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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44회 제5차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2014.12.0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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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회의록
제5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12월 4일(목) 10시 00분

장소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안

2. 창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3.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6기(2015~2018) 지역보건의료계획(안)

6. 창원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7.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안(김이근 의원 발의)

2. 창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이상인 의원 발의)

3.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제6기(2015~2018) 지역보건의료계획(안)(시장제출)

6. 창원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바르게살기운동 유공자 표창을 우리 배여진 부위원장님께서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답만 하시면 됩니다.

배여진 위원 예, 이상인 위원장님 대단히 감사하고 동료 위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경상남도 시군구 상을 받았는데 제가 바르게, 18년 동안 나름대로는 우리 지역 사회에 삶의 질을 높이고 봉사자의 일원으로 현장을 뛰면서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은 했지만 막상 이런 상을 받았을 때 또 달리 겸허하게 저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일하라라는 그런 상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장님과 여러 동료 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다시 한번 더 축하를 드립니다.

동료 위원님과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또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시작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등 그동안 의사일정을 수행해 오신 데 대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의 위원회 소관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창원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안(김이근 의원 발의)

(10시10분)

○위원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이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의원 반갑습니다. 김이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적극 지원을 함으로써 생활 안정과 명예회복 그리고 인권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여 위안부 문제를 바라보는 역사적 시각과 인식을 올바르게 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2조에는 제정 목적과 용어의 뜻에 대하여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인권증진 및 안정적 생활유지를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5조에는 지원대상자와 생활보조비 지원, 사망시 조의금 지원 등에 관하여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제안이유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제정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된 피해자들에 대한 인권회복이 상징성 크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인도적인 정신에 입각하여 현재 생존하고 계시는 고령의 피해자가 안정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피해자의 명예회복 활동과 생활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이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수 전문위원 이문수입니다.

창원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명예회복 활동을 지원하여 인권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위안부 문제를 바라보는 역사적 시각을 올바르게 정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안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 조례안 제2조에는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 조례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 조례안 제4조에서 제9조까지에서는 지원대상자, 지원사업, 지급방법, 환수, 예산확보 등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금번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의 핵심으로 볼 수 있는 시장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인권증진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과 이들에 대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책무로 규정한 조항과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보조비 월 30만원과 사망시 조의금 50만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념·홍보 및 연구사업과 명예회복 활동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써 국가에서 위안부 피해여성에 대하여 생활안정지원금과 간병비 등을 지원하고 있음에 따라 이중적 지원의 문제, 성격상 국가사무 여부의 문제, 우리시 재정 부담의 문제 등에 대한 집행기관의 담당부서 검토의견에 따르면 본 조례제정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보건복지부에서 창원시의 지원을 수용한다는 협의결과에 의하면 조례 제정의 법적합성 등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우리시 재정부담에 따른 비용 지원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참고적으로 별지자료와 같이 현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광주광역시, 전남도 등 4개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으며 현재의 생존자는 54명으로 우리 창원시에 5명이 거주하여 기초자치단체로서는 가장 높은 분포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의 시행시기는 지원의 기준일이 됨으로 부칙의 시행시기를‘공포한 날부터’보다는 ‘2015년 1월 1일’ 등으로 보다 명확히 시행 시기를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이문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하용 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우리 창원시 5명의 소재파악을 지금 여기 관계 복지과에서 합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여성보육과에서 합니다.

김하용 위원 여성보육과에서 합니까?

앉아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여성보육과장 박인숙입니다.

저희들 5명…….

김하용 위원 5명에 대해서 파악을 했던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지금 현재 저희는 다섯 분이 있는데 이효순 할머니는 용호동에 계시는데 지금 푸른노인전문병원에 계시다가 파티마로 요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김복선 할머니는…….

김하용 위원 연세가 얼마나 됩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이분은 88세입니다.

그리고 김복선 할머니는 81세인데 월용동에 거주하는데 아주 건강하십니다.

김양주 할머니가 89세인데 합포구 완월동에 거주를 하고 계시고 김경애 할머니는 83세입니다. 그런데 회원구 회원동에 거주를 하고 계시고 박영자 할머니가 88세입니다. 그런데 진해 석동인데 이분은 북면에 행복한 요양병원에서 요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분 중에 두 분이 병원에 계시고 세 분은 집에서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김하용 위원 지금 현재 이런 분들이 정부나 그 외에 사회 각 단체에서 지원받는 지원금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이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월 140만원부터 월 180만원까지 한달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를 지원을 받고 있고 또 연간 해서 저희들이 카드를 줍니다.

건강카드해서 치료할 때 쓰는 것 130만원, 설날 추석 때 또 간병비 이렇게 해서 월 쓸 수 있는 것이 130만원 정도 쓸 수 있고 그래서 국가에서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이런 것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자치단체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어서 생활하시는 데는 불편함이 없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아무튼 동료 김이근 의원님께서 이런 안을 발의했는데 지금 현재 위안부 문제가 정국적으로 일본과의 어려운 시기에 정말 나라가 힘없는 상황에서 당했던 굴욕을 생각한다면 우리 국가가 또는 후손들인 우리들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성의껏 참 정말 노후나마, 얼마 남지 않는 생애에나마 편안하게 모실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물론 지원을 받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다하더라 해도 이 조례안은 5명이니까 또 이분들이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에 우리가 그 일제의 강점기 시대 때의 아픔을 되새기는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하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여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배여진 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박인숙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배여진 위원 위안부 부분에서는 우리 여성단체협의회에서도 제가 30만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세대 밑반찬 할 때도 음으로, 양으로 많이 도와주는 것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 김이근 의원님께서 하시는 양식서에 보면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해 놓고 진료비 없음이라고 되어 있고 사망시 5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제가 과장님께 자료를 요구해서 봤을 때는 또 금액이 차이가 나네요?

저는 이것 왜 다른 시군구가 또 이렇게 전국적으로 중앙정부 그러니까 과장님 이렇게 정리합시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 외에 정부가 지자체로써 정부가 주는 돈, 우리 자체에서, 지자체에서 주는 돈 구분해서 전체적으로 위안부 할머니 한사람한테 들어가는 돈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배여진 위원 이것을 비교해서 해 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저희들이 생활보조금은 지금 1인당 140만원에서 180만원까지 월 지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연간 지원하는 것이 1인당 한 130만원 정도 이것은 카드로서 치료비 쓰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주는 것은 추석, 설날, 어버이날에 15만원씩 해서 4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망조의금은 정부에서 275만원을 1인당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여진 위원 그러면 전부 다 합계를 한번 내 주세요. 얼마입니까? 그러면.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그러면 1인당 한 250만원에서 한 320만원 정도는 월 쓸 수 있도록.

배여진 위원 그러면 제가…….

(「매월 쓸 수 있도록.」하는 위원 있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연간 쓰는 것은 카드를 주니까 한 130만원은 카드를 가지고…….

배여진 위원 그것을 더하기해서 나누면 월 평균 안 나옵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본인한테 직접 가는 것은 한 140만원에서 180만원까지.

배여진 위원 월, 그지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배여진 위원 생각 외로 많이 주고 있네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그 다음에 조의금은 장제비가 275만원이 나가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배여진 위원 여기서 275만원 장례비는 또 별도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배여진 위원 저는 또 몰랐던 사실을 또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과장님한테 30만원이 부족하지 않나라고 제가 이야기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알게 되었는데 참 많이 주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배여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옥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옥숙 위원 배옥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지금 현재 조례안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생활하는데 제가 보니까 19페이지에 내역이 나와 있네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러면 월 생활비 쪽으로 150에서 180만원 이렇게 나가고 있고 또 별도로 간병비가 연간 130만원, 추석에 격려 또 치료 할 수 있는 직불카드를 또 100만원씩 지급하고 있던데 이렇게 되면 연세도 많으시고 이러면 큰 지장은 없다고 저는, 오히려 기초생활자보다 훨씬 대우를 받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 조례를 제정하면 이 조례에는 단지 생활비 월 30만원하고 사망시 조의금 50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불합리한 손해를 보는 경향이 아닌가, 언제까지나 조례의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이 부분은 추가로 주는 내용입니다. 정부에서 주는 돈은 그대로 주고 자치단체에서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다섯 분의 위안부 할머니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별도로 월 30만원하고 장제비 50만원을 더 주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더 주자는 내용입니다.

○배옥숙 위원 그러면 장제비가 200만원 넘게 나가는데 별도 또 조의금으로 이렇게 하자는 그런 뜻으로 것으로 이 항목을 넣어놓은 거다, 그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그렇습니다.

○배옥숙 위원 우리도 이제 나라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분 특히 여성분들이고 이러니까 정말모욕적인 어떤 정신적인 신체적인 피해를 입으신 분이니까 적극 이렇게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은 공감하고 적극 동참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의외로 생활에 큰 지장 없도록 지원되고 있어서 정말 감사할 따름이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 조례 제정하는 데 대해서 한번 더 심도 있게 의논을 해 보고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배옥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주 위원 정영주 위원입니다.

아까 위안부 할머니들께 지급되는 것들은 국가에서 지원되는 내용들이고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주는 것은 설날, 추석, 어버이날 15만원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그렇습니다.

정영주 위원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한 지원내용 해서 서울특별시, 경기도, 광주광역시, 전남도에는 생활보조비 70만원,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에 국가에서 주는 돈 플러스 시에서 생활보조금 70만원, 사망조의금 100만원을 더 준다는 이야기죠? 시에서 자체적으로.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그렇습니다.

정영주 위원 현재 창원시는 추석, 설날, 어버이날 15만원 주는 것 외에는 우리 창원시가 별도로 이분들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정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희철 위원 이희철입니다.

우선 이런 좋은 취지의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이근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저도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제 지역구에도 한분이 계신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방금 정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한 지원내용에 서울특별시, 경기도, 광주광역시, 전남도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창원시는 규모는 광역시급이나 아직 기초자치단체입니다.

예를 들어 경남도에서 하듯이 광역시에서는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김이근 의원 위원님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전남, 광주시는 이렇게 생활보조비,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30만원에 간병비 20만원에다가 장례보조비 100만원 이렇게 네 군데 광역시에서 지원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로써는 창원시가 처음으로, 사실은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한·일간에 이문제가 외교적 쟁점으로 떠올랐기 때문에 우리 창원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 조례는 본 의원으로서는 제정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철 위원 의원님 제가 한 가지 건의 아닌 건의를 드리고 부분은 경남도와의 협의를 통해서 경남도에서 이 조례를 먼저 제정을 하면 예산이 얼마 들지는 않지만 당연히 지원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경남도에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면 어떨까 이런 부분도 경남도와의 협의나 도의원들이랑 협의를 가지신 적이?

김이근 의원 그런 적은 없었고요.

지금 현재 8명이 계신데 우리 창원에 다섯 명이 계시고 통영에 한 분, 합천에 한 분 이런 분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제정을 하면 창원시에는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지만 현재 도에서 제정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다섯 분이라도 이렇게, 진짜 연로하신 분이 돼서 이것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빨리 제정을 해서 이분들이 오늘, 내일 돌아가시면 우리가 이런 문제를 거론할 기회가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시급히 사실은 조례제정을 하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희철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 조례가 창원시에서 시행이 되더라도 통영에 한분, 남해에 한분, 양산에 한분, 경남에도 세분이 계신데 제 의견은 경남도에서 이 조례를 추진을 해서 나머지 세분도 같이 이런 좋은 조례의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김이근 의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경남도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리시는 별도로 그 다음에 생각을 해서 우리가 조례 발언을 취소를 하든지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이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철우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도 김이근 의원님하고 생각이 같은데 이 조례는 시급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저는 이희철 위원님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은 경남에서 시급성을 빨리 파악하고 먼저 경남도에서 이것을 했으면 좋은데 제가 이해하기에는 안 하기 때문에 우리라도 그러면 하자, 연세들이 많으시니까.

제가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질문은 과장님께 한번 여쭈어 보고 싶은데 자료가 금액이 아까 계장님이 주신 것 하고 조례안 19페이지 나온 자료가 다른데 왜 그렇죠? 이게.

19페이지 조례안이라고 되어 있는 책자에 준 것에는 금액이 이효순 할머니 같은 경우는 150만원인데 제가 받은 세장짜리에는 142만 5,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 이렇습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이 부분은 월 지급되는 조례에 대해서는 이게…….

주철우 위원 뭐가 맞는 거예요? 2014년 현황이라고 보여준 따로 준 자료하고 책자에 있는 거랑 다른데 제가 보니까 생계 플러스 주거비급여 6만 3,000원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14만 6,000원이 맞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아닌가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이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이 생기면서 소득에 의해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비가 지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자료가…….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그러니까 14만 6,000원하고 지금 6만 3,000원 하고 이게 왜 차이가 나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주철우 위원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6만 3,000원 지금 현재 준 것이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책자에 준 것이 틀렸네요? 14만 6,000원.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이것은 작년 자료가 되다 보니까 틀린 것 같습니다.

주철우 위원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안 되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죄송합니다.

주철우 위원 그렇다면 지금 따로 준 자료가 맞다, 그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효순 할머니 같은 경우는 저희 조례안 검토해 달라고 온 자료는 틀린 숫자고요. 142만 5,000원이 맞고 따로 준 자료가 맞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래서 저는 접근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시급성이 있다고 보여 지고 오히려 연세들이 88, 89세 이렇게 연세가 많으셔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이 금액 관련해서는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80만원 해서 전부 다 드려도 한 400만원 정도 예산인 것 같은데 이것도 전문위원 검토의견 보니까 금액이 문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문제가 없고, 재정에 부담이 많이 됩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다섯 분은 30만 드렸을 때 연간 1,800만원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주철우 위원 1,800만원.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주철우 위원 1,800만원 나중에 돌아가실 때마다 장제비…….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아니, 매달.

주철우 위원 2,000만원 정도 예상하면 되는 사업이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그렇죠. 매달 30만원씩 주면 연간 1,800만원이 필요하고 장제비는 50만원이 돌아가실 때 줘야 되니까 다섯 분이니까 300만원입니다.

그러면 300만원 그것은 고정적인 거고 연간 1,800만원이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주철우 위원 그리고 연세가 많으시니까 1,800에서도 한분씩 두분씩 돌아가시면 줄어 들 것아닙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줄어듭니다.

주철우 위원 금액까지 해서 크게 창원시 재정에 주름살을 가게 하는 그 정도는 아니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상징적인 의미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이 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기에 앞서서 지금 입장을 말씀 드리면 제가 시민운동단체들하고 일본군위안부 추모조형물 건립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제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9월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오는 가운데 근 1억 500만원 정도가 모금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시 당국하고 건립 장소만 결정이 되어 지면 일본군위안부 추모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일들을 하는 가운데 진행하는 우리가 여성인권이나 그리고 정의로운 역사를 바로 세운다는 의미에서 이런 일들은 꼭 필요한 일이고 이것은 세계 UN에서도 그리고 또 선진국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일본 제국주의에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일본 아베정권이 이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역사를 왜곡하는 상황 속에서 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참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는 상황에서 늘 제가 느끼는 것이지만 이 일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굉장히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입장에서 대응하지 않고 계속 피해가는 느낌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늘 제가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여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는 가운데 생활보조금이 140만원에서 180만원 사이에 나오고 치료비라든지 명절에 4차례 걸쳐서 재정을 지원한다거나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꼭 그 사람들한테는 뭐 특별한 특혜를 주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 자체가 저는 진짜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지금 현재에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은 물론 등급에 따라 다르지만 거의 대동소이하게 이분들한테 주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분한테 특별히 따로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기껏해 봐야 명절에 15만원씩 1년에 4차례 그리고 또 연간 치료비에 관해서 130만원 주는 이런 것들을 무슨 대단히 특혜를 주는 것처럼, 내가 볼 때는 잘못 들으면 이 사실을 호도하는 것처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발언하는 것 들어보면 많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도록, 생각하도록 그렇게 보고하는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진짜 과연 이 일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진짜 진정한 뜻을 새기려고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짜 의문이 듭니다.

