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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42회 제3차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2014.09.3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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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창원시의회(정례회)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9월 30일(화) 10시 00분

장소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14회계연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가. 복지문화여성국 소관

나.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다. 경제재정국 소관

2. 2014회계연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중소기업육성기금(경제재정국 기업사랑과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교차가 큰 가을의 문턱입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와 2014회계연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가. 복지문화여성국 소관

나.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다. 경제재정국 소관

2. 2014회계연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중소기업육성기금(경제재정국 기업사랑과 소관)

(10시03분)

○위원장 이상인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문화여성국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여성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반갑습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복지문화여성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여성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637억 1,800만원이 증액된 4,866억 8,7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4,746억 2,200만원, 특별회계 120억 6,500만원 입니다.

먼저 319페이지부터 329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81억 2,700만원이 증액된 742억 5,400만원입니다.

319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기정예산보다 148억 7,200만원이 증액된 462억 5,400만원으로써 국·도비 예산 변경 등에 따른 증감으로 인하여 주거급여 16억 6,300만원, 생계급여 136억 4,600만원, 교육급여 2억 4,400만원, 생활보장 지원에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취약계층지원 1억 5,900만원, 자활사업 3억 4,5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7,000만원, 희망키움통장 매칭금액에 1억 3,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 보훈선양사업은 3억 6,300만원이 증액된 91억 9,200만원으로써 6.25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쓰레기봉투 지원에 1억 9,500만원, 3·15의거 제55주년 기념 뮤지컬제작비 1억원 등 보훈단체지원에 1억 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3페이지 주민생활지원사업은 1억 7,500만원이 증액된 85억 600만원으로써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와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2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3,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은 8,600만원이 증액된 10억 8,400만원으로써 진해자원봉사센터 직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7페이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기초생활보장급여,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자활지원사업, 희망키움통장 등 2013년도 국·도비 반환금 26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부터 341페이지까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38억 2,700만원이 증액된 409억 400만원입니다.

330페이지 문화정책사업은 기정예산보다 1,800만원이 증액된 41억 9,300만원으로써 대부분 국·도비 예산 변경에 따른 증액으로 충효교실 및 문화바우처 사업 등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자체협력 지원사업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 문화부흥사업은 500만원이 감액된 10억 4,500만원으로써 문화원 사업활동 지원사업 1,000만원 증액, 문화기반 확충 지원사업에 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 예술진흥사업은 28억 3,600만원이 증액된 216억 900만원으로써 시립예술단 및 문화재단운영비 19억 7,700만원,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 지원 1,300만원, 2014 K-POP월드페스티벌 지원 등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공연 일반보상금 지원 등 1억 5,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4페이지 관광진흥사업은 1억 8,200만원이 증액된 44억 500만원으로써 관광객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등 2억 1,300만원 증액, 관광사업 활성화 사업 등 3,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7페이지 관광시설사업은 1,000만원이 증액된 25억 3,100만원으로써 주기철목사 기념관 건립 지원사업에 5,000만원 증액, 관광안내체계구축 사업지원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 축제기획사업은 7억 3,100만원이 증액된 28억 3,200만원으로써 가고파국화축제 지원사업 7억 5,100만원 증액, 군항제 지원사업 등 2,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 문화재관리사업은 1,900만원이 증액된 62억 1,100만원으로써 웅천읍성 복원사업 등 4억 4,600만원 증액, 문화재 및 전통사찰 관리 사업 등 4억 2,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2013년도 국·도비 사업인 마산가고파 국화축제, 창원향교 대성전 사업, 창원향교 기록화 및 보수공사, 광산사 석축정비공사 사업 등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부터 367페이지까지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여성보육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99억원이 증액된 1,663억 1,100만원입니다.

342페이지 여성복지사업은 기정예산보다 5억 4,900만원이 감액된 53억 2,200만원으로써 국·도비 변경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2,400만원,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4,500만원, 성매매피해자 지원사업 1억 9,900만원, 여성복지시설 지원강화에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5억 5,400만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1억 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9페이지 가족복지사업은 1억 4,100만원이 증액된 100억 1,100만원으로써 국·도비 변경에 따라 아이돌봄 지원사업 보조금 3억원, 미혼모 및 미혼모가족 자활지원 3,4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출산장려시책추진 9,200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등 6개 사업에 1억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4페이지 다문화 지원사업은 100만원이 감액된 11억 4,500만원으로써 국·도비 변경에 따라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등 500만원을 증액, 다문화정책 추진 등 5개 사업에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9페이지 여성회관 운영사업은 2,800만원이 감액된 12억 5,100만원으로써 국·도비 변경에 따라 여성회관 창원관 운영관리에 7,300만원을 증액, 여성회관마산관 운영관리 등 2개 사업에 4,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0페이지 보육지원 사업은 184억이 증액된 1,461억 4,600만원으로써 국·도비 변경에 따라 보육시설기능보강 2억 900만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15억 2,400만원, 보육시설미이용아동양육수당 28억 600만원, 영유아보육료지원 129억 8,400만원,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 1억 6,000만원, 평가인증어린이집 취사부인건비 지원에 5억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안전보험 및 비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에 5,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4페이지 국·도비 반환금에 가족복지 관련사업 1억 2,600만원, 보육관련 사업 17억 5,400만원을 2013년도 국·도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부터 399페이지까지 노인장애인청소년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20억 8,700만원이 증액된 1,931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68페이지 노인복지사업은 기정예산보다 127억 6,400만원이 증액된 955억 7,600만원으로써 기초연금법 제정 및 국·도비 등 변경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132억 9,500만원, 노인복지시설 확충 4억 5,500만원, 노인회 진해지회 건물신축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인일자리 확충 2억 8,000만원, 노인복지서비스 지원 4억 7,700만원, 진해 서부노인종합복지관 건립 6억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4페이지 장애인복지사업은 66억 900만원이 증액된 665억 4,900만원으로써 국·도비 변경에 따라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지원 3억 8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2억 8,50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2억 5,700만원, 중증장애인도우미 수당 지원 21억 500만원,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34억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수당 지급 2억 2,2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2페이지 복지시설사업은 11억 5,000만원이 증액된 42억 1,000만원으로써 특별교부세 및 도비 변경에 따라 복지관 건립 8억 5,000만원, 마을회관 건립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3페이지 아동복지사업은 기정예산보다 9,200만원이 감액된 206억 7,100만원으로써 국·도비 변경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2억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어린이날 및 주간행사 지원 7,900만원, 아동급식지원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7페이지 청소년육성 사업은 기정예산보다 8,700만원이 감액된 32억 3,900만원으로써 국·도비 변경에 따라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7,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6페이지 국·도비 반환금에 노인복지사업 7억 9,600만원, 장애인복지사업 8억 1,600만원, 청소년사업 500만원, 아동복지사업은 2억 8,400만원 등 19억 200만원을 2013년도 국·도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38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300만원이 증액된 81억 7,900만원입니다. 부당이익금 회수수입 반납금에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2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억 4,500만원이 감액된 38억 8,500만원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예치금 2억 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여성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재원 비율대로 조정한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가피하게 증액 편성된 사업은 복지문화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써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조철현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수 전문위원 이문수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시 전체규모는 기정액 2조 4,097억 7,000만원의 12.1%인 2,915억 300만원이 증액된 2조 7,012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9,253억 6,3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71.28%이며, 특별회계는 7,759억 1,0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8.72%를 차지합니다.

세입은 지방세수입은 기정액보다 1.14%, 세외수입은 28.45%, 지방교부세는 3.04%,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2.54%, 보조금은 4.37%, 지방채는 33.33%,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3.07% 증액되었습니다.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소관의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666억 4,800만원의 8.3%인 636억 8,700만원이 증가한 8,303억 3,500만원으로 일반회계 8,035억 8,400만원, 특별회계 3건에 267억 5,100만원으로써 시 전체 예산액의 30.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복지문화여성국 소관을 말씀드리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주거·생계·교육급여 등 생활보장에 154억 2,500만원, 보훈단체지원 등 보훈관리에 3억 6,400만원, 시립예술단과 문화재단 운영 등 예술진흥에 28억 3,700만원, 남해안관광활성화 사업 등 관광진흥에 1억 8,200만원, 가고파 국화축제 등 축제기획에 7억 3,200만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과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보육사업지원에 184억원, 기초노령연금 132억 9,600만원, 산호동 현대경로당 신축 등 노인복지시설 확충 4억 5,50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과 장애인연금지급 등 장애인복지에 65억 8,500만원, 복지관·마을회관 건립 등 복지시설 11억 5,000만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64억 8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자활근로사업을 비롯한 자활지원에 5억 5,300만원, 따뜻한쉼자리기능보강 등 여성복지에 5억 4,900만원, 장수수당을 비롯한 노인복지서비스 지원 4억 7,700만원, 아동급식비 2억원 등이 감액되어 기정액 4,106억 8,200만원의 15.57%인 639억 4,100만원이 증액된 4,746억 2,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를 살펴보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부당이득금 등 회수수입 반납금 2,400만원이 증액된 81억 8,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예치금 2억 4,600만원이 감액된 38억 8,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복지문화여성국의 금번 추경은 사업계획 변경과 성립전 예산의 정리, 국·도비 지원사업의 보조금액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액 정리 및 전년도 국·도비 정산액을 반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완료된 사업들의 집행잔액과 예산절감 등을 통해 당면 현안사업 추진의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였으며 예산의 집행율 제고 및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화를 도모코자 노력을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이문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각 부서 직제순의 구별 없이 부서별로 일괄해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예산을 좀 심도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서 과별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상인 아니, 우리 위원님들 공부를 하셨으니까 질의하는, 집중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셔도 되거든요.

정영주 위원 아니,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과 갔다, 저과 갔다 하면 정신이 없으니까 그냥 사회복지과 이런 식으로 한과씩, 한과씩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 이상인 그러면 중복질의가 또 되거든요.

왜냐 하면 정영주 위원님이 질의를 하게 되면 한과를 하면 얼마 안 되는데 다른 분이 또 질의하고 싶은 분야에 질의가 중복될 수가 있으니까.

정영주 위원 아니, 위원님들 다 한과를 마치고 그 다음 또 다음 과를 하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초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고.

○위원장 이상인 초선 위원님들 많이 공부 하셨어요. 초선 위원님한테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정영주 위원 위원장님 알아서 하십시오.

○위원장 이상인 예, 그래서 일괄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말씀을 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여성국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배여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배여진 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 먼저 책 페이지 322쪽입니다.

6·25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이 당초 예산편성에 하지 않았던 건데 이번 추경에 꼭 이렇게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좀 주시겠습니까? 8,400이 증액 되었네요, 그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사회복지과장 이명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6·25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저희들이 이렇게 증액하게 된 것은 사실 내일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이 있습니다, 일정이 늦게 잡혀서.

그래서 이게 조례개정이 어떻게 되냐 하면 현재까지는 6·25참전이나 베트남참전에 공히 5만원씩 지급을 하던 것을 6·25참전 용사를 특별히 2만원을 추가해서 7만원으로 지급한다는 조례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10월부터 11월, 12월 3개월분을 예산계에 계상을 했는데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2개월 분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인상된 부분이다, 그지요?

밑에 국가유공자 등 쓰레기봉투 지원 있지요, 그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배여진 위원 이 부분도 쓰레기 봉투 인상된 금액 때문에 이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쓰레기봉투가 20리터는 480원에서 700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10리터는 240원에서 350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제가 인상된 것으로 의회 돌아보니까 전번 1기 위원들 하면서 인상된 것을 제가 한번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고 밑에 보면 제55주년 기념 뮤지컬 제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배여진 위원 여기도 한 1억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제가 보니까 1억은 신규로 되었는데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없었던 건데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55주년 기념 뮤지컬 제작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가 3·15 5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3·15 행사를 3월 21일부터 뮤지컬 공연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 당초예산에 실제로 필요한 예산은 5억입니다.

5억인데 뮤지컬 제작도 하고 무대제작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선에 1억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 이 예산은 도비가 1억 5,000만원 그리고 국비가 1억이 지원되는 그런 사업으로 총 5억 사업인데 우선 뮤지컬 제작하기 위한 계약금조로 지금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 3월에 사용되는 거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우선 제작에 들어가서 공연은 내년 3월에 공연이 될 예정입니다.

배여진 위원 그런데 뮤지컬 공연 이런 것은 처음에 당초 다른 데 행사 정할 때 없었던 부분을 지금 이렇게 해서, 사실 이래 추경이라 하면 올 연말까지 2개월 반 남았는데 이럴 때 다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미 국비하고 받아서 계속 행사할 수 있는 그 부분에서 추경을 해서 삽입시키는 것으로.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국비하고 도비는 내년 당초예산에…….

배여진 위원 되어 있으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편성이 될 겁니다.

배여진 위원 하니까 이렇게 넣은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배여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진해향군회관 임대료 사업 있죠, 그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배여진 위원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바로 같은 페이지입니다, 그 페이지인데.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진해향군회관이.

배여진 위원 임대료 지금까지 현재 주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임대료를 임대사업을 해서 이게 유지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예산 지원된 게 없었는데 이 건물이 오래 되다 보니까 임대했던 사업자들이 거의 빠져 나가고 지금 수리가 굉장히 시급하게 필요한 그런 상태입니다.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도 여기 평생학습장으로 지하하고 또 임대를 해서 쓰던 것도 지금 다른 건물을 구해서 나가버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4개 단체가 있는데 해외참전자전우회라든지 무공수훈자회라든지 이런 단체가 있는데 너무 건물이 낡다 보니까 사실은 임대료는 저희들이 한 7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시설 보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 계상 했습니다. 지금 비도 많이 새고 굉장히 건물이 낡아서.

배여진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2,700에 그러니까 임대료 플러스 보수할 공사비하고 포함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뒤에 사업비 이게 바로 공사하는 그 부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배여진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지금 만약에 우리가 10월 10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바로 이런 것은 착공 들어가고 보수공사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겠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이번에 비 많이 왔을 때 굉장히 누수현상도 많이 있고 전기도 누전이 되고 해서 바로 시설을 해야 됩니다.

배여진 위원 이런 것은 제가 과장님 내가 이월 안 시키고 바로 공사를 할 것으로 제가…….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배여진 위원 다음 325쪽에요.

중간에 보면 자원봉사 활성화해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의 보수가 있는데 늘 저희들이 하는 말이 기간제 보수 이런 것은 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잘 좀 하지 않고 기간제는 말 그대로 기간제다 보니까 환경이 바뀌면 그때 그때해서 추경에 올라옵니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진해자원봉사 센터가 운영방식이 위탁운영에서 직영으로 전환이 되면서 위탁운영 했던 그 나머지 예산은 저희들이 반납을 받고 거기에 있던 직원들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해서 보수가 책정되는 것입니다.

배여진 위원 이런 것은 다음부터 애초에, 당초에 잘 좀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이게 위탁에서 직영으로 7월 1일부터 바뀌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여진 위원 아, 7월 1일부터 바뀌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그 전에 6개월간 쓰고 남은 예산은 다시 시금고로 반납을 받고 이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배여진 위원 다시 추경에.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배여진 위원 326페이지요. 여기 위에 보면 자원봉사단체 관리 이래서 여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한 18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경비는 아주 필수적인 그런, 뭐 어떻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업무추진비는 사실 자원봉사단체가 굉장히 많은데 단체가 행사를 하고 이렇게 할 때, 사실 또 회의를 한다거나 할 때 야간에 간식비라도 좀 지급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당초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돼서 자원봉사단체는 많고 실제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필수적인 경비는 아니지만 또 우리 과장님 얘기 들어보면 현장에 뛰어보면 실제로 또 필요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래서 제가 알고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배여진 위원 밑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컴퓨터 등 전산장비 구입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지금 창원 상남동에 자원봉사 합동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산장비가 굉장히 오래되어서 그 전에 전산장비 자체를 시청에서 쓰고 남은 사랑의 PC로 배치를 했다가 한대씩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PC 그게 직원들이 한 5년 쓰고 가는 컴퓨터가 되어서 좀 노후가 빨리됩니다. 그래서 새것으로 하나 구입…….

배여진 위원 7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7대를 구입해서 교체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이것은 점차적으로 노화된 것은 교체해 주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배여진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이것을 보니까 당초에 예산편성을 안 했던 것을 신규로 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무슨 예산이 부족해서 또 완성을 이루지 못했던 그런 부분은 또 이번 추경에 올려서 하고 있는, 올려놨던 이런 부분들을 쭉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만약에 보수공사부분이나 이런 것은 절대로 이월시키는 일 없을 겁니다. 이번 또 우리 경남이 특히 이번에 갑작스러운 우천 관계로 태풍도 오고 이래서 사실 각 지역에 보면 보수할 때는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제가 이월 안 시키고 잘할 것 같아요.

잘 할 것 같은데 일단 이게 만약에 우리가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추경에 올라온 것은 절대 이월시키는 일없도록 꼭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답변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감사합니다.

