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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4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0.0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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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10월 6일(월)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4. 2014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3.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4. 2014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한 달여 동안 계속되는 1차 정례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서 제1차 정례회가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창섭 예,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박춘덕 위원입니다.

제42회 창원시의회 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시장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부시장 출석요구의 건 동의 발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 출석 요구의 건 동의 발의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춘덕 위원께서 발의하신 부시장 출석요구의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박춘덕 위원께서 발의하신 부시장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박춘덕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시장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4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의 건 등 총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득 전문위원 이재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9월 15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의 건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가 2014년 10월 1일, 10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재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3.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12분)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 진행순서는 안전행정국장 및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등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회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는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결산 관련 실국장 및 과장님만 출석해 계시지만 심사 중 답변이 필요한 부서를 말씀해 주시면 출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 순서에 의거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행정국장 정철영 안전행정국장 정철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창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6호로 제출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난 5월 12일부터 5월30일까지 19일간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 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은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2조8,809억2,144만원이며, 수납액은 2조8,126억175만원이고 지출액은 2조3,605억2,857만원으로 그 차인잔액 4,520억7,318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980억9,327만원, 사고이월 830억1,732만원, 계속비이월 1,016억5,087만원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180억4,946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512억6,224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용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조1,734억2,756만원이며 수납액은 2조1,434억6,657만원, 지출액은 1조9,160억7,415만원으로 그 차인잔액 2,273억9,242만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752억9,214만원, 사고이월 487억3,675만원, 계속비이월 675억27만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159억3,622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99억2,701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32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074억9,387만원이며 수납액은 6,691억3,518만원 지출액은 4,444억5,442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2,246억8,076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2,228억112만원, 사고이월 342억8,057만원, 계속비이월 341억5,059만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21억1,323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313억3,523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사항입니다.

먼저 채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말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990억3,472만원으로써 일반회계 238억8,561만원, 특별회계 749억1,052만원 기금 2억3,859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93억8,992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 주요인은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등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채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3년도말 채무액은 2,013억1,185만원으로 그 내역은 일반회계 835억9,08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987억2,105만원, 기타 특별회계 190억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사항입니다.

2013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1,216억3,107만원이 증가한 8조19억6,308만원으로 행정재산 7조7,962억6,656만원, 일반재산 2,056억9,652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결산 사항입니다.

2013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버스 등 31종에 환가액으로는 408억8,322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62억29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정철영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설명하여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기획홍보실장 이종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창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승인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게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본예산 규모의 1% 이상을 편성하고 그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3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1,352억4,854만9천원으로써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경비 부담금,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방제, 웅동지구 준설토 투기장 및 해안 모기서식지 방제, 진북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 관련 대한상사 중재원 중재판결에 따른 공사대금 등 총 10건에 19억342만1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18억3,415만7,746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6,926만3,254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비비는 49억3,348만2천원으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경비부담금 등 총 9건에 8억6,656만6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7억9,730만3,39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6,926만2,61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는 1,303억1,416만7천원으로서 진북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공사 관련 대한상사 중재원 중재판결에 따른 공사대금 10억3,685만5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10억3,685만4,356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644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나누어드린 예비비 지출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13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3년말 기금운용 규모는 1,092억원이며, 전체 기금운용 수입총액은 1,390억원으로 조성내역은 전년도 예치금회수 1,112억원, 전입금 60억원, 이자수입 28억원, 도비보조금 3억원, 기타수입 187억원이며 지출내역은 1,371억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 171억원, 지방채상환 13억원, 재 예치금 1,073억원, 기본경비 4억원, 기타 지출 110억원이며 이월액은 19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기금결산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종민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득 전문위원 이재득입니다.

의안번호 제6호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안번호 제7호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8호 2013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특별회계 총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2조8,809억2,100만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2조8,126억100만원, 세출 결산액은 2조3,605억2,900만원, 세계잉여금은 4,520억7,300만원이며, 이월액 2,827억6,1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80억4,9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1,512억6,2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조1,734억2,800만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2조1,434억6,700만원, 세출 결산액은 1조9,160억7,400만원, 세계잉여금은 2,273억9,200만원이며, 이월액 1,915억2,9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59억3,6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99억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32개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현액은 7,074억9,400만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6,691억3,500만원, 세출 결산액은 4,444억5,400만원, 세계잉여금은 2,246억8,100만원이며, 이월액 912억3,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1억1,3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313억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 세입징수 결정액은 2조9,232억2,600만원으로, 이중 96.2%인 2조8,126억2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106억2,4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세입징수 결정액은 2조1,918억3,200만원으로 수납액은 2조1,434억6,700만원이고 특별회계 세입징수 결정액은 7,313억9,400만원으로 수납액은 6,691억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총 세출은 예산현액 2조8,809억2,100만원 중 2조3,605억2,900만원을 지출하고 2,827억6,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76억3,0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2조1,734억2,700만원으로 지출액은 1조9,160억7,500만원이고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7,074억9,400만원으로 지출액은 4,444억5,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선임된 결산검사위원들이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결산 검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세입결산에 있어서 실 수납액은 전년도 수납액 2조8,128억6,100만원보다 259억원 감소한 2조8,126억200만원을 수납함으로서 세입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규모가 감소한 이유로는 지방세수입을 제외한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보조금이 증가하였으나,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공기업특별회계 4개 회계가 감소했고, 기타 특별회계는 26개 회계 중 경륜사업특별회계 등 12개 특별회계가 2012년 대비 감소한 것입니다.