이런 조례를 제정하려고 우리 의회 의원들이 노력하기 전에 이 일을 집행부가 먼저 나서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생활비 하고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물어봤기 때문에 제 업무가 이런 것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는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들의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어쨌든지 간에 지금 혹시나 과장님 우리가 일제 때 우리 대한민국이 소위 힘없는 나라의 백성이라 해서 그 어린 나이에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서 위안부 생활을 한 사람들이 과장님은 몇 사람쯤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정확하게 잘은…….

김종대 위원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없지만 일반적으로 학자들이나 이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한 20만명 정도는 최소한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정신대로 끌려간 사람들은 수백만이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어쨌든지 간에 14살짜리 그 시대 때 남녀칠세부동석이라고 해서 남자한테 손만 잡혀도 평생을 맡겨야 된다고 하는 그런 유교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그 어린 열 몇 살짜리 그 사람들이, 소위 사무라이 정신에 충실한 일본군들이 하루에 40명씩, 몇 십 명씩 상대를 해서 자궁이 닫히지도 않고 그런 아픔을 겪은 사람에 대한 언급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것을 예사롭게 예를 들어서 일반 사안들을 다루는 마음으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지금 커밍아웃 하신 분이 몇 명쯤 될까요? 어쨌든 밝혀진 사람들이 한 270여명 될 겁니다.

그중에서 우리 지역에 출신들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정확한 자료를 우리가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모르긴 하지만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사람들이 경남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적어도 영남일대의 사람들이 구)신마산역에 집결해서 부산을 통해서 일본으로 갔다, 동남아시아로 갔다는 자료들이 많이 있는 상황 속에서 창원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역사적 근거와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일반적인 어떤 사안 다루듯이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군 위안부에 관계했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정부의 지원만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노후를 편안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도 그렇지만 정의로운 역사를 밝혀달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또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런 아픔들이 소위 반면교사가 되어서 세계에 아니, 대한민국의 여성인권이 바로서고 또 정의로운 역사가 만들어 지는 것에 대해서 계속 주장하는 상황 속에서 이분들은 얘기합니다.

돈 매달 30만원 주는 것보다는 역사를 바로 세우는, 여성의 인권을 바로 세우는 그런 노력들을 지자체가 해 달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들이 죽고 나면 그런 자기들의 아픈 역사에 대해서 좀 바로 설 수 있는 소위 추모공원이나 장지라도 바로 세워 달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담당하는 부서에 주문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업무를 다루어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일본군위안부 발의를 해 주신 김이근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도 다 말씀이 있었지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통상적인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전국적으로 TV나 방송을 통해서 위안부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지만 뚜렷하게 살아있는 그분에 대해서 진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돈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은 진짜 유감스러운 일이고요. 우리 창원시에서 앞으로 이런 발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외에도 살아생전에 있는 다섯 분에 대해서도 우리 창원시에서 조금이라도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그분을 모시고 어떻게 하든가 그런 계획을 잡아서 우리 창원시에 있는 다섯 명이라도 우선적으로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면 전국에 50여명이 있는 위안부 할머니에 대해서도 큰 도움이 안 되겠나, 이것이 우리 창원시에서 전파되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되어서 그분을 위해서 살아생전에 한번 그런 것을 더 명예회복해 줄 수 있는 것을 주문을 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김재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들이 그 명예회복이 되고 편안한 또 여생을 보내고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삼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어쨌든 이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이근 동료 선배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이 조례 제정의 시행시기가 공포일로부터 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법령상에 의무가 생기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예산반영이 가능합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산은 추경에 반영해야 됩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추경 같으면 추경은 언제쯤 예정을 합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내년 상반기, 올해 같은 경우에는 9월 정도에 했으니까 그런데 내년에는 조금 빨리 하더라도…….

김삼모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 버리면 예산상 어떤 문제도 동반되지 않습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서 좋은 말씀, 정말 가슴 울리는 말씀을 다 많이 하셨고 또 거기에 따른 반대 입장에서 또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들었고 사실 이분들께 30만원, 50만원 준다고 이분들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시가 해야 되고 경상남도가 해야 하고 이런 문제보다도 현재 국가가 그래도 나름대로 이런 정말 생계에 필요한 최소 비용 정도는 그래도 국가가 해 주고 있으니까 저도 오늘 이 조례안을 다루면서 알게 되었는데 그래도 그나마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그나마 참 다행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해방 이후에 6.25를 거치면서 근대화 과정에서 해외에 나가있는 해외 입양된 조국의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이분들은 국가에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생존해 계시니까 그래도 우리가 돌보잖아요.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아이들 다 어떻게 할 겁니까?` 가슴 아프죠.

그래서 자꾸 의견이 분분한 이런 내용 속에서 이것을 통과를 하자, 안 하자보다도 지금 당면 과제가 우리 창원시에 당장 문제가 되잖아요. 이게 통과가 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규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추경에 예산반영을 한다면 안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추경 때 다시 다루는 것이 맞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삼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주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지요? 서로 우리끼리 논의해서.

○위원장 이상인 질의·답변 종결하고 토론할 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들은 토론을 준비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배여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여진 위원 부위원장 배여진입니다.

정회시간 중 논의한 창원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협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 부칙 중 공포한 날을 2015년 1월 1일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린 내용은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을 거친 내용이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방금 전 부위원장님 설명 드린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배여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배여진입니다.

우리 위원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인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는 동안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 회의진행을 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창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이상인 의원 발의)

(10시05분)

○위원장대리 배여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상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상인 의원입니다.

창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창원시의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제1조에 조례제정의 목적, 제2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 제5조에는 분석평가 대상을 시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시장이 추진하는 주요정책사업의 계획, 지방 제정법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 사업 등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하는 대상으로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종합분석 보고서의 작성과 매년 1회 의회에 종합보고서의 제출, 제7조에는 분석평가 결과의 반영, 제8조과 제9조에서는 성별영향분석 평가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제10조에는 분석평가 책임관의 지정, 제11조에서 제14조까지는 분석평가에 따른 교육, 자문, 시민참여의 보장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과 동법시행령, 여성발전기본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한 내용에 대한 우리시의 세부 실행에 관한 조례안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별도 또 다른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는 신규 설치하지 않고 기존의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여성정책발전위원회가 그 기능을 같이 수행토록 규정하였으며 이미 성인지 예산제도는 시행 중에 있으며 본 조례안으로 인한 별도의 예산 소요는 없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며, 입법예고를 통하여 제출된 의견 중 반영시킬 부분은 반영을 시키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의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도 관련 단체 회장도 만나서 의견을 교환한 바 있으며 그리고 의원은 개별입법기관이며 조례를 발의할 때는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지만 최종판단은 발의의원이 하는 것이 의무와 관례인데 관련 단체에서 주장이 관철되지 않고 있다고 해서 간접적으로 많은 반발을 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이해를 구하자고 합니다.

관련단체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광역단체인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것과 같이 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어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발의한 조례가 통과되어 시행돼도 우리시에서 시행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창원시의회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무시하는 듯한 그러한 관련 단체의 간접적으로 압력수단으로 쓰고 있는 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본인이 발의한 조례가 의결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이상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수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수 전문위원 이문수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요 정책의 수립이나 시행과정, 세출예산의 편성, 자치법규 즉 조례나 규칙의 입법과정 등에서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토록 하고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른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성평등 실현의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제정안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 조례안 제2조에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조례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 조례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분석평가의 대상, 분석평가 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의회 제출, 분석평가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운영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있고, 조례안 제10조에서 제14조까지는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과 분석평가 교육, 자문, 시민참여 보장 등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상위법령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과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한 창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그 필요성과 법적합성, 입법 기술적인 사항 등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참고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2011년 9월 15일 공포되어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현재 전국의 240여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중 6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경남은 경남도와 산청군에서 조례를 제정, 운용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주철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과장님께 한번 여쭈어 보자고 합니다.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주철우 위원 저희가 받은 조례안 책자 40페이지입니다. 조례안 조정안 이렇게 해서 처음에 이상인 위원장님이 발의한 발의안 하고 조정한 검토의견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주철우 위원 제가 먼저 여쭈어 볼 것은 어제 계장님하고 얘기하면서 놀랬던 것은 시군구용 표준조례안이라는 것이 있지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주철우 위원 그 표준조례안을 한번 보셨습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봤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 조례안이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있는 표준약관처럼 이대로 하라는 것은 아니죠? 강행규정은 아니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권고사항입니다.

주철우 위원 참고해서 뼈대를 만들 때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표준조례안이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런데 제가 놀랐던 것은 2조에 발의안을 보면 이상인 위원장님 낸 것을 보면 성인지 예산이란 정의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조정안에는 삭제를 했어요, 맞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주철우 위원 현업에서 삭제를 요청했는데 검토의견에 보면 시군구용 표준조례안으로, 거기는 없다는 얘기죠? 없으니까 삭제한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맞지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주철우 위원 제가 계장님께 여쭈어 봤어요. 이것은 이해가 안 된다, 아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재정부담이 있으니까 바로 밑에 3조 같은 경우는 기초자치제에서는 이게 3조로 다시 가시면 3조4항을 보면 전문 인력을 육성하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기초자치단체이니까 안 맞다고 해서 빼는 것은 제가 이해가 되요. 그런데 2조 같은 경우에 성인지 예산이란 이런 것 집어넣어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봤는데 뺐더라고요. 그런데 검토의견을 검토에 보니까 그냥 표준조례안이 없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셨어요. 이게 맞습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이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성인지 예산조례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 조례안을…….

주철우 위원 그렇죠.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이유를 적어주셔야 되는 거죠, 검토의견에.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그래서…….

주철우 위원 잘못되었죠? 이렇게 적으면 안 되잖아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성인지 예산에 대한 것은 여성발전기본조례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주철우 위원 두 번째 3페이지로 돌아오시면 제출의견이 있었죠? 주신 책자 3페이지 맨 밑에 나 입법예고 하고 결과 제출의견이 있었습니다, 그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의견서가 책에 첨부가 안 되었는데 어디 있죠? 의견서가.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이 의견서는…….

주철우 위원 지금 심의하시는 위원님들이 의견서를 받아보지 못한 상황이고요. 이 질문을 드린 까닭은, 책자에 없죠? 여기에는 두건 되어 있는데 아무리 책자도 뒤져봐도 없는데.

그러니까 아마 위원님들께서 다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하셨기 때문에 의견서가 안 붙어있어서 아마 저처럼 의아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들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이상인 위원장님을 초청도하셨고 성별영향분석평가 포럼을 열면서 그때 위원장님 바쁘셔서 못 갔는데 저한테는 따로 자료를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중에서 왜 이 조례안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성별영향분석평가는 2012년에 시작됐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런데 모니터한 결과에 따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형식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창원시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법에 충실하게 더 제도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잘하기 위해서 만든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보면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사업 대상을 선정하면 사업대상은 바뀔 수도 있는데 그대로 가고 검토의견이라는 것도 2013년의 내용과 2014년의 내용이 하나도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관심이 없구나, 형식적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을 했고요, 모니터링 결과를. 자료 보셨습니까? 혹시.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봤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렇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례안은 저는 입법예고도 거치는 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지만 이런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심을 가지는 단체들하고 현업부서인 여성보육과하고 저희 의원들하고 전체적으로 모여서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고 조례안이 상정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 2011년도 법을 발의해서 2012년도부터 시행을 하는데 성별영향분석평가라는 내용이 남성과 여성이 정부에서 시책을 편다든지 정책를 펼 때 불이익이나 불평등한 그런 내용의 시책을 바로 잡자고 하는 것인데 그 범위가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광역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광역에서 하는데 저희들은 한 사업에 과에 한개씩 사업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컨설턴트를 받고 도에 그것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 전체 창원시 업무 중에 53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컨설턴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들이 2012년도 시행해서 1년 되었으니까 이게 연도가 차츰 지나면 성인지 예산이라든지 성병영향분석평가라든지 이런 것이 뿌리를 내려서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양성평등한 정책을 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작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다는 내용은 저희들이 공무원들을 매년 교육을 시킵니다. 이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어떻게 해야 되고 성인지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야 되는지를 매년 교육을 시킵니다. 시키다 보니까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에서 바라고 우리 정책이 바라는 대로 저희들이 잘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것을 여성단체에서 많은 걱정을 하지만 그래도 단번에 이렇게 바뀌고 이러지는 못 하지만 점차적으로 이렇게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철우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표준조례안이 다 있습니까? 표준조례안 받으셨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조항에 페이지가 없으니까 3장제8조 보시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OO시장은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표준조례안이에요.

제가 논리적인 모순을 말씀드리면 검토의견에는 표준조례안에 마치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 때 아주 신중히 다루어야 될 조항인 것처럼 검토의견에 써놨지만 사실은 정작 중요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 표준조례안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정되어 있는 조례안에는 그것을 지금 다른 위원회죠. 위원회 명칭이…….

이상인 의원 여성정책발전위원회.

주철우 위원 그쪽에서, 여성정책발전위원회에서 수행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이 표준조례안은 광역시 꺼하고 기초자치단체 꺼하고 같이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광역시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012년 이 사업이 정부에서 시행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뿌리를 못 내렸고 그래서 모든 예산이 저희들 이것을 하게 되면 연간 한 6,1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런 부분이 기초자치단체에 많은 부담이 되니까 광역시에서부터 그것을 해서 나중에 차츰하자 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성정책발전위원회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위한 위원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 중복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은 같이 하도록 그렇게 의견을 낸 겁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오늘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명단을 받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전문가도 몇분 들어가 있더라고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주철우 위원 문제는 이 표준조례안에서 따로 위원회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까닭은 정말 이것은 어떤 전문적인 분야고 어제 계장님하고 제가 이야기를 할 때도 전문적인 분야기 때문에 사실 돈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이나 센터가 있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센터가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센터가 있기 때문에…….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센터장님이 우리 정책위원회로 들어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해가 돼요. 이것 뒤집어 이야기하면 전문적인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분석평가위원회가.

그런데 그것을 여성정책발전위원회에서 수행하기로 했는데 제가 받은 것은 다른 위원님께도 의견제출서를 나중에 주십시오. 주시고 의견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들은 왜 여성정책발전위원회를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첫 번째는 전문성이에요.

두 번째로는 여성정책위원회라는 것은 연1회 열리는데 여기서 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전체 여성정책하고 여성지위향상, 여성복지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여성친화도시문제도 다루어야 되고 창원시 여성단체심의 해야 되고 여성발전기금 실제로는 이게 연1회 열리는데 여성발전기금 이것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 주로 회의를 하죠, 맞죠? 과장님.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전반적인 것 다합니다. 여성정책에 대한, 양성평등에 대한 것 다 합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거기다가 성별영향분석까지 하라고 얹어주는데 이분들 중에 제가 볼 때는 두 분 정도고, 제가 볼 때는 여성팔각회진해지회장 이런 분들은 사실은 관련이 없지요.

그래서 이 표준조례안에서도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따로 만드는 것을 도지사가 만들든 군수가 만들든 구청장이 만들든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표준조례안을 했고 물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표준조례안대로 안 하고, 상정된 대로 여성정책위원회에서 수행해도 됩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이 주장하는 사유가 타당하다고 생각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툭 까놓고 얘기 하겠습니다.

조례안 조정의 현업부서의 의견은 제가 볼 때는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업무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하고 싶은 그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들어보니까 비슷한 이야기인데 7,000만원 올라간다고 하면 그 부분은 같이 협의를 해서, 시민사회단체들과 얘기를 해서 예산이 없으니까 줄이는 방안으로 가고 하지만 과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현업이 일을 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받아서 가야 되는 것이고 지금 경남에서 전문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산청에 기초단체에서 하고 있지만 그분들은 조례를 만들어 놨지만 그 조례가 알맹이가 빠져버리니까 껍데기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이해가 떨어지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쪽의 공무원들도 두려워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교육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제대로 된 평가를 하려면 이 조례안조차도 제대로 된 내용이 들어가야 만이 되는데 아까 1조에 2항 같은 경우는 빠져도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에는 우리시에만 보고할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현업부서에도 이게 피드백이 돼서 자꾸 피드백을 해 줘야 만이 시행을 할 때 조금씩 고쳐나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조차 뺐더라고요. 저희 의회에만 보고 하는 것은 남겨놨는데 현업부서에 피드백 하는 것은 분명히 원안에 넣어놨는데 아까 말한 대로 시군구용 표준조례안은 안 들어갔다는 이유로 뺐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 왜 뺐지 그래서 계장님 만나서 물어본 거예요. 계장님 맞죠? 제가 어제 물어봤죠?

