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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4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0.0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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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10월 7일(화)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득 전문위원 이재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0월 2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재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0시03분)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 진행순서는 먼저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추경 세입세출안 편성 및 개요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회별 직제순서에 의거 국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 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예비비 심사결과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최대한 존중하면서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진행 순서에 의거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편성 및 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기획홍보실장 이종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창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사항 정리와 필수경비의 반영 등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세출 구조조정으로 서민생활 안정에 우선 배분하는 한편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통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2,915억원이 증액된 2조7,013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161억원, 특별회계는 1,75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주요 증감요인은 지방세인 지방소득세 소득분 70억원, 세외수입 128억원, 지방교부세 75억원이 증액되었고, 재정보전금 220억원, 국고보조금 223억원, 도비보조금 4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7억원이 감소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109억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전입금 200억원, 통합관리기금 전입금 8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38.4%로 본예산 대비 1.4%하락하였습니다. 주요 재원으로는 세입증가분 1,161억원에 기정예산 삭감분 522억원을 합한 1,683억원으로 법정의무적 경비 550억원, 도 국도비보조사업 487억원, 국도비보조사업 시비부담금 234억원, 주요 현안사업 등에 4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분야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급여 등 사회복지 분야에 54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가예방접종사업, 농어촌 보건의료 서비스개선사업 등 보건 분야에 5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창원들녘 집회수 보강 개발, 북면 중촌 명촌간 도로건설, 수산물처리장 시설사업 등 농림해 양수산 분야에 94억원, 귀곡 행암 국도2호선 대체 우회도로 건설, 팔용터널 건설, 마산교도소 송정간 도로개설, 화물차 택시 유가보조금 등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8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해군 유휴부지 개발, 팔용공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 등 국토 및 지역개발에 11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학교급식비 지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등 교육 분야에 2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단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등 문화 및 관광 분야에 3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입법 및 선거관리 지방행정 재정 지원 등 일반공공행정은 28억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인 기타분야에 10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민불편 해소와 서민생활 안정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하고 시급한 곳에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종민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득 전문위원 이재득입니다.

의안번호 제33호로 제출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 제출되었으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2조4,097억6,989만9천원 대비 2,915억349만원이 증가된 2조7,012억7,338만9천원으로 12.10%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1,160억6,741만7천원이 증액된 1조9,253억6,358만8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754억3,607만3천원이 증액된 7,759억980만천원으로, 이는 기정 예산액 대비 일반회계는 6.42%, 특별회계는 29.22%가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기정예산액 대비 지방세 수입 70억원, 세외수입 1,431억 8,505만2천원, 지방교부세 74억8,088만7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20억439만4천원, 보조금 268억7,930만8천원, 지방채 100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49억5,384만9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증액분야는 일반공공행정 127억2,199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9억4,455만9천원, 교육에 27억1,340만4천원, 문화 및 관광에 103억8,844만천원, 환경보호 101억6,790만3천원, 사회복지 585억2,073만원, 보건 52억3,867만7천원, 농림해양수산 94억234만4천원, 산업․중소기업 8억719만7천원, 수송 및 교통 1,392억9,821만8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360억7,593만9천원, 기타 110억1,636만3천원이며, 감액 편성된 분야는 예비비 57억9,227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예산의 주요 편성방향을 살펴보면, 금번 제출된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은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추가 세입발굴 한계와 더불어 보조사업 등에 대한 시비 부담의 증가로 재정여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국고보조사업 및 매칭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액 증가와 사회복지비 부담 증가로 국․도비 보조재원 증감분을 세입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균형집행 및 부진사업 등의 사유로 연내 집행 불가 사업비 등을 감액 정리하고, 기초노령연금, 무상보육 등 서민복지지원, 필수 현안사업비,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과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 부담에 중점을 두고 편성 되었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징수 전망을 면밀하게 확인하고, 주요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계 근거 확인 등 세입 예산 산출의 정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은 2014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이월이 예상되어 연내 집행 불가사업으로 감액 편성된 예산과 법정‧의무적 경비 및 최소 운영 경비를 반영하고, 장기민원 해소 등 하반기에 꼭 해결되어야 할 필수현안 사업비 등을 반영함으로써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주요현안사업 등에 대하여는 예비심사 시 누락된 부분이나, 재심사하여야 할 부분, 세부사업별 예산안의 적정성과 필요성, 장기민원 해소 등 필수 현안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와, 연도 내 집행 가능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 균형 있고 합리적 예산 편성이 되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재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특별히 제1, 제2부시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출석하신 두 분의 부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제1부시장님께 간단히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부시장 박재현 안녕하십니까? 제1부시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창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통합창원시는 출범한 지 4년이 지났습니다만 아직도 지역 간 갈등이 잔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시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 시민대화합과 지역간 갈등해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창원시민은 하나가 되어서 지역 특성을 잘 살려서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하고 모두가 웃고 행복해 할 수 있는 행복자치시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의회와 창원시청은 견제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동반자적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시장님을 보필해서 도약의 새 시대 큰 창원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하반기 시정을 이끌어 나갈 주요 예산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일부 상임위원회 보류중인 중요 안건에 대해서도 이번 회기 중에 재심의를 해 주셔서 우리 창원시 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박재현 제1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2부시장님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부시장 김충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창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번 추경에서는 시정추진에 있어 변경된 사업과 시민들의 복지와 생활개선을 위해 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재조정하였습니다.

올해 계획한 사업들이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시와 의회 간에 불편한 관계가 지속돼 온 데 대해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와 의회가 더욱 소통하고 상호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이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2부시장 소관 실국 예산에 대해서 각 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김충관 제2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은 제1, 제2부시장부터 금번 추경에 대하여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가진 후 상임위원회별로 직제 순에 의거 국별로 순서에 따라 질의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금번 추경안 전반에 대하여 제1부시장님하고 제2부시장님께 질문해 주시고 제1, 제2부시장 업무와 관련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부시장님은 균형발전국, 도시정책국, 건설교통국, 해양수산국, 도시개발사업소입니다.

참고로 정무적 기능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1부시장님은 시 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과 조금 전에 말씀드린 5개국을 제외한 나머지 전 실국입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60년도에 지방의회가 정략적으로 중단되었다가 91년도에 지방의회가 새로 부활되었습니다.

그 때부터 제가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번에 의회 안에서 소위 대의기구라고 하는 의회와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는 본회의장 안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불상사에 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반성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단체장과 그리고 우리 의회가 굉장히 어려운 관계가 계속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각자가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해야 궁극적으로 우리 지자체가 잘 발전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두 부시장님께서 예결특위에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이런 관계가 계속 유지 발전되게 되면 우리가 지향하는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되겠고 그리고 또 지방자치제가 소위 동전의 양면처럼 그리고 수레의 양 바퀴와 같은 그런 역할과 기능을 하므로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번 본회의장에서 달걀투척을 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 박재현 부시장님께서 매우 우발적인 사고에 대처하는 공무원의 상을 보면서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일어나서 그 달걀을, 그 이물질을 막아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로서는 큰 감동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지역에 여러 사람들이 창원시 달걀투척 사건에 관한 얘기를 하시면서 부시장님의 그런 처세에 관해서 언급을 할 때 제가 참 여러 가지 감사한 생각과 공무원이 공직자가 저런 모습이구나 이런 걸 통해서 제가 반면교사 삼을 그런 일들이 많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고 또 제2부시장님께서는 저하고도 개인적으로 여러 관계가 있어서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입니다마는 어쨌든 시장님이 안 계시는 상황 속에서 집행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잘 집약해서 대처하는 모습을 보고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불쾌하긴 했지만 그러나 집행부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에는 당연히 할 말을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면서 우리가 이런 좋은 의지들을 계속 모아간다고 하면 창원시의 시정과 시의회의 의정이 굉장히 잘 발전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뿐만 아니고 어제부로 간부공무원들께서 결국은 우리 특정의원에 대해서 고발했던 것에 대한 취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계속적으로 그렇게 의회와 집행부가 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계속해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제가 볼 때에는 저 개인의 주관적인 말씀을 드리면 통합창원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지방자치제를 하는 상황 속에서 중앙집권적 사고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을 수행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의회에 입장을 조금만이라도 생각해 주신다고 하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그렇게 일방적이지 않을 수 있다, 물론 자기 평생에 그런 치욕을 당하기는 현실적으로 처음이셨고 또 굉장히 흥분된 그런 상황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좀 대인으로서 큰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모습을 보여 주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행정의 낭비나 서로 불협화음이 이렇게 오래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기 계시는 여러 간부들한테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어떻게 진행되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노력을 하면 합리적으로 진행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서로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문제 때문에 그리고 시각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서로 반목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피해는 결국 시민들한테 돌아갈 것이고 창원시정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 계시는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좀 이렇게 서로의 관점이나 시각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교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조정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가운데 시장님 생각이나 우리 의회가 합리적 생각을 통해서 갈등을 빠르게 해소하면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한 마디만 말씀을 더 올리면 저는 통합창원시가 통합되는 과정에 너무 특정 정치세력들의 의해서 정략적으로 소위 비민주적, 반자치적으로 통합이 되는 가운데 여러 가지 통합의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그 후유증이 지금도 연속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초대 때 통합의 당사자들이 모여 있을 때에는 그럴 수 있을지언정 이제는 제2대로 들어서고 우리가 그런 아픔들을 인정하고 그런 문제점을 인정하면서 계속적으로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그런 노력들을 제2대 의회에서나 그리고 또 새로운 시장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서로의 노력들이 계속돼야 창원시정이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감히 해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기 모인 우리가 진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름다운 역사가 만들어질 건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계속 창피를 당할 건지 결정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모두에 질문하기 전에 저의 주관적 자의적 생각이긴 하지만 한 말씀 올렸습니다.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제1부시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통합이 되고 난 이후에 4년이 경과하는 가운데 굉장히 소위 자체재원이 부족해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도 굉장히 내려가고 있고 물론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자주재원이 없기 때문에 외부재원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뜻이 되고, 그다음에 자주도에서도 우리가 조금씩 그 차이가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체재원을 우리가 만들어 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중에서 지금 현재 특례법으로 되고 있는 보통교부세 그게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받고 2015년도부터 못 받는 보통교부세에 대해서 지난 번 박성호 의원께서도 국회에 그걸 2020년도까지 연장해 달라는 법안을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안행위에서는 크게 부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창원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도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소방에 관련된 재정보전금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약 230억 이런 것들이 내년도부터 못 받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래저래 쳐 보면 대략적으로 보면 보통교부세가 4년을 갖고 평균치로 해 보면 한 600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도에서 받는 재정보전금 200 몇 십억 정도 쳐 보면 800억 이상 세원에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재정의, 가용할 수 있는 재원 자체가 약 1,069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가용예산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통합에 따른 여러 가지 욕구들이 분출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주재원이 없는 그런 어려운 긴축예산을 운용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것이 잘 안되었을 때에 대안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1부시장 박재형 김종대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 아까 모두에 저에 대해서 계란투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 당시에 본회의장에 있던 우리 공무원 모두가 본회의장 뿐만 아니라 우리 시청 공무원 모두가 제가 있었던 그 자리에 위치를 했더라면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과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좌우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소방본부가 이전이 되면서 특례법상에 재정보전금을 도로부터 받아 왔습니다. 이것이 2015년 내년부터는 중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안전행정부와 현재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직접 올라가기도 하고 문서로서 중단되는 재정보전금을 그만큼 보전해 주셔야 된다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통교부세로 전환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했을 때에 안행부와 우리시가 계산하는 액수가 좀 차이가 많이 나서 저희들은 재정보전금으로 계속 지원을 해 주든지 안 그러면 재정보전금만큼의 교부세를 줄이지 말고 교부세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체재원을 만들어 낸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세법률주의라는 대원칙이 있어서 모든 조세는 전부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로서만 징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자체재원 확보를 위해서 최근 들어서 특히 체납되고 있는 세외수입을 징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우리 시세의 한 20%에 해당합니다.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

이것이 제가 와서 보니까 한 540억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어서 이 체납분을 징수를 하기 위해 가지고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체납 세외수입 징수보고회를 한 번 가졌는데 현재 100억 정도, 그 사이에 일단 체납액을 좀 해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해서 자체재원 마련에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나중에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시간관계상 한 위원이 오래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핵심만 요약해서 간단하게,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하고 그다음에 임시회 하다 보니까 짧은 기간이었지만 여러 사건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집행기관하고 의회하고 관계가 불편한 것도 사실입니다.

앞에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인사말은 생략하고, 저희들이 통상 보면 길을 가거나 앉거나 서거나 할 때 옷에 묻은 먼지는 털고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시장님을 만나기가 상당히 힘들고 지금도 보이지 않는 갈등 때문에 서로 못보고 이래서 현안문제는 나중에 실국의 국장님들한테 여쭈면 될 것 같고, 1부시장님, 2부시장님이 왔기 때문에 제가 감정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확인이 필요하고 어차피 거쳐 가야될 사안이다 이렇게 되어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에서 의회로 1-2차 공문을 발송했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여러 가지 공문이 왔고 그 안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지금까지도 창원시에서 화해의 재수치어를 쓰고 있어요. 모 의원에 대해서.

저는 시의원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그 개인의 문제를 의회 전체 묶어서 가다보니까 간부공무원들하고 의회하고 사이가 이렇게 냉각이 되었다 생각합니다.

시정질문을 하루 앞두고 있어요. 있어 가지고 시장질문서를 제출했습니다. 하고 모 담당부서에서 저에게 답변서가 왔습니다. 왔는데 모과장님께서 시정질문을 좀 하지 말아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시정답변서가 왔는데 이렇게 종이 한 장 달랑해 가지고 질문자 박춘덕 답변자 시장님 해 가지고 왔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구체적인 질문서를 요지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답변서 내용은 좀 민감한 사항이라서 밝히진 않겠습니다마는 저는 세부일정을 원한 겁니다. 원했는데 시장이 지나가다 말한 것처럼 이렇게 자료를 보내왔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질책을 좀 했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세부내역서로 다시 왔어요.

다시 왔는데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도 간부공무원들 사이에 남아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위에서 예를 들어서 시장님하고 간부공무원들하고 의회하고 갈등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갈등으로 가야되고 그다음에 업무는 업무대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요즈음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시장은 108만 시민을 대의하는 집행기관의 수장이고 거기는 존중하라고 하고, 의회는 108만 시민을 대의하는 집행기관의 가장 기본적인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장님 의견은 중요하고, 108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원의 직위는 중요하지 않다 이거는 조금 제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관계는 우리 부시장님께서 오늘 두 분이 다 오셨기 때문에 정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 좀 민감한 부분인데 언젠가는 한 번 털어야 되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일 의원 사건이 있고 나서 고발이 이루어졌어요. 고발할 때 몇 명이나 했습니까?

언론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여쭙고 싶네요.

○위원장 노창섭 제1부시장님 답변하시지요?

○제1부시장 박재현 이것이 예결특위에서 답변할 만한 적절한 사안인지 좀 의아합니다마는 일단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전부 26명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박춘덕 위원 언론에는 27명이라고 나왔는데 26명이다 그지요?

그런데 편안하게 합시다. 제가 이걸 가지고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런 걸 한 번 거침으로써 털고 갈 수 있는 빠른 길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예결위에서 질문할 사항은 아닌데 오늘 부시장님 두 분이 오셨기 때문에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의회로 보낸 공문을 위주로 해서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의장도 사퇴하고 김성일 의원도 사퇴하고 철저한 수사조사를 사정기관에 의뢰해서 그 결과를 명백히 밝히라 하고 상기 요구가 관철이 안 되면 시의회의 자료 요구 등 모든 협조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기관 상호 존중의 원칙에 의해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이 질의서가, 어떻습니까?

○제1부시장 박재현 내일 시정질문지를 저희들이 받았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 의원님들이 거기에 관해서 질문이 들어 와 있습니다. 내일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지금 제가 정보를 들어 보니까 내일 시장님이 출석을 안 하는 걸로 되어 있고, 1, 2부시장님이 와서 하는데 내일 시장님이 안 오신다 하니까 오늘 여기서 대충 여쭈어 보고 내일 시정질문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답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서울투자사무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제1부시장 박재현 지금 현재는 사무소장 한 명을 외부에서 채용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한 명이 공무원입니까?

○제1부시장 박재현 계약직공무원입니다.

박춘덕 위원 거기 사무실이 13평 짜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무실을 우리가 전용으로 씁니까? 안 그러면 누구와 같이 쓰고 있습니까?

○제1부시장 박재현 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 위치가 용산구 용성오피스텔 맞아요?

○제1부시장 박재현 맞습니다.

박춘덕 위원 전용으로 쓰고 계신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2014년 9월 11일부터 해 가지고 2015년 9월 10일까지 1년 단위로 계약을 했는데 어디로 옮겼습니까?

○제1부시장 박재현 여의도로 옮겼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게 몇 평짜리지요?

○제1부시장 박재현 그게 아마 20 몇 평정도 될 겁니다.

박춘덕 위원 직원 한 명이 쓰기에는 안 큽니까?

○제1부시장 박재현 앞으로 서울사무소를 투자유치를 전담하는 서울지역 수도권 지역의 투자유치를 전담하는 그런 조직으로 확대 운영할 목적에서 그렇게 조금 큰 곳으로 옮겼습니다.

박춘덕 위원 거기 보니까 2014년도 8월달에 계약금을 2,000만원 걸었어요. 그다음에 중도 금도 800만원, 8,000만원, 800만원 그래서 한 천만원이 지금 계약금 중도금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거 무슨 돈으로 이렇게 했습니까?

○제1부시장 박재현 예산부서의 풀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풀예산은 어떤 예산을 말합니까?

○제1부시장 박재현 이런 데 쓸 수 있는 예산을 얘기합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이런데 쓰는 예산이라는 게 그 과목이 뭐냐 이 말입니다.

○제1부시장 박재현 자산취득비, 임차료 이런 것들입니다.

박춘덕 위원 좋습니다.

앞에 용산비즈텔은 2015년 3월 26일까지가 계약기간이네요?

아직 거기 계약이 안 끝났습니다.

2015년 3월 26일까지 계약기간 맞습니까?

○제1부시장 박재현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봐야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제가 알아 본 바로는 2013년 3월부터 2015년 3월까지 2년 계약을 해 가지고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13평짜리에서 28평짜리로 옮기면서 지금 그런 항목이 있다니까 좋습니다. 지금 잔금 치를 것이 남아 있는데 이번에 임대료 및 관리비 그다음에 집기류 급량비, 수용비 나와 있는데 사무실을 옮겨 가지고 쓰게 되면 여기 보니까 잔금은 기존 사무실 보증금 천만원과 추경 예산해 가지고 지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신 모양인데 이게 지금 상임위원회를 통과를 못한 사항인데 이렇게 기 집행을 하고 사무실을 이전해도 상관이 없나요?

어찌 됩니까?

○제1부시장 박재현 사무실을 옮기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풀예산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실을 A지역에서 B지역으로 옮기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춘덕 위원 문제는 없는데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옮겼어요.

꼭 필요하면 옮길 수는 있겠지요?

○제1부시장 박재현 그렇지요.

박춘덕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볼 때 조례가 확정이 되고 서울투자유치사무소 임차현황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 이게 집행이 되었어야 되는데 미리 선 집행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가집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말씀드릴 부분은 투자유치서울사무소를 할 때 고정공무원 이 모씨가 계세요. 계신데 우리 상급단체인 도를 보니까 직원이 가요.

도에도 서울투자유치사무소가 있습니다. 우리 1부시장이 도를 잘 아시겠지만 경상남도 근무자가 8명이 서울에 있습니다.

4급 한 명, 5급 2명, 6급, 7급, 9급해서 한 8명이 근무를 하는데 이것도 나중에 설득을 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이리 하면 조례가 언젠가 통과가 안 되겠습니까?

통과되면 투자유치사무소도 일반직을 하지 마시고 우리 공무원 있지 않습니까?

도하고 같이, 어떤 게 유리한가는 나중에 판단을 하셔야 되겠지만 도는 직원을 파견해서 쓰고 있는데 1년에 1인당 급여 예산을 과다 책정해 가지고 보낸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하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1부시장 박재현 도 투자유치사무소 8명 중에서 도에서 도청직원이 직접 올라가 있는 경우에는 제 기억에 과거에 2명 있었고, 지금 아마 2-3명 되고 나머지는 전부 현지에서 채용한 사람들입니다. 도에서 올려 보내다 보면 도에서도 서울에 올려 보낼 자원을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서울이 워낙 물가도 비싸고 집값도 비싸고 자녀교육 문제 등등해서 자원을 찾기가 아주 어려워서 요즈음 승진하면 강제로 올려 보내 가지고 1-2년 근무를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투자유치사무소 역할을, 서울사무소 역할에 있어서 조금 미흡한 점도 있기도 합니다. 그건 제가 경험해 본 바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걸 감안해서 회계처리라든가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살림을 살아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시 직원을 한 명 정도 희망자를 찾아서 올려 보내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 외에는 사람을 찾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투자유치를 전담하는 그런 조직의 역할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선발을 해서 서울사무소를 운영할 목적으로 계약직공무원들을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춘덕 위원 아울러 경상남도에는 본부장 한 분, 부본부장 한 분, 일반직원 6, 7, 9급해서 5분 계시는데 이건 제가 아침에 도에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시장 제가 농담을 드리자면 아직 노기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얼굴에. 그 노기를 빨리 푸시기 바랍니다.

○제1부시장 박재현 그렇지 않습니다.

박춘덕 위원 제가 오늘 예결위하면서 부시장한테 시비 걸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웃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민감한 부분에 대한 질문서가 있는데 제가 그냥 집어넣었습니다. 집어 넣었으니까 그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혼자서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가포신항문제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거는 나중에 담당국장님하고 좀 깊이 있는 토론을 하도록 하고 가포신항 관련해 가지고 탄생한 것이 해양신도시인 것 같아요.

2010년도 가포신항이 되어 가지고 2015년에 준설토 처리문제로 해 가지고 해양신도시가 차선책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사건이 커진 것 같아요.

이제 보니까 한 43만평 매립을 할려다가 지금 19만평으로 줄어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걸 나중에 부서에 가서 상세하게 우리 국장님하고 깊이 있게 토론하겠습니다마는 가포신항 탄생부터 지금 있는 걸 제가 조사해 보니까 제가 진해 출신이다 보니까 사실 가포신항과 해양신도시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거는 사실인데 제가 한 열흘정도 가포신항과 연계된 해양신도시 자료를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어요. 그런 부분을 나중에 국장님하고 할 건데 제가 가포신항에 대해서 문제점을 토탈해서 말씀드리다 보면 오늘 아침에도 모 신문에 보도가 되었던데 컨테이너 전용부두에서 잡화부두로 전향을 하고 그다음에 투자손실 보전해 주는 부분을 올해 말까지 하고 내년부터는 같이 운영해서 그 수익의 50%씩 나누어 갖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봤는데 가포신항 탄생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마산지방해양청으로부터 작년 7월달에 준공 승인을 받아가지고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컨테이너 선적이라든지 이런 선석이 몇 개가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사고가 났다고도 볼 수가 있고, 신항배후부지에 터를 몇 필지인가 자료를 봐야 되는데 64필지 이 정도로 해서 나누어가지고 일반 공장부지로 팔고 있어요.

그걸 접하면서 창원시 스스로가 가포신항에 대한 실패작이라고 선언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컨테이너부두로 해 가지고 2010년부터 지금 몇 년이 지났잖아요.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은 맞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만든 가포신항이 이런 저런 문제로 그다음에 3만톤 이상 되는 배가 접안을 못하는 것 등으로 해서 지금 그게 있으나마나한 부두가 되었다, 지금 용도하고는 완전히 다른 용도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걸 나중에 우리 국장님하고 자료를 보면서 심도 있게 토론을 할 건데 또 이리 보니까 창원이나 마산 시민단체들이 요구하는 거를 들어 본 적도 있습니다.

제가 들어 보니까 중립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그걸 우리 부시장님께서 좀 지역개발 일환으로 해당 상임위나 밖에 있는 전문가라든지 수도권에 있는 해양전문가 이런 사람들하고 끝장 토론을 한 번 해 가지고 방법을 찾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포신항 관련해 가지고 지금 준설토를 떠내 가지고 그걸 해양신도시에다가 호안공사가 끝난 3개 구역 3개 포켓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매립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3만톤짜리가 들어오게끔 가포신항앞에 그걸 했을 때 또 큰 배가 유입이 되면 배후도시가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큰 맥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부시장님께서 한 번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그 해결책을 찾아 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제2부시장 김충관 박춘덕 위원님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은 온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업무파악 중에 있는데 원칙적으로 해수부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업자와 해수부 중간에 서서 뭐가 창원시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도 하고 로비도 하고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뭐가 창원시에 도움이 되는지를 계속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이게 도시개발사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국비지원을 못 받는데 그게 호안공사가 마무리된 지역 19만평에 전부 주택을 집어넣거나 주거단지를 집어넣거나 공장용지를 넣으면 국비지원을 못 받아가지고 우리 창원시에서 할 수 있는 게 가포신항 배후부지를 팔아가지고 거기에다 돈을 넣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공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치면 방법이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보고 그걸 해양공원이나 갯벌을 형성해서 해양사업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기재부에서 돈을 받을 수 안 있겠나 제가 보니까 창원시에서 인접하는 도로 250억 국비지원을 요청했다가 협의서하고 안 맞아 가지고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수부가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항목을 바꾸어 가지고 도시개발사업으로 하지 마시고 해양관련 사업으로 전환을 하면 우리시가 상당히 무거운 짐을 털고 갈 수 있다 전액 국비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 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부시장 김충관 그 부분이 지금 상당히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해수부를 끌어넣으려고 지금 해수부 장관님도 지역출신이고 해서 꼼수를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조금씩은 틈이 보일 것 같다는 그런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노종래 위원님

노종래 위원 귀한 걸음을 해주신 우리 부시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노종래 위원입니다.

아울러 오늘 이 이후부터는 저희 집행기관하고 저희 의회가 원만하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하고 발전되기를 원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바쁘실 건데 전체적이고 대략적인 거 하나만 여쭤보고 일단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과 관련되어 가지고 2조7천억원이라는 세출예산을 가지고 오는 사항에서 우리 의회에서 각 위원회별로 나눠보면 도시환경 20% 정도이고, 환경해양 쪽에는 21%, 경제복지는 한 30%, 기획은 27% 정도 쓴다는 내용을 가지고 보고가 되었는데 제가 부시장님 두 분한테 하나 여쭤 보고 싶은 게 지금 시장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창원시 재정건전성을 따지면서 돈을 절약하고 아끼고 하는 것은 다 좋은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게 각 위원회별로 나눈 금액 말고 예를 든다면 우리가 말하는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의 인건비가 얼마이고, 운영과 관련된 경비가 얼마이고, 나머지가 SOC사업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SOC사업에 들어가는 게 얼마라는 어떤 가이드라인 30%, 30%, 40% 거기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일부 복지 쪽으로 돈이 50%씩 들어간다 지금 경제복지가 30.7%인데 이 돈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혹시나 나누셔가지고 시장님하고 예산을 절감하되 복지 쪽은 우리 총 예산에 몇% 선에서 실링제를 한다든지 이걸 한 번 상의했거나 또는 이걸 분석해 본 적은 있습니까?

양 부시장님

○제1부시장 박재현 복지예산이 이번 추경을 편성하므로 해 가지고 33%를 넘어 섰습니다.

그런데 이 복지예산은 거의 대부분이 법정경비입니다.

국도비가 보조됨에 따라서 일정 비율로 반드시 부담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경비라서 이것을 저희들이 아끼려고 해도 아끼기가 힘든, 삭감하기가 어려운 그런 항목이 복지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내년 당초예산되면 이게 35%를 능가하지 않을까, 초과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까지 하고 있는데 물론 복지에 당연히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세입은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분야에 대한 세출이 지나치게 증가하다 보니까 다른 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SOC라든가 기타 다른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조금 더 투입하기가 어려운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전체 2조7천억 중에서 공무원 임금과 관련된 것은 몇 %정도 차지하지요? 대충.

○제1부시장 박재현 인건비 비중이 18.24%입니다.

노종래 위원 거의 20%이네요?

○제1부시장 박재현

노종래 위원 그 다음에 운영비와 관련된 각 부서에서 실제 사업을 하면서 운영비와 관련된 것은 몇% 정도 됩니까?

○제1부시장 박재현 운영비라 하면 경상사업비도 있을 수 있고 또 사업을 하는데 수반되는 부대사업비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연간 2,800억원 정도입니다.

노종래 위원 몇 % 정도, 대충 차지하는 포지션이

○제1부시장 박재현 2,800억 정도면 일반회계의 15% 정도 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상세한 거를 여쭙는 게 아니고 어떤 룰을 정해놓고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복지 쪽에 35%, 인건비 20%, 일반경상적운영비가 15%, 복지 쪽에 아까 33%에서 35% 그지요?