배여진 위원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 변 과장님 입술도 졌다 하고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몸은 괜찮으세요?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여진 위원 331페이지에 중간 문화기반확충 해서 창원의 이야기 원고료 보상금이 전액이 삭감되었더라, 그지요? 이것 제가 이런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이게 동화책 발간한 데 대한 어떤 그런 예산인데 이게 편성목이 안 맞아서 원고료 보상금을 일괄삭감을 하고 일반 수용비로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이것 앞에 한번 했습니까? 한번 해 본 결과 어떤 효율성이 없다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효율성이 없는 게 아니고요. 예산 과목이 보상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안 맞다, 일반 수용비를 가지고 지출하는 게 맞다 해서 그것 때문에 삭감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아, 알겠습니다.

333페이지 이 예술단 부분인데요. 지금 창원시 시립예술단 급여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당초예산에 인건비를…….

배여진 위원 8억이 추경이 됐는데.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83억을 다 확보해야 되는데 당초예산 때 예산이 좀 부족해서 하반기 4/4분기에 지급할 것은 삭감이 되었다가 이번에 8월 추경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때 예산이 부족해서 그래서 확보를 못 했던 부분을 이번에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이 예술단 급여 같으면 당초예산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당초에 다 했어야 되는데 너무 예산사정이 빠듯하다 보니까…….

배여진 위원 아니, 금액이 한 8억 되기에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조금은 제가 이해하겠는데 상당한 금액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창원문화재단 운영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

배여진 위원 여기에도 당초의 예산에서 지금 늘어났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

배여진 위원 2억 정도 늘어났나요? 다 적어놨는데.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12억 늘어 났습니다.

배여진 위원 전체가 그렇고.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 그게…….

배여진 위원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왜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산사정이 빠듯하다 보니까 70억만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도저히 70억 가지고는 문화재단 운영이 어렵다 해서 이번에 10억을 저희들이 빠듯하게 추경에 요청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이게 질문을 하면 다 당초예산이 안 돼서 이렇게 했다 이러는데 잘 알겠습니다.

334쪽에 보면요. 민간행사 보조금해서 월드페스티벌 이 부분에는, 이것 언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이게 10월 19일에 하는 겁니다.

배여진 위원 이번 10월 달에.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 이것도 당초예산 부족으로 가을에 하는 행사는 추경에 하자 이렇게 해서 예산계하고 의논이 돼서 하는 건데 이게 K-POP 월드페스티벌 이게 K-POP이 인기가 좋으니까 세계적으로 세계에서 60개국이 참여해서 그 각 나라에서 예선전을 치룹니다. 그래서 예선을 통과한 본선진출 팀들이, 15개 팀들이 세계에서 옵니다.

우리나라로 오면 창원에서 하는데 상당히 창원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소중하고 귀중한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이것 해마다 하는 연례행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작년에 이것 인기 좋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인기 좋았습니다. 작년에 표를 못 구해서 암표를 사고팔고 하는 그 정도까지, 그래서 올해는 광장에서 해서는 좁다 그래서 창원종합운동장 스탠드까지 해서 한 25,000명 수용하는데 늘려서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이게 인기가 있고 좋아서 그렇게 예산을 더 늘려서 다시 더 신규로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일단 그 점도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운영위원으로 있는 거, 거기 맞습니까? 국장님. 맞습니까? 창원페스티벌 이것 할 때 들어가는 겁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우리 위원님 의회의 대표위원으로 이렇게 우리가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게 K-POP 월드페스티벌이 사실상 우리 다른 지역에서 많이 유치를 하려고 심지어는 부산 같은 경우는 20억 지원해 주겠다고 지금 창원에 하고 있는 월드페스티벌을 가져가려고 유치전을 상당히 펼치는 부분도 있고 또 이번에 인천 아시아게임 하면서도 이 프로그램을 자기들이 가져가겠다고 해서 상당히 로비가 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창원에서 계속적으로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정례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고착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KBS하고 협의 과정에서 우리 창원에서 계속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배여진 위원 과장님 이 정도로 인기가 있는 사업 같으면요. 다음부터는 추경으로 하지 말고 초에 예산편성을 좀 더 멋지게 하셔서 이 행사, 이번에 10월에 멋지게 하시도록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 고맙습니다.

배여진 위원 저 과장님 믿습니다. 이런 것을 추경에 안 올리고 처음부터 작년에 연례적으로 하던 것은 인기가 좀 있고 이게 괜찮다 싶으면 예산편성할 때 좀 멋지게 이렇게 했으면 될 텐데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 알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과장님 뒤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336페이지요.

문화관광해설자 핸드마이크 구입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주로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관광해설사들이 이렇게 사람들 많이 모이는 데에 가서 설명을 하면 여자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목소리가 잘 안 들려서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데 예산을 확보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여기 앞에 보면 앞 페이지에 관광안내소 운영 300만원 이것을 까고 이 문화관광해설사 핸드마이크 구입을 올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핸드마이크의 사용 용도를 이야기 해 주시는 거고, 저는 가볍게 주로 관광 같으면 어디로 많이 사용되나 그것을 묻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주남저수지라든지.

배여진 위원 예, 제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잘 모르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진해 쪽으로는 솔라파크 쪽이라든지.

배여진 위원 지금까지는 그러면 기존에 사용했던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핸드마이크 없이 육성으로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지금 핸드마이크 했는데 노후 돼서 제대로 소리가 안 나오고 해서 바꾸는 게 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교체하는 거다, 그지요?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

배여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337쪽에요. 이것 수장고 휀스 설치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 사무감사할 때 이게 없어서 못 했다 하는 부분 제가 이것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이번에는 이것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그지요?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이제는 이번에 이게 만약에 통과되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기철 목사 기념관 설립은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 이 돈은 수장고만 할 수 있는 돈입니다. 휀스는 못 하는 돈입니다.

배여진 위원 뭐라고요? 다시.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수장고 하고 휀스가 두 개 다 필요한데 예산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2억 예산을 가지고는 수장고밖에 설치를 못 합니다. 휀스는 설치를 못합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면 휀스 설치라고 뭐 하려고 해 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산 항목에 처음에 올라가면서.

배여진 위원 그렇게 놔두면 저희가 헷갈려서 제가 이 대목에 대해서 사무감사할 때 알고 있는데 이래 보면 지난번에 수장고하고 휀스 안 했습니까 하고 저희는 이렇게 또 묻게 된다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그래서 예산계하고 마지막까지 이게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강조하고 휀스도 마지막까지 강조하다 보니까 예산계에서도 휀스도 필요하고 수장고도 필요한데 마지막 단계에 가서 그러면 수장고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오픈 하는데, 휀스는 이렇게 뒤에 해도 되지 않겠느냐 예산 사정상 휀스 설치비용 2억이 깎이다 보니까 이 부기는 휀스 설치까지 남아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면 휀스는 없어도 오픈은 되네요?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 수장고만 있어도 오픈은 됩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면 수장고 이것 언제까지 완료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내년 1월까지는 완료가 됩니다.

배여진 위원 1월요?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

배여진 위원 공사 시작만 하면 일단 되니까 1월까지는 마무리해서 그러면 완공이.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내년 1월 되면 완전히 완공돼서 오픈될 수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하고 그러면 휀스는 나중에, 차후에?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휀스는 울타리니까 되니까 예산사정 봐서 급하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런데 다음부터는 휀스 이런 것은 같이 넣지 말고.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알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것은 내부업무에 참고로 하시고 저희들 한참 헷갈리는데 다음에 이것을 또 모르고 또 이야기하게 된다 말입니다, 그지요?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 알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리고 수장고 이 부분은 빨리 하시고 1월에 완공하신다 하니까 제가 기대를 하고 관심 있게 한번 보겠습니다.

338페이지 보시면요. 가고파 축제 부분에 자세히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가고파 국화축제는 10억 3,719만원, 이 돈이 10억 정도의 규모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당초예산의 예산사정이 너무 빠듯해서 2억 8,500만 올렸는데 가고파축제가 우수축제로 되면서 기금 1억 3,000만원하고 도비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사규모 자체가 10억은 필요한 행사 규모기 때문에 이번에 기금하고 도비 증액된 것 하고 발 맞춰서 시비도 6억 7,200만원 증액해서 7억 5,117만 9,000원을 추경에 요청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배여진 위원 과장님 성과분석 사역 하는 게 이게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이게 사람들이 오면 관광객이 얼마나 오는지 출입구에 서서 단추를 눌리면서 관광객을 세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10일 동안 4명을 고용해서…….

배여진 위원 1인 얼마를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가고파축제 지역에 매일 얼마나 오고 10일 동안에 얼마나 왔다 하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4명을 지금 고용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나누기 해 보면 알겠지만 1일 얼마치지요? 4명이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

배여진 위원 나누기하면 나오겠네요.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하루에 4만…….

배여진 위원 10일 동안 쓴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

배여진 위원 40만원 정도 되네.

이번에 국화축제가 지금 10월 며칠에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10월 23일 전야제 하고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합니다.

배여진 위원 과장님 국화축제 여기도 제가 지난번에, 여기도 제가 심의위원에 있는데 무대 그것 정말, 제가 이 기회에 한번 말씀드립니다. 무대위치 정말 바꿔주시고 이 부분에 제가 성과 분석 사역에 대해서 조금 궁금했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 행사도 대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340쪽에 성산패총 보수 관련 이 부분인데 언제부터 많이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이게 여기에 보면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에서 3억 9,000만원이 빠지고 그 다음에 성산패총 보수비에 3억 9,000만원이 올라가는 상황인데 예산이 국가지정문화재가 돼 있어서 이게 성산패총은 상시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3억 9,000을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고 예산이 추경에 따로 증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항목을 변경하는 것이고 성산패총에 수리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도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수리하고 보수해야 될 필요성은 신청해서 위에서 돈이 내려오면 거의 매칭으로 같이 사업하게 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도비가 내려오고 하면 그지요?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

배여진 위원 그러면 현재 특별한 정비사업을 해야 될 부분은 아니고 그저 감가 상각비만 계산하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그렇게 파악할 수…….

배여진 위원 전체적으로.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 어디 부서지고 이래서 그런 것은 아니고 노후 돼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배여진 위원 그런데 이게 되면 지금 2개월 반 정도 되나요, 11월, 12월. 그렇게 되는데 그때 이게 공사가 마쳐지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계속비 사업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연한에 한계를 받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이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이 3억 9,000을 까고 항목만 바꾸는 겁니다, 성산패총 이 보수사업은.

배여진 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계속비, 이 부분에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과장님 개인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다음에 341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중에 아랫녘수륙재 정기 공연 하는 이것은 어떤 내용이며 언제 하는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아랫녘수륙재가 중요무형문화재 127호로 추가로 지정이 됐습니다, 올 3월에.

배여진 위원 문화재 몇호요?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127호요.

추가로 지정이 됐습니다, 올해 3월 18일에. 추가로 무형문화재가 지정이 되면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 됩니다. 그 부분의 예산지원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지원이 되는 겁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연내에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 합니다. 10월에 할 예정입니다.

배여진 위원 몇 월 달에요?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10월에 할 예정입니다.

배여진 위원 이런 것은 10월에 정해졌으면 확실히 하는 것은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 올해 처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됩니다.

배여진 위원 처음 들어보는 거라서 이게 짧은 시간 이게 두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연내에 되는 신규사업인가 제가 그래서 여쭈어봤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했지만 사실 저도 조금 더 알아봐야 될 부분도 있고요. 연내에 마무리 돼야 될 부분은 마무리 꼭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문화계통에는 거의 다 축제나 이런 행사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료 위원님들이나 선배 위원들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조금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예산이 정말 사업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잘 사용되었다고 저희들이 박수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배여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옥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옥숙 위원 반갑습니다. 배옥숙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방금 일어섰는데 죄송합니다.

333페이지 우리 배여진 위원님이 질문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궁금해서 전합니다.

맨 밑에 보면 창원문화재단 운영비에 10억 그리고 향토작가 예술작품 구입비 2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향토작가 예술작품 구입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창원문화재단운영비가 1, 2억도 아니고 이게 당초예산에서 부족해서 이렇게 안 됐다 이러는 게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4/4분기를 남겨 놨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차라리 사업비가 부족해서 다음에 확보해서 한다든지 이런데 기본재단운영비가 그것은 우선적으로 줘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과장님 이해되도록 설명 좀 부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원래 이사회에서 창원문화재단에 승인 받은 것은 105억이었습니다. 105억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너무 예산이 어려워서 70억만 했는데 나머지 105억 이사회 승인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창원문화재단에서 잉여금이라든지 수익금을 돌려서 쓰면서 이렇게 예산집행을 해 오고 있었는데 도저히 10억 추경에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올해 창원의 문화재단 예산 규모는 105억으로 집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향토작가 예술작품 구입비는 예술의 가장 밑바탕에 있는 형편이 어려운 전업 작가들이 이렇게 예술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향토예술작품을 구입을 해서 구입된 작품들을 동사무소나 또 여성회관이나 이런 주민들과의 접점 부분에 이렇게 게재를 함으로써 시민들이 그 그림을 보면서 정서함량도 되고 또 예술에 대한 감각도 좀 더 수준도 올라가고 또 향토 예술작가들이 너무 어려운 형편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생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으면서 작품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념으로 문화재단에서 2억원 올려서 예술작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배옥숙 위원 그러면 이 작품을 구입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 계획입니까?

○위원장 이상인 방금 이야기 했잖아요.

○배옥숙 위원 어디에?

○위원장 이상인 공공기관에.

○배옥숙 위원 공공기관에. 아, 제가 전화가 오는 바람에 좀 못 들었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리고 337페이지에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이 위탁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 금액 전액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기념관을 별도로 지었기 때문에 앞으로 직영으로 운영한다 이 말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원래는 민간위탁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수장고는 주기철 목사 기념관을 운영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수장고 없이 오픈을 해서 민간위탁 운영으로 간다는 것은 유품을 상하게 하는 중대한 실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수장고 다 짓고 나서 오픈하고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맞다 해서 민간위탁 운영은 수장고 지을 때까지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하고 내년 본예산에는 민간위탁운영 예산에 올라가도 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제일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고 그러기 위해서 예산이 삭감됐다 이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저게 수장고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는 오픈해서 민간위탁을 하면 안 된다, 유품이 다 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장고 짓고 나서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 해서 올해는 민간위탁 줄 수가 없습니다, 수장고를 다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민간위탁주기 위해서 1억 5,000은 깐 게 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5페이지에 관광활성화 공모 선정자 포상금이 이렇게 됐는데 어떤 포괄적인 공고를 해서 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이게 공무원 내부적으로 이렇게 아이디어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316건인가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전문가들이 20개까지 골라내가고 그 전문가들이 20개 골라 낸 것을 간부회의에서 10건을 골라내서 그 10명에 대해서, 공모선정에 대해서 포상금을 이렇게 주게 되는 그런 겁니다. 공무원 내부적으로 포상금을 준 겁니다.

○배옥숙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이미 시행한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지금 아직까지 포상금을 안 줬고 그런데 아이디어를 모집해서 이렇게 고르는 작업까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과장님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봉사단체나 다른 단체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면 추경에 특별한 이런 것 꼭 해야 될 사업이다 이러면 추경이 결정되지 않고 그 돈이 통장에 들어온 이후에 집행이 되어야 인정을 하지 그 전에 한 것은 절대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 추경에 아직 결정도 안 됐는데 이미 사업은 진행되어 있고 이제 상 줄 것만 남아있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관광활성화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빨리 추진해야 될 그런 필요성 그 다음에 저희들이 관광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몇 천만원짜리 용역도 줄 수 있지만 그런 식으로 용역을 줘봐야, 받아봐야 별 그렇게 효과가 없더라,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공무원들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면 더 좋은 현실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또 빠른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 점이라고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과장님처럼 대답을 그렇게 하면 의회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냥 집행부에서 알아서 다 하면 되는 것이지, 추경은 이것 뭐한다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이게 집행된 돈이 아니고 승인해 주시면 이렇게 집행하겠다고 요청 하는 겁니다.