(「계장님은 행사가시고 담당자가 와서」하는 이 있음)

그래서 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한 다음에 이 조례안을 다루는 것이 맞고 우리 위원장님은 저한테 따로 불러서 방법이 있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통과시켜서 그 다음에 또 수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김해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는 조례조차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우수하다고 우수상을 받았고 조례가 없어요, 김해는. 없는데 그분들이 왜 상을 받았는지 알아보니까 첫 번째는 성별영향분석종합평가를 제대로 내용 있게 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제대로 선정했다는 이유로 상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첫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례들도 안고 있는데 굳이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성별영향분석평가라는 것이 2012년도 시행하면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직 뿌리를 못 내리다 보니까 광역시에서 지금 현재 이 업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도의 조언을 받아서 수많은 업무 중에 53개를 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저희들 조례가 시행이 되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또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업무도 건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끝으로 한마디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작성되고 있는 분석평가서는 충분하게 개정내용이 안 나오고 있답니다.

포럼에서 나온 내용인데 그렇다면 그런 인식조차도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화장실에 관해서도 어떤 남성, 여성의 성평등이라고 하면 50:50 평등이 아니고 제가 하나 깨달은 것은 화장실 예를 들면 남성화장실 하나가 필요하면 한 개 반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데 그 포럼에서 나온 얘기는 그렇지 않고 그런 아주 단순한 5:5 그런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그 분석평가서 내용도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이런 것이 필요하고 이 조례를 만들려면 그런 의견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분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심도 깊은 논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희철 위원 이희철입니다.

우선이 이 조례를 발의하느라 수고 많으신 이상인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것이 주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1대 때도 그렇고 예전부터, 통합되기 전부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너무 많다, 개최도 안 한다, 이름만 올라가있다, 행정사무감사에 각 위원회마다 사무감사 단골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적이라지만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가 다시 만들어지지는 않나, 이 위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있었지만 다시 개정안이 여성정책발전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한다는 점에서 저는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 9월 15일 공포되어서 12년 3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직 뿌리를 정확히 못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뿌리를 내리는 단계고 그런 부분인데 저 같은 경우 이런 조례가 빨리 만들어져서 시행을 해 보면서 개선사항을 고쳐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판단이 되고 또 올해 양성평등에 관한 예산이 과장님 4,400, 4,500 이렇게 잡혀있던데 맞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그렇습니다.

이희철 위원 이런 예산이 집행이 되고 하기에는 이런 조례가 빨리 기반이 되어서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됨이 이제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 여기에 저도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명단을 처음 봤습니다. 이 발전위원회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직도가. 다른 분과가 다 있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분과는 없습니다.

이희철 위원 그러면 여성정책발전위원회를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나중에 조례와는 무관하지만 여성정책발전위원회에서 이 분과를 좀 나누어서 아까 주철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업무가 너무 과도하다 이렇게 하시니까 분과를 나누어서 여성양성평등이나 이런 성별분석에 관해서 좀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건의를 드리고 싶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이희철 위원 그렇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이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 정영주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 과장님 성별영향평가분석이라는 말이 제가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 어떠한 예산이 사용이 됐는데 그 예산이 각 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 맞습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성별영향분석평가라는 것은 양성이 여성과 남성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우리가 정책을 펴고 시책을 개발할 때 있어서 불이익이라든지 불평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소하자 꼭 예산뿐만이 아니고 아까 전에 주철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화장실 같은 것도 5:5가 아니고 1:1.5 정도 해야 된다는 그런 정책변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꼭 예산에…….

정영주 위원 예산 뿐만 아니고, 그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정영주 위원 정책이라든지 시책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포함해서.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정영주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정책은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실제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이미 법으로 시행이 돼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그렇습니다.

정영주 위원 하고 있는데 올해 우리 창원시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셨어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올해 53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각 실과에 한건씩 저희들 받아서 그것은 도하고 아까 전에 주철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경남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니터링해서 그 부분을 연말에 평가하고 내년에 피드백해서 그런 식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 업무에 대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다 한다는 것은…….

정영주 위원 한 것이 아니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정영주 위원 각 과에 한 개 정도 선정을 해서.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우리시 같은 경우는 53개.

정영주 위원 그러면 그것 53개 하고 여기 성인지예산서에 예산안 두는 것 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성인지 예산은 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게 너무 여성만을 위한 예산인지 너무 남성만을 위한 예산인지 그것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별영향분석평가 하고는 별다른 겁니다.

정영주 위원 별 다르다고 보면 된다, 그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그렇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면 분석평가위원회를 지금 도에서 그것을…….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하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분석해서 피드백한 것을 받고 있다, 그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그렇습니다.

정영주 위원 우리시도 자체적으로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2012년부터 시행하는 부분이고 지금 도에서 그런 것을 뿌리내리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좀 하고 나서 저희들도 도입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다른 시군에서 그렇게 안 하고 아까 전에 여성정책발전위원회하고 같이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그렇게 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장님을 위원으로 들고 또…….

정영주 위원 아니, 그러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도에다 의뢰를 해서 할 경우에는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예산이 더 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전혀 없습니다.

정영주 위원 없고 여기는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하면 도에서 우리가 예산 안 들이고도 하고 하는데 구태여 위원회를 우리시가 만들어서 그 위원회한테 예산을 줘서 분석을 시키면 이것은 이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 그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한 6,1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정영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정영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정 위원 한은정입니다.

제가 이 조례로 인해서 창원시 전체에 있는 위원회에 대한 자료요청을 어제 했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창원시 훈령에 의하면 위원회에 있어서 한 성이 위원 수의 60%를 넘을 수 없다는 훈령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창원시의 각 위원회는 여성 위원의 수가 15%를 조금 못 미치는 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확한 조례로 명시가 되지 않으면 또 역시 관행대로 억지로 위원장님의 이런 노력들이 파묻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역시 정확한 진단과 토론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한은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입법예고를 하고 난 다음에 의견을 우리가 받는 그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 제도에 의해서 관계되는 사람들이 의견을 내는 것 아닙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혹시나 그 의견 내는 것에 대해서 압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제도가 그러하고 그리고 그 조례의 성격을 그리고 그 정신을 잘 우리가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그런 제도가 있는 거죠.

그런 것이고 지금 현재에 좀 세부적으로 여쭙겠습니다마는 경상남도가 이렇게 하는 데 우리 창원시가 경상남도 하는 것만큼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만 우리 사회가 성별에 대한 양성이 불평등하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특히 공직사회도 더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을 양성이 불이익 받는다든지 불평등하다든지 이런 것부터 바꾸자는 것을 해서 법으로서 시행해서 올해 1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시도 광역시에서 저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우리시도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요. 고생한 줄은 아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런 고생을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데 여기에 그 사람들이 의견 내놓은 것을 내가 자료를 비교해서 가지고 있거든요. 9가지 의견을 냈는데 보니까 분석평가대상에 관련해서 의견을 반영했고 그 외에는 다 미반영을 하고 계시네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그분들의 요구사항은 성별영향평가분석위원회를 설치해서 거기서 하자 이 의견이 주 모토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여성정책발전위원회에 성별영향분석전문가가 두 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대체로 한다는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시행을 하고 아까 이희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외 분과를 두든지 이런 것은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만들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발전을 시켜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알겠어요.

여성정책발전위원회에서 하는 업무가 한마디로 매우 많고 그리고 1년에 한번밖에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정책발전위원회에서 소위 성별영향분석에 대한 평가를 하는 데에는 물리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여성이라고만 해서 이것을 다룰 수 있는 소위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구성한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이 법이, 이 제도가 잘 운용해 나갈 수 있는 궁극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방법 중에 있어서 그것이 최선의 방법은 성별영향분석평가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차이거든요. 그 차이인데 그것을 왜 못 받아들일까 하는 것이 내 생각이고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그래서 그 부분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려면 저희들이 연간 계산을 하니까 6,100만원, 6,000만원 넘게 예산이 소요됩니다.

우리가 종합평가분석서도 작성해야 되고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지원체계도 구축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저희들 사업이 정부에서 자치단체는 각 과에 한개씩으로 하라고 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53개의 세출 단위사업에 대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는데 6,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지금 또 도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 사업은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도하고 의논해서 그것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위원회를 만들어 하는 것은 분과를 만들어서 그래서 전문가를 해서 의견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의견을 그렇게 내었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그래요.

지금 현재에 나는 이상인 위원장님의 여성정책에 관해서 갖고 계시는 식견에 대해서 굉장히 놀랍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문제는 이상인 위원장께서 갖고 계시는 그런 것들을 잘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것을 그냥 만드는 것보다는 적어도 여기에 관계되는 사람과 우리 상임위원회가 그리고 집행부가 모여서 한번 충분하게 논의하는 어떤 틀을 만들어서 현실을 지금 현재에 과장님께서 얘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예산도 수반되어야 하고 지원체계도 만들어야 되고 또 솔직히 우리 집행부가 갖고 있는 생각의 소위 인식의 제고도 있어야 되고 지금 다른 곳에 보면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각 과에, 각 계에 이 성별영향분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업무가 배정이 되어 있을 정도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할 이유도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런 틀이라도 한번 만들어서 해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하지만 이런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업무가 굉장히 방대한 업무기 때문에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역량이 그 정도 안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도에서 저희들은 53개 업무만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해서 하라는 그런 지침대로 하니까 저희들은 이런 부분을 아까 전에 이희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성정책발전위원회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는 분과 위원회를 두어서 이렇게 심도 있게 제대로 해서 차근차근 이 제도가 뿌리가 내리도록 하고 또 더불어서 저희들이 연간 한 4,500명의 공무원 중에 3분의 1씩 이분들을 모셔서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도처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별영향분석평가담당자도 지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뿌리가 내리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제가 한마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가 도청만의 그런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고 각 시군에 성별영향분석에 대한 평가를 지원해 주기 위한 센터이기 때문에 우리시 단위로서 위원회보다는 도 전체적인 위원회에서 평가를 함으로써 업무적인 그런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아마 여가부에서 시도별로 한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 자체적으로 별도의 위원회보다는 우리 여성정책발전위원회의 기능을 다음에 위원 구성할 시점에 그런 전문가를 영입해서 얼마든지 운영해 가면 충분히 그런 기능도 함께 병행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자료도 주시면 좋겠는데 성별영향분석을 평가하는 항목에 관한 내용을 좀 주시면 좋겠고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김종대 위원 그 다음에 예산도 자꾸만 6,100만원이나 든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그것도 예산 6,100만원의 근거도 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분과를 나누자고 하는 것을 오늘 내가 들어보니까 이희철 위원님 좋은 제의 같습니다.

생각을 못 했는데 그 단체사람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이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단지 여성정책발전위원회의 명단을 본인들이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판단하기로는 소위 이것을 분석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이 두 사람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안 된다 그리고 시간도 안 된다, 이런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에 분과를 나누어서 심도 있게 예를 들어서 이것은 1년에 한번밖에 안 한다면 그 분과는 분기별에 한번 한다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게 제도화되어야 되겠고 조례에 그 내용도 있어야 될 테고.

그런데 지금 현재에 여성정책발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과장님. 분과를 만약에 나눈다고 한다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분과에 포진이 되어야 될 것 아닌가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여성정책발전위원회 임기가 2년으로 한번 연임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연임 교체 대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가를 저희들 위원으로 영입을 시키고 그 다음에 분과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아마 활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연말에 교체를 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연말에 교체하는 인원이 한 10명 정도 됩니다.

김종대 위원 보통 위원회 구성할 때 보면 시의회 의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김종대 위원 지금 여기에 보니까 김하용 위원이 시의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추천을 받았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 명단이 맞습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추천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의회에…….

김종대 위원 아니, 아니.

정영주 위원 맞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 맞습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맞습니다.

정영주 위원 저하고 바꿨어요.

김종대 위원 바꾸었어요?

정영주 위원 예, 저하고 바꿨어요.

김하용 위원님이 여기에 들어가고 싶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하고 바꿨어요. 저는 또 들어가고 싶은 데에 김하용 위원님이 다른 데에 또 들어가 계시거든요. 저는 또 거기 들어가고 싶고 해서 둘이 바꿨어요.

김종대 위원 나는 이야기 할 때 자기라는 표현을 잘 쓰는데, 죄송합니다.

김하용 위원보다는 우리 의회 위원 중에서도 여성정책에 관련해서 좀 식견이 있는 분이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저희들은 의회에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은 의원입니다.

김종대 위원 제 생각은 원래 이 9가지 내용을 하나하나 여쭈어서 과장님 생각을 내가 따지려고 했었는데 제 생각으로는 기본적 생각을 그렇게 갖고 있다고 하다면 나중에 이 질의를 마치고 나면 토론시간이 있을 텐데 거기에서 더 진도를 발전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김종대 위원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 이상인 의원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도에서 이미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상인위원님께서 창원시에 조례를 굳이 만들려고 하시는 이유는 이 내용들이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상인 의원님 생각하실 때 위원회를 두는 것이 저도 여러 설명을 종합해서 보면 위원회를 둠으로 해서 창원시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이상인 의원 이상인 의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정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앞서 우리 담당과장님,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사실 광역단체에서 정부에서 시행을 하도록 그 시군구에 광역단체 중심으로 교육을 하고 또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를 만들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부분 또 도에서 전체적 컨트롤타워를 세워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시와 구는 거기에 맞추어서 과업도 보면 우리 전체 과에 53개만 해라 이러한 지침을 받아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초단체 수준에 맞게끔 우리가 시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도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광역시도 아니고 그런 크게 하는 부분도 아니고 중앙정부에서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초단체는 기초단체에 맞게끔 시행하고 하고 나서 그에 대한 부족한 부분은 조금씩 조금씩 개선하는 것이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관련 단체에서 이렇게까지 어필하는 부분은요. 그분들이 이러한 과업을 도의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에서 운영하는 그 과업을 이분들을 맡아서 하고자 하는 겁니다, 사실은 속내는.

그러한 관련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가면 안 된다 그리고 공기관에서 경남도에서 이러한 분석평가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왜 이분들이 이렇게 할까. 그래서 저도 처음에 발의할 때는 도와 같이 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우리도 하자니까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도하고 우리 기초하고는 다르다, 그리고 우리도 여성정책발전위원회에서 사실 경남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장 여성분이 현재 여성정책발전위원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원회 명단을 보면 거의 여성분들입니다. 남성분들은 몇 분 없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이희철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과장님 답변한 대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53개과에서 1개씩. 과업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하는 기능하고 시에서 하는 기능은 정부에서도 차등을 둬서 하라고 하니까 저도 집행부부서의 의견을 존중한 것입니다.

답변되었습니까?

정영주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여성이다 보니까 성별영향분석평가라든지 성인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제 나름대로 참 열심히 다녔고 많이 받으면서도 항상 어렵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발의하셔서 창원시가 어차피 광역시급이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가 우리 창원시에 자체적으로 만들어져서 정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더 심도 있게 전문가가 우리 창원시 것을 분석을 하시고 평가를 해 주셔서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한다면 너무 도움이 되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참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구청에 간담회가서 이번에 성별영향분석평가 하셨는지요라고 질문했을 때 전혀 모르고, 한 적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이번에 들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창원시가 물론 경상남도에서 하겠지만 부족한 부분은 창원시 자체 위원회를 두면서 적은 예산과 비용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어떤 단체가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자기들이 맡아서 해 준다면 저는 두말할 나위 없이 고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을 맡으려고 자기들이 위원회를 요구한다 이렇게 보는 것 보다는 정말 그 사람들이, 전국에서 내로라 하는 전문가들 같으면 당연히 그분들이 맡아서 정말 좋은 분석을 해 주시고 우리정책이라든지 시책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성의 차별 없이 그런 시책을 펼칠 수 있으면 더 좋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상인 의원님 고맙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를 준비해 주셔서.

이상인 의원 정영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주장하는 부분에서 그분들은 자기들 생각대로 전문가라고 하겠죠. 그것은 공인된 전문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경남성별영향분석평가 센터장은 경남을 대표하는 분인데 그분은 뭡니까? 허수아비입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그분들도 정책의 타당성을 갖고 합리적으로 제안을 하셔야지 자기들 주장만 하니까 이렇게 옳은 정책이 반영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서로 이해를 하면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또 도에서 평가센터장도 공직이 있고 집행부 의견도 들어야 되는데 사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의견이 조정이 안 되면 보류해라, 뭐해라 의원들한테 이런 식으로 압력 협박을 넣으면 안 되죠.