○제1부시장 박재현

노종래 위원 나머지 그러면 SOC사업 쪽으로 거의 35%나 40% 정도, 상세하게 묻는 게 아니고 부시장님이나 시장님 모였을 때 어떤 실링을 했을 때 이거 한계는 안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초안을 잡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그냥 복지에서 돈을 달란다고 당연히 넣어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무려 40%를 복지에 넣을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인건비 20%는 기정 사실이고, 그러면 합이 60% 하고 나면 나머지 운영비 15%에서 20%빼고 나면 SOC사업은 20%밖에 안 주어진다는 내용인데 그런 기형적인 예산은 편성하지 말자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시장님이 하고 계시는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저도 인정합니다.

그게 좋은 방향으로 갔어야 되는데 너무 보편적 복지에 당연히 주어야 된다는 금액으로 복지비용을 최소한 40%까지는 안 가야 안 되겠나 하는 측면에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게 전체 아우트라인을 봤을 때에는 인건비 20-30%, 복지 30%, 나머지 운영과 관련된 것에 20% SOC사업은 최소한 우리 본예산에 한 20% 정도는 투입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형적인 시가 안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1부시장 박재현 노위원님 지적이 맞는 말씀입니다.

복지예산을 중앙정부가 부담을 많이 해 주어야 하는데 항상 보면 발표는 중앙정부가 하면서 실제 부담은 상당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다가 특히 기초지자체에 부담을 시키다 보니까 거의 경직성경비가 되어 가지고 줄이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하여튼 재정건전성에 고생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어떤 룰을 정해 가지고 왜냐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읍면동 출신 시의원이다 보니까 저희 읍면동에 가면 예산이 수반 안 되어 가지고 사실 아우성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읍면동에는 SOC사업 쪽으로 원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복지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되도록이면 SOC사업 읍면동이나 하여튼 외부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은 최소한 전체 금액의 30% 정도는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조영명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말씀했다시피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집행기관과 의회 간에 관계가 정립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대립하게 되면 결국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추경이 2조7천억 정도 되는데 2조7천억 중에 이번에 2,900억이 증가되더라고요. 증가되는 중에서도 해양신도시사업이 약 1/3 정도 추가되는 것 같은데 써야 되는 것은 써야 된다고 봅니다. 보는데 어제 잠깐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산절감 방안이 있는지, 어차피 써야 될 건 써야 됩니다. 써야 되는데 무조건 조인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예산절감 방안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창원운동장 만남의 광장에 보니까 행사를 할 때마다 무대를 조성하더라고요. 저는 1년에 몇 십번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한 번 할 때 보통 무대조성에 보통 300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300-400드는데 이런 걸 고정적인 무대시설을 해 놓으면 비용이 지원하는 금액이 빠질 텐데 그런 방법이라든지 예산절감 방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세입부분에 대해서 세입을 못 받은 부분을 찾는다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 3대 지방세가 담배세, 주민세, 자동차세 아닙니까?

이런 부분만 조이면 결국 조세저항이 생길 거라고 보고 그래서 되도록 예산절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방안에 대해서 제1부시장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1부시장 박재현 조영명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정말 예산을 늘릴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해서 세입을 절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 들어오시고 난 뒤 1차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각종 대형 사업들에 의해서 이것을 계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을 재검토를 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중에 일부 언론에 보도도 되었습니다마는 일부는 사실상 포기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이 여러 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가지고 시장님도 그렇고 저도 많이 강조를 합니다마는 특히 행사예산, 축제예산 이런 것들이 과잉이다 싶은 이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저도 여기 발령받아 온지가 한 3개월 조금 더 됩니다마는 너무 많은 행사와 너무 많은, 각종 이런 것들이 중복되기도 하고 액수도 너무 크고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1억, 2억짜리 행사는 예사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많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꼭 해야 된다면 격년제로 한다든가 안 그러면 예산을 대폭 줄인다든가 또 줄이면서 격년제로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검토를 시키고, 또 해당 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줄 일수 있는 것도, 저희들이 가용예산이 천억 내외 이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나머지 가용재원이 아닌 것은 결국 경직성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줄인다는 것도 많은 한계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 대폭적인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대형 사업들을 포기한다든가 또는 규모를 줄인다든가 하는 그런 방향으로 많이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은 사업을 없애라는 게 아닙니다.

조금 전 행사도 격년제로 한다든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면서도 타이트하게 할 수 있게끔 해 주라는 소리입니다. 할 수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예산을 좀 줄이면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방법도 한 번 구상해 보시고 좀 획기적인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무조건 사업을 없애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좀 짤 수 있는 것은 짰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 하셨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자리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제 결산을 하면서 조직개편에 관련된 예산을 보니까 조직개편을 할 때마다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는 걸로 집계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1부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난 4년 동안 많은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나 중앙정부의 시행에 따라서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별로 통폐합을 할 경우 정말 과가 2개 합쳐지고 이럴 때 보면 효율성 있는 통폐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의회하고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업 자체가 저희 위원회 과에서 하다가 갑자기 조직개편이 되어 가지고 다른 과로 이전되어 가지고 그쪽에 계신 상임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도 그 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에 대해서 상황도 잘 모르시고 하는 그런 경우가 생겨서 효율성 면에서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예산이 없는 살림에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방안도 한 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앞으로 좀 더 타당성 검토 후에 의회와 소통하면서 의논하면서 조직개편에 좀 더 힘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1부시장 박재현 조직개편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해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앙정부가 부처의 개편이 있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따라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 외에는 대부분 자체적으로 하게 됩니다마는 조직개편의 경우는 그때그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너무 경직되게 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환경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행정수요 역시도 변화가 많습니다.

다양한 행정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시의적절하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탄력적이고 유연한 조직을 앞으로 운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한번 해 놓고 나면 2년, 3년 고정적으로 조직을 운용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예컨대 우리시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늘어난다 또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 그런 것이 있다면 거기에 맞게끔 조직을 그때그때 조금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개편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도 그런 측면에서 우리시가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은 외자유치, 국내자본이라도 우리시 밖에 있는 수도권으로부터의 투자유치, 관광의 활성화, 문화예술의 창달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서 조직개편안을 제출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맥락에서 조직개편이 너무 경직되게 운용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때로는 좀 자주 조직개편안을 의회에 제출할 수도 있다는 것을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처럼 의회하고도 소통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 하셨습니다.

강호상 위원님

강호상 위원 강호상 위원입니다.

부시장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본위원은 사실 외국에 파견된 우리 직원들이 지금 현재 네 분이 있고, 그 전에 한 여섯 분이 있었는데 이 분들이 국내에 들어오시면 전문성 이런 부분이 많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쉽게 생각해서 외국에 2년 동안 근무하는데 약 1억 정도의 예산이 지출되었던데 1억 예산을 들이고 인재육성을 하면 국내에 들어와서 사실 보직을 자기의 전문보직을 받아서 근무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중요한 거 같고, 어제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급의 무보직도 뭔가 인센티브제도를 만들어서 정말 보직을 주어서 정말 시를 사랑하고 아끼고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조금 전에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도 정말 서울이 싫어서 안가는 건지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서 안 가는 것인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도 인센티브가 별도로 주어진다면 창원시청 공무원도 충분히 지원할 공무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전문성을 길러서 인재 육성하는데 부시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검토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답변 주십시오.

○제1부시장 박재현 저희시에서 해외로 유학 파견을 보내는 경우가 있고 또 기관에 파견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2년 정도 파견을 보내게 되면 학비와 체제비 이렇게 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1인당 1억 정도가 투입이 됩니다.

들어오고 나면 공부를 한 것과 관련된 부서에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방행정의 특성상 해외에서 공부하고 온 것을 접목을 다 시켜서 능력을 100% 극대화시키기가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장기적으로 몇 사람에 대해서만 2년, 3년씩 해외기관에 파견하고 유학을 보내는 이런 제도보다는 다수의 많은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경험을 할 수 있는 좀 기간을 짧게 해서 기간은 짧게 하되 많은 공무원이 나가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바꾸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씩 길게는 6개월 짧게는 3개월 정도해서 어학연수를 보낸다든가 영어권, 중국어권, 일어권 이렇게 해서 어학연수를 보내면서 경험을 하게끔 하는 이런 제도로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말씀하셨는데 옳은 지적이십니다.

서울사무소를 예를 드셨는데 경남도 서울사무소의 경우 파견되는 직원에게 30만원을 지급합니다. 추가로 서울 파견수당으로 제가 알기로 30만원인데 그 사이 50만원으로 올랐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전에는 3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 30만원가지고 주말되면, 이사를 못 갑니다. 이사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가족은 여기에 있고 혼자 올라가서 생활하는데 조그마한 아파트를 임대해 가지고 여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올라간 직원 2-3명이, 그런데 주말되면 집에 내려와야 됩니다.

30만원 받아 가지고 차비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인센티브를 무한정 올릴 수가 있느냐 이건 또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참 이런 것이, 막상 사람을 선발해서 올려 보내고 격지로 보내려고 하다보면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상 위원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는 그렇습니다.

외국에 인재육성을 위해서 2년 동안 보내는 1억 예산도 지급하는데 국내 서울사무소에도 교수가 전부 유능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체에 정말 유능한 인재가 참 많습니다.

이런 인재를 찾아서 그런 분들한테 1억을 투자해서라도 갈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물론 상황이나 여건, 지역에 따라서 불편한 점이 많이 있지만 또 거기에서 2년 정도 근무하고 내려오면 진급을 시켜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안 있겠습니까?

정말 가시는 공무원들이 없다 하면 전문성이 있는 분들한테 추천해서 보내고 나면 2년 후에 진급시켜 주겠다라는 인센티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생활비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해서 하는 것도 꼭 교수나 전문직이 있어야 해외 바이어들하고 업무가 이루어지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도 인재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인재는 계속 지방에 있으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부시장 박재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 하셨습니다.

김삼모 위원님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1부시장님, 2부시장님 참석에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창원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산면에 2013년도 12월에 약 55필지의 산단 조성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개월이 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가동률이 5%밖에 안 되는 저조한 상태거든요. 부시장님 이대로 보아야 되겠습니까, 부시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제2부시장 김충관 대산면 창원일반산업단지 LH공사에서 시공한 것 말씀이지요?

김삼모 위원 예, 맞습니다.

○제2부시장 김충관 저희들도 시장님하고 현장 방문가서 그 대책을 LH공사 쪽에 이런 저런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자기들도 지금 현재 거기에 제일 큰 문제는 지반이 약해 가지고 공장을 신축하려고 하면 파일을 안 박으면 신축이 안 될 정도로 지반이 약하니까 분양을 받아서 들어가서 파일공사비까지 포함되어 버리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니까 좀 피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들이 있어서 LH공사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임대료나 분양가를 조금 낮출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시가 직접 시행한 사업이 아니라 LH공사에서 시행한 사업이라서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가격을 낮추어서라도 분양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기가 사실은 좀 부담이 됩니다.

시행사가 LH이다 보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를 해 본 결과로는 분양방식에 문제가 있다 이게 일반 임대분양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대다수 산업단지에 기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일반분양방식으로 좀 전환을 해 주면 좋겠다라는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이런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LH가 시행사가 되다 보니까 과연 우리 창원시가 어느 정도 LH와 협의라든지 요구를 할 수 있는 건지 사실 저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이대로 두고 볼 거냐에 대한 부분은 오늘 어려운 걸음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활성화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2부시장 김충관 저희들도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LH공사가 중간에 있어서 저희들 행정적인 한계는 있습니다. 한계는 있는데 최근에 본인들을 만나보니까 본인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끌고 가면 안 되겠다는 필요성을 조금 인지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도 일반분양해 주면 사실 저도 밖에서 제조업을 해 보고 공장을 증축해 봤지만 임대에 들어가는 이게 나중에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LH에서는 이게 공기업이다 보니까 재정이나 압박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부에 덜 오는 같아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빨리 입주를 해 가지고 공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부시장님 상식적으로 임대방식 자체를 일반분양방식으로 전환은 가능합니까?

○제2부시장 김충관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LH 자체가 동의를 해 주어야 되고 자기가 선도적으로 나서주어야 됩니다.

김삼모 위원 대다수 임대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30여 업체가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는가 모르겠지만 많은 업체들이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취소를 했고 결국 고가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공장을 설립하더라도 5년, 10년 뒤에 재산보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 이주를 해야 될 때에는 특히 지금 처음에는 대산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 기대를 했지만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런 방식 때문에, 지금 현장을 한 번 가보셨는가 모르겠지만 산업단지가 있고 업무지원시설이 있지요?

○제2부시장 김충관

김삼모 위원 또 옆에 보면 임대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서 부지를 따로 빼놓았습니다.

이 모든 게 거의제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좀 적극적으로 지금 창원산업진흥재단이라든지 서울투자유치사무소 확대개편 이 모든 게 기업투자 유치 때문에 또 설립을 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제2부시장 김충관

김삼모 위원 있는 거라도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2부시장 김충관 저희들도 최대한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LH하고 접촉을 하고 저희들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리고 지금 시에 노인장애인청소년과가 있습니다.

노인, 장애인, 청소년 좀 다르지요. 접근하기가. 이걸 좀 분리할 용의는 없습니까?

특화된 전문적으로 108만 도시에 맞는 정책을 새롭게 조금 개편하실 생각을 안 하십니까?

○제1부시장 박재현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마지막으로 서울투자유치사무소 저희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에 소관이 되어서 저희들이 확대 개편 자체는 아직 성숙도도 그렇고 과연 필요성을 저희 위원 전체가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을 삭감했는데 일부 실 경비를 좀 복원해 달라 이런 요청이 들어 와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저희들이 거부한다면 제1부시장님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제1부시장 박재현 가급적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마는 실제 사무실, 구체적으로 큰 돈이 들어 갈 것 같지는 않은데 서울사무소 설치 조례안을 통과시켜주시는 것을 전제해 가지 고 경비도 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 25평이라고 말씀하셨죠?

○제1부시장 박재현 약 그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런데 실 평수는 몇 평 됩니까?

○제1부시장 박재현 제가 현장사무소에 한 번 다녀왔거든요.

김삼모 위원 16-17평 됩니까?

○제1부시장 박재현 한 20평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 절차가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시지요?

문제가 없습니까?

○제1부시장 박재현 사무실을 저희들이, 지역을 얼마든지 옮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삼모 위원 전혀 문제가 안 됩니까? 제가 잘 몰라서

○제1부시장 박재현 그렇습니다.

사무실 옮기는 것을 의회에 승인받고 옮기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김삼모 위원 그런데 위원들이 저희 위원회에서 처음에 투자유치서울사무소 확대를 전제로 해서 사무실을 옮겼다 이런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실과장님의 보충질의를 끝나고 나서 들었는데 실제 1인이 거주하는 사무실은 필요하다 거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실 운영경비까지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살려 달라는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거를 회복을 안 시켜주면 큰 문제는 없습니까?

○위원장 노창섭 김삼모 위원님! 그거는 토론시간에 실국의 담당자 불러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정리합시다.

김삼모 위원 이걸 삭감을 해 놓았잖아요. 이거를 복원을 시켜 주었을 때와 안 시켜 주었을 때 운영에 대한 부분을 지금 여쭙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판단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것까지 부시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은 그런 것 같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두 부시장님 이렇게 자리를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강영희 위원입니다.

저는 창원시의회와 우리 관계공무원분들께서 어려운 현재의 상황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좀 두 부시장님께서 물론 시장님 입장, 행정의 입장 이런 걸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책임도 물론 높다 하겠지만 의회와의 관계에서는 조율하는 역할들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번 사안이 아니더라도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니겠지만 있을 수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좀 그런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당부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현안사업이긴 하지만 내용은 담당국하고 얘기를 하겠고 저는 대형사업과 관련해서 제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 도시철도사업이 언론보도를 봤을 때 저희가 공식적으로 보고받은 건 없지만 언론보도 상으로 보면 이 사업을 전면 폐기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우리 추경예산도 보면 감리비나 기본계획 설계비 등이 전액 삭감으로 올라와 있는 걸 봤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애초에 용역결과서를 보면 창원시 대부분 대형용역사업들을 진행할 때 수익성과 관련한 부분을 대단히 높게 잡고 있습니다.

도시철도사업 또한 2012년도, 2013년도 거쳐 오면서 그 결과자료를 구체적으로 얘기안하더라도 용역결과서를 보면 시의회에 보고할 때 대단히 높은 수익률 이런 것들을 잡고 있습니다. 수요량이나 이런 걸, 그런데 실질적으로 창원시가 재검토과정에서 보면 그런 게 맞지 않고 또 재정건전성에도 맞지 않고 여러 가지 수요예측이 맞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아마 민간협의회에서 한 걸로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제대로 용역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아까 박춘덕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해양신도시사업 또한 국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비를 앞으로 900억 이상 더 투입한다고 하면 이 또한 재검토, 새로운 방향 이런 걸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 로봇랜드도 또한 그 당시에 나와 있던 여러 가지 효과들을 보시면 1조 이상의 효과를 얘기하고 계시고 지금 가포신항도 1조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얘기했지만 결국은 용도까지 변경되는 이런 상황까지 와 있는데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대형사업을 추진할 때 용역을 좀 제대로 실시했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2부시장 김충관 도시철도 관련해서 타당성 검토가 중앙에서 투자타당성 검토를 했는데 이거는 어떤 측면에서 통합에 대한 인센티브 성격이 좀 강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된 부분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시장님이 조만간 이 철도와 관련해서 일본에 현장방문을 해 보시고 최종 결심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되어 있어서 지금 외부에서 위원회 쪽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역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도 간부회의하면서 그 부분이 나왔는데 심사숙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위원님들, 심의가 오늘 길고 한데 추가질문이나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실국장이 하시고 더 이상 질의를 안 했으면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굳이 해야 하겠다면 짧게,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조금 전에 강영희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용역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용역이 너무 남발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용역을 자꾸 하는 이유가 결국 집행기관 면피용으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큰 국책사업을 하면서 용역해 놓고 나중에 책임은 결국 주민들이 지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용역실명제를 하면 안 됩니까?

용역해 가지고 잘못되었으면 다음에 어떤 제재를 준다든지 그런 게 되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8월 25일 폭우 때문에 합포구, 회원구 쪽에 인명피해까지 나고 했지만 저도 사실 그날 현장에 있었습니다.

양덕천이 범람되는 현장에 있었는데 사실 우리 양덕천이 기습적으로 폭우만 오면 자주 범람되는 모양입니다.

2년 전에도 한 번 범람되고 이번에도 범람이 되었는데 저도 범람현장에 있었는데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양덕천을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참 대책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확장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일시적으로 내리고 비 스톱되면 금방 말라버려요.

그래서 이걸 확장하든지 아니면 합성동 우리누리 쪽에 있는 물을 다른 데로 빼는 방법을 생각해 보든지 어떤 대책이 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제1부시장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부시장 박재현 용역이 남발되고 있다는 것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맞는 지적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시장님 주제로 간부회의하면서 용역이 지나치게 많다고 시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저도 평소에 이런 걸 많이 얘기를 합니다. 너무 용역이 많다 그다음에 용역가격도 적정한지 앞으로 심사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자 오늘 그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조영명 위원님께서 똑같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용역실명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양덕천 확장가능한가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담당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위원장 노창섭 조위원님 그렇게 합시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거는 세부적인 사항이니까.

김종대 위원님 추가질문은 짧게 좀 부탁합니다.

김종대 위원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은데, 제가 5분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시장에 대한 쓴 소리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그중에서 하나 제일 중요한 게 있느냐 하면 주요 사안을 결정할 때에 권한과 결정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대한 얘기를 꼭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야구장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전 시장이 여러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논란 중에 야구장을 결정했습니다.

그 결정을 시장의 권한이 있다 해서 여러 과정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른 결정을 하는 상황 속에서 이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결국 그러다보면 전 시장이 결정했던 것을 승계해서 그걸 계속적으로 어떤 행정의 지속성이나 일관성을 유지해야 될 책임이 있는 시장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다른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에 그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절차와 노력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에 행정력도 낭비되고 예산도 낭비되고 그리고 또 거기에 관계되는 지역사람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이 또 다른 갈등으로 그래가지고 결국은 시정에 무한책임을 지고 있는 시장이 그런 치욕적인 일을 당하게 되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두 부시장님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주요한 사안이 결정될 때에 좀 합리적인 방법들을 보좌하고 직언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정적으로 야구장을 진해에서 마산으로 옮긴다 하는 과정에 있어서 진해 분들한테도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을 이루는, 소위 생각을 공유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논의의 과정 그리고 그분들이 가질만한 박탈감이나 허탈감에 대해 위로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 시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 같다 다르게 말하면 그 야구장을 마산종합운동장 기존 야구장이 있는 그 옆에 야구장을 새로 종합운동장을 뜯어서 거기에 새로운 야구장을 짓는 것에 대해서 마산사람들하고는 논의 했는가 이거는 시장이 내가 볼 때 가진 권한을 넘어선 얘기이고 이거는 월권이고 남용일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있지만 어쨌든 앞으로 시가 행하는 여러 가지 주요 사안에 대해서 결정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심도 있게 여러 가지 노력들을 경주해야 만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 부시장님께서 특단의 노력을 계속해 주시면 좋겠다하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칩니다.

○위원장 노창섭 답변 안 하셔도 되지요?

다른 위원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거론되었던 부분이지만 제 느낌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소, 고발을 하는 문제든 어떤 불미스러운 사태든 여러 사태로 행위자체를 저도 인정을 하고 시민들한테 지탄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걸 대응하는 과정에서 간부공무원들의 대응이 과연 의회관계나 시민관계에서 옳았느냐에 대해서는 평가가 다양하다고 봅니다.

좀 전에 우리 김종대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좀 신중하게 대응하고 의회, 기관과 기관과는 좀 신중하게 해 주시고 사전에 특히 우리 제2부시장님은 정무기능을 하시지 않습니까?

사전에 의회와도 타진도 해 보고 이렇게 해서 공문을 보내든 행위를 하는 게 이후에 더 많은 마찰을 줄일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투자유치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확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그런데 사전에 의회나, 이게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조직개편 항목을 보니까 조직개편 통과 안 되었잖아요.

통과되고 난 다음에 자산취득비를 써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실무자들은 당연히 승인될 것이라고 예상해서 했다 이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자의적 해석인 거예요. 이런 부분도 사전에 절차를 지켰다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예산을 다시 살리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이유도 없고요.

사전에 시장님이 의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나 없나 그러면 예산심의를 할 때 사전에 업무를 파악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것하고 그냥 아무 것도 모르다가 예산 심의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결과가,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가 아니고 이거는 당연히 양면의 문제입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소통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두 분 부시장님의 그런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 의회와의 관계 속에서 특히 저희들이 1대 때 제2부시장을 설치해 달라면서 의회도 제2부의장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 때 반영이 안 되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옛날에 40만, 50만 시가 아니고 100만이 넘어가는 시이고 이질적인 3개시를 합쳤기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억지로 이어가고 있는데 어느 고리가 터지는 순간 언젠가는 터질 수 있기 때문에 고리가 완벽하게 될 때까지는 다른 일반시하고 다르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런 정무적 기능과 역할이 다른 일반 행정하는 시하고 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분리안 나오잖아요. 이게 터지니까. 그런 것처럼 좀 더 두 분의 부시장이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고, 박춘덕 위원이나 강영희 위원께서 지적한 해양신도시문제 실무적으로 많이 따질 것이기 때문에 부시장님 진짜 끝장 토론합시다.

제가 봤을 때 시비로서는 지금 한계 아닙니까?

국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전문가 불러놓고 의회도 부르고 한 번 토론해서 진짜 시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바쁘신 와중에 귀한 시간 내셔서 성실한 답변해 주신 두 분 부시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두 분의 부시장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상임위원회별로 직제 순에 의거 국별 순서에 따라 질의답변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먼저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세정과장님 와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산과장님은 오셨네요.

관계공무원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부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회사무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직제 순에 의거 감사관 소관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고 어제 감사관 부분 질의하실 분 계시던데,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감사 자료를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감사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창원시 안에 저희들이 예산이 2조7천억 정도를 사용을 하는데 본청 포함한 5개 구청, 사업소 이렇게 해서 정기 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외부감사 본청포함 5개 구청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감사한 것을 보니까 도감사하고 행안부 감사하고 문제가 있을 때만 감사를 하는데 2년에 한 번씩이라도 정기 감사를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 안하면 왜 안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임인한 감사관 임인한입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감사는 구청하고 사업소에 대해서는 2년 주기로 정기 감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해 오고 있고, 본청 같은 경우에는 2년 주기로 해서 도에서 종합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동안은 안 해 왔습니다. 안 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2개국을 포함해서 감사를 올해 했고, 내년도에도 2개 내지 3개국씩 종합감사계획에 포함해서 지금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저희들이 통합이후에 살림살이가 커졌어요. 커지고 공무원 인원수도 늘어나고 각 위원회라든지 사업소라든지 규모가 상당히 커져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감사실에서 정기 감사를 통해서 투명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 그 말씀이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감사 자료를 요청해 보니까 자료가 아주 부실하고, 그다음에 감사를 실시하고 나서 감사보고서가 없거나 누락된 내용이 많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인원이 모자라면 충원을 해서 우리가 전에 따로 있을 때보다는 지금 살림살이가 거의 5배 이상 늘었지요. 그리 되었는데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하는 차원에서 자체감사 그다음에 창원시가 의뢰를 해서 할 수 있는 외부감사를 좀 정기적으로 실시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감사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도출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창원시가 예산이 줄고 이런 와중에 보면 축제성 경비 물론 통합을 하다 보니까 이해는 합니다.

각 지역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축제성 행사가 많고 이런데 이걸 감사를 통해서 과감히 정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임인한 잘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감사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답변해 주시고, 페이지 일반회계 181페이지에서 195페이지, 특별회계 283페이지부터 288페이지이며 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부터 하겠습니다.

공보관, 교육법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단의 대행사업비 관련해서 제가 오시라 했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대행사업비 구체적인 내용은 공단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대행사업비가 올해 73억입니까? 추경에, 맞지요?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입니다. 약 71억4,600만원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거기에 보니까 다른 것은 모르겠고 재료비 부분이 15억 정도 증액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인건비는 제가 이해를 하고, 옛날에 9개월 치만 했다고 들었는데 그건 이해가 되는데 재료비가 왜 15억이나 증액되었는지, 두 번째로는 동력비가 12억이지요?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게 증가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상복공원에 관련된 그런 문제인지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올해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이 작년하고 조금 바뀐 부분이 상하수도료가 제일 위에 목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당초예산에 9개월 분이 반영되어 있어 12개월 부분으로 조정한 부분이 있고, 나머지 8억 정도는 모두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복공원 식재료비 8억7천만원이 추가 반영되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8월 25일 폭우로 인해서 물에 잠긴 거를 수리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새로 신규장비를 들여오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아닙니다. 상복공원에 식재료비

○위원장 노창섭 식재료비가 8억이 늘었다고요?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8억정도 투입이 되면

○위원장 노창섭 시설비가 아니고 식재료비?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식당 식재료비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식당 식재료비가 8억이 증액되었다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작년하고 비교해 가지고 상복공원 장례식장이 작년에는 하루 평균 3건 정도 이렇게 운영이 되었는데 올해는 평균 7건, 8건 어떤 때는 풀로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재료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이 부분에 투입되는 부분은 배 이상으로 저희들 세입에 올라오는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활성화되므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한다,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물에 잠긴 이후에 가동이 됩니까? 화장로.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저희들이 1주일 정도 쉬었습니다마는 응급복구를 해 가지고 지금 정상가동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기계운영에 별 문제가 없어요?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위원장 노창섭 동력비는 왜 증가되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동력비도 당초에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9개월로 반영했었는데 12개월로 정상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주로 어떤 항목이지요?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주로 전기, 수도, 가스 이 부분인데

○위원장 노창섭 조금 전에 상하수도비는 재료비라고 했는데 전기는 이렇게 편성이 되나요?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일반사무실 상하수도는 재료비로 편성이 되고 수영장 같은 데에는 동력비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요금 부분이 5억3천만원 정도, 전기가 6억6천만원 정도, 그리고 일부 화장장 연료구입비 2천만원정도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 운영을 구 창원 의창구, 성산구는 공단에서 하고 마산하고 진해는 따로 일반관리하지요?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마산지역은 우리시에서 민간 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것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논란이 많았는데 공단으로 일원화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또 그런 부서와 협의를 한 적이 있는지 너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한번 논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해당부서하고.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아직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우리시 교통부서하고 정책적인 부분이 되어 가지고 저희 공단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참고로 이후에 그런 위원들의 지적이 많을 겁니다.

종합적으로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방금 8월 25일 상복공원 수해 피해와 관련해서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에서 세부금액을 산출해서 예비비로 향후 지출해서 복구공사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김삼모 위원님

김삼모 위원 김삼모입니다.

공보관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원시보 관련해 가지고 13억 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186페이지.

