이것은 차량 안에 있는 물품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이 부분은 그 부분은 아니고요.

김헌일 위원 아니고 다른·····.

○창원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주로 수영장시설, 탈의실에서 일어나는 손·망실 사고 이런 부분 대비하는 부분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159페이지 맨 하단부에 의창노인복지관에 촉탁의사 인건비 안 있습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김헌일 위원 이것은 의사가 와서 하는 역할이 어떤 겁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촉탁의사는 3개 노인복지관에 물리치료실이 있습니다.

물리치료실이 있는데 물리치료사가 각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일종의 의료행위입니다. 의료행위.

그래서 의사의 진단이 있어야 만이 물리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촉탁의사분께서 일주일에 하루 내지 이틀 오셔가지고 어르신들 건강검진을 하고 진단서를 발급한 분에 대해서만 물리치료를 한다, 그래서 그런 업무를 위해서 의사를 촉탁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개업의들입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주로 은퇴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김헌일 위원 예?

○창원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은퇴하신 분들이 주로 많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예.

○위원장 정쌍학 2014년도에는 총괄관리에서 했고요, 예산편성을.

2015년도부터는 소관 부서별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방금 질의하신 그 부분은 복지사업부로서 저희 위원회 소관이 아닙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요?

○위원장 정쌍학 그렇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고, 부장님께서는 저희 위원회 소관만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위원장 정쌍학 예.

김헌일 위원 아이고 참 어렵네.

책의 편제 자체를 다음에는 기획행정만 할 수 있도록 한 쪽으로 딱 몰아서 순서대로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한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위원장 정쌍학 예, 그래 합시다.

김헌일 위원 217페이지는 해당이 됩니까?

경기시설부 이것은 해당이 되겠네.

○위원장 정쌍학 예, 해당이 됩니다.

김헌일 위원 위탁관리비 안 있습니까?

이게 너무 많이 줄어들었는데 한 60% 줄어들어 있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 경기시설부장 이규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탁관리비에 축구센터에 청소용역 7분, 경비용역 1분은 창원노인일자리 창출에 위탁을 주는 거고요.

줄어드는 것은 없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창원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위원님 제가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면 4억 5천 정도 감 편성 되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 축구센터 선수식당이 있습니다.

선수식당이 있는데 저희들 지금까지는 대형 외식업체에다가 위탁을 줘가지고 만약에 백만원치를 매출이 오르면 80~90을 위탁업체에 주고, 저희들이.

대신 선수들한테는 100을 받아가지고 세입 처리하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2년 정도 운영을 해 보니까 위탁업체에 과다하게 주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올 연말로 폐지를 하고 저희들이 직접입찰에 의해 가지고 민간업체를 선정한 겁니다.

그래서 약 4억5천정도가 민간외식업체에 줄 돈을 올해는 폐지를 했다 그 재원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방금 청소용역하고 경비용역을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한다 그랬는데 일인당 240만원으로 책정해 놓은 것은 너무 과한 것 같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창원종합버스터미널 관계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김헌일 위원 아닙니까?

○위원장 정쌍학 저희 소관이 아니고 방금 질의하신 부분도 아까 질의를 종결한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시설부.

김헌일 위원 화장장은 됩니까?

○위원장 정쌍학 안 됩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할 게 없습니다.

질의를 마치고 제가 나중에 따로 개인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만나 뵙고 가도록 하십시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강호상 위원님!

강호상 위원 연일 수고 많습니다.

강호상 위원입니다.

이 책자를 보니까 헷갈리는 것도 많지만 각 축구센터, 종합운동장, 직원들 급여가 2급, 3급 호봉 급수 이런 부분이 각 각 다 틀린데 이 부분을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답 좀 부탁합니다.

○창원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저희들 보수 체계가 일반 직원들은 간부직원들은 연봉제, 일반 직원들은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강호상 위원 연봉이라고 그래도 거의 같은 금액·····.

○창원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연봉제를 적용하는 직원들 중에서도 연봉 자체가 기본적인 취지가 매년 임금상승률이 열심히 한 직원들 근무성적이 좋은 직원들은·····.