제가 모두 발언에 했지만 다양한 의견을 듣습니다. 저도 본래 정영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했어요. 했는데 제가 모르는 부분을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제가 접근을 해서 집행은 집행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조례는 의원들이 하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1년 정도 시행을 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들이 개정발의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씩 정착되는 조금 탄력적으로 해 보자 그런 생각에 완성된 조례안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도 양성평등이라든지 성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도에서 하지만 시에서도 할 수 있도록 터전과 바탕을 만들자는 뜻의 취지에서 제가 조례를 발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주장은 일리도 있겠지만 너무 자기들 입장만 주장을 하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된다, 무엇인가 탄력적으로 융통성을 발의해 주시면 다양한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자기들 주장이 안 되면 의원들한테 유보하세요, 보류하세요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언짢은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대리 배여진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좀 애기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이상인 위원께서 발언하시는 가운데 조금 그것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저도 그분들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저한테 압력하거나 협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류하라고 하는 의견도 내가 이야기 했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상인 위원께서 이런 좋은 뜻을 내어서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더 완벽성을 기하고 그리고 또 완성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같이 의논하는데 결국은 이것 이렇게 오늘 발의가 되고 이것을 심의하는 가운데 좀 더 내용을 보완하고 생각을 공유하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보류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저도 의견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내 방에 왔을 때 적어도 내가 알기로는 경상남도에 있는 여성운동하시는 분들 대부분의 대표자들이 다 왔습니다.

소위 그분들이 이 정부에서 말하는 사람들로 보면 좌파니 개혁진보세력이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한 소명의식과 역사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노력들을 폄하하는 그런 식으로 발언한다고 한다면 이것 분명히 문제제기가 되어야 되겠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상인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인 의원 제가 발언한 내용은 충분히 그분들 만나서 의견도 교환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자료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 의견에 100% 수용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집행부 의견,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서 수용할 수도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김종대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분에게 간접적으로 제가 전달받았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은 청취를 하지만 판단은 발의한 의원이 한다, 그런 이야기도 분명히 드렸는데 보류라든지 유보라든지 그분은 간접적으로 들었다고 했지 직접적으로 들었다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제가 제안설명할 때.

그분들의 주장은 자기들이 참여를 이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 그런 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좀 공감이 되고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취지에서 했던 발언입니다.

김종대 위원 의원님께서 아까 발언하실 때, 모두 발언 제안설명하실 때 내가 좀 말씀하는 것을 다 적었는데.

이상인 의원 예.

김종대 위원 그것은 다시 더 말할 것도 없고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상인 의원 제가 분명히…….

김종대 위원 내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개인의 사리사욕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우리한테 전해주는 것은 나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사람들의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정책을 이런 내용을 한다고 고집을 부리고 이런 노력에 대해서 그렇게 폄하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네요.

이상인 의원 폄하발언은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김종대 위원 그렇게 말 하지 않았습니까?

이상인 의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경남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가 도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에 위원회가 설치 안 되더라도 충분히 이렇게 그분들의 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이 된다고 분명히 정영주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제가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53개의 과에서 지금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분석을 하고 있고 평가를 하고 있다고 분명히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김종대 위원 한마디만 더 말씀 드리면 나는 이 사람들이 진짜 여성들의 양성평등에 대한 노력들을 나는 참 높이 평가를 합니다.

왜 그런가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루어야 할 소위 행정당국에서 얘기하지 못하고 하지 못했던 것을 이 사람들이 말하기도 거북하고 상대가 어떤 입장에 있는지 알면서도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분들이 추구하는 소위 양성평등에 관한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매우 높이 평가받아야 된다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맞춰줘야 될 책무가 우리 의회에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거북하고 그리고 힘든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잘 만들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 해야 되는 역할과 기능을 다 해야 되는 그런 의회가 되어야 된다, 그 상임위원회가 우리 상임위원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하실 때 매우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인 의원 저도 그 질의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의회에서 이러한 조례를 발의할 때 그분들 의견도 수용을 하고 만나고 그리고 발의할 당시 오늘과 같은 자리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습니다.

그분들의 주장이 꼭 조례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그러나 시행을 한 이후에 기간을 두고 1년, 2년 우리시의 형편에 맞게끔 하고자 하는 그 뜻을 헤아려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제가 발언을 한 겁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철 위원 이희철입니다. 오랜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지금 말씀이 계속 오가시는 중에 단체분들, 단체분들 훌륭하신 분이시겠지만 저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어느 단체고 정확하게 지역에 대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는 사항입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저도 그 단체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것 같고 사실상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군별로 영향평가에 대한 분석기능을 도의 평가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의 평가센터가 시군을 지원하기 위해서 평가센터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굳이 이런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보다 일단 우리가 조금씩 단계별로 그런 기능이 필요하다면 차후에 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희철 위원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분들이 훌륭하신 분들이시겠지만 양성평등에 관해서도 전문가시고, 지금 여성정책발전위원회 이분들이 두분 빼고는 다 안 된다고 그 단체분들이 주장을 하셨다 하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저도 오늘 처음 봤습니다.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명단을 보고 아, 참 구성이 잘되어 있구나, 제가 모르는 단체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분들은 이 지역을 위해서, 여성을 위해서 몇 년이고 몇 십년이고 노력을 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알면 그 단체에서 이런 양성평등에 관해서 자기들만 되고 이분들은 안 된다 하면 이 단체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물론 여성정책발전위원회도 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물론 성별영향분석이…….

이희철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정영주 위원님께서 말씀도 주셨는데 분명히 제가 듣기로는 질의·답변이 오가면서 여기는 양성평등에 관한 전문가들이 아니고 그쪽 단체만이 전문가다, 여기는 두 분만 인정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어디 단체입니까?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과연 이분들보다 훌륭한지, 누가 훌륭하다 안 하다가 아니고 과연 그분들이 이분들한테 전문가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저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어느 분들이 능력이 뛰어나다, 못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여성정책발전위원회도 나름대로 여성의 권익을 신장시키고 하는 그런 노력이나 기능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마는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전문가들도 새롭게 우리가 굳이 발전위원회가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분들도 더 추가로 영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기능을 보완시켜 나가는 방법대로 한번 추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아까 한은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리고 저도 아까 첫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명무실한 위원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 기회도 그렇고 힘을 실어주고 과업을 많이 주고 그 과업을 수용을 할 수 있게 위원회에도 힘을 실어줄 위원회는 실어주고 조직 체계 같은 것도 바꿀 것은 바꾸고 분과, 당연히 만들어야 됩니다. 조직에, 여성정책발전위원회에.

그리고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완벽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리고 도에도 있지만 우리시에 맞게 완벽하게 만들어야 되지만 완벽이라는 것을 한번에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우리 창원시에 맞게 정말 이 조례가 우리 창원시에 맞게 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빨리 조례제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단체든 저 단체든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것도 당연히 옳은 주장이십니다.

그런 주장이 정확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다른 위원회도 만들어서 운영하기보다는 여성정책발전위원회에 이번에 임기도 끝나는 분들이 많으면 소위 말하는 그분들이 정말 전문가라고 하시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판단을 하셔서 그분들이 대거 들어오셔서 양성평등에 관해서 정책이든 예산이든 이런 부분이 훌륭하게 시행이 될 수 있고 이 조례가 훌륭하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창원시에 맞게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이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제가……

김재철 위원 안 한 사람부터 해야지, 했어요? 아까 했다 아닙니까?

주철우 위원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대리 배여진 그러면 김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먼저 이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이상인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거기에 보니까 예산이 6,100만원을 매년 지원해 주고 있죠? 과장님.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이 부분은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경남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에다가 이 업무를 위탁을 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김재철 위원 아니, 창원시 예산이 아니고 도 예산입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창원시는 예산을 전혀 내지 않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런데 그러면 도에서는 하지만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조례 보면 연구용역을 보면 6,100만원에서 6,000만원이 용역입니다. 100만원은 회의수당이지만 6,000만원 하는데 그중에서 분석에 보니까 종합분석평가가 있고 또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가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분석평가가 있는데 이 평가를 매년 하다 보면 평가를 우리시에서도 받아보죠? 평가규정을 받아보지 않습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지금의 체계는 도에서 저희들 사업을 구청하고 읍면은 제외하고 본청, 사업소만 한 개과에 한 개씩 53개 업무를…….

김재철 위원 그래, 받아보는데…….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받아서 도에 주면 도에서 경남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에 이것을 위탁 줍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거기서 전부 다 우리 업무가 어떤지 그것을 평가해서 자료를 주는 그게 그 돈이 든다는 그런 것입니다.

김재철 위원 그런데 전문연구기관이라고 해서 범위가 광대하게 전문연구기관이라고 하는데 주로 전문연구라는 것을 전국적으로 이것을 기관 용역을 줍니까? 경상남도의 테두리 안에 있는 용역을 줍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전국에 도에 한 개씩 있어서 저희들이 경남성별영향분석평가 센터에다가 그 업무를 위탁을 줍니다, 도에서.

김재철 위원 그 기관에 있는 직책 있는 분들은 대학교수들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주로 여성학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양성평등을 하시는 이런 분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되어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거기에 위원들이 아까 전에 이야기 했던 경남여성살림공동체라든지 경남여성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거기 위원으로 되어 있어서 컨설턴트도 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래서 예산도 보면 타당성 있는 예산이지만 용역이라는 것이 보면 광범위하게, 우리도 창원시 예산 다루다 보면 조금하면 용역비가 사업비보다 더 비싸게 올라가는 용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산에 1억밖에 안 되는데 용역비가 1억 5,000, 2억 되는 것도 가끔 있더라고요, 용역에 대해서.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해마다 용역에 대해서 신경이 날카로운 입장이거든요, 우리는 전문분야가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전문기관에 용역이 되어서 거의 1년마다 용역을 해서 발표가 되면 바뀌는 것이 있어요? 그게. 여성에 대해서 발전되는 것이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그래서 그분들은 어쨌든 양성이 불이익이나 이런 불평등한 것을 없애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도 매년 바뀌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뿌리를 내려갈 것이라 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래서 창원시에서 바톤을 받으면 예산은 필요 없지요? 예산이 안 든다.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지금 현재로는 예산이 안 드는데 이것을 이대로 한다 하면 저희들도 예산 용역비를 6,000만원 편성해서 이 기관에다 줘서 우리시 것을 이렇게 이렇게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해 달라고 주면 자기들이 전부다 해서 우리한테 과업을 줍니다.

주면 그것을 해서 각 실과에다 이러 이러한 부분이 미흡하다, 이런 부분 잘됐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자꾸 피드백 해 나가야 됩니다.

매년 그러니까 6,000만원인데 이게 53개 업무기 때문에 6,000만원인데 이것을 전 업무에 확대를 시키면 엄청난 돈이 들겠지요, 과업 용역비가.

김재철 위원 창원시에 어려운 재정이지만 이런 것은 우리가 연구를 해서 성범죄 관계는 더 우리가 민감한 사안인데 아무쪼록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김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주철우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한 까닭은 사실 제가 반성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저도 대표발의자는 아니지만 발의에 사인을 했고요. 반성하는 점은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제가 발의를 한 것에 대해서 반성합니다.

반성하고 반성하는 지점은 위원장님이 그때 저에게 설명을 하셨을 때 도 조례 내용이 거의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내용보다는 취지가 타당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사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꺼내는 까닭은 사실 저는 정말 과장님께 제가 실망한 점은 발의안은 정말 많은 내용이 담겨있고 도 조례에는, 그런데 업무의 과중이 문제인지 진짜 실제적으로 제가 얘기하면 알맹이 빼고 껍데기만 남겨놨어요, 심하게 말하면.

그것을 조례안이라고 조정이라고 해서 보내고 검토의견 다시 조례안 책자 42페이지 이것은 명백한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8조 관련해서 아까 위원회가 여성정책발전위원회가 이를 수행한다는 것은 시군구용 표준조례안에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검토의견에는 뭐라고 써 놨냐면 시군구용 표준조례안으로 조문을 수정했다고 했는데 이것 명백한 거짓말 맞지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거짓말은 아니고요. 시군구…….

주철우 위원 표준조례안에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조례는 시군구에 맞게끔 하라는 표준조례안의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주철우 위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군구용 표준조례안 대로 조문을 수정했다라고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하고 말장난하시는 것입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철우 위원 이것 명백한 거짓말 맞지요?

아니, 아까 제가 표준조례안 읽어 드렸잖아요.

아니, 우리 위원장님은 제대로 된 발의안을 했는데 현업에서 알맹이는 다 빼 버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이희철 위원님이 오해하고 계시고 있는 부분이 왜냐 하면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의견서가 제출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 의견서 제출 내용은 원래 원안이에요, 원안. 우리 이상인 위원장님이 도 조례안을 참고로 해서 제대로 만든 것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현업은 우리 김종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에 9개 중에 한 가지 그것은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것 하나만 반영했다고 나머지 중요한 것들은 다 불가, 불가 미반영이었어요. 맞습니까?

아니, 그래 놓고 심의하라고 하면서 의견, 분명히 이것도 허위죠? 저희한테 준 책에는 의견서 별첨되어 있다고 했는데 없잖아요.

그러면 오늘 아침에 와서나 의견제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의견…….

주철우 위원 그것도 안 주고 우리 위원님들 보고 심의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심의한 내용은 이렇게 거짓말 하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위원님 이게 시군구용 표준조례안이 이렇게 된 것은 여성발전위원회에서 수행한다는 것인데 이게 조금 오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것은 산청꺼잖아, 산청꺼, 제가 산청꺼 보지 않았지만은.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여성발전위원회에서 수행한다는 내용에 오타가 있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주철우 위원 아니, 그렇게 제가 말씀 드린 이유는 알맹이가 다 빠졌다니까요.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그래서…….

주철우 위원 예산수반 안 되는 건데도 우리 김종대 위원님 시간 보류하자고 얘기 하시니까 그 의견을 쫓아서 여기서 그 이야기를 안 하는 까닭은 심도 있게 모여서 얘기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니,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이것 아까 말했지만 7조, 위원님들도 분석평가결과 반영이 6조네요. 발의안 6조로 되어 있네요. 6조에 보면 우리 원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41페이지입니다.

이상인 위원장님 발의한 내용이에요. 시장은 분석평가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그 결과가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게 이상인 위원장님이 발의한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현업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삭제했어요. 그런데 검토의견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시군구용 표준조례안에는 이런 것이 없으니까 삭제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것 왜 안 됩니까? 이게 들어가면. 답변해 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이 조문 수정 삭제 이 부분은 분석평가결과 반영은 저희들 이미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는 삭제해도 된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과장님 저는 전공을 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또 15조도 이희철 위원님이 오해를 하고 계신데 그 단체에서는 얘기한 것 15조 포상에 관한 것이 15조인데.

이희철 위원 잠시만요. 저 의사진행발행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이희철 위원님 하십시오.

이희철 위원 주철우 위원님께서 계속 저 보고 오해를 하고 계신다, 오해를 하고 계신다 하시는데 우리가 속기록에 남겨진 것 앞에 것, 앞에 김종대 위원님이나 주철우 위원님이나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 단체에서 이분들이 안 된다, 전문가가 아니라고 했는지 속기록에 있는 내용을 확인을 요청합니다.

김종대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 내용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해서…….

○위원장대리 배여진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오해 하고 있다는 것은…….

이희철 위원 아니, 제가 오해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속기록을 보시고 말씀을…….

○위원장대리 배여진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배여진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할까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배여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주철우입니다. 반갑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인데 먼저 제가 이희철 위원님께 오해가 있으시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잠깐 명확히 하고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해라 말씀드렸던 부분은 집행기관 측에서 자료를 의견서나 그 다음에 조례안, 조정안, 검토의견서에 내용을 잘못 기재함으로써 거기서 오해가 생겼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추가로 아까 제가 여성팔각회진해지회장님을 거론을 했는데 성함은 말씀 안 했지만 그분에 대해서 훌륭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었고요. 혹시 그렇게 오해가 있으신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거고요.