○배옥숙 위원 그러면 승인이 안 됐는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좋은 사업한다니까 앞으로 일을 더 열심히 잘하고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조금 결정 안 된 이런 절차상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건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초선이다 보니까. 그런데 제 상식으로는 조금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38페이지 가고파 축제에 보면 축제에도 근 7억 얼마 이렇게 올라가는 중에서 시비가 6억 7,000 정도 거의 시비가 증액되고요. 그리고 가고파 국화축제 운영비에도 또 보면 7억 넘게 또 증액이 되었는데 그것도 역시 거의 시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가고파 축제는 우리 통합창원시에서 3대 축제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어떻게 다시 이렇게 추가로 하는 것인지 그런 것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총 사업비는 10억 3,701만 9,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시비가 증액된 부분은 6억 7,277만 9,000이고 이 돈이 집행을 할 때 가고파국화축제 위원으로 민간 이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7억 정도 증액이 되는 것처럼 착시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가고파국화축제 위원회에 민간 이전으로 돈을 주기 때문에 그 돈의 전체 규모는 증액 되는 것은 국비, 도비 합하여 7억 5,000만원 정도 되고 총 사업비는 10억 3,700만원 정도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지금 예산이 많이 여러 가지 부족하고 그래서 줄일 때는 문화행사 축소해서 하고 통폐합 과감하게 각 3개 지역에서 하고 있는 문어발식의 축제를 같은 것은 성분을 한번 묶고 그런 한번 큰 진단이 필요하다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이야기를 했고 그래 했는데 사실 우리 가고파 국화축제는 보면 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또 다시 작품을 만들어서 장소를 옮기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함안이나 저런 데 보면 해바라기축제라든지 코스모스축제라든지 다른 지역에 하는 것 보면 빈 공터, 놀고 있는 공한지에다가 해서 그것을 자연 그대로 축제를 하는 것 참 많이 과장님도 봤고 알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의 축제로 가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고파국화축제는 참 여러 가지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그런 축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또 거기다가 금액을 더 높였다는 게 저는 조금 이것은 한번쯤은 과감하게 그러니까 좀 어떤 추진하는 방법을 과감하게 개선할 필요성도 있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이게 돈이 지난해 수준이거든요. 옛날보다 돈이 늘어난 게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이 돈을 다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예산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서 지난해보다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고 지난해 정도 수준의 돈입니다, 지금 이게.

○배옥숙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이 너무 없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

○배옥숙 위원 그러면 우리 처음 오는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간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은 그 앞의 해에 얼마인데 밑에 공간 많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조금 그런 것을 기재해 주세요, 그러면 굳이 이렇게 질문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인데.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지금 K-POP이나 가고파국화축제나 예술단 인건비나 이 모든 것들이 당초예산이 너무 그때 힘들어서 가을, 겨울에 집행하는 것은 추가경정 예산에서 확보하자 해서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오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작년 수준하고 증액해야 똑같다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과감하게 좀 정리 한번 하는 것, 한번 용역을 주든지 어떻게 하든지라도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것은 꼭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그리고 336페이지 시티투어버스 래핑하고 홍보물 제작하는데 돈이 이렇게 지원하고 이랬는데 당초에 우리가 시티투어는 위탁운영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

○배옥숙 위원 그 운영비 안에 그런 것은 포함 안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그러니까 시티투어버스 바깥에 붙여서 홍보하는 건데 저희들이 도에 이렇게 기금을 500만원 좀 받아내려 오면서 시비도 매칭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위탁 운영 하는 데에는 그 운영비 안에 이런 홍보 관계 되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 안 들어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감사합니다.

○배옥숙 위원 그 다음에 여성보육과장님 343페이지에 창원하고 마산에 새로일하기센터 여기에 720만원하고 1,670만원이 올라갔는데 이렇게 차이 나게 한곳은 엄청 많고 한곳은 작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여성보육과장 박인숙입니다.

새로일하기센터는 창원이나 마산이나 위탁사업입니다. 위탁사업인데 종사자가 10명씩입니다. 종사자는 같지만 그 사업을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마산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겁니다.

○배옥숙 위원 이것도 당초예산이 부족해서 좀 더 추가를 하는 겁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이 사업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도비가 변경된 사업으로써 추가된 사업입니다.

○배옥숙 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 좀 차별나지 않게 해 주어야 된다 이런 차원인데 일을 더 많이 한다니까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배옥숙 위원 그리고 346페이지에 보면 창원가정상담센터 거기에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이게 삭감이 됐고 마산가정센터에는 또 2,000만원이 올라가고 그래 했는데 창원 것을 삭감해서 여기로 간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이 사업이 삭감된 것은 지난해 도감사에서 창원가정상담센터에 감사가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일부 사업비가 횡령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에 고발을 하고 사업이 바로 사업비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인데 국비가 중단되고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이게 상담사업이기 때문에 추가로 마산에서 그것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지원이 더 되었습니다.

○배옥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7페이지 폭력피해이주여성 심리치료 이것 아니고 성매매피해자 및 보호시설 운영비에 다른 보호시설은 다 금액이 내려갔는데 경남범숙의 집하고 로뎀의 집만 또 유일하게 올라가고 이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이 사업도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입니다, 두 개 다. 보호시설인데 이 사업도 국·도비가 증액되다 보니까 시비도 증액됐는데 당초에 이런 사업들은 당초예산에 저희들 국비확정이 제대로 되면 되는데 또 변경내시 내려오니까 그 변경내시에 따라서 저희들도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배옥숙 위원 여기에 이렇게 좀 보면 다른 게 좀 많습니다. 여러 군데의 보호시설 금액이 전부 다 대체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줄여서 경남범숙의 집, 로뎀의 집 쪽으로 돌리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올 정도로 비슷한 사업을 하는데 다른 데는 다 삭감이 됐는데 거기만 다 올라가니까 조금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348페이지에 기능보강비 거기에도 보면 경남범숙의 집에는 많이 올라가고 신규로 또 됐거든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경남범숙의 집에 사업비 올라간 것은 거기가 시설이 크다 보니까 노후 전기 배선 공사하고 전등, 전열 회로 교체 사업으로 해서 국비, 도비 75%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입니다.

○배옥숙 위원 노후 돼서 그렇다, 그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배옥숙 위원 그리고 349페이지에 여성복지시설의 입소자 부식비 춘계부식비, 월동 김장비 이런 게 전액 삭감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설명해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부식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비보조금이 확정해서 미지원하는 것으로 저희들 이번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다 삭감되니까 시비도 저희들 삭감을 시켜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배옥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1페이지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좀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교사근무환경개선비는 저희들 교사당 12만원씩 지원하는 비용인데 잠깐만 제가 이 자료를 좀 보고 다시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해서 처우개선비로서 이게 국비, 도비 70% 돼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급기준이 어린이집 담임교사를 맡고 있는 데에 12만원을 주던 것을 15만원으로 인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5억원이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인원이 많으니까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거지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인원이 한 6,534명입니다, 저희들 교사가.

○배옥숙 위원 또 한 두가지 있는데 또 다른 분들을 위해서 그만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배옥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거예요? 질의 안 하실 겁니까?

김삼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삼모 위원 김삼모 위원입니다.

질의할 분이 없어서 제가 여기 관련된 예산금액보다도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신지.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문화관광과장 변재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진해 웅천면에서 태어나서 성장기는 이북에 조만식 선생님 계시는 보성학교 거기에서 활동을 하시고 나중에는 고향인 웅천면에서 1919년 3·1운동에 참여하다가 옥고를 치르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설교를 하다가 불경죄 등의 죄목으로 체포돼서 7년간의 고문과 옥고 끝에 47세의 나이로 평양 형무소에서 순국하신 기독교 목사이면서 항일독립운동가 분이 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항일운동가요?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 기념관 건립사업 이것은 추진이 몇 년 전부터 수차례 이야기가 됐던 게 이번에 완공을 본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진해 주민들 숙원사업이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위치는 어디에서 지금 건립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위치는 웅천읍성 인근에 주소로 치면 진해구 남문동 841번지에 지금 기념관은 다 건립이 되었고 수장고는 이번에 예산확보 해서 설치하면 되는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웅천읍성은 보존이 되어 있습니까, 옛날 그대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복원이 다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아랫녘수륙재 하는 이게 어떤, 단체 이름입니까, 유형문화재 이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바다와 불교를 연관해서 하는 제사형태의 문화재로 보시면 됩니다.

김삼모 위원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마산합포구 서원곡 1길 220. 백운사 경내에서 이렇게 행사를 합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

김삼모 위원 여성보육과장님 349페이지 보면 출산장려시책 추진되어 있는데 우리시에 참고로 출산장려금이 얼마 지급됩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여성보육과장 박인숙입니다.

우리시는 둘째 아는 낳으면 30만원, 셋째 아이 이상은 태어날 때 100만원, 돌에 100만원해서 2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태어날 때 100, 돌 때 100.

참 좋아졌다, 그죠? 제가 셋째 아들 낳으니까 의료보험도 안 되던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어쨌든 고생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문화여성국장님 제가 표기에 보면 전부 화살표 있죠, 화살표. 이게 아마 오래된 관행 같은 데 비교증감에 보면 삭감된 것을 화살표 표시해 놨죠. 이것을 밑으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위로 하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이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증액되는 부분은 그냥 플러스 표시는 생략을 하고 또 감되는 부분은 우리가 마이너스 표시를 할 수 있는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기호를 사용할 때 삼각표를 많이 씁니다. 삼각표를 많이 쓰는데 물론 우리 김 위원님 말씀대로 역삼각형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삼각형은 감을 의미한다는 의미가 이미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통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삼모 위원 현재 추세가요. 법원에도 보면 용어라든지 기호를 많이 바꿉니다, 알아보기 좋게끔. 그래서 제가 언뜻 봐도 이것은 증액이 된 느낌을 받거든요. 이게 표기가 잘못된 것 같지는 않고 옛날부터 쭉 써 오던 관행처럼 보이는데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제가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리고 기정액 이것도 내나 본예산하든지 당초예산하든지 어쨌든 표기가 알아보기 좋은 게 좋은 것 아닙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글쎄요. 우리 행정용어들을 순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참 한번 이렇게 우리가 진행된 부분이 쉽게 관례나 관습이 한꺼번에 바뀌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 순수한 우리말로 그렇게 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한번 고민도 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용어를 순화하는 그런 노력들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저는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게 과거에는 보면 우리가 밖에 있을 때, 일반 시민으로 있을 때는 이런 책자를 보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그렇죠, 행정용어들이 조금…….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와서 이것을 배우고 공부를 하니까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해가 가는데 삼각형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것을 밑으로 해 놓으면 아, 이것은 삭감되었다 별도 내용 설명이 없더라도 이해가 좀 안 빠르겠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참고로 해서…….

김삼모 위원 검토 한번 해 주세요.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같이 고민 좀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예, 고생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삼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하용 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문화여성국 전체를 보면 당초예산보다 지금 15.06% 637억 여원이 증가하여 전체 이번 추경요구가 4,866억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가 179억원, 문화관광과가 38억원, 여성보육과가 198억원, 노인장애인청소년과가 220억 정도가 증액 되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 증액된 핵심부분에 대해서 각 과 별로 해서 사회복지과, 여성보육과, 노인장애인과, 청소년과장님 순서대로 해서 여기에서 증액된 핵심부분에 대해서 한번씩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사회복지과장 이명옥입니다.

1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보면 사실 증액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고 많이 늘은 것이 주거급여, 생계급여, 교육급여 이런 순입니다. 그런데 주거급여라든지 생계급여, 교육급여 이런 급여들은 국·도비가 국비가 80%, 도비가 10% 이렇게 해서 9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국비, 도비 가내시가 11월 정도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가내시된 예산을 보고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 편이고요. 그 가내시가 원래는 1회 추경이 한 4월이나 3월에 있으면 국비가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그 내시에 의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1회 추경이 이제 9월이다 보니까 반영이 좀 늦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증액된 것이 거의가 140억, 180억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문화관광과장 변재혁입니다.

38억 중에서 주요 증액되는 부분은 K-POP 페스티벌 8억 그 다음에 시립예술단 인건비 8억, 국화축제 7억, 문화재단 12억 하면 한 35억 정도 됩니다.

예술단체 지원 2억 하고 하면 37억 정도 되는데 K-POP 페스티벌하고 예술단 인건비하고 국화축제, 문화재단에 이렇게 지원되는 35억 정도는 당초예산에 확보했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사정이 너무 열악해서 추경에 이게 올라가는 건데 예년에 비해서 증액되는 부분이 아니고 예년 예산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 해서 추경에 확보하는 예산 사정 때문에 그런 부분이지 따로 증액되는 부분은 적고 그 다음에 삭감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 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집행된 사업을 삭감을 하고 또 예산분석을 해서 삭감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지금 현재 K-POP이나 국화축제나 이런 부분은 우리 지금 현재 창원시에서 지금 계속 이어져온 사업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김하용 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이 능력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능력이 없어서 당초예산에 안 하고 전 부분에…….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통합 이후에 또 재정여건이 상당히 팍팍한 살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원을 배분을 하면서 상반기, 하반기에 나누어서 그래도 하반기에 진행될 사업들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을 해도 괜찮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게 재원 배분을 하는 과정에서 꼭 상반기에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은 상반기에 전체 예산이 편성이 되었고 부득이하게 하반기에 이루어져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는, 추경에 편성을 위해서 우리가 재원을 그렇게 배분하는 것으로 총체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우리와 협의를 하고 또 지금까지 우리 복지문화여성국뿐만 아니고 다른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경에 꼭 필요한 사업은 하반기 사업을 위주로 해서 편성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용 위원 국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에도 이런 부분 때문에 정말 어렵게 예산에 꼭 추경에 넣어야 되는 부분들이 전부 다 커트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어떤 예산을 하반기에 하는 사업이다 해서 놔두고 이것은 나중에 또 이게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에 가고 이것은 확실한 약속에서 한다면 그 예산 때문에 또 다른 추경이 안 되고 이런 어떤 병폐가 발생한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직성 경비는 사실 아까 말씀 드린 K-POP이나 국화축제는 우리가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게 맞지만 사실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재원이 또 세입이 한계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세입 우리가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업들이 우리가 다 지출이 가능하면 또 그렇게 되겠지만 또 하반기 때 우리가 편성을 해서 하반기 사업을 이렇게 진행해도 괜찮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우리시 재원 배분 차원에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게 저희들도 나름대로 정례적으로 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하는 게 맞죠.

김하용 위원 아니, 제가 국장님 말 설명 안 해도 국장님 무슨 이야기인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추경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창원시가 지금 살림을 살아오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하반기에 꼭 필요한 사항을 추경에 반영해서 올 한해를 마무리 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인데 지금 이런 꼭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밀려서 이게 지금 현재 여성문화의 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살림살이가 다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추경에 들어가야 될 우리 민생의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도 있는데 이것 때문에 밀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은 계속적으로 뒤로 미루다보면 갈 데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그래도 8억짜리 같으면 4억이라도 넣어놓고 또 다음에 4억을 추경에 넣어서 행사를 하는 어떤 그런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지 이것은 하반기에 하니까 그때 가서 경기 좋으면 좀 많이 하든지, 작게 하든지 그때 가서 알아서 하자 이렇게 하면 그때 가서 꼭 필요한 예산들이 지금 현재 밀리게 되는 그런 현상들을 지금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유념하셔서 내년도 예산에는 상반기 예산에 좀 편성하고 후반기에 편성해서 그 행사가 이어지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 부서하고 저희 국하고 밀고 당기고 하는 그런 고충도 있습니다. 고충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서 우리 위원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여성보육과장 박인숙입니다.

저희과도 마찬가지로 보육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육예산에서 총 늘어난 게 198억 중에 184억이 보육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보육료가 129억원, 가정양육수당 애들 28억원, 교사처우개선비가 15억원, 어린이집 신축 2억 이렇게 해서 한 184억이 늘어난 내용입니다.

김하용 위원 이 부분도 지금 현재에 도비, 국비가 전부 다…….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80%.

김하용 위원 80% 증액되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시비 20%입니다.

김하용 위원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노인장애인청소년 과장 김금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인장애인청소년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20억 8,700만원이 증액된 1,931억 5,300만원입니다. 그중에 많이 증액된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기초연금이 2014년 7월 1일부터 새로 기초연금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기초연금이 132억 9,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회 진해지회 건물신축 5억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 쪽에 보면 중증장애인도우미 수당지원이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한 4개월분 23억원 정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 21억 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도 기초연금과 마찬가지로 같이 늘어나는 바람에 34억 1,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복지관건립 해서 성주복지회관이 10억,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는 동에 11억 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 증액사업, 나머지 저희들이 감액부분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하용 위원 예,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추경이 여러 가지 여건 변동에 의해서 불가피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들은 적극적으로 나중에 이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알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하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철우 위원 주철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노인장애인청소년 과장님께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370페이지에 맨 위에 보면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이 있습니다. 14억으로 약 1억 800만원이 감액 됐습니다. 감액한 사유가 뭐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노인장애인청소년 과장 김금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로당이 96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주철우 위원 국·도비가 올랐는데요? 국비는 올랐고 도비는 내려갔고, 저희는 그대로인데, 제대로 안 보신 것 같은데.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어쨌든 국·도비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조비율에 따라서 변경내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 요구를 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무슨 얘기인지 제가 잘 이해를…….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도비가 지금 감액이 1억 1,000만원 됐지 않습니까?

주철우 위원 예.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저희 부서에서 조정하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부터 조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편성할 수 없는 그런 예산입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이게 안 맞아서 지금 질문을 드린 건데 원칙적인 것을 물어본 게 아니고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원래 기정액의 비율이 제가 숫자는 안 눌러 봤지만 국비가 3억 7,000, 도비가 6억 5,000, 시비가 4억 7,000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예.