강호상 위원 기준은 없고 사업체마다 호봉 틀리고 급여 틀리고 연봉 틀립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그렇습니다.

개인별로 다 틀립니다.

강호상 위원 아, 그렇습니까?

한 호봉이 얼마다, 이런 기준은 있을 것 아니에요.

○창원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직원들은 한 호봉에 얼마 정해져 있는데 그것도 몇 호봉은 어느 부서에 있고 몇 호봉은 어느 부서에 있기 때문에 보수는 다 틀리고 연봉제 직원들도 연봉 차이가 일부 있기 때문에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강호상 위원 제가 보니까 각 사업체 마다 같은 급여가 하나도 없어요.

급수는 다 있는데도.

그래서 몰라서 여쭈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원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강호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체육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며 이것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경륜공단 소관 별책 2015년도 당초계획서 설명 자료와 경륜운영 특별회계 828페이지부터 82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창원경륜공단 소관 별책 2015년도 당초계획서 설명 자료와 경륜운영 특별회계 828페이지부터 82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간략하게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7페이지 공공운영비 하단부에 두바퀴 우편발송료 되어있는데 2천개소에 보낸다고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곳에 보냅니까?

○창원경륜공단 감사홍보담당관 전수언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홍보담당관 전수언입니다.

주로 보내는 데는 각종 기관단체 다 보내고 그 다음에 여행업소라든지 숙박업소 유관기관 단체들 이런 데 다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도내 각 시군에도 보내고 있고, 위원님들한테도 다 보내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2천개소·····.

○창원경륜공단 감사홍보담당관 전수언 전국 각 기관에 다 보냅니다.

김헌일 위원 29페이지 광고선전비가 상당부분 감액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들이 있습니까?

○창원경륜공단 감사홍보담당관 전수언 저희들 수지에 따라서 올해보다 내년에 약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부득이하게 내년에도 올해보다 나아질 여건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정해서 광고선전비를 감액 조정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특히 경륜공단 입장에서 보면 언론사의 광고요청을 뿌리치기가 어려운 게 아마 현실일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 줄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잘 광고의 효과라든지 이런 걸 잘 생각을 해서 잘 운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원경륜공단 감사홍보담당관 전수언 예,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30페이지 맨 하단부에 부패행위 신고포상금 한 게 이게 어떤 내용이고 실제로 이런 포상금이 지급된 게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창원경륜공단 감사홍보담당관 전수언 이 부분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무적으로 포상금을 책정해 놓도록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책정해 놓고 있는데 아직 지급된 사례는 없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제가 하나 이사장님이나 직원들이 들으면 상당히 불편할 것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경영지원팀뿐이 아니고 어디든지간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휴일근무수당이 있는데 이 부분이, 근무일이 월, 화 쉽니까?

○창원경륜공단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예.

김헌일 위원 월, 화 쉬고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근무하죠?

○창원경륜공단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예.

김헌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휴일근무수당을 생각을 했을 때 과연 토요일, 일요일이 공휴일인 것만은 틀림이 없는데 경륜공단의 입장에서 봤을 때 휴일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입사를 하실 때 이미 토요일, 일요일은 휴일이 경륜공단의 입장에서 보면 휴일이 아니고 그날에 경륜이라고 그럽니까? 하여튼 일이 있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입사를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이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과연 옳으냐 그런 생각이 들고, 차라리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여러분들이 쉬어야 된다라고 내규상으로 정해져 있는 그 시간에 나와서 근무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에 휴일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창원경륜공단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 근무일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수, 목, 금, 토, 일입니다.

그런데 월, 화는 사실 공식적인 휴일이고요.

저희들은 금, 토, 일 이때 경륜, 경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국경일이라든지, 특별한 명절이라든지 이런 게 끼였을 때 저희들은 그날은 실제 공휴일이지만 쉴 수가 없습니다.