○공보관 황진용 공보관 황진용입니다.

김삼모 위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13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지금 우리 창원시보 발행 부수가 몇 부정도 되고, 주로 어디에 배부가 됩니까?

○공보관 황진용 한 달에 두 번 발행하고 있습니다.

10일하고 25일 발행을 하는데 한 번 발행할 때마다 23만부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주로 배부처는 비율별로 따져보면 현재 거의 대다수가 읍면동 단독세대에 들어가고 있고, 다중이용시설에 한 9,500부 정도, 우편으로 7,700부 그다음에 각종 기관에 400부 정도 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저도 동에 가보면 우리 시보가 격주간이잖아요. 격주로 발행이 되는데 13억이라는 예산이 들다 보니까 과연 이게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이 질을 향상하고 월간으로 대체하는 것은 어떠냐 하는 이런 민원을 제가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보관님 월간으로 이걸 대체를 하면 예산이 절반으로 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공보관 황진용 지금 도청이라든지 일부 지방자치단체 김해 같은 경우에는 매월 한 번씩 발행하는 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시보라는 기능은 상위층보다는 일반 서민들 읍면동 위주로 해서 읍하고 면단위 정도는 지면 신문 같은 경우를 접할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로 봐서는 한 달에, 각종 나오는 시책들을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는 한 달에 2번이 적합하지 않나, 전에도 한 번하라는 말이 몇 번 나왔는데 거듭 토론하고 또 다시 여론조사도 하고 이리 해서 지금 계속 한 달에 두 번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한 달에 두 번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통장님들이 이걸 가지고 가서 나누어 줘야 되니까 통장님들이 받는 보수에 비해서 좀 그러니까 한 번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 앞에 의원님들 6.3지방선거 때 그런 얘기가 몇 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보다는 한 달에 두 번 하는 데가 더 많고 사실 저희 홍보부서를 봐서라도 한 번보다는 두 번이 낫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각종 축제 같은 게 10월에 몇 번 있고 특히 요즈음은 문화예술행사, 통합되고 나서 3.15아트센터, 진해구민회관, 성산아트홀 각종 문화공연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이 접할 기회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이걸 월간으로 발행을 해도 충분한 내용의 기사가 실릴 수 있다면 좀 심도 있게 한 번 판단을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낭비성 이런 게 일부겠지만 잘 보지 않는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황진용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관님 186페이지 시설비 시정홍보탑 정비공사 위치가 어디입니까?

○공보관 황진용 노창섭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홍보시설물이 한 17개 정도 있는데 예산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기정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에 올렸는데도 예산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할 것은 동읍자여마을하고 진전 발산고개에 있는 것하고 내서읍 마재고개 있는 거하고 그걸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강영희 위원

강영희 위원 강영희 위원입니다.

두 가지 여쭙겠는데요. 교육법무담당관님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188페이지에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이 원래 국비가 지원되어서 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가 전액 삭감되어 가지고 시비만 활용을 했는데 이게 어디에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입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은 국고 보조사업으로서 저희 시비를 보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고공모사업에 우리시가 신청해 가지고 선정이 되었거든요. 8개소, 관내에 카톨릭 여성회관 부설 한글학교를 포함해서 8개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연세드신 분들이 기회를 놓쳐서 글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30% 이상 시비를 투자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강영희 위원 선정이 늦게 되어서 국비가 반영된 겁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189페이지에 창원과학체험관 무한상상실 인테리어공사에 3천만원되어 있는데 이 공사가 언제 진행될 예정입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이번 추경에 확정이 되면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8월 6일 무한상상실 개소식을 했지 않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강영희 위원 그러면 안에 내부인테리어나 이런 걸 하지 않고 개소식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1억7천만원은

강영희 위원 그 사업비로 추진을 하시고 이거는 이후에 더 추가로 하는 사업입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조영명 위원입니다.

교육법무담당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 명문고 육성에 보니까 금액이 제법 많이 나갔는데 189쪽입니다.

4,800억 되어 있다가 추경에 14억 이렇게 된 사항인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지역 명문고 육성 내용이.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 명문고는 진해지역 6개 학교에 대한 인재스쿨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해지역은 교육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 격차를 해소하자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인재스쿨이 뭡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인재스쿨은 진해에 있는 6개 고등학교에 상위 클라스에 드는 학생들을 선발을 해서 서울에 있는 우수한 사설기관 학원과 계약을 통해서 금, 토, 일요일날 집중적으로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 해군사관학교에 약 11명이 합격한 거로 1차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주 성과를 크게 거두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니 6개교에서, 몇 명 중에서 몇 명이 성과를 거두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지금 현재 진해지역에 고등학교 1, 2, 3학년 13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사실은 저도 주변에 학부형들이 고등학교 진학시키는 것을 봤는데 가까이로는 창녕 옥야고 또 어제 들었는데 함안고가 뜬다면서요. 그래서 애들을 그리로 보내더라고요.

중학교에서 1, 2등 하는 애들을 그리로 보내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금액을 많이 넣으면서 해군사관학교 몇 명 갔다는 소리 들었는데 이런 금액을 넣어가지고 그 정도가 성과가 올라온 사항입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굉장히 큰 성과가 있습니다.

서울대를 비롯해서 해군사관학교는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조영명 위원 그런데 주변에 학부형들이 진해에 있는 학교에 보낸다는 소리는 제가 못 들었거든요.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김해 쪽에서도 오고 있습니다.

부산, 김해, 창원, 마산에 지역에서 오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하여튼 이런 금액을 넣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성과가 많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 하셨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교육법무담당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학교급식비 지금 도비 삭감이 한 12억 이상 되었지요?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이해련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도비가 당초 계획에는 중학교까지 면지역은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됩니다마는 동지역에는 지금 초등학교만 대상이 되거든요. 당초 계획은 도에서도 동지역도 중학교 재학생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중학생이 빠졌습니다. 지원 대상에서.

거기에 따라서 삭감된 겁니다.

이해련 위원 그런데 저희가 학교급식 도하고 시하고 협의하실 것 아닙니까?

그 프로테이지가 정해져 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저희들이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건의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지금까지 경남도하고 경남도교육청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해 가지고 시군에 내려 보내는 이런 절차와 형태를 취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건 아니다 이건 우리 시군에서 특히 우리시 같은 경우는 많은 금액으로 재정압박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결정하기 전에 우리시 의견을 개진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해라 이래 가지고 지난 1주전에도 시군과장 회의가 있었는데 제가 가서 강력하게 어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7.5%의 분담율입니다마는 조금 올해보다는 하향 조정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좀 앉아 주십시오. 구청장님들이 기다려서 구청 마치고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님하고 계장님은 언제 호출될지 모르니까 항상 대기해 주십시오.

다음은 5개 구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직제 순에 의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249페이지에서 277페이지이고,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는 495페이지에서 527페이지,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소관은 661페이지에서 703페이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775페이지에서 809페이지입니다.

참고로 진해구청장은 지금 오고 있으니까 진해구청 질문은 제일 마지막으로 돌려주시기 부탁드리고 질문 준비하기 전에 제가 하나 질문 드릴게요.

의창구 행정과장님 249페이지 저희 위원회에서 이게 쟁점이 되었는데 구정목표 구현해 가지 고 시정목표구호 정비사업 읍면동 게시판 이게 천만원입니까?

다른 구에는 없던데 이걸 왜 이렇게 편성해서, 꼭 이 시기에 필요한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 행정과장 권경원 의창구 행정과장 권경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정구호 정비판이 3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님이 바뀌시고 나서 시정목표가 바뀌었기 때문에 구호현판 교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사업은 이해하는데 건축행정과에서 창원시 전역에 시장님이 바뀌고 교체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추경예산이 없어 쩔쩔매는데 구호는 행정기관에 관련된 것은 다 바꾸었어요. 단지 게시판이나 읍면동 같은 이런데, 이거는 바꾸긴 바꾸어야 되는데 꼭 추경에 해야 되느냐 불요불급한 사업이 많은데 다른 구에는 없더라고요.

구청장님 삭감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의창구청장 이기태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청에서 할 거는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구청 게시판이라든지 읍면동 게시판도 본청하고 발을 같이 맞추어서 정비를 한다고 저희들이 요청했는데 이걸 그대로 통과시켜 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거 저희 위원회에서 다 삭감되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시 전체 게시판에 대해서 전액 삭감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노종래 위원님

노종래 위원 노종래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계시고 예산담당관님 계시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만 더, 각 구청에 보면 생활예산과 관련되어 가지고 추경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 구청에 있는 생활민원사업에 2억을 편성했다가 거의 1억에서 8천, 9천 삭감한 사례가 있는데 존경하는 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우리 구청장님 현지에서 고생이 많으신데 오늘 수정조서에 올라온 거를 보면 거의 삭감되거나 수정된 내용이 사실 23억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담당관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추경안 수정조서에서 23억 정도가 예산이 절감, 수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삭감되어 와 있는 돈을 올리는 위원회는 아닙니다.

그거는 인정하는데 예산담당관님 답변을 부탁드리고 싶은 게 지금 현장에서는 각 읍면동에서는 실제 이 생활민원과 관련된 풀성경비입니다마는 2억이라는 돈이 시급한데 추경을 안 하더라도 결산할 때 오늘 절감된 돈을 증액할 의사는 없는지 구청장님들한테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예산담당관님한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에 각 구청에 다 있습니다. 생활민원사업에 거의 50% 삭감당한 것을 결산에서는 할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릴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각 구청에 행정과하고 건설과에 수시로 지역민들이 건의하는 사업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다소 특정사업을 명기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드렸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하고 난 이후에 지난 해 감사원 감사를 하면서 지적사항이 내려 왔습니다.

지적사항 내려온 것이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통교부세 산정할 때 페널티를 주겠다 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서 행정과와 건설도로과에 남은 포괄성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구청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제출받아가지고 사업을 명기해서 구청 행정과와 건설과에 편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다소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노종래 위원 추경에 예산편성하기 어려운 것은 저희들도 알 수는 있는데 예산서에 표기가 안 될 수 있는 지금까지 생활민원사업으로 한 1억 정도가 반환 조치되다 보니까 현장에 있는 구청장님들은 쓸 수 있는 예산이 지금,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도 없는 상태에서 다 준거거든요.

그런데 수정예산조서가 올해 각 위원회에서 23억 정도의 수정액이 올라와 있으니까 이 정도는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 구청장님들 오셨을 때 생활민원사업과 관련해서 한 1억 정도 수준은 결산하기 전까지 사업을 올려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그게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여기에서 확답을 주시면 구청장님들 일하시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해 가지고 우리 예결위원회에 올라온 금액이 23억 정도 됩니다마는 예산편성권은 집행기관의 장인 창원시장에게 있고, 예산의 심의 의결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예산 삭감한 것을 증액하는 것은 창원시장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의회에서 삭감되는 재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저희들이 예비비 성격으로 편입이 됩니다. 편입되면 다음 연도에 재원으로 활용이 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해서 이번 예결위에 올라온 것을 구청에 예산을 전환해서 편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혹시나 추경이 있다든지 하면 결산추경이 있을 시에는 반영을 좀 해 달라는 부탁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 5개 구청에 구청장님과 대민기획관이 와 계신데 제가 예산증액 현황을 별도로 뽑아서 보면 읍면동이나 구청에 한 것은 거의 의원들이 요구한 사업 그지요.

그 외는 없어요. 구청장님이 쓸 수 있는 그 돈도 다 삭감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추경에 예산 편성권은 시장님한테 있지만 시장님이 동의하면 증액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시장님 동의하시면 가능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시장님 동의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논의하는 과정에 시장만 동의하시면 되는 거예요. 맞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시장님 동의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노창섭 23억이 작다면 더 까 드릴 테니까 우리가 계수조정하면서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그거는 의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위원장 노창섭 계수조정하면서 더 토론해 보도록 하고 최악의 경우에 진짜 구청 읍면동에 민원성 부분이 있습니다. 즉각 즉각 할 수 있는 많은 돈도 아니에요. 1천만원, 500만원 이런 것들은 구청장님한테 권한을 주셔야 돼요.

아무리 예산사정이 어려워도 지금 5개 구청에서 일선민원은 다 하지 않습니까?

결산추경에 하든 어떻게 하든 방법을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개 구청 질의답변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5개 구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는 오후2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페이지에서 220페이지이며, 부서는 안전행정과, 인사조직과, 회계과, 체육진흥과,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입니다.

먼저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예,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영희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밑에 보면 앵지밭골 체육시설조성 해 가지고 8억 삭감되어있는 부분은 사업을 안 하기로 한 건지, 예전에 부지관련해서 부결이 되어서 그런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체육진흥과장 정성철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앵지밭골 체육시설조성사업은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의회에서 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장기계획 검토사업으로써 저희들이 현재 이 예산을 삭감하고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이게 애초에 절차를 밟지 않고 예산이 먼저 반영되다 보니 이런 사태가 온 거죠?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강영희 위원 잘 검토를 해 주시고요. 하나는 명곡운동장 조성관련해서는 여기서 질문할 건 아닌 것 같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왜 삭감되었는지,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알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 전반적으로 다 합니다. 과 별로 안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전행정과장님, 기록물 관리 주남저수지에 있죠? 관할을 어디서 하죠?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안전행정과장 권중호입니다.

주남저수지 기록물 관리에 대해서는

○위원장 노창섭 기록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할이 어딥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2013년도에 주남저수지 기록관에 있는 기록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저희 전시관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관리하고 있죠? 안전행정국 소관이죠?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거기 예산을 거의 삭감하고 있습니까? 그 분이 제가 알기로는 오랜 공무원 생활을 해서 상당한 자료를 보관했는데 그 예산을 계속 축소하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던데, 그 이유가 뭐죠?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그 예산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기록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록 보존관리를 하기 위해서 2013년도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거기에 수집된 기록물에 대해서 보존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수촬영이라든지 기록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다음에, 지금도 계속 민간자료들을 수집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계속 수집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수집되는 민간기록물에 대해서는 특수기록물로 저희들이 보관관리를 하기 위해서 사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아니, 그 관련예산을 과에서 축소한다고 불만이 대단하던데요. 오랜 역사를 기록하는 게, 제가 의회사무국에도 말씀드렸지만 역사가 있어야 미래가 있는 거고 역사는 미래의 거울이라고 했는데 잘 보전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개인이 노력해서 열심히 한 자료는 고맙게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예산사정이 어려운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꼭 필요한 부분은 꼭 배정할 수 있도록 그 분들과 잘 협의하셔 가지고,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저희들이 그쪽에 배정해 주는 부분보다는 민간기록물이 저희들한테 수집이 되면 특수기록물로 분류를 해서 계속 오랫동안 보관 관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런 예산을 2013년도에 편성을 해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하고 2013년도에는 아직까지 그런 민간기록물 수집된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데 계속 수집이 되면 특수기록물 데이터베이스 작업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올해는 한 푼도 없네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올해는 현재 예산이 안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추경에도 보니까 안 올라왔던데, 내년도에도 아예 배정 안 할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지금 기록물이 수집되면 수집된 내용을 가지고 얼마나 예산이 투입될 것인지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특수유형 기록물보다는 우리 자체 보관하고 있는 영구·준영구 문서에 대한 기록물데이터베이스 작업도 현재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개별로 자료를 별도로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산과장님, 성산구청 10억 회계과에 배정된 걸 삭감하셨는데 창원 도특에서 빌려왔는데 어디에 사용하셨나요? 회계과에서는 답변할 성질은 아닌 것 같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입니다.

성산구청 실시설계비를 도특 재원을 활용해서 올해 예산을 편성해 줬습니다만 성산구청의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거기에 재원 7억을 투입하고 대부분 성산구 쪽에 그 예산이 투입되었음을 답변 드립니다.

○위원장 노창섭 도특 같으면 반드시 도시계획시설로 사용되어야 되고 만약에 빌려온 거라면 갚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투입된 것은 갚아줄 의무가 없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 현황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사격선수권대회, 어느 과죠?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체육진흥과 정성철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대회선수기 인수하러 가셨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위원장 노창섭 민간인이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국회의원하고,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위원장 노창섭 그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저희들이 국회의원님은 별도로 자기 예산을 가지고 갔습니다.

가지고 가고, 저희들이 국제사격연맹에 가면서 대한사격연맹 세 분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으로 지원된 겁니다.

나머지는 자기들 예산으로 갔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시비보조는 없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시비보조가 일부 있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얼마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그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50%를 초과할 수 없는 것은 아시죠?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50%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럼 모 국회의원님은?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자기 자체적으로 예산을 가져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우리 예산이 지원 안 되었습니다. 시비가,

○위원장 노창섭 인사조직과 누가 오셨습니까? 인사조직과에 국제협력계 예산이 있잖아요. 그 예산으로 갔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인사조직과장 안원준입니다.

저희들은 영어통역이 따라갔는데 영어통역 직원만 예산을 가져가고 다른 데는 주무부서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주무부서 예산으로? 국제협력계 예산으로 안 하고?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럼 체육진흥과 예산으로 가셨단 말이죠?

민간인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지원금액하고 명단을 저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다른 분,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행정국 소관에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고, 이석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창원소방본부 소관입니다. 위원님들 잠깐만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은 출장 가셨죠?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소방정책과장 노완현입니다.

저희들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가 천안소재 중앙소방학교에서 대회를 지금 개최하는 중이기 때문에 오늘 거기에 출장을 가셔서 여기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전국소방대회에서 수상하셨습니까?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그게 아니고요. 앞에 119소방정책컴퍼런스라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전국 18개 본부에서 각 대표팀 1팀을 구성해서 연구발표한 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마산소방서에서 제출해서 발표한 내용이 최우수상, 즉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축하드리고, 시장님이 간부회의 때 칭찬하는 걸 내가 방송으로 봤는데 마산소방서장님, 축하드립니다.

○마산소방서장 김태봉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소방본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고 223페이지에서 239페이지이며, 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 순서입니다.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26페이지,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테러특수장비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뭔지,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이 사업은 소방방재청 소관의 구조국에서 실시한 사업입니다. 전체 예산중에 국가보조금이 2천만원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중에 화학테러장비 보강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된 금액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화학테러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즉 말해서 화학테러에 대비해서 화학보호복이나 또 화학제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

○위원장 노창섭 국비가 2천만원 내려와서 시비 붙여서 8천만원이다?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예.

○위원장 노창섭 마산소방서 안에 구암안전센터 예산이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 오픈식 했습니까?

○마산소방서장 김태봉 아직 안 했습니다. 현재 신축 준공은 되었는데 안에 내부 사무실 집기류가 미확보 되어서 아직 구입이 안 되어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그럼 언제쯤?

○마산소방서장 김태봉 추경예산이 되면 사무실 집기류를 구입하고 난 다음에 배치하면 곧바로 준공식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아직 날짜는 안 잡혔고요?

○마산소방서장 김태봉 예.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저는 매우 반갑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격려를 많이 해 드려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만 119종합상황실에 예산이 많이 깎였네요?

11억 3,100만원이던 것을 깎아서 2억 3,200만원 삭감을 한 이유가 뭘까요?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소방정책과장 노완현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신 230페이지 119 종합상황실 삭감부분이 긴급구조표준시스템 운영이라는 항목의 사업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약 1억 9천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는 저희들이 당초에 1년치 예산 12개월치를 관리용역을 주기 위한 예산이었는데 회계절차상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 3개월 정도 소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3개월이라는 공백 기간에 지급해야 될 돈인데 이 부분은 지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삭감을 시킨 내용입니다.

김종대 위원 예산회계법상에 나와 있는 걸 지키려고 깎았다는 뜻이지요?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아니, 계약을 저희들이 조달청에 의뢰를 했는데 조달청에서 계약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 다음에 이왕 여쭙고 있는 중이라서, 지금 현재 소방본부를 우리가 신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저희들은 시 재정 여건이 일반적으로 말해서 긴축재정, 재정건전성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저희들만 사업을 보류하는 게 아니고 구청이나 공공건물에 대해서 잠시 재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생각으로는 시의 재정여건이 조금 나아지면 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를 들어서 세월호 관계뿐만 아니고 여러 안전사고를 보면서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이 사고가 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사롭게 생각했던 것들이 결국은 불시에 그런 재난이 생겼을 때 많은 피해가 생기고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후회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혜를 발휘해서 예산당국이나 시장님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잘 설명 드려서 이것이 예산이 반영되어서 계속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내년도에 대형사업 재검토 내용을 쭉 보는 가운데 우리 소방서에 관련한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자료를 누가 만들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소방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서 관계되시는 분들이 좀 노력을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그런 것들이 계속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예,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소방본부와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방본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243페이지에서 245페이지까지이며, 부서는 진해·창원·마산차량등록과입니다.

일괄해서 차량등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은 공석입니까?

○진해차량등록과장 황치용 예, 현재 소장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진해차량등록과장이 소장님 업무를 대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옆에 분은?

○진해차량등록과장 황치용 마산차량등록과장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럼 창원은?

○진해차량등록과장 황치용 창원차량등록과장은 오늘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주무계장이 와 있습니다. 답변은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알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아니, 오래 기다렸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가게 할 수는 없고, 지금 교통사업 특별회계 중에서 이번에 증감이 약간 있네요?

○진해차량등록과장 황치용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것에 대해서 내가 소관 상임위원회 분위기를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진해차량등록과장 황치용 우리는 특별회계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교통사업특별회계 한 가지만 딱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특별회계에 창원과와 마산과가 해당이 안 되고 차량등록사업소 전체 업무를 보고 있는 진해차량등록과 소관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조금 증액되었고 세출예산 같은 경우는 약 720만원정도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가 차량등록법과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위반한 과태료 부과할 때 보내는 공공요금이 720만원정도 증액되어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게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로 되어있다 그죠?

○진해차량등록과장 황치용 예, 특별회계가 우리 차량등록과는 많지는 않지만 교통사업 특별회계가 조금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현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과태료뿐만 아니고 여러 세금을 부과하는 가운데 체납에 대한 것은 여기에서 직접 담당하지 않죠?

○진해차량등록과장 황치용 예, 체납은 직접 담당하지 않고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의 주 업무는 시민들이 차량을 구입했을 때 오면 등록을 해 주는 그 업무가 주 업무지, 사실상 다른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원래 저희 고유의 업무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차량관련 법에 위반되었을 경우 과태료를 우리 과에서 부과하다 보니까 체납액이 조금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종대 위원 이번에 정부가 예를 들어서 세금에 관한 여러 가지 조정을 하는 가운데 주민세라든지 담배소비세라든지 영업용차량에 관련해 가지고 세금부과를 배가 시킨다 그런 방송 언론을 봤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우리 지역에 예를 들어서 세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리고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의 업무들은 어떻게 됩니까?

○진해차량등록과장 황치용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사실상 답변드릴 그런 사항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차량취득세나 등록할 때 세금 조금 내는 그 정도이지, 본격적으로 자동차세나 차에 따른 다른 세는 전부 세무과에서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예, 그 대목에서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세무과에서 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에서 복합적인 공조체계가 형성이 되어야 정확하고 그리고 체납이 되었을 때 서로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것이 되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세무과에서 취득세를 부과할 때도 그렇고, 차량등록에 관계되어서 세금이라든지 과태료 같은 경우도 서로 교통과하고 또 어떤 점에서는 건축과하고 같이 공조가 되어야 세무당국에서 세금을 정상적으로 잘 부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차량등록사업소에 관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해차량등록과장 황치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295페이지에서 316페이지고, 특별회계는 533페이지에서 534페이지이며 부서는 경제정책과, 기업사랑과, 세정과, 일자리창출과, 취업지원과입니다.

경제정책국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호상 위원님,

강호상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호상 위원입니다. 연일 업무에 상당히 고생 많습니다.

299페이지에 보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이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도 35% 정도 되는데 이 금액 내역을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입니다.

17억 삭감된 내용은 금년 1월달에 당초 고시된 내용은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가 10%였습니다.

그 금액이 1월달에 조정이 되었는데 국비가 65%, 도비 17.5%. 시비 17.5%로 조정되었기 때문에 국비조정에 따른 국도비 변경이 되겠습니다.

투자촉진보조금 회사는 4개 회사가 되겠습니다.

강호상 위원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심도 있게 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강호상 위원님, 죄송하지만 작년도 본예산을 11월달에 편성했기 때문에 1월달에 정부로부터 요율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호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아니, 과장님, 내시 안 되었어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내시가 안 되고 금년 1월달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아니, 내시가 되어야 국비를 반영할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내시는 당초에 35억으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럼 국회심의 과정에서 삭감되었어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아니고요, 비율이 국비 80%에서 65%로, 국비 삭감액에 따르는 도비·시비 삭감액이 17억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예,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박춘덕 위원입니다. 밖에서 많이 기다렸죠?

지금 들어오시는 걸 보니까 서울투자유치사무소 현황판을 들고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박춘덕 위원 제가 질의하기 전에 먼저 설명 해보십시오. 설명하시려고 들고 온 거니까, 이해가 되게끔 충분히 설명해 보십시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입니다.

당초에 우리 서울사무소가 2008년 11월달부터 운영이 되었는데요, 이때 한 사람을 썼는데 도의 대한공제회관에서 무료로 더부살이를 했습니다. 사무실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금년 2월달에 도에서 도 직원을 파견할 테니까 서울사무소를 비워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월달에 인근에 있는 용성에 13평짜리로 이사를 했습니다. 2월달부터 8월까지 월세 100만원하고 보증금 1천만원을 해서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달에 저희들이 정책토론을 해서 9월초에 교통도 불편하고 또 국회와의 거리가 가까운 여의도에 27평짜리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최소경비 내역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요구는 1억 4,900만원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한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2월달부터 운영한 경비를, 무료로 쓰다가 유료로 썼으니까 그 비용을 좀,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기 때문에 확대운영이 아니고 최소한 운영한 경비를 4,9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그런 요구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무실 임차료가 보증금 천만원 했고 6급 직원 1명이 준비요원으로 가면 숙소 오피스텔을 얻어야 됩니다. 거기 오피스텔 임차보증금이 천만원이고 달세가 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걸 합해서 달세 365만원 해서 4개월 1,400만원 하고 복사기 사무용품 500만원, 공공요금 600만원, 출장여비 210만원, 사무실집기 최소경비 쓴 것 말고 200만원 정도 해서 4,970만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넓은 마음으로 현재 서울사무소 1명을 운영하는 것이 유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그 최소경비를 편성해 달라는 것이 경제정책과장으로서의 소명입니다.

박춘덕 위원 과장님, 시책을 운영하는데 넓은 마음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4천만원 같으면 통합창원시 예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저희들은 최소경비를 조금 편성해 달라고,

박춘덕 위원 금액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연도수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달라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어디라 했습니까?

대한공제회에 더부살이 하다가 용성비지텔 들어간 것은 언제 들어갔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2월 4일날 갔습니다.

박춘덕 위원 2014년?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금년 2월 4일입니다.

박춘덕 위원 그럼 보고자료에 보면 근무인원 1명 해 가지고 이모씨 6급 상당, 그럼 계약된 게 2013년 3월 27일부터 15년 3월 26일까지는 이모씨에 대한 서울근무소에 대한 계약기간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 사람 채용은 어떻게 했어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서울사무소는 2008년도부터 운영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박춘덕 위원 그럼 창원시 공무원은 아니네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계약직 ‘가’급입니다.

박춘덕 위원 계약직 공무원이고, 그럼 대한공제회에 있다가 용산구 용성비지텔에 들어갔는데 보증금 천만원에 임대료 88만원 주고 있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무상인데 그래서 이 예산이 편성 안 되었습니다. 작년 예산편성 할 때는 무료로 도청에 더부살이를 했기 때문에

박춘덕 위원 용성이 도에서 공무원 파견된, 그러니까 경상남도 서울투자사무소 13평짜리에 8명 근무하는 데가 이곳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아닙니다. 새로 자료에 나온 데하고 같이,

박춘덕 위원 그럼 용성비지텔 이건 어딥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용성비지텔은 미군 부대 앞에 13평짜리를 얻은 거고, 도하고 합동근무한 데는 대한공제회관에

박춘덕 위원 아, 대한공제회관에 도에서 파견하신 분하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지금도 도청은 거기에 있고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더부살이를 했습니다.

박춘덕 위원 더부살이 할 때는 전세계약법이나 월세 이런 거는 안 들었겠네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박춘덕 위원님, 1명이 갔기 때문에 도에서 같이 무료로 쓰다가,

박춘덕 위원 아니, 어쨌든 돈은 안 들었다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사무실 임차료는 안 줬고 다른 사무경비는 조금 들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박춘덕 위원 안 들었는데 1차로 있다가 도에서 같이 못 쓰겠다고 나가라고 해서 용산구로 옮겼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옮겨서 3월달에 갔는데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2월달에 갔습니다. 2월부터 8월까지입니다.