주철우 위원 이게 어떻게 변경되었다는 겁니까? 비율이.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일단 이 내용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조금 과다하게 편성 되었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중간에 또 중간정산보고를 합니다, 도에다가.

그랬을 경우에 중앙에서 조정을 하게 되면 이 국비, 도비, 시비를 도에서 조정을 해서 내려 보내면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과장님 저한테 말씀하실 때 편성 비율은 바꿀 수가 없다 그러는데 비율이 어떻게 바꿨냐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편성비율은 저희 시에서 바꿀 수가 없죠. 그런데 국비, 도비는 국가에서 보건복지부나 또는 도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이것을 조정할 수가 없죠.

주철우 위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편성비율이.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지금 이번에 편성은 국비가 27.1%, 도비가 38.9%, 시비가 34%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게 정해진 비율입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예.

주철우 위원 앞에랑 시비는 거의 안 바뀌어서 말씀 드린 거고 이 질문을 드린 까닭은 다른 예산들은 증액을 했는데 경로당 냉난방비는 더 지원돼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입장이고요. 그런데 도비 1억 깎았다고 시비를 유지하는 것은 좋았어요, 시비를.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그런데 이것도 저희들이 난방비도 그냥 지원하는 게 아니고 지원기준이 다 내려오거든요. 개소당 규모와 면적에 따라서 또 어떤 보일러를 쓰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따릅니다.

그래서 개소당 평균 한 135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고 냉방비일 경우에도 개소당 10만원 이렇게 지원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많다고 해서 더 지원을 할 수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기존에 제가 이 서류만 봐서는 도비를 1억 깎아버리니까 그 1억이 그대로 지금 반영이 됐어요. 약간 1억 1,000, 1억 800으로 지금 총액은 나와 있는데 도비 깎은 만큼 지금 깎인 거 아니에요, 맞죠? 비율이 아니고.

지원비율은 예를 들어서 정해진 게 있으면 기정액하고 예산액하고 바뀌었다고 지금 주장하시는 겁니까? 난방비 지원비율이.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예.

주철우 위원 그런데 시비는 안 바뀌었잖아요, 지금. 시비는 그대로 갔잖아요, 그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예.

주철우 위원 그러면…….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이것도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 국·도비 변경내시에 내려올 때 총 창원시는 금액하고 비율하고 이렇게 다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주철우 위원 이 자료를 저에게 한번 주시고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리고 저는 감액된 부분 하나 더 말씀, 아래 관련된 것은 405 자산취득비에 안마기 구입이 충무동, 중간쯤이에요. 2,000, 2,500이 있는데 충무동에 운동기구까지 하고 운동은 2,500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경로당에 안마기는 어디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따로 안마기를 제공한 데는 없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래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예.

주철우 위원 그러면 이것 시범사업입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이것은 시위원님들 포괄사업비로 해서 재원대체사업입니다.

주철우 위원 아, 포괄사업비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질의 마쳤습니까?

주철우 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이상인 예.

주철우 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321페이지에 자활근로사업의 운영비는 약간 올렸는데 근로사업에서 3억 5,900을 삭감했네요?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사회복지과장이명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의 경우에는 이제 국·도비, 시비가 같이 포함된 금액인데 일단 국비가 많이 삭감이 되어서 왔습니다. 이것도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이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도비 확정내시가 예산이 감소되었기도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전체적으로 2%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또 중도탈락자가, 이게 자활근로사업을 하면서 한 1개월, 2개월 중간에 중도포기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도.

그것을 보고 국가에서 이 사업을 조금 사업비를 줄여도 되겠다 해서 자활사업비 전체가 국비 자체가 조금 삭감 되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앞에 과장님께 질문을 드렸지만 시비부분은 예를 들어서 도비, 국비를 적게 줬다고 했을 때 시비 부분은 늘릴 수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철우 위원 안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인건비 자체도 실제 근로 유지할 때 1일 5시간 근무하면 24,080원을 줘라, 이게 인건비 책정되어 있거든요. 인건비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활근로사업을 하면서 한 사람이 내가 하루에 8시간 하겠다 하면 35,700원 이게 딱 인건비 자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비를 늘리고 싶다고 해서 늘려지는 것은 아니고요.

주철우 위원 이것은 무조건 매칭으로 가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10% 매칭입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삼모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삼모 위원 김삼모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보육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출산장려시책에 관련 돼서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아까 둘째 아 낳으면 30만원씩, 셋째 아 놓으면 100만원, 돌 때 100만원 이게 언제 우리 시책이 추진된 겁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여성보육과장 박인숙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 7월 1일 통합하면서 이게 정해졌는데 그때 정해질 때 출산양육 수당을 셋째 아 이상은 월 15만원 3년간 주는 게 같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작년 2013년도 3월부터 전면 무상보육이 정부에서 실시합니다. 그때 양육수당도 지원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는 폐지를 시켰습니다.

김삼모 위원 양육수당은 폐지를 시키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양육수당을 폐지를 시켰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렇다면 양육수당 폐지시킨 부분에 대한 것만큼의 예산은 절감이 되겠다, 그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저희들 예산을 한 60억 정도 매년 절감을 시켰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올해도 한 9,200만원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었거든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김삼모 위원 애가 출산율이 자꾸 떨어지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작년에 출산율이 1.18%이지만 저희 시는 1.32 출산율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떨어진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셋째 아가 월 평균 한 4명 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으로 하면 48명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을 도에서 2,700만원 깎고 그 다음에 우리 시비로 6,300만원 깎아서 9,00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2010년도에 우리 시책으로 둘째 아 30만원, 셋째 아 100만원, 월 15만원 이것은 우리가 중복 그게 되니까 중단을 했고 지금 우리 시가 1.3이면 하는데 그러면 둘째까지도 안 낳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전국적으로 1.18명이니까 굉장히…….

김삼모 위원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좀 심각합니다.

김삼모 위원 그렇다면 둘째 아 30만원, 셋째 아 100만원 이게 우리가 임의대로 정할 수가 있습니까? 시에서.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이것은 시비사업입니다.

김삼모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조금 변경을 해야 안 됩니까? 시책을. 둘째 아를 좀 더 강화를 시켜야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저희들도 이것 돈을 많이 줘서 출산을 장려시키는 이게 좋을까 싶어서 저희들 통합해서 그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출산은 여러 가지 여건에서 출산율이 높아지니까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출산양육비를 많이 준다고 해서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출산율을 높이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지금 사회보장 제도가 잘 되어있으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장려금이니까, 그지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장려금.

김삼모 위원 어쨌든 이게 유인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타시에 비해서 좀 적죠? 가까운 함안 한번 예를 들어봐 주시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저희는 저희시하고 군부하고 시부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군부는 인구가 작기 때문에 출산금을 많이 줘도 상관없지만 저희들은 인구도 많고 해서 만일에 이게 지금도 예산이 36억인데 지금 예산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안 되는 다른 출산장려 정책을 시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 이게 36억 올해 조금 삭감이 되잖아요, 그지요? 9,200만원 삭감 또 내년도에는 또 좀 더 출산율이 떨어질 것을 우리가 예단은 된다, 아닙니까? 계속해서 떨어지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국장이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산율 제고는 우리시뿐만 아니고 국가차원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지금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차원에서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출산율 증가를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고민을 해서 또 내년에 예산이 수반돼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 고민을 해서 우리시라도 출산율을 제고시킬 수 있는 노력들을 해 나갈 겁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강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상당히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우리시가 1년에 한 애가, 신생아가 한 몇 명 태어나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저희시가 한 16,000~17,000명인데 전국적으로 보면 수원이 제일 많고 우리시가 두 번째로 애를 많이 낳는 도시로 작년에 발표가 됐습니다.

김삼모 위원 사랑시다, 그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그래서 작년에 발표를 통계청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살기 좋은 환경이 되면 애를 낳을 수가 안 있겠습니까, 그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김삼모 위원 좀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어쨌든 둘째 아 30만원 이 부분은 어차피 예산을 삭감을 남기는 것보다는 한 만여명 정도 되면 내년 당초예산에서는 조금 이것을 증액을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그것은 조례를 저희들이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 이게 조례에 30만원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개정을 하더라도 제가 함안 같은 경우는 한 500만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거기에서 인구가 작으니까 저희들은 110만 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김삼모 위원 시가 고민을 나름대로 하시겠지만 지금 인구가 자꾸 빠지잖아요, 그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김삼모 위원 가구 전체가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출산 자체가 자꾸 줄어드니까 적극적으로 우리 국장님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정말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김삼모 위원 그리고 363페이지 여기 사회복지보조금에 보면 올해 이 사업을 한다고 올린 것 같거든요. 취사부 인건비 지원해서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김삼모 위원 이게 타시가 지금 운영 하고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이 사업은 도에서 신규사업입니다. 도의 신규사업인데 도비 30%, 시비 70% 지원되어 있는 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18개 시군에서 추경부터 이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 30만원, 20만원 이것도 도에서 지정을 한 돈입니까? 우리시에서 지정한 돈입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도에서 이렇게.

김삼모 위원 30만원, 20만원을 주라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지정을 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런데 이 비율이 좀 도 저거 조금 한 30% 주면서 우리 시비 70%를 붙여서 해라 하면 좀 어떻습니까? 과장님.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그렇지 않아도 도 신규사업인데 도비를 100% 다 줘도 모자랄 판인데 도비를 30%만 줘서 저희들이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반반이라도, 도에서 50%라도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랬는데 저희들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30%, 70% 이렇게 지원…….

김삼모 위원 도가 자기들 자기 이번에 신규사업이라고 이것을 만들어놨는데 이것 30% 주면서 생색내는 겁니까? 이게. 70%를 주고 조금 보태라 해도 뭐할 텐데.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저희들 강력하게…….

김삼모 위원 아니, 공은 자기들이 다 공치사는 다 받고 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이것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도에서 이런 정책을 폈는데 그런 것을 보면 좀 괘씸한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평가인증을 받는 우리…….

김삼모 위원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안 하면 민간이나 가정에 굉장히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고 사업비도 없는데 안 주면 굉장히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 견해로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상관은 없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안 하면 다들 올 것 같습니다, 민간이나 가정에서 어려우니까.

김삼모 위원 보육교사 이분들이 데모하러 온다 이 말입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원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김삼모 위원 그분들은 모르잖아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이 사업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자기들이 건의를 해서 도사업으로 지정이 돼서 했기 때문에.

김삼모 위원 아니, 지금 민간 어린이집 아닙니까? 민간어린이.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민간하고 가정하고.

김삼모 위원 그러면 물론 공공성을 가지긴 했습니다마는 민간자율운영에 맡기는 어떤 그게 안 맞습니까? 이것을 물론 우리가 형편이 되서 도와주면 좋겠지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이 사업비는 민간이나 특히 가정어린이 집은 또 규모가 작지 않습니까? 거기에 취사부 30만원, 20만원 주는 거니까 인건비로 주는 거니까 이것은 꼭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우리가 영유아 보육료가 지금 전액이 나오잖아요, 그죠? 일인당.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보육료는 무상으로 줍니다.

김삼모 위원 다 나오잖아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무상으로 주는데 그 외의 것은 본인들이 운영을 해야 되니까.

김삼모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그런 운영에 어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국가에서 받는 보육료 외에 또 학부형들한테, 어머니들한테 또 요구를 한답니다, 또 다른 항목을 만들어서.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그것은 저희들 지정을 시킵니다. 정책위원회에서 연간 7만원 이상은 받지 못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한도액을 정해서 주기 때문에 많이 받고 싶다고 많이…….

김삼모 위원 이분들은 30만원, 20만원 준다고 해서 크게 부자 되겠습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그렇지만 도움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김삼모 위원 도움이야 되겠죠, 도움이야.

그런데 사실 민간 자영업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듭니다. 다 어렵습니다, 특히 여기만 어려운 게 아니고.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김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민간가정 이 부분이 우리가 보육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지금 법인이나 또 규모가 큰 곳으로 자꾸 애들이 빠져 나가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사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가 하는 정책 사업이 어떻게 보면 국비가 일부 매칭되면서 시비로 부담하는 부분이 허다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도에서 정책사업을 이렇게 만들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 또 시군이 이 사업에 동참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일정부분 비용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들이 사실상 저희들 시군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불가피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또 특히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이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데서 공감을 하면서 이 부분 앞으로 도비 비율을 많이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책건의도 하고 노력도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 여기 취사부 종사하시는 분들 대충 인건비는 어느 정도 파악합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인건비는 한 100만원 정도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점심 한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아침에 간식도 있고, 아침에 밥을 못 먹고 오는 애들이 있으니까 그 밥과 점심, 간식 그러니까 점심 먹기 전에 간식 한번 점심 먹고 나서 퇴원하기 전에 간식 한번 또 가정어린이집 이런 데는 종일반도 있고 늦게까지 있으니까 저녁까지.

김삼모 위원 그러면 간식, 점심, 간식 이것은 보육료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학부형들한테 따로 이 돈은 간식비를 받습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김삼모 위원 그러면 포함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운영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경비는 다 지급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하고 같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그런데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보육료를 자기들이 지금 이번에도 보육료를 한 20%까지 정부에서 올려달라고 건의서가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지금의 보육료보다는 좀 많이 줘야 된다는 이런 건의가 들어왔는데 실제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올해는 3억 8,000인데 내년 이것을 시작을 하고 나면 당초예산에 또 11억 편성을 해야 되죠, 그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게 올해 한번 실시하는 게 끝이 아니고 이래 한번 해 놓으면 지속적으로 계속 또 계속해야 하고 금액도 이 30만원, 20만원 이것은 나중에 변경이 또 됩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지금 현재로서는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김삼모 위원 변경 주체는 누구입니까? 우리시가 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도에서 변경을 합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도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김삼모 위원 그러면 도에서 또 40만원, 30만원 달라하면 또 시비가 올라가겠네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그래서 이것은 저희 시 만이 아니고 18개시에 전부 다 해당되는 거니까 이것을 저희 시만 만일에 이것을 삭감해서 안 준다 하면 조금 보육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보육인들이 많은 실망을 하고 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도 지금 저희들 당초에 50%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도비도 50%까지 비율을 올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강력하게 18개 시군이 함께 동참을 해야 될 것 같으면 도가 이런 참 좋은 사업을 발굴을 했지만 강력하게 좀 이것을 요구를 할 수 있었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그래서 시도 18개…….

김삼모 위원 못 하겠다하면 안 됩니까, 그지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못 하겠다고 일단 도비 30%, 시비 70%로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내년에 저희들 협의할 때 도비 50%, 시비 50% 사업으로 하도록 그렇게 의견을 모으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도가 한 1억 6,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시가 좀 선제적으로 항상 사업을 발굴을 하고 또 보상을 하고 이런 모습이 끌려가는 게 아니고, 끌려간다면 거기에 상승한 비율을 또 우리가 요구해야 되고 도비 조금 붙여서 시비 갖다 붙여서 사업해라 이것은 좀 끌려간다는 기분이 안 듭니까? 우리가 발굴을 해도 뭐 할 텐데.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고 어쨌든 도비를 많이 받도록 저희 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노력하신다 하는데 이게 18개 시군에 관계되는 분들이 같이 연계돼서 이것을 요구를 해야지 우리 시만 또 요구를 하면 도가 응해 주겠습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당초 내년 예산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지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김삼모 위원 충분하게 더 노력을 하시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다문 절반이라도 돼야지 뭐 30% 조금 붙여 놓고 70% 갖다 발라서 해라 하면 안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지요? 우리 나름대로 유사한 사업을 발굴을 하는 게 맞지.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일단은 보육사업이라는 게 저희들은 보육교사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처우개선은 저희들 시비사업으로 되지만 다른 사업들은 다 매칭사업이거든요. 시비만 해서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국비, 도비, 시비로 매칭하는 사업이고 특히 취사부 관련되는 것은 내년에 하여튼 50%까지 저희들이 받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50% 못 받으면 과장님 딴 게 방안이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어쨌든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좀 노력해 주시고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김삼모 위원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도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만들어서 시에서 같이 하자고 이렇게 내려오는 것보다는 우리시가 먼저 항상 이런 보육이라든지 또 청소년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데 좀 우리가 빨리빨리, 108만 시민이 어떤 이런 시 규모에 맞게끔 빨리빨리 좀 앞서서 어떤 시책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자세를 주문을 하고 싶은 겁니다.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삼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전에 마칩시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오후에 또 다른 부서가 있으니까.

정영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인 정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주 위원 정영주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7페이지 보면 경로당 회계담당자 교육 부분에 예산이 전액삭감 되었는데 이게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경로당 회계담당자 교육을 일괄적으로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이게 도비지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이번에 삭감조치를 하는 바람에 저희들도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정영주 위원 일단 경로당에 회계문제가 사실 노인들이 주먹구구식으로 회계를 작성함으로써 문제가 많이 발생 됐었는데 이제 전부 교육을 해서 일단 정리를 하셨다, 그죠? 내용에 대해서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예, 작년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구청별로 해서 다 교육을 마쳤습니다.

