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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3회 제3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10.10.1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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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창원시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 10월 15일(금) 11시 4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집회계획(안) 협의의 건

2. 창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3.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집회계획(안) 협의의 건

2. 창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노창섭 의원 등 2인 발의)

3.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박철하의원 등 2인발의)


(11시40분 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드립 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제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집회계획 협의의 건 등 총 3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기열 전문위원 신기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10월 11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집회계획(안) 협의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12일 우리 위원회 노창섭 위원 등 세분으로부터 창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10월 13일 박철하 의원 등 두분으로부터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집회계획(안) 협의의 건

(11시42분)

○위원장 이상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집회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위원여러분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집회계획(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집회계획(안)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창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노창섭 의원 등 2인 발의)

(11시43분)

○위원장 이상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노창섭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창원 바 선거구 노창섭 위원입니다.

현재 조례에는 2차정례회 집회일이 11월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하면 법상 예산안 제출 기한이 11월 21일이 됩니다. 그래서 2차정례회 집회일을 25일로 개정하면 예산안 제출이 되어진 후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차정례회 회기 일수는 그때의 안건여부를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일수를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노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앞서 회의전 티 타임시 토론을 많이 하신 관계로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박철하의원 등 2인발의)

(11시45분)

○위원장 이상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박철한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의원 법률 제10052호로 창원시, 마산시 및 진해시를 통합하여 경상남도 창원시를 설치함에 따라서 창원시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에 대한 통합 제정 조례안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통합 이후 창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지급기준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월정수당을 창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금액인 월 222만 3,300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박철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드린 내용은 조금전 회의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와 답변, 토론을 하였습니다. 위원장이 제안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9인)
이상인차형보노창섭
강기일박철하조갑련
조준택김동수정영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기열

○조례발의 출석의원

노창섭   박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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