박춘덕 위원 올 2월에?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박춘덕 위원 올 2월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다가 안상수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서울투자사무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공약사업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그것은 저희들 간부회의 토론을 거쳤는데, 관광이라든지 투자라든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확대를 하고 또 우리 시 재정건전화도 잘 안 되니까 국회에 노력을 해서 국비확보, 투자유치, 관광업무 등을 포함해서 전문직이 가서 근무를 하면

박춘덕 위원 그 전문직 기준은 뭡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전문성은 공무원인사계약 기준인데 우리가 도청에 확인했는데 7명 중에서 4명이 도청에도 계약직이랍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박춘덕 위원 그런데 우리 창원시가 서울투자유치사무소에 예를 들어서 계약직을 몇 명 쓸 거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지금 조례만 통과되면 쓸 예정입니다.

박춘덕 위원 쓸 계획인데 그럼 그건 나중에 여쭤보기로 하고, 용성비지텔에 있다가 92제곱미터 28평 정도 되는 영등포 여의나루 앞에 대우빌딩 501호로 이사를 갔어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사를 가서 2014년 8월 18일 계약금 200만원 걸고 8월 22일날 계약금 800만원 중도금을 걸었어요. 그래서 천만원이 들어갔는데, 중도금 지급했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중도금 지급했고 나머지 천만원 이것은?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계약상 10월 20일날 주기로 되어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20일날 무슨 돈으로 주려고 그럽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산을 편성해서 줄 계획입니다.

박춘덕 위원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건데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그래서 편성 요구를 해 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최소비용 천만원하고 숙소를 얻으면 보증금 천만원,

박춘덕 위원 아니, 이걸 하려면 서울투자유치사무소에 대한 조례가 통과되어 가지고 예산을 따올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고 길이 열려야 돈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박춘덕 위원님 말씀에는,

박춘덕 위원 아니, 원론적으로만 얘기합시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그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고 저희들이 9월 12일날 의장단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도 보고를 드려서 불가피하다, 그래서 계약을 하게 되었고요.

박춘덕 위원 아니, 어쨌든 이게 상임위원회 통과를 해야 할 사안이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원칙적으로는 상임위원회 통과를 해야 됩니다.

박춘덕 위원 상임위원회도 통과를 안 하고 마음대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계약금하고 중도금하고 천만원 쓰고, 앞으로 추경에 무조건 통과될 거니까 사무실 계약하라 이래 가지고, 또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지불했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당연히 지불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 돈은 또 무슨 돈으로 지불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그 돈은 우리 기존 사무비로 우선 줬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산을 그렇게 전용해서 쓰면 안 되잖아요? 가능합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비용이 얼마 안 들기 때문에,

박춘덕 위원 아무리 안 되어도 창원시 돈이 과장님 돈 아니잖아요. 쓰고자 하는 항목 안에서 돈을 집행해야지, 돈 천만원밖에 안 되는데 내가 우선 집행하고 조례 통과되고 나면 이 돈 메우고 이래해서 됩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기존 사무실을 어차피 운영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서울사무소 유치확대하고 관계없이 돈은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죄송하다고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우리가 창원시 살림을 살 때는 기준과 원칙이 있고 그 다음에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박춘덕 위원 움직이는데 이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를 못 한 것은 일정 기준을 통과 못했기 때문에 부결이 되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제 소명이 좀 짧았던 것 같습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소명이 짧은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공제회에 도에서 파견된 여덟 명하고 창원시에서 계약한 한 분하고 같이 있다가 도에서 나가라고 해서 나와 가지고 용산으로 갔다 말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박춘덕 위원 용산으로 가서 근무를 하다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해 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새로운 시장님이 부임하시고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투자비라든가 관광사업이라든가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서울사무소가 필요하다, 그런데 서울사무소가 좁다, 그래서 계약도 만료가 되고 있다 보니 평수가 작아서 넓은 평수로 이전하겠다고 해서 옮긴 거잖아요. 그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래, 옮기는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그 과정이 삭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창원시가 의회기준으로 2기가 출발하는 과정에 저희들한테 수많은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언론에도 도배가 되고 하는데,

그 사건들이 생기는 게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작은 과정을 안 했고, 또 야구장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야구장 같은 관계도 요식행위를 안 했기 때문에 생긴 거고, 의견에 대해서 법리공방을 하다보니까 그런 물리적인 행동이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렇는데 이것도 그것의 일환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안에 조례가 있고 창원시의회의 기준이 있고 집행하는데 기준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설명이 부족한 거는 사실이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설사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를 통화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선집행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선집행에 대해서는 박춘덕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불가피성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래, 이게 금액이 작다보니까 문제가 안 되어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금액이 천억짜리 공사다 했을 때 선집행하면 이게 그냥 넘어갈 일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과장님이나 집행을 하다보면 선집행 할 수도 있어요. 있는데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사업은 특히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제 상임위는 아니지만 해당상임위 통과를 못 한 이유가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제가 좀 사려 깊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박춘덕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급량비, 사무실 숙소 임차료, 복사기 임차료, 부동산 중개료 해서 금액이 쭉 있어요.

제가 볼 때 이 금액도 집행이 다 된 것 같은데, 다 되었죠? 안 했다고 부정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아까 일부 집행한 거는 계약금 사무실임대료 천만원하고요, 사무실 집기 좀 사 넣고, 부동산 수수료는 미리 드렸습니다.

박춘덕 위원 중개수수료야 계약만 하면 줘야 되는 거니까 그게 540만원입니다. 그것도 주고, 그 다음 사무실비 숙소임차료 이것도 돈을 다 줬을 거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숙소는 아직 계약 안 했습니다.

박춘덕 위원 안 했으면 기존 500만원 이것하고 임차료 나간 부분도 천만원이 넘고 이렇는데 기 집행이 50%이상 거의 다 되었어요. 부정하지는 못 하시겠죠? 이 금액의 50%,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1억 4,900만원 중에서 선 집행은 5천만원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박춘덕 위원 50% 안 됩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박춘덕 위원 제가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고 판단은 예결위원들이 하실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래 작은 것들을 등한시 할 때 큰 사건이 일어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작은 규약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틀 안에서 좀 움직여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위원님 지적에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호상 위원 연일 고생 많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사무소고, 306페이지 근로자종합복지관건립 해 가지고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 내용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장소, 위치, 7억 3,200만원,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기업사랑과장 송성재입니다.

7억 3,200만원 이 부분은 분권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는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국가산단혁신고도화사업의 일환으로 국비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증액 부분입니다.

강호상 위원 예, 증액인데 장소는 어딥니까? 위치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장소는 현재 물류부지, 시외버스터미널 뒤쪽에,

강호상 위원 팔용동?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팔용동 그 쪽에 국가산단 동남권본부 부지에 들어갈 자리입니다.

강호상 위원 그럼 여기 총 들어가는 얼마입니까? 7억 3,200만원 가지고는 안 될 거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총 30억이 되겠습니다. 국비 15억, 그리고 올해 7억 3,200만원이 내려오고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호상 위원 그럼 계획은 언제로 되어있습니까? 착공시기가?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착공은 현재 계획은 내려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실제 봉암복지회관이나 성산구 쪽에 근로자복지회관 등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검토과정에 있습니다.

7억 3,200만원 내려온 것은 의창구 쪽이니까 그 쪽에 지역구 국회의원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16년까지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강호상 위원 2016년까지,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게 정말 심도 있게 계획이 잡혀서 예산이라든지 편성하는 게 맞지 않은가 싶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고도화사업의 계획에 따라서 국비가 내려와 있는 상태고 저희 시비나 도비는 현재 편성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검토과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호상 위원 그럼 추경에 7억 3천하고 나머지 23억만 하면 된다 그죠? 30억 공사면.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국비 전체 15억 중에서 나머지는 내년에 내려올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 우리 시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검토를 해 가지고 실제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전부 다 하면 우리 시비 부담률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호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 그러면 국비만 확보되었지 도비나 시비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된 바가 없네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럼 사전에 국회의원하고 협의가 안 되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국비가 내려와야지 국비 온다고 무조건 받아줄 성질도 아니고, 그러니까 매칭되는 예산이 장난 아니거든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산을 실제 박성호 국회의원님한테도 이 부분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전보고가 아니고 이것은 국가고도화 사업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우리 도비 시비는 아직 검토가, 이게 과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성산구 쪽에 강기윤 국회의원님의 공약사업이 있습니다. 복지회관 건립이,

그래서 거기에도 건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마산 봉암 쪽에도 실제 안홍준 국회의원님 공약사업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의창구 쪽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부분은 더 검토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데 종합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국비가 내려오면 또 안 되면 반납하실 거잖아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동남권본부에서 신청을 해서 내려오는데 실제 예산은 저희 지방자치단체에 편성을 해야 되니까 우선 잡아 놓은 겁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건 이해가 되는데 그걸 종합검토를 아직 안 하셨다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위원장 노창섭 김삼모 위원님,

김삼모 위원 김삼모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에 제1부시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서울투자사무소유치 확대운영 관련해서 뺀 실경비의 집행에 대해서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하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 말씀에 문제가 없다 라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국장님, 여기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재정국장 정충실 경제재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얻은 것은 28평이고 박춘덕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현재 이수영 소장하고 계약직을 모집해서 할 계획으로 당초에는 그렇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1명은 6급이나 7급이나 일반 행정업무를 알아야 되니까 1명이 파견되고 그래서 총 6명이 근무하도록 되어있었는데 지금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최과장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광이라든지 국비보조금 확보나 정부 정책사업에 대한 정보수집 이런 것이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이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다가 서울 가서 국회나 연구기관, 이런 계통을 통한 정보 수집이 상당히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 분야에 전공을 한 사람들, 그리고 그 분야에 소통이 되는 분들을 계약직으로 모집해서, 어제 2013년도 세입결산에서도 이미 자동차세가 106억, 리스차량 같은 경우에 106억 제주도로 옮겨가는 바람에 결함이 생겼습니다.

생겼는데, 코오롱모터스 리스차량하고 하나캐피탈에서 리스차량을 저희들에게 전격적으로, 코오롱 그룹에서 임원이 왔습니다.

와서 2,3년이 지나면 100억, 지금은 50억 정도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공무원 한 사람의 인건비를 가지고 정보를 잘 습득하고 연결을 해서 잘 판단만 한다면 많은 세입과 수입, 정부로부터 지원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의회에 간절한 요청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박춘덕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부동산중개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은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용을 한 거는 아니고요, 일반운영비에서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은 쓸 수 있도록 되어있고, 세를 천만원 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선집행 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복사기 임차료라든지 이런 일반운영비 성격은 아직까지 일부 기존예산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이 늘어나고 하면 좀 증액될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재정자립도가 계속해서 낮고 한 현실을 볼 때 어쩌든지 돌파구를 마련해서 세입을 가져오고 수입을 늘려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한번 해 보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방향이나 방법이 잘못되었다면 지적을 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세입을 확보하고 수입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국장님, 설명하는 것은 좋은데 예결특위입니다. 그래서 짧고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재정국장 정충실 예.

김삼모 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은 물론 답답한 마음에 장황하게 소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해당위원회에서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졌더라면 또 다른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나 싶은데 제가 물은 것은, 오전에 부시장님께 제가 물었어요.

선집행 된 것이 잘못 되었냐, 과정이나 절차에 문제가 없느냐 하니까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확인하는 겁니다.

실 평수는 몇 평입니까?

○경제재정국장 정충실 실 평수는 28평입니다.

김삼모 위원 실 평수가 28평입니까?

○경제재정국장 정충실 예.

김삼모 위원 임대평수가 28평이 아니고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임대 총 평수가 92헤배로 정확하게 27.8평입니다.

김삼모 위원 실 평수로 하면 얼마나 됩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그게 실 평수입니다.

김삼모 위원 전용이 아니고?

○위원장 노창섭 복도와 다 포함해서?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김삼모 위원 제가 물은 것은 과정과 절차에 문제가 없느냐 그걸 국장님한테 다시 확인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제1부시장님께서 문제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제가 확인차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경제재정국장 정충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1부시장님이 모든 집행이나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저희들이 선집행을 했는지 그런 부분까지는 사실 아시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천만원 먼저 선금 건 그것은 어차피 받을 돈이기는 하지만 먼저 집행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어쨌든 절차와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 하신다 그죠?

○경제재정국장 정충실 예.

김삼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말 나온 김에 제가 보충 질문을 드리면 사무실 임대료 부분은 이해가 되었고, 그럼 여의도로 옮기면서 비품 사셨죠? 과장님,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비품은 우리 예산,

○위원장 노창섭 무슨 예산 과목으로 샀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기획실의 풀 경비로,

○위원장 노창섭 제목이 뭡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자산취득비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무슨 자산취득비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기구개편에 따르는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요. 정확하게 해 보십시오. 기구개편이 일어났습니까? 단순히 이사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그건 제가,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요, 자꾸 변명을 하지 말고, 솔직히 그게 기구개편 되었을 때 쓰는 자산취득비입니다. 복사기나 쓴 게, 조금 전에 보증금 얘기는 다 했으니까 빼고.

그것도 원칙적으로 보면 잘 못 된 거에요. 예산 집행이,

기구개편이라는 것은 조례를 통과해서 투자사업소를 만들든지 안 그러면 하다못해 계단위로 조례규칙 심의회를 해서, 계단위 같으면 규칙심의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의결된 상태에서 조직이 이관되어서 사무실을 새로 했다 그러면 당연히 조직개편에 자산취득비를 써야죠.

그렇게 안 했지 않습니까? 그 조직 그대로잖아요. 계획만 가지고 있었지,

○경제재정국장 정충실 예, 위원장님, 우리가 한편으로 일을 하려면 의회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조직개편이라는 것이 의회에 조례로 승인을 받아서 개편하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총 정원의 범위 안에서 서울사무소 인력을 증원시켜서 할 수도 있거든요.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그걸 조례규칙 심의회 열어서 다 했어요? 절차를, 조직개편한다고?

의회는 아니라 하더라도.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했습니다.

○경제재정국장 정충실 서울사무소는 그런 절차를 다 밟아가지고 했지요.

○위원장 노창섭 했으면 저한테 별도로 계수조정 하기 전에 주세요.

○경제재정국장 정충실 예, 일단 인원을 증원시켜서 일반직이라도 가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날짜를 미룰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하루라도 빨리 가서, 내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다 아닙니까?

이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의 규모로써 광역시급 규모인데,

○위원장 노창섭 아니, 국장님, 당위성을 부정하자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정당한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과정과 절차에서 정당성을 상실하면 위법행위에요.

○경제재정국장 정충실 그래서 제가 이제,

○위원장 노창섭 당위성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위원이 있습니까?

○경제재정국장 정충실 위원장님, 기구개편에 관한 풀성 경비는 또 우리가 시 안에서 인력충원으로 인해서 그 경비를 사용할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노창섭 제가 당위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절차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313쪽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복지예산이 우리 전체 예산에서 꽤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가 복지인데 이번에 보니까 일자리창출과장님,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가 폐지되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왜 폐지를 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입니다.

지난 2013년 3월 15일에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라 해서 사업소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건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해서 되었고, 그로 인해서 5월달에 저희들이 경남창원과학기술진흥원에 나갔다가 지난해 12월 30일날 조례가 개정되면서 사업소가 일자리창출과와 취업지원과로 경제재정국 소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본부가 사업소로 운영되는 게 장단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그 당시에 시책추진을 위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했고 지금은 이 시책에 맞게끔 경제재정국 소속 하에서 업무를 보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 많이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 314쪽 보니까 국고보조금반환금이 많이 있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사실 국고를 더 가져와도 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반환이 많이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저희들이 국고보조금 반환한 것은 대부분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으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전체적으로 국도비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승인인원 대비해서 실제적으로 기업체에서 채용한 인원이 좀 부족한데, 그 이유는 취약계층을 채용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었고, 또 그 다음에 퇴직과 입사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 기간에서 남은 금액을 부득이하게 지출하지 못하고 반납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일자리창출과가 엄청 중요한 과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일자리 많이 만들어서 실업자들이 취업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노종래 위원님,

노종래 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노종래 위원입니다.

저는 기업사랑과하고 세정과하고 동시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7페이지하고 309페이지를 보시면 방금 조영명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만 국고보조금반환금이 좀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조금 있는 것으로 봐 지고, 아울러 국고보조금반환금 중에서 2012년도 태양광발전설치공사에 집행잔액 1억 2,500만원, 밑에 180만원이 있는데 12년도 사업집행잔액이 왜 14년도에 반환이 되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기업사랑과장 송성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양광발전설비 이게 2012년도에 사업비가 책정되어 가지고 13년도 5월 9일부터 연말까지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올해 국고반환금으로 반납을 한 겁니다.

노종래 위원 그러면 뒤에 세정과 309페이지 보면 밑에 8-802해서 반환금에 대한 이자부분에 국고보조금반환금이 천만원 계상되었고 밑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500만원 계상이 되어있거든요.

제가 세정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처럼 어찌되었든 간에 2012년도 사업비가 연말에 책정되든 간에 이 사업을 한 게 예를 든다면 2012년도 잔여금액을 2013년도 반납했을 때 그와 관련된 이자,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까, 우리한테 잡힙니까?

○세정과장 김윤기 세정과장 김윤기입니다.

전체 이자는 일괄적으로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대로 일반회계는 일반회계대로 예금을 하고 나면 이자수입으로 다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정부분 국고를 반환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반환하는 금액을 예치한 부분에 해서 이자를 계산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우리가 반환할 때 부족부분에 대해서 반환하도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 다음 명칭상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실제로 도비보조금만 반환금이 있을 거고 시비는 없을 거고, 그죠?

○세정과장 김윤기 예, 시 부분은 그렇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예를 든다면 이게 전체적으로 내용을 다 안 봤습니다만 2,3년 정도 지난 공사집행잔액이 예를 든다면 이 이자를 반환할 정도까지 수익이 없는 사업에서 지연되고 있는 그런 종류는 없습니까?

그냥 일률적으로 세정과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자를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다가 국고에 반납하는 금액이 얼마니까 주십시오 하면 그냥 주는 건지, 안 그러면 세정과에서 국고반환금이 몇 년도에 일어났는지 4년 전에 일어났던지 세부적으로 모아서 정말 우리한테 득이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좋겠는데 굳이 우리한테 득이 안 되는 걸 가지고 과연도 과과연도 지나간 반환금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는 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파악을 안 해보셨죠?

○세정과장 김윤기 이 부분 반환금 같은 경우는 2012년도 게 명시이월되거나 이월된 금액에 대해서 2014년도에 사용할 경우에 잔액이 남으면 잔액부분을 그때그때 반환하는 것이 아니고 연도말 정도 되어서 반환하기 때문에 생기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하여튼 세정과에서 국고반환금과 관련해서 연도를 잘 따져 가지고 한 푼이라도 우리 시세에 득이 되는 것 같으면 좋은데 득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빨리 반환할 수 있도록 하시고, 조금 전에 조영명 위원님께서 물었던 건데 314페이지 국고반환금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에 대한 돈이 너무 많이 반납되고 310페이지 311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해서 경남형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이 성립전 해서 16억, 물론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하여튼 새로운 사업이 증액된 게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많거든요. 세출예산에,

그 다음에 311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해서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해서 2억 6,100만원, 밑에 사회적기업 3,900만원, 이게 2014년도 초기예산에는 없다가 2014년 추경에 물론 국도비 내시가 되다보니까 이게 나왔는데 지금 사회적기업을 우리 창원시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계획이라든지 사업이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이 사업도 못 쓰고 반환해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우려스러워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사회적기업은 53개 기업에 68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사회적기업의 예산은 성립전 예산으로 지금 여기에 편성되어있는 자료는 1월부터 6월까지의 예산입니다.

그러면 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하느냐 이런 말씀이 될 수 있는데요, 사회적기업의 예산인건비는 매년 1내지4회 정도 해서 추가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기업을 선정합니다.

선정을 하다보니까 국도비를 가내시를 내려주지 않고 선정된 인원만큼 매달 필요한 수요를 파악해서 저희들한테 돈을 배분을 해 줍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방재정법에 따라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차후에 편성되는 그런 현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몇 차례 건의도 하고 앞으로 개선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좋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성립전 예산으로 쓴다는데 대해서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뒤에 국고반환금과 관련해서 조금 전 조영명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국고반환금이 과다하게 반환될 이유가 없는 사업을 가지고 하여튼 좀 빨리 사업을 진행하면서 성립전 예산이라도 빨리빨리 처리를 해서 국고반환금은 작은 액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 창원형하고 경상남도형, 노동부형 등 몇 가지가 있죠? 사회적 기업이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사회적 기업이 크게 몇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인정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을 인정사회적기업이라 하고요, 각 부처의 장관이 지정하는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이 있고 그 다음 도지사가 지정하는 경남형예비사회적기업, 그리고 우리 시장님이 지정하는 창원형사회적기업으로 크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런데 이게 제가 봐도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그제 상임위원회 통과되었고 본회의에 통과되어야 되지만, 될 수 있으면 일자리 문제에서 사회적기업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원에 실제로 국비나 도비 내려온 것에 비해서 활발하지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럼 이유가 뭡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경남의 1/3이 우리 창원시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아까 조영명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사회적기업을 할 때 인원, 인건비는 배정인원이 있습니다.

배정인원에 비해서 실제적으로 53개 기업에서 채용할 때 취약계층 채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채용인원을 다 못 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못 채운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예, 못 채웁니다. 그리고 입사 후 중간 퇴직자가 있습니다. 퇴직을 하고 나서 입사하는 기간이 빠르게는 하루만에 입사가 되지만 한달도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따른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고요, 그 부분 전체를 배정인원만큼 국도비를 받다보니까 이렇게 반납하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을 육성 안 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건 이해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사회적기업 부분이 일정 정도의 역할이 있고 사회적기업이 지금 어려운 경제난에서 취업에 효과가 있고, 무분별하게 해서도 안 되지만 조례가 통과되고 하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육성해서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과장님,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다른 위원님, 예,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강영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중소유통물류센터건립 관련해 가지고 어떤 예산인데 추경에 꼭 반영해서 건립해야 되는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경제정책과장입니다.

297페이지 중소물류센터는 조합원이 골목형 상점에 공동으로 구매하고 공동으로 재고관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 16개 정도 있는데 우리가 2012년 8월달에 착공을 해서 팔용동농산물도매시장 앞에 있습니다.

부지는 우리 시 땅이고 부지하고 해서 98억인데 그 중에서 공정은 48%정도 진척이 되었습니다. 대형매장이다 보니까 운반용 차하고 지게차하고 구입하는 게 4억 2천 되고요.

그 안에 제품 쌓는 선반,

강영희 위원 그럼 이게 계속비 사업이네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아닙니다. 금년에 끝나는 겁니다.

강영희 위원 아니, 중소유통공동구매시설은 48% 진행이 되고 있고 그것과 연동해서 집행되는 예산이라는 말씀이시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시급성이 있는 거다 그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강영희 위원 일단 알겠고요. 311페이지 이건 삭감된 예산 부분인데 전업주부 맞춤형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사업 이건 이 사업을 진행 안 하게 되어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까?

중간에 일자리공시제추진 밑에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전업주부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저희들이 지난해에 추진하고자 사실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했는데 전업주부 맞춤형 사업은 전자부품 제3차 밴드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 실제 올해 현장에 업체 몇 군데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서 사실 사업을 추진 못하게 되었습니다.

못 한 이유는 사업주나 근로자들이 다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사업장에다가 지급하는 돈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3차 밴드의 하청업체에 지급을 해서 고용률도 높이고 일자리를 양성하려고 하다보니까 여기에 기업체나 근로자들이 하는 말씀이 한결같이, 이 사람들은 시간에 구애 없이 수시로 와서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최저임금을 지급해 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고용승계문제도 발생하고 소득세 문제도 발생한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양성화 측면이 아니라 실질적인 현금을 지원해 주면 몰라도 실제적인 사업을 하기는 기업체나 근로자들이 할 수가 없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일단 사유는 알겠는데 전업주부 맞춤형 시간제 이 부분은 어쨌든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했을 텐데, 시책사업 추진할 때 조금 전에 얘기하신 그런 사항들을 사전에 파악해서 필요성에 의해서 이 사업에 예산을 반영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 추진과정에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면 이것은 이 사업추진계획부터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반영할 때 검토를 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재정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해련 위원님,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303페이지 기업사랑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업비지니스센터 부분에서 기업명예의전당 건립설계용역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기업사랑과장 송성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기업을 위해서 기업사랑공원 내에 기업명예의 전당을 건립하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2년말부터 올 4월달까지 창원국가공단고도화사업 혁신단지로 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혁신지원센터가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지원센터가 건립되면 굳이 기업사랑공원 내에 명예의 전당을 건립할 필요가 없다, 혁신센터 안에 이런 명예의 전당이나 세미나실, 국제회의장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건 삭감시켰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입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하실 사업이십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혁신지원센터에 들어갈 사업입니다.

이해련 위원 혁신지원센터가 되면?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이것은 취소가 됩니다.

이해련 위원 302페이지 보면 창원산단 40주년 기념조형물제작이 있는데 올해가 창원산단 40주년 아니었나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올해 맞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런데 아직 안 했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1억 8천에서 2,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2,600만원이 삭감된 게 아니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삭감된 겁니다. 집행잔액으로요.

당초예산이 1억 8천이었는데 집행은 1억 5,392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이해련 위원 그러면 조형물제작이 다 되었는데 집행잔액이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2,600만원 남았습니다. 그걸 이번에 삭감시키는 겁니다.

이해련 위원 아, 그렇게 남았다? 그럼 기념조형물 하실 때 조례에 준해서 제작하셨습니까? 동상조례에 준해서 하셨습니까? 그냥 하셨습니까?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지금 동상관리조례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관광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조형물에 관련된 거는 거의 다 과장님들이 조례가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조례에 준하지 않으셨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심의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건립이 되었습니다.

이해련 위원 심의야 물론 했겠죠. 이게 작은 돈도 아니고,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는 단돈 천만원짜리도 다 조례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작도 하고 심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건립을 하는데 지금 제가 쭉 살펴보니까 다른 과에서 시행되고 있는 행정과라든지 건축경관과라든지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것은 조례에 준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과장님들, 실무하시는 분들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분명히 이런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드려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기업사랑과, 전기연구원 앞 다리에 4억인가 있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위원장 노창섭 그것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지금 이게

○위원장 노창섭 이게 건설교통국 소관의 예산 아닌가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전기연구원에서 4천MVA 대전력 시험증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600억원짜리를 내년도까지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사업을 하면 상당한 하중이 나가는 차량들이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리가 지난 79년도에 준공이 된 다리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다리를 건설하고 창원시에 기부채납 된 교량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시로 기부채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 몇 차례에 걸쳐서 건의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성산구 건설과에서 몇 번 했는데 예산이 반영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 전기연구원 방문 때 이런 부분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우리 과에 예산편성 했다가 재배정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기업사랑과에 토목직도 없잖아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전문가가 없는데 여기다가 예산을 해서, 그 부분의 사업은 이해가 되는데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재배정하면 됩니다.

○위원장 노창섭 성산구 건설과로 재배정 하실 거예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되었고요. 아까 근로자복지회관에서 전화를 한통 받았는데 한국노총도 수백억 들여서 국비지원해서 정우상가 옆에 짓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99억.

○위원장 노창섭 예, 제 기억으로 100억 가까이 들었고, 민주노총도 상남동에 지어놨는데 구조적인 문제가 많아서 지하에 공사하려고 계속 올렸는데 삭감되었다고 하던데 그 이유를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어느 쪽 말입니까?

○위원장 노창섭 민주노총 지하주차장 쪽에 계속 비가 새고 해서 수리비 올렸는데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재작년에 저희들이 민주노총에

○위원장 노창섭 추경안에 올렸다고 하던데요. 올렸는데 제가 설명듣기로는 기업사랑과에서는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잘랐다고 하던데, 예산과장님, 잘랐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예산은 보통 세입재원에 비해서 3배정도 세출요구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따져서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런 예산, 한국노총 100억 거기도 원래 5층이었는데 4층으로 줄이고 했는데 3층에서 4층으로 증축하다보니까 공사가 솔직히 완벽하게 안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추경에서 자른 것은 회복할 수 없으니까 당초예산에 그것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재원이 허락되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재원이 아니고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재정국 질의를 마칠까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경제재정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일반회계 319페이지에서 399페이지와 특별회계 537페이지와 542페이지입니다.

부서는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여성보육과,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입니다.

복지문화여성국에 대해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 조영명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에 경제정책과 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327쪽 봅시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이 이렇게 많은데, 많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사회복지과장 이명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와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기초생활보장급여라든지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이라든지 이런 모든 예산들이 국고보조 80%에 도비 10%, 시비 10%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보장급여라는 것이 기초생활수급자 세대를 1000세대면 1000세대 딱 정해놓고 현재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여유 있게 국비가 내려옵니다. 이동도 있고 신규책정 되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에 2013년 11월경에 국비가 책정이 되어 내시가 되면 우리가 그 내시를 보고 도비와 시비를 계상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 4월정도에 국비가 정상적으로 창원시에 얼마라고 정해져 오면 거기에 따른 국비반환이 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사실 복지예산이 워낙 많으니까 조금 전 말씀처럼 좀 여유 있게 내려온다고 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되고 하는 것 같은데 좀 내실 있게 잘 써주시기 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 다음에 부랑인시설 집행잔액, 시설 이자가 있는데 부랑인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창원시에는?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몇 페이지?