정영주 위원 어르신들이 다 이해하고 회계문제도 다 교육을 다 받으시고, 그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예.

정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380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체육관기능보강사업이 있거든요, 옥상방수공사.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예.

정영주 위원 장애인 체육관 옥상이 지금 엉망이어서 예산이 한 4,000만원 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2,000만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으면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으신가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저희들이 창원장애인복지관입니다. 여기에 천장이 누수가 되어서 사실상 그동안 저희들이 시비라도 지원을 해서 보수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원활하게 확보를 하지 못 했습니다. 이번에 분권하고 시비에서 2,000만원 정도 확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승인해 주시면 일단 최대한 빨리…….

정영주 위원 아니, 예산이 4,000만원 든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2,000만원가지고 그러면 공사를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저는 지금 그것이 궁금하다는 거예요.

예산을 승인 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부족한 예산은 옥상방수 공사를 반만하고 말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대책이 있으신지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일단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긴급한 부분부터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담당 계장님.

○장애인담당 강찬구 예.

정영주 위원 대책이 있으십니까?

○장애인담당 강찬구 보통 내부적인 이야기인데요. 도의 의원님이 사업비를 주신다고 해서 저희들이 2,00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올렸거든요. 아마 도에서 도비 내려오는 것 같으면 바로…….

정영주 위원 아, 그러니까 이번에 추경에 올리면 이게 언제 내려와요? 도에서 내려오는 돈은?

○장애인담당 강찬구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도비가 내려오면 저희가 성립전예산이라 해서…….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내려온다, 그죠? 돈이, 지금 이야기가 돼서.

○장애인담당 강찬구 예, 일단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공사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정영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마지막입니다.

배여진 위원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배여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배여진 위원 하다가 시간이 아까 부족해서 못 했는데 보육과입니다.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여성보육과장 박인숙입니다.

배여진 위원 과장님 343페이지입니다.

우리먹거리 바로알기 체험교육 이것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200만원인데, 그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배여진 위원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고 제가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이 사업은 여성결혼이민자들한테 저희들 설문조사를 하니까 우리 전통음식 만드는 게 가장 어렵다 그런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성결혼이민자하고 여성단체하고 멘토링 사업을 하면서 우리나라 전통음식 만들기 체험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이런 사업으로 저희들 200만원에 그래 했습니다.

배여진 위원 이 사업을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은 사업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이 금액으로 이렇게 해도 됩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200만원 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못하지만 지역별로 한 열댓분 정도 모셔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면 여기 회원들이 대충 얼마정도 합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이 회원들은 구청 별로 해서 한 4명씩 해서 한 20명 정도.

배여진 위원 주로 어느.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그것은 중국도 있고 베트남도 있고 많습니다.

배여진 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 이 사업을 과장님 하시면서 늘 노고가 많다고 생각하고요. 지역차이의 문화차이로 오는 부분, 언어소통이 안 돼서 그네들에게 질문을 해 보면 가장 애로사항 뭐냐 하면 처음에 언어소통 그리고 문화적 차원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는 데 이런 것을 하면서 우리 문화를 알게 되고 그리고 또 언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되면서 나중에 몇 년 후에 되면 우리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문화를 알면 언어가 자동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 좀 더 확장해서 앞으로 해 주십사 하고 올라와 있기에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 싶었고 각 구청에 4명하면 사실 소수 아닙니까, 그지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알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활성화시켜 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알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요, 349.

일본 위안부 피해자 위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부자세대 밑반찬 할 때 위안부 여성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 그것 외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5만원씩 해서.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15만원.

배여진 위원 예, 15만원.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이 부분은 일본위안부 할머니가 저희 시에 다섯 분 계십니다. 다섯 분 계시는데 설하고 추석하고 어버이날…….

배여진 위원 아, 어버이날 들어갑니까? 그래서 3번 들어가는구나.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들어가는데 사업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배여진 위원 여기 5만원을 주로 뭐로, 선물 줍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할머니들한테 다 노인분들이 되다 보니까 할머니들한테 수요조사를 하면 현금을 제일 많이 선호를 하십니다. 그래서 현금하고 저희들이 조그마한 선물을 사서 직접 가서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할머니가 원하는 거다, 그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5만원.

배여진 위원 그런데 5만원 너무 적지 않습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15만원.

배여진 위원 아, 15만원이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배여진 위원 아, 그러면 한명당 15만원입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배여진 위원 저는 아까 곱하기 3*5 15했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해서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배여진 위원 그리고 360쪽에 보면 창원관 옥상 방수공사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배여진 위원 아, 이것 정영주 위원님 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안 했습니다.

배여진 위원 과장님 이 부분 지금 몇 개월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배여진 위원 이것 본회의 통과되면 바로 착공 들어가고 바로 시작할거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이번 태풍 때…….

배여진 위원 이것은 이번에 우리 창원에서 이런 공사가 많이 올라올 것 같다는 예상은 하고 습니다, 큰 비 피해로 인해서. 절대 이것은 이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것 장애인 제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370쪽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했습니다.

배여진 위원 자산 및, 했습니까? 이것.

○위원장 이상인 예, 했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면 다음에 넘어갈게요.

382 목욕탕 리모델링이 있네요. 진해장애인목욕탕 리모델링 1억 2,300 있는데 이것 연내 마칠 수 있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예, 지금 진해장애인목욕탕이 11월 되면 사실 준공되는 것으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기름을 해서 난방을 하는 것으로 하고 목욕물을 데우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때는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도시가스 추가 설치를 하면서 자동문 설치라든지 냉·온탕 바닥조절이라든지 이렇게 다 하는 건데 어쨌든 12월 안에 다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아, 여기 리모델링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예.

배여진 위원 거의 다 된 상태네요, 그러면.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아니, 일단 승인을 해 주시면 예산집행은…….

배여진 위원 아니, 이 부분은 그렇고 저희가 승인이 돼야 되지만 그 외에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추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지요?

이 부분도 사실은 이런 것은 당초에 예산편성이 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일단 이월시키는 일 없도록 잘 부탁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다음에 387페이지요. 이것은 여기 밑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있고 사회복지 보조금이 있는데 밑에 이것 사회복지보조금으로 있다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산과목을 바꿨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예, 변경했습니다.

배여진 위원 변경한 것 맞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예.

배여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예, 당초에는 사회복지보조를 해서 청소년상담은 역량강화 워크샵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과목이 안 맞아서 저희들이 주관을 한국능력개발원에 위탁을 해서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보조 과목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집행하기, 일을 좀 더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배여진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큰 변동사항 없죠, 그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예.

배여진 위원 다음에 393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수영장 보수공사 이것은 아까 했습니까? 누가.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아닙니다. 이 부분은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는 우리가 위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대형보수라든지 하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보수를 하는데 수영장 보일러가 좀 노후화가 되어 있어서 고장이 좀 잦습니다.

그래서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서 보일러 5대에 대해서 관리용 수관식 증기보일러로 교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이것도 당초예산 안 하고 지금 올린…….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이번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폭우가 쏟아지고 이런 과정에서, 점검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사항이고 해서 그래서 추경에 반경토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배여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급하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있었던 부분들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예.

배여진 위원 이월시키지 않고 계획된 것은 그때그때 집행할 수 있도록.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연내에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답변 수고 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고맙습니다.

배여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예산보다도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서에 보면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좀 해 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창원시에 지금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보육비나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참 도움이 되겠지만 1년에 한번 정말 고향 방문할 수 있는 KBS에서 그런 것을 하고 있지만 우리도 보면 고향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항공료가 없어서 그게 많이 명절날이나 자기들 행사 때 가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창원시에서 좀 이렇게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몇 사람 선임을 해서 1년에 한번 고향 방문을 할 수 있는 항공여비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우리 큰 창원시에서 한다는 그런 이슈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시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김 위원님 좋은 제안 하셨습니다. 물론 농협이라든지 다른 단체에서 고향방문하는 사업도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물론 일시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이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단계별로 일정 부분 지원하는 방법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은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문화여성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조철현 복지문화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창원문화재단 한만종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지금부터 문화도서관사업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전상종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전상종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도서관사업소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이상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3억 100만원이 감액된 181억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71페이지부터 473페이지 의창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창도서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300만원이 감액된 93억 9,600만원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도서관 운영사업에 의창·고향의 봄 도서관 도서소독기 구입비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연장개관 운영사업에 도비 보조금 지원에 따라 도비 1,000만원을 증액하고 시비 1,000만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문화행사와 자료 확충 사업 및 기본경비에서 예산절감액 3,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에서 477페이지 성산도서관 소관입니다.

성산도서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3,900만원이 감액된 13억 3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도서관운영과 도서관관리 사업에서 예산절감액 1,300 감액 편성하였으며, 연장개관 운영사업에 도비 보조금 지원에 따라 도비 2,300만원을 증액하고 시비 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문화행사·자료확충·행정운영경비 예산절감액 2,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에서 481페이지까지 마산합포도서관 소관입니다.

마산합포도서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500만원이 감액된 8억 8,0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자료정리 및 이용서비스사업에 성립전예산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산절감액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분권교부세 1,400만원은 감액편성하고, 시비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사업은 도비 1,3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시비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독서환경제공사업은 민간위탁금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 예산절감액 1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전지출에 2013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집행잔액 1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2페이지부터 484페이지까지 마산회원도서관 소관입니다. 마산회원도서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4,800만원이 감액된 10억 6,0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자료정리 및 이용서비스 사업 예산절감액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분권교부세 4,400만원은 감액편성하고 시비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에 도비 2,700만원을 증액하고 시비 2,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독서환경제공에 예산절감액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독서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기본경비 예산절감액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에서 488페이지까지 진해도서관 소관입니다. 진해도서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5,600만원이 감액된 20억원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도서관운영활성화사업에 기적의 도서관 위탁운영 사업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 등 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정보화 추진사업에 도서 및 디지털컨텐츠 확보와 정보화시스템 운영사업 예산절감액 2,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및 행정운영경비 예산절감액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89페이지에서 492페이지까지 문화시설과 소관입니다. 문화시설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억천 2,800만원이 감액된 35억 1,2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미술관운영 사업에 예산절감액 4,400원 감액 편성하였고, 박물관운영 사업에 예산절감액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역사민속관 운영에 전시관 유물구입비 및 예산절감액 등 9,2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창원역사 민속관 냉난방시설 및 시설물 보수사업에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꼭 필요한 예산은 증액 편성하고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은 최대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전상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문수 전문위원 이문수입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문화도서관 사업소 소관인 의창도서관을 비롯한 6개 부서의 금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184억 5,400만원의 17.4%인 3억 100만원이 감액된 181억 5,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절감이 주된 사유이며 전년도 국고보조금 반환 및 예산절감 등을 통해 당면 현안사업 추진의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였으며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화를 도모코자 노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이문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과 같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각 부서 직제순의 구분 없이 부서별로 일괄해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일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여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배여진 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의창도서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배여진 위원 471쪽입니다. 도서소독기 구입이 900만원 잡혀 있는데요, 고향의 봄.

○의창도서관장 안현희 의창도서관장 안현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게 방역의무소독은 전 도서관에 사무실이라든지 다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민한 이용자들이 있기 때문에 명곡도서관에는 한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고향의 봄하고 의창도서관에 각각 1대씩 설치를 해서 이용률이 좀 좋고 또 선호하고 할 경우에는 전 도서관에 확산할까 싶어서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배여진 위원 소독기가 지금 현재 도서관에 설치되어 있는 곳은 몇 곳입니까? 어디입니까?

○의창도서관장 안현희 명곡도서관 1대입니다.

배여진 위원 1대 있습니까?

○의창도서관장 안현희 예.

배여진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2대죠, 그죠? 지금 새로 추경에 올라온 것이 2대 구입할 거죠?

○의창도서관장 안현희 예.

배여진 위원 1대는 어디로 가고 1대는 어디로 갑니까?

○의창도서관장 안현희 고향의 봄 도서관하고 의창도서관에.

배여진 위원 이렇게 되면 명곡, 고향, 의창 다 기계 설치가 되는 거죠?

○의창도서관장 안현희 예.

배여진 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다 있다고 보고 이 소독기는 사실 필요한 부분 맞죠, 그죠?

○의창도서관장 안현희 필요한 부분은 맞는데 시급성과 절실하다는 그런 부분 아직.

배여진 위원 이게 집행되면 바로 구입해서 설치되겠다, 그죠?

○의창도서관장 안현희 예.

배여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의창도서관장 안현희 예.

배여진 위원 다음에 474쪽에 시정목표구호게시판 정비하는데 기존에 있는 데에서 정비하는 겁니까? 지금.

○의창도서관장 안현희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배여진 위원 474요.

○의창도서관장 안현희 예, 전 도서관 다.

배여진 위원 성산도서관입니까?

의창도서관 맞는데. 아, 성산도서관입니다. 성산도서관 소관이네요.

의창도서관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산도서관 해 주십시오.

○성산도서관장 이경희 성산도서관장 이경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정목표구호게시판은 저희 성산도서관뿐만이 아니고 시정목표가 바뀌었기 때문에 전 부서에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면 의창 같은 데도 올라와 있습니까?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자동화재경보장치 설치 이것은 현재 없었습니까? 기존에.

○성산도서관장 이경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추경에 지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데 세월호 사고 이후로 다중집합시설에 대해서 문광부와 경상남도에서 합동점검을 했습니다, 우리 도서관에. 그때 지적상황이 돼서 보안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배여진 위원 성산만 그렇습니까?

○성산도서관장 이경희 그때 저희 도서관에 점검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성산과 상남도서관에 지적사항으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배여진 위원 그러면 이 자리를 비롯해서 성산이 그러면 의창하고 다른 곳에도 여기 소장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지적을 당해서 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은 미리 미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단 성산 소관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지적당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이런 것은 체크해서 사전에 미리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다음은 475페이지에 상남도서관 방화셔터 수리 이 부분에 대해서 고장이 많이 있는가 본데 이런 것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성산도서관장 이경희 이 부분이 방금 말씀드린 점검시 지적사항입니다. 자동화재경보장치하고 방화셔터수리하고 간이스프링쿨러 부분인데 자동화재경보장치부분은 성산도서관에 옥상출입문과 관리동과 자료동 등 3개소에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고 상남도서관 방화셔터는 방화셔터가 미작동되고 모터라든지 제어회로 부분이 잘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8개소 부분에 이 부분을 수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간이스프링쿨러 부분은 상남도서관에 식당 내에 스프링쿨러가 너무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이것도 지금 어디 조사 나와서 방금…….

○성산도서관장 이경희 예, 합동점검시에 다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합동점검시 그것 자랑스럽게 이야기 하시는데 성산도서관 문제 있습니다.

○성산도서관장 이경희 아니, 성산도서관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

배여진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성산도서관장 이경희 그런데 이것은 안전시설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전 공공시설에 다중집합시설에 사실은 다 필요한 부분이 틀림이 없습니다. 틀림이 없는데 점검을 우리 도서관에 나오다 보니까 지적사항으로 되고 또 보안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배여진 위원 관장님 그게 자랑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산도서관장 이경희 자랑은 아닌데.

배여진 위원 자동화재경보기 이것도 조사가 나오다 보니까 성산구지 다른…….

○성산도서관장 이경희 맞습니다. 다른 시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배여진 위원 데도 좀 문제가 있다는 뜻이고요. 스스로 지금 문제를 이야기 하는데 이런 것, 알겠습니다.

다음에 국장님 참고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전상종 예.

배여진 위원 답변 수고 하셨습니다.

합포도서관으로 넘어갈게요.

제가 괜히 빨리 좀 하다보니까 좀 급하게 넘어가는 것 같지요.

491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이 페이지 아닙니까?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마산합포도서관장 김희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배여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배여진 부위원장님 질의할 때 심각성하고 이렇게 성의 있는 답변을 앞으로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할 때.

점검을 세월호사건 때문에 점검을 한 게 아니고 평소에 우리가 이런 다중시설은 점검을 철저히 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의회하고 좀 소통해서 빨리빨리 보완이 되도록 소장님 그렇게 발 빠르게 꼭 지적을 받고 점검을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의회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해 줄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전상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질의하실 위원님.

김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하용 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 예산이 당초예산에서 약 3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전상종 문화도서관사업소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하용 위원 원래 예산편성이 많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답변 해 주십시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전상종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예산을 좀 재정사정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안 좋고 당초부터 예산의 10%를 절감하는 목표를 예산은 편성돼 있었지만 10%를 절감하는 쪽으로 거의 대부분 과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10% 절감액하고 대부분 추경에서는 그렇게 감액된 겁니다.