이어서 조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류하자라는 의견을 냈던 까닭은 제가 전문위원과 검토하는 과정에서 원칙적인 것은 많은 조정안이 돼서 처음에 발의한 내용과 달라졌을 경우에는 저희가 지난번처럼 수정동의를 여기서 하게 되어 많은 내용이 바뀌게 되면 현업부서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보류해서 갔다가 다시 오는 것이 맞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을 다시 밝혀둡니다.

이제 과장님께 여쭙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조례조정안에 조례를 하나하나씩 조항별로 따져봐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주요한 것 몇 가지만 제가 물어보고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6쪽 페이지로는 41페이지입니다. 조례안 41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주철우 위원 최초 발의한 6조에 2항 시장은 분석평가결과를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그 결과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부분을 저는 선언적 규정이라고 보고 이러한 선언적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보다 시장님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조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생각이 어떠십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별분석평가에 대해서는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도에서 이런 분석평가결과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하기 때문에 도 조례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삭제를 시켰고 3번은 1번항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개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저의 질문이 불분명한 모양입니다.

이 조항을 넣어도 문제가 없지요? 문제가 됩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철우 위원 표준조례안에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으면 예산이 올라가거나 현업에서 일을 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도 조례에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조례에서 저희들이 뺐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페이지에 제8조에 보면 분석평가 및 특정평가 결과 반영 및 정책 개선권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하고 쭉 있지 않습니까. 2번을 뺀 것은 원래 원안에 15조에 보면, 15조가 아니고 포상규정을 뺐기 때문에 2항을 뺀 것입니까? 이것은.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포상규정은 여성발전기본조례에 이 포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뺐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연간해서 조항은 포상 조항내용은 의미가 없으니까 제가 질문을 달리해 보겠습니다.

포상은 어떤 다른 조례에도 안 들어가 있어도 포상을 하는 조례는 다른 하위조례에 안 들어가 있어도 포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래서 빼자는 말씀이신가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그것도 있지만 여성발전기본조례에 여성발전에 관한 전반적인 부분을 포상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기가 되어 있어서 그것하고 중복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 조항은 뺐습니다.

주철우 위원 같은 얘기를 다르게 얘기 하시는데 제 이야기는 그러면 여성발전기본조례에 포상조항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상위법에도 시장님이 포상을 할 수 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왜 집어 넣는데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그러니까 여성발전기본조례에는 여성발전의 유공자에게 주는 것이거든요.

주철우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더 그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8조2항2호에 분석평가추진실적 및 포상을 하는 까닭은 특별히 거기에 상위법에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여성발전기본조례에도 있지만 특별히 이 성별영향평가분석 하는 사람들을 꼭 포상에 넣어줬으면 하는 얘기가 제가 볼 때는 이 조례안에 담겨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저희 시에서는 포괄적으로 여성발전기본조례에 그렇게 여성발전위원회라든지 성별영향분석평가추진실적이 있다든지 기타 등등 있는 사람들에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에서 상의 규정이 있다 이래서 중복되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삭제를 시켰습니다.

주철우 위원 좋습니다. 제가 우리 여러 동료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 이야기 받들어서 질의를 짧게 하기 위해서 15조만 물어보겠습니다. 15조 43페이지입니다.

시민참여 보장에서 시장은 쭉 하다가 시민의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라고 도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죠, 맞습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런데 현업에서는 자구를 수정했습니다.

지원 하도록 노력한다라고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이 부분도 지원을 해야 한다 하면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포괄적인 의미로 노력해야 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런데 지원해야 하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렇게 심적으로 부담이 되시는 겁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이해하기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보다 잘 하기 위해서 시 조례를 만들어 가는 과정인데 이 자구조차도 저는 김종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생각인데 왜 이러한 말조차도 제가 볼 때는 지원해야 한다 하고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차이는 제가 느끼기에는 지원해야 한다는 강제적인 규정이라고 하지만 노력을 좀 덜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13조는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뜻이 노력을 덜 하고자 하는 느낌인데 그렇습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그렇지 않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원해야 한다로 해도 괜찮습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어구의 차이인데 저희들이 해야 한다는 이런 것은 조례에 강제규정을 넣는 것은 저희들이 좀 자제를 해서 하도록 노력한다 이런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이 문구를 정리를 하였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 얘기는 과장님 말씀은 다른 한 40개 되나요?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들 다 검토해 보니까 노력해야 된다가 많았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주철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배여진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토의한 내용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방금 전 토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인 의원 잠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이상인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상인 의원님 혹시 덧붙일 내용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의원 제가 세세하게 분석을 못한 부분인데 자구수정을 하고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안된 의견 중 수용하는 제5조의 내용 중 제2호와 제4호를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반영시켜야 할 것으로 봅니다.

자구수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이상인 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린 대로 반영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발의자가 제안한 부분을 반영시킨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그 외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관련한 여성기본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의 있습니다. 우리가 토의한 내용을…….

김종대 위원 설명을 좀 해 주고.

주철우 위원 남겨야 될 것 같은데 회의록에는요.

이상인 의원 그것은 아까 배옥숙 위원님이…….

김종대 위원 아니, 그것은 기록에 안 남아 있어요.

○전문위원 이문수 정리를 해서 배옥숙 위원님 발언한 내용을 한 말씀.

김삼모 위원 그런데 회의 진행상 방망이 쳤으면 끝 아닙니까?

김종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김삼모 위원 회의진행상 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김종대 위원 위원장님 의사발언입니다.

지금 현재에 위원장님께서 우리가 아까 토론시간에 합의된 내용을 그대로 적용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다 그렇게 인정했던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 성안된 내용을 한번 더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사진행에도 문제가 없고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의원 아니, 이렇게 합시다.

배옥숙 위원님이 제안을 해서 발언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속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발언하는 거거든요.

김종대 위원 그럼요.

○위원장대리 배여진 그렇게 합시다.

이상인 의원 그러니까 배옥숙 위원님이 제안한 내용을 아까 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속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종대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씀 더 올리면 아까 배옥숙 위원님께서 우리 이상인 위원께서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가 지금 수정하는 내용을 아까 배옥숙 위원님께서 성안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 위원님께서 동의하고 그것을 수정한 대로 하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시면 우리 배 위원님께서 정리해서 다시 한번 발언을 하시면 속기록에 기록이 남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거니까 의사진행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옥숙 위원님께서 아까 전에 발의한 것을 다시 한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옥숙 위원 우리가 잠시 정회시간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있는 여성정책발전위원회 수를 늘려서라도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련 분과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보다 여성정책위원회 안에 소 분과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우리 이상인 위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을 수정해서 그대로 통과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다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성정책발전위원회에 보면 올 12월 31일자로 임기가 만료되어서 교체될 사람이 8명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교체가 될 때 반드시 전문가들을 포함을 해서 성별평가분석이 잘 될 수 있도록 분과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하더라도 그에 못지 않는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여성정책발전위원회의 기본 본질이 약간 변질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성발전기본조례를 변경을 해서라도 인원이 지금 현재 16명으로 되어 있는데 20명 정도 인원을 증원을 해서라도 이렇게 병행해서 운영을 시범적으로 해 보고 만약에 이것을 1년 정도 해 보고 평가 결과 만약에 부실하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결론이 나왔을 때는 별도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시범적으로 일차적으로는 원안대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을 참조를 하셔서 별도 정책위원회 안에 소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정책위원회가 연1회 개최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연1회로써는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는 의견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성별영향평가분석 하는 위원회는 적어도 1년에 2회는 개최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나왔으니까 그것을 반영해서 잘 해 주실 거지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잘 알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이상입니다.

주철우 위원 배옥숙 위원님 빠진 것이 있어서.

김종대 위원 언급하십시오.

이상인 의원 이야기 하세요.

주철우 위원 빠진 것이 있어서 그렇다고요.

합의된 내용 중에 빠진 내용이 있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배옥숙 위원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저희가 정회 중에, 논의된 내용 중에 빠진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전문가들 중에 현업부서랑도 합의가 된 내용이지만 좋은 의견을 제출해 주신 여성단체분들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합의내용이. 맞지요? 과장님.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여성연합이나 이런 데에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추천을 받는데 합의된 내용에 의견서를 내신 단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그 부분도…….

주철우 위원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까? 속기록 볼까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그것은 제가…….

주철우 위원 속기록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배여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배여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토론시간에 정리결과를 배옥숙 위원님이 발표해 주셨습니다.

정리하자면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는 원안가결 하되 위원회는 여성정책발전위원회의 위원수를 늘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관련한 분과를 설치하되 가능한 전문가 등이 위원회에 참여되도록 하고 회의는 정기회 연2회 실시하도록 조례 개정을 우리 위원회 명의로 발의코자 합의 결정되었음을 회의록에 남기도록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 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53분)

○위원장 이상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14년도 7월 23일 제4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에 회의시 상정하였으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내용 검토가 요구된다는 데 의견을 모아 심사를 보류 했던 안건입니다.

소관부서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최초 발의 당시 이미 청취하였으므로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당초 위원회 심사보류시 쟁점이 되었거나 지적이 되었던 내용 및 조례안과 관련하여 추가 설명 등에 대해 사회복지과장님으로부터 간략하게 청취 하는 시간을 가져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명옥 사회복지과장님 조례안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사회복지과장 이명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제4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15호로 상정되어 보류 중에 있는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정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정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11조의 준용규정에 창원시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등을 준용한다를 추가 하였으며, 회의실 및 교육장의 사용시간을 오전 9시부터 12시에서 9시에서 13시로, 오후 13시에서 18시에서 오후 14시에서 18시로 하였고 또한 공휴일 및 야간 50% 가산을 토요일, 공휴일 50% 가산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수영장 이용료를 일반인과 청소년으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노인, 청소년, 어린이 부분을 더 추가하여 사용료를 5,000원 감면하여 조정하였습니다.

헬스장의 이용료도 일반인과 청소년으로 구분되어 있던 부분을 청소년 부분에 노인을 추가 하여 5,000원 감액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조정으로 노인, 어린이 부분이 추가되었으며 노인 부분에 한하여서는 타부분의 혜택을 받고 계시는 분은 혜택을 배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면서 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이명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과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철우 위원 주철우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책자 3페이지에 비고란 질문 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회의실 부분에 비고란, 동그라미 세 번째 보면 공휴일 및 야간 50% 가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토요일 야간에 가게 되면 금액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9만원이 되지요.

주철우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50% 가산되면, 오전에 1회니까요. 9만원이 되는 것이지요.

주철우 위원 오전에 가면 9만원 되고 오후에도 9만원.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주철우 위원 토요일 야간에 가면?

지난번에 제가 똑같은 문제를 말씀드렸었는데 우리나라 국어가 어려운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야간 부분은 필요 없는 것 아닌가요? 공휴일 가산만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그래서 이번 개정에 그것을 수정하기로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토요일과 공휴일로 고치기로 하고…….

주철우 위원 아니, 개정안이 공휴일 및 야간으로 되어 있는데? 야간, 야간 두 번 중복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이것은 원래 드렸던 안이고요.

주철우 위원 아, 이것은 옛날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주철우 위원 옛날 것 주신 겁니까? 지금.

(「책상 위에」하는 이 있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위원님 책자는 저희들이 인쇄를 하지 않았고 원안이고요. 유인물 안을 제가 배부해 드렸는데 거기에 보시면 야간을 없애고 토요일과 공휴일로 변경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유인물 빨리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유인물을 다 드렸습니다.

주철우 위원 유인물은 받았고요.

그러면 전문위원실에서 준 것이 이것을 왜 줬습니까? 이것을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그것은 원안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원안이니까 그것은 참고하시라는 거죠.

주철우 위원 수정하셨네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수정 했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주 위원 정영주 위원입니다.

여기 진해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사용료 부분에 여기 유인물 주신 것 한 페이지 넘기면 노인,청소년, 어린이 부분을 새로 신설하셨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정영주 위원 그런데 노인 같은 경우에 조례를 보면 면제대상해서 나오는 내용이 있거든요. 감면대상에 보면 사용료의 50%를 감면한다, 아동복지보호시설 기초생활 수급자나 국가보훈대상이라든지 장애인, 또 장애인을 부양하는 사람이 이용할 경우 이렇게 등등해서 감면대상이 나와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정영주 위원 그러면 노인 같은 경우에 만약에 장애인인데 내가 노인이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노인을…….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그러니까…….

정영주 위원 여기서는 50% 감면이 되는데 이쪽에서는 50% 감면이 안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그래서 많이 혜택 받는 것을 감면시키고 이중으로는 감면을 안 하겠다라는 것이…….

정영주 위원 이중으로는 감면 안 하고 많이 감면되는 쪽으로 하겠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정영주 위원 그러면 많이 감면되는 쪽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어디 들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중복 혜택을 주지 않겠다, 5,000원 감면하는 것을 중복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단서규정을 넣었다 아닙니까.

정영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복혜택을 주지 않는데 중복혜택은 주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노인요금 적용되는 타감면 혜택 적용 배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타감면 혜택 적용배제 이 말이 그러면 많은 쪽으로 혜택을 주겠다 이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정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김삼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삼모 위원 김삼모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요금표에 조정안을 보면 한번 확인만 할게요.

스쿼시에 제가 이 자료를 집행부에서 갖다 놓은 자료 여기에 보면 스쿼시에 보면 에어로빅에 보면 25,000원, 25,000원, 35,000원 되어 있고 이게 원래 개정안 이게 처음 옛날 조례안 여기에 있는 그 금액이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래서 청소년 쪽하고는 조금 한 5,000원 조정을 해 달라고 했는데 조정이 안 되어 있다, 그죠?

여기에 스쿼시에도 보면 3만원, 3만원, 5만원, 5만원 그대로 되어 있고 여기 위에 헬스는 뒤에 3만원, 25,000원은 조정이 되었고, 이것도 조정이 안 된 것 같고.

과장님 스쿼시에 3만원 되어 있는 것을 25,000원 하면 어떻습니까?

실제 청소년들이 이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실제 스쿼시는 청소년들이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많이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조금 한 5,000원 인하를 하면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상관 없습니다.

김삼모 위원 운영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래서 이 스쿼시도 자유강습을 한 5,000원씩 인하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헬스에도 5,000원이 인상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김삼모 위원 그리고 수영에도 좀 청소년과 노인하고 조금 인하가 된 것 같고.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청소년은 괜찮습니다.

김삼모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삼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제가 확인할 것이 조금 있습니다.

체육시설에 관련해서 헬스부분에 있어서 원래 우리가 원안은 청소년 부분에 있어서 한사람이 한시간 이용할 때 2,000원으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2,500원으로 인상 시켰네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원래 2,000원 되어 있다가 2,500원으로 올린 것은 다른 타 체육시설에서도 다 일일 이용하는 것은 2,500원으로 전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했고 일일이용보다는 사실은 월 회원이 많은 편입니다, 헬스도 그렇고.

그래서 월 이용의 경우에는 원래 개정안보다 조정안이 5,000원이 더 내렸습니다. 체육시설이 우리 한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거의 형평성을 맞추어야 되지 않나 해서 일일이용은 사실상 많지 않거든요. 거의 다 규정상 해 놨을 뿐이지 거의가 월 회원이기 때문에.

김종대 위원 다른 것은 조금씩 조정했는데 그 다음에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서 중복혜택은 안 준다는 뜻이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유리한 쪽으로 혜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김종대 위원 요금을 적용할 때 돈을 받을 때 어떤 기준으로, 육안으로 봐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주민등록증이나 신분증을 다 제시를 하고 등록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이 되지요.

김종대 위원 신분증을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장애인 역시도 장애인 등급이 있는 장애인증을 가지고 와서 등록을, 본인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그 증을 제시하기 때문에.

김종대 위원 회원이.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김종대 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제11조 준용규정에 보니까 창원시 체육시설관리운용조례 이게 무슨 뜻인지?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체육과에 보면 창원시 체육시설관리운용조례라고 별도 조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조례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 것은 거의가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 되어 있는 대로 준용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이렇게 돈이 조정되고 하면 전체적인 예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전체적으로 전년도 예를 보면 한 8,800만원 정도의 세입이 더 잡힐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김종대 위원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은 우리가 위탁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위탁금에 영향을 미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위탁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세입을 보면 우리가 주는 위탁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 한 12%에서 15% 정도의 적자가 나는데 그것은 후원금으로 자기들이 적자 부분을 메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에서 조금 적자부분이 줄어들고 후원금을 합하면 진해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있는 장애인 프로그램이라든지 저소득층 프로그램이나 방과후 프로그램 거기에 돈을 더 많이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료를 현실화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원 취지는.