전년대비 세입규모와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방재정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하고 신 세원 발굴과 보다 더 적극적인 징수대책과 아울러 체납세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채권확보로 재정확충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특히 재정보전금과 보통교부세 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하였는지 여부와 2014년도 예산 편성 시 순세계잉여금의 과다 계상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와 예산확보 후 사업 미착수, 사업 추진 지연 등으로 인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등 이월사업이 과다발생 하였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고 예산전용에 대하여는 당초예산편성의 목적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며, 향후 보다 면밀하고 엄격한 재정운용 계획 수립 시행으로 재정 건전성 제고 방안에 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부 집행잔액 과다 발생 항목에 대하여는 예산과목별로 집행잔액 과다발생 원인 분석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향후 보다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이월사업의 최소화를 위하여 보조금의 적기 교부와 신속한 보상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이번 결산 심사는 지난 1년간 창원시가 집행한 세입 세출 결산을 통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규명하고 창원시 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엄정한 관리를 위하여 예산집행에 대한 성과 검증이 보다 면밀히 이루어져 내년도 예산편성 시 이번 결산심사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출내역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경비부담금 등 10건 19억342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8억3,146만원을 지출하고 6,926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3년도 예비비 지출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부담금,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 방제, 웅동지구 준설토 투기장 및 해안지역 모기서식지 모기떼 방제, 재해예방 및 피해복구 지원비, 진북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에 사용된 것으로 타당하게 지출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2013년도 기금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과 탄력적인 집행을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2013년도 기금 운용 규모는 2012년도말 조성액 1,111억원이며 2013년도말 조성액이 1,092억원으로 19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탁금의 분산 및 정기적․순차적 예치 등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자산관리, 공공성 확보 및 기금설치 본래 목적에 타당한 집행 등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용된 것으로 판단되나, 지방채상환적립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여성발전기금, 농업발전기금 등 예치금이 감소한 기금에 대하여는 향후 설치목적에 맞게 기금을 조성하는데 부족함이 없는지와 기금이 적법하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재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하여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 등은 2013회계연도 결산서 2-1권을 참고하시고,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 계속비 집행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채무부담행위와 기금결산 보고서, 채권현재액 보고서, 채무결산 보고서, 공유재산 증가 및 현재액 보고서, 물품증가 및 현재액 보고서는 2013회계연도 결산서 2-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 질의 답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자료제출 관련해서 먼저 실장님한테나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즈음 9월 16일 사건 이후에 시장님과 의회하고 약간의 마찰이 있는데 저희들 의원은 지방자치법이나 회의규칙에 의해서 서면질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식적으로 서면질문을 했습니다.

서면질문해서 결산에 관해 사용되는 전 부서의 본청, 구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공단의 이체, 이용, 전용, 변경과 관련된 2013회계연도 결산 자료를 별도로 달라, 책자에 일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과정을 거쳐서 지금 자료를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자료와 받은 자료가 틀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위자료를 제출했는지 안 그러면 실수로 빠뜨렸는지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 서면질문 답변하는 부서가 어디지요?

기획실입니까?

예산 편성은 예산담당관이 하고 결산은 안전행정국에서 하지 않습니까?

회계과 경리계에서 하는데 그래서 예산과 결산을 다르게 한다는 거 저는 잘 알고 있는데 서면요구를 하면 답변을 어느 부서에서 그 자료를 검토해서 저한테 줍니까?

의원들한테 제출하지요?

소관 국이나 실이 어디 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산부분은 기획홍보실이고 결산부분은 안전행정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산과장님 답변석에 한 번 서보세요.

2013회계연도 결산은 회계과 경리계에서 한다고 말씀드렸고,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서면질문을 하고 의장님 싸인해서 보내면 답변은 기획예산담당관 의회협력담당에서 안 하나요? 정확하게 답변해 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의회에서 공문이 넘어오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접수를 하고 각 부서에 전파를 합니다. 전파를 해 가지고 각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취합을 해서 의회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서면자료 요구 담당 최종은 각 과별로 하지만 예산담당관이 한다고 봐야 되네요.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제가 이 자료를, 결산은 회계과에서 하지만 이게 받은 자료입니다. 제가 받아서 다 검토했는데 결산과 관련해서 핵심은 결산 2-1, 2-2 이거입니다. 이거하고, 이 2개지요.

이게 결산에서 온 것 아닙니까?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감수를 해서 왔으면 제가 이체, 이용, 전용, 변경 안에 대해서 다 실려 있어요. 하도 책이 많아서 일괄적으로 보기 위해서 한꺼번에 모아달라고 했거든요. 이 자료와 이 자료가 1개라도 틀린 게 나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결산부서에는 결산을 작성하는 체제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자료 제출하는 서식이나 이런 게 반드시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 노창섭 내가 요구한 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요구한 게 반드시

○위원장 노창섭 제가 요구한 자료와 이 책이 일치해야 완벽한 자료잖아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그건 어떻게 작성이 되었는지 규명을 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위원장 노창섭 결론적으로 이 자료가 잘못된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한정된 시일 내에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검토한 내용대로 취합해서 제출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의 정확성 여부까지 판단해서 제출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을 이 자리에서 밝혀 드립니다.

○위원장 노창섭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다 작성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각 과별로 취합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보낸 서면질문 외에 어떠한 서면질문이나 서류 제출을 요구하더라도 해당 국이나 과에 보내서 취합해서 한 번 확인한 다음에 보내는 게 예산담당관의 책임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자료가 방대할 경우에는 그 자료 확인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데 어떻게 정해진 시간 내에 답변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자료 양이 간단하다면 확인을 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만 자료의 양이 복잡하고 숫자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체, 전용, 변경, 추경결산은 회계와 관련된 숫자의 문제입니다.

돈의 문제입니다. 이거 다 전산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1원짜리 하나 틀리면 결과가 안 나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회계과의 결산서식과 똑같다 하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서식이 조금 다를 경우에는

○위원장 노창섭 그런데 자료가 틀리다는 말은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했지만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인지 진짜 그 하나를 빠뜨린 건지 나도 모르겠어요.

진상규명을 안 해 봐서. 그런데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저도 그 내용까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자료가 틀리다는 것은 심각한, 공식적으로 문서가 오고 가는데 숫자가 안 맞다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제 판단은.

그건 이후 정회시간에 제가 확인해 드리고 확인할게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그리해 주시면 저희도 어디에서 자료에 착오가 생겼는지

○위원장 노창섭 그런데 결산자료가 공식적으로 문서를 요구했고 법에 의해서 요구했는데도 안 맞다 이거는 이후에 만일 허위자료가 나온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립니다.

정회시간에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그리해 주시면 어디에서 자료가 잘못되었는지

○위원장 노창섭 확인되면 누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허위자료로 해서, 실수를 했든 어찌했든,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일괄질의답변을 하고 세출부분은 상임위원회별로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 4-1권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박춘덕 위원입니다. 금방 발언하신 분 예산과장님 맞으시지요?

예산담당관입니까, 담당과장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입니다.