김하용 위원 타부서에서는 추경에 지금 현재 많은 예산이 다시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죠?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전상종 이번 추경예산은 사실 꼭 필요한 부분 말고는 예산부서에서 좀 반영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안 해 주고 있고 또 시 예산이 워낙 없다 보니까 좀 깎아서 다른 데에, 필요한 데에 쓰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꼭 필요한 부분은 저울 되어 있어서 달아서 합니까? 어느 쪽에서 보고 그렇게 합니까? 답변이.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전상종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법적으로 꼭 부담해야 될 부분이 안 됐다든지 또 도비나 도비 보전 매칭사업이 늦게, 국·도비 그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접해 있고 또 조금 전에 우리 의창도서관 같은 경우는 손 소독기, 우리 의원님들이 5분 자유발언에서 필요한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됐었고요. 그렇습니다.

김하용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기는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추경에 예산을 지금 현재 있는 예산을 이렇게 추경에 더 해서 도서관사업을 활성화시키는 어떤 그런 목적에서 움직여줘야 될 텐데 이 3억이라는 돈이 까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소장님 상당히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의창도서관은 300만원이 감액이 되고 또 진해도서관은 보면 5,6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런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 소장님이 의창도서관에 사무실이 있어서 거기는 적절하게 전부 다 쓰고 없어서 지금 300만원만 하고 지금 그렇지 않으면 진해도서관에는 그냥 관리소홀로 인해서 안 쓰니까 지금 현재 감액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 해 주십시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전상종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절감 10% 감액하는 기준을 가지고 감액은 했고 의창도서관의 경우 아까 우리 의원님 중에 5분 자유발언에서 책 소독기 부분을 반드시 해 달라 해서 의창도서관에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1,800만원이 올라갔기 때문에 증액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별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김하용 위원 소장님 5분 자유발언만 하면 그 사업은 시행이 됩니까?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전상종 5분 자유발언 하면 다 하는 것은 아니고 5분 자유 발언에서 좀 해 주는 게, 우리가 판단을 해 보니까 책 소독기는 저희들이 다른 데도 한 경우를 또 우리가 견학도 하고 했는데.

김하용 위원 다른 데는 어디를 다른 데라고 이야기 합니까?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전상종 경남교육청에서 하는 데는 책 소독기가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책 소독기는 이번에 처음 의창도서관에…….

○위원장 이상인 기 되어 있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전상종 기 되어 있는 곳은 명곡도서관에 한 군데 되어 있고 두 군데를 시범적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전체 도서관에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책 소독기 부분이…….

김하용 위원 여러 가지로 특혜다, 그죠?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전상종 책 소독기 부분이 사실 우리가 책 소독기를 안 하는 대신에 책에 대해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일부 5분 자유발언에서 나왔지만 책 소독기 때문에 아토피가 걸렸다라는 이런 일부 이용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입구에다가 설치를 해서 설치를 하면 우리가 소독을 해 줄 수는 없고 자기가 해서 가지고 가야 합니다.

김하용 위원 의창도서관에만 아토피가 걸리고 다른 데는 안 걸립니까?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전상종 시범적으로 해서 주무부서 했다가 다 할 겁니다.

김하용 위원 여러 가지 일관성 있게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 지도 감독 잘해서 지금 현재 도서구입비나 그 외 많은 어떤 부분들이 지금 현재 줄고 있잖아요, 그죠? 이것은 우리 미래사업입니다.

또 우리 창원시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독서는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전상종 맞습니다.

김하용 위원 전자에도 또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이런 어떤 부분들이 지금 추경에서 1개라도 더 추경되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활성화시켜야 될 판에 어째 지금 현재 문화도서관사업소에는 당초예산에서 벌써 3억을 감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물론 10% 예산절감해서 너무 확실하게 이렇게 쓰다가 보니까 다 맞추어서 예산도 잘 짜고 또 지금 현재 앞으로 남은 것을 지금 현재 창원시 집행부에서 지향하는 어떤 예산안대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감액을 하게 됐다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전상종 사업 우선순위도 있고 법적으로 꼭 부담해야 되는 법에 부담해야 하는 매칭사업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깎는 것은 조금 부서 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도서관에 꼭 필요한 부분은 또 반영을 했습니다.

김하용 위원 아무튼 전 도서관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아쉽게 생각을 하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도서관사업소에서 하는 역할들이 정말 창원시 전체의 시민의 질적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여기에 참석하신 관장님들이나 그 외 부분들에 대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추경에서 다른 데는 뭐 500억 추경되니 뭐 하고 이러는데 3억을 감한다는 하니까 좀 의아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하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전체 우리 문화도서관사업소에서 약 한 3억 정도 추경에서 감액을 했는데 도서소독기 구입할 때 전부 다 1대씩 사서 우리 8개 도서관 아닙니까, 그지요?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전상종 11개 도서관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11개입니까. 거기 좀 형평성 있게 구입을 해서 배치를 하면 좋을 건데 아무리 시범사업이라고 하지만 몇 달 안 남았으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나머지 도서관에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다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전상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옥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배옥숙 위원 배옥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하용 위원님하고 또 부수적으로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했는데도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저도 여기 의창도서관에만 손 소독기를 2대 구입을 해서 좀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성산도서관에도 자산취득비가 1,400만원이나 삭감됐고, 합포도 790만원, 약 800만원 삭감됐고 회원은 2,200만원, 진해는 약 1,600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자산취득비라는 게 엄연히 살아있고 삭감을 하면서 이렇게 한곳에만 편파적으로 구입을, 우리 소장님께서 시범적으로 한다는데 그러면 똑같이 자산취득비가 이렇게 다 삭감이 됐는데 시범적으로 하면 지금 의창 쪽에 명곡도서관에 손 소독기가 하나가 있으면 마산합포나 회원에 한 군데, 진해 한군데 이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 할 때 정말 그런 책임을 맡고 있는 공무원님께서 생각을 참 잘 하셔야 됩니다. 명곡이 이미 하나 있고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의창하고 고향의 봄 집중적으로 그곳에 지원 운영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 뭐 추경예산에서 조정하는 것은 안 되고 삭감하는 것만 된다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 생각할 때 앞으로 잘 생각하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배옥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철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주철우 위원 주철우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문화시설과장님께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491페이지고요. 역사민속관 운영비 중에 206 재료비. 491페이지, 찾으셨습니까?

○문화시설과장 황송진 문화시설화장 황송진입니다.

주철우 위원 앞에 다른 위원님 말씀하셔서 저는 그냥 감액된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문화시설과장 황송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원의집 연자방아 초가지붕 볏집 구입 200만원은 2013년도에 11월에 교체를 해서 현재는 좀 양호합니다. 양호하고 거기하고 같이 새끼 구입에 75만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연자방아 볏집 구입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들깨유 구입 이것은 팔각정에서, 역사민속관 옆에 창원의 집 안에 팔각정 있습니다. 거기에 도색을 한 지가 얼마 안 돼기 때문에 한번씩 수시로 발라줘야 되는데 지금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주철우 위원 말씀은 볏집 같은 경우에 1년에 한번씩 원래 갈아야 되는데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2년에 한번씩 갈아도 되는 겁니까?

○문화시설과장 황송진 작년 11월에 갈았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아직 연말까지 현재로써 양호합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확보해 놨다가 내년에 갈 그런 계획입니다.

주철우 위원 내년에는 초에 가나요?

○문화시설과장 황송진 일단 상태를 봐 가면서 갈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리고 밑에 그것도 있는데 창원의 집 전통혼례 용품비.

○문화시설과장 황송진 혼례 용품비 이것은 병풍구입비입니다. 전에는 그것을 신부 대기실 큰 마당에서 했는데 지금은 다목적관에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병풍이 필요치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100만원.

주철우 위원 그러면 이번에 삭감하고 내년에는 안 올리나요?

○문화시설과장 황송진 예.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내년 당초예산은 소장님 잘 편성하시고 지역을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전상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전상종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재정국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예비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재정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정충실 경제재정국장 정충실입니다.

평소 경제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애정 관심을 보내주신 이상인 위원장님과 경제복지문화여성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그간 많이 걱정해 주신 덕분으로 지난 6월 말부터 동남공단 전시장에 건립하기로 한 LG R&D센터가 협상 결렬로 서울 마곡 연구단지로 옮겨가도록 LG사장단에서 거의 결정되고 있던 중에 안상수 시장님께서 LG임원진과 5~6차례 만나서 76년도 준공한 LG공장의 향토기업과 창원의 협력업체와 재료사 등이 겪게 될 어려움을 간절하게 호소한 끝에 그리고 LG 조성진 사장님과 박평구 상무의 창원사랑 정신 등이 합쳐져서 오늘 최종 산단 내 LG1 공장에서 규모 지하 2층, 지상 20층의 건립규모로 2,000억 투자에 대한 협약식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유인물을 위원님들 책상 위에 배부를 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덕분으로 협약이 잘 체결되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재정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 총액은 당초 예산액보다 70억원이 증액된 6,207억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소득과세인 지방소득세 소득분이 70억원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경제재정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39억 3,900만원이 증액된 730억 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95페이지부터 301페이지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13억 5,500만원이 증액된 200억 1,500만원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24억 2,400만원을 증액하고 기업·민자유치분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사업비 15억 8,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에너지관리 사업에 4억 8,100만원을 증액하고 일반운영행정경비 중에서 인건비를 3,000만원 증액하였으며, 재무활동비 중에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9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부터 307페이지 기업사랑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14억 6,700만원이 증액된 228억 2,300만원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기업지원 사업비를 3억 1,900만원을 감액하고, 수출기반 확대사업비를 3,400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미래산업 육성사업비를 5억 3,800만원을 증액하고, 근로복지사업비를 6억 9,000만원 증액 하였으며, 재무활동비 중에서 국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 9,20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부터 309페이지까지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 보다 1,500만원이 감소된 9억 7,700만원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지방세관리비를 3,000만원 감액하였고, 재무활동비 중에서 국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이자 지출금 1,5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부터 314페이지까지 일자리창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13억 6,200만원이 증액된 125억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일자리창출 사업에 24억 7,600만원 증액하고 행정운영경비를 12억 7,400만원 감액하였으며, 재무활동비 중에서 국고보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6,00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부터 316페이지 취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2,000만원이 증액된 20억 5,500만원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일자리창출 사업비를 1,300만원 감액하고, 행정운영경비를 3,30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31페이지부터 534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2억 5,000만원이 감액된 146억 8,600만원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을 2억 5,000만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설명서 17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변경계획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2,100만원이 감액된 323억 3,900만원으로 주요사업내용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2,100만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경제재정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보호 시책 추진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안으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문수 전문위원 이문수입니다.

경제재정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9페이지와 10페이지입니다.

경제재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먼저 일반회계에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등 상가육성에 7억 8,700만원,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등 소상공인지원에 6억 1,000만원, 마산자유무역지역 고도화 등 산업단지육성에 10억 4,300만원,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에 5억원, 한국전기연구원 진입교량 확장공사 등 지역전략산업육성에 5억 3,800만원,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에 7억 3,300만원,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15억 6,700만원, 국·도비보조금반환금 7억 2,2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7억 6,300만원, 기업명예의 전당 건립 설계용역비 2억 3,000만원, 경남정보기술센터 기본조성 지원 3억원 등이 감액되어 기정액 541억 8,200만원의 7.73%인 41억 8,900만원이 증액된 583억 7,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를 살펴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1건으로써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금 2억 5,000만원이 감액된 146억 8,6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경제재정국의 금번 추경은 사업계획변경과 성립전예산의 정리, 국·도비 지원사업의 보조금액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액 정리 및 전년도 국·도비 정산액을 반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완료된 사업들의 집행잔액과 예산절감 등을 통해 당면 현안사업 추진의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였으며 예산의 집행율 제고 및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화를 도모코자 노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이문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장이 안내 말씀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국장님이 제안설명 할 때 보고를 하신 LG R&D센터 및 기숙사 투자 확정을 했다는 오늘 투자협약식을 오전에 했습니다. 정말 축하드리고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 오늘 좋은 결과를 가지게 되기까지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업사랑과장님께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소 부산울산경남지원 출장소 개소식이 4시부터 있는 관계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우선적으로 기업사랑과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국·도비 예시된 예산보다 신규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되신다면 오전과 같이 각 부서 직제순의 구분 없이 부서별로 일괄해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재정국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삼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먼저 LG R&D센터 및 기숙사 투자확정에 따른 투자협약체결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업사랑과장님 304페이지 한번 봐 주시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기업사랑과장 송성재입니다.

김삼모 위원 여기 한국전기연구원 진입교량 확장공사 4억원이 예산이 잡혔는데 이것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 진입로 입구에 보면 교량이 있습니다. 그게 지난 79년도 준공돼서 우리시에 기부채납이 된 교량이 되겠습니다. 2011년부터 15년까지 4,000MVA(메가볼트 암페어) 대전력시험이 증설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하중이 많이 들어가는 트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 다리 교량을 통과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안전도 시험에서 실제 상당히 불안하다 그런 진단이 있어서 2012년도 7월부터 계속해서 우리시에 건의를 해 왔습니다.

왔는데 우리 성산구의 건설과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해결을 못해 드리고 있어서 지난 우리 민선6기 시장님께서 취임하시자 전기연구원에 방문을 했을 때 이 이야기가 다시 거론되어서 이번에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총 1,600억원이 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교량진입 확장공사에만 4억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맞습니다.

김삼모 위원 기부채납을 하면 우리시가 이것을 관리를 해야 되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맞습니다.

김삼모 위원 기부채납을 받으면 안 되겠네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아니, 일단 기관산업이라든지 산업인프라는 전체적으로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일반산업단지라든지 전부 다 도로를 낸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기부채납하면 말은 기부를 해서, 채납을 해서 좋긴 좋은데 관리비가 많이 든다, 그죠?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위에 보면 연구용역비 해서요. 창원산업진흥재단 설립타당성 검토용역 1,500만원 잡혀있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것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창원국가산단이 그동안에 지난 74년 4월 1일 지정고시가 되어서 현재 40년이 지나서 지난 4월 1일부터 4일까지 또 40주년 기념행사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우리 창원국가산단이 연구개발투자가 저조하고 또 중저위가 기술로 있다 보니까 경쟁력이 날로 극감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중국이라든지 신흥국가에서 많은 기술격차가 고도화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 유망기업이 실제 타지역으로 대구국가산업단지라든지 또 지난 언론보도에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전남순천의 세아제강이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많이 외부로 유출되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창원지역만이 특화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미래전략적으로 가지고 가기 위해서 산업재단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용역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 조례안이 내일 모레 상정이 지금 될, 아직 되지는 않았는데 될 거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좀 뭔가 순서가 안 바뀌었습니까? 조례제정도 안 하고 어떻게 이게 검토용역비를, 예산을 잡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원래 발전타당성 조사부터 먼저 하고 조례를 제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올 3월 14일 제정이 되어서 시행일이 9월 25일입니다.

이번 달 9월 25일이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실제 기본타당성 조사를 거친 후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 입법예고 시행일 이전에 입법예고한 것은 타당성 용역조사를 안 해도 된다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용역은 해야 된다고.

김삼모 위원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아직 안 했습니다, 예산편성이 돼야.

김삼모 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조례안이 통과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지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김삼모 위원 그러면 된다고 보고 이것을 넣은 겁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그렇습니다.

○경제재정국장 정충실 위원님 제가 잠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검토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아까 기업사랑과장이 말씀 드린바와 같이 설립타당성 용역을 당초에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설립타당성 용역자체는 필요 없이 우리 자체 검토로서 마치고 이것은 앞으로 발전 방안에 대한 일부 외부전문가 의견을 듣는 그런 용역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그러니까 발전적인 의미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진흥재단의 설립타당성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기존 기업사랑과 안에 보면 이것 관련 유사한 업무를 하는 팀들이 많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R&D 담당계가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투자유치과도 있고 뭐 많잖아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투자유치과는 경제정책과.

김삼모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경제정책과와 기업사랑과에 중복되는 업무가 안 있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 우리 공무원들이 하다 보니까 잦은 인사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그런 업무가 되지 못하니까 이런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을 그동안에 경남 테크노파크도 있지만 경남테크노파크일 경우에는 우리 경남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 고유의 창원시 발전을 위한 재단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부분에서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 이것을 만약에 재단 설립이 되면 이게 예산에 한 어느 정도 규모가 필요로 합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당초에 저희들 계획은 우선에 출연금 2억 정도로 해서 처음 출발을 해 보고 우리 공무원들이 파견을 시켜서 우선에 준비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선에 2억으로 출발을 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재단규모는 2억으로 하되 그러면 우리 시에 공무원이 파견이 됐다, 그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일부…….

김삼모 위원 그러면 재단에…….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일부 파견입니다.

