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4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4.09.25 목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42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9월 25일(목)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1시36분 개의)

○위원장 김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아침저녁으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에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을 실감합니다.

오늘 좋은 계절에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득 전문위원 이재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9월 15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6호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안번호 제33호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이재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11시38분)

○위원장 김재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차상오 사무국장 차상오입니다.

사무국의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73억5,078만원으로 집행액은 72억9,39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682만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의정운영사업의 예산현액은 35억4,989만원으로 35억3,61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77만원입니다.

다음 52페이지 의사운영사업의 예산현액은 1억210만원으로 9,81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94만원입니다.

다음 55페이지 전문위원실운영사업의 예산현액은 1,699만원으로 1,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9만원입니다.

다음 56페이지 인력운영비의 예산현액은 33억1,346만원으로 32억7,83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512만원입니다.

58페이지 기본경비의 예산현액은 3억6,834만원으로 3억6,53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편성 목적과 적법절차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철 차상오 사무국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득 전문위원 이재득입니다.

의안번호 제6호로 회부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73억5,078만7천원이고 지출액은 72억9,396만100원이며 집행잔액은 5,682만6,900원입니다.

예산 전용은 1건에 170만원으로 이는 부족한 컴퓨터속기 기기 구입을 위하여 전용하였습니다.

2013년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창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창원시의회로부터 위촉받아 선임된 결산검사위원들이 2014년 5월 12일부터 5월 30일까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결산검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나 예산집행에 있어서 각 과목별 사업목적에 맞게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와 일부 과목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항목에 대하여는 예산의 과다계상이 있었는지의 여부 등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전문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의회사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회사무국은 결산내역서 4-1권 39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과장님 전용부분에 변경 5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의회담당관 차재권 의회담당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500만원은 창원시의회와 중국연변조선족 자치주와 우호협력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외빈들이 오실 경우에 쓰는 경비인데 실수로 과목을 잘못 설정해 가지고 민간인국외여비가 아닌 외빈초청여비로 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변경, 이용, 전용 특히 변경 같은 경우에 실국장 결재인데 이런 예산은 편성단계부터 세밀하게 해서 전용 부분도 예산을 예측하지 못한 부분은 전용할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세밀하게 예산 편성해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하고 53페이지에 보면 디지털 통합방송에 따른 원가산출 용역하고 공공운영비에 본회의장 투표유지 보수비 이게 연간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두 가지 답변을 한 번,

○의회담당관 차재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통합방송시스템 구축 이 관계는 사실 2013년도에 현재 HD통합방송시스템을 구축하려고 계획을 다 만들었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도 보고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걸 하려고 하니까 사실상 예산액이 9억 정도 드는 큰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여러 가지 다른 특별한 문제들이 많아가지고 결국은 이 사업은 보류가 되었고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초기단계에서 디지털 통합방송시스템 구축을 하려고 그러면 과연 이 구축비가 얼마나 드는지 용역을 통해서 자료를 한번 받은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어쨌든 기억이 나네요. 시스템 하나도 안 했는데 추진과정에 들어 간 비용이네요. 그지요?

○의회담당관 차재권

노창섭 위원 이거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 그지요?

○의회담당관 차재권 지금 현재로서는 그 때 한 번하려고 하다가 아직까지 도내 또는 전국적으로 그렇게 많이 안하고 있는 상태다 해서 조금 더 추이를 보고 환경변화가 되면 하는 걸로 하고 그 때 보류가 되었고, 뒤쪽에 말씀한 본회의장 전자투표시스템 유지보수비 이런 부분들은 지식경제부 고시에 의하면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들은 유지보수비가 전부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달 이거 지급하는 돈이 연간 그러니까 1,500만원 정도 되어 지는데

노창섭 위원 그게 조금 과다하지 않습니까?

제가 기획에 있으면서 느낀 건데 정보통신담당관 예산을 보면 의원 55명이 전산 이 부분을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통신 부분의 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그게 특별하게 견제할 방법도 없다 보니까 당연히 승인해준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보화나 전자투표시스템에 뭐 특별한 기술 이런 부분도 있다고 이해하는데 그렇다 해도 1년에 1,500만원이 유지관리비로 나간다 것은 좀 상식적으로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원가 계산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좀 과다한 부분으로 느껴지거든요.

설치한 지 오래 되었잖아요.

이 정도로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많이 필요합니까?

○의회담당관 차재권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유지보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의 기준에 보면 지식경제부 고시에 용역유지보수대가 산정해 가지고 소프트웨어 개발비의 10/100에서 15/100까지 범위 내에서 유지보수대가산정을 해 가지고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몇 년째하고 있습니까?

○의회담당관 차재권 지금 저희들이 통합 이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4년째 계속 이 단가 그대로 하는 겁니까?