그렇다고 저희들이 위탁금을 많이 올려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용료 자체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삼모 위원님 질의 끝으로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 원래 조례안 봤다가 이것 새로 봤다가 하니까 저도 조금 전에 헷갈렸는데 우리 김종대 선배님 지적했듯이 헬스에 노인, 장애인이 원래 현행 500원을 받다가 2,000원으로 개정안에 올라왔다가 저희들이 요금의 어떤 적정성이라든지 저희들이 그 당시 연찬도 안 되고 이래서 일단 이 조례 자체가 보류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개정안에 2,000원 올라왔던 것이 이번에 또 500원이 또 올라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아까…….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그 설명을 들었는데 왜 이게 또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다른 체육시설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2500원으로 맞췄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렇게 하면 제가 아까 스쿼시라든지 청소년 5,000원씩 인하하자 하는 이것은 다른 것하고 어떻습니까? 형평성이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그것은 사실은 다른 시설하고 보면 5만원, 3만원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데 실제 보면 스쿼시 같은 경우에 인상율이 너무 높으니까 실제 청소년들이 이용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 조정하는 것은 괜찮을 것 같고 여기 헬스에 일일 이용권은 사실 거의 없기 때문에 별로 영향을 안 마친다고 봅니다.

김삼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삼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한은정입니다.

타관과의 형평성, 현실성 고려를 하면 요금인상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요. 주민의 혼란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인상을 하는 것이 맞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조례에 제시된 요금인상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연찬이 되어 있지 못 하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을 조금 더 토론과 심의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위원님 그런데 이게 7월에 조례가 보류가…….

○위원장 이상인 과장님 한은정 위원님 질의를 마쳤기 때문에 제가…….

한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수고하셨습니다 멘트를 하시고 해야 되거든요.

감사합니다.

질서를 지키면서 합시다. 답변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이 조례가 7월에 보류가 되면서 사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이 안을 가지고 심도 있게 못 했던 부분이 있어서 보류가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진해종합사회복지관에 직접 나가서 확인도 하고 감사도 하고 조사보고 하고 해서 이게 다른 시설과 형평성도 논의를 하고 하면서 요금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원안통과를 시켜주시고 만약에 또 다른 시설 부분과 저희들이 맞춘다고 했지만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조례 재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오랫동안 사실 감사를 했고 조사도 많이 해서 또 위원님들께 한분 한분 설명도 다 드렸는데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해를 해 주시고 원안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제가 부연해서, 이 조례는 7월에 저희들이 상정을 했는데 아마 그 부분에서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또 위원님이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하신 위원님들도 있고 이번에 다시 재상정이 되었는데 사실 다른 체육시설들은 요금이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진해종합복지관 때문에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또 다른 시설하고 형평성 때문에 이 시기에 안 하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꼭 통과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배옥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옥숙 위원 배옥숙 위원입니다.

사실 이게 7월에 이게 올라왔는데 그때 제가 요금 인상분이 너무 파격적으로 오른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해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김삼모 위원님과 제가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중점적으로 조금 봤습니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김삼모 위원님께서 중점적으로 지적해서 아마 위원님들 내용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보니까 현재 현행 받고 있는 것과 지금 개정해서 올리는 안 하고는 큰 무리 없이 이게 올라왔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수영장 같은 경우 청소년 같은 경우가 너무 많이 인상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너무 많은 인상이 있었으니까 일차적으로 노인, 어린이와 같은 금액으로 조절해 주면 좋겠다 해서 지금 노인, 청소년, 어린이로 해서 조금 다른 복지관의 수영장 요금보다 청소년 요금이 약간 쌉니다.

그러나 다음에 점차적으로 다른 지역과 똑같이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김삼모 위원님께서 스쿼시 부분 이야기 하셨는데 제가 미처 스쿼시 부분은 못 봤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많이 인상이 되었고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하니까 그 부분은 5,000원씩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하면서 우리 한은정 위원님께서 좀 더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우리 지역의 일이고 그래서 여러 모로 많이 살펴보았다는 점을 보안설명 드리면서 우리 한은정 위원님께서 많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종합복지관은 우리시에서 직접운영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운영이 부실해서 운영비가 부족하면 별도 특별보조를 줘야 된다는 점을 우리 위원님께서 인식을 하셔서 그렇게 해야 되니까 이번만큼은 이렇게 조절해서 통과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배옥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배여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 잘 해 주세요.

배여진 위원 부위원장 배여진입니다.

정회시간 논의한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협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조례안 중 집행기관에서 수정 제출한 총괄표 대로 하되 별표4 스쿼시청소년 월 회원 강습 5만원을 45,000으로, 자유 3만원을 25,000원으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배여진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배여진 부위원장님 설명 드린 내용은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을 거친 내용이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금 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창원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23분)

○위원장 이상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문화여성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81호 창원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 예산지원 등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6조2항부터 6항까지 사업의 범위, 위탁 예산지원, 운영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의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당부를 협조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조철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수 전문위원 이문수입니다.

창원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른 사회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의 일환으로 창원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6조제1항에서 여성관련 시설을 설치 운영 하여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였고 제2항과 제3항에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와 수행업무, 제4항과 제5항에는 운영위탁과 위탁에 따른 경비지원, 제6항에서는 운영에 관한 시장의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성평등 실현과 여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적 당위성에 기인한 시책의 일환으로 상위법령인 여성발전 기본법 제3조에서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 및 사업 범위, 위탁 운영, 예산지원과 운영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코자 하는 창원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구체적 위임에 근거하고 있어 조례의 제정목적과 내용 그 필요성과 정당성 및 법적합성과 형식적인 면 등에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이문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철우 위원 주철우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검토의견서 2페이지에 2항에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가 없고요.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여성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였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하는데 상위법령에는 운영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위원장 이상인 하여야 한다.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할 수 있다.

○전문위원 이문수 예, 상위법령에 운영할 수 있다로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주철우 위원 그럴 경우에 하위법령에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하면 이게 법률에 위반되는 겁니까?

○전문위원 이문수 그러니까 같이.

주철우 위원 아니, 법률에 위반된다고 여쭈어 봤잖아요.

○전문위원 이문수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잠시 정회시간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령에서 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일부 부여해 놓은 사항을 하위 조례에서 만들면서 해야 한다, 기속행위로 묶는 것은 맞지 않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 판례가 있으면 그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수 예.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주 위원 그것 내나 유통상생 그것도 그런.

○전문위원 이문수 그것도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대 위원 한가지만,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죄송합니다.

나는 근본적으로 91년도 지방의회가 만들어져서 조례를 재개정함에 있어서 상위법령에 의해서 조례를 재개정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지방자치 정신에 훼손되는 그런 여러 가지 규제받는 일들을 제가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그중에서 하나가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하는 이런 용어의 해석 때문에 우리가 조례나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할 때 꼭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이 법 자체가 그러니까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거기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운영한다거나 거기에 관한 여러 가지 명문규정을 우리가 법적으로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로 우리가 만든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나는 얼마든지 이것은 우리가 의지만 가지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매일 이런 것을 가지고 집행부가 재량권을 나는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16조 신설되는 4항에 보면 시장은 인력개발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충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5항인데 시장은 제4항에 따라서 위탁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나는 이런 것도 말장난이라고 보는 것이 4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고 예산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야 이게 올바른 표현이고 내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그 말에 동의를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법에 의해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여성발전기본법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일부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문항에 의해서 이것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저희 창원, 마산, 진해 세군데 있었는데 이때까지는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국비, 도비해서 85% 진해 같은 데는 도비 100% 지원을 했는데 지금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다 전환이 되면서 이런 명확한 규정이 없으면, 조례에 없으면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그런 것을 도에서 통보를 받아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종대 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3항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는 시도지도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만약에 그렇게 논리를 편다면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는 딱 못을 박아서 지정받아야 한다,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굳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너무 행정을 수동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 이런 것을 좀 쓰면서 부담도 가지면서 열심히 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김종대 위원님 지방자치제의 근간에 맞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국가중앙정부 차원에서 각 시군별로 또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무분별한 시설이나 각종 위원회 설치라든지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좀 통제하기 위한 그런 부분도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되고 또 여기에 우리가 행정을 할 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재량행위라든지 기속행위라든지 그런 부분이 구분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설치·운영 하고자 할 때는 지정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면 일정 규모의 시설이라든지 또 보완해야 될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을 받아야 한다라는 강제규정을 삽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좀 더 성숙되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또 이런 조항도 많이 완화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관련 법령을 또 우리가 따라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현실적으로 시청에서는 행정을 집행하면서 그런 부분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대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이 조례가 소위 상위법령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위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진행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조례의 제정목적과 그리고 필요성과 정당성 그리고 합법성, 적법성, 형식을 다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원래 조례가 16조에 보면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위해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정해 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는 물러서는 것에 대해서 좀 그렇게 해 놓은 것을 그만 놔두면 되지 또 이렇게 물러서나 그런 뜻인데 하여튼 간에 어쨌든지 간에 운용을 할 때에 적극적으로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인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5. 제6기(2015~2018) 지역보건의료계획(안)(시장제출)

6. 창원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5시48분)

○위원장 이상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6기(2015~2018) 지역보건의료계획안과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창원중심보건소장님 조례안 두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2호로 상정된 제6기 창원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과 제101호로 상정된 창원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기 창원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1항에 의거하여 매4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고 이번 제6기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해당되며 창원시민 보건의료에 관한 4개년 계획으로써 이에 대한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수립 절차는 2014년 6월부터 보건소 직원으로 구성된 기획팀과 지역사회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으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시민 및 유관단체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보다 많은 시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 15일간의 공고를 거쳐 최종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창원시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비전으로서는 ‘모든 시민이 함께 하는 건강도시 큰 창원’을 목표로 ‘건강수명을 높이고 건강격차는 줄이고’로 설정하였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서의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7페이지에는 요약문을 계획내용의 전반을 조망하는 장을 마련하여 계획의 기본방향과 주요내용을 기술하였으며, 8페이지부터 36페이지는 지역사회 현황분석은 지역의 보건문제와 예상되는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창원시에 대한 지표를 산출하여 경상남도, 전국을 비교분석하였으며, 37페이지부터 67페이지는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과제는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앞서 제5기 2011년부터 2014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면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제6기 계획수립 방향에 반영하였으며, 68페이지부터 76페이지는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와 중장기 추진과제는 “비전”, “추진과제”, “주요 성과목표”를 일목요연하게 제시하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체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습니다.

77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는 세부사업계획으로 보건소별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미 책자가 전달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검토해 보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3개 보건소의 개별사업은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에게 건강의 개념을 투입하고 건강행태개선을 유도하여 건강한 생활을 실천케 함으로써 건강수명을 높이고 건강격차를 줄이도록 구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에서 278페이지까지는 지역보건의료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계획으로 창원중심보건소의 시설 현대화, 대산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 진해동부 보건지소의 신설이 있으며 공공의료기관 강화로 마산의료원 증축, 창원시립요양병원 시설보강 증축, 경상대학교 병원 개원 등이 있습니다.

279페이지부터 290페이지까지는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계획으로 창원중심보건소는 방문보건차량과 방역소독기, 시약냉장고 등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보건소는 방역소독기, PCR검사장비 등 의료장비를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해보건소는 운동부하 검사장비 등 운동장비와 경피신경 자극치료기 등 의료장비를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3개 보건소 직원에 대해서는 역량강화 교육과 전문분야 교육을 통하여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개 보건소 시민건강증진사업을 총괄한 제6기 창원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제101호로 상정된 창원시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금연지도원의 자격기준 등 내용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활동범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신청에 따라 2년 단위로 금연지도원을 위촉하고, 그 자격을 상실할 경우 해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금연지도원의 활동범위를 관할 구역으로 하고 단독직무수행 승인서를 발급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금연지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해촉 절차, 단독직무 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코자 하는 창원시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과 창원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조현국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수 전문위원 이문수입니다.

먼저 창원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지역보건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대로 제6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창원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 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제출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별첨 책자에 의거 지역사회현황분석, 제5기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과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 중장기 추진과제 및 세부사업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활동 등에 대하여 수록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과 같이 계획수립 전에 설문조사와 공고절차를 거쳐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보건의료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는 등으로 계획의 수립시기 또 수립방법 내용 등에 대한 법적인 적정을 기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본 계획은 우리시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경남도에 제출되면 경남도에서도 똑같은 심의 의결절차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조정을 권고하고 계획이 시행되는 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내용이 계획에 포함되었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전반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인 이문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토론 및 의결을 각 건 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철우 위원 주철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자가 전문위원님한테 언제 왔죠? 창원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요.

○전문위원 이문수 예산심의 중에 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대충 이게 언제 도착했습니까? 책자가.

(「당초예산 나온 책자 속에 같이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이문수 당초예산 책자 배부될 때 그러니까 저저번주 금요일 정도.

주철우 위원 검토의견에 형식적인, 법적인 적정성을 기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은 저도 동의하고요.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의견이 없는데 내용은 문제가 없습니까?

○전문위원 이문수 내용상은 사실상 이게 상당한 전문성을 실제 기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전문위원이지만 실제 안에 상세 세부 책자내용을 검토하기는 한계가 좀 있고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지역보건심의회의 전문가 내지는 관계 공무원들이 참여하셔서 우리 위원님도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위원회에 참여하셔서 검토를 하셨고 또 여기 계획수립과정에서 15일간인가 공고절차를 거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기타 등등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전문위원이 접근해서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의견이 수렴이 되지 않았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위원들한테 이 창원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지난 번 예산안 다룰 때 한부씩 다 갔다, 그죠?

○전문위원 이문수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주 위원 금방 줬지.

○위원장 이상인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주 위원 금방 받았잖아요, 이것.

주철우 위원 지금 준 것이 아니고 이때, 그 전에.

○위원장 이상인 그때 다 드렸어요. 다 드렸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바쁘다 보니까 보신 분도 있고 또 안 보신 분도 계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려고요?

김종대 위원 예.

○위원장 이상인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훌륭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성도 없는데다가 그리고 또 오늘 이 책자를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내용에 있어서는 말하기는 힘든데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로 이런 내용들은 엄밀히 따지면 용역을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용역을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잠깐 말씀을 들어보니까 복잡하고 그리고 또 업무에 시달리는 가운데 우리 직원들이 이 내용을 다 만들었다 해서 어떻게 그렇게 소장님께서 격무를 겪는 직원들을 그렇게 고생시키는가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입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솔직히 말하면 파트에서는 저희들이 하는 업무기 때문에 저희들보다는 물론 외부대학이라든지 용역을 맡겨도 되지만 저희 생각에는 저희들보다 이 업무에 대해서 잘 아는 전문가도 없다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4월부터 팀을 만들어서 각 담당별로 팀이 있습니다. 보건소 별로 팀을 만들어서 6개 과정을 거쳐서 만들고 있습니다.

죄송한 것은 복지부에서 페이지 수를 제한하기 때문에 300페이지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글자크기가 작아서 보기에 제한이 있습니다.

원래 이게 정상적으로 나오면 한 500페이지는 될 것 같은데 글자 크기가 작아서 죄송합니다. 페이지 수를 복지부에서 제한을 했기 때문에 많은 용량을 넣다 보니까 글자수가 작아서 죄송합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 왜 용역주지 않고 공무원들 고생시켰냐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답변 안 하시고.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아닙니다. 저희들은 물론 용역 주면 좋지만 용역을 주려고 하면 시청에 심사를 해야 되고 하지만 저희들이 이 분야에서 더 전문가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하용 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역보건의료 조례안이 상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큰 책자를 만들어서 조례안이 개정되어야 될 만큼 그 안에 내용들이 많습니까?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을 연차적으로 해서 5개년 계획, 1995년부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매년 1년마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경제개발 5개년 하듯이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타이틀은 4년마다 계획을 하고 세부적인 것은 매년마다 다시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그러면 소장님 이게 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이 책자가 이번에 만들어졌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예, 그렇습니다.