김삼모 위원 그 고용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인원 규모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인원은 현재 한 5명에서 7명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이 7명 중에 우리시 공무원이 일부 파견이 되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김삼모 위원 또 일부는 고용을 해야 되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게 업무지속성이라든지 이렇게 접근을 하면 실제 우리 산업진흥재단 이것 설립의 이런 목적도 중요하지만 다른 부서도 업무 지속성을 이야기 했고 다른 부서도 똑같습니다. 청소년 관련 사업도 그렇고 문화복지 관련 사업도 그렇고 모든 사업이 여기 업무지속성에 해당 안 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물론…….

○경제재정국장 정충실 위원님 제가 좀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제도 창원산단발전협의회를 처음으로 설립을 하고 어제 위촉하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서 대부분의 불만이 경제파트에 있는 사람이 용어조차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지원정책이 제대로 마련될 수가 없다는 시도 마찬가지고 도도 마찬가지고 중앙부처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 잦은 인사가 문제다, 그 다음에 그게 몇 개월 만에 기업의 창원국가산단을 이해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충분한 지식을 사전에 확보하려면 최소한 6개월부터 1년 정도는 저는 걸린다고 봅니다.

제가 국장으로 1월에 와서 지금 겨우 창원국가산단의 현 실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대안제시가 그래도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일반직원들은 부분적으로 업무를 보다 보니까 저보다 훨씬 그 사람들이 영리하겠지만 저보다 보는 범위가 안 비좁겠나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일반 직원들이 와서 그 부분에 적응하기에는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인들이 여러 차례 저희들한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인들의 의견을 한번 더 여러 위원님들께서 허심탄회하게 수렴하셔서 정책에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물론 이 창원산업진흥재단만 설립이 되면 지금까지 애로사항을 모든 게 해소가 되고 앞으로 우리 창원시 관내 산하라든지 이런 기업 이런 정책들이 잘 풀릴 것처럼 재단설립의 어떤 이런 정당성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제가 이래 한번 나름대로 우리시가 과연 지금까지 기업에 대한 기업사랑과 등등해서 많은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보는 게 지금 간단한 예로 지금 현실에 드러나 있는 것만 해도 창원 대산면에 일반산업단지 한번 보세요.

작년에 가동을, 공단조성이 100% 다 완공이 됐는데 지금 가동률 한 5%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것을 놔두고 또 새로운 재단을 만들어서 잘 하겠다, 이게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 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재단이 설립되면 저런 것도 저절로 잘 돌아갑니까? 그런 논리입니까?

○경제재정국장 정충실 그런데 위원님 창원국가산단이 상당히 방대한 규모입니다. 그리고 외곽 주변에 있는 산단 역시 창원국가산단과 다 긴밀한 그런 납품관계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한 48개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창원국가산단 안에는 한 2,300여개의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어떤 수직계열화 된 구조 속에서 서로 제품을 제조하고 있고 그런 형편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창원일반산단은 LH공사에서 자기들이 시의 승인을 받아서 산단을 만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초 조성 당시에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인가를 내줬고 거기에 따른 문제는 일단 LH공사에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는데 그 뒤에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박성호 국회의원님하고 만나서 건의를 했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LH를 방문해서 그 기업사랑과는 기업사랑과대로 경제정책과는 경제정책과대로 방문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해서 또 LH 방문해서 의견을 듣고 전달하고 그런 과정을 했거든요. 저희들은 충분하다고 하기에는 좀 그럴는지 몰라도 저희들은 최선을 다 했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그렇게 창원산업진흥재단을 설립을 하게 되면 그런 업무까지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제재정국장 정충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딱히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까지 다 해결을 한다, 못 한다 그런 형태에 대해서는 잘라서 말씀 드리기는 그렇고요. 그냥 아무래도 지금 그러한 창원일반산업단지가 도시과로부터 인가를 받아서 산단을 조성하고 있는데 우리 경제파트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역할에 대해서는 좀 더 현황을 빨리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처능력이 훨씬 안 빠르겠나 싶습니다.

김삼모 위원 국장님 말씀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 우리가 기업사랑과가 있고 경제정책과 일부에 같은 팀들이 있고 또 새로운 부서 재단을 설립을 해서 좀 선제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는 것까지는 저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설사 이게 처음 사업의 어떤 목적대로 재단이 운영이 안 된다든지 이러면 나중에 재단을 폐지시키는 것은 정말 어렵죠? 한번 만들어진 재단은. 그죠?

좀 신중히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재정국장 정충실 재단 예산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분들의 인력 조정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재단이 해산되면 그분들은 나중에 인력 어떤 방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인도적인 입장에서 계획을 세워서 처리를 하든지 또 다른 부분에 생산적인 인력으로 투입을 하든지 그런 문제는 차후에 검토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선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삼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304페이지 맨 하단 부분에 생산기반구축사업 지원금해서 6억인데 우리 기정액이 3억이고, 6억이면 3억이 국비가 내려왔다는 이야기입니까? 304페이지에.

국·도비 직접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산업부 국비공모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인데 우리가 1차 연도에 6억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6억을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 3억만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우리 시비, 국비는 직접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90억 중에서 올해 1차 년도 사업이 총 24억이 드는데 도비라든지 국비는 확보가 이미 됐고 우리 시비가 지금 확보가 당초예산에 3억 되고 추경에 3억 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면 국비가 90억이 지금 확보되었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국비는 지금 1차 년도 이게 5년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연도 12억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래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그것은 국비가 직접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국비가.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김재철 위원 305쪽에 보면 도비가 3억이 삭감된 게 뭡니까? 왜 도비가 3억, 경남정보기술센터 기반 조성 지원이.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구)마산시에 있을 때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연구취득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도비가 7억 6,0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4억 6,000만원이 확보가 됐었고 추경에 2014년도에 3억을 확보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작년 결산 추경 때 도비가 확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 밑에 그것도 마찬가지네, 산업융합 원천기술개발사업에 내나 그것도 국비지원이 직접 됐다는데 국비가 거기도 5개년입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이것은 2013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 5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5개년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이것도 매칭사업입니다.

김재철 위원 1차 사업비가 얼마됩니까? 1차 사업비 내려온 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전체요?

김재철 위원 예, 전체가 얼마이고 1차 사업비가 2014년도에 얼마 내려왔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전체 사업비는 국비 전체 포함해서 82억 4,500만원입니다마는 국비가 총 50억 중에서 1차년도 사업이 10억이 내려왔습니다.

김재철 위원 10억이 내려오고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우리 창원시가 시비가 부담해야 될 1차연도 사업이 2억 8,000만원인데 2013년도에 9,000만원이 예산이 확보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4년도 당초예산에 5,000만원 확보가 됐고 그 다음 올해 추경에 1억 4,000해서 1억 9,000만원이 총 2억 8,000만원이 1차년도에 확보가, 1억 4,000만원이 이번에 확보가 돼야 사업비가 확정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래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그런 이런 부분들은 국·도비 매칭사업은 우리 시비를 확보를 안 하면 나중에 국비 확보하는 데 다음, 다른 사업으로 공모사업을 할 때는 페널티가 붙기 때문에…….

김재철 위원 예, 그것은 맞습니다.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꼭 반드시 그것을…….

김재철 위원 예, 그것은 확보를 해야 국비가 내려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307쪽에 컨벤션센터 운영 집행잔액이 왜 추경에 3억 7,300만원이라는 금액이 추경에 이렇게 편성이 됩니까? 그 밑에 하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이것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집행하고 다음 년도에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는. 그래서 이 전체가 전부다 반환금이 됩니다.

김재철 위원 아, 반납을 해야 돼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반환금입니다. 그것을 예산을 편성해서 반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런데 이것을 개수를 보면 별것은 아니지만 다른 국에 보면 끝점까지 1원, 5원까지 끝점이 나오는데 여기 기업사랑과와 경제정책과 보면 예를 들어서 307페이지 보면 하단부분에 보면 77만 6,640원 이래서 예산에 7,770원해서 360원을 올려놨거든요. 총 결산을 하면 10원, 20원 이것 별것은 아니지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그것은 천단위로 끊어서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천단위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김재철 위원 그런데 다른 국에 보면 천단위를 끝까지 다 올려주거든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아니, 실제 내역은 원단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예산 부기상으로는 천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천단위로 되어 있는데 뒤에 다른 국에 보면 마지막 끝 1원, 5원까지도 같이 합산을 해서 증감 그 다음에 삭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천단위는 잘랐더라고요. 그러면 총괄 예산금액 맞아 들어갑니까? 그러면.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저희들도 미집행잔액 18원도 있고 이래 했습니다. 10원짜리도 노사민정협력활성화지원 사업 발생이자 10원도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것은요. 우리는 편리하도록 천단위로 끊어 줘서 좋은데 원래 세무 계수라는 것은 합산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잔액잔고가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무조건 천단위로 잘아놓은 게 나중에 예산이 그게 안 맞지 않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저희들도 여기에 위원님 제일 하단에 보면 컨벤션뷰로 운영 집행잔액 해서 041원까지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23,064원?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2,300원입니다.

김재철 위원 그래서 그게 따로 밑에 있네.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김재철 위원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모두에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국·도비 내시된 매칭사업비에 대해서는 조금 질의를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니까 신규사업에 대해서 또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 왜 삭감을 조치를 했는지, 안 그러면 왜 예산을 새로 신규로 했는지 거기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옥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옥숙 위원 기업사랑과장님 행사 때문에 바쁘시다는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306페이지에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해서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하는지 잠깐 설명 좀 부탁합니다.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기업사랑과장 송성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 7억 3,294만 6,000원은 국비 분권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난해 우리 국가산단 고도화사업에 고용노동부 정부합동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국비 15억 중에서 전체 30억입니다마는 국비 15억, 지방비 15억 해서 30억입니다마는 국비 15억 중에서 이번에 예산이 내려온 게 7억 3,294만 6,000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부지가 시외버스터미널 바로 옆에 있는 물류부지 산업단지 공단에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건립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배옥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기업사랑과는 마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지금 행사장을 가야 돼서.

김하용 위원 기업사랑과 과장님 들어가시고.

○위원장 이상인 기업사랑과장님 그러면 행사에, 이석 하십시오.

김하용 위원 세정과 과장님 지금 현재 추경에 보면 한 39억 정도가 증액 요구 되었는데 경제정책과, 기업사랑과, 일자리창출과, 취업지원과 다 이렇게 증액편성 했는데 세정과에서는 1,500여 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세정과장 김윤기 세정과장 김윤기입니다.

김하용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김윤기 전체적으로 실질상으로 재정도 어렵고해서 최대한으로 우리가 예산절감 부분들만 이렇게 목별로 연말까지 사용잔액 정도를 예상을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조금씩 다 줄였습니다.

특히 여기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 중에서 일부 조금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절감을 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하용 위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과에서 세정과만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전부 다 행하고 다른 과에서 그렇게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세정과장 김윤기 그런 뜻은 아닙니다.

김하용 위원 그런 뜻은 아니고.

○세정과장 김윤기 우리 쪽에서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최대한 줄여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그 말씀하시는데 동의가 안 되어서 어떻게 또 물어야 될지, 아무튼 지금 현재 연초예산에 편성된 데에서 1,500여 만원이 감액돼서 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촘촘히 예산을 쓰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세정과장 김윤기 감사합니다.

김하용 위원 일자리창출과장님 추경예산요구액에 보면 13억 6,000만원 중에서 제일 많이 요구됐는데 특별하게 거기에 못 했던 사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도비나 다른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자리창출과에서 기정액 111억 3,700만원 중에서 약 13억 6,0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일자리창출사업 이게 성립전예산으로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순수한 도비를 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편성이 못 되고 추경에 편성되면서 15억 6,6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개발비 역시 3억 정도가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은 추가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한 6억 정도가 추가로 편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국·도비 반환금 1억 정도 그렇게 해서 예산이 한 13억 6,200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되었고 반면에 우리 일자리만들기 추진본부 사업소에 있을 때 각종 인건비를 우리 사업소에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청에 들어오면 본청 회계과에서 지출함으로써 인력운영비에서 12억 6,577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하용 위원 아무튼 추경이 불과한 어떤 사안에서 편성 되었다고 봅니다. 이렇게 편성된 예산이 연내에 꼭 다 써서 창원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음에 이월되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하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철우 위원 주철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310페이지에 아래에서 보면 좀 위에 민간위탁금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민간위탁 이것은 예산을 원래 1억이었는데 1,000만원 깠네요? 사회적 인큐베이팅…….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인큐베이팅센터를 협상에 의한 위탁계약을 하면서 협상에 의한 위탁계약금 잔액입니다.

주철우 위원 아, 1억을 깐 게 아니고 협상을 해서.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예, 1억의 예산을 협상을 했는데 그것 하시는 분이 우리는 요만큼 하겠다 해서 하고 나서 나머지 잔액에 삭감을 한 겁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삼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삼모 위원 김삼모 위원입니다.

취업지원과장님 316페이지 한번 봐 주시죠.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취업지원과장 박부근입니다.

김삼모 위원 국내 여비가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여비 26만원 곱하기 11명 12달해서 3,400만원 추경됐다, 그죠?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예.

김삼모 위원 이것 왜 당초에 기정액으로 안 잡고 왜 이렇게 추경에 잡았습니까?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김삼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소에 있을 때 규모는 작고 이래서 사실상 누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여비입니다, 그게. 월액여비인데 당초예산 때 누락을 시켜서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게 누락입니까, 편성을 안 한 겁니까?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안 한 겁니다, 모르고.

김삼모 위원 모르고 안 하다가 추경에 했다는 말씀입니까?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예, 그렇습니다.

직제가, 과가 재작년에 생기다 보니까 당초예산을 편성하다가 직원들이 오고 가고 바뀌는 바람에 사실상 누락을 시켜서 그렇게 된 겁니다.

김삼모 위원 11명이 외부로 관내출장을 많이 다니는 업무입니까?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시청직원들 전부가 월액여비를 상시적인 출장이 많기 때문에 정액여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13일 이상 출장을 갈 경우에는…….

김삼모 위원 우리 과장님 주 업무 내용이 어떤 업무입니까?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제 과 이야기입니까?

김삼모 위원 예.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저희 과는 글자 그대로 취업을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시 창업을 지원하는 부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게 다입니까?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상세한 업무내역 별로 이야기를 드리면 지금 첫째적으로 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즉 말해서 구인자와 구직자를 연결하는 업무입니다, 그게, 그런 업무.

그 다음에 예비창업자나 창업을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창업을 할 수 있도록 1인창조기업이나 창업보육센터나 사이버창업스쿨이나 여러 가지의 지원사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상시적인 시 창업을 위해서 박람회를 개최해서 구직자와 구인자를 미스매치를 해결하는 그런 주 업무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주로 밖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겠다, 그지요?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물론 기업체에 우리가 매달 고고데이를 한다든지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도 하고 해소도 하고 서로 구인, 구직자를 연결시키고 밖에 출장이 상시 많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 중요한 것을 왜 당초예산에 안 잡고.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아까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과가 신설되다 보니까…….

김삼모 위원 직원들이 사기진작이 되겠습니까?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그 부분은 기존에 있던 과의 예산으로서.

김삼모 위원 다른 대체 비용이 있어서 사용을 하고.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은.

김삼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삼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여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배여진 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298페이지 경제정책과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경제정책과장입니다.

배여진 위원 과장님 298페이지 투자유치 동영상 광고는 어디에 하며 몇 분짜리가 되는지.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입니다.

투자유치 동영상은 KTX 안에 20초 간격으로 해서 30일 동안 광고하는데 2,000만원입니다. 우리 기업체 유치하라고 KTX를 요새는 주로 이용을 많이 하니까 비행기보다는 효과가 있어서 KTX 안에 30일 동안 20초 간격으로 전 KTX 운행할 때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KTX 내 동영상이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증액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세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1월에 한번 하고요. 효과가 있어서 이번에 추가로 해서 11월에 한번 더 하려고 2,000만원 추가로 잡았습니다.

배여진 위원 교통수단 광고 이런 것은 효과를 어떻게 검증합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아시다시피 지금 주로 KTX 이용객이 창원에 하면 하루에 한 8,000명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내려오고 가는 사람이 저는 요즘은 주로 비행기를 안 타고 KTX를 타기 때문에 그것을 봄으로 해서 투자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가포나 이런 데 기업을 유치하고 하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홍보하고 잠깐 20초 동안만 합니다.

배여진 위원 불특정한 다수가 움직이는 차안에서 그 광고효과가 있다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저는 배여진 위원님 죄송하지만 우리 KTX는 아까 불특정 다수인이 타고 다니는 것은 맞습니다. 그중에서도 기업인도 있고 일반인도 있고 학생도 있는데 그러나 KTX 이용객의 대부분 좀 고급승객이라고 보시고 투자하고 관련 있는 사람 출장이 많아서 지루한 시간에 보면 좀 저희들이 효과가, 연락이 많이 와서 1월 말에 한번 했습니다. 효과가 있어서 한번 더 해 달라 해서 저희들 11월에 한번 더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배여진 위원 과장님 그러면 기업인이 KTX 타고 가다가 그 광고를 보고 전화 문의가 오고 그렇다는 말이지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창원에 땅에 있다 유치하십시오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합니다.