이때 근무를 하게 되면 특별한 직원에 대해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기타 직원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다른 날 수, 목 경주 안 할 때 대휴를 통해서 하루 쉬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진짜 이것은 자문을 받아보던지 좀 더 세심한 검토가 한번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62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면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대충은 제가 알겠습니다만 과연 이게 직원들이 내어야 되는 부분인지 고용을 하고 있는 고용주 측에서 내어야 되는 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창원경륜공단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이것은 지방세법에서 고용주가 내는 겁니다.

김헌일 위원 고용주가 내는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여러 가지 경륜공단이 어려운 여건에 자꾸 처해 지고 있는데 우리 이사장님 이하 전 직원이 아마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고 여러 가지 경영개선에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어려운 여건이지만 더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경영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도 많이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답변을 하실 때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종래 위원님!

노종래 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노종래 위원입니다.

몇 가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를 보시겠습니까.

왔다 갔다할 때 잘 보셔야 됩니다.

급식보조비가 있고요, 주2일 본장 해 가지고 6천원 9명 백일이라는 내용이고 김해지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540만원이죠.

그 다음에 69페이지를 보시겠습니까? 69페이지.

총무회계파트 비경주 해 가지고 직원식당 운영해 가지고 3천원 120명분 21일 12개월 해 가지고 9천만원이 잡혀있고, 페이지 74페이지를 보시겠습니까?

74페이지 보면 총무회계파트 경주해 가지고 급식보조비 4급 이하 13만원x41명 12개월로 해 가지고 6,396만원이죠?

자, 이것을 세 군데를 같이 여쭈어 보겠습니다.

식당 운영은 3천원씩 해서 식비를 69페이지를 가지고 식당운영을 비경주 파트 해 가지고 식당 운영하면서 51페이지 급식보조를 줘 가면서 74페이지에 급식보조비를 또 6,300만원을 주는, 이게 각각 설명을 해 보시겠습니까?

○창원경륜공단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 허종수입니다.

노종래 위원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창원경륜공단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69페이지 3천원x120명x9천만원 되어 있는 이것은 재료비입니다.

이것들은 저희가 재료를 사서 직원들한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재료비가 되겠고요.

노종래 위원 예.

○창원경륜공단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74페이지 급식보조비는 기타복리후생비라 해 가지고 예산편성지침상 직원들한테 월 13만원씩 급식보조비로 지급을 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급식보조비는.

○창원경륜공단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예.

노종래 위원 그 다음에 51페이지는요?

○창원경륜공단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이것은 주 2일해 가지고 일용직들 급식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69페이지를 갖고 여쭈어 보겠습니다.

직원식당 3천원x120명 21일 이것은 재료비를 사가지고 직원들한테 식비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창원경륜공단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식비는 한 끼당 4천원씩 받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러면 수익사업이 발생하네요?

○창원경륜공단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예.

노종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게 보조비를 받은 금액을 가지고 식당운영을 했을 때 세외수입을 별도로 잡아서 수입을 잡네?

○창원경륜공단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예, 잡습니다.

노종래 위원 확실합니까?

○창원경륜공단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예.

노종래 위원 그 다음에 별도 자료를 보고하고·····.

120페이지를 봅시다.

페이지가 왔다 갔다 해도 잘 따라 다니십시오.

120페이지를 보면 백신 소프트웨어를 2만원x150User라 해 가지고 300만원을 잡았는데 조금 전에도 질문했습니다만 120페이지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 정보담당관실에서는 16,000원 해 가지고 600대 유저를 쓰는 걸로 해 가지고 금액이 왔는데 2만원씩 해 가지고 한 게 별다른, 120페이지에요, 2만원씩 책정된 견적을 받거나 왜냐 그러면 본청에는 16,000원을 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여기는 다른 소프트웨어를 쓰는 건지, 아마 백신프로그램은 바이러스 체크용 백신프로그램이라고 보고 있는데 2만원에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창원경륜공단 고객서비스팀장 박근태 고객서비스팀장 박근태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50대 컴퓨터에 대해서 백신소프트웨어 이것은 개인정보보호하고 유출차단까지도 포함되는 금액인데 물론 이것은 구입할 때 대충 산정단가만 정했기 때문에 견적을 받아서 최저입찰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좋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고요.