김하용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그 안을 일부 수정하면서 만들어진 책자인가 싶어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방금 김종대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용역이나 또 그 외 다른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나 이렇게 참여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옳지 않으냐 생각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하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주 위원 정영주 위원입니다.

이것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다, 그죠? 4년 동안.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4년간 계획입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면 4년마다 이것은 만드는 거예요?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예, 4년마다 만들고 세부계획은 1년마다 또 다시 저희들이 만듭니다.

정영주 위원 세부계획은 1년마다 만드시고.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예.

정영주 위원 이것을 보니까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쳤다 하는데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명단 혹시 있습니까?

(「제일 뒤 페이지에 있습니다, 323페이지」하는 이 있음)

보니까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공고를 2014년 9월 25일부터 10월 10일까지 했는데 의견제출 없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제가 경제복지위원장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아는 의사선생님 몇 분한테 좋은 고견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이야기 하니까 엄청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중요한 4년 계획을 짜시면서 물론 당연히 지역보건심의위원회에 위원님들 모여서 고민하시고 의견을 듣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역에 관심 많으신 의사선생님들 하셔서 좀 자료도 보내드리고 말씀해 주시라 하면 다들 서로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심의위원회 위원 말고라도 의사회라든지 아니면 약사회라든지 그런 데에 계시는 열정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도 많은 의사선생님 한분, 한의사회 한분 이런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 오시는 분들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안을 던져서 좀 정말 자기들이 좋아해서 공부하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그런 의견을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 우리가 병원을 가지만 병원 의사선생님들 말 잘 안 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병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MRI라든지 X-ray라든지 과잉진료가 상당히 많다라고 보고 사실 우리나라 암환자들이 병원에서 하는 MRI나 X-ray가 과다하게 찍고 함으로써 발병되는 률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TV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의사들을 불신하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조금 전에 저도 시작하기 전에 상담을 했다시피 환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판단을 해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정말 시민들을 어떻게 행복하게 해 드릴까, 어떻게 건강하게 해 드릴까 이런 것을 고민 하시니까 우리 보건소에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찾아가는 보건의료행정을 하시기는 하시던데 좀 더 자주 현장 속으로 적극적으로 가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여기는 노동자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아침 7시 되면 저희 신랑을 예를 들어도 아침 7시에 출근하면 저녁 8시 반까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병원 갈 시간이 없어요. 토요일도 일 하러 가고 일요일에 병원 쉬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열악한 공장들 있잖아요. 그런 데는 더 더욱 의료혜택을 받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쪽으로도 우리 소장님 검토하셔서 찾아가는 보건행정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인 김종대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보면서 물론 이것이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장기적 안목에서 보면 이 자료가 엄청나게 중요한 자료라고 판단됩니다.

그것은 우리 지역 의료실정과 그리고 시민들의 건강상태를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는 각 보건소에서 이런 내용들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더 실질적이고 그리고 우리 지역만이 나올 수 있는 자료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 용역을 줘서 아마 5,000만원 이상은 줘야 될 그런 내용들의 자료들을 많은 사람들이 격무 중에서도 이런 자료를 만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칭찬하는 의미에서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소위 여기에 관계되는 고생한 사람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한 사람들에 대한 분야별로 좀 시장님이나 인사부서에 말을 해서 노고를 치하하는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서 시장님이나 고생한 사람들에 대한 위무하는 그런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제한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의견을 모아서 진행해 보면 어떨까 그렇게 제안을 해 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이 마무리 하면서 속기를 남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에 앞서 방금 김종대 위원님이 제안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 명의로 하고자 하는 뜻에 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고 창원중심보건소장님 고생하고 열심히 했던 직원분들을 위무할 수 있도록 창원중심보건소장님이 적극적으로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 위원장님이 시장님한테 바로 의사를 전달하시죠.

(장내 웃음)

○위원장 이상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수 전문위원 이문수입니다.

창원시 금여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금연환경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금연지도원 제도를 운영하도록 한 법령의 위임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 조례안 제2조에서는 적용범위, 조례안 제3조에서 제7조까지는 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임기, 해촉 절차, 직무수행 범위, 활동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8조에는 실적보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6항에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구체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그 필요성과 법적합성, 입법기술적인 사항 등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자의 신청시 무제한으로 지도원을 위촉할 것인지 별지 제2호 서식의 추천서는 영 제16조의2항제1항제1호에 의한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은 신청서에 조례가 지정하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추천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조항이 누락된 것과 활동수당 지급에 따른 활동실적 확인에 필요한 복무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정하는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위임하는 조항의 보완 등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이문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건강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건강증진과장 노점상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지금 여기 제8조에 보면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경상남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이 안이 복지부에서 만들어서 안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서 보고를 하면 도에서 다시 또 복지부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를 한 것 같습니다.

김삼모 위원 창원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이 이것이 창원시 말고 다른 시에 지자체에 실시한 조례안이 제정된 데가 있습니까?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예, 전국적으로 저희들 하고 같이 전부 다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표준조례안이다, 그죠?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맞습니까?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예.

김삼모 위원 본 위원도 사실은 흡연을 하는 사람인데 이 제7조도 보면 활동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건당 어떻게 지급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명확하지 않다, 지금 계획은 어떻게 습니까?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저희들이 당초에 이 조항을 넣으려고 했는데요. 보니까 예산이 조금씩 변동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변동이 되게 되면 돈이 항상 그때그때마다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당을 자체적으로 연초에 재결심을 받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내년도 업무보고할 때 한 보건소당 735만원해서 전체 3개 보건소 2,250만원을 포함시켰습니다. 국비 포함 시켜서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하면 저희들이 현재 한 보건소당 3명으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예산조치 여기 보면 1,100만원 되어 있고 2015년 당초예산 예산확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과장님 현재 시행하려고 하는 수당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건당 어떻게 합니까?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저희들이 이 수당은 일일당 해서 5시간 되어 있습니다. 이 수당 지급기준은 전국적으로 현재 소비자 위생 일반 감시원들 보면 일일 5시간 이상해서 하루에 하면 4만원씩 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규정에 의해서, 단가도 보면 최저임금이 시간당 5,580원 그렇게 6시간 정도 계산했을 경우에 한 35,000원 하고 차비하고 이렇게 해서 4만원으로 하면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전국적으로 4만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렇다면 아까 보건소당 한 3명 정도 말씀하셨는데…….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예, 3명으로.

김삼모 위원 그러면 여기에 명기를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몇 명까지 둘 수 있다든지.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김삼모 위원 그러면 예산이 많으면 10명, 20명 이렇게 하시겠다 이 말입니까?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그렇지요. 저희들이 필요해서…….

김삼모 위원 이것은 제한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몇 명 이상 둘 수 있다든지 몇 명 이하 둘 수 있다든지.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그런데 이것은 복지부에서 내년도에 담배값 인상을 함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3명씩 하면 적정하다 싶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예산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리고 지금 대상지역을 한 말씀해 주세요.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대상지역은 각 보건소.

김삼모 위원 아니, 적발 할 수 있는 대상지역.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대상지역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

김삼모 위원 금연구역.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금연구역이라고 하면 건물이 있을 것이고.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건물, 시설, 공원, 학교, 음식점, 식당 같은 게임제공업소 이렇게 복합적…….

김삼모 위원 거리는 버스정류장을 말씀하죠?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거리에서 적발이 되면 현행 우리 과태료가 3만원이죠?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건물에서 적발이 되면 10만원이고.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맞습니까?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예.

김삼모 위원 그러면 여기 거리를 지칭하는 것은 버스 정류소다, 그죠?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예, 현재는 버스 정류소로 되어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래서 창원시에 지정건물이 몇 개나 됩니까?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건물이 총합해서 창원, 마산, 진해 합하면 한 27,000개 정도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건물하고 거리하고 총 저희들이 대상 시설이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단속 가능한 대상 건물이 27,000개다, 그죠?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버스정류소는 다 있을 거고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000개 중에 흡연실이 혹시 설치된 데는 몇 군데 됩니까?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지금 저희들이 흡연실을 저희들도 계속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복합건물 같은 데는 보면 대부분 옥상에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들이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금연단속을 하다 보니까, 인구가 좀 줄어들다보니까 담배를 피우는 사람하고 안 피우는 사람하고 굉장히 알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흡연구역을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설치하려고 하는데 흡연하는 사람이 적으니까 냄새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구역을 하려하면 보통 1층이나 2층 정도 복합건물에 해야 하는데 이게 담배를 피우는 데 냄새가 없애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문을 열고 닫고 할 경우에는 담배연기가 나옵니다, 들락날락 하기 때문에. 그러면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사무실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흡연실을 설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반 복합건물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층이나 옥상에 설치하도록 계속 지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설치를 만약에 하겠다 하면 우리시가 지원을 하는 것은 있습니까?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현재 지원은 없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우리 지방 담배세에서 600억이 들어오잖아요.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있는데 그게 어떤 건축법이라든지 아니면 위에서 복지부에서 이것을 예산을 할 때 이런 범위를 지정해서 융자를 하든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현재 목은 없습니다.

김삼모 위원 지금 그러면 금연건물로 지정을 하면 건물 안에 흡연실 설치를 할 수는 있습니까?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예, 자기들이 임의로 하면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담배연기를 밖으로 못나가게 하도록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엊그저께 국회에서 담배 값이 인상이 되었죠?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예, 2,000원 지금 인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인상이 되니까 저도 뉴스를 봤는데 한 모 시민이 흡연하시는 분이 국회에 불 지른다고 구속 되어 있죠?

(장내 웃음)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흡연자를 위한 배려차원이고 권익차원이고 보호차원의 인프라가 약한데 금연지도원까지 이렇게 배치를 해서 만약에 이분들에게 단속권한을 드릴 것 아닙니까?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예, 지도,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렇게 했을 때는 정말 흡연자들 저항이 굉장히 심하다고 보거든요, 마찰도 많을 것이고.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안 그래도 저희들도 단속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 같은 경우도 위원님들 진짜 고생도 하시고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시면, 오늘 오전에도 질의하시는 것 보니까 너무 머리가 아프신데 그래서 그런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의회 같은 곳도 한번 쭉 둘러봤거든요.

보니까 장소가 없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건물도 그렇고 내년부터는 2,000원씩 오르고 하면 흡연자한테도 저희들이 생각할 때 권리를 좀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금연구역에 대해서는 흡연할 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가장 흡족합니다.

(장내 웃음)

그래서 이게 과거에 담배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정부가 담배인삼공사에서 만들어 낸 것 아닙니까?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정부가 주도적으로 생산을 해 냈고 만들어 냈고 그 과정에서 또 흡연자에 대한 간접 피해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회문제가 대두가 되고 지금 와서는 오히려 흡연자가, 그 당시는 정부가 이 담배라는 것을 생산을 해서 전 국민에게 피게 했잖아요.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맞잖아요.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예.

김삼모 위원 지금 와서는 흡연자 모양새가 무슨 죄인처럼 이렇게 치부를 당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그런데 담배 값이 인상되면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흡연하시는 분들도 최대한 저희들이…….

김삼모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을 했다시피 오전에도 보셨겠지만 엄청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의 방법입니다.

취미로 운동을 하는 분들 있을 거고 담배로서 달래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게 사회적으로 보는 시각의 어떤 차이인데 과연 이 흡연을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떤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흡연자를 위한 인프라를 좀 구축을 해 놓은 다음에 이것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소신이고 정말 이게 공무원들이 단속을 할 때 하고 정말 금연지도원이라고 하는 완장을 채워줬을 때하고의 차이는 저는 어마어마하게 다를 것이다 보거든요. 또 시에서 수당을 주는데 실적을 가지고 안 오면 수당 주겠습니까. 니 놀다 온 거 아니가,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을 또 물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예를 들어 흡연자를 발견을 했다 그러면 이분이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신분증을 제시를 받아서 표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신상을.

거기에 따른 마찰이 굉장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또 다른 어떤 범죄가 발생될 수 있는 요지도 있고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김삼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삼모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1페이지 보면 입법예고를 2014년 11월 7일부터 16일까지 했는데 의견이 없다 이렇게 기록을 해 놨는데 한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한 분이 없습니까?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예, 현재 저희들한테 전화라든지 뭐든지 들어온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지도원은 단순하게 지도를 하기 때문에 단속을 하는 것하고 지도하고 조금 다릅니다. 단속을 하게 되면 적발을 해서 처벌을 하지만 지도는 말 그대로 적발해서 처벌은 못하고 지도만 하기 때문에 큰…….

○위원장 이상인 과장님 지도인데 내용을 보니까 15페이지에 보면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 해서 이렇게 직무와 직무범위가 있잖아요.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3번에 보면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련 자료 제공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예.

○위원장 이상인 그 옆에 직무범위를 보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촬영 등 증거를 수집하고 두 번째 관할행정 관청에 신고를 하기 위한 위반자의 인정사항 확인 등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예.

○위원장 이상인 그러면 앞서 김삼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보다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촬영을 해서 촬영된 사진을 가지고 해당관청에 가서 신상을 파악할 것 아닙니까, 그죠?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저희들이…….

○위원장 이상인 아니, 그렇느냐고 안 그렇냐고.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그렇지요. 촬영을 만약에 했다 하면 얼굴이 나오면 저희들이 한번 더…….

○위원장 이상인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인적사항을 확인한 것을 아닙니까?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그러면 개인신상 정보에 관한 아주 엄격한 법률이 있는데 그러면 주소라든지 전화번호라든지 거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런 것이 또 이렇게 공개가 되잖아요.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이 사항은 저희들이 증거를 수집해 오면 저희들이 주민등록하고 이런 것은 공무원이 직접 가서 활용하기 때문이 그것은 단속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단속하는 공무원들이.

그래서 공무원들이 개인정보수집 하고 하는 것은…….

○위원장 이상인 이러한 과정에서 김삼모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다툼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상당히 새로운 범죄가 발생이 될 개연성이 많다.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저희들이 지금도 보면 PC방이 최고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데 PC방에 가보면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말다툼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이…….

○위원장 이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좀 지혜롭게 금연지도원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지혜롭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만일 위촉이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제2의 범죄가 발생이 안 되도록.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예, 최대한 노력해서 그런 문제는 없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심각합니다, 사회적 문제가 되는.

배여진 부위원장님 질의 하십시오.

배여진 위원 제가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위원장님께서 하셨어요.

과장님 사실 흡연자를 지도 단속하는 것은 비흡연자인 우리 국민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조례가 저는 참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우리 이 제도가 금년 몇 월부터, 우리 경상남도 시군에 혹시 아까 하시는 곳이 있다 했지요?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이번 금년 말에 복지부에서 이 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도…….

배여진 위원 전국에서 7월에 내려왔죠?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예, 같이. 7월에 그때 저희들 9월달 10월 그렇게 되었습니다.

배여진 위원 7월 28일에 와서, 그러니까 11월, 제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1월 28일에 개정이 돼서 7월 29일부터 이게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예,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런데 다른 경기도나 이런 데는 놔 놓고요. 우리 시군구 그러니까 우리 경상남도에서 이런 조례를 가지고 먼저 실시한 데가 있느냐고요.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없습니다. 지금 전부다 제정안을 발의를 해서 의회 입법예고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고성 같은 데는 이게 먼저 시행은 하려고 준비는 한 것 같아요, 조례를.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예, 그렇지요. 맞습니다.

배여진 위원 여기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아시고 계시죠? 예를 들어서 표시판설치 이 부분도 1차에 만약에 위배되었을 때 얼마입니까?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1차에는 시설 위반은, 식당 같은 데에…….

배여진 위원 만약에 위배했을 때 벌금이 1차에 170만원이거든요.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예,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군구 다 같죠? 이런 법은.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예, 같이…….

배여진 위원 1차에 170이고 2차에 330이고 3차에 500입니다.

이런 것이 있을 때 만약에 제가 감시단이 한번 되어 봅니다. 이런 마찰을 또 어떻게 그런 부분이 있고 예산을 보면 금연지도원 단속반이 예산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까 김삼모 위원이 지도원이 얼마를 할 것이냐, 몇 명을 할 것이냐 하지 않았습니까?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예.