조영명 위원 327쪽 보고 있습니다. 부랑인시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마산 회성동에 있습니다. 교도소 앞에,

조영명 위원 아, 교도소 앞에, 알겠습니다.

그 다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에 질문 하겠습니다. 371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앞에 일자리창출과에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 하는데 일자리를 정말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노인장애인청소년과를 보니까 주로 지원이고, 난방비 지원 등 지원 쪽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광주 쪽에서는 경로당에서 공동작업을 하는 쪽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공동작업을 작년에 이어 올해 15곳으로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계획이 있는지 노인장애인청소년과, 이름이 너무 깁니다.

과장님, 얘기 해 주시겠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에 노인을 위한 일자리는 지금 각 기관 별로 19개 기관에서 어르신들 4,072분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인에 대한 일자리는 확대해 나갈 계획인데, 경로당 등에서도 지금 일부 조림이라든지 작업을 하시는 곳도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 몇 군데 있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예,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없고 노인일자리 사업 중에 그런 것도 시니어클럽이라든지 일자리창출센터에서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일자리가 사실은 그 분들은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이 없으니까 일을 좀 갖다 주는 방법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쪽에는,

하여튼 갈수록 노인 인구는 계속 늘고 있으니까 이런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강영희 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 360페이지, 제일 위 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여성회관 창원관 지하1층 내부공사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여성보육과장 박인숙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창원관은 이번에 폭우가 내려서 옥상방수 부분하고 지하배관에 이상이 있어서 굉장히 물이 많이 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보수하는 내용을 올렸습니다. 옥상에는 785평방미터에 4천만원 정도, 평당 51,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지하배관 교체공사하고 지하벽면 공사하고 그래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영희 위원 여성회관 창원관에 보육정보센터가 지하1층에 있지 않습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강영희 위원 그 시설 관련해서 예전에 육아정보센터?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육아종합지원센터.

강영희 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수립하셔서 예산을 반영하다가 그 예산이 새로운 시장님 오시면서 전액 삭감되어서 반영이 안 되고 4층인가 보수를 하신다는데, 그 예산은 전혀 반영이 안 되어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사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인들의 건의사항이고 그렇는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한 50억원을 들여서 단독건물로 지어서 보육정보서비스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예산도 건전재정을 해야 되고 하니까 저희들이 그걸 안 짓고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서 지금 4층으로 해서 교육실하고 옮기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되면,

강영희 위원 내년도 예산에 올라올 겁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내년도에 예산을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지난번에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셔서 제가 내용을 들어서 대략 알고는 있는데 실제로 육아종합시설 관련해서는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고 국비 10억을 받아서 별도의 시설을 해서 정말 보육정보센터가 갖고 있는 기능 외에 다른 창원시에서 갖고 있는 아이들 장난감 도서관이라든가 전반적인 것, 그 다음 보육까지 총괄하는 시설로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오랫동안 고민하고 시설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재정건전성 때문에 사업이 추진 안 되어서 4층을 리모델링해서 사용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이후에 부지가 없는 부분도 39사가 이전되면 그 인근에 학교시설하고 공공부지시설을 하겠다는 계획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도를 해 주시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잘 알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래 하고 노인장애인과 370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 경로당 쪽에 안마기구 및 운동기구 구입이 노인장애인청소년과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대부분 이런 경로당의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 신규설치 되었을 때 해당 과에서 예산을 반영하고 그 외의 경우는 대부분 시의원님들 포괄사업비나 이렇게 해서 동에서 예산을 배정받거나 구청에서 하는데 특별하게 여기는 과에서 예산을 배정한 사유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예, 저희들이 시에서 새로 신규로 되는 경로당에 대해서도 가전제품 등 지원을 하고 그 외에 기존 경로당 중에서도 너무 오래된 TV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에어컨의 경우에는 지원을 합니다.

강영희 위원 아, 기존에 계속 이렇게 해 오신 거네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예, 해 왔습니다. 이 부분은 시의원 포괄사업비 재원대체사업으로 해서 특별히 경로당에 안마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이번에 재원대체로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강영희 위원 조금 전에 얘기하신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면 이해가 가는데 안마기 이런 게 구입이 되다보니까 이게 열악한 시설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건지, 조금 의문이긴 하거든요.

물론 경로당 시설에 시설을 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배정에 있어서 이런 정도의 예산이면 동으로 배정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려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예, 개보수비 이런 거는 저희들이 구청에 예산을 편성하고 또 지금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378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시립 곰두리국민체육센터운영 관련해서 곰두리체육센터가 위탁계약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별도로 운영비 1억을 더 반영해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8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당초예산에 사실 시비가 재원이 좀 어렵다보니까 저희들이 7억 예산을 편성한 상태기 때문에 1억 정도 더 가야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강영희 위원 원래 예산이 8억이었는데 추경에 추가로 반영하신 거네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예, 그래서 반영했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이해가 되었고요. 다음 386페이지, 드림스타트 지원센터운영 관련해서인데 이게 제 지역에 있거든요.

국비지원사업이기는 하나 마을에서 주민복지관 시설 내에 원래 지역아동센터 고민을 하다가 드림스타트사업이 들어왔는데 주민들이 볼 때 도대체 이게 뭐하는 사업인지에 대한 의문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본 위원은 어쨌든 그 시설을 유치하는데 함께 했기 때문에 나름 이 시설의 운영이나 이런 게 주민들하고 거기 방문했을 때도 효용성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민들이 뭐하는 곳인지 이해를 못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 사업이 실제로 저소득가정 아동들에 대한 실태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업들이 그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민들이 모른다고 하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부분에 조금 검토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제가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운영현황과 실적관련해서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예, 알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입니다.

322페이지 보시면 3.15의거사업에 뮤지컬이 있죠? 1억.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이해련 위원 어느 단체에다가 위탁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55주년 기념뮤지컬 사업은 내년도가 3.15 55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도에 해야 되는데 제작준비 기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내년 3월에 뮤지컬을 제작해서 공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총 예산은 5억이 필요합니다.

도비 1억 5천, 시비가 올해 1억이 되면 내년 본예산에 1억 5천하고 국비 1억이 되어서 총 5억으로

이해련 위원 아,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5억으로 제작이 되는 겁니다.

이해련 위원 보통 뮤지컬 같은 것 한번 만들고 나면 1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이해련 위원 그럼 이걸 정기적으로 공연을 한다든지, 3.15사업회에서 그걸 하겠지만 이 이후에 여기서 공연을 한다든지 할 때 우리 시비는 더 이상 안 들어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첫 제작비만

이해련 위원 제작비에만 보조를 해 준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다음, 333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오늘 과장님 안 나오셨나요?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국장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이 서울에 공무로 출장이 있어서 담당계장들이 배석해 있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담당계장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333페이지 보시면 문화재단의 향토작가 예술작품구입비 2억이 있습니다.

기정예산에 없는 건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지역예술인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생계비조차도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 우리가 지역예술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작품을 시에서 구입을 해서 공공시설에 비치해서 우리 시민들이 문화예술작품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자는 뜻에서 지역예술문화인들도 돕고 또 우리 지역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문화의 기회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2억을 증액 했습니다.

이해련 위원 2억 예산에 대한 산출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저희들이 작품구입을 투명하게 해서, 물론 비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역별로 균형적인 측면을 감안해서 비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국장님, 우리 통합창원시 내에 예총산하의 미협이 마산, 창원, 진해 3군데 있죠?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여기에 가입되어있는 예총 미술관련 협회 회원들이 몇 분인지 아십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회원 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많죠?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위원장 노창섭 담당계장님, 나오셨습니까? 안 오셨어요?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행사가 있어서 나갔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아니, 계장님도 안 오시고 과장님도 안 오셨어요? 그건 좀 심한 것 아닌가요?

이해련 위원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통합창원시의 미협에 가입되어있는 회원수는 800여명 됩니다.

그 다음 민미협에 열댓분 계시고, 그래서 약 850명 정도 계신데 지금 2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작품을 구입해서 창원시에 있는 공공기관에 작품을 설치하시겠다, 이 얘기인데 어떤 작품을 구입해서 걸 것인가, 벌써부터 이게 예술인들 안에 굉장히 이슈가 되어있습니다.

경상남도 내에 있는 다른 도시에서도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이렇게 하는 데가 없고, 제가 알아보니 전국에도 이렇게 하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변과장님하고도 같이 만나서 면담을 하면서 이것 정말 잘못하면 우리 예술인들 사이에 불화만 일으킬 수 있다, 왜, 지금 마산창원진해 미협의 회원수도 각기 다르죠.

어떻게 분배해서 할 것인가, 그리고 이게 지속적인 사업이 될 것인가, 그럼 몇 호짜리를 얼마에 구입할 것인가, 기타 등등 그런 문제들이 사실 미협회장님들이나 다 같이 한번 모여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같이 논의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 다음, 아까도 제가 잠깐 말했지만 동상 조형물 관련된 것은 조례가 있어서 조형물 관리까지 됩니다. 목록이 다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통합되고 나서 구청이나 본청이나 의회 복도에 작품들이 걸려 있는데 이 작품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분실되어도 모릅니다. 사실은,

우리 창원시에서 이런 미술품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관리되지 않습니다. 대장 하나 없잖아요.

몇 작품을 갖고 있는지도 없고, 그 다음 작가가 누군지도 표시 안 되어있는 작품들이 흔하게 눈에 보입니다.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2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작품을 산다, 과장님께서 20호 정도로 개당 150만원 정도로 책정한다, 그 다음 미협지부마다 관공서에 작품을 팔게 되면 각 미협지부에다가 20%내지 30%씩 기여금을 내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건 지부마다 다릅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20호 작품을 판다고 해서 작가분이 100만원 정도 가져간다 치더라도 이게 우리 작가들한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 발상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준비하실 때 충분하게 예술인들과 협의가 있었어야 되고 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리고 이걸 잘못하면 어느 특정 예술가들한테만 혜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참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이해련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이 우리가 예총 각 지회장님들하고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예총에 그런 요구가 있었고, 물론 그런 과정이라는 게 각 개인별로 특성이 있고 또 지회마다 회원수라든지 기준이 다를 겁니다.

다른 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총에 관련되신 분들하고 미술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의 우려에 대해서 지역예술인들, 어려운 분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다는 부분은 우리 시의 책무이기도하고 또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그런 부분을 불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하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제가 과장님하고도 얘기하면서 작품을 한 장소에 계속해서 걸 것이냐, 과장님께서는 동사무소 이런 곳에도 걸겠다고 하셨는데, 한 작품을 계속 1년 내내 걸어놓을 것이냐 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3개월이나 6개월마다 로테이션해서 작품을 바꾸기도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 일은 누가 할 겁니까?

그 다음에 그 작품들 어디다 보관할 겁니까? 시청에 수장고가 없잖아요.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이해련 위원님, 물론 수장고라는 게 우리가 비치를 하면 공공시설이라는 게 미술작품을 비치할 정도의 공간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6개월이면 6개월, 기간을 정해서 순회를 하면서 비치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저희들 시청에서 문화예술인들 의견도 듣고 해서 그런 부분에 충분하게 준비를 해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압니다. 예년에 저희들도 통합되기 전에 이런 부분 시행을 했었습니다. 하는 과정에 미술인들까지 내분도 있고 했는데 그래도 잘 마무리 되고 또 지역예술인들이 우리 시민들의 바람이나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예술인들을 위한 사업이라는 의미에서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투명하게 우리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해서 관리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련 위원 저도 예술인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사업으로 이것을 시작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그 분들을 위해서 저도 도와줄 수 있으면 언제든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그냥 무조건 작품을 사줘서 어디 건다, 그리고 이게 사실 계속해서 지속될지 안 될지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이 부분이,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그런데 이 사업은 우리 지역예술인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지속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인들을 도와드린다는 측면에서 이런 사업들은 계속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일단 이건 되었고요. 334페이지 보시면 지역문화예술 활동지원 있죠? 여기도 2억이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문화예술 민간보조금 같은 것, 예술단체보조금 이런 데 보면 삭감된 부분이 참 많습니다.

작게는 50만원 100만원, 심지어 동네에서 하는 축제에 100만원 삭감되었다고 허수아비축제인가 거기도 100만원 삭감되었다고 저한테 얘기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예술단체의 보조금이 삭감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역문화예술 활동지원해서 2억 되어있는데 이건 어떤 산출에 의해서 근거가 나왔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아까 앞에 2억 부분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우리 지역의 전문예술인이나 예술단체, 또 3개 예총의 문화예술 클라우드 축전이라고 있습니다.

가칭 이렇게 정해서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소극장이나 민간전시장에 동아리들이 모여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미술도 있고 음악도 있고 무용도 있고 국악도 있고 이런 분야를 정해서 우리가 행사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지역 별로 예총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할 그런 사업들입니다.

이해련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이 예산을 어디에다 어떻게 써야 된다는 정확한 산출내역은 전혀 나와 있지 않은 겁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아닙니다.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개 예총이 주가 되어서 각 분야, 예총에도 각 분야가 있잖아요.

각 분야 별로 동아리들이 활동을 해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겁니다.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 예산에 대한 잠시 제가 정회를 요구하고, 위원님들하고 좀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토론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된 부분에서 기존에 삭감된 예산과 추가로 삭감이나 증액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토론시간을 마련할 겁니다.

지적만 하시고 따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고생 많습니다. 박춘덕 위원입니다.

복지예산을 쭉 들여다보니까 해당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있은 것으로 압니다.

전체 금액을 보니까 우리나라도 살기가 참 많이 좋아졌다 이런 생각이 들고, 복지예산이 30%이상 된 걸로 기억이 되는데, 몇 가지 당부 드릴 것도 있고 여쭈어 볼 것도 있습니다.

323페이지 보십시오. 보면 제3기 복지계획수립 연구용역비가 한 4천만원 정도 들었어요.

복지계획 수립하는데 용역비 4천만원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지정은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예산에 5천만원이 되어 있다가 나머지 입찰잔액으로 920만 2천원이 남은 금액입니다. 지금 용역은 마무리 되어서 결재 중에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무슨 용역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제3기 복지계획수립은 중기계획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중기로 연차별로 어떻게 복지를 해 나가야 되는지 종합계획이 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용역선정을 할 때 용역기관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입찰을 합니다. 용역자격이 있는 업체로부터,

박춘덕 위원 그럼 창원시 홈페이지나 일간지를 통해서 공모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홈페이지도 있지만 조달청에 입찰의뢰해서 합니다.

박춘덕 위원 아까 부시장님이 오셔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용역비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시장님이 용역비가 과다지출 된다고 아침에 간부회의 할 때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창원시에도 복지부서에 훌륭한 간부공무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좀,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그런데 복지 중기계획을 세우는 데는 사실 시민설문조사라든지 전문가 설문조사나 욕구조사가 먼저 따라야 됩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이 그 욕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일일이 출장해서 하기는 사실 어렵고 또 그러다 보면 공무원 개인 사견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사견 없이 정말 전문가들이나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용역이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좋습니다. 아침에 집행부의 수장이신 시장님께서 충분하게 토론을 하셨기 때문에 또 창원시 공무원들 훌륭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잘 되리라고 봅니다.

338페이지 봅시다. 페이지는 좀 틀려도 상관없는데, 이게 해당상임위가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하려니 좀 그렇긴 한데, 거기에 보면 축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창원시에서 하는 것, 통합 이후에 5년차가 되었는데 1회성 축제나 안 그러면 이어져 온 축제 중에 1억 이상 되는 축제가 몇 개나 됩니까? 축제 한 번 행사에 경비가 1억 이상 들어가는 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억 이상 되는 축제는 옛날부터 쭉 지내오던 대규모 축제들이 대부분이고 심지어는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천만원까지 소규모 축제들이 있습니다.

1억 단위이상 축제 개수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제가 제가 사는 지역 진해도 마찬가지고 창원 마산을 보면 선심성 축제가 많이 남발이 되는 것 같아요.

통합을 하다보니까 지역민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그런 게 많고, 그 다음에 불꽃놀이 1발에 고가가 많고, 그게 국민행복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걸 좀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마산에 가고파 축제가 있습니다. 이게 14회 째가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횟수가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 축제에 대해서 비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축제라는 게 성격이 있잖아요.

수익성 축제도 있을 수 있고 시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축제도 있고 마음을 달래주는 축제도 있는데 가고파 축제도 그 일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가고파 축제를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인근에 있는 국화원예하는 쪽에서 국화를 재배해서 차량으로 실어서 축제장까지 이동을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경비를 보니까 다 들었는지 몰라도 시비가 7억 7천 정도 들어갔어요. 이렇는데 상당히 규모가 큰 행사다 생각이 되고, 국화를 구매를 해 가지고 이동을 해서 축제를 해서 마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렇게 원예농가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료를 받아봐야 정확하게 나오겠습니다만 그런 큰 경비를 들여서 축제를 하고 나머지 돌아오는 부수적인 걸 볼 때는 소모성이 좀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예하는 데서 국화를 재배해서 거기는 지역민을 위한 사업이 되겠죠. 국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화를 심은 농가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그것 하나는 되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차량으로 이동을 하는데, 조그만 화분에 심어 가지고 놓기 위해서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육상운송비에 이게 몇%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대충 봐도 25%내지 30%는 육상운송비로 다 빠져나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고, 제가 이런 말씀을 장황하게 드리는 이유는 원예를 하는 국화재배단지도 경제가 될 수 있게 해 줘야 되고 그 다음 국화축제가 끝이 나고 화분에 담아놓은 그걸 다시 이동하는데 그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60% 이상은 폐기물로 가는 것 같아요.

나중에 한꺼번에 답변하시면 됩니다.

제가 잘 몰라서 질의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축제가 끝나고 그 국화를 다시 활용을 해서 인근의 상가나 안 그러면 도로나 로타리에 다시 재활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고, 국장님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사실 축제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시민의 참여입니다.

물론 원예를 하시는 분들, 생산지에서 축제를 하면 유통비를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축제라는 것은 사실상 접근성이라든지 또 축제라면 우리 시민들이 참여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접근성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확보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축제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활용했던 국화를 폐기하는 부분, 지금은 거의 대부분 저희들이 축제장에 있는 꽃들은 우리 시민들이 원하면 거의 대부분 배분을 합니다.

각 관공서라든지 기관에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배분을 하고 가급적이면 축제에 사용했던 국화를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지적하고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의 누수현상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상임위원회 업무를 다시 제가 거론하는 것에 대해서 좀 머쓱하기는 하지만 조금 전에 이해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에 관련해서 효율성이나 그리고 이런 예산을 수반하는 당위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일리가 있고 또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미리 염두에 두고 있지 않으면 여러 가지 또 다른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가 마른수건을 짜는 노력을 하는 그런 긴축예산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예산의 효율성 내지 건전성을 주장하는 상황 속에서 대부분 예산을 절감하고 삭감하는 분위기로 예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이한 것이 예술문화 쪽의 예산을 증액한다는 부분입니다. 이게 사실은 특이한 부분인데 그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런 작가들에 대해서 작품을 사주는 지역작가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을 해소하는 비용으로 우리가 예산을 2억·2억씩 잡고 있는데 이해련 위원께서 얘기하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어려운 예술인들을 돕는다 하지만 어떤 작가의 작품을 어떤 형태로 어떤 기준으로 구매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수혜를 입히려고 한다면 명백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준이 있어야만 문제가 없지, 잘못 운용하게 되면 특정인에다가 특혜를 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는 노력과 판단을 하면서 이 일을 해야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재정혁신안에 관한 얘기를 쭉 하는 가운데 그때 이런 예산을 추가하겠다, 증액 하겠다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건 잘못하면 시장이 특정단체나 특정집단에게 무슨 특혜성의 그런 시정을 펼친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물론 시장이 그럴 수도 있겠죠. 전체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이런 예산을 증액해서 그런 것을 위로하고 그걸 통해서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그런 쪽의 여러 가지 내용들에 우리가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 그런 판단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그걸 운용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가운데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들만 하고 계셔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신경을 써셔서 지금 이렇게 잡아놓고 또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얼마가 반영이 되어서 올라올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인 입장이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이런 부분에 계속 우리가 동의하고 의회에서 용인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하여튼 이건 나중에 토론시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는데,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김종대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사실 제6기 시정목표도 최고의 교육문화도시라는 그런 구호를 주창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재정여건이 어려움에도 문화예술 부분에 투자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시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하고 또 특히 지역예술인들이 그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제대로 예술창작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조금씩 우리 지역문화예술인들의 삶의 질을 높여가는 부분도 우리 시정의 목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예산을 우리가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별도의 심사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면 저희들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겁니다.

전문가들도 있고, 예총, 여러 각 단체, 시의원님들도 참여를 해서 집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아주 투명하게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어떤 특정단체나 특정인을 위한 그런 예산집행은 절대 저희들도 한치의 착오도 없이 집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위원장 노창섭 예결특위라서 짧게 답변하십시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김종대 위원님, 추가 질문 없죠?

김종대 위원 예.

○위원장 노창섭 추가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334페이지 K팝 페스티벌이 8억이죠? 문화관광과,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게 예산이 통과 안 되었는데 K팝을 10월 19일날 한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당초예산에 우리가 재원배분을 하다보니까 이게 항상 매년 하반기 사업이잖아요. 예산 배분과정에 있어서,

그래서 KBS를 상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KBS의 우려가 있어서 다른 곳으로 가져가야 되느냐 그런 의견도 있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올해로 4회째입니다.

K팝이 창원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기 때문에 그래서 하반기 추경에 분명히 약속을 하겠다고 해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게 해당 상임위하고 얘기가 되었던 겁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이 부분은

○위원장 노창섭 아니, 페스티벌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창원페스티벌은 이번에 조금 축소를 해서

○위원장 노창섭 페스티벌 예산 부분은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산은 당초에 되어있죠.

○위원장 노창섭 얼마 되어있습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5억이 되어 있을 겁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페스티벌하고 K팝하고 같이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그렇죠. 창원페스티벌은 K팝 전야제 행사로 해서 진행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K팝 이게 하반기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해야만 예산재원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노창섭 아니, 예산도 통과 안 되었는데 계약해서 날짜 잡아서 실행을 하고 있다?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겠습니까? 투자유치과도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싸웠는데,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정례화 했던 부분입니다.

매년 정례화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배분의 과정에 있어서 상반기에는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하반기 때 해야 된다고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해당 상임위는 1대 때잖아요. 속기록 확인해서 계수 조정하기 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전년도 예산심의 시에도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래, 그런 내용이 있는지 속기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위원장 노창섭 340페이지, 문화관광과에 성산패총 왜 삭감되었는지, 제가 알기로는 산사태 나서 문제가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뭐죠?

○문화재관리담당 이덕형 당초 시비 3억 9천이 확보 안 되어 가지고 계속비로 이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시비가 3억 9천이 확보되었는데 예산과목이 국가지정 문화재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산패총이라는 단위사업이 별도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이번에는 성산패총의 단위사업에 새로 재분류하는 겁니다.

○위원장 노창섭 재분류하는 거다?

○문화재관리담당 이덕형 예.

○위원장 노창섭 예, 되었습니다.

여성보육과에 보면 349페이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위문 되어있는데 과장님, 언론에서 보시고 도시재생과 할 때도 얘기했는데 위안부 추모비 건립하는데 1순위가 마산 창동이죠?

계속 반대하는 이유가 뭐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진위원회의 1순위가 창동 오동동 사거리인데 거기가 합포구청 관할입니다.

그 인근지역의 상인들이 반대를 하는데 거기의 구조물이 옛날에 2개나 있었는데 다 철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인근 상인들이 반대를 하니까 장소를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아니, 과장님, 도시재생과 예산에 창동 오동동에 시비 국비 도비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그 많은 혜택을 보면서 거기 동상을 자부담하고 민간단체에서 모금해서, 저도 5만원 냈는데 일본의 만행을 기념하는 건데 상인 설득을 못 시킨다, 그래서 균형발전국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해당부서에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상인을 설득하겠다, 왜냐 시비 국비 지원이 얼만데.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그래서 저희들은 요청을 했습니다. 구청에,

4순위까지 저희들이 요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1순위가 오동동이니까 오동동관할 구청,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게 불가하다고 연락이 왔기 때문에,

○위원장 노창섭 아니, 다시 한 번 설득을 하십시오.

잔액 모자라는 걸 신부님들이 일일이 모아서 천주교에서 기증했어요. 얼마나 순수합니까?

위치 하나를 일부 상인단체들의 이익을 위해서 시가 쩔쩔매고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경남신문사 앞에 항일기념탑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일단은 추천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하고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반드시 원하시는 분들하고 해서, 아니 좋은 거는 다 받고 싶고, 이것도 실제적으로 보면 역사적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민족의 아픔과 슬픔을 다시 한 번 자손들에게 교육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것마저,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고 반드시,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위원님하고 같이 가서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아니, 국장님, 필요하다면 갈게요. 국장님이 책임지고 전해주십시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사실 민원이 있다면 저희들이 설득도 하고 이해도 시켜야 되는데 몇 군데 장소를 섭외를 했습니다.

섭외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그런 시설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상권에 제한을 받는 그런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의견이 제시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좋은 결론을 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위원장님, 한마디만 합시다.

○위원장 노창섭 그럴까요. 저도 안 그래도 질문 마치려고 했는데, 짧게 좀 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예, 김종대 위원입니다.

사실은 제가 일본군위안부 추모비건립추진위원회 상임위원 다섯 분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경남에 관계되는 여러 사람들이 저녁에 모여서 얘기도 많이 나누고 하는 가운데 지금 과장님하고는 저하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같이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문제제기하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창동상인회를 비롯해서 그 건물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나 건물 주인이나 오동동 상인회를 대표로 하는 분들을 어제 다 같이, 그리고 지역의 시민운동단체 대표되시는 분들이나 추모비건립추진위원회에 관계되는 분들이 어제 연석회의를 나누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 가운데 많은 부분이, 그러니까 관계당국에서 걱정하는 많은 부분들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단지 꼭 여기서 내가 말씀을 남기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1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작년도 7월 4일부터 시작해서 13,400명 정도의 어린이로부터 노동자들, 각계각층의 사람들의 모금을 하는 가운데, 물론 조금 전에 지적도 하셨습니다만 카톨릭 쪽에서 많은 지원을 해서 결국은 예산도 모으고, 문제는 지금 현재 장소를 확정해서 빨리 진행하지 않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조형물에 대한 전국적 공모와 그리고 그것을 제작하고 설치하는 거를 생각해 보면 올해 10월달 안에 결정이 나지 않으면 적어도 우리가 희망했던 8,15는 지나가버렸고 원래 올해 3월 8일 여성의 날에 하려고 했다가 다시 8.15로 밀리고, 그것도 또 안 되어서 내년도 3월 8일 여성의 날에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이런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나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되시는 공무원들께서 전향적인 생각으로 이 일이 진행이 되어서 우리가 역사를 바로 찾는 그런 일에 같이 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박춘덕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예, 10초만 하면 됩니다.

국장님, 이번에 예결위 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앞에 각 실국을 많이 했어요. 하면서 실국마다 나타나는 최대 쟁점이 뭐냐 하면 먼저 선집행하고 뒤에 의결을 받는 게 참 많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생각이 집행기관의 간부공무원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서 행정에 접목을 하면 앞으로 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통합 2기 출범해서 창원시하고 의회 간에 굉장히 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 일이 이런 거에서 발단이 된 겁니다. 정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의회하고 얘기 안 하고 선집행하고 의결하고, 이번에도 크게 생각해 보세요. 원인이 다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벌어진 일이고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국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제가 간단하게 예산부분에 대해서. 물론 예산이라는 게 입법과목도 있고 행정과목이 있습니다.

행정과목에 대해서는 자율성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예산서에 우리가 하는 사업들의 부기를 일일이 명기를 못하다보니까 그런 작은 부분에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건 계속사업비니까 실수했다고 봅니다. 보는데 그런 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조금 전에 어느 부분을 지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위원장 노창섭 K팝,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K팝 이 부분은 작년에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게 10월달에 하니까 당초예산에는 편성을 안 해도 하반기 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 때 이렇게 우리가 반영을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문화여성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원중심보건소와 보건소에 관련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중심보건소와 마산보건소, 진해보건소 일괄로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03페이지에서 422페이지, 다음 425페이지에서 446페이지, 진해보건소 449페이지에서 468페이지까지입니다.

서부보건지소 포함해서 보건소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는 과정에 1개만 말씀드릴게요.