왜냐면 본청하고 형평성을 안 맞게 할 이유는 없으니까 말씀드린 거고, 그러면 또 돌아오겠습니다.

68페이지를 보시면,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이해를 하십시오.

위에 보면 국내여비 풀성 경비라 해 가지고 5,800만원을 잡아놨는데 누가 출장을 가시기에 5,800만원을 풀성 경비로 잡아놨습니까?

해마다 이렇게 잡아온 겁니까?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풀성으로 잡아가지고 쓰다보면 남으면 세외수입으로 잡는 겁니까?

○창원경륜공단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 허종수입니다.

이것은 공단 전체 여비입니다.

이 여비는 전 직원들이 업무와 관련해서 강릉이라든지 기타 부산이라든지 장외매장 추진을 위해서 출장 갈 때 기획팀에서 예산을 관리하면서 그렇게 집행되는 경비입니다.

노종래 위원 작년에는 얼마 정도 2014년도 올해죠, 올해는 얼마 정도 예산을 잡았었습니까?

○창원경륜공단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올해는 4,800만원입니다.

노종래 위원 근데 전년도 예산액에 없고 증감 표시가 안 되고·····. 아, 앞 쪽에 4,800만원이 있네요.

1,000만원이 증액됐네요?

○창원경륜공단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예.

노종래 위원 1,000만원이 증액돼야 되는 특별한 2014년에 예산이 오바했거나 추경에 잡힌 게 있습니까?

○창원경륜공단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장외매장추진을 위해서 금년 5월달에 TF팀이 별도로 생겼습니다.

장외매장이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장외매장 업무 추진을 위해서 조금 증액을 한 부분입니다.

노종래 위원 좋습니다.

밑에 보면 내나 같은 페이지입니다 .

68페이지 경영지원관련 업무추진활동비 2,600만원이 잡혀있었는데 이것도 올해 300만원이 증감이 됐거든요

○창원경륜공단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여비와 같이 장외매장 TF팀이 생기면서 한 300만원 증액이 됐고, 우리 공단 전체적으로는 업무추진비 자체는 180만원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이 경영지원팀에서 장외매장 TF팀에 따른 300만원만 증액이 됐지 다른 부서에서는 일률적으로 다 감액을 시켰습니다.

노종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를 왔다 갔다 해 보겠습니다.

대표상임이사가 한 분 계시죠? 임원이죠?

○창원경륜공단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상임이사 지금 공석 중입니다.

노종래 위원 공석입니까?

공석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는 상임이사급으로는 안 계신데 하나만 여쭈어 봅시다, 그러면.

상임이사한테 주어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차량이나 이런 게 나갑니까?

○창원경륜공단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차량은 상임이사한테 별도로 나가는 게 없습니다.

노종래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이사장님한테는 나가겠네요?

○창원경륜공단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예, 이사장 업무용 차량이 별도로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러면 이사장님한테 나가는 관용차가 예를 들면 검사를 몇 번 받습니까?

1년에 관용차 검사를 몇 번 받습니까?

○창원경륜공단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차량검사는 일반 개인들이 소유하는 차량과 똑같이 5년인가 그때 한 번씩 차량 검사합니다.

노종래 위원 그러면 페이지 64페이지를 보시면 업무용 차량 검사료라 해 가지고 승용차 임원 한 대 10만원 승용차 9인이 10만원해 가지고 있고 승합차 45인승 10만원이 있는데 이게 언제 검사를 받은 거죠?

올해 2015년에 검사를 다 받아야 되는 겁니까?

○창원경륜공단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내년에 검사시기가 도래한 겁니다.

노종래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네요?

○창원경륜공단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예.

노종래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비 지급과 관련되어가지고 에를 들면 관용차를 타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나.

○창원경륜공단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관용차 타는 사람은 없습니다.

직원들이 출장을 간다든지 업무협의차 관내 시내 업무를 볼 때는 관용차를 이용하는·····.

노종래 위원 관용차를 출·퇴근으로 쓰는 직원은 없죠?