○의회담당관 차재권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물가상승률도 반영안하고

○의회담당관 차재권 여기는 감가상각이라든지 다른 이유는 없고 최초 구축비용에 대한 10/100에서 15/100까지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업체변경이나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의회담당관 차재권 업체변경은 이미 소프트웨어 이런 기기류 등은 먼저 구축한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해야 만이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용이하고 편리한 부분이 많아서

노창섭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것뿐만 아니고 제가 통합창원시 616억의 수의계약을 분석해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계속 해오던 특히 정보 통신 분야는 그 업체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깔고 나면 계속 자기가 관리하니까 관심도 없어요.

쉽게 말하면 배짱장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의회는 유지보수비에 전산부분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대체하는 방법을 한 번 찾아보이소.

○의회담당관 차재권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회계과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계속하다 보니까 이게 자기기술 아니면 불가능하니까 오라고 해도 잘 오지도 않고 와서 잘 돌아가는지 테스트로 안 하고 부르면 억지로 오고 이런 폐단도 있어요.

하나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다 보니까 계약서를 쓸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하셔가지고 수의계약 하실 때 그런 부분에 불편함이 없거나 또는 그런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이게 일정기간 지나면 이런 프로그램 할 수 있는 업체도 또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해서 예산절감 방법이 없는지 그런 부분도 한 번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담당관 차재권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앞서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1시51분)

○위원장 김재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차상오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차상오 사무국장 차상오입니다.

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9,161만원이 감액된 74억7,91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면 지난 7월 1일자로 제2대 의회 의원정수가 55명에서 43명으로 12명 감원됨에 따라 의정활동비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 1억6,78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7월 1일자 직제개편에 따른 사무국 정원이 56명에서 46명으로 10명 감원됨에 따라 직원보수 1억4,012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7개 세부사업에 본예산의 10%에 해당하는 예산절감 분 1억28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을 보고드리면 본회의장 천정 LED등 교체를 위한 시설비 1억원, 제2대 의회 개원 100일 기념 축하 광고료 1천만원,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인부임 447만원 등 총 1억1,73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2014년도 제1차 추경 예산안은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차질 없는 의정업무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철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득 전문위원 이재득입니다.

의안번호 제33호로 회부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9,161만3천원이 감액된 74억7,917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75%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의정운영에 1억1,945만원, 의사운영에 815만5천원, 전문위원실 운영 253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6,147만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세출예산 중 경상예산 절감과 지난 7월 1일자로 제2대 의회의원 정수가 감원 조정되고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에 의한 사무국 직원정원이 감원됨에 따라 의회비 및 인력운영비를 감액 편성한 것으로 의정활동 지원 및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일부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는 면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이재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회사무국 소관은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1페이지부터 3페이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1페이지에 보면 본회의장 천정 LED등 교체 전기공사 1억이지요. 과장님

○의회담당관 차재권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걸 추경에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의회담당관 차재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회의장에는 위 천정에 전등이 108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전등이 아시겠지만 자체 열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눈부심 현상도 생기고 해서 의원님들이 항상 본회의장에 들어가시면 그 이후에 시설도 정비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눈도 따갑고 피로하다는 말씀들이 많이 계시고 또 요즈음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대세가 등은 다 LED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국에서는 천정을 전부 다 LED로 이번 기회에 교체를 하자 그래서 위 천정의 등을 LED로 교체하려고

노창섭 위원 본회의장을 과장님 2010년도에 공사한 거잖아요?

○의회담당관 차재권

노창섭 위원 그러면 그당시에 LED 아니었습니까?

○의회담당관 차재권 그 때는 LED 아니었습니다.

천정은 못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LED 안하고 일반 등으로 했어요?

○의회담당관 차재권 예, 그리고 이게 또 한 번 켰다 끄고 할 때 20분 정도 되어야 만이 완전히 등이 불이 들어오는 이런 단점도 있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지금 본청 전체도 LED로 점차 교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는 그 당시에는 LED로 했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안했네요?

○의회담당관 차재권

노창섭 위원 설계 자체가

○의회담당관 차재권 그때 못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2대 의원 개원 100일 기념 축하 광고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의회담당관 차재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통합된 이후에 우리 의회 규모도 많이 커졌고 또 의원들 의정활동도 왕성해서 저희들 홍보차원에서 여러 가지 홍보언론 계통에서 광고료 이 부분 예산이 2,500만원 정도 되는데 거의 다 소진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개원 축하 광고 등등해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광고비가 많이 부족해 가지고 이번 추경 때 한 1천만원 정도를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기존에 편성된 예산이 부족하다는 거지요?

○의회담당관 차재권 예, 거의 다 썼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산휴가를 간 기간제 근로자가 있습니까?

○의회담당관 차재권 우지연이라고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에 있는 직원이 출산휴가를 들어가고, 2~3일 전에 득남했다는 소식이 들리던데, 가고 대신 연말까지 새로운 기간제가 한 명 들어 왔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노창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2차 회의는 9월 29일 월요일 오전 9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7인)
강영희강호상김재철노창섭
박춘덕배여진조영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득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차상오
의 회 담당관 차재권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