창원중심보건소 이전합니까?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지금 현재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이 지금 현재 145억 총 예산중에서 지금 현재 35억5,1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국비 11억7,500만원하고 도비 2억9,400만원, 나머지 시비해서,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착공을 못하고 있고 이번 추경에 임시보건소 신축비하고 이래 가지고 18억5,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과되고 나면 바로 임시보건소 이전공사를 착공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재정이 허락이 되면 한 40-50억 확보를 해서 내년에 착공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설계는 다 끝났습니까?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설계는 다, 건축허가까지 완전히 행정절차를 다 밟아 놓았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 이전장소 상남동, 거기에 이전했을 때 찾아오기 어려울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홍보예산도 900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TV라든지 시보라든지 이런 거 활용해서 홍보에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주차문제가 심각한 곳인데 충분히 고려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예

○위원장 노창섭 그다음에 보건소 전체에 대해서 제가 1대 때 국비지원 사업하고 여러 가지 방문간호사 사업해 가지고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앞에 소장님하고 저하고 합의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기간제 근로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입니다.

연차적으로 지금 채용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그 분들을 다 채용하려고 하고 있고 2년 만기된 사람들은 올해까지 다 채용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최근 1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아직까지 안 하고 있고 2년 만기된 사람만, 기본적으로 2년 이상 되어야 채용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1년밖에 안 된 사람들은 기간제로 재 채용하나요?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그거는 매년 공고를 해 가지고 다시 뽑아가지고 쓰면서 그 분들이 2년이 지나면 계속적으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문제가 추가로 발생되지 않도록 원만한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강호상 위원님

강호상 위원 연일 고생 많습니다. 강호상 위원입니다.

406쪽 공립치매병원 기능보강사업 이게 국비하고 시비인데 이 위치가 어디며, 어떤 기능보강사업을 하시는 거지요?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보건정책과장 김병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립치매병원 기능보강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연간 치매요양병원을 상대로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경상남도에서 2014년도는 도립 세군데, 시립은 유일하게 18개 시군에서 우리 창원시립요양원이 북면에 있는 겁니다.

북면에 있는데 이번에 선정이 되어서 기능보강사업을 하게 되었고 이게 2002년도에 건립을 했는데 특히 치매환자들이, 175병상 중에서 치매환자들이 보통 130병상 이 정도로 지금 치매환자들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치매환자들을 위해서 특히 노후보일러 교체하는데 3억1,800만원, 그다음에 차양시설, 자연 채광시설, 치매환자들을 위한 산책로, 공원, 이런 공사를 하다 보니까 한 4억4천 정도 이렇게

강호상 위원 장비하고 시설부분이다 그지요?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장비는 없고 전체 시설보강비입니다.

강호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보건소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릴게요.

최근에 우리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고철들이 반값이 되고 또 우리 한국의 수입상들이 수익을 위해서 그런 고철들을 많이 수입하고 있고 그것이 마산항, 진해 항을 통해서 많이 들어 왔다는 사실은 데이터를 갖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많은 언론에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대목에 있어서 우리가 방사능감시기계가 없기 때문에 얼마만큼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는 고철이 들어오는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 지역에서 발생된 고철이 우리 지역으로 들어 온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우리 보건소에서 담당할 일은 아닐 수도 있긴 하지만 창원시민 전체의 건강의료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꼭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게 방사능 피폭을 얼마나 당했는지 이런 걸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피폭이 얼마나 사람들한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만약에 발견이 되면 그것에 대한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피해가고 또 우리가 그걸 관리하고 치료할 건지에 대해서 제가 볼 때에는 우리 보건당국에서 신경을 써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결핵도 왜 생기는지 왜 이게 자꾸만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심층적으로 원인을 밝히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만들고 또 에볼라가 우리한테 넘어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건지 우리 중심보건소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고 넘어가지요.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입니다.

그거는 창원 문제뿐만 아닙니다. 경상남도 문제뿐만 아니고 이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고철문제는 제가 듣기로는 내년도 예산으로 관련되는 부서에서 측정기를 설치한다고 들었습니다.

설치를 하고, 에볼라바이러스라든지 결핵균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에볼라바이러스가 생기게 되면 국가에 있는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의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하는 역할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레벨A정도 옷이 보건소마다 한 벌씩 갖추어져 있고 소방서에도 네 벌정도 갖추어져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에볼라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기관이 경상대학병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음압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병원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생기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결핵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마 결핵은 OECD국가 중에서 저희들이 꼴찌로 알고 있습니다.

발생률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집단으로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갑자기 줄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통 BCG를 어렸을 때 1개월에 맞는데 보통 결핵환자들이 생기는 게 15세 정도 되면 BCG의 면역력이 떨어지는 시점이 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고등학교, 대학교 때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 때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개인위생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도록 하고 BCG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 하셨습니다.

진해보건소장님 마치기 전에 올해 진해 매립지에 깔따구 생겼습니까?

○진해보건소장 신순철 올해는 깔따구는 아니고 모기가 8월초부터 많이 발생했습니다.

많이 발생해 가지고 괴정마을이라든지 인근마을로 많이 들어 와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기존 방역약품, 그다음에 장비를 동원하고 추가로 2천만원을 웅천동에 배정해서 추석전후로 집중적으로 방역소독을 해서 지금까지는 민원이 없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올해는 예비비 안 썼지요?

○진해보건소장 신순철 예비비 올해는 안 썼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작년에 예비비 썼지요?

○진해보건소장 신순철 예, 작년에 6,700만원 정도

○위원장 노창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깔따구 예비비를 몇 년 승인해준 기억이 나요.

거기가 원천적으로 다른 용도로 변경되지 않는 이상 해마다 깔따구가 생길거라고요.

올해는 예비비를 안 써서 다행인데 근본적으로 진해보건소나 정책과에서 대책을 세우세요.

○진해보건소장 신순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박춘덕 위원님 짧게,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진해보건소장님 깔따구와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행암동까지 날아와요. 지금 행암동이 피해를 많이 있고 있습니다.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지금 행암동에 횟집이 몇 개 있는데 회 장사를 못할 지경입니다.

한 번 실태파악을 부탁드립니다.

○진해보건소장 신순철 실태파악을 하고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보건소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471페이지에서 492페이지 의창도서관, 성산도서관, 마산합포도서관, 마산회원도서관, 진해도서관, 문화시설과입니다.

일괄해서 문화도서관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님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입니다.

471페이지 도서소독기 구입 의창, 고향의 봄 해서 1,800만원 있습니다.

지금 다른 도서관에는 소독기 다 있습니까?

○의창도서관장 안현희 의창도서관장 안현희입니다.

지금 현재 명곡도서관에 1대만 있고, 다른 도서관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해련 위원 지금 합포나 회원 이런데 다 없지요?

○의창도서관장 안현희

이해련 위원 그러면 우리 소장님께서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전상종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전상종입니다.

이해련 위원 소독기가 지금 많이 비치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전상종

이해련 위원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셔서 다른 도서관에도 손소독기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전상종 내년 당초 예산에 반영하려고 예산계하고 협의하고 있고, 각 도서관별로 비치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 하셨습니다.

노종래 위원님

노종래 위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노종래 위원입니다.

전 도서관사업소와 관련해서 일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73페이지하고 도서구입비와 관련되어 가지고 일괄 질문을 드릴게요.

저도 유사 동종업체에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소규모 사업장 지금 현재 지역적으로 보면 전국에 있는 서점이 1년에 2천개씩 없어지는 판국에 도서구입을 할 때 각 지역에 있는 가장 근거리에 있는 서점 소규모사업장을 이용하십니까, 안 그러면 특수 우리가 말하는 대형사업장 교보나 영풍이나 이런 데를 이용하는지 총괄적으로 답변 좀,

○의창도서관장 안현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서관 전체 11개 도서관은 각각 품의를 각 도서관에서 내고 계약은 우리 의창도서관에서 합니다. 하는데 도서관마다 지역별로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계약을 하고 또 입찰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종래 위원 저도 이런 말씀드릴 입장은 아닙니다만 서점연합회 사무국장으로서 지금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전국적으로 우리의 문화사업인 서점들이 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문화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서점 그러니까 소규모 서점들이 문을 닫기 때문에 공무원 사회에서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소규모사업장에 대해서는 좀 배려를 하셔가지고 같은 값이면 그 도서관이 있는 지역 옆에 있는 서점을 돌아가면서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고른 분배를 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그 지역에 있는 서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창도서관장 안현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련 위원님

이해련 위원 489페이지 문신창작희곡 공모전 시상금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과장 황송진 문화시설과장 황송진 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저희들이 그걸 막상 시작하려고 하니까 문신선생에 대한 전문연구가도 부족하고 학술분야 자료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만약 한다고 하더라도 자료도 부족하고 전문가도 없기 때문에 투입한 만큼 사업성과가 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자문도 있고 해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이해련 위원 지금 문신미술관에 관련된 예산을 보니까 490페이지 13회 문신미술상 같은 경우에도 전체 기정액이 4,500만원인데 지금 천만원 삭감되었지요. 지금 삭감된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문화시설과장 황송진 그 부분은 올해 수상자가 없었습니다. 수상자가 없어 가지고 수상자 작품구입비를 삭감했습니다.

이해련 위원 수상자 작품 구입 안하셨습니까? 이번에.

○문화시설과장 황송진 수상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이해련 위원 지금 문신이 10주년이지요? 시립미술관으로 된지.

○문화시설과장 황송진 예, 10주년입니다.

이해련 위원 지금 시립미술관으로 된지 10주년이 되는 행사비까지 다 삭감되어 있고 이런데 우리가 통합되고 나서 문신선생님이 마산의 조각가로 알려져 있었지만 이제 통합창원시 작가이시고 대한민국의 작가이시고 전 세계에서 손꼽는 작가이신데 지금 저희는 문신선생님 미술상에 관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미술계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교수님들의 자문을 받아보면 그런데 지금 실상을 보면 예산이 계속 삭감되고 있어요. 행사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여러 가지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시고 지금 다른 지역에 미술상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과장 황송진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강호상 위원님

강호상 위원 강호상 위원입니다.

476페이지 도서구입비에 상남하고 성산하고 이 부분을 삭감하셨는데 1년에 폐기되는 책자가 어느 정도 되며, 그다음에 신규 도서구입비가 연간 얼마 되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성산도서관장 이경희 성산도서관장 이경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비는 우리 도서관사업소 관내에 있는 11개 도서관에서 일괄 도서관 당 7천만원씩 도서구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되는 도서는 사실상 조금 있긴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저희들이 폐기되는 부분은 줄이고 있고 왜냐하면 많이 도서를 구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폐기를 해 버리면 장서량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폐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호상 위원 1억4천을 삭감했기 때문에 여쭈어보는 겁니다. 폐기하는 책자가 없기 때문에 구매하는 책자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원가절감 차원에서 한 건지?

○성산도서관장 이경희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괄,

강호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성산도서관은 오픈한지 몇 년 안 되었잖아요. 장서가 상당히 빈약한데 거기는 책 구입비를 삭감하면 안 되지요.

○성산도서관장 이경희 그런데 전체적으로 일괄 삭감하는 부분이 되어 가지고

○위원장 노창섭 지금 몇 권 보유하고 있어요?

○성산도서관장 이경희 6만권 정도 됩니다.

○위원장 노창섭 일반 다른 도서관은 얼마지요?

○성산도서관장 이경희 장서는 아무래도 도서관의 역사와 더불어서 늘어나기 때문에 다른 도서관 의창 같은 경우에는 40만권 정도 됩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제가 성산도서관 오픈식 할 때도 가 봤지만 최근에도 책 교환 행사할 때 살짝 가 봤는데 아직까지 장서가 부족해요.

○성산도서관장 이경희 예, 많이 부족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런데 깎아버리면, 책을 더 사도 모자랄 판에, 당초에 잡힌 것을 왜 깎느냐 이거지요.

○성산도서관장 이경희 이런 부분들이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도서관의 특성을 고려해서 예산을 해야 되지 무조건 일괄 5% 이거는 안 됩니다.

○성산도서관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관장님이 안 깎고 예산과에서 깎았어요?

○성산도서관장 이경희 제가 깎은 건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깎겠습니까?

○위원장 노창섭 예산과장님 이걸 일괄해서 무 자르듯이 자르지 마시고 각 시설에

○기획예산담당과 이영호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476페이지 재원내역을 자세히 보시면 분권교부세 이거는 국가로부터 내려오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가 2,948만6천원 줄어들어서 전체가 줄어든 것이고, 우리가 도서를 구입할 때 입찰로 구매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간에 구입하고 나면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 89%, 90% 하면 약 10% 정도 집행 잔액이 발생하면 그거는 다음 연도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위원장 노창섭 그런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과 이영호 예, 그런 겁니다.

○위원장 노창섭 제가 보니까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다른 도서관은 모르겠지만 새로 된 도서관 특히 성산도서관 이런 데는 장서 비치 량이 현저하게 떨어져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과 이영호 그런 데에는 처음에 예산을 책정할 때 오래 된 도서관은 구입량을 줄이고 개관한지 얼마 안 된 도서관은 재원을 좀 늘리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예산편성 방향을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도서관사업소장님 이해되지요?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전상종 예산계와 협의해서 일괄적으로 깎는 예산절감액을 도서관별로 필요시 조정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것은 분권교부세인데 국비입니다.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를 감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일부로 깐 것은 아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전상종

○위원장 노창섭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성산도서관은 오픈한지 얼마 안 되었고 장서비치 량이 상당히 작아요. 그런 부분에는 더 장서를 늘리고 내부적으로 조정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491페이지 문화시설과에 삭감된 재료비에 창원의 집 연자방아 이 부분이 돈은 얼마 안 되는데 깐 이유가 있어요?

○문화시설과장 황송진 문화시설과장 황송진입니다.

연자방아 초가지붕하고, 새끼구입은 같은 건인데 이게 2013년도에 교체를 했는데 현재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내년에 필요하면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하려고 깎았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2013년도에 했는데 왜 해마다 예산을 올렸습니까?

○문화시설과장 황송진 그 당시에 갑자기 갈아야 될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갈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 올렸고, 그다음에 창원의 집 전통혼례용품 구입비는 원래 병풍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현재 신부대기실이 큰 마당에서 대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대기를 할 때에는 병풍이 필요한데 지금 작은 다목적관에서 대기를 하게 되면 병풍이 필요 없기 때문에 신부대기실을 다목적관에서 하기로 하고 병풍은 구입안하기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김종대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90페이지에 문신미술상 운영에 관해서 왜 천만원을 깠을까?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전상종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전상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신미술상은 매년 5월에 청년작가상하고 본상을 시상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공모를 해 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심사를 해 가지고 문신에 걸맞은 상을 줄 사람이 없다 신청자 중에 그리 결정이 났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본상이 없었습니다.

김종대 위원 소장님 한마디만 합시다. 한마디로 말해서 문신씨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분이 대한민국의 보물입니다. 보물관리를 하는데 비용이 들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천만원짜리에 누가 응모를 합니까?

진해에 김달진 거기에 돈이 1억5천 들어가지요? 그건 국제적으로 상을 붙여가지고 국제적으로 응모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천만원 붙여가지고 거기에 응모하라고 하면 누가 합니까? 안 하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기가차서 안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잡아야 됩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전상종 위원님 돈이 작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신청자가 있었는데 그 작가 중에 본상이 없었다는 겁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유명한 사람들이 여기에 관여 안 한다니까,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전상종 그 부분은 심사위원회에서 추천제로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많이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돈이 많아야 하지,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49페이지에서 579페이지까지이며, 부서는 환경수도과, 환경위생과, 공원개발과, 산림녹지과입니다.

환경녹지국에 대해서 일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수도과장님 556페이지 주남저수지 배전판 시설 설치하고 탐방시설 목재데크하고 이게 새로 신설되었는데 잠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저희들이 주남저수지에 생택학습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철새 축제 행사같은 게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전기공급 관계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해 가지고 배전판을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재탐방 시설부분은 시설한지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도색하는 부분이 되겠고, 그다음에 주남저수지 임시주차장 보수 부분은 평탄작업이라든지 차선설치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게 시급한 건가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올 12월 초에 축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설은 나름대로 갖추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환경위생과장님 561페이지 마산소각장 시설개선 보수를 했지요? 이게 진동 인곡에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산소각장 시설 개수 보완비는 삼진지역에 유앤아이 아파트 거기에 축산폐수 관련해 가지고 악취가 많이 났습니다. 악취가 많이 나가지고 개인 가축시설을 이전시켜 주라든지 안 그러면 공공처리장을 설치해 주라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위원장 노창섭 거기 냄새 때문에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그래서 새로운 공공처리장을 짓기 위해서는 톤당 설치비만 해도 1억5천해 가지고 150억 정도 들고, 그다음에 운영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설치장소를 구하기도 힘들어서 그 처리방법을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인곡소각시설을 이용해서 펌프라든지 노즐시설을 설치하면 소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그거를 소각처리하려고,

○위원장 노창섭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시설개보수를 한다?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공원개발과장님 가음정공원 상남동하고 가음정사이에 공원이 있지요?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위원장 노창섭 거기에 데크도 설치하고 전망대도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공원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설치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설치를 잘하셨는데 거기에서 상남동이나 가음정에서 올라오는 진입 등산로 정비를 해 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데크를 잘 설치하다 보니까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상남동 주택가에서 올라가는 데하고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초입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노창섭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초입부 점검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시설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상입니다.

김삼모 위원님

김삼모 위원 김삼모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제가 주말에 비음산을 등산해 보니까 에어 나오는 부분이 많이 파괴되었던데 밑에 바닥하고 보수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산림보호담당 문병기 알겠습니다. 챙겨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551페이지에 보면 다호리 고분군 마을에 4천만원이 이번에 국비시비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이게 전시관 건립 부지 옆에 마을을 말합니까? 안쪽에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호리 고분군은 자연생태마을로 2010년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이 되었는데 환경부에서 환경생태마을 보존활동비 지원대상 사업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신청해 가지고 이번에 마을이 선정되어 가지고 국비 3천만원 시비 1천만원 포함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김삼모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연생태마을 지원이 있는데 어디에 지정이 되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다호리 고분군 이 마을이 2010년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김삼모 위원 잘 해 주시고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잠시만 대기해 주십시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579페이지에서 592페이지와 특별회계 709페이지에서 710페이지이며 부서는 해 양정책과, 항만지원과, 해양사업과, 수산과입니다.

해양수산국 전반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수고 하십니다. 박춘덕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한번 봅시다. 709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니까 가포지구 49필지가 분양되어 가지고 1,442억 정도 되어 있는데 총 몇 필지입니까? 가포신항이.

○해양사업과장 이천호 해양사업과장 이천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포지구의 면적은 전체 13만평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공공시설하고 일반분양시설하고 6 대 4, 60% 정도는 분양이고 40% 정도는 공공시설입니다.

그 중에서 총 필지는 64필지 면적은 약 25만평 정도,

박춘덕 위원 아니 분양필지가 몇 필지입니까?

○해양사업과장 이천호 분양은

박춘덕 위원 49필지를 지금 팔았다고 되어 있는데 총 분양필지가 몇 필지이냐 이 말입니다.

○해양사업과장 이천호 총 분양필지는 64필지입니다.

저희들이 1차적으로 분양한 것입니다.

박춘덕 위원 보니까 1,442억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받은 자료를 보면 2014년 9월 현재 분양가가 959억원이에요. 959억원인데 959억원 되는 부지가, 22필지를 매각했어요. 그리 해야 959억원으로 나오는데 향후에 3차 분양, 지금 1, 2차 분양한 게 959억원이지 않습니까?

○해양사업과장 이천호

박춘덕 위원 그러면 올해 금회 3차 분양이 예약되어 있어요. 그 금액이 한 637억원 정도 되는데 이거 2개를 합쳐야 1,442억이 나온다 말입니다. 9월까지 판 것은 959억 팔았는데 팔리지도 않은 터를 미리 팔았다고 보고 넣은 겁니까? 안 그러면 예정자가 있는 겁니까?

○해양사업과장 이천호 지금 현재 959억 외에 저희들이 앞으로 분양을 해 가지고 토지 분양에 대한 분양대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박춘덕 위원 분양계획만 있고 지금 팔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해양사업과장 이천호 앞으로 분양할거라 보고 세입으로

박춘덕 위원 안 팔렸는데 1,442억으로 잡으면 어떻게 해요.

○해양사업과장 이천호 저희들이 감정을 하니까 총 필지가 1,665억 정도 됩니다.

박춘덕 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감정가를 묻는 게 아니고 여기 분양했다고 나와 가지고 49필지를 팔았다 해서 1,442억을 예산액에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해양사업과장 이천호 그러니까 세입은 1년에 들어 올 거를 기준으로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남은 27필지가 637억원에 정확하게 팔리네요?

○해양사업과장 이천호 지금 감정에 나와 있는 금액입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을 임의 매각하는 사항은 아니고 금년도 분양계획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 세입에 잡는 것이 맞고, 안 잡으면 회계질서 위반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세입에 잡는 게 맞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게 장부상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 감정가도 나왔고 살 사람도 있고, 그러면 기 매각된 959억원은 돈이 들어 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예, 맞습니다.

박춘덕 위원 들어 와있고 나머지 3차 분양 27필지 637억은 기 감정가가 나와 있으니 팔면 틀림없이 돈이 들어온다, 그래서 추경에 잡아 놓은 거다, 그게 언제 쯤 됩니까?

올해 살 사람은 있고요.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우리시가 지난달에 2군데의 예투기업과 MOU까지 맺은 상태입니다.

그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또 후보계획까지 수립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올해는 이 부지를 팔 그런 계획입니다.

박춘덕 위원 계획이 있다니까 잘 파시기 바라고, 가포신항이 완공된 시점이 2013년 7월에 마산지방해양청장으로부터 준공승인을 받았다 그지요?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지난해 6월입니다.

박춘덕 위원 지금 정식 개장식은 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안했습니다.

박춘덕 위원 왜 안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제가 오늘도 가포신항 이사회가 있어서 서울에 갔다가 방금 오는 길입니다.

애당초에 계획대로 하면 계획에서 늘어진 게 공기가 1년 반이 늘어졌고, 파생되는 해양신도시사업에 대한 민원이 생기는 바람에 준설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공기가 1년 반 연장되어졌고, 다 준공을 하고 나서 금전적인 부분이 해수부와 협의가 안 되는 관계로 다시 1년 4개월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춘덕 위원 그거는 안에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그리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을 MRG방식을 최소비용 제안적 비용 보전방식으로 바꾸는 형태로 해서 내년 1월달에 개장하기로 지난 10월 1일 최종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박춘덕 위원 MRG방식은 정부하고 해 가지고 운행개시일로부터 계약을 맺은 거잖아요?

향후 14년간. 맞습니까? 그거 몇 년간 맺었어요?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30년.

박춘덕 위원 최소운영방식을 30년간이나 맺었어요? 굉장합니다. 우리 창원시.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잠시만요.

이 모든 사항은 국책사업이라서 해수부와 현산 간에 맺는 계약이 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좋습니다.

가포신항 출발목적은 무슨 부두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가포신항이 출발하게 된 것은 2004년도

박춘덕 위원 부두 목적이 뭐냐 이 말입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마산의 3개 부두를 폐쇄하고, 대체부두 개념입니다.

박춘덕 위원 그 부두 설립목적이 뭡니까?

잡화부두냐, 컨테이너부두냐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목적에서 출발한 게 아니고 목적자체가 중앙부두와 서항부두, 1부두를 폐쇄하고 그 부두가 도심지에 있어서

박춘덕 위원 제 말은 마산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완공 승인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준공승인을. 받았을 때 뭐로 받았느냐 이 말입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물론 신항 기본 계획에 반영된 내용은 컨테이너 부두와 일반화물을 포함한 부두로 난 것은 맞습니다.

박춘덕 위원 컨테이너부두로 받았지요? 컨테이너 전용부두로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컨테이너 전용개념이 아닌 2선석의 컨테이너와 일반화물 2선석, 관리부두 1선석으로 났습니다.

박춘덕 위원 지금 100% 가동이 안 되는데 서 가지고 있는 선석은 어떤 게 서 가지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지금 개장을 안했기 때문에 아직 전체가

박춘덕 위원 일부는 가동하고 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아닙니다. 전체 서가지고 있습니다.

개장을 안 했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박춘덕 위원 지금 사용 안 해요?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맞습니다.

박춘덕 위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아닙니다.

박춘덕 위원 그다음에 해수부가 지난 2001년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연구용역을 의뢰를 했어요. 그 연구용역 바탕이 뭡니까? 연구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그 용역자료를 구체적으로는 모르는데 2001년도에 할 적에 마산 신항에 대한 연도별 물동량 예상치가 나와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제가 보니까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연구용역을 했는데 2011년에 25,000TEU 지금부터 개라고 하겠습니다. 205,000개, 2020년에 392,000개, 2020년되면 한 392,000개를 할 수 있겠다고 해 가지고 성공한 가포신항이다 이래 가지고 그래서 실시설계용역이 성공했다 해 가지고 공사가 바로 들어간 거지요?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맞습니다.

박춘덕 위원 용역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리 들어갔는데 그동안 해수부가 한 것을 보니까 2004년에 마산항이 61,994개, 2011년에 7,800여개, 2012년에는 8,400여개, 지난 해는 6,450개 정도로 팍 줄었어요. 좀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2011년도에 가포신항이 컨테이너물량이 없다보니까 창원시에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화주나 국제물류주선업자, 해상운송업자에게 컨테이너 1개당 3만원에서 5만원씩 지원해 준 적이 있지요?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박춘덕 위원 그래 가지고 성공했어요?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그 과정에서 부산신항이 생기고 물동량이 없는 바람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위원님의 지적대로 용역결과대로 물량이 안 나오고 컨테이너 화물이 지난해에는 6천TEU까지 작아졌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보조금 나가는 부분도 일단 중단되어 졌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용역을 할 때 2001년도에 용역을 했지요? 그 때는 부산에 신항만 개념이 없을 때입니다.

예측을 못 했겠지요. 그런데 가포신항이 지어질 때까지 12년 이상이 걸렸는데 그 하는 중에 부산신항이 들어 왔어요. 공사실시설계가 들어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거를 가포신항 관련해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을 거라 말입니다.

부산신항이 들어오면 우리가 마산항에 컨테이너부두가 어떻게 될거다 이런 예측은 전혀 못했나요?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위원님 말씀하시는 모든 부분들이 해수부에서 용역을 발주하고 이거는 국가항이기 때문에 마산지방해양청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참고 자료만 받아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답변만 하지 저희들이 아무 권한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 그리 말씀하시면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고, 지금 가포신항 100% 안 돌아가다 보니까 큰 배가 안 들어와서 그렇다 이래 가지고 지금 바닥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3만톤 이상이 들어오게끔 준설토를 들어내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할 계획입니다.

박춘덕 위원 그걸 해 가지고 지금 준설토 처리할 데가 없으니까 마산에 해양신도시가 탄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포신항과 해양신도시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포신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신항이 지금 잡화부두로 어제 신문에도 났고 오늘 신문에도 났어요. MRG사업도 정부가 투자를 해서 수익률의 50%를 가져가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컨테이너 전용부두를 잡화부두로 내년 상반기에 전환하는 것을 오늘 언론에서 봤습니다. 봤는데 가포신항에 공장부지 64필지를 지금 창원시에서 분할해서 매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박춘덕 위원 그러면 그게 해수부에서 한다고 지금 뒷짐을 지고 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지요?

그 땅 팔아서 그 땅값 가지고 해양신도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준설토 해결하고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산 가포신항 조성하는 것은 국책사업으로 해수부에서 하고, 가포신항의 안쪽에 있는 부지 배후부지 그 부분과 준설토를 다시 갔다 부어야 될 해양신도시 2개는 해양신도시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가포신항은 전적으로 국책사업이고, 그 안쪽에 있는 배후부지와 새로 조성되는 19만평의 신도시 그 부분만 해양신도시 사업으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본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이 부두에 접안시설 3만톤 이상 되는 배를 접안하게 끔 밑에 준설토를 들어내서 해수면을 낮추는 작업을 하는데 그 작업을 하면서 신항 뒤에 배후부지 필지를 분할해서 매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박춘덕 위원 그런데 매각을 하다가 나중에 잡화부두로 바뀐다니까 일부 해소는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잡화부두로 바뀌어도 큰 배가 접안했을 때 수출무역이라든가 이런 물동량이 발생했을 때 그 배후부지에 수출 관련한 창고나 수출업무에 관한 사무실을 넣어 주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15필지 정도는 남겨 놓았어요. 남겨 놓았으니까 나중에 그걸로 쓰면 되는데 만에 하나 가포신항에 큰 배가 들어와서 접안해서 그때에 수출업무나 창고업무를 할 수 있는 배후부지가 모자란다할 때 그 때 대책은 따로 가지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모두에 담당과장이 설명한 그 필지들이 그 배후부지로써 물류센터를 만들기 위해 조성한 지역입니다.