○창원경륜공단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출·퇴근으로 쓰는 직원은 없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랬을 때 뒤에 교통비라 해 가지고 왔다 갔다합니다. 이해를 하십시오.

74페이지에 보면 제가 여쭈어 봤던 게 그 내용입니다.

74페이지 교통비 지급이 있었는데 상임이사한테 20만원씩 해 가지고 12개월을 해 가지고 240만원을 예상해서 책정을 해 놓았고요.

그 밑에 직원이 14만원 해가지고 직원이 50명입니까?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에 들어가겠네요.

맞습니까?

○창원경륜공단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예, 맞습니다.

노종래 위원 8,400만원이 잡혀있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상임이사한테는 관용차가 전혀 안 나갑니다?

○창원경륜공단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관용차·····. 원래 여기 있는 교통비는 예산편성지침상 직원들한테 월정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관용차라 하는 것은 상임이사가 출·퇴근 자기 개인차 같이 이렇게 이용을 하는 게 아니고 업무나 출장이라든지 시내업무협의 하러갈 때 관용차를 이용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업무용 차량으로 쓰지 않고 제가 여쭙는 게 상임이사급 같으면 관용차를 줘서 출·퇴근을 시키면서 개인적인 차량과 유사하게 썼을 때 우리가 말하는 교통비는 별도로 지급하고 나머지 일반경비, 차량관리비, 보험료 이런 것은 경영지원팀에서 주지 않느냐 측면에서 말씀을·····. 그런 것은 없죠?

○창원경륜공단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예, 그런 것 전혀 없습니다.

노종래 위원 확실하겠죠?

○창원경륜공단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예.

노종래 위원 65페이지를 하나 더 볼까요?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답만 잘하시면 됩니다.

콘도 관련 재산세가 15,000원x5개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단에서 가지고 있는 콘도가 있습니까? 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게.

○창원경륜공단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 허종수입니다.

콘도는 3개 콘도에 9개 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재산세 관련된 것은 15,000x5개는 무엇을 뜻하는 거죠?

○창원경륜공단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5개는 저희들한테 등기된 게 5개입니다.

노종래 위원 아니, 답 다 했습니까?

○창원경륜공단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예.

노종래 위원 콘도가 5개라는 게 뭐죠?

15,000원x5개는 뭐죠?

금액은 7만 5천원인데·····.

○창원경륜공단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실제 저희들이 창원 우리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콘도가요, 3개 회사에 9개 구좌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재산세를 내는데 7만5천원 가지고 9개 구좌를 나누어 준다는 얘기입니까?

표기상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창원경륜공단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아닙니다.

여기서 5개만 저희들한테 등기가 됐기 때문에 이 재산세를 한 구좌에 15,000원씩 재산세를 내는 겁니다.

노종래 위원 아, 소유를 5개한 걸로 등기가 되었다는 말이죠?

○창원경륜공단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예.

노종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7페이지를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멀미가 오죠? 왔다 갔다 합니다.

공단에서 웹하드를 이용하시는데 중간에 보면 웹하드 이용료라 해 가지고 월 20만원 12개월 해 가지고 240만원이 지금 올라왔는데 이게 공통으로 웹하드를 사용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한 사람만 개인적으로 등록해 가지고 웹하드를 사용하는 겁니까?

웹하드 이용료가 이래 비쌉니까?

○창원경륜공단 감사홍보담당관 전수언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홍보당관 정수언입니다.

이 부분은 홍보 쪽만 관리하는 홍보 관련 웹하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종래 위원 우리가 서버를 안 가지고 있고 그냥 홍보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이 웹하드를 이용한단 말이죠?

○창원경륜공단 감사홍보담당관 전수언 예, 웹하드는 웹상에 우리가 일정 돈을 주고 쓰고 있는 빌려서 쓰고 있는 개념입니다.

노종래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웹하드라 하면 자료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할 때 웹하드를 쓰는데 서버를 이용하는 이용료를 올렸다면 이해가 가는데 단순한 웹하드를 사용하는 이용료를 20만원을 줘가면서 쓰는 그런 방대한 자료가 왔다 갔다 하냐 이거죠.