박춘덕 위원 위원장이 서류 관련해서 질의를 하는데 서류는 제출을 못하는 한이 있어도 정확하게 제출하셔야 됩니다. 지금 답변하는 태도를 보면 맞아도 되고 안 맞아도 되니 대충 봐라 이런 답이거든요. 그리 답변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방대한 자료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세밀하게 숫자 일치 여부까지 확인을 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알려드린 겁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그게 상이할 수도 있으니 그냥 대충 봐라 나는 이렇게 알아들었거든요. 그게 정확하지 않으면 정확할 때까지 맞추어서 서류제출 기일을 넘기는 한이 있더라도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셔야지 각 부서별로 달라서 이리 하니 취합해서 보냈으니 틀릴 수도 있다 알아서 하라 이러면 자료제출의 의미가 없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저희들도 최대한 정확한 자료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서에서 제출된 자료를 전부 다 확인하는 것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그런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춘덕 위원 본위원도 그런 부분을 많이 느끼는데 자료요구를 하면 짧은 자료는 2장씩 오고 제목만 오고 금액이 나오면 뒷자리는 절사를 해 가지고 옵니다.

그게 자료가 아니잖아요. 예산에 대한 부분은 뒤에 소수점까지 정확해야 됩니다.

정확해야 되는데 자료제출하면 그냥 오면 목록만 오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소수점 이하는 절사를 해서 보내요. 그게 부기상 안 맞잖아요. 그걸 위원장이 지적을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걸 타 부서에서 올라오는 서식이 안 맞아서 틀릴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불만입니다. 제가.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산에 대해서는 천원 미만은 절상을 하게 되어 있고 세출에 대해서는 절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박춘덕 위원 자료 요구를 할 때에는 그런 부분까지 다 보고 싶어서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사전에 단위까지 명시를 하셔 가지고 그리 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박춘덕 위원 그렇게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오고 또 다른 자료에는 붙어 나오고 이런 자료가 있어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부분인데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산은 표기방식을 보시면 천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결산은 원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밀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정밀자료를 달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인데 우리 책자에 보면 천단위로 해서 다 잘려 있는 거 누가 몰라요?

다 보고 있는데, 재차 이야기할 때에는 그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자료를 한정된 시일 내에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간단한 자료 같으면 빨리 내드립니다.

박춘덕 위원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될 수 있으면 언성은 자제해 주시고, 공식회의 자리이니까요.

다른 위원님 세입 부분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비하는 과정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나 제안 설명에서도 있었는데 2013회계연도 지방세 수입이 94.5% 이거든요. 나머지 지방교부세라든지 재정보전금 거의 100% 수준인데 경상외수입 97%인데 지방세수입이 이리 낮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세정과장 김윤기 세정과장 김윤기입니다.

위원장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2012년도에 비해 2013년도 징수액이 좀 줄어든 부분들이 첫째는 자동차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리스랜트카 쪽입니다.

현대캐피탈이 제주도로 2011년도 이전하므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1년에 한 13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므로 해 가지고 그 외 랜트라든지 일반차량이 늘어서 차액 부분에 대해서 전체 소유분 한 90억하고 주행분 8억 정도 줄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핵심은 자동차 랜트카

○세정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 외 다른 것은 없고요?

○세정과장 김윤기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올라갔고, 담배소비세가 60억 정도 줄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담배소비세가?

○세정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담배 값이 내년에 인상되면 또 줄 수도 있네요?

○세정과장 김윤기 인상되었을 경우에 인상분을 포함했을 경우에 제가 볼 때에는 그렇게 많은 차이는 안 나고 한 20억 정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실제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세정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기타 특별회계에 보면 87.4% 줄었거든요. 특별회계 91.5% 기타 특별회계가 많이 줄었고요. 특히 교통사업특별회계 이게 연동되는 겁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윤기 이 특별회계는 별도, 회계별로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상세한 내용은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별도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교통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세입 부분에 목표 대비 23.1%밖에 안 되는데 그 담당자 없습니까?

○세정과장 김윤기 나중에 이 부분은 교통사업특별회계 하실 때 질의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삼모 위원님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 6페이지에 보면 주차요금수입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 가능하신 분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우리시에 몇 곳 정도 됩니까?

○세정과장 김윤기 이 부분은 교통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삼모 위원 답변할 분이 안 계십니까?

○세정과장 김윤기 이거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김삼모 위원 이거 무슨 결산을 심의하라는 겁니까?

○위원장 노창섭 김삼모 위원님 이거는 세입,

김삼모 위원 제가 세입 보잖아요.

○위원장 노창섭 6쪽에, 그럼 답변을 하셔야지.

○세정과장 김윤기 지금 주차요금 부분은

김삼모 위원 제가 일반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거를 질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답변이 안 됩니까?

○세정과장 김윤기 주차관리 이 부분은 별도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그러면 뭘 심의를 하라는 겁니까?

○세정과장 김윤기 이 부분은 제가, 질의하면 관계 부서에 얘기해 가지고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재정국장 정충실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와 일반특별회계는 사업부서의 장이 경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고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부서의 세출결산을 다루실 때 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국장님! 회계심사 원칙이 세입, 세출, 기금, 예비비 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세입을 할 때 세정과장님께서 총괄하다보니까 속속들이 모른다 하더라도 최소한 세입부분에 질문이 있는 부분에는 집행부에서 답변하셔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좀 혼란이 오거든요. 지금 이거를 심의를 하라고 본 위원을 앉혀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자고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이 자리가 왜 필요로 합니까?

○세정과장 김윤기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현황 이런 부분들은 사업부서에서

김삼모 위원 잠깐만요. 지금 주차요금만 물어 볼 게 아니고 다른 내용도 유사하게 물어보면 또 똑같은 답변을 하실 것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면 각 소관 위원회 질의가 예상되는 국 과장들이 다 나와서 여기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오늘 통상적으로 그런 것을 고려안하고 지금 주관부서만 참석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물을라 그러면 지금 관계 국 과장들을 다 불러서 이 자리에 앉혀놓고 질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조치해 주십시오.

그러면 충분히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마치고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했다시피 질의답변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실국장님을 요청합니다. 과장까지, 계장까지 해야 됩니까?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업무 성격에 따라서 보다 전문적인 부분은 계장이 참석해야 되겠지만 아마 과장까지 오면 답변이,

○위원장 노창섭 현 조례상 답변은 과장밖에 못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김삼모 위원님 의논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 추가로 하실 분 있습니까?

김삼모 위원님

김삼모 위원 여건상 답변이 불가피하면 아까 어느 분이, 과장님 그러면 주차장 관련해서 운영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윤기 이거는 관련부서에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되겠지요?

○세정과장 김윤기

김삼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 하셨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 부분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및 예비비, 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결산안 책자 4-1 35페이지에서 62페이지까지입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의장단 회의 때문에 못 오신다고 양해를 구하셨습니다.