박춘덕 위원 지금 물류센터 공장부지로 팔잖아요. 지금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그 내용에 보면 물류센터나 관련제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가포신항이 위원님 걱정대로 다음에 활성화되면 배후단지를 가포본동 쪽에 다시 계획을 하고 있는 지역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본위원이 볼 때에는 땅 필지를 64필지로 쪼개가지고 팔아 가지고 공장부지 쓰고, 그 비용을 가지고 해양신도시를 도시건설계획으로 해서 쓰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가포신항이 실패한 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실패한 항 옆에 또 똑같은 거를 만든다 그거는 이해하기가 힘든데요.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지난 해 같은 경우에 아까 컨테이너 물량은 6천톤인데 그거는 마산항 4부두에서만 이루어지고 있고

박춘덕 위원 6,000톤이 아니라 6,000개지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6,000TEU인데 그거는 4부두에서만 이루어지고 있고 마산항 전체 이루어지는 물동량이 1년에 1,500만톤입니다. 현재 1,500만톤이 일반화물로 취급되고 있는데 진해항이 260만톤, 부산신항 일반화물이 240만톤입니다.

그리고 마산항만 1,500만톤인데 이번에 신항이 개장되면 그중에 일부 물량을 확보할 것이고 나머지는 진북산단이나 경남일대에 있는 다른 지역을 세일즈해서 신항이 조기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우리시와 같이 힘을 합쳐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춘덕 위원 그리고 업체가 주식회사 마산 아이포트에요. 그 회사에서 3천억 정도 자기들이 선투자를 해서 공사를 해 가지고 보니까 50년간 항만을 운영해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에 잡화부두로 바뀌면서 이런 계약도 다시 바뀌겠지요?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하나 중간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잡화부두는 아닙니다.

박춘덕 위원 신문에 그리 났는데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그거는 신문기자가 쓴 거고, 다목적부두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당초 있던 일반화물 2선석과 컨테이터 2선석을 컨테이너 2선석이라는 개념을 없애고 다목적부두로 바꾸어서 컨테이너도 하고 일반화물도 취급할 수 있는 다목적부두로 이번에 변경한 내용입니다.

박춘덕 위원 다목적부두나 잡화부두나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언론에서 다목적부두로 써야 되는데 잡화로 잘못 쓴 내용입니다.

박춘덕 위원 그거는 표기가 그렇다고 보시고, 마산 아이포트라는 회사가 제가 원래 진해 출신이기 때문에 마산에 가포신항과 해양신도시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예결위를 하면서 금액이 상당한 것을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접근해서 자료를 열흘간 찾았어요. 찾으면서 언론이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신문지상에 보도된 거라든가 그동안에 이어 온 것을 제가 다 봤습니다. 보니까 엄청난 노력과 힘이 들어간 그런 가포신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우리나라 내 놓아라 하는 국회의원, 해수부장관, 관련공무원이 십 몇 년을 고생한 게 눈에 다 보일정도로 내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런 중에 주식회사 마산아이포트를 보니까 그 업체가 가포신항이 신설되어 가지고 이주영 장관도 그랬고 국회의원도 그랬고 거기 그걸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주식회사 주력업체가 옛날에 해수부 시절에 초대, 2대, 3대 한 사람이 해수부 고위공직자 출신입니다.

그분들이 인허가를 내주었다 말이에요. 가포신항을 지으라 해 놓고 그 사람들이 주식회사 마산 아이포트에 대표로 취임을 했어요. 이거는 과장님한테 물어 볼 사안은 아니지만 이런 복잡한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부분은 아이포트 법인이 생기고 나서 초창기의 이야기입니다. 현재 아이포트 집행부는 그러한 출신들이 있지 않습니다.

박춘덕 위원 초창기에는 그런 분들이 사업을 주도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제가 생각할 때 가포신항은 이렇게 보니까 해양신도시사업하고 연계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준설작업을 해야 되고 준설토를 해양신도시로 이전해 가는 과정에 이게 절대 분리가 될 수 없다 해양신도시가 완료될 때까지는 가포신항이 같이 가야된다는 개념이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창원시에서 땅을 64필지로 분할해 가지고 팔 때에는 창원시 스스로 컨테이너 부두는 실패한 항이다 이렇게 본위원이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배후부지 64필지를 분양한 것은 애당초 계획대로 집행을 했지 분양필지 용도를 바꾼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애당초 계획대로입니다.

박춘덕 위원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알아가는 과정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밑에 보니까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어요. 기정액보다 이게 많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이 부분들은 애당초 잡았던 부분보다 기선금이, 협약에 보면 다음 분기 20일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늦추어서 지급을 하면 우리시에 득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금액이 상당합니다.

그 밑에 보니까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이 있습니다. 보훈지청하고 구 농림수산검역소하고 팔았는데 각각 얼마에 매각이 됐나요?

2개 보니까 40억되어 있는데

○해양사업과장 이천호 지금 보훈지청은 24억이고, 구 농림수산검역소는 1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가포신항은 이 정도하면 되었습니다.

뒷 페이지에 해양신도시로 가 봅시다.

일반회계 전출금이 200억 정도 있는데 산출내역이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양신도시를 조성하는 사업비가 4,492억입니다. 그 중에 일반 대출자금으로 운영되고 우리시에서 지원, 투입되어야 될 금액이 925억입니다.

이 돈을 우리 일반회계에서 925억이 순수하게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지원되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되기 전에 구 마산시 시절에 근 300억 가까이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사업이 출발되었고, 통합한 이후에 4년 동안 32억원 정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 지원을 받았는데 925억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돈이 한 600억 정도 더 지원을 받아야 본 사업이 완성이 됩니다.

따라서 600억 정도를 더 얻어 써야 되는데 이런 과정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추경재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 자금을 4 사분기에 나가야 될 기선금공사비가 내년 1월 20일까지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그 20일 동안 여유를 더 부려가지고 일반회계에서 내년에 편성된 200억을 이번에 빌려주고 받기로 하고 그래서 내년 1월 20일 주기로 하고 이 돈을 빌려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회계 간에 여유자금을 주고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포신항에서 준설토작업을 해 가지고 해양신도시로 가서 준설토를 매립하고 있지요?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그 매립작업은 아까 말씀드린 신항 안쪽에 있는 배후부지는 50만 루베가 들어와 가지고 기 매립이 되어 졌고, 나머지 490만 입방미터가 남았는데 이 부분은 11월달부터 해양수산부에서 준설해 가지고 저희들 호안공사한 곳에 매립이 이루어질 겁니다.

다음달부터 내년 8월까지

박춘덕 위원 본위원이 보니까 그게 원래는 해양신도시 평수가 34만평 정도 됩니다.

그래 가지고 시민단체나 기타 이런 걸로 해서 중간에 수많은 과정 때문에 19만평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호안공사는 마무리가 된 거 같고 거기 보니까 포켓이 3개입니다. 3개인데 바닷가 쪽으로 나가는 8만2천평, 중간에 있는 게 3만평, 육지 쪽에 한 8만평 해서 19만평 정도가 되는데 거기 보니까 육지 쪽에 가까운 부분 호안공사해 해 놓은데 거기 보니까 우리 창원시에서 언제 요청했는가 모르겠는데 다리를 놓는데 250억 정도 드니까 해수부에 요청을 했는데 기재부에서 돈을 못 주겠다 이래 가지고 못 받은 적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박춘덕 위원 못 받은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가포신항을 만들면서 준설토를 갖다 버리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순수한 국책사업 같으면 당연히 국비가 들어 와야 됩니다.

하지만 마지막 조정된 19만평이 우리 창원시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어떤 이야기냐 하면 19만평을 분양을 우리시에서 하고 그 전액을 우리시 세입으로 하기 때문에 창원시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따라서 기재부에서 커트를 해서 못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받아와야 우리 재정이 좀 넉넉해지기 때문에 끝없이 지금 투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해수부에서 해양수산관련 사업이 아니라서 돈을 못주고 이러니까 도시개발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창원시비로 해라 그 이야기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해수부에서는 주려고 하는데 기재부에서 국책사업이 아닌 관계로 커트를 시키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어찌되었든 집행은 해수부하고 가포신항하고 물려있는데 돈 주는 부서는 기획재정부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맞습니다.

박춘덕 위원 기획재정부에서 줄 명목이 없으니까 그게 해양 관련사업이 아니고 도시개발사업이다 보니까 못 주는 게 명목상 맞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박춘덕 위원 각고의 노력을 한다고 됩니까? 항목변경을 안 하면.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책사업에서 파생되어 가지고 그 오니를 갖다 버릴 데가 없습니다. 해양투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지자체에서 받아주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해 주어야 된다는 근거를 거기에서 찾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거는 조금 무리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저희들 입장에서는 10월 중으로 그 답을 결정지을 계획에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어떤 계획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중앙정부와 우리시가 맺은 협약을 변경해서라도 국비지원 근거를 이달 중에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협약서 안에 도시개발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맞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그 협약을 변경을 하면 지원이 가능한 근거가 생깁니다.

박춘덕 위원 도시개발로 되어 있는 명칭을 바꾸어야 되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맞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19만평에 있는 토지를 전량 매립을 안 하고 3개 포켓 중에 하나는 항만관련 매립지로 가야 되잖아요. 건물 안 짓고. 그리해야 용도변경이 되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그 부분은 시에서 이달에 최대한 실시변경 협약이 변경될 수 있도록 대안을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답이 나올 겁니다.

박춘덕 위원 제가 기재부에 근무를 한다손 치더라도 19만평에 3개 포켓을 전부 매립해 가지고 도로, 녹지 공간, 차량주차장, 소공원 이렇게 만들면 용적률을 한 300% 정도 주면 60만평 정도 나와요. 대충 계산을 해도. 그 19만평 안에 3개 다 지어 가지고 건물을 지으면 60만평 내지 65만평 정도 나올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위원님 말씀대로 하자면 국비가 3천억 정도가 들어와야 됩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돈 관계가 문제가 아니고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해양신도시 안에 3개 포켓을 매립해서 그 안에 주거나 상가나 이런 거 넣으려고 하잖아요. 거기 지금.

신도시 조성하려고 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박춘덕 위원 그리하니까 제가 계산을 대충 해 보니까 한 65만평 정도 용적률 한 300% 적용하면 그런 땅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리했을 때 해양신도시가 성공을 했습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거기에 60만평 땅위에 상가, 오피스텔, 예식장 이런 게 해양신도시 안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성공을 했을 때 그렇게 하면 마산이나 인근에 창원 이런데 도시공동화가 올 겁니다.

그리 다 들어가지 누가 가겠어요?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우리시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방금 위원님 지적사항과 똑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도심지와 중첩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하는데 고심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인데요.

39사단이 이전을 하고 거기에 복합형이 들어옵니다.

거기도 지금 도시공동화가 일어날까 싶어서 걱정되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토론을 했는데 해양신도시 성공하기 바랍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거기 성공하면 도시공동화 문제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창원시 재정자립도가 30% 조금 넘어가서 돈이 없는데 가포신항 배후부지를 팔아가지고 그걸 해양신도시 건설하는데 잡아넣으면 그 돈 갖고 100% 다 완공이 됩니까, 돈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그래서 분양이 이루어집니다.

박춘덕 위원 그 분양갖고 다 할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신도시에 분양이 추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별회계 돈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됩니다.

박춘덕 위원 그래서 결론을 짓겠습니다.

제가 시민단체라든지 언론에 보니까 그저께 와서 기자회견도 했더라고요.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아주 창원시가 돈이 좀 적게 들고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해서 돈도 받을 수 있는 길도 있고 이런 게 참 많더라고요. 많은데 그런 부분을 시민단체가 밖에서 무조건 반대한다고 배척을 하지 마시고 거기에도 좋은 자료가 있고 저도 자료를 1부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일본에 기타큐슈 보면 정부에서 8개, 지자체에서 11개 자료가 있습니다.

과장님도 갖고 계실 건데 이런 것도 좀 벤치마킹도 좀 하시고 우리 창원시가 없는 재정에 무리하게 19만평되는데다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분양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매미 같은 게 하나 더 와 가지고 앞에 방파제를 3미터인가 1.5미터를 한다는데 그게 들치고 안으로 물이 들어가면 그게 붕 떠 가지고 있으면 그게 섬이 되어 버릴 건데 거기 누가 살겠어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단계별로 개발을 해도 괜찮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고 그걸 한 번 끝장토론을, 아까 부시장님 오셨을 때 그 이야기도 한 번 했는데 시민단체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상임위가 있잖아요. 해양수산 상임위하고 훌륭한 공무원들이 많으니까 이거를 급하게 다가가지 마시고 끝장 토론을 한 번 해 가지고 좋은 걸로 갔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34만평이 19만평으로 조정된 이 부분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조정한 내용은 아니고 통합되기 전에 마산시 시절에는 끝까지 34만평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합창원시가 생기고 나서 진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 가지고 물 생명연대 시민연대 대표로 있는 분이 조정위원회의 대표로 앉아가지고 만 3년 동안 9번 정도의 간담회를 해 가지고 면적을 19만평으로 줄였고, 두 번째 시민단체의 대표가 있는 사람이 위원으로 참석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7번의 자문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애당초 용도를 바꾼 그런 내용이

박춘덕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오늘 예결위인데 너무 길고 내가 너무 오래 말씀드려 죄송하고 본위원이 검토하다 금액이 많아서 보니까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검토해 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궁금한 게 많아서 여쭤보는 차원이니까 그리 이해하시고 오늘 저하고 토론한 것을 반영해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박춘덕 위원님은 그 정도로 하시고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과정을 1대 때부터 변경하는 게 타당하냐, 안 하냐 이래 가지고 논란이 있었던 것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19만평으로 했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이 가포신항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보면 당초 계획대로 안 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게 잡화부두든 일반부두 전환이든 전환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따르는 전환함으로써 그 배후도시에 있던 땅들을 어떤 용도로 쓸지 모르지만 상당히 변화가 있어야 되고 또 준설하는 과정에 해양신도시에 준설토를 투기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건데 단도직입적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정은 다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 매각대금이 다 매각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우선 959억 들어오고 나머지 매각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200억을 일반회계로 빌려주고 다시 갚을 거잖아요. 나머지 847억은 대행사업비로 넣어 놓았네요. 이게 이유가 있어요?

○해양사업과장 이천호 해양사업과장 이천호입니다.

지금 해양신도시 조성사업이 마산신도시 주식회사 법인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걸 시설비에 얹어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이것은 민간대행사업비이기 때문에 민간자본이전 항목에 얹는 게 맞다 그래서 목을 적합하도록 조정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리 올려놓으면 만일에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국장님이 10월안에 결론을 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결과가 있기 바라고 그러면 이게 본래 계획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집행이 되는 거예요?

○해양사업과장 이천호 집행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목을 대행사업비로 넣지 말고 매각대금 어차피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특별회계는 다른 용도로 쓰지도 못하는데 그지요?

못 쓴다 아닙니까?

○해양사업과장 이천호 맞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어차피 해양신도시 특별회계 밖에 쓸 수가 없잖아요. 예비비로 목을 만들어 놓고 세출예산에, 필요하다면 기선금 정도는 계산해서 넣고, 제 말씀 듣고 답변해 주세요.

예비비로 넣고 조금 전에 말씀한 시민단체에서 전의원들한테 메일을 보내왔더라고요.

이게 과연 타당하느냐, 안하느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하고 토론해 봐야 될 거 같고 다양한 집행부의 입장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여론을 거쳐서 확정된 다음에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해양사업과장 이천호 지금 마산 신항하고 마산신도시는 엄연히 구분이 됩니다.

마산 신항은 12만평, 이거는 해수부에서 아이포트하고 사업이 이루어진 것이고, 해양신도시 가포하고 서항하고 가포 13만평 서항 19만평은 하나의 해양신도시 사업입니다.

가포 것을 팔아서 여기에 대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이 예산이 가포하고 서항하고 포함한 면적이 총 사업비가 4,492억입니다.

거기에서 925억은 우리 시비이지만 나머지 3,500억은 전부, 그 중에서 1,687억은 PF자금입니다. 저희들이 PF자금에서 1,512억을 빌려와서 집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돈 1,800억원은 우리가 2017년도 가면 토지를 가 분양을 하려고 합니다. 그거 분양하면서 사업비를 조달하는 사업비가 3,500억인데 지금 현재 이 사업을 마산신도시 주식회사는 법인이 있습니다. 거기가 차주거든요. 그래서 맥락상에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것도 아니고 예정대로 19만평이 되었을 때 처음에 변경할 때 의회에서 엄청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표결해 가지고 갔잖아요. 다 기억나거든요. 그 때 19만평 토지이용계획해 가지고 팔았을 때 공동화현상부터 오만 얘기 다 나왔어요. 지금도 그 우려가 없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약을 하고 조금 전에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인정한다고. 그 속도를 새로운 시장님 오셨잖아요. 오셨고 호안을 살리는 한도 내에서 다양한 방법을 토론해서 그 기간만이라도 일시적으로 다른 계정에 넣었다가 하면 가능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하지 말자하는 게 아니고.

○해양사업과장 이천호 위원장님 말씀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호안공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1,200억 정도 투자가 되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항만청에서 준설토가 들어올 겁니다. 들어오는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갖고 계시는 그 내용들을 저희들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검토를 합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 지금 당장 문제되는 게 조금 전에 500만 루베라고 하는 준설토를 갖다 넣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안대로 나온다면 19만평에 들어 갈 수 있는 준설토 양이 5만루베가 받아줄 수 있는 용량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는.

그렇다면 당장 신항이 내년 1월에 개장인데 해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준설 관계를 당장 스톱을 시킨다면 그에 따라서 국가사업에서 신항 개장에 따른 그 사항을 우리시가 책임도 져야 되는 사항도 여러 사항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사항을 받고 나서 전문가라든지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자문도 구하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래 걸리진 않는데 그렇다고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부분을 홀딩시킨다면 상당히

○위원장 노창섭 아니 조금 전에 기선금 정도는 주더라 하더라도 전체금액을 이렇게 대행사업비로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고, 두 번째로 그 분 말씀이 이주영 장관을 만났다 하더라고요. 이주영 장관님도 해주고 싶지요. 자기 지역구이고 그런데 기재부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분을 만들면 실시계획변경도 해야 되니까 머리를 싸매고 이런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이대로 100% 안 되겠죠. 이대로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겠죠. 반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방향이 나올 때까지는 이 부분을 끝장토론을 하고 여러 가지 관계기관과 협의도 해서 잠시 2-3개월 늦춘다고 당초예산 10월, 11월달에 편성할 건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시민단체에서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검토해 볼만도 한데 지금 몽땅 예산을 이번에 세출예산에 대행사업비로 다 잡을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예비비로 두었다가 결정되면 목을 정리하자 이 말씀아닙니까?

○위원장 노창섭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그런데 이 사업비는 준설토 투기를 하고 나서 그 위에다가 모래성토를 2m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지반개량공사를 하는 이 사업비 개념까지는 아니거든요. 아니고 우리가 가포지구에 토지 분양을 하면서 나오는 세입을 잡다보니까 이만큼 금액이 되기 때문에 세출예산에 맞추어 놓은 것이지 지반개량공사 이 다음 단계까지 사업비 잡아 놓은 것은 아니거든요.

○위원장 노창섭 나도 그 말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굳이 대행사업비 목으로 하지 말고 목 변경을 다른 형태로 해서 바로 집행이 안 되도록 하는 방법이 없겠나 하는 것을 질문 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내용은 시민단체 이야기를 위원장님도 하고 박 위원님께서도 하셨는데 이미 아까 말씀드린 중간에 잘렸지만 자문위원회나 조정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이미 2013년도 11월에 최종합의를 보고 결정고시를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도 시간이 흘렀고 우리가 시비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받아야 되잖아요. 국비지원 받으면 좋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국비지원을 받으면 좋은데

○위원장 노창섭 국비지원을 받으려면 이주영 장관계실 때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현실과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주영 장관님을 만나서 한 얘기는 그렇게 되면 안 좋겠느냐고 했는데 해수부의 입장은 이거는 2013년도에 결정고시가 된 내용이다, 그 결정고시가 시민단체의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닌 아까 교량을 놓는 부분 이 부분이 창원시에서 전액 부담하기는 억울하니까 국비를 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지 준설토 토량이 갈 데도 없는 사항을 시민단체의 얘기대로 포켓을 하나 비워놓은 이런 형태로 해수부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해수부 관계자를 안 만나서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국장님 관계자하고 토론회 열 의사는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지난번에 시민단체 이 분들이 9월에 이미 장관님을 2번을 만났습니다. 이 분들이 2번을 만났고 제가 참석했는데 거기에서 얘기가 이 분들은 이주영 장관님께서 이렇게 하시니까 그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런 안이, 새 그림이 나왔습니다. 나왔지만 해수부에서 이걸 검토해 보니까 그러면 450만루베가 부산 남포바다앞에 대부두인가 거기에서 준설해 내야 신항에 배가 들어올 텐데 이걸 준설해 가지고 여기 포켓에 안 채우면 갈 데가 없는 거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거는 그래서 작년 11월달에 최종합의하고 결정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재론의 대상이 아니라는 게 해수부의 근본입장이고 변화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위원장 노창섭 제 얘기는 토론회를 한 번 할 용의가 있는지 그 답변만 해 주세요.

○해양사업과장 이천호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해수부하고도 의논했지만 해수부에서도 이 포켓을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 사항입니다. 사항이고 다음 달부터 준설토가 들어오면 받아 주어야 되는 저희들 입장, 또 저희들이 이미 기재부나 해수부로부터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한다고 다 이루어져 있는 사항, 저희들이 PF자금을 1,512억원을 가지고 올 때도 그 은행에서 채권단들이 개발계획을 보고 돈을 준 겁니다.

그러면 개발계획이 틀린다면 그게 중지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당장 우리시가 1,512억을 돈을 납부해야 되는 사항,

○위원장 노창섭 그거 반납할 부분은 국비지원 받으면 되잖아요?

○해양사업과장 이천호 국비를 지금 줄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결론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해양사업과장 이천호 여러 사항이 많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제 이야기는 토론회를 할 의향이 있는지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해양사업과장 이천호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토론이 필요하다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토론회를 한번 해 보십시오.

나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맞다 위원들도 전문가 아닙니다. 그래서 맞다, 안 맞다 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토론회를 한번 해서 이 부분을 한번 걸러줄 시기가 되었다,

○해양사업과장 이천호 그러니까 이 분들이 제시한 안이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아홉 차례, 일곱 차례 그 분들도 포함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조정이 되어 왔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1,200억이나 투자된 사항에 다시 준설하는 것을 드러내고 호안한 것을 드러낸다는 입장에

○위원장 노창섭 호안을 드러낸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해양사업과장 이천호 지금 저 요구가 호안을 드러내야 됩니다.

○위원장 노창섭 일부 수문여는 건데 일부는 있지

○해양사업과장 이천호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로 하고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그리고 한 개 빠진 게 지금 언론에 보도 된 그 분들의 이야기가 3개 포켓 중에 가운데 포켓이 작습니다. 3만6천평짜리입니다. 여기는 내수면으로 두고 어시장 쪽에 있는 76,000포켓 여기는 갯벌로 조성하고, 외만에 있는 것은 창원시에서 도시개발해라 하는 이 내용인데 잘못 알고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가운데 포켓은 이미 신항 조성하면서 준설해 가지고 지금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내수면을 하라고 하는 그 자료가 벌써 매립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걸 잘못 알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 왔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거 확실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예, 제가 일요일날 무학산에서 1시간동안 쳐다보았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어찌되었든 이후에 그건 확인해 보시고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50만루베가 들어가서 꽉 차 있습니다.

○해양사업과장 이천호 물이 빠지면 나타납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옆에 가 보면 바로 압니다.

매립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그걸 모르고 이야기 한 겁니다.

박춘덕 위원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일단 창원시가 그걸 호안공사를 해서 짓는데 돈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니 그걸 나중에 완공이 되었을 때 그 19만평 안에 매립을 다해서 거기에 건물을 넣었을 때 나중에 도시공동화는 어떻게 할 건지 앞에 자료가 있어요. 있는데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되고, 그 다음에 우려하는 부분이 많다, 앞에 물이 들어오면 막는 가림막공사를 3m로 할 건데 그걸 너무 높다 이래 가지고 1.5미터로 조정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급하게 갈 필요는 없다 그동안 십 몇 년 이상 끌어온 사업을 오늘 당장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지금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그거지 않습니까?

창원마산지역에 각 구청별로 돈이 없어가지고 도로도 하나 못 내고 있는데 여기에 돈을, 이게 얼마 입니까? 800억이나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고, 그다음에 이거를 예비비로 돌렸다가 마산에 급한데 우선 쓰고 분양대금 들어오면 또 집어넣고 이런 방법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해양사업과장 이천호 위원님 저희들이 이 예산 집행을 분기마다 기선금을 끊습니다.

사업한 것을 보고 분기별 3개월 사업을 집행한 것을 보고 기선금을 끊어주는 것입니다. 사전에 공사비라고 미리 지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박춘덕 위원 이거 내년 당초예산까지 해 가지고 800억을 다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를 꼭 추경에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지요.

○해양사업과장 이천호 저희들 가포지구에 지금 사업이 끝이 안 났습니다.

지금 신항 뒤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의 공사가 금년 12월말까지 준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준공되는 게 내년 1월에 예산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돈이 저희들이 여기에 넣어놓는다고 사전에 집행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노창섭 여기 관련된 부분은 토론 때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한 가지 더 밝혀야 될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한 번 더 재검토하자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제가 답변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가포신항을 만들면서 해수부와 현대산업개발, 아이포트, 우리시, 경남도 여러 군데에서 협약을 했습니다.

그 협약서 13조에 보면 민원책임은 창원시가 전적으로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 해양신도시 과정에 민원이 생겨가지고 가포신항 조성공사 준설하는데 지장이 따르면 그거는 전적으로 창원시가 책임을 진다는 게 당초 협약서에 살아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단체에서 아까 면적조정과 토지 이용계획 조정을 위해서 3년 동안 조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3년 동안 끄는 바람에 1년 6개월 공기가 늦어졌습니다.

그에 따른 지체상환금이 우리시의 부담으로 작용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 마당에 다시 이 문제를 토론을 하고 다시 넘어가게 되면 부수적으로 생기는 부분도 우리시가 전적으로 금전적인 부담을 해야 될 그런 위치에 놓여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토론회 하시자니까요.

반대 주장하시는 분이 계실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이 정도하고 토론시간에 다시 한 번 이야기하도록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해양수산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회의중지)

(18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595페이지에서 644페이지와 특별회계 713페이지에서 714페이지이며 부서는 농업정책과, 농업기술과, 동부·중부·서부지도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모 위원님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607페이지에 보면 창원수박축제 행사 지원해 가지고 당초 6천만원 기정잡았다가 3,200만원 지출되었네요. 그지요?

창원수박축제가 취소가 안 되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김삼모 위원 올해 취소되었잖아요?

올해 행사 안 했다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올해 세월호 관계때문에 취소가 되었는데 그걸 판매행사로 전환하면서 그 당시에 축제를 하기 위해서 수박도 여러 가지 구입한 부분도 있고 행사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 경비를 지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축제행사 자체는 안하고 수박을 사서 판촉활동을 했다는 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예, 수박을 대산면에 경제사업소 앞에서 판매를 하고, 시내에 성원아파트하고 대동아파트에 다니면서 판매를 했습니다. 판매할 때

김삼모 위원 그 행사지원금이 3,200만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부스설치 이런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그 당시에 부스도 설치하고 거기 추진위원회에서 쓸 수 있는 경비라든지 그다음에 수박축제를 하기 위해 가지고 사무실을 임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설치하고 물도 설치하고 모든 준비를 다 했습니다.

김삼모 위원 경비를 지원했다 그지요? 행사 자체는 취소가 되어도.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그 당시에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비를 주었는데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었는데 보조금을 주기 위해 가지고 그 당시에 했는데 그 비용을 결국 저희들이 지급한 것입니다.

김삼모 위원 수박축제 행사가 세월호 때문에 취소가 되었는데 경비가 3,200만원 지출되어서 궁금해서 여쭤 본 것입니다.

농업기술과 624페이지 창원단감 산업특구 지정용역해 가지고 4천여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농업기술과장 박봉련입니다. 지금 용역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월에 중소기업청에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 용역의 목적이 뭡니까?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우리 단감이 전국 최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감을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가치를 높이는 거지요.

김삼모 위원 창원단감이 아직 홍보가 안 되었다 생각을 합니까? 전국에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전국에 되기는 많이 되어 있어도 서울 같은데 가면 아직도 진영단감을 많이 알아주고 있고 그런 사항이라서 특구가 되면 다른 가공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산업특구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단순히 홍보하고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아닙니다. 16개 특혜가 주어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게 국비가 지원이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단감특구로 지정이 되면 국비가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법적으로 우선할 수 있는 그런 특혜가 주어지는 법적으로 어떤 지원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삼모 위원 창원단감이 우리 창원시 특산품이지요?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지금 올해 창원단감 축제가 몇 회입니까?