배여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배여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철 위원 제가 자주 질의를 하는데 이 관계는 예산에 따른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질의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우리 내일 계수조정할 때 문제 있기 때문에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296페이지에 보면 제일 하단 부분에 진동전통시장 시설 개선에 성립전 해서 5억이 확보 되었거든요, 추경에.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김재철 위원 그것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진동 전통시장은 아시다시피 진동면 면소재지 뒤에 있습니다. 그것이 이 특별교부세를 금년 초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 되고 나서 왔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쓰고 있고 성립전예산을 지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진동시장에 아케이드 공사하는데 5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주영 의원님이 특별교부세를 교부 받아서 우리시에 재정부담이 덜 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교부세 받으면 전통시장하면 자부담은 없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교부세는 아케이드가 자부담이 없습니다.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중기청에서 내려온 것은 자부담이 있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중기청에는 10% 자부담이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계수조정 할 때 알아야 되기 때문에.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지적 사항 감사합니다.

김재철 위원 그리고 상남시장, 297페이지에 시설 개선 공사 이것도 아케이드 공사입니까? 1억 저것도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말씀을 드리면 상남시장은 저희 정부공모사업에 지방비 50%, 국비50% 해서 3년 동안 국비 7억, 시비 7억으로 하게 되었는데 2억 출연금은 공공기관에 주기 때문에 2억이 편성되어 있고 거기에 따르는 1억 예산은 야시장을 하려하니까 거기에 실제 공공시설에 음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움직이는 그런 간이점포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움직이는.

한 48개 설치 하려 하니까 이게 공용시설이 되다 보니까 그 시설을 하니까 우리시가 상권활성화 차원에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48개 임시가판대 설치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48개 뭐요? 가판?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가판이 총 점포수가 가판이 48개를 제작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가판 하는 게, 48개 하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김재철 위원 그런 가판 하나 하는데 얼마 계산됩니까? 단가가.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그러니까 1억인데 제가 단가를 하면 한 5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50만원.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김재철 위원 그 밑에 중간부분에 보면 중소유통 물류센터 시설장비 구입이 4억 5,000인데 이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몇 페이지입니까?

김재철 위원 내나 297페이지. 이런 것을 이렇게 해 주어야 다음에 우리 계수조정할 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아시다시피 중소물류센터는 부지비 37억을 포함해서 국비 50% 해서 92억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10%로 해서 1억 8,000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공정은 지난번에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47%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6,200만원은 먼저 내부에 지금은 요새 전부 다 물건이 대량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파레트나 냉장보관소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 보관 시설하는데 6,200만원이고 렉이나 선박, 쉽게 말해서 그런 데에 하는 게 6,200만원이고 그 밑에 4억 5,000은 요즘은 전부 장비를 사람 손을 못하니까 지게차라든지 운반기계를 구입하는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팔용동 농산물 도매시장 앞에 시부지에 짓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아, 있네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우리 준상공인들이 300명 정도 되는데 조합부서가 지하에 있는데 그것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국비를 받아서 짓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소한도로 장비하는 확보비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면 장비가 지게차하고 다른 장비도 들어갑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지게차도 있고 또 요새 타서 운전하는 운반차도 있고 차가 한 9대 정도 될 겁니다.

김재철 위원 9대 정도 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상세히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마산자유무역지역 1차확대 매칭사업비해서 부담금 그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밑에 것 하고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매칭사업비는 2009년도에 구)마산시에서 국비 65%, 도비 17.5%, 시비 17.5을 부담해서 표준공장 8개를 현대공장으로 짓는 그런 사업에 2,58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물어야 될 돈이 430억입니다.

그중에서 기존 투자액 120억을 제외하고 금년에 1차 사업에 26억을 책정해야 되는데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5억만 했고요. 2차 사업비에 110억을 계상해야 되는데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서 6억하고 이번에 5억을 해서 11억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를 확보 했습니다.

김재철 위원 이런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내일 우리 조정할 때도 우리가 알지, 그냥 모르면 추경 때 이렇게 크게 올렸다 하면 삭감시키면 나중에 또 와서 이러쿵 저러쿵 할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당초예산은 재원이 없어서 추경에 부득이 하게 올렸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그래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배옥숙 위원님 끝으로 하십시오.

○배옥숙 위원 내나 과장님 그대로 계시면 되겠네요.

298페이지 투자유치사무소 운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지금 조례가 기획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데 지금 서울사무소는 우리 계약직 6급 상당 1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업은 국·도비 확보라든지 투자유치 이런 데 사업을 육성하고 또 국회와 대정부적인 일을 보고 있는데 이번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관광하고 투자유치 특히 우리시가 지금 재정이 안 좋기 때문에 국비확보 등을 위해서 서울에 서울투자유치사업소를 설치하는 조례를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계류 중에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최소한의 인원 그러니까 신규직원 4명, 거기에 따른 인건비와 사무실 임대료 또 임대보증금 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이번 3개월분을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배옥숙 위원 투자유치사무소 운영은 서울 말고 또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없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국비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하고 투자나 관광을 해야 우리 창원시가 발전되니까 거기에 따르는, 사업소에 따른 최소 경비라고 하는 말씀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배옥숙 위원 그래 장, 관, 항 이렇게 보면 투자유치사무실 밑으로 쭉 있는데 여기에 가서 세부적인 서울사무소 또 관외 출장비, 집기구입비 이런 게 있으니까 저는 다른 데도 있는 줄 알았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위원님 거기에 따르는 사무실 임차, 숙소 임차, 일반 사무용, 공공요금, 여비, 자산취득비, 인건비 해서 그래서 한 1억 3,000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투자유치사무소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 놨으면 일관성 있게 연결되는 갑다 이랬는데 투자유치 사업소 큰 단어 밑에 또 서울사무소가 있어서 다른 데도 있는가 싶어서 의심스러웠고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배옥숙 위원 소문을 듣자하면 이미 그 사무실을 넒은 데로 이사했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어찌된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저희들이 사실상 급해서 우선 계약은 해서 계약금을 줘서 옮겨놨는데 미안합니다.

○배옥숙 위원 그러면 여기 계수조정할 때 우리 안 되겠다 이러면 급해서 해 놓으면 과장님 책임지고 처리할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제가 물어내야 됩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것은 우리시를 우리 조직과 또 우리 기업을 위해서 우리시 산업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냥 말로만 이해해 달라하면 안 되고요. 그래도 적어도 그러면 이런 게 급해서 이렇게 됐다면 우리 위원장님한테 와서 설명 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죄송하지만 위원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옥숙 위원 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옥숙 위원 그러면 조금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297페이지에 전체적으로 신규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97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도 보면 6,200만원 물류센터내부공사 그랬는데 이런 것 하고 민간자본보조에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시설장비 구입 이랬는데 알아듣게 좋게 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앞에 김재철 위원님 말씀드렸는데…….

○배옥숙 위원 아, 그랬어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밑에 4억 5,000은 아까 장비 사는데 4억 5,000이고요. 6,000은 이것은 선반하고 렉, 락커 안에 소모품 들어가는 어떤 비품의 6,000만원입니다, 위원님.

○배옥숙 위원 그리고 여기 마산자유무역에 매칭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위원장 이상인 답을 했습니다.

○배옥숙 위원 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아까 제가 말씀 드렸는데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배옥숙 위원 나는 왜 못 들었지.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2009년도에 마산자유수출을 저렇게 놔두며 40년 이상 안 된다고 해서 국비 65%, 도비 17.5%, 시비 17.5%로 해서 분담을 해서 그것을 물어야 될,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돈이 410억 정도가 됩니다. 그게 금년도에 1차 사업에 26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5억을 확보했고요. 2차 사업에 110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5억을 확보 했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를 예산의 여건상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을 했음을 말씀 드립니다.

○배옥숙 위원 301페이지 보면 투자유치 업무보조 이래서 또 이렇게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서울사무소에 무기계약직 1명하고 기타직 보수 3명하고 3개월 동안 인건비가 두 개 합해서 2,900만원입니다. 10월부터 개청이 되면 거기에 따르는 아까 최소한의 3개월 인건비 확보한 게 2,900만원입니다.

○배옥숙 위원 이것은 또 이 항목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이것은 인건비 항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인건비 항목으로 묶었습니다. 내나 서울사무소 운영…….

○배옥숙 위원 세 사람에 대한 그것이네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배옥숙 위원 예, 그리고 302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경남연합회 리더혁신 워크숍 이랬는데 이런 것 정도는 당초에 안 잡혔습니까? 302페이지요.

아, 기업사랑과네. 죄송합니다, 이것은.

과장님 그러면 됐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하용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위원장 이상인 김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하용 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사무소 개소에 관해서 경제정책과 과장님 정말 너무 많이 아시는 것 같고 너무도 답변 시원시원하게 해 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전자에는 직원이 한 사람 가 있었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6급 계약직 한명입니다.

김하용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장님은 또 중앙에서 또 새누리당 당대표도 하셨고 중앙정치를 지금 상당히 오래 한 것으로 알고 또 지금까지 서울에서 생활을 하셨는데 전 박완수 시장님은 그런 어떤 경력이 없어도 어떻게 보면 창원시를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고 또 통합창원시로 해서 잘 만들어 왔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이나 또 지금 현재 어떤 자리에서 말씀하실 때는 서울에 내가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어떤 많은 인력의 머리를 활용해서 창원시 경제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과업 중에 이게 지금 어떤 부분이 하나 또 다시 만들어진다면 또 여기에서 많은 예산이 또 투자가 되고 거기에 따르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아무튼 이런 문제로 해서 요즘 많은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합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안 시장님이 지금 하시는 어떤 공약사업에 의해서 이런 어떤 부분에 의해서 조금 아시면 조금 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는데 지금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어떤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 주시면 되겠네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먼저 직원 5명 중에서는 우리 정규직원이 7명이 갈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5명으로 운영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정책을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시가 재정자립도도 떨어지고 통합 전 대비해서 그리고 투자나 중국관광객 이런 것도 투자받는데 저희들이 직원들이 앞에서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인사이동도 잦고 전문성이나 인간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매개체를 해서 국비확보라든지 투자유치라든지 관광객 유치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 노하우가 있는 전문직이 가고 또 기관장인 시장님께서 한 달에 한 2~3번이라도 거기에 가서 직무를 보신다 하면 효과가 저는 증대되리라고 한 공무원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최소한의 경비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이 인건비에 대해서는 그만치 정원에서 삭감이 됩니다, 총액인건비 때문에, 계약직을 모집하면. 그런 운영의 묘가 있고 단 거기에 따른 숙소 이용이라든지 사무실임차비라든지 이런 것을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하고 또 여기에 나오는 투자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우리 국가예산확보라든지 그런 점에서 공과 사를 따지면 아마 효율성이 있고 기대가 된다고 저희는 확신합니다.

김하용 위원 아니, 제가 방금 질문한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박완수 시장님이 6급 직원 한 사람만 계약직으로 해서 거기에 놔놓고라도 지금까지 국비, 도비 전부 다 지금까지 해서 아무런 그것 없이 지금 현재 이끌어 왔는데 이런 어떤 많은 인원이 그렇게 우리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중앙 무대에 그렇게 계셨고 여기서 전화 한통화만 해도 전 시장님보다도 10배, 20배 더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 굳이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6명이나 5명이나 가서 거기에 할 일이 있느냐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거든요.

○경제재정국장 정충실 제가…….

김하용 위원 국장님 말씀하세요.

○경제재정국장 정충실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박완수 시장님 계실 때는 사실 저희들도, 여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지금 현재 중앙부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여건의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살림을 아껴 쓰고 하면서 해 온 것이고 지금은 안상수 시장님 취임하시고 난 뒤에는 지금 현재 아까 번에 저희 과장님 말씀 드린 대로 복지비가 날로 늘어나고 있고 재정자립도가 또 떨어지고 하니까 거기에 따르는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아까 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중앙부처에 오랫동안 정치 활동을 하셨던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거기에 걸맞은 어떤 정보와 어떤 중앙 무대에서의 활동을 누군가가 챙겨줄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밑에서 안 챙기면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스텝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만 되고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려고 하는데 어떤 그 부분을 좀 높이 사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하용 위원 국장님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 안 들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창원시가 그런 어떤 노력이나 필요성이 없어서 지금 현재에 6급 계약직 직원 한 사람이 가 있었던 것은 아니죠?

○경제재정국장 정충실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동안에는 사실 중앙의 어떤 연결 관계가 미흡했습니다. 미흡했고 6급 혼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사실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거의 시간 다 보냈는데 그리고 국회 쪽 하고 일부 국회와 그 다음에 중앙부처의 좀 다니는 그 정도의 혼자서는 정보 사실 습득이 제대로 안 돼요.

여기에서 4급 이상 올라가면 같이 안내해서 다녀야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근무시간 중에 사실 독자적으로 어떤 그러한 서울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극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대책은 반드시 마련되어야 되고요.

위원님들도 지금 어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해서 시에 앞으로의 세입을 지난번에 세정과장님, 내나 우리가 하나리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와서 사실 개인적으로 시장님을 알고 코오롱에서 외제차 등록하면서 거기에 와서 그분들이 도와주는 게 연간도세 100억이거든요. 그런 정보를 누가 직원들이 습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분들이 그런 인간관계를 가지고 와서 도와주시지 연간 100억 같으면 우리한테 재정보전금으로 오면 거의 한 50% 안 나옵니까. 그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김하용 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생각는데 지금 현재나 전자나 또 앞으로 미래나 방금 국장님이 필요로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여기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창원시가 이렇게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모든 어떤 일들도 그렇게 필요를 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능력이 없고 그런 것을 보는 안목이 없어서 못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아무튼 지금 현재 이런 어떤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서 제가 생각을 가지고 또 보충질의를 했는데 아무튼 저희들도 신중하게 검토해서 꼭 필요로 한지 안 하는지는 또 더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재정국장 정충실 예, 아울러서 한 말씀만 드리면 어떤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 누가 이 일을 처음에 주장을 해서 하느냐 보다는 이 일이 시에 얼마만한 또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그러한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아무튼 국장님 여기에 계시는 위원들과 더불어서 4,000여 공무원들 한분 한분들이 다들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걱정하고 또 고심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인이 아, 내가 하는 일은 맞고 지금까지 하는 일은 정말 창원시를 위해서 하는 일이고 하는 그런 내용은 보는 각도나 보는 시각에 따라서 또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목적은 여기에 있는 전부다가 질적 또 경제적 모든 창원시 발전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분들만 여기에 모였다 하는 것만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하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제가 위원장으로 한가지만 딱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셔서 301페이지 보면 도시가스공급 보조금지원 사업비가 5억을 추경에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없는 예산에 좀 더 올리지 이래 5억만 했습니까? 지금 서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전체 단독가스 보급률이 61% 되고 마산합포구는 29%까지 돼서 상당히 필요성에 대해서는 강조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실무협의를 몇 번 위원장님 했는데 우리 매년 10억서 했는데 작년부터 추경에 하자 해서 올해 5억 했는데, 5억을 하면 경남개발에너지에서 한 40억 정도를, 4배 정도를 출연을 해야 됩니다. 출연금이 어렵다 하고 그래서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저희들은 올해 받아놓은 게 한 6,000세대 있는 것 같은데 그중에 1,500 세대를 먼저 도입을 해서 하고 또 내년에 당초에 10억 정도 그렇게 하면서 확대를 최대한으로 많이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당초예산에 또 많은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많은 세대가, 어려운 세대가 도시가스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공급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재정국 소관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국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님으로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수 전문위원 이문수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치한 창원시 지방채상환 적립기금 등 15개 기금은 설치 목적에 맞게 운용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2014년도 기금조성 총 규모는 905억 1,400만원이며, 2013년도 말 조성액 1,036억 9,400만원에서 계획변경으로 131억 8,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소관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시 출연금,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우리시에 주 사무소와 사업장을 둔 중소 제조업체, 제조관련 서비스업, 소프트웨어 산업체 등의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자금 대출금 이자 차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주요 변경 승인의 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감소에 기인하여 이자수입 2억 2,107만원의 감액에 따른 것으로, 변경사항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이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이문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2014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것은 이자부분에 대해서 검토보고 받은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4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2014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중 각 구청과 각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뒤 위원회 전체 소관의 계수조정 의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사오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충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김삼모김재철김하용
배여진배옥숙이상인
이희철정영주주철우
한은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문수
전문위원        신정숙
○출석공무원
<경제재정국>
국 장 정충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세 정 과 장 김윤기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복지문화여성국>
국 장 조철현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문화도서관사업소>
소 장 전상종
의창도서관장 안현희
성산도서관장 이경희
마산합포도서관장 김희곤
마산회원도서관장 전차휘
진해도서관장 나순용
문화시설과장 황송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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