의회담당관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는 감사관, 기획홍보실, 안전행정국, 소방본부, 차량등록사업소, 구청 행정과, 민원지적과 그리고 전체 읍면동입니다.

결산안 책자 4-1권 63페이지에서 1,546페이지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및 사항별 설명서 별도 책자 부분과 지방채상환적립기금 별도 책자 9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자세한 것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다루었다고 보고 제가 담당국장님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몇 가지 당부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속한 데가 진해인데 진해에 보면 통합이후에 각 구청별로 업무분장이 많이 늘어났어요. 늘어나 가지고 진해가 요 근래 보면 신항이라든지 경제자유구역청이라든지 공원, 녹지, 도로 이런 게 진해구청으로 업무가 편입이 많이 됐어요. 많이 됐는데 그리하다보니까 진해구청 쪽에서 일선의 직원들이 업무가 한 30-40% 정도 늘어났어요. 늘어나다보니까 업무에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일이 잘 추진이 안 됩니다.

각 구역별로 해서 예산도 중요하지만 우리 본청 소속 공무원이나 구청 소속 공무원 이런 분들의 역량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업무가 과다하게 되다보니까 인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그다음에 일선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하는 중에 있습니다.

다른 4개구청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다른 구청은 제가 자세하게 들여다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진해구청같은 경우는 일선공무원들이 부족해 가지고 한쪽에 집중을 하면 다른 한쪽에 예를 들어서 도로에 풀제거 작업을 한다든지 봄, 가을로 해야 되는데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못하고 또 사무직은 사무직대로 업무가 많아서 못하고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분장을 위해서라도 직원이 충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그걸 우리 인사조직과에서 하십니까?

그 실태를 파악하셔 가지고 일선공무원들이 뭐 죄가 있어요. 통합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집행기관하고 관계가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고 일선공무원들 죄 없잖아요. 좀 챙겨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회사 출근해서 역량 강화가 될 수 있게끔 업무 분장표도 좀 보시고, 그다음에 업무과부하가 얼마 걸렸는지 보시고 제가 볼 때에는 의논해 보니까 한 8-9명 정도가 충원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점을 잘 감안해서 올해 안 되면 내년이라도 할 수 있게끔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예산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해경찰서 경비과장님한테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요새 새벽에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을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물어보니까 무단 횡단하다가 사망을 했는데 경찰서 측에서 볼 때에는 요즈음 일몰시간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밤이 길어지고 아침에 해 뜨는 시간이 늦는데 진해구청에서 가로등을 소등하는 시간이 5시정도 이렇게 소등을 하는 모양이에요.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는데 그리하다 보니까 경찰서에서 아침에 시간을 한 시간 정도 늘려 달라 이렇게 구청 담당과장하고 통화를 하니까 구청에서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결국은 돈인데 지금 예산배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가로등을 켜게 되면 그 가로등 비를 지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3개월 치가 돈이 없어 가지고 외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외상을, 그런 부분이 다른 데에서 전용해서 써가지고 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런 사항인데 올해 보니까 1억7,600만원 정도 예산을 올렸는데 한 6천만원 정도밖에 배정이 안 되었더라고요.

예산서를 보니까 6천만원이 추경에 올라 와 있더라고요. 한 1억7천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 민생예산이라고 판단하거든요. 새벽에 물론 자기 생업을 위해서 가는 사람도 있고 한데 전기세를 다 갚으려면 한달 반 정도는 지금 진해 가로등 전체를 꺼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이 이미 배정되어서 안 되겠지만 혹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급하게라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사항이 한 3개월 정도 밀려 있는 사항이고 그걸 갚으려고 하면 한 달 반 정도 소등해야 되는 이런 심각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추경에 반영하면서 충분히 설명을 했겠지만 다른 쪽에 우선 배정하다 보니 빠진 것 같습니다.

그걸 어느 부서에서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챙겨가지고, 이거는 지금 심각한 사항입니다.

업무를 잘 파악하셔 가지고 지원이 당장 가능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정철영 직원 보충관계는 직무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직무분석을 해 보고 실제로 분석결과에 인원수가 부족하다면 당연히 보충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분석해 보고 저희들이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가로등 소등시간 연장과 관련해서 필요한 예산은 예산을 운용하다보면 변경, 전용, 이체, 사용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단위사업 내에서 법정 의무적 경비는 꼭 지급해야 되는 그런 경비의 성질은 다른 여유 있는 과목에서 단위사업간 안에서 여유 있는 재원을 파악해서 그런 부분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정국장님 말씀하셔서 믿어보고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생예산 부분은 잘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입니다.

이해련 위원님

이해련 위원 이해련입니다.

88페이지 명동국제거점마리나 조성을 위한 선진마리나 견학 등 국외여비 지금 여기 어디에 누가 다녀 오신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입니다.

진해에 명동국제거점마리나 조성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명동항 옆에 그래서 관련공무원들이 이태리라든지 마리나 시설이 잘되어 있는 곳에 공무원이 국외에 견학간 여비인데 전체 금액이 이런 것이 아니고, 대표적인 명칭을 하다보니까 이리 되었는데 금액은 1억2,300만원 이게 다 국외여비가 아니고 여러 가지 다 포함해서 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련 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전용해서 5천만원 되어 있는 것 있지요? 바로 밑에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이해련 위원 민간이전 전용 5천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상세한 전용내역을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뽑아서

이해련 위원 지금 답변이 안 되시는데 위에 것 전체 1억2,300만원 정도 견학 그 내역하고 전용내역하고 자료 좀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부분,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강영희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질의 답변하셨을 텐데 그래도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에 청렴도 향상부분인데 일반보상비로 해 가지고 800만원 전액이 사용이 안 되고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아직 기간이 남아 있는데 이 사업을 집행 잔액으로 남긴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감사관실에서 기타보상, 보통 기타보상금은 민간인이 예산을 절감하는 이런 신고를 하면 그 평가를 해 가지고 심의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급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아마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이 안 된,

강영희 위원 일반보상금이 민간인한테 주는 보상금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기타보상금은 대부분 민간인한테 지급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80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시정역량 강화 사업에 민간이전부분에 민간경상보조가 3천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사업내용이 어떤 사업이었는데 이렇게 전액 남아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이 사업은 지역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이 사업 착수 전에 지역행복생활권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되면서 이 사업을 집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결산추경 때 삭감자료를 내는 그 시기 이후에 정부의 행복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되면서 집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강영희 위원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이 어떤 사업?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지역행복생활권은 정부의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전국을 여러 권역으로 묶어가지고 우리시 같은 경우는 창원, 김해, 함안이 행복생활권역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거기에 어떤 특별한 사업비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이신데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그런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사업비였는데