북면에서 실시하는 게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13회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 위원님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감특구지정 관계는 지금 하동의 녹차라든지 거창 사과, 청도 반시처럼 지역별로 특구지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아직 전국에 단감분야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한 동기는 특구로 지정이 되면 우리가 16개 분야 예를 들어 가공시설을 한다든지 가공관련해서 농지전용을 한다든지 도로를 낸다든지 16개 분야 특례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업추진이 용이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특구로 지정되면 국비확보가 용이해 집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이걸 하겠다고 하니까 경남신문 사설에 한 번 난 적이 있습니다. 단감특구 지정이 늦지만 참 잘한 일이다 이렇게 나니까 단감하면 진영단감인데 김해 시장님이 왜 우리가 뺏기고 창원한테 선점을 당하느냐 그렇게 센터에서 질책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역추진 중인데 용역결과가 나오면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공청회를 거쳐가지고 의회에 상정해서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가 중소기업청에다가 신청을 할 겁니다.

이 사업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열정적으로 하겠습니다.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모 위원 소장님 이게 정확하게 94년도에 창원단감 축제가 만들어졌습니다.

해마다 해 오다가 좀 쉬었다가 새로 하다가 올해 북면에서 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

김삼모 위원 그런데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에는 설득력이 좀 없는 것 같고요. 산업특구로 지정이 되면 국비지원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실제 창원단감 경영에 종사하는 농가하고 접촉을 많이 하지요?

그 분들의 최대 고민이 혹시 뭔가 압니까? 단감농사를 지으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 그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판로가 제일 문제 아닙니까? 판로

김삼모 위원 해마다 보면 외래산 과수가 사철 다 나오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래서 굉장히 힘듭니다.

본위원이 창원단감을 경영하는 농가에 저도 개인적으로 그쪽부분에는 공부가 되어 있습니다.

항상 고민이 파지입니다. 이 파지를 어떻게 좀 수매한다든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 그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B품으로 나오는 파지가 제일 문제인데 그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품을 대과를 좋아하고 동남아시아 쪽에는 소과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지 않는 소과 이하는 우리가 수출쪽으로 노력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도 소비를 다 못하면 가공 쪽으로 해야 됩니다. 가공 쪽으로 할 경우에는 감말랭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감말랭이 공장을 지으려면 농지관련해서 저촉이 되기 때문에 특구지정이 되면 가공공장 같은 거 짓기가 좀 쉽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삼모 위원 그거는 그대로 사업을 하시고,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파지를 이걸 창원시가, 지금 파지가 대략적으로 총 생산양의 몇 프로 차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 저희들이 정확한 통계 수치는 안 잡았습니다마는 한 30-40% 정도 안 나오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정확하지는 않는데 대략 30%로 봅니다. 30%로 보는데 이 파지가 전부 유통이 되어 버리지요? 밖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 지금 파지관계, 동읍농협 같은 경우에는 상품이 안 되는 것은 자기들이 수매를 해 가지고 식초를 담는다든지 단감관련 가공을 합니다.

김삼모 위원 소장님 바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동읍농협에서 파지 수매한다는 이야기는 제가 처음 듣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 동읍농협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서촌조생이 나왔는데 상품화되지를 않았거든요.

김삼모 위원 수매를 했다는 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 농협에서

김삼모 위원 농협 자기들 예산을 가지고 했다는 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 예,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그 수매한 감은 감식초를 담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 감식초를 담는다든지 엑기스를 짠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지금 우리 단감가공식품을 만들어서 성공한 게 하나도 없지요?

옛날에 와인만들다가 대중화가 안 되어서 실패해 버리고 지금 민간에서 하는 식초 같은 것은 우리시가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민간자체 스스로 파지를 가지고 생산을 하지,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이런 겁니다.

창원단감농가에 소득이라든지 지금 농사짓는 분들이 대부분 2천여 농가가 지금 굉장히 고령화되어 있지요. 폐농하는 농가도 많고 그거 아시지요?

제일 문제가 파지입니다. 이 파지가 한 30% 유통이 다 된다 이 말이지요. 30%만 줄여주면 단감농가가 생산하는 단감이 품질은 문제가 없고 우수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 100% 우수하다고는 볼 수 없고

김삼모 위원 품질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창원 단감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 품질이 농사를 잘 짓는 분이 있는가하면 소농, 그다음 고령 농에서는 농사를 못 짓는 분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김삼모 위원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 전체적으로는 그런대로 괜찮은 편입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유통되는 파지 30%를 해결하는 방안이 있으면 원품 70%가 가격 경쟁력을 가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파지수매사업을 연구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 예, 알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예산을 들여서라도 아까 동남아에 소과는 수출하고 대과는 미국을 가고 다 하시는데 파지 이거 B급 처리 못하면 답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질문 있습니까?

제가 로컬푸드회장이라서, 606페이지 보면 로컬푸드 직매장 국비가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 이유를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로컬푸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 많고 이 사업을 도에 신청했습니다. 국비를 받기 위해서, 그런데 국비사업이 줄어들면서 결국은 그 사업 자체를 반납하고 축소해 가지고 올해 북창원농협하고 하천지소에서 1개소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도에서 추경을 했는데 거기에서 도비도 삭감되어 버리고 시비도 삭감되는 바람에 로컬푸드 설치하는 직매장사업이 삭감되어지고 축소가 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 임시회 끝나면 저희 연구회하고 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내년도 사업과 관련해서 간담회를 좀 할 수 있도록 소장님 가능하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 예, 의논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TNR사업 관련해서 제가 전화를 몇 번 받은 적이 있는데 올해 고양이 TNR사업 안 하셨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추경에 반영한다고 들었는데 약속을 안 지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 원래 저희들이 TNR이 한 267두 정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워낙 많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위원장 노창섭 추경에는 안 올라 왔던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 추경에 조금 확보를 했습니다. 동부 쪽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동부는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 진해 쪽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진해만 해 가지고 안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길고양이하고 길개가 심각합니다.

개체수를 줄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더 이상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하수도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와 하수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는 일반회계 647페이지에서 648페이지, 특별회계 717페이지에서 724페이지,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칠서정수과, 대산정수과, 석동정수과 하수관리사업소는 일반회계 651페이지에서 657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별책을 참고해 주시고 하수행정과,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 폐기물관리과입니다.

상수도사업소와 하수관리사업소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51페이지 하수시설과에 우수박스 안전진단 용역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하수시설과장 박윤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우수박스 안전진단 용역은 시내 전반에 위험한 시설물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예상을 해서 했는데 그런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한 것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실제 예상을 했는데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그런 사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 상황에 대처하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하수관리사업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소와 하수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기다리신다고 고생했습니다.

이석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731페이지에서 738페이지 특별회계 811페이지에서 812페이지이며 부서는 균형발전과, 생태교통과, 도시재생과입니다.

먼저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생태교통과장님은 사전에 불참한다고 공문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732페이지 생태교통과 제5회 사랑나눔 산타바이크 퍼레이드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걸 안하는 겁니까?

2년에 한 번씩 한다고 잡은 것 같은데 또 삭감이 되어서 향후에는 안 하겠다고 삭감을 하신 건지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생태교통담당 김보곤 올해 저희들이 건전재정관계로 안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강영희 위원 매년 안 하는 거지요?

○생태교통담당 김보곤 내년에도 예산편성을 안할 계획입니다.

강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래 위원님

노종래 위원 고생 많습니다. 저는 노종래 위원입니다.

732페이지에 공영자전거 누비자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누비자운영 위탁비가 47억이지요?

○생태교통담당 김보곤 지금 현재 추경에 5억을 하면 47억이 됩니다.

당초에는 42억을 계상했습니다.

노종래 위원 이걸 추경에 했을 때 경륜공단에서 관리를 할 건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참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경륜공단에 넘기고 나면 예산과 관련되어 가지고 계수가 안 맞더라고요. 이 5억을 경륜공단에서 요청이 온 겁니까 안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냥 계상한 겁니까?

○생태교통담당 김보곤 아닙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47억이 필요했는데 금년 예산이 부족해서 실제로 보면 경륜공단에 인력이 약 98명 정도 됩니다.

운송, 배송인력이라든지, 사무 인력 그 인건비인데 9개월치만 계상을 하고 나머지 10월부터 3개월 치를 계상하지 못한 부분을 이번 추경에 상정하게 된 겁니다.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51억5천만원이 대행사업비로 지급되었습니다.

많이 절감된 예산입니다.

노종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 하셨습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균형발전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769페이지에서 771페이지, 특별회계는 817페이지에서 884페이지이며, 부서는 산업입지과, 신도시조성과, 현안사업과입니다.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741페이지에서 746페이지, 특별회계는 816페이지에서 835페이지이며,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이며 부서는 도시계획과, 주택정책과, 건축경관과, 부대협력과입니다. 일괄해서 도시정책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공무원들을 몇 시간씩 기다리게 해 놓고 한 마디도 안 한다는 것은 예의가 아니고 욕 듣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네요.

마산기반시설 관련해 가지고 9,546만2천원 거의 99.48% 깎아가지고 50만원 정도 남겨놓고 이걸 깎는 이유가 뭘까요? 도시기반시설에 관련해 가지고,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도시계획과장 김광주입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김종대 위원 모르겠는데, 그런 게 정리가 안 되어 있는가, 이 사업자체를 안 한다는 소리인데 과목존치만 해 놓고 돈 100% 다 깎았다 소리인데 99.48%를 깎았다 소리는 그런 일을 지금 페이지를 물어가면서 할 내용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죄송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지금 회계 자체가 다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있는 예산을 가지고 예산이 다 없어지면 기반시설특별회계 자체를 없애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있는 돈을 다 삭감을 시켜 가지고 사업비 편성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제로를 만들려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원래는 얼마가 당초에, 이게 매년 계속되어 오던 사업인 모양이지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전에부터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있었는데 그게 2008년 2월에 법률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반시설특별회계 자체가 지금 없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건 다르게 말하면 창원의 기반시설도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똑 같습니다. 창원, 마산, 진해 똑 같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것은 5,577만2천원에서 5천만원 깎고 571만9천원 남겨 놓았는데 이거는 다 안 깎고 어중간하게 10% 정도 남기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남아 있는 것은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사업비 세출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잔액이 남은 겁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내가 여쭤 보는 건데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과목존치 그러니까 법의 변화에 따라서 이걸 조정하고 맞추기 위해서 깎는다고 한다면 왜 이게 끝을 떼면서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마산기반시설 같은 경우도 9,546만2천원 이런 식으로 수치가 왜 나왔는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어떤 것은 100% 가깝게 깎는 거하면 어떤 것은 89.74% 정도로 깎고 이러는 무슨 기준과 근거가 있을 거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산 삭감시킨 금액만큼을 세출예산에다 사업비로 편성을 다 했거든요. 해 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용액이 발생된 돈이 현재 예산에 남아 있는 그 돈입니다.

김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도시정책국입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늦게까지 기다리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749페이지에서 765페이지와 특별회계 843페이지와 859페이지이며 부서는 건설도로고, 교통정책과, 치수방재과, 교통기획단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관해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강영희 위원입니다.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수고가 많으시고요. 765페이지 교통기획단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오전에 저희가 제2부시장님한테 질문을 했는데 창원도시철도 건설 관련해서 현재 사업을 보류가 아니라 거진 폐기하는 정도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답변을 받았고, 10월 정도 시장님께서 일본을 다녀오시고 난 이후에 확정이 될 거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 예산을 보면 반영되는 것도 그렇고 삭감되는 것도 그렇고 대형사업과 관련한 삭감이 전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의회에 보고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 가지고 이걸 지금 삭감하는 게 맞는지 결정이 난 이후에 결산에 삭감해도 문제가 없을 텐데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기획단장 강성근 교통기획단장 강성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삭감되는 부분은 기본설계용역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본설계용역비를 집행하려고 하면 기본설계용역에 앞서 사업수행방식이 먼저 결정되어야 됩니다.

사업수행방식은 대형공사입찰방법 심의가 되겠는데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경상남도에서는 작년도까지 3회에 걸쳐서 심의를 반려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상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더라도 올해는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강영희 위원 삭감한 이유는 충분히 알겠는데 어쨌든 지금 도시철도를 하겠다 안 하겠다 확정 지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기획단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확정짓지도 않았는데 예산이 삭감되어서 오는 게 맞습니까?

○교통기획단장 강성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금년도에는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불용예산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강영희 위원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해 가지고 도시철도 선진사례 견학 여비를 잡아 놓았습니다. 이거는 무엇 때문에 하는 거지요?

다른 부분은 삭감이 되었는데 그 부분은 신규로 잡아 놓았습니다.

○교통기획단장 강성근 저희들이 9월에 민간협의회를 개최해서 9월 1일자로 재정건전화 검토외부평가심의를 기획예산담당관 주관으로 했습니다.

재정건전성 부분은 이미 백지화로 의견이 제시된 사항이고, 그 이후에 저희 부서에서 추진한 창원도시철도 건설사업 민간협의회에서도 사실상 백지화

강영희 위원 백지화가 되었는데 여기 보면 도시철도 선진사례 견학 여비 2천만원을 신규로 잡아 놓았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강위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자동 삭감을 했고 스스로

강영희 위원 스스로 삭감을 하신 겁니까? 그리 답변을 해 주시면 되는데

○위원장 노창섭 저희 위원회에서 삭감 처리되었습니다.

○교통기획단장 강성근 편성되기 전에 이게 반영되었고 그 후에 결정에 따라서

강영희 위원 그래서 삭감을 했다는 얘기지요?

○교통기획단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 하셨습니다.

노종래 위원님

노종래 위원 정말 장시간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8월 25일날 재난과 관련되어 가지고 국가에서 재난지구로 선포되고 난 이후에 복구비용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처리합니까, 예비비로 처리를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전부 다 예비비로 처리를 했습니다.

노종래 위원 지금 현재 예비비로 처리하고 결산처리를 하실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지금 늦기 때문에 이미 집행된 부분도 있고, 지금 저희들이 매일 일보로 복구계획이라든지 나가기 때문에 지금 국비 떨어지면 바로 예비비로 처리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되어가지고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지금 현지에서는 복구를 안 한다는 여론이 많이 있으니까 재난지구로 선포되고 나서 그 예산이 수반되는 게 저는 추경이 끝나야 만이 복구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작업을 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민원인들한테 호소를 했는데 실제 예비비를 가지고 가용이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복구공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그래서 설계를 하도록 구청하고 관련부서에 이미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빠른 복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2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우리 창원시 장기미래 발전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그런 사업이다 해서 오랜 시간동안 많은 예산을 들이고 행정력을 써 가지고 진행해 왔던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새로 바뀌는 과정에 이런 중요한 사안의 사업자체가 의회하고 충분히 교감도 나누고 심도 있는 서로의 생각을 나눈 상태에서 정책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시장의 의지에 의해서 어느 날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집행부가 얘기해 오다가 어느 날은 이건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으로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행정의 일관성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의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여러 가지 논란을 통해서 이런 구체적인 사업들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없었던 일로 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절차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내가 볼 때에는 강 위원님 취지 중에 중요한 취지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너무 가볍게 처리되는 것 같아서 관계되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과 담당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만 좀 구하고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기획단장 강성근 교통기획단장 강성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정책 철학이 반영되었다기 보다도 이 사업은 작년도부터 많은 논란이 제기되었던 사업입니다.

저는 3월 7일날 교통기획단장으로 발령받고 그동안에 언론에 보도되었던 내용들을 종합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원점에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철도의 운영 및 건설재원 조달방안이나 경제성 또는 재무적 타당성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자체 검토한 결과 자체검토의견은 약 9천억 상당이 드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판단한 근거는 제일 중요한 것은 재원조달 방안에 있어서 총 사업비의 20%를 도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도에서 도비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했고, 두 번째는 이 사업이 추진되었을 때 교통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효율성입니다.

효율성은 곧 속도의 경쟁력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준공되더라도 노면전차가 일반교통보다 속도가 증가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고, 세 번째는 재무적 타당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무적 타당성 부분에는 PI라고 해서 재무수익성 지수법이 되겠습니다. 그게 백원을 투자하면 60원이 적자가 나는 그런 구조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종합했었고, 그다음에는 국내에서 노면전차를 시행한 사례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점들을 종합해서 볼 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했고, 단 의회 보고 건에 대해서는 7월달까지 민선6기 출범 기간이 선거기간이었고, 그 이후에 새로 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대략적인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건설도로과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북부순환도로 개설 국비사업이 113억하고 미불용지 및 소송패소배상금 5억이 감액되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조금 설명해 주시고, 소송패소에 관련된 배상금 5억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건설도로과장 김일규입니다. 미불용지 및 소송패소배상금은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심이 판결이 났는데 저희들이 볼 때에는 2심까지 가야 될 것 같아서 올해는 소송에 대해 지급이 안 될 것 같아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예산을 다른데 쓰기 위해서.

그리고 북부순환도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국비가 앞으로 68억만 오면 되고 시비는 148억을 더 확보해야 됩니다. 이거는 50 대 50으로 매칭사업을 하는 것인데 당초에 내시되었던 금액보다는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나머지 국비는 내년에 다 받을 계획입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국비를 13억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당초에 세출로 잡아놓았는데 올해 국비가 13억이 적게 내려왔습니다.

김종대 위원 잡았다가 안 내려와서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그렇습니다.

이건 50%는 다 내려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된 년도 안에, 내년까지 사업계획인데 내년까지는 다 내려올 겁니다.

김종대 위원 어찌되었든 국비를 감액시킨다는 게 쉽게 이해가 안 되었고, 그다음에 패소배상금에 대해서 5억 잡혀 있었던 것을 깎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 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조영명 위원입니다.

도시철도 관련해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자체 판단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사실, 오늘 계속 용역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앞에 용역비를 들여서 안 했습니까?

○교통기획단장 강성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당성평가를 할 때에는 경제성 분석과 재무적 분석 2가지를 놓고 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시행한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성 분석에 국한해서 했고, 재무적 분석은 이사업이 준공된 후에 운영자의 입장에서 운영했을 때 적자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개통된 도시철도건설에서 김해나 의정부, 용인 같은 경우에 그런 사업들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막대한 MRG 문제로 지방재정에 악화를 초래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은 재무적 분석을 자체적으로 했고 저희들은 재무적 타당성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자체 분석을 했고 그 분석 결과를 토대로 9월달에 개최한 민간협의회에서 보고를 드렸고 거기에서 일부 전문가들도 다 동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조영명 위원 방법은 알겠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존에 용역비를 들여서 계속 사업을 해 나왔다 아닙니까? 비용이 들었을 것 아닙니까? 포기할 때까지

○교통기획단장 강성근

조영명 위원 용역비를 들여서 했으면 그에 대한 벌칙조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교통기획단장 강성근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형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사업구상 단계에서 기본계획수립단계까지는 타당성 조사나 평가용역을 법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 용역한 전 단계까지예산을 낭비했다 용역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749쪽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갑자기 전기요금이 9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전기요금은 보통 예측되는 사항 아닙니까? 사항인데 갑자기 9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어떤 사항입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건설도로과장 김일규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가로등이나 신호등을 설치합니다. 그런데 그걸 설치해 놓고 나서 구청이나 경찰서에 인수인계해 줄 때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현동하고 감계 쪽에 저희들이 아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요금입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751쪽에 합성2동 경남은행에서 우리누리 청소년문화센터간 도로확장 이 사업이 어찌 되어 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51쪽 중간에 있습니다.

지금 보상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진척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이 사업은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올해 10억을 당초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보상하다보니까 2집 정도 보상하다 보니까 1억 정도 부족하다 해서 이번에 1억 더 반영을 해 놓았고 현재 보상단계에 있습니다. 올해부터 보상단계입니다.

조영명 위원 10억 보상한 부분이 밑에 한 블록 그 부분입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끝에 부분에 우리누리 그쪽부터 지금 보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입구에는 경남은행이 너무 크니까 시작을 못하고 끝에서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밑에 한 블럭만 지금 보상된 상태입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일단 지금 2집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집은 찾아갔고, 한 집은 불만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 불만이 있는 집은 놔두고 그다음 집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먼저 나가겠다고 하는 집부터 하고 있습니다.

2집째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강호상 위원님

강호상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호상 위원입니다.

763쪽 자율방재단 산재보험료가 삭감이 되었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자율방재단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8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래 당초 계획에 보면 14,000원씩 해 가지고 870명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이 산재보험료, 보험료 가입시점이 언제냐 하면 13년 12월 12일부터 14년 12월 12일까지 1년간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간이 12월달부터 해 가지고 그 다음연도 12월까지 이렇게 가므로 해서 사실 한 달 정도만 지나고 나면 새로운 1월 1일부터 12월까지 계약이 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 예산을 안 하고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삭감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호상 위원 추가적으로 제가 자율방재단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중부, 북부 쪽은 많이 재해가 발생되지만 영남 쪽은 재해 발생 횟수가 적어도 지금은 하도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제가 작년 9월달에 자율방재단이 공식적으로 창원시에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도 창립멤버로서 몸을 담아 봤는데 1년에 많으면 한 두번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폭우가 쏟아진다든지 아니면 눈이 많이 왔을 때에는 자율방재단을 투입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금년도 추경은 이렇지만 내년에는 실비예산이라도 확보를 해서 활동하는 회원들, 단체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자율방재단에 저희들이 매월 지급하는 금액이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산재보험료만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자율방재단에 분기별로 금액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강호상 위원 그런데 현재 예비비나 일반실비가 구청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동이나 읍면동에 예산이 내려오지 않고 구청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일선에서 동장이나 읍장이나 면장님의 지휘 하에 방재단을 운영할 수 있게끔 실비를 적용하는 방법을 제가 이 자리에서 건의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내년부터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읍면동까지 내려가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상 위원 검토 부탁합니다.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강호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았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사시간이 7시라서 식사는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 정회 이후에 8시까지 자기가 추가 삭감하겠다든지 안 그러면 삭감한 부분을 조정하고 싶은 분들은 식사 후에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고 8시에 모여서 삭감내역을 가지고 토론하거나 추가설명을 듣고 계수조정 마무리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5분 회의중지)

(20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위원들 간에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우선 이해련 부위원장께서 속기를 남기고 싶어 하니까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부분 질문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원 이 부분에 있어서 산출내역을 제가 잘 살펴보았습니다.

이 행사가 6,500만원을 들여서 컨벤션센터에서 예술인들 450명, 일반 시민들 해서 2억 예산 중에 이렇게 쓰는 것이 과연 우리 예술인들이 원하는 건지 그것도 제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9개 행사를 12월안에 다 하시게 되어 있는데 향후 일정에 보면 예총 회장단들과 협의하고 추진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9월부터 예총회장님들하고 어느 정도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논의가 되어 왔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면 각 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미술, 음악, 영화, 무용, 국악까지 9개 분야가 있는데 각 협회별로 우리가 그 안을 세부적으로 받아서 의논해서 집행을 하기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협의하고 계신 결과가 확실하게 나온 다음에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마창진 예총 회장단 협의회 지금 있지요?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 협의회에 회의결과와 그다음에 거기에서 결정난 사업에 관련된 거 아마 제가 볼 때 여기 지금 전시회나 도서발간이나 영화상영 이런 게 있는데 3개 예총에 없는 지부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영화 같은 것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충분히 논의되어 가지고 그분들하고 협의가 된 논의사항을 가지고 그거 검토한 다음에 제가 보고받고 그다음에 예산을 집행하는 조건을 제가 달고 싶습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당연히 저희들 예총회원들하고 중론을 모아서 분명히 집행할 걸로, 그리고 9월달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의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되면 그분들하고 결론을 지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다음 황토작가 예술품 구입 2억에 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마창진 예총회장님이나 미술협회장님이 각기 담당들하고 만났지 다 같이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논의한 적은 없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일인데 우리 예총 간부들하고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시장님이 우리 지역 예술인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화도시라고 지칭하면서 지금까지 그런 게 부족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예술인들을 위해서 분명히 그만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약속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집행사항은 아직까지 미술협회, 예총관계자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집행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투명하게 전문가들 모아서 안 그러면 심의위원을 구성해서라도 그렇게 집행할 걸로

이해련 위원 시장님하고 만나서 이런 걸 하겠다고 시장님께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신 거고, 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우리 협회회장들이 모여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적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2억이 풀예산처럼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조건을 달고 이 예산을 승인해 줄까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입방법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지역별 안배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작가에 폭, 예총에 미협에 들어가 있는 작가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작품사이즈하고 구입가격, 작품 전시 장소는 공공기관 어디에 할 것인지, 그다음에 작품보관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작품전시장소가 바뀔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3개월, 6개월 만에 바뀔 수 있을 때 그 관리는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산출내역을 가져오시고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가 조건부 승인을 할까 합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당연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계속 강조를 합니다만 투명하게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통합하기 전에 이런 미술작품 구입하는 게 구 창원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조금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런 부분에 한 치에 착오 없이 집행을 투명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련 위원 이렇게 정확하게 해 놓으셔야지 우리도 다음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희도 좋습니다. 편합니다.

원칙을 지켜서 할 수 있고 기본을 만들어 놓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연차별로 저희들도 계속 지속적인 사업으로 그렇게 집행할 계획이고 또 사업을 매년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이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해련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 중에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 위원님한테 허가를 받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는데 이 업무 소관 상임위원회하고 같이 논의해서 그렇게 결정하는 게 합리적이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그럼 우리 상임위원회에 위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심의위원을 한다든지 하시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시겠지요?

김종대 위원 이 위원님도 같이 관계하시고, 그런 식으로 하십시다.

○위원장 노창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신도시사업 특별회계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민간대행사업비 해양신도시 건설대행사업비 847억을 세출예산으로 배정하셨지요?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 예산은 지금 19만평이 있는 해양신도시사업에 집행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해양수산국장입니다.

금번 추경예산 중 대행사업비는 가포지구사업의 마무리와 대출상환 등에 집행을 하고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서항지구에 집행할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서항지구만 한다고요?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서항지구에는 집행할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해양신도시 19만평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집행이 안 되는 거지요?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해양신도시 중 서항지구인 19만평에는 집행할 계획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19만평에 집행할 계획이 없다 그지요?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분명히 약속 지키셔야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정회 중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토론결과 조정된 부분에 대하여 이해련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해련 위원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불요불급하거나 과다 편성되었다고 의견이 집약된 세출예산액 23억7,084만3천원을 감액 조정하고, 그 외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대로입니다.

수정예산 내역은 배부해 드린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해련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계수조정 사항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낭독한 부분은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16분 산회)


○출석위원(9인)
강영희강호상김삼모
김종대노종래노창섭
박춘덕조영명이해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득
○출석공무원
제1부시장 박재현
제2부시장 김충관


<의회사무국>
국 장 차상오
의회담당관 차재권


<감사관>
감 사 관 임인한


<기획홍보실>
실 장 이종민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공 보 관 황진용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의창구>
구 청 장 이기태
대민기획관 강종명
행정 과 장 권경원


<성산구>
구 청 장 최정경
대민기획관 전경배


<마산합포구>
구 청 장 정수훈
대민기획관 박진석


<마산회원구>
구 청 장 김흥수
대민기획관 이덕희


<진해구>
구 청 장 박춘우
대민기획관 배경민


<안전행정국>
국 장 정철영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회 계 과 장 신기열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창원소방본부>
본 부 장 박진완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창원소방서장 정호근
마산소방서장 김태봉


<차량등록사업소>
진해차량등록과장 황치용
마산차량등록과장 전용렬


<경제재정국>
국 장 정충실
경제 정책 과장 최용균
기업 사랑 과장 송성재
세 정 과 장 김윤기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취업 지원 과장   박부근


<복지문화여성국>
국 장 조철현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창원중심보건소>
소 장 조현국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마산보건소>
소 장 이종락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진해보건소>
소 장 신순철
서부보건지소장 이지련
보건 행정 과장 강순희


<문화도서관사업소>
소 장 전상종
의창 도 서 관 장 안현희
성산 도 서 관 장 이경희
마산합포도서관장 김희곤
마산회원도서관장 전차휘
진해 도 서 관 장 나순용
문 화 시 설 과장 황송진


<환경녹지국>
국 장 임태현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해양수산국>
국 장 김원규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해양사업과장 이천호
수 산 과 장 윤재원


<농업기술센터>
소 장 양재원
농업정책과장 진우철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동부지도과장 박성원
중부지도과장 배석규
서부지도과장 박진수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종인


<상수도사업소>
소 장 양윤호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수도시설과장 김창수
칠서정수과장 하윤상
대산정수과장 성옥주


<하수관리사업소>
소 장 이순하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하수운영과장 이상우
폐기물관리과장 김재철


<균형발전국>
국 장 이말순
균형발전과장 장진규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도시정책국>
국 장 한홍준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건설교통국>
국 장 신용수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교통기획단장 강성근


<도시개발사업소>
소 장 송일선
산업입지 과장 김진우
현안사업 과장 김진수
신도시조성과장 서윤성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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