배여진 위원 그 몇 명도 예산과 비례해서 예산이 많으면 한 100명 둬도 좋고 없으면 15명밖에 못 두고 이러는데 이런 예산이 별도로 내려옵니까? 안 내려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이번에 별도로 내려 왔습니다.

배여진 위원 이번에요? 언제부터요?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예, 그리고 이번에 말씀드렸듯이 한 보건소당 735만원해서 저희들이 총 2,200만원을 편성을 하고 저희 시비가 1,100만원 정도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50대 50으로.

배여진 위원 그러면 별도로 내려 왔습니까?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예,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래서 보면 이 자체는 좋다고 저도 생각한다고 서두에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작은 좋은데 늘 정부에서 지원을 안 내려준다는 부분 또 실제적으로 지도반 교육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예, 나중에 당연히 그것은 교육을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배여진 위원 거쳐서 하는데 이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시기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셔야 되는데 하실 것 같으면 시작만 해 놓을 것이 아니라 정말 나서야 이것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로 드러나기 때문에 아까 이상인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신고를 했을 때 일어나는 마찰 그리고 벌금도 상당 하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찍혔다고 하면 자기 나름대로 부도덕한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봐 준다 이런 것 이야기 하는 그런 것.

이런 것도 철저한 교육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은 사전교육이 무엇보다도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 하나는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이 자체는 그렇게 한다고 해야, 특히 PC방 같은 데요.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감사합니다.

배여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배여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주철우입니다. 짧게 보충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동의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지도원이 단속권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현장에 나갔을 때 불을 보듯 뻔한데 촬영했을 경우에 똑똑한 사람이면 초상권 얘기를 할 것이고.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게 실효성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같은 듯하면서 다른 의견의 까닭은, 보류했으면 하는 이유가 법에도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야 된다고 안 하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다 올라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지도원을 둬야 되는 것은 아니죠?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100% 아니지만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하고…….

주철우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아까 김삼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흡연실을 안 만들어 놓고 의회 의원들도 쉽게 말해서 범법자를 만드는 거죠? 의원실에서 피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시설이 안 된 상태에서 자꾸 가벼운 과태료에 처하는 범법행위가 되겠지만 그렇게 양산하는 것보다는 갖춰놓고 현실적으로 제가 봤을 때 실효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지도원이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대로 그런 단속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그런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이 안 된 상태로 조례를 올려놓고 그냥 중앙정부 차원에서 돈도 내려주고 그러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하는, 제가 들여다보니까 꼭 해야 된다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보완해 놓고 하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저희들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식품위생지도원이나 다른 지도원도 많이 있거든요. 지도원을 하다보면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단속을 하지만 지도하는 분들이 말 그대로 다니면서 지도하고 단속할 목적은 거의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꼭 하는 것만 봐도 민간단체를 또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활성화 하고 국민 전체가 금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또 국민 건강을 위해서 많이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면 시민들도 많이 공감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효과가 없지는 않고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요, 보건소 지난번에 이야기 할 때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실제로 마약류 같은 경우도 명예단속지도요원이 있지만 실제로 안 되는 것 알고 있잖아요. 불을 보듯이 지도원 제도로 가면, 제가 같으면서도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법령도 그렇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법령에 의하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예.

주철우 위원 두 번째로 이 내용을 쭉 훑어보니까 단속 아니죠? 지도지요?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지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그것은 저희들이…….

주철우 위원 아까 말씀하신 직무범위의 3호에 의해서.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교육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저희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단속이 안 되는데, 지도가 안 되는데.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아닙니다.

그런데 지도는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연은 천천히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강구를 해야지 오늘 갑자기 법이 생겨서 과태료 다 먹이고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를 천천히 계속적으로 하고 홍보하고 이렇게 하면 그것에 따라서 흡연인구도 자꾸 줄어들고…….

주철우 위원 증거수집 하는 과정에서 제가 완전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 부분 명히 문제가 되는데요.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원 역할이라는 것은 단순히 말해서 지도역할이지 단속할 때는 합동단속처럼 해서 단속할 때는 저희들 공무원이 항상 같이 투입이 됩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그러면 지도원하고 공무원 하고 같이 갑니다. 같이 가면서 지도원들 역할이 뭐냐 하면 증거수집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아까 말한 지도원들한테는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이 공무원은 단속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할 때는 지도원과 공무원이 같이 항상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계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역할이지만 항상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희들도 항상 우선이 뭐냐 하면 계도하고 지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금연 표시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금연 표시를 해 두십시오, 이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PC방이라든지 신고가 들어오든지 하면 저희 공무원들이 같이 나갑니다. 지도원 하고 같이 나가서 지도를 하면서 담배피우는 사람에 대해서 단속을 할 때는 지도원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아까 말한 증거수집 하는 데는 옆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지 그 지도원이 단속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이 같이 갑니다, 단속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결론만 다시 한번 말씀 드리면 지도원이라는 것이 실제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될까봐서 저는 보류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고 소장님 방금 주철우 위원 질의에 지도만 한다는 데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를 제가 앞서 읽어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지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흡연행위 증거수집 촬영을 통해서 하고, 관할 행정 관청에 신고하기 위하여 위반자의 인적사항을 확인 등 보면…….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아까 말씀…….

○위원장 이상인 그러면 금연지도원의 직무를 바꿔야죠, 소장님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옆에 보면 금연구역의 시설이행상태 점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환경 조성 상태라든지 흡연실 설치 위치 상태라든지 흡연실의 부착상태라든지 청소년 출입금지 표시 부착 상태라든지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예방을 위한 감시 활동 및 금연에 대한 지도·계몽·홍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금연구역의 흡연활동에 의해서 촬영을 한다든지 옆에서 아까 전에 말씀 드렸듯이 단속할 때 저희들이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것을 촬영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위반자의 인적, 죄송합니다. 저희들 보건소 인적 구조상으로 보면 대부분 많은 인력들이 거의 80%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리면 저희들 단속 나가서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제가 있을 때도 버스정류장 가서 기사분들 단속할 때에는 진짜 아주 위협상태가 되어서 경찰을 부른 적도 있습니다. 인적사항…….

○위원장 이상인 금연지도원은 건장한 남자를 모집하겠습니까?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예, 되도록이면 저희도 그쪽으로 생각하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자분들 있는데 죄송하지만 아무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단속할 때 여자분 두 분 나가면 이런 말 죄송합니다마는 남자분들이 쉽게 보고 깔보고 해서 위협하는 순간도 느꼈기 때문에 말다툼까지 가서 경찰을 불러서 제가 단속한 기억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게 한명이나 두 명 나가는 것 보다는 세명이라든지 같이 모여서 나가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지도원을 두고 있는 것 있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알겠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질의는 다 하신 것 같고, 김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제5조 금연지도원 해촉에 대해서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대해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라고 했는데 그것은 주로 어떤 것을 말씀합니까?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YWCA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바르게살기운동이든지 이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지도라는 것이 금연자와 흡연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고 이런 것을 볼 때는 지도원이 1월 30일 이후지요? 2015년 1월 30일 발족되지요?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이것은 내년되면 다시 계획을 세워서 할 때 1월 정도.

김재철 위원 이렇게 할 때는 사전에 통반장을 통하든가 안 그러면 매스컴을 통하든가 해서 이렇게 단속지도 한다는 것을 미리 사전에 홍보를 해 줘야지 갑작스럽게 지도원이라고 해서 신분증 제시해 달라고 하면 안 되니까 이것은 홍보를 확실히 해서 이번에는 1월에 지도하는 가 보다 하고 또 그리고 유니폼을 어떻게 해 줄지 모르겠지만 완장을 줄 것인지 안 그러면 조끼를 줄 것인지 모자를 줄지 모르지만 한번씩 지도하는 사람들 보면 완장을 주다 보니까 필요할 때는 하지만 어쩔 때는 뒤에 감추고 그렇게 해서 행동을 하는 그런 것을 흔히 봤습니다.

자기가 지도원인지 자기가 행동하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도 확실히 표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입히든가 모자 이것도 벗으면 되는데 그런 것을 참고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들도 의무완수를 하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예,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렇게 하셔서 확실히 지도원답게 품격이나 품행관계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여성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보고 단체장이 해 주겠지만 거기도 심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뽑을 때도 많이 참고를 해서 뽑겠습니다, 사전홍보하고 해서.

김재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두 가지만 제가 여쭐게요. 간단합니다.

담배 안 피도록 해야지요. 그렇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상황 속에서 법에도 그렇고 조례도 그렇고 시장이 활동계획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렇게 하고?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연초에 저희들이 계획세워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게 만들어 지면.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내년 1월 30일까지.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보고를 해 주고.

김종대 위원 그 다음에 금연 파파라치 제도가 있습니까?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금연 파파라치는 현재 없습니다.

김종대 위원 없지요?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예.

김종대 위원 우리 창원이 담배 세외수입 소비세가 얼마나 될까요?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소비세가 전에 저희들이 성산구에 있을 때는 한 50억 들어왔는데 지금 저희들 생각할 때는 총 합해서 한 150이나 200억 정도 아마 제가 정확한 것…….

김종대 위원 내가 지금 정확한 것은 사실 봐야 되는데…….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700억 정도 될 겁니다. 720억인가 될 것인데 문제는 이게 담배소비세가 지금 높아지면서 담배를 끊는 사람이 많이 생겨서 우리 담배세가 굉장히 줄어들 겁니다.

그런 상황에 있어서 어떤 사람을 어떻게 운영할지 몰라도 좀 계획을 잘 수립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삼모 위원님 끝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 과장님 금연지도원 직무범위에 보면 이 제3항 자체는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나 부분 관할행정 관청에 신고를 하기 위한 위반자의 인적사항 확인 등 이렇게 놨다 아닙니까? 인적사항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단속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아까 공무원하고 같이 동행을 한다 하셨는데 개별 행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로 단속을 해 보면 이분들이 단속을 하고 공무원들 안 가고 자기네들끼리 했을 경우에는 민원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철저히 교육도 하고 저희들이 과태료를 먹이든지 이렇게 할 때는 저희 공무원들이 꼭 같이 가서…….

김삼모 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 조례를 좀 더 심도 있게 그러한 항목도 좀 삽입을 하고 구체적으로.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이 사항은 법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청구범위는. 저희들이 현재는…….

김삼모 위원 우리시에 맞게끔 조례를 세부적으로 만들면 안 됩니까?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그런데 법령에서 정해놓은 것은 저희들이 별로도 이것을, 거기서 없는 것을 저희들이 주로 정하지. 법령에 있는 것은 또 다시 별도로 하향조정해서 이렇게 할 수는…….

김삼모 위원 그렇게 하고 또 개인에게 부과하는 과태료하고 금연건물인데도 불구하고 특히 식당 이런 데에 담배 흡연을 했을 때 아까 백 몇십 만원 과태료 처분이 있죠?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예.

김삼모 위원 사실은 이게 이분들한테 민간인에게 이런 권한을 부여했을 때는 자기들이 자칫 물론 교육을 철저하게 하시겠지만 오판을 많이 할 것입니다, 아마. 자기가 공무원의 어떤 직분을 가진 것으로 착각을 할 수 있고, 그런 권한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3의 나에 보면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최종 조치를 할 때 저희들 공무원이 안 나가면 조치를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들이 어떻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그것은 교육을 철저히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나가서…….

김삼모 위원 그러면 경찰관이 교육이 덜 되서 비리가 일어납니까? 그 말씀은 동의가 안 되고요.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그리고 저희들이…….

김삼모 위원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얼마든지 업주한테 비리가 발생이 또 될 수가 있습니다. 돈 10만원 봉투 주면서 한번 봐 주세요 할 수도 있고.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이 법이 작년부터 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매기는데 저희들이 일반인들은 벌금을 매기고 하기는 하지만 시설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벌금이 잘 없거든요. 없는 것은 그만큼 홍보가 잘 됐고 이러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삼모 위원 어쨌든 시민들 대상으로 홍보도 좀 더 하시고요. 흡연자의 어떤 인프라도 좀 더 구축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홍보를 철저히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습니다.

토론한 결과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한 결과 심도 있는 재검토의 필요성과 사안의 중요성으로 볼 때 오늘 처리하지 않고 보류해서 검토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를 보류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바로 하겠습니다.


7.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16시53분)

○위원장 이상인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전상종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전상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102호 창원시립 마산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학생 및 청년의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하고 예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 제도를 도입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청소년 연령 확대, 대학생과 일반인 중 예술인패스 소지자에 대해서 할인제도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관람권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여 관람자와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9조제1항은 관람권의 종류를 확대하는 안입니다.

기존 할인권 청소년, 군인, 어린이에 대학생과 예술인을 추가하였으며, 제11조 관람의 금지자 중 2항 정신이상자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거해 삭제하였습니다.

제34조 대관 허가를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대관 허가 신청사용 10일전까지를 5일까지로 하고 단서조항 “미술관 운영상 문제가 없는 경우 사용 5일전까지 신청 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 하였습니다.

제36조1항 중 “대관자”를 “제34조에 따라 대관을 받은 자”로 “그 허가를 받은 사용 5일”을 “대관개시 3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였습니다.

별표1 미술관 관람료 연령기준은 어른 20세부터 64세를 25세부터 64세로, 청소년 13세부터 19세를 13세부터 24세로 조정하고, 할인 대상은 대학생과 군인, 예술인을 추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 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창원시립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전상종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수 전문위원 이문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학생 및 청소년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예술인패스 소지자에게 전시·공연장을 관람할 때 청소년 수준으로 할인 혜택을 부여하여 예술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의 대관허가 신청기일과 대관료 납부일을 확대 조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9조에서는 관람권 구분 중 할인권 대상을 확대하여 대학생과 예술인패스 소지자를 할인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11조에서는 관람의 금지대상자 중에서 정신이상자를 삭제하였으며, 조례안 제34조에서는 대관허가 신청서를 사용 10일전까지에서 5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제36조에서는 대관료를 사용 5일전까지 납부토록 했던 것을 대관개시 3일전까지로 개정하여 사용신청과 대관료 납부의 기간을 확대하였고, 조례안 제7조에 의한 별표1의 관람료 내용을 청소년 연령 변경과 대학생 및 예술인패스 소지자를 할인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국민행복과 사회통합, 갈등치유와 소통을 위한 문화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시민의 문화기본권 보장 등을 위해 정부의 국정과제 실천 등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인패스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시의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이와 부합하도록 하였으며, ‘문화·예술인패스 제도’는 ‘문화패스’와 ‘예술인패스’가 복합된 용어로써 ‘문화패스’는 현재 박물관·미술관·공연장별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할인제도와 관련하여 할인연령을 ‘청소년13세부터 24세까지 및 대학생’으로 확대·일원화하여 더욱 많은 대학생과 청소년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 제공하는 제도이며, ‘예술인패스’는 문학·시각예술·공연 등 순수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예술인에게 발급되며, 예술인패스 소지자에게는 전시·공연장을 관람할 때 청소년 수준으로 할인혜택을 부여하여 예술인의 자긍심을 고취하려는 제도이며, 현재 예술인패스 발급자는 전국에서 8,900여명으로 나타나 있으며 이 제도는 금년 10월 1일부터 시범 시행하여 2015년부터는 제도를 본격 시행 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에 의거 정신이상자의 관람금지 조항을 폐지하였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대관허가 신청일과 대관료 납부기한을 확대 운영하는 등의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필요성과 정당성, 법적합성, 입법기술적인 사항 등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이문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랜 시간동안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으시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신데 이 내용은 상당히 점진적으로 참 좋은 조례안이라서 우리가 질의·답변·토론을 종결해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지만 다른 일정으로 9시 50분까지 본회의에 참석해 주시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1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각각 개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는 12월 12일 금요일과 12월 15일 월요일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삼모김재철김종대
김하용배여진배옥숙
이상인이희철정영주
주철우한은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문수
전문위원        신정숙
○출석공무원
<복지문화여성국>
국 장 조철현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창원중심보건소>
소 장 조현국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마산보건소>
소 장 이종락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동마산보건지소장 김은경
내서읍보건지소장 김미애


<진해보건소>
소 장 신순철
보건행정과장 강순희
서부보건지소장 이지련


<문화도서관사업소>
소 장 전상종
문화시설과장 황송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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