강영희 위원 그런데 이 사업 전체가 국가사업이 취소가 변경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고자 예산을 미리 확보했습니다마는 정부의 구체적인 사업유형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되면서

강영희 위원 그럼 2014년도에 이 사업이 진행되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이거는 2013년도에

강영희 위원 13년도에 남았는데 가이드라인이 변경이 되었으면 거기에 따르는 새로운 사업이 2014년도에 시행이 되었는지 여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지금 거기 가이드라인에는 우리가 인근 시군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거는 별도의 사업예산이 편성되어 있느냐는 것을 여쭈어 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2014년도에는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강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감사관실에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자료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부분이 참 많았어요. 그동안 오늘 기회를 내서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 우리 감사실에서 1년에 한번 본청을 포함한 구청 전반에 걸쳐서 정기감사나 외부감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여쭤 볼게요.

○위원장 노창섭 감사관실도 오늘 출석을 안 했는데

박춘덕 위원 상세 답변은 제가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상세한 답변은 감사관실에서 우리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고, 보통 구청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읍면동도 2년에 한 번씩, 저희 본청 같은 경우는 감사원, 정부합동감사, 경상남도감사 이런 감사를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데 저희시 같은 경우는 감사원 감사나 정부합동감사가 도에 내려와도 사실 우리시에 감사가 내려옵니다.

감사는 우리 본청 같은 경우 너무 자주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도감사는 2년마다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지금 답변하실 부서가 없어서 자꾸 여쭤보기 좀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도감사는 문제가 생기면 생기는 해당부서에 감사하는 줄 알고 있고, 제가 궁금한 부분은 자체감사 부서가 있는데 자체감사 부서를 이용을 해서 정기감사를 전 부서에 하느냐 안하느냐 이겁니다.

이거고 그다음에 외부감사를 본청 포함한 실국, 그다음에 사업소별로 전부 다 해 가지고 외부감사를 2년에 한 번이나 3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계획이 있는지 또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박춘덕 위원님 제가 판단했을 때 이게 예산담당관이 답변할 성질은 아닌 것 같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일 감사관이 세출때문에 출석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세출하면서 감사관한테 직접 질의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상 위원님

강호상 위원 저는 공통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호상 위원입니다.

여기에 실과장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아마 5개 구청 공히 똑같은 공동내용인 것 같습니다. 구청에 보수, 정비 이런데 예산을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삭감하는 방법 아니면 추경 때 연말 결산추경 때 상향조정해서 보수나 정비를 할 수 있는, 각 구청마다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게 이구동성으로 들리기 때문에 신설은 안 되더라도 시설정비 이런 부분은 정말 예산을 아끼지 않고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게 지금 보직을 받지 못한 6급 공무원들이 290명 있다고 하는데 이런 절차는 어떤 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산관련해서 우리 강호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사조직에 관한 문제인데 제가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조직이 직위별로 부여되어 가지고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6급이 계장급 몇 명 이렇게 정해져 있어 가지고 그 보직에 맞추어서 임명이 되는 것이 원칙인데 정부방침에 따라서 과거에 제도를 개선해 가지고 6급을 일정한 기간이 되면 자동 승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보직이 있건 없건 연수가 지나면 자동으로 6급으로 승진이 됩니다.

그런데 6급 자리는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으로 승진된 사람들이, 그 보직이 나가야 충원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인력에 대해서는 보직을 못 받는 것이지요. 그 보직을 해소해 주려고 하면 직위를 늘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현실적으로 제도를 다시 만들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무한정으로 늘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정된 인력에 임명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6급들은 보직을 못 받는 사유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강호상 위원 유능한 6급 직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직이 없어서 평직원으로 근무를 하다보니까 근무에 소외감이라든지 소홀한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될 수 있으면 보직을 부여를 해서 정말 자기의 어떤 역할을 시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안전행정국장님 담당 아닙니까?

답변해 주세요.

○안전행정국장 정철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6급 공무원 인사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계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상 우리 법규상에 계장이라는 직제가 없습니다. 없고 담당주사 이렇게 쓰고 있는데 지금 현재 6급이, 우리가 말하는 보직을 가지는 6급이 763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천 명이 조금 넘는데 아까 이야기 드렸다시피 6급을 달고 12년이 넘으면 너무 오래 계속 6급을 달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12년이 넘는다고 다 6급으로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일정부분에 대해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매년 승진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직을 드릴라고 그러면 자리를 늘려야 하는데 그러면 한 계에 직원이 2명, 3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가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6급을 많이 늘리다 보니까 또 다른 6급의 보직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6급 승진하고 한 2년 정도 있으면 보직이 주어집니다.

그거는 철저한 승진할 순서에 따라서 보직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정 그런 부분이 강호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인사관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춘덕 위원께서 말씀하신 업무과부하라는 개념은 이런 부분도 좀 적용해서라도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직원은 업무분장이 너무 많아 가지고 밤늦게 퇴근하는가 하면 아침에 조기출근하고 이런 분이 있고 어느 분야는 일찍 퇴근하고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어느 담당공무원은 몇 가지 업무를 맡아서 하다보니까 정말 과로하는 이런 상태가 많이 보여 지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분장을 해서라도 290명, 보직을 받지 못한 6급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좋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신규채용은 못하더라도 전체적인 공무원 수는 많지만 실제적으로 업무분장 자체가 과부하되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정말 내가 8시간, 10시간 근무해도 되겠다는 이런 분도 있는데 범위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정철영 알겠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그 부분하고 같이 저희들이 업무분석을 다시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한 번 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업무량이 조금 적은 직원도 있을 것이고 업무가 많은 직원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업무분석을 통해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국장님 조직관리계에서 조직진단하지 않습니까?

조직개편안 조례가 안 되었지만 내년도부터 지적하신 부분을 참고로 해서 부탁드리고, 또 다른 위원님, 노종래 위원님

노종래 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종래 위원입니다.

사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전 위원들이 다루었던 내용이고, 또한 특별한 내용은 다 정리가 된 상태에서 올라온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총괄적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는 검토보고된 내용과 같이 실제적으로 집행 잔액에 대해서 과다 발생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 2014년도에는 결산추경에 어떤 문제가 없도록 지금 챙기셔가지고 혹시나 과다 발생된 잉여금이 있는지에 대해서 챙겨가지고 내년에는 그게 없도록 해 주시고 아울러 위원장님 저희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질문이 없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 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조영명 위원입니다.