○창원경륜공단 감사홍보담당관 전수언 특히 홍보 쪽은 광고라든지 이런 게 해상도가 높은 이런 것을 많이 주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다른 데보다 비싸게 칩니다.

노종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헌일 위원님 질의입니까?

김헌일 위원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예.

김헌일 위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그러면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사업운영계획 5페이지 보십시오.

5페이지에 보면 발매기가 유인, 무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김해지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유인기계와 무인기기의 차이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차이들이 있습니까?

○창원경륜공단 고객서비스팀장 박근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객서비스팀장 박근태입니다.

공단에는 무인발매기 50대가 있고요.

유인이 142대가 있는데 유인은 말 그대로 발매원이 해 주는 겁니다.

무인은 자동으로 개인이 직접 하는 거고요.

아무래도 나이가 드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유인을 많이 쓰고 있고요.

무인은 아무래도 젊은 세대가 많이 씁니다.

매출비중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유인이 80% 이상 차지하고 있는·····.

김헌일 위원 그러면 김해 같은 경우에는 20 : 20으로 되어 있는데·····.

○창원경륜공단 고객서비스팀장 박근태 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인, 무인·····.

김헌일 위원 훨씬, 유인 쪽이 훨씬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

○창원경륜공단 고객서비스팀장 박근태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내가 이걸 좀 궁금해서 여쭈어 본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경륜, 경주에서 교차투표시행계획에서 보면 강릉에서 창원으로 보내주고 하는 게 50회 165일 일일 몇 레이스 하는데 일일 몇 레이스 하는 이것은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50회 162일 하는 이것은 162일을 보내주는데 하루에 50회를 보내준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좀 이해가 안 돼요.

○창원경륜공단 경주팀장 박한석 경주부장 박한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하루에 18경주 내지 20경주를 하는데 표기가 강릉에서 창원 되어 있는 게 강릉 경주를 하루에 한 회차당 9레이스씩 받습니다.

그 내용을 표기한 겁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50회 162일 하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창원경륜공단 경주팀장 박한석 이것은 금, 토, 일 해 가지고 50일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월, 화 경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 토, 일, 월, 화가 있고요. 그게 일자가 들어가 있어서·····.

김헌일 위원 제가 만약에 더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 따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경륜공단 경주팀장 박한석 예.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경륜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임인한 과장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임인한 감사관 임인한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세출예산총액은 3억 8,524만 8천원으로 기정액보다 2,518만 2천원이 감소했습니다.

감사 업무 추진에서 12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자체감사 및 외부감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는 감액하고 감사원 회의참석 등 출장비가 부족해서 여비에서 80만원과 일반보상금에서 명예감사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수당이 부족해서 28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청렴도 향상에서 2,206만 3천원이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부패방지 활동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그리고 일반보상금 등에서 일부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서 기정액 2,400만원보다 1,300만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청백e-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이 올해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설치에 따른 비용이 들었는데 내년부터는 유지관리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설치비를 제외하고 1,100만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말미에 회계감사와 다음 페이지 기술감사조사활동은 감사결과사례집 발간 등을 위한 비용으로 일부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액보다 368만 9천원이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시간외근무수당과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를 각각 감액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임인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235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안내해 드리고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2월 3일 오전 10시에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안전행정국과 구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강장순강호상공창섭
김석규김성일김영미
김헌일노종래정쌍학
황일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이수
전문위원      조복현
○출석공무원
<감  사  관>
감 사 관 임인한


<기획홍보실>
실 장 이종민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공 보 관 황진용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창원시설관리공단>
이 사 장 안삼두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환경교통부장 황경원
복지사업부장 이광진
경기시설부장 이규천
생활체육부장 노병춘
청소년해양부장 최경덕


<창원경륜공단>
이 사 장 박상재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경주팀장 박한석
고객서비스팀장 박근태
공영자전거팀장 박영명
김해지점장 조형규
감사홍보담당관 전수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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