오늘 하는 게 세입 세출 쪽인데 사실 저는 다른 부분보다는 예산을 좀 아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느낀 점만 한 마디 하려고 합니다.

지금 창원운동장에 보면 만남의 광장이 있지요. 만남의 광장에서 행사를 1년에 얼마정도 하는지 자료로 요구하고 싶고요. 거기에 행사를 하는데 저도 참석을 몇 번 하다 보니까 매번 행사할 때마다 무대를 설치하더라고요.

무대를 설치하는 비용이 보통 300-400만원 정도씩 드는데 그걸 계속 지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행사비용이 지급이 되는데 짓고, 뜯고 하는 이게 생각보다 많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다음에 상설무대를 개설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입니다.

만남의 광장에서는 1년에 겨울철을 빼고 봄, 여름, 가을에 걸쳐가지고 행사를 많이 합니다.

거기 도로변 쪽에 무대를 만들어서 행사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행사를 많이 하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설무대를 설치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집행기관 쪽에 1년에 만남의 광장에서 행사하는 횟수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언론에서 방송할 일이 있어 가지고 잠깐 나갔다 왔습니다.

김종대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기관이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었을 것이기 때문에 채무에 관해서 조금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예산 현황을 보면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통합이후에 4년 동안 계속 재정자립도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내려간다는 것은 결국은 국도비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다고 봐야 되고 그에 따라서 결국은 자체 재원을 개발하는 연구를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채무관리 이런 것들을 잘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전년도에는 1,763억9,600만원 정도였는데 이번에 2,013억천만원 정도 되고 249억 정도가 늘어났네요? 프로테이지로 보면 14.12% 정도 늘어났는데 이게 왜 이리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해 보면 특별회계에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일반회계는 줄어들었지만 특별회계에서는 356억정도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대비해서 올해 결산한 결과 채무가 249억원이 늘어난 주원인은 저희시가 2012년부터 자동차등록 공사도급 계약을 할 때 일정 비율로 지역개발채권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도급자하고 자동차를 등록하는 사람이 채권을 구입하도록 하는데 그게 매년 400억 규모 정도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결산 결과 249억 정도 늘어난 것은 그동안 기 빌린 지방채를 상환하는 금액을 빼고 나니까 증가수치가 249억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지난번에 내년도 예산운용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혁신안을 내 놓기도 하고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제가 볼 때에는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노력도 우리가 해야 되지만 중앙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나 그리고 또 도나 이런 곳에 재정보전금을 못 받는 것에 대해서 이것만큼의 재원을 어떤 형태로 만들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건지에 대해서도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저희들은 보통교부세를 통합 전에 보통교부세 받은 금액이 2,096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년도는 기준재정 수요를 산정할 시에 안전행정부에서 실제 산출된 기준재정 수요보다 금액을 올려주면서 보통교부세를 통합 전 수준으로 보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는데 2011년도에 2,244억, 2012년도에 2,353억, 2013년도에 2,265억, 올해에는 2,218억 교부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내국세에 징수액이 많아지면 전체적으로 전국 지자체에 교부되는 보통교부세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최근 2012, 2013년도에는 글로벌 경제, 국내경제가 안 좋아 가지고 내국세가 좀 많이 부족하게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산분도 내년에 반영이 되면 보통교부세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는 통합시로서의 특수한 여건을 지닌 도시이기 때문에 안정행정부에 수시로 시장님, 제1, 제2부시장님, 그다음 기획홍보실장,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수시로 방문해서 보통교부세가 통합 전 행정수요를 충당할 수 있도록 많이 교부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도에서 교부하는 재정보전금도 사실 경제가 전체적으로 안 좋아지면서 취·등록세 징수 규모가 줄어들면서 우리시에 배부되는 재정보전금이 줄어듭니다마는 이 부분도 경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지고 취·등록세 징수액이 늘어나면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합시 어려움을 도에 많이 호소를 하고 일정수준에서 재정보전금이 교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대 위원 예, 수고가 많으신데 일반적 노력가지고는 제가 볼 때에 참 이런 어려운 점을 극복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대규모 투자를 해야 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고 통합에 따른 여러 가지 주민들의 욕구들이 분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결국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많아야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고 미래발전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특단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일반경상비나 이런 것도 물론 절감을 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 이런 재원들을 발굴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체납에 관련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고생하는 것은 제가 잘 압니다마는 이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미수납액 같은 경우를 보니까 1,106억 정도 되네요?

그 중에서 결손 처분하는 금액이 199억, 그러니까 한 200억 가까이 됩니다. 199억7,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런 것들 원인을 보니까 물론 재산이 없어서 못 받는 것도 있을 수 있고 행방불명되어서 못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시효가 소멸되어서 못 받는 것도 있다 말이죠.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199억 정도 되는 금액의 한 30억5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배분금액이 부족해 가지고 16억 정도 되고 이거는 제가 볼 때 좀, 당국에서 노력을 게을리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홍보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기획홍보실장 이종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구청장을 해 보니까 항상 문제되는 게 세외수입 이건 진짜 여러 가지 노력을 다 해서 받으려고 합니다마는 잘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시효로 인해서 소멸되는 거와 기타가 있는데 대부분이 보면 세금이 부과되어 있는데 사업을 하다 망했다든지 또 일부 행방불명되어서 찾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지속되다가5년이 되면 그걸 정산 처리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특별기동반을 편성해가지고 세외수입을 확충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부시장 주최로 세외수입 확보대책을 각 담당과장들 불러놓고 대책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만큼 심각하게 생각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김종대 위원님! 세정과장이 오셨는데 세정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종대 위원 예, 추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하시죠.

○세정과장 김윤기 세정과장 김윤기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과에서 체납세 쪽에 한 명이 총괄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대책이라든지 징수활동에 있어서 지도를 하고 계에서 나가서 합동단속도하고 그다음에 대책보고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손부분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해 가지고 사실상 장기적으로 10년 이상 체납되어 가지고 결손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2-3년 내에 많이 결손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체납세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받지 못하는 것은 결손처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도 2시에 대책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해서 최대한 세외수입에 대해서 체납을 줄일 수 있도록 전부서의 협조를 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세정과장님을 통해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세입부분, 세출부분에 있어서 담당부서가 결국은 최종 책임을 실장님께서 지고 계시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이 결산심사를 통해서 창원시가 집행했던 세입 세출결산 내용에 대해서 결국은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우리 창원시가 갖고 있는 재정의 건전운용에 관련된 그런 것이 기초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포괄적인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의사진행을 보니까 답변하고 나면 일부 이석할 간부공무원들이 계실 것 같아서 한 마디 하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모 간부공무원께서 자료제출에 문제가 있고 내용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자료가 방대하고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복합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내 놓는 것을 다 검토해서 내놓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그걸 양해를 구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틀려도 되는 것처럼 그런 인상의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능력없는 무책임한 사람은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시장하고 우리하고 약간의 관점차이 때문에 서로 불편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감정들을 어떻게 공무원들이 심사하는 위원들한테 그걸 내포하는 그런 투의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요.

설사 만약에 서로 불협화음이 있고 서로 관점이 달라서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중간에서 이리 저리 잘해서 관계가 원만하게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될 책임이 있는 분들이 그런 감정들을 실은 것처럼 그런 표현을 하면 안 되지요.

제가 볼 때에는 여러분께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정이 올바르게 되고 의정에 도움이 될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방자치제 얘기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수레의 양바퀴와 같이 상생하면서 나가야 그 지역이 발전이 되고 행복해 질 수 있는 그런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행정의 궁극적 목적이고 가치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니까 간부공무원들께서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특정의원에 대해서 고발한 내용을 취하해 주신 것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이런 식으로 서로 궁극적으로 우리는 정치를 하고 행정을 하는 목적이 우리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께서 좀 열심히 냉정하게 합리적으로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 하셨습니다.

김삼모 위원님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세부적인 답변은 어려울 것 같고 기획홍보실장님! 창원시보 관련해 가지고 일반지출하고 발행부서, 배부처, 서류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김삼모 위원님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고요.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위원장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춘덕 위원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체육진흥과장님 와 계시고 이용암 단장님 계신데 여기 보니까 야구하고 동부지역 스포츠센터 이런 것은 소관 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었다고 보고 아주 궁금한 게 많습니다. 오늘 기회가 좋아서 여쭤 보려니까 소관 위원회에서 충분히 안 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로 대체하도록 하고 이용암 단장님한테 간단하게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단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에 앞에 단장님계실 때인데 NC가 투융자심사 이런 과정을 거쳐 나오면서 NC가 진해 야구장이 결정되었을 때 아주 경관이 수려하고 야구장 위치가 참 좋다 그리 하면서 우리 관할 유치단에다가 지을 때 정성들여서 잘 지어 달라 이렇게 한 내용을 공문을 보낸 적이 있어요. 공문을 보낸 적이 있는데 그 서류를 못 찾고 있다가 이용암 단장님이 부임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혹시 모를 NC와의 소송을 준비해서 그 자료를 찾아서 보관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지금 그 서류 있습니까?

○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방금 말씀하신 수려한 경관에 지어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의 공문은 제가 본 적은 없고요. 다만 4월 13일자인가 15일자인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박춘덕 위원 4월 며칠이요?

○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4월 13일인가 15일인가 정확히 날짜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NC에다가 진해 야구장에 대해서 사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공문을 두 차례 정도 보냈는데 그 답변 온 것은 있습니다. 앞으로 야구장이 2016년도까지 지어질 경우에는 사용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요지의 공문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오늘은 그 정도로 답하시면 되었으니까 자리로 돌아가시고 전에 단장님께서 우리 진해 측 의원들 몇 명한테 그런 공문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증인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 드리는 부분입니다.

좀 신뢰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뱉은 말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체육진흥과장님 앉아계시면 됩니다.

지금 내가 조례를 몇 가지 뒤져보니까 운동장 사용 관련 조례가 여러 개가 있는데 통합이 안 되어 가지고 좀 문제가 있어요. 각 지역별로 운동장에 축구장이 있는데 그 축구장을 생활체육인들이 가서 운동장을 이용할라면 PC에 매달려 가지고 그날 24시 0.000001초가 되면 탁 접수가 돼요. 젊은 친구들은 PC앞에 대량으로 앉아서 이렇게 하니까 운동장 사용허가권을 받아 내기가 아주 용이하고, 그다음에 한 50대 넘어가시는 분이나 60대 되는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운동장을 한 번 사용하려면 그 분들 다시 태어나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운동장 사용 허가서를 받을 수가 없다 PC상으로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관련 조례가 잘못되어 있어서 그런가 싶어서 제가 관련 조례를 보니까 조례를 체육진흥과에서 취합을 해서 한 개로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체육진흥과하고 운동하는 사람들하고 심각한 토론을 한 번 거쳐가지고 이거를 전에 운동장 사용했던 사람 위주로 운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창원시 전체가 인터넷으로 접수를 해 가지고 동작 빠른 사람이 갈 것이냐 그다음에 운동장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별로 없더라고요.

없는데 그걸 사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조례 전체를 취합해서 1개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지역 체육인들하고 토론회를 거쳐가지고 좀 잘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창원, 마산, 진해 마찬가지이겠지만 지역구를 가진 의원이 체육진흥과에 예를 들어서 사업이 하나 있는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의원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리 하지 마시고 지역 의원이 담당과장님한테 와서 이야기할 때에는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다가 하는 이야기이거든요.

그걸 우선 검토해서 빨리 갈 수 있도록, 알았다 해놓고 책상에 넣어 놓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질의 답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소관 부서는 경제재정국, 복지문화여성국, 보건소, 문화도서관사업소, 구청 세무과, 사회복지과, 문화위생과입니다.

결산안 책자 4-2권 전체와 4-4권 4,429페이지부터 4,450페이지까지입니다.

그리고 투자유치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저소득자녀장학기금, 자활기금,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기금별 책자 11페이지에서부터 46페이지까지 참조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소관 세출 및 예비비,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경제정책 맞지요? 담당자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위원장 노창섭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정책 감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결산감사입니다.

정책감사 부분은 제가 내일 충분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세출예산을 할 때에는 정책이 필요하니까 추경할 때에는 충분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오늘은 말 그대로 결산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결산감사와 관련해서 집중해서 질문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소관은 환경녹지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하수관리사업소, 구청 환경미화과, 산업과, 상하수과, 안전녹지과입니다.

결산안 책자 4-3권입니다. 이하는 좀 생략하겠습니다.

환경농림해양축산위원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균형발전국, 도시정책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사업소, 구청 건설과, 교통과, 건축허가과입니다.

결산안 책자 4-4권, 특별회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비정부기금, 부대이전사업기금, 재난관리기금 별도 책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세출 및 예비비,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총괄해서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결산서 2014년도 회계 재무보고서 이게 복식부기 요약보고서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장기 차입부채 부분은 늘어났고 나머지 유동부채나 기타 유동부채로 치면 2013년도 통합창원시의 부채는 줄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동차 채권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부채를 줄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상당히 부채 관리를 잘 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부채부분을 신중하게 잘 관리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민간이전비용은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이거 실무자한테 설명을 대충 들었는데 이 부분도 복지부분이 증가되다 보니까 많이 증가한 것으로 되는데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민간이전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그 대신에 부채의 세부항목을 보면 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 비율이 늘어난다든지 총부채 대비 차의 부채비율의 늘어난다든지 이건 아마 자동차 같은데 이자수입 대비 이자비용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저금리로 빌려주고 많은 돈을 이자수입을 주고 차입을 하더라고요. 현황을 보니까, 그래서 이자수입 대비 이자비용은 98%에서 143%로 증가했습니다.

금리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반적으로 결산을 보니까 그래서 전반적인 부채를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세부항목에 들어갔을 때에는 조금 관리할 부분이 있다 그 점 유념해서 예산과나 세정과 결산하실 때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예비비 관련해서 말씀 드릴게요.

제가 기획행정에만 4년 있다가 예비비 현황을 봤는데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비비 책자에 있는 대로 예측할 수 없을 때 불가피하게 쓰는 겁니다.

말 그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한 건에 대해서 문제제기해서 관련 해명을 듣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진해 용원의 깔따구 문제입니다. 깔따구 때문에 해마다 예비비를 쓰고 있어요. 깔따구가 올해는 나타나고 내년에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는 거냐 이렇게 보건소에서 썼더라고요. 방제를 위해서.

내가 봤을 때 계속 반복됩니다. 깔따구 예방을 위한 예비비 사용이.

저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진해구청이나 진해 보건소 등 어떤 항목에 해마다 깔따구 문제에 대한 방역예산이든 뭔가 대책을 넣어 놓고,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소에 그 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올해는 깔따구 나왔는데 내년에는 안 나올지 모르니까 아무런 예산 편성 없다가 깔따구 나타나니까 예비비로 쓰고 이거는 세세하게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이고 반복되는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 사용할 때 신중하게 사용할 것을 다시 한 번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서 집행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3회계연도,

김삼모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창섭

김삼모 위원 김삼모 위원입니다.

답변하실 분이 안 계실 것 같은데 토론이니까 농림지역에 보면 건축이 이미 지어져 있고 용도변경 관련해서 답변이 안 되겠다 그지요? 토론 자체가 안 되겠는데요.

○위원장 노창섭 김삼모 위원님 이 토론은 집행부와의 토론이 아니고 결산안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토론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내일 추경 때 그와 관련된 질문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내일은 부시장부터 다 오라 해 놓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정책질의든 어떤 문제든 내일 제가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건이 더 남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14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의 건(시장제출)

(12시13분)

○위원장 노창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2014회계연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최대한 짧게 요약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2014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14년 현재 15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운용 변경의 건은 통합관리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2건입니다.

2014년도 전체 기금 지출계획 1,447억원 중 통합관리기금 지출의 주요 변경내용으로 예치금 114억원 중 지방채 상환 60억원, 도로개설 22억원으로 지방채 상환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자금의 융자를 위하여 일반회계 예탁금 82억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134억원 중에서 예탁금 이율이 낮아짐에 따라 2억원을 감하여 132억원으로 지출계획을 변경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종민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하고 회계과장님은 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득 전문위원 이재득 입니다.

의안번호 제35호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이는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창원시 지방채상환 적립기금 등 15개 기금은 개별 목적에 맞게 운용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2014년도 기금 조성 총규모는 2013년도말 조성액 1,037억원에서 계획 변경으로 132억원이 감액되어 2014년도말 조성할 금액은 905억원입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입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지역개발사업, 지역주민 복지증진, 지방채 상환 등에 지원되는 것으로, 2014년도말 조성될 통합관리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예탁금 75억8,200만원을 줄여 수입부분을 114억6,200만원으로 조성하고, 시운학부 지방채원금상환 60억원, 마산교도소~내서 평성간 도로개설 10억원 등 2014년도말 32억3,2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시 출연금,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우리시에 주사무소와 사업장을 둔 중소 제조업체, 제조관련 서비스업, 소프트웨어산업체 등의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자금 대출금 이자 차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2013년도말 조성액 315억8,200만원에서 계획변경으로 124억5,200만원이 감소하여 2014년도말 191억3,0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회 제출된 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의 건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공공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기금운용계획의 면밀한 분석과, 향후 기금관리의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재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 과장님!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때 제 기억으로는 적립을 해서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시운학부 지방채 원금이나 마산교도소 북면 중촌 이거는 창원도시개발이나 기반시설 특별회계로도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인데 왜 이걸 통합관리기금을 쓰려고 하는 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통합관리기금은 지원대상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이게 지역개발기반시설사업 및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소요되는 자금 융자, 그다음에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자금 융자, 지방채 상환을 위한 자금 융자 이렇게 쓸 수 있는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을 편성하면서 이 자금 82억을 통합관리기금에서 끌어와도 우리가 각 분야별로 소요되는 재원조달이 어려워서 조건에 맞는 사업을 찾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위원장 노창섭 예를 들면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전입을 해서 재원을 배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 지방채상환기금 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지방채상환적립기금은 진해 구청사 지방채 상환을 위해서 운영되는 것이고

○위원장 노창섭 마산교도소에서 내서 평성간 이거는 마산기반시설 특별회계 돈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거기에 재원이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통합관리기금 재원을 활용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북면 중촌은 창원도시개발특별회계로 써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도시개발특별회계도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하고, 상복 산단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자금소요가 많이 생기면서 재원을 일반회계로 가져오기 힘든 여건에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통합관리기금을 하는 것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끌어들여서 효율적으로 쓰자 이런 취지로 조례를 만든 기억이 나는데 지금 현재 성격이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이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위원장 노창섭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4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의 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3차 회의는 내일, 10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출석위원(9인)
강영희강호상김삼모
김종대노종래노창섭
박춘덕조영명이해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득
○출석공무원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안전행정국장 정철영
경제재정국장 정충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세 정 과 장 김윤기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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